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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707] 삼산로 일원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22.2억원 입찰일시: 2026-11-10 09: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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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2011호

공사 입찰공고
※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에서 이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삼산로 일원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사거리 ~ 달동사거리(삼산로)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공사개요
배수관 정비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706,090,000
2,444,520,000
2,222,290,909
222,229,091
1,261,570,000
87,710,000

2. 입찰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일반경쟁[지역의무공동도급 : 울산광역시 49% 이상],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나.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p:lineBreak/>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금278,775,344원) 적용 대상입니다.
다.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주된 공사인 상하수도 공사를 추진하면서 종된 공사인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등이 수반되는 사항이며,

  • 민원발생 등 현장여건, 각종 심의결과 등에 따라 대부분 야간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업체의 신속·정확한 시공기술이 요구됩니다.

라. 본 공사는「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 052-229-6233)
다.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 시 첨부합니다.

4.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10.(화) 09:00 ~ 2026. 11. 12.(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2.(목)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울산광역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hp:fwSpace/>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 계약
가.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모두 공고문 제5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구성원 중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2026. 11. 11.(수)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평가비율)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100%)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같은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의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 계
278,775,344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7,656,937원
36,542,546원
3,634,121원
17,694,285원
38,311,500원
151,379,255원
3,556,700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이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회계담당관 (☎ 052-229-2592)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 052-229-62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hp:lineBreak/>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10.
27.

울산광역시 재무관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hp:tab width="383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855" leader="0" type="1"/>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hp:tab width="13737" leader="0" type="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고문.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2011호

공사 입찰공고
※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
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
관리부’에서 이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삼산로 일원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사거리 ~ 달동사거리(삼산로)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공사개요 배수관 정비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3,706,090,000 2,444,520,000 2,222,290,909 공사유형

부가가치세
(D)

유지보수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22,229,091 1,261,570,000

87,710,000

2. 입찰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일반경쟁[지역의무공동도급 : 울산광역시 49% 이상],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나.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1)(금278,775,344원) 적용 대상입니다.
다.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주된 공사인 상하수도 공사를 추진하면서 종된 공사인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등이 수반되는 사항이며,

-

민원발생 등 현장여건, 각종 심의결과 등에 따라 대부분 야간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업체의 신속·정확한 시공기술이 요구됩니다.

「

」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13 4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1 - .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

☎ 052-229-6233)

다.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 시 첨부합니다.

4.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10.(화) 09:00 ~ 2026. 11. 12.(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2.(목)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 」에

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
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 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3

14 , .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울산광역시에 법인등기사항증명
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 · · ·

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
체[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
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 공동계약 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
88

5 ( - 2 - )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상호출자제한
(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31

5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 계약
가.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모두 공고문 제5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
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구성원 중 가장 우수한 자
격을 갖추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다.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2026. 11.
11.(수)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에는 협정서를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
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
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
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3 -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가. 예정가격은 2 3% 15 2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
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
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42

,

」 제 장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결정기준 2 1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

․하수도설비공사업(100%)입니다.

대상 업종(평가비율)은 상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설산업기본법 15 「건 점을 감 점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3

4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같은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 」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 제 장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 1 합니다.

8. 입찰 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
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의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

  • 4 -

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 계

278,775,344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비
보험료

27,656,937원 36,542,546원 3,634,121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7,694,285원 38,311,500원 151,379,255원 3,556,700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준공 대가 청구 시 ( ) 1

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

」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
부 고시 」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고시)

. . ( ) .

마.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39

42 , , , .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
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1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 5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장 입찰유의서 절
8

2 다-1)에 따른 -12-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6

2

」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운영조례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의 제
31

1 3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
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31

1 5

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

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 ·

생산자재 구매 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 6 -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의
28

2

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22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 조에 따라 건설기
22

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의 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
68

3

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
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례

17.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제 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도급금액
34

3 9 (

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
[

( , ,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 7 -

‧

전에 수급이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
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
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

, ( ) . . , , 될 수 있습니다. ·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
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제 조의 제 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관한 법률 시행령 12 2 1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

·

수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
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
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등

. 해야 합니다. - 8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4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
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나.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
33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 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회계담당관 (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9 - 052-229-2592) ☎ 052-229-6233)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10. 27. 울산광역시 재무관 - 10 -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11 - ===== 믈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토공 B: C: D: DM: DN:
A:
터파기 B: BH0.6㎥,기계100%_야간 C: 5,990 D: ㎥ DM: S209081000040 DN:
A:
되메우기 B: BH0.6㎥,기계100%_야간 C: 2,665 D: ㎥ DM: S000-000-0941 DN:
A:
사 토(토사,L=10km) B: 덤 프(24ton)_야간 C: 3,374 D: ㎥ DM: S00000020244-2-1 DN:
A:
모래부설및다짐(관주위) B: 백호(0.6㎥)90%+인력10%+물다짐(야간) C: 1,484 D: ㎥ DM: S0-03050 DN:
A:
2) 임시터파기 B: C: D: DM: DN:
A:
시험터파기(B1 0m) B: 아스콘구간(5m마다_야간) C: 17 D: 개소 DM: B000-2060 DN:
A:
시험터파기(B1 0m) B: 보도구간(5m마다_야간) C: 158 D: 개소 DM: B000-2090 DN:
A:
3) 지장물철거 B: C: D: DM: DN:
A:
아스팔트 포장절단 B: C: 3,545 D: M DM: S0-07780 DN:
A:
콘크리트 포장절단 B: C: 755 D: M DM: S0-11490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C: 226 D: ㎥ DM: S0-04420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4㎥ C: 491 D: ㎥ DM: S0-07870 DN: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B-Type C: 4,584 D: ㎡ DM: S0-0073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 B-Type, 500mm이상(폭+높이) C: 57 D: M DM: S0-1240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 B-Type, 500mm미만(폭+높이) C: 1,211 D: M DM: S0-1239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37 D: M DM: S0-1251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 B-Type, 300mm미만(폭+높이) C: 50 D: M DM: S0-12550 DN:
A:
폐기물적재 B: BH0.4_야간 C: 1,014 D: ㎥ DM: SSW-030 DN:
A:
도로표지병 제거 B: C: 236 D: EA DM: B000-2110 DN:
A:
4) 기존시설물이설 B: C: D: DM: DN:
A:
그늘막이설 B: C: 3 D: EA DM: B000-2220 DN:
A:
현수막게시대이설 B: C: 7 D: EA DM: B000-2230 DN:
A:
디자인휀스이설 B: W:2.0xH:1.0 C: 7 D: 경간 DM: B000-2160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2. 관로공 B: C: D: DM: DN:
A:
1) 기존 주철관 철거 B: C: D: DM: DN:
A:
주철관철거 B: D=350mm이상_야간 C: 38 D: 본 DM: B0-00614 DN:
A:
주철관철거 B: D=200mm_야간 C: 2 D: 본 DM: B0-00611 DN:
A:
2) 주철관 접합 및 부설 B: C: D: DM: DN:
A:
KP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B: D=500mm_야간 C: 211 D: 본 DM: B000-1600 DN:
A:
3)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C: D: DM: DN:
A: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D=500mm_야간 C: 121 D: 개소 DM: B000-1670 DN:
A: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D=450mm_야간 C: 20 D: 개소 DM: B000-1675 DN:
A: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D=400mm_야간 C: 6 D: 개소 DM: B000-1680 DN:
A: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D=350mm_야간 C: 7 D: 개소 DM: B000-1690 DN:
A: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D=300mm_야간 C: 8 D: 개소 DM: B000-1700 DN:
A: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D=200mm_야간 C: 43 D: 개소 DM: B000-1710 DN:
A: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D=150mm_야간 C: 25 D: 개소 DM: B000-1720 DN:
A: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D=100mm_야간 C: 8 D: 개소 DM: B000-1730 DN:
A:
4)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 B: C: D: DM: DN:
A: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 B: D=500mm_야간 C: 178 D: 개소 DM: B000-1740 DN:
A: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 B: D=400mm_야간 C: 1 D: 개소 DM: B000-1750 DN:
A: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 B: D=350mm_야간 C: 6 D: 개소 DM: B000-1760 DN:
A: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 B: D=300mm_야간 C: 9 D: 개소 DM: B000-1770 DN:
A: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 B: D=200mm_야간 C: 37 D: 개소 DM: B000-1780 DN:
A: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 B: D=150mm_야간 C: 25 D: 개소 DM: B000-1790 DN:
A: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 B: D=100mm_야간 C: 8 D: 개소 DM: B000-1800 DN:
A:
5) 플랜지접합 및 부설 B: C: D: DM: DN:
A:
플랜지조인트관 접합및부설 B: D500mm_야간 C: 2 D: 개소 DM: B000-1300 DN:
A:
플랜지조인트관 접합및부설 B: D400mm_야간 C: 8 D: 개소 DM: B000-1320 DN:
A:
플랜지조인트관 접합및부설 B: D350mm_야간 C: 3 D: 개소 DM: B000-1330 DN:
A:
플랜지조인트관 접합및부설 B: D300mm_야간 C: 3 D: 개소 DM: B000-1340 DN:
A:
플랜지조인트관 접합및부설 B: D200mm_야간 C: 27 D: 개소 DM: B000-1360 DN:
A:
플랜지조인트관 접합및부설 B: D150mm_야간 C: 6 D: 개소 DM: B000-1370 DN:
A:
플랜지조인트관 접합및부설 B: D100mm_야간 C: 8 D: 개소 DM: B000-1380 DN:
A:
6) 제수밸브 접합 및 부설 B: C: D: DM: DN:
A:
제수밸브부설및접합 B: D=500mm_야간 C: 1 D: 기 DM: B000-1810 DN:
A:
제수밸브부설및접합 B: D=400mm_야간 C: 1 D: 기 DM: B000-1820 DN:
A:
제수밸브부설및접합 B: D=350mm_야간 C: 1 D: 기 DM: B000-1830 DN:
A:
제수밸브부설및접합 B: D=300mm_야간 C: 1 D: 기 DM: B000-1840 DN:
A:
제수밸브부설및접합 B: D=200mm_야간 C: 9 D: 기 DM: B000-1850 DN:
A:
제수밸브부설및접합 B: D=150mm_야간 C: 2 D: 기 DM: B000-1860 DN:
A:
제수밸브부설및접합 B: D=100mm_야간 C: 3 D: 기 DM: B000-1870 DN:
A:
공기밸브부설및접합 B: D=100mm_야간 C: 2 D: 기 DM: B000-1871 DN:
A:
제수밸브 보호통 설치 B: 1호_야간 C: 1 D: 개 DM: B000-1100 DN:
A:
제수밸브 보호통 설치 B: 3호_야간 C: 9 D: 개 DM: B001-1100 DN:
A:
7) 부단수 분기 B: C: D: DM: DN:
A: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B: D900mm이상_야간 C: 1 D: 개소 DM: B000-1880 DN:
A: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B: D400mm_야간 C: 2 D: 개소 DM: B000-1890 DN:
A: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B: D350mm_야간 C: 1 D: 개소 DM: B000-1900 DN:
A: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B: D300mm_야간 C: 1 D: 개소 DM: B000-1910 DN:
A: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B: D200mm_야간 C: 4 D: 개소 DM: B000-1920 DN:
A: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B: D150mm_야간 C: 2 D: 개소 DM: B000-1930 DN:
A: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B: D100mm_야간 C: 1 D: 개소 DM: B000-1940 DN:
A:
부단수 천공 분기점 분기 B: D400mm_야간 C: 2 D: 개소 DM: B000-1950 DN:
A:
부단수 천공 분기점 분기 B: D350mm_야간 C: 1 D: 개소 DM: B000-1960 DN:
A:
부단수 천공 분기점 분기 B: D300mm_야간 C: 1 D: 개소 DM: B000-1970 DN:
A:
부단수 천공 분기점 분기 B: D200mm_야간 C: 4 D: 개소 DM: B000-1980 DN:
A:
부단수 천공 분기점 분기 B: D150mm_야간 C: 2 D: 개소 DM: B000-1990 DN:
A:
부단수 천공 분기점 분기 B: D100mm_야간 C: 1 D: 개소 DM: B000-2000 DN:
A:
8) 변실설치 B: C: D: DM: DN:
A:
공기밸브실 설치 B: 1.5x1.5x1.8_야간 C: 2 D: EA DM: B000-2010 DN:
A:
제수밸브실 설치 B: 3.0x2.5x3.0_야간 C: 1 D: EA DM: B000-2020 DN:
A:
9) 주철관 절단 B: C: D: DM: DN:
A:
주철관 절단 B: D=500mm C: 63 D: 개소 DM: B0-00668 DN:
A:
주철관 절단 B: D=450mm C: 19 D: 개소 DM: B0-00667 DN:
A:
주철관 절단 B: D=400mm C: 2 D: 개소 DM: B0-00666 DN:
A:
주철관 절단 B: D=350mm C: 5 D: 개소 DM: B0-00665 DN:
A:
주철관 절단 B: D=300mm C: 6 D: 개소 DM: B0-00664 DN:
A:
주철관 절단 B: D=200mm C: 29 D: 개소 DM: B0-00662 DN:
A:
주철관 절단 B: D=150mm C: 14 D: 개소 DM: B0-00661 DN:
A:
주철관 절단 B: D=100mm C: 6 D: 개소 DM: B0-00660 DN:
A:
10) 관로경고테이프 B: C: D: DM: DN:
A:
관로경고테이프설치 B: B=200 C: 1,262 D: M DM: B000-S-0801 DN:
A:
11) 관로표지못 B: C: D: DM: DN:
A:
관로표시못 설치 B: A-Type C: 187 D: 개소 DM: S0-03100 DN:
A:
12) 수압시험 B: C: D: DM: DN:
A:
수압시험 B: D500mm_야간 C: 7 D: 회 DM: B000-1270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3. 우수공 B: C: D: DM: DN:
A:
1) 집수정설치 B: C: D: DM: DN:
A:
집수정 설치 B: 0.5x0.9xH:0.6 C: 1 D: EA DM: B2025-01-03-12 DN:
A:
2) 원형수로관설치 B: C: D: DM: DN:
A:
원형수로관 설치 B: D300 C: 12 D: M DM: B0-00432 DN:
A:
3) 우수관 B: C: D: DM: DN:
A:
파형강관부설및접합 B: 관경 250㎜ C: 191 D: M DM: B0-00101 DN:
A:
4) 우수받이 B: C: D: DM: DN:
A:
PE빗물받이 B: 410x510x940h C: 30 D: EA DM: B000-2250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4. 포장공 B: C: D: DM: DN:
A:
1) 아스팔트포장 B: C: D: DM: DN:
A:
가. 아스팔트 절삭후덧씌우기 B: C: D: DM: DN:
A: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B-Type (1회절삭,1회포장)_야간 C: 15,000 D: ㎡ DM: S0-01700 DN:
A:
나. 아스팔트포장 B: C: D: DM: DN:
A:
아스팔트 중간층 포설및다짐 B: 소형장비_야간 C: 3,271 D: ㎡ DM: S0-05850 DN:
A:
택코팅(기계식) B: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_야간 C: 18,271 D: ㎡ DM: S0-05670 DN:
A: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B: 소형장비(2회포설)_야간 C: 3,356 D: ㎡ DM: S0-07700 DN:
A:
프라임코팅(기계식) B: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_야간 C: 3,356 D: ㎡ DM: S0-0569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시공-길어깨포장_야간 C: 1,187 D: ㎥ DM: S0-14450 DN:
A:
다. 칼라아스콘포장 B: C: D: DM: DN:
A:
칼라아스콘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설 C: 50 D: ㎡ DM: S000-5010 DN:
A:
프라임코팅(기계식) B: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_야간 C: 50 D: ㎡ DM: S0-0569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5 D: ㎥ DM: S0-00659 DN:
A:
2) 보도블럭포장 B: C: D: DM: DN:
A:
가. 보도용 블록 B: Type-A C: D: DM: DN:
A:
보도용 블록 설치 B: B-Type, t=8cm이하 C: 4,494 D: ㎡ DM: S0-00724 DN:
A:
모래부설및다짐 B: C: 191 D: ㎥ DM: B000-1111 DN:
A:
나. 보도용 블록 B: Type-B C: D: DM: DN:
A:
보도용 블록 설치 B: B-Type, t=8cm이하 C: 70 D: ㎡ DM: S0-00724 DN:
A:
모래부설및다짐 B: C: 3 D: ㎥ DM: B000-1111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14 D: ㎥ DM: S0-00659 DN:
A:
나. 장애인블록 설치 B: C: D: DM: DN:
A:
유도및점자 블록 설치 B: B-Type, t=8cm이하 C: 384 D: ㎡ DM: S000-1040 DN:
A:
모래부설및다짐 B: C: 15 D: ㎥ DM: B000-1111 DN:
A:
3) L형측구설치 B: C: D: DM: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B: B-Type, 500mm미만(폭+높이) C: 1,168 D: M DM: S0-12780 DN:
A:
보차도경계블록 기초타설 B: B500 C: 1,168 D: M DM: B000-1530 DN:
A:
4) 보차도경계석 설치 B: C: D: DM: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B: B-Type, 500mm이상(폭+높이) C: 57 D: M DM: S0-12770 DN:
A:
보차도경계블록 기초타설 B: 250x300 C: 57 D: M DM: B000-154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B: B-Type, 500mm미만(폭+높이) C: 71 D: M DM: S0-12780 DN:
A:
보차도경계블록 기초타설 B: 200x250 C: 71 D: M DM: B000-1550 DN:
A:
5) 도로 및 분리경계석 설치 B: C: D: DM: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111 D: M DM: S0-12890 DN:
A:
보차도경계블록 기초타설 B: 150x150 C: 111 D: M DM: B000-156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B: B-Type, 300mm미만(폭+높이) C: 50 D: M DM: S0-12960 DN:
A:
보차도경계블록 기초타설 B: 100x100 C: 50 D: M DM: B000-1570 DN:
A:
6) 도막포장 B: C: D: DM: DN:
A:
도막포장 B: 현장설치도 C: 60 D: ㎡ DM: B000-2240 DN:
A:
7) 시험터파기 가포장 B: C: D: DM: DN:
A:
가. 아스콘구간 B: C: D: DM: DN:
A: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설_야간 C: 85 D: ㎡ DM: S0-07680 DN: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_야간 C: 85 D: ㎡ DM: S0-05691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34 D: ㎥ DM: S0-00659 DN:
A:
나. 보도블럭구간 B: C: D: DM: DN:
A:
보도용 블록 설치 B: B-Type, t=8cm이하 C: 790 D: ㎡ DM: S0-00724 DN:
A:
모래부설및다짐 B: 야간 C: 32 D: ㎥ DM: B000-111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158 D: ㎥ DM: S0-00659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5. 흙막이공 B: C: D: DM: DN:
A: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및해체 B: H=3.0m이하_야간 C: 1,471 D: M DM: S0-09480 DN:
A:
조립식간이흙막이 설치및해체 B: H=4.0m이하_야간 C: 10 D: M DM: S0-09490 DN:
A: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및해체 B: H=5.0m이하_야간 C: 4 D: M DM: S0-09500 DN:
A:
박스형 간이흙막이 설치및해체 B: H=3.0m이하_야간 C: 2 D: 개 DM: S0-04580 DN:
A:
박스형 간이흙막이 설치및해체 B: H=4.0m이하_야간 C: 1 D: 개 DM: S0-04590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5. 부대공 B: C: D: DM: DN:
A:
1) 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실선 C: 179 D: ㎡ DM: S0-13760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파선 C: 268 D: ㎡ DM: S0-13740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문자,기호 C: 91 D: ㎡ DM: S0-13770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횡단보도,주차장 C: 458 D: ㎡ DM: S0-13730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수동식,백색실선 C: 23 D: ㎡ DM: S0-13970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수동식,백색파선 C: 259 D: ㎡ DM: S0-13960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수동식,황색실선 C: 156 D: ㎡ DM: S0-13930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수동식,황색파선 C: 8 D: ㎡ DM: S0-13920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C: 458 D: ㎡ DM: S0-13900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수동식,문자.기호 C: 91 D: ㎡ DM: S0-13990 DN:
A:
2) 각종부대시설 B: C: D: DM: DN:
A:
기존그늘막기초 B: C: 3 D: EA DM: B000-2121 DN:
A:
기존표지판기초 B: C: 1 D: EA DM: B000-2120 DN:
A:
기존자전거치대기초 B: 개소당 2ea C: 12 D: EA DM: B000-2130 DN:
A:
3) 볼라드 B: C: D: DM: DN:
A:
볼라드U형(D76xH900xL600) B: C: 2 D: EA DM: B000-2140 DN:
A:
볼라드I형(D120xH900) B: C: 40 D: EA DM: B000-2150 DN:
A:
5) 도로표지병 B: C: D: DM: DN:
A:
태양광LED도로표지병 B: C: 99 D: EA DM: B000-2210 DN:
A:
6) 관로표지못 B: 가스, 전기, 통신 C: D: DM: DN:
A:
관로표시못 설치 B: A-Type C: 137 D: 개소 DM: S0-03100 DN:
A:
7) 소화전보호대 및 표지판 B: C: D: DM: DN:
A:
소화전 보호대 및 표지판 B: C: 3 D: 개소 DM: B000-2190 DN:
A:
경계석커버 B: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현장설치도 C: 18 D: M DM: B000-2200 DN:
A:
8) 관보호공 B: C: D: DM: DN:
A:
관보호공 B: D500mm_야간 C: 11 D: M DM: B000-2500 DN:
A:
관보호공 B: D350mm_야간 C: 6 D: M DM: B000-2505 DN:
A:
관보호공 B: D300mm_야간 C: 5 D: M DM: B000-2510 DN:
A:
관보호공 B: D150mm_야간 C: 7 D: M DM: B000-2520 DN:
A:
9) 기존관 폐쇄 충전 B: 현장설치도 C: D: DM: DN:
A:
기존관폐쇄충전 B: D450mm, 현장설치도 C: 1,031 D: M DM: M000-1860 DN:
A:
10) 관매달기 B: C: D: DM: DN:
A:
지장물 보호공 B: D100~D400mm 이하_야간 C: 295 D: M DM: B000-0280 DN:
A:
지장물 보호공 B: D450~800mm 이하_야간 C: 43 D: M DM: B000-0290 DN:
A:
지장물 보호공 B: D800~1000mm_야간 C: 2 D: M DM: B000-0300 DN:
A:
지장물 보호공(BOX) B: 2.0x2.0이하_야간 C: 8 D: M DM: B000-0310 DN:
A:
11) 가설건물 B: C: D: DM: DN:
A:
가설사무소_사무실 B: 컨테이너BOX,12개월 C: 1 D: 동 DM: S000-0440 DN:
A:
가설사무소_창고 B: 컨테이너BOX,12개월 C: 1 D: 동 DM: S000-0441 DN:
A:
12) 각종운반 B: C: D: DM: DN:
A:
중기운반 B: 덤프 10.5ton_야간 C: 1 D: 식 DM: S0-00949 DN:
A:
아스팔트 운반 B: C: 56 D: D/M DM: SCDC3970396 DN:
A:
잡석 운반 B: L=15km_야간 C: 5 D: ㎥ DM: SQB9120-6 DN:
A:
13) 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석분 B: 시내도착도 C: 1,706 D: ㎥ DM: M0-09339 DN:
A:
잡석 B: 채움용 C: 5 D: ㎥ DM: M0-11650 DN:
A:
이형철근(SD400) B: D=13mm C: 1 D: Ton DM: M0-14360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30 D: D/M DM: M0-12739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3 C: 26 D: D/M DM: M0-12740 DN:
A:
플랜지접합부속 B: D500mm C: 2 D: 조 DM: M0-17218 DN:
A:
플랜지접합부속 B: D400mm C: 8 D: 조 DM: M0-17220 DN:
A:
플랜지접합부속 B: D350mm C: 3 D: 조 DM: M0-17221 DN:
A:
플랜지접합부속 B: D300mm C: 3 D: 조 DM: M0-17222 DN:
A:
플랜지접합부속 B: D200mm C: 27 D: 조 DM: M0-17224 DN:
A:
플랜지접합부속 B: D150mm C: 6 D: 조 DM: M0-17225 DN:
A:
플랜지접합부속 B: D100mm C: 8 D: 조 DM: M0-17226 DN:
A:
제수밸브보호통 B: 1호 D318×D410(제수변80~150) C: 1 D: 조 DM: M0-15203 DN:
A:
제수밸브보호통 B: 3호 D318×H300 캡상승식 C: 9 D: 조 DM: M0-15201 DN:
A:
부단수할정자관 B: 1000x500 C: 1 D: 개 DM: M0-10595 DN:
A:
부단수할정자관 B: 100×100 C: 1 D: 개 DM: M0-10618 DN:
A:
부단수할정자관 B: 150×150 C: 2 D: 개 DM: M0-10615 DN:
A:
부단수할정자관 B: 200×200 C: 4 D: 개 DM: M0-10607 DN:
A:
부단수할정자관 B: 300×300 C: 1 D: 개 DM: M0-10603 DN:
A:
부단수할정자관 B: 350×350 C: 1 D: 개 DM: M0-10598 DN:
A:
부단수할정자관 B: 400×200 C: 2 D: 개 DM: M0-10594 DN:
A: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B: KSM-6080(청색,R3) C: 137 D: kg DM: M0-07688 DN:
A:
칼라아스콘 B: 암적색 C: 7 D: Ton DM: M0-16127 DN:
A:
도막형바닥재 B: t3mm C: 60 D: ㎡ DM: M1000-1940 DN:
A:
원형수로관 B: Φ300x2000 C: 6 D: 본 DM: M0-13712 DN:
A:
PE 빗물받이 B: H940 C: 30 D: 개 DM: M0-02087 DN:
A:
소화전보호대(ㄱ형) B: 600×1000 C: 3 D: 개 DM: M0-11583 DN:
A:
소화전표지판 B: 지주포함 C: 3 D: EA DM: M1000-1910 DN:
A:
경계석커버(1000*150) B: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현장설치도 C: 18 D: M DM: M000-1920 DN:
A:
밸브받침대 B: D500mm C: 1 D: EA DM: M000-1950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1.조달구매(도급자관급) B: C: D: DM: DN:
A:
1) 레미콘 B: C: D: DM: DN:
A:
레미콘 B: 25-21-12 C: 209 D: ㎥ DM: M000-1720 DN:
A:
레미콘 B: 25-18-12 C: 5 D: ㎥ DM: M000-173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257..258
A:
2) 아스콘 B: C: D: DM: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5, 표층 C: 1,816 D: Ton DM: M000-1560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MC-1, 중간층 C: 871 D: Ton DM: M000-1570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BB-2, 기층 C: 805 D: Ton DM: M000-155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261..263
A:
3) 도로포장용슬래그 B: 보조기층 C: D: DM: DN:
A:
도로포장용슬래그 B: Φ40mm C: 2,310 D: Ton DM: M000-185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266
A:
4)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C: D: DM: DN: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200*200*60mm C: 4,747 D: ㎡ DM: M000-100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269
A:
5) 안전유도블록 B: C: D: DM: DN:
A:
안전유도블록(점형) B: 300*300*60mm C: 877 D: 개 DM: M000-1010 DN:
A:
안전유도블록(선형) B: 300*300*60mm C: 3,552 D: 개 DM: M000-102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272..273
A:
6) 덕타일주철관 B: C: D: DM: DN:
A:
수도용덕타일주철관 B: D500mm,에폭시분체 C: 211 D: 본 DM: M000-1140 DN:
A:
덕타일주철관접합부속 B: D500mm C: 211 D: 조 DM: M000-1160 DN:
A: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B: D80mm~600mm C: 18,747 D: ㎏ DM: M000-1200 DN:
A:
주철관운반비 B: 12.0TON, 80km C: 1 D: 식 DM: E000-20250331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276..279
A:
7) 이탈방지압륜 B: C: D: DM: DN:
A:
이탈방지압륜(KP부속) B: D500mm C: 178 D: 조 DM: M0-14140 DN:
A:
이탈방지압륜(KP부속) B: D400mm C: 1 D: 조 DM: M0-14142 DN:
A:
이탈방지압륜(KP부속) B: D350mm C: 6 D: 조 DM: M0-14143 DN:
A:
이탈방지압륜(KP부속) B: D300mm C: 9 D: 조 DM: M0-14144 DN:
A:
이탈방지압륜(KP부속) B: D200mm C: 37 D: 조 DM: M0-14146 DN:
A:
이탈방지압륜(KP부속) B: D150mm C: 25 D: 조 DM: M0-14147 DN:
A:
이탈방지압륜(KP부속) B: D100mm C: 8 D: 조 DM: M0-14148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282..288
A:
8) 제수밸브 B: C: D: DM: DN:
A:
제수밸브 B: D500mm C: 1 D: 개 DM: M0-15184 DN:
A:
제수밸브 B: D400mm C: 1 D: 개 DM: M0-15185 DN:
A:
제수밸브 B: D350mm C: 1 D: 개 DM: M0-15186 DN:
A:
제수밸브 B: D300mm C: 1 D: 개 DM: M0-15187 DN:
A:
제수밸브 B: D200mm C: 9 D: 개 DM: M0-15188 DN:
A:
제수밸브 B: D150mm C: 2 D: 개 DM: M0-15189 DN:
A:
제수밸브 B: D100mm C: 3 D: 개 DM: M0-15190 DN:
A:
공기밸브 B: D100mm C: 2 D: 개 DM: M0-11851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291..298
A:
9) 밸브실 B: C: D: DM: DN:
A:
제수밸브실 B: 3.0*2.5*3.0 C: 1 D: EA DM: M000-1760 DN:
A:
공기밸브실 B: 1.5*1.5*1.8 C: 2 D: EA DM: M000-175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301..302
A:
10) 화강석경계석 B: C: D: DM: DN:
A:
자연석경계석 B: 250*300, 직선 C: 43 D: 개 DM: M0-10382 DN:
A:
자연석경계석 B: 250*300, 곡선 C: 7 D: 개 DM: M0-10382-1 DN:
A:
자연석경계석 B: 250*100~300, 경사 C: 2 D: 개 DM: M0-10382-2 DN:
A:
자연석경계석 B: 250*100, 낮춤 C: 6 D: 개 DM: M0-10382-3 DN:
A:
자연석경계석 B: 200*250, 직선 C: 941 D: 개 DM: M0-10383 DN:
A:
자연석경계석 B: 200*250, 곡선 C: 42 D: 개 DM: M0-10383-1 DN:
A:
자연석경계석 B: 200*100~250, 경사석직선 C: 52 D: 개 DM: M0-10383-2 DN:
A:
자연석경계석 B: 200*100~250, 경사석곡선 C: 3 D: 개 DM: M0-10383-3 DN:
A:
자연석경계석 B: 200*100, 낮춤 직선 C: 161 D: 개 DM: M0-10383-4 DN:
A:
자연석경계석 B: 200*100, 낮춤 곡선 C: 77 D: 개 DM: M0-10383-5 DN:
A:
자연석경계석 B: 150*150 C: 114 D: 개 DM: M0-07642 DN:
A:
자연석경계석 B: 100*100 C: 52 D: 개 DM: M0-07644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305..316
A:
11) 노면표지용페인트 B: C: D: DM: DN:
A:
고휘도노면표지용도료 B: 20kg/포,백색 C: 183 D: 포 DM: M0-20200 DN:
A:
고휘도노면표지용도료 B: 20kg/포,노란색 C: 38 D: 포 DM: M0-2010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319..320
A:
12) 우수관 B: C: D: DM: DN:
A:
파형강관 B: D250×1.6T C: 197 D: M DM: M0-16766 DN:
A:
커플링밴드 B: D250 C: 33 D: 조 DM: M0-16209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323..324
A:
13) 스틸뚜껑 B: C: D: DM: DN:
A:
스틸 뚜껑 B: 495x395x50 C: 30 D: 개 DM: M0-020888 DN:
A:
스틸그레이팅(집수정) B: I-50×7×4 995×1200 C: 2 D: 조 DM: M0-12273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327..328
A:
14) 볼라드 B: C: D: DM: DN:
A:
볼라드 B: Φ126×800 C: 40 D: 개 DM: M000-1830 DN:
A:
U형볼라드 B: Φ96×1200x600 C: 2 D: 개 DM: M000-184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331..332
A:
15) led도로표지병 B: C: D: DM: DN:
A:
태양광LED도로표지병 B: Φ135×51mm, 백색 C: 99 D: EA DM: M0-11598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335
A:
16) 조정액 B: C: 1 D: 식 DM: DN:
A: 2.조달구매(관급자관급) B: C: D: DM: DN:
A:
1) 부단수밸브 B: C: D: DM: DN:
A:
부단수밸브 B: D400mm C: 2 D: 개 DM: M000-1870 DN:
A:
부단수밸브 B: D350mm C: 1 D: 개 DM: M000-1820 DN:
A:
부단수밸브 B: D300mm C: 1 D: 개 DM: M000-1810 DN:
A:
부단수밸브 B: D200mm C: 4 D: 개 DM: M000-1800 DN:
A:
부단수밸브 B: D150mm C: 2 D: 개 DM: M000-1790 DN:
A:
부단수밸브 B: D100mm C: 1 D: 개 DM: M000-178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340..345
A:
2) 조정액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안전관리비 B: C: D: DM: DN:
A: 1. 안전시설물 재료비 B: C: D: DM: DN:
A:
PE방호벽 재료비 B: 1200x600x900 C: 84 D: EA DM: B000-1030 DN:
A:
윙카호스 재료비 B: 쏠라 C: 100 D: M DM: B000-1040 DN:
A:
경광등 재료비 B: C: 50 D: M DM: B000-2100 DN:
A: 2.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B: C: D: DM: DN:
A:
PE가설휀스 설치및 해체 B: 1200x600x900_야간 C: 3,556 D: EA DM: S152100 DN:
A:
윙카 설치 및 해체 B: 야간 C: 4,223 D: M DM: SQA8110 DN:
A:
경광등 설치및해체 B: 야간 C: 847 D: EA DM: S100-10-076 DN:
A: 3. 교통안전시설물설치 B: C: D: DM: DN:
A:
공사안내표지판 B: 900*1800mm C: 2 D: EA DM: M000000730 DN:
A:
교통신호수(주간) B: 2인1조 C: 128 D: 일 DM: B300-111-915 DN:
A: 4. 안전관리비 B: C: D: DM: DN:
A:
안전관리계획작성비및검토비 B: C: 1 D: Ps DM: E000-1410 DN:
A:
가설구조물구조안전확인비 B: C: 1 D: Ps DM: E000-1420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고재처리비 B: C: D: DM: DN:
A: 1) 고재처리 B: C: D: DM: DN:
A:
고철 B: 중량철B C: 22,163 D: ㎏ DM: M000-1530 DN:
A: 2) 조정액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품질시험비 B: C: D: DM: DN:
A: 1.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B: C: D: DM: DN:
A: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B: 함수비 C: 1 D: 식 DM: E000-1130 DN:
A: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B: 입도 C: 1 D: 식 DM: E000-1140 DN:
A: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B: 다짐 C: 1 D: 식 DM: E000-1150 DN:
A: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B: 현장밀도(현장시험 출장비 별도) C: 4 D: 식 DM: E000-1160 DN:
A: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B: 평판재하(성토체)(현장시험 출장비 별도) C: 1 D: 식 DM: E000-1170 DN:
A: 2.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C: D: DM: DN: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함수비 C: 2 D: 식 DM: E000-1180 DN: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체가름 C: 1 D: 식 DM: E000-1190 DN: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0.08mm체 통과량 C: 1 D: 식 DM: E000-1200 DN: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다짐 C: 1 D: 식 DM: E000-1210 DN: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노상토지지력비(CBR) C: 1 D: 식 DM: E000-1220 DN: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현장밀도(현장시험 출장비 별도) C: 2 D: 식 DM: E000-1230 DN: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평판재하(현장시험 출장비 별도) C: 2 D: 식 DM: E000-1240 DN:
A: 3. 아스콘 B: C: D: DM: DN:
A:
아스콘시험 B: 마샬안정도 C: 1 D: 식 DM: E000-1250 DN:
A:
아스콘시험 B: 역청함유량 C: 1 D: 식 DM: E000-1260 DN:
A:
아스콘시험 B: 기층용/다짐횟수 C: 1 D: 식 DM: E000-1270 DN:
A:
아스콘시험 B: 표층용/다짐횟수 C: 1 D: 식 DM: E000-1280 DN:
A:
아스콘시험 B: 밀도(코아,KS F 2353) C: 1 D: 식 DM: E000-1290 DN:
A:
아스콘시험 B: 밀도(코아,KS F 2446) C: 1 D: 식 DM: E000-1300 DN:
A:
아스콘시험 B: 두께(코아) C: 1 D: 식 DM: E000-1310 DN:
A: 4. 레미콘 및 철근 B: C: D: DM: DN:
A:
굳은 콘크리트 B: 압축강도 C: 1 D: 식 DM: E000-1320 DN: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C: 4 D: 식 DM: E000-1370 DN: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B: 공기량 C: 4 D: 식 DM: E000-1380 DN:
A:
레미콘 B: 염화물함유량 C: 1 D: 식 DM: E000-1390 DN:
A: 5. 현장출장경비 B: C: D: DM: DN:
A:
현장출장경비 B: 기장군 C: 1 D: 식 DM: E000-1400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DM: DN: [3]*<18.9%>
A:
6. 산 재 보 험 료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DM: DN: [3]*2.3%
A:
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금액 DM: DN: [2..4]*<0.51%>
A:
13. 기 타 경 비 DM: DN: [2..3+5]*<5.9%>
A: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M: DN: (([2+3])*2.53%+3300000)*1.2
A:
15. 환 경 보 존 비 DM: DN: [1]*<0.5%>
A:
16. 석면분담금 DM: DN: [3+5]*<0.006%>
A:
17. 임금채권부담금 DM: DN: [3+5]*<0.09%>
A:
18. 안 전 관 리 비 DM: DN: {B||*.안전관리비|T}
A:
19. 품질시험비 DM: DN: {B||*.품질시험비|T}
A:
20. 일 반 관 리 비 DM: DN: [1+5..19]*<5.0%>
A:
21. 이
윤 DM: DN: [3..20]*<13.2051%>
A:
22. 공 급 가 액 DM: DN: [1+5..21]
A:
23. 부 가 가 치 세 DM: DN: [22]*<10%>
A:
24. 도 급 예 정 액 DM: DN: [22..23]
A:
25. 도 급 자 관 급 DM: DN: {B||1.조달구매(도급자관급)|T}
A:
26. 관 급 자 관 급 DM: DN: {B||2.조달구매(관급자관급)|T}
A:
27. 총 공 사 비 DM: DN: [24..26]
A:
28. 고 재 처 리 비 B: D: DM: DN: {B||*.고재처리비|T}

===== 주요 심사내용[삼산로 일원 노후상수관 정비공사].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삼산로 일원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 사업개요
위
치
남구 달동사거리 ~ 번영사거리 (삼산로)
공사개요
배수관 부설 L= 1.266k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4,212,290천원(추정금액)
○ 심사금액 : 3,706,090천원(추정금액)
○ 절 감 액 :
506,200천원
○ 절 감 률 : 12.0%

□ 주요 심사내용
○ 물량 과다 계상 : 교통 신호수(감 33,834천원)

  • 교통신호수 공사기간 고려하여 재산정

○ 공종, 공법 변경 : 야간작업외 5개 공종(감 393,171천원)

- 야간작업 할증 : 노임할증 50%만 반영

  • 모래부설 및 다짐(관주위) : 플레이트 콤펙트 → 물다짐

- 관보호공 : 합판거푸집 → 유로폼거푸집

  • 간이흙막이(소운반 삭제) : TS판넬 → SK판넬
  • 포장시 모래부설 및 다짐 : 야간 → 주간

- 사급 → 관급(파형 강관 등)

○ 품셈 적용오류 : 관로경고테이프 설치외 1개 공종(감 10,415천원)

- 관로경고테이프 설치 : 재료비만 반영

  • 사토[세륜기 통과시(t6)] : 1.5분 삭제

○ 불필요한 공종제거 : 품질시험비외 5개 공종(감 68,780천원)

  • 품질시험비 삭제(공종 미해당): 성토용 흙, 철근콘크리트 강봉
  • 보차도 경계블럭, L형 측구 : 거푸집 삭제(신규가 아닌 보수)

- 모르타르 : 시멘트, 모래 → 모르타르 □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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