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hwp =====
공사입찰설명서(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20261027-N10-01
ㆍ공
고 명 : 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
ㆍ수 요 기 관 : 충북대학교
이 입찰 설명서는 충북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대학교 재무과(☎043-261-2046)
○ 설계서, 공사 내용 등: 충북대학교 시설과(☎043-261-3300)
충북대학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충북대학교 공고 제20261027-N10-01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충북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위반시에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대학은 “공직비리신고”를 홈페이지 <청렴행정 ⇒ 클린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를 사칭하여 입찰 보증금 편취, 물품대납 유도 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투찰업체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수요기관 : 충북대학교
1.2. 공 사 명 : 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
1.3. 공사현장 : 충청북도 청주시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0일(착공예정일 ’26. 11월 초)
1.4.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5. 공사내용
1.5.1. 주업무분야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1.6. 추정금액: 556,485,290원 [(추정가) 505,895,720원 + (부가세) 50,589,57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542,477,000원(변동 가능)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문업종(주력분야) 추정금액 기초금액(도급액=공사금액)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556,485,290원 556,485,290원
1.8.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조달청 위임 승인, 자체 조달 추진)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100%
- 낙찰하한율: 89.745%
1.9. 공사유형: 본 공사는‘유지보수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8.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 불가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5.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5.3. 입찰자는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2. 상기 7.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7.2.4. 납부기한: 개찰일 전일 18:00
7.2.5. 납부장소: 충북대학교 재무과
7.2.6.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7.2.7.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8.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 10:00 ~ 11. 3. 10:00
8.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4.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1. 3.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이용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대상 공사인 경우에‘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13.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붙임5】‘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16.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충북대학교 부패행위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16.2.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그 밖의 편리한 방법
※ 인터넷: 「충북대학교 홈페이지-「학교안내」-「청령행정」-「클린신고센터」
※ 전화: 043-261-2032(충북대학교 총무과)
※ 우편: 우)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총무과
※ 관련지침: 충북대학교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https://www.chungbuk.ac.kr/site/law/boardView.do?post=3096251&page=&boardSeq=650&key=1508&searchType=ALL&searchKeyword=%EB%B6%80%ED%8C%A8
17. 기타사항
17.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적격심사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신인도 1.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1.1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1.1.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북대학교 계약관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북대학교 계약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북대학교 계약관 귀하 【붙임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충북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붙임6]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북대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북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북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충북대학교 계약관 귀하
【붙임6】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자료이며, 수급인(업체)이 학교에 제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000 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수급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급업체 상시근로자수 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원) 최근 3년간 재해현황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A.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②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 기타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등 (권장: 월별 1회 점검)
※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예시)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끼임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1개월 부딪힘, 넘어짐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부딪힘, 끼임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름, 연락처) - 관리감독자(이름, 연락처) - 안전관리담당자(이름, 연락처) 등 포함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관리감독자: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담당자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작업자 자격·이력 현황(예시) 순번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1 철골구조물기능사 2018.10.1 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현장 경력 2 승강기기능사 신규 3 비계기능사 B. 실행수준 ④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조치)
○ 위험성평가 (예정)일:
년
월
일
○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 사항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 발굴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 발굴, 기재
1.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위험작업 특성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내용과 대책 기술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에 대한 대책 기재
1. 작업명: ① ②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점검항목 및 주기 작성)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개선방안
- 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주기적 점검 계획
⑦ 안전보건교육 실적 계획
○ 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 작성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등 별도 교육계획 첨부 가능”
※ (작성예시) NO 교 육 과 정 일정 대상 인원(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30명 집체(내부) 2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9명 집체(외부) 4 특별안전보건 교육 5명 집체(내부) 5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전 사원 집체(내부) 6 물질안전보건교육 ○ 2명 집체(내부) 7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 10명 집체(외부) 8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⑧ 안전작업허가 ○ 대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 허가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 계획 수립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C.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등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 점검・정비 등 관리 방법과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 도급인 제공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등
※ 위험물질 및 설비 목록(예시) 물질명 인화성 유무 발화성 유무 폭발성 유무 부식성 유무 이상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비고 - ○ ○ ○ ○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0.2㎥ 1㎥ ⑪ 비상대책
○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사후조치 :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D. 재해발생 수준 ⑫ 재해발생수준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각각 제출
-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공고문) 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pdf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공 사 입 찰 설 명 서 (긴 급 )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20261027-N10-01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ㆍ공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고 명 : 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 ㆍ수 요 기 관 : 충북대학교
4.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이 입찰 설명서는 충북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
랍니다.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대학교 재무과(☎043-261-2046)
○ 설계서, 공사 내용 등: 충북대학교 시설과(☎043-261-3300)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충북대학교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를 사칭하여 입찰 보증금 편취, 물품대납 유도 또는 금융상품을 판매
공사입찰공고
하는 등 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투찰업체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교 공고 제20261027-N10-01
1. 공사개요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1. 수요기관 : 충북대학교
2026. 10.
충북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2. 공 사 명 : 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
1.3. 공사현장 : 충청북도 청주시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0일(착공예정일 ’26. 11월 초)
1.4.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5. 공사내용
1.5.1. 주업무분야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위반시에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추정금액: 556,485,290원 [(추정가) 505,895,720원 + (부가세) 50,589,57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542,477,000원(변동 가능)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문업종(주력분야)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추정금액 기초금액(도급액=공사금액) 556,485,290원 556,485,290원
1.8.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조달청 위임 승인, 자체 조달 추진)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100%
- 낙찰하한율: 89.745%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1.9. 공사유형: 본 공사는‘유지보수공사’입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8.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5.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대학은 “공직비리신고”를
홈페이지 <청렴행정 ⇒ 클린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3. 입찰참가자격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
2.2.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방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
2.4.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이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
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2.6.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2.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2.9.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
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4. 공동 계약 : 불가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7.2.2. 상기 7.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5.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5.3. 입찰자는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7.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7.2.4. 납부기한: 개찰일 전일 18:00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2.5. 납부장소: 충북대학교 재무과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7.2.6.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
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7.2.7.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
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
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8. 입찰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 10:00 ~ 11. 3. 10:00
8.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
인하여야 합니다.
8.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4.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1. 3.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
9.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이용합니다.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10. 입찰무효
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12. 하도급 관련사항 입찰은 무효입니다.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12.2.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10.2.2.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대상 공사인 경우에‘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13.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지침: 충북대학교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https://www.chungbuk.ac.kr/site/law/boardView.do?post=3096251&page=&boardSeq=
650&key=1508&searchType=ALL&searchKeyword=%EB%B6%80%ED%8C%A8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17. 기타사항
17.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출하여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8호
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17.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 .
16.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16.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충북대학교 부패행위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16.2.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그 밖의 편리한 방법
※ 인터넷: 「충북대학교 홈페이지-「학교안내」-「청령행정」-「클린신고센터」
※ 전화: 043-261-2032(충북대학교 총무과)
※ 우편: 우)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총무과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
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붙임1】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적격심사 평가기준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 입찰가격 평가
1. A
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신인도
1.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1.1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1.1.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1.「
원 이상인 자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2.「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3.「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
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4.「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5.「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서 약 자 : ○○○회사 충북대학교 계약관 귀하 대표
○○○ 인
(
) 【붙임 】 【붙임4】 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
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
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
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 . 서 약 자 : ○○○회사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대표 ○○○ (인)
.
충북대학교 계약관 귀하 . 서 약 자 : ○○○회사 충북대학교 계약관 귀하 대표 ○○○ (인) 【붙임 】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5 6 (
예시 자료이며, 수급인(업체)이 학교에 제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000 사업 ) 안 전·보건 관리계획서
▣ 사업개요
(업체명)는 충북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붙임6]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
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북대학교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
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북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사업명 사업기간 수급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급업체
상시근로자수
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원)
최근 3년간
재해현황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A.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
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북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②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월 일 - 기타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등 (권장: 월별 1회 점검)
※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예시)
(인) 충북대학교 계약관 귀하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끼임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1개월
부딪힘,
넘어짐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부딪힘,
끼임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
⑤ 안전점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름, 연락처)
- 관리감독자(이름, 연락처)
○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점검항목 및 주기 작성)
- 안전관리담당자(이름, 연락처) 등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관리감독자: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안전관리담당자:
⑥ 이행확인
○ 안전관리담당자 활동계획
- 주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회 이상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개선방안
- 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주기적 점검 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작업자 자격·이력 현황(예시)
순번
자격 취득일 1 철골구조물기능사 2018.10.1
2
3
승강기기능사
비계기능사
이력
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실적 경력 ○○현장
경력
신규
⑦ 안전보건교육 실적 계획
○ 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 작성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등 별도 교육계획 첨부 가능”
B. 실행수준
④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조치)
※ (작성예시) 일 NO ○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 사항 1 ○ 위험성평가 (예정)일: 년 월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2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 발굴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 발굴, 기재
3 1. 작업명: 4 ① 5
②
6
○ 안전·보건 관리 대책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위험작업 특성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내용과 대책 기술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에 대한 대책 기재
1. 작업명:
①
②
7
8
교 육
과 정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
교육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물질안전보건
교육
공정위험성평
가 교육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1월
2월
○
3월 4월 5월 ○
일정
6월 7월
8월 ○ ○
대상
9월 10월 11월 12월 인원(명)
○
○ ○ 30명
교육방법
(내·외부)
집체(내부)
발생 시 집체(내부) ○ ○
○
○
○
○
⑧ 안전작업허가
○ 대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 허가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 계획 수립
9명 집체(외부) 5명 집체(내부)
전 사원 집체(내부)
2명
집체(내부) 10명 집체(외부) 발생 시 집체(내부) 비고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C.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등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 점검・정비 등 관리 방법과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 도급인 제공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등
※ 위험물질 및 설비 목록(예시)
물질명
인화성
유무
발화성
유무
폭발성
유무
부식성
유무
이상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 ○ ○ ○ ○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0.2㎥ 1㎥ 비고
⑪ 비상대책
○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사후조치 :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D. 재해발생 수준
⑫ 재해발생수준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각각 제출
-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공사개요서(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hwp =====
공 사 개 요 서 1
1. 공 사 명: 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
2. 공사개요
가. 총 설계금액: 1,098,962,290원(금일십억구천팔백구십육만이천이백구십원)
나. 도급 금액(총차): 1,098,962,290원(금일십억구천팔백구십육만이천이백구십원)
(단위 : 천원) 공 사 명 설계금액(부가세포함) 합 계 도급액 관급자관급 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 556,485 542,477 1,098,962
다. 도급 금액(금차): 1,098,962,290원(금일십억구천팔백구십육만이천이백구십원)
라. 공사내용: 자연대1호관(S1-1) 등 총 31개소 건물 내·외부 방수공사
3. 공사기간: 착공 후 120일 간(착공 예정일: '26. 11. 2.)
4. 공사현장: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충북대학교), 흥덕구 오송생명1로 194-21, 31(약학대학1·2호관), 오창읍 양청4길 45(융합기술원)
5. 현장설명장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충북대학교), 대학본부(N10) 3층 시설과
6. 설계자: 충북대학교 시설과 오보연(건축)
7. 심사자: 충북대학교 시설과 이원석(건축)
8. 설계열람장소: 충북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043-261-3300)
9. 입찰참가자격: 방수공사(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습식ㆍ방수공사 中)
10. 국제입찰시 적용할 영문명칭: 해당없음 11. 발주처 요구사항(특기사항) 가. 법령 적용(국가계약법)
나. ‘공사일보·시공사진 보고 이행문’ 준수(계약상대자에게 별도로 송부 예정)하여야 함
다. 학기 ~ 방학 중에 진행되는 공사로서, 주중 수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공사 등 소음이 심한 작업의 경우 주말을 이용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기말고사 권장 기간(’26. 12 7. ~ 12. 18.)에는 공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
라. 본 공사 대상 건물은 총 31개동으로서 면밀한 사전조사와 공정계획이 필요함
마. 토·일요일, 공휴일에 건물 출입 시 행정실과 사전협의 필요함
바.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로 공종 인수·인계 시 각 관급자재 업체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공내역서(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 F: 총공사비 : 일십억구천팔백구십육만이천이백구십원 (\1,098,962,29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94,096,481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E: 94,096,481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204,563,862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35,798,675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240,362,537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23,198,039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8,556,906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2,427,661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7,354,070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9,716,783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4,704,968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1,134,455 F: (재료비+직노) * 2.28% + 4,325,000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966,324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면분담금 E: 14,421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E: 216,326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16,722,95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965,575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514,973 F: (재료비+직노+경비) * 0.16% G:
A: CS D: [ 소
계 ] E: 86,493,451 F: G:
A: S1 B: 계 E: 420,952,469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27,361,910 F: 계 * 6.5% G:
A: D2 B: 이
윤 E: 53,132,684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B: 폐기물처리비 E: 5,350,840
A: D2 B: 작업설, 부산물(△) E: -902,178 G:
A: D9 B: 공
급
가
액 E: 505,895,725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50,589,572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556,485,290 F: G:
A: DK B: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E: 542,477,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1,098,962,29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년도충북대학교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026년도충북대학교방수공사 B: C: N: 01 O: P: Q: R: 1 S:
A: 0001 공통사항 B: C: N: 0101 O: P: 01 Q: R: 2 S:
A: 010001 공통 가설 공사 B: C: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 S1-1(자연대1호관) B: C: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방 수 공 사 B: C: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 창 호 공 사 B: C: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 거 공 사 B: C: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2 S1-2(자연대2호관) B: C: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방 수 공 사 B: C: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지붕 및 홈통공사 B: C: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미 장 공 사 B: C: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금 속 공 사 B: C: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작 업 부 산 물 B: C: N: 010206 O: P: Q: 1 R: 3 S: T:
A: 010207 철 거 공 사 B: C: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208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C: N: 010208 O: P: Q: 7 R: 3 S: T:
A: 0103 S4-1(전자정보3관) B: C: N: 0104 O: P: 01 Q: R: 2 S:
A: 010301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302 방 수 공 사 B: C: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303 부 대 공 사 B: C: N: 010403 O: P: 0104 Q: R: 3 S:
A: 0104 S20(첨단바이오연구센터) B: C: N: 0105 O: P: 01 Q: R: 2 S:
A: 010401 가 설 공 사 B: C: N: 010501 O: P: 0105 Q: R: 3 S:
A: 010402 목 및 수장공사 B: C: N: 010502 O: P: 0105 Q: R: 3 S:
A: 010403 방 수 공 사 B: C: N: 010503 O: P: 0105 Q: R: 3 S:
A: 010404 지붕 및 홈통공사 B: C: N: 010504 O: P: 0105 Q: R: 3 S:
A: 010405 작 업 부 산 물 B: C: N: 010505 O: P: Q: 1 R: 3 S: T:
A: 010406 철 거 공 사 B: C: N: 010506 O: P: 0105 Q: R: 3 S:
A: 010507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C: N: 010507 O: P: Q: 7 R: 3 S: T:
A: 0105 S21-3(농업과학기술센터) B: C: N: 0106 O: P: 01 Q: R: 2 S:
A: 010501 가 설 공 사 B: C: N: 010601 O: P: 0106 Q: R: 3 S:
A: 010502 방 수 공 사 B: C: N: 010602 O: P: 0106 Q: R: 3 S:
A: 010503 철 거 공 사 B: C: N: 010605 O: P: 0106 Q: R: 3 S:
A: 010504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C: N: 010606 O: P: Q: 7 R: 3 S: T:
A: 0106 S21-23(농기계실습실) B: C: N: 0107 O: P: 01 Q: R: 2 S:
A: 010601 공통 가설 공사 B: C: N: 010701 O: P: 0107 Q: R: 3 S:
A: 010602 방 수 공 사 B: C: N: 010702 O: P: 0107 Q: R: 3 S:
A: 010603 지붕 및 홈통공사 B: C: N: 010703 O: P: 0107 Q: R: 3 S:
A: 010604 철 거 공 사 B: C: N: 010705 O: P: 0107 Q: R: 3 S:
A: 0107 E2(개신문화관) B: C: N: 0109 O: P: 01 Q: R: 2 S:
A: 010701 방 수 공 사 B: C: N: 010902 O: P: 0109 Q: R: 3 S:
A: 0108 E3(제1학생회관) B: C: N: 0110 O: P: 01 Q: R: 2 S:
A: 011002 방 수 공 사 B: C: N: 011002 O: P: 0110 Q: R: 3 S:
A: 0109 E3-1(NH관) B: C: N: 0111 O: P: 01 Q: R: 2 S:
A: 010901 가 설 공 사 B: C: N: 011101 O: P: 0111 Q: R: 3 S:
A: 010902 방 수 공 사 B: C: N: 011102 O: P: 0111 Q: R: 3 S:
A: 010903 철 거 공 사 B: C: N: 011103 O: P: 0111 Q: R: 3 S:
A: 0110 E4-1(CBNU스포츠센터) B: C: N: 0112 O: P: 01 Q: R: 2 S:
A: 011001 가 설 공 사 B: C: N: 011201 O: P: 0112 Q: R: 3 S:
A: 011002 창 호 공 사 B: C: N: 011202 O: P: 0112 Q: R: 3 S:
A: 011003 방 수 공 사 B: C: N: 011203 O: P: 0112 Q: R: 3 S:
A: 011004 금 속 공 사 B: C: N: 011204 O: P: 0112 Q: R: 3 S:
A: 011005 철 거 공 사 B: C: N: 011206 O: P: 0112 Q: R: 3 S:
A: 011006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C: N: 011207 O: P: 0112 Q: R: 3 S:
A: 0111 E4-3(사범대학보조체육관) B: C: N: 0113 O: P: 01 Q: R: 2 S:
A: 011101 가 설 공 사 B: C: N: 011301 O: P: 0113 Q: R: 3 S:
A: 011102 목 및 수장공사 B: C: N: 011302 O: P: 0113 Q: R: 3 S:
A: 011103 방 수 공 사 B: C: N: 011303 O: P: 0113 Q: R: 3 S:
A: 011304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C: N: 011304 O: P: Q: 7 R: 3 S: T:
A: 0112 E7-3(의과대학2호관) B: C: N: 0114 O: P: 01 Q: R: 2 S:
A: 011201 가 설 공 사 B: C: N: 011401 O: P: 0114 Q: R: 3 S:
A: 011202 지붕 및 홈통공사 B: C: N: 011402 O: P: 0114 Q: R: 3 S:
A: 011203 방 수 공 사 B: C: N: 011403 O: P: 0114 Q: R: 3 S:
A: 011204 작 업 부 산 물 B: C: N: 011404 O: P: Q: 1 R: 3 S: T:
A: 011205 철 거 공 사 B: C: N: 011405 O: P: 0114 Q: R: 3 S:
A: 0113 E8-2(공과대학합동강의실) B: C: N: 0115 O: P: 01 Q: R: 2 S:
A: 011301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N: 011501 O: P: 0115 Q: R: 3 S:
A: 011302 방 수 공 사 B: C: N: 011502 O: P: 0115 Q: R: 3 S:
A: 011303 부 대 공 사 B: C: N: 011504 O: P: 0115 Q: R: 3 S:
A: 011504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C: N: 011506 O: P: Q: 7 R: 3 S: T:
A: 0114 E8-6(공과대학공대3호관) B: C: N: 0116 O: P: 01 Q: R: 2 S:
A: 011401 금 속 공 사 B: C: N: 011601 O: P: 0116 Q: R: 3 S:
A: 011402 부 대 공 사 B: C: N: 011602 O: P: 0116 Q: R: 3 S:
A: 0115 E8-7(전자정보1관) B: C: N: 0117 O: P: 01 Q: R: 2 S:
A: 011501 가 설 공 사 B: C: N: 011701 O: P: 0117 Q: R: 3 S:
A: 011502 방 수 공 사 B: C: N: 011702 O: P: 0117 Q: R: 3 S:
A: 011503 철 거 공 사 B: C: N: 011705 O: P: Q: 1 R: 3 S: T:
A: 011504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C: N: 011706 O: P: 0117 Q: R: 3 S:
A: 0116 E12-1(수의대1호관) B: C: N: 0118 O: P: 01 Q: R: 2 S:
A: 011601 공통 가설 공사 B: C: N: 011801 O: P: 0118 Q: R: 3 S:
A: 011602 금 속 공 사 B: C: N: 011802 O: P: 0118 Q: R: 3 S:
A: 0117 N5(국제교류본부2호관) B: C: N: 0119 O: P: 01 Q: R: 2 S:
A: 011701 조 적 공 사 B: C: N: 011901 O: P: 0119 Q: R: 3 S:
A: 011702 방 수 공 사 B: C: N: 011902 O: P: 0119 Q: R: 3 S:
A: 011703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C: N: 011903 O: P: Q: 7 R: 3 S: T:
A: 0118 N12(중앙도서관) B: C: N: 0120 O: P: 01 Q: R: 2 S:
A: 011801 방 수 공 사 B: C: N: 012001 O: P: 0120 Q: R: 3 S:
A: 011802 철 거 공 사 B: C: N: 012002 O: P: 0120 Q: R: 3 S:
A: 0119 N14(인문사회관) B: C: N: 0121 O: P: 01 Q: R: 2 S:
A: 011901 가 설 공 사 B: C: N: 012101 O: P: 0121 Q: R: 3 S:
A: 011902 방 수 공 사 B: C: N: 012102 O: P: 0121 Q: R: 3 S:
A: 011903 철 거 공 사 B: C: N: 012105 O: P: 0121 Q: R: 3 S:
A: 0120 N15(사회과학대학) B: C: N: 0122 O: P: 01 Q: R: 2 S:
A: 012001 가 설 공 사 B: C: N: 012201 O: P: 0122 Q: R: 3 S:
A: 012002 금 속 공 사 B: C: N: 012202 O: P: 0122 Q: R: 3 S:
A: 012003 방 수 공 사 B: C: N: 012203 O: P: 0122 Q: R: 3 S:
A: 012004 철 거 공 사 B: C: N: 012204 O: P: 0122 Q: R: 3 S:
A: 012005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C: N: 012205 O: P: 0122 Q: R: 3 S:
A: 0121 N16-1(인문대학본관) B: C: N: 0123 O: P: 01 Q: R: 2 S:
A: 012101 가 설 공 사 B: C: N: 012301 O: P: 0123 Q: R: 3 S:
A: 012102 지붕 및 홈통공사 B: C: N: 012302 O: P: 0123 Q: R: 3 S:
A: 012103 작 업 부 산 물 B: C: N: 012303 O: P: Q: 1 R: 3 S: T:
A: 012104 철 거 공 사 B: C: N: 012304 O: P: 0123 Q: R: 3 S:
A: 0122 N16-2(예술학과군미술관) B: C: N: 0124 O: P: 01 Q: R: 2 S:
A: 012201 방 수 공 사 B: C: N: 012401 O: P: 0124 Q: R: 3 S:
A: 012202 철 거 공 사 B: C: N: 012402 O: P: 0124 Q: R: 3 S:
A: 0123 N20-2(부설어린이집) B: C: N: 0126 O: P: 01 Q: R: 2 S:
A: 012301 방 수 공 사 B: C: N: 012601 O: P: 0126 Q: R: 3 S:
A: 012302 금 속 공 사 B: C: N: 012602 O: P: 0126 Q: R: 3 S:
A: 012303 작 업 부 산 물 B: C: N: 012603 O: P: Q: 1 R: 3 S: T:
A: 012304 철 거 공 사 B: C: N: 012604 O: P: 0126 Q: R: 3 S:
A: 0124 N17-2(개성재관리동) B: C: N: 0128 O: P: 01 Q: R: 2 S:
A: 012401 가 설 공 사 B: C: N: 012801 O: P: 0128 Q: R: 3 S:
A: 012402 방 수 공 사 B: C: N: 012802 O: P: 0128 Q: R: 3 S:
A: 012403 철 거 공 사 B: C: N: 012803 O: P: Q: 7 R: 3 S: T:
A: 012404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C: N: 012803 O: P: Q: 7 R: 3 S: T:
A: 0125 801(약대2호관) B: C: N: 0129 O: P: 01 Q: R: 2 S:
A: 012501 돌
공
사 B: C: N: 012901 O: P: 0129 Q: R: 3 S:
A: 012502 방 수 공 사 B: C: N: 012902 O: P: 0129 Q: R: 3 S:
A: 012503 철 거 공 사 B: C: N: 012906 O: P: 0129 Q: R: 3 S:
A: 0126 802(약대1호관) B: C: N: 0130 O: P: 01 Q: R: 2 S:
A: 012601 지붕 및 홈통공사 B: C: N: 013001 O: P: 0130 Q: R: 3 S:
A: 0127 융합기술원(오창) B: C: N: 0131 O: P: 01 Q: R: 2 S:
A: 012701 가 설 공 사 B: C: N: 013101 O: P: 0131 Q: R: 3 S:
A: 012702 조 적 공 사 B: C: N: 013102 O: P: 0131 Q: R: 3 S:
A: 012703 방 수 공 사 B: C: N: 013103 O: P: 0131 Q: R: 3 S:
A: 012704 부 대 공 사 B: C: N: 013104 O: P: 0131 Q: R: 3 S:
A: 012705 철 거 공 사 B: C: N: 013105 O: P: 0131 Q: R: 3 S:
A: 0128 N10(대학본부) B: C: N: 0131 O: P: 01 Q: R: 2 S:
A: 012801 가 설 공 사 B: C: N: 013101 O: P: 0131 Q: R: 3 S:
A: 012802 방 수 공 사 B: C: N: 013102 O: P: 0131 Q: R: 3 S:
A: 012803 철 거 공 사 B: C: N: 013103 O: P: 0131 Q: R: 3 S:
A: 012804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C: N: 013104 O: P: 0131 Q: R: 3 S:
A: 0129 N16-3(미술과) B: C: N: 0131 O: P: 01 Q: R: 2 S:
A: 012901 가 설 공 사 B: C: N: 013101 O: P: 0131 Q: R: 3 S:
A: 012902 방 수 공 사 B: C: N: 013102 O: P: 0131 Q: R: 3 S:
A: 012903 철 거 공 사 B: C: N: 013103 O: P: 0131 Q: R: 3 S:
A: 0130 E1(사범대학) B: C: N: 0131 O: P: 01 Q: R: 2 S:
A: 013001 가 설 공 사 B: C: N: 013101 O: P: 0131 Q: R: 3 S:
A: 013001 방 수 공 사 B: C: N: 013102 O: P: 0131 Q: R: 3 S:
A: 013002 철 거 공 사 B: C: N: 013103 O: P: 0131 Q: R: 3 S:
A: 0131 N11(공동실험실습관) B: C: N: 0131 O: P: 01 Q: R: 2 S:
A: 013101 가 설 공 사 B: C: N: 013101 O: P: 0131 Q: R: 3 S:
A: 013102 방 수 공 사 B: C: N: 013101 O: P: 0131 Q: R: 3 S:
A: 013103 금 속 공 사 B: C: N: 013102 O: P: 0131 Q: R: 3 S:
A: 013104 철 거 공 사 B: C: N: 013103 O: P: 0131 Q: R: 3 S:
A: 013105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C: N: 013103 O: P: 0131 Q: R: 3 S:
A: 0132 건설폐기물 처리 B: C: N: 0131 O: P: 01 Q: R: 2 S:
A: 013201 건설폐기물 처리(전체 건물) B: C: N: 013101 O: P: 0131 Q: R: 3 S:
N: 013103 O: P: 013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2026년도충북대학교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001 공통 가설 공사 B: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Q: 010101
A: 공사용표지판 B: A형 가설표지판(디자인)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수밀코킹(외장용 실리콘) B: 15㎜*15㎜ N: 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AV: 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창 호 공 사 B: Q: 010103
A: SD01 B: 1.800 x 2.100 = 3.780 N: 5D7473B88946CB2F66A3AE5BE664D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473B88946CB2F66A3AE5BE664DD AV: 441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N: 51999109B3179E967D7A6F91DD42A328E73C2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2751999109B3179E967D7A6F91DD42A328E73C2B AV: 201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N: 51998109ADC316E978CE18710887546CCD143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2751998109ADC316E978CE18710887546CCD143C AV: 202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N: 51998109ADC316E5711DBFA1037D730DF7EF6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2751998109ADC316E5711DBFA1037D730DF7EF66 AV: 203
A: 수밀코킹(창호용 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N: 5D74331885165A316CFC16500EF4A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11025D74331885165A316CFC16500EF4A4 AV: 500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N: 5B30F60288F20003146CFFF388B8D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B30F60288F20003146CFFF388B8D8 AV: 4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N: 5B30F60288F25003970E80D4C3512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B30F60288F25003970E80D4C35125 AV: 48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N: 5B30F60288F25003970E80D4C3512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B30F60288F25003970E80D4C35125 AV: 4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 거 공 사 B: Q: 010104
A: 실리콘철거 B: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AV: 10
A: 창호철거(도어) B: N: 5D75A3588B4A50A2615A77554C041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75A3588B4A50A2615A77554C0414 AV: 11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V: 1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건축물보양 B: 비닐, 0.08*2겹, 바닥 양생, 방수층 시공 전 보호 목적 N: 5D74A3E982480A2369B06F5B6E749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74A3E982480A2369B06F5B6E7498 AV: 445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N: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121C3D4426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6D030A8259EA2C6949BF5544449121C3D4426C AV: 44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방 수 공 사 B: Q: 010202
A: 수밀코킹(외장용 실리콘) B: 15㎜*15㎜ N: 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AV: 15
A: 바닥, 벽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보통 N: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AV: 16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203
A: 선홈통(금속)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관 N: 5D7403EB87B4689A6CACD552889412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7403EB87B4689A6CACD552889412 AV: 20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N: 5D7403EA856680D76ABEA5598F145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7403EA856680D76ABEA5598F1455 AV: 21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80mm Q: 010203
A: 모르타르 B: 1: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미 장 공 사 B: Q: 010204
A: 모르타르 기계타설 B: 모르타르1:3 포함 N: 5D74C33B8F17D75468197659FB7460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D74C33B8F17D75468197659FB7460 AV: 447
A: 모르타르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N: 5D74F3688AD0BD766458235247F45E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D74F3688AD0BD766458235247F45E AV: 448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금 속 공 사 B: Q: 010205
A: 스테인리스판접기 B: 스테인리스 1.2t N: 5D7413DB890703A06A6F5356659459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D7413DB890703A06A6F5356659459 AV: 449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작 업 부 산 물 B: Q: 010206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N: 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89B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89B AV: 450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철 거 공 사 B: Q: 01020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N: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7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DBEC3FE8194E9E567469A5C8FF427 AV: 451
A: 선홈통철거 B: N: 5D75A3588B4A50A2615A7755B7343E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D75A3588B4A50A2615A7755B7343E AV: 30
A: 루프드레인철거 B: N: 5D75A3588B4A50A2615A7755B73437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D75A3588B4A50A2615A7755B73437 AV: 31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V: 32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N: 5D75A35B870A5AC7665D6A5A08545F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D75A35B870A5AC7665D6A5A08545F AV: 33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8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Q: 010208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t2mm, 주차장/옥상 N: 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9CF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9CF AV: 466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401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1:2:4(w=300, t=100),재료포함 N: 5D74F3698B35A9EE68D3575217F4F5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D74F3698B35A9EE68D3575217F4F5 AV: 57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방 수 공 사 B: Q: 010402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N: 5D74331A8029794E6E4DAA56630441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D74331A8029794E6E4DAA56630441 AV: 59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바탕, 프라이머 포함 벽 3mm(도막2회+마감), 노출 Q: 010402
A: 건축물보양 B: 비닐, 0.08*2겹, 지하 벽체 방수층 보호 N: 5D74A3E982480A2369B06F5B6E7498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74A3E982480A2369B06F5B6E7498 AV: 445
A: 모르타르 B: 1:3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부 대 공 사 B: Q: 010403
A: PVC관부설 B: Ø125 PVC,VG1,토공사포함 N: 5D75B3BC84033F4765C8B45F04D4C2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D75B3BC84033F4765C8B45F04D4C2 AV: 61
A: U형플륨관부설(토공사포함) B: 300*300*50,앵글및뚜껑별도 N: 5D75B3BC84033F4765C8B45F27B4DD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D75B3BC84033F4765C8B45F27B4DD AV: 62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가 설 공 사 B: Q: 010501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N: 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AV: 464
N: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4F5619E1312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A6D030A8259EA2C6949BF55444494F5619E1312 AV: 462
N: 5D74A3E982480A2369B06F5B6E7498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D74A3E982480A2369B06F5B6E7498 AV: 463
N: 5D74A3E9827537836A3E8150C7B4AC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D74A3E9827537836A3E8150C7B4AC AV: 65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목 및 수장공사 B: Q: 010502
A: 데크재깔기 B: 19*90*1800(멀바우) N: 5D74233689EB0556646B9C58CD142D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D74233689EB0556646B9C58CD142D AV: 67
A: 우드스테인 B: 자연N, UZR581 투명 수성 친환경 침투형 스테인 Q: 010502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노무비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3 방 수 공 사 B: Q: 010503
A: 수밀코킹(외장용 실리콘) B: 15㎜*15㎜ N: 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AV: 69
A: 바닥, 벽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보통 N: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AV: 70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N: 5D74330D849F402269869B512B34A9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9025D74330D849F402269869B512B34A9 AV: 488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N: 5D74330D849F402269869B512B04D5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9025D74330D849F402269869B512B04D5 AV: 489
N: 5D74331D8D52E6D86FB33E5CE7941F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D74331D8D52E6D86FB33E5CE7941F AV: 469
N: 5D74331D8D6370D2620E8A5581D4C6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D74331D8D6370D2620E8A5581D4C6 AV: 470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4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504
A: 선홈통(금속)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관 N: 5D7403EB87B4689A6CACD552889412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6035D7403EB87B4689A6CACD552889412 AV: 96
N: 5D7403EA856680D76AB92359F064D4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D7403EA856680D76AB92359F064D4 AV: 75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A: [ 합
계 ] N: TOTAL
A: 010405 작 업 부 산 물 B: Q: 010505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N: 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89B O: P: Q: 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505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89B AV: 472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A: [ 합
계 ] N: TOTAL
A: 010406 철 거 공 사 B: Q: 010506
A: 목재데크철거 B: N: 5D75A3588B4A50A2615A7458C154B1 O: P: Q: 010506 R: T S: F T: F AR: AS: AU: 0105065D75A3588B4A50A2615A7458C154B1 AV: 84
A: 선홈통철거 B: N: 5D75A3588B4A50A2615A7755B7343E O: P: Q: 010506 R: T S: F T: F AR: AS: AU: 0105065D75A3588B4A50A2615A7755B7343E AV: 85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N: 5D75A3588B4A50A2615A7755B73437 O: P: Q: 010506 R: T S: F T: F AR: AS: AU: 0105065D75A3588B4A50A2615A7755B73437 AV: 86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0506 R: T S: F T: F AR: AS: AU: 010506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V: 87
N: 5DBEC3FE8194BC9D613CF056BD0417 O: P: Q: 010506 R: T S: F T: F AR: AS: AU: 0105065DBEC3FE8194BC9D613CF056BD0417 AV: 88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A: [ 합
계 ] N: TOTAL
A: 010407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Q: 010507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t2mm, 주차장/옥상 N: 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9CF O: P: Q: 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208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9CF AV: 466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A: [ 합
계 ] N: TOTAL
A: 010501 가 설 공 사 B: Q: 010601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N: 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AV: 476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N: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4F5619E1312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5A6D030A8259EA2C6949BF55444494F5619E1312 AV: 477
A: 건축물보양 B: 비닐, 0.08*2겹, 바닥 양생, 방수층 시공 전 보호 목적 N: 5D74A3E982480A2369B06F5B6E7498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74A3E982480A2369B06F5B6E7498 AV: 445
A: 집기류 이전 및 재설치 B: 옥상 등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N: TOTAL
A: 010502 방 수 공 사 B: Q: 010602
A: 수밀코킹(외장용 실리콘) B: 15㎜*15㎜ N: 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AV: 91
A: 바닥, 벽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보통 N: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AV: 9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80mm N: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AV: 92
A: 모르타르 B: 1:3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A: [ 합
계 ] N: TOTAL
A: 010503 철 거 공 사 B: Q: 010605
A: 실리콘철거 B: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O: P: Q: 010605 R: T S: F T: F AR: AS: AU: 010605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AV: 108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0605 R: T S: F T: F AR: AS: AU: 010605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V: 109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N: 5D75A35B870A5AC7665D6A5A08545F O: P: Q: 010605 R: T S: F T: F AR: AS: AU: 0106055D75A35B870A5AC7665D6A5A08545F AV: 110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A: [ 합
계 ] N: TOTAL
A: 010504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Q: 010606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t2mm, 주차장/옥상 N: 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9CF O: P: Q: 010606 R: F S: F T: T AR: AS: AU: 010606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9CF AV: 480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A: [ 합
계 ] N: TOTAL
A: 0106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701
A: 수목제거 및 환경정리 B: N: 5D74A3E9827537836A3E8150C7B4AD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D74A3E9827537836A3E8150C7B4AD AV: 113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A: [ 합
계 ] N: TOTAL
A: 010602 방 수 공 사 B: Q: 010702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2mm(도막2회+마감), 노출 N: 5D74331D8D52E6D86FB33E5CE78476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D74331D8D52E6D86FB33E5CE78476 AV: 48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80mm N: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AV: 92
A: 모르타르 B: 1:3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A: [ 합
계 ] N: TOTAL
A: 010603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703
A: 선홈통(금속)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관 N: 5D7403EB87B4689A6CACD552889412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D7403EB87B4689A6CACD552889412 AV: 115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N: 5D7403EA856680D76ABEA5598F1455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D7403EA856680D76ABEA5598F1455 AV: 116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A: [ 합
계 ] N: TOTAL
A: 010604 철 거 공 사 B: Q: 010705
A: 선홈통철거 B: N: 5D75A3588B4A50A2615A7755B7343E O: P: Q: 010705 R: T S: F T: F AR: AS: AU: 0107055D75A3588B4A50A2615A7755B7343E AV: 120
A: 루프드레인철거 B: N: 5D75A3588B4A50A2615A7755B73437 O: P: Q: 010705 R: T S: F T: F AR: AS: AU: 0107055D75A3588B4A50A2615A7755B73437 AV: 121
A: 스텐 상자홈통 철거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A: [ 합
계 ] N: TOTAL
A: 010701 방 수 공 사 B: Q: 010902
A: 바닥, 벽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보통 N: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AV: 141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N: 5D74330D849F402269869B512B34A9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D74330D849F402269869B512B34A9 AV: 488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N: 5D74330D849F402269869B512B04D5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D74330D849F402269869B512B04D5 AV: 489
A: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도막2회+마감), 노출 N: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 AV: 490
A: 우레탄방수 - 바탕,프라이머 포함 B: 수직 0.5mm(도막1회+마감), 노출 N: 5D74331D8D6370D2620F93577CA46E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D74331D8D6370D2620F93577CA46E AV: 491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A: [ 합
계 ] N: TOTAL
A: 010801 방 수 공 사 B: Q: 011002
A: 수밀코킹(외장용 실리콘) B: 15㎜*15㎜ N: 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O: P: Q: 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1102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AV: 158
A: 실리콘철거 B: N: 5D74330D849F402269869B512B04D5 O: P: Q: 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5D74330D849F402269869B512B04D5 AV: 495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N: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O: P: Q: 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AV: 152
A: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도막2회+마감), 노출 Q: 011002
A: 바닥, 벽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보통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A: [ 합
계 ] N: TOTAL
A: 010901 가 설 공 사 B: Q: 011101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N: 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O: P: Q: 011101 R: T S: F T: F AR: AS: AU: 011101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AV: 499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A: [ 합
계 ] N: TOTAL
A: 010902 방 수 공 사 B: Q: 011102
A: 수밀코킹(외장용 실리콘) B: 15㎜*15㎜ N: 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O: P: Q: 011102 R: T S: F T: F AR: AS: AU: 011102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AV: 158
A: 수밀코킹(창호용 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N: 5D74331885165A316CFC16500EF4A4 O: P: Q: 011102 R: T S: F T: F AR: AS: AU: 0111025D74331885165A316CFC16500EF4A4 AV: 500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A: [ 합
계 ] N: TOTAL
A: 010903 철 거 공 사 B: Q: 011103
A: 실리콘철거 B: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O: P: Q: 011103 R: T S: F T: F AR: AS: AU: 011103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AV: 163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1103 R: T S: F T: F AR: AS: AU: 011103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V: 164
Q: 011103
Q: 011103
Q: 011103
Q: 011103
Q: 011103
Q: 011103
Q: 011103
Q: 011103
Q: 011103
Q: 011103
Q: 011103
Q: 011103
Q: 011103
Q: 011103
Q: 011103
Q: 011103
Q: 011103
Q: 011103
Q: 011103
A: [ 합
계 ] N: TOTAL
A: 011001 가 설 공 사 B: Q: 011201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N: 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O: P: Q: 011201 R: T S: F T: F AR: AS: AU: 011201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AV: 502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A: [ 합
계 ] N: TOTAL
A: 011002 창 호 공 사 B: Q: 011202
A: SD01 B: 0.900 x 2.100 = 1.890 N: 5D7473B88946CB2F66A3AE5BE664DE O: P: Q: 011202 R: T S: F T: F AR: AS: AU: 0112025D7473B88946CB2F66A3AE5BE664DE AV: 507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N: 51999109B3179E967D7A6F91DD42A328E73C2B O: P: Q: 011202 R: F S: F T: T AR: AS: AU: 012751999109B3179E967D7A6F91DD42A328E73C2B AV: 201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N: 51998109ADC316E978CE18710887546CCD143C O: P: Q: 011202 R: F S: F T: T AR: AS: AU: 012751998109ADC316E978CE18710887546CCD143C AV: 202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N: 51998109ADC316E5711DBFA1037D730DF7EF66 O: P: Q: 011202 R: F S: F T: T AR: AS: AU: 012751998109ADC316E5711DBFA1037D730DF7EF66 AV: 203
A: 수밀코킹(창호용 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N: 5D74331885165A316CFC16500EF4A4 O: P: Q: 011202 R: T S: F T: F AR: AS: AU: 0111025D74331885165A316CFC16500EF4A4 AV: 500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N: 5B30F60288F20003146CFFF388B8D8 O: P: Q: 011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B30F60288F20003146CFFF388B8D8 AV: 4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N: 5B30F60288F25003970E80D4C35125 O: P: Q: 011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B30F60288F25003970E80D4C35125 AV: 48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N: 5B30F60288F25003970E80D4C35125 O: P: Q: 011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B30F60288F25003970E80D4C35125 AV: 48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A: [ 합
계 ] N: TOTAL
A: 011003 방 수 공 사 B: Q: 011203
A: 수밀코킹(외장용 실리콘) B: 15㎜*15㎜ N: 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O: P: Q: 011203 R: T S: F T: F AR: AS: AU: 011203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AV: 170
A: 바닥, 벽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보통 N: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O: P: Q: 011203 R: T S: F T: F AR: AS: AU: 011203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AV: 171
A: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2mm(도막2회+마감), 노출 N: 5DE1B3E281EA08EA6BD6425AC2246D O: P: Q: 011203 R: T S: F T: F AR: AS: AU: 0112035DE1B3E281EA08EA6BD6425AC2246D AV: 174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N: 5D74D320800A1D7762E5A250FE94A8 O: P: Q: 011203 R: T S: F T: F AR: AS: AU: 0112035D74D320800A1D7762E5A250FE94A8 AV: 168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N: 5D74331D8D52E6D86FB33E5CE7D4F8 O: P: Q: 011203 R: T S: F T: F AR: AS: AU: 0112035D74331D8D52E6D86FB33E5CE7D4F8 AV: 504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A: [ 합
계 ] N: TOTAL
A: 011004 금 속 공 사 B: Q: 011204
A: 아연도착색강판설치(방수캡) B: ㅁ-50*50*2.1, 도장용융아연도강판 0.5T,불소수지양면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 O: P: Q: 011204 R: T S: F T: F AR: AS: AU: 011204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 AV: 176
A: 아연도착색강판설치 B: ㅁ50*50*1.4, 도장용융아연도강판0.45T, 불소수지 양면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2 O: P: Q: 011204 R: T S: F T: F AR: AS: AU: 0112045D7413D580ADA9C76131DF52F12402 AV: 177
Q: 011204
Q: 011204
Q: 011204
Q: 011204
Q: 011204
Q: 011204
Q: 011204
Q: 011204
Q: 011204
Q: 011204
Q: 011204
Q: 011204
Q: 011204
Q: 011204
Q: 011204
Q: 011204
Q: 011204
Q: 011204
Q: 011204
A: [ 합
계 ] N: TOTAL
A: 011005 철 거 공 사 B: Q: 011206
A: 실리콘철거 B: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O: P: Q: 011206 R: T S: F T: F AR: AS: AU: 011207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AV: 188
A: 창호철거(도어) B: N: 5D75A3588B4A50A2615A77554C0414 O: P: Q: 011206 R: T S: F T: F AR: AS: AU: 0112075D75A3588B4A50A2615A77554C0414 AV: 189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1206 R: T S: F T: F AR: AS: AU: 011207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V: 190
Q: 011206
Q: 011206
Q: 011206
Q: 011206
Q: 011206
Q: 011206
Q: 011206
Q: 011206
Q: 011206
Q: 011206
Q: 011206
Q: 011206
Q: 011206
Q: 011206
Q: 011206
Q: 011206
Q: 011206
Q: 011206
A: [ 합
계 ] N: TOTAL
A: 011006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Q: 011207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t2mm, 주차장/옥상 N: 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9CF O: P: Q: 011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8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9CF AV: 466
N: 5D75A3588B4A50A2615A77554C0414 O: P: Q: 011207 R: T S: F T: F AR: AS: AU: 0112075D75A3588B4A50A2615A77554C0414 AV: 189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1207 R: T S: F T: F AR: AS: AU: 011207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V: 190
Q: 011207
Q: 011207
Q: 011207
Q: 011207
Q: 011207
Q: 011207
Q: 011207
Q: 011207
Q: 011207
Q: 011207
Q: 011207
Q: 011207
Q: 011207
Q: 011207
Q: 011207
Q: 011207
Q: 011207
Q: 011207
A: [ 합
계 ] N: TOTAL
A: 011101 가 설 공 사 B: Q: 011301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N: 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O: P: Q: 011301 R: T S: F T: F AR: AS: AU: 011301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AV: 509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A: [ 합
계 ] N: TOTAL
A: 011102 목 및 수장공사 B: Q: 011302
A: 칼라강판접기 B: 0.5T N: 5D7443068DDEED2C6AB27C5470D48C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D7443068DDEED2C6AB27C5470D48C AV: 193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A: [ 합
계 ] N: TOTAL
A: 011103 방 수 공 사 B: Q: 011303
A: 바닥, 벽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보통 N: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O: P: Q: 011303 R: T S: F T: F AR: AS: AU: 011303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AV: 195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A: [ 합
계 ] N: TOTAL
A: 011104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Q: 011304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t2mm, 주차장/옥상 N: 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9C1 O: P: Q: 011304 R: F S: F T: T AR: AS: AU: 011304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9C1 AV: 511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A: [ 합
계 ] N: TOTAL
A: 011201 가 설 공 사 B: Q: 011401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N: 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O: P: Q: 011401 R: T S: F T: F AR: AS: AU: 011401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AV: 513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A: [ 합
계 ] N: TOTAL
A: 011202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1402
A: 선홈통(금속) 설치 B: 125mm*1.2t, 스테인리스관 N: 5D7403EB87B4689A6CACD55288840D O: P: Q: 011402 R: T S: F T: F AR: AS: AU: 0114025D7403EB87B4689A6CACD55288840D AV: 200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25mm N: 5D7403EA856680D76AB92359F064D4 O: P: Q: 011402 R: T S: F T: F AR: AS: AU: 0114025D7403EA856680D76AB92359F064D4 AV: 201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A: [ 합
계 ] N: TOTAL
A: 011203 방 수 공 사 B: Q: 011403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2mm(도막2회+마감), 노출 N: 5D74331784C2372362A2845F4974E1 O: P: Q: 011403 R: T S: F T: F AR: AS: AU: 0114035D74331784C2372362A2845F4974E1 AV: 51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80mm Q: 011403
A: 모르타르 B: 1: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A: [ 합
계 ] N: TOTAL
A: 011204 작 업 부 산 물 B: Q: 011404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N: 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89B O: P: Q: 011404 R: F S: F T: T AR: AS: AU: 011404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89B AV: 516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A: [ 합
계 ] N: TOTAL
A: 011205 철 거 공 사 B: Q: 011405
A: 선홈통철거 B: N: 5D75A3588B4A50A2615A7755B7343E O: P: Q: 011405 R: T S: F T: F AR: AS: AU: 0114055D75A3588B4A50A2615A7755B7343E AV: 205
A: 루프드레인철거 B: N: 5D75A3588B4A50A2615A7755B73437 O: P: Q: 011405 R: T S: F T: F AR: AS: AU: 0114055D75A3588B4A50A2615A7755B73437 AV: 206
A: 스텐 상자홈통 철거 Q: 011405
Q: 011405
Q: 011405
Q: 011405
Q: 011405
Q: 011405
Q: 011405
Q: 011405
Q: 011405
Q: 011405
Q: 011405
Q: 011405
Q: 011405
Q: 011405
Q: 011405
Q: 011405
Q: 011405
Q: 011405
Q: 011405
A: [ 합
계 ] N: TOTAL
A: 011301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1501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1:2:4(w=300, t=100),재료포함 N: 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O: P: Q: 011501 R: T S: F T: F AR: AS: AU: 011501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AV: 518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A: [ 합
계 ] N: TOTAL
A: 011302 방 수 공 사 B: Q: 011502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N: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O: P: Q: 011502 R: T S: F T: F AR: AS: AU: 011502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AV: 212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바탕, 프라이머 포함 벽 3mm(도막2회+마감), 노출 N: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F O: P: Q: 011502 R: T S: F T: F AR: AS: AU: 0115025DE1B3E281EA08EA6BD6425AA7D4EF AV: 213
A: 건축물보양 B: 비닐, 0.08*2겹, 지하 벽체 방수층 보호 N: 5DE1B3E281EA08EA6BD6425AC2246D O: P: Q: 011502 R: T S: F T: F AR: AS: AU: 0115025DE1B3E281EA08EA6BD6425AC2246D AV: 216
A: 모르타르 B: 1:3 N: 5D74D320800A1D7762E5A250FE94A8 O: P: Q: 011502 R: T S: F T: F AR: AS: AU: 0115025D74D320800A1D7762E5A250FE94A8 AV: 210
A: 바닥, 벽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보통 Q: 011502
A: UV차단 외벽도막방수 B: 2회 Q: 011502
A: 줄눈설치 B: 보수 Q: 011502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Q: 011502
A: 벽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보통 Q: 01150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Q: 011502
Q: 011502
Q: 011502
Q: 011502
Q: 011502
Q: 011502
Q: 011502
Q: 011502
Q: 011502
Q: 011502
Q: 011502
Q: 011502
A: [ 합
계 ] N: TOTAL
A: 011303 부 대 공 사 B: Q: 011504
A: PVC관부설 B: Ø125 PVC,VG1,토공사포함 N: 5D75B3BC84033F4765C8B45F04D4C2 O: P: Q: 011504 R: T S: F T: F AR: AS: AU: 0115045D75B3BC84033F4765C8B45F04D4C2 AV: 220
A: U형플륨관부설(토공사포함) B: 300*300*50,앵글및뚜껑별도 N: 5D75B3BC84033F4765C8B45F27B4DD O: P: Q: 011504 R: T S: F T: F AR: AS: AU: 0115045D75B3BC84033F4765C8B45F27B4DD AV: 221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A: [ 합
계 ] N: TOTAL
A: 011304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Q: 011506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t2mm, 주차장/옥상 N: 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9C0 O: P: Q: 011506 R: F S: F T: T AR: AS: AU: 011506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9C0 AV: 520
Q: 011506
Q: 011506
Q: 011506
Q: 011506
Q: 011506
Q: 011506
Q: 011506
Q: 011506
Q: 011506
Q: 011506
Q: 011506
Q: 011506
Q: 011506
Q: 011506
Q: 011506
Q: 011506
Q: 011506
Q: 011506
Q: 011506
Q: 011506
A: [ 합
계 ] N: TOTAL
A: 011401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1601
A: 콘크리트방수턱 B: 200*100 N: 5D744303806FED896BEE54516FB489 O: P: Q: 011601 R: T S: F T: F AR: AS: AU: 0116015D744303806FED896BEE54516FB489 AV: 227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Q: 011601
A: 모르타르 B: 1:3 Q: 011601
A: 바닥, 벽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보통 N: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O: P: Q: 011601 R: T S: F T: F AR: AS: AU: 010503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AV: 70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A: [ 합
계 ] N: TOTAL
A: 011402 부 대 공 사 B: Q: 011602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2mm(도막2회+마감), 노출 N: 5D74331D8D52E6D86FB33E5CE78476 O: P: Q: 0116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D74331D8D52E6D86FB33E5CE78476 AV: 483
Q: 011602
Q: 011602
Q: 011602
Q: 011602
Q: 011602
Q: 011602
Q: 011602
Q: 011602
Q: 011602
Q: 011602
Q: 011602
Q: 011602
Q: 011602
Q: 011602
Q: 011602
Q: 011602
Q: 011602
Q: 011602
Q: 011602
Q: 011602
A: [ 합
계 ] N: TOTAL
A: 011501 가 설 공 사 B: Q: 011701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N: 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O: P: Q: 011701 R: T S: F T: F AR: AS: AU: 011701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AV: 522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N: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4F5619E1312 O: P: Q: 011701 R: T S: F T: F AR: AS: AU: 0117015A6D030A8259EA2C6949BF55444494F5619E1312 AV: 523
A: 집기류 이전 및 재설치 B: 옥상 등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A: [ 합
계 ] N: TOTAL
A: 011502 방 수 공 사 B: Q: 011702
A: 수밀코킹(외장용 실리콘) B: 15㎜*15㎜ N: 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O: P: Q: 011702 R: T S: F T: F AR: AS: AU: 011702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AV: 245
A: 바닥, 벽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보통 N: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O: P: Q: 011702 R: T S: F T: F AR: AS: AU: 011702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AV: 246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N: 5D74330D849F402269869B512B34A9 O: P: Q: 011702 R: T S: F T: F AR: AS: AU: 0117025D74330D849F402269869B512B34A9 AV: 530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N: 5D74330D849F402269869B512B04D5 O: P: Q: 011702 R: T S: F T: F AR: AS: AU: 0117025D74330D849F402269869B512B04D5 AV: 531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A: [ 합
계 ] N: TOTAL
A: 011503 철 거 공 사 B: Q: 011705
A: 실리콘철거 B: N: 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89B O: P: Q: 011705 R: F S: F T: T AR: AS: AU: 011705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89B AV: 533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A: [ 합
계 ] N: TOTAL
A: 011504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Q: 011706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t2mm, 주차장/옥상 N: 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9CF O: P: Q: 011706 R: F S: F T: T AR: AS: AU: 010208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9CF AV: 466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1706 R: T S: F T: F AR: AS: AU: 011706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V: 26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A: [ 합
계 ] N: TOTAL
A: 0116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1801
A: 수목제거 및 환경정리 B: N: 5D74A3E9827537836A3E8150C7B4AD O: P: Q: 011801 R: T S: F T: F AR: AS: AU: 0118015D74A3E9827537836A3E8150C7B4AD AV: 269
Q: 011801
Q: 011801
Q: 011801
Q: 011801
Q: 011801
Q: 011801
Q: 011801
Q: 011801
Q: 011801
Q: 011801
Q: 011801
Q: 011801
Q: 011801
Q: 011801
Q: 011801
Q: 011801
Q: 011801
Q: 011801
Q: 011801
Q: 011801
A: [ 합
계 ] N: TOTAL
A: 011602 금 속 공 사 B: Q: 011802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450, D38.1+22.3*2t N: 5D7413D28B7A0F896C1DAF5A7504BB O: P: Q: 011802 R: T S: F T: F AR: AS: AU: 0118025D7413D28B7A0F896C1DAF5A7504BB AV: 271
Q: 011802
Q: 011802
Q: 011802
Q: 011802
Q: 011802
Q: 011802
Q: 011802
Q: 011802
Q: 011802
Q: 011802
Q: 011802
Q: 011802
Q: 011802
Q: 011802
Q: 011802
Q: 011802
Q: 011802
Q: 011802
Q: 011802
Q: 011802
A: [ 합
계 ] N: TOTAL
A: 011701 조 적 공 사 B: Q: 011901
A: 콘크리트방수턱 B: 200*100 N: 5D744303806FED896BEE54516FB489 O: P: Q: 011901 R: T S: F T: F AR: AS: AU: 0116015D744303806FED896BEE54516FB489 AV: 227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Q: 011901
A: 모르타르 B: 1:3 Q: 011901
A: 바닥, 벽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보통 N: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O: P: Q: 011901 R: T S: F T: F AR: AS: AU: 010503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AV: 70
Q: 011901
Q: 011901
Q: 011901
Q: 011901
Q: 011901
Q: 011901
Q: 011901
Q: 011901
Q: 011901
Q: 011901
Q: 011901
Q: 011901
Q: 011901
Q: 011901
Q: 011901
Q: 011901
Q: 011901
A: [ 합
계 ] N: TOTAL
A: 011702 방 수 공 사 B: Q: 011902
A: 바닥, 벽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보통 N: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O: P: Q: 011902 R: T S: F T: F AR: AS: AU: 011902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AV: 279
A: 바탕처리 B: 불량, 바닥 N: 5D74330D849F402269869A50B414B3 O: P: Q: 011902 R: T S: F T: F AR: AS: AU: 0119025D74330D849F402269869A50B414B3 AV: 535
A: 바탕처리 B: 불량, 수직부 N: 5D74330D849F402269869A50B42459 O: P: Q: 011902 R: T S: F T: F AR: AS: AU: 0119025D74330D849F402269869A50B42459 AV: 536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2mm(도막2회+마감), 노출, 방수턱 Q: 011902
Q: 011902
Q: 011902
Q: 011902
Q: 011902
Q: 011902
Q: 011902
Q: 011902
Q: 011902
Q: 011902
Q: 011902
Q: 011902
Q: 011902
Q: 011902
Q: 011902
Q: 011902
Q: 011902
Q: 011902
A: [ 합
계 ] N: TOTAL
A: 011703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Q: 011903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t2mm, 주차장/옥상 N: 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9CF O: P: Q: 011903 R: F S: F T: T AR: AS: AU: 010208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9CF AV: 466
Q: 011903
Q: 011903
Q: 011903
Q: 011903
Q: 011903
Q: 011903
Q: 011903
Q: 011903
Q: 011903
Q: 011903
Q: 011903
Q: 011903
Q: 011903
Q: 011903
Q: 011903
Q: 011903
Q: 011903
Q: 011903
Q: 011903
Q: 011903
A: [ 합
계 ] N: TOTAL
A: 011801 방 수 공 사 B: Q: 012001
A: 수밀코킹(외장용 실리콘) B: 15㎜*15㎜ N: 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O: P: Q: 012001 R: T S: F T: F AR: AS: AU: 012001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AV: 285
Q: 012001
Q: 012001
Q: 012001
Q: 012001
Q: 012001
Q: 012001
Q: 012001
Q: 012001
Q: 012001
Q: 012001
Q: 012001
Q: 012001
Q: 012001
Q: 012001
Q: 012001
Q: 012001
Q: 012001
Q: 012001
Q: 012001
A: [ 합
계 ] N: TOTAL
A: 011802 철 거 공 사 B: Q: 012002
A: 실리콘철거 B: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O: P: Q: 012002 R: T S: F T: F AR: AS: AU: 012002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AV: 293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2002 R: T S: F T: F AR: AS: AU: 012002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V: 294
Q: 012002
Q: 012002
Q: 012002
Q: 012002
Q: 012002
Q: 012002
Q: 012002
Q: 012002
Q: 012002
Q: 012002
Q: 012002
Q: 012002
Q: 012002
Q: 012002
Q: 012002
Q: 012002
Q: 012002
Q: 012002
Q: 012002
A: [ 합
계 ] N: TOTAL
A: 011901 가 설 공 사 B: Q: 012101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N: 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O: P: Q: 012101 R: T S: F T: F AR: AS: AU: 012101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AV: 542
A: 건축물보양 B: 비닐, 0.08*2겹, 기존 바닥 보양 N: 5D74A3E982480A2369B06F5B6E7498 O: P: Q: 012101 R: T S: F T: F AR: AS: AU: 0122015D74A3E982480A2369B06F5B6E7498 AV: 545
Q: 012101
Q: 012101
Q: 012101
Q: 012101
Q: 012101
Q: 012101
Q: 012101
Q: 012101
Q: 012101
Q: 012101
Q: 012101
Q: 012101
Q: 012101
Q: 012101
Q: 012101
Q: 012101
Q: 012101
Q: 012101
Q: 012101
A: [ 합
계 ] N: TOTAL
A: 011902 방 수 공 사 B: Q: 012102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2mm(도막2회+마감), 노출 N: 5D74331D8D52E6D86FB33E5CE7941F O: P: Q: 012102 R: T S: F T: F AR: AS: AU: 0121025D74331D8D52E6D86FB33E5CE7941F AV: 297
A: 우레탄방수 - 바탕,프라이머 포함 B: 수직 0.5mm(도막1회+마감), 노출 N: 5D74331D8D6370D2620F93577CA46E O: P: Q: 012102 R: T S: F T: F AR: AS: AU: 0121025D74331D8D6370D2620F93577CA46E AV: 298
A: 수밀코킹(외장용 실리콘) B: 15㎜*15㎜ N: 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O: P: Q: 012102 R: T S: F T: F AR: AS: AU: 012102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AV: 299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Q: 012102
A: 모르타르 B: 1:3 Q: 012102
Q: 012102
Q: 012102
Q: 012102
Q: 012102
Q: 012102
Q: 012102
Q: 012102
Q: 012102
Q: 012102
Q: 012102
Q: 012102
Q: 012102
Q: 012102
Q: 012102
Q: 012102
Q: 012102
A: [ 합
계 ] N: TOTAL
A: 011903 철 거 공 사 B: Q: 012105
A: 벽체컷팅 B: N: 5D75A3588BF4D74D6CB14E5CAEF490 O: P: Q: 012105 R: T S: F T: F AR: AS: AU: 0121055D75A3588BF4D74D6CB14E5CAEF490 AV: 311
A: 석재철거 B: 소형장비 N: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4 O: P: Q: 012105 R: T S: F T: F AR: AS: AU: 0121055D75A3588B4A50A260B76251422444 AV: 312
A: 실리콘철거 B: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O: P: Q: 012105 R: T S: F T: F AR: AS: AU: 012105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AV: 315
A: 유리교체 B: 강화유리 5mm N: 5D75A3588B4A50A2615A77554C0413 O: P: Q: 012105 R: T S: F T: F AR: AS: AU: 0121055D75A3588B4A50A2615A77554C0413 AV: 316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2105 R: T S: F T: F AR: AS: AU: 012105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V: 317
Q: 012105
Q: 012105
Q: 012105
Q: 012105
Q: 012105
Q: 012105
Q: 012105
Q: 012105
Q: 012105
Q: 012105
Q: 012105
Q: 012105
Q: 012105
Q: 012105
A: [ 합
계 ] N: TOTAL
A: 012001 가 설 공 사 B: Q: 012201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N: 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O: P: Q: 012201 R: T S: F T: F AR: AS: AU: 012201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AV: 544
A: 건축물보양 B: 비닐, 0.08*2겹, 바닥 양생, 방수층 시공 전 보호 목적 N: 5D74A3E982480A2369B06F5B6E7498 O: P: Q: 012201 R: T S: F T: F AR: AS: AU: 0122015D74A3E982480A2369B06F5B6E7498 AV: 545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Q: 012201
A: 집기류 이전 및 재설치 B: 옥상 등 Q: 012201
Q: 012201
Q: 012201
Q: 012201
Q: 012201
Q: 012201
Q: 012201
Q: 012201
Q: 012201
Q: 012201
Q: 012201
Q: 012201
Q: 012201
Q: 012201
Q: 012201
Q: 012201
Q: 012201
Q: 012201
A: [ 합
계 ] N: TOTAL
A: 012002 금 속 공 사 B: Q: 012202
A: 칼라강판접기 B: ㅁ50*50+칼라강판0.5t
N: 5D7463508133F4346B682557A134E6 O: P: Q: 012202 R: T S: F T: F AR: AS: AU: 0122025D7463508133F4346B682557A134E6 AV: 320
Q: 012202
Q: 012202
Q: 012202
Q: 012202
Q: 012202
Q: 012202
Q: 012202
Q: 012202
Q: 012202
Q: 012202
Q: 012202
Q: 012202
Q: 012202
Q: 012202
Q: 012202
Q: 012202
Q: 012202
Q: 012202
Q: 012202
Q: 012202
A: [ 합
계 ] N: TOTAL
A: 012003 방 수 공 사 B: Q: 012203
A: 바닥, 벽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보통 N: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O: P: Q: 012203 R: T S: F T: F AR: AS: AU: 012203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AV: 322
A: 수밀코킹(외장용 실리콘) B: 15㎜*15㎜ N: 5D74D320800A1D7762E5A250FE94A8 O: P: Q: 012203 R: T S: F T: F AR: AS: AU: 0122035D74D320800A1D7762E5A250FE94A8 AV: 547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80mm N: 5DE1B3E281EA08EA6BD6425AC2E41C O: P: Q: 012203 R: T S: F T: F AR: AS: AU: 0122035DE1B3E281EA08EA6BD6425AC2E41C AV: 323
A: 모르타르 B: 1:3 N: 5DE1B3E281EA08EA6BD6425AC2D476 O: P: Q: 012203 R: T S: F T: F AR: AS: AU: 0122035DE1B3E281EA08EA6BD6425AC2D476 AV: 324
Q: 012203
Q: 012203
Q: 012203
Q: 012203
Q: 012203
Q: 012203
Q: 012203
Q: 012203
Q: 012203
Q: 012203
Q: 012203
Q: 012203
Q: 012203
Q: 012203
Q: 012203
Q: 012203
A: [ 합
계 ] N: TOTAL
A: 012004 철 거 공 사 B: Q: 012204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N: 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7E0D66B O: P: Q: 012204 R: F S: F T: T AR: AS: AU: 012204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7E0D66B AV: 326
A: 갈바후레싱철거 N: 5A5CA33E851C80FE60744851230402F5057325 O: P: Q: 012204 R: F S: F T: T AR: AS: AU: 0122045A5CA33E851C80FE60744851230402F5057325 AV: 327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Q: 012204
A: 철골재 철거 B: 해체 Q: 012204
Q: 012204
Q: 012204
Q: 012204
Q: 012204
Q: 012204
Q: 012204
Q: 012204
Q: 012204
Q: 012204
Q: 012204
Q: 012204
Q: 012204
Q: 012204
Q: 012204
Q: 012204
Q: 012204
Q: 012204
A: [ 합
계 ] N: TOTAL
A: 012005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Q: 012205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t2mm, 주차장/옥상 N: 5D75A35B870A5AC7665D6A5A08545F O: P: Q: 012205 R: T S: F T: F AR: AS: AU: 0122055D75A35B870A5AC7665D6A5A08545F AV: 546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2205 R: T S: F T: F AR: AS: AU: 012205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V: 333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2205 R: T S: F T: F AR: AS: AU: 012205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V: 333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2205 R: T S: F T: F AR: AS: AU: 012205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V: 333
Q: 012205
Q: 012205
Q: 012205
Q: 012205
Q: 012205
Q: 012205
Q: 012205
Q: 012205
Q: 012205
Q: 012205
Q: 012205
Q: 012205
Q: 012205
Q: 012205
Q: 012205
Q: 012205
Q: 012205
A: [ 합
계 ] N: TOTAL
A: 012101 가 설 공 사 B: Q: 012301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N: 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O: P: Q: 012301 R: T S: F T: F AR: AS: AU: 012301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AV: 552
Q: 012301
Q: 012301
Q: 012301
Q: 012301
Q: 012301
Q: 012301
Q: 012301
Q: 012301
Q: 012301
Q: 012301
Q: 012301
Q: 012301
Q: 012301
Q: 012301
Q: 012301
Q: 012301
Q: 012301
Q: 012301
Q: 012301
Q: 012301
A: [ 합
계 ] N: TOTAL
A: 012102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2302
A: 선홈통(금속)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관 N: 5D7403EB87B4689A6CACD552889412 O: P: Q: 012302 R: T S: F T: F AR: AS: AU: 0123025D7403EB87B4689A6CACD552889412 AV: 336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N: 5D7403EA856680D76ABEA5598F1455 O: P: Q: 012302 R: T S: F T: F AR: AS: AU: 0123025D7403EA856680D76ABEA5598F1455 AV: 337
Q: 012302
Q: 012302
Q: 012302
Q: 012302
Q: 012302
Q: 012302
Q: 012302
Q: 012302
Q: 012302
Q: 012302
Q: 012302
Q: 012302
Q: 012302
Q: 012302
Q: 012302
Q: 012302
Q: 012302
Q: 012302
Q: 012302
A: [ 합
계 ] N: TOTAL
A: 012103 작 업 부 산 물 B: Q: 012303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N: 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89B O: P: Q: 012303 R: F S: F T: T AR: AS: AU: 012303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89B AV: 571
Q: 012303
Q: 012303
Q: 012303
Q: 012303
Q: 012303
Q: 012303
Q: 012303
Q: 012303
Q: 012303
Q: 012303
Q: 012303
Q: 012303
Q: 012303
Q: 012303
Q: 012303
Q: 012303
Q: 012303
Q: 012303
Q: 012303
Q: 012303
A: [ 합
계 ] N: TOTAL
A: 012104 철 거 공 사 B: Q: 012304
A: 선홈통철거 B: N: 5D75A3588B4A50A2615A7755B7343E O: P: Q: 012304 R: T S: F T: F AR: AS: AU: 0123045D75A3588B4A50A2615A7755B7343E AV: 341
A: 스텐 상자홈통 철거 N: 5D75A3588B4A50A2615A7755B73437 O: P: Q: 012304 R: T S: F T: F AR: AS: AU: 0123045D75A3588B4A50A2615A7755B73437 AV: 342
Q: 012304
Q: 012304
Q: 012304
Q: 012304
Q: 012304
Q: 012304
Q: 012304
Q: 012304
Q: 012304
Q: 012304
Q: 012304
Q: 012304
Q: 012304
Q: 012304
Q: 012304
Q: 012304
Q: 012304
Q: 012304
Q: 012304
A: [ 합
계 ] N: TOTAL
A: 012201 방 수 공 사 B: Q: 012401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N: 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O: P: Q: 012401 R: T S: F T: F AR: AS: AU: 012401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AV: 345
Q: 012401
Q: 012401
Q: 012401
Q: 012401
Q: 012401
Q: 012401
Q: 012401
Q: 012401
Q: 012401
Q: 012401
Q: 012401
Q: 012401
Q: 012401
Q: 012401
Q: 012401
Q: 012401
Q: 012401
Q: 012401
Q: 012401
Q: 012401
A: [ 합
계 ] N: TOTAL
A: 012202 철 거 공 사 B: Q: 012402
A: 수밀코킹(외장용 실리콘) B: 15㎜*15㎜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O: P: Q: 012402 R: T S: F T: F AR: AS: AU: 012402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AV: 350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2402 R: T S: F T: F AR: AS: AU: 012402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V: 351
Q: 012402
Q: 012402
Q: 012402
Q: 012402
Q: 012402
Q: 012402
Q: 012402
Q: 012402
Q: 012402
Q: 012402
Q: 012402
Q: 012402
Q: 012402
Q: 012402
Q: 012402
Q: 012402
Q: 012402
Q: 012402
Q: 012402
A: [ 합
계 ] N: TOTAL
A: 012301 방 수 공 사 B: Q: 012601
A: 선홈통(금속) 설치 B: 125mm*1.2t, 스테인리스관 N: 5D7403EB87B4689A6CACD55288840D O: P: Q: 012601 R: T S: F T: F AR: AS: AU: 0126015D7403EB87B4689A6CACD55288840D AV: 366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25mm N: 5D7403EA856680D76AB92359F064D4 O: P: Q: 012601 R: T S: F T: F AR: AS: AU: 0126015D7403EA856680D76AB92359F064D4 AV: 367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2mm(도막2회+마감), 노출 Q: 012601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80mm Q: 012601
A: 모르타르 B: 1:3 Q: 012601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Q: 012601
Q: 012601
Q: 012601
Q: 012601
Q: 012601
Q: 012601
Q: 012601
Q: 012601
Q: 012601
Q: 012601
Q: 012601
Q: 012601
Q: 012601
Q: 012601
Q: 012601
Q: 012601
A: [ 합
계 ] N: TOTAL
A: 012302 금 속 공 사 B: Q: 012602
A: 아연도착색강판설치(방수캡) B: ㅁ-50*50*2.1, 도장용융아연도강판 0.5T,불소수지양면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 O: P: Q: 012602 R: T S: F T: F AR: AS: AU: 012602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 AV: 369
Q: 012602
Q: 012602
Q: 012602
Q: 012602
Q: 012602
Q: 012602
Q: 012602
Q: 012602
Q: 012602
Q: 012602
Q: 012602
Q: 012602
Q: 012602
Q: 012602
Q: 012602
Q: 012602
Q: 012602
Q: 012602
Q: 012602
Q: 012602
A: [ 합
계 ] N: TOTAL
A: 012303 작 업 부 산 물 B: Q: 012603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N: 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89B O: P: Q: 012603 R: F S: F T: T AR: AS: AU: 012603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89B AV: 556
Q: 012603
Q: 012603
Q: 012603
Q: 012603
Q: 012603
Q: 012603
Q: 012603
Q: 012603
Q: 012603
Q: 012603
Q: 012603
Q: 012603
Q: 012603
Q: 012603
Q: 012603
Q: 012603
Q: 012603
Q: 012603
Q: 012603
Q: 012603
A: [ 합
계 ] N: TOTAL
A: 012304 철 거 공 사 B: Q: 012604
A: 폴리카보네이트차양철거 B: N: 5D75A3588B4A50A260BBDD53C94485 O: P: Q: 012604 R: T S: F T: F AR: AS: AU: 0126045D75A3588B4A50A260BBDD53C94485 AV: 378
A: 선홈통철거 B: N: 5D75A3588B4A50A2615A7755B7343E O: P: Q: 012604 R: T S: F T: F AR: AS: AU: 0126045D75A3588B4A50A2615A7755B7343E AV: 379
A: 루프드레인철거 B: N: 5D75A3588B4A50A2615A7755B73437 O: P: Q: 012604 R: T S: F T: F AR: AS: AU: 0126045D75A3588B4A50A2615A7755B73437 AV: 380
A: 목재장식재철거 B: N: 5D75A3588B4A50A2615A77555E84C7 O: P: Q: 012604 R: T S: F T: F AR: AS: AU: 0126045D75A3588B4A50A2615A77555E84C7 AV: 381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2604 R: T S: F T: F AR: AS: AU: 012604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V: 382
A: 스텐 상자홈통 철거 Q: 012604
Q: 012604
Q: 012604
Q: 012604
Q: 012604
Q: 012604
Q: 012604
Q: 012604
Q: 012604
Q: 012604
Q: 012604
Q: 012604
Q: 012604
Q: 012604
Q: 012604
Q: 012604
A: [ 합
계 ] N: TOTAL
A: 012401 가 설 공 사 B: Q: 012801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N: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4F5619E1312 O: P: Q: 012801 R: T S: F T: F AR: AS: AU: 0128015A6D030A8259EA2C6949BF55444494F5619E1312 AV: 563
A: 건축물보양 B: 비닐, 0.08*2겹, 바닥 양생, 방수층 시공 전 보호 목적 N: 5D74A3E982480A2369B06F5B6E7498 O: P: Q: 012801 R: T S: F T: F AR: AS: AU: 0128015D74A3E982480A2369B06F5B6E7498 AV: 564
A: 집기류 이전 및 재설치 B: 옥상 등 Q: 012801
Q: 012801
Q: 012801
Q: 012801
Q: 012801
Q: 012801
Q: 012801
Q: 012801
Q: 012801
Q: 012801
Q: 012801
Q: 012801
Q: 012801
Q: 012801
Q: 012801
Q: 012801
Q: 012801
Q: 012801
Q: 012801
A: [ 합
계 ] N: TOTAL
A: 012402 방 수 공 사 B: Q: 012802
A: 바닥, 벽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보통 N: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O: P: Q: 012802 R: T S: F T: F AR: AS: AU: 012802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AV: 390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80mm Q: 012802
A: 모르타르 B: 1:3 Q: 012802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Q: 012802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Q: 012802
A: 선홈통(금속) 설치 B: 125mm*1.2t, 스테인리스관 Q: 012802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Q: 012802
Q: 012802
Q: 012802
Q: 012802
Q: 012802
Q: 012802
Q: 012802
Q: 012802
Q: 012802
Q: 012802
Q: 012802
Q: 012802
Q: 012802
Q: 012802
Q: 012802
A: [ 합
계 ] N: TOTAL
A: 012403 철 거 공 사 B: Q: 01280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2.7m3/일당 N: 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823 O: P: Q: 012803 R: F S: F T: T AR: AS: AU: 012803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823 AV: 566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Q: 012803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Q: 012803
A: 선홈통철거 B: Q: 012803
A: 스텐 상자홈통 철거 Q: 012803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Q: 012803
Q: 012803
Q: 012803
Q: 012803
Q: 012803
Q: 012803
Q: 012803
Q: 012803
Q: 012803
Q: 012803
Q: 012803
Q: 012803
Q: 012803
Q: 012803
Q: 012803
Q: 012803
A: [ 합
계 ] N: TOTAL
A: 012404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Q: 012804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t2mm, 주차장/옥상 N: 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823 O: P: Q: 012804 R: F S: F T: T AR: AS: AU: 012803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823 AV: 566
Q: 012804
Q: 012804
Q: 012804
Q: 012804
Q: 012804
Q: 012804
Q: 012804
Q: 012804
Q: 012804
Q: 012804
Q: 012804
Q: 012804
Q: 012804
Q: 012804
Q: 012804
Q: 012804
Q: 012804
Q: 012804
Q: 012804
Q: 012804
A: [ 합
계 ] N: TOTAL
A: 012501 돌
공
사 B: Q: 012901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N: 5D746350815EA2826A455359F9948E O: P: Q: 012901 R: T S: F T: F AR: AS: AU: 0129015D746350815EA2826A455359F9948E AV: 395
A: 건축물보양 B: 비닐, 0.08*2겹, 기존 바닥 보양 Q: 012901
A: 모르타르 B: 1:3 Q: 012901
Q: 012901
Q: 012901
Q: 012901
Q: 012901
Q: 012901
Q: 012901
Q: 012901
Q: 012901
Q: 012901
Q: 012901
Q: 012901
Q: 012901
Q: 012901
Q: 012901
Q: 012901
Q: 012901
Q: 012901
Q: 012901
A: [ 합
계 ] N: TOTAL
A: 012502 방 수 공 사 B: Q: 012902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2mm(도막2회+마감), 노출 N: 5D74331A8029794E6E4DAA56630441 O: P: Q: 012902 R: T S: F T: F AR: AS: AU: 0129025D74331A8029794E6E4DAA56630441 AV: 397
A: 우레탄방수 - 바탕,프라이머 포함 B: 수직 0.5mm(도막1회+마감), 노출 Q: 012902
Q: 012902
Q: 012902
Q: 012902
Q: 012902
Q: 012902
Q: 012902
Q: 012902
Q: 012902
Q: 012902
Q: 012902
Q: 012902
Q: 012902
Q: 012902
Q: 012902
Q: 012902
Q: 012902
Q: 012902
Q: 012902
Q: 012902
A: [ 합
계 ] N: TOTAL
A: 012503 철 거 공 사 B: Q: 012906
A: 화강석철거 B: 소형장비 N: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O: P: Q: 012906 R: T S: F T: F AR: AS: AU: 012906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AV: 410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2906 R: T S: F T: F AR: AS: AU: 012906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V: 413
Q: 012906
Q: 012906
Q: 012906
Q: 012906
Q: 012906
Q: 012906
Q: 012906
Q: 012906
Q: 012906
Q: 012906
Q: 012906
Q: 012906
Q: 012906
Q: 012906
Q: 012906
Q: 012906
Q: 012906
A: [ 합
계 ] N: TOTAL
A: 012601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3001
A: 알루미늄 시트패널/시공도 B: 평판 t=2 불소수지 Q: 013001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Q: 013001
A: 수밀코킹(외장용 실리콘) B: 15㎜*15㎜ Q: 013001
Q: 013001
Q: 013001
Q: 013001
Q: 013001
Q: 013001
Q: 013001
Q: 013001
Q: 013001
Q: 013001
Q: 013001
Q: 013001
Q: 013001
Q: 013001
Q: 013001
Q: 013001
Q: 013001
Q: 013001
A: [ 합
계 ] N: TOTAL
A: 012701 가 설 공 사 B: Q: 013101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N: 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O: P: Q: 013101 R: T S: F T: F AR: AS: AU: 013101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AV: 569
Q: 013101
Q: 013101
Q: 013101
Q: 013101
Q: 013101
Q: 013101
Q: 013101
Q: 013101
Q: 013101
Q: 013101
Q: 013101
Q: 013101
Q: 013101
Q: 013101
Q: 013101
Q: 013101
Q: 013101
Q: 013101
Q: 013101
Q: 013101
A: [ 합
계 ] N: TOTAL
A: 012702 조 적 공 사 B: Q: 013102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N: 5D74D320800A2E486C18BA5406A4FD O: P: Q: 013102 R: T S: F T: F AR: AS: AU: 0131025D74D320800A2E486C18BA5406A4FD AV: 567
Q: 013102
Q: 013102
Q: 013102
Q: 013102
Q: 013102
Q: 013102
Q: 013102
Q: 013102
Q: 013102
Q: 013102
Q: 013102
Q: 013102
Q: 013102
Q: 013102
Q: 013102
Q: 013102
Q: 013102
Q: 013102
Q: 013102
Q: 013102
A: [ 합
계 ] N: TOTAL
A: 012703 방 수 공 사 B: Q: 013103
A: 수밀코킹(외장용 실리콘) B: 15㎜*15㎜ N: 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O: P: Q: 013103 R: T S: F T: F AR: AS: AU: 013103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AV: 424
A: 바닥, 벽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보통 N: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O: P: Q: 013103 R: T S: F T: F AR: AS: AU: 013103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AV: 425
A: 선홈통(금속)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관 Q: 013103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2mm(도막2회+마감), 노출 Q: 013103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A: [ 합
계 ] N: TOTAL
A: 012704 부 대 공 사 B: Q: 013104
A: 스틸그레이팅 B: 상판용, I-32*5*3, 995*1000mm N: 5A5CA33E85021C27619F4B52F1D4239691E306 O: P: Q: 013104 R: F S: F T: T AR: AS: AU: 0131045A5CA33E85021C27619F4B52F1D4239691E306 AV: 427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재료비 별도,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Q: 013104
A: 모르타르 B: 1:3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A: [ 합
계 ] N: TOTAL
A: 012705 철 거 공 사 B: Q: 013105
A: 화강석철거 B: 소형장비 N: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AV: 434
A: 석재철거 B: 소형장비 N: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4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0B76251422444 AV: 435
A: 실리콘철거 B: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AV: 436
A: 고무방지턱철거 B: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E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15A7755B7241E AV: 437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V: 438
A: 선홈통철거 B: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A: [ 합
계 ] N: TOTAL
A: 012801 가 설 공 사 B: Q: 013103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Q: 013103
A: 건축물보양 B: 비닐, 0.08*2겹, 바닥 양생, 방수층 시공 전 보호 목적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A: [ 합
계 ] N: TOTAL
A: 012802 방 수 공 사 B: Q: 013104
A: 바닥, 벽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보통 N: 5A5CA33E85021C27619F4B52F1D4239691E306 O: P: Q: 013104 R: F S: F T: T AR: AS: AU: 0131045A5CA33E85021C27619F4B52F1D4239691E306 AV: 427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80mm Q: 013104
A: 모르타르 B: 1:3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A: [ 합
계 ] N: TOTAL
A: 012803 철 거 공 사 B: Q: 013105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N: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AV: 434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AV: 436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V: 438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A: [ 합
계 ] N: TOTAL
A: 012804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Q: 013105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t2mm, 주차장/옥상 N: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AV: 434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AV: 436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V: 438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A: [ 합
계 ] N: TOTAL
A: 012901 가 설 공 사 B: Q: 013103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Q: 013103
A: [ 합
계 ] N: TOTAL
A: 012902 방 수 공 사 B: Q: 013104
A: UV차단 외벽도막방수 B: 2회 N: 5A5CA33E85021C27619F4B52F1D4239691E306 O: P: Q: 013104 R: F S: F T: T AR: AS: AU: 0131045A5CA33E85021C27619F4B52F1D4239691E306 AV: 427
A: 줄눈설치 B: 보수 Q: 013104
A: 벽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보통 Q: 013104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Q: 013104
A: 수밀코킹(외장용 실리콘) B: 15㎜*15㎜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Q: 013104
A: [ 합
계 ] N: TOTAL
A: 012903 철 거 공 사 B: Q: 013105
A: 실리콘철거 B: N: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AV: 434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AV: 436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V: 438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A: [ 합
계 ] N: TOTAL
A: 013001 가 설 공 사 B: Q: 013105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N: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AV: 434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AV: 436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V: 438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A: [ 합
계 ] N: TOTAL
A: 013002 방 수 공 사 B: Q: 013105
A: 수밀코킹(외장용 실리콘) B: 15㎜*15㎜ N: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AV: 434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AV: 436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V: 438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A: [ 합
계 ] N: TOTAL
A: 013003 철 거 공 사 B: Q: 013105
A: 실리콘철거 B: N: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AV: 434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AV: 436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V: 438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A: [ 합
계 ] N: TOTAL
A: 013101 가 설 공 사 B: Q: 013105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O: P: Q: 013105
A: 건축물보양 B: 비닐, 0.08*2겹, 바닥 양생, 방수층 시공 전 보호 목적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3105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A: [ 합
계 ] N: TOTAL
A: 013102 방 수 공 사 B: Q: 013105
A: 바닥, 벽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보통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O: P: Q: 013105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3105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Q: 01310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80mm Q: 013105
A: 모르타르 B: 1:3 Q: 013105
A: 수밀코킹(외장용 실리콘) B: 15㎜*1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A: [ 합
계 ] N: TOTAL
A: 013103 금 속 공 사 B: Q: 013105
A: 칼라강판접기 B: ㅁ50*50+칼라강판0.5t
N: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O: P: Q: 013105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O: P: Q: 013105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A: [ 합
계 ] N: TOTAL
A: 013104 철 거 공 사 B: Q: 013105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N: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O: P: Q: 013105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O: P: Q: 013105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A: [ 합
계 ] N: TOTAL
A: 013105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Q: 013105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t2mm, 주차장/옥상 N: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O: P: Q: 013105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O: P: Q: 013105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Q: 013105
A: [ 합
계 ] N: TOTAL
A: 013201 건설폐기물 처리(전체 건물)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_자연대1호관 N: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AV: 43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_자연대1호관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AV: 436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P: Q: 013105 R: T S: F T: F AR: AS: AU: 013105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V: 438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_자연대2호관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_자연대2호관 Q: 013105
Q: 013105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목재__첨단바이오연구센터 Q: 013105
A: 가연성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__첨단바이오연구센터 Q: 013105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_농업과학기술센터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_농업과학기술센터 Q: 013105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_NH관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_NH관 Q: 013105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_CBNU스포츠센터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_CBNU스포츠센터 Q: 013105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_전자정보1관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_전자정보1관 Q: 013105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_중앙도서관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__중앙도서관 Q: 013105
Q: 01310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_인문사회관 Q: 01310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이하_인문사회관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_인문사회관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_인문사회관 Q: 013105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_사회과학대학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_사회과학대학 Q: 013105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_미술과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_미술과 Q: 013105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_미술관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_미술관 Q: 013105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_부설어린이집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_부설어린이집 Q: 013105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목재__부설어린이집 Q: 013105
A: 가연성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__부설어린이집 Q: 013105
Q: 01310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_약대1호관 Q: 01310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이하_약대2호관 Q: 013105
Q: 01310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_융합기술원 Q: 01310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이하_융합기술원 Q: 013105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_미술관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_미술관 Q: 013105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_개성재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_개성재 Q: 013105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_대학본부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_대학본부 Q: 013105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_사범대학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_사범대학 Q: 013105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_공동실험실습관 Q: 0131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_공동실험실습관 Q: 013105
Q: 013105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2026년도충북대학교방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A6D030A8259CF7262B2005D3C641AA1B9431BB4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K: A L: M: N: T
A: 5A6D030A8259CF7262B2005D3C74219370D713C9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K: A L: M: N: T
A: 5A6D030A8259CF7261AC35525B145DA5EC31C26E B: 대형 브레이커 C: 0.7㎥용 K: A L: M: N: T
A: 5A6D030A8259CF7261ADDC56E0444BB50579D17E B: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소모량 C: 0.7㎥용, 구조물 헐기 K: A L: M: N: T
A: 5A6D030A8259CF616B43FE5AC9C4732C837973C1 B: 로더(타이어) C: 0.57㎥ K: A L: M: N: T
A: 5A6D030A8259CF3467E0825BDA2421EC16836FC2 B: 덤프트럭 C: 15ton K: A L: M: N: T
A: 5A6D030A8259CF3466DC6556BFA4941430C60299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15ton K: A L: M: N: T
A: 5A6D030A8259D9D86554C557C4C400595DD6109C B: 머캐덤 롤러(자주식) C: 8∼10ton K: A L: M: N: T
A: 5A6D030A8259D9EA6C7DBF545DE4E7E144490E50 B: 탠덤롤러(자주식) C: 5∼8ton K: A L: M: N: T
A: 5A6D030A8259D9FB6243EB5DB2A4354DD1499F60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K: A L: M: N: T
A: 5A6D030A8259D980635E2E5FA3D4F73F02C03348 B: 타이어 롤러(자주식) C: 5∼8ton K: A L: M: N: T
A: 5A6D030A8259D9BD6422D15D53647BB191A60A41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K: A L: M: N: T
A: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121C3D4426C B: 크레인(타이어) C: 20ton K: A L: M: N: T
A: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4F5619E1312 B: 크레인(타이어) C: 25ton K: A L: M: N: T
A: 5A6D030A8259EA2C694B6D5CF3F4F403429C1941 B: 고소작업차 C: 5ton K: L: M: N: T
A: 5A6D030A8259EA6A641CC451C2F42C070041CC3D B: 하이렌더 C: K: A L: M: N: T
A: 5A6D030A8259F4B6619BF85763E4668BE3A1CF0B B: 아스팔트 피니셔 C: 1.7m K: A L: M: N: T
A: 5A6D030A8259F4D26D6010537F546F8F8D2414E1 B: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C: 400L K: A L: M: N: T
A: 5A6D030A825981E46361A357F96403DEC1AC4607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K: A L: M: N: T
A: 5A6D030A8259928066C2A8520654A343207CA30F B: 코아드릴 C: 15.24cm K: A L: M: N: T
A: 5A6D030A8259BED76C316C513004DFCFA3FD35A5 B: 물탱크(살수차) C: 5500L K: A L: M: N: T
A: 5A6D030A8259BED76DDB695A8EA484EDEA4F633E B: 동력분무기 C: 4.85kw K: A L: M: N: T
A: 5A6D030A8259BE6C65B1255022140C4F3245CC39 B: 모르타르펌프 C: 37kw K: A L: M: N: T
A: 5A6D030A8259BE6C65B2CB5AA93416BA93A7CD6C B: 모르타르 믹서 C: 0.3m3 K: A L: M: N: T
A: 5A6D030A8259BE6C65B3D259B4148B87EC6FA894 B: 양수기 C: 1.49kw K: A L: M: N: T
A: 5A6D030A8259BE6C65B59F50809473ADD94FB45F B: 배관파이프 C: ∮50㎜∼2.6m K: A L: M: N: T
A: 5D74A3E9827537836A3E8150C7B4AC B: 배관뚫기 및 청소 C: K: L: M: N:
A: 5D74A3E9827537836A3E8150C7B4AD B: 수목제거 및 환경정리 C: K: L: M: N:
A: 5D74A3E982480A2369B06F5B6E7498 B: 건축물보양 C: 보양지 붙이기 K: L: M: N:
A: 5D74A3F7885F43DB60C08E5C799426 B: 고소작업차/스카이 C: 5ton K: L: M: N:
A: 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B: 고소작업차/스카이 C: 5ton K: L: M: N:
A: 5D74F3698B35A9F86ADA7F596E0478 B: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C: 무근구조물 K: L: M: N:
A: 5D74F3698B35A9EE68D3575217F4F5 B: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C: 1:2:4(300M3↓),재료포함 K: L: M: N:
A: 5D74F3688AD0BD766458235247F45E B: 콘크리트섬유보강재 C: K: L: M: N:
A: 5D74D320800A2E486C18BA5406A4FD B: 0.5B 벽돌쌓기 C: 3.6m 이하 K: L: M: N:
A: 5D74D320800A1D7762E5A250FE94A8 B: 줄눈설치 C: 보수 K: L: M: N:
A: 5D74C33B8F43014A6562B35065F443 B: 모르타르 배합 C: 모래채가름 포함 K: L: M: N:
A: 5D74C33B8F43014A6562B257F8D4E4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K: L: M: N:
A: 5D74C33B8F43014A6562B15598A40D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K: L: M: N:
A: 5D74C33B8F43014A6562B05B200444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K: L: M: N:
A: 5D74C33B8F17D75468197659FB44AD B: 모르타르 타설 C: 50m2/일당 K: L: M: N:
A: 5D74C33B8F17D75468197659FB7460 B: 모르타르 기계타설 C: 모르타르1:3 포함 K: L: M: N:
A: 5D74331F8838A36760C4465CE624C7 B: 방수프라이머 바름 C: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K: L: M: N:
A: 5D74331D8D52E6D86FB1705B96544D B: 도막바름 C: 바닥,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K: L: M: N:
A: 5D74331D8D52E6D86FB33E5CD574F6 B: 마감도료(Top-coat) 바름 C: 바닥, 1층(회) 바름 기준 K: L: M: N:
A: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 B: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C: 바닥 3mm(도막2회+마감), 노출 K: L: M: N:
A: 5D74331D8D52E6D86FB33E5CE7D4F8 B: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C: 바닥 2mm(도막2회+마감), 노출 K: L: M: N:
A: 5D74331D8D52E6D86FB33E5CE78476 B: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C: 바닥 2mm(도막2회+마감), 노출 K: L: M: N:
A: 5D74331D8D52E6D86FB33E5CE7941F B: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C: 바닥 1mm(도막1회+마감), 노출 K: L: M: N:
A: 5D74331D8D6355EA606124501C94A1 B: 도막바름 C: 수직부,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K: L: M: N:
A: 5D74331D8D6355EA6063D25BAC54C3 B: 마감도료(Top-coat) 바름 C: 수직부, 1층(회) 바름 기준 K: L: M: N:
A: 5D74331D8D6370D2620E8A5581D4C6 B: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C: 수직 0.5mm(도막1회+마감), 노출 K: L: M: N:
A: 5D74331D8D6370D2620F93577CA46E B: 우레탄방수 - 바탕,프라이머 포함 C: 수직 0.5mm(도막1회+마감), 노출 K: L: M: N:
A: 5D74331A8029794E6E4DAA5663240D B: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 C: 뿜칠 2층(회) K: L: M: N:
A: 5D74331A8029794E6E4DAA56630441 B: 발수제도포 C: 2회 뿜칠 K: L: M: N:
A: 5D7433188520ED7C643F0C581B0419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K: L: M: N:
A: 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B: 수밀코킹(실리콘) C: 15㎜*15㎜ K: L: M: N:
A: 5D74331885165A316CFC16500EF4A4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K: L: M: N:
A: 5D74331784C2372362A2845F4964D9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바닥 K: L: M: N:
A: 5D74331784C2372362A2845F4974E1 B: 시멘트 액체방수 C: 바닥 K: L: M: N:
A: 5D74330D849F402269869B512B34A9 B: 바탕처리 C: 보통, 바닥 K: L: M: N:
A: 5D74330D849F402269869B512B04D5 B: 바탕처리 C: 보통, 수직부 K: L: M: N:
A: 5D74330D849F402269869A50B414B3 B: 바탕처리 C: 불량, 바닥 K: L: M: N:
A: 5D74330D849F402269869A50B42459 B: 바탕처리 C: 불량, 수직부 K: L: M: N:
A: 5D74233689EB05566573E65B899464 B: 목재데크 설치 C: 평구조, 계단구조(주재료비 별도) K: L: M: N:
A: 5D74233689EB0556646B9C58CD142D B: 데크재깔기 C: 19*90*1800(멀바우) K: L: M: N:
A: 5D7413D28B7A0F896C1DAF5A7504BB B: 스테인리스사다리 C: W:450, D38.1+22.3*2t K: L: M: N:
A: 5D7413D385A4F1116420E9548424F8 B: 스테인리스 CAP C: D60*1.2t K: L: M: N:
A: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 B: 아연도착색강판설치(방수캡) C: ㅁ-50*50*2.1, 도장용융아연도강판 0.5T,불소수지양면 K: L: M: N:
A: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2 B: 아연도착색강판설치 C: ㅁ50*50*1.4, 도장용융아연도강판0.45T, 불소수지 양면 K: L: M: N:
A: 5D7413DB890703A06A6F5356659459 B: 스테인리스판접기 C: 스테인리스 1.2t K: L: M: N:
A: 5D7413DD85CD6B0F62A04E511AF457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재 K: L: M: N:
A: 5D7413DD85CD6B0F6198B15741B4E3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 L: M: N:
A: 5D7413DD85CD6B0F619A7F5880D42C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 L: M: N:
A: 5D7403EB87B4689A6CAFA85E20E417 B: 금속 선홈통 설치 C: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K: L: M: N:
A: 5D7403EB87B4689A6CACD552889412 B: 선홈통(금속) 설치 C: 100mm*1.2t, 스테인리스관 K: L: M: N:
A: 5D7403EB87B4689A6CACD55288840D B: 선홈통(금속) 설치 C: 125mm*1.2t, 스테인리스관 K: L: M: N:
A: 5D7403EB879982DC6523795C5A9466 B: 아스콘포장공사 C: 소형장비, 아스콘(표층5+기층10)+보조20 K: L: M: N:
A: 5D7403EA8554311F641CC85A1AA4DB B: 루프드레인 설치 C: K: L: M: N:
A: 5D7403EA856680D76ABEA5598F1455 B: 루프드레인 설치 C: L형, D100mm K: L: M: N:
A: 5D7403EA856680D76AB92359F064D4 B: 루프드레인 설치 C: L형, D125mm K: L: M: N:
A: 5D7473B88946CB2F66A3AE5BE664DD B: SD01 C: 1.800 x 2.100 = 3.780 K: L: M: N:
A: 5D7473B88946CB2F66A3AE5BE664DE B: SD01 C: 0.900 x 2.100 = 1.890 K: L: M: N:
A: 5D7473B889573A446E553D525694C1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K: L: M: N:
A: 5D7473BE83DB183363A6795C05C428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5mm 이하 K: L: M: N:
A: 5D7473B68E7977CA6C9BEA513B847D B: 금속패널 하지철물 설치 / 벽 C: 10m미만, 시공량 23m2/일당 K: L: M: N:
A: 5D7473B68E7977F66042C058521482 B: 금속패널 코킹 C: 10m미만 K: L: M: N:
A: 5D7463538E9095806DEB9451688435 B: 바탕 고르기 C: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K: L: M: N:
A: 5D7463538E9007DF616B0158C274C8 B: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C: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K: L: M: N:
A: 5D7463538EB3757667B77C56BC5442 B: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C: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K: L: M: N:
A: 5D7463538EB3480C6C996F558714F4 B: 석재타일붙임(바탕30mm+압8mm) C: 바닥,100*100*18mm K: L: M: N:
A: 5D746350814C425B626E4C5DF2D4EF B: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K: L: M: N:
A: 5D746350814C425B626E4C5DF2E4F5 B: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벽)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K: L: M: N:
A: 5D746350815EA2826A455359F9948E B: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C: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K: L: M: N:
A: 5D746350815E901060C70951AC9428 B: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C: 계단부, 시공량 11m2/일당 K: L: M: N:
A: 5D7463508179B585605AC15F0E747D B: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C: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K: L: M: N:
A: 5D7463508133F4346B682557A134E6 B: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C: 포천석 300*30mm, 모르타르 30mm K: L: M: N:
A: 5D74536A8E1488BF62173050384415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노무비 K: L: M: N:
A: 5D74536A8E1488BF633C2D590D7454 B: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C: 철재면, 1회 2종 K: L: M: N:
A: 5D7453688320441C67AC83549DD493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K: L: M: N:
A: 5D7453688320441C67AC81599B7413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C: 외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K: L: M: N:
A: 5D7453688320441C67A5535D38D403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외부, 2회 1급 K: L: M: N:
A: 5D7443068DDEED2C6AB27C5470D48C B: 칼라강판접기 C: 0.5T K: L: M: N:
A: 5D74430185BD1D59641F8555F05440 B: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C: 지붕재 16mm이하 기준, 시공량 21m2/일당 K: L: M: N:
A: 5D74430185BD1D59641F8750CDA454 B: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C: 0.8mm, 칼라 K: L: M: N:
A: 5D744303806FED896BEE54516FB489 B: 차수판설치 C: H600 K: L: M: N:
A: 5D75B3BC84033F4765C8B45F04D4C2 B: PVC관부설 C: Ø125 PVC,VG1,토공사포함 K: L: M: N:
A: 5D75B3BC84033F4765C8B45F27B4DD B: U형플륨관부설(토공사포함) C: 300*300*50,앵글및뚜껑별도 K: L: M: N:
A: 5D75A3588BF4D74D6CB14E5C9C74E0 B: 아스콘포장철거 C: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K: L: M: N:
A: 5D75A3588BF4D74D6CB14E5CAEC4DB B: 아스팔트컷팅 C: 20cm초과 K: L: M: N:
A: 5D75A3588BF4D74D6CB14E5CAEF490 B: 벽체컷팅 C: K: L: M: N:
A: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B: 화강석철거 C: 소형장비 K: L: M: N:
A: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4 B: 석재철거 C: 소형장비 K: L: M: N:
A: 5D75A3588B4A50A260B76251420495 B: 타일 철거 C: 소형브레이커(전기식) K: L: M: N:
A: 5D75A3588B4A50A260BBDD53C94485 B: 폴리카보네이트차양철거 C: K: L: M: N:
A: 5D75A3588B4A50A2615A7458C154B1 B: 목재데크철거 C: K: L: M: N:
A: 5D75A3588B4A50A2615A7755B7343E B: 선홈통철거 C: K: L: M: N:
A: 5D75A3588B4A50A2615A7755B7343B B: 우수관철거 C: K: L: M: N:
A: 5D75A3588B4A50A2615A7755B73437 B: 루프드레인철거 C: K: L: M: N:
A: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B: 실리콘철거 C: K: L: M: N:
A: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E B: 고무방지턱철거 C: K: L: M: N:
A: 5D75A3588B4A50A2615A77555E84C7 B: 목재장식재철거 C: K: L: M: N:
A: 5D75A3588B4A50A2615A77554C0414 B: 창호철거(도어) C: K: L: M: N:
A: 5D75A3588B4A50A2615A77554C0413 B: 유리교체 C: 강화유리 5mm K: L: M: N:
A: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B: 철거재 운반 C: 장비+인력 K: L: M: N:
A: 5D75A35B870A5AC7665D6A5A08545F B: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C: 바닥 K: L: M: N:
A: 5D57A3248C44D21668E5BF56CEC412 B: 되메우기 및 다짐 C: 굴착기0.6m3+진동롤러(핸드가이식) K: L: M: N:
A: 5D5793C188C7705366B325525364C9 B: P.V.C.관 고무링 접합 및 부설 C: ∮150mm K: L: M: N:
A: 5D576392822CB7CB697AB1582EE411 B: 플륨관 설치 C: 중량150~300KG미만 K: L: M: N:
A: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B: 바닥, 벽청소(고압물세척) C: 바탕 보통 K: L: M: N:
A: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F B: 벽청소(고압물세척) C: 바탕 보통 K: L: M: N:
A: 5DE1B3E281EA08EA6BD6425AC2E41C B: 시트복합 폴리우레아방수 C: 바닥,노출 K: L: M: N:
A: 5DE1B3E281EA08EA6BD6425AC2D476 B: 시트복합 폴리우레아방수 C: 벽,노출 K: L: M: N:
A: 5DE1B3E281EA08EA6BD6425AC2246D B: UV차단 외벽도막방수 C: 2회 K: L: M: N:
A: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7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100, 콘크리트 150mm K: L: M: N:
A: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6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125, 콘크리트 150mm K: L: M: N:
A: 56BDE10947A175167FF40A91A87A12 B: 도어체크 설치 C: 재료비 별도 K: L: M: N:
A: 56BDE10947A4C76771966011C58F4B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준불연 K: L: M: N:
A: 56BDE10947A4C76771966011C58F4B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K: L: M: N:
A: 5B3026C90592D0032A9703930E44BB B: 건축물보양 C: 비닐, 0.08*2겹, 양생 등 K: L: M: 공통 2-11-1 N:
A: 5B3026C90592D0032A9703930E44BB B: 모르타르 표면 마무리 C: 인력마감
K: L: M: 공통 2-11-1 N:
A: 5B3026C90592D0032A9703930E44BB B: 모르타르 바름
C: 바닥, 80mm K: L: M: 공통 2-11-1 N:
A: 5B3026C90592D0032A9703930E44BB B: 모르타르 바름
C: 외벽, 15mm K: L: M: 공통 2-11-1 N:
A: 5B3026C90592D0032A9703930E44BB B: 모르타르 바름
C: 3.6m 이하, 2회, 29m2/일당 K: L: M: 공통 2-11-1 N:
A: 5B3026C90592D0032A9703930E44BB B: 수성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
C: 바닥 및 벽 조인트 K: L: M: 공통 2-11-1 N:
A: 5B3026C90592D0032A9703930E44BB B: 우레탄방수 C: 바탕, 프라이머 포함 벽 3mm(도막2회+마감), 노출 K: L: M: 공통 2-11-1 N:
A: 5B3026C90592D0032A9703930E44BB B: 오일스테인칠
C: 목재면 2회 노무비 K: L: M: 공통 2-11-1 N:
A: 5B3026C90592D0032A9703930E44BB B: 스텐 상자홈통 설치 C: 250*250*250*1.5t K: L: M: 공통 2-11-1 N:
A: 5B3026C90592D0032A9703930E44BB B: 수성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
C: 바닥 및 벽 조인트 K: L: M: 공통 2-11-1 N:
B: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C: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B: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C: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B: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C: 철근구조물
B: 합판거푸집 - 자재비 C: 4회
B: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C: 보통, 수직고 7m까지
B: 철근 현장가공 C: Type-Ⅰ
B: 철근 현장조립 C: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B: 콘크리트방수턱 설치 C: 200*100
B: 스텐 상자홈통 철거
A: 46409CDD5601D6579906FA2923EB8 B: 모르타르 배합 C: 모래채가름 포함 K: L: M: N:
A: 464096714F89F61660B6762CB3310 B: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벽)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K: L: M: N:
A: 464096714EE20662FE26CE4AB3895 B: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C: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K: L: M: N:
A: 464096714EE16604C606A2D8A3671 B: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C: 계단부, 시공량 11m2/일당 K: L: M: N:
A: 464096714EE16604C606A2D8A3671 B: 칼라강판접기 C: ㅁ50*50+칼라강판0.5t
K: L: M: N:
A: 46409CDD5601D6579906FA2923EB8 B: 칼라강판접기 C: 0.5T K: L: M: N:
A: 464096714F89F61660B6762CB3310 B: 트러스 설치 C: 벽 K: L: M: N:
A: 464096714EE20662FE26CE4AB3895 B: 갈바후레싱철거 K: L: M: N:
A: 464096714EE16604C606A2D8A3671 B: 철골재 철거 C: 해체 K: L: M: N:
A: 464096714EE16604C606A2D8A3671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C: 소형브레이커(전기식), 2.7m3/일당 K: L: M: N:
A: 464096714EE16604C606A2D8A3671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1.5kw K: L: M: N:
A: 464096714EE16604C606A2D8A3671 B: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C: 재료비 별도,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K: L: M: N:
A: 464096714EE16604C606A2D8A3671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C: 3.0*6.0m, 6개월 K: L: M: N:
A: 464096714EE16604C606A2D8A3671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C: 3.0*6.0m K: L: M: N:
A: 464096714EE16604C606A2D8A3671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K: L: M: N:
A: 464096714EE16604C606A2D8A3671 B: 집기류 이전 및 재설치 C: 옥상 등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2026년도충북대학교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굴착기(무한궤도) 0.6㎥ HR
( 호표 1 ) N: 5A6D030A8259CF7262B2005D3C641AA1B9431BB4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대 N: 5A6D030A8259CF7262B2005D3C641AA1B9431BB4 O: 5A6D030A8259CF7262B2005D3C641AA1B9431B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CF7262B2005D3C641AA1B9431BB45A6D030A8259CF7262B2005D3C641AA1B9431B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N: 5A6D030A8259CF7262B2005D3C641AA1B9431BB4 O: 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P: F Q: F R: T V: 1 AV: AW: 5A6D030A8259CF7262B2005D3C641AA1B9431BB4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N: 5A6D030A8259CF7262B2005D3C641AA1B9431BB4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A6D030A8259CF7262B2005D3C641AA1B9431BB4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6D030A8259CF7262B2005D3C641AA1B9431BB4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E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CF7262B2005D3C641AA1B9431BB4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E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7㎥ HR
( 호표 2 ) N: 5A6D030A8259CF7262B2005D3C74219370D713C9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대 N: 5A6D030A8259CF7262B2005D3C74219370D713C9 O: 5A6D030A8259CF7262B2005D3C74219370D713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CF7262B2005D3C74219370D713C95A6D030A8259CF7262B2005D3C74219370D713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N: 5A6D030A8259CF7262B2005D3C74219370D713C9 O: 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P: F Q: F R: T V: 1 AV: AW: 5A6D030A8259CF7262B2005D3C74219370D713C9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N: 5A6D030A8259CF7262B2005D3C74219370D713C9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A6D030A8259CF7262B2005D3C74219370D713C9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6D030A8259CF7262B2005D3C74219370D713C9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E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CF7262B2005D3C74219370D713C9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E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형 브레이커 0.7㎥용 HR
( 호표 3 ) N: 5A6D030A8259CF7261AC35525B145DA5EC31C26E
A: 대형 브레이커 B: 0.7㎥용 C: 대 N: 5A6D030A8259CF7261AC35525B145DA5EC31C26E O: 5A6D030A8259CF7261AC35525B145DA5EC31C2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CF7261AC35525B145DA5EC31C26E5A6D030A8259CF7261AC35525B145DA5EC31C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소모량 0.7㎥용, 구조물 헐기 HR
( 호표 4 ) N: 5A6D030A8259CF7261ADDC56E0444BB50579D17E
A: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B: 0.7㎥용 C: 본 N: 5A6D030A8259CF7261ADDC56E0444BB50579D17E O: 5A6D030A8259CF7261ADDC56E0444BB50579D1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CF7261ADDC56E0444BB50579D17E5A6D030A8259CF7261ADDC56E0444BB50579D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로더(타이어) 0.57㎥ HR
( 호표 5 ) N: 5A6D030A8259CF616B43FE5AC9C4732C837973C1
A: 로더(타이어) B: 0.57㎥ C: 대 N: 5A6D030A8259CF616B43FE5AC9C4732C837973C1 O: 5A6D030A8259CF616B43FE5AC9C4732C837973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CF616B43FE5AC9C4732C837973C15A6D030A8259CF616B43FE5AC9C4732C837973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N: 5A6D030A8259CF616B43FE5AC9C4732C837973C1 O: 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P: F Q: F R: T V: 1 AV: AW: 5A6D030A8259CF616B43FE5AC9C4732C837973C1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44% C: 식 N: 5A6D030A8259CF616B43FE5AC9C4732C837973C1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44 AV: AW: 5A6D030A8259CF616B43FE5AC9C4732C837973C1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6D030A8259CF616B43FE5AC9C4732C837973C1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E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CF616B43FE5AC9C4732C837973C1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E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15ton HR
( 호표 6 ) N: 5A6D030A8259CF3467E0825BDA2421EC16836FC2
A: 덤프트럭 B: 15ton C: 대 N: 5A6D030A8259CF3467E0825BDA2421EC16836FC2 O: 5A6D030A8259CF3467E0825BDA2421EC16836F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CF3467E0825BDA2421EC16836FC25A6D030A8259CF3467E0825BDA2421EC16836F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N: 5A6D030A8259CF3467E0825BDA2421EC16836FC2 O: 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P: F Q: F R: T V: 1 AV: AW: 5A6D030A8259CF3467E0825BDA2421EC16836FC2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N: 5A6D030A8259CF3467E0825BDA2421EC16836FC2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AV: AW: 5A6D030A8259CF3467E0825BDA2421EC16836FC2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6D030A8259CF3467E0825BDA2421EC16836FC2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E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CF3467E0825BDA2421EC16836FC2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E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15ton HR
( 호표 7 ) N: 5A6D030A8259CF3466DC6556BFA4941430C60299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ton C: 대 N: 5A6D030A8259CF3466DC6556BFA4941430C60299 O: 5A6D030A8259CF3466DC6556BFA4941430C602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CF3466DC6556BFA4941430C602995A6D030A8259CF3466DC6556BFA4941430C6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머캐덤 롤러(자주식) 8∼10ton HR
( 호표 8 ) N: 5A6D030A8259D9D86554C557C4C400595DD6109C
A: 머캐덤 롤러(자주식) B: 8∼10ton C: 대 N: 5A6D030A8259D9D86554C557C4C400595DD6109C O: 5A6D030A8259D9D86554C557C4C400595DD610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D9D86554C557C4C400595DD6109C5A6D030A8259D9D86554C557C4C400595DD610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N: 5A6D030A8259D9D86554C557C4C400595DD6109C O: 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P: F Q: F R: T V: 1 AV: AW: 5A6D030A8259D9D86554C557C4C400595DD6109C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18% C: 식 N: 5A6D030A8259D9D86554C557C4C400595DD6109C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18 AV: AW: 5A6D030A8259D9D86554C557C4C400595DD6109C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6D030A8259D9D86554C557C4C400595DD6109C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E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D9D86554C557C4C400595DD6109C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E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탠덤롤러(자주식) 5∼8ton HR
( 호표 9 ) N: 5A6D030A8259D9EA6C7DBF545DE4E7E144490E50
A: 탠덤롤러(자주식) B: 5∼8ton C: 대 N: 5A6D030A8259D9EA6C7DBF545DE4E7E144490E50 O: 5A6D030A8259D9EA6C7DBF545DE4E7E144490E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D9EA6C7DBF545DE4E7E144490E505A6D030A8259D9EA6C7DBF545DE4E7E144490E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N: 5A6D030A8259D9EA6C7DBF545DE4E7E144490E50 O: 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P: F Q: F R: T V: 1 AV: AW: 5A6D030A8259D9EA6C7DBF545DE4E7E144490E50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18% C: 식 N: 5A6D030A8259D9EA6C7DBF545DE4E7E144490E50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18 AV: AW: 5A6D030A8259D9EA6C7DBF545DE4E7E144490E50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6D030A8259D9EA6C7DBF545DE4E7E144490E50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E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D9EA6C7DBF545DE4E7E144490E50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E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HR
( 호표 10 ) N: 5A6D030A8259D9FB6243EB5DB2A4354DD1499F60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대 N: 5A6D030A8259D9FB6243EB5DB2A4354DD1499F60 O: 5A6D030A8259D9FB6243EB5DB2A4354DD1499F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D9FB6243EB5DB2A4354DD1499F605A6D030A8259D9FB6243EB5DB2A4354DD1499F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N: 5A6D030A8259D9FB6243EB5DB2A4354DD1499F60 O: 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P: F Q: F R: T V: 1 AV: AW: 5A6D030A8259D9FB6243EB5DB2A4354DD1499F60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13% C: 식 N: 5A6D030A8259D9FB6243EB5DB2A4354DD1499F60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13 AV: AW: 5A6D030A8259D9FB6243EB5DB2A4354DD1499F60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6D030A8259D9FB6243EB5DB2A4354DD1499F60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20F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D9FB6243EB5DB2A4354DD1499F60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20F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이어 롤러(자주식) 5∼8ton HR
( 호표 11 ) N: 5A6D030A8259D980635E2E5FA3D4F73F02C03348
A: 타이어 롤러(자주식) B: 5∼8ton C: 대 N: 5A6D030A8259D980635E2E5FA3D4F73F02C03348 O: 5A6D030A8259D980635E2E5FA3D4F73F02C033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D980635E2E5FA3D4F73F02C033485A6D030A8259D980635E2E5FA3D4F73F02C033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N: 5A6D030A8259D980635E2E5FA3D4F73F02C03348 O: 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P: F Q: F R: T V: 1 AV: AW: 5A6D030A8259D980635E2E5FA3D4F73F02C03348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3% C: 식 N: 5A6D030A8259D980635E2E5FA3D4F73F02C03348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23 AV: AW: 5A6D030A8259D980635E2E5FA3D4F73F02C03348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6D030A8259D980635E2E5FA3D4F73F02C03348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E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D980635E2E5FA3D4F73F02C03348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E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HR
( 호표 12 ) N: 5A6D030A8259D9BD6422D15D53647BB191A60A41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ton C: 대 N: 5A6D030A8259D9BD6422D15D53647BB191A60A41 O: 5A6D030A8259D9BD6422D15D53647BB191A60A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D9BD6422D15D53647BB191A60A415A6D030A8259D9BD6422D15D53647BB191A60A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N: 5A6D030A8259D9BD6422D15D53647BB191A60A41 O: 5A7F239385BF445E63BBFA5F1B44DFC0DB462B P: F Q: F R: T V: 1 AV: AW: 5A6D030A8259D9BD6422D15D53647BB191A60A415A7F239385BF445E63BBFA5F1B44DFC0DB462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N: 5A6D030A8259D9BD6422D15D53647BB191A60A41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A6D030A8259D9BD6422D15D53647BB191A60A41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6D030A8259D9BD6422D15D53647BB191A60A41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20F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D9BD6422D15D53647BB191A60A41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20F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20ton HR
( 호표 13 ) N: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121C3D4426C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대 N: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121C3D4426C O: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121C3D442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121C3D4426C5A6D030A8259EA2C6949BF5544449121C3D442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N: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121C3D4426C O: 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P: F Q: F R: T V: 1 AV: AW: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121C3D4426C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N: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121C3D4426C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121C3D4426C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121C3D4426C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E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121C3D4426C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E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25ton HR
( 호표 14 ) N: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4F5619E1312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대 N: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4F5619E1312 O: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4F5619E13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4F5619E13125A6D030A8259EA2C6949BF55444494F5619E13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N: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4F5619E1312 O: 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P: F Q: F R: T V: 1 AV: AW: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4F5619E1312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N: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4F5619E1312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4F5619E1312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4F5619E1312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E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4F5619E1312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E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소작업차 5ton HR
( 호표 15 ) N: 5A6D030A8259EA2C694B6D5CF3F4F403429C1941
A: 고소작업차 B: 5ton C: 대 N: 5A6D030A8259EA2C694B6D5CF3F4F403429C1941 O: 5A6D030A8259EA2C694B6D5CF3F4F403429C19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EA2C694B6D5CF3F4F403429C19415A6D030A8259EA2C694B6D5CF3F4F403429C19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N: 5A6D030A8259EA2C694B6D5CF3F4F403429C1941 O: 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P: F Q: F R: T V: 1 AV: AW: 5A6D030A8259EA2C694B6D5CF3F4F403429C1941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0% C: 식 N: 5A6D030A8259EA2C694B6D5CF3F4F403429C1941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A6D030A8259EA2C694B6D5CF3F4F403429C1941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6D030A8259EA2C694B6D5CF3F4F403429C1941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F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EA2C694B6D5CF3F4F403429C1941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F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하이렌더
HR
( 호표 16 ) N: 5A6D030A8259EA6A641CC451C2F42C070041CC3D
A: 지게차 B: 7.5ton C: 대 N: 5A6D030A8259EA6A641CC451C2F42C070041CC3D O: 5A6D030A8259EA6A641CC451C2F42C07004027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EA6A641CC451C2F42C070041CC3D5A6D030A8259EA6A641CC451C2F42C07004027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N: 5A6D030A8259EA6A641CC451C2F42C070041CC3D O: 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P: F Q: F R: T V: 1 AV: AW: 5A6D030A8259EA6A641CC451C2F42C070041CC3D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7% C: 식 N: 5A6D030A8259EA6A641CC451C2F42C070041CC3D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37 AV: AW: 5A6D030A8259EA6A641CC451C2F42C070041CC3D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6D030A8259EA6A641CC451C2F42C070041CC3D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E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EA6A641CC451C2F42C070041CC3D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E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스팔트 피니셔 1.7m HR
( 호표 17 ) N: 5A6D030A8259F4B6619BF85763E4668BE3A1CF0B
A: 아스팔트 피니셔 B: 1.7m C: 대 N: 5A6D030A8259F4B6619BF85763E4668BE3A1CF0B O: 5A6D030A8259F4B6619BF85763E4668BE3A1CF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F4B6619BF85763E4668BE3A1CF0B5A6D030A8259F4B6619BF85763E4668BE3A1CF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N: 5A6D030A8259F4B6619BF85763E4668BE3A1CF0B O: 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P: F Q: F R: T V: 1 AV: AW: 5A6D030A8259F4B6619BF85763E4668BE3A1CF0B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7% C: 식 N: 5A6D030A8259F4B6619BF85763E4668BE3A1CF0B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07 AV: AW: 5A6D030A8259F4B6619BF85763E4668BE3A1CF0B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6D030A8259F4B6619BF85763E4668BE3A1CF0B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E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F4B6619BF85763E4668BE3A1CF0B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E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L HR
( 호표 18 ) N: 5A6D030A8259F4D26D6010537F546F8F8D2414E1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L C: 대 N: 5A6D030A8259F4D26D6010537F546F8F8D2414E1 O: 5A6D030A8259F4D26D6010537F546F8F8D2414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F4D26D6010537F546F8F8D2414E15A6D030A8259F4D26D6010537F546F8F8D2414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N: 5A6D030A8259F4D26D6010537F546F8F8D2414E1 O: 5A7F239385BF445E63BBFA5F1B44DFC0DB462B P: F Q: F R: T V: 1 AV: AW: 5A6D030A8259F4D26D6010537F546F8F8D2414E15A7F239385BF445E63BBFA5F1B44DFC0DB462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6% C: 식 N: 5A6D030A8259F4D26D6010537F546F8F8D2414E1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06 AV: AW: 5A6D030A8259F4D26D6010537F546F8F8D2414E1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6D030A8259F4D26D6010537F546F8F8D2414E1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20F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F4D26D6010537F546F8F8D2414E1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20F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 호표 19 ) N: 5A6D030A825981E46361A357F96403DEC1AC4607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대 N: 5A6D030A825981E46361A357F96403DEC1AC4607 O: 5A6D030A825981E46361A357F96403DEC1AC46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81E46361A357F96403DEC1AC46075A6D030A825981E46361A357F96403DEC1AC46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N: 5A6D030A825981E46361A357F96403DEC1AC4607 O: 5A7F239385BF445E63BBFA5F1B44DFC0DB462B P: F Q: F R: T V: 1 AV: AW: 5A6D030A825981E46361A357F96403DEC1AC46075A7F239385BF445E63BBFA5F1B44DFC0DB462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N: 5A6D030A825981E46361A357F96403DEC1AC4607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A6D030A825981E46361A357F96403DEC1AC4607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6D030A825981E46361A357F96403DEC1AC4607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20F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81E46361A357F96403DEC1AC4607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20F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코아드릴 15.24cm HR
( 호표 20 ) N: 5A6D030A8259928066C2A8520654A343207CA30F
A: 코어드릴 B: 15.24cm C: 대 N: 5A6D030A8259928066C2A8520654A343207CA30F O: 5A6D030A8259928066C2A8520654A343207CA3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928066C2A8520654A343207CA30F5A6D030A8259928066C2A8520654A343207CA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물탱크(살수차) 5500L HR
( 호표 21 ) N: 5A6D030A8259BED76C316C513004DFCFA3FD35A5
A: 물탱크(살수차) B: 5500L C: 대 N: 5A6D030A8259BED76C316C513004DFCFA3FD35A5 O: 5A6D030A8259BED76C316C513004DFCFA3FD35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BED76C316C513004DFCFA3FD35A55A6D030A8259BED76C316C513004DFCFA3FD35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N: 5A6D030A8259BED76C316C513004DFCFA3FD35A5 O: 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P: F Q: F R: T V: 1 AV: AW: 5A6D030A8259BED76C316C513004DFCFA3FD35A5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0% C: 식 N: 5A6D030A8259BED76C316C513004DFCFA3FD35A5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3 AV: AW: 5A6D030A8259BED76C316C513004DFCFA3FD35A5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6D030A8259BED76C316C513004DFCFA3FD35A5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F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BED76C316C513004DFCFA3FD35A5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F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력분무기 4.85kw HR
( 호표 22 ) N: 5A6D030A8259BED76DDB695A8EA484EDEA4F633E
A: 동력분무기 B: 4.85kw C: 대 N: 5A6D030A8259BED76DDB695A8EA484EDEA4F633E O: 5A6D030A8259BED76DDB695A8EA484EDEA4F63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BED76DDB695A8EA484EDEA4F633E5A6D030A8259BED76DDB695A8EA484EDEA4F63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N: 5A6D030A8259BED76DDB695A8EA484EDEA4F633E O: 5A7F239385BF445E63BBFA5F1B44DFC0DB462B P: F Q: F R: T V: 1 AV: AW: 5A6D030A8259BED76DDB695A8EA484EDEA4F633E5A7F239385BF445E63BBFA5F1B44DFC0DB462B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0% C: 식 N: 5A6D030A8259BED76DDB695A8EA484EDEA4F633E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A6D030A8259BED76DDB695A8EA484EDEA4F633E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펌프 37kw HR
( 호표 23 ) N: 5A6D030A8259BE6C65B1255022140C4F3245CC39
A: 모르타르펌프 B: 37kw C: 대 N: 5A6D030A8259BE6C65B1255022140C4F3245CC39 O: 5A6D030A8259BE6C65B1255022140C4F3245CC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BE6C65B1255022140C4F3245CC395A6D030A8259BE6C65B1255022140C4F3245CC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N: 5A6D030A8259BE6C65B1255022140C4F3245CC39 O: 5D3403AF814C55B964CD9259DF94858413AD7F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BE6C65B1255022140C4F3245CC395D3403AF814C55B964CD9259DF94858413AD7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믹서 0.3m3 HR
( 호표 24 ) N: 5A6D030A8259BE6C65B2CB5AA93416BA93A7CD6C
A: 모르타르 믹서 B: 0.3m3 C: 대 N: 5A6D030A8259BE6C65B2CB5AA93416BA93A7CD6C O: 5A6D030A8259BE6C65B2CB5AA93416BA93A7CD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BE6C65B2CB5AA93416BA93A7CD6C5A6D030A8259BE6C65B2CB5AA93416BA93A7CD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N: 5A6D030A8259BE6C65B2CB5AA93416BA93A7CD6C O: 5D3403AF814C55B964CD9259DF94858413AD7F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BE6C65B2CB5AA93416BA93A7CD6C5D3403AF814C55B964CD9259DF94858413AD7F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N: 5A6D030A8259BE6C65B2CB5AA93416BA93A7CD6C O: 5A7F239385BF445E63BBFA5F1B44DFC0DB462B P: F Q: F R: T V: 1 AV: AW: 5A6D030A8259BE6C65B2CB5AA93416BA93A7CD6C5A7F239385BF445E63BBFA5F1B44DFC0DB462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 C: 식 N: 5A6D030A8259BE6C65B2CB5AA93416BA93A7CD6C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A6D030A8259BE6C65B2CB5AA93416BA93A7CD6C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양수기 1.49kw HR
( 호표 25 ) N: 5A6D030A8259BE6C65B3D259B4148B87EC6FA894
A: 양수기 B: 1.49kw, 2HP C: 대 N: 5A6D030A8259BE6C65B3D259B4148B87EC6FA894 O: 5A6D030A8259BE6C65B3D259B4148B87EC6FA8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BE6C65B3D259B4148B87EC6FA8945A6D030A8259BE6C65B3D259B4148B87EC6FA8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N: 5A6D030A8259BE6C65B3D259B4148B87EC6FA894 O: 5D3403AF814C55B964CD9259DF94858413AD7F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BE6C65B3D259B4148B87EC6FA8945D3403AF814C55B964CD9259DF94858413AD7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파이프 ∮50㎜∼2.6m HR
( 호표 26 ) N: 5A6D030A8259BE6C65B59F50809473ADD94FB45F
A: 배관파이프 B: ∮50㎜∼2.6m C: 대 N: 5A6D030A8259BE6C65B59F50809473ADD94FB45F O: 5A6D030A8259BE6C65B59F50809473ADD94FB4 P: F Q: F R: T AV: AW: 5A6D030A8259BE6C65B59F50809473ADD94FB45F5A6D030A8259BE6C65B59F50809473ADD94FB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뚫기 및 청소
개소
( 호표 27 ) N: 5D74A3E9827537836A3E8150C7B4AC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A3E9827537836A3E8150C7B4AC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4 P: F Q: F R: T AV: AW: 5D74A3E9827537836A3E8150C7B4AC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목제거 및 환경정리
M2
( 호표 28 ) N: 5D74A3E9827537836A3E8150C7B4AD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A3E9827537836A3E8150C7B4AD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4 P: F Q: F R: T AV: AW: 5D74A3E9827537836A3E8150C7B4AD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보양 보양지 붙이기 M2
( 호표 29 ) N: 5D74A3E982480A2369B06F5B6E7498
A: 공통자재 B: 하드롱지 C: M2 N: 5D74A3E982480A2369B06F5B6E7498 O: 5A42735088F3ED8066BBAD5B5C1456327A7DD6 P: F Q: F R: T AV: AW: 5D74A3E982480A2369B06F5B6E74985A42735088F3ED8066BBAD5B5C1456327A7DD6 AX: AY: AZ:
A: 합성풀 B: 합성풀, 건설용 C: kg N: 5D74A3E982480A2369B06F5B6E7498 O: 5A5CB3C48DB018466DA8D6548C54762FA4E873 P: F Q: F R: T AV: AW: 5D74A3E982480A2369B06F5B6E74985A5CB3C48DB018466DA8D6548C54762FA4E87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A3E982480A2369B06F5B6E7498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AV: AW: 5D74A3E982480A2369B06F5B6E7498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소작업차/스카이 5ton HR
( 호표 30 ) N: 5D74A3F7885F43DB60C08E5C799426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N: 5D74A3F7885F43DB60C08E5C799426 O: 5A6D030A8259EA2C694B6D5CF3F4F403429C1941 P: T Q: F R: F AV: AW: 5D74A3F7885F43DB60C08E5C7994265A6D030A8259EA2C694B6D5CF3F4F403429C194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소작업차/스카이 5ton 일
( 호표 31 ) N: 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N: 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 O: 5A6D030A8259EA2C694B6D5CF3F4F403429C1941 P: T Q: F R: F AV: AW: 5D74A3F7885F43DB60C08E5C79A4CF5A6D030A8259EA2C694B6D5CF3F4F403429C194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무근구조물 M3
( 호표 32 ) N: 5D74F3698B35A9F86ADA7F596E0478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F3698B35A9F86ADA7F596E0478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9 P: F Q: F R: T AV: AW: 5D74F3698B35A9F86ADA7F596E0478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F3698B35A9F86ADA7F596E0478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AV: AW: 5D74F3698B35A9F86ADA7F596E0478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1:2:4(300M3↓),재료포함 M3
( 호표 33 ) N: 5D74F3698B35A9EE68D3575217F4F5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kg N: 5D74F3698B35A9EE68D3575217F4F5 O: 5A5CA33E851C80FE60744851230402F571A24C P: F Q: F R: T AV: AW: 5D74F3698B35A9EE68D3575217F4F55A5CA33E851C80FE60744851230402F571A24C AX: AY: AZ: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M3 N: 5D74F3698B35A9EE68D3575217F4F5 O: 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68F110C P: F Q: F R: T AV: AW: 5D74F3698B35A9EE68D3575217F4F5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68F110C AX: AY: AZ:
A: 자갈 B: 도착도 C: M3 N: 5D74F3698B35A9EE68D3575217F4F5 O: 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7E0D66C P: F Q: F R: T AV: AW: 5D74F3698B35A9EE68D3575217F4F5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7E0D66C AX: AY: AZ: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N: 5D74F3698B35A9EE68D3575217F4F5 O: 5D74F3698B35A9F86ADA7F596E0478 P: T Q: F R: F AV: AW: 5D74F3698B35A9EE68D3575217F4F55D74F3698B35A9F86ADA7F596E047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섬유보강재
M3
( 호표 34 ) N: 5D74F3688AD0BD766458235247F45E
A: 콘크리트섬유보강재 B: 그린화이버 C: M3 N: 5D74F3688AD0BD766458235247F45E O: 5A5CA33E851C80106193F05945342BAA2C8D9F P: F Q: F R: T AV: AW: 5D74F3688AD0BD766458235247F45E5A5CA33E851C80106193F05945342BAA2C8D9F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F3688AD0BD766458235247F45E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2 P: F Q: F R: T AV: AW: 5D74F3688AD0BD766458235247F45E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0.5B 벽돌쌓기 3.6m 이하 M2
( 호표 35 ) N: 5D74D320800A2E486C18BA5406A4FD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D320800A2E486C18BA5406A4FD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2 P: F Q: F R: T V: 1 AV: AW: 5D74D320800A2E486C18BA5406A4FD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D320800A2E486C18BA5406A4FD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4D320800A2E486C18BA5406A4FD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D74D320800A2E486C18BA5406A4FD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74D320800A2E486C18BA5406A4FD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N: 5D74D320800A2E486C18BA5406A4FD O: 5A5CA33E853F603C6A93995891F486568C4DE1 P: F Q: F R: T AV: AW: 5D74D320800A2E486C18BA5406A4FD5A5CA33E853F603C6A93995891F486568C4DE1 AX: AY: AZ: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청주, C종2급 C: 매 N: 5D74D320800A2E486C18BA5406A4FD O: 5A5CA33E853F603C6A9399588714ECAABF1CA1 P: F Q: F R: T AV: AW: 5D74D320800A2E486C18BA5406A4FD5A5CA33E853F603C6A9399588714ECAABF1CA1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N: 5D74D320800A2E486C18BA5406A4FD O: 5D74C33B8F43014A6562B05B200444 P: T Q: F R: F AV: AW: 5D74D320800A2E486C18BA5406A4FD5D74C33B8F43014A6562B05B20044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줄눈설치 보수 M2
( 호표 36 ) N: 5D74D320800A1D7762E5A250FE94A8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D320800A1D7762E5A250FE94A8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8 P: F Q: F R: T V: 1 AV: AW: 5D74D320800A1D7762E5A250FE94A8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D74D320800A1D7762E5A250FE94A8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74D320800A1D7762E5A250FE94A8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N: 5D74D320800A1D7762E5A250FE94A8 O: 5D74C33B8F43014A6562B05B200444 P: T Q: F R: F AV: AW: 5D74D320800A1D7762E5A250FE94A85D74C33B8F43014A6562B05B200444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N: 5D74D320800A1D7762E5A250FE94A8 O: 5D74C33B8F43014A6562B257F8D4E4 P: T Q: F R: F AV: AW: 5D74D320800A1D7762E5A250FE94A85D74C33B8F43014A6562B257F8D4E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 모래채가름 포함 M3
( 호표 37 ) N: 5D74C33B8F43014A6562B35065F44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C33B8F43014A6562B35065F443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AV: AW: 5D74C33B8F43014A6562B35065F443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38 ) N: 5D74C33B8F43014A6562B257F8D4E4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N: 5D74C33B8F43014A6562B257F8D4E4 O: 5A5CA33E851C80FE60744851230402F571A24E P: F Q: F R: T AV: AW: 5D74C33B8F43014A6562B257F8D4E45A5CA33E851C80FE60744851230402F571A24E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N: 5D74C33B8F43014A6562B257F8D4E4 O: 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68F1067 P: F Q: F R: T AV: AW: 5D74C33B8F43014A6562B257F8D4E4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68F106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C33B8F43014A6562B257F8D4E4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AV: AW: 5D74C33B8F43014A6562B257F8D4E4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39 ) N: 5D74C33B8F43014A6562B15598A40D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N: 5D74C33B8F43014A6562B15598A40D O: 5A5CA33E851C80FE60744851230402F571A24E P: F Q: F R: T AV: AW: 5D74C33B8F43014A6562B15598A40D5A5CA33E851C80FE60744851230402F571A24E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N: 5D74C33B8F43014A6562B15598A40D O: 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68F1067 P: F Q: F R: T AV: AW: 5D74C33B8F43014A6562B15598A40D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68F106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C33B8F43014A6562B15598A40D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AV: AW: 5D74C33B8F43014A6562B15598A40D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40 ) N: 5D74C33B8F43014A6562B05B200444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N: 5D74C33B8F43014A6562B05B200444 O: 5A5CA33E851C80FE60744851230402F571A24E P: F Q: F R: T AV: AW: 5D74C33B8F43014A6562B05B2004445A5CA33E851C80FE60744851230402F571A24E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N: 5D74C33B8F43014A6562B05B200444 O: 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68F1067 P: F Q: F R: T AV: AW: 5D74C33B8F43014A6562B05B200444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68F106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C33B8F43014A6562B05B200444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AV: AW: 5D74C33B8F43014A6562B05B200444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타설 50m2/일당 M3
( 호표 41 ) N: 5D74C33B8F17D75468197659FB44AD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C33B8F17D75468197659FB44AD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4 P: F Q: F R: T AV: AW: 5D74C33B8F17D75468197659FB44AD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4 AX: AY: AZ: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C33B8F17D75468197659FB44AD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20E P: F Q: F R: T AV: AW: 5D74C33B8F17D75468197659FB44AD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20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C33B8F17D75468197659FB44AD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AV: AW: 5D74C33B8F17D75468197659FB44AD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모르타르펌프 B: 37kw C: HR N: 5D74C33B8F17D75468197659FB44AD O: 5A6D030A8259BE6C65B1255022140C4F3245CC39 P: T Q: F R: F AV: AW: 5D74C33B8F17D75468197659FB44AD5A6D030A8259BE6C65B1255022140C4F3245CC39 AX: AY: AZ:
A: 모르타르 믹서 B: 0.3m3 C: HR N: 5D74C33B8F17D75468197659FB44AD O: 5A6D030A8259BE6C65B2CB5AA93416BA93A7CD6C P: T Q: F R: F AV: AW: 5D74C33B8F17D75468197659FB44AD5A6D030A8259BE6C65B2CB5AA93416BA93A7CD6C AX: AY: AZ:
A: 양수기 B: 1.49kw C: HR N: 5D74C33B8F17D75468197659FB44AD O: 5A6D030A8259BE6C65B3D259B4148B87EC6FA894 P: T Q: F R: F AV: AW: 5D74C33B8F17D75468197659FB44AD5A6D030A8259BE6C65B3D259B4148B87EC6FA894 AX: AY: AZ:
A: 배관파이프 B: ∮50㎜∼2.6m C: HR N: 5D74C33B8F17D75468197659FB44AD O: 5A6D030A8259BE6C65B59F50809473ADD94FB45F P: T Q: F R: F AV: AW: 5D74C33B8F17D75468197659FB44AD5A6D030A8259BE6C65B59F50809473ADD94FB45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기계타설 모르타르1:3 포함 M3
( 호표 42 ) N: 5D74C33B8F17D75468197659FB7460
A: 모르타르 타설 B: 50m2/일당 C: M3 N: 5D74C33B8F17D75468197659FB7460 O: 5D74C33B8F17D75468197659FB44AD P: T Q: F R: F AV: AW: 5D74C33B8F17D75468197659FB74605D74C33B8F17D75468197659FB44AD AX: AY: AZ:
A: 모르타르 B: 1:3 C: ㎥ N: 5D74C33B8F17D75468197659FB7460 O: 5A5CA33E851C80C26C8B54510B24C7E60A23C5 P: F Q: F R: T AV: AW: 5D74C33B8F17D75468197659FB74605A5CA33E851C80C26C8B54510B24C7E60A23C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수프라이머 바름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M2
( 호표 43 ) N: 5D74331F8838A36760C4465CE624C7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331F8838A36760C4465CE624C7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P: F Q: F R: T V: 1 AV: AW: 5D74331F8838A36760C4465CE624C7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331F8838A36760C4465CE624C7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4331F8838A36760C4465CE624C7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D74331F8838A36760C4465CE624C7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74331F8838A36760C4465CE624C7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막바름 바닥,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M2
( 호표 44 ) N: 5D74331D8D52E6D86FB1705B96544D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331D8D52E6D86FB1705B96544D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P: F Q: F R: T V: 1 AV: AW: 5D74331D8D52E6D86FB1705B96544D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331D8D52E6D86FB1705B96544D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4331D8D52E6D86FB1705B96544D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D74331D8D52E6D86FB1705B96544D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74331D8D52E6D86FB1705B96544D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감도료(Top-coat) 바름 바닥, 1층(회) 바름 기준 M2
( 호표 45 ) N: 5D74331D8D52E6D86FB33E5CD574F6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331D8D52E6D86FB33E5CD574F6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P: F Q: F R: T V: 1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D574F6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331D8D52E6D86FB33E5CD574F6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D574F6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D74331D8D52E6D86FB33E5CD574F6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D574F6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바닥 3mm(도막2회+마감), 노출 M2
( 호표 46 ) N: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N: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 O: 5D74330D849F402269869B512B34A9 P: T Q: F R: F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5D74330D849F402269869B512B34A9 AX: AY: AZ:
A: 방수프라이머 바름 B: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C: M2 N: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 O: 5D74331F8838A36760C4465CE624C7 P: T Q: F R: F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5D74331F8838A36760C4465CE624C7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제, 우레탄(노출) C: kg N: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A5D P: F Q: F R: T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A5D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마감코팅제 C: kg N: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4 P: F Q: F R: T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4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프라이머 C: kg N: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7 P: F Q: F R: T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7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희석재 C: kg N: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6 P: F Q: F R: T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6 AX: AY: AZ:
A: 도막바름 B: 바닥,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C: M2 N: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 O: 5D74331D8D52E6D86FB1705B96544D P: T Q: F R: F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5D74331D8D52E6D86FB1705B96544D AX: AY: AZ:
A: 마감도료(Top-coat) 바름 B: 바닥, 1층(회) 바름 기준 C: M2 N: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 O: 5D74331D8D52E6D86FB33E5CD574F6 P: T Q: F R: F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5D74331D8D52E6D86FB33E5CD574F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바닥 2mm(도막2회+마감), 노출 M2
( 호표 47 ) N: 5D74331D8D52E6D86FB33E5CE7D4F8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N: 5D74331D8D52E6D86FB33E5CE7D4F8 O: 5D74330D849F402269869B512B34A9 P: T Q: F R: F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D4F85D74330D849F402269869B512B34A9 AX: AY: AZ:
A: 방수프라이머 바름 B: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C: M2 N: 5D74331D8D52E6D86FB33E5CE7D4F8 O: 5D74331F8838A36760C4465CE624C7 P: T Q: F R: F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D4F85D74331F8838A36760C4465CE624C7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제, 우레탄(노출) C: kg N: 5D74331D8D52E6D86FB33E5CE7D4F8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A5D P: F Q: F R: T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D4F8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A5D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마감코팅제 C: kg N: 5D74331D8D52E6D86FB33E5CE7D4F8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4 P: F Q: F R: T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D4F8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4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프라이머 C: kg N: 5D74331D8D52E6D86FB33E5CE7D4F8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7 P: F Q: F R: T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D4F8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7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희석재 C: kg N: 5D74331D8D52E6D86FB33E5CE7D4F8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6 P: F Q: F R: T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D4F8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6 AX: AY: AZ:
A: 도막바름 B: 바닥,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C: M2 N: 5D74331D8D52E6D86FB33E5CE7D4F8 O: 5D74331D8D52E6D86FB1705B96544D P: T Q: F R: F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D4F85D74331D8D52E6D86FB1705B96544D AX: AY: AZ:
A: 마감도료(Top-coat) 바름 B: 바닥, 1층(회) 바름 기준 C: M2 N: 5D74331D8D52E6D86FB33E5CE7D4F8 O: 5D74331D8D52E6D86FB33E5CD574F6 P: T Q: F R: F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D4F85D74331D8D52E6D86FB33E5CD574F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바닥 2mm(도막2회+마감), 노출 M2
( 호표 48 ) N: 5D74331D8D52E6D86FB33E5CE78476
A: 방수프라이머 바름 B: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C: M2 N: 5D74331D8D52E6D86FB33E5CE78476 O: 5D74331F8838A36760C4465CE624C7 P: T Q: F R: F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84765D74331F8838A36760C4465CE624C7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제, 우레탄(노출) C: kg N: 5D74331D8D52E6D86FB33E5CE78476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A5D P: F Q: F R: T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8476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A5D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마감코팅제 C: kg N: 5D74331D8D52E6D86FB33E5CE78476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4 P: F Q: F R: T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8476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4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프라이머 C: kg N: 5D74331D8D52E6D86FB33E5CE78476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7 P: F Q: F R: T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8476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7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희석재 C: kg N: 5D74331D8D52E6D86FB33E5CE78476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6 P: F Q: F R: T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8476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6 AX: AY: AZ:
A: 도막바름 B: 바닥,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C: M2 N: 5D74331D8D52E6D86FB33E5CE78476 O: 5D74331D8D52E6D86FB1705B96544D P: T Q: F R: F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84765D74331D8D52E6D86FB1705B96544D AX: AY: AZ:
A: 마감도료(Top-coat) 바름 B: 바닥, 1층(회) 바름 기준 C: M2 N: 5D74331D8D52E6D86FB33E5CE78476 O: 5D74331D8D52E6D86FB33E5CD574F6 P: T Q: F R: F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84765D74331D8D52E6D86FB33E5CD574F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바닥 1mm(도막1회+마감), 노출 M2
( 호표 49 ) N: 5D74331D8D52E6D86FB33E5CE7941F
A: 방수프라이머 바름 B: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C: M2 N: 5D74331D8D52E6D86FB33E5CE7941F O: 5D74331F8838A36760C4465CE624C7 P: T Q: F R: F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941F5D74331F8838A36760C4465CE624C7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제, 우레탄(노출) C: kg N: 5D74331D8D52E6D86FB33E5CE7941F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A5D P: F Q: F R: T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941F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A5D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마감코팅제 C: kg N: 5D74331D8D52E6D86FB33E5CE7941F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4 P: F Q: F R: T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941F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4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프라이머 C: kg N: 5D74331D8D52E6D86FB33E5CE7941F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7 P: F Q: F R: T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941F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7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희석재 C: kg N: 5D74331D8D52E6D86FB33E5CE7941F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6 P: F Q: F R: T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941F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6 AX: AY: AZ:
A: 도막바름 B: 바닥,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C: M2 N: 5D74331D8D52E6D86FB33E5CE7941F O: 5D74331D8D52E6D86FB1705B96544D P: T Q: F R: F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941F5D74331D8D52E6D86FB1705B96544D AX: AY: AZ:
A: 마감도료(Top-coat) 바름 B: 바닥, 1층(회) 바름 기준 C: M2 N: 5D74331D8D52E6D86FB33E5CE7941F O: 5D74331D8D52E6D86FB33E5CD574F6 P: T Q: F R: F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941F5D74331D8D52E6D86FB33E5CD574F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막바름 수직부,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M2
( 호표 50 ) N: 5D74331D8D6355EA606124501C94A1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331D8D6355EA606124501C94A1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P: F Q: F R: T V: 1 AV: AW: 5D74331D8D6355EA606124501C94A1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331D8D6355EA606124501C94A1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4331D8D6355EA606124501C94A1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D74331D8D6355EA606124501C94A1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74331D8D6355EA606124501C94A1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감도료(Top-coat) 바름 수직부, 1층(회) 바름 기준 M2
( 호표 51 ) N: 5D74331D8D6355EA6063D25BAC54C3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331D8D6355EA6063D25BAC54C3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P: F Q: F R: T V: 1 AV: AW: 5D74331D8D6355EA6063D25BAC54C3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331D8D6355EA6063D25BAC54C3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4331D8D6355EA6063D25BAC54C3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D74331D8D6355EA6063D25BAC54C3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74331D8D6355EA6063D25BAC54C3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수직 0.5mm(도막1회+마감), 노출 M2
( 호표 52 ) N: 5D74331D8D6370D2620E8A5581D4C6
A: 방수프라이머 바름 B: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C: M2 N: 5D74331D8D6370D2620E8A5581D4C6 O: 5D74331F8838A36760C4465CE624C7 P: T Q: F R: F AV: AW: 5D74331D8D6370D2620E8A5581D4C65D74331F8838A36760C4465CE624C7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제, 우레탄(노출) C: kg N: 5D74331D8D6370D2620E8A5581D4C6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A5D P: F Q: F R: T AV: AW: 5D74331D8D6370D2620E8A5581D4C6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A5D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마감코팅제 C: kg N: 5D74331D8D6370D2620E8A5581D4C6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4 P: F Q: F R: T AV: AW: 5D74331D8D6370D2620E8A5581D4C6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4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프라이머 C: kg N: 5D74331D8D6370D2620E8A5581D4C6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7 P: F Q: F R: T AV: AW: 5D74331D8D6370D2620E8A5581D4C6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7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희석재 C: kg N: 5D74331D8D6370D2620E8A5581D4C6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6 P: F Q: F R: T AV: AW: 5D74331D8D6370D2620E8A5581D4C6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6 AX: AY: AZ:
A: 도막바름 B: 수직부,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C: M2 N: 5D74331D8D6370D2620E8A5581D4C6 O: 5D74331D8D6355EA606124501C94A1 P: T Q: F R: F AV: AW: 5D74331D8D6370D2620E8A5581D4C65D74331D8D6355EA606124501C94A1 AX: AY: AZ:
A: 마감도료(Top-coat) 바름 B: 수직부, 1층(회) 바름 기준 C: M2 N: 5D74331D8D6370D2620E8A5581D4C6 O: 5D74331D8D6355EA6063D25BAC54C3 P: T Q: F R: F AV: AW: 5D74331D8D6370D2620E8A5581D4C65D74331D8D6355EA6063D25BAC54C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방수 - 바탕,프라이머 포함 수직 0.5mm(도막1회+마감), 노출 M2
( 호표 53 ) N: 5D74331D8D6370D2620F93577CA46E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N: 5D74331D8D6370D2620F93577CA46E O: 5D74330D849F402269869B512B04D5 P: T Q: F R: F AV: AW: 5D74331D8D6370D2620F93577CA46E5D74330D849F402269869B512B04D5 AX: AY: AZ:
A: 방수프라이머 바름 B: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C: M2 N: 5D74331D8D6370D2620F93577CA46E O: 5D74331F8838A36760C4465CE624C7 P: T Q: F R: F AV: AW: 5D74331D8D6370D2620F93577CA46E5D74331F8838A36760C4465CE624C7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제, 우레탄(노출) C: kg N: 5D74331D8D6370D2620F93577CA46E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A5D P: F Q: F R: T AV: AW: 5D74331D8D6370D2620F93577CA46E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A5D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마감코팅제 C: kg N: 5D74331D8D6370D2620F93577CA46E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4 P: F Q: F R: T AV: AW: 5D74331D8D6370D2620F93577CA46E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4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프라이머 C: kg N: 5D74331D8D6370D2620F93577CA46E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7 P: F Q: F R: T AV: AW: 5D74331D8D6370D2620F93577CA46E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7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희석재 C: kg N: 5D74331D8D6370D2620F93577CA46E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6 P: F Q: F R: T AV: AW: 5D74331D8D6370D2620F93577CA46E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6 AX: AY: AZ:
A: 도막바름 B: 수직부,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C: M2 N: 5D74331D8D6370D2620F93577CA46E O: 5D74331D8D6355EA606124501C94A1 P: T Q: F R: F AV: AW: 5D74331D8D6370D2620F93577CA46E5D74331D8D6355EA606124501C94A1 AX: AY: AZ:
A: 마감도료(Top-coat) 바름 B: 수직부, 1층(회) 바름 기준 C: M2 N: 5D74331D8D6370D2620F93577CA46E O: 5D74331D8D6355EA6063D25BAC54C3 P: T Q: F R: F AV: AW: 5D74331D8D6370D2620F93577CA46E5D74331D8D6355EA6063D25BAC54C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 뿜칠 2층(회) M2
( 호표 54 ) N: 5D74331A8029794E6E4DAA5663240D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331A8029794E6E4DAA5663240D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P: F Q: F R: T V: 1 AV: AW: 5D74331A8029794E6E4DAA5663240D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331A8029794E6E4DAA5663240D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4331A8029794E6E4DAA5663240D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N: 5D74331A8029794E6E4DAA5663240D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D74331A8029794E6E4DAA5663240D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발수제도포 2회 뿜칠 M2
( 호표 55 ) N: 5D74331A8029794E6E4DAA56630441
A: 발수방수제 B: 발수방수제, 아쿠아씰 C: L N: 5D74331A8029794E6E4DAA56630441 O: 5A7F536783F13C916C49535596D4602F8F6767 P: F Q: F R: T AV: AW: 5D74331A8029794E6E4DAA566304415A7F536783F13C916C49535596D4602F8F6767 AX: AY: AZ:
A: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 B: 뿜칠 2층(회) C: M2 N: 5D74331A8029794E6E4DAA56630441 O: 5D74331A8029794E6E4DAA5663240D P: T Q: F R: F AV: AW: 5D74331A8029794E6E4DAA566304415D74331A8029794E6E4DAA5663240D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 호표 56 ) N: 5D7433188520ED7C643F0C581B0419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N: 5D7433188520ED7C643F0C581B0419 O: 5DA8F316851546786D88855507C49364AF15C8 P: F Q: F R: T AV: AW: 5D7433188520ED7C643F0C581B04195DA8F316851546786D88855507C49364AF15C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15㎜*15㎜ M
( 호표 57 ) N: 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비오염 C: L N: 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O: 5A5CB3C48DA78045632A11515664A13D332086 P: F Q: F R: T AV: AW: 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5A5CB3C48DA78045632A11515664A13D332086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N: 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 O: 5D7433188520ED7C643F0C581B0419 P: T Q: F R: F AV: AW: 5D743318850431AE65BCEF53C144D95D7433188520ED7C643F0C581B041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 호표 58 ) N: 5D74331885165A316CFC16500EF4A4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N: 5D74331885165A316CFC16500EF4A4 O: 5A5CB3C48DA78045632A11515664A13D332735 P: F Q: F R: T AV: AW: 5D74331885165A316CFC16500EF4A45A5CB3C48DA78045632A11515664A13D332735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N: 5D74331885165A316CFC16500EF4A4 O: 5D7433188520ED7C643F0C581B0419 P: T Q: F R: F AV: AW: 5D74331885165A316CFC16500EF4A45D7433188520ED7C643F0C581B041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바닥 M2
( 호표 59 ) N: 5D74331784C2372362A2845F4964D9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331784C2372362A2845F4964D9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P: F Q: F R: T V: 1 AV: AW: 5D74331784C2372362A2845F4964D9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331784C2372362A2845F4964D9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4331784C2372362A2845F4964D9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N: 5D74331784C2372362A2845F4964D9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D74331784C2372362A2845F4964D9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닥 M2
( 호표 60 ) N: 5D74331784C2372362A2845F4974E1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N: 5D74331784C2372362A2845F4974E1 O: 5A5CA33E851C80FE60744851230402F571A24E P: F Q: F R: T AV: AW: 5D74331784C2372362A2845F4974E15A5CA33E851C80FE60744851230402F571A24E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N: 5D74331784C2372362A2845F4974E1 O: 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68F1067 P: F Q: F R: T AV: AW: 5D74331784C2372362A2845F4974E1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68F1067 AX: AY: AZ:
A: 침투성방수제 B: 침투성방수제, 뉴-워터스톱 C: L N: 5D74331784C2372362A2845F4974E1 O: 5A7F536783F13C916C49535596D4602F8B8B83 P: F Q: F R: T AV: AW: 5D74331784C2372362A2845F4974E15A7F536783F13C916C49535596D4602F8B8B83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N: 5D74331784C2372362A2845F4974E1 O: 5D74331784C2372362A2845F4964D9 P: T Q: F R: F AV: AW: 5D74331784C2372362A2845F4974E15D74331784C2372362A2845F4964D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처리 보통, 바닥 M2
( 호표 61 ) N: 5D74330D849F402269869B512B34A9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330D849F402269869B512B34A9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P: F Q: F R: T V: 1 AV: AW: 5D74330D849F402269869B512B34A9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330D849F402269869B512B34A9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4330D849F402269869B512B34A9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N: 5D74330D849F402269869B512B34A9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D74330D849F402269869B512B34A9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처리 보통, 수직부 M2
( 호표 62 ) N: 5D74330D849F402269869B512B04D5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330D849F402269869B512B04D5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P: F Q: F R: T V: 1 AV: AW: 5D74330D849F402269869B512B04D5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330D849F402269869B512B04D5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4330D849F402269869B512B04D5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N: 5D74330D849F402269869B512B04D5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D74330D849F402269869B512B04D5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처리 불량, 바닥 M2
( 호표 63 ) N: 5D74330D849F402269869A50B414B3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330D849F402269869A50B414B3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P: F Q: F R: T V: 1 AV: AW: 5D74330D849F402269869A50B414B3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330D849F402269869A50B414B3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4330D849F402269869A50B414B3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N: 5D74330D849F402269869A50B414B3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D74330D849F402269869A50B414B3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처리 불량, 수직부 M2
( 호표 64 ) N: 5D74330D849F402269869A50B42459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330D849F402269869A50B42459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P: F Q: F R: T V: 1 AV: AW: 5D74330D849F402269869A50B42459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330D849F402269869A50B42459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4330D849F402269869A50B42459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N: 5D74330D849F402269869A50B42459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D74330D849F402269869A50B42459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데크 설치 평구조, 계단구조(주재료비 별도) M2
( 호표 65 ) N: 5D74233689EB05566573E65B899464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233689EB05566573E65B899464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0 P: F Q: F R: T V: 1 AV: AW: 5D74233689EB05566573E65B899464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233689EB05566573E65B899464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4233689EB05566573E65B899464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D74233689EB05566573E65B899464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74233689EB05566573E65B899464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데크재깔기 19*90*1800(멀바우) M2
( 호표 66 ) N: 5D74233689EB0556646B9C58CD142D
A: 멀바우 B: 19*90*1800 천연데크 목재 C: M2 N: 5D74233689EB0556646B9C58CD142D O: 5A5CA33E85021C6E657FE755CB744664FC8FB6 P: F Q: F R: T V: 1 AV: AW: 5D74233689EB0556646B9C58CD142D5A5CA33E85021C6E657FE755CB744664FC8FB6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6% C: 식 N: 5D74233689EB0556646B9C58CD142D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D74233689EB0556646B9C58CD142D5C6E837F87EE06006F3F335094D4003 AX: AY: AZ:
A: 목재데크 설치 B: 평구조, 계단구조(주재료비 별도) C: M2 N: 5D74233689EB0556646B9C58CD142D O: 5D74233689EB05566573E65B899464 P: T Q: F R: F AV: AW: 5D74233689EB0556646B9C58CD142D5D74233689EB05566573E65B89946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사다리 W:450, D38.1+22.3*2t M
( 호표 67 ) N: 5D7413D28B7A0F896C1DAF5A7504BB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8.1*2.0mm C: M N: 5D7413D28B7A0F896C1DAF5A7504BB O: 5A27531B807C4F326C5E4051C10440A3E07ECE P: F Q: F R: T AV: AW: 5D7413D28B7A0F896C1DAF5A7504BB5A27531B807C4F326C5E4051C10440A3E07ECE AX: AY: AZ: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22.3*2.0mm C: M N: 5D7413D28B7A0F896C1DAF5A7504BB O: 5A27531B807C4F326C5E4051D3F4A604A41F23 P: F Q: F R: T AV: AW: 5D7413D28B7A0F896C1DAF5A7504BB5A27531B807C4F326C5E4051D3F4A604A41F23 AX: AY: AZ: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개 N: 5D7413D28B7A0F896C1DAF5A7504BB O: 5A5CB3C78A954A3E694573516CF4AAE4AAA13E P: F Q: F R: T AV: AW: 5D7413D28B7A0F896C1DAF5A7504BB5A5CB3C78A954A3E694573516CF4AAE4AAA13E AX: AY: AZ:
A: 스테인리스 CAP B: D60*1.2t C: 개 N: 5D7413D28B7A0F896C1DAF5A7504BB O: 5D7413D385A4F1116420E9548424F8 P: T Q: F R: F AV: AW: 5D7413D28B7A0F896C1DAF5A7504BB5D7413D385A4F1116420E9548424F8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N: 5D7413D28B7A0F896C1DAF5A7504BB O: 5D7413DD85CD6B0F619A7F5880D42C P: T Q: F R: F AV: AW: 5D7413D28B7A0F896C1DAF5A7504BB5D7413DD85CD6B0F619A7F5880D42C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N: 5D7413D28B7A0F896C1DAF5A7504BB O: 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898 P: F Q: F R: T AV: AW: 5D7413D28B7A0F896C1DAF5A7504BB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89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 CAP D60*1.2t 개
( 호표 68 ) N: 5D7413D385A4F1116420E9548424F8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C: kg N: 5D7413D385A4F1116420E9548424F8 O: 5A5CA33E850203BE6010DA5402C47C235CC2D3 P: F Q: F R: T AV: AW: 5D7413D385A4F1116420E9548424F85A5CA33E850203BE6010DA5402C47C235CC2D3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N: 5D7413D385A4F1116420E9548424F8 O: 5D7413DD85CD6B0F619A7F5880D42C P: T Q: F R: F AV: AW: 5D7413D385A4F1116420E9548424F85D7413DD85CD6B0F619A7F5880D42C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N: 5D7413D385A4F1116420E9548424F8 O: 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898 P: F Q: F R: T AV: AW: 5D7413D385A4F1116420E9548424F8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89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연도착색강판설치(방수캡) ㅁ-50*50*2.1, 도장용융아연도강판 0.5T,불소수지양면 M2
( 호표 69 )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
A: 도장용융아연도강판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양면), 0.50mm C: kg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 O: 5A5CA33E850203BE6011FD58FDC47F9ABAF6DB P: F Q: F R: T V: 1 AV: AW: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5A5CA33E850203BE6011FD58FDC47F9ABAF6DB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 O: 5D7413DD85CD6B0F6198B15741B4E3 P: T Q: F R: F AV: AW: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5D7413DD85CD6B0F6198B15741B4E3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 O: 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9A2 P: F Q: F R: T AV: AW: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9A2 AX: AY: AZ: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9*L150mm C: 개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 O: 5A5CB3C78A954A3E694573516CF4AAE4AAA135 P: F Q: F R: T AV: AW: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5A5CB3C78A954A3E694573516CF4AAE4AAA135 AX: AY: AZ: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1mm C: M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 O: 5A27531B807C4F326C5188502044248AC426E3 P: F Q: F R: T AV: AW: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5A27531B807C4F326C5188502044248AC426E3 AX: AY: AZ: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비오염 C: L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 O: 5A5CB3C48DA78045632A11515664A13D332086 P: F Q: F R: T AV: AW: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5A5CB3C48DA78045632A11515664A13D332086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1회 2종 C: M2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 O: 5D74536A8E1488BF633C2D590D7454 P: T Q: F R: F AV: AW: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5D74536A8E1488BF633C2D590D7454 AX: AY: AZ:
A: 금속패널 하지철물 설치 / 벽 B: 10m미만, 시공량 23m2/일당 C: M2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 O: 5D7473B68E7977CA6C9BEA513B847D P: T Q: F R: F AV: AW: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5D7473B68E7977CA6C9BEA513B847D AX: AY: AZ:
A: 금속패널 코킹 B: 10m미만 C: M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 O: 5D7473B68E7977F66042C058521482 P: T Q: F R: F AV: AW: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55D7473B68E7977F66042C05852148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연도착색강판설치 ㅁ50*50*1.4, 도장용융아연도강판0.45T, 불소수지 양면 M2
( 호표 70 )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2
A: 도장용융아연도강판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일면), 0.45mm C: kg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2 O: 5A5CA33E850203BE6011FD58FDC47F9ABAF7E1 P: F Q: F R: T V: 1 AV: AW: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25A5CA33E850203BE6011FD58FDC47F9ABAF7E1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2 O: 5D7413DD85CD6B0F6198B15741B4E3 P: T Q: F R: F AV: AW: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25D7413DD85CD6B0F6198B15741B4E3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2 O: 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9A2 P: F Q: F R: T AV: AW: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2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9A2 AX: AY: AZ: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9*L150mm C: 개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2 O: 5A5CB3C78A954A3E694573516CF4AAE4AAA135 P: F Q: F R: T AV: AW: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25A5CB3C78A954A3E694573516CF4AAE4AAA135 AX: AY: AZ: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40*40*2.1mm C: M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2 O: 5A27531B807C4F326C5188502044248AC426EB P: F Q: F R: T AV: AW: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25A27531B807C4F326C5188502044248AC426EB AX: AY: AZ: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비오염 C: L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2 O: 5A5CB3C48DA78045632A11515664A13D332086 P: F Q: F R: T AV: AW: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25A5CB3C48DA78045632A11515664A13D332086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2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2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1회 2종 C: M2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2 O: 5D74536A8E1488BF633C2D590D7454 P: T Q: F R: F AV: AW: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25D74536A8E1488BF633C2D590D7454 AX: AY: AZ:
A: 금속패널 하지철물 설치 / 벽 B: 10m미만, 시공량 23m2/일당 C: M2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2 O: 5D7473B68E7977CA6C9BEA513B847D P: T Q: F R: F AV: AW: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25D7473B68E7977CA6C9BEA513B847D AX: AY: AZ:
A: 금속패널 코킹 B: 10m미만 C: M N: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2 O: 5D7473B68E7977F66042C058521482 P: T Q: F R: F AV: AW: 5D7413D580ADA9C76131DF52F124025D7473B68E7977F66042C05852148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판접기 스테인리스 1.2t M2
( 호표 71 ) N: 5D7413DB890703A06A6F5356659459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C: kg N: 5D7413DB890703A06A6F5356659459 O: 5A5CA33E850203BE6010DA5402C47C235CC2D3 P: F Q: F R: T AV: AW: 5D7413DB890703A06A6F53566594595A5CA33E850203BE6010DA5402C47C235CC2D3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재 C: kg N: 5D7413DB890703A06A6F5356659459 O: 5D7413DD85CD6B0F62A04E511AF457 P: T Q: F R: F AV: AW: 5D7413DB890703A06A6F53566594595D7413DD85CD6B0F62A04E511AF457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재 kg
( 호표 72 ) N: 5D7413DD85CD6B0F62A04E511AF457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13DD85CD6B0F62A04E511AF457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8 P: F Q: F R: T V: 1 W: 2 AV: AW: 5D7413DD85CD6B0F62A04E511AF457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8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13DD85CD6B0F62A04E511AF457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8 P: F Q: F R: T V: 1 W: 2 AV: AW: 5D7413DD85CD6B0F62A04E511AF457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8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13DD85CD6B0F62A04E511AF457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2 P: F Q: F R: T V: 1 W: 2 AV: AW: 5D7413DD85CD6B0F62A04E511AF457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13DD85CD6B0F62A04E511AF457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W: 2 AV: AW: 5D7413DD85CD6B0F62A04E511AF457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N: 5D7413DD85CD6B0F62A04E511AF457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D7413DD85CD6B0F62A04E511AF457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D7413DD85CD6B0F62A04E511AF457 O: 5C6E837F87EE06006F3F335094C4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D7413DD85CD6B0F62A04E511AF4575C6E837F87EE06006F3F335094C4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 호표 73 ) N: 5D7413DD85CD6B0F6198B15741B4E3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13DD85CD6B0F6198B15741B4E3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8 P: F Q: F R: T V: 1 W: 2 AV: AW: 5D7413DD85CD6B0F6198B15741B4E3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8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13DD85CD6B0F6198B15741B4E3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8 P: F Q: F R: T V: 1 W: 2 AV: AW: 5D7413DD85CD6B0F6198B15741B4E3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8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13DD85CD6B0F6198B15741B4E3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2 P: F Q: F R: T V: 1 W: 2 AV: AW: 5D7413DD85CD6B0F6198B15741B4E3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13DD85CD6B0F6198B15741B4E3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W: 2 AV: AW: 5D7413DD85CD6B0F6198B15741B4E3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N: 5D7413DD85CD6B0F6198B15741B4E3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D7413DD85CD6B0F6198B15741B4E3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N: 5D7413DD85CD6B0F6198B15741B4E3 O: 5C6E837F87EE06006F3F335094C4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7413DD85CD6B0F6198B15741B4E35C6E837F87EE06006F3F335094C4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 호표 74 ) N: 5D7413DD85CD6B0F619A7F5880D42C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13DD85CD6B0F619A7F5880D42C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8 P: F Q: F R: T V: 1 W: 2 AV: AW: 5D7413DD85CD6B0F619A7F5880D42C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8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13DD85CD6B0F619A7F5880D42C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8 P: F Q: F R: T V: 1 W: 2 AV: AW: 5D7413DD85CD6B0F619A7F5880D42C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8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13DD85CD6B0F619A7F5880D42C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2 P: F Q: F R: T V: 1 W: 2 AV: AW: 5D7413DD85CD6B0F619A7F5880D42C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13DD85CD6B0F619A7F5880D42C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W: 2 AV: AW: 5D7413DD85CD6B0F619A7F5880D42C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N: 5D7413DD85CD6B0F619A7F5880D42C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D7413DD85CD6B0F619A7F5880D42C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D7413DD85CD6B0F619A7F5880D42C O: 5C6E837F87EE06006F3F335094C4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D7413DD85CD6B0F619A7F5880D42C5C6E837F87EE06006F3F335094C4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M
( 호표 75 ) N: 5D7403EB87B4689A6CAFA85E20E41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03EB87B4689A6CAFA85E20E417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5 P: F Q: F R: T V: 1 AV: AW: 5D7403EB87B4689A6CAFA85E20E417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03EB87B4689A6CAFA85E20E417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403EB87B4689A6CAFA85E20E417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D7403EB87B4689A6CAFA85E20E417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7403EB87B4689A6CAFA85E20E417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선홈통(금속) 설치 100mm*1.2t, 스테인리스관 M
( 호표 76 ) N: 5D7403EB87B4689A6CACD552889412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101.6*1.2mm C: M N: 5D7403EB87B4689A6CACD552889412 O: 5A27531B807C4F326C5E4051D3F4A604AB42C2 P: F Q: F R: T AV: AW: 5D7403EB87B4689A6CACD5528894125A27531B807C4F326C5E4051D3F4A604AB42C2 AX: AY: AZ:
A: 일반철물 B: 일반철물, 선홈통지지철물, STS C: 개 N: 5D7403EB87B4689A6CACD552889412 O: 5A5CB3C78A954AA161228459FF543794A6311D P: F Q: F R: T AV: AW: 5D7403EB87B4689A6CACD5528894125A5CB3C78A954AA161228459FF543794A6311D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B: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C: M N: 5D7403EB87B4689A6CACD552889412 O: 5D7403EB87B4689A6CAFA85E20E417 P: T Q: F R: F AV: AW: 5D7403EB87B4689A6CACD5528894125D7403EB87B4689A6CAFA85E20E417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선홈통(금속) 설치 125mm*1.2t, 스테인리스관 M
( 호표 77 ) N: 5D7403EB87B4689A6CACD55288840D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127.0*1.2mm C: M N: 5D7403EB87B4689A6CACD55288840D O: 5A27531B807C4F326C5E4051D3F4A604AB43EA P: F Q: F R: T AV: AW: 5D7403EB87B4689A6CACD55288840D5A27531B807C4F326C5E4051D3F4A604AB43EA AX: AY: AZ:
A: 일반철물 B: 일반철물, 선홈통지지철물, STS C: 개 N: 5D7403EB87B4689A6CACD55288840D O: 5A5CB3C78A954AA161228459FF543794A6311D P: F Q: F R: T AV: AW: 5D7403EB87B4689A6CACD55288840D5A5CB3C78A954AA161228459FF543794A6311D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B: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C: M N: 5D7403EB87B4689A6CACD55288840D O: 5D7403EB87B4689A6CAFA85E20E417 P: T Q: F R: F AV: AW: 5D7403EB87B4689A6CACD55288840D5D7403EB87B4689A6CAFA85E20E417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스콘포장공사 소형장비, 아스콘(표층5+기층10)+보조20 M2
( 호표 78 ) N: 5D7403EB879982DC6523795C5A9466
A: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B: t=20cm(1일 150m3) C: M3 N: 5D7403EB879982DC6523795C5A9466 O: 5D5723748CD0F0016517EE54B7B4DF P: F Q: T R: F AV: AW: 5D7403EB879982DC6523795C5A94665D5723748CD0F0016517EE54B7B4DF AX: AY: AZ:
A: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B: 인력식 C: 100M2 N: 5D7403EB879982DC6523795C5A9466 O: 5D5723758D7353EE67F139546FA4B1 P: F Q: T R: F AV: AW: 5D7403EB879982DC6523795C5A94665D5723758D7353EE67F139546FA4B1 AX: AY: AZ:
A: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M2 N: 5D7403EB879982DC6523795C5A9466 O: 5D5723758D7353EE67F13954783431 P: F Q: T R: F AV: AW: 5D7403EB879982DC6523795C5A94665D5723758D7353EE67F13954783431 AX: AY: AZ: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5~7cm C: 100M2 N: 5D7403EB879982DC6523795C5A9466 O: 5D5723758D7353EE66E81B5A12B4F2 P: F Q: T R: F AV: AW: 5D7403EB879982DC6523795C5A94665D5723758D7353EE66E81B5A12B4F2 AX: AY: AZ:
A: 혼합골재 B: 도착도 C: M3 N: 5D7403EB879982DC6523795C5A9466 O: 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7E0D4BD P: F Q: F R: T AV: AW: 5D7403EB879982DC6523795C5A9466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7E0D4BD AX: AY: AZ: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중표층용, #67(충북 청주) C: TON N: 5D7403EB879982DC6523795C5A9466 O: 5A5CA33E851C80C26547F851C404BCBE7E1420 P: F Q: F R: T AV: AW: 5D7403EB879982DC6523795C5A94665A5CA33E851C80C26547F851C404BCBE7E1420 AX: AY: AZ: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 #467(충북 청주) C: TON N: 5D7403EB879982DC6523795C5A9466 O: 5A5CA33E851C80C26547F851C404BCBE7E142E P: F Q: F R: T AV: AW: 5D7403EB879982DC6523795C5A94665A5CA33E851C80C26547F851C404BCBE7E142E AX: AY: AZ:
A: 유화아스팔트 택 코트용 B: RSC-4 C: L N: 5D7403EB879982DC6523795C5A9466 O: 5A5CA33E851C80C26547FB5D0C446237A75BDE P: F Q: F R: T AV: AW: 5D7403EB879982DC6523795C5A94665A5CA33E851C80C26547FB5D0C446237A75BDE AX: AY: AZ:
A: 유화아스팔트 프라임코트용 B: RSC-3 C: L N: 5D7403EB879982DC6523795C5A9466 O: 5A5CA33E851C80C26547FB5D0C446237A75BD2 P: F Q: F R: T AV: AW: 5D7403EB879982DC6523795C5A94665A5CA33E851C80C26547FB5D0C446237A75BD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루프드레인 설치
개소
( 호표 79 ) N: 5D7403EA8554311F641CC85A1AA4DB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03EA8554311F641CC85A1AA4DB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5 P: F Q: F R: T AV: AW: 5D7403EA8554311F641CC85A1AA4DB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03EA8554311F641CC85A1AA4DB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AV: AW: 5D7403EA8554311F641CC85A1AA4DB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루프드레인 설치 L형, D100mm 개소
( 호표 80 ) N: 5D7403EA856680D76ABEA5598F1455
A: 루프드레인 B: 루프드레인, L형, ISRD8570, 100mm C: 개 N: 5D7403EA856680D76ABEA5598F1455 O: 5A5CA33E855A58136AF7D85804A411AEBA601A P: F Q: F R: T V: 1 AV: AW: 5D7403EA856680D76ABEA5598F14555A5CA33E855A58136AF7D85804A411AEBA601A AX: AY: AZ:
A: 잡재료 B: 재료비의 2% C: 식 N: 5D7403EA856680D76ABEA5598F1455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D7403EA856680D76ABEA5598F1455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루프드레인 설치 B: C: 개소 N: 5D7403EA856680D76ABEA5598F1455 O: 5D7403EA8554311F641CC85A1AA4DB P: T Q: F R: F AV: AW: 5D7403EA856680D76ABEA5598F14555D7403EA8554311F641CC85A1AA4D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루프드레인 설치 L형, D125mm 개소
( 호표 81 ) N: 5D7403EA856680D76AB92359F064D4
A: 루프드레인 B: 루프드레인, L형, ISRD8570, 125mm C: 개 N: 5D7403EA856680D76AB92359F064D4 O: 5A5CA33E855A58136AF7D85804A411AEBA601B P: F Q: F R: T V: 1 AV: AW: 5D7403EA856680D76AB92359F064D45A5CA33E855A58136AF7D85804A411AEBA601B AX: AY: AZ:
A: 잡재료 B: 재료비의 2% C: 식 N: 5D7403EA856680D76AB92359F064D4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D7403EA856680D76AB92359F064D4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루프드레인 설치 B: C: 개소 N: 5D7403EA856680D76AB92359F064D4 O: 5D7403EA8554311F641CC85A1AA4DB P: T Q: F R: F AV: AW: 5D7403EA856680D76AB92359F064D45D7403EA8554311F641CC85A1AA4D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D01 1.800 x 2.100 = 3.780 EA
( 호표 82 ) N: 5D7473B88946CB2F66A3AE5BE664DD
A: 철재후라쉬도아(함마톤), 문틀 포함 B: 150*45*1.6T, 0.9*2.1, 편개 C: M2 N: 5D7473B88946CB2F66A3AE5BE664DD O: 5A5CA33E857536656FF39150ECE45E534F2F63 P: F Q: F R: T AV: AW: 5D7473B88946CB2F66A3AE5BE664DD5A5CA33E857536656FF39150ECE45E534F2F63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N: 5D7473B88946CB2F66A3AE5BE664DD O: 5D7473B889573A446E553D525694C1 P: T Q: F R: F AV: AW: 5D7473B88946CB2F66A3AE5BE664DD5D7473B889573A446E553D525694C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D01 0.900 x 2.100 = 1.890 EA
( 호표 83 ) N: 5D7473B88946CB2F66A3AE5BE664DE
A: 철재후라쉬도아(함마톤), 문틀 포함 B: 150*45*1.6T, 0.9*2.1, 편개 C: M2 N: 5D7473B88946CB2F66A3AE5BE664DE O: 5A5CA33E857536656FF39150ECE45E534F2F63 P: F Q: F R: T AV: AW: 5D7473B88946CB2F66A3AE5BE664DE5A5CA33E857536656FF39150ECE45E534F2F63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N: 5D7473B88946CB2F66A3AE5BE664DE O: 5D7473B889573A446E553D525694C1 P: T Q: F R: F AV: AW: 5D7473B88946CB2F66A3AE5BE664DE5D7473B889573A446E553D525694C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 호표 84 ) N: 5D7473B889573A446E553D525694C1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73B889573A446E553D525694C1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7 P: F Q: F R: T V: 1 AV: AW: 5D7473B889573A446E553D525694C1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73B889573A446E553D525694C1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473B889573A446E553D525694C1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N: 5D7473B889573A446E553D525694C1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D7473B889573A446E553D525694C1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5mm 이하 M2
( 호표 85 ) N: 5D7473BE83DB183363A6795C05C428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73BE83DB183363A6795C05C428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6 P: F Q: F R: T AV: AW: 5D7473BE83DB183363A6795C05C428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73BE83DB183363A6795C05C428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AV: AW: 5D7473BE83DB183363A6795C05C428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패널 하지철물 설치 / 벽 10m미만, 시공량 23m2/일당 M2
( 호표 86 ) N: 5D7473B68E7977CA6C9BEA513B847D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73B68E7977CA6C9BEA513B847D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8 P: F Q: F R: T V: 1 AV: AW: 5D7473B68E7977CA6C9BEA513B847D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8 AX: AY: AZ: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73B68E7977CA6C9BEA513B847D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8 P: F Q: F R: T V: 1 AV: AW: 5D7473B68E7977CA6C9BEA513B847D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N: 5D7473B68E7977CA6C9BEA513B847D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D7473B68E7977CA6C9BEA513B847D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패널 코킹 10m미만 M
( 호표 87 ) N: 5D7473B68E7977F66042C058521482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N: 5D7473B68E7977F66042C058521482 O: 5DA8F316851546786D88855507C49364AF15C8 P: F Q: F R: T AV: AW: 5D7473B68E7977F66042C0585214825DA8F316851546786D88855507C49364AF15C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73B68E7977F66042C058521482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AV: AW: 5D7473B68E7977F66042C058521482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M2
( 호표 88 ) N: 5D7463538E9095806DEB9451688435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63538E9095806DEB9451688435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4 P: F Q: F R: T V: 1 AV: AW: 5D7463538E9095806DEB9451688435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63538E9095806DEB9451688435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463538E9095806DEB9451688435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D7463538E9095806DEB9451688435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7463538E9095806DEB9451688435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M2
( 호표 89 ) N: 5D7463538E9007DF616B0158C274C8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63538E9007DF616B0158C274C8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8 P: F Q: F R: T AV: AW: 5D7463538E9007DF616B0158C274C8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M2
( 호표 90 ) N: 5D7463538EB3757667B77C56BC5442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63538EB3757667B77C56BC5442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B P: F Q: F R: T V: 1 AV: AW: 5D7463538EB3757667B77C56BC5442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63538EB3757667B77C56BC5442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463538EB3757667B77C56BC5442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N: 5D7463538EB3757667B77C56BC5442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D7463538EB3757667B77C56BC54425C6E837F87EE06006F3F335094C4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재타일붙임(바탕30mm+압8mm) 바닥,100*100*18mm M2
( 호표 91 ) N: 5D7463538EB3480C6C996F558714F4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석재타일, 환원, 100*100*18mm C: M2 N: 5D7463538EB3480C6C996F558714F4 O: 5A5CA33E853F6022640A395A49643D5C89034B P: F Q: F R: T AV: AW: 5D7463538EB3480C6C996F558714F45A5CA33E853F6022640A395A49643D5C89034B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N: 5D7463538EB3480C6C996F558714F4 O: 5D74C33B8F43014A6562B05B200444 P: T Q: F R: F AV: AW: 5D7463538EB3480C6C996F558714F45D74C33B8F43014A6562B05B200444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N: 5D7463538EB3480C6C996F558714F4 O: 5D7463538E9095806DEB9451688435 P: T Q: F R: F AV: AW: 5D7463538EB3480C6C996F558714F45D7463538E9095806DEB9451688435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N: 5D7463538EB3480C6C996F558714F4 O: 5D74C33B8F43014A6562B15598A40D P: T Q: F R: F AV: AW: 5D7463538EB3480C6C996F558714F45D74C33B8F43014A6562B15598A40D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N: 5D7463538EB3480C6C996F558714F4 O: 5D74C33B8F43014A6562B257F8D4E4 P: T Q: F R: F AV: AW: 5D7463538EB3480C6C996F558714F45D74C33B8F43014A6562B257F8D4E4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C: M2 N: 5D7463538EB3480C6C996F558714F4 O: 5D7463538EB3757667B77C56BC5442 P: T Q: F R: F AV: AW: 5D7463538EB3480C6C996F558714F45D7463538EB3757667B77C56BC5442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B: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N: 5D7463538EB3480C6C996F558714F4 O: 5D7463538E9007DF616B0158C274C8 P: T Q: F R: F AV: AW: 5D7463538EB3480C6C996F558714F45D7463538E9007DF616B0158C274C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92 ) N: 5D746350814C425B626E4C5DF2D4EF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N: 5D746350814C425B626E4C5DF2D4EF O: 5A5CA33E851C80FE60744851230402F571A24E P: F Q: F R: T AV: AW: 5D746350814C425B626E4C5DF2D4EF5A5CA33E851C80FE60744851230402F571A24E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N: 5D746350814C425B626E4C5DF2D4EF O: 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68F1067 P: F Q: F R: T AV: AW: 5D746350814C425B626E4C5DF2D4EF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68F1067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 B: 모래채가름 포함 C: M3 N: 5D746350814C425B626E4C5DF2D4EF O: 5D74C33B8F43014A6562B35065F443 P: T Q: F R: F AV: AW: 5D746350814C425B626E4C5DF2D4EF5D74C33B8F43014A6562B35065F44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벽)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93 ) N: 5D746350814C425B626E4C5DF2E4F5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N: 5D746350814C425B626E4C5DF2E4F5 O: 5A5CA33E851C80FE60744851230402F571A24E P: F Q: F R: T AV: AW: 5D746350814C425B626E4C5DF2E4F55A5CA33E851C80FE60744851230402F571A24E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N: 5D746350814C425B626E4C5DF2E4F5 O: 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68F1067 P: F Q: F R: T AV: AW: 5D746350814C425B626E4C5DF2E4F5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68F1067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 B: 모래채가름 포함 C: M3 N: 5D746350814C425B626E4C5DF2E4F5 O: 5D74C33B8F43014A6562B35065F443 P: T Q: F R: F AV: AW: 5D746350814C425B626E4C5DF2E4F55D74C33B8F43014A6562B35065F44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M2
( 호표 94 ) N: 5D746350815EA2826A455359F9948E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버너마감, 30mm, 포천석판재 C: M2 N: 5D746350815EA2826A455359F9948E O: 5A5CA33E853F6022640CEB5B9EA406F9319078 P: F Q: F R: T AV: AW: 5D746350815EA2826A455359F9948E5A5CA33E853F6022640CEB5B9EA406F9319078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벽)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N: 5D746350815EA2826A455359F9948E O: 5D746350814C425B626E4C5DF2E4F5 P: T Q: F R: F AV: AW: 5D746350815EA2826A455359F9948E5D746350814C425B626E4C5DF2E4F5 AX: AY: AZ:
A: 동합금선(銅合金線) B: 황동, ∮4.9∼3.0mm C: kg N: 5D746350815EA2826A455359F9948E O: 5A5CA33E850238846E2A3250E4A4B2C901BC03 P: F Q: F R: T AV: AW: 5D746350815EA2826A455359F9948E5A5CA33E850238846E2A3250E4A4B2C901BC03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B: 계단부, 시공량 11m2/일당 C: M2 N: 5D746350815EA2826A455359F9948E O: 5D746350815E901060C70951AC9428 P: T Q: F R: F AV: AW: 5D746350815EA2826A455359F9948E5D746350815E901060C70951AC942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계단부, 시공량 11m2/일당 M2
( 호표 95 ) N: 5D746350815E901060C70951AC9428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6350815E901060C70951AC9428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F P: F Q: F R: T V: 1 AV: AW: 5D746350815E901060C70951AC9428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F AX: AY: AZ: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6350815E901060C70951AC9428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8 P: F Q: F R: T V: 1 AV: AW: 5D746350815E901060C70951AC9428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6350815E901060C70951AC9428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46350815E901060C70951AC9428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D746350815E901060C70951AC9428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746350815E901060C70951AC9428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M2
( 호표 96 ) N: 5D7463508179B585605AC15F0E747D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63508179B585605AC15F0E747D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F P: F Q: F R: T V: 1 AV: AW: 5D7463508179B585605AC15F0E747D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F AX: AY: AZ: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63508179B585605AC15F0E747D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8 P: F Q: F R: T V: 1 AV: AW: 5D7463508179B585605AC15F0E747D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63508179B585605AC15F0E747D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463508179B585605AC15F0E747D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D7463508179B585605AC15F0E747D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7463508179B585605AC15F0E747D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포천석 300*30mm, 모르타르 30mm M
( 호표 97 ) N: 5D7463508133F4346B682557A134E6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버너마감, 30mm, 포천석판재 C: M2 N: 5D7463508133F4346B682557A134E6 O: 5A5CA33E853F6022640CEB5B9EA406F9319078 P: F Q: F R: T AV: AW: 5D7463508133F4346B682557A134E65A5CA33E853F6022640CEB5B9EA406F9319078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N: 5D7463508133F4346B682557A134E6 O: 5D746350814C425B626E4C5DF2D4EF P: T Q: F R: F AV: AW: 5D7463508133F4346B682557A134E65D746350814C425B626E4C5DF2D4EF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B: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C: M2 N: 5D7463508133F4346B682557A134E6 O: 5D7463508179B585605AC15F0E747D P: T Q: F R: F AV: AW: 5D7463508133F4346B682557A134E65D7463508179B585605AC15F0E747D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 호표 98 ) N: 5D74536A8E1488BF62173050384415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536A8E1488BF62173050384415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A P: F Q: F R: T V: 1 AV: AW: 5D74536A8E1488BF62173050384415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536A8E1488BF62173050384415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4536A8E1488BF62173050384415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N: 5D74536A8E1488BF62173050384415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D74536A8E1488BF62173050384415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1회 2종 M2
( 호표 99 ) N: 5D74536A8E1488BF633C2D590D7454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N: 5D74536A8E1488BF633C2D590D7454 O: 5D74536A8E1488BF62173050384415 P: T Q: F R: F AV: AW: 5D74536A8E1488BF633C2D590D74545D74536A8E1488BF6217305038441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100 ) N: 5D7453688320441C67AC83549DD493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53688320441C67AC83549DD493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A P: F Q: F R: T V: 1 AV: AW: 5D7453688320441C67AC83549DD493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53688320441C67AC83549DD493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453688320441C67AC83549DD493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53688320441C67AC83549DD493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A P: F Q: F R: T V: 1 AV: AW: 5D7453688320441C67AC83549DD493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53688320441C67AC83549DD493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453688320441C67AC83549DD493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N: 5D7453688320441C67AC83549DD493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D7453688320441C67AC83549DD493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외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M2
( 호표 101 ) N: 5D7453688320441C67AC81599B7413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KSM6010-1종1급, 백색 C: L N: 5D7453688320441C67AC81599B7413 O: 5A5CB3C48DA780606188AA5951E4B8566230E5 P: F Q: F R: T AV: AW: 5D7453688320441C67AC81599B74135A5CB3C48DA780606188AA5951E4B8566230E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외부, 2회 1급 M2
( 호표 102 ) N: 5D7453688320441C67A5535D38D40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N: 5D7453688320441C67A5535D38D403 O: 5D7453688320441C67AC83549DD493 P: T Q: F R: F AV: AW: 5D7453688320441C67A5535D38D4035D7453688320441C67AC83549DD493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외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C: M2 N: 5D7453688320441C67A5535D38D403 O: 5D7453688320441C67AC81599B7413 P: T Q: F R: F AV: AW: 5D7453688320441C67A5535D38D4035D7453688320441C67AC81599B741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칼라강판접기 0.5T M2
( 호표 103 ) N: 5D7443068DDEED2C6AB27C5470D48C
A: 도장용융아연도강판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일면), 0.50mm C: kg N: 5D7443068DDEED2C6AB27C5470D48C O: 5A5CA33E850203BE6011FD58FDC47F9ABAF7E2 P: F Q: F R: T AV: AW: 5D7443068DDEED2C6AB27C5470D48C5A5CA33E850203BE6011FD58FDC47F9ABAF7E2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N: 5D7443068DDEED2C6AB27C5470D48C O: 5D7413DD85CD6B0F6198B15741B4E3 P: T Q: F R: F AV: AW: 5D7443068DDEED2C6AB27C5470D48C5D7413DD85CD6B0F6198B15741B4E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지붕재 16mm이하 기준, 시공량 21m2/일당 M2
( 호표 104 ) N: 5D74430185BD1D59641F8555F05440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430185BD1D59641F8555F05440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A P: F Q: F R: T V: 1 AV: AW: 5D74430185BD1D59641F8555F05440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4430185BD1D59641F8555F05440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4430185BD1D59641F8555F05440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N: 5D74430185BD1D59641F8555F05440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D74430185BD1D59641F8555F05440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0.8mm, 칼라 M2
( 호표 105 ) N: 5D74430185BD1D59641F8750CDA454
A: 폴리카보네이트시트 B: 폴리카보네이트시트, 2.0mm, 칼라 C: M2 N: 5D74430185BD1D59641F8750CDA454 O: 5A5CA33E850203BE6139AD53AC04FAB64D5BC9 P: F Q: F R: T V: 1 AV: AW: 5D74430185BD1D59641F8750CDA4545A5CA33E850203BE6139AD53AC04FAB64D5BC9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10% C: 식 N: 5D74430185BD1D59641F8750CDA454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1 AV: AW: 5D74430185BD1D59641F8750CDA454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지붕재 16mm이하 기준, 시공량 21m2/일당 C: M2 N: 5D74430185BD1D59641F8750CDA454 O: 5D74430185BD1D59641F8555F05440 P: T Q: F R: F AV: AW: 5D74430185BD1D59641F8750CDA4545D74430185BD1D59641F8555F0544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차수판설치 H600 M
( 호표 106 ) N: 5D744303806FED896BEE54516FB489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N: 5D744303806FED896BEE54516FB489 O: 5A5CA33E850203BE6010DA5402C47C235CC2D2 P: F Q: F R: T AV: AW: 5D744303806FED896BEE54516FB4895A5CA33E850203BE6010DA5402C47C235CC2D2 AX: AY: AZ: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3mm C: kg N: 5D744303806FED896BEE54516FB489 O: 5A5CA33E850203BE6011FD58FDC47F953BB3C6 P: F Q: F R: T AV: AW: 5D744303806FED896BEE54516FB4895A5CA33E850203BE6011FD58FDC47F953BB3C6 AX: AY: AZ: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kg N: 5D744303806FED896BEE54516FB489 O: 5A5CA33E850203BE6011FD58FDC47F953BB3C1 P: F Q: F R: T AV: AW: 5D744303806FED896BEE54516FB4895A5CA33E850203BE6011FD58FDC47F953BB3C1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N: 5D744303806FED896BEE54516FB489 O: 5D7413DD85CD6B0F619A7F5880D42C P: T Q: F R: F AV: AW: 5D744303806FED896BEE54516FB4895D7413DD85CD6B0F619A7F5880D42C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N: 5D744303806FED896BEE54516FB489 O: 5D7413DD85CD6B0F6198B15741B4E3 P: T Q: F R: F AV: AW: 5D744303806FED896BEE54516FB4895D7413DD85CD6B0F6198B15741B4E3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N: 5D744303806FED896BEE54516FB489 O: 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898 P: F Q: F R: T AV: AW: 5D744303806FED896BEE54516FB489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898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N: 5D744303806FED896BEE54516FB489 O: 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9A2 P: F Q: F R: T AV: AW: 5D744303806FED896BEE54516FB489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9A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관부설 Ø125 PVC,VG1,토공사포함 M
( 호표 107 ) N: 5D75B3BC84033F4765C8B45F04D4C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N: 5D75B3BC84033F4765C8B45F04D4C2 O: 5D57A329847AD84768762B5BAEA451 P: F Q: T R: F AV: AW: 5D75B3BC84033F4765C8B45F04D4C25D57A329847AD84768762B5BAEA451 AX: AY: AZ:
A: 되메우기 및 다짐 B: 굴착기0.6m3+진동롤러(핸드가이식) C: M3 N: 5D75B3BC84033F4765C8B45F04D4C2 O: 5D57A3248C44D21668E5BF56CEC412 P: T Q: F R: F AV: AW: 5D75B3BC84033F4765C8B45F04D4C25D57A3248C44D21668E5BF56CEC412 AX: AY: AZ: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1.0m3(고르기 별도) C: M3 N: 5D75B3BC84033F4765C8B45F04D4C2 O: 5D57A32A86EB76E46B3C535610E434 P: F Q: T R: F AV: AW: 5D75B3BC84033F4765C8B45F04D4C25D57A32A86EB76E46B3C535610E434 AX: AY: AZ: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125mm C: M N: 5D75B3BC84033F4765C8B45F04D4C2 O: 5A27531B807C4F326C53B5577D5494FEED6370 P: F Q: F R: T AV: AW: 5D75B3BC84033F4765C8B45F04D4C25A27531B807C4F326C53B5577D5494FEED6370 AX: AY: AZ:
A: P.V.C.관 고무링 접합 및 부설 B: ∮150mm C: 개소 N: 5D75B3BC84033F4765C8B45F04D4C2 O: 5D5793C188C7705366B325525364C9 P: T Q: F R: F AV: AW: 5D75B3BC84033F4765C8B45F04D4C25D5793C188C7705366B325525364C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U형플륨관부설(토공사포함) 300*300*50,앵글및뚜껑별도 M
( 호표 108 ) N: 5D75B3BC84033F4765C8B45F27B4DD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N: 5D75B3BC84033F4765C8B45F27B4DD O: 5D57A329847AD84768762B5BAEA451 P: F Q: T R: F AV: AW: 5D75B3BC84033F4765C8B45F27B4DD5D57A329847AD84768762B5BAEA451 AX: AY: AZ:
A: 되메우기 및 다짐 B: 굴착기0.6m3+진동롤러(핸드가이식) C: M3 N: 5D75B3BC84033F4765C8B45F27B4DD O: 5D57A3248C44D21668E5BF56CEC412 P: T Q: F R: F AV: AW: 5D75B3BC84033F4765C8B45F27B4DD5D57A3248C44D21668E5BF56CEC412 AX: AY: AZ: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1.0m3(고르기 별도) C: M3 N: 5D75B3BC84033F4765C8B45F27B4DD O: 5D57A32A86EB76E46B3C535610E434 P: F Q: T R: F AV: AW: 5D75B3BC84033F4765C8B45F27B4DD5D57A32A86EB76E46B3C535610E434 AX: AY: AZ:
A: 플륨관 설치 B: 중량150~300KG미만 C: 본 N: 5D75B3BC84033F4765C8B45F27B4DD O: 5D576392822CB7CB697AB1582EE411 P: T Q: F R: F AV: AW: 5D75B3BC84033F4765C8B45F27B4DD5D576392822CB7CB697AB1582EE411 AX: AY: AZ:
A: 철근콘크리트 U형플륨관 B: 300*300*50,L:2000 C: 본 N: 5D75B3BC84033F4765C8B45F27B4DD O: 5A27531B807C741D62E6B35A5134499D0BD3A9 P: F Q: F R: T AV: AW: 5D75B3BC84033F4765C8B45F27B4DD5A27531B807C741D62E6B35A5134499D0BD3A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스콘포장철거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M3
( 호표 109 ) N: 5D75A3588BF4D74D6CB14E5C9C74E0
A: 아스콘포장(30cm미만) 깨기 B: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C: M3 N: 5D75A3588BF4D74D6CB14E5C9C74E0 O: 5D57A32F8EE8137E6AAF56563E0441 P: F Q: T R: F AV: AW: 5D75A3588BF4D74D6CB14E5C9C74E05D57A32F8EE8137E6AAF56563E044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스팔트컷팅 20cm초과 M
( 호표 110 ) N: 5D75A3588BF4D74D6CB14E5CAEC4DB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N: 5D75A3588BF4D74D6CB14E5CAEC4DB O: 5D57237281ECE6A66E94B750AB14C7 P: F Q: T R: F AV: AW: 5D75A3588BF4D74D6CB14E5CAEC4DB5D57237281ECE6A66E94B750AB14C7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컷팅
M
( 호표 111 ) N: 5D75A3588BF4D74D6CB14E5CAEF490
A: CONCRETE SAW B: 두께3.2mm C: 매 N: 5D75A3588BF4D74D6CB14E5CAEF490 O: 5A4213C8868CAEC36D0FA45F092492112CAC98 P: F Q: F R: T V: 1 AV: AW: 5D75A3588BF4D74D6CB14E5CAEF4905A4213C8868CAEC36D0FA45F092492112CAC98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N: 5D75A3588BF4D74D6CB14E5CAEF490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D75A3588BF4D74D6CB14E5CAEF490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5A3588BF4D74D6CB14E5CAEF490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AV: AW: 5D75A3588BF4D74D6CB14E5CAEF490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HR N: 5D75A3588BF4D74D6CB14E5CAEF490 O: 5A6D030A825981E46361A357F96403DEC1AC4607 P: T Q: F R: F AV: AW: 5D75A3588BF4D74D6CB14E5CAEF4905A6D030A825981E46361A357F96403DEC1AC4607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철거 소형장비 M3
( 호표 112 ) N: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A: 할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D P: F Q: F R: T V: 1 AV: AW: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5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재철거 소형장비 M3
( 호표 113 ) N: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4
A: 할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4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D P: F Q: F R: T V: 1 AV: AW: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4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4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4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4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75A3588B4A50A260B76251422444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철거 소형브레이커(전기식) M3
( 호표 114 ) N: 5D75A3588B4A50A260B76251420495
A: 할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5A3588B4A50A260B76251420495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D P: F Q: F R: T V: 1 AV: AW: 5D75A3588B4A50A260B76251420495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5A3588B4A50A260B76251420495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5A3588B4A50A260B76251420495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D75A3588B4A50A260B76251420495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75A3588B4A50A260B76251420495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폴리카보네이트차양철거
M2
( 호표 115 ) N: 5D75A3588B4A50A260BBDD53C94485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5A3588B4A50A260BBDD53C94485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8 P: F Q: F R: T AV: AW: 5D75A3588B4A50A260BBDD53C94485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5A3588B4A50A260BBDD53C94485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AV: AW: 5D75A3588B4A50A260BBDD53C94485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HR N: 5D75A3588B4A50A260BBDD53C94485 O: 5D74A3F7885F43DB60C08E5C799426 P: T Q: F R: F AV: AW: 5D75A3588B4A50A260BBDD53C944855D74A3F7885F43DB60C08E5C79942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데크철거
M2
( 호표 116 ) N: 5D75A3588B4A50A2615A7458C154B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O: P: Q: R: AV: AW: AX: AY: AZ:
A: 선홈통철거
M
( 호표 117 ) N: 5D75A3588B4A50A2615A7755B7343E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5A3588B4A50A2615A7755B7343E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AV: AW: 5D75A3588B4A50A2615A7755B7343E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수관철거
M
( 호표 118 ) N: 5D75A3588B4A50A2615A7755B7343B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5A3588B4A50A2615A7755B7343B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AV: AW: 5D75A3588B4A50A2615A7755B7343B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루프드레인철거
EA
( 호표 119 ) N: 5D75A3588B4A50A2615A7755B7343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5A3588B4A50A2615A7755B73437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AV: AW: 5D75A3588B4A50A2615A7755B73437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실리콘철거
M
( 호표 120 )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AV: AW: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D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무방지턱철거
M
( 호표 121 )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E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E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AV: AW: 5D75A3588B4A50A2615A7755B7241E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장식재철거
EA
( 호표 122 ) N: 5D75A3588B4A50A2615A77555E84C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5A3588B4A50A2615A77555E84C7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AV: AW: 5D75A3588B4A50A2615A77555E84C7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철거(도어)
M2
( 호표 123 ) N: 5D75A3588B4A50A2615A77554C041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5A3588B4A50A2615A77554C0414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AV: AW: 5D75A3588B4A50A2615A77554C0414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교체 강화유리 5mm M2
( 호표 124 ) N: 5D75A3588B4A50A2615A77554C0413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N: 5D75A3588B4A50A2615A77554C0413 O: 5A5CA33E85753649620FEA5B95D45CB371B144 P: F Q: F R: T AV: AW: 5D75A3588B4A50A2615A77554C04135A5CA33E85753649620FEA5B95D45CB371B144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N: 5D75A3588B4A50A2615A77554C0413 O: 5D7473BE83DB183363A6795C05C428 P: T Q: F R: F AV: AW: 5D75A3588B4A50A2615A77554C04135D7473BE83DB183363A6795C05C42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거재 운반 장비+인력 톤
( 호표 125 )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AV: AW: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하이렌더 B: C: HR N: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 O: 5A6D030A8259EA6A641CC451C2F42C070041CC3D P: T Q: F R: F AV: AW: 5D75A3588B4A50A2615A77554C54965A6D030A8259EA6A641CC451C2F42C070041CC3D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바닥 M2
( 호표 126 ) N: 5D75A35B870A5AC7665D6A5A08545F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5A35B870A5AC7665D6A5A08545F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P: F Q: F R: T V: 1 AV: AW: 5D75A35B870A5AC7665D6A5A08545F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75A35B870A5AC7665D6A5A08545F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75A35B870A5AC7665D6A5A08545F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N: 5D75A35B870A5AC7665D6A5A08545F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D75A35B870A5AC7665D6A5A08545F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되메우기 및 다짐 굴착기0.6m3+진동롤러(핸드가이식) M3
( 호표 127 ) N: 5D57A3248C44D21668E5BF56CEC41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57A3248C44D21668E5BF56CEC412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2 P: F Q: F R: T AV: AW: 5D57A3248C44D21668E5BF56CEC412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57A3248C44D21668E5BF56CEC412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AV: AW: 5D57A3248C44D21668E5BF56CEC412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HR N: 5D57A3248C44D21668E5BF56CEC412 O: 5A6D030A8259CF7262B2005D3C641AA1B9431BB4 P: T Q: F R: F AV: AW: 5D57A3248C44D21668E5BF56CEC4125A6D030A8259CF7262B2005D3C641AA1B9431BB4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HR N: 5D57A3248C44D21668E5BF56CEC412 O: 5A6D030A8259D9FB6243EB5DB2A4354DD1499F60 P: T Q: F R: F V: 1 AV: AW: 5D57A3248C44D21668E5BF56CEC4125A6D030A8259D9FB6243EB5DB2A4354DD1499F60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조정원 계산안함 B: 조정원의 100% C: 식 N: 5D57A3248C44D21668E5BF56CEC412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1 U: 1 AV: AW: 5D57A3248C44D21668E5BF56CEC412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관 고무링 접합 및 부설 ∮150mm 개소
( 호표 128 ) N: 5D5793C188C7705366B325525364C9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5793C188C7705366B325525364C9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6 P: F Q: F R: T AV: AW: 5D5793C188C7705366B325525364C9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5793C188C7705366B325525364C9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AV: AW: 5D5793C188C7705366B325525364C9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륨관 설치 중량150~300KG미만 본
( 호표 129 ) N: 5D576392822CB7CB697AB1582EE41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576392822CB7CB697AB1582EE411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2 P: F Q: F R: T V: 1 AV: AW: 5D576392822CB7CB697AB1582EE411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576392822CB7CB697AB1582EE411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576392822CB7CB697AB1582EE411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모르타르등) B: 인력품의 8% C: 식 N: 5D576392822CB7CB697AB1582EE411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0 U: 0.08 AV: AW: 5D576392822CB7CB697AB1582EE411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HR N: 5D576392822CB7CB697AB1582EE411 O: 5A6D030A8259CF7262B2005D3C641AA1B9431BB4 P: T Q: F R: F AV: AW: 5D576392822CB7CB697AB1582EE4115A6D030A8259CF7262B2005D3C641AA1B9431BB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닥, 벽청소(고압물세척) 바탕 보통 M2
( 호표 130 ) N: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A: 고압세척기 B: C: HR N: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O: 5A5CA33E855A58F960D064583DF43D625D59D2 P: F Q: F R: T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5A5CA33E855A58F960D064583DF43D625D59D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C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청소(고압물세척) 바탕 보통 M2
( 호표 131 ) N: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F
A: 고압세척기 B: C: HR N: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F O: 5A5CA33E855A58F960D064583DF43D625D59D2 P: F Q: F R: T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F5A5CA33E855A58F960D064583DF43D625D59D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F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A7D4EF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트복합 폴리우레아방수 바닥,노출 M2
( 호표 132 ) N: 5DE1B3E281EA08EA6BD6425AC2E41C
A: 펠트보강시트 B: T=2mm, 펠트보강, KSF-4917 C: M2 N: 5DE1B3E281EA08EA6BD6425AC2E41C O: 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902 P: F Q: F R: T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C2E41C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902 AX: AY: AZ:
A: 초경질폴리우레아중도 B: KSF-4922 C: KG N: 5DE1B3E281EA08EA6BD6425AC2E41C O: 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906 P: F Q: F R: T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C2E41C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906 AX: AY: AZ:
A: 폴리우레아 프라이머 B: C: KG N: 5DE1B3E281EA08EA6BD6425AC2E41C O: 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A2B P: F Q: F R: T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C2E41C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A2B AX: AY: AZ:
A: 차열기능성탑코트 B: C: KG N: 5DE1B3E281EA08EA6BD6425AC2E41C O: 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A2F P: F Q: F R: T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C2E41C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A2F AX: AY: AZ:
A: 보강용부직포 B: C: M2 N: 5DE1B3E281EA08EA6BD6425AC2E41C O: 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B30 P: F Q: F R: T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C2E41C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B30 AX: AY: AZ:
A: 규 사 B: C: KG N: 5DE1B3E281EA08EA6BD6425AC2E41C O: 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B34 P: F Q: F R: T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C2E41C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B34 AX: AY: AZ:
A: 초경질전용신너 B: C: KG N: 5DE1B3E281EA08EA6BD6425AC2E41C O: 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CD6 P: F Q: F R: T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C2E41C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CD6 AX: AY: AZ: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E1B3E281EA08EA6BD6425AC2E41C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P: F Q: F R: T V: 1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C2E41C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E1B3E281EA08EA6BD6425AC2E41C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C2E41C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N: 5DE1B3E281EA08EA6BD6425AC2E41C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C2E41C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트복합 폴리우레아방수 벽,노출 M2
( 호표 133 ) N: 5DE1B3E281EA08EA6BD6425AC2D476
A: 초경질폴리우레아중도 B: KSF-4922 C: KG N: 5DE1B3E281EA08EA6BD6425AC2D476 O: 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906 P: F Q: F R: T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C2D476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906 AX: AY: AZ:
A: 폴리우레아 프라이머 B: C: KG N: 5DE1B3E281EA08EA6BD6425AC2D476 O: 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A2B P: F Q: F R: T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C2D476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A2B AX: AY: AZ:
A: 차열기능성탑코트 B: C: KG N: 5DE1B3E281EA08EA6BD6425AC2D476 O: 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A2F P: F Q: F R: T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C2D476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A2F AX: AY: AZ:
A: 보강용부직포 B: C: M2 N: 5DE1B3E281EA08EA6BD6425AC2D476 O: 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B30 P: F Q: F R: T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C2D476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B30 AX: AY: AZ:
A: 초경질전용신너 B: C: KG N: 5DE1B3E281EA08EA6BD6425AC2D476 O: 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CD6 P: F Q: F R: T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C2D476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CD6 AX: AY: AZ: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E1B3E281EA08EA6BD6425AC2D476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P: F Q: F R: T V: 1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C2D476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E1B3E281EA08EA6BD6425AC2D476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C2D476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N: 5DE1B3E281EA08EA6BD6425AC2D476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C2D476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UV차단 외벽도막방수 2회 M2
( 호표 134 ) N: 5DE1B3E281EA08EA6BD6425AC2246D
A: UV차단 친환경외벽방수제 B: 친환경,퓨어 실리콘 C: KG N: 5DE1B3E281EA08EA6BD6425AC2246D O: 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50301 P: F Q: F R: T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C2246D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50301 AX: AY: AZ: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E1B3E281EA08EA6BD6425AC2246D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P: F Q: F R: T V: 1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C2246D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E1B3E281EA08EA6BD6425AC2246D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P: F Q: F R: T V: 1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C2246D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N: 5DE1B3E281EA08EA6BD6425AC2246D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DE1B3E281EA08EA6BD6425AC2246D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구멍뚫기(코어드릴) D100, 콘크리트 150mm 개소
( 호표 135 ) N: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7
A: 코아드릴 B: 15.24cm C: HR N: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7 O: 5A6D030A8259928066C2A8520654A343207CA30F P: T Q: F R: F AV: AW: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75A6D030A8259928066C2A8520654A343207CA30F AX: AY: AZ: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7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F P: F Q: F R: T V: 1 AV: AW: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7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N: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7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7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구멍뚫기(코어드릴) D125, 콘크리트 150mm 개소
( 호표 136 ) N: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6
A: 코아드릴 B: 15.24cm C: HR N: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6 O: 5A6D030A8259928066C2A8520654A343207CA30F P: T Q: F R: F AV: AW: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65A6D030A8259928066C2A8520654A343207CA30F AX: AY: AZ: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6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F P: F Q: F R: T V: 1 AV: AW: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6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N: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6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6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체크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N: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6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6 O: 5A6D030A8259928066C2A8520654A343207CA30F P: T Q: F R: F AV: AW: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65A6D030A8259928066C2A8520654A343207CA30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6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F P: F Q: F R: T V: 1 AV: AW: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6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6 O: 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65C6E837F87EE06006F3F335094F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N: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6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우레탄폼 B: 준불연 C: M3
A: [ 합
계 ] B: C: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3 N: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6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6 O: 5A6D030A8259928066C2A8520654A343207CA30F P: T Q: F R: F AV: AW: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65A6D030A8259928066C2A8520654A343207CA30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6 O: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F P: F Q: F R: T V: 1 AV: AW: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6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보양 비닐, 0.08*2겹 M2 공통 2-11-1 N: 5B3026C90592D0032A9703930E44BB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8mm C: M2 N: 5B3026C90592D0032A9703930E44BB O: 5C39C6B547E2600366181566ABCCB88B6D4AB2 P: F Q: F R: T AV: AW: 5B3026C90592D0032A9703930E44BB5C39C6B547E2600366181566ABCCB88B6D4AB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B3026C90592D0032A9703930E44BB O: 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27D P: F Q: F R: T AV: AW: 5B3026C90592D0032A9703930E44BB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27D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표면 마무리 인력마감 M2 N: 5B3026C90592D0032A9703930E44BB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B3026C90592D0032A9703930E44BB O: 5A6D030A8259928066C2A8520654A343207CA30F P: T Q: F R: F AV: AW: 5DBEC3FE8194E9E567469A5C8FF4265A6D030A8259928066C2A8520654A343207CA30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바닥, 80mm M2 N: 3402C5F4B5926CBDF3E2A0AF2B86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N: 3402C5F4B5926CBDF3E2A0AF2B86 O: 3402C5F4B5926F724416F9EDB2C6 P: T Q: F R: F AV: AW: 3402C5F4B5926CBDF3E2A0AF2B863402C5F4B5926F724416F9EDB2C6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62m2/일당 C: M2 N: 3402C5F4B5926CBDF3E2A0AF2B86 O: 3402C5546799BF09A4BA978C38C2 P: T Q: F R: F AV: AW: 3402C5F4B5926CBDF3E2A0AF2B863402C5546799BF09A4BA978C38C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외벽, 15mm M2 N: 3402C5F4B5926E69A12F20CE83DF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N: 3402C5F4B5926E69A12F20CE83DF O: 3402C5F4B5926F724416F9EDB2C6 P: T Q: F R: F AV: AW: 3402C5F4B5926E69A12F20CE83DF3402C5F4B5926F724416F9EDB2C6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B: 3.6m 이하, 2회, 29m2/일당 C: M2 N: 3402C5F4B5926E69A12F20CE83DF O: 3402C5F4B5926E6B536658B29EB7 P: T Q: F R: F AV: AW: 3402C5F4B5926E69A12F20CE83DF3402C5F4B5926E6B536658B29EB7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3.6m 이하, 2회, 29m2/일당 M2 N: 3402C5F4B5926E6B536658B29EB7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3402C5F4B5926E6B536658B29EB7 O: 34D27507AF981280C29E6175B344965B42CF P: F Q: F R: T V: 1 AV: AW: 3402C5F4B5926E6B536658B29EB734D27507AF981280C29E6175B344965B42C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3402C5F4B5926E6B536658B29EB7 O: 34D27507AF981280C29E6175B344965B4018 P: F Q: F R: T V: 1 AV: AW: 3402C5F4B5926E6B536658B29EB734D27507AF981280C29E6175B344965B40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3402C5F4B5926E6B536658B29EB7 O: 351285BF9E97E4497DEFD7B34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3402C5F4B5926E6B536658B29EB7351285BF9E97E4497DEFD7B34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 바닥 및 벽 조인트 M2 N: 56F0211902596E68485234DACDAB37
A: 도막바름 B: 바닥,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C: M2 N: 56F0211902596E68485234DACDAB37 O: 56F0211902596E68485234DACDAB36 P: T Q: F R: F AV: AW: 56F0211902596E68485234DACDAB3756F0211902596E68485234DACDAB36 AX: AY: AZ:
A: 하이고뫄스 B: C: KG N: 56F0211902596E68485234DACDAB37 O: 51F1D119FE8AD683475E3AABBB2528AFA7B24A P: F Q: F R: T AV: AW: 56F0211902596E68485234DACDAB3751F1D119FE8AD683475E3AABBB2528AFA7B24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벽 3mm(도막2회+마감), 노출 M2 N: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N: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 O: 5D74330D849F402269869B512B34A9 P: T Q: F R: F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5D74330D849F402269869B512B34A9 AX: AY: AZ:
A: 방수프라이머 바름 B: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C: M2 N: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 O: 5D74331F8838A36760C4465CE624C7 P: T Q: F R: F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5D74331F8838A36760C4465CE624C7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제, 우레탄(노출) C: kg N: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A5D P: F Q: F R: T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A5D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마감코팅제 C: kg N: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4 P: F Q: F R: T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4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프라이머 C: kg N: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7 P: F Q: F R: T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7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희석재 C: kg N: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 O: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6 P: F Q: F R: T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6 AX: AY: AZ:
A: 도막바름 B: 수직부,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C: M2 N: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 O: 5D74331D8D52E6D86FB1705B96544D P: T Q: F R: F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5D74331D8D52E6D86FB1705B96544D AX: AY: AZ:
A: 마감도료(Top-coat) 바름 B: 수직부, 1층(회) 바름 기준 C: M2 N: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 O: 5D74331D8D52E6D86FB33E5CD574F6 P: T Q: F R: F AV: AW: 5D74331D8D52E6D86FB33E5CE7C4D35D74331D8D52E6D86FB33E5CD574F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오일스테인칠 목재면 2회 노무비 M2 N: 5A974537EC94F951DFB392923EDD98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974537EC94F951DFB392923EDD98 O: 5A488584519F4ED38423959272C31938802609 P: F Q: F R: T V: 1 AV: AW: 5A974537EC94F951DFB392923EDD985A488584519F4ED38423959272C3193880260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974537EC94F951DFB392923EDD98 O: 5A488584519F4ED38423959272C31938802450 P: F Q: F R: T V: 1 AV: AW: 5A974537EC94F951DFB392923EDD985A488584519F4ED38423959272C3193880245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A974537EC94F951DFB392923EDD98 O: 5B8EF5EEB29E582F9C23C6940D18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974537EC94F951DFB392923EDD985B8EF5EEB29E582F9C23C6940D18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250*250*250*1.5t EA N: 508A018ACD338284961BD375895A12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N: 508A018ACD338284961BD375895A12 O: 57A9C18C0F76B18DD3A5B97A0917B26AA0F7DA P: F Q: F R: T AV: AW: 508A018ACD338284961BD375895A1257A9C18C0F76B18DD3A5B97A0917B26AA0F7DA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N: 508A018ACD338284961BD375895A12 O: 508A1189890483892E48DA72650DC2 P: T Q: F R: F AV: AW: 508A018ACD338284961BD375895A12508A1189890483892E48DA72650DC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1 N: 5B30764F3E42200305AF930373B1E1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B: 4회 C: M2 N: 5B30764F3E42200305AF930373B1E1 O: 5B30764F3E42200305AE8C11BC27EC P: T Q: F R: F AV: AW: 5B30764F3E42200305AF930373B1E15B30764F3E42200305AE8C11BC27EC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N: 5B30764F3E42200305AF930373B1E1 O: 5B30764F3E42200305AE8D3845417C P: T Q: F R: F AV: AW: 5B30764F3E42200305AF930373B1E15B30764F3E42200305AE8D3845417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TON 공통 6-2-2, 3 N: 5B30764C683260037066ACF1203AB9
A: 철근 현장가공 B: Type-Ⅰ C: TON N: 5B30764C683260037066ACF1203AB9 O: 5B30764C683260037066ACF2C80BE5 P: T Q: F R: F AV: AW: 5B30764C683260037066ACF1203AB95B30764C683260037066ACF2C80BE5 AX: AY: AZ:
A: 철근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N: 5B30764C683260037066ACF1203AB9 O: 5B30764C683260037066ACF121C3F7 P: T Q: F R: F AV: AW: 5B30764C683260037066ACF1203AB95B30764C683260037066ACF121C3F7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철근구조물 M3 공통 6-1-1 N: 5B3076488D6250039890A7B1AADCA0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B3076488D6250039890A7B1AADCA0 O: 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305 P: F Q: F R: T V: 1 AV: AW: 5B3076488D6250039890A7B1AADCA0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30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B3076488D6250039890A7B1AADCA0 O: 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27D P: F Q: F R: T V: 1 AV: AW: 5B3076488D6250039890A7B1AADCA0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27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B3076488D6250039890A7B1AADCA0 O: 5A2A065F5FF2D003E8A692A583AE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B3076488D6250039890A7B1AADCA05A2A065F5FF2D003E8A692A583A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4회 M2 공통 6-3-1 N: 5B30764F3E42200305AE8C11BC27EC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N: O: 5C39E6606F62A0032449CF45EC7130B0A7536F P: F Q: F R: T V: 1 AV: AW: 5B30764F3E42200305AE8C11BC27EC5C39E6606F62A0032449CF45EC7130B0A7536F AX: AY: - AZ: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N: O: 5C1D16F551E22003517019666E8DC301969C47 P: F Q: F R: T V: 1 AV: AW: 5B30764F3E42200305AE8C11BC27EC5C1D16F551E22003517019666E8DC301969C47 AX: AY: - AZ:
A: 적용비율 B: 주재료비의 38% C: 식 N: 5B30764F3E42200305AE8C11BC27EC O: 5A2A065F5FF2D003E8A692A583AE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W: 2 AV: AW: 5B30764F3E42200305AE8C11BC27EC5A2A065F5FF2D003E8A692A583AA005 AX: AY: AZ:
A: 소모자재(박리재 등) B: 주재료비의 9% C: 식 N: 5B30764F3E42200305AE8C11BC27EC O: 5A2A065F5FF2D003E8A692A583AD002 P: F Q: F R: F S: 0 T: 0 U: 0.09 AV: AW: 5B30764F3E42200305AE8C11BC27EC5A2A065F5FF2D003E8A692A583AC00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보통,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1 N: 5B30764F3E42200305AE8D3845417C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B30764F3E42200305AE8D3845417C O: 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278 P: F Q: F R: T V: 1 AV: AW: 5B30764F3E42200305AE8D3845417C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27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B30764F3E42200305AE8D3845417C O: 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27D P: F Q: F R: T V: 1 AV: AW: 5B30764F3E42200305AE8D3845417C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27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N: 5B30764F3E42200305AE8D3845417C O: 5A2A065F5FF2D003E8A692A583AE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B30764F3E42200305AE8D3845417C5A2A065F5FF2D003E8A692A583A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가공 Type-Ⅰ TON 공통 6-2-2 N: 5B30764C683260037066ACF2C80BE5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B30764C683260037066ACF2C80BE5 O: 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277 P: F Q: F R: T V: 1 AV: AW: 5B30764C683260037066ACF2C80BE5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27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B30764C683260037066ACF2C80BE5 O: 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27D P: F Q: F R: T V: 1 AV: AW: 5B30764C683260037066ACF2C80BE5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27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9% C: 식 N: 5B30764C683260037066ACF2C80BE5 O: 5A2A065F5FF2D003E8A692A583AE001 P: F Q: F R: F S: 1 T: 2 U: 0.09 AV: AW: 5B30764C683260037066ACF2C80BE55A2A065F5FF2D003E8A692A583A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조립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TON 공통 6-2-3 N: 5B30764C683260037066ACF121C3F7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B30764C683260037066ACF121C3F7 O: 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277 P: F Q: F R: T V: 1 AV: AW: 5B30764C683260037066ACF121C3F7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27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B30764C683260037066ACF121C3F7 O: 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27D P: F Q: F R: T V: 1 AV: AW: 5B30764C683260037066ACF121C3F7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27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B30764C683260037066ACF121C3F7 O: 5A2A065F5FF2D003E8A692A583AE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B30764C683260037066ACF121C3F75A2A065F5FF2D003E8A692A583AE001 AX: AY: AZ:
A: 철선 B: 철선, 어닐링, ∮0.9mm C: kg N: 5B30764C683260037066ACF121C3F7 O: 5C1D06ECB7D2E003596EE892D0633839696E18 P: F Q: F R: T AV: AW: 5B30764C683260037066ACF121C3F75C1D06ECB7D2E003596EE892D0633839696E1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방수턱 설치 200*100 M 공통 6-1,2,3 N: 5B30561347C2000324B2C357E1386D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N: 5B30561347C2000324B2C357E1386D O: 5B30764F3E42200305AF930373B1E1 P: T Q: F R: F AV: AW: 5B30561347C2000324B2C357E1386D5B30764F3E42200305AF930373B1E1 AX: AY: AZ: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N: 5B30561347C2000324B2C357E1386D O: 5C1D16F551E20003ACFBBFBAF7C2000C22AF83 P: F Q: F R: T AV: AW: 5B30561347C2000324B2C357E1386D5C1D16F551E20003ACFBBFBAF7C2000C22AF83 AX: AY: AZ: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N: 5B30561347C2000324B2C357E1386D O: 5B30764C683260037066ACF1203AB9 P: T Q: F R: F AV: AW: 5B30561347C2000324B2C357E1386D5B30764C683260037066ACF1203AB9 AX: AY: AZ:
A: 레미콘 - 청주 B: 25-21-12 C: M3 N: 5B30561347C2000324B2C357E1386D O: 5C1D16F550D2A0035A7DFCDD18AC462A9DFB3F P: F Q: F R: T AV: AW: 5B30561347C2000324B2C357E1386D5C1D16F550D2A0035A7DFCDD18AC462A9DFB3F AX: AY: AZ: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N: 5B30561347C2000324B2C357E1386D O: 5B3076488D6250039890A7B1AADCA0 P: T Q: F R: F AV: AW: 5B30561347C2000324B2C357E1386D5B3076488D6250039890A7B1AADCA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 상자홈통 철거
EA N: 508BA181FA8A458DFB93877B6FF3D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08BA181FA8A458DFB93877B6FF3D2 O: 50507188F4622780F634E57804F9D242C4D826 P: F Q: F R: T AV: AW: 508BA181FA8A458DFB93877B6FF3D250507188F4622780F634E57804F9D242C4D82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 모래채가름 포함 M3 N: 46409CDD5601D6579906FA2923EB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6409CDD5601D6579906FA2923EB8 O: 469F9D92CF2D26C68196986163C1748E61237 P: F Q: F R: T AV: AW: 46409CDD5601D6579906FA2923EB8469F9D92CF2D26C68196986163C1748E61237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벽)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N: 464096714F89F61660B6762CB3310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N: 464096714F89F61660B6762CB3310 O: 416C9D7E2F38367FF6E66CE4133299D494E2B P: F Q: F R: T AV: AW: 464096714F89F61660B6762CB3310416C9D7E2F38367FF6E66CE4133299D494E2B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N: 464096714F89F61660B6762CB3310 O: 414091D8074146058406CE1C531E902E21C64 P: F Q: F R: T AV: AW: 464096714F89F61660B6762CB3310414091D8074146058406CE1C531E902E21C64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 B: 모래채가름 포함 C: M3 N: 464096714F89F61660B6762CB3310 O: 46409CDD5601D6579906FA2923EB8 P: T Q: F R: F AV: AW: 464096714F89F61660B6762CB331046409CDD5601D6579906FA2923EB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M2 N: 464096714EE20662FE26CE4AB3895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버너마감, 30mm, 포천석판재 C: M2 N: 464096714EE20662FE26CE4AB3895 O: 416C9D7E2D0A36262F16DB66B3037EDA8BF6B P: F Q: F R: T AV: AW: 464096714EE20662FE26CE4AB3895416C9D7E2D0A36262F16DB66B3037EDA8BF6B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벽)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N: 464096714EE20662FE26CE4AB3895 O: 464096714F89F61660B6762CB3310 P: T Q: F R: F AV: AW: 464096714EE20662FE26CE4AB3895464096714F89F61660B6762CB3310 AX: AY: AZ:
A: 동합금선(銅合金線) B: 황동, ∮4.9∼3.0mm C: kg N: 464096714EE20662FE26CE4AB3895 O: 416C9D7E2E13D637A936D4EE53B12615DCEED P: F Q: F R: T AV: AW: 464096714EE20662FE26CE4AB3895416C9D7E2E13D637A936D4EE53B12615DCEED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B: 계단부, 시공량 11m2/일당 C: M2 N: 464096714EE20662FE26CE4AB3895 O: 464096714EE16604C606A2D8A3671 P: T Q: F R: F AV: AW: 464096714EE20662FE26CE4AB3895464096714EE16604C606A2D8A367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계단부, 시공량 11m2/일당 M2 N: 464096714EE16604C606A2D8A3671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64096714EE16604C606A2D8A3671 O: 469F9D92CF2D26C68196986163C1748E6112D P: F Q: F R: T V: 1 AV: AW: 464096714EE16604C606A2D8A3671469F9D92CF2D26C68196986163C1748E6112D AX: AY: AZ: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64096714EE16604C606A2D8A3671 O: 469F9D92CF2D26C68196986163C1748E6112A P: F Q: F R: T V: 1 AV: AW: 464096714EE16604C606A2D8A3671469F9D92CF2D26C68196986163C1748E6112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64096714EE16604C606A2D8A3671 O: 469F9D92CF2D26C68196986163C1748E61237 P: F Q: F R: T V: 1 AV: AW: 464096714EE16604C606A2D8A3671469F9D92CF2D26C68196986163C1748E6123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464096714EE16604C606A2D8A3671 O: 475C9E30166D3677E056D08D3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64096714EE16604C606A2D8A3671475C9E30166D3677E056D08D3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칼라강판접기 ㅁ50*50+칼라강판0.5t M2 N: 56F0C12D0048DA6B804E79F6E883F7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1mm C: M N: 56F0C12D0048DA6B804E79F6E883F7 O: 51A99122004E51ADE3A769E393A88323D256BB P: F Q: F R: T V: 1 AV: AW: 56F0C12D0048DA6B804E79F6E883F751A99122004E51ADE3A769E393A88323D256BB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N: 56F0C12D0048DA6B804E79F6E883F7 O: 57E9B12B00446BEB57F8C812532E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6F0C12D0048DA6B804E79F6E883F757E9B12B00446BEB57F8C812532E001 AX: AY: AZ:
A: 트러스 설치 / 벽 B: 1 ~ 3층 C: M2 N: 56F0C12D0048DA6B804E79F6E883F7 O: 56F0A129004F334AA448E9515C8612 P: T Q: F R: F AV: AW: 56F0C12D0048DA6B804E79F6E883F756F0A129004F334AA448E9515C8612 AX: AY: AZ:
A: 칼라강판접기 B: 0.5T C: M2 N: 56F0C12D0048DA6B804E79F6E883F7 O: 56F0912A004B27F309618C7BEDDDDA P: T Q: F R: F AV: AW: 56F0C12D0048DA6B804E79F6E883F756F0912A004B27F309618C7BEDDDD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칼라강판접기 0.5T M2 건축 5-3-3 N: 56F0912A004B27F309618C7BEDDDDA
A: 도장용융아연도강판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일면), 0.50mm C: kg N: 56F0912A004B27F309618C7BEDDDDA O: 51D6D128004F42538081AD815E234A4E68BEE6 P: F Q: F R: T AV: AW: 56F0912A004B27F309618C7BEDDDDA51D6D128004F42538081AD815E234A4E68BEE6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N: 56F0912A004B27F309618C7BEDDDDA O: 56F0C12D00408015993B5BEF0A978B P: T Q: F R: F AV: AW: 56F0912A004B27F309618C7BEDDDDA56F0C12D00408015993B5BEF0A978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러스 설치 / 벽 1 ~ 3층 M2 건축 10-4-2 N: 56F0A129004F334AA448E9515C8612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N: 56F0A129004F334AA448E9515C8612 O: 562BE121004D50E35B844E335B56F57B58CDAE P: F Q: F R: T V: 1 AV: AW: 56F0A129004F334AA448E9515C8612562BE121004D50E35B844E335B56F57B58CDAE AX: AY: AZ: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2 N: 56F0A129004F334AA448E9515C8612 O: 562BE121004D50E35B844E335B56F57B58CC8F P: F Q: F R: T V: 1 AV: AW: 56F0A129004F334AA448E9515C8612562BE121004D50E35B844E335B56F57B58CC8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6F0A129004F334AA448E9515C8612 O: 57E9B12B00446BEB57F8C812532E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6F0A129004F334AA448E9515C861257E9B12B00446BEB57F8C812532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갈바후레싱철거
M2 N: 44261000D7BBCB81BBEA0788770D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4261000D7BBCB81BBEA0788770D5 O: 44FC10004B52C700C9E48CDAABE11788EDF38 P: F Q: F R: T AV: AW: 44261000D7BBCB81BBEA0788770D544FC10004B52C700C9E48CDAABE11788EDF38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철골재 철거 해체 TON N: 44261000D7BB0837734C7F4B5CC38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4261000D7BB0837734C7F4B5CC38 O: 44FC10004B52C700C9E48CDAABE11788EDE11 P: F Q: F R: T AV: AW: 44261000D7BB0837734C7F4B5CC3844FC10004B52C700C9E48CDAABE11788EDE11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4261000D7BB0837734C7F4B5CC38 O: 44FC10004B52C700C9E48CDAABE11788EDF38 P: F Q: F R: T AV: AW: 44261000D7BB0837734C7F4B5CC3844FC10004B52C700C9E48CDAABE11788EDF38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 2.7m3/일당 M3 N: 508BA181FA320984CC3629712314D2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08BA181FA320984CC3629712314D2 O: 50507188F4622780F634E57804F9D242C4D9CE P: F Q: F R: T V: 1 AV: AW: 508BA181FA320984CC3629712314D250507188F4622780F634E57804F9D242C4D9C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08BA181FA320984CC3629712314D2 O: 50507188F4622780F634E57804F9D242C4D826 P: F Q: F R: T V: 1 AV: AW: 508BA181FA320984CC3629712314D250507188F4622780F634E57804F9D242C4D826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HR N: 508BA181FA320984CC3629712314D2 O: 579F6187DF1F7287C0FD75714F13820666B51C77 P: T Q: F R: F AV: AW: 508BA181FA320984CC3629712314D2579F6187DF1F7287C0FD75714F13820666B51C77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1% C: 식 N: 508BA181FA320984CC3629712314D2 O: 5196E189BEFAD38CC73D827F3572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08BA181FA320984CC3629712314D25196E189BEFAD38CC73D827F357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HR N: 579F6187DF1F7287C0FD75714F13820666B51C77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대 N: 579F6187DF1F7287C0FD75714F13820666B51C77 O: 579F6187DF1F7287C0FD75714F13820666B51C P: F Q: F R: T AV: AW: 579F6187DF1F7287C0FD75714F13820666B51C77579F6187DF1F7287C0FD75714F13820666B51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재료비 별도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M2 N: 464096714EE20662FE26CE4AB3895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벽)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N: 464096714EE20662FE26CE4AB3895 O: 464096714F89F61660B6762CB3310 P: T Q: F R: F AV: AW: 464096714EE20662FE26CE4AB3895464096714F89F61660B6762CB3310 AX: AY: AZ:
A: 동합금선(銅合金線) B: 황동, ∮4.9∼3.0mm C: kg N: 464096714EE20662FE26CE4AB3895 O: 416C9D7E2E13D637A936D4EE53B12615DCEED P: F Q: F R: T AV: AW: 464096714EE20662FE26CE4AB3895416C9D7E2E13D637A936D4EE53B12615DCEED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B: 계단부, 시공량 11m2/일당 C: M2 N: 464096714EE20662FE26CE4AB3895 O: 464096714EE16604C606A2D8A3671 P: T Q: F R: F AV: AW: 464096714EE20662FE26CE4AB3895464096714EE16604C606A2D8A367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3.0*6.0m, 6개월 개소 공통 2-3-2, 2-2-3.2 N: 5B3026CFAD92B0033C8E7DE97CABA9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C: 개 N: O: 5C1D16F67B52E0036CF5B32D7F325070B2260E P: F Q: F R: T V: 1 AV: AW: 5B3026CFAD92B0033C8E7DE97CABA95C1D16F67B52E0036CF5B32D7F325070B2260E AX: AY: -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6.0m C: 개소 N: O: 5B3026CFAD92B0033C862770F24375 P: T Q: F R: F V: 1 AV: AW: 5B3026CFAD92B0033C8E7DE97CABA95B3026CFAD92B0033C862770F24375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N: 5B3026CFAD92B0033C8E7DE97CABA9 O: 5A2A065F5FF2D003E8A692A583AE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B3026CFAD92B0033C8E7DE97CABA95A2A065F5FF2D003E8A692A583A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3.0*6.0m 개소 공통 2-3-2 N: 5B3026CFAD92B0033C862770F24375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O: 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279 P: F Q: F R: T V: 1 AV: AW: 5B3026CFAD92B0033C862770F24375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279 AX: AY: -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O: 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27C P: F Q: F R: T V: 1 AV: AW: 5B3026CFAD92B0033C862770F24375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27C AX: AY: - AZ: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N: O: 5C2F869EAC12A00388D2D6F3C4E5826B714488E8 P: T Q: F R: F V: 1 AV: AW: 5B3026CFAD92B0033C862770F243755C2F869EAC12A00388D2D6F3C4E5826B714488E8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N: 5B3026CFAD92B0033C862770F24375 O: 5A2A065F5FF2D003E8A692A583AE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B3026CFAD92B0033C862770F243755A2A065F5FF2D003E8A692A583A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10ton HR 공통 8-3,4 N: 5C2F869EAC12A00388D2D6F3C4E5826B714488E8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대 N: 5C2F869EAC12A00388D2D6F3C4E5826B714488E8 O: 5C2F869EAC12A00388D2D6F3C4E5826B714488 P: F Q: F R: T AV: AW: 5C2F869EAC12A00388D2D6F3C4E5826B714488E85C2F869EAC12A00388D2D6F3C4E5826B714488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N: 5C2F869EAC12A00388D2D6F3C4E5826B714488E8 O: 5C39A6874AB2E003751C1E728E0B196762B61D P: F Q: F R: T V: 1 AV: AW: 5C2F869EAC12A00388D2D6F3C4E5826B714488E85C39A6874AB2E003751C1E728E0B196762B61D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N: 5C2F869EAC12A00388D2D6F3C4E5826B714488E8 O: 5A2A065F5FF2D003E8A692A583AE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C2F869EAC12A00388D2D6F3C4E5826B714488E85A2A065F5FF2D003E8A692A583AE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C2F869EAC12A00388D2D6F3C4E5826B714488E8 O: 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6D2 P: F Q: F R: T AV: AW: 5C2F869EAC12A00388D2D6F3C4E5826B714488E8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6D2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집기류 이전 및 재설치 옥상 등 N: 5C2F869EAC12A00388D2D6F3C4E5826B714488E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C2F869EAC12A00388D2D6F3C4E5826B714488E8 O: 5C2F869EAC12A00388D2D6F3C4E5826B714488 P: F Q: F R: T AV: AW: 5C2F869EAC12A00388D2D6F3C4E5826B714488E85C2F869EAC12A00388D2D6F3C4E5826B71448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2026년도충북대학교방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A6D030A8259CF7262B2005D3C641AA1B9431B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대 Y: Z: AB:
A: 5A6D030A8259CF7262B2005D3C74219370D713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대 Y: Z: AB:
A: 5A6D030A8259CF7261AC35525B145DA5EC31C2 B: 대형 브레이커 C: 0.7㎥용 D: 대 Y: Z: AB:
A: 5A6D030A8259CF7261ADDC56E0444BB50579D1 B: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C: 0.7㎥용 D: 본 Y: Z: AB:
A: 5A6D030A8259CF616B43FE5AC9C4732C837973 B: 로더(타이어) C: 0.57㎥ D: 대 Y: Z: AB:
A: 5A6D030A8259CF3467E0825BDA2421EC16836F B: 덤프트럭 C: 15ton D: 대 Y: Z: AB:
A: 5A6D030A8259CF3466DC6556BFA4941430C602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15ton D: 대 Y: Z: AB:
A: 5A6D030A8259D9D86554C557C4C400595DD610 B: 머캐덤 롤러(자주식) C: 8∼10ton D: 대 Y: Z: AB:
A: 5A6D030A8259D9EA6C7DBF545DE4E7E144490E B: 탠덤롤러(자주식) C: 5∼8ton D: 대 Y: Z: AB:
A: 5A6D030A8259D9FB6243EB5DB2A4354DD1499F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대 Y: Z: AB:
A: 5A6D030A8259D980635E2E5FA3D4F73F02C033 B: 타이어 롤러(자주식) C: 5∼8ton D: 대 Y: Z: AB:
A: 5A6D030A8259D9BD6422D15D53647BB191A60A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D: 대 Y: Z: AB:
A: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121C3D442 B: 크레인(타이어) C: 20ton D: 대 Y: Z: AB:
A: 5A6D030A8259EA2C6949BF55444494F5619E13 B: 크레인(타이어) C: 25ton D: 대 Y: Z: AB:
A: 5A6D030A8259EA2C694B6D5CF3F4F403429C19 B: 고소작업차 C: 5ton D: 대 Y: Z: AB:
A: 5A6D030A8259EA6A641CC451C2F42C07004027 B: 지게차 C: 7.5ton D: 대 Y: Z: AB:
A: 5A6D030A8259F4B6619BF85763E4668BE3A1CF B: 아스팔트 피니셔 C: 1.7m D: 대 Y: Z: AB:
A: 5A6D030A8259F4D26D6010537F546F8F8D2414 B: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C: 400L D: 대 Y: Z: AB:
A: 5A6D030A825981E46361A357F96403DEC1AC46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대 Y: Z: AB:
A: 5A6D030A8259928066C2A8520654A343207CA3 B: 코어드릴 C: 15.24cm D: 대 Y: Z: AB:
A: 5A6D030A8259BED76C316C513004DFCFA3FD35 B: 물탱크(살수차) C: 5500L D: 대 Y: Z: AB:
A: 5A6D030A8259BED76DDB695A8EA484EDEA4F63 B: 동력분무기 C: 4.85kw D: 대 Y: Z: AB:
A: 5A6D030A8259BE6C65B1255022140C4F3245CC B: 모르타르펌프 C: 37kw D: 대 Y: Z: AB:
A: 5A6D030A8259BE6C65B2CB5AA93416BA93A7CD B: 모르타르 믹서 C: 0.3m3 D: 대 Y: Z: AB:
A: 5A6D030A8259BE6C65B3D259B4148B87EC6FA8 B: 양수기 C: 1.49kw, 2HP D: 대 Y: Z: AB:
A: 5A6D030A8259BE6C65B59F50809473ADD94FB4 B: 배관파이프 C: ∮50㎜∼2.6m D: 대 Y: Z: AB:
A: 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68F1067 B: 모래 C: (별도) D: M3 Y: Z: AB:
A: 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68F110C B: 모래 C: 모래, 대전, 도착도 D: M3 Y: Z: AB:
A: 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7E0D66B B: 모래 C: 도착도 D: M3 Y: Z: AB:
A: 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7E0D66C B: 자갈 C: 도착도 D: M3 Y: Z: AB:
A: 5A7F630C8F7D06DF601FA85029745067E0D4BD B: 혼합골재 C: 도착도 D: M3 Y: Z: AB:
A: 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9A2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Y: Z: AB:
A: 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898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Y: Z: AB:
A: 5A7F630C8FF272CD65E2F45A81F47C8682689B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Y: Z: AB:
A: 5A7F536783F13C916C49535596D4602F8F6767 B: 발수방수제 C: 발수방수제, 아쿠아씰 D: L Y: Z: AB:
A: 5A7F536783F13C916C49535596D4602F8B8B83 B: 침투성방수제 C: 침투성방수제, 뉴-워터스톱 D: L Y: Z: AB:
A: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4 B: 우레탄도막방수재 C: 우레탄도막방수재, 마감코팅제 D: kg Y: Z: AB:
A: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7 B: 우레탄도막방수재 C: 우레탄도막방수재, 프라이머 D: kg Y: Z: AB:
A: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6E6 B: 우레탄도막방수재 C: 우레탄도막방수재, 희석재 D: kg Y: Z: AB:
A: 5A7F536783F13C916C4ED15F7A6484E163DA5D B: 우레탄도막방수재 C: 우레탄도막방수제, 우레탄(노출) D: kg Y: Z: AB:
A: 5A7F239385BF445E63B8215D29B4D07A84197F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Y: Z: AB:
A: 5A7F239385BF445E63BBFA5F1B44DFC0DB462B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Y: Z: AB:
A: 5A4233F780BD70D660B54B5FED448DD4FCC5F5 B: 블래이드(도로절단용) C: D=14인치*5.0mm D: 개 Y: Z: AB:
A: 5A4213C8868CAEC36D0FA45F092492112CAC98 B: CONCRETE SAW C: 두께3.2mm D: 매 Y: Z: AB:
A: 5A42735088F3ED8066BBAD5B5C1456327A7DD6 B: 공통자재 C: 하드롱지 D: M2 Y: Z: AB:
A: 5A5CA33E850238846E2A3250E4A4B2C901BC03 B: 동합금선(銅合金線) C: 황동, ∮4.9∼3.0mm D: kg Y: Z: AB:
A: 5A5CA33E850203BE6011FD58FDC47F953BB3C1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D: kg Y: Z: AB:
A: 5A5CA33E850203BE6011FD58FDC47F953BB3C6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3mm D: kg Y: Z: AB:
A: 5A5CA33E850203BE6011FD58FDC47F9ABAF7E1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C: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일면), 0.45mm D: kg Y: Z: AB:
A: 5A5CA33E850203BE6011FD58FDC47F9ABAF7E2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C: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일면), 0.50mm D: kg Y: Z: AB:
A: 5A5CA33E850203BE6011FD58FDC47F9ABAF6DB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C: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양면), 0.50mm D: kg Y: Z: AB:
A: 5A5CA33E850203BE6010DA5402C47C235CC2D3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D: kg Y: Z: AB:
A: 5A5CA33E850203BE6010DA5402C47C235CC2D2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D: kg Y: Z: AB:
A: 5A5CA33E850203BE6139AD53AC04FAB64D5BC9 B: 폴리카보네이트시트 C: 폴리카보네이트시트, 2.0mm, 칼라 D: M2 Y: Z: AB:
A: 5A5CA33E85021C27619F4B52F1D4239691E306 B: 스틸그레이팅 C: 상판용, I-32*5*3, 995*1000mm D: M2 Y: Z: AB:
A: 5A5CA33E85021C6E657FE755CB744664FC8FB6 B: 방부목데크재 C: 방부목 D: M3 Y: Z: AB:
A: 5A5CA33E851C80C26C8B54510B24C7E60A23C5 B: 모르타르 C: 1:3 D: ㎥ Y: Z: AB:
A: 5A5CA33E851C80C26547FB5D0C446237A75BD2 B: 유화아스팔트 프라임코트용 C: RSC-3 D: L Y: Z: AB:
A: 5A5CA33E851C80C26547FB5D0C446237A75BDE B: 유화아스팔트 택 코트용 C: RSC-4 D: L Y: Z: AB:
A: 5A5CA33E851C80C26547F851C404BCBE7E1420 B: 아스팔트콘크리트 C: 중표층용, #67(충북 청주) D: TON Y: Z: AB:
A: 5A5CA33E851C80C26547F851C404BCBE7E142E B: 아스팔트콘크리트 C: 기층용, #467(충북 청주) D: TON Y: Z: AB:
A: 5A5CA33E851C80FE60744851230402F571A24E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Y: Z: AB:
A: 5A5CA33E851C80FE60744851230402F571A24C B: 시멘트 C: 시멘트, 분공장도 D: kg Y: Z: AB:
A: 5A5CA33E851C80FE60744851230402F5057325 B: 시멘트 C: 40kg D: 대 Y: Z: AB:
A: 5A5CA33E851C80106193F05945342BAA2C8D9F B: 콘크리트섬유보강재 C: 그린화이버 D: M3 Y: Z: AB:
A: 5A5CA33E853F603C6A9399588714ECAABF1CA1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청주, C종2급 D: 매 Y: Z: AB:
A: 5A5CA33E853F603C6A93995891F486568C4DE1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D: 매 Y: Z: AB:
A: 5A5CA33E853F6022640CEB5B9EA406F9319078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버너마감, 30mm, 포천석판재 D: M2 Y: Z: AB:
A: 5A5CA33E853F6022640A395A49643D5C89034B B: 자기질타일 C: 자기질타일, 석재타일, 환원, 100*100*18mm D: M2 Y: Z: AB:
A: 5A5CA33E855A58136AF7D85804A411AEBA601A B: 루프드레인 C: 루프드레인, L형, ISRD8570, 100mm D: 개 Y: Z: AB:
A: 5A5CA33E855A58136AF7D85804A411AEBA601B B: 루프드레인 C: 루프드레인, L형, ISRD8570, 125mm D: 개 Y: Z: AB:
A: 5A5CA33E855A58F960D064583DF43D625D59D2 B: 고압세척기 C: D: HR Y: Z: AB:
A: 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902 B: 펠트보강시트 C: T=2mm, 펠트보강, KSF-4917 D: M2 Y: Z: AB:
A: 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906 B: 초경질폴리우레아중도 C: KSF-4922 D: KG Y: Z: AB:
A: 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A2B B: 폴리우레아 프라이머 C: D: KG Y: Z: AB:
A: 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A2F B: 차열기능성탑코트 C: D: KG Y: Z: AB:
A: 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B30 B: 보강용부직포 C: D: M2 Y: Z: AB:
A: 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B34 B: 규 사 C: D: KG Y: Z: AB:
A: 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62CD6 B: 초경질전용신너 C: D: KG Y: Z: AB:
A: 5A5CA33E855A58F960D0645823F43914150301 B: UV차단 친환경외벽방수제 C: 친환경,퓨어 실리콘 D: KG Y: Z: AB:
A: 5A5CA33E857536656FF39150ECE45E534F2F63 B: 철재후라쉬도아(함마톤), 문틀 포함 C: 150*45*1.6T, 0.9*2.1, 편개 D: M2 Y: Z: AB:
A: 5A5CA33E85753649620FEA5B95D45CB371B144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5mm D: M2 Y: Z: AB:
A: 5A5CB3C78A954A3E694573516CF4AAE4AAA13E B: 세트앵커 C: 세트앵커, M10*L75mm D: 개 Y: Z: AB:
A: 5A5CB3C78A954A3E694573516CF4AAE4AAA135 B: 세트앵커 C: 세트앵커, M19*L150mm D: 개 Y: Z: AB:
A: 5A5CB3C78A954AA161228459FF543794A6311D B: 일반철물 C: 일반철물, 선홈통지지철물, STS D: 개 Y: Z: AB:
A: 5A5CB3C48DB018466DA8D6548C54762FA4E873 B: 합성풀 C: 합성풀, 건설용 D: kg Y: Z: AB:
A: 5A5CB3C48DA780606188AA5951E4B8566230E5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KSM6010-1종1급, 백색 D: L Y: Z: AB:
A: 5A5CB3C48DA78045632A11515664A13D332735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Y: Z: AB:
A: 5A5CB3C48DA78045632A11515664A13D332086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비오염 D: L Y: Z: AB:
A: 5A27531B807C741D62E6B35A5134499D0BD3A9 B: 철근콘크리트 U형플륨관 C: 300*300*50,L:2000 D: 본 Y: Z: AB:
A: 5A27531B807C4F326C53B5577D5494FEED6370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17(구 VG1), ∮125mm D: M Y: Z: AB:
A: 5A27531B807C4F326C5188502044248AC426EB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40*40*2.1mm D: M Y: Z: AB:
A: 5A27531B807C4F326C5188502044248AC426E3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1mm D: M Y: Z: AB:
A: 5A27531B807C4F326C5E4051D3F4A604A41F23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22.3*2.0mm D: M Y: Z: AB:
A: 5A27531B807C4F326C5E4051D3F4A604AB42C2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101.6*1.2mm D: M Y: Z: AB:
A: 5A27531B807C4F326C5E4051D3F4A604AB43EA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127.0*1.2mm D: M Y: Z: AB:
A: 5A27531B807C4F326C5E4051C10440A3E07ECE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8.1*2.0mm D: M Y: Z: AB:
A: 5D3403AF814C55B964CD9259DF94858413AD7F B: 일반경비 C: 전력 D: kwh Y: Z: AB:
A: 5D3403AF814C55B964CD9259DF948586C49A9D B: 용수 C: - 별도 - D: M3 Y: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3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2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7F8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8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9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F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D B: 할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2 B: 포설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6E3 B: 포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2 B: 조적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0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7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6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5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4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B B: 타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5CA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F B: 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8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A B: 지붕잇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4 B: 조경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435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6 B: 배관공(수도)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4 B: 위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E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31F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20F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C60520CC48EED1EA20E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DA8F316851546786D88855507C49364AF15C8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Y: B Z: AB:
A: 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9CF 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C: JW-P2000, t2mm, 주차장/옥상 D: M2 Y: Z: AB:
A: 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9CE 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C: JW-P2000,t2mm,주차장/옥상 D: M2 Y: Z: AB:
A: 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9C1 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C: JW-R2000,t2mm,지붕 D: M2 Y: Z: AB:
A: 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9C0 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C: JW-P2000,t2mm,주차장/옥상 D: M2 Y: Z: AB:
A: 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822 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C: JW-P2000,t2mm,주차장/옥상 D: M2 Y: Z: AB:
A: 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823 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C: JW-P200,t2mm,주차장/옥상 D: M2 Y: Z: AB:
A: 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823 B: 도어클로저 C: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D: 조 Y: Z: AB:
A: 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823 B: 피벗힌지 C: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D: 조 Y: Z: AB:
A: 5CC6031685F443A56615945D0DE434AEACB823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D: 조 Y: Z: AB:
A: 5C1D06ECBBB230039D376AE752ABD438D69526 B: 우레탄폼 C: 준불연 D: M3 Y: Z: AB:
A: 5C39C6B547E2600366181566ABCCB88B6D4AB2 B: 폴리에틸렌필름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8mm D: M2 Y: Z: AB:
A: 51F1D119FE8AD683475E3AABBB2528AFA7B24A B: 하이고뫄스 C: D: KG Y: Z: AB:
A: 5DB7B5F7229D2DEBC9E3A29A2A9DD318E7CC36 B: 목재데크 C: 멀바우 19*90*1800 천연데크 목재 D: ㎡ Y: Z: AB:
A: 5DB7B5F7229D2DEBC9E3A29A2A9DD318E7CC36 B: 우드스테인 C: 자연N, UZR581 투명 수성 친환경 침투형 스테인 D: L Y: Z: AB:
A: 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278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C39E6606F62A0032449CF45EC7130B0A7536F B: 내수합판 C: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D: M2 Y: Z: AB:
A: 5C1D16F551E22003517019666E8DC301969C48 B: 각재 C: 각재, 외송 D: 재 Y: Z: AB:
A: 5C1D16F551E22003517019666E8DC301969C47 B: 각재 C: 각재, 외송 D: M3 Y: Z: AB:
A: 5C1D16F551E22003517019666E8DC301969BAB B: 각재 C: 각재, 라왕, 일반 D: 재 Y: Z: AB:
A: 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277 B: 철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C1D06ECB7D2E003596EE892D0633839696E18 B: 철선 C: 철선, 어닐링, ∮0.9mm D: kg Y: Z: AB:
A: 5C1D16F551E20003ACFBBFBAF7C2000C22AF83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C: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D: TON Y: Z: AB:
A: 5C1D16F550D2A0035A7DFCDD18AC462A9DFB3F B: 레미콘 - 청주 C: 25-21-12 D: M3 Y: Z: AB:
A: 416C9D7E2D0A36262F16DB66B3037EDA8BF6B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버너마감, 30mm, 포천석판재 D: M2 Y: Z: AB:
A: 416C9D7E2E13D637A936D4EE53B12615DCEED B: 동합금선(銅合金線) C: 황동, ∮4.9∼3.0mm D: kg Y: Z: AB:
A: 51A99122004E51ADE3A769E393A88323D256BB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40*40*1.6mm D: M Y: Z: AB:
A: 51D6D128004F42538081AD815E234A4E68BEE6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C: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일면), 0.50mm D: kg Y: Z: AB:
A: 579F6187DF1F7287C0FD75714F13820666B51C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1.5kw D: 대 Y: Z: AB:
A: 3322D5A63190B69861215CD525056E0BB247 B: 알루미늄 시트패널/시공도 C: 평판 t=2 불소수지 D: M2 Y: Z: AB:
A: 5BE1D60E6D720003DCE701B5135DDD91A8A279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C2F869EAC12A00388D2D6F3C4E5826B714488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대 Y: Z: AB:
A: 5C1D16F67B52E0036CF5B32D7F325070B2260E B: 컨테이너하우스 C: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D: 개 Y: Z: AB:
A: 5A8196DC9222F00354E7EBCA0A8C45E293CFB9 B: 공사용표지판 C: A형 가설표지판(디자인) D: EA Y: Z: AB:
A: 5995F59DD068392C461E67CF652031D24883BA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Y: C Z: AB:
A: 5995F59DD068392C461E67CF652031D24F338F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Y: C Z: AB:
A: 5995F59DD068392C461E67CF652031D24E2E4B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Y: C Z: AB:
A: 5995F59DD068392C461E67CF652031A32F45D0 B: 건설폐기물-중간처리 C: 폐콘크리트 D: TON Y: C Z: AB:
A: 5995F59DD068392C461E67CF652031A32F44CB B: 건설폐기물-중간처리 C: 폐아스팔트 D: TON Y: C Z: AB:
A: 5995F59DD068392C461E67CF652031A32F406E B: 건설폐기물-중간처리 C: 폐목재 D: TON Y: C Z: AB:
A: 5995F59DD068392C461E67CF6521D775FA303D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이하 D: TON Y: C Z: AB:
A: 5995F59DD068392C461E67CF6521D775FBD912 B: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이하 D: TON Y: C Z: AB:
A: 5995F59DD068392C461E67CF6521D775FBDCE6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 D: TON Y: C Z: AB:
A: 5995F59DD068392C461E67CF6521D775FBDCE1 B: 가연성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 D: TON Y: C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관 급 자 재 비(도급자) C: DJ
A: 7 B: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C: DK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zip =====
===== 시방서(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건축/00. 일반시방서 목차.hwp =====
목
차
건축공사시방서 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 공사개요
1-2 총
칙
1. 적용규준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이
의
5. 경미한 변경 6. 설계도서 적용순위 7. 공사관리 8. 안전관리 9. 인허가 사항 10. 기타 사항 11. 수급인의 비용부담 12. 시험 13. 특별 준수사항 14. 정산 처리 15. 중간 검사 16. 사용 검사 17. 타공사의 협조 18. 공사기간
19. 재료, 재료의 검시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20.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지의 통일
21.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측
량
2-2 공통가설공사 2-3 재해방지 기타 2-4 비계 및 기타
제 3 장
목 공 사
3-1 일반사항 3-2 자재 3-3 시공
제 6 장
조 적 공 사
6-1 일반사항
6-2 재
료
6-3 시
공
제 7 장
석 공 사
7-1 일반사항
46
7-2 시공상세도
46
7-3 견본의 제출
46
7-4 견본시공
46
7-5 재
료
46
7-6 시
공
7-7 보양 및 청소
7-8 기
타
제 8 장
타 일 공 사
8-1 일반사항
8-2 재
료
8-3 시
공
8-4 검
사
제 9 장
방 수 공 사
9-1 일반사항 9-2 시공부위와 방수종류 지정 9-3 노출우레탄도막방수 9-4 지수제 9-5 실링공사
제 10 장
금 속 공 사
10-1 일반사항
64
10-2 재
료
64
10-3 시
공
65
10-4 보양 및 청소
65
10-5 경량철골 천장틀 10-6 핸드레일, 난간 10-7 커튼 박스 10-8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10-9 경량철골벽틀
10-10 기
타
제 11 장
미장공사
11-1 일반사항 11-2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11-3 미장용 비드
제 12 장
창 호 공 사
12-1 일반사항 12-2 스테인리스 창호 12-3 알루미늄 창호 12-4 창호철물 12-5 MASTER KEY SYSTEM 12-6 창틀, 문틀의 모르타르사춤 및 코킹 12-7 보양 및 청소
제 13 장
유 리 공 사
13-1 일반사항
13-2 재
료
13-3 시
공
13-4 보호 및 청소 13-5 유리 실란트 공사
제 14 장
도장공사
14-1 일반사항
14-2 재
료
14-3 작업조건 14-4 바탕처리 14-5 혼합 및 도포 14-6 인접부착물 보양 14-7 시공일반 14-8 방청페인트 14-9 광명단 페인트 14-10 수성 페인트 14-11 비닐수성페인트 14-12 조합페인트
제 15 장
수장공사
15-1 일반공사 15-2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15-3 재료 일반 15-4 바닥공사 15-5 천장틀 및 천장공사 15-6 벽 붙이기 공사
제 16 장
철거공사
16-1 일반사항
98
16-2 자
재 98
16-2 시
공 99
===== 시방서(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건축/01. 총칙.hwp =====
제1장 총
칙
건축공사시방서 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
제 1 장 총
칙
1장 총
칙
1-1 일 반 사 항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월악산수련원(203) 환경개선공사
2) 대지 위치: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989-1
3) 지역, 지구:자연환경 보전지역 4) 대지면적:2,293.0㎡ 5) 건물개요
가. 구
조: 철근 콘크리트구조
나. 규
모 : 가동: 지상2층 / 나동: 지상1층
다. 건축면적: 447.95㎡ 라. 연 면 적: 705.51 ㎡ 마. 건 폐 율: 19.54 % 바. 용 적 율: 30.77 % 사. 공사범위 및 별도 공사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1-2 총
칙
1. 적 용 규 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기된 사항이외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이하
MOCS라 한다) 및 대한건축학회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이하 KASS라 한다)에 준하며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도로 점용 규칙) 2)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3)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4) 총포 화학류 단속법 5) 직업 안정법 6) 환경 보전법 7) 도로 교통법 (교통 취제 규칙) 8) 토사, 구조물 설계 9) 토공사 일반시방서 건설부 제정 10) 철골 철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11) 기타 개별법(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상수도법, 하수도법등)
2.
적 용 범 위
가. 본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월악산수련원(203) 환경개선공사”로 한다.
3. 용 어 의 정 의
가. 건축주
건축주 라 함은 본 공사 발주자인 충북대학교를 말한다.
나. 감독자
“감독자 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 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감독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한다.
다. 감리자
감리자 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실시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라. 감독원
“감독원 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영한 감독자 및 감리자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율 등의 검사, 승인 또는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마. 계약자
계약자 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바. 감독원 및 감리자의 권한
공사 감독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감독원의 모든 업무 수행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시공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 하는 일
5) 현장 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 사항은 문서로 한다.
사. 수급인자이라 함은 건축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아.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 7조 및 건설업법 제 2조 기타관계 법에 의거하여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건축에 관계되는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자로 한다.
현장 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자. 현장 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6. 설계도서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시방서 나. 설계도 다. MOCS 라. KASS 마. 시공자 제출 내역서 7. 공사 관리 가.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 워크(NET WORK)수법 (C.P.M 방식)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내에도 게시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직원 조직도 ․ 작업 계획(자재, 노무, 장비)
․ 재해 방지 계획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교육계획, 안전점검 계획, 안전시설
설치계획, 공종별 재해요인과 예방대책)
․ 가설물 설치계획(가설건물, 재료적치, 자재반출입 계획,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 계획)
․ 공사용 동력 및 용수설비 계획 ․ 비상연락망 나. 시공도 작성
1) 시공 상 필요한 시공도, 공작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 철근 배근도(각종 OPENING, 각종 매립 위치 표시 포함)
․ 조적 ․ 타일 ․ 천장 ․ 창호 ․ 금속공사 ․ 내,외부 돌공사 ․ 기타 관련 시방서 및 시공상 필요한 부분
2) 설계 도면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
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 자재 제외) K.S 표시품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2) 견 본 품
수급인은 공사 시행전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재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3) 검
사 :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재료 시험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표준 이외에는 한국 공업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6) 검사, 시험후의 처리
검사,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이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는 속히 합격품을 납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바. 본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독원이 시공자에게 샘플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샘플시공요청을 받은 시공자는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규모로 제작․
시공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만일 샘플시공과 실제시공이 상이할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사. 준 공 도
준공시에 시공자는 준공도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원도 : 1부, 축소원도 : 1부, 청사진 : 1부, 축소판책자 : 1부
아. 관공서 관계 및 기타의 수속
1) 공사 진행에 있어 시공자는 관련법규 및 제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공사 진행 중 야기되는 관공서 기타에 대한 인허가 수속절차 및 감독관이 지시 사항은 시공자 책임하에 지체없이 합법적으로 행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8. 안전 관리
가. 안전 관리
수급인이 임명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공사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주관, 전담하고 공사 진행중 작업위험을 사전방지하여 인명의 안전을 도모한다.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고 아래 각항을 이행 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현장내의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필히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 표시판
공사장 인접지역 및 공사장내에서 기존통행과 안전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입간판 및 안내판을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그 크기, 모양, 색깔, 기재사항 설치위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표시판은 도급자가 철거한다.
다. 조감도 안내판
시공자는 조감도 안내판 및 머릿돌을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견고히 설치 하여야 하며, 형태 및 크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지급품 취급
1) 건축주의 지급품목을 인수한 경우에는 시공자는 관리보관 책임을 진다.
2) 지급품 분실, 손상, 멸실, 공사관리의 부정 등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공사시공 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바. 공사 보고
1)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양식에 의하여 1주일에 한번씩 2부 제출하고 공사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 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사. 공사 수행에 필요한 시공 기구 및 서류 비치 : 공사 착공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구 및 서류 서적 등을 감독관 및 감리자 사무실에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1) 현황판 -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평면 및 입면도, 공사 예정 공정표,
시공사진도 현황, 지휘봉
2) 벽 부착품 3) 기술서적 및 비치서류 4) 제도판 및 제도기구, 도면함 5) 견 본 대 6) 서류함 : 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7) 책상 및 걸상, 소파, 냉난방기기 8)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구 아. 연도 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 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 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주위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몰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7) 공사구획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8) 소음 방지 및 분진 대책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 및 분진으로 공사 중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가설휀스는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음과 진동방지 및 분진 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9) 공사용 도로점용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자. 안전관리비(기본 비용)
본 공사에 적용할 안전관리비(기본 비용)에 대한 명세를 견적시에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도록 항목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 안전관리비는(기본 비용)산업
재해 예방의 용도에만 사용하되 사용방법, 시기 등은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 인허가 사항 가.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착공시에는 감독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계와 공사 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 착공계 2) 현장 대리인 선임계 3) 현장 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 면허 사본 4) 현장 대리인 사용 인감계
5) 안전관리인 선임계 및 기술 자격수첩 사본
6) 착공전 사진(3″× 4″연결판) 7) PERT/CPM 예정 공정표 8) 자재 조달 계획표 9) 동원인원 계획표 10) 시공업자 서약서 11) 당 공사 규정에 의한 착공서류 12) 도급 내역서 13) 기타 감독원자가 지시한 사항
10. 기타 사항 가.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아래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 별로 서면 보고한다.
1) 작업 보고서(일일) 2) 노무 취업현황 및 누계표(일일) 3) 주요 자재 반입반출 현황(일일) 4) 장비기기 동원 현황(일일) 5) 노임지불 현황(주간) 6) 기타 감독이 지시하는 사항
나. 공사 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원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 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를 제반조치 및 비용은 수급인 책임진다.
다. 수급인은 공사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물, 자재 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 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원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 는,
감독원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급인은 그 이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발굴물 처리
1) 공사중 수급인이 발견한 지질학 또는 고고학상 가치있는 유물이나 물품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전항의 유물 등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감독원이 관계 주요기관에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수급인에 있으며 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규칙, 근로
위생관리 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한다.
11.수급인의 비용부담 가. 측량
공사시행상 필요한 측량 및 검측은 수급인이 행하며, 지시된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흙막이 말뚝 등의 부정확
강말뚝, 강널말뚝 등은 박기의 부정확으로 생기는 굴착 기타의 공사 수량이
증감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특별히 보강하여야 할 때에는 수급인 의
부담으로 한다.
다.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강공사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강 공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 공사 관련 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중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 공사
3) 수급인이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원이 입회할 때의 협력
4) 관계관공서, 공사 관련 제회사 등으로 부터의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5) 공사시행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위관측
6)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7) 작업장에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 구조물, 도로 부속물의 유지, 보수
9) 소구경의 수도관(경 50mm 이하), 하수관(경 200mm 이하), 경미한 가공 선로의 처리
10)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11) 시방서 설계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2) 공사 착수전, 시공도중의 인도, 건조물 기타 현장 사진 등의 자료 작성
13) 수급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공사중 발생된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14) 자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15) 기타 제반 사항등 마. 사고 발생
공사 시행중 수급인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바.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12. 시
험 가. 각 재료에 필요한 시험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하며 그 결과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현장 실험실을 설치하여 관계규정에 적합한 시험장비를 비치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시험업무만을 전담토록 하여야 하며 각종 제규정에서 명시한 사항을
시험하여야 한다.
13. 특별 준수사항 가. 사전 조사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조사 항목 - 1) 지질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2) 노선 측량 조사 및 선형확인
3) 연도별 건물현황(건물대장 작성, 착공전 상황 관찰 조사 및 사진 촬영)
4) 각종 지하매설물 현황 조사 5) 교통현황 조사분석 6) 사토장, 토취장현황 및 운반로 조사 7)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나. 지하 매설물
수급인은 착공전에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 등의
매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시 굴토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4. 정산 처리 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준공후라도 감액 또는 수급자는 환급하여야 한다.
1) 설계서 내역중 건설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정부노임단가 기타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공사비 작성 제비율을 착오적용하였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상태, 작업조건, 기타 등의 변화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감사기관 지적이 있을 때
4) 지급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였을 때
5) 감량이나 감가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였을 때
나.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부분의 제작 및 설치는 전문업자에게 시공회사의 제품 사양이나 공법이 동질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 또는 시공할 수 있다.
다. 제품 및 공법에 대한 규격은 본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 또는 시공회사의
제품사양이나 공법이 동질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 또는 시공할 수 있다.
라. 공사 시공 중 피해 대책
1) 공사시공 중 주위 구축물에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치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본 공사로 인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수급자의 부담 및 책임하에 최단 시일내에 복구, 보상 처리하여야하며, 상호
협의 완료된 서류를 받아 그 결과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당행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본 건물 주위의 각종 부대시설물에 공사 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며, 그렇지 않은 시설물의 신설 및 추가가 필요한 부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이를 시행하고 관, 준공 및 본 건물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마. 뒷정리 및 건물인계
1) 공사완료시는 현장 내외의 정돈,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건축물을 인계
하여야 하며, 인계시점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당행이 의견에
따른다. 시공상 지면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한다.
2) 준공후 건물 인계시까지 유지관리는 수급자의 책임이며 파손도난 등, 사고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준공후의 건물관리용 자재, 기타 필요한 자재는 조서 작성하여 인계시 까지
보관하고 이에 대한 보관, 인계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15. 중간 검사 아래의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신청서는 검사일 3일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초파일 두부정리 후 기초 하부 철근배근 후
나) 기초배근 완료 후 다) 바닥스라브 콘크리트 타설 후 라) 방수공사 시 마) 단열시공 50% 이상 되었을 때 바) 지붕슬래브 철근배근을 완료하였을 때 사) 옥상 및 파라펫 방수공사 완료 후
16. 사용 검사 수급자는 전기, 통신 기타 관련업체와 협조하여 건물 전체공사에 대하여 감리자의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당행의 사용검사일까지 관의 사용검사를 필 하여야 한다.
17. 타공사와의 협조 수급자는 전기 공사, 통신공사, 조경공사 등 관련 공사시행자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8.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감도관과 협의 후 착공일로 부터 240일로 한다.
나. 이 기간에는 동절기 및 혹서기가 포함된 기간으로 동절기 및 혹서기 기간동안
공장제품제작 등 기후에 관계없이 작업 가능한 것은 작업을 계속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다. 동절기 공사(영상 5℃ 미만)는 절대 불가하나 감독원의 승인시 부분적인 작업은 가능하다.
19.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가.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 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 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 한다.
나.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수급인은 공사 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 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비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요구량을 수량목록표 첨부 준공시 감독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계약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다.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가) 수급인은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정하는 외국
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 증명서, 시공
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리자, 수급인이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수급인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라. 본판 및 모형 (MOCK UP)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 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 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
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마. 시험 및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수급인은 본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현장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되는 시험
기구 및 공시체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수급인이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그 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 기준에 따른다.
바. 시공 상세도면
1)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관련 별도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입시켜 공정 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 계획서 이외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 상세 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며 수급인이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수급인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0.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 시공, 공사용 스틸 테이프자의 통일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 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수급인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
될 때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공종 중 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 일지라도 공사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시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독원의 입회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공사용 스틸 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 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테이프자 이어야 한다.
21.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가. 보 양
1) 수급인은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여도 기후에 관계없이 작업가능한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 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여도 기후에 관계없이 작업 가능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 공종 또는 차기 공종 등 계약 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 기제거시설,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 시방서(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건축/02. 가설공사.hwp =====
제2장 가 설 공 사 건축공사시방서 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 제 2 장 가 설 공 사 2장. 가설공사 1) 세부시공 계획서 2-1 측 량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이나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 건물, 가설 울타리, 재료 반입로, 기계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 급배수계획 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대지측량
가.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가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자, 공사 감리자, 인접대지 소유자, 관청관계자 등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사진이 첨부된 결과물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대지경계선 및 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와 감리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를 측량하여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현황 측량
대지의 고저,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 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3)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설치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원의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띄어보기를 실시하고 수평규준틀을 설치한다.
4) 기준점(B.M) 설치
이동이나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 1~2개소를 선정하여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에 보조 기준점을 표시하여 설치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해야 하며,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5) 위해 방지대책
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시설물(도로 포장상태,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의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진단 등 제3자의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일반사항 2-2 공통 가설공사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공사장 주위에는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 평균 2.1m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가.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자가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나. 투시도는 주도로 쪽에 면하게 견고히 설치한다.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0.9m×1.5m로 한다)
다.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라. 기타 성실시공 안내판과 공사관계자의 실명을 표기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감독관이 지정하는 규모로 설치한다.
4) 가설 건물
가.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 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① 가설 사무실(시공자 사무실,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② 시험실 ③ 가설 변소 및 정화조 ④ 가설 창고 ⑤ 가설 경비실 ⑥ 가설 변전실 ⑦ 가설 식당
나.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축사보 포함) 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바.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 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사.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A종으로 한다.
5) 가설 설비공사
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나.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7)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8)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9) 이동식 간이화장실
건물내 1개층 이내마다 FRP로 제작된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매일 수거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야 한다.
10) 접지시설 가. 피뢰 접지시설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나. 접지시설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한다.
1) 안전대책 2-3 재해방지 기타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도로점용
가. 도로점용 부분은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완전히 구획하여야 한다.
나. 도로점용 부분은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화 한다.
다. 도로공간 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협의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도로변의 보도관리
가. 공사때 건물 앞 기존보도 복구시 보차도 도로경계 블럭과 보도블럭은 기존 자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위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특수 보도블럭으로 시행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보도복구때 횡단보도 앞이나 나팔구 등은 반드시 장애자 편의시설규정에 의거하여 시공하고, 빗물받이는 차도쪽(L형 측구)으로 설치한다.
다. 공사로 인한 차량 등 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보도블럭을 우선 철거하여 도로 관리부서에 반납 조치하고,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공사 준공때에는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라. 보도복구때에는 보도정비의 기본지침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마. 차량 진입시설 시공은 기층보강 등 차도 포장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한다.
4)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5)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2-4 비계 및 기타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마. 무대, 지붕 등은 별도의 구조계산을 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
공 하여야 한다.
2) 강관 비계
가. 비계기둥:간격은 도리방향 1,500~1,800mm, 간사이방향 900~1,500 mm로 한다.
나. 띠장: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지상으로부터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00m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비계기둥 위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철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륵 깐다.
사. 부속철물: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아. 결속재: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자.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미만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충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차.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틀 비계
가. 기 초: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mm, 수평방향 8,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 축 틀: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mm 이하, 높이 10,000m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m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측틀을 설치한다.
마. 높 이: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m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m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00m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 틀 및 내민 틀:보 틀 및 내민 틀(켄티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사. 하중의 한도:틀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00m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의 바깥쪽에는 너비 1,5OOm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높이 750mm 이상의 손스침 (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 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정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 장치를 설치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 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mm 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9mm 이상의 와이어 로프를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① 와이어 로프는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 10% 이상 절단된 것.
② 지름이 공칭 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③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④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5) 특수 비계
이동식 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특수 비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비계 다리
가. 너비 900mm 이상, 물매 4/1O를 표준으로 하고, 높이 7OOOmm 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mm x 30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계 단
계단의 챌판 높이는 240mm 이하, 디딤판 너비는 220mn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 막이를 설치한다.
8) 방호 철망
가. 철망 호칭 #13 ~ #16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mm(#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150cm 이상 겹쳐 대고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9) 방호 시트
가. 재료의 인장강도×신축율=500kg/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방호 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다.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10) 방호선반
가. 시공하는 부분이 높이가 20,000mm 이하일 때는 1단 이상, 20,000m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나. 방호 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000mm 이상으로 하고 수평판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30°로 한다.
다. 선반널은 두께 15mm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11)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과 지하 각 층마다 바닥의 외곽주위 및 샤프트 주변 또는 각종 오픈 부분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바닥으로부터 1m 정도의 높이로 난간대 및 덮게를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추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한다.
===== 시방서(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건축/06. 조적공사.hwp =====
제6장 조 적 공 사 건축공사시방서 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 제 6 장 조 적 공 사 6장. 조적공사
가. 벽돌, 콘크리트 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이나 블럭은 미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1 일반사항
나. 공사착수 전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기, 배관 BOX,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 위치 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가. KS F 4004 규정의 합격품(190×90×57mm , 압축강도 80kgf/cm2 이상의 1등급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는 국립건설시험소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재 료
나. 사용하는 시멘트는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조적용을 사용하고, 쌓기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용
도
시멘트 모 래 치장 줄눈용 1 1 아치 인방용 1 2 중요 조적조의 일반 쌓기용 1 3 일반 쌓기용 1 4
다. 나무벽돌은 방부처리된 벽돌 반토막 크기의 나왕건조목을 한 면이 쐐기형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라. 긴결 철물은 #8(지름 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마. 시멘트 벽돌쌓기시 수도 및 전선관이 매립되는 부분은 망치로 벽돌을 깨어
시공하지 않고 특수홈 벽돌을 주문하여 시공토록 한다.
1) 준비사항 6-3 시 공
가. 구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현장검측 및 먹메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수평 기준틀을 기준으로 세로 기준틀을 설치한 후 작업 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외벽, 화장실 벽, 지하 계단실, 방수보호벽 등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에는 100mm 이상의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라. 쌓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 블럭은 시공하기 전 충분히 물축임을 해 두어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각종 매설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쌓 기
가.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기가 없는 한 영식이나 화란식 쌓기를 한다.
나. 각 줄눈의 너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고, 치장 줄눈을 요하는 부분에는 각 항의 특기시방을 따른다.
다.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균등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는다.
라. 하루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마. 연속되는 벽체 및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를 나중쌓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바. 간벽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 한 상층 콘크리트 면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슬래브 중앙부에 간벽이 쌓이는 부분은 슬래브를 D13-@200, L=800으로 보강토록 한다.
사. 블럭쌓기의 경우 매 3단마다 #8 철선을 용접하여 만든 메쉬를 설치하며, 겹친 길이는 10c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벽면 높이가 4.2m 이상이거나 벽 또는 기둥 사이의 간격이 6.6m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철근을 D10-@800 간격으로 보강한다.
아. 공간쌓기의 폭과 위치는 도면에 따르며, 연결 및 정착철물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내벽과는 밀실하게 밀착시키고 외벽과는 확실한 공기층이 확보되도록 한다.
자. 천정 속에 위치하는 단열벽(수벽+T70mm PF보드 단열재 + 도면에 의한 보호용 시멘트 벽돌)을 사전에 철저히 체크하여 단열층 형성에 하자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차. 기둥 및 옹벽과 접속하는 이음부분은 매단 쌓은 뒤 밀실하게 모르터를 수직으로 밀어넣어 구체와 견고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및 슬래브와 맞닿는 최상단 벽돌 쌓기가 끝난 부분은 안팎에서 된 비빔 모르터로 기밀하게 채워넣어야 한다.
카. 방수층 보호 누름벽돌 쌓기에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터을 빈틈없이 채워넣는다.
타. 칸막이 벽을 포함한 내부의 모든 조적벽은 상부의 슬래브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 시멘트 모르터는 조적재의 상하뿐 아니라 양측면에도 충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쌓아야 한다.
하. 천정속 모든 시멘트 벽돌 및 블럭의 벽체 양면에는 초벌 미장을 한다.
3) 인 방 보
가. 모든 개구부의 상부에는 벽 두께의 1.5배 이상의 춤을 갖는 상인방을 설치해야 한다.
나. 개구부의 폭이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체공사와 동시에 시행해야 하고, 기둥 및 옹벽에 인접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인방용 철근을 뽑아 두었다가 조적공사때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게 하여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이 경과한 후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받아 쌓기를 계속할 수 있다.
4) 신축줄눈(익스펜션 및 콘트롤 조인트)
가. 도면을 참조하여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 신축줄눈재, 마감재 등을 시공상세도에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① 조인트 휠러:두께 15mm의 아스팔트 침입 콜크판
② 백업재: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
③ 실란트: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① 조적벽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② 외관상 벽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③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위 5) 보 양
쌓기 도중 및 쌓기완료 후 쌓기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진도, 충격, 하중 등을 가해서는 안되고, 쌓기완료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및 타일 등의 공사를 할 수 없다.
===== 시방서(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건축/07. 석공사.hwp =====
7장. 석공사
제7장 석 공 사 건축공사시방서 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
7-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화강석, 대리석, 인조대리석 등의 설치 고정공사를
수행하는 데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공사착수 60일 전에 세부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다. 반건식의 경우 한냉기(2℃ 이하)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7-2 시공 상세도 가. 석재의 가공 전에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며, 시공상태 및
시공 오차를 고려하여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시공상세도에는 석재 나누기 평면도, 입면 전개도, 단면 상세도를 포함해야 하며, 각 도면에는 창호 및 개구부, 단열방법, 소화전, 점검구, 전기 스위치 및 소켓 등의 부착물을 비롯한 긴결철물의 위치, 신축줄눈, 곡면부의 처리, 결로방지용 파이프, 이질재와의 접합부, 주변의 줄눈과의 일치 등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현해야 한다.
7-3 견본의 제출 가. 시공자는 돌 공사착수 90일 전에 사용할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별로 견본
(30cmx30cm 3개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돌 공사 착수 60일 전에 철제트러스 등 각종 연결철물과 앵커볼트, 줄눈재료, 견본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4 견본시공 가. 본 시공 착수 전 감독원가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독원가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7-5 재 료 1) 화강석
가.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원가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 준 치
비
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1,500kg/㎤ 이상 2.56 이상 0.19~0.39% 철분 함유량 1.29% 이하 석재의 등급 1등급
색
조
감독원의 지시에 의함 (도면참조 및 견본제출) 2) 연결 및 고정 철물
스테인리스 스틸 304(27종)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식 붙이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조계산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줄눈재
가.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나. 외부 및 화장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해야 한다.
다. 줄눈 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비초산계) 중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라. 줄눈작업시 오염방지를 위하여 마스킹테이프로 사전에 조치를 한후 작업을
실시한다.
4) 발수처리
외벽에 사용되는 석재의 배면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발수재를 도포한다.
5) 단열처리
외부에 접한 벽면의 배면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단열재 또는 단열필름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부위별 석재 및 표면 마감(건축도면 참조)
구 분 석 종 표면마감 두께 (mm) 비 고 벽 외부 포천석, 문경석 버너구이,혹두기 30,80 도면참조 7) 줄눈의 폭
줄눈의 폭은 시공상세도 및 견본시공에 의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7-6 시
공 1) 공통사항
가.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비나 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보관해야 하며, 집중하중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석재 붙임의 바탕면은 시공 후 4주 이상 방치한 다음 붙이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 건식 붙임을 제외한 모든 석재의 붙임은 작업 1일 전에 청소를 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해야 한다.
라. 판석재의 벽면 붙이기의 경우, 건식이나 습식공법 모두 앵커 철물과 촉, 긴결철물 등의 설치 위치, 고정방법 등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벽붙임 최하단에 슬래브 또는 받침 기초 등의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석재시공 후에도 영구히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기초나 브래킷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치장줄눈의 재질 및 색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사. 시공오차에 의해 돌 사이의 연결부분에 단차가 생겨 통행이나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갈아내기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해당부분을 떼어내어 재시공해야 한다.
아. 천정 또는 건식벽에 돌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는 사전에 철제트러스의 구조계산서 및 공작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습식 공법
가. 습식공법은 바닥 붙이기를 제외하고는 벽면이나 천정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나. 걸레받이 등 실내의 벽면 일부에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다. 습식 붙이기 후 석재 배면의 과다한 습기로 인하여 표면의 색이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재시공해야 한다.
라. 접착재를 사용하여 돌을 붙이는 경우에는 제품 및 공법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습식공법의 벽면 시공때 모든 석재의 배면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고강도 에폭시 폴리셜파이드계 도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바. 시공방법은 건설부 제정 표준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 반건식 공법
가. 화강석 시공면의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후 화강석 줄눈 나누기를 하되, 수평과 수직선을 정확히 벽면에 표시하고 긴결 철물을 고정시키기 위한 앵커 철물을 설치한다.
나. 반건식 붙이기용 부속철물
스테인리스 304 재질로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앵커 철물:Ø9 이상, 석재 1개당 2개소 이상 설치
② 촉
:Ø5, 길이 4.5mm, 앵커철물 상하고정 2개소 이상
③ 꺽
쇠:Ø5, 길이 60mm, 코너부분에 고정
④ 긴결 철물:Ø5, 촉 고정 상하 2개 이상
다. 최하단에 있는 돌의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유지시킨 후 석재의 상단면을 바탕 앵커 철물에 가고정시킨다.
라. 긴결 철물과 바탕 앵커 철물 사이를 석고 모르터로 고정시킨 후 바닥에서 10cm까지 1:3 시멘트 모르터를 충진하여 고정한다.
마. 최하단의 모르터가 경화된 후, 촉과 쐐기를 사용하여 상부 돌을 설치하고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줄눈을 맞춘다.
바. 꽂는 촉은 접착제를 사용하고 줄눈폭이 1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줄눈폭 두께의 납판을 사용하여 줄눈 폭을 유지시킨다.
사. 사춤 모르터의 주입충진은 부분주입공법으로 하고, 충진때 P.E 필름을 사용하여 석재 표면의 오손을 방지한다.
아. 주입 모르터의 응결 후 모르터 누출방지 헝겊을 제거하고 시멘트 모르터로 충진한 후, 줄눈파기를 한다.
자. 치장줄눈 및 실란트 코킹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색상 및 재질을 사용한다.
4) 건식 공법
가. 화강석 시공면의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후 화강석 줄눈 나누기를 하되 수평과 수직선을 정확히 벽면에 표시하고 이에 따라 앵커 볼트을 고정시킨다.
나. 건식 붙이기용 부속철물
스테인리스 304 재질로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앵커 볼트:Ø9 이상, 석재 1개당 2개소 이상 설치
② 촉
:Ø5, 길이 4.5mm, 앵커 철물 상하 고정 2개소 이상
③ 꺽
쇠:Ø5, 길이 60mm, 코너 부분에 고정
④ 긴 결 재:두께 5mm 이상
⑤ 연결 볼트:Ø9 이상의 고강도 알루미늄 사용
⑥ Liner 앵글:고강도 알루미늄 사용
다. 긴결재를 벽면에 고정시키고, 최하단의 돌의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유지시킨 후 석재의 상단면에 연결 긴결재 및 촉 등을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라. 석재 배면에 바닥으로 부터 30cm까지 1:3 시멘트 모르터를 충진하여 고정시킨다.
마. 최하단의 모르터가 경화된 후, 연결 긴결재 및 촉 등을 사용하여 상부의 공사를 진행한다.
바. 치장줄눈 및 실란트 코킹의 폭과 두께는 6mm로 하고, 재질 및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사. 건식 붙이기의 줄눈에는 3~5m2당 1개소씩 결로방지용 PVC 파이프를 빗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7-7 보양 및 청소 가. P.E 필름으로 보양 후 스티로폴 및 합판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1.5m 높이까지
보양해야 한다.
나. 돌붙임 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고 7일간은 충격 및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 석재면의 청소는 줄눈 시공 전후나 준공 전 3차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
7-8 기 타 1) 창대석
가. 외부 창대석은 THK.100mm 화강석 버너마감을 설치한다.
===== 시방서(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건축/08. 타일공사.hwp =====
제8장 타 일 공 사 건축공사시방서 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 제 8 장 타 일 공 사 8장. 타일공사
8-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타일을 사용하여 바닥, 벽을 마무리하는 공사에 적용하여,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에 의한다.
나. 착공 전에 타일 마무리, 매설물의 위치 및 타일에 부착물의 위치, 다른 공사와 접합부 및 마무리 등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출물
가. 제품자료 :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제품지명원
나. 제품견본 : 제품의 색상과 무늬를 보여주는 견본을 실제 크기로 제출.
다. 작업계획서 : 자재의 입고일 등을 공사 담당자와 협의 구체적으로 명시 제출.
라. 준공제출물 : 계약이행보증증서 등을 관계 담당자와 협의 선정 제출.
2) 품질보증
가. 증명서 : 요업기술원.공업기술원.중소기업사무소에서 시험 분석, 감정, 인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법적사항 : KS L 1001-97에 준한다.
다. 공사 전 협의 (1) 타일의 선정 (2) 입고 시기 3) 운송, 보관 및 취급
제품을 운송, 취급 및 보관 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품을 BOX 포장하고 출고 표에 근거,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8-2 재료
1) 타일재료의 종류 및 규격
- 타일은 KS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하며 규격종류별로 견본을 제출 승인을 득한다.
사용위치 재료구분 규격 줄눈크기 제품색상 비고 화장실, 바닥 자기질 타일 300×300×7 3.0MM 견본제출 화장실 벽 도기질 타일 600×300×8 3.0MM 견본제출 나. 붙임모르터
(1) 붙임모르터는 내장 압착용 프리믹스트 기성제품인 P시멘트 S타입으로 한다.
(2) 혼화재는 EVA계 합성수지 에멀죤(몰타론 M450, M300, M150) 및 합성 고무텍스계등의 혼화재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3) 붙임몰탈 배합비는 1 : 3, 줄눈몰탈 배합비는 1 : 1 로 한다.
8-3 시 공
1) 타일 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모래는 NO. 8 (2.5MM)체를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나. 공사 착수 전에 시공 상 필요한 타일나누기, 이형물의 위치 및 타일에 부착하는 매설물의위치, 다른 재료 구조부분과 접한 부분 및 마무리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타일시공은 주위 온도가 4℃이하가 되거나 강우 시에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
라. 타일 시공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마. 타일을 붙일 때는 몰탈 표면에 타일을 좌우로 밀어 넣어 두드리면서 타일 두께의 1/3정도가 파묻히게 완전히 밀착시킨다.
바. 필요이상의 수분이 많아 줄눈 몰탈의 강도가 낮게 되면 심한 수축 작용으로 틈새가 벌어지므로 주의하여 시공한다.
사.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 타일은 사전에 수평줄 눈을 띄우고, 몰탈을 후로아드레인에 구배가 맞게 깔고 미장 줄눈을 맞추어 시공도에 따라 붙인다.
아. 물을 사용하는 실은 방수 공사의 이상 유무를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반드시 선행확인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시공 중 기준용 선을 긋거나 부착시 못의 사용을 금하고 추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치한다.
자. 줄눈 나누기에서 기준은 반장이하의 조각은 사용치 않는 것으로 한다.
차. 바닥 및 벽에 사용하는 타일의 줄눈은 백시멘트를 사용한다. 백시멘트 사용시 안료사용여부 및 줄눈의 형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카. 건물의 모서리 및 코너는 90도, 45도 코너 비드을 시공한다.
2) 줄 눈 가. 줄눈의 크기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규
격
줄
눈
몰
탈
비 고 자기질 바닥타일 자기질 벽타일 석기질 타일 3 mm 3 mm 10 mm 백시멘트 몰탈 1 : 1 백시멘트 몰탈 1 : 1
시멘트 몰탈
1 : 1
나. 화장실, 평면 및 입면은 타일 줄눈 나누기를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이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한중 공사 시에는 시공 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도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등에 의해 시공 부분을 보양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라. 치장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풀등을 제거하고 종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 면을 깨끗이 씻어 낸다.
마. 부득이한 경우에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며 사용 후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바. 바닥 타일 보양은 톱밥 깔기 보양 후 깨끗이 청소한다.
8-4 검 사
가.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1) 붙임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 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다.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 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 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을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 시방서(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건축/09. 방수 및 단열공사.hwp =====
제9장 방수 및 단열공사 건축공사시방서 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 제 9 장 방수 및 단열공사 9장. 방수 및 단열공사
가. 방수공사의 시공은 건설부 등록업체인 방수 단종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방수도급순위가 10위 이내인 제조공장을 겸한 업체로 제한하며, 시공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책임시공을 한다.
9-1 일반사항
나.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라.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9-2 시공부위와 방수종류 지정 방 수 종 류 시 공 개 소
비
고
우레탄방수 2층 큰방 화장실 도면참조 액체방수 2층 큰방 화장실,여자.남자 세면실 등 도면참조 1) 재 료
가.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나.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모르터 및 콘크리트 혼입때 화학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철재류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재료의 배합비 및 방치기간은 도면 또는 전문업체 시방에 준한다.
라.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 기온과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여 보호시설 등으로 보양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시 공 가.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제,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또한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나. 시 공
바탕 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이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액체방수의 2차 시공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바탕처리후 물청소 ② 방수용액 도포 ③ 시멘트 풀칠 ④ 방수용액 도포 ⑤ 시멘트 풀칠 ⑥ 발수제 도포 ⑦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 ⑧ 방수 모르터 바름 다. 주요부분의 시공
①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감독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석 및 모서리에서 각이 생기는 접속부는 3cm×3cm로 각처리 한 후 부직포를 부착하고 타르 우레탄으로 보강한다.
② 화장실 및 주방벽의 방수 치켜올림은 H=1,500mm 이상으로 한다.
③ 지하 등의 내벽 액체방수 부분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H=1,200mm 이상 시공해야 한다.
라. 보 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1) 바탕처리 9-3 노출우레탄 도막방수
① 표면의 유해한 먼지, 불순물, 덧씌운 부분, 들뜬 부분은 모두 제거한다.
② 바탕면 철거가 끝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마대, 포대 등에 담아 반출하고,깨끗이 청소한다.
2) 바탕보강작업
① 바탕면을 점검하여 심하게 요철진 부분을 그라인더(원형연마기)를 사용하여 요철진 바닥면을 평활하게 작업한다.
② 바탕면의 연마작업이 끝난 후 고성능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연마시 발생된 미세한 먼지를 완전히 제거한다. 미세한 먼지가 남아 있을 경우 후속작업(균열보수 작업, 프라이머 작업 등) 시 부착성이 저하되므로 깨끗이 제거한다.
③ 홈이나 크랙이 간 곳은 우레탄 실란트를 이용하여 보수하고 신축줄눈의 충진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백업제를 충진한 후 탄성실란트로 실링하여 표면 조정한다.
④ 바닥면과 바닥면에서 수직으로 올라온 구조물(환풍구, 옥상난간대 등)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직포로 각진 부분을 ┴형으로 감싸주거나 탄성 실란트로 코너부분을 실링 작업하여 연결면과 부착강도를 확보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⑤ 옥상바닥에서 기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에 공기구멍을 심어주어 시공후 발생할 수 있는 도막의 들뜸을 미연에 박아준다.
⑥ 수직면은 바닥에서 50㎝ 정도까지 방수재를 감아 올려주고 경계선은 V컷팅하여 재질 분리선을 만들어 주어 방수층과 기존 도장면이 만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면과 박리 현상을 방지한다.
⑦ 바닥 습기 배출을 위하여 탈기구를 설치한다.
3) 프라이머 작업
① 바탕정리가 끝나고, 바탕면 건조가 완전히 된 후 우레탄 프라이머를 로울러, 붓 등을 이용하여 0.3㎏/㎡정도로 도포한다.
② 프라이머 처리가 안된 부분은 중도 도장시 기표현상 및 들뜸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빠짐없이 도포한다.
③ 프라이머 작업시 피막이 생기지 않도록 소지에 충분히 침투가 되도록 도장 하고 흡수가 심한 곳은 프라이머를 충분히 사용하여 깊숙히 침투시켜 보강한다.(바탕면 미건조시 후도막에 의한 수포현상 발생)
④ 하도 도장 후 3시간 ˜ 48시간 사이에 비를 맞는 경우에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이 불량해지므로 하도를 묽게 희석하여 얇게 추가 도장하여 보강해 준다.
⑤ 콘크리크의 미세한 기공을 막아주어 습기를 차단하고 방수재와 바닥면과의 접착력 향상을 위해 1차 프라이머를 바른 후 프라이머에 시멘트를 혼합하여 콘크리트면 또는 몰탈면에 쇠흙손을 이용하여 도포한다.
4) 반연질 우레탄 도포작업
① 하도 도장 후 3시간이상 48시간 이내에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 면적 및 도막두께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우레탄방수제의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된 비율로 혼합한다.
②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반드시 전동교반기(rpm 1000-1500)를 사용하고 혼합 후 바로 작업하지 않고 5분 정도 숙성시켜 기포의 발생을 방지한다.
③ 잘 숙성된 중도제를 바닥에 롤러, 레기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에 맞추어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면 1시간이내에 굳어져 가므로 작업진도에 따라 알맞은 양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가사기간이 초과된 도료는 퍼짐성이 나빠져 도막 외관이 불량해지므로 사용을 금한다.
⑤ 경화 반응 후 발생되는 후속면과의 이음매자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면의 경화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연속시공하고 외관을 위하여 신축줄눈 등을 기준하에 끊어서 작업한다.
⑥ 1차 중도작업 : 잘 교반된 방수제를 1.5mm(1.8㎏/㎡)두께가 되도록 롤러, 쇠흙손, 전용레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 기포나 핀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공의 세심한 주위가 필요하다.
1차 도포후 24시간(18℃기준) 경과한 다음 도막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혹시 기포가 생긴 곳이 있으면 칼로 오려내어 보완한다.
⑦ 2차 중도작업 : 1차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균 두께 1.5mm가 되도록 시공한다.
⑧ 벽면 및 돌출부 중도작업 : 환풍기, 파라펫, 수도 횡주관 등은 두께 1mm가 되도록 시공한다. 파라펫의 균열부분, 취약부분은 먼저 균열 보수 후 도막방수재를 도포하여 마감 처리한다.
5) 누수균열 및 모서리 보강
① 반연질 우레탄 중도 1차 작업 후 누수 균열 및 모서리 부분은 화이바 글라스(부직포)로 덧대어 보강하여 준다.
6) 상도도장(탑코팅)
① 중도작업 후 도포면이 완전 경화된 후 전체 중도층을 점검하여 미비한 곳은 보강작업하고, 중도작업이 완전히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우레탄 상도를 30㎛ 두께로 도장한다.
② 상도는 태양 및 각종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고 도막의 노후를 방지하므로 빠짐없이 시공하여 마감한다.
7) 청소작업 및 마무리
①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빈통, 폐기물 등은 작업종료 후 깨끗이 정리한다.
② 작업부위 이외에 묻은 방수재는 깨끗이 제거한다.
③ 작업이 끝난 후 작업현장은 항상 잘 정돈한다.
8) 작업시 주의 사항
① 시공전 바닥면은 평탄하고 청소 또는 양호한 상태에서 시공한다.
② 건조가 불충분할 때는 도포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③ 혼합 교반시 도장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을 사용하거나 시공면위에서 혼합, 교반 작업을 피한다.
④ 공사전 비가 온 경우에는 최소한 3일 이상은 건조시킨다.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위, 이종재료간 연결부위, 관의 슬리브, 신축줄눈 및 기타 연결부위의 지수 목적에 사용한다. 지수재는 수팽창성 고무계와 수팽창성 벤토나이트계로 나뉘며, 시공자는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지수재 및 그 규격, 견본품, 성질, 안전에 관한 근거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기타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제조회사의 시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9-4 지수재 1) 재 료
가. 팽창시에 수밀성의 상실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나. 재료의 보관은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2) 시 공
가. 시공면을 청소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나. 이어치기 등의 균열 및 틈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많은 부분에는 못이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다. 콘크리트의 두께가 50cm 이상이면 2줄, 50cm 미만이면 1줄로 시공한다.
라. 이음의 길이는 최소 10cm 이상으로 한다.
마.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타설 전 물과의 반응으로 비틀림, 휨, 팽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한다.
9-5 실링공사
방수와 연관된 각종 실링공사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1) 일반사항 9-6 단열공사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정 및 지붕 등의 방습 또는 단열을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재료사용 승인서 및 단열재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방습 또는 단열공사는 단열, 방습 전문업체중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도면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외부에 접하는 천정속, 켄티 하부, 외부 주차장 상부 등의 시공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마.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제품시방서’를 참조한다.
2) 재 료 사용부위 주재료 및 두께 비중 비고 도면참조 3) 시 공 가. 뿜 칠 재
① 뿜칠재 작업은 덕트, 배관, 부착물, 천정 부속재, 칸막이 벽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해야 한다.
② 기온이 섭씨 2℃ 이하인 경우에는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현장사정상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양대책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할 수 있다.
③ 뿜칠할 곳의 표면에서 먼지, 오일, 페인트, 녹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모체의 균열 흠집 및 굴곡부분을 정리한다.
④ 뿜칠해서는 안될 부분은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보양해야 한다.
⑤ 해당 뿜칠에 적합한 콤프렛샤 또는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두께를 점검하여 균일하게 시공해야 한다.
⑥ 바탕면에 따라 프라이머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료배합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정확히 배합한다.
⑦ 뿜칠이 끝난 후 완전 건조되기 전에는 물을 뿌리거나 충격을 금한다.
나. 보드 TYPE 단열재
① 보드는 온 장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짜투리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대안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② 각 보드의 이음매 부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각 연결부위는 은박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틈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③ 고정방법에 따른 공법별 특이사항은 도면 및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1) 일반사항 9-7 흡음공사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정등의 방진 및 흡음을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공 15일전에 재료사용 승인서 및 흡음재의 견본, 시공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원가 요구하는 일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면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거실에 접하여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THK50 흡음재나 글라스파이버 또는 동등이상으로 시공되어져야 한다.
라. 방진 또는 흡음 공사는 전문업체중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마. 건축음향 공사는 별도 시방서 참조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지하층 등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의 결로발생 여부를 점검한 후 시공해야 하며, 결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해야 한다.
9-8 결로처리 1) 적용범위 9-9 각종코킹
이 시방은 건축물의 석재와 석재줄눈 석재와 금속창호, 금속과 금속 등 도면에 표시 된 부위에 적용한다.
가. 일반사항
본 건물은 코킹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건물임으로, 시공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 안전성에 대한 근거표, 외부돌표면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 성분의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가지 조건에 안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
료
내후성, 내구성, 시공성이 우수한 코킹 제품으로 고려화학 및 DOWCORNING(D.C) 또는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말하며 사용 장소에 따라 특성에 맞는 완제품을 선정계획서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품
명
규
격
제
조
원
위
치
변성실리콘 W 10*10 고려화학 코레실 MS 9420 화강석+화강석 변성실리콘 W 10*10 " 화강석+금속샷시 씨리콘 (비초산) 계산근거 D.C. 789 유리+금속샷시 줄눈 유리+유리 수직줄눈 (WEATHER SEAL JOIN)
3) 시
공
가. 바 탕 장 소
사용부위에 씰란트 비접착성 BACK-UP제를 설치하고 오물, 먼지,습기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나. TAPE 바르기
코킹크기에 맞추어 주위에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킹 TAPE로 보양한다.
다. PRIMER 칠
코킹부위의 상태에 따라 이에 적합한 PRIMER를 선정하여 얇게 도포,경화 후 씰란트 주입
라. 검사 및 보양
누름칠이 끝나면 주입상태를 재 점검하고 기포가 있거나 접합상태가 불량한것은 즉시 제차 주입하고TAPE를 제거한후 최소 1시간 동안은 접촉을 금하여 먼지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4) 시공시 주의사항 가. 사용전 사용기간, 색상은 점검할것.
나. 씰린트는 홈의 2면(양측면)에만 접착되도록 할것.
다. 부득이 BACK-UP재를 사용치 못하거나 특수한 부분의 코킹은 BOND BREAKER를 사용해서 2면 접착되도록 할것
라. 씰란트 형상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한 홈의 넓이 (2) : 깊이(1)을 원칙으로 주입할것.
마. 공사중 먼지바람,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청명한 기후하에 시공하되 기후조건은 -섭씨 5도이상 섭씨 50도이하 습도 85% 이내에서 실시한다.
===== 시방서(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건축/10. 금속공사.hwp =====
제10장 금 속 공 사 건축공사시방서 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 제 10 장 금 속 공 사 10장. 금속공사
10-1 일반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2 재
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0-3 시
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10-4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10-5 경량철골 천장틀 가.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행거 볼트(HANGER BO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나. 행거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라. 천정틀의 형태
M-BAR로써 천정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등기구 보강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바. 천정 점검구
600×600mm (450×450mm)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10-6 핸드 레일, 난간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10-7 커텐 박스
가.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 박스 설치한다.
나.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두께는 1.6mm 철판에 비닐페인트 도장으로 마감한다.
다.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 페인트 조합 페인트로 한다.
라. 조립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마.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바. AL 커튼월 등의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서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10-8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재료 분리대는 모든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설치하되
재료분리대
벽은 두께 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바닥은 2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
철물은 두께 l.6mm 이상의 평철로 @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10-9 경량철골벽틀
1) 시공
가. 칸막이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칸막이의 위치를 비롯한 각종 개구부의 위치, 보드나누기에 따른 틀 나누기 등에 대하여 바닥, 벽, 기둥, 천장면 등에 먹메김을 한다.
나. 칸막이 벽틀의 먹메김 기준선에 따라 상, 하부 RUNNER를 직선,수직, 수평면 바르게 AIR DRIVE 고정못으로 고정시켜야 하며 고정못의 간격은 최대 60cm 이내, 교차부 및 끝부분은 20cm 이내로 상하 구체에 고정시켜야 한다. 상부 RUNNER 고정이 곤란한 부분은 별도의 브라켓 또는 보조재를 설치한 후 고정시켜야 한다.
다. RUNNER와 고정구체간에 밀착되지 아니한 부분은 철판재 쐐기를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RUNNER의 꿀렁거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라. RUNNER의 설치 고정 후 STUD를 303(455) 간격으로 수직, 수평면 바르게 상하RUNNER에 연결철물과 Dia 3.5× 23mm 아연도금 나사못을 이용하여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마. 모서리부분, 교차부분, 개구부주위, 설비물 부착 위치 등에는 보강 RUNNER 및 STUD를 추가 설치해야 하며 STUD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부분은 1개 이상의 중간보강 RUNNER를 반드시 추가 설치해야 한다.
10-10 기 타
1) AL 후레싱
가. 설치 위치 및 두께는 도면과 같이 하고, 시공 전에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나누기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설치토록 한다.
나. 접기는 도면과 같이 하되 표기되지 않은 부분은 거멀접기로 하며, 감독원가 지정하는 부분에는 못 또는 기타 철물을 동제품과 같은 금속을 사용해야 한다.
2) 코너비드
시멘트 모르터로 미장하거나 석고보드로 제작하는 모든 사각 기둥, 콘크리트 벽 및 벽돌벽의 모서리면과 감독원가 지정 하는 부분에는 코너비드를 시공하되 길이는 바닥에서 천정면까지로 한다.
3) 미장용 알루미늄 비드
가. 미장을 하는 각형 기둥 및 벽체의 모든 코너부분과 모르터와 문틀의 접촉부분, 모르터와 이질재와의 접촉부위와 재료분리 부분에는 설계 마감치수에 따라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밀 시공 및 크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비드를 사용해야 한다.
나. 설계 마감치수에 따라 수평과 수직선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건물 구조체에 부착한 후 바르기 작업을 실시한다. 바르기 작업때 홈 내의 모르터 또는 이물질 투입 방지용 백업제 또는 테이프 작업을 한 후 바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깨끗한 홈 또는 비드 마무리 부분의 청결을 유지하여 후속작업에 대비하고 모서리의 충격을 방지하여 보호해야 한다.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시방서 ‘미장공사 14-6’을 참조한다.
4) 몰 딩 가. 일반천정 몰딩:W형 알루미늄 몰딩
나. 기둥, 곡면벽의 치장몰딩:W형 두께 1.2T 스테인리스 위 도장
다. 몰딩과 벽, 천정 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5) 파라펫링 가. 설치구간은 파라펫 전구간에 설치 나. 설치간격은 6m로 한다.
===== 시방서(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건축/11. 미장공사.hwp =====
제11장 미 장 공 사 건축공사시방서 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 제 11 장 미 장 공 사 11장. 미장공사
11-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 콘크리트 면의 표면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원가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시방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라.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 매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마.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바. 견본품 및 견본 바름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사. 표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2 시멘트모르타르
1) 재 료
바름 가.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미장용 비드는 본 시방서 14-6항을 참조한다.
마.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시공 일반사항
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다.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라.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바 닥:30mm(화강석붙임부분) ② 벽 체:11mm ③ 천정(보 및 슬래브):콘크리트 면처리
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바.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사.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아.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 암면 뿜칠 또는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차.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면 :타설 후 30일 이상 ② 벽돌, 블럭 면 :쌓기 후 15일 이상 ③ 초벌 바름 면 :바른 후 15일 이상 ④ 재벌 바름 면 :바른 후 7일 이상
카. 시공 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바닥 미장
가.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라.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 시킨다.
마. 패널 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 감독원가 승인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바.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사. 주차장 바닥면은 방수결함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접착 및 강도증진을 위한 혼화 접착제와 보강용 메탈라스 #800를 반드시 사용하고, 컬러 하드너 양생 후 도면에 표기된 간격 또는 3m×3m의 간격으로 15mm×15mm의 SAW CUTTING 줄눈파기를 한 후 줄눈용 아스팔트 컴파운드로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아. 셀프 레벨링제는 석고계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자.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4) 벽 및 천정 미장
가.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나.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라.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바름을 한다.
마.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 시킨다.
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폭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10-3 미장용 비드 가. 두께 0.45mm 이상의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어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것
을 사용하고 외부에 쓰이는 것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제품을 사
용한다.
나. 미장 처리되는 모든 모서리, 코너, 걸레받이, 이질재와의 접합부에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로 적절한 비드를 사용해야 한다.
다.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시공오차를 조정한 바탕면에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일직선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연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곳은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공정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한다.
③ 고정 후 임시 줄눈재를 설치하여 후에 깨끗한 실링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시방서(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건축/12. 창호공사.hwp =====
제12장 창 호 공 사 건축공사시방서 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 제 12 장 창 호 공 사 제 12 장. 창호공사
12-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감독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자.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2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유리섬유를 부착하여야 한다.
차.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 되어야 한다.
카.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2-2 스테인레스창호
가. 제작 및 설치 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한다.
나. 주재료 ① 스테인리스 철판
KSD 3698 냉간압면 스테인리스 철판(STS 304, 27종)으로 두께 1.5mm 헤어라인 철판을 알곤 용접으로 가공하되 이색, 이질감이 없게 처리해야 한다. 모든 절곡은 V 커팅 후 모서리 접기를 해야 한다.
② 내부 보강판
두께 1.6mm 이상의 냉간압면 아연도금 철판을 창호 단면과 같은 형상과 같은 길이로 가공하여 내부 보강해야 한다.
다. 부재료 ①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 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② 연결접합 및 보강재
연결접합 및 보강에 쓰이는 철물은 동일한 재질의 스테인리스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③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④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창호 프레임 색상 및 재질이 동일한 것 중 감독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라. 스텐레스문과 바닥과의 허용오차는 5mm 이내로 할 것.
12-4 창호철물
1 )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
공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TDWARE 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
여 감독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본공사 완료 후 총공사물량의 7%에 해당하는 HARDWARE를 확보하여 발주
처에 납품한다. 2) KEY 인계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 철물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창호철물 NO평면도를 작성하여 각 창호의 KEY에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때 감독원의 입회하에 확인 후 각 창호별 2개씩의 KEY를 KEY 관리함과 함께 인계한다.
12-5 MASTER KEY
-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층별, 구역별, 사용별 조닝 계획에 의해
SYSTEM
MASTER KEY SYSTEM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원와 창호제작 및 설치
자, 창호철물 납품자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여 창호철물의 현장반입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 각 출입문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청 시 MASTER KEY를 제작 설치해야 한다.
12-6 창틀, 문틀의
1) 모르터 사춤
모르터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및 코킹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
하게 충진시킨다.
나.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2)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12-7 보양 및 청소
1) 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방서(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건축/13. 유리공사.hwp =====
제13장 유 리 공 사 건축공사시방서 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 제 13 장 유 리 공 사 제13장 . 유리공사
13-1 일반사항 가.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수 30일 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그에 따른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견본, 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3-2 재 료
1) 유 리
위 치 종 류 두께(mm) 색 상 비 고 외부 출입문 복층유리 24 투명 외부창호 복층유리 24 투명 2) 실링재
실링재는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과 형상, 색상은 관련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3) 백업재
가.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나. 기름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다.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라.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마.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을 것.
바.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사. 백업재는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셋팅 블럭(SETTING BLOCK)
가. 셋팅 블럭의 길이 및 폭, 갯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셋팅 블럭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5) 개스킷 (GASKET)
가. 재질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한다.
나. 스폰지 개스킷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다. 길이는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사용길이보다 1% 크게 만든다.
13-3 시 공
가. 외기온도가 섭씨 5℃ 이하이거나 강우, 강풍, 강설때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나.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섀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견본시공은 본 시방서 커튼 월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라.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마.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즉시 교체한다.
바. 끼우기 전 유리는 충분히 청소하고 창호의 유리끼울 부위도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3-4 보호 및 청소 가.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
지를 부착해야 한다.
나. 주변공사에 의한 손상 및 오염 등의 염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보호 커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유리의 청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유리 실란트공사
실란트 공사의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 시방서(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건축/14. 도장공사.hwp =====
제14장 도 장 공 사 건축공사시방서 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 제 14 장 도 장 공 사 14장. 도장공사
14-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14-2 재
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며, 기타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고 방청 페인트 KSM 5323 2회 광명단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수성 페인트 KSM 6010-2종-1급 2회 친환경 비닐수성 페인트 코레톤수성도료 WT361 2회 친환경 조합 페인트 코라멜 광명단 LP112 코레돔 조합페인트 LT416 4회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4-3 작업조건 가.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14-4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다.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라.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목부 바탕면 처리
가.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라.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6)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14-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후 경화시켜야 한다.
14-6 인접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14-7 시공 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14-8 방청 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하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나. 상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4-9 광명단 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하 도: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나. 상 도: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S 5311를 30μ 2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36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4-10 수성 페인트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부 수성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도료로서 KCC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2)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③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003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3) 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 두께 도장 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코레톤 수성도료
WT366
또는 KSM6010-2종-1급
코레톤 수성도료
WT366
또는 KSM6010-2종-1급 40μ 40μ B.R.S 무광, 모든색 작업성 및 내알칼리성 이 우수한 내부용 수성 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4) 시공
- 바탕처리 후 코레톤 수성도료 WT366(수성2급),KSM6010-2종-1급(수성1급)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2회 도장한다.
-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5) 도장시 주의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해야 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COLOR가 차이날 수 있으
므로 새김질시에 동일 LOT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김질을 먼
저하여야 COLOR차를 줄일 수 있다. 14-11 비닐수성페인트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비닐 수성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작업성 및 외관이우수한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도료로서 KCC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2)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003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후 도장한다.
3) 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 두께 도장 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코레톤 수성도료
WT361
코레톤 수성도료
WT361
40μ 40μ B.R.S 무광, 모든색 내알칼리성, 작업성 및 외관이 우수한 내부용 비닐 수성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4) 시공
- 바탕처리 후 코레톤 수성도료 WT361을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2회 도장 한다.
-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5). 도장시 주의사항
①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하고 저장이나 수송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화장실, 지하실등 습기발생이 유려되는 장소는 도장을 피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COLOR가 차이날 수 있으
므로 새김질시 동일 LOT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COLOR차를 줄일 수 있다.
14-12 조합 페인트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철재의 조합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장유성 알키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 도료로서 KCC 또는 동
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2) 바탕처리
①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등은 자이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
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 Sa 2 까지 처리하여 제거하여 준다.
② 보수도장시 낡은 도막, 녹, 유분 및 염분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 두께 도장 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코라멜 광명단 LP112 코라멜 광명단 LP112 30μ 30μ B,R,S 반광, 오렌지 실용적인 방청 프라이머로서 소지에 대한 침투력이 우수 상도 코레돔 조합페인트 LT416 코레돔 조합페인트 LT416 30μ 30μ B,R,S 유광 반광, 무광 모든색 우수한 내후성, 내수성 및 부착성을 지닌 마감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4) 시공
① 하도 : - 바탕처리가 끝난 후 코라멜 광명단 LP112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한다.
- 필요시 희석제 012를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
은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② 상도 : - 하도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코레돔 조합페인트
LT416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필요시 희석제 012 을 도료량의 최대 20% 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
장 은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5). 도장시 주의사항
①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② 낡은도막을 제거하기 위해 쇠솔질을 할 때나, 밀폐장소에서 스프레이 도장시에는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과도막으로 도장시 건조지연 및 SAGGING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규정도막두
께를 준수하여 도장한다.
===== 시방서(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건축/15. 수장공사.hwp =====
제15장 수 장 공 사 건축공사시방서 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 제 15 장 수 장 공 사 제15장. 수장공사
15-1 일반공사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5-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 재료 일반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사. 텍스공사를 할 경우 사용되는 나사못은 녹방지용 나사를 사용토록 한다.
15-4 바닥공사
1) 일반사항
가.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건조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요철이나 돌기물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셀프 레벨링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각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도성비닐타일: KS M 3802 기준치에 합격한 것 (해당사항 없음)
3) 비닐시트바닥재: 중보행용 비닐시트바닥재 (해당사항 없음)
4) 비닐계타일 가. 자재 일반공통사항
① 순수비닐단층 타일은 KS M 3802(HT류)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제품의 마블구조가 바닥까지 관통해 완전 마모될때까지 사용해도 처음과 같은 외관을 유지시켜주어야 한다.
③ 유연성, 내충격성, 보행감을 확보하기 위한 Homogeneous단층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자재세부사항(동등이상 제품 사용) 항목 VIP마블 Tile KS규격 두께(㎜) 3.0±0.1 3.0±0.15 크기(㎜) 450×450±0.1 450×450±0.10 압입량 (㎜) 20℃ 0.25이상 0.25이상 45℃ 1.00이하 1.20이하 잔류압입률(%) 8.0이하 8.0이하 치수 안전성(%) 길이방향 0.25이하 0.25이하 폭 방 향 0.25이하 0.25이하 가열감량률(%) 0.5이하 0.5이하 내마모성(%) 0.8이하 ASTM D-1044,CS-10-F Wheel 500g,5000회 난연특성 임제복사열 1.08W/㎠이하 ASTM E648기준 화염확산 75이하 ASTM E 84기준 연기밀도 450이하 ASTM E662기준 최대 정압로드(㎏/㎡) 17이하 다. 자재품질관리
①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재검수
순수비닐단층 타일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라. 시공전 조치사항
①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터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②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 바닥
・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이 완전 제거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 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 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터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모르터 타설 후 각각 3주간 경과 한 후 나타나는 수치임)
・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④ 나무바닥
・ 나무바닥은 썩지 않는 상태이어야 하며 바닥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들여 있는 곳, 썩은 곳, 파손된 곳은 완전히 제거한 후 새로운 나무를 고정시키거나 라텍스 접착제나, 시멘트로 완전히 메워야 한다.
・ 모든 구멍, 균열, 틈 등은 나무용 접착제나 충진제로 채워야 한다.
・ 비록 조금이라도 파손되어 있거나 불균일한 면이 있다면 제품 시공 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공전에 바닥상태를 보수하여야 한다.
마. 시공순서 ① LOT별 분류 ② 중심선 표시 ③ 접착제 도포 ④ 제품 시공 ⑤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⑥ 전면 시공 바. 시공내용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사. 중심선 그리기
① 시공할 순수비닐단층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②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 길이의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아. 접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자. 제품시공
①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②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③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④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 한 후 중앙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⑤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 롤러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차.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①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 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②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부분씩 시공한다.
카. 전면시공
시공방향을 확인한 후 제품 절단은 뒷면에 실시한다.
*전면점착: 중량물이 이동되는 장소에는 제품이 밀리지 않도록 전면점착 하여 시공 한다.
*부분점착: 경보행용 장소에 적합한 시공방법이며, 가로 ․세로 50㎝간격으로 점착제를 부분도포하여 시공한다.
타. 시공 후 조치사항
①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 부분이15㎜ 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② 시공이 완료된 후 5시간이 경과하면 중성세제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바닥 장식재가 완전히 건조되면 수용성 왁스를 2~3회 도포한다.
③ 시공 후 48시간 동안은 보행을 삼가 한다.
파. 유지관리
①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 말고 즉시 제거 하여야 한다.
② 오염물질이 고체물질인 경우 손가락으로 우선 긁어내야 하며 액 방울일 경우 흰 압지(혹은 화장지)로 가볍게 닦아낸다.
③ 상기 방법으로 제거되지 않는 오염은 얼룩제거제를 최소한으로 사용 젖은 천이나 스펀지를 대고 가볍게 두드려 제거한다.
④ 시공 후 5시간이 경과되면 제품표면을 깨끗이 한 후 수성왁스를 헝겊에 적당량을 묻혀 제품표면에 3회 이상 도포한다.
⑤ 두 차례이상 도포시에는 이전 왁스가 완전히 건조된 후 도포한다.
⑥ 일상적인 세척을 위해서는 양질의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고 세척 후에는 반드시 세제성분을 완전히 제거 후 당사지정 WAX를 도포한다.
⑦ 사용 중 심하게 오염된 부분은 적당한 연마제를 사용하여 가볍게 문지른다.
15-5 천장틀 및
천장공사
1) 일반사항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재 료 ․암면흡음 천정재:친환경제품으로 한다. ․석고보드 천정재:친환경제품으로 한다. 2) 천정틀 보강 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900×900mm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나.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 -30×30×3m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3) 암면 흡음텍스(M-BAR SYSTEM) 가. 적용자재
① 미네랄울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사항을 충족시킨다.
② 천장시공은 천장평면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하되 시공 전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공한다.
나. 자재 물성(동등이상 제품 사용) 항 목 내 용 시험방법 KS품질기준 두께 (㎜) 12.0 KS L 9105 12±0.5 길이 (㎜) 600.0 KS L 9105 600±0.5 나비 (㎜) 300.0 KS L 9105 300±0.5 밀도 (㎏/㎥) 482 KS L 9105 500이하 함수율(%) 1.5 KS L 9105 3.0이하 난연성 난연1급(불연) KS F 2271 난연1급 흡음율 0.55 KS F 2805 250,500,1000, 2000Hz,산술평균치 휨파괴하증(N) 199 KS L 9105 60이상 열저항(㎡K/W) 0.192 KS L 9105 0.19이상 다. 장비
① 먹줄눈 : 줄눈간격이나 천장재의 위치 등을 표시하기 위한 도구
② 천장틀 고정용 공구 ③ 전동용 공구 라. 부속재료
① 점검구 : 천장 점검구는 도면 또는 시공도에 적합하게 제작하거나 또는 천장재 제조업체 표준제품을 사용하며, 점검구는 사전에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벽으로 구획된 실별로 최소 1개소 이상 또한 필요 개수(설비점검구 포함)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② 몰딩 : 천장재를 벽체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③ 힐티핀 : 몰딩재 등 각종 금속재를 연결시키는 기능.
마. 시공 ① 중심선 설정 ② STRONG ANCHOR 타설
・ 설치간격은 @900~1,200MM가 이상적이다.
③ MOLDING LINE LEVEL CHECK
④ WALL MOLDING 부착
・ MOLDING 고정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⑤ HANGER BOLT 설치 ⑥ CURTAIN BOX 설치 ⑦ 등라인 설정 ⑧ CARRING CHANNEL 설치
・ HANGER SET와 CARRING CHANNEL을 결착 후 CARRING JOINT로 연결 설치 한다.
・ 설치간격은 @900~1,200MM 간격으로 합니다.
⑨ MINOR CHANNEL 설치
CARRING을 연결하며 간격은 @2,000~3,000MM으로 한다.
⑩ M-BAR 설치
・ CARRING CHANNEL에 M-BAR CLIP으로 연결, 고정한다.
・ 설치간격은 @300MM로 한다.
・ SINGLE M-BAR와 DOUBLE M-BAR가 사용 가능하다.
⑪ 천장판 설치
・ 천정틀 LEVEL을 재조정하여 정확히 한다.
・ 텍스 1매당 6개 / 텍스큐브 1매당 14개의 나사못으로 설치한다.
・ 설치방법은 정렬과 혼열붙임 2가지이다.
・ 텍스 이면의 화살표 방향이 한쪽으로 향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 텍스 사이에 JOINT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하여 시공한다.
바. 청소와 보양
① 시공완료 후 적어도 3일간은 충격이나 접촉을 피할 것.
② 야간에는 외기의 통풍을 차단할 것.
③ 시공 후 공조설비의 시운전을 할 경우 급격한 부하는 피할 것.
사.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공조나 닥트설비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 한다.
아. 시공허용오차
마감된 천정은 완전 수평이고, 평탄하고, 3 m의 직선자로 천장의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 mm 이내의 수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자.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 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도록 한다.
차. 현장 뒷정리
천장재 붙이기 작업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카. 완성품관리
① 천장재 공사 작업 후 다른 작업이나 도장이나 벽마감 등에 따른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비닐보호막으로 보호하거나 포장재 등을 통해 천장재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② 시공완료 후 적어도 3일간은 충격이나 접촉을 피할 것.
③ 야간에는 외기의 통풍을 차단할 것.
④ 시공 후 공조설비의 시운전을 할 경우 급격한 부하는 피할 것.
타. 시공시 주의사항
① Lot번호를 구분하여 층별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② 천장재의 배면에 화살표 방향에 맞도록 시공한다.
③ 시공하고자 하는 부위의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창호공사, 미장공사,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재를 시공하여야 한다.
④ 시공 후 실내 습기에 의해 천장재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한다.
15-6 벽 붙이기
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실내 간벽을 설치하는 경량 칸막이 공사 및 보드류를 사용하여 벽체를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 실측 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모든 칸막이는 천정 속 슬래브 면까지 구획처리 하는 것으로 한다.
2) 석고보드 공사 가. 재료
① 일반 벽체 : 두께 12.5mm 일반석고보드
② 방음 벽체 : 두께 12.5mm 차음석고보드
차음석고보드 : 이수석고(CaSO₄·2H2O)를 약 130~160℃로 소성하여 결정수의 일부를 탈수시킨 소석고(CaSO₄·½H2O)를 주원료로 물과 혼화재를 섞어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 성형한 판상으로 만든 불연내장재
③ 마감처리 : 도면에 준함
<일반석고보드(동등이상 제품 사용)>
두 께 12.5 함수율 3이하 굽힘파괴하중 N(kgf) 길이방향 360(36.7)이상 나비방향 140(14.3)이상 난연성 난연 2급 열저항 (㎡ k/w(㎡h℃/fcal) 0.043(0.05)이상 단위면적당무게㎏/㎡ (참고값) 5.7 - 8.6
<차음석고보드(동등이상 제품 사용)>
항 목 차음석고보드 두께(mm) 적용규격 12.5 함수율(%) 3이하
KS F 3504
JIS A 6901
휨파괴하중 N(kgf) 길이방향 500이상 나비방향 180이상 연소성능 불연성 열저항 m²K/W 0.060이상 나. 시공
①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 전에 해당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9.5mm 두께의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③ 한쪽면 석고판을 시공한 후 다른 한쪽면 석고보드를 붙이기 전에 차음, 내화, 단열용 자재를 밀착 시공한다.
④ 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된 석고보드 전용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바탕판은 450mm 간격, 마감판은 225mm 간격이 되도록 고정 시킨다.
⑤ 석고보드와 건물의 슬래브, 기둥, 벽 등과 접촉부의 바탕판 석고보드는 접촉부에서 10mm 떼어 시공하고, 접촉부의 틈은 실란트(방화구획인 경우에는 방화용 실란트)로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⑥ 이음매 처리
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이음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 머리부분은 전용 망사 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음매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⑦ 코너부분에는 석고보드 전용 코너비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걸레받이 설치 재질의 걸레받이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한다.
⑨ 석고보드 천정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 퍼티 작업을 하고 2회 이상 샌딩 작업을 거친 다음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마감재로 마감한다.
3) 백보드 공사 가. 재 료
① 두께 1.2mm 철판위 광명단위, 조합페인트도장
② 단열재:두께 50mm 그라스 울(GLASS WOOL) 48K (양면 은박지 부착, 핀 접합)
나. 견본 시공
① 시공자는 건물의 외장 및 유리의 색상에 어울리는 색상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상에 대해 한 유니트 이상의 FULL SET를 제작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 공
① 철판의 도장은 먼지 및 직사광선,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 프레임에의 접합은 유리의 청소상태 및 보드의 파손 여부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드는 프레임에 스테인리스 나사 및 철물을 이용하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한다(틈새한도 2mm 이하).
④ 철판 위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열재 고정핀을 접합한다.
⑤ 단열재는 프레임의 크기보다 약간 크게 절단하여 끼워 넣고 핀으로 고정시켜 프레임과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프레임과 단열재에 각각 3cm이상 겹치도록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인다.
===== 시방서(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건축/16. 철거공사.hwp =====
제16장 철 거 공 사 건축공사시방서 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 제 16 장 철 거 공 사 16장. 철거공사
16-1 일반사항
1)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
하여 적용한다.
1.1.1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1.1.3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1.1.4철거대상인 수납장 1.1.5철거대상인 창문 1.1.6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2)제출물
1.2.1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3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1.2.5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16-2 작업조건
1)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4)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5-1)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5-3)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5-5)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5-6)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5-7)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8)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6)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7)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8)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9)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10)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0-1)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2)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11)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1-1)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2)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12)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6-3 해체 및 철거
3.1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
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2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1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5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7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16-4 보강자재
4.1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
및발생재
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5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8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 시방서(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건축/건축분야(표지).hwp =====
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 시 방 서
(건
축)
2026. 10. 충북대학교
===== 시방서(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토목/토목 시방서(2026년도 충북대학교 방수공사).pdf =====
총칙
공사일반
일반사항
총칙
공사일반
공무행정요건
품질관리
`18.08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8.08 참고 기준 `18.08
`18.08
자재관리
안전 및 보건요건
`18.08
`18.08
환경관리 `18.08 시공 및 준공요건 `18.08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제 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제 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
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제 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해석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계약문서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적용순서
공사시방서에서
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
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건설관련법령 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 건
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에
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
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급인의 기본 의무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야 한다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
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
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
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
시 이행하여야 한다
책임한계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
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
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
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인 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
하여 인 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착수 전 합동조사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 행정 및 유관 기
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
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
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공 전 협의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
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
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공사수행
공사수행 일반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 공사감독관 에 따른다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 응급조치 에 따른다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 발굴물의 처리 에 따른다
야간공사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
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
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
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
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
에 따른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
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
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
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
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
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
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
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
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하도급 관리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 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
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
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
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행정요건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
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
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
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조정 결과
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 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
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보완 공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국토해양부
관련기준
시공 및 준공요건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서류의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
게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
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
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 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
함 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 시의 제한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공사공정예정표
서식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
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
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내용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 후 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수급인은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
여야 한다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
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일정수정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
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
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
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
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자료제출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부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
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
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
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개요
공사공정예정표
현장조직표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교통관리계획
가설계획 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수목 가이식장 계획
기타
시공상세도면
제출 및 승인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 은 설계서 및 현장조
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
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의 요구사항을 종
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
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
여야 한다
제출 대상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
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승인요청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
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
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해당 시방 기준
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포함내용
자재 공급원 일람표
제품자료
제품자료 참조
견본
견본 참조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일 전까지 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
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개요
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재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작성방법
자재 개요 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 중 하나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에 의한 국립
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
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개월이 경과되
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
내는 서류
상기
내지
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기타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견본
개요
땅파기 또는 땅깎기
기초공사
구조물의 구체
최종 준공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
야 한다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
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성검사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 검사 에 따른다
설계변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 설계변경 등
약금액의 조정 에 따른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재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
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
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포함 사항
자재의 견본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납품소요기간
기타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시공사진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
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
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
영하여야 한다
현장정리
내용 없음 제 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
품질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
용한다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
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관련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
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
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
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
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
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품질시험 검사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
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
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
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에 의한 국
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
에는 공인시험기관 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 이라 한다 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개월이 경과되
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
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해야 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
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 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 검사의 결과
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 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
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이하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에서 불합격이라 한다 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
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
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
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
의 품질 시험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
춘 시험 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
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 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검사 의뢰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 이
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자재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
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
다
참고 기준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관련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적용기준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
서 같다 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
에 적합한 신품 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 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
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
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이하
인증제품 이라 한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에 의한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
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
시하여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및
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마크
마크 저탄소 인
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
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
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의
및
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 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의 검사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
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의 반입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급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
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
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
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
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
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
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안전 및 보건요건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
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
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 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
이라 한다 을 숙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
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
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안전관리체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제 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
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
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수급인은
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
닌 경우에는 인 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안전 보건점검 등 안전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안전 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의 에 따라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처리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안전보건관리
1. 과업개요
2. 과업의 상세내용
가. 과업의 범위
나. 단계별 임무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수준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개선‧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확인을 위한 평가가 실시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o (평가방법) 3개분야 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계획수립(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교육 및 기록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최소 2년)
환경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 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기준
공사일반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대기질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
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수질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
는 하천 호소 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 이탈 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
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 진동관
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
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 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
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 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
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
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 진동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
수거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토양보전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
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
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생태계 보전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
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건설지역에 따라 동 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
야 한다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기타 환경관리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
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
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공 및 준공요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
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
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
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에 따라 처리한다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 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관리행정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
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 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
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공사현장관리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
의 인원 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
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
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주변 구조물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
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
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
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
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
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 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
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
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
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시공관리조직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
어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 현장대리인 를 선정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
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
주어야 한다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
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 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준공서류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 정리
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준공도면 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
분의 설계도면 원도
시공상세도면
공사사진첩
발급받은 신고 및 인 허가 필증 원본
구조계산서 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필요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파일항타기록부 등
하수급인 목록 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필요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조 제 호의 종 및 제 호의 종 시설물에 해당
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
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예비준공검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
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 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
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 허가 완료상태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시운전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계 인수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 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 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 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
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 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 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
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계 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보수예비품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
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
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 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
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KCS 11 20 00 토공사
KCS 11 20 00 토공사
KCS 11 20 0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KCS 11 20 0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일반사항 KCS 11 20 10 땅갂기(절토)
적용범위
이 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
치는 물질과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0 쌓기
KCS 11 20 25 퇴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참고 기준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관련 기준
KCS 11 40 00 배수공사
KCS 11 40 15 배수관
KCS 11 40 20 지하배수
KCS 11 40 25 노면배수
KCS 44 50 00 도로포장공사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5 00 도로포장공사용재료
KCS 44 55 05 시멘트
KCS 44 55 10 역청재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KCS 44 70 00 도로부대시설공사
KCS 4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KCS 44 99 00 도로 유지관리공사
KCS 44 99 05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공무행정요건
흙쌓기 성토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수급인은
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작업준비
내용 없음
시공기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
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산림지역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흙쌓기 높이가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
록 절단하여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흙쌓기 높이가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
면에서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
사감독자의 지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
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
안을 적용할 수 있다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
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
구간 답외
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
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
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가 넘지 않는 높이
로 임시쌓기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도로공사의 경우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 두께
가 불가능한 지반의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노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흙쌓기
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
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
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
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
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
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
층의 두께가
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만 기존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체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
거하지 않을 수 있다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를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이하
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
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재로 유용
할 경우
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
기준으로
이하이어야 한다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 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
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
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보조기
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이하이어야 한다
KCS 11 20 10 땅갂기(절토)
일반사항
적용범위
적용범위 일반
이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
록 실시하는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공사에 적용한다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
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하며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토사는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지층을 말한다
리핑암은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
고 풍화암 정도로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을 말한다
발파암은 땅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을 말한다
지층경계선 확정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
야 한다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지층경계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암발파 시 유의사항
암발파공법은 미진동 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 진동제어발파 일반발파 대규모 발
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하여 적정 발
파 패턴을 수정 보완 도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관련 기준
공무행정요건
품질관리
흙쌓기 성토
비탈면공사
비탈면보호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전기뇌관
산업폭약
공업뇌관
도화선
도폭선
함수폭약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제출 자료
도로공사 땅깎기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지반조사 및 시험
성과표
인접구조물 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땅깎기로 암발파공법이 포함된 경우 시험발파계획서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깎기비탈면 현황도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 가보호막 계획서
토취장 땅깎기
토취장 사용신청서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토취장 운반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 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토취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암깎기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 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양어장 등 피
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 피해방지 계획서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및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의 대책 검토서
발파방법 발파시차 사용할 폭약의 종류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암제거 방법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
암깎기 작업으로 형성된 비탈면은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경우
이상 녹화되기
전에 비탈면의 지반상태를 기록
한 암깎기 비탈면 현황도
암발파
공사를 시행할 때 암발파 패턴에 대한 선정공법과 시험발파 계획서
발파영향권 내의 시설물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발파원으로부터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 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
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
계획서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계획서
품질보증
암발파 관련 품질보증
폭약업체는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진파 탐사업체는 지진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자재
재료
암발파 재료
폭약의 종류는 지진파 탐사 결과에 따라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하고 관계 기관이 요구
하는 것이라야 한다
발파 시차장치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발파매트 재료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기계적인 분해재는 양생 시에 팽창하는 재료의 화합물이어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땅깎기 시공조건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
인하여야 한다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
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암깎기 시공조건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
리 토사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
인을 받은 후 수급인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
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
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폭약 뇌관 무진동 발파제 전력충격셀 등 발파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
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시공계획서
가 암깎기 방법 화약류의 종류 사용기간 사용횟수 장약량 천공깊이 천공간격
발파방법 발파시차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
동의 발생 예측량 주변가옥 등에 대한 방호계획 뇌관의 종류 발파 모선 및 보
조 모선의 결선방법 발파기 등을 포함하는 암깎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측기 설치계획 설치위치 종류 설치시기 심도 및 계측자료와 그 후속 조치
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구간별 암질별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표준규격의 공시체를 제작 품질시험 전
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물인 내압강도 시험성적서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한다
암측량 성과도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간별 암질
샘플 시료채취과정 및 암반 전경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시험발파 계획서
가 주변환경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나 설계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한 발파영향권 검토
다 설계발파 패턴 검토 등
발파진동에 의한 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파영향권 내의 주택 및 건물
등의 균열 및 지하수조사 등을 조사 작성하여 사전조사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중 배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폭약의 현장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공
사감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발파 전에 암깎기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
촬영 등의 증거보전을 해두어야 한다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
도록 암깎기 구역의 여러 지점에서 암깎기 전에 지진파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진파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
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파작업의 일정은
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파일정은
주변에 있는 인축이나 장비 또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
여야 한다
암발파 시공조건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분포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에 의한 암깎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암발파공법은 일반발파 진동제어발파 정밀진동제어발파 암발파 파쇄공법 대규모 발
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통하여 암반
비탈면에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 보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암발파 작업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할 때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천공깊
이 간격 방향 장약량 등을 세심히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존 구조물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의
이내
에서는 발파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인근 건물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할 최대장약량을 결정하기 위해 암
발파 전에 탄성파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 전에 인근 구조물의 소유주에
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발파 진동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측정장비의 설치를 지시
할 때 수급인은 이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암발파 작업준비
수급인은 설명회 개최가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주민 시설물
소유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발파 착수 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하여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파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상태를 카
메라와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비탈면배수
비탈면 배수공사는
을 따른다
비가 내릴 때 토사 유실이 발생되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
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배면으로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를 따른다
시공기준
시공일반
땅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땅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벽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땅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
서에 제시된 땅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
교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
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
고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
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
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
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
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
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
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재료의 활용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
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땅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
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여굴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
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
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땅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
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
료로 치환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측구 터파기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기준의
에 따라 활
용하여야 한다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
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수급인은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땅깎기 비탈면
땅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땅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
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땅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
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땅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높은 땅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비탈면 땅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높은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깎기 구간의 노상 도로공사
암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
간 곳
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
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
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
다
마무리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땅
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
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
시
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에 따라 적용한다
핵석 발달지역의 땅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
야 한다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
구간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땅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땅깎기 비탈면 보호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및 에 따른다
비탈면 경사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토취장 땅깎기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
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
를 획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
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
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
지반의 종 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
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이 완료되
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
발허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
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
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
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 내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암깎기
암깎기공법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을 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발파를 할 때에는 외부인이나 현장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산거리 밖의 접근로에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브레이커공법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 기
타 발파공법의 적용이 곤란한 지역에서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국내 관련법규상의 규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존 비탈면 깎기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하여 암편이 비산되
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비탈면 하부에 위치한 시설물이나 차량의 통행에 위
험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시가지에서나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암파쇄 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공사조건
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암파쇄 공법
미진동 암파쇄 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
행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발파계획
발파작업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의 여건에 부합되는 천공장 천공배치 화
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발파계획을 세워 정밀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발파작업에 있어서는 지질 암의 경연 정도 등 현장의 암반특성과 보안물건의 특성에
따라 천공간격 천공장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을 조정 검토하여야 하며 표준발파공법
분류는
을 따른다
발파계획에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발파로 인하여 계획면의 재료가 이완되었을 때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한 후 기준에 맞
는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허용치를 벗어난 비탈면의 요철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조정하여 적용한다
발파는
의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
록 시행하여야 한다 단 발파소음에 민감한 가축사육시설 요양원 또는 종교시설 등
현장조사결과 설계적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진동기준을 적용한
다
천공 및 장약
천공작업 전에 바닥면 점검 뜬돌 제거 잔류폭약의 유무 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천공잔류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천공과 장약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
여야 한다
천공을 할 때에는 불발된 잔류 폭약유무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회 발파공을 이용하여
재천공하거나 재장전하여서는 안되며 이상용수 가스분출 지질변화 둥에 주의하여야
한다
천공은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발파 후 장약 유무가 육안으로 미확인된 구멍은 장약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다시 천
공해서는 안 된다
발파
발파작업은 발파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시행한다 발파책임자는 작업원의 대피 및 안
전을 확인한 후에 발파하여야 하며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발파 후에는 안전이 확보되는 시간이 경과한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불발된 잔류폭약의 유무는 반드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발파를 할 때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 및 기록이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발파장소가 주거지 밀집지역이거나 기존 구조물 공공시설물 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
까울 경우 비산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방호조
치를 한 후 발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하여 적절한 진동 소음 감소공
법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
발파기의 최대전류는 발파 뇌관 수에 맞게 적합하여야 하고 사전 점검을 하여야한다
용수발생 구간의 발파에는 화약류에 대한 방수조치를 하고 누전으로 인하여 불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발파하여야 한다
강우 낙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뇌관에 의한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설치된
장약은 즉시 발파하여야 한다 나머지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청의 보고 및 지시에 따
라 화약취급소에 안전하게 입고시켜야 한다
수급인은 발파를 수행하기 전에 발파시각의 설정 경고방법 경계 및 감시 대피장소
의 방호설비 비석의 방호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파영향 규제 및 계측관리
발파를 할 때에는 인접구조물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각 보안
물건의 발파진동과 폭발음의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발
파할 때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파소음 및 진동의 계측관리
발파원 주변의 지장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측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지발당 허용 장약량이라 하더라도 작업조건에 따라 자유면의 수 천공 및 장약의
정확성 발파패턴 등에 따라 진동치는 큰 폭으로 증감되므로 발파작업할 때 관리
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진동 및 소음의 계측은 발파를 할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발파음은 가급적 음압
레벨
과 소음레벨
을 함께 측정하도록 한다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의
수준을 경감시킨다
발파음은 발파진동과는 달리 지형 풍향 기온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사전에 고려하여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측정된 계측자료는 발파 횟수별 발파시간
과 일자별로 기록 정리하여 보관한다
발파를 할 때 진동 속도 및 소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물건에서 계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험발파 시행방법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에 의하여 발생되는 지반진동의 수준이 지질 및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화약의 종류 기폭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암깎기부의 현지 암반을
대상으로 장약량과 천공규모를 다르게 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 및 공
해발생정도 지반진동 소음 비산 등 를 분석하여 안전한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시험발파는 발파공사에 대한 중요도 및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의한 용역업체 또는 기술사법 에 의한 화약류관리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시험발파 적용 발파패턴은 천공 및 장약량을 각기 다르게 하여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
으로 하되 단일 발파패턴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측거리를 달리하여 다양한 환산거리
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시험발파 시에는 최소한
측점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발파회수 및 계
측기 동원 대수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계측된 자료는 회귀분석기법에 의하여 통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입력되는 자료
는
성분의 벡터합 최대진동속도
를 기준
으로 한다
시험발파를 할 때 계측결과가 허용 진동치를 상회할 때에는 발파진동 경감을 위하여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계측결과 추정식의 상관계수가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다시 실시
하여야 한다
경감대책으로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 등의 발파방법 변경 및
진동 전파경로의 차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동치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시험발파를 할 때의 결과분석은 진동 및 소음의 측정뿐만 아니라 파쇄암의 집적상태
및 크기 비산석 상황 굴착률 대규모 암석 발생량 등을 면밀히 관찰 및 기록하여 공
사감독자에게 보고하되 필요할 때에는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
험발파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발파 결과보고서에는 현장의 발파진동 추정식과 보안물건과의 이격거리별 발파
적용 패턴 및 기술시방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미진동 굴착공법
미진동 굴착공법은 보안물건 주변에서
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들을 통칭하는 공법이다
최소단위 미만의 폭약이나 미진동파쇄기 또는 미진동파쇄약 혼합화약류 등을 사용하
는 발파공법과 대형 브레이커 유압식 암파쇄 또는 비폭성 파쇄제 등의 굴착공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미진동 굴착공법은 천공장 최소저항선 공간격 장약량을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험발
파를 실시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
행하여야 한다
미진동 굴착공법은 일반 발파와는 진동의 발생기구가 다르므로 진동수준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험발파가 수행되어야 하고 계측관리가 필수적이고 천공장이 짧아서
폭음이나 공발현상도 우려되므로 발파덮개 등의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정밀진동제어 발파공법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최소포장단위 이상
미만의 소량의 폭약으로 발파하여 암
반에 균열을 발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로 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으로 암반굴착
지역이 주택지 등 보안물건이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대형브레이커를 적용하며 이 때 화약에 의한 차 파쇄 및 균열
발생과 브레이커에 의한 차 파쇄 작업을
으로 적용한다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약장약에 의한 폭음의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불완전발파로 인
하여 예기하지 못한 진동의 발생도 가능하므로 계측과 발파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진동제어 발파공법
진동제어 발파는 발파 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의하여
발파설계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이며 소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이상
미만의 폭약을 사용하고 중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이상
미만의 폭약을 사용한다
공기 압축기식 또는 유압식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할 때에는 직경
공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진동제어 발파는 폭약에 의한 파쇄와 균열의 발생을 유도하는 공법으로 계측관리와
발파 보호공도 필수적이며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차 파쇄는 필요하지 않다
일반 발파공법
일반 발파 적용범위는 보안물건에 대한 소음 진동 기준치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
공당 최대 장약량이 발파 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
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법이며 화약류에 의한 발파 파쇄의 효과가 충실히 나타나는
발파공법이다
설계는 에멀전 계열 폭약을 기준으로 하며 장약량의 범위는
이상
미만이
며 현장에서의 작업성을 감안하여 표준패턴 장약량은
이다
계측은 선택적이나 가급적 실시하는 것이 유익하고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은
실시하기가 어려우나 공발현상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덮개를 실시할 수 있다
대규모 발파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산간 오지나 토취장 등에서 발파효율만을
고려하는 공법이며 초유폭약
을 주 폭약으로 하고 기폭약은 에멀전 폭약을 기
준폭약으로 하나 용수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에멀전 폭약을 사용할 수 있다
초유폭약은 저비중 폭약이므로 공경을 ϕ
이상으로 한다
대규모 발파는 비교적 전색장이 길어 파쇄와 함께 대괴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를 감안하여야 한다 계측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하며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도
적용 할 수 없다
시공허용오차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지표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
열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 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비탈면 안전성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노상 토사인 경우
노상 암반인 경우
토사 비탈면
리핑암 비탈면
발파암 비탈면
현장 품질관리
품질관리
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 및 보고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
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
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KCS 11 20 15 터파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
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
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공무행정요건
시공할 때의 배수
가설 흙막이 공사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하천 토공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흙막이 판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수급인은
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장비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 흙막이 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
흙막이 지보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
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
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
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 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
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
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 전력주 전선 전력맨
홀 상 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
료 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 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
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
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 말뚝타설시 등 의 작
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
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
를 작성한다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
한다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 흙막이벽 지
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 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
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
투입계획 둥을 포함한다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
히 유의하여야 한다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공사공해의 최소화
사토장 계획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
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를 따른다
시공기준
시공일반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
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
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
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
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
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 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
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
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
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
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
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
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
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
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
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굴착기계 일반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
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굴착기계 운전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
여야 한다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
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
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
을 세워야 한다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
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
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터파기 및 도랑파기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과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
력으로 파야 한다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
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
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
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
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
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
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
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과
등에 명시
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
야 한다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암반기초 터파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
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토사기초 터파기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
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
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
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도로공사의 경우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
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
자의 검측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말뚝기초 터파기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
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공삭공을 포함한 말뚝의 경우에는 터파기 이전에 말뚝을 시공할 수 있다
구조물 터파기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
으로 하여야 한다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
를 타
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로 터파기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
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수급인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잔디지역의 터파기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잔디는 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나무뿌리가 직경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흙막이공
흙막이공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을 따른다
물막이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설계도서
에 근거하여 근입장 이상 확보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물막이 공사 중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
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설물막이 공사는
의 해당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굴착 및 배수
굴착일반
굴착중 수시로 갱내외로 점검하여 만약에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
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비탈굴착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
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매설물 부근 굴착 시 그 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부근에서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굴착공의 주요사항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
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굴착계획의 종방향 구획은
내외로 수립한다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
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
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중 되메우기 및 노반
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이 되지 않은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
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는
에 따른다
시공 유의 사항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
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
며 관련기관 경찰청 등 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 인터넷 팸플
릿 홍보방송 등 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
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
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
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에 쌓
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
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
어 굴착한다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순찰하여 토류벽 흙막이벽 굴착면 토류배면 등의 이
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 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굴착토사 운반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
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
정할 수 있다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
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그것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
여야 한다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해체물 처리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
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물 관리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
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 전력케이블 상 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공사이력 등
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
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
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
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
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
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최소 일 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
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
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 송유관 가스관 등 의 매설물 부
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 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
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
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
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전후 발견되거나 수급인이 알
게 된 사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
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조치를 하
여야 한다
지장물 처리
파일 근입 시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
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근입하며 줄파기로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굴착배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
야 한다
굴착구간 하수암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하수암거 연결부 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
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
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
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
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
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
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물푸기공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
법을 선정한다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필요시 실시토록 한다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한
다
현장 품질관리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
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
정을 유지해야 한다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KCS 11 20 20 쌓기
자재
재료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노체나 비탈면을 설치하기 위한 흙쌓기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
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과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
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참고 기준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살수하여 간극
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현장에서 파낸 재료가 쌓기 재료의 요건에 합당하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
공사감독자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흙쌓기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굵은 돌과 돌 부스
러기를 골라낸
를 넘지 않는 두께로 층별로 쌓아 두어야 한다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관련 기준
쌓기 재료의 특정요건
보통메우기 재료는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
은 파서 쓰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입경이
미만이
고
보다 작은 입자가
미만이어야 한다
보통쌓기 재료는
에 의한 액성한계가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이하인
보통 메우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선별재료 쌓기 재료는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
은 흙을 파서 쌓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입도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모래당량
이상
소성지수
이하
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고 파낸 것이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한
선별재료로서 다음의 토성과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보다 가는 재료
가 액성한계
이하
나 소성지수
이하
입도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공무행정요건
품질관리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비탈면 보호
흙의 입도 시험방법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흙의 밀도 시험방법
흙의 씻기 시험 방법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흙의 다짐 시험방법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수급인은
의 해당요건을 참조하여 시공계획서 기성검사원 등의 제출자
료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기록
수급인은
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시료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반입전표
현장에 반입된 순흙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모래당량
이상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는 깨끗하게 씻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입도
마모율
이하
마모율로 나타낸 연성질
이하
석탄 및 갈탄
이하
점토덩어리
이하
기타 유해한 재료
이하
시공중 및 공용중의 중장기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암괴 석괴 등을 쌓기재료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
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빈틈을 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도로 쌓기 재료의 품질요건
액성한계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이
상 소성한계가
이상인 흙은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이하 부분 하부까지
사용 가능하며 양호한 입도분포
상태를 가져야 한다
풍화암이나 사암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하여 쉽게 부서지거나 수
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치수 가장 긴 길이 는
이하로 한
다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흙쌓기 재료의 질기준은 표
와 같다
비탈면 쌓기재료의 최대입경
부지 내 유용토를 쌓기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쌓기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이내에는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경
이상의 입자 혼입률은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에서
이내에는 최대입경을
단 노
상의 경우는
로 하되 입경
이상인 입자의 혼입률은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 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최대치수(가장 긴 길이)를 300 mm 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큰 치수의 재료 주위를 가는 치수의 재료로 보충하여 간극이 생기지 않
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시공대책이 있으면 최대치수를 500 mm 까지로 할 수
있다. 이 외의 다른 재료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쌓기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범위의 쌓기본체는 최대치수
를 넘는 암석 또는 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외부 반입토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제적인 시공을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상기기준에 의거 시공할 수 있다
쌓기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쌓기재료로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 재료의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의 쌓기 재료로
서 적합성과 지하수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설계 시공방법 층두께 및 다짐 등의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쌓기재료로서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탄회 및 기타
순환골재 산업부산물 둥이 사용될 수 있다
장비
쌓기재료에 대한 시험항목은 표 와 같다
다짐장비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
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 하여 공사감
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
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흙쌓기 비탈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암쌓기 다짐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다짐롤러의 폭은
이상
이어야 하며 정적인 상태에서의 무게는
이상이어야 한다
자재품질관리
μ
쌓기재료는 표준재를 사용하고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양 등 흡
수성 및 압축성이 큰 흙과 동토 빙설 초목 및 나무 등과 같은 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비표준재를 쌓기재료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산지 품질관리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에 대한 실험을 실시
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함수량 밀도관계곡선
흙의 다짐시험 방법
함수량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액성한계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소성한계 및 소성지수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모율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입도
흙의 입도 시험방법
체 통과율
흙의 입도 시험방법
유기질 함량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토취장 사용 시 유의사항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
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명시된 토취장은 그 구역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청소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지
면을 평평하게 형성하여야 한다
도로공사의 경우 토취장의 위치 및 규모는 설계도면 평면도 과 유토곡선에 명시되어
야 하고 민원예방사항 토지소유자 및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능여부 사전협의사항 시
공시 유의사항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은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대로 현장조사
하여 그 결과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시공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배수로를 설
치하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흙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
야 한다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
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
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다른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
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짐 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
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사전조사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상 측량기준점의 표고 비탈면 경사 등
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공 전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시공현장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시공
현장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도 비탈면 등의 안정여부 둥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공사 준비
준비배수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
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쌓기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쌓기비탈면 하부 시설물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
성 재료를 채워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기
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
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흙쌓기
를 하여야 한다
규준틀 설치
쌓기비탈면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쌓기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
야 한다 이때 규준틀은 측선이 꺾이는 점 경사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
고 비탈 끝에 지지말뚝을 박은 후 길이
이상의 규준판을 비탈면 경사에 맞
추어 정확히 고정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흙쌓기 일반요건
수급인이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한 토질시험실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
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항시 현장에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둑
을 만들고 낮게 파내어야 한다
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이 전
폭에 확산되게 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
호하여야 한다
유용표토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는 회수해서 유용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현장 내 위치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표토는 이물에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계약도면에서 지정된 구역에 두어야 한다
흙쌓기 시공일반
흙쌓기 작업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
쌓기의 최초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흙쌓기할 지반의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연약지반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습지 내 최
고수위까지 치환하거나 입상 재료 또는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
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한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
에서는 별도로 지반 개량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
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동결깊이가
이내인 경
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도로공사의 경우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강우 강설 영하 이하의 날씨 등 흙쌓기 공사에 유해한 기상조건 중에는 흙쌓기 작업
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공사가 비로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 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층따기
비탈면의 기울기가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
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
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
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한 다음 규모 시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쌓기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개
량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횡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한쪽깎기 한쪽쌓기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횡방향의 접속부는 이 기
준의
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 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 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접속부의 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
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쌓기 깎기 경계부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종방향의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땅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
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
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
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쌓기의 시공
쌓기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
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도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
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쌓기를 할
때에는 제 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만 제 층의 최대두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
서는 안 된다
흙쌓기 비탈면
흙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 수
공 등을 설치할 수 있다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공방법 규모 기초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흙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한다
쌓기비탈면 부근의 시공
쌓기비탈면 부근은 쌓기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쌓기비탈면을 부득이 암버력 등으로 쌓기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
야 한다
흙쌓기부의 기초지반
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흙쌓기의 안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이
보다 급한 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기초지반내에 폐갱도 등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험 있는 기술자의 검토를 거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층에 고함수비의 연약층이 존재하거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대책
을 세운다
경사지반상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원 지반과
흙쌓기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경사지반상에서는 암버력으로 흙쌓기하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
하여야 한다
횡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에서는 기초지반과 흙쌓기의 접착 정도 지지력의 차
이 지표수나 침투수 불충분한 다짐 등을 고려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각도 배수방법 횡단경사 등
을 따른다
펴깔기
흙쌓기 재료의 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과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층 펴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하여 결정한다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한다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
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 때는 이 기준의
에 따른다
흙쌓기부의 배수
흙쌓기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흙쌓기부의 지하수위 상승 방지대책은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
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이 양호한 흙쌓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흙쌓기부의 배수대책은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필터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중 배수
흙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외부 표면수와 용출수가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일일 작업을 종료할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평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
도록 하여야 한다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
렌 등의 방수성 재료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한 표면수는 흙쌓기부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부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설치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계수
가 침하량
일 때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평판재
하시험에 사용되는 재하판 규격의 선택은 현장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
을 갖는 규격으로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값은 재하판
표준치에 대한 환산치
로 관리한다
암쌓기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연속적으로 평평하게 깔아야 하고 재료의
입도가 최대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 재료분리를 최소화 한다
환경요구사항
흙쌓기는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이미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 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이미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여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높은 흙쌓기
높은 흙쌓기의 기준은 흙쌓기 높이
이상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높이로 한
다
높은 흙쌓기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
대책의 결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높은 흙쌓기의 구조는 시공실적 지형 지질 용수상태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 성
토재 쌓기재료 유사시 복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높은 흙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높은 흙쌓기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높은 흙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을 적용하여야 한다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
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
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공사용 장비의 통행
운반장비나 포설장비는 흙쌓기 상부면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하도록 하여 이
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흙쌓기 노상 부의 보호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 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완성 노상면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구조물 주변 흙쌓기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 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에
암쌓기
암을 굴착할 때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골재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이하에 적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수는
를 초과할 수 없다
암쌓기를 할 때에는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후 다짐을 하
여야 한다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
에서 외측으로
정도의 경사를 형성하도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
도록 하여야 한다
암쌓기 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이하로 한다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큰 입경의 암편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고 대
소 입경의 암이 고르게 섞여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암버력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 비탈면에 암버력
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
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말뚝박기를 할 지점이나 한쪽깎기 한쪽쌓기부 깎기 쌓기 경계부 향후 건축물 설치
부는 암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암거 종 횡배수관 및 구조물 상부
내에서는 암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노체 마무리 면까지 암쌓기를 할 때 가드레일의 설치부는 지주매입을 고려하여 노체
면 최종 검측을 철저히 한다
암쌓기를 할 때에는 암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
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형 진동다짐장비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암쌓기 작업을 할 때 다짐에 대한 검사는
평판재하시험 에 의하여 지지력
흙쌓기부의 안정성
수급인은 흙쌓기 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 에 의한 경우
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
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다짐의 범위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이 기준
의
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땅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 땅깎기의 접속부 한쪽쌓기 한쪽깎기부 와 종방향
흙쌓기 땅깎기의 접속부 깎기 쌓기경계부 등도
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
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다짐의 기준
노체
흙쌓기 노체부의 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의
또는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이상의 밀도
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에 따
른다
노상
흙쌓기 노상부의 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의
또는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에
따른다
쌓기의 마무리
쌓기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선과 경
사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으로 처리하여
야 한다
발파로 인하여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방지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의 경사를 두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
를 받아야 한다
노상면 준비
설계도서에 따른 노상면의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 하도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떤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
더라도 계획고와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노상 마무리면 검사를 받을 때 공
사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짐시공
시공함수비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쌓기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 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
의 저하를 도모하여야 한다
흙쌓기 비탈면 다짐
흙쌓기 비탈면 표층부의 시공은 흙쌓기 본체와 동시에 대형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음
과 같이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인력과 소형 기계를 사용하여 비탈면을 다짐하는 경우 흙쌓기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면에 흙을 보충하면서 진동 램머 진동 평판 진동 롤러 등의 소형 다짐기계
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흙쌓기 용지 폭이 여유가 있는 경우 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은 흙쌓기 폭보다
넓게 완성하고 후에 굴착 정형하는 방법으로 시공 할 수 있으며 흙 쌓기 폭 보
다 여유 있게 흙을 쌓아 다짐이 불충분한 흙쌓기 단부를 정형하여 시공한다
암성토의 비탈면 마무리
암성토 비탈면 마무리는 암석이 비탈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암석을 안
정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충분히 두드려 마무리 하여야 한다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
구조물 주변의 쌓기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
며 쌓아야 한다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
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
콤팩터
등의 다짐기계를 사
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프루프 롤링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롤러 또
는 하중을 만재한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이상이어야 한다
프루프 롤링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
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수급인은 타이어 롤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
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비탈면 면고르기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
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입경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완성면의 보호
토공부에 연하여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
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를 제거한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 적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의 최종 마
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
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경우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를 기준으로 한다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
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
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관리
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와 바닥면
의 다듬기 및 쌓기 재료의 포설과 다지기는 수급인이 고용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나 철도 둥의 쌓기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을 표준으로 하며 쌓기공사의 양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시공 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
시공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다짐도 검사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이 기준의
에 적합하
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흙쌓기를 할 때 충격다짐을 하여 정확한 함수비 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에 따
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
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시험 데이터
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
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표
의 방법에 의한 다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상의 다짐도 검사
를 위하여 동적콘관입시험
또는 소형충격재
하시험
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도로포장통합지침을 참조한다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시험 적
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
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
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KCS 11 20 25 퇴메우기 및 뒤채움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
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
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
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시공측량
품질관리
흙쌓기 성토
콘크리트 공사
일반 콘크리트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흙의 다짐 시험방법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자재
재료
바닥돋기 재료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며
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공사감독자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배
수가 필요한 도랑이나 관의 상반부 관의 중심선 위 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
료를 말하며
에 적합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
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
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뒤채움 재료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여야 한다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에 적합하
의 해당요건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
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토피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
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
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부대품
지반용섬유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분리막 두께
의 폴리에틸렌 막재
시공
시공조건 확인
뒤채움 시 확인사항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
여야 한다
작업준비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
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외부로 배수하여야 한다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측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공사감독자가 암반면에 도달되
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
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
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선분은 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
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
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
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
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시공기준
되메우기 주요사항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제시험의 성과표를 제출하여
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
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이내이어야 한다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
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흙쌓기 및 땅고르기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
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
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
이
이하로 한다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
토록 한다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
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
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
에는 두께 약
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구조물 상단
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
을 실시하고 다짐은 최대건조밀도
또는
방법 의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
하여 다짐밀도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
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
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
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
공하여야 한다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
서는 안된다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
조물
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둥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
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
여야 한다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
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잡석 호박돌 다지기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 쇄석을 포함 로 한다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자갈 다지기
자갈의 크기는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이하 모래
정도 자갈의 입도
이상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
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바탕 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재료는
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바탕 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이상이어야 한다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리토 등의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뒤채움 시공기준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
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정도 떨어져서 중량
이
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
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동시에 진동로
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
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
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
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
준강도의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
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이상 다져야 한다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
밀도
이상 다져야 한다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관리
수급인은
하여야 한다
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밀도시험은
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
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마다 회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층마다 회
시험실 시험은
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
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에 따라야 한다
함수량시험은
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공사감독자의 검사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
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
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관련 기준
공무행정요건
품질관리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제출자료
수급인은
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 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수급인은
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작업준비
내용 없음
시공기준
잔토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
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 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
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
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을 결정한다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
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 사토 잔토 포함 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
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
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 세륜
시설 등 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사토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된 사토장 중간 집하장 포함 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
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KCS 11 40 00 배수공사
KCS 11 40 15 배수관
2.1.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1) 현장제작 콘크리트관(RC관)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은 표 2.1-1과 같다.
(3)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철선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배수관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40 25 노면배수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S B 0241 내식 스테인리스 강제 파스너의 기계적 성질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5209 강제 줄자
KS B 5246 금속제 곧은 자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5 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M 6070 분체 도료
1.3 용어의 정의
기준틀(batter board): 굴착준비를 위하여 목재의 규준틀 말뚝에 못을 박아 댄 가로나무
를 말하며, 구조물의 외형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된다.
칼라(collar): 흄관을 이을 때 이음부에서 사용되는 둥글고 길이가 짧은 이음관을 말한다.
스페이서(spacer): 철근 또는 긴장재에 소정의 피복두께를 가지게 하거나 철근간격을 정
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는 금속제, 플라스틱제,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등의 부
품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
획서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공장제작 콘크리트 배수관
(1)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2.1.3 파형강관
(1) 재질
파형강관은 KS D 3506에 의한 열연 용융아연도금 강판으로 만든다.
용융아연도금을 한 강관의 아연 부착량은 다음과 같다.
(2) 형상 및 치수(SCP 1RS)
형상
단면치수 기호
커플링 밴드의 단면 모양 및 치수
D-1
W S-1
W
D-2
W S-2 W P 치수 허용차 기호
2.1.4 수지파형강관(평활형)
(1) 재질
수지파형강관의 원관재료는 KS D 3555의 SPHT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피복재료
피복재료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은 KS D 3589의 부속서 1에 따르며, 기타 재료의 경우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분체 에폭시는 KS M 6070에 따르며, 기타 재료의 경우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접착제는 KS D 3589의 부속서 2에 따른다.
(3) 이음재료
플랜지 결속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따른다.
볼트는 KS B 0241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따르며 종류 및 등급은 오스테나이트계
A2로 한다.
(4) 형상 및 치수
형상
Q D H 파의 중심선 P 치수 및 허용오차
2.2 조립 허용오차
(1)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 및 치수
2.3 자재품질관리
(1) 폴리에틸렌 피복 두께
수지파형강관에 피복하는 수지의 종류별 피복 두께 및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파형강판과 폴리에틸렌의 중간층에 피복하는 에폭시의 두께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수지파형강관에 융착된 수지의 최소피복 두께는 내면은 0.3 mm, 바깥면은 1 mm 이상 피복하여
야한다.
수지파형강관 내 외면의 럭심(lockseam) 부위에 덧씌우는 폴리에틸렌 피복의 최소 피복
두께는 0.5 mm 이상이어야 한다.
부위별 명칭은 그림 2.3-1과 같고 폴리에틸렌 피복 파형강관의 관벽 두께(H1) 및 내표면
평활 수지의 두께(H2)는 표 2.1-11에 따른다.
수지파형강관의 이음자재인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은 그림 2.2-1과 같고, 치수
및 허용차는 표 2.2-1에 따른다. 다만, 주문자와 제조자의 협정에 따라 이것 이외의 치
수도 사용할 수 있다.
플랜지두께
볼트브라켓
볼트
플랜지브라켓
K
플랜지
H
H1 H2 고무패킹 P H1 T K H2
내마모성수지
내식성 내약품성수지
특수수지
에폭시
파형강관
특수수지
내식성 내약품성수지
내표면 평활수지
(2) 시험방법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H1
치수의 측정은 같은 치수의 공시관 3개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다.
가. 피복 두께는 공시관의 양끝으로부터 약 200 m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원둘레 방향으
로 직교하는 임의의 네 점에 대하여, 미후계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나. 관의 지름 및 길이는 KS B 5209 또는 KS B 5246에 규정하는 강제 줄자 또는 금속제
곧은 자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측정 정밀도는 1 mm 이상으로 한다.
다. 핀홀 시험은 KS D 3589에 따르며 시험은 기공 탐지기(홀리데이디텍터)를 사용하고,
접촉형일 때는 10,000
12,000 V, 비접촉형일 때는 20,000
40,000 V 의 전압을 걸
어, 피복 강관 모든 면에 대하여 핀홀의 유무를 조사한다.
라. 수압 시험은 관에 적절한 방법으로 내부에 상온의 물로 73.6 kPa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10분간 유지하였을 때 누설이나 그 밖의 결점유무를 조사한다.
마. 음극 박리 저항성시험은 KS D 3589의 부속서 4.항에 따른다.
(3) 품질
겉모양 관의 내 외면은 마무리가 양호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요철(
), 이물질의
혼입 등이 없어야 하고, 강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
야 한다.
끝단부 처리 PE 피복층 박리 및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 끝단부는 관체에 피복한 것과
동일한 재질의 폴리에틸렌으로 피복하여 강판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관의 성능은 (2)에 따라 시험하여, 표 2.3-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
거나 잡석 깔기,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침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4) 관 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기준
3.2.1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라 시행한다. 터파기용 바닥 폭은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종류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
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고, 지반면 위에
이하로 다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breaker) 등을 이용하여 경사를
듬어야 한다
(3) 터파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4) 지하수위가 없이 단단한 원지반 또는 기존 도로다짐부 등 잘 다져진 땅을 터파기하여
배수관을 매설할 경우 터파기폭을 적게, 벽면경사를 최소화 하는 것이 이상적인 터파
기 방법이다.
b D
b
h2
D h1
3.2.2 기초
(1)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 자갈을 채워야 한다.
(2)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100 mm이하여야 하며, 공극발생시에는 13 mm이하의
부순골재 등으로 공극을 채워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100 mm이하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13 mm이하의 채움
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리트 치기는 KCS 14 20 10에 따라서 시공
하여야 한다.
(4)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
크리트를 친다.
(5) 기초지반은 관을 배수관이 시공되는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다짐도가 확보되도록 다짐
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의 지시에 따라 도로노상토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
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제시된
경사에 맞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6) 파형강관은 가요성 관이므로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필요함에
따라 기초는 콘크리트로 시공해서는 안 되며, 가급적 양질의 기초재료(모래 또는 사질
토)를 사용하여 지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지는 것이 좋다.
D
최소기초 바닥두께
D 이상
보통지반 암지반 D
최소
바닥두께
지반의
기초바닥 두께의
1-1.5배로 과다
2D 이상
연약지반
임하여야 한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관을 운반하여 내릴 때에는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하여야 한다.
(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5) 소켓(socket), 스피곳(spigot)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
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도로노상토 재질 이상의 양질의 흙을 사용하
고, 한 층의 두께는 관로 하부 200 mm, 상부는 300 mm 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하
여야 한다.
(7) 관 위에 불도저 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2.4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제작
(1) 제작장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밀실하게 다지고 관 단면에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조기에 해체코자 할 경우에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 증기양생을 하여야
한다.
(3) 철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을 롤링(rolling) 장비로 할 경우에는 용접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접부에 이상이 있으면 재조립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고정과 피복유지를 위하여 단철망은 8개 이상, 복철망은 16개 이상 스페이서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제작이 완료된 관은 검사 후에 관의 형식, 제작년월일, 공칭지름 등을 명기하여 충격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야적하여야 한다.
쌓기높이
관경
기초두께
기초폭
3.2.5 관부설
(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
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
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연결 또는 칼라(collar), 수밀밴
드 등을 사용한 맞대기 연결 등의 방법으로 연결한다. 연결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
야 한다.
(3) 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5) 파형강관을 쌓기 내부에 설치할 경우 장래 심한 침하가 예상될 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미리 예상 침하량을 가산한 높이로 설계하여야 한다.
(7) 바닥 재료의 선택은 흙 입자가 침투할 수 있는 이음부 간격의 크기에 대한 흙 입자의
크기의 비로 결정되며, 표 3.2-3과 같다.
3.2.6 관의 이음
(1) 관의 이음부는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 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타르로 메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대신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킹
콤파운드 (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3.2.3 이동 및 설치 (철근콘크리트관 V.R관)
(1) 관의 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3.2.7 되메우기, 뒤채움 및 흙쌓기
(1) 관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한 후 되메우기하거나 뒤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파형강관은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작업은 좌 우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고,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한다.
되메우기 두께가 200 mm 이상일 경우 층을 나누어 포설하고, 소형롤러, 램머 등으로
다짐하여야 한다.
(4)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5) 기타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른다.
(6) 흙쌓기의 한층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한다.
(7) 흙쌓기의 재료는 뒤채움 재료와 같은 것으로 한다.
D
또는 25cm 가운데 큰값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하배수시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60cm
15cm
D
90°
양질의 재료 KCS 11 40 20 지하배수
쐐기모양의
부문
3.2.8 날개벽 및 유입 유출구
(1) 날개벽의 시공은 KCS 14 20 10에 따른다.
(2) 유입 유출구는 용 배수관 전 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배수관과 날개벽 접합부는 접합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하여야 한다.
(5)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한다.
3.2.9 배수관 규격관리
(1) 배수관 규격관리기준은 표 3.2-4와 같다.
a1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80 15 돌망태옹벽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M ISO 527-1 플라스틱 - 인장성의 측정 - 제1부 : 통칙
KS M ISO 1183-3 플라스틱 - 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법 - 제3부 : 기체 비중병
방법
KS M ISO 180 플라스틱 - 아이조드 충격강도의 측정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9 수도용 경질 염화 비닐관용 접착제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KS M 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KS K 0210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 섬유혼용률
KS K ISO 5084 텍스타일 - 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 - 천의 인장 성질 - 인장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KS K ISO 13935-2 텍스타일 - 천과 섬유 제품의 심 인장 성질 - 제2부 : 그래브법을
이용한 심 파단 최대 하중 측정
KS K 0706 천의 내후도 시험 방법: 가속 내후시험법
ASTM D 2412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External Loading Charateristics
of Plastic Pipe by Parallel-Plate Loading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a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을 맞추어 현지여건 확인 후
시공계획서를 작성해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1.4.2 시공도면
(1)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치수 및 배열, 관바닥의 높고 낮은 점, 절점과 교차점 사이의 경사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4.3 제품자료
(1) 배수용 관제품 및 부대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 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
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관재료 및 연결재
(1) 관의 단부는 커플링, 칼라 또는 기타 연결재로 관이 연속된 선형을 갖도록 벨과 스피고트,
홈대기, 겹대기를 하여야 한다.
(2) 토관
유공토관은 장대치수의 유공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음 및 개스킷은 유공토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은 KS F 440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음 및 개스킷은 사용하는 관재료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플라스틱관
관
가. 유공 PVC 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모든 치수의 관에 대한 구멍은
10 mm라야 한다.
나. 무공 PVC 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멘트는 PVC 관의 접합에 맞는 시멘트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부대품
(1) 관접착제는 KS M 3409에 맞는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이음덮개는 KS F 4902의 요건에 합치하는 아스팔트 지붕 펠트 또는 0.2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여과섬유는 투수성의 배수용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슬리브는 기초벽에 적합한 경질 PVC 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시멘트는 PVC 관의 접합에 맞는 시멘트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1.5 여과재료
(1) 입상재료
입상재료는 투수성이 양호하고 입도 배합이 우수한 천연의 자갈, 혹은 입도조정을 한
자갈, 쇄석,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입상재료의 입도배합은 원칙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해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여과재료
노 상 토
나.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해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여과재료
노 상 토
다. D85, D15는 입경가적곡선에서 통과백분율이 15 %, 85 %에 해당되는 입경을 말한다.
유공관의 주변재료
관부설 맹암거의 유공관 주변 여과재료 조건:
여과재료
여기서, d는 유공관 배수구멍의 지름(mm) 또는 이음 간격(mm)
(2) 토목섬유
토목섬유는 충분한 투수성이 확보되고 흙 입자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구멍 크기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여과재료로서의 토목섬유는 원칙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해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D eos 여과재료
~
D 노
상 토
(보통 조건: 0.5, 불량한 조건: 1.0)
나.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해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여과재료
~
(보통 조건: 10, 불량한 조건: 100)
노 상 토
다. Deos는 토목섬유의 유효구멍크기(시료의 95 % 통과입경으로 정함)이며, Ks와 Kg는 각
각 노상토와 토목섬유의 수직투수계수(cm/sec)를 말한다.
토목섬유(부직포)의 품질기준은 표 2.1-1과 같다.
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 재로는 KCS 11 20 25 (2.1.3)에 따른다.
2.1.4 배수재료
(1) 배수 및 필터골재
지중배수관의 아래, 둘레 및 위로 도랑 메우기와 기초 및 옹벽의 배면 되메우기에는
투수성이 우수한 배수 및 필터골재를 시공하여야 한다.
투수성 바닥은 깨끗하고 굵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사용하여야 한다.
배수 및 필터골재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필터 효과에 따라 원지반의 입도를 고려
하여 제시된 입도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처리한 투수성 기층 재료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투수성 배수재는 콘크리트 기초와 옹벽에 작용하는 수압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장제작의 플라스틱 혼성패널로서 표면에 배수코아와 수로를 형성한 단추형태나 튀
어나온 혹을 만들고, 필터 부직포를 코아에 부착시켜 물의 흐름을 차단하면서 흙이
코아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배수재는 설치용 부대품을 갖추
어야 한다.
(4) 불투수성 시트인 가용성 막재 시트는 KS F 4911의 요건에 합치되는 PVC재료로 두께
가 0.25 mm 이상이라야 한다.
접착재는 합성고무의 접착재를 PVC나 합성고무막재료에 데우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라야 한다.
테이프는 압력에 민감한 네오피린 또는 비닐고무접착테이프로 막재 시트의 겹대기와
이음에 사용하며 폭이 75 mm 이상인 것이라야 한다.
α α 마다
(3) 기타재료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기타 여과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1 시공기준
2.1.6 유공관
(1) 지하배수에 사용하는 유공관은 KS M 3404 또는 KS F 4409에 소정의 간격으로 구멍
이 뚫린 것으로 모래침입이 잘 안되고 관표면에 집수가 용이한 제품이거나 이와 동
등 이상의 품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2) 고밀도 폴리에틸렌 유공관(PE, HDPE, THP관 등)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2.1.7 다발관
(1) 다발관은 경질강화비닐(PVC) 제품을 압축 성형한 것으로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2.1-3과 같다.
(2) 산, 알칼리에 대한 저항성 및 팽창에 대한 내구성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표
3.1.1 시공일반
(1)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관부설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
한 기초바닥은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용출수량이 많은 곳에 시공하는 지하배수구에는 구멍이 없는 유출구 부근의 마지막 3
m 부분을 제외하고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행하도록 유공관을 부설한다.
(3) 유공관의 이음은 적당한 연결구나 띠를 사용하여 완전한 결합이음을 하여야 한다.
(4) 모든 관로의 상류측 단부는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개로 막아야 한다.
(5) 쌓기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에는 암거설치 후 비탈면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6) 비탈면 표면에 지하수위가 있는 경우에 표면에 분니 발생 또는 간극수압의 상승으로
지지력이 감소되므로 지하배수구를 설치하며 지하배수구는 다공 콘크리트관, 부직포
등의 필터재가 부착된 유공관 등의 지하배수관과 두께 0.15 m의 배수층을 두어야 한다.
(7) 깎기면을 직접 노반으로 하는 암반의 경우는 배수층이 불필요하지만 비화 또는 팽윤
(swelling)이 발생하기 쉬운 이암 또는 취약암의 경우는 배수층을 검토하여야 하며 토
목섬유를 이용하는 경우는 배수성 및 내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1.2 관부설 맹암거
(1) 유공관은 종형(bell)의 단부가 상류측에 위치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물이 유입해 들
어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재료로 싸 주거나 규정된 대로 폐접합형으로 하여야 한다.
(2) 유공관 부설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입상재료를 규정된 치수까지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유공관이나 폐접합부의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종방향 맹암거는 유공관으로 하고, 암구간(리핑암, 발파암)에는 부직포를 설치하지 않
는다.
(4) 맹암거의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종배수관으로 처리할 때에는 집수정에 모인 물이
맹암거에 역류하지 않도록 집수정의 설치 위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5)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며, 도로 중심선과 60°
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6) 편경사가 있는 도로의 맹암거는 포장층 내로의 우수 유입 방지를 위해 반드시 포장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7) 깎기부에 용수가 있을 경우 종횡방향 맹암거는 설치 후 법면 유실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유출구
(1) 지하배수 유출구는 설계도서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길이와 폭으로 터파기하여야 하
며, 관의 단부가 단단히 결합되도록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도랑 속에 설치하여야 한
다.
(2) 관부설에 대해 공사감독자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에 승인된 재료를 사용,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1.4 혼성배수관 설치
(1) 혼성배수관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유공관은 필터골재로 감싸고, 혼성배수관은 명시된 대로 필터부직포로 씌워야 한다.
PVC 관에는 명시된 설치용 부대품을 포함해서 수직관과 배사변을 두어야 한다.
2.1.8 돌망태
(1) 돌망태 배수공에 사용되는 철선의 형상 및 치수, 채움재용 돌의 크기는 KCS 11 80
15를 참조한다.
2.1.9 암거용 골재
(1) 규격은 발주 설계도면 또는 발주시방에 따른다.
(2)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점토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1.10 기타재료
(1)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기타 여과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5 투수성 배수 시트의 설치
(1) 미리 제작된 투수성 배수 시트나 배수 매트는 명시된 대로 지중콘크리트 벽면에 설치
하고, 패널의 바깥쪽에 필터 부직포를 씌워야 한다.
(2) 패널의 겹대기는 물의 흐름 방향으로 겹치게 하여야 한다.
(3) 확대기초에서는 지중배수관과 접속되게 하여야 하며 접속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1.6 암거 시공
(1) 암거용 골재부설
유공관에 골재 부설 시 유공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골재 부설 또는 상부 모래부설 시 유공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골재 및 모래 부설 시 주위 토사가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유공관 시공
유공관의 간선과 지선의 설치 시 모든 관의 단부는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개로 막아야 한다.
유공관 싸기 토목섬유의 모든 연결부위에는 0.1 m 이상 겹치도록 하여야 하고 0.3 m
간격으로 끈으로 묶어야 한다.
토목섬유 부설완료 후 가능한 빨리 상부처리를 하여야 하며 7일 이상 상부처리를 하
지 않은 채 있는 토목섬유는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유공관 설치 경사는 최소 0.5 % 이상이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선으로 부설하
여야 한다.
유공관 부설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입상재료로 되메우기 하여야 하며, 유공관이나 폐
접합부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암거시공일반
암거의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수평배수공으로 처리할 때에는 집수정에 모인 물이
암거에 역류하지 않도록 집수정의 설치위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암거 설치는 정수지 상부 및 구조물 주위에 우수 및 지하수 배제를 위해 유공흄판을
매설하는 것으로 토공과 유공관, 자갈 및 매트의 부설 등 암거 설치에 필요한 모든 공
종이 포함되며 현장여건상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암거 도랑은 설계도서에 지시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터파기된 도랑 속에 입상재료를 도면에 표시한 깊이까지 채워야 한다.
신축줄눈은 암거 길이에 따라 10~20 m 간격으로 저판, 벽체 및 천정에 설치하되 신축
줄눈을 설치하되 차수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KS M 3805에서 정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야 하며 시험빈도는 반입 시 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뒤채움은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하며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을 뒤채움 시공 전에 제거하여 뒤채움 재료와 혼합되는 것을 방지 하여야 한다.
암거의 거푸집에 폼오일(박리제)을 도포하여 탈형 시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 및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7 지하배수구 시공
(1) 지하배수구는 설계도서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길이와 폭으로 터파기 하여야 하며,
관의 단부가 단단히 결합되도록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도랑 속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부설에 대해 공사감독자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에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되메우기
를 하여야 한다.
(3) 지하배수공용 유공관 시공에 대한 일반사항은 이 기준의 3.1.6(2)를 참조한다.
3.1.8 지중배수관 시공
(1) 지중배수관의 도랑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파내어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때는 도랑
은 관의 바깥지름에 300 mm를 더한 폭으로 하고, 관의 안바닥면 아래로 50 mm 이상
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2) 불투수성 막재 시트는 다져진 바닥면 위에 깔고, 겹대기는 폭 100 mm 이상, 길이 150
mm 이상으로 하며, 모든 겹대기에는 접착재와 테이프로 연속해서 밀봉하여야 하며,
잇는 작업 중 일어난 파단과 파열은 보수하여야 한다.
(3) 관은 명시된 측선과 기면에 맞추어 부설하고, 관이 벨과 스피고트형이면 벨부분을 도
랑에 패인 고랑에 맞추고, 흐름의 상류측에 두어야 한다.
(4) 관의 바닥면 아래에 있는 공간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배수용 골재를 한층으로 깔아서
채워야 한다.
유공관은 배수공이 아래로 향하도록 설치하고, 관끝은 접속재를 써서 연결하여야 한
다.
이음부에는 관제작자가 공급한 슬리브 커플링을 설치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관맞추기에는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돌조각, 벽돌, 깨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관의 중간을 고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관에 접촉하고 있는 큰 돌이나 크고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6) 지하배수관을 위해 파낸 도랑은 명시된 대로 배수 또는 필터골재로 채우고 다져서 공
극을 메우고, 침하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3.1.9 기초배수시설 시공
(1) 관은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경사에 맞추어 배관하여야 하며, 변동은 3 m 연장에 3 mm
이내라야 한다.
(2) 관은 느슨하게 끝을 맞대고 이음에 중심을 두고, 관둘레에 300 mm 너비로 이음덮개를
대어야 한다.
(3) 여과섬유는 되메우기 작업 전에 수평하게 고른 여과골재 위에 덮어야 한다.
(4) 골재는 100 mm 두께의 층으로 채우면서 다져야 한다.
(5) 다짐은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다질 때 관에 변위가 있거나 손상되게 해서는 안 된다.
(6) 유공관 끝에는 무공관을 연결해서 배출구에 접속하여야 한다.
3.1.10 수평배수공
(1) 수평배수공은 지하배수구 등에 의한 지하수위 저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나 비교적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에서 지하수를 배제할 목적으로 적용한다.
(2) 수평배수공 설치위치 결정을 위한 현장조사는 여름철 우기 시 또는 강우직후에 실시
하여 용수발생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용수가 발생되는 지점에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내경 50 mm 이상의 유공관이나 다발관 등을 설치하고, 용수유무의 변화 추이를
관찰한다.
(3) 깎기비탈면 시공 중 용수유무와 용수량에 따라 현장감리 및 공사감독자가 수평배수공
의 수량을 증감할 수 있다.
(4) 수평배수공은 일반적으로 안정성에 문제가 없거나 지하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비
탈면에서는 적용성이 떨어지고 산사태나 붕괴 등과 같은 지반활동이 수반되는 지역에
서 적용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5) 수평배수공의 시공길이는 용수만이 문제시 되는 경우에는 2 ~ 5 m 이내로 짧게 설치하
고, 붕괴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비탈면 상부 인장균열부나 예상 활동면을 가로질러 5 ~
10 m 정도 더 깊게 설치한다.
(6) 수평배수공 설치는 용수가 유출되는 지역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용수가 유출되는 몇 개의 지점에 방사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
일 수도 있다.
5~10m
수평배수
수평배수
집수정
배
수
로
배
수
로
(7) 현장으로 운반된 배수공은 부직포로 1겹 감아서 직사광선을 피하고, 이물질이 다발관
및 유공관 내부에 들어가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8) 유공관이나 다발관의 결속은 부직포를 두 바퀴 이상 감아 철선 또는 비닐끈으로 결속
하여 유공관이나 다발관의 손상 및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9) 유공관이나 다발관의 설치는 다발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천공 구멍 입구부터 조심하여
삽입한다.
(10) 설치 완료된 공에 대하여 유공관이나 다발관의 움직임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홀 입
구에 0.5 m 이상의 PVC를 삽입하고 지반의 천공지름과 PVC 사이에는 누수를 최소화
한다.
(11) 사용하는 재료와 구조는 내부식성이 있거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고 막힘이 없는 구조
를 사용한다.
(12) 암반내 발달된 불연속면을 따라 다량의 용수가 발생되는 구간은 불연속면을 따라 용
수되는 지점의 각도를 반영하여 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배수가 될 수 있다.
(13) 천공은 공기를 사용하는 회전충격식 장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요건에 가장
적합한 장비를 선택한다.
(14) 수평배수공의 설치각도는 시공성을 감안하여 5 °~ 10 ° 정도로 시공하나 뚜렷한 용수
유출 각도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용수각도에 맞추어 시공한다.
(15) 배수공의 천공길이는 배수관의 길이보다 0.1 m 깊게 천공하여 시공한다.
(16) 천공지름은 수평배수공의 지름보다 10 mm 이상 커야 한다.
(17) 수평배수공의 표면 노출이 일정하지 않아 표면보호공에 의해 막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평배수공의 표면 노출길이를 취부면으로부터 5 cm 이상 확보한다.
(18) 표면보호공을 시공하기 전에 노출된 배수공에 보호 덮개를 설치하고, 표면보호공 시공
후에 덮개를 제거한다.
(19) 시공완료 후에는 배수관 내부로 동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투수성이 있는 덮개를 설치
한다.
(20) 용수가 많아 표면보호공의 유실이나 세굴 등이 예상되는 비탈면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하부 또는 소단 배수시설로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비탈표면에 돌망태나
돌붙임 등과 같이 표면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 동절기에도 용수가 심한 구간은 PVC연결관 등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본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평배수공 시공 관련사항은 다른 관련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3.1.11 수직배수공(집수정) 시공
(1) 집수정 설치 시 배수관의 유입구, 유출구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집수받이는 위치, 구조, 치수 및 배수구와의 연결부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 후 설치
하여야 한다.
(3) 뚜껑 및 받침틀이 설계단면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공 시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 우수 평면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그레이팅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
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도난방지를 위해 집수정과 스틸그레이팅에 연결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뚜껑재료로 사용할 스틸그레이팅은 KS D 0201에 의거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집수정은 집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지형이 오목한 부분을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비탈면에서 소단배수구와 종배수구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하는 집수정은 밀폐식 뚜껑을
사용하거나 집수정의 높이를 높게 시공하여 종배수구에서 급경사로 흐르는 물이 넘치
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2 돌망태 시공
(1) 전석 등의 돌이 굴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서는 철선이 절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여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돌망태는 시공 후 표면철망이 뜨지 않을 정도로 채워야 한다.
(3) 채움재는 돌망태의 단면이 일정하도록 크고 작은 돌로 적당히 분포시켜 공극을 최소
로 줄여 시공하여야 한다.
(4) 곡선부 시공으로 부득이 간격이 발생될 경우에 돌망태 간격이 최소화되도록 길이가
작은 것으로 상 하간의 곡선길이 차이만큼 추가 시공하도록 하고 틈이 50 mm 이상
되는 구간은 돌망태용 채움재로 채워야 한다.
(5) 돌망태 시공에 대한 일반사항은 KCS 11 80 15을 참조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 상태를 검측, 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검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 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배수관 설치 및 골재포설 완료 후 깨끗이 정리하고 여분의 자재, 유공
관 토막, 부직포 잔유물 및 기타 이물질 등은 수급인 책임 하에 외부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KCS 11 40 25 노면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U형 측구, V형 측구, 집수거 등 도로와
관련한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공사와 쌓기부 다이크(dyke) 및 다이크(dyke)를 통하
여 흐르는 물을 모아 흙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를 통하여 노선 밖으로 배출하는 집수
거를 설치하는 공사, 현장 타설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
는 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
석 및 돌 연석 공사 및 현장ㅌ아설 콘크리트의 맨홀 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40 20 지하배수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1 철근공사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0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040 주철(강)재 맨홀 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형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럭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맨홀 및 뚜껑 설치공사 시에는 시공규모, 위치, 시공상세도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
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구 재료
2.1.1 현장 타설 콘크리트 측구
(1)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1.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1)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05, KS F 4010, KS F 4016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기된 공장제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2 다이크 및 집수거 재료
2.2.1 골재
(1) KCS 14 20 10에 따른다.
2.2.2 시멘트
(1) KCS 14 20 10에 따른다.
2.2.3 배합기준
(1) KCS 14 20 10에 따른다.
2.2.4 줄눈재
(1) 줄눈재는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2.5 거푸집
(1) 기계타설장비에 부착된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거푸집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시 철망을 덮거나 격자형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다.
2.3.2 콘크리트 및 철근
(1) 콘크리트 및 철근은 KCS 14 20 10과 KCS 14 20 1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3 현장반입자재
(1)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
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 없고 명기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 시험성적서와 합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반입 제품에 대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 0201에 따라 시행한다.
2.4 연석 재료
2.4.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1) 설계도서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되도록 하여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공장제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은 표 2.4-1과 같다.
2.3.1 스틸그레이팅
(1)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서 표 2.3-1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3) 재료는 모두 KCS 44 50 15에 따른다.
(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기초재는 바닥고르기용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5) 이음 모르타르는 1 : 2, 바닥 모르타르는 1 : 3으로 용적배합(시멘트 : 잔골재)된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 L형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기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mm 이내야 한다.
(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표 2.3-2와 같이
T-20(충격하중을 고려한 후륜일축하중 112 kN)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4.2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
(1) 재료는 모두 KCS 44 50 15에 따른다.
(2) 잔골재의 입도범위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3) 굵은골재의 입도범위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4) 배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설계 휨 강도 f28 = 3 MPa(35 kgf/cm2)
칠 때의 콘크리트 슬럼프 50 mm 이하
골재의 최대치수 25 mm(기계 시공할 때 19 mm)
굳지 않은 콘크리트 공기량 4.5 % ± 1 %
(5) 줄눈재는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6) 거푸집은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4.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1) 아스팔트 연석에 사용하는 골재는 KCS 14 20 10에 규정하는 재료로서 표 2.4-2의 입도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4) U형 측구(TYPE-1)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명기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U형 측구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134 N/판 이상이어야 한다.
(6) 보도,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등에 설치되는 스틸그레이팅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틸그레이팅의 빗살부분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고 필요
μ μ μ μ
(2)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및 택코트에 사용하는 역청 재료는 KCS 44 50 10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은 KCS 44 50 05에 따른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혼합물의 배합표준은 표 2.4-3과 같으나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4.4 돌 연석
(1) 돌 연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
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
다.
(2) 직선부 돌 연석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돌 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
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뒷면은 수평으로 25 mm 연직으로 75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 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 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 연석과 돌 연석 사이 공간
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m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 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0 m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
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돌 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 연석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 m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 m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 mm 이하이어야 한다.
(4) 인접된 돌 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m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5 맨홀 및 뚜껑설치 재료
2.5.1 맨홀뚜껑 및 사다리
(1) 맨홀 뚜껑은 KS D 4040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칼라 맨홀 뚜껑의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
하여야 한다.
(3)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 3706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측구
(1) 터파기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요구되는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 및 인력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설계
깊이 및 경사도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초
기초용 재료는 지름 100 mm
150 m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편장석이나 연
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
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 mm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 mm(No.200)체 통과량이 10 % 이
하이어야 한다.
기초재를 부설할 때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간극을 메우고 소형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대로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KCS 11 40 20에 따른다.
(3) 거푸집은 KCS 21 50 05에 따른다.
(4) 콘크리트 타설
KCS 14 20 10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
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
르타르로 수밀하게 밀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 mm 이상의 철근을 바닥과 벽체에 각각 100 mm
씩 매입되도록 하여 최소 300 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염화물에 대한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내구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배합 및 강도를 결
정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부직포나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14일 이상은 양생 관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6)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7) L형 측구 시공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
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종배수구(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이 주행하는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력시공을 할 때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
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분리막으로 비닐깔기를 할 경우 세로방향 100 mm 이상, 가로방향 300 mm 이상 겹치
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스판(span)씩 건너 띄
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연속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 스판과 스판 경계부에 콘크리트면이 닿지 않도록 완전
절연이 가능한 줄눈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줄눈의 변형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
하여야 하며, 줄눈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 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
면에 대하여 밀폐 채움을 하여야 하고,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mm, 깊이는 50
mm로 한다.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땅깎기 흙쌓기 경계부 배수시설, 집수정, 종 횡 배수관 등
을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 시공
가.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 측정 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0 N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나.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높이 측정 안내선 등은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 지점에는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되지 않도
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mm, 깊이는 50 mm로 한다.
사. 수축줄눈은 주행방향의 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8) V형 측구 시공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16 mm 이상 철근을 바닥과 벽체에 각각 100 mm씩 매
입되도록 하여 최소 300 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3.1.1(7)( ,
)을 따른다.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며, 다짐 후의 지반이 측구보다 높게 설치하여 표면수 흐름을 원활하
도록 시공해야 한다.
소형동물(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의 횡단이동이 많은 구간에 V형 측구가 설치되
는 경우 V형 측구바깥쪽으로 동물이동 경사로(탈출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바
닥은 소형동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요철을 준다.
(9) U형 측구 시공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집수정을 설치할 때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기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집수받이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측구는 표 3.1-1의 기준에 따라 규격을 관리하여야 한다.
a1 h a3 a2 h′
3.1.2 다이크 및 집수거
(1) 흙쌓기부 다이크
시공은 도로 선형, 미관 등을 고려하여 기계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타설장비의 트랙(track)이 지나가는 자리는 요철이 없도록 본선과 같은 수준으로 다짐
을 철저히 하여 다이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이크의 설치높이 및 선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이측정 안내선 설치 전에
설계도서에 명기된 길어깨 포장의 두께 및 편경사를 고려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높이측정 안내선을 설치할 때 처짐이 발생하지 않고 견고히 위치를 확보하도록 직선
부는 10 m, 곡선부 5 m마다 강재 스틱(stick)을 설치하고, 장력은 250 N 이상으로 유지하
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치 후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선형 등의 확인 측
량을 실시한다.
짧은 구간이나 불가피하게 인력으로 시공하는 부위는 선형, 거푸집 치수, 이음, 고정상
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타설하여야 하며, 특히
곡선부는 본선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에는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초기경화가 완료되면 수축균열 방지를 위하여 간격 6 m, 폭 6 mm, 깊이 50 mm로 수축
줄눈을 설치하며, 수축줄눈은 콘크리트포장의 줄눈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생 완료 후, 길어깨 포장을 시공하기 전에 다이크 후면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무리면의 평탄성 검사: 마무리면은 길이 3 m의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할 때 최대로
들어간 곳( )의 깊이가 3 mm 이하이어야 한다.
길어깨를 포장할 때 아스팔트 유제가 다이크 노출면에 묻지 않도록 다이크 전면에 마
스킹테이프나 비닐 등으로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에 의한 다이크 파손에 주
의하여야 한다.
(2) 집수거(L-Type, T-Type)
집수거는 L-Type 및 T-Type의 2종으로 구분하며, 일반 흙쌓기부 구간은 L-Type으로,
종단곡선 중 오목구간의 제일 낮은 지점(양방향에서 물이 모이는 곳)은 T-Type으로
설치하고, 도면의 설치 예정위치와 현지 지형과의 일치 여부 및 적합성을 검토 후 위
치를 결정한다.
집수거 콘크리트 설치
가. 집수거와 접속하는 다이크의 면은 표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치핑하여 부착력을 높
이도록 한다.
나. 집수거 저판은 종배수구(도수로) 저판에 접속되게 미리 타설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벽체와의 연결을 위하여 집수거 벽체 선형에 맞추어 철근(D16)을 꽂아야 한다.
다. 바닥판이 양생되면 벽체 거푸집을 설치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동이
나 변형되지 않도록 거푸집 받침 및 결속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라. 집수거 콘크리트 타설은 시공이음이 발생하지 않게 반드시 한 번에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 마무리한다.
마.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직선구간의 집수거 앞부분의 길어깨 포장은 신속한 배수를 위
하여 폭 1 m 정도를 표준 편경사보다 4 % 크게 시공한다. 곡선구간은 필요한 경우 공
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 후 시공한다.
3.1.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우수받이 및 집수정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명기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은 명기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구체공
가.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대로 정확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 설치하거나 기성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집수정의 최상단은 교통하중을 고려하
여 노면 계획보다 5 mm
10 mm 낮게 시공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과 구거에 맞게 슬래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다.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스틸그레이팅 설치
가. 뚜껑 및 받침틀은 명기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치를 할 때 차량통행 여부를 검토하고,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연결부와 그레이팅(grating) 연결부의 일치, 연결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
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우수받이와 집수정에 접속되는 관은 구조물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연석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연석 블록은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고, 운반이나 취급 도중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바닥 모르타르는 고르게 편 후, 소정의 선형과 높이가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블록
이음부의 폭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이음부에는 1 : 2 용적배합의 시멘
트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줄눈 모르타르 및 바닥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울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되메우기 개시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충분
히 다져야 한다.
(2)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
터파기
가. 설계도에 표시한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규정된 기초재를 깔고
잘 다져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또는 기층면 위에 연석이 설치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
대로 다듬은 후, KCS 44 50 05의 다짐 규정을 준수하여 다져야 한다.
거푸집은 KCS 21 50 05에 따른다.
콘크리트 타설
가.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CS 44 50 15의 규정에 따라 계량
및 비비기를 실시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 표면은 소량의 물을 살포하여 습윤상
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한 층의 치기깊이가 1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 또는 승인된 기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기계시공
가.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자주식 기계(selfpropelled
machin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가) 기계시공 시, 균일하고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공급시키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성형 후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소정의 단면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매끄러운
표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표면에 추가로 손질을 하여야 할 때는 기계시공이 끝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줄눈
가. 팽창줄눈
(가) 팽창줄눈은 맞댄 줄눈 구조로 하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연석선에 직각 및 수직으로 절단하여 설치하고, 줄눈 폭은 설계도서에 표시
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줄눈 채움재(줄눈 판)은 연석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축줄눈
(가) 수축줄눈은 6 m 간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치수로 정확히 시
공하되, 콘크리트 포장에 연하여 설치하는 연석의 줄눈은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한다.
(나) 수축줄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콘크리트 커터로 시공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줄눈 폭은 6 mm로 한다.
(다) 줄눈을 시공할 때에는 이미 만들어진 연석 표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수축줄눈에는 줄눈 재료를 채울 필요는 없다.
마무리면
가. 콘크리트 연석의 마무리면 높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 범위는 ± 15 mm이며, 길이 3 m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최대로 들어간 곳( )의 깊이가 3 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양생 및 보호
가.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은 KCS 44 50 15에 규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양생하여야 한
다. 습윤양생 할 때는 양생기간을 3일로 할 수 있으며, 양생기간 중 연석이 손상을 받
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및 뒤채움
가. 소정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굴착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한 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채우고 잘 다져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기초의 준비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을 설치하려고 하는 기초가 이미 양생되었거나, 오래된 시멘
트 콘크리트 기층이거나,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면 위
인 경우에는 기초면을 압축 공기 등으로 불어내어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수분없이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나. 표면이 잘 건조되면 연석을 설치하기 직전에 KCS 44 50 10에 규정된 재료 및 방식으
로 택코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석이 접하는 부분바깥으로 택코트 재료가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깔기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계로 시공하여야 하며, 기계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형상이 얻어질 수 있도록 제작되고 조절이 가능한 것이어
야 한다.
나. 깔기를 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작업 및 기상조건에 따라 규정된 온도에서 ±10 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기계에서 배출되는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다짐도와
표면형상이 되어야 한다.
라. 기계가 포장면 가장자리를 따라 작동하는 동안 적당히 지지시켜야 하고, 사전에 실을
당기거나 필선을 그어 선형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한다.
마.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이 심하게 균열이 갔거나, 휘었거나, 만족한 다짐도를
얻지 못했을 때나 혹은 소정의 선형과 경사 및 횡단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음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가급적 빈번한 이음을 피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 깔기가 장기간 중단되었을 때는 연석의 끝 부분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다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절단된 표면에 가열된 아스팔트를 얇게 칠하여 연속적인 접합상태가 되
도록 하여야 한다.
양생 및 보호
가.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치기 후 적어도 12 시간 동안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4) 돌 연석
기초의 준비
가. 돌 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
합하지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돌 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
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줄눈
가. 돌 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
채움재와 돌 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 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나.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
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되메우기
가.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
는 안 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3.1.5 맨홀 및 뚜껑 설치
(1)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 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KCS 14 20 11에 따라 명기된 설계도면대로 가공 조립되
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콘크리트 치기는 KCS 14 20 10에 따라야 한다.
맨홀 구체 시공
가.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나. 맨홀의 거푸집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으로 설치하고 콘크리트
를 쳐야한다.
다.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라.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
면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어지지 않고 도로 노면경사와 동일하게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발 디딤쇠의 설치는 명기된 설계도서를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
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맨홀에 접속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허용 오차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KCS 14 20 10, KCS 14 20 1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콘크리트의 시험은 KCS 14 20 01에 따른다.
철근의 시험은 KCS 14 20 11에 따른다.
수급인은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KCS 44 50 00 도로포장공사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도로포장 공사 시 노상 상층부에 설치되어 포장파손 방지 및 포장층 지지력을 확보하
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의 공사에 관한 것이다.
1.1.1 동상방지층
(1) 이 기준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보조기층
(1)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1.3 입도조정기층
(1) 이 기준은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이 기준은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동상방지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GR F 404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2.2 보조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3 입도조정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테그 밀폐식 시험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 방법
1.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 방법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329 시험실에서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 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2. 자재
2.1 동상방지층 재료
2.1.1 재료의 품질
(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천골재(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또는 공사감독자
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
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2.1-1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재료의 입도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써 4.76 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 % 70 %의 범위이고, 0.08 mm 체 통과분이 8 % 이하인 범위에서 적
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
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1) 동상방지층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은 이 기준 2.2.3, 2.2.4, 2.2.5에 따른다.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하천골재(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등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
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
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
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2.2.2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
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잔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혼합
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 이내이어야 한다.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
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
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
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
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2.3 입도조정기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
(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
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
물, 먼지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는 4.76 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
로 70 %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3-1에 표시하는 품질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3.2 재료의 표준입도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3-2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채취
(1) 재료의 채취는 이 기준 2.2.4에 따른다.
2.3.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2.5에 따른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4.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
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
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
며, 표 2.4-1에 맞아야 한다.
(3) 채움재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
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4.2 재료의 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4-3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2.4.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
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
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4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
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
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
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의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순환골재의 야적 높이는 일반적으로 5 m 이하로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
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
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기준을 만족하여
야 한다.
기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
여야 한다.
표 2.4-4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
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4.6 기준밀도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
의 25 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13 mm 25 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
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공시체의밀도 g cm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질량 g
×
℃물의밀도 g cm
공시체의 표면건조질량 g
공시체의 수중질량 g
(2.4-1)
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재료
2.5.1 재료의 품질
(1) 시멘트
사용할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시멘트의 종류는 설계도
서에 표시한다.
(2) 물
시멘트 안정처리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
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골 재
골재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2.5.2 골재의 입도
(1) 기준이 될 골재의 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 이외에는 표 2.5-1의 범위 내에 들
어야 한다.
2.5.3 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골재 시료 및 그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골재가 품질규정을 만
족하는 것이 명백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
략할 수 있다.
(2) 골재의 채취지의 변경이나 품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완성된 표면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밀
도가 확보되도록 다시 다짐하여 마무리 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동상방지층 시공 후 우천 등으로 노면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2.5.4 시멘트량
(1) 사용할 시멘트량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합설계를 실시
하여 표 2.5-2의 일축압축강도가 얻어지는 값으로 한다.
3.2.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
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
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
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혼합물이 소정의 품질을 나
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배합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 공사
감독자가 승인한 시멘트량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차이가 ±0.7 % 미만인 경
우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3. 시공
3.1 동상방지층 시공
3.1.1 준비공
(1)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
리하여야 한다.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
3.1.2 포 설
(1)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
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1.3 다 짐
(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갓길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
으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
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다짐 판정기준
다짐 판정을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으로 실시할 때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 ) 294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
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 ) 196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
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4) 최종 다짐된 동상방지층의 다짐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마무리
(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
와의 차이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높이를 조
정 한 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3.2 보조기층 시공
3.2.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
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
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2.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
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
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
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길이를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2.4 다 짐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
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갓길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
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보조기층의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이 기준 3.1.3(3)을
따른다.
(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
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2.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20 m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2.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
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
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현장다짐밀도, 변형량, 마무리 및 두께 등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입도조정기층 시공
3.3.1 준비공
(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 면을 준비하
여야 한다.
3.3.2 재료의 혼합
(1) 재료의 혼합은 이 기준 3.2.2에 따른다.
3.3.3 포 설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 mm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다 짐
(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
져야 한다.
(3) 다짐은 갓길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
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할 때의 함수비는 3.4.2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
로 한다.
(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
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
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49 kN/m2 이상
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3.5 마무리
(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 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중심선
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직선자 하면에서 1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
하는 것으로 한다.
3.3.6 두께측정
(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 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
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
으로 한다.
(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3.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
고 있어야 한다.
3.3.8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3)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
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
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
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
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배치식 플랜트
골재 피더(feeder)
가.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
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가.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
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 (dryer)
가.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
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
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
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가.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
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
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핫 빈 (hot bin)
가.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집진장치 (dust collector)
가.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플랜트 검사
가.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핫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핫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골재 계량기
가.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
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
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계량기
가.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
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스프레이어 (sprayer)
가.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야 한다.
호퍼 (hopper)
가.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
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
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석분 빈
가.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생산량의 기록장치
가.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설
가. 생산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간접가열방식으로 가열하여야 하며, 신규 재료
와 완전히 혼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생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
설이 있어야 하며, 재생 첨가제는 신규 아스팔트와 혼합된 상태에서 믹서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4)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3)의
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입도조정장치
가.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핫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
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
가.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
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
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
비하여야 한다.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가열 시 직접 불
꽃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
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
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
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
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
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
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
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4.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
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 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
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혼합시간 초 믹서의 전용량
(3.4-1)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
초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
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
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
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8) 중온 아스팔트는 첨가제의 혼합 방식에 따라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직접 첨가제를 투
입하는 건식방식과 별도의 시설에서 첨가제를 미리 혼합한 후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습식방식이 있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
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
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
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공 시 기온이 5
이하로 예
상될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나 택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
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
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
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2 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 t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 t 이상의 타이
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 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 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
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
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
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
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
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30 30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에서 100 %이어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
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
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
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 )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
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 m2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시공
3.5.1 준비공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 점토, 기타 불순물을 제
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부설하여
서는 안 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
시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건조해 있을 때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시공
하여야 한다.
3.5.2 시공기계
(1) 시멘트 안정처리에 사용할 혼합기계는 설계도서에 정한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3.5.3 노상혼합
(1) 노상 혼합을 할 경우는 보조기층 면 위에 골재를 균일한 층으로 고르게 정리하여 놓
고, 그 위에 소요량의 시멘트를 균일하게 살포하고, 혼합기계로 1회 2회 사전 혼합한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혼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수(
)는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5.4 플랜트 혼합
(1) 플랜트 혼합을 할 경우는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혼합시간을 결정하고, 가수의 최적량
은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3.5.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공사에 앞서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
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 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6 기상조건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은 시공 시 기온이 4
때에 하여서는 안 된다.
이하로 예상될 때와 비가 내릴
3.5.7 부 설
(1)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3.5.8 다 짐
(1) 다짐은 가수 혼합한 후 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다짐은 머캐덤 롤러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혼합물의 최대
건조밀도는 KS F 2331의 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95 % 이상으로 한다.
3.5.9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매일 작업이 완료된 때에 도로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연직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
(2) 시공이음은 다음에 시공할 부분의 재료부설 고르기 다짐작업을 할 때 이미 시공한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
다.
(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1층 마무리 두
께의 2배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3.5.10 마무리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1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와의 차이가 30 mm 이하이어야 하며, 임
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mm 이하이어야 한다.
3.5.11 두께 측정
(1) 마무리 후 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에 비하여 10 %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
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5.12 양생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은 수분의 증발에 의하여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
닐덮개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안정처리층을
거적, 천막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프라임 코우트
(1)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우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택 코우트
(1)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 구 포장층을 결합시키
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적용한다.
1.1.3 실 코우트
(1)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
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우트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공사에 적용한다.
1.1.6 갓길 포장
(1) 이 기준은 갓길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프라임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택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3 실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
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
육- 1.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
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프라임 코우트 재료
2.1.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써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우트 재료
2.2.1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실 코우트 재료
2.3.1 역청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3.2 골 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 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
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 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
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4.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
서에 표시한다.
2.4.2 골재
(1) 잔골재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
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
이어야 한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
였을 때 비소성(
)이어야 한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굵은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
야 한다.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 이하), 2등급(20 % 이하), 3등급
(30 %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
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
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을 참조한다.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굵은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
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
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
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5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
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
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을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
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
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4-3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
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중간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
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중간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
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중간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4-3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
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보다 약 30
낮은 온도에서
생산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총칭하며, 공사 현장 조건
환경 조건에 따라 일반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대신하여 중간층 포장공사에 적용 할 수 있다.
2.4.7 기준밀도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
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
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공시체의밀도 g cm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질량 g
×
℃물의밀도 g cm
공시체의 표면건조질량 g
공시체의 수중질량 g
(2.4-1)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5.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5.2 골 재
(1) 골재는 이 기준 2.4.2에 따른다.
2.5.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
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4.4에 따른다.
2.5.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4.5에 따른다.
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
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5-2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
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표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
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표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5-2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
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이 기준 2.4.6(2)를 따른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
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
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2.5.7 기준밀도
(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
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6 갓길 포장 재료
2.6.1 기층
(1) 갓길 포장 기층의 재료는 KCS 44 50 05 (2.4)에 따른다.
2.6.2 표층
(1)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
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우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
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우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
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
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
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
지하여야 한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이 기준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
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
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
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
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
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
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우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
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우트 시공
3.2.1 준비공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1) 장비는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
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3.4.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KCS 44 50 05 (3.4.2)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이 기준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
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
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
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실 코우트 시공
3.3.1 준비공
(1) 실 코우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
고, 부분적인 균열 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
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상조건
(1) 실 코우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하일 때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
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
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
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
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
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 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
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
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
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
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
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
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 10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
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
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
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 10 의 범위를 넘어서
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 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
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혼합시간 초
믹서의 전용량 kg
매초 당 믹서의 배출량 kg 초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
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
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
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
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
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
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
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
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
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
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
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
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
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우트의 생략은 이 기준 3.2를 따른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 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 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
한다.
(2) 롤러는 전 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
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이 기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
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
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
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
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
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이 기준 2.4.7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 이상에서 100 % 이
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
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
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
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
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 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준비공
(1) 준비공은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5.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이 기준 3.4.4에 따른다.
3.5.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4.5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6 갓길 포장 시공
3.5.8 포설장비
(1) 포설장비는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6.1 프라임 코우트 및 택 코우트
(1) 갓길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기준
3.1 및 3.2에 따라 프라임 코우트 또는 택 코우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5.9 포설작업
(1) 포설작업은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6.2 기층
(1) 기층은 KCS 44 50 05 (3.4)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6.3 표층
(1) 표층은 이 기준 3.5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1) 다짐작업은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3.6.4 마무리면의 검사
(1) 수급인은 최종 다짐이 끝난 갓길이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와 동일한지 확
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3.5.12 이 음
(1) 이음은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
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
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
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
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14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이 기준 3.4.14에 따른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
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
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이 기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
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
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폭염에 의하여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 고온에 강
한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
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 회/mm 이상으로 한다.
(4)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
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이 기준은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 기층의 콘크리트 건식배합(dry mixing type)
및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신설 및 덧씌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양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711 전기전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방법
KS F 2762 콘크리트 보수 보호재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AASHTO PP 37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IRI)
to Quantify Roughness of Pavements (포장의 평탄성을 평가하기 위한 IRI 결정법)
ASTM C 672 Standard Test Method for Scaling Resistance of Concrete Surfaces Exposed
to Deicing Chemicals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56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otential Alkali-Silica Reactivity
of Combinations of Cementitious Materials and Aggregate (Accelerated Mortar-Bar Method):
시멘트계와 골재 혼합물의 알칼리-골재 잠재 반응성 여부 결정 시험방법 (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58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Age at Cracking and Induced
Tensile Stress Characteristics of Mortar and Concrete under Restrained Shrinkage
SS 13 72 44 Frost Test
1.2.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1) 관련 기준
이 기준 1.2.3 및 국토교통부의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
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5.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시험 성적서
골재생산 계획서
시험포장 계획서
1.5.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시험 성적서
골재생산 계획서
시험배합 계획서
시험포장 계획서
2. 자재
2.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1.1 재료의 품질기준
(1) 시멘트
시멘트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
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
른다.
(3) 굵은 골재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
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4) 잔골재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2)를 따른다.
2.1.2 골재의 입도
(1) 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2.1-1 중에서 하나를 선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5) 혼화재료
혼화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3)에 따른다.
(6) 줄눈재료
줄눈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4)에 따른다.
(7) 양생재료
양생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5)에 따른다.
(8) 강 재
강재의 품질기준은 KCS 14 20 11, KCS 14 31 00에 따른다.
(9)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 mm 이상, 길이 3 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포장공사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0)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
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KCS 44 55 20 (2.6)에 따른다.
2.2.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1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단 부순 잔
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2.1.3 결합재량
(1) 단위 결합재량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150 kg/m 이상으로 표 2.1-2의
강도를 얻을 수 있는 양으로 한다.
(2)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2.2-2에 따른다. 단 부순 굵은 골재 및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2.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2.1 품질기준
(1) 시멘트
시멘트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
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
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 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3) 잔골재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2)를 따른다.
(4) 굵은골재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
2.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1) 시멘트
시멘트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골재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15에 따른다.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 %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팽창률이 0.1 %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567 시험방법기준으로 결합재
의 일부를 광물성혼화재( 플라이 애쉬)로 치환한 후 재평가 하여, 14일 팽창률이 0.1 %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배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줄눈재료
수급인은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물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
른다.
(6) 피막양생제
수급인은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 재료의 저장
(1) 시멘트
시멘트의 저장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골재의 저장은 KCS 44 55 15 (2.1.3)에 따른다.
(3) 혼화재료
혼화재료의 저장은 KCS 44 55 20 (2.3.1)에 따른다.
(4) 줄눈재료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
야 한다.
(5)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때에
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강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변경
(1)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재료
2.3.1 콘크리트 재료
(1)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 2.2.1에 따른다. 실리카퓸의 경우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
로 사용하여야 하며, 라텍스는 표 2.3-1의 기준을 따른다.
Å
2.3.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와 굵은 골재의 입도는 2.2의 표 2.2-3과 표 2.2-4를 따른다.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2.4에 따른다.
3. 시공
3.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시공
3.1.1 준비공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floating rock),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면은 KCS 44 50 05 (3.2.7)에 따라 양호한 상태
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 조건과 맞지 않을 때에는 수급인이 부담으로 이를 제거
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이 건조된 경우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을 시공하여
야 한다.
3.1.2 시공기계
(1) 배치플랜트
배치플랜트는 이 기준 3.2.1(2)에 따른다.
(2) 포설 및 다짐장비
포설 및 다짐장비는 이 기준 3.1.8, 3.1.9에 따른다.
(3) 장비점검
사용장비(피니셔, 롤러 등)는 공사 전 점검을 실시하여 작업 중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코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약 1,0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1.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
회하에 시험생산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를 결정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5 혼합물 생산
(1) 골재
골재는 잔골재와 굵은 골재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계량하며, 잔골재율은 시험결과에 따
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 혼합
빈배합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빈다.
빈배합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
정한다.
3.1.6 혼합물 운반
(1) 빈배합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은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 그 높이를 가능한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내리는 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하며, 내리기 작업 후에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여야 한다.
(3) 하절기, 강풍, 등 기상조건이 불리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 도중에 건조되지 않도
록 혼합물에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3.1.7 기상조건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포설은 일평균기온이 4
이하이거나 비가 내릴 때에는 공
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2) 일평균기온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함수비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층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동상방지대책을 강
구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3.1.8 포설
(1) 혼합물은 피니셔(finisher)에 의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되어야 한다.
(2) 폭이 다르고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다.
3.1.9 다짐
(1) 다짐은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1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한다.
(2) 콘크리트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12의 D 또는 E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
준은 100 % 이상으로 한다.
(3) 다짐장비는 진동 롤러, 탄뎀 롤러와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고, 롤러별 다짐순서와 다짐
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다짐방비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다짐후의 두께 및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다짐후의 두께: 설계두께±10 % 또는 ±15 mm 중 작은 값
마무리면: 계획고 ±15 mm
3.1.10 시공 이음 및 단부처리
(1) 시공이음은 도로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부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줄눈의 위치와 적어도 300 mm 이상 엇갈리게 설
치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부는 상부층의 포장공사를 할 때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이
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11 마무리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임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15 mm 이하이어야 하며 7.6 프로파일 미터(profile meter)를 사용할 때 PrI = 48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2) 완성면에 3 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mm 이하이어야 한다.
3.1.12 양생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은 수분이 소량이므로 표면의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및 이완 등
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기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재령 7일의 압축강도 및 평탄성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
개방을 하여야 한다.
3.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3.2.1 시공장비
(1)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
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
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
여야 한다.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
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슬래그 미분말 등)을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시 시
멘트 혼화재의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3) 믹서(mixer)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
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
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
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
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백호(backhoe)와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백호를 사
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
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
(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5)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슬리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
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
(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
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친면 마무리기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
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
급인은 가능한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습식 줄눈을 절단할 때의 이물질은 비산하기보다 사용되는 물에 의하여 흘러내리므로
이를 적절히 수거하여야 한다.
3.2.2 시공면 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
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
를 타설하여야 한다.
(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
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또는 빈배합 콘크리트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
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 m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2.3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용 재료는 이 기준 2.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
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
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 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
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은 길이 3 m 마다 윗면의 변형이 3 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
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8) 곡선반지름 50 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 mm 마
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2.4 배합
(1) 시공일반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연행공기의 확보를 위하여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 산업부
산물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을 참조한다.
(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3.2-1와 같다.
(3) 시방배합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수급인은 이 기준 3.2.4(3) 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
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
을 고려한 콘크리트 변동계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
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배합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기타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 (2.1.3)에 따른다.
3.2.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m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
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야 한다.
3.2.6 콘크리트 제조
(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
(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할 수도 있
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3.2-2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2) 비비기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
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수급인은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
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
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한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
에 따라야 한다.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
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애지데이터 트
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
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
급인은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평평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5) 기상조건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4
이하이거나 35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 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
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
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이 기준 3.2.18에 따른다.
3.2.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1) 시공일반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
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
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
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
균 기온이 25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
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2) 포설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
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
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 mm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
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 )에 의해 현저
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 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다짐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규정에 적합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포장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바이브레이터 위치, 간격 및 진동수와
포장장비 운행속도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가 과다하게 모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
동기를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
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초 20초
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 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
작하여 다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
어서도 안 된다.
3.2.8 슬리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1) 콘크리트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
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리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10 mm 60 mm 범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공급 등은 슬리폼 페이버(slip-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
로 실시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 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 mm 이상 처짐이 발
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9) 슬리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하여서
는 안 된다.
(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하여 페이버를 견인하여서는
안 된다.
(11) 기존 포장 위에 슬리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
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12)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2.9 보강용 철망의 설치
(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할 때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
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포설한 후 기
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
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에도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양쪽 슬래브가 절연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 또는 구
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 토공부 포장의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과 별도로 표 3.2-4에서 제시한 기준 이
내에서 간격을 정하여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2.10 연속철근의 설치
(1)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되지 않도록 견
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
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철근을 운반, 보관, 적치할 때 변형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2.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뒤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 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뒤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
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길이, 폭, 두께 등은 설계도
서에 따른다.
(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
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길이, 폭, 두
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교량접속부 전 후 10 m 구간은 공사감독자가 직접 평탄성을 측정(단차 2 mm 이내
관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
를 하여야 한다.
3.2.12 포장 단부처리
(1)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 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
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방
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3 줄눈
(1) 시공일반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3.2-3을 기준으로 한다.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
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줄눈부 상단 모서리는 파손되지 않도록 3 mm 규격으로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가로시공줄눈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웰바
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가로팽창줄눈
팽창줄눈의 폭은 KDS 44 50 10(4.1.10)에 따른다.
(4) 가로수축줄눈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계약대상자는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
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로수축줄눈의 설치 시기를 결정한다.
가로수축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 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갓길이나 분리대 측대를 콘크리트로 할 경우 반드시 본선 줄눈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총 길이가 120 m 이상인 터널 내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진·출입부 60 m를 제외한 터
널 내부 슬래브의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8 m로 하며, 균열 유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 슬래브 두께의 1/3을 절삭한다. 단, 터널 입 출구부 60 m 구간은 기존 본선구간의
설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6) 다웰바 및 타이바
다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웰바는 방청제 및 활동제로 도장하여야 한다.
다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어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 줄눈재의 주입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
야 한다.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
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 mm 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줄눈재로서 성형줄눈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2.14 표면마무리
(1) 시공일반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
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
마무리 및 브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
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2)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 평탄마무리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 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4) 거친면 마무리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
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그루빙(grooving)에 의한 방법,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처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타이닝기를 사용할 때 홈의 깊이는 3 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30 m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
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 mm 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
리트의 슬럼프는 20 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 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
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 40 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 6 mm로 한다.
3.2.15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
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이 기준 3.2.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2.16 양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을 원
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 습윤양생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 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사양서에
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 살포한다.
2차 양생용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한 신속히 설치한다.
습윤양생은 최소 5일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길이
할 수 있다.
양생기간동안 양생용덮개에 습윤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실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줄눈을 시공할 때는 줄눈 시공 부위에 설치된 양생용 덮개를 일부 제거 후 줄눈시공
을 실시하며, 줄눈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용 덮개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품질사양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며, 온도
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 응결이 시작되지 전
에 종방향으로 얼룩이 없도록 양을 1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
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양생제 총살포량은
0.4 /m2 0.5 /m2로 한다.
줄눈 시공 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
하여야 한다.
(4)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2.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
호하여야 한다.
(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2.18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1) 한중콘크리트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5
20 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
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
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
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
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히팅
(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
체를 제거한 후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서중 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상태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
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
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3.2.19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
을 검사하여야 한다.
평탄성의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철이 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 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
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 m 이하 구
간은 240 mm/km 이하로 한다.
및
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
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
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 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
께
가 설계두께보다 5 %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
정은
공사감독자가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
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KS F
2401, KS F 2403 및 KS F 2408을 따른다.
품질시험의 횟수는 150 m3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
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150 m3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단, 휨강도 시편에 대해서는
1일 1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3 교면포장 시공 작성
3.3.1 시공장비
(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한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
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배치플랜트는 이 기준 3.2.1(2)에 따른다.
(3) 믹서
믹서는 이 기준 3.2.1(3)에 따른다.
(4) 이동식 믹서
이동식 믹서는 각 재료를 정량으로 혼합하여 생산과 포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장비 자체적으로 혼합 배출이 가능하고, 콘크리트를 4.5 m3 이상 생산하기에 적합한
양의 재료를 실을 수 있어야 한다.
믹서에 투입되는 배합수와 혼화제의 양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배합수의 양을 나타내
는 유량계 및 골재의 표면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조절밸브 장치가 있어야 한다.
생산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 교정을 하여야 하며, 재료의 계량오차는 다음
표 3.3-1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5) 마무리 장비
자체 동력으로 전 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뒷면에서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가 고르게 펴지도록 스크리드(screed) 전면을 위로 올
릴 수 있어야 한다.
2개 이상의 회전 롤러와 오거(auger), 1,500 VPM~5,000 VPM의 진동팬(vibrating pan)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마무리 장비는 콘크리트가 타설되면서부터 마무리 장비의 통과에 의해서 마무리될 때
까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무리 장비는 설계 시공되는 교면에 맞게 조정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을 벗
어난 장비는 적절한 수정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 의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 사
용하여서는 안 된다.
(6) 거친면 마무리기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노후 콘크리트의 표면 절삭 장비
노면파쇄기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장비의 가동으로 생기는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을 수집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작업의 능률 및 환경차원에서 효율적인 장비이어야 한다.
핸드 브레이커로는 무게가 16 kg 이하의 잭 햄머가 사용되며, 교면으로부터 45 ° 이상
의 각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숏 블라스팅 장비는 노면파쇄기로는 필요한 표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며, 교면
포장 표면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한다.
(9) 2차 청소장비
2차 청소장비는 KCS 44 99 10 (3.1(2))를 따른다.
(10) 워터제트
자체 동력으로 전 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펌프압력은 100 MPa 이상이며, 분당 유량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절삭된 콘크리트가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워터제트는 시험 운용을 통하여 절삭폭, 절삭 표면상태, 작업 능률 등을 공사감독자에
게 승인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1) 진공흡입트럭
진공흡입장비는 워터제트에 의하여 분쇄된 미세물질 및 워터제트에 사용된 물을 흡입
청소하는 장비로서, 철근 아래 깊은 곳까지 절삭 이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하고, 적재용량은 6 m3 이상이어야 하며, 흡입 호스(hose)가 장착되어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12) 최종 청소장비
덧씌우기 포설 전에 먼지를 비롯한 기타 미세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을
갖춘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3.2 배합
(1) 시공일반
교면포장용 콘크리트 배합은 요구되는 시공성, 역학적 성능, 내구성 및 그 외의 성능
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정한다.
이를 위하여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혼화재료를 사용하
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배합기준 / 내구성능기준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아래 표 3.3-2에 제시하는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3.3.4 콘크리트 제조
(1) 콘크리트 제조는 이 기준 3.2.6에 따른다.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별도로 내구성능 품질기준을 두고 있으며, 표 3.3-3에 나타난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내구성능 품질결과는 공사 착수 전에 재료선정을 위해 제
출되어야 하며, 현장품질관리를 위한 별도의 실험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의 경우 사용되는 굵은 골재의 공칭 최
대치수는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바닥판 두께의 1/3, 개별 철근 다
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덧
씌우기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치수는 덧씌우기 두께의 1/2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포설방법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요구되는 평탄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피니셔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3) 시방배합
시방배합은 이 기준 3.2.4(3)에 따른다.
(4) 현장배합
현장배합은 이 기준 3.2.4(4)에 따른다.
3.3.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이 기준 3.2.5에 따른다.
3.3.5 시공면 준비
(1) 일반사항
시공면의 표면 거칠기, 함수 조건, 청소 상태 등은 콘크리트의 부착력 증진과 균열방
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시공 전에 제출한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2) 일체식(노출) 교면포장면의 준비
바닥판 거푸집 조립 후 모르타르가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틈을 철저히 조사하여 틈
발생 부위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신설 바닥판의 덧씌우기 교면포장면의 준비
깊이 2 mm 내외의 요철이 발생되도록 교면을 절삭한다.
절삭 후 교면의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제거한다. 교면청소는 콘크리트 타
설 전 최소 12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교면 청소 후 바닥판에 충분히 살수하고 비닐을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습윤기간
은 최소 12시간 이상을 유지한다.
(4) 공용 중인 교량의 덧씌우기 교면포장면의 준비
교면의 절삭은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절삭 후 교면의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제거한다. 교면처리는 콘크리트 타
설 전 최소 1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아스팔트 교면포장층을 제거할 때에는 방수층을 포함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한, 일체화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교면포장을 제거할 때는 손상된 교면의 지정된 깊이까지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일체화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노후된 콘크리트는 워터제트로 제거할 수 있다. 워터제트 작업 후의 청소는 진공흡입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기존 교면을 제거한 후, 노출된 면의 조사를 실시하여 느슨하거나 분리된 것으로 판단
되는 모든 부위와 열화된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한다.
제거된 모든 재료는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교면처리 후 바닥판에 충분히 살수하고 비닐을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습윤기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을 유지한다.
(5) 마무리 장비 시험가동
마무리 장비의 레일과 받침대는 마무리 면이 도면에 나타난 종단과 횡단면에 일치하
도록 실제 시공에 맞게 정확히 설치되어야 한다.
레일은 마무리 장비가 교면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동량을 고려하여 신축이음
부 후면까지 연장 설치하여야 한다.
레일 받침대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구조적인
지지부재의 처짐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치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받침대의 중심간격은 600 mm 이하이어야 한다.
3.3.6 타설
(1) 브루밍(brooming) 작업
경화된 바닥판 위에 덧씌우기를 실시하는 경우, 재료의 타설작업에 앞서 신 구 콘크
리트의 부착력 증진을 위한 브루밍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브루밍 작업은 교면뿐만 아니라 덧씌우기 교면포장층이 접촉되는 방호벽, 중분대, 측
벽에도 실시하여야 한다.
브루밍한 표면이 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전에 건조되어서는 안 된다.
브루밍 작업 완료 후 남은 모르타르를 교면포장재료에 혼합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포설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바닥판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포설
하여야 한다.
덧씌우기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브루밍 작업을 실시한 후 가급적 빨리 콘
크리트를 포설한다.
포설된 콘크리트는 진동다짐으로 마무리하며, 채움이 취약한 부위는 봉다짐을 실시한다.
종단 및 횡단 측량을 실시하여 계획고에 맞추어 포설한다.
(3) 환경조건
환경조건은 이 기준 3.2.6(5)에 따른다.
3.3.7 마무리
(1) 평탄 마무리기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교면은 전체적으로 기계식 마무리 장비
에 의한 평탄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인력 마무리는 최소화하여야 하며, 인력 마무리에 사용되는 흙손의 폭은 250 mm 이상
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흙손의 면은 강재이어야 한다.
현장에서 타설이 지연되는 경우 현장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는 젖은 양생포, 양생 담
요, 비닐 등으로 표면을 덮어서 수분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과도한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만들거나 타설을 중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아직 소성 상태인 동안에 표면이 낮은 부위는 진행되고 있는 타설과 같은
등급의 콘크리트로 채워져야 한다. 종방향으로 3 mm, 횡방향으로 5 mm 보다 큰 표면
의 불균일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2) 거친면 마무리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 장
비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여 인력 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
여야 한다.
타이닝은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에 횡방향 또는, 종방향 타이닝을 실시한다.
횡방향 타이닝은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횡방향 타이닝은 20 mm 30 mm의 일정한 폭과 3 mm 6 mm의 깊이로 시공한다.
종방향 타이닝은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
공한다. 종방향 타이닝은 20 mm 이내의 일정한 폭과 3 mm 6 mm 깊이로 시공한다.
(3) 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마무리 및 표면처리 후에 양생제를 살포한다.
피막양생제는 유성제품으로, 사용량은 1.5 /m2(원액농도 0.105 kg/m2) 이상으로 한다.
양생제 살포 또는, 비닐 양생 후에 젖은 양생포를 덮어서 14일 동안 균일한 습윤양생
을 실시한다. 양생작업은 표면처리(타이닝) 완료 후로부터 5분, 평탄마무리 작업으로부
터 30분 이내에 실시한다.
양생포는 양생 부위보다 300 mm 이상 연장하여 덮어야 하며, 양생포는 전체 면을 완
전히 적셔야 하고, 양생포가 겹치는 길이는 300 mm 이상이어야 한다.
양생기간 중에 양생포가 마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물은 배수되도록 한다. 이 작업은 양생포 설치 후 10분경에 시작하도록 한다.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
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쏘컷(saw cut) 그루빙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쏘컷 그루빙 또는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을 실시
하여야 한다.
쏘컷 그루빙은 종방향 또는 횡방향 그루빙을 실시할 수 있다. 그루빙은 직사각형 형상
으로 한 번에 실시되어야 한다.
종방향 그루빙은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
행하게 시공한다. 종방향 그루빙의 규격은 폭 3 mm(±0.5 mm), 깊이 4 mm(±2 mm), 중심
간격 20 mm 이하로 한다.
횡방향 그루빙은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
직으로 시공한다. 횡방향 그루빙의 규격은 폭 3 mm(±0.5 mm), 깊이 4 mm(±2 mm), 중심
간격 20 mm 30 mm 이하로 한다.
그루빙이 실시된 면 위에 다시 그루빙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루빙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슬러리 또는 파편은 쌓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거
하여야 한다.
(5)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쏘컷 그루빙 또는,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은 차량주행방향으로 실시하며, 시작과 끝은 포장의 중심선과 수
직이 되어야 한다. 그라인딩은 직사각형 형상으로 한 번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은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 톱날(diamond blade)을 장착한 전용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규격은 폭 3.0 mm 4.0 mm, 깊이 1.5 mm, 홈간격 2.0 mm 2.5 mm로 한다.
그라인딩이 실시된 면 위에 다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라인딩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슬러리 또는, 파편은 쌓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6) 교면방수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을 갖는 바닥판은 액상형 흡수방지재를 이용한 방수공법을 실시
하여야 한다.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KS F 4930에 따른다.
3.3.8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평탄성 측정은 이 기준 3.2.19(1)에 따른다.
(2) 교면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교면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은 이 기준 3.2.19(2)에 따른다.
(3) 슬럼프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라야 하며, 슬럼프는 설계슬럼프의 ±10 mm
내로 유지한다. 또한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변동성을 확인한다.
(4) 연행공기량(entrained air)
연행공기량은 이 기준 표 3.3-2에 따른다. 공기량실험은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
변동성을 확인한다.
(5) 압축강도
압축강도 시험은 이 기준 표 3.3-2에 따른다. 압축강도시료는 1일 1회 제작하며, 재령
28일에 측정한다.
(6) 균열관리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에 발생한 0.1 mm 이상의 균열폭을 가진 모든 균열은 공사감독
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보수되어야 한다.
(7) 접착강도
신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접착강도는 최소 1.4 MPa 이상이어야 한다.
KCS 44 55 00 도로포장공사용재료
KCS 44 55 05 시멘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 시험 방법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ISO 9597 시멘트의 응결 및 안정성 시험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T 1065 시멘트용 크라프트 지대
KS T 1066 크라프트 신장 지대
KS T 1073 크라프트 합성수지 직포대
(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6)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035 MPa∼0.070 M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 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호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3 검사
(1)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과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
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1.4 시멘트의 종류
(1)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 상태에 따라 표 2.1-1과 같
이 구분한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재료
2.1.1 포장 및 운반
(1) 포대시멘트는 KS T 1065, KS T 1066, KS T 1073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적합
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 kg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
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 명 상표 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
는 출하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하여야 한다.
2.1.2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 m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쌓는 포대수는 12포대 이하이어야 한다.
(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
월 이상 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포틀랜드 시멘트
①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은 표 2.1-2, 화학성분은 표 2.1-3에 적합하여야 한다.
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저열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은 표 2.1-4에 적합하여
야 한다.
(3) 특수 시멘트
① 특수 시멘트는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4) 혼합 시멘트
①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② 플라이 애쉬 시멘트는 KS L 521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③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④ 저열 혼합시멘트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쉬 등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시멘트로
서, 매스 시멘트 콘크리트의 수화열 발생을 완화시켜 수화열에 의한 균열저감을 목적
으로 사용된다. 단, 염해 제설제 등이 사용되는 매스 구조물의 경우 별도의 내구성 검
2.1.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①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 화학 성분
①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3) 분말도
①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4) 안정도
①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5) 응결시간
①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ISO 9597에 따른다.
(6) 압축강도시험
①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7) 수화열
①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KCS 44 55 10 역청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론 아스팔트 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ISO 2592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 -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로울링 박막가열 시험방법 (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
과 공기의 영향)
KS F 2390 보형상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휨크리프 강성 시험 방법
KS F 2391 압력노화 용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촉진노화 시험 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역청재 자재
2.1.1 포장 및 운반
(1)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
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 저장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 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 되며, 저장 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
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3 검사
(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과 역청재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
여야 한다.
2.1.4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 ℃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공용성 등급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아스팔트 선정할 때에는 공용성 등급을 적용한다. 공용성 등급의 적용
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침입도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2)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①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
120, 120~150에 대하여는 120 ℃, 150 ℃, 180 ℃ 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
야 한다.
③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나.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④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나.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표시
가.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
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공용성 등급(P.G)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① KS F 2389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표면온도
가. 포장 표면온도는 대기온도로부터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관의 규정에 약술된 절차
에 따라 조사하여도 된다. 포장온도는 대기온도의 약 1.8배이다.
나. 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
산자가 보장한다면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압력노화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여 90 ℃․100 ℃․110 ℃의 3종류 중 하나를 기
준으로 한다. PG 64-xx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 ℃이며,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 ℃로 적용한다.
③ 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
산자가 보장한다면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압력노화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여 90 ℃ 100 ℃ 110 ℃의 3종류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한다. PG 64-xx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 ℃이며,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 ℃로 적용한다.
ㆍ
ㆍ
δ
δ
δ δ δ δ
2.1.5 유화 아스팔트
(1) 유화 아스팔트 종류
①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카티온, cation) 유화아스
팔트와 음이온계(아니온, anion) 유화 아스팔트와 비이온계 유화아스팔트로 나누고,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2) 품질기준
①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2.1-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 유화 아
스팔트는 표 2.1-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시료채취: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 12.4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 KS M 2203에 따른다.
(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다른 종류의 유제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저장 중에는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③ 사용 전에는 반드시 혼합하여야 한다.
④ 겨울철에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보온을 하여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열은 8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규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표시
①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및 종류 또는 그 기호, 용량, 제
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KCS 44 55 15 골재
2.1.6 블론 아스팔트
(1)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①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4에 따른다.
종류는 침입도(25 ℃ 에서)의 정도에 따라 표 2.1-6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품질기준
①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
아야 하며, 표 2.1-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3 스크리닝스
(1) 이 기준은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와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잔골재인 스크리닝스
에 대하여 적용한다.
1.1.4 순환골재
(1)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이 기준은 노체, 노상, 되메우기 및 뒷채움, 동상방지
층, 보조기층,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되는 순환
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시료채취: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 12.4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 KS M 2204에 따른다.
(4)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이 기준 2.1.4 (2) ④를 따른다.
(5) 표시
① 이 기준 2.1.4 (2) ⑤를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1.2.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 강도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공정 관리용)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1.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 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GR F 404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2.3 스크리닝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방법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1과 같다.
2.1.1.3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
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자재
2.1.1 잔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 mm 체를 다 통과하고, 0.08 mm 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
이 있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
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3)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2.1.1.1 잔골재의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KCS 44 50 15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1.1.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2) 유기불순물
① 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
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
축강도가 그 모래를 3 %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 % 이상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하
여도 좋다. 이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
과 7일로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
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
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료를 사용한 시멘트 콘크리
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1.4 내구성
(1)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0 %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중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
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시멘트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 을 나타낸 사례가 있거나 또는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시험결
과 만족 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1.5 부순 잔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
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②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 6.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1.1.6 고로슬래그 잔골재
(1)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
으로 급랭한 다음 입도를 조정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2.1-5와 같은 종류가 있다.
②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
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27의 5.2∼5.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2.1-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 로 한
다. 부순 잔골재는 표 2.1-4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⑤ A형 부순 잔골재는 KS F 2825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
른 팽창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⑥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이 80 % 이상(300 cycle 적용 할 때)이어야 한다.
③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27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2.1-7의 규격에 적
합하여야 한다.
2.1.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9와 같다.
④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
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1.7 해사
(1)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해사의 절대
건조중량에 대하여 염화나트륨(NaCl)로 환산하여 0.04 % 이하로 한다. 0.04 %를 초과
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
로 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해사를 사용할 때는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
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 mm 이하의 트롬멜(trommel)을 통과시켜 사용한다.
(6) 조개껍질 최대크기가 5 mm∼13 mm일 경우에는 조개껍질 함유율이 4 %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크기가 5 mm 이하일 경우에는 함유율이 20 % 이하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2.1.2 굵은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 mm 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
며, 부순골재 자갈 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
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3)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
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1.2.3 알칼리 함유량
(1)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
용할 굵은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가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
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
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
는 혼화재를 사용한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1.2.4 내구성
(1)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2.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2.1.2.1 굵은골재의 입도
(1)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8의 범위
를 표준으로 한다.
(2)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2.1-10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
은 정도의 시멘트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
타낸 사례가 있거나 또는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만
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2.5 부순 굵은골재
(1)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①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경질 사암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
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얇
고 가느다란 석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
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③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11의 규
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⑤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2.1-12의 범위로 한다.
⑥ 부순 굵은골재의 입형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
이상이어야 한다.
2.1.2.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
각시켜 부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표 2.1-13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
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5.2∼5.4에 따라서 시험하였을 때 표 2.1-14의 규격에 적합하여
야 한다.
③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27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
된 것으로서, 표 2.1-1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
교하여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
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 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
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먼지 잡
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의 빙설 혼입이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갓길 위 등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1.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4) 유기불순물: 시멘트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5) 압축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6) 휨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7)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8)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9)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10) 슬래그의 질량 :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11) 굵은골재의 마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12) 조립율: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13)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4) 알칼리 골재반응: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모르타르 봉 법)은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은 KS F 2825 및 골재의 촉진 알칼리 반응성 시험은 ASTM C 1260
에 따른다.
(15) 동결융해: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시멘트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16) 밀도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7) 세장 또는 편평 석편: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공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8) 혈암: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9) 유리질입자: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0) 철 입자: 철 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 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 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재료
2.2.1 잔골재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암석이나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
트 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2.1.1 잔골재의 입도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 기준은
표 2.2-2에 따른다.
①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
한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
건에 적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
용하여도 좋다.
②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
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얻어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1.2 내구성
(1)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
도는 15 % 이하로 한다.
2.2.2 굵은골재
(1)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
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는 골재를 일정 크기별로 생산하는 단입도 관리를 표준으
로 한다.
(3) 입도는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2.2-4에 따른다.
2.2.3 채움재
(1) 채움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KCS 44 50 05 (2.4.1(3))에 따른다.
2.2.4 골재의 저장
(1) 골재의 저장은 KCS 44 50 05 (2.4.4)에 따른다.
2.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슬래그의 중량: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4)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5) 굵은골재의 마모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6)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7)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8)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9)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0) 비중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1) 세장 또는 편평석편: KS F 2575에 따른다.
2.3 스크리닝스 재료
2.3.1 스크리닝스의 원석
(1) 스크리닝스는 구조물용 및 포장용 골재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얻어지는 5 mm 이하의
골재 부산물을 말한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은 강경하고 내구적인 석질을 지닌 것으로
하고, 파쇄를 할 때에 결정 간에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연약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은 표토 및 기타 불순물을 제
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불순물의 제거
(1) 스크리닝스는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한다.
유기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2.3.3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1) 스크리닝스는 표 2.3-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천
연모래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혼합비는 시험에 의하여 구한다.
2.3.4 스크리닝스의 저장
(1) 스크리닝스의 반입 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하며,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
록 하여야 한다.
(2) 스크리닝스의 투입을 위한 저장 빈에는 빗물에 의한 응집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천
장 덮개 등의 우수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 순환골재 재료
2.4.1 흙쌓기 품질기준
(1) 흙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은 표 2.4-1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
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6)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2)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 규정은 순환골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CBR값을 2.5 이상
으로 하였다. 또한, 순환골재의 최대치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 1의 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3) 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에 의하여 목재 천조
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4.2 되메우기 및 뒷채움 품질기준
(1)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순환골재가 우수 또는 지하수 유입이 예상되는 지점에
사용되는 경우 유수의 pH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작물의 생육에 문제가 될 수 있다.
(2) 따라서 땅깎기부 등과 같이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역에서 순환골재의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며 부득이한 경우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유입수가 농
수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에 주의한다.
(3) 되메우기 재료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품질기준은 시공위치에 따라 표 2.4-1의
노체 또는 노상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4)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에 의하여 목재 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
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4-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
이어야 한다.
2.4.3 동상방지층 품질기준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는 표 2.4-3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2)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 폐
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
천조각 등 유기 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5 ℃에
서 24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4)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 (2.2.2)의 표 2.2-2에 따른다.
2.4.4 보조기층 품질기준
(1)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4-4에 따른다.
(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폐타
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천
조각 등 유기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5 ℃에
서 24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4)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 (2.2.2)의 표 2.2-2에 따른다.
다만,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한다. 단, 조합형 파쇄기(1차 죠크러셔, 2차 콘 또는
임팩트 크러셔)를 사용하고,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SB-1 입도도
가능하다.
2.4.5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품질기준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4-5 및 표 2.4-6에 따른다.
(2)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15(2.1.2)의 표 2.1-1에 따
른다. 다만, 현장파쇄 순환골재는 가급적 최대치수를 낮추는 것이 골재에 부착된 모르
타르 함유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경화한 후 역학적 특성을 양호하게 하므로 입도
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순환골재의 골재의 입도는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의 다짐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요 입도를 얻을 수 있도록 파쇄 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4) 현장 이동식 임팩트 크러셔나 조합형 크러셔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5 mm
이하 미분량 발생이 증가하여 다짐효율이 낮아질 수 있으나 잔골재의 미분량 부족으
로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합성입도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
짐효율을 고려하여 5 mm 이하 미분을 전체 골재질량의 10 % 범위 내에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의 최적함수비 증가, 최대건조
밀도, 압축강도 등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실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5)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하부에 위치하며 포장층의
두께가 300 mm ∼350 mm 정도이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빈배합 시멘트 콘크
리트 기층이 동결융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흡수율
6 %∼8 %인 순환골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정성 시험결과 대부분 40 % 이상을 나타
내고 있어 동해를 받는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활용은 불가능하지만 빈배
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의 압축강도는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순환골재의 안정성 시험을 삭제하였다.
(6) 순환골재는 모재 시멘트 콘크리트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흡수율이 증가한
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흡수율 7 % 이하, 도로공사 중 발생된 폐시멘트 콘크리트
를 현장파쇄하여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로 사용하는 경우 8 % 이하로 규정
하였다.
(7)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환경
오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유기 이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용적
비 1 % 이하로 규정하였다.
(8) 적벽돌, 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로 규정하
였다. 그러나 고속국도 공사 중 발생한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현장파쇄하기 위하여 적
치, 운반 파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입되는 경우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
기의 한계 혼합율을 10 % 이하로 하였다.
2.4.6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배합설계
(1) 순환골재는 모르타르 부착량이 많아 흡수율이 6 %∼8 %로서 높은 특징이 있어 혼합
수의 상당수가 순환골재에 계속 흡수되므로 순환골재를 사용한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
트 기층의 배합설계를 할 때 골재의 함수상태는 표면건조 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기타 배합설계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15에 따른다.
2.4.7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표 2.4-7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표 2.4-7에서 구재 아스팔트 함량 기준은 보조기층재 등 다른 골재의 혼입 방지용이다.
그리고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기준은 흙 등의 다른 재료의 혼입 방지용이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입경 13 mm 이하 골재를 사용하며, 기층용은 필요시
입경 13 mm∼19 mm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의 함수비가 높을 경우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이
저하되므로 함수비를 일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3.1.1 흙쌓기 시공
(1)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노체 비탈면에 순환골재가 노출되면 경관상 좋지 않으며,
순환골재에 묻어있는 시멘트 모르타르가 강알카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수의 알카
리도를 상승시킬 수 있고 식물의 성장에 지장을 준다. 따라서 비탈면에 1 m 이상 양
질의 토사를 덮고 다짐하여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 노체용 순환골재는 일반적으로 1차 파쇄만으로 제조되므로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
어 있으며, 흡수율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시공 중 적정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
요가 있다.
(3)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
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4) 기타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KCS 11 20 20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2 동상방지층 시공
(1)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1차 파쇄만으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하며,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SB-1 입도를 사용할 수 있다.
(2)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
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
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수행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
심이 없도록 한다.
(4)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3 보조기층 시공
(1)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빨라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
리할 필요가 있다.
(2)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
다.
(3)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 (3.2)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4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1) 순환골재는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프리웨팅을 실시하여 함수율 변동에 따른 품질변화
를 최소화하고, 균일한 함수상태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는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천연골재에 비하여 건조속도가 빠르므로 함수율 관
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 시공
3.1 순환골재 시공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시멘트 콘크리트
(1) 이 기준은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1.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1)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혼화재료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1.4 줄눈재료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줄눈판과 주입 줄눈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5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수분의 손실 방지에 사용하는 액상피막 형성
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1.6 분리막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분리막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7 시멘트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에 바름하여 도장막을 형성하거나 유기 또는 무기재
료를 시멘트 콘크리트 표층부에 침투시켜 외부로부터 염소이온, 이산화탄소, 물 등의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시멘트 콘크리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질량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55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 함유량 측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동성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1.2.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55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 함유량 측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동성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3 혼화재료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405 플라이애시
ASTM C 1107 Standard Specification for Packaged Dry, Hydraulic-Cement Grout
(Nonshrink)
1.2.4 줄눈재료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ASTM C 920 Standard Specification for Elastomeric Joint Sealants
ASTM D 994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Expansion Joint Filler for
Concrete(Bituminous Type)
ASTM D 1752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Sponge Rubber Cork and Recycled
PVC Expansion Joint Fillers for Concrete Paving and Structural Construction
ASTM D 2628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Polychloroprene Elastomeric Joint
Seals for Concrete Pavements
ASTM D 5893 Standard Specification for Cold Applied, Single Component, ·Chemically
Curing Silicone Joint Sealant for Portland Cement Concrete Pavements
ASTM D 6690 Standard Specification for Joint and Crack Sealants, Hot Applied, for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s
1.2.5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 능력 시험 방법
1.2.6 분리막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7501 크라프트지
1.2.7 시멘트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2812-1 도료와 바니시-액체 저항성 측정-제1부: 물 외의 액체 침지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태그 밀폐식 시험방법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바름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ASTM D 5095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the Nonvolatile Content in
Silanes, Siloxanes and Silane-Siloxane Blends Used in Masonry Water Repellent
Treatments(발수처리에 사용되는 실란, 실록산 및 실란-실록산 혼합재료의 비휘발성분량 결
정방법)
SS 13 72 44 Frost Test(굳은 콘크리트의 동결박리 저항성 시험방법(A법))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
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혼화재 :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시멘트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것으로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실리카 퓸, 팽창재 등
이 이에 해당한다.
‧ 혼화제 :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시멘트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것
1.4 제출물
(1) 시멘트 콘크리트, 혼화재료, 줄눈재료,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분리막, 시
멘트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는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
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품질시험 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2.1.1 시멘트 콘크리트의 강도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시멘트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또한 광물질 혼화재를 사용한 경우 재령 28일 이후 장기재령에서 강도증진율이 큰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기준재령을 재령 56일 또는 91일로 정할 수 있다.
(3)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1.2 시멘트 콘크리트의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CS 44 55 0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KCS 44 55 05에 규정된 시
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골재
① 잔골재는 KCS 44 55 15 (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KCS 44
55 15 (2.1.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물
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알칼리 염분 유기 불순물 등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철근 시
멘트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4) 혼화재료
① 시멘트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이 기준 2.3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
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3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
(1)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
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
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질량에 의하여야 한다.
(2)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질량 조절
①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질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
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부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배합설계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시멘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② 배합설계를 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하여야 하며, 배합설계결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종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수급인 임
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④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2.1-1과 같다.
(4) 현장 배합 실시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설계, 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 공기량 시험 슬
럼프 시험 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배치플랜트의 운영과 시멘
트 콘크리트 운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시멘트 콘크리
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
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1.4 재료의 계량
(1) 시멘트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
사개시 전 및 공사 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
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
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 중 5 mm 체에 남는 양과 굵은골재 중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멘트
①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하지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②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하여도 좋다.
③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 이내이어야 한다.
(3) 골재
① 골재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
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의 무게를 고려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소로
부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 % 이내이어야 한다.
(4) 물
①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 %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하여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 안에 들어가
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5) 혼화재료
① 혼화제는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혼화제의 계량 허용오차는 ±3 %
이내이어야 한다.
2.1.5 배치 플랜트
(1)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시멘트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착수
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한, 배치 플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2)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
다 커서는 안 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 kg
짜리 추 10개 이상, 1 kg 표준분동 5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질량을 배치플랜트 조종원과 공사감독
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계량장치
①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며,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
량할 수 있어야 하고,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② 또한 계량시간 및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90 %용 및 10 %용의 2게이트 형식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③ 하중감지장치의 교체 및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 하중감지장치는 접지선으로 반드시 연결하여 파손 및 오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혼화제 계량장치는 종류별로 구성되며, 단독 계량하여야 한다. 또한 과다 계량 방지장
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5) 저장시설
① 굵은골재는 서중 시멘트 콘크리트 생산을 위하여 살수장치를 구비한다.
② 중간 저장시설은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4 % 이상 경사와 서중 및 한중 때를 대비하여
수분 및 온도 변동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굵은골재 세척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단, 이송 및 낙하에 의한 재료분리 방지설비가
부착되어야 한다.
④ 시멘트 및 광물질 혼화재의 인수 검사 및 사용 중 품질변동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
록 별도의 시료채취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화학혼화제 저장시설은 자동 온도조절장치 잔량확인장치 교반장치 희석장치가 설
치되어야 하고, 침전물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회수한 물을 사용할 경우 KS F 4009 부속서 B(규정)에 규정한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슬러지의 물은 고형분율 3 %(단위결합재량 질량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슬러지 고형분율 1 %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을 보정하
여야 한다.
⑦ 서중 및 한중 때를 고려하여 혼합수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잔골재의 표면수율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수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정 센서의 신뢰도는 실측 표면수율 대비 1 % 이하이어야 한다.
(6)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
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결합재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질량, 골재 표면수율, 입도보정비율 등
②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③ 시멘트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④ 각 배치의 일련번호
(7) 배치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
치하여야 한다.
(8) 고강도, 내염해성 등 맞춤형 시멘트 콘크리트 생산이 가능한 설비 구축
① 혼화재 혼입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혼화재 저장용 사일로 별도 설치(150 t 이상)
② 혼화제 저장탱크 3기 이상 설치
③ 골재저장시설 및 골재투입빈 5칸으로 설치
(9) 시멘트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① 믹서형식 : 강제식 이축형식(rpm 30회 이상)
② 혼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믹서 혼합상태 확인용 웹 카메라 설치 등 전자동 생산 시
스템 설치
③ 믹서의 성능은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값 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단위용적 질량의 차: 0.8 %
나.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골재량의 차이: 5 %
④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시멘트 콘크리트를 배출하여
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시멘트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믹서의 날개
마모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0 m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
체하여야 한다.
⑦ 혼합수 방출구는 믹서내부의 코팅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축의 전면에 걸쳐 살수될
수 있도록 분사장치를 설치한다.
⑧ 현장 기능공은 믹서 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시멘트 콘크리트 시료
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⑩ 모든 믹서에는 초 단위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적으
로 배출 레버를 잠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⑪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 재료를 투입
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⑫ 믹서성능시험은 반기마다 1회 실시하여 종별 혼합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가. 고강도, 저슬럼프, 일반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한 종별 믹서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동생산시스템 구축 및 생산기록지를 ‘초’단위로 출력 관리 한다.
⑬ 서중⋅한중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을 대비한 보온시설(보일러, 히팅시설 등) 및 보냉시
설(스프링클러, 칠러 등)을 설치한다.
⑭ 계량장치 검 교정 : 공인기관 1회/반기, 자체 1회/월(계량정밀도 : 1 % 이내)
2.1.6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1) 구조물용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
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된 품질기준보다 높은 품질기준의 시멘
트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
리 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
를 품질관리기준으로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3) 조강 시멘트 콘크리트
① 설계도서에 조강 시멘트 콘크리트로 명기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브 보수공사, 기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2.1.7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 슬럼프 시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3) 공시체 제작: 시멘트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4) 압축 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5) 휨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6) 공기량 시험: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
(공기실 압력방법)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 함유량 측정에 의한 굳지 않은 시멘
트 콘크리트의 변동성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2.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1)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기준 2.1.2의 규정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1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
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험실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만족할 만한 것
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값이 f 이상일 때
나. 개개의 강도 시험값이 f ≤35 MPa인 경우 (f -3.5) MPa 이상일 때, 또는 f >35 MPa인
경우 0.9 f 이상일 때
②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③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기한 것에 대하여 표 2.2-1, 표 2.2-2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④ 시멘트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은 시멘트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소 이
온(Cl )량으로서 0.30 kg/m3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kg/m3 이하로 할 수 있다.
(2)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2.2 재료의 계량
(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잔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에 따라야 한다.
(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중량 또는
체적으로 계량한다.
(3)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2.2-4의 값 이하로 한다.
(4) 혼화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제조설비
(1) 재료저장 설비
①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골재를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각각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바닥은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
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다.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골재의 저장은 시멘트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별 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
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 배치 플랜트
① 배치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는 이 기준 2.2.2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는 것
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
야 한다.
(3) 믹서
①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시멘트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시멘트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판단하여도 좋다.
가.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 질량차: 0.8 %
나.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5 %
(4) 운반차
① 시멘트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가. 비빈 시멘트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
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멘트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 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이때는 배출되는 시멘
트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이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② 덤프 트럭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
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고, 필
요에 따라 바람 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2.4 혼합
(1)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기준 2.2.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
정하는 것으로 한다.
2.2.5 운반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 기준 2.2.3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2)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았을 경우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3)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
하여 1시간 이내로 한다.
①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4)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 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2.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
라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현장과 배치플랜트
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배치
플랜트 장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4) 시멘트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배치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시멘트 콘크
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할 때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타설 현장에 있는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시멘트 콘크리트는 시멘트 콘크리트 기록표
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 혼화재 재료
2.3.1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1) 시멘트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 AE감수
제 고성능AE감수제 감수제 응결경화촉진제 지연제 급결제 방수제 발포제 접
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 수중불분리성혼화제 무수축그라우트제 등이 있으
며, 혼화재에는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천연 포졸란 실리카퓸 팽창혼화
재 착색재 등이 있다.
(2) 혼화제
①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종류는 표 2.3-1과 같다.
③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3-2의 품질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유동화제는 별도로 규정하는 규준(시멘트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⑤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시멘트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⑥ 무수축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⑦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⑧ ③∼⑦ 이외의 혼화제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혼화재
① 플라이 애쉬
가.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쉬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플라이 애쉬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시멘트
콘크리트의 혼화재로 사용할 때 시멘트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
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플라이 애쉬의 품질은 표 2.3-3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μ
라. 플라이 애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용 포대를 사용하거
나 벌크차를 사용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② 팽창재
가. 혼화재로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시멘트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팽창 시멘트 콘크리트를 만듦으로써
시멘트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어진다.
다. 시멘트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5.∼7.에 의하여 시험하고 표 2.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시멘트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포장
포대에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크차의 송장에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
여 표시한다.
③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①, ② 및 ③ 이외의 혼화재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저장상 유의점
(1)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
용하여야 한다.
(4)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2.4 줄눈재료 재료
2.4.1 줄눈판
(1) 줄눈판은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팽창시에 밀려 빠져나오지 않
아야 하며, 수축시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줄눈판은 또한 내구적이고 설치할 때나 시멘트 콘크리트를 다질 때에 부서지거
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줄눈판의 종류에는 목재계, 역청질계, 고무스폰지 및 수지발포체계 등이 있다.
(3) 역청질계 줄눈판은 KS F 2538에 적합하여야 하며, 줄눈판의 시험방법은 KS F 2471에
따른다.
(4) 줄눈재료의 품질에 대한 시방은 KS를 기준으로 하되 KS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ASTM D 994, D 1752, D 1854, D 2628, D 6690 등을 참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시험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2 주입줄눈재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 주입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과 상온시공식이 있다.
(2) 주입줄눈재는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시멘트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며, 물에 녹지 않고 방수성이며, 고온일 때 유출되지 않고 저온일 때에도 충격에
잘 견디며, 수분 및 이물질의 침입을 막고 또한 내구적인 것으로서 감독자가 승인한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주입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줄눈재 재질에 따라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3 성형줄눈재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 성형줄눈재에는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줄눈
폭, 깊이에 맞추어 사전 제작한 후 적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줄눈에 삽입하여야 한다.
(2) 성형줄눈재는 줄눈 절단 폭에 비하여 충분히 큰 폭의 것을 선택하여 줄눈에 삽입된
후 줄눈이 수축할 때에도 함몰 또는 돌출이 발생하지 않고 제자리를 유지하여 수분
및 이물질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3) 성형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줄눈재 재질에 따라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4 품질기준
(1) 아스팔트 계열의 줄눈재료 품질기준은 표 2.4-1과 같다.
(2) 실리콘 실란트의 품질기준은 표 2.4-2와 같다. 다만 국내 고속도로 여건에 따라
ASTM C 920 규정에 따른 Class 100/50 등급이 사용되어야 하며, 균일한 두께 유지를
위하여 셀프 레벨링(Self-levelling) 타입을 적용하고 중분대 구체, L형 측구 및 배수턱
부에는 흐름방지를 위하여 Non-Sag 타입을 적용한다.
(3) 성형줄눈재의 품질기준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표 2.4-3과 2.4-4를 적용한다.
2.5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재료
2.5.1 종류
(1)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에는 다음의 5가지 형식이 있으며, 이들은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양생제로 사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
후의 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초기 습윤양생 후의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제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① 1형
: 투명 또는 반투명
② 1-D형 : 투명 또는 퇴색이 잘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③ 2형
: 백색안료 사용
④ 3형
: 담회색 안료 사용
⑤ 4형
: 흑색
2.5.2 품질기준
(1) 성분 및 성질
① 액상 피막 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벤젠, 4염화탄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재료는 허용될 수 없다.
② 투명 또는 반투명 1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담색으로서, 일시적으로 염료가 함유되어
있어도 좋으며,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 후 적어도 4시간 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색은 필요하다면 사용 후 7일 이내에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③ 백색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존
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비율로서
새로운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내고, 시멘트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에 소정
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
이 마그네시아의 반사능력의 60 % 이상이어야 한다.
④ 담회색 안료를 사용한 3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
며, 기존 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
율로 새로운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균등한 담회색 외관을 나타내고, 시
멘트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
력이 마그네시아 반사능력의 50 % 이상이라야 한다.
⑤ 흑색의 4형 액상 피막 형성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2) 피막의 성질
① 형성제는 습윤 시멘트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 박막을 형성하여야 한다. 건조했을 때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
멍이 없어야 한다. 시험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 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
로 존재하여야 한다. 액상 피막형성제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하여 해로운 작용을 하
여서는 안 된다.
(3) 컨시스턴시(consistency)
① 액상 피막 형성제의 컨시스턴시는 24 ℃ 이상의 온도에서 분무노즐로 균등한 피복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4) 저장 안정도
① 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형의 형성
제는 동해에 견딜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 형성제는 침강하였을 때에도 약간의 교
반으로 쉽게 균등질성이 되어야 한다.
(5) 건조시간
① 습윤 시멘트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피막 형성제는 온도 23±2
℃, 상대습도 50±10 %, 최대공기유속 180 m/min 표준시험실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
조되어야 하며,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 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
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
(6) 습기유지
①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 F 2406에 따라 시험할 때 72시간 동안 표면
에서 물이 0.55 kg/m2 보다 더 손실되어서는 안 된다.
2.5.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① 액상 피막 형성제는 채취하기 전에 용기를 흔들어 잘 교반한다. 각각의 로트, 배치 또
는 제조단위를 대표하는 1개의 용기에서 임의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1개의
시료는 8,000 L 이하를 대표하여야 한다.
(2) 시험방법
① 보수성 시험은 KS F 2406에 따른다.
2.5.4 포장 및 표시
(1) 액체 피막 형성제는 제조자가 봉인을 하는 용기에 넣어야 한다.
(2)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용기
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2.6 분리막 재료
2.6.1 종류
(1)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리막에는 폴리에틸렌 필름(polyethylene film)과 크라프트
지(kraft paper)가 있다.
2.6.2 품질기준
(1) 분리막은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 바닥과 보조기층면 또는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층면과의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수축 팽창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손실을 방지하며, 보조기층면이나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
트의 이물질이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혼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료를 말하며, KS T 1093, KS M 7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7 시멘트 콘크리트용 표면보호 재료
2.7.1 종류
(1)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보호재료는 해양 및 제설제 환경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
해, 중성화, 동해, 화학적 침식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도막재와 해양 및 제설제 환경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 동해방지용, 흡수방지식 교면방수용, 시멘트 콘크리
트 포장용, ASR 반응 억제용 흡수방지재로 분류한다.
2.7.2 품질기준
(1) 품질은 표 2.7-1 및 2.7-2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2 44(A법), ASTM D 5095 등에 따른다.
2.7.4 포장 및 표시
(1)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
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2.7.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보호재료에 사용하는 도막재 및 흡수방지재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도막재의 경우 KS F 4936, KS M 5000 및 KS F
2456(A법)에 따르며, 흡수방지재는 KS F 4930, KS M ISO 2812-1, KS M 2010, SS 13
(2) 줄눈은 최대입경 2.5 mm 이하, 0.075 mm체 통과량 10% 이하의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KCS 44 70 00 도로부대시설공사
KCS 4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블록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DS 34 60 10 친환경흙포장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5 05 시멘트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콘크리트 블록포장 재료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44 55 05에 따른다.
2.1.2 골재
(1) 골재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2.1.3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KCS 44 55 20 (2.3)에 따른다.
3. 시공
3.1 기층 시공
(1) 기층의 시공은 KCS 44 50 05(3.3)에 따른다.
3.2 경계석 시공
(1) 블록 포장은 가장자리에 경계석을 설치해 블록의 수평거동을 상쇄해야 하며, 도시부
도로의 보차도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2) 경계석은 거푸집(H = 20 cm) 설치 전 기층 다짐상태를 확인하고 거푸집 설치 후 경계
석 하부 시멘트 콘크리트 1차 타설, 경계석 측면 2차 타설 순서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경계석의 줄눈 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용적 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터를 채운다.
(4) 경계석의 모서리 부분은 차도 쪽을 곡선 처리한다.
3.3 안정층 시공
(1) 블록설치 전 시공 완료된 기층위에 모래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2) 모래의 포설 두께는 모래다짐, 블록다짐 등에 따른 침하를 예상(보통 2~3mm)하여 조
절하고, 다짐 후 두께는 30mm로 한다.
(3)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며, 최초 110∼200 kg 이하로 다짐하여야 한다.
(4) 모래는 횡단경사와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포설하고 수평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4 시멘트 콘크리트 블록포장 시공
3.4.1 블록의 제조
(1) 시멘트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3) 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할 수 있는 정밀 혼합기로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시스템에 의
하여 몰드에 투입되고 진동과 유압에 의거 성형된 제품을 동시에 탈형시켜 변형이 오
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연양생을 하여야 한다.
(5) 형상
①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아
랫면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② 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③ 유색불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얼이 없어야 한다.
(6) 허용치수
① 블록의 허용치수는 표 3.1-1과 같다.
2.1.4 유색용 안료
(1)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에 지장이 없는 안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2.2 기층 재료
(1) 기층 재료는 KCS 44 50 05(2.3)에 따른다.
2.3 경계석 재료
(1) 경계석 재료는 KDS 34 60 10(3.2.13)에 따른다.
2.4 안정층(sand cushion) 재료
(1) 안정층은 실트, 점토분이 적은 강모래나 부순모래 등을 사용해야 한다.
(2) 안정층은 최대입경 5.0 mm 이하, 0.08 mm체 통과량 5 % 이하, 조립률 1.5~5.5의 모래
를 사용해야 한다.
2.5 줄눈 재료
(1) 줄눈은 반드시 건조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7) 품질기준
① 블록의 강도는 휨강도 0.5 kN/cm2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에 따른다.
(8) 블록의 검사
① 휨강도 검사는 1,980개(180 m2)를 한 샘플로 하고 무작위로 3개를 채취하여 채취시료
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② 상기 ①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샘플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시험에 불구하고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9) 시공상태 검사
① 블록 표층의 평탄성, 경사,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허용오차는 표 3.1-2와 같다.
KCS 44 99 00 도로 유지관리공사
KCS 44 99 05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노후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0) 표시
① 블록에는 제조 공장명 및 제조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우
에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4.2 블록깔기
(1) 블록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0 mm 위에 기준이
되는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블록은 설치된 실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2) 블록의 간격은 2 mm~3 mm 이내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블록의 경계부는 표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
부분은 시멘트 콘크리트 절단기로 그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5 줄눈모래 채우기 및 다짐
(1) 블록깔기 완료 후 줄눈 모래 포설 전 콤펙터로 다짐작업을 한다.
(2)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1 mm~3 mm)를 살포하여 빗자루 등으로 모래를 틈새에 넣는다.
(3) 모래가 채워질 수 있도록 진동다짐을 한다.
(4) 줄눈 틈에 모래가 충진이 안될 때까지 (2)와 (3)의 작업을 3회~4회 반복 실시한다.
(5) 모래 채움 완료 후 남은 모래를 청소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3 용어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자재는 KCS 44 50 10 (2.5)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포장메꿈을 하고, 균열이 중
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①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
한다.
②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
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 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기가 40 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
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여 수정
하여야 한다. 이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100 럭스(lux) 이
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
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
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
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
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
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절삭 작업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택 코우트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KCS 44 50 10 (3.2)에 따른다.
3.4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
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개방할 경우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5 기타 사항
(1)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 m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
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
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KCS 44 50 10 (3.5)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