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273호) 2027년 관내 제1권역 가로등 유지보수공사.hwpx =====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잇는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73호 전기공사 입찰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7년 관내 제1권역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전기공사
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전체 360일(1차 60일)
라. 추정금액: 금 714,600,000원(1차 금 5,000,000원)
(추정가격: 290,000,000원 + 부가세: 29,000,000원 + 관급자재: 395,600,000원)
마. 기초금액: 전체 금 3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사위치 및 개요: 관내 제1권역 국도6호선 등 5개노선(상세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 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세부심사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별도 서면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업체가 나라장터에 등록한 심사자료를 근거로 자동 적격심사합니다.
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의‘자기실적’조회기능(조달업체 업무 → 시설 → 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 계약입니다.
마.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소 시설안전관리과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31-820-1765, 근무시간에 한함)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해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1-3호에 따라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고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2.(월)
라. 제출기간: 2026. 10. 29.(목) 00:00 ~ 2026. 11. 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월) 11:0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 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 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olit.go.kr)→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 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5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의 결정
가.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각 업종별 협회에서 인정한 자료)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신인도평가 제외)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전 적격심사 자료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기심사자료는 관련협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등록하거나 또는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며,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자기 심사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은 설계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계약예규」및「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등에 의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2조에 의거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25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1-820-1765)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1-820-1709)
2026년 10월 27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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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잇는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73호 전기공사 입찰공고(긴급)
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7년 관내 제1권역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전기공사
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전체 360일(1차 60일)
라. 추정금액: 금 714,600,000원(1차 금 5,000,000원)
(추정가격: 290,000,000원 + 부가세: 29,000,000원 + 관급자재: 395,600,000원)
마. 기초금액: 전체 금 3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사위치 및 개요: 관내 제1권역 국도6호선 등 5개노선(상세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 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세부심사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별도 서면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업체가 나라장터
에 등록한 심사자료를 근거로 자동 적격심사합니다.
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
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의‘자기실적’조회기능(조달업체
업무 → 시설 → 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 계약입니다.
마.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소 시설안전관리과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31-820-1765, 근무시간에 한함)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
2024-23호,
2024.12.3.)」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해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다. 공고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2.(월)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라. 제출기간: 2026. 10. 29.(목) 00:00 ~ 2026. 11. 2.(월) 10:00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마.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
바.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월) 11:0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 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각 업종별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
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olit.go.kr)→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
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협회에서 인정한 자료)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신인도평가
제외)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8. 입찰의 무효
등록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전 적격심사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5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료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할 수 없습니다.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 자기심사자료는 관련협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등록하거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또는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며,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자기 심사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다.「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은 설계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에서 정한 서류
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과「계약예규」및「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등에 의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의 결정
가.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2조에 의거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25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
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1-820-1765)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1-820-1709)
2026년 10월 27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설계서 『2027년 관내 제1권역 가로등 유지보수공사』.hwp =====
2027년 관내 제1권역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설계서 2026. 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설계년월일 2026. 10. 설계자 심사자 계 장 과 장 소 장 2027년 관내 제1권역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설계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동원인원계획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차수별내역서 Ⅷ. 단 가 산 출 서 l.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공사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내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로서, 가로등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작업을 본 설계서에 의거 도급 시행함으로써 가로등의 신속한 보수로 가로등 고유기능 유지 및 국도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밝은 시야를 확보하게 하여 교통사고율의 최소화를 기하는 한편 통행 차량의 안전과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공사위치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내 국도 6호선 외 5개노선 (국도6호선, 국도37호선, 국도44호선, 국도45호선, 국도46호선, 국도47호선)
3. 공사개요
본 공사는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로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노 선(호선) 공 사 개 요
비
고
국도 6호선 37호선 44호선 45호선 46호선 47호선 ● 절연저항 기준미달 개선(누전탐사) ● 등기구 교체 ● 램프/안정기 교체 ● 차단기/전자접촉기 교체 4. 주요자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공정별 주요자재 설명은 다음과 같다.
노 선(호선) 주 요 자 재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국도 6호선 37호선 44호선 45호선 46호선 47호선 가로등기구 교체 LED 150W EA 500 전선관 PE 28C 외 M 360 케이블 F-CV 2Cx6㎟ 외 M 1,080 가로등 표찰 스테인레스 EA 50 ll. 일 반 시 방 서 Ⅱ. 일 반 시 방 서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국도6호선 외 5개 노선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표준 시방서로 시설공사(이하 본공사)에 적용하며 본시방서에 누락 되었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시방서 및 설계 도면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제반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안전관리 및 자재관리 등은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3) 본 공사의 설계내역은 현황파악된 사항을 내역에 반영하였으며, 실제 공사량에 맞추어 변경 정산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은 전기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안전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 대리인(현장기술 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조건 제7조(현장 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사업법 제19조
(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정보통신사업법 제33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 공종에 적합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경력을 보유한 자로 선정,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1.3 관공서의 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전기, 소방설비, 정보통신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경찰서, 소방서 등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수행하며, 소방설비 구축에 필요한 서류수속과 개통을 시공과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서류수속을 하여야 한다.
1.4 이의(異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1.5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급자가 기타경비로 시공하여야 한다.
1.6 관계 법규 및 제 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ㆍ령ㆍ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ㆍ령ㆍ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 간에 유효한 것으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가) 건축법, 건설 기술 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ㆍ규칙
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ㆍ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다)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라) 소방법 및 관계 령,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
마)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ㆍ규칙 사) 항공법 및 관계 령 ㆍ규칙 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ㆍ규칙 차) 한국산업규격(KS) 카) 소방전기설비시방서(국토교통부 발행)
타)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ㆍ 령ㆍ 규칙ㆍ 고시ㆍ 명령ㆍ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법령 등
파)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5. 3. 12. 일부개정)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7 설계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 하반기 시중 노임단가
(2)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2026년)
(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2026년) 및 기타 가격정보지(2026년)
(4) 수량 및 단가산출을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관리
(1) 공사 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3) 공사용수 및 전력은 특기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한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속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4)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가설물이 사용 중에 있다 해도 공사 진행상 장해가 될 경우에는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일반사항
(1)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소방용품 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6) 자재 관리는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 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
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7) 전선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8)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이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도착 전, 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 단축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 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수급자 책임 하에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 및 케이블은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별로 색상구분 시공하여 준공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시험 및 검사
(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 법규, KS, 그 밖의 준용기준, 소방설비 검사 업무처리지침 등의 규정에 따른다.
(2) 현장에서 검사, 시험이 어려운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종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3 지급자재
지급자재는 감독원입회하에 검수하고 인도된 지급자재의 관리책임이 있으며, 인도 후 발생하는 지급자재의 부족 및 손상을 입혔을 때는 수급자가 책임진다.
4. 시 공 4.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계
나)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다) 계약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시공계획서(안전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교통차단계획 등이 기재된 세부 시공계획서)
(2)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현장을 답사하여 설계도서와 현장이 상이하여 이의가 발생할 경우 현장실정보고서 및 기술검토보고서와 설계회사 설계자의
기술검토 의견서를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각 공종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2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는 기기 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과 기, 자재 승인원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 납품설치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 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3 공사보고
(1)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 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이 공사 진행 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 을 경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별도 발주 공사와의 관계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5 공사 사진
(1)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 점검을 할 수 없는 매몰설비 및 공동구에 설치하는 설비, 감독원이 부재중에 시공된 설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 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 하도록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촬영된 사진은 공정 순서대로 USB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 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6 시공검사 및 입회
(1) 공종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는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한다. 또한 감독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4.7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표시
(1)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분전반 또는 제어반 명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하고 부하 단에도 표시하여야 한다.
(3)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8 준공도면
(1)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 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 장치 등의 위치 변경 등 실제 시공한 전체공사를 말한다.)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하기 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원이 지시하는 기일 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프린트 성과물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 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비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수급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적당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책임자가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수급자는 소방설비에 필요한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시에는 굴착공사 착수 전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8)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0) 모든 중량물은 감독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1)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 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는 “소방전기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3)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는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4) 수급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15) 소방기계기구를 부착 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6.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소방필증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6.2 공사준공 관련 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 시 필요한 특수공수 등은 명세서와 함께 현품을 감독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 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3)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독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구조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 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전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 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
(1) 현장에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전력회사에 납부하는 고객부담 공사비는 특기하지 않는 한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2) 수급자(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관서(한전, 전기안전공사, 경찰서, 한국통신 등)의 수속(신고, 허가, 검사, 대관업무) 등 을 대신하여 필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도급자)는 전기설비 설치 관련, 대관 수속업무 대행이 필요한 경우 준공 필 증을 받아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5) 수급자는 주요 공종에 대한 운영자 교육이 필요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공종에 대한 장비 및 시스템 공급업체로부터 별도로 준공일로부터 1년간 하자이행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lll. 특 별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공사의 공사기간은 전체 12개월(3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 장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2 설계변경조건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맞추어 변경
2) 본 설계에 적용된 시공방법 또는 자재(제품)는 설계당시 검토를 하여 반영하였으므로 공사 발주 후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된 공법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된 공법, 자재(제품) 또는 공사비가 당초보다 절감되는 공법, 자재(제품)에 한하여 또는 공사비가 당초보다
절감되는 공법, 자재(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요청에 의거 발주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확인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5) 발주처 장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6) 기타 현장의 여건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1.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4 세부시공계획서
수급자는 현장을 답사하고 시공 전 사진을 촬영하여 착공 계를 제출하고 착공 전 현장답사와 도서를 검토,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2.1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2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측정 및 공사 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2.3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 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 조건에 따른다. 2.4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59-10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2.5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감독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원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 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아 부적격자를 공사 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 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작용(이하에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 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에 의거 지적된 공물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아니하며, 발주처 장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발생으로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 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 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 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처 장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원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 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처 장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이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3.1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2 공사현장 관리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3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점검계획,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1회 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 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사진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10cm x 15cm (3경 이상) 2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정사진: 10cm x 15cm (3경 이상) 1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준공 사진: 10cm x 15cm 3부 준공계 부착 제출
라) 공사기록사진: 10cm x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마.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원이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 장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 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긴급 공사
긴급보수(공용중인 도로 상 전선관 낙하 등)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하여 감독원이 사고발생 즉시 현장 출동을 지시할 경우, 즉각 출동하여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부대공 4.1 중기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 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 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4.2 운반
가)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 하차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 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4.3 안전관리 시방서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방 적용범위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하래 국도교통부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국토교통부)
(2) 아스팔트콘크리트 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3)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국토교통부) (4) 한국 공업 규격(V)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대한민국) 나)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현장 실정보고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 15일 이내에 착공전 공종별 사진대지와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라) 안전조치 (1) 조사 및 계획
● 구조물의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진 및 지상, 지하 구조물을 확인한다.
● 시공공정 작업 순서를 점검한다. ●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 보안설비 자재 운반계획을 조사한다. (2) 시공전반
●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 협의토록 한다.
● 입회인 관계자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 지휘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 작업 책임자는 -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 노상 작업 시
-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서 부대공 내역대로 교통안전시설을 구매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장소 전방 10m,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 야간작업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며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야간공사를 정지 할 때에는 기계를 시공 장소 중에서 가장 장애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 조명 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 항상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 공사구역 내에서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비치한다. ● 운전자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3) 보호구
●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예 : 1주일, 1개월 등)를
정하여 시행한다.
● 모든 종업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작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 용도의 사용을 금지한다.
제2장 특 별 사 항 2.1 지중전선로 배관배선 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내 동부권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지중전선로 및 전기선로 인입 지중 배관,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1.2.2 내선규정 (1) 2150-2 지중함의 시설
(2) 2150-7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 케이블 등과의 접근, 교차
(3) 2150-8 지중전선 상호의 접근, 교차
1.2.3 한국공업협동조합 규격(KEMC) KEMC1115 23kV 케이블 종단 접속재 및 직선 접속제
1.3 제출물 1.3.1 자재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급인은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 표시품 등)
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및 카다로그가 첨부된 기, 자재 승인요청서.
(2) 견 본
전선관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표시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험 성적서 및 자재 검수요청서
승인을 득한 기, 자재는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은 그 시험성적서가 첨부된 기, 자재 검수요청서를 자재 반입 시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시공 상태확인서
시공 상태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확인을 위한 검측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4 지중전선로 및 매설물 공사 시 매설위치 도면 및 사진.
2. 재 료 2.1 자재와 부품
지중 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1) 지중ㆍ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상형 합성수지 전선관 또는 견고한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2) 전선관이 노출되는 면과 터널 내 측벽으로 입상되는 전선관은 케이블트레이 부속품을 사용하여 차량의 추돌에 대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 매설구간, 노출구간, 콘크리트 절단구간을 시공 할때 도. 시에 의거 사전에 매설위치에 매설물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며
절단구간은 관로의 종류와 개수에 맞도록 절단하고 포장하여야 한다.
(4) 노출구간은 특수 제작된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보호 덕트를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3 시 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 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4 반입 자재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기, 자재 검수요청서를 제출, 감독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CHECK LIST로 한다.
3. 시 공 3.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 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으로 시설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 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매설깊이 [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 이상 기타 장소 0.6 이상
나)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 케이블에 파이프 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전선로의 매설 장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標柱)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 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5) 지중전선로의 설치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동침하 요인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특히, 홍수) 지반이 유실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택하여 설치한다.
(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 (철제전선관 사용 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한다.
3.2 전선관 부설방법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고, 옥내로 들어오는 관은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지중함의 시설
(1)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폭발성, 연소성 가스가 침입 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써 그 크기가 1㎥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출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지중함의 뚜껑은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5) 지중함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 및 대책을 강구한다.
(6)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지중함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방식처리(도금 등)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한다.
(8) 지중함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한다.
(9) 통신 맨홀 및 핸드 홀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의 규정에서 제시하는 표준도 및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4 이격거리
3.4.1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의 접근 교차
(1)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초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초과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선규정 2150-8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4.2 지중전선 상호의 접근 교차
(1) 저압지중전선이 고압지중전선과 또는 저압이나 고압지중전선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지중함 이외의 곳에서는 30Cm이상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선규정 2150-8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5 터파기
(1) 터파기는 토목공사 전문시방서의‘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2)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터파기 작업 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감독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터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4) 바닥면이 고르도록 터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터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5) 바닥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6) 터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기기ㆍ설비 등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7) 동절기의 터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3.6 다지기 3.6.1 잡석, 호박돌 다지기
(1) 틈막이 및 면 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2)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3.6.2 자갈 다지기
(1) 자갈의 크기는 45㎜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2)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이상 50㎜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3) 바닥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3.7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3.7.1 되메우기
(1) 관의 방식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 상단 100㎜에 고운 흙 또는 모래 등으로 관로 보호를 한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더 돋기를 한다.
(4)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진다.
(5)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3.7.2 잔토 처리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3.8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절연전선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6) 관ㆍ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단, 방식 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없도록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한다.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가)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나)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
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 20㎝ 이상으로 한다.
3.9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컴 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자재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
(4)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 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3.10 시공 상태확인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배선상태 나)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다) 식별표시 상태
(2)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전선관 포설상태 나) 관단 처리 상태
(3) 수급인은 특, 고압 인입 포설장소는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2 가로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 제어함, 배선 등의 조명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조명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시방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1 배관 및 배선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2 접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제출물 1.3.1 제품자료 (1) 외형도 (2) 회로도 (3) 자재목록 및 제작시방서 1.3.2 시험성적서 램프 및 안정기에 대한 제조자의 시험성적서 1.3.3 시공 상세도
(1) 조명기구 배치도(지지방법, 배관ㆍ배선 표시)
(2) 조명기구 설치도(높이, 방법) (3)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1.3.4 준공서류 조명기구 유지관리 설명서 1.3.5 제작도 및 견본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1.4 공사기록서류
조명설비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작업 현황 기록서류를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내용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1.5 품질보증
조명설비는 설계도서에 따라 제어장치 및 표시장치 등을 시설하고 부하시스템과 결합한 상태에서 점멸과 조정을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현장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등기구 및 램프 등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2. 재 료 2.1 등기구의 구조일반사항
2.1.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한다.
2.1.2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2.1.3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 된다.
2.1.4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등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한다.
2.1.5 등기구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 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한다.
2.2 도장
2.2.1 제어반과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한다.
2.2.2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한다.
2.3 고휘도 방전등 설비 2.3.1 일반사항
(1) 고휘도 방전등의 규격, 점등방식, 사용조건, 등기구의 외형,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와 설계서에 따른다.
(2) 등기구는 개방형 또는 밀폐형 등으로 제작하며 모든 재료는 반드시 금속제와 내열유리 등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등기구는 취급이 안전
하고 전구의 교체, 내부의 점검, 청소 등이 용이하며 기구의 내부발열이 충분히 방열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등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어떠한 내부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4) 반사갓을 알루미늄, 스테인리스스틸, 특수 반사유리 등으로 하는 경우는 금속제 반사갓의 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반사면은 광의 확산
성이 우수하며 기구효율을 75%이상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 밀폐형의 전면에 설치되는 등기구의 전면유리, 글로브등은 양호한 투광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청소가 쉽고 교체가 용이하고 안전하며
유리제품은 기포, 흠 등이 없는 것으로 등기구 자체는 환경조건에 따르는 온도변화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6) 등기구는 사용조건에 따르는 적정한 광각을 갖고 있으며 광촉이 바른 방향을 비출 수 있는 제품으로 유효 광속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7) 모든 방전등은 반드시 고역률형으로 역률이 90% 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2.3.2 나트륨램프 및 부속품
(1) 나트륨램프 및 부속품은 다음 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번호 규격명칭 KS C 7610 KS C 7702 KS C 7705 KS C 8108 KS D 5201 나트륨 램프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전구류ㆍ유리관구의 형식 표시방법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2) 베이스는 사용 중 헐거워 탈락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한다.
2.3.3 구조일반
(1) 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만들며 가볍고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조명용 등주 등에 견고히 가설한다.
(2) 기구의 금속 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 하던가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3)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피복을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보호한다.
(4) 기구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거나 또는 쉽게 접지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광원의 교체, 청소 등을 하기 위하여 개폐하는 부분을 조이는 방법은 간단하고 확실하며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한다.
(6) 점등 중에 온도 상승에 의하여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던가,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기구는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불량, 탈락, 기구의 각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파손 등을 일
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3.4 소켓
기구에 사용하는 소켓은 KS C 7702 규정에 적합한 자기제로 견고한 구조로 한다.
2.3.5 전선류
기구 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사용전압 및 사용전류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사용한다.
2.4 제어반 및 배선기구 2.4.1 제어함 일반
제어함은 배전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4.2 제어함의 재료 및 부품
(1) 제어함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제어함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등이 용이한 것
으로 한다.
(2) 제어함 내에 취부 되는 재료와 부품은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감독원에게
제작시방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3) 제어함 내 소형 덕트는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3. 시 공 3.1. 전선 및 전선 보호물류
3.1.1 개
요
전선 및 전선 보호물류는 KS 규격품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2 전선의 종류 및 규격 전선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3 전선의 분기
(1) 전선의 분기는 박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자 한 개당 4선 이상 분기할 수 없다.
(2) 전선관 내부에서는 분기할 수 없다. 3.2 금속관 및 부속품
3.2.1 금속관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아연도 후강전선관으로 하여야 한다.
3.2.2 금속관의 부속품은 아연 도금된 강철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 금속관의 선정은 도면상 표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을 총단면적이 금속관 내부단면적의 48%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비닐전선일 경우는 동일한 도체 사이즈의 고무절연전선에 대한 금속관의 크기가 같게 선정하여야 한다.
3.3. 접지공사
3.3.1 접지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르되 여기에 설명되지 않은 접지공사의 종류, 대상물에 관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령 및 기타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3.3.2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접지 저항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접지 저항치 (Ω)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10Ω 이하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 전로의 1선 지락전류의 암페어수로 150 을 나눈값과 같은 Ω수 이하
100Ω 이하 3.3.3 접지봉
접지봉의 직경은 14mm 이상이고 길이는 1,000mm 이상 3,000mm 이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3.3.4 접지선
(1) 접지선은 접지용 비닐절연전선 (GV)을 사용해야 한다.
(2) 접지선은 8mm2 이상이어야 한다.
(3)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 매설하여야 한다.
(4) 접지선의 접속 및 분기는 SLEEVE 접속을 사용해야 한다.
(5) 접지봉과 접지선을 지중 매설할 때는 접지봉은 상단부분이 지하 750mm이상, 접지선은 600mm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3.4 배관공사
3.4.1 전선관의 규격은 전선의 입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전선외경에 대한 단면적의 합이 관내 단면적에 48%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2 전선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3 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과 접착제를 차입 접속으로 하고 그 깊이를 관외경의 1.2배로 하여야 한다.
3.4.4 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전용 콘넥터를 사용하되, 어떤 경우든 나사를 만들어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5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플링 등을 사용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3.4.6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접착제 등을 사용하고 특히 방습, 방수에 유의해야 한다.
3.4.7 전선관의 연결 시에는 물이 스며들거나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4.8 전선관 포설 시 흙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배선공사
3.5.1 케이블 취급 시는 사전에 케이블 제작자나 구매자가 제공하는 케이블 취급법에 관한 설명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케이블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2 케이블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3.5.3 케이블의 접속부분은 케이블의 절연부분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절연하여야 한다.
3.5.4 케이블의 등주기초상부의 여유는 75㎝ 이상 되어야 한다.
3.6 등주의 설치
3.6.1 등주의 재질 및 형식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6.2 등주의 안정기는 등주 하단부에 내장할 수 있어야 하며, 등주 내부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6.3 재료의 절단면은 요철 등이 없고 표면은 깨끗하고 매끈하여야 한다.
3.6.4 등주를 설치할 때는 미리 현장을 충분히 조사하여 시공 상의 유무 및 주위여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6.5 등주는 정해진 방향에 연직으로 세우도록 한다.
3.6.6 조명기구는 정해진 취부위치, 취부각도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6.7 등주건주 또는 등기구 취부 시는 방청보호막(도금, 도장 등)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6.8 등주는 건주 시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6.9 등주의 용접부의 본체와 프렌지 및 보강재 등 상호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특히 자체하중 및 바람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3.6.10 등주의 내ㆍ외면에 유해한 홈 또는 틈이 있어서는 안 되며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하여야 하며, 녹이나 그 외의 집이 있어서는 안 된다.
3.6.11 용접부의 외측표면은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도록 마감처리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3.6.12 신설등주 설치 시 가로등주 안에서의 전선의 접속은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5장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공사)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7 누전검사
가로등 분기회로가 일괄 소등되어 있는 회로의 점검 및 작업순서(가로등기구를 먼저 일괄교체하지 않을 것)는 다음과 같다.
3.7.1 회로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는 아래 순으로 작업한다.
(1) 분기회로의 차단기 교체 (2) 점등확인 (3) 손상된 가로등 교체
3.7.2 회로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절연저항 값이 이상이 있는 경우는 아래 순으로 작업한다.
(1) 회로 누전검사
(2) 회로 보수 : 케이블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3) 점등확인 (4) 손상된 가로등 교체 2.3 LED 가로등기구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LED모듈 및 LED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AC 220V, 60Hz의 LED 가로등기구(이하 “등기구”라 한다)의 안전과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특 징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선능 요구사항
KS C 7655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보호등급(IP코드)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2301 일반 조명용 LED모듈- 안전요구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3. 규 격 3.1 재료 가. 반도체소자류(LED포함) 나. 컨버터 다. PCB기판 라. 방열판 마. 몸체 3.2 형태
등기구는 옥외 도로에 설치되는 것으로 방진, 방수 구조의 것으로 등주나, 파이프 암을 포함하지 않는다.
3.3 기능 및 성능 3.3.1 안전 성능 (1) 온도상승
KS C IEC 60598-1의 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내습성
KS C IEC 60598-1의 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절연저항 및 절연내역
KS C IEC 60598-1의 10.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누설전류
KS C IEC 60598-1의 10.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전자기적합성
KS C CISPR 15 및 KS C IEC 6154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3.3.2 제품 성능 규격 입력특성 광학적 성능 입력전력 (W) 입력전류 (A) 역률 정격광속 (lm) 초기광속 (lm) 광효율 (lm/W) 연색성 (Ra) 광속유지율 (%) 색온도 (K) 150W 150±10% 0.70±10% 0.95이상 21,000 19,950 130이상 80이상 90이상 5,028±283 (1) 점등특성
LED 등기구는 –30℃와 70℃에서 미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동안 방치한 후,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각각 점등되어야 한다.
(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3) 역률 0.95 이상이어야 한다. (4) 초기특성
LED 등기구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광속, 연색성, 색온도, 광효율 등은 아래 표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항 목 성능기준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연색성 75이상 구분(K) 색온도(K) 광효율(lm/W) 6500 6530±510 100 5700 5665±355 5000 5028±283 4500 4503±243 4000 3985±275 90 3500 3465±245 3000 3045±175 85 2700 2725±145 3.3.3 마감 및 외관
(1) 스팬전선에 매다는 등기구는 조임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2) 조임장치에는 맞는 전선의 사이즈를 설명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조임장치는 스팬전선에 고정되어 등기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등기구의 설치 및 사용시에 매다는 장치는 스팬전선에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
(5) 지지대에 부착하는 장치는 등기구 무게에 뎐디어야 하며, 42m/s 풍송에 상당하는 하중을 LED등기구 단면에 안가할 때 편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 검사 및 시험 3.4.1 검사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Lot로 한다.
(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3.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3) 검사방법
검사 방법은 다음 항목과 3.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3.4.2 시험방법 (1) 점등특성
등기구를 –10℃와 40℃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시험 전압에서 점등 되는지를 시험한다.
(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한다.
(3) 역률
역률 = {측정입력전력 / (정격전압 x 측정입력전류)} x 100
(4) 초기특성
등기구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초기 특성치를 측정한다.
(5) 광학적 성능 : KS 기준 및 최소녹색기준에 따름
3.5 포장 3.5.1 포장
등기구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시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개별 및 박스 포장을 하여야 한다.
3.5.2 표시
다음 사항을 등기구의 보기 쉬운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2) 정격전압(V) (3) 정격전류(A) (4) 정격전력(W) (5) 정격주파수(Hz) (6) 정격광속(lm) (7) 색온도(K) (8) 정격수명 시간(시간) (9) 역률 (10) 광효율(lm/W) (11) IP등급 (12) ta, tc 기준값 (13) 종류별 구분기호 (14) A/S 역락처 (15) 원산지 (16) 제조연월 3.6 용도 및 제원 3.6.1 용도
LED 가로등기구 :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설치
3.6.2 발주재원
발주재원은 이 규격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조자의 설계 및 시공방법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다.
3.6.3 기타사항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Ⅳ.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전체)
내
용
30일 80일 130일 180일 230일 280일 310일 360일 비 고 1. 사전조사 및 자재준비 • 자료검토 • 현장조사 • 자재준비 2. 공 사 • 교통통제 시설 배치 • 공사 실시 • 기타공사 3. 현장정리 및 준공 Ⅴ. 동 원 인 원 계 획 표 동 원 인 원 계 획 표(전체) 공 종 계 공 사 기 간(360일) 비고 30일 80일 130일 180일 230일 280일 310일 360일 기술인부 380 30 50 50 50 50 50 50 50 보통인부 380 30 50 50 50 50 50 50 50 계 760 6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Ⅵ. 설 계 예 산 서 설계년월일 2026. 10. 설계자 심사자 계 장 과 장 소 장 2027년 관내 제1권역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설계예산서 [공사개요] 구 분 전 체 총 사 업 비 714,600,000원 ○ 가로등유지보수 1식 도 급 예 정 액 319,000,000원 공 급 가 액 290,000,000원 부 가 가 치 세 29,000,000원 관 급 자 재 대 395,600,000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Ⅶ. 차 수 별 내 역 서 Ⅷ. 단 가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