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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012] 삼성중 급식소 현대화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3906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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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삼성중 급식소 현대화공사 설계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삼성중 급식소 현대화공사 설계용역.hwp =====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7호

삼성중 급식소 현대화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 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에 관한 사항: 양산교육지원청 계약담당 (☎055-379-3221)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양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2담당 (☎055-379-3245)

[유의 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삼성중 급식소 현대화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삼성중학교(경남 양산시 북정중앙로 19)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용역개요

급식소(조리장, 식당) 현대화 설계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2,969,000원 39,062,727원 3,906,273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해 2인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양산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견적제출자는 계약체결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건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1. 2.(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은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1. 2.(월)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재입찰 마감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우리 기관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2]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 제출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본 용역의 감독관(사업담당자) 승인을 받은 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상의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기초금액’,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 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20 . . . ~ 20 . . .(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 소재지: 경남 ○○시 ○○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 ○ ○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_삼성중 급식소 현대화공사 설계용역.pdf =====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7호

삼성중 급식소 현대화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
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 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에 관한 사항: 양산교육지원청 계약담당 (☎055-379-3221)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양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2담당 (☎055-379-3245)

[유의 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
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삼성중 급식소 현대화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삼성중학교(경남 양산시 북정중앙로 19)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용역개요

급식소(조리장, 식당) 현대화 설계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2,969,000원 39,062,727원 3,906,273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해 2인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양산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
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
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
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고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

  • 2 -

관」에 동의하고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견적제출자는 계약체결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건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1. 2.(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은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
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
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
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

- 3 -

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
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가자는 참가
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
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9.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1. 2.(월)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재입찰 마감
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우리 기관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2] <별표1>의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4 -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
성되고, 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 제출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본 용역의 감독관(사업담당자)
승인을 받은 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출된 안전보
건관리계획상의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

  • 5 -

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
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
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견적제출
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
용역/공고현황/기초금액’,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와 경상남도
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6 -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7 -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
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
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 하 - 8 - (인)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20 . . . ~ 20 . . .(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 소재지: 경남 ○○시 ○○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안 담당자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연락)
보
건
본사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ü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도급인 사업담당자(감독관): - 10 - 비고 ○ ○ ○ (서명)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양산교육
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1 -

===== 과업지시서_삼성중 급식소 현대화공사 설계용역.hwpx =====

삼성중 급식소 현대화 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1.

1. 사업명: 삼성중 급식소 현대화공사 설계용역

2. 설계용역 기본방향 및 목적
본 사업은 금년도 시설사업계획으로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안전한 건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전문인 건축사사무소에 용역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음

3. 사업개요
가. 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중앙로 19 삼성중학교 급식소
나. 구조: 변동사항 없음
다. 사업내용: 급식소 현대화 1식
라. 설계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예상 공사비: 1,507,487,000천원(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포함금액)
※ 최종 규모는 예산실정에 맞도록 학교 및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 하에 계획

  • 총 사업비 내에서 공종별로 협의 후 적정금액 조정 및 분배
  •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설계용역은 별도 발주임

바. 업무내용

(1) 설계업무(실시설계)

(2) 사후 설계관리(발주청 요구 시 설계변경 설계도서, 준공도서)

(3) 상세 시공도서 작성 (4) 각종심의 자료 작성

(5) 공사계약과 관련 조달청 및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 및 자료 제출

(6) 기타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로서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가) 업종별 집계표 및 주된 공사의 업종과 업종비율 작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설계서에 백분율로 표기

나) 공사기간 산정표 작성

  •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가긴 산정기준

사. 특기시항
학교 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사용자 협의서 등)를 최소 5회 이상 작성하여야 하며, 협의 진행 시마다 제출하고 용역 완료 시 총괄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별첨)
소요자재는 내역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생산 및 납품 가능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반영하여야 하며, 수급 불안 또는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적정 대체자재를 반영하여야 한다.
  • 예정공사기간 산정서를 작성·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 개정(2021.3.16.)에 따른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 반영
※ 국토교통부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최신 개정안)」을 참고하여 건축사 날인 후 제출하되, 학교 실정(방학 기간, 학사 일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창호교체 공사 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바탕면 철거, 보수 및 면정리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창호와 몰탈·우레탄폼 등이 일체화 시공될 수 있도록 상세를 검토하여야 한다.
외벽 균열, 박락, 누수 등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시 드론·스카이 등 장비를 활용하여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접근이 어려운 고소 부위는 고화질 사진 촬영 등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 후 적정 보수공법 및 보수범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학교 및 교육지원청 요청에 따라 관급자재 선정이 필요한 경우, 자재선정위원회 또는 가상입찰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재 선정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설계 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기존 마감재, 배관·배선, 지중매설물, 구조체 간섭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현장 여건 미확인에 따른 설계 누락 및 공사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중 학사일정 및 학교 운영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음·진동·분진·악취 및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가설울타리, 안전통로, 보행동선 분리, 비산먼지 차단시설 등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관련 항목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 철거가 포함되는 경우 석면 등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적합한 철거 및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작성 시 건축·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공종 간 간섭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정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천 시 누수 및 배수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 배수계획 및 접합부 상세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물 외부 및 내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색채계획도 작성
건물내부: 각 실은 물론 복도, 계단실 등의 모든 공간을 포함하여 작성(학년별, 층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
복도 휴게공간 등 적정면적이 확보되는 공간은 벽화 등의 디자인 요소 적용
설계 완료 후에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설계 누락 및 오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시 용역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 leader="0" type="1"/>용역발주 후 40일이내 중간계획을 확정

☞ 중간설계도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각 공정별 검토 가능한 도면(관련자 협업필수)

4. 과업 범위
가. 일반사항
◦ 금회 공사의 상세 정보 수집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 요구 시 정보수집에 성실히 임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설계 단계에서 전기, 설비, 토목 등의 기존시설을 충분히 조사하여 지중 매설 등의 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기초도면을 작성하여 학교관계자(학교 교직원, 급식 종사자 및 청사의 관련자)와 협의를 거쳐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의 내용 중 금회 설계용역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에너지절약계획 등 시공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기초자료를 참조하여 협의 후 기본계획에 적용하도록 한다.
◦ 실시설계 작성 시에는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야한다.
◦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면표기 및 내역산출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 작성에 있어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함, 단가의 잘못 적용 등으로 공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설계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한다.
◦ 과업 누락 또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검토·확인 요청시 과업완료 이후라도 준공도면 수정 및 내역서 검토 및 수정 등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및 내역서는 사업 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우리 교육지원청 공사 집행 계획에 따라서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학교별 기존건물의 배치, 평면, 실명의 변경사항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실지에 맞도록 배치도, 평면도를 정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건축주 및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용역자는 이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납품 시 가입증서 등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88호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관급자재 적용시 ‘경상남도교육청 관급자재 구매방안’에 따른 MAS 또는 가상입찰 구매를 위해 경상남도 소재의 업체를 우선으로 하여 품목별 5개 이상의 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문서로 제출하거나, 선정위원회 개최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나. 설계시 확인사항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반드시 준수하여 설계해야 한다.(미준수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설계용역자에 있음)
◦ 설계용역자는 현장 조사 시, 전기·통신·소방 등 간섭 또는 분리발주(공사)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발주청으로 협의 및 사전에 알려야 하며, 관련 공종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는 설계용역자에 있음)<hp:tab width="626" leader="0" type="1"/>
◦ 식당 및 조리실

  • 학교 급식법 제6조(급식시설·설비)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의 세부기준)을 준수한다.
  • 급식시설은 식당, 조리실, 영양사실, 탈의실 및 휴게실, 화장실 및 샤워실, 보일러실, 창고(식품보관 등) 등이 적절히 구성되어야 한다.
  • 식당의 교대율 등은 교육지원청 담당과(학교급식팀, 교육시설과) 및 학교측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빈도상 이용률이 적을 경우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등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한다.
  • 조리실내 배식대의 높이는 학생들의 신장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한다.
  • 식당은 채광, 통풍이 양호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계획한다.
  • 식당은 학생들과 진입과 배식 및 잔반 수거 등의 동선이 얽히지 않도록 계획한다.
  • 조리실은 채광, 통풍, 환기가 잘 되며 냄새나 연기, 소음 등이 학생들의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위치하도록 계획하며, 배수 및 부식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한다.
  • 조리실의 평면은 HACCP가 요구하는 식재료 전처리, 보관, 조리, 배식, 잔반 및 식기세척,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의 일련의 위생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 조리실은 학생규모별 주방설비목록(교육청 별도 제공)에서 제시한 해당학교별 학생정원에 맞는 주방설비기구의 배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조리실과 식당의 면적은 급식학생수별 주방 및 식당 면적기준(교육청 별도 제공)에서 제시한 적정 면적을 확보한다.
  • 전처리 공간은 식품창고, 검수 구역 등과 함께 오염구역으로 집중시켜 비오염구역(청결구역)과 구분되도록 함으로써 위생적인 작업흐름을 가지도록 한다.
  • 조리대의 배치는 동선의 교차가 없고 동시에 다른 기능의 작업대와도 긴밀한 공동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게 계획한다.
  • 조리실 내 배수로의 구배는 적정(2~4%)하게 하고 트렌치, 그리스 트랩 등은 내식성 재료로 계획한다.
  • 바닥의 재질은 물청소가 용이하고 미끄럽지 않게 하고, 물고임이 없는 바닥 물매(1/100~1/50)를 계획한다.
  • 주방기기별 급수·급탕·전기·증기·배기·배수·오수 등 필요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출입구에는 조리실 전용 신발로 갈아 신기 위한 위생화 신발장 및 신발 소독조와 수세시설 등을 갖추어 놓도록 계획한다.
  • 조리실과 식당의 창문 및 출입구가 개폐식을 경우, 위생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충망을 설치한다.
  • 급배기 닥트는 환기의 효율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외부 노출 길이가 최소화 되도록 수직닥트 등을 계획한다.
  • 조리실내 배치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시 체육건강과 급식담당과 사전 협의 후 확정하여 반영한다.

◦ 화장실보수 사업
  • 평면계획 시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출입구 동선 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화장실 보수시 기존 대변기 위치를 옮겨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않게 해야하며, 화장실 슬래브 등 구조적으로 문제시 슬래브 하부에 철골보로 보강하는 등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화장실 전개도는 색채안 포함하여 작성하고 복도측 전개도를 작성해야 한다.(벽체 색상 디자인 필요)
  • 기존 급수(급탕) 및 오수배관, 설비장비등 노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보수 대상 주변 비산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계획도를 작성하고 내역에 반영해야 한다.
  • 화장실 외부 창문의 크기는 화장실의 규모, 위치, 깊이에 따라 채광과 환기를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도록 한다.
  • 장애인화장실은 남녀 구분하여 일반화장실 내에 설치하고, 비장애인도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 화장실 사용자(학생, 교직원, 장애인 등)별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평면 계획한다.
  • 남녀 화장실의 입구는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한다.
  • 급별 학생 체위에 적정한 변기의 크기 및 변기의 종류를 계획한다.
  • 대변기 칸막이 내부 공간은 초등학교 1,000mm*1,400mm이상, 중고등학교는 1,050mm*1,450mm이상
  • 소변기 칸막이는 초등학교 800mm이상, 중고등학교 850mm이상(소변기 칸막이는 적정한 시선차단 높이와 폭으로 하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복도와 경계부분에는 재료 분리대를 설치하고, 복도쪽으로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구배를 적용한다.
  • PS실 방화구획 설계를 반영해야 한다.
  •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 대변기 칸막이(대변기 칸 출입문은 제외한다)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는 5밀리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관급자재 등 선정시 안심스크린 설치되어 있는 제품 선정)
  • 기타 사항 및 관련 법령 (지자체 조례 등) 반영할 것.

◦ 천장교체
  • 석면교체가 되는 모든 과업범위는 안목치수로 현장을 반드시 실측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인테리어 교실은 가벽 뒤로 석면잔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위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철거 범위를 반드시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해야한다.
  • 천장마감공사 중 AL몰딩설치시 기존 미장면의 파손이 우려되니, 부분 페인트 보수를 설계에 반영해야한다.
  • 최상층 설계시 기존 슬라브에 단열재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단열재 미설치 및 두께 미달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후 추가 설치를 설계에 반영해야한다.
  • 커텐박스 설치 배치도를 별도로 작성해야한다.(크기, 길이를 실마다 표기할 것)
  • 천장재와 커튼박스 설치에 따른 외부창호, 복도 중창중문 등과 맞닿는 부위는 상세도를 스케일1/10으로 작성해야한다.
  • 기타 내역서에 반영되는 미장, 도장, 벽면 인테리어 등 보수 부위에 대한 부분상세도를 스케일 1/10으로 작성해야한다.
  • 천장마감의 높이는 각종 전기설비, 소화설비, 천정형냉난방기 등을 고려하고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천정재 종류에 따라 각종 설비점검등을 위한 점검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시 작업자 동선을 검토하여 작업 통로에 대한 계획도를 작성하고 필요시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해당시)
  • 석면교체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석면보고서 내용과 현장의 일치성을 현장 확인하여야 하여야 한다.(해당시)

◦ 이중창설치

  • 기존 창틀 철거 방향 및 철거 범위는 반드시 학교 및 우리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창틀과 접하는 외부·내부 마감재 손상 여부 및 보수 범위를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사용자협의 작성대상)
  • 교체 대상실의 철거 창호를 개소마다 실측하여 도면 작성해야한다.(창호 규격 및 두께, 재질, 유리두께, 유리사양, 실란트 규격 등을 상세히 표기)
  • 창호 교체 대상실의 내부 인테리어 및 마감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창호 교체에 따른 마감재 손상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현황사진을 첨부하여 도면 및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 창틀 분할 위치 및 개폐 방식은 우리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교체 창호의 상부 보 하부, 측면 기둥 접합부, 하부 창대, 커튼박스 및 천장재 등 인테리어 마감 부위와 기타 보수 필요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축척 1/10 이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내역서 작성시 유리물량은 창틀을 공제한 정미량으로 산출하여 반영한다.
  • 기존 창호 철거 시 창틀 하부 몰탈까내기 및 면정리 범위를 도면에 명확히 표기하고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창호 설치 후 누수, 결로 및 단열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호 주변 방수·기밀·단열 상세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창틀 철거 및 설치에 필요한 비계, 작업발판 등 가설구조물 설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자는 현장 조사 시 전기·통신·소방 등 타 공종과의 간섭 또는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미검토로 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자의 책임으로 한다.

※ 도면상세도(예시)

천장마감상세도
창틀하부 벽면마감상세도

창틀하부 벽면마감상세도
창틀 측면 마감상세도

<예시 도면은 1/40임. 본 용역 납품 시의 설계도서는 1/10로 작성되어야 함>

다. 설계 작성내용
◦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기본요소 및 재원과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각종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반요소 기능에 맞는 평면배치, 수용면적, 시설내용, 구조 및 설비의 도서를 작성해야한다.

◦ 중간설계의 작성내용
A. 건축분야
1) 설계설명서
2) 전체 건물 배치도
3) 설계 건물 배치도
4) 건물 내외 마감표
5) 각층 평면도
6) 입면도
7) 주단면도(종, 횡 4개소 이상)
8) 기타(부분상세도 포함)

라. 실시설계
◦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평면계획에 따라 시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한다.
◦ 실시설계의 작성 내용
A. 건축분야
1) 설계 설명서
가) 공사개요: 위치,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비 등
나) 설계개요: 건축면적, 연면적, 최고높이, 각 층 주용도 등
다) 세부공정계획
라) 건축물 내·외부 마감표 등 세부 마감자재 계획
마)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나) 특기시방서: 표준시방서에 준하는 일반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금회 설계용역에 해당되는 재료의 특성 및 시공법 등에 한하여 작성하되, 특히 설계도면과 시방서와 내역서 단가적용 품목이 상호 일치되도록 할 것
3) 설계건물배치도

  • 세부적으로 당해 설계 건물배치 현황을 전체 건물배치도에 준하는 표시

4) 각층 평면도 - 보수 전, 후로 각각 각층의 계획 및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5) 단위 평면도 - 각층 평면도로 파악이 곤란한 부분으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6) 단면도 상세도 – 해당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적인 사항 일체
7) 공사비 산출관련 내역서
가) 공종별 세부내역서
나) 일위 대가
다) 수량산출서
라)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마. 사용자 협의서 작성대상
◦ 창호 철거 방향 및 공법 협의
◦ 창틀 분할 위치 및 개폐방식 협의
◦ 공사 중 학사일정 및 작업시간 협의
◦ 학생·교직원 안전대책 및 통행동선 협의
◦ 소음·분진·악취 저감방안 협의
◦ 인테리어 및 마감재 복구 범위 협의
◦ 가설구조물 설치 여부 협의
◦ 공종 간 간섭 및 분리발주 사항 협의
◦ 관급자재 및 자재선정 관련 협의
◦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 변경·보완사항 협의
◦ 공사구간 사용 제한 및 공간 활용 협의
◦ 유지관리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여부 협의
◦ 기타 설계 및 공사 추진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용역시행 기간
가.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실시설계 완료된 후 감독관 확인을 거친 용역 납품계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단, 기본설계를 제출한 날로부터 설계심의 확정되어 실시설계를 지시한날 까지의 일수는 설계용역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우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얻거나 계약변경 요구를 거쳐 공기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용역설계 시행 완료 이전이라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 완료 후라도 각종 관련 자료의 제출과 수행 내용 미비, 누락 및 하자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6. 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계법규 및 관련 설계기준과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상호 협의 조정하고 의견 미조정시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의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계용역의 법적·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필요시, 대수선 및 해체계획서 등 법적 행정절차 일체 작성)

7. 용역절차 및 업무수행
가. 용역자는 착수계 제출 시, 예정공정표 및 본 용역에 임할 건축사법 제4조에 해당하는 건축사와 구조, 조경, 설비 등 분야별로 책임 기술자의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자는 계약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기본 요소의 재원과 위치, 기획개요의 내용, 기본사항, 설계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전자료를 수집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의 시설이 되도록 한다.
다. 용역자는 위 사항의 심사요청용 등으로 설계도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대동하고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본 교육청을 대신하여 설계 심사위원회 등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라. 용역자는 발주청의 요구 시 아래의 용도 등으로 적정한 양식의 설계도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설계심사위원회 심사 요청용
◦ 년차별 예산 요구 자료용
◦ 발주청 및 사용자(학교)에 대한 설계 설명용

8.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
가. 제출도서는 앞에 기술한 과업범위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다.
나. 제출도면 및 서류
종
류
규
격
납품부수
비
고
총괄
(내역서+일위대가표+시방서+예정공정표+
수량산출서+설계도면)
A4(상철)
총 2부
1부(발주용)
1부(준공 후 요청시)
내역서+일위대가표+시방서+예정공정표
A4(상철)
총 2부
1부(시공사 지급)
1부(학교 지급)
수량산출서
A4(상철)
총 2부
각 2부
설계 도면
A3(평철)
총 3부
1부(컬러, 보관용)
1부(흑백, 시공사)
1부(흑백, 학교)
A3(접철)
총 2부
2부(컬러, 감독용)
납품도서 저장 USB

총 2개
USB 키링 용역명 적시하여 제출
준공 도면
A3(평철)
총 1부
준공 후 요청시
※ 설계 용역자는 전자저장매체(USB) 저장 시 아래기준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도면목록파일 및 한글폰트파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설계도면은 PDF 전환한 파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한다.

※ 최종 설계서 제출 전 감독청과 협의 하여야 하며, 필요시 납품 부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도면 변경시 수정하여 설계도서 총괄 1부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일상감사용 설계도서를 별도 요청할 경우 별도 제출.
※ 감독청에서 지정한 프로그램으로 도면 및 내역과업을 수행
◦ 도면 : AUTO CAD 파일, 폰트파일(굴림체, 고딕체), PDF 전환파일
◦ 내역서 :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 또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 가능한 파일
9. 공사내역서 작성
가. 공사원가 계산서 작성시 우리 교육지원청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일위대가는 우리 교육지원청 기준 일위대가를 적용한다.
다.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품셈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별도 조정된 품목이 있을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라. 노임단가는 정부 노임단가 적용
마.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및 공인물가 정보를 활용한 단가비교를 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미등재 자재는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단가 책정이 되도록 한다.

10. 기타 유의 사항
가. 공사 설계내역 금액의 총액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나, 부득이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추정)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나. 설계용역 계약금액은 산출내역서상의 예상공사비 증감 또는 건축사법 보수기준에 따른 참여인원 조정 등을 사유로 증액할 수 없다. 다만,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과업 추가, 과업범위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필요시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 관리대장기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완료 후 공사 추진시 공사현장과 상이하거나 설계서 오류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발주청에서 설계검토 요구시 설계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직접공사비에 대한 주된 공사의 비율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시방서 등에 백분율로 표기하여야 한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 내용에 따라 업종별 집계표를 작성한다.
사. 본 설계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관련 권리는 발주청에 귀속된다. 끝.

11. 기타 참고자료
가. 「학교급식시설 개선시 고려사항」
나.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6차개정)」
다. 「학교급식시설 설비 참고자료」,「조리장냉방시설 설치 시 참고 자료」,
라. 「학교급식 환기시설 개선매뉴얼시설」, 「학교급식 환경개선 매뉴얼」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복지과/자료실 참고
< 학교급식시설 개선시 고려사항 >

1. 조 리 장
◦ 조리장은 침수될 우려가 없고, 먼지 등의 오염원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등 주변 환경이위생적이며 쾌적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장의 소음·냄새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함
◦ 조리장은 작업과정의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하여 작업장을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구세척실 등으로 구획하여 일반작업과 청결작업을 분리하여야 하며, 구획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낮은 벽 설치 또는 작업구역(일반, 청결) 표지판을 이용하여 구분한다.
작 업 구 역
작 업 내 용
일반작업구역
검수구역
전처리구역
식재료 저장구역
세정구역
식품절단구역(가열.소독 전)
청결작업구역
식품절단구역(가열․소독 후)
조리 구역(가열․비가열 처리)
정량 및 배선구역
식기 보관 구역

◦ 조리장은 급식설비·기구의 배치와 작업자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작업과 청결유지에 필요한 적정한 면적 확보
◦ 내벽은 청소가 용이한 구조, 오염여부를 쉽게 구별할수 있도록 밝은 색조 함.
◦ 바닥에서 내벽 끝까지 전면타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바닥에서 최소한 1.5m높이까지는 내구성, 내수성 타일 또는 스텐레서스틸 등으로 마감

  • 벽면과 기둥의 모서리 부분은 타일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대 마감 처리

◦ 바닥은 내구성,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하되, 미끄러지지 않고 쉽게 균열이 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함.

  • 일반작업구역에서 사용한 용수가 청결작업구역으로 흐르지 않도록 계획

◦ 그리스트랩은 조리장과 정화조 사이에 위치하도록 외부에 설치하여 악취 발생 방지
◦ 천장의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3m이상이 바람직, 내수성․내화성 재질(알루미늄 등)로 하고, 배기닥트, 전기설비 등은 천장의 내부에 설치
◦ 바닥에는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배수구 및 덮개를 설치하되 청소가 용이하도록 함

  • 틈이 벌어지지 않고 음식물찌꺼기가 끼지 않아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

토록 바닥공사 전에 트랜치를 먼저 시공

  • 조리장 바닥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트랜치 가장자리를 5~7㎝ 여유 둠
  • 국솥 및 튀김솥, 세미기 아래의 트랜치 덮개는 그레이팅으로 설치하여 사용용수가 바닥을 오염시키지 않고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바닥에도 찌꺼기 걸름망 설치(단, 그레이팅은 L-형 운반카 등의 바퀴가 작을 경우 바퀴가 빠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한 위치에 적정한 크기로 시공)

  • 찌꺼기 걸름망은 조리실, 전처리실, 식기구세척실에 각 1개 이상 설치(국솥, 튀김솥 등 한꺼번에 많은 찌꺼기가 나오는 위치에 설치)

◦ 조리종사자와 식재료 반입 출입구는 별도로 구분 설치
◦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은 개․폐 및 청소가 용이한 재질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바깥족에는 에어커튼 설치, 위생해충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충․방서시설 설치
◦ 출입구에는 조리실 전용 신발로 갈아 신기 위한 신발장과 발판 소독조와 손세정대 설치

  • 기구 등이 이동하는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구세척실 입구 등은 매립형 신발소독 설비(스텐레스스틸 마감, 배수구 연결 등)하여 기구 등의 이동 시 소독이 가능토록 시공

◦ 개폐식 창문의 경우 위생 해충의 침입 방지를 위한 방충망 설치
◦ 조리장내 가스, 매연, 증기, 습기 또는 먼지 등을 바깥으로 신속히 배출하고 온도를 조절 할 수 있는 충분한 환기시설 또는 공조시설 설치

  • 공기의 흐름이 청결작업구역에서 일반작업구역으로 흐르도록 시공
  • 조리실과 식품보관실, 전처리실, 식기세척실에 적절한 흡인력 있는 환기시설 설치, 조리기구 위에 급․배기 기능 후드 설치
  • 기름을 많이 취급하는 조리기구 위의 후드는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하고, 기름받이 및 기름입자 제거용 필터 설치

  • 외부에 개방된 흡․배기구 등에는 위생해충 및 쥐의 침입 방지 시설

◦ 조리장의 조명은 220룩스 이상(단, 검수구역은 540룩스 이상)
◦ 조리장에는 필요한 위치에 손 씻는 시설 설치

  • 전처리실, 조리실 등 손 씻는 시설이 필요한 곳에는 손세정대, 손소독기, 종이타올, 휴지통 등을 함께 비치

◦ 조리장의 온도 및 습도 관리를 위하여 적정 용량의 급배기시설, 냉·난방시설 또는 공기조화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 심한 온도차로 발생하는 결로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
  • 식당 및 조리장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바람이 식품이나 조리된 음식에 직접 쏘이지 않도록 해

하며(실내온도 조절용), 필터 세척 및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감안하여 설치
◦ 실내의 기둥 및 출입구 부분은 기구 이동시 잦은 부딪힘으로 타일 파손 우려가 있으므로, 타일 파손 방지를 위해 기둥 및 출입구 부분에 스텐 마감 또는 코너비드 등 설치
◦ 세정대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배수구를 각각 설치하되 배수구의 구경은 50A이상, 바닥 배수구의 구경은 75A이상으로 설비

(세정대의 폭이 1200mm이상으로 원활한 배수가 필요할 경우 배수구 2개 확보하고 배수관도 2개 설치)
◦ 조리장내 전기콘센트는 방수용 콘세트를 바닥으로부터 1.2m 높이 이상으로 설치

나. 기계·기구
◦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오븐기, 보온ㆍ보냉배식대는 반드시 확충
◦ 밥솥, 국솥, 가스테이블 등의 급식기계․기구는 화재, 폭발 등의 위험성이 없는 제품을 선정하되, 재질의 안전성과 기기의 내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기기를 설치

※ 3단 자동밥솥을 설치할 경우 기기 부식 방지 등 위해 바닥 10㎝이상 높임
◦ 식기세척기 교체 등이 필요할 경우 열에너지 회수장치를 설치하여 방출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여 에너지 절감 방안을 강구
◦ 냉동․냉장고는 식재료의 양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확충
◦ 기계기구의 전기용량을 감안하여 전기 승압

2. 식품보관실, 소모품 보관실
◦ 식품보관실과 소모품보관실을 별도로 설치
◦ 바닥의 재질은 물청소가 쉽고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수도 및 배수구 설치
◦ 충분한 환기시설과 보관선반 등 설치되어야 하며, 보관선반은 청소 및 통풍이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1.5m이상 띄워야 함.

3. 급식관리실
◦ 급식관리실은 외부로부터 조리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함
◦ 급식관리실에는 사무 장비 비치와 냉․난방시설 설치
◦ 급식관리실은 영양상담 등을 위해 출입문, 사무가구 등을 고려하여 배치
◦ 급식관리실에서 조리장의 내부를 잘 볼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1.2m 높이 윗면은 전면 유리 시공

4. 탈의실 및 휴게실
◦ 휴게실은 외출복으로 인하여 위생복이 오염되지 않도록 외출복과 위생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옷장을 설치
◦ 외부로부터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 가능토록 하며,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함.
◦ 조리종사자의 수를 고려한 적정한 면적 확보, 냉․난방시설 설치

5. 화장실 및 샤워장
◦ 조리장내 전용 화장실은 조리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탈의실 내에 설치하되, 화장실과 샤워실을 분리 설치
◦ 화장실 전용 소독약․청소용구․세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화장실에는 수세설비 및 손건조 시설 설치, 비누와 뚜껑있는 폐달식 휴지통 비치
◦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과 창문 방충망 설치로 위생해충 침입 방지
◦ 화장실의 바닥은 타일 또는 기타 내수성 자재로 마감

6. 급식 설비․기구
◦ 작업구역별 설비․기구
구분
품목
설비·기구 선정시 착안사항
비고
전
처리실
작업대
·재질은 스텐레스스틸로 하며, 급식인원수를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한다.

식품검수대
·이동식이며 바닥면 에서의 높이가 60cm 이상인 검수에 알맞은 충분한 크기로 한다.

세정대
(2조,3조)
·냉·온 수도시설(원터치식)을 설치한다.
·세정대의 배수구는 적절한 크기여야 하며,
-배수관과는 직선으로 연결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생선세정대
상동

냉장·냉동고
·냉장·냉동식품 검수 후 저장 가능한 충분한 용량

자동세미기
·적정한 수압이 유지되어야 한다.

구근탈피기
·내부가 완전 분리되어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배수관은 배수로와 연결되도록 설치한다.

야채절단기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가 절단이 가능한 기능
-분리가능하며 전용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구니운반대
·바닥으로부터 60cm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구니 크기별로 사용가능 하여야 한다,
·이동이 용이 하여야 하며 안정성을 고려하여 원형으로 제작

손소독기
·자동식으로 소독액이 분무되거나 손을 담글 수 있는 소독조

손세정대
·전자감응식 또는 페달식으로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냉․온수가 공급되야 함.

저울
·전자저울로 설치하되 1kg~100kg까지 측정 가능

구분
품목
설비·기구 선정시 착안사항
비고
조리실
취반기
·고정시킬 경우는 바닥과 주변을 세척하기에 용이한
구조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솥
·회전식이어야 하며 뚜껑이 부착되어야 한다.

부침기
·부침판은 기름이 흐르도록 약간 경사가 있어야 하며
덮개가 있어야 한다.
·안전을 고려하여 고정식이어야 한다.

볶음솥
·바닥이 무쇠 등으로 두꺼워야 한다.
·회전식이어야 하며 뚜껑이 부착되어야 한다.

가스
테이블렌지
·화구가 2~3개 정도인 제품이 적당하다.
·작업대의 높이가 같아야 한다.

가스그리들
·가스 사용기기와 동일 구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밥·반찬배식대
·보온·보냉 기능이 있어야 한다.

오븐기
·조리기능이 다양하여야 한다.
·단시간에 많은 양을 조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공간을 적게 차지하여야 한다.

만능조리기
·튀김, 부침, 조리기능이 있어야 한다.

냉장/냉동고
·외부에서 읽을 수 있는 0.1℃단위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냉장·냉동 식재료 보관 및 조리식품의 냉각에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작업대
·재질은 스텐레스스틸로 하며, 급식인원수를 고려한 충분
한 크기여야 한다.

손 세정대
·전자감응식 또는 페달식으로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냉·온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식기
세척실
담금세정대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고 충분한 크기어야 한다.

세척기
·세척 및 헹굼기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종 헹굼수의 온도가 살균에 적합한 온도(식판온도 71℃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식기소독
보관고
·내부 선반은 물 빠짐을 위해 타공된 것이어야 한다.
·적정온도 관리를 위해 소독고 문에 설치된 고무패킹
부분은 기밀성이 있어야 한다.

다단식선반
·청소시 물이 튀지 않도록 하며, 맨 아래 선반은 바닥으로부터 30cm이상 띄워야 한다.

◦ 급식 설비․기구 선정 시 유의 사항
구분
선
정
기
준
비고
처리능력
·급식인원수를 고려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
·주어진 시간 내에 목적하는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

내구성 및
관리 용이성
·기구의 수명을 고려할 것
·체위에 알맞게 사용이 편리하며 관리방법이 용이할 것
·위생적으로 세척, 소독이 용이한 구조일 것
·재질은 녹이 슬지 않는 스텐레스스틸 27종으로 할 것

경제성
·작업 목적에 부합하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효용가치와 사용빈도가 높을 것
·인력절감 또는 시간단축 효과가 있을 것

안정성
·재질의 안정성(녹, 환경호르몬 검출 등)을 고려할 것
·압력용기, 가스용기 들은 안정성을 보증하는 허가를 득한
제품일 것

◦ 급식 설비․기구 설치시 유의사항

  • 작업흐름에 따라 동선을 단축하여 능률적이고 위생적으로 배치
  • 급수 및 가스 배관은 바닥에 노출되어 작업 중 안전사고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설비
  • 냉동․냉장고는 가스레인지, 오븐기 등 열원 및 직사광선과 멀리 배치
  • 고정식 설비는 하부청소 용이하도록 바닥에서 15cm 띄워 설치
  • 열 사용 및 가스배출 기구와 배기후드의 위치가 일치하도록 설치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54호, 2026. 2. 19.,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3

제6조(급식시설ㆍ설비) ①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령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595호, 2026. 8. 19., 일부개정]

제7조(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갖추어야할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2.>
1. 조리장 :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하며, 능률적이고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ㆍ냉동시설, 세척ㆍ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식품보관실 : 환기ㆍ방습이 용이하며, 식품과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위치에 두되, 방충 및 쥐막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식관리실 : 조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두되, 컴퓨터 등 사무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편의시설 : 조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두되, 조리종사자의 수에 따라 필요한 옷장과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갖추어야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3조(급식시설의 세부기준)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 중 냉장ㆍ냉동시설, 조리 및 급식관련 설비ㆍ기계ㆍ기구에 대한 용량 등 구체적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 29.>

급식시설의 세부기준(제3조제1항관련)

1. 조리장
가. 시설·설비

1) 조리장은 침수될 우려가 없고, 먼지 등의 오염원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등 주변 환경이 위생적이며 쾌적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조리장의 소음·냄새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조리장은 작업과정에서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처리실(前處理室), 조리실 및 식기구세척실 등을 벽과 문으로 구획하여 일반작업구역과 청결작업구역으로 분리한다. 다만, 이러한 구획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조리장은 급식설비·기구의 배치와 작업자의 동선(動線) 등을 고려하여 작업과 청결유지에 필요한 적정한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4) 내부벽은 내구성, 내수성(耐水性)이 있는 표면이 매끈한 재질이어야 한다.

5) 바닥은 내구성,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하되,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6) 천장은 내수성 및 내화성(耐火性)이 있고 청소가 용이한 재질로 한다.

7) 바닥에는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배수구 및 덮개를 설치하되 청소하기 쉽게 설치한다.

8)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조리장 출입구에는 신발소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0) 조리장내의 증기, 불쾌한 냄새 등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조리장의 조명은 220룩스(lx)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검수구역은 540룩스(lx) 이상이 되도록 한다.

12) 조리장에는 필요한 위치에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조리장에는 온도 및 습도관리를 위하여 적정 용량의 급배기시설, 냉·난방시설 또는 공기조화시설(空氣調和施設) 등을 갖추도록 한다.
나. 설비·기구

1) 밥솥, 국솥, 가스테이블 등의 조리기기는 화재, 폭발 등의 위험성이 없는 제품을 선정하되, 재질의 안전성과 기기의 내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냉장고(냉장실)와 냉동고는 식재료의 보관, 냉동 식재료의 해동(解凍), 가열조리된 식품의 냉각 등에 충분한 용량과 온도(냉장고 5℃이하, 냉동고 -18℃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하여 식품 세척시설, 조리시설,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및 내부식성 재질로 씻기 쉽고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4) 식기세척기는 세척, 헹굼 기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5) 식기구를 소독하기 위하여 전기살균소독기, 자외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을 갖추거나 충분히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세정대(洗淨臺)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급식기구 및 배식도구 등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세척할 수 있도록 온수공급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식품보관실 등
가. 식품보관실과 소모품보관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별도로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간구획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바닥의 재질은 물청소가 쉽고 미끄럽지 않으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다. 환기시설과 충분한 보관선반 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보관선반은 청소 및 통풍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3. 급식관리실, 편의시설
가. 급식관리실, 휴게실은 외부로부터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 구조상 외부로의 출입문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출입시에 조리실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휴게실은 외출복장으로 인하여 위생복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외출복장과 위생복장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옷장을 두어야 한다.
다. 샤워실을 설치하는 경우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조리실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식당: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인원 수를 고려한 크기의 식당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간이 부족한 경우 등 식당을 따로 갖추기 곤란한 학교는 교실배식에 필요한 운반기구와 위생적인 배식도구를 갖추어야 한다.
5.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령의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 따른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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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9. 1.] [총리령 제2150호, 2026. 9. 1., 일부개정]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제7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21. 6. 3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23. 5. 19.>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제96조 관련)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강화플라스틱(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객석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내에 객석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운반차량 및 위생적인 배식도구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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