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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879] 2026년 3차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장물 철거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석면해체.제거업 추정가격: 8910만원 입찰일시: 2026-11-02 09:00
#공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석면해체.제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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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찰공고문.hwp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54호

공사 입찰 공고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현장) 시행 대상 공사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구성됩니다. 입찰 전 반드시 해당 서류 간의 상호 모순이나 의문사항,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명확히 대조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우리원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관련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의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원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현장조사가 실시되므로 적격 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원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 및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내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내용 참조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내용 참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3차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장물 철거공사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평면 용리 195-1번지 등 2개소(연면적 2,845㎡)

다.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20.

라. 공사내용 : 대상지 내 건축물 철거 및 지장물 철거, 석면해체 등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98,012,000원 (추정가격: 89,101,819원, 부가가치세: 8,910,181원)

바.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① (전문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금 82,552,952원(84.23%)

② (전문공사업) 석면해체·제거업 : 금 15,459,048원(15.77%)

※ 본 공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실시하며 민원,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상기지역에 공사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공사 취소 또는 다른 지역 공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금액이 증·감 될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월) 09:00 ~ 2026. 11. 4.(수)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4.(수)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 첨부 파일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물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장물(지하구조물 등) 등이 발견될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변경을 실시하지 않고, 지하구조물에서 계약물량보다 공사물량이 적은 경우 실 물량으로 정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일부 대상지의 경우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훼손될 경우에도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상기 명시된 공사현장 및 물량내역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위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설계도서 열람장소 : 한국환경보전원 호남지사 영산강수변생태관리단 조성사업팀(062-714-1745)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고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업종코드:4995)’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5652)’을 등록한 업체

라. 기술인력의 경우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과 석면해체・제거업 2개 면허에 대해서 인력을 확인하고, 각각의 면허에 대하여 기준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어야 하며, 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호 업종 입찰참가 제한 >

◈ 본 입찰은 매수토지 내 지장물 철거에 대한 공사로써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보다는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에 의거하여 상호 업종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6. 공동계약

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9(공동계약)에 따라 품질저하 등을 우려하여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평가대상 업종 및 시공비율은 ①을 적용합니다.

① (전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금 82,552,952원(84.23%)

② (전문공사업) 석면해체·제거업 : 금 15,459,048원(15.77%)

※ 석면해체·제거업에 대한 시공비율은 평가하지 않음(면허 보유 필요)

다. 경영상태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57.45% 153.55%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혹은 사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할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일 이내 미 제출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1. 적격심사서류 확인결과 낙찰예정업체에서 원활한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적격심사 관련 서류제출 통보 후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3.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4.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아. 낙찰예정자가 `2026년 3차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장물 철거공사, ‘2026년 3차 영산강·섬진강수계 건설폐기물(파쇄류) 처리용역’,에 복수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한 공정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재제를 받지 않습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부정청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신고]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갑질피해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우편접수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 11.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 결정 대상 순위업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원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자료를 PDF 형식(원본대조필 필수)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확인을 위해 원본 자료는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은 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 공사의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처리됩니다.

마. 현장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자료 미제출 및 조사 비협조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으로 감점(△10점)되어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동일하게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자료> ① 사업자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공사 자격면허 기준)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 특정기준일보유증명(공고마감일자)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⑥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⑦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 소득발생처(법인명) 표기 필수

⑧ 고용계약서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 (임대 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구매 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인터넷등기소, 정부24]

⑪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홈텍스 발급) 제출)

⑫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⑬ 현장조사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양식 제공)

⑭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사무실 사진/출입문 입구(간판포함), 사무실 4면)

12.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1,874,090 1,418,390 - 186,376 1,499,799 - - 4,978,655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가”항의 보험료를 각각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 해당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해당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또한, 사후정산 시에 “가”항의 각각의 보험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차액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 변경 계약 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적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조달청)”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 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188호, 2020. 11. 24.> 제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퇴직공제부금비’ 항목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조달청)”에서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의 출력정보를 연계하여 노임청구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적용 조건 및 사용 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주요 이행 내용 비고 법령 숙지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필수 서약서 제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 시 의무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배치기준 준수 및 상주 원칙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비고 배치기준 준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따른 공사예정금액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해당 공사 규모에 적합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상주 원칙

1. 현장대리인(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은 공사 진행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현장대리인 부재 시 어떠한 작업도 진행할 수 없음 (작업 중지)

3. 작업자(일용직, 장비 기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 안전관리 업무 수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중복 배치 금지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타 현장(인근 현장 포함)의 현장대리인을 겸직하거나 중복 배치될 수 없음 (1인 1현장 전담 원칙)

발주처 강화 기준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1) 계상 및 사용 원칙 구분 세부 내용 위반 시 제재 계상 원칙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낙찰률 적용 배제)

- 사용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목적 외 사용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사후 정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 (부적정 집행) 및 미사용 금액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감액 정산)함

사용 내역 미작성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2) 공정률에 따른 의무 사용 비율 및 제재사항

공정률 구간 의무 사용 비율 제재사항

공정률
50 ~ 70%

50% 이상 1. 미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감액) 조치

2.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공정률
70 ~ 90%

70% 이상 상동

공정률
90% 이상

90% 이상 상동

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 (발주자 직접 계약)

구분 적용 기준 및 이행 사항 적용 대상

모든 건설공사 (공사 금액 및 기간, 예외 조건 없이 전체 적용)

계약 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발주자(한국환경보전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

지도 이행

계약상대자는 지도기관의 현장 지도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도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예외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실시 방법 및 내용 최초 위험성평가 공사 착공 전 (실착공 이전)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수시 위험성평가 사유 발생 시 즉시 1. 공사계획, 공법, 자재 변경 시

2. 기계 및 기구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공사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위험성평가 최초 평가 후 매 1년마다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일일 안전활동
(TBM)

매일 작업 시작 전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제출 의무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공사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바.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주요 이행 내용 점검 및 지도 수용

1.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공사감독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2. 발주자가 계약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지적사항 개선

1. 발주처 점검 및 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불이행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이용 및 법정 안전의무 준수

구 분

적용 대상 및 기준
(가입·수립 조건)

주요 이행 내용 근거 법령 건설사고 신고 (공통) 모든 건설공사 (사고 발생 시)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어도 사고 시 가입·신고)

- 발생 즉시

인지 후 2시간(주간)/6시간(야간) 이내 CSI 입력

(※ 사망, 3일 이상 휴업 부상, 1천만 원 이상 물적피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시행령 제105조 안전관리계획 해당 위험 공종이 포함된 경우 1. 착공 전: 계획서 승인 및 CSI 등재

2. 공사 중: 자체·정기 안전점검 수행 결과 등재

동법 제62조의2 1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건축물 철거공사 특수조건, 공사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인정했다고 간주하여 동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환경보전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4)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세부 사항은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5) 현장에서 발생되는 유가성폐기물(고철, 비철 등)에 대한 관리책임은 최종낙찰자에게 있으며, 특수조건 제38조(기타사항) 제10항을 참고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공사 중 민원·사고 등의 수습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기술적인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호남지사 영산강수변생태관리단 조성사업팀(062-714-1745)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경영기획본부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2026년 10월 27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서식 1] 현장조사 동의서 현장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사업자번호) :

  • 주

소(전화 번호)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등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등록기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으로부터 낙찰 전 입찰자격 사실조사(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시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등)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시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명확한 구획 없이 사무실 사용, 사무실 미운영 등)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영상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귀하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가 불가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건설기술자(성명)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 2. 입찰공고문.pdf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54호

공사 입찰 공고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현장) 시행 대상 공사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구성됩니다. 입찰 전 반드시 해당 서류 간의 상호 모순이나 의문사항, 관련 규정·
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명확히 대조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거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우리원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관련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의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원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현장조사가 실시되므로 적격 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원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 및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내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내용 참조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내용 참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3차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장물 철거공사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평면 용리 195-1번지 등 2개소(연면적 2,845㎡)
다.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20.
라. 공사내용 : 대상지 내 건축물 철거 및 지장물 철거, 석면해체 등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98,012,000원 (추정가격: 89,101,819원, 부가가치세: 8,910,181원)
바.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① (전문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금 82,552,952원(84.23%)
② (전문공사업) 석면해체·제거업 : 금 15,459,048원(15.77%)
※ 본 공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차량2부제 및 사업장・
공사장 조업단축을 실시하며 민원,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상기지역에
공사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공사 취소 또는 다른 지역 공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금액이 증·감 될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월) 09:00 ~ 2026. 11. 4.(수)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4.(수)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 첨부 파일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물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장물(지하구조물 등) 등이 발견될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변경을 실시하지 않고, 지하구조물에서 계약물량보다 공사물량이 적은 경우
실 물량으로 정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일부 대상지의 경우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훼손될 경우에도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상기 명시된 공사현장 및 물량내역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위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설계도서 열람장소 : 한국환경보전원 호남지사 영산강수변생태관리단 조성사업팀(062-714-1745)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고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업종코드:4995)’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업(업종코드:5652)’을 등록한 업체
라. 기술인력의 경우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과 석면해체・제거업 2개 면허에 대해서 인력을
확인하고, 각각의 면허에 대하여 기준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
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어야 하며, 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종합ž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호 업종 입찰참가 제한 >
◈ 본 입찰은 매수토지 내 지장물 철거에 대한 공사로써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보다는 전문
건설업의 시공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에 의거하여 상호 업종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6. 공동계약
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9(공동계약)에 따라 품질저하 등을 우려하여 공동
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공사(건설산
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평가대상 업종 및 시공비율은 ①을 적용합니다.
① (전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금 82,552,952원(84.23%)
② (전문공사업) 석면해체·제거업 : 금 15,459,048원(15.77%)
※ 석면해체·제거업에 대한 시공비율은 평가하지 않음(면허 보유 필요)
다. 경영상태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57.45% 153.55%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혹은 사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할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일 이내 미 제출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
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
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1. 적격심사서류 확인결과 낙찰예정업체에서 원활한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적격심사 관련 서류제출 통보 후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3.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4.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아. 낙찰예정자가 `2026년 3차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장물 철거공사, ‘2026년 3차 영산강·
섬진강수계 건설폐기물(파쇄류) 처리용역’,에 복수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한 공정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
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재제를 받지 않습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부정청탁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갑질피해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신고]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우편접수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

11.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시설·장비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 결정 대상 순위업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원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자료를
PDF 형식(원본대조필 필수)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확인을 위해 원본 자료는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은
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 공사의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처리됩니다.
마. 현장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자료 미제출 및 조사 비협조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으로 감점(△10점)되어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동일하게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자료>
① 사업자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공사 자격면허 기준)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 특정기준일보유증명(공고마감일자)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⑥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⑦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 소득발생처(법인명) 표기 필수
⑧ 고용계약서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 (임대 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구매 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인터넷등기소, 정부24]
⑪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홈텍스 발급) 제출)
⑫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⑬ 현장조사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양식 제공)
⑭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사무실 사진/출입문 입구(간판포함), 사무실 4면)

12.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1,874,090 186,376 1,499,799 - - 4,978,655 1,418,390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가”항의 보험료를 각각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 해당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해당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또한, 사후정산 시에 “가”항의 각각의 보험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차액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 변경 계약 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
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적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조달청)”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 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188호, 2020. 11. 24.> 제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퇴직공제부금비’ 항목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조달청)”에서 “전자카드근무관리
시스템”의 출력정보를 연계하여 노임청구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적용 조건 및 사용 의무에 대해 하도급
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법령 숙지
서약서 제출

주요 이행 내용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비고
필수
계약 시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사항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제4조, 제9조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배치기준 준수 및 상주 원칙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따른 공사예정금액별

배치기준
준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해당 공사 규모에 적합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1. 현장대리인(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은 공사 진행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상주 원칙

2. 현장대리인 부재 시 어떠한 작업도 진행할 수 없음 (작업 중지)
3. 작업자(일용직, 장비 기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
안전관리 업무 수행

중복 배치
금지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타 현장(인근 현장 포함)의 현장대리인을
겸직하거나 중복 배치될 수 없음 (1인 1현장 전담 원칙)

비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발주처 강화 기준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1) 계상 및 사용 원칙
구분
계상 원칙
사용 기준
사후 정산

세부 내용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낙찰률 적용 배제)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위반 시 제재
목적 외 사용 시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사용 내역 미작성 시

(부적정 집행) 및 미사용 금액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감액 정산)함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2) 공정률에 따른 의무 사용 비율 및 제재사항
공정률 구간
공정률
50 ~ 70%
공정률
70 ~ 90%
공정률
90% 이상

의무 사용 비율
50% 이상

제재사항
1. 미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감액) 조치
2.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70% 이상 상동 90% 이상 상동

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 (발주자 직접 계약)
구분
적용 대상
계약 주체

지도 이행
예외

적용 기준 및 이행 사항
모든 건설공사 (공사 금액 및 기간, 예외 조건 없이 전체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발주자(한국환경보전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
계약상대자는 지도기관의 현장 지도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도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최초 공사 착공 전 위험성평가 (실착공 이전)

실시 방법 및 내용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1. 공사계획, 공법, 자재 변경 시

수시 사유 발생 시 위험성평가 즉시

2. 기계 및 기구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공사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최초 평가 후 매 위험성평가 1년마다 일일 안전활동 매일 작업 시작 (TBM) 전 제출 의무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공사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바.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주요 이행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공사감독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점검 및 지도 수용

성실히 응하여야 함
2. 발주자가 계약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1. 발주처 점검 및 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지적사항 개선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함

불이행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이용 및 법정 안전의무 준수
구 분

적용 대상 및 기준 주요 이행 내용

(가입·수립 조건)
모든 건설공사

건설사고 신고
(공통)

(사고 발생 시) - 발생 즉시 (※ 안전관리계획

인지 후 2시간(주간)/6시간(야간) 이내 CSI 입력

수립 대상이 아니어도

(※ 사망, 3일 이상 휴업 부상, 1천만 원 이상 물적피해)

사고 시 가입·신고) 안전관리계획

해당 위험 공종이
포함된 경우

1. 착공 전: 계획서 승인 및 CSI 등재
2. 공사 중: 자체·정기 안전점검 수행 결과 등재

근거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시행령
제105조

동법
제62조의2

1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건축물 철거공사 특수
조건, 공사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인정했다고
간주하여 동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환경보전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4)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세부 사항은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5) 현장에서 발생되는 유가성폐기물(고철, 비철 등)에 대한 관리책임은 최종낙찰자에게
있으며, 특수조건 제38조(기타사항) 제10항을 참고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공사 중 민원·사고 등의 수습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기술적인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호남지사 영산강수변생태관리단 조성사업팀(062-714-1745)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경영기획본부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2026년 10월 27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서식 1] 현장조사 동의서 현장조사 동의서

  • 업 체 명(사업자번호) :
  • 주

소(전화 번호)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
10

건설업 등록기준 등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등록
기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40

2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으로부터 낙찰 전 입찰자격 사실조사(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등
(

예시 , , , , )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시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명확한 구획 없이 사무실 사용 사무실 미운영 등
(

3. , , , )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년 ___월 ___일 20___ 대표자 (성명)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 인)

[서식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활용하고자
,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보유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영상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귀하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따른 사실조사가 불가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
.

40 2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
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 ) 년 ___월 ___일 20___ 건설기술자(성명)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 인)

===== 5. 물량내역서_공고용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사원가계산서
A: 공사명 : '26년 3차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장물 철거공사
A: 비
목 C: 구분 D: 금액(원) E: 요율(%) F: 산출근거 G: 구성비 H: 비
고
A: 재료비 B: 직접재료비 C: 1 G: 8.95
B: 작업설,부산물(△) C: 2 G: 0.00
B: 소 계 C: A F: (1+2) G: 8.95
A: 노무비 B: 직접노무비 C: 3 G: 40.25
B: 간접노무비 C: 4 E: 19.100% F: 3 x 0.191 G: 7.69
B: 소 계 C: B F: (3+4) G: 47.94
A: 경
비 B: 산출경비 C: 5 G: 6.41
B: 산재보험료 C: 6 E: 3.560% F: B x 0.0356 G: 1.71
B: 고용보험료 C: 7 E: 1.010% F: B x 0.0101 G: 0.48
B: 건강보험료 C: 8 D: 1,418,390 E: 3.595% F: 3 x 0.03595 G: 1.45
B: 노인요양보험료 C: 9 D: 186,376 E: 13.140% F: 8 x 0.1314 G: 0.19
B: 연금보험료 C: 10 D: 1,874,090 E: 4.750% F: 3 x 0.0475 G: 1.91
B: 퇴직공제부금비 C: 11 E: 2.300% F: 3 x 0.023 G: 0.00 H: 1억원이상공사
B: 환 경 보 전 비 C: 12 E: 0.500% F: (A +3 + 5) x 0.005 G: 0.28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13 D: 1,499,799 E: 3.110% F: (A + 3) x 0.0311 G: 1.53
B: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14 E: 0.680% F: (A + 3 + 5) x 0.0068 G: 0.38
B: 석면분담금 C: 15 E: 0.006% F: B x 0.00006 G: 0.00
B: 임금채권부담금 C: 16 E: 0.090% F: B x 0.0009 G: 0.04
B: 기 타 경 비 C: 17 E: 5.500% F: (A + B) x 0.055 G: 3.13
B: 소 계 C: C F: sum(5:15) G: 17.51
A: 일 반 관 리 비 C: D E: 8.000% F: (A+B+C) x 0.080 G: 5.95
A: 이
윤 C: E E: 15.000% F: (B+C+D) x 0.15 G: 10.71
A: 상
차 C: F G: 5.30
A: 작업설,부산물(△) C: G
A: 단 수 조 정 C: H H: 천원단위미만절사
A: 공 급 가 액 C: I F: (A+B+C+D+E+F+G+H) G: 90.91
A: 부 가 가 치 세 C: J E: 10.000% F: (H+I) x 0.1 G: 9.09
A: 도 급 공 사 비 C: K G: 100.00
A: 총 공 사 비 C: L D: 98,012,000 F: 천단위 미만 절사 G: 100.00
B: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종별 공사금액 산출내역서
A: 공사명 : '26년 3차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장물 철거공사
A: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순공사비(작업부산물포함)
A: 가. 토공
A:
유용성토 C: 유압식백호우 0.7㎥+덤프트럭15TON D: ㎥ E: 132
A:
부지정지 C: 유압식백호우 0.6㎥ D: ㎡ E: 1,587
A: 나. 구조물 해체
A:
건축물 철거(장애물제거) C: 기계사용 D: ㎥ E: -
A:
건축물 철거(장애물미제거) C: 기계사용 D: ㎥ E: 191
A:
콘크리트포장 철거 C: 평균두께 30cm미만 D: ㎥ E: 412
A:
벽돌 및 블럭벽 철거(담장) C: 기계사용 D: ㎥ E: -
A: 다. 석면 해체
A:
옥외 슬레이트(석면) 철거 C: 석면해체ㆍ제거 D: ㎡ E: 393
A: 라. 비닐하우스 해체
A:
비닐하우스 철거 C: 기계 및 인력사용 D: ㎡ E: 1,536
A: 마. 부대공사
A:
가설울타리 설치(쌍줄) C: 방진망 및 강관비계 D: ㎡ E: 420
A:
살 수 C: 비산먼지 억제 D: 100㎡ E: 226
A:
폐기물 선별 C: 기계+인력 D: ㎥ E: 216
A: 바. 작업부산물
A:
작업부산물(△) C: 고철-경량철A D: TON E: 17
A: 사. 상차
A:
상차 C: 중량기준 D: ton E: 1,336

[시트: 물량집계표]
A: □ 물량 총집계표
A: 구분 B: 건
(개소) C: 면적
(㎡) D: 건물
(동) E: 구조물 해체 I: 비닐하우스 해체 K: 석면해체(㎡) Q: 구조체별 해체 AE: 부대공사 AO: 건설폐기물 BH: 지정폐기물(톤) BN: 폐기물
상차(톤)
E: 건축물
장애물제거
(㎥) F: 건축물
장애물미제거
(㎥) G: 콘크리트
포장(㎥) H: 담장
(㎥) I: 비닐하우스(㎡)
(비닐포함) J: 비닐하우스(㎡)
(비닐제외) K: 슬레이트 L: 슬레이트
(잔재물) M: 텍스 N: 밤라이트 O: 석면
농도측정
(일) P: 석면
비산측정
(일) Q: 기와 R: 판넬 T: 우레탄폼 V: 드라이비트 X: 석고보드 Z: 창호유리 AA: 벽지 AB: 타일 AD: 장판 AE: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외줄)(㎡) AF: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쌍줄)(㎡) AG: 낙하물방지방(㎡) AH: 살수
(100㎥) AI: 폐기물
선별(㎥) AJ: 소운반
(㎥) AK: 유용성토
(㎥) AL: 부지정지
(㎡) AM: 작업부산물
(톤) AN: 정화조
철거(식) AO: 파쇄류 AX: 재활용 BH: 중간처리(고형화) BK: 최종처리(매립)
Q: 지붕(㎡) R: 지붕(㎡) S: 벽체(㎡) T: 지붕 및 천장(㎡) U: 벽체(㎡) V: 지붕 및 천장(㎡) W: 벽체(㎡) X: 천장(㎡) Y: 벽체(㎡) Z: 벽체(㎡) AA: 벽체(㎡) AB: 바닥(㎡) AC: 벽체(㎡) AD: 바닥(㎡) AO: 폐콘크리트
(톤) AP: 폐아스팔트
(톤) AQ: 폐벽돌
(톤) AR: 폐블럭
(톤) AS: 폐기와
(톤) AT: 폐유리
(톤) AU: 폐타일
(톤) AV: 폐보드
(톤) AW: 혼합폐기물
(톤) AX: 폐목재
(톤) AY: 폐합성수지
(톤) AZ: 폐스티로폼
(㎥) BA: 폐스티로폼
(톤) BB: 폐우레탄폼
(㎥) BC: 폐우레탄폼
(톤) BD: 드라이비트
(㎥) BE: 드라이비트
(톤) BF: 장판
(톤) BG: 폐벽지
(톤) BH: 슬레이트 BI: 텍스 BJ: 밤라이트 BK: 슬레이트 BL: 텍스 BM: 밤라이트
A: 계 B: 2 C: 2,845 D: 3 E: - F: 191 G: 412 H: - I: - J: 1,536 K: 393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420 AG: - AH: 226 AI: 216 AJ: - AK: 132 AL: 1,587 AM: 17 AN: - AO: 885 AP: - AQ: - AR: 243 AS: - AT: - AU: - AV: - AW: 140 AX: 40 AY: 18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0.1 BI: - BJ: - BK: 11.00 BL: - BM: - BN: 1,336
A: 화순군 B: 2 C: 2,845 D: 3 E: - F: 191 G: 412 H: - I: - J: 1,536 K: 393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420 AG: - AH: 226 AI: 216 AJ: - AK: 132 AL: 1,587 AM: 17 AN: - AO: 885 AP: - AQ: - AR: 243 AS: - AT: - AU: - AV: - AW: 140 AX: 40 AY: 18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0.1 BI: - BJ: - BK: 11 BL: - BM: - BN: 1,336

[시트: 집계표]
A: □ 물량 집계표
A: 건수 B: 소재지 F: 철거면적
(㎡) G: 건물(동) H: 구조물 해체 L: 비닐하우스 해체 N: 석면해체 T: 구조체별 해체 AH: 부대공사 AR: 건설폐기물 BK: 지정폐기물 BQ: 상차
(톤) BR: 특이사항
B: 시군 C: 읍면 D: 동리 E: 지번 H: 건축물(㎥)
장애물제거 I: 건축물(㎥)
장애물미제거 J: 콘크리트포장(㎥) K: 담장
(㎥) L: 비닐하우스
(비닐포함)
(㎡) M: 비닐하우스
(비닐제외)
(㎡) N: 슬레이트
(㎡) O: 슬레이트
(잔재물)
(㎡) P: 텍스
(㎡) Q: 밤라이트
(㎡) R: 석면
농도측정
(일) S: 석면
비산측정
(일) T: 기와 U: 판넬 W: 우레탄폼 Y: 드라이비트 AA: 석고보드 AC: 창호유리 AD: 벽지 AE: 타일 AG: 장판 AH: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
(외줄)(㎡) AI: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
(쌍줄)(㎡) AJ: 낙하물
방지망(㎡) AK: 살수
(100㎡) AL: 폐기물
선별(㎥) AM: 소운반
(㎥) AN: 유용성토
(㎥) AO: 부지정지
(10㎡) AP: 작업부산물
(ton) AQ: 정화조
철거(식) AR: 파쇄류 BA: 재활용 BK: 중간처리(고형화) (톤) BN: 최종처리(매립) (톤)
T: 지붕(㎡) U: 지붕(㎡) V: 벽체(㎡) W: 지붕 및 천장(㎡) X: 벽체(㎡) Y: 지붕 및 천장(㎡) Z: 벽체(㎡) AA: 천장(㎡) AB: 벽체(㎡) AC: 벽체(㎡) AD: 벽체(㎡) AE: 바닥(㎡) AF: 벽체(㎡) AG: 바닥(㎡) AR: 폐콘크리트(톤) AS: 폐아스팔트(톤) AT: 폐벽돌(톤) AU: 폐블럭(톤) AV: 폐기와(톤) AW: 폐유리(톤) AX: 폐타일(톤) AY: 폐보드(톤) AZ: 혼합폐기물(톤) BA: 폐목재(톤) BB: 폐합성수지(톤) BC: 폐스티로폼(㎥) BD: 폐스티로폼(톤) BE: 폐우레탄폼(㎥) BF: 폐우레탄폼(톤) BG: 드라이비트(㎥) BH: 드라이비트(톤) BI: 장판(톤) BJ: 폐벽지(톤) BK: 슬레이트 BL: 텍스 BM: 밤라이트 BN: 슬레이트 BO: 텍스 BP: 밤라이트
A: 총계 F: 2,845.0 G: 3 H: -
I: 191.0 J: 412.0 K: -
L: -
M: 1,536.0 N: 393.0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420.0 AJ: -
AK: 226.0 AL: 216.0 AM: -
AN: 132.0 AO: 1,587.0 AP: 17.0 AQ: -
AR: 885.0 AS: -
AT: -
AU: 243.0 AV: -
AW: -
AX: -
AY: -
AZ: 140.0 BA: 40.0 BB: 18.0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0.10 BL: -
BM: -
BN: 11.00 BO: -
BP: -
BQ: 1,336.0
A: 합계 F: 2,845.0 G: 3 H: -
I: 191.0 J: 412.0 K: -
L: -
M: 1,536.0 N: 393.0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420.0 AJ: -
AK: 226.0 AL: 216.0 AM: -
AN: 132.0 AO: 1,587.0 AP: 17.0 AQ: -
AR: 885.0 AS: -
AT: -
AU: 243.0 AV: -
AW: -
AX: -
AY: -
AZ: 140.0 BA: 40.0 BB: 18.0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0.10 BL: -
BM: -
BN: 11.00 BO: -
BP: -
BQ: 1,336.0 BR: -
A: 소 계(화순군) F: 2,845.0 G: 3.0 H: -
I: 191.0 J: 412.0 K: -
L: -
M: 1,536.0 N: 393.0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420.0 AJ: -
AK: 226.0 AL: 216.0 AM: -
AN: 132.0 AO: 1,587.0 AP: 17.0 AQ: -
AR: 885.0 AS: -
AT: -
AU: 243.0 AV: -
AW: -
AX: -
AY: -
AZ: 140.0 BA: 40.0 BB: 18.0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0.1 BL: -
BM: -
BN: 11.0 BO: -
BP: -
BQ: 1,336.0 BR: -
A: 1 B: 화순군 C: 사평면 D: 용리 E: 195-1 F: 1,309.0 G: 1 H: -
I: 191.00 J: 410.00 K: -
L: -
M: -
N: 393.00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420.00 AJ: -
AK: 104.00 AL: 214.00 AM: -
AN: 132.00 AO: 819.00 AP: 5.00 AQ: -
AR: 880.00 AS: -
AT: -
AU: 243.00 AV: -
AW: -
AX: -
AY: -
AZ: 140.00 BA: 39.00 BB: 12.00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0.10 BL: -
BM: -
BN: 11.00 BO: -
BP: -
BQ: 1,325.00
A: 2 B: 화순군 C: 백아면 D: 남치리 E: 572-1 F: 1,536.0 G: 2 H: -
I: -
J: 2.00 K: -
L: -
M: 1,536.00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122.00 AL: 2.00 AM: -
AN: -
AO: 768.00 AP: 12.00 AQ: -
AR: 5.00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1.00 BB: 6.00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11.00

[시트: 현장관리(재래식우물 폐공)]
B: 현장관리
B: ○ 철거대상지내 재래식 우물 폐공
B: 대상지 C: 구분 E: 단위 F: 높이(m) G: 면적(㎡) H: 부피(㎥) I: 금액
B: 화순군 동복면 천변리 29-12 C: 철거 D: 콘크리트보호공 E: ㎥ F: 0.6 G: 0.27 H: 0.162 I: 29,247
D: 모터펌프 E: 1식 F: - G: - H: - I: 73,274
C: 주입 D: 불투수성 E: ㎥ F: 1 G: 0.72 H: 0.72 I: 167,857
D: 투수성재료 E: ㎥ F: 4 G: 0.72 H: 2.88 I: 361,356
B: 총계 I: 631,734
B: 단가산출서
B: 산
출
근
거(규격:㎡) C: 수량 D: 단가 E: 합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비 고
B: 콘크리트 보호공 제거
B: □ '21 종합적산정보 p478(구조물철거공사>콘크리트구조물헐기(소형장비))
B: 1) 재료비
B:
가) 공기압축기 (3.5㎥/min) C: 0.500 D: 8,830 E: 4,415 F: 4,415 G: - H: -
B:
나) 잡재료비 (인건비의 1%) C: 0.010 D: 150,957 E: 1,509 F: 1,509 G: - H: -
B:
소
계 E: 5,924 F: 5,924 G: - H: -
B: 2) 노무비
B:
가) 착암공 C: 0.570 D: 173,250 E: 98,752 F: - G: 98,752 H: -
B:
나) 보통인부 C: 0.370 D: 141,096 E: 52,205 F: - G: 52,205 H: -
B:
다) 공기압축기 (3.5㎥/min) C: 0.500 D: 44,298 E: 22,149 F: - G: 22,149 H: -
B:
소
계 E: 173,106 F: - G: 173,106 H: -
B: 3) 기계경비
B:
가)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C: 1.000 D: 433 E: 433 F: - G: - H: 433
B:
나) 공기압축기 (3.5㎥/min) C: 0.500 D: 2,160 E: 1,080 F: - G: - H: 1,080
B:
소
계 E: 1,513 F: - G: - H: 1,513
B: 계 (㎡ 기준) E: 180,543 F: 5,924 G: 173,106 H: 1,513
B: 단가산출서
B: 산
출
근
거(규격:㎡) C: 수량 D: 단가 E: 합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비 고
B: 모터펌프 제거 (0.75㎾ 이하)
B: □ '21 종합적산정보 p749(일반펌프설치의 40%)
B: 1) 노무비
B:
가) 기계설치공 C: 0.306 D: 190,522 E: 58,299 F: - G: 58,299 H: -
B:
나) 보통인부 C: 0.101 D: 141,096 E: 14,250 F: - G: 14,250 H: -
B:
소
계 E: 72,549 F: - G: 72,549 H: -
B: 2) 기계경비
B:
가) 공구손료 및 경장비 (용접기)(인건비의 1%) C: 0.010 D: 72,549 E: 725 F: - G: - H: 725
B:
소
계 E: 725 F: - G: - H: 725
B: 계 (1대 기준) E: 73,274 F: - G: 72,549 H: 725
B: 단가산출서
B: 산
출
근
거(규격:㎥) C: 수량 D: 단가 E: 합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비 고
B: 투수성재료주입
B: □ '21 종합적산정보 p356(폐공되메우기) 및 환경부 폐공관리지침(2002) 되메움재료 소요량
B: 1) 재료비
B:
가) 모래 (왕사,중사, 광주) C: 0.031 D: 18,000 E: 565 F: 565 G: - H: -
B:
소
계 E: 565 F: 565 G: - H: -
B: 2) 노무비
B:
가) 중급기술자 C: 0.067 D: 220,497 E: 14,773 F: - G: 14,773 H: -
B:
나) 중급숙련기술자 C: 0.133 D: 185,073 E: 24,614 F: - G: 24,614 H: -
B:
다) 특별인부 C: 0.267 D: 179,203 E: 47,847 F: - G: 47,847 H: -
B:
나) 보통인부 C: 0.267 D: 141,096 E: 37,672 F: - G: 37,672 H: -
B:
소
계 E: 124,906 F: - G: 124,906 H: -
B: 계 (㎡ 기준) E: 125,471 F: 565 G: 124,906 H: -
B: 단가산출서
B: 산
출
근
거(규격:㎥) C: 수량 D: 단가 E: 합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비 고
B: 불투수성재료주입
B: □ '21 종합적산정보 p356(폐공되메우기) 및 환경부 폐공관리지침(2002) 되메움재료 소요량
B: 1) 재료비
B:
가) 시멘트몰탈 C: 1.000 D: 108,230 E: 108,230 F: 108,230 G: - H: -
B:
소
계 E: 108,230 F: 108,230 G: - H: -
B: 2) 노무비
B:
가) 중급기술자 C: 0.067 D: 220,497 E: 14,773 F: - G: 14,773 H: -
B:
나) 중급숙련기술자 C: 0.133 D: 185,073 E: 24,614 F: - G: 24,614 H: -
B:
다) 특별인부 C: 0.267 D: 179,203 E: 47,847 F: - G: 47,847 H: -
B:
나) 보통인부 C: 0.267 D: 141,096 E: 37,672 F: - G: 37,672 H: -
B:
소
계 E: 124,906 F: - G: 124,906 H: -
B: 계 (㎡ 기준) E: 233,136 F: 108,230 G: 124,906 H: -

[시트: Sheet1]

===== 3. 시방서 및 과업지시서.hwp =====
지장물 철거공사 시방서

1. 공 사 명 : 2026년 3차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장물 철거공사

2.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3. 대상지 개요 연 번 소 재 지 철거면적(㎡) 비 고 합 계 2,845 1 화순군 사평면 용리 195-1 1,309 2 화순군 백아면 남치리 572-1 1,536 4. 공사개요

1)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평면 용리 195-1번지 등 2개소

2) 내용 : 매수토지 내 건축물 등 지상‧지하의 모든 지장물 철거

3) 기타 : 부지정지 작업 등 5.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공사는 보전원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철거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특수조건을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의 권한

1) 감독원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등 동원현황 나) 관련법령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원은 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문제와 그로 인한 발생된 비용 지불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민원해결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감독원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시정지시서 및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작성)

7)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공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물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실정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석면관련 전문기관 또는 석면 전문가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11) 계약상대자는 석면과 관련 학술과 기술이 풍부하고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3) 시방서 및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라. 착공신고서 등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등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3)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및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4) 비계구조물 해체 면허 및 석면해체등록증 등 사본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장비 포함)

5) 직접시공계획서 6) 예정공정표 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가) 인력은 지장물 철거공사 투입인력과 석면해체공사 투입인력을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여야함

나) 장비투입계획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별 손해보험(대인, 대물 등) 가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8) 안전, 환경관리 계획서(사용계획서 별도)

9) 폐기물(건설, 지정등) 분리배출 및 보관방법

10) 기타 발주자의 지정, 요구한 사항 마. 철거공사 전 작업준비 1) 철거공사 전 인ㆍ허가사항

가) 철거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석면함유물질(슬레이트, 텍스등) 해체시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의 작업수칙을 준수하여 철거한다.

2) 주변상황의 파악 및 사전조치

가)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부지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취지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사전 조치한다.

다)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설치하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라) 철거작업으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마) 각종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3) 공사용 장비반입

가)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이 가입된 장비 중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시 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4) 건물 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해 철거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5) 공사표지판

가)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처, 공사감독자 및 건설업자와 주요하도급 건설업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나) 표지판은 현장에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다)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전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6) 공사 중 현장 청소

가)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나) 현장에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설치 전에 폐기물 및 쓰레기는 제거해야 한다.

바. 철거공사 중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기술자를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며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설계내역서 참조하여 지장물을 분별해체 하며, 공사 중에 발생 된 건설폐기물 등은 선별 후 종류별로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 상호 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등 모든 지장물의 철거작업은 최상부부터 지상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철거해서는 안 된다.

4)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5) 만약 철거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6)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7) 철거장비 및 지장물철거시 부득이하게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8)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 등은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 후 부지정지시 배수가 양호하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고 불법점ㆍ사용 및 진출입 예방을 위해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H : 0.3m × W : 0.3m의 둑을 설치하며 향후 원할한 녹지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먹크기 이상의 돌맹이는 한곳에 모아 처리하도록 한다.

10)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철거작업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3)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우천 및 강풍 등 기상 악화 시 슬레이트, 텍스 등 지정폐기물 해체와 건축물 철거를 즉시 중단 하여야 하며, 함수된 폐기물은 비닐포장, 상차 등을 중지하고 적정 보관 후, 자연건조 등을 거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 하여야 한다.

라)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 하여야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 하여야 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 하여야 한다.

사)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 하여야 한다.

2) 복원작업 및 정리

가)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수·복원공사 하여야 한다.

나)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하여야 한다.

다) 전 현장의 부지정지 및 정리상태를 감독관에게 확인받아 승인 후 장비를 철수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모든 작업 완료시 도면을 참고하여 침사지 조성 및 둑쌓기를 실시한다.

마)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철거공사의 준공 1) 제출서류 가) 준공서류 (공문, 준공계, 준공내역서, 준공금청구서)

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공사명으로 미가입시 불인정)

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라)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바) 퇴직공제부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등 증빙서류

사) 납세사실증명 아)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차)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카) 건축물 철거작업 사진대지 타) 공사작업일보 파)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2) 준공서류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 및 구성에 의거 작성‧제출한다. 단,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의 서식이 없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서식에 의한다.

3) 준공검사 완료 시 공사대금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단, 환경 및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4) 수급인이 제출한 준공 또는 기성 서류 검토 결과 설계서, 시방서 등 내용과 제출자료 작업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수급인은 설계서에 의한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준공 시 서류로 작성 3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준공 시 서류 장기보존을 위하여 작업내용의 모든 서류는 USB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한다.

7) 작업 관련 서류 중 수작업으로 기재한 서류 및 컴퓨터로 작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스캔<scan>작업 등 방법에 의하여 USB에 저장하여야 한다.

자.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안)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차. 기록 작성 보고 및 관리

1) 현장대리인은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공사현장별 철거공사현황(당일처리실적, 익일처리계획, 장비 및 투입인력 등)을 기록한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일일보고 하도록 하고 특이사항이 발생될 경우 수시보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수 전, 공사 진행사항 및 완료사진 등을 촬영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2026년 3차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장물 철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환경보전원(이하“보전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계약의 내용을 규정한다.

제2조(과업의 범위) “2026년 3차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장물 철거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이행기간)

①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 까지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중지 시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③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착수가 지연되거나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사업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건 소재지에 위치한 지상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지하구조물(보일러, 오・폐수처리시설 등 시설・장비 등 포함), 옥탑(물탱크, 에어컨냉각탑 등 포함), 주차장(바닥포함), 옹벽, 담장 등 모든 건축물(시설・장비, 발전시설 등 포함) 및 석면 건축물의 철거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철거 시 해당시설의 폐쇄 관련 작업의 전‧중‧후 사진을 찍어야 하며, 오수배관로 약식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7조(공사의 중지)

①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가. “보전원”의 예산편성 및 설계변경 또는 기타 다른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제27조에 따른 발생폐기물의 분리선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마. 현장대리인이 이탈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

바. 사전제출 된 현장대리인계(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내용이 부족하거나, 서류상 기재된 현장 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

사.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②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보전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보전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보전원”에게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보전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 “보전원”은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노임지급)

① “보전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 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12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보전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전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보전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보전원”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보전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전원”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보전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보전원”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전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문에 계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보전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보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전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하자담보)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보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본 공사는 사업의 안전관리상 굴삭기 등의 중장비를 이용할 경우, 접근경고시스템(RFID)을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해당 장비의 구매·임대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23조(공사관리)

① “보전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보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보전원”이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출자비율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포함)

2. 계약상대자 변경 제25조(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보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보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보전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보전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보전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7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보전원”의 요청이 있을 시 작업 전 과정에 걸쳐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보전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상지 인근에 주택, 상가 등이 존재하여 철거공사 시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혹은 “보전원”의 감독관이 그러하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물량에 없다할지라도 살수, 방진망 설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 시 발생폐기물은 반드시 성상별 분리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거대상지 내 전 과정에 대하여 최대한 작업해야 하며, 준공 후라 할지라도 잔여 구조물 등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28조(보상 및 배상)

①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 제3자 등이 본 공사 중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 제3자 등이 본 공사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재산에 손실을 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보전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민원・피해보상 및 안전사고)

① 공사에 따른 모든 민원・사고(대인, 대물)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피해보상책임을 진다.

② 공사에 참여한 모든 현장 직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각종 상해보험 가입 등 모든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여 “보전원”에게 보고한다.

제30조(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보전원”과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1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보전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전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보전원” 요구하는 사항

③ “보전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3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전원”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33조(계약의 해지)

① 본 공사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밀누설, 이행불능,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정당한 사유없이 “보전원”의 지시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폐업, 부도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공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할 경우 “보전원”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손실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 져야 한다.

③ 본 공사와 관련한 예산사항, 정부시책, 사업변경 등으로 본 계약의 유지 또는 실행이 어려울 경우 “보전원”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대금지급 시 공제할 수 있음)

제35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보전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전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보전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전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보전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보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38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과 관련 사항 중 다음 건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의거 위험성평가(KRAS) (http://kras.kosha.or.kr) 시행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의한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www.csi.go.kr) 시행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에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② “계약상대자”는 모든 현장에 대하여 현장 및 인근 타 시설물 등에 대한 작업 전․후 사진(혹은 비디오)촬영 등을 통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민원에 대한 모든 처리 및 법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공사는 예정공정표에 의거 추진하되 반드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 규정대로 공사되었다고 인정된 후가 아니면 다음 공정을 시공해서는 안 된다.

④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서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전원” 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보전원”의 해석에 따른다.

⑤ 입찰공고문, 설계내역서 등 제반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실시하며, 민원,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상기지역에 공사 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다른 지역 공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상기의 경우 공사 물량 및 공사금액이 증·감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한다.

⑦ 증·감된 공사금액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⑧ 지적경계점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이설시 추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며 유실 시 “계약상대자”가 재측량을 실시한다.

⑨ 유가성폐기물은 발생한 물량에 대하여 현장보관하고, 처리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분실 시 “보전원”은 배상책임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공사 중 민원·사고 등의 수습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부실시공 등에 대한 제재 등)

① “보전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시행중 발생시킨 부실공사 및 과다공정지연, 사망사고, 노임체불 민원, 하자처리 불이행 등의 착수지연 또는 불법․부정행위에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재 기 준 제 재 조 치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총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0분의 10이상인 경우

2.보전원 현장점검에 대한 지시 이행정도가 불량한 경우

3.노임지급업무 관리소홀로 노임체불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민원이 발생한 경우

4.보전원과의 협의없이 하자보수를 지체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안전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고장 발급

※ 경고장 5건 누적발생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309호)에 의거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보전원”은 제1항 이외에도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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