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5191] 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중전리 건축물(석면) 철거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단양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석면해체.제거업 추정가격: 6.1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석면해체.제거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중전리 건축물(석면) 철거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중전리 건축물(석면) 철거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공고 제2026-11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서 제출)개요

--------------------------------------------------------------------------------------------------------------

1) 공
사
명: 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중전리 건축물(석면) 철거공사

2) 공 사 내 용: 중전리 건축물 및 석면 철거(위림리 제외) 공사 1식

3) 공 사 현 장: 충북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 ~ 2027. 4. 30.(금차: 착공일 ~ 2026. 12. 18.)

5) 계 약 방 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청렴계약, 전자계약, 총액입찰, 상호시장진출 불허

6) 추정금액: 금666,102,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C) 666,102,000 605,547,273 60,554,727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0원

7) 예비가격기초금액: 금666,102,000원(2026년: 금142,381,000원)

8) 낙찰자결정방법: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6.07.0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9)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하 자 기 간: 1년, 2%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충북 충주시 목행산단7로 45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43-841-301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제천단양지부(043-841-308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9,875,783 13,048,670 1,297,677 5,405,364 12,153,151

➀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특약으로 설정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대금지급 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아래 특약설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우리공사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본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우리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대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대금(기성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8) 우리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업종코드 4995)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시장진출 불허 사유 : 본 공사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전문공사로 시공역량 및 시공 기술상의 특성 등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호시장진출 불허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요망(충주제천단양지사 제천지부(☎ 043-841-3083)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제천단양지부(043-841-3083)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 10:00 ~ 2026. 11. 3.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1. 3.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07.01)」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07.01)」 제2조제1항제3호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별표 8> 또는 신용평가등급 <별표 10> 의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시에 따른 「2025년도 전문건설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부채비율: 57.45%, 유동비율: 153.55%)을 적용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대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업종 구분 업종명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문공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666,102,000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입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고,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통보 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아니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5.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6.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7.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원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귀하 [붙임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충주제천단양지사(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4】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귀하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공고문_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중전리 건축물(석면) 철거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공고 제2026-11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서 제출)개요
-------------------------------------------------------------------------------------------------------------1) 공

사

명 : 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중전리 건축물(석면) 철거공사

2) 공 사 내 용: 중전리 건축물 및 석면 철거(위림리 제외) 공사 1식
3) 공 사 현 장: 충북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 ~ 2027. 4. 30.(금차: 착공일 ~ 2026. 12. 18.)
5) 계 약 방 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청렴계약, 전자계약, 총액입찰, 상호시장진출 불허
6) 추정금액: 금666,102,000원
추정금액
(A+B+C)
666,102,000

(단위 : 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605,547,273 60,554,727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C)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0원
7) 예비가격기초금액: 금666,102,000원(2026년: 금142,381,000원)
8) 낙찰자결정방법: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6.07.0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
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9)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하 자 기

간: 1년, 2% -1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충북 충주시 목행산단7로 45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43-841-301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제천단양지부(043-841-308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
재용)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9,875,783 13,048,670 1,297,677 5,405,364 12,153,151

➀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
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

7)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특약으로 설정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대금지급 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아래 특약설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우리공사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본 특약이 적용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우리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
대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
대금(기성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8) 우리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공사가 평가・점
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
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업종코드 4995)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시장진출 불허 사유 : 본 공사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전문공사로 시공역량 및 시공 기술상의 특성 등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호시장진출 불허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요망(충주제천단양지사 제천지부(☎ 043-841-3083)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제천단양지부(043-841-3083)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 10:00 ~ 2026. 11. 3.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1. 3.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
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07.01)」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07.01)」 제2조제1항제3호 <별표 3> 추정가
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
상태평가는 재무비율 <별표 8> 또는 신용평가등급 <별표 10> 의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시에 따른 「2025년도
전문건설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부채비율: 57.45%, 유동비율: 153.55%)을 적
용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대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업종
구분
전문공사

업종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추정가격+부가가치세
666,102,000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입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고,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통보 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
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5 -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
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아니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
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
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
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

-7 -

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
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
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
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
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5.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6.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7.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
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원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
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
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9 -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 10 - 【붙임1】 - 11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12 -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귀하 【붙임2】 .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귀하 [붙임3] - 13 -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계약내용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 장

- 14 -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26년
발주기관 :

월 한국농어촌공사

일
충 주 제 천 단 양 지 사 (인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붙임4】

  • 15 -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
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
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
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
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
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
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서 약 자 :

.
○○ 회사

대표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귀하 - 16 - (인)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7 -

===== 내역서_ 금성면 중전리 건축물(석면) 철거공사.zip =====

===== 2-1. 공사비총괄표(수정).xlsx =====

[시트: 표지]
A: 평각1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수지예산서
A: 2025. 12.
E: 한국농어촌공사
E: 충북지역본부 보은지사

[시트: 수지(수입)]
A: 수지예산서[수입부]
I: [단위:백만원, <>군비외서]
A: 구 분 B: 기본계획(A) C: 시행계획(B) I: 증,감(B-A) J: 비 고
C: 계 D: 2023년 E: 2024년 F: 2025년 G: 2026년 H: 2027년
A: 합 계 B: 1,992 C: 1,992 D: 206 E: 581 F: 606 G: 599 H: - I: -
A: ○ 보
조 B: 1,992 C: 1,992 D: 206 E: 581 F: 606 G: 599 H: -
A: - 국
비 B: 1,399 C: 1,399 D: 151.7 E: 427.2 F: 412.7 G: 407.3 I: -
A: - 도
비 B: 151 C: 151 D: 16.4 E: 46.2 F: 44.6 G: 44.0 I: -
A: - 군
비 B: 353 C: 353 D: 38.3 E: 107.7 F: 104.1 G: 102.7 I: -
A: - 자 부 담 B: 89 C: 89 F: 44.5 G: 44.5 I: -

[시트: 지출(기능)]
B: 수지예산서(지출-기능별)
K: [단위 : 천원]
B: 구
분 D: 기본계획
(A) E: 시행계획
(B) F: 지출 K: 증,감
(C=B-A) L: 비고
F: 계 G: 연차별
G: 2023년 H: 2024년 I: 2025년 J: 2026년
B: 총 사업비 D: 1,992,000 E: #REF! F: 82,448 G: 0 H: 0 I: 0 J: 82,448 K: #REF!
B: 생활여건개조사업 C: 노후주택정비 D: 509,720 E: #REF! F: 0 K: #REF!
C: 생활위생안전인프라 D: 830,230 E: #REF! F: 0 K: #REF!
C: 마을경관개선계획 D: 165,602 E: #REF! F: 0 K: #REF!
C: 소 계 D: 1,505,552 E: #REF! F: 0 G: 0 H: 0 I: 0 J: 0 K: #REF! L: #REF!
B: 지역역량강화 C: 휴먼케어 D: 19,776 E: 19,776 F: 19,776 J: 19,776 K: 0
C: 주민역량강화 D: 62,672 E: 62,672 F: 62,672 J: 62,672 K: 0
C: 소 계 D: 82,448 E: 82,448 F: 82,448 G: 0 H: 0 I: 0 J: 82,448 K: 0 L: 0%
B: 부대비용 C: 기본계획비 D: 33,000 E: 33,000 F: 0 K: -
C: 세부설계비 D: 47,000 E: 47,000 F: 0 K: 0
C: 공사감리비 D: 190,000 E: 190,000 F: 0 K: 0
C: 시설부대비 D: 72,000 E: 72,000 F: 0 K: 0
C: 석면조사 등 D: 20,000 E: 20,000 F: 0 K: 0
C: 잡지출 D: 30,000 E: 51,318 F: 0 K: 21,318
C: 준공백서 발간 D: 12,000 E: 12,000 F: 0 K: 0
C: 소 계 D: 404,000 E: 425,318 F: 0 G: 0 H: 0 I: 0 J: 0 K: 21,318 L: 5%
B: 환경부
연계사업 C: 석면철거 E: 0 F: 0 J: 0 K: 0
C: 석면처리 E: 0 F: 0 J: 0 K: 0
C: 석면비산측정 E: #REF! J: 0 K: #REF!
C: 소 계 D: 0 E: #REF! F: 0 G: 0 H: 0 I: 0 J: 0 K: #REF!

[시트: 지출(공종)]
A: 수지예산서(지출-공종별)
J: (단위 : 천원, < >군비외서)
B: 구
분 C: 기본계획
(A) D: 시행계획
(B) E: 연차별 투자계획 J: 증△감
(C=B-A) K: 비 고
E: 계 F: 2023년 G: 2024년 H: 2025년 I: 2026년
B: 총 사업비 C: 1,992,000 D: #REF! E: #REF! F: 1,026 G: 0 H: #REF! I: #REF! J: -
B: ▣ 공사비 C: 1,588,000 D: #REF! E: #REF! F: 0 G: 0 H: #REF! I: #REF! J: #REF!
B: ○ 순공사비 C: 1,505,552 D: #REF! E: #REF! F: 0 G: 0 H: 0 I: #REF! J: #REF!
B: ○ 관급자재대 D: #REF! E: #REF! F: 0 G: 0 H: 0 I: #REF! J: #REF!
B: ○ 폐기물처리 D: #REF! E: #REF! F: 0 G: 0 H: #REF! I: #REF! J: #REF! L: #REF!
B: ○ 한전납입금/

배상책임공제료/

분할측량수수료 D: #REF! E: #REF! F: 0 G: 0 H: 0 I: #REF!
B: ○ SW사업 C: 82,448 D: 82,448 E: 82,448 F: 0 G: 0 H: 0 I: 82,448 J: 0
B: ▣ 보상비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B:
○ 직접보상비 C: 0 D: 0 E: 0 F: 0 H: 0 I: 0 J: 0
B: ○ 간접보상비 C: 0 D: 0 E: 0 F: 0 J: 0
B: ▣ 시설부대경비 C: 404,000 D: 404,000 E: 1,026 F: 1,026 G: 0 H: 0 I: 0 J: 0
B: 기본계획비 C: 33,000 D: 33,000 E: 0 F: 0 G: 0 H: 0 I: 0 J: -
B: 세부설계비 C: 47,000 D: 47,000 E: 0 F: 0 G: 0 H: 0 I: 0 J: 0
B: 공사감리비 C: 190,000 D: 190,000 E: 0 F: 0 G: 0 H: 0 I: 0 J: 0
B: 시설부대비 C: 72,000 D: 72,000 E: 0 F: 0 G: 0 H: 0 I: 0 J: 0
B: 석면조사 등 C: 20,000 D: 20,000 E: 1,026 F: 1,026 G: 0 H: 0 I: 0 J: 0
B: 잡지출 C: 30,000 D: 30,000 E: 0 F: 0 G: 0 H: 0 I: 0 J: 0
B: 준공백서 발간 C: 12,000 D: 12,000 E: 0 F: 0 G: 0 H: 0 I: 0 J: 0

[시트: 세부설계비]
B: 설
계
예
산
서
B: 구
분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가
(원) G: 부가세 H: 손해배상공제수수료 I: 용역비
(원) J: 비 고
G: (원) H: (원)
B: 1. 설계업무 F: 60,227,909 G: 6,022,791 H: - I: 66,250,700
B: □ 세부설계용역 F: 60,227,909 G: 6,022,791 H: 용역비에 포함 I: 66,250,700
F: - G: -
B: 2. 추가업무 F: - G: - H: - I: -
F: - G: - I: -
B: 4. 발주금액 소계(1+2+3) F: 60,227,909 G: 6,022,791 I: 66,250,700
B: 5. 위탁관리비 I: 13,250,000
F:

B: 합계(4+5) I: 79,500,700
L: 직선보간법: M: 20 N: - ( O: 20 P: - Q: 10 R: ) x ( S: -433,749,300 T: ) ÷ U: 4500000000 V: = W: 20.964%

[시트: 기본,세부,공감,시설부대비 산출내역]
B: 관리비 산출내역
B: 구
분 C: 대 상 액(부가가치세 제외) H: 요 율
(%) I: 합 계 J: 비 고
(단위:천원)
C: 순 공 사 비 D: 관급자재대 E: S/W사업 F: 용지매수비 G: 계
B: 기본계획비 I: 33,000
B: - 용역계약금액 G: 27,500
B: - 위탁관리비 G: 5,500
B: 세부설계비 G: 79,501 I: 79,501
B: - 용역계약금액 G: 66,251
B: - 위탁관리비 G: 13,250 H: 20.0%
B: 공사감리비 C: #REF! D: #REF! E: 74,953 G: #REF! H: #REF! I: #REF!
B: 시설부대비 C: #REF! D: #REF! E: 74,953 F: 0 G: #REF! H: #REF! I: #REF!

[시트: 공사감리비,시설부대비 요율]
A: 관리비 대상요율(직선보간법)
A: 구
분 C: 산출내역 H: 대 상 요 율 I: 비
고
A: ▶ 공사감리비 C: 8.00% -
( D: 8.00% E: - 7.57% F: #REF! G: - 2,000,000 ) H: #REF!
D: 3,000,000
A: ▶ 사업관리비 C: 1.57% -
( D: 1.57% E: - 1.42% F: #REF! G: - 2,000,000 ) H: #REF!
D: 3,000,000
A: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제60조제1항관련) : 기준요율(%)
A: 구
분 C: 10억원까지 D: 20억원까지 E: 50억원까지 F: 100억원까지 G: 200억원까지 H: 500억원까지 I: 비 고
A: 공사감리비 B: 단순한 공종 C: 8.25 D: 8.00 E: 7.57 F: 7.14 G: 6.74 H: 6.24
A: 사업관리비 B: 복잡한 공종 C: 1.70 D: 1.57 E: 1.42 F: 1.32 G: 1.22 H: 1.10
B: 공사감리비 요율 H: 시설부대비 요율
B: 공 사 비 C: 개 산 요 율 (%) F: 비 고
B: (억 원) C: 단순한 공종 D: 보통의 공종 E: 복잡한 공종 H: 구분 I: 시설부대비
B: 50 C: 11.75 D: 13.1 E: 14.44 F: 신규 구간 추가 H: 공사비
B: 70 C: 10.49 D: 11.65 E: 12.81 F: 신규 구간 추가 H: 5천만원까지 I: 1.08
B: 100 C: 9.66 D: 10.73 E: 11.8 H: 1억원까지 I: 0.9
B: 200 C: 7.34 D: 8.14 E: 8.97 H: 2억원까지 I: 0.72
B: 300 C: 6.24 D: 6.92 E: 7.62 H: 3억원까지 I: 0.72
B: 400 C: 5.48 D: 6.09 E: 6.7 H: 5억원까지 I: 0.72
B: 500 C: 4.96 D: 5.52 E: 6.07 H: 10억원까지 I: 0.63
B: 700 C: 4.38 D: 4.87 E: 5.35 H: 20억원까지 I: 0.36
B: 1,000 C: 3.93 D: 4.36 E: 4.79 H: 30억원까지 I: 0.36
B: 1,500 C: 3.44 D: 3.82 E: 4.21 H: 50억원까지 I: 0.27
B: 2,000 C: 3.11 D: 3.45 E: 3.79 H: 100억원까지 I: 0.25
B: 3,000 C: 2.73 D: 3.03 E: 3.32 H: 200억원까지 I: 0.23
B: 5,000 C: 2.32 D: 2.57 E: 2.82
B: 가. 토목·조경공사 G: 나. 건축공사
B: 구분 C: 단순한 공종 D: 보통의 공종 E: 복잡한 공종 G: 구분 H: 단순한 공종 I: 보통의 공종 J: 복잡한 공종
B: 해 C: ․ 구조물이 없는 일반 D: ․ 장대교량(200m이상) E: ․ 비대칭으로 구조가 G: 해 H: ․ 공장 I: ․ 공동주택 J: ․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C: 부지 조성 D: 이나 터널이 없는 E: 복잡한 교량 H: ․ 창고시설 I: ․ 기숙사 J: ․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B: 당 C: ․ 하천수로제방 및 호안 D: 고속도로 E: ․ 장대 교량, 터널이 G: 당 H: ․ 주차장 등 자동차 I: ․ 근린생활시설 J: ․ 박물관 등 전시시설
C: ․ 지방도, 농촌도로 D: ․ 도시가로 및 간선 국도 E: 있는 도로, 철도 H: 관련 시설 I: ․ 소방서, 우체국 등 근린 J: ․ 의료시설
B: 공 C: ․ 우수구거 D: ․ 간선하수구거 E: ․ 대구경 터널공사, G: 공 H: ․ 축사등 동물관련 시설 I: 공공시설 J: ․ 공항․여객자동차
C: ․ 포장보수 D: ․ 600㎜이상 하수구거 E: 입체교차로 H: ․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 I: ․ 종교시설 J: 터미널등 운수시설
B: 종 C: ․ 준설 및 매립 D: ․ 400㎜이상 상수구거 E: ․ 깊은 굴착을 하는 G: 종 H: 관련시설 I: ․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J: ․ 방송국등 방송․통신시설
C: ․ 보통조경 D: ․ 단순구조의 방파제, E: 지하철 I: 노유자시설 J: ․ 분뇨․쓰레기처리 시설
D: 접안시설 E: ․ 하구언 및 갑문 I: ․ 학교, 교육원 등 교육 J: ․ 관광휴게시설중 관망탑
D: ․ 하수도 및 수로터널 E: ․ 소구경상수 및 하수관거 I: 연구시설
D: ․ 공동구, 교량등 구조물 E: ․ 상수, 하수 및 산업 I: ․ 묘지관련시설
D: 이 있는 부지조성 E: 폐수 처리장 I: ․ 업무시설
D: ․ 공항 활주로 E: ․ 배수 및 양수 펌프장 I: ․ 숙박시설
D: ․ 하천수문 및 통문 E: ․ 구조가 복잡한 방파제, I: ․ 교도소등 교정시설
D: ․ 대형 조경 구조물 E: 접안시설 I: ․ 판매시설
E: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I: ․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시설
E: ․ 대형구조물 개축 I: ․ 기타 단순 또는 복잡한
E: ․ 수중 구조물 I: 공종에 해당되지
I: 아니하는 용도

[시트: 사업지원]
A: 사업지원
A: [단위 : 천원] S: [단위 : 원]
A: 사업내용 C: 시행계획 D: 연도별 N: 연도별
D: 합계 E: 2022년 F: 2023년 G: 2024년 H: 2025년 I: 2026년 N: 합계 O: 2022년 P: 2023년 Q: 2024년 R: 2025년 S: 2026년
A: 사
업
지
원 B: 주민위원회 운영비 C: 8,752 D: 8,752 E: 1,026 F: 998 G: 728 H: 6,000 I: - M: 주민위원회 운영비 N: 14,752,400 O: 1,026,000 P: 998,400 Q: 728,000 R: 6,000,000 S: 6,000,000
B: 사무장 활동비 C: 52,080 D: 52,080 E: - F: 6,000 G: 23,040 H: 23,040 I: - M: 사무장 활동비 N: 75,120,000 P: 6,000,000 Q: 23,040,000 R: 23,040,000 S: 23,040,000
A: 합 계 C: 60,832 D: 60,832 E: 1,026 F: 6,998 G: 23,768 H: 29,040 I: - M: 합계 N: 89,872,400 O: 1,026,000 P: 6,998,400 Q: 23,768,000 R: 29,040,000 S: 29,040,000

[시트: 잡지출]
A: 잡지출
F:
(단위 : 원)
A: 구
분 B: 수 량 C: 단 위 D: 단
가 E: 금
액 F: 비
고
A: [2022년] G: 구
분 H: 수 량 I: 단위 J: 단
가 (원) K: 금
액(원) L: 금
액(천원) M: 비
고
A: 기본계획 제안서 평가비 B: 1 C: 식 D: 899,010 E: 899,010 F: 기정산 G: 구
분 H: 수 량 I: 단위 J: 단
가 (원) K: 금
액(원) L: 금
액(천원) M: 비
고
G: 구
분 H: 수 량 I: 단위 J: 단
가 (원) K: 금
액(원) L: 금
액(천원) M: 비
고
A: 소
계(A) E: 899,010 G: 분할측량비 H: 74 I: 필지 J: 239,000 K: 17,686,000 L: 17,686 M: [토지 1필지당 239,000×해당필지]
G: 분할측량비 H: 74 I: 필지 J: 239,000 K: 17,686,000 L: 17,686 M: [토지 1필지당 239,000×해당필지]
A: [2023년]
A: 광역계획지원단 자문료 B: 2 C: 인 D: 330,000 E: 660,000 F: 기정산
A: 소
계(B) E: 660,000
A: [2024년] G: 분할측량비 H: 74 I: 필지 J: 239,000 K: 17,686,000 L: 17,686 M: [토지 1필지당 239,000×해당필지]
A: 지역역량강화사업 제안서 평가비 B: 1 C: 식 D: 4,020,000 E: 4,020,000 F: 기정산
A: 경계측량수수료 B: 1 C: 식 D: 1,311,200 E: 1,311,200 F: 기정산
A: 소
계(B) E: 5,331,200
G: 분할측량비 H: 74 I: 필지 J: 239,000 K: 17,686,000 L: 17,686 M: [토지 1필지당 239,000×해당필지]
A: [2025년]
A: 예비비 B: 1 C: 식 E: 22,344,000 F: 사업특성상 매립 폐기물량 예상치 포함 O: 29040
A: 재해예방기술검토 B: 1 C: 식 E: 7,656,000 F: 건축토목
A: 소
계(B) E: 30,000,000 G: 분할측량비 H: 74 I: 필지 J: 239,000 K: 17,686,000 L: 17,686 M: [토지 1필지당 239,000×해당필지]
A: 합 계(A+B) E: 36,890,210 G: 경계측량비 H: 74 I: 필지 J: 368000 K: 27,232,000 L: 27,232 M: [토지 1필지당 368,000×해당필지]

[시트: 용지]
A: 용지매수비
A: 지번 B: 지목 C: 지적면적 D: 편입면적 E: 단가(토지) F: 금액(토지) G: 금액(물건) H: 이주보상 등 I: 보상합계 J: 비
고
A: 직접보상비 F: 0 G: 0 H: 0 I: 0
K: 분할측량비 L: 74 M: 필지 N: 239,000 O: 17,686,000 P: 17,686 Q: [토지 1필지당 239,000×해당필지]
K: 경계측량비 L: 74 M: 필지 N: 368000 O: 27,232,000 P: 27,232 Q: [토지 1필지당 368,000×해당필지]
A: 간접보상비 F: 0 G: 0 H: 0 I: 0
A: 법무사 보수료 I: 0 J: 2025년 K: 분할측량비 L: 74 M: 필지 N: 239,000 O: 17,686,000 P: 17,686 Q: [토지 1필지당 239,000×해당필지]
A: 감정평가 수수료 I: 0 J: 2024년 K: 구
분 L: 수 량 M: 단위 N: 단
가 (원) O: 금
액(원) P: 금
액(천원) Q: 비
고
K: 분할측량비 L: 74 M: 필지 N: 239,000 O: 17,686,000 P: 17,686 Q: [토지 1필지당 239,000×해당필지]
K: 분할측량비 L: 74 M: 필지 N: 239,000 O: 17,686,000 P: 17,686 Q: [토지 1필지당 239,000×해당필지]
K: 분할측량비 L: 74 M: 필지 N: 239,000 O: 17,686,000 P: 17,686 Q: [토지 1필지당 239,000×해당필지]
K: 경계측량비 L: 74 M: 필지 N: 368000 O: 27,232,000 P: 27,232 Q: [토지 1필지당 368,000×해당필지]
A: 총
계 F: 0 G: 0 H: 0 I: 0
H: 2024년 지출 I: 0
H: 2025년 지출 I: 0
E: 0

[시트: 재해예방기술지도]
B: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단가 산정표(2025년)
H: (단위: 원, VAT 포함)
B: 공종명 E: 단위 F: 합계 H: 용역발주금액
F: 단가 G: 금액
D: 1 E: 식 H: 7,656,000
B: ■ 토목건축(2단계) 재해예방기술지도 D: 24 E: 회 F: 319,000 G: 7,656,000 H: 7,656,000
B: ■ 전기 재해예방기술지도 D: 0 E: 회 F: 319,000 G: - H: -
B: □ 기술지도 1인당 일 방문 현장 수 & 직접 인건비
(금액단위: 원)
B: 항목 D: 3억원 미만 E: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F: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G: 40억원 이상 H: 비고
B: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 2024) D: 284,046 E: 284,046 F: 300,980 G: 319,947 H: ▷3억미만:중급
▷3~20억:중급
▷20~40억:고급
▷40억 이상:
(고급7회+기술사1회)/8
B: 일 기술지도
현장 수 D: 4개
(=80개소
/20일) E: 3.00
(=60개소
/20일) F: 2.50
(=50개소
/20일) G: 2.00
(=40개소
/20일) H: ▷월 최대 80개소
▷일 최대 4개소
B: 1회당 직접인건비 D: 71,012 E: 94,682 F: 120,392 G: 159,974
B: □ 기술지도 1회당 단가
(금액단위: 원)
B: 항목 D: 3억원 미만 E: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F: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G: 40억원 이상 H: 비고
B: 1) 직접인건비 D: 71,012 E: 94,682 F: 120,392 G: 159,974
B: 2) 직접경비 D: 30,000 E: 30,000 F: 30,000 G: 30,000 H: 여비 등 L: 300,980 M: 452,718
B: 3)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D: 81,663 E: 108,884 F: 138,451 G: 183,970 H: 115% L: 2,106,860 M: 452,718 N: 2,559,578 O: 319,947
B: 4)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
합의 20~40%) D: 45,802 E: 61,070 F: 77,653 G: 103,183 H: 30%
B: 5) 합계
(1)+2)+3)+4)) D: 220,000 E: 290,000 F: 360,000 G: 470,000 H: 만원이하 절삭
B: 6) 부가가치세
( 5)*10%) D: 22,000 E: 29,000 F: 36,000 G: 47,000 H: 10%
B: 적용단가( 5)+6) ) D: 242,000 E: 319,000 F: 396,000 G: 517,000
B: # (참고) 계약기간별 단가표
(금액단위: 원)
B: 항목 D: 3억원 미만 E: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F: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G: 40억원 이상 H: 비고
B: 회당단가(1회 기준) D: 242,000 E: 319,000 F: 396,000 G: 517,000
B: 월별단가(2회 기준) D: 484,000 E: 638,000 F: 792,000 G: 1,034,000
B: 연간단가(24회 기준) D: 5,808,000 E: 7,656,000 F: 9,504,000 G: 12,408,000

[시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등]
A: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산출
B: 1.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98조
B: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B: 2. 적용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의뢰할 때 적용
B:

B: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B: 1. 시특법 1종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B: 2. ~ 5호 : 경우는 거의 해당사항 없음
B: 5.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B:
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B:
2)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B: 3. 검토비용 기준 E: (VAT 별도)
B: 총 공사비 C: 300억 미만 D: 300억-500억 E: 500억 초과
B: 검토 비용 C: 1,050천원/건 D: 1,250천원/건 E: 1,550천원/건
B: 총공사비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
B: 검토비 : D: 1,050 E: 천원
B: 부가세 포함 D: 1,155 E: 천원
B: 설계안전성 검토비 산출
B: 1.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8항(설계의 안전성 검토),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B: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제6조(설계시행 단계)
B: 2. 검토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공사의 실시설계 용역
B:

B: 3. 검토비용 기준 E: (VAT 별도)
B: 공사비 C: 300억 미만 D: 300억이상 ~ 500억미만 E: 500억 초과
B: 검토비용 C: 200만원/건 D: 330만원/건 E: 470만원/건
B: 검토비 : D: 2,000 E: 천원
B: 부가세포함 D: 2,200 E: 천원

[시트: 관급(총)]
A: □ 총 괄 I:
( 금액단위 : 원 )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관 급 자 재 대 G: 조달수수료 H: 합
계 I: 비 고
E: 단가(VAT포함) F: 금액 G: 금 액
A: ▣ 관급자재대
A: 1) 도급자관급 E: 40,792,108 F: 40,792,108 G: 222,892 H: 41,015,000
A: 2) 관급자관급 E: 121,429,000 F: 121,429,000 G: 657,000 H: 122,086,000
B: 계 E: 162,221,108 F: 162,221,108 G: 879,892 H: 163,101,000
A: □ 총 괄 I:
( 금액단위 : 원 )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관 급 자 재 대 G: 조달수수료 H: 합
계 I: 비 고
E: 단가(VAT포함) F: 금액 G: 금 액
A: ▣ 관급자재대
A: 1) 도급자관급 B: 1.노후주택 정비공사 C: 1 D: 식 E: 483,638 F: 483,638 G: 3,362 H: 487,000
B: 2.생활위생안전 인프라공사 C: 1 D: 식 E: 36,847,030 F: 36,847,030 G: 199,970 H: 37,047,000
B: 3.마을경관 개선공사 C: 1 D: 식 E: 3,461,440 F: 3,461,440 G: 19,560 H: 3,481,000
B: 계 E: 40,792,108 F: 40,792,108 G: 222,892 H: 41,015,000
A: □ 총 괄 I:
( 금액단위 : 원 )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관 급 자 재 대 G: 조달수수료 H: 합
계 I: 비 고
E: 단가(VAT포함) F: 금액 G: 금 액
A: ▣ 관급자재대
A: 2) 관급자관급 B: 1.노후주택 정비공사 C: 1 D: 식 E: 0 F: 0 G: 0 H: 0
B: 2.생활위생안전 인프라공사 C: 1 D: 식 E: 116,869,000 F: 116,869,000 G: 632,000 H: 117,501,000
B: 3.마을경관 개선공사 C: 1 D: 식 E: 4,560,000 F: 4,560,000 G: 25,000 H: 4,585,000
B: 계 E: 121,429,000 F: 121,429,000 G: 657,000 H: 122,086,000

[시트: 관급(도급자)]
A: □ 노후주택 정비공사 I:
( 금액단위 : 원 )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관 급 자 재 대 G: 조달수수료 H: 합
계 I: 비 고
E: 단가(VAT포함) F: 금액 G: 금 액
A: ▣ 도급자관급
A: 1) 토목
A: 레미콘(관급)-충청북도(보은군) B: 25-18-08 C: ㎥ D: 1 E: 114,570 F: 114,570 G: 618 H: 115,188
A: 레미콘(관급)-충청북도(보은군) B: 25-21-12 C: ㎥ D: 1.6 E: 119,360 F: 190,976 G: 1,031 H: 192,007
A: 아스콘(관급)-충청북도(청주시,증평군,괴산군,보은군) B: WC-2, 가열, 3등급 C: 톤 D: 0.9 E: 107,040 F: 96,336 G: 520 H: 96,856
A: 아스콘(관급)-충청북도(청주시,증평군,괴산군,보은군) B: BB-2, 가열, 3등급 C: 톤 D: 0.9 E: 90,840 F: 81,756 G: 441 H: 82,197
A: 소계 F: 483,638 G: 2,610 H: 486,248
A: 단수정리 C: 식 D: 1 G: 752 H: 752
A: 계 F: 483,638 G: 3,362 H: 487,000
A: □ 생활안전 인프라공사 I:
( 금액단위 : 원 )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관 급 자 재 대 G: 조달수수료 H: 합
계 I: 비 고
E: 단가(VAT포함) F: 금액 G: 금 액
A: ▣ 도급자관급
A: 1) 토목
A: 레미콘(관급)-충청북도(보은군) B: 25-18-08 C: ㎥ D: 48 E: 114,570 F: 5,499,360 G: 29,696 H: 5,529,056
A: 레미콘(관급)-충청북도(보은군) B: 25-21-12 C: ㎥ D: 62 E: 119,360 F: 7,400,320 G: 39,961 H: 7,440,281
A: 아스콘(관급)-충청북도(청주시,증평군,괴산군,보은군) B: WC-2, 가열, 3등급 C: 톤 D: 22 E: 107,040 F: 2,354,880 G: 12,716 H: 2,367,596
A: 아스콘(관급)-충청북도(청주시,증평군,괴산군,보은군) B: BB-2, 가열, 3등급 C: 톤 D: 27 E: 90,840 F: 2,452,680 G: 13,244 H: 2,465,924
A: 식생옹벽블록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350/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개 D: 341 E: 47,190 F: 16,091,790 G: 86,895 H: 16,178,685
A: 쓰레기통 B: 1900×550×1100 C: 개 D: 1 E: 648,000 F: 648,000 G: 3,499 H: 651,499
A: 쓰레기통 B: 1500×1100×1250 C: 개 D: 2 E: 1,200,000 F: 2,400,000 G: 12,960 H: 2,412,960
A: 소계 F: 36,847,030 G: 198,971 H: 37,046,001
A: 단수정리 C: 식 D: 1 G: 999 H: 999
A: 계 F: 36,847,030 G: 199,970 H: 37,047,000
A: □ 마을경관 개선공사 I:
( 금액단위 : 원 )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관 급 자 재 대 G: 조달수수료 H: 합
계 I: 비 고
E: 단가(VAT포함) F: 금액 G: 금 액
A: ▣ 도급자관급
A: 1) 토목
A: 레미콘(관급)-충청북도(보은군) B: 25-21-12 C: ㎥ D: 29 E: 119,360 F: 3,461,440 G: 18,691 H: 3,480,131
A: 소계 F: 3,461,440 G: 18,691 H: 3,480,131
A: 단수정리 C: 식 D: 1 G: 869 H: 869
K: #REF!
A: 계 F: 3,461,440 G: 19,560 H: 3,481,000

[시트: 관급(관급자)]
A: □ 노후주택 정비공사 I:
( 금액단위 : 원 )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관 급 자 재 대 G: 조달수수료 H: 합
계 I: 비 고
E: 단가(VAT포함) F: 금액 G: 금 액
A: ▣ 관급자관급
A: 1) 토목
F: 0 G: 0 H: 0
F: 0 G: 0 H: 0
F: 0 G: 0 H: 0
F: 0 G: 0 H: 0
A: 소계 F: 0 G: 0 H: 0
A: 단수정리 C: 식 D: 1 H: 0
A: 계 F: 0 G: 0 H: 0
A: □ 생활안전 인프라공사 I:
( 금액단위 : 원 )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관 급 자 재 대 G: 조달수수료 H: 합
계 I: 비 고
E: 단가(VAT포함) F: 금액 G: 금 액
A: ▣ 관급자관급
A: 1) 토목
A: 퍼걸러A B: 5000×4330×3820 C: 조 D: 1 E: 18,800,000 F: 18,800,000 G: 101,520 H: 18,901,520
A: 퍼걸러B B: 5000×4330×3820 C: 조 D: 1 E: 16,500,000 F: 16,500,000 G: 89,100 H: 16,589,100
A: 퍼걸러C B: 4000×4000×3390 C: 조 D: 2 E: 13,800,000 F: 27,600,000 G: 149,040 H: 27,749,040
A: 퍼걸러D B: 6500×6500×5200 C: 조 D: 1 E: 31,000,000 F: 31,000,000 G: 167,400 H: 31,167,400
A: 야외운동기구 B: 공중걷기 C: 대 D: 1 E: 4,250,000 F: 4,250,000 G: 22,950 H: 4,272,950
A: 야외운동기구 B: 역기내리기/역기올리기 C: 대 D: 1 E: 4,250,000 F: 4,250,000 G: 22,950 H: 4,272,950
A: 야외운동기구 B: 전신운동달리기 C: 대 D: 1 E: 4,850,000 F: 4,850,000 G: 26,190 H: 4,876,190
A: 디자인형울타리 B: W=2.0M,H=1.2M C: 경간 D: 12 E: 380,000 F: 4,560,000 G: 24,624 H: 4,584,624
A: 메시형울타리 B: W=2.0M,H=2.1M C: 경간 D: 19 E: 161,000 F: 3,059,000 G: 16,518 H: 3,075,518
A: 메시형울타리출입문 B: W=2.0M,H=2.1M C: 경간 D: 1 E: 700,000 F: 700,000 G: 3,780 H: 703,780
A: 메시형울타리출입문 B: W=4.0M,H=2.1M C: 경간 D: 1 E: 1,300,000 F: 1,300,000 G: 7,020 H: 1,307,020
A: 소계 F: 116,869,000 G: 631,092 H: 117,500,092
A: 단수정리 C: 식 D: 1 G: 908 H: 908
A: 계 F: 116,869,000 G: 632,000 H: 117,501,000
A: □ 마을경관 개선공사 I:
( 금액단위 : 원 )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관 급 자 재 대 G: 조달수수료 H: 합
계 I: 비 고
E: 단가(VAT포함) F: 금액 G: 금 액
A: ▣ 관급자관급
A: 1) 토목
A: 디자인형울타리 B: W=2.0M,H=1.2M C: 경간 D: 12 E: 380,000 F: 4,560,000 G: 24,624 H: 4,584,624
A: 소계 F: 4,560,000 G: 24,624 H: 4,584,624
A: 단수정리 C: 식 D: 1 G: 376 H: 376
A: 계 F: 4,560,000 G: 25,000 H: 4,585,000

[시트: 공사비(공종별)]
B: 공사비총괄표(철거 및 폐기물처리)
B: 제천시 금성면 중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B: 구
분 G: 건축철거 H: 석면철거 I: 축산폐기물 J: 계
B: 재 C: 직 접 재 료 비 G: 37,835,769 H: 11,983,358 J: 49,819,127
B: 료 C: 작업물, 부산물 G: - H: - J: -
B: 비 C: 계 ( 1 ) G: 37,835,769 H: 11,983,358 J: 49,819,127
C: 직 접 노 무 비 G: 235,015,840 H: 39,693,028 J: 274,708,868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17.50% G: 41,127,772 H: 6,946,279 J: 48,074,051
B: 비 C: 계 ( 2 ) G: 276,143,612 H: 46,639,307 J: 322,782,919
C: 운반비 G: - H: - J: -
C: 경비 G: 77,912,469 H: 1,204,039 I: 43,608,000 J: 122,724,508
C: 산 재 보 험 료 E: 3.56% G: 9,830,712 H: 1,660,359 J: 11,491,071
B: 경 C: 고 용 보 험 료 E: 1.01% G: 2,789,050 H: 471,057 J: 3,260,107
C: 건강보험료 E: 3.595% G: 8,448,819 H: 1,426,964 J: 9,875,783
C: 연금보험료 E: 4.75% G: 11,163,252 H: 1,885,418 J: 13,048,67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14% G: 1,110,174 H: 187,503 J: 1,297,677
C: 퇴직공제부금비 E: 2.30% G: 5,405,364 H: - J: 5,405,364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28% G: 10,546,016 H: 1,607,135 J: 12,153,151
C: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요율)+3,300천원 G: 10,546,016 H: 1,607,135 J: 12,153,151
C: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3,300천원)×1.2 G: 11,790,220 H: 1,928,562 J: 13,718,782
C: 기 타 경 비 E: 5.0% G: 15,698,969 H: 2,931,133 J: 18,630,102
C: 보증서발급수수료 E: 0.000% G: - H: - J: -
B: 비 C: 건설기계대여금 E: 0.68% G: 2,385,195 H: 359,586 J: 2,744,781
C: 환경보전비 E: 0.30% G: 1,052,292 H: 158,641 J: 1,210,933
C: 석면분담금 E: 0.006% G: 16,568 H: 2,798 J: 19,366
C: 임금채권부담금 E: 0.09% G: 248,529 H: 41,975 J: 290,504
C: 품질관리비 G: - H: - J: -
C: 안전관리비 G: - H: - J: -
C: 계 ( 3 ) G: 146,607,409 H: 11,936,608 I: 43,608,000 J: 202,152,017
C: 계 ( 1 + 2 + 3 ) G: 460,586,790 H: 70,559,273 I: 43,608,000 J: 574,754,063
C: 일 반 관 리 비 E: 8.0% G: 36,846,943 H: 5,644,741 J: 42,491,684
C:
계 G: 497,433,733 H: 76,204,014 I: 43,608,000 J: 617,245,747
C: 이
윤 E: 15.00% G: 68,939,694 H: 9,633,098 J: 78,572,792
C: 철거단계작업부산물 G: -90,258,560 H: - J: -90,258,560
G: - H: - J: -
C:
합
계 G: 476,110,000 H: 85,830,000 I: 43,608,000 J: 605,548,000
C: 부 가 가 치 세 E: 10% G: 47,611,000 H: 8,583,000 I: 4,360,000 J: 60,554,000
C: 도 급 예 정 액 G: 523,721,000 H: 94,413,000 I: 47,968,000 J: 666,102,000

[시트: 건축철거]
B: 공사비총괄표(건축철거)
B: 제천시 금성면 중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B: 구
분 G: 건축철거 K: 계
B: 재 C: 직 접 재 료 비 G: 37,835,769 K: 37,835,769
B: 료 C: 작업물, 부산물 G: - H: - I: - K: -
B: 비 C: 계 ( 1 ) G: 37,835,769 H: - I: - K: 37,835,769
C: 직 접 노 무 비 G: 235,015,840 K: 235,015,840
B: 노 C: 직접노무비(건설기계운전사제외) G: 235,015,840 K: 235,015,840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17.50% G: 41,127,772 H: - I: - K: 41,127,772
B: 비 C: 계 ( 2 ) G: 276,143,612 H: - I: - K: 276,143,612
C: 운반비 K: -
C: 경비 G: 77,912,469 K: 77,912,469
C: 산 재 보 험 료 E: 3.56% G: 9,830,712 H: - I: - K: 9,830,712
B: 경 C: 고 용 보 험 료 E: 1.01% G: 2,789,050 H: - I: - K: 2,789,050
C: 건강보험료 E: 3.595% G: 8,448,819 H: - I: - K: 8,448,819
C: 연금보험료 E: 4.75% G: 11,163,252 H: - I: - K: 11,163,252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14% G: 1,110,174 H: - I: - K: 1,110,174
C: 퇴직공제부금비 E: 2.30% G: 5,405,364 H: - I: - K: 5,405,364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28% G: 10,546,016 H: - I: - K: 10,546,016
C: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요율+4325000) G: 10,546,016 H: - I: - K: 10,546,016
C: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4325000)×1.2 G: 11,790,220 H: - I: - K: 11,790,220
C: 기 타 경 비 E: 5.0% G: 15,698,969 H: - I: - K: 15,698,969
C: 보증서발급수수료 E: 0.000% G: - H: - I: - K: -
B: 비 C: 건설기계대여금 E: 0.68% G: 2,385,195 H: - I: - K: 2,385,195
C: 환경보전비 E: 0.30% G: 1,052,292 H: - I: - K: 1,052,292
C: 석면분담금 E: 0.006% G: 16,568 H: - I: - K: 16,568
C: 임금채권부담금 E: 0.09% G: 248,529 H: - K: 248,529
C: 품질관리비 H: - K: -
C: 안전관리비 H: - K: -
C: 계 ( 3 ) G: 146,607,409 H: - I: - K: 146,607,409
C: 계 ( 1 + 2 + 3 ) G: 460,586,790 H: - I: - K: 460,586,790
C: 일 반 관 리 비 E: 8.0% G: 36,846,943 H: - I: - K: 36,846,943
C:
계 G: 497,433,733 H: - I: - K: 497,433,733
C: 이
윤 E: 15.00% G: 68,939,694 H: - I: - K: 68,939,694
C: 철거단계작업부산물 G: -90,258,560 H: - I: - K: -90,258,560
K: -
C:
합
계 G: 476,110,000 H: - I: - K: 476,110,000
C: 부 가 가 치 세 E: 10% G: 47,611,000 H: - I: - K: 47,611,000
C: 도 급 예 정 액 G: 523,721,000 H: - I: - K: 523,721,000
C: 공기질 및 비산측정 K: -
C: 건설폐기물 K: -
C: 지정폐기물 K: -
C: 소각폐기물 K: -
C: 축산폐기물 K: -
K: -
C: 총 공 사 비 G: 523,721,000 H: - I: - K: 523,721,000
C: 총 사 업 비 G: 523,721,000 H: - I: - K: 523,721,000
G: 476,114,867 H: - I: -

[시트: 석면철거]
B: 공사비총괄표(석면철거)
B: 제천시 금성면 중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B: 구
분 G: 석면철거 K: 계
B: 재 C: 직 접 재 료 비 G: 11,983,358 K: 11,983,358
B: 료 C: 작업물, 부산물 G: - H: - I: - K: -
B: 비 C: 계 ( 1 ) G: 11,983,358 H: - I: - K: 11,983,358
C: 직 접 노 무 비 G: 39,693,028 K: 39,693,028
B: 노 C: 직접노무비(건설기계운전사제외) G: 39,693,028 K: 39,693,028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17.50% G: 6,946,279 H: - I: - K: 6,946,279
B: 비 C: 계 ( 2 ) G: 46,639,307 H: - I: - K: 46,639,307
C: 운반비 K: -
C: 경비 G: 1,204,039 K: 1,204,039
C: 산 재 보 험 료 E: 3.56% G: 1,660,359 H: - I: - K: 1,660,359
B: 경 C: 고 용 보 험 료 E: 1.01% G: 471,057 H: - I: - K: 471,057
C: 건강보험료 E: 3.595% G: 1,426,964 H: - I: - K: 1,426,964
C: 연금보험료 E: 4.75% G: 1,885,418 H: - I: - K: 1,885,418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14% G: 187,503 H: - I: - K: 187,503
C: 퇴직공제부금비 E: 0.00% G: - H: - I: - K: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11% G: 1,607,135 H: - I: - K: 1,607,135
C: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요율) G: 1,607,135 H: - I: - K: 1,607,135
C: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1.2 G: 1,928,562 H: - I: - K: 1,928,562
C: 기 타 경 비 E: 5.0% G: 2,931,133 H: - I: - K: 2,931,133
C: 보증서발급수수료 E: 0.000% G: - H: - I: - K: -
B: 비 C: 건설기계대여금 E: 0.68% G: 359,586 H: - I: - K: 359,586
C: 환경보전비 E: 0.30% G: 158,641 H: - I: - K: 158,641
C: 석면분담금 E: 0.006% G: 2,798 H: - I: - K: 2,798
C: 임금채권부담금 E: 0.09% G: 41,975 H: - K: 41,975
C: 품질관리비 H: - K: -
C: 안전관리비 H: - K: -
C: 계 ( 3 ) G: 11,936,608 H: - I: - K: 11,936,608
C: 계 ( 1 + 2 + 3 ) G: 70,559,273 H: - I: - K: 70,559,273
C: 일 반 관 리 비 E: 8.0% G: 5,644,741 H: - I: - K: 5,644,741
C:
계 G: 76,204,014 H: - I: - K: 76,204,014
C: 이
윤 E: 15.00% G: 9,633,098 H: - I: - K: 9,633,098
C: 폐기물처리비 G: - H: - I: - K: -
C: 임목폐기물처리비 K: -
C:
합
계 G: 85,830,000 H: - I: - K: 85,830,000
C: 부 가 가 치 세 E: 10% G: 8,583,000 H: - I: - K: 8,583,000
C: 도 급 예 정 액 G: 94,413,000 H: - I: - K: 94,413,000
C: 공기질 및 비산측정 K: -
C: 건설폐기물 K: -
C: 지정폐기물 K: -
C: 소각폐기물 K: -
C: 축산폐기물 K: -
K: -
C: 총 공 사 비 G: 94,413,000 H: - I: - K: 94,413,000
C: 총 사 업 비 G: 94,413,000 H: - I: - K: 94,413,000
G: 85,837,112 H: - I: -

[시트: 철거]
B: 공사비총괄표(철거공사)
B: #REF!
B: 구
분 G: 건축철거 H: 석면철거 I: 계
B: 재 C: 직 접 재 료 비 I: -
B: 료 C: 작업물, 부산물 G: - H: - I: -
B: 비 C: 계 ( 1 ) G: - H: - I: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I: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REF! G: #REF! H: #REF! I: #REF!
B: 비 C: 계 ( 2 ) G: #REF! H: #REF! I: #REF!
C: 기 계 경 비 I: -
C: 산 재 보 험 료 E: #REF! G: #REF! H: #REF! I: #REF!
B: 경 C: 고 용 보 험 료 E: #REF! G: #REF! H: #REF! I: #REF!
C: 건강보험료 E: #REF! G: #REF! H: #REF! I: #REF!
C: 연금보험료 E: #REF! G: #REF! H: #REF! I: #RE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REF! G: #REF! H: #REF! I: #REF!
C: 퇴직공제부금비 E: #REF! G: #REF! H: #REF! I: #RE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REF! G: #REF! H: - I: #REF!
C: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요율)+4,325천원 G: #REF! H: - I: #REF!
C: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1.2+4,325천원 G: #REF! H: - I: #REF!
C: 기 타 경 비 E: #REF! G: #REF! H: #REF! I: #REF!
C: 보증서발급수수료 E: #REF! G: #REF! H: - I: #REF!
B: 비 C: 건설기계대여금 E: #REF! G: #REF! H: - I: #REF!
C: 환경보전비 E: #REF! G: #REF! H: #REF! I: #REF!
C: 품질관리비 G: - H: - I: -
C: 안전관리비 G: - H: - I: -
C: 계 ( 3 ) G: #REF! H: #REF! I: #REF!
C: 계 ( 1 + 2 + 3 ) G: #REF! H: #REF! I: #REF!
C: 일 반 관 리 비 E: #REF! G: #REF! H: #REF! I: #REF!
C:
계 G: #REF! H: #REF! I: #REF!
C: 이
윤 E: #REF! G: #REF! H: #REF! I: #REF!
C: 폐기물상차비 I: -
C: 배상책임공제 I: -
C:
합
계 G: #REF! H: #REF! I: #REF!
C: 부 가 가 치 세 E: #REF! G: #REF! H: #REF! I: #REF!
C: 도 급 예 정 액 G: #REF! H: #REF! I: #REF!
C: 도급자 관급자재대 G: - H: - I: -
C: 관급자 관급자재대 G: - H: - I: -
I: -
C: 총 공 사 비 G: #REF! H: #REF! I: #REF!
C: 총 사 업 비 G: #REF! H: #REF! I: #REF!

[시트: 지정철거(석면철거)]
B: 공사비총괄표(석면철거)
B: #REF!
B: 구
분 G: 토목 H: 건축 K: 계
B: 재 C: 직 접 재 료 비 K: -
B: 료 C: 작업물, 부산물 G: - H: - I: - K: -
B: 비 C: 계 ( 1 ) G: - H: - I: - K: -
C: 직 접 노 무 비 K: -
B: 노 C: 직접노무비(건설기계운전사제외) K: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17.50% G: - H: - I: - K: -
B: 비 C: 계 ( 2 ) G: - H: - I: - K: -
C: 운반비 K: -
C: 경비 K: -
C: 산 재 보 험 료 E: 3.56% G: - H: - I: - K: -
B: 경 C: 고 용 보 험 료 E: 1.01% G: - H: - I: - K: -
C: 건강보험료 E: 3.595% G: - H: - I: - K: -
C: 연금보험료 E: 4.75% G: - H: - I: - K: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14% G: - H: - I: - K: -
C: 퇴직공제부금비 E: 2.30% G: - H: - I: - K: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28% G: - H: - I: - K: -
C: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요율)+3,300천원 G: - H: - I: - K: -
C: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3,300천원)×1.2 G: - H: - I: - K: -
C: 기 타 경 비 E: 5.0% G: - H: - I: - K: -
C: 보증서발급수수료 E: 0.000% G: - H: - I: - K: -
B: 비 C: 건설기계대여금 E: 0.68% G: - H: - I: - K: -
C: 환경보전비 E: 0.30% G: - H: - I: - K: -
C: 품질관리비 G: - H: - I: - K: -
C: 안전관리비 G: - H: - I: - K: -
C: 계 ( 3 ) G: - H: - I: - K: -
C: 계 ( 1 + 2 + 3 ) G: - H: - I: - K: -
C: 일 반 관 리 비 E: 8.0% G: - H: - I: - K: -
C:
계 G: - H: - I: - K: -
C: 이
윤 E: 10.00% G: - H: - I: - K: -
C: 폐기물처리비 G: - H: - I: - K: -
C: 임목폐기물처리비 K: -
C:
합
계 G: - H: - I: - K: -
C: 부 가 가 치 세 E: 10% G: - H: - I: - K: -
C: 도 급 예 정 액 G: - H: - I: - K: -
C: 도급자 관급자재대 K: -
C: 관급자 관급자재대 K: -
C: 조달수수료 K: -
C: 한전납입금/배상책임공제료/분할측량수수료 K: -
C: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별도발주) E: 부가세포함 K: -
C: 소각폐기물처리비(별도발주) E: 부가세포함 K: -
C: 총 공 사 비 G: - H: - I: - K: -
C: 총 사 업 비 G: - H: - I: - K: -

[시트: 지정폐기물(석면폐기물)]
A: ` B: 공사비총괄표(석면폐기물처리)
B: #REF!
B: 구
분 G: 토목 H: 건축 J: 계
B: 재 C: 직 접 재 료 비 J: -
B: 료 C: 작업물, 부산물 J: -
B: 비 C: 계 ( 1 ) J: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J: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J: -
B: 비 C: 계 ( 2 ) J: -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J: -
C: 산 재 보 험 료 J: -
B: 경 C: 고 용 보 험 료 J: -
C: 건강보험료 J: -
C: 연금보험료 J: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J: -
C: 퇴직공제부금비 J: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C: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요율)+5,5349천원 J: -
C: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1.2)+5,349천원 J: -
C: ⓐ와ⓑ중 작은 금액적용 J: -
C: 기 타 경 비 J: -
C: 보증서발급수수료 J: -
B: 비 C: 건설기계대여금 J: -
C: 환경보전비 J: -
C: 계 ( 3 ) J: -
C: 계 ( 1 + 2 + 3 ) J: -
C: 일 반 관 리 비 J: -
C:
계 J: -
C: 이
윤 J: -
C: 소 각 폐 기 물 J: -
C:
합
계 G: - H: - I: - J: -
C: 부 가 가 치 세 D: 10% G: - H: - I: - J: -
C: 도 급 예 정 액 G: - H: - I: - J: -
C: 매립분 반영액 J: -
J: -
C: 총 공 사 비 G: - H: - I: - J: -
C: 총 사 업 비 G: - H: - I: - J: -

[시트: 축산폐기물]
A: ` B: 공사비총괄표(축산폐기물)
B: 제천시 금성면 중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B: 구
분 G: 축산폐기물 K: 계
B: 재 C: 직 접 재 료 비 K: -
B: 료 C: 작업물, 부산물 K: -
B: 비 C: 계 ( 1 ) K: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K: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K: -
B: 비 C: 계 ( 2 ) K: -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K: -
C: 산 재 보 험 료 K: -
B: 경 C: 고 용 보 험 료 K: -
C: 건강보험료 K: -
C: 연금보험료 K: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K: -
C: 퇴직공제부금비 K: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K: -
C: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요율)+5,5349천원 K: -
C: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1.2)+5,349천원 K: -
C: ⓐ와ⓑ중 작은 금액적용 K: -
C: 기 타 경 비 K: -
C: 보증서발급수수료 K: -
B: 비 C: 건설기계대여금 K: -
C: 환경보전비 K: -
C: 계 ( 3 ) K: -
C: 계 ( 1 + 2 + 3 ) K: -
C: 일 반 관 리 비 K: -
C:
계 K: -
C: 이
윤 K: -
C: 축 산 폐 기 물 G: 43,608,000 K: 43,608,000
C:
합
계 G: 43,608,000 H: - I: - J: - K: 43,608,000
C: 부 가 가 치 세 D: 10% G: 4,360,800 I: - K: -
C: 도 급 예 정 액 G: 47,968,000 H: - I: - J: - K: 47,968,000
K: -
K: -
C: 총 공 사 비 G: 47,968,000 H: - I: - J: - K: 47,968,000
C: 총 사 업 비 G: 47,968,000 I: - K: 47,968,000

[시트: 원가계산비율산출근거]
A: 원가계산비율산출근거(2026년)
A: 구분 B: 공사규모판단근거 C: 공사기간 D: 건설공사 F: 석면철거 H: 통신공사 J: 소방공사 L: 대상액 M: 비고
D: 공사규모판단 E: 비율(%) F: 공사규모판단 G: 비율(%) H: 공사규모판단 I: 비율(%) J: 공사규모판단 K: 비율(%)
A: 간접노무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C: 360일 D: 300억원미만 E: 17.50% F: 10억원미만 G: 17.50% H: 10억원미만 I: 19.50% J: 10억원미만 K: 19.50% L: 직접노무비
A: 기타경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C: 360일 D: 300억원미만 E: 5.00% F: 10억원미만 G: 5.00% H: 10억원미만 I: 5.70% J: 10억원미만 K: 5.70% L: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A: 산업재해보상보험료 B: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360일 E: 3.56% G: 3.56% I: 3.56% K: 3.56% L: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A: 고용보험료 B: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360일 E: 1.01% G: 1.01% I: 1.01% K: 1.01% L: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A: 국민건강보험료 B: 공사기간 1개월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360일 E: 3.595% G: 3.595% I: 3.595% K: 3.595% L: 직접노무비
A: 국민연금보험료 B: 공사기간 1개월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360일 E: 4.75% G: 4.75% I: 4.75% K: 4.75% L: 직접노무비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공사기간 1개월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360일 E: 13.14% G: 13.14% I: 13.14% K: 13.14% L: 국민건강보험료
A: 퇴직공제부금비 B: 추정금액(지급자재및 부가세포함)
1억원이상 C: 360일 E: 2.30% G: 2.30% I: 2.30% K: 2.30% L: 직접노무비
A: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
보증서발급금액 B: 문화재수리공사외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360일 E: 0.68% G: 0.68% L: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A: 석면분담금 B: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360일 E: 0.006% G: 0.006% I: 0.006% K: 0.006% L: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A: 임금채권부담금 B: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360일 E: 0.09% G: 0.09% I: 0.09% K: 0.09% L: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관급자재대+직접노무비
(공사금액(도급+관급)2천만원이상) C: 360일 D: 50억이상 E: 2.28% F: 5억미만 G: 3.11% H: 5억미만 I: 3.15% J: 5억미만 K: 3.15% L: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대
(재료비+직접노무비)×율×1.2
A: 환경보전비 B: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360일 E: 0.30% G: 0.30% L: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A: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B: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외
모든 건설공사,추정가격 C: 360일 D: 100~150억미만 E: 0.000% F: 50억미만 G: 0.000% H: 50억미만 J: 50억미만 L: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A: 일반관리비 B: 추정가격(도급액-부가가치세) C: 360일 D: 100~300억미만 E: 8.00% F: 50억미만 G: 8.00% H: 50억미만 I: 8.00% J: 50억미만 K: 8.00% L: 노무비계+재료비+경비계
A: 이윤 B: 추정가격(도급액-부가가치세) C: 360일 D: 100~300억미만 E: 15.00% F: 50억미만 G: 15.00% H: 50억미만 I: 15.00% J: 50억미만 K: 15.00% L: 노무비계+경비계+일반관리비
A: 부가가치세 E: 10.00% G: 10.00% I: 10.00% K: 10.00%
A: 직접공사비 B: 노+재+경(순공사비기준)
A: 총공사금액 B: 재료비+도급자관급+직접노무비
A: 추정가격 B: 추정금액-부가세-도급자관급액
A: 추정금액 B: 추정가격+부가세(=예정가격)+도급자관급액

[시트: SW]
C: 계 D: 연도별 사업비(천원) H: 비고 K: 계 L: 연도별 시행 횟수 P: 단가(천원)
D: 2024년 E: 2025년 F: 2026년 G: 2027년 L: 2024년 M: 2025년 N: 2026년 O: 2027년 P: 2024년 Q: 2024년 R: 2025년 S: 2026년
C: 82,448 D: 0 E: 0 F: 82,448 G: 0 K: 56 L: - M: - N: 56 O: -
A: 휴먼케어 B: 휴먼케어 D: 0 E: 0 F: 19,776 G: 0 I: 거점기능강화 J: 휴먼케어 K: 36 N: 36 R: 549
B: 반려식물 행복케어 D: 0 E: 0 F: 0 G: 0 J: 반려식물 행복케어 K: 0 N: 0
B: 평각 안전교실 D: 0 E: 0 F: 0 G: 0 J: 평각 안전교실 K: 0 N: 0
B: 평각 준공백서 D: 0 E: 0 F: 0 G: 0 J: 평각 준공백서 K: 0 N: 0
C: 0 D: 0 E: 0 F: 0 G: 0 K: 0
B: 소 계 C: 0 D: 0 E: 0 F: 19,776 G: 0 J: 소 계 K: 36 L: 0 M: 0 N: 36 O: 0
A: 주민역량강화 B: 주민역량강화(교육) F: 15,000 I: 주민역량강화 J: 주민역량강화(교육) K: 12 N: 12 R: 1,250
B: 선진지견학(당일)
F: 15,000 J: 선진지견학(당일)
K: 2 N: 2 R: 7,500
B: 주민워크숍 F: 23,000 J: 주민워크숍 K: 4 N: 4 R: 5,750
B: 사전역량강화 F: 9,672 J: 사전역량강화 K: 2 N: 2 R: 4,836
C: 0 D: 0 E: 0 F: 62,672 G: 0 K: 20 L: 0 M: 0 N: 20 O: 0

[시트: 재생사업(출력X)]
A: 사업비 작성
A: 구분 C: (직접)재료비 D: (직접)노무비 E: 경비 F: 합계 G: 폐기물처리/한전납입금/배상책임공제료 H: 임목폐기물처리비 I: 운반비/폐기물상차비 J: (도급자)관급자재 K: (관급자)관급자재 L: 안전관리비 M: 품질관리비 N: 작업부산물
A: 중전어울림광장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A: 토목
A: 조경
A: 중전어울림커뮤니티센터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A: 토목
A: 조경
A: 건축
A: 기계설비
A: 전기
A: 통신
A: 위림사랑방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A: 토목
A: 조경
A: 건축
A: 기계설비
A: 전기
A: 통신
A: 체험형마을농장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A: 중전리 체험형 마을농장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A: 토목
A: 조경
A: 건축
A: 기계설비
A: 전기
A: 통신
A: 위림리 체험형 마을농장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A: 토목
A: 조경
A: 친환경전통마을숲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A: 중전리 친환경 전통 마을숲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A: 토목
A: 조경
A: 위림리 친환경 전통 마을숲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A: 토목
A: 조경
A: 한마음 건강마당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A: 중전리 한마음 건강마당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A: 토목
A: 조경
A: 위림리 한마음 건강마당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A: 토목
A: 조경
A: 마을안길 확포장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A: 중전리 마을안길 1구간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A: 토목
A: 중전리 마을안길 2구간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A: 토목
A: 위림리 진입로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A: 토목
A: 소계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시트: 이전지구사업(출력X)]
A: 사업비 작성
A: 구분 C: (직접)재료비 D: (직접)노무비 E: 경비 F: 합계 G: 폐기물처리/한전납입금/배상책임공제료 H: 임목폐기물처리비 I: 운반비/폐기물상차비 J: (도급자)관급자재 K: (관급자)관급자재 L: 안전관리비 M: 품질관리비 N: 작업부산물
A: 생활위생안전인프라
A: 건축 C: 57,480,851 D: 74,752,395 E: 3,248,623 F: 135,481,869 G: - H: - I: - J: - K: - L: - M: - N: - Q: (옹벽설치)
A: 건축(옹벽설치) F: - Q: (재래식화장실 철거 및 설치)
A: 건축(재래식화장실 철거 및 설치) C: 3,726,044 D: 1,403,720 E: 320,511 F: 5,450,275 Q: (안전가드레일설치)
A: 건축(안전가드레일설치) F: - Q: (도로반사경설치)
A: 건축(도로반사경설치) F: - Q: (배수로복개공사)
A: 건축(배수로복개공사) F: - Q: (배수로정비)
A: 건축(배수로정비) F: - Q: (샘터정비)
A: 건축(샘터정비) F: - Q: (소공원정비)
A: 건축(소공원정비) F: - Q: (소나무공원정비)
A: 건축(소나무공원정비) F: - Q: (분리수거장설치)
A: 건축(분리수거장설치) F: - Q: (경로당리모델링)
A: 건축(경로당리모델링) C: 28,821,835 D: 27,052,642 E: 2,353,460 F: 58,227,937 Q: (창고리모델링)
A: 건축(창고리모델링) C: 24,932,972 D: 46,296,033 E: 574,652 F: 71,803,657
A: 토목 C: 83,937,647 D: 55,273,743 E: 10,779,394 F: 149,990,784 G: - H: - I: - J: - K: - L: - M: - N: -
A: 토목(옹벽설치) C: 2,264,325 D: 16,142,143 E: 2,576,932 F: 20,983,400
A: 토목(재래식화장실 철거 및 설치) C: 1,357,968 D: 630,690 E: 81,430 F: 2,070,088
A: 토목(안전가드레일설치) C: 4,420,154 D: 226,824 E: 30,762 F: 4,677,740
A: 토목(도로반사경설치) C: 297,088 D: 193,567 E: 7,868 F: 498,523
A: 토목(배수로복개공사) C: 941,817 D: 2,204,576 E: 226,533 F: 3,372,926
A: 토목(배수로정비) C: 54,375,521 D: 15,537,826 E: 5,177,451 F: 75,090,798
A: 토목(샘터정비) C: 11,289,270 D: 9,053,443 E: 899,220 F: 21,241,933
A: 토목(소공원정비) C: 3,211,130 D: 6,593,338 E: 1,275,121 F: 11,079,589
A: 토목(소나무공원정비) C: 3,605,423 D: 2,341,117 E: 101,976 F: 6,048,516
A: 토목(분리수거장설치) C: 226,459 D: 594,066 E: 144,235 F: 964,760
A: 토목(경로당리모델링) C: 1,437,170 D: 796,195 E: 106,689 F: 2,340,054
A: 토목(창고리모델링) C: 511,322 D: 959,958 E: 151,177 F: 1,622,457
A: 기계 C: 14,663,430 D: 12,312,002 E: - F: 26,975,432 G: - H: - I: - J: - K: - L: - M: - N: -
A: 기계(옹벽설치) F: -
A: 기계(재래식화장실 철거 및 설치) F: -
A: 기계(안전가드레일설치) F: -
A: 기계(도로반사경설치) F: -
A: 기계(배수로복개공사) F: -
A: 기계(배수로정비) F: -
A: 기계(샘터정비) F: -
A: 기계(소공원정비) F: -
A: 기계(소나무공원정비) F: -
A: 기계(분리수거장설치) F: -
A: 기계(경로당리모델링) C: 2,895,036 D: 6,524,618 F: 9,419,654
A: 기계(창고리모델링) C: 11,768,394 D: 5,787,384 F: 17,555,778
A: 전기 C: 9,397,395 D: 17,293,849 E: 12,656 F: 26,703,900 G: - I: - J: - K: - L: - M: - N: -
A: 전기(옹벽설치) F: -
A: 전기(재래식화장실 철거 및 설치) F: -
A: 전기(안전가드레일설치) F: -
A: 전기(도로반사경설치) F: -
A: 전기(배수로복개공사) F: -
A: 전기(배수로정비) F: -
A: 전기(샘터정비) F: -
A: 전기(소공원정비) F: -
A: 전기(소나무공원정비) F: -
A: 전기(분리수거장설치) F: -
A: 전기(경로당리모델링) C: 1,213,368 D: 3,785,017 E: 984 F: 4,999,369
A: 전기(창고리모델링) C: 8,184,027 D: 13,508,832 E: 11,672 F: 21,704,531
A: 통신 C: - D: - E: - F: - G: - I: - J: - K: - L: - M: - N: -
A: 통신(옹벽설치) F: -
A: 통신(재래식화장실 철거 및 설치) F: -
A: 통신(안전가드레일설치) F: -
A: 통신(도로반사경설치) F: -
A: 통신(배수로복개공사) F: -
A: 통신(배수로정비) F: -
A: 통신(샘터정비) F: -
A: 통신(소공원정비) F: -
A: 통신(소나무공원정비) F: -
A: 통신(분리수거장설치) F: -
A: 통신(경로당리모델링) F: -
A: 통신(창고리모델링) F: -
A: 소방 C: - D: - E: - F: - G: - I: - J: - K: - L: - M: - N: -
A: 소방(옹벽설치) F: -
A: 소방(재래식화장실 철거 및 설치) F: -
A: 소방(안전가드레일설치) F: -
A: 소방(도로반사경설치) F: -
A: 소방(배수로복개공사) F: -
A: 소방(배수로정비) F: -
A: 소방(샘터정비) F: -
A: 소방(소공원정비) F: -
A: 소방(소나무공원정비) F: -
A: 소방(분리수거장설치) F: -
A: 소방(경로당리모델링) F: -
A: 소방(창고리모델링) F: -
A: 소각폐기물 C: - D: - E: 965,000 F: 965,000 G: - I: - J: - K: - L: - M: - N: -
A: 소각폐기물(옹벽설치) F: -
A: 소각폐기물(재래식화장실 철거 및 설치) E: 550,000 F: 550,000
A: 소각폐기물(안전가드레일설치) F: -
A: 소각폐기물(도로반사경설치) F: -
A: 소각폐기물(배수로복개공사) F: -
A: 소각폐기물(배수로정비) F: -
A: 소각폐기물(샘터정비) F: -
A: 소각폐기물(소공원정비) F: -
A: 소각폐기물(소나무공원정비) F: -
A: 소각폐기물(분리수거장설치) F: -
A: 소각폐기물(경로당리모델링) E: 220,000 F: 220,000
A: 소각폐기물(창고리모델링) E: 195,000 F: 195,000
A: 건설폐기물 C: - D: 22,827,404 E: 5,233,103 F: 28,060,507 G: - I: - J: - K: - L: - M: - N: -
A: 건설폐기물(옹벽설치) F: -
A: 건설폐기물(재래식화장실 철거 및 설치) D: 51,691 E: 2,465,946 F: 2,517,637
A: 건설폐기물(안전가드레일설치) F: -
A: 건설폐기물(도로반사경설치) F: -
A: 건설폐기물(배수로복개공사) D: 1,544,010 F: 1,544,010
A: 건설폐기물(배수로정비) D: 15,892,850 F: 15,892,850
A: 건설폐기물(샘터정비) D: 3,602,951 F: 3,602,951
A: 건설폐기물(소공원정비) F: -
A: 건설폐기물(소나무공원정비) F: -
A: 건설폐기물(분리수거장설치) D: 875,949 F: 875,949
A: 건설폐기물(경로당리모델링) D: 314,846 E: 2,440,137 F: 2,754,983
A: 건설폐기물(창고리모델링) D: 545,107 E: 327,020 F: 872,127
A: 소계 C: - D: 22,827,404 E: 6,198,103 F: 29,025,507 G: - H: - I: - J: - K: - L: - M: - N: -

[시트: 중기노무비]
A: 평각1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수지예산서
A: 자원코드 B: 자원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단가 G: 금액 H: 비고
A: B: C: D: E: F: G: H: I: 노임계수 J: 0.208333333
A: 중전어울림광장
A: B: < 중 기 직 종 > C: D: E: F: G: H:
A: L001010101000048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E: 인 F: 279,824.00 G: 0 H: L=L
A: L001010101000049 B: 화물차운전사 C: E: 인 F: 240,685.00 G: 0 H: L=L
A: L001010101000050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E: 인 F: 172,387.00 G: 0 H: L=L
A: B: ▶투입노무비합계◀ C: D: E: F: G: 0 H: T=L=L
A: 노후주택정비(토목)
A: B: < 중 기 직 종 > C: D: E: F: G: H:
A: L001010101000048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6.484265 E: 인 F: 279,824.00 G: 378,011 H: L=L
A: L001010101000049 B: 화물차운전사 C: D: 2.205098 E: 인 F: 240,685.00 G: 110,570 H: L=L
A: L001010101000050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4.754411 E: 인 F: 172,387.00 G: 170,750 H: L=L
A: B: ▶투입노무비합계◀ C: D: E: F: G: 659,330 H: T=L=L
A: 생활위생안전인프라(건축)
A: B: < 중 기 직 종 > C: D: E: F: G: H:
A: L001010101000048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E: 인 F: 279,824.00 G: 0 H: L=L
A: L001010101000049 B: 화물차운전사 C: E: 인 F: 240,685.00 G: 0 H: L=L
A: L001010101000050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E: 인 F: 172,387.00 G: 0 H: L=L
A: B: ▶투입노무비합계◀ C: D: E: F: G: 0 H: T=L=L
A: 생활위생안전인프라(토목)
A: B: < 중 기 직 종 > C: D: E: F: G: H:
A: L001010101000048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203.434065 E: 인 F: 279,824.00 G: 11,859,528 H: L=L
A: L001010101000049 B: 화물차운전사 C: D: 61.37088 E: 인 F: 240,685.00 G: 3,077,302 H: L=L
A: L001010101000050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49.239238 E: 인 F: 172,387.00 G: 1,768,376 H: L=L
A: B: ▶투입노무비합계◀ C: D: E: F: G: 16,705,206 H: T=L=L
A: 마을경관개선 계획(건축)
A: B: < 중 기 직 종 > C: D: E: F: G: H:
A: L001010101000048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E: 인 F: 279,824.00 G: 0 H: L=L
A: L001010101000049 B: 화물차운전사 C: E: 인 F: 240,685.00 G: 0 H: L=L
A: L001010101000050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E: 인 F: 172,387.00 G: 0 H: L=L
A: B: ▶투입노무비합계◀ C: D: E: F: G: 0 H: T=L=L
A: 마을경관개선계획(토목)
A: B: < 중 기 직 종 > C: D: E: F: G: H:
A: L001010101000048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3.046586 E: 인 F: 279,824.00 G: 760,572 H: L=L
A: L001010101000049 B: 화물차운전사 C: D: 0.177304 E: 인 F: 240,685.00 G: 8,891 H: L=L
A: L001010101000050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E: 인 F: 172,387.00 G: 0 H: L=L
A: B: ▶투입노무비합계◀ C: D: E: F: G: 769,463 H: T=L=L

===== 2-2. 건축물철거 산출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 F: 금액 : 팔억오천삼십사만사천원(₩850,344,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37,835,769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E: F: G:
A: AS D: [ 소
계 ] E: 37,835,769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235,015,84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41,127,772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276,143,612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77,912,469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9,830,712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2,789,05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8,448,819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1,163,252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5,405,364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110,174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0,546,016 F: (재료비+직노) * 2.28% + 4325000 G:
A: CE D: 석면분담금 E: 16,568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E: 248,529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15,698,969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1,052,292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2,385,195 F: (재료비+직노+경비) * 0.68% G:
A: CS D: [ 소
계 ] E: 146,607,409 F: G:
A: S1 B: 계 E: 460,586,79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36,846,943 F: 계 * 8% G:
A: D2 B: 이
윤 E: 68,939,694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PS(철거단계 작업부산물) E: -90,258,560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476,110,00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47,611,0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523,721,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523,721,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 B: C: D: 1 E: 37,835,769 F: 37,835,769 G: 235,015,840 H: 235,015,840 I: 77,912,469 J: 77,912,469 K: 350,764,078 L: 350,764,078 M: N: 01 O: P: Q: R: 1 S:
A: 01. 중전리 231 외 1필지 B: C: D: 1 E: 4,095,165 F: 4,095,165 G: 24,515,973 H: 24,515,973 I: 10,228,422 J: 10,228,422 K: 38,839,560 L: 38,839,560 M: N: 0101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4,095,165 F: 4,095,165 G: 24,515,973 H: 24,515,973 I: 10,228,422 J: 10,228,422 K: 38,839,560 L: 38,839,56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철거 후 작업부산물 B: C: D: -1 E: 3,413,760 F: -3,413,760 G: H: I: J: K: 3,413,760 L: -3,413,760 M: N: 010102 O: P: Q: 9 R: 3 S: T: -3,413,760
A: 02. 중전리 232 B: C: D: 1 E: 411,426 F: 411,426 G: 1,651,149 H: 1,651,149 I: 953,990 J: 953,990 K: 3,016,565 L: 3,016,565 M: N: 0102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411,426 F: 411,426 G: 1,651,149 H: 1,651,149 I: 953,990 J: 953,990 K: 3,016,565 L: 3,016,565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철거 후 작업부산물 B: C: D: -1 E: 80,640 F: -80,640 G: H: I: J: K: 80,640 L: -80,640 M: N: 010202 O: P: Q: 9 R: 3 S: T: -80,640
A: 03. 중전리 252 외1 B: C: D: 1 E: 5,084,013 F: 5,084,013 G: 36,798,359 H: 36,798,359 I: 10,680,354 J: 10,680,354 K: 52,562,726 L: 52,562,726 M: N: 0103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5,084,013 F: 5,084,013 G: 36,798,359 H: 36,798,359 I: 10,680,354 J: 10,680,354 K: 52,562,726 L: 52,562,726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철거 후 작업부산물 B: C: D: -1 E: 7,943,040 F: -7,943,040 G: H: I: J: K: 7,943,040 L: -7,943,040 M: N: 010302 O: P: Q: 9 R: 3 S: T: -7,943,040
A: 04. 중전리 252-3 외6 B: C: D: 1 E: 4,401,273 F: 4,401,273 G: 28,746,153 H: 28,746,153 I: 8,886,532 J: 8,886,532 K: 42,033,958 L: 42,033,958 M: N: 0104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4,401,273 F: 4,401,273 G: 28,746,153 H: 28,746,153 I: 8,886,532 J: 8,886,532 K: 42,033,958 L: 42,033,958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철거 후 작업부산물 B: C: D: -1 E: 10,747,520 F: -10,747,520 G: H: I: J: K: 10,747,520 L: -10,747,520 M: N: 010402 O: P: Q: 9 R: 3 S: T: -10,747,520
A: 05. 중전리 249 외5 B: C: D: 1 E: 22,446,029 F: 22,446,029 G: 135,314,512 H: 135,314,512 I: 44,146,354 J: 44,146,354 K: 201,906,895 L: 201,906,895 M: N: 0105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22,446,029 F: 22,446,029 G: 135,314,512 H: 135,314,512 I: 44,146,354 J: 44,146,354 K: 201,906,895 L: 201,906,895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철거 후 작업부산물 B: C: D: -1 E: 40,754,560 F: -40,754,560 G: H: I: J: K: 40,754,560 L: -40,754,560 M: N: 010502 O: P: Q: 9 R: 3 S: T: -40,754,560
A: 06. 중전리 490 폐축사1 B: C: D: 1 E: 336,891 F: 336,891 G: 2,228,847 H: 2,228,847 I: 746,726 J: 746,726 K: 3,312,464 L: 3,312,464 M: N: 0106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336,891 F: 336,891 G: 2,228,847 H: 2,228,847 I: 746,726 J: 746,726 K: 3,312,464 L: 3,312,464 M: N: 010601 O: P: 0106 Q: R: 3 S:
A: 07. 중전리 490 폐축사2 B: C: D: 1 E: 654,714 F: 654,714 G: 3,304,574 H: 3,304,574 I: 1,338,281 J: 1,338,281 K: 5,297,569 L: 5,297,569 M: N: 0107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654,714 F: 654,714 G: 3,304,574 H: 3,304,574 I: 1,338,281 J: 1,338,281 K: 5,297,569 L: 5,297,569 M: N: 010701 O: P: 0107 Q: R: 3 S:
A: 08. 중전리 475-19 B: C: D: 1 E: 318,607 F: 318,607 G: 1,793,798 H: 1,793,798 I: 749,783 J: 749,783 K: 2,862,188 L: 2,862,188 M: N: 0108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318,607 F: 318,607 G: 1,793,798 H: 1,793,798 I: 749,783 J: 749,783 K: 2,862,188 L: 2,862,188 M: N: 010801 O: P: 0108 Q: R: 3 S:
A: 09. 중전리 475-1 B: C: D: 1 E: 87,651 F: 87,651 G: 662,475 H: 662,475 I: 182,027 J: 182,027 K: 932,153 L: 932,153 M: N: 0109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87,651 F: 87,651 G: 662,475 H: 662,475 I: 182,027 J: 182,027 K: 932,153 L: 932,153 M: N: 010901 O: P: 0109 Q: R: 3 S:
A: 10. 중전리 268 외7 B: C: D: 1 E: 17,309,438 F: 17,309,438 G: 129,373,804 H: 129,373,804 I: 36,760,349 J: 36,760,349 K: 183,443,591 L: 183,443,591 M: 제외 돈사 N: 0110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17,309,438 F: 17,309,438 G: 129,373,804 H: 129,373,804 I: 36,760,349 J: 36,760,349 K: 183,443,591 L: 183,443,591 M: N: 011001 O: P: 0110 Q: R: 3 S:
A: 철거 후 작업부산물 B: C: D: -1 E: 27,319,040 F: -27,319,040 G: H: I: J: K: 27,319,040 L: -27,319,040 M: N: 011002 O: P: Q: 9 R: 3 S: T: -27,319,040
A: [ 합
계 ] F: 37,835,769 H: 235,015,840 J: 77,912,469 L: 350,764,078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철 거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E: F: G: H: I: 1,155,145 J: 1,155,145 K: 1,155,145 L: 1,155,145 M: 호표 1 N: 5129A2E12C58A7A58A91FA2807AD2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29A2E12C58A7A58A91FA2807AD22 AV: 305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B: 대형장비 C: M3 D: 399 E: 9,739 F: 3,885,861 G: 31,490 H: 12,564,510 I: 12,008 J: 4,791,192 K: 53,237 L: 21,241,563 M: 호표 2 N: 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AV: 4
A: 비닐하우스 철거 B: 틀포함 C: M2 D: 1172 E: F: G: 5,157 H: 6,044,004 I: J: K: 5,157 L: 6,044,004 M: 호표 3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28A201235B4EB56660B9D6A65574 AV: 5
A: 강판철거 B: 틀포함 C: M2 D: 172 E: F: G: 7,102 H: 1,221,544 I: J: K: 7,102 L: 1,221,544 M: 호표 4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28A201235B4EB56660B9D6A65577 AV: 6
A: 분리 울타리 철거 B: C: M2 D: 221 E: F: G: 6,254 H: 1,382,134 I: J: K: 6,254 L: 1,382,134 M: 호표 5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28A201235B4EB56660B9D6A65576 AV: 7
A: 석면 틀 철거 B: 강관 C: M2 D: 26 E: F: G: 4,445 H: 115,570 I: J: K: 4,445 L: 115,570 M: 호표 6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28A201235B4EB56660B9D6A65573 AV: 328
A: 석면 틀 철거 B: 목재 C: M2 D: 214 E: F: G: 10,245 H: 2,192,430 I: J: K: 10,245 L: 2,192,430 M: 호표 7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28A201235B4EB56660B9D6A6557D AV: 329
A: 비닐 철거 B: 틀포함 C: M2 D: 87 E: F: G: 3,302 H: 287,274 I: J: K: 3,302 L: 287,274 M: 호표 8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72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28A201235B4EB56660B9D6A65727 AV: 8
A: 벽돌벽 철거 B: 대형장비 C: M3 D: 81 E: 2,584 F: 209,304 G: 8,747 H: 708,507 I: 3,909 J: 316,629 K: 15,240 L: 1,234,440 M: 호표 9 N: 5128A201235B4EB56660BCAA04CF8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28A201235B4EB56660BCAA04CF8A AV: 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126.55 E: F: G: H: I: 3,520 J: 3,965,456 K: 3,520 L: 3,965,456 M: N: 5129A2E12A5DAD756235E139A94A7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29A2E12A5DAD756235E139A94A7B AV: 22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4,095,165 H: 24,515,973 J: 10,228,422 L: 38,839,560 N: TOTAL
A: 철거 후 작업부산물 B: Q: 0101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7.62 E: 448,000 F: 3,413,760 G: H: I: J: K: 448,000 L: 3,413,760 M: 수집상차도 N: 562C72312752E195A1EE1A95BE270CCAB74DE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2C72312752E195A1EE1A95BE270CCAB74DE9 AV: 1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3,413,760 H: J: L: 3,413,760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20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B: 대형장비 C: M3 D: 38 E: 9,739 F: 370,082 G: 31,490 H: 1,196,620 I: 12,008 J: 456,304 K: 53,237 L: 2,023,006 M: 호표 2 N: 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AV: 18
A: 비닐하우스 철거 B: 틀포함 C: M2 D: 61 E: F: G: 5,157 H: 314,577 I: J: K: 5,157 L: 314,577 M: 호표 3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28A201235B4EB56660B9D6A65574 AV: 19
A: 벽돌벽 철거 B: 대형장비 C: M3 D: 16 E: 2,584 F: 41,344 G: 8,747 H: 139,952 I: 3,909 J: 62,544 K: 15,240 L: 243,840 M: 호표 9 N: 5128A201235B4EB56660BCAA04CF8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28A201235B4EB56660BCAA04CF8A AV: 2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23.62 E: F: G: H: I: 3,520 J: 435,142 K: 3,520 L: 435,142 M: N: 5129A2E12A5DAD756235E139A94A7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29A2E12A5DAD756235E139A94A7B AV: 243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411,426 H: 1,651,149 J: 953,990 L: 3,016,565 N: TOTAL
A: 철거 후 작업부산물 B: Q: 0102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8 E: 448,000 F: 80,640 G: H: I: J: K: 448,000 L: 80,640 M: 수집상차도 N: 562C72312752E195A1EE1A95BE270CCAB74DE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2C72312752E195A1EE1A95BE270CCAB74DE9 AV: 26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80,640 H: J: L: 80,640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3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E: 38,920 F: 38,920 G: 95,287 H: 95,287 I: J: K: 134,207 L: 134,207 M: 호표 10 N: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 AV: 2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B: 대형장비 C: M3 D: 513 E: 9,739 F: 4,996,107 G: 31,490 H: 16,154,370 I: 12,008 J: 6,160,104 K: 53,237 L: 27,310,581 M: 호표 2 N: 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AV: 30
A: 강판철거 B: 틀포함 C: M2 D: 1262 E: F: G: 7,102 H: 8,962,724 I: J: K: 7,102 L: 8,962,724 M: 호표 4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7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28A201235B4EB56660B9D6A65577 AV: 31
A: 분리 울타리 철거 B: C: M2 D: 256 E: F: G: 6,254 H: 1,601,024 I: J: K: 6,254 L: 1,601,024 M: 호표 5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28A201235B4EB56660B9D6A65576 AV: 32
A: 저온창고 철거 B: 4.200*1.800 C: EA D: 1 E: 20,562 F: 20,562 G: 117,285 H: 117,285 I: 22,234 J: 22,234 K: 160,081 L: 160,081 M: 호표 11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1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28A201235B4EB56660B9D6A65571 AV: 33
A: 비닐 철거 B: 틀포함 C: M2 D: 31 E: F: G: 3,302 H: 102,362 I: J: K: 3,302 L: 102,362 M: 호표 8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727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28A201235B4EB56660B9D6A65727 AV: 34
A: PVC천정재 철거 B: C: M2 D: 6 E: F: G: 3,625 H: 21,750 I: J: K: 3,625 L: 21,750 M: 호표 12 N: 5128A201235B4EB56660BAFDB03BEB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28A201235B4EB56660BAFDB03BEB AV: 35
A: 목재반자틀 해체 B: C: M2 D: 85 E: F: G: 4,039 H: 343,315 I: 80 J: 6,800 K: 4,119 L: 350,115 M: 호표 13 N: 5128A201235B4EB56660BB837BA8A2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28A201235B4EB56660BB837BA8A2 AV: 36
A: 벽돌벽 철거 B: 대형장비 C: M3 D: 11 E: 2,584 F: 28,424 G: 8,747 H: 96,217 I: 3,909 J: 42,999 K: 15,240 L: 167,640 M: 호표 9 N: 5128A201235B4EB56660BCAA04CF8A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28A201235B4EB56660BCAA04CF8A AV: 37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강판 걷어내기, 틀 포함 C: M2 D: 471 E: F: G: 11,225 H: 5,286,975 I: J: K: 11,225 L: 5,286,975 M: 호표 14 N: 5128A201235B4EB56660BDB1046149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28A201235B4EB56660BDB1046149 AV: 38
A: 석고판 해체 B: 벽, 틀 포함 C: M2 D: 288 E: F: G: 8,316 H: 2,395,008 I: 166 J: 47,808 K: 8,482 L: 2,442,816 M: 호표 15 N: 5128A201235B4EB56660BE58E0346B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28A201235B4EB56660BE58E0346B AV: 39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79 E: F: G: 6,214 H: 490,906 I: 124 J: 9,796 K: 6,338 L: 500,702 M: 호표 16 N: 5128A201235B4EB56660BE58E0373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28A201235B4EB56660BE58E0373E AV: 40
A: PVC계바닥재(시트) 해체 B: C: M2 D: 79 E: F: G: 2,244 H: 177,276 I: J: K: 2,244 L: 177,276 M: 호표 17 N: 5128A201235B4EB56660B0F97CC89A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28A201235B4EB56660B0F97CC89A AV: 41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31 E: F: G: 16,732 H: 518,692 I: 1,003 J: 31,093 K: 17,735 L: 549,785 M: 호표 18 N: 5128A201235B4EB56660B180CECB4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28A201235B4EB56660B180CECB40 AV: 42
A: 창호철거 B: C: M2 D: 36 E: F: G: 12,088 H: 435,168 I: J: K: 12,088 L: 435,168 M: 호표 19 N: 5128A201235B4EB566615FBF47A0D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28A201235B4EB566615FBF47A0DE AV: 4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238.5 E: F: G: H: I: 3,520 J: 4,359,520 K: 3,520 L: 4,359,520 M: N: 5129A2E12A5DAD756235E139A94A7B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129A2E12A5DAD756235E139A94A7B AV: 246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5,084,013 H: 36,798,359 J: 10,680,354 L: 52,562,726 N: TOTAL
A: 철거 후 작업부산물 B: Q: 0103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7.73 E: 448,000 F: 7,943,040 G: H: I: J: K: 448,000 L: 7,943,040 M: 수집상차도 N: 562C72312752E195A1EE1A95BE270CCAB74DE9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62C72312752E195A1EE1A95BE270CCAB74DE9 AV: 51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7,943,040 H: J: L: 7,943,040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4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E: 38,920 F: 38,920 G: 95,287 H: 95,287 I: J: K: 134,207 L: 134,207 M: 호표 10 N: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 AV: 5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B: 대형장비 C: M3 D: 399 E: 9,739 F: 3,885,861 G: 31,490 H: 12,564,510 I: 12,008 J: 4,791,192 K: 53,237 L: 21,241,563 M: 호표 2 N: 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AV: 55
A: 철골재 철거(기계) B: 빔 커터기 별도, 22ton/일당 C: TON D: 13.9 E: 34,280 F: 476,492 G: 93,039 H: 1,293,242 I: 44,456 J: 617,938 K: 171,775 L: 2,387,672 M: 호표 20 N: 5128A201235B84253B08E1EB4275BF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128A201235B84253B08E1EB4275BF AV: 56
A: 강판철거 B: 틀포함 C: M2 D: 870 E: F: G: 7,102 H: 6,178,740 I: J: K: 7,102 L: 6,178,740 M: 호표 4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7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128A201235B4EB56660B9D6A65577 AV: 57
A: 분리 울타리 철거 B: C: M2 D: 140 E: F: G: 6,254 H: 875,560 I: J: K: 6,254 L: 875,560 M: 호표 5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6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128A201235B4EB56660B9D6A65576 AV: 58
A: PVC천정재 철거 B: C: M2 D: 4 E: F: G: 3,625 H: 14,500 I: J: K: 3,625 L: 14,500 M: 호표 12 N: 5128A201235B4EB56660BAFDB03BEB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128A201235B4EB56660BAFDB03BEB AV: 59
A: 목재반자틀 해체 B: C: M2 D: 63 E: F: G: 4,039 H: 254,457 I: 80 J: 5,040 K: 4,119 L: 259,497 M: 호표 13 N: 5128A201235B4EB56660BB837BA8A2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128A201235B4EB56660BB837BA8A2 AV: 60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강판 걷어내기, 틀 포함 C: M2 D: 359 E: F: G: 11,225 H: 4,029,775 I: J: K: 11,225 L: 4,029,775 M: 호표 14 N: 5128A201235B4EB56660BDB1046149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128A201235B4EB56660BDB1046149 AV: 61
A: 석고판 해체 B: 벽, 틀 포함 C: M2 D: 257 E: F: G: 8,316 H: 2,137,212 I: 166 J: 42,662 K: 8,482 L: 2,179,874 M: 호표 15 N: 5128A201235B4EB56660BE58E0346B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128A201235B4EB56660BE58E0346B AV: 62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59 E: F: G: 6,214 H: 366,626 I: 124 J: 7,316 K: 6,338 L: 373,942 M: 호표 16 N: 5128A201235B4EB56660BE58E0373E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128A201235B4EB56660BE58E0373E AV: 63
A: PVC계바닥재(시트) 해체 B: C: M2 D: 63 E: F: G: 2,244 H: 141,372 I: J: K: 2,244 L: 141,372 M: 호표 17 N: 5128A201235B4EB56660B0F97CC89A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128A201235B4EB56660B0F97CC89A AV: 64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28 E: F: G: 16,732 H: 468,496 I: 1,003 J: 28,084 K: 17,735 L: 496,580 M: 호표 18 N: 5128A201235B4EB56660B180CECB40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128A201235B4EB56660B180CECB40 AV: 65
A: 창호철거 B: C: M2 D: 27 E: F: G: 12,088 H: 326,376 I: J: K: 12,088 L: 326,376 M: 호표 19 N: 5128A201235B4EB566615FBF47A0DE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128A201235B4EB566615FBF47A0DE AV: 6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964.29 E: F: G: H: I: 3,520 J: 3,394,300 K: 3,520 L: 3,394,300 M: N: 5129A2E12A5DAD756235E139A94A7B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129A2E12A5DAD756235E139A94A7B AV: 252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4,401,273 H: 28,746,153 J: 8,886,532 L: 42,033,958 N: TOTAL
A: 철거 후 작업부산물 B: Q: 0104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23.99 E: 448,000 F: 10,747,520 G: H: I: J: K: 448,000 L: 10,747,520 M: 수집상차도 N: 562C72312752E195A1EE1A95BE270CCAB74DE9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62C72312752E195A1EE1A95BE270CCAB74DE9 AV: 74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F: 10,747,520 H: J: L: 10,747,520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5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E: 38,920 F: 77,840 G: 95,287 H: 190,574 I: J: K: 134,207 L: 268,414 M: 호표 10 N: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 AV: 7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B: 대형장비 C: M3 D: 2158 E: 9,739 F: 21,016,762 G: 31,490 H: 67,955,420 I: 12,008 J: 25,913,264 K: 53,237 L: 114,885,446 M: 호표 2 N: 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AV: 78
A: 철골재 철거(기계) B: 빔 커터기 별도, 22ton/일당 C: TON D: 35.21 E: 34,280 F: 1,206,998 G: 93,039 H: 3,275,903 I: 44,456 J: 1,565,295 K: 171,775 L: 6,048,196 M: 호표 20 N: 5128A201235B84253B08E1EB4275BF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128A201235B84253B08E1EB4275BF AV: 79
A: 강판철거 B: 틀포함 C: M2 D: 3907 E: F: G: 7,102 H: 27,747,514 I: J: K: 7,102 L: 27,747,514 M: 호표 4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7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128A201235B4EB56660B9D6A65577 AV: 80
A: 분리 울타리 철거 B: C: M2 D: 1011 E: F: G: 6,254 H: 6,322,794 I: J: K: 6,254 L: 6,322,794 M: 호표 5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6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128A201235B4EB56660B9D6A65576 AV: 81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B: 틀포함 C: M2 D: 1063 E: F: G: 5,816 H: 6,182,408 I: J: K: 5,816 L: 6,182,408 M: 호표 21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128A201235B4EB56660B9D6A65570 AV: 82
A: 석면 틀 철거 B: 강관 C: M2 D: 150 E: F: G: 4,445 H: 666,750 I: J: K: 4,445 L: 666,750 M: 호표 6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3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128A201235B4EB56660B9D6A65573 AV: 83
A: 목재 데크 철거 B: 틀포함 C: M2 D: 55 E: F: G: 8,622 H: 474,210 I: J: K: 8,622 L: 474,210 M: 호표 22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2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128A201235B4EB56660B9D6A65572 AV: 84
A: 저온창고 철거 B: 5.000*3.500 C: EA D: 1 E: 20,562 F: 20,562 G: 117,285 H: 117,285 I: 22,234 J: 22,234 K: 160,081 L: 160,081 M: 호표 23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61C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128A201235B4EB56660B9D6A6561C AV: 85
A: 컨테이너 철거 B: 3.000*9.000 C: EA D: 1 E: 30,843 F: 30,843 G: 184,563 H: 184,563 I: 33,351 J: 33,351 K: 248,757 L: 248,757 M: 호표 24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61D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128A201235B4EB56660B9D6A6561D AV: 86
A: PVC천정재 철거 B: C: M2 D: 18 E: F: G: 3,625 H: 65,250 I: J: K: 3,625 L: 65,250 M: 호표 12 N: 5128A201235B4EB56660BAFDB03BEB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128A201235B4EB56660BAFDB03BEB AV: 87
A: 목재반자틀 해체 B: C: M2 D: 199 E: F: G: 4,039 H: 803,761 I: 80 J: 15,920 K: 4,119 L: 819,681 M: 호표 13 N: 5128A201235B4EB56660BB837BA8A2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128A201235B4EB56660BB837BA8A2 AV: 88
A: 벽돌벽 철거 B: 대형장비 C: M3 D: 36 E: 2,584 F: 93,024 G: 8,747 H: 314,892 I: 3,909 J: 140,724 K: 15,240 L: 548,640 M: 호표 9 N: 5128A201235B4EB56660BCAA04CF8A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128A201235B4EB56660BCAA04CF8A AV: 89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강판 걷어내기, 틀 포함 C: M2 D: 1128 E: F: G: 11,225 H: 12,661,800 I: J: K: 11,225 L: 12,661,800 M: 호표 14 N: 5128A201235B4EB56660BDB1046149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128A201235B4EB56660BDB1046149 AV: 90
A: 석고판 해체 B: 벽, 틀 포함 C: M2 D: 523 E: F: G: 8,316 H: 4,349,268 I: 166 J: 86,818 K: 8,482 L: 4,436,086 M: 호표 15 N: 5128A201235B4EB56660BE58E0346B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128A201235B4EB56660BE58E0346B AV: 91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81 E: F: G: 6,214 H: 1,124,734 I: 124 J: 22,444 K: 6,338 L: 1,147,178 M: 호표 16 N: 5128A201235B4EB56660BE58E0373E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128A201235B4EB56660BE58E0373E AV: 92
A: PVC계바닥재(시트) 해체 B: C: M2 D: 178 E: F: G: 2,244 H: 399,432 I: J: K: 2,244 L: 399,432 M: 호표 17 N: 5128A201235B4EB56660B0F97CC89A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128A201235B4EB56660B0F97CC89A AV: 93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62 E: F: G: 16,732 H: 1,037,384 I: 1,003 J: 62,186 K: 17,735 L: 1,099,570 M: 호표 18 N: 5128A201235B4EB56660B180CECB4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128A201235B4EB56660B180CECB40 AV: 94
A: 기와 철거 B: C: M2 D: 142 E: F: G: 4,867 H: 691,114 I: J: K: 4,867 L: 691,114 M: 호표 25 N: 5128A201235B4EB566615FBAC9C16E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128A201235B4EB566615FBAC9C16E AV: 95
A: 창호철거 B: C: M2 D: 62 E: F: G: 12,088 H: 749,456 I: J: K: 12,088 L: 749,456 M: 호표 19 N: 5128A201235B4EB566615FBF47A0DE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128A201235B4EB566615FBF47A0DE AV: 9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626.17 E: F: G: H: I: 3,520 J: 16,284,118 K: 3,520 L: 16,284,118 M: N: 5129A2E12A5DAD756235E139A94A7B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129A2E12A5DAD756235E139A94A7B AV: 258
Q: 010501
A: [ 합
계 ] F: 22,446,029 H: 135,314,512 J: 44,146,354 L: 201,906,895 N: TOTAL
A: 철거 후 작업부산물 B: Q: 0105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90.97 E: 448,000 F: 40,754,560 G: H: I: J: K: 448,000 L: 40,754,560 M: 수집상차도 N: 562C72312752E195A1EE1A95BE270CCAB74DE9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62C72312752E195A1EE1A95BE270CCAB74DE9 AV: 104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F: 40,754,560 H: J: L: 40,754,560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60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B: 대형장비 C: M3 D: 33 E: 9,739 F: 321,387 G: 31,490 H: 1,039,170 I: 12,008 J: 396,264 K: 53,237 L: 1,756,821 M: 호표 2 N: 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AV: 107
A: 석면 틀 철거 B: 목재 C: M2 D: 111 E: F: G: 10,245 H: 1,137,195 I: J: K: 10,245 L: 1,137,195 M: 호표 7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D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5128A201235B4EB56660B9D6A6557D AV: 108
A: 벽돌벽 철거 B: 대형장비 C: M3 D: 6 E: 2,584 F: 15,504 G: 8,747 H: 52,482 I: 3,909 J: 23,454 K: 15,240 L: 91,440 M: 호표 9 N: 5128A201235B4EB56660BCAA04CF8A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5128A201235B4EB56660BCAA04CF8A AV: 10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92.9 E: F: G: H: I: 3,520 J: 327,008 K: 3,520 L: 327,008 M: N: 5129A2E12A5DAD756235E139A94A7B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129A2E12A5DAD756235E139A94A7B AV: 264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F: 336,891 H: 2,228,847 J: 746,726 L: 3,312,464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70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B: 대형장비 C: M3 D: 46 E: 9,739 F: 447,994 G: 31,490 H: 1,448,540 I: 12,008 J: 552,368 K: 53,237 L: 2,448,902 M: 호표 2 N: 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AV: 116
A: 석면 틀 철거 B: 목재 C: M2 D: 106 E: F: G: 10,245 H: 1,085,970 I: J: K: 10,245 L: 1,085,970 M: 호표 7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D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128A201235B4EB56660B9D6A6557D AV: 117
A: 목재 마루 철거 B: C: M2 D: 13 E: F: G: 5,408 H: 70,304 I: J: K: 5,408 L: 70,304 M: 호표 26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C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128A201235B4EB56660B9D6A6557C AV: 118
A: 벽돌벽 철거 B: 대형장비 C: M3 D: 80 E: 2,584 F: 206,720 G: 8,747 H: 699,760 I: 3,909 J: 312,720 K: 15,240 L: 1,219,200 M: 호표 9 N: 5128A201235B4EB56660BCAA04CF8A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128A201235B4EB56660BCAA04CF8A AV: 11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34.43 E: F: G: H: I: 3,520 J: 473,193 K: 3,520 L: 473,193 M: N: 5129A2E12A5DAD756235E139A94A7B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129A2E12A5DAD756235E139A94A7B AV: 266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A: [ 합
계 ] F: 654,714 H: 3,304,574 J: 1,338,281 L: 5,297,569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80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B: 대형장비 C: M3 D: 29 E: 9,739 F: 282,431 G: 31,490 H: 913,210 I: 12,008 J: 348,232 K: 53,237 L: 1,543,873 M: 호표 2 N: 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AV: 126
A: 석면 틀 철거 B: 목재 C: M2 D: 74 E: F: G: 10,245 H: 758,130 I: J: K: 10,245 L: 758,130 M: 호표 7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D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5128A201235B4EB56660B9D6A6557D AV: 127
A: 벽돌벽 철거 B: 대형장비 C: M3 D: 14 E: 2,584 F: 36,176 G: 8,747 H: 122,458 I: 3,909 J: 54,726 K: 15,240 L: 213,360 M: 호표 9 N: 5128A201235B4EB56660BCAA04CF8A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5128A201235B4EB56660BCAA04CF8A AV: 12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98.53 E: F: G: H: I: 3,520 J: 346,825 K: 3,520 L: 346,825 M: N: 5129A2E12A5DAD756235E139A94A7B O: P: Q: 010801 R: F S: F T: T AR: AS: AU: 0108015129A2E12A5DAD756235E139A94A7B AV: 268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A: [ 합
계 ] F: 318,607 H: 1,793,798 J: 749,783 L: 2,862,188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90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B: 대형장비 C: M3 D: 9 E: 9,739 F: 87,651 G: 31,490 H: 283,410 I: 12,008 J: 108,072 K: 53,237 L: 479,133 M: 호표 2 N: 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O: P: Q: 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901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AV: 135
A: 석면 틀 철거 B: 목재 C: M2 D: 37 E: F: G: 10,245 H: 379,065 I: J: K: 10,245 L: 379,065 M: 호표 7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D O: P: Q: 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9015128A201235B4EB56660B9D6A6557D AV: 13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1.01 E: F: G: H: I: 3,520 J: 73,955 K: 3,520 L: 73,955 M: N: 5129A2E12A5DAD756235E139A94A7B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129A2E12A5DAD756235E139A94A7B AV: 270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A: [ 합
계 ] F: 87,651 H: 662,475 J: 182,027 L: 932,153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10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E: 38,920 F: 38,920 G: 95,287 H: 95,287 I: J: K: 134,207 L: 134,207 M: 호표 10 N: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 AV: 14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B: 대형장비 C: M3 D: 1637 E: 9,739 F: 15,942,743 G: 31,490 H: 51,549,130 I: 12,008 J: 19,657,096 K: 53,237 L: 87,148,969 M: 호표 2 N: 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AV: 143
A: 철골재 철거(기계) B: 빔 커터기 별도, 22ton/일당 C: TON D: 22.23 E: 34,280 F: 762,044 G: 93,039 H: 2,068,256 I: 44,456 J: 988,256 K: 171,775 L: 3,818,556 M: 호표 20 N: 5128A201235B84253B08E1EB4275BF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128A201235B84253B08E1EB4275BF AV: 144
A: 강판철거 B: 틀포함 C: M2 D: 3810 E: F: G: 7,102 H: 27,058,620 I: J: K: 7,102 L: 27,058,620 M: 호표 4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7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128A201235B4EB56660B9D6A65577 AV: 145
A: 분리 울타리 철거 B: C: M2 D: 174 E: F: G: 6,254 H: 1,088,196 I: J: K: 6,254 L: 1,088,196 M: 호표 5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6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128A201235B4EB56660B9D6A65576 AV: 146
A: 저온창고 철거 B: 4.000*2.500 C: EA D: 1 E: 20,562 F: 20,562 G: 117,285 H: 117,285 I: 22,234 J: 22,234 K: 160,081 L: 160,081 M: 호표 27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61E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128A201235B4EB56660B9D6A6561E AV: 147
A: 목재 사이딩 철거 B: C: M2 D: 171 E: F: G: 6,843 H: 1,170,153 I: J: K: 6,843 L: 1,170,153 M: 호표 28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721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128A201235B4EB56660B9D6A65721 AV: 148
A: 환기구 철거 B: C: EA D: 1 E: 10,281 F: 10,281 G: 67,277 H: 67,277 I: 11,117 J: 11,117 K: 88,675 L: 88,675 M: 호표 29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720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128A201235B4EB56660B9D6A65720 AV: 149
A: PVC천정재 철거 B: C: M2 D: 4 E: F: G: 3,625 H: 14,500 I: J: K: 3,625 L: 14,500 M: 호표 12 N: 5128A201235B4EB56660BAFDB03BEB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128A201235B4EB56660BAFDB03BEB AV: 150
A: 목재반자틀 해체 B: C: M2 D: 101 E: F: G: 4,039 H: 407,939 I: 80 J: 8,080 K: 4,119 L: 416,019 M: 호표 13 N: 5128A201235B4EB56660BB837BA8A2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128A201235B4EB56660BB837BA8A2 AV: 151
A: 벽돌벽 철거 B: 대형장비 C: M3 D: 207 E: 2,584 F: 534,888 G: 8,747 H: 1,810,629 I: 3,909 J: 809,163 K: 15,240 L: 3,154,680 M: 호표 9 N: 5128A201235B4EB56660BCAA04CF8A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128A201235B4EB56660BCAA04CF8A AV: 152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강판 걷어내기, 틀 포함 C: M2 D: 3460 E: F: G: 11,225 H: 38,838,500 I: J: K: 11,225 L: 38,838,500 M: 호표 14 N: 5128A201235B4EB56660BDB1046149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128A201235B4EB56660BDB1046149 AV: 153
A: 석고판 해체 B: 벽, 틀 포함 C: M2 D: 272 E: F: G: 8,316 H: 2,261,952 I: 166 J: 45,152 K: 8,482 L: 2,307,104 M: 호표 15 N: 5128A201235B4EB56660BE58E0346B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128A201235B4EB56660BE58E0346B AV: 154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98 E: F: G: 6,214 H: 608,972 I: 124 J: 12,152 K: 6,338 L: 621,124 M: 호표 16 N: 5128A201235B4EB56660BE58E0373E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128A201235B4EB56660BE58E0373E AV: 155
A: PVC계바닥재(시트) 해체 B: C: M2 D: 98 E: F: G: 2,244 H: 219,912 I: J: K: 2,244 L: 219,912 M: 호표 17 N: 5128A201235B4EB56660B0F97CC89A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128A201235B4EB56660B0F97CC89A AV: 156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24 E: F: G: 16,732 H: 401,568 I: 1,003 J: 24,072 K: 17,735 L: 425,640 M: 호표 18 N: 5128A201235B4EB56660B180CECB40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128A201235B4EB56660B180CECB40 AV: 157
A: 위생도기철거 B: C: EA D: 2 E: F: G: 10,361 H: 20,722 I: J: K: 10,361 L: 20,722 M: 호표 30 N: 5128A201235B4EB566615FBF4843EB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128A201235B4EB566615FBF4843EB AV: 158
A: 싱크대 철거 B: C: EA D: 1 E: F: G: 172,698 H: 172,698 I: J: K: 172,698 L: 172,698 M: 호표 31 N: 5128A201235B4EB566615FBF4843E8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128A201235B4EB566615FBF4843E8 AV: 159
A: 창호철거 B: C: M2 D: 116 E: F: G: 12,088 H: 1,402,208 I: J: K: 12,088 L: 1,402,208 M: 호표 19 N: 5128A201235B4EB566615FBF47A0DE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128A201235B4EB566615FBF47A0DE AV: 16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313.36 E: F: G: H: I: 3,520 J: 15,183,027 K: 3,520 L: 15,183,027 M: N: 5129A2E12A5DAD756235E139A94A7B O: P: Q: 011001 R: F S: F T: T AR: AS: AU: 0110015129A2E12A5DAD756235E139A94A7B AV: 272
Q: 011001
Q: 011001
A: [ 합
계 ] F: 17,309,438 H: 129,373,804 J: 36,760,349 L: 183,443,591 N: TOTAL
A: 철거 후 작업부산물 B: Q: 0110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60.98 E: 448,000 F: 27,319,040 G: H: I: J: K: 448,000 L: 27,319,040 M: 수집상차도 N: 562C72312752E195A1EE1A95BE270CCAB74DE9 O: P: Q: 011002 R: F S: F T: T AR: AS: AU: 011002562C72312752E195A1EE1A95BE270CCAB74DE9 AV: 168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A: [ 합
계 ] F: 27,319,040 H: J: L: 27,319,040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129A2E12C58A7A58A91FA2807AD22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C: 3.0*6.0m, 6개월 D: 개소 E: 0.0 F: 0.0 G: 1,155,145.0 H: 1,155,145.0 I: 호표 1 J: K: L: M: N:
A: 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C: 대형장비 D: M3 E: 9,739.0 F: 31,490.0 G: 12,008.0 H: 53,237.0 I: 호표 2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4 B: 비닐하우스 철거 C: 틀포함 D: M2 E: 0.0 F: 5,157.0 G: 0.0 H: 5,157.0 I: 호표 3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7 B: 강판철거 C: 틀포함 D: M2 E: 0.0 F: 7,102.0 G: 0.0 H: 7,102.0 I: 호표 4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6 B: 분리 울타리 철거 C: D: M2 E: 0.0 F: 6,254.0 G: 0.0 H: 6,254.0 I: 호표 5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3 B: 석면 틀 철거 C: 강관 D: M2 E: 0.0 F: 4,445.0 G: 0.0 H: 4,445.0 I: 호표 6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D B: 석면 틀 철거 C: 목재 D: M2 E: 0.0 F: 10,245.0 G: 0.0 H: 10,245.0 I: 호표 7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9D6A65727 B: 비닐 철거 C: 틀포함 D: M2 E: 0.0 F: 3,302.0 G: 0.0 H: 3,302.0 I: 호표 8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CAA04CF8A B: 벽돌벽 철거 C: 대형장비 D: M3 E: 2,584.0 F: 8,747.0 G: 3,909.0 H: 15,240.0 I: 호표 9 J: K: L: M: N:
A: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38,920.0 F: 95,287.0 G: 0.0 H: 134,207.0 I: 호표 10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1 B: 저온창고 철거 C: 4.200*1.800 D: EA E: 20,562.0 F: 117,285.0 G: 22,234.0 H: 160,081.0 I: 호표 11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AFDB03BEB B: PVC천정재 철거 C: D: M2 E: 0.0 F: 3,625.0 G: 0.0 H: 3,625.0 I: 호표 12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B837BA8A2 B: 목재반자틀 해체 C: D: M2 E: 0.0 F: 4,039.0 G: 80.0 H: 4,119.0 I: 호표 13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DB1046149 B: 샌드위치판넬철거 C: 강판 걷어내기, 틀 포함 D: M2 E: 0.0 F: 11,225.0 G: 0.0 H: 11,225.0 I: 호표 14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E58E0346B B: 석고판 해체 C: 벽, 틀 포함 D: M2 E: 0.0 F: 8,316.0 G: 166.0 H: 8,482.0 I: 호표 15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E58E0373E B: 석고판 해체 C: 천장 D: M2 E: 0.0 F: 6,214.0 G: 124.0 H: 6,338.0 I: 호표 16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0F97CC89A B: PVC계바닥재(시트) 해체 C: D: M2 E: 0.0 F: 2,244.0 G: 0.0 H: 2,244.0 I: 호표 17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180CECB40 B: 타일 해체 C: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D: M2 E: 0.0 F: 16,732.0 G: 1,003.0 H: 17,735.0 I: 호표 18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15FBF47A0DE B: 창호철거 C: D: M2 E: 0.0 F: 12,088.0 G: 0.0 H: 12,088.0 I: 호표 19 J: K: L: M: N:
A: 5128A201235B84253B08E1EB4275BF B: 철골재 철거(기계) C: 빔 커터기 별도, 22ton/일당 D: TON E: 34,280.0 F: 93,039.0 G: 44,456.0 H: 171,775.0 I: 호표 20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0 B: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C: 틀포함 D: M2 E: 0.0 F: 5,816.0 G: 0.0 H: 5,816.0 I: 호표 21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2 B: 목재 데크 철거 C: 틀포함 D: M2 E: 0.0 F: 8,622.0 G: 0.0 H: 8,622.0 I: 호표 22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9D6A6561C B: 저온창고 철거 C: 5.000*3.500 D: EA E: 20,562.0 F: 117,285.0 G: 22,234.0 H: 160,081.0 I: 호표 23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9D6A6561D B: 컨테이너 철거 C: 3.000*9.000 D: EA E: 30,843.0 F: 184,563.0 G: 33,351.0 H: 248,757.0 I: 호표 24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15FBAC9C16E B: 기와 철거 C: D: M2 E: 0.0 F: 4,867.0 G: 0.0 H: 4,867.0 I: 호표 25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C B: 목재 마루 철거 C: D: M2 E: 0.0 F: 5,408.0 G: 0.0 H: 5,408.0 I: 호표 26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9D6A6561E B: 저온창고 철거 C: 4.000*2.500 D: EA E: 20,562.0 F: 117,285.0 G: 22,234.0 H: 160,081.0 I: 호표 27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9D6A65721 B: 목재 사이딩 철거 C: D: M2 E: 0.0 F: 6,843.0 G: 0.0 H: 6,843.0 I: 호표 28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9D6A65720 B: 환기구 철거 C: D: EA E: 10,281.0 F: 67,277.0 G: 11,117.0 H: 88,675.0 I: 호표 29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15FBF4843EB B: 위생도기철거 C: D: EA E: 0.0 F: 10,361.0 G: 0.0 H: 10,361.0 I: 호표 30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15FBF4843E8 B: 싱크대 철거 C: D: EA E: 0.0 F: 172,698.0 G: 0.0 H: 172,698.0 I: 호표 31 J: K: L: M: N:
A: 5129A2E12C58A7A58A99302BA258D0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C: 3.0*6.0m D: 개소 E: 0.0 F: 0.0 G: 441,222.0 H: 441,222.0 I: 호표 32 J: K: L: M: N:
A: 563ED231285D21659330DDA734241C9737D49DAA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E: 8,873.0 F: 59,025.0 G: 31,344.0 H: 99,242.0 I: 호표 33 J: K: A L: M: N: T
A: 563ED231285D2145E67BBAEEF73F4CE1A6F82971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HR E: 39,967.0 F: 59,025.0 G: 29,621.0 H: 128,613.0 I: 호표 34 J: K: A L: M: N: T
A: 563ED231285D2145E67E0F34715EA5B70527BB37 B: 압쇄기(펄버라이저) C: 1.0㎥용 D: HR E: 0.0 F: 0.0 G: 18,857.0 H: 18,857.0 I: 호표 35 J: K: A L: M: N: T
A: 563ED231285D2145E67BBAEEF61ECB03990988F4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HR E: 20,905.0 F: 59,025.0 G: 23,423.0 H: 103,353.0 I: 호표 36 J: K: A L: M: N: T
A: 5128A201235B4EB56660B181D53A24 B: 지붕틀 철거 C: 목재 D: M2 E: 0.0 F: 10,245.0 G: 0.0 H: 10,245.0 I: 호표 37 J: K: L: M: N:
A: 563ED231285D2145E67BBAEEF61FD16E9FFCA454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HR E: 23,775.0 F: 59,025.0 G: 24,554.0 H: 107,354.0 I: 호표 38 J: K: A L: M: N: T
A: 563ED231285D2145E678E60F1715C3BEB871F635 B: 대형 브레이커 C: 0.7㎥용 D: HR E: 0.0 F: 0.0 G: 11,412.0 H: 11,412.0 I: 호표 39 J: K: A L: M: N: T
A: 5129A2E12F55FE15C7417ECE7DB8E0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95,287.0 G: 0.0 H: 95,287.0 I: 호표 40 J: K: L: M: N:
A: 563ED231285D21659330DC813254B174582439E1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5ton D: HR E: 10,281.0 F: 50,008.0 G: 11,117.0 H: 71,406.0 I: 호표 41 J: K: A L: M: N: T
A: 5128A201235B4EB56660BAFDB03F45 B: 흡음텍스 해체 C: D: M2 E: 0.0 F: 6,042.0 G: 0.0 H: 6,042.0 I: 호표 42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B837BAA51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D: M2 E: 0.0 F: 6,732.0 G: 134.0 H: 6,866.0 I: 호표 43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E58E0346A B: 석고판 해체 C: 벽 D: M2 E: 0.0 F: 5,351.0 G: 107.0 H: 5,458.0 I: 호표 44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DB1050B87 B: 벽체틀(띠장)철거 C: 목재 D: M2 E: 0.0 F: 2,965.0 G: 59.0 H: 3,024.0 I: 호표 45 J: K: L: M: N:
A: 512922312A500B859C9230D9CC6454 B: 벽체틀 설치 C: 자재 별도 D: M2 E: 0.0 F: 9,885.0 G: 197.0 H: 10,082.0 I: 호표 46 J: K: L: M: N:
A: 5128A201235B4EB56660B0F97CCB50 B: PVC계바닥재 해체 C: D: M2 E: 0.0 F: 2,244.0 G: 0.0 H: 2,244.0 I: 호표 47 J: K: L: M: N:
A: 563ED231285D21659330DDA73427D59FE9FA60E3 B: 크레인(타이어) C: 25ton D: HR E: 14,244.0 F: 59,025.0 G: 59,751.0 H: 133,020.0 I: 호표 48 J: K: A L: M: N: T

[시트: 일위대가]
A: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3.0*6.0m, 6개월 개소
( 호표 1 ) N: 5129A2E12C58A7A58A91FA2807AD22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C: 개 D: 0.23 E: 3,104,015.00 F: 713,923.4 G: 0.00 H: 0.0 I: 0.00 J: 0.0 K: 3,104,015.00 L: 713,923.4 M: 금액제외 N: O: 56019291295035E5258597C82B2BA89D206C9B P: F Q: F R: T V: 1 AV: AW: 5129A2E12C58A7A58A91FA2807AD2256019291295035E5258597C82B2BA89D206C9B AX: AY: -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6.0m C: 개소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41,222.00 J: 441,222.0 K: 441,222.00 L: 441,222.0 M: 금액제외 N: O: 5129A2E12C58A7A58A99302BA258D0 P: T Q: F R: F V: 1 AV: AW: 5129A2E12C58A7A58A91FA2807AD225129A2E12C58A7A58A99302BA258D0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55145.4 J: 1,155,145.4 K: 1155145.4 L: 1,155,145.4 M: N: 5129A2E12C58A7A58A91FA2807AD22 O: 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129A2E12C58A7A58A91FA2807AD22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155,145.0 L: 1,155,14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대형장비 M3
( 호표 2 ) N: 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228,717.00 H: 9,148.6 I: 0.00 J: 0.0 K: 228,717.00 L: 9,148.6 M: N: 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3 P: F Q: F R: T V: 1 AV: AW: 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N: 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V: 1 AV: AW: 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04.1 J: 504.1 K: 504.1 L: 504.1 M: N: 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O: 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HR D: 0.16 E: 39,967.00 F: 6,394.7 G: 59,025.00 H: 9,444.0 I: 29,621.00 J: 4,739.3 K: 128,613.00 L: 20,578.0 M: 호표 34 N: 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O: 563ED231285D2145E67BBAEEF73F4CE1A6F82971 P: T Q: F R: F AV: AW: 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563ED231285D2145E67BBAEEF73F4CE1A6F82971 AX: AY: AZ: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용 C: HR D: 0.16 E: 0.00 F: 0.0 G: 0.00 H: 0.0 I: 18,857.00 J: 3,017.1 K: 18,857.00 L: 3,017.1 M: 호표 35 N: 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O: 563ED231285D2145E67E0F34715EA5B70527BB37 P: T Q: F R: F AV: AW: 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563ED231285D2145E67E0F34715EA5B70527BB37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HR D: 0.16 E: 20,905.00 F: 3,344.8 G: 59,025.00 H: 9,444.0 I: 23,423.00 J: 3,747.6 K: 103,353.00 L: 16,536.4 M: 호표 36 N: 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 O: 563ED231285D2145E67BBAEEF61ECB03990988F4 P: T Q: F R: F AV: AW: 5128A201235BFF15281EB0DEF4FEC7563ED231285D2145E67BBAEEF61ECB03990988F4 AX: AY: AZ:
A: [ 합
계 ] B: C: F: 9,739.0 H: 31,490.0 J: 12,008.0 L: 53,23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하우스 철거 틀포함 M2
( 호표 3 )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4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228,717.00 H: 3,430.7 I: 0.00 J: 0.0 K: 228,717.00 L: 3,430.7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4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3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4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4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4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157.0 J: 0.0 L: 5,15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판철거 틀포함 M2
( 호표 4 )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7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243,870.00 H: 4,145.7 I: 0.00 J: 0.0 K: 243,870.00 L: 4,145.7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7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9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7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05 E: 0.00 F: 0.0 G: 172,698.00 H: 1,813.3 I: 0.00 J: 0.0 K: 172,698.00 L: 1,813.3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7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7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228,717.00 H: 1,143.5 I: 0.00 J: 0.0 K: 228,717.00 L: 1,143.5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7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3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7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102.0 J: 0.0 L: 7,10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분리 울타리 철거
M2
( 호표 5 )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6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243,870.00 H: 3,048.3 I: 0.00 J: 0.0 K: 243,870.00 L: 3,048.3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6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9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6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9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228,717.00 H: 2,515.8 I: 0.00 J: 0.0 K: 228,717.00 L: 2,515.8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6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3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6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 I: 0.00 J: 0.0 K: 172,698.00 L: 690.7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6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6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254.0 J: 0.0 L: 6,25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면 틀 철거 강관 M2
( 호표 6 )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3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43,870.00 H: 2,438.7 I: 0.00 J: 0.0 K: 243,870.00 L: 2,438.7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3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9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3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9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228,717.00 H: 1,143.5 I: 0.00 J: 0.0 K: 228,717.00 L: 1,143.5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3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3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3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172,698.00 H: 863.4 I: 0.00 J: 0.0 K: 172,698.00 L: 863.4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3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3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445.0 J: 0.0 L: 4,44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면 틀 철거 목재 M2
( 호표 7 )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D
A: 지붕틀 철거 B: 목재 C: M2 D: 1 E: 0.00 F: 0.0 G: 10,245.00 H: 10,245.0 I: 0.00 J: 0.0 K: 10,245.00 L: 10,245.0 M: 호표 37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D O: 5128A201235B4EB56660B181D53A24 P: T Q: F R: F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D5128A201235B4EB56660B181D53A2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0,245.0 J: 0.0 L: 10,24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 철거 틀포함 M2
( 호표 8 )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727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43,870.00 H: 2,438.7 I: 0.00 J: 0.0 K: 243,870.00 L: 2,438.7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727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9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727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172,698.00 H: 863.4 I: 0.00 J: 0.0 K: 172,698.00 L: 863.4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727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727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302.0 J: 0.0 L: 3,30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돌벽 철거 대형장비 M3
( 호표 9 ) N: 5128A201235B4EB56660BCAA04CF8A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HR D: 0.1087 E: 23,775.00 F: 2,584.3 G: 59,025.00 H: 6,416.0 I: 24,554.00 J: 2,669.0 K: 107,354.00 L: 11,669.3 M: 호표 38 N: 5128A201235B4EB56660BCAA04CF8A O: 563ED231285D2145E67BBAEEF61FD16E9FFCA454 P: T Q: F R: F AV: AW: 5128A201235B4EB56660BCAA04CF8A563ED231285D2145E67BBAEEF61FD16E9FFCA454 AX: AY: AZ:
A: 대형 브레이커 B: 0.7㎥용 C: HR D: 0.1087 E: 0.00 F: 0.0 G: 0.00 H: 0.0 I: 11,412.00 J: 1,240.4 K: 11,412.00 L: 1,240.4 M: 호표 39 N: 5128A201235B4EB56660BCAA04CF8A O: 563ED231285D2145E678E60F1715C3BEB871F635 P: T Q: F R: F AV: AW: 5128A201235B4EB56660BCAA04CF8A563ED231285D2145E678E60F1715C3BEB871F63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5 E: 0.00 F: 0.0 G: 172,698.00 H: 2,331.4 I: 0.00 J: 0.0 K: 172,698.00 L: 2,331.4 M: N: 5128A201235B4EB56660BCAA04CF8A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CAA04CF8A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84.0 H: 8,747.0 J: 3,909.0 L: 15,2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 호표 10 ) N: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2 E: 30,941.00 F: 3,712.9 G: 0.00 H: 0.0 I: 0.00 J: 0.0 K: 30,941.00 L: 3,712.9 M: N: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 O: 560192912A52EC25D337078797DF2028C4BF39 P: F Q: F R: T AV: AW: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560192912A52EC25D337078797DF2028C4BF39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2 E: 9,099.00 F: 1,091.8 G: 0.00 H: 0.0 I: 0.00 J: 0.0 K: 9,099.00 L: 1,091.8 M: N: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 O: 560192912A52EC25D337078797DF2028C4BF37 P: F Q: F R: T AV: AW: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560192912A52EC25D337078797DF2028C4BF37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4 E: 25,000.00 F: 6,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6,000.0 M: N: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 O: 560192912A52EC25D337078797DF2028C4B0BB P: F Q: F R: T AV: AW: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560192912A52EC25D337078797DF2028C4B0BB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4 E: 25,000.00 F: 6,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6,000.0 M: N: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 O: 560192912A52EC25D337078797DF2028C4B0BC P: F Q: F R: T AV: AW: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560192912A52EC25D337078797DF2028C4B0B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2 E: 6,000.00 F: 720.0 G: 0.00 H: 0.0 I: 0.00 J: 0.0 K: 6,000.00 L: 720.0 M: N: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 O: 560192912A52EC25D337078797DF2028C4B0BA P: F Q: F R: T AV: AW: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560192912A52EC25D337078797DF2028C4B0BA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4 E: 8,000.00 F: 1,920.0 G: 0.00 H: 0.0 I: 0.00 J: 0.0 K: 8,000.00 L: 1,920.0 M: N: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 O: 560192912A52EC25D337078797DF2028C4B0BD P: F Q: F R: T AV: AW: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560192912A52EC25D337078797DF2028C4B0BD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9,500.00 F: 3,420.0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 L: 3,420.0 M: N: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 O: 560192912A52EC25D337078797DF2028C4B0BF P: F Q: F R: T AV: AW: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560192912A52EC25D337078797DF2028C4B0BF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11,000.00 F: 3,960.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0 L: 3,960.0 M: N: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 O: 560192912A52EC25D337078797DF2028C4B0BE P: F Q: F R: T AV: AW: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560192912A52EC25D337078797DF2028C4B0BE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E: 19,200.00 F: 12,096.0 G: 0.00 H: 0.0 I: 0.00 J: 0.0 K: 19,200.00 L: 12,096.0 M: N: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 O: 560192912A52EC25D337078795139CE5A0C85A P: F Q: F R: T AV: AW: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560192912A52EC25D337078795139CE5A0C85A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E: 0.00 F: 0.0 G: 95,287.00 H: 95,287.0 I: 0.00 J: 0.0 K: 95,287.00 L: 95,287.0 M: 호표 40 N: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 O: 5129A2E12F55FE15C7417ECE7DB8E0 P: T Q: F R: F AV: AW: 5129A2E12F55FE15C7417ECF040A205129A2E12F55FE15C7417ECE7DB8E0 AX: AY: AZ:
A: [ 합
계 ] B: C: F: 38,920.0 H: 95,287.0 J: 0.0 L: 134,20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저온창고 철거 4.200*1.800 EA
( 호표 11 )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HR D: 2 E: 10,281.00 F: 20,562.0 G: 50,008.00 H: 100,016.0 I: 11,117.00 J: 22,234.0 K: 71,406.00 L: 142,812.0 M: 호표 41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1 O: 563ED231285D21659330DC813254B174582439E1 P: T Q: F R: F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1563ED231285D21659330DC813254B174582439E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8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8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1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1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562.0 H: 117,285.0 J: 22,234.0 L: 160,08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천정재 철거
M2
( 호표 12 ) N: 5128A201235B4EB56660BAFDB03BEB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0.6 E: 0.00 F: 0.0 G: 6,042.00 H: 3,625.2 I: 0.00 J: 0.0 K: 6,042.00 L: 3,625.2 M: 호표 42 N: 5128A201235B4EB56660BAFDB03BEB O: 5128A201235B4EB56660BAFDB03F45 P: T Q: F R: F AV: AW: 5128A201235B4EB56660BAFDB03BEB5128A201235B4EB56660BAFDB03F4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625.0 J: 0.0 L: 3,62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반자틀 해체
M2
( 호표 13 ) N: 5128A201235B4EB56660BB837BA8A2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0.6 E: 0.00 F: 0.0 G: 6,732.00 H: 4,039.2 I: 134.00 J: 80.4 K: 6,866.00 L: 4,119.6 M: 호표 43 N: 5128A201235B4EB56660BB837BA8A2 O: 5128A201235B4EB56660BB837BAA51 P: T Q: F R: F AV: AW: 5128A201235B4EB56660BB837BA8A25128A201235B4EB56660BB837BAA5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039.0 J: 80.0 L: 4,11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판넬철거 강판 걷어내기, 틀 포함 M2
( 호표 14 ) N: 5128A201235B4EB56660BDB104614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5 E: 0.00 F: 0.0 G: 172,698.00 H: 11,225.3 I: 0.00 J: 0.0 K: 172,698.00 L: 11,225.3 M: N: 5128A201235B4EB56660BDB1046149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DB1046149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225.0 J: 0.0 L: 11,22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해체 벽, 틀 포함 M2
( 호표 15 ) N: 5128A201235B4EB56660BE58E0346B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1 E: 0.00 F: 0.0 G: 5,351.00 H: 5,351.0 I: 107.00 J: 107.0 K: 5,458.00 L: 5,458.0 M: 호표 44 N: 5128A201235B4EB56660BE58E0346B O: 5128A201235B4EB56660BE58E0346A P: T Q: F R: F AV: AW: 5128A201235B4EB56660BE58E0346B5128A201235B4EB56660BE58E0346A AX: AY: AZ:
A: 벽체틀(띠장)철거 B: 목재 C: M2 D: 1 E: 0.00 F: 0.0 G: 2,965.00 H: 2,965.0 I: 59.00 J: 59.0 K: 3,024.00 L: 3,024.0 M: 호표 45 N: 5128A201235B4EB56660BE58E0346B O: 5128A201235B4EB56660BDB1050B87 P: T Q: F R: F AV: AW: 5128A201235B4EB56660BE58E0346B5128A201235B4EB56660BDB1050B8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316.0 J: 166.0 L: 8,48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해체 천장 M2
( 호표 16 ) N: 5128A201235B4EB56660BE58E0373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258,904.00 H: 4,142.4 I: 0.00 J: 0.0 K: 258,904.00 L: 4,142.4 M: N: 5128A201235B4EB56660BE58E0373E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BB4 P: F Q: F R: T V: 1 AV: AW: 5128A201235B4EB56660BE58E0373E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BB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698.00 H: 2,072.3 I: 0.00 J: 0.0 K: 172,698.00 L: 2,072.3 M: N: 5128A201235B4EB56660BE58E0373E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V: 1 AV: AW: 5128A201235B4EB56660BE58E0373E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24.29 J: 124.2 K: 124.2 L: 124.2 M: N: 5128A201235B4EB56660BE58E0373E O: 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128A201235B4EB56660BE58E0373E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214.0 J: 124.0 L: 6,33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바닥재(시트) 해체
M2
( 호표 17 ) N: 5128A201235B4EB56660B0F97CC89A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 E: 0.00 F: 0.0 G: 2,244.00 H: 2,244.0 I: 0.00 J: 0.0 K: 2,244.00 L: 2,244.0 M: 호표 47 N: 5128A201235B4EB56660B0F97CC89A O: 5128A201235B4EB56660B0F97CCB50 P: T Q: F R: F AV: AW: 5128A201235B4EB56660B0F97CC89A5128A201235B4EB56660B0F97CCB5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244.0 J: 0.0 L: 2,2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해체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M2
( 호표 18 ) N: 5128A201235B4EB56660B180CECB40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1 E: 0.00 F: 0.0 G: 294,379.00 H: 12,069.5 I: 0.00 J: 0.0 K: 294,379.00 L: 12,069.5 M: N: 5128A201235B4EB56660B180CECB40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AA5 P: F Q: F R: T V: 1 AV: AW: 5128A201235B4EB56660B180CECB40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AA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E: 0.00 F: 0.0 G: 172,698.00 H: 4,662.8 I: 0.00 J: 0.0 K: 172,698.00 L: 4,662.8 M: N: 5128A201235B4EB56660B180CECB40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V: 1 AV: AW: 5128A201235B4EB56660B180CECB40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03.93 J: 1,003.9 K: 1003.9 L: 1,003.9 M: N: 5128A201235B4EB56660B180CECB40 O: 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128A201235B4EB56660B180CECB40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6,732.0 J: 1,003.0 L: 17,7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철거
M2
( 호표 19 ) N: 5128A201235B4EB566615FBF47A0DE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 E: 0.00 F: 0.0 G: 172,698.00 H: 12,088.8 I: 0.00 J: 0.0 K: 172,698.00 L: 12,088.8 M: N: 5128A201235B4EB566615FBF47A0DE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15FBF47A0DE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2,088.0 J: 0.0 L: 12,08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재 철거(기계) 빔 커터기 별도, 22ton/일당 TON
( 호표 20 ) N: 5128A201235B84253B08E1EB4275BF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1 E: 0.00 F: 0.0 G: 228,717.00 H: 20,813.2 I: 0.00 J: 0.0 K: 228,717.00 L: 20,813.2 M: N: 5128A201235B84253B08E1EB4275BF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3 P: F Q: F R: T V: 1 AV: AW: 5128A201235B84253B08E1EB4275BF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E: 0.00 F: 0.0 G: 172,698.00 H: 7,771.4 I: 0.00 J: 0.0 K: 172,698.00 L: 7,771.4 M: N: 5128A201235B84253B08E1EB4275BF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V: 1 AV: AW: 5128A201235B84253B08E1EB4275BF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HR D: 0.364 E: 39,967.00 F: 14,547.9 G: 59,025.00 H: 21,485.1 I: 29,621.00 J: 10,782.0 K: 128,613.00 L: 46,815.0 M: 호표 34 N: 5128A201235B84253B08E1EB4275BF O: 563ED231285D2145E67BBAEEF73F4CE1A6F82971 P: T Q: F R: F AV: AW: 5128A201235B84253B08E1EB4275BF563ED231285D2145E67BBAEEF73F4CE1A6F82971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HR D: 0.364 E: 39,967.00 F: 14,547.9 G: 59,025.00 H: 21,485.1 I: 29,621.00 J: 10,782.0 K: 128,613.00 L: 46,815.0 M: 호표 34 N: 5128A201235B84253B08E1EB4275BF O: 563ED231285D2145E67BBAEEF73F4CE1A6F82971 P: T Q: F R: F AV: AW: 5128A201235B84253B08E1EB4275BF563ED231285D2145E67BBAEEF73F4CE1A6F82971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HR D: 0.364 E: 14,244.00 F: 5,184.8 G: 59,025.00 H: 21,485.1 I: 59,751.00 J: 21,749.3 K: 133,020.00 L: 48,419.2 M: 호표 48 N: 5128A201235B84253B08E1EB4275BF O: 563ED231285D21659330DDA73427D59FE9FA60E3 P: T Q: F R: F AV: AW: 5128A201235B84253B08E1EB4275BF563ED231285D21659330DDA73427D59FE9FA60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43.38 J: 1,143.3 K: 1143.3 L: 1,143.3 M: N: 5128A201235B84253B08E1EB4275BF O: 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128A201235B84253B08E1EB4275BF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4,280.0 H: 93,039.0 J: 44,456.0 L: 171,77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틀포함 M2
( 호표 21 )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0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243,870.00 H: 3,658.0 I: 0.00 J: 0.0 K: 243,870.00 L: 3,658.0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0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9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0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72,698.00 H: 2,158.7 I: 0.00 J: 0.0 K: 172,698.00 L: 2,158.7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0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0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816.0 J: 0.0 L: 5,81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 데크 철거 틀포함 M2
( 호표 22 )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2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82,990.00 H: 2,829.9 I: 0.00 J: 0.0 K: 282,990.00 L: 2,829.9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2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AAE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2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AAE AX: AY: AZ: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43,870.00 H: 2,438.7 I: 0.00 J: 0.0 K: 243,870.00 L: 2,438.7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2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9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2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9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E: 0.00 F: 0.0 G: 228,717.00 H: 2,058.4 I: 0.00 J: 0.0 K: 228,717.00 L: 2,058.4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2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3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2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5 E: 0.00 F: 0.0 G: 172,698.00 H: 1,295.2 I: 0.00 J: 0.0 K: 172,698.00 L: 1,295.2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2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2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622.0 J: 0.0 L: 8,62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저온창고 철거 5.000*3.500 EA
( 호표 23 )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61C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HR D: 2 E: 10,281.00 F: 20,562.0 G: 50,008.00 H: 100,016.0 I: 11,117.00 J: 22,234.0 K: 71,406.00 L: 142,812.0 M: 호표 41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61C O: 563ED231285D21659330DC813254B174582439E1 P: T Q: F R: F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61C563ED231285D21659330DC813254B174582439E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8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8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61C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61C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562.0 H: 117,285.0 J: 22,234.0 L: 160,08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컨테이너 철거 3.000*9.000 EA
( 호표 24 )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61D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HR D: 3 E: 10,281.00 F: 30,843.0 G: 50,008.00 H: 150,024.0 I: 11,117.00 J: 33,351.0 K: 71,406.00 L: 214,218.0 M: 호표 41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61D O: 563ED231285D21659330DC813254B174582439E1 P: T Q: F R: F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61D563ED231285D21659330DC813254B174582439E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6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6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61D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61D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30,843.0 H: 184,563.0 J: 33,351.0 L: 248,75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와 철거
M2
( 호표 25 ) N: 5128A201235B4EB566615FBAC9C16E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235,540.00 H: 1,413.2 I: 0.00 J: 0.0 K: 235,540.00 L: 1,413.2 M: N: 5128A201235B4EB566615FBAC9C16E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BB2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15FBAC9C16E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BB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N: 5128A201235B4EB566615FBAC9C16E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15FBAC9C16E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867.0 J: 0.0 L: 4,86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 마루 철거
M2
( 호표 26 )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C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82,990.00 H: 2,829.9 I: 0.00 J: 0.0 K: 282,990.00 L: 2,829.9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C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AAE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C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AAE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5 E: 0.00 F: 0.0 G: 228,717.00 H: 1,715.3 I: 0.00 J: 0.0 K: 228,717.00 L: 1,715.3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C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3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C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172,698.00 H: 863.4 I: 0.00 J: 0.0 K: 172,698.00 L: 863.4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C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57C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408.0 J: 0.0 L: 5,40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저온창고 철거 4.000*2.500 EA
( 호표 27 )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61E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HR D: 2 E: 10,281.00 F: 20,562.0 G: 50,008.00 H: 100,016.0 I: 11,117.00 J: 22,234.0 K: 71,406.00 L: 142,812.0 M: 호표 41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61E O: 563ED231285D21659330DC813254B174582439E1 P: T Q: F R: F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61E563ED231285D21659330DC813254B174582439E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8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8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61E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61E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562.0 H: 117,285.0 J: 22,234.0 L: 160,08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 사이딩 철거
M2
( 호표 28 )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721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82,990.00 H: 2,829.9 I: 0.00 J: 0.0 K: 282,990.00 L: 2,829.9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721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AAE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721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AAE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28,717.00 H: 2,287.1 I: 0.00 J: 0.0 K: 228,717.00 L: 2,287.1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721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3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721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721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721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843.0 J: 0.0 L: 6,8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환기구 철거
EA
( 호표 29 )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72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HR D: 1 E: 10,281.00 F: 10,281.0 G: 50,008.00 H: 50,008.0 I: 11,117.00 J: 11,117.0 K: 71,406.00 L: 71,406.0 M: 호표 41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720 O: 563ED231285D21659330DC813254B174582439E1 P: T Q: F R: F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720563ED231285D21659330DC813254B174582439E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8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8 M: N: 5128A201235B4EB56660B9D6A65720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9D6A65720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281.0 H: 67,277.0 J: 11,117.0 L: 88,67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위생도기철거
EA
( 호표 30 ) N: 5128A201235B4EB566615FBF4843EB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172,698.00 H: 10,361.8 I: 0.00 J: 0.0 K: 172,698.00 L: 10,361.8 M: N: 5128A201235B4EB566615FBF4843EB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15FBF4843EB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0,361.0 J: 0.0 L: 10,36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싱크대 철거
EA
( 호표 31 ) N: 5128A201235B4EB566615FBF4843E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8.0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8.0 M: N: 5128A201235B4EB566615FBF4843E8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15FBF4843E8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72,698.0 J: 0.0 L: 172,69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3.0*6.0m 개소
( 호표 32 ) N: 5129A2E12C58A7A58A99302BA258D0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8 E: 0.00 F: 0.0 G: 284,440.00 H: 164,975.2 I: 0.00 J: 0.0 K: 284,440.00 L: 164,975.2 M: 금액제외 N: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6 P: F Q: F R: T V: 1 AV: AW: 5129A2E12C58A7A58A99302BA258D0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6 AX: AY: -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 E: 0.00 F: 0.0 G: 228,717.00 H: 77,763.7 I: 0.00 J: 0.0 K: 228,717.00 L: 77,763.7 M: 금액제외 N: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3 P: F Q: F R: T V: 1 AV: AW: 5129A2E12C58A7A58A99302BA258D0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3 AX: AY: - AZ: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2 E: 8,873.00 F: 17,746.0 G: 59,025.00 H: 118,050.0 I: 31,344.00 J: 62,688.0 K: 99,242.00 L: 198,484.0 M: 금액제외 N: O: 563ED231285D21659330DDA734241C9737D49DAA P: T Q: F R: F V: 1 AV: AW: 5129A2E12C58A7A58A99302BA258D0563ED231285D21659330DDA734241C9737D49DAA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41222.9 J: 441,222.9 K: 441222.9 L: 441,222.9 M: N: 5129A2E12C58A7A58A99302BA258D0 O: 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129A2E12C58A7A58A99302BA258D0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41,222.0 L: 441,22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10ton HR
( 호표 33 ) N: 563ED231285D21659330DDA734241C9737D49DAA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대 D: 0.2298 E: 0.00 F: 0.0 G: 0.00 H: 0.0 I: 136,400.00 J: 31,344.7 K: 136,400.00 L: 31,344.7 M: 천원 N: 563ED231285D21659330DDA734241C9737D49DAA O: 563ED231285D21659330DDA734241C9737D49D P: F Q: F R: T AV: AW: 563ED231285D21659330DDA734241C9737D49DAA563ED231285D21659330DDA734241C9737D49D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3.8 E: 1,680.00 F: 6,384.0 G: 0.00 H: 0.0 I: 0.00 J: 0.0 K: 1,680.00 L: 6,384.0 M: N: 563ED231285D21659330DDA734241C9737D49DAA O: 562C32512A5AA455C2B239FEE3CC5EE4D6B3C8 P: F Q: F R: T V: 1 AV: AW: 563ED231285D21659330DDA734241C9737D49DAA562C32512A5AA455C2B239FEE3CC5EE4D6B3C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2489.76 F: 2,489.7 G: 0.00 H: 0.0 I: 0.00 J: 0.0 K: 2489.7 L: 2,489.7 M: N: 563ED231285D21659330DDA734241C9737D49DAA O: 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63ED231285D21659330DDA734241C9737D49DAA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563ED231285D21659330DDA734241C9737D49DAA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C53 P: F Q: F R: T AV: AW: 563ED231285D21659330DDA734241C9737D49DAA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C53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8,873.0 H: 59,025.0 J: 31,344.0 L: 99,2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1.0㎥ HR
( 호표 34 ) N: 563ED231285D2145E67BBAEEF73F4CE1A6F82971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142,069.00 J: 29,621.3 K: 142,069.00 L: 29,621.3 M: 천원 N: 563ED231285D2145E67BBAEEF73F4CE1A6F82971 O: 563ED231285D2145E67BBAEEF73F4CE1A6F829 P: F Q: F R: T AV: AW: 563ED231285D2145E67BBAEEF73F4CE1A6F82971563ED231285D2145E67BBAEEF73F4CE1A6F829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9.5 E: 1,680.00 F: 32,760.0 G: 0.00 H: 0.0 I: 0.00 J: 0.0 K: 1,680.00 L: 32,760.0 M: N: 563ED231285D2145E67BBAEEF73F4CE1A6F82971 O: 562C32512A5AA455C2B239FEE3CC5EE4D6B3C8 P: F Q: F R: T V: 1 AV: AW: 563ED231285D2145E67BBAEEF73F4CE1A6F82971562C32512A5AA455C2B239FEE3CC5EE4D6B3C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7207.2 F: 7,207.2 G: 0.00 H: 0.0 I: 0.00 J: 0.0 K: 7207.2 L: 7,207.2 M: N: 563ED231285D2145E67BBAEEF73F4CE1A6F82971 O: 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63ED231285D2145E67BBAEEF73F4CE1A6F82971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563ED231285D2145E67BBAEEF73F4CE1A6F82971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C53 P: F Q: F R: T AV: AW: 563ED231285D2145E67BBAEEF73F4CE1A6F82971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C53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39,967.0 H: 59,025.0 J: 29,621.0 L: 128,61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쇄기(펄버라이저) 1.0㎥용 HR
( 호표 35 ) N: 563ED231285D2145E67E0F34715EA5B70527BB37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용 C: 대 D: 0.6601 E: 0.00 F: 0.0 G: 0.00 H: 0.0 I: 28,567.00 J: 18,857.0 K: 28,567.00 L: 18,857.0 M: 천원 N: 563ED231285D2145E67E0F34715EA5B70527BB37 O: 563ED231285D2145E67E0F34715EA5B70527BB P: F Q: F R: T AV: AW: 563ED231285D2145E67E0F34715EA5B70527BB37563ED231285D2145E67E0F34715EA5B70527B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8,857.0 L: 18,85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6㎥ HR
( 호표 36 ) N: 563ED231285D2145E67BBAEEF61ECB03990988F4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112,342.00 J: 23,423.3 K: 112,342.00 L: 23,423.3 M: 천원 N: 563ED231285D2145E67BBAEEF61ECB03990988F4 O: 563ED231285D2145E67BBAEEF61ECB03990988 P: F Q: F R: T AV: AW: 563ED231285D2145E67BBAEEF61ECB03990988F4563ED231285D2145E67BBAEEF61ECB03990988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2 E: 1,680.00 F: 17,136.0 G: 0.00 H: 0.0 I: 0.00 J: 0.0 K: 1,680.00 L: 17,136.0 M: N: 563ED231285D2145E67BBAEEF61ECB03990988F4 O: 562C32512A5AA455C2B239FEE3CC5EE4D6B3C8 P: F Q: F R: T V: 1 AV: AW: 563ED231285D2145E67BBAEEF61ECB03990988F4562C32512A5AA455C2B239FEE3CC5EE4D6B3C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3769.92 F: 3,769.9 G: 0.00 H: 0.0 I: 0.00 J: 0.0 K: 3769.9 L: 3,769.9 M: N: 563ED231285D2145E67BBAEEF61ECB03990988F4 O: 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63ED231285D2145E67BBAEEF61ECB03990988F4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563ED231285D2145E67BBAEEF61ECB03990988F4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C53 P: F Q: F R: T AV: AW: 563ED231285D2145E67BBAEEF61ECB03990988F4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C53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0,905.0 H: 59,025.0 J: 23,423.0 L: 103,35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지붕틀 철거 목재 M2
( 호표 37 ) N: 5128A201235B4EB56660B181D53A24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282,990.00 H: 6,791.7 I: 0.00 J: 0.0 K: 282,990.00 L: 6,791.7 M: N: 5128A201235B4EB56660B181D53A24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AAE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181D53A24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AA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N: 5128A201235B4EB56660B181D53A24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181D53A24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0,245.0 J: 0.0 L: 10,24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7㎥ HR
( 호표 38 ) N: 563ED231285D2145E67BBAEEF61FD16E9FFCA454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117,766.00 J: 24,554.2 K: 117,766.00 L: 24,554.2 M: 천원 N: 563ED231285D2145E67BBAEEF61FD16E9FFCA454 O: 563ED231285D2145E67BBAEEF61FD16E9FFCA4 P: F Q: F R: T AV: AW: 563ED231285D2145E67BBAEEF61FD16E9FFCA454563ED231285D2145E67BBAEEF61FD16E9FFCA4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6 E: 1,680.00 F: 19,488.0 G: 0.00 H: 0.0 I: 0.00 J: 0.0 K: 1,680.00 L: 19,488.0 M: N: 563ED231285D2145E67BBAEEF61FD16E9FFCA454 O: 562C32512A5AA455C2B239FEE3CC5EE4D6B3C8 P: F Q: F R: T V: 1 AV: AW: 563ED231285D2145E67BBAEEF61FD16E9FFCA454562C32512A5AA455C2B239FEE3CC5EE4D6B3C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4287.36 F: 4,287.3 G: 0.00 H: 0.0 I: 0.00 J: 0.0 K: 4287.3 L: 4,287.3 M: N: 563ED231285D2145E67BBAEEF61FD16E9FFCA454 O: 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63ED231285D2145E67BBAEEF61FD16E9FFCA454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563ED231285D2145E67BBAEEF61FD16E9FFCA454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C53 P: F Q: F R: T AV: AW: 563ED231285D2145E67BBAEEF61FD16E9FFCA454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C53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3,775.0 H: 59,025.0 J: 24,554.0 L: 107,35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형 브레이커 0.7㎥용 HR
( 호표 39 ) N: 563ED231285D2145E678E60F1715C3BEB871F635
A: 대형 브레이커 B: 0.7㎥용 C: 대 D: 0.6601 E: 0.00 F: 0.0 G: 0.00 H: 0.0 I: 17,289.00 J: 11,412.4 K: 17,289.00 L: 11,412.4 M: 천원 N: 563ED231285D2145E678E60F1715C3BEB871F635 O: 563ED231285D2145E678E60F1715C3BEB871F6 P: F Q: F R: T AV: AW: 563ED231285D2145E678E60F1715C3BEB871F635563ED231285D2145E678E60F1715C3BEB871F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1,412.0 L: 11,41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40 ) N: 5129A2E12F55FE15C7417ECE7DB8E0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284,440.00 H: 71,110.0 I: 0.00 J: 0.0 K: 284,440.00 L: 71,110.0 M: N: 5129A2E12F55FE15C7417ECE7DB8E0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6 P: F Q: F R: T AV: AW: 5129A2E12F55FE15C7417ECE7DB8E0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172,698.00 H: 24,177.7 I: 0.00 J: 0.0 K: 172,698.00 L: 24,177.7 M: N: 5129A2E12F55FE15C7417ECE7DB8E0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AV: AW: 5129A2E12F55FE15C7417ECE7DB8E0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5,287.0 J: 0.0 L: 95,2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HR
( 호표 41 ) N: 563ED231285D21659330DC813254B174582439E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대 D: 0.2598 E: 0.00 F: 0.0 G: 0.00 H: 0.0 I: 42,791.00 J: 11,117.1 K: 42,791.00 L: 11,117.1 M: 천원 N: 563ED231285D21659330DC813254B174582439E1 O: 563ED231285D21659330DC813254B174582439 P: F Q: F R: T AV: AW: 563ED231285D21659330DC813254B174582439E1563ED231285D21659330DC813254B174582439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1 E: 1,680.00 F: 8,568.0 G: 0.00 H: 0.0 I: 0.00 J: 0.0 K: 1,680.00 L: 8,568.0 M: N: 563ED231285D21659330DC813254B174582439E1 O: 562C32512A5AA455C2B239FEE3CC5EE4D6B3C8 P: F Q: F R: T V: 1 AV: AW: 563ED231285D21659330DC813254B174582439E1562C32512A5AA455C2B239FEE3CC5EE4D6B3C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1713.6 F: 1,713.6 G: 0.00 H: 0.0 I: 0.00 J: 0.0 K: 1713.6 L: 1,713.6 M: N: 563ED231285D21659330DC813254B174582439E1 O: 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63ED231285D21659330DC813254B174582439E1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0008.7 H: 50,008.7 I: 0.00 J: 0.0 K: 50008.7 L: 50,008.7 M: N: 563ED231285D21659330DC813254B174582439E1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C52 P: F Q: F R: T AV: AW: 563ED231285D21659330DC813254B174582439E1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C52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0,281.0 H: 50,008.0 J: 11,117.0 L: 71,40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T AY: AZ:
A: 흡음텍스 해체
M2
( 호표 42 ) N: 5128A201235B4EB56660BAFDB03F4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258,904.00 H: 4,142.4 I: 0.00 J: 0.0 K: 258,904.00 L: 4,142.4 M: N: 5128A201235B4EB56660BAFDB03F45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BB4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AFDB03F45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BB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698.00 H: 1,899.6 I: 0.00 J: 0.0 K: 172,698.00 L: 1,899.6 M: N: 5128A201235B4EB56660BAFDB03F45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AFDB03F45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042.0 J: 0.0 L: 6,0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 호표 43 ) N: 5128A201235B4EB56660BB837BAA5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258,904.00 H: 4,660.2 I: 0.00 J: 0.0 K: 258,904.00 L: 4,660.2 M: N: 5128A201235B4EB56660BB837BAA51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BB4 P: F Q: F R: T V: 1 AV: AW: 5128A201235B4EB56660BB837BAA51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BB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698.00 H: 2,072.3 I: 0.00 J: 0.0 K: 172,698.00 L: 2,072.3 M: N: 5128A201235B4EB56660BB837BAA51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V: 1 AV: AW: 5128A201235B4EB56660BB837BAA51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34.65 J: 134.6 K: 134.6 L: 134.6 M: N: 5128A201235B4EB56660BB837BAA51 O: 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128A201235B4EB56660BB837BAA51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732.0 J: 134.0 L: 6,86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해체 벽 M2
( 호표 44 ) N: 5128A201235B4EB56660BE58E0346A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258,904.00 H: 3,624.6 I: 0.00 J: 0.0 K: 258,904.00 L: 3,624.6 M: N: 5128A201235B4EB56660BE58E0346A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BB4 P: F Q: F R: T V: 1 AV: AW: 5128A201235B4EB56660BE58E0346A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BB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128A201235B4EB56660BE58E0346A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V: 1 AV: AW: 5128A201235B4EB56660BE58E0346A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7.03 J: 107.0 K: 107.00 L: 107.0 M: N: 5128A201235B4EB56660BE58E0346A O: 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128A201235B4EB56660BE58E0346A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351.0 J: 107.0 L: 5,45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띠장)철거 목재 M2
( 호표 45 ) N: 5128A201235B4EB56660BDB1050B87
A: 벽체틀 설치 B: 자재 별도 C: M2 D: 0.3 E: 0.00 F: 0.0 G: 9,885.00 H: 2,965.5 I: 197.00 J: 59.1 K: 10,082.00 L: 3,024.6 M: 호표 46 N: 5128A201235B4EB56660BDB1050B87 O: 512922312A500B859C9230D9CC6454 P: T Q: F R: F AV: AW: 5128A201235B4EB56660BDB1050B87512922312A500B859C9230D9CC645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965.0 J: 59.0 L: 3,02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자재 별도 M2
( 호표 46 ) N: 512922312A500B859C9230D9CC6454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E: 0.00 F: 0.0 G: 282,990.00 H: 7,640.7 I: 0.00 J: 0.0 K: 282,990.00 L: 7,640.7 M: N: 512922312A500B859C9230D9CC6454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AAE P: F Q: F R: T V: 1 AV: AW: 512922312A500B859C9230D9CC6454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AA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172,698.00 H: 2,245.0 I: 0.00 J: 0.0 K: 172,698.00 L: 2,245.0 M: N: 512922312A500B859C9230D9CC6454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V: 1 AV: AW: 512922312A500B859C9230D9CC6454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97.71 J: 197.7 K: 197.7 L: 197.7 M: N: 512922312A500B859C9230D9CC6454 O: 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12922312A500B859C9230D9CC6454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885.0 J: 197.0 L: 10,08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바닥재 해체
M2
( 호표 47 ) N: 5128A201235B4EB56660B0F97CCB5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258,904.00 H: 1,553.4 I: 0.00 J: 0.0 K: 258,904.00 L: 1,553.4 M: N: 5128A201235B4EB56660B0F97CCB50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BB4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0F97CCB50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BB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 I: 0.00 J: 0.0 K: 172,698.00 L: 690.7 M: N: 5128A201235B4EB56660B0F97CCB50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P: F Q: F R: T AV: AW: 5128A201235B4EB56660B0F97CCB50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244.0 J: 0.0 L: 2,2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25ton HR
( 호표 48 ) N: 563ED231285D21659330DDA73427D59FE9FA60E3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대 D: 0.2057 E: 0.00 F: 0.0 G: 0.00 H: 0.0 I: 290,480.00 J: 59,751.7 K: 290,480.00 L: 59,751.7 M: 천원 N: 563ED231285D21659330DDA73427D59FE9FA60E3 O: 563ED231285D21659330DDA73427D59FE9FA60 P: F Q: F R: T AV: AW: 563ED231285D21659330DDA73427D59FE9FA60E3563ED231285D21659330DDA73427D59FE9FA60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6.1 E: 1,680.00 F: 10,248.0 G: 0.00 H: 0.0 I: 0.00 J: 0.0 K: 1,680.00 L: 10,248.0 M: N: 563ED231285D21659330DDA73427D59FE9FA60E3 O: 562C32512A5AA455C2B239FEE3CC5EE4D6B3C8 P: F Q: F R: T V: 1 AV: AW: 563ED231285D21659330DDA73427D59FE9FA60E3562C32512A5AA455C2B239FEE3CC5EE4D6B3C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3996.72 F: 3,996.7 G: 0.00 H: 0.0 I: 0.00 J: 0.0 K: 3996.7 L: 3,996.7 M: N: 563ED231285D21659330DDA73427D59FE9FA60E3 O: 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63ED231285D21659330DDA73427D59FE9FA60E3503062B1215E8025D8C669123337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563ED231285D21659330DDA73427D59FE9FA60E3 O: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C53 P: F Q: F R: T AV: AW: 563ED231285D21659330DDA73427D59FE9FA60E3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C53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4,244.0 H: 59,025.0 J: 59,751.0 L: 133,0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63ED231285D2145E67BBAEEF61ECB03990988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12,342.00 V: 112,342.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63ED231285D2145E67BBAEEF61FD16E9FFCA4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17,766.00 V: 117,766.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63ED231285D2145E67BBAEEF73F4CE1A6F829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42,069.00 V: 142,069.00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63ED231285D2145E678E60F1715C3BEB871F6 B: 대형 브레이커 C: 0.7㎥용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7,289.00 V: 17,289.00 W: 자재 4 X: 천원 Y: Z: AB:
A: 563ED231285D2145E67E0F34715EA5B70527BB B: 압쇄기(펄버라이저) C: 1.0㎥용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8,567.00 V: 28,567.00 W: 자재 5 X: 천원 Y: Z: AB:
A: 563ED231285D21659330DDA734241C9737D49D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6,400.00 V: 136,400.00 W: 자재 6 X: 천원 Y: Z: AB:
A: 563ED231285D21659330DDA73427D59FE9FA60 B: 크레인(타이어) C: 2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90,480.00 V: 290,480.00 W: 자재 7 X: 천원 Y: Z: AB:
A: 563ED231285D21659330DC813254B174582439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2,791.00 V: 42,791.00 W: 자재 8 X: 천원 Y: Z: AB:
A: 562C72312752E195A1EE1A95BE270CCAB74DE9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TON E: F: G: H: I: 448,000.00 J: 1198 K: L: M: N: O: 44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수집상차도 Y: Z: AB:
A: 562C32512A5AA455C2B239FEE3CC5EE4D6B3C8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G: 1708.18 H: 1451 I: 1,680.00 J: 1189 K: L: M: N: O: 1,68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60192912A52EC25D337078797DF2028C4BF3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30,941.00 F: G: H: I: J: K: L: M: N: O: 30,941.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60192912A52EC25D337078797DF2028C4BF3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9,099.00 F: G: 10,000.00 H: 167 I: J: K: L: M: N: O: 9,099.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60192912A52EC25D337078797DF2028C4B0B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F: G: 25,000.00 H: 167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60192912A52EC25D337078797DF2028C4B0BA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E: F: G: 6,000.00 H: 167 I: J: K: L: M: N: O: 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60192912A52EC25D337078797DF2028C4B0B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E: F: G: 8,000.00 H: 167 I: J: K: L: M: N: O: 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60192912A52EC25D337078797DF2028C4B0B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F: G: 25,000.00 H: 167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60192912A52EC25D337078797DF2028C4B0B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F: G: 9,500.00 H: 167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60192912A52EC25D337078797DF2028C4B0B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F: G: 11,000.00 H: 167 I: J: K: L: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60192912A52EC25D337078795139CE5A0C85A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E: F: G: 19,200.00 H: 168 I: J: K: L: M: N: O: 19,20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6019291295035E5258597C82B2BA89D206C9B B: 컨테이너하우스 C: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D: 개 E: 3,104,015.00 F: G: 3,200,000.00 H: 750 I: J: K: L: M: N: O: 3,104,015.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129A2E12A5DAD756235E139A94A7B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3 O: P: Q: R: S: T: 3,520.00 U: V: 3,520.00 W: 자재 21 X: Y: C Z: AB:
A: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2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3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717.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6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4,440.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8E9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3,870.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AAE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990.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AA5 B: 타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94,379.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BB4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8,904.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BB2 B: 지붕잇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5,540.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C53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323.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1FA22F124508655FCECFB44AEEB13358FBC52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0,042.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건축폐기물 처리비 C:
A: 7 B: 소각폐기물 처리비 C:
A: 8 B: 지정폐기물 처리비 C:
A: 9 B: PS(철거단계 작업부산물) C: D3
A: A B: 지정폐기물 처리비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2-3. 석면철거 산출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석면철거) F: 금액 : 구천사백사십일만삼천원(₩94,413,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11,983,358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A: AS D: [ 소
계 ] E: 11,983,358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39,693,028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6,946,279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46,639,307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1,204,039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1,660,359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471,057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426,964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885,418 F: 직접노무비 * 4.75% G:
A: C9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87,503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607,135 F: (재료비+직노) * 3.11% G:
A: CE D: 석면부담금 E: 2,798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E: 41,975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2,931,133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158,641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359,586 F: (재료비+직노+경비) * 0.68% G:
A: CS D: [ 소
계 ] E: 11,936,608 F: G:
A: S1 B: 계 E: 70,559,273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5,644,741 F: 계 * 8% G:
A: D2 B: 이
윤 E: 9,625,986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85,830,00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8,583,0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94,413,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94,413,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석면철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석면철거) B: C: D: 1 E: 11,983,358 F: 11,983,358 G: 39,693,028 H: 39,693,028 I: 1,204,039 J: 1,204,039 K: 52,880,425 L: 52,880,425 M: N: 01 O: P: Q: R: 1 S:
A: [ 합
계 ] F: 11,983,358 H: 39,693,028 J: 1,204,039 L: 52,880,425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석면철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석면철거) B: Q: 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E: F: G: H: I: 1,155,145 J: 1,155,145 K: 1,155,145 L: 1,155,145 M: 호표 1 N: 5F2B74EB962772803C480B972BFFDA O: P: Q: 01 R: T S: F T: F AR: AS: AU: 015F2B74EB962772803C480B972BFFDA AV: 30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E: 38,920 F: 38,920 G: 95,287 H: 95,287 I: J: K: 134,207 L: 134,207 M: 호표 2 N: 5F2B74E8D6F5789033F81559FEC24E O: P: Q: 01 R: T S: F T: F AR: AS: AU: 015F2B74E8D6F5789033F81559FEC24E AV: 221
A: 석면건축자재 해체-내장재(천장재,칸막이재) B: 부자재포함(소모자재,보양,청소 등) C: M2 D: 15 E: 4,489 F: 67,335 G: 33,894 H: 508,410 I: 259 J: 3,885 K: 38,642 L: 579,630 M: 호표 3 N: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8 O: P: Q: 01 R: T S: F T: F AR: AS: AU: 015F2A747C56A013D03F78F2A3C0D3E8 AV: 222
A: 석면건축자재 해체-외장재[비계유] B: 슬레이트 C: M2 D: 1535.7 E: 7,734 F: 11,877,103 G: 25,388 H: 38,988,351 I: 28 J: 42,999 K: 33,150 L: 50,908,453 M: 호표 4 N: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4 O: P: Q: 01 R: T S: F T: F AR: AS: AU: 015F2A747C56A013D03F78F2A3C0D3E4 AV: 223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석면 C: M2 D: 15 E: F: G: 6,732 H: 100,980 I: 134 J: 2,010 K: 6,866 L: 102,990 M: 호표 5 N: 5F2A747C563D33403298661460AB74 O: P: Q: 01 R: T S: F T: F AR: AS: AU: 015F2A747C563D33403298661460AB74 AV: 224
Q: 01
Q: 01
Q: 01
Q: 01
Q: 01
Q: 01
Q: 01
Q: 01
Q: 01
Q: 01
Q: 01
Q: 01
Q: 01
Q: 01
Q: 01
Q: 01
Q: 01
A: [ 합
계 ] F: 11,983,358 H: 39,693,028 J: 1,204,039 L: 52,880,425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석면철거)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F2B74EB962772803C480B972BFFDA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C: 3.0*6.0m, 6개월 D: 개소 E: 0.0 F: 0.0 G: 1,155,145.0 H: 1,155,145.0 I: 호표 1 J: K: L: M: N:
A: 5F2B74E8D6F5789033F81559FEC24E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38,920.0 F: 95,287.0 G: 0.0 H: 134,207.0 I: 호표 2 J: K: L: M: N:
A: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8 B: 석면건축자재 해체-내장재(천장재,칸막이재) C: 부자재포함(소모자재,보양,청소 등) D: M2 E: 4,489.0 F: 33,894.0 G: 259.0 H: 38,642.0 I: 호표 3 J: K: L: M: N:
A: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4 B: 석면건축자재 해체-외장재[비계유] C: 슬레이트 D: M2 E: 7,734.0 F: 25,388.0 G: 28.0 H: 33,150.0 I: 호표 4 J: K: L: M: N:
A: 5F2A747C563D33403298661460AB74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석면 D: M2 E: 0.0 F: 6,732.0 G: 134.0 H: 6,866.0 I: 호표 5 J: K: L: M: N:
A: 5F2B74EB962772803CC841569C60CD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C: 3.0*6.0m D: 개소 E: 0.0 F: 0.0 G: 441,222.0 H: 441,222.0 I: 호표 6 J: K: L: M: N:
A: 583D94C8262D28F03EF8B2EBECBD0D975698A3E5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E: 8,873.0 F: 59,025.0 G: 31,344.0 H: 99,242.0 I: 호표 7 J: K: A L: M: N: T
A: 5F2B74E8D6F5789033F81558D8C184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95,287.0 G: 0.0 H: 95,287.0 I: 호표 8 J: K: L: M: N:
A: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4 B: 해체.제거 C: 석면텍스및밤라이트 D: M2 E: 0.0 F: 27,351.0 G: 0.0 H: 27,351.0 I: 호표 9 J: K: L: M: N:
A: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5 B: 장비.공구손료 C: 석면텍스및밤라이트 D: M2 E: 0.0 F: 0.0 G: 225.0 H: 225.0 I: 호표 10 J: K: L: M: N:
A: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6 B: 습윤작업 C: 석면텍스및밤라이트 D: M2 E: 0.0 F: 1,726.0 G: 25.0 H: 1,751.0 I: 호표 11 J: K: L: M: N:
A: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7 B: 바닥,벽 비닐보양 C: 석면텍스및밤라이트 D: M2 E: 852.0 F: 0.0 G: 0.0 H: 852.0 I: 호표 12 J: K: L: M: N:
A: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0 B: 개인보호구 및 보호구 소모품 C: 석면텍스및밤라이트 D: M2 E: 2,862.0 F: 0.0 G: 9.0 H: 2,871.0 I: 호표 13 J: K: L: M: N:
A: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2 B: 소모자재 C: 석면텍스및밤라이트 D: M2 E: 519.0 F: 0.0 G: 0.0 H: 519.0 I: 호표 14 J: K: L: M: N:
A: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C B: 석면분진청소 C: 석면텍스및밤라이트 D: M2 E: 0.0 F: 2,348.0 G: 0.0 H: 2,348.0 I: 호표 15 J: K: L: M: N:
A: 5F2A747C56A013D03F78F2A4E9ABFB B: 작업완료후잔재물정밀청소 C: 창틀/ 문틀/ 에어콘/ 칠판/가전재품/가구/바닥/ 구조물 등 D: M2 E: 256.0 F: 2,469.0 G: 0.0 H: 2,725.0 I: 호표 16 J: K: L: M: N:
A: 5F2A747C56A013D03F78F0F18A4286 B: 석면건축자재 해체 - 외장재 C: 슬레이트 D: M2 E: 0.0 F: 11,055.0 G: 0.0 H: 11,055.0 I: 호표 17 J: K: L: M: N:
A: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6 B: 습윤작업 C: 외장재[슬레이트] D: M2 E: 0.0 F: 1,726.0 G: 25.0 H: 1,751.0 I: 호표 18 J: K: L: M: N:
A: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7 B: 바닥 비닐보양 C: 외장재[슬레이트] D: M2 E: 1,344.0 F: 1,208.0 G: 0.0 H: 2,552.0 I: 호표 19 J: K: L: M: N:
A: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0 B: 개인보호구 및 보호구 소모품 C: 외장재[슬레이트] D: M2 E: 1,560.0 F: 0.0 G: 3.0 H: 1,563.0 I: 호표 20 J: K: L: M: N:
A: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2 B: 소모자재 C: 외장재[슬레이트] D: M2 E: 710.0 F: 0.0 G: 0.0 H: 710.0 I: 호표 21 J: K: L: M: N:
A: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3 B: 추락방지 비계설치(1개월) C: 외장재[슬레이트] D: M2 E: 4,120.0 F: 9,154.0 G: 0.0 H: 13,274.0 I: 호표 22 J: K: L: M: N:
A: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C B: 석면분진 및 완료 후 잔재 물 정밀청소 C: 외장재[슬레이트] 보양바닥/작업대/도구/지붕표면/건물주변등 D: M2 E: 0.0 F: 2,245.0 G: 0.0 H: 2,245.0 I: 호표 23 J: K: L: M: N:
A: 5F2A747C563D33403298661460AB75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D: M2 E: 0.0 F: 6,732.0 G: 134.0 H: 6,866.0 I: 호표 24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석면철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3.0*6.0m, 6개월 개소
( 호표 1 ) N: 5F2B74EB962772803C480B972BFFDA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C: 개 D: 0.23 E: 3,104,015.00 F: 713,923.4 G: 0.00 H: 0.0 I: 0.00 J: 0.0 K: 3,104,015.00 L: 713,923.4 M: 금액제외 N: O: 580054A82693D46036A8159B2E6689CE7A4D13 P: F Q: F R: T V: 1 AV: AW: 5F2B74EB962772803C480B972BFFDA580054A82693D46036A8159B2E6689CE7A4D13 AX: AY: -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6.0m C: 개소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41,222.00 J: 441,222.0 K: 441,222.00 L: 441,222.0 M: 금액제외 N: O: 5F2B74EB962772803CC841569C60CD P: T Q: F R: F V: 1 AV: AW: 5F2B74EB962772803C480B972BFFDA5F2B74EB962772803CC841569C60CD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55145.4 J: 1,155,145.4 K: 1155145.4 L: 1,155,145.4 M: N: 5F2B74EB962772803C480B972BFFDA O: 5E32145CB640E76037A873FD53E3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F2B74EB962772803C480B972BFFDA5E32145CB640E76037A873FD53E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155,145.0 L: 1,155,14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 호표 2 ) N: 5F2B74E8D6F5789033F81559FEC24E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2 E: 30,941.00 F: 3,712.9 G: 0.00 H: 0.0 I: 0.00 J: 0.0 K: 30,941.00 L: 3,712.9 M: N: 5F2B74E8D6F5789033F81559FEC24E O: 580054ABF662B33030B805F386508EBF72AB7D P: F Q: F R: T AV: AW: 5F2B74E8D6F5789033F81559FEC24E580054ABF662B33030B805F386508EBF72AB7D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2 E: 9,099.00 F: 1,091.8 G: 0.00 H: 0.0 I: 0.00 J: 0.0 K: 9,099.00 L: 1,091.8 M: N: 5F2B74E8D6F5789033F81559FEC24E O: 580054ABF662B33030B805F386508EBF72AB73 P: F Q: F R: T AV: AW: 5F2B74E8D6F5789033F81559FEC24E580054ABF662B33030B805F386508EBF72AB73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4 E: 25,000.00 F: 6,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6,000.0 M: N: 5F2B74E8D6F5789033F81559FEC24E O: 580054ABF662B33030B805F386508EBF72A4C9 P: F Q: F R: T AV: AW: 5F2B74E8D6F5789033F81559FEC24E580054ABF662B33030B805F386508EBF72A4C9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4 E: 25,000.00 F: 6,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6,000.0 M: N: 5F2B74E8D6F5789033F81559FEC24E O: 580054ABF662B33030B805F386508EBF72A4CE P: F Q: F R: T AV: AW: 5F2B74E8D6F5789033F81559FEC24E580054ABF662B33030B805F386508EBF72A4CE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2 E: 6,000.00 F: 720.0 G: 0.00 H: 0.0 I: 0.00 J: 0.0 K: 6,000.00 L: 720.0 M: N: 5F2B74E8D6F5789033F81559FEC24E O: 580054ABF662B33030B805F386508EBF72A4C8 P: F Q: F R: T AV: AW: 5F2B74E8D6F5789033F81559FEC24E580054ABF662B33030B805F386508EBF72A4C8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4 E: 8,000.00 F: 1,920.0 G: 0.00 H: 0.0 I: 0.00 J: 0.0 K: 8,000.00 L: 1,920.0 M: N: 5F2B74E8D6F5789033F81559FEC24E O: 580054ABF662B33030B805F386508EBF72A4CF P: F Q: F R: T AV: AW: 5F2B74E8D6F5789033F81559FEC24E580054ABF662B33030B805F386508EBF72A4CF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9,500.00 F: 3,420.0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 L: 3,420.0 M: N: 5F2B74E8D6F5789033F81559FEC24E O: 580054ABF662B33030B805F386508EBF72A4CD P: F Q: F R: T AV: AW: 5F2B74E8D6F5789033F81559FEC24E580054ABF662B33030B805F386508EBF72A4CD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11,000.00 F: 3,960.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0 L: 3,960.0 M: N: 5F2B74E8D6F5789033F81559FEC24E O: 580054ABF662B33030B805F386508EBF72A4CC P: F Q: F R: T AV: AW: 5F2B74E8D6F5789033F81559FEC24E580054ABF662B33030B805F386508EBF72A4C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E: 19,200.00 F: 12,096.0 G: 0.00 H: 0.0 I: 0.00 J: 0.0 K: 19,200.00 L: 12,096.0 M: N: 5F2B74E8D6F5789033F81559FEC24E O: 580054ABF662B33030B805F384A062969B4938 P: F Q: F R: T AV: AW: 5F2B74E8D6F5789033F81559FEC24E580054ABF662B33030B805F384A062969B4938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E: 0.00 F: 0.0 G: 95,287.00 H: 95,287.0 I: 0.00 J: 0.0 K: 95,287.00 L: 95,287.0 M: 호표 8 N: 5F2B74E8D6F5789033F81559FEC24E O: 5F2B74E8D6F5789033F81558D8C184 P: T Q: F R: F AV: AW: 5F2B74E8D6F5789033F81559FEC24E5F2B74E8D6F5789033F81558D8C184 AX: AY: AZ:
A: [ 합
계 ] B: C: F: 38,920.0 H: 95,287.0 J: 0.0 L: 134,20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면건축자재 해체-내장재(천장재,칸막이재) 부자재포함(소모자재,보양,청소 등) M2
( 호표 3 ) N: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8
A: 해체.제거 B: 석면텍스및밤라이트 C: M2 D: 1 E: 0.00 F: 0.0 G: 27,351.00 H: 27,351.0 I: 0.00 J: 0.0 K: 27,351.00 L: 27,351.0 M: 호표 9 N: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8 O: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4 P: T Q: F R: F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85F2A747C56A013D03F78F2A4E9AAD4 AX: AY: AZ:
A: 장비.공구손료 B: 석면텍스및밤라이트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25.00 J: 225.0 K: 225.00 L: 225.0 M: 호표 10 N: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8 O: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5 P: T Q: F R: F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85F2A747C56A013D03F78F2A4E9AAD5 AX: AY: AZ:
A: 습윤작업 B: 석면텍스및밤라이트 C: M2 D: 1 E: 0.00 F: 0.0 G: 1,726.00 H: 1,726.0 I: 25.00 J: 25.0 K: 1,751.00 L: 1,751.0 M: 호표 11 N: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8 O: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6 P: T Q: F R: F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85F2A747C56A013D03F78F2A4E9AAD6 AX: AY: AZ:
A: 바닥,벽 비닐보양 B: 석면텍스및밤라이트 C: M2 D: 1 E: 852.00 F: 852.0 G: 0.00 H: 0.0 I: 0.00 J: 0.0 K: 852.00 L: 852.0 M: 호표 12 N: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8 O: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7 P: T Q: F R: F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85F2A747C56A013D03F78F2A4E9AAD7 AX: AY: AZ:
A: 개인보호구 및 보호구 소모품 B: 석면텍스및밤라이트 C: M2 D: 1 E: 2,862.00 F: 2,862.0 G: 0.00 H: 0.0 I: 9.00 J: 9.0 K: 2,871.00 L: 2,871.0 M: 호표 13 N: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8 O: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0 P: T Q: F R: F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85F2A747C56A013D03F78F2A4E9AAD0 AX: AY: AZ:
A: 소모자재 B: 석면텍스및밤라이트 C: M2 D: 1 E: 519.00 F: 519.0 G: 0.00 H: 0.0 I: 0.00 J: 0.0 K: 519.00 L: 519.0 M: 호표 14 N: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8 O: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2 P: T Q: F R: F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85F2A747C56A013D03F78F2A4E9AAD2 AX: AY: AZ:
A: 석면분진청소 B: 석면텍스및밤라이트 C: M2 D: 1 E: 0.00 F: 0.0 G: 2,348.00 H: 2,348.0 I: 0.00 J: 0.0 K: 2,348.00 L: 2,348.0 M: 호표 15 N: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8 O: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C P: T Q: F R: F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85F2A747C56A013D03F78F2A4E9AADC AX: AY: AZ:
A: 작업완료후잔재물정밀청소 B: 창틀/ 문틀/ 에어콘/ 칠판/가전재품/가구/바닥/ 구조물 등 C: M2 D: 1 E: 256.00 F: 256.0 G: 2,469.00 H: 2,469.0 I: 0.00 J: 0.0 K: 2,725.00 L: 2,725.0 M: 호표 16 N: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8 O: 5F2A747C56A013D03F78F2A4E9ABFB P: T Q: F R: F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85F2A747C56A013D03F78F2A4E9ABFB AX: AY: AZ:
A: [ 합
계 ] B: C: F: 4,489.0 H: 33,894.0 J: 259.0 L: 38,6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면건축자재 해체-외장재[비계유] 슬레이트 M2
( 호표 4 ) N: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4
A: 석면건축자재 해체 - 외장재 B: 슬레이트 C: M2 D: 1 E: 0.00 F: 0.0 G: 11,055.00 H: 11,055.0 I: 0.00 J: 0.0 K: 11,055.00 L: 11,055.0 M: 호표 17 N: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4 O: 5F2A747C56A013D03F78F0F18A4286 P: T Q: F R: F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45F2A747C56A013D03F78F0F18A4286 AX: AY: AZ:
A: 습윤작업 B: 외장재[슬레이트] C: M2 D: 1 E: 0.00 F: 0.0 G: 1,726.00 H: 1,726.0 I: 25.00 J: 25.0 K: 1,751.00 L: 1,751.0 M: 호표 18 N: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4 O: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6 P: T Q: F R: F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45F2A747C56A013D03F78F19BCB85E6 AX: AY: AZ:
A: 바닥 비닐보양 B: 외장재[슬레이트] C: M2 D: 1 E: 1,344.00 F: 1,344.0 G: 1,208.00 H: 1,208.0 I: 0.00 J: 0.0 K: 2,552.00 L: 2,552.0 M: 호표 19 N: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4 O: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7 P: T Q: F R: F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45F2A747C56A013D03F78F19BCB85E7 AX: AY: AZ:
A: 개인보호구 및 보호구 소모품 B: 외장재[슬레이트] C: M2 D: 1 E: 1,560.00 F: 1,560.0 G: 0.00 H: 0.0 I: 3.00 J: 3.0 K: 1,563.00 L: 1,563.0 M: 호표 20 N: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4 O: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0 P: T Q: F R: F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45F2A747C56A013D03F78F19BCB85E0 AX: AY: AZ:
A: 소모자재 B: 외장재[슬레이트] C: M2 D: 1 E: 710.00 F: 710.0 G: 0.00 H: 0.0 I: 0.00 J: 0.0 K: 710.00 L: 710.0 M: 호표 21 N: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4 O: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2 P: T Q: F R: F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45F2A747C56A013D03F78F19BCB85E2 AX: AY: AZ:
A: 추락방지 비계설치(1개월) B: 외장재[슬레이트] C: M2 D: 1 E: 4,120.00 F: 4,120.0 G: 9,154.00 H: 9,154.0 I: 0.00 J: 0.0 K: 13,274.00 L: 13,274.0 M: 호표 22 N: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4 O: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3 P: T Q: F R: F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45F2A747C56A013D03F78F19BCB85E3 AX: AY: AZ:
A: 석면분진 및 완료 후 잔재 물 정밀청소 B: 외장재[슬레이트] 보양바닥/작업대/도구/지붕표면/건물주변등 C: M2 D: 1 E: 0.00 F: 0.0 G: 2,245.00 H: 2,245.0 I: 0.00 J: 0.0 K: 2,245.00 L: 2,245.0 M: 호표 23 N: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4 O: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C P: T Q: F R: F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3C0D3E45F2A747C56A013D03F78F19BCB85EC AX: AY: AZ:
A: [ 합
계 ] B: C: F: 7,734.0 H: 25,388.0 J: 28.0 L: 33,1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석면 M2
( 호표 5 ) N: 5F2A747C563D33403298661460AB74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 E: 0.00 F: 0.0 G: 6,732.00 H: 6,732.0 I: 134.00 J: 134.0 K: 6,866.00 L: 6,866.0 M: 호표 24 N: 5F2A747C563D33403298661460AB74 O: 5F2A747C563D33403298661460AB75 P: T Q: F R: F AV: AW: 5F2A747C563D33403298661460AB745F2A747C563D33403298661460AB7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732.0 J: 134.0 L: 6,86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3.0*6.0m 개소
( 호표 6 ) N: 5F2B74EB962772803CC841569C60CD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8 E: 0.00 F: 0.0 G: 284,440.00 H: 164,975.2 I: 0.00 J: 0.0 K: 284,440.00 L: 164,975.2 M: 금액제외 N: O: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2 P: F Q: F R: T V: 1 AV: AW: 5F2B74EB962772803CC841569C60CD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2 AX: AY: -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 E: 0.00 F: 0.0 G: 228,717.00 H: 77,763.7 I: 0.00 J: 0.0 K: 228,717.00 L: 77,763.7 M: 금액제외 N: O: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7 P: F Q: F R: T V: 1 AV: AW: 5F2B74EB962772803CC841569C60CD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7 AX: AY: - AZ: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2 E: 8,873.00 F: 17,746.0 G: 59,025.00 H: 118,050.0 I: 31,344.00 J: 62,688.0 K: 99,242.00 L: 198,484.0 M: 금액제외 N: O: 583D94C8262D28F03EF8B2EBECBD0D975698A3E5 P: T Q: F R: F V: 1 AV: AW: 5F2B74EB962772803CC841569C60CD583D94C8262D28F03EF8B2EBECBD0D975698A3E5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41222.9 J: 441,222.9 K: 441222.9 L: 441,222.9 M: N: 5F2B74EB962772803CC841569C60CD O: 5E32145CB640E76037A873FD53E3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F2B74EB962772803CC841569C60CD5E32145CB640E76037A873FD53E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41,222.0 L: 441,22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10ton HR
( 호표 7 ) N: 583D94C8262D28F03EF8B2EBECBD0D975698A3E5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대 D: 0.2298 E: 0.00 F: 0.0 G: 0.00 H: 0.0 I: 136,400.00 J: 31,344.7 K: 136,400.00 L: 31,344.7 M: 천원 N: 583D94C8262D28F03EF8B2EBECBD0D975698A3E5 O: 583D94C8262D28F03EF8B2EBECBD0D975698A3 P: F Q: F R: T AV: AW: 583D94C8262D28F03EF8B2EBECBD0D975698A3E5583D94C8262D28F03EF8B2EBECBD0D975698A3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3.8 E: 1,680.00 F: 6,384.0 G: 0.00 H: 0.0 I: 0.00 J: 0.0 K: 1,680.00 L: 6,384.0 M: N: 583D94C8262D28F03EF8B2EBECBD0D975698A3E5 O: 5823647BF6E038D035C806CFEE704FA9CCB7C9 P: F Q: F R: T V: 1 AV: AW: 583D94C8262D28F03EF8B2EBECBD0D975698A3E55823647BF6E038D035C806CFEE704FA9CCB7C9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2489.76 F: 2,489.7 G: 0.00 H: 0.0 I: 0.00 J: 0.0 K: 2489.7 L: 2,489.7 M: N: 583D94C8262D28F03EF8B2EBECBD0D975698A3E5 O: 5E32145CB640E76037A873FD53E3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83D94C8262D28F03EF8B2EBECBD0D975698A3E55E32145CB640E76037A873FD53E3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583D94C8262D28F03EF8B2EBECBD0D975698A3E5 O: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787 P: F Q: F R: T AV: AW: 583D94C8262D28F03EF8B2EBECBD0D975698A3E5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787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8,873.0 H: 59,025.0 J: 31,344.0 L: 99,2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T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8 ) N: 5F2B74E8D6F5789033F81558D8C184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284,440.00 H: 71,110.0 I: 0.00 J: 0.0 K: 284,440.00 L: 71,110.0 M: N: 5F2B74E8D6F5789033F81558D8C184 O: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2 P: F Q: F R: T AV: AW: 5F2B74E8D6F5789033F81558D8C184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172,698.00 H: 24,177.7 I: 0.00 J: 0.0 K: 172,698.00 L: 24,177.7 M: N: 5F2B74E8D6F5789033F81558D8C184 O: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6 P: F Q: F R: T AV: AW: 5F2B74E8D6F5789033F81558D8C184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5,287.0 J: 0.0 L: 95,2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해체.제거 석면텍스및밤라이트 M2
( 호표 9 )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4
A: 석면해체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00 F: 0.0 G: 203,461.00 H: 24,415.3 I: 0.00 J: 0.0 K: 203,461.00 L: 24,415.3 M: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4 O: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A42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4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A4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172,698.00 H: 2,935.8 I: 0.00 J: 0.0 K: 172,698.00 L: 2,935.8 M: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4 O: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6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4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7,351.0 J: 0.0 L: 27,35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장비.공구손료 석면텍스및밤라이트 M2
( 호표 10 )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5
A: 음압기 B: 1.5HP C: 대 D: 0.00012 E: 0.00 F: 0.0 G: 0.00 H: 0.0 I: 1,800,000.00 J: 216.0 K: 1,800,000.00 L: 216.0 M: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5 O: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20F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5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20F AX: AY: AZ:
A: 전동공구 B: C: 대 D: 0.00012 E: 0.00 F: 0.0 G: 0.00 H: 0.0 I: 80,000.00 J: 9.6 K: 80,000.00 L: 9.6 M: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5 O: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209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5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20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225.0 L: 22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습윤작업 석면텍스및밤라이트 M2
( 호표 11 )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6 O: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6 P: F Q: F R: T V: 1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6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6 AX: AY: AZ:
A: 분무기 손료 B: 인력품의 1.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5.9 J: 25.9 K: 25.9 L: 25.9 M: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6 O: 5E32145CB640E76037A873FD53E3001 P: F Q: F R: F S: 1 T: 2 U: 0.015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65E32145CB640E76037A873FD53E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726.0 J: 25.0 L: 1,75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닥,벽 비닐보양 석면텍스및밤라이트 M2
( 호표 12 )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7
A: 바닥보양비닐 B: 0.15mm C: m2 D: 0.0074 E: 42,000.00 F: 310.8 G: 0.00 H: 0.0 I: 0.00 J: 0.0 K: 42,000.00 L: 310.8 M: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7 O: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313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7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313 AX: AY: AZ:
A: 벽보양비닐 B: 0.08mm C: m2 D: 0.0129 E: 42,000.00 F: 541.8 G: 0.00 H: 0.0 I: 0.00 J: 0.0 K: 42,000.00 L: 541.8 M: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7 O: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315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7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315 AX: AY: AZ:
A: [ 합
계 ] B: C: F: 852.0 H: 0.0 J: 0.0 L: 85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개인보호구 및 보호구 소모품 석면텍스및밤라이트 M2
( 호표 13 )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0
A: 반면마스크 손료 B: 3M-7502 C: EA D: 0.0001 E: 0.00 F: 0.0 G: 0.00 H: 0.0 I: 39,000.00 J: 3.9 K: 39,000.00 L: 3.9 M: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0 O: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B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0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B AX: AY: AZ:
A: 안전장화 손료 B: S-801 C: 족 D: 0.0001 E: 0.00 F: 0.0 G: 0.00 H: 0.0 I: 49,500.00 J: 4.9 K: 49,500.00 L: 4.9 M: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0 O: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8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0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8 AX: AY: AZ:
A: 고글(보안경) 손료 B: 3M-334AF C: EA D: 0.00015 E: 0.00 F: 0.0 G: 0.00 H: 0.0 I: 3,500.00 J: 0.5 K: 3,500.00 L: 0.5 M: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0 O: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9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0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9 AX: AY: AZ:
A: 특급필터 B: 3M-2091 C: 조 D: 0.26 E: 4,400.00 F: 1,144.0 G: 0.00 H: 0.0 I: 0.00 J: 0.0 K: 4,400.00 L: 1,144.0 M: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0 O: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E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0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E AX: AY: AZ:
A: 불 침투 방진복 B: EM-3300 C: 벌 D: 0.26 E: 6,000.00 F: 1,560.0 G: 0.00 H: 0.0 I: 0.00 J: 0.0 K: 6,000.00 L: 1,560.0 M: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0 O: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F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0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F AX: AY: AZ:
A: 불 침투 장갑 B: 라텍스(우진) C: 컬레 D: 0.26 E: 276.00 F: 71.7 G: 0.00 H: 0.0 I: 0.00 J: 0.0 K: 276.00 L: 71.7 M: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0 O: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C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0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C AX: AY: AZ:
A: 면장갑 B: 겉 착용 용 C: 컬레 D: 0.26 E: 334.00 F: 86.8 G: 0.00 H: 0.0 I: 0.00 J: 0.0 K: 334.00 L: 86.8 M: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0 O: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314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0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314 AX: AY: AZ:
A: [ 합
계 ] B: C: F: 2,862.0 H: 0.0 J: 9.0 L: 2,87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모자재 석면텍스및밤라이트 M2
( 호표 14 )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2
A: 폐기용팩 B: 0.15mm 2겹,0.85m*1.3m C: 매 D: 0.36 E: 620.00 F: 223.2 G: 0.00 H: 0.0 I: 0.00 J: 0.0 K: 620.00 L: 223.2 M: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2 O: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3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2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3 AX: AY: AZ:
A: 스티커 B: 석면함유 C: 장 D: 0.6 E: 180.00 F: 108.0 G: 0.00 H: 0.0 I: 0.00 J: 0.0 K: 180.00 L: 108.0 M: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2 O: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A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2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A AX: AY: AZ:
A: 포장비닐 B: 0.15mm 2겹(비 시험자재) C: m2 D: 0.004 E: 42,000.00 F: 168.0 G: 0.00 H: 0.0 I: 0.00 J: 0.0 K: 42,000.00 L: 168.0 M: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2 O: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312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2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312 AX: AY: AZ:
A: 밀봉테이프 B: 0.08*50*50 C: M D: 0.017 E: 1,180.00 F: 20.0 G: 0.00 H: 0.0 I: 0.00 J: 0.0 K: 1,180.00 L: 20.0 M: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2 O: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311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2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311 AX: AY: AZ:
A: [ 합
계 ] B: C: F: 519.0 H: 0.0 J: 0.0 L: 51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면분진청소 석면텍스및밤라이트 M2
( 호표 15 )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C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6 E: 0.00 F: 0.0 G: 172,698.00 H: 2,348.6 I: 0.00 J: 0.0 K: 172,698.00 L: 2,348.6 M: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C O: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6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4E9AADC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348.0 J: 0.0 L: 2,34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작업완료후잔재물정밀청소 창틀/ 문틀/ 에어콘/ 칠판/가전재품/가구/바닥/ 구조물 등 M2
( 호표 16 )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BFB
A: 특급필터 B: 3M-2091 C: 조 D: 0.028 E: 4,400.00 F: 123.2 G: 0.00 H: 0.0 I: 0.00 J: 0.0 K: 4,400.00 L: 123.2 M: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BFB O: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E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4E9ABFB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E AX: AY: AZ:
A: 보호의(일반) B: 3M-1500 C: 벌 D: 0.028 E: 4,500.00 F: 126.0 G: 0.00 H: 0.0 I: 0.00 J: 0.0 K: 4,500.00 L: 126.0 M: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BFB O: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2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4E9ABFB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2 AX: AY: AZ:
A: 장갑 B: 니트럴 C: 켤레 D: 0.028 E: 260.00 F: 7.2 G: 0.00 H: 0.0 I: 0.00 J: 0.0 K: 260.00 L: 7.2 M: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BFB O: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310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4E9ABFB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31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3 E: 0.00 F: 0.0 G: 172,698.00 H: 2,469.5 I: 0.00 J: 0.0 K: 172,698.00 L: 2,469.5 M: N: 5F2A747C56A013D03F78F2A4E9ABFB O: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6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2A4E9ABFB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6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6.0 H: 2,469.0 J: 0.0 L: 2,72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면건축자재 해체 - 외장재 슬레이트 M2
( 호표 17 ) N: 5F2A747C56A013D03F78F0F18A4286
A: 석면해체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E: 0.00 F: 0.0 G: 203,461.00 H: 9,155.7 I: 0.00 J: 0.0 K: 203,461.00 L: 9,155.7 M: N: 5F2A747C56A013D03F78F0F18A4286 O: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A42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0F18A4286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A4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698.00 H: 1,899.6 I: 0.00 J: 0.0 K: 172,698.00 L: 1,899.6 M: N: 5F2A747C56A013D03F78F0F18A4286 O: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6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0F18A4286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055.0 J: 0.0 L: 11,05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습윤작업 외장재[슬레이트] M2
( 호표 18 )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6 O: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6 P: F Q: F R: T V: 1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6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6 AX: AY: AZ:
A: 분무기 손료 B: 인력품의 1.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5.9 J: 25.9 K: 25.9 L: 25.9 M: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6 O: 5E32145CB640E76037A873FD53E3001 P: F Q: F R: F S: 1 T: 2 U: 0.015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65E32145CB640E76037A873FD53E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726.0 J: 25.0 L: 1,75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닥 비닐보양 외장재[슬레이트] M2
( 호표 19 )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E: 0.00 F: 0.0 G: 172,698.00 H: 1,208.8 I: 0.00 J: 0.0 K: 172,698.00 L: 1,208.8 M: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7 O: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6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7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6 AX: AY: AZ:
A: 바닥보양비닐 B: 0.15mm 1겹 폭3M*4면 C: m2 D: 0.032 E: 42,000.00 F: 1,344.0 G: 0.00 H: 0.0 I: 0.00 J: 0.0 K: 42,000.00 L: 1,344.0 M: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7 O: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FDD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7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FDD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44.0 H: 1,208.0 J: 0.0 L: 2,55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개인보호구 및 보호구 소모품 외장재[슬레이트] M2
( 호표 20 )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0
A: 반면마스크 손료 B: 3M-7502 C: EA D: 0.00004 E: 0.00 F: 0.0 G: 0.00 H: 0.0 I: 37,000.00 J: 1.4 K: 37,000.00 L: 1.4 M: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0 O: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6BACEDA45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0580044868625AEB03B2850A4C14716BACEDA45 AX: AY: AZ:
A: 안전장화 손료 B: ND10NRI C: 족 D: 0.00004 E: 0.00 F: 0.0 G: 0.00 H: 0.0 I: 47,000.00 J: 1.8 K: 47,000.00 L: 1.8 M: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0 O: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FD6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0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FD6 AX: AY: AZ:
A: 특급필터 B: 3M-2091 C: 조 D: 0.11 E: 4,200.00 F: 462.0 G: 0.00 H: 0.0 I: 0.00 J: 0.0 K: 4,200.00 L: 462.0 M: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0 O: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6BACEDA42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0580044868625AEB03B2850A4C14716BACEDA42 AX: AY: AZ:
A: 불 침투 방진복 B: EM-PRIME3300 C: 벌 D: 0.11 E: 9,500.00 F: 1,045.0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 L: 1,045.0 M: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0 O: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6BACEDA41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0580044868625AEB03B2850A4C14716BACEDA41 AX: AY: AZ:
A: 불 침투 장갑 B: 니트릴 C: 컬레 D: 0.11 E: 240.00 F: 26.4 G: 0.00 H: 0.0 I: 0.00 J: 0.0 K: 240.00 L: 26.4 M: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0 O: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E39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0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E39 AX: AY: AZ:
A: 면장갑 B: 겉 착용 용 C: 컬레 D: 0.11 E: 250.00 F: 27.5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 L: 27.5 M: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0 O: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C02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0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C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60.0 H: 0.0 J: 3.0 L: 1,56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모자재 외장재[슬레이트] M2
( 호표 21 )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2
A: 폐기용팩 B: 0.15mm 2겹,0.85m*1.3m C: 매 D: 0.27 E: 620.00 F: 167.4 G: 0.00 H: 0.0 I: 0.00 J: 0.0 K: 620.00 L: 167.4 M: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2 O: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C0A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2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C0A AX: AY: AZ:
A: 스티커 B: 석면함유,슬레이트전용 C: 장 D: 0.225 E: 150.00 F: 33.7 G: 0.00 H: 0.0 I: 0.00 J: 0.0 K: 150.00 L: 33.7 M: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2 O: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FDC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2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FDC AX: AY: AZ:
A: 포장비닐 B: 0.15mm 2겹(시험 통과 자재) C: m2 D: 0.006 E: 55,000.00 F: 330.0 G: 0.00 H: 0.0 I: 0.00 J: 0.0 K: 55,000.00 L: 330.0 M: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2 O: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FDB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2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FDB AX: AY: AZ:
A: 밀봉테이프 B: 0.08*50*50 C: M D: 0.0095 E: 1,180.00 F: 11.2 G: 0.00 H: 0.0 I: 0.00 J: 0.0 K: 1,180.00 L: 11.2 M: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2 O: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C0F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2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C0F AX: AY: AZ:
A: 연결고리(줄) B: PP16mm C: M D: 0.0012 E: 140,000.00 F: 168.0 G: 0.00 H: 0.0 I: 0.00 J: 0.0 K: 140,000.00 L: 168.0 M: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2 O: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FDA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2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FDA AX: AY: AZ:
A: [ 합
계 ] B: C: F: 710.0 H: 0.0 J: 0.0 L: 7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추락방지 비계설치(1개월) 외장재[슬레이트] M2
( 호표 22 )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3
A: 수직강관비계 재료비 B: 1개월 C: N2 D: 0.33 E: 795.00 F: 262.3 G: 0.00 H: 0.0 I: 0.00 J: 0.0 K: 795.00 L: 262.3 M: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3 O: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C0E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3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C0E AX: AY: AZ: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E: 0.00 F: 0.0 G: 284,440.00 H: 2,559.9 I: 0.00 J: 0.0 K: 284,440.00 L: 2,559.9 M: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3 O: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2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3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6 E: 0.00 F: 0.0 G: 172,698.00 H: 621.7 I: 0.00 J: 0.0 K: 172,698.00 L: 621.7 M: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3 O: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6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3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6 AX: AY: AZ:
A: 소
계 B: C: F: 262.0 H: 3,181.0 J: 0.0 L: 3,443.0 M: N: O: 5E98046B16CE35B03F2848BB981F P: F Q: F R: F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35E98046B16CE35B03F2848BB981F AX: AY: AZ:
A: 수평강관비계 재료비 B: 1개월 C: M2 D: 0.17 E: 546.00 F: 92.8 G: 0.00 H: 0.0 I: 0.00 J: 0.0 K: 546.00 L: 92.8 M: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3 O: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C0D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3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C0D AX: AY: AZ: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E: 0.00 F: 0.0 G: 284,440.00 H: 2,559.9 I: 0.00 J: 0.0 K: 284,440.00 L: 2,559.9 M: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3 O: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2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3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2 AX: AY: AZ:
A: 소
계 B: C: F: 92.0 H: 2,559.0 J: 0.0 L: 2,651.0 M: N: O: 5E98046B16CE35B03F2848BB981F P: F Q: F R: F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35E98046B16CE35B03F2848BB981F AX: AY: AZ:
A: 내부 안전망 재료비 B: 6.172m*3.6m C: M2 D: 1 E: 3,765.00 F: 3,765.0 G: 0.00 H: 0.0 I: 0.00 J: 0.0 K: 3,765.00 L: 3,765.0 M: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3 O: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C0C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3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C0C AX: AY: AZ: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84,440.00 H: 3,413.2 I: 0.00 J: 0.0 K: 284,440.00 L: 3,413.2 M: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3 O: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2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3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2 AX: AY: AZ:
A: 소
계 B: C: F: 3,765.0 H: 3,413.0 J: 0.0 L: 7,178.0 M: N: O: 5E98046B16CE35B03F2848BB981F P: F Q: F R: F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35E98046B16CE35B03F2848BB981F AX: AY: AZ:
A: [ 합
계 ] B: C: F: 4,120.0 H: 9,154.0 J: 0.0 L: 13,2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면분진 및 완료 후 잔재 물 정밀청소 외장재[슬레이트] 보양바닥/작업대/도구/지붕표면/건물주변등 M2
( 호표 23 )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C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172,698.00 H: 2,245.0 I: 0.00 J: 0.0 K: 172,698.00 L: 2,245.0 M: N: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C O: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6 P: F Q: F R: T AV: AW: 5F2A747C56A013D03F78F19BCB85EC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245.0 J: 0.0 L: 2,24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 호표 24 ) N: 5F2A747C563D33403298661460AB7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258,904.00 H: 4,660.2 I: 0.00 J: 0.0 K: 258,904.00 L: 4,660.2 M: N: 5F2A747C563D33403298661460AB75 O: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040 P: F Q: F R: T V: 1 AV: AW: 5F2A747C563D33403298661460AB75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04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698.00 H: 2,072.3 I: 0.00 J: 0.0 K: 172,698.00 L: 2,072.3 M: N: 5F2A747C563D33403298661460AB75 O: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6 P: F Q: F R: T V: 1 AV: AW: 5F2A747C563D33403298661460AB75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34.65 J: 134.6 K: 134.6 L: 134.6 M: N: 5F2A747C563D33403298661460AB75 O: 5E32145CB640E76037A873FD53E3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2A747C563D33403298661460AB755E32145CB640E76037A873FD53E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732.0 J: 134.0 L: 6,86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석면철거)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석면철거)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석면철거)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83D94C8262D28F03EF8B2EBECBD0D975698A3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6,400.00 V: 136,400.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823647BF6E038D035C806CFEE704FA9CCB7C9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G: 1708.18 H: 1451 I: 1,680.00 J: 1189 K: L: M: N: O: 1,680.00 P: Q: R: S: T: U: V: W: 자재 2 X: Y: Z: AB:
A: 580054ABF662B33030B805F386508EBF72AB7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30,941.00 F: G: H: I: J: K: L: M: N: O: 30,941.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580054ABF662B33030B805F386508EBF72AB7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9,099.00 F: G: 10,000.00 H: 167 I: J: K: L: M: N: O: 9,099.00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80054ABF662B33030B805F386508EBF72A4C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F: G: 25,000.00 H: 167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80054ABF662B33030B805F386508EBF72A4C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E: F: G: 6,000.00 H: 167 I: J: K: L: M: N: O: 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80054ABF662B33030B805F386508EBF72A4C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E: F: G: 8,000.00 H: 167 I: J: K: L: M: N: O: 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80054ABF662B33030B805F386508EBF72A4C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F: G: 25,000.00 H: 167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80054ABF662B33030B805F386508EBF72A4C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F: G: 9,500.00 H: 167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80054ABF662B33030B805F386508EBF72A4C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F: G: 11,000.00 H: 167 I: J: K: L: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80054ABF662B33030B805F384A062969B493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E: F: G: 19,200.00 H: 168 I: J: K: L: M: N: O: 19,2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80054A82693D46036A8159B2E6689CE7A4D13 B: 컨테이너하우스 C: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D: 개 E: 3,104,015.00 F: G: 3,200,000.00 H: 750 I: J: K: L: M: N: O: 3,104,015.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A B: 스티커 C: 석면함유 D: 장 E: 18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18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B B: 반면마스크 손료 C: 3M-7502 D: EA E: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P: Q: 39,000.00 R: S: T: U: V: 39,000.00 W: 자재 14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8 B: 안전장화 손료 C: S-801 D: 족 E: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P: Q: 49,500.00 R: S: T: U: V: 49,500.00 W: 자재 15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9 B: 고글(보안경) 손료 C: 3M-334AF D: EA E: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P: Q: 3,500.00 R: S: T: U: V: 3,500.00 W: 자재 16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E B: 특급필터 C: 3M-2091 D: 조 E: 4,40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4,40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F B: 불 침투 방진복 C: EM-3300 D: 벌 E: 6,00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C B: 불 침투 장갑 C: 라텍스(우진) D: 컬레 E: 276.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276.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2 B: 보호의(일반) C: 3M-1500 D: 벌 E: 4,50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4,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433 B: 폐기용팩 C: 0.15mm 2겹,0.85m*1.3m D: 매 E: 62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62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313 B: 바닥보양비닐 C: 0.15mm D: m2 E: 42,00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4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312 B: 포장비닐 C: 0.15mm 2겹(비 시험자재) D: m2 E: 42,00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4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311 B: 밀봉테이프 C: 0.08*50*50 D: M E: 1,18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1,18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310 B: 장갑 C: 니트럴 D: 켤레 E: 26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26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315 B: 벽보양비닐 C: 0.08mm D: m2 E: 42,00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4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314 B: 면장갑 C: 겉 착용 용 D: 컬레 E: 334.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334.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20F B: 음압기 C: 1.5HP D: 대 E: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P: Q: R: S: T: U: 1,800,000.00 V: 1,800,000.00 W: 자재 28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8F7217AC16209 B: 전동공구 C: D: 대 E: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P: Q: R: S: T: U: 80,000.00 V: 80,000.00 W: 자재 29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6BACEDA45 B: 반면마스크 손료 C: 3M-7502 D: EA E: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P: Q: 37,000.00 R: S: T: U: V: 37,000.00 W: 자재 30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6BACEDA42 B: 특급필터 C: 3M-2091 D: 조 E: 4,20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4,200.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6BACEDA41 B: 불 침투 방진복 C: EM-PRIME3300 D: 벌 E: 9,50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C0A B: 폐기용팩 C: 0.15mm 2겹,0.85m*1.3m D: 매 E: 62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620.00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C0F B: 밀봉테이프 C: 0.08*50*50 D: M E: 1,18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1,180.00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C0E B: 수직강관비계 재료비 C: 1개월 D: N2 E: 795.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795.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C0D B: 수평강관비계 재료비 C: 1개월 D: M2 E: 546.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546.00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C0C B: 내부 안전망 재료비 C: 6.172m*3.6m D: M2 E: 3,765.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3,765.00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C02 B: 면장갑 C: 겉 착용 용 D: 컬레 E: 25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250.00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FDD B: 바닥보양비닐 C: 0.15mm 1겹 폭3M*4면 D: m2 E: 42,00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4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FDC B: 스티커 C: 석면함유,슬레이트전용 D: 장 E: 15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150.00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FDB B: 포장비닐 C: 0.15mm 2겹(시험 통과 자재) D: m2 E: 55,00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5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FDA B: 연결고리(줄) C: PP16mm D: M E: 140,00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1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FD6 B: 안전장화 손료 C: ND10NRI D: 족 E: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P: Q: 47,000.00 R: S: T: U: V: 47,000.00 W: 자재 43 X: Y: Z: AB:
A: 580044868625AEB03B2850A4C1471907D73E39 B: 불 침투 장갑 C: 니트릴 D: 컬레 E: 24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240.00 P: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6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7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717.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312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4,440.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040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8,904.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787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323.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FF9E43076A174803D488AEE64810683C00A42 B: 석면해체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03,461.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건축폐기물 처리비 C: DJ
A: 7 B: 소각폐기물 처리비 C: DK
A: 8 B: 지정폐기물 처리비 C: DL
A: 9 B: 철거 후 작업부산물 C: DL
A: A B: 지정폐기물 처리비 C: DL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2-4. 축산폐기물 산출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축산폐기물) F: 금액 : 사천칠백구십육만팔천원(₩47,968,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0%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43,608,000 F: G:
A: CS D: [ 소
계 ] E: 43,608,000 F: G:
A: S1 B: 계 E: 43,608,000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43,608,00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4,360,8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47,968,000 F: G: 천원미만절사
A: S2 B: 총
공
사
비 E: 47,968,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축산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축산폐기물) B: C: D: 1 E: F: G: H: I: 43,608,000 J: 43,608,000 K: 43,608,000 L: 43,608,000 M: N: 01 O: P: Q: R: 1 S:
A: 축산폐기물 B: C: D: 1 E: F: G: H: I: 43,608,000 J: 43,608,000 K: 43,608,000 L: 43,608,000 M: N: 0101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43,608,000 L: 43,608,00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축산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축산폐기물 B: Q: 0101
A: 축산폐기물 B: 축분,퇴비,돈분등, 상차,운반,처리포함 C: TON D: 1896 E: F: G: H: I: 23,000 J: 43,608,000 K: 23,000 L: 43,608,000 M: N: 5FF914FDF760711772F533B0132FDFAC0F6C5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F914FDF760711772F533B0132FDFAC0F6C5B AV: 893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43,608,000 L: 43,608,000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축산폐기물)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B: C: D: I: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축산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 N:
A: B: C: M: N: O: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축산폐기물)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축산폐기물)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축산폐기물)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FF914FDF760711772F533B0132FDFAC0F6C5B B: 축산폐기물 C: 축분,퇴비,돈분등, 상차,운반,처리포함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3,000.00 V: 23,000.00 W: 자재 1 X: Y: C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B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DN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도급자관급자재 C: DJ
A: B B: 관급자관급자재 C: DK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3-1. 시방서(건축물철거).hwp =====

목
차

제 1 장
총칙
2

제 2 장
가설공사
11

제 3 장
철거공사
43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제천시 중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세부설계용역 설계도서의 일부로서 건축일반 및 철거공사 사항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본 시방서 외에 공사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 한다.

1-1-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1-3 제반법규의 준수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허구의 해석, 분쟁

1-2-1 용어의 정의

1) 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발주처을 말한다.

2) 감독원 (현장 감독관):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3) 공사 감리자

① 공사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계약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사 감리자는 공사기간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계약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구청장에게 위법 건축공사 보고를 할 수 있다.

4) 계약자 및 계약자의 책무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할 책임이 있다.

① 입찰서 작성: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지표조건, 수문기상학적 조건, 필요자재, 작업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반영된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의 검토: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계서 검토결과 위의 내용이나 하자발생의 우려내용, 불분명한 내용 등이 있을 경우는 해당공사 착수 전에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책임한계: 계약자는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자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①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②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7) 지급 (관급) 재료: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8)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1-2-2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의 의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리자 및 설계자 또는 감독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감리자 및 설계자, 감독원의 협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 임의로 시공된 문제점 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②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어구의 해석: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1-3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1-3-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착수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진행 기간중 공정계획서를 지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 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 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공사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1-3-2 현장 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계약자는 공사 PEAK 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 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사무실내에 비치해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현장 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현장 이탈시 감독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1-3-3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3-4 특허권의 사용: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 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3-5 야간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비용 및 관리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1-4
공사장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1-4-1
공사장 관리

1)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음 및 분진방지법, 페기물 처리법 및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①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 및 분진, 비산먼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③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④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⑤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1-4-2
안전관리: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1-4-3 연도대책 및 민원처리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진행 중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 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공사진행 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공사 진행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자 책임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되어야 한다.

1-4-4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 (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4-5 발굴물의 처리: 공사진행중 공사장 내에서 계약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화폐, 보물, 기타 지질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발견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1-5-1 재료 공통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우선사용자재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및 관계법령(건축법시행령 제25조, 주택건설촉진법, 공산품품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 우수품질 인정마크(마크:GM) 건설기술관리법 제 23조의 3에 의한 표준화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1-5-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 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1-5-3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계약자는 공사착수 후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①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원,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결정해야 한다.

③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현장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1-5-4 본판 및 모형(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5-5 지급재료 및 대여품

1) 계약자는 입찰시 또는 계약 체결전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 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지급재료로 변경시키거나 제 3 자에게 별도로 변경 분리 발주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공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 요청계획서를 미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건축주의 사정으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지급이 지체되어 전체 공정 계획의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을득하여 계약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대체 사용된 재료를 계약자와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불한다.

4)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하여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5)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6) 현장 내에 반입되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반입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7) 현장 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 로 구분 보관관리 해야 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8)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한다.

9) 지급재료 사용기간중 일정기간 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1-5-6 재료의 검사

1) 현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계약금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5-7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방서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1-5-7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

1) 계약자는 각 공종별 공사착수 7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 계획서 이외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상세 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상세도를 작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계약자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책임은 계약자가지며 이로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공사시공상세도면

① 터파기 및 상세도 ② 거푸집 제작도
③ 주요부위 철근가공 및 조립도 ④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⑤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상세도

1-6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1-6-1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 시행부분은 계약자가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후 타공종 진행작업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시 기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기타 해당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6-2 공사보고 :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1-6-3 공사 기록 사진 : 계약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 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 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 (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을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1-6-4 임의시공 :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6-5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 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테이프자 이어야 한다.

1-7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1-7-1
보
양

1) 계약자는 시방서 각항 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7-2 동절기 공사 :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7-3 혹서기 공사 :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제거시설,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8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8-1
일반사항 : 건축주는 계약 체결후 설계자 및 감리자 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1-8-2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 체결후 공사 착수전 또는 공사 진행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8-3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자는 공사중지후 현장 철수시 현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시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한 잔존가치로써 정산한다.

1-8-4
경미한 변경 : 공사진행중 현장의 아무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8-5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계약자는 공사착공으로 부터 공사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은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9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9-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1-9-2
준공도 작성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하며,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원도(캐드도면 포함)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9-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1)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 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3) 관련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1-9-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1)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독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 에 인수인계 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1-9-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단, 계약자는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건축주측 감사부서의 지적 및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②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1-9-6 하자보수

공사준공후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2 장 가설 공사

2-1
공통가설공사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대지조성공사, 건축, 기계, 전기,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측량 및 가설건물을 비롯한 임시보조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2-1-2 세부 시공계획서 : 공사착수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가설건물

2-2-1 공통 일반 사항

1) 가설건물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 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또는 감독원이 제시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단 현장 여건상 가설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진행중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① 가설사무실
② 가설창고(재료창고, 위험물 저장창고) ③ 작업헛간(필요시)

3)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및 사용상 무방한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2 가설 울타리 및 공사용 안내시설

1) 가설울타리 및 대문 :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시 학생 및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한다. 울타리의 외부면 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낙서 및 광고물의 무질서한 부착물을 수시로 제거유지 관리해야 한다.

2) 공사용 안내표지판 : 공사현장 주변의 0.9m X 1.2m 철판 또는 합판구조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유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2-3 공사용수 및 급배수 시설, 쓰레기 처리장, 공사용 차량의 세륜시설

1) 공사용수시설 : 시상수도(기존)를 사용하며 상수도 사용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식수용 상수도 시설 : 음료수 기타 식수는 기존상수도를 사용하며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3) 우배수 및 잡배수 시설 : 공사장 주변에 배수도랑을 설치하여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 등이 공사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공사장내의 우수 및 잡수에 의한 폐기물을 1차 여과 시킨 후 배수 처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쓰레기 처리장 : 공사장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일매일 수거, 한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하며 공사장 내에서의 소각행위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5) 공사용 차량의 세륜조치 : 공사용 차량의 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 및 인도가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2-4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

1) 일반사항

① 계약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전력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②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력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③ 공사용으로 지중에 불가피하게 임시 매설되는 케이블 및 전선류 등은 타공사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 LINE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해야 한다.

2-3
가설공사

2-3-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 가설 시설을 제외한 본 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2-3-2 재료 일반 :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2-3-3 세부 시공 계획서 : 계약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단계별 세부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 계획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3-4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1) 현장정리 및 청소 :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재료를 수시로 정리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 더스트 슈트시설 : 공사진행 중 건물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곳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더스트슈트를 건물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3-1
일반사항

3-2-1 적용범위

가. 기존 바닥 마감재, 타일, 벽돌벽체 철거작업 중 철거소음, 먼지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입원환자 및 보호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사주변의 보호막 등을 설치하며, 철거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물, 먼지 등이 실내부로 확산되지 않게 충분한 보양조치를 취한 후 철거작업에 착수한다.

나. 기존 시설물 철거공사는 착수전에 재해 및 공해방지 대책․철거방법․장비 사용계획․ 철거재 반출계획 등 철거작업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철거작업에 착수한다.

다. 기존 바닥마감재인 디럭스타일, 비닐시트등 철거한 후 바닥면의 접착제 등 이물질을 연마용 장비를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라. 기존 천정재 철거는 달대볼트, 경량철골천정틀(M-Bar), 알미늄몰딩 등 천장에 부착된 모든 자재를 깨끗이 철거한다.

마. 철거작업에서 발생되는 시멘트벽돌, 시멘트몰탈, 디럭스타일, 경량철골천정틀 등의 철거 건축폐기물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반출하여야 적재하여야 한다.

바. 표기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사. 철거작업에서 발생되는 시멘트벽돌, 시멘트몰탈, 디럭스타일 등의 철거 건축폐기물은 모두 외부로 반출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와의 계약서사본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공사착공 후 관계관청의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즉시 제출하며 건축폐기물 처리완료시에는 계량증명서,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우리병원에 제출한다.

아. 표기 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3-2
시 공

13-2-1 시공자는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13-2-2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하여야 한다.

13-2-3 구조재의 부식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13-2-4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감독원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3-2-5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주변을 청소 및 정리해야 한다.

3-3 공해대책

13-3-1 철거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13-3-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4
안전대책

3-4-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4-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3-5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처리하되, 설계도서에 다른 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3-5-1 콘크리트, 벽돌조각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3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40220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마무리면에서 1m 이하로 한다.

3-5-2 목재 등 기타 폐기물

① 목재 등 이용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상양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의 이송처리비용과 자체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하는 비용을 비교, 저렴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소각이 불가능한 재료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송 처리한다.

③ 콘크리트, 벽돌 등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은 현장에 파묻거나 소각로 없이 태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3-5-3 특정폐기물 :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한다.

3-6
폐기물 처리시 요구사항

3-6-1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시, 승인받은 업체가 승인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 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6-2 특정폐기물의 처리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토록 해야 하며, 처리업체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3-2. 시방서(석면해체).hwp =====

제 1 장
총 칙

1. 공 사 명 : 제천시 중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

2. 공사개요

1) 위치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일원

2) 내용 : 충북 제천시 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중전리 유해시설물(폐축사) 철거공사

3.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와 관계법령, 규정, 작업지침 및 특수조건을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과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의 권한

1) 감독자(감리인)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등 동원현황 나) 관련법령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자(감리인)은 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과 협의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설계서,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자(감리인)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설계서,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문제와 그로인한 발생된 비용 지불금액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3) 감독자(감리인)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준공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해결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감독자(감리인)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시정지시서 및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작성)

7) 수급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공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수행물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실정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석면관련 전문기관 또는 석면 전문가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11) 수급인은 감독자(감리원)이 현장대리인(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또는 채용한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수급인은 석면과 관련 학술과 기술이 풍부하고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4) 시방서 및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라. 착공신고서 등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이내에 착공신고서 등(2부)을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공신고서 등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석면작업신고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감독자(감리인)승인을 받은 후 신고하여야 하며 그 계획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3)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및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석면해체 관리자과정 교육 수료증

4) 관리감독자 재직증명서 및 석면해체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작업 지휘를 할 수 있는 자>

5) 석면해체업등록증 사본 단, 비계구조물 면허는 석면해체와 건축물 철거가 같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에 한한다.

6) 인력․시설, 장비 투입 계획서

7) 석면해체․재거작업 계획서(근로자 특수건강진단표 등 포함)

8) 예정공정표 9)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가) 인력은 지장물 철거공사 투입인력과 석면해체공사 투입인력을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여야함

나) 장비투입계획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별 손해보험(대인, 대물 등) 가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10) 안전, 환경관리 계획서(사용계획서 별도)

11) 폐기물(건설, 지정등) 분리배출 및 보관방법

12) 기타 발주자의 지정, 요구한 사항 마. 철거공사 전 작업준비 1) 철거공사 전 인․허가사항

가) 철거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감독자(감리인)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석면함유물질(슬레이트, 텍스 등) 해체시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의 작업수칙을 준수하여 철거한다.(특별시방서 참조)

2) 주변상황의 파악 및 사전조치

가)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부지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취지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사전 조치한다.

다) 철거 작업으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3) 공사용 장비반입

가)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이 가입된 장비 중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4) 건물 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해 철거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바. 철거공사 중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철거공사 중에 발생된 지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등은 선별 후 종류별로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체와 상호 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철거 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만약 철거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4) 철거 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5) 철거장비 및 지장물철거시 부득이하게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철거 작업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9)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감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우천 및 강풍 등 기상 악화 시 지붕슬레이트 등 지정폐기물 해체와 건축물 철거를 즉시 중단하여야하며, 함수된 폐기물은 비닐포장하고 적정 보관한다.

사.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 하여야 한다.

라.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 하여야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 하여야 한다.

바.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 하여야 한다.

2) 복원작업 및 정리

가.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하여야 한다.

나.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 하여야 한다.

다. 철거 인한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아. 철거공사의 준공 1) 준공제출서류 (1) 준공서류 가. 준공계, 준공검사원 나. 준공부분 내역서 다. 공사 준공사진(전, 후) 라. 작업일보 및 지시사항 수불 부 마. 환경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바.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 일체

사.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2) 준공서류는 발주자(감리인)가 지정한 형식 및 구성에 의거 작성․제출한다. 단, 발주자(감리인)가 지정한 형식의 서식이 없는 경우 발주자(감리인)와 수급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서식에 의한다.

(3) 작업지시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신고서(준공계 등) 2부를 제출․보고 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금 신청을 할 수 있다.

(4) 준공검사 완료 시 공사대금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단, 환경 및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5)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표1(실외작업). 표2(실내작업) “감”정산방법 예시에 의하여 정산 후 공사대금을 청구 하여야 하며 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제출한 준공 또는 기성 서류 검토 결과 설계서, 시방서등 내용과 제출자료 작업내용이 적합하지 않거나, 입증자료(사진등)가 없는 경우 그 공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7) 발주처 대금 지급 후 수급인이 거짓으로 정산하여 공사대금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금액은 전액환수조치하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한다. 그 모든 책임 또한 수급인이 진다.

2) 석면해체․제거 작업관련 서류제출

① 수급인은 별지서식 1의 공사완료보고서에 아래 각 목록서류와 제2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 책자로 편철 3부 제출 하여야 하며 석면감리인이 지정된 경우 최소 5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감리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경우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제1항 각 목록서류와 제2항 각호 서류가 중복된 경우는 어느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연번 서류 목록 구비 내용 제출 시기 1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작업 계획서 포함) - 신고 증명서 - 특수건강진단결과표등 법 규정에 따른 서식.(현장비치)

※ 신고서 및 작업계획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적절하다고 승인한 것.

※개인별 검진 표 ◎신고증명서는신고를 득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 ◎작업계획서는 승인받은 것. 2 - 도급대상 작업 공정도 작업순서(사진 또는 그림)표기 (작업계획서에 포함) 작업계획서로 갈음 3 - 기계, 설비,장비 종류 투입자료 1.음압기 2.음압기록장치 3.진공청소기 4.분무기 5.비계 6.작업발판 7.추락방지용 안전방망 8.안전대 9.습윤제 10.비닐

11.위생설비 등 작업에 투입한 자료. (번지별 각 건물별 작업전 사진촬영)

준공 시 제출 4

  • 장비가동 및 기계, 설비

설치 자료

3호에 따른 기계, 설비, 장비 설치 가동한 자료(사진 및 관련서류)

1.음압기:작업시작부터 작업완료청소 후 석면농도측정 공기 중 0.01개/cc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가동 근거.

2.음압기록장치:당일 작업시작부터 당일 작업종료 시까지 가동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이 측정 근거

3.진공청소기:작업완료 후 바닥, 벽 비닐에 침전된 석면분진 청소 및 작업자 작업장외부 이동 시 갱의실에서 몸에 묻은 석면분진제거 등 사용근거.

준공 시 제출 연번 서류 목록 구비 내용 제출 시기 4

4.분무기:석면함유자재 제거 전.중.후 습윤제 분무 및 작업장바닥에 설치된 비닐시트 위 침전된 석면분진 흩날리지 않도록 수시로 습윤 작업근거

5.추락방지 설비(비계 설치):(외부작업) 쌍줄비계설치 및 작업발판설치근거

6.추락방지 수평비계,안전방망 설치

쌍줄 비계에 연결 지붕위로 가로질러 설치한 후 작업자 안전대 고리 걸이 사용과 내부로 안전방망 설치근거

7.작업발판:쌍줄비계 설치 후 처마단부 20~30cm 하단에 발판설치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 및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설치근거

8.이동식 강관비계설치:(실내 작업) 시 작업설비로 발판설치 사용근거

9.안전대:작업근로자가 착용한 안전밸트에 고정 수평비계에 연결 사용근거

10.습윤제:제거자재 습윤화 및 습식청소 근거자료

준공 시 제출 5 - 공종 별 세부작업

작업전, 중, 후로 구분 각 공정별 작업과정(번지별, 작업날짜별, 각 건물별 사진 또는 비디오촬영)

준공 시 제출 6 - 안전교육 일지 등

관리감독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일지(작업날짜별)

준공 시 제출 7 - 계약서등

(석면해체․제거, 실내농도측정, 작업장주변 비산정도 측정)

1.발주자와 체결된 계약서

2.석면해체제거업자와 측정기관과 쳬결된 계약서 또는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등 근거자료

준공 시 제출 연번 서류 목록 구비 내용 제출 시기 8 - 측정분석결과서

(석면해체․제거, 실내농도측정, 작업장주변 비산정도 측정)

측정사진, 측정분석 결과서 등 근거 자료.

※ 비산측정결과는 익일오전까지 해당지자체 제출

※비산 및 농도 측정 분석결과는 익일 작업시작 전까지 발주자(감리원)에게 초과여부 제출.

◎비산,농도측정분석결과서는 익일오전까지제출 ◎비산, 농도측정결과보고서는 준공 시 제출 9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게시 또는 비치 자료(게시판 등) (각 번지별 작업날짜별 사진촬영) 준공 시 제출 10 - 바닥 보양작업 등

각 건물별 및 각 실별 비닐시트 두께 0.15mm 이상 2겹 설치 근거자료

(각 번지별 작업날짜별 사진촬영) 준공 시 제출 11 - 보호장비 착용

불침투성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장화, 특급필터, 방진마스크, 보안경, 안전모 등 지급 착용한 자료

보호구지급대장 및 사진자료

보호구 지급대장에는 각 제품별회사명과 고유번호를 기재

준공 시 제출 12 - 비산방지

제거자재 습윤성유지 과정 및 작업종료 후 습윤 또는 진공청소기 청소 자료

(각 번지별 작업날짜별 사진촬영) 준공 시 제출 13 -위생시설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각 작업장별(털의실,샤워실,갱의실) 설치 및 용품, 용구 비치자료 탈의실:옷걸이 등

샤워실:집수조, 배수여과장치, 냉온수장치, 샤워시 필요한 용품등

갱의실(밀폐구조):개인보호구 폐기용기, 청소기 등

(각 번지별 작업날짜별 사진촬영) 준공 시 제출 14 - 석면함유 물질 표기 (스티커 부착)

비닐시트 두께 0.15mm이상 2겹 포장 밀봉 스티커 부착 자료.

(각 번지별 작업날짜별 사진촬영) 준공 시 제출 15 - 안내 및 경고표지판

경고, 지시, 금지표지판과 인근주민 및 통행자에게 석면제거작업장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 설치 자료

(각 번지별 작업날짜별 사진촬영) 준공 시 제출 연번 서류 목록 구비 내용 제출 시기 16 - 벽 보양작업 실내 작업으로 각 실별 구비

비닐시트 두께 0.08mm 이상 2겹 설치 겹침부 테이프 붙여 밀폐한 자료

준공 시 제출 17 인허가(신고)신청사업장 현장 확인협조요청 (석면자재 제거 전 검측요청서, 공문)

석면해체․제거 작업전 규정에 따라 시설, 장비, 설비 등을 설치하여 놓고 발주자 에게 작업장순회점검(검측)을 요청한 자료.

준공 시 제출 18 시정지시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점검 후 석면제거 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 후 발주자에게 보고한 자료

(지시 전 과 조치 후 사진 등 포함) 준공 시 제출 19

기타 발주자(감리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다음 각 호 서류를 구비 발주자(감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수량은 제1항을 준용 한다.

1. 준공사진첩(실외작업은 각 번지의 모든 건물 별, 실내작업은 각 건물의 모든 실별로 구분 시공 전, 후 사진)

2. 공종별사진첩(실외작업은 각 번지의 각 건물 별, 실내작업은 각 건물의 모든 실별로 구분 공사내용 공종별 사진)

3. 준공 내역서 (변경 있는 경우 변경 전, 후 비교원가내역서 및 변경내역서)<변경사유서 포함>

4. 석면조사보고서(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5. 검측 요청서(매일) 6. 검측결과 통보서(매일)

7. 지정폐기물 최종처리 확인서(중량개근 표, 반출사진 포함)

8. 개인보호구지급대장(매일) 단, 제조회사, 제품 고유번호 표시

9. 사실 확인 서약서(작업 전)

10.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보(매일)<감리원 날인된 것>

11. 각종 보험 완납증명서(당해현장 가입증빙자료)

12. 석면 폐기물 포장 비닐시트 또는 마대 시험성적서(슬레이트 포장에 한한다.)

13. 작업 지시서

14. 기타 발주자(감리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수급인에 의하여 석면해체공사 관련 일체의 서류, 시공사진 등 누락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④ 수급인은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준공 시 서류 장기보존을 위하여 석면작업내용의 모든 서류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한다.

⑤ 석면해체․제거 작업 관련 서류 중 수작업으로 기재한 서류 및 컴퓨터로 작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스캔<scan>작업 등 방법에 의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자.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안)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차. 기록 작성 보고 및 관리

1) 현장대리인은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공사현장별 철거공사현황(당일처리실적, 익일처리계획, 장비 및 투입인력 등)을 기록한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일일보고 하도록 하고 특이사항이 발생될 경우 수시보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이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기록한 공사일보는 감리 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수 전, 공사 진행사항 및 완료사진 등을 촬영하여 감독자(감리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보고서 [ ]건축물 [ ]설비 위치(소재지) : 건축물등록번호 : 용도 : 건물명(설비명) : 건축물수 : 구조 : 세대수 : - 연면적 : 소유자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업자명(상호) : 대표자 성명 :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 제호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작업장 공사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전화번호 : 해체 사유 해체사유 : 해체기간

2017년 월 일부터
2017년 월 일까지

석면함유 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종 류 면적(㎡)ㆍ부피(㎥)ㆍ길이(m) 분무재(뿜칠재) - 내화피복재 - 천장재 - 지붕재 ㎡ 벽재(벽체의 마감재) - 바닥재 - 파이프보온재 - 단열재 - 개스킷 - 기타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 계 ㎡ 현장책임자

성명 :
(서명/인)

전화번호 : 감리 원

성명 :
(서명/인)

전화번호 : - 작업근로자 인적사항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1.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관련 서류 일체

2.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사진 일체(시공 전, 후 및 모든 공정별 사진)

3. 석면농도측정. 사업장주변 비산측정 결과표

4. 지정폐기물 보관 및 처리 관련 서류 5. 근로자 특수건강검진결과표

표1. 석면해체⦁제거작업 “감” 정산방법 예시 (실외 지붕작업 등)

공종 구 분 정산 방법 비고 1. 해체노무비

특수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 된 인력이 아닌 보통작업자를 투입 작업한 경우

※ 보통 인부단가로 적용 (1,129원 × 설계해체수량)

(해체 공 제곱미터 당 단가의 100% × 설계해체수량) “감”

해체공 제곱미터 당 단가 6,059원 2. 습윤 작업 습윤 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습윤 제곱미터 당 단가의 100%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습윤 제곱미터 당 단가 1,041원

해체 시 제거자재에 계속 습윤성 유지되도록 습윤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습윤 제곱미터 당 단가의 70%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보양바닥, 장비 등 습윤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

(습윤 제곱미터 당 단가의 40%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사진촬영 등 위해 형식적으로 습윤 작업하고 이후는 습윤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습윤 제곱미터 당 단가의 90%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3. 바닥비닐 보양

정산방법 표준<일위대가 기준 바닥보양 규격>

{(가로12.172m ×폭3m ×2면)+(세로3.6m×폭3m×2면)}= 94.63㎡

가로 1면 : 가로12.172m×폭3m = 36.516㎡

세로 1면 : 세로3.6m×폭3m = 10.8㎡

바닥보양 비닐시트를 규격에 미달한 자재를 사용 보양하는 경우

(단가차액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비닐 제곱미터 당 단가 0.15mm 1,280원 0.08mm 640원 바닥을 보양하지 않은 경우

(보양 제곱미터 당 단가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보양 제곱미터 당 단가 1,998원

가로 1면을 보양하고 나머지 3면 보양 않은 경우

(보양 제곱미터 당 단가의 61.4%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 “감”

가로 1면과 세로1면을 보양하고 나머지 2면 보양 않은 경우

(보양 제곱미터 당 단가의 50%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 “감”

가로 1면과 세로2면을 보양하고 가로 1면 보양 않은 경우

(보양 제곱미터 당 단가의 38.6%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 “감”

4. 개인보호구
및 보호구
소모품

보호구손료 중 안전장화 등 착용하지 않은 경우

(손료 제곱미터 당 단가 × 설계해체수량) “감”

손료 제곱미터 당 단가 2원 설계에 반영 되었으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호구 제곱미터 당 단가 × 설계해체수량) “감”

제곱미터 당 단가 필터 1,092원 방진복 1,560원 불침투 장갑 62원 면장갑 61원

보호구 소모품 중 1일 4회 이상 지급 않은 경우

{(제곱미터 당 단가 ÷ 4회) × 미지급횟수 × 당일 해체수량} “감”

보호구 소모품 중 설계서에 적용된 단가보다 규격이 미달된 저 단가를 구입 착용한 경우

(단가차액 × 설계해체수량) “감”

(차액계산방법예시 설계수량 500제곱미터 가정)

(설계가격)6,000원 - (구입가격)4,500원 =1,500원/차액

1,500원 × 5.84 ÷ 22.22 = 394.2원 × 미지급횟수2 = 788.4원

감 금액 : 788.4원 × 500㎡ = 394,200원 “감”

공종 구 분 정산 방법 비고 5. 소모자재 폐기용 비닐 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비닐 백 제곱미터 당 단가 × 설계해체수량) “감”

비닐백 제곱미터 당 단가 161원

스티커를 각 더미마다 2장 사용하지 않고 1장만

사용 한 경우

(스티커 제곱미터 당 단가 ÷ 2) × 당일 해체수량} “감”

스티커 제곱미터 당 단가 37원

포장 비닐을 전체규격이 미달된 것으로 사용한 경우

(단가차액 × 설계해체수량) “감” 비닐 제곱미터 당 단가 0.15mm 1,280원 0.08mm 640원 포장비닐 제곱미터 당 단가 330원 포장 비닐을 전체 1겹으로 포장 한 경우

{(비닐 제곱미터 당 단가 ÷ 2) × 설계 해체수량} “감”

연결 고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연결고리 제곱미터 당 단가 × 설계해체수량) “감”

연결고리제곱미터 당 단가 161원 6. 추락방지 설비 설치

설계 반영되었으나 높이2m이하 건축물에 해당하여

고소작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추락방지설비 제곱미터 당 단가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추락방지제곱미터 당 단가 9,893원 수직 강관비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수직광관비계 제곱미터 당 단가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수직비계제곱미터 당 단가 2,252원

수직 비계를 설치하고 수평비계를 설치 않은 경우

(수평비계 제곱미터 당 단가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수평비계제곱미터 당 단가 1,714원 내부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안전방망 제곱미터 당 단가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안전방망제곱미터 당 단가 5,927원 7. 석면분진 청소

사진 촬영 등 위해 형식적으로 하고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분진청소 제곱미터 당 단가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분진청소제곱미터 당 단가 1,334원 지붕제거표면 잔재물청소하지 않은 경우

(분진청소 제곱미터 당 단가의 25%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보양 바닥을 청소하지 않은 경우

(분진청소 제곱미터 당 단가의 60%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작업대, 공구, 장비 등 청소하지 않은 경우

(분진청소 제곱미터 당 단가의 15%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8. 위생설비 설치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을 모든 작업장(번 지내)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체노무비의 10% + 위생설비 단가 100%) × 번지별 해체수량 “감”

노무비제곱미터 당 단가 7,188원 위생설비제곱미터 당 단가 664원

탈의실, 샤워실은 인접장소에 설치하고 갱의 실만

모든 작업장(번지 내)에 설치한 경우

(해체노무비의 5% + 위생설비단가의 67%) × 번지별 해체수량) “감”

갱의 실을 모든 작업장(번지 내)에 설치하였으나

비닐시트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위생설비 재료비 단가의 97% × 번지별 해체수량) “감”

위생설비 재료비제곱미터 당 단가 600원

표2. 석면해체⦁제거작업 “감” 정산방법 예시 (실내 텍스 등 작업)

공종 구 분 정산 방법 비고 1. 해체노무비

특수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 된 인력이 아닌 보통작업자를 투입 작업한 경우

※ 보통 인부단가로 적용 (1,739원 × 설계해체수량)

(해체 공 제곱미터 당 단가의 100% × 설계해체수량) “감”

해체공 제곱미터 당 단가 16,158원 2. 음압기 손료

모든 실별로 음압기를 설치 가동하지 않은 경우

(음압기손료 제곱미터 당 단가의 100%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음압기손료 제곱 미터당 단가 221원

모든 실별로 작업 중에는 가동하였으나 농도측정 완료시 까지 설치 가동 하지 않은 경우

(음압기손료 제곱미터 당 단가의 50%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3. 습윤 작업 습윤 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습윤 제곱미터 당 단가의 100%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습윤 제곱미터 당 단가 1,041원

해체 시 제거자재 전 및 포장 전까지 계속 습윤성 유지되도록 습윤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습윤 제곱미터 당 단가의 80%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보양바닥⦁벽, 천장틀(엠바), 장비, 도구 등 습윤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

(습윤 제곱미터 당 단가의 40%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사진촬영 등 위해 형식적으로 습윤 작업하고 이후는 습윤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습윤 제곱미터 당 단가의 90%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4. 바닥, 벽 등
비닐보양

바닥(0.15mm), 벽(0.08mm)보양 비닐시트를 규격에 미달한 자재를 사용 보양하는 경우

(단가차액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비닐 제곱미터 당 단가 0.15mm 296원 0.08mm 148원 바닥, 벽 등 보양하지 않은 경우

{(석면해체 공 일단가 × 품 0.023인)+(보양제곱미터당단가100%)} × 실별 석면해체수량 ) “감”

보양 제곱미터 당 단가 1,998원 바닥, 벽 보양비닐시트가 견고하지 않은 경우

(석면해체 공 일단가 × 품 0.016인 × 실별 석면해체수량 ) “감”

석면해체공 일일단가 134,648원

보양비닐 겹 침부 등을 테이프 등으로 완전 밀폐하지 않은 경우

(석면해체 공 일단가 × 품 0.007인 × 실별 석면해체수량 ) “감”

5. 개인보호구
및 보호구
소모품

보호구손료 중 안전장화 등 착용하지 않은 경우

(손료 제곱미터 당 단가 × 설계해체수량) “감”

장화손료 제곱미터 당 단가 5원 설계에 반영 되었으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호구 제곱미터 당 단가 × 설계해체수량) “감”

보호구소모품제곱미터 당 단가 필터 2,436원 방진복 3,480원 불침투 장갑139원 면장갑 136원 계 : 6,191원

보호구 소모품 중 1일 4회 이상 지급 않은 경우

{(해당보호구 제곱미터 당 단가 × 미지급횟수 × 설계 해체수량} “감”

보호구 소모품 중 설계서에 적용된 단가보다 규격이 미달된 저 단가를 구입 착용한 경우

(단가차액 × 설계해체수량) “감”

(차액계산방법예시 설계수량 500제곱미터 가정)

(설계가격)6,000원 - (구입가격)4,500원 =1,500원/차액

1,500원 × 4.88 ÷ 8.33 = 878.7원 × 미지급횟수2 =1,757.5원

감 금액 : 1,757.5원 × 500㎡ = 원 “감”

공종 구 분 정산 방법 비고 6. 소모자재 폐기용 비닐 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비닐 백 제곱미터 당 단가 100% × 설계해체수량) “감”

비닐백 제곱미터 당 단가 214원

스티커를 각 더미마다 부착하지 않고 1톤 마대 등에 1장 부착한 경우

(스티커 제곱미터 당 단가 95% × 설계 해체수량} “감”

스티커 제곱미터 당 단가 99원

포장 비닐시트 2겹 또는 비닐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PP마대등 사용 포장한 경우

(포장비닐 제곱미터당 단가 60% × 설계해체수량) “감”

포장비닐 제곱미터 당 단가 160원

해체자재 전체를 비닐 1겹 또는 PP마대 등으로 포장 하고 1톤 마대 등에 넣고 외부로 비닐로 포장한 경우

(포장비닐 제곱미터 당 단가 30% × 설계 해체수량) “감”

7. 석면분진 청소

사진 촬영 등 위해 형식적으로 하고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분진청소 제곱미터 당 단가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분진청소제곱미터 당 단가 1,396원 제거표면(엠바) 등 청소하지 않은 경우

(분진청소 제곱미터 당 단가의 25%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보양 바닥, 벽을 청소하지 않은 경우

(분진청소 제곱미터 당 단가의 60%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작업대, 공구, 장비, 포장표면 등 청소하지 않은

경우

(분진청소 제곱미터 당 단가의 20%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8. 위생설비 설치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을 모든 작업장(실 입구)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체노무비의 10% + 위생설비 단가 100%) × 설계 석면해체

수량 “감” 노무비제곱미터 당 단가 17,897원 위생설비제곱미터 당 단가 1,703원

탈의실, 샤워실은 인접장소에 설치하고 갱의 실만

모든 작업장(실 입구)에 설치한 경우

(해체노무비의 6.6% + 위생설비단가의 67%)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탈의실, 샤워실은 인접장소에 설치하고 갱의 실만

모든 작업장(실 입구)에 설치하였으나 매실마다

비닐시트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위생설비 재료비 단가의 97%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위생설비 재료비제곱미터 당 단가 1,544원 제2장 석면해체작업 1. 일반사항 1-1. 공사감독의 권한

(1) 감독자(감리인)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설비 등 동원현황.

②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및 업무 수행상태.

③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④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⑤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⑥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⑦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⑧ 공사완료보고에 관한사항 ⑨ 시정지시 또는 작업 중지명령 ⑩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자(감리인)은 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감리인)과 협의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2.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 이외 공법으로 변경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련법령, 규정, 석면해체작업특별시방서, 작업지침 등에 위배 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단, 감독자(감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1)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공사 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구역 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석면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4.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를 작성 관계 기관에 신고를 득하고, 감리원이 지정된 경우 감리 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 함유물질 사전조사 결과내용.

(2)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 인적사항).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제거방법, 해체․제거할 석면함유물질별로 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 목록.

(4)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① 해체․제거작업 중, 후 습식작업(습윤성유지) 또는 진공청소 등의 석면비산방지방법.

② 해체․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③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④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5) 근로자보호조치

① 해체․제거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 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형 방진 마스크의 경우), 보호장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주기 등 내용.

② 해체․제거 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③ 해체․제거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④ 해체․제거 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강관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방망 등 설치 계획.

(5-1) 위 4항에도 불구하고 비계조립 방법 등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성능을 가진 신기술(특허)공법이 있어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는 그 공법을 적용한다.

(5-2) 비계조립 방법에 작업발판 또는 내부안전망설치와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성능을 가진 신기술(특허)공법이 있어 발주자가 그 공법으로 설계에 반영한 경우나 상호 협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공법을 적용한다.

(6) 작업계획의주지(사업내 안전교육 등)

①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 계획.(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② 수급인은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 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내의 근로자 및 입주자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 주지 계획.

(7) 작업장별 석면 비산정도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가. 석면비산정도측정(사용석면자재 합이 500㎡이상 경우 해당함)계획

①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 중 석면 비산정도측정 계획 및 보고 계획

나. 석면농도측정 (실내작업에 한 한다)

① 실내작업 모든 실별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농도 측정 계획 및 보고 계획

(8) 기타 해체․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2.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2-1. 점검(검측) 요청

(1)수급인은 석면함유자재 해체․제거 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1일전 까지 감독자(감리인)에게 점검(검측)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자(감리인)이 점검(검측)하지 아니한 공정은 작업을 진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작업진행 및 보고

(1) 수급인은 감독자(감리인)의 작업장 점검에 따른 작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 하여야 하며 감독자(감리인)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인력, 투입장비 등 공사 실시 상황을 당일, 익일 계획등을 기록한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 전 상황을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3. 경고표지 등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 장소에 별표1의2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 이거나 출입구가 설치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또는 외부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일람표번호 502]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제457조제1항 및 제490조 관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비고

1. 표지의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의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바탕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붉은색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주민 및 통행자등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 시킬 수 있는 별표7 석면작업 안내 표지등을 게시 하여야 한다.

[별표7]
석면해체·제거작업 안내판(제30조 관련)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해체·제거 업체명: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종류: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세부 내용은 OOO시(군·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3) 수급인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다.

[별표1의2, 별표2](산안법 시행규칙 제6조, 8조 관련)

금지 표지 지시표지 지시 표지 폐 석면보관 표지 금연, 출입금지 방진복, 안전벨트,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장화, 안전장갑, 안전모 착용 지정폐기물 보관 중 2-4.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및 관리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 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등 호흡용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호흡용보호구를 지급 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 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수급인은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보호의 및 보호장화, 특급필터 등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언제나 교환 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주] “불침투성이란” 물, 공기, 석면 등이 전혀 침투하지 않는 재질을 말한다.

(4)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매일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 근로자 서명날인을 받아 관리하고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에는 개인보호구 별 제조회사, 고유번호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2-5. 석면해체ㆍ제거장비 및 보호구

수급인은 석면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음압기

① 고성능 필터(HEPA)를 장착 하여야 한다.

②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③ 이동시 음압기 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 또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음압기록장치 ① 측정감도는 0.01 ㎜H2O 이하 일 것

②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음압이 0.508 ㎜H2O 이하 일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③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 point)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것

④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3) 진공청소기 ① 고성능필터(HEPA)를 장착해야 한다.

②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 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진 것 이어야 한다.

(4) 분무기

물 또는 습윤제가 미세 입자로 분사되는 기능을 가질 것.

(5) 호흡용보호구

(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한다.

(나) 필터는 특급이상이어야 한다. (6) 보호의

①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 이여야 한다.

② 불침투성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 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한다.

③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④ 봉제처리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 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 또는 테이핑처리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7) 위생설비의 설치

①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비누, 타올, 옷걸이, 개인보호구 폐기함 등)

② 위생설비의설치순서는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갱의실→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실내작업장소의 공간이 협소한 경우 갱의실은 작업장출입구와 연결 설치하고 샤워장과 탈의실은 인접한 장소에 설치 할 수 있다)

③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집수조, 배수여과장치, 샤워기 등)

④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착용했던 보호구등은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 하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작업복, 장갑, 필터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8) 안전장화 및 안전장갑

수급인은 불침투성(고무) 재질의 안전장화와 안전장갑을 지급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안전장화는 세척 재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장갑은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2) 압축공기사용

(3)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 하는 작업

2-7. 석면함유 잔재물의 처리

(1)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은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폐기물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8.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수행 시 유의사항 - 공통조치사항 -

(1) 작업 장소 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① 해체․제거 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전기설비를 차단시킨 후 1차로 모든 창문, 환기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냉난방시스템, 전등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 시켜야 한다.

②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키고,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한다.

③ 벽과 바닥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덮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을 붙여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를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음압 밀폐시스템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 실내작업 장소 내 음압밀폐를 하기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 하고는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시트로 덮는다. 바닥은0.15㎜이상, 벽면은 0.08㎜ 이상의 두께로 덮는다. 단, 이중은 권장한다.

(나)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 -0.508 mmH2O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음압측정위치는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측정 하여야 한다.

(다) 작업 개시 전에 음압밀폐시스템 내 누출 부위가 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라) 음압유지를 확인 하는 방법

① 음압밀폐시스템의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을 확인한다.

② 스모크테스트튜브(Smoke test tube) 등에 의한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등 개구부에서 작업장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③ 음압기록계로 현재의 음압이 -0.508 mmH2O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마) 해체․제거작업은 음압기로부터 먼 곳에서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며 진행한다.

(3)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외기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해체․제거대상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한다.

2-9. 석면해체ㆍ제거 작업별 조치사항

(1)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작업근로자에게 특급성능이상의 정화장치가 부착된 전면형 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의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나) 파이프에 도포된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의 경우 글로브백 작업이 권장 된다.

  • 글로브백에 석면의 경고표지를 표시한 후 폐기처리 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정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석면이 함유된 비닐 및 아스팔트바닥재나 바닥타일의 경우 고속절삭디스크 톱, 도끼, 망치 등을 사용하여 자르거나 깎아내는 작업은 반드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 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다) 석면함유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는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 하여야 한다.

(라)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석면 함유 물질을 직접 절단, 연마, 찢거나, 깨는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 하여야 한다.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지붕재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지붕재를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 하여야 한다.

(나)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석면분진이 실내를 유입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모든 통풍구의 유입 부위는 작업 장소와 가능한 멀리 격리시키고 작업 중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 하여야 한다.

(다)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방진 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을 지급하고 착용 시켜야 한다.

  •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 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4)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함유 물질의 해체․제거작업

(가) 해체․제거작업은 물 또는 습윤액을 이용한 습식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① 가스켓을 손상시켜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여야하며 해체․제거작업 중에도 계속하여 습윤제가 첨가된 물을 분무 하여야 한다.

② 특히 가스켓을 제거 후 잔류물을 긁어내는 작업은 반드시 습식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등의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직접 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 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2-10. 석면의 제거ㆍ청소 및 처리 시 조치사항

(1)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 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

(2) 석면폐기물은 건조되기 전에 자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청소 하여야 한다.

(3)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석면 폐기물을 청소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가능하다면 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5)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 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 보양비닐, 제거표면 등은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6)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작업 동안에도 계속 가동 하여야한다. 또한 고성능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한다.

(6) 실내작업경우는 모든 실별로 작업이 완료되면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에 임시 작업대, 공구, 장비, 폐기물포장표면을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한 후 가지고 나와야 한다.

(7) 바닥, 벽 보양비닐시트는 습윤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음압밀폐시스템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 되어야 하며 프리필터(Prefilter) 및 고성능필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 하여야 한다.

(9) 재사용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등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 하여야 한다.

2-11. 폐석면 포장 및 폐기용기

(1) 폐비닐시트, 작업복, 장갑, 필터, 잔재물 등 포장

(가) 폐기 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 되어야 한다.

① 분진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②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 이어야 한다.

③ 석면이 침투 되어서는 안된다.

④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처리용 용기는 0.15mm 두께의 2겹 폴리에틸렌용기로 작업 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 하여야 한다.

(다) 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 하기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 하여야 한다.

(2) 폐석면(제거자재) 포장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한다.

(3) 폐 슬레이트 포장<2012년 4월 29일 시행>

1) 필름 포장재

(가)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포장재의 품질은 다음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관련 규격의 시험방법에 적합한 재질 이어야 한다.

①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한다. ② 폭은 3,000 mm 이상이어야 한다. ③ 두께는 0.15 mm 이상이어야 한다.

④ 인장강도는 2,400 N/㎠ 이상이어야 한다.

⑤ 신장률은 550 % 이상이어야 한다.

⑥ 인열강도는 1,300 N/㎝ 이상이어야 한다.

⑦ 겉모양은 이상 위치가 10개 미만이어야 한다.

(나) 폐슬레이트 포장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두께 0.15mm이상 2겹으로 포장하고 가로·세로 네 방향에서 포장한 후 밀봉처리 하여야 한다. 또한 그 형태에 맞는 마대에 담아야 한다.

2) 마대

(가) 폐슬레이트 포장시 폐슬레이트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규격이어야 하며 폴리프로필렌(PP) 외부면과 실로 연결한 이음새 부분은 폴리에틸렌(PE) 등으로 불투수성 처리하여야 한다.

(나) 마대는 포장되는 폐슬레이트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폴리프로필렌(PP) 마대는 최소한 1톤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규격이어야 한다. 또한 이동을 위한 연결고리(줄) 및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마대는 폐슬레이트를 담은 후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처리 하여야 한다.

3) 포장재 표시

폐슬레이트 포장재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에 의한 형식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

(필름포장재)
(마대)

폐슬레이트 전용 폐슬레이트 전용 ① 폐기물 종류 : 폐슬레이트 ① 폐기물 종류 : 폐슬레이트 ② 최대허용무게 :

② 두
께 :

③ 수 집 장 소 : ③ 수 집 장 소 : ④ 최종처분장소 : ④ 최종처분장소 :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 3. 개인보호구 및 소모성자재 등 사용제한

(1) 수급인은 석면제거 작업 시 착용한 개인 보호구 중 일회용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작업자가 작업장소를 떠날때는 갱의실에서 분진제거 후 벗어 임시 보관함에 보관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재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2) 석면제거 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 시트 등은 작업종료 후 습윤화 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해 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침투성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4) 작업종료 후 재사용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다만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4. 사진촬영

(1) 수급인은 석면해체 공사시행에 대한 작업내용 관련 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구분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모든 작업 공정을 비디오 촬영한다.

(2)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 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석면작업지침」,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과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외작업(슬레이트등)”은 각 번지의 모든 건물별로 구분 촬영하고, “실내작업(천장텍스, 칸막이등)”은 해당건물의 모든 실 별로 구분 촬영하여야 한다. 단, 사진촬영은 모든 공정별로 촬영하되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설명서를 기재촬영 하여야하고 사진첩에 설명서를 기재 준공 시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황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등 시공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주위 배경이 나오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 하여야 한다.

(4) 특히 중요한 부분의 공사과정은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비디오촬영 하

여야 하며(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준공 시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특히 중요한 부분이란 다음과 같다.

①【근로자 추락방지】안전조치로 높이 2m이상 작업의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방망 설치 작업을 말한다.

②【개인 보호구 지급착용】작업자 및 작업자로 인한 제3자 노출예방으로 개인 보호구 중 불 침투성 재질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반면형 마스크, 특급필터 등을 말한다. 법 규격 적합여부 확인 가능 하도록 제조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가 확인 되어야 한다.

③【작업장 밀폐】실내 작업장으로 각각 밀폐공간을 비닐시트로 벽은 두께 0.08mm이상, 바닥은 두께 0.15mm이상으로 설치 겹침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완전 밀폐 작업 공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전혀 나오지 않도록 차폐 하는 것을 말한다.

④【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작업자가 작업장 밖으로 나오려는 경우 갱의실에서 몸에 묻은 석면분진을 완전 제거 석면에 오염된 1회용 개인보호구 작업복, 장갑, 마스크필터 등 폐기하고 나오도록 함으로서 작업자가 이동 중 공기 중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 하는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실내 작업의 경우 모든 밀폐된 공간의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설치 하여야 하며 작업장 입구가 협소하여 3단계연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탈의실과 샤워실 인접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나 갱의실은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설치 하여야 한다.

⑤【음압기(석면분진포집장치)설치】실내작업 중 모든 밀폐 공간 내 석면분진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음압을 유지하기위해 가동하는 것이며 밀폐 공간내부 공기를 헤파필터(HEPA)로 포집 석면분진 외부로 비산되는 것을 차단 작업장 주변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음압기는 석면농도측정 완료시까지 가동하여야 한다.

⑥【석면농도측정】“석면농도 측정이란” 작업완료 후 모든 밀폐 공간 내부 공기 중 석면농도를(농도기준 공기 CC당/0.01개 이하)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음압기 가동상태에서 재 청소 하고 측정을 재실시 하여야 하며 농도기준 이하인 경우 보양비닐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모든 실별로 불 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 비산정도측정이란” 작업 기간 매일 작업장에서 공기가 유입․유출되는 곳에서 작업 중 측정(배출허용기준 공기 CC당/0.01개 이하)석면비산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즉시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 등 개선계획을 수립 해당 지자체장 승인을 받아야한다.

⑧ 【습윤성 유지】해체⦁제거대상 건축자재 등을 제거작업 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석면분진이 휘날리지 않도록 물 등을 사용 젖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분무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⑨ 【바닥 보양】실외 작업장으로 건축물 외벽을 따라 바닥에 비닐시트 두께 0.15mm이상, 폭3m이상으로 4면 설치 겹침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작업 중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석면분진이나 잔재물이 보양 비닐에 침전되도록 하여 토양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⑩ 【경고 및 석면작업장 안내 표지설치】경고표지판은 작업장 입, 출구에 설치 외부 인 출입을 통제하고 석면작업장 안내표지판은 작업장 주변 거주자 등에게 석면작업장을 임을 인지시키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⑪ 【석면분진 청소】작업장 별로 작업완료 후 석면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위를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

“실내작업 경우” 모든 실별로 작업 중 사용한 임시작업대, 장비, 도구, 포장더미표면은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에 음압유지 상태서청소하여야 하고 바닥, 벽 보양비닐 및 천장 틀(엠바) 등 청소 방법은 젖은 걸레로 닦거나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한다.

“실외작업 경우” 모든 건물별로 작업 중 사용한 임시작업대, 사다리, 장비, 도구, 제거표면(지붕), 바닥 보양비닐 등 청소방법은 젖은 걸레로 닦거나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한다.

5. 공사 중지명령 등

감독자(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를 명 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 또는 현장 관리감독자가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 또는 관리감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관리감독자가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 할때.

(5) 수급인 또는 현장 관리감독자가 불법하도급하거나 방치 하였을 때.

(6) 종사원 또는 관리감독자가 법정교육 이수 하지 않았을 때.

(7) 관련법 기준과 시방서,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때.

(8) 관련법 기준에 부적합한 근로자를 사용할 때.

(9) 현장 관리감독자가 발주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10)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할 때.

(11) 석면작업장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농도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12) 수급인이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

(13) 수급인이 석면비산정도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을 때.

6. 해체ㆍ제거

(1) 석면해체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 준수 되어야 한다.

(2) 석면해체 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3)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석면함유 자재는 상부에서부터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5)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원형 형태가 유지 되도록 해체한다.

(6) 해체.제거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7) 석면함유 자재는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해체한다.

(8) 근로자 추락방지설비(외부 외줄 또는 쌍줄비계, 수평비계, 내부 안전방망)를 설치하고 해체한다. 단, 추락방지 설비와 대등한 수준의 특허 등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 할 수 있다.

7. 근로자 금지 및 의무 사항

수급인은 석면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료. 물 등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3) 근로자는 음식물을 섭취 하려는 경우 별도 장소(휴게시설 등)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현장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과 작업장 출입을 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체의 개인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6) 근로자는 작업 중 응급상황이 발생 시 즉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긴급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어야 하며 갱의실 외 장소에서는 절대 벗지 않아야 한다.

8.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1) 수급인은 석면제거작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9. 환경 및 안전대책 9-1. 환경대책

(1)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지붕 등에 퇴적된 먼지 등이 작업장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 시 주변의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진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 조각이나 부스러기 등은 두께0.15mm 이상 두겹폴리에틸렌 비닐 포대 또는 불침투성 포대 두겹에 담아 수집 운반되어야 하며 포대에는 “석면함유물질” 등의 표기를 하여 허가된 처리업자에 의하여 운반 및 매립될 수 있도록 한다.

9-2. 안전대책

(1) 수급인은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5) 수급인은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자재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크레인, 작업차량 등의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8) 수급인은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단,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3. 이동식 크레인 등에 의한 위험예방

(1) 수급인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 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 방법으로 할 것

④ 작업자가 작업 중 탑승설비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할 것.

(2)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 시켜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인양 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9-4. 근로자 추락방지 설비설치

(1) 수급인은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수평비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내부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지면과 처마단부 높이가 2.5m 이하인 경우 건물외부 면을 따라 외줄비계를 설치하고 지붕 위로 가로질러 수평비계를 설치한다.[안전대 고리 걸이]

(5) 수급인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지면과 처마단부 높이가 2.5m 이상인 경우 건물외부 면을 따라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처마단부 20-30cm 하단에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또한 계단을 조립 설치한다. [작업자이동통로확보]

(6) 수급인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건물 내부로 안전방망을 설치한다.

[추락 방지 망] 단, 슬레이트 밑 부분에 견고하게 보강되어있어 발이 빠지는 등 위험이 없다고 공사 감독자(감리원)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추락방지설비 특수조건】

(1)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비계조립 방법 등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성능

을 가진 신기술(특허)공법이 있어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는 그 공법을

적용한다.

(2) 비계조립 방법에 작업발판 또는 내부안전망설치와 동등하거나 그이상

의 성능을 가진 신기술(특허)공법이 있어 발주자가 그 공법으로 설계에

반영한 경우나 상호 사용협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공법을 적용한다.

- 비계조립 시 준수사항-

(가) 비계 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나)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다)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라)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 할 것.

- 강관비계구조-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9-5.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9-6. 복원작업

(1) 수급인은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 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및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하여야 한다.

10.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비산정도 측정

10-1. 개별 사업장

(1) 수급인은 석면조사결과보고서 또는 설계서 등 확인 총 사용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기간 중 매일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익일 작업시작 전까지 사업장 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당 이하임을 확인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분석결과를 받은 즉시 감독자(감리인)에게 제출 작업계속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일일분석결과표를 익일오전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계선계획을 수립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하며 최소 시료채취위치, 시료 수는 별표 1과 같다.

① 작업 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②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7) 수급인은 비산정도측정에 대한 모든 지점과 시료 수에 의하여 측정과

정을 사진촬영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사진촬영은 설명서를

기재 촬영하여야 하며 주위배경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위생설비 입구 전수(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 “전수”(全數)란 하나 하나 전부를 말함.

10-2.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택지개발 등 사업장

(1) 수급인은 석면조사결과보고서 또는 설계서 등 확인 총 사용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기간 중 매일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익일 작업시작 전까지 사업장 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당 이하임을 확인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분석결과를 받은 즉시 감독자(감리인)에게 제출 작업계속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일일분석결과표를 익일오전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계선계획을 수립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택지개발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하며 최소 시료채취위치, 시료 수는 별표 2와 같다.

① 작업 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폐기물보관지점, 거주자 주거지역

②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7) 수급인은 비산정도측정에 대한 모든 지점과 시료 수에 의하여 측정과

정을 사진촬영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사진촬영은 설명서를

기재 촬영하여야 하며 주위배경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 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위생설비 입구 전수(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보관지점 전수(2개 이상) 폐기물 보관소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거주자 주거지역 2개소 이상

해체·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3m,

높이 1.2-1.5m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 “전수”(全數)란 하나 하나 전부를 말함.

10-3. 석면농도기준 준수(실내작업에 한한다) 및 석면농도측정[작업완료 후]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밀폐공간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감독자(감리인)에게 제출 작업계속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그 지시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한다.

(3)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계선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밀폐공간 작업장은 청소작업과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모든 실별로 밀폐 공간 바닥면적 크기별 공기 중 석면농도 최소 시료 채취 수는 표2와 같이 채취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농도 초과로 인하여 작업자 노출 또는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석면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측정하도록 한다. 또한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한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이하 “석면농도측정”이라 한다)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한다.

②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➂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8) 수급인은 모든 실별로 석면농도측정 방법에 의한 확인 근거(사진 등)와

시료 수에 대하여 측정과정을 사진촬영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사진촬영은 설명서를 기재 촬영하여야 하며 주위배경이 나오도록 하여

야 한다. < 표2 >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계산식) 밀폐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 밀폐면적(A, ㎡) 1/3 -1 (소수점 이하 버림)

밀폐 공간 바닥면적 크기별 최소시료 채취 수 밀폐 면적 산 식 버리는 수 최소 시료 수 8 ~ 26.99㎡ 26.99(1÷3) = 2.99 1.99 1 27 ~ 63.99㎡ 63.99(1÷3) = 3.99 1.99 2 64 ~ 124.99㎡ 124.99(1÷3) = 4.99 1.99 3 125 ~ 215.99㎡ 215.99(1÷3) = 5.99 1.99 4 216 ~ 342.99 342.99(1÷3) = 6.99 1.99 5 343 ~ 511.99㎡ 511.99(1÷3) = 7.99 1.99 6 512 ~ 728.99㎡ 728.99(1÷3) = 8.99 1.99 7 729 ~ 998㎡ 998(1÷3) = 9.99 1.99 8 998~1,330.99㎡ 1,330.99(1÷3) = 10.99 1.99 9 특기사항

8㎡ 미만은 측정하지 아니한다. 단,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11.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1) 수급인은 법정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관련규정 외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구비 등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① 자재 제거 전 설비, 시설, 장비 등 설치의 적정성 평가 및 제거 전 발주자 에게 점검요청 업무.

② 작업 날짜별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일지(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③ 작업 날짜별 개인보호구지급 및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④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⑤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하는 업무.

⑦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

⑧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업무.

⑨ 해체·제거 작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업무.

⑩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 감독 업무.

⑪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 지시 업무.

⑫ 해체·제거 작업 계획의 준수 및 완료관한 업무.

⑬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관리감독 업무.

⑭ 각 번지, 각 건물, 각 실, 별로 구분 관련규정의 작업 기준에 따라 전, 중, 후 공정별 사진촬영 업무.

⑮ 작업내용에 따른 30년 보존서류 구비 업무.

12. 근로자 안전ㆍ보건 교육 12-1. 사업내 정기 안전ㆍ보건 교육

수급인은 교육기관 강사등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을 채용시(일용직 1시간, 일용직 외 8시간) 또는 작업내용변경 시(일용직 1시간, 일용직 외2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12-2. 특별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위해, 위험 작업에 대하여 교육기관 강사등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특별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 (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나)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당해 작업과 관련된 각 호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 이수증을 지참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나)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다)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라)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포함한다

13. 설계서 등의 관리

수급인은 석면작업과 관련된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작업지침서, 설계서 등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