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서.hwp =====
【공고번호 노원 제2026-130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장 및 공장동 지붕 방수공사
나. 공사구분 / 공사유형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길 99, 노원자원회수시설 내
라.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40일 이내
마. 공사개요 : 공사시방서 참조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602,027,000 547,297,273 54,729,727 602,027,000
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 ‘21.1.1 시행)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을 보유한 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PS)‘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라 집행됩니다.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단독이행, 적격심사, 청렴계약, 안전・보건확보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 공고기간
2026년 10월 27일(화) ~ 2026년 11월 04일(수)
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28일(수) 09:00 ~ 2026년 11월 04일(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04일(수) 11:00, 노원자원회수시설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입찰정보→시설)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바람)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동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등록증을 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 적격심사 시 관련 협회 자료 등으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등록기준 미달 시 점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하고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상기 가~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본 공사는 차량 및 자재 이동 시 운영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 당 시설은 PSM대상 사업장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수도권중대재해예방센터, 서울시 기타 안전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시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정이행 준수 여부 등의 지도∙점검을 받게 되므로 시공 전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노동부의 관리감독 준수, 안전사고나 안전에 관한 그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관련 법령 미이행 및 미준수가 적발되어 공사가 지연되거나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공사 중단 등) 발생시에는 계약자가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노원자원회수시설 관리동 2층 사무실(기술팀) (☎02-930-8999, 3004)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길 99, 노원자원회수시설
다. 설계서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업종별 추정가격(원) 비율(%) 전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업종:습식·방수공사] 547,297,273 100% 종합 건축공사업 547,297,273 100%
나. 본 공사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89.745%)이상의 견적 참여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서 결정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2장의 규정(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 적격심사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서울시 2026년 지방계약실무매뉴얼 기준)에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합격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통고 후 3일이 경과할 경우 공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자료 외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예정가격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순공사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501,914,110원
7.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 보험료 외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 A값 ] 적용 6,196,373 814,203 8,187,141 11,090,836 424,632 3,964,300 2,030,479 32,707,964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이나 준공검사 시 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각종 보험료 등)는 관련법령에 의한 증빙서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정산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발주자 양식에 의거하여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됩니다.
마.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입찰공고→계약관련자료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seoul.go.kr)의 입찰정보(시설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노원자원회수시설 기술팀 [☎02-930-8999(내선3004), 입찰담당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노원자원회수시설 동부엔텍㈜노원소각사업소장
===== 2. 공고서.pdf =====
【공고번호 노원 제2026-130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장 및 공장동 지붕 방수공사
나. 공사구분 / 공사유형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길 99, 노원자원회수시설 내
라.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40일 이내
마. 공사개요 : 공사시방서 참조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602,027,000 547,297,273 54,729,727 602,027,000
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 ‘21.1.1 시행)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
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을 보유한 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PS)‘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라 집행됩니다.
2.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단독이행, 적격심사, 청렴계약, 안전・
보건확보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
공고기간
2026년 10월 27일(화) ~ 2026년 11월 04일(수)
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28일(수) 09:00 ~ 2026년 11월 04일(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04일(수) 11:00, 노원자원회수시설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입찰정보→시설)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바람)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동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
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등록증을 보유하고,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 적격심사 시 관련 협회 자료 등으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등록기준 미달 시 점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하고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상기 가~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본 공사는 차량 및 자재 이동 시 운영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
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 당 시설은 PSM대상 사업장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과정
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수도권중대재해예방센터, 서울시 기타 안전관련 기관으로
부터 수시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정이행 준수 여부 등의 지도∙점검을 받
게 되므로 시공 전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노동부의 관리감독 준수,
안전사고나 안전에 관한 그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관련 법령 미이행 및
미준수가 적발되어 공사가 지연되거나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공사 중단 등) 발생시에는 계
약자가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노원자원회수시설 관리동 2층 사무실(기술팀) (☎02-930-8999, 3004)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길 99, 노원자원회수시설
다. 설계서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전문
종합
업종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업종:습식·방수공사]
추정가격(원) 비율(%) 547,297,273 100% 건축공사업 547,297,273 100%
나. 본 공사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89.745%)이상의 견적 참여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서 결정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2장의 규정(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
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
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 적격심사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서울시 2026년 지방계
약실무매뉴얼 기준)에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합격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통고 후 3일이 경과할 경우 공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자료 외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사
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예정가격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순공사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501,914,110원
7.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 보험료 외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 A값 ] 적용 6,196,373 814,203 8,187,141 11,090,836 424,632 3,964,300 2,030,479 32,707,964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1장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이나 준공검사 시 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각종 보험료 등)는 관련법
령에 의한 증빙서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정산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발주자 양식에 의거하여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됩니다.
마.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입찰공고
→계약관련자료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seoul.go.kr)의 입찰정보
(시설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노원자원회수시설 기술팀 [☎
02-930-8999(내선3004), 입찰담당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노원자원회수시설
동부엔텍㈜노원소각사업소장
===== 3. 공사시방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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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반입장 및 공장동 지붕 방수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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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 No. 1 of 23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장 및 공장동 지붕 방수공사 시방서
공사명 :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장 및 공장동 지붕 방수공사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길 99 노원자원회수시설 내
1 2026. 10. 20. 0 2026. 09. 10. REV 일자 내용 담당 운영팀장 기술팀장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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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반입장 및 공장동 지붕 방수공사
시방서
목
수정 번호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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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1. 일반 시방서
1. 적용범위 ················································································································· 3
2. 안전관리 ················································································································· 3
3. 환경관리 ················································································································· 4
4. 소방관리 ················································································································· 4
5. 품질관리 ················································································································· 4
6. 공정관리 및 제출물 ··························································································· 5
7. 기자재관리 ············································································································· 6
8. 시
공 ···················································································································· 6
9. 검사 및 시험 ········································································································· 7
10. 노무 및 기술관리 ······························································································ 8
11. 준공 및 하자이행보증 ····················································································· 9
12. 기타사항 ················································································································ 9
2. 특기
1. 공 사 명 ··················································································································10
2. 공사위치 ··················································································································10
3. 공사대상 ··················································································································10
4. 공사개요 ··················································································································10
5. 방수시공 ··················································································································12
6. 첨부도면····················································································································18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장 및 공장동 지붕 방수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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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장 및 공장동 지붕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안전관리
가. 공통사항
1) 계약자는 재해방지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단, 현장대리인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제반 안전작업규정이나 전기공작물 취급규정에 준하여 작업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작업 전 계약자는 전기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 지정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현장내 관련 분전반 또는 용접반 등 전기사용을 확인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중량물 인양시 Sling Wire의 적성성 확인 및 중량물 취급 유경험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중기를 이용한 중량물 인양시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5) 중기운전사는 한사람만의 신호를 받아야 하며, 신호자는 신호전 호각․후레쉬 등으로
운전자 및 주위에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한다.
6) 중량물을 들 때 로프 등은 위에서 수직으로 된 상태에서 중량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은 후 일단 수직으로 들어 올린 후 필요한 방향으로 조작하되 상승․하강․회전 등의
조작 시에는 보조 로프를 이용하여 관성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여야 한다.
7) 본 공사를 위한 기존 설비 철거작업시 폐자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주변을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작업기간중 사업소가 지정하는 공사현장 외 장소의 출입을 금한다.
나. 안전관리
1) 교육
계약자는 현장 작업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인명 및 설비 안전을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고소작업, 유해가스, 먼지 등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작업 전 안전사고 예방에 충분한 교육 및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안전교육을 완료한 후에는 감독관에게 작업일보와 함께 안전교육일보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책임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현장작업에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작업기간에 발생되는 인명 및 설비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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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인적, 물적 등 모든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
상의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을 지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
책을 세워야 한다.
3) 계약자는 작업기간중 발주자(감독관 포함)의 안전관리 규정 등 발주자가 요청하는
안전에 대한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신고의무
계약자는 작업과 관련된 설비 및 부대설비의 안전 위해요소(가스누설, 붕괴,
유해물질 누설, 연료누출, 시설물 전도, 폭발, 침하 등)를 발견하면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또는 문서(Fax 등)의 형태로 가장 신속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5) 자료제공 의무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작업과 관련한 설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제원, 중량,
강도, 재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
가. 교육
계약자는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책임
계약자는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작업현장 및 시설외부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작업 시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및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민원해결 등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환경오염방지
1)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작업일 경우에는 발주자 지정 감독관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예상현황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 대책방안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진동, 악취, 먼지 등이 시설 외부로 발생∙유출되지 않도록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절차를 수립하여
당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소방관리
가. 계약자는 공사기간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접 등 화기작업
시에는 현장에 설치된 각종 기기 및 장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용접포, 소화기 등을
비치하는 등 소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화재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가. 계약자는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 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의 품질보증계획 또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품질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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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자는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신규 자재를
선정하여 재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공정관리 및 제출물
가. 작업공정
1) 계약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시공 공정에 있어서 발주자의 시설 운영 일정에 변경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예정)공정표
계약자는 세부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공정표를 작성하고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정보고 및 제출물
1) 계약자는 공사공정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며, 시공된 작업사항에 대하여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발주자 지정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각 공정별로 작업전, 작업중 및 작업후의 상태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대지를 작성하여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이 계약자에게 기타 중요한 공정이나 작업수행을 위한 일일작업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 및 발급받아야 한다.
① 착공전 제출 및 발급 서류
- 착공신고서, 재해방지책임각서, 공사공정표,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② 공사중 제출서류
- 자재반입확인서(거래명세표, KS규격인증서, Mill Sheet, 시험성적서 등 포함)
- 작업일보, 안전교육일보
- 작업허가서(발주자 지정서식)
③ 준공후 제출서류
- 준공신고서, 공사사진대지, 준공도면(필요시), 준공검사신청서, 하자보증서
④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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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자재관리
가. 자재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우선적으로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KS규격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해당규격이
없을 때는 발주자가 승인한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 반입시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고, 자재의 운반, 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자재 및 장비의 운반, 하역, 보관, 도난방지 등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하며,
작업에 따른 사고발생시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자재의 반입 및 검수
1) 계약자는 시방서의 목적과 용도에 알맞은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 전에 수배하여야 하며, 일체의 자재는 자재 검수전에 자재검수확인서를
작성(반입일자 기재 포함)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감독관의 자재 검수시 신품, KS규격품이 아니거나 규격에 미달된 제품인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반출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즉시 입고하여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감독관의 요구시 계약자는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가 KS규격품인 경우 규격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반입된 자재가 KS규격 외에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가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면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시공
가. 발주자 업무
1) 작업용 Utility 제공 (전력, 용수)
2) 자재 보관장소 제공
나. 계약자의 업무
1) 현장실측 후 작업계획서 제출(공급원 및 자재 승인서류제출 일체)
2) 폐기물 반입장 지붕 우레아 도막방수
① 기존 지붕 바탕면처리, 우레탄폼 부분 철거 및 충전(바닥면, 채광창 부분)
② 하도 – 우레탄 프라이머 방수작업
③ 중도 – 우레탄 방수(코너보강, 우레탄계열의 실링제)
④ 중도 –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⑤ 상도 – 우레탄 탑코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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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반입장 및 공장동 지붕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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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동(소각로) 지붕 우레아 도막방수
① 기존 지붕 바탕면처리, 우레탄폼 부분 철거 및 충전(바닥면, 채광창 부분)
② 하도 – 우레탄 프라이머 방수작업
③ 중도 – 우레탄 방수(코너보강, 우레탄계열의 실링제)
④ 중도 –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⑤ 상도 – 우레탄 탑코트 작업
4) 수밀코킹 : 채광창, 소음기, 배기팬 외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
5) 장비임대(크레인 사용)
6) 성능 보증
7) 공급원, 자재승인도서, 준공도서 및 준공도면 제출
8) 설치현장의 청소 및 환경관리
9) 기타 발주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른 모든 제반업무
10) 공사 진행 사항 동영상 촬영 및 보고서 제출
11) 주변정리 및 폐기물 처리(건설폐기물 발생시 외부반출 및 반출확인증 제출)
12) 작업 종료 후 외관상 준공검사는 2주일 내에 실시하며, 성능검사가 준공시점
에 어려울 경우 우기 후에 2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성능 부적격시에는 하
자처리 하고, 계약자는 즉시 지적된 구간을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계약자는 본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비, 자재, 인력, 기술 등을 공급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없는 경우
산업설비공사 및 건축공사 등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적합한 표준시방서 적용이 불가능한 경
우 방수재 제조사에서 제시한 사양서를 기준으로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작업을 위해 해체된 모든 시설은 작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4)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철을 제외한 각종 부산물은 마대에 담아서 포장을
한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 적재하며 공사완료시 반출한다.
5)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계약자가 처리(고철 제외)하고, 작업장
주변은 항시 깨끗하게 정리, 정돈되어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주변정리 및
청소를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검사 및 시험
가. 계약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매 검사
시에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공장 검사는 공사 특성상 자재반입검사 및 시험성적서 등으로 대체한다.
2) 반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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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반입장 및 공장동 지붕 방수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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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제작품 및 기계장비류, 원자재 반입시 승인서류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
여 반입일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계장비류
도면 및 자료목차, 승인요청 장비 목록표, 기자재 제작 및 설치공정표, 장비제작
시방서, DATA SHEET/예상성능곡선&시험성적서, 제작 및 설치상세도, 장비별 소
요동력 산출표, 예비품 및 공구류목록, 부속품목록, 도장계획 및 시방서, 공장검
사 및 시험계획서, 용접,제작 및 설치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 SUB-BENDER 리스
트, 기타(카다로그 및 기술자료), 거래명세서 등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일체
- 원자재류
제작 및 설치공정표(A3 용지), KS 인증서, 시험성적서, 거래명세서, 기타(카다
로그 및 기술자료)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일체
※ 단, 공장제작품은 기계장비류로 간주하며, 관련 승인도서를 작성 후 반입전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상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
3) 설치검사(개별성능검사 포함)
나. 검사의 내용
1) 외관, 구조, 주요치수 및 성능시험
2)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3) 조립, 설치상태 검사
4) 현장 조작시험
5)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항
다. 계약자는 시공(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 시설에 대해 준공검사 완료 및 대정비
완료(전체 설비의 정상 운전 전)까지 모든 기기 설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유지 및
운전되어야 한다.
10. 노무 및 기술관리
가. 노무관리
1) 감독관은 계약자가 작업에 동원코자 하는 기능공의 자격기준, 선정 및 기능 숙
련도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며, 감독관의 심사 요구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순
응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각종 기능공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기능공의
개선공사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해당 기능공을 즉각 교체하여 작업수행
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3) 계약자는 공사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별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
고,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술관리
1)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시방서 및 설계서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충분히 검
토하고 오류 발견 시는 즉시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작업 계약범위 내에서 계약자는 착공일로 부터 준공검사 시까지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도면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성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도급금액 증감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작업 수행 중 발생되는 일체의 시공변경에 대하여 발주자 지정 감독
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 또는 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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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요구할 시는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기연장
은 요청할 수 없다.
11. 준공 및 하자이행보증
가. 계약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의한 모든 작업사항이 완료되고 시운전 등이
완료되면,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지정 감독관의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하자이행보증기간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발주 받은 공사를 타 업체에 하도급할 수 없고, 도급자가 작업 시공하여
완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기술자료를 발주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작업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라.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제반설계, 계산 및 제공된 자료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오류 등 계약자의 업무수행상 발생한 결함에 대하여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본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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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특기시방서
1. 공 사 명 :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장 및 공장동 지붕 방수공사
2.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길 99 노원자원회수시설 내
3. 공사대상
가. 건축물 지붕 개요
건축물명
지붕높이 지붕규격 폐기물 반입장 FL. 13,500 폐기물저장조 FL. 37,500 공장동(소각로) FL. 45,500
지붕위 시설물
명칭
규격 수량 24mW*66.5mL 채광창 2.2mW*7.2mW 14EA 29mW*82,5mL 채광창 2.2mW*7.2mW 18EA 채광창 2.2mW*7.2mW 12EA 소음기 Φ1,520㎜ 2EA 배기팬 Φ900㎜ 10EA 25mW*58.5mL
4. 공사개요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장 및 공장동 지붕 방수공사에 대하여
진행방법 및 주의사항, 시공방법 등의 원칙을 나태내는 것이며, 본 시방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지정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폐기물 반입장 및 공장동 지붕 방수공사 개요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건축물명
지붕높이
폐기물
반입장
FL.13,500
-----------------공장동
FL.45,500
(소각로)
도막두께
폐기물
FL.37,500
저장조
바탕처리 하도 중도 중도
상도
(탑코트)
바탕면
처리
우레탄
프라이머
- 코너보강,
- 퍼티작업
(우레탄실링제)
폴리우레아
계열
우레탄
탑코트
- 50㎛ 70㎛ 2㎜ 50㎛ 비고 방수작업 제외
다. 지붕방수 공사범위
계약자가 수행하여야 할 공사범위 및 시공내용은 아래와 같이 도면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실제 물량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본 공사는 현장 맞춤으로
완료하는 것으로 물량증가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아래 항목에 기재된 공사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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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실측 후 작업계획서 제출(공급원 및 자재 승인서류제출 일체)
2) 폐기물 반입장 지붕 우레아 도막방수
① 기존 지붕 바탕면처리, 우레탄폼 부분 철거(바닥면, 채광창 부분)
② 하도 – 우레탄 프라이머 방수작업
③ 중도 – 우레탄 방수
④ 중도 –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⑤ 상도 – 우레탄 탑코트 작업
3) 공장동(소각로) 지붕 우레아 도막방수
① 기존 지붕 바탕면처리, 우레탄폼 부분 철거(바닥면, 채광창 부분)
② 하도 – 우레탄 프라이머 방수작업
③ 중도 – 우레탄 방수
④ 중도 –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⑤ 상도 – 우레탄 탑코트 작업
4) 수밀코킹 : 채광창, 소음기, 배기팬 외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
5) 장비임대(크레인 사용)
6) 성능 보증
7) 공급원, 자재승인도서, 준공도서 및 준공도면 제출
8) 설치현장의 청소 및 환경관리
9) 기타 발주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른 모든 제반업무
10) 공사 공정별 진행 사항 동영상 촬영영상 제출
11) 주변정리 및 폐기물 처리(건설폐기물 발생시 외부반출 및 반출확인증 제출)
라. 반입장 및 공장동 지붕 방수공사 자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 폐기물 반입장 지붕 방수
항
목 규 격 단위 수량 1. 바탕면처리
연마지석, 1EA/㎡
지붕바닥, 채광창, 파라펫 일체
㎡ 2,181.2 2.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우레탄+우레아 도막방수 ㎡ 2,181.2 우레탄 프라이마 하도, 0.3㎏/㎡ ㎏ 655.7 우레탄 중도, 1.0㎏/㎡ ㎏ 2,185.7 폴리우레아 중도, 2.0㎏/㎡ ㎏ 4,371.4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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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우레탄 탑코트 상도, 0.3㎏/㎡ ㎏ 655.7 희석재 우레탄 희석제용, 0.1ℓ/㎡ ℓ 218.6 3. 수밀코킹 방화, 내열용 m 1,452 4. 기존방수층제거/보수 지방바닥면, 채광창
폴리우레아 및 우레탄
폼 철거
T=20㎜, 15개소(2×2)㎡ ㎡ 181.5 경질우레탄폼분사/충전 T=20㎜, 15개소(2×2)㎡ ㎥ 3.6 건축물현장정리
(자재, 장비류 정리, 주변정리정돈
일체)
㎡ 1,596.0 폐기물상차비 혼합건설폐기물 TON 0.107
2) 공장동(소각로) 지붕 방수
항
목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1. 바탕면처리
연마지석, 1EA/㎡
지붕바닥, 채광창, 파라펫 일체
㎡ 1,767.5 2.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우레탄+우레아 도막방수 ㎡ 1,767.5 우레탄 프라이마 하도, 0.3㎏/㎡ ㎏ 530.3 우레탄 중도, 1㎏/㎡ ㎏ 1,767.5 폴리우레아 중도, 2.0㎏/㎡ ㎏ 3,535.0 우레탄 탑코트 상도, 0.3㎏/㎡ ㎏ 530.3 희석재 우레탄 희석제용, 0.1ℓ/㎡ ℓ 176.8 3. 수밀코킹 방화, 내열용 m 895.4 4. 기존방수층제거/보수 지방바닥면, 채광창
폴리우레아 및 우레탄
폼 철거
T=20㎜, 15개소(2×2)㎡ ㎡ 60 경질우레탄폼분사/충전 T=20㎜, 15개소(2×2)㎡ ㎥ 1.2 건축물현장정리
(자재, 장비류 정리, 주변정리정돈
일체)
㎡ 1,418.0 폐기물상차비 혼합건설폐기물 TON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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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사용
품명
크레인
규격 단위 100Ton, 비자주식 대 규격 단위
(주요공종 촬영), 자재반입, 철
거, 제작, 설치공정
건 규격 단위 고상, 소각, 폐페인트 및 폐락카 TON 수 량
비고
2
3) 부대공사
품명
동영상 촬영&편집
수 량 비고 90
4) 폐기물운반처리비
품명
폐기물운반처리
수 량 비고 0.107
5. 반입장 및 공장동 지붕 방수 시공
가. 일반사항
① 착공 전에 도면 및 설명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재, 공기구, 안전장구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착공 전에 공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검토한 후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는 공기가 부족함이 없이 공정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본 공사에 투입될 작업자는 해당 직종에 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력이어야
하며,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즉시 우수한 기량을 갖춘 대체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⑤ 착공전에 사전 현장조사를 하며, 도면 등을 공사 전에 숙지한 후 작업에 임
하며 특히, 공사용 작업 공구 등의 취부방법을 확인한다.
⑥ 시공은 안전하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최단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⑦ 본 시방서는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장 지붕, 공장동(소각동) 지붕에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방수공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현장시공
1) 자재
① 계약자는 시공 전 시공할 자재에 대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품 품질인증서류(제품성적서, KS인증서, 기타 시험성적서 및 관련자료)
- 수입품인 경우 수입면장, 재질표
- 기타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타 감독원이 요청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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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친환경 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계약자는 운반과정에서 모든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준비에 기인한 손상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④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처리한다.
⑤ 본 시방서에 누락된 항목일지라도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품, 자재
등은 기본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⑥ 방수 자재는 아래를 기준하여 발주 및 납품하여야 한다.
a. 폴리우레아 수지계 도막 도료로써 주제와 경화제가 주성분으로 구성된
2액형의 도료여야 한다.
b. 현장에서 고압 스프레이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구간에 직접 분사하여 이
음매가 없는 고성능의 도막을 형성시키는 제품이어야 한다.
c. 자재는 환경표지인증, KS 및 KC(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하
여여 한다.
d. 방수자재는 기계적 강도와 높은 신축률, 우수한 RBSCUF 추종성을 가지
고 있어야 하며, 방수효과, 내식성, 내화학성 및 내열성이 우수한 제품
이어야 한다.
e. 공정별 방수 자재는 아래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바탕
처리
하도 중도
-. 바탕면 처리 시에는 연마기 등을 통해 방수 전 구간에 걸쳐 바탕처
리하여야 하며, 기존 방수층이 손상이 심한 구간은 2m×2m구간을
해체하고, 신규 경질 우레탄 폼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프라이머는 기존 도막의 공극에 침투하여 우수한 침투성과 수밀성
으로 바탕면의 공극을 막아주어 바탕면의 강도를 개선시키며, 방수,
방식츠과의 부착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 초미세립자의 에멀젼으로 분산된 폴리머입자의 침투성능에 의한 표
면 바탕 강화 및 바탕조정제와의 강력한 부착력과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 100% 고형분, 무용제형으로 환경친화적 제품으로 방수, 방식성능이
있어야 하며, 접착성능이 우수하고, 다양한 형상과 크리를 가지는 재
지르이 표면에 대한 접착이 가능하고, 내식성, 내화확성, 기계적강도,
신축성 및 추종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 아크릴게 우레탄 결합을 가진 고분자 합성수지를 바인더로 사용한
상도용 표면강화제 제품으로 방수, 방식층의 자외선 노출로 인한 백
상도
화 및 균열등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화학적 성질, 인장강도, 신
(탑코트)
율과 탄성, 피도체와의 접착성능, 내후성, 내수성, 내알칼리성 등이
우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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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방수 자재는 방수, 방시굥 도료로 내식성, 내화학성, 기계적 강도, 신축성
및 균열 추정성의 우수함을 확보하기 위한 100% 고형분, 무용제형 제품으
로 다음의 재료를 사용한다.
용도
바탕강화
공정 단위 배합비 (하도)프라이머 kg
바탕강화용 프라이머, 주제:경화제비율(제작사)
(중도)폴리우레아 kg 중도(방식피복제), 주제:경화제비율(제작사) (상도) 탑코트 kg 상도(도막표면보호재), 주제:경화제(제작사) 도막 방수,방식
⑧ 방수 자재는 습기나 화기가 없는 실내에 보관하여야 하며, 실외에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0˚C 이하의 기온에서는 동해방지 보온처리
를 하여야 하며, 보관 시에는 바닥면에서 띄워서 보관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공지된 설계도서 및 도면은 일반적인 도면으로 계약자는 계약즉시 현장을
실측하여 승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최종 승인 후 제작에 들어
가야 한다. 특히, 제작 및 시공에 앞서 도면 및 시방서 등을 검토하고 설비,
공구 등을 정비하여야 하며, 인원을 확보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공사 시공 전 세부사항까지 검토하여 불합리한 개소를 정정한 후 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설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 이상 유무를 발
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작업 전에 공사에 투입될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용접사 기량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나, 공사기간 및 공정현항을 감
안하여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감독관의 시공검사로서 대체할 수 있
다.
④ 폐기물 반입장 및 공장동(소각동) 기존 지붕에 방수 시공에 저해를 주는 결
합요소 제거를 위해 숏블라스트 혹은 그라인딩(샌딩)처리를 하는 등의 바탕
면 처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⑤ 지붕 표면의 부착물, 먼지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고압 세척 후 습도나 모
체 함수율이 작업 환경에 적합한 상태에서 방수, 방식작업이 이루어져야 한
다.
⑥ 계약자는 계약 후 즉시 현장검토를 통해 작업범위를 충분히 확인하고, 도면
과 비교 후 누락 또는 상이한 부분을 확인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
고, 공사금액의 증감에 대하여는 추후 정산토록 한다. 단, 공사금액 대비 소
액이라 인정할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계약자 비용으로 처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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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공중에 일부 자재가 누락되었을 지라도 계약자는 공정상 필요한 부분일
경우에는 즉시 추가 조치하여야 한다.
⑦ 현장소장으로 임명된 자는 본연의 업무수행에 충실하여야 하며, 자재납품,
용접, 녹막이 도장, 가설재 설치 , 철거, 제작 및 설치, 안전 등 전 구간에
걸쳐 관리감독 및 품질향상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여햐 한다.
⑧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용 혼합폐기물은 전량 계약자가 회수 후 반출하
여야 하며, 철재류 및 전기용품, 기타 장비류 등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
로 운반하여 적치하여야 한다.
3) 시공방법
① 바탕처리
a. 그라인딩(샌딩) 처리를 하여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 또는 표면 보호용 코
팅제를 완전히 제거한다.
b. 청소 후 탈지제나 희석제로 깨끗이 탈지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다.
c. 전용 프라이머를 도장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다.
② 프라이머(하도)
a. 배합은 주제와 경화제를 1:1로 배합비에 의거하여 전동교반기로 교반 후
사용한다.
b. 구도막이 잔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프라이머를 도포 후 일정시간
건조 할때까지 오물,
지 등이 떨어지는지 바탕면을 관찰하고, 작업자
등이 통해하지 않도록 주변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 우레아 작업(중도)
a. 프라이머 경화 후 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스프레이 작업을 하며, 배합
은 주제와 경화제가 1:1일 배합비에 의거하고, 분사용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탑코트(상도)
a. 아크릴계 우레탄 결합을 가진 고분자 합성수지를 바인더로 상도용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합은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주제와 경화제 비
율을 1:4로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b. 일일 작업할 양만큼만 혼합하여 사용하고, 남은 물량은 다음날 사용이
불가하므로 전량 폐기하여야 한다.
4) 양생 및 보호
① 도호 완료 후, 통행가능까지의 도막의 건조기간은 도막성능 및 경화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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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20˚C 기준으로 최소 72시간의 건조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며, 작업
자 등 모든 통행을 일시 중지시켜야 한다.
a.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품 제조사의 사양에 다라 적절
한 방법으로 보온 조치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5) 작업 순서 및 검사
① 방수,방식 시공순서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여야 하며, 표식의 내용은 아래
와 같다.
<표식 – 1> 방수,방식 시공
상도(탑코트, 아크릴 우레탄 계열))
중도 (폴리우레아)
중도 (코너보강, 우레탄계열의 실링제)
하도 (프라이머, 우레탄계열)
지붕표면 바탕처리
② 시공자는 공정별 작업 완료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상태, 표면상태를 점검하고, 방수,방식 공사에 지장
이 없는 것을 확인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공상의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과 협의 완료
후 작업이 진해되어야 한다.
⑤ 사용재료의 반입 시에는 그 종류, 수량, 제조업자명, 제조 년 월일 등을 명
시하고, 카다로그, 제조업체, 제품 설명서를 첨부한 자료를 반입검사 시 제
출하여야 한다.
⑥ 시공 전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작업순서, 일정, 자재수량 및
제품설명, 제조사 관련 자료를 공급원 승인도서를 통해 확인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시공관리 등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⑦ 작업이 완료후에는 감독관은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방서 규정 수
량을 준수하여 시공되었는지 여부, 핀홀 및 부착 상태, 들뜸 여부, 방수층의
손상 또는 파단현상 여부, 방수의 시공상태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격
구간의 경우 재시공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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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1) 폐기물 반입장 및 공장동 지붕 방수공사 작업중에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해당 작업으로 인해 인접 건축물이나 시설, 설비 또는 인명 등의 피
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반입장 및 공장동 지붕 방수공사 시 기존 설비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손
상, 훼손 등이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이라도 계약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폐기물 반입장 및 공장동 지붕 방수공사 시 계약자는 설치에 필요한 공구, 소모
자재(볼트, 접속부속류) 등은 사전에 점검하여 필요량을 구매 후 설치하여야 하
며, 경미한 금액이라 판단되는 경우 증감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4) 폐기물 반입장 및 공장동 지붕 방수공사는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에 적합하게
제작 납품하고,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특히 발주
자가 각 시설 및 설비의 운영을 위하여 부분적인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수
급인은 계약변경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5) 도면과 시방서가 서로 상반될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이며, 설계도면 및 사양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르며 만약 견해가 상충된 사항은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 임의의 조치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 있다.
6. 첨부
첨부도면1. 노원자원회수시설 지붕 평면도 및 단면도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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