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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378] 2026년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 콜센터 운영

[용역]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9818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기타자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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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 콜센터 운영.pdf =====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일반용역 입찰공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번호 : N1-20262226-04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
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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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저공해차 의무구매, 임차제 콜센터 운영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다. 예 산 액 : 1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문의 ☎032-590-5497, 김지희 대리)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3.(09:00) ~ 11. 5.(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총액, 전자) 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적용]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협상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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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기업 간주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가 참여 지분율이 가장 많아야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참여시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4.(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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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가격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본 일반용역에 적용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
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해당용역 수행능력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기관
○ 이행실적의 당해 용역규모: 금액기준 평가[전체 기준금액: 98,181,818원(VAT 제외)
○ 이행실적 인정기준

심사항목 내 용 동등이상 용역 저공해차 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 용역 유사용역 콜센터 관련 용역

  • 실적증명서는 해당 공고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

액부분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적격심사 자료제출
가. 가격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등(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참조)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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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확약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또는 취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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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건으로 개별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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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서 등 기술관련사항

  • 친환경모빌리티처 녹색수송계획부 (☎ 032-590-5497, 담당 : 김지희 대리)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부(☎ 032-590-3269, 담당 : 김혜선 대리)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 > 국민참여 > 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10월

===== [공고문] 2026년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 콜센터 운영.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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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입찰공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번호 : N1-20262226-04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저공해차 의무구매, 임차제 콜센터 운영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다. 예 산 액 : 1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문의 ☎032-590-5497, 김지희 대리)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3.(09:00) ~ 11. 5.(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총액, 전자) 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적용]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협상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기업 간주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가 참여 지분율이 가장 많아야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참여시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4.(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가격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본 일반용역에 적용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해당용역 수행능력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기관

○ 이행실적의 당해 용역규모: 금액기준 평가[전체 기준금액: 98,181,818원(VAT 제외)
○ 이행실적 인정기준
심사항목
내
용
동등이상 용역
저공해차 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 용역
유사용역
콜센터 관련 용역
  • 실적증명서는 해당 공고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부분만 인정합니다.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적격심사 자료제출
가. 가격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등(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참조)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확약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또는 취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건으로 개별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hp:fwSpace/>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hp:fwSpace/>과업내용서 등 기술관련사항

  • 친환경모빌리티처 녹색수송계획부 (☎ 032-590-5497, 담당 : 김지희 대리)

○<hp:fwSpace/>입찰․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부(☎ 032-590-3269, 담당 : 김혜선 대리)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 > 국민참여 > 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 [발주검토서] 2026년 저공해차 의무구매, 임차제 콜센터 운영.hwp =====

2026년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 콜센터 운영 용역 추진계획(안) 2026. 9. 4. 친환경모빌리티처 Ⅰ 개 요

❏ 과업명 : 2026년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 콜센터 운영

❏ 과업목적

❍ 의무구매·임차 실적 제외 승인에 관한 평가위원회 심의 제도 신설로 심의 기준 및 증빙 요건 등에 대한 문의 급증

❍ 2026년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제출 안내 및 2027년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자료 접수 안내 등 민원 대응 필요

❍ 전문 상담 체계 구축을 통해 통화량 증가 및 대기 지연에 따른 대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단년도(7개월) 계약 추진 사유) 본 과업은 시적으로 운영되는 과업으로, 역무대행사업 정산 구조와 연계하여「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상 ‘특별한 사정’을 적용해 단년도(7개월) 입찰로 추진함.

❏ 용역 사업비 : 일금 일억팔백만원(₩ 108,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 주요내용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제 콜센터 운영

❍ 의무구매·임차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지원

❏ 콜센터 운영방법 ❍ 운영인원 : 4명(관리자 1인 포함)

❍ 운 영 일 : 평일(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등 휴일(정부 기준일) 제외)

❍ 운영시간 : 09:00~18:00, 중식시간(12시~13시) 제외

※ 중식시간은 12시∼13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중식시간 교대제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Ⅱ 주요 과업 내용 ❏ 과업수행 세부내용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제 콜센터 운영(3회선)

  •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 관련 민원 응대
  •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제 시스템 사용방법 및 분기별 실적, 차년도 구매·임차계획 입력 안내 등
  • 기후부 정책 시행에 따른 의무구매·임차제 대상기관(국가기관, 지자체, 의회, 공공기관 등) 자료 요청 및 안내

❍ 의무구매·임차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지원

  • 과업진행 따른 월간 진행 보고 및 용역수행 관련 특이사항 수시보고
  • 기후부 정책 시행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제 행사 지원
  • 무공해차 국내 출시 현황 및 예정 차종 조사
  • 콜센터 운영 시 민원 질문 사항을 정리하여 자주 묻는 질문 메뉴얼에 반영 등
  • 연도별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외부 공개 자료 현행화

구 분 기존 공개 자료 비 고 1 업무지원시스템 사용방법 안내 2027년 기준 현행화 2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제 업무편람 3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임차제 자주묻는 질문 및 주요 응답사례

Ⅲ 세부 추진 계획 ❏ 계약방식 : 제한경쟁(적격심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적격심사의 평가항목은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10점, 경영상태 20점) 30점, 입찰가격 70점으로 낙찰자 결정

❍ 수행능력(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평가 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간 용역 실적(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구 분 내 용 1. 동등이상 용역 저공해차 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 용역 2. 유사용역 콜센터 관련 용역 ❏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 허용 및 하도급 불가 ❏ 용역비 정산

❍ 정산 및 증빙서류는 한국환경공단 용역사업 관리 및 정산 지침 제498호(2024.12.24.)를 준용

❍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 정산할 수 있음 ❏ 추진일정 ❍ 추진일정(안) 업 무 명 M1 M2 M3 M4 M5 M6 1. 용역 준비 및 콜센터 교육 2. 콜센터 운영 3. 용역 착수, 중간, 최종보고 ※ 세부일정 협의 후 결정

===== [과업내용서] 2026년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 콜센터 운영.hwp =====

2026년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 콜센터 운영 2026. 9. 4. 친환경모빌리티처 Ⅰ 개 요

❏ 과업명 : 2026년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 콜센터 운영

❏ 과업목적

❍ 의무구매·임차 실적 제외 승인에 관한 평가위원회 심의 제도 신설로 심의 기준 및 증빙 요건 등에 대한 문의 급증

❍ 2026년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제출 안내 및 2027년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자료 접수 안내 등 민원 대응 필요

❍ 전문 상담 체계 구축을 통해 통화량 증가 및 대기 지연에 따른 대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용역 사업비 : 일금 일억팔백만원(₩ 108,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 주요내용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제 콜센터 운영

❍ 의무구매·임차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지원

❏ 콜센터 운영방법 ❍ 운영인원 : 4명(관리자 1인 포함)

❍ 운 영 일 : 평일(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등 휴일(정부 기준일) 제외)

❍ 운영시간 : 09:00~18:00, 중식시간(12시~13시) 제외

※ 중식시간은 12시∼13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중식시간 교대제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Ⅱ 계약 조건 ❏ 계약방식 : 제한경쟁(적격심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적격심사의 평가항목은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10점, 경영상태 20점) 30점, 입찰가격 70점으로 낙찰자 결정

❍ 수행능력(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평가 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간 용역 실적(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구 분 내 용 1. 동등이상 용역 저공해차 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 용역 2. 유사용역 콜센터 관련 용역 ❏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 허용 및 하도급 불가 ❏ 용역비 정산

❍ 정산 및 증빙서류는 한국환경공단 용역사업 관리 및 정산 지침 제498호(2024.12.24.)를 준용

❍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 정산할 수 있음 Ⅲ 용역 상세 내용 ❏ 과업수행 세부내용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제 콜센터 운영(3회선)

  •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 관련 민원 응대
  •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제 시스템 사용방법 및 분기별 실적, 차년도 구매·임차계획 입력 안내 등
  • 기후부 정책 시행에 따른 의무구매·임차제 대상기관(국가기관, 지자체, 의회, 공공기관 등) 자료 요청 및 안내

❍ 의무구매·임차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지원

  • 과업진행 따른 월간 진행 보고 및 용역수행 관련 특이사항 수시보고
  • 기후부 정책 시행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제 행사 지원
  • 무공해차 국내 출시 현황 및 예정 차종 조사
  • 콜센터 운영 시 민원 질문 사항을 정리하여 자주 묻는 질문 메뉴얼에 반영 등
  • 연도별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외부 공개 자료 현행화

구 분 기존 공개 자료 비 고 1 업무지원시스템 사용방법 안내 2027년 기준 현행화 2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제 업무편람 3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임차제 자주묻는 질문 및 주요 응답사례

❏ 조직 및 인력관리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도록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서비스 관리 및 자료 생성을 위한 자료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 콜센터는 계약상대자 명의의 번호를 이용하여 운영한다.

  •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 정책에 따른 문서 시행 시 계약상대자 번호를 안내(3회선)
  • 콜센터는 계약상대자가 마련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발주부서는 본 과업의 참여 인력에게 본 과업의 업무 및 청렴·보안관리·개인정보보호·안전보건 등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 인력 전원은 이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인력이 본 과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능력 부족, 불성실 등으로 용역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불친절 등 민원이 3회 이상 접수된 경우 발주부서는 해당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상담원 퇴사, 휴직, 병가 등 공석 발생을 대비한 대체 인력운영 방안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운영실적 보고·관리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수행 관련 서류 및 산출물을 다음과 같이 정해진 기한 내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착수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구 분 제출 시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월간 보고서 매월 준공계, 완료보고서 계약 종료일까지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 구매·임차제 콜센터의 추진목표 실현을 위한 조직 운영 목표와 방향, 교육 등 업무 효율 극대화 방안
  • 사업수행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구성체계 및 운영계획, 추진일정 등 과업 세부 실행방안 제시(산출내역서 포함)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제반사항 조치 계획

❍ 월간 보고 시 인력 운영, 상담실적 등에 대한 통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고객 불만사항 처리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부서에 수시로 보고 및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완료 보고(준공계)는 계약서 등 과업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를 계약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콜센터 상담 통계자료, 투입인력 근무일지, 급여지출 증빙자료

❏ 과업의 성과품

❍ 본 과업의 성과물은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수 량 최종 결과보고서 10부 보고서 파일 및 관련 자료 2식(USB 등)

❍ 성과물은 공단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고 수량 부족 시에는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자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Ⅳ 기타 일반사항 ❏ 과업수행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발주부서는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 추진공정이나 과업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사업비의 비목 및 세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획서(공문 및 산출내역서 등)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발주부서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조건

❍ 과업 수행자는 성과물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본 과업에 외부 자료 사용의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 본 과업 수행 과정을 통해 획득한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르며, 학술발표 등 외부에 관련 결과를 공개할 경우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용역사업 발주부서와 과업 수행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양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며,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고회 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정리하여 보고회 종료 후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고회 개최 공문 및 자료는 1주일 전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회 일정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상황을 주기적(월간)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과업 진행 상황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진도관리 미흡으로 인한 실적부진 시 효율적인 공정 만회 계획을 수립·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 후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 보고 일정 구 분 일 시 정기 보고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3주일 이내 중간보고 계약기간 중(발주자와 협의) 최종보고 계약만료 1개월 이내

※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 방식(서면 또는 대면) 등 조정 가능

❏ 대가의 지급 및 정산

❍ 과업수행자는 과업비 정산 시 한국환경공단 용역사업 관리 및 정산 지침(지침 제498호, 2024.12.24) 에 근거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된 제반경비의 내역 및 증빙자료를 계약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은 공단에서 승인한 과업수행계획서(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 계약체결 후 또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에 오류나 착오가 발견되어 비용의 증감 등과 같은 조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의 조정,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준공대가 청구서, 준공금 정산서, 정산관련 서류 등이 포함된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에 대한 검토 후 정밀 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보안 및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참여자 전체 대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 수행계획서에는 추진 일정, 용역 방향, 분야별 책임자 및 실적, 실적 증명서, 용역 전담 인력 명단 등을 명시한 자료를 포함한다.

❍ 용역 진행 각 단계 완료 시점에는 과업 수행자의 작성된 산출물에 대하여 발주부서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 다음 단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투입인력이 과업 수행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의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시 특정인 또는 특정 이익 집단을 배제하고, 모든 관계 서류 및 자료는 본 사업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승인 없이 대여할 수 없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용역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 수행자가 책임 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단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중 공단에서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상 용어 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시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이때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본 용역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정밀한 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 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상기 계약 해지 사항에 해당의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수행 업체에 대하여 일체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는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이를 일체 반환 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덧붙임 보안각서 양식. 1부. 덧붙임 보안각서 양식(1/3)

한국환경공단 정보보안 업무지침(제438호, 2023.12.29.) [서식 제13호]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덧붙임 보안각서 양식(2/3)

한국환경공단 정보보안 업무지침(제438호, 2023.12.29.) [서식 제13호의2]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덧붙임 보안각서 양식(3/3)

한국환경공단 정보보안 업무지침(제438호, 2023.12.29.) [서식 제13호의3]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한국환경공단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표]
B: [붙임4]
B: 산출내역서(안)
B: I. 총괄표(안)
G: (단위 : 원)
B: 비
목 C: 수량 D: 단위 E: 금액 F: 구성비(%) G: 비고
B: 인 건 비
B: 책임연구원 C: 1 D: 명 G: 세부산출내역서 참조
B: 연구원 C: 1 D: 명 G: 세부산출내역서 참조
B: 연구보조원 C: 2 D: 명 G: 세부산출내역서 참조
B: 인건비 계
B: 경 비
B: 가.국내여비 G: 세부산출내역서 참조
B: 나. 유인물비 G: 세부산출내역서 참조
B: 다. 전산처리비 G: 세부산출내역서 참조
B: 라. 재료비 G: 세부산출내역서 참조
B: 마. 회의비 G: 세부산출내역서 참조
B: 바. 임차료 G: 세부산출내역서 참조
B: 사. 교통통신비 G: 세부산출내역서 참조
B: 경비 계
B: 용 역 원 가(인건비+경비) E: -
B: 일반관리비(6%이내) G: (용역원가)X6% 이내
B: 이윤(10%이내) G: (용역원가+일반관리비)X10% 이내
B: 총원가(용역원가+일반관리비+이윤)
B: 부가가치세 G: (총원가X10%)
B: 용역비 합계(총원가+부가가치세) G: 1,000단위미만 절사

[시트: 인건비 산정내역('26년)]
B: 인건비 산정내역
B: 수 행 업 무 D: 소요인력(일)
D: 책임연구원 E: 연구원 F: 연구보조원 I: 19개 J: 10 K: 7
B: 1. 목표관리제 사업장 고유(Tier3) 배출계수 종합분석
B: ㅇ 목표관리제 사업장 고유(Tier3) 배출계수 적절성 확인 업무 운영 지원
B: ㅇ 관장기관이 검토한 Tier3 배출계수 개발결과의 적절성 확인
B: ㅇ Tier3 배출계수별 개발자료 조사 및 데이터 분석
B: 2026년 폐기물부문 목표관리제 신규 지정 관리업체 기술지원 I: 수행일 J: 연구원 K: 연구보조원
A:
B: ㅇ 폐기물부문 '26년 신규 지정 관리업체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D: 5 E: 15 F: 15 G: 165 H: 132 I: 33 J: 5 K: 4
B: ㅇ 신규 지정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제출·수정 지원 D: 5 E: 20 F: 20 G: 110 H: 88 I: 22 J: 5 K: 4
B: ㅇ '27년 폐기물부문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非관리업체 활동자료 조사 지원 D: 1 E: 1 F: 20 G: 110 H: 88 I: 22 J: 5 K: 4
B: ㅇ 폐기물부문 관리업체 명세서 검토 지원 D: 2 E: 10 F: 10 H: 132 I: 66 J: 0 K: 2
B: ㅇ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매뉴얼 개정 D: 2 E: 20 F: 20 G: 0 H: 132 I: 66 J: 0 K: 2
B: 보고회의 및 보고서 작성 D: 2 E: 4 F: 5
B: 합 계 - ① D: 17 E: 70 F: 90
B: (22일×7개월) C: 수행가능일(일/인) - ② D: 154 E: 154 F: 154
B: 필요인력(인) - ③ = ①/② D: 0.110 E: 0.455 F: 0.584
B: 사업참여인력 - ④ D: 1 E: 1 F: 2
B: 인건비 참여율(%) - ⑤ = ③/④ D: 11% E: 45% F: 29%
B: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서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 22일 산정
B: ※ 과업수행일수 : 154일(22일 × 7개월)
B: ※ 인건비 단가기준 : 2026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 단가
B: 구분 C: 참여율 기준 D: 책임연구원 E: 연구원 F: 연구보조원
B: 인건비 단가 C: 50%
C: 100%

[시트: 세부 산출내역서]
B: Ⅱ. 세부 산출내역서
B: 1. 인건비
B: 구 분 C: 금액 G: 참여율 H: 참여인원 I: 참여개월 J: 금액(원) K: 구성비(%)
C: 기본급(월) D: 상여금 E: 퇴직충당금 F: 소계(적용단가)
B: 책임연구원 C: - D: - E: - F: - G: 0.11 H: 1 I: 7 J: 0
B: 연구원 C: - D: - E: - F: - G: 0.45 H: 1 I: 7 J: 0
B: 연구보조원 C: - D: - E: - F: - G: 0.29 H: 2 I: 7 J: 0
B: 합계 J: 0 K: #DIV/0!
B: 주1) 2026년 상반기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를 적용하였고 용역참여율은 100%로 산정함 G:

B: 주2) 상여금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기본급에 400%/년 를 적용계상
B: 주3) 퇴직급여충당금 : 근로기준법에 의거 기본급 + 상여금의 합에 년 1/12를 적용계상
B: 2. 경비
B: 2-1. 국내여비
B: 구 분 C: 산정내역 H: 인원 I: 횟수 J: 금액(원) K: 구성비(%)
C: 운임(철도) D: 일비 E: 숙박비 F: 식비 G: 계
B: 연구원 이하(1박 2일) H: 3 I: 5 J: 0
B: 연구원 이하(무박 1일) H: 3 I: 5 J: 0
B: 합계 J: 0 K: #DIV/0!
B: 주1) 기준 : 용역사업 관리 및 정산 지침(2025.1.1.)에 따라 적용
B: 주2) 운임 : 서울-대전 기준 철도(KTX) 왕복 요금 적용(부가가치세 제외)
B: 2-2. 국외여비
B: 구분 C: [ㅇㅇㅇ x박x일 기준] 산정내역 H: 인원 I: 횟수 J: 금액(원) K: 구성비(%)
C: 운임(항공_원) D: 일비(달러/원) E: 숙박비(달러/원) F: 식비(달러/원) G: 계(원)
B: 책임연구원 G: 0 J: 0
D: 0 E: 0 F: 0
B: 연구원 G: 0 J: 0
D: 0 E: 0 F: 0
B: 합계 J: 0 K: #DIV/0!
B: 주1) 환율 : 외환은행 환율고시(2017년 3월9일) F: 원/달러
B: 주2) ㅇㅇㅇㅇ 출장 : D: 박 F: 일
B: 구분 C: [ㅇㅇㅇ x박x일 기준] 산정내역 H: 인원 I: 횟수 J: 금액(원) K: 구성비(%)
C: 운임(항공_원) D: 일비(달러/원) E: 숙박비(달러/원) F: 식비(달러/원) G: 계(원)
B: 책임연구원 G: 0 J: 0
D: 0 E: 0 F: 0
B: 연구원 G: 0 J: 0
D: 0 E: 0 F: 0
B: 합계 J: 0 K: #DIV/0!
B: 주1) 환율 : 외환은행 환율고시(2017년 3월9일) F: 원/달러
B: 주2) ㅇㅇㅇㅇ 출장 : D: 박 F: 일
B: 2-2. 유인물비
B: 구분 C: 규격 E: 단위 F: 단가(원) G: 인쇄면수 H: 부수 J: 금액(원) K: 구성비(%)
B: 최종보고서 C: A4, 흑백, 친환경용지 E: 면 G: 130 H: 3
B: 인벤토리 보고서 C: A4, 흑백, 친환경용지 E: 면 G: 80 H: 15
B: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매뉴얼 C: A4, 흑백, 친환경용지 E: 면 G: 200 H: 20
B: 합계 K: #DIV/0!
B: 주1) 유인물비 비교견적서 중 최저가 기준(부가세 제외)
B: 2-3. 전산처리비
B: 구 분 C: 규격 E: 단위 F: 단가(원) G: 월별 사용수량 H: 기간(월) J: 금 액(원) K: 구성비(%)
B: 인쇄용지 C: A4 E: 개 G: 3 H: 7 J: 0
B: 토너구입비 E: 개 G: 3 H: 7 J: 0
B: 합계 J: 0 K: #DIV/0!
B: 2-4. 재료비
B: 구 분 C: 규격 E: 단위 F: 단가(원) G: 월별사용수량/횟수 H: 기간(월) J: 금 액(원) K: 구성비(%)
B: 사무용품 및 안전용품 C: 사무용품, 안전모, 안전화 등 E: 개 G: 1 H: 7 J: 0
B: 합계 J: 0 K: #DIV/0!
B: 주1) 안전용품(안전모, 안전화)이 없을 경우 구입필요
B: 2-5. 회의비
B: 구 분 C: 규격 E: 단위 F: 단가(원) G: 인원 H: 횟수 J: 금 액(원) K: 구성비(%)
B: 회의경비(착수/중간/최종) C: 다과비 E: 회 G: 12 H: 3 J: 0
B: 자문수당 C: 자문위원 자문수당 E: 인 G: 2 H: 3 J: 0
B: 자문위원 여비 C: 일비, 식비, 운임비 E: 인 G: 2 H: 3 J: 0
B: 합계 J: 0 K: #DIV/0!
B: 주1) 자문수당 단가 : 1회 25만원 이내
B: 주2) 자문위원 여비 : 일비 및 식비 5만원 + 서울대전왕복KTX운임비(부가세 제외)
B: 2-6. 임차료
B: 구분 C: 규격 E: 단위 F: 기본단가(원) G: 추가1시간당 H: 횟수 J: 금 액(원) K: 구성비(%)
B: 착수/최종보고 C: 회의실 등 E: 회 H: 2 J: 0
B: 자문 회의 C: 회의실 등 E: 회 H: 1 J: 0
B: 합계 J: 0 K: #DIV/0!
B: 주1) 회의실 임차료 : 서울역 KTX별실 요금(부가가치세 제외)
B: 2-7. 교통통신비
B: 구 분 C: 규격 E: 단위 F: 단가(원) G: 인원 H: 횟수 I: 개월수 J: 금액(원) K: 구성비(%)
B: 시내교통비 C: 시내교통비 E: 회 G: 4 H: 1 I: 7 J: 0
B: 통신비 C: 우편요금, 택배비 등 E: 회 G: 4 H: 1 I: 7 J: 0
B: 합계 J: 0 K: #DIV/0!
B: 2-7. MOU 체결 준비비
B: 구분 C: 규격 E: 단위 F: 단가(원) H: 횟수 J: 합계 K: 구성비(%)
B: 장소 임대료 C: 현지 회의장 등 E: 회 J: 0
B: 장비 임대료 C: 현지 회의설비(마이크) 등
E: 회 J: 0
B: 통역비 C: 현지 통역사 등 E: 회 J: 0
B: 오찬비 C: 다과 및 식사 등 E: 회 J: 0
B: 렌트비 C: 이동 차량 등 E: 회 J: 0
B: 합계 J: 0 K: #DIV/0!
B: [총합계]
B: 구 분 C: 규격 I: % J: 원 K: 구성비(%)
B: 합 계 K: #DIV/0!
B: 인건비 C: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1인, 연구보조원 2인 K: #DIV/0!
B: 경
비 C: 국내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K: #DIV/0!
B: 일반관리비 C: (인건비 + 경비) 6% 이내 K: #DIV/0!
B: 이
윤 C: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10% 이내 K: #DIV/0!
B: 부가가치세 C: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10% K: #DI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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