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 – 131호
용역 입찰공고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일원
과업내용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D/B 구축, 판독 (면적 267.39㎦) <hp:lineBreak/>※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150,000,000원
136,363,636원
13,636,364원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소상공인/중·소기업, 단독수급, 적격심사 입찰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7.(화)
2026. 11. 2.(월) 09:00
2026. 11. 4.(수) 10:00
2026. 11. 4.(수)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입찰시 투찰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재입찰 시 2시간 단위)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항공촬영업과 공간영상도화업과 영상처리업)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비밀취급 특례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 불가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이행실적평가: 항공사진 D/B 구축 및 판독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 합계액
- 평가금액(비율): 추정가격 금136,363,636원(100%)
※ 해당 용역 이행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지역계획과, 061-286-7343)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① 경영상태: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자 선택
- 재무비율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 기업경영분석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hp:lineBreak/>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지역계획과
(☎061-286-7343)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062-286-306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담당관(061-286-2241)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hp:fwSpace/>(분<hp:fwSpace/>임)<hp:fwSpace/>재<hp:fwSpace/>무<hp:fwSpace/>관
===== (공고)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 – 131호
4. 입찰 참가자격 용역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항공촬영업과 공간영상
도화업과 영상처리업)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비밀취급 특례업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
용 역 명
2026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일원
치
과업내용
용역기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D/B 구축, 판독 (면적 267.39㎦)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착수일로부터 50일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150,000,000원 136,363,636원 13,636,364원 - 2. 입찰 및 계약방법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 불가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총액입찰, 소상공인/중·소기업, 단독수급, 적격심사 입찰입니다.
라.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고일
2026. 10. 27.(화)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1. 2.(월) 09:00 2026. 11. 4.(수) 10:00
개찰일시
2026. 11. 4.(수)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재입찰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입찰시 투찰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재입찰 시 2시간 단위)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이행실적평가: 항공사진 D/B 구축 및 판독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 합계액
- 평가금액(비율): 추정가격 금136,363,636원(100%)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용역 이행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지역계획과, 061-286-7343)에서 승인된
10. 하도급 관련 사항 실적만 인정합니다.
① 경영상태: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자 선택
- 재무비율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 기업경영분석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다.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지역계획과 (☎061-286-7343)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062-286-306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담당관
(061-286-2241)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분 임) 재 무 관
===== 2.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과업지시서
(지역계획과)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가. 과업명 :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나. 본 과업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계획과)를 “발주처”라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계약한 업체를 “수급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25년 기 촬영된 항공사진과 공고일 이후에 촬영된 항공사진과 비교 판독을 실시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 D/B구축 및 판독으로 무허가 개발행위 단속과 개발제한구역관리에 활용하기 위함.
3. 과업의 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D/B구축, 판독
- 항공사진 DB 구축 및 판독 범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구역 내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면적 : 267.39㎢ 사진판독 : 1,611매, 사진인화 : 838매)
- 항공사진 판독 대상 : 건축물의 신축, 증축, 증개축, 개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변동사항 판독
- 항공사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 과업의 목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변화하는 지형, 지물에 대한 공간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을 통하여 불법 건축물․형질변경 등 무허가 개발행위를 적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에 활용코자 함.
4.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부터 5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또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기타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설계기준
I) 품셈 : 2026건설공사표준품셈, 국토지리정보원 작성 설계기준
2) 단가
- 직접인건비 <hp:fwSpace/> : 2026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등
- 재료비, 경비 :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설계용 물품가격 자료 등
6. 설계변경 조건
1)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바 용역수행과정에서 특이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발주청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Ⅱ. 일반사항
1. 작업시행계획
가.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과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이 없는 한 본 과업지시서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지침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 와 “수급자” 가 협의하여 추진한다.
나. 본 과업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공공측량 작업규정」,「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등 측량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다.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로 최고의 성과품을 만들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적법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로 하여야 하며, 기술진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 및 작업규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발주처(감독관)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작업시행계획서에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작업방법 및 품질관리계획, 자료수집 계획, 세부예정공정,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보안대책 및 안전관리 등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용역 수행 조직(참여기술자 등 명단, 업무분장 반드시 표기)
- 용역수행대리인(현장대리인)계
-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경력수첩 또는 경력증명서)
- 예정공정표 - 세부작업계획서
- 보안 각서
바.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로 하여야 하며 기술진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미리 “발주처”에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 기술자로 과업 수행조직을 구성하되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또는 변경된 구성원이 포함된 수행조직표 등을 사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과업수행 중 부득이하게 참여기술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당초 참여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이때 “수급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측량 성과물의 보관방안 및 참여 기술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수급자”는 과업수행계획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과업진행 상황을 정기적(10일 주기)으로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를 방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카. “수급자”는 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 수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과업수행 시 필요한 모든 자료 및 기술은 최신기술을 도입․활용하고 과업수행 중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2. 책 임
가. “수급자”는 사업준공 후 1년간 성과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수급자”의 하자 등에 대한 무상유지 보수를 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간 내에 “발주처”의 별도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현지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필요시 인・허가나 승인(이하 “인가”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본 사업수행 중 “수급자”가 관련기관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사업수행에 있어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업수행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급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작업 규정
가. 디지털 항공사진
1) 판독작업에 적용할 사진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기준사진과 “수급자” 가 촬영 또는 구매하는 가장 최근 사진으로 한다.
2) “수급자”는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이 항공영상 촬영용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을 납품하여야 한다.
- 사진촬영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국방부 승인서 등).
3) “수급자”는 촬영된 항공사진의 지상표본거리 GSD는 12㎝ 이내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항공사진 판독
1) 전회의 판독 보조도상에 처리 종결된 사항은 모두 수정하며 기타 필요에 의하여 감독관이 별도 보완한 사항도 수정한다.
2) 작업에 사용되는 기호 및 규격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판독조서는 지정된 양식에 의한다.
3) 변동건물 조사에 이용될 판독 보조도를 작성하되 조사용 판독 보조도는 읍·면·동 별로 이기 작성하여야 한다.
4) 판독조서는 지정된 양식에 의하여 동일 도면 내에 읍·면·동이 2개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각각의 읍·면·동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판독보조도 원본의 각 도면마다 도곽 우측 하단에 해당 사진번호 및 년도를 표기한다.
6) 판독의 오판이나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교정판독을 한다.
4.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보 안 대 책
가. “수급자”는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사업착수와 동시에 보안업무관리지침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 등을 작성하여 작업시행계획서에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자료의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항공사진 및 기타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마.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관리지침에 따라 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hp:fwSpace/> 과업수행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아. 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을 수행하는 작업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카. 항공사진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고, 2중 시건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타. 과업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감독관 입회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파.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하. 제공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보안관리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는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거.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6. 기 타
가.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발주처”는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청한 자료가 중간성과물인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승인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승인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의 제출 및 협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에 납품된 디지털 영상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범위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업무에 한하여 사용한다.
마. 과업진척사항 보고 제출
- 착수보고 : 용역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용역계획서제출
- 진도보고 : 7일 단위로 1회 용역준공 시 까지(전차 실적 및 다음 계획 서면보고)
- 중간보고 : 주요사항 발생시 또는 발주자가 요구 시 과업책임기술자가 보고
- 최종보고 : 1회
라.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
구 분
착공일로 부터(50일)
비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1. 항공사진 DB <hp:lineBreak/>구축 및 제작
2. 항공사진 판독 3. 성과품 작성
Ⅲ. 성과품 제출 등
품 명
규
격
수량
비고
디지털 항공사진
- 공고일 이후 촬영된 항공사진
- 해 상 도 : 디지털 카메라 성능 12㎛ 이상
* 지상표본거리 GSD 12㎝ 이내
- 지역적 범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개발제한구역
* 시‧군 :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 좌표계
․ 세계측지기준계(GRS80), TM 좌표계
- 성과품 내용
․ 디지털항공사진 이미지 Data 및 인화
1식
외장하드
및
출력물
판독결과
- 판독조서
* 판독된 사항은 항공사진에 편집(제도)
1식
외장하드
및
출력물
보고서
- 완료보고서
1식
※ 사진인화 성과는 발주처의 업무 활용성 및 자료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자료로 대체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범위·규격 및 납품 방식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2026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조서
도엽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
읍․면
구분
일련번호
판 독 사 항
재판독 사항
위치
발생
시기
추정
면적
(㎡)
발생
형태
월일
발생
시기
추정
면적
(㎡)
발생
형태
판독자
비고
행정동
마을
판독일 판독자
공 람
담
당
자
담
당
과
장
2026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및 처리조서
도엽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
읍․면구분
①
일련번호
판 독 사 항
현 지 조 사 확 인 사 항(시군․읍면)
판정및처리(시․군)
내용검토및약식현황도정리필(도)
비고
위치
④
발생
시기
⑤
추정
면적
(㎡)
⑥
발생
형태
토 지 현 황
허가․신고 및 행정조치내용
토지소유구분
구조
공 사
종 별
용 도
부 수
시 설
비건물
내용검토및약 식
현황도정리필
처 리
구 분
확인자(인)
②
행정동
③
마을
⑦위치
(법정리동
지번)
⑧
지목
⑨
면적(㎡)
행위자 구 분 년월일
번 호
적법
위반
공정
(%)
확인자(인)
지붕
벽체
층수
연면적
층수
연면적
조서기재요령
집계표(처리구분) 합계(
건)
판 독
년월일
판독자
(인)
구분 : 허가부서 및 허가(신고),행정조치종류
(예) 허가, 대수선허가(신고), 증축신고, 건물이동등
허가(신고)사항의 층수 및 연면적(㎡)
14항 사항과 대조 위반된 층수 및 연면적(㎡)
공사상태 백분율(%)
취급부서의 확인자인
토지소유구분 : 자기토지, 타인토지, 국공유지
구
조 : 지붕 - 스라브, 기와, 스레트, 썬라이트,
판자, 천막, 비닐등
벽체-철근, 벽돌, 브럭, 목재, 판자, 파프, 앵글, 알미늄등
공사종별 : 신축, 증축, 개축, 증개축, 가설물, 대수선, 주요변경, 용도변경, 지붕개량 및 수리, 기타
용
도 : 주거, 사무실, 점포, 창고, 화장실, 차고, 세차장, 주차장, 공장, 축사, 공사현장사무실및창고, 기타
부수시설 : 이웃에 피해가 없는 차광막, 빗물받이, 비가림(챙), 대문, 물탱크 전용보호시설, 장독대등 건물에 부수된 시설
비 건 물 : 기초공사, 적치물, 기타
내용검토 : 판독사항과 조사확인사항을 비교 검토
약식현황도정리 : 처리결과를 약식현황도에 정리
처리구분 : 항 집계표 내용중 해당사항 기재
확인자인 : 시․군담당
조 사 결
과
구분
건수
미
결
구분
건수
시․군
처 리 확 인
담
당
자
담 당 과 장
허
가
신
고
위
반
부수시설
철
거
철거예정
소
멸
기한부신고
기
타
재 판 독 재 분 류
기
타
[별표1]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이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석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안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수급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사 귀하
[별표2]
확
약
서
본 업체(업체명 ○◯◯) 는 2026 .00.00 ~ 2026 .00.00까지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용역”을 준공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엄숙히 확인합니다.
○ 본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생산된 모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파기하였음을 확인한다.
○ 본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제공받은 제반자료 및 최종 산출물(성과품)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반납 및 납품하였고 본 업체는 복사 본 등 별도 보관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로 인해 차 후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의 소재는 본 업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 사업 완료후 용역에 활용한 본 업체 소유의 PC 및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매체는 자체 삭제하거나 발주처에 삭제를 요청한다.
○ 본 업체 대표이사는 상기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 및 변상을 할 것을 서약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사 귀하
===== 내역서.pdf =====
과
장
2026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팀
설 장 계 예 산 서
■용역개요
설계년월일
2026년
월
일
심사자
설계자 -사 업 량
: 항공사진판독 1,611매, 항공사진인화 838매
- 사업 면적
: 267.39㎢ (나주 39.42, 담양 107.78, 화순 41.19, 장성 79.00)
- 사업 기간 : 착수일로 부터 50일간 ■ 용역비 : 일금 일억오천만원정 ` (₩150,000,000원)
노무비
품
종 규격 수량 단위 재료비 경비 총 액
비고
단가
Ι. 항공사진판독 1611 매 55,845,315 Ⅱ. 항공사진인화 838 매 6,117,400 61,962,715 34,665 금액 단가 55,845,315 금액 - 단가 금액 - - - - - 7,300 6,117,400 55,845,315 - 6,117,400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110.0 % 61,429,846
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약11.1%) 11.1 % 12,971,076
제경비의
11.1%
합 계 부가가치세(합계금액의 10%) 총 136,363,637 10.0 계 % 13,636,363 150,000,000
일 위 대 가 표
항목번호 : 제1호표
<2026年 建設標準품셈. 건물 및 지상물체 항공사진(판독작업) 참고>
공 종 : 항공사진 판독(무가옥지) 단 위 : 1도엽 기준(S=1/1,000) 노 무 비 재 료 비 34,665 종 규격 수량 계 0.175
합
-
재료비 인 34,665
비
198,089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34,665 34,665 계 경비
단위
단 가
초급기능사(지도제작) 비 -
노무비
품
경 -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