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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863] 국립산림재난안전 교육훈련센터 진입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추정가격: 4594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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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 공고문) 국립산림재난안전 교육훈련센터 진입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대전광역시공고 제2026-1772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국립산림재난안전 교육훈련센터 진입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내용: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진입도로 실시설계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365일
라. 설계(기초)금액: 금50,534,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대전광역시 산림공원정책과, 042-270-5542)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서제출
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
나.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라.<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hp:fwSpace/>:<hp:fwSpace/>00 /<hp:fwSpace/>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를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의 4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저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hp:fwSpace/>-<hp:fwSpace/>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우리시 발행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특수조건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시 해석에 따르고,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우리시 산림공원정책과(042-270-5542), 입찰 계약에 관한 문의는 회계과(042-270-4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3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의 공고문) 국립산림재난안전 교육훈련센터 진입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pdf =====
대전광역시공고 제2026-1772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국립산림재난안전 교육훈련센터 진입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내용: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진입도로 실시설계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365일
라. 설계(기초)금액: 금50,534,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
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
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
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
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1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
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대전광역시 산림공원정책과, 042-270-5542)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서제출
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
나.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라.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
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 : 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
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를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의 4개 가격을 산술평
균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2 -

나. 최저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
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
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3 -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우리
시 발행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특수조건 및

  • 4 -

기타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견적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시 해석에 따르고,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우리시 산림공원정책과(042-270-5542), 입찰 계약에 관한 문의는 회계과(042-270-431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3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 5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6 -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7 -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
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
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
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
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8 -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과업지시서) 국립산림재난안전 교육훈련센터 진입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2026. 9.

  • 국립산림재난안전 교육훈련센터 진입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 -
과 업 지 시 서

대전광역시 산림공원정책과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2564" leader="3" type="2"/> 1
Ⅱ. 일반사항<hp:tab width="32464" leader="3" type="2"/> 3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23780" leader="3" type="2"/> 19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hp:tab width="9708" leader="3" type="2"/> 19

2.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hp:tab width="21108" leader="3" type="2"/> 25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기준<hp:tab width="18652" leader="3" type="2"/> 30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 국립산림재난안전 교육훈련센터 진입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목적 : 국립산림재난안전 교육훈련센터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 자료 작성 및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 수행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승인기관 협의 및 심의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449-3번지 일원
2) 규모 : 진입도로 1개소 / L=160m, B=10m, A=1,600㎡
나. 내용적 범위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자료 작성 1식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관련법규·관련계획·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실태조사(관리목표와 기본방향·현황 및 실태조사)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토지이용 및 보전,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취락지구 정비 등)
  • 성과품 작성(보고서작성, 관련 도서작성)
  • 기술협의(관계기관 협의, 협의의견 조정 및 반영 등)
  • 기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미반영시설)에서 다뤄야하는 사항

2)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 1식
  • 관련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및 설계지침 작성
  • 일반현황 조사 및 측량
  • 용지 및 지장물 조서 및 도면 작성
  • 구조물 형식 및 공법,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 설계도서, 설계서 및 예산서 작성
  •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3) 관련 법·제도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지원
4) 관계기관 협의 등
5) 본 과업의 범위는 인허가 추진 및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시 이에 따라 과업내용 또한 변경 가능

5. 예정공정표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과업 이행계획수립 및
현황조사

GB미반영시설 협의
자료 작성

GB미반영시설 협의
및 조치결과 반영

진입도로 실시설계

※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법규 개정에 등의 사유 과업 지연될 경우 공정 조정 가능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국립산림재난안전 교육훈련센터 진입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수행 기간
◦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간,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계약 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시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참여예상기간 등을 구체적 기재)
나.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업무협의
◦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용역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발주처, 유관기관과 수시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처와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기타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심의・자문 등 회의 참석, 자료 보완, 설명 등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본 과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 진행보고
◦ 과업과 관련하여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발주처와 협의하에 이행하되, 중간보고는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 최종보고 : 성과품 마무리 이전

  • 공정보고 :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 기준으로 매월 10일 이내, 월 1회 서면보고

·발주처(계획수립방향의 설정 등 주요 결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와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척 사항을 별도로 보고한다.

※ 업무협의 및 회의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은 차기 회의에서 보고

※ 사업추진 여건 고려하여 회의일정, 횟수, 방법 등 조정가능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검토 등을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 그 결과를 재보고하여야 한다.
◦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의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약변경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방침이 변경될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승인 등의 지연으로 과업수행기간이 변경될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정책변경(법령 및 지침 변경 등 포함)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

  •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미이행 요인이 발견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6. 용역 타절ㆍ정산
◦ 수급인이 잔여 용역을 포기하기로 발주처와 합의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한 경우 상호 타절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따라 수급인이 타절 당시까지 진행하였던 부분(성과물 제출이 가능한)에 대하여 계약내역서에 기초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정산 대금을 지급한다.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과업 중 타절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산 대금을 산정할 경우 교통성, 환경성, 경관성 검토 정산 대금은 계약내역서에 기초하여 최대 20%까지 인정한다.
◦ 타절합의서에는 해당 용역명과 계약금액 및 날짜를 표기하고, 타절 정산한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공사 중지시점까지 타절 정산한 금액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7. 계약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기간 내 용역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 추진사항이 지연될 경우
  • 용역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수급인의 과업수행 잘못 등으로 인하여 대전시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

8. 기타 특이사항
◦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수급인 책임하에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의 완료는 본 과업의 결과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미반영시설 협의 완료 이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9. 자료요구・질의 등
❍ 발주처는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 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부실설계 방지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 발주 후 설계 누락(물량, 지장물 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공사비 산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과도한 누락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시 보완설계 등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가.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 :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각종 시방서 및 기준 적용(숙지) : 본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최근에 발행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여자는 필히 숙지, 적용하여야 한다.
❍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21-922호)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령 제2023-907호)

- 콘크리트구조 기준(국토교통부 2012)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령 제2009-811호)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6)
  • 도로설계 및 도로교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8)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령 제2023-62호)

❍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공사장 교통관련 지침,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 배수구조물설계법 등

  •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1)
  • 건설공사비탈면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 조경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6)

  •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004)

❍ 한국산업규격(KS)
❍ 건설공사품질관리 업무 지침(국토교통부 제2022-30호)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령 제2021-1011호)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2014)
❍ 측량관련 기준

  •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국토지리정보원 2018)
  •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2016)

  •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2023)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령 제2023-1654호)

※ 위 시방서 및 지침과 규정에 대하여 최신 제・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다.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포한 시중노임 단가(준공예정일 3개월전 기준 - 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 환율 : 해당연도 1월 금융결재원 발표 환율 적용
❍ 중기사용료 : 해당연도 1월 조달청 중기사용료
❍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재정경제부 허가기관 발행 물가정보지 적용
❍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품셈적용 공사비와 실적공사 적용공사비는 비교하여 설계예산서를 작성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시는 발주기관의 설계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단가 및 기준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통계자료 :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마. 재료선정 기준
❍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 및 관리의 용이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후 적정 재료를 선정하여 설계・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과 중요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환경친화적인 설계
❍ 주변경관 파괴, 하천 및 토양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과 기술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이행)
❍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 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공정계획
❍ 공사기간은 Network 공정표(PERT-CPM) 공정계획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아. 관련법령 및 기준 적용(준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기술진흥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로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하수도법
❍ 환경영향평가법
❍ 자연재해대책법
❍ 문화재보호법
❍ 자연공원법
❍ 전력기술관리법
❍ 기타 열거하지 않은 관련법규 및 기준 등

12.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가. 인・허가 서류 작성
❍ 농지·산지 관련 협의
❍ 국・공유재산 무상귀속 협의
❍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협의 및 도서 등
나. 관계기관과 협의 및 인・허가
❍ 인・허가 서류 작성대상 중 관련부서와 검토・협의가 필요시 사전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 가로등, 디자인, 보도미관 등에 대하여도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기존도로 접속부 지장물(가로수, 가로등, 관로 등)에 대하여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설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가로수 수목종류 및 설치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하수도시설(우・오수분리 포함) 설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구간에 편입예정인 토지 중, 국・공유지에 대하여도 소관청별로 무상귀속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협의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타 설계 중 관련부서와 사전에 필요한 협의사항 등을 협의 후 설계에 반영조치 하여야 한다.

13. 설계자문(심의) 등
❍ 설계자문 및 결과의 반영 : 필요시 설계자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및 발주기관의 설계자문 등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시행 5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 설계자문은 공법결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시행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보안 및 비밀유지 세부사항
❍ 계약상대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계약상대자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장소(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목록 및 일일 점검부를 비치하고 일일작업 종료후 확인하여야 한다.
❍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의 위치선정, 도로 노선결정등 주요공종작업의 확정안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 지리정보 자료를 복제.복사 출력할 때에는 감독원의 책임하에 지리정보 보안규정에 의거 지리정보자료 복제・복사・출력 대장에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종 설계자료를 특정업체 및 특정인에게 임의 배포 및 제공하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
❍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러하여 감독원 승인하에 지리정보 보안담담관의 검토를 거친 후 관계기관, 용역회사, 민원에게 제공될 수 있다.

15.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6.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 기본 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13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 주어의 명확화-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마.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7. 용역수행자의 교체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8.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설계(순환골재 의무사용 등)
❍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 내역서 반영
❍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 공사시방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방안 제시
❍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19.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 계약시까지 수정・보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시스템의 활용은 공공 공사로 사토 또는 순성토 발생량이 1,000㎥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요구 할 수 있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1. 민원발생 방지에 관한 사항
❍ 대상사업지의 토지출입시 토지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면밀히 하여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편입토지에 대한 사면처리계획을 명확히 하여 편입토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발주청과 협의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누설함으로 인한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해당노선과 연계되는 계획 또는 기존현황을 충분히 분석하여 설계에 누락됨에 따른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한다.
❍ 공사 중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중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2. 기타 사항
❍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 준공전에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용역 준공 후에서 설계 오류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허가 변경 시 관련 서류 작성 등 원활한 변경 협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측량시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준공 1개월전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 건설CALS화를 위한 전자도면작성기준에 따라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도로설계의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 실시시기 및 회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구간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석면철거에 따른 설계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발주시 동시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결과 필요한 경우 관련도면 등을 작성하여 관련기관과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개발제한구역 미반영시설 협의
가. 일반원칙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따른다.

나. 기초자료 조사
◦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부처,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각종자료를 조사하여야 하며 가급적 장기적이고 최신자료를 선택하고 조사기관, 발행시기 등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과 관련된 인구자료 및 각종 통계자료, 경제지표(GNP, GDP),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부분별, 지역별 교통계획 및 주요 산업정책,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 또한 다양한 환경․문화사업 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 정리하여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계획기간동안 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실현해야 할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제시한다.

  •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 지금까지 구역을 관리해온 결과 바람직한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견지할 사항
  • 기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토종합계획 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각종 계획 및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 등 각급 도시계획에서 제시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 관리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점도 함께 제시한다.

  • 토지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목과 규모에 따른 현황을 조사․작성한다.
  • 구역지정 이후의 토지취득현황, 국․공유 및 사유토지의 현황, 토지소유자 등 토지의 소유현황을 작성한다.
  •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동수, 건축연면적 등을 주건축물 및 부속건축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도로,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및 조사현황을 조사한다.
  •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국립공원, 도시공원) 등 중복규제지역의 현황을 조사한다.
  • 구역 내 집단 취락의 위치, 면적, 건축물 현황(주건축물 및 부속건축물 구분), 인구 및 가구 등을 조사한다.
  •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대상 나대지의 현황을 조사하되, 나대지의 조성시기에 따라서 별도로 조사한다. 특히, 기존 주택을 이축하고 남은 이축적지는 상세히 조사하도록 한다.
  • 개발제한구역 내 인구․가구, 토지이용현황, 토지 소유현황, 건축물 현황, 도시계획시설현황, 중복규제지역, 취락 현황, 나대지 현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지침 별지1 내지 별지8의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조서를 작성한다.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허가사항 외 위법 사항 발생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다.

마.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실태, 변화여건, 추세분석 그리고 보전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한 구역내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토지이용도의 제고를 위한 토지이용측면에서의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한다.
  •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공시설 또는 친환경적인 여가공간 등의 입지기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되, 임상․환경평가결과(환경평가등급 재조정)․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지역․상수원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고려한 입지기준을 제시한다.

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현황 분석과 추가 설치방안을 검토 제시
◦ 관리계획 변경협의를 위한 관련기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업무
◦ 각종 회의, 심의시 사전에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회의,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명․설치주체(사업시행자)․위치․규모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한다.
◦ 위의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주체, 규모, 높이 및 입지여건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등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계획함으로써 구역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 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별지 9의 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의 시급성 및 입지의 불가피성(구역 외 적정부지의 존재여부 포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별지 9-1의 양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 조서 작성 시 비고란에는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지 또는 결정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인지를 “기결정” 또는 “결정예정”으로 표시한다.

사.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복구계획 및 대체녹지
◦ 훼손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을 훼손사유, 훼손면적, 토지상황 및 토지보유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조사해야 하며,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개략적인 개발구상(도입기능 등)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훼손지 복구의 원칙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지를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새로이 인위적 노력을 통하여 녹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다.
◦ 이와 더불어, 대전광역시 내 대체녹지를 조성할 대상지를 발굴하고 조성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아.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 관리계획의 변경․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하여 평가․분석한다.
◦ 정성적 분석을 위주로 실시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사업성격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검토결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과다하게 크고, 환경훼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서 친환경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자. 구역관리의 전산망 운영 및 활용방안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효율적인 활용 및 데이터베이스 최신 활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산망 운영 및 활용계획을 제시한다.
◦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 및 업무활용 계획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기 승인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전산프로그램으로 정리하여 제출
◦ 기본 데이터는 우리시에서 제공하고 부족한 도면 등 관련자료는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 정리 등

차. 개발제한구역 미반영시설 협의조서 작성기준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사업목적, 위치도, 개발제한구역 현황도, 추진경위 등

2) 구역계 설정
3) 관리계획 미반영 법적 근거

  • 입지대상시설 및 미반영시설 검토

4) 사업의 필요성

  • 상위계획(국가, 지방정책), 기본계획, 관련법 등에 해당사항 검토

◦ 관련법령(지침)에 부합하는 입지, 수요, 근거 등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 및 근거 등 구체적 근거 제시

  • 지역 현황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검토(수치화)

◦ 개발제한구역내에 “입지계획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시설의 수요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자료 제시

  • 주민요구 및 필요 사업은 의견 수렴 과정 및 결과 제시

5) 입지 불가피성

  •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하는 비율, 시가화된 면적, 가용지 현황 등 종합 검토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및 환경평가등급(1,2등급지 제외)을 고려한 후보지 검토(수치화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제시)

6) 규모의 적정성(수요파악) 및 산출근거

  • 수요 결과에 따라 시설물별로 필요규모 산정(최소화)

◦ 후보지 선정 기준 마련 ◦ 장·단점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가능한 수치화(평가기준 마련, 평가점수)하여 제시

◦ GB내 훼손지 및 환경평가등급(1,2등급지 제외) 고려

  • 개발제한구역내 사업 대상지 검토

㉠ 부지 필요면적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 기준(1·2등급지 제외 등) 마련

(기 훼손지가 관리부실로 기훼손된 경우는 훼손지 복구가 우선)
㉡ 개발제한구역내 후보지를 제시하고 최적 대상지에 대한 사전검토 실시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진행)
㉢ 자체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세부평가를 실시하고 최적 사업대상지 선정

◦ 타 지역의 동일 및 유사 시설물 규모 조사, 형질변경 및 연면적 최소화 검토
7) 대상지 현황

  • 지적도 및 환경평가등급도(최신기준), 교통성 검토 등
  • 농업적정도 1,2등급지(농림부 협의 결과 확인)

  • 불법행위 여부 확인 등

8) 시설물 계획안

  • 사업 계획안(구조물(포장 포함) 계획평면도, 경관성 검토 등)

- 각종 조감도(전후 표시)

◦ 조망점은 시설 설치 전·후의 경관변화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다음 중 한 곳을 선정한다.

◦ 지역 자연경관 자원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지역

◦ 주 통행로, 주거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 경관시뮬레이션 등은 경관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컬러 이미지, 적절한 해상도 등을 말한다)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감이 있어야 한다.
9) 기타 자료

  • 사업대상지 내 1, 2등급지에 대한 원형보존 사업추진 계획 또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 계획(대체녹지 조성사업지 발굴 등 최적의 위치 선정) 제시

◦ 훼손되는 수목(수종, 수량)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양호한 수목 이식 계획수립

- LID기법 및 친환경공법 적용 검토 - 임상이 양호한 수목 이식 검토

  • 선형시설(도로)에 대한 단절토지 발생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과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발생 사항 검토(시설 입지 기피 및 단절 토지 등 민원 사항)

2.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
가. 관련계획 및 일반현황 조사
1) 일반사항
◦ 본 과업의 수행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합리적인 노선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계획 및 각종 현황을 조사하고, 비교노선을 설정, 경제성 및 시공성을 검토한 후 발주청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관련계획 조사
◦ 대전광역시의 개발계획과 대상지역의 관련계획을 면밀히 조사하여 실시설계에 최대한 반영 하여야 한다.
3) 현황 및 구조물 조사
◦ 본 과업구간 주변의 기존 교통시설 및 지형상태, 지질 및 토질의 일반적인 사항과 각종 지장물등 제반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설계자료로 활용한다.
◦ 계획 노선과 관련되는 기존 구조물 현황조사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 시설물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여부 및 위치를 조사한다.
4) 배수로 조사
◦ 용수로 및 배수로 편입구간에 대하여는 수로의 단면 연장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현지 지형을 감안하여 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배수관공 시공단면 결정시 에는 배수구조물별로 유역면적을 조사 선정하여 통수단면을 결정하고(수리계산서 제출) 유입․유출구의 방향구배 등을 측량하여 별도 구조물 횡단도를 작성 수량 산출토록 하여야 하며 현지여건을 충분히 조사, 배수로가 중간에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기존 구조물 또는 배수 시설서의 구조, 형식, 연장, 구조물 상태 등을 조사하여 위치별 연장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절토, 성토구간등 법면보호에 필요한 도수로 지점과 단면 등을 조사하여 위치별 연장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5)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물 조사

나. 측량
1) 평면측량
◦ 도로 중심선에서 좌우 100m 이내의 지형을 측정 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요구에 맞추어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축척은 1/1,200으로 구조물은 재래 규격, 연장, 현황 및 사용 가능여부, 이음 및 개수, 연장, 신설 등을 표시한다.
◦ 평면도에는 좌표와 B.M 및 T.P의 위치를 표시하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표시한다.
◦ 평면측량 완료 후 평면도에 중심노선을 표시하되, 발주처와 협의 선형 확정후, 측량작업에 들어간다.
2) 중심선측량
◦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의 종횡단 변화가 많은 지점 및 구조물 설치점 곡선부분 등 필요한 각 점에 중간말뚝을 박아야 한다.
◦ 곡선시 중점교차(IP)점 중요한 말뚝은 시공완료시까지 보존되도록 견고하고 튼튼히 설치한다. 특히, 교차점은 필히 인조목 말뚝을 박아야 하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중심점 인조점 : 5cm × 5cm × 45cm

  • 중요말목 : 7.5cm × 7.5cm × 60cm

◦ 거리측량은 반드시 강척으로 하고 교각측량은 배각법에 의한다.
3) 종단측량
◦ 노선의 중심말목 및 중간말목을 측정하되 B.M에서 변동이 되지 않을 목표물에 가B.M을 설치하고 그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여 시공중의 측량에 편리하도록 한다.
◦ <hp:tab width="173" leader="0" type="1"/>종단측량은 2회 이상 왕복 측정하여 사용하고 축척은 횡 1/1,200 종 1/100으로 하고 곡선부의 곡선반경, 교각절선, 종곡선시 시․종점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입함은 물론 구조물의 위치, 현황,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
◦ 횡단측량은 100m 이상을 세밀히 측량하되, 구조물은 별도로 상세히 조사하여 유입․유출구 표고를 기입하고 소요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록한다.
◦ 원도는 1mm 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100으로 한다.
◦ 단면기입의 순서는 도면의 하단에서 상단으로, 단면이 2열 이상이 될 경우에는 좌측을 시점으로 한다.
◦ 각 단면마다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공종의 물량을 기입한다.
5) 기 타
◦ 평면도와 종단면도의 측점은 가급적 수직선 상에 일치하도록 한다.
◦ 측점번호는 20m마다 NO.1씩 추가되는 것으로 표시하되,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상 측점번호가 각각 일치하여야 한다
◦ 분할측량시 분할측량말목을 평면도상에 표기하여야 하며 점조서 작성 및 좌표성과를 도근측량성과와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다. 기타 조사사항
1) 구조물 및 배수상태조사
◦ 구조물 설치위치에 대한 지질조사 및 배수상태, 유량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단면을 결정하고 작성하여 구조물의 안전도를 검토 확정후 구조, 형식, 규격 및 연장을 결정한다.
2) 토질조사
◦ 감독의 지시에 따라 자연지반에 대한 오-가 보링을 실시하여 그 자료에 대하여 토성시험을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감독이 지정한 위치에 TEST PIT를 시행하여 그 시료로서 C.B.R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km 마다 1개소 이상)
◦ 연약지반 발견시는 기계보링을 실시하여 자연시료를 채취, 압밀 및 전단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 토질 조사에 대하여는 필히 시험성과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본 조사의 시험결과는 설계에 반영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재료조사
◦ 토취장, 석산 등 각종 골재원은 세밀히 조사하여 별도 1/50,000지도에 위치를 표시하고 평면. 종단. 횡단을 측량하여 도면작성 운반거리를 기재할 것이며 매장량 사용가능량 기허가 및 허가가능 여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골재원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재료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시멘트, 콘크리트는 종별, 골재원별로 필히 배합설계를 의뢰하여 발주후 설계변경할 수 있도록 과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용지 및 지장물 조사
◦ 용지도에는 행정구역 지번 지적 및 각종지장물(토지, 가옥, 분묘, 통신전주, 한전전주 기타 중요물건) 등을 정확히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지목, 지번별 편입면적 및 수량, 소유자 주소(등기열람) 등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도는 최근의 지적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기존도로 이외의 편입토지는 색으로 구분하고, 실제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구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 편입토지는 지번별로 용지도와 조서에 동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편입물건(가옥, 전주, 분묘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특히 가옥은 편입 한계선을 표시한다.

라. 설계기준
1) 목표년도 : 공용개시후 10년
2) 포장설계방법 : SN법
3) 포장공법 : 비교검토 후, 결정
4) 배수구조물 단면 계산서

  • 강우강도: 25년 빈도원칙, 홍수량 계산식: 합리식 원칙, 유속공식: Kutter 공식원칙

5) 콘크리트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타설분과 비교검토
6) 기타사항 : 설계하중, 현지여건, 교통량 및 시험결과에 따라 충분히 검토 후, 발주처와 협의 결정

마. 설계도서 작성
1) 구조물 상세도는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전부 명시되어야 하고 도면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한다.
2) 재료 및 단가산출서는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가산출은 제정 표준품셈에 의하고 물가는 대전시의 조사가격 또는 당월 발행 가격 정보지 단가에 의한다.
4) 설계도면 작성순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표지<hp:tab width="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노선위치도<hp:tab width="5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범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표준횡단면도<hp:tab width="3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평면 및 종단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횡단면도
⑨ 구조물도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구조물 횡단면도
⑩ 부대시설도면(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차선 기타)

바. 예산서 작성
1) 각 공종별로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2)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3) 원가 계산서에 의거 작성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기준

1. 성과품 제출 방법
◦ 과업 성과품 발간 시 수급인은 과업 성과물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 보고서와 도면ㆍ사진 등의 성과품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전산화가 가능한 도면은 전산화하여 성과품 제출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 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우리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모든 보고서는 A4(210mm×297mm) 양식, 도면은 발주처 요구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최종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납품 목록
구 분
품
명
규 격
수 량
개발제한구역
미반영 시설
협의
개발제한구역 미반영시설 협의 제반도서
-
10부
각종 심의(협의) 및 보고(설명) 자료
A4
수시
실시설계
설계도면
A3
5부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A4
5부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시방서
A4
5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A4
5부
용지 및 지장물 조서
용지도 및 지장물도
A4
A3
5부
측량원도
-
1식
인허가 서류(필요시)
-
1식
공통사항
개발제한구역 미반영시설 협의 및 실시설계 성과품 전산자료
USB
2EA
기타 발주청이 납품을 요구하는 성과품
-
1식

※ 성과품의 보고서 및 규격, 수량은 변동 가능하며 모든 성과품은 USB형태의 전산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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