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hwp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 – 391호
용역 입찰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1호선 지하역사 공조덕트 교체공사(5차) 감리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60일 이내 기초금액 ₩164,692,000(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6.(월) 09:00 ~ 2026.11.03.(화) 10:00
현장설명회 미실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03(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P.Q 비대상)]이 적용됩니다.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5년도 기업경영분석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37.00%), 유동비율(159.93%)]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로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G2B 업종코드 : 3591)
등록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종합)(G2B 업종코드 : 4966)등록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설계, 사업관리-일반)(G2B 업종코드 : 4967)등록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G2B 업종코드 : 4969)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G2B 업종코드 : 7381) 등록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부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P.Q 비대상)]에 의거 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평가대상 용역 : 전문공사(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 용역실적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발주부서(공기질개선TF팀)의 판단에 따릅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각 항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만약, 우리 공사의 협의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지방계약법)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 발생 시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붙임 #1】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업체 평가를 하며, C등급 이상 받아야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 기초금액 산정 시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부가가치세 제외)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안전보건관리비 1,090,192원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법규, 예규, 고시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1순위로 선정된 자는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붙임 #2】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 계약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하며, 상생법에 근거한 상생결재제도를 통해 대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80)으로 신고하여 주시고, 인권침해 관련 문의 및 신고는 인권담당자 연락처(032-451-25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고대섭(032-451-2368)
- 과업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공기질개선TF팀 김병기(032-451-2444)
2026.10.23.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교통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해당없음
※ 퇴직자 : 인천교통공사 임원으로 퇴직한 자
4. 상기와 같은 인천교통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귀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따르겠습니다.
5.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입찰공고서.pdf =====
4. 입찰참가자격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 – 391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용역 입찰공고서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로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명 1호선 지하역사 공조덕트 교체공사(5차) 감리용역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G2B 업종코드 : 3591)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60일 이내
등록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종합)(G2B 업종
기 초 금 액 ₩164,692,000(부가세 포함)
코드 : 4966)등록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6.(월) 09:00 ~ 2026.11.03.(화) 10:00
계, 사업관리-일반)(G2B 업종코드 : 4967)등록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현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G2B 업종코드 : 4969)등록업
장 설 명 회 미실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11.03(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G2B 업종코드 : 7381) 등록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예외 대상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3. 입찰 및 계약방식
부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가.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P.Q 비대상)]에 의거 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 해당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평가대상 용역 : 전문공사(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P.Q 비대상)]이 적용됩니다.
※ 용역실적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발주부서(공기질개선TF팀)의 판단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5년도 기업경영분석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37.00%), 유동비율(159.93%)]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각 항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1 -
- 2 -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 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가.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 기초금액 산정 시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부가가치세 제외)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90,192원
다. 만약, 우리 공사의 협의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12. 기타사항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나.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지방계약법)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 발생 시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법규, 예규, 고시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1순위로 선정된 자는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붙임 #2】를 적격심사 서류
8.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붙임 #1】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 계약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하며,
상생법에 근거한 상생결재제도를 통해 대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80)으로 신고하여 주시고, 인권침해 관련
문의 및 신고는 인권담당자 연락처(032-451-25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고대섭(032-451-2368)
- 과업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공기질개선TF팀 김병기(032-451-2444)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세부
2026.10.23.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업체 평가를 하며, C등급 이상 받아야 적격
인천교통공사 사장
판정을 받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 3 -
- 4 - 【붙임 #2】 【붙임 #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3.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교통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성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해당없음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
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
※ 퇴직자 : 인천교통공사 임원으로 퇴직한 자
4. 상기와 같은 인천교통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귀사 입찰참가자격 제
한 방침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따르겠습니다.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5.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
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서 약 자(회사대표) :
. .
서약자 : . 대표 - 5 -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 6 - .
.
(인)
===== 3. 과업내용서.hwp =====
- 1호선 지하역사 공조덕트 교체공사(5차) 감리용역 -
과 업 내 용 서 2026. 10. [공기질개선TF팀]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1 2. 과업의 개요
·························································································
1 3. 과업의 범위 및 이행
······································································
2 4. 조직표
·····································································································
2 5. 안전보건관리
······················································································
3
6. 중대재해처벌법 제정ㆍ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5 제2장 감리업무 1. 적용기준
·······························································································
6 2. 용어의 정의
·························································································
6 3. 감리원 배치
·························································································
7 4. 지도와 감독
·························································································
7 5. 용역의 착수
·························································································
7 6. 감리원의 권한 및 업무처리
························································
9 7. 감리원의 근무지침
···········································································
9 8. 시공관리 감리업무
···········································································
10 9. 공정관리 감리업무
···········································································
13 10. 품질관리 감리업무
········································································
14 11. 안전관리 감리업무
········································································
14 12.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20 13.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
21 14. 보고서 제출
·····················································································
22 15. 감리대가의 조정
············································································
22 16. 감리용역 준공
·················································································
22 17. 감리하자
····························································································
23 18. 기타사항
····························································································
23 붙임 1. 회의록(서식)
·······················································································
25 2. 감리업무일지(서식)
·········································································
26
3. 사업장 4대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서식)
····························
28 4.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서식)
······················································
29 5. 보안각서(서식)
··················································································
30 6. 안전ㆍ보건 교육일지(서식)
·························································
31
7.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세부 평가기준(서식)
···· 32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인천교통공사(이하‘발주부서’라 합니다)가 발주하는‘1호선
지하역사 공조덕트 교체공사(5차) 감리용역’에 대한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발주부서가 본 용역을 도급받은 업체(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합니다)에게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1호선 지하역사 공조덕트 교체공사(5차) 감리용역
나. 대
상 : 1호선 지하역사 공조덕트 교체공사(5차)
다. 위
치 : 1호선 부평삼거리역, 선학역, 동막역
라. 과업내용 : 공조덕트 교체공사 책임감리(품질ㆍ시공 및 안전관리)
마. 과업목적
본 과업은 1호선 지하역사 공조덕트 교체공사(5차)를 시행함에 있어 당해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서, 관계
법령과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로 본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함입니다.
바. 용역구성 1) 투입인원 구분 형태 등급* 인원 비고 기계(설비) 상주(책임) 중급 1 주ㆍ야간 상주(보조) 초급 1 야간 비상주 고급 1 주간 2) 투입일수 구분 형태 투입일수 비고 기계(설비) 상주(책임) 116일 주간 21일 야간 상주(보조) 21일 야간 비상주 20일 주간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0일 이내 3. 과업의 범위 및 이행 가.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기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다.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라.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바.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적표 검토, 주요자재 및 제작·설치 도면의 승인에
관한 사항 사.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아.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자.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차.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카. 기성부분의 검토 및 기성확인 타.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파. 노무비구분관리제(노무자 출력확인) 및 대금지급 확인
하. 유해·위험작업(고소작업 등) 허가 검토 및 승인
거. 도시철도 이용 승객의 불편사항 조치 및 안전사고예방 지도 확인
너. TAB용역 보고서 검토 더. 기타 감리업무 4. 조직표 책임감리원(주ㆍ야간) 중급기술자 1인 상주감리원(야간) 비상주감리원(주간) 초급기술자 1인 고급기술자 1인 5. 안전보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지침, 안전보건메뉴얼에
나.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전ㆍ후 및 과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작업자의 복장,
나. 안전장비의 착용과 특히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장 주변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나. 철저히 안전관리를 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전동차가 운행 중인 기존 지하역사에서 시공되는 용역임을
나. 감안하여, 본 용역으로 인해 통행인, 승객 등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 철저한 예방조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A자형 사다리 사용을 금하고 우마형 사다리 또는 이동식
나. 비계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하여야 합니다.
바. 안전보건교육
1)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가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사. 위험성평가
1) 발주부서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아. 안전보건 점검
1) 발주부서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발주부서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 결과 발주부서의 시정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자. 안전보건정보 제공
1)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차. 과업기간 등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발주부서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과업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카. 위생시설 등의 협조
1) 발주부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2)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합니다. 타. 안전보건조치 이행
1) 발주부서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2)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발주부서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ㆍ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파. 산업재해현황 제출
계약상대자는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하.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ㆍ폭발, 토사ㆍ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
하여야 합니다. 거. 안전보건수준평가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적용등급 이상의 안전보건수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6.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부서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감리업무 1. 적용기준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 시행과 관련된 관계법령, 규칙,
기준 및 규정 등에 따라야 합니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다. 건설기술 진흥법
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마.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관계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및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2. 용어의 정의
가.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말합니다.
나.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부서와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감리
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의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하여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 ‘상주감리원’이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비상주감리원’이란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시공과정에서 건축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사람을 합니다.
마. ‘시공자’란 1호선 지하역사 공조덕트 교체공사 계약업체를 말합니다.
3. 감리원 배치
가. 공조실 내 공조덕트 교체 시 주간작업을 시행하고 역사(대합실 및 승강장)
덕트 부속설비(디퓨저, 플렉시블덕트 등) 교체, 물품반입 및 고재 또는 폐기물
반출 등으로 지하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간에 작업을 시행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기술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격자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상주감리원은 과업기간 동안 다른 현장에 중복배치 할 수
없습니다.
다. 투입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발주부서는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 내용이 당해 공사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지도와 감독
발주부서는 본 사업의 감리를 위하여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부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 및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필요 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청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자
또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용역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합니다. 단, 선행공정 지연
등이나 발주부서의 사정에 의해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사전협의 후 실 착수시점 및 감리원 투입시기 등 을
조정하고,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서 등 검토
1)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및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분석하고 숙지하여 설계와 시공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의 결함 및 부적합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여 공정이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설계도서 검토 중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 및 해결 방안을
발주부서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2) 감리원은 공사 시행 전에 관련사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 조건에 부합 여부
나)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다) 설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라)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마) 역사 공조덕트 교체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
바)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감리원은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및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합니다.
다. 설계서 등의 관리
1)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부서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감리원은 용역 준공 시 인수 또는 보관중인 설계도서 등을 발주부서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폐기처분 하여야 합니다.
라. 착수 및 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가) 착수계(신고서)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조직, 인력투입계획, 예정공정표)
다) 감리원 지정신고서, 경력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라) 계약내역서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바) 사업장 4대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사)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아) 보안각서
자) 기타 상호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6. 감리원의 권한 및 업무처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관련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정이나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나. 시공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감리원은 상기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중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등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 감리원은 납품 및 공사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즉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감리원의 근무지침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 관계서류의 모든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고 물품설치 및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나.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부서의 요구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사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 환경,
공정관리 등에 대한 감리를 수행 확인하고 필요한 기술지도 및 감독을 수행합니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마. 감리원은 당해 공사에 대하여 시공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발주
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바.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부서(공사관리관)와 협의를 해야 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감리원 외
다른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상대자는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 감리원은 감리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며, 즉시 또는 발주
부서 요구 시 또는 준공 시 원본을 제출합니다.
1) 감리업무일지(업무내용, 작업실적, 명일 작업계획)
2) 주요자재 품질검사 관련(승인도 등) 3) 공정표 및 공정보고 관련 4) 현장 실정보고서 5) 관련 회의록
6) 각종 보고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도면
7) 기타 상호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8. 시공관리 감리업무
가.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승인도서, 시공계획서, 시공(설치)
상세도의 검토ㆍ확인 및 시공단계별 검사, 현장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시공
관리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사기간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료
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나. 감리원은 공사 각 공정(설계내역서 상 공정 또는 변경된 경우 변경공정)의
계획 및 추진현황을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 감리원은 매일 작업실적을 확인하고,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감리원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변경이 되는 사항을 반드시 현장
검사하여 전ㆍ후 촬영을 하여 비치하고, 발주부서에 보고하며,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K.S 의무화
품목 등) 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기자재 반입 5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 업무조정 및 공정회의
1) 감리원은 공사(납품) 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감리원은 원활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정회의를 실시하여 공정진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사. 설계변경 관리
1) 감리원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가)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장 조사)
나)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다)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라)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된 내역 및 시공 확인
2)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 기본 사항인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부서에서 정합니다.
3)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변경에 필요한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필요 시 기술검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설계변경 개요서 나)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다) 수량산출조서 라)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아. 기성부분 검사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검토, 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제출합니다.
2) 책임감리원은 현장감리원이 확인한 검사자료 및 감리조서를 접수시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보고하여야 합니다. 3) 검사 절차
가) 기성부분 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확인
나) 기성검사 : 시공자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검사하여야 합니다. 다) 감리조서의 작성 자. 준공검사
1) 시운전 : 감리원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시운전 절차를 준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합니다.
2) 성과품 인계 :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아래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부서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가) 시험성적서 나) 성능시험 성적서(성능시험 보고서) 다) 운전지침 라) 점검항목 점검표 3) 예비준공검사
가)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한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예비 준공검사 시에는 검사를 하되, 발주부서에서 지정한 직원이 입회하여
합동으로 검사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요청 시 시설물 유지관리 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합니다. 4) 준공검사 절차 가) 준공검사원의 검토ㆍ확인
나) 준공검사 : 준공검사 시에는 발주부서의 공사관리관이 입회하여 합동으로
검사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요청 시
시설물 유지관리 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라) 감리조서의 및 감리 보고서 작성
마) 준공관련 문서 인수ㆍ인계(각 분야별 별도작성 제출)
9. 공정관리 감리업무
가. 감리원은 공사착공일 이후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승인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 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 감리원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공정 10% 이상, 누계공정 5% 이상
실적대비 지연 시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ㆍ확인하고 발주부서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라. 감리원은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마. 감리원은 원활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공정회의를 실시하여
공정진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바. 감리원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ㆍ
확인하고 발주부서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10. 품질관리 감리업무
가. 감리원은 양질의 재료를 선정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사를 유도하고 시공의
수준을 검사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시험 및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계획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감리원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되지 않도록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여 부실공사가 사전에 방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감리원은 물품의 최적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장검사 등 각종 검사 및 시운전
계획을 수립·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마. 감리원은 물품 및 공사의 주요자재를 공정에 투입하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자가 제출한 자재승인원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확인
받은 후 자재를 승인하여야 하며, 자재 승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1. 안전관리 감리업무
가.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 노력하고 안전
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1) 사전검토사항
가)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다)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라)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
마)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바) 안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타 용도에 사용 불가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관계규정에 의거 검토
2) 공사중 검토사항
가)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나)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상태 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라) 안전교육 계획의 실시
마)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
바)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사)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아) 사고발생시 사고조사, 원인분석 및 각종 통계자료 유지
자)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감리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감리원은 공사관리관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세부 사용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또한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월1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준공 시 정산 처리합니다.
나. 감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사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가)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수립
(1) 시공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가) 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다) 작업장 순회점검(주 1회)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라) 시공자 및 감리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마)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착공 전) (바)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
(2) 시공자는 공사 시공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안전관리수칙 제반 이행사항을
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또한 일일 공사종료 시 화기단속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비상연락망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 가동하여 유사시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4) 시공자는 시공 중 부주의 및 시공불량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제반손실에 대하여 발주부서에 변상조치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는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여 그 신청서를 승인하고
공사 중 신청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통해 시공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 감리원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역사 외부로 당일 반출되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부득이 당일 반출불가 시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 용기에 담아
현장의 일정장소에 정리정돈하여 보관 후 조속한 시일 내 반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가 기자재 반입·반출 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에 도로점유허가, 공원점유허가 등 행정절차 (신청)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위하도록 하고 사망자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지침, 안전보건메뉴얼에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 전․후 및 과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작업자의 복장,
안전장비의 착용과 특히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장 주변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철저히 안전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전동차가 운행 중인 기존 지하역사에서 시공되는 용역임을
감안하여, 본 용역으로 인해 통행인, 승객 등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조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천장 작업 시 A자형 사다리 사용을 금하고 우마형 사다리
또는 PT아시바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하여야 합니다.
(단, 지장물 간섭 등 불가피한 경우“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아웃트리거가
부착된 A자형 사다리(3.5m 이하)를 사용하되 2인 1조로 편성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카. 안전보건교육
1)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가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 위험성평가
1) 발주처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파.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1)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합니다.
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3)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참석하여야 합니다.
하. 안전보건 점검
1) 발주처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발주처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 결과 발주처의 시정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거. 안전보건정보 제공
1)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너. 과업기간 등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발주처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과업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더. 위생시설 등의 협조
1) 발주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합니다. 러. 안전보건조치 이행
1) 발주처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2)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ㆍ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머. 산업재해현황 제출
계약상대자는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버.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ㆍ폭발, 토사ㆍ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
하여야 합니다.
서. 발주 시 도급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 관리비용
1) 발주처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과업 이행을 위한 안전ㆍ
보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지침이 있을 때는 그에 따름
2) 발주처는 계상된 안전ㆍ보건 관리비용을 입찰공고 등을 통해 도급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상된 안전ㆍ보건 관리
비용을 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안전시설비 등) 도급사업에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
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ㆍ수리ㆍ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ㆍ안전대ㆍ안전모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라)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진단비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
심사ㆍ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등의 비용
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ㆍ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ㆍ출장비ㆍ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바)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사) 계약상대자는 안전ㆍ보건 관리비용 사용내역에 대하여 과업 종료 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발주처는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안전ㆍ보건 관리비용의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자) 과업진척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비용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12.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준공 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부서와 시공자간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 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2)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공사시행 중 발주부서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4) 공사시행 중 발주부서 및 민원인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힌 경우
5) 감리업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1단계 : 주의 또는 경고
가) 시공상태 유지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보고 없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가)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나) 발주부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 시공상태 유지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라) 감리용역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공정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마) 동일 감리원이 1단계(주의 또는 경고)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바)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
하다고 인정될 경우 14. 보고서 제출
감리원이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 도서의 목록 및 수량은 다음과 같고,
최종보고서에 수록할 내용 및 범위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 후 작성하여 합니다.
구분 목록 회수 수량 비고 착수 착수보고서 1회 3부 자료저장장치(USB) 포함 과업 중 월간보고서 매월 1부 〃 준공 최종보고서 1회 5부 〃 15. 감리대가의 조정
가.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지급을 제외합니다.
나. 야간근무는 주ㆍ야간으로 산출된 공사비에 의거 감리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가지급을 제외합니다.(야간작업시 기 계약된 감리원수 범위내에서 인원 및
시간조정 근무)
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추가 작업계획서(연장, 야간 및 공휴일 작업) 제출 시
(작업 시간, 내용, 인원, 장비 등) 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후 시공자에게 작업승인
통보하고 감리근무계획을 발주부서에 승인 신청하여야 합니다.
라. 감리원은 추가근무(연장, 야간, 공휴일 등)시 근무일지(근무자, 근무시간, 근무상황,
작업상황 등)를 작성하고 추가근무 상황을 월 1회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 준공 시 감리 수행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감리원의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 감액 지급합니다.
바. 현장근무 감리원이 월 통상근무 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할 시 급료
정산은 (월급료)×(1/20.3)×(미달근무일수)를 감액하여 계산합니다.
16. 감리용역 준공
가. 감리원은 감리용역을 종료하기 전 발주부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준공계
2) 최종보고서(5부), 월간보고서(각 1부) 등
3) 기타 감리 시 진행 서류(감리업무일지, 회의록 등)
4) 기타 상호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5) 1) ~ 4)항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저장매체(USB, 5개)
나. 특별히 서면상의 합의가 없는 한 해당 공사의 준공일(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리용역을 종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용역을 종료하기 전까지 감리용역 제출서류를(최종보고서 등) 포함한 각종
서류의 제출 및 반납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공사의 공사기록(사진, 동영상파일 등)을 수집 정리하여 공사 기록지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감리하자
감리원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감리
업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산업 및 시민재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과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감리원을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고 책임구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나. 감리원 교체 시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동급 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
하여야 하며 감리원 교체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면 발주부서는 선행공정, 잔여공정 및 공사물량 등을
검토하여 인원 및 감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감리업무를
일시중지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마. 감리원은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단, 감리원 고의 또는 과실로 공정관리에 착오가 발생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기간 동안은 감리비용을 추가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바. 감리원은 그 임무가 완료된 때는 감리수행과 관련된 일체서류 및
준공보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감리원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인천시 등의 각종 일반 및 표준
시방서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제반 성과품을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되서는 안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어야 합니다.
자. 상기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2026. 7. 8.)를 준용합니다.
붙임 1. 회의록(서식) 1부. 2. 감리업무일지(서식) 1부. 3.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1부. 4. 보안각서(서식) 1부. 5. 안전ㆍ보건 교육일지(서식) 1부. 6.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1부. 끝. [붙임 1] 회 의 록
안
건
일
시
장
소
참 석 자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발주부서 감 리 원 시 공 사 회의내용 ❍ - - ❍ - - [붙임 2] 감 리 업 무 일 지 (제 1 쪽)
년
월
일 (
요일), 누계공정
%
공사명 : 주 요 작 업 상 황 공종 단위 설계량
금
일
누계 작업량 공정(%) 특이사항 작업위치 작업량 주 요 안 전 상 황 주요 안전작업 현황(위험요인) 안전작업 내용(안전대책) 1. 1. 2. 2. 3. 3. 4. 4. 5. 5. 현 장 사 진 (제 2 쪽) 구분
성
명
서 명 주요업무 수행내용 (상세내용은 개인별 감리업무일지에 작성) 책임감리원 지시사항 업 무 수 행 내 용 책임 감리원 상주 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특 이 사 항 ※작성요령
1. 책임감리원 본인의 업무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함은 물론 분야별 감리원의 감리업무일지를 보고 그 내용을 요약정리함과 동시에 공사추진내용, 현장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모든 감리원에게 공람 서명토록 하여 감리원 모두가 현장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2. 주요작업상황은 공사추진계획에 따라 당일 작업을 수행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공종에 대하여 업무수행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합니다.
[붙임 3] 안 전 보 건 준 수 서 약 서
본인은 인천교통공사 (용
역
명)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인천교통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하게)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리 이행한다.
5. 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5. 직원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5. 대피하며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한다.
7.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8.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5. 이로 인한 초상권 침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9.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아래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 산업현장 4대 안전수칙 1. 보호구 착용 2. 안전작업 절차 준수 3. 안전표지 부착 4.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안전수칙 위반 시 벌칙
▮ 소속사 대표자의 명의의 재방방지대책 수립ㆍ제출
▮ 상주 협력사 직원 :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출 및 1주일 간 당해 직무종사 금지
▮ 그 외 일용직 등 :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출 및 당해 공사ㆍ용역 투입 금지
2026년
월
일
직장명(주소) :
성
명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본인은
년
월
일 인천교통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구분 성명 직위 생년월일 취득자격등급 자격번호 서명 위 보안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5] 안전보건 교육일지 결 재 관리감독자 부 서 명 :
년
월
구 분 1. 정기교육 □ 2.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3. 채용 시 교육 □ 4. 특별교육 □ 5.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6. 기타 (
)
□ 인 원 구 분 계 남 여 미실시 사유 대 상 실 시 미실시 교육강사 / 장 소 직 급(위)
성
명
장
소
개 요
교
육
내
용
방 법 시 간 교 재 성 과 (이해도) 평 가
질
의
사
항
이 해 도 비 고 상 중 하 Q1 Q2 Q3 연번 성 명 서 명 교 육 일 시 교육만족도 상 중 하 1 2 3 4 [붙임 6]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도급사업명 : 1호선 지하역사 공조덕트 교체공사(5차) 감리용역
□ 업 체 명 : 안전보건수준 적용등급 평가등급 판정 C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등급 득점 구분 S 90 이상 - A 80 이상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 이상 위험작업 C 60 이상 일반작업 D 60 미만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公社・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公社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公社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 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公社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公社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5. 적격심사기준.hwp =====
- 1호선 지하역사 공조덕트 교체공사(5차) 감리용역 -
적 격 심 사 기 준 2026. 10. [공기질개선TF팀]
- 1호선 지하역사 공조덕트 교체공사(5차) 감리용역 -
적 격 심 사 기 준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6.29.)
-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개요
❍ 용 역 명 : 1호선 지하역사 공조덕트 교체공사(5차) 감리용역
❍ 대
상 : 1호선 지하역사 공조덕트 교체공사(5차)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60일 이내
❍ 과업내용 : 공조덕트 교체공사 책임감리(품질, 시공 및 안전관리)
❍ 설계금액 : 금164,692,000원(금일억육천사백육십구만이천원), VAT 포함
❍ 예산과목 : (국시비)지하역사 공기질 개선/공조덕트 교체/시설비[기계장치]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낙찰제 ❍ 적격심사 배점기준 구분 합계 수행능력 평가 입찰가격 평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계약질서 준수 이행실적 경영상태 배점 100점 10점 10점 80점 △10점 △1점
- 최종 종합평가점수 합계가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금액)
- 이행실적 평가기준(평가대상 용역) : 전문공사(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붙임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1부. 끝.
【붙임】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 최근 3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
○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평가대상용역별 점수의 합(合)
‧ 평가대상 용역별 점수 = 해당 용역 등급점수×용역평가비율
‧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60% 이상 60% 미만 50% 이상 50% 미만 40% 이상 40% 미만 점수 10.0 9.0 7.0 6.0 10 ※주1) 참조 2) 경영 상태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 ※주2) 참조 나)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 다) 재무평가 10 ⑴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5.0 :4.5 :4.0 :3.5 :3.0 (5)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⑵ 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5.0 :4.5 :4.0 :3.5 :3.0 (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80 ※주3) 참조 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4)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이행실적 평가 (10점)
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
① “평가대상 용역”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축감리, 측량 등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용역이 동일법령 내 용역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용역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용역은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용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용역의 합산비율은 20% 미만이어야 한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 용역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과 평가대상 용역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용역 중 일부 용역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용역만을 대상으로 용역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 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단서삭제>
③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계약담당자는 “㉮”의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다)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2)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3)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① 평점 = 8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과 및 ‘별표 및 별지서식’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인천교통공사 계약담당 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계약이행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영구히 입찰제한을 하고 시험성적기관이 비리에 가담한 경우 인정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교통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입찰 참여업체가 인천교통공사의 임원으로 퇴직한 자를 고용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설계·감리용역에 한함)의 참여기술자 및 참여감리원으로 참여시킬 경우 평가 시 감점 처리하며, 감점처리 기준(-5점이내)은 각 사업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③ 또한 인천교통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설립한 업체와는 구매거래를 제한한다.
===== 입찰유의서.hwpx =====
[시행 2024. 4. 1.][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설계서는 요구한 경우에 한함)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