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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748] 소방정보통신망(지령망) 고도화 사업(제2사업)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기간통신사업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1-20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기간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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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제2사업).hwpx =====

2026. 10. 27.(화)

일반용역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개요】

ο 용 역 명: 소방정보통신망(지령망) 고도화 사업(제2사업)
ο 과업내용: 지령망 예비회선 30회선 제공 및 운영
ο 기초금액: 금320,977,800원[추정가격: 291,798,000원]
ο 개찰일시: 2026. 11. 24.(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0.(금) 10:00 ∼ 11. 24.(화)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33호 일반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소방정보통신망(지령망) 고도화 사업(제2사업)
용 역 장 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총 30개소
용 역 기 간
착수일부터 2032. 12. 31.까지(장기계속계약)
용 역 개 요
지령망 예비회선(백업망) 30회선 제공 및 운영
기 초 금 액
금320,977,8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20.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24. 10:00
추 정 가 격
금291,798,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24. 11:00
부가가치세
금29,179,800원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사업자 분할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기준 안내

① 본 사업은 소방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이중화된 각 회선을 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도록 규정한 「소방기본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제1사업]과 [제2사업]으로 분할하여 각각 입찰 공고합니다
② 동일 입찰참가자는 제1사업 및 제2사업 입찰공고 건 모두에 중복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를 제출(투찰)할 수 있습니다.
③ 제안서평가는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동일한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동일한 일자에 통합하여 진행합니다. 단, 평가표 작성, 집계 및 평가 결과는 제1사업과 제2사업 공고 건별로 각각 분리하여 처리합니다.
④ 개찰 및 협상대상자 선정은 제1사업자를 우선하여 진행하며, 제1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자 중복낙찰 불가 원칙에 따라 제2사업자의 협상대상자(우선협상대상자 포함) 및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⑤ 제2사업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단, 제4항에 따라 제1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외되어 제2사업의 협상적격자가 1인만 남게 되는 경우에도 입찰은 유효한 것으로 보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득점한 경우 단독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⑥ 제1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등으로 인하여 제1사업의 낙찰자가 차순위자로 변경되는 경우, 새롭게 제1사업 낙찰자로 확정된 자는 제2사업의 협상 및 낙찰 대상에서 즉시 제외되며 제2사업의 차순위 협상적격자에게 협상권이 승계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hp:fwSpace/>전자입찰, 일반경쟁,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 본 입찰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나.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사업예산은 53,496,300원, 기간은 2027.12.31.까지입니다.
(단위: 원)
총 액
'27
'28
'29
'30
'31
'32
320,977,800
53,496,300
53,496,300
53,496,300
53,496,300
53,496,300
53,496,300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에 의해 추진되며,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수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기 계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총 사업금액(기초금액: 금320,977,800원)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1차분 기초금액은 12개월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통신망 구축 및 검수가 2027. 1. 1. 이후 완료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정식 서비스 개통일)을 기준으로 미제공 기간에 해당하는 대가는 일할계산하여 감액 정산(변경계약 등)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 1458)]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서<hp:fwSpace/>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4 제안요청서 설명: 실시하지 않음(필요시 개별 방문 허용)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공고문 숙지
입찰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및<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 <hp:fwSpace/>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hp:fwSpace/>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0. 10:00 ~ 2026. 11. 24. 10:00

※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기술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2026. 11. 24.(화) 09:00 ~ 17:00
2) 장
소: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042-270-6175)
3) 제출서류: 참가신청 서류 등 / 제안요청서 [붙임2]제안서 서식 참조

※ 가격제안서: 밀봉 후 인감 날인
4) 제출방법: 방문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을 위해 직접 방문
① 본 사업은 「제1사업자」 및 「제2사업자」 공고의 제안서 평가를 동일 평가위원회를 통해 통합하여 진행하므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예비명부 고유번호 추첨은 제안서 방문(수기) 제출 시 1회만 실시합니다.
②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고유번호는 제1사업자 및 제2사업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빈도 순으로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위촉합니다.

8<hp:fwSpace/>.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6. 11. 26.(목) 14:00 예정
2) 장
소: 대전광역시청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042-270-6175)
3) 방
법: 입찰 참가업체 제안 설명을 통한 평가위원 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 사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30분(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개찰: 2026. 11. 24.(화) 11:00(대전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며,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자가 없거나 단독일 경우 유찰 처리를 위하여 해당 일시에 개찰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2)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정성)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Pass or Fail, 정성적 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로 합니다.

※ 단, 정성적 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세부 산출 기준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5)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6) 계약체결: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3.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hp:fwSpace/>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리인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hp:fwSpace/>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119종합상황실 / ☎ 270-6175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회계과<hp:fwSpace/> / ☎ 270-4353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0. 27.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제2사업).pdf =====
2026. 10. 27.(화)

일반용역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개요】
ο 용 역 명: 소방정보통신망(지령망) 고도화 사업(제2사업)
ο 과업내용: 지령망 예비회선 30회선 제공 및 운영
ο 기초금액: 금320,977,800원[추정가격: 291,798,000원]
ο 개찰일시: 2026. 11. 24.(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0.(금) 10:00 ∼ 11. 24.(화)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33호

일반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소방 정보통신망(지령망) 고 도화 사업(제 2사업)

용 역 장 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총 30개소 용 역 기 간

착수일부터 2032. 12. 31.까지(장기계속계약)

용 역 개 요

지령망 예비회선(백업망) 30회선 제공 및 운영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금291,798,000원 부 가 가 치 세 금29,179,800원 금320,977,8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20.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24.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24. 11:00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사업자 분할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기준 안내
① 본 사업은 소방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이중화된 각 회선을 서로 다른 사업자
로부터 제공받도록 규정한 「소방기본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제1사업]과 [제2사업]으로
분할하여 각각 입찰 공고합니다
② 동일 입찰참가자는 제1사업 및 제2사업 입찰공고 건 모두에 중복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를 제출(투찰)할 수 있습니다.
③ 제안서평가는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동일한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동일한 일자에
통합하여 진행합니다. 단, 평가표 작성, 집계 및 평가 결과는 제1사업과 제2사업 공고 건별로
각각 분리하여 처리합니다.
④ 개찰 및 협상대상자 선정은 제1사업자를 우선하여 진행하며, 제1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자 중복낙찰 불가 원칙에 따라 제2사업자의 협상대상자(우선협상대상자
포함) 및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⑤ 제2사업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단, 제4항에
따라 제1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외되어 제2사업의 협상적격자가 1인만 남게 되는 경우
에도 입찰은 유효한 것으로 보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득점한 경우
단독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⑥ 제1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등으로 인하여 제1사업의 낙찰자가 차순위자로 변경
되는 경우, 새롭게 제1사업 낙찰자로 확정된 자는 제2사업의 협상 및 낙찰 대상에서 즉시
제외되며 제2사업의 차순위 협상적격자에게 협상권이 승계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전자입찰, 일반경쟁,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 본 입찰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나.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사업예산은 53,496,300원, 기간은 2027.12.31.까지입니다.
(단위: 원)

총 액 '27 '28 '29 '30 '31 '32 320,977,800 53,496,300 53,496,300 53,496,300 53,496,300 53,496,300 53,496,300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에 의해 추진되며,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수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기 계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총 사업금액(기초금액: 금320,977,800원)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1차분 기초금액은 12개월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통신망 구축 및 검수가
2027. 1. 1. 이후 완료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정식 서비스 개통일)을 기준으로 미제공
기간에 해당하는 대가는 일할계산하여 감액 정산(변경계약 등)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 1458)]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4 제안요청서 설명: 실시하지 않음(필요시 개별 방문 허용)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
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공고문 숙지
입찰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및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0. 10:00 ~ 2026. 11. 24. 10:00
※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기술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2026. 11. 24.(화) 09:00 ~ 17:00

2) 장

소: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042-270-6175)

3) 제출서류: 참가신청 서류 등 / 제안요청서 [붙임2]제안서 서식 참조
※ 가격제안서: 밀봉 후 인감 날인

4) 제출방법: 방문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을 위해 직접 방문
① 본 사업은 「제1사업자」 및 「제2사업자」 공고의 제안서 평가를 동일 평가위원회를 통해
통합하여 진행하므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예비명부 고유번호 추첨은 제안서 방문
(수기) 제출 시 1회만 실시합니다.
②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고유번호는 제1사업자 및 제2사업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동일
하게 적용되며, 다빈도 순으로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위촉합니다.

8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6. 11. 26.(목) 14:00 예정

2) 장

소: 대전광역시청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042-270-6175)

3) 방

법: 입찰 참가업체 제안 설명을 통한 평가위원 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 사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30분(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개찰: 2026. 11. 24.(화) 11:00(대전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며,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자가 없거나 단독일 경우 유찰 처리를 위하여 해당 일시에 개찰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2)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정성)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Pass
or Fail, 정성적 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로 합니다.
※ 단, 정성적 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세부 산출 기준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4)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5)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6) 계약체결: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3.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입찰
에 참여하는 경우 대리인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
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
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후 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대전광역시 119종합상황실 / ☎ 270-6175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대전광역시 회계과 / ☎ 270-4353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 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0. 27.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제안요청서)2차망_지령백업_최종본.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긴급구조 지령망(예비) 구축 사업
주관기관
대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2026. 10

사업담당자
대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TEL: 042-270-6175
소방경
유민상
E-mail :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hp:tab width="35680" leader="3" type="2"/> 1
2. 추진방향<hp:tab width="35680" leader="3" type="2"/> 1
3. 사업개요<hp:tab width="35680" leader="3" type="2"/> 2
4. 사업범위<hp:tab width="35680" leader="3" type="2"/> 3

Ⅱ. 정보통신망 운영현황
1. 정보통신망 구성도 <hp:tab width="30048" leader="3" type="2"/> 4
2. 구축 회선 현황<hp:tab width="32096" leader="3" type="2"/> 4

Ⅲ. 제안요청 내용
1. 일반 요청 사항<hp:tab width="32020" leader="3" type="2"/> 6
2.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30048" leader="3" type="2"/> 10
나. 요구사항 목록표<hp:tab width="30560" leader="3" type="2"/>11

1) 시스템 장비 구축 요구사항<hp:tab width="24296" leader="3" type="2"/> 12

2)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30440" leader="3" type="2"/> 18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5832" leader="3" type="2"/> 21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5832" leader="3" type="2"/> 23

5) 납품 및 검사 요구사항<hp:tab width="26344" leader="3" type="2"/> 24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 26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5364" leader="3" type="2"/> 26

목
차

Ⅴ. 제안 안내 사항
1. 제안(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9716" leader="3" type="2"/> 28
2.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hp:tab width="27412" leader="3" type="2"/> 28
3. 제출서류<hp:tab width="35092" leader="3" type="2"/> 30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6900" leader="3" type="2"/> 30
5.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31508" leader="3" type="2"/> 30
6.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30996" leader="3" type="2"/> 30
7. 기타사항<hp:tab width="35092" leader="3" type="2"/> 30
8. 제안서 관련 문의<hp:tab width="30996" leader="3" type="2"/> 31

【붙임 1】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17000" leader="3" type="2"/> 32
【붙임 2】제안서 서식<hp:tab width="29800" leader="3" type="2"/> 34

Ⅰ <hp:fwSpace/>사업 개요 1. 추진배경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회선 사업자와 협약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여 신규 사업자 선정

▸기존 협약기간 : ㈜KT, ~ 2026. 6. 17. 만료

정보통신망 수요 증가를 대비하여 신기술 도입과 행정서비스 수요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품질, 고효율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정보통신

장비 현대화

❍ 유연성, 안정성, 확장성 및 통신품질(QoS)이 확보된 대전소방본부 전용 정보통신망 구축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IT 신기술 확산으로 인한 미래 업무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보안 침해사고 대응, 망 분리 등 보안 이슈에 대비한 정보통신 환경 고도화 추진 및 최적화된 국가정보통신서비스망 구축

2. 추진방향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의 연속성 및 정보통신 장비 현대화 등 환경개선,

공공요금 절감을 고려, 장기계약 추진(6년, 장기계속계약)

▸기운영 중인 노후 통신망 및 장비 교체로 보안성 및 안정성이 강화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신기술이 적용된 통신장비 도입을 통해 IT 환경변화에 대비한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

▸회선료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 할인율 적용

외부 전문가의 기술평가에 의한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정보통신망 환경개선 및 시설 장비 현대화 등 우리 본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안하는 사업자 선정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전소방본부 긴급구조 지령망(예비)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통신망 검수 완료일로부터 6년간(장기계속계약)

▸통신망 구축 : 협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구축 및 시험 운영 완료 (시험 운영 기간 회선 서비스 무상 제공)

※ 사업기간은 협상 진행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대상 : 30회선[지령망(예비) 30회선,

  • 소방본부 ↔ 소방서(5)·119안전센터(23)·기타(2)]

사업내용 : 대전소방본부 긴급구조 지령망(예비) 구축 및 운용

사 업 비 : 연 53,496,300원 × 6년 = 총 320,978천원(부가세 포함)

▸구축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서비스 계약기간 내 매월 발생하는 회선료를 공공요금으로 지급
※ 추정가격 산정 근거

  • 구축 회선 통신 요금 월금액 × 72개월

※ 매월 회선료는 증감할 수 있으며, 변동분은 매월 공공요금에 반영 지급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계약·장기계속계약)

평가방법 : 가격평가(10점), 기술능력평가(90점)[정량 PASS/FAIL, 정성 9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 85%(76.5점)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대상자 결정

평가 기준(100점)
구
분
배 점
비
고(평가기관)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PASS
/FAIL
발주기관(등록증·수행기관 자격·
인증·실적 PASS/FAIL 평가)
정성적 평가
90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격평가
10

계
100

▸기술평가는 본 제안요청서 [붙임 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4. 사업범위

대전소방본부 긴급구조 지령망(예비) 회선 서비스 제공

▸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이 확보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프라 구축

▸ 안전하고 중단 없는 정보통신 회선 서비스 제공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전송망 고도화

▸ 대용량 전송능력의 확보를 위한 전송망 고도화

▸ 전송망 개편을 통해 신설·이설 및 대역폭 확장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서비스망 고도화

▸ 제1사업(1차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지령망 예비회선 제공

▸ 네트워크시스템 고도화로 사이버 위협의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정보통신망 운용·관리 환경개선

▸ 1차망 운영·관리시스템과의 예비회선 감시 연동
Ⅱ

정보통신망 운영현황

1. 정보통신망 구성도
현장 방문 확인

2. 구축 회선 현황 : 30회선 (지령망(예비) : 30회선)

연번
하위국
주소
속도
회선수
비고

계 30

1
동부소방서
동구 계족로 300(가양동)
2
1
지령망(예비)※
2
둔산소방서
서구 갈마중로 15(갈마동)
2
1
지령망(예비)※
3
대덕소방서
대덕구 계족로 682(법동)
2
1
지령망(예비)※
4
유성소방서
유성구 대덕대로 516(도룡동)
2
1
지령망(예비)※
5
서부소방서
서구 복수서로 67(복수동)
2
1
지령망(예비)※
6
원동119안전센터
동구 대전천동로 508(원동)
2
1
지령망(예비)
7
부사119안전센터
중구 대종로 373(부사동)
2
1
지령망(예비)
8
산내119안전센터
동구 석천로 7-12(낭월동)
2
1
지령망(예비)
9
용운119안전센터
동구 용운로151번길 88(용운동)
2
1
지령망(예비)
10
가양119안전센터
동구 계족로 300(가양동)
2
1
지령망(예비)
11
삼성119안전센터
동구 태전로 134(삼성동)
2
1
지령망(예비)
12
태평119안전센터
중구 동서대로 1235(태평동)
2
1
지령망(예비)
13
탄방119안전센터
서구 문정로 142(탄방동)
2
1
지령망(예비)
14
월평119안전센터
서구 청사로 27(월평동)
2
1
지령망(예비)
15
샘머리119안전센터
서구 둔산로 101번길 26(둔산동)
2
1
지령망(예비)
16
대화119안전센터
대덕구 대화로 81(대화동)
2
1
지령망(예비)
17
덕암119안전센터
대덕구 신탄진로 661(덕암동)
2
1
지령망(예비)
18
문평119안전센터
대덕구 문평동로 18번길 34(문평동)
2
1
지령망(예비)
19
송촌119안전센터
대덕구 동춘당로 65(송촌동)
2
1
지령망(예비)
20
전민119안전센터
유성구 엑스포로 486-11(전민동)
2
1
지령망(예비)
21
구암119안전센터
유성구 월드컵대로 263(구암동)
2
1
지령망(예비)
22
궁동119안전센터
유성구 궁동로 35(궁동)
2
1
지령망(예비)
23
노은119안전센터
유성구 노은로 101(노은동)
2
1
지령망(예비)
24
문화119안전센터
중구 계룡로 918번길 67(문화동)
2
1
지령망(예비)
25
산성119안전센터
중구 산성로 59(문화동)
2
1
지령망(예비)
26
도안119안전센터
서구 가수원동 1177(가수원동)
2
1
지령망(예비)
27
원내119안전센터
유성구 계백로 801번길 17(원내동)
2
1
지령망(예비)
28
기성119안전센터
서구 흑석1길 16(흑석동)
2
1
지령망(예비)
29
119특수구조단
유성구 관평동 1304
2
1
지령망(예비)
30
특수구조단(항공대)
대덕구 한밭대로 1003번길 158(대화동) 헬리코리아
2
1
지령망(예비)
(단위 : Mbps)
※ 지령망(예비) 회선 중 소방서 회선은 직할 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현장대응단 연결 포함

Ⅲ 제안요청 내용 1. 일반 요청 사항

❍ 제안사는 대전소방본부 국가정보통신서비스망의 시스템 유지와 통신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향후 유연성, 안정성, 확장성 및 통신품질(QoS)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정보통신서비스망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제5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2025. 12.) 적용

❍ 제안사는 피지컬 AI, 드론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관련 최신기술과의 연계·수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국가정보통신서비스망을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사업(2차망)의 지령망(예비) 회선은 1차망 사업자가 공급하는 L3 스위치 등 통신장비의 업링크 포트에 종단되며, 제안사는 원활한 회선 개통·연동을 위해 1차망 사업자와의 기술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기존 서비스 중에 누락된 부분은 제안사가 책임지고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제안사 제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축 및 환경정비 등에 수반되는 비용은 일체 제안사가 부담한다.

❍ 제안사는 전송 장비를 제외한 제공된 모든 시설 장비에 대해 협약 기간 만료 후 대전소방본부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 품질을 「제5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의 SLA(A그룹 기준)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기준 미달 시 같은 지침의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품질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 본 사업을 통해 설치하는 모든 장비는 IPv6를 지원하여야 하고 대전소방본부의 정보통신망 장비와 완벽하게 호환이 되어야 한다.

❍ 제안요청서 외에 대전소방본부가 제공한 정보, 제안서, 대전소방본부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비공개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

❍ 본 사업으로 설치하는 모든 시스템 및 장비는 서비스 이용기간 중 단종 및 기술지원 중단 계획이 없는 제품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단종 및 기술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사 부담으로 동급 이상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대전소방본부 이용 기관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특성, 요구사항 등을 명확하게 파악(환경조사)하여 이용 기관별 다양한 통신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 시스템의 기능이 미흡하여 대전소방본부가 시스템 대체를 요구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 후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가 변경될 경우는 신규 이용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 선정된 사업자는 서비스 전환 개시일 이전까지 대전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서비스 이용별 적용 요금표를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용약관 적용의 오류로 인한 제반 책임은 사업자 귀책으로 한다. (이용료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

❍ 회선 대역폭은 향후 트래픽 증가를 고려하여 최대한의 대역폭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통신망 검수 완료일로부터 6년간 서비스 신청(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협약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사전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 노드 변경, 하위국 변경 등으로 선로 재구성 및 전송 장비 이설 등을 할 경우 회선료 증액이나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때 장비의 추가나 교체가 필요하면 제안사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기관(119안전센터 등)의 폐쇄, 이전, 이관 등에 따른 회선 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제안사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가정보통신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시험 운영을 완료하여야 한다. 시험 운영 기간 동안의 회선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기간(6년)은 통신망 검수 완료일로부터 기산한다.

❍ 국가정보통신서비스망 구성에 필요한 모든 제안 장비는 제안사가 제안한 물품에 대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조사로부터 발급받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구간 전송 장비는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이중화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능할 경우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 구성도는 대전소방본부에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한다.

❍ 제안사는 본사업의 사업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사업수행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 제안사는 사업수행 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위험성 평

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 조치(보수보강 등)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수요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 시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즉시 작업중단 및 대피하고 보고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제안사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제9절 4.분쟁의 해결)」의

기준을 따른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며, 대전소방본부 국가정보통신서비스망 운영에 필요하나 누락된 요구사항 및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 내용 누락으로 인한 추가 투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 비용으로 부담한다.

2.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부여규칙
설
명
항목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OO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hp:lineBreak/>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장비 등의<hp:lineBreak/>도입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5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OO
사업 착수 전, 중, 후 전(全)주기에<hp:lineBreak/>걸친 보안 준수 요구사항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OO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hp:lineBreak/>관리 방법 및 단계별 수행방안에<hp:lineBreak/>대한 요구사항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OO
사업 완료 후 교육<hp:fwSpace/>훈련, 기술지원,<hp:lineBreak/>하자보수, 유지관리 등 서비스의<hp:lineBreak/>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2
납품 및 검사
요구사항
(DIR)
Delivery & Inspection Requirement
DIR-OO
장비 등의 납품 및 검사와 관련한<hp:lineBreak/>요구사항
2
합
계
12

나.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 명칭
페이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CR-01
전송망 구축
12
ECR-02
전송 장비
14
ECR-03
네트워크 장비 구축
14
ECR-04
1차망 운영·관리시스템 연동 요구사항
15
ECR-05
확장성 확보(신설 소방관서 대응)
16

보안 요구사항
(SER)
SER-01
보안관리 일반
1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1
사업 수행 관리
21
PMR-02
사업수행 보고 및 산출물 제출
2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1
운용 및 유지관리 수행
23
PSR-02
기술이전 및 교육 지원
24
납품 및 검사 요구사항
(DIR)
DIR-01
납품 조건
24
DIR-02
검사 및 사후 조치
25

1) 시스템 장비 구축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요구사항
명
칭
전송망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 의
전송망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
○ 제안사는 대전소방본부 소방정보통신망의 구성 및 운용 환경을 상세히 분석하여<hp:lineBreak/>다양한 망 토폴로지(Ring, Mesh, PTP, Star 등)가 혼합된 가장 안정적인<hp:lineBreak/>구성 방안과 유선(광)·무선 중 사이트 여건에 적합한 전송 방식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예비회선은 제1사업(1차망) 주회선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경로로 구성하여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전용 APN 등)으로 구축할 수 있다. 주회선 장애 시 예비회선으로의 자동 절체 시간은 ECR-03의 기준에 따른다.
○ 예비회선의 최소 보장속도는 상·하향 각각 2Mbps 이상으로 하며, 비상시 필수 지령 데이터(지령서·출동 좌표 등)를 원활히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 대역폭을 제안하여야 한다.
○ 예비회선의 품질은 회선 방식(유선·무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사가 왕복지연·패킷손실률·가용성 목표치를 제안하고 소방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검수 시 사이트별로 업무시간 중 상·하향 속도와 지연을 실측(iperf 등)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선은 장비 설치 지점 기준으로 측정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외장 안테나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 전송망은 다양한 통신수요를 수용하고 미래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hp:lineBreak/>확장성과 유연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회선의 개통·해지 등 연결 지역 변경에 따른 환경변화 최소화
  • 통신회선은 고속접속방식*으로 구성

*고속접속방식 : 물리적인 회선은 대역폭 대비 고속급 인터페이스로 구성하고, 실제 대역폭은

Rate Limit을 적용하여 구성하는 방식
○ 유선으로 구축하는 경우 주요 전송 구간의 인입 관로와 통신 국사는 지중화 및 이원화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구간별 대역폭은 상기 최소 보장속도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구간별로 이용 환경에 적합한 전송대역폭을 제안하여야 한다.
※ 구간별 전송대역폭 제안(예시)
구분
서비스 구간
기관수
회선속도(대역폭)
활용업무
상위국
하위국
현행
개선
1
소방본부
소방서
5
신규
2Mbps
지령(예비)
2
소방본부
119안전센터
23
신규
2Mbps
지령(예비)
3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항공대
2
신규
2Mbps
지령(예비)
4
소방본부
예비(증설 대비)
-
-
-
지령(예비)

○ 전송망 전환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환경을 구성하여 단계별 전송망

전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내부 통신장비 연동, 라우팅 체계 정비 등 전송망 변경에 따른 환경변화 요인을 반영한

사전환경 구성을 통하여 사전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송망 전환 전 이전 절차, 데이터 백업, 서비스 품질 측정 기준, 장애 대책 등이 포함된

세부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대전소방본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신축·이전 등으로 정보통신망 변경이 필요한 기관이 있을 경우 사전에 정보통신망을 구성하여 서비스가 무중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
요구사항
명
칭
전송 장비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 의
전송 장비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
○ 전송 장비는 동일한 기술을 적용하여야 하며, 계약<hp:fwSpace/>기간 동안 제조사의 원활한 기술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조 안정성, 로드맵, 국내 A/S조직 등을 고려한 제조사 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전송 장비는 다양한 망 형태(P-T-P, Dual Ring, Subtending Ring)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효율적인 망 관리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 소방본부 전송<hp:fwSpace/>장비의 주요<hp:fwSpace/>부(제어부, 전원부 등)는 이중화 구성하고, 이용기관 전송장비는 안정적인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구성(유선 구축 시. 무선 단말은 무정전전원 확보 방안 제시)으로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기안전 점검 등의 사유로 소형사업소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전송장비는 신규 전송장비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신규 전송장비에 대한 구성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간 중 단종 및 기술지원 중단이 없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단종 및 기술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제안사 부담으로 동급 이상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전송 장비 도입으로 인해 기운용 중인 네트워크 장비의 교체, 모듈 변경 및 관련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
요구사항
명
칭
네트워크 장비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 의
지령망 예비회선의 종단 및 1차망 장비 연동 요구사항
○ 대전소방본부 국가정보통신서비스망의 네트워크 장비는 제1사업(1차망)이 공급·설치하며, 제안사는 지령망 예비회선만 제공하여 해당 장비의 지정 포트에 종단하여야 한다.
○ 예비회선은 제1사업 주회선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 통신사업자 망으로 구성하여, 주회선 장애 시 지령망의 무중단 백업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예비회선은 유선 또는 무선(대전소방본부 전용 APN 구조 무선망 등)으로 구축할 수 있다. 무선으로 구축하는 경우에도 제1사업 주회선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절체 시간 및 가용성 목표는 회선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하고 소방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주회선 장애 시 예비회선으로의 전환(절체)은 회선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한 시간 이내에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소방본부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출동지령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장애 감지 방법, 절체 조건, 복구 후 원복 절차를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절체 시험을 검수 항목에 포함한다.
○ 예비회선의 가용성 목표치(연간)와 장애 복구 목표 시간을 제안서에 제시하고, 측정 방법과 목표 미달 시 조치(요금 감액 또는 시정 계획)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예비회선의 종단·연동에 필요한 보안요건은 제1사업(1차망)의 보안기준을 준용한다.
○ 제안하는 모든 장비는 현재 운영 중인 정보통신 장비와 상호 호환성이 유지되도록 연동 방안을 구축 장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 예비회선 종단 구간은 1차망 장비와 연동하여 주회선 장애 시 우회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대전소방본부 국가정보통신서비스망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안성 강화 또는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 제안할 수 있다.
※ 대전소방본부 네트워크 구성도 등 세부적인 자료는 현장 방문 열람해야 한다.
<hp:lineBreak/>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4
요구사항
명
칭
1차망 운영·관리시스템 연동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 의
1차망 운영·관리시스템과의 연동에 대한 요구사항
○ 예비회선이 종단되는 제1사업(1차망) 장비(백본, L2 PoE 스위치, 방화벽 등)에 장애<hp:fwSpace/>발생<hp:fwSpace/>시

예비회선의 상태·장애가 제1사업(1차망) 운영·관리시스템에서 통합 관제되도록 연동·협조하여야 한다.
○ 2차망은 별도의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며, 예비회선 감시정보를 1차망 관리시스템에 연계 제공하여야 한다.
○ 제1사업(1차망) 운영·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예비회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회선 자체 상태 확인 수단(장치 상태 표시, 회선 상태 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원활한 연동을 위한 기술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기능
◦ 아래 기능은 제1사업(1차망) 운영·관리시스템의 기능이며, 2차망은 예비회선을 이에 연계·연동한다.(참고)
◦ 관리대상 간 연결 관계 자동 인지하고, 자동 토폴로지 맵 기능 지원
◦ 토폴로지 맵을 통해 구성, 성능, 장애 정보 조회 및 상세 분석을 위한 기능 화면

연계 제공
◦ 토폴로지 맵을 통해 네트워크 장애 내역에 대한 스냅샷 분석 즉시 수행 제공
◦ 네트워크 성능 Peak 시점, 이벤트 발생 시점별 수집 정보를 동시 조회 기능 제공
◦ 네트워크 구성 변경 사항에 대한 점검을 1일 단위로 자동 수행하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장비 변경, 인터페이스 변경, 컨피그 변경, 하드웨어 변경, 라우팅 변경, VLAN 변경,

STP 변경, IP 변경 사항에 대한 정기 점검 자동 수행
◦ 이벤트 관리 정책에 의해 탐지된 모든 이벤트에 대한 스냅샷 분석 기능 제공
◦ 이벤트 발생 패턴 학습을 통해 장애 근본 원인(Root Cause)을 분석하는 기능 제공
◦ 여러 가지 이벤트를 복합적으로 적용한 사용자 정의 이벤트 생성 기능 제공
◦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 동안 이벤트 발생 중지 기능 제공

(작업으로 인한 오탐을 최소화)
기타
◦ 예비회선 감시정보는 제1사업(1차망) 운영·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 관제

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5
요구사항
명
칭
확장성 확보(신설 소방관서 대응)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 의
향후 신설되는 소방관서의 지령망(예비) 편입에 대한 요구사항
○ 사업기간 중 대전소방본부 관할구역 내 신설 소방관서(가칭 중부소방서 등)가 개소될 경우, 제안사는 회선 증설 및 장비 보강을 통해 신속하게 지령망(예비)에 편입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설 관서 편입 시 제1사업(1차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이중화 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정산한다.
○ 제안사는 향후 소방관서의 신설·이전·통폐합 등 지령 통신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장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향후 피지컬 AI(소방로봇·드론 등), IoT 센서 등 첨단정보기술 기반 지령체계 고도화에 대비하여, 지령망(예비)에서도 대역폭 확장과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향후 조직 확장, 소방서 신설·개서 등에 따른 지령 통신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회선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회선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제안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
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 의
사업수행 중 보안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 및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대전소방본부의 승인없이 누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시스템 구축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한구역(정보통신실 등) 출입 등 필요한 제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정보통신망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제안사는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 자료 등에 대해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대전소방본부「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안 위배 사항 발생 시 제안사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대전소방본부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시

  • 사업자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전소방본부가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시
  • 사업자는 대전소방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대전소방본부

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사업 수행시)” 및 “보안확약서(사업 완료시)”를 작성하여 대전소방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문서 및 전산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일반

  • 대전소방본부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관리대장”을 작

성하여 인계·인수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대전소방본부가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 관리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데스크탑에 저장·관리

해야 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무선랜 기능 및 블루투스 미탑재)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전소방본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대전소방본부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대전소방본부 정보보

안지침에 의한 비공개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가)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

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 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대전소방본부 외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 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확보 등 본 제안요청서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가)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 기억매체를 대전소방본부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담당 감독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및 출입 관리 지

침의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나)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대전소방본부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다)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 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

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시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라)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자체 PC 보안 프로그램 및 대전소방본부에서

제공하는 자료 유출 방지 등을 위한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거나, 부여된 패

스워드의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8%
계약금액의 4%
계약금액의 2%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세부사항은<hp:lineBreak/>‘[붙임2] 제안서 서식’의 [첨부 1], [첨부 2], [첨부 3] 적용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종료 시 지출 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
칭
사업수행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 의
사업수행 조직 체계 요구사항
[사업수행 조직]
○ 계약업체(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수행 중 대전소방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상주하여야 하나, 대전소방본부 내 상주 공간 부족 등으로 외부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 신속한 왕래가 가능하도록 대전소방본부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 사업자는 참여인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교체 투입인력에 대하여 대전소방본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전소방본부는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정해진 사업 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전소방본부는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책임 한계]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을 부담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사업 현장의 자산 손상 및 기타 손실을 끼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하도급]
○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개별법령(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에 따라,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
칭
사업수행 보고 및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 의
사업수행 관련 보고 사항 및 최종산출물 등
[착수보고 및 진행상황 보고]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

행 계획서를 제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매주 작업내용 및 진행 상황 등을 기록하여 국가정보통신망 사업관리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긴급 작업변경 등) 발생 시 지체없이 대전소방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 작업 과정은 일주일 이전에 작업내용, 작업자 명단, 작업일정, 장애발생 시 대응계획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작업장소가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일 경우 해당 기관 담당자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착수보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
○ 사업자는 계약 만료일 2주 전까지 최종 보고서(초안)를 국가정보통신서비스망 사업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소방본부의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 만료일 전까지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에 최종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산출물 내역]
종류
제출 시기
매 체
비 고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문서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문서

중간보고서
착수보고일로부터 45일 이내
문서

주간보고서
매주
문서

최종보고서
완료 후 14일 이내
문서, USB

운영매뉴얼
완료 후 14일 이내
문서, USB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
칭
운용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 의
사업수행 이후 유지보수 지원체계 및 장애 처리 등 사후 지원 사항
○ 제안사는 계약 후 서비스 종료(6년) 시까지 투입된 모든 장비 및 시스템(소프트웨어 포함)에 대한 하자보수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신규 도입 구축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는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서비스 이용<hp:fwSpace/>기간 「제5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2025. 12.)」에 규정한 SLA체계를 최소 기준으로 한 품질관리 및 장애관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국가정보통신서비스망 구축 후 일괄 유지관리 체계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처리 방안 등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지침서에 의한다.
○ 제안사는 장애처리 등 업무와 대전소방본부의 긴급한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 외 시간(공휴일 포함)에도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구축한 장비 및 시스템의 결함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 기능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등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대전소방본부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hp:fwSpace/>기간 내에 주요 장비와 시스템에 대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전소방본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전송 장비는 향후 확장에 대비한 예비 포트를 확보하여야 하고, 전송 장비 및 전송 장비의 주요 구성품은 장애 발생 시 즉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적정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요원은 시스템에 장애,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장애 처리 등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분기별 정기점검 시 예비회선의 자동 절체 기능을 함께 확인하여야 하며, 예비회선 장애 시 제1사업(1차망) 사업자와 공동으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장애 접수·책임 구분·연락 체계를 포함한 공동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
칭
기술이전 및 교육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 의
기술이전 계획 및 교육 지원
○ 제안사는 대전소방본부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도입된 장비와 시스템에 대한 구성 및 사용 기술, 운영 관리능력 습득
  • 기타 정보통신 분야 신기술 습득 등

○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대전소방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육 관련한 제반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제안사는 계약<hp:fwSpace/>기간에 대전소방본부의 국가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한 현황 제출 및 점검<hp:fwSpace/>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하며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
○ 계약<hp:fwSpace/>기간 동안 대전소방본부에서 안정적인 국가정보통신서비스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요구하는 작업(HWㆍSW의 재구성 및 할당 등)에 대해서 제안사가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납품 및 검사 요구사항(Delivery & Inspe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
류
납품 및 검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IR-01
요구사항
명
칭
납품 조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 의
납품 장비에 대한 기본 조건
○ 제안사는 반드시 정품 인증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모든 납품 장비(S/W 포함)를 안정성이 확보된 최신 버전으로 제공해야 한다.
○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등의 유효기간이 정해진 S/W 라이센스의 경우, 검수 완료일을 기점으로 사용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 대전소방본부에서 납품 장비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

공인시험검증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에서 검증 시험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제품은 성적서(사본)를 제출하는 것으로

검증 시험 대체(제조사와 모델(사양)이 동일한 제품에 한함)

요구사항
분
류
납품 및 검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IR-02
요구사항
명
칭
검사 및 사후 조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 의
검사 및 사후 조치에 대한 요구사항
○ (검사요청) 계약자는 본 사업의 이행 기간 이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서면으로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 (검사의 수정ㆍ보완) 검사 과정에서 수정ㆍ보완 사항이 발견되면, 대전소방본부는 검사확인서 및 보완 지시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자는 이를 지체없이 수정ㆍ보완하여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안의 변경)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전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다른 동등 이상의 규격이나 과업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납품 예정 품목이 사업 종료일 이전에 단종된 경우
2. 성능개선으로 인한 고성능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3. 변경하는 것이 과업 이행에 효과적이라고 대전소방본부에서 허가한 경우
○ (납품장비 목록화 자료 제출) 제안사는 납품장비에 대하여 국가정보통신망 제안서에 목록화 되게 표기하여야 하며, 목록화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목록화 자료를 사업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
○ (과업의 변경)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안 제품 장비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 증설, 보완 등을 대전소방본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추가 검사) 본 사업 검사 완료 후 구축시스템에 대한 정합성 시험 등 추가로 시행되는 시험에

대한 지원 및 제반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부정당업체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과업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제안사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추가 제안서 또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상의 요청 내용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보충 자료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 표현”하여야 하고,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동등 이상의 장비로 제공’ 등과 같이 모호한 내용과 조건부 이행 및 추상적 표현(예시 : ~추진한다, ~가능하다 등)은 가급적 지양한다.

○ 제안 제품은 제작사 및 모델명, 라이센스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안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크기의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작성매수는 제한 없음.

○ 제안 사항에 대해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건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 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여 제공된 대전소방본부 자료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즉시 파기 조치하여야 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하고,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가 많은 경우 별도 첨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 기술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 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는다.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본 제출 시 대표자 인감 "원본대조필" 날인본을 PDF로 스캔하여 첨부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안사의 기재 사항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한다.

○ 협약 체결 이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하며, 발주기관 요청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사는 제안요청일 이후부터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발주기관에 제출된 모든 문서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타 기관에 비공개하여야 한다.

Ⅴ 제안 안내 사항 1. 제안(입찰) 참가자격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으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

2.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배 점
비
고
기술 평가
(90%)
정량적 평가(PASS/FAIL)
PASS/FAIL
발주기관 평가(PASS/FAIL)
정성적 평가(90%)
90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가격 평가(10%)
10
-
계
100

○ 본 사업은 회선의 안정성·이중화 등 기술적 요소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3절 4. 다에 따라 정성적 평가 배점을 10점 상향(80점→90점)하고 가격평가 배점을 10점 하향(20점→10점) 조정하였다.

○ 가격평가(1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 1] 주2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및 최저입찰가격의 하한 적용 등은 같은 [별표 1] 주2에 따른다.

○ 정성적 평가는 변별력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항목별 순위에 따라 점수 간 차이를 두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평가위원별로 [붙임 1]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6개)마다 제안사의 원점수 순위를 정하고, 1순위 제안사에는 원점수를, 2순위 이하 제안사에는 직전 순위 제안사의 부여점수에서 해당 항목 배점의 3/90을 뺀 점수를 부여한다.
  • (예시) 순위 간 차등점수는 배점 30점 항목 1점, 25점 항목 약 0.83점, 16점 항목 약 0.53점, 4점 항목 약 0.13점이다.
  • 다만, 직전 순위 제안사와의 원점수 차가 위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 차를 그대로 반영하며, 원점수가 같은 제안사에는 같은 점수를 부여한다.

  •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 점수는 항목별 부여점수의 합계로 하며, 정성적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3절 4.라·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3절 5. 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기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준용하고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계 법령에 의한다.

○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적용

○ 계약조건

  • 계약기간 만료 시 신규 국가정보통신서비스망 회선 사업자 선정 및 서비스 개통·전환 시까지 동일한 계약조건(일할정산)으로 계약업체와 상호협의하에 자동 연장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의거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함.

○ 1차망 평가결과 1순위 협상대상자를 1차망 낙찰자로 우선 확정한다.

○ 1차망 평가와 낙찰자 확정을 먼저 완료한 후 2차망 평가를 진행한다.

○ 본 사업(2차망) 평가결과 1순위 협상대상자가 1차망 낙찰자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 「소방기본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남은 사업자 중 최고순위자를 협상대상자로 한다.

○ 2차망 응찰업체가 2개사이고 그중 1차망 낙찰자가 2차망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재공고 없이 남은 1개사가 협상적격자(기술능력 평가점수 85%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자와 협상하여 2차망 낙찰자를 결정한다.

○ 계열회사·특수관계인이 각각 낙찰되는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함(필요시 개별 방문 허용)

○ 방문시간 : 근무시간에 한함 (09:00 ~ 18:00)

○ 방문장소 :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6.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7. 기타사항

○ 작업장소 관련 비용(작업장소 집기류, 기타 발생되는 부대비용 등)은 제안사가 부담함

8. 제안서 관련 문의

○ 담당자 : 대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방정보통신팀 소방경 유민상

○ 연락처 : ☎ 042-270-6175 ○ 제안요청 자료 열람

  • 입찰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전소방본부에 현장 방문하여 확인 가능함.

  • 열람기간 : 공고기간(시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붙임 1】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 정량적 평가 : PASS or FAIL (발주기관 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등록증
  • 기간통신사업 등록증 보유

PASS/FAIL
실적
  • 최근 3년 내 국가정보통신서비스망 전용회선 구축·운영 실적 1건 이상

PASS/FAIL
수행기관 자격
  • 제5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A그룹 수행기관 등록

PASS/FAIL
인증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또는 동등 인증

PASS/FAIL
계
-

□ 정성적 평가 : 9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이해도
(4)
사업추진계획(4)

  • 추진체계 및 일정 등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4
사업목표 및 제안 요청 사항의 이해도
예비회선 구축
(30)
경로 분리 방안(7)
  • 1차망 주회선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통신망·관로 확보

7
대역폭 및 확장 방안(4)
  • 지령 트래픽을 고려한 대역폭 제공 및 확장 방안

4
무중단 절체 방안(6)
  • 자동 절체 시간 및 원복 절차의 우수성

6
종단 장비 우수성 및 예비품 제공 방안(8)
  • 종단 장비 우수성(안정성, 기능성, A/S 체계 등)

4
예비품 확보 및 장애 시 신속 교체 방안
4
회선 구성 방식 타당성(5)
  • 유·무선 구성 방식의 타당성 및 물리적 분리

5
1차망 연동
(25)
1차망 종단·연동
(9)
  • 1차망 L3 스위치 등 지정 포트 종단 및 연동 방안의 적정성

9
연동 기술 타당성 및 신뢰성(7)
  • 연동 규격·절체 시험 방안의 기술적 타당성 등

7
제안요청 사항 수용 여부(9)
  • 제안요청 사항 수용 여부 및 예비회선 구축 방안의 적정성

9
감시·관제
연계
(16)
예비회선 감시정보 제공 방안(8)
예비회선 상태·장애 감시정보 제공 방안의 우수성
1차망 운영·관리시스템 연계·통합관제 방안
8
대체 확인 수단 및 보안 방안(8)
  • 1차망 관리시스템 장애 시 예비회선 자체 상태 확인 수단

4
1차망 보안기준 준용 및 종단 구간 보안 방안
4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13)
서비스 품질(3)
  • 가용성 목표·SLA 체계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3
유지관리체계(6)
  • 상시·비상시 유지관리체계 및 장애처리 방안의 적정성
  • 장애 복구 목표 시간 및 1차망 사업자와의 공동 대응 체계

6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4)
  •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계획의 적절성
  • 현장 기술지원 등 요구에 대한 협력도

4
미래 발전방향(2)
중장기 발전방향 제안
  • 6년 단계별 지령망(예비) 고도화 로드맵 및 저궤도 위성·무선 백업, 드론·AI·피지컬 AI 등 신기술 수용, 미래소방 대응방향의 우수성

2
계

90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제3절에 따라 정성적 평가 평가항목별로 차등점수제(순위 간 항목 배점의 3/90, 세부 방법은 Ⅴ. 2. 참조)를 적용함.

□ 정량적 평가 세부 평가 기준
※ 제안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정량평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증빙자료 미제출 시 FAIL 처리)

가. 기간통신사업 등록 여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증 사본 제출 (미등록·미제출 시 FAIL)
나. 제5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A그룹 수행기관 등록 여부 : 등록 확인 서류 제출 (미등록·미제출 시 FAIL)
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또는 동등 인증 보유 여부 : 유효기간 내 인증서 사본 제출 (미보유·미제출 시 FAIL)
라. 수행실적 : 최근 3년 내 국가정보통신서비스망 전용회선 구축·운영 실적 1건 이상, 수행실적증명서 제출 (미충족·미제출 시 FAIL)
※ 위 각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격(FAIL) 처리한다.
【붙임 2】제안서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2] 사업수행 조직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3] 자기평가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4] 수행실적 총괄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5] 수행실적증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6]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7]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첨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첨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첨부 3] 누출금지 대상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9]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서식 9-1]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0] 보안확약서(사업 수행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1] 보안확약서(사업 완료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2] 용역사업 완료 후 각종 정보 미 보유 확인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4]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 년도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해 당
부 문
자 격
현 황

주요 연혁

【서식 2】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주]

1.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2.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3.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며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4. 해당지역에 지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3】
자 기 평 가 서
제안업체명 :

평가항목
배 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자체평가
점수
비고
등록증
PASS/
FAIL
기간통신사업
등록 여부
○ 기간통신사업 등록증 보유 여부

수행기관
자격
PASS/
FAIL
A그룹 등록
여부
○ 제5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A그룹 수행기관 등록 여부

인증
PASS/
FAIL
ISMS 등
인증 보유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또는 동등 인증 보유 여부

실적

PASS/
FAIL
전용회선
구축·운영 실적
○ 최근 3년 내 국가정보통신서비스망 전용회선 구축·운영 실적 1건 이상

종합 판정 : PASS / FAIL

※ 정량평가 각 항목의 충족 여부(PASS/FAIL)를 표기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 상기 내용에 대한 허위 또는 증명서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부적격(FAIL) 처리될 수 있음.

【서식 4】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인정범위 : 국가정보통신서비스망 전용회선 구축·운영 실적)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서식 5】
수 행 실 적 증 명 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대전소방본부
수행실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국가정보통신서비스망 전용회선 구축 사업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
실적(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수행실적증명서는 객관적 평가기준에 해당되는 것만 제출
2. 최근 3년(입찰공고일기준) 국가정보통신서비스망 전용회선 구축·운영 실적만 해당

【서식 6】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세)
기술등급
본 사 업
참여직위
자격증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서식 7】
서
약
서

“대전소방본부 긴급구조 지령망(예비) 구축 사업을 위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 후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적합 대상자 선정 시 작성된 제안서에 의하여 충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인)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 귀하
【서식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대전소방본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첨부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첨부2]의 보안 위약금을 대전소방본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전소방본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첨부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 재발 방지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정보보안 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툴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저장매체(CD,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틸리티 사용
나. 보안 제품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구두 경고 ◦ 위규자 사유서 징구

【첨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8%
계약금액의 4%
계약금액의 2%

* 위규 수준은 [첨부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첨부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9】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hp:fwSpace/> 체<hp:fwSpace/> 명 :
(업체 대표)<hp:fwSpace/>
<hp:fwSpace/>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분임정보보안담당관)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 귀하
【서식 9-1】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시하고 업무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성 명
인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 귀하
【서식 10】
보안확약서(사업 수행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수행직원 및 하도급 업체를 통한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도 상기항과 동일한 보안준수 책임을 확인하였으며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서 약 자
업 <hp:fwSpace/> 체<hp:fwSpace/> 명 :
(업체 대표)<hp:fwSpace/>
<hp:fwSpace/>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분임정보보안담당관)<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 귀하
【서식 11】
보안확약서(사업 완료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에 따른 과업수행을 완료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전‧중‧후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금지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도 상기항과 동일한 보안 준수 책임을 확인하였으며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hp:tab width="412" leader="0" type="1"/>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hp:tab width="2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 귀하
【서식 12】

용역사업 완료 후 각종 정보 미 보유 확인서
1.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용역 수행에 필요에 의해 보관 등 지득한
각종 자료를 아래와 같이 모두 반납하거나 폐기 처분하였음을 확인하며,
2. 향후에도 용역사업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중요정보에 대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누설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반납자료 및 물품 내역
품 명
규 격
수 량
내 용
비 고
(반납, 폐기)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집 행 자
소
속 :
(분임정보보안담당관) <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 귀하
【서식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전소방본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소방본부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대전소방본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전소방본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소방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160" leader="0" type="1"/>
2026 . .
.
서 약 자 :
대표
(인)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서식 14】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소방본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전소방본부 및 관련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전소방본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전소방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전소방본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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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동 동의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상기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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