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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939] 전용회선 1사업자 선정

[용역] 발주기관: 한국산업은행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기간통신사업 추정가격: 20.3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5: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기간통신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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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공고서_전용회선 1사업자 선정.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입찰공고서_전용회선 1사업자 선정.pdf =====
우편번호 : 12902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 (망월동, KDB Digital Square)

홈페이지 : https://www.kdb.co.kr
전화번호 : 02-787-4536

전용회선 서비스 입찰공고서
(총액계약 / 제한경쟁 / 적격심사낙찰제)

공 고 명 : 전용회선 1사업자 선정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
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계약방법 등 :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IT계약팀
팀

대 장 장우석( 리 황상현( 02-787-4505) 02-787-4536)

규격서, 사업에 대한 문의 :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IT인프라팀
팀 장 김희준 ( 02-787-4517)

파트장 박원기 ( 02-787-452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9.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0.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11. (행정규칙)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12. (한국산업은행) 계약세칙
13. (한국산업은행) 보안관련약정
14. 기타 입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열람>
법령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
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
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
서 검색
한국산업은행 지침 등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IT계약팀 방문 후 열람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법규는 공고일 기준 현행 법규를 적용하며 본건 입찰
기간 중 일부 법규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법규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입
찰참가자는 법규 변경에 의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서
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 이
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는 아래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청렴계약 시행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
하며, 한국산업은행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 참여, 계약
체결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
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
시 한국산업은행의 클린신고센터 에 신고하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 :

02)787-6777, e-mail : [email protected]

또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
는 알선 청탁을 통해 입찰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거한 처분
을 수긍하고 한국산업은행이 발주하는 입찰에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계약체결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
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만일, 본 서약서 제1호 중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의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 당사가 입
찰자인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당사가 계약상대자인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산업은행
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
는 입찰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
수 요 기 관 : 한국산업은행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입찰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적격심사낙찰제
사 업 기 간 : 2027.1.1 ~ 2031.12.31. (총 5년)
사 업 금 액 : 2,230,000,000원(부가세포함, 5년)
추 정 가 격 : 2,027,272,727원(부가세별도, 5년)
기 초 금 액 : 나라장터(G2B) 내 별도등록
입 찰 건 명 : 전용회선 1사업자 선정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 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 2026. 10. 23.(금) 15: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입찰마감일시) : 2026. 11. 2.(월) 15:00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서류제출일시) : 2026. 10. 30.(금) 15:00 (입찰서접수마감일 전영업일)
공 동 계 약 : 불허
하
도
급 : 불허
긴 급 입 찰 사 유 : 해당없음

2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 당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참가할
수 없음

입찰공고일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1458)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 업체

제14조에 따

금융권 운영 경험을 고려하여 제1금융권 전국망 회선 구축 운영 실적 보유

(3년 이내 1건 이상)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서류양식 內 서식 참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산업은행 계약세칙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 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
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로 하며, 입

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
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

찰서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
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하

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

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
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
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1.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 의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
시 참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2026년 11월 2일(월) 15:00) 이후 1시간 이내 전자우

편 ([email protected])으로 견적서 사본(자체 암호를 설정한 PDF파일형식)을 제
출(개찰 완료 후 확인 예정)

(메일제목 규칙 : (사업명) 사업자명 입찰서 세부명세 제출)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개찰일시 : 1.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 의 입찰(개찰)일시 참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일정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제안서평가(규격서평

가) 종료이후 개찰합니다. 개찰일정 변동시 입찰참가자 앞 별도 통보합니다.

나라장터 오류로 개찰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 관련하여 입찰참가자 앞 별도

통지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약일반조건)

계약예규(용역계

제8조, 제10조,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입찰참

가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증서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
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7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서류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개요) 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참조)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처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망월동, KDB Digital Squar
e) 9층 IT계약팀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인장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제출 (마감일시 경과 또는 우편에 의한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유효기간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포함 30일 이내 발급분
마. 제출서류 작성일 : 제출서류의 작성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아닌 해당

구 분

제
목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대리인은 나라장터에 입찰대리인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연락처/e-mail 포함필수
나라장터 경쟁입찰자격등록증
입찰참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격증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서
류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 부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입찰보증금(or보증보험증권)

  • 보험료 납입영수증 포함
  • 보증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익일부터 30일

이후

최근 3년 요약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입찰참가서약서
비밀유지확약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_입찰용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부수 비 고

각 1부
1부
1부 원본대조필
1부
1부
1부 사용인감계 사용 시

각 1부

1부 증명서 유효기간 내
1부 증명서 유효기간 내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기
타 입찰대리인관련 서류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삭제), 각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입찰대리인),
4대사회보험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제1금융권 전국망 회선 구축 운영 실적 증빙서
(3년 이내 1건 이상)

1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사본
(원본대조필)

1부 원본대조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증(원본대조필) 1부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각 1부

서류의 실제 작성일, 발급일 기준임
바. 제출서류의 양식은 제안(규격)요청서 내 양식/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 행정규칙 제5조 제1항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사용합니다.

낙찰하한율(82.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자가 2인 이상이나 동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
으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공고
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IT계약팀

층)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 망월동 KDB Digital Square 9

  • 적격심사 필요서류는 조달청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받을 수 있습니

다.

  • 제출서류목록(제출일 포함 30일 이내 발급분)

구 분
1
2
3

서 류 명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원본대조필)

사. 기타 사항은

제출부수
1부
1부
각 1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및 한국산업은행

계약 관련 내부 기준 , 입찰상세내역 등에 의합니다.

아. 낙찰자 발표일 : 1.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 의 입찰(개찰)일시
이후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용역입찰유의서 제44조 및 (계약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

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

계서류를 한국산업은행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항 호 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과업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장(복수예비가격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거 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
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나라장터(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다. 나라장터 오류로 온라인 개찰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참가자 앞 예정가격
및 개찰 관련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13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은 사업금액 및 예정가격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금액 및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
합니다.

나.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며, 가격제안
서에 품목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업체 및 제안내역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내역이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입찰참가등록 시 관련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입찰
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발견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

우 계약자는 그 손해와 제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진척된 업무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됩니다.
바. 계약자의 사업 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사업의 결과는 한국산업은행의 보안성검토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이후라도(하자보수 기간이내) 시정조치가 있을 경우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비용추가 불가합니다.

아.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 문서 및 자료 보안 관련 사항은 한국산
업은행의 보안 규정 및 보안관련 약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을 감독하는 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차. 한국산업은행의 표준계약서를 단일 계약서로 하며 필요시 조문 수정이
가능합니다. 별도 계약서에 의할 경우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카. 계약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사전동의 없이 본 사업에 대한 대외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타. 제안요청 관련 한국산업은행의 자료 및 제안 관련 입찰참가자의 자료에
포함되는 한국산업은행과 관련된 자료는 금번 입찰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파. 계약 전 업무계획 변경, 보안성 검토 등 한국산업은행의 내부 절차에
따라 사업이 보류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계약관련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계약에 관한 법률
용을 받습니다.

및 동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적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

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
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 본 사업은 제안서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바. 본 입찰은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www.kdb.co.k
r)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장

===== [붙임2] 규격요청 상세내역_전용회선 1사업자.hwp =====

「전용회선 1사업자」 규격요청 상세내역 Ⅰ. 사업개요 1. 추진 배경

가. 전용회선 계약기간 만료 도래(‘26.12.31)에 따른 신규 입찰 추진

나. 신규 사업자 선정時 운영 현황, 트래픽 증가를 고려한 회선 증속과 구성 통합, 회선 이원화를 반영하여 회선속도 및 수량 산정

2. 추진 방안

가. (이원화) 통신사 장애(자연재해, 사고 등을 포함)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이원화 구성 유지

  • DWDM, 국내지점, 고객/직원 인터넷 회선은 동일 회선 수로 이원화 유지

나. (안정성)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수용을 위해서 속도 및 수량을 조정

  • (DWDM) 백업 트래픽 증가에 따라서 업무용 트래픽과 구분을 위해서 별도 회선 구성을 하고 복제를 위한 스토리지망을 증속
  • (지점) 국내지점은 현재 회선 구성을 유지
  • (인터넷) 고객 및 직원 인터넷은 현재 구성을 유지하며, 여의센터 내 개발 인터넷은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DR 인터넷과 통합 운영

다. 장기계약

  • 지속적인 업무 서비스 유지 등을 고려하여 5년 계약으로 추진

3. 입찰 대상 가. 「전용회선 1사업자」입찰 대상 회선 구 분 내용 1사업자 속도 회선수 DWDM TCP/IP 10G/1G 5 SAN FC800 2 소 계 - 7 지점 국내 업무망 20M~100M 60 국내 외부망 20M~100M 61 소 계 - 121 인터넷 고객인터넷* 1G 4 직원인터넷 3G 1 개발 10M - 기타(테스트) 일반 1 소 계 - 6 합 계 134

☞ 상세 회선 수량 및 내용은 「참고. (1사업자) 전용회선 내역」 참조

나. 전산센터 현황

  • 하남센터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 전산동, 4층
  • 여의도센터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22 산업은행본점 별관 5층

4.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가. 사업예산 : 446백만원/년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나. 사업기간 : ‘27. 1. 1 ∼ ’31. 12. 31 (5년)

  • 설치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26.12.31까지 (’26.11까지 회선구성 완료)

※ ‘SW과업 심의 대상 내용이 부재’한 사업 임.

Ⅱ. 세부 요구사항 1. 입찰 참여 자격

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사업자

나. 전국망을 자가 보유한 업체로 제한(전국 17개 시, 도 포함)

다. 1 금융권 전국망 회선 구축‧운영 실적보유 (최근 3년, 1건이상)

2. 통신망 구성 가. 광케이블 포설 및 구성

  • 센터내 인입 케이블은 지중화, 인입국사 및 인입경로 이원화
  • 구성 노드의 장애 및 작업으로 인하여 타 노드에 영향 없어야 함
  • 광 케이블의 경로는 중첩되지 않게 경로 분리
  • 제안사 자체 보유 설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용회선 구축에 필요한 광케이블 및 장비 설치 등 비용은 수행사 부담

나. 전송망 구성

  • 향후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성
  • 주요부품은 이중화로 구성하며, 보호절체 시간은 50ms 미만
  • 장비 불량으로 전체 서비스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구성하며, 모듈교체 시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성
  • 전송로 구간에 중계기 국사가 포함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지
  • 향후 용량 증설이 용이하도록 하며, 전송장비 설치에 필요한 제반환경(전원, UPS, 정류기, 케이블 등)은 수행사 부담
  • 검수시 상세 전송망 구성, 전송망 장비의 성능, 기능, 확장성 제출
  • 실시간 장애 감시 체계 및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제공

‧ 당행 내에 설치된 전송장비에 대한 연 2회 상‧하반기 방문점검

‧ 장애 발생 등 특이사항의 경우 당행의 요청에 따라서 특별 점검

다. 사업 수행

  • 회선 설치와 전환 작업은 안정화 기간을 포함하여 기존 계약기간 이내(∼‘26.12.31) 완료 함.

‧ ‘26.11.30까지 전환 준비 및 시험운영 완료

‧ ‘26.12.31까지 전환 완료 - 사업 착수 시 전용회선 개통 계획서 제출

‧ 개통 완료 후 전송망(하남센터~통신사~지점 구간) 구성 제출

  • 사무실이전, 장비이전, 구성변경 등으로 전송시설 구성 변경 작업이 필요할 경우 작업 지원
  • 국내지점 작업시 전송장비~네트워크장비간 케이블 연결 작업을 지원하며, 작업 후 전산랙 주변을 정리 (결과서 제출시 설치 사진 제출)
  • 통신사 변경시, 업무 협조 및 전환 계획 수립

‧ 기존에 이용중인 통신사와 회선 해지, 장비철거 등 모든 행정적, 기술적 협조 절차를 주도적으로 조율

‧ 회선 전환 작업시, 업무 단절 방지를 위해서 일시적 통신 단절 시간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

‧ 전환 작업시 비상 백업 대책 및 긴급 원상복구 시나리오 제출

‧ 당행 내부 인프라와 완벽한 연동 및 사전 테스트 수행

라. 운영 지원

  • 계약 기간동안 신규, 변경, 해지 경우 케이블 포설을 포함한 전송망 구성 무상지원
  • 운영 회선 작업 계획시 한국산업은행 담당자 앞 사전 공지

- 회선별 비상연락망 제출 ‧ 운영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 회선 장애 발생시 24시간 내 장애보고서 제출

마. 기타 - 인터넷 회선 청약시 공인 IP 제공 참고 (1사업자) 전용회선 내역 No 사업자 회선 서비스 속도 상위국 하위국 상세주소 1 1사업 (1)DWDM TCP/IP (센터-코어망) 10G 하남센터 여의도센터

하남센터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 전산동, 4층

2 1사업 (1)DWDM TCP/IP (본점-업무망) 10G 하남센터 여의도센터

여의도센터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22 산업은행본점 별관 5층

3 1사업 (1)DWDM TCP/IP (본점-외부망) 10G 하남센터 여의도센터 4 1사업 (1)DWDM TCP/IP (센터-NAS,백업) 10G 하남센터 여의도센터 5 1사업 (1)DWDM TCP/IP (대외망) 1G 하남센터 여의도센터 6 1사업 (1)DWDM SAN (실시간복제) FC800 하남센터 여의도센터 7 1사업 (1)DWDM SAN (실시간복제) FC800 하남센터 여의도센터 1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가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STX V-TOWER 2층 204호

2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30M 하남센터 강남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7-3 외 삼탄빌딩 1층

3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경산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73, SY빌딩 2층 (정평동)

4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30M 하남센터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1 (우산동) 5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구미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07 (송정동) 6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군산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1길 18 (장미동) 7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금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구서동)

8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구로디지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0 지밸리 비즈플라자 3층

9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김포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 15, 1~2층 (감정동, 청담메디컬센터)

10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김해

경남 김해시 경원로73번길 15, 2층(내동, 경보더숨시티)

11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노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7, 1~2층 (상계동, 교보생명빌딩)

12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서부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상가동 2층(명지동, e편한세상 명지)

13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2로 211-15 (읍내동 266), 1층

14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30M 하남센터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 파크몰A동 (침산동)

15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30M 하남센터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 (둔산동) 16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대치영업단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35(대치동) 대치프라자 1층

17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도곡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2, 군인공제회관 23층

18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동탄

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2, (그린파킹파크) 1층

19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마포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7 (서교동) 20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06 (상동) 21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반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87, 5층 (반포동, 반포래미안퍼스티지중심상가)

22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100M 하남센터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36 (중앙동2가) 23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30M 하남센터 부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88 (상동) 24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30M 하남센터 분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00 (서현동)

25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산은아카데미단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90-1 26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서소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5(한산빌딩) 27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30M 하남센터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서초동)

28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성동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0길 3(세종빌딩) 29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성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4 (월암동)

30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송도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 애니오션빌딩 1층

31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 1~2층 (인계동, 경기도새마을회빌딩)

32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시화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188 (정왕동) 33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마곡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00(마곡동, 마곡지웰타워), 2층

34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아산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234번길 2 메디포스빌딩 2층

35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71(고잔동)

36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30M 하남센터 안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42 (관양동)

37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압구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78, 1층 (신사동, 중산빌딩)

38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양산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687-1 BYC빌딩 2층

39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여수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30 (학동) 40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30M 하남센터 여의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41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오창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47, 2층 (오창리치아노)

42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용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69, 2층 (중동, 벤포스타빌딩)

43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6 (신정동) 44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원주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1 리젠트파크 2층 45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인천

인천 남동구 미래로 42, 2층 (구월동, 코아루파크드림오피스텔)

46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일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마두동) KT고양지사 2층

47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잠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층 (신천동, 시그마타워)

48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18 (경원동1가)

49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44 (일도일동)

50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30M 하남센터 종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A동 1~3층 (중학동)

51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진주

경남 진주시 에나로 142 (솔레어빌딩 2층)

52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상남동)

53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천안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신부동)

54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 16 (북문로1가)

55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충주 충청북도 충주시 계명대로 195 (연수동) 56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판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3 3층 (백현동)

57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평택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39, 1층 (합정동, 쌍용대신빌딩)

58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6 1층 (죽도동)

59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30M 하남센터 해양산업금융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9-2 부산국제금융센터 22층

60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세종

세종시 어진동 609 (세종 도움 8로 87), 단국세종빌딩 2층 211~213,217호

61 1사업 (1)국내지점 망분리 (하남) 20M 하남센터 부천BCP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88 (상동) 4층 BCP센터

1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가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STX V-TOWER 2층 204호

2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30M 여의도센터 강남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7-3 외 삼탄빌딩 1층

3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경산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73, SY빌딩 2층 (정평동)

4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30M 여의도센터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1 (우산동) 5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구미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07 (송정동) 6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군산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1길 18 (장미동) 7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금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구서동)

8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구로디지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0 지밸리 비즈플라자 3층

9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김포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 15, 1~2층 (감정동, 청담메디컬센터)

10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김해

경남 김해시 경원로73번길 15, 2층(내동, 경보더숨시티)

11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노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7, 1~2층 (상계동, 교보생명빌딩)

12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서부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상가동 2층(명지동, e편한세상 명지)

13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2로 211-15 (읍내동 266), 1층

14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30M 여의도센터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 파크몰A동 (침산동)

15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30M 여의도센터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 (둔산동) 16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대치영업단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35(대치동) 대치프라자 1층

17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도곡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2, 군인공제회관 23층

18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동탄

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2, (그린파킹파크) 1층

19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마포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7 (서교동) 20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06 (상동) 21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반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87, 5층 (반포동, 반포래미안퍼스티지중심상가)

22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100M 여의도센터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36 (중앙동2가) 23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30M 여의도센터 부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88 (상동) 24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30M 여의도센터 분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00 (서현동)

25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산은아카데미단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90-1 26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서소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5(한산빌딩) 27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30M 여의도센터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서초동)

28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성동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0길 3(세종빌딩) 29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성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4 (월암동)

30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송도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 애니오션빌딩 1층

31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 1~2층 (인계동, 경기도새마을회빌딩)

32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시화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188 (정왕동) 33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마곡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00(마곡동, 마곡지웰타워), 2층

34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아산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234번길 2 메디포스빌딩 2층

35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71(고잔동)

36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30M 여의도센터 안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42 (관양동)

37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압구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78, 1층 (신사동, 중산빌딩)

38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양산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687-1 BYC빌딩 2층

39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여수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30 (학동) 40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30M 여의도센터 여의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41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오창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47, 2층 (오창리치아노)

42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용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69, 2층 (중동, 벤포스타빌딩)

43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6 (신정동) 44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원주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1 리젠트파크 2층 45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인천

인천 남동구 미래로 42, 2층 (구월동, 코아루파크드림오피스텔)

46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일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마두동) KT고양지사 2층

47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잠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층 (신천동, 시그마타워)

48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18 (경원동1가)

49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44 (일도일동)

50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30M 여의도센터 종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A동 1~3층 (중학동)

51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진주

경남 진주시 에나로 142 (솔레어빌딩 2층)

52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상남동)

53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천안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신부동)

54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 16 (북문로1가)

55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충주 충청북도 충주시 계명대로 195 (연수동) 56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판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3 3층 (백현동)

57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평택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39, 1층 (합정동, 쌍용대신빌딩)

58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6 1층 (죽도동)

59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30M 여의도센터 해양산업금융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9-2 부산국제금융센터 22층

60 1사업 (1)국내지점 업무망 (여의) 20M 여의도센터 세종

세종시 어진동 609 (세종 도움 8로 87), 단국세종빌딩 2층 211~213,217호

1 1사업 (1)인터넷 운영 (망분리) 3G 하남센터 하남센터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 전산동, 4층

2 1사업 (1)인터넷 운영 (뱅킹) 1G 하남센터 하남센터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 전산동, 4층

3 1사업 (1)인터넷 DR/개발 (뱅킹) 100M 여의도센터 여의도센터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22 별관 5층 4 1사업 (1)인터넷 운영 (테스트) 일반인터넷 하남센터 하남센터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 사무동 5 1사업 (1)인터넷 DDoS (운영 (뱅킹)) DDoS( 1G ) 하남센터 하남센터 6 1사업 (1)인터넷 DDoS (DR/개발 (뱅킹)) DDoS( 100M ) 여의도센터 여의도센터

===== [붙임3] 입찰서류양식_전용회선 1사업자 선정.hwp =====

입 찰 관 련 양 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3 입찰참가 서약서 4 비밀유지 확약서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6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8 계약서(안) 9 < 목 차 >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별첨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6자리)-(1,2)******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나 라 장 터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나 라 장 터 내 입 찰 (개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공 고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2.5%이상

ㆍ보증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 ) , 지급확약(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
유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ㆍ지급확약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행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6자리)-(1,2)******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입찰건명으로 공고한 귀 은행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은행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계약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및 명함 사본
1부

3. 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상호기재)
(법인인감날인)

한국산업은행 귀하 계약담당 직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금융거래목적 외) 한국산업은행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은 귀 행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는 언제든 철회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 (입 찰 공 고 명) 』 사업 관련 입찰 대리인 본인 확인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이용되며, 상기 목적 달성 즉시 파기 됩니다. 단,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 찰 공 고 명)) 입찰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 찰 공 고 명)) 입찰이(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행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행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인)

[별첨 2]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별첨 3] 입찰참가 서약서 한국산업은행 귀중

당사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귀 행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첨 4] 비밀유지 확약서 수 신 : 한국산업은행

당사(이하 “정보이용자”라 한다)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사 업 명’ 관련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하고, 제1조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2026년
월
일자로 확약합니다.

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확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구두, 문서, 컴퓨터 파일, FAX는 물론 기타 제공되는 형식 및 방법을 불문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관련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한국산업은행의 소유이며, 정보이용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반출, 유출, 판매, 발표하는 등 일체의 공개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비밀정보의 폐기) 한국산업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이용자는 즉시 모든 비밀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제4조 (손해배상책임) 정보이용자가 확약서를 위반할 경우, 정보이용자는 그로 인해 한국산업은행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호기재] 주식회사 O O O [주소기재]

[성명기재] 대표이사 O O O
(인) ※법인인감날인

[별첨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청렴계약 시행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산업은행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 참여, 계약체결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산업은행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겠습니다.

【 클린신고센터 : ☎ 02)787-6777, e-mail : [email protected] 】

또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거한 처분을 수긍하고 한국산업은행이 발주하는 입찰에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계약체결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만일, 본 서약서 제1호 중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의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 당사가 입찰자인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당사가 계약상대자인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산업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별첨 6]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 입 찰 명 :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계약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피고용자 성명 피고용자 생년월일

20 .
.
.

입찰참가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장 귀하 [별첨 7]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세칙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산업은행 발주부서 (공란) 발주날짜 (공란) 발주내용 사업명 [ ] 공사 [ ] 용역 [Ⅴ]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공란)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Ⅴ]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상호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별첨 8]

※ 계약서(안)이며 법무 검토 내용에 따라 일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계약서(안) 계약서(안) 2026. . 갑 : 한국산업은행 을 : ㈜OOOOO

한국산업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계 약 명)」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이 계약은 “갑”이 전용회선 서비스를 항상 양호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을”이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용회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갑”의 정보시스템 On-Line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전용회선 일체를 말한다.

2. “서비스 개통”이라 함은 “을”이 “갑”에게 공급할 “서비스”를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관련 공사를 실시하여 “서비스”의 제반 성능이 정상가동됨을 확인함을 말한다.

3. “정상가동”이라 함은 “서비스”가 ”갑“이 요구한 제반 성능을 원활히 발휘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총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계약기간별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1. 제1차년도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 제2차년도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3. 제3차년도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4. 제4차년도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5. 제5차년도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전용회선 서비스 일체를 수행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요금을 지급한다.

제4조 (계약금액) 이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 금
원정(₩
-)으로 하며, 각 연차별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나 각 연차별 계약 체결 시에 “갑”의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확정하여 체결하기로 한다 (입금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1. 제1차년도 계약금액 : 금
원정(₩
-)

2. 제2차년도 계약금액 : 금
원정(₩
-)

3. 제3차년도 계약금액 : 금
원정(₩
-)

4. 제4차년도 계약금액 : 금
원정(₩
-)

5. 제5차년도 계약금액 : 금
원정(₩
-)

제5조 (대가의 지급) ① “갑”은 “을”이 제공한 1개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분의 서비스 대가를 “을”이 작성한 <별첨>의 금액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을”의 서비스 제공일 또는 해지일이 1개월의 중도인 경우에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 관한 일할 계산은 “을”의 이용약관에 따른다.

② 대가의 지급일은 서비스가 제공된 월의 말일까지로 하며, “을”은 지급일 8일 전까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납입청구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일이 “갑”의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③ “을”의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그 수행이 불충분한 경우에 “갑”은 제1항의 일할 계산에 따라 산출한 서비스 지연일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정되는 일수에 상당하는 대가를 <별첨>의 금액에서 차감 내지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그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갑”이 대가지급 청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지급기간”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갑”은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대가지급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 지연일수“라 한다)와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을”에게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나 제5조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의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 (설치장소) 설치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8조 (전용회선 서비스 개통) ①“서비스 개통”은 0000년 00월 0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서비스 개통”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책임은 “을”이 부담 한다.

③“갑”은 “서비스”의 개통 관련 설치에 필요한 제반준비를 제공한다.

④설치 및 조정 작업의 구체적 일정은 “갑”과 “을”이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계약보증금) ①“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4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률을 100분의 7.5로 한다.

②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을”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은 총계약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각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을”은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 “갑”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이를 즉시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③계약금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보증금의 증감액에 대해 추가납부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⑤제4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제12조에 의한 지체상금 및 제19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제4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함에 있어 그 계약보증금은 “갑”의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제10조 (작업의 종류 및 방법) “을”이 수행할 “서비스” 유지보수업무는 장애복구, 기본 작업 등으로 분류하며, 각 작업의 수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복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을”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정해진 시한(2시간 이내 복구, 이하 “복구시한”이라 한다) 내에 이를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갑”은 야간에도 장애복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복구시한”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문제해결 및 기술지원 상담 지원 요청 시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갑”은 필요에 따라 계약 목적물의 이전, 철거 및 재설치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에게 계약 목적물의 운영에 필요한 전송망 구성, 회선 구성, 회선번호 정보 등을 제공한다.

제11조 (보고서제출의무) “을”은 계약서에서 규정한 서비스의 장애복구를 완료한 때에는 이에 대한 세부 작업내용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체상금) ①“을”이 제8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서비스 개통”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정상 가동”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연차별 계약금액에 매 지연일수마다 1000분의 1.25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이 계약서에서 규정한 장애복구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정해진 도착시한 내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복구시한 내에 장애복구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지연시간(도착시한 이후 실제 도착시까지의 시간 및 복구시한 이후 실제 복구완료시까지의 시간)에 대하여 다음의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 연차별 계약금액 × 1.25/1,000 × 1/24 × 지연시간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본조의 지체상금은 “을”이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갑”이 사유발생후 최초 도래하는 대금지급일에 “을”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⑤사전동의가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또는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연일수 내지 지연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계약의 변경) ①“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한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계약금액이 변경될 경우 “갑” 또는 “을”은 제9조에 의한 계약보증금률로 계산된 계약보증금의 증감액에 대해 추가납부 청구 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①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결함이 생겼을 때(지급정지,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될 때, 경매 등의 처분을 받은 때 또는 파산, 화의의 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 청산개시의 신청 등이 있을 때 등)

2. “을”이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을”이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4. “을”이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12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다만, “을”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을”이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6. “을”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금융환경의 급변 등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더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이미 서비스한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의 제공 및 반환) ①“갑”은 “을”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료 기타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을”은 다음 각호를 준수한다.

1. “을”은 “갑”이 제공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이 계약 “서비스” 이외의 용도로 사용, 복제 또는 제7조에 의한 설치장소 외부로의 반출 등을 할 수 없다.

2. “갑”이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 이용, 관리하여야 하며, 불필요해진 자료는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중 영업․정보처리 등 각종 업무 수행상 “갑”이 비밀로 취급해야 할 정보 및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접근이 제한된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취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1. “을”은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계약 “서비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반출할 수 없다.

2. “을”은 불가피하게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개시(開示)해야만 할 경우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누설금지 의무는 이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후에도 적용된다.

제16조 (특허권 등의 사용) ①이 계약에 의한 유지보수 과정에서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을”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보증한다.

제17조 (권리의무의 양도) “을”은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을”의 요청에 의해 “갑”이 서면으로 사전승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양도․위탁의 경우에도 “을”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8조 (사고 등의 통지) “을”이 “서비스”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사고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고에 대한 귀책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 후 서면으로 발생경위 및 대책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책임) ①“을”은 이 계약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등으로 인하여 “갑”과 제3자 등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을”의 손해배상책임 중 “갑”에 대한 책임은 제4조 총계약금액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다만, “을” 또는 “을”이 “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관리하는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갑”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을” 또는 “을”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제9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귀속, 제12조에 의한 지체상금 지급 및 제14조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로써 협의하되, 만일 분쟁으로 인해 “갑”과 “을”간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갑”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분쟁기간 중일지라도 “서비스”의 수행은 중지하지 않기로 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석) 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22조 (기타) “갑”과 “을”은 필요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서, 약정서 등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 계약서 및 약정서, 협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이 다를 경우에 적용의 우선순위는 새로 작성한 문서의 효력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 (계약의 성립 및 효력발생) 이 계약은 “갑”과 “을”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 (청렴계약조항) ①“을”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은행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을”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은행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제한,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③“을”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은행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 : 월별청구금액 1부

2026년
월
일

갑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한국산업은행 회장

위 대리인 IT기획부장
(인)

을 :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인)

(별첨) 월 별 청 구 금 액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청구월 금액 청구월 금액 합 계 0 합 계 0 첨부 : 상세견적서 1부 보 안 관 련 약 정

1. 이 “보안준수사항”은 “갑”의 「사업명」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을” 및 “을”의 투입인력(이하 “을” 및 “을”의 투입인력을 “을”이라 한다) 및 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제공한 내규, IT업무지침 및 점검사항의 보안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을"은 프로젝트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정보보안 책임 등이 명시되어 있는 보안서약서와 신원확인서류(신원조회서 또는 대표자 명의 신원보증확인서)를 "갑"의 개발주무부서의 보안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노트북 PC 등 휴대용 정보기기를 반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확인을 받고 필요한 보안조치 후 반입하여야 한다.

5. “을”은 반입한 PC 등 정보기기에 “갑”이 제시하는 보안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삭제하거나 그 실행을 중단시키지 아니한다.

6. “을”이 반입한 PC에는 바이러스 점검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반입 즉시 점검 후 매일 1회 이상 Anti-Virus 엔진 Update 및 바이러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을”은 정품S/W를 반드시 설치하고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하여야 한다.

8. “을”이 반입한 PC에 대하여는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CD/DVD-Writer 등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데이터 기록 장치, WIFI 등 무선통신장치 및 비인가 주변장치의 부착을 금지하며, USB PORT는 물리적인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확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9. “을”은 반입한 정보기기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갑“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완전 삭제하고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10. “을”은 업무수행 관련자료 및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가 별도로 승인한 파일서버나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1.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터넷사용 단말과 개발용 단말을 엄격히 망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갑“에게 IP주소 할당 요청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2. “을”의 외부메일(소속사 메일과 한메일, 야후메일 등 상용메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발송메일 녹취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한다.

13. “을”은 “갑”의 전산망 구성도·IP현황, 고객정보 등 비공개 또는 주요정보 자료는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사용승인을 받은 자료에 한하여 사용하며, 무단 복사나 유통을 금지한다. ”을“은 인수인계대장을 관리하고 매일 퇴근시 반납한다.

14. “을”은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시건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하거나 분쇄하여 “갑”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을”은 업무 상 필요에 의해 인터넷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PC를 이용하여,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가 허용한 서비스에 대하여만 접속한다. 또한 인터넷PC에는 문서편집기 설치 및 자료저장을 금지한다.

16. “을”은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허가 없이 출입 통제된 장소 및 출입문의 출입을 할 수 없다.

17.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도급)할 수 없으며, "을"이 "갑"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갑"에게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재위탁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을"은 프로젝트 참여인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갑"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력 교체 시 "을"은 투입 인력 관련 서류를 투입일 이전에 제출하고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19. “을”은 프로젝트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포함)을 최초투입시 교육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준수사항 점검을 실시한다.

20. “을”은 매월(익월 첫째 주까지) 보안조치(보안교육 및 보안준수사항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가 이 “보안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을”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을”은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 등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22. “을”은 “보안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자급 직원을(PL 이상) 자체 보안담당자로 임명하고,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에게 그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3. “을”은 “갑”이 정한 보안정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4. “을”은 “갑”의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누출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정보화사업 추진 부정당업자로 등록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누출로 인하여 “갑”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① “갑”의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갑”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갑”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5.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갑”과 “을”간 메일을 이용하여 외부인터넷을 통한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업무용 메일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한다

26. 사업완료시 “을”은 반입한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삭제 후 반출한다.

27. 사업완료시 “을”은 용역사업 관련자료 전량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YYYY.MM.DD 갑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한국산업은행 회장

위 대리인 IT기획부장
(인)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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