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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고 제2026 – 136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공사 감리용역(총괄)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입찰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포기할 경우 혹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 관련 : 농정과 스마트농업팀(☎054-650-6269)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 재무과 경리팀 (☎054-650-6136)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예천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내용
추정가격(원)
용역금액(원)
용역기간
부가가치세(원)
기초금액(원)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공사 감리용역(총괄)
과업지시서
참고
30,434,545
33,478,000
착수일
~
365일
3,043,455
33,478,000
○ 총괄 발주분으로 예산사정에 따라 차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제한)입찰, 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 세부품명: 전기감리용역(81101592)
○ 인도조건 및 과업내용: 과업지시서에 따름
○ 기타사항
* 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에 의하며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5(설계·감리업자의 손해배상)에 근거하여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2호에 해당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 마감일시는 같은 날 16:00로 하며, 개찰은 같은 날 17: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공고기간 및 견적제출 일시와 장소
전자입찰개시일시
입찰(투찰)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10. 28.
18:00 ~
2026. 11. 3.
10:00
2026. 11. 3.
11:00 ~
예천군
입찰집행담당관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다음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예천군 또는 영주시에 두고 있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1109) 또는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110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3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감리원을 보유한 업체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유 감리원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4. 견적 제출 방법
○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 시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2인 이상 견적 제출 방식에 따라 시행되며, 1인 이하가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개찰하지 않고 해당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무효처리됩니다.
※ 따라서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개찰이 진행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88%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붙임3] 수의계약 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붙임4]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기타 유의 사항
○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의 낙찰자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향후 3개월간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업체는 낙찰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예 천 군 ( 분 임 )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5.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수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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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고 제2026 – 136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공사 감리용역(총괄)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입찰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포기할 경우 혹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 관련 : 농정과 스마트농업팀(☎054-650-6269)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 재무과 경리팀 (☎054-650-6136)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예 천 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공사 감리용역(총괄)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기초금액(원)
30,434,545
용역금액(원) 용역기간 33,478,000
착수일
~
365일
3,043,455
33,478,000
○ 총괄 발주분으로 예산사정에 따라 차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제한)입찰, 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 세부품명: 전기감리용역(81101592)
○ 인도조건 및 과업내용: 과업지시서에 따름
○ 기타사항
* 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에 의하며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5(설계·감리업
자의 손해배상)에 근거하여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2호에 해당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 마감일시는 같은 날 16:00로
하며, 개찰은 같은 날 17: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공고기간 및 견적제출 일시와 장소
전자입찰개시일시
입찰(투찰)마감일시 개찰 일 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10. 28.
18:00 ~
2026. 11. 3.
10:00
2026. 11. 3.
11:00 ~
예천군
입찰집행담당관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다음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예천군 또는 영주시에 두고 있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업(전
문감리)(업종코드:1109) 또는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110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3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감리원을 보유한 업체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유 감리원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4. 견적 제출 방법
○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 시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2인 이상 견적 제출 방식에 따라 시행되며, 1인 이하가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개찰하지
않고 해당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무효처리됩니다.
※ 따라서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개찰이 진행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88%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붙임3] 수의계약 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붙임4]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기타 유의 사항
○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의 낙찰자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향후 3개월간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업체는 낙찰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예 천 군 (분 임)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34
1 , 16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3
5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102 이상인 자 20 서 약 자 . 00 . .
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3-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붙임3-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5.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아니오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예천군수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공사 감리용역.hwpx =====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예 천 군
1. 목
적
<hp:fwSpace/> 본 용역은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공사 감리용역』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정하여 행정․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 최적의 품질관리하에 목적물을 완성, 발주자의 의도를 시공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전기공사의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기술지도를 통하여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개요
가. 공사현황
1) 공 사 명: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공사
2) 위
치: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매창리 181번지 외1필지
3) 공사범위: 지상1층, 부지면적 1,619.20㎡, 연면적 139.82㎡ 용량 80톤/일, 자원순환시설 신축 전기공사
나. 과업범위: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공사의 현장감리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65일)
<hp:fwSpace/><hp:fwSpace/>
3. 과업내용
가. 개 요
1) 본 감리용역은 상기의 공사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과 본 과업지침서의 내용에 따른 전기공사 시공감리 용역임
2)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의 제반 관계규정에 따라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원가관리 등을 통하여 계약기간 내에 최적의 품질을 확보하여 시설물을 완성하도록 감리하는 것임
3) 감리자는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 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수감 등 감리자 의견이 필요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나. 일반사항
1) 감리자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과 자격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감리에 임하도록 한다.
2) 감리자는 발주와 계약한 공사에 있어, 각종 공법과 시설물의 시공법, 사후
관리면 등에서 안전하고 경제적이 되도록 설계, 시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한다.
3)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발주자와의 업무수행 계약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hp:fwSpace/>이러한 사람들이 감리자와 시공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적기에 해결되지 않을 시 감리자는 발주자에게 그 상황을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와 공동으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본 사업 시행 중 보고서를 발주자가 지시하는 대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자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고사항도 만족스럽게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5) 모든 과업은 본 지시서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현장 작업의 지연 및 감리의 소홀로 인한 사업목표를 위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6) 각종 대관업무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는 신고, 검사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관하여 처리한다.
다. 업무절차
1) 발주자는 행정 및 재정 사항에 관련된 권한을 갖는다.
2) 감리자는 본 사업의 추진상 공사안전 및 제반 재해와 관련하여 긴급사항의 발생이 우려될 시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긴급 작업지지서를 선발부하고,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와의 사이에 모든 지시 및 협의 사항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거나 설계 또는 시방서의 변경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감리용역 업무의 근거 및 범위
1)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동 시행령 제23조, 동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감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감독업무
3)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4) 전기설비기술기준 5)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업무
6) 그밖의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제 규정 준용
4. 용역업자의 자격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나. 업무의 구분
1) 발 주 자 - 감리자의 지휘감독 - 감리업무의 기본 방향 제시
- 감리에 대한 기성, 준공 등 검사 및 감리비 지불
- 행정지원(각종 보고, 시험, 측정, 대외 협조 등)
- 기타 감리용역 중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업무
2) 감 리 자 가) 업무 : 본 과업지침서에 의한 업무사항
나) 감리원 등급 : 관련법(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적합한 감리원
5. 감리자 배치
가. 본 공사는 감리자가 시공자의 시공계획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완벽한 준비 체제 하에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바, 이미 선임된 감리원이 이러한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본 공사에 적합한 유사한 경력보유자 등으로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감리용역 계약자는 감리용역 착수 후 시공사의 공정계획과 감리관련 제 법규정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감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금액 범위 이내에서 분야별 감리원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단계별 업무내용
가. 전력기술관리법 등 감리관련법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감리전문회사가 시공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전기공사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감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추가할 수 있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검토 3)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확인
5) 시공시 예상 문제점 발생여부 및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6) 전력시설물 및 사용자재의 규격·적합성 검토 확인
7) 품질관리 시험 계획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8)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가) 감리자는 재해 및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 받아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시공자에게 현장 조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그 이행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 받아 자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10) 기성고 조정 및 기성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의견을 제시
13)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상주감리원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발주청의 의무
나) 비상주 감리원의 경우에는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hp:fwSpace/>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 업무
7. 감리방법 1.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전기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hp:fwSpace/>적합하지 아니하게 본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hp:fwSpace/>조치를 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상기 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시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이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청이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이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등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 자체 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7) 시공자에 대한 재개 요구
시공자가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 제시
1) 발주청은 본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요구 할 수 있고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 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스스로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역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 할 수 있다.
4) 감리원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문 중에서 감리용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즉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의 지위 및 업무처리 1. 감리원의 지위
본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본청 감독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감리업무 처리원칙
1)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hp:fwSpace/>서류 우측상단에 경유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시는 지체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hp:fwSpace/>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근무지침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시방서,
<hp:fwSpace/>기타 관계서류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기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hp:fwSpace/>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hp:fwSpace/>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주요공정 진행 시 공사현장에 주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재하여 발주청이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감리원 투입 및 현장 입회에 관한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의 감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 기간 중 시공 상태를 철저히 검측·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의 주요 공정 시행 시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 또는 입회하여야 한다.
① 지중 전선관 및 접지극 매설 공정
② 주요 관급자재(수배전반, 계측제어설비 등) 현장 반입 검수
③ 수배전반, LOP 및 계측제어설비 설치 공정
④ 종합 시운전 및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입회
다. 제2항의 주요 공정 이외에도,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시공 품질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및 발주청의 현장 입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방문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7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시 최종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의 근무수칙 1.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기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감리원으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라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2)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본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6)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공사의 계약문서, 감리 과업내용,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수행에 임한다.
2. 공사착공 1)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가. 감리회사는 과업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 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감리원의 선정은 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 배치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2) 공사시행 가. 시공관리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 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여부, 안전점검 사항등을 검토 확인한다.
②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기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감리원은 업무수행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청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토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원이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⑥ 감리원은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한다.
⑦ 공사 감리원은 전기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정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한다.
⑦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나. 공정관리
감리원은 본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지시 등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중지, 재시공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 등
① 감리원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시설물의 구조,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한다.
② 감리원은 구조 기능상 주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 하여야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청에 제출한다.
마. 품질관리
① 감리원은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② 자재의 선정
- 감리원은 공사시공자에게 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 조치한다.
- 감리원은 자재의 품질 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③ 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 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바. 기성검사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hp:fwSpace/>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소속 감리회사에 제출한다.
② 감리회사 대표자는 비상주 감리원 중 고급감리원급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고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회사 대표자는 검사가 완료된 즉시 검사자와 연명으로 발주청에 검사 결과를 보고하고,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 전에 담당감독관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사. 민원처리
①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이 ①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협조 요청을 받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발주청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에 기록ㆍ비치 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부대행정
①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청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① 감리원은 건물 옥내․외 배관공사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확인 및 위험요소를 발견 시 시공사에 즉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전기공사시 작업인부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안전상태 여부를 시공사로부터 확인 요청 받아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③ 전기감리원이라 할지라도 건축, 토목, 소방, 기계 등 타분야의 안전상의 문제점 발견 시는 즉시 감독관과 해당 시공업체 및 감리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절차 1) 예비 준공검사
가. 감리회사는 당해 현장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지정 할 수 있다.
나. 감리회사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회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2)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표지를 설치 할 때에는 공사구역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인수ㆍ인계
①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본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이내에 시설물의 인수ㆍ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ㆍ인계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ㆍ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ㆍ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ㆍ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④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ㆍ인계서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⑤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ㆍ인계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⑥ 인수ㆍ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⑦ 감리원은 본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⑧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 후 7일 이내에 업무담당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청에 인계하고, 감리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
① 감리원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메뉴얼을 작성, 공사준공 후 7일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이 제출한 유지관리메뉴얼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 시설물 유지관리요령 • 특기사항
③ 당해 감리회사 대표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 자문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감리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본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1. 발주청의 지휘감독
1.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도, 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당해 현장<hp:fwSpace/>책임(선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청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이 있을 경우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hp:fwSpace/>한다.
5. 발주청은 감리가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회사의 대표자 및 책임감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청에서 별도 지정 3) 지도점검내용 가. 복무자세 행정처리 사항
①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②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③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④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⑤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6.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감리회사에 시정지시
12. 감리원 현장상황 보고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시공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3)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감독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4)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6)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7)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8) 발주청으로부터 별도검토 보고서의 지시가 있을 때
9)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2.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된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2) 품질시험, 검사실적 3) 하도급 공사추진 현황 4)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5) 안전관리 실적 보고 6) 공사추진 내용 총괄 실적 7)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8)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9) 해당 기간중 인력ㆍ장비투입 실적등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10) 주요시설물 및 설계변경사항의 검토내용
11)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감리원의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감리용역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제1항 및 제2항 내용과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검토 사항 등 감리 업무내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이어야 한다.
13. 감리, 기록관리 1. 감리비치서류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출근부 2) 근무상황부 3) 감리업무일지 4)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5)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6) 검측 서류 7) 현장실정 보고서 8) 기술검토 사항 9) 회의록 10) 감리원 교체 인수인계서 11) 공사 사진첩 12) 각종 정기보고서 13)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가. 본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나. 본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다. 현장 상주감독관이 아닌 발주청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라.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등이 어떠한 목적(지도,단속,점검)으로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마.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 : 환경단체, 보도관계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사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 세부시행지침에 준하여
<hp:fwSpace/>실시한다. 사.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2.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준공기한 연기 신청서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2)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온도표,수위표등) 등
3.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감리일지는 감리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기타)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후 보관한다.
7) 주요한 현장을 착공 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사진파일과 함께 보관한다.
8) 감리원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리용역 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4.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조치기준 1) 조치대상 및 근거 가.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때
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다.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때
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 확인을 소홀히 <hp:fwSpace/>하여 부실공사 우려가 있을 때
마. 감리회사 및 감리원으로 결격사유가 있을 때
2) 지도점검사항 가. 본공사 감리원의 등급별 자격기준 나. 감리원의 배치기준 2.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부실감리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가.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가. 주요공정 진행시에 보고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감리원 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마.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
<hp:fwSpace/>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가.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감리전문회사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등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업무수행을 위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감리전문회사의 배상
감리원이 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회사가 이를 배상해야함.
15. 제 출 물
감리자는 각종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전산화된 보고서와 함께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수시보고서 :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제출
2. 월 보고서 : 익월 7일까지 3. 분기 보고서 : 분기 익월 7일까지
* 포함내용 : 공사추진 현황(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감리원 업무일지,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설계변경 현황,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4. 최종보고서 : 준공후 14일이내
* 포함내용 :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설계용역 개요), 공사추진 실적현황(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품질관리 실적(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주요기자재 사용실적(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안전관리 실적(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종합분석 등
4. 준공시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나)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다) KS자재 또는 품질 인정자재 총괄표 라) 공사현황 사진첩 마) 공사감리일지 바) 시운전보고서 사)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아) 준공도면 및 내역서(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확인날인하여 발주처에 제출)
자) 기타 공사진행 및 준공관련 각종 증빙기록 관리자료 일체
16.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
감리원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전달하여서는 안된다.
17. 기타 사항
1. 이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다를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감리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문서,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련 부처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의한다.
3. 감리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우리공사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