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350호
김해제2특수학교 교사 신축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하며,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납품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견적제출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과(☎055-268-1474)
•과업 내용 등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33)
[유의 사항]
※ 해당 견적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김해제2특수학교 교사 신축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현 장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631-2 일원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2,990,000원 29,990,909원 2,999,091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설계VE 책임기술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2021. 7. 23.)」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및 전문교육과정 – 예시>
VE 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VE 전문교육과정 : SAVE International의 ModuleⅠ 및 이에 준하는 교육으로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한국CM협회,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에서 실시
2) 팀원(분야별 기술자) [기타 상세사항은 과업지시서 Ⅲ. 시행 지침 참조]
- 분야별 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기준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건축분야는 건축사 또는 해당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함(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건축 이외 분야(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계약상대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합니다.(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도 포함)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에 따라 본 사업의 원안 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등록을 필하였어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를 위해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감리용역 수행지침서로 대신하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8.(수) 00:00 ∼ 2026. 11. 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본 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2026. 11. 4.(수) 10:00이며, 개찰은 2026. 11. 4.(수)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 1>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pdf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350호
김해제2특수학교 교사 신축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하며,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음 - ( . ( ) 2 .
◦
◦
, ( · )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 : (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현 장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631-2 일원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2,990,000원 29,990,909원 2,999,091원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청렴 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납품 이후 포함 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용 역 개 요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6
착수일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
김해제2특수학교 교사 신축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용 역 명
용 역 기 간
1577-8539)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
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설계VE 책임기술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2021. 7. 23.)」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견적제출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과
•과업 내용 등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
, ( 1588-0800) (☎ 055-268-1474) : (☎ 055-268-1533) :
유의 사항]
해당 견적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및 전문교육과정 – 예시>
m VE 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m VE 전문교육과정 : SAVE International의 ModuleⅠ 및 이에 준하는 교육으로 한국
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한국CM협회,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에서 실시
[ - 1 -
2) 팀원(분야별 기술자) [기타 상세사항은 과업지시서 Ⅲ. 시행 지침 참조]
- 분야별 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기준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건축분야는 건축사 또는 해당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함(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건축 이외 분야(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2 -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8.(수) 00:00 ∼ 2026. 11. 3.(화) 10:00
※ 계약상대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합니다.(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도 포함)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다. 견적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제2021-981호 제50조에 따라 본 사업의 원안 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등록을 필하였어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를 위해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본 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2026. 11. 4.(수) 10:00이며, 개찰은 2026. 11. 4.(수) 11:00에 실시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5.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감리용역 수행지침서로 대신하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 1>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됩니다.
- 3 - - 4 -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별지 1>
등록됩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
각 서
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
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2026. . .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5 -
- 6 - <별표 1>
<별지 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
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 8 - ===== 과업지시서.hwp =====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김해제2특수학교 교사 신축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2026. 10. (시설과)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과업 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명칭
○ 용 역 명 : 김해제2특수학교 교사 신축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 해당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및 수행기간
가. 해당 과업지시서는 “김해제2특수학교 교사 신축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에 적용한다.
나. 사업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631-2 일원
다. 사업규모 ․ 부지면적 : 10,623.00㎡
․ 연 면 적 : 14,157.00㎡(±5%내외)
라. 사 업 비 : 43,952,079천원(부가세 포함)
마. 과업의 수행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 까지
※ 설계용역 진행에 따라 발주청의 요구로 과업기간 변경 가능
바. 과업의 수행방법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 시기 : 우리교육청이 요구하는 시점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횟수 : 1회 (실시설계)
Ⅱ. 일반 지침 1. 적용기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 및 각종시방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2021. 7. 23.)
나. 설계VE 업무 매뉴얼
다.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각종 표준시방서
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설치 관리에 관한 기준
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바. 녹색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기준
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관한 기준
아.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가이드라인 적용
자. 공공기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 적용
차.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2. 설계VE 검토조직 책임자(VE leader)의 기본업무
"검토조직책임자(VE leader)"는 우리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당해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설계용역의 경제성 및 기능향상, 안전 및 자재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설계VE 검토조직 참여자(책임자 및 팀원)의 업무자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추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한다.
라. 발주처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며 우수한 학교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설계VE 검토조직 참여자(책임자 및 팀원)의 근무지침
가. 해당 사업목적을 극대화하며, 주변 환경 및 기존 건물들과 어울리는 친환경 설계가 되도록 검토에 임해야 한다.
나.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용역의 과업지시서, 당해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설계용역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 설계용역 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청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필요 시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의 설계의도 등 당해 설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현장조사, 설계자 의견청취 및 추가 설계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 한다.
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에서 임명한 용역감독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사. 승인된 책임자와 팀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검토용역 완료 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우리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청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자. 해당 용역업체 대표 및 참여자(책임자 및 팀원)은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해당 과업 이외에 우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리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용역기간 중 우리청의 사정(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설계VE 용역수행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해당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Ⅲ. 시행 지침 1. 과업기간
가. 해당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 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용역 기간 단축에 따른 발주청 요구 시 납품기간을 조정(단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청의 계획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감 되었을 때 우리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설계VE 검토조직 참여자(책임자 및 팀원)의 구성 및 배치기준
가. 설계VE 검토조직 구성은 우리청의 담당자, 검토조직의 책임자(VE leader) 및 팀원(분야별 기술자)으로 구성한다.
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또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해당 사업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검토조직책임자(VE leader)와 팀원(분야별 기술자)를 적정하게 조직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 교체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우리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바.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당해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조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 건축분야 팀원은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고, 이외 분야(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가능하다.
1) 책임자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하고,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VE전문기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관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2) 팀원(분야별 기술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전문기술자 이상인 자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등
3) 설계VE 검토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설계VE조직 담 당 업 무 인원(인) 검 토 분 야 자격사항 책임자 - 설계VE 리더 1인 발주기관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팀원 (분야별 기술자) - 건축분야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토목분야 - 통신분야 - 소방분야 - 조경분야 분야별 1인 이상 당해분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 중급기술자
(단,건축분야는 건축사/해당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이어야 함)
계 8인 이상 3.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가.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라.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마.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바.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사.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4.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의 경제성 검토업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2021. 7. 23.)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우리청에 제안하여 우리청으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나) 제안서 제출 및 보고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3)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우리청과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4) 설계VE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설계VE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VE 수행자는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실적보고서 1부를 설계자에게 송부,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나. 제공자료(설계자)
1)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다. 용역절차 및 내용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가) 분석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 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다)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안 내용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붙임4】와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붙임5】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5. 세부수행업무
가. 설계VE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및 검토조직인원 투입계획서, 설계검토업무 수행계획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아래 6. 참조)
나. 해당 설계VE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사비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설계VE 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설계VE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서 통보하고 수정. 보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 설계용역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과업 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설계검토용역 관련 행정처리
가. 설계VE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 신고서【붙임 3】을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 설계검토대상: 공사명, 설계검토규모, 설계검토기간 등
- 검토조직구성: 조직 및 담당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선임계【붙임2】, 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 검토계획: 책임자, 구성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검토업무를 지정 및 수행계획
- 예정공정표 2) 보안각서(참여자 전원 서명)【붙임1】
나. 설계VE 책임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설계VE 제안서를 검토 과업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VE 보고서의 성과는 가능한 계량화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VE 제안 취지 및 배경 - 설계VE 검토기법 활용사항 - 제안내용의 기대효과 - 참여기술자
다. 준공(납품)검사는 우리청에서 실시하며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서류와
검토용역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설계결과 수정
모든 검토된 문서는 코멘트에 대한 조치를 위해 설계 책임수행자에게 보내지고 그들은 체크된 문서를 검토하고, 검토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1) 성과물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A4복사지) : 3부(상철 3부)
- 기타 설계검토 수행기록 서류일체
- USB : 2매(검토보고서 및 기타 설계검토 수행기록 서류 일체포함)
나.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우리청의 담당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 완료시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회의록
- 기타 우리청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 기타 과업수행시 참고사항
가. 과업수행 기간 중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 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검토용역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자체능력으로 해당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해당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다. 해당 과업수행 중 업무수행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검토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라.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 우리청은 설계검토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마. 당해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우리청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바. 해당 과업내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지시에 따른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가.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실)를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나.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ㆍ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 목록 및 일일 점검부를 비치하고 일일 작업 종료 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에 대하여 작업도중 발생되는 폐지 및 폐도면은 철저히 소각하여야 한다.
라. 용역 참여자는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청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마.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설계VE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구성원은 물론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바. 해당 과업이 완료되면 과업에서 발생된 관계서류 일체를 우리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계 제출 시【붙임1】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 1 】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 일자 : 3. 착수 일자 : 4. 완수예정일 :
본인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상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 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공 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
명
비
고
자격증사본 “ “ “ “ “ “ “ 계 약 자 :
상
호 :
주
소 :
날
짜 :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 붙임 2 】 검토조직 책임자(팀원) 선임계
소
속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술면허종별 : 면 허 번 호 :
상기인을 0000학교 신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용역(설계VE리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책임자(팀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책임자(팀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경력증명서 원본 1부. 계 약 자 :
상
호 :
주
소 :
날
짜 :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 붙임 3 】 착 수 신 고 서 계 약 건 명 : 계 약 금 액 :
계약 년월일 :
년
월
일
착수 년월일 :
년
월
일
완 료 기 한 :
년
월
일
붙임 과업수행계획서 1부.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감 귀 하 【 붙임 4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 제 안 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 개요
⑥ 사
업
명
⑦ 사
업
비
⑧ 사 업 기 간
⑨ 발
주
처
⑩ 담 당 부 서 제안내용 ⑪ 제 안 건 수
⑫ 절
감
액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세부지침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 사업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인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 하 【 붙임 5 】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사 업 명 발주청담당자 제안자명 제 안 명 제 안 내 용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경 제 성 평 가 결 과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① ② ③ ④ 절감율 (④/L1×100%) ⑤ ⑥ 가치향상도 {(V2-V1)/V1}×100%) 건설사업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계(LCC) (=①+②) 절감액 (=L1-L2) 성능 점수 [P](점) 가치 점수 [V](점) 개선전 L1= P1= V1= 개선후 L2= P2= V2= 제 안 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효
과
(기술성)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
【 붙임 6】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의 설계반영결과 보고
□ 사업명 : □ 대안별 반영 현황 제안 No. 제안명 비용절감액(당초제안시) (설계VE종료후) 비용절감액(최종설계반영시) (최종설계종료후) 반영 여부 공사비 절감액 LCC절감액 공사비절감액 LCC절감액 제안 1 제안 2 제안 3 제안 4 제안 5 제안 6 제안 7
※반영여부는 반영, 수정반영, 미반영으로 표시
□ 수정반영 및 최종 미반영 사유 제안 No. 제안내용 수정반영/최종 미반영 사유 제안 1 제안 2 제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