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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797-001] [AI앵커] AI데이터센터(구.정보통신연구소 리모델링) 환경개선 공사 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영남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891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7: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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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게시용)-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AI앵커] AI데이터센터(구.정보통신연구소 리모델링) 환경개선 공사 설계 용역.pdf =====
공고 제2026-000143-1호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임.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
설물의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력전문설계 1종 이상)으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
고 입찰등록을 필한 사업자.

공 사 입 찰 공 고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다. 건축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제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 설계용역을 수행할 자격을 갖춘 사업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본 용역은 면허 보완을 위해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입 찰 명: [AI앵커] AI데이터센터(구.정보통신연구소 리모델링) 환경개선 공사 설계 용역

이 경우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력전문 설계 1종 이상)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를

나. 용역내용: 전기, 건축(구조), 설비, 통신, 소방 분야 설계 외 ※ 현장설명 시 지침서 배부

대표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시에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여야 합니다.

라. 추정금액: 금64,800,000원(부가세 및 제비용 포함)

  • 건축분야: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

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사업자.

2 현장설명 및 입찰일시·장소

  •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전문분야(정보처리/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직무범위(정보처리/정보통신) 설계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사업자.

구 분 일 시 입찰공고 2026. 10. 26.(월) 현장설명 2026. 11. 03.(화) 14:00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2026. 11. 03.(화) 17: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026. 11. 11.(수) 10:00 개 찰 장 소

영남대학교 홈페이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또는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전기/기계)’을 등록한 사업자.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대학본부 1층 입찰장(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

※ 공동수급 유의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6. 11. 1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현장설명 참가신청은 당일 해당 시간 30분 전부터 마감 시간까지임.
※ 현장설명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별도 공지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간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참여는 불가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전자입찰 참가 가능하며, 내역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음.

라. 우리대학교에서 발주한 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체결이후부터 준공까지 계약불이행 등의 각종

3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마.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법정관리 등을

문제를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정지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가. 단일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최저가 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진행함.
나. 입찰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다. 사업예산, 추정금액,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사.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불허함.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함.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을 이
용하여 입찰서 제출기한 내 투찰하여야 함.
※ 입찰대리인의 입찰 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고용보험가입여부조회로 확인하며, 입찰대리인의 재직
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바.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5 현장설명 참가자격 및 구비서류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
가. 참가자격: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로서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나. 구비서류
1) 현장설명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 대표자 날인은 반드시 법인인감으로 날인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있는 사업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 원본(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사업자등록증명원(민원24에서 발급) ※ 원본(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법인)인감증명서(해당 사업자에 한함)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으로 하며,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을 사용 시에 한하여 제출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원본(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체납 시 입찰참가 불가

6) 관련 자격증(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 원본대조필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등 각 1부.

당해 자격을 유지 하여야 함.

  •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 1 -

※ 참가신청자 또는 대표자 날인란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가능

- 2 -

8) 안전관리의무서약서(소정양식) 1부. ※ 참가신청자 또는 대표자 날인란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가능

입 찰 유 의 서

9) 공동수급협정서 1부. ※ 해당업체에 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기 서류도 반드시 제출

  • 2), 3), 4), 5), 6), 7), 8) 서류 각 1부.

11)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경우에 한함
12) 신분증 및 (사용)인감 지참
13)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100 이상) 1부.
※ 참가신청서 및 부속 서류의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유의사항의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 관련 구비 서류를 입찰 참가 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가"와 관련하여 입찰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
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 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 현장설명 등록 마감 이후 참석하는 경우 참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시간을 엄수

까지 우리 대학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 구비서류가 누락되거나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참가
가. 현장설명 참가자는 현장설명 등록을 반드시 필하여야 함.
나. 현장설명 참가 자격은 입찰공고 시 명시한 자로 함.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다. 현장설명 참가 신청서는 대표자 명의로 작성함.
라. 당해 입찰은 현장설명에 참가한 사업자만이 참가할 수 있음.

가. G2B전자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갖춘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해당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입찰보증금(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은 현장설명회 시 제출 가능하며,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
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도 가능함. ※ 전자납부 기한은 개찰일
전일17:00까지이며, 미제출 시 사전판정 ‘부적합’으로 적용하여 개찰 시 자동 제외됨

3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참가등록 시 반드
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서 포함)의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
며,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함(피보험자: 영남대학교, 사업자등
록번호(515-82-00041), 보험약관과 함께 제출).
다. 재공고 입찰시의 입찰보증금은 최초 해당 입찰 시에 제출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며
의무사항은 동일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
증금)제3항의 입찰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4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 전액을 우리
대학교에 귀속함.

5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 외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다. 우리대학교에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의 계약 상대자로서 계약불이행 등
의 각종 문제를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정지되어 있는 사업자는 해당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나"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음.

6 입찰금액

※ 입찰 시, 전체 용역(총 과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제반 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함.

- 3 - - 4 - 7 낙찰자 결정 방법

13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아래의 순서로 제출)

가. 단일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전자입찰로 진행).
나.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최저가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 후 공고(안내)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을 하여야 함.

가. 계약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2부.
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사업자에 한함) 1부. ※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

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마. 인감증명서 1부. ※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
바. 시용인감계(인감증명서 상의 원인감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1부. ※ (사용)인감 지참

경우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시

사. 면허증(또는 등록증 사본) 1부 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아. 내역서 2부.

마.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자. 착수계 1부. ※ 공사 감독관 경유를 득한 후 제출
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용도: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 도급)
카.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부.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함.

9 ※ 원본대조필

※ 계약 체결 전 별도 협의된 날짜까지 공사 감독관 경유를 득한 후 제출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나. "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대학교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됨.

계약금액
1,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 안전관리팀 승인 결과 제출

※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 금액
수입인지 금액
계약금액
비과세
1억원 이하
20,000원
10억원 이하
40,000원
10억원 초과

수입인지 금액
70,000원
150,000원
350,000원

14 대금지급
※ 준공검사 완료 이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함.

15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10 도급내역서 및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 제출
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대한 도급내역서를 계약 체결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가"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도급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함.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여 현장설명참가 시에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다. 하자보수율 및 기간은 관계 법령에 따름.
라.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우
리 대학교에 귀속함.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1 계약의 성립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 대학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됨.

다. 낙찰업체는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표2]를 안전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나. 계약체결 시 착수계는 공사 감독관 경유 및 확인을 득한 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계(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관리팀 담당자 e-mail: [email protected], 053-810-1394

타 부대서류 포함) 제출 시에도 공사 감독관 경유 및 확인을 득한 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16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노력

12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가. 시공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고용인
에게 필요한 모든 안전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시달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한 설치
착공 전 시스템을 숙지시키고 설치시공에 착수하여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나. 계약보증보험의 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임.

니. 계약자는 현장근로자에게 공사시행 착수 전 매일 현장에서는 헬멧 및 안전장구 를 착용 하도록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

하고, 안전사고나 기타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그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다. 계약자는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를 엄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계약자의 관리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
보증금)제6항의 계약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사고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책
임 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완전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함.

- 5 - - 6 -

라. 본 작업 시공 시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
되 작업시행에 충분한 조명과 야간안전표시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현 장 설 명 참 가 신 청 서 17 기타사항 상

가. 본 용역의 입찰은 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지침서
등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호 신 (법인 명칭) 청 주

사업자번호
전 화 번 호

소 (휴대폰번호)

다.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지침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
교가 정하는 바에 의함.
라.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또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용할 수 있음.
마. 계약 체결 이전에 우리 대학교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바. 본 공사는 법정 부담금 사후정산 대상 공사로서 준공 후 사후정산을 하여야 함.

인 대
입
찰

자 공 고 번 호 팩 스 번 호 제2026-000143-1호 입 찰 일 자 2026년 11월 11일

개
요

사. 문의사항 표 입 찰 건 명

[AI앵커] AI데이터센터(구.정보통신연구소 리모델링) 환경개선 공사 설계 용역

1) 입찰관련: 영남대학교 총무처 구매팀(TEL: 053-810-1282, FAX: 053-810-2043)
2) 공사관련: 영남대학교 시설관리처 시설운영팀(TEL: 053-810-1364)
3)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영남대학교 시설관리처 안전관리팀(TEL: 053-810-1394)
2026. 10. 26.

본 입찰의 현장설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
리
인

영 남 대 학 교 총 장

[정보제공동의] 본 입찰관련 제출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제공 및 본교 문서
보관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 및 폐기함에 동의합니다.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휴 대 전 화:

(직위) 서명 또는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의 현장설명
에 참가하고자 입찰 공고에서 제시한 현장설명참가 자격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현장설명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서류: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11월 03일
대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 7 - - 8 -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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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앵커] AI데이터센터(구.정보통신연구소 리모델링)
환경개선 공사 설계 지침서
1. 용 역 명: [AI앵커] AI데이터센터(구.정보통신연구소 리모델링) 환경개선 공사 설계 용역
2. 건물위치: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경산캠퍼스 정보통신연구소
3.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4. 설계범위: AI 데이터센터 구축 공사에 따른 전기, 건축(구조), 설비, 통신, 소방공사 등의 기본 및
실시 설계 (전문 등록업체에 설계토록 시행)

  • 건물규모 및 공사내용:

건물 연면적
360㎡(108.9평) + 68㎡(20.57평)이하

층수
지상 1층

  • 설계자는 본교에서 계획하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설계내용의 설명, 자료보완(조감도 등), 보고,

관계기관협의, 회의참석, 자료작성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전기설비
  • 발전설비는 발전기 및 그 부속설비, 고압배전반, 제어기기, 무정전 전원장치, 소내 전원 공급

설비, 예비전원설비로 구성하여 동 설비에 대한 구성기기의 형식 규격 및 용량을 결정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계통도 및 배치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수전설비는 전자화된 큐비클형으로 검토하여 최상의 운영상태와 안전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계

획되어야 한다.
  • 변전설비의 변압기는 운영특성을(AI데이터센터) 고려하여 구성기기의 형식, 규격 및 용량을 결

정하고 적절한 결선방식은 검토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영남대학교 주 변전시설로 계통연계에 따른 전력품질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당해 프로젝트의 최적 전기설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유사 규모 및 동일 용도의 선진

우수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답사 대상 시설의 수 변전설비, 예비전원, 배선 및 방재 시스템등의 운영 현황과 유지관리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본 설계에 적극 반영한다.
나. 건축
  • 구조계산서 검토후 필요할 경우 구조 보강
  • 옥상 방수, 외장 마감, 수장공사, 습식공사, 악세스공사 및 외부 선홈통, 연결통로, 주변 정리

외 설계 포함
  • AI데이터센터를 상징할 수 있는 외장 계획 및 설계
  • 내, 외부 색체 계획도, 설계도서에 첨부

다. 기계설비
  • 에너지 절약형 공조설비, 중앙제어 가능한 냉난방 설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서버실등 발열장비 공간과 각 공간 용도를 구분하여 냉난방, 공조, 환기설비 설계를 반영하여

야 한다. (필요시 공조기는 추후 비품으로 구매 가능토록 설계도서에 분리하여 반영)
  • 유사한 시설의 기계설비 시스템을 벤치 마킹하여 비교 및 장단점 검토 후 최적의 설비 설계반

영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에는 공사용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설비를 포함하여야 하며 전기, 계측제어

등 제어방식과 주변기기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도면은 설비 설치도를 포함하여 실시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부품표에는 재질, 규격, 수량

등 기기의 주요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설비의 재질은 기후조건 등을 고려하여 한다.

  • 각종 기기의 외부 노출부위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해당 부위별 도장, 재질, 표면 처리등을 검토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검토: 기본설계 완료 시와 본 설계 납품완료 전에 설계도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가. 기본설계 검토는 배치도, 전기, 건축, 설비, 통신, 소방 등 기본계획 도면과 공사비 예상 내역
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다.
나. 최종 견적 결과 본교에서 제시하는 목표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자는 설계단계별로 공사
비 추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제시하는 목표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단. 사업단과 협의 후 변경 가능)
다. 실시설계 검토는 실시설계 완료도서와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납품 2주전까지 제출토
록 한다.
6. 설계납품도서 및 수량(각 건물별 구분)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A3용지 – 각 분야 별 5부(1부는 통합본), A4용지(A3용지 반으로 접어서)
  • 6부(2부는 통합본).

나. 설계내역서 및 3부 {단, 1부는 공사금액을 표기하지 않은 것 임(내역 물량만 표기)}
※ 설계 내역서를 USB로 작성하여 1매 제출
다. 일위대가서, 내역산출근거. 각종 계산서 각 2부.
라.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3부.
마. CAD로 작업한 설계도서 USB 5set(도판,도면,개요,설명자료(PPT) 등 수록).
바. 현장설명용 설계도면(PDF파일로 변환해서) 각 공종별 USB 10set
사. 조감도 1점
7. 기타
가. 설계도서 검토결과에 따라 본교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
(설계면적 증가에 의한 추가공사 용역비는 없다)
나. 시공사 선정에 따른 현장설명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설계자는 시공사 현장설명회
에 참석해야 한다.
다. 시공사 선정 시 계약전 시공사에서 제출한 내역서와 설계내역서를 비교 검토하여 정확한 수량
산출이 되도록 하며,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 및 제출한다.

===== 03-(게시용)-기술(설계)용역계약 일반조건.pdf =====
기술(설계)용역계약 일반조건

제9조(하도급 승인) '을'은 건축사(기술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용역을 전문
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이 설계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
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우리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술(설계)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은 영남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제10조(용역에 대한 지도․감독) 우리대학은 계약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설계중인 설계도서를 점검 할

계약상대자 (이하 ‘을’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기술(설계)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 있으며, 우리대학이 '을'에게 업무지시 또는 협의를 할 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기술(설계)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침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제11조(인․허가 업무대행) ①'을'은 건축협의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우리대학을 대행하여야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단,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모든사항은 이 계약의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설계서의 수정․보완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일부로 간주한다.

②'을'은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리대학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용역범위) ① 용역의 범위는 제2조에 명기된 계약문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계약문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지침서 상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

제12조(용역의 진도,수시보고) ① ‘갑’은 ‘을’에게 용역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만, 필요한 경우에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용역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② 이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고 ‘갑’과 ‘을’이 협의한

② 1항에 의한 경우 '을'은 계약이행의 추진사항에 대해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하며, 특별지시사항이

사항에 대하여는 대가의 변경 없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있을 경우에도 수시 보고서를 작성 우리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을’은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제13조(설계서의 수정 또는 변경) ① '을'은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계획설계를 기본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성

활용하여야 하며, 이 계약서류 및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하되 계획설계에 미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본설계 시 보완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설계기간 중 우리대학이 설계내용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수정, 변경,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

제5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체결일까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

야 한다.

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설계 중 또는 설계도서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의 책임하에

②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을’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즉시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법령 등의 준수) '을'은 관련 법령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기타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한다.

령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이 있을 경우 '을'은 즉시
우리대학에 서면으로 그러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의 착수 및 수행)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착수계를 ‘갑’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갑”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설계도서의 납품) ①설계도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 납품하여야 하며, 설계검사 시 설계서의 결

② 착수계 제출 시 구비서류에 책임기술자 선임,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소지 자격증

함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수정하여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을'은 실시설계 납품시 설계지침서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기술자) ① '을'은 도면 및 시방서 등 작성한 모든 설계서에는 해당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서명날인 하

제16조(검사) ① ‘을’은 이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갑’의 검사를 받아

도록 하여야 한다.

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을'은 제2항의 참여기술자를 변경 할 때에는 우리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

③ ‘을’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관리책임을 지고,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④ ‘을’은 참여기술자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

③ 제 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 조치를 한 경우에는

⑤ ‘을’은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
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 1 -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 2 -

제17조(지체상금) ① ‘을’이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만료일의 익일부터 매 지

제24조(재산상의 손해배상) '을'은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제4항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로 당해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② 용역 수행완료일은 ‘을’이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을’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검수기간을 초과하였
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24조의1(손해배상 분쟁조정) ① 건설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원인 사와

③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배상금액 및 분담비율에 대하여 배상책임 관계가 있는 당사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④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된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한다. 다만, 관계당사자 등 만으로 합의가 곤란할 경우에는 우리대학에서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쟁조정기구(이
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을’은 계약을 이행한 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

② 전문위원회는 우리대학 및 제1항의 당사자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및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다.

책임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대학 및 배상책임의 당사자는 전문위원회가 조사를 하거나 청문활동

②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을’

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과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청문에 따르는 비용은 배상책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저작권 및 소유권) '을'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

제25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용역 청구) ① 제22조1항과 같이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

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다만, '을'이 ‘갑’의 승인을 얻어 설계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적 등에 인용 또는

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용역을

복사할 수 있다.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용역완료기한까지 당해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

제20조(시공상세도면 작성) '을'은 부실공사 방지와 건설현장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최종보고서) ① '을'은 설계용역의 완성검사 요청 시에는 설계도서 납품과 함께 설계진행 과정을 기록한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서류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갑’과 ‘을’의 합의에

‘최종보고서’를 책자로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제1항의 최종보고서에는 설계내용, 공사개요, 추진경위, 계약현황, 설계추진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수급인

② 이 용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현황,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서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남대학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
제22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 또는 해

가관련 법령을 준용하거나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상의 계약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당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이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을’이 제공한 모든 정보와 결과물 등은 ‘갑’의 소유로 하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하여
‘갑’의 손해발생시 ‘을’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 전일까지 용역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갑’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 및 장비를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계약종료후 협력) '을'은 계약종료 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등 '을'의 의견을 필요로 하
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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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게시용)-공동수급표준협정서(양식).pdf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
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
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
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
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
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
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계약예규「지방자치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
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
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
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
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
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
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
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
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05-(게시용)-입찰참가업체 필수 제출 서식류(4종 외).pdf =====
[서식 1] 현장설명참가 시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경쟁 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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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속(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성명, 소속(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10년(영남대학교 문서관리규정 제37조 및 별표 1)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경쟁 입찰 서류 접수를 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영남대학교총장 귀하 월 일 참가신청자(성명) (서명) 권한수임자(성명) (서명) [서식 2] 현장설명참가 시 제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
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영남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하도급
업체 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
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또한 영남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
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 년 월

서약자 :
상 호 :
주 소 :

영남대학교총장 귀하

일
대표

(인) [서식 3] 현장설명참가 시 제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영남대학교총장 귀하 인) ( [서식 4] 현장설명참가 시 제출

안전관리 의무 서약서
작 업 명:
업 체 명:
작업기간:
본 서약서 날인회사(이하, ‘당사’ 라고 합니다)는 영남대학교(이하, ‘학교’ 라고 합니다)의 수급업체로서
작업수행 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아래의 “안전작업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이를 위반
하여 학교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당사는 그 피해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거나 학교에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안 전 작 업 수 칙 -

1.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법령에 적합하게 착용하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 안전 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한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3. 법규 및 학교의 규정에 의한 안전에 대한 지시는 반드시 이행한다.
4. 작업허가 대상작업은 반드시 선허가를 득한 후 작업한다.
5.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중 유해ㆍ위험요인 등 불안전한 요소 발견 시 이를 학
교에 즉시 보고하며, 학교와 함께 논의하여 즉각적으로 개선한다.
6. 근로자, 안전관리자 등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확보 후 작업한다.
7. 작업계획서를 철저히 준수하며, 기구 등은 사전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것만 사용한다.
8. 작업 전, 중, 후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한다.
9.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절대 엄금하며,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는 절대
금연토록 근로자에게 교육시킨다.
10. 안전시설물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훼손치 않는다.
11. 재해상황 발생 시 경중(輕重)에 관계없이 학교에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한다.
12.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조치 등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서류(전자문서포함)는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20

년 월

주 소 :
회사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인)
-

일 [별표] 낙찰업체가 안전관리팀으로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 과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아래의 내용에 서약합니다.
본 계획서 작성회사(이하, ‘당사’ 라고 합니다)는 영남대학교(이하, ‘학교’ 라고 합니다)의 수급업체로서
작업수행 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아래의 “안전작업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학교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당사는 그 피해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거나 학교에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안 전 작 업 수 칙 -

1.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법령에 적합하게 착용하
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 안전 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한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
시한다.
3. 법규 및 학교의 규정에 의한 안전에 대한 지시는 반드시 이행한다.
4. 작업허가 대상작업은 반드시 선허가를 득한 후 작업한다.
5.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중 유해ㆍ위험요인 등 불안전한 요소 발견 시
이를 학교에 즉시 보고하며, 학교와 함께 논의하여 즉각적으로 개선한다.
6. 근로자, 안전관리자 등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확보 후 작
업한다.
7. 작업계획서를 철저히 준수하며, 기구 등은 사전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것만 사용한다.
8. 작업 전, 중, 후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한다.
9.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절대 엄금하며, 지정된 흡연구역 외
에는 절대 금연토록 근로자에게 교육시킨다.
10. 안전시설물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훼손치 않는다.
11. 재해상황 발생 시 경중(輕重)에 관계없이 학교에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
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한다.
12.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조치 등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서류(전자문서포함)는 작성하여 그 조
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20
주 소:
회사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1. 과업 개요
* 작성 요령: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 위주로 기입할 것.

가. 과업 목적:
나. 과업 기간:
다. 예정 공정표
기간

단위작업 개요 또는 내용

0. 00. ~ 0. 00.
0. 00. ~ 0. 00.
0. 00. ~ 0. 00.
0. 00. ~ 0. 00.
0. 00. ~ 0. 00.

사전 준비
터파기 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장 작업
작업 종료 및 뒷정리

비고

2. 안전보건 경영방침
※ 당사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붙임의 파일로 제출합니다.

3. 안전보건관리 조직
* 작성 요령: 작업자(근로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출력인원이 가장 많은 날의 투입되는 예상 근로자의 수를 기입 할 것.

구성원 이름 연락처 비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홍길이 010-0000-0000 MAIN 연락선 안전관리자 홍길삼 010-0000-0000 SUB-1 연락선 관리감독자 홍길사 010-0000-0000 SUB-2 연락선

작업자
(근로자)

영남대학교

출력인원이 가장 많은 날의
예상 근로자의 수:
명
건축팀
시설운영팀
안전관리팀
안전관리팀(소방)

053-810-1341 ~ 5
053-810-1361 ~ 5
053-810-1391 ~ 4
053-810-1397 ~ 9

※ 비상상황(산업재해, 풍수해 등) 발생 시 초동 조치 후 우리 대학교 담당 부서로 연락합니다.

4. 과업에 투입되는 주요 기계·기구·설비·유해·위험물질 등
기계·기구·설비 등
사다리
굴삭기
지게차
고소작업대(시저형), 고소작업차
전동공구(그라인더)
전동공구(전동 드릴)
페인트, 신나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물질 등(경유)

수량

관련
방호장
치

관련
보호구

관련
안전교
육

안전보
건 표지
등

안전검
사 등
대상

5. 사전 위험성평가
* 작성 요령: 과업에 필요한 단위작업과 투입되는 주요 기계·기구·설비·유해·위험물질 등을 위주로 작성할 것
* 작성업체 자체 위험성평가 양식이나 결과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붙임의 파일로 제출하여도 무방함.

단위 작업

관련 기계·기구·설비·
유해물질 등

위험요소 대책 굴삭기

작업중인 굴삭기에 주변 작업자나 행인이 부딪힐
수 있다.

신호수를 배치한다. 공구(전동드릴 등) 작업 중 부주의로 손을 다칠 수 있다. - 소음

바닥 작업 시 큰 소음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작업 시 귀마개를 착용한다. 작업자 부주의 작업 중 넘어질 수 있다. - 펌프카가 넘어질 수 있다. 평평한 바닥에 아웃트리거 설치 후 작업한다. 터파기 작업

펌프카
콘크리트 타설 작업
레미콘 트럭

도장 작업 작업종료 및 뒷정리

작업중인 레미콘 트럭에 주변 작업자나 행인이
부딪힐 수 있다.
작업중인 레미콘 트럭에 주변 작업자나 행인이
부딪힐 수 있다.

신호수를 배치한다.
신호수를 배치한다.

작업자 부주의 작업 중 넘어질 수 있다. - 페인트 주변 화기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있다. 소화기 배치, 주변 화기 취급 금지 신나 〃 〃 작업자 부주의 작업 중 넘어질 수 있다. - 사다리

사다리 작업 중 균형을 잃어 추락할 수 있다.

2인 1조로 작업한다. 자재 운송 트럭

작업중인 트럭에 주변 작업자나 행인이 부딪힐
수 있다.

신호수를 배치한다. 작업자 부주의 작업 중 넘어질 수 있다. -

※ 위험성평가 결과를 통한 작업 전 TBM 및 점검을 실시한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 작업 투입 후, 현장 상황에 따라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유지합니다.

비고

6. 보호구 구매 및 지급 계획
* 작성 요령: 예상 소요 수량 이상의 보호구를 확보할 것.

예상 소요 수량 보호구 종류 관리 기준 (지급대상 인원 수 고려) 안전모 파손 시 재지급 안전화 파손 시 재지급 안전벨트 파손 시 재지급 방독마스크 및 정화통 기능 상실 시 재지급 장갑 파손 시 재지급

7. 안전교육 계획
대상

교육 종류 실시 계획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교육

작업 투입 전 수료(2023. 0. 0. 기수료)

안전관리자 직무 교육 작업 투입 전 수료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년 16시간) 작업 투입 전 수료 작업자(근로자) 정기 교육(작업 전 TBM)

※ 작업자를 제외한 인원의 안전보건교육 결과 또는 수료증은 붙임의 파일로 제출합니다.

8.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행하는 최근 3년간‘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를 붙임의 파일로
제출합니다.

9. 비상상황별 대피 및 피해 최소화 계획
상황

목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계획
① 화재 발생 현장 최초 목격자는 “불이야!” 라고 알리며 화재경보기를

화재 발생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발생

초기 진압능력을 향상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울려 대피할 것을 알린다.
② 119 및 영남대학교 소방담당자(053-810-1397 ~ 9)로 연락한다.
③ 주변의 소화기, 소화전 등으로 초동조치를 실시한다.
④ 초동조치 이후, 화재 현장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대피한다.
⑤ 119 도착 후 화재를 진압한다.
①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작업 중지하고 재해자를 구출하여 응급처치(심폐소

중대재해 발생
(추락 등)

추락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발생 시 혼
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응급조치 및
대응절차를 확립하기 위함.

생술등)를 실시한다.(최대한 현장 보존)
② 119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영남대학교 담당자

로 연락한

다.(전화, FAX 등)
③ 재해조사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④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조치 실시

10. 기타 사항
* 작성 요령: 기타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작성할 것. (예)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서, 기타 추가적인 안전보건
활동 등

붙임

1. 안전보건경영방침 1부.
2. 안전보건교육 결과 또는 수료증 1부.
3.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최근 3년간) 1부.

끝. [별표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평가 기준일:

평가 . . . 피평가 담당 부서 평가대상 수급업체 담당자 담당자

작업 또는 사업 개요와
주요 위험원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유무 및 적정성

1. 일반원칙

(10점_우수)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5점_보통)방침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1점_미흡)방침이 없거나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산업재해예방 활동계획 수립 여부와 수급인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2. 계획수립

(10점_우수)법령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대학교의 안전보건 활동에 부합하는 측정가능한 목포와 계획이 수립됨
(5점_보통)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1점_미흡)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3. 역할 및 책임

(10점_우수)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5점_보통)안전보건 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없거나 역할, 책임과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음
(1점_미흡)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

B. 실행수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5점_우수)유해·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대칙이 구체적임

4. 위험성평가

(10점_보통)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5점_미흡)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히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점_부족)위험성평가 절차나 결과가 없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

5. 안전점검 및
위험성평가

(15점_우수)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관련 대책 이행을 위한 안전점검 항목과 보호구 착용기준이 있음
(10점_보통)안전점검 항목과 보호구 착용기준이 있음
(5점_미흡)안전점검 항목과 보호구 착용기준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1점_부족)안전점검 항목과 보호구착용 기준이 상당부분 누락됨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6. 교육 및 기록

(10점_우수)법정 안전보건교육 이외에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추가적인 안전보건 교육 실시(계획)
(5점_보통)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의 교육 실시(계획)
(1점_미흡)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C. 운영관리
도급ㆍ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연락체계

7. 신호 및 연락체계

(5점_우수)원청과 하청업체 및 하청업체 상호간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3점_보통)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하청업체 상호간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1점_미흡)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의 내용이 누락됨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취급 화학물질의 안전성 확인

8. 위험물질 및 설비

(5점_우수)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등 법정 검사 또는 인증 결과 및 취급 화학물질 MSDS를 보유하고 있음
(3점_보통)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등 법정 검사 또는 인증 결과 및 취급 화학물질 MSDS를 일부 누락하고 있음
(1점_미흡)상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9. 비상대책

(5점_우수)훈련 시나리오 또는 실시 결과 2개이상 확보 (화재포함)
(3점_보통)훈련 시나리오 또는 실시 결과 1개이상 확보 (화재포함)
(1점_미흡)훈련 시나리오 또는 실시 결과 없음

D.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산업재해 현황

(15점_우수)최근 2년내 3개월 진단 이상의 부상을 가져온 재해가 2건 이하
(10점_보통)최근 2년내 3개월 진단 이상의 부상을 가져온 재해가 2건 이상
(1점_미흡)최근 2년내 3개월 진단 이상의 부상을 가져온 재해가 4건 이상이거나 중대재해 발생

총점 배점 득점 [별표4]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기준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기준
1. 평가 점수에 따른 관리기준
등급분류

득점 이행수준

조치내용
차기 평가 1회 면제

S 90점 이상 차기 입찰 시 가점(10%) 부여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1회 한정)
수급업체 포상금 지급 대상 등록

A 8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부족함

차기 입찰 시 가점(5%) 부여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1회 한정)

1등급 승급을 위한 계획서 제출
1회의 개선의 기회 부여 후, 재평가 결과가 D등급

D 5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낮음

분류 시 당사 전 현장에서의 작업금지 (수급업체
배제)

※ 평가 점수는 [별표 2]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에 따름
2. 산재발생에 따른 관리기준
구분

조치내용 진단 4주이상 산업재해자 1명 발생 경고 및 시정 독려 진단 4주이상 산업재해자 3명 발생 입찰제한 1회 진단 4주이상 산업재해자 5명 발생 입찰제한 2회 중대재해 발생 협력업체 배제

※ 계약단계의 업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여부
판단
※ 반기 정기평가 실시 업체: 최근 2년간 우리 대학교 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3. 최근 1년간 시정조치 부과에 따른 조치내용
구분

조치내용 시정공문 미이행 누적 1회 경고 및 시정 독려 시정공문 미이행 누적 2회 입찰제한 1회 시정공문 이행 포함 누적 5회 입찰제한 2회 시정공문 미이행 누적 3회 수급업체 배제

4. 그 외의 사항
가. 시설관리처장은 본 관리기준 이외에도 교내 안전 및 보건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신된 객관화된 자료를 토
대로 위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나. 구매팀 또는 도급주관부서는 시설관리처장이 의뢰(권고)한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이행하여
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참고]

과업에 투입되는 장비 리스트
작 업 명:
작 성 일:
작성업체:
작 성 자:

구분

중
장
비

(인) 명칭

투입 여부
(○ 표시)

구분 불도저 용접 장비 굴착기 그라인더(연삭기) 스크레퍼 드릴 로더 콘크리트 브레이커 덤프트럭 임팩트 렌치 트럭믹서 용접 장비 지게차 톱

그레이더
롤러
항타기·항발기
크레인·기중기 등

경
장
비

비계(이동식, 고정식)
사다리
말비계(우마사다리)
이동식비계

모터 그레이더 선풍기 고소작업차 배풍기 지게차 조명 장치(가설 전등 등) 고소작업대(시저형);렌탈 환기설비

신나
화

경유 학 휘발유 기 LPG 질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페인트 물 명칭 타

투입 여부
(○ 표시)

===== 06-(게시용)-입찰 참가자 유의사항.pdf =====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참가등록 시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
37조(입찰보증금)제3항의 입찰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 전액을
본교에 귀속함.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제6항의 계약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검수완료 후에 납부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제4항의 계약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다.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함.

영남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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