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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7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 온프레미스 개발환경 구축을 위한 물품 구매

[물품] 발주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12.0억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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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R26BK01788790_입찰공고서(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 온프레미스 개발환경 구축을 위한 물품 구매).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R26BK01788790_입찰공고서(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 온프레미스 개발환경 구축을 위한 물품 구매).pdf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이유림, ☎ 070-4056-6122, mail: [email protected]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규격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 문원규 ☎ 044-202-4688

조

  • 1 -

달 청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8790-000
○ 수요물자구분:
○ 공고명:

물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 온프레미스 개발환경 구축을 위한 물품 구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세부품명:

전자문서 / 공동이행 컴퓨터서버

○ 수량/단위: 1식
○ 사업금액:

1,32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200,00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 납품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 ○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부서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하자담보비고내용: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 명시된 경우 그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금)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화)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기초금액,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
합니다.

  • 2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
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규격(기술)입찰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0102)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3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

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0505-489-2379),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0505-489-2379),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6(월)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제9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진행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4 -

①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규격(기술)입찰서(정성)(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또는 발표자료) 1식(*제안요청서 참조)

  • 각각의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
요약서 등)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필수사항) 1식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기재사항 변경 포함) 1부.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
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이름, 전화번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
입찰서”로 본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 5 -

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와 규격
(기술)입찰서(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5. 11. 6.(금)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관련 자료를
담당자 이유림【☎ 042-724-6122, e-mail : [email protected]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협조요청 사항이며, 입찰참여와 무관함)
○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평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6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
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
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선정기준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
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 7 -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
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8 -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70-4056-7497)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9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10 -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 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 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제 조에 따른 환수 내용
(

) ( ) 12 [ 1 1] . < ( ) 12 >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
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
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
(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
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
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제 조 참고
(

) 12 20 . . 조달청장 귀하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

- 11 - )

===== 온프레미스 서버 구축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 온프레미스 개발환경 구축을 위한 물품 구매

2026. 10. Ⅰ 사 업 개 요

1. 일반사항
가. 사 업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 온프레미스 개발환경 구축을 위한 물품 구매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 및 설치기한 포함)

※ 서버 조달 일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가능

다. 사업예산: 십삼억이천만원 (₩ 1,320,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 및 설치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서울)

※ 자세한 장소는 발주처와 추후 협의
마.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시운전 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국민인공지능혁신추진단에서 인공지능 및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 업무 수행 위한 온프레미스 환경 구축 필요

3.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인공지능혁신추진단(044-202-4688)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 질의해야 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4. 구매규격 및 품목(최소 요구사항)
※ 관리 및 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보다 우수한 성능, 확장성 및 안정성을 제공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거나, 아키텍처상 추가로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하기 규격 이상으로 제안할 수 있음

1) 학습 서버 : GPU 기반 대규모 AI 모델 학습(파인튜닝 포함)을 위한 가속 컴퓨팅 서버
구분
요구 규격
폼팩터
2U 랙마운트형, GPU 가속 연산에 최적화된 공랭식 구조
프로세서(CPU)
x86-64 서버용 프로세서 2소켓 구성, 총 48코어 이상
메모리(RAM)
DDR5 ECC RDIMM 512GB 이상
GPU
PCIe 방식 AI 학습용 가속기 4장을 실제 장착하여 납품
GPU 1장당 48GB 이상의 데이터센터급 ECC지원 GPU 메모리(GDDR6 또는 HBM 계열) 탑재, PCIe Gen4 x16 이상 지원
GPU 1장 기준 FP16 또는 BF16 Tensor/Matrix 연산성능은 350TFLOPS 이상, 희소성(Sparsity)을 적용하지 않은 제조사 공식 성능수치 기준
GPU 1장당 FP16/BF16(Dense) 350TFLOPS 이상
스토리지
NVMe SSD 1.92TB 이상 × 2개 이상 실제 장착, RAID1 또는 동등 이상의 OS 디스크 이중화 구성
네트워크
10/25GbE SFP28 네트워크 포트 2개 이상을 실제 장착하여 제공하고, 본 사업에서 도입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와 연결에 필요한 SFP28 광모듈 또는 DAC 케이블 등 부속품을 포함
전원
핫스왑 이중화(Redundant) 전원공급장치 2개 이상
관리·보안
원격관리(Out-of-Band) 컨트롤러 탑재, TPM 2.0 지원

▶ GPU 4기 이상(총 192GB 이상)·NVMe 1.92TB×2·이중화 전원을 갖춘 2U급 AI 학습 전용 서버

2) 개발 및 테스트 서버 : 서비스 개발·테스트 및 데이터 전처리 전용 노드로 활용되는 범용 컴퓨팅 서버 (2대)
구분
요구 규격
폼팩터
2U 랙마운트형
프로세서(CPU)
동일 모델의 x86-64 서버용 프로세서 2개 장착, 합계 물리코어 64코어 이상
메모리(RAM)
DDR5 ECC RDIMM 512GB 이상
스토리지
OS용 SSD(NVMe 또는 SAS), 1.92TB 이상 x 2개 실제 장착, RAID1 또는 동등 이상의 이중화 구성, 필요한 RAID 컨트롤러 및 관련 라이선스 포함
네트워크
10/25GbE SFP28 네트워크 포트 2개 이상을 실제 장착하여 제공하고, 본 사업에서 도입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와 연결에 필요한 SFP28 광모듈 또는 DAC 케이블 등 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원
핫스왑 이중화 전원공급장치 구성
수량
2대

▶ 64코어·512GB 메모리급 2U 서버 2대로 개발·테스트 및 전처리 노드 구성

3) 스토리지 : AI 학습·서비스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 및 고성능 처리를 위한 올플래시 스토리지
구분
요구 규격
구성
2U 랙마운트형 컨트롤러 인클로저, Dual-Active(이중화) 컨트롤러 구성
미디어/인터페이스
엔터프라이즈급 NVMe 기반 All-Flash 스토리지로 구성하고, 자체암호화 드라이브(SED)를 지원할 것
용량
중복제거·압축 등 데이터 절감효과를 적용하지 않고, RAID/Erasure Coding 등 데이터 보호 및 시스템 예약영역 적용 후 실제 사용 가능한 Usable 용량 61.2TB 이상
성능
4K Random Read 기준 400,000 IOPS 이상(제조사 공식 데이터시트 또는 제조사가 발행한 성능검증 자료로 증빙)
데이터 보호
Erasure Coding 또는 동등 이상 수준의 분산 데이터 보호 기능(RAID-DP/TEC 등) 지원
가용성
컨트롤러 Active-Active 이중화, 무중단 펌웨어 업그레이드 지원(설계 가용성 99.9999% 수준)
프로토콜
25GbE 이상 Ethernet 인터페이스를 통한 NVMe/TCP, iSCSI, NFS 등 Block 및 File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야 하며, 서버와 스토리지 간 고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스냅샷·복제·중복제거 기능 라이선스 포함(영구사용 라이선스 혹은 구독형 라이선스인 경우 최소 3년 이상 제공)
확장성
확장 인클로저 연결을 통한 스케일업(Scale-up) 지원
호스트 연결 인터페이스
25GbE 이상 포트 2개 이상 제공, 연결에 필요한 SFP28 광모듈 또는 DAC 케이블 등 부속품 포함

▶ 가용용량 61.2TB 이상·이중화 컨트롤러·SED 지원의 NVMe 올플래시 스토리지

4) 통신망 암호화 장비(VPN) : 본사-데이터센터 및 원격 접속 구간의 안전한 암호화 통신을 위한 VPN 전용 장비
구분
요구 규격
기능
IPSec VPN 및 SSL VPN 동시 지원
처리성능
VPN 처리량(Throughput) 80Gbps 이상
동시세션
동시 접속(세션) 처리 용량 1,500만 세션 이상
이중화
Active-Standby 또는 Active-Active 이중화 구성을 지원하는 VPN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0GbE 이상 포트 2개 이상 제공하며, 상단 회선 및 내부 네트워크 연결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모듈을 포함
보안 인증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KCMVP) 탑재 또는 CC인증 제품 (공공기관 도입기준 충족)
외부 연계 및 호환성
표준 IPSec Site-to-Site VPN 및 타사·민간 클라우드 VPN Gateway 연동 지원, 연계 구간별 라우팅·접근통제 정책 분리 지원

▶ 80Gbps·1,500만 세션 이상 처리 가능한 IPSec/SSL 통합 VPN 장비

5) 통합위협관리 장비(UTM) : 침입방지·DDoS 대응 등 다중 보안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
구분
요구 규격
통합기능
IPS(침입방지), Anti-DDoS, Anti-Virus, Anti-Spam, DLP 등 요구 기능의 정상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 및 보안 시그니처 업데이트를 최소 3년간 제공할 것
처리성능
방화벽 처리량 40Gbps 이상, IPS 처리량 20Gbps 이상, 신규 세션 처리성능 200,000세션/초 이상
이중화
이중화(HA) 구성을 지원하는 UT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0GbE 이상 포트 2개 이상 제공하며, 내부·외부망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 모듈 포함
보안 인증
CC인증 등 공공기관 보안장비 도입기준 충족 제품

▶ IPS·Anti-DDoS·백신·스팸차단·DLP를 통합 제공하는 이중화 구성 UTM

6) 네트워크 스위치 : 서버·스토리지·보안장비 간 고속 데이터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스위치
구분
요구 규격
유형
데이터센터용 L2/L3 Ethernet 스위치
다운링크
1/10/25GbE SFP28 포트 24개 이상
업링크
40/100GbE QSFP 계열 포트 2개 이상
스위칭 용량
모든 포트 Line-rate 처리 가능한 Non-blocking 구조
기능
VLAN, LACP, STP/RSTP/MSTP, LLDP, Jumbo Frame 지원
관리
CLI, SNMP, SSH, Web 등 원격 관리 지원
전원
핫스왑 이중화 전원공급장치 지원
냉각
핫스왑 팬 구성 및 전후면 Airflow 선택 가능
부속품
서버·스토리지 연결에 필요한 SFP28/QSFP 모듈 또는 DAC/AOC 케이블 포함

▶ 25GbE 24포트 이상 및 40/100GbE 업링크를 지원하는 데이터센터용 네트워크 스위치

7) 서버랙 :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수용을 위한 랙 캐비닛
구분
요구 규격
규격
42U, 외형치수 높이 2,000mm × 깊이 1,200mm × 폭 600mm 이상
하중
정격 적재하중 800kg 이상
부속기능
전·후면 도어(통풍구 및 잠금장치), 케이블 관리 트레이, 접지 단자 구비

▶ 42U(H2000×D1200×W600 이상) 규격의 랙 캐비닛

8) 비상전원 장비(UPS) : 정전·전원이상 발생 시 장비 안정 운영을 위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구분
요구 규격
방식
온라인 더블컨버전(Online Double-Conversion) 방식
용량
60kVA 이상
배터리
정격부하(100%) 기준 10분 이상, 병렬 운전 및 향후 증설 지원
모니터링
SNMP 등 원격 모니터링·경보 기능 지원

▶ 60kVA 이상 용량의 온라인 더블컨버전 방식 UPS

9) 전력분배 장비(랙 PDU) : 랙 내 장비별 전력 공급 및 사용량 계측·모니터링을 위한 지능형 전력분배장치
구분
요구 규격
유형
지능형(Intelligent) 랙 PDU, 계측형(Metered) 이상 기능 지원
입력
3상(3Φ) 400V, 32A 이상, 용량 22.2kVA 이상
출력(아울렛)
IEC C13 24구 + C19 12구 등 총 36구 이상
계측·모니터링
전압·전류·유효전력·역률·전력량 계측 기능(정확도 ±1% 이내), SNMP/Web 기반 원격 모니터링 지원
장착
0U 수직형 랙 마운트 방식

▶ 3상 400V·22.2kVA급, 36구 이상 계측형 지능형 랙 PDU

Ⅱ 제 안 요 구 사 항

1. 요구사항목록
구 분
설
명
개 수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제약
요구사항
(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 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목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성능
요구사항
(PER)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1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구분 기술함
3

2. 상세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일반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 내부자료 등 제안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제안 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자는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자필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 등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 외부반출 및 사용 금지
○ 사업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사업자는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국정원의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준수
○ 국정원 보안성검토 등 상급기관 보안성 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 제시 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 지원 및 결과 반영
○ 보안정책 및 지침 변경에 따른 프로세스, 절차 수립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법령·지침 내용 준수
○ 준수 이행 및 적용 범위 관리

  • 사업 수행 전 과정에 대한 상기 법령·지침의 보안 요구사항 반영 및 이행
  •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 보안점검 및 개선 조치 요구에 대한 협조 및 이행
  • 상기 법령·지침 개정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 정책 변경 시 요구사항 반영 및 적용

산출 정보
사업계획서, 완료보고서, 보안서약서,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보안점검체크리스트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취득 자료에 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할 수 없음
○ 사업착수 후 10일 이내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시 출입 등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노트북 등 휴대용 기기 및 휴대용 저장매체를 반입할 수 없음.

  •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용하는 보안USB와 동일한 보안 USB를 구매하여 사용.

산출 정보
사업계획서, 완료보고서, 보안서약서,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자료 보안관리
세부내용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 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전량회수
○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부서와 사업자간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함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발신 금지
○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사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 사업완료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산출물(중간․최종)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PC 완전삭제 등의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
○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 준수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자료제공 대장,
완전삭제 결과서, PC 포맷 확인서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정보시스템 접근통제보안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은 보안정책을 동일하게 적용

  • 비밀번호 9자리이상 혼합 설정 및 분기별 1회 변경

※ 부팅 비밀번호, 윈도우 Admin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등
  •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주기적 검사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 보안업데이트, 네트워크 공유제거, USB 자동실행 차단 등
  • 상시 상주인력은 데스크탑 PC 사용
  • 적용중인 보안Agent 의무설치 (백신, NAC등)

산출 정보
패스워드관리대장,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 수행 공간(사업장) 및 작업 PC에 대한 물리적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에 이용되는 작업 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 프로그램 설치하여야 함. (필요 시 발주기관 제공 보안프로그램 설치)
○ 사업수행자는 작업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함.

  • 패스워드는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8글자 이상으로 설정

○ 사업수행자가 사용하는 노트북ㆍ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자체적인 보안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월 1회).
  • PC 보안(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등

○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의 와이브로, 무선랜 등 무선통신 기능 차단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출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관련 규정 및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 사업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제3호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출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설치를 위한 작업장소
세부내용
○ 본 사업의 납품 및 설치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함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사업은 구매사업으로 작업장소는 납품 하는 곳
산출 정보
작업장소 보안관리대장
요구사항 출처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납품 및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납품 및 설치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신규 도입 장비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표사는 전체 장비의 납품·설치 일정 및 연계 작업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장비 간 연계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해결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현장조사, 물품공급, 설치 및 시험 등과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수행하여 구축한 시스템이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설치와 관련한 제반 요건과 규격서 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사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발주기관 해석 및 지시에 따름.
○ 사업수행자는 도입되는 물품 일체를 지정 장소에 일괄 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 장비 및 모든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설치와 관련한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는 사업수행자가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출입 시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야 함.
○ 장비 손상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며, 피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업수행자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운영(서비스)업무 매뉴얼,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정보보안 포함)
세부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을 근거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해야 함
○ 사업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함
○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절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주간 및 월간회의를 통해 추진일정, 세부활동 내용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프로젝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고,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해야함

  •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지식이나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 불가

○ 공동수급체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표사는 사업수행 전반의 일정·품질·위험·보안관리 등을 총괄하고 구성원 간 업무를 조정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수행업무, 출자비율, 투입인력 및 수행일정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사업 전체의 계약이행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며, 대표사를 중심으로 사업수행 및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납품업체는 향후 기관 업무망 및 민간 클라우드 환경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VPN 장비의 인터페이스, 터널 구성, 라우팅 및 접근통제 정책 등에 관한 설정·연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외부 시스템과의 실제 연계 방식 및 구축 일정은 발주기관과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하며, 납품업체는 장비의 상호운용성 확인 및 연계시험에 필요한 기술자료와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외부 전용회선의 조달·개통 및 타 기관·클라우드 측 네트워크 장비의 구축 범위는 별도로 정한 사업자별 책임분계점에 따른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정보시스템관리대장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목표 성능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전체 사업자가 수행해야할 과업 목록을 검사관점에서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주 단위로 일정별 추진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구성원별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정 지연, 장비 호환성 및 시스템 연계 등의 위험요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해당 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세부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에 한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대표는 사업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 제안사와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시스템 내부자료,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 유지
  • 제안사는 전산실 출입 등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
  • 사업 착수 시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까지, 사업 참여 전 인원은 사업담당자 혹은 보안담당자가 주최하는‘정보보안 교육’을 이수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결과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작업장소에 대한 세부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
산출 정보
작업장소 보안관리대장
요구사항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정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세부내용
○ 누출금지 정보 외부 노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 제안사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지정한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제안사와 제안사의 인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물품 납품·설치 과정에서 작성된 시스템 구성자료, 장비 설정파일 및 보안 관련 자료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 정보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 정보
보안대책 계획서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장비 및 매체 반출입 및 보안조치
세부내용
○ 사업 용도로 반입되는 전산장비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라벨 부착 및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 사업 기간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 금지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고,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관리하여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
○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 삭제하고 관련 데이터를 소각
○ PC·노트북·USB 등 사업용도로 반출되는 장비는 반출입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장비 반출 시 기관의 민감 내용 완전 삭제 후 반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정보시스템관리대장, 장비반출입대장
요구사항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네트워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작업장소 네트워크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 사용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폐쇄망으로 구성
○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원천차단
산출 정보
작업장소 보안관리대장, 작업장소 네트워크 구성도
요구사항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WBS 작성
세부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전체 사업을 참고하여 타당성 있으며 실현가능한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세부 추진일정 계획은 1주 단위의 WBS 형태로 작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구성원별 분담업무 및 수행일정을 포함한 통합 WBS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전체 사업일정 및 구성원 간 연계 일정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WBS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교육훈련 지원
세부내용
○ 제안사는 기술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술에 대한 교육 지원 내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계획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 도입되는 H/W 및 커스터마이징에 필요한 기본 기술 등을 포함.
  • 교육계획에는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 포함.
  • 교육기간은 협의하여 정함.

산출 정보
운영메뉴얼, 사용자메뉴얼, 장비메뉴얼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부대비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부대비용 처리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교육, 보고회, 워크숍 등과 관련한 제반 비용은 선정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도입 장비의 설치·구성 및 관리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 정보
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제조사 정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제조사 정품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 제출
세부내용
○ 제조사 공급증명서, 제조사 기술지원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 제조사 품질보증기간등이 명기된 증명서 등을 제출
산출 정보
정품인증 확인서, A/S확약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구매 품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구매 품목의 적정성
세부내용
○ 신규 도입 품목이 구매규격 및 품목에 모두 만족 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 4~9page
○ 또는, 구매규격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제공해야 함.
○ 도입되는 제품은 1년이내 단종이 예상되지 않는 제품이여야 함.
산출 정보
제조사정품인증서, 브로슈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목표 시스템 구성
세부내용
○ 도입되는 장비는 본 제안요청서 4~9페이지의 구매규격을 기준으로 통합된 온프레미스 개발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학습 서버, 개발·테스트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간 연결 구조를 포함한 물리·논리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확장성, 장애 대응 및 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
○ 상세 구성은 설치환경 및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구성원별 도입 장비 및 구축 범위를 고려하여 전체 시스템의 통합 구성방안을 수립하고, 장비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통합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도입 장비 간 안정적인 연계 및 통합 구성
세부내용
○ 본 사업에서 도입하는 학습 서버, 개발·테스트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가 상호 정상 연동되도록 통합 구성하여야 함.
○ 서버와 스토리지 간 데이터 전송은 본 제안요청서의 구매규격을 충족하는 25GbE 이상 Ethernet 기반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장비 간 연결에 필요한 광모듈, DAC/AOC 케이블, 케이블링 및 기타 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함.
○ 전체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설정, 스토리지 연결, 접근 설정 등 제반 구성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최종 구성내역 및 물리·논리 구성도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시스템 구성도, 장비 연결 구성도,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네트워크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서버·스토리지·보안장비 간 고속 Ethernet 네트워크 구성
세부내용
○ 서버 및 스토리지 간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 25GbE 이상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서버·스토리지·보안장비의 포트 구성 및 트래픽 특성을 고려하여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 VLAN, LACP 등 도입 장비가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서비스·스토리지·관리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모든 연결에 필요한 SFP28/QSFP 계열 모듈 또는 DAC/AOC 케이블 등은 사업 범위에 포함함.
산출 정보
네트워크 구성도, 포트 구성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설치 및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도입 장비의 설치·구성 및 상호 연동
세부내용
○ 도입되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보안장비, 랙, UPS 및 PDU 등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정상 운영 가능한 상태로 구성하여야 함.
○ 장비별 펌웨어 및 드라이버는 제조사가 권고하는 안정화 버전을 적용하여야 함.
○ GPU 서버의 GPU, CPU, 메모리,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장치가 운영체제에서 정상 인식되고 사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설치 완료 후 장비 간 통신, 스토리지 접근, 네트워크 연결 및 보안장비 연계 등 통합 동작을 확인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분담한 장비의 설치·구성을 수행하되, 타 구성원이 구축한 장비와의 연계 및 호환성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대표사는 구성원 간 장비 연계 및 통합 구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여야 하며, 전체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산출 정보
설치결과서, 시스템 구성도, 시험결과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이중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이중화 조치
세부내용
○ 서버 전원공급장치, 스토리지 컨트롤러 등 구매규격에서 이중화를 요구한 구성요소는 해당 규격에 따라 이중화하여야 함.
○ UPS 및 PDU 등 전원설비는 구매규격과 설치현장의 전력환경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필요한 전기공사 범위는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관리 네트워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별도 관리 네트워크
세부내용
○ VLAN 등 논리적 망분리 또는 별도 관리망을 활용하여 관리 트래픽을 서비스 트래픽과 분리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GPU 연산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AI 학습용 GPU 성능 및 정상동작 확인
세부내용
○ 도입되는 GPU는 본 제안요청서 4페이지에서 정한 최소 요구규격을 충족하여야 함.
○ GPU 1장 기준 FP16 또는 BF16 Tensor/Matrix 연산성능은 제조사 공식 기준 Dense 350 TFLOPS 이상이어야 함.
○ GPU 메모리는 GPU당 48GB 이상이며 ECC를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 GPU의 제조사 공식 데이터시트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설치 완료 후 장착된 GPU 전체에 대하여 장치 인식, GPU 메모리, 드라이버 및 연산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제품 규격서, 성능 증빙자료, 시험결과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및 안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시스템 성능 및 안정성 측정
세부내용
○ 학습 서버에 설치된 GPU 4기가 동시에 정상 인식되고 연산에 활용 가능하여야 함.
○ GPU, CPU, 메모리, 로컬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에 대해 제조사가 제공하는 진단도구 또는 이에 준하는 검증도구를 이용하여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서버와 스토리지 간 25GbE 연결 및 데이터 송수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여야 함.
○ 시험 중 시스템 오류, GPU 오류, 비정상 종료 또는 하드웨어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상세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은 사업수행계획서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산출 정보
시험계획서, 성능·안정성 시험결과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통합 시험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설치 완료 후 테스트
세부내용
○ 본 사업에서 도입하는 전체 장비 및 통합 환경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서버, GPU,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및 전원장비에 대하여 장비별 정상동작 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 서버-스토리지, 서버-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간 연계에 대한 통합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 시험항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시험일정 및 사용도구 등을 시험계획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험 결과 구매규격 및 제안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 후 재시험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구성원은 각자 분담한 장비의 시험 및 검수를 수행하고, 전체 시스템의 통합시험에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함.
○ 대표사는 통합시험 계획 수립, 시험 결과 취합 및 발주기관 검수 대응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 통합시험 과정에서 구성원 간 연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구성원은 공동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소관 업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품질보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A/S확약서, 각종 인증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하자보증 기간
세부내용
○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무상 하자보증 1년)
○ 무상 하자보증 기간내에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같은 장애가 2회 이상 반복, 1년간 3회 이상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때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즉시 교체 및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체되는 품목은 동급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은 분담한 장비 및 구축 범위에 대한 하자보증과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술지원확약서운영 매뉴얼, 장비관리 매뉴얼, 장애/오류 보고서, 하자보증보험증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장애관리 방안
세부내용
○ 장애관리 방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관리범위, 관리방법 등을 제시하고, 무상 제외 대상이 있을 때 비용부담 조건 등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완료 이후 장애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
○ 원인분석과 복구 등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장애대응, 비상대응에 대해 상시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망을 포함한 방안을 제시.
○ 하자보증 기간 중 발생한 장애 처리는 최단시간 내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즉시 복구가 불가한 경우 임시조치를 통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 서비스를 재기.
○ 장애복구 완료 후 원인분석 및 조치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
○ 납품 설치한 서버의 장애 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출동하고 장애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여 정상 가동토록 하여야 하며,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장애복구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함.
○ 대표사는 전체 시스템의 장애 접수 및 대응 현황을 총괄 관리하고, 구성원별 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함.
○ 장애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복수 구성원의 구축 범위에 걸쳐 있는 경우, 관련 구성원은 공동으로 원인분석 및 복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확인된 원인 및 계약상 책임범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장애 원인 또는 책임소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표사는 관련 구성원과 협의하여 임시복구 및 장애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구성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운영 매뉴얼, 장비관리 매뉴얼, 장애/오류 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3. 기타사항
가. 검수조건
납품될 각 부품에 대한 전수 검수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시험 및 확인 시 규격 및 최적화 작업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시험 성적 보고서”등의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최종 검수결과 제안 내용과 상이하거나 구매규격 및 시험·검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증설 보완하여야 하며, 조치 후에도 지속적인 하자 발생으로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납품할 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현황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구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나. 기타
<hp:fwSpace/> 발주처는 추후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한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검토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
시스템 분석 및 설치 중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제안한 내용 일부를 추가 혹은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와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설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각 호와 같이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설치, 지시, 협의 및 요구사항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귀속하며,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사업자는 사업관리,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Ⅲ

제 안 안 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4321150102)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4321150102)]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사.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지정하고,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은 계약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20.12.28.) 제9조
본 사업의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 절차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2. 낙찰자 결정방법
규격·가격 동시 입찰
※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7조(계약의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경쟁등의 입찰)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각 평가위원의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출평균한 점수 100점 만점으로 하며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자를 적격자로 선정함.
나.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는 【붙임 4】기술평가 평가표 참조

4. 제안서 제출안내
제출장소, 기한, 방법등 기타제출서류는 조달청 공고에 따름.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사는 목표일정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업무별 일정을 제시해야한다.

나. 납품 장비 일체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해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제안해야 한다.

다. 물품의 구매·납품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 계약조건에 따른다.

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지원체계의 명확성을 위하여 제안사는 제안 제품별 원제조사(외산은 한국지사)에서 발행한 “제품 공급 확약서”를 제출(계약 후 10일 이내) 해야 한다.

마. 모든 제품은 기능과 성능에서 검증과정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담당자 확인 후 운영 시스템에 적용한다.

6.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권고사항)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상의 모든 요청사항 및 장비별 세부규격을 전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함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2】제안요청사항 준수표”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요청사항 및 세부규격을 준수하지 않을 때 평가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제안사는 구축사례에서 검증된 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안정적인 시스템운영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제안요청이 미흡한 부분에서는 제안사에서 시스템 운영에 최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기타 사항
제출된 제안서에서 제안사가 독창적인 정보 또는 제안사의 비밀로 분류되는 정보로 이 제안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할 것을 명시하지 않는 한 제안요청 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자가 획득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때 제안사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물품 납품·설치 보안특약

물품 납품·설치 보안특약
① 계약상대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보안 위약금을 청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안위약금 납부와는 별개로 보안위규로 발생하는 청 및 제3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설치 및 시험·검수 과정에서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누출시 보안위규 수준이 심각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제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설치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납품·설치 기간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별표 6]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④ 계약상대자는 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안과 관련된 서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실시할 경우에도 원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여야 하며, 하도급 업체의 보안 위규에 대하여도 제1항에 규정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 납품·설치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 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전 모든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별표 4]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 [별표 5]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서약서
[별표 5] 보안확약서
[별표 6] 비밀유지 계약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한 물품 납품·설치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납품한 정보시스템(H/W, S/W 등)의 보안설정 미비
차.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등) 구축 및 고도화 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사항 미흡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청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2%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계약해지 사유 : 심각 2건 이상 또는 중대 3건 이상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지체상금 및 기타 항목과 별도 부과함
* C급, D급은 위규사항 발생기준으로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이 발생한 경우(건당기준 아님)에 해당 위약금을 부과하고, A, B급은 위규사항 발생 건당 해당 위약금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⑥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⑦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청의 내부문서

⑧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⑩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동의 없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정보 누출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⑥ 침입탐지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⑦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⑧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⑨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3. 위 사항을 위배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측에서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 이에 따른 피해(금) 일체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대표이사
○○○
생년월일
(인)

○○○
생년월일
(인)

* 대표이사는 법인인감 날인,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및 참여인력 모두 기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별표 5】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인
은(는) 「
(기간 :
. . . ~
. . .)」관련 사업 수행에 대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표 6】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 있어 제공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 위해 상대방이 구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것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을 받기 전, 이미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서면으로 증명 가능한 것
제3조(유효기간)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관과 관계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금지) “갑”과“을”은 제공받은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을 구축하는데 있어 인지하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과 “을”은 ○○○○○○○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갑”과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상대방의 허락없이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본 계약을 계약체결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의한다.
제10조(기타사항)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20 년 ○○월 ○○일 “갑” 회사명 :

주
소:

대표이사:
인
“을” 회사명 :

주
소:

대표이사:
인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배경

  • 제안요청을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등을 작성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사만의 특징 및 장점을 작성

3. 추진 전략

  • 사업수행 시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전략을 작성

4. 제안요청사항 준수표

  • 제안요청서의 구매방안을 파악하도록 작성

【붙임 2】
5. 제안평가항목 준수표
  • 제안서의 평가항목을 파악이 가능하도록 작성

【붙임 3】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자본‧부채‧매출 등 작성

2. 주요 보유기술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솔루션이나 보유기술 작성, 공동수급체를 이룰 경우 구성원별 역할·출자비율·투입인력

Ⅲ. 사업수행
1. 세부추진계획

  • 세부 추진방향, 일정, 수행인력 등을 작성

2. 제안내용

  • 제안 목표시스템 구성도, 구성방안 등 기술

• 품목, 규격, 성능, 특징 등 요약 기술

3. 구축방안

  • 세부적인 구축, 수행, 검수, 설치, 보안 등 기술

4. 운영방안

  • 제안내용의 운영, 지원, 품질보증 방안 제시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 방안

  • 본 제안요청과 관련 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 기술

2. 기술지원 방안

  • 하자보수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등 기술

※ 해당 작성 규격은 권고사항임

【붙임 2】 제안요청사항 준수표
제안요청서
목차
제안요청사항 요약
제안서
비고
목차
페이지
Ⅳ-1-가
세부 업무별 일정
[제안서목차]
[제안서Page]
-
Ⅳ-1-나
제조사 정품 및 신품
[제안서목차]
[제안서Page]
-

【붙임 3】 제안평가항목 준수표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요소 요약
제안서 목차
해당 페이지
비고
기술 및 기능
제안장비 성능요구 충족도
[제안서목차]
[제안서Page]
-

【붙임 4】 기술평가 평가표
제 안 사 :

(단위 : 점)
평 가 부 문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사업수행 전략
(20)
사업 이해도
(10)
사업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일정계획
(5)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사업수행 조직
(5)
참여 기술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등을 평가.

제안 제품
(30)
제품 성능
(10)
제안서의 적정한 제품 및 성능, 타 제안사 대비 차별화된 성능등을 평가.

제품 확장성
(5)
제안 제품이 향후 자원(RAM, CPU등)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

제품 신뢰도
(5)
제조사의 품질보증체계, 국내 기술지원체계, 제품 공급 안정성 및 관련 인증·검증자료 등을 평가.

품질보증
(10)
제안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 각종 인증서 및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평가.

기술 및 기능
(30)
규격 적합성
(10)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격의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및 부합성 평가

요구사항
(10)
시스템 구성 규격 충족여부, 도입 대상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 및 최적화 고려여부,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등 요구사항의 만족도를 평가

장애복구
(10)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가 가능하며 장애에 대한 복구 지원(인원,시간등)이 적절한지 평가.

사업 지원
(20)
유지관리
(10)
제품 사용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품 업데이트 필요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인력, 유지보수기간 등이 적절하며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

교육훈련
(5)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의 적절성을 평가

정보제공
(5)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 등 제공 여부 평가.

총 배 점

평
가
일 :
2026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평가자 성명 :
(서명)

【붙임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신 청 기 관 명
』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하는『
사업명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과제과 관련하여 계약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과제의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 기관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본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본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기관명
대표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관 귀하
【붙임 6】 보안대책 강구사항
보 안 대 책 강 구 사 항
국가정보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ㆍ규정 준수.
◽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준수.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관련 규정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업무 세부 지침」 등 보안관련 규정준수.
회선 및 장비는 비인가자의 물리적 출입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
◽ 설치된 장소는 인가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가.
◽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후 담당자의 안내 하에 출입.(출입자 명부기재)
◽ 회선 및 장비의 전원·구성은 본 제안요청서의 구매규격 및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에 따라 이중화
설비구축, 방호방재 및 접근ㆍ출입통제 등의 물리적 보안통제.
신규 도입 되는 네트워크 장비는 기본 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 설정하여 사용.
※ 비밀번호는 영문 소문자, 대문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설정하고, 비밀번호 변경 주기는 3개월마다 변경한다.
사업수행을 위해 업무상 필요한 서버만 접근 허용.
정보보호시스템 로그를 주기적(매일)으로 분석하여 해킹시도 등 비정상 접속여부 점검.
보안도구(스크랩트등)를 이용하여 월1회 설정 정보 및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결과 조치.
시스템의 업데이트 및 패치 상태는 시스템 일일점검시 업데이트, 패치 상태 체크 및 반영하여 최적상태 유지.
시스템 접근기록은 정보보안 사고시 확인등을 위하여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함.
시스템 설치나 장애처리 목적으로 외부 업체망과 원격접속 불가. (반드시 콘솔 접근)
침입차단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에 꼭 필요한 IP/Port만을 허용하도록 보안정책을 설정.
내부망 보호를 위하여 사설IP주소를 공인IP 주소로 변환하는 사설주소체계를 사용.
방화벽 보안정책을 통한 출발지 IP 및 서비스 포트 제한.
L3이상 스위치 및 라우터(보안기능이 있는 L2 스위치포함) 네트워크 장비는 보안 적합성 검증한 장비사용.
DDos 대응장비 및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제품은 CC인증(EAL2이상) 받은 제품으로 보안 적합성 검증한 장비사용.
사업기간 중 산출된 주요 정보에 대해 유출 등에 대한 보안관리 철저.
◽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대외비로 관리)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대외비로 관리)
◽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방 취약점 점검 결과물.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등.
사업장애 및 비상 상황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복구를 위해 매뉴얼 마련.
◽ 재해복구 대상 및 복구 우선순위 정의.
◽ 조직별 책임 및 역할.
◽ 재해 유형 및 대응 방안.
◽ 위기 대응 프로세스 및 복구 절차.
장애대비 비상연락망 구비: 업무담당자, 사업수행업체 등
접속기록은 정보보안사고시 확인 등을 위하여 6개월 이상 보관.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보안업무규정」 등 규정 적용.
정보시스템및 인프라 구축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관제 업무 영향이 있을 경우 3일전에 통보하여 업무중단 최소화 함.

===== (공)260929_온프레미스 서버 산출내역서.hwpx =====

산출내역서

(단위, 원)
품명
수량
단가
총액
AI 학습 서버
1

개발·테스트 서버
2

스토리지
1

통신망 암호화 장비(VPN)
1

통합위협관리 장비(UTM)
1

네트워크 스위치
1

서버랙 장비
1

비상전원 장비
1

전력분배 장비
1

총 계(부가세 포함)

===== 긴급발주 요청 사유서.hwpx =====
긴급발주 요청 사유서

□ 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매품목
예산
비고
국민AI혁신서비스추진단 운영비
AI 학습 서버
개발 테스트 서버
스토리지
통신망 암호화 장비
통합위협관리 장비
네트워크 스위치
서버랙 장비
비상전원 장비
전력분배 장비 등
1,319
자산취득비

□ 긴급요청 사유

  •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본 계약은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 10월 시작하는 대국민AI서비스 개발 착수를 위해 개발에 필요한 온프레미스 환경 구축으로서 긴급한 계약 발주 필요

===== 온프레미스 서버 구축 제안요청서.pdf =====
제 안 요 청 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명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 온프레미스
개발환경 구축을 위한 물품 구매

2026. 10.

Ⅰ
Ⅰ

사 업 개 요

1. 일반사항
가. 사 업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
온프레미스 개발환경 구축을 위한 물품 구매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 및 설치기한 포함)
※ 서버 조달 일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가능

다. 사업예산: 십삼억이천만원 (₩ 1,320,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 및 설치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인공지능서비스
혁신추진단(서울)
※ 자세한 장소는 발주처와 추후 협의

마.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시운전 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국민인공지능혁신추진단에서 인공지능 및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 업무 수행 위한 온프레미스 환경 구축 필요
3.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인공지능혁신추진단(044-202-4688)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 질의해야 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2 -

4. 구매규격 및 품목(최소 요구사항)
※ 관리 및 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보다 우수한 성능, 확장성 및 안정성을 제공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거나, 아키텍처상 추가로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하기 규격 이상으로 제안할 수 있음

1) 학습 서버 : GPU 기반 대규모 AI 모델 학습(파인튜닝 포함)을
위한 가속 컴퓨팅 서버
구분

요구 규격
2U 랙마운트형, GPU 가속 연산에 최적화된 공랭식 구조

폼팩터
프로세서(CPU)

x86-64 서버용 프로세서 2소켓 구성, 총 48코어 이상

메모리(RAM)

DDR5 ECC RDIMM 512GB 이상
PCIe 방식 AI 학습용 가속기 4장을 실제 장착하여 납품
GPU 1장당 48GB 이상의 데이터센터급 ECC지원 GPU
메모리(GDDR6 또는 HBM 계열) 탑재, PCIe Gen4 x16 이상 지원

GPU

GPU 1장 기준 FP16 또는 BF16 Tensor/Matrix 연산성능은
350TFLOPS 이상, 희소성(Sparsity)을 적용하지 않은 제조사 공식
성능수치 기준
GPU 1장당 FP16/BF16(Dense) 350TFLOPS 이상

스토리지

NVMe SSD 1.92TB 이상 × 2개 이상 실제 장착, RAID1 또는 동등
이상의 OS 디스크 이중화 구성

네트워크

10/25GbE SFP28 네트워크 포트 2개 이상을 실제 장착하여 제공하고,
본 사업에서 도입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와 연결에 필요한 SFP28
광모듈 또는 DAC 케이블 등 부속품을 포함

전원

핫스왑 이중화(Redundant) 전원공급장치 2개 이상

관리·보안

원격관리(Out-of-Band) 컨트롤러 탑재, TPM 2.0 지원

▶ GPU 4기 이상(총 192GB 이상)·NVMe 전원을 갖춘 2U급 AI 학습 전용 서버 - 3 - 1.92TB×2·이중화

2) 개발 및 테스트 서버 : 서비스 개발·테스트 및 데이터 전처리
전용 노드로 활용되는 범용 컴퓨팅 서버 (2대)
구분
폼팩터

요구 규격
2U 랙마운트형

프로세서(CPU)

동일 모델의 x86-64 서버용 프로세서 2개 장착, 합계 물리코어 64코어 이상

메모리(RAM) DDR5 ECC RDIMM 512GB 이상 스토리지

OS용 SSD(NVMe 또는 SAS), 1.92TB 이상 x 2개 실제 장착, RAID1
또는 동등 이상의 이중화 구성, 필요한 RAID 컨트롤러 및 관련
라이선스 포함

네트워크

10/25GbE SFP28 네트워크 포트 2개 이상을 실제 장착하여 제공하고,
본 사업에서 도입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와 연결에 필요한 SFP28
광모듈 또는 DAC 케이블 등 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원 핫스왑 이중화 전원공급장치 구성 수량 2대

▶ 64코어·512GB 메모리급 2U 서버 2대로 개발·테스트 및
전처리 노드 구성

3) 스토리지 : AI 학습·서비스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 및 고성능
처리를 위한 올플래시 스토리지
구분

요구 규격 구성

2U 랙마운트형 컨트롤러 인클로저, Dual-Active(이중화) 컨트롤러 구성

미디어/인터페이스

엔터프라이즈급 NVMe 기반 All-Flash
자체암호화 드라이브(SED)를 지원할 것

  • 4 -

스토리지로 구성하고, 용량

중복제거·압축 등 데이터 절감효과를 적용하지 않고, RAID/Erasure
Coding 등 데이터 보호 및 시스템 예약영역 적용 후 실제 사용
가능한 Usable 용량 61.2TB 이상

성능

4K Random Read 기준 400,000 IOPS 이상(제조사 공식 데이터시
트 또는 제조사가 발행한 성능검증 자료로 증빙)

데이터 보호

Erasure Coding 또는 동등 이상 수준의 분산 데이터 보호
기능(RAID-DP/TEC 등) 지원

가용성

컨트롤러 Active-Active 이중화,
지원(설계 가용성 99.9999% 수준)

프로토콜

25GbE 이상 Ethernet 인터페이스를 통한 NVMe/TCP, iSCSI, NFS
등 Block 및 File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야 하며, 서버와 스토리지
간 고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스냅샷·복제·중복제거 기능 라이선스 포함(영구사용 라이선스 혹은
구독형 라이선스인 경우 최소 3년 이상 제공)

확장성
호스트 연결
인터페이스

무중단 펌웨어 업그레이드

확장 인클로저 연결을 통한 스케일업(Scale-up) 지원
25GbE 이상 포트 2개 이상 제공, 연결에 필요한 SFP28 광모듈 또
는 DAC 케이블 등 부속품 포함

▶ 가용용량 61.2TB 이상·이중화 컨트롤러·SED 지원의 NVMe
올플래시 스토리지

4) 통신망 암호화 장비(VPN) : 본사-데이터센터 및 원격 접속
구간의 안전한 암호화 통신을 위한 VPN 전용 장비
구분
기능

요구 규격
IPSec VPN 및 SSL VPN 동시 지원

- 5 - 처리성능

VPN 처리량(Throughput) 80Gbps 이상

동시세션

동시 접속(세션) 처리 용량 1,500만 세션 이상

이중화

Active-Standby 또는 Active-Active 이중화 구성을 지원하는 VPN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0GbE 이상 포트 2개 이상 제공하며, 상단 회선 및 내부 네트워크
연결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모듈을 포함

보안 인증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KCMVP) 탑재 또는 CC인증 제품
(공공기관 도입기준 충족)

외부 연계 및
호환성

표준 IPSec Site-to-Site VPN 및 타사·민간 클라우드 VPN Gateway
연동 지원, 연계 구간별 라우팅·접근통제 정책 분리 지원

▶ 80Gbps·1,500만 세션 이상 처리 가능한 IPSec/SSL 통합 VPN 장비

5) 통합위협관리 장비(UTM) : 침입방지·DDoS 대응 등 다중
보안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
구분

요구 규격 통합기능

IPS(침입방지), Anti-DDoS, Anti-Virus, Anti-Spam, DLP 등 요구
기능의 정상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 및 보안 시그니처 업데이트를
최소 3년간 제공할 것

처리성능

방화벽 처리량 40Gbps 이상, IPS 처리량 20Gbps 이상, 신규 세션
처리성능 200,000세션/초 이상

이중화 이중화(HA) 구성을 지원하는 UT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0GbE 이상 포트 2개 이상 제공하며, 내부·외부망 연결을 위한 인
터페이스 모듈 포함

보안 인증

CC인증 등 공공기관 보안장비 도입기준 충족 제품

▶ IPS·Anti-DDoS·백신·스팸차단·DLP를 통합 제공하는 이중화 구성 UTM

  • 6 -

6) 네트워크 스위치 : 서버·스토리지·보안장비 간 고속 데이터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스위치
구분
유형

데이터센터용 L2/L3 Ethernet 스위치

다운링크

1/10/25GbE SFP28 포트 24개 이상

업링크

40/100GbE QSFP 계열 포트 2개 이상

스위칭 용량 ▶ 요구 규격

모든 포트 Line-rate 처리 가능한 Non-blocking 구조

기능

VLAN, LACP, STP/RSTP/MSTP, LLDP, Jumbo Frame 지원

관리

CLI, SNMP, SSH, Web 등 원격 관리 지원

전원 핫스왑 이중화 전원공급장치 지원 냉각

핫스왑 팬 구성 및 전후면 Airflow 선택 가능

부속품

서버·스토리지 연결에 필요한 SFP28/QSFP 모듈 또는 DAC/AOC
케이블 포함

25GbE 24포트 이상 및 40/100GbE 업링크를 지원하는 데이터센터용 네트워크 스위치

7) 서버랙 :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수용을 위한 랙 캐비닛
구분

요구 규격 규격

42U, 외형치수 높이 2,000mm × 깊이 1,200mm × 폭 600mm 이상

하중 정격 적재하중 800kg 이상 부속기능

전·후면 도어(통풍구 및 잠금장치), 케이블 관리 트레이, 접지 단자 구비

▶ 42U(H2000×D1200×W600 이상) 규격의 랙 캐비닛

- 7 -

8) 비상전원 장비(UPS) : 정전·전원이상 발생 시 장비 안정
운영을 위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구분

요구 규격 방식

온라인 더블컨버전(Online Double-Conversion) 방식

용량 60kVA 이상 배터리

정격부하(100%) 기준 10분 이상, 병렬 운전 및 향후 증설 지원

모니터링 SNMP 등 원격 모니터링·경보 기능 지원

▶ 60kVA 이상 용량의 온라인 더블컨버전 방식 UPS

9) 전력분배 장비(랙 PDU) : 랙 내 장비별 전력 공급 및 사용량
계측·모니터링을 위한 지능형 전력분배장치
구분

요구 규격 유형

지능형(Intelligent) 랙 PDU, 계측형(Metered) 이상 기능 지원

입력

3상(3Φ) 400V, 32A 이상, 용량 22.2kVA 이상

출력(아울렛)

IEC C13 24구 + C19 12구 등 총 36구 이상

계측·모니터링

전압·전류·유효전력·역률·전력량 계측
SNMP/Web 기반 원격 모니터링 지원

장착 기능(정확도 ±1% 0U 수직형 랙 마운트 방식

▶ 3상 400V·22.2kVA급, 36구 이상 계측형 지능형 랙 PDU

- 8 - 이내),

Ⅱ
Ⅱ

제 안 요 구 사 항

1. 요구사항목록
구 분
보안
요구사항
(SER)
제약
요구사항
(COR)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성능
요구사항
(PER)

설 명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
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개 수 5 3 9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
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 보수 또

2 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목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
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테스트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

요구사항

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

(TER) 구사항을 기술함 품질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요구사항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QUR)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구분 기술함

- 9 - 8 2 1 3

2. 상세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SE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 의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안 일반
일반 보안관리
○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
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 내부자료 등 제안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제안 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자는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자필 서명한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
를 취할 수 있음
○ 사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
는 일이 없도록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 등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 외부반출 및 사용 금지
○ 사업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
세부내용

○ 사업자는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국정원의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준수
○ 국정원 보안성검토 등 상급기관 보안성 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 제시 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 지원 및 결과 반영
○ 보안정책 및 지침 변경에 따른 프로세스, 절차 수립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법령·지침 내용 준수
○ 준수 이행 및 적용 범위 관리

  • 사업 수행 전 과정에 대한 상기 법령·지침의 보안 요구사항 반영 및 이행
  •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 보안점검 및 개선 조치 요구에 대한 협조 및 이행
  • 상기 법령·지침 개정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 정책 변경 시 요

구사항 반영 및 적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출처

사업계획서, 완료보고서, 보안서약서,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보안점검체크리스트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 10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안 정 의

사업 보안관리
○ 사업수행 중 취득 자료에 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할 수 없음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착수 후 10일 이내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세부내용

○ 사업수행시 출입 등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노트북 등 휴대용 기기 및 휴대용 저장매체를 반입할 수 없음.

  •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용하는 보안

USB와 동일한 보안 USB를 구매하여 사용.

산출 정보

사업계획서, 완료보고서, 보안서약서,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보안 정 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출처

자료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 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
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전량회수
○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
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부서와 사업자간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함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발신 금지
○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
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사업
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 보안담당자가 인가
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 사업완료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산출물(중간․최종)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PC
완전삭제 등의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
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
○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 준수
보안서약서,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자료제공 대장,
완전삭제 결과서, PC 포맷 확인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 11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 의

보안 요구사항
SER-004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정보시스템 접근통제보안
○ 정보시스템은 보안정책을 동일하게 적용

  • 비밀번호 9자리이상 혼합 설정 및 분기별 1회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 부팅 비밀번호, 윈도우 Admin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등
세부내용

  •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주기적 검사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 보안업데이트, 네트워크 공유제거, USB 자동실행 차단 등
  • 상시 상주인력은 데스크탑 PC 사용
  • 적용중인 보안Agent 의무설치 (백신, NAC등)

산출 정보 패스워드관리대장,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 의

SER-005
물리적 보안관리
사업 수행 공간(사업장) 및 작업 PC에 대한 물리적 보안관리
○ 사업수행자는 사업에 이용되는 작업 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 프로
그램 설치하여야 함. (필요 시 발주기관 제공 보안프로그램 설치)
○ 사업수행자는 작업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패스워드는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8글자 이상으로 설정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가 사용하는 노트북ㆍ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자체적인 보안점검을 주기적
으로 실시하여야 함(월 1회).

  • PC 보안(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등

○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의 와이브로, 무선랜 등 무선통신 기능 차단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출처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 12 -

□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CO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 의

제약 요구사항
COR-001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
을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관련 규정 및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 사업임
세부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제3호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
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출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정 의

설치를 위한 작업장소
○ 본 사업의 납품 및 설치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환경)을 상호협

세부내용

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사업은 구매사업으로 작업장소는 납품 하는 곳

산출 정보
요구사항 출처

작업장소 보안관리대장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1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 의

제약 요구사항
COR-003
납품 및 설치
납품 및 설치시 요구사항
○ 신규 도입 장비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표사는 전체 장비의 납품·설치 일정 및
연계 작업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장비 간 연계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해결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현장조사, 물품공급, 설치
및 시험 등과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수
행하여 구축한 시스템이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설치와 관련한 제반 요건과 규격서 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사업 범
세부내용

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발주기관 해석 및 지시에 따름.
○ 사업수행자는 도입되는 물품 일체를 지정 장소에 일괄 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 장비 및 모든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설치와 관련한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는 사업수행자가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출입 시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야 함.
○ 장비 손상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며, 피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업
수행자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운영(서비스)업무 매뉴얼,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 14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정 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정보보안 포함)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을 근
거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해야 함
○ 사업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
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함
○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절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주간 및 월간회의를 통해 추진일정, 세부활동 내용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프로젝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
업무를 관리하고,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해야함

  •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지식이나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되지 않도록 조치
세부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 불가
○ 공동수급체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표사는 사업수행 전반의 일정·품질·
위험·보안관리 등을 총괄하고 구성원 간 업무를 조정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수행업무, 출자비율, 투입인력 및 수행일정을 사업수
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사업 전체의 계약이행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부
담하며, 대표사를 중심으로 사업수행 및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납품업체는 향후 기관 업무망 및 민간 클라우드 환경과의 연계를 고려하
여 VPN 장비의 인터페이스, 터널 구성, 라우팅 및 접근통제 정책 등에 관
한 설정·연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외부 시스템과의 실제 연계 방식 및 구축 일정은 발주기관과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하며, 납품업체는 장비의 상호운용성 확인 및 연계
시험에 필요한 기술자료와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외부 전용회선의 조달·개통 및 타 기관·클라우드 측 네트워크 장비의 구축
범위는 별도로 정한 사업자별 책임분계점에 따른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정보시스템관리대장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추진 규정

- 15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정 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목표 성능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전체 사업자가 수행해야할 과업 목록을 검사관점에서 세부적으로 작성하
세부내용

여 관리하여야 하며, 주 단위로 일정별 추진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구성원별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정 지연, 장비 호환성 및 시스템 연계 등의 위험요인을 통합적
으로 관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해당 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 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3
참여인력 관리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에 한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대표는 사업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 제안사와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

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요구사항
상세설명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
세부내용

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시스템 내부자료,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 유지
  • 제안사는 전산실 출입 등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
  • 사업 착수 시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

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발
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까지, 사업 참여 전 인원은 사업담당자 혹은 보
안담당자가 주최하는‘정보보안 교육’을 이수

산출 정보
요구사항 출처

보안서약서, 보안교육결과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추진 규정

- 16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 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4
사무실 보안관리
작업장소에 대한 세부사항
○ 사업 수행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ㆍ

세부내용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

산출 정보 작업장소 보안관리대장 요구사항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 의

PMR-005
사업관련 자료 정보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 누출금지 정보 외부 노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
정당업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 제안사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지정한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
하고 제안사와 제안사의 인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물품 납품·설치 과정에서 작성된 시스템 구성자료, 장비 설정파일 및

보안 관련 자료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

워크 장비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 정보
요구사항 출처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추진 규정

- 17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 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6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세부내용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 정보 보안대책 계획서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 의

PMR-007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장비 및 매체 반출입 및 보안조치
○ 사업 용도로 반입되는 전산장비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라벨 부착
및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 사업 기간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
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세부내용

○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고,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관리하여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
○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 삭제하고 관련 데이터를 소각
○ PC·노트북·USB 등 사업용도로 반출되는 장비는 반출입대장에 기록 관리하
고, 장비 반출 시 기관의 민감 내용 완전 삭제 후 반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정보시스템관리대장, 장비반출입대장

요구사항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 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PMR-008
사업자 네트워크 관리
작업장소 네트워크 보안관리
○ 사업자 사용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폐쇄망으로 구성

세부내용

○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
는 발주부서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원천차단

산출 정보
요구사항 출처

작업장소 보안관리대장, 작업장소 네트워크 구성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추진 규정

- 18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정 의

WBS 작성
○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전체 사업을 참고하여 타당성 있으며

요구사항
상세설명

실현가능한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세부내용

  • 세부 추진일정 계획은 1주 단위의 WBS 형태로 작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구성원별 분담업무 및 수행일
정을 포함한 통합 WBS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전체 사업일정
및 구성원 간 연계 일정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WBS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 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교육훈련 지원
○ 제안사는 기술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술에 대한 교육 지원 내용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제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계획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세부내용

  • 도입되는 H/W 및 커스터마이징에 필요한 기본 기술 등을 포함.
  • 교육계획에는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 포함.
  • 교육기간은 협의하여 정함.

산출 정보 운영메뉴얼, 사용자메뉴얼, 장비메뉴얼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부대비용

정 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부대비용 처리
○ 본 사업과 관련된 교육, 보고회, 워크숍 등과 관련한 제반 비용은 선정된

세부내용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도입 장비의 설치·구성 및 관리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 정보 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 19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세부내용

산출 정보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제조사 정품
제조사 정품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 제출
○ 제조사 공급증명서, 제조사 기술지원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 제조사
품질보증기간등이 명기된 증명서 등을 제출
정품인증 확인서, A/S확약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구매 품목

정 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구매 품목의 적정성
○ 신규 도입 품목이 구매규격 및 품목에 모두 만족 해야 함.

세부내용

※ 본 제안요청서 4~9page
○ 또는, 구매규격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제공해야 함.
○ 도입되는 제품은 1년이내 단종이 예상되지 않는 제품이여야 함.

산출 정보

제조사정품인증서, 브로슈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 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3
시스템 구성
목표 시스템 구성
○ 도입되는 장비는 본 제안요청서 4~9페이지의 구매규격을 기준으로 통합
된 온프레미스 개발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학습 서버, 개발·테스트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간 연결
구조를 포함한 물리·논리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확장성, 장애 대응 및 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세부내용

구성하여야 함.
○ 상세 구성은 설치환경 및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과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구성원별 도입 장비 및 구축 범위
를 고려하여 전체 시스템의 통합 구성방안을 수립하고, 장비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 20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 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4
시스템 통합 구성
도입 장비 간 안정적인 연계 및 통합 구성
○ 본 사업에서 도입하는 학습 서버, 개발·테스트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가 상호 정상 연동되도록 통합 구성하여야 함.
○ 서버와 스토리지 간 데이터 전송은 본 제안요청서의 구매규격을 충족하

요구사항
상세설명

는 25GbE 이상 Ethernet 기반으로 구성하여야 함.
세부내용

○ 장비 간 연결에 필요한 광모듈, DAC/AOC 케이블, 케이블링 및 기타 부
속품을 포함하여야 함.
○ 전체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설정, 스토리지 연결,
접근 설정 등 제반 구성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최종 구성내역 및 물리·논리 구성도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시스템 구성도, 장비 연결 구성도,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 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5
데이터 네트워크 구성
서버·스토리지·보안장비 간 고속 Ethernet 네트워크 구성
○ 서버 및 스토리지 간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 25GbE 이상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서버·스토리지·보안장비의 포트 구성 및 트래픽 특성을 고려하여 병목이

요구사항
상세설명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세부내용

○ VLAN, LACP 등 도입 장비가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서비스·스토리
지·관리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모든 연결에 필요한 SFP28/QSFP 계열 모듈 또는 DAC/AOC 케이블 등
은 사업 범위에 포함함.

산출 정보 네트워크 구성도, 포트 구성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 21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 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6
장비 설치 및 연계
도입 장비의 설치·구성 및 상호 연동
○ 도입되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보안장비, 랙, UPS 및 PDU 등을 발주기
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정상 운영 가능한 상태로 구성하여야 함.
○ 장비별 펌웨어 및 드라이버는 제조사가 권고하는 안정화 버전을 적용하여야 함.
○ GPU 서버의 GPU, CPU, 메모리,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장치가 운영체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에서 정상 인식되고 사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세부내용

○ 설치 완료 후 장비 간 통신, 스토리지 접근, 네트워크 연결 및 보안장비
연계 등 통합 동작을 확인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분담한 장비의 설치·구성을 수행하되, 타
구성원이 구축한 장비와의 연계 및 호환성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대표사는 구성원 간 장비 연계 및 통합 구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하여야 하며, 전체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산출 정보

설치결과서, 시스템 구성도, 시험결과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이중화 정 의

이중화 조치
○ 서버 전원공급장치, 스토리지 컨트롤러 등 구매규격에서 이중화를 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한 구성요소는 해당 규격에 따라 이중화하여야 함.
세부내용

○ UPS 및 PDU 등 전원설비는 구매규격과 설치현장의 전력환경을 고려하
여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필요한 전기공사 범위는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
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세부내용

산출 정보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8
관리 네트워크
별도 관리 네트워크
○ VLAN 등 논리적 망분리 또는 별도 관리망을 활용하여 관리 트래픽을
서비스 트래픽과 분리
사업수행계획서, 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 22 -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PE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 의

성능 요구사항
PER-001
GPU 연산 성능
AI 학습용 GPU 성능 및 정상동작 확인
○ 도입되는 GPU는 본 제안요청서 4페이지에서 정한 최소 요구규격을 충
족하여야 함.
○ GPU 1장 기준 FP16 또는 BF16 Tensor/Matrix 연산성능은 제조사 공식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준 Dense 350 TFLOPS 이상이어야 함.
세부내용

○ GPU 메모리는 GPU당 48GB 이상이며 ECC를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 GPU의 제조사 공식 데이터시트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설치 완료 후 장착된 GPU 전체에 대하여 장치 인식, GPU 메모리, 드라이버
및 연산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제품 규격서, 성능 증빙자료, 시험결과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 의

성능 요구사항
PER-002
시스템 성능 및 안정성
시스템 성능 및 안정성 측정
○ 학습 서버에 설치된 GPU 4기가 동시에 정상 인식되고 연산에 활용 가
능하여야 함.
○ GPU, CPU, 메모리, 로컬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에 대해 제조사가 제공하
는 진단도구 또는 이에 준하는 검증도구를 이용하여 정상 동작 여부를

요구사항
상세설명

확인하여야 함.
세부내용

○ 서버와 스토리지 간 25GbE 연결 및 데이터 송수신이 정상적으로 이루
어짐을 확인하여야 함.
○ 시험 중 시스템 오류, GPU 오류, 비정상 종료 또는 하드웨어 장애가 발
생하지 않아야 함.
○ 상세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은 사업수행계획서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산출 정보

시험계획서, 성능·안정성 시험결과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 23 -

□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TE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 의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통합 시험 및 검수
설치 완료 후 테스트
○ 본 사업에서 도입하는 전체 장비 및 통합 환경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 서버, GPU,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및 전원장비에 대하여 장비별
정상동작 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 서버-스토리지, 서버-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간 연계에 대한 통합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험항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시험일정 및 사용도구 등을 시험계획서에
세부내용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험 결과 구매규격 및 제안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 후 재시험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구성원은 각자 분담한 장비의 시험
및 검수를 수행하고, 전체 시스템의 통합시험에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함.
○ 대표사는 통합시험 계획 수립, 시험 결과 취합 및 발주기관 검수 대응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 통합시험 과정에서 구성원 간 연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구성원은
공동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소관 업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정 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품질보증 방안 제시
○ 품질보증의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세부내용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A/S확약서, 각종 인증서 요구사항 출처 - 24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증 정 의

하자보증 기간
○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무상 하자보증 1년)
○ 무상 하자보증 기간내에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같은 장애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2회 이상 반복, 1년간 3회 이상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때 교체를 요
세부내용

구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즉시 교체 및 필요
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체되는 품목은 동급 이상의 신
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은 분담한 장비 및 구축

산출 정보

범위에 대한 하자보증과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기술지원확약서운영 매뉴얼, 장비관리 매뉴얼, 장애/오류 보고서, 하자보증
보험증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정 의

장애관리 방안
○ 장애관리 방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관리범위, 관리방법 등을 제시하고, 무
상 제외 대상이 있을 때 비용부담 조건 등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완료 이후 장애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
○ 원인분석과 복구 등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장애대응, 비상
대응에 대해 상시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망을 포함한 방안을 제시.
○ 하자보증 기간 중 발생한 장애 처리는 최단시간 내 복구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즉시 복구가 불가한 경우 임시조치를 통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 서비스를 재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 장애복구 완료 후 원인분석 및 조치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
세부내용

○ 납품 설치한 서버의 장애 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출동하고 장애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여 정상 가동토록 하여야 하며,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장애복구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함.
○ 대표사는 전체 시스템의 장애 접수 및 대응 현황을 총괄 관리하고, 구
성원별 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함.
○ 장애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복수 구성원의 구축 범위에 걸쳐 있는 경우,
관련 구성원은 공동으로 원인분석 및 복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확인된
원인 및 계약상 책임범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장애 원인 또는 책임소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표사는 관련 구
성원과 협의하여 임시복구 및 장애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우선 시행
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구성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운영 매뉴얼, 장비관리 매뉴얼, 장애/오류 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 25 -

3. 기타사항
가. 검수조건

납품될 각 부품에 대한 전수 검수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시험 및 확인 시 규격 및 최적화 작업 확
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
할 수 있는 “시험 성적 보고서”등의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최종 검수결과 제안 내용과 상이하거나 구매규격 및 시
험·검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증설 보완
하여야 하며, 조치 후에도 지속적인 하자 발생으로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모든 장
비를 철거 및 회수하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납품할 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현황표를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요구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나. 기타
발주처는 추후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한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검토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
시스템 분석 및 설치 중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제안한 내
용 일부를 추가 혹은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와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설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각 호와 같이 기
록, 관리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및 협의
하여야 한다. (설치, 지시, 협의 및 요구사항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귀속하며,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사업자는 사업관리,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운영하여
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6 -

Ⅲ
Ⅲ

제 안 안 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컴퓨터서버(세부품
명번호 4321150102)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
한 자.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4321150102)]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사.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 27 -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지정하고,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은 계약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20.12.28.) 제9조
본 사업의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 절차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2. 낙찰자 결정방법
규격·가격 동시 입찰
※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7조(계약의방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각 평가위원의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출평균한 점수 100점 만점으로 하며 배점한도의 85점 이상
인자를 적격자로 선정함.
나.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는 【붙임 4】기술평가 평가표 참조
4. 제안서 제출안내

제출장소, 기한, 방법등 기타제출서류는 조달청 공고에 따름.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사는 목표일정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업
무별 일정을 제시해야한다.

  • 28 -

나. 납품 장비 일체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해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제안해야 한다.
다. 물품의 구매·납품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물품구매
(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물품구매
(제조)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 계약조건에 따른다.
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지원체계의 명확성을 위하여
제안사는 제안 제품별 원제조사(외산은 한국지사)에서 발행한
“제품 공급 확약서”를 제출(계약 후 10일 이내) 해야 한다.
마. 모든 제품은 기능과 성능에서 검증과정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의 담당자 확인 후 운영 시스템에 적용한다.
6.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
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권고사항)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상의 모든 요청사항 및 장비별 세부
규격을 전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함을 명시적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2】제안요청사항 준수
표”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요청사항 및 세부규격을 준수하지 않을 때 평가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제안사는 구축사례에서 검증된 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안
정적인 시스템운영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 29 -

제안요청이 미흡한 부분에서는 제안사에서 시스템 운영에
최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
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청
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기타 사항

제출된 제안서에서 제안사가 독창적인 정보 또는 제안사의
비밀로 분류되는 정보로 이 제안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할 것을 명시하지 않는 한 제안요청 기관은 이를 임의
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단, 계
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자가 획득한 정보는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
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때 제안사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30 - 8. 물품 납품·설치 보안특약

물품 납품· 설치 보안특약
① 계약상대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보안 위
약금을 청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안
위약금 납부와는 별개로 보안위규로 발생하는 청 및 제3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설치 및 시험·검수 과정에서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
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누출시 보안위규 수준이 심각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제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설치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납품·설치 기간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
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
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별표 6]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④ 계약상대자는 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안과 관련된 서약을 준수하여
야 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실시할 경우에도 원 계
약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여야 하며, 하도급 업체의 보안
위규에 대하여도 제1항에 규정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 납품·설치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 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

  • 31 -

⑥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전 모든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별표 4]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 [별표 5]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서약서
[별표 5] 보안확약서
[별표 6] 비밀유지 계약서

- 32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심 각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 사업참여 제한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 위규자 및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직속 감독자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OO 등 중징계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 재발 방지를 위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조치계획 제출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중 대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한 물품 납품·설치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납품한 정보시스템(H/W, S/W 등)의 보안설정 미비
차.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등) 구축 및 고도화 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사항 미흡

- 33 -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1. 청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 위규자 및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직속 감독자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OO 등 경징계

마.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보 통

∘ 위규자 및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직속 감독자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사유서 /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경위서 징구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 위규자 대상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특별보안교육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실시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 위규자 서면·구두 경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고 등 문책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 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 위규자 사유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경위서 징구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34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위규 A급 B급 C급 D급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계약금액의 계약금액의 계약금액의 3%이하 2%이하 1%이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위약금

제76조에 의한 비중

입찰참여 제한

  • 계약금액의 5%이하

* 계약해지 사유 : 심각 2건 이상 또는 중대 3건 이상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지체상금 및 기타 항목과
별도 부과함
* C급, D급은 위규사항 발생기준으로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이 발생한 경우(건당
기준 아님)에 해당 위약금을 부과하고, A, B급은 위규사항 발생 건당 해당 위약금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35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⑥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⑦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청의 내부문서
⑧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⑩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 36 - 【별표 4】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

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동의 없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정보 누출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⑥ 침입탐지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⑦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⑧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⑨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3. 위 사항을 위배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
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측에서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
을 감수하고, 이에 따른 피해(금) 일체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대표이사 ○○○ 생년월일 (인) ○○○ 생년월일 (인)

* 대표이사는 법인인감 날인,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및
참여인력 모두 기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 37 -

【별표 5】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본인

은(는) 「 (기간 : . . . ~ . . .)」

관련 사업 수행에 대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사업 추진 중은 물
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 38 - (서명 또는 인) 【별표 6】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당
사자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 있어 제공된 상대방
의 비밀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 위해 상대방이 구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
로 제공한 일절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
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상대방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을 받기 전, 이미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서면으
로 증명 가능한 것
제3조(유효기간)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관과 관계없이 상대방으로
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금지) “갑”과“을”은 제공받은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을 구축하는데 있어 인지
하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
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과 “을”은 ○○○○○○○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

  • 39 -

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갑”과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상대방의 허락없이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
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
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에 위반하여 상
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본 계약을 계약체결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의한다.
제10조(기타사항)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
례에 따른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20 년 ○○월 ○○일

“갑” 회사명 :
주

“을” 회사명 : 소: 대표이사:

주
인

소: 대표이사: - 40 - 인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배경

  • 제안요청을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등을 작성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사만의 특징 및 장점을 작성

3. 추진 전략

  • 사업수행 시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전략을 작성

4. 제안요청사항 준수표 • 제안요청서의 구매방안을 파악하도록 작성 【붙임 2】 5. 제안평가항목 준수표

  • 제안서의 평가항목을 파악이 가능하도록 작성

【붙임 3】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주요 보유기술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자본‧부채‧매출 등 작성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솔루션이나 보유기술 작성, 공동수급

체를 이룰 경우 구성원별 역할·출자비율·투입인력

Ⅲ. 사업수행
1. 세부추진계획

  • 세부 추진방향, 일정, 수행인력 등을 작성

2. 제안내용

  • 제안 목표시스템 구성도, 구성방안 등 기술
  • 품목, 규격, 성능, 특징 등 요약 기술

3. 구축방안

  • 세부적인 구축, 수행, 검수, 설치, 보안 등 기술

4. 운영방안

  • 제안내용의 운영, 지원, 품질보증 방안 제시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 방안

  • 본 제안요청과 관련 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 기술

2. 기술지원 방안

  • 하자보수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등 기술

※ 해당 작성 규격은 권고사항임 - 41 -

【붙임 2】 제안요청사항 준수표
제안요청서
목차

제안서 제안요청사항 요약 목차 페이지 비고 Ⅳ-1-가 세부 업무별 일정 [제안서목차] [제안서Page] - Ⅳ-1-나 제조사 정품 및 신품 [제안서목차] [제안서Page] - - 42 -

【붙임 3】 제안평가항목 준수표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요소 요약 제안서 목차 해당 페이지 비고 기술 및 기능 제안장비 성능요구 충족도 [제안서목차] [제안서Page] - - 43 -

【붙임 4】 기술평가 평가표
제 안 사 :
(단위 : 점)

평 가 부 문

평 가 항 목
사업 이해도
(10)

사업수행 전략 일정계획 (20)

(5)
사업수행 조직
(5)
제품 성능
(10)
제품 확장성

제안 제품 (5) (30)

제품 신뢰도
(5)
품질보증
(10)
규격 적합성
(10)

기술 및 기능 요구사항 (30)

(10)
장애복구
(10)
유지관리
(10)

사업 지원 교육훈련 (20)

(5)
정보제공
(5)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사업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참여 기술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등을 평가.
제안서의 적정한 제품 및 성능, 타 제안사 대비 차별화된
성능등을 평가.
제안 제품이 향후 자원(RAM, CPU등)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
한 환경설정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
제조사의 품질보증체계, 국내 기술지원체계, 제품 공급 안정성
및 관련 인증·검증자료 등을 평가.
제안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 각종 인증서
및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평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격의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및 부합성 평가
시스템 구성 규격 충족여부, 도입 대상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
및 최적화 고려여부,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등 요구사
항의 만족도를 평가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가 가능하며 장애에 대한 복구 지원(인원,시간등)이 적절
한지 평가.
제품 사용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품 업데이트 필요 시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절차, 인력, 유지보수기간 등이 적절하며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
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의 적절성을 평가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 등 제공 여부 평가.

총 배 점 평 가 일 : 2026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평가자 성명 :

- 44 - (서명) 【붙임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신 청 기 관 명 』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과학기
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과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
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하는『
사업명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과제과 관련하여 계약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 계
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
니다.
2. 위 과제의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
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
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 기관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
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본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 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 이와 관련 귀 본부의 처
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서약자 : 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관 귀하

  • 45 -

일
대표

(인)

【붙임 6】 보안대책 강구사항
보 안 대 책

강 구 사 항

국가정보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ㆍ규정 준수.
◽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준수.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관련 규정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업무 세부 지침」 등 보안관련 규정준수.

회선 및 장비는 비인가자의 물리적 출입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
◽ 설치된 장소는 인가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가.
◽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후 담당자의 안내 하에 출입.(출입자 명부기재)
◽ 회선 및 장비의 전원·구성은 본 제안요청서의 구매규격 및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에 따라 이중화

설비구축, 방호방재 및 접근ㆍ출입통제 등의 물리적 보안통제.
신규 도입 되는 네트워크 장비는 기본 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 설정
하여 사용.
※ 비밀번호는 영문 소문자, 대문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설정하고, 비밀번호 변경 주기는 3
개월마다 변경한다.

사업수행을 위해 업무상 필요한 서버만 접근 허용.

정보보호시스템 로그를 주기적(매일)으로 분석하여 해킹시도 등 비정상 접속여부 점검.

보안도구(스크랩트등)를 이용하여 월1회 설정 정보 및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결과 조치.
시스템의 업데이트 및 패치 상태는 시스템 일일점검시 업데이트, 패치 상태 체크 및 반영하여 최적상태
유지.

시스템 접근기록은 정보보안 사고시 확인등을 위하여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함.

시스템 설치나 장애처리 목적으로 외부 업체망과 원격접속 불가. (반드시 콘솔 접근)

침입차단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에 꼭 필요한 IP/Port만을 허용하도록 보안정책을 설정.

내부망 보호를 위하여 사설IP주소를 공인IP 주소로 변환하는 사설주소체계를 사용.

방화벽 보안정책을 통한 출발지 IP 및 서비스 포트 제한.
L3이상 스위치 및 라우터(보안기능이 있는 L2 스위치포함) 네트워크 장비는 보안 적합성 검증한 장비
사용.

DDos 대응장비 및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제품은 CC인증(EAL2이상) 받은 제품으로 보안 적합성 검
증한 장비사용.

사업기간 중 산출된 주요 정보에 대해 유출 등에 대한 보안관리 철저.
◽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대외비로 관리)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대외비로 관리)
◽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방 취약점 점검 결과물.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등.

사업장애 및 비상 상황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복구를 위해 매뉴얼 마련.
◽ 재해복구 대상 및 복구 우선순위 정의.
◽ 조직별 책임 및 역할.
◽ 재해 유형 및 대응 방안.
◽ 위기 대응 프로세스 및 복구 절차.

장애대비 비상연락망 구비: 업무담당자, 사업수행업체 등

접속기록은 정보보안사고시 확인 등을 위하여 6개월 이상 보관.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보안업무
규정」 등 규정 적용.

정보시스템및 인프라 구축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관제 업무 영향이 있을 경우 3
일전에 통보하여 업무중단 최소화 함.

- 46 -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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