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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401] 전산인프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환경 정비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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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산인프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환경 정비 용역.hwp =====
참고번호: 261631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전산인프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환경 정비 용역

나. 용역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신규계약

마. 예산금액 : 120,000,000원 (V.A.T 포함)

바. 낙찰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추정가격 : 109,090,909원 2. 사업설명회(없음) 3. 제안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다.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계약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필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마.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4호, 2026.1.29.)에 의거 준수하여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③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바.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1468)으로 등록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둘 다 소지하여야 함(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차. 원활한 서비스 지원 및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기관 소재지에 신속한 현장 대응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춘 업체

카.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제한 대상 사업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특수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만 부분 하도급이 가능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전 하도급 계약서, 하수급인 자격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사전 서면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업이 포함되지 않은 물리적 자산 이전 및 인프라 공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적정사업기간 산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4. 입찰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https://share.google/HyQm9aSpLDo8MrjGE)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제출처 : 우리대학 구매팀(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E-14건물 4층)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3일(금) 14:00까지

  • 방문에 의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라. 제출 서류

  • 제안서 제출 공문서(입찰참가신청서 포함) 1부(대표자 날인)
  • 제안서가 포함된 USB 1개(USB에 회사명 기재 필)
  • 가격제안서 1부(세부 산출내역 포함, 별도 밀봉 날인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인쇄본 총 10부 (1부 기명, 9부 무기명)
  •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필참)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실적증명서 1부

  • 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미제출 시,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처리)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1부 - 관련 서약서 각 1부 6. 제안설명회(없음) : 서면평가 진행

(단, 담당부서에서 대면평가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될 수 있음)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란을 작성하고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동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합니다.

8. 협상 우선대상자 선정방법

기술평가 결과점수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안서평가 = 기술평가(80)+가격평가(20))

9. 협상절차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종료되는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10. 청렴계약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한국과학기술원 협력업체 행동강령(홈페이지-입찰/구매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용역 관련하여 공고문과 붙임 서류(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확인 또는 “원본 대조필”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에 귀속 됩니다.

마.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신문고(www.kaist.ac.kr → 홈페이지 하단 감사실 신문고) 또는 청탁관리자([email protected])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작성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이승훈(☎042-350-8625), 기타 입찰진행에 따른 사항은 우리대학 구매팀 임정빈(☎042-350-23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최근 우리 원 담당자를 사칭한 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메일 및 메시지 확인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공식 도메인 안내: 우리 원 담당자의 공식 이메일 도메인은 jungbean99.kaist.ac.kr입니다.
  • 피싱 식별 방법: 위 도메인 외에 다른 주소(예: .com, .net, 유사 도메인 등)로 발송된 메일은 모두 피싱(사칭)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별지】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한국과학기술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 근무를 하고, □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박스(□)에 체크(√)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아래 표 작성

성
명

소
속

퇴직당시 직위 퇴직당시 근무부서 퇴직일

2.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공고문] 전산인프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환경 정비 용역.pdf =====
참고번호: 261631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전산인프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환경 정비 용역
나. 용역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신규계약
마. 예산금액 : 120,000,000원 (V.A.T 포함)
바. 낙찰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추정가격 : 109,090,909원

2. 사업설명회(없음)

3. 제안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다.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계약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필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마.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4호, 2026.1.29.)에 의거 준수하여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
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17-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③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
가 발생한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
상으로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
SW사업에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바.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1468)으로 등록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소지한 중소기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둘

다 소지하여야 함(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에 한함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차. 원활한 서비스 지원 및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기관 소재지에 신속한 현장 대
응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춘 업체
카.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
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제한 대상 사업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특수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만 부분 하도급이 가능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전 하도급 계약서,
하수급인 자격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사전 서면 승인을 요청하
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업이 포함되지 않은 물리적 자산 이전 및 인프라 공

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적정사업기간
산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4. 입찰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https://share.google/HyQm9aSpLDo8MrjGE)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제출처 : 우리대학 구매팀(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E-14건물 4층)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3일(금) 14:00까지

  • 방문에 의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라. 제출 서류
  • 제안서 제출 공문서(입찰참가신청서 포함) 1부(대표자 날인)
  • 제안서가 포함된 USB 1개(USB에 회사명 기재 필)
  • 가격제안서 1부(세부 산출내역 포함, 별도 밀봉 날인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인쇄본 총 10부 (1부 기명, 9부 무기명)
  •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필참)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실적증명서 1부
  • 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미제출 시,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처리)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1부
  • 관련 서약서 각 1부

6. 제안설명회(없음) : 서면평가 진행
(단, 담당부서에서 대면평가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될 수 있음)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란을 작성하고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동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합니다.

8. 협상 우선대상자 선정방법
기술평가 결과점수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
도의 85%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
에 의하여 결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안서평가 = 기술평가(80)+가격평가(20))

9. 협상절차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이 종료되는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
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10. 청렴계약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한국과학기술원 협력업체 행동강령(홈페이지-입찰/구매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용역 관련하여 공고문과 붙임 서류(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특수
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확인 또는 “원본
대조필”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
에 귀속 됩니다.
마.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신문고(www.kaist.ac.kr → 홈페이지 하단 감사실 신문고) 또는 청탁관리자
([email protected])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작성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이승훈(☎
042-350-8625), 기타 입찰진행에 따른 사항은 우리대학 구매팀 임정빈(☎

042-350-23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최근 우리 원 담당자를 사칭한 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메일 및 메시지 확인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공식 도메인 안내: 우리 원 담당자의 공식 이메일 도메인은 jungbean99.kaist.ac.kr

입니다.
  • 피싱 식별 방법: 위 도메인 외에 다른 주소(예: .com, .net, 유사 도메인 등)로 발

송된 메일은 모두 피싱(사칭)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별지】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한국과학기술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 대
표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 근무를 하고, □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박스(□)에 체크(√)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아래 표 작성
성

명 소 속 퇴직당시 직위 퇴직당시 근무부서 퇴직일

2.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회 사 명 :
대 표 자 :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인) 일

===== [제안요청서] 전산인프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환경 정비 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전산 인프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환경 정비 용역

주관부서 인공위성연구소 2026. 09. 담당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담당자 이철 책임연구원 TEL : (042)350-8637 목 차 1. 사업 개요 1 가. 사업개요 1 나. 목적 및 필요성 1 다. 사업범위 2 라. 기대효과 2 2. 현황 3 가. 전산실 현황도 3 나. 이전 대상 전산 인프라 현황 3 3. 사업 추진방안 4 가. 추진체계 및 역할 4 나. 추진 일정 5 4. 제안요청 내용 6 가. 제안요청 업무내역 6 나. 기본요건 요약 7 5. 제안 요구사항 8 가. 전산 인프라 이전요구사항 8

나. 전산 인프라 기반환경 구성 요구사항 16

다. 테스트 요구사항 18 라. 보안 요구사항 18 마. 품질 요구사항 21 바. 제약사항 22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23 자. 인력 요구사항 27 차. 기타 27 6. 제안서 작성요령 28 가. 제안서의 효력 28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8 다.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 30 7. 제안안내 사항 32 가. 입찰방식 32 나. 제안서 평가방법 33 다. 기술능력 평가기준 35 라. 제출서류 37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7 바. 입찰시 유의사항 38 사. 제안서 보상 38 8. 기타 사항 39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39 나. 입찰의 무효 39 다. 입찰 조건 40 9. 입찰 참가 제안 요청 서식 41 1 사업 개요 가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전산 인프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환경 정비 용역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3) 사업예산 : 금 120,000,000원(VAT포함)

4) 주요 사업범위

❍ 전산 인프라 이전 : 전산 인프라 및 랙 이전 배치, 전산실 통신 케이블 포설

❍ 기반 환경 정비 : 통신 인프라 기반 환경 개선

5)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6) 평가방식

❍ 평가 점수는 제안서(기술)평가(80%) 및 가격평가(20%)로 구성

❍ 제안서(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적용

7) SW 분리발주 : 해당사항 없음

8)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나 목적 및 필요성

❍ 인공위성 개발·시험용 연구장비의 원활한 반입 및 층간 이동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동 내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에 따라 내부 공간 재배치가 필요함.

❍ 연구동 공간 재배치에 따른 전산실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전산장비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중단 및 업무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 신규 전산실의 기반시설 및 네트워크 환경을 개선하여 전산 인프라의 운영 안정성과 관리 효율성을 확보가 필요함

다 사업 범위 ❍ 전산 인프라 이전 계획 수립

  • 전산 인프라 이전 종합상황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이전 시 비상대책 방안 및 이동방안 수립 운영

- 정보 인프라 상세 분석

  • 서비스 중단 및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이전 실행 계획 수립

- 비상대책 및 안정화 지원 방안 수립 ❍ 전산 인프라 이전 실행 - 사전 검증 및 이전 모의 테스트 실시

  • 포장(해체), 이동, 배치(설치), 점검 등 전산 인프라의 안정적 이전 수행

- 이전 결과 검증 및 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 이전 설치를 위한 기반환경 구성

  • TPS실 네트워크 스위치 및 네트워크 케이블을 전산실로 재구성 지원

및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네트워크 케이블 증설

  • CCTV 케이블 인프라 재구성으로 신규 전산실로 통합 선로 구성

- 항온항습기 및 UPS 이전 설치 라 기대 효과

❍ 전산 인프라 이전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공백 최소화 및 최소한의 중단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과 업무의 연속성 보장

❍ 체계적인 이전계획 수립 및 전산 기반환경의 적시 재배치를 통해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이전 후 조속한 시스템 안정화 기반 마련

❍ 노후화된 사용자 및 CCTV 케이블 교체로 네트워크 환경 개선

2 현황 가 전산실 현황도 ❍ 현 전산실 현황도 AS-IS TO-BE 비공개 비공개

※ 세부사항은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되며 필요시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나 이전 대상 전산 인프라 현황 ❍ 전산 인프라 현황 HW 랙 합계 네트워크 보안장비 서버 스토리지 기타 25 9 19 8 3 7 71

※ 전산 인프라는 실물 개수를 기준으로 하며, 일부장비 변경가능

❍ 시스템 구성도

  • 현재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

※ 필요시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3 사업 추진방안 lc 가 추진체계 및 역할 ❍ 사업 추진체계 구성도 시설관리 추진부서 참여부서 전기·통신·시설 개선 사업 지원 사업총괄/관리 이전 계획 수립·검증 유지보수 업체 사업수행업체 사업지원 및 협력 이전 계획 수립·실행 ❍ 사업 추진체계 구성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추진부서 ㅇ 전산 인프라 이전 배치 및 구성 총괄 ㅇ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

  • 전산 인프라 별 서비스 정지 및 가동절차 수행(백업포함)

참여부서 ㅇ 이전계획 수립 및 검증

  • 전산 인프라 시스템 정지 및 가동절차 수행(백업포함)

시설관리

  • 전기·통신·배관 등의 시설물 측량·점검 지원

ㅇ 작업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유지보수 업체 ㅇ 작업 대상 전체 시스템 설정 확인

  • 작업 전 각 시스템 백업 및 시스템 재가동 계획 수립
  • 전산장비 이전 배치 시 서비스 확인에 따른 기술 지원

제안사 ㅇ 기반시설 공사 및 통신공사 이행 ㅇ 전산장비 재배치 ㅇ 네트워크 연결 확인 및 연동지원 ㅇ 잔류장비 폐기 및 정리 나 추진 일정 기간 구분 M1 1 2 3 4 착수 o 사업착수 및 프로젝트 관리 - 착수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관리 협의 이전준비 o 요구사항 분석 및 현황 파악 - 이전대상 현황 파악 - 이전계획 수립 o 사전 검증 및 모의테스트 - 검증 시나리오 및 환경 구축 - 이전계획 검증 테스트 기반환경 구성 o 통신 인프라 운용 환경 구성 - 네트워크 메인 회선 이설 - 통신 케이블 포설 (사용자 / CCTV) 이전실행 o 전산 인프라 이전 및 설치 - 장비 이전 및 재배치 - 케이블링 및 라벨링 안정화 o 시스템 가동 및 안정화 운영 - 정상 가동 후 모니터링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원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업무내역 이전 설계

전산 인프라에 대한 현황분석과 전산실 환경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이전 환경 사전 점검을 통한 이전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업무별, 시간 단위별, 리스크에 대한 대처 수행 방안 수립

기반 환경 구성 랙간 배선 및 케이블 라벨링 사전 검증 및 모의 테스트 실시

이전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전달 및 교육

이전 대상, 내용, 범위, 수행 인력, 조직에 대한 리허설 수행

미비 사항 점검 및 실행계획 보완

사전 대상 시스템의 동작상태 확인 및 모의훈련을 통한 이전 계획의 적합성 검증

전산 인프라 이전 설치

서버, 스위치, 스토리지, 부대시설(항온항습기, UPS) 등 이전

전원 및 네트워크 케이블링 케이블 인프라 재구성 사용자 네트워크 케이블 재구성 CCTV 인프라 케이블 재구성 테스트 및 안정화 이전 시스템 정상 가동 여부 점검 및 안정화 미비 사항 보완 나 기본요건 요약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 사항수 전산 인프라 이전 요구사항

(IRR, IT-Infra Relocation Requirement)

시스템의 안정적 이전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 이전 방안 및 필수 요구사항,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

9 기반환경 구성 요구사항

(IC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Requirement)

전산실내에 전산 인프라 운영의 기반환경 구성을 위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사전 모의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한 추진계획, 추진일정, 추진방법 등 테스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기술

1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 기술

3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기능, 비기능 요구사항 외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 기술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의 절차, 공정, 추진상황보고, 산출물, 검수 등의 전반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기술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2 인력요구사항

(MPR, Manpower Requirement)

사업의 적정한 수행조직 구성 및 적정 인력 제시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1 합계 29

※ 분야별 요구사항 상세내역은 ‘5. 제안 요구사항’ 참조

5 제안 요구사항 가 전산 인프라 이전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1 요구사항 명칭

전산 인프라 이전 및 전산실내 기반환경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 인프라 이전 및 전산실내 기반환경에 관한 일반·공통사항

세부내용

1)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감독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공사법, 전기공사법 등 관련법령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장비 이전비, 장비별 기술비, 전원소켓

(리셉터클) 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사전 점검, 백업, 해체, 포장, 이동, 설치 등 이전과 관련된 전 과정
수행하여야 한다.

5) 이전 대상 시스템의 위험 관리를 위한 복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전산실에 이전 설치되는 대상 장비의 전원 및 통신케이블 연결을
책임지고 설치해야 한다.

7) 사업수행 과정 중 발생되는 폐자재는 제안사가 처리하며, 불용에 따른 유휴 장비 및 부품의 이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8) 전산 인프라의 세부 구성환경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직접방문(사진 촬영, 문서 유출 등 금지) 또는 발주기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9) 본 사업 계약 후, 이전 대상 장비 수량 및 사업 계획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에 일부 변경될 수 있다.

10) 전산실 공사 일정, 설계변경 등의 요인에 따라 본 사업의 세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2 요구사항 명칭 이전 실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시스템 이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세부내용

1) 전산 인프라 이전의 각 단계별 구체적인 활동, 역할분담(조직), 추진계획(일정)을 반영하여 이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전산 인프라의 이전 위치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성
  •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마련하여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
  • 연계된 시스템 및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이전방안 수립

2) 단계별 프로세스에 따라 제안사는 유지보수 업체 등 유관 조직의 임무를
정의하고 기술지원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3) 현행 유지보수 업체와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수행의 위험
최소화를 위한 의사소통체계 구축하여야 한다.

4) 시나리오를 포함한 모의 테스트 계획서 작성, 모의 테스트 실시, 시스템
정지·가동 테스트를 통해 이전계획에 신뢰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5) 시나리오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시스템별 이전순서, 우선순위 및 시간계획 수립
  • 장비 포장(해체), 이동, 설치 등의 방안 수립
  • 이동 경로 (예비경로 포함) 및 시간별 계획

- 이전 수행자 역할 및 책임 정의 - 이전 현황 관제 방안 수립 - 각 전산 인프라별 정상 작동 여부 확인

6) 시스템 포장(해체)ㆍ이동 중의 분실 도난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전산 인프라 이전 이후 환경변화로 인한 성능저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이전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또는 복구를 위한 이전 계획 수립 시 제조사 등 기술지원, 대체품 및 부품 수급 방안 수립하여야 한다.

9) 이전 실행 및 시스템 안정화 등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과업은 제안사의 책임하에 수행해야 한다.

산출정보 이전 실행 계획서, 모의테스트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3 요구사항 명칭 전산 인프라 이전 준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 인프라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 세부내용

1) 이전 대상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현황 파악을 하여야 한다.

  • 이전 대상 시스템의 구성 및 장비별 세부 현황
  • IP주소 파악 및 케이블 현황(UTP, 광케이블)

- 시스템 전원 케이블 및 소켓 현황 - 이전 장비 설치를 위한 통합 선번장 - 서버실 상면 배치도, 랙별 장비 실장도

  • 이전 장비에 대한 정밀실사 및 라벨링 작업

2) 이전 대상 장비의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이전 대상 장비의 포장(해체), 이동, 설치 등 이전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파손, 도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가입

3) 이전 종합 상황반을 운영하여야 한다.

  • 이전 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운영방안 제시

- 이전 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방안 제시

  • 시스템 종료/포장(해체)/이동/설치/시스템가동 등 단계별 이전상황 보고

4) 비상대책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포장(해체), 이동, 설치단계까지 예상 문제들을 분석 후 예방대책 및 조치방법을 강구하여 문제발생 및 조치시간을 최소화 하는 등 비상대책 방안 수립

5) 이전 주요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반환경 점검 및 백업 체크리스트 - 서비스 중단 및 정지, 가동 체크리스트 - 장비 이동 및 설치 체크리스트

6) 이전을 위한 사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전산실 기반환경(네트워크, 전원 등) 점검
  • 각종 라벨, 체크리스트, 랙 실장도 등 작업 확인을 위한 준비사항 점검
  • 이동 경로, 작업자 대기 공간 및 작업공간 점검

7) 임시 라벨링 부착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모든 케이블 및 네트워크 기자재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으로 라벨을 부착하고 이전 사업 수행 전에 포설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반환경 점검 및 백업 체크리스트, 장비 이동 및 설치 체크리스트,
서비스 중단 및 정지/가동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4 요구사항 명칭 사전검증 및 모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검증 및 모의테스트 실시 세부내용

1) 모의테스트 계획서 작성 및 모의테스트 실시

  • 단계별 이전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테스트 실시방안을 제시

- 시스템 이전 모의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 시스템 가동 및 중지 매뉴얼 검증

  • 이전 시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체계적인 이전이 가능

하도록 사전 모의테스트 실시

  • 포장(해체), 이동, 배치(설치) 단계별 테스트 수행

- 전산실 기반환경 최종 점검

  • 이전 시나리오별 역할 및 동선에 따른 소요시간을 점검
  • 장애나 비상상황 등을 대비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출

2) 이전 장비에 대한 전원 기동/종료 및 재부팅 테스트 실시

  • 장비의 재부팅 검증을 실시하여 이전 후 장비 고장 대비

3) 모의테스트는 1회 이상 실시

4) 모의 훈련 결과 등을 반영한 이전 당일의 이전실행 계획서 확정

  • 시간계획, 포장, 장비해체, 이동경로, 인원배치

  • 라벨링, 포장해체, 장비설치, 시험운영 방법 및 장애 복구 등 세부 계획

수립

  • 전산 인프라 이전실행 계획서 최종 업데이트

5) 신규 전산실 환경 사전점검 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

- 네트워크 구축 환경 점검 - 전원케이블 포설 및 통신케이블 포설 점검 - 공조시설, 출입시설 등 확인 - 청소 및 주변정리 상태 확인 산출정보 모의테스트 계획서, 모의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5 요구사항 명칭 전산 인프라 이전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 인프라 이전 수행 세부내용 1) 관련자 소집 및 교육

  • 임무숙지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이전 대상 장비 가동상태를 확인한 후 중지시켜야 한다.

3) 장비 이전시 이동 경로 하중 보강(바닥 및 전산실 플로우)을 하여야
한다.

4) 이전 대상 장비의 해체/포장 및 반출

  • 이전 대상 장비의 이전정보표식 라벨 부착여부 점검

  • 압축된 공기층이 외부 충격 및 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기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

  • 이전 대상 장비의 운송 시 충격흡수 등 포장상태 확인
  • 이전 대상 장비에 대한 해체 및 포장이 완료되면 반출

- 장비 반출/반입 시 확인 및 상황관리 5) 전산실 주변 정리

  • 이전 대상 장비의 반출이 완료되면 폐기물 처리 및 정리

6) 반입 및 포장해체

  • 장비설치 위치로부터 적재 위치까지의 경로상에 있는 위험요소

(문턱, 틈 등)에 대하여 보강자재로 조치

- 포장 상태 확인 및 포장 해체 7) 장비설치 - 장비해체의 역순으로 설치

  • 전원 커넥터, 네트워크 케이블, 시스템 전원케이블, 각종 콘솔 케이블등 연결

8) 시스템 재설치 후 가동

  • 시스템 가동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원인분석 및 문제해결

9) 이전·설치 완료

  • 서비스 재개 후 체크리스트에 의한 분야별 점검

- 서비스 이상 유무 확인

  • 제안사, 유지보수 업체, 발주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집중 모니터링 실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6 요구사항 명칭 업무중단 최소화 이전 및 협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업무 중단의 최소화 및 협업방안 마련 세부내용

1) 이전 기간 중 업무중단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성을 확인하여 업무 중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

제시

2) 유지보수 업체 등과 협업하여 이전 시스템의 네트워크 연동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7 요구사항 명칭 전산 인프라 이전 종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 인프라 이전결과 검증 및 이전 종료 세부내용

1) 이전 설치 완료 후 장비 간의 접속 장애가 없이 서비스 되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한 빠른 조치 후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이전 후 모든 장비의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조치
후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이전결과에 대한 발주기관 확인

  • 발주기관은 케이블 정리 및 이전 완료 상태에 따라 추가로 정리

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4) 전산 인프라 이전종료 선언 5) 전산 인프라 이전 완료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전산 인프라 이전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전 후 전산 인프라 안정화 지원 세부내용 1) 전산 인프라 운영 안정화 지원

  • 이전 후 정상 운영단계에서 각종 예기치 못한 장애에 대한 복구 실시
  • 이전 후 대상 전산 인프라의 특이사항 발생 시 특별점검 실시

2) 전산 인프라 자원 현행화

  • 이전 후 전산 인프라 자원을 현행화하여 최종본으로 제출함

- 구성도 : 구성도(물리, 논리)

  • 전산실 내 설치구역에 대한 상면 배치도, 랙별 장비실장도
  • 선번장, 케이블 포설현황(포트맵), 케이블 라벨 현황 등

산출정보 구성도, 상면 배치도, 랙 실장도, 선번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9 요구사항 명칭 케이블 인프라 재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케이블 재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사용자 케이블 재구성

  • 케이블 포설 전 인공위성연구소의 TPS실 및 사무공간의 케이블 및

연결 상태를 전수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여야 함

  • 통신 케이블 포설에 필요한 자재(아울렛, 패치판넬, 덕트 등)를 제공

하여야 함

  • 사용자 통신 케이블은 CAT5e 이상으로 제공해야 함

2) CCTV 케이블 재구성

  • 케이블 포설 전 발주기관의 기존 CCTV 케이블 현황 및 연결 상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CCTV 케이블 재구성에 필요한 케이블, 커넥터 등 제반 자재를 제공

하여야 함

  • CCTV 케이블 및 관련 자재는 기존과 동등 이상의 규격 및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3) 전산실 내 케이블 통합관리 수행

  • 각 층 TPS실에 분산 운영 중인 사용자 네트워크를 신규 전산실로 이전

하여 통합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기존 CCTV 장비 및 통신 선로를 신규 전산실로 통합하여 CCTV

인프라를 일원화된 체계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나 전산 인프라 기반환경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CR-001 요구사항 명칭 전산 인프라 기반환경 구성 일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실 이전에 필요한 기반환경 구성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제안사는 기반환경 구성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2)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3) 모든 구축에 사용되는 재료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제품 이상으로 사용하여 제안하여야 함. 만일 규격제품이 없거나 주문 제작품일 경우에는 사용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4) 제안사는 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반환경 구성을 진행
하여야 하며, 중첩 또는 누락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하여야 함

5) 제안사는 작업 중 지속적인 현장정리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은 지정장소에 보관해 두었다가 신속히 반출하고, 산업
폐기물은 별도로 분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6) 제안사는 이전과 관련하여 각종 산출물 (케이블 선번장, 설치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검수 완료 이후 안정화 기간동안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CR-002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기반환경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기반환경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구성 요건

  •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시 협의된 규격에 맞게 라벨링하여야 한다.

  • 각 장비 및 케이블에는 명판 및 라벨 작업을 실시하여 명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구성하는 케이블은 네트워크 식별이 용이하도록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색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현재 사용중인 케이블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국제표준 준수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최적의 케이블링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케이블 및 관련 기자재의 성능은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호환성,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케이블 포설은 위치변경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산실의 전산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 전산실 내에 발주기관이 제공한 네트워크 연결장치에서부터 이전 설치되는 시스템까지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광케이블, UTP 케이블 등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고, 통신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모든 케이블 및 배관에 태그를 부착하여 표시하고, 각 랙에 대해서는 노드별로 케이블 번호 및 선번장 작성하여야 한다.

  • 광/UTP 케이블 및 패치패널(코드) 선번 라벨링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산출정보 네트워크 선번장 다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전 모의 테스트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 인프라 이전 모의 테스트(훈련) 세부 계획 수립 및 수행

세부내용

1) 이전 시나리오 및 이전 대상 전산 인프라의 사전 점검을 통해 이전
모의 테스트(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테스트 수행방법, 환경,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
  • 이전 모의테스트 실행 방안 및 모의테스트 환경 구축 방안 제시

2) 전산실 이전 관련 기반환경 구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테스트 수행

  • 전산실 환경 점검, 전원 및 통신 케이블 개통/포설 상태 확인 테스트, 공조시설, 출입시설 등 기반시설 확인 점검 등

3) 이전 모의 테스트 실시

  • 장비 해체, 포장, 운반, 이전 경로 및 동선, 목적지 도착 후 설치 등

상세 시나리오에 의한 시간표 작성 및 모의테스트 실시

- 모의테스트 시행 결과 제출

4) 모의테스트 결과에 따른 이전 관련자 업무 협의 및 주의사항 등 교육

산출정보 모의테스트 세부 계획서, 모의테스트 결과서 라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중 보안 일반사항 세부내용

1)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안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2)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가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과 책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사업수행 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발주기관의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내부 지침을 준수

  •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규처리기준(별첨2)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 수행 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2)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3)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안사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4)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
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5) 사업기간 중 불법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6)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7)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8)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장비 반·출입 대장에 기록함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준수사항 세부내용

1) 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모든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함

3)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즉시 보고해야 함

4) 참여인원에 대하여 1회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5) 참여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6)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술 인력의 보안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마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 등 보안 관리지침 준수 세부내용

1) 시스템 이전 설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목표, 기법 등에 대하여 제시해야 함
  •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및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해야 함
  •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해야 함

2)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발주기관과의 의사
소통방안, 정보보호, 해당 과업 추진 시 문서화 방안 등 사업추진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 하여야 함

  • 공정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전략에 포함시켜야 함
  • 품질보증 활동을 위해 각 단계별 효율적인 점검 방안 제시

3) 기타 품질확보를 위한 사항

  • 장비 이전, 자재, 광케이블 포설 등 모든 용역 작업 수행 시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모든 자재는 최신기종, 최신버전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축

경험 등에 의해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함

관련요구사항 위험 및 이슈 목록/관리내역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검수 및 조치 세부내용

1)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및 기기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현장 외로 반출을 명할 수 있고, 이때 제안사는 응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바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시 적용해야 할 표준 및 지침 등 세부내용

1) 본 사업 수행 시 정보통신공사법, 전기공사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준수하여 사업 수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조치 수행 세부내용

1) 작업자 안전 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한 필수 안전수칙 준수, 위험 방지책 마련 및 제반 조치 이행

2)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신속·정확한 보고체계 구축 및 상시 대비

3)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안전사고, 재해 및 손실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가 전적으로 부담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 세부내용

1)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본 사업의 추진 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 및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배상하여야 함

  • 사업수행 불가 판단기준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9호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사업추진 관련 보안사고,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는 계약자가 모든 민ㆍ형사상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절차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안정화를 위한 업무 수행방안 마련

세부내용

1)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

2) 사업기간 중에 요청되는 개선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 절차 마련

3) 이전 대상 시스템별 제조사 및 유지보수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공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세부내용

1) 사업 공정계획과 비교하여 공정율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해야 함

2) 사업의 수행 내용 및 추진 방법 등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보완·개선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사항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등 관리 세부내용

1)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반작업 일정계획 및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 제시

2)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분야, 시기, 내용, 보고서 작성 등 보고계획 수립

○ 주간보고 - 주간 단위의 업무수행 현황 보고 - 공정 진행실적 및 이슈사항/해결방안 ○ 월간보고 - 주간 단위의 업무수행 현황 보고

  • 공정 진행실적, 이슈사항/해결방안, 인력투입 실적

○ 완료보고 - 전체 사업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이슈보고)

  • 긴급사항 등 주요 협의 및 결정사항 발생 시

산출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이슈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단계별 산출물 작성 및 제출방안 관리

세부내용

1)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반작업 일정계획 및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 제시해야 함

2) 본 사업의 완수를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종 산출물 등을 적기애 제출 하여야 하며 승인 필요 부문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물 세부 내용 제출시기 사업수행 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및 관련 증빙서류 계약 후 7일 이내 이전 및 기반구축 설계서 - 모의테스트 계획서(시나리오 포함) - 모의테스트 결과서 - 이전 세부 계획서 (기반구축 설계 포함) 이전실행 단계 전 완료 보고서 - 사업 완료 보고서 사업종료 이전 보고 및 회의자료 - 주간보고서 - 월간보고서 - 회의록, 이슈보고서 매 주 매 월 수 시 기타 - 그외 요청하는 서류 수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모의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이전 세부계획서, 사업완료보고서

보고 및 회의자료 (주간,월간,회의록,이슈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장소 세부내용

1) 사업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안사와 협의하여 결정함

2)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복합기, 소모품 등 제반 부대장비는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의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검수 절차 세부내용

1) 사업 기간 이내에 완료하고, 최종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함

2) 제안사는 완료보고서를 기준으로 각 부문별 수행 결과를 작성하고, 계약 목적물이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완료되었음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계약 목적물들이 완료보고서와 동일하게 이행되었는지 발주기관 확인
및 검수 진행

4) 사업계약의 종료일이 초과되었을 경우 사업계약 종료일로부터 검수
보완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이 지체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기술지원 세부내용

1) 이전 완료 후 관련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 자문 제공

2) 완료일로부터 1주간 안정화 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 지원 세부내용

1) 이전 작업 중 또는 이전 완료 후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 지원

2)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계획 및 응급처리 대책을 마련 해야 함

3) 이전 완료 후 장비 간의 접속 장애가 없이 서비스가 정상 이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한 빠른 조치 후 결과서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자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 수행조직 구성 및 적정 인력을 제시

세부내용

1)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이전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이전 준비 단계부터 완료까지의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공동이행인 경우 컨소시엄 참여 비율이 높은 사업자) 소속 정규직이여야 함

  • 정보시스템 이전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전산 인프라 구축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술 인력으로 투입

3) 프로젝트 추진일정(WBS)에 따른 전체 투입인력의 업무 분야별 수행자 및 역할 투입 시점과 투입률 명시

  • 수행조직, 조직구성도, 투입인력 세부프로필, 단계별 투입계획, 기술수준, 투입인력의 사업수행 이력을 명시할 것

4) 관련 분야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사업규모 및 경험기술, 참여기간, 역할, 사업규모 등을 제시하고 투입한 기관의 증빙 실적 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5) 투입된 인력은 발주기관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에서 승인 없이 임의로 철수할 수 없음

  • 사업 착수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인력교체 전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함

6) 이전 후 안정화를 위한 지원 조직 구성 및 역할 정의 등 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조직 구성, 인력투입계획서 차 기타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유지보수 업체와 협력하여 이전을 수행해야 한다

제안사는 별도의 자재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케이블 정비에 필요한 케이블 타이 및 벨크로 등의 소모성 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6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이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게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및 추진 일정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할 수 있는 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작성

  • 작성분량: 가급적 A4 100장 이내로 제한

- 본문 12포인트, 줄간격 160% 원칙

  • 수량: 제안서 원본 1부 (정성제안서 및 기타 서류)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 Ⅰ .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및 전제조건 3. 제안의 특성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Ⅲ. 사업수행부문 1. 사업추진 목표 및 주요내용 2. 사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절차 3. 추진전략 Ⅳ. 기술부문 1. 시스템 이전 방안 2. 기반환경 구성 방안 3. 비상대책 및 안정화 Ⅴ. 사업관리기술 1. 사업수행조직 2. 품질보증방안 3. 사업관리 방법론 4. 일정계획 5. 보안관리 Ⅴ. 지원 부분 1. 하자보수 2. 기타 Ⅶ. 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작성항목 작성방법 I. 제안 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을 제시한다. III. 사업수행부문 1.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내용 2. 사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절차 3. 추진전략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목표 및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서비스 운영환경을 고려한 전산 인프라 이전 및 재구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법론과 단계별 추진 절차를 제시한다.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 추진전략을 기술한다.

IV. 기술부문 1. 시스템 이전 방안 2. 기반환경 구성 방안 3. 비상대책 및 안정화

이전 전략 및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이전 준비 사항 및 사전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모의테스트 실시 및 최종 이전 수행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산 인프라의 안정적인 이전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전 결과에 대한 검증 및 안정화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기반 환경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장애 또는 비상상황 대책 방안

  • 장애 시 백업/복구, 비상상황 발생대비 계획/대응/처리/복구 방안의 적정성

전산 인프라 이전·재구성 후 안정화 및 최적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V. 사업관리부문 1. 사업수행조직 2. 품질보증방안 3. 사업관리 방법론 4. 일정계획 5. 보안관리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가 PM 관련 자격증을 제시할 경우 우대

- 참여 업체와의 업무 협력 방안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및 인원,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방안, 자원관리방안, 진도관리방안, 보안관리방안, 문서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의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추진일정에는 단계별 목표를 정의하고, 자원배분계획을 포함하여 기술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을 제시

반입/반출 물품 및 투입인력 보안 등 종합적인 보안대책 제시하여야 한다.

  • 보안 일반사항, 참여인력 보안관리, 문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제 방안을 제시

VI. 지원부문 1. 하자보수 2. 기타

이전 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를 위한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납품한 기자재에 대한 하자보수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사후 관리 등 본 사업과 관련 추가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 기술한다.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VII. 전문업체참여 및 상호협력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상기와 같은 목차를 원칙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안사가 필요시 추가할 수 있음

7 제안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계약임.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①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둘 다 소지하여야 함(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⑥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③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제한 대상 사업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특수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만 부분 하도급이 가능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전 하도급 계약서, 하수급인 자격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사전 서면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업이 포함되지 않은 물리적 자산 이전 및 인프라 공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적정사업기간 산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 평가지군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입찰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 기술능력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다.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한 합산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부문별 득점 순서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후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4)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사업 착수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다 기술능력 평가기준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안)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합계

제안업체
일반

경영상태 (정량평가)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5 5 수행실적 (정량평가)

최근 5년간 용역수행실적(제안요청서 유사 용역 실적)

10 10 사업수행 부문 추진전략 및 방법론 (정성평가) -사업요청 내용의 이해도 -추진전략의 실현가능성 -업무체계의 명확성 10 10 기술부문 시스템 이전 방안 (정성평가) -이전 계획 및 사전 점검 방안의 적합성 -모의테스트 실시 및 수행계획 명확성 -이전 결과에 대한 검증 방안의 타당성 10 30 기반환경 구성 방안 (정성평가)

-통신 인프라(사용자/CCTV 케이블) 등 기반환경 구성 방안 적절성

10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정성평가) -이전시 비상상황 계획의 적정성 -장애대응 방안의 적정성 10 사업관리 부문 사업수행조직 (정성평가) -조직체계의 적정성 -용역책임자(PM)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적정성 5 20 품질보증방안 (정성평가)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5 일정계획 (정성평가) -세부활동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의 합리성 5 보안관리 (정성평가)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물품반입, 출입인원 보안유지 대책 타당성 5 지원부문 하자보수 (정성평가) -이전 후 시스템 안정화 방안에 대한 합리성 -구성된 기반환경에 대한 하자보수 방안 -기존 전산실 폐자재에 철거 방안의 적절성 5 5 합계 80 80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 용역수행실적 평가기준

  • 최근 5년간 제안요청서 유사 용역범위 수행 용역계약실적

용역 수행 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평점 10회 이상 배점의 100% 7회 ~ 9회 배점의 95% 5회 ~ 6회 배점의 90% 5회 미만 배점의 70% 라 제안서류 제출지침 ❍ 제출 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방법 : 방문에 의한 접수만 가능 ❍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제안서 인쇄본 10부.(USB에 저장된 PDF 형식의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
  • 가격제안서 1부 [서식2]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 입찰 이행각서 1부 [서식 3] (법인 임감 날인)
  • 사업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제안서에 내용첨부) 혹은

발주기관에서 발부한 실적증명서 [서식 4]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신용보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서약서 [서식 5] - 기타 공고문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제안요청설명회 : 없음

  • 제안요청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된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함.

마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바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안서 보상대상 및 기준)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8 기타 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으로 함(하자보증보험 증권 제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의 각호에 경우에는 유상 유지 또는 재개발로 보며, 동일 예규 제3항의 각호에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책임이 없음

나 입찰의 무효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연구소가 정하는 입찰공고에 위반한 입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 입찰 조건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9 입찰 참가 제안 요청 서식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안요청설명회 일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 보 증 액: 금

원정 (₩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입찰공고문 제 7항에 근거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대학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대학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대학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용역)입찰공고사항 및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2] 가격 제안서 사 업 명:

제안금액: 금
원정(부가세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OOO 부가가치세포함 OOO 부가가치세포함 OOO 부가가치세포함 직접비 부가가치세포함

합
계

부가가치세포함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2026.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밀봉 별도 제출하고, 입찰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병기하고 (한글가격우선함))

※ 서식은 가격 산출 방식에 따라 수정가능 합니다.

가격산출 세부내역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견적가 개발용역비 식 직접비용1 직접비용2 OOO비 OOO 식 소계 OOO 식 소계

합
계

[서식 3] 입찰 이행각서 ■ 입찰공고 및 입찰내용

  • 전산 인프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환경 정비 용역

■ 입찰일 : 2026년 월
일( ) 00:00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진행 및 방법(입찰공고, 설명회,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사항내용, 입찰참가자격, 입찰업체선정 등)에 대해 사전검토, 숙지 및 확인하였는바 입찰상의 모든 조건을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지금까지 입찰진행 및 방법에 대해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으며, 이에 입찰 이후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향사상의 소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과학기술원 귀하 [서식 4]

발급번호 제
호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조 달 청 등록번호

용
도

입찰참여 제 출 처 한국과학기술원 계약번호 계 약 년월일

품
명

수량

금
액(원)

계약기간 년월일 납 품 처

상기 신청인은 위와같이 우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
청

담당부서 ○○○○과 책 임 자 ○○○ 담 당 자 ○○○ 연 락 처 ○○○

  • 국가 공공 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 가능

[서식 5]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 사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시행하는 “OOOO OOOO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귀관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5] 사업수행조직(필요시) 사업총괄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직위, 성명, 기술경력 직위, 성명, 기술경력 직위, 성명, 기술경력 직위, 성명, 기술경력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경력 생년월일 학력 경험

대학(원)
전공

졸 업 년 월

년
월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기술 자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기술경력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준한다.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함

※ 참여인력은 최소 6개월 이상 제안 사업자에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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