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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373]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민대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5.1억원
#공사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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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21 기숙사 신축공사(통신) 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21 기숙사 신축공사(통신) 입찰공고.hwp =====
공고 제2026-21호

입 찰 공 고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

□공사범위 : 공사내역서 참조

□기초금액 : ₩559,358,000원 [VAT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 전자입찰[스타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3. 입찰일정 구분 일 시 장소 ①입찰 공고 2026.10. 12.(월) 스타빌/나라장터/홈페이지 ②입찰참가 신청

2026.10. 13.(화) 11:00 ~ 2026.11.05(목) 10:00

스타빌 ③현장설명

2026.10. 22.(목) 11:00까지(마감)

경민대학교 효행관(라아홀) ④입찰서 제출(투찰)

2026.11. 06.(금) 11:00 ~ 2026.11.06(금) 14:00

스타빌 ⑤개찰 2026.11. 06.(금) 15:00 스타빌

※ 입찰참가신청, 입찰서제출, 개찰은 모두 경민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 스타빌에서 집행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기간 마감 후 서류 미비 발생 시 입찰 참여가 불가하므로, 가급적 마감 하루 전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구비서류를 사전 검토 받을 수 있도록 준비 바랍니다.

구
분

③현 장 설 명 ②입 찰 참 가 신 청 ⑤개 찰 결 과

일
시

2026년 10월 22일(목) 오전11시까지 2026년 11월 05일(수) 오전10시까지 2026년 11월 06일(목) 14시00분

장
소

효행관 2층 라아홀 (구비서류원본 직접제출) 스타빌[온라인]→ (한파일[PDF] 압축 업로드) 스타빌 (온라인 개찰) 구비서류 ①현장설명참가신청서 [서식5] ②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③정보통신공사면허등록증 사본 1부 ④인감증명서 1부 ⑤재직증명서 1부 ⑥위임장, 신분증사본 각1부 ⑦실적증명서 (실적,기타) - 실적확인서 ,기타 각1부 (4. 입찰참가자격증빙)

※ 서류 제출 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해야 함

①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②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③입찰서(서식2) → (스타빌 온라인투찰 갈음)

④청렴계약이행각서(서식3) ⑤법인등기부등본 ⑥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⑦이행(입찰) 보증보험증권 (5%이상) ⑧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변경시) ⑨정보통신공사면허등록증 사본 1부 ⑩실적증명서(실적,기타)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한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개 찰 ◆ 투찰 1위업체는 [서식4] 4점이상 계약가능함 - [email protected]

※구비서류 순서대로 스켄하여 하나의 PDF(한파일 통합) 스타빌 업로드

4.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② 정보통신업 면허소지 등록 업체

③ 공고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인 업체

④ 신용도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 평가 BBB+등급 이상 업체

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65억원 이상 업체

⑥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21.01~25.12) 정보통신공사업 단일계약 “교육연구시설 중 기숙사” 1억원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단 하도급은 불인정하며 준공완료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실적확인서제출)

⑦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미참가업체 입찰등록배제)

5. 입찰절차

가. 경민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스타빌) 가입 (스타빌 등록 후 입찰진행)

나. 입찰참가신청(등록)

1) 스타빌에서 입찰참가 신청기간 내 입찰참가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 일체 첨부)

2) 입찰참가 승인 심사(서류 미비 및 자격 미달 시 입찰 참가 불가)

3) 2개 미만 업체 신청(등록)할 경우 해당 공고 유찰 처리 후 재공고에 부침

다. 입찰 : 스타빌에서 지정된 시간 내 전자투찰

라. 개찰 및 낙찰업체 선정

마. 낙찰업체 대상 계약 체결 (스타빌을 통한 전자계약)

6. 낙찰자 결정방법

① 복수예비가격은 본 대학 스타빌 프로그램에서 기초금액의 98%~102%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본교에 입찰서 제출시 암호화 되어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중 2개를 선택하
고, 이를 근거로 한 여러개 선택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절삭)

②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입찰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④ 계약은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착공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과 보증금 학교 귀속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1항에 의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증권발행기관 : 경민대학교 :127-82-05553)

② 보증금귀속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

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9. 명시사항

① 낙찰자가 지정 기간 내에 계약에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함

②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③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본 대학 계약사무처리규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규정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④ 개찰결과 담합한 협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 ① 입찰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처 조성준과장
☎ 031-828-7021

② 내역서 관한 사항 : 행정지원처 여종호계장
☎ 031-828-7031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효행관 2층 행정지원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 월 12일 경 민 대 학 교 총 장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칭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2026 – 21호 입찰마감일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율 : 5/100 이상 보 증 액 :

금
원정(₩
)

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대 리 인

위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인) ※법인 인감날인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신
고

위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감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학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법인 인감날인 경민대학교 총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기 관 명 부 서 명 휴대폰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경쟁입찰 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 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서식2]

입
찰
서 (스타빌 온라인투찰 갈음)

입찰공고번호 제 2026-21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 입 찰 금 액 (부가세포함)

일 금
원 정

₩
원정

납품(준공) 년 월 일

년
월
일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사업자(법인)등록번호 : 경 민 대 학 교 총 장 귀하 ★[스타일 온라인 제출 갈음함] [서식3]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민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출된 청렴 계약 특수 조건 내용에 따라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포함하여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경민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경민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4]
「 경 영 상 태」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계약 가능점수는 배점한도 80%(4점) 이상으로한다 (증빙자료제출)

[서식5]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현장설명회개요

일
시

2026년 월 일( ) 시 공 고 번 호 제2026-21호 입찰건명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 대리인및 사용인감 본 현장설명회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앞)

본 현장설명회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자 귀교에서 정한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
임 ①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학교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 ⑤ 재직증명서 1부. ⑥ 위임장, 신분증사본 각1부.

⑦ 이행실적증명서(신용평가서, 시공능력평가서,기타실적 등)
각1부. 끝.

(4. 입찰참가자격증빙)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경민대학교 총장 귀하

===== 2026-21 기숙사 신축공사(통신) 입찰공고.pdf =====
공고 제2026-21호

입 찰 공 고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
□공사범위 : 공사내역서 참조
□기초금액 : ₩559,358,000원 [VAT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 전자입찰[스타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3. 입찰일정
구분

일 시 장소 ①입찰 공고 2026.10. 12.(월) 스타빌/나라장터/홈페이지 ②입찰참가 신청

2026.10. 13.(화) 11:00 ~ 2026.11.05(목) 10:00

스타빌 ③현장설명

2026.10. 22.(목) 11:00까지(마감)

경민대학교 효행관(라아홀) ④입찰서 제출(투찰)

2026.11. 06.(금) 11:00 ~ 2026.11.06(금) 14:00

스타빌 ⑤개찰 2026.11. 06.(금) 15:00 스타빌

※ 입찰참가신청, 입찰서제출, 개찰은 모두 경민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 스타빌에서 집행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기간 마감 후 서류 미비 발생 시 입찰 참여가 불가하므로, 가급적 마감 하루 전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구비서류를 사전 검토 받을 수 있도록 준비 바랍니다.

구 분 ③현 장 설 명 ②입 찰 참 가 신 청 ⑤개 찰 결 과 일 시

2026년 10월 22일(목)
오전11시까지

2026년 11월 05일(수) 오전10시까지 2026년 11월 06일(목) 14시00분

스타빌[온라인]→ (한파일[PDF]
압축 업로드)

스타빌 (온라인 개찰)

효행관 2층 라아홀
(구비서류원본 직접제출)
①현장설명참가신청서 [서식5]
②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③정보통신공사면허등록증
사본 1부
④인감증명서 1부
⑤재직증명서 1부
⑥위임장, 신분증사본 각1부
구비서류 ⑦실적증명서 (실적,기타)

  • 실적확인서 ,기타 각1부

(4. 입찰참가자격증빙)

장 소

①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②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③입찰서(서식2) → (스타빌 온라인투찰 갈음)
④청렴계약이행각서(서식3)
⑤법인등기부등본
⑥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⑦이행(입찰) 보증보험증권 (5%이상)
⑧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변경시)
⑨정보통신공사면허등록증 사본 1부
※ 서류 제출 시 법인인감 또 ⑩실적증명서(실적,기타)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는사용인감 지참해야 함
명기한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구비서류 순서대로 스켄하여 하나의 PDF(한파일 통합) 스타빌 업로드

개 찰
◆ 투찰 1위업체는 [서식4]
4점이상 계약가능함

4.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② 정보통신업 면허소지 등록 업체
③ 공고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가 경기도인 업체
④ 신용도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 평가 BBB+등급 이상 업체
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65억원 이상 업체
⑥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21.01~25.12) 정보통신공사업 단일계약 “교육연구시설 중 기숙사” 1억원이
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단 하도급은 불인정하며 준공완료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실적확인서제출)
⑦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미참가업체 입찰등록배제)

5. 입찰절차
가. 경민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스타빌) 가입 (스타빌 등록 후 입찰진행)
나. 입찰참가신청(등록)
1) 스타빌에서 입찰참가 신청기간 내 입찰참가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 일체 첨부)
2) 입찰참가 승인 심사(서류 미비 및 자격 미달 시 입찰 참가 불가)
3) 2개 미만 업체 신청(등록)할 경우 해당 공고 유찰 처리 후 재공고에 부침
다. 입찰 : 스타빌에서 지정된 시간 내 전자투찰
라. 개찰 및 낙찰업체 선정
마. 낙찰업체 대상 계약 체결 (스타빌을 통한 전자계약)

6. 낙찰자 결정방법
① 복수예비가격은 본 대학 스타빌 프로그램에서 기초금액의 98%~102%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본교에 입찰서 제출시 암호화 되어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중 2개를 선택하
고, 이를 근거로 한 여러개 선택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절삭)
②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입찰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④ 계약은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착공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과 보증금 학교 귀속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1항에 의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증권발행기관 : 경민대학교 :127-82-05553)
② 보증금귀속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
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9. 명시사항
① 낙찰자가 지정 기간 내에 계약에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함
②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③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본 대학 계약사무처리규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령 및 회계규정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④ 개찰결과 담합한 협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 ① 입찰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처 조성준과장

☎ 031-828-7021
② 내역서 관한 사항 : 행정지원처 여종호계장
☎ 031-828-7031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효행관 2층 행정지원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 월 12일

경 민 대 학 교 총 장

[서식1]
처리기간
즉
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상
호
법인명칭
신 청 인

입찰개요

입
찰
보 증 금

주

사 업 자
등록번호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2026 – 21호 입찰건명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 보증금율 : 5/100 이상 보 증 액 : 금 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입찰마감일 2026년 원정(₩ 월 일 )

위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 리 인

․ 성 명 : (인) ※법인 인감날인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신
고

본인감 사용인감

위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학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
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법인 인감날인

경민대학교 총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기 관 명 부 서 명 휴대폰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경쟁입찰 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 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서식2] 입 찰 서 (스타빌 온라인투찰 갈음) 입찰공고번호 제 2026-21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 2026년 월 일 입 찰 금 액 일 금 원 정 (부가세포함) ₩ 원정 납품(준공) 년 년 월 일 월 일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
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사업자(법인)등록번호 : 경 민 대 학 교 총 장 ★[스타일 온라인 제출 갈음함] 귀하 [서식3]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민대
학교에서 발주하는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
과 대리인은 제출된 청렴 계약 특수 조건 내용에 따라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포함하여 성실
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경민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서약자 : 대표 경민대학교 총장 귀하 일 (인) 「 경 영 상 태」 [서식4]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
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
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계약 가능점수는 배점한도 80%(4점) 이상으로한다 (증빙자료제출)

평점

[서식5]
처리기간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신 청 인

현장설명회
개요
대리인및
사용인감

즉

상호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일 시 입찰건명 2026년 월 일( ) 시 공 고 번 호 제2026-21호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
본 현장설명회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신고
합니다.

본 현장설명회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시 주민등록번호(앞) 사용인감

본인은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자 귀교에서 정한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

임

①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학교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
⑤ 재직증명서 1부.
⑥ 위임장, 신분증사본 각1부.
⑦ 이행실적증명서(신용평가서, 시공능력평가서,기타실적 등)

각1부. (4. 입찰참가자격증빙) 2026년 월 신청인(대표자) : 경민대학교 총장 귀하 일 (인) 끝.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통신_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A: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통신 ] Q: 금액: S: 삼천오백구십사만구천 AB: 원 정 AD: ( AE: W AF: 35,949,000 AK: )
A: 비목 C: 구분 L: 금액 M: 구성비 W: 비고
A: 순공사비원가 C: 재료비 E: 직접재료비
E: 간접재료비
E: 작업부산물
E: 소계
C: 노무비 E: 직접노무비(가)
E: 간접노무비(나) M: 직접노무비의 Q: 17.9% W: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7~12개월이하)
E: 소계
C: 경비 E: 기계경비
E: 고용보험료 M: 노무비의 P: 1.01%
E: 산재보험료 M: 노무비의 P: 3.56%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L: 9,584,674 W: 도급액+도급자관급 2천만원이상
E: 건강보험료 L: 9,416,819 M: 직접노무비의 Q: 3.595%
E: 연금보험료 L: 12,442,250 M: 직접노무비의 Q: 4.75%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L: 1,237,370 M: 건강보험료의 Q: 13.14%
E: 기타경비 M: (재+노)의 P: 5.2% W: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7~12개월이하)
E: 퇴직공제부금비 M: W: 도급액+도급자관급 1억원이상
E: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 석면분담금 M: 노무비의 P: 0.006%
E: 임금채권부담금 M: 노무비의 P: 0.09%
E: 소계 L: 32,681,113
C: 계 L: 32,681,113
A: 일반관리비 M: 계의 O: 6.5% W: 5억미만 8% / 5~30억미만 6.5% / 30~100억미만 5% (공급가액 기준)
A: 이윤 M: (노+경비+일.관)의 R: 15% W: 50억미만 15% / 50~300억미만 12% (공급가액 기준)
A: 사급자재비
A: 배상책임공제료
A: 공급가액 L: 32,681,113
A: 부가가치세 L: 3,268,111 M: 공급가액의 Q: 10%
A: 도급액 L: 35,949,000 W: 천단위절사
A: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L: 0 W: 천단위절상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L: 0 W: 천단위절상
A: 총공사비 L: 35,949,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통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통신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통신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옥외통신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전화및LAN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TV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방송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CCTV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CABLE TRAY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2 자 재 구 매 비 B: C: D: 1 M: N: 0102 O: P: Q: 3 R: 2 S: T:
A: 010201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101 통합배선 (V.A.T 포함) B: C: D: 1 M: N: 01020101 O: P: 010201 Q: R: 4 S:
A: 01020102 방송 (V.A.T 포함) B: C: D: 1 M: N: 01020102 O: P: 010201 Q: R: 4 S:
A: 01020103 CCTV (V.A.T 포함) B: C: D: 1 M: N: 01020103 O: P: 010201 Q: R: 4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통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옥외통신설비공사 B: 통신공사
A: 경질비닐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HI 28 mm C: M D: 100 M: 호표 69
A: 경질비닐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HI 36 mm C: M D: 71 M: 호표 70
A: 경질비닐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HI 54 mm C: M D: 160 M: 호표 71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통신) B: 0.6/1kV F-GV 35㎟ C: M D: 155 M: 호표 84
A: 덕트형 케이블트레이(통신) B: DUCT, W 300 C: M D: 55 M: 호표 94
A: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품(통신) B: HOR. ELBOW, W 300 C: M D: 7 M: 호표 95
A: 트레이,덕트지지대-벽체or바닥(통신) B: W300 C: 개소 D: 37 M: 호표 1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SHANK BOLT & NUT, 아연도 C: 개 D: 367 M: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BONDING JUMPER, 38㎟ C: 개 D: 37 M:
A: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CONNECTOR, W 300 C: 개 D: 37 M:
A: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커버커넥터, W300 BAND TYPE C: 개 D: 37 M:
A: 러그단자 (통신) (접지용) B: 동관단자 1 HOLE 35 ㎟ C: 개 D: 2 M: 호표 6
A: 통신맨홀 (사각수공 1호) B: 450x950x700 C: 개소 D: 2 M: 호표 59
A: 관로구방수(통신) B: D 30 C: 개소 D: 3 M: 호표 60
A: 관로구방수(통신) B: D 50 C: 개소 D: 3 M: 호표 61
A: 관로구방수(통신) B: D 65 C: 개소 D: 3 M: 호표 62
A: 관로구방수(통신,동일장소) B: D 30 C: 개소 D: 2 M: 호표 63
A: 관로구방수(통신,동일장소) B: D 50 C: 개소 D: 2 M: 호표 64
A: 관로구방수(통신,동일장소) B: D 65 C: 개소 D: 7 M: 호표 65
A: 경고 테이프(통신용) B: 200*250 C: M D: 108 M: 호표 66
A: 접지봉 (통신) B: 18Φ×2400 mm C: 개 D: 6 M: 호표 108
A: 터파기(기계90%,인력10%) B: 보통토사 C: ㎥ D: 139 M: 호표 41
A: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B: 보통토사 C: ㎥ D: 139 M: 호표 42
A: 볼트형콘넥터 B: U 볼트형, Φ19 C: 개 D: 6 M:
A: [ 합
계 ]
A: 010102 전화및LAN설비공사 B: 통신공사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통신 B: 4㎟(2.25㎜) C: M D: 71 M: 호표 56
A: 강제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아연도 54 mm C: M D: 10 M: 호표 78
A: 경질비닐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HI 16 mm C: M D: 36 M: 호표 67
A: 경질비닐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HI 22 mm C: M D: 24 M: 호표 68
A: 경질비닐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HI 28 mm C: M D: 27 M: 호표 69
A: 경질비닐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HI 54 mm C: M D: 24 M: 호표 71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CD 난연성 16㎜ C: M D: 596 M: 호표 72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CD 난연성 22㎜ C: M D: 51 M: 호표 7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16 mm 비방수 C: M D: 1096 M: 호표 79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통신) B: 0.6/1kV F-GV 6㎟ C: M D: 12 M: 호표 82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통신) B: 0.6/1kV F-GV 35㎟ C: M D: 3 M: 호표 84
A: UTP 케이블 B: CAT 5E. 4P-0.5mm C: M D: 8144 M: 호표 80
A: UTP 케이블 B: CAT 5E. 25P-0.5mm C: M D: 755 M: 호표 81
A: 광섬유 케이블 B: 2Core (S/M) C: M D: 373 M: 호표 15
A: 광섬유 케이블 B: 4Core (S/M) C: M D: 151 M: 호표 16
A: 전선관지지행거-천장(통신) B: W200 C: 개소 D: 1 M: 호표 53
A: UTP 성단+도통 B: 4P C: 개 D: 276 M: 호표 96
A: UTP 성단 B: 25P C: 개 D: 40 M: 호표 97
A: 광섬유케이블 국내성단 B: 2코어 C: 조 D: 32 M: 호표 98
A: 광섬유케이블 국내성단 B: 4코어 C: 조 D: 8 M: 호표 99
A: 광섬유케이블 국내성단 시험비 B: 코어당 C: 조 D: 48 M: 호표 100
A: 러그단자 (통신) (접지용) B: 동관단자 1 HOLE 35 ㎟ C: 개 D: 2 M: 호표 6
A: 아우트렛박스(통신 반복공정) B: 중형4각 54㎜ C: 개 D: 121 M: 호표 102
A: 스위치박스(통신 반복공정) B: 1 개용 54 mm C: 개 D: 136 M: 호표 103
A: 풀박스(통신,반복공정) B: 100×100×100 C: 개 D: 2 M: 호표 105
A: 풀박스(통신,반복공정) B: 200×200×200 C: 개 D: 2 M: 호표 106
A: 전화및LAN용포트 B: MODULAR JACK 8P 2구 C: 개 D: 128 M: 호표 20
A: 전화및LAN용포트 B: SYSTEM BOX용, 8P 2구 C: 개 D: 10 M: 호표 21
A: 광인출구 B: 2CORE C: 개 D: 8 M: 호표 23
A: 강제전선관용 부품 (통신) B: 위샤캡, 54 C C: 개 D: 2 M: 호표 9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121 M:
A: 무선송신기 B: C: EA D: 6 M: 호표 35
A: 무선수신기 B: C: EA D: 1 M: 호표 36
A: 무선경광등 B: C: EA D: 3 M: 호표 37
A: 음성유도기 B: C: EA D: 4 M: 호표 38
A: 통합배선 주자재 B: C: SET D: 1 M: 지급자재
A: [ 합
계 ]
A: 010103 TV설비공사 B: 통신공사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통신 B: 4㎟(2.25㎜) C: M D: 122 M: 호표 56
A: 경질비닐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HI 16 mm C: M D: 41 M: 호표 67
A: 경질비닐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HI 22 mm C: M D: 23 M: 호표 68
A: 경질비닐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HI 28 mm C: M D: 82 M: 호표 69
A: 경질비닐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HI 36 mm C: M D: 5 M: 호표 70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CD 난연성 16㎜ C: M D: 310 M: 호표 7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16 mm 비방수 C: M D: 489 M: 호표 79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통신) B: 0.6/1kV F-GV 16㎟ C: M D: 23 M: 호표 83
A: TV용 고발포동축케이블 B: 5C-HFBT C: M D: 1260 M: 호표 17
A: TV용 고발포동축케이블 B: 7C-HFBT C: M D: 377 M: 호표 18
A: TV용 고발포동축케이블 B: 10C-HFBT C: M D: 55 M: 호표 19
A: 전선관지지행거-천장(통신) B: W300 C: 개소 D: 2 M: 호표 54
A: 압착단자 (통신) (접지용) B: R형동선 나압착 16 ㎟ C: 개 D: 2 M: 호표 7
A: 아우트렛박스(통신 반복공정) B: 중형4각 54㎜ C: 개 D: 60 M: 호표 102
A: 스위치박스(통신 반복공정) B: 1 개용 54 mm C: 개 D: 67 M: 호표 103
A: 풀박스(통신,반복공정) B: 200×200×200 C: 개 D: 2 M: 호표 106
A: T.V분배기함 MAIN B: (4S+8D+AMP)*2 C: 개소 D: 1 M: 호표 28
A: T.V분배기함 -1 B: (2S+8D*2+AMP)*2 C: 개소 D: 4 M: 호표 29
A: T.V분배기함 -P B: BPF*3EA+AMP*5EA C: 개소 D: 1 M: 호표 30
A: T.V공청안테나 B: DIGITAL C: 개소 D: 1 M: 호표 31
A: 위성 안테나 설치 B: D 1200 C: 개소 D: 2 M: 호표 34
A: TV 콘센트 B: 1방 C: 개 D: 67 M: 호표 22
A: 강제전선관용 부품 (통신) B: 위샤캡, 36 C C: 개 D: 1 M: 호표 8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60 M:
A: [ 합
계 ]
A: 010104 방송설비공사 B: 통신공사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통신 B: 1.5㎟(1.38㎜) C: M D: 1210 M: 호표 55
A: 강제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아연도 16 mm C: M D: 121 M: 호표 74
A: 강제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아연도 36 mm C: M D: 28 M: 호표 77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CD 난연성 16㎜ C: M D: 432 M: 호표 7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16 mm 비방수 C: M D: 152 M: 호표 79
A: 0.6/1kV 고내화전선 (F-FR-8) 통신 옥내 B: 2C 1.5 ㎟ C: M D: 216 M: 호표 57
A: 0.6/1kV 고내화전선 (F-FR-8) 통신 옥내 B: 8C 2.5 ㎟ C: M D: 151 M: 호표 58
A: 전선관지지행거(통신) B: 16 C C: 개소 D: 43 M: 호표 51
A: 아우트렛박스(통신 반복공정) B: 8각 54㎜ C: 개 D: 101 M: 호표 101
A: 아우트렛박스(통신 반복공정) B: 중형4각 54㎜ C: 개 D: 4 M: 호표 102
A: 스위치박스(통신 반복공정) B: 2 개용 54 mm C: 개 D: 2 M: 호표 104
A: 스피커단자함 B: 10 P, SUS C: 개 D: 4 M: 호표 24
A: 스피커단자함 B: 50 P, SUS C: 개 D: 1 M: 호표 25
A: PA용 스피커 B: 스피커(S.T), 천정용(3W) C: 개 D: 101 M: 호표 26
A: PA용 스피커 B: 벽부형(3W) C: 개 D: 2 M: 호표 2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C: 개 D: 202 M: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8각, 평 C: 개 D: 101 M: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4 M:
A: 방송 주자재 B: C: SET D: 1 M: 지급자재
A: [ 합
계 ]
A: 010105 CCTV설비공사 B: 통신공사
A: 강제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아연도 16 mm C: M D: 49 M: 호표 74
A: 강제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아연도 22 mm C: M D: 13 M: 호표 75
A: 강제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아연도 28 mm C: M D: 2 M: 호표 76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CD 난연성 16㎜ C: M D: 115 M: 호표 72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CD 난연성 22㎜ C: M D: 28 M: 호표 7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통신반복공정) B: 16 mm 비방수 C: M D: 45 M: 호표 79
A: UTP 케이블 B: CAT 5E. 4P-0.5mm C: M D: 1310 M: 호표 80
A: 전선관지지행거(통신) B: 16 C C: 개소 D: 33 M: 호표 51
A: 전선관지지행거(통신) B: 28 C C: 개소 D: 1 M: 호표 52
A: 전선관지지행거-천장(통신) B: W200 C: 개소 D: 4 M: 호표 53
A: 아우트렛박스(통신 반복공정) B: 중형4각 54㎜ C: 개 D: 2 M: 호표 102
A: 풀박스(통신,반복공정) B: 100×100×100 C: 개 D: 31 M: 호표 10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C: 개 D: 60 M: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2 M:
A: CCTV 주자재 B: C: SET D: 1 M: 관급자재
A: [ 합
계 ]
A: 010106 CABLE TRAY설비공사 B: 통신공사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통신) B: 0.6/1kV F-GV 35㎟ C: M D: 174 M: 호표 84
A: 케이블트레이(통신) B: STRAIGHT,St W450x100Hx2.3t C: M D: 132 M: 호표 85
A: 케이블트레이(통신) B: STRAIGHT,St W500x100Hx2.3t C: M D: 23 M: 호표 86
A: 케이블트레이(통신) B: STRAIGHT,St W600x100Hx2.3t C: M D: 19 M: 호표 87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통신) B: H. ELBOW, St, W450x100Hx2.3t C: 개 D: 12 M: 호표 88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통신) B: H. ELBOW, St, W600x100Hx2.3t C: 개 D: 2 M: 호표 8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통신) B: V. ELBOW, St, W600x100Hx2.3t C: 개 D: 3 M: 호표 90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통신) B: H. TEE, St, W450x100Hx2.3t C: 개 D: 4 M: 호표 91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통신) B: H. TEE, St, W600x100Hx2.3t C: 개 D: 1 M: 호표 9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통신) B: REDUCER, St, W600x100Hx2.3t C: 개 D: 5 M: 호표 93
A: 케이블트레이지지대(통신) B: W450 C: 개소 D: 88 M: 호표 10
A: 케이블트레이지지대(통신) B: W600 C: 개소 D: 15 M: 호표 11
A: 트레이,덕트지지대-벽체or바닥(통신) B: W600 C: 개소 D: 12 M: 호표 13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JOINT CONNECTOR,아연도100Hx2.3 C: 개 D: 116 M: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SHANK BOLT & NUT, 아연도 C: 개 D: 1158 M: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BONDING JUMPER, 38㎟ C: 개 D: 116 M:
A: 관통구 방화폼 (TRAY) B: 450mm C: 개소 D: 4 M: 호표 14
A: [ 합
계 ]
A: 01020101 통합배선 (V.A.T 포함) B: 자 재 구 매 비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A: 통합배선 주자재 B: C: SET D: 1 M: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M:
A: [ 합
계 ]
A: 01020102 방송 (V.A.T 포함) B: 자 재 구 매 비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A: 방송 주자재 B: C: SET D: 1 M: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M:
A: [ 합
계 ]
A: 01020103 CCTV (V.A.T 포함) B: 자 재 구 매 비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A: CCTV 주자재 B: C: SET D: 1 M: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M:
A: [ 합
계 ]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통신_시방서.xlsx =====

[시트: 표지]
B: 경민대 2호동 기숙사 조성사업
B: 통신설비 시방서
A: 2026. 09.
D: 목
차
C: 1 D: 일반 공통 사항 H: 1 I: 일반 공통 사항
C: 2 D: 배관공사 H: 2 I: 배관공사
C: 3 D: 배선공사 H: 3 I: 배선공사
C: 4 D: 구내통신설비 H: 4 I: 구내통신설비
C: 5 D: 광섬유케이블 H: 5 I: TV공시청설비
C: 6 D: TV공시청설비 H: 6 I: 이동통신설비
C: 7 D: 방송설비 H: 7 I: 방송설비
C: 8 D: 방송공동수신설비 H: 8 I: 방송공동수신설비
C: 9 D: 감시카메라설비(CCTV) H: 9 I: 홈네트워크설비
H: 10 I: 인터폰설비
H: 11 I: 비디오폰설비
H: 12 I: 감시카메라설비(CCTV)
H: 13 I: 안전 및 보건 관리
H: 14 I: 광섬유케이블

[시트: 일반 공통 사항]
A: 일반 공통 사항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가) 본 시방서는 특정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 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B: 가) 본 시방서는 특정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 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C: 가) 본 시방서는 특정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 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D: 가) 본 시방서는 특정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 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E: 가) 본 시방서는 특정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 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F: 가) 본 시방서는 특정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 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G: 가) 본 시방서는 특정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 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H: 가) 본 시방서는 특정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 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I: 가) 본 시방서는 특정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 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A: 나) 계약된 제품 사양에 따라 제품 표현 및 형식은 변경 될 수 있다. B: 나) 계약된 제품 사양에 따라 제품 표현 및 형식은 변경 될 수 있다. C: 나) 계약된 제품 사양에 따라 제품 표현 및 형식은 변경 될 수 있다. D: 나) 계약된 제품 사양에 따라 제품 표현 및 형식은 변경 될 수 있다. E: 나) 계약된 제품 사양에 따라 제품 표현 및 형식은 변경 될 수 있다. F: 나) 계약된 제품 사양에 따라 제품 표현 및 형식은 변경 될 수 있다. G: 나) 계약된 제품 사양에 따라 제품 표현 및 형식은 변경 될 수 있다. H: 나) 계약된 제품 사양에 따라 제품 표현 및 형식은 변경 될 수 있다. I: 나) 계약된 제품 사양에 따라 제품 표현 및 형식은 변경 될 수 있다.
A: 다)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의 승인/협의 후 최적의 제품을 적용한다. B: 다)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의 승인/협의 후 최적의 제품을 적용한다. C: 다)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의 승인/협의 후 최적의 제품을 적용한다. D: 다)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의 승인/협의 후 최적의 제품을 적용한다. E: 다)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의 승인/협의 후 최적의 제품을 적용한다. F: 다)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의 승인/협의 후 최적의 제품을 적용한다. G: 다)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의 승인/협의 후 최적의 제품을 적용한다. H: 다)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의 승인/협의 후 최적의 제품을 적용한다. I: 다)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의 승인/협의 후 최적의 제품을 적용한다.
A: 2. 공사의 착수 B: 2. 공사의 착수 C: 2. 공사의 착수 D: 2. 공사의 착수 E: 2. 공사의 착수 F: 2. 공사의 착수 G: 2. 공사의 착수 H: 2. 공사의 착수 I: 2. 공사의 착수
A: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B: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C: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D: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E: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F: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G: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H: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I: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A: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B: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C: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D: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E: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F: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G: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H: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I: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A: 3. 자재의 선정 B: 3. 자재의 선정 C: 3. 자재의 선정 D: 3. 자재의 선정 E: 3. 자재의 선정 F: 3. 자재의 선정 G: 3. 자재의 선정 H: 3. 자재의 선정 I: 3. 자재의 선정
A: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B: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C: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D: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E: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F: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G: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H: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I: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A: 4.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B: 4.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C: 4.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D: 4.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E: 4.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F: 4.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G: 4.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H: 4.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I: 4.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A: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B: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C: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D: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E: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F: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G: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H: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I: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A: 5. 공사시행 B: 5. 공사시행 C: 5. 공사시행 D: 5. 공사시행 E: 5. 공사시행 F: 5. 공사시행 G: 5. 공사시행 H: 5. 공사시행 I: 5. 공사시행
A: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B: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C: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D: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F: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G: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H: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I: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A: 6.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B: 6.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C: 6.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D: 6.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E: 6.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F: 6.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G: 6.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H: 6.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I: 6.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A: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B: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C: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D: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E: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F: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G: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H: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I: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A: 7.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B: 7.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C: 7.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D: 7.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E: 7.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F: 7.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G: 7.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H: 7.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I: 7.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A: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B: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C: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D: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E: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F: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G: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H: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I: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A: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B: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C: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D: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E: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F: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G: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H: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I: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A: 9. 준공검사 B: 9. 준공검사 C: 9. 준공검사 D: 9. 준공검사 E: 9. 준공검사 F: 9. 준공검사 G: 9. 준공검사 H: 9. 준공검사 I: 9. 준공검사
A: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B: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C: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D: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F: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G: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H: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I: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A: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B: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C: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D: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E: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F: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G: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H: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I: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A: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B: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C: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D: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E: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F: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G: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H: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I: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A: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B: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C: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D: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E: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F: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G: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H: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I: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A: 10. 관련법규 B: 10. 관련법규 C: 10. 관련법규 D: 10. 관련법규 E: 10. 관련법규 F: 10. 관련법규 G: 10. 관련법규 H: 10. 관련법규 I: 10. 관련법규
A: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B: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C: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D: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E: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F: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G: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H: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I: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A: (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B: (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C: (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D: (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E: (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F: (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G: (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H: (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I: (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A: (2)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B: (2)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C: (2)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D: (2)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E: (2)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F: (2)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G: (2)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H: (2)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I: (2)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A: (3)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B: (3)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C: (3)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D: (3)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E: (3)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F: (3)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G: (3)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H: (3)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I: (3)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A: (4) 방송통신발전기본법 B: (4) 방송통신발전기본법 C: (4) 방송통신발전기본법 D: (4) 방송통신발전기본법 E: (4) 방송통신발전기본법 F: (4) 방송통신발전기본법 G: (4) 방송통신발전기본법 H: (4) 방송통신발전기본법 I: (4) 방송통신발전기본법
A: (5)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방송법 및 령, 규칙, 기준 B: (5)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방송법 및 령, 규칙, 기준 C: (5)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방송법 및 령, 규칙, 기준 D: (5)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방송법 및 령, 규칙, 기준 E: (5)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방송법 및 령, 규칙, 기준 F: (5)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방송법 및 령, 규칙, 기준 G: (5)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방송법 및 령, 규칙, 기준 H: (5)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방송법 및 령, 규칙, 기준 I: (5)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방송법 및 령, 규칙, 기준
A: (6) 소방법 및 령, 규칙, 기준 B: (6) 소방법 및 령, 규칙, 기준 C: (6) 소방법 및 령, 규칙, 기준 D: (6) 소방법 및 령, 규칙, 기준 E: (6) 소방법 및 령, 규칙, 기준 F: (6) 소방법 및 령, 규칙, 기준 G: (6) 소방법 및 령, 규칙, 기준 H: (6) 소방법 및 령, 규칙, 기준 I: (6) 소방법 및 령, 규칙, 기준
A: (7)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B: (7)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C: (7)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D: (7)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E: (7)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F: (7)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G: (7)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H: (7)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I: (7)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A: (8) 항공법 및 령, 규칙 B: (8) 항공법 및 령, 규칙 C: (8) 항공법 및 령, 규칙 D: (8) 항공법 및 령, 규칙 E: (8) 항공법 및 령, 규칙 F: (8) 항공법 및 령, 규칙 G: (8) 항공법 및 령, 규칙 H: (8) 항공법 및 령, 규칙 I: (8) 항공법 및 령, 규칙
A: (9)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B: (9)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C: (9)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D: (9)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E: (9)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F: (9)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G: (9)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H: (9)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I: (9)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A: (1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B: (1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C: (1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D: (1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 (1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F: (1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G: (1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H: (1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I: (1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A: (11)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B: (11)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C: (11)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D: (11)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E: (11)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F: (11)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G: (11)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H: (11)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I: (11)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A: (12)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B: (12)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C: (12)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D: (12)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E: (12)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F: (12)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G: (12)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H: (12)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I: (12)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A: (13) 옥외 구내선로 배선(TTAS) B: (13) 옥외 구내선로 배선(TTAS) C: (13) 옥외 구내선로 배선(TTAS) D: (13) 옥외 구내선로 배선(TTAS) E: (13) 옥외 구내선로 배선(TTAS) F: (13) 옥외 구내선로 배선(TTAS) G: (13) 옥외 구내선로 배선(TTAS) H: (13) 옥외 구내선로 배선(TTAS) I: (13) 옥외 구내선로 배선(TTAS)
A: (14) 주거용,업무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S) B: (14) 주거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S) C: (14) 주거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S) D: (14) 주거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S) E: (14) 주거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S) F: (14) 주거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S) G: (14) 주거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S) H: (14) 주거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S) I: (14) 주거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S)
A: (15)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B: (1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C: (1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D: (1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E: (1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F: (1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G: (1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H: (1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I: (1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A: (16)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기술지침 B: 다.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기술지침 C: 다.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기술지침 D: 다.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기술지침 E: 다.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기술지침 F: 다.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기술지침 G: 다.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기술지침 H: 다.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기술지침 I: 다.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기술지침
A: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B: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C: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D: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E: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F: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G: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H: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I: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A: 3)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B: 3)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C: 3)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D: 3)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E: 3)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F: 3)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G: 3)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H: 3)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I: 3)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A: 11. 법규의 우선순위 B: 11. 법규의 우선순위 C: 11. 법규의 우선순위 D: 11. 법규의 우선순위 E: 11. 법규의 우선순위 F: 11. 법규의 우선순위 G: 11. 법규의 우선순위 H: 11. 법규의 우선순위 I: 11. 법규의 우선순위
A: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B: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C: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D: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E: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F: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G: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H: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I: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A: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B: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C: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D: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E: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F: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G: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H: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I: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A: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B: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C: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D: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E: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F: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G: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H: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I: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A: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B: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C: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D: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E: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F: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G: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H: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I: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A: 다. 방재 설비 시방서 B: 다. 방재 설비 시방서 C: 다. 방재 설비 시방서 D: 다. 방재 설비 시방서 E: 다. 방재 설비 시방서 F: 다. 방재 설비 시방서 G: 다. 방재 설비 시방서 H: 다. 방재 설비 시방서 I: 다. 방재 설비 시방서
A: 라. 일반시방서 B: 라. 일반시방서 C: 라. 일반시방서 D: 라. 일반시방서 E: 라. 일반시방서 F: 라. 일반시방서 G: 라. 일반시방서 H: 라. 일반시방서 I: 라. 일반시방서
A: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B: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C: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D: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E: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F: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G: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H: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I: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A: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B: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C: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D: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E: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F: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G: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H: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I: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A: 12. 수급인(통신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의 책무 B: 12.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의 책무 C: 12.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의 책무 D: 12.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의 책무 E: 12.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의 책무 F: 12.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의 책무 G: 12.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의 책무 H: 12.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의 책무 I: 12.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의 책무
A: 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B: 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C: 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D: 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E: 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F: 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G: 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H: 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I: 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A: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 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 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 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D: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 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 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F: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 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G: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 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H: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 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I: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 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 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B: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 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C: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 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D: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 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E: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 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F: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 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G: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 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H: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 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I: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 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A: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B: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C: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D: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E: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F: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G: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H: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I: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A: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B: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C: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D: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E: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F: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G: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H: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I: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A: (2)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B: (2)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C: (2)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D: (2)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E: (2)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F: (2)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G: (2)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H: (2)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I: (2)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A: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 B: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 C: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 D: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 E: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 F: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 G: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 H: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 I: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
A: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B: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C: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D: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E: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F: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G: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H: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I: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A: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B: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C: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D: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F: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G: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H: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I: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A: 3) 법령의 준수 B: 3) 법령의 준수 C: 3) 법령의 준수 D: 3) 법령의 준수 E: 3) 법령의 준수 F: 3) 법령의 준수 G: 3) 법령의 준수 H: 3) 법령의 준수 I: 3) 법령의 준수
A: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B: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C: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D: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F: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G: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H: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I: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A: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B: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C: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D: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E: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F: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G: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H: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I: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A: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B: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C: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D: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E: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F: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G: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H: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I: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A: 4) 시공상세도면 B: 4) 시공상세도면 C: 4) 시공상세도면 D: 4) 시공상세도면 E: 4) 시공상세도면 F: 4) 시공상세도면 G: 4) 시공상세도면 H: 4) 시공상세도면 I: 4) 시공상세도면
A: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 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B: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 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C: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 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D: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 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E: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 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F: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 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G: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 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H: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 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I: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 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A: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B: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C: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D: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E: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F: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G: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H: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I: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A: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B: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C: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D: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E: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F: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G: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H: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I: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A: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B: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C: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D: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E: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F: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G: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H: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I: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A: 라.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B: 라.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C: 라.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D: 라.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E: 라.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F: 라.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G: 라.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H: 라.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I: 라.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A: 마.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B: 마.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C: 마.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D: 마.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E: 마.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F: 마.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G: 마.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H: 마.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I: 마.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A: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B: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C: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D: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E: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F: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G: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H: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I: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A: 바.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수급인ㆍ공사감독관의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 한다. B: 바.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수급인ㆍ공사감독관의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 한다. C: 바.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수급인ㆍ공사감독관의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 한다. D: 바.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수급인ㆍ공사감독관의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 한다. E: 바.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수급인ㆍ공사감독관의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 한다. F: 바.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수급인ㆍ공사감독관의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 한다. G: 바.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수급인ㆍ공사감독관의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 한다. H: 바.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수급인ㆍ공사감독관의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 한다. I: 바.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수급인ㆍ공사감독관의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 한다.
A: 5) 승인요청 B: 5) 승인요청 C: 5) 승인요청 D: 5) 승인요청 E: 5) 승인요청 F: 5) 승인요청 G: 5) 승인요청 H: 5) 승인요청 I: 5) 승인요청
A: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B: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C: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D: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E: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F: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G: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H: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I: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A: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B: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C: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D: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E: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F: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G: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H: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I: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A: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B: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C: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D: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E: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F: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G: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H: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I: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A: 6) 대관업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B: 6) 대관업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C: 6) 대관업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D: 6) 대관업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E: 6) 대관업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F: 6) 대관업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G: 6) 대관업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H: 6) 대관업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I: 6) 대관업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A: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B: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C: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D: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E: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F: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G: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H: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I: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A: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B: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C: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D: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E: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F: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G: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H: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I: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A: 13. 자재관리 B: 13. 자재관리 C: 13. 자재관리 D: 13. 자재관리 E: 13. 자재관리 F: 13. 자재관리 G: 13. 자재관리 H: 13. 자재관리 I: 13. 자재관리
A: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B: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C: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D: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E: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F: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G: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H: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I: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A: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B: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C: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D: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E: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F: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G: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H: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I: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A: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B: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C: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D: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E: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F: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G: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H: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I: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A: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 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B: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 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C: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 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D: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 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E: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 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F: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 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G: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 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H: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 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I: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 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A: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한다) B: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한다) C: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한다) D: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한다) E: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한다) F: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한다) G: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한다) H: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한다) I: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한다)
A: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B: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C: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D: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E: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F: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G: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H: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I: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A: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B: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C: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D: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E: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F: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G: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H: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I: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A: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B: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C: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D: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E: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F: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G: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H: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I: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A: 사용한다. B: 사용한다. C: 사용한다. D: 사용한다. E: 사용한다. F: 사용한다. G: 사용한다. H: 사용한다. I: 사용한다.
A: 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 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B: 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 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C: 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 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D: 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 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E: 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 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F: 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 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G: 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 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H: 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 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I: 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 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A: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B: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C: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D: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F: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G: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H: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I: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A: 14. 안전보건 B: 14. 안전보건 C: 14. 안전보건 D: 14. 안전보건 E: 14. 안전보건 F: 14. 안전보건 G: 14. 안전보건 H: 14. 안전보건 I: 14. 안전보건
A: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B: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C: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D: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E: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F: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G: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H: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I: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A: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B: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C: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D: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E: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F: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G: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H: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I: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A: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B: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C: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D: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E: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F: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G: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H: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I: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A: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B: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C: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D: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E: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F: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G: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H: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I: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시트: 배관공사]
A: 배관공사
A: 1. 옥내배관 공통사항 B: 1. 옥내배관 공통사항 C: 1. 옥내배관 공통사항 D: 1. 옥내배관 공통사항 E: 1. 옥내배관 공통사항 F: 1. 옥내배관 공통사항 G: 1. 옥내배관 공통사항 H: 1. 옥내배관 공통사항 I: 1. 옥내배관 공통사항
A: 가. 적용범위 B: 가. 적용범위 C: 가. 적용범위 D: 가. 적용범위 E: 가. 적용범위 F: 가. 적용범위 G: 가. 적용범위 H: 가. 적용범위 I: 가. 적용범위
A: 1) 요약 B: 1) 요약 C: 1) 요약 D: 1) 요약 E: 1) 요약 F: 1) 요약 G: 1) 요약 H: 1) 요약 I: 1) 요약
A: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B: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C: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D: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E: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F: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G: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H: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I: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A: 2) 주요내용 B: 2) 주요내용 C: 2) 주요내용 D: 2) 주요내용 E: 2) 주요내용 F: 2) 주요내용 G: 2) 주요내용 H: 2) 주요내용 I: 2) 주요내용
A: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B: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C: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D: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E: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F: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G: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H: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I: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A: 나. 다른 공사와의 협조 B: 나. 다른 공사와의 협조 C: 나. 다른 공사와의 협조 D: 나. 다른 공사와의 협조 E: 나. 다른 공사와의 협조 F: 나. 다른 공사와의 협조 G: 나. 다른 공사와의 협조 H: 나. 다른 공사와의 협조 I: 나. 다른 공사와의 협조
A: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B: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C: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D: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E: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F: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G: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H: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I: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A: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B: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C: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D: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E: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F: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G: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H: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I: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A: 다. 환경요구사항 B: 다. 환경요구사항 C: 다. 환경요구사항 D: 다. 환경요구사항 E: 다. 환경요구사항 F: 다. 환경요구사항 G: 다. 환경요구사항 H: 다. 환경요구사항 I: 다. 환경요구사항
A: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 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B: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 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C: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 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D: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 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E: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 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F: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 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G: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 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H: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 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I: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 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1)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B: 1)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C: 1)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D: 1)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E: 1)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F: 1)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G: 1)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H: 1)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I: 1)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A: 2)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B: 2)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C: 2)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D: 2)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E: 2)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F: 2)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G: 2)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H: 2)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I: 2)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A: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 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 이상으로 B: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 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 이상으로 C: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 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 이상으로 D: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 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 이상으로 E: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 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 이상으로 F: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 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 이상으로 G: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 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 이상으로 H: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 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 이상으로 I: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 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 이상으로
A: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B: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C: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D: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E: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F: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G: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H: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I: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A: 3)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 장치용 지지수 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B: 3)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 장치용 지지수 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C: 3)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 장치용 지지수 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D: 3)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 장치용 지지수 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E: 3)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 장치용 지지수 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F: 3)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 장치용 지지수 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G: 3)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 장치용 지지수 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H: 3)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 장치용 지지수 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I: 3)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 장치용 지지수 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A: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B: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C: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D: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E: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F: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G: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H: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I: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A: 2. 금속관 공사 B: 2. 금속관 공사 C: 2. 금속관 공사 D: 2. 금속관 공사 E: 2. 금속관 공사 F: 2. 금속관 공사 G: 2. 금속관 공사 H: 2. 금속관 공사 I: 2. 금속관 공사
A: 2.1. 일반사항 B: 2.1. 일반사항 C: 2.1. 일반사항 D: 2.1. 일반사항 E: 2.1. 일반사항 F: 2.1. 일반사항 G: 2.1. 일반사항 H: 2.1. 일반사항 I: 2.1. 일반사항
A: 가. 적용범위 B: 가. 적용범위 C: 가. 적용범위 D: 가. 적용범위 E: 가. 적용범위 F: 가. 적용범위 G: 가. 적용범위 H: 가. 적용범위 I: 가. 적용범위
A: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B: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C: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D: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E: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F: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G: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H: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I: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A: 2.2. 재료 B: 2.2. 재료 C: 2.2. 재료 D: 2.2. 재료 E: 2.2. 재료 F: 2.2. 재료 G: 2.2. 재료 H: 2.2. 재료 I: 2.2. 재료
A: 1) 전선관 및 부속품 B: 1) 전선관 및 부속품 C: 1) 전선관 및 부속품 D: 1) 전선관 및 부속품 E: 1) 전선관 및 부속품 F: 1) 전선관 및 부속품 G: 1) 전선관 및 부속품 H: 1) 전선관 및 부속품 I: 1) 전선관 및 부속품
A: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B: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C: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D: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E: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F: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G: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H: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I: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A: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D: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E: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F: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G: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H: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I: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A: 다)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B: 다)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C: 다)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D: 다)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E: 다)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F: 다)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G: 다)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H: 다)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I: 다)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A: 라)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B: 라)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C: 라)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D: 라)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E: 라)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F: 라)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G: 라)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H: 라)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I: 라)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A: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B: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C: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D: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E: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F: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G: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H: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I: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A: 마)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B: 마)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C: 마)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D: 마)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E: 마)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F: 마)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G: 마)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H: 마)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I: 마)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A: 바)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B: 바)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C: 바)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D: 바)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E: 바)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F: 바)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G: 바)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H: 바)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I: 바)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A: 2) 전선 B: 2) 전선 C: 2) 전선 D: 2) 전선 E: 2) 전선 F: 2) 전선 G: 2) 전선 H: 2) 전선 I: 2) 전선
A: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B: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C: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D: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E: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F: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G: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H: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I: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A: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B: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C: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D: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E: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F: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G: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H: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I: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A: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B: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C: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D: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E: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F: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G: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H: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I: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A: 3. 합성수지관 공사 B: 3. 합성수지관 공사 C: 3. 합성수지관 공사 D: 3. 합성수지관 공사 E: 3. 합성수지관 공사 F: 3. 합성수지관 공사 G: 3. 합성수지관 공사 H: 3. 합성수지관 공사 I: 3. 합성수지관 공사
A: 3.1. 일반사항 B: 3.1. 일반사항 C: 3.1. 일반사항 D: 3.1. 일반사항 E: 3.1. 일반사항 F: 3.1. 일반사항 G: 3.1. 일반사항 H: 3.1. 일반사항 I: 3.1. 일반사항
A: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B: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C: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D: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E: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F: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G: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H: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I: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A: 3.2. 재료 B: 3.2. 재료 C: 3.2. 재료 D: 3.2. 재료 E: 3.2. 재료 F: 3.2. 재료 G: 3.2. 재료 H: 3.2. 재료 I: 3.2. 재료
A: 1) 전선관 및 부속품 B: 1) 전선관 및 부속품 C: 1) 전선관 및 부속품 D: 1) 전선관 및 부속품 E: 1) 전선관 및 부속품 F: 1) 전선관 및 부속품 G: 1) 전선관 및 부속품 H: 1) 전선관 및 부속품 I: 1) 전선관 및 부속품
A: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6, KS C 8437, KS C 8441, KS C 8456에 B: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6, KS C 8437, KS C 8441, KS C 8456에 C: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6, KS C 8437, KS C 8441, KS C 8456에 D: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6, KS C 8437, KS C 8441, KS C 8456에 E: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6, KS C 8437, KS C 8441, KS C 8456에 F: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6, KS C 8437, KS C 8441, KS C 8456에 G: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6, KS C 8437, KS C 8441, KS C 8456에 H: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6, KS C 8437, KS C 8441, KS C 8456에 I: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6, KS C 8437, KS C 8441, KS C 8456에
A: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C: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D: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F: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G: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H: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I: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나)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 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B: 나)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 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C: 나)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 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D: 나)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 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E: 나)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 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F: 나)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 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G: 나)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 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H: 나)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 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I: 나)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 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A: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 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 속품 중 분진 방폭형 B: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 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 속품 중 분진 방폭형 C: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 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 속품 중 분진 방폭형 D: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 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 속품 중 분진 방폭형 E: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 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 속품 중 분진 방폭형 F: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 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 속품 중 분진 방폭형 G: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 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 속품 중 분진 방폭형 H: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 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 속품 중 분진 방폭형 I: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 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 속품 중 분진 방폭형
A: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B: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C: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D: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E: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F: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G: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H: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I: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A: 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B: 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C: 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D: 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E: 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F: 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G: 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H: 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I: 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A: 2) 전선 B: 2) 전선 C: 2) 전선 D: 2) 전선 E: 2) 전선 F: 2) 전선 G: 2) 전선 H: 2) 전선 I: 2) 전선
A: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B: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C: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D: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E: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F: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G: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H: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I: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A: 적용하지 않는다. B: 적용하지 않는다. C: 적용하지 않는다. D: 적용하지 않는다. E: 적용하지 않는다. F: 적용하지 않는다. G: 적용하지 않는다. H: 적용하지 않는다. I: 적용하지 않는다.
A: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B: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C: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D: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E: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F: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G: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H: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I: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A: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B: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C: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D: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E: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F: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G: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H: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I: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A: 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B: 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C: 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D: 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E: 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F: 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G: 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H: 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I: 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A: 4.1. 일반사항 B: 4.1. 일반사항 C: 4.1. 일반사항 D: 4.1. 일반사항 E: 4.1. 일반사항 F: 4.1. 일반사항 G: 4.1. 일반사항 H: 4.1. 일반사항 I: 4.1. 일반사항
A: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B: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C: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D: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E: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F: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G: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H: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I: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A: 4.2. 재료 B: 4.2. 재료 C: 4.2. 재료 D: 4.2. 재료 E: 4.2. 재료 F: 4.2. 재료 G: 4.2. 재료 H: 4.2. 재료 I: 4.2. 재료
A: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C: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D: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F: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G: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H: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I: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가)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B: 가)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C: 가)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D: 가)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E: 가)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F: 가)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G: 가)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H: 가)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I: 가)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A: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 B: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 C: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 D: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 E: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 F: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 G: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 H: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 I: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
A: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B: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C: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D: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E: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F: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G: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H: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I: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A: 나)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B: 나)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C: 나)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D: 나)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E: 나)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F: 나)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G: 나)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H: 나)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I: 나)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A: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B: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C: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D: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E: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F: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G: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H: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I: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A: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B: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C: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D: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E: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F: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G: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H: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I: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A: (3)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B: (3)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C: (3)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D: (3)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E: (3)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F: (3)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G: (3)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H: (3)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I: (3)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A: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B: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C: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D: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E: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F: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G: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H: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I: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A: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B: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C: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D: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E: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F: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G: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H: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I: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A: 2) 전선 B: 2) 전선 C: 2) 전선 D: 2) 전선 E: 2) 전선 F: 2) 전선 G: 2) 전선 H: 2) 전선 I: 2) 전선
A: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B: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C: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D: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E: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F: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G: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H: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I: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A: 적용하지 않는다. B: 적용하지 않는다. C: 적용하지 않는다. D: 적용하지 않는다. E: 적용하지 않는다. F: 적용하지 않는다. G: 적용하지 않는다. H: 적용하지 않는다. I: 적용하지 않는다.
A: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B: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C: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D: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E: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F: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G: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H: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I: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A: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B: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C: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D: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E: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F: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G: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H: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I: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A: 5. 박스 및 커버 B: 5. 박스 및 커버 C: 5. 박스 및 커버 D: 5. 박스 및 커버 E: 5. 박스 및 커버 F: 5. 박스 및 커버 G: 5. 박스 및 커버 H: 5. 박스 및 커버 I: 5. 박스 및 커버
A: 5.1. 일반사항 B: 6.1. 일반사항 C: 6.1. 일반사항 D: 6.1. 일반사항 E: 6.1. 일반사항 F: 6.1. 일반사항 G: 6.1. 일반사항 H: 6.1. 일반사항 I: 6.1. 일반사항
A: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B: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C: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D: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E: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F: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G: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H: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I: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A: 5.2. 재료 B: 6.2. 재료 C: 6.2. 재료 D: 6.2. 재료 E: 6.2. 재료 F: 6.2. 재료 G: 6.2. 재료 H: 6.2. 재료 I: 6.2. 재료
A: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B: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C: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D: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E: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F: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G: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H: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I: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A: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B: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C: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D: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E: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F: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G: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H: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I: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A: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B: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C: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D: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E: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F: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G: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H: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I: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A: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 B: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 C: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 D: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 E: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 F: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 G: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 H: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 I: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
A: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B: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C: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D: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F: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G: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H: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I: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A: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B: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C: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D: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E: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F: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G: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H: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I: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A: 다. 아우트렛 박스류 B: 다. 아우트렛 박스류 C: 다. 아우트렛 박스류 D: 다. 아우트렛 박스류 E: 다. 아우트렛 박스류 F: 다. 아우트렛 박스류 G: 다. 아우트렛 박스류 H: 다. 아우트렛 박스류 I: 다. 아우트렛 박스류
A: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B: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C: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D: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E: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F: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G: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H: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I: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A: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 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B: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 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C: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 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D: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 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E: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 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F: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 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G: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 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H: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 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I: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 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A: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B: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C: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D: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E: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F: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G: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H: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I: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A: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B: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C: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D: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E: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F: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G: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H: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I: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A: 6. 지지금구류 B: 7. 지지금구류 C: 7. 지지금구류 D: 7. 지지금구류 E: 7. 지지금구류 F: 7. 지지금구류 G: 7. 지지금구류 H: 7. 지지금구류 I: 7. 지지금구류
A: 6.1. 일반사항 B: 7.1. 일반사항 C: 7.1. 일반사항 D: 7.1. 일반사항 E: 7.1. 일반사항 F: 7.1. 일반사항 G: 7.1. 일반사항 H: 7.1. 일반사항 I: 7.1. 일반사항
A: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B: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C: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D: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E: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F: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G: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H: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I: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A: 6.2. 재료 B: 7.2. 재료 C: 7.2. 재료 D: 7.2. 재료 E: 7.2. 재료 F: 7.2. 재료 G: 7.2. 재료 H: 7.2. 재료 I: 7.2. 재료
A: 1) 래크 및 지지금구 B: 1) 래크 및 지지금구 C: 1) 래크 및 지지금구 D: 1) 래크 및 지지금구 E: 1) 래크 및 지지금구 F: 1) 래크 및 지지금구 G: 1) 래크 및 지지금구 H: 1) 래크 및 지지금구 I: 1) 래크 및 지지금구
A: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B: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C: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D: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E: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F: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G: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H: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I: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A: 가)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B: 가)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C: 가)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D: 가)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E: 가)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F: 가)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G: 가)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H: 가)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I: 가)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A: 나)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 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B: 나)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 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C: 나)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 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D: 나)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 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E: 나)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 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F: 나)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 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G: 나)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 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H: 나)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 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I: 나)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 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A: 라)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 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B: 라)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 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C: 라)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 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D: 라)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 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E: 라)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 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F: 라)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 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G: 라)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 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H: 라)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 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I: 라)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 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A: 2) 행거 B: 2) 행거 C: 2) 행거 D: 2) 행거 E: 2) 행거 F: 2) 행거 G: 2) 행거 H: 2) 행거 I: 2) 행거
A: 가)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B: 가)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C: 가)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D: 가)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E: 가)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F: 가)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G: 가)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H: 가)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I: 가)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A: 나)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B: 나)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C: 나)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D: 나)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E: 나)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F: 나)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G: 나)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H: 나)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I: 나)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A: 3) 기타 B: 3) 기타 C: 3) 기타 D: 3) 기타 E: 3) 기타 F: 3) 기타 G: 3) 기타 H: 3) 기타 I: 3) 기타
A: 가)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B: 가)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C: 가)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D: 가)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E: 가)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F: 가)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G: 가)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H: 가)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I: 가)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A: 나) 볼트, 너트 및 와샤 B: 나) 볼트, 너트 및 와샤 C: 나) 볼트, 너트 및 와샤 D: 나) 볼트, 너트 및 와샤 E: 나) 볼트, 너트 및 와샤 F: 나) 볼트, 너트 및 와샤 G: 나) 볼트, 너트 및 와샤 H: 나) 볼트, 너트 및 와샤 I: 나) 볼트, 너트 및 와샤
A: 다) 부속품 B: 다) 부속품 C: 다) 부속품 D: 다) 부속품 E: 다) 부속품 F: 다) 부속품 G: 다) 부속품 H: 다) 부속품 I: 다) 부속품
A: (1) 케이블 트레이 B: (1) 케이블 트레이 C: (1) 케이블 트레이 D: (1) 케이블 트레이 E: (1) 케이블 트레이 F: (1) 케이블 트레이 G: (1) 케이블 트레이 H: (1) 케이블 트레이 I: (1) 케이블 트레이
A: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B: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C: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D: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E: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F: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G: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H: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I: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A: (2) 금속덕트 B: (2) 금속덕트 C: (2) 금속덕트 D: (2) 금속덕트 E: (2) 금속덕트 F: (2) 금속덕트 G: (2) 금속덕트 H: (2) 금속덕트 I: (2) 금속덕트
A: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B: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C: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D: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E: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F: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G: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H: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I: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A: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 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B: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 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C: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 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D: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 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E: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 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F: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 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G: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 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H: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 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I: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 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A: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B: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C: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D: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E: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F: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G: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H: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I: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A: (3) 전선관 및 박스 B: (3) 전선관 및 박스 C: (3) 전선관 및 박스 D: (3) 전선관 및 박스 E: (3) 전선관 및 박스 F: (3) 전선관 및 박스 G: (3) 전선관 및 박스 H: (3) 전선관 및 박스 I: (3) 전선관 및 박스
A: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B: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C: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D: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E: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F: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G: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H: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I: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A: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B: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C: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D: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E: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F: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G: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H: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I: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A: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B: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C: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D: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E: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F: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G: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H: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I: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A: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B: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C: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D: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E: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F: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G: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H: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I: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A: (4) 덕트 분기용 박스 B: (4) 덕트 분기용 박스 C: (4) 덕트 분기용 박스 D: (4) 덕트 분기용 박스 E: (4) 덕트 분기용 박스 F: (4) 덕트 분기용 박스 G: (4) 덕트 분기용 박스 H: (4) 덕트 분기용 박스 I: (4) 덕트 분기용 박스
A: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B: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C: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D: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E: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F: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G: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H: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I: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A: 이상은 뚜껑을 설치 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B: 이상은 뚜껑을 설치 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C: 이상은 뚜껑을 설치 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D: 이상은 뚜껑을 설치 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E: 이상은 뚜껑을 설치 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F: 이상은 뚜껑을 설치 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G: 이상은 뚜껑을 설치 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H: 이상은 뚜껑을 설치 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I: 이상은 뚜껑을 설치 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A: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B: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C: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D: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E: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F: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G: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H: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I: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A: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 용하여 2회 를 칠하여야 한다. B: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 용하여 2회 를 칠하여야 한다. C: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 용하여 2회 를 칠하여야 한다. D: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 용하여 2회 를 칠하여야 한다. E: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 용하여 2회 를 칠하여야 한다. F: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 용하여 2회 를 칠하여야 한다. G: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 용하여 2회 를 칠하여야 한다. H: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 용하여 2회 를 칠하여야 한다. I: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 용하여 2회 를 칠하여야 한다.
A: 7.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B: 8.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C: 8.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D: 8.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E: 8.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F: 8.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G: 8.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H: 8.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I: 8.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A: 7.1. 일반사항 B: 8.1. 일반사항 C: 8.1. 일반사항 D: 8.1. 일반사항 E: 8.1. 일반사항 F: 8.1. 일반사항 G: 8.1. 일반사항 H: 8.1. 일반사항 I: 8.1. 일반사항
A: 이 절은 통신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B: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C: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D: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E: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F: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G: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H: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I: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A: 7.2. 재료 B: 8.2. 재료 C: 8.2. 재료 D: 8.2. 재료 E: 8.2. 재료 F: 8.2. 재료 G: 8.2. 재료 H: 8.2. 재료 I: 8.2. 재료
A: 가. 재료 B: 가. 재료 C: 가. 재료 D: 가. 재료 E: 가. 재료 F: 가. 재료 G: 가. 재료 H: 가. 재료 I: 가. 재료
A: 1) 규격 B: 1) 규격 C: 1) 규격 D: 1) 규격 E: 1) 규격 F: 1) 규격 G: 1) 규격 H: 1) 규격 I: 1) 규격
A: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C: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D: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F: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G: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H: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I: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B: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C: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D: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E: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F: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G: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H: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I: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A: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B: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C: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D: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E: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F: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G: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H: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I: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A: 다)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B: 다)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C: 다)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D: 다)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E: 다)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F: 다)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G: 다)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H: 다)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I: 다)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A: 2)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B: 2) 지중전선의 종류 C: 2) 지중전선의 종류 D: 2) 지중전선의 종류 E: 2) 지중전선의 종류 F: 2) 지중전선의 종류 G: 2) 지중전선의 종류 H: 2) 지중전선의 종류 I: 2) 지중전선의 종류
A: 준주택오피스텔의 인입배관의 내경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B: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C: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D: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E: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F: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G: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H: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I: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A: (1)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최소 54㎜ 이상
A: (2)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최소 36㎜ 이상
A: 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B: 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C: 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D: 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E: 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F: 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G: 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H: 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I: 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A: 가)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 리트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 B: 가)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 리트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 C: 가)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 리트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 D: 가)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 리트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 E: 가)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 리트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 F: 가)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 리트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 G: 가)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 리트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 H: 가)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 리트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 I: 가)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 리트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
A: (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 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B: (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 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C: (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 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D: (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 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E: (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 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F: (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 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G: (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 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H: (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 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I: (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 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나)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B: 나)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C: 나)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D: 나)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E: 나)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F: 나)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G: 나)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H: 나)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I: 나)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A: 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 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B: 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 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C: 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 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D: 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 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E: 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 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F: 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 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G: 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 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H: 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 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I: 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 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시트: 배선공사]
A: 배선공사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B: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C: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D: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E: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F: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G: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H: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I: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A: 2. 재료 B: 2. 재료 C: 2. 재료 D: 2. 재료 E: 2. 재료 F: 2. 재료 G: 2. 재료 H: 2. 재료 I: 2. 재료
A: 가. 전선 및 케이블 B: 가. 전선 및 케이블 C: 가. 전선 및 케이블 D: 가. 전선 및 케이블 E: 가. 전선 및 케이블 F: 가. 전선 및 케이블 G: 가. 전선 및 케이블 H: 가. 전선 및 케이블 I: 가. 전선 및 케이블
A: 1) 일반품질수준 B: 1) 일반품질수준 C: 1) 일반품질수준 D: 1) 일반품질수준 E: 1) 일반품질수준 F: 1) 일반품질수준 G: 1) 일반품질수준 H: 1) 일반품질수준 I: 1) 일반품질수준
A: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B: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C: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D: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E: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F: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G: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H: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I: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A: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B: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C: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D: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E: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F: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G: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H: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I: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A: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B: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C: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D: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E: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F: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G: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H: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I: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A: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B: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C: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D: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E: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F: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G: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H: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I: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A: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B: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C: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D: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E: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F: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G: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H: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I: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A: 2) KS 전선 및 케이블 B: 2) KS 전선 및 케이블 C: 2) KS 전선 및 케이블 D: 2) KS 전선 및 케이블 E: 2) KS 전선 및 케이블 F: 2) KS 전선 및 케이블 G: 2) KS 전선 및 케이블 H: 2) KS 전선 및 케이블 I: 2) KS 전선 및 케이블
A: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D: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F: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G: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H: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I: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B: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C: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D: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E: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F: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G: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H: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I: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A: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B: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C: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D: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E: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F: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G: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H: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I: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A: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B: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C: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D: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E: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F: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G: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H: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I: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A: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B: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C: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D: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E: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F: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G: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H: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I: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A: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B: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C: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D: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E: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F: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G: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H: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I: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A: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B: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C: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D: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E: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F: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G: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H: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I: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4) 부속품 B: 4) 부속품 C: 4) 부속품 D: 4) 부속품 E: 4) 부속품 F: 4) 부속품 G: 4) 부속품 H: 4) 부속품 I: 4) 부속품
A: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B: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C: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D: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E: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F: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G: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H: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I: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A: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나) 케이블 타이 B: 나) 케이블 타이 C: 나) 케이블 타이 D: 나) 케이블 타이 E: 나) 케이블 타이 F: 나) 케이블 타이 G: 나) 케이블 타이 H: 나) 케이블 타이 I: 나) 케이블 타이
A: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B: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C: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D: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E: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F: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G: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H: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I: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A: 제품을 사용한다. B: 제품을 사용한다. C: 제품을 사용한다. D: 제품을 사용한다. E: 제품을 사용한다. F: 제품을 사용한다. G: 제품을 사용한다. H: 제품을 사용한다. I: 제품을 사용한다.
A: 다) 단자대 B: 다) 단자대 C: 다) 단자대 D: 다) 단자대 E: 다) 단자대 F: 다) 단자대 G: 다) 단자대 H: 다) 단자대 I: 다) 단자대
A: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B: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C: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D: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E: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F: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G: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H: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I: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A: 제품을 사용한다. B: 제품을 사용한다. C: 제품을 사용한다. D: 제품을 사용한다. E: 제품을 사용한다. F: 제품을 사용한다. G: 제품을 사용한다. H: 제품을 사용한다. I: 제품을 사용한다.
A: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B: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C: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D: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E: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F: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G: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H: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I: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A: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마) 절연용 비닐튜브 B: 마) 절연용 비닐튜브 C: 마) 절연용 비닐튜브 D: 마) 절연용 비닐튜브 E: 마) 절연용 비닐튜브 F: 마) 절연용 비닐튜브 G: 마) 절연용 비닐튜브 H: 마) 절연용 비닐튜브 I: 마) 절연용 비닐튜브
A: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B: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C: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D: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E: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F: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G: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H: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I: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A: 바) 동선용 압착단자 B: 바) 동선용 압착단자 C: 바) 동선용 압착단자 D: 바) 동선용 압착단자 E: 바) 동선용 압착단자 F: 바) 동선용 압착단자 G: 바) 동선용 압착단자 H: 바) 동선용 압착단자 I: 바) 동선용 압착단자
A: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B: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C: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D: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E: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F: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G: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H: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I: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A: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B: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C: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D: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E: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F: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G: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H: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I: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A: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B: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C: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D: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E: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F: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G: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H: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I: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A: 제품을 사용한다. B: 제품을 사용한다. C: 제품을 사용한다. D: 제품을 사용한다. E: 제품을 사용한다. F: 제품을 사용한다. G: 제품을 사용한다. H: 제품을 사용한다. I: 제품을 사용한다.
A: 나. 자재 품질관리 B: 나. 자재 품질관리 C: 나. 자재 품질관리 D: 나. 자재 품질관리 E: 나. 자재 품질관리 F: 나. 자재 품질관리 G: 나. 자재 품질관리 H: 나. 자재 품질관리 I: 나. 자재 품질관리
A: 1) 시험 B: 1) 시험 C: 1) 시험 D: 1) 시험 E: 1) 시험 F: 1) 시험 G: 1) 시험 H: 1) 시험 I: 1) 시험
A: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B: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C: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D: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E: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F: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G: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H: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I: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A: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B: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C: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D: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E: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F: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G: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H: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I: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A: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B: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C: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D: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E: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F: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G: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H: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I: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A: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B: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C: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D: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E: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F: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G: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H: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I: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A: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B: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C: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D: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E: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F: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G: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H: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I: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A: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B: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C: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D: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E: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F: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G: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H: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I: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A: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B: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C: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D: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E: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F: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G: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H: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I: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A: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B: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C: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D: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E: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F: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G: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H: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I: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A: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B: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C: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D: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E: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F: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G: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H: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I: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A: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B: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C: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D: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E: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F: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G: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H: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I: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A: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B: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C: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D: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E: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F: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G: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H: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I: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A: 4) 반입 자재 검수 B: 4) 반입 자재 검수 C: 4) 반입 자재 검수 D: 4) 반입 자재 검수 E: 4) 반입 자재 검수 F: 4) 반입 자재 검수 G: 4) 반입 자재 검수 H: 4) 반입 자재 검수 I: 4) 반입 자재 검수
A: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B: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C: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D: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E: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F: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G: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H: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I: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A: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B: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C: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D: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E: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F: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G: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H: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I: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A: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B: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C: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D: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E: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F: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G: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H: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I: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A:
B:
C:
D:
E:
F:
G:
H:
I: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가. 작업준비 B: 가. 작업준비 C: 가. 작업준비 D: 가. 작업준비 E: 가. 작업준비 F: 가. 작업준비 G: 가. 작업준비 H: 가. 작업준비 I: 가. 작업준비
A: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B: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C: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D: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E: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F: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G: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H: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I: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A: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B: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C: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D: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E: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F: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G: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H: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I: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A: 나. 전선 배선 B: 나. 전선 배선 C: 나. 전선 배선 D: 나. 전선 배선 E: 나. 전선 배선 F: 나. 전선 배선 G: 나. 전선 배선 H: 나. 전선 배선 I: 나. 전선 배선
A: 1) 입상간선의 고정 B: 1) 입상간선의 고정 C: 1) 입상간선의 고정 D: 1) 입상간선의 고정 E: 1) 입상간선의 고정 F: 1) 입상간선의 고정 G: 1) 입상간선의 고정 H: 1) 입상간선의 고정 I: 1) 입상간선의 고정
A: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B: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C: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D: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E: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F: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G: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H: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I: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A: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B: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C: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D: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E: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F: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G: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H: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I: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A: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B: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C: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D: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E: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F: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G: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H: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I: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A: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B: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C: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D: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E: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F: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G: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H: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I: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A: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B: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C: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D: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E: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F: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G: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H: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I: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A: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B: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F: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G: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I: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 4) 전선의 시공 B: 4) 전선의 시공 C: 4) 전선의 시공 D: 4) 전선의 시공 E: 4) 전선의 시공 F: 4) 전선의 시공 G: 4) 전선의 시공 H: 4) 전선의 시공 I: 4) 전선의 시공
A: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B: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C: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D: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E: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F: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G: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H: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I: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A: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B: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C: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D: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E: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F: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G: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H: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I: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A: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B: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C: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D: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E: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F: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G: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H: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I: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A: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B: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C: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D: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E: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F: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G: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H: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I: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A: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B: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C: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D: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E: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F: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G: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H: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I: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A: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B: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C: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D: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E: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F: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G: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H: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I: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A: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B: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C: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D: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E: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F: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G: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H: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I: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A: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B: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C: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D: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E: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F: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G: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H: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I: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A: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F: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G: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I: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B: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C: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D: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E: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F: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G: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H: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I: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A: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B: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C: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D: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E: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F: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G: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H: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I: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A: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B: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C: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D: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E: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F: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G: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H: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I: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A: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B: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C: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D: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E: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F: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G: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H: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I: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A: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B: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C: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D: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E: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F: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G: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H: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I: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A: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B: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C: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D: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E: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F: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G: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H: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I: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A: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B: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C: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D: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E: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F: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G: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H: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I: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A: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B: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C: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D: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E: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F: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G: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H: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I: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A: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B: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C: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D: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E: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F: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G: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H: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I: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A: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B: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C: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D: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E: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F: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G: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H: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I: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A: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B: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C: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F: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G: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H: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I: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B: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C: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D: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E: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F: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G: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H: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I: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A: 6) 내화보호 배선 B: 6) 내화보호 배선 C: 6) 내화보호 배선 D: 6) 내화보호 배선 E: 6) 내화보호 배선 F: 6) 내화보호 배선 G: 6) 내화보호 배선 H: 6) 내화보호 배선 I: 6) 내화보호 배선
A: 가) 공사방법 B: 가) 공사방법 C: 가) 공사방법 D: 가) 공사방법 E: 가) 공사방법 F: 가) 공사방법 G: 가) 공사방법 H: 가) 공사방법 I: 가) 공사방법
A: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B: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C: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D: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E: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F: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G: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H: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I: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A: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B: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C: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D: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E: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F: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G: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H: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I: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A: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B: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C: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D: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E: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F: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G: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H: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I: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A: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B: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C: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D: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E: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F: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G: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H: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I: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A: 나) 사용전선 B: 나) 사용전선 C: 나) 사용전선 D: 나) 사용전선 E: 나) 사용전선 F: 나) 사용전선 G: 나) 사용전선 H: 나) 사용전선 I: 나) 사용전선
A: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2)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3) 강대 외장 케이블, (4)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B: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C: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D: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E: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F: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G: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I: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A: (5) CD 케이블, (6) 연피케이블, (6) 연피케이블, (7)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8) 버스덕트 B: (5) CD 케이블 C: (5) CD 케이블 D: (5) CD 케이블 E: (5) CD 케이블 F: (5) CD 케이블 G: (5) CD 케이블 H: (5) CD 케이블 I: (5) CD 케이블
A: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B: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C: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D: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E: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F: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G: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H: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I: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A: 7) 내열보호배선 B: 7) 내열보호배선 C: 7) 내열보호배선 D: 7) 내열보호배선 E: 7) 내열보호배선 F: 7) 내열보호배선 G: 7) 내열보호배선 H: 7) 내열보호배선 I: 7) 내열보호배선
A: 가) 공사방법 B: 가) 공사방법 C: 가) 공사방법 D: 가) 공사방법 E: 가) 공사방법 F: 가) 공사방법 G: 가) 공사방법 H: 가) 공사방법 I: 가) 공사방법
A: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B: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C: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D: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E: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F: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G: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H: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I: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A: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B: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C: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D: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E: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F: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G: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H: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I: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A: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B: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C: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D: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E: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F: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G: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H: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I: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A: 않는다. B: 않는다. C: 않는다. D: 않는다. E: 않는다. F: 않는다. G: 않는다. H: 않는다. I: 않는다.
A: 나) 사용전선 B: 나) 사용전선 C: 나) 사용전선 D: 나) 사용전선 E: 나) 사용전선 F: 나) 사용전선 G: 나) 사용전선 H: 나) 사용전선 I: 나) 사용전선
A: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2)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3) 강대외장 케이블, (4)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B: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C: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D: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E: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F: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G: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I: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A: (5) CD 케이블, (6) 연피케이블, (6) 연피케이블, (7)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8) 버스덕트 B: (5) CD 케이블 C: (5) CD 케이블 D: (5) CD 케이블 E: (5) CD 케이블 F: (5) CD 케이블 G: (5) CD 케이블 H: (5) CD 케이블 I: (5) CD 케이블
A: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B: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C: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D: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E: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F: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G: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H: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I: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A: 다. 케이블 배선 B: 다. 케이블 배선 C: 다. 케이블 배선 D: 다. 케이블 배선 E: 다. 케이블 배선 F: 다. 케이블 배선 G: 다. 케이블 배선 H: 다. 케이블 배선 I: 다. 케이블 배선
A: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B: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C: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D: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E: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F: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G: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H: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I: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A: 2) 시설 방법 B: 2) 시설 방법 C: 2) 시설 방법 D: 2) 시설 방법 E: 2) 시설 방법 F: 2) 시설 방법 G: 2) 시설 방법 H: 2) 시설 방법 I: 2) 시설 방법
A: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B: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C: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D: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E: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F: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G: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H: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I: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A: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G: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B: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C: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D: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E: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F: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G: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H: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I: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A: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B: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C: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D: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E: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F: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G: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H: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I: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A: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B: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C: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D: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E: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F: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G: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H: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I: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A: 3) 케이블의 지지 B: 3) 케이블의 지지 C: 3) 케이블의 지지 D: 3) 케이블의 지지 E: 3) 케이블의 지지 F: 3) 케이블의 지지 G: 3) 케이블의 지지 H: 3) 케이블의 지지 I: 3) 케이블의 지지
A: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B: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C: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D: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E: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F: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G: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H: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I: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A: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B: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C: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D: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E: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F: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G: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H: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I: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A: 수 있다. B: 수 있다. C: 수 있다. D: 수 있다. E: 수 있다. F: 수 있다. G: 수 있다. H: 수 있다. I: 수 있다.
A: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4) 케이블 굴곡 B: 4) 케이블 굴곡 C: 4) 케이블 굴곡 D: 4) 케이블 굴곡 E: 4) 케이블 굴곡 F: 4) 케이블 굴곡 G: 4) 케이블 굴곡 H: 4) 케이블 굴곡 I: 4) 케이블 굴곡
A: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B: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C: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D: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E: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F: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G: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H: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I: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A: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B: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C: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D: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F: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G: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H: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I: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 5) 케이블의 접속 B: 5) 케이블의 접속 C: 5) 케이블의 접속 D: 5) 케이블의 접속 E: 5) 케이블의 접속 F: 5) 케이블의 접속 G: 5) 케이블의 접속 H: 5) 케이블의 접속 I: 5) 케이블의 접속
A: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B: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C: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D: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E: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F: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G: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H: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I: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A: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B: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C: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D: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E: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F: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G: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H: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I: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A: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B: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C: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D: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E: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F: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G: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H: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I: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A: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B: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C: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D: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E: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F: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G: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H: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I: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A: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B: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C: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D: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E: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F: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G: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H: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I: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A: 사용하여야 한다. B: 사용하여야 한다. C: 사용하여야 한다. D: 사용하여야 한다. E: 사용하여야 한다. F: 사용하여야 한다. G: 사용하여야 한다. H: 사용하여야 한다. I: 사용하여야 한다.
A: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B: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C: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D: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E: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F: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G: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H: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I: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A: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B: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C: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D: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E: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F: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G: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H: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I: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A: 6) 덕트 내 배선 B: 6) 덕트 내 배선 C: 6) 덕트 내 배선 D: 6) 덕트 내 배선 E: 6) 덕트 내 배선 F: 6) 덕트 내 배선 G: 6) 덕트 내 배선 H: 6) 덕트 내 배선 I: 6) 덕트 내 배선
A: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B: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C: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D: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E: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F: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G: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H: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I: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A: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B: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C: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F: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G: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H: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I: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B: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C: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D: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E: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F: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G: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H: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I: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A: 고정하여야 한다. B: 고정하여야 한다. C: 고정하여야 한다. D: 고정하여야 한다. E: 고정하여야 한다. F: 고정하여야 한다. G: 고정하여야 한다. H: 고정하여야 한다. I: 고정하여야 한다.
A: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B: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C: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D: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E: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F: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G: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H: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I: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A: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B: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C: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D: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E: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F: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G: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H: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I: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A: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B: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C: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D: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E: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F: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G: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H: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I: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A: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B: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C: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D: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E: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F: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G: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H: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I: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A: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C: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D: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E: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F: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G: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H: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I: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A: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B: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C: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D: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E: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F: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G: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H: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I: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A: 한다. B: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C: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D: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E: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F: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G: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H: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I: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A: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B: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C: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D: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E: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F: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G: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H: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I: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A: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B: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C: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D: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E: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F: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G: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H: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I: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A: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B: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C: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D: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E: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F: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G: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H: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I: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A: 마. 식별 표시 B: 마. 식별 표시 C: 마. 식별 표시 D: 마. 식별 표시 E: 마. 식별 표시 F: 마. 식별 표시 G: 마. 식별 표시 H: 마. 식별 표시 I: 마. 식별 표시
A: 1) 상별 표시 B: 1) 상별 표시 C: 1) 상별 표시 D: 1) 상별 표시 E: 1) 상별 표시 F: 1) 상별 표시 G: 1) 상별 표시 H: 1) 상별 표시 I: 1) 상별 표시
A: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B: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C: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D: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E: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F: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G: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H: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I: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A: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B: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C: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D: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E: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F: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G: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H: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I: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A: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B: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C: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D: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E: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F: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G: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H: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I: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A: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B: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C: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D: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E: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F: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G: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H: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I: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A: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B: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C: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D: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E: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F: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G: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H: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I: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A: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B: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C: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D: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E: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F: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G: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H: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I: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A: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B: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C: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D: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E: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F: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G: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H: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I: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A: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G: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B: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C: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D: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E: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F: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G: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H: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I: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A: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B: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C: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D: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E: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F: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G: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H: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I: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A: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B: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C: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D: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E: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F: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G: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H: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I: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A: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B: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C: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D: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E: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F: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G: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H: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I: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A: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B: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C: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D: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F: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G: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H: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I: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아. 전로의 절연 저항 B: 아. 전로의 절연 저항 C: 아. 전로의 절연 저항 D: 아. 전로의 절연 저항 E: 아. 전로의 절연 저항 F: 아. 전로의 절연 저항 G: 아. 전로의 절연 저항 H: 아. 전로의 절연 저항 I: 아. 전로의 절연 저항
A: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B: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C: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D: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E: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F: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G: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H: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I: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A: 자. 전선의 색구별 B: 자. 전선의 색구별 C: 자. 전선의 색구별 D: 자. 전선의 색구별 E: 자. 전선의 색구별 F: 자. 전선의 색구별 G: 자. 전선의 색구별 H: 자. 전선의 색구별 I: 자. 전선의 색구별
A: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B: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C: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D: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E: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F: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G: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H: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I: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A: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B: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C: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D: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E: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F: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G: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H: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I: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A: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B: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C: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D: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E: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F: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G: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H: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I: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A: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B: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C: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D: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E: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F: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G: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H: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I: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A: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B: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C: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D: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E: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F: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G: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H: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I: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B: 구분 C: L1 D: L2 E: L3 F: N G: 보호도체
B: 색상 C: 갈색 D: 흑색 E: 회색 F: 청색 G: 녹색 - 노란색

[시트: 구내통신설비]
A: 구내통신설비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B: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C: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D: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E: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F: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G: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H: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I: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A: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B: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C: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D: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E: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F: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G: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H: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I: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A: 1.2 지급자재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B: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C: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D: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F: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G: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H: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I: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1.3 환경요구사항 B: 1.5 환경요구사항 C: 1.5 환경요구사항 D: 1.5 환경요구사항 E: 1.5 환경요구사항 F: 1.5 환경요구사항 G: 1.5 환경요구사항 H: 1.5 환경요구사항 I: 1.5 환경요구사항
A: 1.3.1 현장유지 B: 1.5.1 현장유지 C: 1.5.1 현장유지 D: 1.5.1 현장유지 E: 1.5.1 현장유지 F: 1.5.1 현장유지 G: 1.5.1 현장유지 H: 1.5.1 현장유지 I: 1.5.1 현장유지
A: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B: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C: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D: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E: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F: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G: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H: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I: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A: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B: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C: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D: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E: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F: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G: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H: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I: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A: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B: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C: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D: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E: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F: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G: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H: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I: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A: 1.3.2 발생자재 B: 1.5.2 발생자재 C: 1.5.2 발생자재 D: 1.5.2 발생자재 E: 1.5.2 발생자재 F: 1.5.2 발생자재 G: 1.5.2 발생자재 H: 1.5.2 발생자재 I: 1.5.2 발생자재
A: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B: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C: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D: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F: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G: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H: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I: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A:
B:
C:
D:
E:
F:
G:
H:
I:

A: 2. 자재 B: 2. 자재 C: 2. 자재 D: 2. 자재 E: 2. 자재 F: 2. 자재 G: 2. 자재 H: 2. 자재 I: 2. 자재
A: 2.1 구내통신설비 B: 2.1 구내통신설비 C: 2.1 구내통신설비 D: 2.1 구내통신설비 E: 2.1 구내통신설비 F: 2.1 구내통신설비 G: 2.1 구내통신설비 H: 2.1 구내통신설비 I: 2.1 구내통신설비
A: 2.1.1 재료 B: 2.1.1 재료 C: 2.1.1 재료 D: 2.1.1 재료 E: 2.1.1 재료 F: 2.1.1 재료 G: 2.1.1 재료 H: 2.1.1 재료 I: 2.1.1 재료
A: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B: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C: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D: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F: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G: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H: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I: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B: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C: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D: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E: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F: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G: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H: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I: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A: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B: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C: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D: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E: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F: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G: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H: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I: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A: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B: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C: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D: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E: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F: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G: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H: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I: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A: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B: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C: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D: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E: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F: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G: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H: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I: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A: (5)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B: (5)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C: (5)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D: (5)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E: (5)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F: (5)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G: (5)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H: (5)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I: (5)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 (6) 말단단자함에서 단말장치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한다. B: (6) 말단단자함에서 단말장치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한다. C: (6) 말단단자함에서 단말장치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한다. D: (6) 말단단자함에서 단말장치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한다. E: (6) 말단단자함에서 단말장치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한다. F: (6) 말단단자함에서 단말장치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한다. G: (6) 말단단자함에서 단말장치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한다. H: (6) 말단단자함에서 단말장치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한다. I: (6) 말단단자함에서 단말장치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한다.
A: (7) 예비배관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서비스 캡을 끼운다. B: (7) 예비배관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서비스 캡을 끼운다. C: (7) 예비배관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서비스 캡을 끼운다. D: (7) 예비배관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서비스 캡을 끼운다. E: (7) 예비배관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서비스 캡을 끼운다. F: (7) 예비배관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서비스 캡을 끼운다. G: (7) 예비배관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서비스 캡을 끼운다. H: (7) 예비배관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서비스 캡을 끼운다. I: (7) 예비배관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서비스 캡을 끼운다.
A: 2.1.2 장비 B: 2.1.2 장비 C: 2.1.2 장비 D: 2.1.2 장비 E: 2.1.2 장비 F: 2.1.2 장비 G: 2.1.2 장비 H: 2.1.2 장비 I: 2.1.2 장비
A: (1) 교환설비대 B: (1) 교환설비대 C: (1) 교환설비대 D: (1) 교환설비대 E: (1) 교환설비대 F: (1) 교환설비대 G: (1) 교환설비대 H: (1) 교환설비대 I: (1) 교환설비대
A: ① 교환기의 형식·기능은 대상물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B: ① 교환기의 형식·기능은 대상물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C: ① 교환기의 형식·기능은 대상물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D: ① 교환기의 형식·기능은 대상물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E: ① 교환기의 형식·기능은 대상물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F: ① 교환기의 형식·기능은 대상물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G: ① 교환기의 형식·기능은 대상물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H: ① 교환기의 형식·기능은 대상물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I: ① 교환기의 형식·기능은 대상물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②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내부의 각 쉘프는 알루미늄 및 철판 등으로 조립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B: ②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내부의 각 쉘프는 알루미늄 및 철판 등으로 조립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C: ②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내부의 각 쉘프는 알루미늄 및 철판 등으로 조립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D: ②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내부의 각 쉘프는 알루미늄 및 철판 등으로 조립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E: ②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내부의 각 쉘프는 알루미늄 및 철판 등으로 조립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F: ②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내부의 각 쉘프는 알루미늄 및 철판 등으로 조립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G: ②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내부의 각 쉘프는 알루미늄 및 철판 등으로 조립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H: ②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내부의 각 쉘프는 알루미늄 및 철판 등으로 조립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I: ②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내부의 각 쉘프는 알루미늄 및 철판 등으로 조립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A: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B: ②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내부의 각 쉘프는 알루미늄 및 철판 등으로 조립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C: ②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내부의 각 쉘프는 알루미늄 및 철판 등으로 조립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D: ②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내부의 각 쉘프는 알루미늄 및 철판 등으로 조립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E: ②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내부의 각 쉘프는 알루미늄 및 철판 등으로 조립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F: ②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내부의 각 쉘프는 알루미늄 및 철판 등으로 조립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G: ②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내부의 각 쉘프는 알루미늄 및 철판 등으로 조립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H: ②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내부의 각 쉘프는 알루미늄 및 철판 등으로 조립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I: ②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내부의 각 쉘프는 알루미늄 및 철판 등으로 조립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A: ③ 쉘프 내의 배선은 다층회로 기판으로 하고, 기기의 각 기능별 부분은 모듈화 되어야 한다. B: ③ 쉘프 내의 배선은 다층회로 기판으로 하고, 기기의 각 기능별 부분은 모듈화 되어야 한다. C: ③ 쉘프 내의 배선은 다층회로 기판으로 하고, 기기의 각 기능별 부분은 모듈화 되어야 한다. D: ③ 쉘프 내의 배선은 다층회로 기판으로 하고, 기기의 각 기능별 부분은 모듈화 되어야 한다. E: ③ 쉘프 내의 배선은 다층회로 기판으로 하고, 기기의 각 기능별 부분은 모듈화 되어야 한다. F: ③ 쉘프 내의 배선은 다층회로 기판으로 하고, 기기의 각 기능별 부분은 모듈화 되어야 한다. G: ③ 쉘프 내의 배선은 다층회로 기판으로 하고, 기기의 각 기능별 부분은 모듈화 되어야 한다. H: ③ 쉘프 내의 배선은 다층회로 기판으로 하고, 기기의 각 기능별 부분은 모듈화 되어야 한다. I: ③ 쉘프 내의 배선은 다층회로 기판으로 하고, 기기의 각 기능별 부분은 모듈화 되어야 한다.
A: ④ 인쇄회로는 플러그인 회로기판에 조립되어야 하며, 기판은 고 절연저항 비 흡수성 자재로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B: ④ 인쇄회로는 플러그인 회로기판에 조립되어야 하며, 기판은 고 절연저항 비 흡수성 자재로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C: ④ 인쇄회로는 플러그인 회로기판에 조립되어야 하며, 기판은 고 절연저항 비 흡수성 자재로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D: ④ 인쇄회로는 플러그인 회로기판에 조립되어야 하며, 기판은 고 절연저항 비 흡수성 자재로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E: ④ 인쇄회로는 플러그인 회로기판에 조립되어야 하며, 기판은 고 절연저항 비 흡수성 자재로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F: ④ 인쇄회로는 플러그인 회로기판에 조립되어야 하며, 기판은 고 절연저항 비 흡수성 자재로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G: ④ 인쇄회로는 플러그인 회로기판에 조립되어야 하며, 기판은 고 절연저항 비 흡수성 자재로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H: ④ 인쇄회로는 플러그인 회로기판에 조립되어야 하며, 기판은 고 절연저항 비 흡수성 자재로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I: ④ 인쇄회로는 플러그인 회로기판에 조립되어야 하며, 기판은 고 절연저항 비 흡수성 자재로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A: ⑤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다중(PCM)방식으로 국제표준 일반장비와의 호환성 및 전 채널을 B: ⑤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다중(PCM)방식으로 국제표준 일반장비와의 호환성 및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C: ⑤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다중(PCM)방식으로 국제표준 일반장비와의 호환성 및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D: ⑤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다중(PCM)방식으로 국제표준 일반장비와의 호환성 및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E: ⑤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다중(PCM)방식으로 국제표준 일반장비와의 호환성 및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F: ⑤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다중(PCM)방식으로 국제표준 일반장비와의 호환성 및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G: ⑤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다중(PCM)방식으로 국제표준 일반장비와의 호환성 및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H: ⑤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다중(PCM)방식으로 국제표준 일반장비와의 호환성 및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I: ⑤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다중(PCM)방식으로 국제표준 일반장비와의 호환성 및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A: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B: ⑤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다중(PCM)방식으로 국제표준 일반장비와의 호환성 및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C: ⑤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다중(PCM)방식으로 국제표준 일반장비와의 호환성 및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D: ⑤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다중(PCM)방식으로 국제표준 일반장비와의 호환성 및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E: ⑤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다중(PCM)방식으로 국제표준 일반장비와의 호환성 및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F: ⑤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다중(PCM)방식으로 국제표준 일반장비와의 호환성 및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G: ⑤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다중(PCM)방식으로 국제표준 일반장비와의 호환성 및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H: ⑤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다중(PCM)방식으로 국제표준 일반장비와의 호환성 및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I: ⑤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다중(PCM)방식으로 국제표준 일반장비와의 호환성 및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A: ⑥ 제어부(CPU) 및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2중화되어야 하고, 2중화장치 간 상호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 경유하는 B: ⑥ 제어부(CPU) 및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2중화되어야 하고, 2중화장치 간 상호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 경유하는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하며,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C: ⑥ 제어부(CPU) 및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2중화되어야 하고, 2중화장치 간 상호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 경유하는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하며,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D: ⑥ 제어부(CPU) 및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2중화되어야 하고, 2중화장치 간 상호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 경유하는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하며,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E: ⑥ 제어부(CPU) 및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2중화되어야 하고, 2중화장치 간 상호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 경유하는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하며,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F: ⑥ 제어부(CPU) 및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2중화되어야 하고, 2중화장치 간 상호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 경유하는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하며,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G: ⑥ 제어부(CPU) 및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2중화되어야 하고, 2중화장치 간 상호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 경유하는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하며,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H: ⑥ 제어부(CPU) 및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2중화되어야 하고, 2중화장치 간 상호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 경유하는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하며,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I: ⑥ 제어부(CPU) 및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2중화되어야 하고, 2중화장치 간 상호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 경유하는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하며,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A: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하며,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⑥ 제어부(CPU) 및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2중화되어야 하고, 2중화장치 간 상호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 경유하는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하며,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C: ⑥ 제어부(CPU) 및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2중화되어야 하고, 2중화장치 간 상호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 경유하는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하며,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D: ⑥ 제어부(CPU) 및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2중화되어야 하고, 2중화장치 간 상호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 경유하는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하며,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E: ⑥ 제어부(CPU) 및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2중화되어야 하고, 2중화장치 간 상호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 경유하는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하며,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F: ⑥ 제어부(CPU) 및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2중화되어야 하고, 2중화장치 간 상호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 경유하는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하며,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G: ⑥ 제어부(CPU) 및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2중화되어야 하고, 2중화장치 간 상호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 경유하는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하며,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H: ⑥ 제어부(CPU) 및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2중화되어야 하고, 2중화장치 간 상호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 경유하는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하며,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I: ⑥ 제어부(CPU) 및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2중화되어야 하고, 2중화장치 간 상호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 경유하는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하며,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A: ⑦ 교환설비대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⑦ 교환설비대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⑦ 교환설비대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⑦ 교환설비대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⑦ 교환설비대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⑦ 교환설비대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⑦ 교환설비대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⑦ 교환설비대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⑦ 교환설비대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국선중계대 B: (2) 국선중계대 C: (2) 국선중계대 D: (2) 국선중계대 E: (2) 국선중계대 F: (2) 국선중계대 G: (2) 국선중계대 H: (2) 국선중계대 I: (2) 국선중계대
A: ① 외함은 내구성이 있는 자재(강판·합성수지 등)로 하여야 한다. B: ① 외함은 내구성이 있는 자재(강판·합성수지 등)로 하여야 한다. C: ① 외함은 내구성이 있는 자재(강판·합성수지 등)로 하여야 한다. D: ① 외함은 내구성이 있는 자재(강판·합성수지 등)로 하여야 한다. E: ① 외함은 내구성이 있는 자재(강판·합성수지 등)로 하여야 한다. F: ① 외함은 내구성이 있는 자재(강판·합성수지 등)로 하여야 한다. G: ① 외함은 내구성이 있는 자재(강판·합성수지 등)로 하여야 한다. H: ① 외함은 내구성이 있는 자재(강판·합성수지 등)로 하여야 한다. I: ① 외함은 내구성이 있는 자재(강판·합성수지 등)로 하여야 한다.
A: ② 국선착신은 가시·가청식으로 하고, 착신 순서로 응답이 가능하며, 재 호출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B: ② 국선착신은 가시·가청식으로 하고, 착신 순서로 응답이 가능하며, 재 호출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C: ② 국선착신은 가시·가청식으로 하고, 착신 순서로 응답이 가능하며, 재 호출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D: ② 국선착신은 가시·가청식으로 하고, 착신 순서로 응답이 가능하며, 재 호출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E: ② 국선착신은 가시·가청식으로 하고, 착신 순서로 응답이 가능하며, 재 호출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F: ② 국선착신은 가시·가청식으로 하고, 착신 순서로 응답이 가능하며, 재 호출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G: ② 국선착신은 가시·가청식으로 하고, 착신 순서로 응답이 가능하며, 재 호출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H: ② 국선착신은 가시·가청식으로 하고, 착신 순서로 응답이 가능하며, 재 호출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I: ② 국선착신은 가시·가청식으로 하고, 착신 순서로 응답이 가능하며, 재 호출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A: ③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 식으로 하고,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하고 경보표시는 시각으로 B: ③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 식으로 하고,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하고 경보표시는 시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C: ③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 식으로 하고,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하고 경보표시는 시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D: ③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 식으로 하고,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하고 경보표시는 시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E: ③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 식으로 하고,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하고 경보표시는 시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F: ③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 식으로 하고,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하고 경보표시는 시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G: ③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 식으로 하고,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하고 경보표시는 시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H: ③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 식으로 하고,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하고 경보표시는 시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I: ③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 식으로 하고,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하고 경보표시는 시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A: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B: ③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 식으로 하고,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하고 경보표시는 시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C: ③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 식으로 하고,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하고 경보표시는 시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D: ③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 식으로 하고,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하고 경보표시는 시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E: ③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 식으로 하고,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하고 경보표시는 시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F: ③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 식으로 하고,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하고 경보표시는 시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G: ③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 식으로 하고,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하고 경보표시는 시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H: ③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 식으로 하고,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하고 경보표시는 시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I: ③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 식으로 하고,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하고 경보표시는 시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A: ④ 국선중계대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④ 국선중계대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④ 국선중계대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④ 국선중계대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④ 국선중계대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④ 국선중계대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④ 국선중계대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④ 국선중계대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④ 국선중계대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3) 통신단자함 B: (3) 통신단자함 C: (3) 통신단자함 D: (3) 통신단자함 E: (3) 통신단자함 F: (3) 통신단자함 G: (3) 통신단자함 H: (3) 통신단자함 I: (3) 통신단자함
A: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B: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C: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D: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E: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F: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G: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H: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I: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A: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B: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C: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D: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E: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F: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G: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H: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I: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A: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B: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C: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D: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E: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F: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G: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H: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I: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A: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4) 주 배선반(MDF) B: (4) 주 배선반(MDF) C: (4) 주 배선반(MDF) D: (4) 주 배선반(MDF) E: (4) 주 배선반(MDF) F: (4) 주 배선반(MDF) G: (4) 주 배선반(MDF) H: (4) 주 배선반(MDF) I: (4) 주 배선반(MDF)
A: ① 전용실 이외에 설치하는 주배선반의 외함 및 도어는 강판제로 하여야 한다. B: ① 전용실 이외에 설치하는 주배선반의 외함 및 도어는 강판제로 하여야 한다. C: ① 전용실 이외에 설치하는 주배선반의 외함 및 도어는 강판제로 하여야 한다. D: ① 전용실 이외에 설치하는 주배선반의 외함 및 도어는 강판제로 하여야 한다. E: ① 전용실 이외에 설치하는 주배선반의 외함 및 도어는 강판제로 하여야 한다. F: ① 전용실 이외에 설치하는 주배선반의 외함 및 도어는 강판제로 하여야 한다. G: ① 전용실 이외에 설치하는 주배선반의 외함 및 도어는 강판제로 하여야 한다. H: ① 전용실 이외에 설치하는 주배선반의 외함 및 도어는 강판제로 하여야 한다. I: ① 전용실 이외에 설치하는 주배선반의 외함 및 도어는 강판제로 하여야 한다.
A: ② 주 배선반 하부는 절연체로 대지 사이를 이격하여야 한다. B: ② 주 배선반 하부는 절연체로 대지 사이를 이격하여야 한다. C: ② 주 배선반 하부는 절연체로 대지 사이를 이격하여야 한다. D: ② 주 배선반 하부는 절연체로 대지 사이를 이격하여야 한다. E: ② 주 배선반 하부는 절연체로 대지 사이를 이격하여야 한다. F: ② 주 배선반 하부는 절연체로 대지 사이를 이격하여야 한다. G: ② 주 배선반 하부는 절연체로 대지 사이를 이격하여야 한다. H: ② 주 배선반 하부는 절연체로 대지 사이를 이격하여야 한다. I: ② 주 배선반 하부는 절연체로 대지 사이를 이격하여야 한다.
A: ③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B: ③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C: ③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D: ③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E: ③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F: ③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G: ③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H: ③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I: ③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A: ④ 주 배선반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④ 주 배선반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④ 주 배선반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④ 주 배선반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④ 주 배선반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④ 주 배선반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④ 주 배선반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④ 주 배선반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④ 주 배선반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B: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C: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D: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E: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F: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G: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H: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I: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A: 2.2.1 재료 B: 2.2.1 재료 C: 2.2.1 재료 D: 2.2.1 재료 E: 2.2.1 재료 F: 2.2.1 재료 G: 2.2.1 재료 H: 2.2.1 재료 I: 2.2.1 재료
A: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B: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C: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D: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E: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F: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G: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H: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I: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A: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2.2 구성품 B: 2.2.2 구성품 C: 2.2.2 구성품 D: 2.2.2 구성품 E: 2.2.2 구성품 F: 2.2.2 구성품 G: 2.2.2 구성품 H: 2.2.2 구성품 I: 2.2.2 구성품
A: (1) 케이블 B: (1) 케이블 C: (1) 케이블 D: (1) 케이블 E: (1) 케이블 F: (1) 케이블 G: (1) 케이블 H: (1) 케이블 I: (1) 케이블
A: ① UTP 케이블·동축케이블·광섬유 케이블·광배선 설비·케이블 분석기 등을 사용한다. B: ① UTP 케이블·동축케이블·광섬유 케이블·광배선 설비·케이블 분석기 등을 사용한다. C: ① UTP 케이블·동축케이블·광섬유 케이블·광배선 설비·케이블 분석기 등을 사용한다. D: ① UTP 케이블·동축케이블·광섬유 케이블·광배선 설비·케이블 분석기 등을 사용한다. E: ① UTP 케이블·동축케이블·광섬유 케이블·광배선 설비·케이블 분석기 등을 사용한다. F: ① UTP 케이블·동축케이블·광섬유 케이블·광배선 설비·케이블 분석기 등을 사용한다. G: ① UTP 케이블·동축케이블·광섬유 케이블·광배선 설비·케이블 분석기 등을 사용한다. H: ① UTP 케이블·동축케이블·광섬유 케이블·광배선 설비·케이블 분석기 등을 사용한다. I: ① UTP 케이블·동축케이블·광섬유 케이블·광배선 설비·케이블 분석기 등을 사용한다.
A: ② 케이블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② 케이블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② 케이블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② 케이블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② 케이블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② 케이블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② 케이블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② 케이블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② 케이블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광배선설비 (하나이상의 광섬유 심선을 포함하는 케이블) B: (2) 광배선설비 C: (2) 광배선설비 D: (2) 광배선설비 E: (2) 광배선설비 F: (2) 광배선설비 G: (2) 광배선설비 H: (2) 광배선설비 I: (2) 광배선설비
A: ① 광배선설비는 주 분배단자반·분배단자반(FDF) 및 접속코드 등으로 구성한다. B: ① 광배선설비는 주 분배단자반·분배단자반(FDF) 및 접속코드 등으로 구성한다. C: ① 광배선설비는 주 분배단자반·분배단자반(FDF) 및 접속코드 등으로 구성한다. D: ① 광배선설비는 주 분배단자반·분배단자반(FDF) 및 접속코드 등으로 구성한다. E: ① 광배선설비는 주 분배단자반·분배단자반(FDF) 및 접속코드 등으로 구성한다. F: ① 광배선설비는 주 분배단자반·분배단자반(FDF) 및 접속코드 등으로 구성한다. G: ① 광배선설비는 주 분배단자반·분배단자반(FDF) 및 접속코드 등으로 구성한다. H: ① 광배선설비는 주 분배단자반·분배단자반(FDF) 및 접속코드 등으로 구성한다. I: ① 광배선설비는 주 분배단자반·분배단자반(FDF) 및 접속코드 등으로 구성한다.
A: ② 주 분배단자반·분배단자반(FDF) 및 접속코드의 삽입손실은 0.5dB 이하로 한다. B: ② 광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② 광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② 광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② 광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② 광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② 광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② 광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② 광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③ 광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② 광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② 광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② 광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② 광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② 광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② 광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② 광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② 광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2.3 장비 B: 2.2.3 장비 C: 2.2.3 장비 D: 2.2.3 장비 E: 2.2.3 장비 F: 2.2.3 장비 G: 2.2.3 장비 H: 2.2.3 장비 I: 2.2.3 장비
A: (1) 근거리통신망설비(LAN) B: (1) 근거리통신망설비(LAN) C: (1) 근거리통신망설비(LAN) D: (1) 근거리통신망설비(LAN) E: (1) 근거리통신망설비(LAN) F: (1) 근거리통신망설비(LAN) G: (1) 근거리통신망설비(LAN) H: (1) 근거리통신망설비(LAN) I: (1) 근거리통신망설비(LAN)
A: ① LAN 공사에서 적용 장비는 간선·간선장비·중앙장비·입출력 장비 등으로 구성한다. B: ① LAN 공사에서 적용 장비는 간선·간선장비·중앙장비·입출력 장비 등으로 구성한다. C: ① LAN 공사에서 적용 장비는 간선·간선장비·중앙장비·입출력 장비 등으로 구성한다. D: ① LAN 공사에서 적용 장비는 간선·간선장비·중앙장비·입출력 장비 등으로 구성한다. E: ① LAN 공사에서 적용 장비는 간선·간선장비·중앙장비·입출력 장비 등으로 구성한다. F: ① LAN 공사에서 적용 장비는 간선·간선장비·중앙장비·입출력 장비 등으로 구성한다. G: ① LAN 공사에서 적용 장비는 간선·간선장비·중앙장비·입출력 장비 등으로 구성한다. H: ① LAN 공사에서 적용 장비는 간선·간선장비·중앙장비·입출력 장비 등으로 구성한다. I: ① LAN 공사에서 적용 장비는 간선·간선장비·중앙장비·입출력 장비 등으로 구성한다.
A: ② LAN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② LAN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② LAN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② LAN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② LAN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② LAN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② LAN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② LAN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② LAN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광역통신망설비(WAN) B: (2) 광역통신망설비(WAN) C: (2) 광역통신망설비(WAN) D: (2) 광역통신망설비(WAN) E: (2) 광역통신망설비(WAN) F: (2) 광역통신망설비(WAN) G: (2) 광역통신망설비(WAN) H: (2) 광역통신망설비(WAN) I: (2) 광역통신망설비(WAN)
A: ① 광대역통신망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노드시스템·시스템 본체·전원·제어프로세서·중계모듈·음성 및 데이터 B: ① 광대역통신망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노드시스템·시스템 본체·전원·제어프로세서·중계모듈·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모듈 등으로 구성한다. C: ① 광대역통신망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노드시스템·시스템 본체·전원·제어프로세서·중계모듈·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모듈 등으로 구성한다. D: ① 광대역통신망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노드시스템·시스템 본체·전원·제어프로세서·중계모듈·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모듈 등으로 구성한다. E: ① 광대역통신망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노드시스템·시스템 본체·전원·제어프로세서·중계모듈·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모듈 등으로 구성한다. F: ① 광대역통신망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노드시스템·시스템 본체·전원·제어프로세서·중계모듈·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모듈 등으로 구성한다. G: ① 광대역통신망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노드시스템·시스템 본체·전원·제어프로세서·중계모듈·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모듈 등으로 구성한다. H: ① 광대역통신망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노드시스템·시스템 본체·전원·제어프로세서·중계모듈·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모듈 등으로 구성한다. I: ① 광대역통신망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노드시스템·시스템 본체·전원·제어프로세서·중계모듈·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모듈 등으로 구성한다.
A: 서비스모듈 등으로 구성한다. B: ① 광대역통신망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노드시스템·시스템 본체·전원·제어프로세서·중계모듈·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모듈 등으로 구성한다. C: ① 광대역통신망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노드시스템·시스템 본체·전원·제어프로세서·중계모듈·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모듈 등으로 구성한다. D: ① 광대역통신망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노드시스템·시스템 본체·전원·제어프로세서·중계모듈·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모듈 등으로 구성한다. E: ① 광대역통신망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노드시스템·시스템 본체·전원·제어프로세서·중계모듈·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모듈 등으로 구성한다. F: ① 광대역통신망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노드시스템·시스템 본체·전원·제어프로세서·중계모듈·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모듈 등으로 구성한다. G: ① 광대역통신망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노드시스템·시스템 본체·전원·제어프로세서·중계모듈·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모듈 등으로 구성한다. H: ① 광대역통신망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노드시스템·시스템 본체·전원·제어프로세서·중계모듈·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모듈 등으로 구성한다. I: ① 광대역통신망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노드시스템·시스템 본체·전원·제어프로세서·중계모듈·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모듈 등으로 구성한다.
A: ② 광대역통신망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② 광대역통신망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② 광대역통신망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② 광대역통신망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② 광대역통신망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② 광대역통신망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② 광대역통신망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② 광대역통신망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② 광대역통신망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3) 방화벽(보안시스템) B: (3) 방화벽(보안시스템) C: (3) 방화벽(보안시스템) D: (3) 방화벽(보안시스템) E: (3) 방화벽(보안시스템) F: (3) 방화벽(보안시스템) G: (3) 방화벽(보안시스템) H: (3) 방화벽(보안시스템) I: (3) 방화벽(보안시스템)
A: ① 방화벽(보안시스템)은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서버 및 바이러스 검색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B: ① 방화벽(보안시스템)은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서버 및 바이러스 검색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C: ① 방화벽(보안시스템)은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서버 및 바이러스 검색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D: ① 방화벽(보안시스템)은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서버 및 바이러스 검색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E: ① 방화벽(보안시스템)은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서버 및 바이러스 검색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F: ① 방화벽(보안시스템)은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서버 및 바이러스 검색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G: ① 방화벽(보안시스템)은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서버 및 바이러스 검색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H: ① 방화벽(보안시스템)은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서버 및 바이러스 검색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I: ① 방화벽(보안시스템)은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서버 및 바이러스 검색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A: ② 방화벽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② 방화벽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② 방화벽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② 방화벽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② 방화벽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② 방화벽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② 방화벽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② 방화벽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② 방화벽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4) 인터넷 접속 주소위치 B: (4) 인터넷 접속 주소위치 C: (4) 인터넷 접속 주소위치 D: (4) 인터넷 접속 주소위치 E: (4) 인터넷 접속 주소위치 F: (4) 인터넷 접속 주소위치 G: (4) 인터넷 접속 주소위치 H: (4) 인터넷 접속 주소위치 I: (4) 인터넷 접속 주소위치
A: ① LAN 포트 및 인터넷 접속주소 위치((IP) 할당 방법은 계획서에 따라 수행하고, IP주소 할당계획은 사용자 증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B: ① LAN 포트 및 인터넷 접속주소 위치((IP) 할당 방법은 계획서에 따라 수행하고, IP주소 할당계획은 사용자 증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C: ① LAN 포트 및 인터넷 접속주소 위치((IP) 할당 방법은 계획서에 따라 수행하고, IP주소 할당계획은 사용자 증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D: ① LAN 포트 및 인터넷 접속주소 위치((IP) 할당 방법은 계획서에 따라 수행하고, IP주소 할당계획은 사용자 증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E: ① LAN 포트 및 인터넷 접속주소 위치((IP) 할당 방법은 계획서에 따라 수행하고, IP주소 할당계획은 사용자 증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F: ① LAN 포트 및 인터넷 접속주소 위치((IP) 할당 방법은 계획서에 따라 수행하고, IP주소 할당계획은 사용자 증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G: ① LAN 포트 및 인터넷 접속주소 위치((IP) 할당 방법은 계획서에 따라 수행하고, IP주소 할당계획은 사용자 증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H: ① LAN 포트 및 인터넷 접속주소 위치((IP) 할당 방법은 계획서에 따라 수행하고, IP주소 할당계획은 사용자 증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I: ① LAN 포트 및 인터넷 접속주소 위치((IP) 할당 방법은 계획서에 따라 수행하고, IP주소 할당계획은 사용자 증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A: ② 주소 할당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② 주소 할당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② 주소 할당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② 주소 할당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② 주소 할당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② 주소 할당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② 주소 할당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② 주소 할당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② 주소 할당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3 광섬유케이블 B: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C: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D: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E: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F: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G: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H: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I: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A: 2.3.1 자재 B: 2.2.1 재료 C: 2.2.1 재료 D: 2.2.1 재료 E: 2.2.1 재료 F: 2.2.1 재료 G: 2.2.1 재료 H: 2.2.1 재료 I: 2.2.1 재료
A: (1) 괌섬유케이블의 규격은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B: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C: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D: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E: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F: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G: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H: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I: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A: (2) 광섬유케이블의 전송특성(전기적 특성)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B: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3)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B: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접지설비 · 구내통신설비 ·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 별표6) B: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① 공통주택, 준주택오피스텔, 업무용건축물
B: 종류 D: 파장 (nm) F: 체널손실
B: 단일모드 D: 1,310 F: 7dB 이하
D: 1,550 F: 7dB 이하
B: 다중모드 D: 850 F: 13dB 이하
D: 1,300 F: 9dB 이하
A: ② 공통주택, 준주택오피스텔 외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건축물
B: 종류 D: 파장 (nm) F: 체널손실
B: 단일모드 D: 1,310 F: 3.45dB 이하
D: 1,550 F: 3.45dB 이하
A: 2.4 통신단자함의 요건 B: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C: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D: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E: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F: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G: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H: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I: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A: 2.4.1 국선단자함 등의 요건 B: 2.2.1 재료 C: 2.2.1 재료 D: 2.2.1 재료 E: 2.2.1 재료 F: 2.2.1 재료 G: 2.2.1 재료 H: 2.2.1 재료 I: 2.2.1 재료
A: 구분 E: 주배선반 또는 주단자함
E: 동축케이블 G: 광섬유케이블
A: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C: 절연저항 E: 50MΩ 이상 G: -
C: 접속저항 E: 0.01Ω 이하 G: -
A: 단자함의 구성 요건 C: 보호 및 지지물 E: 함체 또는 지지대
C: 단자 또는 접속어댑터 E: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 G: 삽입손실 0.5dB 이하
C: 회선표시물 E: 각인 또는 표시판
C: 개폐장치 E: 장금장치가 구비된 문
C: 보호장치 E: 휴지, 피뢰, 접지 기능 G: 접지 기능
C: 전원시설 E: AC 전원단자
C: 크기 E: 0.2㎡ 이상(깊이 80㎜ 이상, 한변의 길이 400㎜ 이상)
A: 2.4.2 중간단자함 또는 세대단자함 등의 요건 B: 2.2.1 재료 C: 2.2.1 재료 D: 2.2.1 재료 E: 2.2.1 재료 F: 2.2.1 재료 G: 2.2.1 재료 H: 2.2.1 재료 I: 2.2.1 재료
A: 구분 E: 중간다자함, 세대단자함, 실단자함
E: 동축케이블 G: 광섬유케이블
A: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C: 절연저항 E: 50MΩ 이상 G: -
C: 접속저항 E: 0.01Ω 이하 G: -
A: 단자함의 구성 요건 C: 보호 및 지지물 E: 함체 또는 지지대
C: 단자 또는 접속어댑터 E: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 G: 삽입손실 0.5dB 이하
C: 회선표시물 E: 각인 또는 표시판
C: 개폐장치 E: 문 (주1)
C: 보호장치 E: 접지 기능 (주2) G: 접지 기능
C: 전원시설 E: AC 전원단자 (주3) G: AC 전원단자
A: 주1. 중간단자함은 잠금장치를 구비할 것. B: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주2. 세대단자함의 보호장치는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B: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주3. 중간단자함과 세대단자함의 전원시설은는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B: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5 자재품질관리 B: 2.4 자재품질관리 C: 2.4 자재품질관리 D: 2.4 자재품질관리 E: 2.4 자재품질관리 F: 2.4 자재품질관리 G: 2.4 자재품질관리 H: 2.4 자재품질관리 I: 2.4 자재품질관리
A: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B: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C: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D: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E: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F: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G: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H: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I: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A: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B: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C: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D: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F: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G: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H: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I: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B: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C: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D: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F: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G: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H: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I: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G: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B:
C:
D:
E:
F:
G:
H:
I: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3.1 구내통신설비 시공 B: 3.1 구내통신설비 시공 C: 3.1 구내통신설비 시공 D: 3.1 구내통신설비 시공 E: 3.1 구내통신설비 시공 F: 3.1 구내통신설비 시공 G: 3.1 구내통신설비 시공 H: 3.1 구내통신설비 시공 I: 3.1 구내통신설비 시공
A: 3.1.1 시공조건 B: 3.1.1 시공조건 C: 3.1.1 시공조건 D: 3.1.1 시공조건 E: 3.1.1 시공조건 F: 3.1.1 시공조건 G: 3.1.1 시공조건 H: 3.1.1 시공조건 I: 3.1.1 시공조건
A: (1) 기본 사항 B: (1) 기본 사항 C: (1) 기본 사항 D: (1) 기본 사항 E: (1) 기본 사항 F: (1) 기본 사항 G: (1) 기본 사항 H: (1) 기본 사항 I: (1) 기본 사항
A: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B: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C: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D: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F: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G: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H: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I: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A: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B: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C: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D: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F: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G: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H: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I: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A: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B: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C: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D: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E: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F: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G: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H: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I: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A: (2) 사전 확인 B: (2) 사전 확인 C: (2) 사전 확인 D: (2) 사전 확인 E: (2) 사전 확인 F: (2) 사전 확인 G: (2) 사전 확인 H: (2) 사전 확인 I: (2) 사전 확인
A: ① 소요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B: ① 소요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C: ① 소요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D: ① 소요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 ① 소요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F: ① 소요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G: ① 소요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H: ① 소요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I: ① 소요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A: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B: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C: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D: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E: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F: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G: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H: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I: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A: (3) 시공 준비 B: (3) 시공 준비 C: (3) 시공 준비 D: (3) 시공 준비 E: (3) 시공 준비 F: (3) 시공 준비 G: (3) 시공 준비 H: (3) 시공 준비 I: (3) 시공 준비
A: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B: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C: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D: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E: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F: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G: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H: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I: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A: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B: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C: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D: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F: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G: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H: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I: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A: (4) 작업준비 B: (4) 작업준비 C: (4) 작업준비 D: (4) 작업준비 E: (4) 작업준비 F: (4) 작업준비 G: (4) 작업준비 H: (4) 작업준비 I: (4) 작업준비
A: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B: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C: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D: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F: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G: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H: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I: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A: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3.1.2 공사 간 간섭 B: 3.1.2 공사 간 간섭 C: 3.1.2 공사 간 간섭 D: 3.1.2 공사 간 간섭 E: 3.1.2 공사 간 간섭 F: 3.1.2 공사 간 간섭 G: 3.1.2 공사 간 간섭 H: 3.1.2 공사 간 간섭 I: 3.1.2 공사 간 간섭
A: (1) 설치 B: (1) 설치 C: (1) 설치 D: (1) 설치 E: (1) 설치 F: (1) 설치 G: (1) 설치 H: (1) 설치 I: (1) 설치
A: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B: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B: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C: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D: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E: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F: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G: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H: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I: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A: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B: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C: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D: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E: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F: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G: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H: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I: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A: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B: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C: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D: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E: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F: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G: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H: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I: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A: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B: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C: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D: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F: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G: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H: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I: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B: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C: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D: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E: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F: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G: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H: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I: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A: (3) 접속 B: (3) 접속 C: (3) 접속 D: (3) 접속 E: (3) 접속 F: (3) 접속 G: (3) 접속 H: (3) 접속 I: (3) 접속
A: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B: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C: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D: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E: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F: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G: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H: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I: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A: ② 주 단자함에서 실내까지 배선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B: ② 주 단자함에서 실내까지 배선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C: ② 주 단자함에서 실내까지 배선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D: ② 주 단자함에서 실내까지 배선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E: ② 주 단자함에서 실내까지 배선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F: ② 주 단자함에서 실내까지 배선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G: ② 주 단자함에서 실내까지 배선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H: ② 주 단자함에서 실내까지 배선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I: ② 주 단자함에서 실내까지 배선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A: (4) 기기 설치 B: (4) 기기 설치 C: (4) 기기 설치 D: (4) 기기 설치 E: (4) 기기 설치 F: (4) 기기 설치 G: (4) 기기 설치 H: (4) 기기 설치 I: (4) 기기 설치
A: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5) 배선 시공 B: (5) 배선 시공 C: (5) 배선 시공 D: (5) 배선 시공 E: (5) 배선 시공 F: (5) 배선 시공 G: (5) 배선 시공 H: (5) 배선 시공 I: (5) 배선 시공
A: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B: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C: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D: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E: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F: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G: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H: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I: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A: ②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B: ②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C: ②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D: ②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E: ②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F: ②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G: ②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H: ②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I: ②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A: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B: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C: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D: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E: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F: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G: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H: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I: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A: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B: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C: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D: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E: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F: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G: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H: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I: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A: ④ 상세 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④ 상세 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④ 상세 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④ 상세 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④ 상세 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④ 상세 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④ 상세 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④ 상세 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④ 상세 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6) 전화선 시공 B: (6) 전화선 시공 C: (6) 전화선 시공 D: (6) 전화선 시공 E: (6) 전화선 시공 F: (6) 전화선 시공 G: (6) 전화선 시공 H: (6) 전화선 시공 I: (6) 전화선 시공
A: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B: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C: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D: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E: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F: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G: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H: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I: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A: 사용하여 시공한다. B: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C: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D: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E: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F: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G: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H: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I: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A: ② 국선접속설비와 단말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B: ② 국선접속설비와 단말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C: ② 국선접속설비와 단말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D: ② 국선접속설비와 단말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E: ② 국선접속설비와 단말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F: ② 국선접속설비와 단말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G: ② 국선접속설비와 단말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H: ② 국선접속설비와 단말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I: ② 국선접속설비와 단말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A: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B: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C: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D: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E: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F: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G: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H: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I: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A: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3.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시공 B: 3.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시공 C: 3.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시공 D: 3.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시공 E: 3.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시공 F: 3.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시공 G: 3.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시공 H: 3.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시공 I: 3.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시공
A: 3.2.1 시공조건 확인 B: 3.2.1 시공조건 확인 C: 3.2.1 시공조건 확인 D: 3.2.1 시공조건 확인 E: 3.2.1 시공조건 확인 F: 3.2.1 시공조건 확인 G: 3.2.1 시공조건 확인 H: 3.2.1 시공조건 확인 I: 3.2.1 시공조건 확인
A: (1) 시공 순서 B: (1) 시공 순서 C: (1) 시공 순서 D: (1) 시공 순서 E: (1) 시공 순서 F: (1) 시공 순서 G: (1) 시공 순서 H: (1) 시공 순서 I: (1) 시공 순서
A: ① 간선 설치공사와 지선 설치공사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B: ① 간선 설치공사와 지선 설치공사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C: ① 간선 설치공사와 지선 설치공사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D: ① 간선 설치공사와 지선 설치공사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E: ① 간선 설치공사와 지선 설치공사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F: ① 간선 설치공사와 지선 설치공사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G: ① 간선 설치공사와 지선 설치공사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H: ① 간선 설치공사와 지선 설치공사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I: ① 간선 설치공사와 지선 설치공사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A: ② 통합배선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공사가 완료 된 후 LAN시스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B: ② 통합배선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공사가 완료 된 후 LAN시스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C: ② 통합배선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공사가 완료 된 후 LAN시스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D: ② 통합배선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공사가 완료 된 후 LAN시스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E: ② 통합배선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공사가 완료 된 후 LAN시스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F: ② 통합배선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공사가 완료 된 후 LAN시스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G: ② 통합배선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공사가 완료 된 후 LAN시스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H: ② 통합배선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공사가 완료 된 후 LAN시스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I: ② 통합배선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공사가 완료 된 후 LAN시스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A: (2) 단계 별 시공 B: (2) 단계 별 시공 C: (2) 단계 별 시공 D: (2) 단계 별 시공 E: (2) 단계 별 시공 F: (2) 단계 별 시공 G: (2) 단계 별 시공 H: (2) 단계 별 시공 I: (2) 단계 별 시공
A: ① 간선 설치공사 시 LAN 기기·장비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B: ① 간선 설치공사 시 LAN 기기·장비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C: ① 간선 설치공사 시 LAN 기기·장비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D: ① 간선 설치공사 시 LAN 기기·장비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E: ① 간선 설치공사 시 LAN 기기·장비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F: ① 간선 설치공사 시 LAN 기기·장비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G: ① 간선 설치공사 시 LAN 기기·장비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H: ① 간선 설치공사 시 LAN 기기·장비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I: ① 간선 설치공사 시 LAN 기기·장비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A: ② 지선 설치공사 시 배선 시공·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중간 배선반과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B: ② 지선 설치공사 시 배선 시공·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중간 배선반과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C: ② 지선 설치공사 시 배선 시공·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중간 배선반과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D: ② 지선 설치공사 시 배선 시공·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중간 배선반과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E: ② 지선 설치공사 시 배선 시공·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중간 배선반과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F: ② 지선 설치공사 시 배선 시공·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중간 배선반과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G: ② 지선 설치공사 시 배선 시공·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중간 배선반과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H: ② 지선 설치공사 시 배선 시공·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중간 배선반과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I: ② 지선 설치공사 시 배선 시공·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중간 배선반과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A: (3) 시공 전 협의사항 B: (3) 시공 전 협의사항 C: (3) 시공 전 협의사항 D: (3) 시공 전 협의사항 E: (3) 시공 전 협의사항 F: (3) 시공 전 협의사항 G: (3) 시공 전 협의사항 H: (3) 시공 전 협의사항 I: (3) 시공 전 협의사항
A: ① 건축 시공자와 건물 층고·바닥 구조 및 마감·내부 마감·TPS 크기·건축물 미관 등의 관련사항과 정보통신실 위치 및 넓이 등에 B:
C:
D:
E:
F:
G:
H:
I:

A: 관하여 협의 하여야 한다. B:
C:
D:
E:
F:
G:
H:
I:

A: ② 전기공사 부분은 장비전원 용량·케이블 루트·접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B: ② 전기공사 부분은 장비전원 용량·케이블 루트·접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C: ② 전기공사 부분은 장비전원 용량·케이블 루트·접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D: ② 전기공사 부분은 장비전원 용량·케이블 루트·접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 ② 전기공사 부분은 장비전원 용량·케이블 루트·접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F: ② 전기공사 부분은 장비전원 용량·케이블 루트·접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G: ② 전기공사 부분은 장비전원 용량·케이블 루트·접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H: ② 전기공사 부분은 장비전원 용량·케이블 루트·접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I: ② 전기공사 부분은 장비전원 용량·케이블 루트·접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A: ③ 기계설비 공사 부분과 항온항습기·소화설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B: ③ 기계설비 공사 부분과 항온항습기·소화설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C: ③ 기계설비 공사 부분과 항온항습기·소화설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D: ③ 기계설비 공사 부분과 항온항습기·소화설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E: ③ 기계설비 공사 부분과 항온항습기·소화설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F: ③ 기계설비 공사 부분과 항온항습기·소화설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G: ③ 기계설비 공사 부분과 항온항습기·소화설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H: ③ 기계설비 공사 부분과 항온항습기·소화설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I: ③ 기계설비 공사 부분과 항온항습기·소화설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A: 3.2.2 공사 간 간섭 B: 3.2.2 공사 간 간섭 C: 3.2.2 공사 간 간섭 D: 3.2.2 공사 간 간섭 E: 3.2.2 공사 간 간섭 F: 3.2.2 공사 간 간섭 G: 3.2.2 공사 간 간섭 H: 3.2.2 공사 간 간섭 I: 3.2.2 공사 간 간섭
A: (1) 간선스위치 B: (1) 간선스위치 C: (1) 간선스위치 D: (1) 간선스위치 E: (1) 간선스위치 F: (1) 간선스위치 G: (1) 간선스위치 H: (1) 간선스위치 I: (1) 간선스위치
A: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B: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C: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D: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E: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F: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G: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H: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I: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A: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B: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C: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D: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E: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F: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G: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H: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I: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A: ③ 스위치 간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③ 스위치 간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③ 스위치 간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D: ③ 스위치 간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 ③ 스위치 간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 ③ 스위치 간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G: ③ 스위치 간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 ③ 스위치 간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 ③ 스위치 간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B: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C: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D: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E: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F: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G: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H: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I: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A: ⑤ 간선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⑤ 간선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⑤ 간선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⑤ 간선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⑤ 간선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⑤ 간선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⑤ 간선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⑤ 간선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⑤ 간선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라우터(Router) B: (2) 라우터(Router) C: (2) 라우터(Router) D: (2) 라우터(Router) E: (2) 라우터(Router) F: (2) 라우터(Router) G: (2) 라우터(Router) H: (2) 라우터(Router) I: (2) 라우터(Router)
A: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B: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C: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D: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E: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F: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G: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H: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I: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A: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B: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C: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D: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E: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F: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G: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H: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I: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A: ③ 라우터 간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③ 라우터 간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③ 라우터 간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D: ③ 라우터 간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 ③ 라우터 간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 ③ 라우터 간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G: ③ 라우터 간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 ③ 라우터 간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 ③ 라우터 간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④ 라우터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B: ④ 라우터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C: ④ 라우터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D: ④ 라우터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E: ④ 라우터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F: ④ 라우터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G: ④ 라우터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H: ④ 라우터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I: ④ 라우터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A: ⑤ 라우터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⑤ 라우터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⑤ 라우터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⑤ 라우터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⑤ 라우터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⑤ 라우터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⑤ 라우터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⑤ 라우터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⑤ 라우터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3) 망관리시스템(NMS) B: (3) 망관리시스템(NMS) C: (3) 망관리시스템(NMS) D: (3) 망관리시스템(NMS) E: (3) 망관리시스템(NMS) F: (3) 망관리시스템(NMS) G: (3) 망관리시스템(NMS) H: (3) 망관리시스템(NMS) I: (3) 망관리시스템(NMS)
A: ① NMS 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B: ① NMS 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C: ① NMS 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D: ① NMS 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E: ① NMS 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F: ① NMS 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G: ① NMS 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H: ① NMS 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I: ① NMS 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 ② 네트워크 구성 작업 전에 세부 구성 계획을 하여야 한다. B: ② 네트워크 구성 작업 전에 세부 구성 계획을 하여야 한다. C: ② 네트워크 구성 작업 전에 세부 구성 계획을 하여야 한다. D: ② 네트워크 구성 작업 전에 세부 구성 계획을 하여야 한다. E: ② 네트워크 구성 작업 전에 세부 구성 계획을 하여야 한다. F: ② 네트워크 구성 작업 전에 세부 구성 계획을 하여야 한다. G: ② 네트워크 구성 작업 전에 세부 구성 계획을 하여야 한다. H: ② 네트워크 구성 작업 전에 세부 구성 계획을 하여야 한다. I: ② 네트워크 구성 작업 전에 세부 구성 계획을 하여야 한다.
A: ③ NMS 컴퓨터에는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B: ③ NMS 컴퓨터에는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C: ③ NMS 컴퓨터에는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D: ③ NMS 컴퓨터에는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E: ③ NMS 컴퓨터에는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F: ③ NMS 컴퓨터에는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G: ③ NMS 컴퓨터에는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H: ③ NMS 컴퓨터에는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I: ③ NMS 컴퓨터에는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A: ④ NMS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④ NMS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④ NMS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④ NMS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④ NMS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④ NMS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④ NMS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④ NMS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④ NMS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4) 워크그룹(Work-group) 스위치 B: (4) 워크그룹(Work-group) 스위치 C: (4) 워크그룹(Work-group) 스위치 D: (4) 워크그룹(Work-group) 스위치 E: (4) 워크그룹(Work-group) 스위치 F: (4) 워크그룹(Work-group) 스위치 G: (4) 워크그룹(Work-group) 스위치 H: (4) 워크그룹(Work-group) 스위치 I: (4) 워크그룹(Work-group) 스위치
A: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B: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C: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D: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E: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F: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G: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H: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I: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A: ②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B: ②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C: ②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D: ②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E: ②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F: ②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G: ②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H: ②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I: ②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A: ③ 스위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③ 스위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③ 스위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D: ③ 스위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 ③ 스위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 ③ 스위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G: ③ 스위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 ③ 스위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 ③ 스위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B: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C: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D: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E: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F: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G: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H: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I: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A: ⑤ 워크그룹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⑤ 워크그룹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⑤ 워크그룹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⑤ 워크그룹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⑤ 워크그룹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⑤ 워크그룹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⑤ 워크그룹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⑤ 워크그룹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⑤ 워크그룹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5) 배선 B: (5) 배선 C: (5) 배선 D: (5) 배선 E: (5) 배선 F: (5) 배선 G: (5) 배선 H: (5) 배선 I: (5) 배선
A: ① 간선 계통에서 스위치 사이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B: ① 간선 계통에서 스위치 사이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C: ① 간선 계통에서 스위치 사이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D: ① 간선 계통에서 스위치 사이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E: ① 간선 계통에서 스위치 사이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F: ① 간선 계통에서 스위치 사이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G: ① 간선 계통에서 스위치 사이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H: ① 간선 계통에서 스위치 사이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I: ① 간선 계통에서 스위치 사이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A: 표시하여야 한다. B: ① 간선 계통에서 스위치 사이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C: ① 간선 계통에서 스위치 사이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D: ① 간선 계통에서 스위치 사이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E: ① 간선 계통에서 스위치 사이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F: ① 간선 계통에서 스위치 사이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G: ① 간선 계통에서 스위치 사이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H: ① 간선 계통에서 스위치 사이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I: ① 간선 계통에서 스위치 사이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A: ② 간선계통 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B: ② 간선계통 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C: ② 간선계통 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D: ② 간선계통 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E: ② 간선계통 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F: ② 간선계통 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G: ② 간선계통 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H: ② 간선계통 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I: ② 간선계통 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A: 표시하여야 한다. B: ② 간선계통 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C: ② 간선계통 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D: ② 간선계통 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E: ② 간선계통 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F: ② 간선계통 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G: ② 간선계통 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H: ② 간선계통 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I: ② 간선계통 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A: ③ 라우터와 간선계통 스위치와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A: 표시하여야 한다.
A: ④ 워크그룹스위치 간은 스타킹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고정시켜야 한다. B: ④ 워크그룹스위치 간은 스타킹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고정시켜야 한다. C: ④ 워크그룹스위치 간은 스타킹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고정시켜야 한다. D: ④ 워크그룹스위치 간은 스타킹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고정시켜야 한다. E: ④ 워크그룹스위치 간은 스타킹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고정시켜야 한다. F: ④ 워크그룹스위치 간은 스타킹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고정시켜야 한다. G: ④ 워크그룹스위치 간은 스타킹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고정시켜야 한다. H: ④ 워크그룹스위치 간은 스타킹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고정시켜야 한다. I: ④ 워크그룹스위치 간은 스타킹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고정시켜야 한다.
A: ⑤ 워크그룹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B: ⑤ 워크그룹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C: ⑤ 워크그룹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D: ⑤ 워크그룹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E: ⑤ 워크그룹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F: ⑤ 워크그룹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G: ⑤ 워크그룹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H: ⑤ 워크그룹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I: ⑤ 워크그룹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A: 표시하여야 한다.
A: ⑥ 워크그룹스위치와 중간 배선반과의 연결은 패치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B: ⑥ 워크그룹스위치와 중간 배선반과의 연결은 패치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C: ⑥ 워크그룹스위치와 중간 배선반과의 연결은 패치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D: ⑥ 워크그룹스위치와 중간 배선반과의 연결은 패치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E: ⑥ 워크그룹스위치와 중간 배선반과의 연결은 패치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F: ⑥ 워크그룹스위치와 중간 배선반과의 연결은 패치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G: ⑥ 워크그룹스위치와 중간 배선반과의 연결은 패치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H: ⑥ 워크그룹스위치와 중간 배선반과의 연결은 패치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I: ⑥ 워크그룹스위치와 중간 배선반과의 연결은 패치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A: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B: ⑥ 워크그룹스위치와 중간 배선반과의 연결은 패치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C: ⑥ 워크그룹스위치와 중간 배선반과의 연결은 패치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D: ⑥ 워크그룹스위치와 중간 배선반과의 연결은 패치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E: ⑥ 워크그룹스위치와 중간 배선반과의 연결은 패치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F: ⑥ 워크그룹스위치와 중간 배선반과의 연결은 패치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G: ⑥ 워크그룹스위치와 중간 배선반과의 연결은 패치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H: ⑥ 워크그룹스위치와 중간 배선반과의 연결은 패치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I: ⑥ 워크그룹스위치와 중간 배선반과의 연결은 패치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A: ⑦ 배선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⑦ 배선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⑦ 배선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⑦ 배선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⑦ 배선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⑦ 배선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⑦ 배선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⑦ 배선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⑦ 배선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3.3 현장품질관리 B: 3.4 현장품질관리 C: 3.4 현장품질관리 D: 3.4 현장품질관리 E: 3.4 현장품질관리 F: 3.4 현장품질관리 G: 3.4 현장품질관리 H: 3.4 현장품질관리 I: 3.4 현장품질관리
A: 3.3.1 구조검사 B: 3.4.1 구조검사 C: 3.4.1 구조검사 D: 3.4.1 구조검사 E: 3.4.1 구조검사 F: 3.4.1 구조검사 G: 3.4.1 구조검사 H: 3.4.1 구조검사 I: 3.4.1 구조검사
A: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B: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D: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E: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F: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G: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H: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I: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G: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3.3.2 동작시험 및 검사 B: 3.4.2 동작시험 및 검사 C: 3.4.2 동작시험 및 검사 D: 3.4.2 동작시험 및 검사 E: 3.4.2 동작시험 및 검사 F: 3.4.2 동작시험 및 검사 G: 3.4.2 동작시험 및 검사 H: 3.4.2 동작시험 및 검사 I: 3.4.2 동작시험 및 검사
A: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B: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C: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D: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F: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G: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H: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I: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A: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B: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C: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D: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E: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F: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G: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H: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I: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A: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B: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C: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D: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E: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F: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G: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H: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I: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A: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B: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3.3.4 기타 B: 3.3.4 기타 C: 3.3.4 기타 D: 3.3.4 기타 E: 3.3.4 기타 F: 3.3.4 기타 G: 3.3.4 기타 H: 3.3.4 기타 I: 3.3.4 기타
A: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B: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C: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D: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E: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F: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G: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H: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I: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A: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G: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트: 광섬유케이블]
A: 광섬유케이블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정보통신공사의 광섬유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B: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C: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D: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E: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F: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G: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H: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I: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A: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B: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C: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D: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E: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F: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G: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H: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I: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A: 1.2 참조규격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B: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1.2.1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1)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B: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C: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D: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F: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G: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H: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I: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B: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C: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D: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F: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G: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H: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I: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1.2.2 한국산업규격(KS)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1)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B: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C: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D: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F: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G: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H: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I: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2)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B: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C: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D: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F: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G: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H: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I: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3)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B: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C: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D: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E: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F: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G: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H: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I: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A: (4)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B: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5)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B: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C: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D: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E: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F: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G: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H: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I: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A: 1.2.3 한국통신규격(KT)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1) 광섬유케이블(장파장) KT(표준)-6145-3281 B: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1.2.4 주요국제기준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1) IEEE 383 B: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ITU-T Recommendation G.650 - 659 B: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B:
C:
D:
E:
F:
G:
H:
I:

A: 2. 자재 B: 2. 자재 C: 2. 자재 D: 2. 자재 E: 2. 자재 F: 2. 자재 G: 2. 자재 H: 2. 자재 I: 2. 자재
A: 2.1.1 규격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1) 광섬유케이블의 규격은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B: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C: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D: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E: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F: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G: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H: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I: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A: 2.1.2 전송특성 (전기적 특성)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1)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 별표6에 B: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C: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D: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E: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F: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G: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H: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I: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A: 적합하여야 한다. B: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C: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D: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E: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F: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G: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H: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I: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A: -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 B: (5)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C: (5)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D: (5)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E: (5)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F: (5)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G: (5)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H: (5)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I: (5)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
① 공동주택 및 업무용건축물 B: (6) 말단단자함에서 단말장치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한다. C: (6) 말단단자함에서 단말장치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한다. D: (6) 말단단자함에서 단말장치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한다. E: (6) 말단단자함에서 단말장치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한다. F: (6) 말단단자함에서 단말장치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한다. G: (6) 말단단자함에서 단말장치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한다. H: (6) 말단단자함에서 단말장치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한다. I: (6) 말단단자함에서 단말장치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한다.
B: 종류 D: 파장 (nm) F: 체널손실
B: 단일모드 D: 1,310 F: 7dB 이하
D: 1,550 F: 7dB 이하
B: 다중모드 D: 850 F: 13dB 이하
D: 1,300 F: 9dB 이하
A: 주) 링크성능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임
A: ② 공통주택, 준주택오피스텔 외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건축물
B: 종류 D: 파장 (nm) F: 체널손실
B: 단일모드 D: 1,310 F: 3.45dB 이하
D: 1,550 F: 3.45dB 이하
A: 주) 링크성능은 국선단자함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임
A:
B:
C:
D:
E:
F:
G:
H:
I:

A: 3. 시공 B: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C: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D: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E: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F: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G: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H: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I: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A: 3.1.1 광섬유 케이블 부설시 주의 사항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3.1.1.1 광섬유 케이블 허용장력 B: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C: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D: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E: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F: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G: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H: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I: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A: 광섬유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인장재에 의존하므로 광섬유 심선강도는 6㎏/심선 정도 이므로 케이블에 필요한 허용장력 B: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C: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D: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E: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F: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G: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H: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I: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A: 30㎏~300㎏ 정도)을 만족하여야 한다. B: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C: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D: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E: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F: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G: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H: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I: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A: 3.1.1.2 휨 특성 B: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C: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D: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E: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F: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G: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H: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I: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A: (1) 광섬유를 작은 휨반경으로 구부리면 광손실이 증가한다. 따라서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B: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C: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D: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E: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F: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G: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H: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I: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A: 단, 포설 시 허용곡률 반경은 1m이상으로 한다. B: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C: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D: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F: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G: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H: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I: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2) 광섬유 케이블과 메탈릭 케이블은 곡률반경이나 장력이 다르므로 별도 배관으로 한다. B: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C: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D: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F: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G: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H: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I: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 3.1.1.3 압축특성 B: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C: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D: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E: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F: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G: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H: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I: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A: 광섬유심선에 외부로부터 측압을 가했을 경우에 코어와 클래드의 경계면에 파장의 수배~수천배의 미묘한 기복이 생겨 광손실이 B: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C: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D: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F: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G: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H: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I: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광섬유케이블을 결속할 경우 광케이블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결속하지 않는다. B: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C: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D: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F: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G: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H: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I: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 3.1.1.4 환경특성 B: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C: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D: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E: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F: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G: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H: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I: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A: 케이블 내에 물이 들어가 동결을 일으키면 광섬유의 손실이나 마이크로 벤딩이 일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B: (1) 기본 사항 C: (1) 기본 사항 D: (1) 기본 사항 E: (1) 기본 사항 F: (1) 기본 사항 G: (1) 기본 사항 H: (1) 기본 사항 I: (1) 기본 사항
A: 3.1.1.5 케이블 랙(Cable Rack) B: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C: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D: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E: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F: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G: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H: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I: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A: 케이블 랙(Cable Rack)은 다수의 케이블이 포설되므로 가능한 한 케이블의 중첩을 피하도록 상부에 포설하는 것이 좋다. B: (1) 기본 사항 C: (1) 기본 사항 D: (1) 기본 사항 E: (1) 기본 사항 F: (1) 기본 사항 G: (1) 기본 사항 H: (1) 기본 사항 I: (1) 기본 사항
A: 다른 케이블과의 중첩을 피할 수 없을 경우는 가동성 플라스틱 튜브로 보호한다. B: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C: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D: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E: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F: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G: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H: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I: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A: 3.1.2 광섬유케이블의 포설방법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3.1.2.1 광섬유케이블 drum의 취급 B: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C: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D: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E: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F: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G: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H: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I: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A: (1) 광섬유케이블에 충격, 압축 등을 주면 광학적 특성이 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B: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C: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D: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E: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F: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G: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H: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I: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A: (2) 광섬유케이블 drum을 상ㆍ하차할 때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광섬유케이블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B: (3) 시공 준비 C: (3) 시공 준비 D: (3) 시공 준비 E: (3) 시공 준비 F: (3) 시공 준비 G: (3) 시공 준비 H: (3) 시공 준비 I: (3) 시공 준비
A: (3) 광섬유케이블 drum을 굴려서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짧은 거리를 이동시에는 drum에 표시한 화살표 방향으로 B: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C: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D: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E: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F: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G: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H: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I: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A: 서서히 굴려 이동하여야 한다. B: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C: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D: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F: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G: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H: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I: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A: (4) 광섬유케이블 drum의 배치 및 광섬유케이블의 drum 회전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수평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B: (4) 작업준비 C: (4) 작업준비 D: (4) 작업준비 E: (4) 작업준비 F: (4) 작업준비 G: (4) 작업준비 H: (4) 작업준비 I: (4) 작업준비
A: (5) 광섬유케이블을 포설 할 때에는 케이블 단말에 와이어 크립을 취부하고, 허용장력 이하로 인장 포설 하여야 하며, 급격히 세게 끌거나 B: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C: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D: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F: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G: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H: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I: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A: (6) 관로 인입은 미리 관로에 들어있는 리드와이어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당긴다. 이때 사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여야 하며, B: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관로 내 포설속도는 10m/min 이내로 한다. B: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7) 케이블 드럼을 회전시키면서 케이블을 감아 당기는 위치는 될 수 있는 대로 상층에서 아래층을 향하여 포설하여 장력이 적어지도록 B: (1) 설치 C: (1) 설치 D: (1) 설치 E: (1) 설치 F: (1) 설치 G: (1) 설치 H: (1) 설치 I: (1) 설치
A: 한다. B: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8) 랙 포설 등 케이블이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케이블의 움직임에 따라 작업 자가 손으로 도와야 하며, 곡률부 등에서는 특히 조심 B: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하여야 한다. B: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C: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D: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E: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F: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G: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H: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I: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A: (9) 건물내의 케이블 포설은 독립된 부분이 많으므로 작업 시에는 배치한 작업자와 연락을 밀접하게 하는 등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뒤에 B: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C: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D: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E: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F: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G: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H: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I: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A: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B: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C: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D: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E: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F: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G: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H: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I: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A: (10) 광섬유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필요개소(접속점, 분기점)에는 광섬유케이블 여장을 돌려서 정리해야 하며, 접속점에서는 접속 여장 B: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C: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D: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F: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G: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H: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I: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 을 2.5m 두어야 한다. B: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C: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D: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E: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F: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G: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H: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I: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A: (11) 관로에는 매 10m 마다 명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명찰은 주의표시 및 케이블 종별 등의 내용으로 한다. B: (3) 접속 C: (3) 접속 D: (3) 접속 E: (3) 접속 F: (3) 접속 G: (3) 접속 H: (3) 접속 I: (3) 접속
A: (12) Multi Mode Optics Fiber Cable을 포설하여 향후 확장성에 대비하도록 한다. B: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C: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D: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E: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F: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G: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H: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I: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A: 3.1.3 광섬유 케이블의 접속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3.1.3.1 광섬유케이블의 고정 B: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C: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D: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E: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F: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G: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H: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I: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A: (1) 분배함 외부 측면에 부착된 케이블 고정클램프의 나사 및 와샤를 풀면 클램프 덮개가 분리된다. 케이블 외경에 맞추어 내부 클램프의 B: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크기를 선택한 뒤 케이블을 삽입하여 나사로 클램프를 고정시킨다. B: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을 고려하여 분배함으로 인입고정, 클램프 홈에 삽입한 후 클램프 덮개를 덥고, 손상에 주의하여 고정한다. B: (5) 배선 시공 C: (5) 배선 시공 D: (5) 배선 시공 E: (5) 배선 시공 F: (5) 배선 시공 G: (5) 배선 시공 H: (5) 배선 시공 I: (5) 배선 시공
A: (3) 광섬유케이블의 접속은 광Cord와 광Jumper Cord간을 융착 접속하고, 광섬유 보호튜브로 보호한다. B: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C: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D: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E: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F: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G: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H: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I: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A: 3.1.3.2 광섬유 케이블의 인장성 B: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C: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D: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E: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F: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G: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H: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I: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A: (1) 커넥터(Connector), 슬래브(Sleeve) 압착, 본드 칩(Bond clip) 등으로 접속한다. B: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C: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D: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E: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F: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G: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H: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I: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A: 3.1.4 분배함 정리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3.1.4.1 열 수축 튜브인 경우 B: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C: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D: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E: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F: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G: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H: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I: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A: (1) 이중코팅 형의 광섬유인 경우에는 접속점에 미리 끼워 두었던 열 수축 튜브를 삽입하여 가열기로 일정기간 동안 가열 보강한다. B: (6) 전화선 시공 C: (6) 전화선 시공 D: (6) 전화선 시공 E: (6) 전화선 시공 F: (6) 전화선 시공 G: (6) 전화선 시공 H: (6) 전화선 시공 I: (6) 전화선 시공
A: 3.1.4.2 접속여장처리 B: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C: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D: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E: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F: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G: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H: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I: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A: (1) 접속판의 배열에 보강제(열수축슬래브 등)를 끼워 보강하고 접속여장은 굴곡 및 꼬이지 않게 잘 감아서 정리한다. B: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C: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D: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E: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F: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G: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H: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I: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A: 3.1.5 커넥타 결합 및 정리 B: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C: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D: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E: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F: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G: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H: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I: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A: (1) 광 심선과 심선 접속이 끝난 편단코드는 접속판에 일정한 길이만큼 여장처리하고, 광 커넥타는 분배함 내에 분배기 뒷면으로 돌려서 B: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C: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D: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E: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F: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G: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H: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I: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A: 분배기에 결합한다. 단, 커넥타 결합시에는 반드시 코드를 잡고 커넥타만 돌려서 결합하고 커넥타의 보호캡은 결합 직전에 분리한다. B: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3.1.6 스파이랄 슬리이브 보호 B: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C: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D: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E: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F: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G: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H: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I: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A: (1) 광섬유 케이블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음 개소에는 보호용 스파이랄 슬리이브(t=2.0㎜ 난연성)를 중첩해서 감아 B: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C: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D: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E: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F: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G: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H: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I: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A: 주어야 한다. B: (1) 시공 순서 C: (1) 시공 순서 D: (1) 시공 순서 E: (1) 시공 순서 F: (1) 시공 순서 G: (1) 시공 순서 H: (1) 시공 순서 I: (1) 시공 순서
A: 3.1.7 현장품질관리 B: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C: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D: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E: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F: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G: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H: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I: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A: 3.1.7.1 광섬유 케이블 공사 품질확보 대책 B: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C: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D: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E: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F: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G: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H: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I: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A: (1) 준공검사 실시결과 광섬유 케이블 불량접속 및 심선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정격 규격이 되도록 재시공하여 케이블 B: (2) 단계 별 시공 C: (2) 단계 별 시공 D: (2) 단계 별 시공 E: (2) 단계 별 시공 F: (2) 단계 별 시공 G: (2) 단계 별 시공 H: (2) 단계 별 시공 I: (2) 단계 별 시공
A: 3.1.7.2 시공상태 확인 B: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C: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D: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E: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F: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G: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H: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I: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A: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B: ② 지선 설치공사 시 배선 시공·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중간 배선반과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C: ② 지선 설치공사 시 배선 시공·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중간 배선반과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D: ② 지선 설치공사 시 배선 시공·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중간 배선반과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E: ② 지선 설치공사 시 배선 시공·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중간 배선반과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F: ② 지선 설치공사 시 배선 시공·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중간 배선반과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G: ② 지선 설치공사 시 배선 시공·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중간 배선반과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H: ② 지선 설치공사 시 배선 시공·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중간 배선반과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I: ② 지선 설치공사 시 배선 시공·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중간 배선반과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A: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B: (3) 시공 전 협의사항 C: (3) 시공 전 협의사항 D: (3) 시공 전 협의사항 E: (3) 시공 전 협의사항 F: (3) 시공 전 협의사항 G: (3) 시공 전 협의사항 H: (3) 시공 전 협의사항 I: (3) 시공 전 협의사항
A: ① 배선상태 B:
C:
D:
E:
F:
G:
H:
I:

A: ② 광심선과 커넥터의 접속상태 B:
C:
D:
E:
F:
G:
H:
I:

A: ③ 광섬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B: ② 전기공사 부분은 장비전원 용량·케이블 루트·접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C: ② 전기공사 부분은 장비전원 용량·케이블 루트·접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D: ② 전기공사 부분은 장비전원 용량·케이블 루트·접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 ② 전기공사 부분은 장비전원 용량·케이블 루트·접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F: ② 전기공사 부분은 장비전원 용량·케이블 루트·접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G: ② 전기공사 부분은 장비전원 용량·케이블 루트·접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H: ② 전기공사 부분은 장비전원 용량·케이블 루트·접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I: ② 전기공사 부분은 장비전원 용량·케이블 루트·접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A: ④ 명찰 부착 상태 B: ③ 기계설비 공사 부분과 항온항습기·소화설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C: ③ 기계설비 공사 부분과 항온항습기·소화설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D: ③ 기계설비 공사 부분과 항온항습기·소화설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E: ③ 기계설비 공사 부분과 항온항습기·소화설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F: ③ 기계설비 공사 부분과 항온항습기·소화설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G: ③ 기계설비 공사 부분과 항온항습기·소화설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H: ③ 기계설비 공사 부분과 항온항습기·소화설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I: ③ 기계설비 공사 부분과 항온항습기·소화설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시트: TV공시청설비]
A: TV공시청설비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1) 이 시방서는 건축물내의 텔레비젼 공동시청 안테나,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및 위성방송 수신시설 등에 적용하며, 이 B: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C: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D: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E: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F: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G: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H: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I: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A: 시방서의 내용은 설계도서의 해당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B: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C: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D: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E: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F: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G: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H: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I: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A: 1.2 지급자재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B: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C: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D: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F: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G: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H: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I: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1.3 환경요구사항 B: 1.5 환경요구사항 C: 1.5 환경요구사항 D: 1.5 환경요구사항 E: 1.5 환경요구사항 F: 1.5 환경요구사항 G: 1.5 환경요구사항 H: 1.5 환경요구사항 I: 1.5 환경요구사항
A: 1.3.1 현장유지 B: 1.5.1 현장유지 C: 1.5.1 현장유지 D: 1.5.1 현장유지 E: 1.5.1 현장유지 F: 1.5.1 현장유지 G: 1.5.1 현장유지 H: 1.5.1 현장유지 I: 1.5.1 현장유지
A: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B: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C: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D: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E: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F: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G: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H: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I: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A: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B: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C: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D: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E: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F: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G: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H: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I: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A: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B: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C: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D: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E: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F: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G: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H: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I: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A: 1.3.2 발생자재 B: 1.5.2 발생자재 C: 1.5.2 발생자재 D: 1.5.2 발생자재 E: 1.5.2 발생자재 F: 1.5.2 발생자재 G: 1.5.2 발생자재 H: 1.5.2 발생자재 I: 1.5.2 발생자재
A: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B: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C: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D: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F: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G: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H: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I: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A:
B:
C:
D:
E:
F:
G:
H:
I:

A: 2. 자재 B: 2. 자재 C: 2. 자재 D: 2. 자재 E: 2. 자재 F: 2. 자재 G: 2. 자재 H: 2. 자재 I: 2. 자재
A: 가) 일반사항 B: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C: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D: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E: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F: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G: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H: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I: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A: TV공청설비 자재는 공중파(54㎒~752㎒) 및 종합유선방송(상향 : 45㎒~30㎒, 하향 : 54㎒~450㎒)을 수용할 수 있어야 B: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C: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D: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F: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G: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H: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I: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 하며, CATV 및 위성방송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 B: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C: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D: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E: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F: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G: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H: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I: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A: 나) 안테나 B: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C: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D: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E: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F: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G: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H: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I: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A: 수신안테나는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A: 소자 및 암의 재질은 내식 경량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한다.
A: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한다.
A: 안테나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한다.
A: 지지장치는 콘크리트 기초 및 아연도 강관으로 구성한다.
A: 앵커 및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A: 나) 혼합기 B: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C: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D: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E: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F: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G: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H: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I: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A: 특성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B: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C: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D: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F: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G: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H: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I: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 혼합기 구분 C: 입출력임피던스 E: 삽입손실 G: 정재파비 I: 비
고
A: HIGH-HIGH C: 75Ω E: 3.5 이하 G: 1.5 이하
A: HIGH-LOW C: 75Ω E: 2.5 이하 G: 1.5 이하
A: VHF-UHF C: 75Ω E: 2.0 이하 G: 1.5 이하
A: 다) 증폭기 B: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C: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D: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E: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F: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G: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H: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I: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A: (1) 공중파수신용 증폭기
A: 공청용 수신안테나로부터 오는 신호를 LOW·HIGH-VHF 및 UHF 대역으로 분리하여 증폭한 후 혼합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A: (2) 구내증폭기 : 공중파 및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 A) 케이블의 특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감쇄된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한다.
A: B)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A: C)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소할 수 있어야 한다.
A: 마) 분배기 및 분기기 B: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C: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D: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E: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F: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G: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H: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I: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A: 임피던스의 변화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A: 바) 고주파 동축케이블 B: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C: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D: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E: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F: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G: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H: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I: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A: 동축케이블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종합유선방송국 시설 등의 기술기준내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A: 사) 직렬단자 B: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C: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D: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E: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F: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G: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H: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I: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A: 직렬단자는 75Ω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A: 아)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 B: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C: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D: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E: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F: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G: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H: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I: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A: (1)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의 규격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A) 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A: B) 함이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 이상으로 한다.
A: C) 함이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두께 1.6mm 이상, 문짝은 스테인리스 두께 1.5mm로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A: D)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한다. (전기공사 시공분)
A: E)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후 소부 또는 분체도장으로 하며,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A: 자)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 B: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C: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D: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E: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F: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G: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H: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I: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A: (1) 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A: (2) 함이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 이상으로 한다.
A: 차) CATV B: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C: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D: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E: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F: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G: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H: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I: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A: CATV 장치의 구성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Head End 장치와 증폭기의 각항은 현장여건에 따라 구분 적용하고, CATV
A: 시스템의 구성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A: (1) CATV 간선에 사용되는 증폭기는 옥외용을 사용한다.
A: (2) 증폭기는 용도에 따라 Trunk Amp, Trunk Bridge Amp, Distribution Amp 및 Line Amp를 도면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
A: (3) 낙뢰 유도전압 보호회로를 채택한다.
A: (4) 주파수 대역은 상방향 5(㎒)~30(㎒), 하방향 54(㎒)~600(㎒)로서 양방향용으로 한다.
A: (5) 외함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하고 방수구조로 한다.
A: (6) 방향성 결합기(Directional-coupler) : CATV 전송로 간선분기를 위한 기기로서 주파수 범위 특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A: (7) 전원삽입기(Power Inserter) : 동축케이블에 전원을 중첩시키기 위한 전원삽입기의 특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3.1 시공조건 B: 3.1.1 시공조건 C: 3.1.1 시공조건 D: 3.1.1 시공조건 E: 3.1.1 시공조건 F: 3.1.1 시공조건 G: 3.1.1 시공조건 H: 3.1.1 시공조건 I: 3.1.1 시공조건
A: (1) 기본 사항 B: (1) 기본 사항 C: (1) 기본 사항 D: (1) 기본 사항 E: (1) 기본 사항 F: (1) 기본 사항 G: (1) 기본 사항 H: (1) 기본 사항 I: (1) 기본 사항
A: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B: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C: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D: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F: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G: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H: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I: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A: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B: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C: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D: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F: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G: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H: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I: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A: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B: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C: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D: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E: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F: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G: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H: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I: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A: (2) 사전 확인 B: (2) 사전 확인 C: (2) 사전 확인 D: (2) 사전 확인 E: (2) 사전 확인 F: (2) 사전 확인 G: (2) 사전 확인 H: (2) 사전 확인 I: (2) 사전 확인
A: ① 소요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B: ① 소요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C: ① 소요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D: ① 소요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 ① 소요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F: ① 소요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G: ① 소요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H: ① 소요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I: ① 소요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A: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B: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C: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D: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E: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F: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G: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H: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I: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A: (3) 시공 준비 B: (3) 시공 준비 C: (3) 시공 준비 D: (3) 시공 준비 E: (3) 시공 준비 F: (3) 시공 준비 G: (3) 시공 준비 H: (3) 시공 준비 I: (3) 시공 준비
A: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B: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C: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D: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E: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F: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G: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H: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I: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A: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B: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C: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D: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F: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G: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H: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I: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A: (4) 작업준비 B: (4) 작업준비 C: (4) 작업준비 D: (4) 작업준비 E: (4) 작업준비 F: (4) 작업준비 G: (4) 작업준비 H: (4) 작업준비 I: (4) 작업준비
A: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B: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C: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D: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F: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G: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H: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I: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A: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3.2 공사 간 간섭 B: 3.1.2 공사 간 간섭 C: 3.1.2 공사 간 간섭 D: 3.1.2 공사 간 간섭 E: 3.1.2 공사 간 간섭 F: 3.1.2 공사 간 간섭 G: 3.1.2 공사 간 간섭 H: 3.1.2 공사 간 간섭 I: 3.1.2 공사 간 간섭
A: (1) 설치 B: (1) 설치 C: (1) 설치 D: (1) 설치 E: (1) 설치 F: (1) 설치 G: (1) 설치 H: (1) 설치 I: (1) 설치
A: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B: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B: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C: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D: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E: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F: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G: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H: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I: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A: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B: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C: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D: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E: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F: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G: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H: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I: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A: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B: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C: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D: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E: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F: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G: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H: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I: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A: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B: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C: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D: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F: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G: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H: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I: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B: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C: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D: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E: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F: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G: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H: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I: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A: (3) 접속 B: (3) 접속 C: (3) 접속 D: (3) 접속 E: (3) 접속 F: (3) 접속 G: (3) 접속 H: (3) 접속 I: (3) 접속
A: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B: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C: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D: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E: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F: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G: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H: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I: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A: ② 주 단자함에서 실내까지 배선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B: ② 주 단자함에서 실내까지 배선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C: ② 주 단자함에서 실내까지 배선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D: ② 주 단자함에서 실내까지 배선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E: ② 주 단자함에서 실내까지 배선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F: ② 주 단자함에서 실내까지 배선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G: ② 주 단자함에서 실내까지 배선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H: ② 주 단자함에서 실내까지 배선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I: ② 주 단자함에서 실내까지 배선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A: (4) 기기 설치 B: (4) 기기 설치 C: (4) 기기 설치 D: (4) 기기 설치 E: (4) 기기 설치 F: (4) 기기 설치 G: (4) 기기 설치 H: (4) 기기 설치 I: (4) 기기 설치
A: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5) 배선 시공 B: (5) 배선 시공 C: (5) 배선 시공 D: (5) 배선 시공 E: (5) 배선 시공 F: (5) 배선 시공 G: (5) 배선 시공 H: (5) 배선 시공 I: (5) 배선 시공
A: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B: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C: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D: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E: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F: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G: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H: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I: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A: ②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B: ②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C: ②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D: ②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E: ②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F: ②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G: ②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H: ②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I: ②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A: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B: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C: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D: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E: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F: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G: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H: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I: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A: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B: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C: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D: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E: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F: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G: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H: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I: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A: ④ 상세 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④ 상세 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④ 상세 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④ 상세 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④ 상세 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④ 상세 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④ 상세 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④ 상세 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④ 상세 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6) 전화선 시공 B: (6) 전화선 시공 C: (6) 전화선 시공 D: (6) 전화선 시공 E: (6) 전화선 시공 F: (6) 전화선 시공 G: (6) 전화선 시공 H: (6) 전화선 시공 I: (6) 전화선 시공
A: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B: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C: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D: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E: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F: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G: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H: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I: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A: 사용하여 시공한다. B: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C: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D: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E: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F: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G: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H: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I: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A: ② 국선접속설비와 단말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B: ② 국선접속설비와 단말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C: ② 국선접속설비와 단말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D: ② 국선접속설비와 단말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E: ② 국선접속설비와 단말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F: ② 국선접속설비와 단말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G: ② 국선접속설비와 단말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H: ② 국선접속설비와 단말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I: ② 국선접속설비와 단말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A: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B: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C: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D: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E: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F: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G: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H: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I: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A: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3.4 현장품질관리 B: 3.4 현장품질관리 C: 3.4 현장품질관리 D: 3.4 현장품질관리 E: 3.4 현장품질관리 F: 3.4 현장품질관리 G: 3.4 현장품질관리 H: 3.4 현장품질관리 I: 3.4 현장품질관리
A: 3.4.1 구조검사 B: 3.4.1 구조검사 C: 3.4.1 구조검사 D: 3.4.1 구조검사 E: 3.4.1 구조검사 F: 3.4.1 구조검사 G: 3.4.1 구조검사 H: 3.4.1 구조검사 I: 3.4.1 구조검사
A: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B: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D: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E: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F: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G: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H: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I: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G: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3.4.2 동작시험 및 검사 B: 3.4.2 동작시험 및 검사 C: 3.4.2 동작시험 및 검사 D: 3.4.2 동작시험 및 검사 E: 3.4.2 동작시험 및 검사 F: 3.4.2 동작시험 및 검사 G: 3.4.2 동작시험 및 검사 H: 3.4.2 동작시험 및 검사 I: 3.4.2 동작시험 및 검사
A: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B: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C: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D: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F: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G: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H: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I: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A: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B: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C: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D: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E: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F: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G: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H: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I: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A: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B: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C: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D: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E: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F: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G: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H: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I: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A: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B: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3.3.4 기타 B: 3.3.4 기타 C: 3.3.4 기타 D: 3.3.4 기타 E: 3.3.4 기타 F: 3.3.4 기타 G: 3.3.4 기타 H: 3.3.4 기타 I: 3.3.4 기타
A: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B: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C: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D: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E: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F: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G: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H: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I: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A: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G: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트: 이동통신설비]
A: 이동통신설비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1) 이 기준은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B: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C: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D: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E: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F: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G: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H: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I: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A: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B: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C: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D: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E: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F: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G: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H: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I: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A: 1.2 지급자재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B: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C: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D: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F: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G: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H: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I: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1.3 환경요구사항 B: 1.5 환경요구사항 C: 1.5 환경요구사항 D: 1.5 환경요구사항 E: 1.5 환경요구사항 F: 1.5 환경요구사항 G: 1.5 환경요구사항 H: 1.5 환경요구사항 I: 1.5 환경요구사항
A: 1.3.1 현장유지 B: 1.5.1 현장유지 C: 1.5.1 현장유지 D: 1.5.1 현장유지 E: 1.5.1 현장유지 F: 1.5.1 현장유지 G: 1.5.1 현장유지 H: 1.5.1 현장유지 I: 1.5.1 현장유지
A: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B: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C: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D: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E: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F: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G: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H: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I: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A: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B: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C: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D: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E: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F: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G: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H: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I: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A: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B: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C: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D: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E: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F: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G: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H: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I: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A: 1.3.2 발생자재 B: 1.5.2 발생자재 C: 1.5.2 발생자재 D: 1.5.2 발생자재 E: 1.5.2 발생자재 F: 1.5.2 발생자재 G: 1.5.2 발생자재 H: 1.5.2 발생자재 I: 1.5.2 발생자재
A: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B: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C: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D: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F: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G: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H: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I: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A:
B:
C:
D:
E:
F:
G:
H:
I:

A: 2. 자재 B: 2. 자재 C: 2. 자재 D: 2. 자재 E: 2. 자재 F: 2. 자재 G: 2. 자재 H: 2. 자재 I: 2. 자재
A: 2.1 재료 B: 2.3.1 재료 C: 2.3.1 재료 D: 2.3.1 재료 E: 2.3.1 재료 F: 2.3.1 재료 G: 2.3.1 재료 H: 2.3.1 재료 I: 2.3.1 재료
A: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B: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C: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D: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E: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F: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G: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H: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I: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A: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2 구성품 B: 2.3.2 구성품 C: 2.3.2 구성품 D: 2.3.2 구성품 E: 2.3.2 구성품 F: 2.3.2 구성품 G: 2.3.2 구성품 H: 2.3.2 구성품 I: 2.3.2 구성품
A: (1) 누설동축케이블 B: (1) 누설동축케이블 C: (1) 누설동축케이블 D: (1) 누설동축케이블 E: (1) 누설동축케이블 F: (1) 누설동축케이블 G: (1) 누설동축케이블 H: (1) 누설동축케이블 I: (1) 누설동축케이블
A: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C: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D: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F: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G: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H: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I: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증폭기(이동전화용) B: (2) 증폭기(이동전화용) C: (2) 증폭기(이동전화용) D: (2) 증폭기(이동전화용) E: (2) 증폭기(이동전화용) F: (2) 증폭기(이동전화용) G: (2) 증폭기(이동전화용) H: (2) 증폭기(이동전화용) I: (2) 증폭기(이동전화용)
A: 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B: 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C: 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D: 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E: 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F: 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G: 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H: 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I: 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A: 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B: 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C: 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D: 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E: 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F: 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G: 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H: 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I: 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A: 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B: 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C: 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D: 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E: 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F: 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G: 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H: 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I: 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A: 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 B: (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 C: (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 D: (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 E: (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 F: (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 G: (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 H: (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 I: (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
A: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B: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C: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D: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E: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F: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G: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H: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I: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A: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 B: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 C: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 D: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 E: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 F: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 G: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 H: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 I: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
A: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 B: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 C: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 D: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 E: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 F: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 G: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 H: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 I: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
A: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B: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C: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D: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E: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F: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G: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H: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I: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A: 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B: 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C: 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D: 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E: 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F: 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G: 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H: 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I: 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A: 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5) 콤바이너(Combiner) B: (5) 콤바이너(Combiner) C: (5) 콤바이너(Combiner) D: (5) 콤바이너(Combiner) E: (5) 콤바이너(Combiner) F: (5) 콤바이너(Combiner) G: (5) 콤바이너(Combiner) H: (5) 콤바이너(Combiner) I: (5) 콤바이너(Combiner)
A: 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 B: 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 C: 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 D: 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 E: 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 F: 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 G: 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 H: 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 I: 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
A: 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B: 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C: 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D: 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E: 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F: 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G: 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H: 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I: 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A: 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6) 신호분리기(Divider) B: (6) 신호분리기(Divider) C: (6) 신호분리기(Divider) D: (6) 신호분리기(Divider) E: (6) 신호분리기(Divider) F: (6) 신호분리기(Divider) G: (6) 신호분리기(Divider) H: (6) 신호분리기(Divider) I: (6) 신호분리기(Divider)
A: 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 B: 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 C: 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 D: 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 E: 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 F: 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 G: 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 H: 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 I: 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
A: 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B: 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C: 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D: 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E: 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F: 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G: 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H: 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I: 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A: 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 B: (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 C: (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 D: (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 E: (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 F: (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 G: (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 H: (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 I: (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
A: 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B: 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C: 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D: 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E: 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F: 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G: 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H: 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I: 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A: 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B: 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C: 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D: 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E: 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F: 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G: 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H: 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I: 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A: 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8) 안테나 B: (8) 안테나 C: (8) 안테나 D: (8) 안테나 E: (8) 안테나 F: (8) 안테나 G: (8) 안테나 H: (8) 안테나 I: (8) 안테나
A: 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 B: 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 C: 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 D: 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 E: 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 F: 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 G: 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 H: 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 I: 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
A: 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B: 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C: 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D: 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 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F: 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G: 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H: 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I: 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A: 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 B: (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 C: (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 D: (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 E: (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 F: (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 G: (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 H: (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 I: (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
A: 2.3 자재품질관리 B: 2.4 자재품질관리 C: 2.4 자재품질관리 D: 2.4 자재품질관리 E: 2.4 자재품질관리 F: 2.4 자재품질관리 G: 2.4 자재품질관리 H: 2.4 자재품질관리 I: 2.4 자재품질관리
A: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B: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C: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D: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E: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F: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G: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H: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I: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A: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B: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C: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D: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F: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G: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H: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I: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B: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C: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D: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F: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G: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H: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I: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G: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B:
C:
D:
E:
F:
G:
H:
I: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3.1 시공조건 확인 B: 3.3.1 시공조건 확인 C: 3.3.1 시공조건 확인 D: 3.3.1 시공조건 확인 E: 3.3.1 시공조건 확인 F: 3.3.1 시공조건 확인 G: 3.3.1 시공조건 확인 H: 3.3.1 시공조건 확인 I: 3.3.1 시공조건 확인
A: (1) 기본 사항 B: (1) 기본 사항 C: (1) 기본 사항 D: (1) 기본 사항 E: (1) 기본 사항 F: (1) 기본 사항 G: (1) 기본 사항 H: (1) 기본 사항 I: (1) 기본 사항
A: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B: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C: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D: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F: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G: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H: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I: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A: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B: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C: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D: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F: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G: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H: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I: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A: (2) 사전 확인 B: (2) 사전 확인 C: (2) 사전 확인 D: (2) 사전 확인 E: (2) 사전 확인 F: (2) 사전 확인 G: (2) 사전 확인 H: (2) 사전 확인 I: (2) 사전 확인
A: 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B: 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C: 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D: 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 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F: 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G: 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H: 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I: 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A: 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B: 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C: 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D: 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E: 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F: 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G: 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H: 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I: 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A: 3.2 공사 간 간섭 B: 3.3.2 공사 간 간섭 C: 3.3.2 공사 간 간섭 D: 3.3.2 공사 간 간섭 E: 3.3.2 공사 간 간섭 F: 3.3.2 공사 간 간섭 G: 3.3.2 공사 간 간섭 H: 3.3.2 공사 간 간섭 I: 3.3.2 공사 간 간섭
A: (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B: (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C: (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D: (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 (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F: (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G: (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H: (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I: (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B: (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C: (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D: (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E: (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F: (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G: (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H: (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I: (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A: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B: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C: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D: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E: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F: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G: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H: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I: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A: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B: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C: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D: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E: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F: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G: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H: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I: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A: (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B: (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C: (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D: (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E: (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F: (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G: (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H: (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I: (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A: (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3.3 현장품질관리 B: 3.4 현장품질관리 C: 3.4 현장품질관리 D: 3.4 현장품질관리 E: 3.4 현장품질관리 F: 3.4 현장품질관리 G: 3.4 현장품질관리 H: 3.4 현장품질관리 I: 3.4 현장품질관리
A: 3.3.1 구조검사 B: 3.4.1 구조검사 C: 3.4.1 구조검사 D: 3.4.1 구조검사 E: 3.4.1 구조검사 F: 3.4.1 구조검사 G: 3.4.1 구조검사 H: 3.4.1 구조검사 I: 3.4.1 구조검사
A: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B: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D: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E: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F: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G: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H: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I: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G: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3.3.2 동작시험 및 검사 B: 3.4.2 동작시험 및 검사 C: 3.4.2 동작시험 및 검사 D: 3.4.2 동작시험 및 검사 E: 3.4.2 동작시험 및 검사 F: 3.4.2 동작시험 및 검사 G: 3.4.2 동작시험 및 검사 H: 3.4.2 동작시험 및 검사 I: 3.4.2 동작시험 및 검사
A: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B: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C: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D: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F: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G: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H: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I: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A: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B: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C: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D: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E: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F: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G: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H: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I: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A: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B: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C: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D: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E: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F: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G: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H: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I: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A: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A: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3.3.4 기타 B: 3.3.4 기타 C: 3.3.4 기타 D: 3.3.4 기타 E: 3.3.4 기타 F: 3.3.4 기타 G: 3.3.4 기타 H: 3.3.4 기타 I: 3.3.4 기타
A: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B: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C: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D: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E: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F: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G: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H: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I: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A: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G: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트: 방송설비]
A: 방송설비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B: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C: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D: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E: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F: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G: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H: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I: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A: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B: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C: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D: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E: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F: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G: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H: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I: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A: 1.2 지급자재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1.3 환경요구사항 B: 1.5 환경요구사항 C: 1.5 환경요구사항 D: 1.5 환경요구사항 E: 1.5 환경요구사항 F: 1.5 환경요구사항 G: 1.5 환경요구사항 H: 1.5 환경요구사항 I: 1.5 환경요구사항
A: 1.3.1 현장유지 B: 1.5.1 현장유지 C: 1.5.1 현장유지 D: 1.5.1 현장유지 E: 1.5.1 현장유지 F: 1.5.1 현장유지 G: 1.5.1 현장유지 H: 1.5.1 현장유지 I: 1.5.1 현장유지
A: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B: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C: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D: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E: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F: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G: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H: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I: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A: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B: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C: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D: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E: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F: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G: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H: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I: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A: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1.3.2 발생자재 B: 1.5.2 발생자재 C: 1.5.2 발생자재 D: 1.5.2 발생자재 E: 1.5.2 발생자재 F: 1.5.2 발생자재 G: 1.5.2 발생자재 H: 1.5.2 발생자재 I: 1.5.2 발생자재
A: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B: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C: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D: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F: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G: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H: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I: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A:
B:
C:
D:
E:
F:
G:
H:
I:

A: 2. 자재 B: 2. 자재 C: 2. 자재 D: 2. 자재 E: 2. 자재 F: 2. 자재 G: 2. 자재 H: 2. 자재 I: 2. 자재
A: 2.1 재료 B: 2.1.1 재료 C: 2.1.1 재료 D: 2.1.1 재료 E: 2.1.1 재료 F: 2.1.1 재료 G: 2.1.1 재료 H: 2.1.1 재료 I: 2.1.1 재료
A: (1) 단자함 B: (1) 단자함 C: (1) 단자함 D: (1) 단자함 E: (1) 단자함 F: (1) 단자함 G: (1) 단자함 H: (1) 단자함 I: (1) 단자함
A: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B: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C: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D: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E: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F: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G: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H: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I: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A: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B: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C: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D: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E: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F: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G: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H: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I: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A: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B: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C: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D: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E: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F: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G: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H: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I: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A: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장비 B: (2) 장비 C: (2) 장비 D: (2) 장비 E: (2) 장비 F: (2) 장비 G: (2) 장비 H: (2) 장비 I: (2) 장비
A: ① 방송 장비는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B: ① 방송 장비는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C: ① 방송 장비는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D: ① 방송 장비는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 ① 방송 장비는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F: ① 방송 장비는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G: ① 방송 장비는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H: ① 방송 장비는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I: ① 방송 장비는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A: ② 방송 장비의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② 방송 장비의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② 방송 장비의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② 방송 장비의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② 방송 장비의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② 방송 장비의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② 방송 장비의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② 방송 장비의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② 방송 장비의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2 구성품 B: 2.1.2 구성품 C: 2.1.2 구성품 D: 2.1.2 구성품 E: 2.1.2 구성품 F: 2.1.2 구성품 G: 2.1.2 구성품 H: 2.1.2 구성품 I: 2.1.2 구성품
A: (1) 방송시스템 B: (1) 방송시스템 C: (1) 방송시스템 D: (1) 방송시스템 E: (1) 방송시스템 F: (1) 방송시스템 G: (1) 방송시스템 H: (1) 방송시스템 I: (1) 방송시스템
A: ① 증폭장치·입력장치·제어장치는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B: ① 증폭장치·입력장치·제어장치는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C: ① 증폭장치·입력장치·제어장치는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D: ① 증폭장치·입력장치·제어장치는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E: ① 증폭장치·입력장치·제어장치는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F: ① 증폭장치·입력장치·제어장치는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G: ① 증폭장치·입력장치·제어장치는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H: ① 증폭장치·입력장치·제어장치는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I: ① 증폭장치·입력장치·제어장치는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A: ② 기타 전원장치·터미널 반·비상전원장치 등을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B: ② 기타 전원장치·터미널 반·비상전원장치 등을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C: ② 기타 전원장치·터미널 반·비상전원장치 등을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D: ② 기타 전원장치·터미널 반·비상전원장치 등을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E: ② 기타 전원장치·터미널 반·비상전원장치 등을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F: ② 기타 전원장치·터미널 반·비상전원장치 등을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G: ② 기타 전원장치·터미널 반·비상전원장치 등을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H: ② 기타 전원장치·터미널 반·비상전원장치 등을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I: ② 기타 전원장치·터미널 반·비상전원장치 등을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A: (2) 기능 B: (2) 기능 C: (2) 기능 D: (2) 기능 E: (2) 기능 F: (2) 기능 G: (2) 기능 H: (2) 기능 I: (2) 기능
A: ① 방송은 담당하는 방송구역에 대해 상황(안내방송·비상방송·BGM방송 등) 별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B: ① 방송은 담당하는 방송구역에 대해 상황(안내방송·비상방송·BGM방송 등) 별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C: ① 방송은 담당하는 방송구역에 대해 상황(안내방송·비상방송·BGM방송 등) 별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D: ① 방송은 담당하는 방송구역에 대해 상황(안내방송·비상방송·BGM방송 등) 별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E: ① 방송은 담당하는 방송구역에 대해 상황(안내방송·비상방송·BGM방송 등) 별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F: ① 방송은 담당하는 방송구역에 대해 상황(안내방송·비상방송·BGM방송 등) 별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G: ① 방송은 담당하는 방송구역에 대해 상황(안내방송·비상방송·BGM방송 등) 별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H: ① 방송은 담당하는 방송구역에 대해 상황(안내방송·비상방송·BGM방송 등) 별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I: ① 방송은 담당하는 방송구역에 대해 상황(안내방송·비상방송·BGM방송 등) 별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A: ②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열 방산을 위해 냉각 팬을 내장하고, 내부 온도에 따라 자동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B: ②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열 방산을 위해 냉각 팬을 내장하고, 내부 온도에 따라 자동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C: ②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열 방산을 위해 냉각 팬을 내장하고, 내부 온도에 따라 자동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D: ②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열 방산을 위해 냉각 팬을 내장하고, 내부 온도에 따라 자동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E: ②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열 방산을 위해 냉각 팬을 내장하고, 내부 온도에 따라 자동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F: ②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열 방산을 위해 냉각 팬을 내장하고, 내부 온도에 따라 자동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G: ②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열 방산을 위해 냉각 팬을 내장하고, 내부 온도에 따라 자동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H: ②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열 방산을 위해 냉각 팬을 내장하고, 내부 온도에 따라 자동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I: ②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열 방산을 위해 냉각 팬을 내장하고, 내부 온도에 따라 자동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A: ③ 앰프는 출력레벨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B: ③ 앰프는 출력레벨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C: ③ 앰프는 출력레벨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D: ③ 앰프는 출력레벨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E: ③ 앰프는 출력레벨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F: ③ 앰프는 출력레벨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G: ③ 앰프는 출력레벨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H: ③ 앰프는 출력레벨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I: ③ 앰프는 출력레벨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A: (3) 구성품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3) 구성품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3) 구성품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3) 구성품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3) 구성품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3) 구성품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3) 구성품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3) 구성품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3) 구성품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3 자재품질관리 B: 2.6 자재품질관리 C: 2.6 자재품질관리 D: 2.6 자재품질관리 E: 2.6 자재품질관리 F: 2.6 자재품질관리 G: 2.6 자재품질관리 H: 2.6 자재품질관리 I: 2.6 자재품질관리
A: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B: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C: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D: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E: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F: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G: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H: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I: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A: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B: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C: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D: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F: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G: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H: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I: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B: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C: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D: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F: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G: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H: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I: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G: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B:
C:
D:
E:
F:
G:
H:
I: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3.1 시공조건 B: 3.1.1 시공조건 C: 3.1.1 시공조건 D: 3.1.1 시공조건 E: 3.1.1 시공조건 F: 3.1.1 시공조건 G: 3.1.1 시공조건 H: 3.1.1 시공조건 I: 3.1.1 시공조건
A: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B: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C: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D: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E: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F: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G: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H: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I: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A: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B: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C: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D: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E: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F: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G: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H: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I: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A: (3)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증폭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B: (3)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증폭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C: (3)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증폭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D: (3)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증폭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E: (3)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증폭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F: (3)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증폭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G: (3)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증폭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H: (3)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증폭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I: (3)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증폭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A: (4) 스피커 배선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4) 스피커 배선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4) 스피커 배선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4) 스피커 배선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4) 스피커 배선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4) 스피커 배선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4) 스피커 배선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4) 스피커 배선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4) 스피커 배선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3.2 기기 시공 B: 3.1.2 기기 시공 C: 3.1.2 기기 시공 D: 3.1.2 기기 시공 E: 3.1.2 기기 시공 F: 3.1.2 기기 시공 G: 3.1.2 기기 시공 H: 3.1.2 기기 시공 I: 3.1.2 기기 시공
A: (1) 기기 시공 B: (1) 기기 시공 C: (1) 기기 시공 D: (1) 기기 시공 E: (1) 기기 시공 F: (1) 기기 시공 G: (1) 기기 시공 H: (1) 기기 시공 I: (1) 기기 시공
A: ① 기기는 가능한 한 설치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B: ① 기기는 가능한 한 설치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C: ① 기기는 가능한 한 설치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D: ① 기기는 가능한 한 설치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E: ① 기기는 가능한 한 설치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F: ① 기기는 가능한 한 설치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G: ① 기기는 가능한 한 설치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H: ① 기기는 가능한 한 설치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I: ① 기기는 가능한 한 설치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A: ② 운반·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② 운반·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C: ② 운반·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D: ② 운반·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 ② 운반·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F: ② 운반·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G: ② 운반·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H: ② 운반·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I: ② 운반·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A: ③ 기기를 설치 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B: ③ 기기를 설치 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C: ③ 기기를 설치 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D: ③ 기기를 설치 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E: ③ 기기를 설치 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F: ③ 기기를 설치 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G: ③ 기기를 설치 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H: ③ 기기를 설치 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I: ③ 기기를 설치 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A: (2) 증폭기(앰프) 설치 B: (2) 증폭기(앰프) 설치 C: (2) 증폭기(앰프) 설치 D: (2) 증폭기(앰프) 설치 E: (2) 증폭기(앰프) 설치 F: (2) 증폭기(앰프) 설치 G: (2) 증폭기(앰프) 설치 H: (2) 증폭기(앰프) 설치 I: (2) 증폭기(앰프) 설치
A: ①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①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①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①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①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①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①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①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①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② 방송실을 구성하는 경우, 설치장소의 바닥 하중 및 기기 설치환경 등을 검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B: ② 방송실을 구성하는 경우, 설치장소의 바닥 하중 및 기기 설치환경 등을 검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C: ② 방송실을 구성하는 경우, 설치장소의 바닥 하중 및 기기 설치환경 등을 검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D: ② 방송실을 구성하는 경우, 설치장소의 바닥 하중 및 기기 설치환경 등을 검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E: ② 방송실을 구성하는 경우, 설치장소의 바닥 하중 및 기기 설치환경 등을 검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F: ② 방송실을 구성하는 경우, 설치장소의 바닥 하중 및 기기 설치환경 등을 검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G: ② 방송실을 구성하는 경우, 설치장소의 바닥 하중 및 기기 설치환경 등을 검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H: ② 방송실을 구성하는 경우, 설치장소의 바닥 하중 및 기기 설치환경 등을 검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I: ② 방송실을 구성하는 경우, 설치장소의 바닥 하중 및 기기 설치환경 등을 검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A: (3) 스피커 설치 B: (3) 스피커 설치 C: (3) 스피커 설치 D: (3) 스피커 설치 E: (3) 스피커 설치 F: (3) 스피커 설치 G: (3) 스피커 설치 H: (3) 스피커 설치 I: (3) 스피커 설치
A: ① 스피커를 천장에 매입 설치하는 경우 천장 내부에 지지 공법을 적용하여 사용 중 자중으로 인한 스피커의 처짐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B: ① 스피커를 천장에 매입 설치하는 경우 천장 내부에 지지 공법을 적용하여 사용 중 자중으로 인한 스피커의 처짐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C: ① 스피커를 천장에 매입 설치하는 경우 천장 내부에 지지 공법을 적용하여 사용 중 자중으로 인한 스피커의 처짐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D: ① 스피커를 천장에 매입 설치하는 경우 천장 내부에 지지 공법을 적용하여 사용 중 자중으로 인한 스피커의 처짐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E: ① 스피커를 천장에 매입 설치하는 경우 천장 내부에 지지 공법을 적용하여 사용 중 자중으로 인한 스피커의 처짐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F: ① 스피커를 천장에 매입 설치하는 경우 천장 내부에 지지 공법을 적용하여 사용 중 자중으로 인한 스피커의 처짐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G: ① 스피커를 천장에 매입 설치하는 경우 천장 내부에 지지 공법을 적용하여 사용 중 자중으로 인한 스피커의 처짐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H: ① 스피커를 천장에 매입 설치하는 경우 천장 내부에 지지 공법을 적용하여 사용 중 자중으로 인한 스피커의 처짐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I: ① 스피커를 천장에 매입 설치하는 경우 천장 내부에 지지 공법을 적용하여 사용 중 자중으로 인한 스피커의 처짐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A: ② 천장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타 설비 기구(조명기구·급배기구·감지기 등)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B: ② 천장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타 설비 기구(조명기구·급배기구·감지기 등)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C: ② 천장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타 설비 기구(조명기구·급배기구·감지기 등)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D: ② 천장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타 설비 기구(조명기구·급배기구·감지기 등)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E: ② 천장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타 설비 기구(조명기구·급배기구·감지기 등)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F: ② 천장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타 설비 기구(조명기구·급배기구·감지기 등)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G: ② 천장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타 설비 기구(조명기구·급배기구·감지기 등)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H: ② 천장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타 설비 기구(조명기구·급배기구·감지기 등)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I: ② 천장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타 설비 기구(조명기구·급배기구·감지기 등)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A: ③ 스피커를 벽면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용 기구 박스는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B: ③ 스피커를 벽면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용 기구 박스는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C: ③ 스피커를 벽면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용 기구 박스는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D: ③ 스피커를 벽면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용 기구 박스는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E: ③ 스피커를 벽면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용 기구 박스는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F: ③ 스피커를 벽면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용 기구 박스는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G: ③ 스피커를 벽면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용 기구 박스는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H: ③ 스피커를 벽면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용 기구 박스는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I: ③ 스피커를 벽면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용 기구 박스는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A: ④ 스피커를 벽면에 부착(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 위치에 기구용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B: ④ 스피커를 벽면에 부착(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 위치에 기구용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C: ④ 스피커를 벽면에 부착(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 위치에 기구용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D: ④ 스피커를 벽면에 부착(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 위치에 기구용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E: ④ 스피커를 벽면에 부착(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 위치에 기구용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F: ④ 스피커를 벽면에 부착(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 위치에 기구용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G: ④ 스피커를 벽면에 부착(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 위치에 기구용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H: ④ 스피커를 벽면에 부착(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 위치에 기구용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I: ④ 스피커를 벽면에 부착(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 위치에 기구용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A: ⑤ 옥외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자연 환경(바람·눈·비·먼지 등)에 견디는 형식 또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B: ⑤ 옥외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자연 환경(바람·눈·비·먼지 등)에 견디는 형식 또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C: ⑤ 옥외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자연 환경(바람·눈·비·먼지 등)에 견디는 형식 또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D: ⑤ 옥외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자연 환경(바람·눈·비·먼지 등)에 견디는 형식 또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E: ⑤ 옥외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자연 환경(바람·눈·비·먼지 등)에 견디는 형식 또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F: ⑤ 옥외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자연 환경(바람·눈·비·먼지 등)에 견디는 형식 또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G: ⑤ 옥외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자연 환경(바람·눈·비·먼지 등)에 견디는 형식 또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H: ⑤ 옥외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자연 환경(바람·눈·비·먼지 등)에 견디는 형식 또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I: ⑤ 옥외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자연 환경(바람·눈·비·먼지 등)에 견디는 형식 또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A: (4) 기기 설치 B: (4) 기기 설치 C: (4) 기기 설치 D: (4) 기기 설치 E: (4) 기기 설치 F: (4) 기기 설치 G: (4) 기기 설치 H: (4) 기기 설치 I: (4) 기기 설치
A: ① 방송용 장비접속은 접속기구(단자·커넥터·잭 등)를 사용가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 B: ① 방송용 장비접속은 접속기구(단자·커넥터·잭 등)를 사용가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전압·전류·도체의 종류·굵기 등)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C: ① 방송용 장비접속은 접속기구(단자·커넥터·잭 등)를 사용가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전압·전류·도체의 종류·굵기 등)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D: ① 방송용 장비접속은 접속기구(단자·커넥터·잭 등)를 사용가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전압·전류·도체의 종류·굵기 등)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E: ① 방송용 장비접속은 접속기구(단자·커넥터·잭 등)를 사용가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전압·전류·도체의 종류·굵기 등)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F: ① 방송용 장비접속은 접속기구(단자·커넥터·잭 등)를 사용가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전압·전류·도체의 종류·굵기 등)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G: ① 방송용 장비접속은 접속기구(단자·커넥터·잭 등)를 사용가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전압·전류·도체의 종류·굵기 등)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H: ① 방송용 장비접속은 접속기구(단자·커넥터·잭 등)를 사용가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전압·전류·도체의 종류·굵기 등)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I: ① 방송용 장비접속은 접속기구(단자·커넥터·잭 등)를 사용가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전압·전류·도체의 종류·굵기 등)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A: (전압·전류·도체의 종류·굵기 등)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B: ① 방송용 장비접속은 접속기구(단자·커넥터·잭 등)를 사용가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전압·전류·도체의 종류·굵기 등)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C: ① 방송용 장비접속은 접속기구(단자·커넥터·잭 등)를 사용가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전압·전류·도체의 종류·굵기 등)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D: ① 방송용 장비접속은 접속기구(단자·커넥터·잭 등)를 사용가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전압·전류·도체의 종류·굵기 등)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E: ① 방송용 장비접속은 접속기구(단자·커넥터·잭 등)를 사용가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전압·전류·도체의 종류·굵기 등)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F: ① 방송용 장비접속은 접속기구(단자·커넥터·잭 등)를 사용가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전압·전류·도체의 종류·굵기 등)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G: ① 방송용 장비접속은 접속기구(단자·커넥터·잭 등)를 사용가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전압·전류·도체의 종류·굵기 등)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H: ① 방송용 장비접속은 접속기구(단자·커넥터·잭 등)를 사용가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전압·전류·도체의 종류·굵기 등)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I: ① 방송용 장비접속은 접속기구(단자·커넥터·잭 등)를 사용가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전압·전류·도체의 종류·굵기 등)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A: ② 배선용 개구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는 공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 ② 배선용 개구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는 공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 ② 배선용 개구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는 공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D: ② 배선용 개구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는 공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 ② 배선용 개구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는 공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F: ② 배선용 개구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는 공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G: ② 배선용 개구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는 공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H: ② 배선용 개구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는 공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I: ② 배선용 개구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는 공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A: (5) 접지 B: (5) 접지 C: (5) 접지 D: (5) 접지 E: (5) 접지 F: (5) 접지 G: (5) 접지 H: (5) 접지 I: (5) 접지
A: ① 강전류 회로를 포함한 기기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B: ① 강전류 회로를 포함한 기기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C: ① 강전류 회로를 포함한 기기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D: ① 강전류 회로를 포함한 기기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E: ① 강전류 회로를 포함한 기기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F: ① 강전류 회로를 포함한 기기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G: ① 강전류 회로를 포함한 기기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H: ① 강전류 회로를 포함한 기기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I: ① 강전류 회로를 포함한 기기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A: ② 유도 장애로 인하여,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선의 편조선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B: ② 유도 장애로 인하여,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선의 편조선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C: ② 유도 장애로 인하여,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선의 편조선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D: ② 유도 장애로 인하여,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선의 편조선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E: ② 유도 장애로 인하여,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선의 편조선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F: ② 유도 장애로 인하여,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선의 편조선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G: ② 유도 장애로 인하여,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선의 편조선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H: ② 유도 장애로 인하여,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선의 편조선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I: ② 유도 장애로 인하여,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선의 편조선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A: ③ 실드 된 트위스트페어(twist pair)선 사용 시 실드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B: ③ 실드 된 트위스트페어(twist pair)선 사용 시 실드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C: ③ 실드 된 트위스트페어(twist pair)선 사용 시 실드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D: ③ 실드 된 트위스트페어(twist pair)선 사용 시 실드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E: ③ 실드 된 트위스트페어(twist pair)선 사용 시 실드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F: ③ 실드 된 트위스트페어(twist pair)선 사용 시 실드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G: ③ 실드 된 트위스트페어(twist pair)선 사용 시 실드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H: ③ 실드 된 트위스트페어(twist pair)선 사용 시 실드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I: ③ 실드 된 트위스트페어(twist pair)선 사용 시 실드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A: (6) 기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6) 기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6) 기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6) 기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6) 기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6) 기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6) 기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6) 기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6) 기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3.3 현장품질관리 B: 3.6 현장품질관리 C: 3.6 현장품질관리 D: 3.6 현장품질관리 E: 3.6 현장품질관리 F: 3.6 현장품질관리 G: 3.6 현장품질관리 H: 3.6 현장품질관리 I: 3.6 현장품질관리
A: 3.3.1 구조검사 B: 3.6.1 구조검사 C: 3.6.1 구조검사 D: 3.6.1 구조검사 E: 3.6.1 구조검사 F: 3.6.1 구조검사 G: 3.6.1 구조검사 H: 3.6.1 구조검사 I: 3.6.1 구조검사
A: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B: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D: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E: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F: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G: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H: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I: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G: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3.3.2 동작시험 및 검사 B: 3.6.2 동작시험 및 검사 C: 3.6.2 동작시험 및 검사 D: 3.6.2 동작시험 및 검사 E: 3.6.2 동작시험 및 검사 F: 3.6.2 동작시험 및 검사 G: 3.6.2 동작시험 및 검사 H: 3.6.2 동작시험 및 검사 I: 3.6.2 동작시험 및 검사
A: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B: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C: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D: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F: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G: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H: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I: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A: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B: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C: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D: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E: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F: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G: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H: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I: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A: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B: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C: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D: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E: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F: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G: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H: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I: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A: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B: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실시하여야 한다. B: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3.3.4 기타 B: 3.6.4 기타 C: 3.6.4 기타 D: 3.6.4 기타 E: 3.6.4 기타 F: 3.6.4 기타 G: 3.6.4 기타 H: 3.6.4 기타 I: 3.6.4 기타
A: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B: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C: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D: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E: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F: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G: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H: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I: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A: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G: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트: 방송공동수신설비]
A: 방송공동수신설비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B: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C: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D: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E: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F: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G: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H: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I: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A: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B: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C: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D: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E: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F: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G: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H: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I: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A: 1.2 지급자재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B: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C: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D: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F: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G: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H: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I: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1.3 환경요구사항 B: 1.5 환경요구사항 C: 1.5 환경요구사항 D: 1.5 환경요구사항 E: 1.5 환경요구사항 F: 1.5 환경요구사항 G: 1.5 환경요구사항 H: 1.5 환경요구사항 I: 1.5 환경요구사항
A: 1.3.1 현장유지 B: 1.5.1 현장유지 C: 1.5.1 현장유지 D: 1.5.1 현장유지 E: 1.5.1 현장유지 F: 1.5.1 현장유지 G: 1.5.1 현장유지 H: 1.5.1 현장유지 I: 1.5.1 현장유지
A: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B: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C: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D: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E: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F: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G: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H: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I: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A: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B: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C: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D: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E: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F: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G: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H: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I: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A: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B: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C: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D: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E: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F: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G: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H: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I: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A: 1.3.2 발생자재 B: 1.5.2 발생자재 C: 1.5.2 발생자재 D: 1.5.2 발생자재 E: 1.5.2 발생자재 F: 1.5.2 발생자재 G: 1.5.2 발생자재 H: 1.5.2 발생자재 I: 1.5.2 발생자재
A: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B: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C: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D: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F: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G: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H: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I: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A:
B:
C:
D:
E:
F:
G:
H:
I:

A: 2. 자재 B: 2. 자재 C: 2. 자재 D: 2. 자재 E: 2. 자재 F: 2. 자재 G: 2. 자재 H: 2. 자재 I: 2. 자재
A: 2.1 재료 B: 2.2.1 재료 C: 2.2.1 재료 D: 2.2.1 재료 E: 2.2.1 재료 F: 2.2.1 재료 G: 2.2.1 재료 H: 2.2.1 재료 I: 2.2.1 재료
A: (1) 조건 B: (1) 조건 C: (1) 조건 D: (1) 조건 E: (1) 조건 F: (1) 조건 G: (1) 조건 H: (1) 조건 I: (1) 조건
A: 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B: 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C: 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D: 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E: 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F: 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G: 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H: 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I: 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A: (2) 안테나 B: (2) 안테나 C: (2) 안테나 D: (2) 안테나 E: (2) 안테나 F: (2) 안테나 G: (2) 안테나 H: (2) 안테나 I: (2) 안테나
A: 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B: 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C: 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D: 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 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F: 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G: 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H: 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I: 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 B: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 C: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 D: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 E: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 F: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 G: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 H: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 I: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
A: 2.2 구성품 B: 2.2.2 구성품 C: 2.2.2 구성품 D: 2.2.2 구성품 E: 2.2.2 구성품 F: 2.2.2 구성품 G: 2.2.2 구성품 H: 2.2.2 구성품 I: 2.2.2 구성품
A: (1) 안테나 B: (1) 안테나 C: (1) 안테나 D: (1) 안테나 E: (1) 안테나 F: (1) 안테나 G: (1) 안테나 H: (1) 안테나 I: (1) 안테나
A: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B: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C: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D: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E: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F: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G: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H: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I: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A: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B: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C: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D: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E: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F: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G: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H: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I: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A: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B: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C: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D: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E: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F: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G: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H: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I: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A: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B: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C: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D: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E: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F: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G: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H: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I: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A: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B: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C: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D: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F: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G: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H: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I: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A: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B: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C: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D: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E: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F: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G: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H: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I: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A: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B: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C: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D: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E: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F: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G: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H: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I: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A: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B: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C: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D: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E: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F: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G: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H: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I: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A: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3) 증폭기 B: (3) 증폭기 C: (3) 증폭기 D: (3) 증폭기 E: (3) 증폭기 F: (3) 증폭기 G: (3) 증폭기 H: (3) 증폭기 I: (3) 증폭기
A: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B: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C: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D: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E: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F: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G: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H: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I: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A: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B: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D: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G: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D: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G: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4) 동축케이블 및 단자 B: (4) 동축케이블 및 단자 C: (4) 동축케이블 및 단자 D: (4) 동축케이블 및 단자 E: (4) 동축케이블 및 단자 F: (4) 동축케이블 및 단자 G: (4) 동축케이블 및 단자 H: (4) 동축케이블 및 단자 I: (4) 동축케이블 및 단자
A: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B: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C: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D: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E: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F: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G: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H: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I: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A: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B: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C: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D: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E: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F: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G: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H: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I: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A: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3 장비 B: 2.2.3 장비 C: 2.2.3 장비 D: 2.2.3 장비 E: 2.2.3 장비 F: 2.2.3 장비 G: 2.2.3 장비 H: 2.2.3 장비 I: 2.2.3 장비
A: (1) 장치함 B: (1) 장치함 C: (1) 장치함 D: (1) 장치함 E: (1) 장치함 F: (1) 장치함 G: (1) 장치함 H: (1) 장치함 I: (1) 장치함
A: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 B: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 C: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 D: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 E: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 F: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 G: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 H: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 I: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
A: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B: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C: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D: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E: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F: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G: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H: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I: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A: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케이블 TV B: (2) 케이블 TV C: (2) 케이블 TV D: (2) 케이블 TV E: (2) 케이블 TV F: (2) 케이블 TV G: (2) 케이블 TV H: (2) 케이블 TV I: (2) 케이블 TV
A: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 B: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 C: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 D: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 E: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 F: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 G: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 H: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 I: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
A: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3) 위성방송장치 B: (3) 위성방송장치 C: (3) 위성방송장치 D: (3) 위성방송장치 E: (3) 위성방송장치 F: (3) 위성방송장치 G: (3) 위성방송장치 H: (3) 위성방송장치 I: (3) 위성방송장치
A: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B: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C: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D: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F: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G: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H: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I: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A: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B: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C: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D: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E: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F: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G: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H: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I: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A: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B: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C: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D: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E: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F: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G: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H: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I: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A: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B: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C: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D: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E: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F: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G: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H: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I: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A: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B: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C: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D: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E: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F: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G: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H: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I: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A: (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4 자재품질관리 B: 2.6 자재품질관리 C: 2.6 자재품질관리 D: 2.6 자재품질관리 E: 2.6 자재품질관리 F: 2.6 자재품질관리 G: 2.6 자재품질관리 H: 2.6 자재품질관리 I: 2.6 자재품질관리
A: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B: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C: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D: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E: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F: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G: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H: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I: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A: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B: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C: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D: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F: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G: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H: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I: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B: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C: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D: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F: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G: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H: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I: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G: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B:
C:
D:
E:
F:
G:
H:
I: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3.1 시공조건 B: 3.2.1 시공조건 C: 3.2.1 시공조건 D: 3.2.1 시공조건 E: 3.2.1 시공조건 F: 3.2.1 시공조건 G: 3.2.1 시공조건 H: 3.2.1 시공조건 I: 3.2.1 시공조건
A: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B: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C: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D: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E: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F: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G: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H: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I: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A: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B: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C: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D: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E: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F: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G: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H: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I: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A: 3.2 작업 준비 B: 3.2.2 작업 준비 C: 3.2.2 작업 준비 D: 3.2.2 작업 준비 E: 3.2.2 작업 준비 F: 3.2.2 작업 준비 G: 3.2.2 작업 준비 H: 3.2.2 작업 준비 I: 3.2.2 작업 준비
A: (1) 랙(RACK) B: (1) 랙(RACK) C: (1) 랙(RACK) D: (1) 랙(RACK) E: (1) 랙(RACK) F: (1) 랙(RACK) G: (1) 랙(RACK) H: (1) 랙(RACK) I: (1) 랙(RACK)
A: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B: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C: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D: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E: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F: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G: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H: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I: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A: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B: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C: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D: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E: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F: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G: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H: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I: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A: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B: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C: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D: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F: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G: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H: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I: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A: (2) 혼합기 및 증폭기 B: (2) 혼합기 및 증폭기 C: (2) 혼합기 및 증폭기 D: (2) 혼합기 및 증폭기 E: (2) 혼합기 및 증폭기 F: (2) 혼합기 및 증폭기 G: (2) 혼합기 및 증폭기 H: (2) 혼합기 및 증폭기 I: (2) 혼합기 및 증폭기
A: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B: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C: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D: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F: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G: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H: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I: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B: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C: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D: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E: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F: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G: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H: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I: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A: (3) 안테나 기초 B: (3) 안테나 기초 C: (3) 안테나 기초 D: (3) 안테나 기초 E: (3) 안테나 기초 F: (3) 안테나 기초 G: (3) 안테나 기초 H: (3) 안테나 기초 I: (3) 안테나 기초
A: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B: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C: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D: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E: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F: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G: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H: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I: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A: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3.3 공사 간 간섭 B: 3.2.3 공사 간 간섭 C: 3.2.3 공사 간 간섭 D: 3.2.3 공사 간 간섭 E: 3.2.3 공사 간 간섭 F: 3.2.3 공사 간 간섭 G: 3.2.3 공사 간 간섭 H: 3.2.3 공사 간 간섭 I: 3.2.3 공사 간 간섭
A: (1) 안테나 시공 B: (1) 안테나 시공 C: (1) 안테나 시공 D: (1) 안테나 시공 E: (1) 안테나 시공 F: (1) 안테나 시공 G: (1) 안테나 시공 H: (1) 안테나 시공 I: (1) 안테나 시공
A: 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B: 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C: 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D: 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E: 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F: 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G: 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H: 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I: 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A: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B: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C: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D: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E: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F: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G: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H: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I: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A: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B: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C: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D: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E: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F: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G: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H: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I: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A: ④ 급전선 B: ④ 급전선 C: ④ 급전선 D: ④ 급전선 E: ④ 급전선 F: ④ 급전선 G: ④ 급전선 H: ④ 급전선 I: ④ 급전선
A: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B: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C: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D: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E: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F: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G: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H: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I: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A: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B: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C: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D: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E: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F: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G: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H: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I: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A: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B: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C: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D: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E: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F: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G: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H: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I: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A: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B: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C: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D: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E: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F: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G: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H: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I: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A: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B: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C: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D: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E: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F: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G: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H: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I: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A: (2) 케이블 시공 B: (2) 케이블 시공 C: (2) 케이블 시공 D: (2) 케이블 시공 E: (2) 케이블 시공 F: (2) 케이블 시공 G: (2) 케이블 시공 H: (2) 케이블 시공 I: (2) 케이블 시공
A: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B: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C: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D: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E: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F: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G: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H: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I: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A: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B: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C: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D: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E: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F: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G: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H: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I: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A: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B: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C: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D: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E: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F: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G: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H: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I: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A: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B: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C: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D: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E: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F: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G: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H: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I: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A: (3) 케이블 접속 B: (3) 케이블 접속 C: (3) 케이블 접속 D: (3) 케이블 접속 E: (3) 케이블 접속 F: (3) 케이블 접속 G: (3) 케이블 접속 H: (3) 케이블 접속 I: (3) 케이블 접속
A: 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B: 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C: 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D: 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E: 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F: 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G: 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H: 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I: 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A: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B: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C: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D: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E: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F: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G: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H: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I: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A: (4) 배선 B: (4) 배선 C: (4) 배선 D: (4) 배선 E: (4) 배선 F: (4) 배선 G: (4) 배선 H: (4) 배선 I: (4) 배선
A: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B: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C: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D: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E: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F: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G: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H: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I: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A: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B: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C: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D: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E: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F: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G: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H: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I: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A: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B: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C: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D: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E: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F: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G: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H: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I: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A: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B: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C: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D: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E: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F: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G: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H: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I: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A: (5) 접지 B: (5) 접지 C: (5) 접지 D: (5) 접지 E: (5) 접지 F: (5) 접지 G: (5) 접지 H: (5) 접지 I: (5) 접지
A: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B: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C: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D: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E: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F: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G: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H: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I: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A: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B: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C: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D: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E: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F: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G: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H: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I: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A: (6) 전원 B: (6) 전원 C: (6) 전원 D: (6) 전원 E: (6) 전원 F: (6) 전원 G: (6) 전원 H: (6) 전원 I: (6) 전원
A: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B: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C: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D: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E: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F: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G: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H: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I: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A: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B: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C: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D: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E: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F: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G: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H: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I: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A: 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B: 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C: 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D: 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E: 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F: 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G: 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H: 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I: 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A: 3.4 현장품질관리 B: 3.6 현장품질관리 C: 3.6 현장품질관리 D: 3.6 현장품질관리 E: 3.6 현장품질관리 F: 3.6 현장품질관리 G: 3.6 현장품질관리 H: 3.6 현장품질관리 I: 3.6 현장품질관리
A: 3.4.1 구조검사 B: 3.6.1 구조검사 C: 3.6.1 구조검사 D: 3.6.1 구조검사 E: 3.6.1 구조검사 F: 3.6.1 구조검사 G: 3.6.1 구조검사 H: 3.6.1 구조검사 I: 3.6.1 구조검사
A: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B: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D: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E: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F: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G: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H: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I: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G: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3.4.2 동작시험 및 검사 B: 3.6.2 동작시험 및 검사 C: 3.6.2 동작시험 및 검사 D: 3.6.2 동작시험 및 검사 E: 3.6.2 동작시험 및 검사 F: 3.6.2 동작시험 및 검사 G: 3.6.2 동작시험 및 검사 H: 3.6.2 동작시험 및 검사 I: 3.6.2 동작시험 및 검사
A: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B: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C: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D: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F: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G: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H: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I: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A: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B: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C: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D: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E: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F: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G: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H: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I: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A: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B: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C: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D: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E: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F: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G: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H: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I: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A: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3.4.4 기타 B: 3.6.4 기타 C: 3.6.4 기타 D: 3.6.4 기타 E: 3.6.4 기타 F: 3.6.4 기타 G: 3.6.4 기타 H: 3.6.4 기타 I: 3.6.4 기타
A: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B: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C: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D: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E: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F: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G: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H: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I: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A: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G: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트: 홈네트워크설비]
A: 홈네트워크설비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홈네트워크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B: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C: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D: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E: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F: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G: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H: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I: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A: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B: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C: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D: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E: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F: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G: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H: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I: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A: 1.2 지급자재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B: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C: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D: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F: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G: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H: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I: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1.3 환경요구사항 B: 1.5 환경요구사항 C: 1.5 환경요구사항 D: 1.5 환경요구사항 E: 1.5 환경요구사항 F: 1.5 환경요구사항 G: 1.5 환경요구사항 H: 1.5 환경요구사항 I: 1.5 환경요구사항
A: 1.3.1 현장유지 B: 1.5.1 현장유지 C: 1.5.1 현장유지 D: 1.5.1 현장유지 E: 1.5.1 현장유지 F: 1.5.1 현장유지 G: 1.5.1 현장유지 H: 1.5.1 현장유지 I: 1.5.1 현장유지
A: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B: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C: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D: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E: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F: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G: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H: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I: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A: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B: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C: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D: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E: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F: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G: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H: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I: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A: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B: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C: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D: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E: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F: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G: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H: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I: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A: 1.3.2 발생자재 B: 1.5.2 발생자재 C: 1.5.2 발생자재 D: 1.5.2 발생자재 E: 1.5.2 발생자재 F: 1.5.2 발생자재 G: 1.5.2 발생자재 H: 1.5.2 발생자재 I: 1.5.2 발생자재
A: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B: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C: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D: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F: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G: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H: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I: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A:
B:
C:
D:
E:
F:
G:
H:
I:

A: 2. 자재 B: 2. 자재 C: 2. 자재 D: 2. 자재 E: 2. 자재 F: 2. 자재 G: 2. 자재 H: 2. 자재 I: 2. 자재
A: 2.1 재료 B: 2.4.1 재료 C: 2.4.1 재료 D: 2.4.1 재료 E: 2.4.1 재료 F: 2.4.1 재료 G: 2.4.1 재료 H: 2.4.1 재료 I: 2.4.1 재료
A: (1) 단자함 B: (1) 단자함 C: (1) 단자함 D: (1) 단자함 E: (1) 단자함 F: (1) 단자함 G: (1) 단자함 H: (1) 단자함 I: (1) 단자함
A: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B: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C: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D: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E: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F: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G: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H: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I: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A: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B: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C: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D: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E: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F: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G: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H: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I: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A: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B: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C: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D: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E: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F: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G: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H: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I: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A: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장비 B: (2) 장비 C: (2) 장비 D: (2) 장비 E: (2) 장비 F: (2) 장비 G: (2) 장비 H: (2) 장비 I: (2) 장비
A: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B: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C: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D: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F: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G: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H: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I: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A: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2 구성품 B: 2.4.2 구성품 C: 2.4.2 구성품 D: 2.4.2 구성품 E: 2.4.2 구성품 F: 2.4.2 구성품 G: 2.4.2 구성품 H: 2.4.2 구성품 I: 2.4.2 구성품
A: (1) 구성 장비 B: (1) 구성 장비 C: (1) 구성 장비 D: (1) 구성 장비 E: (1) 구성 장비 F: (1) 구성 장비 G: (1) 구성 장비 H: (1) 구성 장비 I: (1) 구성 장비
A: ① 구성 기기 B: ① 구성 기기 C: ① 구성 기기 D: ① 구성 기기 E: ① 구성 기기 F: ① 구성 기기 G: ① 구성 기기 H: ① 구성 기기 I: ① 구성 기기
A: 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B: 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C: 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D: 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 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F: 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G: 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H: 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I: 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A: 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B: 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C: 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D: 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E: 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F: 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G: 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H: 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I: 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A: 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 B: 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 C: 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 D: 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 E: 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 F: 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 G: 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 H: 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 I: 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
A: 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 B: 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 C: 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 D: 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 E: 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 F: 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 G: 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 H: 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 I: 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
A: 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B: 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C: 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D: 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E: 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F: 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G: 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H: 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I: 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A: 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 B: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기타 B: (2) 기타 C: (2) 기타 D: (2) 기타 E: (2) 기타 F: (2) 기타 G: (2) 기타 H: (2) 기타 I: (2) 기타
A: 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B: 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C: 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D: 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 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F: 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G: 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H: 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I: 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A: 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B: 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C: 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D: 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E: 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F: 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G: 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H: 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I: 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3 자재품질관리 B: 2.6 자재품질관리 C: 2.6 자재품질관리 D: 2.6 자재품질관리 E: 2.6 자재품질관리 F: 2.6 자재품질관리 G: 2.6 자재품질관리 H: 2.6 자재품질관리 I: 2.6 자재품질관리
A: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B: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C: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D: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E: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F: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G: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H: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I: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A: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B: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C: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D: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F: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G: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H: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I: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B: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C: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D: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F: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G: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H: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I: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G: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B:
C:
D:
E:
F:
G:
H:
I: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3.1 시공조건 확인 B: 3.4.1 시공조건 확인 C: 3.4.1 시공조건 확인 D: 3.4.1 시공조건 확인 E: 3.4.1 시공조건 확인 F: 3.4.1 시공조건 확인 G: 3.4.1 시공조건 확인 H: 3.4.1 시공조건 확인 I: 3.4.1 시공조건 확인
A: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B: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C: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D: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E: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F: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G: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H: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I: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A: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B: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C: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D: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E: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F: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G: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H: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I: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A: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B: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C: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D: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E: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F: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G: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H: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I: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A: 3.2 공사 간 간섭 B: 3.4.2 공사 간 간섭 C: 3.4.2 공사 간 간섭 D: 3.4.2 공사 간 간섭 E: 3.4.2 공사 간 간섭 F: 3.4.2 공사 간 간섭 G: 3.4.2 공사 간 간섭 H: 3.4.2 공사 간 간섭 I: 3.4.2 공사 간 간섭
A: (1) 홈게이트웨이 B: (1) 홈게이트웨이 C: (1) 홈게이트웨이 D: (1) 홈게이트웨이 E: (1) 홈게이트웨이 F: (1) 홈게이트웨이 G: (1) 홈게이트웨이 H: (1) 홈게이트웨이 I: (1) 홈게이트웨이
A: 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B: 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C: 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D: 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 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F: 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G: 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H: 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I: 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 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B: 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C: 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D: 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E: 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F: 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G: 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H: 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I: 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A: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B: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C: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D: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E: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F: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G: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H: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I: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A: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B: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C: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D: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E: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F: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G: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H: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I: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A: (2) 월 패드 B: (2) 월 패드 C: (2) 월 패드 D: (2) 월 패드 E: (2) 월 패드 F: (2) 월 패드 G: (2) 월 패드 H: (2) 월 패드 I: (2) 월 패드
A: 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B: 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C: 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D: 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E: 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F: 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G: 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H: 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I: 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A: 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B: 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C: 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D: 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E: 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F: 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G: 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H: 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I: 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A: 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 B: 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 C: 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 D: 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 E: 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 F: 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 G: 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 H: 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 I: 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
A: (3) 원격제어기기 B: (3) 원격제어기기 C: (3) 원격제어기기 D: (3) 원격제어기기 E: (3) 원격제어기기 F: (3) 원격제어기기 G: (3) 원격제어기기 H: (3) 원격제어기기 I: (3) 원격제어기기
A: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B: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C: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D: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E: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F: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G: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H: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I: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A: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B: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C: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D: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E: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F: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G: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H: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I: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A: 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B: 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C: 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D: 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 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F: 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G: 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H: 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I: 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A: 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B: 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C: 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D: 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E: 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F: 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G: 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H: 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I: 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A: (4) 감지기 B: (4) 감지기 C: (4) 감지기 D: (4) 감지기 E: (4) 감지기 F: (4) 감지기 G: (4) 감지기 H: (4) 감지기 I: (4) 감지기
A: 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B: 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C: 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D: 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E: 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F: 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G: 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H: 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I: 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A: 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B: 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C: 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D: 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E: 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F: 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G: 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H: 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I: 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A: 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B: 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C: 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D: 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E: 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F: 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G: 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H: 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I: 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A: 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B: 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C: 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D: 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 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F: 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G: 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H: 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I: 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5) 세대단자함 B: (5) 세대단자함 C: (5) 세대단자함 D: (5) 세대단자함 E: (5) 세대단자함 F: (5) 세대단자함 G: (5) 세대단자함 H: (5) 세대단자함 I: (5) 세대단자함
A: 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B: 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C: 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D: 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 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F: 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G: 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H: 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I: 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B: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C: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D: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E: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F: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G: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H: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I: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A: 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B: 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C: 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D: 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 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F: 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G: 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H: 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I: 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A: (6) 세대통합관리반 B: (6) 세대통합관리반 C: (6) 세대통합관리반 D: (6) 세대통합관리반 E: (6) 세대통합관리반 F: (6) 세대통합관리반 G: (6) 세대통합관리반 H: (6) 세대통합관리반 I: (6) 세대통합관리반
A: 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B: 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C: 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D: 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 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F: 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G: 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H: 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I: 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A: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B: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C: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D: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E: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F: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G: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H: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I: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A: 3.3 장비 시공 B: 3.4.3 장비 시공 C: 3.4.3 장비 시공 D: 3.4.3 장비 시공 E: 3.4.3 장비 시공 F: 3.4.3 장비 시공 G: 3.4.3 장비 시공 H: 3.4.3 장비 시공 I: 3.4.3 장비 시공
A: (1) 단지 네트워크장비 B: (1) 단지 네트워크장비 C: (1) 단지 네트워크장비 D: (1) 단지 네트워크장비 E: (1) 단지 네트워크장비 F: (1) 단지 네트워크장비 G: (1) 단지 네트워크장비 H: (1) 단지 네트워크장비 I: (1) 단지 네트워크장비
A: 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B: 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C: 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D: 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E: 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F: 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G: 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H: 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I: 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A: 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 B: 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 C: 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 D: 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 E: 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 F: 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 G: 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 H: 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 I: 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
A: 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B: 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C: 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D: 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E: 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F: 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G: 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H: 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I: 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A: (2) 단지 서버 B: (2) 단지 서버 C: (2) 단지 서버 D: (2) 단지 서버 E: (2) 단지 서버 F: (2) 단지 서버 G: (2) 단지 서버 H: (2) 단지 서버 I: (2) 단지 서버
A: 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B: 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C: 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D: 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E: 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F: 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G: 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H: 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I: 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A: 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B: 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C: 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D: 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E: 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F: 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G: 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H: 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I: 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A: (3) CCTV 시스템 B: (3) CCTV 시스템 C: (3) CCTV 시스템 D: (3) CCTV 시스템 E: (3) CCTV 시스템 F: (3) CCTV 시스템 G: (3) CCTV 시스템 H: (3) CCTV 시스템 I: (3) CCTV 시스템
A: 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B: 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C: 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D: 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E: 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F: 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G: 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H: 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I: 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A: 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B: 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C: 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D: 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E: 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F: 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G: 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H: 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I: 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A: 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B: 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C: 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D: 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 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F: 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G: 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H: 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I: 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A: 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4) 예비전원장치 B: (4) 예비전원장치 C: (4) 예비전원장치 D: (4) 예비전원장치 E: (4) 예비전원장치 F: (4) 예비전원장치 G: (4) 예비전원장치 H: (4) 예비전원장치 I: (4) 예비전원장치
A: 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D: 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 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 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G: 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 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 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5) 동 출입시스템 B: (5) 동 출입시스템 C: (5) 동 출입시스템 D: (5) 동 출입시스템 E: (5) 동 출입시스템 F: (5) 동 출입시스템 G: (5) 동 출입시스템 H: (5) 동 출입시스템 I: (5) 동 출입시스템
A: 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B: 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C: 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D: 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E: 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F: 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G: 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H: 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I: 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A: 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B: 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C: 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D: 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E: 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F: 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G: 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H: 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I: 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A: 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B: 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C: 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D: 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E: 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F: 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G: 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H: 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I: 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A: (6) 원격검침시스템 B: (6) 원격검침시스템 C: (6) 원격검침시스템 D: (6) 원격검침시스템 E: (6) 원격검침시스템 F: (6) 원격검침시스템 G: (6) 원격검침시스템 H: (6) 원격검침시스템 I: (6) 원격검침시스템
A: 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B: 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C: 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D: 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E: 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F: 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G: 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H: 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I: 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A: 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 B: 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 C: 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 D: 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 E: 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 F: 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 G: 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 H: 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 I: 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
A: 3.4 현장품질관리 B: 3.6 현장품질관리 C: 3.6 현장품질관리 D: 3.6 현장품질관리 E: 3.6 현장품질관리 F: 3.6 현장품질관리 G: 3.6 현장품질관리 H: 3.6 현장품질관리 I: 3.6 현장품질관리
A: 3.4.1 구조검사 B: 3.6.1 구조검사 C: 3.6.1 구조검사 D: 3.6.1 구조검사 E: 3.6.1 구조검사 F: 3.6.1 구조검사 G: 3.6.1 구조검사 H: 3.6.1 구조검사 I: 3.6.1 구조검사
A: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B: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D: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E: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F: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G: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H: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I: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G: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3.4.2 동작시험 및 검사 B: 3.6.2 동작시험 및 검사 C: 3.6.2 동작시험 및 검사 D: 3.6.2 동작시험 및 검사 E: 3.6.2 동작시험 및 검사 F: 3.6.2 동작시험 및 검사 G: 3.6.2 동작시험 및 검사 H: 3.6.2 동작시험 및 검사 I: 3.6.2 동작시험 및 검사
A: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B: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C: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D: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F: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G: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H: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I: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A: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B: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C: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D: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E: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F: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G: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H: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I: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A: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B: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C: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D: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E: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F: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G: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H: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I: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A: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B: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3.4.4 기타 B: 3.6.4 기타 C: 3.6.4 기타 D: 3.6.4 기타 E: 3.6.4 기타 F: 3.6.4 기타 G: 3.6.4 기타 H: 3.6.4 기타 I: 3.6.4 기타
A: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B: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C: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D: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E: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F: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G: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H: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I: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A: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G: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트: 인터폰설비]
A: 인터폰설비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인터폰설비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B: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C: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D: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E: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F: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G: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H: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I: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A: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B: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C: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D: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E: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F: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G: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H: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I: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A: 1.2 용어의 정의 B: 1.3 용어의 정의 C: 1.3 용어의 정의 D: 1.3 용어의 정의 E: 1.3 용어의 정의 F: 1.3 용어의 정의 G: 1.3 용어의 정의 H: 1.3 용어의 정의 I: 1.3 용어의 정의
A: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B: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C: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D: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E: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F: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G: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H: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I: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A: 1.3 지급자재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B: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C: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D: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F: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G: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H: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I: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B:
C:
D:
E:
F:
G:
H:
I:

A: 2. 자재 B: 2. 자재 C: 2. 자재 D: 2. 자재 E: 2. 자재 F: 2. 자재 G: 2. 자재 H: 2. 자재 I: 2. 자재
A: 2.1 재료 B: 2.3.1 재료 C: 2.3.1 재료 D: 2.3.1 재료 E: 2.3.1 재료 F: 2.3.1 재료 G: 2.3.1 재료 H: 2.3.1 재료 I: 2.3.1 재료
A: (1) 자재의 각 부분은 쉽게 헐거워지지 않으며,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전선의 접속·조작·보수 및 점검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B: (1) 자재의 각 부분은 쉽게 헐거워지지 않으며,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전선의 접속·조작·보수 및 점검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C: (1) 자재의 각 부분은 쉽게 헐거워지지 않으며,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전선의 접속·조작·보수 및 점검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D: (1) 자재의 각 부분은 쉽게 헐거워지지 않으며,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전선의 접속·조작·보수 및 점검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E: (1) 자재의 각 부분은 쉽게 헐거워지지 않으며,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전선의 접속·조작·보수 및 점검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F: (1) 자재의 각 부분은 쉽게 헐거워지지 않으며,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전선의 접속·조작·보수 및 점검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G: (1) 자재의 각 부분은 쉽게 헐거워지지 않으며,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전선의 접속·조작·보수 및 점검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H: (1) 자재의 각 부분은 쉽게 헐거워지지 않으며,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전선의 접속·조작·보수 및 점검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I: (1) 자재의 각 부분은 쉽게 헐거워지지 않으며,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전선의 접속·조작·보수 및 점검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A: (2) 통화 장치는 호출 및 통화기능이 직통전화 형태로 구현하며, 통화품질은 음성회선 기준에 준한다. B: (2) 통화 장치는 호출 및 통화기능이 직통전화 형태로 구현하며, 통화품질은 음성회선 기준에 준한다. C: (2) 통화 장치는 호출 및 통화기능이 직통전화 형태로 구현하며, 통화품질은 음성회선 기준에 준한다. D: (2) 통화 장치는 호출 및 통화기능이 직통전화 형태로 구현하며, 통화품질은 음성회선 기준에 준한다. E: (2) 통화 장치는 호출 및 통화기능이 직통전화 형태로 구현하며, 통화품질은 음성회선 기준에 준한다. F: (2) 통화 장치는 호출 및 통화기능이 직통전화 형태로 구현하며, 통화품질은 음성회선 기준에 준한다. G: (2) 통화 장치는 호출 및 통화기능이 직통전화 형태로 구현하며, 통화품질은 음성회선 기준에 준한다. H: (2) 통화 장치는 호출 및 통화기능이 직통전화 형태로 구현하며, 통화품질은 음성회선 기준에 준한다. I: (2) 통화 장치는 호출 및 통화기능이 직통전화 형태로 구현하며, 통화품질은 음성회선 기준에 준한다.
A: (3) 모기·자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며, 인터폰의 상세 시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3) 모기·자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며, 인터폰의 상세 시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3) 모기·자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며, 인터폰의 상세 시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3) 모기·자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며, 인터폰의 상세 시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3) 모기·자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며, 인터폰의 상세 시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3) 모기·자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며, 인터폰의 상세 시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3) 모기·자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며, 인터폰의 상세 시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3) 모기·자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며, 인터폰의 상세 시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3) 모기·자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며, 인터폰의 상세 시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4) 프로그램타이머 및 차임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4) 프로그램타이머 및 차임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4) 프로그램타이머 및 차임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4) 프로그램타이머 및 차임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4) 프로그램타이머 및 차임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4) 프로그램타이머 및 차임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4) 프로그램타이머 및 차임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4) 프로그램타이머 및 차임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4) 프로그램타이머 및 차임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2 구성품 B: 2.3.2 구성품 C: 2.3.2 구성품 D: 2.3.2 구성품 E: 2.3.2 구성품 F: 2.3.2 구성품 G: 2.3.2 구성품 H: 2.3.2 구성품 I: 2.3.2 구성품
A: (1) 모자식 B: (1) 모자식 C: (1) 모자식 D: (1) 모자식 E: (1) 모자식 F: (1) 모자식 G: (1) 모자식 H: (1) 모자식 I: (1) 모자식
A: ① 모기는 전원부·증폭부·접속단자부·송수화장치·조작스위치 등의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전원부는 B: ① 모기는 전원부·증폭부·접속단자부·송수화장치·조작스위치 등의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전원부는 별도 설치 또는 모기에 내장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C: ① 모기는 전원부·증폭부·접속단자부·송수화장치·조작스위치 등의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전원부는 별도 설치 또는 모기에 내장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D: ① 모기는 전원부·증폭부·접속단자부·송수화장치·조작스위치 등의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전원부는 별도 설치 또는 모기에 내장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E: ① 모기는 전원부·증폭부·접속단자부·송수화장치·조작스위치 등의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전원부는 별도 설치 또는 모기에 내장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F: ① 모기는 전원부·증폭부·접속단자부·송수화장치·조작스위치 등의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전원부는 별도 설치 또는 모기에 내장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G: ① 모기는 전원부·증폭부·접속단자부·송수화장치·조작스위치 등의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전원부는 별도 설치 또는 모기에 내장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H: ① 모기는 전원부·증폭부·접속단자부·송수화장치·조작스위치 등의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전원부는 별도 설치 또는 모기에 내장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I: ① 모기는 전원부·증폭부·접속단자부·송수화장치·조작스위치 등의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전원부는 별도 설치 또는 모기에 내장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별도 설치 또는 모기에 내장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B: ① 모기는 전원부·증폭부·접속단자부·송수화장치·조작스위치 등의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전원부는 별도 설치 또는 모기에 내장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C: ① 모기는 전원부·증폭부·접속단자부·송수화장치·조작스위치 등의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전원부는 별도 설치 또는 모기에 내장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D: ① 모기는 전원부·증폭부·접속단자부·송수화장치·조작스위치 등의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전원부는 별도 설치 또는 모기에 내장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E: ① 모기는 전원부·증폭부·접속단자부·송수화장치·조작스위치 등의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전원부는 별도 설치 또는 모기에 내장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F: ① 모기는 전원부·증폭부·접속단자부·송수화장치·조작스위치 등의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전원부는 별도 설치 또는 모기에 내장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G: ① 모기는 전원부·증폭부·접속단자부·송수화장치·조작스위치 등의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전원부는 별도 설치 또는 모기에 내장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H: ① 모기는 전원부·증폭부·접속단자부·송수화장치·조작스위치 등의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전원부는 별도 설치 또는 모기에 내장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I: ① 모기는 전원부·증폭부·접속단자부·송수화장치·조작스위치 등의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전원부는 별도 설치 또는 모기에 내장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② 자기는 핸드 셋 및 누름버튼 등 필요한 기기를 구비할 것으로 하며, 옥외형은 사용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B: ② 자기는 핸드 셋 및 누름버튼 등 필요한 기기를 구비할 것으로 하며, 옥외형은 사용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C: ② 자기는 핸드 셋 및 누름버튼 등 필요한 기기를 구비할 것으로 하며, 옥외형은 사용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D: ② 자기는 핸드 셋 및 누름버튼 등 필요한 기기를 구비할 것으로 하며, 옥외형은 사용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 ② 자기는 핸드 셋 및 누름버튼 등 필요한 기기를 구비할 것으로 하며, 옥외형은 사용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F: ② 자기는 핸드 셋 및 누름버튼 등 필요한 기기를 구비할 것으로 하며, 옥외형은 사용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G: ② 자기는 핸드 셋 및 누름버튼 등 필요한 기기를 구비할 것으로 하며, 옥외형은 사용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H: ② 자기는 핸드 셋 및 누름버튼 등 필요한 기기를 구비할 것으로 하며, 옥외형은 사용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I: ② 자기는 핸드 셋 및 누름버튼 등 필요한 기기를 구비할 것으로 하며, 옥외형은 사용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 (2) 상호식 B: (2) 상호식 C: (2) 상호식 D: (2) 상호식 E: (2) 상호식 F: (2) 상호식 G: (2) 상호식 H: (2) 상호식 I: (2) 상호식
A: ① 기기는 핸드셋 및 누름버튼 스위치로 구성되며, 옥외형은 사용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B: ① 기기는 핸드셋 및 누름버튼 스위치로 구성되며, 옥외형은 사용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C: ① 기기는 핸드셋 및 누름버튼 스위치로 구성되며, 옥외형은 사용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D: ① 기기는 핸드셋 및 누름버튼 스위치로 구성되며, 옥외형은 사용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 ① 기기는 핸드셋 및 누름버튼 스위치로 구성되며, 옥외형은 사용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F: ① 기기는 핸드셋 및 누름버튼 스위치로 구성되며, 옥외형은 사용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G: ① 기기는 핸드셋 및 누름버튼 스위치로 구성되며, 옥외형은 사용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H: ① 기기는 핸드셋 및 누름버튼 스위치로 구성되며, 옥외형은 사용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I: ① 기기는 핸드셋 및 누름버튼 스위치로 구성되며, 옥외형은 사용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 ② 기능은 호출기능·통화기능·통화 완료 후 원상복귀 기능·통화중 경보음 발생 등으로 하여야 한다. B: ② 기능은 호출기능·통화기능·통화 완료 후 원상복귀 기능·통화중 경보음 발생 등으로 하여야 한다. C: ② 기능은 호출기능·통화기능·통화 완료 후 원상복귀 기능·통화중 경보음 발생 등으로 하여야 한다. D: ② 기능은 호출기능·통화기능·통화 완료 후 원상복귀 기능·통화중 경보음 발생 등으로 하여야 한다. E: ② 기능은 호출기능·통화기능·통화 완료 후 원상복귀 기능·통화중 경보음 발생 등으로 하여야 한다. F: ② 기능은 호출기능·통화기능·통화 완료 후 원상복귀 기능·통화중 경보음 발생 등으로 하여야 한다. G: ② 기능은 호출기능·통화기능·통화 완료 후 원상복귀 기능·통화중 경보음 발생 등으로 하여야 한다. H: ② 기능은 호출기능·통화기능·통화 완료 후 원상복귀 기능·통화중 경보음 발생 등으로 하여야 한다. I: ② 기능은 호출기능·통화기능·통화 완료 후 원상복귀 기능·통화중 경보음 발생 등으로 하여야 한다.
A: (3) 간호사호출 인터폰 B: (3) 간호사호출 인터폰 C: (3) 간호사호출 인터폰 D: (3) 간호사호출 인터폰 E: (3) 간호사호출 인터폰 F: (3) 간호사호출 인터폰 G: (3) 간호사호출 인터폰 H: (3) 간호사호출 인터폰 I: (3) 간호사호출 인터폰
A: ① 간호사호출 인터폰은 모기(주장치)·자기(병실·화장실·욕실용)·표시등·부저·복귀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모기는 B: ① 간호사호출 인터폰은 모기(주장치)·자기(병실⋅화장실⋅욕실용)·표시등·부저·복귀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모기는 통화장치·표시부·전원부·증폭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C: ① 간호사호출 인터폰은 모기(주장치)·자기(병실⋅화장실⋅욕실용)·표시등·부저·복귀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모기는 통화장치·표시부·전원부·증폭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D: ① 간호사호출 인터폰은 모기(주장치)·자기(병실⋅화장실⋅욕실용)·표시등·부저·복귀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모기는 통화장치·표시부·전원부·증폭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 ① 간호사호출 인터폰은 모기(주장치)·자기(병실⋅화장실⋅욕실용)·표시등·부저·복귀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모기는 통화장치·표시부·전원부·증폭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F: ① 간호사호출 인터폰은 모기(주장치)·자기(병실⋅화장실⋅욕실용)·표시등·부저·복귀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모기는 통화장치·표시부·전원부·증폭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G: ① 간호사호출 인터폰은 모기(주장치)·자기(병실⋅화장실⋅욕실용)·표시등·부저·복귀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모기는 통화장치·표시부·전원부·증폭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H: ① 간호사호출 인터폰은 모기(주장치)·자기(병실⋅화장실⋅욕실용)·표시등·부저·복귀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모기는 통화장치·표시부·전원부·증폭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I: ① 간호사호출 인터폰은 모기(주장치)·자기(병실⋅화장실⋅욕실용)·표시등·부저·복귀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모기는 통화장치·표시부·전원부·증폭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A: 통화장치·표시부·전원부·증폭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B: ① 간호사호출 인터폰은 모기(주장치)·자기(병실⋅화장실⋅욕실용)·표시등·부저·복귀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모기는 통화장치·표시부·전원부·증폭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C: ① 간호사호출 인터폰은 모기(주장치)·자기(병실⋅화장실⋅욕실용)·표시등·부저·복귀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모기는 통화장치·표시부·전원부·증폭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D: ① 간호사호출 인터폰은 모기(주장치)·자기(병실⋅화장실⋅욕실용)·표시등·부저·복귀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모기는 통화장치·표시부·전원부·증폭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 ① 간호사호출 인터폰은 모기(주장치)·자기(병실⋅화장실⋅욕실용)·표시등·부저·복귀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모기는 통화장치·표시부·전원부·증폭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F: ① 간호사호출 인터폰은 모기(주장치)·자기(병실⋅화장실⋅욕실용)·표시등·부저·복귀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모기는 통화장치·표시부·전원부·증폭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G: ① 간호사호출 인터폰은 모기(주장치)·자기(병실⋅화장실⋅욕실용)·표시등·부저·복귀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모기는 통화장치·표시부·전원부·증폭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H: ① 간호사호출 인터폰은 모기(주장치)·자기(병실⋅화장실⋅욕실용)·표시등·부저·복귀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모기는 통화장치·표시부·전원부·증폭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I: ① 간호사호출 인터폰은 모기(주장치)·자기(병실⋅화장실⋅욕실용)·표시등·부저·복귀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모기는 통화장치·표시부·전원부·증폭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A: ② 인터폰 통화장치는 기본 호출 및 통화기능과 축척프로그램 제어방식을 이용 구내전화 및 간호사 휴대폰과 연동하여 환자 B: ② 인터폰 통화장치는 기본 호출 및 통화기능과 축척프로그램 제어방식을 이용 구내전화 및 간호사 휴대폰과 연동하여 환자 호출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C: ② 인터폰 통화장치는 기본 호출 및 통화기능과 축척프로그램 제어방식을 이용 구내전화 및 간호사 휴대폰과 연동하여 환자 호출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D: ② 인터폰 통화장치는 기본 호출 및 통화기능과 축척프로그램 제어방식을 이용 구내전화 및 간호사 휴대폰과 연동하여 환자 호출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E: ② 인터폰 통화장치는 기본 호출 및 통화기능과 축척프로그램 제어방식을 이용 구내전화 및 간호사 휴대폰과 연동하여 환자 호출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F: ② 인터폰 통화장치는 기본 호출 및 통화기능과 축척프로그램 제어방식을 이용 구내전화 및 간호사 휴대폰과 연동하여 환자 호출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G: ② 인터폰 통화장치는 기본 호출 및 통화기능과 축척프로그램 제어방식을 이용 구내전화 및 간호사 휴대폰과 연동하여 환자 호출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H: ② 인터폰 통화장치는 기본 호출 및 통화기능과 축척프로그램 제어방식을 이용 구내전화 및 간호사 휴대폰과 연동하여 환자 호출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I: ② 인터폰 통화장치는 기본 호출 및 통화기능과 축척프로그램 제어방식을 이용 구내전화 및 간호사 휴대폰과 연동하여 환자 호출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A: 호출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B: ② 인터폰 통화장치는 기본 호출 및 통화기능과 축척프로그램 제어방식을 이용 구내전화 및 간호사 휴대폰과 연동하여 환자 호출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C: ② 인터폰 통화장치는 기본 호출 및 통화기능과 축척프로그램 제어방식을 이용 구내전화 및 간호사 휴대폰과 연동하여 환자 호출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D: ② 인터폰 통화장치는 기본 호출 및 통화기능과 축척프로그램 제어방식을 이용 구내전화 및 간호사 휴대폰과 연동하여 환자 호출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E: ② 인터폰 통화장치는 기본 호출 및 통화기능과 축척프로그램 제어방식을 이용 구내전화 및 간호사 휴대폰과 연동하여 환자 호출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F: ② 인터폰 통화장치는 기본 호출 및 통화기능과 축척프로그램 제어방식을 이용 구내전화 및 간호사 휴대폰과 연동하여 환자 호출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G: ② 인터폰 통화장치는 기본 호출 및 통화기능과 축척프로그램 제어방식을 이용 구내전화 및 간호사 휴대폰과 연동하여 환자 호출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H: ② 인터폰 통화장치는 기본 호출 및 통화기능과 축척프로그램 제어방식을 이용 구내전화 및 간호사 휴대폰과 연동하여 환자 호출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I: ② 인터폰 통화장치는 기본 호출 및 통화기능과 축척프로그램 제어방식을 이용 구내전화 및 간호사 휴대폰과 연동하여 환자 호출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A: ③ 간호사호출은 병실 스피커폰과 통화 연결·화장실과 및 샤워실에서 호출기능이 있어야 한다. B: ③ 간호사호출은 병실 스피커폰과 통화 연결·화장실과 및 샤워실에서 호출기능이 있어야 한다. C: ③ 간호사호출은 병실 스피커폰과 통화 연결·화장실과 및 샤워실에서 호출기능이 있어야 한다. D: ③ 간호사호출은 병실 스피커폰과 통화 연결·화장실과 및 샤워실에서 호출기능이 있어야 한다. E: ③ 간호사호출은 병실 스피커폰과 통화 연결·화장실과 및 샤워실에서 호출기능이 있어야 한다. F: ③ 간호사호출은 병실 스피커폰과 통화 연결·화장실과 및 샤워실에서 호출기능이 있어야 한다. G: ③ 간호사호출은 병실 스피커폰과 통화 연결·화장실과 및 샤워실에서 호출기능이 있어야 한다. H: ③ 간호사호출은 병실 스피커폰과 통화 연결·화장실과 및 샤워실에서 호출기능이 있어야 한다. I: ③ 간호사호출은 병실 스피커폰과 통화 연결·화장실과 및 샤워실에서 호출기능이 있어야 한다.
A: ④ 긴급 시는 그룹호출 및 방송기능이 가능하게 한다. B: ④ 긴급 시는 그룹호출 및 방송기능이 가능하게 한다. C: ④ 긴급 시는 그룹호출 및 방송기능이 가능하게 한다. D: ④ 긴급 시는 그룹호출 및 방송기능이 가능하게 한다. E: ④ 긴급 시는 그룹호출 및 방송기능이 가능하게 한다. F: ④ 긴급 시는 그룹호출 및 방송기능이 가능하게 한다. G: ④ 긴급 시는 그룹호출 및 방송기능이 가능하게 한다. H: ④ 긴급 시는 그룹호출 및 방송기능이 가능하게 한다. I: ④ 긴급 시는 그룹호출 및 방송기능이 가능하게 한다.
A: ⑤ 모기와 병실용 자기는 모자식인터폰 회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B: ⑤ 모기와 병실용 자기는 모자식인터폰 회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C: ⑤ 모기와 병실용 자기는 모자식인터폰 회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D: ⑤ 모기와 병실용 자기는 모자식인터폰 회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E: ⑤ 모기와 병실용 자기는 모자식인터폰 회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F: ⑤ 모기와 병실용 자기는 모자식인터폰 회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G: ⑤ 모기와 병실용 자기는 모자식인터폰 회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H: ⑤ 모기와 병실용 자기는 모자식인터폰 회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I: ⑤ 모기와 병실용 자기는 모자식인터폰 회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A: ⑥ 자기에서 모기에 호출 시는 해당 병실의 복도표시등 시스템이 구동 되어야 하고, 조작성·신뢰성·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B: ⑥ 자기에서 모기에 호출 시는 해당 병실의 복도표시등 시스템이 구동 되어야 하고, 조작성·신뢰성·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C: ⑥ 자기에서 모기에 호출 시는 해당 병실의 복도표시등 시스템이 구동 되어야 하고, 조작성·신뢰성·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D: ⑥ 자기에서 모기에 호출 시는 해당 병실의 복도표시등 시스템이 구동 되어야 하고, 조작성·신뢰성·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E: ⑥ 자기에서 모기에 호출 시는 해당 병실의 복도표시등 시스템이 구동 되어야 하고, 조작성·신뢰성·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F: ⑥ 자기에서 모기에 호출 시는 해당 병실의 복도표시등 시스템이 구동 되어야 하고, 조작성·신뢰성·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G: ⑥ 자기에서 모기에 호출 시는 해당 병실의 복도표시등 시스템이 구동 되어야 하고, 조작성·신뢰성·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H: ⑥ 자기에서 모기에 호출 시는 해당 병실의 복도표시등 시스템이 구동 되어야 하고, 조작성·신뢰성·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I: ⑥ 자기에서 모기에 호출 시는 해당 병실의 복도표시등 시스템이 구동 되어야 하고, 조작성·신뢰성·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A: (4) 인터폰(모자식·상호식·간호사호출 등) 자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4) 인터폰(모자식·상호식·간호사호출 등) 자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4) 인터폰(모자식·상호식·간호사호출 등) 자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4) 인터폰(모자식·상호식·간호사호출 등) 자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4) 인터폰(모자식·상호식·간호사호출 등) 자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4) 인터폰(모자식·상호식·간호사호출 등) 자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4) 인터폰(모자식·상호식·간호사호출 등) 자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4) 인터폰(모자식·상호식·간호사호출 등) 자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4) 인터폰(모자식·상호식·간호사호출 등) 자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3 자재품질관리 B: 2.6 자재품질관리 C: 2.6 자재품질관리 D: 2.6 자재품질관리 E: 2.6 자재품질관리 F: 2.6 자재품질관리 G: 2.6 자재품질관리 H: 2.6 자재품질관리 I: 2.6 자재품질관리
A: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B: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C: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D: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E: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F: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G: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H: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I: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A: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B: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C: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D: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F: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G: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H: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I: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B: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C: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D: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F: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G: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H: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I: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G: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B:
C:
D:
E:
F:
G:
H:
I: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3.1 인터폰설비 시공 B: 3.3 인터폰설비 시공 C: 3.3 인터폰설비 시공 D: 3.3 인터폰설비 시공 E: 3.3 인터폰설비 시공 F: 3.3 인터폰설비 시공 G: 3.3 인터폰설비 시공 H: 3.3 인터폰설비 시공 I: 3.3 인터폰설비 시공
A: (1) 인터폰은 지정된 위치에 견고하고, 조작이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B: (1) 인터폰은 지정된 위치에 견고하고, 조작이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C: (1) 인터폰은 지정된 위치에 견고하고, 조작이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D: (1) 인터폰은 지정된 위치에 견고하고, 조작이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 (1) 인터폰은 지정된 위치에 견고하고, 조작이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F: (1) 인터폰은 지정된 위치에 견고하고, 조작이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G: (1) 인터폰은 지정된 위치에 견고하고, 조작이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H: (1) 인터폰은 지정된 위치에 견고하고, 조작이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I: (1) 인터폰은 지정된 위치에 견고하고, 조작이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 (2) 배관을 옥외에 매설하는 경우, 외부 압력에 영향이 없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B: (2) 배관을 옥외에 매설하는 경우, 외부 압력에 영향이 없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C: (2) 배관을 옥외에 매설하는 경우, 외부 압력에 영향이 없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D: (2) 배관을 옥외에 매설하는 경우, 외부 압력에 영향이 없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E: (2) 배관을 옥외에 매설하는 경우, 외부 압력에 영향이 없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F: (2) 배관을 옥외에 매설하는 경우, 외부 압력에 영향이 없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G: (2) 배관을 옥외에 매설하는 경우, 외부 압력에 영향이 없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H: (2) 배관을 옥외에 매설하는 경우, 외부 압력에 영향이 없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I: (2) 배관을 옥외에 매설하는 경우, 외부 압력에 영향이 없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A: (3) 간호사호출장치에서 병실에 설치기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베드콘솔과 일체화하여 시공한다. B: (3) 간호사호출장치에서 병실에 설치기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베드콘솔과 일체화하여 시공한다. C: (3) 간호사호출장치에서 병실에 설치기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베드콘솔과 일체화하여 시공한다. D: (3) 간호사호출장치에서 병실에 설치기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베드콘솔과 일체화하여 시공한다. E: (3) 간호사호출장치에서 병실에 설치기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베드콘솔과 일체화하여 시공한다. F: (3) 간호사호출장치에서 병실에 설치기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베드콘솔과 일체화하여 시공한다. G: (3) 간호사호출장치에서 병실에 설치기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베드콘솔과 일체화하여 시공한다. H: (3) 간호사호출장치에서 병실에 설치기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베드콘솔과 일체화하여 시공한다. I: (3) 간호사호출장치에서 병실에 설치기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베드콘솔과 일체화하여 시공한다.
A: (4) 특별한 사항 및 각 기기 위치 등 인터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4) 특별한 사항 및 각 기기 위치 등 인터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4) 특별한 사항 및 각 기기 위치 등 인터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4) 특별한 사항 및 각 기기 위치 등 인터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4) 특별한 사항 및 각 기기 위치 등 인터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4) 특별한 사항 및 각 기기 위치 등 인터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4) 특별한 사항 및 각 기기 위치 등 인터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4) 특별한 사항 및 각 기기 위치 등 인터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4) 특별한 사항 및 각 기기 위치 등 인터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3.2 현장품질관리 B: 3.6 현장품질관리 C: 3.6 현장품질관리 D: 3.6 현장품질관리 E: 3.6 현장품질관리 F: 3.6 현장품질관리 G: 3.6 현장품질관리 H: 3.6 현장품질관리 I: 3.6 현장품질관리
A: 3.2.1 구조검사 B: 3.6.1 구조검사 C: 3.6.1 구조검사 D: 3.6.1 구조검사 E: 3.6.1 구조검사 F: 3.6.1 구조검사 G: 3.6.1 구조검사 H: 3.6.1 구조검사 I: 3.6.1 구조검사
A: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B: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D: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F: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G: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H: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I: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G: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3.2.2 동작시험 및 검사 B: 3.6.2 동작시험 및 검사 C: 3.6.2 동작시험 및 검사 D: 3.6.2 동작시험 및 검사 E: 3.6.2 동작시험 및 검사 F: 3.6.2 동작시험 및 검사 G: 3.6.2 동작시험 및 검사 H: 3.6.2 동작시험 및 검사 I: 3.6.2 동작시험 및 검사
A: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B: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C: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D: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F: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G: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H: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I: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A: 3.2.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B: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C: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D: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E: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F: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G: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H: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I: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A: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B: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C: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D: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E: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F: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G: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H: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I: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A: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3.2.4 기타 B: 3.6.4 기타 C: 3.6.4 기타 D: 3.6.4 기타 E: 3.6.4 기타 F: 3.6.4 기타 G: 3.6.4 기타 H: 3.6.4 기타 I: 3.6.4 기타
A: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B: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C: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D: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E: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F: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G: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H: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I: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A: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G: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트: 비디오폰설비]
A: 비디오폰설비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비디오폰설비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B: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C: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D: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E: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F: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G: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H: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I: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A: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B: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C: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D: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E: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F: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G: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H: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I: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A: 1.2 용어의 정의 B: 1.3 용어의 정의 C: 1.3 용어의 정의 D: 1.3 용어의 정의 E: 1.3 용어의 정의 F: 1.3 용어의 정의 G: 1.3 용어의 정의 H: 1.3 용어의 정의 I: 1.3 용어의 정의
A: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B: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C: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D: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E: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F: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G: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H: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I: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A: 1.3 지급자재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B: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C: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D: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F: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G: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H: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I: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B:
C:
D:
E:
F:
G:
H:
I:

A: 2. 자재 B: 2. 자재 C: 2. 자재 D: 2. 자재 E: 2. 자재 F: 2. 자재 G: 2. 자재 H: 2. 자재 I: 2. 자재
A: (1) 약전용 단자함 B: (1) 약전용 단자함 C: (1) 약전용 단자함 D: (1) 약전용 단자함 E: (1) 약전용 단자함 F: (1) 약전용 단자함 G: (1) 약전용 단자함 H: (1) 약전용 단자함 I: (1) 약전용 단자함
A: ① 약전용 단자함을 일반인이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도어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B: ① 약전용 단자함을 일반인이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도어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C: ① 약전용 단자함을 일반인이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도어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D: ① 약전용 단자함을 일반인이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도어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E: ① 약전용 단자함을 일반인이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도어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F: ① 약전용 단자함을 일반인이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도어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G: ① 약전용 단자함을 일반인이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도어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H: ① 약전용 단자함을 일반인이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도어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I: ① 약전용 단자함을 일반인이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도어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A: ② 단자함의 상세시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② 단자함의 상세시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② 단자함의 상세시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② 단자함의 상세시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② 단자함의 상세시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② 단자함의 상세시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② 단자함의 상세시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② 단자함의 상세시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② 단자함의 상세시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비디오폰 B: (2) 비디오폰 C: (2) 비디오폰 D: (2) 비디오폰 E: (2) 비디오폰 F: (2) 비디오폰 G: (2) 비디오폰 H: (2) 비디오폰 I: (2) 비디오폰
A: ① 비디오폰은 방문자의 모습 확인·통화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하고, 방문자의 호출신호와 상관없이 밖을 볼 수 있어야 있어야 하며, B: ① 비디오폰은 방문자의 모습 확인·통화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하고, 방문자의 호출신호와 상관없이 밖을 볼 수 있어야 있어야 하며, 문 열림·경비실 통화·OSD(On Screen Display) 등이 가능토록 구성한다. C: ① 비디오폰은 방문자의 모습 확인·통화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하고, 방문자의 호출신호와 상관없이 밖을 볼 수 있어야 있어야 하며, 문 열림·경비실 통화·OSD(On Screen Display) 등이 가능토록 구성한다. D: ① 비디오폰은 방문자의 모습 확인·통화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하고, 방문자의 호출신호와 상관없이 밖을 볼 수 있어야 있어야 하며, 문 열림·경비실 통화·OSD(On Screen Display) 등이 가능토록 구성한다. E: ① 비디오폰은 방문자의 모습 확인·통화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하고, 방문자의 호출신호와 상관없이 밖을 볼 수 있어야 있어야 하며, 문 열림·경비실 통화·OSD(On Screen Display) 등이 가능토록 구성한다. F: ① 비디오폰은 방문자의 모습 확인·통화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하고, 방문자의 호출신호와 상관없이 밖을 볼 수 있어야 있어야 하며, 문 열림·경비실 통화·OSD(On Screen Display) 등이 가능토록 구성한다. G: ① 비디오폰은 방문자의 모습 확인·통화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하고, 방문자의 호출신호와 상관없이 밖을 볼 수 있어야 있어야 하며, 문 열림·경비실 통화·OSD(On Screen Display) 등이 가능토록 구성한다. H: ① 비디오폰은 방문자의 모습 확인·통화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하고, 방문자의 호출신호와 상관없이 밖을 볼 수 있어야 있어야 하며, 문 열림·경비실 통화·OSD(On Screen Display) 등이 가능토록 구성한다. I: ① 비디오폰은 방문자의 모습 확인·통화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하고, 방문자의 호출신호와 상관없이 밖을 볼 수 있어야 있어야 하며, 문 열림·경비실 통화·OSD(On Screen Display) 등이 가능토록 구성한다.
A: 문 열림·경비실 통화·OSD(On Screen Display) 등이 가능토록 구성한다. B: ① 비디오폰은 방문자의 모습 확인·통화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하고, 방문자의 호출신호와 상관없이 밖을 볼 수 있어야 있어야 하며, 문 열림·경비실 통화·OSD(On Screen Display) 등이 가능토록 구성한다. C: ① 비디오폰은 방문자의 모습 확인·통화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하고, 방문자의 호출신호와 상관없이 밖을 볼 수 있어야 있어야 하며, 문 열림·경비실 통화·OSD(On Screen Display) 등이 가능토록 구성한다. D: ① 비디오폰은 방문자의 모습 확인·통화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하고, 방문자의 호출신호와 상관없이 밖을 볼 수 있어야 있어야 하며, 문 열림·경비실 통화·OSD(On Screen Display) 등이 가능토록 구성한다. E: ① 비디오폰은 방문자의 모습 확인·통화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하고, 방문자의 호출신호와 상관없이 밖을 볼 수 있어야 있어야 하며, 문 열림·경비실 통화·OSD(On Screen Display) 등이 가능토록 구성한다. F: ① 비디오폰은 방문자의 모습 확인·통화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하고, 방문자의 호출신호와 상관없이 밖을 볼 수 있어야 있어야 하며, 문 열림·경비실 통화·OSD(On Screen Display) 등이 가능토록 구성한다. G: ① 비디오폰은 방문자의 모습 확인·통화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하고, 방문자의 호출신호와 상관없이 밖을 볼 수 있어야 있어야 하며, 문 열림·경비실 통화·OSD(On Screen Display) 등이 가능토록 구성한다. H: ① 비디오폰은 방문자의 모습 확인·통화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하고, 방문자의 호출신호와 상관없이 밖을 볼 수 있어야 있어야 하며, 문 열림·경비실 통화·OSD(On Screen Display) 등이 가능토록 구성한다. I: ① 비디오폰은 방문자의 모습 확인·통화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하고, 방문자의 호출신호와 상관없이 밖을 볼 수 있어야 있어야 하며, 문 열림·경비실 통화·OSD(On Screen Display) 등이 가능토록 구성한다.
A: ② 구성품은 모니터 장치·도어카메라 및 인터폰 장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B: ② 구성품은 모니터 장치·도어카메라 및 인터폰 장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C: ② 구성품은 모니터 장치·도어카메라 및 인터폰 장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D: ② 구성품은 모니터 장치·도어카메라 및 인터폰 장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 ② 구성품은 모니터 장치·도어카메라 및 인터폰 장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F: ② 구성품은 모니터 장치·도어카메라 및 인터폰 장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G: ② 구성품은 모니터 장치·도어카메라 및 인터폰 장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H: ② 구성품은 모니터 장치·도어카메라 및 인터폰 장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I: ② 구성품은 모니터 장치·도어카메라 및 인터폰 장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A: (3) 비디오폰 구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3) 비디오폰 구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3) 비디오폰 구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3) 비디오폰 구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3) 비디오폰 구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3) 비디오폰 구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3) 비디오폰 구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3) 비디오폰 구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3) 비디오폰 구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B:
C:
D:
E:
F:
G:
H:
I: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3.1 비디오폰설비 시공 B: 3.4 비디오폰설비 시공 C: 3.4 비디오폰설비 시공 D: 3.4 비디오폰설비 시공 E: 3.4 비디오폰설비 시공 F: 3.4 비디오폰설비 시공 G: 3.4 비디오폰설비 시공 H: 3.4 비디오폰설비 시공 I: 3.4 비디오폰설비 시공
A: (1) 공사 중 오염물질 침투우려가 있는 단자함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B: (1) 공사 중 오염물질 침투우려가 있는 단자함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C: (1) 공사 중 오염물질 침투우려가 있는 단자함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D: (1) 공사 중 오염물질 침투우려가 있는 단자함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E: (1) 공사 중 오염물질 침투우려가 있는 단자함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F: (1) 공사 중 오염물질 침투우려가 있는 단자함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G: (1) 공사 중 오염물질 침투우려가 있는 단자함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H: (1) 공사 중 오염물질 침투우려가 있는 단자함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I: (1) 공사 중 오염물질 침투우려가 있는 단자함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A: (2) 골조 또는 조적공사 전에 비디오폰 및 카메라용 박스를 설치하고 박스 내 이물질 침투방지를 위한 커버 또는 테이프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B: (2) 골조 또는 조적공사 전에 비디오폰 및 카메라용 박스를 설치하고 박스 내 이물질 침투방지를 위한 커버 또는 테이프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C: (2) 골조 또는 조적공사 전에 비디오폰 및 카메라용 박스를 설치하고 박스 내 이물질 침투방지를 위한 커버 또는 테이프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D: (2) 골조 또는 조적공사 전에 비디오폰 및 카메라용 박스를 설치하고 박스 내 이물질 침투방지를 위한 커버 또는 테이프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E: (2) 골조 또는 조적공사 전에 비디오폰 및 카메라용 박스를 설치하고 박스 내 이물질 침투방지를 위한 커버 또는 테이프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F: (2) 골조 또는 조적공사 전에 비디오폰 및 카메라용 박스를 설치하고 박스 내 이물질 침투방지를 위한 커버 또는 테이프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G: (2) 골조 또는 조적공사 전에 비디오폰 및 카메라용 박스를 설치하고 박스 내 이물질 침투방지를 위한 커버 또는 테이프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H: (2) 골조 또는 조적공사 전에 비디오폰 및 카메라용 박스를 설치하고 박스 내 이물질 침투방지를 위한 커버 또는 테이프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I: (2) 골조 또는 조적공사 전에 비디오폰 및 카메라용 박스를 설치하고 박스 내 이물질 침투방지를 위한 커버 또는 테이프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A: (3) 인터폰 주장치 내부 후면에는 단자대를 설치하여 배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B: (3) 인터폰 주장치 내부 후면에는 단자대를 설치하여 배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C: (3) 인터폰 주장치 내부 후면에는 단자대를 설치하여 배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D: (3) 인터폰 주장치 내부 후면에는 단자대를 설치하여 배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E: (3) 인터폰 주장치 내부 후면에는 단자대를 설치하여 배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F: (3) 인터폰 주장치 내부 후면에는 단자대를 설치하여 배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G: (3) 인터폰 주장치 내부 후면에는 단자대를 설치하여 배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H: (3) 인터폰 주장치 내부 후면에는 단자대를 설치하여 배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I: (3) 인터폰 주장치 내부 후면에는 단자대를 설치하여 배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A: (4)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4)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4)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4)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4)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4)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4)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4)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4)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3.2 현장품질관리 B: 3.6 현장품질관리 C: 3.6 현장품질관리 D: 3.6 현장품질관리 E: 3.6 현장품질관리 F: 3.6 현장품질관리 G: 3.6 현장품질관리 H: 3.6 현장품질관리 I: 3.6 현장품질관리
A: 3.2.1 구조검사 B: 3.6.1 구조검사 C: 3.6.1 구조검사 D: 3.6.1 구조검사 E: 3.6.1 구조검사 F: 3.6.1 구조검사 G: 3.6.1 구조검사 H: 3.6.1 구조검사 I: 3.6.1 구조검사
A: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B: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D: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F: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G: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H: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I: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G: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3.2.2 동작시험 및 검사 B: 3.6.2 동작시험 및 검사 C: 3.6.2 동작시험 및 검사 D: 3.6.2 동작시험 및 검사 E: 3.6.2 동작시험 및 검사 F: 3.6.2 동작시험 및 검사 G: 3.6.2 동작시험 및 검사 H: 3.6.2 동작시험 및 검사 I: 3.6.2 동작시험 및 검사
A: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B: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C: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D: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F: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G: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H: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I: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A: 3.2.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B: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C: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D: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E: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F: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G: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H: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I: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A: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B: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C: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D: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E: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F: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G: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H: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I: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A: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3.2.4 기타 B: 3.6.4 기타 C: 3.6.4 기타 D: 3.6.4 기타 E: 3.6.4 기타 F: 3.6.4 기타 G: 3.6.4 기타 H: 3.6.4 기타 I: 3.6.4 기타
A: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B: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C: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D: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E: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F: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G: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H: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I: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A: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G: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트: 감시카메라설비(CCTV)]
A: 감시카메라설비(CCTV)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B: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C: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D: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E: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F: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G: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H: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I: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A: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B: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C: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D: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E: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F: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G: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H: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I: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A: 1.2 용어의 정의 B: 1.3 용어의 정의 C: 1.3 용어의 정의 D: 1.3 용어의 정의 E: 1.3 용어의 정의 F: 1.3 용어의 정의 G: 1.3 용어의 정의 H: 1.3 용어의 정의 I: 1.3 용어의 정의
A: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B: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C: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D: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E: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F: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G: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H: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I: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A: 1.3 지급자재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B: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C: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D: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F: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G: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H: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I: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B:
C:
D:
E:
F:
G:
H:
I:

A: 2. 자재 B: 2. 자재 C: 2. 자재 D: 2. 자재 E: 2. 자재 F: 2. 자재 G: 2. 자재 H: 2. 자재 I: 2. 자재
A: 2.1 재료 B: 2.5.1 재료 C: 2.5.1 재료 D: 2.5.1 재료 E: 2.5.1 재료 F: 2.5.1 재료 G: 2.5.1 재료 H: 2.5.1 재료 I: 2.5.1 재료
A: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B: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C: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D: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F: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G: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H: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I: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A: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B: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C: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D: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F: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G: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H: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I: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A: 2.2 구성품 B: 2.5.2 구성품 C: 2.5.2 구성품 D: 2.5.2 구성품 E: 2.5.2 구성품 F: 2.5.2 구성품 G: 2.5.2 구성품 H: 2.5.2 구성품 I: 2.5.2 구성품
A: (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B: (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C: (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D: (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E: (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F: (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G: (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H: (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I: (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A: (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B: (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C: (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D: (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E: (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F: (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G: (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H: (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I: (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A: (3) 영상녹화장치 B: (3) 영상녹화장치 C: (3) 영상녹화장치 D: (3) 영상녹화장치 E: (3) 영상녹화장치 F: (3) 영상녹화장치 G: (3) 영상녹화장치 H: (3) 영상녹화장치 I: (3) 영상녹화장치
A: 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 B: 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 C: 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 D: 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 E: 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 F: 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 G: 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 H: 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 I: 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
A: 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B: 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C: 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D: 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E: 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F: 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G: 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H: 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I: 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A: (4) 카메라의 부속장치 B: (4) 카메라의 부속장치 C: (4) 카메라의 부속장치 D: (4) 카메라의 부속장치 E: (4) 카메라의 부속장치 F: (4) 카메라의 부속장치 G: (4) 카메라의 부속장치 H: (4) 카메라의 부속장치 I: (4) 카메라의 부속장치
A: 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B: 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C: 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D: 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 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F: 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G: 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H: 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I: 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A: 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B: 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C: 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D: 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E: 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F: 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G: 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H: 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I: 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A: (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3 자재품질관리 B: 2.6 자재품질관리 C: 2.6 자재품질관리 D: 2.6 자재품질관리 E: 2.6 자재품질관리 F: 2.6 자재품질관리 G: 2.6 자재품질관리 H: 2.6 자재품질관리 I: 2.6 자재품질관리
A: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B: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C: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D: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E: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F: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G: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H: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I: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A: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B: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C: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D: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F: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G: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H: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I: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B: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C: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D: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F: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G: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H: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I: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G: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B:
C:
D:
E:
F:
G:
H:
I: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3.1 CCTV설비 시공 B: 3.5 CCTV설비 시공 C: 3.5 CCTV설비 시공 D: 3.5 CCTV설비 시공 E: 3.5 CCTV설비 시공 F: 3.5 CCTV설비 시공 G: 3.5 CCTV설비 시공 H: 3.5 CCTV설비 시공 I: 3.5 CCTV설비 시공
A: (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B: (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C: (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D: (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 (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F: (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G: (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H: (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I: (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 (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B: (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C: (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D: (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 (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F: (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G: (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H: (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I: (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 B: (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 C: (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 D: (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 E: (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 F: (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 G: (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 H: (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 I: (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
A: (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B: (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C: (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D: (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E: (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F: (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G: (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H: (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I: (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A: (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3.2 현장품질관리 B: 3.6 현장품질관리 C: 3.6 현장품질관리 D: 3.6 현장품질관리 E: 3.6 현장품질관리 F: 3.6 현장품질관리 G: 3.6 현장품질관리 H: 3.6 현장품질관리 I: 3.6 현장품질관리
A: 3.2.1 구조검사 B: 3.6.1 구조검사 C: 3.6.1 구조검사 D: 3.6.1 구조검사 E: 3.6.1 구조검사 F: 3.6.1 구조검사 G: 3.6.1 구조검사 H: 3.6.1 구조검사 I: 3.6.1 구조검사
A: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B: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D: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F: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G: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H: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I: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G: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3.2.2 동작시험 및 검사 B: 3.6.2 동작시험 및 검사 C: 3.6.2 동작시험 및 검사 D: 3.6.2 동작시험 및 검사 E: 3.6.2 동작시험 및 검사 F: 3.6.2 동작시험 및 검사 G: 3.6.2 동작시험 및 검사 H: 3.6.2 동작시험 및 검사 I: 3.6.2 동작시험 및 검사
A: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B: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C: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D: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F: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G: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H: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I: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A: 3.2.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B: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C: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D: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E: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F: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G: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H: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I: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A: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B: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C: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D: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E: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F: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G: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H: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I: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A: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C: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D: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F: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G: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I: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3.2.4 기타 B: 3.6.4 기타 C: 3.6.4 기타 D: 3.6.4 기타 E: 3.6.4 기타 F: 3.6.4 기타 G: 3.6.4 기타 H: 3.6.4 기타 I: 3.6.4 기타
A: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B: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C: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D: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E: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F: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G: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H: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I: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A: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G: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트: 안전 및 보건관리]
A: 안전 및 보건 관리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B: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C: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D: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E: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F: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G: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H: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I: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A: 1.2 관련법규 B: 1.3 용어의 정의 C: 1.3 용어의 정의 D: 1.3 용어의 정의 E: 1.3 용어의 정의 F: 1.3 용어의 정의 G: 1.3 용어의 정의 H: 1.3 용어의 정의 I: 1.3 용어의 정의
A: - 중대재해처벌법

  • 건설기술진흥법 B: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C: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D: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E: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F: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G: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H: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I: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A: -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 소방기본법 B: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C: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D: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E: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F: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G: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H: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I: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A: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B: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C: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D: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E: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F: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G: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H: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I: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A: 1.3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도급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B: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중대재해처벌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1.4 안전관리계획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1) 도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 B: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2)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 B: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A: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A: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A: ㅇ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A: ㅇ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A: ㅇ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A: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A: ㅇ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A: ㅇ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A: ㅇ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A: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A: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A: ㅇ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A: (3) 도급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A: (4)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도급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도
A: 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
A: 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A: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
A: 을 지시할 수 있다.
A: (6)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7)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A: 1.5 안전관리체계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A: 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A: 1.6 안전점검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1) 도급자는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A: (2)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A: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
A: 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3)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A: 1.7 안전교육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1) 도급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A: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A: (2) 도급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A: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A: 1.8 사고처리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도급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
A: 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1.9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1) 도급자는 공사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A: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낙찰자의 공사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A: (3)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공사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
A: 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
A: 술지도비, 안전관리 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A: (4) 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도급자는 발주처에
A: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A: (5) 발주처는 낙찰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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