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2 기숙사 신축공사(소방) 입찰공고.hwp =====
공고 제2026-22호
입 찰 공 고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소방공사』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소방공사
□공사범위 : 공사내역서 참조
□기초금액 : ₩538,603,000원 [VAT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 전자입찰[스타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3. 입찰일정 구분 일 시 장소 ①입찰 공고 2026.10. 12.(월) 스타빌/나라장터/홈페이지 ②입찰참가 신청
2026.10. 13.(화) 11:00 ~ 2026.11.05(목) 10:00
스타빌 ③현장설명
2026.10. 22.(목) 14:00까지(마감)
경민대학교 효행관(라아홀) ④입찰서 제출(투찰)
2026.11. 06.(금) 11:00 ~ 2026.11.06(금) 14:00
스타빌 ⑤개찰 2026.11. 06.(금) 15:00 스타빌
※ 입찰참가신청, 입찰서제출, 개찰은 모두 경민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 스타빌에서 집행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기간 마감 후 서류 미비 발생 시 입찰 참여가 불가하므로, 가급적 마감 하루 전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구비서류를 사전 검토 받을 수 있도록 준비 바랍니다.
구
분
③현 장 설 명 ②입 찰 참 가 신 청 ⑤개 찰 결 과
일
시
2026년 10월 22일(목) 14시까지 2026년 11월 05일(수) 오전10시까지 2026년 11월 06일(금) 15시00분
장
소
효행관 2층 라아홀 (구비서류원본 직접제출) 스타빌[온라인]→ (한파일[PDF] 압축 업로드) 스타빌 (온라인 개찰) 구비서류 ①현장설명참가신청서 [서식5] ②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③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증 ④인감증명서 1부 ⑤재직증명서 1부 ⑥위임장, 신분증사본 각1부 ⑦실적증명서 (실적,기타) - 실적확인서 ,기타 각1부 (4. 입찰참가자격증빙)
※ 서류 제출 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해야 함
①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②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③입찰서(서식2) → (스타빌 온라인투찰 갈음)
④청렴계약이행각서(서식3) ⑤법인등기부등본 ⑥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⑦이행(입찰) 보증보험증권 (5%이상) ⑧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변경시)
⑨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증 ⑩실적증명서(실적,기타)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한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개 찰 ◆ 투찰 1위업체는 [서식4] 4점이상 계약가능함 [email protected]
※구비서류 순서대로 스켄하여 하나의 PDF(한파일 통합) 스타빌 업로드
4.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업종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소지 업체
③ 공고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인 업체
④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평가 BB-, BB등급 이상 업체
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10억원 이상 업체
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3.01~25.12) 소방공사업 단일계약 3억원이상의 교육시설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확인서제출)
⑦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미참가업체 입찰등록배제)
5. 입찰절차
가. 경민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스타빌) 가입 (스타빌 등록 후 입찰진행)
나. 입찰참가신청(등록)
1) 스타빌에서 입찰참가 신청기간 내 입찰참가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 일체 첨부)
2) 입찰참가 승인 심사(서류 미비 및 자격 미달 시 입찰 참가 불가)
3) 2개 미만 업체 신청(등록)할 경우 해당 공고 유찰 처리 후 재공고에 부침
다. 입찰 : 스타빌에서 지정된 시간 내 전자투찰
라. 개찰 및 낙찰업체 선정
마. 낙찰업체 대상 계약 체결 (스타빌을 통한 전자계약)
6. 낙찰자 결정방법
① 복수예비가격은 본 대학 스타빌 프로그램에서 기초금액의 98%~102%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본교에 입찰서 제출시 암호화 되어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중 2개를 선택하
고, 이를 근거로 한 여러개 선택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절삭)
②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입찰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④ 계약은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착공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과 보증금 학교 귀속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1항에 의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증권발행기관 : 경민대학교 :127-82-05553)
② 보증금귀속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
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9. 명시사항
① 낙찰자가 지정 기간 내에 계약에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함
②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③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본 대학 계약사무처리규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규정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④ 개찰결과 담합한 협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 ① 입찰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처 조성준과장
☎ 031-828-7021
② 내역서 관한 사항 : 행정지원처 백종관
☎ 031-828-7033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효행관 2층 행정지원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 월 12일 경 민 대 학 교 총 장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칭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2026 – 22호 입찰마감일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소방공사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율 : 5/100 이상 보 증 액 :
금
원정(₩
)
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대 리 인
위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인) ※법인 인감날인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신
고
위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감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학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법인 인감날인 경민대학교 총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기 관 명 부 서 명 휴대폰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경쟁입찰 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소방공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 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서식2]
입
찰
서 (스타빌 온라인투찰 갈음)
입찰공고번호 제 2026-22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소방공사 입 찰 금 액 (부가세포함)
일 금
원 정
₩
원정
납품(준공) 년 월 일
년
월
일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사업자(법인)등록번호 : 경 민 대 학 교 총 장 귀하 ★[스타일 온라인 제출 갈음함] [서식3]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민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소방공사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출된 청렴 계약 특수 조건 내용에 따라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포함하여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경민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경민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4]
「 경 영 상 태」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계약 가능점수는 배점한도 80%(4점) 이상으로한다 (증빙자료제출)
[서식5]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현장설명회개요
일
시
2026년 월 일( ) 시 공 고 번 호 제2026-22호 입찰건명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소방공사 대리인및 사용인감 본 현장설명회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앞)
본 현장설명회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소방공사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자 귀교에서 정한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
임 ①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학교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증
④ 인감증명서 1부. ⑤ 재직증명서 1부. ⑥ 위임장, 신분증사본 각1부.
⑦ 이행실적증명서(신용평가서, 시공능력평가서,기타실적 등)
각1부. 끝.
(4. 입찰참가자격증빙)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경민대학교 총장 귀하
===== 2026-22 기숙사 신축공사(소방) 입찰공고.pdf =====
공고 제2026-22호
입 찰 공 고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소방공사』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소방공사
□공사범위 : 공사내역서 참조
□기초금액 : ₩538,603,000원 [VAT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 전자입찰[스타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3. 입찰일정
구분
일 시 장소 ①입찰 공고 2026.10. 12.(월) 스타빌/나라장터/홈페이지 ②입찰참가 신청
2026.10. 13.(화) 11:00 ~ 2026.11.05(목) 10:00
스타빌 ③현장설명
2026.10. 22.(목) 14:00까지(마감)
경민대학교 효행관(라아홀) ④입찰서 제출(투찰)
2026.11. 06.(금) 11:00 ~ 2026.11.06(금) 14:00
스타빌 ⑤개찰 2026.11. 06.(금) 15:00 스타빌
※ 입찰참가신청, 입찰서제출, 개찰은 모두 경민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 스타빌에서 집행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기간 마감 후 서류 미비 발생 시 입찰 참여가 불가하므로, 가급적 마감 하루 전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구비서류를 사전 검토 받을 수 있도록 준비 바랍니다.
구 분 ③현 장 설 명 ②입 찰 참 가 신 청 ⑤개 찰 결 과 일 시
2026년 10월 22일(목)
14시까지
2026년 11월 05일(수) 오전10시까지
2026년 11월 06일(금)
15시00분
장 소
효행관 2층 라아홀
(구비서류원본 직접제출)
스타빌[온라인]→ (한파일[PDF]
압축 업로드)
스타빌 (온라인 개찰)
①현장설명참가신청서 [서식5]
②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③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증
④인감증명서 1부
⑤재직증명서 1부
⑥위임장, 신분증사본 각1부
구비서류 ⑦실적증명서 (실적,기타)
- 실적확인서 ,기타 각1부
(4. 입찰참가자격증빙)
①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②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③입찰서(서식2) → (스타빌 온라인투찰 갈음)
④청렴계약이행각서(서식3)
개 찰
⑤법인등기부등본
⑥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 투찰 1위업체는 [서식4]
⑦이행(입찰) 보증보험증권 (5%이상)
4점이상 계약가능함
⑧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변경시)
⑨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email protected]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증
※ 서류 제출 시 법인인감 또 ⑩실적증명서(실적,기타)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는사용인감 지참해야 함
명기한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구비서류 순서대로 스켄하여 하나의 PDF(한파일 통합) 스타빌 업로드
4.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업종 또는 전문소방시
설공사업 면허소지 업체
③ 공고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가 경기도인 업체
④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평가 BB-, BB등급 이상 업체
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10억원 이상 업체
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3.01~25.12) 소방공사업 단일계약 3억원이상의 교육시설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확인서
제출)
⑦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미참가업체 입찰등록배제)
5. 입찰절차
가. 경민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스타빌) 가입 (스타빌 등록 후 입찰진행)
나. 입찰참가신청(등록)
1) 스타빌에서 입찰참가 신청기간 내 입찰참가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 일체 첨부)
2) 입찰참가 승인 심사(서류 미비 및 자격 미달 시 입찰 참가 불가)
3) 2개 미만 업체 신청(등록)할 경우 해당 공고 유찰 처리 후 재공고에 부침
다. 입찰 : 스타빌에서 지정된 시간 내 전자투찰
라. 개찰 및 낙찰업체 선정
마. 낙찰업체 대상 계약 체결 (스타빌을 통한 전자계약)
6. 낙찰자 결정방법
① 복수예비가격은 본 대학 스타빌 프로그램에서 기초금액의 98%~102%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본교에 입찰서 제출시 암호화 되어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중 2개를 선택하
고, 이를 근거로 한 여러개 선택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절삭)
②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입찰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④ 계약은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착공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과 보증금 학교 귀속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1항에 의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증권발행기관 : 경민대학교 :127-82-05553)
② 보증금귀속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
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9. 명시사항
① 낙찰자가 지정 기간 내에 계약에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함
②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③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본 대학 계약사무처리규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령 및 회계규정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④ 개찰결과 담합한 협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 ① 입찰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처 조성준과장
☎ 031-828-7021
② 내역서 관한 사항 : 행정지원처 백종관
☎ 031-828-7033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효행관 2층 행정지원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 월 12일
경 민 대 학 교 총 장
[서식1]
처리기간
즉
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상
호
법인명칭
신 청 인
입찰개요
입
찰
보 증 금
주
사 업 자
등록번호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2026 – 22호 입찰건명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소방공사 보증금율 : 5/100 이상 보 증 액 : 금 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입찰마감일 2026년 원정(₩ 월 일 )
위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 리 인
․ 성 명 : (인) ※법인 인감날인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신
고
본인감 사용인감
위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학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
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법인 인감날인
경민대학교 총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기 관 명 부 서 명 휴대폰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경쟁입찰 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소방공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 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식2] (서명) 입 찰 서 (스타빌 온라인투찰 갈음) 입찰공고번호 제 2026-22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소방공사 2026년 월 일 입 찰 금 액 일 금 원 정 (부가세포함) ₩ 원정 납품(준공) 년 년 월 일 월 일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
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사업자(법인)등록번호 : 경 민 대 학 교 총 장 ★[스타일 온라인 제출 갈음함] 귀하 [서식3]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민대
학교에서 발주하는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소방공사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
과 대리인은 제출된 청렴 계약 특수 조건 내용에 따라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포함하여 성실
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경민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서약자 : 대표 경민대학교 총장 귀하 일 (인) 「 경 영 상 태」 [서식4]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
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
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계약 가능점수는 배점한도 80%(4점) 이상으로한다 (증빙자료제출)
평점
[서식5]
처리기간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신 청 인
현장설명회
개요
대리인및
사용인감
즉
상호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일 시 입찰건명 2026년 월 일( ) 시 공 고 번 호 제2026-22호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소방공사
본 현장설명회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신고
합니다.
본 현장설명회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시 주민등록번호(앞) 사용인감
본인은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소방공사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자 귀교에서 정한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
임
①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학교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증
④ 인감증명서 1부.
⑤ 재직증명서 1부.
⑥ 위임장, 신분증사본 각1부.
⑦ 이행실적증명서(신용평가서, 시공능력평가서,기타실적 등)
각1부. (4. 입찰참가자격증빙) 2026년 월 신청인(대표자) : 경민대학교 총장 귀하 일 (인) 끝.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_기계소방시방서.xls =====
[시트: 표지]
B: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기숙사 2호동)
D: 소 화 설 비
D: ( 일 반 시 방 서 )
E: 2026. 09.
[시트: 목차]
L: ㅂ
A: 목
차
A: ━━━━━━━━━━━━━━━━━━━━━━━━━━━━━━━━━━━━━
A:
M: ■ 소 화 기 구
E: ■ 일 반 사 항 M: ■ 옥 내 소 화 전 설 비
M: ■ 스 프 링 클 러 설 비
E: ■ 소 화 기 구 M: ■ 간 이 스 프 링 클 러 설 비
M: ■ 간 이 스 프 링 클 러 설 비 (캐비넷형)
E: ■ 스 프 링 클 러 설 비 M: ■ 할로게 화합물 및 불활설 기체(삭제)
M: ■ 포 소 화 설 비
E: ■ 피 난 설 비 M: ■ 이 산 화 탄 소 호 스 릴 설 비
M: ■ 피 난 설 비
E: ■ 내 진 설 계 M: ■ 연 결 살 수 설 비
M: ■ 옥 외 소 화 전 설 비
M: ■ 연 결 송 수 관 설 비
M: ■ 상 수 도 소 화 용 수 설 비
M: ■ 소 화 용 수 설 비
M: ■ 제 연 설 비
M: ■ 특 별 피 난 계 단 의 계 단 실 및 부 속 실 제 연 설 비
M: ■ 내 진 설 계
[시트: 일반사항]
A: ■ 일 반 사 항
A:
1. 적 용 범 위
A:
1) 본 시방서는 소방시설 기계분야 공사에 적용한다.
A:
2)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시방서를 우선한다.
A:
3)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에 표기가 되어있는 사항은 시공에 포함하여야 한다.
A:
4) 본 시방세어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및 기계,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A:
5)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A:
설계도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A:
시공하여야 한다.
A:
2. 관 련 법 규
A: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A:
1)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 행정자치부 화재안전기준고시
A:
2) 한국공업규격
A:
3) 건축법
A:
4) 기타 관계법령
A:
3. 용 어 의 정 리
A:
본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A:
1) 당사 : 본 공사의 건축주를 말한다.
A:
2) 감독원 :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당사가
A:
임명한 자를 말한다. (감리자포함)
A:
3) 시공자 : 당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본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A:
4) 수급자 : 당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자재를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A:
4. 안 전 관 리 및 재 해 방 지
A:
1) 시공자는 착공 30일 전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 및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A:
받아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정을 기하여야 한다.
A:
2) 시공자는 공사중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제반사항을 점검하여야 하고 만일 사고
A: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
A:
3) 시공자는 공사시행중 완벽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함 만약 감독원으로부터 미비하다고 판정받을 시에는
A:
즉시 미비한 개소를 추가비용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A:
5. 공 사 의 진 행
A:
1) 모든 송사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확하게 시공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A: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A:
지시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시공자 책임으로 성실이 시공하여야 한다.
A:
2) 시공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A:
보수하여야 한다.
A:
3)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의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A:
지시에 따른다.
A:
4)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잴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A:
불연재를 사용하고 적정량의 소화기를 비치한다.
A:
5) 시공 후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개소에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A:
준공시 감독원게게 체출하여야 한다.
A:
6. 사 용 자 재 및 기 기
A:
1)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기계 및 기구등은 형식승인을 드한 제품을 사용하고 기타 자재 및 기기는 지정품,
A:
K.S 표시품의 순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관공서의 공인
A:
규격품 또는 K.S규격에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 사용하여야 한다.
A:
2) 시공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승인을 요하는 기자재의 승인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A:
기자재 승인 계획서에는 기자재 승인 요청서 제출시기 및 승인방법 (견본 또는 카다로그 커트)을 명시하여야한다.
A:
7. 지 급 자 재
A:
1) 당사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 지정한 곳으로 하며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의 운반은 시공자
A:
부담으로 한다.
A:
2) 시공자는 당사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기록,
A:
정리 보존하여야 한다.
A:
3) 시공자는 당사가 지급한 자재의 보관 및 변질, 또는 가공의 불찰로 인한 손상품, 부족품 등에 대하여 변상
A:
책임을 진다.
A:
4) 당사가 지급한 자재 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A:
5) 당사가 지급하는 기자재 병세는 별도 입찰시 제시토록 한다.
A:
8. 현 장 대 리 인
A:
1)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소방시설공사 기계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A:
(소방설비기사1급이상: 기계분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 (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A:
기타서류등)를 계약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A:
2) 시공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및 담당기술직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A:
하며 기술직에 대한 제출서류는 형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3) 현장대리인 및 기술직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 사항에 대하여 공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A:
것으로 본다.
A:
4) 감독원은 공사수행중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및 기술직에 대하여 당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A: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A:
9. 공 정 관 리 및 공 사 보 고
A:
1) 현장 대리인은 공사의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15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A:
공정계획에 맞추어 시공토록 하고, 매월 1회 또는 필요시 마다 UP DATING하여야 한다.
A:
2) 형장 대리인은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A:
공사일일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A:
인정하는 서류를 요구할 시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A:
3) 현장 대리인은 착공전 제출된 주공정표에 의거, 매월 공정표를 해당 전원 20일 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A: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A:
10. 품 질 관 리
A:
1) 시공자는 계약후 30일 이내에 시공 품질관리 책임자의 명단 및 시공 품질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A:
승인을 득해야 한다.
A:
2) 시공 품질관리 계획서에는 사전검사, 초기검사, 중간검사, 최종검사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A:
3) 시공자는 승인을 득한 시공품질관리 계획서에 의거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A:
4) 시공품질 관리 책임자는 시공자의 대표이사 직속으로 배치하여 현장대리인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다.
A:
5) 시공자는 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숙련된 작업자를 선별하여 현장에 투입, 시공을
A: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 및 기기는 제작자의 설치 시방서에 의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A:
시공하여야 한다.
A:
11. 공 사 현 장 관 리
A: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A:
2) 시공자는 작업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작업자의 풍기단속 위행 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및
A:
위험물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A:
3) 현장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A:
4) 공사현장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자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자재 등에 대한 정리 정돈 및 보관에
A: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A:
5) 지급자재를 인도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될 경우에는
A:
시공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A:
6)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및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A:
7) 공사가 끝났을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A:
8)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A: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A:
12. 제 작 도 면 및 시 공 도
A:
1) 시공자는 제작도면 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타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한 시공 예정 30일 전까지는 감독원 및
A:
설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2) 도면의 규격 및 표기방법은 감독원 및 설계,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A:
3) 주요 장비류는 제작도면, 제작공정표 및 기술시방서 등을 제작전에 제출하여 감독원 및 설계, 감리자의 승인을
A:
받아야 한다.
A:
13. 설 계 변 경
A: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시행하되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A:
2)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및 배관등의 위치 등을
A: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변경사유가 시공자측의
A:
귀책일 경우에는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A:
3)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A:
도급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A:
14. 타 공 사 와 의 관 련
A:
1) 본 공사중 건축 및 기타 설비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A: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의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는 모든 책임과
A: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A:
2) 바닥, 벽, 기타 건축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감독원과 협의하여
A: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A:
15. 대 관 청 수 속
A: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시공 신고를 필하여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A: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2) 시공자는 공사를 위한 신고사항과 건축준공 및 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A: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3) 상기 사항의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A:
16. 시 험 및 검 사
A:
1) 시험 및 검사는 본 시방서 및 기타 관련법규 등을 표준으로 하며 이들 규격의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A:
이 사영서의 해당 각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A:
2)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A:
3) 공정중 특기사항에 명시되었거나 각 공사의 공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A: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A:
4)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요구하고 또한
A:
필요에 따라 공사 기록사진을 촬영 제출 해야 한다.
A:
가. 각종 설비성능시험
A:
나. 콘크리트 매설배관
A:
다. 지중 매설배관
A:
17. 시 운 전
A:
1) 시공자는 모든 공사의 완료시점에서 소방시설성능시험검사 처리규정에 의거 성능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A:
이전에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2)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자가
A:
시행하여야 한다.
A:
3) 시공자는 모든 공사의 완료후에 소방시설 전기분야 대한 전반적인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종합 성능시험 결과
A:
보고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A:
18. 준 공
A:
1) 시공자는 종합 성능 시험결과 이상이 없을시,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A:
가. 준공도서
A:
나. 검사 및 감독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 원본
A:
다. 시험성적 또는 기록 - 원본
A:
라. 인허가 필증사본 - 원본
A:
마. 착공에서 준공시까지의 공종별 천연색 사진 2부 및 원판 1부
A:
바. 이외에 감독원이 요청하는 도서류
A:
사. 시공사진첩 및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 외에 공사현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잔제품 및 감독원이
A: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A:
단, 지급자재의 잉여분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해야 한다.
A:
19. 사 후 처 리
A:
1) 시공자는 준공후의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전 및 보수유지 관리 지침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 예비품
A:
리스트, 관리 요원 계획서를 각 5부씩 작성 준공서류 제출 30일 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2) 운전 및 보수유지 관리지침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A:
가. 운전 전 점검사항
A:
나. 운전요령
A:
다. 정비 및 보수요령
A:
라. 보전관리 방법
A:
마.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A:
20. 인 계 인 수
A:
1) 준공검사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당사 해당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A:
2) 주요기긱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를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A: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A:
3)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사후 운전 및 보수 유지관리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A:
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시트: 소화기구]
A: ■ 소 화 기 구
A:
1. 일 반 사 항
A: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A: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청고시 제2021-11호)
A: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는
A:
것으로 한다.
A:
2. 소 화 기 설 치 기 준
A:
1) 소방 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
A:
2) 수동식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A:
소형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20m, 대형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A:
3)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2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층마다 설치 하는 것 외에
A:
구획된 각 거실(바닥면적 33제곱미터이상의 거실)에도 배치한다.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
A:
4)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시 쉽게 취급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A:
5) 수동식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A:
게시한다.
A:
6) 아파트의 주방에는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한다.
A:
7)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 화합물(HALON 1301은 제외)을 방사하는 소화기는 지하층,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A:
사무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A:
8)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수동식소화기를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이내 마다 2개 이상
A:
설치한다.
A:
3. 자 동 확 산 소 화 장 치 설 치 기 준
A:
1)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실, 대량화기 취급소, 음식점,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A:
업무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 및 업무시설,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A:
2)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 송전실, 배전반실, 변압기실에 설치한다.
A:
3) 자동확산 소화장치는 바닥면적 10㎡ 초과는 2개를 설치한다.
A:
4)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
4. 투 척 용 소 화 기 설 치 기 준
A:
1)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1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
2) 투척용소화기 등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A:
3) 바다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하고 "투척용소화기 등"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A:
4) 투척용소화기의최소수량은 소화능력단위 4본 1세트를 1단위로 한다.
[시트: 옥내소화전설비]
A: ■ 옥 내 소 화 전 설 비
A:
1. 일 반 사 항
A: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A:
(소방기본법,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청고시 제2022-3호)
A: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후 설치하는
A:
것으로 한다.
A: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A:
2. 기 기 설 치 공 사
A:
1) 펌프 및 주위 배관
A:
가.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한다.
A:
나. 펌프는 전용으로 하며,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츌량의 150%로
A: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되어야 한다.
A:
다. 펌프 정격 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유량 측정 장치를 설치할 것.
A:
라. 펌프 토출측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첵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이상의
A:
배관에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한다.
A:
마.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 장치를 설치하며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A: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마다 수조로 별도 설치할 것.
A:
바.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주 펌프나 보조 펌프의 토출측 게이트 밸브 아래 설치된 첵크 밸브 이전의 배관에
A:
설치하며, 흡입측의 연성계 또는 진공계는 펌프보다 수원의 수위가 아래에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A:
사.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후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며 펌프의 진동으로부터 배관을 보조하여야 한다.
A:
아. 펌프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니 아니하도록 한다.
A:
2) 기동용 압력 탱크
A:
가. 용량은 100ℓ이상의 것으로 하고 압력계, 안전장치, 압력스위치 및 배수밸브 등의 부속품이 구비되어야 한다.
A:
3) 옥내 소화전 함 등
A:
가. 함의재질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스테인레스제로서 문짝의 면적을 0.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A:
호스[40¢x15m 2본], 노즐[40¢(직,방사형) 1EA]등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A:
나.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A:
다. 옥내소화전 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0m이내의
A: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A:
라. 펌프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 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한다.
A:
4) 물올림장치
A:
가.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물 올림 장치 (PRIMING TANK)를 설치하여야 하며,
A:
그 유효 수량은 100ℓ이상으로 하고 자동적으로 감수 보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소화설비 전용이여야 한다.
A:
5) 연결송수구
A:
가.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며, 설치 위치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A: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옥내 소화전용 송수구"라고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A:
3. 배 관 공 사
A:
1) 배관
A:
가. 배관재료
B: 종 류 D: 명 칭 G: 규 격 I: 비 고
B: 강 관 D: 배관용 탄소강 강관 G: KSD 3507 I: 백관 (아연도금)
D: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 G: KSD 3562 I: 백관 (아연도금)
A:
나. 배관부속
A:
① 구경 50º 이하의 것은 나사 배관용 K.S 부속품을 사용한다.
A:
② 구경 65º 이상의 것은 용접용 K.S 부속품을 사용한다.
A:
③ 구경 50º 이하의 관이음은 나사식 소켓 또는 유니온으로 사용한다.
A:
④ 구경 65º 이상의 관이음은 1MPA 이상의 용접용 플렌지를 사용한다.
A:
다. 밸브류
A:
① 밸브류 50º 이하는 청동 나사식 1MPa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A:
② 밸브류 65º 이상은 1MPa이상의 주철제 플렌지형 개폐 표시형 밸브를 사용하며,
A:
첵크밸브는 펌프 상단에 1MPa 이상의 스코렌스키 첵크밸브를 사용하며, 그 이외에는 1MPa 이상의
A:
스윙첵크밸브를 사용한다.
A:
2) 행가설치
B: 관 경 (¢) E: 40¢이하 G: 50 ~ 80¢ I: 100¢이상
B: 최대 지지 간격 (m) E: 2.0 G: 3.0 I: 4.0
A:
① 환봉의 굵기는 80º이하는 9㎜, 100º이상은 12㎜이상의 것으로 사용한다.
A:
3) 보온
A:
가. 배관의 대한 보온은 아래와 같이 한다.
B: 관 경 (¢) E: 40º~80º G: 100º이상 I: 비 고
B: 보온두께 (t) E: 25 G: 40 I: .
A:
① 보온의 재질은 일반기계설비의 보온재질과 동일하게 하거나 현장의 여건에 맞추어 적용한다.
A:
4) 용접 및 절단
A:
가. 배관의 용접은 아크 용접으로 하고, 절단은 쇠톱이나 컷팅 기계를 사용하며 산소, 아세틸렌의 의한 절단은
A:
허용하지 아니한다.
A:
5) 도장
A:
가. 배관 용접 부위에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이상 칠한 후 은분을 1회 이상 칠해야 한다.
A:
6) 수압시험
A:
가. 수압 시험에 쓰이는 수질은 상수도나 지하수를 정수한 양질의 물을 사용한다.
A:
나. 배관의 최대압이 1.05MPA 이하일 때 1.4MPa의 압력으로 2시간 지속하여 시험하고 배관 내 1.05MPa 초과할
A:
경우0.35MPa를 가산한 압력으로 수압시험 한다.
[시트: 스프링클러설비]
A: ■ 스 프 링 클 러 설 비
A:
1. 일 반 사 항
A: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A:
(소방기본법,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청고시 제2021-44호)
A: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후 설치하는
A:
것으로 한다.
A: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A:
2. 기 기 설 치 공 사
A:
1) 펌프 및 주위 배관
A:
가.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한다.
A:
나. 펌프는 전용으로 하며,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츌량의 150%로
A: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되어야 한다.
A:
다. 펌프 정격 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유량 측정 장치를 설치할 것.
A:
라. 펌프 토출측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첵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이상의
A:
배관에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한다.
A:
마.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 장치를 설치하며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A: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마다 수조로 별도 설치할 것.
A:
바.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주 펌프나 보조 펌프의 토출측 게이트 밸브 아래 설치된 첵크 밸브 이전의 배관에
A:
설치하며, 흡입측의 연성계 또는 진공계는 펌프보다 수원의 수위가 아래에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A:
사.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후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며 펌프의 진동으로부터 배관을 보조하여야 한다.
A:
아. 펌프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니 아니하도록 한다.
A:
2) 기동용 압력 탱크
A:
가. 용량은 100ℓ이상의 것으로 하고 압력계, 안전장치, 압력스위치 및 배수밸브 등의 부속품이 구비되어야 한다.
A:
3) 유수검지장치
A:
가. 자동경보밸브 (ALARM CHECK VALVE)
A:
①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및 작동 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며, TAMPER SWITCH가 부착된 개폐표시형밸브, 압력계
A:
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것으로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A:
나. 준비작동식밸브 (PREACTION VALVE)
A:
① 준비작동식밸브는 몸체외에 SOLENOID VALVE, 밸브 개방 장치 및 압력스위치 등으로 구성되며, TAMPER
A:
SWITCH가 부착된 개폐표시형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것으로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 검정에
A: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A:
다. 건식밸브 (DRY PIPE VALVE)
A:
① 건식밸브는 몸체외에 Air Compressor, 급속개방기구인 가속기(Acclerator) 또는 공기출기(Exhauster),
A:
압력스위치 및 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며 TAMPER SWITCH가 부착된 개폐표시형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A:
구비한 것으로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A:
4) 스프링클러헤드
A:
가. 폐쇄형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 기구등으로 구성되며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 검정에 합격한 것
A:
이어햐 한다.
A:
나. 개방형헤드는 감열부가 없으며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A:
한다.
A:
다.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60㎝이상의 공간을 보유한다.
A:
라. 스프링클러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A:
마.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사판이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A:
바. 준비작동식 밸브 또는 건식 밸브를 사용하는 장소 중 동파의 우려가 있는 곳의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A:
드라이펜던트 헤드를 설치할 것.
A:
사. 소방 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 클러 헤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B: SP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F: SP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B: 0.75㎜ 미만 F: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B: 0.75㎜ 이상 1m 미만 F: 0.1m 미만일 것
B: 1m 이상 1.5m 미만 F: 0.15m 미만일 것
B: 1.5m 이상 F: 0.3m 미만일 것
A:
아.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A:
차폐판을 설치할 것.
A:
자. 공동주택의 경우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A:
5) 물올림장치
A:
가.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이쓴 경우에는 물올림장치 (PRIMING TANK)를 설치하여야 하며,
A:
그 유효 수량은 100ℓ이상으로 하고 자동적으로 감수 보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소화설비 전용이어야 한다.
A:
6) 연결송수구
A:
가. 소팡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며 설치위치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A: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스프링클러 연결송수구"라고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A:
나.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한다.
A:
3. 배 관 공 사
A:
1) 배관
A:
가. 배관재료
B: 종 류 D: 명 칭 G: 규 격 I: 비 고
B: 강 관 D: 배관용 탄소강 강관 G: KSD 3507 I: 백관 (아연도금)
D: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 G: KSD 3562 I: 백관 (아연도금)
A:
나. 배관부속
A:
① 구경 50º 이하의 것은 나사 배관용 K.S 부속품을 사용한다.
A:
② 구경 65º 이상의 것은 용접용 K.S 부속품을 사용한다.
A:
③ 구경 50º 이하의 관이음은 나사식 소켓 또는 유니온으로 사용한다.
A:
④ 구경 65º 이상의 관이음은 1MPA 이상의 용접용 플렌지를 사용한다.
A:
다. 밸브류
A:
① 밸브류 50º 이하는 청동 나사식 1MPa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A:
② 밸브류 65º 이상은 1MPa이상의 주철제 플렌지형 개폐 표시형 밸브를 사용하며,
A:
첵크밸브는 펌프 상단에 1MPa 이상의 스코렌스키 첵크밸브를 사용하며, 그 이외에는 1MPa 이상의
A:
스윙첵크밸브를 사용한다.
A:
2) 행가
A:
가.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기준에 의해 설치한다.
A:
① 수평주행배관: 4.5m 이내마다 1EA이상 설치
A:
② 교차배관
: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이상 설치
A:
③ 가지배관
: 헤드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이상 설치
A:
나. 환봉의 굵기는 80º이하는 9㎜, 100º이상은 12㎜ 이상의 것으로 사용한다.
A:
3) 보온
A:
가. 배관의 대한 보온은 아래와 같이 한다.
B: 관경(¢) D: 25~80¢ F: 100¢이상 H: 비고
B: 보온두께(t) D: 25 F: 40 H: .
A:
① 보온의 재질은 일반기계설비의 보온재질과 동일하게 하거나 현장의 여건에 맞추어 적용한다.
A:
4) 용접 및 절단
A:
가. 배관의 용접은 아크 용접으로 하고, 절단은 쇠톱이나 컷팅기계를 사용하며, 산소, 아세틸렌에 의한 절단은
A:
허용하지 아니한다.
A:
5) 도장
A:
가. 배관 용접 부위에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이상 칠한 후 은분을 1회 이상 칠해야 한다.
A:
6) 수압시험
A:
가. 수압 시험에 쓰이는 수질은 상수도나 지하수를 정수한 양질의 물을 사용한다.
A:
나. 배관의 최대압이 1.05MPA 이하일 때 1.4MPa의 압력으로 2시간 지속하여 시험하고 배관 내 1.05MPa 초과할
A:
경우0.35MPa를 가산한 압력으로 수압시험 한다.
[시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A: ■ 간 이 스 프 링 클 러 설 비
A:
1. 일 반 사 항
A: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A:
(소방기본법,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청고시 제2021-45호)
A: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후 설치하는
A:
것으로 한다.
A: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A:
2. 수 원
A:
1) 상수도 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A:
2) 수조("캐비넷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A: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10분[영 별표 5 제 1호 라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A:
최소 20분]이상 받수할 수 있는 야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A:
3. 적 정 방 수 압 력
A:
1) 상수도 설비에 직접 연결하거나, 펌프·고가수조·압력수조·가압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A:
있어서의 정격토출압력은 가장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 헤드를 동시에 개방할경우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A:
0.1Mpa이상,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방수량은 50L/min이상이어야 한다.
A:
2)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A:
없는 곳에 설치할 것
A:
나. 동경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A:
다.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A: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라.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흠입측에는
A: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A: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마.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A: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바.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A:
다만, 충압 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사.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A:
아.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A:
①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A:
②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이상으로 하되, 구경15㎜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계속보급되도록할것
A:
③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이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A: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A:
4. 적 정 방 수 압 력
A:
1) 배관은 배관용 탄소강 강관(KS D 3507)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KD K3562)DL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A:
배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2) 상수도설비에서 직접 연결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A:
가.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A: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의 순에 의하되,
A:
말단배관에는 2개의 시험밸브를 부착할 것.
A: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 할 것.
A:
3)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수원이
A: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A: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A:
4)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A: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A:
5. 간 이 헤 드
A: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A: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주위 천정온도가 섭씨0도 이상 섭씨38도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A:
섭씨57도에서 섭씨77도의 것으로 사용하고, 섭씨39도 이상 섭씨66도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섭씨79도에서
A:
섭씨109도의 것을 사용할 것.
A: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 천장과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 2.3m
A: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 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4) 상향식 간이헤드 또는 하향식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정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A:
25㎜~102㎜ 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152㎜사이에 설치할 것.
A:
5) 간이헤드 1개의 방수량은 분당 50L/min 이상이어야 할 것.
A:
6) 간이헤드는 천정 또는 반자의 경사.보.조명장치 등에 의하여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A:
6. 송 수 구
A:
1) 송수구는 소방차량이 용이하고 소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A:
연결되는 경우 체크밸브 이후에 연결되어야하고 65㎜이상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A: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A: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괴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네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A:
아니할 수 있다.
[시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넷형)]
A: ■ 간 이 스 프 링 클 러 설 비 (캐비넷형)
A:
1. 일 반 사 항
A: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A:
(소방기본법,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청고시 제2021-45호)
A: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후 설치하는
A:
것으로 한다.
A: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A:
2. 배 관 공 사
A:
1)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A:
경우를 제외한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A: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및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A:
3. 간 이 헤 드
A: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A: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주위 천정온도가 섭씨0도 이상 섭씨38도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A:
섭씨57도에서 섭씨77도의 것으로 사용하고, 섭씨39도 이상 섭씨66도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섭씨79도에서
A:
섭씨109도의 것을 사용할 것.
A: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 천장과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 2.3m
A: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 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4) 상향식 간이헤드 또는 하향식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정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A:
25㎜~102㎜ 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152㎜사이에 설치할 것.
A:
5) 간이헤드 1개의 방수량은 분당 50L/min 이상이어야 할 것.
A:
6) 간이헤드는 천정 또는 반자의 경사.보.조명장치 등에 의하여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A:
4. 송 수 구
A: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A: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엉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A: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 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5. 기 기 설 치 공 사
A:
1) 종 별 :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팩케이지
A:
2) 형 식 : 펌프가압형
A:
3) 외 형 : 650(D) X 1,050(W) X 1,860(H)
A:
4) 저수조용량 : 약 1,130리터
A:
5) 전 원 : 750W 220V 60Hz
A:
6) 사용배관길이 : 32A이상 X 50m
A:
7) 사용온도범위 : 1℃~40℃
A:
8) 권장최대방호면적 : 수평 주 사용배관 길이에 맞춤
A:
9) 동작안내
B: 표 시 부 D: 상 태 F: 동 작 설 명
B: 주전원 D: 점등 F: 주 전원 공급시 점등
B: 예비전원 D: 점등 F: 예비전원 사용시 점등
B: FIRE D: 점등 F: 화재 감지 시에 점등
B: PUMP D: 점등 F: 펌프 운전 시에 점등
B: 축전지 D: 점멸 F: 예비전원 이상 시에 점멸
B: 저수위 D: 점멸 F: 소화 용수의 수위가 낮을 시에 점멸
B: 압력스위치 D: 점멸 F: 압력스위치의 단선 또는 종단저항 누락시 점멸
B: 탬퍼스위치 D: 점멸 F: 탬퍼스위치 잠김시에 점멸 (개폐밸브의 닫힘)
B: 충전부 D: 점멸 F: 충전회로부의 이상 시 점멸
B: 인버터 D: 점멸 F: 인버터 회로 이상 시에 점멸
B: 경보정지 스위치 D: 누름 F: 음향 경보의 정지, 3초 이상 누를 시 시스템 재시작
B: 작동시험 스위치 D: 누름 F: 누를 시에 펌프의 작동기능확인 (펌프 10초후 정지)
[시트: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설 기체-삭제(업체에서 받을것)]
A: ■ 청 정 소 화 약 제 설 비
A:
1. 일 반 사 항
A: 기존의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로는 화재시 진화복구 시간이 길고, 복구시 고가의 장비르 재운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A: HFC-23 GAS로 되어 있는 HFC-23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HFC-23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A: 자재는 제조사에서 FI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그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
A: 2. 방 호 구 획
A: 방호구횔은 불연재료로 구성되며, 출입구, 환기구 등의 개구부에는 다음의 예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다.
A: 2.1 출입구
A: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렇지 못한
A: 경우 화재와 연동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한다.
A: 2.2 환기구
A: 덕트등의 환기구는 항시 개방되어 있으며, 소화약제의 방출시 자동으로 폐쇄될 수 있도록 피스톤 릴리즈 댐퍼를 설치
A: 한다. 창은 밀폐형으로 하고, 유리는 갑종 방화유리 또는 을종 방화유리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A: 환기장치는 소화약제 방출 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A: 3. 소 화 약 제
A: HFC-23 소화약제 순도는 99% 이상이여야 한다.
A: HFC-23 소화약제는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A: 4. 저 장 용 기 실
A: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
A: 하여야 한다. 저장실은 다음에 따른다.
A: 1.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A: 2.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A: 3. 별도의 저장실에 용기를 설치할 경우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A: 4. 용기의 설치 장소에는 당해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A: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A: 집합관에 저장용기를 2개 이상 사용할 경우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A: 5. HFC-23 용기 ASSEMBLY
A: 5.1 HFC-23 용기 및 밸브
A: 저장용기는 약제명, 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 충전일시, 충전압력 및 약제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A: HFC-23 용기 및 밸브는 가스안전공사의 승인을 받을 제품을 사용한다.
A: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아야 한다.
A: 저장용기에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A: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A: 한다.
A: 5.2 체크&어댑터
A: 용기와 용기집합관을 연결하는 장치로써 용기집합관내 소화약제의 역류를 방지하며 용기 교체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A: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A: 5.3 릴리프밸브
A: 기동용 이산화탄소 가스용기, 또는 체크밸브로부터의 미세한 가스가 세어나왔을 때, 대기에 가스를 방출하여, 시스템의
A: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체크밸브의 1차측에 설치한다.
A: 5.4 기동관 동관
A: 방호구획에 따라 개방용기수가 다를 경우 동관을 설치하여 개방 용기수를 제어 한다. 한쪽 방향에서만 가스를 통과시켜
A: 역방향에서의 가스의 흐름을 차단한다.
A: 5.5 EL 선택밸브 및 기동용기함
A: 5.5.1 EL 선택밸브
A:
하나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
A: 구역마다 EL 선택백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에는 각각의 방호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EL 선택밸브는 기동용 가스로 개방하고 LEVER를 이용하여 수동개방도 가능하다.
A:
EL 선택밸브는 한국소방검정고사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 5.5.2 기동용 이산화탄소 가스용기
A: 기동용 이산화탄소의 충진용기 (0.6KG/1L)이며, 이산화탄소의 압력으로 선택밸브 및 HFC-23 저장용기를 개방한다.
A: 5.5.3 기동용 솔레노이드
A:
기동용 이산화탄소 가스용기의 개방장치이며, 전기 신호에 의하여 작동한다. (수동조작도 가능)
A: 5.5.4 압력스위치
A:
제어반으로 방출확인 입력 후 방출표시등을 동작시키기 위한 것이며, 방출된 소화약제의 압력에 의하여 동작한다.
A: 6. 배 관
A: 배관구경은 설계도면 등으로 지시된 것을 사용할 것.
A: 배관루트는 설계도면 등으로 지시하는 루트대로 할 것. 이것을 변경할 때에는 설계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할 필요가
A: 있다. 배관은 전용으로 하고, 배관,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의 각목의
A: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설계내압은 최소사용설계압력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 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A: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A: 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을 사용할 것.
A: 3.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
A:
하여야 한다. 배관은 구경은 당해 방호구역에 청정소화약제가 10초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A: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A: 7. HFC-23 분 사 노 즐
A: 분사노즐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7.5m 이하로 하여아 하며 천장높이가 7.5m를
A: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노즐을 설치하여야 한다.
A: 분사노즐의 수량은 방호구역을 적절히 방호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분사노즐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A: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분사노즐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A: 분사노즐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노즐이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A: 8. 안 전 밸 브
A: 선택밸브 1차측에 설치하여 배관내의 압력이 설정치 이상으로 상승을 했을 경우 배관이나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A: 것이며, 설정 압력 이상이 되면 봉판이 파열되어 압력을 배출한다.
A: 9. 댐 퍼 폐 쇄 장 치
A: 방호구역에 방출된 HFC-23 가스의 누설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조용으로 설치된 댐퍼를 폐쇄시키는 장치이다. 댐퍼
A: 폐쇄는 HFC-23가스 방출시, HFC-23 가스 일부가 동관을 통하여 댐퍼를 폐쇄 시킨다. 이후 폐쇄된 댐퍼를 복구시키기
A: 위한 수동복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A: 10. 수 동 북 구 함
A: 피스톤 릴리즈 댐퍼(가스압식 댐퍼폐쇄장치)를 복구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A: 11. 압 력 배 출 구
A: 방호구역이 과압을 배출할 수 없는 아주 밀폐된 구조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설치한다.
A: 압력배출구의 설치위치 및 구조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정하여야 한다.
A: 12. 수 동 조 작 반
A: 음향경보장치의 기동부 및 기동조작부를 내장한 수동식의 기동장치이다. 방호구역마다 설치. 당해 방호구역의 출입구
A: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할 것.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A: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A: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쉬운 곳에 "청정소화약제(HFC-23)소화설비 기동장치" 라는 표지를 할 것.
A: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A: 기동장치의 방출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잘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5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A: 13. 화 재 감 지 기
A: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 감지에 따라 작동되어야 한다.
A: 화재감자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
A: 기준(NFSC 203) 제 7조3항5호, 제 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으로 한다.
A: 14. 제 어 반
A: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A: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 표시등을 설치한다.
A: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A: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 부자 등의
A: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A: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A: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오/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A: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A: 장소에 설치한다.
A: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당해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A: 16. 기 타
A: 16.1 비상전원
A: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A: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A: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A: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횔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A: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안된다.
A: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A: 16.2 음향경보장치
A:
음향경보장치는 다음과 같은 성능과 구조의 것을 설치한다.
A: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할 것에 있어서는
A: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한다.
A:
2. 소화약제의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시트: 포소화설비]
A: ■ 포 소 화 설 비
A:
1. 일 반 사 항
A: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A:
(소방기본법,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청고시 제2021-48호)
A: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후 설치하는
A:
것으로 한다.
A: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A:
2. 기 기 설 치 공 사
A:
1) 포소화약제 저장탱크
A:
가.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A:
나.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A:
단, 기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포소화약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다. 포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A:
라.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의하여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A: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A:
마.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A:
바.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글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A:
2) 포 소화약제 저장량 산출방식
A:
가. 고정포 산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
① 고정포 방출구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A:
Q = A X Q1 X T X S
A:
∴ Q
= 포 소화약제 양 (ℓ)
A:
A
= 탱크의 액표면적 (㎡)
A:
Q1 = 단위 포 소화수용액의 양 (ℓ/㎡ , min)
A:
T
= 방출시간 (min)
A: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A:
② 보조 소화전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A:
Q = N X S X 8,000
A:
∴ Q
= 포 소화약제 양 (ℓ)
A:
N
= 호스 접결구 수 (3개 이상의 경우는 3)
A: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A:
③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에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A:
단, 내경 75㎜이하의 송액관은 제외한다.
A:
나. 옥내 포소화전방식 또는 호스릴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
단, 바닥면적이 200㎡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양의 75%로 할 수 있다.
A:
Q = N X S X 8,000
A:
∴ Q
= 포 소화약제 양 (ℓ)
A:
N
= 호스 접결구 수 (5개 이상의 경우는 5)
A: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A:
다. 포헤드방식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수구역 안에 설치된 포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 방사할
A:
수 있는 양으로 하여야 한다.
A:
3) 포 소화전 함
A:
가. 함의 재질은 두께가 1.5㎜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 이상의 합성수지로 하여야 한다.
A:
나. 문짝의 면적은 0.5㎡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A:
다. 함의 재질이 강판일 경우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A:
한다.
A:
라. 포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이 부착면과 15℃이하의 각도로
A:
발산하여 10m의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 발광식표지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여야 한다.
A:
마.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포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하여야한다.
A:
4) 호스 및 노즐
A:
가. 호스는 구경 40㎜이상의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한 소방자재
A: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A:
나. 노즐은 구경 40㎜황동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 노즐로 하여야 한다.
A:
5) 혼합장치
A:
가. 펌프푸로포셔너방식: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일부를
A:
보내고, 농도조정 선택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흡입측으로 보내어
A:
이를 혼합하는 방식
A:
나. 프레져푸로포셔너방식: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가압수의 포소화약제
A: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
A:
다. 라인푸로포셔너방식: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
A:
혼합하는 방식
A:
라. 프레져사이드푸로포셔너방식: 펌프의 토출관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A: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A:
3. 배 관 공 사
A:
1) 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 후 배관 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A:
배액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A:
2) 위험물 탱크의 경우에는 송액관과 탱크의 접합부분이 충격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완충조치를
A:
하여야 한다.
A:
3) 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홈헤드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A:
분기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A:
4)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
5) 기계실, 공동구 또는 샤프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A: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A:
6)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이상, 가지배관은 65㎜이상의 것으로 하여야한다.
A:
7) 송액관에 설치되어 송액을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서는 그 밸브의 개폐 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A:
있도록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A:
일제개방밸브로부터 포헤드, 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 쪽의 배관에 설치된 배수밸브를 포함하여
A:
개폐밸브로 보고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
4. 포 헤 드 및 고 정 방 출 구
A:
4.1 포 헤 드
A:
1)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당해
A: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2) 포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당해 방호대상물의
A: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3) 포헤드는 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사용되는 포 소화약에 따라 1분당 방사량이 다음 표에 의한 양 이상이 되는것으로
A:
하여야 한다.
B: 소방대상물 E: 포 소화약제 종류 H: 바닥면적 1㎡당 방사량(ℓ)
B: 차고·주차장 및
항공기격납고 E: 단백포소화약제 H: 6.5
E: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 H: 8
E: 수성막 포소화약제 H: 3.7
B: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E: 단백포소화약제 H: 6.5
E: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 H: 6.5
E: 수성막 포소화약제 H: 6.5
A:
4) 소방대상물의 보가 있는 부분의 포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B: 포헤드와 보의 하단의 수직거리 (m) F: 포헤드와 보의 수평거리 (m)
B: 0 F: 0.75 미만
B: 0.1 미만 F: 0.75 이상 1 미만
B: 0.1 이상 0.15 미만 F: 1 이상 1.5 미만
B: 0.15 이상 0.3 미만 F: 1.5 이상
A:
5) 포헤드 상호간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다른 거리를 두도록 할 것
A:
가. 정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정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할 것
A:
S = 2r X cos45′
A:
∴ S : 포헤드 상호간의 거리 (m)
A:
r : 유효반경 (2.1m)
A:
나. 장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그 대각선의 길이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정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할 것
A:
pt = 2r
A:
∴ pt : 대각선의 거리 (m)
A:
r : 유효반경 (2.1m)
A:
4.2 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A:
1)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호스릴포방수구
A: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A:
방사압력이 0.35Mpa 이상이고 300ℓ/min 이상 (1개층의 바닥면적이 200㎡이하인 경우에는 230ℓ/min이상)의
A: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
A:
2) 저발포의 포소확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3)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러부터 3m 이내의
A: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할 것
A:
4)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호스릴함(또는
A: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할 것
A:
5)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m이하 (포소화전방수구의 경우에는
A:
25m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수 있도록 할것
A:
4.3 고발포용포방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A:
가.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된 문으로 포수용액이 방출되기 직전에
A:
개구부가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해당방호구역에서 외부로 새는 양
A:
이상의 포수용액을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해당 포 발생기를 포함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A:
따른 종별에 따라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해당바닥면으로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높은 위치까지의
A:
체적을 말한다) 1㎥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B: 소방대상물 D: 포의 팽창비 H: 1㎥에 대한 분당 포수용액 방출량
B: 항공기격납고 D: 팽창비 80이상 250 미만의 것 H: 2.00 ℓ
D: 팽창비 250이상 500 미만의 것 H: 0.50 ℓ
D: 팽창비 500이상 1,000 미만의 것 H: 0.29 ℓ
B: 차고 또는 주차장 D: 팽창비 80이상 250 미만의 것 H: 1.11 ℓ
D: 팽창비 250이상 500 미만의 것 H: 0.28 ℓ
D: 팽창비 500이상 1,000 미만의 것 H: 0.16 ℓ
B: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D: 팽창비 80이상 250 미만의 것 H: 1.25 ℓ
D: 팽창비 250이상 500 미만의 것 H: 0.31 ℓ
D: 팽창비 500이상 1,000 미만의 것 H: 0.18 ℓ
A:
다.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것
A:
라. 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밀어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은
A:
방호대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
A:
2)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A:
가.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불이 쉽게 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 옮겨 붙을 우려가 있는 범위내에
A:
방호대상물을 하나의 방호대상물로 하여 설치할 것
A:
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방호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A:
당해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배(1m미만의 경우에는 1m)의 거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A:
면적 1㎡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B: 방호대상물 F: 방호면적 1㎡에 대한 1분당 방출량
B: 특수가연물 F: 3 ℓ
B: 기타의 것 F: 2 ℓ
[시트: 이산화탄소호스릴설비]
A: ■ 이 산 화 탄 소 호 스 릴 소 화 설 비
A:
1. 일 반 사 항
A: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A:
(소방기본법,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청고시 제2019-46호)
A: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후 설치하는
A:
것으로 한다.
A: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A:
2. 설 치 장 소
A: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개방할 수 있는 유효 면적의 합계가
A: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A: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당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A: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
A:
2. 설 치 기 준
A:
1) 약제량은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kg 이상
A:
2) 방호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15m 이하
A:
3) 노즐은 섭씨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60kg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 할 수 있을 것.
A:
4) 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 설치 장소마다 설치할 것.
A:
5) 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
A:
6) 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할 것
[시트: 피난설비]
A: ■ 피 난 설 비
A:
1. 일 반 사 항
A: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A:
(소방기본법,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청고시 제2017-1호)
A: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후 설치하는
A:
것으로 한다.
A: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A:
2. 설 치 기 준
A:
1)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A: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만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 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
A: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석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봉, 피난교, 피난용트랩,
A:
호텔 객실에 설치되는 피난 밧줄 또는 간이 완강기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3)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A: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급속성 고정 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는 쉽게
A: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한다.
A:
5)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A:
6) 완강기의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강착면까지의 길이로 한다.
A: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한다.
A: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A:
9) 인명구조기구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A:
10)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포함) 및 인공소생기를 각 2개이상 비취하여야 한다.
A:
11)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취한다.
A:
3. 완 강 기 의 구 조
A:
1) 완강기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없이 자기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A:
연속하여 교대로 강하할 수 있는 기구이어야 한다.
A:
2) 완광기는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및 밸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A:
3) 속도조절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A:
나. 평상이에 분해 청소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A:
다.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A:
라.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덮게로 덮어져있어야한다.
A:
마. 강하시 로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A:
4) 속도 조절기의 연결부는 사용중에 분해, 손상,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또한 속도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A:
아니하여야 한다.
A:
5) 완강기에 사용하는 로프는 와이어 로프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가. 와이어로프는 3㎜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A:
나. 와이어로프에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외장을 하여야 한다.
A:
4. 구 조 대 종 류 및 기 준
A:
1) 구조대는 비상시 건축물의 창이나 발코니 등에서 지면까지 포대를 이용하여 그 포대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로서
A:
주로 3층 이상에 설치하며 구조대는 사강식과 수직 하강식으로 구분한다.
A:
가. 구조대의 종류
A:
① 구조대의 종류
A:
가) 사강식: 창이나 발코니 등 건축물의 개구부에서 지면까지 45º의 각도로 가설하여 그 각도에 의해 하강속도를
A:
감속시키는 구조대
A:
나) 수직하강식: 창이나 발코니 등 건축물의 개구부에서 지면까지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하강속도는
A:
일정한 거리에 설치한 협축부에 의해 하강속도를 감속시키는 구조대
A:
② 사강식 구조대의 구조 상부설치금구, 하부지지장치, 보호장치, 유도로프, 수납함, 포대본체로 구성되어있으며
A:
사강식 구조대는 둥근구조대, 사각구조대로 구분한다.
A:
가) 상부설치금구: 내식처리를 한 강재로 되어있고 건축구조물에 고정하는 틀과 구조대 상단을 연결하는 틀을
A:
회전시킬 수 있도록 연결하여 평상시는 틀을 개구부의 내측에 수납하여 두었다가 사용할 때에는 일으켜서
A:
구조대를 내리도록 되어 있으며, 설계하중은 포대의 길이 1m당 30Kg으로 하고 하중의 방향을 수직에서
A:
30º 위쪽으로 한다.
A:
나) 하부지지장치: 강하지면에 매설한 설치금구 또는 건축구조물 등의 적당한 지지물에 연결하기위하여 선단에
A:
후크를 도르레를 설치한 고정용 로프를 포대의 하단 양측에 접속시켜있다. 하부지지장치의 설계장치는
A:
포대의 길이 1m당 20Kg으로 하고 하중의 방향은 수평에서 170º위쪽으로 한다.
A:
다) 보호장치: 포대의 하단 하강구의 저부 및 창틀, 대지지틀 지반 등에 접속하는 부분에 보호망 보호범포
A:
(이중포)보호매트 등을 장착해서 하강자의 부상을 방지하는 장치.
A:
라) 유도로프: 구조대 하강시 전선 수목 등의 장애물을 넘겨 잡아 당기기 위하여 처음부터 강하위치에 투여하여
A:
이 로프에 의해 구조대를 소정의 지점에 강하시키는 것으로 로프의 직경 4㎜이상, 길이는 구조대 전장보다
A:
길게 하고 선단에는 0.3Kg이상의 모래주머니를 매달아 둔다.
A:
마) 수납함: 구조대를 접어 수납하여 두는 철판제의 함.
A:
바) 포대본체: 포대의 본체는 비닐론, 데트론, 나일론 등의 합성 섬유의 포로 되어 있으며 포대에는 포대를
A:
구성하는 범포에 인장력은 지니게 하는 둥근구조대와 포대에 설치한 로프에 인장력을 지니게 하는 각
A:
구조대로 되어있다. 저부 보호장치로는 둥근구조대는 로프로 만든 망을 각 구조대는 범프를 포대저부에
A:
장착하며 포대의 길이는 하강지면까지의 수직거리는 약1.3~1.5배 포대의 둘레는 1.5m이상, 최상단의
A:
입구는 직경이 0.5m이상으로 한다.
A:
포대본체범포의 봉합의 세로 방향은 30㎜이상 겹처서 3줄이상으로 하지만 포대저부에는 세로 방향의
A:
봉합부위를 만들지 말것이며, 가로방향의 봉합부는 하강에 지장이 없도록 상부의 펌포는 안쪽에,
A:
하부의 범포는 바깥쪽이 되도록 60㎜이상 겹치든가 또는 합쳐서 5충 이상으로 한다.
A:
사) 수직하강식 구조대의 구조개구부에서 수직으로 포대는 하강하고, 구속으로 하강 피난하는 구조대로서
A:
포대의 협축작용에 의한 마찰로 감속 시키는 방식 [그림A], 나성형또는 하강에 의해서 감속시키는 방식
A:
[그림B], 구조대는 포대본체, 상부설치.
A:
금구 및 하부 캡슐로 되어있고 하부는 지면에 떨어져서 고정하지 않고 하강공간이 좁아도되며 하부
A:
지지장치나 유도로프는 필요없다.
A:
5. 인 명 구 조 기 구 의 종 류 및 기 준
A:
1)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에는 방열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산소발생기, 방연마스크, 휴대용로프등이 있다.
A:
가. 방열복: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내열 피복으로 방열상의, 방열하의, 방열장갑, 방열두건 및
A:
속복형 방열복을 말한다.
A:
나.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A:
다.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고지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A:
6. 기 타 사 항
A:
1)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에 피난기구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A: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시트: 연결살수설비]
A: ■ 연 결 살 수 설 비
A:
1. 일 반 사 항
A: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A:
(소방기본법,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청고시 제2021-52호)
A: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후 설치하는
A:
것으로 한다.
A: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A:
2. 기 기 설 치 공 사
A:
1) 연결살수헤드
A:
가. 지하층에 개방형 살수헤드를 설치한다.
A:
나. 반자 또는 천정에 설치할 것
A:
다. 헤드간의 수평거리
A:
① 개방형 살수 헤드 : 3.7m 이하
A:
② 폐쇄형 살수 헤드 : 스프링클러헤드에 준함.
A:
라. 하나의 송수구역에 연결하는 살수헤드는 개방형의 경우 10개이하, 폐쇄형의 경우 20개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것
A:
2) 연결송수구
A:
가. 소방차가 진입하기 좋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구경은 100A X 65A X 65A 쌍구형으로서 설치위치는 지상으로
A:
부터 0.8m 위치에 설치하고 연결살수용 송수구라고 표기한다.
A:
나.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A:
다. 쌍구형으로 할 것 (단, 하나의 송수구 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 구가 4개 이하일 경우는 단구형 가능)
A:
라. 각 송수구역마다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A:
3) 기타
A:
가.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A:
나.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다음 표에 의한 구경 이상의 것으로 할 것
B: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갯 수 E: 1개 F: 2개 G: 3개 H: 4개 또는
5개 I: 6개 이상
10개 이하
B: 배관의 구경(A) E: 32 F: 40 G: 50 H: 65 I: 80
A:
3. 배 관 공 사
A:
1) 강관
A:
가. 배관은 KS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KS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
A: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것을 사용한다.
A:
2) 배관부속
A:
가. 구경 50A 이하의 것은 나사용 K.S벽관부속을 사용하고, 구경 65A 이상은 용접 K.S백관부속을 사용하되
A:
관이음은 구경 50A 이하는 나사식 소켓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며, 구경 65A이상은 내압 1MPa 용접용 후렌지를
A:
사용한다.
A:
3) 밸브류
A:
가. 게이트밸브의 구경 50A 이하는 청동나사식 1MPa을 사용하고 65A 이상은 1MPa 주철후렌지타입(개폐표시형)
A:
밸브를 사용하며, 체크밸브는 1MPa용을 스모렌스키형 체크밸브를 사용한다.
A:
4) 후렌지
A:
가. 모든 후렌지는 1MPa용을 사용하며 연결부분에는 석면박킹 3.2T를 사용한다.
A:
5) 선택밸브
A:
가.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A:
나.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고 '송수구역'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A:
4. 시 공 시 방
A:
1) 행가설치
A:
가. 모든 배관은 위 도표와 맞게 설치한다. 상기 행가에 대한 환봉의 굵기는 80A 이하는 9㎜, 100A 이상은 12㎜로
A:
사용한다.
A:
2) 도장
A:
가. 배관용접 부위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도장한다.
A:
3) 배관소제
A:
가. 각 가지관의 말단에는 소제구를 설치하여 배관완료 후 관내를 잘 청소한 후 물채움을 한다.
A:
4) 나사 접합 방법
A:
가. 나사형 배관에는 테프론 테프로 7회 이상 감아야 하며 콤파운드를 칠하여 이음하여야 한다.
A:
5) 헤드 접속 방법
A:
가. 연결살수 헤드의 접속은 25A X 15A 레듀샤에 직접 연결하며 나사부는 테프론 테프로 7회 이상감아 누수가
A:
없도록하며 연결공구로는 헤드전용 몽키를 사용하며 취부시 헤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시트: 옥외소화전설비]
A: ■ 옥 외 소 화 전 설 비
A:
1. 일 반 사 항
A: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A:
(소방기본법,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청고시 제2021-50호)
A: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제 규정을 적용 받을 때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A:
것으로 한다.
A:
3)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A:
2. 기 기 설 치 공 사
A: 1) 펌 프
A: - 전동기와 커플링에 의하여 직결된 원심수평형 펌프를 주철제 공통기대에 부착한
A: 것으로서 KSB 6303(소형 다단원심 펌프), KSB 6316 (소형 다단원심 펌프) 및
A: KSB 6318 (양흡 입원심 펌프)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이 규격에 맞는 재질 및
A: 구조로 하고 운전시에 소음 및 진동이 작은 것으로 한다. 해당 설비가 요구하는
A: 최대 토출량 및 최대 토출량일때의 전양정을 각기 100%라 할 때 최대 토출량이
A: 150%가 되는 토출량에 대한 전양정이 최대 토출량일 때의 전양정의 65% 이상이
A: 되는 것으로 한다.
A: 2) 기동 장치
A: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및 기동 스위치 보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A:
3) 옥외소화전 함
A:
(가) 옥외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소화전함을 설치하고, 함의 표면에 “옥외소화전”
A:
이라고 표시한다. 소화전의 호오스 접결구는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A: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오스 구경 65mm가 되게 한다.
A:
관창은 방사형으로 한다.
A:
(나)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 소화전 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A:
1개 이상의 옥외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A:
(다)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의 옥외소화전함을 분산
A: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라)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 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A:
옥외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A:
3. 배 관 공 사
A: 1) 배관 재료
B: 종
류 D: 명
칭 G: 규 격 I:
비
고
A: ` B: 강
관 D: 배관용 탄소강 강관 G: KSD 3507 I: 백관 (아연도금)
D: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 G: KSD 3562 I: 백관 (아연도금)
D: 배관용 오오스테 나이트 G: KSD 3576 I: 백관 (아연도금)
D: 스테인레스 강관
A: 2) 펌프주위의 배관
A: (가) 펌프의 토출구에는 수온상승을 방지 하도록 배관하고 신축튜브, 첵크밸브,
A:
펌프 시험배관 연결구, 게이트 밸브 (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위치는
A:
가능한 한 펌프에 가깝고 또한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A: (나) 펌프의 흡입구로부터 신축튜브, 걸름쇠,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A:
부착하며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A: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또한 펌프의 흡입구의 구경과 흡입측 배관의 구경이 다를
A:
경우에는 편심 리듀우서를 사용하여 배관함으로써 흡입측 배관내에 에어포켓이
A:
생기지 않도록 한다. (수평 회전축 펌프의 경우 )
A: 3) 기타 기기주위의 배관
A: (가) 플랜지이음 및 밸브를 사용하여 기기류가 용이하게 분리 되도록 한다.
A: (나) 그 중량이 기기에 직접하중을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지지, 고정 시킨다.
A: 4. 기타 사항
A: 1)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후렉시블 튜브를 설치하여 펌프의 심한 진동으로부터
A: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A: 2) 모든 배관은 동결하지 않도록 보온을 하여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A:
관내의 동파를 방지하여야 한다.
A: 3) 제어방식은 소화전함 또는 부근의 기동 스위치의 조작에 의한 원격조작 운전방식과
A:
소화전 개폐밸브를 개방함으로서 감압 되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작동시켜 펌프를
A:
가동시키는 운전 방식중에서 택일한다.
[시트: 연결송수관설비]
A: ■ 연 경 송 수 관 설 비
A:
1. 일 반 사 항
A: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A:
(소방기본법,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청고시-2021-51호)
A: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후 설치하는
A:
것으로 한다.
A: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A:
2. 기 기 설 치 공 사
A:
1) 송수구
A:
가.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다.
A:
나.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A:
다. 구경은 65㎜의 쌍구형으로 한다.
A:
라.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곳에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 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A:
마. 송수구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또는 체크밸브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A:
① 습식: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A:
② 건식: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 자동배수밸브
A:
2) 방수구
A:
가.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A:
나. 11층 이상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한다.
A:
3. 배 관 공 사
A:
1) 배관
A:
가. 배관재료
B: 종 류 D: 명 칭 G: 규 격 I: 비 고
B: 강 관 D: 배관용 탄소강 강관 G: KSD 3507 I: 백관 (아연도금)
D: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 G: KSD 3562 I: 백관 (아연도금)
A:
나. 배관부속
A:
① 구경 50º 이하의 것은 나사 배관용 K.S 부속품을 사용한다.
A:
② 구경 65º 이상의 것은 용접용 K.S 부속품을 사용한다.
A:
③ 구경 50º 이하의 관이음은 나사식 소켓 또는 유니온으로 사용한다.
A:
④ 구경 65º 이상의 관이음은 1MPA 이상의 용접용 플렌지를 사용한다.
A:
1) 행가
A:
가. 행가설치
B: 관경 (¢) D: 65¢ F: 80¢ H: 100¢ J: 비 고
B: 최대지지간경(m) D: 3.0 F: 3.0 H: 4.0 J: .
A:
나. 수직관 지지 철물
A:
① 관경에 적합한 철 제품으로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 간격 및 관열을
A: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A:
4. 기 타 사 항
A:
1) 방수기구함은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을 기준으로하여 3개층 마다 방수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A:
설치한다.
A:
2) 방수기구함의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A: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여야
A:
한다.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이상을 비치항야 한다.
A:
3)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소방대상물에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
(가압송수장치 설치시 시방서는 옥내소화전과 동일함)
A:
4) 최상단에 설치된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35MPa 이상이어야 한다.
[시트: 상수도소화용수설비]
A: ■ 상 수 도 소 화 용 수 설 비
A:
1. 일 반 사 항
A: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A:
(소방기본법,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청고시 제2019-38호)
A: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후 설치하는
A:
것으로 한다.
A: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A:
2. 기 기 설 치 공 사
A:
1) 상수도 소화전 (100 X 65 X 65)
A:
가. 상수도 메타기 이후에 분기하여 연결 설치한다.
A:
나. 주철제로서 적색의 도장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A:
다. 65¢의 청동 또는 황동의 캡이 체인으로 고정 보호되어야 한다.
A:
라. 소방 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한다.
A:
3. 배 관 공 사
A:
1) 배관
A:
가. 배관재료
B: 종 류 D: 명 칭 G: 규 격 I: 비 교
B: 강 관 D: 배관용 탄소강 강관 G: KSD 3507 I: 백관 (아연도금)
A:
나. 배관부속
A:
① 구경은 65¢이상의 용접용 부속을 사용한다.
A:
2) 도장
A:
가. 배관의 용접 부분에는 녹막이 페인트 2회를 칠한 후 은분을 1회 이상 칠한다.
A:
3) 배관의 매립
A:
가. 옥외에 매립되는 배관은 터파기 후 관부설을 하고 충분히 다진 후 되메우기를 하며 배관의 유동이 없도록
A:
하여야 한다.
[시트: 소화용수설비]
A: ■ 소 화 용 수 설 비
A:
1. 일 반 사 항
A: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A:
(소방기본법,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청고시 제2021-30호)
A: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후 설치하는
A:
것으로 한다.
A: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A:
2. 기 기 설 치 공 사
A:
1) 소화수조 소방펌프 자동차가 채수구로부터 2m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표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A:
1로 본다)에 20㎥를 곱한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소방대상물의 구분 H: 면 적 (단위:㎡)
B: 1.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이상인 소방대상물 H: 7,500
B: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 H: 12,500
A:
3) 소화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가.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트입구는 그 한변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미만
A:
인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이상인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며, '흡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할것
A:
나.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소방용 호스 또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요아는 구경 65㎜이상의 나사식결합
A:
금속구를 설치할 것
A:
다.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시트: 제연설비]
A: ■ 제 연 설 비
A:
1. 일 반 사 항
A: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A:
(소방기본법,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청고시 제2017-1호)
A: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후 설치하는
A:
것으로 한다.
A: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A:
2. 기 기 설 치 공 사
A:
1) 배출구
A:
가.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제외한다)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A: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
①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A:
설치할 것
A:
②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A: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A: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나. 통로인 예상제연구역과 바닥면적이 400㎡이상인 통로외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위치는 다음 각 목의
A: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
①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A: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간의 최단거리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A:
②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
A:
(제연경계를 포함한다)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 또는 제연경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A:
해당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
다.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2) 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A:
가.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은 유입풍도를 경유한 강제유입 또는 자연유입방식으로 하거나, 인접한
A: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가압의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가 해당구역으로
A:
유입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A:
나. 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
① 바닥면적 400㎡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A: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는 바닥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아 배출구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으로
A:
할 것. 다만, 공연장·집회장·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의
A:
공기유입구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A:
② 바닥면적이 400㎡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A: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 2m이내에는
A: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A:
③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유입구는 다음
A:
각목에 따를 것. 다만, 제연경계로 인접하는 구역의 유입공기가 당해예상제연구역으로 유입되게 한때에는
A:
그러하지 아니하다.
A:
가)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 나)호의 기준에 따를 것
A:
나) 유입구를 벽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유입구 상단이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아랫부분보다
A:
낮게 되도록 하고,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 하단보다 낮게 되도록 설치할 것
A:
다.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를 해당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A: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의 유입구가 제연경계 하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의
A:
화재시 그 유입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A:
① 각 유입구는 자동폐쇄 될 것
A:
② 해당구역 내에 설치된 유입풍도가 해당 제연구획부분을 지나는 곳에 설치된 댐퍼는 자동폐쇄 될 것
[시트: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 및 부속실제연설비]
A: ■ 특 별 피 난 계 단 의 계 단 실 및 부 속 실 제 연 설 비
A:
1. 일 반 사 항
A: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A:
(소방기본법,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청고시 제2017-1호)
A: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후 설치하는
A:
것으로 한다.
A: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A:
2. 기 기 설 치 공 사
A:
1) 급기구
A:
가.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당해 수직풍도와 천장급기구 사이의 풍도를 포함한다)에
A:
고정하되, 급기되는 기류 흐름이 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
A:
으로부터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할 것
A:
나. 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단실 매 3개층 이하의
A:
높이마다 설치할 것. 다만, 계단실의 높이가 31m이하로서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에
A:
하나의 급기구만을 설치할 수 있다.
A:
다. 급구기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A:
① 급기댐퍼는 두께 1.5㎜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A: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A:
② 자동차압 과압고절형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차압범위의 수동설정기능과 설정범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A:
개구율을 자동조절하는 기능이 있을 것
A:
③ 자동차압 과압조절형 댐퍼는 옥내와 면하는 개방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개구율을 자동감소시켜
A:
과압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A:
④ 자동차압 과압조절형 댐퍼는 주위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의해 기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A:
⑤ 자동차압 과압조절형 댐퍼는 「자동차압 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A:
것으로 설치할 것
A:
⑥ 자동차압 과압조절형이 아닌 댐퍼는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A:
⑦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사의 특정소방
A:
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
A:
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A: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A:
2) 급기풍도
A:
가.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
A:
한다)인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A:
할 것. 다만,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닥트는 단열이 필요 없다.
B: 풍도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단위:㎜) E: 450 이하 F: 450 초과
750 이하 G: 750 초과
1,500 이하 H: 1,500 초과
2,250 이하 I: 2,250 초과
B: 강판두께 (단위:㎜) E: 0.5 F: 0.6 G: 0.8 H: 1 I: 1.2
A:
나. 풍도에서의 누설양은 급기량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A:
다. 풍도는 정기적으로 풍도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A:
3) 급기송풍기
A:
가.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할 것.
A:
다만, 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나.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A:
다. 송풍기에는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A:
라.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
A:
마.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A:
바.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제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A:
4) 유입공기의 배출
A:
가.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옥상으로 직동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A: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A:
① 자연배출식: 굴뚝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A:
② 기계배출식: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다만, 지하층만을
A:
제연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의 설치위치는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A:
곳에 설치할 수 있다.
A:
나. 배출구에 따른 배출: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A:
다.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공기의
A: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A:
갈음할 수 있다.
A:
5)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A:
가.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A:
기존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A:
나.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되는
A: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
A:
다.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이하 "배출댐퍼" 라 한다)를
A:
설치하여야 한다.
A:
① 배출댐퍼는 두께 1.5㎜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A: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A:
②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
A:
③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A:
④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A:
⑤ 풍도의 내부마감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 탈착 구조로 할 것
A:
⑥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A:
⑦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A:
⑧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A:
라. 기계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A:
①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250℃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
A:
② 송풍기의 풍량은 제4호 가목의 기준에 따른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할 것
A:
∴ QN: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을 말한다)1개의 면적(㎡)과
A:
방연풍속(㎧)를 곱한 값(㎡/s)
A:
③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
A:
마. 수직풍도의 상부의 말단 (기계배출식의 송풍기도 포함한다)은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A:
옥외의 풍압에 따라 배출성능이 감소하지 아니하도록 유효한 조치를 할 것
A:
6) 과압방지조치
B: 제 연 구 역 I: 방연풍속
B: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I: 0.5㎧ 이상
B: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D: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I: 0.7㎧ 이상
D: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내화시간이 30분 이상인
구조를 포함한다)인 것 I: 0.5㎧ 이상
A:
가. 과압방지장치는 제연구역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A:
나. 과압방지를 위한 과압방지장치는 제6조와 제10조의 해당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A:
다. 플랩댐퍼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
라.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은 두께 1.5㎜이상의 열간압연 연강판 (KS D 3501) Eh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A: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A:
3. 기 타 사 항
A:
1) 제연구역의 출입문
A:
가.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한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A: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A: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A:
나.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A: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A:
다.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A: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
2) 옥내의 출입문
A:
가.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A:
나. 거실 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의 개방 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A: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시트: 내진설계]
A: ■ 내 진 설 계
A:
1. 일 반 사 항
A: 1.1 관련 기준 규격
A: 1) 국토해양부 고시 건축구조기준(KBC2009)
A: 2) 건설교통부 고시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한 강구조 설계기준(2003)
A: 3) 전파연구소 공고 제 2009-3호 전기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A: 4) 건설교통부 고시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2007)의 콘크리트용 앵커설계법
A: 5)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2011) "13010 방진 및 내진설비공사"
A: 6) 소방청고시 제2021-15호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
A: 1.2 설계 및 자재 납품업체 조건
A: 1) 내진시설의 설계 및 시공 업체는 다음과 같은 인증을 획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A:
①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3장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소음.진동) 신고업체
A: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0조 제4항에 따라
A:
방지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A:
③ ISO 9001 품질인증, ISO 14001 환경 인증, KS 제품 생산업체
A:
④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체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업체
A:
⑤ 설비공사면허업체 및 철물면허업체
A:
⑥ 내진 설계 및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A:
⑦ 내진시스템 안정성의 사전 확인을 위해 ISS ES AC156에 대해 KOLAS를 인정받은 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A:
발급받은 실적이 있는 업체
A: 2) 장비에 적용되는 기계·전기 설비 내진장치는 "6. 적용제품 및 품질보장" 에서 규정한 내진장치의 사양과 비교하여
A: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A: 3) 내진장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A: 4) 모든 내진장치는 감독관 및 책임감리자에게 승인자료를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A:
1. 적용 제품 및 품질 보장
A: 2.1 품질 보장
A: 1) 내진스프링
A:
내진장치에 사용되는 스프링은 다음과 같은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A:
① 내진 스프링은 스프링의 작동높이 대 외경의 비율이 0.8 이상이어야 한다.
A:
② 내진스프링은 정격처짐 후에 추가적으로 정격처짐의 50% 이하의 변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일체의 간섭이 없어야
A:
한다.
A:
③ 내진스프링은 정격하중의 200% 하중으로 압축되더라도 소성변형이나 파손이 없어야 하며 재사용 가능하도록
A:
탄성복원을 하여야 한다.
A: 2) 하우징
A:
바닥설치형 내진장치의 하우징은 지진하중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A:
① 전파연구소 공고 제2009-3호에 명시된 층응답스펙트럼의 영주기 가속도(0.6g) 이상의 지진가속도에 견딜 수
A:
있어야 한다.
A:
② 전문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우징 부재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우징 부재의
A:
허용응력은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한 강구조 설계기준(2003)에 따른다.
A: 3) 흔들림방지 버팀대
A:
흔들림방지 버팀대 구성품들은 수평력 및 새장비 기준에 만족 하여야 한다.
A:
① 사용 용도 : 주배관 및 가지배관의 횡방향 및 종방향,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
A:
② 전문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재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산은 NFPA-13,
A:
ACI-318-08, AISC 기준을 참조 한다.
A:
③ 버팀대 영향 구역에 작용하는 배관의 수평 하중은 NFPA-13의 영향구역법(Zone of influence method)에 따라
A:
계산한다.
A:
④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설치의 편리성 및 사용 용도에 따라서 설계 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으로 설치한다.
A: 2.2 적용 제품
A: : 해당 현장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설계범주, 기계·전기 설비의 기능수행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진장치를
A:
선정한다.
A: 1) 내진 스프링 마운트
A:
① 모든 방향(x, y, z)에 대하여 0.6g 이상의 지진가속도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A: 2) 내진용 앵커 및 가이드
A:
① 모든 방향에 대하여 1.0g 이상의 지진가속도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A: 3) 흔들림방지 버팀대
A:
① 버팀대에 작용하는 수평력 Fpw = 0.5Wp 에 만족하여야 한다.
A:
② 버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A:
③ 흔들림 방지 버팀대 구성품들은 허용 하중 기준에 만족 하여야 한다.
A: 4) 펌프 내진용 ㄷ 찬넬 베이스
A:
① 펌프의 운전시 발생되는 진폭을 줄이기 위해 콘크리트 베이스 높이는 150mm 이며 측판은 ㄷ찬넬(150x75x6.5)
A:
규격이어야 한다.
A:
② 내진용 베이스 하부는 1.6T 철판 및 베이스 내부는 보강철근이 있어야 한다.
A:
③ 펌프와 내진베이스 연결 볼트는 고장력 볼트(12.9)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트: Sheet1]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_소방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B: 시트명 M: 공종별집계표
B: 행
B: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소방 ] R: 금액: T: 이천팔백삼십칠만 AC: 원 정 AE: ( AF: W AG: 28,370,000 AL: )
A: 열 B: 비목 D: 구분 M: 금액 N: 구성비 X: 비고
A: F B: 순공사비원가 D: 재료비 F: 직접재료비 M: 0 AN: 순공사비 AO: 0
F: 간접재료비 AN: 관급총액 AO: 0
F: 작업부산물 AN: 한전비 AO: 0
F: 소계 M: 0
A: H D: 노무비 F: 직접노무비(가) M: 0
F: 간접노무비(나) M: 0 N: 직접노무비의 R: 17.9% X: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7~12개월이하)
F: 소계 M: 0
A: J D: 경비 F: 기계경비 AN: 퇴직공제비 AO: ☜ 삭제
F: 고용보험료 M: 0 N: 노무비의 Q: 1.01%
F: 산재보험료 M: 0 N: 노무비의 Q: 3.56% AN: 안전관리비 AO: ☜ 삭제
F: 산업안전보건관리비 M: 10,091,267 N: (재+직노+도급자관급)의 3.11% X: 도급액+도급자관급 2천만원이상 AO: 5억미만 AP: 5억이상 50억미만 AQ: 50억이상
F: 건강보험료 M: 6,401,324 N: 직접노무비의 R: 3.595% AN: a. AO: 0 AP: 4,325,000 AQ: 0
F: 연금보험료 M: 8,457,939 N: 직접노무비의 R: 4.75% AN: b. AO: 0 AP: 5,190,000 AQ: 0
F: 노인장기요양보험료 M: 841,133 N: 건강보험료의 R: 13.14% AO: (재+직노+도급자관급)의 3.11% AP: (재+직노+도급자관급)의 2.28%+4,325천원 AQ: (재+직노+도급자관급)의 2.37%
F: 기타경비 M: 0 N: (재+노)의 Q: 5.2% X: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7~12개월이하) AO: (재+직노)의 3.11% *1.2 AP: ((재+직노)의 2.28%+4,325천원)*1.2 AQ: (재+직노)의 2.37% *1.2
F: 퇴직공제부금비 N: X: 도급액+도급자관급 1억원이상
F: 공사이행보증수수료 M: 0 N:
F: 석면분담금 M: 0 N: 노무비의 Q: 0.006% AN: 순계약금액 : AO: 25,791,663
F: 임금채권부담금 M: 0 N: 노무비의 Q: 0.09% AN: 순계약금액 적용구간 AP: 기본요율 AQ: 초과일수(3년기본) AR: 배상책임공제료
F: 소계 M: 25,791,663 AN: - AO: 5억이하 AP: 0.364% AR: 93,882
D: 계 M: 25,791,663 AN: 500,000,000 AO: 5억초과~10억이하 AP: 0.351% AR: 90,529
B: 일반관리비 N: 계의 P: 8.0% X: 5억미만 8% / 5~30억미만 6.5% / 30~100억미만 5% (공급가액 기준) AN: 1,000,000,000 AO: 10억초과~20억이하 AP: 0.345% AR: 88,981
B: 이윤 N: (노+경비+일.관)의 S: 15% X: 50억미만 15% / 50~300억미만 12% (공급가액 기준) AN: 2,000,000,000 AO: 20억초과~30억이하 AP: 0.338% AR: 87,176
B: 사급자재비 AN: 3,000,000,000 AO: 30억초과~40억이하 AP: 0.325% AR: 83,823
B: 배상책임공제료 N: 순계약금액 * 0.364% AN: 4,000,000,000 AO: 40억초과~50억이하 AP: 0.319% AR: 82,275
B: 공급가액 M: 25,791,663 AN: 5,000,000,000 AO: 50억초과~70억이하 AP: 0.312% AR: 80,470
B: 부가가치세 M: 2,579,166 N: 공급가액의 R: 10% AN: 7,000,000,000 AO: 70억초과~100억이하 AP: 0.305% AR: 78,665
B: 도급액 M: 28,370,000 X: 천단위절사 AN: 10,000,000,000 AO: 100억초과~150억이하 AP: 0.295% AR: 76,085
B: 한전인입비/사용전검사비 M: 0 X: 천단위절상
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M: 0 X: 천단위절상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M: 0 X: 천단위절상 AO: ☜ 도급자관급 입력(부가가치세제외+조달수수료포함) 입력 [배상공제료계상용]
B: 총공사비 M: 28,370,000 AN: 배상책임공제료 =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x [1+(3년(1,095일)초과일수/1,095)]
AN: 순계약금액 = 공급가액+(도급자관급-부가가치세)-배상책임공제료
[시트: 공종별집계표(전기)]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기숙사 신축공사-소방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전기소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유도등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F: H: I: J: K: L: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전기)]
A: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B: 전기소방공사 Q: 010101
A: 강제전선관(반복공정) B: 아연도 16 mm C: M D: 105 F: H: J: K: L: M: 호표 6 N: 52B652B8213E05816EF3C71B66BE2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213E05816EF3C71B66BE23 AV: 365
A: 강제전선관(반복공정) B: 아연도 22 mm C: M D: 60 F: H: J: K: L: M: 호표 7 N: 52B652B8213E05816EF3C71B66BD1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213E05816EF3C71B66BD1D AV: 366
A: 강제전선관(반복공정) B: 아연도 36 mm C: M D: 22 F: H: J: K: L: M: 호표 8 N: 52B652B8213E05816EF3C71B66BB6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213E05816EF3C71B66BB6F AV: 367
A: 강제전선관(반복공정) B: 아연도 42 mm C: M D: 3 F: H: J: K: L: M: 호표 9 N: 52B652B8213E05816EF3C71B66BA4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213E05816EF3C71B66BA48 AV: 368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CD 난연성 16㎜ C: M D: 391 F: H: J: K: L: M: 호표 4 N: 52B652B8213E05E167865D1F74BAB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213E05E167865D1F74BABE AV: 369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CD 난연성 22㎜ C: M D: 798 F: H: J: K: L: M: 호표 5 N: 52B652B8213E05E167865D1F74B53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213E05E167865D1F74B53D AV: 37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22 mm 비방수 C: M D: 170 F: H: J: K: L: M: 호표 11 N: 52B652B8213E05916F629B1145FE1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213E05916F629B1145FE1A AV: 371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1.78㎜) C: M D: 2558 F: H: J: K: L: M: 호표 17 N: 52B652B82102CD61693BDA18B86A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2102CD61693BDA18B86A19 AV: 372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4㎟(2.25㎜) C: M D: 48 F: H: J: K: L: M: 호표 18 N: 52B652B82102CD61693BDA18B86B2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2102CD61693BDA18B86B20 AV: 373
A: 0.6/1kV 고내화전선 (F-FR-8) 옥내 B: 3C 2.5 ㎟ C: M D: 3 F: H: J: K: L: M: 호표 19 N: 52B652B8211322416F4AD51BD8F15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211322416F4AD51BD8F158 AV: 374
A: 0.6/1kV 고내화전선 (F-FR-8) 옥내 B: 10C 2.5 ㎟ C: M D: 3 F: H: J: K: L: M: 호표 20 N: 52B652B8211322416F4AD51BD3779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211322416F4AD51BD37795 AV: 375
A: 0.6/1kV제어용난연(F-CVV-SB) B: 2C 1.5㎟ C: M D: 1019 F: H: J: K: L: M: 호표 1 N: 55B522782FBDC8B163BEFF1D52514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5B522782FBDC8B163BEFF1D525140 AV: 376
A: 0.6/1kV제어용난연(F-CVV-SB) B: 2C 2.5㎟ C: M D: 84 F: H: J: K: L: M: 호표 2 N: 55B522782FBDC8B163BEFF1D5257E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5B522782FBDC8B163BEFF1D5257E9 AV: 377
A: 전선관지지행거 B: 16 C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2 N: 52B652B8213E054167411314BD153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213E054167411314BD1530 AV: 378
A: 전선관지지행거 B: 22 C C: 개소 D: 7 F: H: J: K: L: M: 호표 13 N: 52B652B8213E054167411314BD16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213E054167411314BD16D6 AV: 379
A: 전선관지지행거-천장 B: W10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4 N: 52B652B8213E054167412D1BE6CE4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213E054167412D1BE6CE40 AV: 380
A: 전선관지지행거-천장 B: W200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15 N: 52B652B8213E054167412D1BE6CC9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213E054167412D1BE6CC93 AV: 381
A: 전선관지지행거-천장 B: W300 C: 개소 D: 8 F: H: J: K: L: M: 호표 16 N: 52B652B8213E054167412D1BE6CB8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213E054167412D1BE6CB8C AV: 382
A: 아우트렛박스(반복공정) B: 8각 54㎜ C: 개 D: 121 F: H: J: K: L: M: 호표 21 N: 52B652B821B367716F9DDF116E274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21B367716F9DDF116E2747 AV: 383
A: 아우트렛박스(노출,반복공정) B: 중형4각 54㎜ C: 개 D: 4 F: H: J: K: L: M: 호표 23 N: 52B652B821B367716F9DDF116E26B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21B367716F9DDF116E26BF AV: 384
A: 스위치박스 (반복공정) B: 2 개용 54 mm C: 개 D: 31 F: H: J: K: L: M: 호표 24 N: 52B652B821B367716F9DDF116F322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21B367716F9DDF116F322E AV: 385
A: 풀박스(반복공정) B: 150x150x150 C: 개 D: 6 F: H: J: K: L: M: 호표 25 N: 52B652B821B367716F9DCE1A7E014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21B367716F9DCE1A7E0142 AV: 386
A: 풀박스(반복공정) B: 200x200x200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26 N: 52B652B821B367716F9DCE1A7E037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21B367716F9DCE1A7E0374 AV: 387
A: 풀박스(반복공정) B: 300x300x200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27 N: 52B652B821B367716F9DCE1A7E0C5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21B367716F9DCE1A7E0C51 AV: 388
A: 풀박스(반복공정) B: 400x400x300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28 N: 52B652B821B367716F9DCE1A7F2DD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21B367716F9DCE1A7F2DD2 AV: 389
A: 아날로그 단자대 B: 10 P C: 개 D: 5 F: H: J: K: L: M: 호표 3 N: 55B522782F8086F1681EF815FDE3D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5B522782F8086F1681EF815FDE3D2 AV: 390
A: 수동발신기 B: 단독형(SUS) C: SET D: 5 F: H: J: K: L: M: 호표 29 N: 52B652B810F42C5160DA171946D91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10F42C5160DA171946D914 AV: 391
A: 화재감지기 B: 감지기(ANALOG),광전식 C: 개 D: 99 F: H: J: K: L: M: 호표 30 N: 52B652B810F42C5160DA1719442E4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10F42C5160DA1719442E4D AV: 392
A: 화재감지기 B: 감지기(ANALOG),차동식 C: 개 D: 22 F: H: J: K: L: M: 호표 31 N: 52B652B810F42C5160DA17194429C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10F42C5160DA17194429CC AV: 393
A: ISOLATOR B: C: 개 D: 5 F: H: J: K: L: M: 호표 32 N: 52B652B810F42C5160DA1719442BF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10F42C5160DA1719442BF8 AV: 394
A: 비상문용 자동개폐장치 B: C: 대 D: 4 F: H: J: K: L: M: 호표 34 N: 52B652B810F42C5160DA171945364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10F42C5160DA1719453646 AV: 395
A: 전자싸이렌 B: DC 24V C: 개 D: 5 F: H: J: K: L: M: 호표 35 N: 52B652B810F42C5160DA211F2953A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10F42C5160DA211F2953AA AV: 396
A: 시각경보기 B: 15cd C: 개소 D: 26 F: H: J: K: L: M: 호표 44 N: 52B652B810F42C5160DA32161B15C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10F42C5160DA32161B15C8 AV: 397
A: 시각경보기 전원반 B: C: 대 D: 1 F: H: J: K: L: M: 호표 45 N: 52B652B810F42C5160DA32161A084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10F42C5160DA32161A084D AV: 398
A: 탬퍼스위치 결선 B: C: 개 D: 6 F: H: J: K: L: M: 호표 47 N: 52B652B810F42C5160DA3216196BC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10F42C5160DA3216196BC7 AV: 399
A: 알람밸브 결선 B: C: 개 D: 5 F: H: J: K: L: M: 호표 48 N: 52B652B810F42C5160DA3216196A2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10F42C5160DA3216196A20 AV: 400
A: 중계기 전원공급기 B: 15A C: 대 D: 1 F: H: J: K: L: M: 호표 46 N: 52B652B810F42C5160DA32161A022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10F42C5160DA32161A0225 AV: 401
A: 중계기수용함 B: 1 개용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49 N: 52B652B810F42C5160DA3216185DA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10F42C5160DA3216185DA6 AV: 402
A: 화재 수신기 B: R형, 150 회로 C: 대 D: 1 F: H: J: K: L: M: 호표 50 N: 52B652B810F42C5160DA4C1CBC52F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10F42C5160DA4C1CBC52FC AV: 403
A: 화재 수신기 B: 중계기, 4/4 감시/제어 C: 대 D: 6 F: H: J: K: L: M: 호표 51 N: 52B652B810F42C5160DA4C1CBF21D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652B810F42C5160DA4C1CBF21D9 AV: 40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22 mm 비방수 C: 개 D: 226 F: H: J: K: L: M: N: 55D08228CB6EAA21606F811CA99A80BA3F3F9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D08228CB6EAA21606F811CA99A80BA3F3F98 AV: 405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8각, 평 C: 개 D: 121 F: H: J: K: L: M: N: 55D08228CB7F347163B6341098B7C33F0386E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D08228CB7F347163B6341098B7C33F0386ED AV: 406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4 F: H: J: K: L: M: N: 55D08228CB7F347163B6341098B7C33F0386E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D08228CB7F347163B6341098B7C33F0386EE AV: 407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유도등설비공사 B: 전기소방공사 Q: 010102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CD 난연성 16㎜ C: M D: 761 F: H: J: K: L: M: 호표 4 N: 52B652B8213E05E167865D1F74BAB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652B8213E05E167865D1F74BABE AV: 409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CD 난연성 22㎜ C: M D: 28 F: H: J: K: L: M: 호표 5 N: 52B652B8213E05E167865D1F74B53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652B8213E05E167865D1F74B53D AV: 41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16 mm 비방수 C: M D: 20 F: H: J: K: L: M: 호표 10 N: 52B652B8213E05916F629B1145FD7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652B8213E05916F629B1145FD74 AV: 411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1.78㎜) C: M D: 366 F: H: J: K: L: M: 호표 17 N: 52B652B82102CD61693BDA18B86A1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652B82102CD61693BDA18B86A19 AV: 412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4㎟(2.25㎜) C: M D: 1706 F: H: J: K: L: M: 호표 18 N: 52B652B82102CD61693BDA18B86B2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652B82102CD61693BDA18B86B20 AV: 413
A: 아우트렛박스(반복공정) B: 8각 54㎜ C: 개 D: 11 F: H: J: K: L: M: 호표 21 N: 52B652B821B367716F9DDF116E274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652B821B367716F9DDF116E2747 AV: 414
A: 아우트렛박스(반복공정) B: 중형4각 54㎜ C: 개 D: 12 F: H: J: K: L: M: 호표 22 N: 52B652B821B367716F9DDF116E26B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652B821B367716F9DDF116E26BB AV: 415
A: 스위치박스 (반복공정) B: 2 개용 54 mm C: 개 D: 107 F: H: J: K: L: M: 호표 24 N: 52B652B821B367716F9DDF116F322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652B821B367716F9DDF116F322E AV: 416
A: 가스누설경보기 B: 누설경보기 C: 대 D: 5 F: H: J: K: L: M: 호표 33 N: 52B652B810F42C5160DA17194534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652B810F42C5160DA1719453498 AV: 417
A: 피난구 유도등(음성점멸) B: LED, 입체형, 소형(벽부형) C: 개 D: 12 F: H: J: K: L: M: 호표 36 N: 52B652B810F42C5160DA211F28B62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652B810F42C5160DA211F28B624 AV: 418
A: 피난구 유도등 B: LED, 입체형, 소형(벽부형)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37 N: 52B652B810F42C5160DA211F28B47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652B810F42C5160DA211F28B476 AV: 419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B: LED, 소형(단면), 60분 C: 개 D: 70 F: H: J: K: L: M: 호표 38 N: 52B652B810F42C5160DA211F2B068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652B810F42C5160DA211F2B0688 AV: 420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B: LED, 소형(양면), 60분 C: 개 D: 9 F: H: J: K: L: M: 호표 39 N: 52B652B810F42C5160DA211F2B05E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652B810F42C5160DA211F2B05E1 AV: 421
A: 통로 유도등(고휘도) B: LED, 60분용 C: 개 D: 10 F: H: J: K: L: M: 호표 40 N: 52B652B810F42C5160DA211F2B007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652B810F42C5160DA211F2B007F AV: 422
A: 통로 유도등(고휘도) B: LED, 60분용(계단) C: 개 D: 12 F: H: J: K: L: M: 호표 41 N: 52B652B810F42C5160DA211F2B0FE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652B810F42C5160DA211F2B0FE5 AV: 423
A: 고휘도 거실통로유도등 B: LED, 천정양면 C: 개 D: 4 F: H: J: K: L: M: 호표 42 N: 52B652B810F42C5160DA211F2A602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652B810F42C5160DA211F2A6024 AV: 424
A: 비상라이트 B: 일반형 C: 개 D: 2 F: H: K: L: M: 호표 43 N: 52B652B810F42C5160DA211F2D33F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652B810F42C5160DA211F2D33FC AV: 42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C: 개 D: 26 F: H: K: L: M: N: 55D08228CB6EAA21606F811CA99A80BA3F3F9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D08228CB6EAA21606F811CA99A80BA3F3F99 AV: 426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8각, 평 C: 개 D: 11 F: H: K: L: M: N: 55D08228CB7F347163B6341098B7C33F0386E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D08228CB7F347163B6341098B7C33F0386ED AV: 427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12 F: H: K: L: M: N: 55D08228CB7F347163B6341098B7C33F0386E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D08228CB7F347163B6341098B7C33F0386EE AV: 428
A: 스위치박스 커버 B: 4각, 2개용 평 C: 개 D: 107 F: H: K: L: M: N: 55D08228CB7F347163B6341098B7C33F0386E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D08228CB7F347163B6341098B7C33F0386E4 AV: 429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소화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소화설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소화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기계실소화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스프링클러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소화내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임시소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관급자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Q: 3 R: 3 S: T:
A: 01010601 물탱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01 O: P: 010106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소화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스프링클러주펌프(다단볼류트) B: 800LPMx70Mx18.5KW C: 대 D: 1 F: H: J: K: L: M: 호표 29 N: 459D53046263C31B718CCB5AC182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9D53046263C31B718CCB5AC182D AV: 593
A: 스프링클러예비펌프(엔진펌프) B: 800LPMx70Mx18.5KW C: 대 D: 1 F: H: J: K: L: M: 호표 30 N: 459D53046263C31B718CCB5AC193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9D53046263C31B718CCB5AC1934 AV: 594
A: 스프링클러충압펌프(웨스코) B: 60LPMx70Mx3.7KW C: 대 D: 1 F: H: J: K: L: M: 호표 31 N: 459D53046263C31B718CCB5AC1AD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9D53046263C31B718CCB5AC1ADB AV: 595
A: 펌프방진 B: 3.7KW C: 대 D: 1 F: H: J: K: L: M: 호표 32 N: 459D53046263C31B718CCB5AC1BE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9D53046263C31B718CCB5AC1BE2 AV: 596
A: 펌프방진 B: 18.5KW C: 대 D: 2 F: H: J: K: L: M: 호표 33 N: 459D53046263C31B718CCB5AC1C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9D53046263C31B718CCB5AC1C88 AV: 59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기계실소화배관공사 B: Q: 010102
A: 백강관옥내배관 B: D15 C: M D: 3 F: H: J: K: L: M: 호표 2 N: 459D546D82539F115CEE795B55DF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46D82539F115CEE795B55DFB AV: 600
A: 백강관옥내배관 B: D20 C: M D: 2 F: H: J: K: L: M: 호표 3 N: 459D546D82539C1416FA44F19101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46D82539C1416FA44F19101B AV: 601
A: 백강관옥내배관 B: D25 C: M D: 5 F: H: J: K: L: M: 호표 4 N: 459D546D82539D1664B7620AA7D0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46D82539D1664B7620AA7D0D AV: 602
A: 백강관옥내배관 B: D32 C: M D: 1 F: H: J: K: L: M: 호표 5 N: 459D546D82539A193F3E7CFC7171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46D82539A193F3E7CFC7171C AV: 603
A: 백강관옥내배관 B: D40 C: M D: 2 F: H: J: K: L: M: 호표 6 N: 459D546D82539B1B8EF69F5F6D17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46D82539B1B8EF69F5F6D171 AV: 604
A: 백강관옥내배관 B: D50 C: M D: 14 F: H: J: K: L: M: 호표 7 N: 459D546D8253981E4711843DAFEC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46D8253981E4711843DAFEC2 AV: 605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80 C: M D: 5 F: H: J: K: L: M: 호표 9 N: 459D546D825396136D523DB76FC0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46D825396136D523DB76FC0D AV: 606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100 C: M D: 12 F: H: J: K: L: M: 호표 11 N: 459D546EA2F37D15DB5968CABD76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46EA2F37D15DB5968CABD768 AV: 607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125 C: M D: 35 F: H: J: K: L: M: 호표 12 N: 459D546EA2F37E162F9F21D6072D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46EA2F37E162F9F21D6072D4 AV: 608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150 C: M D: 11 F: H: J: K: L: M: 호표 13 N: 459D546EA2F37F10B1246C63FACF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46EA2F37F10B1246C63FACF8 AV: 609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32 C: M D: 1 F: H: J: K: L: M: 호표 14 N: 459D546922C358144EB4F074C993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46922C358144EB4F074C9931 AV: 610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25 C: M D: 3 F: H: J: K: L: M: 호표 16 N: 459D521EC2833714227AC23859D4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21EC2833714227AC23859D4A AV: 611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32 C: M D: 1 F: H: J: K: L: M: 호표 17 N: 459D521EC28330111AA67065F955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21EC28330111AA67065F955B AV: 612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50 C: M D: 6 F: H: J: K: L: M: 호표 19 N: 459D521EC283321C447149C42E14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21EC283321C447149C42E141 AV: 613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40t*D100 C: M D: 2 F: H: J: K: L: M: 호표 23 N: 459D521D2203E5195BC81ACD147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21D2203E5195BC81ACD147F5 AV: 614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40t*D125 C: M D: 35 F: H: J: K: L: M: 호표 24 N: 459D521D2203E61BF1AAAC6CCFB2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21D2203E61BF1AAAC6CCFB22 AV: 615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40t*D150 C: M D: 11 F: H: J: K: L: M: 호표 25 N: 459D521D2203E71582576B3162EE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21D2203E71582576B3162EEC AV: 616
A: 밸브보온(슈퍼매직테프) B: 50t*D125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27 N: 459D521B72D310175EFAF67F3526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21B72D310175EFAF67F35268 AV: 617
A: 밸브보온(슈퍼매직테프) B: 50t*D15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28 N: 459D521B72D31111C5A876FB102C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21B72D31111C5A876FB102C0 AV: 61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15mm, 백엘보, 나사 C: 개 D: 2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D0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D05 AV: 61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엘보, 나사 C: 개 D: 6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D0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D06 AV: 62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엘보, 나사 C: 개 D: 6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D0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D07 AV: 62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엘보, 나사 C: 개 D: 1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D0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D00 AV: 62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엘보, 나사 C: 개 D: 9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D0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D02 AV: 62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15mm, 백티, 나사 C: 개 D: 3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C7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C79 AV: 62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티, 나사 C: 개 D: 3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30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303 AV: 62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15mm, 백니플, 나사 C: 개 D: 1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FA18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FA18C AV: 62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니플, 나사 C: 개 D: 7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FA18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FA18E AV: 62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니플, 나사 C: 개 D: 1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FA18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FA189 AV: 62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니플, 나사 C: 개 D: 4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FA18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FA18B AV: 62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15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1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FA3B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FA3BA AV: 63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1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FA3B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FA3BF AV: 63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15mm, 백캡, 나사 C: 개 D: 1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E9A9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E9A9E AV: 63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1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55A603F0E257222E3E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55A603F0E257222E3E4 AV: 63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1.8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1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55A603F0E257101609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55A603F0E2571016094 AV: 63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소켓, 프레스 C: 개 D: 1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55A603F0E2571020AD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55A603F0E2571020AD2 AV: 63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1.8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1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55A603F0E2571020C8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55A603F0E2571020C84 AV: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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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200 C: 개 D: 2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3FB503AEA70A6933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3FB503AEA70A6933F AV: 638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90˚백엘보(GROOVED 10K), D80 C: EA D: 4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ADFC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ADFC6 AV: 639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90˚백엘보(GROOVED 10K), D100 C: EA D: 5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ADFC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ADFC7 AV: 640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90˚백엘보(GROOVED 10K), D125 C: EA D: 12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ADFC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ADFC8 AV: 641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90˚백엘보(GROOVED 10K), D150 C: EA D: 5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ADFC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ADFC9 AV: 642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25*125 C: EA D: 6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AD9B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AD9B1 AV: 643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25*80 C: EA D: 2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AD9B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AD9BF AV: 644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50*125 C: EA D: 2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AD89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AD893 AV: 645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100*20 C: EA D: 1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BE52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BE52F AV: 646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100*32 C: EA D: 1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BE52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BE52D AV: 647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100*50 C: EA D: 1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BE52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BE523 AV: 648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125*25 C: EA D: 2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BE52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BE522 AV: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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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150*50 C: EA D: 1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BE40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BE403 AV: 651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레듀샤(GROOVED 10K), D125*100 C: EA D: 4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BE63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BE63A AV: 652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후렌지아답타니플(GR 10K), D50 C: EA D: 4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813B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813BF AV: 653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후렌지아답타니플(GR 10K), D80 C: EA D: 8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813B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813BD AV: 654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후렌지아답타니플(GR 10K), D100 C: EA D: 6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813B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813BC AV: 655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후렌지아답타니플(GR 10K), D125 C: EA D: 23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813B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813B3 AV: 656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후렌지아답타니플(GR 10K), D150 C: EA D: 3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813B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813B2 AV: 657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캡(GROOVED 10K), D100 C: EA D: 1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EB25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EB25C AV: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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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80 C: EA D: 10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55A61C6805D6DFFC01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55A61C6805D6DFFC018 AV: 660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100 C: EA D: 17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55A61C6805D6DFFC01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55A61C6805D6DFFC01B AV: 661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125 C: EA D: 65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55A61C6805D6DFFC01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55A61C6805D6DFFC01A AV: 662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150 C: EA D: 18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55A61C6805D6DFFC01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1455A61C6805D6DFFC015 AV: 663
A: 여과망 B: D150 C: 개 D: 1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7D5F765EC80689BE8E04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601D2C3F11A7D5F765EC80689BE8E04B AV: 664
A: 게이트밸브설치(청동, 10kg) B: D25 C: 개 D: 3 F: H: J: K: L: M: 호표 34 N: 459D50D0D2839619A20C476CF35C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0D0D2839619A20C476CF35C2 AV: 665
A: 체크밸브설치(청동, 10kg) B: D50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40 N: 459D50D0D2C3761E8110FDED4E51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0D0D2C3761E8110FDED4E511 AV: 666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10kg, KSTYPE) B: D100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42 N: 459D50D3A28398138F463A9075ED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0D3A28398138F463A9075EDD AV: 667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10kg, KSTYPE) B: D125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43 N: 459D50D3A2839B18CF2547357D23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0D3A2839B18CF2547357D234 AV: 668
A: OSY밸브설치(W/템퍼스위치) B: D50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84 N: 459D5D0D3243D4186E2ED14A70EC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D0D3243D4186E2ED14A70EC7 AV: 669
A: OSY밸브설치(W/템퍼스위치) B: D80 C: 개 D: 4 F: H: J: K: L: M: 호표 85 N: 459D5D0D3243D4186E2ED14A7033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D0D3243D4186E2ED14A7033C AV: 670
A: OSY밸브설치(W/템퍼스위치) B: D125 C: 개 D: 3 F: H: J: K: L: M: 호표 87 N: 459D5D0D3243D4186E2ED14A6675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D0D3243D4186E2ED14A66759 AV: 671
A: OSY밸브설치(W/템퍼스위치) B: D150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88 N: 459D5D0D3243D4186E2ED14A6602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D0D3243D4186E2ED14A6602D AV: 672
A: 버터플라이밸브설치(W/템퍼스위치) B: D50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89 N: 459D5D0D3243D4186E2ED14A3902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D0D3243D4186E2ED14A3902B AV: 673
A: 버터플라이밸브설치(W/템퍼스위치) B: D125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90 N: 459D5D0D3243D4186E2ED14A3902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D0D3243D4186E2ED14A3902F AV: 674
A: 볼밸브설치(황동, 10kg) B: D15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35 N: 459D50D0D2A34316F7AA17B1EAA3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0D0D2A34316F7AA17B1EAA30 AV: 675
A: 볼밸브설치(황동, 10kg) B: D20 C: 개 D: 3 F: H: J: K: L: M: 호표 36 N: 459D50D0D2A34019AF0BC9E95BA3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0D0D2A34019AF0BC9E95BA34 AV: 676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32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37 N: 459D50D0D2A3461233F82A3ED89A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0D0D2A3461233F82A3ED89A3 AV: 677
A: 볼밸브설치(황동, 10kg) B: D32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38 N: 459D50D0D2A3461233DD4C7A530A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0D0D2A3461233DD4C7A530A6 AV: 678
A: 바램밸브(STS) B: D32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109 N: 459D5B3DF2139915367CD9CEEF40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B3DF2139915367CD9CEEF40C AV: 679
A: 알람밸브설치 B: D125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79 N: 459D5D0A6223241C71607C2C8F8A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D0A6223241C71607C2C8F8A6 AV: 680
A: 소방용밸브(릴리프밸브) B: D25 C: 개 D: 3 F: H: J: K: L: M: 호표 80 N: 459D5D0A6243ED198B97CD8B9FCB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D0A6243ED198B97CD8B9FCBB AV: 681
A: 자동드립밸브 B: D20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81 N: 459D5D0A6273A01BA8AFCB8B4155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D0A6273A01BA8AFCB8B41555 AV: 682
A: 사이트그라스 B: D25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82 N: 459D5D0A6273A01BA8AFCB8B4144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D0A6273A01BA8AFCB8B4144F AV: 683
A: 순간유량계(후로셀) B: D80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83 N: 459D5D0A6273A01BA8AFCB8B411F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D0A6273A01BA8AFCB8B411FA AV: 684
A: 스트레이너(나사, 10kg) B: D50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39 N: 459D50D0D2D3111A1597BC78D4CF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0D0D2D3111A1597BC78D4CF1 AV: 685
A: 스트레이너(후랜지, 10kg) B: D125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41 N: 459D50D3A293BD11442DA6E43B4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0D3A293BD11442DA6E43B4B9 AV: 686
A: 플랙시블조인트 B: 벨로즈형, D50*10K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44 N: 459D50D932439F1618DF4CCB8948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0D932439F1618DF4CCB8948D AV: 687
A: 플랙시블조인트 B: 벨로즈형, D125*10K C: 개 D: 4 F: H: J: K: L: M: 호표 45 N: 459D50D822E34C1DC9A209051062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0D822E34C1DC9A2090510621 AV: 688
A: 수격방지기(W.H.C) B: D125 C: 개 D: 3 F: H: J: K: L: M: 호표 50 N: 459D50DAD2D3F21BAA7140E954C4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0DAD2D3F21BAA7140E954C4A AV: 689
A: 소방용방수구 B: 쌍구노출형, D100*65*65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91 N: 459D5D0C22E3861E3B6248C5CE1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D0C22E3861E3B6248C5CE1B9 AV: 701
A: 후렉시블조인트 B: 1.2M C: EA D: 1 F: H: J: K: L: M: N: 420050F612730F195C9FB248C273AE8DFE62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0F612730F195C9FB248C273AE8DFE62C AV: 702
A: 오일압력계설치(백관) B: C: SET D: 4 F: H: J: K: L: M: 호표 52 N: 459D513B62F3E01D041FA5995122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13B62F3E01D041FA59951225 AV: 69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3 F: H: J: K: L: M: 호표 56 N: 459D5E74A2D30C1E972FBABA474C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E74A2D30C1E972FBABA474C8 AV: 69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59 N: 459D5E74A2D30C1E972FBA475A6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E74A2D30C1E972FBA475A606 AV: 69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8 F: H: J: K: L: M: 호표 60 N: 459D5E74A2D30C1E972FA8648074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E74A2D30C1E972FA86480741 AV: 69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61 N: 459D5E74A2D30C1E972FA876F100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E74A2D30C1E972FA876F1003 AV: 69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62 N: 459D5E74A2D30C1EA1965FA2C381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E74A2D30C1EA1965FA2C3814 AV: 695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10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63 N: 459D5C278223DD18C4F3012CA4B7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C278223DD18C4F3012CA4B70 AV: 696
A: 슬리브 설치(벽) B: D65 - D10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67 N: 459D5C278223DD18A81BD059D28E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C278223DD18A81BD059D28E6 AV: 697
A: 슬리브 설치(벽) B: D200 - D25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69 N: 459D5C278223DD18A81BD03D0BB3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C278223DD18A81BD03D0BB3D AV: 698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50 C: EA D: 1 F: H: J: K: L: M: N: 44C95EAFC263B41B88C8667ACF2C913FAD34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C95EAFC263B41B88C8667ACF2C913FAD346 AV: 703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125 C: EA D: 2 F: H: J: K: L: M: N: 44C95EAFC263B41B88C8667ACF2C913FAD34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C95EAFC263B41B88C8667ACF2C913FAD34A AV: 704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15~D5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70 N: 459D5C278223DD18A81BD02C94BF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C278223DD18A81BD02C94BF4 AV: 892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125~D15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73 N: 459D5C278223DD18A81BD02C949C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D5C278223DD18A81BD02C949C6 AV: 89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스프링클러배관공사 B: Q: 010103
A: 백강관옥내배관 B: D25 C: M D: 524 F: H: J: K: L: M: 호표 4 N: 459D546D82539D1664B7620AA7D0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46D82539D1664B7620AA7D0D AV: 706
A: 백강관옥내배관 B: D32 C: M D: 169 F: H: J: K: L: M: 호표 5 N: 459D546D82539A193F3E7CFC7171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46D82539A193F3E7CFC7171C AV: 707
A: 백강관옥내배관 B: D40 C: M D: 238 F: H: J: K: L: M: 호표 6 N: 459D546D82539B1B8EF69F5F6D17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46D82539B1B8EF69F5F6D171 AV: 708
A: 백강관옥내배관 B: D50 C: M D: 44 F: H: J: K: L: M: 호표 7 N: 459D546D8253981E4711843DAFEC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46D8253981E4711843DAFEC2 AV: 709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65 C: M D: 16 F: H: J: K: L: M: 호표 8 N: 459D546D82539918DAB6E6C2BA7B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46D82539918DAB6E6C2BA7B5 AV: 710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80 C: M D: 139 F: H: J: K: L: M: 호표 9 N: 459D546D825396136D523DB76FC0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46D825396136D523DB76FC0D AV: 711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100 C: M D: 17 F: H: J: K: L: M: 호표 11 N: 459D546EA2F37D15DB5968CABD76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46EA2F37D15DB5968CABD768 AV: 712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125 C: M D: 46 F: H: J: K: L: M: 호표 12 N: 459D546EA2F37E162F9F21D6072D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46EA2F37E162F9F21D6072D4 AV: 713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25 C: M D: 524 F: H: J: K: L: M: 호표 16 N: 459D521EC2833714227AC23859D4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21EC2833714227AC23859D4A AV: 714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32 C: M D: 169 F: H: J: K: L: M: 호표 17 N: 459D521EC28330111AA67065F955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21EC28330111AA67065F955B AV: 715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40 C: M D: 238 F: H: J: K: L: M: 호표 18 N: 459D521EC2833113B0870819836D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21EC2833113B0870819836DF AV: 716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50 C: M D: 6 F: H: J: K: L: M: 호표 19 N: 459D521EC283321C447149C42E14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21EC283321C447149C42E141 AV: 717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65 C: M D: 11 F: H: J: K: L: M: 호표 20 N: 459D521EC283331ED1E6A4D667D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21EC283331ED1E6A4D667D23 AV: 718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80 C: M D: 139 F: H: J: K: L: M: 호표 21 N: 459D521EC2833C1C04547F1B4092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21EC2833C1C04547F1B4092D AV: 719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40t*D65 C: M D: 5 F: H: J: K: L: M: 호표 22 N: 459D521EC2B38F139D3A2C1137CF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21EC2B38F139D3A2C1137CFF AV: 720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40t*D100 C: M D: 17 F: H: J: K: L: M: 호표 23 N: 459D521D2203E5195BC81ACD147F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21D2203E5195BC81ACD147F5 AV: 721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40t*D125 C: M D: 46 F: H: J: K: L: M: 호표 24 N: 459D521D2203E61BF1AAAC6CCFB2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21D2203E61BF1AAAC6CCFB22 AV: 722
A: 밸브보온(슈퍼매직테프) B: 50t*D100 C: 개소 D: 8 F: H: J: K: L: M: 호표 26 N: 459D521B72D3131C9EEA720C50C3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21B72D3131C9EEA720C50C39 AV: 89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엘보, 나사 C: 개 D: 413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D0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D07 AV: 72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엘보, 나사 C: 개 D: 1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D0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D00 AV: 72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엘보, 나사 C: 개 D: 69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D0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D01 AV: 72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엘보, 나사 C: 개 D: 16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D0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D02 AV: 72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티, 나사 C: 개 D: 199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C7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C77 AV: 72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티, 나사 C: 개 D: 86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30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301 AV: 72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티, 나사 C: 개 D: 126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30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300 AV: 72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티, 나사 C: 개 D: 13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30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303 AV: 73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44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27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27B AV: 73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90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27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278 AV: 73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82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27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005601D2C3F11A144BDF91BDA4767303279 AV: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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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후렌지아답타니플(GR 10K), D125 C: EA D: 1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813B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005601D2C3F11A144BDF874509EA18813B3 AV: 771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65 C: EA D: 12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55A61C6805D6DFFC01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005601D2C3F11A1455A61C6805D6DFFC019 AV: 772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80 C: EA D: 23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55A61C6805D6DFFC01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005601D2C3F11A1455A61C6805D6DFFC018 AV: 773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100 C: EA D: 42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55A61C6805D6DFFC01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005601D2C3F11A1455A61C6805D6DFFC01B AV: 774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125 C: EA D: 25 F: H: J: K: L: M: N: 42005601D2C3F11A1455A61C6805D6DFFC01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005601D2C3F11A1455A61C6805D6DFFC01A AV: 775
A: 시험밸브함(STS) B: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76 N: 459D5D08B263731C46290DCA404D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D08B263731C46290DCA404DB AV: 899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84 F: H: J: K: L: M: N: 420050F612730F195C1A65479EE7E8B691A5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0050F612730F195C1A65479EE7E8B691A5C AV: 776
A: 소화기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개 D: 84 F: H: J: K: L: M: N: 420050F612730F195C9F59D0E6A2915B3AA7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0050F612730F195C9F59D0E6A2915B3AA78 AV: 777
A: 가스식자동소화장치(HFC-125) B: 단독형 9.0kg C: SET D: 5 F: H: J: K: L: M: N: 420050F612730F195C9F59D0E6A2915B3AD3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0050F612730F195C9F59D0E6A2915B3AD37 AV: 778
A: 완강기 설치(발판설치) B: 3층용 C: SET D: 1 F: H: J: K: L: M: 호표 97 N: 459D5D0682735019C6BE726F4974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D0682735019C6BE726F49740 AV: 815
A: 완강기 설치(발판설치) B: 4층용 C: SET D: 1 F: H: J: K: L: M: 호표 98 N: 459D5D0682735019C6BE726F4974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D0682735019C6BE726F49741 AV: 816
A: 완강기 설치(발판설치) B: 5층용 C: SET D: 1 F: H: J: K: L: M: 호표 99 N: 459D5D0682735019C6BE726F4974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D0682735019C6BE726F49742 AV: 817
A: 소방용헤드 B: 스프링클러헤드, (폐쇄상향)72°C C: 개 D: 29 F: H: J: K: L: M: 호표 92 N: 459D5D0072F3A9186560832132A5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D0072F3A9186560832132A5B AV: 810
A: 소방용헤드 B: 스프링클러헤드, (폐쇄상향)103°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93 N: 459D5D0072F3A91854F167B80F7F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D0072F3A91854F167B80F7FB AV: 811
A: 스프링쿨러헤드 B: (조기반응형, 하향식) 72℃ C: 개 D: 376 F: H: J: K: L: M: 호표 94 N: 459D5D0072F3A317FB812F770E68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D0072F3A317FB812F770E68B AV: 812
A: 스프링쿨러헤드 B: (드라이펜던트형,측벽식),105℃ C: 개 D: 4 F: H: J: K: L: M: 호표 95 N: 459D5D0072F3A317CE3AD2C42198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D0072F3A317CE3AD2C421988 AV: 813
A: 차폐판 B: 내경¢22 C: EA D: 5 F: H: J: K: L: M: N: 420050F612730F195C9FB248C273AE8DFE7C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0050F612730F195C9FB248C273AE8DFE7CD AV: 779
A: SP 조인트(나관,보온) B: 1,500L C: 개 D: 376 F: H: J: K: L: M: 호표 96 N: 459D5D0072C3D61CF66BB8B55833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D0072C3D61CF66BB8B558332 AV: 814
A: OSY밸브설치(W/템퍼스위치) B: D100 C: 개 D: 4 F: H: J: K: L: M: 호표 86 N: 459D5D0D3243D4186E2ED14A665A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D0D3243D4186E2ED14A665AF AV: 780
A: 소화앵글밸브 B: D40 C: 개 D: 12 F: H: J: K: L: M: 호표 77 N: 459D5D0A6203701C144E75C64056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D0A6203701C144E75C64056A AV: 781
A: 알람밸브설치 B: D100 C: 개 D: 4 F: H: J: K: L: M: 호표 78 N: 459D5D0A622323121F41DDD24759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D0A622323121F41DDD24759F AV: 782
A: 사이트그라스 B: D25 C: 개 D: 4 F: H: J: K: L: M: 호표 82 N: 459D5D0A6273A01BA8AFCB8B4144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D0A6273A01BA8AFCB8B4144F AV: 783
A: 수격방지기(W.H.C) B: D40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46 N: 459D50DBE22331157A2C2BDF41E6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0DBE22331157A2C2BDF41E60 AV: 784
A: 수격방지기(W.H.C) B: D65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47 N: 459D50DBE22333102491D67F3E1D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0DBE22333102491D67F3E1DF AV: 785
A: 수격방지기(W.H.C) B: D80 C: 개 D: 10 F: H: J: K: L: M: 호표 48 N: 459D50DBE2233C161C19BA55A4C4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0DBE2233C161C19BA55A4C45 AV: 786
A: 수격방지기(W.H.C) B: D100 C: 개 D: 4 F: H: J: K: L: M: 호표 49 N: 459D50DAD2D3F11954B27278C0A4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0DAD2D3F11954B27278C0A4A AV: 787
A: 수격방지기(W.H.C) B: D125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50 N: 459D50DAD2D3F21BAA7140E954C4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0DAD2D3F21BAA7140E954C4A AV: 788
A: 철합후렌지 B: D4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5 N: 459D547C02C33312C0545DE76FC0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47C02C33312C0545DE76FC0D AV: 78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262 F: H: J: K: L: M: 호표 53 N: 459D5E74A2D30C1E972FBAE78D30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E74A2D30C1E972FBAE78D308 AV: 79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460 F: H: J: K: L: M: 호표 54 N: 459D5E74A2D30C1E972FBA9F6988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E74A2D30C1E972FBA9F69880 AV: 79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119 F: H: J: K: L: M: 호표 55 N: 459D5E74A2D30C1E972FBA8D096C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E74A2D30C1E972FBA8D096CF AV: 79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1 F: H: J: K: L: M: 호표 56 N: 459D5E74A2D30C1E972FBABA474C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E74A2D30C1E972FBABA474C8 AV: 79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65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57 N: 459D5E74A2D30C1E972FBAA9D03F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E74A2D30C1E972FBAA9D03F8 AV: 794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46 F: H: J: K: L: M: 호표 58 N: 459D5E74A2D30C1E972FBA51B096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E74A2D30C1E972FBA51B0966 AV: 79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6 F: H: J: K: L: M: 호표 59 N: 459D5E74A2D30C1E972FBA475A60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E74A2D30C1E972FBA475A606 AV: 79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11 F: H: J: K: L: M: 호표 60 N: 459D5E74A2D30C1E972FA8648074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E74A2D30C1E972FA86480741 AV: 797
A: 슬리브 설치(바닥) B: D65 - D100 C: 개소 D: 5 F: H: J: K: L: M: 호표 64 N: 459D5C278223DD18D551BE376860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C278223DD18D551BE376860C AV: 798
A: 슬리브 설치(바닥) B: D200 - D250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65 N: 459D5C278223DD18D551BE5235B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C278223DD18D551BE5235B43 AV: 799
A: 슬리브 설치(벽) B: D25 - D50 C: 개소 D: 12 F: H: J: K: L: M: 호표 66 N: 459D5C278223DD18A81BD06A41AB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C278223DD18A81BD06A41ABD AV: 800
A: 슬리브 설치(벽) B: D65 - D100 C: 개소 D: 62 F: H: J: K: L: M: 호표 67 N: 459D5C278223DD18A81BD059D28E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C278223DD18A81BD059D28E6 AV: 801
A: 슬리브 설치(벽) B: D125 - D150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68 N: 459D5C278223DD18A81BD04F7456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C278223DD18A81BD04F74567 AV: 802
A: 슬리브 설치(벽) B: D200 - D25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69 N: 459D5C278223DD18A81BD03D0BB3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C278223DD18A81BD03D0BB3D AV: 803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50mm C: 개 D: 4 F: H: J: K: L: M: N: 427B54667253DE1C63E7C3A73D1F5240C446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7B54667253DE1C63E7C3A73D1F5240C446E AV: 826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65mm C: 개 D: 1 F: H: J: K: L: M: N: 427B54667253DE1C63E7C3A73D1F5240C446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7B54667253DE1C63E7C3A73D1F5240C4469 AV: 827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125mm C: 개 D: 4 F: H: J: K: L: M: N: 427B54667253DE1C63E7C3A73D1F5240C446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7B54667253DE1C63E7C3A73D1F5240C446A AV: 828
A: 내화채움재(강관/바닥관통) B: D50 C: EA D: 4 F: H: J: K: L: M: N: 44C95EAFC263B41B88C8667ACF2C913F8214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C95EAFC263B41B88C8667ACF2C913F8214D AV: 818
A: 내화채움재(강관/바닥관통) B: D65 C: EA D: 1 F: H: J: K: L: M: N: 44C95EAFC263B41B88C8667ACF2C913F820A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C95EAFC263B41B88C8667ACF2C913F820A7 AV: 819
A: 내화채움재(강관/바닥관통) B: D125 C: EA D: 4 F: H: J: K: L: M: N: 44C95EAFC263B41B88C8667ACF2C913F82D7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C95EAFC263B41B88C8667ACF2C913F82D7E AV: 820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25 C: EA D: 3 F: H: J: K: L: M: N: 44C95EAFC263B41B88C8667ACF2C913FAD34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C95EAFC263B41B88C8667ACF2C913FAD341 AV: 821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32 C: EA D: 9 F: H: J: K: L: M: N: 44C95EAFC263B41B88C8667ACF2C913FAD34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C95EAFC263B41B88C8667ACF2C913FAD340 AV: 822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40 C: EA D: 62 F: H: J: K: L: M: N: 44C95EAFC263B41B88C8667ACF2C913FAD34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C95EAFC263B41B88C8667ACF2C913FAD347 AV: 823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100 C: EA D: 4 F: H: J: K: L: M: N: 44C95EAFC263B41B88C8667ACF2C913FAD34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C95EAFC263B41B88C8667ACF2C913FAD34B AV: 824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125 C: EA D: 2 F: H: J: K: L: M: N: 44C95EAFC263B41B88C8667ACF2C913FAD34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C95EAFC263B41B88C8667ACF2C913FAD34A AV: 825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15~D50 C: 개소 D: 78 F: H: J: K: L: M: 호표 70 N: 459D5C278223DD18A81BD02C94BF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C278223DD18A81BD02C94BF4 AV: 896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65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71 N: 459D5C278223DD18A81BD02C94BF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C278223DD18A81BD02C94BF1 AV: 897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80~D100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72 N: 459D5C278223DD18A81BD02C9483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C278223DD18A81BD02C9483F AV: 898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125~D150 C: 개소 D: 6 F: H: J: K: L: M: 호표 73 N: 459D5C278223DD18A81BD02C949C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9D5C278223DD18A81BD02C949C6 AV: 80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소화내진공사 B: Q: 010104
A: 횡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 B: 40A C: SET D: 2 F: H: J: K: L: M: 호표 100 N: 459D5D0682735019C6BE4521411D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9D5D0682735019C6BE4521411D6 AV: 830
A: 횡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 B: 65A C: SET D: 5 F: H: J: K: L: M: 호표 101 N: 459D5D0682735019C6BE45214138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9D5D0682735019C6BE452141380 AV: 831
A: 횡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 B: 80A C: SET D: 29 F: H: J: K: L: M: 호표 102 N: 459D5D0682735019C6BE4521412F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9D5D0682735019C6BE4521412FA AV: 832
A: 횡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 B: 100A C: SET D: 11 F: H: J: K: L: M: 호표 103 N: 459D5D0682735019C6BE45214154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9D5D0682735019C6BE45214154E AV: 833
A: 횡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 B: 125A C: SET D: 22 F: H: J: K: L: M: 호표 104 N: 459D5D0682735019C6BE4521414A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9D5D0682735019C6BE4521414A7 AV: 834
A: 횡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 B: 150A C: SET D: 8 F: H: J: K: L: M: 호표 105 N: 459D5D0682735019C6BE45214177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9D5D0682735019C6BE45214177B AV: 835
A: 4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 B: 100A C: SET D: 2 F: H: J: K: L: M: 호표 106 N: 459D5D0682735019C6BE45217E19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9D5D0682735019C6BE45217E192 AV: 836
A: 4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 B: 125A C: SET D: 7 F: H: J: K: L: M: 호표 107 N: 459D5D0682735019C6BE45217E19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9D5D0682735019C6BE45217E193 AV: 837
A: 기지관말단고정행거 B: 25A C: SET D: 98 F: H: J: K: L: M: 호표 108 N: 459D5D0682735019C6BE45217E08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9D5D0682735019C6BE45217E08F AV: 838
A: 가지배관말단용앵커볼트 B: M10 C: EA D: 98 F: H: J: K: L: M: N: 44C95A3432E35913F28D532BF0F1CE1C3332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C95A3432E35913F28D532BF0F1CE1C3332C AV: 839
A: 버팀대용앵커볼트 B: M12 C: EA D: 95 F: H: J: K: L: M: N: 44C95A3432E35913F28D532BF0F1CE1C3305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C95A3432E35913F28D532BF0F1CE1C33058 AV: 840
A: 유동식조인트 B: 65A C: EA D: 2 F: H: J: K: L: M: N: 44C95A3432E35913F28D532BF0F1CE1C3317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C95A3432E35913F28D532BF0F1CE1C3317F AV: 841
A: 유동식조인트 B: 100A C: EA D: 4 F: H: J: K: L: M: N: 44C95A3432E35913F28D532BF0F1CE1C33E3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C95A3432E35913F28D532BF0F1CE1C33E37 AV: 842
A: 유동식조인트 B: 125A C: EA D: 24 F: H: J: K: L: M: N: 44C95A3432E35913F28D532BF0F1CE1C33FD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C95A3432E35913F28D532BF0F1CE1C33FDD AV: 84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L: N: TOTAL
A: 010105 임시소방공사 B: Q: 010105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10 F: H: K: L: M: N: 420050F612730F195C1A65479EE7E8B691A5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0050F612730F195C1A65479EE7E8B691A5C AV: 845
A: 소화기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개 D: 10 F: H: K: L: M: N: 420050F612730F195C9F59D0E6A2915B3AA7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0050F612730F195C9F59D0E6A2915B3AA78 AV: 847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대형분말소화기20kg C: 개 D: 1 F: H: K: L: M: N: 420050F612730F195C1A65479EE7E8B691A5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0050F612730F195C1A65479EE7E8B691A53 AV: 84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01 물탱크설치공사 B: Q: 01010601
A: SMC내진물탱크 B: 2,500x5,000x2,000H (25톤) C: 대 D: 1 F: H: J: K: L: M: 24260459 N: 44C95EAFC263B41B88C8667ACF2CA373B2174 O: P: Q: 01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0144C95EAFC263B41B88C8667ACF2CA373B2174 AV: 85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G: H: I: J: K: L: M: N: 444F59C22283D41AE3C55CE5363001 O: P: Q: 010106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0601444F59C22283D41AE3C55CE5363001 AV: 900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Sheet1]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_전기소방시방서.xlsx =====
[시트: 표지]
B: 경민대 2호동 기숙사 조성사업
B: 전기소방 시방서
A: 2026. 09.
D: 목
차
C: 1 D: 총 칙 H: 1 I: 총 칙
C: 2 D: 자동화재탐지설비 H: 2 I: 소화기구설비
C: 3 D: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 H: 3 I: 자동화재탐지설비
C: 4 D: 비상조명등설비 H: 4 I: 비상방송설비
C: 5 D: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 H: 5 I: 비상경보설비
H: 6 I: 단독경보형감지기설비
H: 7 I: 자동화재속보설비
H: 8 I: 누전경보기설비
H: 9 I: 피난기구설비
H: 10 I: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
H: 11 I: 비상조명등설비
H: 12 I: 휴대용비상조명등설비
H: 13 I: 비상콘센트설비
H: 14 I: 무선통신보조설비
H: 15 I: 비상전원설비
H: 16 I: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
H: 17 I: 안전 및 보건 관리
[시트: 총칙]
A: 총
칙
A: ■ 일반공통사항 ■ B: ■ 일반공통사항 ■ C: ■ 일반공통사항 ■ D: ■ 일반공통사항 ■ E: ■ 일반공통사항 ■ F: ■ 일반공통사항 ■ G: ■ 일반공통사항 ■ H: ■ 일반공통사항 ■ I: ■ 일반공통사항 ■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가. 이 시방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한다. B: 가. 이 시방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한다. C: 가. 이 시방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한다. D: 가. 이 시방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한다. E: 가. 이 시방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한다. F: 가. 이 시방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한다. G: 가. 이 시방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한다. H: 가. 이 시방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한다. I: 가. 이 시방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한다.
A: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B: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C: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D: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E: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F: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G: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H: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I: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A: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B: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C: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D: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E: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F: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G: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H: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I: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A: 1.2 참조표준 B: 1.2 참조표준 C: 1.2 참조표준 D: 1.2 참조표준 E: 1.2 참조표준 F: 1.2 참조표준 G: 1.2 참조표준 H: 1.2 참조표준 I: 1.2 참조표준
A: 1.2.1 관련 법규 B: 1.2.1 관련 법규 C: 1.2.1 관련 법규 D: 1.2.1 관련 법규 E: 1.2.1 관련 법규 F: 1.2.1 관련 법규 G: 1.2.1 관련 법규 H: 1.2.1 관련 법규 I: 1.2.1 관련 법규
A: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한다. B: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한다. C: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한다. D: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한다. E: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한다. F: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한다. G: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한다. H: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한다. I: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한다.
A: 2) 이 시방서에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B: 2) 이 시방서에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C: 2) 이 시방서에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D: 2) 이 시방서에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E: 2) 이 시방서에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F: 2) 이 시방서에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G: 2) 이 시방서에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H: 2) 이 시방서에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I: 2) 이 시방서에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A: 준수한다. B: 준수한다. C: 준수한다. D: 준수한다. E: 준수한다. F: 준수한다. G: 준수한다. H: 준수한다. I: 준수한다.
A: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D: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F: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G: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4) 이 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 참고하여야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B: 4) 이 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 참고하여야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C: 4) 이 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 참고하여야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D: 4) 이 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 참고하여야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E: 4) 이 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 참고하여야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F: 4) 이 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 참고하여야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G: 4) 이 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 참고하여야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H: 4) 이 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 참고하여야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I: 4) 이 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 참고하여야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A: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B: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C: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D: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E: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F: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G: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H: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I: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B: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C: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D: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F: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G: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H: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I: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A: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산업표준화법」「건축법」「주택법」「건설기술준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B: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산업표준화법」「건축법」「주택법」「건설기술준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C: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산업표준화법」「건축법」「주택법」「건설기술준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D: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산업표준화법」「건축법」「주택법」「건설기술준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E: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산업표준화법」「건축법」「주택법」「건설기술준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F: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산업표준화법」「건축법」「주택법」「건설기술준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G: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산업표준화법」「건축법」「주택법」「건설기술준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H: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산업표준화법」「건축법」「주택법」「건설기술준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I: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산업표준화법」「건축법」「주택법」「건설기술준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A: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B: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C: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D: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E: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F: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G: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H: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I: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A: 「소음·진동관리법」「수도법」「전기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B: 「소음·진동관리법」「수도법」「전기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C: 「소음·진동관리법」「수도법」「전기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D: 「소음·진동관리법」「수도법」「전기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E: 「소음·진동관리법」「수도법」「전기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F: 「소음·진동관리법」「수도법」「전기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G: 「소음·진동관리법」「수도법」「전기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H: 「소음·진동관리법」「수도법」「전기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I: 「소음·진동관리법」「수도법」「전기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A: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B: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C: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D: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F: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G: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H: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I: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A: 1.2.2 관련 기준 B: 1.2.2 관련 기준 C: 1.2.2 관련 기준 D: 1.2.2 관련 기준 E: 1.2.2 관련 기준 F: 1.2.2 관련 기준 G: 1.2.2 관련 기준 H: 1.2.2 관련 기준 I: 1.2.2 관련 기준
A: 1) 이 표준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B: 1) 이 표준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C: 1) 이 표준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D: 1) 이 표준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E: 1) 이 표준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F: 1) 이 표준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G: 1) 이 표준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H: 1) 이 표준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I: 1) 이 표준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A: 사용되고 있는 기기 및 재료 등에 대한 국내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B: 사용되고 있는 기기 및 재료 등에 대한 국내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C: 사용되고 있는 기기 및 재료 등에 대한 국내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D: 사용되고 있는 기기 및 재료 등에 대한 국내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 사용되고 있는 기기 및 재료 등에 대한 국내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F: 사용되고 있는 기기 및 재료 등에 대한 국내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G: 사용되고 있는 기기 및 재료 등에 대한 국내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H: 사용되고 있는 기기 및 재료 등에 대한 국내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I: 사용되고 있는 기기 및 재료 등에 대한 국내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A: 2) 이 표준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에 참고하여야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B: 2) 이 표준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에 참고하여야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C: 2) 이 표준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에 참고하여야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D: 2) 이 표준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에 참고하여야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E: 2) 이 표준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에 참고하여야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F: 2) 이 표준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에 참고하여야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G: 2) 이 표준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에 참고하여야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H: 2) 이 표준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에 참고하여야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I: 2) 이 표준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에 참고하여야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국가화재안전기준」「한국산업표준(KS)」「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국가화재안전기준」「한국산업표준(KS)」「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국가화재안전기준」「한국산업표준(KS)」「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국가화재안전기준」「한국산업표준(KS)」「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국가화재안전기준」「한국산업표준(KS)」「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국가화재안전기준」「한국산업표준(KS)」「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국가화재안전기준」「한국산업표준(KS)」「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국가화재안전기준」「한국산업표준(KS)」「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국가화재안전기준」「한국산업표준(KS)」「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내화구조의 인증 및 관리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 B: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내화구조의 인증 및 관리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 C: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내화구조의 인증 및 관리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 D: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내화구조의 인증 및 관리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 E: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내화구조의 인증 및 관리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 F: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내화구조의 인증 및 관리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 G: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내화구조의 인증 및 관리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 H: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내화구조의 인증 및 관리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 I: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내화구조의 인증 및 관리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
A: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소화설비규정(보험개발원 제정)」 B: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소화설비규정(보험개발원 제정)」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소화설비규정(보험개발원 제정)」 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소화설비규정(보험개발원 제정)」 E: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소화설비규정(보험개발원 제정)」 F: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소화설비규정(보험개발원 제정)」 G: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소화설비규정(보험개발원 제정)」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소화설비규정(보험개발원 제정)」 I: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소화설비규정(보험개발원 제정)」
A: 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B: 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C: 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D: 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E: 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F: 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G: 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H: 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I: 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A: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소방관련법규」)을 준수한다. B: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소방관련법규」)을 준수한다. C: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소방관련법규」)을 준수한다. D: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소방관련법규」)을 준수한다. E: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소방관련법규」)을 준수한다. F: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소방관련법규」)을 준수한다. G: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소방관련법규」)을 준수한다. H: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소방관련법규」)을 준수한다. I: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소방관련법규」)을 준수한다.
A: 나.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소방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소방시설공사 중에 B: 나.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소방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소방시설공사 중에 C: 나.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소방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소방시설공사 중에 D: 나.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소방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소방시설공사 중에 E: 나.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소방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소방시설공사 중에 F: 나.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소방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소방시설공사 중에 G: 나.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소방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소방시설공사 중에 H: 나.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소방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소방시설공사 중에 I: 나.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소방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소방시설공사 중에
A: 「소방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방관련법규」를 우선하여 준수한다. B: 「소방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방관련법규」를 우선하여 준수한다. C: 「소방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방관련법규」를 우선하여 준수한다. D: 「소방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방관련법규」를 우선하여 준수한다. E: 「소방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방관련법규」를 우선하여 준수한다. F: 「소방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방관련법규」를 우선하여 준수한다. G: 「소방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방관련법규」를 우선하여 준수한다. H: 「소방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방관련법규」를 우선하여 준수한다. I: 「소방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방관련법규」를 우선하여 준수한다.
A: 1.4 수급인의 기본 의무 B: 1.4 수급인의 기본 의무 C: 1.4 수급인의 기본 의무 D: 1.4 수급인의 기본 의무 E: 1.4 수급인의 기본 의무 F: 1.4 수급인의 기본 의무 G: 1.4 수급인의 기본 의무 H: 1.4 수급인의 기본 의무 I: 1.4 수급인의 기본 의무
A: 가.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B: 가.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C: 가.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D: 가.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E: 가.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F: 가.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G: 가.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H: 가.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I: 가.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A: 성실하게 보수 한다. B: 성실하게 보수 한다. C: 성실하게 보수 한다. D: 성실하게 보수 한다. E: 성실하게 보수 한다. F: 성실하게 보수 한다. G: 성실하게 보수 한다. H: 성실하게 보수 한다. I: 성실하게 보수 한다.
A: 나.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한다. B: 나.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한다. C: 나.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한다. D: 나.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한다. E: 나.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한다. F: 나.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한다. G: 나.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한다. H: 나.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한다. I: 나.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한다.
A: 1.5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B: 1.5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C: 1.5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D: 1.5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E: 1.5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F: 1.5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G: 1.5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H: 1.5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I: 1.5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A: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사기간이 B: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사기간이 C: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사기간이 D: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사기간이 E: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사기간이 F: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사기간이 G: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사기간이 H: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사기간이 I: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사기간이
A: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B: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C: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D: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E: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F: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G: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H: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I: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A: 나. 수급인이 감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리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B: 나. 수급인이 감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리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C: 나. 수급인이 감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리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D: 나. 수급인이 감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리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E: 나. 수급인이 감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리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F: 나. 수급인이 감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리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G: 나. 수급인이 감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리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H: 나. 수급인이 감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리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I: 나. 수급인이 감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리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A: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감리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B: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감리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C: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감리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D: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감리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E: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감리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F: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감리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G: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감리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H: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감리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I: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감리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A: 즉시 이행 한다. B: 즉시 이행 한다. C: 즉시 이행 한다. D: 즉시 이행 한다. E: 즉시 이행 한다. F: 즉시 이행 한다. G: 즉시 이행 한다. H: 즉시 이행 한다. I: 즉시 이행 한다.
A: 1.6 의의(疑義) B: 1.6 의의(疑義) C: 1.6 의의(疑義) D: 1.6 의의(疑義) E: 1.6 의의(疑義) F: 1.6 의의(疑義) G: 1.6 의의(疑義) H: 1.6 의의(疑義) I: 1.6 의의(疑義)
A: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B: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C: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D: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E: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F: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G: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H: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I: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A: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B: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C: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D: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E: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F: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G: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H: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I: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A: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B: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C: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D: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E: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F: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G: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H: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I: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A: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B: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C: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D: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E: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F: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G: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H: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I: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A: 1.8 수급인의 책무 B: 1.8 수급인의 책무 C: 1.8 수급인의 책무 D: 1.8 수급인의 책무 E: 1.8 수급인의 책무 F: 1.8 수급인의 책무 G: 1.8 수급인의 책무 H: 1.8 수급인의 책무 I: 1.8 수급인의 책무
A: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B: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C: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D: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E: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F: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G: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H: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I: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A: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자로 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B: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자로 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C: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자로 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D: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자로 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E: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자로 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F: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자로 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G: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자로 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H: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자로 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I: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자로 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A: 때에는 이에 응한다. B: 때에는 이에 응한다. C: 때에는 이에 응한다. D: 때에는 이에 응한다. E: 때에는 이에 응한다. F: 때에는 이에 응한다. G: 때에는 이에 응한다. H: 때에는 이에 응한다. I: 때에는 이에 응한다.
A: 2. 공사 관리 B: 2. 공사 관리 C: 2. 공사 관리 D: 2. 공사 관리 E: 2. 공사 관리 F: 2. 공사 관리 G: 2. 공사 관리 H: 2. 공사 관리 I: 2. 공사 관리
A: 2.1 공사수행 일반 B: 2.1 공사수행 일반 C: 2.1 공사수행 일반 D: 2.1 공사수행 일반 E: 2.1 공사수행 일반 F: 2.1 공사수행 일반 G: 2.1 공사수행 일반 H: 2.1 공사수행 일반 I: 2.1 공사수행 일반
A: 가. 수급인은 모든 공사를 관련법규,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B: 가. 수급인은 모든 공사를 관련법규,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C: 가. 수급인은 모든 공사를 관련법규,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D: 가. 수급인은 모든 공사를 관련법규,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E: 가. 수급인은 모든 공사를 관련법규,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F: 가. 수급인은 모든 공사를 관련법규,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G: 가. 수급인은 모든 공사를 관련법규,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H: 가. 수급인은 모든 공사를 관련법규,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I: 가. 수급인은 모든 공사를 관련법규,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A: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B: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C: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D: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E: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F: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G: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H: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I: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A: 나. 수급인은 계약문서(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B: 나. 수급인은 계약문서(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C: 나. 수급인은 계약문서(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D: 나. 수급인은 계약문서(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E: 나. 수급인은 계약문서(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F: 나. 수급인은 계약문서(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G: 나. 수급인은 계약문서(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H: 나. 수급인은 계약문서(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I: 나. 수급인은 계약문서(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A: 요하는 부분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B: 요하는 부분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C: 요하는 부분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D: 요하는 부분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E: 요하는 부분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F: 요하는 부분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G: 요하는 부분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H: 요하는 부분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I: 요하는 부분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A: 다. 감리자는 관계 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B: 다. 감리자는 관계 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C: 다. 감리자는 관계 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D: 다. 감리자는 관계 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E: 다. 감리자는 관계 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F: 다. 감리자는 관계 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G: 다. 감리자는 관계 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H: 다. 감리자는 관계 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I: 다. 감리자는 관계 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A: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B: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C: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D: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E: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F: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G: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H: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I: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A: 2.2 현장대리인의 배치 등 B: 2.2 현장대리인의 배치 등 C: 2.2 현장대리인의 배치 등 D: 2.2 현장대리인의 배치 등 E: 2.2 현장대리인의 배치 등 F: 2.2 현장대리인의 배치 등 G: 2.2 현장대리인의 배치 등 H: 2.2 현장대리인의 배치 등 I: 2.2 현장대리인의 배치 등
A: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의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B: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의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C: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의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D: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의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E: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의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F: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의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G: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의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H: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의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I: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의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A: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B: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C: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D: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E: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F: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G: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H: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I: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A: 나. 수급인은 작업량에 따라 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B: 나. 수급인은 작업량에 따라 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C: 나. 수급인은 작업량에 따라 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D: 나. 수급인은 작업량에 따라 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E: 나. 수급인은 작업량에 따라 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F: 나. 수급인은 작업량에 따라 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G: 나. 수급인은 작업량에 따라 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H: 나. 수급인은 작업량에 따라 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I: 나. 수급인은 작업량에 따라 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A: 다. 현장대리인의 현장배치는 소방관계법규를 따른다. B: 다. 현장대리인의 현장배치는 소방관계법규를 따른다. C: 다. 현장대리인의 현장배치는 소방관계법규를 따른다. D: 다. 현장대리인의 현장배치는 소방관계법규를 따른다. E: 다. 현장대리인의 현장배치는 소방관계법규를 따른다. F: 다. 현장대리인의 현장배치는 소방관계법규를 따른다. G: 다. 현장대리인의 현장배치는 소방관계법규를 따른다. H: 다. 현장대리인의 현장배치는 소방관계법규를 따른다. I: 다. 현장대리인의 현장배치는 소방관계법규를 따른다.
A: 라. 현장대리인 및 현장대리인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B: 라. 현장대리인 및 현장대리인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C: 라. 현장대리인 및 현장대리인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D: 라. 현장대리인 및 현장대리인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E: 라. 현장대리인 및 현장대리인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F: 라. 현장대리인 및 현장대리인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G: 라. 현장대리인 및 현장대리인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H: 라. 현장대리인 및 현장대리인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I: 라. 현장대리인 및 현장대리인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A: 것으로 본다. B: 것으로 본다. C: 것으로 본다. D: 것으로 본다. E: 것으로 본다. F: 것으로 본다. G: 것으로 본다. H: 것으로 본다. I: 것으로 본다.
A: 2.3 공사협의 및 조정 B: 2.3 공사협의 및 조정 C: 2.3 공사협의 및 조정 D: 2.3 공사협의 및 조정 E: 2.3 공사협의 및 조정 F: 2.3 공사협의 및 조정 G: 2.3 공사협의 및 조정 H: 2.3 공사협의 및 조정 I: 2.3 공사협의 및 조정
A: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B: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C: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D: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E: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F: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G: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H: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I: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A: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이를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B: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이를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C: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이를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D: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이를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E: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이를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F: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이를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G: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이를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H: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이를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I: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이를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A: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B: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C: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D: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E: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F: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G: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H: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I: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A: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B: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C: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D: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E: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F: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G: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H: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I: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A: 2.4 공사 현장 관리 B: 2.4 공사 현장 관리 C: 2.4 공사 현장 관리 D: 2.4 공사 현장 관리 E: 2.4 공사 현장 관리 F: 2.4 공사 현장 관리 G: 2.4 공사 현장 관리 H: 2.4 공사 현장 관리 I: 2.4 공사 현장 관리
A: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관련법규」, 「안전관련법규」, 「환경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B: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관련법규」, 「안전관련법규」, 「환경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C: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관련법규」, 「안전관련법규」, 「환경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D: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관련법규」, 「안전관련법규」, 「환경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E: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관련법규」, 「안전관련법규」, 「환경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F: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관련법규」, 「안전관련법규」, 「환경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G: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관련법규」, 「안전관련법규」, 「환경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H: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관련법규」, 「안전관련법규」, 「환경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I: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관련법규」, 「안전관련법규」, 「환경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A: 나. 수급인은 관계자, 근로자 및 일반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근로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B: 나. 수급인은 관계자, 근로자 및 일반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근로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C: 나. 수급인은 관계자, 근로자 및 일반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근로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D: 나. 수급인은 관계자, 근로자 및 일반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근로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E: 나. 수급인은 관계자, 근로자 및 일반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근로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F: 나. 수급인은 관계자, 근로자 및 일반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근로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G: 나. 수급인은 관계자, 근로자 및 일반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근로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H: 나. 수급인은 관계자, 근로자 및 일반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근로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I: 나. 수급인은 관계자, 근로자 및 일반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근로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A: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한다. B: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한다. C: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한다. D: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한다. E: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한다. F: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한다. G: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한다. H: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한다. I: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한다.
A: 다.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B: 다.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C: 다.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D: 다.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E: 다.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F: 다.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G: 다.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H: 다.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I: 다.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A: 라.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재료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B: 라.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재료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C: 라.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재료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D: 라.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재료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E: 라.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재료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F: 라.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재료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G: 라.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재료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H: 라.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재료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I: 라.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재료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A: 마. 공사현장의 모든 기기 및 재료, 기계기구 등은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고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B: 마. 공사현장의 모든 기기 및 재료, 기계기구 등은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고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C: 마. 공사현장의 모든 기기 및 재료, 기계기구 등은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고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D: 마. 공사현장의 모든 기기 및 재료, 기계기구 등은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고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E: 마. 공사현장의 모든 기기 및 재료, 기계기구 등은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고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F: 마. 공사현장의 모든 기기 및 재료, 기계기구 등은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고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G: 마. 공사현장의 모든 기기 및 재료, 기계기구 등은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고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H: 마. 공사현장의 모든 기기 및 재료, 기계기구 등은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고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I: 마. 공사현장의 모든 기기 및 재료, 기계기구 등은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고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A: 바. 공사현장에는 공사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의 공사에 필요한 제반 B: 바. 공사현장에는 공사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의 공사에 필요한 제반 C: 바. 공사현장에는 공사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의 공사에 필요한 제반 D: 바. 공사현장에는 공사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의 공사에 필요한 제반 E: 바. 공사현장에는 공사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의 공사에 필요한 제반 F: 바. 공사현장에는 공사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의 공사에 필요한 제반 G: 바. 공사현장에는 공사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의 공사에 필요한 제반 H: 바. 공사현장에는 공사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의 공사에 필요한 제반 I: 바. 공사현장에는 공사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의 공사에 필요한 제반
A: 도서를 비치한다. B: 도서를 비치한다. C: 도서를 비치한다. D: 도서를 비치한다. E: 도서를 비치한다. F: 도서를 비치한다. G: 도서를 비치한다. H: 도서를 비치한다. I: 도서를 비치한다.
A: 사.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기기 및 재료나 불합격 및 불량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 한다. B: 사.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기기 및 재료나 불합격 및 불량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 한다. C: 사.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기기 및 재료나 불합격 및 불량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 한다. D: 사.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기기 및 재료나 불합격 및 불량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 한다. E: 사.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기기 및 재료나 불합격 및 불량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 한다. F: 사.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기기 및 재료나 불합격 및 불량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 한다. G: 사.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기기 및 재료나 불합격 및 불량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 한다. H: 사.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기기 및 재료나 불합격 및 불량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 한다. I: 사.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기기 및 재료나 불합격 및 불량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 한다.
A: 2.5 안전보건관리 B: 2.5 안전보건관리 C: 2.5 안전보건관리 D: 2.5 안전보건관리 E: 2.5 안전보건관리 F: 2.5 안전보건관리 G: 2.5 안전보건관리 H: 2.5 안전보건관리 I: 2.5 안전보건관리
A: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토교통부 제정 KCS 10 10 25(안전 및 보건관리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산업재해 B: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토교통부 제정 KCS 10 10 25(안전 및 보건관리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산업재해 C: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토교통부 제정 KCS 10 10 25(안전 및 보건관리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산업재해 D: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토교통부 제정 KCS 10 10 25(안전 및 보건관리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산업재해 E: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토교통부 제정 KCS 10 10 25(안전 및 보건관리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산업재해 F: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토교통부 제정 KCS 10 10 25(안전 및 보건관리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산업재해 G: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토교통부 제정 KCS 10 10 25(안전 및 보건관리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산업재해 H: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토교통부 제정 KCS 10 10 25(안전 및 보건관리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산업재해 I: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토교통부 제정 KCS 10 10 25(안전 및 보건관리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산업재해
A: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B: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C: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D: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E: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F: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G: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H: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I: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A: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 보건 규정을 작성하고 준수한다. B: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 보건 규정을 작성하고 준수한다. C: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 보건 규정을 작성하고 준수한다. D: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 보건 규정을 작성하고 준수한다. E: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 보건 규정을 작성하고 준수한다. F: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 보건 규정을 작성하고 준수한다. G: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 보건 규정을 작성하고 준수한다. H: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 보건 규정을 작성하고 준수한다. I: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 보건 규정을 작성하고 준수한다.
A: 다. 수급인은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B: 다. 수급인은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C: 다. 수급인은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D: 다. 수급인은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E: 다. 수급인은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F: 다. 수급인은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G: 다. 수급인은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H: 다. 수급인은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I: 다. 수급인은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A: 아니 된다. B: 아니 된다. C: 아니 된다. D: 아니 된다. E: 아니 된다. F: 아니 된다. G: 아니 된다. H: 아니 된다. I: 아니 된다.
A: 2.6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B: 2.6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C: 2.6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D: 2.6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E: 2.6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F: 2.6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G: 2.6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H: 2.6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I: 2.6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A: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B: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C: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D: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E: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F: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G: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H: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I: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A: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 점검은 주의깊게 수행한다. B: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 점검은 주의깊게 수행한다. C: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 점검은 주의깊게 수행한다. D: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 점검은 주의깊게 수행한다. E: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 점검은 주의깊게 수행한다. F: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 점검은 주의깊게 수행한다. G: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 점검은 주의깊게 수행한다. H: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 점검은 주의깊게 수행한다. I: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 점검은 주의깊게 수행한다.
A: 다. 공사 중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등의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B: 다. 공사 중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등의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C: 다. 공사 중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등의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D: 다. 공사 중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등의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 다. 공사 중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등의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F: 다. 공사 중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등의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G: 다. 공사 중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등의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H: 다. 공사 중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등의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I: 다. 공사 중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등의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A: 2.7 응급조처 B: 2.7 응급조처 C: 2.7 응급조처 D: 2.7 응급조처 E: 2.7 응급조처 F: 2.7 응급조처 G: 2.7 응급조처 H: 2.7 응급조처 I: 2.7 응급조처
A: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B: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C: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D: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E: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F: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G: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H: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I: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A: 보고한다. B: 보고한다. C: 보고한다. D: 보고한다. E: 보고한다. F: 보고한다. G: 보고한다. H: 보고한다. I: 보고한다.
A: 2.8 뒷정리 B: 2.8 뒷정리 C: 2.8 뒷정리 D: 2.8 뒷정리 E: 2.8 뒷정리 F: 2.8 뒷정리 G: 2.8 뒷정리 H: 2.8 뒷정리 I: 2.8 뒷정리
A: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B: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C: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D: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E: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F: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G: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H: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I: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A: 3. 기기 및 재료 B: 3. 기기 및 재료 C: 3. 기기 및 재료 D: 3. 기기 및 재료 E: 3. 기기 및 재료 F: 3. 기기 및 재료 G: 3. 기기 및 재료 H: 3. 기기 및 재료 I: 3. 기기 및 재료
A: 3.1 기기 및 재료 B: 3.1 기기 및 재료 C: 3.1 기기 및 재료 D: 3.1 기기 및 재료 E: 3.1 기기 및 재료 F: 3.1 기기 및 재료 G: 3.1 기기 및 재료 H: 3.1 기기 및 재료 I: 3.1 기기 및 재료
A: 가.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단체표준(이하 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신품을 사용하며 산업표준이 없는 B: 가.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단체표준(이하 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신품을 사용하며 산업표준이 없는 C: 가.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단체표준(이하 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신품을 사용하며 산업표준이 없는 D: 가.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단체표준(이하 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신품을 사용하며 산업표준이 없는 E: 가.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단체표준(이하 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신품을 사용하며 산업표준이 없는 F: 가.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단체표준(이하 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신품을 사용하며 산업표준이 없는 G: 가.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단체표준(이하 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신품을 사용하며 산업표준이 없는 H: 가.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단체표준(이하 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신품을 사용하며 산업표준이 없는 I: 가.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단체표준(이하 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신품을 사용하며 산업표준이 없는
A: 품질이 양호하고 설계도서의 요구에 충족된 것을 사용한다. B: 품질이 양호하고 설계도서의 요구에 충족된 것을 사용한다. C: 품질이 양호하고 설계도서의 요구에 충족된 것을 사용한다. D: 품질이 양호하고 설계도서의 요구에 충족된 것을 사용한다. E: 품질이 양호하고 설계도서의 요구에 충족된 것을 사용한다. F: 품질이 양호하고 설계도서의 요구에 충족된 것을 사용한다. G: 품질이 양호하고 설계도서의 요구에 충족된 것을 사용한다. H: 품질이 양호하고 설계도서의 요구에 충족된 것을 사용한다. I: 품질이 양호하고 설계도서의 요구에 충족된 것을 사용한다.
A: 나.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탈로그, 견본 등의 B: 나.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탈로그, 견본 등의 C: 나.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탈로그, 견본 등의 D: 나.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탈로그, 견본 등의 E: 나.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탈로그, 견본 등의 F: 나.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탈로그, 견본 등의 G: 나.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탈로그, 견본 등의 H: 나.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탈로그, 견본 등의 I: 나.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탈로그, 견본 등의
A: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B: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C: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D: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E: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F: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G: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H: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I: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A: 다. 설계도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B: 다. 설계도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C: 다. 설계도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D: 다. 설계도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E: 다. 설계도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F: 다. 설계도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G: 다. 설계도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H: 다. 설계도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I: 다. 설계도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A: 라. 기기 및 재료는 원칙적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B: 라. 기기 및 재료는 원칙적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C: 라. 기기 및 재료는 원칙적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D: 라. 기기 및 재료는 원칙적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E: 라. 기기 및 재료는 원칙적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F: 라. 기기 및 재료는 원칙적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G: 라. 기기 및 재료는 원칙적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H: 라. 기기 및 재료는 원칙적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I: 라. 기기 및 재료는 원칙적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A: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B: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C: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D: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E: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F: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G: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H: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I: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A: 마.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받은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 및 정리하여 B: 마.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받은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 및 정리하여 C: 마.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받은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 및 정리하여 D: 마.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받은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 및 정리하여 E: 마.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받은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 및 정리하여 F: 마.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받은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 및 정리하여 G: 마.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받은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 및 정리하여 H: 마.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받은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 및 정리하여 I: 마.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받은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 및 정리하여
A: 보관한다. B: 보관한다. C: 보관한다. D: 보관한다. E: 보관한다. F: 보관한다. G: 보관한다. H: 보관한다. I: 보관한다.
A: 바.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B: 바.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C: 바.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D: 바.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E: 바.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F: 바.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G: 바.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H: 바.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I: 바.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A: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B: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C: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D: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E: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F: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G: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H: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I: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A: 3.2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B: 3.2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C: 3.2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D: 3.2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E: 3.2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F: 3.2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G: 3.2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H: 3.2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I: 3.2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A: 가. 시험 및 검사방법으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또는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B: 가. 시험 및 검사방법으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또는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C: 가. 시험 및 검사방법으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또는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D: 가. 시험 및 검사방법으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또는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E: 가. 시험 및 검사방법으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또는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F: 가. 시험 및 검사방법으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또는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G: 가. 시험 및 검사방법으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또는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H: 가. 시험 및 검사방법으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또는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I: 가. 시험 및 검사방법으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또는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A: 나. 공정 중 해당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시에는 시험 및 검사를 실사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B: 나. 공정 중 해당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시에는 시험 및 검사를 실사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C: 나. 공정 중 해당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시에는 시험 및 검사를 실사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D: 나. 공정 중 해당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시에는 시험 및 검사를 실사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E: 나. 공정 중 해당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시에는 시험 및 검사를 실사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F: 나. 공정 중 해당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시에는 시험 및 검사를 실사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G: 나. 공정 중 해당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시에는 시험 및 검사를 실사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H: 나. 공정 중 해당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시에는 시험 및 검사를 실사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I: 나. 공정 중 해당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시에는 시험 및 검사를 실사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A: 한국산업표준(KS)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원이 인정하는 것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B: 한국산업표준(KS)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원이 인정하는 것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C: 한국산업표준(KS)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원이 인정하는 것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D: 한국산업표준(KS)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원이 인정하는 것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E: 한국산업표준(KS)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원이 인정하는 것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F: 한국산업표준(KS)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원이 인정하는 것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G: 한국산업표준(KS)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원이 인정하는 것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H: 한국산업표준(KS)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원이 인정하는 것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I: 한국산업표준(KS)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원이 인정하는 것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A: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B: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C: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D: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E: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F: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G: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H: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I: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A: 다.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B: 다.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C: 다.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D: 다.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E: 다.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F: 다.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G: 다.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H: 다.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I: 다.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A: 4. 시공 B: 4. 시공 C: 4. 시공 D: 4. 시공 E: 4. 시공 F: 4. 시공 G: 4. 시공 H: 4. 시공 I: 4. 시공
A: 4.1 일반사항 B: 4.1 일반사항 C: 4.1 일반사항 D: 4.1 일반사항 E: 4.1 일반사항 F: 4.1 일반사항 G: 4.1 일반사항 H: 4.1 일반사항 I: 4.1 일반사항
A: 가.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B: 가.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C: 가.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D: 가.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E: 가.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F: 가.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G: 가.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H: 가.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I: 가.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A: 따라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B: 따라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C: 따라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D: 따라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E: 따라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F: 따라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G: 따라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H: 따라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I: 따라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A: 나. 설계도서(해당 공사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인은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B: 나. 설계도서(해당 공사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인은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C: 나. 설계도서(해당 공사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인은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D: 나. 설계도서(해당 공사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인은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E: 나. 설계도서(해당 공사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인은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F: 나. 설계도서(해당 공사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인은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G: 나. 설계도서(해당 공사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인은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H: 나. 설계도서(해당 공사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인은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I: 나. 설계도서(해당 공사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인은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A: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시공한다. B: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시공한다. C: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시공한다. D: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시공한다. E: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시공한다. F: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시공한다. G: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시공한다. H: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시공한다. I: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시공한다.
A: 다.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시공도를 작성하고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원의 승인을 B: 다.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시공도를 작성하고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원의 승인을 C: 다.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시공도를 작성하고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원의 승인을 D: 다.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시공도를 작성하고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원의 승인을 E: 다.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시공도를 작성하고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원의 승인을 F: 다.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시공도를 작성하고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원의 승인을 G: 다.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시공도를 작성하고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원의 승인을 H: 다.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시공도를 작성하고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원의 승인을 I: 다.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시공도를 작성하고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원의 승인을
A: 받아 시공한다. B: 받아 시공한다. C: 받아 시공한다. D: 받아 시공한다. E: 받아 시공한다. F: 받아 시공한다. G: 받아 시공한다. H: 받아 시공한다. I: 받아 시공한다.
A: 라.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설비 기능을 보증하기 위해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B: 라.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설비 기능을 보증하기 위해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C: 라.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설비 기능을 보증하기 위해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D: 라.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설비 기능을 보증하기 위해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E: 라.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설비 기능을 보증하기 위해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F: 라.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설비 기능을 보증하기 위해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G: 라.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설비 기능을 보증하기 위해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H: 라.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설비 기능을 보증하기 위해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I: 라.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설비 기능을 보증하기 위해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A: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B: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C: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D: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E: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F: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G: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H: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I: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A: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조정한다. B: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조정한다. C: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조정한다. D: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조정한다. E: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조정한다. F: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조정한다. G: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조정한다. H: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조정한다. I: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조정한다.
A: 4.2 설계변경 B: 4.2 설계변경 C: 4.2 설계변경 D: 4.2 설계변경 E: 4.2 설계변경 F: 4.2 설계변경 G: 4.2 설계변경 H: 4.2 설계변경 I: 4.2 설계변경
A: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리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B: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리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C: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리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D: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리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E: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리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F: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리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G: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리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H: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리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I: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리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A: 나. 수급인은 설계변경 요청 시 변경 전후의 시공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B: 나. 수급인은 설계변경 요청 시 변경 전후의 시공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C: 나. 수급인은 설계변경 요청 시 변경 전후의 시공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D: 나. 수급인은 설계변경 요청 시 변경 전후의 시공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E: 나. 수급인은 설계변경 요청 시 변경 전후의 시공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F: 나. 수급인은 설계변경 요청 시 변경 전후의 시공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G: 나. 수급인은 설계변경 요청 시 변경 전후의 시공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H: 나. 수급인은 설계변경 요청 시 변경 전후의 시공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I: 나. 수급인은 설계변경 요청 시 변경 전후의 시공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A: 4.3 경미한 변경 B: 4.3 경미한 변경 C: 4.3 경미한 변경 D: 4.3 경미한 변경 E: 4.3 경미한 변경 F: 4.3 경미한 변경 G: 4.3 경미한 변경 H: 4.3 경미한 변경 I: 4.3 경미한 변경
A: 가. 공사 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및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B: 가. 공사 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및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C: 가. 공사 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및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D: 가. 공사 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및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E: 가. 공사 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및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F: 가. 공사 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및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G: 가. 공사 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및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H: 가. 공사 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및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I: 가. 공사 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및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A: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B: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C: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D: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E: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F: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G: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H: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I: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A: 나. 수급인은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 또는 기능상 꼭 필요한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B: 나. 수급인은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 또는 기능상 꼭 필요한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C: 나. 수급인은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 또는 기능상 꼭 필요한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D: 나. 수급인은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 또는 기능상 꼭 필요한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E: 나. 수급인은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 또는 기능상 꼭 필요한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F: 나. 수급인은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 또는 기능상 꼭 필요한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G: 나. 수급인은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 또는 기능상 꼭 필요한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H: 나. 수급인은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 또는 기능상 꼭 필요한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I: 나. 수급인은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 또는 기능상 꼭 필요한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A: 감리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B: 감리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C: 감리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D: 감리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E: 감리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F: 감리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G: 감리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H: 감리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I: 감리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A: ■ 배관공사 ■ B: ■ 배관공사 ■ C: ■ 배관공사 ■ D: ■ 배관공사 ■ E: ■ 배관공사 ■ F: ■ 배관공사 ■ G: ■ 배관공사 ■ H: ■ 배관공사 ■ I: ■ 배관공사 ■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B: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C: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D: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E: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F: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G: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H: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I: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A: 1.2 관련시방 B: 1.2 관련시방 C: 1.2 관련시방 D: 1.2 관련시방 E: 1.2 관련시방 F: 1.2 관련시방 G: 1.2 관련시방 H: 1.2 관련시방 I: 1.2 관련시방
A: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B: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C: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D: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E: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F: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G: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H: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I: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A: 1.3 참조표준 B: 1.3 참조표준 C: 1.3 참조표준 D: 1.3 참조표준 E: 1.3 참조표준 F: 1.3 참조표준 G: 1.3 참조표준 H: 1.3 참조표준 I: 1.3 참조표준
A: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B: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C: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D: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F: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G: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H: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I: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B: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C: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D: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E: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F: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G: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H: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I: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A: 1.3.2 한국산업표준㉿ B: 1.3.2 한국산업표준㉿ C: 1.3.2 한국산업표준㉿ D: 1.3.2 한국산업표준㉿ E: 1.3.2 한국산업표준㉿ F: 1.3.2 한국산업표준㉿ G: 1.3.2 한국산업표준㉿ H: 1.3.2 한국산업표준㉿ I: 1.3.2 한국산업표준㉿
A: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B: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C: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D: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E: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F: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G: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H: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I: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A: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B: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C: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D: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E: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F: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G: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H: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I: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A: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B: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C: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D: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E: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F: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G: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H: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I: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A: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B: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C: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D: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E: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F: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G: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H: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I: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A: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B: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C: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D: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E: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F: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G: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H: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I: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A: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B: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C: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D: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E: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F: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G: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H: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I: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A: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B: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C: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D: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E: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F: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G: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H: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I: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A: 2. 기기 및 재료 B: 2. 기기 및 재료 C: 2. 기기 및 재료 D: 2. 기기 및 재료 E: 2. 기기 및 재료 F: 2. 기기 및 재료 G: 2. 기기 및 재료 H: 2. 기기 및 재료 I: 2. 기기 및 재료
A: 2.1 공통 사항 B: 2.1 공통 사항 C: 2.1 공통 사항 D: 2.1 공통 사항 E: 2.1 공통 사항 F: 2.1 공통 사항 G: 2.1 공통 사항 H: 2.1 공통 사항 I: 2.1 공통 사항
A: 2.1.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배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B: 2.1.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배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C: 2.1.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배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D: 2.1.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배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E: 2.1.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배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F: 2.1.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배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G: 2.1.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배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H: 2.1.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배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I: 2.1.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배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A: 2.1.2 전선관의 굵기 선정 B: 2.1.2 전선관의 굵기 선정 C: 2.1.2 전선관의 굵기 선정 D: 2.1.2 전선관의 굵기 선정 E: 2.1.2 전선관의 굵기 선정 F: 2.1.2 전선관의 굵기 선정 G: 2.1.2 전선관의 굵기 선정 H: 2.1.2 전선관의 굵기 선정 I: 2.1.2 전선관의 굵기 선정
A: 가.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B: 가.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C: 가.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D: 가.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E: 가.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F: 가.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G: 가.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H: 가.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I: 가.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A: 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B: 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C: 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D: 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 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F: 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G: 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H: 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I: 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A: 2.1.2 소방전기 배관재료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B: 2.1.2 소방전기 배관재료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C: 2.1.2 소방전기 배관재료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D: 2.1.2 소방전기 배관재료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E: 2.1.2 소방전기 배관재료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F: 2.1.2 소방전기 배관재료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G: 2.1.2 소방전기 배관재료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H: 2.1.2 소방전기 배관재료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I: 2.1.2 소방전기 배관재료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A: 가. 내화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B: 가. 내화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C: 가. 내화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D: 가. 내화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E: 가. 내화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F: 가. 내화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G: 가. 내화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H: 가. 내화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I: 가. 내화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A: 1) 금속관 B: 1) 금속관 C: 1) 금속관 D: 1) 금속관 E: 1) 금속관 F: 1) 금속관 G: 1) 금속관 H: 1) 금속관 I: 1) 금속관
A: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B: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C: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D: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E: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F: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G: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H: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I: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A: 3) 합성수지관 B: 3) 합성수지관 C: 3) 합성수지관 D: 3) 합성수지관 E: 3) 합성수지관 F: 3) 합성수지관 G: 3) 합성수지관 H: 3) 합성수지관 I: 3) 합성수지관
A: (위의 자재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는 B: (위의 자재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는 C: (위의 자재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는 D: (위의 자재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는 E: (위의 자재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는 F: (위의 자재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는 G: (위의 자재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는 H: (위의 자재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는 I: (위의 자재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는
A: 경우에 한함.) B: 경우에 한함.) C: 경우에 한함.) D: 경우에 한함.) E: 경우에 한함.) F: 경우에 한함.) G: 경우에 한함.) H: 경우에 한함.) I: 경우에 한함.)
A: 나. 내열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B: 나. 내열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C: 나. 내열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D: 나. 내열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E: 나. 내열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F: 나. 내열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G: 나. 내열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H: 나. 내열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I: 나. 내열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A: 1) 금속관 B: 1) 금속관 C: 1) 금속관 D: 1) 금속관 E: 1) 금속관 F: 1) 금속관 G: 1) 금속관 H: 1) 금속관 I: 1) 금속관
A: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B: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C: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D: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E: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F: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G: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H: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I: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A: 3) 금속덕트 B: 3) 금속덕트 C: 3) 금속덕트 D: 3) 금속덕트 E: 3) 금속덕트 F: 3) 금속덕트 G: 3) 금속덕트 H: 3) 금속덕트 I: 3) 금속덕트
A: ■ 배선공사 ■ B: ■ 배선공사 ■ C: ■ 배선공사 ■ D: ■ 배선공사 ■ E: ■ 배선공사 ■ F: ■ 배선공사 ■ G: ■ 배선공사 ■ H: ■ 배선공사 ■ I: ■ 배선공사 ■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B: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C: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D: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E: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F: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G: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H: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I: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A: 1.2 관련시방 B: 1.2 관련시방 C: 1.2 관련시방 D: 1.2 관련시방 E: 1.2 관련시방 F: 1.2 관련시방 G: 1.2 관련시방 H: 1.2 관련시방 I: 1.2 관련시방
A: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B: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C: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D: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E: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F: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G: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H: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I: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A: 1.3 참조표준 B: 1.3 참조표준 C: 1.3 참조표준 D: 1.3 참조표준 E: 1.3 참조표준 F: 1.3 참조표준 G: 1.3 참조표준 H: 1.3 참조표준 I: 1.3 참조표준
A: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B: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C: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D: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F: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G: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H: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I: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B: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C: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D: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E: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F: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G: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H: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I: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A: 1.3.2 한국산업표준㉿ B: 1.3.2 한국산업표준㉿ C: 1.3.2 한국산업표준㉿ D: 1.3.2 한국산업표준㉿ E: 1.3.2 한국산업표준㉿ F: 1.3.2 한국산업표준㉿ G: 1.3.2 한국산업표준㉿ H: 1.3.2 한국산업표준㉿ I: 1.3.2 한국산업표준㉿
A: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B: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C: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D: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E: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F: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G: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H: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I: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A: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착슬리브」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오레핀 절연전선」 B: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착슬리브」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오레핀 절연전선」 C: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착슬리브」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오레핀 절연전선」 D: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착슬리브」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오레핀 절연전선」 E: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착슬리브」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오레핀 절연전선」 F: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착슬리브」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오레핀 절연전선」 G: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착슬리브」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착슬리브」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오레핀 절연전선」 I: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착슬리브」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오레핀 절연전선」
A: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전선케이블 -제3부 : 배선용절연전선」 B: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전선케이블 -제3부 : 배선용절연전선」 C: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전선케이블 -제3부 : 배선용절연전선」 D: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전선케이블 -제3부 : 배선용절연전선」 E: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전선케이블 -제3부 : 배선용절연전선」 F: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전선케이블 -제3부 : 배선용절연전선」 G: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전선케이블 -제3부 : 배선용절연전선」 H: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전선케이블 -제3부 : 배선용절연전선」 I: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전선케이블 -제3부 : 배선용절연전선」
A: 「KS C IEC 60245-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3부 : 내열 실리콘 고무절연 전선」 B: 「KS C IEC 60245-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3부 : 내열 실리콘 고무절연 전선」 C: 「KS C IEC 60245-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3부 : 내열 실리콘 고무절연 전선」 D: 「KS C IEC 60245-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3부 : 내열 실리콘 고무절연 전선」 E: 「KS C IEC 60245-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3부 : 내열 실리콘 고무절연 전선」 F: 「KS C IEC 60245-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3부 : 내열 실리콘 고무절연 전선」 G: 「KS C IEC 60245-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3부 : 내열 실리콘 고무절연 전선」 H: 「KS C IEC 60245-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3부 : 내열 실리콘 고무절연 전선」 I: 「KS C IEC 60245-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3부 : 내열 실리콘 고무절연 전선」
A: 「KS C IEC 60245-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7부 :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B: 「KS C IEC 60245-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7부 :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C: 「KS C IEC 60245-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7부 :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D: 「KS C IEC 60245-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7부 :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E: 「KS C IEC 60245-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7부 :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F: 「KS C IEC 60245-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7부 :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G: 「KS C IEC 60245-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7부 :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H: 「KS C IEC 60245-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7부 :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I: 「KS C IEC 60245-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7부 :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A: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케이블: 정격전압 1kV 및 3kV 케이블」 B: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케이블: 정격전압 1kV 및 3kV 케이블」 C: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케이블: 정격전압 1kV 및 3kV 케이블」 D: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케이블: 정격전압 1kV 및 3kV 케이블」 E: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케이블: 정격전압 1kV 및 3kV 케이블」 F: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케이블: 정격전압 1kV 및 3kV 케이블」 G: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케이블: 정격전압 1kV 및 3kV 케이블」 H: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케이블: 정격전압 1kV 및 3kV 케이블」 I: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케이블: 정격전압 1kV 및 3kV 케이블」
A: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케이블(6kV~30kV)」 B: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케이블(6kV~30kV)」 C: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케이블(6kV~30kV)」 D: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케이블(6kV~30kV)」 E: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케이블(6kV~30kV)」 F: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케이블(6kV~30kV)」 G: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케이블(6kV~30kV)」 H: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케이블(6kV~30kV)」 I: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케이블(6kV~30kV)」
A: 「KS C IEC 60947-7-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7-1부: 보조장치-동도체용 단자대」 B: 「KS C IEC 60947-7-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7-1부: 보조장치-동도체용 단자대」 C: 「KS C IEC 60947-7-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7-1부: 보조장치-동도체용 단자대」 D: 「KS C IEC 60947-7-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7-1부: 보조장치-동도체용 단자대」 E: 「KS C IEC 60947-7-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7-1부: 보조장치-동도체용 단자대」 F: 「KS C IEC 60947-7-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7-1부: 보조장치-동도체용 단자대」 G: 「KS C IEC 60947-7-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7-1부: 보조장치-동도체용 단자대」 H: 「KS C IEC 60947-7-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7-1부: 보조장치-동도체용 단자대」 I: 「KS C IEC 60947-7-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7-1부: 보조장치-동도체용 단자대」
A: 2. 기기 및 재료 B: 2. 기기 및 재료 C: 2. 기기 및 재료 D: 2. 기기 및 재료 E: 2. 기기 및 재료 F: 2. 기기 및 재료 G: 2. 기기 및 재료 H: 2. 기기 및 재료 I: 2. 기기 및 재료
A: 2.1 공통 사항 B: 2.1 공통 사항 C: 2.1 공통 사항 D: 2.1 공통 사항 E: 2.1 공통 사항 F: 2.1 공통 사항 G: 2.1 공통 사항 H: 2.1 공통 사항 I: 2.1 공통 사항
A: 가. 전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B: 가. 전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C: 가. 전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D: 가. 전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E: 가. 전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F: 가. 전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G: 가. 전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H: 가. 전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I: 가. 전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A: 나. 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와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B: 나. 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와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C: 나. 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와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D: 나. 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와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E: 나. 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와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F: 나. 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와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G: 나. 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와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H: 나. 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와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I: 나. 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와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A: 다. 허용전류는 전선 및 케이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한다. B: 다. 허용전류는 전선 및 케이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한다. C: 다. 허용전류는 전선 및 케이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한다. D: 다. 허용전류는 전선 및 케이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한다. E: 다. 허용전류는 전선 및 케이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한다. F: 다. 허용전류는 전선 및 케이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한다. G: 다. 허용전류는 전선 및 케이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한다. H: 다. 허용전류는 전선 및 케이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한다. I: 다. 허용전류는 전선 및 케이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한다.
A: 라. 소방전기 배선공사시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적합한 전선 및 케이블을 선정한다. B: 라. 소방전기 배선공사시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적합한 전선 및 케이블을 선정한다. C: 라. 소방전기 배선공사시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적합한 전선 및 케이블을 선정한다. D: 라. 소방전기 배선공사시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적합한 전선 및 케이블을 선정한다. E: 라. 소방전기 배선공사시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적합한 전선 및 케이블을 선정한다. F: 라. 소방전기 배선공사시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적합한 전선 및 케이블을 선정한다. G: 라. 소방전기 배선공사시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적합한 전선 및 케이블을 선정한다. H: 라. 소방전기 배선공사시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적합한 전선 및 케이블을 선정한다. I: 라. 소방전기 배선공사시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적합한 전선 및 케이블을 선정한다.
A: 2.2 절연전선 및 케이블 B: 2.2 절연전선 및 케이블 C: 2.2 절연전선 및 케이블 D: 2.2 절연전선 및 케이블 E: 2.2 절연전선 및 케이블 F: 2.2 절연전선 및 케이블 G: 2.2 절연전선 및 케이블 H: 2.2 절연전선 및 케이블 I: 2.2 절연전선 및 케이블
A: 2.2.1 절연전선 B: 2.2.1 절연전선 C: 2.2.1 절연전선 D: 2.2.1 절연전선 E: 2.2.1 절연전선 F: 2.2.1 절연전선 G: 2.2.1 절연전선 H: 2.2.1 절연전선 I: 2.2.1 절연전선
A: 절연전선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절연전선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절연전선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절연전선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절연전선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절연전선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절연전선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절연전선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절연전선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2.2.2 케이블 B: 2.2.2 케이블 C: 2.2.2 케이블 D: 2.2.2 케이블 E: 2.2.2 케이블 F: 2.2.2 케이블 G: 2.2.2 케이블 H: 2.2.2 케이블 I: 2.2.2 케이블
A: 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2.3 부속품 B: 2.3 부속품 C: 2.3 부속품 D: 2.3 부속품 E: 2.3 부속품 F: 2.3 부속품 G: 2.3 부속품 H: 2.3 부속품 I: 2.3 부속품
A: 2.3.1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B: 2.3.1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C: 2.3.1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D: 2.3.1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E: 2.3.1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F: 2.3.1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G: 2.3.1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H: 2.3.1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I: 2.3.1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A: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2.3.2 동선용 압착단자 B: 2.3.2 동선용 압착단자 C: 2.3.2 동선용 압착단자 D: 2.3.2 동선용 압착단자 E: 2.3.2 동선용 압착단자 F: 2.3.2 동선용 압착단자 G: 2.3.2 동선용 압착단자 H: 2.3.2 동선용 압착단자 I: 2.3.2 동선용 압착단자
A: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2.3.3 동선용 납압착슬리브 B: 2.3.3 동선용 납압착슬리브 C: 2.3.3 동선용 납압착슬리브 D: 2.3.3 동선용 납압착슬리브 E: 2.3.3 동선용 납압착슬리브 F: 2.3.3 동선용 납압착슬리브 G: 2.3.3 동선용 납압착슬리브 H: 2.3.3 동선용 납압착슬리브 I: 2.3.3 동선용 납압착슬리브
A: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2.3.4 공업용 단자대 B: 2.3.4 공업용 단자대 C: 2.3.4 공업용 단자대 D: 2.3.4 공업용 단자대 E: 2.3.4 공업용 단자대 F: 2.3.4 공업용 단자대 G: 2.3.4 공업용 단자대 H: 2.3.4 공업용 단자대 I: 2.3.4 공업용 단자대
A: 전선의 분기를 목적으로 발신기함 또는 기기 내부에 사용하며, KS C IEC 60947-7-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전선의 분기를 목적으로 발신기함 또는 기기 내부에 사용하며, KS C IEC 60947-7-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전선의 분기를 목적으로 발신기함 또는 기기 내부에 사용하며, KS C IEC 60947-7-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전선의 분기를 목적으로 발신기함 또는 기기 내부에 사용하며, KS C IEC 60947-7-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전선의 분기를 목적으로 발신기함 또는 기기 내부에 사용하며, KS C IEC 60947-7-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전선의 분기를 목적으로 발신기함 또는 기기 내부에 사용하며, KS C IEC 60947-7-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전선의 분기를 목적으로 발신기함 또는 기기 내부에 사용하며, KS C IEC 60947-7-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전선의 분기를 목적으로 발신기함 또는 기기 내부에 사용하며, KS C IEC 60947-7-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전선의 분기를 목적으로 발신기함 또는 기기 내부에 사용하며, KS C IEC 60947-7-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시트: 소화기]
A: 소화기구설비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1호 가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B: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1호 가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C: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1호 가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D: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1호 가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E: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1호 가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F: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1호 가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G: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1호 가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H: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1호 가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I: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1호 가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A: 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B: 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C: 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D: 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E: 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F: 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G: 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H: 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I: 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A: 1.2 관련시방 B: 1.2 관련시방 C: 1.2 관련시방 D: 1.2 관련시방 E: 1.2 관련시방 F: 1.2 관련시방 G: 1.2 관련시방 H: 1.2 관련시방 I: 1.2 관련시방
A: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B: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C: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D: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E: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F: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G: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H: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I: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A: 규정에 따른다. B: 규정에 따른다. C: 규정에 따른다. D: 규정에 따른다. E: 규정에 따른다. F: 규정에 따른다. G: 규정에 따른다. H: 규정에 따른다. I: 규정에 따른다.
A: 1.3 참조표준 B: 1.3 참조표준 C: 1.3 참조표준 D: 1.3 참조표준 E: 1.3 참조표준 F: 1.3 참조표준 G: 1.3 참조표준 H: 1.3 참조표준 I: 1.3 참조표준
A: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B: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C: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D: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F: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G: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H: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I: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1.3.1 관련법규 B: 1.3.1 관련법규 C: 1.3.1 관련법규 D: 1.3.1 관련법규 E: 1.3.1 관련법규 F: 1.3.1 관련법규 G: 1.3.1 관련법규 H: 1.3.1 관련법규 I: 1.3.1 관련법규
A: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B: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C: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D: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E: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F: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G: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H: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I: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A: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B: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C: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D: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E: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F: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G: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H: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I: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A: 1.3.2 한국산업표준㉿ B: 1.3.2 한국산업표준㉿ C: 1.3.2 한국산업표준㉿ D: 1.3.2 한국산업표준㉿ E: 1.3.2 한국산업표준㉿ F: 1.3.2 한국산업표준㉿ G: 1.3.2 한국산업표준㉿ H: 1.3.2 한국산업표준㉿ I: 1.3.2 한국산업표준㉿
A: KS B 6260 분말 소화기 B: KS B 6260 분말 소화기 C: KS B 6260 분말 소화기 D: KS B 6260 분말 소화기 E: KS B 6260 분말 소화기 F: KS B 6260 분말 소화기 G: KS B 6260 분말 소화기 H: KS B 6260 분말 소화기 I: KS B 6260 분말 소화기
A: KS B 6262 탄산 가스 소화기 B: KS B 6262 탄산 가스 소화기 C: KS B 6262 탄산 가스 소화기 D: KS B 6262 탄산 가스 소화기 E: KS B 6262 탄산 가스 소화기 F: KS B 6262 탄산 가스 소화기 G: KS B 6262 탄산 가스 소화기 H: KS B 6262 탄산 가스 소화기 I: KS B 6262 탄산 가스 소화기
A: KS B 6263 할로겐화물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산 알칼리 소화기, 청정 소화약제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B: KS B 6263 할로겐화물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산 알칼리 소화기, 청정 소화약제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C: KS B 6263 할로겐화물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산 알칼리 소화기, 청정 소화약제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D: KS B 6263 할로겐화물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산 알칼리 소화기, 청정 소화약제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E: KS B 6263 할로겐화물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산 알칼리 소화기, 청정 소화약제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F: KS B 6263 할로겐화물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산 알칼리 소화기, 청정 소화약제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G: KS B 6263 할로겐화물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산 알칼리 소화기, 청정 소화약제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H: KS B 6263 할로겐화물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산 알칼리 소화기, 청정 소화약제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I: KS B 6263 할로겐화물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산 알칼리 소화기, 청정 소화약제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A: 1.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B: 1.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C: 1.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D: 1.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E: 1.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F: 1.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G: 1.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H: 1.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I: 1.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A: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2. 기기 및 재료 B: 2. 기기 및 재료 C: 2. 기기 및 재료 D: 2. 기기 및 재료 E: 2. 기기 및 재료 F: 2. 기기 및 재료 G: 2. 기기 및 재료 H: 2. 기기 및 재료 I: 2. 기기 및 재료
A: 모든 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B: 모든 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C: 모든 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D: 모든 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E: 모든 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F: 모든 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G: 모든 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H: 모든 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I: 모든 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A: 2.1 소형 수동식 소화기 B: 2.1 소형 수동식 소화기 C: 2.1 소형 수동식 소화기 D: 2.1 소형 수동식 소화기 E: 2.1 소형 수동식 소화기 F: 2.1 소형 수동식 소화기 G: 2.1 소형 수동식 소화기 H: 2.1 소형 수동식 소화기 I: 2.1 소형 수동식 소화기
A: 가. 분말 ABC 급 소화기 1.5kg, 3.3kg B: 가. 분말 ABC 급 소화기 1.5kg, 3.3kg C: 가. 분말 ABC 급 소화기 1.5kg, 3.3kg D: 가. 분말 ABC 급 소화기 1.5kg, 3.3kg E: 가. 분말 ABC 급 소화기 1.5kg, 3.3kg F: 가. 분말 ABC 급 소화기 1.5kg, 3.3kg G: 가. 분말 ABC 급 소화기 1.5kg, 3.3kg H: 가. 분말 ABC 급 소화기 1.5kg, 3.3kg I: 가. 분말 ABC 급 소화기 1.5kg, 3.3kg
A: 능력단위 : A-2단위, B-3단위, C급-적응성 B: 능력단위 : A-2단위, B-3단위, C급-적응성 C: 능력단위 : A-2단위, B-3단위, C급-적응성 D: 능력단위 : A-2단위, B-3단위, C급-적응성 E: 능력단위 : A-2단위, B-3단위, C급-적응성 F: 능력단위 : A-2단위, B-3단위, C급-적응성 G: 능력단위 : A-2단위, B-3단위, C급-적응성 H: 능력단위 : A-2단위, B-3단위, C급-적응성 I: 능력단위 : A-2단위, B-3단위, C급-적응성
A: 나. CO₂소화기 2.3kg B: 나. CO₂소화기 2.3kg C: 나. CO₂소화기 2.3kg D: 나. CO₂소화기 2.3kg E: 나. CO₂소화기 2.3kg F: 나. CO₂소화기 2.3kg G: 나. CO₂소화기 2.3kg H: 나. CO₂소화기 2.3kg I: 나. CO₂소화기 2.3kg
A: 능력단위 : B-1단위, C급-적응성 B: 능력단위 : B-1단위, C급-적응성 C: 능력단위 : B-1단위, C급-적응성 D: 능력단위 : B-1단위, C급-적응성 E: 능력단위 : B-1단위, C급-적응성 F: 능력단위 : B-1단위, C급-적응성 G: 능력단위 : B-1단위, C급-적응성 H: 능력단위 : B-1단위, C급-적응성 I: 능력단위 : B-1단위, C급-적응성
A: 2.2 자동확산소화기 B: 2.2 자동확산소화기 C: 2.2 자동확산소화기 D: 2.2 자동확산소화기 E: 2.2 자동확산소화기 F: 2.2 자동확산소화기 G: 2.2 자동확산소화기 H: 2.2 자동확산소화기 I: 2.2 자동확산소화기
A: 가. 형식 : 분사식 자동 확산형 B: 가. 형식 : 분사식 자동 확산형 C: 가. 형식 : 분사식 자동 확산형 D: 가. 형식 : 분사식 자동 확산형 E: 가. 형식 : 분사식 자동 확산형 F: 가. 형식 : 분사식 자동 확산형 G: 가. 형식 : 분사식 자동 확산형 H: 가. 형식 : 분사식 자동 확산형 I: 가. 형식 : 분사식 자동 확산형
A: 나. 설치대상 : 별도로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아니한 개별보일러 상부, 중앙난방 보일러상부, 부대 복리시설의 보일러실 등 B: 나. 설치대상 : 별도로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아니한 개별보일러 상부, 중앙난방 보일러상부, 부대 복리시설의 보일러실 등 C: 나. 설치대상 : 별도로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아니한 개별보일러 상부, 중앙난방 보일러상부, 부대 복리시설의 보일러실 등 D: 나. 설치대상 : 별도로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아니한 개별보일러 상부, 중앙난방 보일러상부, 부대 복리시설의 보일러실 등 E: 나. 설치대상 : 별도로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아니한 개별보일러 상부, 중앙난방 보일러상부, 부대 복리시설의 보일러실 등 F: 나. 설치대상 : 별도로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아니한 개별보일러 상부, 중앙난방 보일러상부, 부대 복리시설의 보일러실 등 G: 나. 설치대상 : 별도로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아니한 개별보일러 상부, 중앙난방 보일러상부, 부대 복리시설의 보일러실 등 H: 나. 설치대상 : 별도로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아니한 개별보일러 상부, 중앙난방 보일러상부, 부대 복리시설의 보일러실 등 I: 나. 설치대상 : 별도로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아니한 개별보일러 상부, 중앙난방 보일러상부, 부대 복리시설의 보일러실 등
A: 2.3 투척용소화기 B: 2.3 투척용소화기 C: 2.3 투척용소화기 D: 2.3 투척용소화기 E: 2.3 투척용소화기 F: 2.3 투척용소화기 G: 2.3 투척용소화기 H: 2.3 투척용소화기 I: 2.3 투척용소화기
A: 가. 능력단위 : 4본이 A급 1단위 B: 가. 능력단위 : 4본이 A급 1단위 C: 가. 능력단위 : 4본이 A급 1단위 D: 가. 능력단위 : 4본이 A급 1단위 E: 가. 능력단위 : 4본이 A급 1단위 F: 가. 능력단위 : 4본이 A급 1단위 G: 가. 능력단위 : 4본이 A급 1단위 H: 가. 능력단위 : 4본이 A급 1단위 I: 가. 능력단위 : 4본이 A급 1단위
A: 나. 설치대상 : 노유자 시설(경로당, 보육시설 등) B: 나. 설치대상 : 노유자 시설(경로당, 보육시설 등) C: 나. 설치대상 : 노유자 시설(경로당, 보육시설 등) D: 나. 설치대상 : 노유자 시설(경로당, 보육시설 등) E: 나. 설치대상 : 노유자 시설(경로당, 보육시설 등) F: 나. 설치대상 : 노유자 시설(경로당, 보육시설 등) G: 나. 설치대상 : 노유자 시설(경로당, 보육시설 등) H: 나. 설치대상 : 노유자 시설(경로당, 보육시설 등) I: 나. 설치대상 : 노유자 시설(경로당, 보육시설 등)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모든 소화기구의 설치는 도면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따른다. B: 모든 소화기구의 설치는 도면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따른다. C: 모든 소화기구의 설치는 도면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따른다. D: 모든 소화기구의 설치는 도면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따른다. E: 모든 소화기구의 설치는 도면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따른다. F: 모든 소화기구의 설치는 도면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따른다. G: 모든 소화기구의 설치는 도면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따른다. H: 모든 소화기구의 설치는 도면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따른다. I: 모든 소화기구의 설치는 도면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따른다.
A: 3.1 소화기구의 설치 B: 3.1 소화기구의 설치 C: 3.1 소화기구의 설치 D: 3.1 소화기구의 설치 E: 3.1 소화기구의 설치 F: 3.1 소화기구의 설치 G: 3.1 소화기구의 설치 H: 3.1 소화기구의 설치 I: 3.1 소화기구의 설치
A: 가.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표지를 게시한다. B: 가.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표지를 게시한다. C: 가.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표지를 게시한다. D: 가.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표지를 게시한다. E: 가.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표지를 게시한다. F: 가.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표지를 게시한다. G: 가.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표지를 게시한다. H: 가.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표지를 게시한다. I: 가.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표지를 게시한다.
A: 나.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정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B: 나.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정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C: 나.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정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D: 나.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정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E: 나.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정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F: 나.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정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G: 나.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정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H: 나.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정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I: 나.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정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A: 다. 소화기는 항상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발생 즉시 사용 가능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B: 다. 소화기는 항상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발생 즉시 사용 가능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C: 다. 소화기는 항상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발생 즉시 사용 가능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D: 다. 소화기는 항상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발생 즉시 사용 가능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E: 다. 소화기는 항상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발생 즉시 사용 가능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F: 다. 소화기는 항상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발생 즉시 사용 가능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G: 다. 소화기는 항상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발생 즉시 사용 가능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H: 다. 소화기는 항상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발생 즉시 사용 가능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I: 다. 소화기는 항상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발생 즉시 사용 가능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A: 라. 소화기는 시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B: 라. 소화기는 시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C: 라. 소화기는 시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D: 라. 소화기는 시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E: 라. 소화기는 시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F: 라. 소화기는 시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G: 라. 소화기는 시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H: 라. 소화기는 시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I: 라. 소화기는 시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A: 마.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된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B: 마.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된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C: 마.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된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D: 마.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된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E: 마.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된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F: 마.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된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G: 마.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된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H: 마.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된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I: 마.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된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A: 바.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B: 바.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C: 바.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D: 바.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E: 바.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F: 바.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G: 바.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H: 바.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I: 바.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A: 3.2 투척용소화기 설치 B: 3.2 투척용소화기 설치 C: 3.2 투척용소화기 설치 D: 3.2 투척용소화기 설치 E: 3.2 투척용소화기 설치 F: 3.2 투척용소화기 설치 G: 3.2 투척용소화기 설치 H: 3.2 투척용소화기 설치 I: 3.2 투척용소화기 설치
A: 가. 투척용소화기 등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B: 가. 투척용소화기 등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C: 가. 투척용소화기 등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D: 가. 투척용소화기 등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E: 가. 투척용소화기 등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F: 가. 투척용소화기 등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G: 가. 투척용소화기 등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H: 가. 투척용소화기 등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I: 가. 투척용소화기 등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A: 나.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하고 “투척식소화기 등”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B: 나.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하고 “투척식소화기 등”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C: 나.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하고 “투척식소화기 등”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D: 나.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하고 “투척식소화기 등”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E: 나.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하고 “투척식소화기 등”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F: 나.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하고 “투척식소화기 등”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G: 나.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하고 “투척식소화기 등”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H: 나.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하고 “투척식소화기 등”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I: 나.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하고 “투척식소화기 등”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시트: 자동화재탐지]
A: 자동화재탐지설비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에 B: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에 C: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에 D: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에 E: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에 F: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에 G: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에 H: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에 I: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에
A: 적용한다. B: 적용한다. C: 적용한다. D: 적용한다. E: 적용한다. F: 적용한다. G: 적용한다. H: 적용한다. I: 적용한다.
A: 1.2 관련시방 B: 1.2 관련시방 C: 1.2 관련시방 D: 1.2 관련시방 E: 1.2 관련시방 F: 1.2 관련시방 G: 1.2 관련시방 H: 1.2 관련시방 I: 1.2 관련시방
A: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B: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C: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D: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E: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F: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G: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H: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I: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A: 규정에 따른다. B: 규정에 따른다. C: 규정에 따른다. D: 규정에 따른다. E: 규정에 따른다. F: 규정에 따른다. G: 규정에 따른다. H: 규정에 따른다. I: 규정에 따른다.
A: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비상경보설비공사,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B: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비상경보설비공사,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C: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비상경보설비공사,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D: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비상경보설비공사,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E: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비상경보설비공사,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F: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비상경보설비공사,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G: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비상경보설비공사,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H: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비상경보설비공사,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I: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비상경보설비공사,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A: 1.3 참조표준 B: 1.3 참조표준 C: 1.3 참조표준 D: 1.3 참조표준 E: 1.3 참조표준 F: 1.3 참조표준 G: 1.3 참조표준 H: 1.3 참조표준 I: 1.3 참조표준
A: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B: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C: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D: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F: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G: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H: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I: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1.3.1 「화재예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B: 1.3.1 「화재예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C: 1.3.1 「화재예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D: 1.3.1 「화재예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 1.3.1 「화재예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F: 1.3.1 「화재예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G: 1.3.1 「화재예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H: 1.3.1 「화재예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I: 1.3.1 「화재예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A: 1.3.2 국가화재안전기준 B: 1.3.2 국가화재안전기준 C: 1.3.2 국가화재안전기준 D: 1.3.2 국가화재안전기준 E: 1.3.2 국가화재안전기준 F: 1.3.2 국가화재안전기준 G: 1.3.2 국가화재안전기준 H: 1.3.2 국가화재안전기준 I: 1.3.2 국가화재안전기준
A: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B: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C: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D: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F: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G: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H: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I: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A: 1.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B: 1.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C: 1.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D: 1.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E: 1.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F: 1.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G: 1.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H: 1.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I: 1.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A: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나.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나.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나.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나.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나.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나.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나.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나.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나.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라.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라.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라.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라.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라.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라.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라.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라.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라.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마.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마.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마.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마.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마.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마.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마.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마.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마.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사.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사.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사.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사.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사.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사.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사.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사.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사.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자.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자.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자.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자.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자.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자.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자.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자.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자.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2. 기기 및 재료 B: 2. 기기 및 재료 C: 2. 기기 및 재료 D: 2. 기기 및 재료 E: 2. 기기 및 재료 F: 2. 기기 및 재료 G: 2. 기기 및 재료 H: 2. 기기 및 재료 I: 2. 기기 및 재료
A: 2.1 수신기 B: 2.1 수신기 C: 2.1 수신기 D: 2.1 수신기 E: 2.1 수신기 F: 2.1 수신기 G: 2.1 수신기 H: 2.1 수신기 I: 2.1 수신기
A: 가. 수신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B: 가. 수신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C: 가. 수신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D: 가. 수신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E: 가. 수신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F: 가. 수신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G: 가. 수신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H: 가. 수신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I: 가. 수신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A: 나. 외함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B: 나. 외함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C: 나. 외함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D: 나. 외함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E: 나. 외함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F: 나. 외함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G: 나. 외함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H: 나. 외함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I: 나. 외함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A: 다.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B: 다.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C: 다.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D: 다.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E: 다.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F: 다.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G: 다.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H: 다.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I: 다.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A: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용의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B: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용의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C: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용의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D: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용의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E: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용의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F: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용의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G: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용의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H: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용의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I: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용의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A: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B: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C: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D: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E: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F: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G: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H: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I: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A: 마. 예비전원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B: 마. 예비전원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C: 마. 예비전원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D: 마. 예비전원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E: 마. 예비전원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F: 마. 예비전원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G: 마. 예비전원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H: 마. 예비전원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I: 마. 예비전원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A: 1)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B: 1)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C: 1)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D: 1)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E: 1)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F: 1)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G: 1)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H: 1)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I: 1)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A: 2) 수신기의 예비전원의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다음에서 규정하는 부하에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B: 2) 수신기의 예비전원의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다음에서 규정하는 부하에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C: 2) 수신기의 예비전원의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다음에서 규정하는 부하에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D: 2) 수신기의 예비전원의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다음에서 규정하는 부하에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E: 2) 수신기의 예비전원의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다음에서 규정하는 부하에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F: 2) 수신기의 예비전원의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다음에서 규정하는 부하에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G: 2) 수신기의 예비전원의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다음에서 규정하는 부하에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H: 2) 수신기의 예비전원의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다음에서 규정하는 부하에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I: 2) 수신기의 예비전원의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다음에서 규정하는 부하에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A: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B: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C: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D: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E: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F: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G: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H: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I: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A: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B: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C: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D: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E: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F: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G: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H: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I: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A: 사. 소화설비 감시제어반 겸용의 복합식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20분간 계속 B: 사. 소화설비 감시제어반 겸용의 복합식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20분간 계속 C: 사. 소화설비 감시제어반 겸용의 복합식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20분간 계속 D: 사. 소화설비 감시제어반 겸용의 복합식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20분간 계속 E: 사. 소화설비 감시제어반 겸용의 복합식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20분간 계속 F: 사. 소화설비 감시제어반 겸용의 복합식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20분간 계속 G: 사. 소화설비 감시제어반 겸용의 복합식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20분간 계속 H: 사. 소화설비 감시제어반 겸용의 복합식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20분간 계속 I: 사. 소화설비 감시제어반 겸용의 복합식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20분간 계속
A: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B: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C: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D: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E: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F: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G: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H: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I: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A: 아. 수신기의 회로수는 도면에 의하며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한다. B: 아. 수신기의 회로수는 도면에 의하며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한다. C: 아. 수신기의 회로수는 도면에 의하며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한다. D: 아. 수신기의 회로수는 도면에 의하며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한다. E: 아. 수신기의 회로수는 도면에 의하며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한다. F: 아. 수신기의 회로수는 도면에 의하며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한다. G: 아. 수신기의 회로수는 도면에 의하며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한다. H: 아. 수신기의 회로수는 도면에 의하며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한다. I: 아. 수신기의 회로수는 도면에 의하며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한다.
A: 자. 수신기는 –10℃ ∼ 50℃, 상대습도 90% 설치환경에서 정상 작동한다. B: 자. 수신기는 –10℃ ∼ 50℃, 상대습도 90% 설치환경에서 정상 작동한다. C: 자. 수신기는 –10℃ ∼ 50℃, 상대습도 90% 설치환경에서 정상 작동한다. D: 자. 수신기는 –10℃ ∼ 50℃, 상대습도 90% 설치환경에서 정상 작동한다. E: 자. 수신기는 –10℃ ∼ 50℃, 상대습도 90% 설치환경에서 정상 작동한다. F: 자. 수신기는 –10℃ ∼ 50℃, 상대습도 90% 설치환경에서 정상 작동한다. G: 자. 수신기는 –10℃ ∼ 50℃, 상대습도 90% 설치환경에서 정상 작동한다. H: 자. 수신기는 –10℃ ∼ 50℃, 상대습도 90% 설치환경에서 정상 작동한다. I: 자. 수신기는 –10℃ ∼ 50℃, 상대습도 90% 설치환경에서 정상 작동한다.
A: 2.2 중계기 B: 2.2 중계기 C: 2.2 중계기 D: 2.2 중계기 E: 2.2 중계기 F: 2.2 중계기 G: 2.2 중계기 H: 2.2 중계기 I: 2.2 중계기
A: 가. 입력전압 : DC 24V B: 가. 입력전압 : DC 24V C: 가. 입력전압 : DC 24V D: 가. 입력전압 : DC 24V E: 가. 입력전압 : DC 24V F: 가. 입력전압 : DC 24V G: 가. 입력전압 : DC 24V H: 가. 입력전압 : DC 24V I: 가. 입력전압 : DC 24V
A: 나. 중계기는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B: 나. 중계기는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C: 나. 중계기는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D: 나. 중계기는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E: 나. 중계기는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F: 나. 중계기는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G: 나. 중계기는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H: 나. 중계기는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I: 나. 중계기는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A: 다. 중계기의 입력 및 출력의 회로 수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B: 다. 중계기의 입력 및 출력의 회로 수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C: 다. 중계기의 입력 및 출력의 회로 수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D: 다. 중계기의 입력 및 출력의 회로 수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E: 다. 중계기의 입력 및 출력의 회로 수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F: 다. 중계기의 입력 및 출력의 회로 수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G: 다. 중계기의 입력 및 출력의 회로 수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H: 다. 중계기의 입력 및 출력의 회로 수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I: 다. 중계기의 입력 및 출력의 회로 수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A: 라. 설치환경의 온도 –10℃ ∼ 50℃, 습도 90% 미만에서 정상 작동한다. B: 라. 설치환경의 온도 –10℃ ∼ 50℃, 습도 90% 미만에서 정상 작동한다. C: 라. 설치환경의 온도 –10℃ ∼ 50℃, 습도 90% 미만에서 정상 작동한다. D: 라. 설치환경의 온도 –10℃ ∼ 50℃, 습도 90% 미만에서 정상 작동한다. E: 라. 설치환경의 온도 –10℃ ∼ 50℃, 습도 90% 미만에서 정상 작동한다. F: 라. 설치환경의 온도 –10℃ ∼ 50℃, 습도 90% 미만에서 정상 작동한다. G: 라. 설치환경의 온도 –10℃ ∼ 50℃, 습도 90% 미만에서 정상 작동한다. H: 라. 설치환경의 온도 –10℃ ∼ 50℃, 습도 90% 미만에서 정상 작동한다. I: 라. 설치환경의 온도 –10℃ ∼ 50℃, 습도 90% 미만에서 정상 작동한다.
A: 2.3 감지기 B: 2.3 감지기 C: 2.3 감지기 D: 2.3 감지기 E: 2.3 감지기 F: 2.3 감지기 G: 2.3 감지기 H: 2.3 감지기 I: 2.3 감지기
A: 가. 제원 B: 가. 제원 C: 가. 제원 D: 가. 제원 E: 가. 제원 F: 가. 제원 G: 가. 제원 H: 가. 제원 I: 가. 제원
A: 1) 사용전압 : DC 24V B: 1) 사용전압 : DC 24V C: 1) 사용전압 : DC 24V D: 1) 사용전압 : DC 24V E: 1) 사용전압 : DC 24V F: 1) 사용전압 : DC 24V G: 1) 사용전압 : DC 24V H: 1) 사용전압 : DC 24V I: 1) 사용전압 : DC 24V
A: 2) 작동표시방식 : 적색 LED 점등방식 B: 2) 작동표시방식 : 적색 LED 점등방식 C: 2) 작동표시방식 : 적색 LED 점등방식 D: 2) 작동표시방식 : 적색 LED 점등방식 E: 2) 작동표시방식 : 적색 LED 점등방식 F: 2) 작동표시방식 : 적색 LED 점등방식 G: 2) 작동표시방식 : 적색 LED 점등방식 H: 2) 작동표시방식 : 적색 LED 점등방식 I: 2) 작동표시방식 : 적색 LED 점등방식
A: 3) 설치환경 B: 3) 설치환경 C: 3) 설치환경 D: 3) 설치환경 E: 3) 설치환경 F: 3) 설치환경 G: 3) 설치환경 H: 3) 설치환경 I: 3) 설치환경
A: 가) 온도 : –10℃ ∼ 50℃ B: 가) 온도 : –10℃ ∼ 50℃ C: 가) 온도 : –10℃ ∼ 50℃ D: 가) 온도 : –10℃ ∼ 50℃ E: 가) 온도 : –10℃ ∼ 50℃ F: 가) 온도 : –10℃ ∼ 50℃ G: 가) 온도 : –10℃ ∼ 50℃ H: 가) 온도 : –10℃ ∼ 50℃ I: 가) 온도 : –10℃ ∼ 50℃
A: 나) 습도 : 95%에서 이상 없이 동작 B: 나) 습도 : 95%에서 이상 없이 동작 C: 나) 습도 : 95%에서 이상 없이 동작 D: 나) 습도 : 95%에서 이상 없이 동작 E: 나) 습도 : 95%에서 이상 없이 동작 F: 나) 습도 : 95%에서 이상 없이 동작 G: 나) 습도 : 95%에서 이상 없이 동작 H: 나) 습도 : 95%에서 이상 없이 동작 I: 나) 습도 : 95%에서 이상 없이 동작
A: 나.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B: 나.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C: 나.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D: 나.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E: 나.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F: 나.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G: 나.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H: 나.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I: 나.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A: 다. 취급 점검이 용이하며 장해전파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B: 다. 취급 점검이 용이하며 장해전파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C: 다. 취급 점검이 용이하며 장해전파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D: 다. 취급 점검이 용이하며 장해전파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E: 다. 취급 점검이 용이하며 장해전파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F: 다. 취급 점검이 용이하며 장해전파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G: 다. 취급 점검이 용이하며 장해전파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H: 다. 취급 점검이 용이하며 장해전파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I: 다. 취급 점검이 용이하며 장해전파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A: 라. 감지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B: 라. 감지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C: 라. 감지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D: 라. 감지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E: 라. 감지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F: 라. 감지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G: 라. 감지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H: 라. 감지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I: 라. 감지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A: 마. 감지기의 구조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B: 마. 감지기의 구조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C: 마. 감지기의 구조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D: 마. 감지기의 구조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E: 마. 감지기의 구조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F: 마. 감지기의 구조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G: 마. 감지기의 구조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H: 마. 감지기의 구조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I: 마. 감지기의 구조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A: 바. 고층건축물(공동주택 예외)의 경우에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선정한다. B: 바. 고층건축물(공동주택 예외)의 경우에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선정한다. C: 바. 고층건축물(공동주택 예외)의 경우에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선정한다. D: 바. 고층건축물(공동주택 예외)의 경우에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선정한다. E: 바. 고층건축물(공동주택 예외)의 경우에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선정한다. F: 바. 고층건축물(공동주택 예외)의 경우에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선정한다. G: 바. 고층건축물(공동주택 예외)의 경우에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선정한다. H: 바. 고층건축물(공동주택 예외)의 경우에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선정한다. I: 바. 고층건축물(공동주택 예외)의 경우에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선정한다.
A: 2.4 발신기 B: 2.4 발신기 C: 2.4 발신기 D: 2.4 발신기 E: 2.4 발신기 F: 2.4 발신기 G: 2.4 발신기 H: 2.4 발신기 I: 2.4 발신기
A: 가. 누름스위치, 보호판, 응답확인램프, 전화 잭으로 구성한다. B: 가. 누름스위치, 보호판, 응답확인램프, 전화 잭으로 구성한다. C: 가. 누름스위치, 보호판, 응답확인램프, 전화 잭으로 구성한다. D: 가. 누름스위치, 보호판, 응답확인램프, 전화 잭으로 구성한다. E: 가. 누름스위치, 보호판, 응답확인램프, 전화 잭으로 구성한다. F: 가. 누름스위치, 보호판, 응답확인램프, 전화 잭으로 구성한다. G: 가. 누름스위치, 보호판, 응답확인램프, 전화 잭으로 구성한다. H: 가. 누름스위치, 보호판, 응답확인램프, 전화 잭으로 구성한다. I: 가. 누름스위치, 보호판, 응답확인램프, 전화 잭으로 구성한다.
A: 나. 발신기의 보호판은 지름 20mm 이상의 투명 유기질 유리를 사용한다. B: 나. 발신기의 보호판은 지름 20mm 이상의 투명 유기질 유리를 사용한다. C: 나. 발신기의 보호판은 지름 20mm 이상의 투명 유기질 유리를 사용한다. D: 나. 발신기의 보호판은 지름 20mm 이상의 투명 유기질 유리를 사용한다. E: 나. 발신기의 보호판은 지름 20mm 이상의 투명 유기질 유리를 사용한다. F: 나. 발신기의 보호판은 지름 20mm 이상의 투명 유기질 유리를 사용한다. G: 나. 발신기의 보호판은 지름 20mm 이상의 투명 유기질 유리를 사용한다. H: 나. 발신기의 보호판은 지름 20mm 이상의 투명 유기질 유리를 사용한다. I: 나. 발신기의 보호판은 지름 20mm 이상의 투명 유기질 유리를 사용한다.
A: 다. 발신기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B: 다. 발신기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C: 다. 발신기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D: 다. 발신기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E: 다. 발신기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F: 다. 발신기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G: 다. 발신기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H: 다. 발신기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I: 다. 발신기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A: 라. 발신기함의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B: 라. 발신기함의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C: 라. 발신기함의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D: 라. 발신기함의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E: 라. 발신기함의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F: 라. 발신기함의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G: 라. 발신기함의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H: 라. 발신기함의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I: 라. 발신기함의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A: 마. 발신기함에는 발신기, 위치표시등, 경종거치대 및 음향공을 설치한다. B: 마. 발신기함에는 발신기, 위치표시등, 경종거치대 및 음향공을 설치한다. C: 마. 발신기함에는 발신기, 위치표시등, 경종거치대 및 음향공을 설치한다. D: 마. 발신기함에는 발신기, 위치표시등, 경종거치대 및 음향공을 설치한다. E: 마. 발신기함에는 발신기, 위치표시등, 경종거치대 및 음향공을 설치한다. F: 마. 발신기함에는 발신기, 위치표시등, 경종거치대 및 음향공을 설치한다. G: 마. 발신기함에는 발신기, 위치표시등, 경종거치대 및 음향공을 설치한다. H: 마. 발신기함에는 발신기, 위치표시등, 경종거치대 및 음향공을 설치한다. I: 마. 발신기함에는 발신기, 위치표시등, 경종거치대 및 음향공을 설치한다.
A: 바. 발신기의 작동 표시등은 등이 켜질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B: 바. 발신기의 작동 표시등은 등이 켜질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C: 바. 발신기의 작동 표시등은 등이 켜질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D: 바. 발신기의 작동 표시등은 등이 켜질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E: 바. 발신기의 작동 표시등은 등이 켜질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F: 바. 발신기의 작동 표시등은 등이 켜질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G: 바. 발신기의 작동 표시등은 등이 켜질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H: 바. 발신기의 작동 표시등은 등이 켜질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I: 바. 발신기의 작동 표시등은 등이 켜질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A: 사. 비상콘센트를 발신기함에 내장시키는 경우 외부에 명판을 부착하며, 명판은 백색아크릴(두께 : 3㎜)에 “비상콘센트내장” B: 사. 비상콘센트를 발신기함에 내장시키는 경우 외부에 명판을 부착하며, 명판은 백색아크릴(두께 : 3㎜)에 “비상콘센트내장” 문자를 C: 사. 비상콘센트를 발신기함에 내장시키는 경우 외부에 명판을 부착하며, 명판은 백색아크릴(두께 : 3㎜)에 “비상콘센트내장” 문자를 D: 사. 비상콘센트를 발신기함에 내장시키는 경우 외부에 명판을 부착하며, 명판은 백색아크릴(두께 : 3㎜)에 “비상콘센트내장” 문자를 E: 사. 비상콘센트를 발신기함에 내장시키는 경우 외부에 명판을 부착하며, 명판은 백색아크릴(두께 : 3㎜)에 “비상콘센트내장” 문자를 F: 사. 비상콘센트를 발신기함에 내장시키는 경우 외부에 명판을 부착하며, 명판은 백색아크릴(두께 : 3㎜)에 “비상콘센트내장” 문자를 G: 사. 비상콘센트를 발신기함에 내장시키는 경우 외부에 명판을 부착하며, 명판은 백색아크릴(두께 : 3㎜)에 “비상콘센트내장” 문자를 H: 사. 비상콘센트를 발신기함에 내장시키는 경우 외부에 명판을 부착하며, 명판은 백색아크릴(두께 : 3㎜)에 “비상콘센트내장” 문자를 I: 사. 비상콘센트를 발신기함에 내장시키는 경우 외부에 명판을 부착하며, 명판은 백색아크릴(두께 : 3㎜)에 “비상콘센트내장” 문자를
A: 문자를 적색 음각한다. B: 적색 음각한다. C: 적색 음각한다. D: 적색 음각한다. E: 적색 음각한다. F: 적색 음각한다. G: 적색 음각한다. H: 적색 음각한다. I: 적색 음각한다.
A: 2.5 통보장치 B: 2.5 통보장치 C: 2.5 통보장치 D: 2.5 통보장치 E: 2.5 통보장치 F: 2.5 통보장치 G: 2.5 통보장치 H: 2.5 통보장치 I: 2.5 통보장치
A: 2.5.1 경종규격 B: 2.5.1 경종규격 C: 2.5.1 경종규격 D: 2.5.1 경종규격 E: 2.5.1 경종규격 F: 2.5.1 경종규격 G: 2.5.1 경종규격 H: 2.5.1 경종규격 I: 2.5.1 경종규격
A: 가. 경종은 직류전원의 공급으로 회전하는 소형전동기와 전동기축에 연결되어 왕복 운전하는 캠과 종으로 구성한다. B: 가. 경종은 직류전원의 공급으로 회전하는 소형전동기와 전동기축에 연결되어 왕복 운전하는 캠과 종으로 구성한다. C: 가. 경종은 직류전원의 공급으로 회전하는 소형전동기와 전동기축에 연결되어 왕복 운전하는 캠과 종으로 구성한다. D: 가. 경종은 직류전원의 공급으로 회전하는 소형전동기와 전동기축에 연결되어 왕복 운전하는 캠과 종으로 구성한다. E: 가. 경종은 직류전원의 공급으로 회전하는 소형전동기와 전동기축에 연결되어 왕복 운전하는 캠과 종으로 구성한다. F: 가. 경종은 직류전원의 공급으로 회전하는 소형전동기와 전동기축에 연결되어 왕복 운전하는 캠과 종으로 구성한다. G: 가. 경종은 직류전원의 공급으로 회전하는 소형전동기와 전동기축에 연결되어 왕복 운전하는 캠과 종으로 구성한다. H: 가. 경종은 직류전원의 공급으로 회전하는 소형전동기와 전동기축에 연결되어 왕복 운전하는 캠과 종으로 구성한다. I: 가. 경종은 직류전원의 공급으로 회전하는 소형전동기와 전동기축에 연결되어 왕복 운전하는 캠과 종으로 구성한다.
A: 나. 경종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재질에 적색으로 도장되며 직경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B: 나. 경종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재질에 적색으로 도장되며 직경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C: 나. 경종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재질에 적색으로 도장되며 직경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D: 나. 경종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재질에 적색으로 도장되며 직경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E: 나. 경종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재질에 적색으로 도장되며 직경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F: 나. 경종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재질에 적색으로 도장되며 직경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G: 나. 경종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재질에 적색으로 도장되며 직경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H: 나. 경종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재질에 적색으로 도장되며 직경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I: 나. 경종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재질에 적색으로 도장되며 직경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A: 다. 경종의 소형전동기는 소비전류 50mmA 이하이며 72시간 연속반복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B: 다. 경종의 소형전동기는 소비전류 50mmA 이하이며 72시간 연속반복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C: 다. 경종의 소형전동기는 소비전류 50mmA 이하이며 72시간 연속반복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D: 다. 경종의 소형전동기는 소비전류 50mmA 이하이며 72시간 연속반복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 다. 경종의 소형전동기는 소비전류 50mmA 이하이며 72시간 연속반복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F: 다. 경종의 소형전동기는 소비전류 50mmA 이하이며 72시간 연속반복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G: 다. 경종의 소형전동기는 소비전류 50mmA 이하이며 72시간 연속반복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H: 다. 경종의 소형전동기는 소비전류 50mmA 이하이며 72시간 연속반복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I: 다. 경종의 소형전동기는 소비전류 50mmA 이하이며 72시간 연속반복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A: 2.5.2 시각경보기 규격 B: 2.5.2 시각경보기 규격 C: 2.5.2 시각경보기 규격 D: 2.5.2 시각경보기 규격 E: 2.5.2 시각경보기 규격 F: 2.5.2 시각경보기 규격 G: 2.5.2 시각경보기 규격 H: 2.5.2 시각경보기 규격 I: 2.5.2 시각경보기 규격
A: 가. 램프 : 크세논 스트로브(Xenon Strobe), LED B: 가. 램프 : 크세논 스트로브(Xenon Strobe), LED C: 가. 램프 : 크세논 스트로브(Xenon Strobe), LED D: 가. 램프 : 크세논 스트로브(Xenon Strobe), LED E: 가. 램프 : 크세논 스트로브(Xenon Strobe), LED F: 가. 램프 : 크세논 스트로브(Xenon Strobe), LED G: 가. 램프 : 크세논 스트로브(Xenon Strobe), LED H: 가. 램프 : 크세논 스트로브(Xenon Strobe), LED I: 가. 램프 : 크세논 스트로브(Xenon Strobe), LED
A: 나. 램프색상 : 투명유리 B: 나. 램프색상 : 투명유리 C: 나. 램프색상 : 투명유리 D: 나. 램프색상 : 투명유리 E: 나. 램프색상 : 투명유리 F: 나. 램프색상 : 투명유리 G: 나. 램프색상 : 투명유리 H: 나. 램프색상 : 투명유리 I: 나. 램프색상 : 투명유리
A: 다. 섬광광도 : 15cd B: 다. 섬광광도 : 15cd C: 다. 섬광광도 : 15cd D: 다. 섬광광도 : 15cd E: 다. 섬광광도 : 15cd F: 다. 섬광광도 : 15cd G: 다. 섬광광도 : 15cd H: 다. 섬광광도 : 15cd I: 다. 섬광광도 : 15cd
A: 라. 섬광율 : 1 ∼ 3Hz B: 라. 섬광율 : 1 ∼ 3Hz C: 라. 섬광율 : 1 ∼ 3Hz D: 라. 섬광율 : 1 ∼ 3Hz E: 라. 섬광율 : 1 ∼ 3Hz F: 라. 섬광율 : 1 ∼ 3Hz G: 라. 섬광율 : 1 ∼ 3Hz H: 라. 섬광율 : 1 ∼ 3Hz I: 라. 섬광율 : 1 ∼ 3Hz
A: 마. 사용전원 : DC 24V B: 마. 사용전원 : DC 24V C: 마. 사용전원 : DC 24V D: 마. 사용전원 : DC 24V E: 마. 사용전원 : DC 24V F: 마. 사용전원 : DC 24V G: 마. 사용전원 : DC 24V H: 마. 사용전원 : DC 24V I: 마. 사용전원 : DC 24V
A: 바. 재질, 색상, 외함표기 : ABS수지, 적색, “화재”표시 B: 바. 재질, 색상, 외함표기 : ABS수지, 적색, “화재”표시 C: 바. 재질, 색상, 외함표기 : ABS수지, 적색, “화재”표시 D: 바. 재질, 색상, 외함표기 : ABS수지, 적색, “화재”표시 E: 바. 재질, 색상, 외함표기 : ABS수지, 적색, “화재”표시 F: 바. 재질, 색상, 외함표기 : ABS수지, 적색, “화재”표시 G: 바. 재질, 색상, 외함표기 : ABS수지, 적색, “화재”표시 H: 바. 재질, 색상, 외함표기 : ABS수지, 적색, “화재”표시 I: 바. 재질, 색상, 외함표기 : ABS수지, 적색, “화재”표시
A: 사. 시각경보기의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으로서 최대 1,000cd 를 초과하지 않는다. B: 사. 시각경보기의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으로서 최대 1,000cd 를 초과하지 않는다. C: 사. 시각경보기의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으로서 최대 1,000cd 를 초과하지 않는다. D: 사. 시각경보기의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으로서 최대 1,000cd 를 초과하지 않는다. E: 사. 시각경보기의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으로서 최대 1,000cd 를 초과하지 않는다. F: 사. 시각경보기의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으로서 최대 1,000cd 를 초과하지 않는다. G: 사. 시각경보기의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으로서 최대 1,000cd 를 초과하지 않는다. H: 사. 시각경보기의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으로서 최대 1,000cd 를 초과하지 않는다. I: 사. 시각경보기의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으로서 최대 1,000cd 를 초과하지 않는다.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3.1 배관공사 B: 3.1 배관공사 C: 3.1 배관공사 D: 3.1 배관공사 E: 3.1 배관공사 F: 3.1 배관공사 G: 3.1 배관공사 H: 3.1 배관공사 I: 3.1 배관공사
A: 3.1.1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B: 3.1.1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C: 3.1.1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D: 3.1.1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E: 3.1.1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F: 3.1.1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G: 3.1.1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H: 3.1.1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I: 3.1.1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A: 3.1.2 수신기로 인입되는 케이블 트레이 등이 노출 설치될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커버를 씌워야 한다. B: 3.1.2 수신기로 인입되는 케이블 트레이 등이 노출 설치될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커버를 씌워야 한다. C: 3.1.2 수신기로 인입되는 케이블 트레이 등이 노출 설치될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커버를 씌워야 한다. D: 3.1.2 수신기로 인입되는 케이블 트레이 등이 노출 설치될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커버를 씌워야 한다. E: 3.1.2 수신기로 인입되는 케이블 트레이 등이 노출 설치될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커버를 씌워야 한다. F: 3.1.2 수신기로 인입되는 케이블 트레이 등이 노출 설치될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커버를 씌워야 한다. G: 3.1.2 수신기로 인입되는 케이블 트레이 등이 노출 설치될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커버를 씌워야 한다. H: 3.1.2 수신기로 인입되는 케이블 트레이 등이 노출 설치될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커버를 씌워야 한다. I: 3.1.2 수신기로 인입되는 케이블 트레이 등이 노출 설치될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커버를 씌워야 한다.
A: 3.2 배선공사 B: 3.2 배선공사 C: 3.2 배선공사 D: 3.2 배선공사 E: 3.2 배선공사 F: 3.2 배선공사 G: 3.2 배선공사 H: 3.2 배선공사 I: 3.2 배선공사
A: 3.2.1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B: 3.2.1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C: 3.2.1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D: 3.2.1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E: 3.2.1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F: 3.2.1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G: 3.2.1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H: 3.2.1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I: 3.2.1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A: 3.2.2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B: 3.2.2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C: 3.2.2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D: 3.2.2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E: 3.2.2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F: 3.2.2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G: 3.2.2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H: 3.2.2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I: 3.2.2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A: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B: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C: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D: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E: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F: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G: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H: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I: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A: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B: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C: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D: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E: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F: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G: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H: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I: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A: 다. 기타배선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B: 다. 기타배선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C: 다. 기타배선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D: 다. 기타배선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E: 다. 기타배선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F: 다. 기타배선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G: 다. 기타배선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H: 다. 기타배선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I: 다. 기타배선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A: 3.2.3 감지기배선 B: 3.2.3 감지기배선 C: 3.2.3 감지기배선 D: 3.2.3 감지기배선 E: 3.2.3 감지기배선 F: 3.2.3 감지기배선 G: 3.2.3 감지기배선 H: 3.2.3 감지기배선 I: 3.2.3 감지기배선
A: 가. 감지기 배선은 송배전 방식으로 중간접속을 하지 않고 감지기에 연장 배선한다. B: 가. 감지기 배선은 송배전 방식으로 중간접속을 하지 않고 감지기에 연장 배선한다. C: 가. 감지기 배선은 송배전 방식으로 중간접속을 하지 않고 감지기에 연장 배선한다. D: 가. 감지기 배선은 송배전 방식으로 중간접속을 하지 않고 감지기에 연장 배선한다. E: 가. 감지기 배선은 송배전 방식으로 중간접속을 하지 않고 감지기에 연장 배선한다. F: 가. 감지기 배선은 송배전 방식으로 중간접속을 하지 않고 감지기에 연장 배선한다. G: 가. 감지기 배선은 송배전 방식으로 중간접속을 하지 않고 감지기에 연장 배선한다. H: 가. 감지기 배선은 송배전 방식으로 중간접속을 하지 않고 감지기에 연장 배선한다. I: 가. 감지기 배선은 송배전 방식으로 중간접속을 하지 않고 감지기에 연장 배선한다.
A: 나. 감지기 배선은 기능별 구분과 제어선으로 구분하며 전선의 색상을 구분 통일되게 배선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B: 나. 감지기 배선은 기능별 구분과 제어선으로 구분하며 전선의 색상을 구분 통일되게 배선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C: 나. 감지기 배선은 기능별 구분과 제어선으로 구분하며 전선의 색상을 구분 통일되게 배선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D: 나. 감지기 배선은 기능별 구분과 제어선으로 구분하며 전선의 색상을 구분 통일되게 배선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E: 나. 감지기 배선은 기능별 구분과 제어선으로 구분하며 전선의 색상을 구분 통일되게 배선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F: 나. 감지기 배선은 기능별 구분과 제어선으로 구분하며 전선의 색상을 구분 통일되게 배선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G: 나. 감지기 배선은 기능별 구분과 제어선으로 구분하며 전선의 색상을 구분 통일되게 배선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H: 나. 감지기 배선은 기능별 구분과 제어선으로 구분하며 전선의 색상을 구분 통일되게 배선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I: 나. 감지기 배선은 기능별 구분과 제어선으로 구분하며 전선의 색상을 구분 통일되게 배선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A: 3.2.4 아나로그 감지기 배선 B: 3.2.4 아나로그 감지기 배선 C: 3.2.4 아나로그 감지기 배선 D: 3.2.4 아나로그 감지기 배선 E: 3.2.4 아나로그 감지기 배선 F: 3.2.4 아나로그 감지기 배선 G: 3.2.4 아나로그 감지기 배선 H: 3.2.4 아나로그 감지기 배선 I: 3.2.4 아나로그 감지기 배선
A: 가. 아날로그식감지기에 사용되는 배선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차폐전선을 사용한다. B: 가. 아날로그식감지기에 사용되는 배선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차폐전선을 사용한다. C: 가. 아날로그식감지기에 사용되는 배선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차폐전선을 사용한다. D: 가. 아날로그식감지기에 사용되는 배선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차폐전선을 사용한다. E: 가. 아날로그식감지기에 사용되는 배선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차폐전선을 사용한다. F: 가. 아날로그식감지기에 사용되는 배선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차폐전선을 사용한다. G: 가. 아날로그식감지기에 사용되는 배선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차폐전선을 사용한다. H: 가. 아날로그식감지기에 사용되는 배선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차폐전선을 사용한다. I: 가. 아날로그식감지기에 사용되는 배선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차폐전선을 사용한다.
A: 나.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내열성능이 있는 광케이블 배선(난연성)을 사용한다 B: 나.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내열성능이 있는 광케이블 배선(난연성)을 사용한다 C: 나.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내열성능이 있는 광케이블 배선(난연성)을 사용한다 D: 나.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내열성능이 있는 광케이블 배선(난연성)을 사용한다 E: 나.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내열성능이 있는 광케이블 배선(난연성)을 사용한다 F: 나.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내열성능이 있는 광케이블 배선(난연성)을 사용한다 G: 나.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내열성능이 있는 광케이블 배선(난연성)을 사용한다 H: 나.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내열성능이 있는 광케이블 배선(난연성)을 사용한다 I: 나.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내열성능이 있는 광케이블 배선(난연성)을 사용한다
A: 다.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차폐선은 설치가 가능하다. B: 다.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차폐선은 설치가 가능하다. C: 다.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차폐선은 설치가 가능하다. D: 다.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차폐선은 설치가 가능하다. E: 다.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차폐선은 설치가 가능하다. F: 다.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차폐선은 설치가 가능하다. G: 다.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차폐선은 설치가 가능하다. H: 다.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차폐선은 설치가 가능하다. I: 다.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차폐선은 설치가 가능하다.
A: 라. STP(Shielded Twist Pair) 차폐전선은 전선관에 배선한다. B: 라. STP(Shielded Twist Pair) 차폐전선은 전선관에 배선한다. C: 라. STP(Shielded Twist Pair) 차폐전선은 전선관에 배선한다. D: 라. STP(Shielded Twist Pair) 차폐전선은 전선관에 배선한다. E: 라. STP(Shielded Twist Pair) 차폐전선은 전선관에 배선한다. F: 라. STP(Shielded Twist Pair) 차폐전선은 전선관에 배선한다. G: 라. STP(Shielded Twist Pair) 차폐전선은 전선관에 배선한다. H: 라. STP(Shielded Twist Pair) 차폐전선은 전선관에 배선한다. I: 라. STP(Shielded Twist Pair) 차폐전선은 전선관에 배선한다.
A: 마. 차폐선(Drain Wire)은 연속으로 연결하여 수신기에서만 1선 접지한다. B: 마. 차폐선(Drain Wire)은 연속으로 연결하여 수신기에서만 1선 접지한다. C: 마. 차폐선(Drain Wire)은 연속으로 연결하여 수신기에서만 1선 접지한다. D: 마. 차폐선(Drain Wire)은 연속으로 연결하여 수신기에서만 1선 접지한다. E: 마. 차폐선(Drain Wire)은 연속으로 연결하여 수신기에서만 1선 접지한다. F: 마. 차폐선(Drain Wire)은 연속으로 연결하여 수신기에서만 1선 접지한다. G: 마. 차폐선(Drain Wire)은 연속으로 연결하여 수신기에서만 1선 접지한다. H: 마. 차폐선(Drain Wire)은 연속으로 연결하여 수신기에서만 1선 접지한다. I: 마. 차폐선(Drain Wire)은 연속으로 연결하여 수신기에서만 1선 접지한다.
A: 3.2.5 절연저항 B: 3.2.5 절연저항 C: 3.2.5 절연저항 D: 3.2.5 절연저항 E: 3.2.5 절연저항 F: 3.2.5 절연저항 G: 3.2.5 절연저항 H: 3.2.5 절연저항 I: 3.2.5 절연저항
A: 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B: 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C: 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D: 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E: 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F: 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G: 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H: 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I: 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A: 나.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로 B: 나.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로 C: 나.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로 D: 나.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로 E: 나.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로 F: 나.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로 G: 나.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로 H: 나.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로 I: 나.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로
A: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한다. B: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한다. C: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한다. D: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한다. E: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한다. F: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한다. G: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한다. H: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한다. I: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한다.
A: 3.2.6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과 전압 B: 3.2.6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과 전압 C: 3.2.6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과 전압 D: 3.2.6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과 전압 E: 3.2.6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과 전압 F: 3.2.6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과 전압 G: 3.2.6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과 전압 H: 3.2.6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과 전압 I: 3.2.6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과 전압
A: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B: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C: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D: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F: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G: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H: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I: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A: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B: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C: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D: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E: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F: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G: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H: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I: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A: 3.2.7 접지시공 B: 3.2.7 접지시공 C: 3.2.7 접지시공 D: 3.2.7 접지시공 E: 3.2.7 접지시공 F: 3.2.7 접지시공 G: 3.2.7 접지시공 H: 3.2.7 접지시공 I: 3.2.7 접지시공
A: 가.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B: 가.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C: 가.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D: 가.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E: 가.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F: 가.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G: 가.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H: 가.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I: 가.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A: 나. R형 수신기와 중계기간의 통신선의 차폐선은 접지 시공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B: 나. R형 수신기와 중계기간의 통신선의 차폐선은 접지 시공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C: 나. R형 수신기와 중계기간의 통신선의 차폐선은 접지 시공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D: 나. R형 수신기와 중계기간의 통신선의 차폐선은 접지 시공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E: 나. R형 수신기와 중계기간의 통신선의 차폐선은 접지 시공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F: 나. R형 수신기와 중계기간의 통신선의 차폐선은 접지 시공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G: 나. R형 수신기와 중계기간의 통신선의 차폐선은 접지 시공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H: 나. R형 수신기와 중계기간의 통신선의 차폐선은 접지 시공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I: 나. R형 수신기와 중계기간의 통신선의 차폐선은 접지 시공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A: 3.2.9 디지털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배선은 배관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3.2.9 디지털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배선은 배관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 3.2.9 디지털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배선은 배관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D: 3.2.9 디지털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배선은 배관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 3.2.9 디지털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배선은 배관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F: 3.2.9 디지털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배선은 배관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G: 3.2.9 디지털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배선은 배관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 3.2.9 디지털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배선은 배관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 3.2.9 디지털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배선은 배관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3.3 경계구역설정 B: 3.3 경계구역설정 C: 3.3 경계구역설정 D: 3.3 경계구역설정 E: 3.3 경계구역설정 F: 3.3 경계구역설정 G: 3.3 경계구역설정 H: 3.3 경계구역설정 I: 3.3 경계구역설정
A: 가. 건축방화구획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된 계단,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및 파이프피트등 수직통로를 높이 45m 이하마다 별도의 B: 가. 건축방화구획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된 계단,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및 파이프피트등 수직통로를 높이 45m 이하마다 별도의 C: 가. 건축방화구획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된 계단,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및 파이프피트등 수직통로를 높이 45m 이하마다 별도의 D: 가. 건축방화구획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된 계단,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및 파이프피트등 수직통로를 높이 45m 이하마다 별도의 E: 가. 건축방화구획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된 계단,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및 파이프피트등 수직통로를 높이 45m 이하마다 별도의 F: 가. 건축방화구획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된 계단,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및 파이프피트등 수직통로를 높이 45m 이하마다 별도의 G: 가. 건축방화구획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된 계단,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및 파이프피트등 수직통로를 높이 45m 이하마다 별도의 H: 가. 건축방화구획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된 계단,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및 파이프피트등 수직통로를 높이 45m 이하마다 별도의 I: 가. 건축방화구획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된 계단,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및 파이프피트등 수직통로를 높이 45m 이하마다 별도의
A: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B: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C: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D: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E: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F: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G: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H: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I: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A: 나. 지하층이 2층 이상일 경우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B: 나. 지하층이 2층 이상일 경우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C: 나. 지하층이 2층 이상일 경우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D: 나. 지하층이 2층 이상일 경우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E: 나. 지하층이 2층 이상일 경우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F: 나. 지하층이 2층 이상일 경우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G: 나. 지하층이 2층 이상일 경우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H: 나. 지하층이 2층 이상일 경우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I: 나. 지하층이 2층 이상일 경우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A: 다. 자동소화설비의 방호구역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B: 다. 자동소화설비의 방호구역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C: 다. 자동소화설비의 방호구역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D: 다. 자동소화설비의 방호구역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E: 다. 자동소화설비의 방호구역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F: 다. 자동소화설비의 방호구역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G: 다. 자동소화설비의 방호구역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H: 다. 자동소화설비의 방호구역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I: 다. 자동소화설비의 방호구역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A: 라.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B: 라.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C: 라.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D: 라.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E: 라.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F: 라.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G: 라.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H: 라.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I: 라.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A: 마. 나머지 거실 등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화재발생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 600㎡ 이하로 구획 한다. B: 마. 나머지 거실 등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화재발생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 600㎡ 이하로 구획 한다. C: 마. 나머지 거실 등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화재발생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 600㎡ 이하로 구획 한다. D: 마. 나머지 거실 등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화재발생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 600㎡ 이하로 구획 한다. E: 마. 나머지 거실 등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화재발생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 600㎡ 이하로 구획 한다. F: 마. 나머지 거실 등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화재발생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 600㎡ 이하로 구획 한다. G: 마. 나머지 거실 등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화재발생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 600㎡ 이하로 구획 한다. H: 마. 나머지 거실 등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화재발생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 600㎡ 이하로 구획 한다. I: 마. 나머지 거실 등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화재발생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 600㎡ 이하로 구획 한다.
A: 바. 아날로그식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등 특수 감지기는 제조자가 형식승인 받은 B: 바. 아날로그식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등 특수 감지기는 제조자가 형식승인 받은 C: 바. 아날로그식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등 특수 감지기는 제조자가 형식승인 받은 D: 바. 아날로그식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등 특수 감지기는 제조자가 형식승인 받은 E: 바. 아날로그식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등 특수 감지기는 제조자가 형식승인 받은 F: 바. 아날로그식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등 특수 감지기는 제조자가 형식승인 받은 G: 바. 아날로그식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등 특수 감지기는 제조자가 형식승인 받은 H: 바. 아날로그식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등 특수 감지기는 제조자가 형식승인 받은 I: 바. 아날로그식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등 특수 감지기는 제조자가 형식승인 받은
A: 내용에 의거하여 감지기가 방호하는 공칭감시거리, 시야각 및 방호면적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B: 내용에 의거하여 감지기가 방호하는 공칭감시거리, 시야각 및 방호면적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C: 내용에 의거하여 감지기가 방호하는 공칭감시거리, 시야각 및 방호면적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D: 내용에 의거하여 감지기가 방호하는 공칭감시거리, 시야각 및 방호면적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E: 내용에 의거하여 감지기가 방호하는 공칭감시거리, 시야각 및 방호면적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F: 내용에 의거하여 감지기가 방호하는 공칭감시거리, 시야각 및 방호면적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G: 내용에 의거하여 감지기가 방호하는 공칭감시거리, 시야각 및 방호면적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H: 내용에 의거하여 감지기가 방호하는 공칭감시거리, 시야각 및 방호면적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I: 내용에 의거하여 감지기가 방호하는 공칭감시거리, 시야각 및 방호면적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A: 3.4 수신기 B: 3.4 수신기 C: 3.4 수신기 D: 3.4 수신기 E: 3.4 수신기 F: 3.4 수신기 G: 3.4 수신기 H: 3.4 수신기 I: 3.4 수신기
A: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B: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C: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D: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E: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F: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G: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H: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I: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A: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B: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C: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D: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E: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F: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G: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H: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I: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A: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B: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C: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D: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E: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F: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G: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H: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I: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A: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B: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C: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D: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E: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F: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G: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H: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I: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A: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B: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C: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D: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E: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F: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G: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H: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I: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A: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B: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C: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D: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E: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F: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G: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H: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I: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A: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B: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C: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D: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E: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F: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G: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H: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I: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A: 3.5 중계기 B: 3.5 중계기 C: 3.5 중계기 D: 3.5 중계기 E: 3.5 중계기 F: 3.5 중계기 G: 3.5 중계기 H: 3.5 중계기 I: 3.5 중계기
A: 가. 중계기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B: 가. 중계기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C: 가. 중계기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D: 가. 중계기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E: 가. 중계기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F: 가. 중계기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G: 가. 중계기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H: 가. 중계기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I: 가. 중계기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A: 나.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거하여 도면에 따른다. B: 나.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거하여 도면에 따른다. C: 나.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거하여 도면에 따른다. D: 나.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거하여 도면에 따른다. E: 나.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거하여 도면에 따른다. F: 나.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거하여 도면에 따른다. G: 나.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거하여 도면에 따른다. H: 나.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거하여 도면에 따른다. I: 나.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거하여 도면에 따른다.
A: 다. 중계기는 전용의 중계기 수용함 또는 소방기기 외함 내부에 견고히 설치한다. B: 다. 중계기는 전용의 중계기 수용함 또는 소방기기 외함 내부에 견고히 설치한다. C: 다. 중계기는 전용의 중계기 수용함 또는 소방기기 외함 내부에 견고히 설치한다. D: 다. 중계기는 전용의 중계기 수용함 또는 소방기기 외함 내부에 견고히 설치한다. E: 다. 중계기는 전용의 중계기 수용함 또는 소방기기 외함 내부에 견고히 설치한다. F: 다. 중계기는 전용의 중계기 수용함 또는 소방기기 외함 내부에 견고히 설치한다. G: 다. 중계기는 전용의 중계기 수용함 또는 소방기기 외함 내부에 견고히 설치한다. H: 다. 중계기는 전용의 중계기 수용함 또는 소방기기 외함 내부에 견고히 설치한다. I: 다. 중계기는 전용의 중계기 수용함 또는 소방기기 외함 내부에 견고히 설치한다.
A: 라. 중계기 설치 전에 옥내소화전 등 수용함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한다. B: 라. 중계기 설치 전에 옥내소화전 등 수용함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한다. C: 라. 중계기 설치 전에 옥내소화전 등 수용함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한다. D: 라. 중계기 설치 전에 옥내소화전 등 수용함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한다. E: 라. 중계기 설치 전에 옥내소화전 등 수용함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한다. F: 라. 중계기 설치 전에 옥내소화전 등 수용함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한다. G: 라. 중계기 설치 전에 옥내소화전 등 수용함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한다. H: 라. 중계기 설치 전에 옥내소화전 등 수용함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한다. I: 라. 중계기 설치 전에 옥내소화전 등 수용함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한다.
A: 마. 중계기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B: 마. 중계기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C: 마. 중계기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D: 마. 중계기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E: 마. 중계기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F: 마. 중계기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G: 마. 중계기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H: 마. 중계기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I: 마. 중계기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A: 3.6 감지기 B: 3.6 감지기 C: 3.6 감지기 D: 3.6 감지기 E: 3.6 감지기 F: 3.6 감지기 G: 3.6 감지기 H: 3.6 감지기 I: 3.6 감지기
A: 가.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 에서 화재 이외의 열, 연기 및 먼지로 B: 가.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 에서 화재 이외의 열, 연기 및 먼지로 C: 가.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 에서 화재 이외의 열, 연기 및 먼지로 D: 가.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 에서 화재 이외의 열, 연기 및 먼지로 E: 가.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 에서 화재 이외의 열, 연기 및 먼지로 F: 가.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 에서 화재 이외의 열, 연기 및 먼지로 G: 가.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 에서 화재 이외의 열, 연기 및 먼지로 H: 가.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 에서 화재 이외의 열, 연기 및 먼지로 I: 가.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 에서 화재 이외의 열, 연기 및 먼지로
A: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설치한다. B: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설치한다. C: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설치한다. D: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설치한다. E: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설치한다. F: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설치한다. G: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설치한다. H: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설치한다. I: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설치한다.
A: 나.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높은 천정(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에는 연기식감지기를 B: 나.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높은 천정(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에는 연기식감지기를 C: 나.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높은 천정(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에는 연기식감지기를 D: 나.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높은 천정(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에는 연기식감지기를 E: 나.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높은 천정(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에는 연기식감지기를 F: 나.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높은 천정(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에는 연기식감지기를 G: 나.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높은 천정(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에는 연기식감지기를 H: 나.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높은 천정(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에는 연기식감지기를 I: 나.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높은 천정(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에는 연기식감지기를
A: 설치한다. B: 설치한다. C: 설치한다. D: 설치한다. E: 설치한다. F: 설치한다. G: 설치한다. H: 설치한다. I: 설치한다.
A: 다.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B: 다.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C: 다.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D: 다.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E: 다.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F: 다.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G: 다.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H: 다.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I: 다.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A: 라. 감지기 설치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B: 라. 감지기 설치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C: 라. 감지기 설치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D: 라. 감지기 설치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E: 라. 감지기 설치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F: 라. 감지기 설치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G: 라. 감지기 설치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H: 라. 감지기 설치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I: 라. 감지기 설치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A: 3.7 발신기 B: 3.7 발신기 C: 3.7 발신기 D: 3.7 발신기 E: 3.7 발신기 F: 3.7 발신기 G: 3.7 발신기 H: 3.7 발신기 I: 3.7 발신기
A: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B: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C: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D: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E: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F: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G: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H: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I: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A: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B: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C: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D: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E: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F: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G: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H: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I: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A: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B: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C: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D: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E: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F: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G: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H: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I: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A: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B: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C: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D: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E: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F: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G: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H: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I: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A: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B: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C: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D: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E: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F: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G: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H: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I: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A: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B: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C: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D: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E: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F: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G: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H: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I: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A: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 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선한다. B: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 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선한다. C: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 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선한다. D: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 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선한다. E: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 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선한다. F: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 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선한다. G: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 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선한다. H: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 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선한다. I: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 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선한다.
A: 사.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B: 사.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C: 사.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D: 사.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E: 사.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F: 사.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G: 사.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H: 사.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I: 사.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A: 3.8 통보장치 B: 3.8 통보장치 C: 3.8 통보장치 D: 3.8 통보장치 E: 3.8 통보장치 F: 3.8 통보장치 G: 3.8 통보장치 H: 3.8 통보장치 I: 3.8 통보장치
A: 3.8.1 경종 B: 3.8.1 경종 C: 3.8.1 경종 D: 3.8.1 경종 E: 3.8.1 경종 F: 3.8.1 경종 G: 3.8.1 경종 H: 3.8.1 경종 I: 3.8.1 경종
A: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B: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C: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D: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E: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F: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G: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H: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I: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A: 나.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경보를 발한다. B: 나.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경보를 발한다. C: 나.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경보를 발한다. D: 나.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경보를 발한다. E: 나.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경보를 발한다. F: 나.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경보를 발한다. G: 나.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경보를 발한다. H: 나.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경보를 발한다. I: 나.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경보를 발한다.
A: 다.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B: 다.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C: 다.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D: 다.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E: 다.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F: 다.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G: 다.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H: 다.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I: 다.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A: 경보한다. B: 경보한다. C: 경보한다. D: 경보한다. E: 경보한다. F: 경보한다. G: 경보한다. H: 경보한다. I: 경보한다.
A: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B: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C: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D: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E: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F: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G: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H: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I: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A: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B: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C: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D: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E: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F: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G: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H: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I: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A: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B: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C: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D: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E: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F: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G: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H: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I: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A: 라.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B: 라.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C: 라.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D: 라.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E: 라.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F: 라.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G: 라.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H: 라.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I: 라.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A: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B: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C: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D: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E: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F: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G: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H: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I: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A: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B: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C: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D: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E: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F: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G: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H: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I: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A: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B: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C: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D: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E: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F: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G: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H: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I: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A: 마.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B: 마.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C: 마.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D: 마.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E: 마.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F: 마.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G: 마.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H: 마.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I: 마.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A: 바.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B: 바.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C: 바.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D: 바.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E: 바.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F: 바.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G: 바.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H: 바.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I: 바.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A: 되도록 설치한다. B: 되도록 설치한다. C: 되도록 설치한다. D: 되도록 설치한다. E: 되도록 설치한다. F: 되도록 설치한다. G: 되도록 설치한다. H: 되도록 설치한다. I: 되도록 설치한다.
A: 3.8.2 시각경보장치 B: 3.8.2 시각경보장치 C: 3.8.2 시각경보장치 D: 3.8.2 시각경보장치 E: 3.8.2 시각경보장치 F: 3.8.2 시각경보장치 G: 3.8.2 시각경보장치 H: 3.8.2 시각경보장치 I: 3.8.2 시각경보장치
A: 가.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B: 가.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C: 가.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D: 가.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E: 가.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F: 가.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G: 가.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H: 가.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I: 가.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A: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B: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C: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D: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E: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F: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G: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H: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I: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A: 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한다. B: 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한다. C: 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한다. D: 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한다. E: 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한다. F: 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한다. G: 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한다. H: 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한다. I: 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한다.
A: 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B: 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C: 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D: 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E: 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F: 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G: 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H: 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I: 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A: 장소에 설치한다. B: 장소에 설치한다. C: 장소에 설치한다. D: 장소에 설치한다. E: 장소에 설치한다. F: 장소에 설치한다. G: 장소에 설치한다. H: 장소에 설치한다. I: 장소에 설치한다.
A: 라.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B: 라.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C: 라.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D: 라.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E: 라.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F: 라.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G: 라.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H: 라.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I: 라.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A: 마. 하나의 공간에서 시야에 2개 이상의 시각경보기가 보이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조기를 사용하여 동시에 점멸하도록 한다. B: 마. 하나의 공간에서 시야에 2개 이상의 시각경보기가 보이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조기를 사용하여 동시에 점멸하도록 한다. C: 마. 하나의 공간에서 시야에 2개 이상의 시각경보기가 보이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조기를 사용하여 동시에 점멸하도록 한다. D: 마. 하나의 공간에서 시야에 2개 이상의 시각경보기가 보이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조기를 사용하여 동시에 점멸하도록 한다. E: 마. 하나의 공간에서 시야에 2개 이상의 시각경보기가 보이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조기를 사용하여 동시에 점멸하도록 한다. F: 마. 하나의 공간에서 시야에 2개 이상의 시각경보기가 보이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조기를 사용하여 동시에 점멸하도록 한다. G: 마. 하나의 공간에서 시야에 2개 이상의 시각경보기가 보이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조기를 사용하여 동시에 점멸하도록 한다. H: 마. 하나의 공간에서 시야에 2개 이상의 시각경보기가 보이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조기를 사용하여 동시에 점멸하도록 한다. I: 마. 하나의 공간에서 시야에 2개 이상의 시각경보기가 보이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조기를 사용하여 동시에 점멸하도록 한다.
A: 바.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또는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하며 말단의 전압강하가 20%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B: 바.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또는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하며 말단의 전압강하가 20%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C: 바.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또는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하며 말단의 전압강하가 20%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D: 바.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또는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하며 말단의 전압강하가 20%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E: 바.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또는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하며 말단의 전압강하가 20%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F: 바.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또는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하며 말단의 전압강하가 20%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G: 바.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또는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하며 말단의 전압강하가 20%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H: 바.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또는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하며 말단의 전압강하가 20%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I: 바.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또는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하며 말단의 전압강하가 20%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A: 설치한다. B: 설치한다. C: 설치한다. D: 설치한다. E: 설치한다. F: 설치한다. G: 설치한다. H: 설치한다. I: 설치한다.
A: 사. 시각경보기는 소방대상물의 각층의 피난구 직근에 우선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시각경보기까지의 B: 사. 시각경보기는 소방대상물의 각층의 피난구 직근에 우선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시각경보기까지의 C: 사. 시각경보기는 소방대상물의 각층의 피난구 직근에 우선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시각경보기까지의 D: 사. 시각경보기는 소방대상물의 각층의 피난구 직근에 우선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시각경보기까지의 E: 사. 시각경보기는 소방대상물의 각층의 피난구 직근에 우선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시각경보기까지의 F: 사. 시각경보기는 소방대상물의 각층의 피난구 직근에 우선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시각경보기까지의 G: 사. 시각경보기는 소방대상물의 각층의 피난구 직근에 우선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시각경보기까지의 H: 사. 시각경보기는 소방대상물의 각층의 피난구 직근에 우선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시각경보기까지의 I: 사. 시각경보기는 소방대상물의 각층의 피난구 직근에 우선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시각경보기까지의
A: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B: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C: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D: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E: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F: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G: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H: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I: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A: 아.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작동한다. B: 아.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작동한다. C: 아.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작동한다. D: 아.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작동한다. E: 아.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작동한다. F: 아.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작동한다. G: 아.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작동한다. H: 아.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작동한다. I: 아.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작동한다.
A: 자.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B: 자.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C: 자.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D: 자.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E: 자.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F: 자.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G: 자.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H: 자.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I: 자.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A: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B: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C: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D: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E: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F: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G: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H: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I: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A: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B: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C: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D: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E: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F: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G: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H: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I: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A: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B: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C: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D: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E: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F: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G: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H: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I: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A: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B: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C: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D: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E: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F: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G: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H: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I: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A: 3.9 검사 및 시험 B: 3.9 검사 및 시험 C: 3.9 검사 및 시험 D: 3.9 검사 및 시험 E: 3.9 검사 및 시험 F: 3.9 검사 및 시험 G: 3.9 검사 및 시험 H: 3.9 검사 및 시험 I: 3.9 검사 및 시험
A: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B: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C: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D: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E: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F: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G: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H: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I: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A: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B: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C: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D: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E: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F: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G: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H: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I: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시트: 비상방송]
A: 비상방송설비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공사에 B: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공사에 C: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공사에 D: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공사에 E: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공사에 F: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공사에 G: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공사에 H: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공사에 I: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공사에
A: 적용한다. B: 적용한다. C: 적용한다. D: 적용한다. E: 적용한다. F: 적용한다. G: 적용한다. H: 적용한다. I: 적용한다.
A: 1.2 관련시방 B: 1.2 관련시방 C: 1.2 관련시방 D: 1.2 관련시방 E: 1.2 관련시방 F: 1.2 관련시방 G: 1.2 관련시방 H: 1.2 관련시방 I: 1.2 관련시방
A: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B: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C: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D: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E: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F: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G: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H: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I: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A: 규정에 따른다. B: 규정에 따른다. C: 규정에 따른다. D: 규정에 따른다. E: 규정에 따른다. F: 규정에 따른다. G: 규정에 따른다. H: 규정에 따른다. I: 규정에 따른다.
A: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B: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C: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D: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E: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F: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G: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H: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I: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A: 1.3 참조표준 B: 1.3 참조표준 C: 1.3 참조표준 D: 1.3 참조표준 E: 1.3 참조표준 F: 1.3 참조표준 G: 1.3 참조표준 H: 1.3 참조표준 I: 1.3 참조표준
A: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B: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C: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D: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F: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G: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H: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I: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B: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C: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D: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E: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F: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G: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H: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I: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A: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B: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C: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D: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E: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F: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G: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H: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I: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A: 1.3.2 한국산업표준㉿ B: 1.3.2 한국산업표준㉿ C: 1.3.2 한국산업표준㉿ D: 1.3.2 한국산업표준㉿ E: 1.3.2 한국산업표준㉿ F: 1.3.2 한국산업표준㉿ G: 1.3.2 한국산업표준㉿ H: 1.3.2 한국산업표준㉿ I: 1.3.2 한국산업표준㉿
A: KS C IEC 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 스피커 B: KS C IEC 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 스피커 C: KS C IEC 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 스피커 D: KS C IEC 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 스피커 E: KS C IEC 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 스피커 F: KS C IEC 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 스피커 G: KS C IEC 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 스피커 H: KS C IEC 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 스피커 I: KS C IEC 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 스피커
A: 1.3.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B: 1.3.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C: 1.3.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D: 1.3.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E: 1.3.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F: 1.3.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G: 1.3.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H: 1.3.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I: 1.3.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A: 2. 기기 및 재료 B: 2. 기기 및 재료 C: 2. 기기 및 재료 D: 2. 기기 및 재료 E: 2. 기기 및 재료 F: 2. 기기 및 재료 G: 2. 기기 및 재료 H: 2. 기기 및 재료 I: 2. 기기 및 재료
A: 2.1 구조 B: 2.1 구조 C: 2.1 구조 D: 2.1 구조 E: 2.1 구조 F: 2.1 구조 G: 2.1 구조 H: 2.1 구조 I: 2.1 구조
A: 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및 보수점검, 부속부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B: 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및 보수점검, 부속부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C: 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및 보수점검, 부속부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D: 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및 보수점검, 부속부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E: 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및 보수점검, 부속부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F: 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및 보수점검, 부속부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G: 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및 보수점검, 부속부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H: 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및 보수점검, 부속부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I: 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및 보수점검, 부속부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A: 나.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 B: 나.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 C: 나.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 D: 나.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 E: 나.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 F: 나.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 G: 나.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 H: 나.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 I: 나.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
A: 다.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식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B: 다.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식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C: 다.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식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D: 다.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식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E: 다.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식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F: 다.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식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G: 다.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식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H: 다.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식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I: 다.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식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A: 라. 기동장치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나서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로 한다. B: 라. 기동장치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나서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로 한다. C: 라. 기동장치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나서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로 한다. D: 라. 기동장치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나서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로 한다. E: 라. 기동장치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나서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로 한다. F: 라. 기동장치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나서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로 한다. G: 라. 기동장치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나서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로 한다. H: 라. 기동장치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나서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로 한다. I: 라. 기동장치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나서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로 한다.
A: 마. 2개 이상의 기동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서 이상 없이 화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B: 마. 2개 이상의 기동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서 이상 없이 화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C: 마. 2개 이상의 기동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서 이상 없이 화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D: 마. 2개 이상의 기동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서 이상 없이 화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E: 마. 2개 이상의 기동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서 이상 없이 화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F: 마. 2개 이상의 기동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서 이상 없이 화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G: 마. 2개 이상의 기동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서 이상 없이 화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H: 마. 2개 이상의 기동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서 이상 없이 화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I: 마. 2개 이상의 기동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서 이상 없이 화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A: 바. 방송설비를 업무용의 목적과 공용하는 것은 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할 때,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B: 바. 방송설비를 업무용의 목적과 공용하는 것은 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할 때,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C: 바. 방송설비를 업무용의 목적과 공용하는 것은 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할 때,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D: 바. 방송설비를 업무용의 목적과 공용하는 것은 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할 때,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E: 바. 방송설비를 업무용의 목적과 공용하는 것은 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할 때,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F: 바. 방송설비를 업무용의 목적과 공용하는 것은 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할 때,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G: 바. 방송설비를 업무용의 목적과 공용하는 것은 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할 때,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H: 바. 방송설비를 업무용의 목적과 공용하는 것은 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할 때,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I: 바. 방송설비를 업무용의 목적과 공용하는 것은 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할 때,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A: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B: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C: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D: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E: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F: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G: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H: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I: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A: 사.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 B: 사.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 C: 사.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 D: 사.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 E: 사.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 F: 사.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 G: 사.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 H: 사.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 I: 사.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
A: 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되어서 증폭기 음성출력이 차단되어선 안된다. B: 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되어서 증폭기 음성출력이 차단되어선 안된다. C: 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되어서 증폭기 음성출력이 차단되어선 안된다. D: 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되어서 증폭기 음성출력이 차단되어선 안된다. E: 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되어서 증폭기 음성출력이 차단되어선 안된다. F: 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되어서 증폭기 음성출력이 차단되어선 안된다. G: 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되어서 증폭기 음성출력이 차단되어선 안된다. H: 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되어서 증폭기 음성출력이 차단되어선 안된다. I: 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되어서 증폭기 음성출력이 차단되어선 안된다.
A: 아. 화재발생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발화층, 직상층에 우선경보 및 유도방송을 할 수 B: 아. 화재발생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발화층, 직상층에 우선경보 및 유도방송을 할 수 C: 아. 화재발생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발화층, 직상층에 우선경보 및 유도방송을 할 수 D: 아. 화재발생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발화층, 직상층에 우선경보 및 유도방송을 할 수 E: 아. 화재발생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발화층, 직상층에 우선경보 및 유도방송을 할 수 F: 아. 화재발생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발화층, 직상층에 우선경보 및 유도방송을 할 수 G: 아. 화재발생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발화층, 직상층에 우선경보 및 유도방송을 할 수 H: 아. 화재발생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발화층, 직상층에 우선경보 및 유도방송을 할 수 I: 아. 화재발생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발화층, 직상층에 우선경보 및 유도방송을 할 수
A: 있어야 한다. B: 있어야 한다. C: 있어야 한다. D: 있어야 한다. E: 있어야 한다. F: 있어야 한다. G: 있어야 한다. H: 있어야 한다. I: 있어야 한다.
A: 2.2 확성기 B: 2.2 확성기 C: 2.2 확성기 D: 2.2 확성기 E: 2.2 확성기 F: 2.2 확성기 G: 2.2 확성기 H: 2.2 확성기 I: 2.2 확성기
A: 가. 확성기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B: 가. 확성기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C: 가. 확성기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D: 가. 확성기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E: 가. 확성기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F: 가. 확성기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G: 가. 확성기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H: 가. 확성기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I: 가. 확성기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A: 나. 확성기의 커버 및 속판은 화재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B: 나. 확성기의 커버 및 속판은 화재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C: 나. 확성기의 커버 및 속판은 화재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D: 나. 확성기의 커버 및 속판은 화재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E: 나. 확성기의 커버 및 속판은 화재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F: 나. 확성기의 커버 및 속판은 화재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G: 나. 확성기의 커버 및 속판은 화재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H: 나. 확성기의 커버 및 속판은 화재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I: 나. 확성기의 커버 및 속판은 화재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A: 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이어야 한다. B: 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이어야 한다. C: 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이어야 한다. D: 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이어야 한다. E: 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이어야 한다. F: 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이어야 한다. G: 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이어야 한다. H: 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이어야 한다. I: 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이어야 한다.
A: 라.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B: 라.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C: 라.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D: 라.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E: 라.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F: 라.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G: 라.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H: 라.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I: 라.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A: 마.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마.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마.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마.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마.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마.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마.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마.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마.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바.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B: 바.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C: 바.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D: 바.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E: 바.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F: 바.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G: 바.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H: 바.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I: 바.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A: 사.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은 용융아연도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 B: 사.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은 용융아연도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 C: 사.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은 용융아연도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 D: 사.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은 용융아연도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 E: 사.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은 용융아연도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 F: 사.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은 용융아연도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 G: 사.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은 용융아연도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 H: 사.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은 용융아연도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 I: 사.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은 용융아연도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
A: 아. 확성기 지지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B: 아. 확성기 지지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C: 아. 확성기 지지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D: 아. 확성기 지지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E: 아. 확성기 지지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F: 아. 확성기 지지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G: 아. 확성기 지지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H: 아. 확성기 지지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I: 아. 확성기 지지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A: 2.3 증폭기 B: 2.3 증폭기 C: 2.3 증폭기 D: 2.3 증폭기 E: 2.3 증폭기 F: 2.3 증폭기 G: 2.3 증폭기 H: 2.3 증폭기 I: 2.3 증폭기
A: 가.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B: 가.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C: 가.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D: 가.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E: 가.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F: 가.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G: 가.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H: 가.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I: 가.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A: 나. 증폭기 등의 내부에 주전원 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기동장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B: 나. 증폭기 등의 내부에 주전원 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기동장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C: 나. 증폭기 등의 내부에 주전원 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기동장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D: 나. 증폭기 등의 내부에 주전원 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기동장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E: 나. 증폭기 등의 내부에 주전원 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기동장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F: 나. 증폭기 등의 내부에 주전원 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기동장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G: 나. 증폭기 등의 내부에 주전원 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기동장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H: 나. 증폭기 등의 내부에 주전원 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기동장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I: 나. 증폭기 등의 내부에 주전원 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기동장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A: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B: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C: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D: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E: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F: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G: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H: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I: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A: 다. 전원표시램프, 회로의 단선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B: 다. 전원표시램프, 회로의 단선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C: 다. 전원표시램프, 회로의 단선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D: 다. 전원표시램프, 회로의 단선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E: 다. 전원표시램프, 회로의 단선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F: 다. 전원표시램프, 회로의 단선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G: 다. 전원표시램프, 회로의 단선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H: 다. 전원표시램프, 회로의 단선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I: 다. 전원표시램프, 회로의 단선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A: 라. 증폭기의 외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 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두께 1.6mm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 B: 라. 증폭기의 외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 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두께 1.6mm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 C: 라. 증폭기의 외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 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두께 1.6mm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 D: 라. 증폭기의 외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 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두께 1.6mm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 E: 라. 증폭기의 외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 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두께 1.6mm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 F: 라. 증폭기의 외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 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두께 1.6mm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 G: 라. 증폭기의 외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 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두께 1.6mm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 H: 라. 증폭기의 외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 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두께 1.6mm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 I: 라. 증폭기의 외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 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두께 1.6mm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
A: 두께 1.5mm 이상으로 헤어 또는 미러라인으로 마감한다. B: 두께 1.5mm 이상으로 헤어 또는 미러라인으로 마감한다. C: 두께 1.5mm 이상으로 헤어 또는 미러라인으로 마감한다. D: 두께 1.5mm 이상으로 헤어 또는 미러라인으로 마감한다. E: 두께 1.5mm 이상으로 헤어 또는 미러라인으로 마감한다. F: 두께 1.5mm 이상으로 헤어 또는 미러라인으로 마감한다. G: 두께 1.5mm 이상으로 헤어 또는 미러라인으로 마감한다. H: 두께 1.5mm 이상으로 헤어 또는 미러라인으로 마감한다. I: 두께 1.5mm 이상으로 헤어 또는 미러라인으로 마감한다.
A: 마. 전원은 AC 220V, DC 24V를 사용한다. B: 마. 전원은 AC 220V, DC 24V를 사용한다. C: 마. 전원은 AC 220V, DC 24V를 사용한다. D: 마. 전원은 AC 220V, DC 24V를 사용한다. E: 마. 전원은 AC 220V, DC 24V를 사용한다. F: 마. 전원은 AC 220V, DC 24V를 사용한다. G: 마. 전원은 AC 220V, DC 24V를 사용한다. H: 마. 전원은 AC 220V, DC 24V를 사용한다. I: 마. 전원은 AC 220V, DC 24V를 사용한다.
A: 바. 정격출력은 100W, 150W, 200W, 250W, 300W 등 각 제조사 규격에 따른다. B: 바. 정격출력은 100W, 150W, 200W, 250W, 300W 등 각 제조사 규격에 따른다. C: 바. 정격출력은 100W, 150W, 200W, 250W, 300W 등 각 제조사 규격에 따른다. D: 바. 정격출력은 100W, 150W, 200W, 250W, 300W 등 각 제조사 규격에 따른다. E: 바. 정격출력은 100W, 150W, 200W, 250W, 300W 등 각 제조사 규격에 따른다. F: 바. 정격출력은 100W, 150W, 200W, 250W, 300W 등 각 제조사 규격에 따른다. G: 바. 정격출력은 100W, 150W, 200W, 250W, 300W 등 각 제조사 규격에 따른다. H: 바. 정격출력은 100W, 150W, 200W, 250W, 300W 등 각 제조사 규격에 따른다. I: 바. 정격출력은 100W, 150W, 200W, 250W, 300W 등 각 제조사 규격에 따른다.
A: 사.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사.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사.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사.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사.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사.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사.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사.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사.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2.4 조작부 B: 2.4 조작부 C: 2.4 조작부 D: 2.4 조작부 E: 2.4 조작부 F: 2.4 조작부 G: 2.4 조작부 H: 2.4 조작부 I: 2.4 조작부
A: 가. 전원은 DC 24V 를 사용한다. B: 가. 전원은 DC 24V 를 사용한다. C: 가. 전원은 DC 24V 를 사용한다. D: 가. 전원은 DC 24V 를 사용한다. E: 가. 전원은 DC 24V 를 사용한다. F: 가. 전원은 DC 24V 를 사용한다. G: 가. 전원은 DC 24V 를 사용한다. H: 가. 전원은 DC 24V 를 사용한다. I: 가. 전원은 DC 24V 를 사용한다.
A: 나.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경보 표시가 되어야 한다. B: 나.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경보 표시가 되어야 한다. C: 나.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경보 표시가 되어야 한다. D: 나.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경보 표시가 되어야 한다. E: 나.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경보 표시가 되어야 한다. F: 나.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경보 표시가 되어야 한다. G: 나.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경보 표시가 되어야 한다. H: 나.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경보 표시가 되어야 한다. I: 나.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경보 표시가 되어야 한다.
A: 다. 비상방송지역선택(LOGIC MATRIX)에 의한 발화층과 직상층 자동경보방송 및 유도방송을 한다. B: 다. 비상방송지역선택(LOGIC MATRIX)에 의한 발화층과 직상층 자동경보방송 및 유도방송을 한다. C: 다. 비상방송지역선택(LOGIC MATRIX)에 의한 발화층과 직상층 자동경보방송 및 유도방송을 한다. D: 다. 비상방송지역선택(LOGIC MATRIX)에 의한 발화층과 직상층 자동경보방송 및 유도방송을 한다. E: 다. 비상방송지역선택(LOGIC MATRIX)에 의한 발화층과 직상층 자동경보방송 및 유도방송을 한다. F: 다. 비상방송지역선택(LOGIC MATRIX)에 의한 발화층과 직상층 자동경보방송 및 유도방송을 한다. G: 다. 비상방송지역선택(LOGIC MATRIX)에 의한 발화층과 직상층 자동경보방송 및 유도방송을 한다. H: 다. 비상방송지역선택(LOGIC MATRIX)에 의한 발화층과 직상층 자동경보방송 및 유도방송을 한다. I: 다. 비상방송지역선택(LOGIC MATRIX)에 의한 발화층과 직상층 자동경보방송 및 유도방송을 한다.
A: 라.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B: 라.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C: 라.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D: 라.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E: 라.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F: 라.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G: 라.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H: 라.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I: 라.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A: 마 방송설비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B: 마 방송설비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C: 마 방송설비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D: 마 방송설비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E: 마 방송설비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F: 마 방송설비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G: 마 방송설비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H: 마 방송설비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I: 마 방송설비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A: 바.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바.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바.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바.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바.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바.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바.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바.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바.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2.5 전원장치 B: 2.5 전원장치 C: 2.5 전원장치 D: 2.5 전원장치 E: 2.5 전원장치 F: 2.5 전원장치 G: 2.5 전원장치 H: 2.5 전원장치 I: 2.5 전원장치
A: 가. 주전원장치는 전원의 종합제어기능과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B: 가. 주전원장치는 전원의 종합제어기능과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C: 가. 주전원장치는 전원의 종합제어기능과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D: 가. 주전원장치는 전원의 종합제어기능과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 가. 주전원장치는 전원의 종합제어기능과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F: 가. 주전원장치는 전원의 종합제어기능과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G: 가. 주전원장치는 전원의 종합제어기능과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H: 가. 주전원장치는 전원의 종합제어기능과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I: 가. 주전원장치는 전원의 종합제어기능과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A: 나. 전원은 AC 220V, 60Hz를 사용한다. B: 나. 전원은 AC 220V, 60Hz를 사용한다. C: 나. 전원은 AC 220V, 60Hz를 사용한다. D: 나. 전원은 AC 220V, 60Hz를 사용한다. E: 나. 전원은 AC 220V, 60Hz를 사용한다. F: 나. 전원은 AC 220V, 60Hz를 사용한다. G: 나. 전원은 AC 220V, 60Hz를 사용한다. H: 나. 전원은 AC 220V, 60Hz를 사용한다. I: 나. 전원은 AC 220V, 60Hz를 사용한다.
A: 다. 비상전원은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교체되고,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 B: 다. 비상전원은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교체되고,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 C: 다. 비상전원은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교체되고,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 D: 다. 비상전원은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교체되고,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 E: 다. 비상전원은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교체되고,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 F: 다. 비상전원은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교체되고,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 G: 다. 비상전원은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교체되고,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 H: 다. 비상전원은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교체되고,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 I: 다. 비상전원은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교체되고,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
A: 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B: 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C: 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D: 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E: 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F: 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G: 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H: 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I: 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A: 라. 비상전원의 축전지에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 항상 충전방전이 적정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B: 라. 비상전원의 축전지에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 항상 충전방전이 적정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C: 라. 비상전원의 축전지에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 항상 충전방전이 적정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D: 라. 비상전원의 축전지에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 항상 충전방전이 적정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E: 라. 비상전원의 축전지에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 항상 충전방전이 적정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F: 라. 비상전원의 축전지에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 항상 충전방전이 적정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G: 라. 비상전원의 축전지에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 항상 충전방전이 적정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H: 라. 비상전원의 축전지에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 항상 충전방전이 적정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I: 라. 비상전원의 축전지에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 항상 충전방전이 적정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3.1 배관공사 B: 3.1 배관공사 C: 3.1 배관공사 D: 3.1 배관공사 E: 3.1 배관공사 F: 3.1 배관공사 G: 3.1 배관공사 H: 3.1 배관공사 I: 3.1 배관공사
A: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B: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C: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D: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E: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F: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G: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H: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I: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A: 3.2 배선공사 B: 3.2 배선공사 C: 3.2 배선공사 D: 3.2 배선공사 E: 3.2 배선공사 F: 3.2 배선공사 G: 3.2 배선공사 H: 3.2 배선공사 I: 3.2 배선공사
A: 3.2.1 배선공사 B: 3.2.1 배선공사 C: 3.2.1 배선공사 D: 3.2.1 배선공사 E: 3.2.1 배선공사 F: 3.2.1 배선공사 G: 3.2.1 배선공사 H: 3.2.1 배선공사 I: 3.2.1 배선공사
A: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B: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C: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D: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E: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F: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G: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H: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I: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A: 3.2.2 비상방송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B: 3.2.2 비상방송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C: 3.2.2 비상방송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D: 3.2.2 비상방송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E: 3.2.2 비상방송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F: 3.2.2 비상방송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G: 3.2.2 비상방송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H: 3.2.2 비상방송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I: 3.2.2 비상방송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A: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B: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C: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D: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E: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F: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G: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H: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I: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A: 나. 확성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B: 나. 확성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C: 나. 확성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D: 나. 확성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E: 나. 확성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F: 나. 확성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G: 나. 확성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H: 나. 확성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I: 나. 확성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A: 3.2.3 절연저항 B: 3.2.3 절연저항 C: 3.2.3 절연저항 D: 3.2.3 절연저항 E: 3.2.3 절연저항 F: 3.2.3 절연저항 G: 3.2.3 절연저항 H: 3.2.3 절연저항 I: 3.2.3 절연저항
A: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B: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C: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D: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E: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F: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G: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H: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I: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A: 3.2.4 접지시공 B: 3.2.4 접지시공 C: 3.2.4 접지시공 D: 3.2.4 접지시공 E: 3.2.4 접지시공 F: 3.2.4 접지시공 G: 3.2.4 접지시공 H: 3.2.4 접지시공 I: 3.2.4 접지시공
A: 방송앰프 랙(RACK) 외함 및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차폐케이블의 차폐층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를 한다. B: 방송앰프 랙(RACK) 외함 및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차폐케이블의 차폐층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를 한다. C: 방송앰프 랙(RACK) 외함 및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차폐케이블의 차폐층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를 한다. D: 방송앰프 랙(RACK) 외함 및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차폐케이블의 차폐층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를 한다. E: 방송앰프 랙(RACK) 외함 및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차폐케이블의 차폐층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를 한다. F: 방송앰프 랙(RACK) 외함 및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차폐케이블의 차폐층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를 한다. G: 방송앰프 랙(RACK) 외함 및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차폐케이블의 차폐층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를 한다. H: 방송앰프 랙(RACK) 외함 및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차폐케이블의 차폐층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를 한다. I: 방송앰프 랙(RACK) 외함 및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차폐케이블의 차폐층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를 한다.
A: 3.3 비상방송설비의 시공 B: 3.3 비상방송설비의 시공 C: 3.3 비상방송설비의 시공 D: 3.3 비상방송설비의 시공 E: 3.3 비상방송설비의 시공 F: 3.3 비상방송설비의 시공 G: 3.3 비상방송설비의 시공 H: 3.3 비상방송설비의 시공 I: 3.3 비상방송설비의 시공
A: 3.3.1 비상방송설비 배선 방법 B: 3.3.1 비상방송설비 배선 방법 C: 3.3.1 비상방송설비 배선 방법 D: 3.3.1 비상방송설비 배선 방법 E: 3.3.1 비상방송설비 배선 방법 F: 3.3.1 비상방송설비 배선 방법 G: 3.3.1 비상방송설비 배선 방법 H: 3.3.1 비상방송설비 배선 방법 I: 3.3.1 비상방송설비 배선 방법
A: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B: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C: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D: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E: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F: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G: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H: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I: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A: 3.3.2 방송앰프 랙(RACK) B: 3.3.2 방송앰프 랙(RACK) C: 3.3.2 방송앰프 랙(RACK) D: 3.3.2 방송앰프 랙(RACK) E: 3.3.2 방송앰프 랙(RACK) F: 3.3.2 방송앰프 랙(RACK) G: 3.3.2 방송앰프 랙(RACK) H: 3.3.2 방송앰프 랙(RACK) I: 3.3.2 방송앰프 랙(RACK)
A: 가. 조작부와 증폭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한다. B: 가. 조작부와 증폭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한다. C: 가. 조작부와 증폭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한다. D: 가. 조작부와 증폭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한다. E: 가. 조작부와 증폭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한다. F: 가. 조작부와 증폭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한다. G: 가. 조작부와 증폭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한다. H: 가. 조작부와 증폭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한다. I: 가. 조작부와 증폭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한다.
A: 나.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B: 나.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C: 나.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D: 나.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E: 나.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F: 나.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G: 나.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H: 나.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I: 나.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A: 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해서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B: 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해서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C: 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해서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D: 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해서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E: 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해서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F: 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해서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G: 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해서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H: 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해서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I: 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해서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A: 라. 방송앰프 랙(RACK) 전원의 시공 B: 라. 방송앰프 랙(RACK) 전원의 시공 C: 라. 방송앰프 랙(RACK) 전원의 시공 D: 라. 방송앰프 랙(RACK) 전원의 시공 E: 라. 방송앰프 랙(RACK) 전원의 시공 F: 라. 방송앰프 랙(RACK) 전원의 시공 G: 라. 방송앰프 랙(RACK) 전원의 시공 H: 라. 방송앰프 랙(RACK) 전원의 시공 I: 라. 방송앰프 랙(RACK) 전원의 시공
A: 1) 전원 배선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으로 한다. B: 1) 전원 배선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으로 한다. C: 1) 전원 배선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으로 한다. D: 1) 전원 배선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으로 한다. E: 1) 전원 배선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으로 한다. F: 1) 전원 배선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으로 한다. G: 1) 전원 배선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으로 한다. H: 1) 전원 배선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으로 한다. I: 1) 전원 배선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으로 한다.
A: 2) 전원용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적용한다. B: 2) 전원용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적용한다. C: 2) 전원용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적용한다. D: 2) 전원용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적용한다. E: 2) 전원용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적용한다. F: 2) 전원용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적용한다. G: 2) 전원용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적용한다. H: 2) 전원용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적용한다. I: 2) 전원용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적용한다.
A: 3) 전원용 차단기의 주회로는 누전경보기에 의해 누설전류를 감시하도록 하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관리자가 B: 3) 전원용 차단기의 주회로는 누전경보기에 의해 누설전류를 감시하도록 하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관리자가 C: 3) 전원용 차단기의 주회로는 누전경보기에 의해 누설전류를 감시하도록 하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관리자가 D: 3) 전원용 차단기의 주회로는 누전경보기에 의해 누설전류를 감시하도록 하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관리자가 E: 3) 전원용 차단기의 주회로는 누전경보기에 의해 누설전류를 감시하도록 하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관리자가 F: 3) 전원용 차단기의 주회로는 누전경보기에 의해 누설전류를 감시하도록 하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관리자가 G: 3) 전원용 차단기의 주회로는 누전경보기에 의해 누설전류를 감시하도록 하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관리자가 H: 3) 전원용 차단기의 주회로는 누전경보기에 의해 누설전류를 감시하도록 하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관리자가 I: 3) 전원용 차단기의 주회로는 누전경보기에 의해 누설전류를 감시하도록 하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관리자가
A: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B: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C: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D: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E: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F: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G: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H: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I: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A: 마. 비상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B: 마. 비상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C: 마. 비상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D: 마. 비상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E: 마. 비상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F: 마. 비상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G: 마. 비상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H: 마. 비상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I: 마. 비상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A: 용량을 내장한다. B: 용량을 내장한다. C: 용량을 내장한다. D: 용량을 내장한다. E: 용량을 내장한다. F: 용량을 내장한다. G: 용량을 내장한다. H: 용량을 내장한다. I: 용량을 내장한다.
A: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예비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B: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예비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C: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예비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D: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예비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E: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예비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F: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예비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G: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예비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H: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예비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I: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예비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A: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B: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C: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D: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E: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F: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G: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H: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I: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A: 3.3.3 확성기 B: 3.3.3 확성기 C: 3.3.3 확성기 D: 3.3.3 확성기 E: 3.3.3 확성기 F: 3.3.3 확성기 G: 3.3.3 확성기 H: 3.3.3 확성기 I: 3.3.3 확성기
A: 가. 확성기 설치시에는 설치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B: 가. 확성기 설치시에는 설치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C: 가. 확성기 설치시에는 설치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D: 가. 확성기 설치시에는 설치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E: 가. 확성기 설치시에는 설치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F: 가. 확성기 설치시에는 설치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G: 가. 확성기 설치시에는 설치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H: 가. 확성기 설치시에는 설치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I: 가. 확성기 설치시에는 설치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A: 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B: 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C: 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D: 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E: 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F: 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G: 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H: 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I: 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A: 다. 노출형 확성기 설치 시 유의사항 B: 다. 노출형 확성기 설치 시 유의사항 C: 다. 노출형 확성기 설치 시 유의사항 D: 다. 노출형 확성기 설치 시 유의사항 E: 다. 노출형 확성기 설치 시 유의사항 F: 다. 노출형 확성기 설치 시 유의사항 G: 다. 노출형 확성기 설치 시 유의사항 H: 다. 노출형 확성기 설치 시 유의사항 I: 다. 노출형 확성기 설치 시 유의사항
A: 매입배관으로 설치 된 박스에서 노출형으로 설치된 확성기에 배선 연결 시에는 노출된 배선 부분이 내열배선에 적합한 방법으로 B: 매입배관으로 설치 된 박스에서 노출형으로 설치된 확성기에 배선 연결 시에는 노출된 배선 부분이 내열배선에 적합한 방법으로 C: 매입배관으로 설치 된 박스에서 노출형으로 설치된 확성기에 배선 연결 시에는 노출된 배선 부분이 내열배선에 적합한 방법으로 D: 매입배관으로 설치 된 박스에서 노출형으로 설치된 확성기에 배선 연결 시에는 노출된 배선 부분이 내열배선에 적합한 방법으로 E: 매입배관으로 설치 된 박스에서 노출형으로 설치된 확성기에 배선 연결 시에는 노출된 배선 부분이 내열배선에 적합한 방법으로 F: 매입배관으로 설치 된 박스에서 노출형으로 설치된 확성기에 배선 연결 시에는 노출된 배선 부분이 내열배선에 적합한 방법으로 G: 매입배관으로 설치 된 박스에서 노출형으로 설치된 확성기에 배선 연결 시에는 노출된 배선 부분이 내열배선에 적합한 방법으로 H: 매입배관으로 설치 된 박스에서 노출형으로 설치된 확성기에 배선 연결 시에는 노출된 배선 부분이 내열배선에 적합한 방법으로 I: 매입배관으로 설치 된 박스에서 노출형으로 설치된 확성기에 배선 연결 시에는 노출된 배선 부분이 내열배선에 적합한 방법으로
A: 시공되어야 한다. B: 시공되어야 한다. C: 시공되어야 한다. D: 시공되어야 한다. E: 시공되어야 한다. F: 시공되어야 한다. G: 시공되어야 한다. H: 시공되어야 한다. I: 시공되어야 한다.
A: 3.4 비상방송 경보방식 B: 3.4 비상방송 경보방식 C: 3.4 비상방송 경보방식 D: 3.4 비상방송 경보방식 E: 3.4 비상방송 경보방식 F: 3.4 비상방송 경보방식 G: 3.4 비상방송 경보방식 H: 3.4 비상방송 경보방식 I: 3.4 비상방송 경보방식
A: 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직상층우선경보 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B: 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직상층우선경보 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C: 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직상층우선경보 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D: 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직상층우선경보 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E: 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직상층우선경보 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F: 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직상층우선경보 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G: 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직상층우선경보 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H: 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직상층우선경보 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I: 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직상층우선경보 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A: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B: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C: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D: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E: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F: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G: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H: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I: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A: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B: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C: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D: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E: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F: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G: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H: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I: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A: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B: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C: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D: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E: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F: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G: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H: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I: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A: 나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B: 나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C: 나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D: 나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E: 나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F: 나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G: 나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H: 나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I: 나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A: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B: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C: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D: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E: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F: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G: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H: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I: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A: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B: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C: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D: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E: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F: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G: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H: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I: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A: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B: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C: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D: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E: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F: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G: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H: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I: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A: 3.5 검사 및 시험 B: 3.5 검사 및 시험 C: 3.5 검사 및 시험 D: 3.5 검사 및 시험 E: 3.5 검사 및 시험 F: 3.5 검사 및 시험 G: 3.5 검사 및 시험 H: 3.5 검사 및 시험 I: 3.5 검사 및 시험
A: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B: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C: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D: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E: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F: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G: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H: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I: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A: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B: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C: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D: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E: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F: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G: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H: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I: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시트: 비상경보]
A: 비상경보설비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B: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C: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D: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E: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F: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G: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H: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I: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A: 제2호가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B: 제2호가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C: 제2호가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D: 제2호가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E: 제2호가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F: 제2호가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G: 제2호가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H: 제2호가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I: 제2호가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A: 1.2 관련시방 B: 1.2 관련시방 C: 1.2 관련시방 D: 1.2 관련시방 E: 1.2 관련시방 F: 1.2 관련시방 G: 1.2 관련시방 H: 1.2 관련시방 I: 1.2 관련시방
A: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B: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C: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D: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E: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F: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G: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H: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I: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A: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B: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C: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D: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E: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F: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G: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H: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I: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A: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B: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C: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D: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E: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F: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G: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H: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I: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A: 1.3 참조표준 B: 1.3 참조표준 C: 1.3 참조표준 D: 1.3 참조표준 E: 1.3 참조표준 F: 1.3 참조표준 G: 1.3 참조표준 H: 1.3 참조표준 I: 1.3 참조표준
A: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B: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C: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D: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F: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G: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H: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I: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B: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C: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D: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E: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F: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G: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H: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I: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A: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B: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C: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D: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F: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G: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H: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I: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A: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B: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C: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D: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E: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F: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G: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H: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I: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A: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나.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나.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나.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나.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나.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나.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나.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나.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나.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다.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다.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다.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다.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다.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다.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다.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다.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다.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라.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라.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라.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라.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라.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라.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라.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라.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라.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2. 기기 및 재료 B: 2. 기기 및 재료 C: 2. 기기 및 재료 D: 2. 기기 및 재료 E: 2. 기기 및 재료 F: 2. 기기 및 재료 G: 2. 기기 및 재료 H: 2. 기기 및 재료 I: 2. 기기 및 재료
A: 2.1 발신기 B: 2.1 발신기 C: 2.1 발신기 D: 2.1 발신기 E: 2.1 발신기 F: 2.1 발신기 G: 2.1 발신기 H: 2.1 발신기 I: 2.1 발신기
A: 가. 사용전압 : DC 24V B: 가. 사용전압 : DC 24V C: 가. 사용전압 : DC 24V D: 가. 사용전압 : DC 24V E: 가. 사용전압 : DC 24V F: 가. 사용전압 : DC 24V G: 가. 사용전압 : DC 24V H: 가. 사용전압 : DC 24V I: 가. 사용전압 : DC 24V
A: 나. 형
식 : P형 1급, 옥내형 B: 나. 형
식 : P형 1급, 옥내형 C: 나. 형
식 : P형 1급, 옥내형 D: 나. 형
식 : P형 1급, 옥내형 E: 나. 형
식 : P형 1급, 옥내형 F: 나. 형
식 : P형 1급, 옥내형 G: 나. 형
식 : P형 1급, 옥내형 H: 나. 형
식 : P형 1급, 옥내형 I: 나. 형
식 : P형 1급, 옥내형
A: 다. 색
상 : 적색 B: 다. 색
상 : 적색 C: 다. 색
상 : 적색 D: 다. 색
상 : 적색 E: 다. 색
상 : 적색 F: 다. 색
상 : 적색 G: 다. 색
상 : 적색 H: 다. 색
상 : 적색 I: 다. 색
상 : 적색
A: 라. 내부구조 : 전화잭, 누름버턴, 응답표시등, 단자 B: 라. 내부구조 : 전화잭, 누름버턴, 응답표시등, 단자 C: 라. 내부구조 : 전화잭, 누름버턴, 응답표시등, 단자 D: 라. 내부구조 : 전화잭, 누름버턴, 응답표시등, 단자 E: 라. 내부구조 : 전화잭, 누름버턴, 응답표시등, 단자 F: 라. 내부구조 : 전화잭, 누름버턴, 응답표시등, 단자 G: 라. 내부구조 : 전화잭, 누름버턴, 응답표시등, 단자 H: 라. 내부구조 : 전화잭, 누름버턴, 응답표시등, 단자 I: 라. 내부구조 : 전화잭, 누름버턴, 응답표시등, 단자
A: 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2.2 경종 B: 2.2 경종 C: 2.2 경종 D: 2.2 경종 E: 2.2 경종 F: 2.2 경종 G: 2.2 경종 H: 2.2 경종 I: 2.2 경종
A: 가. 사용전압 : DC 24V B: 가. 사용전압 : DC 24V C: 가. 사용전압 : DC 24V D: 가. 사용전압 : DC 24V E: 가. 사용전압 : DC 24V F: 가. 사용전압 : DC 24V G: 가. 사용전압 : DC 24V H: 가. 사용전압 : DC 24V I: 가. 사용전압 : DC 24V
A: 나. 색 상 : 적색 B: 나. 색 상 : 적색 C: 나. 색 상 : 적색 D: 나. 색 상 : 적색 E: 나. 색 상 : 적색 F: 나. 색 상 : 적색 G: 나. 색 상 : 적색 H: 나. 색 상 : 적색 I: 나. 색 상 : 적색
A: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2.3 표시등 B: 2.3 표시등 C: 2.3 표시등 D: 2.3 표시등 E: 2.3 표시등 F: 2.3 표시등 G: 2.3 표시등 H: 2.3 표시등 I: 2.3 표시등
A: 가. 사용전압 : DC 24V B: 가. 사용전압 : DC 24V C: 가. 사용전압 : DC 24V D: 가. 사용전압 : DC 24V E: 가. 사용전압 : DC 24V F: 가. 사용전압 : DC 24V G: 가. 사용전압 : DC 24V H: 가. 사용전압 : DC 24V I: 가. 사용전압 : DC 24V
A: 나. 색 상 : 적색 B: 나. 색 상 : 적색 C: 나. 색 상 : 적색 D: 나. 색 상 : 적색 E: 나. 색 상 : 적색 F: 나. 색 상 : 적색 G: 나. 색 상 : 적색 H: 나. 색 상 : 적색 I: 나. 색 상 : 적색
A: 2.4 수동발신기세트 B: 2.4 수동발신기세트 C: 2.4 수동발신기세트 D: 2.4 수동발신기세트 E: 2.4 수동발신기세트 F: 2.4 수동발신기세트 G: 2.4 수동발신기세트 H: 2.4 수동발신기세트 I: 2.4 수동발신기세트
A: 가. 수동발신기세트는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구분하며 그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B: 가. 수동발신기세트는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구분하며 그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C: 가. 수동발신기세트는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구분하며 그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D: 가. 수동발신기세트는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구분하며 그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E: 가. 수동발신기세트는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구분하며 그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F: 가. 수동발신기세트는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구분하며 그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G: 가. 수동발신기세트는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구분하며 그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H: 가. 수동발신기세트는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구분하며 그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I: 가. 수동발신기세트는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구분하며 그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A: 나. 수동발신기 세트 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B: 나. 수동발신기 세트 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C: 나. 수동발신기 세트 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D: 나. 수동발신기 세트 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E: 나. 수동발신기 세트 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F: 나. 수동발신기 세트 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G: 나. 수동발신기 세트 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H: 나. 수동발신기 세트 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I: 나. 수동발신기 세트 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A: 다. 함은 철판두께 1.2mm 이상 단, 노출시공시는 스테인리스, 커버의 두께는 스테인리스(27종) 1.5mm로 헤어라인 또는 미러 B: 다. 함은 철판두께 1.2mm 이상 단, 노출시공시는 스테인리스, 커버의 두께는 스테인리스(27종) 1.5mm로 헤어라인 또는 미러 C: 다. 함은 철판두께 1.2mm 이상 단, 노출시공시는 스테인리스, 커버의 두께는 스테인리스(27종) 1.5mm로 헤어라인 또는 미러 D: 다. 함은 철판두께 1.2mm 이상 단, 노출시공시는 스테인리스, 커버의 두께는 스테인리스(27종) 1.5mm로 헤어라인 또는 미러 E: 다. 함은 철판두께 1.2mm 이상 단, 노출시공시는 스테인리스, 커버의 두께는 스테인리스(27종) 1.5mm로 헤어라인 또는 미러 F: 다. 함은 철판두께 1.2mm 이상 단, 노출시공시는 스테인리스, 커버의 두께는 스테인리스(27종) 1.5mm로 헤어라인 또는 미러 G: 다. 함은 철판두께 1.2mm 이상 단, 노출시공시는 스테인리스, 커버의 두께는 스테인리스(27종) 1.5mm로 헤어라인 또는 미러 H: 다. 함은 철판두께 1.2mm 이상 단, 노출시공시는 스테인리스, 커버의 두께는 스테인리스(27종) 1.5mm로 헤어라인 또는 미러 I: 다. 함은 철판두께 1.2mm 이상 단, 노출시공시는 스테인리스, 커버의 두께는 스테인리스(27종) 1.5mm로 헤어라인 또는 미러
A: 마감한다. B: 마감한다. C: 마감한다. D: 마감한다. E: 마감한다. F: 마감한다. G: 마감한다. H: 마감한다. I: 마감한다.
A: 라. 철판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B: 라. 철판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C: 라. 철판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D: 라. 철판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E: 라. 철판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F: 라. 철판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G: 라. 철판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H: 라. 철판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I: 라. 철판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A: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B: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C: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D: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E: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F: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G: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H: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I: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A: 가열 건조한다.(도막두께 45㎛ 이상). B: 가열 건조한다.(도막두께 45㎛ 이상). C: 가열 건조한다.(도막두께 45㎛ 이상). D: 가열 건조한다.(도막두께 45㎛ 이상). E: 가열 건조한다.(도막두께 45㎛ 이상). F: 가열 건조한다.(도막두께 45㎛ 이상). G: 가열 건조한다.(도막두께 45㎛ 이상). H: 가열 건조한다.(도막두께 45㎛ 이상). I: 가열 건조한다.(도막두께 45㎛ 이상).
A: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B: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C: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D: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E: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F: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G: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H: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I: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A: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B: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C: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D: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E: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F: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G: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H: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I: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A: 마. 수직형은 위에서부터 음향공(158mm bell), 음향장치(경종), 위치표시등(RED), 발신기의 순서로 한다. B: 마. 수직형은 위에서부터 음향공(158mm bell), 음향장치(경종), 위치표시등(RED), 발신기의 순서로 한다. C: 마. 수직형은 위에서부터 음향공(158mm bell), 음향장치(경종), 위치표시등(RED), 발신기의 순서로 한다. D: 마. 수직형은 위에서부터 음향공(158mm bell), 음향장치(경종), 위치표시등(RED), 발신기의 순서로 한다. E: 마. 수직형은 위에서부터 음향공(158mm bell), 음향장치(경종), 위치표시등(RED), 발신기의 순서로 한다. F: 마. 수직형은 위에서부터 음향공(158mm bell), 음향장치(경종), 위치표시등(RED), 발신기의 순서로 한다. G: 마. 수직형은 위에서부터 음향공(158mm bell), 음향장치(경종), 위치표시등(RED), 발신기의 순서로 한다. H: 마. 수직형은 위에서부터 음향공(158mm bell), 음향장치(경종), 위치표시등(RED), 발신기의 순서로 한다. I: 마. 수직형은 위에서부터 음향공(158mm bell), 음향장치(경종), 위치표시등(RED), 발신기의 순서로 한다.
A: 바. 수평형은 좌에서부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음향공(158mm bell), 위치표시등(RED)의 순서로 한다. B: 바. 수평형은 좌에서부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음향공(158mm bell), 위치표시등(RED)의 순서로 한다. C: 바. 수평형은 좌에서부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음향공(158mm bell), 위치표시등(RED)의 순서로 한다. D: 바. 수평형은 좌에서부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음향공(158mm bell), 위치표시등(RED)의 순서로 한다. E: 바. 수평형은 좌에서부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음향공(158mm bell), 위치표시등(RED)의 순서로 한다. F: 바. 수평형은 좌에서부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음향공(158mm bell), 위치표시등(RED)의 순서로 한다. G: 바. 수평형은 좌에서부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음향공(158mm bell), 위치표시등(RED)의 순서로 한다. H: 바. 수평형은 좌에서부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음향공(158mm bell), 위치표시등(RED)의 순서로 한다. I: 바. 수평형은 좌에서부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음향공(158mm bell), 위치표시등(RED)의 순서로 한다.
A: 2.5 P형 1급 수신기 B: 2.5 P형 1급 수신기 C: 2.5 P형 1급 수신기 D: 2.5 P형 1급 수신기 E: 2.5 P형 1급 수신기 F: 2.5 P형 1급 수신기 G: 2.5 P형 1급 수신기 H: 2.5 P형 1급 수신기 I: 2.5 P형 1급 수신기
A: 가. 입력전원 : AC 220V B: 가. 입력전원 : AC 220V C: 가. 입력전원 : AC 220V D: 가. 입력전원 : AC 220V E: 가. 입력전원 : AC 220V F: 가. 입력전원 : AC 220V G: 가. 입력전원 : AC 220V H: 가. 입력전원 : AC 220V I: 가. 입력전원 : AC 220V
A: 나. 비상전원 : DC 24V, NI-CD 축전지 또는 연축전지 내장 B: 나. 비상전원 : DC 24V, NI-CD 축전지 또는 연축전지 내장 C: 나. 비상전원 : DC 24V, NI-CD 축전지 또는 연축전지 내장 D: 나. 비상전원 : DC 24V, NI-CD 축전지 또는 연축전지 내장 E: 나. 비상전원 : DC 24V, NI-CD 축전지 또는 연축전지 내장 F: 나. 비상전원 : DC 24V, NI-CD 축전지 또는 연축전지 내장 G: 나. 비상전원 : DC 24V, NI-CD 축전지 또는 연축전지 내장 H: 나. 비상전원 : DC 24V, NI-CD 축전지 또는 연축전지 내장 I: 나. 비상전원 : DC 24V, NI-CD 축전지 또는 연축전지 내장
A: 다. 설치환경 : -10℃ ∼ 50℃, 습도 90%에서 이상 없이 동작 B: 다. 설치환경 : -10℃ ∼ 50℃, 습도 90%에서 이상 없이 동작 C: 다. 설치환경 : -10℃ ∼ 50℃, 습도 90%에서 이상 없이 동작 D: 다. 설치환경 : -10℃ ∼ 50℃, 습도 90%에서 이상 없이 동작 E: 다. 설치환경 : -10℃ ∼ 50℃, 습도 90%에서 이상 없이 동작 F: 다. 설치환경 : -10℃ ∼ 50℃, 습도 90%에서 이상 없이 동작 G: 다. 설치환경 : -10℃ ∼ 50℃, 습도 90%에서 이상 없이 동작 H: 다. 설치환경 : -10℃ ∼ 50℃, 습도 90%에서 이상 없이 동작 I: 다. 설치환경 : -10℃ ∼ 50℃, 습도 90%에서 이상 없이 동작
A: 라. 수신반 형태 : 40회로 이하(벽부형), 40회로 초과(자립형) B: 라. 수신반 형태 : 40회로 이하(벽부형), 40회로 초과(자립형) C: 라. 수신반 형태 : 40회로 이하(벽부형), 40회로 초과(자립형) D: 라. 수신반 형태 : 40회로 이하(벽부형), 40회로 초과(자립형) E: 라. 수신반 형태 : 40회로 이하(벽부형), 40회로 초과(자립형) F: 라. 수신반 형태 : 40회로 이하(벽부형), 40회로 초과(자립형) G: 라. 수신반 형태 : 40회로 이하(벽부형), 40회로 초과(자립형) H: 라. 수신반 형태 : 40회로 이하(벽부형), 40회로 초과(자립형) I: 라. 수신반 형태 : 40회로 이하(벽부형), 40회로 초과(자립형)
A: 마. 회로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B: 마. 회로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C: 마. 회로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D: 마. 회로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E: 마. 회로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F: 마. 회로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G: 마. 회로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H: 마. 회로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I: 마. 회로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3.1 배관공사 B: 3.1 배관공사 C: 3.1 배관공사 D: 3.1 배관공사 E: 3.1 배관공사 F: 3.1 배관공사 G: 3.1 배관공사 H: 3.1 배관공사 I: 3.1 배관공사
A: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B: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C: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D: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E: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F: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G: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H: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I: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A: 3.2 배선공사 B: 3.2 배선공사 C: 3.2 배선공사 D: 3.2 배선공사 E: 3.2 배선공사 F: 3.2 배선공사 G: 3.2 배선공사 H: 3.2 배선공사 I: 3.2 배선공사
A: 3.2.1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B: 3.2.1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C: 3.2.1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D: 3.2.1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E: 3.2.1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F: 3.2.1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G: 3.2.1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H: 3.2.1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I: 3.2.1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A: 3.2.2 비상경보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B: 3.2.2 비상경보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C: 3.2.2 비상경보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D: 3.2.2 비상경보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E: 3.2.2 비상경보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F: 3.2.2 비상경보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G: 3.2.2 비상경보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H: 3.2.2 비상경보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I: 3.2.2 비상경보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A: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B: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C: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D: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E: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F: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G: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H: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I: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A: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B: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C: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D: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E: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F: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G: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H: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I: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A: 3.2.3 절연저항 B: 3.2.3 절연저항 C: 3.2.3 절연저항 D: 3.2.3 절연저항 E: 3.2.3 절연저항 F: 3.2.3 절연저항 G: 3.2.3 절연저항 H: 3.2.3 절연저항 I: 3.2.3 절연저항
A: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B: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C: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D: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E: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F: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G: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H: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I: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A: 3.2.4 접지시공 B: 3.2.4 접지시공 C: 3.2.4 접지시공 D: 3.2.4 접지시공 E: 3.2.4 접지시공 F: 3.2.4 접지시공 G: 3.2.4 접지시공 H: 3.2.4 접지시공 I: 3.2.4 접지시공
A: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B: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C: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D: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E: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F: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G: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H: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I: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A: 3.3 수신기 B: 3.3 수신기 C: 3.3 수신기 D: 3.3 수신기 E: 3.3 수신기 F: 3.3 수신기 G: 3.3 수신기 H: 3.3 수신기 I: 3.3 수신기
A: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B: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C: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D: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E: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F: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G: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H: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I: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A: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B: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C: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D: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E: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F: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G: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H: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I: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A: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B: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C: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D: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E: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F: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G: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H: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I: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A: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B: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C: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D: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E: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F: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G: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H: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I: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A: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B: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C: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D: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E: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F: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G: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H: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I: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A: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B: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C: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D: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E: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F: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G: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H: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I: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A: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B: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C: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D: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E: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F: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G: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H: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I: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A: 3.4 발신기 B: 3.4 발신기 C: 3.4 발신기 D: 3.4 발신기 E: 3.4 발신기 F: 3.4 발신기 G: 3.4 발신기 H: 3.4 발신기 I: 3.4 발신기
A: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B: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C: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D: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E: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F: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G: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H: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I: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A: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B: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C: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D: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E: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F: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G: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H: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I: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A: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B: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C: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D: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E: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F: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G: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H: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I: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A: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B: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C: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D: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E: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F: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G: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H: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I: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A: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 B: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 C: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 D: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 E: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 F: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 G: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 H: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 I: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
A: 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B: 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C: 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D: 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E: 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F: 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G: 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H: 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I: 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A: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 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B: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 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C: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 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D: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 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E: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 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F: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 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G: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 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H: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 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I: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 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A: 배선한다. B: 배선한다. C: 배선한다. D: 배선한다. E: 배선한다. F: 배선한다. G: 배선한다. H: 배선한다. I: 배선한다.
A: 사.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B: 사.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C: 사.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D: 사.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E: 사.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F: 사.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G: 사.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H: 사.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I: 사.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A: 3.5 경종 B: 3.5 경종 C: 3.5 경종 D: 3.5 경종 E: 3.5 경종 F: 3.5 경종 G: 3.5 경종 H: 3.5 경종 I: 3.5 경종
A: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B: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C: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D: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E: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F: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G: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H: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I: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A: 나.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경보를 발한다. B: 나.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경보를 발한다. C: 나.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경보를 발한다. D: 나.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경보를 발한다. E: 나.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경보를 발한다. F: 나.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경보를 발한다. G: 나.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경보를 발한다. H: 나.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경보를 발한다. I: 나.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경보를 발한다.
A: 다.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B: 다.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C: 다.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D: 다.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E: 다.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F: 다.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G: 다.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H: 다.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I: 다.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A: 경보한다. B: 경보한다. C: 경보한다. D: 경보한다. E: 경보한다. F: 경보한다. G: 경보한다. H: 경보한다. I: 경보한다.
A: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B: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C: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D: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E: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F: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G: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H: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I: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A: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B: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C: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D: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E: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F: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G: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H: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I: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A: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B: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C: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D: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E: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F: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G: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H: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I: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A: 라.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B: 라.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C: 라.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D: 라.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E: 라.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F: 라.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G: 라.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H: 라.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I: 라.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A: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B: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C: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D: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E: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F: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G: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H: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I: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A: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B: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C: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D: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E: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F: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G: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H: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I: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A: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B: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C: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D: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E: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F: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G: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H: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I: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A: 마.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B: 마.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C: 마.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D: 마.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E: 마.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F: 마.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G: 마.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H: 마.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I: 마.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A: 바.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B: 바.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C: 바.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D: 바.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E: 바.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F: 바.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G: 바.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H: 바.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I: 바.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A: 되도록 설치한다. B: 되도록 설치한다. C: 되도록 설치한다. D: 되도록 설치한다. E: 되도록 설치한다. F: 되도록 설치한다. G: 되도록 설치한다. H: 되도록 설치한다. I: 되도록 설치한다.
A: 사.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 장치를 작동할 수 있어야한다. B: 사.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 장치를 작동할 수 있어야한다. C: 사.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 장치를 작동할 수 있어야한다. D: 사.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 장치를 작동할 수 있어야한다. E: 사.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 장치를 작동할 수 있어야한다. F: 사.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 장치를 작동할 수 있어야한다. G: 사.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 장치를 작동할 수 있어야한다. H: 사.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 장치를 작동할 수 있어야한다. I: 사.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 장치를 작동할 수 있어야한다.
[시트: 단독경보형감지기]
A: 단독경보형감지기설비
A: 1. "단독경보형감지기"라 함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B: 1. "단독경보형감지기"라 함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C: 1. "단독경보형감지기"라 함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D: 1. "단독경보형감지기"라 함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E: 1. "단독경보형감지기"라 함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F: 1. "단독경보형감지기"라 함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G: 1. "단독경보형감지기"라 함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H: 1. "단독경보형감지기"라 함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I: 1. "단독경보형감지기"라 함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A: 1) 각 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B: 1) 각 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C: 1) 각 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D: 1) 각 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E: 1) 각 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F: 1) 각 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G: 1) 각 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H: 1) 각 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I: 1) 각 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A: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B: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C: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D: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E: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F: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G: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H: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I: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A: 설치할 것. B: 설치할 것. C: 설치할 것. D: 설치할 것. E: 설치할 것. F: 설치할 것. G: 설치할 것. H: 설치할 것. I: 설치할 것.
A: 2) 최상층의 게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B: 2) 최상층의 게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C: 2) 최상층의 게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D: 2) 최상층의 게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E: 2) 최상층의 게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F: 2) 최상층의 게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G: 2) 최상층의 게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H: 2) 최상층의 게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I: 2) 최상층의 게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A: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B: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C: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D: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E: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F: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G: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H: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I: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A: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 전지는 법 제 39조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B: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 전지는 법 제 39조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C: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 전지는 법 제 39조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D: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 전지는 법 제 39조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E: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 전지는 법 제 39조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F: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 전지는 법 제 39조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G: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 전지는 법 제 39조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H: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 전지는 법 제 39조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I: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 전지는 법 제 39조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시트: 자동화재속보]
A: 자동화재속보설비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B: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C: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D: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E: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F: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G: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H: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I: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A: 제2호마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B: 제2호마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C: 제2호마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D: 제2호마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E: 제2호마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F: 제2호마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G: 제2호마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H: 제2호마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I: 제2호마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A: 1.2 관련시방 B: 1.2 관련시방 C: 1.2 관련시방 D: 1.2 관련시방 E: 1.2 관련시방 F: 1.2 관련시방 G: 1.2 관련시방 H: 1.2 관련시방 I: 1.2 관련시방
A: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B: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C: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D: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E: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F: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G: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H: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I: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A: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B: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C: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D: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E: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F: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G: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H: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I: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A: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B: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C: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D: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E: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F: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G: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H: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I: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A: 1.3 참조표준 B: 1.3 참조표준 C: 1.3 참조표준 D: 1.3 참조표준 E: 1.3 참조표준 F: 1.3 참조표준 G: 1.3 참조표준 H: 1.3 참조표준 I: 1.3 참조표준
A: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B: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C: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D: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F: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G: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H: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I: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B: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C: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D: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E: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F: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G: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H: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I: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A: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B: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C: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D: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E: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F: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G: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H: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I: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A: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B: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C: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D: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E: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F: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G: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H: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I: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A: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2. 기기 및 재료 B: 2. 기기 및 재료 C: 2. 기기 및 재료 D: 2. 기기 및 재료 E: 2. 기기 및 재료 F: 2. 기기 및 재료 G: 2. 기기 및 재료 H: 2. 기기 및 재료 I: 2. 기기 및 재료
A: 2.1 속보기 B: 2.1 속보기 C: 2.1 속보기 D: 2.1 속보기 E: 2.1 속보기 F: 2.1 속보기 G: 2.1 속보기 H: 2.1 속보기 I: 2.1 속보기
A: 2.1.1 외함 B: 2.1.1 외함 C: 2.1.1 외함 D: 2.1.1 외함 E: 2.1.1 외함 F: 2.1.1 외함 G: 2.1.1 외함 H: 2.1.1 외함 I: 2.1.1 외함
A: 가. 강판 외함 : 1.2mm 이상 B: 가. 강판 외함 : 1.2mm 이상 C: 가. 강판 외함 : 1.2mm 이상 D: 가. 강판 외함 : 1.2mm 이상 E: 가. 강판 외함 : 1.2mm 이상 F: 가. 강판 외함 : 1.2mm 이상 G: 가. 강판 외함 : 1.2mm 이상 H: 가. 강판 외함 : 1.2mm 이상 I: 가. 강판 외함 : 1.2mm 이상
A: 나. 합성수지 외함 : 3mm 이상 B: 나. 합성수지 외함 : 3mm 이상 C: 나. 합성수지 외함 : 3mm 이상 D: 나. 합성수지 외함 : 3mm 이상 E: 나. 합성수지 외함 : 3mm 이상 F: 나. 합성수지 외함 : 3mm 이상 G: 나. 합성수지 외함 : 3mm 이상 H: 나. 합성수지 외함 : 3mm 이상 I: 나. 합성수지 외함 : 3mm 이상
A: 다. 합성수지 외함은 UL94 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 B: 다. 합성수지 외함은 UL94 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 C: 다. 합성수지 외함은 UL94 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 D: 다. 합성수지 외함은 UL94 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 E: 다. 합성수지 외함은 UL94 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 F: 다. 합성수지 외함은 UL94 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 G: 다. 합성수지 외함은 UL94 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 H: 다. 합성수지 외함은 UL94 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 I: 다. 합성수지 외함은 UL94 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
A: 2.1.2 전원 B: 2.1.2 전원 C: 2.1.2 전원 D: 2.1.2 전원 E: 2.1.2 전원 F: 2.1.2 전원 G: 2.1.2 전원 H: 2.1.2 전원 I: 2.1.2 전원
A: 가. 사용전압 : AC 220V, DC 24V B: 가. 사용전압 : AC 220V, DC 24V C: 가. 사용전압 : AC 220V, DC 24V D: 가. 사용전압 : AC 220V, DC 24V E: 가. 사용전압 : AC 220V, DC 24V F: 가. 사용전압 : AC 220V, DC 24V G: 가. 사용전압 : AC 220V, DC 24V H: 가. 사용전압 : AC 220V, DC 24V I: 가. 사용전압 : AC 220V, DC 24V
A: 나. 예비전원 : DC 24V B: 나. 예비전원 : DC 24V C: 나. 예비전원 : DC 24V D: 나. 예비전원 : DC 24V E: 나. 예비전원 : DC 24V F: 나. 예비전원 : DC 24V G: 나. 예비전원 : DC 24V H: 나. 예비전원 : DC 24V I: 나. 예비전원 : DC 24V
A: 다. 예비전원용량 :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화재속보 후 화재표시 및 경보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B: 다. 예비전원용량 :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화재속보 후 화재표시 및 경보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C: 다. 예비전원용량 :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화재속보 후 화재표시 및 경보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D: 다. 예비전원용량 :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화재속보 후 화재표시 및 경보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E: 다. 예비전원용량 :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화재속보 후 화재표시 및 경보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F: 다. 예비전원용량 :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화재속보 후 화재표시 및 경보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G: 다. 예비전원용량 :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화재속보 후 화재표시 및 경보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H: 다. 예비전원용량 :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화재속보 후 화재표시 및 경보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I: 다. 예비전원용량 :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화재속보 후 화재표시 및 경보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A: 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 B: 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 C: 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 D: 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 E: 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 F: 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 G: 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 H: 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 I: 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3.1 배관공사 B: 3.1 배관공사 C: 3.1 배관공사 D: 3.1 배관공사 E: 3.1 배관공사 F: 3.1 배관공사 G: 3.1 배관공사 H: 3.1 배관공사 I: 3.1 배관공사
A: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B: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C: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D: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E: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F: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G: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H: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I: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A: 3.2 배선공사 B: 3.2 배선공사 C: 3.2 배선공사 D: 3.2 배선공사 E: 3.2 배선공사 F: 3.2 배선공사 G: 3.2 배선공사 H: 3.2 배선공사 I: 3.2 배선공사
A: 3.2.1 배선공사 B: 3.2.1 배선공사 C: 3.2.1 배선공사 D: 3.2.1 배선공사 E: 3.2.1 배선공사 F: 3.2.1 배선공사 G: 3.2.1 배선공사 H: 3.2.1 배선공사 I: 3.2.1 배선공사
A: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B: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C: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D: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E: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F: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G: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H: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I: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A: 3.2.2 유선 통신선 연결 B: 3.2.2 유선 통신선 연결 C: 3.2.2 유선 통신선 연결 D: 3.2.2 유선 통신선 연결 E: 3.2.2 유선 통신선 연결 F: 3.2.2 유선 통신선 연결 G: 3.2.2 유선 통신선 연결 H: 3.2.2 유선 통신선 연결 I: 3.2.2 유선 통신선 연결
A: 자동화재속보기에 연결되는 유선 통신선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로를 통하여 외부에 연결될 수 있는 경로를 구성한다. B: 자동화재속보기에 연결되는 유선 통신선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로를 통하여 외부에 C: 자동화재속보기에 연결되는 유선 통신선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로를 통하여 외부에 D: 자동화재속보기에 연결되는 유선 통신선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로를 통하여 외부에 E: 자동화재속보기에 연결되는 유선 통신선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로를 통하여 외부에 F: 자동화재속보기에 연결되는 유선 통신선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로를 통하여 외부에 G: 자동화재속보기에 연결되는 유선 통신선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로를 통하여 외부에 H: 자동화재속보기에 연결되는 유선 통신선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로를 통하여 외부에 I: 자동화재속보기에 연결되는 유선 통신선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로를 통하여 외부에
A: 3.2.3 접지시공 B: 3.2.3 접지시공 C: 3.2.3 접지시공 D: 3.2.3 접지시공 E: 3.2.3 접지시공 F: 3.2.3 접지시공 G: 3.2.3 접지시공 H: 3.2.3 접지시공 I: 3.2.3 접지시공
A: 속보기 외함이 강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지 시공방법에 따라 접지한다. B: 속보기 외함이 강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지 시공방법에 따라 접지한다. C: 속보기 외함이 강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지 시공방법에 따라 접지한다. D: 속보기 외함이 강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지 시공방법에 따라 접지한다. E: 속보기 외함이 강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지 시공방법에 따라 접지한다. F: 속보기 외함이 강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지 시공방법에 따라 접지한다. G: 속보기 외함이 강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지 시공방법에 따라 접지한다. H: 속보기 외함이 강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지 시공방법에 따라 접지한다. I: 속보기 외함이 강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지 시공방법에 따라 접지한다.
A: 3.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시공 B: 3.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시공 C: 3.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시공 D: 3.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시공 E: 3.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시공 F: 3.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시공 G: 3.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시공 H: 3.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시공 I: 3.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시공
A: 3.3.1 속보기 B: 3.3.1 속보기 C: 3.3.1 속보기 D: 3.3.1 속보기 E: 3.3.1 속보기 F: 3.3.1 속보기 G: 3.3.1 속보기 H: 3.3.1 속보기 I: 3.3.1 속보기
A: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B: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C: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D: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E: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F: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G: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H: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I: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A: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 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B: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 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C: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 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D: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 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E: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 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F: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 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G: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 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H: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 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I: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 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A: 나.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B: 나.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C: 나.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D: 나.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 나.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F: 나.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G: 나.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H: 나.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I: 나.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A: 다.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B: 다.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C: 다.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D: 다.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E: 다.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F: 다.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G: 다.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H: 다.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I: 다.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A: 라.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B: 라.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C: 라.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D: 라.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E: 라.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F: 라.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G: 라.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H: 라.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I: 라.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A: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B: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C: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D: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E: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F: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G: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H: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I: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A: 마. 속보기는 수신기 인근에 설치하여 수신기와 연결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 한다. B: 마. 속보기는 수신기 인근에 설치하여 수신기와 연결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 한다. C: 마. 속보기는 수신기 인근에 설치하여 수신기와 연결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 한다. D: 마. 속보기는 수신기 인근에 설치하여 수신기와 연결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 한다. E: 마. 속보기는 수신기 인근에 설치하여 수신기와 연결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 한다. F: 마. 속보기는 수신기 인근에 설치하여 수신기와 연결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 한다. G: 마. 속보기는 수신기 인근에 설치하여 수신기와 연결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 한다. H: 마. 속보기는 수신기 인근에 설치하여 수신기와 연결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 한다. I: 마. 속보기는 수신기 인근에 설치하여 수신기와 연결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 한다.
A: 3.3.2 음성 속보 방식 B: 3.3.2 음성 속보 방식 C: 3.3.2 음성 속보 방식 D: 3.3.2 음성 속보 방식 E: 3.3.2 음성 속보 방식 F: 3.3.2 음성 속보 방식 G: 3.3.2 음성 속보 방식 H: 3.3.2 음성 속보 방식 I: 3.3.2 음성 속보 방식
A: 가. 음성속보방식으로 설치 시 연결되는 통신선은 내부 교환기를 사용하는 내선 번호 연결을 지양하고, 전화국에 직접 연결되는 B: 가. 음성속보방식으로 설치 시 연결되는 통신선은 내부 교환기를 사용하는 내선 번호 연결을 지양하고, 전화국에 직접 연결되는 C: 가. 음성속보방식으로 설치 시 연결되는 통신선은 내부 교환기를 사용하는 내선 번호 연결을 지양하고, 전화국에 직접 연결되는 D: 가. 음성속보방식으로 설치 시 연결되는 통신선은 내부 교환기를 사용하는 내선 번호 연결을 지양하고, 전화국에 직접 연결되는 E: 가. 음성속보방식으로 설치 시 연결되는 통신선은 내부 교환기를 사용하는 내선 번호 연결을 지양하고, 전화국에 직접 연결되는 F: 가. 음성속보방식으로 설치 시 연결되는 통신선은 내부 교환기를 사용하는 내선 번호 연결을 지양하고, 전화국에 직접 연결되는 G: 가. 음성속보방식으로 설치 시 연결되는 통신선은 내부 교환기를 사용하는 내선 번호 연결을 지양하고, 전화국에 직접 연결되는 H: 가. 음성속보방식으로 설치 시 연결되는 통신선은 내부 교환기를 사용하는 내선 번호 연결을 지양하고, 전화국에 직접 연결되는 I: 가. 음성속보방식으로 설치 시 연결되는 통신선은 내부 교환기를 사용하는 내선 번호 연결을 지양하고, 전화국에 직접 연결되는
A: 국선 번호를 연결한다. B: 국선 번호를 연결한다. C: 국선 번호를 연결한다. D: 국선 번호를 연결한다. E: 국선 번호를 연결한다. F: 국선 번호를 연결한다. G: 국선 번호를 연결한다. H: 국선 번호를 연결한다. I: 국선 번호를 연결한다.
A: 나. 음성녹음 시 소방대상물의 위치, 전화번호, 화재발생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알 수 있도록 음성녹음을 한다. B: 나. 음성녹음 시 소방대상물의 위치, 전화번호, 화재발생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알 수 있도록 음성녹음을 한다. C: 나. 음성녹음 시 소방대상물의 위치, 전화번호, 화재발생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알 수 있도록 음성녹음을 한다. D: 나. 음성녹음 시 소방대상물의 위치, 전화번호, 화재발생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알 수 있도록 음성녹음을 한다. E: 나. 음성녹음 시 소방대상물의 위치, 전화번호, 화재발생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알 수 있도록 음성녹음을 한다. F: 나. 음성녹음 시 소방대상물의 위치, 전화번호, 화재발생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알 수 있도록 음성녹음을 한다. G: 나. 음성녹음 시 소방대상물의 위치, 전화번호, 화재발생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알 수 있도록 음성녹음을 한다. H: 나. 음성녹음 시 소방대상물의 위치, 전화번호, 화재발생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알 수 있도록 음성녹음을 한다. I: 나. 음성녹음 시 소방대상물의 위치, 전화번호, 화재발생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알 수 있도록 음성녹음을 한다.
A: 3.3.3 데이터 및 코드전송에 의한 속보 방식 B: 3.3.3 데이터 및 코드전송에 의한 속보 방식 C: 3.3.3 데이터 및 코드전송에 의한 속보 방식 D: 3.3.3 데이터 및 코드전송에 의한 속보 방식 E: 3.3.3 데이터 및 코드전송에 의한 속보 방식 F: 3.3.3 데이터 및 코드전송에 의한 속보 방식 G: 3.3.3 데이터 및 코드전송에 의한 속보 방식 H: 3.3.3 데이터 및 코드전송에 의한 속보 방식 I: 3.3.3 데이터 및 코드전송에 의한 속보 방식
A: 가. 공용인터넷(EtherNet) 송수신 방식 B: 가. 공용인터넷(EtherNet) 송수신 방식 C: 가. 공용인터넷(EtherNet) 송수신 방식 D: 가. 공용인터넷(EtherNet) 송수신 방식 E: 가. 공용인터넷(EtherNet) 송수신 방식 F: 가. 공용인터넷(EtherNet) 송수신 방식 G: 가. 공용인터넷(EtherNet) 송수신 방식 H: 가. 공용인터넷(EtherNet) 송수신 방식 I: 가. 공용인터넷(EtherNet) 송수신 방식
A: 1) 공용인터넷망을 통하여 소방청이 지정한 IP와 PORT로 TCP/UDP 접속을 한다. B: 1) 공용인터넷망을 통하여 소방청이 지정한 IP와 PORT로 TCP/UDP 접속을 한다. C: 1) 공용인터넷망을 통하여 소방청이 지정한 IP와 PORT로 TCP/UDP 접속을 한다. D: 1) 공용인터넷망을 통하여 소방청이 지정한 IP와 PORT로 TCP/UDP 접속을 한다. E: 1) 공용인터넷망을 통하여 소방청이 지정한 IP와 PORT로 TCP/UDP 접속을 한다. F: 1) 공용인터넷망을 통하여 소방청이 지정한 IP와 PORT로 TCP/UDP 접속을 한다. G: 1) 공용인터넷망을 통하여 소방청이 지정한 IP와 PORT로 TCP/UDP 접속을 한다. H: 1) 공용인터넷망을 통하여 소방청이 지정한 IP와 PORT로 TCP/UDP 접속을 한다. I: 1) 공용인터넷망을 통하여 소방청이 지정한 IP와 PORT로 TCP/UDP 접속을 한다.
A: 2) 설치 시 IP와 PORT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B: 2) 설치 시 IP와 PORT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C: 2) 설치 시 IP와 PORT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D: 2) 설치 시 IP와 PORT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 2) 설치 시 IP와 PORT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F: 2) 설치 시 IP와 PORT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G: 2) 설치 시 IP와 PORT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H: 2) 설치 시 IP와 PORT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I: 2) 설치 시 IP와 PORT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A: 3) 패킷 크기 : 제한은 없으나 1,400byte 이내로 권장 B: 3) 패킷 크기 : 제한은 없으나 1,400byte 이내로 권장 C: 3) 패킷 크기 : 제한은 없으나 1,400byte 이내로 권장 D: 3) 패킷 크기 : 제한은 없으나 1,400byte 이내로 권장 E: 3) 패킷 크기 : 제한은 없으나 1,400byte 이내로 권장 F: 3) 패킷 크기 : 제한은 없으나 1,400byte 이내로 권장 G: 3) 패킷 크기 : 제한은 없으나 1,400byte 이내로 권장 H: 3) 패킷 크기 : 제한은 없으나 1,400byte 이내로 권장 I: 3) 패킷 크기 : 제한은 없으나 1,400byte 이내로 권장
A: 4) 전송방식 : TCP, UDP B: 4) 전송방식 : TCP, UDP C: 4) 전송방식 : TCP, UDP D: 4) 전송방식 : TCP, UDP E: 4) 전송방식 : TCP, UDP F: 4) 전송방식 : TCP, UDP G: 4) 전송방식 : TCP, UDP H: 4) 전송방식 : TCP, UDP I: 4) 전송방식 : TCP, UDP
A: 나. 무선(CDMA) 송수신 방식 B: 나. 무선(CDMA) 송수신 방식 C: 나. 무선(CDMA) 송수신 방식 D: 나. 무선(CDMA) 송수신 방식 E: 나. 무선(CDMA) 송수신 방식 F: 나. 무선(CDMA) 송수신 방식 G: 나. 무선(CDMA) 송수신 방식 H: 나. 무선(CDMA) 송수신 방식 I: 나. 무선(CDMA) 송수신 방식
A: 1) CDMA-DATA 모뎀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에 PPP 접속을 하고, 접속 완료시 모뎀은 공용 IP로 할당 받아야 한다. B: 1) CDMA-DATA 모뎀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에 PPP 접속을 하고, 접속 완료시 모뎀은 공용 IP로 할당 받아야 한다. C: 1) CDMA-DATA 모뎀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에 PPP 접속을 하고, 접속 완료시 모뎀은 공용 IP로 할당 받아야 한다. D: 1) CDMA-DATA 모뎀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에 PPP 접속을 하고, 접속 완료시 모뎀은 공용 IP로 할당 받아야 한다. E: 1) CDMA-DATA 모뎀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에 PPP 접속을 하고, 접속 완료시 모뎀은 공용 IP로 할당 받아야 한다. F: 1) CDMA-DATA 모뎀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에 PPP 접속을 하고, 접속 완료시 모뎀은 공용 IP로 할당 받아야 한다. G: 1) CDMA-DATA 모뎀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에 PPP 접속을 하고, 접속 완료시 모뎀은 공용 IP로 할당 받아야 한다. H: 1) CDMA-DATA 모뎀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에 PPP 접속을 하고, 접속 완료시 모뎀은 공용 IP로 할당 받아야 한다. I: 1) CDMA-DATA 모뎀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에 PPP 접속을 하고, 접속 완료시 모뎀은 공용 IP로 할당 받아야 한다.
A: 2) 설치 시 IP와 PORT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B: 2) 설치 시 IP와 PORT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C: 2) 설치 시 IP와 PORT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D: 2) 설치 시 IP와 PORT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 2) 설치 시 IP와 PORT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F: 2) 설치 시 IP와 PORT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G: 2) 설치 시 IP와 PORT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H: 2) 설치 시 IP와 PORT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I: 2) 설치 시 IP와 PORT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A: 3) 패킷 크기 : 제한은 없으나 1,400byte 이내로 권장 B: 3) 패킷 크기 : 제한은 없으나 1,400byte 이내로 권장 C: 3) 패킷 크기 : 제한은 없으나 1,400byte 이내로 권장 D: 3) 패킷 크기 : 제한은 없으나 1,400byte 이내로 권장 E: 3) 패킷 크기 : 제한은 없으나 1,400byte 이내로 권장 F: 3) 패킷 크기 : 제한은 없으나 1,400byte 이내로 권장 G: 3) 패킷 크기 : 제한은 없으나 1,400byte 이내로 권장 H: 3) 패킷 크기 : 제한은 없으나 1,400byte 이내로 권장 I: 3) 패킷 크기 : 제한은 없으나 1,400byte 이내로 권장
A: 4) 전송방식 : TCP, UDP B: 4) 전송방식 : TCP, UDP C: 4) 전송방식 : TCP, UDP D: 4) 전송방식 : TCP, UDP E: 4) 전송방식 : TCP, UDP F: 4) 전송방식 : TCP, UDP G: 4) 전송방식 : TCP, UDP H: 4) 전송방식 : TCP, UDP I: 4) 전송방식 : TCP, UDP
A: 다. 유선(PSTN) 송수신 방식 B: 다. 유선(PSTN) 송수신 방식 C: 다. 유선(PSTN) 송수신 방식 D: 다. 유선(PSTN) 송수신 방식 E: 다. 유선(PSTN) 송수신 방식 F: 다. 유선(PSTN) 송수신 방식 G: 다. 유선(PSTN) 송수신 방식 H: 다. 유선(PSTN) 송수신 방식 I: 다. 유선(PSTN) 송수신 방식
A: 1) PSTN-다이얼모뎀을 이용하여 소방청이 지정한 번호로 ASYNC 접속한다. 다만, 이 방식은 시스템 구성 전 지정번호 B: 1) PSTN-다이얼모뎀을 이용하여 소방청이 지정한 번호로 ASYNC 접속한다. 다만, 이 방식은 시스템 구성 전 지정번호 C: 1) PSTN-다이얼모뎀을 이용하여 소방청이 지정한 번호로 ASYNC 접속한다. 다만, 이 방식은 시스템 구성 전 지정번호 D: 1) PSTN-다이얼모뎀을 이용하여 소방청이 지정한 번호로 ASYNC 접속한다. 다만, 이 방식은 시스템 구성 전 지정번호 E: 1) PSTN-다이얼모뎀을 이용하여 소방청이 지정한 번호로 ASYNC 접속한다. 다만, 이 방식은 시스템 구성 전 지정번호 F: 1) PSTN-다이얼모뎀을 이용하여 소방청이 지정한 번호로 ASYNC 접속한다. 다만, 이 방식은 시스템 구성 전 지정번호 G: 1) PSTN-다이얼모뎀을 이용하여 소방청이 지정한 번호로 ASYNC 접속한다. 다만, 이 방식은 시스템 구성 전 지정번호 H: 1) PSTN-다이얼모뎀을 이용하여 소방청이 지정한 번호로 ASYNC 접속한다. 다만, 이 방식은 시스템 구성 전 지정번호 I: 1) PSTN-다이얼모뎀을 이용하여 소방청이 지정한 번호로 ASYNC 접속한다. 다만, 이 방식은 시스템 구성 전 지정번호
A: 설치 및 이용 등을 승인받은 후 설치한다. B: 설치 및 이용 등을 승인받은 후 설치한다. C: 설치 및 이용 등을 승인받은 후 설치한다. D: 설치 및 이용 등을 승인받은 후 설치한다. E: 설치 및 이용 등을 승인받은 후 설치한다. F: 설치 및 이용 등을 승인받은 후 설치한다. G: 설치 및 이용 등을 승인받은 후 설치한다. H: 설치 및 이용 등을 승인받은 후 설치한다. I: 설치 및 이용 등을 승인받은 후 설치한다.
A: 2) 전송방식 : 9,600bps Serial 통신 B: 2) 전송방식 : 9,600bps Serial 통신 C: 2) 전송방식 : 9,600bps Serial 통신 D: 2) 전송방식 : 9,600bps Serial 통신 E: 2) 전송방식 : 9,600bps Serial 통신 F: 2) 전송방식 : 9,600bps Serial 통신 G: 2) 전송방식 : 9,600bps Serial 통신 H: 2) 전송방식 : 9,600bps Serial 통신 I: 2) 전송방식 : 9,600bps Serial 통신
A: 3) 패킷크기 : 최대 255byte B: 3) 패킷크기 : 최대 255byte C: 3) 패킷크기 : 최대 255byte D: 3) 패킷크기 : 최대 255byte E: 3) 패킷크기 : 최대 255byte F: 3) 패킷크기 : 최대 255byte G: 3) 패킷크기 : 최대 255byte H: 3) 패킷크기 : 최대 255byte I: 3) 패킷크기 : 최대 255byte
A: 라. 재전송 규약 B: 라. 재전송 규약 C: 라. 재전송 규약 D: 라. 재전송 규약 E: 라. 재전송 규약 F: 라. 재전송 규약 G: 라. 재전송 규약 H: 라. 재전송 규약 I: 라. 재전송 규약
A: 119서버로부터 처리결과 메시지를 20초 이내 수신 받지 못할 경우에는 10회 이상 재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B: 119서버로부터 처리결과 메시지를 20초 이내 수신 받지 못할 경우에는 10회 이상 재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C: 119서버로부터 처리결과 메시지를 20초 이내 수신 받지 못할 경우에는 10회 이상 재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D: 119서버로부터 처리결과 메시지를 20초 이내 수신 받지 못할 경우에는 10회 이상 재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E: 119서버로부터 처리결과 메시지를 20초 이내 수신 받지 못할 경우에는 10회 이상 재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F: 119서버로부터 처리결과 메시지를 20초 이내 수신 받지 못할 경우에는 10회 이상 재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G: 119서버로부터 처리결과 메시지를 20초 이내 수신 받지 못할 경우에는 10회 이상 재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H: 119서버로부터 처리결과 메시지를 20초 이내 수신 받지 못할 경우에는 10회 이상 재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I: 119서버로부터 처리결과 메시지를 20초 이내 수신 받지 못할 경우에는 10회 이상 재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A: 3.4 검사 및 시험 B: 3.4 검사 및 시험 C: 3.4 검사 및 시험 D: 3.4 검사 및 시험 E: 3.4 검사 및 시험 F: 3.4 검사 및 시험 G: 3.4 검사 및 시험 H: 3.4 검사 및 시험 I: 3.4 검사 및 시험
A: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B: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C: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D: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E: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F: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G: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H: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I: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시트: 누전경보기]
A: 누전경보기설비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다목에 따른 누전경보기 B: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다목에 따른 누전경보기 C: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다목에 따른 누전경보기 D: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다목에 따른 누전경보기 E: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다목에 따른 누전경보기 F: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다목에 따른 누전경보기 G: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다목에 따른 누전경보기 H: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다목에 따른 누전경보기 I: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다목에 따른 누전경보기
A: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B: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C: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D: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E: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F: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G: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H: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I: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A: 1.2 관련시방 B: 1.2 관련시방 C: 1.2 관련시방 D: 1.2 관련시방 E: 1.2 관련시방 F: 1.2 관련시방 G: 1.2 관련시방 H: 1.2 관련시방 I: 1.2 관련시방
A: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B: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C: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D: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E: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F: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G: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H: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I: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A: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B: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C: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D: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E: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F: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G: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H: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I: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A: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B: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C: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D: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E: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F: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G: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H: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I: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A: 1.3 참조표준 B: 1.3 참조표준 C: 1.3 참조표준 D: 1.3 참조표준 E: 1.3 참조표준 F: 1.3 참조표준 G: 1.3 참조표준 H: 1.3 참조표준 I: 1.3 참조표준
A: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B: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C: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D: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F: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G: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H: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I: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B: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C: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D: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E: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F: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G: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H: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I: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A: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B: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C: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D: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E: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F: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G: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H: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I: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A: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B: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C: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D: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E: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F: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G: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H: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I: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A: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2. 기기 및 재료 B: 2. 기기 및 재료 C: 2. 기기 및 재료 D: 2. 기기 및 재료 E: 2. 기기 및 재료 F: 2. 기기 및 재료 G: 2. 기기 및 재료 H: 2. 기기 및 재료 I: 2. 기기 및 재료
A: 2.1 누전경보기 B: 2.1 누전경보기 C: 2.1 누전경보기 D: 2.1 누전경보기 E: 2.1 누전경보기 F: 2.1 누전경보기 G: 2.1 누전경보기 H: 2.1 누전경보기 I: 2.1 누전경보기
A: 2.1.1 종류 B: 2.1.1 종류 C: 2.1.1 종류 D: 2.1.1 종류 E: 2.1.1 종류 F: 2.1.1 종류 G: 2.1.1 종류 H: 2.1.1 종류 I: 2.1.1 종류
A: 가. 1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 를 초과하는 전로에 적용 B: 가. 1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 를 초과하는 전로에 적용 C: 가. 1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 를 초과하는 전로에 적용 D: 가. 1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 를 초과하는 전로에 적용 E: 가. 1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 를 초과하는 전로에 적용 F: 가. 1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 를 초과하는 전로에 적용 G: 가. 1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 를 초과하는 전로에 적용 H: 가. 1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 를 초과하는 전로에 적용 I: 가. 1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 를 초과하는 전로에 적용
A: 나. 2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 를 이하의 전로에 적용 B: 나. 2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 를 이하의 전로에 적용 C: 나. 2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 를 이하의 전로에 적용 D: 나. 2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 를 이하의 전로에 적용 E: 나. 2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 를 이하의 전로에 적용 F: 나. 2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 를 이하의 전로에 적용 G: 나. 2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 를 이하의 전로에 적용 H: 나. 2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 를 이하의 전로에 적용 I: 나. 2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 를 이하의 전로에 적용
A: 2.1.2 공칭작동전류치 B: 2.1.2 공칭작동전류치 C: 2.1.2 공칭작동전류치 D: 2.1.2 공칭작동전류치 E: 2.1.2 공칭작동전류치 F: 2.1.2 공칭작동전류치 G: 2.1.2 공칭작동전류치 H: 2.1.2 공칭작동전류치 I: 2.1.2 공칭작동전류치
A: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는 200mA 이하이어야 한다. B: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는 200mA 이하이어야 한다. C: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는 200mA 이하이어야 한다. D: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는 200mA 이하이어야 한다. E: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는 200mA 이하이어야 한다. F: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는 200mA 이하이어야 한다. G: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는 200mA 이하이어야 한다. H: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는 200mA 이하이어야 한다. I: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는 200mA 이하이어야 한다.
A: 2.1.3 감도조정장치 B: 2.1.3 감도조정장치 C: 2.1.3 감도조정장치 D: 2.1.3 감도조정장치 E: 2.1.3 감도조정장치 F: 2.1.3 감도조정장치 G: 2.1.3 감도조정장치 H: 2.1.3 감도조정장치 I: 2.1.3 감도조정장치
A: 감도조정장치를 갖는 누전경보기에 있어서, 감도조정범위는 최대치가 1A로써, 감도조정범위는 200mA ∼ 1A 가 된다. B: 감도조정장치를 갖는 누전경보기에 있어서, 감도조정범위는 최대치가 1A로써, 감도조정범위는 200mA ∼ 1A 가 된다. C: 감도조정장치를 갖는 누전경보기에 있어서, 감도조정범위는 최대치가 1A로써, 감도조정범위는 200mA ∼ 1A 가 된다. D: 감도조정장치를 갖는 누전경보기에 있어서, 감도조정범위는 최대치가 1A로써, 감도조정범위는 200mA ∼ 1A 가 된다. E: 감도조정장치를 갖는 누전경보기에 있어서, 감도조정범위는 최대치가 1A로써, 감도조정범위는 200mA ∼ 1A 가 된다. F: 감도조정장치를 갖는 누전경보기에 있어서, 감도조정범위는 최대치가 1A로써, 감도조정범위는 200mA ∼ 1A 가 된다. G: 감도조정장치를 갖는 누전경보기에 있어서, 감도조정범위는 최대치가 1A로써, 감도조정범위는 200mA ∼ 1A 가 된다. H: 감도조정장치를 갖는 누전경보기에 있어서, 감도조정범위는 최대치가 1A로써, 감도조정범위는 200mA ∼ 1A 가 된다. I: 감도조정장치를 갖는 누전경보기에 있어서, 감도조정범위는 최대치가 1A로써, 감도조정범위는 200mA ∼ 1A 가 된다.
A: 2.1.4 외함 B: 2.1.4 외함 C: 2.1.4 외함 D: 2.1.4 외함 E: 2.1.4 외함 F: 2.1.4 외함 G: 2.1.4 외함 H: 2.1.4 외함 I: 2.1.4 외함
A: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B: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C: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D: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E: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F: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G: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H: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I: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A: 2.1.5 형식승인 B: 2.1.5 형식승인 C: 2.1.5 형식승인 D: 2.1.5 형식승인 E: 2.1.5 형식승인 F: 2.1.5 형식승인 G: 2.1.5 형식승인 H: 2.1.5 형식승인 I: 2.1.5 형식승인
A: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2.1.6 누전경보기의 음색은 다른 기기나 소음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한다. B: 2.1.6 누전경보기의 음색은 다른 기기나 소음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한다. C: 2.1.6 누전경보기의 음색은 다른 기기나 소음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한다. D: 2.1.6 누전경보기의 음색은 다른 기기나 소음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한다. E: 2.1.6 누전경보기의 음색은 다른 기기나 소음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한다. F: 2.1.6 누전경보기의 음색은 다른 기기나 소음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한다. G: 2.1.6 누전경보기의 음색은 다른 기기나 소음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한다. H: 2.1.6 누전경보기의 음색은 다른 기기나 소음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한다. I: 2.1.6 누전경보기의 음색은 다른 기기나 소음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한다.
A: 2.1.7 전원은 주분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와 15A 이하의 배선용차단기(MCCB, 20A)를 설치한다. B: 2.1.7 전원은 주분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와 15A 이하의 배선용차단기(MCCB, 20A)를 설치한다. C: 2.1.7 전원은 주분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와 15A 이하의 배선용차단기(MCCB, 20A)를 설치한다. D: 2.1.7 전원은 주분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와 15A 이하의 배선용차단기(MCCB, 20A)를 설치한다. E: 2.1.7 전원은 주분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와 15A 이하의 배선용차단기(MCCB, 20A)를 설치한다. F: 2.1.7 전원은 주분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와 15A 이하의 배선용차단기(MCCB, 20A)를 설치한다. G: 2.1.7 전원은 주분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와 15A 이하의 배선용차단기(MCCB, 20A)를 설치한다. H: 2.1.7 전원은 주분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와 15A 이하의 배선용차단기(MCCB, 20A)를 설치한다. I: 2.1.7 전원은 주분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와 15A 이하의 배선용차단기(MCCB, 20A)를 설치한다.
A: 2.1.8 전원 개폐기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다. B: 2.1.8 전원 개폐기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다. C: 2.1.8 전원 개폐기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다. D: 2.1.8 전원 개폐기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다. E: 2.1.8 전원 개폐기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다. F: 2.1.8 전원 개폐기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다. G: 2.1.8 전원 개폐기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다. H: 2.1.8 전원 개폐기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다. I: 2.1.8 전원 개폐기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다.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3.1 배관공사 B: 3.1 배관공사 C: 3.1 배관공사 D: 3.1 배관공사 E: 3.1 배관공사 F: 3.1 배관공사 G: 3.1 배관공사 H: 3.1 배관공사 I: 3.1 배관공사
A: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B: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C: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D: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E: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F: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G: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H: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I: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A: 3.2 배선공사 B: 3.2 배선공사 C: 3.2 배선공사 D: 3.2 배선공사 E: 3.2 배선공사 F: 3.2 배선공사 G: 3.2 배선공사 H: 3.2 배선공사 I: 3.2 배선공사
A: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B: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C: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D: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E: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F: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G: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H: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I: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A: 3.3 누전경보기의 시공 B: 3.3 누전경보기의 시공 C: 3.3 누전경보기의 시공 D: 3.3 누전경보기의 시공 E: 3.3 누전경보기의 시공 F: 3.3 누전경보기의 시공 G: 3.3 누전경보기의 시공 H: 3.3 누전경보기의 시공 I: 3.3 누전경보기의 시공
A: 3.3.1 변류기 B: 3.3.1 변류기 C: 3.3.1 변류기 D: 3.3.1 변류기 E: 3.3.1 변류기 F: 3.3.1 변류기 G: 3.3.1 변류기 H: 3.3.1 변류기 I: 3.3.1 변류기
A: 가.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B: 가.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C: 가.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D: 가.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E: 가.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F: 가.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G: 가.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H: 가.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I: 가.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A: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B: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C: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D: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E: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F: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G: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H: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I: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A: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B: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C: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D: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E: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F: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G: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H: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I: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A: 나.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B: 나.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C: 나.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D: 나.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E: 나.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F: 나.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G: 나.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H: 나.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I: 나.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A: 3.3.2 수신부 B: 3.3.2 수신부 C: 3.3.2 수신부 D: 3.3.2 수신부 E: 3.3.2 수신부 F: 3.3.2 수신부 G: 3.3.2 수신부 H: 3.3.2 수신부 I: 3.3.2 수신부
A: 가.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B: 가.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C: 가.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D: 가.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E: 가.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F: 가.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G: 가.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H: 가.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I: 가.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A: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B: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C: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D: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E: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F: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G: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H: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I: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A: 장소에 설치한다. B: 장소에 설치한다. C: 장소에 설치한다. D: 장소에 설치한다. E: 장소에 설치한다. F: 장소에 설치한다. G: 장소에 설치한다. H: 장소에 설치한다. I: 장소에 설치한다.
A: 나.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장소외의 장소에 설치한다. B: 나.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장소외의 장소에 설치한다. C: 나.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장소외의 장소에 설치한다. D: 나.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장소외의 장소에 설치한다. E: 나.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장소외의 장소에 설치한다. F: 나.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장소외의 장소에 설치한다. G: 나.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장소외의 장소에 설치한다. H: 나.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장소외의 장소에 설치한다. I: 나.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장소외의 장소에 설치한다.
A: 1) 가연성의 증기·먼지·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B: 1) 가연성의 증기·먼지·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C: 1) 가연성의 증기·먼지·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D: 1) 가연성의 증기·먼지·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E: 1) 가연성의 증기·먼지·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F: 1) 가연성의 증기·먼지·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G: 1) 가연성의 증기·먼지·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H: 1) 가연성의 증기·먼지·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I: 1) 가연성의 증기·먼지·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A: 2)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B: 2)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C: 2)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D: 2)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E: 2)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F: 2)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G: 2)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H: 2)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I: 2)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A: 3) 습도가 높은 장소 B: 3) 습도가 높은 장소 C: 3) 습도가 높은 장소 D: 3) 습도가 높은 장소 E: 3) 습도가 높은 장소 F: 3) 습도가 높은 장소 G: 3) 습도가 높은 장소 H: 3) 습도가 높은 장소 I: 3) 습도가 높은 장소
A: 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B: 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C: 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D: 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E: 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F: 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G: 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H: 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I: 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A: 5) 대전류회로·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B: 5) 대전류회로·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C: 5) 대전류회로·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D: 5) 대전류회로·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E: 5) 대전류회로·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F: 5) 대전류회로·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G: 5) 대전류회로·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H: 5) 대전류회로·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I: 5) 대전류회로·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A: 3.3.3 음향장치 B: 3.3.3 음향장치 C: 3.3.3 음향장치 D: 3.3.3 음향장치 E: 3.3.3 음향장치 F: 3.3.3 음향장치 G: 3.3.3 음향장치 H: 3.3.3 음향장치 I: 3.3.3 음향장치
A: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B: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C: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D: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E: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F: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G: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H: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I: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A: 수 있는 것으로 한다. B: 수 있는 것으로 한다. C: 수 있는 것으로 한다. D: 수 있는 것으로 한다. E: 수 있는 것으로 한다. F: 수 있는 것으로 한다. G: 수 있는 것으로 한다. H: 수 있는 것으로 한다. I: 수 있는 것으로 한다.
A: 3.3.4 누전경보기의 감도설정치 B: 3.3.4 누전경보기의 감도설정치 C: 3.3.4 누전경보기의 감도설정치 D: 3.3.4 누전경보기의 감도설정치 E: 3.3.4 누전경보기의 감도설정치 F: 3.3.4 누전경보기의 감도설정치 G: 3.3.4 누전경보기의 감도설정치 H: 3.3.4 누전경보기의 감도설정치 I: 3.3.4 누전경보기의 감도설정치
A: 가. 누전경보기의 감도조정 범위가 200mA ∼ 1A로서, 최대치 1A로 설정하면 감도설정치가 높게 되어 설정치보다 낮은 누설전류는 B: 가. 누전경보기의 감도조정 범위가 200mA ∼ 1A로서, 최대치 1A로 설정하면 감도설정치가 높게 되어 설정치보다 낮은 누설전류는 C: 가. 누전경보기의 감도조정 범위가 200mA ∼ 1A로서, 최대치 1A로 설정하면 감도설정치가 높게 되어 설정치보다 낮은 누설전류는 D: 가. 누전경보기의 감도조정 범위가 200mA ∼ 1A로서, 최대치 1A로 설정하면 감도설정치가 높게 되어 설정치보다 낮은 누설전류는 E: 가. 누전경보기의 감도조정 범위가 200mA ∼ 1A로서, 최대치 1A로 설정하면 감도설정치가 높게 되어 설정치보다 낮은 누설전류는 F: 가. 누전경보기의 감도조정 범위가 200mA ∼ 1A로서, 최대치 1A로 설정하면 감도설정치가 높게 되어 설정치보다 낮은 누설전류는 G: 가. 누전경보기의 감도조정 범위가 200mA ∼ 1A로서, 최대치 1A로 설정하면 감도설정치가 높게 되어 설정치보다 낮은 누설전류는 H: 가. 누전경보기의 감도조정 범위가 200mA ∼ 1A로서, 최대치 1A로 설정하면 감도설정치가 높게 되어 설정치보다 낮은 누설전류는 I: 가. 누전경보기의 감도조정 범위가 200mA ∼ 1A로서, 최대치 1A로 설정하면 감도설정치가 높게 되어 설정치보다 낮은 누설전류는
A: 감지하지 못하여 누전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B: 감지하지 못하여 누전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C: 감지하지 못하여 누전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D: 감지하지 못하여 누전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 감지하지 못하여 누전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F: 감지하지 못하여 누전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G: 감지하지 못하여 누전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H: 감지하지 못하여 누전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I: 감지하지 못하여 누전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A: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의 기준 B: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의 기준 C: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의 기준 D: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의 기준 E: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의 기준 F: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의 기준 G: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의 기준 H: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의 기준 I: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의 기준
A: 1)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B: 1)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C: 1)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D: 1)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E: 1)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F: 1)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G: 1)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H: 1)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I: 1)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A: 2)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B: 2)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C: 2)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D: 2)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E: 2)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F: 2)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G: 2)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H: 2)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I: 2)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A: 200mA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B: 200mA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C: 200mA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D: 200mA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E: 200mA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F: 200mA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G: 200mA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H: 200mA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I: 200mA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A: 다. 따라서 누전차단기의 경우 누전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를 200mA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전경보기를 B: 다. 따라서 누전차단기의 경우 누전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를 200mA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전경보기를 C: 다. 따라서 누전차단기의 경우 누전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를 200mA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전경보기를 D: 다. 따라서 누전차단기의 경우 누전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를 200mA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전경보기를 E: 다. 따라서 누전차단기의 경우 누전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를 200mA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전경보기를 F: 다. 따라서 누전차단기의 경우 누전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를 200mA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전경보기를 G: 다. 따라서 누전차단기의 경우 누전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를 200mA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전경보기를 H: 다. 따라서 누전차단기의 경우 누전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를 200mA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전경보기를 I: 다. 따라서 누전차단기의 경우 누전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를 200mA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전경보기를
A: 설치하는 경우에도 정격감도 전류를 200mA로 조정하여 설치한다. B: 설치하는 경우에도 정격감도 전류를 200mA로 조정하여 설치한다. C: 설치하는 경우에도 정격감도 전류를 200mA로 조정하여 설치한다. D: 설치하는 경우에도 정격감도 전류를 200mA로 조정하여 설치한다. E: 설치하는 경우에도 정격감도 전류를 200mA로 조정하여 설치한다. F: 설치하는 경우에도 정격감도 전류를 200mA로 조정하여 설치한다. G: 설치하는 경우에도 정격감도 전류를 200mA로 조정하여 설치한다. H: 설치하는 경우에도 정격감도 전류를 200mA로 조정하여 설치한다. I: 설치하는 경우에도 정격감도 전류를 200mA로 조정하여 설치한다.
A: 3.3.5 전원 B: 3.3.5 전원 C: 3.3.5 전원 D: 3.3.5 전원 E: 3.3.5 전원 F: 3.3.5 전원 G: 3.3.5 전원 H: 3.3.5 전원 I: 3.3.5 전원
A: 전원 분기는 전용으로 하고 다른 차단기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B: 전원 분기는 전용으로 하고 다른 차단기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C: 전원 분기는 전용으로 하고 다른 차단기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D: 전원 분기는 전용으로 하고 다른 차단기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E: 전원 분기는 전용으로 하고 다른 차단기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F: 전원 분기는 전용으로 하고 다른 차단기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G: 전원 분기는 전용으로 하고 다른 차단기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H: 전원 분기는 전용으로 하고 다른 차단기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I: 전원 분기는 전용으로 하고 다른 차단기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A: 3.4 검사 및 시험 B: 3.4 검사 및 시험 C: 3.4 검사 및 시험 D: 3.4 검사 및 시험 E: 3.4 검사 및 시험 F: 3.4 검사 및 시험 G: 3.4 검사 및 시험 H: 3.4 검사 및 시험 I: 3.4 검사 및 시험
A: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B: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C: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D: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E: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F: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G: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H: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I: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시트: 피난기구]
A: 피난기구설비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B: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C: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D: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E: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F: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G: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H: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I: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A: 인명구조기구 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B: 인명구조기구 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C: 인명구조기구 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D: 인명구조기구 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E: 인명구조기구 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F: 인명구조기구 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G: 인명구조기구 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H: 인명구조기구 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I: 인명구조기구 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A: 1.2 관련시방 B: 1.2 관련시방 C: 1.2 관련시방 D: 1.2 관련시방 E: 1.2 관련시방 F: 1.2 관련시방 G: 1.2 관련시방 H: 1.2 관련시방 I: 1.2 관련시방
A: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B: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C: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D: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E: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F: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G: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H: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I: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A: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B: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C: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D: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E: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F: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G: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H: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I: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A: 1.3 참조표준 B: 1.3 참조표준 C: 1.3 참조표준 D: 1.3 참조표준 E: 1.3 참조표준 F: 1.3 참조표준 G: 1.3 참조표준 H: 1.3 참조표준 I: 1.3 참조표준
A: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B: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C: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D: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F: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G: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H: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I: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1.3.1 관련법규 B: 1.3.1 관련법규 C: 1.3.1 관련법규 D: 1.3.1 관련법규 E: 1.3.1 관련법규 F: 1.3.1 관련법규 G: 1.3.1 관련법규 H: 1.3.1 관련법규 I: 1.3.1 관련법규
A: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B: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C: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D: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E: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F: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G: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H: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I: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A: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B: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C: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D: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E: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F: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G: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H: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I: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A: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B: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C: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D: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E: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F: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G: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H: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I: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A: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승강식 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승강식 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승강식 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승강식 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승강식 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승강식 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승강식 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승강식 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승강식 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2. 기기 및 재료 B: 2. 기기 및 재료 C: 2. 기기 및 재료 D: 2. 기기 및 재료 E: 2. 기기 및 재료 F: 2. 기기 및 재료 G: 2. 기기 및 재료 H: 2. 기기 및 재료 I: 2. 기기 및 재료
A: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 B: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 C: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 D: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 E: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 F: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 G: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 H: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 I: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
A: 나. 설계도면에 따른다. B: 나. 설계도면에 따른다. C: 나. 설계도면에 따른다. D: 나. 설계도면에 따른다. E: 나. 설계도면에 따른다. F: 나. 설계도면에 따른다. G: 나. 설계도면에 따른다. H: 나. 설계도면에 따른다. I: 나. 설계도면에 따른다.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3.1 피난기구 B: 3.1 피난기구 C: 3.1 피난기구 D: 3.1 피난기구 E: 3.1 피난기구 F: 3.1 피난기구 G: 3.1 피난기구 H: 3.1 피난기구 I: 3.1 피난기구
A: 가.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동상 유효한 개부구 B: 가.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동상 유효한 개부구 C: 가.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동상 유효한 개부구 D: 가.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동상 유효한 개부구 E: 가.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동상 유효한 개부구 F: 가.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동상 유효한 개부구 G: 가.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동상 유효한 개부구 H: 가.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동상 유효한 개부구 I: 가.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동상 유효한 개부구
A: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B: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C: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D: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E: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F: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G: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H: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I: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A: 상태에 두어야 한다. B: 상태에 두어야 한다. C: 상태에 두어야 한다. D: 상태에 두어야 한다. E: 상태에 두어야 한다. F: 상태에 두어야 한다. G: 상태에 두어야 한다. H: 상태에 두어야 한다. I: 상태에 두어야 한다.
A: 나.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B: 나.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C: 나.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D: 나.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E: 나.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F: 나.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G: 나.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H: 나.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I: 나.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A: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 B: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 C: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 D: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 E: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 F: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 G: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 H: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 I: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
A: 하지 아니한다. B: 하지 아니한다. C: 하지 아니한다. D: 하지 아니한다. E: 하지 아니한다. F: 하지 아니한다. G: 하지 아니한다. H: 하지 아니한다. I: 하지 아니한다.
A: 다.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B: 다.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C: 다.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D: 다.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E: 다.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F: 다.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G: 다.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H: 다.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I: 다.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A: 라.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B: 라.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C: 라.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D: 라.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E: 라.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F: 라.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G: 라.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H: 라.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I: 라.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A: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한다. B: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한다. C: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한다. D: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한다. E: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한다. F: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한다. G: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한다. H: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한다. I: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한다.
A: 마.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B: 마.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C: 마.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D: 마.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E: 마.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F: 마.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G: 마.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H: 마.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I: 마.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A: 바. 완강기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한다. B: 바. 완강기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한다. C: 바. 완강기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한다. D: 바. 완강기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한다. E: 바. 완강기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한다. F: 바. 완강기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한다. G: 바. 완강기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한다. H: 바. 완강기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한다. I: 바. 완강기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한다.
A: 사.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B: 사.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C: 사.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D: 사.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E: 사.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F: 사.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G: 사.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H: 사.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I: 사.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A: 아.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B: 아.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C: 아.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D: 아.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E: 아.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F: 아.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G: 아.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H: 아.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I: 아.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A: 자. 다수인 피난장비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B: 자. 다수인 피난장비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C: 자. 다수인 피난장비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D: 자. 다수인 피난장비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E: 자. 다수인 피난장비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F: 자. 다수인 피난장비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G: 자. 다수인 피난장비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H: 자. 다수인 피난장비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I: 자. 다수인 피난장비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A: 1)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B: 1)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C: 1)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D: 1)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 1)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F: 1)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G: 1)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H: 1)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I: 1)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A: 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한다. B: 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한다. C: 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한다. D: 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한다. E: 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한다. F: 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한다. G: 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한다. H: 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한다. I: 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한다.
A: 2)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B: 2)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C: 2)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D: 2)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E: 2)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F: 2)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G: 2)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H: 2)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I: 2)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A: 3)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되도록 한다. B: 3)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되도록 한다. C: 3)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되도록 한다. D: 3)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되도록 한다. E: 3)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되도록 한다. F: 3)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되도록 한다. G: 3)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되도록 한다. H: 3)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되도록 한다. I: 3)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되도록 한다.
A: 4)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B: 4)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C: 4)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D: 4)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E: 4)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F: 4)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G: 4)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H: 4)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I: 4)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A: 5)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B: 5)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C: 5)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D: 5)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E: 5)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F: 5)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G: 5)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H: 5)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I: 5)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A: 6) 하강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B: 6) 하강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C: 6) 하강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D: 6) 하강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E: 6) 하강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F: 6) 하강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G: 6) 하강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H: 6) 하강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I: 6) 하강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A: 7)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B: 7)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C: 7)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D: 7)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E: 7)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F: 7)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G: 7)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H: 7)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I: 7)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A: 경보음을 발하도록 한다. B: 경보음을 발하도록 한다. C: 경보음을 발하도록 한다. D: 경보음을 발하도록 한다. E: 경보음을 발하도록 한다. F: 경보음을 발하도록 한다. G: 경보음을 발하도록 한다. H: 경보음을 발하도록 한다. I: 경보음을 발하도록 한다.
A: 8)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B: 8)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C: 8)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D: 8)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E: 8)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F: 8)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G: 8)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H: 8)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I: 8)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A: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B: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C: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D: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E: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F: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G: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H: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I: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A: 차.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B: 차.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C: 차.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D: 차.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E: 차.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F: 차.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G: 차.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H: 차.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I: 차.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A: 1)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B: 1)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C: 1)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D: 1)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E: 1)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F: 1)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G: 1)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H: 1)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I: 1)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A: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B: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C: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D: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E: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F: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G: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H: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I: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A: 2)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B: 2)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C: 2)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D: 2)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E: 2)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F: 2)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G: 2)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H: 2)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I: 2)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A: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B: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C: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F: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G: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H: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I: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3)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B: 3)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C: 3)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D: 3)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E: 3)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F: 3)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G: 3)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H: 3)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I: 3)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A: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직경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B: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직경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C: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직경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D: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직경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E: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직경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F: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직경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G: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직경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H: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직경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I: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직경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A: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B: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C: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D: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E: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F: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G: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H: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I: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A: 4)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한다. B: 4)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한다. C: 4)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한다. D: 4)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한다. E: 4)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한다. F: 4)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한다. G: 4)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한다. H: 4)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한다. I: 4)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한다.
A: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B: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C: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F: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G: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H: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I: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5)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서 설치한다. B: 5)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서 설치한다. C: 5)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서 설치한다. D: 5)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서 설치한다. E: 5)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서 설치한다. F: 5)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서 설치한다. G: 5)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서 설치한다. H: 5)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서 설치한다. I: 5)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서 설치한다.
A: 6)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B: 6)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C: 6)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D: 6)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E: 6)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F: 6)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G: 6)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H: 6)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I: 6)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A: 7)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한다. B: 7)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한다. C: 7)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한다. D: 7)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한다. E: 7)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한다. F: 7)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한다. G: 7)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한다. H: 7)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한다. I: 7)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한다.
A: 8)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B: 8)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C: 8)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D: 8)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E: 8)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F: 8)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G: 8)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H: 8)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I: 8)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A: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B: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C: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D: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F: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G: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H: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I: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A: 9)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B: 9)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C: 9)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D: 9)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 9)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F: 9)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G: 9)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H: 9)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I: 9)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 10) 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B: 10) 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C: 10) 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D: 10) 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E: 10) 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F: 10) 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G: 10) 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H: 10) 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I: 10) 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A: 3.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B: 3.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C: 3.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D: 3.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E: 3.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F: 3.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G: 3.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H: 3.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I: 3.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A: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B: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C: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D: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E: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F: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G: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H: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I: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A: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B: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C: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D: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E: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F: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G: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H: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I: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A: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 할 것. B: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 할 것. C: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 할 것. D: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 할 것. E: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 할 것. F: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 할 것. G: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 할 것. H: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 할 것. I: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 할 것.
[시트: 유도등,유도표지]
A: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 및 유도표지 B: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 및 유도표지 C: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 및 유도표지 D: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 및 유도표지 E: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 및 유도표지 F: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 및 유도표지 G: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 및 유도표지 H: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 및 유도표지 I: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 및 유도표지
A: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B: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C: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D: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E: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F: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G: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H: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I: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A: 1.2 관련시방 B: 1.2 관련시방 C: 1.2 관련시방 D: 1.2 관련시방 E: 1.2 관련시방 F: 1.2 관련시방 G: 1.2 관련시방 H: 1.2 관련시방 I: 1.2 관련시방
A: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B: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C: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D: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E: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F: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G: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H: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I: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A: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B: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C: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D: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E: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F: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G: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H: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I: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A: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B: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C: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D: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E: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F: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G: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H: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I: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A: 1.3 참조표준 B: 1.3 참조표준 C: 1.3 참조표준 D: 1.3 참조표준 E: 1.3 참조표준 F: 1.3 참조표준 G: 1.3 참조표준 H: 1.3 참조표준 I: 1.3 참조표준
A: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B: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C: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D: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F: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G: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H: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I: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B: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C: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D: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E: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F: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G: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H: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I: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A: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B: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C: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D: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F: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G: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H: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I: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A: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B: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C: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D: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E: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F: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G: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H: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I: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A: 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나.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나.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나.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나.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나.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나.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나.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나.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나.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2. 기기 및 재료 B: 2. 기기 및 재료 C: 2. 기기 및 재료 D: 2. 기기 및 재료 E: 2. 기기 및 재료 F: 2. 기기 및 재료 G: 2. 기기 및 재료 H: 2. 기기 및 재료 I: 2. 기기 및 재료
A: 2.1 유도등 B: 2.1 유도등 C: 2.1 유도등 D: 2.1 유도등 E: 2.1 유도등 F: 2.1 유도등 G: 2.1 유도등 H: 2.1 유도등 I: 2.1 유도등
A: 2.2.1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으로 표시한 등으로 한다. B: 2.2.1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으로 표시한 등으로 한다. C: 2.2.1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으로 표시한 등으로 한다. D: 2.2.1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으로 표시한 등으로 한다. E: 2.2.1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으로 표시한 등으로 한다. F: 2.2.1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으로 표시한 등으로 한다. G: 2.2.1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으로 표시한 등으로 한다. H: 2.2.1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으로 표시한 등으로 한다. I: 2.2.1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으로 표시한 등으로 한다.
A: 2.1.2 유도등의 내부회로 구성은 상용전원 정전 시 즉시 내부 축전지로 교체 되어야하며 상용전원 재급전 시 즉시 복귀하고 B: 2.1.2 유도등의 내부회로 구성은 상용전원 정전 시 즉시 내부 축전지로 교체 되어야하며 상용전원 재급전 시 즉시 복귀하고 C: 2.1.2 유도등의 내부회로 구성은 상용전원 정전 시 즉시 내부 축전지로 교체 되어야하며 상용전원 재급전 시 즉시 복귀하고 D: 2.1.2 유도등의 내부회로 구성은 상용전원 정전 시 즉시 내부 축전지로 교체 되어야하며 상용전원 재급전 시 즉시 복귀하고 E: 2.1.2 유도등의 내부회로 구성은 상용전원 정전 시 즉시 내부 축전지로 교체 되어야하며 상용전원 재급전 시 즉시 복귀하고 F: 2.1.2 유도등의 내부회로 구성은 상용전원 정전 시 즉시 내부 축전지로 교체 되어야하며 상용전원 재급전 시 즉시 복귀하고 G: 2.1.2 유도등의 내부회로 구성은 상용전원 정전 시 즉시 내부 축전지로 교체 되어야하며 상용전원 재급전 시 즉시 복귀하고 H: 2.1.2 유도등의 내부회로 구성은 상용전원 정전 시 즉시 내부 축전지로 교체 되어야하며 상용전원 재급전 시 즉시 복귀하고 I: 2.1.2 유도등의 내부회로 구성은 상용전원 정전 시 즉시 내부 축전지로 교체 되어야하며 상용전원 재급전 시 즉시 복귀하고
A: 충전기에 의해 축전지는 충전되어야 한다. B: 충전기에 의해 축전지는 충전되어야 한다. C: 충전기에 의해 축전지는 충전되어야 한다. D: 충전기에 의해 축전지는 충전되어야 한다. E: 충전기에 의해 축전지는 충전되어야 한다. F: 충전기에 의해 축전지는 충전되어야 한다. G: 충전기에 의해 축전지는 충전되어야 한다. H: 충전기에 의해 축전지는 충전되어야 한다. I: 충전기에 의해 축전지는 충전되어야 한다.
A: 2.1.3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B: 2.1.3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C: 2.1.3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D: 2.1.3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E: 2.1.3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F: 2.1.3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G: 2.1.3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H: 2.1.3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I: 2.1.3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A: 2.1.4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제외)의 크기와 휘도 기준 B: 2.1.4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제외)의 크기와 휘도 기준 C: 2.1.4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제외)의 크기와 휘도 기준 D: 2.1.4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제외)의 크기와 휘도 기준 E: 2.1.4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제외)의 크기와 휘도 기준 F: 2.1.4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제외)의 크기와 휘도 기준 G: 2.1.4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제외)의 크기와 휘도 기준 H: 2.1.4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제외)의 크기와 휘도 기준 I: 2.1.4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제외)의 크기와 휘도 기준
B: 종 별 D: 1대1 E: 기타 표시면 G: 평균휘도(cd/㎡)
D: (mm) E: 짧은 변(mm) F: 최소면적(㎡) G: 상용점등시 H: 비상점등시
B: 피난구 C: 대형 D: 250 이상 E: 200 이상 F: 0.1 G: 320 이상
800 미만 H: 100 이상
C: 중형 D: 200 이상 E: 140 이상 F: 0.07 G: 250 이상
800 미만
C: 소형 D: 100 이상 E: 110 이상 F: 0.036 G: 150 이상
800 미만
B: 통로 C: 대형 D: 400 이상 E: 200 이상 F: 0.16 G: 500 이상
1000 미만 H: 150 이상
C: 중형 D: 200 이상 E: 110 이상 F: 0.036 G: 350 이상
1000 미만
C: 소형 D: 130 이상 E: 85 이상 F: 0.022 G: 300 이상
1000 미만
A: 2.1.5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의 조도 기준 B: 2.1.5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의 조도 기준 C: 2.1.5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의 조도 기준 D: 2.1.5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의 조도 기준 E: 2.1.5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의 조도 기준 F: 2.1.5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의 조도 기준 G: 2.1.5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의 조도 기준 H: 2.1.5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의 조도 기준 I: 2.1.5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의 조도 기준
A: 가. 계단통로유도등 B: 가. 계단통로유도등 C: 가. 계단통로유도등 D: 가. 계단통로유도등 E: 가. 계단통로유도등 F: 가. 계단통로유도등 G: 가. 계단통로유도등 H: 가. 계단통로유도등 I: 가. 계단통로유도등
A: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2.5m의 위치에 그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B: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2.5m의 위치에 그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C: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2.5m의 위치에 그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D: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2.5m의 위치에 그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E: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2.5m의 위치에 그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F: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2.5m의 위치에 그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G: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2.5m의 위치에 그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H: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2.5m의 위치에 그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I: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2.5m의 위치에 그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A: 10m 떨어진 위치에서의 법선 조도가 0.5㏓ 이상 이어야 한다. B: 10m 떨어진 위치에서의 법선 조도가 0.5㏓ 이상 이어야 한다. C: 10m 떨어진 위치에서의 법선 조도가 0.5㏓ 이상 이어야 한다. D: 10m 떨어진 위치에서의 법선 조도가 0.5㏓ 이상 이어야 한다. E: 10m 떨어진 위치에서의 법선 조도가 0.5㏓ 이상 이어야 한다. F: 10m 떨어진 위치에서의 법선 조도가 0.5㏓ 이상 이어야 한다. G: 10m 떨어진 위치에서의 법선 조도가 0.5㏓ 이상 이어야 한다. H: 10m 떨어진 위치에서의 법선 조도가 0.5㏓ 이상 이어야 한다. I: 10m 떨어진 위치에서의 법선 조도가 0.5㏓ 이상 이어야 한다.
A: 나.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B: 나.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C: 나.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D: 나.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E: 나.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F: 나.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G: 나.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H: 나.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I: 나.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A: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에,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B: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에,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C: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에,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D: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에,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E: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에,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F: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에,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G: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에,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H: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에,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I: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에,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A: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 이상이어야 B: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 이상이어야 C: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 이상이어야 D: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 이상이어야 E: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 이상이어야 F: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 이상이어야 G: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 이상이어야 H: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 이상이어야 I: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 이상이어야
A: 한다. 다만,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그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 1m의 높이에서 법선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B: 한다. 다만,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그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 1m의 높이에서 법선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C: 한다. 다만,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그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 1m의 높이에서 법선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D: 한다. 다만,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그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 1m의 높이에서 법선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E: 한다. 다만,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그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 1m의 높이에서 법선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F: 한다. 다만,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그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 1m의 높이에서 법선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G: 한다. 다만,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그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 1m의 높이에서 법선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H: 한다. 다만,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그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 1m의 높이에서 법선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I: 한다. 다만,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그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 1m의 높이에서 법선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A: 다. 객석유도등 B: 다. 객석유도등 C: 다. 객석유도등 D: 다. 객석유도등 E: 다. 객석유도등 F: 다. 객석유도등 G: 다. 객석유도등 H: 다. 객석유도등 I: 다. 객석유도등
A: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에서 높이 0.5m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조도가 B: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에서 높이 0.5m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조도가 C: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에서 높이 0.5m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조도가 D: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에서 높이 0.5m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조도가 E: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에서 높이 0.5m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조도가 F: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에서 높이 0.5m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조도가 G: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에서 높이 0.5m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조도가 H: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에서 높이 0.5m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조도가 I: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에서 높이 0.5m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조도가
A: 0.2㏓ 이상이어야 한다. B: 0.2㏓ 이상이어야 한다. C: 0.2㏓ 이상이어야 한다. D: 0.2㏓ 이상이어야 한다. E: 0.2㏓ 이상이어야 한다. F: 0.2㏓ 이상이어야 한다. G: 0.2㏓ 이상이어야 한다. H: 0.2㏓ 이상이어야 한다. I: 0.2㏓ 이상이어야 한다.
A: 2.1.6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B: 2..1.6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C: 2..1.6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D: 2..1.6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E: 2..1.6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F: 2..1.6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G: 2..1.6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H: 2..1.6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I: 2..1.6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A: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B: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C: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D: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E: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F: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G: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H: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I: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A: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B: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C: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D: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E: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F: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G: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H: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I: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A: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B: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C: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D: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E: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F: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G: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H: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I: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A: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B: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C: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D: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E: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F: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G: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H: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I: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A: 위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 B: 위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 C: 위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 D: 위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 E: 위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 F: 위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 G: 위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 H: 위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 I: 위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
A: 2.1.7 표시면의 그림 기준 B: 2.1.7 표시면의 그림 기준 C: 2.1.7 표시면의 그림 기준 D: 2.1.7 표시면의 그림 기준 E: 2.1.7 표시면의 그림 기준 F: 2.1.7 표시면의 그림 기준 G: 2.1.7 표시면의 그림 기준 H: 2.1.7 표시면의 그림 기준 I: 2.1.7 표시면의 그림 기준
A: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따른다. B: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따른다. C: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따른다. D: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따른다. E: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따른다. F: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따른다. G: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따른다. H: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따른다. I: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따른다.
A: 2.1.8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B: 2.1.8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C: 2.1.8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D: 2.1.8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E: 2.1.8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F: 2.1.8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G: 2.1.8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H: 2.1.8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I: 2.1.8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A: 2.1.9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 옥내배선 으로 한다. 다만, 비상전원(축전지)은 B: 2.1.9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 옥내배선 으로 한다. 다만, 비상전원(축전지)은 C: 2.1.9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 옥내배선 으로 한다. 다만, 비상전원(축전지)은 D: 2.1.9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 옥내배선 으로 한다. 다만, 비상전원(축전지)은 E: 2.1.9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 옥내배선 으로 한다. 다만, 비상전원(축전지)은 F: 2.1.9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 옥내배선 으로 한다. 다만, 비상전원(축전지)은 G: 2.1.9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 옥내배선 으로 한다. 다만, 비상전원(축전지)은 H: 2.1.9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 옥내배선 으로 한다. 다만, 비상전원(축전지)은 I: 2.1.9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 옥내배선 으로 한다. 다만, 비상전원(축전지)은
A: 유도등을 규정시간 이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B: 유도등을 규정시간 이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C: 유도등을 규정시간 이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D: 유도등을 규정시간 이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E: 유도등을 규정시간 이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F: 유도등을 규정시간 이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G: 유도등을 규정시간 이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H: 유도등을 규정시간 이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I: 유도등을 규정시간 이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A: 2.1.10 형식승인 B: 2.1.10 형식승인 C: 2.1.10 형식승인 D: 2.1.10 형식승인 E: 2.1.10 형식승인 F: 2.1.10 형식승인 G: 2.1.10 형식승인 H: 2.1.10 형식승인 I: 2.1.10 형식승인
A: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2.2 축광유도표지 B: 2.2 축광유도표지 C: 2.2 축광유도표지 D: 2.2 축광유도표지 E: 2.2 축광유도표지 F: 2.2 축광유도표지 G: 2.2 축광유도표지 H: 2.2 축광유도표지 I: 2.2 축광유도표지
A: 2.2.1 표시면의 두께 기준 B: 2.2.1 표시면의 두께 기준 C: 2.2.1 표시면의 두께 기준 D: 2.2.1 표시면의 두께 기준 E: 2.2.1 표시면의 두께 기준 F: 2.2.1 표시면의 두께 기준 G: 2.2.1 표시면의 두께 기준 H: 2.2.1 표시면의 두께 기준 I: 2.2.1 표시면의 두께 기준
A: 두께는 1.0mm 이상(금속재질의 경우 0.5mm 이상) 이어야 한다. B: 두께는 1.0mm 이상(금속재질의 경우 0.5mm 이상) 이어야 한다. C: 두께는 1.0mm 이상(금속재질의 경우 0.5mm 이상) 이어야 한다. D: 두께는 1.0mm 이상(금속재질의 경우 0.5mm 이상) 이어야 한다. E: 두께는 1.0mm 이상(금속재질의 경우 0.5mm 이상) 이어야 한다. F: 두께는 1.0mm 이상(금속재질의 경우 0.5mm 이상) 이어야 한다. G: 두께는 1.0mm 이상(금속재질의 경우 0.5mm 이상) 이어야 한다. H: 두께는 1.0mm 이상(금속재질의 경우 0.5mm 이상) 이어야 한다. I: 두께는 1.0mm 이상(금속재질의 경우 0.5mm 이상) 이어야 한다.
A: 2.2.2 표시면의 크기 기준 B: 2.2.2 표시면의 크기 기준 C: 2.2.2 표시면의 크기 기준 D: 2.2.2 표시면의 크기 기준 E: 2.2.2 표시면의 크기 기준 F: 2.2.2 표시면의 크기 기준 G: 2.2.2 표시면의 크기 기준 H: 2.2.2 표시면의 크기 기준 I: 2.2.2 표시면의 크기 기준
A: 가. 피난구축광유도표지 : 긴 변 360mm 이상, 짧은 변 120mm 이상 B: 가. 피난구축광유도표지 : 긴 변 360mm 이상, 짧은 변 120mm 이상 C: 가. 피난구축광유도표지 : 긴 변 360mm 이상, 짧은 변 120mm 이상 D: 가. 피난구축광유도표지 : 긴 변 360mm 이상, 짧은 변 120mm 이상 E: 가. 피난구축광유도표지 : 긴 변 360mm 이상, 짧은 변 120mm 이상 F: 가. 피난구축광유도표지 : 긴 변 360mm 이상, 짧은 변 120mm 이상 G: 가. 피난구축광유도표지 : 긴 변 360mm 이상, 짧은 변 120mm 이상 H: 가. 피난구축광유도표지 : 긴 변 360mm 이상, 짧은 변 120mm 이상 I: 가. 피난구축광유도표지 : 긴 변 360mm 이상, 짧은 변 120mm 이상
A: 나. 통로축광유도표지 : 긴 변 250mm 이상, 짧은 변 85mm 이상 B: 나. 통로축광유도표지 : 긴 변 250mm 이상, 짧은 변 85mm 이상 C: 나. 통로축광유도표지 : 긴 변 250mm 이상, 짧은 변 85mm 이상 D: 나. 통로축광유도표지 : 긴 변 250mm 이상, 짧은 변 85mm 이상 E: 나. 통로축광유도표지 : 긴 변 250mm 이상, 짧은 변 85mm 이상 F: 나. 통로축광유도표지 : 긴 변 250mm 이상, 짧은 변 85mm 이상 G: 나. 통로축광유도표지 : 긴 변 250mm 이상, 짧은 변 85mm 이상 H: 나. 통로축광유도표지 : 긴 변 250mm 이상, 짧은 변 85mm 이상 I: 나. 통로축광유도표지 : 긴 변 250mm 이상, 짧은 변 85mm 이상
A: 다. 축광위치표지 : 긴 변 200mm 이상, 짧은 변 70mm 이상 B: 다. 축광위치표지 : 긴 변 200mm 이상, 짧은 변 70mm 이상 C: 다. 축광위치표지 : 긴 변 200mm 이상, 짧은 변 70mm 이상 D: 다. 축광위치표지 : 긴 변 200mm 이상, 짧은 변 70mm 이상 E: 다. 축광위치표지 : 긴 변 200mm 이상, 짧은 변 70mm 이상 F: 다. 축광위치표지 : 긴 변 200mm 이상, 짧은 변 70mm 이상 G: 다. 축광위치표지 : 긴 변 200mm 이상, 짧은 변 70mm 이상 H: 다. 축광위치표지 : 긴 변 200mm 이상, 짧은 변 70mm 이상 I: 다. 축광위치표지 : 긴 변 200mm 이상, 짧은 변 70mm 이상
A: 2.2.3 식별도 기준 B: 2.2.3 식별도 기준 C: 2.2.3 식별도 기준 D: 2.2.3 식별도 기준 E: 2.2.3 식별도 기준 F: 2.2.3 식별도 기준 G: 2.2.3 식별도 기준 H: 2.2.3 식별도 기준 I: 2.2.3 식별도 기준
A: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주위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m) 떨어진 위치에서 B: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주위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m) 떨어진 위치에서 C: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주위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m) 떨어진 위치에서 D: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주위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m) 떨어진 위치에서 E: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주위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m) 떨어진 위치에서 F: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주위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m) 떨어진 위치에서 G: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주위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m) 떨어진 위치에서 H: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주위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m) 떨어진 위치에서 I: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주위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m) 떨어진 위치에서
A: 보통시력으로 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며, 3m 떨어진 거리에서 문자 또는 화살표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B: 보통시력으로 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며, 3m 떨어진 거리에서 문자 또는 화살표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C: 보통시력으로 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며, 3m 떨어진 거리에서 문자 또는 화살표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D: 보통시력으로 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며, 3m 떨어진 거리에서 문자 또는 화살표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E: 보통시력으로 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며, 3m 떨어진 거리에서 문자 또는 화살표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F: 보통시력으로 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며, 3m 떨어진 거리에서 문자 또는 화살표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G: 보통시력으로 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며, 3m 떨어진 거리에서 문자 또는 화살표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H: 보통시력으로 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며, 3m 떨어진 거리에서 문자 또는 화살표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I: 보통시력으로 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며, 3m 떨어진 거리에서 문자 또는 화살표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A: 2.2.4 휘도 기준 B: 2.2.4 휘도 기준 C: 2.2.4 휘도 기준 D: 2.2.4 휘도 기준 E: 2.2.4 휘도 기준 F: 2.2.4 휘도 기준 G: 2.2.4 휘도 기준 H: 2.2.4 휘도 기준 I: 2.2.4 휘도 기준
A: 가. 0㏓에서 5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110mcd 이상이어야 한다. B: 가. 0㏓에서 5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110mcd 이상이어야 한다. C: 가. 0㏓에서 5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110mcd 이상이어야 한다. D: 가. 0㏓에서 5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110mcd 이상이어야 한다. E: 가. 0㏓에서 5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110mcd 이상이어야 한다. F: 가. 0㏓에서 5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110mcd 이상이어야 한다. G: 가. 0㏓에서 5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110mcd 이상이어야 한다. H: 가. 0㏓에서 5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110mcd 이상이어야 한다. I: 가. 0㏓에서 5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110mcd 이상이어야 한다.
A: 나. 0㏓에서 1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50mcd 이상이어야 한다. B: 나. 0㏓에서 1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50mcd 이상이어야 한다. C: 나. 0㏓에서 1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50mcd 이상이어야 한다. D: 나. 0㏓에서 1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50mcd 이상이어야 한다. E: 나. 0㏓에서 1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50mcd 이상이어야 한다. F: 나. 0㏓에서 1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50mcd 이상이어야 한다. G: 나. 0㏓에서 1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50mcd 이상이어야 한다. H: 나. 0㏓에서 1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50mcd 이상이어야 한다. I: 나. 0㏓에서 1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50mcd 이상이어야 한다.
A: 다. 0㏓에서 2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24mcd 이상이어야 한다. B: 다. 0㏓에서 2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24mcd 이상이어야 한다. C: 다. 0㏓에서 2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24mcd 이상이어야 한다. D: 다. 0㏓에서 2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24mcd 이상이어야 한다. E: 다. 0㏓에서 2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24mcd 이상이어야 한다. F: 다. 0㏓에서 2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24mcd 이상이어야 한다. G: 다. 0㏓에서 2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24mcd 이상이어야 한다. H: 다. 0㏓에서 2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24mcd 이상이어야 한다. I: 다. 0㏓에서 2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24mcd 이상이어야 한다.
A: 라. 0㏓에서 6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7mcd 이상이어야 한다. B: 라. 0㏓에서 6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7mcd 이상이어야 한다. C: 라. 0㏓에서 6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7mcd 이상이어야 한다. D: 라. 0㏓에서 6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7mcd 이상이어야 한다. E: 라. 0㏓에서 6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7mcd 이상이어야 한다. F: 라. 0㏓에서 6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7mcd 이상이어야 한다. G: 라. 0㏓에서 6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7mcd 이상이어야 한다. H: 라. 0㏓에서 6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7mcd 이상이어야 한다. I: 라. 0㏓에서 6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7mcd 이상이어야 한다.
A: 2.2.5 유도표지의 표지면은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B: 2.2.5 유도표지의 표지면은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C: 2.2.5 유도표지의 표지면은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D: 2.2.5 유도표지의 표지면은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E: 2.2.5 유도표지의 표지면은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F: 2.2.5 유도표지의 표지면은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G: 2.2.5 유도표지의 표지면은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H: 2.2.5 유도표지의 표지면은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I: 2.2.5 유도표지의 표지면은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A: 2.2.6 방사성 물질 사용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B: 2.2.6 방사성 물질 사용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C: 2.2.6 방사성 물질 사용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D: 2.2.6 방사성 물질 사용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E: 2.2.6 방사성 물질 사용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F: 2.2.6 방사성 물질 사용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G: 2.2.6 방사성 물질 사용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H: 2.2.6 방사성 물질 사용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I: 2.2.6 방사성 물질 사용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A: 2.2.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2.2.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2.2.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2.2.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2.2.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2.2.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2.2.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2.2.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2.2.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3.1 배관공사 B: 3.1 배관공사 C: 3.1 배관공사 D: 3.1 배관공사 E: 3.1 배관공사 F: 3.1 배관공사 G: 3.1 배관공사 H: 3.1 배관공사 I: 3.1 배관공사
A: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B: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C: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D: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E: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F: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G: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H: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I: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A: 3.2 배선공사 B: 3.2 배선공사 C: 3.2 배선공사 D: 3.2 배선공사 E: 3.2 배선공사 F: 3.2 배선공사 G: 3.2 배선공사 H: 3.2 배선공사 I: 3.2 배선공사
A: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B: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C: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D: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E: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F: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G: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H: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I: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A: 3.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시공 B: 3.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시공 C: 3.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시공 D: 3.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시공 E: 3.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시공 F: 3.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시공 G: 3.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시공 H: 3.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시공 I: 3.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시공
A: 3.3.1 설치위치 B: 3.3.1 설치위치 C: 3.3.1 설치위치 D: 3.3.1 설치위치 E: 3.3.1 설치위치 F: 3.3.1 설치위치 G: 3.3.1 설치위치 H: 3.3.1 설치위치 I: 3.3.1 설치위치
A: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국가화재안전기준」및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B: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국가화재안전기준」및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C: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국가화재안전기준」및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D: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국가화재안전기준」및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국가화재안전기준」및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F: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국가화재안전기준」및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G: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국가화재안전기준」및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H: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국가화재안전기준」및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I: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국가화재안전기준」및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A: 3.3.2 방향표시 B: 3.3.2 방향표시 C: 3.3.2 방향표시 D: 3.3.2 방향표시 E: 3.3.2 방향표시 F: 3.3.2 방향표시 G: 3.3.2 방향표시 H: 3.3.2 방향표시 I: 3.3.2 방향표시
A: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건축물의 구조 및 통로 구조, 계단 구조에 적합하게 피난 방향을 지시하도록 설치한다. B: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건축물의 구조 및 통로 구조, 계단 구조에 적합하게 피난 방향을 지시하도록 설치한다. C: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건축물의 구조 및 통로 구조, 계단 구조에 적합하게 피난 방향을 지시하도록 설치한다. D: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건축물의 구조 및 통로 구조, 계단 구조에 적합하게 피난 방향을 지시하도록 설치한다. 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건축물의 구조 및 통로 구조, 계단 구조에 적합하게 피난 방향을 지시하도록 설치한다. F: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건축물의 구조 및 통로 구조, 계단 구조에 적합하게 피난 방향을 지시하도록 설치한다. G: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건축물의 구조 및 통로 구조, 계단 구조에 적합하게 피난 방향을 지시하도록 설치한다. H: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건축물의 구조 및 통로 구조, 계단 구조에 적합하게 피난 방향을 지시하도록 설치한다. I: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건축물의 구조 및 통로 구조, 계단 구조에 적합하게 피난 방향을 지시하도록 설치한다.
A: 3.3.3 부착방법 B: 3.3.3 부착방법 C: 3.3.3 부착방법 D: 3.3.3 부착방법 E: 3.3.3 부착방법 F: 3.3.3 부착방법 G: 3.3.3 부착방법 H: 3.3.3 부착방법 I: 3.3.3 부착방법
A: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는 접착제 사용을 지양하고, 나사못 등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B: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는 접착제 사용을 지양하고, 나사못 등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C: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는 접착제 사용을 지양하고, 나사못 등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D: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는 접착제 사용을 지양하고, 나사못 등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는 접착제 사용을 지양하고, 나사못 등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F: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는 접착제 사용을 지양하고, 나사못 등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G: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는 접착제 사용을 지양하고, 나사못 등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H: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는 접착제 사용을 지양하고, 나사못 등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I: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는 접착제 사용을 지양하고, 나사못 등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A: 3.3.4 설치높이 B: 3.3.4 설치높이 C: 3.3.4 설치높이 D: 3.3.4 설치높이 E: 3.3.4 설치높이 F: 3.3.4 설치높이 G: 3.3.4 설치높이 H: 3.3.4 설치높이 I: 3.3.4 설치높이
A: 가. 피난구유도등 B: 가. 피난구유도등 C: 가. 피난구유도등 D: 가. 피난구유도등 E: 가. 피난구유도등 F: 가. 피난구유도등 G: 가. 피난구유도등 H: 가. 피난구유도등 I: 가. 피난구유도등
A: 피난구유도등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를 하며, 출입문 상단이 유리 재질로 되어 피난구유도등을 벽부형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B: 피난구유도등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를 하며, 출입문 상단이 유리 재질로 되어 피난구유도등을 벽부형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C: 피난구유도등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를 하며, 출입문 상단이 유리 재질로 되어 피난구유도등을 벽부형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D: 피난구유도등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를 하며, 출입문 상단이 유리 재질로 되어 피난구유도등을 벽부형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E: 피난구유도등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를 하며, 출입문 상단이 유리 재질로 되어 피난구유도등을 벽부형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F: 피난구유도등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를 하며, 출입문 상단이 유리 재질로 되어 피난구유도등을 벽부형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G: 피난구유도등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를 하며, 출입문 상단이 유리 재질로 되어 피난구유도등을 벽부형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H: 피난구유도등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를 하며, 출입문 상단이 유리 재질로 되어 피난구유도등을 벽부형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I: 피난구유도등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를 하며, 출입문 상단이 유리 재질로 되어 피난구유도등을 벽부형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A: 경우에는, 천장에서 출입문 상단까지 파이프 펜던트를 사용하여 출입문 상단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B: 경우에는, 천장에서 출입문 상단까지 파이프 펜던트를 사용하여 출입문 상단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C: 경우에는, 천장에서 출입문 상단까지 파이프 펜던트를 사용하여 출입문 상단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D: 경우에는, 천장에서 출입문 상단까지 파이프 펜던트를 사용하여 출입문 상단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E: 경우에는, 천장에서 출입문 상단까지 파이프 펜던트를 사용하여 출입문 상단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F: 경우에는, 천장에서 출입문 상단까지 파이프 펜던트를 사용하여 출입문 상단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G: 경우에는, 천장에서 출입문 상단까지 파이프 펜던트를 사용하여 출입문 상단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H: 경우에는, 천장에서 출입문 상단까지 파이프 펜던트를 사용하여 출입문 상단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I: 경우에는, 천장에서 출입문 상단까지 파이프 펜던트를 사용하여 출입문 상단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A: 나. 통로유도등 B: 나. 통로유도등 C: 나. 통로유도등 D: 나. 통로유도등 E: 나. 통로유도등 F: 나. 통로유도등 G: 나. 통로유도등 H: 나. 통로유도등 I: 나. 통로유도등
A: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B: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C: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D: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E: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F: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G: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H: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I: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A: 다. 객석통로유도등 B: 다. 객석통로유도등 C: 다. 객석통로유도등 D: 다. 객석통로유도등 E: 다. 객석통로유도등 F: 다. 객석통로유도등 G: 다. 객석통로유도등 H: 다. 객석통로유도등 I: 다. 객석통로유도등
A: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B: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C: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D: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E: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F: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G: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H: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I: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A: 3.4 검사 및 시험 B: 3.4 검사 및 시험 C: 3.4 검사 및 시험 D: 3.4 검사 및 시험 E: 3.4 검사 및 시험 F: 3.4 검사 및 시험 G: 3.4 검사 및 시험 H: 3.4 검사 및 시험 I: 3.4 검사 및 시험
A: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B: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C: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D: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E: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F: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G: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H: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I: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A: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B: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C: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D: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E: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F: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G: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H: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I: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시트: 비상조명]
A: 비상조명등설비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B: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C: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D: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E: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F: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G: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H: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I: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A: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B: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C: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D: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E: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F: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G: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H: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I: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A: 1.2 관련시방 B: 1.2 관련시방 C: 1.2 관련시방 D: 1.2 관련시방 E: 1.2 관련시방 F: 1.2 관련시방 G: 1.2 관련시방 H: 1.2 관련시방 I: 1.2 관련시방
A: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B: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C: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D: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E: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F: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G: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H: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I: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A: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B: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C: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D: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E: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F: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G: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H: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I: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A: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B: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C: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D: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E: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F: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G: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H: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I: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A: 1.3 참조표준 B: 1.3 참조표준 C: 1.3 참조표준 D: 1.3 참조표준 E: 1.3 참조표준 F: 1.3 참조표준 G: 1.3 참조표준 H: 1.3 참조표준 I: 1.3 참조표준
A: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B: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C: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D: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F: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G: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H: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I: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B: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C: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D: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E: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F: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G: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H: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I: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A: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B: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C: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D: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E: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F: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G: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H: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I: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A: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B: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C: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D: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E: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F: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G: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H: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I: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A: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2. 기기 및 재료 B: 2. 기기 및 재료 C: 2. 기기 및 재료 D: 2. 기기 및 재료 E: 2. 기기 및 재료 F: 2. 기기 및 재료 G: 2. 기기 및 재료 H: 2. 기기 및 재료 I: 2. 기기 및 재료
A: 2.1 점등 형식 B: 2.1 점등 형식 C: 2.1 점등 형식 D: 2.1 점등 형식 E: 2.1 점등 형식 F: 2.1 점등 형식 G: 2.1 점등 형식 H: 2.1 점등 형식 I: 2.1 점등 형식
A: 가. 전용형 :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이 각각 별도로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시에 점등하는 비상용광원만 내장되어 B: 가. 전용형 :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이 각각 별도로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시에 점등하는 비상용광원만 내장되어 C: 가. 전용형 :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이 각각 별도로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시에 점등하는 비상용광원만 내장되어 D: 가. 전용형 :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이 각각 별도로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시에 점등하는 비상용광원만 내장되어 E: 가. 전용형 :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이 각각 별도로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시에 점등하는 비상용광원만 내장되어 F: 가. 전용형 :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이 각각 별도로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시에 점등하는 비상용광원만 내장되어 G: 가. 전용형 :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이 각각 별도로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시에 점등하는 비상용광원만 내장되어 H: 가. 전용형 :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이 각각 별도로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시에 점등하는 비상용광원만 내장되어 I: 가. 전용형 :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이 각각 별도로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시에 점등하는 비상용광원만 내장되어
A: 있는 비상조명등 B: 있는 비상조명등 C: 있는 비상조명등 D: 있는 비상조명등 E: 있는 비상조명등 F: 있는 비상조명등 G: 있는 비상조명등 H: 있는 비상조명등 I: 있는 비상조명등
A: 나. 겸용형 : 동일한 광원을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B: 나. 겸용형 : 동일한 광원을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C: 나. 겸용형 : 동일한 광원을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D: 나. 겸용형 : 동일한 광원을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E: 나. 겸용형 : 동일한 광원을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F: 나. 겸용형 : 동일한 광원을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G: 나. 겸용형 : 동일한 광원을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H: 나. 겸용형 : 동일한 광원을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I: 나. 겸용형 : 동일한 광원을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A: 2.2 전원 형식 B: 2.2 전원 형식 C: 2.2 전원 형식 D: 2.2 전원 형식 E: 2.2 전원 형식 F: 2.2 전원 형식 G: 2.2 전원 형식 H: 2.2 전원 형식 I: 2.2 전원 형식
A: 가.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 내부에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B: 가.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 내부에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C: 가.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 내부에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D: 가.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 내부에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E: 가.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 내부에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F: 가.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 내부에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G: 가.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 내부에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H: 가.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 내부에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I: 가.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 내부에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A: 나.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 :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하는 설비 B: 나.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 :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하는 설비 C: 나.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 :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하는 설비 D: 나.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 :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하는 설비 E: 나.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 :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하는 설비 F: 나.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 :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하는 설비 G: 나.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 :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하는 설비 H: 나.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 :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하는 설비 I: 나.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 :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하는 설비
A: 2.3 구조 B: 2.3 구조 C: 2.3 구조 D: 2.3 구조 E: 2.3 구조 F: 2.3 구조 G: 2.3 구조 H: 2.3 구조 I: 2.3 구조
A: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 점멸기를 설치한다. B: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 점멸기를 설치한다. C: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 점멸기를 설치한다. D: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 점멸기를 설치한다. E: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 점멸기를 설치한다. F: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 점멸기를 설치한다. G: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 점멸기를 설치한다. H: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 점멸기를 설치한다. I: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 점멸기를 설치한다.
A: 2.4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B: 2.4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C: 2.4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D: 2.4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E: 2.4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F: 2.4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G: 2.4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H: 2.4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I: 2.4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A: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B: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C: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D: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E: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F: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G: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H: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I: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A: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B: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C: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D: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E: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F: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G: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H: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I: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A: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B: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C: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D: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E: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F: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G: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H: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I: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A: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B: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C: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D: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E: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F: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G: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H: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I: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A: 가.목 이외의 장소 B: 가.목 이외의 장소 C: 가.목 이외의 장소 D: 가.목 이외의 장소 E: 가.목 이외의 장소 F: 가.목 이외의 장소 G: 가.목 이외의 장소 H: 가.목 이외의 장소 I: 가.목 이외의 장소
A: 2.5 형식승인 B: 2.5 형식승인 C: 2.5 형식승인 D: 2.5 형식승인 E: 2.5 형식승인 F: 2.5 형식승인 G: 2.5 형식승인 H: 2.5 형식승인 I: 2.5 형식승인
A: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3.1 배관공사 B: 3.1 배관공사 C: 3.1 배관공사 D: 3.1 배관공사 E: 3.1 배관공사 F: 3.1 배관공사 G: 3.1 배관공사 H: 3.1 배관공사 I: 3.1 배관공사
A: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B: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C: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D: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E: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F: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G: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H: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I: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A: 3.2 배선공사 B: 3.2 배선공사 C: 3.2 배선공사 D: 3.2 배선공사 E: 3.2 배선공사 F: 3.2 배선공사 G: 3.2 배선공사 H: 3.2 배선공사 I: 3.2 배선공사
A: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B: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C: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D: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E: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F: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G: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H: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I: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A: 3.3 비상조명등의 시공 B: 3.3 비상조명등의 시공 C: 3.3 비상조명등의 시공 D: 3.3 비상조명등의 시공 E: 3.3 비상조명등의 시공 F: 3.3 비상조명등의 시공 G: 3.3 비상조명등의 시공 H: 3.3 비상조명등의 시공 I: 3.3 비상조명등의 시공
A: 3.3.1 설치위치 B: 3.3.1 설치위치 C: 3.3.1 설치위치 D: 3.3.1 설치위치 E: 3.3.1 설치위치 F: 3.3.1 설치위치 G: 3.3.1 설치위치 H: 3.3.1 설치위치 I: 3.3.1 설치위치
A: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B: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C: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D: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E: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F: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G: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H: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I: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A: 3.3.2 조도 B: 3.3.2 조도 C: 3.3.2 조도 D: 3.3.2 조도 E: 3.3.2 조도 F: 3.3.2 조도 G: 3.3.2 조도 H: 3.3.2 조도 I: 3.3.2 조도
A: 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B: 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C: 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D: 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 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F: 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G: 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I: 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A: 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각 부분의 바닥에서 1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B: 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각 부분의 바닥에서 1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C: 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각 부분의 바닥에서 1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D: 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각 부분의 바닥에서 1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 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각 부분의 바닥에서 1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F: 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각 부분의 바닥에서 1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G: 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각 부분의 바닥에서 1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각 부분의 바닥에서 1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I: 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각 부분의 바닥에서 1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A: 3.3.3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용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기준 B: 3.3.3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용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기준 C: 3.3.3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용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기준 D: 3.3.3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용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기준 E: 3.3.3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용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기준 F: 3.3.3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용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기준 G: 3.3.3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용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기준 H: 3.3.3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용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기준 I: 3.3.3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용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기준
A: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없는 장소일 것 B: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없는 장소일 것 C: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없는 장소일 것 D: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없는 장소일 것 E: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없는 장소일 것 F: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없는 장소일 것 G: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없는 장소일 것 H: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없는 장소일 것 I: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없는 장소일 것
A: 나. 비상전원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B: 나. 비상전원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C: 나. 비상전원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D: 나. 비상전원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E: 나. 비상전원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F: 나. 비상전원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G: 나. 비상전원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H: 나. 비상전원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I: 나. 비상전원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A: 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B: 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C: 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D: 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E: 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F: 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G: 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H: 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I: 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A: 3.4 비상조명등의 점등 조건 B: 3.4 비상조명등의 점등 조건 C: 3.4 비상조명등의 점등 조건 D: 3.4 비상조명등의 점등 조건 E: 3.4 비상조명등의 점등 조건 F: 3.4 비상조명등의 점등 조건 G: 3.4 비상조명등의 점등 조건 H: 3.4 비상조명등의 점등 조건 I: 3.4 비상조명등의 점등 조건
A: 가. 비상조명등의 점등은 상용전원 차단 시 점등되는 것으로 한다. B: 가. 비상조명등의 점등은 상용전원 차단 시 점등되는 것으로 한다. C: 가. 비상조명등의 점등은 상용전원 차단 시 점등되는 것으로 한다. D: 가. 비상조명등의 점등은 상용전원 차단 시 점등되는 것으로 한다. E: 가. 비상조명등의 점등은 상용전원 차단 시 점등되는 것으로 한다. F: 가. 비상조명등의 점등은 상용전원 차단 시 점등되는 것으로 한다. G: 가. 비상조명등의 점등은 상용전원 차단 시 점등되는 것으로 한다. H: 가. 비상조명등의 점등은 상용전원 차단 시 점등되는 것으로 한다. I: 가. 비상조명등의 점등은 상용전원 차단 시 점등되는 것으로 한다.
A: 나. 다만 위의 조건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상용전원 전등이 상시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용전원이 차단되어 상시 B: 나. 다만 위의 조건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상용전원 전등이 상시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용전원이 차단되어 상시 C: 나. 다만 위의 조건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상용전원 전등이 상시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용전원이 차단되어 상시 D: 나. 다만 위의 조건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상용전원 전등이 상시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용전원이 차단되어 상시 E: 나. 다만 위의 조건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상용전원 전등이 상시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용전원이 차단되어 상시 F: 나. 다만 위의 조건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상용전원 전등이 상시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용전원이 차단되어 상시 G: 나. 다만 위의 조건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상용전원 전등이 상시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용전원이 차단되어 상시 H: 나. 다만 위의 조건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상용전원 전등이 상시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용전원이 차단되어 상시 I: 나. 다만 위의 조건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상용전원 전등이 상시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용전원이 차단되어 상시
A: 점등이 소등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B: 점등이 소등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C: 점등이 소등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D: 점등이 소등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E: 점등이 소등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F: 점등이 소등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G: 점등이 소등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H: 점등이 소등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I: 점등이 소등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A: 다. 공동주택 계단실의 센서등은 인체감지 센서로 점등되는 광원 이외에,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을 내장한다. B: 다. 공동주택 계단실의 센서등은 인체감지 센서로 점등되는 광원 이외에,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을 내장한다. C: 다. 공동주택 계단실의 센서등은 인체감지 센서로 점등되는 광원 이외에,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을 내장한다. D: 다. 공동주택 계단실의 센서등은 인체감지 센서로 점등되는 광원 이외에,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을 내장한다. E: 다. 공동주택 계단실의 센서등은 인체감지 센서로 점등되는 광원 이외에,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을 내장한다. F: 다. 공동주택 계단실의 센서등은 인체감지 센서로 점등되는 광원 이외에,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을 내장한다. G: 다. 공동주택 계단실의 센서등은 인체감지 센서로 점등되는 광원 이외에,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을 내장한다. H: 다. 공동주택 계단실의 센서등은 인체감지 센서로 점등되는 광원 이외에,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을 내장한다. I: 다. 공동주택 계단실의 센서등은 인체감지 센서로 점등되는 광원 이외에,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을 내장한다.
A: 라.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은 점검을 위하여 점검용 스위치를 해당 계단실 피난층에 설치하여서 평상시에도 B: 라.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은 점검을 위하여 점검용 스위치를 해당 계단실 피난층에 설치하여서 평상시에도 C: 라.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은 점검을 위하여 점검용 스위치를 해당 계단실 피난층에 설치하여서 평상시에도 D: 라.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은 점검을 위하여 점검용 스위치를 해당 계단실 피난층에 설치하여서 평상시에도 E: 라.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은 점검을 위하여 점검용 스위치를 해당 계단실 피난층에 설치하여서 평상시에도 F: 라.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은 점검을 위하여 점검용 스위치를 해당 계단실 피난층에 설치하여서 평상시에도 G: 라.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은 점검을 위하여 점검용 스위치를 해당 계단실 피난층에 설치하여서 평상시에도 H: 라.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은 점검을 위하여 점검용 스위치를 해당 계단실 피난층에 설치하여서 평상시에도 I: 라.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은 점검을 위하여 점검용 스위치를 해당 계단실 피난층에 설치하여서 평상시에도
A: 광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B: 광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C: 광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D: 광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 광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F: 광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G: 광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H: 광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I: 광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A: 3.5 검사 및 시험 B: 3.5 검사 및 시험 C: 3.5 검사 및 시험 D: 3.5 검사 및 시험 E: 3.5 검사 및 시험 F: 3.5 검사 및 시험 G: 3.5 검사 및 시험 H: 3.5 검사 및 시험 I: 3.5 검사 및 시험
A: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B: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C: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D: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E: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F: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G: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H: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I: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A: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B: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C: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D: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E: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F: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G: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H: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I: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시트: 휴대용비상조명]
A: 휴대용비상조명등설비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B: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C: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D: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E: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F: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G: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H: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I: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A: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B: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C: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D: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E: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F: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G: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H: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I: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A: 1.2 관련시방 B: 1.2 관련시방 C: 1.2 관련시방 D: 1.2 관련시방 E: 1.2 관련시방 F: 1.2 관련시방 G: 1.2 관련시방 H: 1.2 관련시방 I: 1.2 관련시방
A: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B: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C: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D: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E: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F: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G: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H: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I: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A: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B: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C: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D: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E: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F: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G: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H: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I: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A: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B: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C: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D: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E: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F: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G: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H: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I: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A: 1.3 참조표준 B: 1.3 참조표준 C: 1.3 참조표준 D: 1.3 참조표준 E: 1.3 참조표준 F: 1.3 참조표준 G: 1.3 참조표준 H: 1.3 참조표준 I: 1.3 참조표준
A: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B: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C: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D: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F: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G: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H: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I: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B: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C: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D: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E: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F: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G: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H: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I: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A: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B: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C: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D: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E: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F: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G: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H: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I: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A: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B: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C: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D: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E: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F: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G: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H: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I: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A: 휴대용비상조명등의 KFI 인정기준 B: 휴대용비상조명등의 KFI 인정기준 C: 휴대용비상조명등의 KFI 인정기준 D: 휴대용비상조명등의 KFI 인정기준 E: 휴대용비상조명등의 KFI 인정기준 F: 휴대용비상조명등의 KFI 인정기준 G: 휴대용비상조명등의 KFI 인정기준 H: 휴대용비상조명등의 KFI 인정기준 I: 휴대용비상조명등의 KFI 인정기준
A: 2. 기기 및 재료 B: 2. 기기 및 재료 C: 2. 기기 및 재료 D: 2. 기기 및 재료 E: 2. 기기 및 재료 F: 2. 기기 및 재료 G: 2. 기기 및 재료 H: 2. 기기 및 재료 I: 2. 기기 및 재료
A: 2.1 형식 B: 2.1 형식 C: 2.1 형식 D: 2.1 형식 E: 2.1 형식 F: 2.1 형식 G: 2.1 형식 H: 2.1 형식 I: 2.1 형식
A: 건전지식과 축전지식이 있으며, 설치형태는 벽면 거치형으로 한다. B: 건전지식과 축전지식이 있으며, 설치형태는 벽면 거치형으로 한다. C: 건전지식과 축전지식이 있으며, 설치형태는 벽면 거치형으로 한다. D: 건전지식과 축전지식이 있으며, 설치형태는 벽면 거치형으로 한다. E: 건전지식과 축전지식이 있으며, 설치형태는 벽면 거치형으로 한다. F: 건전지식과 축전지식이 있으며, 설치형태는 벽면 거치형으로 한다. G: 건전지식과 축전지식이 있으며, 설치형태는 벽면 거치형으로 한다. H: 건전지식과 축전지식이 있으며, 설치형태는 벽면 거치형으로 한다. I: 건전지식과 축전지식이 있으며, 설치형태는 벽면 거치형으로 한다.
A: 2.2 구조 B: 2.2 구조 C: 2.2 구조 D: 2.2 구조 E: 2.2 구조 F: 2.2 구조 G: 2.2 구조 H: 2.2 구조 I: 2.2 구조
A: 조명등은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 소등되는 구조로 한다. B: 조명등은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 소등되는 구조로 한다. C: 조명등은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 소등되는 구조로 한다. D: 조명등은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 소등되는 구조로 한다. E: 조명등은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 소등되는 구조로 한다. F: 조명등은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 소등되는 구조로 한다. G: 조명등은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 소등되는 구조로 한다. H: 조명등은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 소등되는 구조로 한다. I: 조명등은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 소등되는 구조로 한다.
A: 2.3 조명등 및 거치대의 외함 B: 2.3 조명등 및 거치대의 외함 C: 2.3 조명등 및 거치대의 외함 D: 2.3 조명등 및 거치대의 외함 E: 2.3 조명등 및 거치대의 외함 F: 2.3 조명등 및 거치대의 외함 G: 2.3 조명등 및 거치대의 외함 H: 2.3 조명등 및 거치대의 외함 I: 2.3 조명등 및 거치대의 외함
A: 가. 외함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질 적용한다. B: 가. 외함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질 적용한다. C: 가. 외함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질 적용한다. D: 가. 외함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질 적용한다. E: 가. 외함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질 적용한다. F: 가. 외함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질 적용한다. G: 가. 외함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질 적용한다. H: 가. 외함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질 적용한다. I: 가. 외함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질 적용한다.
A: 나.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 B: 나.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 C: 나.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 D: 나.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 E: 나.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 F: 나.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 G: 나.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 H: 나.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 I: 나.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
A: 다. 거치대에는 발광표지를 부착하여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B: 다. 거치대에는 발광표지를 부착하여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C: 다. 거치대에는 발광표지를 부착하여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D: 다. 거치대에는 발광표지를 부착하여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 다. 거치대에는 발광표지를 부착하여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F: 다. 거치대에는 발광표지를 부착하여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G: 다. 거치대에는 발광표지를 부착하여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H: 다. 거치대에는 발광표지를 부착하여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I: 다. 거치대에는 발광표지를 부착하여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 2.4 표지 B: 2.4 표지 C: 2.4 표지 D: 2.4 표지 E: 2.4 표지 F: 2.4 표지 G: 2.4 표지 H: 2.4 표지 I: 2.4 표지
A: 조명등 또는 거치대에는 녹색표시등을 설치하거나 발광표지를 부착한다. B: 조명등 또는 거치대에는 녹색표시등을 설치하거나 발광표지를 부착한다. C: 조명등 또는 거치대에는 녹색표시등을 설치하거나 발광표지를 부착한다. D: 조명등 또는 거치대에는 녹색표시등을 설치하거나 발광표지를 부착한다. E: 조명등 또는 거치대에는 녹색표시등을 설치하거나 발광표지를 부착한다. F: 조명등 또는 거치대에는 녹색표시등을 설치하거나 발광표지를 부착한다. G: 조명등 또는 거치대에는 녹색표시등을 설치하거나 발광표지를 부착한다. H: 조명등 또는 거치대에는 녹색표시등을 설치하거나 발광표지를 부착한다. I: 조명등 또는 거치대에는 녹색표시등을 설치하거나 발광표지를 부착한다.
A: 2.5 점등시간 B: 2.5 점등시간 C: 2.5 점등시간 D: 2.5 점등시간 E: 2.5 점등시간 F: 2.5 점등시간 G: 2.5 점등시간 H: 2.5 점등시간 I: 2.5 점등시간
A: 가. 유효점등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 B: 가. 유효점등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 C: 가. 유효점등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 D: 가. 유효점등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 E: 가. 유효점등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 F: 가. 유효점등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 G: 가. 유효점등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 H: 가. 유효점등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 I: 가. 유효점등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
A: 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유효점등시간은 40분 이상으로 하며,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의 경우에는 B: 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유효점등시간은 40분 이상으로 하며,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의 경우에는 C: 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유효점등시간은 40분 이상으로 하며,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의 경우에는 D: 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유효점등시간은 40분 이상으로 하며,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의 경우에는 E: 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유효점등시간은 40분 이상으로 하며,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의 경우에는 F: 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유효점등시간은 40분 이상으로 하며,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의 경우에는 G: 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유효점등시간은 40분 이상으로 하며,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의 경우에는 H: 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유효점등시간은 40분 이상으로 하며,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의 경우에는 I: 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유효점등시간은 40분 이상으로 하며,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의 경우에는
A: 유효점등시간을 60분 이상으로 한다. B: 유효점등시간을 60분 이상으로 한다. C: 유효점등시간을 60분 이상으로 한다. D: 유효점등시간을 60분 이상으로 한다. E: 유효점등시간을 60분 이상으로 한다. F: 유효점등시간을 60분 이상으로 한다. G: 유효점등시간을 60분 이상으로 한다. H: 유효점등시간을 60분 이상으로 한다. I: 유효점등시간을 60분 이상으로 한다.
A: 2.6 형식승인 B: 2.6 형식승인 C: 2.6 형식승인 D: 2.6 형식승인 E: 2.6 형식승인 F: 2.6 형식승인 G: 2.6 형식승인 H: 2.6 형식승인 I: 2.6 형식승인
A: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3.1 설치위치 B: 3.1 설치위치 C: 3.1 설치위치 D: 3.1 설치위치 E: 3.1 설치위치 F: 3.1 설치위치 G: 3.1 설치위치 H: 3.1 설치위치 I: 3.1 설치위치
A: 가.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1개 이상 설치할 것 B: 가.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1개 이상 설치할 것 C: 가.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1개 이상 설치할 것 D: 가.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1개 이상 설치할 것 E: 가.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1개 이상 설치할 것 F: 가.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1개 이상 설치할 것 G: 가.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1개 이상 설치할 것 H: 가.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1개 이상 설치할 것 I: 가.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1개 이상 설치할 것
A: 나. 지하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B: 나. 지하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C: 나. 지하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D: 나. 지하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E: 나. 지하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F: 나. 지하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G: 나. 지하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H: 나. 지하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I: 나. 지하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A: 다.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B: 다.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C: 다.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D: 다.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E: 다.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F: 다.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G: 다.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H: 다.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I: 다.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A: 라.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량을 설치할 것 B: 라.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량을 설치할 것 C: 라.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량을 설치할 것 D: 라.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량을 설치할 것 E: 라.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량을 설치할 것 F: 라.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량을 설치할 것 G: 라.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량을 설치할 것 H: 라.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량을 설치할 것 I: 라.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량을 설치할 것
A: 3.2 설치높이 B: 3.2 설치높이 C: 3.2 설치높이 D: 3.2 설치높이 E: 3.2 설치높이 F: 3.2 설치높이 G: 3.2 설치높이 H: 3.2 설치높이 I: 3.2 설치높이
A: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B: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C: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D: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E: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F: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G: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H: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I: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A: 3.5 검사 및 시험 B: 3.5 검사 및 시험 C: 3.5 검사 및 시험 D: 3.5 검사 및 시험 E: 3.5 검사 및 시험 F: 3.5 검사 및 시험 G: 3.5 검사 및 시험 H: 3.5 검사 및 시험 I: 3.5 검사 및 시험
A: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B: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C: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D: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E: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F: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G: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H: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I: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A: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B: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C: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D: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E: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F: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G: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H: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I: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시트: 비상콘센트]
A: 비상콘센트설비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 B: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 C: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 D: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 E: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 F: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 G: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 H: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 I: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
A: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B: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C: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D: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E: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F: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G: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H: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I: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A: 1.2 관련시방 B: 1.2 관련시방 C: 1.2 관련시방 D: 1.2 관련시방 E: 1.2 관련시방 F: 1.2 관련시방 G: 1.2 관련시방 H: 1.2 관련시방 I: 1.2 관련시방
A: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B: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C: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D: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E: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F: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G: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H: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I: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A: 「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B: 「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C: 「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D: 「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E: 「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F: 「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G: 「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H: 「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I: 「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A: 1.3 참조표준 B: 1.3 참조표준 C: 1.3 참조표준 D: 1.3 참조표준 E: 1.3 참조표준 F: 1.3 참조표준 G: 1.3 참조표준 H: 1.3 참조표준 I: 1.3 참조표준
A: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B: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C: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D: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F: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G: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H: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I: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B: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C: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D: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E: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F: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G: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H: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I: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A: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B: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C: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D: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F: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G: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H: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I: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A: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B: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C: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D: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E: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F: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G: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H: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I: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A: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B: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C: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D: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F: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G: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2. 기기 및 재료 B: 2. 기기 및 재료 C: 2. 기기 및 재료 D: 2. 기기 및 재료 E: 2. 기기 및 재료 F: 2. 기기 및 재료 G: 2. 기기 및 재료 H: 2. 기기 및 재료 I: 2. 기기 및 재료
A: 2.1 비상콘센트 B: 2.1 비상콘센트 C: 2.1 비상콘센트 D: 2.1 비상콘센트 E: 2.1 비상콘센트 F: 2.1 비상콘센트 G: 2.1 비상콘센트 H: 2.1 비상콘센트 I: 2.1 비상콘센트
A: 2.2.1 구조 B: 2.2.1 구조 C: 2.2.1 구조 D: 2.2.1 구조 E: 2.2.1 구조 F: 2.2.1 구조 G: 2.2.1 구조 H: 2.2.1 구조 I: 2.2.1 구조
A: 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 한다. B: 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 한다. C: 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 한다. D: 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 한다. E: 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 한다. F: 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 한다. G: 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 한다. H: 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 한다. I: 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 한다.
A: 나.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녹막이 가공을 B: 나.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녹막이 가공을 C: 나.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녹막이 가공을 D: 나.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녹막이 가공을 E: 나.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녹막이 가공을 F: 나.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녹막이 가공을 G: 나.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녹막이 가공을 H: 나.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녹막이 가공을 I: 나.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녹막이 가공을
A: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B: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C: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D: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E: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F: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G: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H: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I: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A: 다. 기기 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B: 다. 기기 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C: 다. 기기 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D: 다. 기기 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E: 다. 기기 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F: 다. 기기 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G: 다. 기기 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H: 다. 기기 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I: 다. 기기 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A: 확실하게 한다. B: 확실하게 한다. C: 확실하게 한다. D: 확실하게 한다. E: 확실하게 한다. F: 확실하게 한다. G: 확실하게 한다. H: 확실하게 한다. I: 확실하게 한다.
A: 라.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는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B: 라.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는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C: 라.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는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D: 라.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는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E: 라.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는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F: 라.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는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G: 라.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는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H: 라.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는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I: 라.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는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A: 적당한 조치를 한다. B: 적당한 조치를 한다. C: 적당한 조치를 한다. D: 적당한 조치를 한다. E: 적당한 조치를 한다. F: 적당한 조치를 한다. G: 적당한 조치를 한다. H: 적당한 조치를 한다. I: 적당한 조치를 한다.
A: 마.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B: 마.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C: 마.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D: 마.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E: 마.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F: 마.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G: 마.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H: 마.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I: 마.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A: 바. 접속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 B: 바. 접속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 C: 바. 접속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 D: 바. 접속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 E: 바. 접속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 F: 바. 접속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 G: 바. 접속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 H: 바. 접속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 I: 바. 접속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
A: 사.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B: 사.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C: 사.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D: 사.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E: 사.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F: 사.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G: 사.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H: 사.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I: 사.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A: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 B: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 C: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 D: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 E: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 F: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 G: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 H: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 I: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
A: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단,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B: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단,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C: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단,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D: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단,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단,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F: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단,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G: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단,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H: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단,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I: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단,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A: 아.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B: 아.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C: 아.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D: 아.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E: 아.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F: 아.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G: 아.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H: 아.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I: 아.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A: 자.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 B: 자.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 C: 자.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 D: 자.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 E: 자.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 F: 자.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 G: 자.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 H: 자.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 I: 자.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
A: 차.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방수구조)을 설치한다. B: 차.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방수구조)을 설치한다. C: 차.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방수구조)을 설치한다. D: 차.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방수구조)을 설치한다. E: 차.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방수구조)을 설치한다. F: 차.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방수구조)을 설치한다. G: 차.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방수구조)을 설치한다. H: 차.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방수구조)을 설치한다. I: 차.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방수구조)을 설치한다.
A: 카.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B: 카.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C: 카.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D: 카.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E: 카.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F: 카.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G: 카.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H: 카.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I: 카.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A: 타.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B: 타.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C: 타.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D: 타.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E: 타.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F: 타.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G: 타.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H: 타.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I: 타.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A: 2.1.2 외함 B: 2.1.2 외함 C: 2.1.2 외함 D: 2.1.2 외함 E: 2.1.2 외함 F: 2.1.2 외함 G: 2.1.2 외함 H: 2.1.2 외함 I: 2.1.2 외함
A: 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한다. B: 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한다. C: 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한다. D: 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한다. E: 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한다. F: 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한다. G: 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한다. H: 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한다. I: 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한다.
A: 나.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 B: 나.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 C: 나.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 D: 나.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 E: 나.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 F: 나.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 G: 나.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 H: 나.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 I: 나.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
A: 두께 3mm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한다. B: 두께 3mm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한다. C: 두께 3mm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한다. D: 두께 3mm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한다. E: 두께 3mm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한다. F: 두께 3mm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한다. G: 두께 3mm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한다. H: 두께 3mm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한다. I: 두께 3mm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한다.
A: 다. 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B: 다. 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C: 다. 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D: 다. 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E: 다. 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F: 다. 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G: 다. 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H: 다. 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I: 다. 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A: 라.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B: 라.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C: 라.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D: 라.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E: 라.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F: 라.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G: 라.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H: 라.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I: 라.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A: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B: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C: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D: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E: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F: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G: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H: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I: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A: 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B: 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C: 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D: 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E: 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F: 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G: 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H: 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I: 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A: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B: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C: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D: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E: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F: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G: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H: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I: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A: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한다. B: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한다. C: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한다. D: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한다. E: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한다. F: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한다. G: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한다. H: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한다. I: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한다.
A: 마.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 B: 마.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 C: 마.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 D: 마.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 E: 마.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 F: 마.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 G: 마.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 H: 마.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 I: 마.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
A: 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 B: 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 C: 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 D: 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 E: 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 F: 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 G: 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 H: 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 I: 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
A: 바. 외함의 재질이 강판 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B: 바. 외함의 재질이 강판 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C: 바. 외함의 재질이 강판 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D: 바. 외함의 재질이 강판 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E: 바. 외함의 재질이 강판 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F: 바. 외함의 재질이 강판 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G: 바. 외함의 재질이 강판 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H: 바. 외함의 재질이 강판 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I: 바. 외함의 재질이 강판 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A: 사. 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 표기를 한다. B: 사. 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 표기를 한다. C: 사. 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 표기를 한다. D: 사. 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 표기를 한다. E: 사. 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 표기를 한다. F: 사. 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 표기를 한다. G: 사. 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 표기를 한다. H: 사. 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 표기를 한다. I: 사. 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 표기를 한다.
A: 2.1.3 전원회로 B: 2.1.3 전원회로 C: 2.1.3 전원회로 D: 2.1.3 전원회로 E: 2.1.3 전원회로 F: 2.1.3 전원회로 G: 2.1.3 전원회로 H: 2.1.3 전원회로 I: 2.1.3 전원회로
A: 가.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써,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한다. B: 가.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써,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한다. C: 가.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써,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한다. D: 가.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써,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한다. E: 가.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써,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한다. F: 가.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써,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한다. G: 가.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써,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한다. H: 가.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써,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한다. I: 가.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써,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한다.
A: 나.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한 개의 회로로 할 수 있다. B: 나.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한 개의 회로로 할 수 있다. C: 나.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한 개의 회로로 할 수 있다. D: 나.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한 개의 회로로 할 수 있다. E: 나.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한 개의 회로로 할 수 있다. F: 나.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한 개의 회로로 할 수 있다. G: 나.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한 개의 회로로 할 수 있다. H: 나.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한 개의 회로로 할 수 있다. I: 나.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한 개의 회로로 할 수 있다.
A: 다.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B: 다.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C: 다.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D: 다.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E: 다.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F: 다.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G: 다.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H: 다.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I: 다.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A: 2.1.4 배선용차단기(MCCB) B: 2.1.4 배선용차단기(MCCB) C: 2.1.4 배선용차단기(MCCB) D: 2.1.4 배선용차단기(MCCB) E: 2.1.4 배선용차단기(MCCB) F: 2.1.4 배선용차단기(MCCB) G: 2.1.4 배선용차단기(MCCB) H: 2.1.4 배선용차단기(MCCB) I: 2.1.4 배선용차단기(MCCB)
A: 가. 전원이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한다. B: 가. 전원이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한다. C: 가. 전원이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한다. D: 가. 전원이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한다. E: 가. 전원이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한다. F: 가. 전원이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한다. G: 가. 전원이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한다. H: 가. 전원이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한다. I: 가. 전원이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한다.
A: 나.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 B: 나.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 C: 나.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 D: 나.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 E: 나.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 F: 나.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 G: 나.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 H: 나.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 I: 나.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
A: 다.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MCCB) 용량은 콘센트 용량과 같도록 한다. B: 다.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MCCB) 용량은 콘센트 용량과 같도록 한다. C: 다.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MCCB) 용량은 콘센트 용량과 같도록 한다. D: 다.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MCCB) 용량은 콘센트 용량과 같도록 한다. E: 다.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MCCB) 용량은 콘센트 용량과 같도록 한다. F: 다.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MCCB) 용량은 콘센트 용량과 같도록 한다. G: 다.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MCCB) 용량은 콘센트 용량과 같도록 한다. H: 다.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MCCB) 용량은 콘센트 용량과 같도록 한다. I: 다.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MCCB) 용량은 콘센트 용량과 같도록 한다.
A: 1)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 B: 1)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 C: 1)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 D: 1)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 E: 1)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 F: 1)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 G: 1)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 H: 1)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 I: 1)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
A: 2)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 B: 2)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 C: 2)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 D: 2)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 E: 2)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 F: 2)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 G: 2)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 H: 2)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 I: 2)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
A: 3)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를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 B: 3)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를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 C: 3)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를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 D: 3)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를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 E: 3)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를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 F: 3)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를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 G: 3)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를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 H: 3)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를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 I: 3)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를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
A: 3개가 넘는 경우에는 3개로 한다. B: 3개가 넘는 경우에는 3개로 한다. C: 3개가 넘는 경우에는 3개로 한다. D: 3개가 넘는 경우에는 3개로 한다. E: 3개가 넘는 경우에는 3개로 한다. F: 3개가 넘는 경우에는 3개로 한다. G: 3개가 넘는 경우에는 3개로 한다. H: 3개가 넘는 경우에는 3개로 한다. I: 3개가 넘는 경우에는 3개로 한다.
A: 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 한다. B: 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 한다. C: 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 한다. D: 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 한다. E: 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 한다. F: 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 한다. G: 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 한다. H: 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 한다. I: 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 한다.
A: 2.1.5 절연저항 B: 2.1.5 절연저항 C: 2.1.5 절연저항 D: 2.1.5 절연저항 E: 2.1.5 절연저항 F: 2.1.5 절연저항 G: 2.1.5 절연저항 H: 2.1.5 절연저항 I: 2.1.5 절연저항
A: 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B: 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C: 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D: 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E: 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F: 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G: 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H: 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I: 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A: 2.1.6 절연내력 B: 2.1.6 절연내력 C: 2.1.6 절연내력 D: 2.1.6 절연내력 E: 2.1.6 절연내력 F: 2.1.6 절연내력 G: 2.1.6 절연내력 H: 2.1.6 절연내력 I: 2.1.6 절연내력
A: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B: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C: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D: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E: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F: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G: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H: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I: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A: 것이어야 한다. B: 것이어야 한다. C: 것이어야 한다. D: 것이어야 한다. E: 것이어야 한다. F: 것이어야 한다. G: 것이어야 한다. H: 것이어야 한다. I: 것이어야 한다.
A: 2.1.7 형식승인 B: 2.1.7 형식승인 C: 2.1.7 형식승인 D: 2.1.7 형식승인 E: 2.1.7 형식승인 F: 2.1.7 형식승인 G: 2.1.7 형식승인 H: 2.1.7 형식승인 I: 2.1.7 형식승인
A: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3.1 배관공사 B: 3.1 배관공사 C: 3.1 배관공사 D: 3.1 배관공사 E: 3.1 배관공사 F: 3.1 배관공사 G: 3.1 배관공사 H: 3.1 배관공사 I: 3.1 배관공사
A: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B: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C: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D: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E: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F: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G: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H: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I: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A: 3.2 배선공사 B: 3.2 배선공사 C: 3.2 배선공사 D: 3.2 배선공사 E: 3.2 배선공사 F: 3.2 배선공사 G: 3.2 배선공사 H: 3.2 배선공사 I: 3.2 배선공사
A: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B: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C: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D: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E: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F: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G: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H: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I: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A: 3.3 비상콘센트설비의 시공 B: 3.3 비상콘센트설비의 시공 C: 3.3 비상콘센트설비의 시공 D: 3.3 비상콘센트설비의 시공 E: 3.3 비상콘센트설비의 시공 F: 3.3 비상콘센트설비의 시공 G: 3.3 비상콘센트설비의 시공 H: 3.3 비상콘센트설비의 시공 I: 3.3 비상콘센트설비의 시공
A: 3.3.1 전원회로 B: 3.3.1 전원회로 C: 3.3.1 전원회로 D: 3.3.1 전원회로 E: 3.3.1 전원회로 F: 3.3.1 전원회로 G: 3.3.1 전원회로 H: 3.3.1 전원회로 I: 3.3.1 전원회로
A: 가.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B: 가.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C: 가.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D: 가.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E: 가.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F: 가.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G: 가.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H: 가.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I: 가.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A: 나.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설치하며, 각 상의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접속할 것 B: 나.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설치하며, 각 상의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접속할 것 C: 나.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설치하며, 각 상의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접속할 것 D: 나.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설치하며, 각 상의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접속할 것 E: 나.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설치하며, 각 상의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접속할 것 F: 나.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설치하며, 각 상의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접속할 것 G: 나.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설치하며, 각 상의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접속할 것 H: 나.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설치하며, 각 상의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접속할 것 I: 나.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설치하며, 각 상의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접속할 것
A: 다.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B: 다.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C: 다.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D: 다.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E: 다.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F: 다.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G: 다.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H: 다.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I: 다.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A: 라.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B: 라.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C: 라.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D: 라.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E: 라.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F: 라.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G: 라.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H: 라.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I: 라.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A: 마.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20㏁ 이상일 것 B: 마.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20㏁ 이상일 것 C: 마.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20㏁ 이상일 것 D: 마.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20㏁ 이상일 것 E: 마.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20㏁ 이상일 것 F: 마.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20㏁ 이상일 것 G: 마.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20㏁ 이상일 것 H: 마.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20㏁ 이상일 것 I: 마.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20㏁ 이상일 것
A: 바.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정격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2를 B: 바.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정격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2를 C: 바.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정격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2를 D: 바.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정격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2를 E: 바.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정격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2를 F: 바.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정격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2를 G: 바.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정격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2를 H: 바.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정격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2를 I: 바.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정격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2를
A: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 B: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 C: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 D: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 E: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 F: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 G: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 H: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 I: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
A: 사.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 B: 사.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 C: 사.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 D: 사.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 E: 사.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 F: 사.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 G: 사.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 H: 사.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 I: 사.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
A: 아.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을 설치한다. B: 아.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을 설치한다. C: 아.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을 설치한다. D: 아.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을 설치한다. E: 아.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을 설치한다. F: 아.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을 설치한다. G: 아.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을 설치한다. H: 아.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을 설치한다. I: 아.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을 설치한다.
A: 3.3.2 비상콘센트의 배치 B: 3.3.2 비상콘센트의 배치 C: 3.3.2 비상콘센트의 배치 D: 3.3.2 비상콘센트의 배치 E: 3.3.2 비상콘센트의 배치 F: 3.3.2 비상콘센트의 배치 G: 3.3.2 비상콘센트의 배치 H: 3.3.2 비상콘센트의 배치 I: 3.3.2 비상콘센트의 배치
A: 가.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B: 가.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C: 가.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D: 가.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 가.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F: 가.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G: 가.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H: 가.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I: 가.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A: 나. 층별 배치 기준 B: 나. 층별 배치 기준 C: 나. 층별 배치 기준 D: 나. 층별 배치 기준 E: 나. 층별 배치 기준 F: 나. 층별 배치 기준 G: 나. 층별 배치 기준 H: 나. 층별 배치 기준 I: 나. 층별 배치 기준
A: 1)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 B: 1)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 C: 1)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 D: 1)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 E: 1)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 F: 1)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 G: 1)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 H: 1)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 I: 1)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
A: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배치 B: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배치 C: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배치 D: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배치 E: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배치 F: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배치 G: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배치 H: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배치 I: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배치
A: 2)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B: 2)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C: 2)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D: 2)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E: 2)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F: 2)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G: 2)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H: 2)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I: 2)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A: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B: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C: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D: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E: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F: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G: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H: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I: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A: 말한다)로부터 5 m 이내 설치 B: 말한다)로부터 5 m 이내 설치 C: 말한다)로부터 5 m 이내 설치 D: 말한다)로부터 5 m 이내 설치 E: 말한다)로부터 5 m 이내 설치 F: 말한다)로부터 5 m 이내 설치 G: 말한다)로부터 5 m 이내 설치 H: 말한다)로부터 5 m 이내 설치 I: 말한다)로부터 5 m 이내 설치
A: 3.3.3 수평거리 기준 B: 3.3.3 수평거리 기준 C: 3.3.3 수평거리 기준 D: 3.3.3 수평거리 기준 E: 3.3.3 수평거리 기준 F: 3.3.3 수평거리 기준 G: 3.3.3 수평거리 기준 H: 3.3.3 수평거리 기준 I: 3.3.3 수평거리 기준
A: 위의 층별 배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추가로 수평거리에 의해 배치한다. B: 위의 층별 배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추가로 수평거리에 의해 배치한다. C: 위의 층별 배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추가로 수평거리에 의해 배치한다. D: 위의 층별 배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추가로 수평거리에 의해 배치한다. E: 위의 층별 배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추가로 수평거리에 의해 배치한다. F: 위의 층별 배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추가로 수평거리에 의해 배치한다. G: 위의 층별 배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추가로 수평거리에 의해 배치한다. H: 위의 층별 배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추가로 수평거리에 의해 배치한다. I: 위의 층별 배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추가로 수평거리에 의해 배치한다.
A: 1)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마다 배치 B: 1)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마다 배치 C: 1)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마다 배치 D: 1)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마다 배치 E: 1)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마다 배치 F: 1)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마다 배치 G: 1)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마다 배치 H: 1)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마다 배치 I: 1)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마다 배치
A: 2)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마다 배치 B: 2)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마다 배치 C: 2)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마다 배치 D: 2)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마다 배치 E: 2)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마다 배치 F: 2)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마다 배치 G: 2)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마다 배치 H: 2)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마다 배치 I: 2)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마다 배치
A: 3.4 검사 및 시험 B: 3.4 검사 및 시험 C: 3.4 검사 및 시험 D: 3.4 검사 및 시험 E: 3.4 검사 및 시험 F: 3.4 검사 및 시험 G: 3.4 검사 및 시험 H: 3.4 검사 및 시험 I: 3.4 검사 및 시험
A: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 한다. B: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 한다. C: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 한다. D: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 한다. E: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 한다. F: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 한다. G: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 한다. H: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 한다. I: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 한다.
A: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B: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C: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D: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E: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F: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G: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H: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I: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시트: 무선통신]
A: 무선통신보조설비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 B: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 C: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 D: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 E: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 F: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 G: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 H: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 I: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
A: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B: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C: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D: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E: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F: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G: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H: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I: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A: 1.2 관련시방 B: 1.2 관련시방 C: 1.2 관련시방 D: 1.2 관련시방 E: 1.2 관련시방 F: 1.2 관련시방 G: 1.2 관련시방 H: 1.2 관련시방 I: 1.2 관련시방
A: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B: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C: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D: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E: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F: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G: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H: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I: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A: 「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B: 「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C: 「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D: 「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E: 「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F: 「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G: 「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H: 「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I: 「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A: 1.3 참조표준 B: 1.3 참조표준 C: 1.3 참조표준 D: 1.3 참조표준 E: 1.3 참조표준 F: 1.3 참조표준 G: 1.3 참조표준 H: 1.3 참조표준 I: 1.3 참조표준
A: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B: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C: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D: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F: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G: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H: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I: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B: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C: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D: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E: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F: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G: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H: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I: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A: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B: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C: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D: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E: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F: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G: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H: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I: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A: 1.3.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안전인증) B: 1.3.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안전인증) C: 1.3.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안전인증) D: 1.3.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안전인증) E: 1.3.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안전인증) F: 1.3.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안전인증) G: 1.3.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안전인증) H: 1.3.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안전인증) I: 1.3.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안전인증)
A: 1.3.3 「전파법」제58조(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 B: 1.3.3 「전파법」제58조(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 C: 1.3.3 「전파법」제58조(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 D: 1.3.3 「전파법」제58조(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 E: 1.3.3 「전파법」제58조(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 F: 1.3.3 「전파법」제58조(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 G: 1.3.3 「전파법」제58조(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 H: 1.3.3 「전파법」제58조(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 I: 1.3.3 「전파법」제58조(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
A: 2. 기기 및 재료 B: 2. 기기 및 재료 C: 2. 기기 및 재료 D: 2. 기기 및 재료 E: 2. 기기 및 재료 F: 2. 기기 및 재료 G: 2. 기기 및 재료 H: 2. 기기 및 재료 I: 2. 기기 및 재료
A: 2.1 고주파 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 B: 2.1 고주파 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 C: 2.1 고주파 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 D: 2.1 고주파 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 E: 2.1 고주파 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 F: 2.1 고주파 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 G: 2.1 고주파 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 H: 2.1 고주파 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 I: 2.1 고주파 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
A: 가.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B: 가.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C: 가.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D: 가.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E: 가.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F: 가.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G: 가.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H: 가.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I: 가.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A: 나. 케이블의 외피는 소방용에 적합한 내열성의 제품을 사용 한다. B: 나. 케이블의 외피는 소방용에 적합한 내열성의 제품을 사용 한다. C: 나. 케이블의 외피는 소방용에 적합한 내열성의 제품을 사용 한다. D: 나. 케이블의 외피는 소방용에 적합한 내열성의 제품을 사용 한다. E: 나. 케이블의 외피는 소방용에 적합한 내열성의 제품을 사용 한다. F: 나. 케이블의 외피는 소방용에 적합한 내열성의 제품을 사용 한다. G: 나. 케이블의 외피는 소방용에 적합한 내열성의 제품을 사용 한다. H: 나. 케이블의 외피는 소방용에 적합한 내열성의 제품을 사용 한다. I: 나. 케이블의 외피는 소방용에 적합한 내열성의 제품을 사용 한다.
A: 다. 임피던스 : 50Ω B: 다. 임피던스 : 50Ω C: 다. 임피던스 : 50Ω D: 다. 임피던스 : 50Ω E: 다. 임피던스 : 50Ω F: 다. 임피던스 : 50Ω G: 다. 임피던스 : 50Ω H: 다. 임피던스 : 50Ω I: 다. 임피던스 : 50Ω
A: 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마. 허용곡율반경 B: 마. 허용곡율반경 C: 마. 허용곡율반경 D: 마. 허용곡율반경 E: 마. 허용곡율반경 F: 마. 허용곡율반경 G: 마. 허용곡율반경 H: 마. 허용곡율반경 I: 마. 허용곡율반경
B: 케이블 종류 E: 허용곡율반경(m/m)
B: RADIAX – 12D E: 250 이하
B: RADIAX – 22D E: 450 이하
A: 2.2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 B: 2.2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 C: 2.2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 D: 2.2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 E: 2.2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 F: 2.2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 G: 2.2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 H: 2.2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 I: 2.2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
A: 가.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B: 가.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C: 가.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D: 가.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E: 가.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F: 가.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G: 가.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H: 가.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I: 가.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A: 나. 주파수 대역 : 450㎒ B: 나. 주파수 대역 : 450㎒ C: 나. 주파수 대역 : 450㎒ D: 나. 주파수 대역 : 450㎒ E: 나. 주파수 대역 : 450㎒ F: 나. 주파수 대역 : 450㎒ G: 나. 주파수 대역 : 450㎒ H: 나. 주파수 대역 : 450㎒ I: 나. 주파수 대역 : 450㎒
A: 다. 정재파비 : 1.5 이하 B: 다. 정재파비 : 1.5 이하 C: 다. 정재파비 : 1.5 이하 D: 다. 정재파비 : 1.5 이하 E: 다. 정재파비 : 1.5 이하 F: 다. 정재파비 : 1.5 이하 G: 다. 정재파비 : 1.5 이하 H: 다. 정재파비 : 1.5 이하 I: 다. 정재파비 : 1.5 이하
A: 라. 임피던스 : 50Ω B: 라. 임피던스 : 50Ω C: 라. 임피던스 : 50Ω D: 라. 임피던스 : 50Ω E: 라. 임피던스 : 50Ω F: 라. 임피던스 : 50Ω G: 라. 임피던스 : 50Ω H: 라. 임피던스 : 50Ω I: 라. 임피던스 : 50Ω
A: 마.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마.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마.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마.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마.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마.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마.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마.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마.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2.3 커넥터 B: 2.3 커넥터 C: 2.3 커넥터 D: 2.3 커넥터 E: 2.3 커넥터 F: 2.3 커넥터 G: 2.3 커넥터 H: 2.3 커넥터 I: 2.3 커넥터
A: 가. 임피던스 : 50Ω B: 가. 임피던스 : 50Ω C: 가. 임피던스 : 50Ω D: 가. 임피던스 : 50Ω E: 가. 임피던스 : 50Ω F: 가. 임피던스 : 50Ω G: 가. 임피던스 : 50Ω H: 가. 임피던스 : 50Ω I: 가. 임피던스 : 50Ω
A: 나. 정재파비 : 1.5 이하 B: 나. 정재파비 : 1.5 이하 C: 나. 정재파비 : 1.5 이하 D: 나. 정재파비 : 1.5 이하 E: 나. 정재파비 : 1.5 이하 F: 나. 정재파비 : 1.5 이하 G: 나. 정재파비 : 1.5 이하 H: 나. 정재파비 : 1.5 이하 I: 나. 정재파비 : 1.5 이하
A: 다.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B: 다.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C: 다.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D: 다.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E: 다.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F: 다.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G: 다.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H: 다.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I: 다.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A: 2.4 종단저항 B: 2.4 종단저항 C: 2.4 종단저항 D: 2.4 종단저항 E: 2.4 종단저항 F: 2.4 종단저항 G: 2.4 종단저항 H: 2.4 종단저항 I: 2.4 종단저항
A: 가. 특성 임피던스 : 50Ω B: 가. 특성 임피던스 : 50Ω C: 가. 특성 임피던스 : 50Ω D: 가. 특성 임피던스 : 50Ω E: 가. 특성 임피던스 : 50Ω F: 가. 특성 임피던스 : 50Ω G: 가. 특성 임피던스 : 50Ω H: 가. 특성 임피던스 : 50Ω I: 가. 특성 임피던스 : 50Ω
A: 나. 정재파비 : 1.2 이하 B: 나. 정재파비 : 1.2 이하 C: 나. 정재파비 : 1.2 이하 D: 나. 정재파비 : 1.2 이하 E: 나. 정재파비 : 1.2 이하 F: 나. 정재파비 : 1.2 이하 G: 나. 정재파비 : 1.2 이하 H: 나. 정재파비 : 1.2 이하 I: 나. 정재파비 : 1.2 이하
A: 다. 허용전력 : 10W B: 다. 허용전력 : 10W C: 다. 허용전력 : 10W D: 다. 허용전력 : 10W E: 다. 허용전력 : 10W F: 다. 허용전력 : 10W G: 다. 허용전력 : 10W H: 다. 허용전력 : 10W I: 다. 허용전력 : 10W
A: 2.5 무전기 접속단자 B: 2.5 무전기 접속단자 C: 2.5 무전기 접속단자 D: 2.5 무전기 접속단자 E: 2.5 무전기 접속단자 F: 2.5 무전기 접속단자 G: 2.5 무전기 접속단자 H: 2.5 무전기 접속단자 I: 2.5 무전기 접속단자
A: 가. 함은 견고하게 제작하고, 문짝에는 “무전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 B: 가. 함은 견고하게 제작하고, 문짝에는 “무전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 C: 가. 함은 견고하게 제작하고, 문짝에는 “무전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 D: 가. 함은 견고하게 제작하고, 문짝에는 “무전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 E: 가. 함은 견고하게 제작하고, 문짝에는 “무전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 F: 가. 함은 견고하게 제작하고, 문짝에는 “무전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 G: 가. 함은 견고하게 제작하고, 문짝에는 “무전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 H: 가. 함은 견고하게 제작하고, 문짝에는 “무전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 I: 가. 함은 견고하게 제작하고, 문짝에는 “무전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
A: 나. 옥외에 설치하는 함은 방수형으로 제작을 한다. B: 나. 옥외에 설치하는 함은 방수형으로 제작을 한다. C: 나. 옥외에 설치하는 함은 방수형으로 제작을 한다. D: 나. 옥외에 설치하는 함은 방수형으로 제작을 한다. E: 나. 옥외에 설치하는 함은 방수형으로 제작을 한다. F: 나. 옥외에 설치하는 함은 방수형으로 제작을 한다. G: 나. 옥외에 설치하는 함은 방수형으로 제작을 한다. H: 나. 옥외에 설치하는 함은 방수형으로 제작을 한다. I: 나. 옥외에 설치하는 함은 방수형으로 제작을 한다.
A: 다. 함은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B: 다. 함은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C: 다. 함은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D: 다. 함은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E: 다. 함은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F: 다. 함은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G: 다. 함은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H: 다. 함은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I: 다. 함은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A: 라. 단자함에는 "무선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 B: 라. 단자함에는 "무선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 C: 라. 단자함에는 "무선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 D: 라. 단자함에는 "무선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 E: 라. 단자함에는 "무선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 F: 라. 단자함에는 "무선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 G: 라. 단자함에는 "무선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 H: 라. 단자함에는 "무선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 I: 라. 단자함에는 "무선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
A: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 또는 STS재질의 것으로 한다. B: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 또는 STS재질의 것으로 한다. C: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 또는 STS재질의 것으로 한다. D: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 또는 STS재질의 것으로 한다. E: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 또는 STS재질의 것으로 한다. F: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 또는 STS재질의 것으로 한다. G: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 또는 STS재질의 것으로 한다. H: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 또는 STS재질의 것으로 한다. I: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 또는 STS재질의 것으로 한다.
A: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B: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C: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D: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E: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F: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G: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H: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I: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A: 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B: 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C: 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D: 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E: 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F: 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G: 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H: 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I: 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A: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B: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C: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D: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E: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F: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G: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H: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I: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A: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B: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C: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D: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E: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F: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G: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H: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I: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A: 2.6 기타 자재 B: 2.6 기타 자재 C: 2.6 기타 자재 D: 2.6 기타 자재 E: 2.6 기타 자재 F: 2.6 기타 자재 G: 2.6 기타 자재 H: 2.6 기타 자재 I: 2.6 기타 자재
A: 가. 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 : 고정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레스로하며, 지지편은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 B: 가. 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 : 고정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레스로하며, 지지편은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 C: 가. 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 : 고정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레스로하며, 지지편은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 D: 가. 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 : 고정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레스로하며, 지지편은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 E: 가. 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 : 고정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레스로하며, 지지편은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 F: 가. 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 : 고정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레스로하며, 지지편은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 G: 가. 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 : 고정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레스로하며, 지지편은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 H: 가. 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 : 고정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레스로하며, 지지편은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 I: 가. 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 : 고정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레스로하며, 지지편은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
A: 나. 대드앤드 브라켓(Dead End Braket) : 철 또는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 B: 나. 대드앤드 브라켓(Dead End Braket) : 철 또는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 C: 나. 대드앤드 브라켓(Dead End Braket) : 철 또는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 D: 나. 대드앤드 브라켓(Dead End Braket) : 철 또는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 E: 나. 대드앤드 브라켓(Dead End Braket) : 철 또는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 F: 나. 대드앤드 브라켓(Dead End Braket) : 철 또는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 G: 나. 대드앤드 브라켓(Dead End Braket) : 철 또는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 H: 나. 대드앤드 브라켓(Dead End Braket) : 철 또는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 I: 나. 대드앤드 브라켓(Dead End Braket) : 철 또는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3.1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시공 B: 3.1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시공 C: 3.1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시공 D: 3.1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시공 E: 3.1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시공 F: 3.1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시공 G: 3.1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시공 H: 3.1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시공 I: 3.1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시공
A: 3.1.1 누설동축케이블 B: 3.1.1 누설동축케이블 C: 3.1.1 누설동축케이블 D: 3.1.1 누설동축케이블 E: 3.1.1 누설동축케이블 F: 3.1.1 누설동축케이블 G: 3.1.1 누설동축케이블 H: 3.1.1 누설동축케이블 I: 3.1.1 누설동축케이블
A: 가. 누설동축케이블은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B: 가. 누설동축케이블은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C: 가. 누설동축케이블은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D: 가. 누설동축케이블은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E: 가. 누설동축케이블은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F: 가. 누설동축케이블은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G: 가. 누설동축케이블은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H: 가. 누설동축케이블은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I: 가. 누설동축케이블은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A: 장애가 없도록 한다. B: 장애가 없도록 한다. C: 장애가 없도록 한다. D: 장애가 없도록 한다. E: 장애가 없도록 한다. F: 장애가 없도록 한다. G: 장애가 없도록 한다. H: 장애가 없도록 한다. I: 장애가 없도록 한다.
A: 나.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 마다 금속제 B: 나.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 마다 금속제 C: 나.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 마다 금속제 D: 나.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 마다 금속제 E: 나.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 마다 금속제 F: 나.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 마다 금속제 G: 나.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 마다 금속제 H: 나.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 마다 금속제 I: 나.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 마다 금속제
A: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B: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C: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D: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E: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F: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G: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H: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I: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A: 다.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B: 다.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C: 다.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D: 다.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E: 다.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F: 다.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G: 다.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H: 다.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I: 다.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A: 라.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B: 라.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C: 라.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D: 라.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E: 라.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F: 라.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G: 라.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H: 라.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I: 라.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A: 마.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B: 마.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C: 마.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D: 마.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E: 마.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F: 마.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G: 마.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H: 마.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I: 마.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A: 3.1.2 옥외안테나 B: 3.1.2 옥외안테나 C: 3.1.2 옥외안테나 D: 3.1.2 옥외안테나 E: 3.1.2 옥외안테나 F: 3.1.2 옥외안테나 G: 3.1.2 옥외안테나 H: 3.1.2 옥외안테나 I: 3.1.2 옥외안테나
A: 가.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B: 가.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C: 가.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D: 가.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E: 가.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F: 가.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G: 가.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H: 가.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I: 가.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A: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B: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C: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D: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E: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F: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G: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H: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I: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A: 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B: 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C: 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D: 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E: 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F: 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G: 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H: 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I: 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A: 다.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B: 다.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C: 다.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D: 다.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E: 다.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F: 다.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G: 다.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H: 다.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I: 다.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A: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B: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C: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D: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E: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F: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G: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H: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I: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A: 라.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한다. B: 라.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한다. C: 라.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한다. D: 라.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한다. E: 라.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한다. F: 라.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한다. G: 라.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한다. H: 라.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한다. I: 라.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한다.
A: 3.1.3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B: 3.1.3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C: 3.1.3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D: 3.1.3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E: 3.1.3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F: 3.1.3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G: 3.1.3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H: 3.1.3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I: 3.1.3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A: 가.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B: 가.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C: 가.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D: 가.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E: 가.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F: 가.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G: 가.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H: 가.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I: 가.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A: 나.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B: 나.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C: 나.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D: 나.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E: 나.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F: 나.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G: 나.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H: 나.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I: 나.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A: 3.1.4 증폭기 B: 3.1.4 증폭기 C: 3.1.4 증폭기 D: 3.1.4 증폭기 E: 3.1.4 증폭기 F: 3.1.4 증폭기 G: 3.1.4 증폭기 H: 3.1.4 증폭기 I: 3.1.4 증폭기
A: 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B: 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C: 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D: 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E: 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F: 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G: 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H: 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I: 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A: 설치한다. B: 설치한다. C: 설치한다. D: 설치한다. E: 설치한다. F: 설치한다. G: 설치한다. H: 설치한다. I: 설치한다.
A: 나.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한다. B: 나.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한다. C: 나.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한다. D: 나.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한다. E: 나.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한다. F: 나.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한다. G: 나.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한다. H: 나.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한다. I: 나.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한다.
A: 다.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B: 다.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C: 다.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D: 다.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E: 다.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F: 다.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G: 다.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H: 다.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I: 다.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A: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B: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C: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D: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E: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F: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G: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H: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I: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A: 3.1.5 접지 B: 3.1.5 접지 C: 3.1.5 접지 D: 3.1.5 접지 E: 3.1.5 접지 F: 3.1.5 접지 G: 3.1.5 접지 H: 3.1.5 접지 I: 3.1.5 접지
A: 전원장치의 함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B: 전원장치의 함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C: 전원장치의 함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D: 전원장치의 함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E: 전원장치의 함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F: 전원장치의 함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G: 전원장치의 함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H: 전원장치의 함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I: 전원장치의 함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A: 3.2 무선통신보조설비 전계강도 B: 3.2 무선통신보조설비 전계강도 C: 3.2 무선통신보조설비 전계강도 D: 3.2 무선통신보조설비 전계강도 E: 3.2 무선통신보조설비 전계강도 F: 3.2 무선통신보조설비 전계강도 G: 3.2 무선통신보조설비 전계강도 H: 3.2 무선통신보조설비 전계강도 I: 3.2 무선통신보조설비 전계강도
A: 3.2.1 시공 전 B: 3.2.1 시공 전 C: 3.2.1 시공 전 D: 3.2.1 시공 전 E: 3.2.1 시공 전 F: 3.2.1 시공 전 G: 3.2.1 시공 전 H: 3.2.1 시공 전 I: 3.2.1 시공 전
A: 가. 시공 전에는 설계 당시와 현장 여건이 달라질 경우도 발생하므로, 현장 여건을 재확인하여, 최종 말단에서의 전계강도를 B: 가. 시공 전에는 설계 당시와 현장 여건이 달라질 경우도 발생하므로, 현장 여건을 재확인하여, 최종 말단에서의 전계강도를 C: 가. 시공 전에는 설계 당시와 현장 여건이 달라질 경우도 발생하므로, 현장 여건을 재확인하여, 최종 말단에서의 전계강도를 D: 가. 시공 전에는 설계 당시와 현장 여건이 달라질 경우도 발생하므로, 현장 여건을 재확인하여, 최종 말단에서의 전계강도를 E: 가. 시공 전에는 설계 당시와 현장 여건이 달라질 경우도 발생하므로, 현장 여건을 재확인하여, 최종 말단에서의 전계강도를 F: 가. 시공 전에는 설계 당시와 현장 여건이 달라질 경우도 발생하므로, 현장 여건을 재확인하여, 최종 말단에서의 전계강도를 G: 가. 시공 전에는 설계 당시와 현장 여건이 달라질 경우도 발생하므로, 현장 여건을 재확인하여, 최종 말단에서의 전계강도를 H: 가. 시공 전에는 설계 당시와 현장 여건이 달라질 경우도 발생하므로, 현장 여건을 재확인하여, 최종 말단에서의 전계강도를 I: 가. 시공 전에는 설계 당시와 현장 여건이 달라질 경우도 발생하므로, 현장 여건을 재확인하여, 최종 말단에서의 전계강도를
A: 계산하여 유효한 통신이 가능한지 계산 한다. B: 계산하여 유효한 통신이 가능한지 계산 한다. C: 계산하여 유효한 통신이 가능한지 계산 한다. D: 계산하여 유효한 통신이 가능한지 계산 한다. E: 계산하여 유효한 통신이 가능한지 계산 한다. F: 계산하여 유효한 통신이 가능한지 계산 한다. G: 계산하여 유효한 통신이 가능한지 계산 한다. H: 계산하여 유효한 통신이 가능한지 계산 한다. I: 계산하여 유효한 통신이 가능한지 계산 한다.
A: 나. 무전기의 수신감도는 -120dBm(0.25㎶) 정도이므로, 이보다 30dB 정도의 여유를 두어서, 설계기준레벨을 -90dBm으로 하여 B: 나. 무전기의 수신감도는 -120dBm(0.25㎶) 정도이므로, 이보다 30dB 정도의 여유를 두어서, 설계기준레벨을 -90dBm으로 하여 C: 나. 무전기의 수신감도는 -120dBm(0.25㎶) 정도이므로, 이보다 30dB 정도의 여유를 두어서, 설계기준레벨을 -90dBm으로 하여 D: 나. 무전기의 수신감도는 -120dBm(0.25㎶) 정도이므로, 이보다 30dB 정도의 여유를 두어서, 설계기준레벨을 -90dBm으로 하여 E: 나. 무전기의 수신감도는 -120dBm(0.25㎶) 정도이므로, 이보다 30dB 정도의 여유를 두어서, 설계기준레벨을 -90dBm으로 하여 F: 나. 무전기의 수신감도는 -120dBm(0.25㎶) 정도이므로, 이보다 30dB 정도의 여유를 두어서, 설계기준레벨을 -90dBm으로 하여 G: 나. 무전기의 수신감도는 -120dBm(0.25㎶) 정도이므로, 이보다 30dB 정도의 여유를 두어서, 설계기준레벨을 -90dBm으로 하여 H: 나. 무전기의 수신감도는 -120dBm(0.25㎶) 정도이므로, 이보다 30dB 정도의 여유를 두어서, 설계기준레벨을 -90dBm으로 하여 I: 나. 무전기의 수신감도는 -120dBm(0.25㎶) 정도이므로, 이보다 30dB 정도의 여유를 두어서, 설계기준레벨을 -90dBm으로 하여
A: 말단에서 설계기준레벨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B: 말단에서 설계기준레벨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C: 말단에서 설계기준레벨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D: 말단에서 설계기준레벨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E: 말단에서 설계기준레벨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F: 말단에서 설계기준레벨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G: 말단에서 설계기준레벨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H: 말단에서 설계기준레벨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I: 말단에서 설계기준레벨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A: 다. 전계강도 계산 시에는 급전선용 동축케이블, 누설용 동축케이블의 전송손실 및 결합손실을 계산하고, 분배기, 혼합기, 콘텍터 B: 다. 전계강도 계산 시에는 급전선용 동축케이블, 누설용 동축케이블의 전송손실 및 결합손실을 계산하고, 분배기, 혼합기, 콘텍터 C: 다. 전계강도 계산 시에는 급전선용 동축케이블, 누설용 동축케이블의 전송손실 및 결합손실을 계산하고, 분배기, 혼합기, 콘텍터 D: 다. 전계강도 계산 시에는 급전선용 동축케이블, 누설용 동축케이블의 전송손실 및 결합손실을 계산하고, 분배기, 혼합기, 콘텍터 E: 다. 전계강도 계산 시에는 급전선용 동축케이블, 누설용 동축케이블의 전송손실 및 결합손실을 계산하고, 분배기, 혼합기, 콘텍터 F: 다. 전계강도 계산 시에는 급전선용 동축케이블, 누설용 동축케이블의 전송손실 및 결합손실을 계산하고, 분배기, 혼합기, 콘텍터 G: 다. 전계강도 계산 시에는 급전선용 동축케이블, 누설용 동축케이블의 전송손실 및 결합손실을 계산하고, 분배기, 혼합기, 콘텍터 H: 다. 전계강도 계산 시에는 급전선용 동축케이블, 누설용 동축케이블의 전송손실 및 결합손실을 계산하고, 분배기, 혼합기, 콘텍터 I: 다. 전계강도 계산 시에는 급전선용 동축케이블, 누설용 동축케이블의 전송손실 및 결합손실을 계산하고, 분배기, 혼합기, 콘텍터
A: 종단저항 등의 삽입손실 등을 고려한다. B: 종단저항 등의 삽입손실 등을 고려한다. C: 종단저항 등의 삽입손실 등을 고려한다. D: 종단저항 등의 삽입손실 등을 고려한다. E: 종단저항 등의 삽입손실 등을 고려한다. F: 종단저항 등의 삽입손실 등을 고려한다. G: 종단저항 등의 삽입손실 등을 고려한다. H: 종단저항 등의 삽입손실 등을 고려한다. I: 종단저항 등의 삽입손실 등을 고려한다.
A: 3.2.2 시공 후 B: 3.2.2 시공 후 C: 3.2.2 시공 후 D: 3.2.2 시공 후 E: 3.2.2 시공 후 F: 3.2.2 시공 후 G: 3.2.2 시공 후 H: 3.2.2 시공 후 I: 3.2.2 시공 후
A: 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이므로, 시공 후에는 반드시 소방용 주파수에 적합한 무전기를 B: 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이므로, 시공 후에는 반드시 소방용 주파수에 적합한 무전기를 C: 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이므로, 시공 후에는 반드시 소방용 주파수에 적합한 무전기를 D: 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이므로, 시공 후에는 반드시 소방용 주파수에 적합한 무전기를 E: 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이므로, 시공 후에는 반드시 소방용 주파수에 적합한 무전기를 F: 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이므로, 시공 후에는 반드시 소방용 주파수에 적합한 무전기를 G: 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이므로, 시공 후에는 반드시 소방용 주파수에 적합한 무전기를 H: 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이므로, 시공 후에는 반드시 소방용 주파수에 적합한 무전기를 I: 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이므로, 시공 후에는 반드시 소방용 주파수에 적합한 무전기를
A: 사용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B: 사용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C: 사용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D: 사용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E: 사용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F: 사용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G: 사용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H: 사용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I: 사용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A: 나. 현장 시험 후,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증폭기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장애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한다. B: 나. 현장 시험 후,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증폭기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장애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한다. C: 나. 현장 시험 후,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증폭기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장애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한다. D: 나. 현장 시험 후,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증폭기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장애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한다. E: 나. 현장 시험 후,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증폭기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장애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한다. F: 나. 현장 시험 후,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증폭기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장애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한다. G: 나. 현장 시험 후,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증폭기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장애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한다. H: 나. 현장 시험 후,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증폭기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장애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한다. I: 나. 현장 시험 후,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증폭기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장애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한다.
A: 3.3 검사 및 시험 B: 3.3 검사 및 시험 C: 3.3 검사 및 시험 D: 3.3 검사 및 시험 E: 3.3 검사 및 시험 F: 3.3 검사 및 시험 G: 3.3 검사 및 시험 H: 3.3 검사 및 시험 I: 3.3 검사 및 시험
A: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B: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C: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D: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E: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F: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G: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H: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I: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시트: 비상전원]
A: 비상전원설비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설비공사에 적용한다. B: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설비공사에 적용한다. C: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설비공사에 적용한다. D: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설비공사에 적용한다. E: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설비공사에 적용한다. F: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설비공사에 적용한다. G: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설비공사에 적용한다. H: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설비공사에 적용한다. I: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설비공사에 적용한다.
A: 1.2 관련시방 B: 1.2 관련시방 C: 1.2 관련시방 D: 1.2 관련시방 E: 1.2 관련시방 F: 1.2 관련시방 G: 1.2 관련시방 H: 1.2 관련시방 I: 1.2 관련시방
A: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 B: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 C: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 D: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 E: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 F: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 G: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 H: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 I: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
A: 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B: 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C: 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D: 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E: 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F: 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G: 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H: 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I: 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A: 1.3 참조표준 B: 1.3 참조표준 C: 1.3 참조표준 D: 1.3 참조표준 E: 1.3 참조표준 F: 1.3 참조표준 G: 1.3 참조표준 H: 1.3 참조표준 I: 1.3 참조표준
A: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B: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C: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D: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F: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G: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H: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I: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B: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C: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D: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E: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F: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G: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H: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I: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A: 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B: 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C: 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D: 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 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F: 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G: 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H: 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I: 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A: 나.「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B: 나.「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C: 나.「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D: 나.「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E: 나.「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F: 나.「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G: 나.「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H: 나.「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I: 나.「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A: 1.3.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표준 B: 1.3.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표준 C: 1.3.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표준 D: 1.3.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표준 E: 1.3.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표준 F: 1.3.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표준 G: 1.3.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표준 H: 1.3.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표준 I: 1.3.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표준
A: KEMC 1111 디젤엔진구동육상용 동기발전기 B: KEMC 1111 디젤엔진구동육상용 동기발전기 C: KEMC 1111 디젤엔진구동육상용 동기발전기 D: KEMC 1111 디젤엔진구동육상용 동기발전기 E: KEMC 1111 디젤엔진구동육상용 동기발전기 F: KEMC 1111 디젤엔진구동육상용 동기발전기 G: KEMC 1111 디젤엔진구동육상용 동기발전기 H: KEMC 1111 디젤엔진구동육상용 동기발전기 I: KEMC 1111 디젤엔진구동육상용 동기발전기
A: 1.3.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B: 1.3.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C: 1.3.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D: 1.3.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E: 1.3.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F: 1.3.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G: 1.3.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H: 1.3.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I: 1.3.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A: 2. 기기 및 재료 B: 2. 기기 및 재료 C: 2. 기기 및 재료 D: 2. 기기 및 재료 E: 2. 기기 및 재료 F: 2. 기기 및 재료 G: 2. 기기 및 재료 H: 2. 기기 및 재료 I: 2. 기기 및 재료
A: 2.1 비상전원수전설비 B: 2.1 비상전원수전설비 C: 2.1 비상전원수전설비 D: 2.1 비상전원수전설비 E: 2.1 비상전원수전설비 F: 2.1 비상전원수전설비 G: 2.1 비상전원수전설비 H: 2.1 비상전원수전설비 I: 2.1 비상전원수전설비
A: 전기공사 고압 또는 특고압 수전 및 저압 수전 방식에 따른다. B: 전기공사 고압 또는 특고압 수전 및 저압 수전 방식에 따른다. C: 전기공사 고압 또는 특고압 수전 및 저압 수전 방식에 따른다. D: 전기공사 고압 또는 특고압 수전 및 저압 수전 방식에 따른다. E: 전기공사 고압 또는 특고압 수전 및 저압 수전 방식에 따른다. F: 전기공사 고압 또는 특고압 수전 및 저압 수전 방식에 따른다. G: 전기공사 고압 또는 특고압 수전 및 저압 수전 방식에 따른다. H: 전기공사 고압 또는 특고압 수전 및 저압 수전 방식에 따른다. I: 전기공사 고압 또는 특고압 수전 및 저압 수전 방식에 따른다.
A: 2.2 자가발전설비 B: 2.2 자가발전설비 C: 2.2 자가발전설비 D: 2.2 자가발전설비 E: 2.2 자가발전설비 F: 2.2 자가발전설비 G: 2.2 자가발전설비 H: 2.2 자가발전설비 I: 2.2 자가발전설비
A: 2.2.1 소방 전용 발전기 B: 2.2.1 소방 전용 발전기 C: 2.2.1 소방 전용 발전기 D: 2.2.1 소방 전용 발전기 E: 2.2.1 소방 전용 발전기 F: 2.2.1 소방 전용 발전기 G: 2.2.1 소방 전용 발전기 H: 2.2.1 소방 전용 발전기 I: 2.2.1 소방 전용 발전기
A: 소방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B: 소방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C: 소방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D: 소방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E: 소방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F: 소방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G: 소방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H: 소방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I: 소방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A: 2.2.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B: 2.2.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C: 2.2.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D: 2.2.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E: 2.2.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F: 2.2.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G: 2.2.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H: 2.2.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I: 2.2.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A: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 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B: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 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C: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 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D: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 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E: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 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F: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 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G: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 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H: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 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I: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 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A: 2.2.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B: 2.2.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C: 2.2.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D: 2.2.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E: 2.2.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F: 2.2.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G: 2.2.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H: 2.2.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I: 2.2.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A: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써,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이다. 다만, B: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써,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이다. 다만, C: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써,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이다. 다만, D: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써,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이다. 다만, E: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써,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이다. 다만, F: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써,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이다. 다만, G: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써,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이다. 다만, H: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써,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이다. 다만, I: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써,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이다. 다만,
A: 비상부하 용량이 더 클 경우에는 비상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한다. B: 비상부하 용량이 더 클 경우에는 비상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한다. C: 비상부하 용량이 더 클 경우에는 비상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한다. D: 비상부하 용량이 더 클 경우에는 비상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한다. E: 비상부하 용량이 더 클 경우에는 비상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한다. F: 비상부하 용량이 더 클 경우에는 비상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한다. G: 비상부하 용량이 더 클 경우에는 비상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한다. H: 비상부하 용량이 더 클 경우에는 비상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한다. I: 비상부하 용량이 더 클 경우에는 비상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한다.
A: 2.2.4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 B: 2.2.4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 C: 2.2.4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 D: 2.2.4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 E: 2.2.4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 F: 2.2.4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 G: 2.2.4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 H: 2.2.4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 I: 2.2.4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
A: 가. 공인기관 시험을 필할 것으로써 성능이 확인된 제품으로 설치한다. B: 가. 공인기관 시험을 필할 것으로써 성능이 확인된 제품으로 설치한다. C: 가. 공인기관 시험을 필할 것으로써 성능이 확인된 제품으로 설치한다. D: 가. 공인기관 시험을 필할 것으로써 성능이 확인된 제품으로 설치한다. E: 가. 공인기관 시험을 필할 것으로써 성능이 확인된 제품으로 설치한다. F: 가. 공인기관 시험을 필할 것으로써 성능이 확인된 제품으로 설치한다. G: 가. 공인기관 시험을 필할 것으로써 성능이 확인된 제품으로 설치한다. H: 가. 공인기관 시험을 필할 것으로써 성능이 확인된 제품으로 설치한다. I: 가. 공인기관 시험을 필할 것으로써 성능이 확인된 제품으로 설치한다.
A: 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B: 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C: 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D: 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E: 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F: 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G: 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H: 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I: 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A: 1)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B: 1)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C: 1)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D: 1)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E: 1)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F: 1)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G: 1)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H: 1)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I: 1)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A: 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B: 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C: 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D: 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E: 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F: 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G: 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H: 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I: 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A: 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B: 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 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D: 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E: 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F: 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G: 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H: 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I: 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A: 표시가 되도록 할 것 B: 표시가 되도록 할 것 C: 표시가 되도록 할 것 D: 표시가 되도록 할 것 E: 표시가 되도록 할 것 F: 표시가 되도록 할 것 G: 표시가 되도록 할 것 H: 표시가 되도록 할 것 I: 표시가 되도록 할 것
A: 2.3 축전지 B: 2.3 축전지 C: 2.3 축전지 D: 2.3 축전지 E: 2.3 축전지 F: 2.3 축전지 G: 2.3 축전지 H: 2.3 축전지 I: 2.3 축전지
A: 가. 축전지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B: 가. 축전지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C: 가. 축전지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D: 가. 축전지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E: 가. 축전지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F: 가. 축전지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G: 가. 축전지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H: 가. 축전지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I: 가. 축전지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A: 나. 축전지 용량은 원동기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배전반 조작에 의해 구동시간 5초, 휴지시간 5초의 간격으로 연속 5회 이상 B: 나. 축전지 용량은 원동기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배전반 조작에 의해 구동시간 5초, 휴지시간 5초의 간격으로 연속 5회 이상 C: 나. 축전지 용량은 원동기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배전반 조작에 의해 구동시간 5초, 휴지시간 5초의 간격으로 연속 5회 이상 D: 나. 축전지 용량은 원동기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배전반 조작에 의해 구동시간 5초, 휴지시간 5초의 간격으로 연속 5회 이상 E: 나. 축전지 용량은 원동기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배전반 조작에 의해 구동시간 5초, 휴지시간 5초의 간격으로 연속 5회 이상 F: 나. 축전지 용량은 원동기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배전반 조작에 의해 구동시간 5초, 휴지시간 5초의 간격으로 연속 5회 이상 G: 나. 축전지 용량은 원동기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배전반 조작에 의해 구동시간 5초, 휴지시간 5초의 간격으로 연속 5회 이상 H: 나. 축전지 용량은 원동기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배전반 조작에 의해 구동시간 5초, 휴지시간 5초의 간격으로 연속 5회 이상 I: 나. 축전지 용량은 원동기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배전반 조작에 의해 구동시간 5초, 휴지시간 5초의 간격으로 연속 5회 이상
A: 반복하여 충분하여야 한다. B: 반복하여 충분하여야 한다. C: 반복하여 충분하여야 한다. D: 반복하여 충분하여야 한다. E: 반복하여 충분하여야 한다. F: 반복하여 충분하여야 한다. G: 반복하여 충분하여야 한다. H: 반복하여 충분하여야 한다. I: 반복하여 충분하여야 한다.
A: 다. 커버 표시 B: 다. 커버 표시 C: 다. 커버 표시 D: 다. 커버 표시 E: 다. 커버 표시 F: 다. 커버 표시 G: 다. 커버 표시 H: 다. 커버 표시 I: 다. 커버 표시
A: 1) 형식 B: 1) 형식 C: 1) 형식 D: 1) 형식 E: 1) 형식 F: 1) 형식 G: 1) 형식 H: 1) 형식 I: 1) 형식
A: 2) 정격용량 B: 2) 정격용량 C: 2) 정격용량 D: 2) 정격용량 E: 2) 정격용량 F: 2) 정격용량 G: 2) 정격용량 H: 2) 정격용량 I: 2) 정격용량
A: 3) 제조업자명 B: 3) 제조업자명 C: 3) 제조업자명 D: 3) 제조업자명 E: 3) 제조업자명 F: 3) 제조업자명 G: 3) 제조업자명 H: 3) 제조업자명 I: 3) 제조업자명
A: 4) 제조년월일 B: 4) 제조년월일 C: 4) 제조년월일 D: 4) 제조년월일 E: 4) 제조년월일 F: 4) 제조년월일 G: 4) 제조년월일 H: 4) 제조년월일 I: 4) 제조년월일
A: 라. 축전지는 자동 충전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B: 라. 축전지는 자동 충전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C: 라. 축전지는 자동 충전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D: 라. 축전지는 자동 충전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E: 라. 축전지는 자동 충전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F: 라. 축전지는 자동 충전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G: 라. 축전지는 자동 충전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H: 라. 축전지는 자동 충전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I: 라. 축전지는 자동 충전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A: 2.4 전기저장장치 B: 2.4 전기저장장치 C: 2.4 전기저장장치 D: 2.4 전기저장장치 E: 2.4 전기저장장치 F: 2.4 전기저장장치 G: 2.4 전기저장장치 H: 2.4 전기저장장치 I: 2.4 전기저장장치
A: 가. 전기저장장치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B: 가. 전기저장장치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C: 가. 전기저장장치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D: 가. 전기저장장치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E: 가. 전기저장장치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F: 가. 전기저장장치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G: 가. 전기저장장치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H: 가. 전기저장장치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I: 가. 전기저장장치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A: 나. 다음의 성적서를 제출한다. B: 나. 다음의 성적서를 제출한다. C: 나. 다음의 성적서를 제출한다. D: 나. 다음의 성적서를 제출한다. E: 나. 다음의 성적서를 제출한다. F: 나. 다음의 성적서를 제출한다. G: 나. 다음의 성적서를 제출한다. H: 나. 다음의 성적서를 제출한다. I: 나. 다음의 성적서를 제출한다.
A: 1) KS 표준 또는 한국전지산업협회의 단체표준에 준하는 배터리의 안전 및 성능 시험성적서 B: 1) KS 표준 또는 한국전지산업협회의 단체표준에 준하는 배터리의 안전 및 성능 시험성적서 C: 1) KS 표준 또는 한국전지산업협회의 단체표준에 준하는 배터리의 안전 및 성능 시험성적서 D: 1) KS 표준 또는 한국전지산업협회의 단체표준에 준하는 배터리의 안전 및 성능 시험성적서 E: 1) KS 표준 또는 한국전지산업협회의 단체표준에 준하는 배터리의 안전 및 성능 시험성적서 F: 1) KS 표준 또는 한국전지산업협회의 단체표준에 준하는 배터리의 안전 및 성능 시험성적서 G: 1) KS 표준 또는 한국전지산업협회의 단체표준에 준하는 배터리의 안전 및 성능 시험성적서 H: 1) KS 표준 또는 한국전지산업협회의 단체표준에 준하는 배터리의 안전 및 성능 시험성적서 I: 1) KS 표준 또는 한국전지산업협회의 단체표준에 준하는 배터리의 안전 및 성능 시험성적서
A: 2) 스마트그리드협회 단체표준 SPS-SGSF-025-4-1972에 따른 PCS 성능 시험성적 및 KS C IEC 62477-1에 따른 PCS 안전 시험성적 B: 2) 스마트그리드협회 단체표준 SPS-SGSF-025-4-1972에 따른 PCS 성능 시험성적 및 KS C IEC 62477-1에 따른 PCS 안전 시험성적 C: 2) 스마트그리드협회 단체표준 SPS-SGSF-025-4-1972에 따른 PCS 성능 시험성적 및 KS C IEC 62477-1에 따른 PCS 안전 시험성적 D: 2) 스마트그리드협회 단체표준 SPS-SGSF-025-4-1972에 따른 PCS 성능 시험성적 및 KS C IEC 62477-1에 따른 PCS 안전 시험성적 E: 2) 스마트그리드협회 단체표준 SPS-SGSF-025-4-1972에 따른 PCS 성능 시험성적 및 KS C IEC 62477-1에 따른 PCS 안전 시험성적 F: 2) 스마트그리드협회 단체표준 SPS-SGSF-025-4-1972에 따른 PCS 성능 시험성적 및 KS C IEC 62477-1에 따른 PCS 안전 시험성적 G: 2) 스마트그리드협회 단체표준 SPS-SGSF-025-4-1972에 따른 PCS 성능 시험성적 및 KS C IEC 62477-1에 따른 PCS 안전 시험성적 H: 2) 스마트그리드협회 단체표준 SPS-SGSF-025-4-1972에 따른 PCS 성능 시험성적 및 KS C IEC 62477-1에 따른 PCS 안전 시험성적 I: 2) 스마트그리드협회 단체표준 SPS-SGSF-025-4-1972에 따른 PCS 성능 시험성적 및 KS C IEC 62477-1에 따른 PCS 안전 시험성적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3.1 배관공사 B: 3.1 배관공사 C: 3.1 배관공사 D: 3.1 배관공사 E: 3.1 배관공사 F: 3.1 배관공사 G: 3.1 배관공사 H: 3.1 배관공사 I: 3.1 배관공사
A: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B: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C: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D: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E: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F: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G: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H: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I: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A: 3.2 배선공사 B: 3.2 배선공사 C: 3.2 배선공사 D: 3.2 배선공사 E: 3.2 배선공사 F: 3.2 배선공사 G: 3.2 배선공사 H: 3.2 배선공사 I: 3.2 배선공사
A: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B: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C: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D: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E: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F: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G: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H: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I: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A: 3.3 비상전원설비 설치 일반사항 B: 3.3 비상전원설비 설치 일반사항 C: 3.3 비상전원설비 설치 일반사항 D: 3.3 비상전원설비 설치 일반사항 E: 3.3 비상전원설비 설치 일반사항 F: 3.3 비상전원설비 설치 일반사항 G: 3.3 비상전원설비 설치 일반사항 H: 3.3 비상전원설비 설치 일반사항 I: 3.3 비상전원설비 설치 일반사항
A: 3.3.1 설치장소 B: 3.3.1 설치장소 C: 3.3.1 설치장소 D: 3.3.1 설치장소 E: 3.3.1 설치장소 F: 3.3.1 설치장소 G: 3.3.1 설치장소 H: 3.3.1 설치장소 I: 3.3.1 설치장소
A: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B: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C: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D: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E: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F: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G: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H: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I: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A: 나.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 제외)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한다. B: 나.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 제외)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한다. C: 나.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 제외)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한다. D: 나.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 제외)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한다. E: 나.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 제외)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한다. F: 나.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 제외)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한다. G: 나.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 제외)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한다. H: 나.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 제외)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한다. I: 나.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 제외)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한다.
A: 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B: 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C: 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D: 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E: 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F: 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G: 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H: 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I: 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A: 라. 자가발전설비의 운전 및 냉각을 위한 급기구 및 배기구를 설치하여 원활한 공기의 공급과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 B: 라. 자가발전설비의 운전 및 냉각을 위한 급기구 및 배기구를 설치하여 원활한 공기의 공급과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 C: 라. 자가발전설비의 운전 및 냉각을 위한 급기구 및 배기구를 설치하여 원활한 공기의 공급과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 D: 라. 자가발전설비의 운전 및 냉각을 위한 급기구 및 배기구를 설치하여 원활한 공기의 공급과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 E: 라. 자가발전설비의 운전 및 냉각을 위한 급기구 및 배기구를 설치하여 원활한 공기의 공급과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 F: 라. 자가발전설비의 운전 및 냉각을 위한 급기구 및 배기구를 설치하여 원활한 공기의 공급과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 G: 라. 자가발전설비의 운전 및 냉각을 위한 급기구 및 배기구를 설치하여 원활한 공기의 공급과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 H: 라. 자가발전설비의 운전 및 냉각을 위한 급기구 및 배기구를 설치하여 원활한 공기의 공급과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 I: 라. 자가발전설비의 운전 및 냉각을 위한 급기구 및 배기구를 설치하여 원활한 공기의 공급과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
A: 마. 자가발전설비 설치실 외부에는 발전기실 및 발전기의 기종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를 부착한다. B: 마. 자가발전설비 설치실 외부에는 발전기실 및 발전기의 기종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를 부착한다. C: 마. 자가발전설비 설치실 외부에는 발전기실 및 발전기의 기종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를 부착한다. D: 마. 자가발전설비 설치실 외부에는 발전기실 및 발전기의 기종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를 부착한다. E: 마. 자가발전설비 설치실 외부에는 발전기실 및 발전기의 기종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를 부착한다. F: 마. 자가발전설비 설치실 외부에는 발전기실 및 발전기의 기종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를 부착한다. G: 마. 자가발전설비 설치실 외부에는 발전기실 및 발전기의 기종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를 부착한다. H: 마. 자가발전설비 설치실 외부에는 발전기실 및 발전기의 기종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를 부착한다. I: 마. 자가발전설비 설치실 외부에는 발전기실 및 발전기의 기종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를 부착한다.
A: 3.3.2 설치시공 B: 3.3.2 설치시공 C: 3.3.2 설치시공 D: 3.3.2 설치시공 E: 3.3.2 설치시공 F: 3.3.2 설치시공 G: 3.3.2 설치시공 H: 3.3.2 설치시공 I: 3.3.2 설치시공
A: 가. 발전기 및 원동기 설치 시 수평이동, 넘어짐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B: 가. 발전기 및 원동기 설치 시 수평이동, 넘어짐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C: 가. 발전기 및 원동기 설치 시 수평이동, 넘어짐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D: 가. 발전기 및 원동기 설치 시 수평이동, 넘어짐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E: 가. 발전기 및 원동기 설치 시 수평이동, 넘어짐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F: 가. 발전기 및 원동기 설치 시 수평이동, 넘어짐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G: 가. 발전기 및 원동기 설치 시 수평이동, 넘어짐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H: 가. 발전기 및 원동기 설치 시 수평이동, 넘어짐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I: 가. 발전기 및 원동기 설치 시 수평이동, 넘어짐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A: 나. 기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면에 구축하며, 충분한 강도의 콘크리트 패드를 설치하고, 진동 B: 나. 기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면에 구축하며, 충분한 강도의 콘크리트 패드를 설치하고, 진동 C: 나. 기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면에 구축하며, 충분한 강도의 콘크리트 패드를 설치하고, 진동 D: 나. 기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면에 구축하며, 충분한 강도의 콘크리트 패드를 설치하고, 진동 E: 나. 기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면에 구축하며, 충분한 강도의 콘크리트 패드를 설치하고, 진동 F: 나. 기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면에 구축하며, 충분한 강도의 콘크리트 패드를 설치하고, 진동 G: 나. 기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면에 구축하며, 충분한 강도의 콘크리트 패드를 설치하고, 진동 H: 나. 기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면에 구축하며, 충분한 강도의 콘크리트 패드를 설치하고, 진동 I: 나. 기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면에 구축하며, 충분한 강도의 콘크리트 패드를 설치하고, 진동
A: 방지 조치를 한다. B: 방지 조치를 한다. C: 방지 조치를 한다. D: 방지 조치를 한다. E: 방지 조치를 한다. F: 방지 조치를 한다. G: 방지 조치를 한다. H: 방지 조치를 한다. I: 방지 조치를 한다.
A: 다. 기기 설치면은 기기에 적합한 크기의 기초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B: 다. 기기 설치면은 기기에 적합한 크기의 기초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C: 다. 기기 설치면은 기기에 적합한 크기의 기초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D: 다. 기기 설치면은 기기에 적합한 크기의 기초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E: 다. 기기 설치면은 기기에 적합한 크기의 기초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F: 다. 기기 설치면은 기기에 적합한 크기의 기초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G: 다. 기기 설치면은 기기에 적합한 크기의 기초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H: 다. 기기 설치면은 기기에 적합한 크기의 기초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I: 다. 기기 설치면은 기기에 적합한 크기의 기초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A: 3.3.3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의 종류 B: 3.3.3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의 종류 C: 3.3.3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의 종류 D: 3.3.3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의 종류 E: 3.3.3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의 종류 F: 3.3.3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의 종류 G: 3.3.3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의 종류 H: 3.3.3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의 종류 I: 3.3.3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의 종류
A: 가. 소방부하는 화재 시 사용하는 방재시설을 포함한 소방시설의 전력부하이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B: 가. 소방부하는 화재 시 사용하는 방재시설을 포함한 소방시설의 전력부하이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C: 가. 소방부하는 화재 시 사용하는 방재시설을 포함한 소방시설의 전력부하이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D: 가. 소방부하는 화재 시 사용하는 방재시설을 포함한 소방시설의 전력부하이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E: 가. 소방부하는 화재 시 사용하는 방재시설을 포함한 소방시설의 전력부하이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F: 가. 소방부하는 화재 시 사용하는 방재시설을 포함한 소방시설의 전력부하이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G: 가. 소방부하는 화재 시 사용하는 방재시설을 포함한 소방시설의 전력부하이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H: 가. 소방부하는 화재 시 사용하는 방재시설을 포함한 소방시설의 전력부하이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I: 가. 소방부하는 화재 시 사용하는 방재시설을 포함한 소방시설의 전력부하이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A: 1) 소방시설 부하로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부하이며, B: 1) 소방시설 부하로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부하이며, C: 1) 소방시설 부하로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부하이며, D: 1) 소방시설 부하로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부하이며, E: 1) 소방시설 부하로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부하이며, F: 1) 소방시설 부하로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부하이며, G: 1) 소방시설 부하로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부하이며, H: 1) 소방시설 부하로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부하이며, I: 1) 소방시설 부하로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부하이며,
A: 옥내소화전설비 펌프, 스프링클러설비 펌프, 물분무소화설비 등의 펌프, 연결송수관 펌프, 채수구 펌프, 제연팬, 공조·제연 B: 옥내소화전설비 펌프, 스프링클러설비 펌프, 물분무소화설비 등의 펌프, 연결송수관 펌프, 채수구 펌프, 제연팬, 공조·제연 C: 옥내소화전설비 펌프, 스프링클러설비 펌프, 물분무소화설비 등의 펌프, 연결송수관 펌프, 채수구 펌프, 제연팬, 공조·제연 D: 옥내소화전설비 펌프, 스프링클러설비 펌프, 물분무소화설비 등의 펌프, 연결송수관 펌프, 채수구 펌프, 제연팬, 공조·제연 E: 옥내소화전설비 펌프, 스프링클러설비 펌프, 물분무소화설비 등의 펌프, 연결송수관 펌프, 채수구 펌프, 제연팬, 공조·제연 F: 옥내소화전설비 펌프, 스프링클러설비 펌프, 물분무소화설비 등의 펌프, 연결송수관 펌프, 채수구 펌프, 제연팬, 공조·제연 G: 옥내소화전설비 펌프, 스프링클러설비 펌프, 물분무소화설비 등의 펌프, 연결송수관 펌프, 채수구 펌프, 제연팬, 공조·제연 H: 옥내소화전설비 펌프, 스프링클러설비 펌프, 물분무소화설비 등의 펌프, 연결송수관 펌프, 채수구 펌프, 제연팬, 공조·제연 I: 옥내소화전설비 펌프, 스프링클러설비 펌프, 물분무소화설비 등의 펌프, 연결송수관 펌프, 채수구 펌프, 제연팬, 공조·제연
A: 겸용 팬, 가스계 소화설비, 비상조명등, 유도등, 지하실의 배수펌프 등의 전력부하를 포함한다. B: 겸용 팬, 가스계 소화설비, 비상조명등, 유도등, 지하실의 배수펌프 등의 전력부하를 포함한다. C: 겸용 팬, 가스계 소화설비, 비상조명등, 유도등, 지하실의 배수펌프 등의 전력부하를 포함한다. D: 겸용 팬, 가스계 소화설비, 비상조명등, 유도등, 지하실의 배수펌프 등의 전력부하를 포함한다. E: 겸용 팬, 가스계 소화설비, 비상조명등, 유도등, 지하실의 배수펌프 등의 전력부하를 포함한다. F: 겸용 팬, 가스계 소화설비, 비상조명등, 유도등, 지하실의 배수펌프 등의 전력부하를 포함한다. G: 겸용 팬, 가스계 소화설비, 비상조명등, 유도등, 지하실의 배수펌프 등의 전력부하를 포함한다. H: 겸용 팬, 가스계 소화설비, 비상조명등, 유도등, 지하실의 배수펌프 등의 전력부하를 포함한다. I: 겸용 팬, 가스계 소화설비, 비상조명등, 유도등, 지하실의 배수펌프 등의 전력부하를 포함한다.
A: 2) 화재 시 사용되는 건축법령 등에 의한 방재시설 부하로서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방화셔터, 피난구유도등, 배연설비, B: 2) 화재 시 사용되는 건축법령 등에 의한 방재시설 부하로서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방화셔터, 피난구유도등, 배연설비, C: 2) 화재 시 사용되는 건축법령 등에 의한 방재시설 부하로서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방화셔터, 피난구유도등, 배연설비, D: 2) 화재 시 사용되는 건축법령 등에 의한 방재시설 부하로서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방화셔터, 피난구유도등, 배연설비, E: 2) 화재 시 사용되는 건축법령 등에 의한 방재시설 부하로서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방화셔터, 피난구유도등, 배연설비, F: 2) 화재 시 사용되는 건축법령 등에 의한 방재시설 부하로서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방화셔터, 피난구유도등, 배연설비, G: 2) 화재 시 사용되는 건축법령 등에 의한 방재시설 부하로서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방화셔터, 피난구유도등, 배연설비, H: 2) 화재 시 사용되는 건축법령 등에 의한 방재시설 부하로서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방화셔터, 피난구유도등, 배연설비, I: 2) 화재 시 사용되는 건축법령 등에 의한 방재시설 부하로서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방화셔터, 피난구유도등, 배연설비,
A: 자동방화문 등의 전력부하를 포함한다. B: 자동방화문 등의 전력부하를 포함한다. C: 자동방화문 등의 전력부하를 포함한다. D: 자동방화문 등의 전력부하를 포함한다. E: 자동방화문 등의 전력부하를 포함한다. F: 자동방화문 등의 전력부하를 포함한다. G: 자동방화문 등의 전력부하를 포함한다. H: 자동방화문 등의 전력부하를 포함한다. I: 자동방화문 등의 전력부하를 포함한다.
A: 나. 비상부하는 정전 시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이며 다음과 같이 선택 적용한다. B: 나. 비상부하는 정전 시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이며 다음과 같이 선택 적용한다. C: 나. 비상부하는 정전 시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이며 다음과 같이 선택 적용한다. D: 나. 비상부하는 정전 시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이며 다음과 같이 선택 적용한다. E: 나. 비상부하는 정전 시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이며 다음과 같이 선택 적용한다. F: 나. 비상부하는 정전 시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이며 다음과 같이 선택 적용한다. G: 나. 비상부하는 정전 시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이며 다음과 같이 선택 적용한다. H: 나. 비상부하는 정전 시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이며 다음과 같이 선택 적용한다. I: 나. 비상부하는 정전 시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이며 다음과 같이 선택 적용한다.
A: 1) 전등전열부하로서 공용전등·전열, 동파방지시설(정온전선), 보안시설 등을 포함한다. B: 1) 전등전열부하로서 공용전등·전열, 동파방지시설(정온전선), 보안시설 등을 포함한다. C: 1) 전등전열부하로서 공용전등·전열, 동파방지시설(정온전선), 보안시설 등을 포함한다. D: 1) 전등전열부하로서 공용전등·전열, 동파방지시설(정온전선), 보안시설 등을 포함한다. E: 1) 전등전열부하로서 공용전등·전열, 동파방지시설(정온전선), 보안시설 등을 포함한다. F: 1) 전등전열부하로서 공용전등·전열, 동파방지시설(정온전선), 보안시설 등을 포함한다. G: 1) 전등전열부하로서 공용전등·전열, 동파방지시설(정온전선), 보안시설 등을 포함한다. H: 1) 전등전열부하로서 공용전등·전열, 동파방지시설(정온전선), 보안시설 등을 포함한다. I: 1) 전등전열부하로서 공용전등·전열, 동파방지시설(정온전선), 보안시설 등을 포함한다.
A: 2) 동력부하로서 급수펌프, 배수펌프, 급기팬, 배기팬, 기계식주차장 동력, 정화조 동력,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공동주택), B: 2) 동력부하로서 급수펌프, 배수펌프, 급기팬, 배기팬, 기계식주차장 동력, 정화조 동력,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공동주택), C: 2) 동력부하로서 급수펌프, 배수펌프, 급기팬, 배기팬, 기계식주차장 동력, 정화조 동력,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공동주택), D: 2) 동력부하로서 급수펌프, 배수펌프, 급기팬, 배기팬, 기계식주차장 동력, 정화조 동력,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공동주택), E: 2) 동력부하로서 급수펌프, 배수펌프, 급기팬, 배기팬, 기계식주차장 동력, 정화조 동력,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공동주택), F: 2) 동력부하로서 급수펌프, 배수펌프, 급기팬, 배기팬, 기계식주차장 동력, 정화조 동력,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공동주택), G: 2) 동력부하로서 급수펌프, 배수펌프, 급기팬, 배기팬, 기계식주차장 동력, 정화조 동력,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공동주택), H: 2) 동력부하로서 급수펌프, 배수펌프, 급기팬, 배기팬, 기계식주차장 동력, 정화조 동력,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공동주택), I: 2) 동력부하로서 급수펌프, 배수펌프, 급기팬, 배기팬, 기계식주차장 동력, 정화조 동력,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공동주택),
A: 급탕순환펌프, 주방동력 등을 포함한다. B: 급탕순환펌프, 주방동력 등을 포함한다. C: 급탕순환펌프, 주방동력 등을 포함한다. D: 급탕순환펌프, 주방동력 등을 포함한다. E: 급탕순환펌프, 주방동력 등을 포함한다. F: 급탕순환펌프, 주방동력 등을 포함한다. G: 급탕순환펌프, 주방동력 등을 포함한다. H: 급탕순환펌프, 주방동력 등을 포함한다. I: 급탕순환펌프, 주방동력 등을 포함한다.
A: 3) 냉방동력부하로써 항온항습시설, 냉·난방시설(난방용 보조전원장치), 냉장·냉동시설 등을 포함한다. B: 3) 냉방동력부하로써 항온항습시설, 냉·난방시설(난방용 보조전원장치), 냉장·냉동시설 등을 포함한다. C: 3) 냉방동력부하로써 항온항습시설, 냉·난방시설(난방용 보조전원장치), 냉장·냉동시설 등을 포함한다. D: 3) 냉방동력부하로써 항온항습시설, 냉·난방시설(난방용 보조전원장치), 냉장·냉동시설 등을 포함한다. E: 3) 냉방동력부하로써 항온항습시설, 냉·난방시설(난방용 보조전원장치), 냉장·냉동시설 등을 포함한다. F: 3) 냉방동력부하로써 항온항습시설, 냉·난방시설(난방용 보조전원장치), 냉장·냉동시설 등을 포함한다. G: 3) 냉방동력부하로써 항온항습시설, 냉·난방시설(난방용 보조전원장치), 냉장·냉동시설 등을 포함한다. H: 3) 냉방동력부하로써 항온항습시설, 냉·난방시설(난방용 보조전원장치), 냉장·냉동시설 등을 포함한다. I: 3) 냉방동력부하로써 항온항습시설, 냉·난방시설(난방용 보조전원장치), 냉장·냉동시설 등을 포함한다.
A: 4) OA기기부하로써 전산시설, 사무용 컴퓨터 등을 포함한다. B: 4) OA기기부하로써 전산시설, 사무용 컴퓨터 등을 포함한다. C: 4) OA기기부하로써 전산시설, 사무용 컴퓨터 등을 포함한다. D: 4) OA기기부하로써 전산시설, 사무용 컴퓨터 등을 포함한다. E: 4) OA기기부하로써 전산시설, 사무용 컴퓨터 등을 포함한다. F: 4) OA기기부하로써 전산시설, 사무용 컴퓨터 등을 포함한다. G: 4) OA기기부하로써 전산시설, 사무용 컴퓨터 등을 포함한다. H: 4) OA기기부하로써 전산시설, 사무용 컴퓨터 등을 포함한다. I: 4) OA기기부하로써 전산시설, 사무용 컴퓨터 등을 포함한다.
A: 3.4 비상전원수전설비 B: 3.4 비상전원수전설비 C: 3.4 비상전원수전설비 D: 3.4 비상전원수전설비 E: 3.4 비상전원수전설비 F: 3.4 비상전원수전설비 G: 3.4 비상전원수전설비 H: 3.4 비상전원수전설비 I: 3.4 비상전원수전설비
A: 가.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소규모 건물의 경우에 한하여 관련 규정에서 적용 가능한 소방설비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B: 가.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소규모 건물의 경우에 한하여 관련 규정에서 적용 가능한 소방설비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C: 가.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소규모 건물의 경우에 한하여 관련 규정에서 적용 가능한 소방설비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D: 가.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소규모 건물의 경우에 한하여 관련 규정에서 적용 가능한 소방설비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E: 가.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소규모 건물의 경우에 한하여 관련 규정에서 적용 가능한 소방설비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F: 가.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소규모 건물의 경우에 한하여 관련 규정에서 적용 가능한 소방설비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G: 가.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소규모 건물의 경우에 한하여 관련 규정에서 적용 가능한 소방설비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H: 가.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소규모 건물의 경우에 한하여 관련 규정에서 적용 가능한 소방설비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I: 가.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소규모 건물의 경우에 한하여 관련 규정에서 적용 가능한 소방설비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A: 나. 수전설비 구성 시 소방용 부하에 전력이 공급되는 차단기는 일반부하 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 시에도 안정적인 B: 나. 수전설비 구성 시 소방용 부하에 전력이 공급되는 차단기는 일반부하 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 시에도 안정적인 C: 나. 수전설비 구성 시 소방용 부하에 전력이 공급되는 차단기는 일반부하 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 시에도 안정적인 D: 나. 수전설비 구성 시 소방용 부하에 전력이 공급되는 차단기는 일반부하 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 시에도 안정적인 E: 나. 수전설비 구성 시 소방용 부하에 전력이 공급되는 차단기는 일반부하 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 시에도 안정적인 F: 나. 수전설비 구성 시 소방용 부하에 전력이 공급되는 차단기는 일반부하 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 시에도 안정적인 G: 나. 수전설비 구성 시 소방용 부하에 전력이 공급되는 차단기는 일반부하 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 시에도 안정적인 H: 나. 수전설비 구성 시 소방용 부하에 전력이 공급되는 차단기는 일반부하 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 시에도 안정적인 I: 나. 수전설비 구성 시 소방용 부하에 전력이 공급되는 차단기는 일반부하 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 시에도 안정적인
A: 전력공급을 위하여, 일반부하 회로차단기의 차단용량 보다 큰 차단 용량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B: 전력공급을 위하여, 일반부하 회로차단기의 차단용량 보다 큰 차단 용량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C: 전력공급을 위하여, 일반부하 회로차단기의 차단용량 보다 큰 차단 용량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D: 전력공급을 위하여, 일반부하 회로차단기의 차단용량 보다 큰 차단 용량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E: 전력공급을 위하여, 일반부하 회로차단기의 차단용량 보다 큰 차단 용량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F: 전력공급을 위하여, 일반부하 회로차단기의 차단용량 보다 큰 차단 용량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G: 전력공급을 위하여, 일반부하 회로차단기의 차단용량 보다 큰 차단 용량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H: 전력공급을 위하여, 일반부하 회로차단기의 차단용량 보다 큰 차단 용량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I: 전력공급을 위하여, 일반부하 회로차단기의 차단용량 보다 큰 차단 용량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A: 3.5 자가발전설비 B: 3.5 자가발전설비 C: 3.5 자가발전설비 D: 3.5 자가발전설비 E: 3.5 자가발전설비 F: 3.5 자가발전설비 G: 3.5 자가발전설비 H: 3.5 자가발전설비 I: 3.5 자가발전설비
A: 3.5.1 소방 전용 발전기 B: 3.5.1 소방 전용 발전기 C: 3.5.1 소방 전용 발전기 D: 3.5.1 소방 전용 발전기 E: 3.5.1 소방 전용 발전기 F: 3.5.1 소방 전용 발전기 G: 3.5.1 소방 전용 발전기 H: 3.5.1 소방 전용 발전기 I: 3.5.1 소방 전용 발전기
A: 소방 전용 발전기는 소방 부하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발전기에 소방 부하용 차단기만 설치되어야 하며, 비상 전용 발전기는 별도로 B: 소방 전용 발전기는 소방 부하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발전기에 소방 부하용 차단기만 설치되어야 하며, 비상 전용 발전기는 별도로 C: 소방 전용 발전기는 소방 부하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발전기에 소방 부하용 차단기만 설치되어야 하며, 비상 전용 발전기는 별도로 D: 소방 전용 발전기는 소방 부하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발전기에 소방 부하용 차단기만 설치되어야 하며, 비상 전용 발전기는 별도로 E: 소방 전용 발전기는 소방 부하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발전기에 소방 부하용 차단기만 설치되어야 하며, 비상 전용 발전기는 별도로 F: 소방 전용 발전기는 소방 부하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발전기에 소방 부하용 차단기만 설치되어야 하며, 비상 전용 발전기는 별도로 G: 소방 전용 발전기는 소방 부하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발전기에 소방 부하용 차단기만 설치되어야 하며, 비상 전용 발전기는 별도로 H: 소방 전용 발전기는 소방 부하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발전기에 소방 부하용 차단기만 설치되어야 하며, 비상 전용 발전기는 별도로 I: 소방 전용 발전기는 소방 부하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발전기에 소방 부하용 차단기만 설치되어야 하며, 비상 전용 발전기는 별도로
A: 설치하여 비상 부하만을 연결하여 설치한다. B: 설치하여 비상 부하만을 연결하여 설치한다. C: 설치하여 비상 부하만을 연결하여 설치한다. D: 설치하여 비상 부하만을 연결하여 설치한다. E: 설치하여 비상 부하만을 연결하여 설치한다. F: 설치하여 비상 부하만을 연결하여 설치한다. G: 설치하여 비상 부하만을 연결하여 설치한다. H: 설치하여 비상 부하만을 연결하여 설치한다. I: 설치하여 비상 부하만을 연결하여 설치한다.
A: 3.5.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B: 3.5.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C: 3.5.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D: 3.5.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E: 3.5.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F: 3.5.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G: 3.5.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H: 3.5.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I: 3.5.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A: 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발전기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되게 설치한다. B: 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발전기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되게 설치한다. C: 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발전기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되게 설치한다. D: 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발전기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되게 설치한다. E: 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발전기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되게 설치한다. F: 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발전기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되게 설치한다. G: 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발전기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되게 설치한다. H: 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발전기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되게 설치한다. I: 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발전기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되게 설치한다.
A: 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는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된 모든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계산하되 합산한 부하용량을 적용하여 B: 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는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된 모든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계산하되 합산한 부하용량을 적용하여 C: 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는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된 모든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계산하되 합산한 부하용량을 적용하여 D: 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는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된 모든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계산하되 합산한 부하용량을 적용하여 E: 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는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된 모든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계산하되 합산한 부하용량을 적용하여 F: 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는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된 모든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계산하되 합산한 부하용량을 적용하여 G: 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는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된 모든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계산하되 합산한 부하용량을 적용하여 H: 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는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된 모든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계산하되 합산한 부하용량을 적용하여 I: 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는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된 모든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계산하되 합산한 부하용량을 적용하여
A: 산정한 정격출력용량으로 설치한다. B: 산정한 정격출력용량으로 설치한다. C: 산정한 정격출력용량으로 설치한다. D: 산정한 정격출력용량으로 설치한다. E: 산정한 정격출력용량으로 설치한다. F: 산정한 정격출력용량으로 설치한다. G: 산정한 정격출력용량으로 설치한다. H: 산정한 정격출력용량으로 설치한다. I: 산정한 정격출력용량으로 설치한다.
A: 다. 발전기의 과부하시 전체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에 공급되는 비상전원의 차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부하 발생방지를 위해 B: 다. 발전기의 과부하시 전체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에 공급되는 비상전원의 차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부하 발생방지를 위해 C: 다. 발전기의 과부하시 전체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에 공급되는 비상전원의 차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부하 발생방지를 위해 D: 다. 발전기의 과부하시 전체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에 공급되는 비상전원의 차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부하 발생방지를 위해 E: 다. 발전기의 과부하시 전체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에 공급되는 비상전원의 차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부하 발생방지를 위해 F: 다. 발전기의 과부하시 전체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에 공급되는 비상전원의 차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부하 발생방지를 위해 G: 다. 발전기의 과부하시 전체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에 공급되는 비상전원의 차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부하 발생방지를 위해 H: 다. 발전기의 과부하시 전체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에 공급되는 비상전원의 차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부하 발생방지를 위해 I: 다. 발전기의 과부하시 전체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에 공급되는 비상전원의 차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부하 발생방지를 위해
A: 충분한 정격출력용량이 확보되도록 비상부하의 수용률 적용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수용률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B: 충분한 정격출력용량이 확보되도록 비상부하의 수용률 적용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수용률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C: 충분한 정격출력용량이 확보되도록 비상부하의 수용률 적용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수용률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D: 충분한 정격출력용량이 확보되도록 비상부하의 수용률 적용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수용률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E: 충분한 정격출력용량이 확보되도록 비상부하의 수용률 적용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수용률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F: 충분한 정격출력용량이 확보되도록 비상부하의 수용률 적용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수용률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G: 충분한 정격출력용량이 확보되도록 비상부하의 수용률 적용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수용률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H: 충분한 정격출력용량이 확보되도록 비상부하의 수용률 적용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수용률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I: 충분한 정격출력용량이 확보되도록 비상부하의 수용률 적용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수용률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A: 3.5.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B: 3.5.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C: 3.5.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D: 3.5.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E: 3.5.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F: 3.5.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G: 3.5.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H: 3.5.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I: 3.5.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A: 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발전기로 정전 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하고, 화재 B: 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발전기로 정전 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하고, 화재 C: 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발전기로 정전 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하고, 화재 D: 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발전기로 정전 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하고, 화재 E: 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발전기로 정전 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하고, 화재 F: 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발전기로 정전 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하고, 화재 G: 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발전기로 정전 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하고, 화재 H: 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발전기로 정전 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하고, 화재 I: 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발전기로 정전 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하고, 화재
A: 확산으로 과부하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상부하를 일시 차단하여 소방전원이 연속 공급되도록 설치한다. B: 확산으로 과부하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상부하를 일시 차단하여 소방전원이 연속 공급되도록 설치한다. C: 확산으로 과부하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상부하를 일시 차단하여 소방전원이 연속 공급되도록 설치한다. D: 확산으로 과부하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상부하를 일시 차단하여 소방전원이 연속 공급되도록 설치한다. E: 확산으로 과부하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상부하를 일시 차단하여 소방전원이 연속 공급되도록 설치한다. F: 확산으로 과부하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상부하를 일시 차단하여 소방전원이 연속 공급되도록 설치한다. G: 확산으로 과부하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상부하를 일시 차단하여 소방전원이 연속 공급되도록 설치한다. H: 확산으로 과부하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상부하를 일시 차단하여 소방전원이 연속 공급되도록 설치한다. I: 확산으로 과부하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상부하를 일시 차단하여 소방전원이 연속 공급되도록 설치한다.
A: 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된 모든 소방부하의 합계용량 또는 수용률을 적용한 비상부하의 합계용량 B: 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된 모든 소방부하의 합계용량 또는 수용률을 적용한 비상부하의 합계용량 C: 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된 모든 소방부하의 합계용량 또는 수용률을 적용한 비상부하의 합계용량 D: 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된 모든 소방부하의 합계용량 또는 수용률을 적용한 비상부하의 합계용량 E: 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된 모든 소방부하의 합계용량 또는 수용률을 적용한 비상부하의 합계용량 F: 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된 모든 소방부하의 합계용량 또는 수용률을 적용한 비상부하의 합계용량 G: 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된 모든 소방부하의 합계용량 또는 수용률을 적용한 비상부하의 합계용량 H: 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된 모든 소방부하의 합계용량 또는 수용률을 적용한 비상부하의 합계용량 I: 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된 모든 소방부하의 합계용량 또는 수용률을 적용한 비상부하의 합계용량
A: 중 더 큰 것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격출력용량 이상으로 설치한다. B: 중 더 큰 것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격출력용량 이상으로 설치한다. C: 중 더 큰 것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격출력용량 이상으로 설치한다. D: 중 더 큰 것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격출력용량 이상으로 설치한다. E: 중 더 큰 것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격출력용량 이상으로 설치한다. F: 중 더 큰 것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격출력용량 이상으로 설치한다. G: 중 더 큰 것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격출력용량 이상으로 설치한다. H: 중 더 큰 것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격출력용량 이상으로 설치한다. I: 중 더 큰 것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격출력용량 이상으로 설치한다.
A: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정격출력용량 산정을 위한 비상부하의 수용률 적용 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수용률의 최소값 B: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정격출력용량 산정을 위한 비상부하의 수용률 적용 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수용률의 최소값 C: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정격출력용량 산정을 위한 비상부하의 수용률 적용 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수용률의 최소값 D: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정격출력용량 산정을 위한 비상부하의 수용률 적용 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수용률의 최소값 E: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정격출력용량 산정을 위한 비상부하의 수용률 적용 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수용률의 최소값 F: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정격출력용량 산정을 위한 비상부하의 수용률 적용 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수용률의 최소값 G: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정격출력용량 산정을 위한 비상부하의 수용률 적용 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수용률의 최소값 H: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정격출력용량 산정을 위한 비상부하의 수용률 적용 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수용률의 최소값 I: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정격출력용량 산정을 위한 비상부하의 수용률 적용 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수용률의 최소값
A: 이상을 참고로 하여 적용한다. B: 이상을 참고로 하여 적용한다. C: 이상을 참고로 하여 적용한다. D: 이상을 참고로 하여 적용한다. E: 이상을 참고로 하여 적용한다. F: 이상을 참고로 하여 적용한다. G: 이상을 참고로 하여 적용한다. H: 이상을 참고로 하여 적용한다. I: 이상을 참고로 하여 적용한다.
A: 라. 제어장치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서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의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B: 라. 제어장치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서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의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C: 라. 제어장치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서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의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D: 라. 제어장치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서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의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E: 라. 제어장치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서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의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F: 라. 제어장치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서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의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G: 라. 제어장치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서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의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H: 라. 제어장치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서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의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I: 라. 제어장치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서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의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A: 마. 제어방식의 종류 B: 마. 제어방식의 종류 C: 마. 제어방식의 종류 D: 마. 제어방식의 종류 E: 마. 제어방식의 종류 F: 마. 제어방식의 종류 G: 마. 제어방식의 종류 H: 마. 제어방식의 종류 I: 마. 제어방식의 종류
A: 1) 일괄제어 방식 B: 1) 일괄제어 방식 C: 1) 일괄제어 방식 D: 1) 일괄제어 방식 E: 1) 일괄제어 방식 F: 1) 일괄제어 방식 G: 1) 일괄제어 방식 H: 1) 일괄제어 방식 I: 1) 일괄제어 방식
A: 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연결되는 부하를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트립장치가 내장된 비상용 주차단기를 B: 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연결되는 부하를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트립장치가 내장된 비상용 주차단기를 C: 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연결되는 부하를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트립장치가 내장된 비상용 주차단기를 D: 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연결되는 부하를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트립장치가 내장된 비상용 주차단기를 E: 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연결되는 부하를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트립장치가 내장된 비상용 주차단기를 F: 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연결되는 부하를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트립장치가 내장된 비상용 주차단기를 G: 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연결되는 부하를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트립장치가 내장된 비상용 주차단기를 H: 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연결되는 부하를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트립장치가 내장된 비상용 주차단기를 I: 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연결되는 부하를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트립장치가 내장된 비상용 주차단기를
A: 설치한다. B: 설치한다. C: 설치한다. D: 설치한다. E: 설치한다. F: 설치한다. G: 설치한다. H: 설치한다. I: 설치한다.
A: 나) 발전기 제어반에 구비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와 비상용 주차단기의 트립 단자 사이에 B: 나) 발전기 제어반에 구비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와 비상용 주차단기의 트립 단자 사이에 C: 나) 발전기 제어반에 구비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와 비상용 주차단기의 트립 단자 사이에 D: 나) 발전기 제어반에 구비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와 비상용 주차단기의 트립 단자 사이에 E: 나) 발전기 제어반에 구비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와 비상용 주차단기의 트립 단자 사이에 F: 나) 발전기 제어반에 구비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와 비상용 주차단기의 트립 단자 사이에 G: 나) 발전기 제어반에 구비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와 비상용 주차단기의 트립 단자 사이에 H: 나) 발전기 제어반에 구비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와 비상용 주차단기의 트립 단자 사이에 I: 나) 발전기 제어반에 구비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와 비상용 주차단기의 트립 단자 사이에
A: 제어선로를 연결한다. B: 제어선로를 연결한다. C: 제어선로를 연결한다. D: 제어선로를 연결한다. E: 제어선로를 연결한다. F: 제어선로를 연결한다. G: 제어선로를 연결한다. H: 제어선로를 연결한다. I: 제어선로를 연결한다.
A: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시 비상전원 주차단기를 차단하여 비상전원에 공급되는 전원을 일괄적으로 B: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시 비상전원 주차단기를 차단하여 비상전원에 공급되는 전원을 일괄적으로 C: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시 비상전원 주차단기를 차단하여 비상전원에 공급되는 전원을 일괄적으로 D: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시 비상전원 주차단기를 차단하여 비상전원에 공급되는 전원을 일괄적으로 E: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시 비상전원 주차단기를 차단하여 비상전원에 공급되는 전원을 일괄적으로 F: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시 비상전원 주차단기를 차단하여 비상전원에 공급되는 전원을 일괄적으로 G: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시 비상전원 주차단기를 차단하여 비상전원에 공급되는 전원을 일괄적으로 H: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시 비상전원 주차단기를 차단하여 비상전원에 공급되는 전원을 일괄적으로 I: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시 비상전원 주차단기를 차단하여 비상전원에 공급되는 전원을 일괄적으로
A: 차단함으로써 소방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B: 차단함으로써 소방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C: 차단함으로써 소방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D: 차단함으로써 소방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E: 차단함으로써 소방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F: 차단함으로써 소방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G: 차단함으로써 소방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H: 차단함으로써 소방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I: 차단함으로써 소방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A: 2) 순차제어 방식 B: 2) 순차제어 방식 C: 2) 순차제어 방식 D: 2) 순차제어 방식 E: 2) 순차제어 방식 F: 2) 순차제어 방식 G: 2) 순차제어 방식 H: 2) 순차제어 방식 I: 2) 순차제어 방식
A: 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연결되는 부하 중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각 비상부하의 상단에 트립 장치가 내장된 B: 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연결되는 부하 중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각 비상부하의 상단에 트립 장치가 내장된 C: 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연결되는 부하 중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각 비상부하의 상단에 트립 장치가 내장된 D: 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연결되는 부하 중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각 비상부하의 상단에 트립 장치가 내장된 E: 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연결되는 부하 중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각 비상부하의 상단에 트립 장치가 내장된 F: 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연결되는 부하 중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각 비상부하의 상단에 트립 장치가 내장된 G: 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연결되는 부하 중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각 비상부하의 상단에 트립 장치가 내장된 H: 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연결되는 부하 중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각 비상부하의 상단에 트립 장치가 내장된 I: 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연결되는 부하 중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각 비상부하의 상단에 트립 장치가 내장된
A: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설치한다. B: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설치한다. C: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설치한다. D: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설치한다. E: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설치한다. F: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설치한다. G: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설치한다. H: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설치한다. I: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설치한다.
A: 나) 발전기 제어반에 구비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에서 비상용 분기차단기의 트립 단자 사이에 B: 나) 발전기 제어반에 구비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에서 비상용 분기차단기의 트립 단자 사이에 C: 나) 발전기 제어반에 구비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에서 비상용 분기차단기의 트립 단자 사이에 D: 나) 발전기 제어반에 구비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에서 비상용 분기차단기의 트립 단자 사이에 E: 나) 발전기 제어반에 구비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에서 비상용 분기차단기의 트립 단자 사이에 F: 나) 발전기 제어반에 구비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에서 비상용 분기차단기의 트립 단자 사이에 G: 나) 발전기 제어반에 구비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에서 비상용 분기차단기의 트립 단자 사이에 H: 나) 발전기 제어반에 구비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에서 비상용 분기차단기의 트립 단자 사이에 I: 나) 발전기 제어반에 구비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에서 비상용 분기차단기의 트립 단자 사이에
A: 제어선로를 연결한다. B: 제어선로를 연결한다. C: 제어선로를 연결한다. D: 제어선로를 연결한다. E: 제어선로를 연결한다. F: 제어선로를 연결한다. G: 제어선로를 연결한다. H: 제어선로를 연결한다. I: 제어선로를 연결한다.
A: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 시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개별로 또는 복수의 분기 차단기를 순차 차단하여 B: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 시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개별로 또는 복수의 분기 차단기를 순차 차단하여 C: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 시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개별로 또는 복수의 분기 차단기를 순차 차단하여 D: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 시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개별로 또는 복수의 분기 차단기를 순차 차단하여 E: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 시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개별로 또는 복수의 분기 차단기를 순차 차단하여 F: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 시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개별로 또는 복수의 분기 차단기를 순차 차단하여 G: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 시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개별로 또는 복수의 분기 차단기를 순차 차단하여 H: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 시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개별로 또는 복수의 분기 차단기를 순차 차단하여 I: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 시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개별로 또는 복수의 분기 차단기를 순차 차단하여
A: 소방비상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B: 소방비상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C: 소방비상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D: 소방비상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E: 소방비상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F: 소방비상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G: 소방비상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H: 소방비상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I: 소방비상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A: 라)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순차 차단할 경우에는 설비의 중요도를 협의하여 차단 순서를 정한 후, 차단 순서를 표시하여 둔다. B: 라)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순차 차단할 경우에는 설비의 중요도를 협의하여 차단 순서를 정한 후, 차단 순서를 표시하여 둔다. C: 라)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순차 차단할 경우에는 설비의 중요도를 협의하여 차단 순서를 정한 후, 차단 순서를 표시하여 둔다. D: 라)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순차 차단할 경우에는 설비의 중요도를 협의하여 차단 순서를 정한 후, 차단 순서를 표시하여 둔다. E: 라)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순차 차단할 경우에는 설비의 중요도를 협의하여 차단 순서를 정한 후, 차단 순서를 표시하여 둔다. F: 라)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순차 차단할 경우에는 설비의 중요도를 협의하여 차단 순서를 정한 후, 차단 순서를 표시하여 둔다. G: 라)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순차 차단할 경우에는 설비의 중요도를 협의하여 차단 순서를 정한 후, 차단 순서를 표시하여 둔다. H: 라)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순차 차단할 경우에는 설비의 중요도를 협의하여 차단 순서를 정한 후, 차단 순서를 표시하여 둔다. I: 라)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순차 차단할 경우에는 설비의 중요도를 협의하여 차단 순서를 정한 후, 차단 순서를 표시하여 둔다.
A: 3.6 검사 및 시험 B: 3.6 검사 및 시험 C: 3.6 검사 및 시험 D: 3.6 검사 및 시험 E: 3.6 검사 및 시험 F: 3.6 검사 및 시험 G: 3.6 검사 및 시험 H: 3.6 검사 및 시험 I: 3.6 검사 및 시험
A: 가.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용부하에 공급되는 차단기의 차단용량이 일반부하에 공급되는 차단기의 차단용량보다 큰 B: 가.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용부하에 공급되는 차단기의 차단용량이 일반부하에 공급되는 차단기의 차단용량보다 큰 C: 가.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용부하에 공급되는 차단기의 차단용량이 일반부하에 공급되는 차단기의 차단용량보다 큰 D: 가.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용부하에 공급되는 차단기의 차단용량이 일반부하에 공급되는 차단기의 차단용량보다 큰 E: 가.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용부하에 공급되는 차단기의 차단용량이 일반부하에 공급되는 차단기의 차단용량보다 큰 F: 가.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용부하에 공급되는 차단기의 차단용량이 일반부하에 공급되는 차단기의 차단용량보다 큰 G: 가.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용부하에 공급되는 차단기의 차단용량이 일반부하에 공급되는 차단기의 차단용량보다 큰 H: 가.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용부하에 공급되는 차단기의 차단용량이 일반부하에 공급되는 차단기의 차단용량보다 큰 I: 가.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용부하에 공급되는 차단기의 차단용량이 일반부하에 공급되는 차단기의 차단용량보다 큰
A: 차단용량인지를 확인한다. B: 차단용량인지를 확인한다. C: 차단용량인지를 확인한다. D: 차단용량인지를 확인한다. E: 차단용량인지를 확인한다. F: 차단용량인지를 확인한다. G: 차단용량인지를 확인한다. H: 차단용량인지를 확인한다. I: 차단용량인지를 확인한다.
A: 나. 상용전원 차단 시 비상전원에 의해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B: 나. 상용전원 차단 시 비상전원에 의해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C: 나. 상용전원 차단 시 비상전원에 의해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D: 나. 상용전원 차단 시 비상전원에 의해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E: 나. 상용전원 차단 시 비상전원에 의해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F: 나. 상용전원 차단 시 비상전원에 의해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G: 나. 상용전원 차단 시 비상전원에 의해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H: 나. 상용전원 차단 시 비상전원에 의해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I: 나. 상용전원 차단 시 비상전원에 의해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A: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시 이를 감지하여 비상발전기용 주차단기가 차단되기 전에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B: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시 이를 감지하여 비상발전기용 주차단기가 차단되기 전에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C: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시 이를 감지하여 비상발전기용 주차단기가 차단되기 전에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D: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시 이를 감지하여 비상발전기용 주차단기가 차단되기 전에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E: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시 이를 감지하여 비상발전기용 주차단기가 차단되기 전에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F: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시 이를 감지하여 비상발전기용 주차단기가 차단되기 전에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G: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시 이를 감지하여 비상발전기용 주차단기가 차단되기 전에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H: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시 이를 감지하여 비상발전기용 주차단기가 차단되기 전에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I: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시 이를 감지하여 비상발전기용 주차단기가 차단되기 전에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A: 차단하여 소방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연속공급되는지 확인한다. B: 차단하여 소방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연속공급되는지 확인한다. C: 차단하여 소방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연속공급되는지 확인한다. D: 차단하여 소방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연속공급되는지 확인한다. E: 차단하여 소방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연속공급되는지 확인한다. F: 차단하여 소방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연속공급되는지 확인한다. G: 차단하여 소방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연속공급되는지 확인한다. H: 차단하여 소방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연속공급되는지 확인한다. I: 차단하여 소방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연속공급되는지 확인한다.
A: 라.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로서 순차제어방식의 경우 과부하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복수의 비상부하설비용 차단기를 순차 B: 라.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로서 순차제어방식의 경우 과부하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복수의 비상부하설비용 차단기를 순차 C: 라.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로서 순차제어방식의 경우 과부하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복수의 비상부하설비용 차단기를 순차 D: 라.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로서 순차제어방식의 경우 과부하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복수의 비상부하설비용 차단기를 순차 E: 라.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로서 순차제어방식의 경우 과부하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복수의 비상부하설비용 차단기를 순차 F: 라.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로서 순차제어방식의 경우 과부하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복수의 비상부하설비용 차단기를 순차 G: 라.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로서 순차제어방식의 경우 과부하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복수의 비상부하설비용 차단기를 순차 H: 라.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로서 순차제어방식의 경우 과부하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복수의 비상부하설비용 차단기를 순차 I: 라.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로서 순차제어방식의 경우 과부하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복수의 비상부하설비용 차단기를 순차
A: 제어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한다. B: 제어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한다. C: 제어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한다. D: 제어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한다. E: 제어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한다. F: 제어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한다. G: 제어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한다. H: 제어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한다. I: 제어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한다.
A: 마.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현장 성능시험 할 때 제어장치의 과부하 작동 설정값을 실제 시운전 시 걸리는 부분부하만큼 B: 마.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현장 성능시험 할 때 제어장치의 과부하 작동 설정값을 실제 시운전 시 걸리는 부분부하만큼 C: 마.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현장 성능시험 할 때 제어장치의 과부하 작동 설정값을 실제 시운전 시 걸리는 부분부하만큼 D: 마.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현장 성능시험 할 때 제어장치의 과부하 작동 설정값을 실제 시운전 시 걸리는 부분부하만큼 E: 마.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현장 성능시험 할 때 제어장치의 과부하 작동 설정값을 실제 시운전 시 걸리는 부분부하만큼 F: 마.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현장 성능시험 할 때 제어장치의 과부하 작동 설정값을 실제 시운전 시 걸리는 부분부하만큼 G: 마.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현장 성능시험 할 때 제어장치의 과부하 작동 설정값을 실제 시운전 시 걸리는 부분부하만큼 H: 마.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현장 성능시험 할 때 제어장치의 과부하 작동 설정값을 실제 시운전 시 걸리는 부분부하만큼 I: 마.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현장 성능시험 할 때 제어장치의 과부하 작동 설정값을 실제 시운전 시 걸리는 부분부하만큼
A: 낮게 설정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 시설 가동으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발생시켜 비상부하 분기차단기나 B: 낮게 설정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 시설 가동으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발생시켜 비상부하 분기차단기나 C: 낮게 설정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 시설 가동으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발생시켜 비상부하 분기차단기나 D: 낮게 설정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 시설 가동으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발생시켜 비상부하 분기차단기나 E: 낮게 설정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 시설 가동으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발생시켜 비상부하 분기차단기나 F: 낮게 설정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 시설 가동으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발생시켜 비상부하 분기차단기나 G: 낮게 설정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 시설 가동으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발생시켜 비상부하 분기차단기나 H: 낮게 설정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 시설 가동으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발생시켜 비상부하 분기차단기나 I: 낮게 설정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 시설 가동으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발생시켜 비상부하 분기차단기나
A: 복수 개의 비상부하설비 차단기가 순서에 따라 차단이 되는지 확인하고, 시험 후에는 설정 값을 정격출력용량 값으로 재설정한다. B: 복수 개의 비상부하설비 차단기가 순서에 따라 차단이 되는지 확인하고, 시험 후에는 설정 값을 정격출력용량 값으로 재설정한다. C: 복수 개의 비상부하설비 차단기가 순서에 따라 차단이 되는지 확인하고, 시험 후에는 설정 값을 정격출력용량 값으로 재설정한다. D: 복수 개의 비상부하설비 차단기가 순서에 따라 차단이 되는지 확인하고, 시험 후에는 설정 값을 정격출력용량 값으로 재설정한다. E: 복수 개의 비상부하설비 차단기가 순서에 따라 차단이 되는지 확인하고, 시험 후에는 설정 값을 정격출력용량 값으로 재설정한다. F: 복수 개의 비상부하설비 차단기가 순서에 따라 차단이 되는지 확인하고, 시험 후에는 설정 값을 정격출력용량 값으로 재설정한다. G: 복수 개의 비상부하설비 차단기가 순서에 따라 차단이 되는지 확인하고, 시험 후에는 설정 값을 정격출력용량 값으로 재설정한다. H: 복수 개의 비상부하설비 차단기가 순서에 따라 차단이 되는지 확인하고, 시험 후에는 설정 값을 정격출력용량 값으로 재설정한다. I: 복수 개의 비상부하설비 차단기가 순서에 따라 차단이 되는지 확인하고, 시험 후에는 설정 값을 정격출력용량 값으로 재설정한다.
A: 바.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공인시험기관의 소방전원 보전 작동 성능과 그 표시 성능이 나타나는 시험성적서가 B: 바.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공인시험기관의 소방전원 보전 작동 성능과 그 표시 성능이 나타나는 시험성적서가 C: 바.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공인시험기관의 소방전원 보전 작동 성능과 그 표시 성능이 나타나는 시험성적서가 D: 바.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공인시험기관의 소방전원 보전 작동 성능과 그 표시 성능이 나타나는 시험성적서가 E: 바.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공인시험기관의 소방전원 보전 작동 성능과 그 표시 성능이 나타나는 시험성적서가 F: 바.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공인시험기관의 소방전원 보전 작동 성능과 그 표시 성능이 나타나는 시험성적서가 G: 바.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공인시험기관의 소방전원 보전 작동 성능과 그 표시 성능이 나타나는 시험성적서가 H: 바.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공인시험기관의 소방전원 보전 작동 성능과 그 표시 성능이 나타나는 시험성적서가 I: 바.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공인시험기관의 소방전원 보전 작동 성능과 그 표시 성능이 나타나는 시험성적서가
A: 있는 제품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B: 있는 제품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C: 있는 제품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D: 있는 제품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E: 있는 제품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F: 있는 제품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G: 있는 제품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H: 있는 제품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I: 있는 제품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A: 사.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여 표기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B: 사.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여 표기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C: 사.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여 표기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D: 사.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여 표기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E: 사.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여 표기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F: 사.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여 표기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G: 사.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여 표기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H: 사.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여 표기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I: 사.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여 표기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시트: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
A: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에 적용한다. B: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에 적용한다. C: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에 적용한다. D: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에 적용한다. E: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에 적용한다. F: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에 적용한다. G: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에 적용한다. H: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에 적용한다. I: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에 적용한다.
A: 1.2 관련시방 B: 1.2 관련시방 C: 1.2 관련시방 D: 1.2 관련시방 E: 1.2 관련시방 F: 1.2 관련시방 G: 1.2 관련시방 H: 1.2 관련시방 I: 1.2 관련시방
A: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B: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C: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D: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E: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F: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G: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H: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I: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A: 해당 규정에 따른다. B: 해당 규정에 따른다. C: 해당 규정에 따른다. D: 해당 규정에 따른다. E: 해당 규정에 따른다. F: 해당 규정에 따른다. G: 해당 규정에 따른다. H: 해당 규정에 따른다. I: 해당 규정에 따른다.
A: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B: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C: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D: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E: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F: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G: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H: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I: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A: 1.3 참조표준 B: 1.3 참조표준 C: 1.3 참조표준 D: 1.3 참조표준 E: 1.3 참조표준 F: 1.3 참조표준 G: 1.3 참조표준 H: 1.3 참조표준 I: 1.3 참조표준
A: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B: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C: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D: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F: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G: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H: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I: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1.3.1 한국산업표준㉿ B: 1.3.1 한국산업표준㉿ C: 1.3.1 한국산업표준㉿ D: 1.3.1 한국산업표준㉿ E: 1.3.1 한국산업표준㉿ F: 1.3.1 한국산업표준㉿ G: 1.3.1 한국산업표준㉿ H: 1.3.1 한국산업표준㉿ I: 1.3.1 한국산업표준㉿
A: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B: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C: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D: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E: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F: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G: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H: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I: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A: 1.3.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B: 1.3.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C: 1.3.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D: 1.3.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E: 1.3.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F: 1.3.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G: 1.3.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H: 1.3.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I: 1.3.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A: 2. 기기 및 재료 B: 2. 기기 및 재료 C: 2. 기기 및 재료 D: 2. 기기 및 재료 E: 2. 기기 및 재료 F: 2. 기기 및 재료 G: 2. 기기 및 재료 H: 2. 기기 및 재료 I: 2. 기기 및 재료
A: 2.1 산업용 배선차단기 B: 2.1 산업용 배선차단기 C: 2.1 산업용 배선차단기 D: 2.1 산업용 배선차단기 E: 2.1 산업용 배선차단기 F: 2.1 산업용 배선차단기 G: 2.1 산업용 배선차단기 H: 2.1 산업용 배선차단기 I: 2.1 산업용 배선차단기
A: 가. 산업용 배선차단기는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B: 가. 산업용 배선차단기는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C: 가. 산업용 배선차단기는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D: 가. 산업용 배선차단기는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E: 가. 산업용 배선차단기는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F: 가. 산업용 배선차단기는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G: 가. 산업용 배선차단기는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H: 가. 산업용 배선차단기는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I: 가. 산업용 배선차단기는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나. 산업용 배선차단기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B: 나. 산업용 배선차단기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C: 나. 산업용 배선차단기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D: 나. 산업용 배선차단기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E: 나. 산업용 배선차단기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F: 나. 산업용 배선차단기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G: 나. 산업용 배선차단기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H: 나. 산업용 배선차단기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I: 나. 산업용 배선차단기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A: 2.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 B: 2.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 C: 2.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 D: 2.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 E: 2.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 F: 2.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 G: 2.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 H: 2.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 I: 2.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
A: 가.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또는 국제인증(CE 또는 UL)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B: 가.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또는 국제인증(CE 또는 UL)에 C: 가.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또는 국제인증(CE 또는 UL)에 D: 가.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또는 국제인증(CE 또는 UL)에 E: 가.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또는 국제인증(CE 또는 UL)에 F: 가.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또는 국제인증(CE 또는 UL)에 G: 가.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또는 국제인증(CE 또는 UL)에 H: 가.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또는 국제인증(CE 또는 UL)에 I: 가.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또는 국제인증(CE 또는 UL)에
A: 나.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B: 나.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C: 나.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D: 나.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E: 나.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F: 나.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G: 나.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H: 나.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I: 나.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3.1 소방설비 전원용 차단기의 시공 B: 3.1 소방설비 전원용 차단기의 시공 C: 3.1 소방설비 전원용 차단기의 시공 D: 3.1 소방설비 전원용 차단기의 시공 E: 3.1 소방설비 전원용 차단기의 시공 F: 3.1 소방설비 전원용 차단기의 시공 G: 3.1 소방설비 전원용 차단기의 시공 H: 3.1 소방설비 전원용 차단기의 시공 I: 3.1 소방설비 전원용 차단기의 시공
A: 3.1.1 분전반에서 소방설비의 전원을 분기하는 경우 B: 3.1.1 분전반에서 소방설비의 전원을 분기하는 경우 C: 3.1.1 분전반에서 소방설비의 전원을 분기하는 경우 D: 3.1.1 분전반에서 소방설비의 전원을 분기하는 경우 E: 3.1.1 분전반에서 소방설비의 전원을 분기하는 경우 F: 3.1.1 분전반에서 소방설비의 전원을 분기하는 경우 G: 3.1.1 분전반에서 소방설비의 전원을 분기하는 경우 H: 3.1.1 분전반에서 소방설비의 전원을 분기하는 경우 I: 3.1.1 분전반에서 소방설비의 전원을 분기하는 경우
A: 가. 소방설비의 전원용(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등) 으로 사용하는 분기 차단기는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하여 B: 가. 소방설비의 전원용(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등) 으로 사용하는 분기 차단기는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하여 C: 가. 소방설비의 전원용(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등) 으로 사용하는 분기 차단기는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하여 D: 가. 소방설비의 전원용(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등) 으로 사용하는 분기 차단기는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하여 E: 가. 소방설비의 전원용(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등) 으로 사용하는 분기 차단기는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하여 F: 가. 소방설비의 전원용(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등) 으로 사용하는 분기 차단기는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하여 G: 가. 소방설비의 전원용(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등) 으로 사용하는 분기 차단기는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하여 H: 가. 소방설비의 전원용(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등) 으로 사용하는 분기 차단기는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하여 I: 가. 소방설비의 전원용(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등) 으로 사용하는 분기 차단기는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하여
A: 누전차단기(ELB) 사용을 지양하고,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한다. B: 누전차단기(ELB) 사용을 지양하고,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한다. C: 누전차단기(ELB) 사용을 지양하고,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한다. D: 누전차단기(ELB) 사용을 지양하고,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한다. E: 누전차단기(ELB) 사용을 지양하고,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한다. F: 누전차단기(ELB) 사용을 지양하고,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한다. G: 누전차단기(ELB) 사용을 지양하고,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한다. H: 누전차단기(ELB) 사용을 지양하고,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한다. I: 누전차단기(ELB) 사용을 지양하고,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한다.
A: 나.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누전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분전함에 전원이 공급되는 저압반 또는 분전함 주 차단기의 1차측에 B: 나.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누전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분전함에 전원이 공급되는 저압반 또는 분전함 주 차단기의 1차측에 C: 나.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누전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분전함에 전원이 공급되는 저압반 또는 분전함 주 차단기의 1차측에 D: 나.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누전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분전함에 전원이 공급되는 저압반 또는 분전함 주 차단기의 1차측에 E: 나.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누전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분전함에 전원이 공급되는 저압반 또는 분전함 주 차단기의 1차측에 F: 나.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누전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분전함에 전원이 공급되는 저압반 또는 분전함 주 차단기의 1차측에 G: 나.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누전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분전함에 전원이 공급되는 저압반 또는 분전함 주 차단기의 1차측에 H: 나.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누전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분전함에 전원이 공급되는 저압반 또는 분전함 주 차단기의 1차측에 I: 나.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누전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분전함에 전원이 공급되는 저압반 또는 분전함 주 차단기의 1차측에
A: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 여부를 검출한다. B: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 여부를 검출한다. C: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 여부를 검출한다. D: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 여부를 검출한다. E: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 여부를 검출한다. F: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 여부를 검출한다. G: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 여부를 검출한다. H: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 여부를 검출한다. I: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 여부를 검출한다.
A: 다. 누전경보기 설치는 “누전경보기 설치공사”에 따른다. B: 다. 누전경보기 설치는 “누전경보기 설치공사”에 따른다. C: 다. 누전경보기 설치는 “누전경보기 설치공사”에 따른다. D: 다. 누전경보기 설치는 “누전경보기 설치공사”에 따른다. E: 다. 누전경보기 설치는 “누전경보기 설치공사”에 따른다. F: 다. 누전경보기 설치는 “누전경보기 설치공사”에 따른다. G: 다. 누전경보기 설치는 “누전경보기 설치공사”에 따른다. H: 다. 누전경보기 설치는 “누전경보기 설치공사”에 따른다. I: 다. 누전경보기 설치는 “누전경보기 설치공사”에 따른다.
A: 3.1.2 동력제어반(MCC)에서 소방설비의 전원을 분기하는 경우 B: 3.1.2 동력제어반(MCC)에서 소방설비의 전원을 분기하는 경우 C: 3.1.2 동력제어반(MCC)에서 소방설비의 전원을 분기하는 경우 D: 3.1.2 동력제어반(MCC)에서 소방설비의 전원을 분기하는 경우 E: 3.1.2 동력제어반(MCC)에서 소방설비의 전원을 분기하는 경우 F: 3.1.2 동력제어반(MCC)에서 소방설비의 전원을 분기하는 경우 G: 3.1.2 동력제어반(MCC)에서 소방설비의 전원을 분기하는 경우 H: 3.1.2 동력제어반(MCC)에서 소방설비의 전원을 분기하는 경우 I: 3.1.2 동력제어반(MCC)에서 소방설비의 전원을 분기하는 경우
A: 가. 소방설비의 전원용(소방펌프, 제연송풍기 등)으로 사용하는 동력제어반에서 전원공급을 하는 경우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B: 가. 소방설비의 전원용(소방펌프, 제연송풍기 등)으로 사용하는 동력제어반에서 전원공급을 하는 경우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C: 가. 소방설비의 전원용(소방펌프, 제연송풍기 등)으로 사용하는 동력제어반에서 전원공급을 하는 경우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D: 가. 소방설비의 전원용(소방펌프, 제연송풍기 등)으로 사용하는 동력제어반에서 전원공급을 하는 경우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E: 가. 소방설비의 전원용(소방펌프, 제연송풍기 등)으로 사용하는 동력제어반에서 전원공급을 하는 경우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F: 가. 소방설비의 전원용(소방펌프, 제연송풍기 등)으로 사용하는 동력제어반에서 전원공급을 하는 경우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G: 가. 소방설비의 전원용(소방펌프, 제연송풍기 등)으로 사용하는 동력제어반에서 전원공급을 하는 경우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H: 가. 소방설비의 전원용(소방펌프, 제연송풍기 등)으로 사용하는 동력제어반에서 전원공급을 하는 경우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I: 가. 소방설비의 전원용(소방펌프, 제연송풍기 등)으로 사용하는 동력제어반에서 전원공급을 하는 경우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A: 위하여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하며, 전동기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는 지락 B: 위하여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하며, 전동기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는 지락 C: 위하여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하며, 전동기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는 지락 D: 위하여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하며, 전동기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는 지락 E: 위하여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하며, 전동기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는 지락 F: 위하여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하며, 전동기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는 지락 G: 위하여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하며, 전동기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는 지락 H: 위하여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하며, 전동기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는 지락 I: 위하여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하며, 전동기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는 지락
A: 차단기능이 없는 것으로 사용한다. B: 차단기능이 없는 것으로 사용한다. C: 차단기능이 없는 것으로 사용한다. D: 차단기능이 없는 것으로 사용한다. E: 차단기능이 없는 것으로 사용한다. F: 차단기능이 없는 것으로 사용한다. G: 차단기능이 없는 것으로 사용한다. H: 차단기능이 없는 것으로 사용한다. I: 차단기능이 없는 것으로 사용한다.
A: 나.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누전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동력제어반(MCC) 하부에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 여부를 검출한다. B: 나.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누전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동력제어반(MCC) 하부에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 여부를 검출한다. C: 나.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누전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동력제어반(MCC) 하부에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 여부를 검출한다. D: 나.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누전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동력제어반(MCC) 하부에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 여부를 검출한다. E: 나.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누전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동력제어반(MCC) 하부에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 여부를 검출한다. F: 나.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누전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동력제어반(MCC) 하부에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 여부를 검출한다. G: 나.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누전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동력제어반(MCC) 하부에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 여부를 검출한다. H: 나.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누전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동력제어반(MCC) 하부에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 여부를 검출한다. I: 나.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누전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동력제어반(MCC) 하부에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 여부를 검출한다.
A: 다. 누전경보기 설치는 “누전경보기 설치공사”에 따른다. B: 다. 누전경보기 설치는 “누전경보기 설치공사”에 따른다. C: 다. 누전경보기 설치는 “누전경보기 설치공사”에 따른다. D: 다. 누전경보기 설치는 “누전경보기 설치공사”에 따른다. E: 다. 누전경보기 설치는 “누전경보기 설치공사”에 따른다. F: 다. 누전경보기 설치는 “누전경보기 설치공사”에 따른다. G: 다. 누전경보기 설치는 “누전경보기 설치공사”에 따른다. H: 다. 누전경보기 설치는 “누전경보기 설치공사”에 따른다. I: 다. 누전경보기 설치는 “누전경보기 설치공사”에 따른다.
A: 3.2 동력제어반(MCC)내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 시공 B: 3.2 동력제어반(MCC)내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 시공 C: 3.2 동력제어반(MCC)내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 시공 D: 3.2 동력제어반(MCC)내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 시공 E: 3.2 동력제어반(MCC)내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 시공 F: 3.2 동력제어반(MCC)내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 시공 G: 3.2 동력제어반(MCC)내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 시공 H: 3.2 동력제어반(MCC)내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 시공 I: 3.2 동력제어반(MCC)내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 시공
A: 3.2.1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세팅 오류 시에는 전동기 기동 시 정격전류보다 큰 기동전류를 감지하면 전원 공급을 B: 3.2.1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세팅 오류 시에는 전동기 기동 시 정격전류보다 큰 기동전류를 감지하면 전원 공급을 C: 3.2.1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세팅 오류 시에는 전동기 기동 시 정격전류보다 큰 기동전류를 감지하면 전원 공급을 D: 3.2.1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세팅 오류 시에는 전동기 기동 시 정격전류보다 큰 기동전류를 감지하면 전원 공급을 E: 3.2.1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세팅 오류 시에는 전동기 기동 시 정격전류보다 큰 기동전류를 감지하면 전원 공급을 F: 3.2.1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세팅 오류 시에는 전동기 기동 시 정격전류보다 큰 기동전류를 감지하면 전원 공급을 G: 3.2.1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세팅 오류 시에는 전동기 기동 시 정격전류보다 큰 기동전류를 감지하면 전원 공급을 H: 3.2.1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세팅 오류 시에는 전동기 기동 시 정격전류보다 큰 기동전류를 감지하면 전원 공급을 I: 3.2.1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세팅 오류 시에는 전동기 기동 시 정격전류보다 큰 기동전류를 감지하면 전원 공급을
A: 차단하게 되어 소방설비 전원 공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정에 유의한다. B: 차단하게 되어 소방설비 전원 공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정에 유의한다. C: 차단하게 되어 소방설비 전원 공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정에 유의한다. D: 차단하게 되어 소방설비 전원 공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정에 유의한다. E: 차단하게 되어 소방설비 전원 공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정에 유의한다. F: 차단하게 되어 소방설비 전원 공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정에 유의한다. G: 차단하게 되어 소방설비 전원 공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정에 유의한다. H: 차단하게 되어 소방설비 전원 공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정에 유의한다. I: 차단하게 되어 소방설비 전원 공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정에 유의한다.
A: 3.2.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시험(TEST) B: 3.2.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시험(TEST) C: 3.2.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시험(TEST) D: 3.2.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시험(TEST) E: 3.2.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시험(TEST) F: 3.2.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시험(TEST) G: 3.2.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시험(TEST) H: 3.2.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시험(TEST) I: 3.2.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시험(TEST)
A: 가. 과부하 점등 시험 B: 가. 과부하 점등 시험 C: 가. 과부하 점등 시험 D: 가. 과부하 점등 시험 E: 가. 과부하 점등 시험 F: 가. 과부하 점등 시험 G: 가. 과부하 점등 시험 H: 가. 과부하 점등 시험 I: 가. 과부하 점등 시험
A: 1)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트립 상태를 나타내는 O.L 램프가 점등된다. B: 1)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트립 상태를 나타내는 O.L 램프가 점등된다. C: 1)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트립 상태를 나타내는 O.L 램프가 점등된다. D: 1)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트립 상태를 나타내는 O.L 램프가 점등된다. E: 1)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트립 상태를 나타내는 O.L 램프가 점등된다. F: 1)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트립 상태를 나타내는 O.L 램프가 점등된다. G: 1)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트립 상태를 나타내는 O.L 램프가 점등된다. H: 1)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트립 상태를 나타내는 O.L 램프가 점등된다. I: 1)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트립 상태를 나타내는 O.L 램프가 점등된다.
A: 2) 테스트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O.L 램프가 소등되어 초기상태로 복구된다. B: 2) 테스트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O.L 램프가 소등되어 초기상태로 복구된다. C: 2) 테스트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O.L 램프가 소등되어 초기상태로 복구된다. D: 2) 테스트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O.L 램프가 소등되어 초기상태로 복구된다. E: 2) 테스트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O.L 램프가 소등되어 초기상태로 복구된다. F: 2) 테스트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O.L 램프가 소등되어 초기상태로 복구된다. G: 2) 테스트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O.L 램프가 소등되어 초기상태로 복구된다. H: 2) 테스트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O.L 램프가 소등되어 초기상태로 복구된다. I: 2) 테스트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O.L 램프가 소등되어 초기상태로 복구된다.
A: 나. 과부하 작동 시험 B: 나. 과부하 작동 시험 C: 나. 과부하 작동 시험 D: 나. 과부하 작동 시험 E: 나. 과부하 작동 시험 F: 나. 과부하 작동 시험 G: 나. 과부하 작동 시험 H: 나. 과부하 작동 시험 I: 나. 과부하 작동 시험
A: 1) 전동기 기동 중 RC(A) 조정노브를 좌측으로 돌려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만들어 O.L 램프가 점멸되는 것을 확인한다. B: 1) 전동기 기동 중 RC(A) 조정노브를 좌측으로 돌려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만들어 C: 1) 전동기 기동 중 RC(A) 조정노브를 좌측으로 돌려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만들어 D: 1) 전동기 기동 중 RC(A) 조정노브를 좌측으로 돌려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만들어 E: 1) 전동기 기동 중 RC(A) 조정노브를 좌측으로 돌려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만들어 F: 1) 전동기 기동 중 RC(A) 조정노브를 좌측으로 돌려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만들어 G: 1) 전동기 기동 중 RC(A) 조정노브를 좌측으로 돌려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만들어 H: 1) 전동기 기동 중 RC(A) 조정노브를 좌측으로 돌려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만들어 I: 1) 전동기 기동 중 RC(A) 조정노브를 좌측으로 돌려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만들어
A: 2) 이때, O-TIME(S)의 설정시간 후 과전류가 트립 되고 O.L 램프가 완전 점등됨을 확인한다. B: 2) 이때, O-TIME(S)의 설정시간 후 과전류가 트립 되고 O.L 램프가 완전 점등됨을 C: 2) 이때, O-TIME(S)의 설정시간 후 과전류가 트립 되고 O.L 램프가 완전 점등됨을 D: 2) 이때, O-TIME(S)의 설정시간 후 과전류가 트립 되고 O.L 램프가 완전 점등됨을 E: 2) 이때, O-TIME(S)의 설정시간 후 과전류가 트립 되고 O.L 램프가 완전 점등됨을 F: 2) 이때, O-TIME(S)의 설정시간 후 과전류가 트립 되고 O.L 램프가 완전 점등됨을 G: 2) 이때, O-TIME(S)의 설정시간 후 과전류가 트립 되고 O.L 램프가 완전 점등됨을 H: 2) 이때, O-TIME(S)의 설정시간 후 과전류가 트립 되고 O.L 램프가 완전 점등됨을 I: 2) 이때, O-TIME(S)의 설정시간 후 과전류가 트립 되고 O.L 램프가 완전 점등됨을
A: 3) 시험 완료 후에는 RC(A) 조정노브를 다시 원 위치 시킨 후, 리셋 버튼을 눌러서 초기화 시킨다. B: 3) 시험 완료 후에는 RC(A) 조정노브를 다시 원 위치 시킨 후, 리셋 버튼을 눌러서 C: 3) 시험 완료 후에는 RC(A) 조정노브를 다시 원 위치 시킨 후, 리셋 버튼을 눌러서 D: 3) 시험 완료 후에는 RC(A) 조정노브를 다시 원 위치 시킨 후, 리셋 버튼을 눌러서 E: 3) 시험 완료 후에는 RC(A) 조정노브를 다시 원 위치 시킨 후, 리셋 버튼을 눌러서 F: 3) 시험 완료 후에는 RC(A) 조정노브를 다시 원 위치 시킨 후, 리셋 버튼을 눌러서 G: 3) 시험 완료 후에는 RC(A) 조정노브를 다시 원 위치 시킨 후, 리셋 버튼을 눌러서 H: 3) 시험 완료 후에는 RC(A) 조정노브를 다시 원 위치 시킨 후, 리셋 버튼을 눌러서 I: 3) 시험 완료 후에는 RC(A) 조정노브를 다시 원 위치 시킨 후, 리셋 버튼을 눌러서
A: 3.2.3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설정 방법 B: 3.2.3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설정 방법 C: 3.2.3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설정 방법 D: 3.2.3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설정 방법 E: 3.2.3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설정 방법 F: 3.2.3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설정 방법 G: 3.2.3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설정 방법 H: 3.2.3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설정 방법 I: 3.2.3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설정 방법
A: 가. D-TIME(S) B: 가. D-TIME(S) C: 가. D-TIME(S) D: 가. D-TIME(S) E: 가. D-TIME(S) F: 가. D-TIME(S) G: 가. D-TIME(S) H: 가. D-TIME(S) I: 가. D-TIME(S)
A: 1) 지연시간(Delay-Time)으로서, 전동기에 기동전류(일반적으로 정격전류의 6배∼8배)가 흐르는 시간 동안 EOCR의 동작을 B: 1) 지연시간(Delay-Time)으로서, 전동기에 기동전류(일반적으로 정격전류의 6배∼8배)가 흐르는 시간 동안 EOCR의 동작을 C: 1) 지연시간(Delay-Time)으로서, 전동기에 기동전류(일반적으로 정격전류의 6배∼8배)가 흐르는 시간 동안 EOCR의 동작을 D: 1) 지연시간(Delay-Time)으로서, 전동기에 기동전류(일반적으로 정격전류의 6배∼8배)가 흐르는 시간 동안 EOCR의 동작을 E: 1) 지연시간(Delay-Time)으로서, 전동기에 기동전류(일반적으로 정격전류의 6배∼8배)가 흐르는 시간 동안 EOCR의 동작을 F: 1) 지연시간(Delay-Time)으로서, 전동기에 기동전류(일반적으로 정격전류의 6배∼8배)가 흐르는 시간 동안 EOCR의 동작을 G: 1) 지연시간(Delay-Time)으로서, 전동기에 기동전류(일반적으로 정격전류의 6배∼8배)가 흐르는 시간 동안 EOCR의 동작을 H: 1) 지연시간(Delay-Time)으로서, 전동기에 기동전류(일반적으로 정격전류의 6배∼8배)가 흐르는 시간 동안 EOCR의 동작을 I: 1) 지연시간(Delay-Time)으로서, 전동기에 기동전류(일반적으로 정격전류의 6배∼8배)가 흐르는 시간 동안 EOCR의 동작을
A: 지연시켜주는 조정 노브로서, 기동시간에 EOCR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시간을 설정한다. B: 지연시켜주는 조정 노브로서, 기동시간에 EOCR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시간을 설정한다. C: 지연시켜주는 조정 노브로서, 기동시간에 EOCR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시간을 설정한다. D: 지연시켜주는 조정 노브로서, 기동시간에 EOCR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시간을 설정한다. E: 지연시켜주는 조정 노브로서, 기동시간에 EOCR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시간을 설정한다. F: 지연시켜주는 조정 노브로서, 기동시간에 EOCR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시간을 설정한다. G: 지연시켜주는 조정 노브로서, 기동시간에 EOCR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시간을 설정한다. H: 지연시켜주는 조정 노브로서, 기동시간에 EOCR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시간을 설정한다. I: 지연시켜주는 조정 노브로서, 기동시간에 EOCR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시간을 설정한다.
A: 2) D-TIME을 너무 작게 입력하면 전동기 기동 시에 트립되는 원인이 된다. B: 2) D-TIME을 너무 작게 입력하면 전동기 기동 시에 트립되는 원인이 된다. C: 2) D-TIME을 너무 작게 입력하면 전동기 기동 시에 트립되는 원인이 된다. D: 2) D-TIME을 너무 작게 입력하면 전동기 기동 시에 트립되는 원인이 된다. E: 2) D-TIME을 너무 작게 입력하면 전동기 기동 시에 트립되는 원인이 된다. F: 2) D-TIME을 너무 작게 입력하면 전동기 기동 시에 트립되는 원인이 된다. G: 2) D-TIME을 너무 작게 입력하면 전동기 기동 시에 트립되는 원인이 된다. H: 2) D-TIME을 너무 작게 입력하면 전동기 기동 시에 트립되는 원인이 된다. I: 2) D-TIME을 너무 작게 입력하면 전동기 기동 시에 트립되는 원인이 된다.
A: 3) 전동기의 기동 지속시간은 부하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설정에 주의한다. B: 3) 전동기의 기동 지속시간은 부하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설정에 주의한다. C: 3) 전동기의 기동 지속시간은 부하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설정에 주의한다. D: 3) 전동기의 기동 지속시간은 부하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설정에 주의한다. E: 3) 전동기의 기동 지속시간은 부하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설정에 주의한다. F: 3) 전동기의 기동 지속시간은 부하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설정에 주의한다. G: 3) 전동기의 기동 지속시간은 부하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설정에 주의한다. H: 3) 전동기의 기동 지속시간은 부하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설정에 주의한다. I: 3) 전동기의 기동 지속시간은 부하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설정에 주의한다.
A: 4) 기동 지속시간을 모르는 경우는 설정 노브를 최대로 설정한 후에 전동기의 기동전류가 정상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 B: 4) 기동 지속시간을 모르는 경우는 설정 노브를 최대로 설정한 후에 전동기의 기동전류가 정상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 C: 4) 기동 지속시간을 모르는 경우는 설정 노브를 최대로 설정한 후에 전동기의 기동전류가 정상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 D: 4) 기동 지속시간을 모르는 경우는 설정 노브를 최대로 설정한 후에 전동기의 기동전류가 정상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 E: 4) 기동 지속시간을 모르는 경우는 설정 노브를 최대로 설정한 후에 전동기의 기동전류가 정상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 F: 4) 기동 지속시간을 모르는 경우는 설정 노브를 최대로 설정한 후에 전동기의 기동전류가 정상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 G: 4) 기동 지속시간을 모르는 경우는 설정 노브를 최대로 설정한 후에 전동기의 기동전류가 정상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 H: 4) 기동 지속시간을 모르는 경우는 설정 노브를 최대로 설정한 후에 전동기의 기동전류가 정상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 I: 4) 기동 지속시간을 모르는 경우는 설정 노브를 최대로 설정한 후에 전동기의 기동전류가 정상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
A: 설정한다. B: 설정한다. C: 설정한다. D: 설정한다. E: 설정한다. F: 설정한다. G: 설정한다. H: 설정한다. I: 설정한다.
A: 나. O-TIME(S) B: 나. O-TIME(S) C: 나. O-TIME(S) D: 나. O-TIME(S) E: 나. O-TIME(S) F: 나. O-TIME(S) G: 나. O-TIME(S) H: 나. O-TIME(S) I: 나. O-TIME(S)
A: 1) 동작시간(Operating-Time)으로서, 전동기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때부터 전자식 과전류 B: 1) 동작시간(Operating-Time)으로서, 전동기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때부터 전자식 과전류 C: 1) 동작시간(Operating-Time)으로서, 전동기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때부터 전자식 과전류 D: 1) 동작시간(Operating-Time)으로서, 전동기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때부터 전자식 과전류 E: 1) 동작시간(Operating-Time)으로서, 전동기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때부터 전자식 과전류 F: 1) 동작시간(Operating-Time)으로서, 전동기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때부터 전자식 과전류 G: 1) 동작시간(Operating-Time)으로서, 전동기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때부터 전자식 과전류 H: 1) 동작시간(Operating-Time)으로서, 전동기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때부터 전자식 과전류 I: 1) 동작시간(Operating-Time)으로서, 전동기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때부터 전자식 과전류
A: 계전기(EOCR)이 트립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B: 계전기(EOCR)이 트립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C: 계전기(EOCR)이 트립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D: 계전기(EOCR)이 트립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E: 계전기(EOCR)이 트립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F: 계전기(EOCR)이 트립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G: 계전기(EOCR)이 트립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H: 계전기(EOCR)이 트립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I: 계전기(EOCR)이 트립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A: 2) 현장 여건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따라 5∼15초 내에서 선정하여 설정한다. B: 2) 현장 여건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따라 5∼15초 내에서 선정하여 설정한다. C: 2) 현장 여건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따라 5∼15초 내에서 선정하여 설정한다. D: 2) 현장 여건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따라 5∼15초 내에서 선정하여 설정한다. E: 2) 현장 여건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따라 5∼15초 내에서 선정하여 설정한다. F: 2) 현장 여건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따라 5∼15초 내에서 선정하여 설정한다. G: 2) 현장 여건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따라 5∼15초 내에서 선정하여 설정한다. H: 2) 현장 여건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따라 5∼15초 내에서 선정하여 설정한다. I: 2) 현장 여건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따라 5∼15초 내에서 선정하여 설정한다.
A: 다. RC(A) B: 다. RC(A) C: 다. RC(A) D: 다. RC(A) E: 다. RC(A) F: 다. RC(A) G: 다. RC(A) H: 다. RC(A) I: 다. RC(A)
A: 1) 정격전류(Rating Current)로서, 과전류보호를 위해 설정하며 전동기의 정격전류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B: 1) 정격전류(Rating Current)로서, 과전류보호를 위해 설정하며 전동기의 정격전류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C: 1) 정격전류(Rating Current)로서, 과전류보호를 위해 설정하며 전동기의 정격전류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D: 1) 정격전류(Rating Current)로서, 과전류보호를 위해 설정하며 전동기의 정격전류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E: 1) 정격전류(Rating Current)로서, 과전류보호를 위해 설정하며 전동기의 정격전류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F: 1) 정격전류(Rating Current)로서, 과전류보호를 위해 설정하며 전동기의 정격전류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G: 1) 정격전류(Rating Current)로서, 과전류보호를 위해 설정하며 전동기의 정격전류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H: 1) 정격전류(Rating Current)로서, 과전류보호를 위해 설정하며 전동기의 정격전류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I: 1) 정격전류(Rating Current)로서, 과전류보호를 위해 설정하며 전동기의 정격전류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A: 2) RC노브를 최대로 하고 운전을 시킨 후 정상 운전상태에서 RC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O.L 램프가 점멸되는 지점에서 B: 2) RC노브를 최대로 하고 운전을 시킨 후 정상 운전상태에서 RC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O.L 램프가 점멸되는 지점에서 C: 2) RC노브를 최대로 하고 운전을 시킨 후 정상 운전상태에서 RC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O.L 램프가 점멸되는 지점에서 D: 2) RC노브를 최대로 하고 운전을 시킨 후 정상 운전상태에서 RC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O.L 램프가 점멸되는 지점에서 E: 2) RC노브를 최대로 하고 운전을 시킨 후 정상 운전상태에서 RC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O.L 램프가 점멸되는 지점에서 F: 2) RC노브를 최대로 하고 운전을 시킨 후 정상 운전상태에서 RC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O.L 램프가 점멸되는 지점에서 G: 2) RC노브를 최대로 하고 운전을 시킨 후 정상 운전상태에서 RC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O.L 램프가 점멸되는 지점에서 H: 2) RC노브를 최대로 하고 운전을 시킨 후 정상 운전상태에서 RC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O.L 램프가 점멸되는 지점에서 I: 2) RC노브를 최대로 하고 운전을 시킨 후 정상 운전상태에서 RC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O.L 램프가 점멸되는 지점에서
A: 정지한다. 이 지점이 전동기의 실부하전류(100%)를 의미한다. B: 정지한다. 이 지점이 전동기의 실부하전류(100%)를 의미한다. C: 정지한다. 이 지점이 전동기의 실부하전류(100%)를 의미한다. D: 정지한다. 이 지점이 전동기의 실부하전류(100%)를 의미한다. E: 정지한다. 이 지점이 전동기의 실부하전류(100%)를 의미한다. F: 정지한다. 이 지점이 전동기의 실부하전류(100%)를 의미한다. G: 정지한다. 이 지점이 전동기의 실부하전류(100%)를 의미한다. H: 정지한다. 이 지점이 전동기의 실부하전류(100%)를 의미한다. I: 정지한다. 이 지점이 전동기의 실부하전류(100%)를 의미한다.
A: 3) 이 지점에서 RC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O.L 램프가 소등되는 지점에서 설정한다. B: 3) 이 지점에서 RC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O.L 램프가 소등되는 지점에서 설정한다. C: 3) 이 지점에서 RC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O.L 램프가 소등되는 지점에서 설정한다. D: 3) 이 지점에서 RC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O.L 램프가 소등되는 지점에서 설정한다. E: 3) 이 지점에서 RC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O.L 램프가 소등되는 지점에서 설정한다. F: 3) 이 지점에서 RC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O.L 램프가 소등되는 지점에서 설정한다. G: 3) 이 지점에서 RC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O.L 램프가 소등되는 지점에서 설정한다. H: 3) 이 지점에서 RC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O.L 램프가 소등되는 지점에서 설정한다. I: 3) 이 지점에서 RC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O.L 램프가 소등되는 지점에서 설정한다.
A: 이 지점이 실부하 전류의 110 ∼ 125% 정도를 의미한다. B: 이 지점이 실부하 전류의 110 ∼ 125% 정도를 의미한다. C: 이 지점이 실부하 전류의 110 ∼ 125% 정도를 의미한다. D: 이 지점이 실부하 전류의 110 ∼ 125% 정도를 의미한다. E: 이 지점이 실부하 전류의 110 ∼ 125% 정도를 의미한다. F: 이 지점이 실부하 전류의 110 ∼ 125% 정도를 의미한다. G: 이 지점이 실부하 전류의 110 ∼ 125% 정도를 의미한다. H: 이 지점이 실부하 전류의 110 ∼ 125% 정도를 의미한다. I: 이 지점이 실부하 전류의 110 ∼ 125% 정도를 의미한다.
A: 라. 위의 내용은 정한시형을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정한시형을 많이 사용한다. B: 라. 위의 내용은 정한시형을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정한시형을 많이 사용한다. C: 라. 위의 내용은 정한시형을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정한시형을 많이 사용한다. D: 라. 위의 내용은 정한시형을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정한시형을 많이 사용한다. E: 라. 위의 내용은 정한시형을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정한시형을 많이 사용한다. F: 라. 위의 내용은 정한시형을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정한시형을 많이 사용한다. G: 라. 위의 내용은 정한시형을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정한시형을 많이 사용한다. H: 라. 위의 내용은 정한시형을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정한시형을 많이 사용한다. I: 라. 위의 내용은 정한시형을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정한시형을 많이 사용한다.
A: 마. 반한시형은 시간 노브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기동 지속시간 이상으로 설정하면 된다. B: 마. 반한시형은 시간 노브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기동 지속시간 이상으로 설정하면 된다. C: 마. 반한시형은 시간 노브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기동 지속시간 이상으로 설정하면 된다. D: 마. 반한시형은 시간 노브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기동 지속시간 이상으로 설정하면 된다. E: 마. 반한시형은 시간 노브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기동 지속시간 이상으로 설정하면 된다. F: 마. 반한시형은 시간 노브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기동 지속시간 이상으로 설정하면 된다. G: 마. 반한시형은 시간 노브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기동 지속시간 이상으로 설정하면 된다. H: 마. 반한시형은 시간 노브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기동 지속시간 이상으로 설정하면 된다. I: 마. 반한시형은 시간 노브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기동 지속시간 이상으로 설정하면 된다.
A: 3.3 검사 및 시험 B: 3.3 검사 및 시험 C: 3.3 검사 및 시험 D: 3.3 검사 및 시험 E: 3.3 검사 및 시험 F: 3.3 검사 및 시험 G: 3.3 검사 및 시험 H: 3.3 검사 및 시험 I: 3.3 검사 및 시험
A: 가. 소방용 전원으로 공급되는 차단기가 배선용차단기(MCCB)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B: 가. 소방용 전원으로 공급되는 차단기가 배선용차단기(MCCB)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C: 가. 소방용 전원으로 공급되는 차단기가 배선용차단기(MCCB)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D: 가. 소방용 전원으로 공급되는 차단기가 배선용차단기(MCCB)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 가. 소방용 전원으로 공급되는 차단기가 배선용차단기(MCCB)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F: 가. 소방용 전원으로 공급되는 차단기가 배선용차단기(MCCB)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G: 가. 소방용 전원으로 공급되는 차단기가 배선용차단기(MCCB)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H: 가. 소방용 전원으로 공급되는 차단기가 배선용차단기(MCCB)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I: 가. 소방용 전원으로 공급되는 차단기가 배선용차단기(MCCB)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A: 나. 동력제어반(MCC) 내부에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지락 차단 기능이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누전경보기 설정치가 적합한지 B: 나. 동력제어반(MCC) 내부에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지락 차단 기능이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누전경보기 설정치가 적합한지 C: 나. 동력제어반(MCC) 내부에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지락 차단 기능이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누전경보기 설정치가 적합한지 D: 나. 동력제어반(MCC) 내부에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지락 차단 기능이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누전경보기 설정치가 적합한지 E: 나. 동력제어반(MCC) 내부에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지락 차단 기능이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누전경보기 설정치가 적합한지 F: 나. 동력제어반(MCC) 내부에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지락 차단 기능이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누전경보기 설정치가 적합한지 G: 나. 동력제어반(MCC) 내부에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지락 차단 기능이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누전경보기 설정치가 적합한지 H: 나. 동력제어반(MCC) 내부에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지락 차단 기능이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누전경보기 설정치가 적합한지 I: 나. 동력제어반(MCC) 내부에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지락 차단 기능이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누전경보기 설정치가 적합한지
A: 확인한다. B: 확인한다. C: 확인한다. D: 확인한다. E: 확인한다. F: 확인한다. G: 확인한다. H: 확인한다. I: 확인한다.
A: 다. 소방용 펌프, 송풍기의 전동기를 기동하여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설정된 범위내에서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B: 다. 소방용 펌프, 송풍기의 전동기를 기동하여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설정된 범위내에서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C: 다. 소방용 펌프, 송풍기의 전동기를 기동하여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설정된 범위내에서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D: 다. 소방용 펌프, 송풍기의 전동기를 기동하여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설정된 범위내에서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E: 다. 소방용 펌프, 송풍기의 전동기를 기동하여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설정된 범위내에서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F: 다. 소방용 펌프, 송풍기의 전동기를 기동하여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설정된 범위내에서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G: 다. 소방용 펌프, 송풍기의 전동기를 기동하여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설정된 범위내에서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H: 다. 소방용 펌프, 송풍기의 전동기를 기동하여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설정된 범위내에서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I: 다. 소방용 펌프, 송풍기의 전동기를 기동하여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설정된 범위내에서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시트: 안전 및 보건관리]
A: 안전 및 보건 관리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B: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C: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D: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E: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F: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G: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H: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I: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A: 1.2 관련법규 B: 1.3 용어의 정의 C: 1.3 용어의 정의 D: 1.3 용어의 정의 E: 1.3 용어의 정의 F: 1.3 용어의 정의 G: 1.3 용어의 정의 H: 1.3 용어의 정의 I: 1.3 용어의 정의
A: - 중대재해처벌법
- 건설기술진흥법 B: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C: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D: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E: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F: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G: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H: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I: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A: -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 소방기본법 B: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C: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D: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E: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F: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G: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H: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I: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A: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B: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C: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D: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E: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F: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G: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H: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I: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A: 1.3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도급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B: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중대재해처벌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1.4 안전관리계획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1) 도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 B: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2)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 B: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A: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A: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A: ㅇ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A: ㅇ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A: ㅇ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A: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A: ㅇ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A: ㅇ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A: ㅇ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A: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A: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A: ㅇ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A: (3) 도급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A: (4)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도급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도
A: 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
A: 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A: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
A: 을 지시할 수 있다.
A: (6)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7)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A: 1.5 안전관리체계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A: 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A: 1.6 안전점검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1) 도급자는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A: (2)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A: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
A: 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3)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A: 1.7 안전교육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1) 도급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A: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A: (2) 도급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A: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A: 1.8 사고처리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도급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
A: 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1.9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1) 도급자는 공사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A: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낙찰자의 공사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A: (3)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공사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
A: 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
A: 술지도비, 안전관리 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A: (4) 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도급자는 발주처에
A: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A: (5) 발주처는 낙찰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