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0 기숙사 신축공사(전기) 입찰공고.hwp =====
공고 제2026-20호
입 찰 공 고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
□공사범위 : 공사내역서 참조
□기초금액 : ₩1,118,601,000원 [VAT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 전자입찰[스타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3. 입찰일정 구분 일 시 장소 ①입찰 공고 2026.10. 12.(월) 스타빌/나라장터/홈페이지 ②입찰참가 신청
2026.10. 13.(화) 11:00 ~ 2026.11.05(목) 10:00
스타빌 ③현장설명
2026.10. 22.(목) 10:00까지(마감)
경민대학교 효행관(라아홀) ④입찰서 제출(투찰)
2026.11. 06.(금) 11:00 ~ 2026.11.06(금) 14:00
스타빌 ⑤개찰 2026.11. 06.(금) 15:00 스타빌
※ 입찰참가신청, 입찰서제출, 개찰은 모두 경민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 스타빌에서 집행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기간 마감 후 서류 미비 발생 시 입찰 참여가 불가하므로, 가급적 마감 하루 전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구비서류를 사전 검토 받을 수 있도록 준비 바랍니다.
구
분
③현 장 설 명 ②입 찰 참 가 신 청 ⑤개 찰 결 과
일
시
2026년 10월 22일(목) 오전10시까지 2026년 11월 05일(목) 오전10시까지 2026년 11월 06일(금) 15시00분
장
소
효행관 2층 라아홀 (구비서류원본 직접제출) 스타빌[온라인]→ (한파일[PDF] 압축 업로드) 스타빌 (온라인 개찰) 구비서류 ①현장설명참가신청서 [서식5] ②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③전기공사업면허등록증 ④인감증명서 1부 ⑤재직증명서 1부 ⑥위임장, 신분증사본 각1부 ⑦실적증명서 (실적,기타) - 실적확인서 ,기타 각1부 (4. 입찰참가자격증빙)
※ 서류 제출 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해야 함
①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②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③입찰서(서식2) → (스타빌 온라인투찰 갈음)
④청렴계약이행각서(서식3) ⑤법인등기부등본 ⑥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⑦이행(입찰) 보증보험증권 (5%이상) ⑧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변경시) ⑨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⑩실적증명서(실적,기타)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한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개 찰 ◆ 투찰 1위업체는 [서식4] 4점이상 계약가능함 [email protected]
※입찰참가 스타빌 등록시 구비서류 순서대로 스켄하여 하나의 PDF(한파일 통합) 스타빌 업로드
4.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②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③ 공고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인 업체
④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평가 B+ 등급 이상 업체
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0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이상 업체
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3.01~25.12) 전기공사업 단일계약 10억원 이상의 신축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확인서제출)
* 2023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여 입찰 공고일 이전 준공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인정
⑦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미참가업체 입찰등록배제)
5. 입찰절차
가. 경민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스타빌) 가입 (스타빌 등록 후 입찰진행)
나. 입찰참가신청(등록)
1) 스타빌에서 입찰참가 신청기간 내 입찰참가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 일체 첨부)
2) 입찰참가 승인 심사(서류 미비 및 자격 미달 시 입찰 참가 불가)
3) 2개 미만 업체 신청(등록)할 경우 해당 공고 유찰 처리 후 재공고에 부침
다. 입찰 : 스타빌에서 지정된 시간 내 전자투찰
라. 개찰 및 낙찰업체 선정
마. 낙찰업체 대상 계약 체결 (스타빌을 통한 전자계약)
6. 낙찰자 결정방법
① 복수예비가격은 본 대학 스타빌 프로그램에서 기초금액의 98%~102%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본교에 입찰서 제출시 암호화 되어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중 2개를 선택하
고, 이를 근거로 한 여러개 선택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절삭)
②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입찰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④ 계약은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착공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과 보증금 학교 귀속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1항에 의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증권발행기관 : 경민대학교 :127-82-05553)
② 보증금귀속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
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9. 명시사항
① 낙찰자가 지정 기간 내에 계약에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함
②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③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본 대학 계약사무처리규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규정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④ 개찰결과 담합한 협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 ① 입찰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처 조성준과장
☎ 031-828-7021
② 내역서 관한 사항 : 행정지원처 여종호계장
☎ 031-828-7031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효행관 2층 행정지원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 월 12일 경 민 대 학 교 총 장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칭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2026 – 20호 입찰마감일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율 : 5/100 이상 보 증 액 :
금
원정(₩
)
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대 리 인
위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인) ※법인 인감날인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신
고
위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감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학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법인 인감날인 경민대학교 총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기 관 명 부 서 명 휴대폰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경쟁입찰 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 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서식2]
입
찰
서 (스타빌 온라인투찰 갈음)
입찰공고번호 제 2026-20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 입 찰 금 액 (부가세포함)
일 금
원 정
₩
원정
납품(준공) 년 월 일
년
월
일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사업자(법인)등록번호 : 경 민 대 학 교 총 장 귀하 ★[스타일 온라인 제출 갈음함] [서식3]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민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출된 청렴 계약 특수 조건 내용에 따라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포함하여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경민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경민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4]
「 경 영 상 태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계약 가능점수는 배점한도 80%(4점) 이상으로한다 (증빙자료제출)
[서식5]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현장설명회개요
일
시
2026년 월 일( ) 시 공 고 번 호 제2026-20호 입찰건명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 대리인및 사용인감 본 현장설명회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앞)
본 현장설명회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자 귀교에서 정한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
임 ①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학교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 ⑤ 재직증명서 1부. ⑥ 위임장, 신분증사본 각1부.
⑦ 이행실적증명서(신용평가서, 시공능력평가서,기타실적 등)
각1부. 끝.
(4. 입찰참가자격증빙)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경민대학교 총장 귀하
===== 2026-20 기숙사 신축공사(전기) 입찰공고.pdf =====
공고 제2026-20호
입 찰 공 고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
□공사범위 : 공사내역서 참조
□기초금액 : ₩1,118,601,000원 [VAT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 전자입찰[스타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3. 입찰일정
구분
일 시 장소 ①입찰 공고 2026.10. 12.(월) 스타빌/나라장터/홈페이지 ②입찰참가 신청
2026.10. 13.(화) 11:00 ~ 2026.11.05(목) 10:00
스타빌 ③현장설명
2026.10. 22.(목) 10:00까지(마감)
경민대학교 효행관(라아홀) ④입찰서 제출(투찰)
2026.11. 06.(금) 11:00 ~ 2026.11.06(금) 14:00
스타빌 ⑤개찰 2026.11. 06.(금) 15:00 스타빌
※ 입찰참가신청, 입찰서제출, 개찰은 모두 경민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 스타빌에서 집행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기간 마감 후 서류 미비 발생 시 입찰 참여가 불가하므로, 가급적 마감 하루 전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구비서류를 사전 검토 받을 수 있도록 준비 바랍니다.
구 분 ③현 장 설 명 ②입 찰 참 가 신 청 ⑤개 찰 결 과 일 시
2026년 10월 22일(목)
오전10시까지
2026년 11월 05일(목) 오전10시까지
2026년 11월 06일(금)
15시00분
장 소
효행관 2층 라아홀
(구비서류원본 직접제출)
스타빌[온라인]→ (한파일[PDF]
압축 업로드)
스타빌 (온라인 개찰) 구비서류
①현장설명참가신청서 [서식5]
②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③전기공사업면허등록증
④인감증명서 1부
⑤재직증명서 1부
⑥위임장, 신분증사본 각1부
⑦실적증명서 (실적,기타)
- 실적확인서 ,기타 각1부
(4. 입찰참가자격증빙)
①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②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③입찰서(서식2) → (스타빌 온라인투찰 갈음)
④청렴계약이행각서(서식3)
⑤법인등기부등본
⑥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⑦이행(입찰) 보증보험증권 (5%이상)
⑧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변경시)
⑨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서류 제출 시 법인인감 또는 ⑩실적증명서(실적,기타)
사용인감 지참해야 함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한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개 찰
◆ 투찰 1위업체는 [서식4]
4점이상 계약가능함
[email protected]
※입찰참가 스타빌 등록시 구비서류 순서대로 스켄하여 하나의 PDF(한파일 통합) 스타빌 업로드
4.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②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③ 공고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가 경기도인 업체
④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평가 B+ 등급 이상 업체
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0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이상 업체
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3.01~25.12) 전기공사업 단일계약 10억원 이상의 신축공사 실적이 있는 업
체(실적확인서제출)
* 2023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여 입찰 공고일 이전 준공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인정
⑦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미참가업체 입찰등록배제)
5. 입찰절차
가. 경민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스타빌) 가입 (스타빌 등록 후 입찰진행)
나. 입찰참가신청(등록)
1) 스타빌에서 입찰참가 신청기간 내 입찰참가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 일체 첨부)
2) 입찰참가 승인 심사(서류 미비 및 자격 미달 시 입찰 참가 불가)
3) 2개 미만 업체 신청(등록)할 경우 해당 공고 유찰 처리 후 재공고에 부침
다. 입찰 : 스타빌에서 지정된 시간 내 전자투찰
라. 개찰 및 낙찰업체 선정
마. 낙찰업체 대상 계약 체결 (스타빌을 통한 전자계약)
6. 낙찰자 결정방법
① 복수예비가격은 본 대학 스타빌 프로그램에서 기초금액의 98%~102%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본교에 입찰서 제출시 암호화 되어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중 2개를 선택하
고, 이를 근거로 한 여러개 선택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절삭)
②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입찰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④ 계약은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착공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과 보증금 학교 귀속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1항에 의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증권발행기관 : 경민대학교 :127-82-05553)
② 보증금귀속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
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9. 명시사항
① 낙찰자가 지정 기간 내에 계약에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함
②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③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본 대학 계약사무처리규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령 및 회계규정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④ 개찰결과 담합한 협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 ① 입찰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처 조성준과장
☎ 031-828-7021
② 내역서 관한 사항 : 행정지원처 여종호계장
☎ 031-828-7031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효행관 2층 행정지원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 월 12일
경 민 대 학 교 총 장
[서식1]
처리기간
즉
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상
호
법인명칭
신 청 인
입찰개요
입
찰
보 증 금
주
사 업 자
등록번호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2026 – 20호 입찰건명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 보증금율 : 5/100 이상 보 증 액 : 금 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입찰마감일 2026년 원정(₩ 월 일 )
위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 리 인
․ 성 명 : (인) ※법인 인감날인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신
고
본인감 사용인감
위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학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
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법인 인감날인
경민대학교 총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기 관 명 부 서 명 휴대폰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경쟁입찰 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 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서식2] 입 찰 서 (스타빌 온라인투찰 갈음) 입찰공고번호 제 2026-20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 2026년 월 일 입 찰 금 액 일 금 원 정 (부가세포함) ₩ 원정 납품(준공) 년 년 월 일 월 일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
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사업자(법인)등록번호 : 경 민 대 학 교 총 장 ★[스타일 온라인 제출 갈음함] 귀하 [서식3]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민대
학교에서 발주하는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
과 대리인은 제출된 청렴 계약 특수 조건 내용에 따라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포함하여 성실
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경민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서약자 : 대표 경민대학교 총장 귀하 일 (인) 「경 영 상 태 」 [서식4]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
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
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계약 가능점수는 배점한도 80%(4점) 이상으로한다 (증빙자료제출)
평점
[서식5]
처리기간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신 청 인
현장설명회
개요
대리인및
사용인감
즉
상호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일 시 입찰건명 2026년 월 일( ) 시 공 고 번 호 제2026-20호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
본 현장설명회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신고
합니다.
본 현장설명회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시 주민등록번호(앞) 사용인감
본인은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자 귀교에서 정한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
임
①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학교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
⑤ 재직증명서 1부.
⑥ 위임장, 신분증사본 각1부.
⑦ 이행실적증명서(신용평가서, 시공능력평가서,기타실적 등)
각1부. (4. 입찰참가자격증빙) 2026년 월 신청인(대표자) : 경민대학교 총장 귀하 일 (인) 끝.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전기_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A: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전기 ] Q: 금액: S: 육천오백삼십팔만팔천 AB: 원 정 AD: ( AE: W AF: 65,388,000 AK: )
A: 비목 C: 구분 L: 금액 M: 구성비 W: 비고
A: 순공사비원가 C: 재료비 E: 직접재료비
E: 간접재료비
E: 작업부산물
E: 소계
C: 노무비 E: 직접노무비(가)
E: 간접노무비(나) M: 직접노무비의 Q: 17.8% W: 순공사비 10억이상 기준(공사기간 7~12개월이하)
E: 소계
C: 경비 E: 기계경비
E: 고용보험료 M: 노무비의 P: 1.01%
E: 산재보험료 M: 노무비의 P: 3.56%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L: 20,229,233 W: 도급액+도급자관급 2천만원이상
E: 건강보험료 L: 15,988,500 M: 직접노무비의 Q: 3.595%
E: 연금보험료 L: 21,125,278 M: 직접노무비의 Q: 4.75%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L: 2,100,888 M: 건강보험료의 Q: 13.14%
E: 기타경비 M: (재+노)의 P: 5.2% W: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7~12개월이하)
E: 퇴직공제부금비 M: W: 도급액+도급자관급 1억원이상
E: 공사이행보증수수료 M:
E: 석면분담금 M: 노무비의 P: 0.006%
E: 임금채권부담금 M: 노무비의 P: 0.09%
E: 소계 L: 59,443,899
C: 계 L: 59,443,899
A: 일반관리비 M: 계의 O: 6.5% W: 5억미만 8% / 5~30억미만 6.5% / 30~100억미만 5% (공급가액 기준)
A: 이윤 M: (노+경비+일.관)의 R: 15% W: 50억미만 15% / 50~300억미만 12% (공급가액 기준)
A: 사급자재비
A: 배상책임공제료 M: 0.26477%
A: 공급가액 L: 59,443,899
A: 부가가치세 L: 5,944,389 M: 공급가액의 Q: 10%
A: 도급액 L: 65,388,000 W: 천단위절사
A: 한전인입비/사용전검사비 L: 0 W: 천단위절상
A: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L: 0 W: 천단위절상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L: 0 W: 천단위절상
A: 총공사비 L: 65,388,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전기 B: C: D: 1 M:
A: 0101 전기공사 B: C: D: 1 M:
A: 010101 옥외전기설비공사 B: C: D: 1 M:
A: 010102 옥외보안등설비공사 B: C: D: 1 M:
A: 010103 전력간선설비공사 B: C: D: 1 M:
A: 010104 동력설비공사 B: C: D: 1 M:
A: 010105 냉난방설비공사 B: C: D: 1 M:
A: 010106 전등설비공사 B: C: D: 1 M:
A: 010107 전열설비공사 B: C: D: 1 M:
A: 010108 태양광설비공사 B: C: D: 1 M:
A: 010109 피뢰및접지설비공사 B: C: D: 1 M:
A: 010110 CABLE TRAY설비공사 B: C: D: 1 M:
A: 010111 한전인입비 B: C: D: 1 M:
A: 0102 자 재 구 매 비 B: C: D: 1 M:
A: 010201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B: C: D: 1 M:
A: 01020101 수배전반 (V.A.T 포함) B: C: D: 1 M:
A: 01020102 태양광 (V.A.T 포함) B: C: D: 1 M:
A: 010202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B: C: D: 1 M:
A: 01020201 분전반 (V.A.T 포함) B: C: D: 1 M:
M: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옥외전기설비공사 B: 전기공사
A: 경질비닐전선관(반복공정) B: HI 54 mm C: M D: 20 M: 호표 37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80㎜ C: M D: 80 M: 호표 56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200㎜ C: M D: 80 M: 호표 57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70㎟ C: M D: 123 M: 호표 77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120㎟ C: M D: 102 M: 호표 78
A: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외 B: 1C 120㎟(4열) C: M D: 960 M: 호표 80
A: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B: 1C 120 ㎟(4열) C: M D: 576 M: 호표 90
A: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B: DUCT, W 300 C: M D: 41 M: 호표 105
A: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HOR. ELBOW, W 300 C: 개 D: 8 M: 호표 106
A: 트레이,덕트지지대-벽체or바닥 B: W300 C: 개소 D: 27 M: 호표 24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SHANK BOLT & NUT, 아연도 C: 개 D: 273 M: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BONDING JUMPER, 38㎟ C: 개 D: 27 M:
A: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CONNECTOR, W 300 C: 개 D: 27 M:
A: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커버커넥터, W300 BAND TYPE C: 개 D: 27 M:
A: 러그단자(접지용) B: 동관단자 1 HOLE 70 ㎟ C: 개 D: 2 M: 호표 11
A: 러그단자(전력용)-1C B: 동관단자 1 HOLE 120 ㎟ C: 개 D: 2 M: 호표 12
A: 러그단자(전력용)-4C B: 동관단자 1 HOLE 120 ㎟ C: 개 D: 12 M: 호표 13
A: 러그단자(접지용) B: 동관단자 2 HOLE 70 ㎟ C: 개 D: 1 M: 호표 14
A: 러그단자(전력용)-4C B: 동관단자 2 HOLE 120 ㎟ C: 개 D: 12 M: 호표 15
A: 러그단자(접지용) B: 동관단자 2 HOLE 120 ㎟ C: 개 D: 1 M: 호표 16
A: 전기맨홀 B: 1000x1000x1000 C: 개소 D: 2 M: 호표 109
A: 관로구방수 B: D 80 C: 개소 D: 3 M: 호표 111
A: 관로구방수 B: D 200 C: 개소 D: 3 M: 호표 112
A: 관로구방수 (동일장소) B: D 80 C: 개소 D: 2 M: 호표 113
A: 관로구방수 (동일장소) B: D 200 C: 개소 D: 2 M: 호표 114
A: 경고 테이프(저압용) B: 200*250 C: M D: 181 M: 호표 115
A: 접지봉 B: 18Φ×2400 mm C: 개 D: 6 M: 호표 108
A: 터파기(기계90%,인력10%) B: 보통토사 C: ㎥ D: 195 M: 호표 30
A: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B: 보통토사 C: ㎥ D: 195 M: 호표 31
A: 볼트형콘넥터 B: U 볼트형, Φ19 C: 개 D: 6 M:
A: 배전반 B: SS-1 C: 면 D: 1 M: 지급자재
A: 수배전반 철거 B: C: 면 D: 1 M:
A: [ 합
계 ]
A: 010102 옥외보안등설비공사 B: 전기공사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30㎜ C: M D: 123 M: 호표 55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4㎟ C: M D: 123 M: 호표 73
A: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외 B: 2C 4㎟ C: M D: 216 M: 호표 79
A: 관로구방수 B: D 30 C: 개소 D: 1 M: 호표 110
A: 가로등 방수접속함 B: 누전차단기내장 C: 개 D: 7 M: 호표 116
A: 외등기초(6M이하) B: 400*700*900 C: 개소 D: 7 M: 호표 8
A: 조명기구 "LED14" B: 보안등 LED 100W C: 조 D: 7 M: 호표 152
A: 보안등 철거 B: 5M 이하(1등용) C: 개 D: 3 M: 호표 21
A: [ 합
계 ]
A: 010103 전력간선설비공사 B: 전기공사
A: 강제전선관(반복공정) B: 아연도 54 mm C: M D: 14 M: 호표 45
A: 강제전선관(반복공정) B: 아연도 70 mm C: M D: 15 M: 호표 46
A: 강제전선관(반복공정) B: 아연도 82 mm C: M D: 5 M: 호표 47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16㎟ C: M D: 29 M: 호표 76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70㎟ C: M D: 5 M: 호표 77
A: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B: 4C 16㎟ C: M D: 60 M: 호표 87
A: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B: 4C 35㎟ C: M D: 131 M: 호표 89
A: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B: 1C 120 ㎟(4열) C: M D: 203 M: 호표 90
A: 0.6/1kV 고내화전선 (F-FR-8) 옥내 B: 4C 35 ㎟ C: M D: 21 M: 호표 95
A: 전선관지지행거 B: 54 C C: 개소 D: 1 M: 호표 61
A: 전선관지지행거 B: 70 C C: 개소 D: 2 M: 호표 62
A: 전선관지지행거 B: 82 C C: 개소 D: 2 M: 호표 63
A: 러그단자(전력용)-4C B: 동관단자 1 HOLE 35 ㎟ C: 개 D: 40 M: 호표 10
A: 압착단자(전력용)-4C B: R형동선 나압착 16 ㎟ C: 개 D: 16 M: 호표 17
A: 압착단자(접지용) B: R형동선 나압착 16 ㎟ C: 개 D: 14 M: 호표 18
A: 풀박스(반복공정) B: 200x200x150 C: 개 D: 1 M: 호표 122
A: 풀박스(반복공정) B: 300x300x200 C: 개 D: 1 M: 호표 124
A: 분전반설치비 B: C: 면 D: 9 M: 호표 26
A: 강제전선관용 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 54 mm C: 개 D: 1 M:
A: 분전반 B: L-D C: 면 D: 1 M: 지급자재
A: 분전반 B: L-2 C: 면 D: 1 M: 지급자재
A: 분전반 B: L-3 C: 면 D: 1 M: 지급자재
A: 분전반 B: L-4 C: 면 D: 1 M: 지급자재
A: 분전반 B: L-5 C: 면 D: 1 M: 지급자재
A: 분전반 B: P-AC C: 면 D: 1 M: 지급자재
A: 분전반 B: P-P C: 면 D: 1 M: 지급자재
A: 분전반 B: P-F C: 면 D: 1 M: 지급자재
A: [ 합
계 ]
A: 010104 동력설비공사 B: 전기공사
A: 강제전선관(반복공정) B: 아연도 28 mm C: M D: 338 M: 호표 42
A: 강제전선관(반복공정) B: 아연도 36 mm C: M D: 4 M: 호표 43
A: 강제전선관(반복공정) B: 아연도 42 mm C: M D: 16 M: 호표 44
A: 강제전선관(반복공정) B: 아연도 54 mm C: M D: 5 M: 호표 45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CD 난연성 16㎜ C: M D: 364 M: 호표 39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CD 난연성 22㎜ C: M D: 366 M: 호표 4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16 mm 비방수 C: M D: 180 M: 호표 4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비닐피복, 28 mm 방수 C: M D: 33 M: 호표 5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비닐피복, 42 mm 방수 C: M D: 5 M: 호표 5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비닐피복, 54 mm 방수 C: M D: 2 M: 호표 54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4㎟(2.25㎜) C: M D: 1406 M: 호표 72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4㎟ C: M D: 401 M: 호표 73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6㎟ C: M D: 7 M: 호표 74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10㎟ C: M D: 8 M: 호표 75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16㎟ C: M D: 7 M: 호표 76
A: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B: 3C 4㎟ C: M D: 428 M: 호표 84
A: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B: 4C 10㎟ C: M D: 22 M: 호표 86
A: 0.6/1kV 고내화전선 (F-FR-8) 옥내 B: 3C 2.5 ㎟ C: M D: 27 M: 호표 91
A: 0.6/1kV 고내화전선 (F-FR-8) 옥내 B: 3C 6 ㎟ C: M D: 26 M: 호표 92
A: 0.6/1kV 고내화전선 (F-FR-8) 옥내 B: 3C 25 ㎟ C: M D: 26 M: 호표 93
A: 0.6/1kV 고내화전선 (F-FR-8) 옥내 B: 4C 4 ㎟ C: M D: 24 M: 호표 94
A: 0.6/1kV제어용난연(F-CVV-S) B: 3C 2.5㎟ C: M D: 21 M: 호표 9
A: 전선관지지행거 B: 28 C C: 개소 D: 160 M: 호표 59
A: 전선관지지행거 B: 42 C C: 개소 D: 3 M: 호표 60
A: 전선관지지행거 B: 54 C C: 개소 D: 1 M: 호표 61
A: 전선관지지행거-천장 B: W150 C: 개소 D: 1 M: 호표 64
A: 압착단자(접지용) B: R형동선 나압착 16 ㎟ C: 개 D: 2 M: 호표 18
A: 압착단자(전력용)-3C B: R형동선 나압착 25 ㎟ C: 개 D: 6 M: 호표 19
A: 아우트렛박스(반복공정) B: 중형4각 54㎜ C: 개 D: 125 M: 호표 118
A: 스위치박스 (반복공정) B: 2 개용 54 mm C: 개 D: 60 M: 호표 120
A: 풀박스(반복공정) B: 150x150x150 C: 개 D: 4 M: 호표 121
A: 풀박스(반복공정) B: 200x200x200 C: 개 D: 12 M: 호표 123
A: 동력배관지지가대 B: 28C C: 개소 D: 19 M: 호표 67
A: 동력배관지지가대 B: 42C C: 개소 D: 3 M: 호표 68
A: 동력배관지지가대 B: 54C C: 개소 D: 1 M: 호표 6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C: 개 D: 240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개 D: 44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42mm 방수 C: 개 D: 6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54mm 방수 C: 개 D: 2 M: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125 M:
A: 스위치박스 커버 B: 4각, 2개용 평 C: 개 D: 60 M:
A: 강제전선관용 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 28 mm C: 개 D: 54 M:
A: 강제전선관용 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 42 mm C: 개 D: 1 M:
A: [ 합
계 ]
A: 010105 냉난방설비공사 B: 전기공사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CD 난연성 16㎜ C: M D: 665 M: 호표 39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CD 난연성 22㎜ C: M D: 454 M: 호표 4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16 mm 비방수 C: M D: 213 M: 호표 4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비닐피복, 42 mm 방수 C: M D: 10 M: 호표 5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비닐피복, 54 mm 방수 C: M D: 3 M: 호표 54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4㎟(2.25㎜) C: M D: 1878 M: 호표 72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10㎟ C: M D: 10 M: 호표 75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16㎟ C: M D: 3 M: 호표 76
A: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B: 4C 10㎟ C: M D: 60 M: 호표 86
A: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B: 4C 25㎟ C: M D: 11 M: 호표 88
A: UTP 케이블 B: CAT 5E. 4P-0.5mm C: M D: 186 M: 호표 136
A: 압착단자(접지용) B: R형동선 나압착 16 ㎟ C: 개 D: 2 M: 호표 18
A: 압착단자(전력용)-4C B: R형동선 나압착 25 ㎟ C: 개 D: 8 M: 호표 20
A: 아우트렛박스(반복공정) B: 중형4각 54㎜ C: 개 D: 142 M: 호표 118
A: 스위치박스 (반복공정) B: 1 개용 54 mm C: 개 D: 114 M: 호표 119
A: 스위치박스 (반복공정) B: 2 개용 54 mm C: 개 D: 66 M: 호표 12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C: 개 D: 284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42mm 방수 C: 개 D: 8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54mm 방수 C: 개 D: 2 M: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142 M:
A: 스위치박스 커버 B: 4각, 2개용 평 C: 개 D: 66 M:
A: [ 합
계 ]
A: 010106 전등설비공사 B: 전기공사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CD 난연성 16㎜ C: M D: 2257 M: 호표 39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CD 난연성 22㎜ C: M D: 10 M: 호표 4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16 mm 비방수 C: M D: 1152 M: 호표 48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1.78㎜) C: M D: 12470 M: 호표 71
A: 단로 스위치 B: 1구 C: 개 D: 24 M: 호표 125
A: 단로 스위치 B: 2구 C: 개 D: 15 M: 호표 126
A: 단로 스위치 B: 3구 C: 개 D: 69 M: 호표 127
A: 단로 스위치(2개용) B: 4구 C: 개 D: 59 M: 호표 128
A: 단로 스위치(2개용) B: 5구 C: 개 D: 1 M: 호표 129
A: 일괄소등스위치 B: C: 개 D: 1 M: 호표 130
A: 콘센트 B: 매입-접지형, 16A 250V 1구 C: 개 D: 5 M: 호표 131
A: 아우트렛박스(반복공정) B: 8각 54㎜ C: 개 D: 701 M: 호표 117
A: 아우트렛박스(반복공정) B: 중형4각 54㎜ C: 개 D: 168 M: 호표 118
A: 스위치박스 (반복공정) B: 1 개용 54 mm C: 개 D: 112 M: 호표 119
A: 스위치박스 (반복공정) B: 2 개용 54 mm C: 개 D: 77 M: 호표 120
A: 조명기구 "LED1" B: 다운라이트 LED 8W C: 조 D: 134 M: 호표 139
A: 조명기구 "LED2" B: 다운라이트 LED 5W C: 조 D: 175 M: 호표 140
A: 조명기구 "LED3" B: 다운라이트 LED 10W C: 조 D: 362 M: 호표 141
A: 조명기구 "LED4" B: 레일등 LED 10W C: 조 D: 14 M: 호표 142
A: 조명기구 "LED5" B: 직부등 LED 50W C: 조 D: 58 M: 호표 143
A: 조명기구 "LED6" B: 매입등 LED 40W C: 조 D: 10 M: 호표 144
A: 조명기구 "LED7" B: 매입등 LED 25W C: 조 D: 7 M: 호표 145
A: 조명기구 "LED8" B: 펜던트 LED 35W C: 조 D: 8 M: 호표 146
A: 조명기구 "LED9" B: 직부등 LED 12W C: 조 D: 13 M: 호표 147
A: 조명기구 "LED10" B: 센서등 LED 12W C: 조 D: 22 M: 호표 148
A: 조명기구 "LED11" B: 간접등 LED 15W C: 조 D: 3 M: 호표 149
A: 조명기구 "LED12" B: 벽부등 LED 12W C: 조 D: 15 M: 호표 150
A: 조명기구 "LED13" B: LED BAR LED 7W C: 조 D: 102 M: 호표 151
A: 레일 B: RAIL C: M D: 13 M: 호표 15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C: 개 D: 1536 M: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8각, 평 C: 개 D: 701 M: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168 M:
A: 스위치박스 커버 B: 4각, 2개용 오목 C: 개 D: 2 M:
A: 등기구보강대 B: 다운라이트용(1.0m) C: 개 D: 671 M:
A: [ 합
계 ]
A: 010107 전열설비공사 B: 전기공사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CD 난연성 16㎜ C: M D: 2562 M: 호표 3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28 mm 비방수 C: M D: 504 M: 호표 49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바닥 B: 4㎟(2.25㎜) C: M D: 7987 M: 호표 70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4㎟(2.25㎜) C: M D: 166 M: 호표 72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4㎟ C: M D: 504 M: 호표 73
A: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B: 2C 4㎟ C: M D: 2098 M: 호표 81
A: 콘센트 B: 매입-접지형, 16A 250V 1구 C: 개 D: 7 M: 호표 131
A: 콘센트 B: 매입-접지형, 16A 250V 2구 C: 개 D: 353 M: 호표 132
A: 방적콘센트 B: 매입-접지형, 16A 250V 1구 C: 개 D: 6 M: 호표 133
A: 방적콘센트 B: 매입-접지형, 16A 250V 2구 C: 개 D: 82 M: 호표 134
A: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B: 3구 C: 개 D: 215 M: 호표 135
A: 시스템 박스 B: 전선관용(매입) C: 개 D: 10 M: 호표 138
A: 아우트렛박스(반복공정) B: 중형4각 54㎜ C: 개 D: 82 M: 호표 118
A: 스위치박스 (반복공정) B: 1 개용 54 mm C: 개 D: 44 M: 호표 119
A: 스위치박스 (반복공정) B: 2 개용 54 mm C: 개 D: 620 M: 호표 120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82 M:
A: 스위치박스 커버 B: 4각, 2개용 오목 C: 개 D: 405 M:
A: [ 합
계 ]
A: 010108 태양광설비공사 B: 전기공사
A: 강제전선관(반복공정) B: 아연도 22 mm C: M D: 9 M: 호표 41
A: 강제전선관(반복공정) B: 아연도 36 mm C: M D: 7 M: 호표 43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 난연성 22㎜ C: M D: 16 M: 호표 3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비닐피복, 22 mm 방수 C: M D: 3 M: 호표 5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비닐피복, 28 mm 방수 C: M D: 3 M: 호표 5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B: 비닐피복, 36 mm 방수 C: M D: 6 M: 호표 52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6㎟ C: M D: 10 M: 호표 74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10㎟ C: M D: 3 M: 호표 75
A: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B: 2C 10㎟ C: M D: 3 M: 호표 82
A: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B: 3C 2.5㎟ C: M D: 3 M: 호표 83
A: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B: 4C 6㎟ C: M D: 45 M: 호표 85
A: STP 케이블 B: CAT 5E. 4P-0.5mm C: M D: 42 M: 호표 137
A: 전선관지지행거 B: 22 C C: 개소 D: 1 M: 호표 58
A: 전선관지지대-바닥or벽체 B: ST 22C C: 개소 D: 3 M: 호표 65
A: 전선관지지대-바닥or벽체 B: ST 36C C: 개소 D: 3 M: 호표 66
A: 풀박스(반복공정) B: 200x200x150 C: 개 D: 3 M: 호표 12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 C: 개 D: 2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개 D: 2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 C: 개 D: 4 M:
A: 태양광 주자재 B: C: SET D: 1 M: 지급자재
A: [ 합
계 ]
A: 010109 피뢰및접지설비공사 B: 전기공사
A: 접지 주자재 B: C: SET D: 1 M:
A: 피뢰 주자재 B: C: SET D: 1 M:
A: [ 합
계 ]
A: 010110 CABLE TRAY설비공사 B: 전기공사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70㎟ C: M D: 197 M: 호표 77
A: 케이블트레이 B: STRAIGHT,St W300x100Hx2.3t C: M D: 150 M: 호표 96
A: 케이블트레이 B: STRAIGHT,St W450x100Hx2.3t C: M D: 48 M: 호표 97
A: 케이블트레이 커버(전기) B: STRAIGHT,St W300x100Hx2.3t C: M D: 16 M: 호표 98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H. ELBOW, St, W300x100Hx2.3t C: 개 D: 11 M: 호표 9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H. ELBOW, St, W450x100Hx2.3t C: 개 D: 4 M: 호표 100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V. ELBOW, St, W300x100Hx2.3t C: 개 D: 1 M: 호표 101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V. ELBOW, St, W450x100Hx2.3t C: 개 D: 3 M: 호표 10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H. TEE, St, W450x100Hx2.3t C: 개 D: 3 M: 호표 103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REDUCER, St, W450x100Hx2.3t C: 개 D: 4 M: 호표 104
A: 케이블트레이지지대 B: W300 C: 개소 D: 89 M: 호표 22
A: 케이블트레이지지대 B: W450 C: 개소 D: 19 M: 호표 23
A: 트레이,덕트지지대-벽체or바닥 B: W300 C: 개소 D: 10 M: 호표 24
A: 트레이,덕트지지대-벽체or바닥 B: W450 C: 개소 D: 12 M: 호표 25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JOINT CONNECTOR,아연도100Hx2.3 C: 개 D: 131 M: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SHANK BOLT & NUT, 아연도 C: 개 D: 1315 M: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BONDING JUMPER, 38㎟ C: 개 D: 131 M:
A: 관통구 방화폼 (TRAY) B: 450mm C: 개소 D: 4 M: 호표 27
A: [ 합
계 ]
A: 010111 한전인입비 B: 전기공사
A: 한전수용신청비 B: 특고지중 C: KW D: 300 M:
A: 사용전검사수수료(수용설비) B: 고압 300kW초과 기본료 C: 식 D: 1 M:
A: 사용전검사수수료(수용설비) B: 고압 1,000kW미만 C: kW D: 1200 M:
A: 사용전검사수수료(태양광발전소) B: 저압 20kW까지 기본료 C: 식 D: 1 M:
A: 사용전검사수수료(태양광발전소) B: 저압 20kW까지 C: kW D: 10 M: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M:
A: [ 합
계 ]
A: 01020101 수배전반 (V.A.T 포함) B: 자 재 구 매 비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A: 배전반 B: SS-1 C: 면 D: 1 M: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M:
A: [ 합
계 ]
A: 01020102 태양광 (V.A.T 포함) B: 자 재 구 매 비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A: 태양광 주자재 B: C: SET D: 1 M: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M:
A: [ 합
계 ]
A: 01020201 분전반 (V.A.T 포함) B: 자 재 구 매 비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A: 분전반 B: L-D C: 면 D: 1 M:
A: 분전반 B: L-2 C: 면 D: 1 M:
A: 분전반 B: L-3 C: 면 D: 1 M:
A: 분전반 B: L-4 C: 면 D: 1 M:
A: 분전반 B: L-5 C: 면 D: 1 M:
A: 분전반 B: P-AC C: 면 D: 1 M:
A: 분전반 B: P-P C: 면 D: 1 M:
A: 분전반 B: P-F C: 면 D: 1 M: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M:
A: [ 합
계 ]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전기_시방서.xlsx =====
[시트: 표지]
B: 경민대 2호동 기숙사 조성사업
B: 전기설비 시방서
A: 2026. 09.
D: 목
차
C: 1 D: 일반 공통 사항 H: 1 I: 일반 공통 사항
C: 2 D: 배관공사 H: 2 I: 배관공사
C: 3 D: 배선공사 H: 3 I: 배선공사
C: 4 D: 배선기구 공사 H: 4 I: 배선기구 공사
C: 5 D: 조명설비 공사 H: 5 I: 조명설비 공사
C: 6 D: 분전반 공사 H: 6 I: 분전반 공사
C: 7 D: 접지 공사 H: 7 I: 접지 공사
C: 8 D: 동력설비 공사 H: 8 I: 동력설비 공사
C: 9 D: 고압, 특별고압 배선공사 H: 9 I: 고압, 특별고압 배선공사
C: 10 D: 수변전설비 공사 H: 10 I: 수변전설비 공사
H: 11 I: 안전 및 보건 관리
[시트: 일반 공통 사항]
A: 일반 공통 사항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가) 본 시방서는 특정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 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B: 가) 본 시방서는 특정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 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C: 가) 본 시방서는 특정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 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D: 가) 본 시방서는 특정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 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E: 가) 본 시방서는 특정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 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F: 가) 본 시방서는 특정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 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G: 가) 본 시방서는 특정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 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H: 가) 본 시방서는 특정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 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I: 가) 본 시방서는 특정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 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A: 나) 계약된 제품 사양에 따라 제품 표현 및 형식은 변경 될 수 있다. B: 나) 계약된 제품 사양에 따라 제품 표현 및 형식은 변경 될 수 있다. C: 나) 계약된 제품 사양에 따라 제품 표현 및 형식은 변경 될 수 있다. D: 나) 계약된 제품 사양에 따라 제품 표현 및 형식은 변경 될 수 있다. E: 나) 계약된 제품 사양에 따라 제품 표현 및 형식은 변경 될 수 있다. F: 나) 계약된 제품 사양에 따라 제품 표현 및 형식은 변경 될 수 있다. G: 나) 계약된 제품 사양에 따라 제품 표현 및 형식은 변경 될 수 있다. H: 나) 계약된 제품 사양에 따라 제품 표현 및 형식은 변경 될 수 있다. I: 나) 계약된 제품 사양에 따라 제품 표현 및 형식은 변경 될 수 있다.
A: 다)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의 승인/협의 후 최적의 제품을 적용한다. B: 다)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의 승인/협의 후 최적의 제품을 적용한다. C: 다)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의 승인/협의 후 최적의 제품을 적용한다. D: 다)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의 승인/협의 후 최적의 제품을 적용한다. E: 다)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의 승인/협의 후 최적의 제품을 적용한다. F: 다)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의 승인/협의 후 최적의 제품을 적용한다. G: 다)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의 승인/협의 후 최적의 제품을 적용한다. H: 다)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의 승인/협의 후 최적의 제품을 적용한다. I: 다)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의 승인/협의 후 최적의 제품을 적용한다.
A: 2. 공사의 착수 B: 2. 공사의 착수 C: 2. 공사의 착수 D: 2. 공사의 착수 E: 2. 공사의 착수 F: 2. 공사의 착수 G: 2. 공사의 착수 H: 2. 공사의 착수 I: 2. 공사의 착수
A: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B: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C: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D: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E: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F: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G: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H: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I: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A: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B: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C: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D: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E: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F: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G: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H: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I: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A: 3. 자재의 선정 B: 3. 자재의 선정 C: 3. 자재의 선정 D: 3. 자재의 선정 E: 3. 자재의 선정 F: 3. 자재의 선정 G: 3. 자재의 선정 H: 3. 자재의 선정 I: 3. 자재의 선정
A: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B: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C: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D: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E: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F: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G: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H: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I: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A: 4.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B: 4.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C: 4.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D: 4.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E: 4.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F: 4.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G: 4.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H: 4.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I: 4.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A: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B: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C: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D: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E: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F: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G: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H: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I: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A: 5. 공사시행 B: 5. 공사시행 C: 5. 공사시행 D: 5. 공사시행 E: 5. 공사시행 F: 5. 공사시행 G: 5. 공사시행 H: 5. 공사시행 I: 5. 공사시행
A: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B: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C: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D: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F: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G: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H: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I: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A: 6.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B: 6.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C: 6.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D: 6.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E: 6.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F: 6.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G: 6.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H: 6.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I: 6.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A: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B: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C: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D: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E: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F: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G: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H: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I: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A: 7.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B: 7.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C: 7.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D: 7.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E: 7.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F: 7.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G: 7.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H: 7.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I: 7.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A: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B: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C: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D: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E: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F: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G: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H: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I: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A: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B: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C: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D: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E: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F: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G: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H: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I: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A: 9. 준공검사 B: 9. 준공검사 C: 9. 준공검사 D: 9. 준공검사 E: 9. 준공검사 F: 9. 준공검사 G: 9. 준공검사 H: 9. 준공검사 I: 9. 준공검사
A: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B: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C: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D: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F: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G: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H: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I: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A: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B: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C: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D: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E: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F: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G: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H: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I: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A: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B: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C: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D: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E: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F: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G: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H: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I: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A: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B: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C: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D: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E: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F: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G: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H: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I: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A: 10. 관련법규 B: 10. 관련법규 C: 10. 관련법규 D: 10. 관련법규 E: 10. 관련법규 F: 10. 관련법규 G: 10. 관련법규 H: 10. 관련법규 I: 10. 관련법규
A: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B: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C: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D: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E: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F: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G: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H: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I: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A: 가.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B: 가.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C: 가.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D: 가.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E: 가.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F: 가.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G: 가.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H: 가.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I: 가.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A: 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B: 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C: 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D: 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E: 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F: 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G: 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H: 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I: 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A: 다.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기술지침 B: 다.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기술지침 C: 다.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기술지침 D: 다.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기술지침 E: 다.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기술지침 F: 다.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기술지침 G: 다.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기술지침 H: 다.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기술지침 I: 다.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기술지침
A: 라. 전기공급약관,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 B: 라. 전기공급약관,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 C: 라. 전기공급약관,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 D: 라. 전기공급약관,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 E: 라. 전기공급약관,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 F: 라. 전기공급약관,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 G: 라. 전기공급약관,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 H: 라. 전기공급약관,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 I: 라. 전기공급약관,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
A: 마.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 전기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B: 마.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 전기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C: 마.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 전기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D: 마.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 전기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E: 마.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 전기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F: 마.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 전기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G: 마.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 전기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H: 마.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 전기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I: 마.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 전기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A: 바.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B: 바.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C: 바.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D: 바.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E: 바.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F: 바.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G: 바.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H: 바.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I: 바.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A: 사.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B: 사.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C: 사.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D: 사.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 사.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F: 사.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G: 사.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H: 사.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I: 사.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A: 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B: 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C: 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D: 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E: 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F: 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G: 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H: 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I: 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A: 자. 공항시설법 및 관계령, 규칙 B: 자. 공항시설법 및 관계령, 규칙 C: 자. 공항시설법 및 관계령, 규칙 D: 자. 공항시설법 및 관계령, 규칙 E: 자. 공항시설법 및 관계령, 규칙 F: 자. 공항시설법 및 관계령, 규칙 G: 자. 공항시설법 및 관계령, 규칙 H: 자. 공항시설법 및 관계령, 규칙 I: 자. 공항시설법 및 관계령, 규칙
A: 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B: 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C: 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D: 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E: 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F: 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G: 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H: 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I: 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A: 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B: 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C: 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D: 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E: 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F: 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G: 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H: 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I: 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A: 타. 승강기 안전관리법 B: 타. 승강기 안전관리법 C: 타. 승강기 안전관리법 D: 타. 승강기 안전관리법 E: 타. 승강기 안전관리법 F: 타. 승강기 안전관리법 G: 타. 승강기 안전관리법 H: 타. 승강기 안전관리법 I: 타. 승강기 안전관리법
A: 파.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도로법 B: 파.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도로법 C: 파.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도로법 D: 파.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도로법 E: 파.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도로법 F: 파.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도로법 G: 파.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도로법 H: 파.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도로법 I: 파.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도로법
A: 하.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등과 위에 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등. B: 하.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등과 위에 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등. C: 하.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등과 위에 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등. D: 하.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등과 위에 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등. E: 하.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등과 위에 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등. F: 하.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등과 위에 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등. G: 하.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등과 위에 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등. H: 하.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등과 위에 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등. I: 하.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등과 위에 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등.
A: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B: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C: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D: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E: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F: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G: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H: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I: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A: 3)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B: 3)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C: 3)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D: 3)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E: 3)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F: 3)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G: 3)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H: 3)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I: 3)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A: 11. 법규의 우선순위 B: 11. 법규의 우선순위 C: 11. 법규의 우선순위 D: 11. 법규의 우선순위 E: 11. 법규의 우선순위 F: 11. 법규의 우선순위 G: 11. 법규의 우선순위 H: 11. 법규의 우선순위 I: 11. 법규의 우선순위
A: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B: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C: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D: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E: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F: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G: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H: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I: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A: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B: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C: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D: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E: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F: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G: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H: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I: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A: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B: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C: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D: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E: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F: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G: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H: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I: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A: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B: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C: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D: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E: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F: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G: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H: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I: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A: 다. 방재 설비 시방서 B: 다. 방재 설비 시방서 C: 다. 방재 설비 시방서 D: 다. 방재 설비 시방서 E: 다. 방재 설비 시방서 F: 다. 방재 설비 시방서 G: 다. 방재 설비 시방서 H: 다. 방재 설비 시방서 I: 다. 방재 설비 시방서
A: 라. 일반시방서 B: 라. 일반시방서 C: 라. 일반시방서 D: 라. 일반시방서 E: 라. 일반시방서 F: 라. 일반시방서 G: 라. 일반시방서 H: 라. 일반시방서 I: 라. 일반시방서
A: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B: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C: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D: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E: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F: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G: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H: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I: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A: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B: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C: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D: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E: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F: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G: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H: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I: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A: 12.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의 책무 B: 12.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의 책무 C: 12.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의 책무 D: 12.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의 책무 E: 12.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의 책무 F: 12.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의 책무 G: 12.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의 책무 H: 12.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의 책무 I: 12.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의 책무
A: 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B: 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C: 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D: 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E: 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F: 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G: 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H: 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I: 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A: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 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 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 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D: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 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 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F: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 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G: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 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H: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 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I: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 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 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B: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 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C: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 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D: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 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E: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 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F: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 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G: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 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H: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 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I: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 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A: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B: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C: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D: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E: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F: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G: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H: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I: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A: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B: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C: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D: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E: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F: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G: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H: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I: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A: (2)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B: (2)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C: (2)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D: (2)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E: (2)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F: (2)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G: (2)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H: (2)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I: (2)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A: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 B: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 C: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 D: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 E: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 F: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 G: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 H: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 I: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
A: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B: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C: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D: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E: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F: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G: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H: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I: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A: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B: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C: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D: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F: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G: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H: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I: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A: 3) 법령의 준수 B: 3) 법령의 준수 C: 3) 법령의 준수 D: 3) 법령의 준수 E: 3) 법령의 준수 F: 3) 법령의 준수 G: 3) 법령의 준수 H: 3) 법령의 준수 I: 3) 법령의 준수
A: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B: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C: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D: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F: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G: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H: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I: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A: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B: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C: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D: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E: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F: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G: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H: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I: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A: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B: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C: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D: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E: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F: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G: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H: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I: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A: 4) 시공상세도면 B: 4) 시공상세도면 C: 4) 시공상세도면 D: 4) 시공상세도면 E: 4) 시공상세도면 F: 4) 시공상세도면 G: 4) 시공상세도면 H: 4) 시공상세도면 I: 4) 시공상세도면
A: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 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B: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 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C: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 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D: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 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E: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 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F: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 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G: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 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H: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 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I: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 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A: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B: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C: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D: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E: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F: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G: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H: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I: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A: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B: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C: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D: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E: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F: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G: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H: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I: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A: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B: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C: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D: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E: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F: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G: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H: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I: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A: 라.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B: 라.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C: 라.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D: 라.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E: 라.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F: 라.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G: 라.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H: 라.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I: 라.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A: 마.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B: 마.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C: 마.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D: 마.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E: 마.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F: 마.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G: 마.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H: 마.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I: 마.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A: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B: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C: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D: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E: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F: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G: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H: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I: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A: 바.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수급인ㆍ공사감독관의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 한다. B: 바.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수급인ㆍ공사감독관의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 한다. C: 바.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수급인ㆍ공사감독관의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 한다. D: 바.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수급인ㆍ공사감독관의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 한다. E: 바.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수급인ㆍ공사감독관의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 한다. F: 바.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수급인ㆍ공사감독관의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 한다. G: 바.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수급인ㆍ공사감독관의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 한다. H: 바.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수급인ㆍ공사감독관의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 한다. I: 바.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수급인ㆍ공사감독관의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 한다.
A: 5) 승인요청 B: 5) 승인요청 C: 5) 승인요청 D: 5) 승인요청 E: 5) 승인요청 F: 5) 승인요청 G: 5) 승인요청 H: 5) 승인요청 I: 5) 승인요청
A: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B: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C: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D: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E: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F: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G: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H: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I: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A: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B: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C: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D: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E: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F: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G: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H: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I: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A: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B: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C: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D: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E: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F: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G: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H: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I: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A: 6) 대관업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B: 6) 대관업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C: 6) 대관업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D: 6) 대관업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E: 6) 대관업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F: 6) 대관업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G: 6) 대관업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H: 6) 대관업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I: 6) 대관업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A: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B: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C: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D: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E: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F: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G: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H: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I: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A: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B: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C: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D: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E: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F: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G: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H: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I: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A: 13. 자재관리 B: 13. 자재관리 C: 13. 자재관리 D: 13. 자재관리 E: 13. 자재관리 F: 13. 자재관리 G: 13. 자재관리 H: 13. 자재관리 I: 13. 자재관리
A: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B: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C: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D: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E: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F: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G: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H: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I: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A: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B: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C: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D: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E: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F: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G: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H: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I: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A: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B: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C: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D: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E: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F: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G: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H: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I: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A: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 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B: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 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C: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 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D: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 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E: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 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F: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 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G: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 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H: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 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I: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 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A: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한다) B: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한다) C: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한다) D: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한다) E: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한다) F: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한다) G: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한다) H: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한다) I: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한다)
A: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B: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C: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D: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E: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F: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G: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H: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I: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A: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B: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C: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D: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E: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F: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G: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H: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I: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A: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B: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C: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D: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E: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F: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G: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H: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I: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A: 사용한다. B: 사용한다. C: 사용한다. D: 사용한다. E: 사용한다. F: 사용한다. G: 사용한다. H: 사용한다. I: 사용한다.
A: 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 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B: 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 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C: 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 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D: 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 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E: 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 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F: 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 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G: 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 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H: 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 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I: 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 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A: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B: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C: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D: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F: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G: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H: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I: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A: 14. 안전보건 B: 14. 안전보건 C: 14. 안전보건 D: 14. 안전보건 E: 14. 안전보건 F: 14. 안전보건 G: 14. 안전보건 H: 14. 안전보건 I: 14. 안전보건
A: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B: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C: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D: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E: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F: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G: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H: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I: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A: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B: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C: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D: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E: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F: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G: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H: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I: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A: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B: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C: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D: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E: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F: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G: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H: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I: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A: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B: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C: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D: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E: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F: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G: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H: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I: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시트: 배관공사]
A: 배관공사
A: 1. 옥내배관 공통사항 B: 1. 옥내배관 공통사항 C: 1. 옥내배관 공통사항 D: 1. 옥내배관 공통사항 E: 1. 옥내배관 공통사항 F: 1. 옥내배관 공통사항 G: 1. 옥내배관 공통사항 H: 1. 옥내배관 공통사항 I: 1. 옥내배관 공통사항
A: 가. 적용범위 B: 가. 적용범위 C: 가. 적용범위 D: 가. 적용범위 E: 가. 적용범위 F: 가. 적용범위 G: 가. 적용범위 H: 가. 적용범위 I: 가. 적용범위
A: 1) 요약 B: 1) 요약 C: 1) 요약 D: 1) 요약 E: 1) 요약 F: 1) 요약 G: 1) 요약 H: 1) 요약 I: 1) 요약
A: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B: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C: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D: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E: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F: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G: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H: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I: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A: 2) 주요내용 B: 2) 주요내용 C: 2) 주요내용 D: 2) 주요내용 E: 2) 주요내용 F: 2) 주요내용 G: 2) 주요내용 H: 2) 주요내용 I: 2) 주요내용
A: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B: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C: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D: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E: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F: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G: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H: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I: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A: 나. 다른 공사와의 협조 B: 나. 다른 공사와의 협조 C: 나. 다른 공사와의 협조 D: 나. 다른 공사와의 협조 E: 나. 다른 공사와의 협조 F: 나. 다른 공사와의 협조 G: 나. 다른 공사와의 협조 H: 나. 다른 공사와의 협조 I: 나. 다른 공사와의 협조
A: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B: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C: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D: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E: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F: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G: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H: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I: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A: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B: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C: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D: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E: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F: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G: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H: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I: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A: 다. 환경요구사항 B: 다. 환경요구사항 C: 다. 환경요구사항 D: 다. 환경요구사항 E: 다. 환경요구사항 F: 다. 환경요구사항 G: 다. 환경요구사항 H: 다. 환경요구사항 I: 다. 환경요구사항
A: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 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B: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 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C: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 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D: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 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E: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 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F: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 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G: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 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H: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 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I: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 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1)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B: 1)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C: 1)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D: 1)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E: 1)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F: 1)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G: 1)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H: 1)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I: 1)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A: 2)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B: 2)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C: 2)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D: 2)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E: 2)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F: 2)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G: 2)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H: 2)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I: 2)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A: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 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 이상으로 B: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 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 이상으로 C: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 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 이상으로 D: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 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 이상으로 E: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 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 이상으로 F: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 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 이상으로 G: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 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 이상으로 H: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 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 이상으로 I: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 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 이상으로
A: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B: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C: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D: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E: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F: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G: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H: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I: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A: 3)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 장치용 지지수 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B: 3)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 장치용 지지수 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C: 3)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 장치용 지지수 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D: 3)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 장치용 지지수 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E: 3)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 장치용 지지수 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F: 3)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 장치용 지지수 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G: 3)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 장치용 지지수 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H: 3)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 장치용 지지수 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I: 3)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 장치용 지지수 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A: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B: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C: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D: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E: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F: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G: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H: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I: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A: 2. 금속관 공사 B: 2. 금속관 공사 C: 2. 금속관 공사 D: 2. 금속관 공사 E: 2. 금속관 공사 F: 2. 금속관 공사 G: 2. 금속관 공사 H: 2. 금속관 공사 I: 2. 금속관 공사
A: 2.1. 일반사항 B: 2.1. 일반사항 C: 2.1. 일반사항 D: 2.1. 일반사항 E: 2.1. 일반사항 F: 2.1. 일반사항 G: 2.1. 일반사항 H: 2.1. 일반사항 I: 2.1. 일반사항
A: 가. 적용범위 B: 가. 적용범위 C: 가. 적용범위 D: 가. 적용범위 E: 가. 적용범위 F: 가. 적용범위 G: 가. 적용범위 H: 가. 적용범위 I: 가. 적용범위
A: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B: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C: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D: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E: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F: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G: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H: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I: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A: 2.2. 재료 B: 2.2. 재료 C: 2.2. 재료 D: 2.2. 재료 E: 2.2. 재료 F: 2.2. 재료 G: 2.2. 재료 H: 2.2. 재료 I: 2.2. 재료
A: 1) 전선관 및 부속품 B: 1) 전선관 및 부속품 C: 1) 전선관 및 부속품 D: 1) 전선관 및 부속품 E: 1) 전선관 및 부속품 F: 1) 전선관 및 부속품 G: 1) 전선관 및 부속품 H: 1) 전선관 및 부속품 I: 1) 전선관 및 부속품
A: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B: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C: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D: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E: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F: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G: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H: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I: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A: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D: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E: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F: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G: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H: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I: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A: 다)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B: 다)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C: 다)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D: 다)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E: 다)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F: 다)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G: 다)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H: 다)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I: 다)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A: 라)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B: 라)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C: 라)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D: 라)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E: 라)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F: 라)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G: 라)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H: 라)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I: 라)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A: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B: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C: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D: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E: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F: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G: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H: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I: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A: 마)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B: 마)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C: 마)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D: 마)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E: 마)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F: 마)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G: 마)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H: 마)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I: 마)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A: 바)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B: 바)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C: 바)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D: 바)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E: 바)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F: 바)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G: 바)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H: 바)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I: 바)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A: 2) 전선 B: 2) 전선 C: 2) 전선 D: 2) 전선 E: 2) 전선 F: 2) 전선 G: 2) 전선 H: 2) 전선 I: 2) 전선
A: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B: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C: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D: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E: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F: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G: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H: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I: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A: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B: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C: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D: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E: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F: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G: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H: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I: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A: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B: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C: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D: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E: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F: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G: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H: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I: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A: 3. 합성수지관 공사 B: 3. 합성수지관 공사 C: 3. 합성수지관 공사 D: 3. 합성수지관 공사 E: 3. 합성수지관 공사 F: 3. 합성수지관 공사 G: 3. 합성수지관 공사 H: 3. 합성수지관 공사 I: 3. 합성수지관 공사
A: 3.1. 일반사항 B: 3.1. 일반사항 C: 3.1. 일반사항 D: 3.1. 일반사항 E: 3.1. 일반사항 F: 3.1. 일반사항 G: 3.1. 일반사항 H: 3.1. 일반사항 I: 3.1. 일반사항
A: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B: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C: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D: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E: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F: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G: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H: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I: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A: 3.2. 재료 B: 3.2. 재료 C: 3.2. 재료 D: 3.2. 재료 E: 3.2. 재료 F: 3.2. 재료 G: 3.2. 재료 H: 3.2. 재료 I: 3.2. 재료
A: 1) 전선관 및 부속품 B: 1) 전선관 및 부속품 C: 1) 전선관 및 부속품 D: 1) 전선관 및 부속품 E: 1) 전선관 및 부속품 F: 1) 전선관 및 부속품 G: 1) 전선관 및 부속품 H: 1) 전선관 및 부속품 I: 1) 전선관 및 부속품
A: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6, KS C 8437, KS C 8441, KS C 8456에 B: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6, KS C 8437, KS C 8441, KS C 8456에 C: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6, KS C 8437, KS C 8441, KS C 8456에 D: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6, KS C 8437, KS C 8441, KS C 8456에 E: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6, KS C 8437, KS C 8441, KS C 8456에 F: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6, KS C 8437, KS C 8441, KS C 8456에 G: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6, KS C 8437, KS C 8441, KS C 8456에 H: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6, KS C 8437, KS C 8441, KS C 8456에 I: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6, KS C 8437, KS C 8441, KS C 8456에
A: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C: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D: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F: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G: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H: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I: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나)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 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B: 나)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 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C: 나)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 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D: 나)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 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E: 나)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 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F: 나)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 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G: 나)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 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H: 나)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 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I: 나)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 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A: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 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 속품 중 분진 방폭형 B: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 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 속품 중 분진 방폭형 C: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 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 속품 중 분진 방폭형 D: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 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 속품 중 분진 방폭형 E: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 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 속품 중 분진 방폭형 F: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 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 속품 중 분진 방폭형 G: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 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 속품 중 분진 방폭형 H: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 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 속품 중 분진 방폭형 I: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 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 속품 중 분진 방폭형
A: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B: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C: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D: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E: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F: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G: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H: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I: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A: 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B: 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C: 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D: 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E: 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F: 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G: 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H: 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I: 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A: 2) 전선 B: 2) 전선 C: 2) 전선 D: 2) 전선 E: 2) 전선 F: 2) 전선 G: 2) 전선 H: 2) 전선 I: 2) 전선
A: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B: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C: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D: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E: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F: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G: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H: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I: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A: 적용하지 않는다. B: 적용하지 않는다. C: 적용하지 않는다. D: 적용하지 않는다. E: 적용하지 않는다. F: 적용하지 않는다. G: 적용하지 않는다. H: 적용하지 않는다. I: 적용하지 않는다.
A: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B: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C: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D: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E: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F: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G: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H: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I: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A: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B: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C: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D: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E: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F: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G: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H: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I: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A: 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B: 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C: 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D: 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E: 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F: 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G: 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H: 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I: 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A: 4.1. 일반사항 B: 4.1. 일반사항 C: 4.1. 일반사항 D: 4.1. 일반사항 E: 4.1. 일반사항 F: 4.1. 일반사항 G: 4.1. 일반사항 H: 4.1. 일반사항 I: 4.1. 일반사항
A: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B: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C: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D: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E: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F: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G: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H: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I: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A: 4.2. 재료 B: 4.2. 재료 C: 4.2. 재료 D: 4.2. 재료 E: 4.2. 재료 F: 4.2. 재료 G: 4.2. 재료 H: 4.2. 재료 I: 4.2. 재료
A: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C: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D: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F: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G: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H: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I: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가)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B: 가)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C: 가)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D: 가)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E: 가)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F: 가)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G: 가)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H: 가)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I: 가)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A: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 B: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 C: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 D: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 E: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 F: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 G: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 H: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 I: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
A: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B: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C: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D: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E: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F: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G: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H: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I: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A: 나)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B: 나)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C: 나)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D: 나)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E: 나)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F: 나)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G: 나)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H: 나)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I: 나)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A: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B: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C: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D: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E: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F: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G: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H: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I: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A: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B: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C: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D: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E: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F: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G: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H: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I: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A: (3)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B: (3)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C: (3)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D: (3)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E: (3)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F: (3)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G: (3)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H: (3)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I: (3)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A: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B: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C: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D: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E: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F: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G: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H: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I: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A: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B: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C: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D: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E: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F: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G: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H: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I: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A: 2) 전선 B: 2) 전선 C: 2) 전선 D: 2) 전선 E: 2) 전선 F: 2) 전선 G: 2) 전선 H: 2) 전선 I: 2) 전선
A: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B: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C: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D: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E: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F: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G: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H: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I: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A: 적용하지 않는다. B: 적용하지 않는다. C: 적용하지 않는다. D: 적용하지 않는다. E: 적용하지 않는다. F: 적용하지 않는다. G: 적용하지 않는다. H: 적용하지 않는다. I: 적용하지 않는다.
A: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B: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C: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D: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E: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F: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G: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H: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I: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A: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B: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C: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D: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E: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F: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G: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H: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I: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A: 5. 케이블 트레이 공사 B: 5. 케이블 트레이 공사 C: 5. 케이블 트레이 공사 D: 5. 케이블 트레이 공사 E: 5. 케이블 트레이 공사 F: 5. 케이블 트레이 공사 G: 5. 케이블 트레이 공사 H: 5. 케이블 트레이 공사 I: 5. 케이블 트레이 공사
A: 5.1. 일반사항 B: 5.1. 일반사항 C: 5.1. 일반사항 D: 5.1. 일반사항 E: 5.1. 일반사항 F: 5.1. 일반사항 G: 5.1. 일반사항 H: 5.1. 일반사항 I: 5.1. 일반사항
A: 이 절은 전력용 및 제어용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B: 이 절은 전력용 및 제어용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C: 이 절은 전력용 및 제어용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D: 이 절은 전력용 및 제어용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E: 이 절은 전력용 및 제어용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F: 이 절은 전력용 및 제어용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G: 이 절은 전력용 및 제어용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H: 이 절은 전력용 및 제어용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I: 이 절은 전력용 및 제어용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A: 5.2. 시설방법 B: 5.2. 시설방법 C: 5.2. 시설방법 D: 5.2. 시설방법 E: 5.2. 시설방법 F: 5.2. 시설방법 G: 5.2. 시설방법 H: 5.2. 시설방법 I: 5.2. 시설방법
A: 1)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B: 1)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C: 1)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D: 1)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E: 1)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F: 1)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G: 1)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H: 1)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I: 1)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A: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B: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C: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D: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E: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F: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G: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H: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I: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A: 2)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 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B: 2)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 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C: 2)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 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D: 2)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 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E: 2)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 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F: 2)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 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G: 2)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 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H: 2)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 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I: 2)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 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A: 3) 케이블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 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B: 3) 케이블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 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C: 3) 케이블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 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D: 3) 케이블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 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E: 3) 케이블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 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F: 3) 케이블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 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G: 3) 케이블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 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H: 3) 케이블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 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I: 3) 케이블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 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A: 4) 케이블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 는 티이나크로스 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B: 4) 케이블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 는 티이나크로스 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C: 4) 케이블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 는 티이나크로스 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D: 4) 케이블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 는 티이나크로스 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E: 4) 케이블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 는 티이나크로스 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F: 4) 케이블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 는 티이나크로스 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G: 4) 케이블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 는 티이나크로스 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H: 4) 케이블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 는 티이나크로스 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I: 4) 케이블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 는 티이나크로스 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A: 케이블트레이와 작은 케이블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B: 케이블트레이와 작은 케이블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C: 케이블트레이와 작은 케이블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D: 케이블트레이와 작은 케이블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E: 케이블트레이와 작은 케이블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F: 케이블트레이와 작은 케이블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G: 케이블트레이와 작은 케이블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H: 케이블트레이와 작은 케이블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I: 케이블트레이와 작은 케이블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A: 5) 케이블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B: 5) 케이블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C: 5) 케이블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D: 5) 케이블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E: 5) 케이블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F: 5) 케이블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G: 5) 케이블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H: 5) 케이블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I: 5) 케이블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A: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B: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C: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D: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E: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F: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G: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H: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I: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A: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B: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C: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D: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E: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F: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G: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H: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I: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A: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 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 다. B: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 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 다. C: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 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 다. D: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 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 다. E: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 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 다. F: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 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 다. G: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 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 다. H: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 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 다. I: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 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 다.
A: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B: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C: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D: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E: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F: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G: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H: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I: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A: 8) 케이블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지지간 격은 1.0 ~ 2.0m 이내로 한다. B: 8) 케이블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지지간 격은 1.0 ~ 2.0m 이내로 한다. C: 8) 케이블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지지간 격은 1.0 ~ 2.0m 이내로 한다. D: 8) 케이블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지지간 격은 1.0 ~ 2.0m 이내로 한다. E: 8) 케이블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지지간 격은 1.0 ~ 2.0m 이내로 한다. F: 8) 케이블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지지간 격은 1.0 ~ 2.0m 이내로 한다. G: 8) 케이블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지지간 격은 1.0 ~ 2.0m 이내로 한다. H: 8) 케이블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지지간 격은 1.0 ~ 2.0m 이내로 한다. I: 8) 케이블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지지간 격은 1.0 ~ 2.0m 이내로 한다.
A: 9)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B: 9)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C: 9)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D: 9)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E: 9)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F: 9)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G: 9)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H: 9)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I: 9)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A: 10)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B: 10)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C: 10)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D: 10)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E: 10)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F: 10)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G: 10)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H: 10)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I: 10)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A: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G: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11)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B: 11)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C: 11)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D: 11)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E: 11)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F: 11)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G: 11)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H: 11)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I: 11)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A: 12)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 야 한다. B: 12)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 야 한다. C: 12)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 야 한다. D: 12)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 야 한다. E: 12)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 야 한다. F: 12)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 야 한다. G: 12)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 야 한다. H: 12)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 야 한다. I: 12)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 야 한다.
A: 13)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 구부에 연소방지시설 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B: 13)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 구부에 연소방지시설 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C: 13)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 구부에 연소방지시설 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D: 13)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 구부에 연소방지시설 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E: 13)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 구부에 연소방지시설 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F: 13)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 구부에 연소방지시설 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G: 13)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 구부에 연소방지시설 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H: 13)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 구부에 연소방지시설 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I: 13)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 구부에 연소방지시설 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A: 5.3. 레이스웨이(RACE WAY) B: 5.3. 레이스웨이(RACE WAY) C: 5.3. 레이스웨이(RACE WAY) D: 5.3. 레이스웨이(RACE WAY) E: 5.3. 레이스웨이(RACE WAY) F: 5.3. 레이스웨이(RACE WAY) G: 5.3. 레이스웨이(RACE WAY) H: 5.3. 레이스웨이(RACE WAY) I: 5.3. 레이스웨이(RACE WAY)
A: 1) 자재 및 부속품의 종류와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B: 1) 자재 및 부속품의 종류와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C: 1) 자재 및 부속품의 종류와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D: 1) 자재 및 부속품의 종류와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E: 1) 자재 및 부속품의 종류와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F: 1) 자재 및 부속품의 종류와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G: 1) 자재 및 부속품의 종류와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H: 1) 자재 및 부속품의 종류와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I: 1) 자재 및 부속품의 종류와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A: 2) Body, 커버 및 정션박스, End Cap 등은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 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B: 2) Body, 커버 및 정션박스, End Cap 등은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 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C: 2) Body, 커버 및 정션박스, End Cap 등은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 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D: 2) Body, 커버 및 정션박스, End Cap 등은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 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E: 2) Body, 커버 및 정션박스, End Cap 등은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 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F: 2) Body, 커버 및 정션박스, End Cap 등은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 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G: 2) Body, 커버 및 정션박스, End Cap 등은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 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H: 2) Body, 커버 및 정션박스, End Cap 등은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 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I: 2) Body, 커버 및 정션박스, End Cap 등은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 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A: 사용하여야 한다. B: 사용하여야 한다. C: 사용하여야 한다. D: 사용하여야 한다. E: 사용하여야 한다. F: 사용하여야 한다. G: 사용하여야 한다. H: 사용하여야 한다. I: 사용하여야 한다.
A: 3) Joiner 등은 전기아연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B: 3) Joiner 등은 전기아연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C: 3) Joiner 등은 전기아연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D: 3) Joiner 등은 전기아연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E: 3) Joiner 등은 전기아연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F: 3) Joiner 등은 전기아연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G: 3) Joiner 등은 전기아연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H: 3) Joiner 등은 전기아연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I: 3) Joiner 등은 전기아연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A: 사용하여야 한다. B: 사용하여야 한다. C: 사용하여야 한다. D: 사용하여야 한다. E: 사용하여야 한다. F: 사용하여야 한다. G: 사용하여야 한다. H: 사용하여야 한다. I: 사용하여야 한다.
A: 4) PVC 제품의 전기적 특성은 KSC IEC 61084-1-A의 12항, 기계적 특성은 KSC IEC 61084-1-A 10항(충격시험 “강함 수준” 이상) B: 4) PVC 제품의 전기적 특성은 KSC IEC 61084-1-A의 12항, 기계적 특성은 KSC IEC 61084-1-A 10항(충격시험 “강함 수준” 이상) C: 4) PVC 제품의 전기적 특성은 KSC IEC 61084-1-A의 12항, 기계적 특성은 KSC IEC 61084-1-A 10항(충격시험 “강함 수준” 이상) D: 4) PVC 제품의 전기적 특성은 KSC IEC 61084-1-A의 12항, 기계적 특성은 KSC IEC 61084-1-A 10항(충격시험 “강함 수준” 이상) E: 4) PVC 제품의 전기적 특성은 KSC IEC 61084-1-A의 12항, 기계적 특성은 KSC IEC 61084-1-A 10항(충격시험 “강함 수준” 이상) F: 4) PVC 제품의 전기적 특성은 KSC IEC 61084-1-A의 12항, 기계적 특성은 KSC IEC 61084-1-A 10항(충격시험 “강함 수준” 이상) G: 4) PVC 제품의 전기적 특성은 KSC IEC 61084-1-A의 12항, 기계적 특성은 KSC IEC 61084-1-A 10항(충격시험 “강함 수준” 이상) H: 4) PVC 제품의 전기적 특성은 KSC IEC 61084-1-A의 12항, 기계적 특성은 KSC IEC 61084-1-A 10항(충격시험 “강함 수준” 이상) I: 4) PVC 제품의 전기적 특성은 KSC IEC 61084-1-A의 12항, 기계적 특성은 KSC IEC 61084-1-A 10항(충격시험 “강함 수준” 이상)
A: 및 난연성 특성은 KSC IEC 61084-1-A 11항(V-0 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B: 및 난연성 특성은 KSC IEC 61084-1-A 11항(V-0 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C: 및 난연성 특성은 KSC IEC 61084-1-A 11항(V-0 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D: 및 난연성 특성은 KSC IEC 61084-1-A 11항(V-0 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E: 및 난연성 특성은 KSC IEC 61084-1-A 11항(V-0 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F: 및 난연성 특성은 KSC IEC 61084-1-A 11항(V-0 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G: 및 난연성 특성은 KSC IEC 61084-1-A 11항(V-0 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H: 및 난연성 특성은 KSC IEC 61084-1-A 11항(V-0 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I: 및 난연성 특성은 KSC IEC 61084-1-A 11항(V-0 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A: 5) KAS 제품인증의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에 의한 V-CHECK B: 5) KAS 제품인증의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에 의한 V-CHECK C: 5) KAS 제품인증의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에 의한 V-CHECK D: 5) KAS 제품인증의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에 의한 V-CHECK E: 5) KAS 제품인증의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에 의한 V-CHECK F: 5) KAS 제품인증의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에 의한 V-CHECK G: 5) KAS 제품인증의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에 의한 V-CHECK H: 5) KAS 제품인증의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에 의한 V-CHECK I: 5) KAS 제품인증의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에 의한 V-CHECK
A: 마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B: 마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C: 마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D: 마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E: 마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F: 마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G: 마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H: 마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I: 마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A: 6) KS C 8465 레이스웨이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B: 6) KS C 8465 레이스웨이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C: 6) KS C 8465 레이스웨이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D: 6) KS C 8465 레이스웨이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E: 6) KS C 8465 레이스웨이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F: 6) KS C 8465 레이스웨이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G: 6) KS C 8465 레이스웨이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H: 6) KS C 8465 레이스웨이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I: 6) KS C 8465 레이스웨이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A: 7)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B: 7)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C: 7)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D: 7)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E: 7)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F: 7)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G: 7)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H: 7)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I: 7)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A: 5.4. 레이스웨이(부스바 또는 배선회로 내장 방식 포함) 일체형 조명기구 (연접설치 등기구) B: 5.4. 레이스웨이(부스바 또는 배선회로 내장 방식 포함) 일체형 조명기구 (연접설치 등기구) C: 5.4. 레이스웨이(부스바 또는 배선회로 내장 방식 포함) 일체형 조명기구 (연접설치 등기구) D: 5.4. 레이스웨이(부스바 또는 배선회로 내장 방식 포함) 일체형 조명기구 (연접설치 등기구) E: 5.4. 레이스웨이(부스바 또는 배선회로 내장 방식 포함) 일체형 조명기구 (연접설치 등기구) F: 5.4. 레이스웨이(부스바 또는 배선회로 내장 방식 포함) 일체형 조명기구 (연접설치 등기구) G: 5.4. 레이스웨이(부스바 또는 배선회로 내장 방식 포함) 일체형 조명기구 (연접설치 등기구) H: 5.4. 레이스웨이(부스바 또는 배선회로 내장 방식 포함) 일체형 조명기구 (연접설치 등기구) I: 5.4. 레이스웨이(부스바 또는 배선회로 내장 방식 포함) 일체형 조명기구 (연접설치 등기구)
A: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등기구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B: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등기구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C: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등기구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D: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등기구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E: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등기구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F: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등기구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G: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등기구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H: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등기구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I: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등기구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A: ①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0598 – 1:2011의 12. 내구성 시험과 열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①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0598 – 1:2011의 12. 내구성 시험과 열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①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0598 – 1:2011의 12. 내구성 시험과 열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①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0598 – 1:2011의 12. 내구성 시험과 열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①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0598 – 1:2011의 12. 내구성 시험과 열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①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0598 – 1:2011의 12. 내구성 시험과 열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G: ①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0598 – 1:2011의 12. 내구성 시험과 열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 ①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0598 – 1:2011의 12. 내구성 시험과 열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①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0598 – 1:2011의 12. 내구성 시험과 열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② 현수형 연접설치 등기구는 개별 등기구에 대해 KS C 8465 레이스웨이에 규정된 6.3 정하중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B: ② 현수형 연접설치 등기구는 개별 등기구에 대해 KS C 8465 레이스웨이에 규정된 6.3 정하중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C: ② 현수형 연접설치 등기구는 개별 등기구에 대해 KS C 8465 레이스웨이에 규정된 6.3 정하중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D: ② 현수형 연접설치 등기구는 개별 등기구에 대해 KS C 8465 레이스웨이에 규정된 6.3 정하중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E: ② 현수형 연접설치 등기구는 개별 등기구에 대해 KS C 8465 레이스웨이에 규정된 6.3 정하중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F: ② 현수형 연접설치 등기구는 개별 등기구에 대해 KS C 8465 레이스웨이에 규정된 6.3 정하중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G: ② 현수형 연접설치 등기구는 개별 등기구에 대해 KS C 8465 레이스웨이에 규정된 6.3 정하중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H: ② 현수형 연접설치 등기구는 개별 등기구에 대해 KS C 8465 레이스웨이에 규정된 6.3 정하중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I: ② 현수형 연접설치 등기구는 개별 등기구에 대해 KS C 8465 레이스웨이에 규정된 6.3 정하중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A: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G: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③ 연접설치 등기구에는 연접설치 적합 표시와 최대연접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를 표기할것. B: ③ 연접설치 등기구에는 연접설치 적합 표시와 최대연접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를 표기할것. C: ③ 연접설치 등기구에는 연접설치 적합 표시와 최대연접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를 표기할것. D: ③ 연접설치 등기구에는 연접설치 적합 표시와 최대연접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를 표기할것. E: ③ 연접설치 등기구에는 연접설치 적합 표시와 최대연접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를 표기할것. F: ③ 연접설치 등기구에는 연접설치 적합 표시와 최대연접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를 표기할것. G: ③ 연접설치 등기구에는 연접설치 적합 표시와 최대연접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를 표기할것. H: ③ 연접설치 등기구에는 연접설치 적합 표시와 최대연접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를 표기할것. I: ③ 연접설치 등기구에는 연접설치 적합 표시와 최대연접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를 표기할것.
A: ④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의 12. 전기적 B: ④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의 12. 전기적 C: ④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의 12. 전기적 D: ④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의 12. 전기적 E: ④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의 12. 전기적 F: ④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의 12. 전기적 G: ④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의 12. 전기적 H: ④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의 12. 전기적 I: ④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의 12. 전기적
A: 특성에 적합하거나, 보호도체으로 연결할 것. B: 특성에 적합하거나, 보호도체으로 연결할 것. C: 특성에 적합하거나, 보호도체으로 연결할 것. D: 특성에 적합하거나, 보호도체으로 연결할 것. E: 특성에 적합하거나, 보호도체으로 연결할 것. F: 특성에 적합하거나, 보호도체으로 연결할 것. G: 특성에 적합하거나, 보호도체으로 연결할 것. H: 특성에 적합하거나, 보호도체으로 연결할 것. I: 특성에 적합하거나, 보호도체으로 연결할 것.
A: 2)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감전화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B: 2)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감전화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C: 2)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감전화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D: 2)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감전화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E: 2)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감전화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F: 2)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감전화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G: 2)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감전화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H: 2)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감전화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I: 2)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감전화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A: 3) 내장방식에 대한 레이스웨이 시설은 KEC 232.23(금속트렁킹공사)에 따를 것. B: 3) 내장방식에 대한 레이스웨이 시설은 KEC 232.23(금속트렁킹공사)에 따를 것. C: 3) 내장방식에 대한 레이스웨이 시설은 KEC 232.23(금속트렁킹공사)에 따를 것. D: 3) 내장방식에 대한 레이스웨이 시설은 KEC 232.23(금속트렁킹공사)에 따를 것. E: 3) 내장방식에 대한 레이스웨이 시설은 KEC 232.23(금속트렁킹공사)에 따를 것. F: 3) 내장방식에 대한 레이스웨이 시설은 KEC 232.23(금속트렁킹공사)에 따를 것. G: 3) 내장방식에 대한 레이스웨이 시설은 KEC 232.23(금속트렁킹공사)에 따를 것. H: 3) 내장방식에 대한 레이스웨이 시설은 KEC 232.23(금속트렁킹공사)에 따를 것. I: 3) 내장방식에 대한 레이스웨이 시설은 KEC 232.23(금속트렁킹공사)에 따를 것.
A: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B: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C: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D: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E: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F: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G: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H: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I: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A: 5.5. 관통슬리브 B: 5.5. 관통슬리브 C: 5.5. 관통슬리브 D: 5.5. 관통슬리브 E: 5.5. 관통슬리브 F: 5.5. 관통슬리브 G: 5.5. 관통슬리브 H: 5.5. 관통슬리브 I: 5.5. 관통슬리브
A: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B: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C: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D: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E: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F: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G: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H: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I: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A: 3)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는 KEC 232.3.6(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에 따라 B: 3)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는 KEC 232.3.6(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에 따라 C: 3)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는 KEC 232.3.6(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에 따라 D: 3)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는 KEC 232.3.6(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에 따라 E: 3)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는 KEC 232.3.6(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에 따라 F: 3)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는 KEC 232.3.6(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에 따라 G: 3)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는 KEC 232.3.6(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에 따라 H: 3)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는 KEC 232.3.6(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에 따라 I: 3)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는 KEC 232.3.6(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에 따라
A: 시공하여야 한다. B: 시공하여야 한다. C: 시공하여야 한다. D: 시공하여야 한다. E: 시공하여야 한다. F: 시공하여야 한다. G: 시공하여야 한다. H: 시공하여야 한다. I: 시공하여야 한다.
A: 6. 박스 및 커버 B: 5. 박스 및 커버 C: 5. 박스 및 커버 D: 5. 박스 및 커버 E: 5. 박스 및 커버 F: 5. 박스 및 커버 G: 5. 박스 및 커버 H: 5. 박스 및 커버 I: 5. 박스 및 커버
A: 6.1. 일반사항 B: 6.1. 일반사항 C: 6.1. 일반사항 D: 6.1. 일반사항 E: 6.1. 일반사항 F: 6.1. 일반사항 G: 6.1. 일반사항 H: 6.1. 일반사항 I: 6.1. 일반사항
A: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B: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C: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D: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E: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F: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G: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H: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I: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A: 6.2. 재료 B: 6.2. 재료 C: 6.2. 재료 D: 6.2. 재료 E: 6.2. 재료 F: 6.2. 재료 G: 6.2. 재료 H: 6.2. 재료 I: 6.2. 재료
A: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B: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C: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D: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E: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F: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G: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H: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I: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A: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B: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C: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D: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E: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F: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G: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H: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I: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A: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B: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C: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D: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E: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F: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G: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H: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I: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A: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 B: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 C: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 D: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 E: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 F: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 G: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 H: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 I: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
A: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B: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C: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D: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F: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G: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H: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I: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A: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B: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C: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D: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E: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F: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G: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H: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I: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A: 다. 아우트렛 박스류 B: 다. 아우트렛 박스류 C: 다. 아우트렛 박스류 D: 다. 아우트렛 박스류 E: 다. 아우트렛 박스류 F: 다. 아우트렛 박스류 G: 다. 아우트렛 박스류 H: 다. 아우트렛 박스류 I: 다. 아우트렛 박스류
A: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B: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C: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D: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E: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F: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G: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H: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I: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A: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 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B: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 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C: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 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D: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 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E: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 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F: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 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G: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 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H: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 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I: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 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A: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B: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C: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D: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E: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F: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G: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H: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I: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A: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B: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C: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D: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E: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F: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G: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H: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I: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A: 7. 지지금구류 B: 7. 지지금구류 C: 7. 지지금구류 D: 7. 지지금구류 E: 7. 지지금구류 F: 7. 지지금구류 G: 7. 지지금구류 H: 7. 지지금구류 I: 7. 지지금구류
A: 7.1. 일반사항 B: 7.1. 일반사항 C: 7.1. 일반사항 D: 7.1. 일반사항 E: 7.1. 일반사항 F: 7.1. 일반사항 G: 7.1. 일반사항 H: 7.1. 일반사항 I: 7.1. 일반사항
A: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B: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C: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D: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E: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F: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G: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H: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I: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A: 7.2. 재료 B: 7.2. 재료 C: 7.2. 재료 D: 7.2. 재료 E: 7.2. 재료 F: 7.2. 재료 G: 7.2. 재료 H: 7.2. 재료 I: 7.2. 재료
A: 1) 래크 및 지지금구 B: 1) 래크 및 지지금구 C: 1) 래크 및 지지금구 D: 1) 래크 및 지지금구 E: 1) 래크 및 지지금구 F: 1) 래크 및 지지금구 G: 1) 래크 및 지지금구 H: 1) 래크 및 지지금구 I: 1) 래크 및 지지금구
A: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B: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C: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D: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E: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F: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G: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H: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I: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A: 가)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B: 가)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C: 가)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D: 가)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E: 가)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F: 가)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G: 가)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H: 가)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I: 가)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A: 나)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 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B: 나)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 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C: 나)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 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D: 나)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 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E: 나)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 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F: 나)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 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G: 나)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 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H: 나)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 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I: 나)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 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A: 라)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 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B: 라)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 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C: 라)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 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D: 라)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 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E: 라)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 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F: 라)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 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G: 라)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 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H: 라)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 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I: 라)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 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A: 2) 행거 B: 2) 행거 C: 2) 행거 D: 2) 행거 E: 2) 행거 F: 2) 행거 G: 2) 행거 H: 2) 행거 I: 2) 행거
A: 가)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B: 가)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C: 가)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D: 가)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E: 가)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F: 가)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G: 가)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H: 가)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I: 가)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A: 나)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B: 나)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C: 나)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D: 나)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E: 나)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F: 나)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G: 나)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H: 나)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I: 나)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A: 3) 기타 B: 3) 기타 C: 3) 기타 D: 3) 기타 E: 3) 기타 F: 3) 기타 G: 3) 기타 H: 3) 기타 I: 3) 기타
A: 가)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B: 가)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C: 가)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D: 가)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E: 가)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F: 가)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G: 가)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H: 가)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I: 가)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A: 나) 볼트, 너트 및 와샤 B: 나) 볼트, 너트 및 와샤 C: 나) 볼트, 너트 및 와샤 D: 나) 볼트, 너트 및 와샤 E: 나) 볼트, 너트 및 와샤 F: 나) 볼트, 너트 및 와샤 G: 나) 볼트, 너트 및 와샤 H: 나) 볼트, 너트 및 와샤 I: 나) 볼트, 너트 및 와샤
A: 다) 부속품 B: 다) 부속품 C: 다) 부속품 D: 다) 부속품 E: 다) 부속품 F: 다) 부속품 G: 다) 부속품 H: 다) 부속품 I: 다) 부속품
A: (1) 케이블 트레이 B: (1) 케이블 트레이 C: (1) 케이블 트레이 D: (1) 케이블 트레이 E: (1) 케이블 트레이 F: (1) 케이블 트레이 G: (1) 케이블 트레이 H: (1) 케이블 트레이 I: (1) 케이블 트레이
A: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B: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C: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D: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E: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F: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G: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H: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I: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A: (2) 금속덕트 B: (2) 금속덕트 C: (2) 금속덕트 D: (2) 금속덕트 E: (2) 금속덕트 F: (2) 금속덕트 G: (2) 금속덕트 H: (2) 금속덕트 I: (2) 금속덕트
A: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B: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C: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D: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E: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F: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G: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H: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I: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A: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 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B: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 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C: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 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D: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 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E: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 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F: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 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G: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 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H: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 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I: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 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A: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B: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C: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D: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E: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F: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G: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H: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I: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A: (3) 전선관 및 박스 B: (3) 전선관 및 박스 C: (3) 전선관 및 박스 D: (3) 전선관 및 박스 E: (3) 전선관 및 박스 F: (3) 전선관 및 박스 G: (3) 전선관 및 박스 H: (3) 전선관 및 박스 I: (3) 전선관 및 박스
A: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B: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C: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D: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E: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F: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G: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H: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I: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A: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B: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C: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D: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E: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F: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G: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H: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I: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A: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B: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C: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D: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E: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F: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G: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H: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I: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A: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B: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C: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D: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E: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F: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G: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H: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I: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A: (4) 덕트 분기용 박스 B: (4) 덕트 분기용 박스 C: (4) 덕트 분기용 박스 D: (4) 덕트 분기용 박스 E: (4) 덕트 분기용 박스 F: (4) 덕트 분기용 박스 G: (4) 덕트 분기용 박스 H: (4) 덕트 분기용 박스 I: (4) 덕트 분기용 박스
A: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B: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C: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D: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E: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F: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G: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H: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I: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A: 이상은 뚜껑을 설치 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B: 이상은 뚜껑을 설치 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C: 이상은 뚜껑을 설치 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D: 이상은 뚜껑을 설치 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E: 이상은 뚜껑을 설치 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F: 이상은 뚜껑을 설치 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G: 이상은 뚜껑을 설치 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H: 이상은 뚜껑을 설치 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I: 이상은 뚜껑을 설치 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A: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B: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C: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D: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E: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F: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G: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H: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I: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A: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 용하여 2회 를 칠하여야 한다. B: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 용하여 2회 를 칠하여야 한다. C: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 용하여 2회 를 칠하여야 한다. D: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 용하여 2회 를 칠하여야 한다. E: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 용하여 2회 를 칠하여야 한다. F: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 용하여 2회 를 칠하여야 한다. G: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 용하여 2회 를 칠하여야 한다. H: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 용하여 2회 를 칠하여야 한다. I: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 용하여 2회 를 칠하여야 한다.
A: 8.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B: 8.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C: 8.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D: 8.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E: 8.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F: 8.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G: 8.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H: 8.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I: 8.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A: 8.1. 일반사항 B: 8.1. 일반사항 C: 8.1. 일반사항 D: 8.1. 일반사항 E: 8.1. 일반사항 F: 8.1. 일반사항 G: 8.1. 일반사항 H: 8.1. 일반사항 I: 8.1. 일반사항
A: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B: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C: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D: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E: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F: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G: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H: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I: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A: 8.2. 재료 B: 8.2. 재료 C: 8.2. 재료 D: 8.2. 재료 E: 8.2. 재료 F: 8.2. 재료 G: 8.2. 재료 H: 8.2. 재료 I: 8.2. 재료
A: 가. 재료 B: 가. 재료 C: 가. 재료 D: 가. 재료 E: 가. 재료 F: 가. 재료 G: 가. 재료 H: 가. 재료 I: 가. 재료
A: 1) 규격 B: 1) 규격 C: 1) 규격 D: 1) 규격 E: 1) 규격 F: 1) 규격 G: 1) 규격 H: 1) 규격 I: 1) 규격
A: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C: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D: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F: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G: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H: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I: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B: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C: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D: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E: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F: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G: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H: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I: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A: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B: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C: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D: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E: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F: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G: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H: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I: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A: 다)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B: 다)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C: 다)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D: 다)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E: 다)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F: 다)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G: 다)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H: 다)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I: 다)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A: 2) 지중전선의 종류 B: 2) 지중전선의 종류 C: 2) 지중전선의 종류 D: 2) 지중전선의 종류 E: 2) 지중전선의 종류 F: 2) 지중전선의 종류 G: 2) 지중전선의 종류 H: 2) 지중전선의 종류 I: 2) 지중전선의 종류
A: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B: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C: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D: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E: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F: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G: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H: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I: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A: 전압의 종류 B: 케 이 블 의 종 류
A: 저 압 B: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A: 고 압 B: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A: 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B: 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C: 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D: 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E: 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F: 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G: 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H: 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I: 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A: 가)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 리트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 B: 가)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 리트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 C: 가)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 리트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 D: 가)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 리트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 E: 가)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 리트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 F: 가)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 리트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 G: 가)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 리트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 H: 가)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 리트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 I: 가)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 리트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
A: (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 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B: (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 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C: (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 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D: (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 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E: (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 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F: (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 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G: (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 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H: (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 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I: (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 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나)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B: 나)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C: 나)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D: 나)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E: 나)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F: 나)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G: 나)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H: 나)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I: 나)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A: 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 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B: 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 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C: 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 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D: 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 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E: 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 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F: 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 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G: 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 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H: 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 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I: 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 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시트: 저압배선공사]
A: 저압 배선공사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B: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C: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D: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E: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F: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G: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H: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I: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A: 2. 재료 B: 2. 재료 C: 2. 재료 D: 2. 재료 E: 2. 재료 F: 2. 재료 G: 2. 재료 H: 2. 재료 I: 2. 재료
A: 가. 전선 및 케이블 B: 가. 전선 및 케이블 C: 가. 전선 및 케이블 D: 가. 전선 및 케이블 E: 가. 전선 및 케이블 F: 가. 전선 및 케이블 G: 가. 전선 및 케이블 H: 가. 전선 및 케이블 I: 가. 전선 및 케이블
A: 1) 일반품질수준 B: 1) 일반품질수준 C: 1) 일반품질수준 D: 1) 일반품질수준 E: 1) 일반품질수준 F: 1) 일반품질수준 G: 1) 일반품질수준 H: 1) 일반품질수준 I: 1) 일반품질수준
A: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B: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C: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D: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E: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F: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G: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H: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I: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A: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B: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C: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D: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E: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F: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G: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H: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I: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A: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B: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C: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D: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E: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F: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G: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H: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I: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A: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B: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C: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D: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E: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F: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G: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H: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I: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A: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B: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C: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D: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E: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F: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G: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H: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I: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A: 2) KS 전선 및 케이블 B: 2) KS 전선 및 케이블 C: 2) KS 전선 및 케이블 D: 2) KS 전선 및 케이블 E: 2) KS 전선 및 케이블 F: 2) KS 전선 및 케이블 G: 2) KS 전선 및 케이블 H: 2) KS 전선 및 케이블 I: 2) KS 전선 및 케이블
A: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D: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F: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G: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H: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I: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B: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C: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D: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E: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F: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G: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H: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I: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A: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B: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C: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D: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E: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F: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G: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H: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I: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A: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B: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C: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D: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E: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F: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G: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H: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I: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A: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B: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C: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D: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E: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F: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G: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H: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I: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A: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B: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C: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D: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E: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F: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G: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H: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I: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A: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B: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C: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D: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E: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F: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G: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H: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I: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4) 부속품 B: 4) 부속품 C: 4) 부속품 D: 4) 부속품 E: 4) 부속품 F: 4) 부속품 G: 4) 부속품 H: 4) 부속품 I: 4) 부속품
A: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B: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C: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D: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E: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F: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G: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H: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I: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A: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나) 케이블 타이 B: 나) 케이블 타이 C: 나) 케이블 타이 D: 나) 케이블 타이 E: 나) 케이블 타이 F: 나) 케이블 타이 G: 나) 케이블 타이 H: 나) 케이블 타이 I: 나) 케이블 타이
A: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B: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C: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D: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E: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F: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G: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H: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I: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A: 제품을 사용한다. B: 제품을 사용한다. C: 제품을 사용한다. D: 제품을 사용한다. E: 제품을 사용한다. F: 제품을 사용한다. G: 제품을 사용한다. H: 제품을 사용한다. I: 제품을 사용한다.
A: 다) 단자대 B: 다) 단자대 C: 다) 단자대 D: 다) 단자대 E: 다) 단자대 F: 다) 단자대 G: 다) 단자대 H: 다) 단자대 I: 다) 단자대
A: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B: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C: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D: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E: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F: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G: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H: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I: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A: 제품을 사용한다. B: 제품을 사용한다. C: 제품을 사용한다. D: 제품을 사용한다. E: 제품을 사용한다. F: 제품을 사용한다. G: 제품을 사용한다. H: 제품을 사용한다. I: 제품을 사용한다.
A: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B: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C: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D: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E: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F: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G: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H: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I: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A: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마) 절연용 비닐튜브 B: 마) 절연용 비닐튜브 C: 마) 절연용 비닐튜브 D: 마) 절연용 비닐튜브 E: 마) 절연용 비닐튜브 F: 마) 절연용 비닐튜브 G: 마) 절연용 비닐튜브 H: 마) 절연용 비닐튜브 I: 마) 절연용 비닐튜브
A: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B: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C: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D: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E: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F: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G: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H: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I: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A: 바) 동선용 압착단자 B: 바) 동선용 압착단자 C: 바) 동선용 압착단자 D: 바) 동선용 압착단자 E: 바) 동선용 압착단자 F: 바) 동선용 압착단자 G: 바) 동선용 압착단자 H: 바) 동선용 압착단자 I: 바) 동선용 압착단자
A: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B: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C: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D: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E: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F: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G: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H: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I: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A: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B: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C: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D: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E: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F: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G: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H: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I: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A: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B: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C: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D: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E: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F: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G: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H: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I: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A: 제품을 사용한다. B: 제품을 사용한다. C: 제품을 사용한다. D: 제품을 사용한다. E: 제품을 사용한다. F: 제품을 사용한다. G: 제품을 사용한다. H: 제품을 사용한다. I: 제품을 사용한다.
A: 나. 자재 품질관리 B: 나. 자재 품질관리 C: 나. 자재 품질관리 D: 나. 자재 품질관리 E: 나. 자재 품질관리 F: 나. 자재 품질관리 G: 나. 자재 품질관리 H: 나. 자재 품질관리 I: 나. 자재 품질관리
A: 1) 시험 B: 1) 시험 C: 1) 시험 D: 1) 시험 E: 1) 시험 F: 1) 시험 G: 1) 시험 H: 1) 시험 I: 1) 시험
A: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B: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C: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D: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E: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F: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G: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H: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I: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A: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B: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C: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D: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E: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F: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G: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H: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I: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A: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B: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C: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D: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E: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F: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G: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H: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I: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A: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B: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C: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D: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E: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F: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G: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H: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I: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A: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B: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C: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D: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E: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F: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G: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H: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I: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A: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B: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C: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D: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E: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F: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G: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H: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I: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A: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B: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C: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D: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E: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F: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G: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H: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I: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A: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G: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I: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B: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C: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D: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E: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F: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G: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H: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I: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A: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B: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C: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D: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E: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F: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G: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H: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I: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A: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B: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C: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D: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E: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F: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G: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H: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I: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A: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B: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C: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D: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E: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F: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G: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H: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I: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A: 4) 반입 자재 검수 B: 4) 반입 자재 검수 C: 4) 반입 자재 검수 D: 4) 반입 자재 검수 E: 4) 반입 자재 검수 F: 4) 반입 자재 검수 G: 4) 반입 자재 검수 H: 4) 반입 자재 검수 I: 4) 반입 자재 검수
A: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B: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C: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D: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E: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F: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G: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H: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I: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A: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B: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C: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D: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E: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F: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G: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H: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I: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A: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B: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C: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D: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E: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F: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G: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H: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I: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A:
B:
C:
D:
E:
F:
G:
H:
I: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가. 작업준비 B: 가. 작업준비 C: 가. 작업준비 D: 가. 작업준비 E: 가. 작업준비 F: 가. 작업준비 G: 가. 작업준비 H: 가. 작업준비 I: 가. 작업준비
A: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B: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C: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D: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E: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F: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G: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H: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I: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A: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B: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C: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D: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E: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F: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G: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H: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I: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A: 나. 전선 배선 B: 나. 전선 배선 C: 나. 전선 배선 D: 나. 전선 배선 E: 나. 전선 배선 F: 나. 전선 배선 G: 나. 전선 배선 H: 나. 전선 배선 I: 나. 전선 배선
A: 1) 입상간선의 고정 B: 1) 입상간선의 고정 C: 1) 입상간선의 고정 D: 1) 입상간선의 고정 E: 1) 입상간선의 고정 F: 1) 입상간선의 고정 G: 1) 입상간선의 고정 H: 1) 입상간선의 고정 I: 1) 입상간선의 고정
A: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B: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C: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D: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E: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F: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G: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H: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I: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A: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B: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C: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D: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E: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F: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G: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H: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I: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A: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B: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C: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D: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E: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F: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G: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H: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I: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A: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B: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C: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D: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E: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F: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G: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H: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I: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A: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B: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C: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D: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E: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F: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G: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H: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I: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A: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B: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F: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G: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I: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 4) 전선의 시공 B: 4) 전선의 시공 C: 4) 전선의 시공 D: 4) 전선의 시공 E: 4) 전선의 시공 F: 4) 전선의 시공 G: 4) 전선의 시공 H: 4) 전선의 시공 I: 4) 전선의 시공
A: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B: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C: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D: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E: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F: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G: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H: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I: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A: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B: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C: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D: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E: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F: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G: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H: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I: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A: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B: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C: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D: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E: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F: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G: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H: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I: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A: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B: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C: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D: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E: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F: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G: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H: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I: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A: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B: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C: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D: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E: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F: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G: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H: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I: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A: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B: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C: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D: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E: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F: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G: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H: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I: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A: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B: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C: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D: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E: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F: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G: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H: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I: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A: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B: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C: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D: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E: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F: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G: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H: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I: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A: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F: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G: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I: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B: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C: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D: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E: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F: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G: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H: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I: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A: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B: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C: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D: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E: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F: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G: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H: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I: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A: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B: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C: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D: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E: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F: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G: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H: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I: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A: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B: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C: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D: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E: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F: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G: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H: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I: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A: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B: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C: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D: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E: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F: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G: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H: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I: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A: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B: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C: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D: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E: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F: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G: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H: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I: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A: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B: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C: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D: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E: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F: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G: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H: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I: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A: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B: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C: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D: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E: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F: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G: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H: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I: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A: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B: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C: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D: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E: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F: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G: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H: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I: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A: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B: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C: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D: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E: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F: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G: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H: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I: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A: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B: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C: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F: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G: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H: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I: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B: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C: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D: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E: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F: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G: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H: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I: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A: 6) 내화보호 배선 B: 6) 내화보호 배선 C: 6) 내화보호 배선 D: 6) 내화보호 배선 E: 6) 내화보호 배선 F: 6) 내화보호 배선 G: 6) 내화보호 배선 H: 6) 내화보호 배선 I: 6) 내화보호 배선
A: 가) 공사방법 B: 가) 공사방법 C: 가) 공사방법 D: 가) 공사방법 E: 가) 공사방법 F: 가) 공사방법 G: 가) 공사방법 H: 가) 공사방법 I: 가) 공사방법
A: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B: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C: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D: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E: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F: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G: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H: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I: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A: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B: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C: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D: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E: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F: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G: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H: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I: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A: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B: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C: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D: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E: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F: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G: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H: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I: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A: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B: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C: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D: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E: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F: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G: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H: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I: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A: 나) 사용전선 B: 나) 사용전선 C: 나) 사용전선 D: 나) 사용전선 E: 나) 사용전선 F: 나) 사용전선 G: 나) 사용전선 H: 나) 사용전선 I: 나) 사용전선
A: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2)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3) 강대 외장 케이블, (4)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B: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C: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D: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E: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F: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G: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I: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A: (5) CD 케이블, (6) 연피케이블, (6) 연피케이블, (7)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8) 버스덕트 B: (5) CD 케이블 C: (5) CD 케이블 D: (5) CD 케이블 E: (5) CD 케이블 F: (5) CD 케이블 G: (5) CD 케이블 H: (5) CD 케이블 I: (5) CD 케이블
A: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B: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C: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D: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E: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F: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G: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H: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I: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A: 7) 내열보호배선 B: 7) 내열보호배선 C: 7) 내열보호배선 D: 7) 내열보호배선 E: 7) 내열보호배선 F: 7) 내열보호배선 G: 7) 내열보호배선 H: 7) 내열보호배선 I: 7) 내열보호배선
A: 가) 공사방법 B: 가) 공사방법 C: 가) 공사방법 D: 가) 공사방법 E: 가) 공사방법 F: 가) 공사방법 G: 가) 공사방법 H: 가) 공사방법 I: 가) 공사방법
A: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B: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C: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D: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E: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F: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G: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H: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I: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A: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B: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C: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D: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E: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F: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G: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H: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I: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A: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B: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C: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D: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E: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F: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G: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H: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I: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A: 않는다. B: 않는다. C: 않는다. D: 않는다. E: 않는다. F: 않는다. G: 않는다. H: 않는다. I: 않는다.
A: 나) 사용전선 B: 나) 사용전선 C: 나) 사용전선 D: 나) 사용전선 E: 나) 사용전선 F: 나) 사용전선 G: 나) 사용전선 H: 나) 사용전선 I: 나) 사용전선
A: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2)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3) 강대외장 케이블, (4)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B: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C: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D: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E: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F: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G: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I: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A: (5) CD 케이블, (6) 연피케이블, (6) 연피케이블, (7)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8) 버스덕트 B: (5) CD 케이블 C: (5) CD 케이블 D: (5) CD 케이블 E: (5) CD 케이블 F: (5) CD 케이블 G: (5) CD 케이블 H: (5) CD 케이블 I: (5) CD 케이블
A: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B: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C: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D: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E: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F: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G: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H: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I: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A: 다. 케이블 배선 B: 다. 케이블 배선 C: 다. 케이블 배선 D: 다. 케이블 배선 E: 다. 케이블 배선 F: 다. 케이블 배선 G: 다. 케이블 배선 H: 다. 케이블 배선 I: 다. 케이블 배선
A: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B: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C: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D: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E: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F: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G: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H: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I: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A: 2) 시설 방법 B: 2) 시설 방법 C: 2) 시설 방법 D: 2) 시설 방법 E: 2) 시설 방법 F: 2) 시설 방법 G: 2) 시설 방법 H: 2) 시설 방법 I: 2) 시설 방법
A: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B: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C: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D: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E: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F: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G: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H: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I: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A: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G: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B: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C: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D: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E: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F: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G: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H: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I: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A: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B: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C: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D: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E: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F: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G: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H: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I: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A: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B: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C: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D: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E: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F: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G: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H: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I: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A: 3) 케이블의 지지 B: 3) 케이블의 지지 C: 3) 케이블의 지지 D: 3) 케이블의 지지 E: 3) 케이블의 지지 F: 3) 케이블의 지지 G: 3) 케이블의 지지 H: 3) 케이블의 지지 I: 3) 케이블의 지지
A: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B: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C: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D: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E: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F: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G: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H: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I: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A: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B: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C: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D: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E: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F: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G: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H: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I: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A: 수 있다. B: 수 있다. C: 수 있다. D: 수 있다. E: 수 있다. F: 수 있다. G: 수 있다. H: 수 있다. I: 수 있다.
A: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4) 케이블 굴곡 B: 4) 케이블 굴곡 C: 4) 케이블 굴곡 D: 4) 케이블 굴곡 E: 4) 케이블 굴곡 F: 4) 케이블 굴곡 G: 4) 케이블 굴곡 H: 4) 케이블 굴곡 I: 4) 케이블 굴곡
A: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B: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C: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D: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E: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F: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G: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H: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I: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A: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B: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C: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D: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F: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G: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H: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I: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 5) 케이블의 접속 B: 5) 케이블의 접속 C: 5) 케이블의 접속 D: 5) 케이블의 접속 E: 5) 케이블의 접속 F: 5) 케이블의 접속 G: 5) 케이블의 접속 H: 5) 케이블의 접속 I: 5) 케이블의 접속
A: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B: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C: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D: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E: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F: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G: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H: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I: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A: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B: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C: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D: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E: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F: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G: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H: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I: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A: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B: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C: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D: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E: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F: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G: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H: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I: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A: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B: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C: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D: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E: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F: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G: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H: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I: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A: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B: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C: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D: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E: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F: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G: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H: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I: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A: 사용하여야 한다. B: 사용하여야 한다. C: 사용하여야 한다. D: 사용하여야 한다. E: 사용하여야 한다. F: 사용하여야 한다. G: 사용하여야 한다. H: 사용하여야 한다. I: 사용하여야 한다.
A: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B: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C: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D: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E: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F: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G: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H: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I: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A: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B: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C: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D: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E: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F: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G: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H: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I: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A: 6) 덕트 내 배선 B: 6) 덕트 내 배선 C: 6) 덕트 내 배선 D: 6) 덕트 내 배선 E: 6) 덕트 내 배선 F: 6) 덕트 내 배선 G: 6) 덕트 내 배선 H: 6) 덕트 내 배선 I: 6) 덕트 내 배선
A: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B: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C: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D: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E: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F: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G: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H: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I: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A: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B: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C: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F: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G: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H: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I: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B: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C: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D: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E: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F: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G: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H: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I: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A: 고정하여야 한다. B: 고정하여야 한다. C: 고정하여야 한다. D: 고정하여야 한다. E: 고정하여야 한다. F: 고정하여야 한다. G: 고정하여야 한다. H: 고정하여야 한다. I: 고정하여야 한다.
A: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B: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C: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D: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E: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F: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G: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H: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I: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A: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B: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C: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D: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E: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F: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G: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H: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I: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A: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B: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C: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D: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E: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F: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G: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H: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I: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A: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B: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C: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D: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E: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F: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G: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H: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I: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A: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C: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D: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E: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F: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G: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H: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I: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A: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B: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C: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D: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E: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F: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G: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H: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I: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A: 한다. B: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C: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D: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E: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F: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G: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H: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I: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A: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B: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C: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D: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E: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F: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G: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H: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I: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A: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B: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C: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D: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E: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F: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G: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H: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I: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A: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B: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C: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D: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E: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F: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G: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H: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I: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A: 마. 식별 표시 B: 마. 식별 표시 C: 마. 식별 표시 D: 마. 식별 표시 E: 마. 식별 표시 F: 마. 식별 표시 G: 마. 식별 표시 H: 마. 식별 표시 I: 마. 식별 표시
A: 1) 상별 표시 B: 1) 상별 표시 C: 1) 상별 표시 D: 1) 상별 표시 E: 1) 상별 표시 F: 1) 상별 표시 G: 1) 상별 표시 H: 1) 상별 표시 I: 1) 상별 표시
A: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B: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C: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D: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E: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F: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G: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H: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I: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A: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B: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C: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D: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E: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F: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G: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H: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I: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A: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B: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C: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D: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E: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F: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G: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H: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I: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A: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B: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C: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D: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E: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F: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G: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H: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I: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A: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B: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C: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D: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E: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F: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G: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H: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I: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A: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B: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C: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D: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E: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F: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G: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H: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I: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A: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B: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C: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D: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E: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F: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G: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H: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I: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A: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G: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B: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C: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D: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E: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F: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G: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H: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I: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A: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B: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C: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D: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E: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F: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G: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H: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I: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A: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B: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C: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D: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E: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F: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G: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H: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I: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A: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B: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C: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D: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E: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F: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G: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H: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I: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A: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B: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C: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D: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F: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G: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H: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I: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아. 전로의 절연 저항 B: 아. 전로의 절연 저항 C: 아. 전로의 절연 저항 D: 아. 전로의 절연 저항 E: 아. 전로의 절연 저항 F: 아. 전로의 절연 저항 G: 아. 전로의 절연 저항 H: 아. 전로의 절연 저항 I: 아. 전로의 절연 저항
A: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B: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C: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D: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E: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F: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G: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H: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I: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A: 자. 전선의 색구별 B: 자. 전선의 색구별 C: 자. 전선의 색구별 D: 자. 전선의 색구별 E: 자. 전선의 색구별 F: 자. 전선의 색구별 G: 자. 전선의 색구별 H: 자. 전선의 색구별 I: 자. 전선의 색구별
A: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B: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C: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D: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E: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F: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G: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H: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I: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A: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B: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C: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D: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E: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F: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G: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H: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I: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A: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B: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C: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D: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E: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F: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G: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H: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I: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A: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B: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C: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D: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E: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F: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G: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H: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I: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A: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B: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C: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D: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E: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F: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G: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H: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I: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B: 구분 C: L1 D: L2 E: L3 F: N G: 보호도체
B: 색상 C: 갈색 D: 흑색 E: 회색 F: 청색 G: 녹색 - 노란색
[시트: 배선기구 공사]
A: 배선기구 공사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이 절은 배선기구 설치에 적용한다. B: 이 절은 배선기구 설치에 적용한다. C: 이 절은 배선기구 설치에 적용한다. D: 이 절은 배선기구 설치에 적용한다. E: 이 절은 배선기구 설치에 적용한다. F: 이 절은 배선기구 설치에 적용한다. G: 이 절은 배선기구 설치에 적용한다. H: 이 절은 배선기구 설치에 적용한다. I: 이 절은 배선기구 설치에 적용한다.
A: 2. 재료 B: 2. 재료 C: 2. 재료 D: 2. 재료 E: 2. 재료 F: 2. 재료 G: 2. 재료 H: 2. 재료 I: 2. 재료
A: 가 콘센트 B: 가 콘센트 C: 가 콘센트 D: 가 콘센트 E: 가 콘센트 F: 가 콘센트 G: 가 콘센트 H: 가 콘센트 I: 가 콘센트
A: 1)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C 8305에 적합한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 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B: 1)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C 8305에 적합한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 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C: 1)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C 8305에 적합한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 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D: 1)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C 8305에 적합한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 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E: 1)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C 8305에 적합한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 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F: 1)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C 8305에 적합한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 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G: 1)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C 8305에 적합한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 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H: 1)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C 8305에 적합한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 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I: 1)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C 8305에 적합한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 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A: 2)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B: 2)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C: 2)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D: 2)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E: 2)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F: 2)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G: 2)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H: 2)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I: 2)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A: 3) 콘센트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6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B: 3) 콘센트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6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C: 3) 콘센트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6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D: 3) 콘센트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6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E: 3) 콘센트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6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F: 3) 콘센트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6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G: 3) 콘센트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6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H: 3) 콘센트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6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I: 3) 콘센트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6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A: 4)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B: 4)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C: 4)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D: 4)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E: 4)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F: 4)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G: 4)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H: 4)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I: 4)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A: 5)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이어야 한다. B: 5)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이어야 한다. C: 5)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이어야 한다. D: 5)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이어야 한다. E: 5)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이어야 한다. F: 5)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이어야 한다. G: 5)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이어야 한다. H: 5)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이어야 한다. I: 5)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이어야 한다.
A: 6) 화장실용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가로형)을 사용한다. B: 6) 화장실용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가로형)을 사용한다. C: 6) 화장실용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가로형)을 사용한다. D: 6) 화장실용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가로형)을 사용한다. E: 6) 화장실용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가로형)을 사용한다. F: 6) 화장실용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가로형)을 사용한다. G: 6) 화장실용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가로형)을 사용한다. H: 6) 화장실용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가로형)을 사용한다. I: 6) 화장실용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가로형)을 사용한다.
A: 7) 세탁실용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구조이어야 한다. B: 7) 세탁실용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구조이어야 한다. C: 7) 세탁실용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구조이어야 한다. D: 7) 세탁실용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구조이어야 한다. E: 7) 세탁실용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구조이어야 한다. F: 7) 세탁실용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구조이어야 한다. G: 7) 세탁실용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구조이어야 한다. H: 7) 세탁실용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구조이어야 한다. I: 7) 세탁실용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구조이어야 한다.
A: 나. 스위치 B: 나. 스위치 C: 나. 스위치 D: 나. 스위치 E: 나. 스위치 F: 나. 스위치 G: 나. 스위치 H: 나. 스위치 I: 나. 스위치
A: 가) 스위치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B: 가) 스위치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C: 가) 스위치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D: 가) 스위치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E: 가) 스위치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F: 가) 스위치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G: 가) 스위치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H: 가) 스위치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I: 가) 스위치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A: 나)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나)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나)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D: 나)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E: 나)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F: 나)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G: 나)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H: 나)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I: 나)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A: 다)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B: 다)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C: 다)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D: 다)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E: 다)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F: 다)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G: 다)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H: 다)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I: 다)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A: 라) 화장실용 전등 및 팬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팬용은 "팬"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라) 화장실용 전등 및 팬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팬용은 "팬"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라) 화장실용 전등 및 팬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팬용은 "팬"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라) 화장실용 전등 및 팬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팬용은 "팬"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 라) 화장실용 전등 및 팬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팬용은 "팬"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F: 라) 화장실용 전등 및 팬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팬용은 "팬"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G: 라) 화장실용 전등 및 팬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팬용은 "팬"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 라) 화장실용 전등 및 팬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팬용은 "팬"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I: 라) 화장실용 전등 및 팬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팬용은 "팬"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 마) 세대내 비상전원에 의해 점등하는 조명기구의 스위치 플레이트에는“비상조명”표시를 적색으로 실크스크린 인쇄하여야 한다. B: 마) 세대내 비상전원에 의해 점등하는 조명기구의 스위치 플레이트에는“비상조명”표시를 적색으로 실크스크린 인쇄하여야 한다. C: 마) 세대내 비상전원에 의해 점등하는 조명기구의 스위치 플레이트에는“비상조명”표시를 적색으로 실크스크린 인쇄하여야 한다. D: 마) 세대내 비상전원에 의해 점등하는 조명기구의 스위치 플레이트에는“비상조명”표시를 적색으로 실크스크린 인쇄하여야 한다. E: 마) 세대내 비상전원에 의해 점등하는 조명기구의 스위치 플레이트에는“비상조명”표시를 적색으로 실크스크린 인쇄하여야 한다. F: 마) 세대내 비상전원에 의해 점등하는 조명기구의 스위치 플레이트에는“비상조명”표시를 적색으로 실크스크린 인쇄하여야 한다. G: 마) 세대내 비상전원에 의해 점등하는 조명기구의 스위치 플레이트에는“비상조명”표시를 적색으로 실크스크린 인쇄하여야 한다. H: 마) 세대내 비상전원에 의해 점등하는 조명기구의 스위치 플레이트에는“비상조명”표시를 적색으로 실크스크린 인쇄하여야 한다. I: 마) 세대내 비상전원에 의해 점등하는 조명기구의 스위치 플레이트에는“비상조명”표시를 적색으로 실크스크린 인쇄하여야 한다.
A: 바) 아파트 지하층 및 공동구의 스위치는 LED 램프가 있는 규격을 설치한다. B: 바) 아파트 지하층 및 공동구의 스위치는 LED 램프가 있는 규격을 설치한다. C: 바) 아파트 지하층 및 공동구의 스위치는 LED 램프가 있는 규격을 설치한다. D: 바) 아파트 지하층 및 공동구의 스위치는 LED 램프가 있는 규격을 설치한다. E: 바) 아파트 지하층 및 공동구의 스위치는 LED 램프가 있는 규격을 설치한다. F: 바) 아파트 지하층 및 공동구의 스위치는 LED 램프가 있는 규격을 설치한다. G: 바) 아파트 지하층 및 공동구의 스위치는 LED 램프가 있는 규격을 설치한다. H: 바) 아파트 지하층 및 공동구의 스위치는 LED 램프가 있는 규격을 설치한다. I: 바) 아파트 지하층 및 공동구의 스위치는 LED 램프가 있는 규격을 설치한다.
A: 사) 주방에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용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구분이 가능하게 회로명 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B: 사) 주방에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용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구분이 가능하게 회로명 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사) 주방에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용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구분이 가능하게 회로명 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사) 주방에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용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구분이 가능하게 회로명 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 사) 주방에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용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구분이 가능하게 회로명 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F: 사) 주방에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용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구분이 가능하게 회로명 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G: 사) 주방에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용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구분이 가능하게 회로명 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 사) 주방에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용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구분이 가능하게 회로명 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I: 사) 주방에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용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구분이 가능하게 회로명 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 다. 플러시 플레이트 B: 다. 플러시 플레이트 C: 다. 플러시 플레이트 D: 다. 플러시 플레이트 E: 다. 플러시 플레이트 F: 다. 플러시 플레이트 G: 다. 플러시 플레이트 H: 다. 플러시 플레이트 I: 다. 플러시 플레이트
A: 가)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B: 가)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가)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가)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 가)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F: 가)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G: 가)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 가)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I: 가)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 나)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플레이트는 폴리카보네이트(PC)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도장은 접착력 B: 나)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플레이트는 폴리카보네이트(PC)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도장은 접착력 C: 나)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플레이트는 폴리카보네이트(PC)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도장은 접착력 D: 나)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플레이트는 폴리카보네이트(PC)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도장은 접착력 E: 나)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플레이트는 폴리카보네이트(PC)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도장은 접착력 F: 나)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플레이트는 폴리카보네이트(PC)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도장은 접착력 G: 나)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플레이트는 폴리카보네이트(PC)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도장은 접착력 H: 나)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플레이트는 폴리카보네이트(PC)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도장은 접착력 I: 나)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플레이트는 폴리카보네이트(PC)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도장은 접착력
A: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하고 도장 후 스위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B: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하고 도장 후 스위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C: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하고 도장 후 스위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D: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하고 도장 후 스위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E: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하고 도장 후 스위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F: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하고 도장 후 스위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G: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하고 도장 후 스위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H: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하고 도장 후 스위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I: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하고 도장 후 스위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A: 다) 스위치 플레이트는 와이드형으로 현장 감독자가 자재 승인시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B: 다) 스위치 플레이트는 와이드형으로 현장 감독자가 자재 승인시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C: 다) 스위치 플레이트는 와이드형으로 현장 감독자가 자재 승인시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D: 다) 스위치 플레이트는 와이드형으로 현장 감독자가 자재 승인시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E: 다) 스위치 플레이트는 와이드형으로 현장 감독자가 자재 승인시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F: 다) 스위치 플레이트는 와이드형으로 현장 감독자가 자재 승인시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G: 다) 스위치 플레이트는 와이드형으로 현장 감독자가 자재 승인시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H: 다) 스위치 플레이트는 와이드형으로 현장 감독자가 자재 승인시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I: 다) 스위치 플레이트는 와이드형으로 현장 감독자가 자재 승인시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A: 선택하여 사용한다. B: 선택하여 사용한다. C: 선택하여 사용한다. D: 선택하여 사용한다. E: 선택하여 사용한다. F: 선택하여 사용한다. G: 선택하여 사용한다. H: 선택하여 사용한다. I: 선택하여 사용한다.
A: 라) 도장은 우레탄도장 또는 동등이상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접착력이 강한 프라임 도장을 포함, 2회이상 도장하여 20μm B: 라) 도장은 우레탄도장 또는 동등이상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접착력이 강한 프라임 도장을 포함, 2회이상 도장하여 20μm C: 라) 도장은 우레탄도장 또는 동등이상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접착력이 강한 프라임 도장을 포함, 2회이상 도장하여 20μm D: 라) 도장은 우레탄도장 또는 동등이상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접착력이 강한 프라임 도장을 포함, 2회이상 도장하여 20μm E: 라) 도장은 우레탄도장 또는 동등이상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접착력이 강한 프라임 도장을 포함, 2회이상 도장하여 20μm F: 라) 도장은 우레탄도장 또는 동등이상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접착력이 강한 프라임 도장을 포함, 2회이상 도장하여 20μm G: 라) 도장은 우레탄도장 또는 동등이상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접착력이 강한 프라임 도장을 포함, 2회이상 도장하여 20μm H: 라) 도장은 우레탄도장 또는 동등이상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접착력이 강한 프라임 도장을 포함, 2회이상 도장하여 20μm I: 라) 도장은 우레탄도장 또는 동등이상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접착력이 강한 프라임 도장을 포함, 2회이상 도장하여 20μm
A: 이상의 균일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여야 한다. B: 이상의 균일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여야 한다. C: 이상의 균일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여야 한다. D: 이상의 균일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여야 한다. E: 이상의 균일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여야 한다. F: 이상의 균일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여야 한다. G: 이상의 균일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여야 한다. H: 이상의 균일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여야 한다. I: 이상의 균일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여야 한다.
A: 마) 도료는 환경유해물질이 없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개이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B: 마) 도료는 환경유해물질이 없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개이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C: 마) 도료는 환경유해물질이 없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개이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D: 마) 도료는 환경유해물질이 없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개이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E: 마) 도료는 환경유해물질이 없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개이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F: 마) 도료는 환경유해물질이 없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개이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G: 마) 도료는 환경유해물질이 없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개이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H: 마) 도료는 환경유해물질이 없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개이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I: 마) 도료는 환경유해물질이 없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개이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A: 바) 통합배선기구의 전화, 스피커 및 TV수구 등(콘센트제외)은 플레이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한다.v B: 바) 통합배선기구의 전화, 스피커 및 TV수구 등(콘센트제외)은 플레이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한다.v C: 바) 통합배선기구의 전화, 스피커 및 TV수구 등(콘센트제외)은 플레이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한다.v D: 바) 통합배선기구의 전화, 스피커 및 TV수구 등(콘센트제외)은 플레이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한다.v E: 바) 통합배선기구의 전화, 스피커 및 TV수구 등(콘센트제외)은 플레이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한다.v F: 바) 통합배선기구의 전화, 스피커 및 TV수구 등(콘센트제외)은 플레이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한다.v G: 바) 통합배선기구의 전화, 스피커 및 TV수구 등(콘센트제외)은 플레이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한다.v H: 바) 통합배선기구의 전화, 스피커 및 TV수구 등(콘센트제외)은 플레이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한다.v I: 바) 통합배선기구의 전화, 스피커 및 TV수구 등(콘센트제외)은 플레이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한다.v
A: 사) 자재반입시에는 도장에 대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사) 자재반입시에는 도장에 대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사) 자재반입시에는 도장에 대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사) 자재반입시에는 도장에 대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사) 자재반입시에는 도장에 대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사) 자재반입시에는 도장에 대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G: 사) 자재반입시에는 도장에 대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 사) 자재반입시에는 도장에 대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사) 자재반입시에는 도장에 대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라. 네트워크 스위치 (일괄소등스위치, 점․소등제어스위치, 패턴스위치, 패턴 스위치, 디밍패턴스위치) B: 라. 네트워크 스위치 (일괄소등스위치, 점․소등제어스위치, 패턴스위치, 패턴 스위치, 디밍패턴스위치) C: 라. 네트워크 스위치 (일괄소등스위치, 점․소등제어스위치, 패턴스위치, 패턴 스위치, 디밍패턴스위치) D: 라. 네트워크 스위치 (일괄소등스위치, 점․소등제어스위치, 패턴스위치, 패턴 스위치, 디밍패턴스위치) E: 라. 네트워크 스위치 (일괄소등스위치, 점․소등제어스위치, 패턴스위치, 패턴 스위치, 디밍패턴스위치) F: 라. 네트워크 스위치 (일괄소등스위치, 점․소등제어스위치, 패턴스위치, 패턴 스위치, 디밍패턴스위치) G: 라. 네트워크 스위치 (일괄소등스위치, 점․소등제어스위치, 패턴스위치, 패턴 스위치, 디밍패턴스위치) H: 라. 네트워크 스위치 (일괄소등스위치, 점․소등제어스위치, 패턴스위치, 패턴 스위치, 디밍패턴스위치) I: 라. 네트워크 스위치 (일괄소등스위치, 점․소등제어스위치, 패턴스위치, 패턴 스위치, 디밍패턴스위치)
A: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B: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C: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D: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E: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F: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G: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H: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I: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A: 나) 조명제어 스위치에 연동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B: 나) 조명제어 스위치에 연동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C: 나) 조명제어 스위치에 연동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D: 나) 조명제어 스위치에 연동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 나) 조명제어 스위치에 연동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F: 나) 조명제어 스위치에 연동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G: 나) 조명제어 스위치에 연동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H: 나) 조명제어 스위치에 연동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I: 나) 조명제어 스위치에 연동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A: 다) 세대단말기, 리모컨, 스위치 본체버튼 및 원격(핸드폰, PC, 전화)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B: 다) 세대단말기, 리모컨, 스위치 본체버튼 및 원격(핸드폰, PC, 전화)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C: 다) 세대단말기, 리모컨, 스위치 본체버튼 및 원격(핸드폰, PC, 전화)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D: 다) 세대단말기, 리모컨, 스위치 본체버튼 및 원격(핸드폰, PC, 전화)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E: 다) 세대단말기, 리모컨, 스위치 본체버튼 및 원격(핸드폰, PC, 전화)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F: 다) 세대단말기, 리모컨, 스위치 본체버튼 및 원격(핸드폰, PC, 전화)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G: 다) 세대단말기, 리모컨, 스위치 본체버튼 및 원격(핸드폰, PC, 전화)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H: 다) 세대단말기, 리모컨, 스위치 본체버튼 및 원격(핸드폰, PC, 전화)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I: 다) 세대단말기, 리모컨, 스위치 본체버튼 및 원격(핸드폰, PC, 전화)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A: 라) 장비상의 사용자 조작 이벤트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하여야 한다. B: 라) 장비상의 사용자 조작 이벤트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하여야 한다. C: 라) 장비상의 사용자 조작 이벤트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하여야 한다. D: 라) 장비상의 사용자 조작 이벤트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하여야 한다. E: 라) 장비상의 사용자 조작 이벤트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하여야 한다. F: 라) 장비상의 사용자 조작 이벤트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하여야 한다. G: 라) 장비상의 사용자 조작 이벤트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하여야 한다. H: 라) 장비상의 사용자 조작 이벤트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하여야 한다. I: 라) 장비상의 사용자 조작 이벤트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하여야 한다.
A: 마) 3회로이하는 KSC8436 규격의 스위치박스에 4회로 이상은 KSC8436 규격의 CSW2S박스에 설치한다.(다만, 디밍패턴 B: 마) 3회로이하는 KSC8436 규격의 스위치박스에 4회로 이상은 KSC8436 규격의 CSW2S박스에 설치한다.(다만, 디밍패턴 C: 마) 3회로이하는 KSC8436 규격의 스위치박스에 4회로 이상은 KSC8436 규격의 CSW2S박스에 설치한다.(다만, 디밍패턴 D: 마) 3회로이하는 KSC8436 규격의 스위치박스에 4회로 이상은 KSC8436 규격의 CSW2S박스에 설치한다.(다만, 디밍패턴 E: 마) 3회로이하는 KSC8436 규격의 스위치박스에 4회로 이상은 KSC8436 규격의 CSW2S박스에 설치한다.(다만, 디밍패턴 F: 마) 3회로이하는 KSC8436 규격의 스위치박스에 4회로 이상은 KSC8436 규격의 CSW2S박스에 설치한다.(다만, 디밍패턴 G: 마) 3회로이하는 KSC8436 규격의 스위치박스에 4회로 이상은 KSC8436 규격의 CSW2S박스에 설치한다.(다만, 디밍패턴 H: 마) 3회로이하는 KSC8436 규격의 스위치박스에 4회로 이상은 KSC8436 규격의 CSW2S박스에 설치한다.(다만, 디밍패턴 I: 마) 3회로이하는 KSC8436 규격의 스위치박스에 4회로 이상은 KSC8436 규격의 CSW2S박스에 설치한다.(다만, 디밍패턴
A: 스위치는 6회로 까지 CSW2S박스를 사용하며, 7회로 이상은 전용박스 사용가능) B: 스위치는 6회로 까지 CSW2S박스를 사용하며, 7회로 이상은 전용박스 사용가능) C: 스위치는 6회로 까지 CSW2S박스를 사용하며, 7회로 이상은 전용박스 사용가능) D: 스위치는 6회로 까지 CSW2S박스를 사용하며, 7회로 이상은 전용박스 사용가능) E: 스위치는 6회로 까지 CSW2S박스를 사용하며, 7회로 이상은 전용박스 사용가능) F: 스위치는 6회로 까지 CSW2S박스를 사용하며, 7회로 이상은 전용박스 사용가능) G: 스위치는 6회로 까지 CSW2S박스를 사용하며, 7회로 이상은 전용박스 사용가능) H: 스위치는 6회로 까지 CSW2S박스를 사용하며, 7회로 이상은 전용박스 사용가능) I: 스위치는 6회로 까지 CSW2S박스를 사용하며, 7회로 이상은 전용박스 사용가능)
A: 바) 네트워크 스위치는 위치 및 상태감시를 위한 LED램프가 있어야 한다. B: 바) 네트워크 스위치는 위치 및 상태감시를 위한 LED램프가 있어야 한다. C: 바) 네트워크 스위치는 위치 및 상태감시를 위한 LED램프가 있어야 한다. D: 바) 네트워크 스위치는 위치 및 상태감시를 위한 LED램프가 있어야 한다. E: 바) 네트워크 스위치는 위치 및 상태감시를 위한 LED램프가 있어야 한다. F: 바) 네트워크 스위치는 위치 및 상태감시를 위한 LED램프가 있어야 한다. G: 바) 네트워크 스위치는 위치 및 상태감시를 위한 LED램프가 있어야 한다. H: 바) 네트워크 스위치는 위치 및 상태감시를 위한 LED램프가 있어야 한다. I: 바) 네트워크 스위치는 위치 및 상태감시를 위한 LED램프가 있어야 한다.
A: 사) 네트워크 스위치는 점․소등 버튼 조작으로 해당 전등이 점․소등 되어야 하며,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전체 B: 사) 네트워크 스위치는 점․소등 버튼 조작으로 해당 전등이 점․소등 되어야 하며,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전체 C: 사) 네트워크 스위치는 점․소등 버튼 조작으로 해당 전등이 점․소등 되어야 하며,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전체 D: 사) 네트워크 스위치는 점․소등 버튼 조작으로 해당 전등이 점․소등 되어야 하며,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전체 E: 사) 네트워크 스위치는 점․소등 버튼 조작으로 해당 전등이 점․소등 되어야 하며,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전체 F: 사) 네트워크 스위치는 점․소등 버튼 조작으로 해당 전등이 점․소등 되어야 하며,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전체 G: 사) 네트워크 스위치는 점․소등 버튼 조작으로 해당 전등이 점․소등 되어야 하며,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전체 H: 사) 네트워크 스위치는 점․소등 버튼 조작으로 해당 전등이 점․소등 되어야 하며,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전체 I: 사) 네트워크 스위치는 점․소등 버튼 조작으로 해당 전등이 점․소등 되어야 하며,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전체
A: ON/OFF 기능을 가진 버튼이 있어야 한다. B: ON/OFF 기능을 가진 버튼이 있어야 한다. C: ON/OFF 기능을 가진 버튼이 있어야 한다. D: ON/OFF 기능을 가진 버튼이 있어야 한다. E: ON/OFF 기능을 가진 버튼이 있어야 한다. F: ON/OFF 기능을 가진 버튼이 있어야 한다. G: ON/OFF 기능을 가진 버튼이 있어야 한다. H: ON/OFF 기능을 가진 버튼이 있어야 한다. I: ON/OFF 기능을 가진 버튼이 있어야 한다.
A: 아) 일괄소등스위치 이외의 네트워크 스위치는 상시 및 비상전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비상조명등용 B: 아) 일괄소등스위치 이외의 네트워크 스위치는 상시 및 비상전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비상조명등용 C: 아) 일괄소등스위치 이외의 네트워크 스위치는 상시 및 비상전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비상조명등용 D: 아) 일괄소등스위치 이외의 네트워크 스위치는 상시 및 비상전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비상조명등용 E: 아) 일괄소등스위치 이외의 네트워크 스위치는 상시 및 비상전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비상조명등용 F: 아) 일괄소등스위치 이외의 네트워크 스위치는 상시 및 비상전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비상조명등용 G: 아) 일괄소등스위치 이외의 네트워크 스위치는 상시 및 비상전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비상조명등용 H: 아) 일괄소등스위치 이외의 네트워크 스위치는 상시 및 비상전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비상조명등용 I: 아) 일괄소등스위치 이외의 네트워크 스위치는 상시 및 비상전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비상조명등용
A: 점․소등 스위치에는 “비상조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B: 점․소등 스위치에는 “비상조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C: 점․소등 스위치에는 “비상조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D: 점․소등 스위치에는 “비상조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 점․소등 스위치에는 “비상조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F: 점․소등 스위치에는 “비상조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G: 점․소등 스위치에는 “비상조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H: 점․소등 스위치에는 “비상조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I: 점․소등 스위치에는 “비상조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A: 자)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정전시에도 설정 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B: 자)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정전시에도 설정 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C: 자)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정전시에도 설정 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D: 자)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정전시에도 설정 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E: 자)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정전시에도 설정 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F: 자)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정전시에도 설정 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G: 자)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정전시에도 설정 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H: 자)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정전시에도 설정 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I: 자)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정전시에도 설정 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A: 차) 타 용도(TV, VTR 등)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전등을 점․소등할 수 있어야 한다.(일괄 소등스위치 제외) B: 차) 타 용도(TV, VTR 등)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전등을 점․소등할 수 있어야 한다.(일괄 소등스위치 제외) C: 차) 타 용도(TV, VTR 등)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전등을 점․소등할 수 있어야 한다.(일괄 소등스위치 제외) D: 차) 타 용도(TV, VTR 등)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전등을 점․소등할 수 있어야 한다.(일괄 소등스위치 제외) E: 차) 타 용도(TV, VTR 등)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전등을 점․소등할 수 있어야 한다.(일괄 소등스위치 제외) F: 차) 타 용도(TV, VTR 등)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전등을 점․소등할 수 있어야 한다.(일괄 소등스위치 제외) G: 차) 타 용도(TV, VTR 등)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전등을 점․소등할 수 있어야 한다.(일괄 소등스위치 제외) H: 차) 타 용도(TV, VTR 등)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전등을 점․소등할 수 있어야 한다.(일괄 소등스위치 제외) I: 차) 타 용도(TV, VTR 등)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전등을 점․소등할 수 있어야 한다.(일괄 소등스위치 제외)
A: 카)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하며(다만, 일괄소등스위치는 제외), 통신을 위한 단자는 8핀 모듈러 B: 카)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하며(다만, 일괄소등스위치는 제외), 통신을 위한 단자는 8핀 모듈러 C: 카)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하며(다만, 일괄소등스위치는 제외), 통신을 위한 단자는 8핀 모듈러 D: 카)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하며(다만, 일괄소등스위치는 제외), 통신을 위한 단자는 8핀 모듈러 E: 카)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하며(다만, 일괄소등스위치는 제외), 통신을 위한 단자는 8핀 모듈러 F: 카)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하며(다만, 일괄소등스위치는 제외), 통신을 위한 단자는 8핀 모듈러 G: 카)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하며(다만, 일괄소등스위치는 제외), 통신을 위한 단자는 8핀 모듈러 H: 카)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하며(다만, 일괄소등스위치는 제외), 통신을 위한 단자는 8핀 모듈러 I: 카)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하며(다만, 일괄소등스위치는 제외), 통신을 위한 단자는 8핀 모듈러
A: 단자형태이어야 한다. B: 단자형태이어야 한다. C: 단자형태이어야 한다. D: 단자형태이어야 한다. E: 단자형태이어야 한다. F: 단자형태이어야 한다. G: 단자형태이어야 한다. H: 단자형태이어야 한다. I: 단자형태이어야 한다.
A: 타) 회로 동작시 “Beep" 음향효과가 있어야 한다. B: 타) 회로 동작시 “Beep" 음향효과가 있어야 한다. C: 타) 회로 동작시 “Beep" 음향효과가 있어야 한다. D: 타) 회로 동작시 “Beep" 음향효과가 있어야 한다. E: 타) 회로 동작시 “Beep" 음향효과가 있어야 한다. F: 타) 회로 동작시 “Beep" 음향효과가 있어야 한다. G: 타) 회로 동작시 “Beep" 음향효과가 있어야 한다. H: 타) 회로 동작시 “Beep" 음향효과가 있어야 한다. I: 타) 회로 동작시 “Beep" 음향효과가 있어야 한다.
A: 파) 외출시 일괄소등스위치의 조작으로 별도 회로로 구성된 등(현관 센서등 등)을 제외한 모든 등이 일괄소등 되어야 하며, B: 파) 외출시 일괄소등스위치의 조작으로 별도 회로로 구성된 등(현관 센서등 등)을 제외한 모든 등이 일괄소등 되어야 하며, C: 파) 외출시 일괄소등스위치의 조작으로 별도 회로로 구성된 등(현관 센서등 등)을 제외한 모든 등이 일괄소등 되어야 하며, D: 파) 외출시 일괄소등스위치의 조작으로 별도 회로로 구성된 등(현관 센서등 등)을 제외한 모든 등이 일괄소등 되어야 하며, E: 파) 외출시 일괄소등스위치의 조작으로 별도 회로로 구성된 등(현관 센서등 등)을 제외한 모든 등이 일괄소등 되어야 하며, F: 파) 외출시 일괄소등스위치의 조작으로 별도 회로로 구성된 등(현관 센서등 등)을 제외한 모든 등이 일괄소등 되어야 하며, G: 파) 외출시 일괄소등스위치의 조작으로 별도 회로로 구성된 등(현관 센서등 등)을 제외한 모든 등이 일괄소등 되어야 하며, H: 파) 외출시 일괄소등스위치의 조작으로 별도 회로로 구성된 등(현관 센서등 등)을 제외한 모든 등이 일괄소등 되어야 하며, I: 파) 외출시 일괄소등스위치의 조작으로 별도 회로로 구성된 등(현관 센서등 등)을 제외한 모든 등이 일괄소등 되어야 하며,
A: 외출후 일괄소등 스위치의 조작으로 외출전 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B: 외출후 일괄소등 스위치의 조작으로 외출전 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C: 외출후 일괄소등 스위치의 조작으로 외출전 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D: 외출후 일괄소등 스위치의 조작으로 외출전 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E: 외출후 일괄소등 스위치의 조작으로 외출전 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F: 외출후 일괄소등 스위치의 조작으로 외출전 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G: 외출후 일괄소등 스위치의 조작으로 외출전 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H: 외출후 일괄소등 스위치의 조작으로 외출전 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I: 외출후 일괄소등 스위치의 조작으로 외출전 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A: 하) 네트워크 스위치에는 전기위험 문구 스티커를 적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B: 하) 네트워크 스위치에는 전기위험 문구 스티커를 적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C: 하) 네트워크 스위치에는 전기위험 문구 스티커를 적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D: 하) 네트워크 스위치에는 전기위험 문구 스티커를 적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E: 하) 네트워크 스위치에는 전기위험 문구 스티커를 적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F: 하) 네트워크 스위치에는 전기위험 문구 스티커를 적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G: 하) 네트워크 스위치에는 전기위험 문구 스티커를 적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H: 하) 네트워크 스위치에는 전기위험 문구 스티커를 적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I: 하) 네트워크 스위치에는 전기위험 문구 스티커를 적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A: 거)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 거)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C: 거)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D: 거)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E: 거)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F: 거)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G: 거)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H: 거)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I: 거)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A: 마.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B: 마.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C: 마.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D: 마.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E: 마.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F: 마.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G: 마.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H: 마.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I: 마.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A: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 및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8조에 의한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B: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 및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8조에 의한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C: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 및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8조에 의한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D: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 및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8조에 의한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E: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 및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8조에 의한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F: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 및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8조에 의한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G: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 및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8조에 의한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H: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 및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8조에 의한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I: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 및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8조에 의한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A: 제품이어야 한다. B: 제품이어야 한다. C: 제품이어야 한다. D: 제품이어야 한다. E: 제품이어야 한다. F: 제품이어야 한다. G: 제품이어야 한다. H: 제품이어야 한다. I: 제품이어야 한다.
A: 나) 가전제품이 대기전력(꺼짐) 상태일 때 자동차단하고 리모컨 및 콘센트에 달린 버튼으로 수동복구하거나 가전제품을 B: 나) 가전제품이 대기전력(꺼짐) 상태일 때 자동차단하고 리모컨 및 콘센트에 달린 버튼으로 수동복구하거나 가전제품을 C: 나) 가전제품이 대기전력(꺼짐) 상태일 때 자동차단하고 리모컨 및 콘센트에 달린 버튼으로 수동복구하거나 가전제품을 D: 나) 가전제품이 대기전력(꺼짐) 상태일 때 자동차단하고 리모컨 및 콘센트에 달린 버튼으로 수동복구하거나 가전제품을 E: 나) 가전제품이 대기전력(꺼짐) 상태일 때 자동차단하고 리모컨 및 콘센트에 달린 버튼으로 수동복구하거나 가전제품을 F: 나) 가전제품이 대기전력(꺼짐) 상태일 때 자동차단하고 리모컨 및 콘센트에 달린 버튼으로 수동복구하거나 가전제품을 G: 나) 가전제품이 대기전력(꺼짐) 상태일 때 자동차단하고 리모컨 및 콘센트에 달린 버튼으로 수동복구하거나 가전제품을 H: 나) 가전제품이 대기전력(꺼짐) 상태일 때 자동차단하고 리모컨 및 콘센트에 달린 버튼으로 수동복구하거나 가전제품을 I: 나) 가전제품이 대기전력(꺼짐) 상태일 때 자동차단하고 리모컨 및 콘센트에 달린 버튼으로 수동복구하거나 가전제품을
A: 리모컨으로 켬(ON)으로 자동 복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B: 리모컨으로 켬(ON)으로 자동 복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C: 리모컨으로 켬(ON)으로 자동 복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D: 리모컨으로 켬(ON)으로 자동 복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E: 리모컨으로 켬(ON)으로 자동 복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F: 리모컨으로 켬(ON)으로 자동 복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G: 리모컨으로 켬(ON)으로 자동 복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H: 리모컨으로 켬(ON)으로 자동 복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I: 리모컨으로 켬(ON)으로 자동 복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A: 다) 대기전력 자동차단 기능 고장시 일반형 콘센트로 사용이 가능 하여야 한다. B: 다) 대기전력 자동차단 기능 고장시 일반형 콘센트로 사용이 가능 하여야 한다. C: 다) 대기전력 자동차단 기능 고장시 일반형 콘센트로 사용이 가능 하여야 한다. D: 다) 대기전력 자동차단 기능 고장시 일반형 콘센트로 사용이 가능 하여야 한다. E: 다) 대기전력 자동차단 기능 고장시 일반형 콘센트로 사용이 가능 하여야 한다. F: 다) 대기전력 자동차단 기능 고장시 일반형 콘센트로 사용이 가능 하여야 한다. G: 다) 대기전력 자동차단 기능 고장시 일반형 콘센트로 사용이 가능 하여야 한다. H: 다) 대기전력 자동차단 기능 고장시 일반형 콘센트로 사용이 가능 하여야 한다. I: 다) 대기전력 자동차단 기능 고장시 일반형 콘센트로 사용이 가능 하여야 한다.
A: 라) 대기전력 자동차단 용량설정은 부하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수동설정 제품은 출고시 기본값 B: 라) 대기전력 자동차단 용량설정은 부하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수동설정 제품은 출고시 기본값 C: 라) 대기전력 자동차단 용량설정은 부하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수동설정 제품은 출고시 기본값 D: 라) 대기전력 자동차단 용량설정은 부하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수동설정 제품은 출고시 기본값 E: 라) 대기전력 자동차단 용량설정은 부하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수동설정 제품은 출고시 기본값 F: 라) 대기전력 자동차단 용량설정은 부하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수동설정 제품은 출고시 기본값 G: 라) 대기전력 자동차단 용량설정은 부하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수동설정 제품은 출고시 기본값 H: 라) 대기전력 자동차단 용량설정은 부하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수동설정 제품은 출고시 기본값 I: 라) 대기전력 자동차단 용량설정은 부하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수동설정 제품은 출고시 기본값
A: (전자제품의 통상적인 대기전력 값으로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B: (전자제품의 통상적인 대기전력 값으로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C: (전자제품의 통상적인 대기전력 값으로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D: (전자제품의 통상적인 대기전력 값으로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E: (전자제품의 통상적인 대기전력 값으로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F: (전자제품의 통상적인 대기전력 값으로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G: (전자제품의 통상적인 대기전력 값으로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H: (전자제품의 통상적인 대기전력 값으로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I: (전자제품의 통상적인 대기전력 값으로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A: 마) 콘센트에 일반 멀티탭을 연결 했을 경우 연결된 전자제품들의 정상적인 사용이나 콘센트의 대기전력 차단기능에 이상이 B: 마) 콘센트에 일반 멀티탭을 연결 했을 경우 연결된 전자제품들의 정상적인 사용이나 콘센트의 대기전력 차단기능에 이상이 C: 마) 콘센트에 일반 멀티탭을 연결 했을 경우 연결된 전자제품들의 정상적인 사용이나 콘센트의 대기전력 차단기능에 이상이 D: 마) 콘센트에 일반 멀티탭을 연결 했을 경우 연결된 전자제품들의 정상적인 사용이나 콘센트의 대기전력 차단기능에 이상이 E: 마) 콘센트에 일반 멀티탭을 연결 했을 경우 연결된 전자제품들의 정상적인 사용이나 콘센트의 대기전력 차단기능에 이상이 F: 마) 콘센트에 일반 멀티탭을 연결 했을 경우 연결된 전자제품들의 정상적인 사용이나 콘센트의 대기전력 차단기능에 이상이 G: 마) 콘센트에 일반 멀티탭을 연결 했을 경우 연결된 전자제품들의 정상적인 사용이나 콘센트의 대기전력 차단기능에 이상이 H: 마) 콘센트에 일반 멀티탭을 연결 했을 경우 연결된 전자제품들의 정상적인 사용이나 콘센트의 대기전력 차단기능에 이상이 I: 마) 콘센트에 일반 멀티탭을 연결 했을 경우 연결된 전자제품들의 정상적인 사용이나 콘센트의 대기전력 차단기능에 이상이
A: 없어야 한다. B: 없어야 한다. C: 없어야 한다. D: 없어야 한다. E: 없어야 한다. F: 없어야 한다. G: 없어야 한다. H: 없어야 한다. I: 없어야 한다.
A: 바) 각 실에 설치하는 3구용콘센트의 2구는 상시전원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플러시 플레이트에는 “상시전원용”이란 B: 바) 각 실에 설치하는 3구용콘센트의 2구는 상시전원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플러시 플레이트에는 “상시전원용”이란 C: 바) 각 실에 설치하는 3구용콘센트의 2구는 상시전원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플러시 플레이트에는 “상시전원용”이란 D: 바) 각 실에 설치하는 3구용콘센트의 2구는 상시전원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플러시 플레이트에는 “상시전원용”이란 E: 바) 각 실에 설치하는 3구용콘센트의 2구는 상시전원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플러시 플레이트에는 “상시전원용”이란 F: 바) 각 실에 설치하는 3구용콘센트의 2구는 상시전원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플러시 플레이트에는 “상시전원용”이란 G: 바) 각 실에 설치하는 3구용콘센트의 2구는 상시전원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플러시 플레이트에는 “상시전원용”이란 H: 바) 각 실에 설치하는 3구용콘센트의 2구는 상시전원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플러시 플레이트에는 “상시전원용”이란 I: 바) 각 실에 설치하는 3구용콘센트의 2구는 상시전원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플러시 플레이트에는 “상시전원용”이란
A: 표기를 하여야 한다. B: 표기를 하여야 한다. C: 표기를 하여야 한다. D: 표기를 하여야 한다. E: 표기를 하여야 한다. F: 표기를 하여야 한다. G: 표기를 하여야 한다. H: 표기를 하여야 한다. I: 표기를 하여야 한다.
A: 사) 대기전력 차단시 2극(상선, 중성선)을 동시에 차단하여야 한다. B: 사) 대기전력 차단시 2극(상선, 중성선)을 동시에 차단하여야 한다. C: 사) 대기전력 차단시 2극(상선, 중성선)을 동시에 차단하여야 한다. D: 사) 대기전력 차단시 2극(상선, 중성선)을 동시에 차단하여야 한다. E: 사) 대기전력 차단시 2극(상선, 중성선)을 동시에 차단하여야 한다. F: 사) 대기전력 차단시 2극(상선, 중성선)을 동시에 차단하여야 한다. G: 사) 대기전력 차단시 2극(상선, 중성선)을 동시에 차단하여야 한다. H: 사) 대기전력 차단시 2극(상선, 중성선)을 동시에 차단하여야 한다. I: 사) 대기전력 차단시 2극(상선, 중성선)을 동시에 차단하여야 한다.
A: 아) 리모컨 동작방식인 경우 적외선 방식이어야 하며, 타 용도(TV, VTR)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B: 아) 리모컨 동작방식인 경우 적외선 방식이어야 하며, 타 용도(TV, VTR)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C: 아) 리모컨 동작방식인 경우 적외선 방식이어야 하며, 타 용도(TV, VTR)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D: 아) 리모컨 동작방식인 경우 적외선 방식이어야 하며, 타 용도(TV, VTR)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E: 아) 리모컨 동작방식인 경우 적외선 방식이어야 하며, 타 용도(TV, VTR)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F: 아) 리모컨 동작방식인 경우 적외선 방식이어야 하며, 타 용도(TV, VTR)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G: 아) 리모컨 동작방식인 경우 적외선 방식이어야 하며, 타 용도(TV, VTR)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H: 아) 리모컨 동작방식인 경우 적외선 방식이어야 하며, 타 용도(TV, VTR)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I: 아) 리모컨 동작방식인 경우 적외선 방식이어야 하며, 타 용도(TV, VTR)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A: 자) 오동작에 따른 초기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때 복원시 정상적인 대기전력 차단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B: 자) 오동작에 따른 초기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때 복원시 정상적인 대기전력 차단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C: 자) 오동작에 따른 초기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때 복원시 정상적인 대기전력 차단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D: 자) 오동작에 따른 초기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때 복원시 정상적인 대기전력 차단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 자) 오동작에 따른 초기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때 복원시 정상적인 대기전력 차단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F: 자) 오동작에 따른 초기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때 복원시 정상적인 대기전력 차단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G: 자) 오동작에 따른 초기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때 복원시 정상적인 대기전력 차단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H: 자) 오동작에 따른 초기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때 복원시 정상적인 대기전력 차단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I: 자) 오동작에 따른 초기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때 복원시 정상적인 대기전력 차단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A: 차)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에는 오결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B: 차)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에는 오결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C: 차)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에는 오결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D: 차)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에는 오결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E: 차)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에는 오결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F: 차)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에는 오결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G: 차)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에는 오결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H: 차)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에는 오결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I: 차)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에는 오결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A: 카) 콘센트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도 콘센트의 동작에는 지장이 없어야 하며, 수신부를 노출시 리드선의 길이는 2M 이상 B: 카) 콘센트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도 콘센트의 동작에는 지장이 없어야 하며, 수신부를 노출시 리드선의 길이는 2M 이상 C: 카) 콘센트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도 콘센트의 동작에는 지장이 없어야 하며, 수신부를 노출시 리드선의 길이는 2M 이상 D: 카) 콘센트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도 콘센트의 동작에는 지장이 없어야 하며, 수신부를 노출시 리드선의 길이는 2M 이상 E: 카) 콘센트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도 콘센트의 동작에는 지장이 없어야 하며, 수신부를 노출시 리드선의 길이는 2M 이상 F: 카) 콘센트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도 콘센트의 동작에는 지장이 없어야 하며, 수신부를 노출시 리드선의 길이는 2M 이상 G: 카) 콘센트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도 콘센트의 동작에는 지장이 없어야 하며, 수신부를 노출시 리드선의 길이는 2M 이상 H: 카) 콘센트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도 콘센트의 동작에는 지장이 없어야 하며, 수신부를 노출시 리드선의 길이는 2M 이상 I: 카) 콘센트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도 콘센트의 동작에는 지장이 없어야 하며, 수신부를 노출시 리드선의 길이는 2M 이상
A: 이어야 한다. B: 이어야 한다. C: 이어야 한다. D: 이어야 한다. E: 이어야 한다. F: 이어야 한다. G: 이어야 한다. H: 이어야 한다. I: 이어야 한다.
A: 타) 정전시에도 설정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B: 타) 정전시에도 설정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C: 타) 정전시에도 설정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D: 타) 정전시에도 설정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E: 타) 정전시에도 설정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F: 타) 정전시에도 설정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G: 타) 정전시에도 설정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H: 타) 정전시에도 설정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I: 타) 정전시에도 설정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A: 파)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B: 파)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C: 파)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D: 파)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E: 파)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F: 파)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G: 파)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H: 파)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I: 파)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A: 하) 콘센트에는 접지단자가 있어야 한다. B: 하) 콘센트에는 접지단자가 있어야 한다. C: 하) 콘센트에는 접지단자가 있어야 한다. D: 하) 콘센트에는 접지단자가 있어야 한다. E: 하) 콘센트에는 접지단자가 있어야 한다. F: 하) 콘센트에는 접지단자가 있어야 한다. G: 하) 콘센트에는 접지단자가 있어야 한다. H: 하) 콘센트에는 접지단자가 있어야 한다. I: 하) 콘센트에는 접지단자가 있어야 한다.
A: 거) 콘센트는 배선용 꽂음 접속기 와 플러시 플레이트로 구성되며, 플러시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으로 세대에 B: 거) 콘센트는 배선용 꽂음 접속기 와 플러시 플레이트로 구성되며, 플러시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으로 세대에 C: 거) 콘센트는 배선용 꽂음 접속기 와 플러시 플레이트로 구성되며, 플러시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으로 세대에 D: 거) 콘센트는 배선용 꽂음 접속기 와 플러시 플레이트로 구성되며, 플러시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으로 세대에 E: 거) 콘센트는 배선용 꽂음 접속기 와 플러시 플레이트로 구성되며, 플러시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으로 세대에 F: 거) 콘센트는 배선용 꽂음 접속기 와 플러시 플레이트로 구성되며, 플러시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으로 세대에 G: 거) 콘센트는 배선용 꽂음 접속기 와 플러시 플레이트로 구성되며, 플러시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으로 세대에 H: 거) 콘센트는 배선용 꽂음 접속기 와 플러시 플레이트로 구성되며, 플러시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으로 세대에 I: 거) 콘센트는 배선용 꽂음 접속기 와 플러시 플레이트로 구성되며, 플러시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으로 세대에
A: 사용하는 다른 콘센트용 꽂음 접속기의 플러시 플레이트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 제품이어야 한다. B: 사용하는 다른 콘센트용 꽂음 접속기의 플러시 플레이트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 제품이어야 한다. C: 사용하는 다른 콘센트용 꽂음 접속기의 플러시 플레이트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 제품이어야 한다. D: 사용하는 다른 콘센트용 꽂음 접속기의 플러시 플레이트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 제품이어야 한다. E: 사용하는 다른 콘센트용 꽂음 접속기의 플러시 플레이트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 제품이어야 한다. F: 사용하는 다른 콘센트용 꽂음 접속기의 플러시 플레이트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 제품이어야 한다. G: 사용하는 다른 콘센트용 꽂음 접속기의 플러시 플레이트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 제품이어야 한다. H: 사용하는 다른 콘센트용 꽂음 접속기의 플러시 플레이트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 제품이어야 한다. I: 사용하는 다른 콘센트용 꽂음 접속기의 플러시 플레이트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 제품이어야 한다.
A: 너) 위에 언급하지 않은 구조, 치수, 재료 및 성능은 KSC 8305 의 내용을 준용한다. B: 너) 위에 언급하지 않은 구조, 치수, 재료 및 성능은 KSC 8305 의 내용을 준용한다. C: 너) 위에 언급하지 않은 구조, 치수, 재료 및 성능은 KSC 8305 의 내용을 준용한다. D: 너) 위에 언급하지 않은 구조, 치수, 재료 및 성능은 KSC 8305 의 내용을 준용한다. E: 너) 위에 언급하지 않은 구조, 치수, 재료 및 성능은 KSC 8305 의 내용을 준용한다. F: 너) 위에 언급하지 않은 구조, 치수, 재료 및 성능은 KSC 8305 의 내용을 준용한다. G: 너) 위에 언급하지 않은 구조, 치수, 재료 및 성능은 KSC 8305 의 내용을 준용한다. H: 너) 위에 언급하지 않은 구조, 치수, 재료 및 성능은 KSC 8305 의 내용을 준용한다. I: 너) 위에 언급하지 않은 구조, 치수, 재료 및 성능은 KSC 8305 의 내용을 준용한다.
A: 더)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 더)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C: 더)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D: 더)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E: 더)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F: 더)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G: 더)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H: 더)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I: 더)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A: 바. 시스템 박스(바닥슬래브 배관용) B: 바. 시스템 박스(바닥슬래브 배관용) C: 바. 시스템 박스(바닥슬래브 배관용) D: 바. 시스템 박스(바닥슬래브 배관용) E: 바. 시스템 박스(바닥슬래브 배관용) F: 바. 시스템 박스(바닥슬래브 배관용) G: 바. 시스템 박스(바닥슬래브 배관용) H: 바. 시스템 박스(바닥슬래브 배관용) I: 바. 시스템 박스(바닥슬래브 배관용)
A: 1) 박스 B: 1) 박스 C: 1) 박스 D: 1) 박스 E: 1) 박스 F: 1) 박스 G: 1) 박스 H: 1) 박스 I: 1) 박스
A: 가)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ㆍ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 (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B: 가)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ㆍ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 (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C: 가)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ㆍ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 (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D: 가)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ㆍ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 (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E: 가)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ㆍ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 (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F: 가)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ㆍ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 (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G: 가)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ㆍ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 (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H: 가)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ㆍ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 (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I: 가)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ㆍ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 (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A: 나)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해야하며 박스 및 전선 관로 내의 침수현상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B: 나)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해야하며 박스 및 전선 관로 내의 침수현상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C: 나)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해야하며 박스 및 전선 관로 내의 침수현상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D: 나)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해야하며 박스 및 전선 관로 내의 침수현상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E: 나)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해야하며 박스 및 전선 관로 내의 침수현상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F: 나)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해야하며 박스 및 전선 관로 내의 침수현상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G: 나)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해야하며 박스 및 전선 관로 내의 침수현상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H: 나)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해야하며 박스 및 전선 관로 내의 침수현상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I: 나)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해야하며 박스 및 전선 관로 내의 침수현상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A: 다)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 전 선관 사용 시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B: 다)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 전 선관 사용 시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C: 다)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 전 선관 사용 시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D: 다)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 전 선관 사용 시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E: 다)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 전 선관 사용 시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F: 다)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 전 선관 사용 시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G: 다)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 전 선관 사용 시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H: 다)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 전 선관 사용 시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I: 다)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 전 선관 사용 시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A: 있어야 한다. B: 있어야 한다. C: 있어야 한다. D: 있어야 한다. E: 있어야 한다. F: 있어야 한다. G: 있어야 한다. H: 있어야 한다. I: 있어야 한다.
A: 다)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 전 선관 사용 시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B: 다)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 전 선관 사용 시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C: 다)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 전 선관 사용 시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D: 다)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 전 선관 사용 시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E: 다)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 전 선관 사용 시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F: 다)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 전 선관 사용 시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G: 다)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 전 선관 사용 시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H: 다)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 전 선관 사용 시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I: 다)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 전 선관 사용 시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A: 있어야 한다. B: 있어야 한다. C: 있어야 한다. D: 있어야 한다. E: 있어야 한다. F: 있어야 한다. G: 있어야 한다. H: 있어야 한다. I: 있어야 한다.
A: 마)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임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B: 마)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임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C: 마)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임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D: 마)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임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E: 마)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임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F: 마)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임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G: 마)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임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H: 마)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임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I: 마)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임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A: 2) 기초틀(Base Frame) 및 스페이서(Spacer) B: 2) 기초틀(Base Frame) 및 스페이서(Spacer) C: 2) 기초틀(Base Frame) 및 스페이서(Spacer) D: 2) 기초틀(Base Frame) 및 스페이서(Spacer) E: 2) 기초틀(Base Frame) 및 스페이서(Spacer) F: 2) 기초틀(Base Frame) 및 스페이서(Spacer) G: 2) 기초틀(Base Frame) 및 스페이서(Spacer) H: 2) 기초틀(Base Frame) 및 스페이서(Spacer) I: 2) 기초틀(Base Frame) 및 스페이서(Spacer)
A: 가) 박스의 배관작업 후 박스와 연결하여 콘크리트 타설 높이에 맞게 조정 설치한다. B: 가) 박스의 배관작업 후 박스와 연결하여 콘크리트 타설 높이에 맞게 조정 설치한다. C: 가) 박스의 배관작업 후 박스와 연결하여 콘크리트 타설 높이에 맞게 조정 설치한다. D: 가) 박스의 배관작업 후 박스와 연결하여 콘크리트 타설 높이에 맞게 조정 설치한다. E: 가) 박스의 배관작업 후 박스와 연결하여 콘크리트 타설 높이에 맞게 조정 설치한다. F: 가) 박스의 배관작업 후 박스와 연결하여 콘크리트 타설 높이에 맞게 조정 설치한다. G: 가) 박스의 배관작업 후 박스와 연결하여 콘크리트 타설 높이에 맞게 조정 설치한다. H: 가) 박스의 배관작업 후 박스와 연결하여 콘크리트 타설 높이에 맞게 조정 설치한다. I: 가) 박스의 배관작업 후 박스와 연결하여 콘크리트 타설 높이에 맞게 조정 설치한다.
A: 나) 콘크리트 타설 시 스페이서 커버(Spacer Cover)를 설치하여 박스 내에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스폰지(Sponge)로 B: 나) 콘크리트 타설 시 스페이서 커버(Spacer Cover)를 설치하여 박스 내에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스폰지(Sponge)로 C: 나) 콘크리트 타설 시 스페이서 커버(Spacer Cover)를 설치하여 박스 내에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스폰지(Sponge)로 D: 나) 콘크리트 타설 시 스페이서 커버(Spacer Cover)를 설치하여 박스 내에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스폰지(Sponge)로 E: 나) 콘크리트 타설 시 스페이서 커버(Spacer Cover)를 설치하여 박스 내에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스폰지(Sponge)로 F: 나) 콘크리트 타설 시 스페이서 커버(Spacer Cover)를 설치하여 박스 내에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스폰지(Sponge)로 G: 나) 콘크리트 타설 시 스페이서 커버(Spacer Cover)를 설치하여 박스 내에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스폰지(Sponge)로 H: 나) 콘크리트 타설 시 스페이서 커버(Spacer Cover)를 설치하여 박스 내에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스폰지(Sponge)로 I: 나) 콘크리트 타설 시 스페이서 커버(Spacer Cover)를 설치하여 박스 내에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스폰지(Sponge)로
A: 밀폐(Sealant) 처리한다. B: 밀폐(Sealant) 처리한다. C: 밀폐(Sealant) 처리한다. D: 밀폐(Sealant) 처리한다. E: 밀폐(Sealant) 처리한다. F: 밀폐(Sealant) 처리한다. G: 밀폐(Sealant) 처리한다. H: 밀폐(Sealant) 처리한다. I: 밀폐(Sealant) 처리한다.
A: 3) 수평틀(Horizontal Frame) B: 3) 수평틀(Horizontal Frame) C: 3) 수평틀(Horizontal Frame) D: 3) 수평틀(Horizontal Frame) E: 3) 수평틀(Horizontal Frame) F: 3) 수평틀(Horizontal Frame) G: 3) 수평틀(Horizontal Frame) H: 3) 수평틀(Horizontal Frame) I: 3) 수평틀(Horizontal Frame)
A: 가) 2차 몰탈(Mortal) 타설 시 설치한다. B: 가) 2차 몰탈(Mortal) 타설 시 설치한다. C: 가) 2차 몰탈(Mortal) 타설 시 설치한다. D: 가) 2차 몰탈(Mortal) 타설 시 설치한다. E: 가) 2차 몰탈(Mortal) 타설 시 설치한다. F: 가) 2차 몰탈(Mortal) 타설 시 설치한다. G: 가) 2차 몰탈(Mortal) 타설 시 설치한다. H: 가) 2차 몰탈(Mortal) 타설 시 설치한다. I: 가) 2차 몰탈(Mortal) 타설 시 설치한다.
A: 나) 몰탈(Mortal) 높이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B: 나) 몰탈(Mortal) 높이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C: 나) 몰탈(Mortal) 높이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D: 나) 몰탈(Mortal) 높이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E: 나) 몰탈(Mortal) 높이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F: 나) 몰탈(Mortal) 높이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G: 나) 몰탈(Mortal) 높이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H: 나) 몰탈(Mortal) 높이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I: 나) 몰탈(Mortal) 높이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A: 4) 평 판(Plate) 및 익스텐더(Extender) B: 4) 평 판(Plate) 및 익스텐더(Extender) C: 4) 평 판(Plate) 및 익스텐더(Extender) D: 4) 평 판(Plate) 및 익스텐더(Extender) E: 4) 평 판(Plate) 및 익스텐더(Extender) F: 4) 평 판(Plate) 및 익스텐더(Extender) G: 4) 평 판(Plate) 및 익스텐더(Extender) H: 4) 평 판(Plate) 및 익스텐더(Extender) I: 4) 평 판(Plate) 및 익스텐더(Extender)
A: 가) 수평틀(Horizontal Frame)과 연결 접속한다. B: 가) 수평틀(Horizontal Frame)과 연결 접속한다. C: 가) 수평틀(Horizontal Frame)과 연결 접속한다. D: 가) 수평틀(Horizontal Frame)과 연결 접속한다. E: 가) 수평틀(Horizontal Frame)과 연결 접속한다. F: 가) 수평틀(Horizontal Frame)과 연결 접속한다. G: 가) 수평틀(Horizontal Frame)과 연결 접속한다. H: 가) 수평틀(Horizontal Frame)과 연결 접속한다. I: 가) 수평틀(Horizontal Frame)과 연결 접속한다.
A: 나) 평판(Plate)과 익스텐더(Extender)를 연결 접속한 후 익스텐더(Extender) 높이에 몰탈(Mortal) 미장 높이를 맞추어 마감한다. B: 나) 평판(Plate)과 익스텐더(Extender)를 연결 접속한 후 익스텐더(Extender) 높이에 몰탈(Mortal) 미장 높이를 맞추어 마감한다. C: 나) 평판(Plate)과 익스텐더(Extender)를 연결 접속한 후 익스텐더(Extender) 높이에 몰탈(Mortal) 미장 높이를 맞추어 마감한다. D: 나) 평판(Plate)과 익스텐더(Extender)를 연결 접속한 후 익스텐더(Extender) 높이에 몰탈(Mortal) 미장 높이를 맞추어 마감한다. E: 나) 평판(Plate)과 익스텐더(Extender)를 연결 접속한 후 익스텐더(Extender) 높이에 몰탈(Mortal) 미장 높이를 맞추어 마감한다. F: 나) 평판(Plate)과 익스텐더(Extender)를 연결 접속한 후 익스텐더(Extender) 높이에 몰탈(Mortal) 미장 높이를 맞추어 마감한다. G: 나) 평판(Plate)과 익스텐더(Extender)를 연결 접속한 후 익스텐더(Extender) 높이에 몰탈(Mortal) 미장 높이를 맞추어 마감한다. H: 나) 평판(Plate)과 익스텐더(Extender)를 연결 접속한 후 익스텐더(Extender) 높이에 몰탈(Mortal) 미장 높이를 맞추어 마감한다. I: 나) 평판(Plate)과 익스텐더(Extender)를 연결 접속한 후 익스텐더(Extender) 높이에 몰탈(Mortal) 미장 높이를 맞추어 마감한다.
A: 5) 패널 브록(Panel Block) 및 이중바닥(Separator) B: 5) 패널 브록(Panel Block) 및 이중바닥(Separator) C: 5) 패널 브록(Panel Block) 및 이중바닥(Separator) D: 5) 패널 브록(Panel Block) 및 이중바닥(Separator) E: 5) 패널 브록(Panel Block) 및 이중바닥(Separator) F: 5) 패널 브록(Panel Block) 및 이중바닥(Separator) G: 5) 패널 브록(Panel Block) 및 이중바닥(Separator) H: 5) 패널 브록(Panel Block) 및 이중바닥(Separator) I: 5) 패널 브록(Panel Block) 및 이중바닥(Separator)
A: 가) 아스타일 및 카페트 설치 후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 상단이 바닥(Floor) 상부로 10㎝ 정도 인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B: 가) 아스타일 및 카페트 설치 후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 상단이 바닥(Floor) 상부로 10㎝ 정도 인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C: 가) 아스타일 및 카페트 설치 후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 상단이 바닥(Floor) 상부로 10㎝ 정도 인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D: 가) 아스타일 및 카페트 설치 후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 상단이 바닥(Floor) 상부로 10㎝ 정도 인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E: 가) 아스타일 및 카페트 설치 후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 상단이 바닥(Floor) 상부로 10㎝ 정도 인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F: 가) 아스타일 및 카페트 설치 후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 상단이 바닥(Floor) 상부로 10㎝ 정도 인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G: 가) 아스타일 및 카페트 설치 후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 상단이 바닥(Floor) 상부로 10㎝ 정도 인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H: 가) 아스타일 및 카페트 설치 후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 상단이 바닥(Floor) 상부로 10㎝ 정도 인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I: 가) 아스타일 및 카페트 설치 후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 상단이 바닥(Floor) 상부로 10㎝ 정도 인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A: 입선 후 패널 브록 (Panel Block)을 익스텐더(Extender)에 고정시킨다. B: 입선 후 패널 브록 (Panel Block)을 익스텐더(Extender)에 고정시킨다. C: 입선 후 패널 브록 (Panel Block)을 익스텐더(Extender)에 고정시킨다. D: 입선 후 패널 브록 (Panel Block)을 익스텐더(Extender)에 고정시킨다. E: 입선 후 패널 브록 (Panel Block)을 익스텐더(Extender)에 고정시킨다. F: 입선 후 패널 브록 (Panel Block)을 익스텐더(Extender)에 고정시킨다. G: 입선 후 패널 브록 (Panel Block)을 익스텐더(Extender)에 고정시킨다. H: 입선 후 패널 브록 (Panel Block)을 익스텐더(Extender)에 고정시킨다. I: 입선 후 패널 브록 (Panel Block)을 익스텐더(Extender)에 고정시킨다.
A: 나) 박스 내부 청소 후 이중바닥(Separator)을 패널 브록(Panel Block)에 고정 하여 이중바닥을 형성시킨다. B: 나) 박스 내부 청소 후 이중바닥(Separator)을 패널 브록(Panel Block)에 고정 하여 이중바닥을 형성시킨다. C: 나) 박스 내부 청소 후 이중바닥(Separator)을 패널 브록(Panel Block)에 고정 하여 이중바닥을 형성시킨다. D: 나) 박스 내부 청소 후 이중바닥(Separator)을 패널 브록(Panel Block)에 고정 하여 이중바닥을 형성시킨다. E: 나) 박스 내부 청소 후 이중바닥(Separator)을 패널 브록(Panel Block)에 고정 하여 이중바닥을 형성시킨다. F: 나) 박스 내부 청소 후 이중바닥(Separator)을 패널 브록(Panel Block)에 고정 하여 이중바닥을 형성시킨다. G: 나) 박스 내부 청소 후 이중바닥(Separator)을 패널 브록(Panel Block)에 고정 하여 이중바닥을 형성시킨다. H: 나) 박스 내부 청소 후 이중바닥(Separator)을 패널 브록(Panel Block)에 고정 하여 이중바닥을 형성시킨다. I: 나) 박스 내부 청소 후 이중바닥(Separator)을 패널 브록(Panel Block)에 고정 하여 이중바닥을 형성시킨다.
A: 6)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 B: 6)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 C: 6)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 D: 6)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 E: 6)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 F: 6)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 G: 6)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 H: 6)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 I: 6)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
A: 가)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B: 가)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C: 가)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D: 가)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E: 가)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F: 가)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G: 가)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H: 가)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I: 가)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A: 나)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B: 나)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C: 나)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D: 나)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E: 나)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F: 나)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G: 나)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H: 나)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I: 나)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A: 방향 타입의 구조이어야 한다. B: 방향 타입의 구조이어야 한다. C: 방향 타입의 구조이어야 한다. D: 방향 타입의 구조이어야 한다. E: 방향 타입의 구조이어야 한다. F: 방향 타입의 구조이어야 한다. G: 방향 타입의 구조이어야 한다. H: 방향 타입의 구조이어야 한다. I: 방향 타입의 구조이어야 한다.
A: 다)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Twist Button) 방식으로 한 B: 다)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Twist Button) 방식으로 한 C: 다)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Twist Button) 방식으로 한 D: 다)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Twist Button) 방식으로 한 E: 다)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Twist Button) 방식으로 한 F: 다)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Twist Button) 방식으로 한 G: 다)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Twist Button) 방식으로 한 H: 다)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Twist Button) 방식으로 한 I: 다)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Twist Button) 방식으로 한
A: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B: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C: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D: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F: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G: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H: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I: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A: 7) 수구 B: 7) 수구 C: 7) 수구 D: 7) 수구 E: 7) 수구 F: 7) 수구 G: 7) 수구 H: 7) 수구 I: 7) 수구
A: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식승인품 및 KS 승인품을 사용한다. B: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식승인품 및 KS 승인품을 사용한다. C: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식승인품 및 KS 승인품을 사용한다. D: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식승인품 및 KS 승인품을 사용한다. E: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식승인품 및 KS 승인품을 사용한다. F: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식승인품 및 KS 승인품을 사용한다. G: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식승인품 및 KS 승인품을 사용한다. H: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식승인품 및 KS 승인품을 사용한다. I: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식승인품 및 KS 승인품을 사용한다.
A: 8) 배선접속 B: 8) 배선접속 C: 8) 배선접속 D: 8) 배선접속 E: 8) 배선접속 F: 8) 배선접속 G: 8) 배선접속 H: 8) 배선접속 I: 8) 배선접속
A: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 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B: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 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C: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 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D: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 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E: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 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F: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 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G: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 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H: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 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I: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 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A: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B: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C: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D: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E: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F: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G: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H: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I: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A: 다)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B: 다)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C: 다)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D: 다)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 다)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F: 다)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G: 다)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H: 다)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I: 다)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A: 사. 시스템 박스(Access Floor Type) B: 사. 시스템 박스(Access Floor Type) C: 사. 시스템 박스(Access Floor Type) D: 사. 시스템 박스(Access Floor Type) E: 사. 시스템 박스(Access Floor Type) F: 사. 시스템 박스(Access Floor Type) G: 사. 시스템 박스(Access Floor Type) H: 사. 시스템 박스(Access Floor Type) I: 사. 시스템 박스(Access Floor Type)
A: 1) 시공순서 B: 2) 수구 C: 2) 수구 D: 2) 수구 E: 2) 수구 F: 2) 수구 G: 2) 수구 H: 2) 수구 I: 2) 수구
A: 가) 박스 B: 가) 박스 C: 가) 박스 D: 가) 박스 E: 가) 박스 F: 가) 박스 G: 가) 박스 H: 가) 박스 I: 가) 박스
A: (1)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 및 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 (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B: (1)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 및 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 (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C: (1)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 및 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 (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D: (1)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 및 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 (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E: (1)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 및 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 (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F: (1)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 및 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 (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G: (1)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 및 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 (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H: (1)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 및 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 (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I: (1)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 및 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 (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A: (2)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해야 한다. B: (2)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해야 한다. C: (2)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해야 한다. D: (2)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해야 한다. E: (2)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해야 한다. F: (2)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해야 한다. G: (2)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해야 한다. H: (2)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해야 한다. I: (2)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해야 한다.
A: 나) 수평고정 익스텐더(Extender) 및 수평높이 고정 크립(Clip) B: 나) 수평고정 익스텐더(Extender) 및 수평높이 고정 크립(Clip) C: 나) 수평고정 익스텐더(Extender) 및 수평높이 고정 크립(Clip) D: 나) 수평고정 익스텐더(Extender) 및 수평높이 고정 크립(Clip) E: 나) 수평고정 익스텐더(Extender) 및 수평높이 고정 크립(Clip) F: 나) 수평고정 익스텐더(Extender) 및 수평높이 고정 크립(Clip) G: 나) 수평고정 익스텐더(Extender) 및 수평높이 고정 크립(Clip) H: 나) 수평고정 익스텐더(Extender) 및 수평높이 고정 크립(Clip) I: 나) 수평고정 익스텐더(Extender) 및 수평높이 고정 크립(Clip)
A: (1) 규정치수로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에 박스가 마운팅(Mounting)되 는 구멍(Hole)을 뚫어서 수평고정 익스텐더 B: (1) 규정치수로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에 박스가 마운팅(Mounting)되 는 구멍(Hole)을 뚫어서 수평고정 익스텐더 C: (1) 규정치수로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에 박스가 마운팅(Mounting)되 는 구멍(Hole)을 뚫어서 수평고정 익스텐더 D: (1) 규정치수로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에 박스가 마운팅(Mounting)되 는 구멍(Hole)을 뚫어서 수평고정 익스텐더 E: (1) 규정치수로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에 박스가 마운팅(Mounting)되 는 구멍(Hole)을 뚫어서 수평고정 익스텐더 F: (1) 규정치수로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에 박스가 마운팅(Mounting)되 는 구멍(Hole)을 뚫어서 수평고정 익스텐더 G: (1) 규정치수로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에 박스가 마운팅(Mounting)되 는 구멍(Hole)을 뚫어서 수평고정 익스텐더 H: (1) 규정치수로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에 박스가 마운팅(Mounting)되 는 구멍(Hole)을 뚫어서 수평고정 익스텐더 I: (1) 규정치수로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에 박스가 마운팅(Mounting)되 는 구멍(Hole)을 뚫어서 수평고정 익스텐더
A: (Extender)를 고정시킨다. B: (Extender)를 고정시킨다. C: (Extender)를 고정시킨다. D: (Extender)를 고정시킨다. E: (Extender)를 고정시킨다. F: (Extender)를 고정시킨다. G: (Extender)를 고정시킨다. H: (Extender)를 고정시킨다. I: (Extender)를 고정시킨다.
A: (2)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의 박스 취부 구멍(Hole)은 박스가 들어갈 수 있고 외관상 깨끗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B: (2)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의 박스 취부 구멍(Hole)은 박스가 들어갈 수 있고 외관상 깨끗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C: (2)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의 박스 취부 구멍(Hole)은 박스가 들어갈 수 있고 외관상 깨끗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D: (2)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의 박스 취부 구멍(Hole)은 박스가 들어갈 수 있고 외관상 깨끗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E: (2)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의 박스 취부 구멍(Hole)은 박스가 들어갈 수 있고 외관상 깨끗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F: (2)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의 박스 취부 구멍(Hole)은 박스가 들어갈 수 있고 외관상 깨끗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G: (2)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의 박스 취부 구멍(Hole)은 박스가 들어갈 수 있고 외관상 깨끗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H: (2)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의 박스 취부 구멍(Hole)은 박스가 들어갈 수 있고 외관상 깨끗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I: (2)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의 박스 취부 구멍(Hole)은 박스가 들어갈 수 있고 외관상 깨끗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A: (3)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의 마운팅(Mounting) 구멍(Hole) 가공은 액 세스 플로어(Access Floor) 시공업체에서 B: (3)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의 마운팅(Mounting) 구멍(Hole) 가공은 액 세스 플로어(Access Floor) 시공업체에서 C: (3)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의 마운팅(Mounting) 구멍(Hole) 가공은 액 세스 플로어(Access Floor) 시공업체에서 D: (3)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의 마운팅(Mounting) 구멍(Hole) 가공은 액 세스 플로어(Access Floor) 시공업체에서 E: (3)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의 마운팅(Mounting) 구멍(Hole) 가공은 액 세스 플로어(Access Floor) 시공업체에서 F: (3)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의 마운팅(Mounting) 구멍(Hole) 가공은 액 세스 플로어(Access Floor) 시공업체에서 G: (3)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의 마운팅(Mounting) 구멍(Hole) 가공은 액 세스 플로어(Access Floor) 시공업체에서 H: (3)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의 마운팅(Mounting) 구멍(Hole) 가공은 액 세스 플로어(Access Floor) 시공업체에서 I: (3)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의 마운팅(Mounting) 구멍(Hole) 가공은 액 세스 플로어(Access Floor) 시공업체에서
A: 하여야 한다. B: 하여야 한다. C: 하여야 한다. D: 하여야 한다. E: 하여야 한다. F: 하여야 한다. G: 하여야 한다. H: 하여야 한다. I: 하여야 한다.
A: (4) 크립(Clip)은 톱니모양의 형태로서 액세스 플로어 패널(Access Floor Panel) 높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부에서 크립 B: (4) 크립(Clip)은 톱니모양의 형태로서 액세스 플로어 패널(Access Floor Panel) 높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부에서 크립 C: (4) 크립(Clip)은 톱니모양의 형태로서 액세스 플로어 패널(Access Floor Panel) 높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부에서 크립 D: (4) 크립(Clip)은 톱니모양의 형태로서 액세스 플로어 패널(Access Floor Panel) 높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부에서 크립 E: (4) 크립(Clip)은 톱니모양의 형태로서 액세스 플로어 패널(Access Floor Panel) 높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부에서 크립 F: (4) 크립(Clip)은 톱니모양의 형태로서 액세스 플로어 패널(Access Floor Panel) 높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부에서 크립 G: (4) 크립(Clip)은 톱니모양의 형태로서 액세스 플로어 패널(Access Floor Panel) 높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부에서 크립 H: (4) 크립(Clip)은 톱니모양의 형태로서 액세스 플로어 패널(Access Floor Panel) 높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부에서 크립 I: (4) 크립(Clip)은 톱니모양의 형태로서 액세스 플로어 패널(Access Floor Panel) 높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부에서 크립
A: (Clip)을 드라이버로 조 정하여 액세스플로어 패널(Access Floor Panel)과 박스를 고정시킨다. B: (Clip)을 드라이버로 조 정하여 액세스플로어 패널(Access Floor Panel)과 박스를 고정시킨다. C: (Clip)을 드라이버로 조 정하여 액세스플로어 패널(Access Floor Panel)과 박스를 고정시킨다. D: (Clip)을 드라이버로 조 정하여 액세스플로어 패널(Access Floor Panel)과 박스를 고정시킨다. E: (Clip)을 드라이버로 조 정하여 액세스플로어 패널(Access Floor Panel)과 박스를 고정시킨다. F: (Clip)을 드라이버로 조 정하여 액세스플로어 패널(Access Floor Panel)과 박스를 고정시킨다. G: (Clip)을 드라이버로 조 정하여 액세스플로어 패널(Access Floor Panel)과 박스를 고정시킨다. H: (Clip)을 드라이버로 조 정하여 액세스플로어 패널(Access Floor Panel)과 박스를 고정시킨다. I: (Clip)을 드라이버로 조 정하여 액세스플로어 패널(Access Floor Panel)과 박스를 고정시킨다.
A: 다) 패널브록(Panel Block) B: 다) 패널브록(Panel Block) C: 다) 패널브록(Panel Block) D: 다) 패널브록(Panel Block) E: 다) 패널브록(Panel Block) F: 다) 패널브록(Panel Block) G: 다) 패널브록(Panel Block) H: 다) 패널브록(Panel Block) I: 다) 패널브록(Panel Block)
A: (1)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의 상단이 바닥(Floor) 상부로 10㎝ 정도 인출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B: (1)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의 상단이 바닥(Floor) 상부로 10㎝ 정도 인출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C: (1)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의 상단이 바닥(Floor) 상부로 10㎝ 정도 인출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D: (1)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의 상단이 바닥(Floor) 상부로 10㎝ 정도 인출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E: (1)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의 상단이 바닥(Floor) 상부로 10㎝ 정도 인출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F: (1)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의 상단이 바닥(Floor) 상부로 10㎝ 정도 인출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G: (1)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의 상단이 바닥(Floor) 상부로 10㎝ 정도 인출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H: (1)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의 상단이 바닥(Floor) 상부로 10㎝ 정도 인출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I: (1)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의 상단이 바닥(Floor) 상부로 10㎝ 정도 인출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A: (2) 케이블을 패널브록(Panel Block)에 결선한 후에 고정 4㎜ 볼트(Bolt)로 박스에 취부 한다. B: (2) 케이블을 패널브록(Panel Block)에 결선한 후에 고정 4㎜ 볼트(Bolt)로 박스에 취부 한다. C: (2) 케이블을 패널브록(Panel Block)에 결선한 후에 고정 4㎜ 볼트(Bolt)로 박스에 취부 한다. D: (2) 케이블을 패널브록(Panel Block)에 결선한 후에 고정 4㎜ 볼트(Bolt)로 박스에 취부 한다. E: (2) 케이블을 패널브록(Panel Block)에 결선한 후에 고정 4㎜ 볼트(Bolt)로 박스에 취부 한다. F: (2) 케이블을 패널브록(Panel Block)에 결선한 후에 고정 4㎜ 볼트(Bolt)로 박스에 취부 한다. G: (2) 케이블을 패널브록(Panel Block)에 결선한 후에 고정 4㎜ 볼트(Bolt)로 박스에 취부 한다. H: (2) 케이블을 패널브록(Panel Block)에 결선한 후에 고정 4㎜ 볼트(Bolt)로 박스에 취부 한다. I: (2) 케이블을 패널브록(Panel Block)에 결선한 후에 고정 4㎜ 볼트(Bolt)로 박스에 취부 한다.
A: 라)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 B: 라)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 C: 라)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 D: 라)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 E: 라)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 F: 라)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 G: 라)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 H: 라)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 I: 라)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
A: (1)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B: (1)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C: (1)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D: (1)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E: (1)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F: (1)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G: (1)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H: (1)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I: (1)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A: (2)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 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B: (2)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 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C: (2)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 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D: (2)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 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E: (2)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 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F: (2)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 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G: (2)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 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H: (2)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 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I: (2)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 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A: 2방향 타입의 구조이어 야 한다. B: 2방향 타입의 구조이어 야 한다. C: 2방향 타입의 구조이어 야 한다. D: 2방향 타입의 구조이어 야 한다. E: 2방향 타입의 구조이어 야 한다. F: 2방향 타입의 구조이어 야 한다. G: 2방향 타입의 구조이어 야 한다. H: 2방향 타입의 구조이어 야 한다. I: 2방향 타입의 구조이어 야 한다.
A: (3)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 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Twist Button) 방식으로 B: (3)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 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Twist Button) 방식으로 C: (3)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 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Twist Button) 방식으로 D: (3)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 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Twist Button) 방식으로 E: (3)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 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Twist Button) 방식으로 F: (3)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 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Twist Button) 방식으로 G: (3)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 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Twist Button) 방식으로 H: (3)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 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Twist Button) 방식으로 I: (3)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 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Twist Button) 방식으로
A: 한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B: 한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C: 한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D: 한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 한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F: 한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G: 한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H: 한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I: 한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A: 2) 수구 B: 2) 수구 C: 2) 수구 D: 2) 수구 E: 2) 수구 F: 2) 수구 G: 2) 수구 H: 2) 수구 I: 2) 수구
A: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식승인품 및 KS 승인품을 사용한다. B: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식승인품 및 KS 승인품을 사용한다. C: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식승인품 및 KS 승인품을 사용한다. D: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식승인품 및 KS 승인품을 사용한다. E: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식승인품 및 KS 승인품을 사용한다. F: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식승인품 및 KS 승인품을 사용한다. G: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식승인품 및 KS 승인품을 사용한다. H: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식승인품 및 KS 승인품을 사용한다. I: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식승인품 및 KS 승인품을 사용한다.
A: 3) 배선접속 B: 3) 배선접속 C: 3) 배선접속 D: 3) 배선접속 E: 3) 배선접속 F: 3) 배선접속 G: 3) 배선접속 H: 3) 배선접속 I: 3) 배선접속
A: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 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B: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 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C: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 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D: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 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E: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 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F: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 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G: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 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H: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 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I: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 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A: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B: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C: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D: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E: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F: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G: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H: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I: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A: 다)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B: 다)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C: 다)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D: 다)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 다)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F: 다)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G: 다)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H: 다)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I: 다)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A: 아. 오염방지커버 B: 아. 오염방지커버 C: 아. 오염방지커버 D: 아. 오염방지커버 E: 아. 오염방지커버 F: 아. 오염방지커버 G: 아. 오염방지커버 H: 아. 오염방지커버 I: 아. 오염방지커버
A: 1) 단위세대의 거실,주방,화장실 스위치에는 도배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방지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B: 1) 단위세대의 거실,주방,화장실 스위치에는 도배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방지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C: 1) 단위세대의 거실,주방,화장실 스위치에는 도배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방지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D: 1) 단위세대의 거실,주방,화장실 스위치에는 도배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방지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E: 1) 단위세대의 거실,주방,화장실 스위치에는 도배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방지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F: 1) 단위세대의 거실,주방,화장실 스위치에는 도배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방지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G: 1) 단위세대의 거실,주방,화장실 스위치에는 도배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방지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H: 1) 단위세대의 거실,주방,화장실 스위치에는 도배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방지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I: 1) 단위세대의 거실,주방,화장실 스위치에는 도배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방지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A: 2) 오염방지커버의 재질은 무늬비닐시트를 부착한 MDF 또는 배선기구 플레이트와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B: 2) 오염방지커버의 재질은 무늬비닐시트를 부착한 MDF 또는 배선기구 플레이트와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C: 2) 오염방지커버의 재질은 무늬비닐시트를 부착한 MDF 또는 배선기구 플레이트와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D: 2) 오염방지커버의 재질은 무늬비닐시트를 부착한 MDF 또는 배선기구 플레이트와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E: 2) 오염방지커버의 재질은 무늬비닐시트를 부착한 MDF 또는 배선기구 플레이트와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F: 2) 오염방지커버의 재질은 무늬비닐시트를 부착한 MDF 또는 배선기구 플레이트와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G: 2) 오염방지커버의 재질은 무늬비닐시트를 부착한 MDF 또는 배선기구 플레이트와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H: 2) 오염방지커버의 재질은 무늬비닐시트를 부착한 MDF 또는 배선기구 플레이트와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I: 2) 오염방지커버의 재질은 무늬비닐시트를 부착한 MDF 또는 배선기구 플레이트와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A: 3) 오염방지커버의 색상은 배선기구의 플레이트와 동일한 색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도배지와 잘 어울리도록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B: 3) 오염방지커버의 색상은 배선기구의 플레이트와 동일한 색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도배지와 잘 어울리도록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C: 3) 오염방지커버의 색상은 배선기구의 플레이트와 동일한 색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도배지와 잘 어울리도록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D: 3) 오염방지커버의 색상은 배선기구의 플레이트와 동일한 색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도배지와 잘 어울리도록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E: 3) 오염방지커버의 색상은 배선기구의 플레이트와 동일한 색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도배지와 잘 어울리도록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F: 3) 오염방지커버의 색상은 배선기구의 플레이트와 동일한 색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도배지와 잘 어울리도록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G: 3) 오염방지커버의 색상은 배선기구의 플레이트와 동일한 색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도배지와 잘 어울리도록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H: 3) 오염방지커버의 색상은 배선기구의 플레이트와 동일한 색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도배지와 잘 어울리도록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I: 3) 오염방지커버의 색상은 배선기구의 플레이트와 동일한 색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도배지와 잘 어울리도록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A:
B:
C:
D:
E:
F:
G:
H:
I: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가)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바닥에서 0.3m, B: 가)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바닥에서 0.3m, C: 가)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바닥에서 0.3m, D: 가)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바닥에서 0.3m, E: 가)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바닥에서 0.3m, F: 가)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바닥에서 0.3m, G: 가)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바닥에서 0.3m, H: 가)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바닥에서 0.3m, I: 가)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바닥에서 0.3m,
A: 스위치는 바닥에서 1.2m 높이에 설 치하여야 한다. B: 스위치는 바닥에서 1.2m 높이에 설 치하여야 한다. C: 스위치는 바닥에서 1.2m 높이에 설 치하여야 한다. D: 스위치는 바닥에서 1.2m 높이에 설 치하여야 한다. E: 스위치는 바닥에서 1.2m 높이에 설 치하여야 한다. F: 스위치는 바닥에서 1.2m 높이에 설 치하여야 한다. G: 스위치는 바닥에서 1.2m 높이에 설 치하여야 한다. H: 스위치는 바닥에서 1.2m 높이에 설 치하여야 한다. I: 스위치는 바닥에서 1.2m 높이에 설 치하여야 한다.
A: 나)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B: 나)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C: 나)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D: 나)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E: 나)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F: 나)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G: 나)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H: 나)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I: 나)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A: 다)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B: 다)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C: 다)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D: 다)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E: 다)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F: 다)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G: 다)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H: 다)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I: 다)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A: 라) 특별히 설계도면에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배선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B: 라) 특별히 설계도면에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배선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C: 라) 특별히 설계도면에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배선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D: 라) 특별히 설계도면에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배선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E: 라) 특별히 설계도면에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배선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F: 라) 특별히 설계도면에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배선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G: 라) 특별히 설계도면에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배선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H: 라) 특별히 설계도면에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배선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I: 라) 특별히 설계도면에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배선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A: 마) 스위치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 (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B: 마) 스위치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 (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C: 마) 스위치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 (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D: 마) 스위치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 (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E: 마) 스위치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 (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F: 마) 스위치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 (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G: 마) 스위치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 (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H: 마) 스위치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 (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I: 마) 스위치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 (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A: 바) 스위치 및 기타 스위치 류 내의 각 극간의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 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B: 바) 스위치 및 기타 스위치 류 내의 각 극간의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 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C: 바) 스위치 및 기타 스위치 류 내의 각 극간의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 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D: 바) 스위치 및 기타 스위치 류 내의 각 극간의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 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E: 바) 스위치 및 기타 스위치 류 내의 각 극간의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 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F: 바) 스위치 및 기타 스위치 류 내의 각 극간의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 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G: 바) 스위치 및 기타 스위치 류 내의 각 극간의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 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H: 바) 스위치 및 기타 스위치 류 내의 각 극간의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 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I: 바) 스위치 및 기타 스위치 류 내의 각 극간의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 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A: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 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 제어장치 및 절연 격벽 장치 등을 설치한다. B: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 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 제어장치 및 절연 격벽 장치 등을 설치한다. C: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 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 제어장치 및 절연 격벽 장치 등을 설치한다. D: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 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 제어장치 및 절연 격벽 장치 등을 설치한다. E: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 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 제어장치 및 절연 격벽 장치 등을 설치한다. F: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 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 제어장치 및 절연 격벽 장치 등을 설치한다. G: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 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 제어장치 및 절연 격벽 장치 등을 설치한다. H: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 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 제어장치 및 절연 격벽 장치 등을 설치한다. I: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 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 제어장치 및 절연 격벽 장치 등을 설치한다.
A: 사)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마감 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B: 사)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마감 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C: 사)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마감 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D: 사)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마감 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E: 사)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마감 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F: 사)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마감 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G: 사)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마감 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H: 사)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마감 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I: 사)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마감 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A: 아)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 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 B: 아)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 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 C: 아)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 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 D: 아)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 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 E: 아)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 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 F: 아)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 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 G: 아)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 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 H: 아)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 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 I: 아)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 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
A: 되어서는 아니된다. 콘센 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 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B: 되어서는 아니된다. 콘센 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 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C: 되어서는 아니된다. 콘센 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 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D: 되어서는 아니된다. 콘센 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 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E: 되어서는 아니된다. 콘센 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 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F: 되어서는 아니된다. 콘센 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 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G: 되어서는 아니된다. 콘센 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 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H: 되어서는 아니된다. 콘센 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 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I: 되어서는 아니된다. 콘센 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 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A: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B: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C: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D: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E: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F: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G: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H: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I: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A: 자)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 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B: 자)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 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C: 자)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 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D: 자)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 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E: 자)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 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F: 자)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 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G: 자)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 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H: 자)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 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I: 자)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 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A: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B: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C: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D: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F: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G: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H: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I: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A: 차) 수급인은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B: 차) 수급인은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C: 차) 수급인은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D: 차) 수급인은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E: 차) 수급인은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F: 차) 수급인은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G: 차) 수급인은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H: 차) 수급인은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I: 차) 수급인은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A: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 입하고자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B: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 입하고자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C: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 입하고자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D: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 입하고자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E: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 입하고자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F: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 입하고자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G: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 입하고자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H: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 입하고자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I: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 입하고자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A: 카)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 (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B: 카)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 (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C: 카)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 (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D: 카)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 (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E: 카)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 (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F: 카)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 (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G: 카)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 (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H: 카)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 (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I: 카)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 (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A: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 치하여야 한다. B: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 치하여야 한다. C: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 치하여야 한다. D: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 치하여야 한다. E: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 치하여야 한다. F: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 치하여야 한다. G: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 치하여야 한다. H: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 치하여야 한다. I: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 치하여야 한다.
[시트: 조명설비 공사]
A: 조명설비 공사
A:
B:
C:
D:
E:
F:
G:
H:
I: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가. 적용 범위 B: 가. 적용 범위 C: 가. 적용 범위 D: 가. 적용 범위 E: 가. 적용 범위 F: 가. 적용 범위 G: 가. 적용 범위 H: 가. 적용 범위 I: 가. 적용 범위
A: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설비 배선 및 설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B: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설비 배선 및 설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C: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설비 배선 및 설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D: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설비 배선 및 설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E: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설비 배선 및 설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F: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설비 배선 및 설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G: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설비 배선 및 설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H: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설비 배선 및 설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I: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설비 배선 및 설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A: 나. 운반, 보관, 취급 B: 나. 운반, 보관, 취급 C: 나. 운반, 보관, 취급 D: 나. 운반, 보관, 취급 E: 나. 운반, 보관, 취급 F: 나. 운반, 보관, 취급 G: 나. 운반, 보관, 취급 H: 나. 운반, 보관, 취급 I: 나. 운반, 보관, 취급
A: 조명기구 등의 현장 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등기구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않도록 한다. B: 조명기구 등의 현장 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등기구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않도록 한다. C: 조명기구 등의 현장 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등기구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않도록 한다. D: 조명기구 등의 현장 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등기구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않도록 한다. E: 조명기구 등의 현장 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등기구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않도록 한다. F: 조명기구 등의 현장 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등기구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않도록 한다. G: 조명기구 등의 현장 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등기구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않도록 한다. H: 조명기구 등의 현장 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등기구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않도록 한다. I: 조명기구 등의 현장 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등기구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않도록 한다.
A: 다. 환경 요구사항 B: 다. 환경 요구사항 C: 다. 환경 요구사항 D: 다. 환경 요구사항 E: 다. 환경 요구사항 F: 다. 환경 요구사항 G: 다. 환경 요구사항 H: 다. 환경 요구사항 I: 다. 환경 요구사항
A: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등기구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B: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등기구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C: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등기구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D: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등기구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E: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등기구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F: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등기구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G: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등기구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H: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등기구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I: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등기구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A: 것을 설치한다. B: 것을 설치한다. C: 것을 설치한다. D: 것을 설치한다. E: 것을 설치한다. F: 것을 설치한다. G: 것을 설치한다. H: 것을 설치한다. I: 것을 설치한다.
A: 라. 다른공사와의 협조 B: 라. 다른공사와의 협조 C: 라. 다른공사와의 협조 D: 라. 다른공사와의 협조 E: 라. 다른공사와의 협조 F: 라. 다른공사와의 협조 G: 라. 다른공사와의 협조 H: 라. 다른공사와의 협조 I: 라. 다른공사와의 협조
A: 1) 조명설비공사 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 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B: 1) 조명설비공사 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 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C: 1) 조명설비공사 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 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D: 1) 조명설비공사 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 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E: 1) 조명설비공사 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 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F: 1) 조명설비공사 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 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G: 1) 조명설비공사 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 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H: 1) 조명설비공사 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 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I: 1) 조명설비공사 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 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A: 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B: 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C: 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D: 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E: 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F: 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G: 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H: 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I: 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A: 용이하도록 한다. B: 용이하도록 한다. C: 용이하도록 한다. D: 용이하도록 한다. E: 용이하도록 한다. F: 용이하도록 한다. G: 용이하도록 한다. H: 용이하도록 한다. I: 용이하도록 한다.
A: 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B: 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C: 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D: 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E: 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F: 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G: 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H: 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I: 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A: 4)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 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B: 4)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 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C: 4)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 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D: 4)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 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E: 4)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 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F: 4)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 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G: 4)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 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H: 4)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 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I: 4)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 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A: 5)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 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B: 5)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 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C: 5)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 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D: 5)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 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E: 5)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 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F: 5)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 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G: 5)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 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H: 5)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 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I: 5)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 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A: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 스 설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B: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 스 설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C: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 스 설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D: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 스 설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E: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 스 설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F: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 스 설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G: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 스 설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H: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 스 설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I: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 스 설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A: 설치하여야 한다. B: 설치하여야 한다. C: 설치하여야 한다. D: 설치하여야 한다. E: 설치하여야 한다. F: 설치하여야 한다. G: 설치하여야 한다. H: 설치하여야 한다. I: 설치하여야 한다.
A: 6) 등기구 설치 공간 확보에 따른 찬넬 등의 절단이 불가피한 천정 구조일 경 우 등기구 보강에 따른 공사는 건축 공사분이며 B: 6) 등기구 설치 공간 확보에 따른 찬넬 등의 절단이 불가피한 천정 구조일 경 우 등기구 보강에 따른 공사는 건축 공사분이며 C: 6) 등기구 설치 공간 확보에 따른 찬넬 등의 절단이 불가피한 천정 구조일 경 우 등기구 보강에 따른 공사는 건축 공사분이며 D: 6) 등기구 설치 공간 확보에 따른 찬넬 등의 절단이 불가피한 천정 구조일 경 우 등기구 보강에 따른 공사는 건축 공사분이며 E: 6) 등기구 설치 공간 확보에 따른 찬넬 등의 절단이 불가피한 천정 구조일 경 우 등기구 보강에 따른 공사는 건축 공사분이며 F: 6) 등기구 설치 공간 확보에 따른 찬넬 등의 절단이 불가피한 천정 구조일 경 우 등기구 보강에 따른 공사는 건축 공사분이며 G: 6) 등기구 설치 공간 확보에 따른 찬넬 등의 절단이 불가피한 천정 구조일 경 우 등기구 보강에 따른 공사는 건축 공사분이며 H: 6) 등기구 설치 공간 확보에 따른 찬넬 등의 절단이 불가피한 천정 구조일 경 우 등기구 보강에 따른 공사는 건축 공사분이며 I: 6) 등기구 설치 공간 확보에 따른 찬넬 등의 절단이 불가피한 천정 구조일 경 우 등기구 보강에 따른 공사는 건축 공사분이며
A: 등기구 보강 시기에 관하 여는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 하여야 한다. B: 등기구 보강 시기에 관하 여는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 하여야 한다. C: 등기구 보강 시기에 관하 여는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 하여야 한다. D: 등기구 보강 시기에 관하 여는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 하여야 한다. E: 등기구 보강 시기에 관하 여는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 하여야 한다. F: 등기구 보강 시기에 관하 여는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 하여야 한다. G: 등기구 보강 시기에 관하 여는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 하여야 한다. H: 등기구 보강 시기에 관하 여는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 하여야 한다. I: 등기구 보강 시기에 관하 여는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 하여야 한다.
A: 마.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B: 마.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C: 마.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D: 마.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E: 마.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F: 마.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G: 마.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H: 마.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I: 마.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A: “고효율 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반사갓, 기타 조명기기로서 산업 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B: “고효율 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반사갓, 기타 조명기기로서 산업 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C: “고효율 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반사갓, 기타 조명기기로서 산업 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D: “고효율 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반사갓, 기타 조명기기로서 산업 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E: “고효율 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반사갓, 기타 조명기기로서 산업 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F: “고효율 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반사갓, 기타 조명기기로서 산업 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G: “고효율 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반사갓, 기타 조명기기로서 산업 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H: “고효율 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반사갓, 기타 조명기기로서 산업 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I: “고효율 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반사갓, 기타 조명기기로서 산업 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A: 규정”에 의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말한다. B: 규정”에 의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말한다. C: 규정”에 의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말한다. D: 규정”에 의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말한다. E: 규정”에 의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말한다. F: 규정”에 의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말한다. G: 규정”에 의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말한다. H: 규정”에 의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말한다. I: 규정”에 의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말한다.
A: 2. 재료 B: 2. 재료 C: 2. 재료 D: 2. 재료 E: 2. 재료 F: 2. 재료 G: 2. 재료 H: 2. 재료 I: 2. 재료
A: 가. 일반사항 B: 가. 일반사항 C: 가. 일반사항 D: 가. 일반사항 E: 가. 일반사항 F: 가. 일반사항 G: 가. 일반사항 H: 가. 일반사항 I: 가. 일반사항
A: 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B: 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C: 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D: 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E: 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F: 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G: 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H: 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I: 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A: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B: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C: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D: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E: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F: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G: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H: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I: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A: 2) 기본적으로 조명은 LED제품으로 시공토록 한다. 단, 수요처 요청사항으로 부득이하게 백열전등 또는 할로겐 전구를 사용할 B: 2) 기본적으로 조명은 LED제품으로 시공토록 한다. 단, 수요처 요청사항으로 부득이하게 백열전등 또는 할로겐 전구를 사용할 C: 2) 기본적으로 조명은 LED제품으로 시공토록 한다. 단, 수요처 요청사항으로 부득이하게 백열전등 또는 할로겐 전구를 사용할 D: 2) 기본적으로 조명은 LED제품으로 시공토록 한다. 단, 수요처 요청사항으로 부득이하게 백열전등 또는 할로겐 전구를 사용할 E: 2) 기본적으로 조명은 LED제품으로 시공토록 한다. 단, 수요처 요청사항으로 부득이하게 백열전등 또는 할로겐 전구를 사용할 F: 2) 기본적으로 조명은 LED제품으로 시공토록 한다. 단, 수요처 요청사항으로 부득이하게 백열전등 또는 할로겐 전구를 사용할 G: 2) 기본적으로 조명은 LED제품으로 시공토록 한다. 단, 수요처 요청사항으로 부득이하게 백열전등 또는 할로겐 전구를 사용할 H: 2) 기본적으로 조명은 LED제품으로 시공토록 한다. 단, 수요처 요청사항으로 부득이하게 백열전등 또는 할로겐 전구를 사용할 I: 2) 기본적으로 조명은 LED제품으로 시공토록 한다. 단, 수요처 요청사항으로 부득이하게 백열전등 또는 할로겐 전구를 사용할
A: 경우는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 재료 B: 경우는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 재료 C: 경우는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 재료 D: 경우는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 재료 E: 경우는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 재료 F: 경우는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 재료 G: 경우는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 재료 H: 경우는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 재료 I: 경우는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 재료
A: 나 용융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B: 나 용융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C: 나 용융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D: 나 용융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E: 나 용융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F: 나 용융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G: 나 용융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H: 나 용융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I: 나 용융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A: 3)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 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B: 3)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 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C: 3)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 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D: 3)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 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E: 3)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 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F: 3)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 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G: 3)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 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H: 3)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 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I: 3)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 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A: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 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B: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 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C: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 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D: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 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E: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 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F: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 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G: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 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H: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 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I: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 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A: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B: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C: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D: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E: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F: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G: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H: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I: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A: 4)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B: 4)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C: 4)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D: 4)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E: 4)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F: 4)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G: 4)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H: 4)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I: 4)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A: 하여야 한다. 특히 이 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 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B: 하여야 한다. 특히 이 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 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C: 하여야 한다. 특히 이 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 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D: 하여야 한다. 특히 이 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 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E: 하여야 한다. 특히 이 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 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F: 하여야 한다. 특히 이 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 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G: 하여야 한다. 특히 이 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 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H: 하여야 한다. 특히 이 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 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I: 하여야 한다. 특히 이 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 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A: 비화 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B: 비화 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C: 비화 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D: 비화 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E: 비화 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F: 비화 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G: 비화 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H: 비화 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I: 비화 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A: 사용할 수 있다. B: 사용할 수 있다. C: 사용할 수 있다. D: 사용할 수 있다. E: 사용할 수 있다. F: 사용할 수 있다. G: 사용할 수 있다. H: 사용할 수 있다. I: 사용할 수 있다.
A: 5)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B: 5)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C: 5)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D: 5)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E: 5)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F: 5)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G: 5)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H: 5)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I: 5)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A: 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 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B: 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 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C: 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 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D: 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 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E: 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 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F: 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 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G: 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 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H: 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 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I: 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 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A: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 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 분히 견딜수 B: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 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 분히 견딜수 C: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 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 분히 견딜수 D: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 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 분히 견딜수 E: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 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 분히 견딜수 F: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 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 분히 견딜수 G: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 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 분히 견딜수 H: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 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 분히 견딜수 I: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 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 분히 견딜수
A: 있는것(등기구 특성을 고려한다. 예로서 고압방전등의 고압측 전선은 100℃ 이상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B: 있는것(등기구 특성을 고려한다. 예로서 고압방전등의 고압측 전선은 100℃ 이상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C: 있는것(등기구 특성을 고려한다. 예로서 고압방전등의 고압측 전선은 100℃ 이상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D: 있는것(등기구 특성을 고려한다. 예로서 고압방전등의 고압측 전선은 100℃ 이상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E: 있는것(등기구 특성을 고려한다. 예로서 고압방전등의 고압측 전선은 100℃ 이상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F: 있는것(등기구 특성을 고려한다. 예로서 고압방전등의 고압측 전선은 100℃ 이상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G: 있는것(등기구 특성을 고려한다. 예로서 고압방전등의 고압측 전선은 100℃ 이상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H: 있는것(등기구 특성을 고려한다. 예로서 고압방전등의 고압측 전선은 100℃ 이상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I: 있는것(등기구 특성을 고려한다. 예로서 고압방전등의 고압측 전선은 100℃ 이상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A: 등기구와 외부 배 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B: 등기구와 외부 배 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C: 등기구와 외부 배 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D: 등기구와 외부 배 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E: 등기구와 외부 배 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F: 등기구와 외부 배 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G: 등기구와 외부 배 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H: 등기구와 외부 배 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I: 등기구와 외부 배 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A: 7) 등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B: 7) 등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C: 7) 등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D: 7) 등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E: 7) 등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F: 7) 등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G: 7) 등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H: 7) 등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I: 7) 등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A: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접속은 슬리브접속, B: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접속은 슬리브접속, C: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접속은 슬리브접속, D: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접속은 슬리브접속, E: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접속은 슬리브접속, F: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접속은 슬리브접속, G: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접속은 슬리브접속, H: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접속은 슬리브접속, I: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접속은 슬리브접속,
A: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 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 B: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 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 C: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 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 D: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 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 E: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 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 F: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 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 G: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 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 H: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 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 I: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 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
A: 선과 동등이 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B: 선과 동등이 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C: 선과 동등이 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D: 선과 동등이 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E: 선과 동등이 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F: 선과 동등이 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G: 선과 동등이 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H: 선과 동등이 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I: 선과 동등이 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A: 나. 도장 B: 나. 도장 C: 나. 도장 D: 나. 도장 E: 나. 도장 F: 나. 도장 G: 나. 도장 H: 나. 도장 I: 나. 도장
A: 1)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 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B: 1)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 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C: 1)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 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D: 1)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 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E: 1)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 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F: 1)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 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G: 1)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 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H: 1)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 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I: 1)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 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A: 2)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 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B: 2)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 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C: 2)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 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D: 2)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 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E: 2)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 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F: 2)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 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G: 2)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 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H: 2)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 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I: 2)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 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A: 따른다. B: 따른다. C: 따른다. D: 따른다. E: 따른다. F: 따른다. G: 따른다. H: 따른다. I: 따른다.
A: 3) 철판재는 내ㆍ외면에 인산염피막 처리한 후 도막 두께 30μ㎝ 이상으로 정 전 분체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50℃ 이상에서 B: 3) 철판재는 내ㆍ외면에 인산염피막 처리한 후 도막 두께 30μ㎝ 이상으로 정 전 분체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50℃ 이상에서 C: 3) 철판재는 내ㆍ외면에 인산염피막 처리한 후 도막 두께 30μ㎝ 이상으로 정 전 분체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50℃ 이상에서 D: 3) 철판재는 내ㆍ외면에 인산염피막 처리한 후 도막 두께 30μ㎝ 이상으로 정 전 분체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50℃ 이상에서 E: 3) 철판재는 내ㆍ외면에 인산염피막 처리한 후 도막 두께 30μ㎝ 이상으로 정 전 분체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50℃ 이상에서 F: 3) 철판재는 내ㆍ외면에 인산염피막 처리한 후 도막 두께 30μ㎝ 이상으로 정 전 분체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50℃ 이상에서 G: 3) 철판재는 내ㆍ외면에 인산염피막 처리한 후 도막 두께 30μ㎝ 이상으로 정 전 분체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50℃ 이상에서 H: 3) 철판재는 내ㆍ외면에 인산염피막 처리한 후 도막 두께 30μ㎝ 이상으로 정 전 분체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50℃ 이상에서 I: 3) 철판재는 내ㆍ외면에 인산염피막 처리한 후 도막 두께 30μ㎝ 이상으로 정 전 분체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50℃ 이상에서
A: 10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B: 10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C: 10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D: 10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E: 10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F: 10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G: 10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H: 10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I: 10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A: 4)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 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B: 4)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 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C: 4)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 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D: 4)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 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E: 4)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 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F: 4)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 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G: 4)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 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H: 4)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 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I: 4)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 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A: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B: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C: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D: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E: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F: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G: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H: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I: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A: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B: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C: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D: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E: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F: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G: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H: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I: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A: 다. 품질조건 B: 다. 품질조건 C: 다. 품질조건 D: 다. 품질조건 E: 다. 품질조건 F: 다. 품질조건 G: 다. 품질조건 H: 다. 품질조건 I: 다. 품질조건
A: 1) LED조명기구, LED램프, LED 센서등기구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B: 1) LED조명기구, LED램프, LED 센서등기구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C: 1) LED조명기구, LED램프, LED 센서등기구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D: 1) LED조명기구, LED램프, LED 센서등기구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E: 1) LED조명기구, LED램프, LED 센서등기구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F: 1) LED조명기구, LED램프, LED 센서등기구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G: 1) LED조명기구, LED램프, LED 센서등기구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H: 1) LED조명기구, LED램프, LED 센서등기구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I: 1) LED조명기구, LED램프, LED 센서등기구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A: (이하 고효율 인증 제품),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B: (이하 고효율 인증 제품),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C: (이하 고효율 인증 제품),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D: (이하 고효율 인증 제품),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E: (이하 고효율 인증 제품),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F: (이하 고효율 인증 제품),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G: (이하 고효율 인증 제품),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H: (이하 고효율 인증 제품),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I: (이하 고효율 인증 제품),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A: 2) LED조명기구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B: 2) LED조명기구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C: 2) LED조명기구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D: 2) LED조명기구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E: 2) LED조명기구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F: 2) LED조명기구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G: 2) LED조명기구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H: 2) LED조명기구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I: 2) LED조명기구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A: ① 조명기구는 KS 및 고효율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성능은 KS 및 고효율인증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B: ① 조명기구는 KS 및 고효율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성능은 KS 및 고효율인증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C: ① 조명기구는 KS 및 고효율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성능은 KS 및 고효율인증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D: ① 조명기구는 KS 및 고효율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성능은 KS 및 고효율인증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E: ① 조명기구는 KS 및 고효율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성능은 KS 및 고효율인증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F: ① 조명기구는 KS 및 고효율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성능은 KS 및 고효율인증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G: ① 조명기구는 KS 및 고효율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성능은 KS 및 고효율인증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H: ① 조명기구는 KS 및 고효율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성능은 KS 및 고효율인증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I: ① 조명기구는 KS 및 고효율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성능은 KS 및 고효율인증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A: ② KS 및 고효율인증 기준 또는 공사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LED조명기구의 광효율(lm/W), 플리커(Flicker), 총고조파왜율 B: ② KS 및 고효율인증 기준 또는 공사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LED조명기구의 광효율(lm/W), 플리커(Flicker), 총고조파왜율 C: ② KS 및 고효율인증 기준 또는 공사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LED조명기구의 광효율(lm/W), 플리커(Flicker), 총고조파왜율 D: ② KS 및 고효율인증 기준 또는 공사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LED조명기구의 광효율(lm/W), 플리커(Flicker), 총고조파왜율 E: ② KS 및 고효율인증 기준 또는 공사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LED조명기구의 광효율(lm/W), 플리커(Flicker), 총고조파왜율 F: ② KS 및 고효율인증 기준 또는 공사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LED조명기구의 광효율(lm/W), 플리커(Flicker), 총고조파왜율 G: ② KS 및 고효율인증 기준 또는 공사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LED조명기구의 광효율(lm/W), 플리커(Flicker), 총고조파왜율 H: ② KS 및 고효율인증 기준 또는 공사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LED조명기구의 광효율(lm/W), 플리커(Flicker), 총고조파왜율 I: ② KS 및 고효율인증 기준 또는 공사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LED조명기구의 광효율(lm/W), 플리커(Flicker), 총고조파왜율
A: (THD), 정격최대동작온도, 동작 반응시간 등은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따른다 B: (THD), 정격최대동작온도, 동작 반응시간 등은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따른다 C: (THD), 정격최대동작온도, 동작 반응시간 등은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따른다 D: (THD), 정격최대동작온도, 동작 반응시간 등은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따른다 E: (THD), 정격최대동작온도, 동작 반응시간 등은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따른다 F: (THD), 정격최대동작온도, 동작 반응시간 등은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따른다 G: (THD), 정격최대동작온도, 동작 반응시간 등은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따른다 H: (THD), 정격최대동작온도, 동작 반응시간 등은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따른다 I: (THD), 정격최대동작온도, 동작 반응시간 등은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따른다
A: ③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LED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③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LED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C: ③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LED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D: ③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LED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 ③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LED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F: ③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LED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G: ③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LED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H: ③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LED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I: ③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LED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④ LED 조명기구는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다. B: ④ LED 조명기구는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다. C: ④ LED 조명기구는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다. D: ④ LED 조명기구는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다. E: ④ LED 조명기구는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다. F: ④ LED 조명기구는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다. G: ④ LED 조명기구는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다. H: ④ LED 조명기구는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다. I: ④ LED 조명기구는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다.
A: ⑤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회로별 점등시 균등한 조도확보가 가능 하도록 LED칩을 배열, 제작하여야 한다. B: ⑤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회로별 점등시 균등한 조도확보가 가능 하도록 LED칩을 배열, 제작하여야 한다. C: ⑤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회로별 점등시 균등한 조도확보가 가능 하도록 LED칩을 배열, 제작하여야 한다. D: ⑤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회로별 점등시 균등한 조도확보가 가능 하도록 LED칩을 배열, 제작하여야 한다. E: ⑤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회로별 점등시 균등한 조도확보가 가능 하도록 LED칩을 배열, 제작하여야 한다. F: ⑤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회로별 점등시 균등한 조도확보가 가능 하도록 LED칩을 배열, 제작하여야 한다. G: ⑤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회로별 점등시 균등한 조도확보가 가능 하도록 LED칩을 배열, 제작하여야 한다. H: ⑤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회로별 점등시 균등한 조도확보가 가능 하도록 LED칩을 배열, 제작하여야 한다. I: ⑤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회로별 점등시 균등한 조도확보가 가능 하도록 LED칩을 배열, 제작하여야 한다.
A: ⑥ LED 실내조명기구 중 주요 조명기구(거실, 침실, 주방, 식탁)는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깜빡거림(퍼센트 플리커 5% 이하) B: ⑥ LED 실내조명기구 중 주요 조명기구(거실, 침실, 주방, 식탁)는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깜빡거림(퍼센트 플리커 5% 이하) C: ⑥ LED 실내조명기구 중 주요 조명기구(거실, 침실, 주방, 식탁)는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깜빡거림(퍼센트 플리커 5% 이하) D: ⑥ LED 실내조명기구 중 주요 조명기구(거실, 침실, 주방, 식탁)는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깜빡거림(퍼센트 플리커 5% 이하) E: ⑥ LED 실내조명기구 중 주요 조명기구(거실, 침실, 주방, 식탁)는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깜빡거림(퍼센트 플리커 5% 이하) F: ⑥ LED 실내조명기구 중 주요 조명기구(거실, 침실, 주방, 식탁)는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깜빡거림(퍼센트 플리커 5% 이하) G: ⑥ LED 실내조명기구 중 주요 조명기구(거실, 침실, 주방, 식탁)는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깜빡거림(퍼센트 플리커 5% 이하) H: ⑥ LED 실내조명기구 중 주요 조명기구(거실, 침실, 주방, 식탁)는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깜빡거림(퍼센트 플리커 5% 이하) I: ⑥ LED 실내조명기구 중 주요 조명기구(거실, 침실, 주방, 식탁)는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깜빡거림(퍼센트 플리커 5% 이하)
A: 이 없어야 한다. B: 이 없어야 한다. C: 이 없어야 한다. D: 이 없어야 한다. E: 이 없어야 한다. F: 이 없어야 한다. G: 이 없어야 한다. H: 이 없어야 한다. I: 이 없어야 한다.
A: ⑦ LED 패키지는 LM80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B: ⑦ LED 패키지는 LM80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⑦ LED 패키지는 LM80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⑦ LED 패키지는 LM80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 ⑦ LED 패키지는 LM80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F: ⑦ LED 패키지는 LM80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G: ⑦ LED 패키지는 LM80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 ⑦ LED 패키지는 LM80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I: ⑦ LED 패키지는 LM80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 ⑧ 색온도는 3000K∼5700K이어야 한다. B: ⑧ 색온도는 3000K∼5700K이어야 한다. C: ⑧ 색온도는 3000K∼5700K이어야 한다. D: ⑧ 색온도는 3000K∼5700K이어야 한다. E: ⑧ 색온도는 3000K∼5700K이어야 한다. F: ⑧ 색온도는 3000K∼5700K이어야 한다. G: ⑧ 색온도는 3000K∼5700K이어야 한다. H: ⑧ 색온도는 3000K∼5700K이어야 한다. I: ⑧ 색온도는 3000K∼5700K이어야 한다.
A: ⑨ 총 고조파왜율(THD)는 최대출력에서 10%이하여야 한다. 단, 10W이하는 제외한다. B: ⑨ 총 고조파왜율(THD)는 최대출력에서 10%이하여야 한다. 단, 10W이하는 제외한다. C: ⑨ 총 고조파왜율(THD)는 최대출력에서 10%이하여야 한다. 단, 10W이하는 제외한다. D: ⑨ 총 고조파왜율(THD)는 최대출력에서 10%이하여야 한다. 단, 10W이하는 제외한다. E: ⑨ 총 고조파왜율(THD)는 최대출력에서 10%이하여야 한다. 단, 10W이하는 제외한다. F: ⑨ 총 고조파왜율(THD)는 최대출력에서 10%이하여야 한다. 단, 10W이하는 제외한다. G: ⑨ 총 고조파왜율(THD)는 최대출력에서 10%이하여야 한다. 단, 10W이하는 제외한다. H: ⑨ 총 고조파왜율(THD)는 최대출력에서 10%이하여야 한다. 단, 10W이하는 제외한다. I: ⑨ 총 고조파왜율(THD)는 최대출력에서 10%이하여야 한다. 단, 10W이하는 제외한다.
A: ⑩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개별 컨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B: ⑩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개별 컨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C: ⑩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개별 컨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D: ⑩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개별 컨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E: ⑩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개별 컨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F: ⑩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개별 컨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G: ⑩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개별 컨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H: ⑩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개별 컨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I: ⑩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개별 컨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A:
B:
C:
D:
E:
F:
G:
H:
I: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1)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B: 1)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C: 1)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D: 1)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E: 1)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F: 1)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G: 1)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H: 1)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I: 1)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A: 가)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정격전 압은 220V 이어야 한다. B: 가)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정격전 압은 220V 이어야 한다. C: 가)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정격전 압은 220V 이어야 한다. D: 가)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정격전 압은 220V 이어야 한다. E: 가)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정격전 압은 220V 이어야 한다. F: 가)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정격전 압은 220V 이어야 한다. G: 가)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정격전 압은 220V 이어야 한다. H: 가)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정격전 압은 220V 이어야 한다. I: 가)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정격전 압은 220V 이어야 한다.
A: 나)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B: 나)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C: 나)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D: 나)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E: 나)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F: 나)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G: 나)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H: 나)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I: 나)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A: 2) 등기구의 배치 B: 2) 등기구의 배치 C: 2) 등기구의 배치 D: 2) 등기구의 배치 E: 2) 등기구의 배치 F: 2) 등기구의 배치 G: 2) 등기구의 배치 H: 2) 등기구의 배치 I: 2) 등기구의 배치
A: 가)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B: 가)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C: 가)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D: 가)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E: 가)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F: 가)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G: 가)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H: 가)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I: 가)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A: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 방법, 매입등 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등 기구 B: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 방법, 매입등 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등 기구 C: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 방법, 매입등 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등 기구 D: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 방법, 매입등 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등 기구 E: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 방법, 매입등 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등 기구 F: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 방법, 매입등 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등 기구 G: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 방법, 매입등 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등 기구 H: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 방법, 매입등 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등 기구 I: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 방법, 매입등 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등 기구
A: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등 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B: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등 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C: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등 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D: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등 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E: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등 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F: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등 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G: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등 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H: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등 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I: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등 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A: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B: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C: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D: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E: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F: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G: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H: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I: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A: 나)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 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 B: 나)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 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 C: 나)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 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 D: 나)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 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 E: 나)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 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 F: 나)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 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 G: 나)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 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 H: 나)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 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 I: 나)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 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
A: 하게 배치되도록 하여 야 한다. B: 하게 배치되도록 하여 야 한다. C: 하게 배치되도록 하여 야 한다. D: 하게 배치되도록 하여 야 한다. E: 하게 배치되도록 하여 야 한다. F: 하게 배치되도록 하여 야 한다. G: 하게 배치되도록 하여 야 한다. H: 하게 배치되도록 하여 야 한다. I: 하게 배치되도록 하여 야 한다.
A: 다)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B: 다)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C: 다)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D: 다)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E: 다)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F: 다)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G: 다)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H: 다)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I: 다)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A: 3) 등기구의 설치 B: 3) 등기구의 설치 C: 3) 등기구의 설치 D: 3) 등기구의 설치 E: 3) 등기구의 설치 F: 3) 등기구의 설치 G: 3) 등기구의 설치 H: 3) 등기구의 설치 I: 3) 등기구의 설치
A: 가)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B: 가)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C: 가)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D: 가)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 가)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F: 가)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G: 가)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H: 가)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I: 가)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 나)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B: 나)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C: 나)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D: 나)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E: 나)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F: 나)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G: 나)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H: 나)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I: 나)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A: 완전하게 설치되어 야 한다. B: 완전하게 설치되어 야 한다. C: 완전하게 설치되어 야 한다. D: 완전하게 설치되어 야 한다. E: 완전하게 설치되어 야 한다. F: 완전하게 설치되어 야 한다. G: 완전하게 설치되어 야 한다. H: 완전하게 설치되어 야 한다. I: 완전하게 설치되어 야 한다.
A: 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 여야 한다. B: 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 여야 한다. C: 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 여야 한다. D: 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 여야 한다. E: 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 여야 한다. F: 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 여야 한다. G: 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 여야 한다. H: 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 여야 한다. I: 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 여야 한다.
A: 라)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성보드 또는 12㎜ 미만의 합판 등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B: 라)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성보드 또는 12㎜ 미만의 합판 등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C: 라)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성보드 또는 12㎜ 미만의 합판 등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D: 라)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성보드 또는 12㎜ 미만의 합판 등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E: 라)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성보드 또는 12㎜ 미만의 합판 등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F: 라)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성보드 또는 12㎜ 미만의 합판 등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G: 라)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성보드 또는 12㎜ 미만의 합판 등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H: 라)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성보드 또는 12㎜ 미만의 합판 등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I: 라)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성보드 또는 12㎜ 미만의 합판 등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A: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반 드시 천정구조대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B: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반 드시 천정구조대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C: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반 드시 천정구조대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D: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반 드시 천정구조대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E: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반 드시 천정구조대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F: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반 드시 천정구조대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G: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반 드시 천정구조대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H: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반 드시 천정구조대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I: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반 드시 천정구조대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A: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여야 한다. B: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여야 한다. C: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여야 한다. D: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여야 한다. E: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여야 한다. F: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여야 한다. G: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여야 한다. H: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여야 한다. I: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여야 한다.
A: 마)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B: 마)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C: 마)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D: 마)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E: 마)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F: 마)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G: 마)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H: 마)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I: 마)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A: (1)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 타 전기 부품에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B: (1)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 타 전기 부품에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C: (1)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 타 전기 부품에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D: (1)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 타 전기 부품에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E: (1)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 타 전기 부품에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F: (1)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 타 전기 부품에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G: (1)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 타 전기 부품에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H: (1)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 타 전기 부품에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I: (1)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 타 전기 부품에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A: 설치한다. B: 설치한다. C: 설치한다. D: 설치한다. E: 설치한다. F: 설치한다. G: 설치한다. H: 설치한다. I: 설치한다.
A: (2)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B: (2)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C: (2)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D: (2)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E: (2)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F: (2)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G: (2)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H: (2)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I: (2)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A: (3) 가연재 부근의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 B: (3) 가연재 부근의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 C: (3) 가연재 부근의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 D: (3) 가연재 부근의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 E: (3) 가연재 부근의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 F: (3) 가연재 부근의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 G: (3) 가연재 부근의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 H: (3) 가연재 부근의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 I: (3) 가연재 부근의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
A: 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B: 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C: 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D: 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E: 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F: 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G: 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H: 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I: 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A: (4) 가연성이 높은 자재 위에 설치하는 소켓은 스위치가 없는 형이어야 한다. 조명기구 마다 각각의 스위치가 설치된 경우, B: (4) 가연성이 높은 자재 위에 설치하는 소켓은 스위치가 없는 형이어야 한다. 조명기구 마다 각각의 스위치가 설치된 경우, C: (4) 가연성이 높은 자재 위에 설치하는 소켓은 스위치가 없는 형이어야 한다. 조명기구 마다 각각의 스위치가 설치된 경우, D: (4) 가연성이 높은 자재 위에 설치하는 소켓은 스위치가 없는 형이어야 한다. 조명기구 마다 각각의 스위치가 설치된 경우, E: (4) 가연성이 높은 자재 위에 설치하는 소켓은 스위치가 없는 형이어야 한다. 조명기구 마다 각각의 스위치가 설치된 경우, F: (4) 가연성이 높은 자재 위에 설치하는 소켓은 스위치가 없는 형이어야 한다. 조명기구 마다 각각의 스위치가 설치된 경우, G: (4) 가연성이 높은 자재 위에 설치하는 소켓은 스위치가 없는 형이어야 한다. 조명기구 마다 각각의 스위치가 설치된 경우, H: (4) 가연성이 높은 자재 위에 설치하는 소켓은 스위치가 없는 형이어야 한다. 조명기구 마다 각각의 스위치가 설치된 경우, I: (4) 가연성이 높은 자재 위에 설치하는 소켓은 스위치가 없는 형이어야 한다. 조명기구 마다 각각의 스위치가 설치된 경우,
A: 소켓은 적어도 바닥위 2m에 설치되거나 램프를 쉽게 빼낼 수 있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 보호한다. B: 소켓은 적어도 바닥위 2m에 설치되거나 램프를 쉽게 빼낼 수 있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 보호한다. C: 소켓은 적어도 바닥위 2m에 설치되거나 램프를 쉽게 빼낼 수 있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 보호한다. D: 소켓은 적어도 바닥위 2m에 설치되거나 램프를 쉽게 빼낼 수 있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 보호한다. E: 소켓은 적어도 바닥위 2m에 설치되거나 램프를 쉽게 빼낼 수 있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 보호한다. F: 소켓은 적어도 바닥위 2m에 설치되거나 램프를 쉽게 빼낼 수 있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 보호한다. G: 소켓은 적어도 바닥위 2m에 설치되거나 램프를 쉽게 빼낼 수 있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 보호한다. H: 소켓은 적어도 바닥위 2m에 설치되거나 램프를 쉽게 빼낼 수 있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 보호한다. I: 소켓은 적어도 바닥위 2m에 설치되거나 램프를 쉽게 빼낼 수 있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 보호한다.
A: 4) 배 선 B: 5) 배 선 C: 5) 배 선 D: 5) 배 선 E: 5) 배 선 F: 5) 배 선 G: 5) 배 선 H: 5) 배 선 I: 5) 배 선
A: 가) 배선은 제3장(옥내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 으로 시설한다. B: 가) 배선은 제3장(옥내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 으로 시설한다. C: 가) 배선은 제3장(옥내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 으로 시설한다. D: 가) 배선은 제3장(옥내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 으로 시설한다. E: 가) 배선은 제3장(옥내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 으로 시설한다. F: 가) 배선은 제3장(옥내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 으로 시설한다. G: 가) 배선은 제3장(옥내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 으로 시설한다. H: 가) 배선은 제3장(옥내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 으로 시설한다. I: 가) 배선은 제3장(옥내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 으로 시설한다.
A: 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등 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B: 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등 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C: 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등 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D: 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등 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E: 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등 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F: 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등 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G: 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등 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H: 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등 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I: 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등 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A: 옥내 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B: 옥내 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C: 옥내 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D: 옥내 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E: 옥내 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F: 옥내 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G: 옥내 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H: 옥내 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I: 옥내 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A: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제1종금속제 가요전선관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B: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제1종금속제 가요전선관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C: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제1종금속제 가요전선관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D: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제1종금속제 가요전선관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E: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제1종금속제 가요전선관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F: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제1종금속제 가요전선관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G: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제1종금속제 가요전선관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H: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제1종금속제 가요전선관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I: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제1종금속제 가요전선관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A: 박스커넥터를 제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B: 박스커넥터를 제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C: 박스커넥터를 제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D: 박스커넥터를 제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E: 박스커넥터를 제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F: 박스커넥터를 제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G: 박스커넥터를 제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H: 박스커넥터를 제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I: 박스커넥터를 제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A: 연결하여야 한다. B: 연결하여야 한다. C: 연결하여야 한다. D: 연결하여야 한다. E: 연결하여야 한다. F: 연결하여야 한다. G: 연결하여야 한다. H: 연결하여야 한다. I: 연결하여야 한다.
A: 다)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 만으로 관통해서는 B: 다)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 만으로 관통해서는 C: 다)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 만으로 관통해서는 D: 다)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 만으로 관통해서는 E: 다)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 만으로 관통해서는 F: 다)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 만으로 관통해서는 G: 다)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 만으로 관통해서는 H: 다)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 만으로 관통해서는 I: 다)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 만으로 관통해서는
A: 아니 된다. B: 아니 된다. C: 아니 된다. D: 아니 된다. E: 아니 된다. F: 아니 된다. G: 아니 된다. H: 아니 된다. I: 아니 된다.
A: 라)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 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B: 라)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 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C: 라)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 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D: 라)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 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E: 라)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 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F: 라)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 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G: 라)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 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H: 라)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 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I: 라)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 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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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분전반 공사]
A: 분전반 공사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이 절은 옥내 외에 설치하는 분전반류, 계량기용 함, 제어반 등의 제작과 설치에 적용한다. B: 이 절은 옥내 외에 설치하는 분전반류, 계량기용 함, 제어반 등의 제작과 설치에 적용한다. C: 이 절은 옥내 외에 설치하는 분전반류, 계량기용 함, 제어반 등의 제작과 설치에 적용한다. D: 이 절은 옥내 외에 설치하는 분전반류, 계량기용 함, 제어반 등의 제작과 설치에 적용한다. E: 이 절은 옥내 외에 설치하는 분전반류, 계량기용 함, 제어반 등의 제작과 설치에 적용한다. F: 이 절은 옥내 외에 설치하는 분전반류, 계량기용 함, 제어반 등의 제작과 설치에 적용한다. G: 이 절은 옥내 외에 설치하는 분전반류, 계량기용 함, 제어반 등의 제작과 설치에 적용한다. H: 이 절은 옥내 외에 설치하는 분전반류, 계량기용 함, 제어반 등의 제작과 설치에 적용한다. I: 이 절은 옥내 외에 설치하는 분전반류, 계량기용 함, 제어반 등의 제작과 설치에 적용한다.
A: 2. 재료 B: 2. 재료 C: 2. 재료 D: 2. 재료 E: 2. 재료 F: 2. 재료 G: 2. 재료 H: 2. 재료 I: 2. 재료
A: 가. 분전반 B: 가. 분전반 C: 가. 분전반 D: 가. 분전반 E: 가. 분전반 F: 가. 분전반 G: 가. 분전반 H: 가. 분전반 I: 가. 분전반
A: 1) 분전반 일반 B: 1) 분전반 일반 C: 1) 분전반 일반 D: 1) 분전반 일반 E: 1) 분전반 일반 F: 1) 분전반 일반 G: 1) 분전반 일반 H: 1) 분전반 일반 I: 1) 분전반 일반
A: 분전반은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류,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을 B: 분전반은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류,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을 C: 분전반은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류,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을 D: 분전반은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류,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을 E: 분전반은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류,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을 F: 분전반은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류,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을 G: 분전반은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류,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을 H: 분전반은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류,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을 I: 분전반은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류,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을
A: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B: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C: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D: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E: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F: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G: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H: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I: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A: 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B: 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C: 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D: 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E: 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F: 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G: 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H: 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I: 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A: 가)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 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B: 가)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 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C: 가)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 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D: 가)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 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E: 가)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 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F: 가)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 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G: 가)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 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H: 가)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 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I: 가)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 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A: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 로 하여야 한다. 또한, B: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 로 하여야 한다. 또한, C: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 로 하여야 한다. 또한, D: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 로 하여야 한다. 또한, E: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 로 하여야 한다. 또한, F: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 로 하여야 한다. 또한, G: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 로 하여야 한다. 또한, H: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 로 하여야 한다. 또한, I: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 로 하여야 한다. 또한,
A: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 이한 것이어야 한다. B: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 이한 것이어야 한다. C: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 이한 것이어야 한다. D: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 이한 것이어야 한다. E: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 이한 것이어야 한다. F: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 이한 것이어야 한다. G: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 이한 것이어야 한다. H: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 이한 것이어야 한다. I: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 이한 것이어야 한다.
A: 나) 분전반 내에 취부 되는 재료와 부품은 KS 제품을 사용하 여야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B: 나) 분전반 내에 취부 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 여야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C: 나) 분전반 내에 취부 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 여야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D: 나) 분전반 내에 취부 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 여야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E: 나) 분전반 내에 취부 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 여야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F: 나) 분전반 내에 취부 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 여야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G: 나) 분전반 내에 취부 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 여야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H: 나) 분전반 내에 취부 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 여야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I: 나) 분전반 내에 취부 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 여야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A: 공사감독관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B: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C: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D: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E: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F: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G: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H: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I: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A: 다) 분전반 내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 로 시설한다. B: 다) 분전반 내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 로 시설한다. C: 다) 분전반 내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 로 시설한다. D: 다) 분전반 내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 로 시설한다. E: 다) 분전반 내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 로 시설한다. F: 다) 분전반 내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 로 시설한다. G: 다) 분전반 내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 로 시설한다. H: 다) 분전반 내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 로 시설한다. I: 다) 분전반 내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 로 시설한다.
A: 라)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B: 라)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C: 라)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D: 라)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E: 라)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F: 라)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G: 라)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H: 라)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I: 라)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A: 3) 구조 B: 3) 구조 C: 3) 구조 D: 3) 구조 E: 3) 구조 F: 3) 구조 G: 3) 구조 H: 3) 구조 I: 3) 구조
A: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B: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C: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D: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E: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F: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G: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H: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I: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A: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B: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C: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D: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E: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F: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G: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H: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I: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A: 다) 손잡이는 분리형 잠금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B: 다) 손잡이는 분리형 잠금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C: 다) 손잡이는 분리형 잠금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D: 다) 손잡이는 분리형 잠금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 다) 손잡이는 분리형 잠금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F: 다) 손잡이는 분리형 잠금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G: 다) 손잡이는 분리형 잠금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H: 다) 손잡이는 분리형 잠금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I: 다) 손잡이는 분리형 잠금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A: 라) 보호판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B: 라) 보호판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C: 라) 보호판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D: 라) 보호판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E: 라) 보호판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F: 라) 보호판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G: 라) 보호판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H: 라) 보호판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I: 라) 보호판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A: 마)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와 회로별 부하명을 적은 선번장을 부착하 여야 한다. B: 마)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와 회로별 부하명을 적은 선번장을 부착하 여야 한다. C: 마)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와 회로별 부하명을 적은 선번장을 부착하 여야 한다. D: 마)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와 회로별 부하명을 적은 선번장을 부착하 여야 한다. E: 마)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와 회로별 부하명을 적은 선번장을 부착하 여야 한다. F: 마)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와 회로별 부하명을 적은 선번장을 부착하 여야 한다. G: 마)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와 회로별 부하명을 적은 선번장을 부착하 여야 한다. H: 마)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와 회로별 부하명을 적은 선번장을 부착하 여야 한다. I: 마)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와 회로별 부하명을 적은 선번장을 부착하 여야 한다.
A: 바)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B: 바)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C: 바)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D: 바)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E: 바)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F: 바)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G: 바)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H: 바)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I: 바)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A: 4) 외함 B: 4) 외함 C: 4) 외함 D: 4) 외함 E: 4) 외함 F: 4) 외함 G: 4) 외함 H: 4) 외함 I: 4) 외함
A: 가) 외함에는 보호도체(PE)를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B: 가) 외함에는 보호도체(PE)를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C: 가) 외함에는 보호도체(PE)를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D: 가) 외함에는 보호도체(PE)를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E: 가) 외함에는 보호도체(PE)를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F: 가) 외함에는 보호도체(PE)를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G: 가) 외함에는 보호도체(PE)를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H: 가) 외함에는 보호도체(PE)를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I: 가) 외함에는 보호도체(PE)를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A: 나) 보호판에는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B: 나) 보호판에는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C: 나) 보호판에는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D: 나) 보호판에는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E: 나) 보호판에는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F: 나) 보호판에는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G: 나) 보호판에는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H: 나) 보호판에는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I: 나) 보호판에는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A: 다) 분전반에는 아래에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B: 다) 분전반에는 아래에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C: 다) 분전반에는 아래에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D: 다) 분전반에는 아래에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E: 다) 분전반에는 아래에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F: 다) 분전반에는 아래에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G: 다) 분전반에는 아래에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H: 다) 분전반에는 아래에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I: 다) 분전반에는 아래에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A: (1) 회로명칭 :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 한다. B: (1) 회로명칭 :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 한다. C: (1) 회로명칭 :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 한다. D: (1) 회로명칭 :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 한다. E: (1) 회로명칭 :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 한다. F: (1) 회로명칭 :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 한다. G: (1) 회로명칭 :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 한다. H: (1) 회로명칭 :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 한다. I: (1) 회로명칭 :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 한다.
A: (2) 명판재질 : 투명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 B: (2) 명판재질 : 투명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 C: (2) 명판재질 : 투명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 D: (2) 명판재질 : 투명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 E: (2) 명판재질 : 투명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 F: (2) 명판재질 : 투명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 G: (2) 명판재질 : 투명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 H: (2) 명판재질 : 투명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 I: (2) 명판재질 : 투명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
A: 라) 분전반 외함 강판 부분은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B: 라) 분전반 외함 강판 부분은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C: 라) 분전반 외함 강판 부분은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D: 라) 분전반 외함 강판 부분은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E: 라) 분전반 외함 강판 부분은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F: 라) 분전반 외함 강판 부분은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G: 라) 분전반 외함 강판 부분은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H: 라) 분전반 외함 강판 부분은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I: 라) 분전반 외함 강판 부분은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A: 마) 분전반 강판문의 색상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B: 마) 분전반 강판문의 색상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C: 마) 분전반 강판문의 색상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D: 마) 분전반 강판문의 색상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E: 마) 분전반 강판문의 색상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F: 마) 분전반 강판문의 색상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G: 마) 분전반 강판문의 색상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H: 마) 분전반 강판문의 색상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I: 마) 분전반 강판문의 색상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A: 바)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B: 바)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C: 바)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D: 바)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E: 바)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F: 바)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G: 바)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H: 바)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I: 바)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A: 사)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B: 사)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C: 사)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D: 사)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E: 사)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F: 사)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G: 사)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H: 사)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I: 사)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A: 아) 외함의 박스, 전면 태,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값 B: 아) 외함의 박스, 전면 태,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값 C: 아) 외함의 박스, 전면 태,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값 D: 아) 외함의 박스, 전면 태,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값 E: 아) 외함의 박스, 전면 태,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값 F: 아) 외함의 박스, 전면 태,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값 G: 아) 외함의 박스, 전면 태,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값 H: 아) 외함의 박스, 전면 태,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값 I: 아) 외함의 박스, 전면 태,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값
A: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B: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C: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D: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E: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F: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G: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H: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I: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B: 정 면 의 면 적 ( ㎠ ) E: 강 판 의 두 께 ( 호 칭 ) ㎜
B: 1,000이하 E: 1.0 ( 0.8 )
B: 1,000을 초과 3,000이하 E: 1.2 ( 1.0 )
B: 2,000을 초과 하는 것 E: 1.6 ( 1.2 )
A: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B: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C: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D: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E: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F: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G: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H: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I: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A: 자)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분전반의 폭은 500㎜ 이상, 깊이 150㎜ 이상, 높이 1,700㎜ 이하로 한다. B: 자)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분전반의 폭은 500㎜ 이상, 깊이 150㎜ 이상, 높이 1,700㎜ 이하로 한다. C: 자)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분전반의 폭은 500㎜ 이상, 깊이 150㎜ 이상, 높이 1,700㎜ 이하로 한다. D: 자)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분전반의 폭은 500㎜ 이상, 깊이 150㎜ 이상, 높이 1,700㎜ 이하로 한다. E: 자)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분전반의 폭은 500㎜ 이상, 깊이 150㎜ 이상, 높이 1,700㎜ 이하로 한다. F: 자)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분전반의 폭은 500㎜ 이상, 깊이 150㎜ 이상, 높이 1,700㎜ 이하로 한다. G: 자)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분전반의 폭은 500㎜ 이상, 깊이 150㎜ 이상, 높이 1,700㎜ 이하로 한다. H: 자)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분전반의 폭은 500㎜ 이상, 깊이 150㎜ 이상, 높이 1,700㎜ 이하로 한다. I: 자)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분전반의 폭은 500㎜ 이상, 깊이 150㎜ 이상, 높이 1,700㎜ 이하로 한다.
A: 5) 도전부 B: 5) 도전부 C: 5) 도전부 D: 5) 도전부 E: 5) 도전부 F: 5) 도전부 G: 5) 도전부 H: 5) 도전부 I: 5) 도전부
A: 가) 도전부(모선 및 분기도체)는 띠모양 동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B: 가) 도전부(모선 및 분기도체)는 띠모양 동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C: 가) 도전부(모선 및 분기도체)는 띠모양 동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D: 가) 도전부(모선 및 분기도체)는 띠모양 동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E: 가) 도전부(모선 및 분기도체)는 띠모양 동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F: 가) 도전부(모선 및 분기도체)는 띠모양 동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G: 가) 도전부(모선 및 분기도체)는 띠모양 동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H: 가) 도전부(모선 및 분기도체)는 띠모양 동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I: 가) 도전부(모선 및 분기도체)는 띠모양 동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A: 나) 모선 및 분기 도체의 도전율은 96% 이상이어야 하며, 모선 및 분기도체 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 밀도는 KS C 8320의 B: 나) 모선 및 분기 도체의 도전율은 96% 이상이어야 하며, 모선 및 분기도체 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 밀도는 KS C 8320의 C: 나) 모선 및 분기 도체의 도전율은 96% 이상이어야 하며, 모선 및 분기도체 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 밀도는 KS C 8320의 D: 나) 모선 및 분기 도체의 도전율은 96% 이상이어야 하며, 모선 및 분기도체 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 밀도는 KS C 8320의 E: 나) 모선 및 분기 도체의 도전율은 96% 이상이어야 하며, 모선 및 분기도체 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 밀도는 KS C 8320의 F: 나) 모선 및 분기 도체의 도전율은 96% 이상이어야 하며, 모선 및 분기도체 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 밀도는 KS C 8320의 G: 나) 모선 및 분기 도체의 도전율은 96% 이상이어야 하며, 모선 및 분기도체 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 밀도는 KS C 8320의 H: 나) 모선 및 분기 도체의 도전율은 96% 이상이어야 하며, 모선 및 분기도체 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 밀도는 KS C 8320의 I: 나) 모선 및 분기 도체의 도전율은 96% 이상이어야 하며, 모선 및 분기도체 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 밀도는 KS C 8320의
A: 규정에 따른다. B: 규정에 따른다. C: 규정에 따른다. D: 규정에 따른다. E: 규정에 따른다. F: 규정에 따른다. G: 규정에 따른다. H: 규정에 따른다. I: 규정에 따른다.
A: 다)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B: 다)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C: 다)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D: 다)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E: 다)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F: 다)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G: 다)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H: 다)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I: 다)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A: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 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B: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 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C: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 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D: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 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E: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 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F: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 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G: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 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H: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 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I: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 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A: 라)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 로 부하평형이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B: 라)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 로 부하평형이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C: 라)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 로 부하평형이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D: 라)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 로 부하평형이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E: 라)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 로 부하평형이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F: 라)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 로 부하평형이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G: 라)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 로 부하평형이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H: 라)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 로 부하평형이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I: 라)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 로 부하평형이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A: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B: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C: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D: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F: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G: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H: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I: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A: 6) 저압 배선용차단기 B: 6) 저압 배선용차단기 C: 6) 저압 배선용차단기 D: 6) 저압 배선용차단기 E: 6) 저압 배선용차단기 F: 6) 저압 배선용차단기 G: 6) 저압 배선용차단기 H: 6) 저압 배선용차단기 I: 6) 저압 배선용차단기
A: 저압 배선용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저압 배선용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C: 저압 배선용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D: 저압 배선용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 저압 배선용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F: 저압 배선용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G: 저압 배선용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H: 저압 배선용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I: 저압 배선용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7) 누전차단기 B: 7) 누전차단기 C: 7) 누전차단기 D: 7) 누전차단기 E: 7) 누전차단기 F: 7) 누전차단기 G: 7) 누전차단기 H: 7) 누전차단기 I: 7) 누전차단기
A: 가)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B: 가)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C: 가)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D: 가)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E: 가)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F: 가)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G: 가)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H: 가)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I: 가)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A: 사용하여야 한다. B: 사용하여야 한다. C: 사용하여야 한다. D: 사용하여야 한다. E: 사용하여야 한다. F: 사용하여야 한다. G: 사용하여야 한다. H: 사용하여야 한다. I: 사용하여야 한다.
A: 나) 정격전류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정격 감도전류는 30㎃(고감도형), 동작시간 은 0.03초 이내(고속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나) 정격전류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정격 감도전류는 30㎃(고감도형), 동작시간 은 0.03초 이내(고속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나) 정격전류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정격 감도전류는 30㎃(고감도형), 동작시간 은 0.03초 이내(고속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D: 나) 정격전류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정격 감도전류는 30㎃(고감도형), 동작시간 은 0.03초 이내(고속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 나) 정격전류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정격 감도전류는 30㎃(고감도형), 동작시간 은 0.03초 이내(고속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F: 나) 정격전류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정격 감도전류는 30㎃(고감도형), 동작시간 은 0.03초 이내(고속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G: 나) 정격전류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정격 감도전류는 30㎃(고감도형), 동작시간 은 0.03초 이내(고속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H: 나) 정격전류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정격 감도전류는 30㎃(고감도형), 동작시간 은 0.03초 이내(고속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I: 나) 정격전류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정격 감도전류는 30㎃(고감도형), 동작시간 은 0.03초 이내(고속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8) 전자개폐기 B: 8) 전자개폐기 C: 8) 전자개폐기 D: 8) 전자개폐기 E: 8) 전자개폐기 F: 8) 전자개폐기 G: 8) 전자개폐기 H: 8) 전자개폐기 I: 8) 전자개폐기
A: 전자개폐기는 KS C 450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전자개폐기는 KS C 450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C: 전자개폐기는 KS C 450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D: 전자개폐기는 KS C 450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 전자개폐기는 KS C 450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F: 전자개폐기는 KS C 450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G: 전자개폐기는 KS C 450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H: 전자개폐기는 KS C 450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I: 전자개폐기는 KS C 450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9) 단자대 B: 9) 단자대 C: 9) 단자대 D: 9) 단자대 E: 9) 단자대 F: 9) 단자대 G: 9) 단자대 H: 9) 단자대 I: 9) 단자대
A: 분전반 하단에 부하 용량에 적합한 중성단자대 및 접지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B: 분전반 하단에 부하 용량에 적합한 중성단자대 및 접지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C: 분전반 하단에 부하 용량에 적합한 중성단자대 및 접지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D: 분전반 하단에 부하 용량에 적합한 중성단자대 및 접지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E: 분전반 하단에 부하 용량에 적합한 중성단자대 및 접지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F: 분전반 하단에 부하 용량에 적합한 중성단자대 및 접지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G: 분전반 하단에 부하 용량에 적합한 중성단자대 및 접지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H: 분전반 하단에 부하 용량에 적합한 중성단자대 및 접지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I: 분전반 하단에 부하 용량에 적합한 중성단자대 및 접지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A: 10) 전원용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의 정격, 구조 및 성능 등은 “전원용 SPD 시험기준 B: 10) 전원용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의 정격, 구조 및 성능 등은 “전원용 SPD 시험기준 C: 10) 전원용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의 정격, 구조 및 성능 등은 “전원용 SPD 시험기준 D: 10) 전원용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의 정격, 구조 및 성능 등은 “전원용 SPD 시험기준 E: 10) 전원용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의 정격, 구조 및 성능 등은 “전원용 SPD 시험기준 F: 10) 전원용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의 정격, 구조 및 성능 등은 “전원용 SPD 시험기준 G: 10) 전원용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의 정격, 구조 및 성능 등은 “전원용 SPD 시험기준 H: 10) 전원용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의 정격, 구조 및 성능 등은 “전원용 SPD 시험기준 I: 10) 전원용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의 정격, 구조 및 성능 등은 “전원용 SPD 시험기준
A: (시공감리citis 시공기술DB)”에 따르며, 설치 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B: (시공감리citis 시공기술DB)”에 따르며, 설치 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C: (시공감리citis 시공기술DB)”에 따르며, 설치 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D: (시공감리citis 시공기술DB)”에 따르며, 설치 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E: (시공감리citis 시공기술DB)”에 따르며, 설치 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F: (시공감리citis 시공기술DB)”에 따르며, 설치 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G: (시공감리citis 시공기술DB)”에 따르며, 설치 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H: (시공감리citis 시공기술DB)”에 따르며, 설치 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I: (시공감리citis 시공기술DB)”에 따르며, 설치 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A: 11) 전등 및 전기기기 분기회로용 분전반 내에는 주개폐기를 제외한 분기회로 용 과전류 보호장치가 42개 이하(접지 및 중성선 B: 11) 전등 및 전기기기 분기회로용 분전반 내에는 주개폐기를 제외한 분기회로 용 과전류 보호장치가 42개 이하(접지 및 중성선 C: 11) 전등 및 전기기기 분기회로용 분전반 내에는 주개폐기를 제외한 분기회로 용 과전류 보호장치가 42개 이하(접지 및 중성선 D: 11) 전등 및 전기기기 분기회로용 분전반 내에는 주개폐기를 제외한 분기회로 용 과전류 보호장치가 42개 이하(접지 및 중성선 E: 11) 전등 및 전기기기 분기회로용 분전반 내에는 주개폐기를 제외한 분기회로 용 과전류 보호장치가 42개 이하(접지 및 중성선 F: 11) 전등 및 전기기기 분기회로용 분전반 내에는 주개폐기를 제외한 분기회로 용 과전류 보호장치가 42개 이하(접지 및 중성선 G: 11) 전등 및 전기기기 분기회로용 분전반 내에는 주개폐기를 제외한 분기회로 용 과전류 보호장치가 42개 이하(접지 및 중성선 H: 11) 전등 및 전기기기 분기회로용 분전반 내에는 주개폐기를 제외한 분기회로 용 과전류 보호장치가 42개 이하(접지 및 중성선 I: 11) 전등 및 전기기기 분기회로용 분전반 내에는 주개폐기를 제외한 분기회로 용 과전류 보호장치가 42개 이하(접지 및 중성선
A: 개폐극은 제외한다) 이어야 하며 주개폐기도 2조 이하여야 한다. B: 개폐극은 제외한다) 이어야 하며 주개폐기도 2조 이하여야 한다. C: 개폐극은 제외한다) 이어야 하며 주개폐기도 2조 이하여야 한다. D: 개폐극은 제외한다) 이어야 하며 주개폐기도 2조 이하여야 한다. E: 개폐극은 제외한다) 이어야 하며 주개폐기도 2조 이하여야 한다. F: 개폐극은 제외한다) 이어야 하며 주개폐기도 2조 이하여야 한다. G: 개폐극은 제외한다) 이어야 하며 주개폐기도 2조 이하여야 한다. H: 개폐극은 제외한다) 이어야 하며 주개폐기도 2조 이하여야 한다. I: 개폐극은 제외한다) 이어야 하며 주개폐기도 2조 이하여야 한다.
A: 12) 1개의 분전반 내에는 2개 이상의 다른 전원(변압기 뱅크가 다르거나 용도 특성이 다른 전원을 말한다)이 공급되어서는 안된다. B: 12) 1개의 분전반 내에는 2개 이상의 다른 전원(변압기 뱅크가 다르거나 용도 특성이 다른 전원을 말한다)이 공급되어서는 안된다. C: 12) 1개의 분전반 내에는 2개 이상의 다른 전원(변압기 뱅크가 다르거나 용도 특성이 다른 전원을 말한다)이 공급되어서는 안된다. D: 12) 1개의 분전반 내에는 2개 이상의 다른 전원(변압기 뱅크가 다르거나 용도 특성이 다른 전원을 말한다)이 공급되어서는 안된다. E: 12) 1개의 분전반 내에는 2개 이상의 다른 전원(변압기 뱅크가 다르거나 용도 특성이 다른 전원을 말한다)이 공급되어서는 안된다. F: 12) 1개의 분전반 내에는 2개 이상의 다른 전원(변압기 뱅크가 다르거나 용도 특성이 다른 전원을 말한다)이 공급되어서는 안된다. G: 12) 1개의 분전반 내에는 2개 이상의 다른 전원(변압기 뱅크가 다르거나 용도 특성이 다른 전원을 말한다)이 공급되어서는 안된다. H: 12) 1개의 분전반 내에는 2개 이상의 다른 전원(변압기 뱅크가 다르거나 용도 특성이 다른 전원을 말한다)이 공급되어서는 안된다. I: 12) 1개의 분전반 내에는 2개 이상의 다른 전원(변압기 뱅크가 다르거나 용도 특성이 다른 전원을 말한다)이 공급되어서는 안된다.
A: 13) 분전반내의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 로 시설하여야 한다. B: 13) 조립 C: 13) 조립 D: 13) 조립 E: 13) 조립 F: 13) 조립 G: 13) 조립 H: 13) 조립 I: 13) 조립
A: 나.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 B: 나.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 C: 나.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 D: 나.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 E: 나.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 F: 나.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 G: 나.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 H: 나.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 I: 나.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
A: 가) 통합접지 계통의 건축물 내에 시설되는 저압 전기설비에는 과전압으로 인한 전기설비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SPD를 B: 가) 통합접지 계통의 건축물 내에 시설되는 저압 전기설비에는 과전압으로 인한 전기설비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SPD를 C: 가) 통합접지 계통의 건축물 내에 시설되는 저압 전기설비에는 과전압으로 인한 전기설비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SPD를 D: 가) 통합접지 계통의 건축물 내에 시설되는 저압 전기설비에는 과전압으로 인한 전기설비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SPD를 E: 가) 통합접지 계통의 건축물 내에 시설되는 저압 전기설비에는 과전압으로 인한 전기설비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SPD를 F: 가) 통합접지 계통의 건축물 내에 시설되는 저압 전기설비에는 과전압으로 인한 전기설비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SPD를 G: 가) 통합접지 계통의 건축물 내에 시설되는 저압 전기설비에는 과전압으로 인한 전기설비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SPD를 H: 가) 통합접지 계통의 건축물 내에 시설되는 저압 전기설비에는 과전압으로 인한 전기설비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SPD를 I: 가) 통합접지 계통의 건축물 내에 시설되는 저압 전기설비에는 과전압으로 인한 전기설비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SPD를
A: 시설할 것. B: 시설할 것. C: 시설할 것. D: 시설할 것. E: 시설할 것. F: 시설할 것. G: 시설할 것. H: 시설할 것. I: 시설할 것.
A: (1) 저압 수전설비 또는 변압기 저압측 주배전반에는 1등급 도는 2등급 서지보호장치를(SPD)를 시설할 것. B: (1) 저압 수전설비 또는 변압기 저압측 주배전반에는 1등급 도는 2등급 서지보호장치를(SPD)를 시설할 것. C: (1) 저압 수전설비 또는 변압기 저압측 주배전반에는 1등급 도는 2등급 서지보호장치를(SPD)를 시설할 것. D: (1) 저압 수전설비 또는 변압기 저압측 주배전반에는 1등급 도는 2등급 서지보호장치를(SPD)를 시설할 것. E: (1) 저압 수전설비 또는 변압기 저압측 주배전반에는 1등급 도는 2등급 서지보호장치를(SPD)를 시설할 것. F: (1) 저압 수전설비 또는 변압기 저압측 주배전반에는 1등급 도는 2등급 서지보호장치를(SPD)를 시설할 것. G: (1) 저압 수전설비 또는 변압기 저압측 주배전반에는 1등급 도는 2등급 서지보호장치를(SPD)를 시설할 것. H: (1) 저압 수전설비 또는 변압기 저압측 주배전반에는 1등급 도는 2등급 서지보호장치를(SPD)를 시설할 것. I: (1) 저압 수전설비 또는 변압기 저압측 주배전반에는 1등급 도는 2등급 서지보호장치를(SPD)를 시설할 것.
A: - 1등급 SPD의 보호모드별 임펄스전류 B: - 1등급 SPD의 보호모드별 임펄스전류 C: - 1등급 SPD의 보호모드별 임펄스전류 D: - 1등급 SPD의 보호모드별 임펄스전류 E: - 1등급 SPD의 보호모드별 임펄스전류 F: - 1등급 SPD의 보호모드별 임펄스전류 G: - 1등급 SPD의 보호모드별 임펄스전류 H: - 1등급 SPD의 보호모드별 임펄스전류 I: - 1등급 SPD의 보호모드별 임펄스전류
B: * 구조물 뇌격
B: 보호모드 E: 단상 G: 삼상
E: CT1 F: CT2 G: CT1 H: CT2
B: 각 상전선과 중성선사이 E:
F: 12.5kA G:
H: 12.5kA
B: 각 상전선과 PE선 사이 E: 12.5kA F:
G: 12.5kA H:
B: 중성선과 PE선 사이 E: 12.5kA F: 25kA G: 12.5kA H: 50kA
B: * 건축물 인입 전원선로 뇌격
B: 보호모드 E: 단상 G: 삼상
E: CT1 F: CT2 G: CT1 H: CT2
B: 각 상전선과 중성선사이 E:
F: 5kA G:
H: 5kA
B: 각 상전선과 PE선 사이 E: 5kA F:
G: 5kA H:
B: 중성선과 PE선 사이 E: 5kA F: 10kA G: 5kA H: 20kA
A: (2) 분전반 등 기타 장소에는 그 장소에 적정한 SPD를 시설할 것. B: (2) 분전반 등 기타 장소에는 그 장소에 적정한 SPD를 시설할 것. C: (2) 분전반 등 기타 장소에는 그 장소에 적정한 SPD를 시설할 것. D: (2) 분전반 등 기타 장소에는 그 장소에 적정한 SPD를 시설할 것. E: (2) 분전반 등 기타 장소에는 그 장소에 적정한 SPD를 시설할 것. F: (2) 분전반 등 기타 장소에는 그 장소에 적정한 SPD를 시설할 것. G: (2) 분전반 등 기타 장소에는 그 장소에 적정한 SPD를 시설할 것. H: (2) 분전반 등 기타 장소에는 그 장소에 적정한 SPD를 시설할 것. I: (2) 분전반 등 기타 장소에는 그 장소에 적정한 SPD를 시설할 것.
A: 나) Ⅱ등급 SPD의 보호모드별 공칭방전전류 In B: 나) Ⅱ등급 SPD의 보호모드별 공칭방전전류 In C: 나) Ⅱ등급 SPD의 보호모드별 공칭방전전류 In D: 나) Ⅱ등급 SPD의 보호모드별 공칭방전전류 In E: 나) Ⅱ등급 SPD의 보호모드별 공칭방전전류 In F: 나) Ⅱ등급 SPD의 보호모드별 공칭방전전류 In G: 나) Ⅱ등급 SPD의 보호모드별 공칭방전전류 In H: 나) Ⅱ등급 SPD의 보호모드별 공칭방전전류 In I: 나) Ⅱ등급 SPD의 보호모드별 공칭방전전류 In
B: 보호모드 E: 단상 G: 삼상
E: CT1 F: CT2 G: CT1 H: CT2
B: 각 상전선과 중성선사이 E:
F: 5kA G:
H: 5kA
B: 각 상전선과 PE선 사이 E: 5kA F:
G: 5kA H:
B: 중성선과 PE선 사이 E: 5kA F: 10kA G: 5kA H: 20kA
A: 다) 서지보호기 및 보호장치의 적용 기준 B: 다) 서지보호기 및 보호장치의 적용 기준 C: 다) 서지보호기 및 보호장치의 적용 기준 D: 다) 서지보호기 및 보호장치의 적용 기준 E: 다) 서지보호기 및 보호장치의 적용 기준 F: 다) 서지보호기 및 보호장치의 적용 기준 G: 다) 서지보호기 및 보호장치의 적용 기준 H: 다) 서지보호기 및 보호장치의 적용 기준 I: 다) 서지보호기 및 보호장치의 적용 기준
A: (1) 서지보호장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분전반은 주요통신장비, ELEV, 메인 분전반에 적용하며, 설치 장소에 적합한 규격의 B: (1) 서지보호장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분전반은 주요통신장비, ELEV, 메인 분전반에 적용하며, 설치 장소에 적합한 규격의 C: (1) 서지보호장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분전반은 주요통신장비, ELEV, 메인 분전반에 적용하며, 설치 장소에 적합한 규격의 D: (1) 서지보호장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분전반은 주요통신장비, ELEV, 메인 분전반에 적용하며, 설치 장소에 적합한 규격의 E: (1) 서지보호장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분전반은 주요통신장비, ELEV, 메인 분전반에 적용하며, 설치 장소에 적합한 규격의 F: (1) 서지보호장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분전반은 주요통신장비, ELEV, 메인 분전반에 적용하며, 설치 장소에 적합한 규격의 G: (1) 서지보호장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분전반은 주요통신장비, ELEV, 메인 분전반에 적용하며, 설치 장소에 적합한 규격의 H: (1) 서지보호장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분전반은 주요통신장비, ELEV, 메인 분전반에 적용하며, 설치 장소에 적합한 규격의 I: (1) 서지보호장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분전반은 주요통신장비, ELEV, 메인 분전반에 적용하며, 설치 장소에 적합한 규격의
A: 외부분리기를 적용한다. B: 외부분리기를 적용한다. C: 외부분리기를 적용한다. D: 외부분리기를 적용한다. E: 외부분리기를 적용한다. F: 외부분리기를 적용한다. G: 외부분리기를 적용한다. H: 외부분리기를 적용한다. I: 외부분리기를 적용한다.
A: (2) 서지보호기의 1차측에는 서지보호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누전차단기는 3kA 8/20의 서지전류에 대한 내성을 B: (2) 서지보호기의 1차측에는 서지보호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누전차단기는 3kA 8/20의 서지전류에 대한 내성을 C: (2) 서지보호기의 1차측에는 서지보호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누전차단기는 3kA 8/20의 서지전류에 대한 내성을 D: (2) 서지보호기의 1차측에는 서지보호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누전차단기는 3kA 8/20의 서지전류에 대한 내성을 E: (2) 서지보호기의 1차측에는 서지보호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누전차단기는 3kA 8/20의 서지전류에 대한 내성을 F: (2) 서지보호기의 1차측에는 서지보호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누전차단기는 3kA 8/20의 서지전류에 대한 내성을 G: (2) 서지보호기의 1차측에는 서지보호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누전차단기는 3kA 8/20의 서지전류에 대한 내성을 H: (2) 서지보호기의 1차측에는 서지보호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누전차단기는 3kA 8/20의 서지전류에 대한 내성을 I: (2) 서지보호기의 1차측에는 서지보호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누전차단기는 3kA 8/20의 서지전류에 대한 내성을
A: 가져야하며, 차단기는 임펄스 부동작형 차단기를 선정한다. B: 가져야하며, 차단기는 임펄스 부동작형 차단기를 선정한다. C: 가져야하며, 차단기는 임펄스 부동작형 차단기를 선정한다. D: 가져야하며, 차단기는 임펄스 부동작형 차단기를 선정한다. E: 가져야하며, 차단기는 임펄스 부동작형 차단기를 선정한다. F: 가져야하며, 차단기는 임펄스 부동작형 차단기를 선정한다. G: 가져야하며, 차단기는 임펄스 부동작형 차단기를 선정한다. H: 가져야하며, 차단기는 임펄스 부동작형 차단기를 선정한다. I: 가져야하며, 차단기는 임펄스 부동작형 차단기를 선정한다.
A: 라) SPD 선정기준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53.1.4 서지보호장치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할 것. B: 라) SPD 선정기준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53.1.4 서지보호장치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할 것. C: 라) SPD 선정기준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53.1.4 서지보호장치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할 것. D: 라) SPD 선정기준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53.1.4 서지보호장치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할 것. E: 라) SPD 선정기준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53.1.4 서지보호장치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할 것. F: 라) SPD 선정기준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53.1.4 서지보호장치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할 것. G: 라) SPD 선정기준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53.1.4 서지보호장치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할 것. H: 라) SPD 선정기준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53.1.4 서지보호장치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할 것. I: 라) SPD 선정기준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53.1.4 서지보호장치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할 것.
A: 마) 설치는 저압배전반 주차단기 2차측에 설치하거나, 피보호기기 수직 또는 수평거리 10m 이내에 개별 설치할 것. B: 마) 설치는 저압배전반 주차단기 2차측에 설치하거나, 피보호기기 수직 또는 수평거리 10m 이내에 개별 설치할 것. C: 마) 설치는 저압배전반 주차단기 2차측에 설치하거나, 피보호기기 수직 또는 수평거리 10m 이내에 개별 설치할 것. D: 마) 설치는 저압배전반 주차단기 2차측에 설치하거나, 피보호기기 수직 또는 수평거리 10m 이내에 개별 설치할 것. E: 마) 설치는 저압배전반 주차단기 2차측에 설치하거나, 피보호기기 수직 또는 수평거리 10m 이내에 개별 설치할 것. F: 마) 설치는 저압배전반 주차단기 2차측에 설치하거나, 피보호기기 수직 또는 수평거리 10m 이내에 개별 설치할 것. G: 마) 설치는 저압배전반 주차단기 2차측에 설치하거나, 피보호기기 수직 또는 수평거리 10m 이내에 개별 설치할 것. H: 마) 설치는 저압배전반 주차단기 2차측에 설치하거나, 피보호기기 수직 또는 수평거리 10m 이내에 개별 설치할 것. I: 마) 설치는 저압배전반 주차단기 2차측에 설치하거나, 피보호기기 수직 또는 수평거리 10m 이내에 개별 설치할 것.
A: 다. 계량기함 B: 다. 계량기함 C: 다. 계량기함 D: 다. 계량기함 E: 다. 계량기함 F: 다. 계량기함 G: 다. 계량기함 H: 다. 계량기함 I: 다. 계량기함
A: 1) PVC 계량기함 B: 1) PVC 계량기함 C: 1) PVC 계량기함 D: 1) PVC 계량기함 E: 1) PVC 계량기함 F: 1) PVC 계량기함 G: 1) PVC 계량기함 H: 1) PVC 계량기함 I: 1) PVC 계량기함
A: 가)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B: 가)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C: 가)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D: 가)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E: 가)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F: 가)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G: 가)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H: 가)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I: 가)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A: 나) 함의 두께는 6㎜ 이상으로 하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RIB(7t이상)를 만들어야 한다. B: 나) 함의 두께는 6㎜ 이상으로 하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RIB(7t이상)를 만들어야 한다. C: 나) 함의 두께는 6㎜ 이상으로 하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RIB(7t이상)를 만들어야 한다. D: 나) 함의 두께는 6㎜ 이상으로 하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RIB(7t이상)를 만들어야 한다. E: 나) 함의 두께는 6㎜ 이상으로 하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RIB(7t이상)를 만들어야 한다. F: 나) 함의 두께는 6㎜ 이상으로 하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RIB(7t이상)를 만들어야 한다. G: 나) 함의 두께는 6㎜ 이상으로 하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RIB(7t이상)를 만들어야 한다. H: 나) 함의 두께는 6㎜ 이상으로 하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RIB(7t이상)를 만들어야 한다. I: 나) 함의 두께는 6㎜ 이상으로 하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RIB(7t이상)를 만들어야 한다.
A: 다) 함 커버는 한전봉인(PVC CAP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구조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B: 다) 함 커버는 한전봉인(PVC CAP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구조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C: 다) 함 커버는 한전봉인(PVC CAP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구조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D: 다) 함 커버는 한전봉인(PVC CAP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구조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E: 다) 함 커버는 한전봉인(PVC CAP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구조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F: 다) 함 커버는 한전봉인(PVC CAP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구조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G: 다) 함 커버는 한전봉인(PVC CAP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구조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H: 다) 함 커버는 한전봉인(PVC CAP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구조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I: 다) 함 커버는 한전봉인(PVC CAP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구조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A: 라) 함의 마감은 미려하게 하여야 하며, 색상은 베이지색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B: 라) 함의 마감은 미려하게 하여야 하며, 색상은 베이지색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C: 라) 함의 마감은 미려하게 하여야 하며, 색상은 베이지색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D: 라) 함의 마감은 미려하게 하여야 하며, 색상은 베이지색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E: 라) 함의 마감은 미려하게 하여야 하며, 색상은 베이지색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F: 라) 함의 마감은 미려하게 하여야 하며, 색상은 베이지색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G: 라) 함의 마감은 미려하게 하여야 하며, 색상은 베이지색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H: 라) 함의 마감은 미려하게 하여야 하며, 색상은 베이지색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I: 라) 함의 마감은 미려하게 하여야 하며, 색상은 베이지색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A: 마) 검침창(100 x100 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B: 마) 검침창(100 x100 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C: 마) 검침창(100 x100 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D: 마) 검침창(100 x100 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E: 마) 검침창(100 x100 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F: 마) 검침창(100 x100 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G: 마) 검침창(100 x100 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H: 마) 검침창(100 x100 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I: 마) 검침창(100 x100 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A: 바)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B: 바)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C: 바)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D: 바)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E: 바)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F: 바)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G: 바)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H: 바)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I: 바)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A: 2) 철재 계량기함 B: 2) 철재 계량기함 C: 2) 철재 계량기함 D: 2) 철재 계량기함 E: 2) 철재 계량기함 F: 2) 철재 계량기함 G: 2) 철재 계량기함 H: 2) 철재 계량기함 I: 2) 철재 계량기함
A: 가)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B: 가)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C: 가)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D: 가)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E: 가)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F: 가)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G: 가)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H: 가)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I: 가)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A: 나) 함 커버는 한전봉인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B: 나) 함 커버는 한전봉인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C: 나) 함 커버는 한전봉인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D: 나) 함 커버는 한전봉인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E: 나) 함 커버는 한전봉인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F: 나) 함 커버는 한전봉인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G: 나) 함 커버는 한전봉인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H: 나) 함 커버는 한전봉인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I: 나) 함 커버는 한전봉인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A: 다) 검침창(100x100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ㅏㄷ. B: 다) 검침창(100x100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ㅏㄷ. C: 다) 검침창(100x100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ㅏㄷ. D: 다) 검침창(100x100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ㅏㄷ. E: 다) 검침창(100x100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ㅏㄷ. F: 다) 검침창(100x100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ㅏㄷ. G: 다) 검침창(100x100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ㅏㄷ. H: 다) 검침창(100x100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ㅏㄷ. I: 다) 검침창(100x100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ㅏㄷ.
A: 라)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 하여야 한다. B: 라)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 하여야 한다. C: 라)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 하여야 한다. D: 라)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 하여야 한다. E: 라)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 하여야 한다. F: 라)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 하여야 한다. G: 라)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 하여야 한다. H: 라)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 하여야 한다. I: 라)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 하여야 한다.
A: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B: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C: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D: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E: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F: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G: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H: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I: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A: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B: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C: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D: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E: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F: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G: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H: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I: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A: 사용하여 가열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B: 사용하여 가열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C: 사용하여 가열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D: 사용하여 가열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E: 사용하여 가열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F: 사용하여 가열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G: 사용하여 가열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H: 사용하여 가열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I: 사용하여 가열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A: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B: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C: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D: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E: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F: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G: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H: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I: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A: 14분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B: 14분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C: 14분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D: 14분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E: 14분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F: 14분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G: 14분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H: 14분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I: 14분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A: 바) 도장의 색상은 MUNSELL NO 7.5BG 6/1.5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B: 바) 도장의 색상은 MUNSELL NO 7.5BG 6/1.5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C: 바) 도장의 색상은 MUNSELL NO 7.5BG 6/1.5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D: 바) 도장의 색상은 MUNSELL NO 7.5BG 6/1.5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 바) 도장의 색상은 MUNSELL NO 7.5BG 6/1.5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F: 바) 도장의 색상은 MUNSELL NO 7.5BG 6/1.5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G: 바) 도장의 색상은 MUNSELL NO 7.5BG 6/1.5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H: 바) 도장의 색상은 MUNSELL NO 7.5BG 6/1.5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I: 바) 도장의 색상은 MUNSELL NO 7.5BG 6/1.5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A: 3) 계량기는 KS C 1202, 1207, 1208, 121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B: 3) 계량기 C: 3) 계량기 D: 3) 계량기 E: 3) 계량기 F: 3) 계량기 G: 3) 계량기 H: 3) 계량기 I: 3) 계량기
A: 4) 전선지지대는 합성수지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B: 4) 전선지지대 C: 4) 전선지지대 D: 4) 전선지지대 E: 4) 전선지지대 F: 4) 전선지지대 G: 4) 전선지지대 H: 4) 전선지지대 I: 4) 전선지지대
A: 라. 세대분전반 B: 라. 세대분전반 C: 라. 세대분전반 D: 라. 세대분전반 E: 라. 세대분전반 F: 라. 세대분전반 G: 라. 세대분전반 H: 라. 세대분전반 I: 라. 세대분전반
A: 가) 세대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B: 가) 세대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가) 세대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가) 세대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 가) 세대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F: 가) 세대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G: 가) 세대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 가) 세대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I: 가) 세대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 나)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른다. B: 나)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른다. C: 나)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른다. D: 나)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른다. E: 나)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른다. F: 나)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른다. G: 나)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른다. H: 나)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른다. I: 나)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른다.
A: 다)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특성은 2.1항을 준용한다. B: 다)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특성은 2.1항을 준용한다. C: 다)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특성은 2.1항을 준용한다. D: 다)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특성은 2.1항을 준용한다. E: 다)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특성은 2.1항을 준용한다. F: 다)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특성은 2.1항을 준용한다. G: 다)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특성은 2.1항을 준용한다. H: 다)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특성은 2.1항을 준용한다. I: 다)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특성은 2.1항을 준용한다.
A: 라) 거실 벽면에 노출된 경우 그림 또는 사진 장식이 가능한 액자형으로 하며, 색상 및 문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B: 라) 거실 벽면에 노출된 경우 그림 또는 사진 장식이 가능한 액자형으로 하며, 색상 및 문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C: 라) 거실 벽면에 노출된 경우 그림 또는 사진 장식이 가능한 액자형으로 하며, 색상 및 문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D: 라) 거실 벽면에 노출된 경우 그림 또는 사진 장식이 가능한 액자형으로 하며, 색상 및 문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E: 라) 거실 벽면에 노출된 경우 그림 또는 사진 장식이 가능한 액자형으로 하며, 색상 및 문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F: 라) 거실 벽면에 노출된 경우 그림 또는 사진 장식이 가능한 액자형으로 하며, 색상 및 문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G: 라) 거실 벽면에 노출된 경우 그림 또는 사진 장식이 가능한 액자형으로 하며, 색상 및 문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H: 라) 거실 벽면에 노출된 경우 그림 또는 사진 장식이 가능한 액자형으로 하며, 색상 및 문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I: 라) 거실 벽면에 노출된 경우 그림 또는 사진 장식이 가능한 액자형으로 하며, 색상 및 문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A: 마) 외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에 적합한 충분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B: 마) 외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에 적합한 충분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C: 마) 외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에 적합한 충분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D: 마) 외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에 적합한 충분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E: 마) 외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에 적합한 충분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F: 마) 외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에 적합한 충분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G: 마) 외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에 적합한 충분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H: 마) 외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에 적합한 충분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I: 마) 외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에 적합한 충분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A: 바) 예비분기차단기 설치공간을 주차단기 오른쪽 바로 옆에 위치하도록 확보한다. (부하증설 또는 홈네트워크시스템 적용 대비) B: 바) 예비분기차단기 설치공간을 주차단기 오른쪽 바로 옆에 위치하도록 확보한다. (부하증설 또는 홈네트워크시스템 적용 대비) C: 바) 예비분기차단기 설치공간을 주차단기 오른쪽 바로 옆에 위치하도록 확보한다. (부하증설 또는 홈네트워크시스템 적용 대비) D: 바) 예비분기차단기 설치공간을 주차단기 오른쪽 바로 옆에 위치하도록 확보한다. (부하증설 또는 홈네트워크시스템 적용 대비) E: 바) 예비분기차단기 설치공간을 주차단기 오른쪽 바로 옆에 위치하도록 확보한다. (부하증설 또는 홈네트워크시스템 적용 대비) F: 바) 예비분기차단기 설치공간을 주차단기 오른쪽 바로 옆에 위치하도록 확보한다. (부하증설 또는 홈네트워크시스템 적용 대비) G: 바) 예비분기차단기 설치공간을 주차단기 오른쪽 바로 옆에 위치하도록 확보한다. (부하증설 또는 홈네트워크시스템 적용 대비) H: 바) 예비분기차단기 설치공간을 주차단기 오른쪽 바로 옆에 위치하도록 확보한다. (부하증설 또는 홈네트워크시스템 적용 대비) I: 바) 예비분기차단기 설치공간을 주차단기 오른쪽 바로 옆에 위치하도록 확보한다. (부하증설 또는 홈네트워크시스템 적용 대비)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가. 설치일반 B: 가. 설치일반 C: 가. 설치일반 D: 가. 설치일반 E: 가. 설치일반 F: 가. 설치일반 G: 가. 설치일반 H: 가. 설치일반 I: 가. 설치일반
A: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B: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C: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D: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E: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F: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G: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H: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I: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A: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B: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C: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D: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F: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G: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H: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I: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A: 나. 분전반 B: 나. 분전반 C: 나. 분전반 D: 나. 분전반 E: 나. 분전반 F: 나. 분전반 G: 나. 분전반 H: 나. 분전반 I: 나. 분전반
A: 1)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B: 1)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C: 1)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D: 1)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E: 1)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F: 1)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G: 1)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H: 1)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I: 1)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A: 2)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B: 2)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C: 2)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D: 2)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E: 2)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F: 2)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G: 2)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H: 2)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I: 2)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A: 다만, 다선식 전로에서 중성선만 개로 되거나 다른 극보다 중성선이 먼저 개로 되는 일이 없도록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는 B: 다만, 다선식 전로에서 중성선만 개로 되거나 다른 극보다 중성선이 먼저 개로 되는 일이 없도록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는 C: 다만, 다선식 전로에서 중성선만 개로 되거나 다른 극보다 중성선이 먼저 개로 되는 일이 없도록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는 D: 다만, 다선식 전로에서 중성선만 개로 되거나 다른 극보다 중성선이 먼저 개로 되는 일이 없도록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는 E: 다만, 다선식 전로에서 중성선만 개로 되거나 다른 극보다 중성선이 먼저 개로 되는 일이 없도록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는 F: 다만, 다선식 전로에서 중성선만 개로 되거나 다른 극보다 중성선이 먼저 개로 되는 일이 없도록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는 G: 다만, 다선식 전로에서 중성선만 개로 되거나 다른 극보다 중성선이 먼저 개로 되는 일이 없도록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는 H: 다만, 다선식 전로에서 중성선만 개로 되거나 다른 극보다 중성선이 먼저 개로 되는 일이 없도록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는 I: 다만, 다선식 전로에서 중성선만 개로 되거나 다른 극보다 중성선이 먼저 개로 되는 일이 없도록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는
A: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B: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C: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F: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G: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H: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I: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3)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B: 3)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C: 3)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D: 3)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E: 3)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F: 3)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G: 3)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H: 3)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I: 3)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A: 4) 중선선 및 접지 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B: 4) 중선선 및 접지 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C: 4) 중선선 및 접지 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D: 4) 중선선 및 접지 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E: 4) 중선선 및 접지 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F: 4) 중선선 및 접지 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G: 4) 중선선 및 접지 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H: 4) 중선선 및 접지 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I: 4) 중선선 및 접지 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A: 5)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B: 5)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C: 5)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D: 5)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E: 5)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F: 5)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G: 5)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H: 5)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I: 5)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A: 6)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B: 6)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C: 6)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D: 6)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E: 6)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F: 6)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G: 6)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H: 6)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I: 6)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A: 7)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7)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7)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7)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7)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7)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7)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7)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7)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다. 계량기함 B: 다. 계량기함 C: 다. 계량기함 D: 다. 계량기함 E: 다. 계량기함 F: 다. 계량기함 G: 다. 계량기함 H: 다. 계량기함 I: 다. 계량기함
A: 1) 동관슬리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한 압착하여야 한다. B: 1) 동관슬리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한 압착하여야 한다. C: 1) 동관슬리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한 압착하여야 한다. D: 1) 동관슬리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한 압착하여야 한다. E: 1) 동관슬리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한 압착하여야 한다. F: 1) 동관슬리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한 압착하여야 한다. G: 1) 동관슬리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한 압착하여야 한다. H: 1) 동관슬리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한 압착하여야 한다. I: 1) 동관슬리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한 압착하여야 한다.
A: 2) 테이프를 반폭 이상씩 2회이상 감거나 열수축 튜브(기존 전선피복의 절연성능 이상)를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B: 2) 테이프를 반폭 이상씩 2회이상 감거나 열수축 튜브(기존 전선피복의 절연성능 이상)를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C: 2) 테이프를 반폭 이상씩 2회이상 감거나 열수축 튜브(기존 전선피복의 절연성능 이상)를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D: 2) 테이프를 반폭 이상씩 2회이상 감거나 열수축 튜브(기존 전선피복의 절연성능 이상)를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E: 2) 테이프를 반폭 이상씩 2회이상 감거나 열수축 튜브(기존 전선피복의 절연성능 이상)를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F: 2) 테이프를 반폭 이상씩 2회이상 감거나 열수축 튜브(기존 전선피복의 절연성능 이상)를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G: 2) 테이프를 반폭 이상씩 2회이상 감거나 열수축 튜브(기존 전선피복의 절연성능 이상)를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H: 2) 테이프를 반폭 이상씩 2회이상 감거나 열수축 튜브(기존 전선피복의 절연성능 이상)를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I: 2) 테이프를 반폭 이상씩 2회이상 감거나 열수축 튜브(기존 전선피복의 절연성능 이상)를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A: 하여야 한다. B: 하여야 한다. C: 하여야 한다. D: 하여야 한다. E: 하여야 한다. F: 하여야 한다. G: 하여야 한다. H: 하여야 한다. I: 하여야 한다.
A: 3) 함내 배선은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B: 3) 함내 배선은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C: 3) 함내 배선은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D: 3) 함내 배선은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E: 3) 함내 배선은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F: 3) 함내 배선은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G: 3) 함내 배선은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H: 3) 함내 배선은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I: 3) 함내 배선은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A: 4) 방수형 계량기함은 계량기함 덮개에 고무패킹(두께 4㎜ 이상 일체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B: 4) 방수형 계량기함은 계량기함 덮개에 고무패킹(두께 4㎜ 이상 일체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C: 4) 방수형 계량기함은 계량기함 덮개에 고무패킹(두께 4㎜ 이상 일체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D: 4) 방수형 계량기함은 계량기함 덮개에 고무패킹(두께 4㎜ 이상 일체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E: 4) 방수형 계량기함은 계량기함 덮개에 고무패킹(두께 4㎜ 이상 일체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F: 4) 방수형 계량기함은 계량기함 덮개에 고무패킹(두께 4㎜ 이상 일체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G: 4) 방수형 계량기함은 계량기함 덮개에 고무패킹(두께 4㎜ 이상 일체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H: 4) 방수형 계량기함은 계량기함 덮개에 고무패킹(두께 4㎜ 이상 일체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I: 4) 방수형 계량기함은 계량기함 덮개에 고무패킹(두께 4㎜ 이상 일체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A: 5) 보호도체(PE)는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B: 5) 보호도체(PE)는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C: 5) 보호도체(PE)는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D: 5) 보호도체(PE)는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E: 5) 보호도체(PE)는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F: 5) 보호도체(PE)는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G: 5) 보호도체(PE)는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H: 5) 보호도체(PE)는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I: 5) 보호도체(PE)는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A: 라. 세대분전반 B: 라. 세대분전반 C: 라. 세대분전반 D: 라. 세대분전반 E: 라. 세대분전반 F: 라. 세대분전반 G: 라. 세대분전반 H: 라. 세대분전반 I: 라. 세대분전반
A: 1) 함내 전선접속시는 전선의 여유분을 두어야 한다. B: 1) 함내 전선접속시는 전선의 여유분을 두어야 한다. C: 1) 함내 전선접속시는 전선의 여유분을 두어야 한다. D: 1) 함내 전선접속시는 전선의 여유분을 두어야 한다. E: 1) 함내 전선접속시는 전선의 여유분을 두어야 한다. F: 1) 함내 전선접속시는 전선의 여유분을 두어야 한다. G: 1) 함내 전선접속시는 전선의 여유분을 두어야 한다. H: 1) 함내 전선접속시는 전선의 여유분을 두어야 한다. I: 1) 함내 전선접속시는 전선의 여유분을 두어야 한다.
A: 2)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2)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2)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2)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2)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2)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2)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2)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2)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3) ELB 및 MCCB 단자와 커버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B: 3) ELB 및 MCCB 단자와 커버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C: 3) ELB 및 MCCB 단자와 커버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D: 3) ELB 및 MCCB 단자와 커버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E: 3) ELB 및 MCCB 단자와 커버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F: 3) ELB 및 MCCB 단자와 커버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G: 3) ELB 및 MCCB 단자와 커버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H: 3) ELB 및 MCCB 단자와 커버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I: 3) ELB 및 MCCB 단자와 커버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A: 4) 접지선은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B: 4) 접지선은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C: 4) 접지선은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D: 4) 접지선은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E: 4) 접지선은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F: 4) 접지선은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G: 4) 접지선은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H: 4) 접지선은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I: 4) 접지선은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A: 5) 커버고정용 나사는 크롬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B: 5) 커버고정용 나사는 크롬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5) 커버고정용 나사는 크롬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5) 커버고정용 나사는 크롬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 5) 커버고정용 나사는 크롬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F: 5) 커버고정용 나사는 크롬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G: 5) 커버고정용 나사는 크롬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 5) 커버고정용 나사는 크롬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I: 5) 커버고정용 나사는 크롬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 마. 접지 B: 마. 접지 C: 마. 접지 D: 마. 접지 E: 마. 접지 F: 마. 접지 G: 마. 접지 H: 마. 접지 I: 마. 접지
A: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B: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C: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D: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E: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F: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G: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H: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I: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A: 2) 접지는 "E03400.피뢰설비 및 접지공사"에 따른다. B: 2) 접지는 "E03400.피뢰설비 및 접지공사"에 따른다. C: 2) 접지는 "E03400.피뢰설비 및 접지공사"에 따른다. D: 2) 접지는 "E03400.피뢰설비 및 접지공사"에 따른다. E: 2) 접지는 "E03400.피뢰설비 및 접지공사"에 따른다. F: 2) 접지는 "E03400.피뢰설비 및 접지공사"에 따른다. G: 2) 접지는 "E03400.피뢰설비 및 접지공사"에 따른다. H: 2) 접지는 "E03400.피뢰설비 및 접지공사"에 따른다. I: 2) 접지는 "E03400.피뢰설비 및 접지공사"에 따른다.
A: 바. 공사전 협의 B: 바. 공사전 협의 C: 바. 공사전 협의 D: 바. 공사전 협의 E: 바. 공사전 협의 F: 바. 공사전 협의 G: 바. 공사전 협의 H: 바. 공사전 협의 I: 바. 공사전 협의
A: 1) 주택용 분전반 및 세대단자함이 옹벽면에 설치될 경우 철근보강문제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B: 1) 주택용 분전반 및 세대단자함이 옹벽면에 설치될 경우 철근보강문제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C: 1) 주택용 분전반 및 세대단자함이 옹벽면에 설치될 경우 철근보강문제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D: 1) 주택용 분전반 및 세대단자함이 옹벽면에 설치될 경우 철근보강문제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E: 1) 주택용 분전반 및 세대단자함이 옹벽면에 설치될 경우 철근보강문제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F: 1) 주택용 분전반 및 세대단자함이 옹벽면에 설치될 경우 철근보강문제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G: 1) 주택용 분전반 및 세대단자함이 옹벽면에 설치될 경우 철근보강문제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H: 1) 주택용 분전반 및 세대단자함이 옹벽면에 설치될 경우 철근보강문제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I: 1) 주택용 분전반 및 세대단자함이 옹벽면에 설치될 경우 철근보강문제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A: 2) 분전반이 벽면을 관통할 경우 분전반 이면의 마감대책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B: 2) 분전반이 벽면을 관통할 경우 분전반 이면의 마감대책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C: 2) 분전반이 벽면을 관통할 경우 분전반 이면의 마감대책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D: 2) 분전반이 벽면을 관통할 경우 분전반 이면의 마감대책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E: 2) 분전반이 벽면을 관통할 경우 분전반 이면의 마감대책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F: 2) 분전반이 벽면을 관통할 경우 분전반 이면의 마감대책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G: 2) 분전반이 벽면을 관통할 경우 분전반 이면의 마감대책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H: 2) 분전반이 벽면을 관통할 경우 분전반 이면의 마감대책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I: 2) 분전반이 벽면을 관통할 경우 분전반 이면의 마감대책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A: 3) 세대통합관리반, 주택용분전반, 세대단자함 위치 선정 후 건축수급인과 박스 보강 등에 대해 협의 하여야 한다. B: 3) 세대통합관리반, 주택용분전반, 세대단자함 위치 선정 후 건축수급인과 박스 보강 등에 대해 협의 하여야 한다. C: 3) 세대통합관리반, 주택용분전반, 세대단자함 위치 선정 후 건축수급인과 박스 보강 등에 대해 협의 하여야 한다. D: 3) 세대통합관리반, 주택용분전반, 세대단자함 위치 선정 후 건축수급인과 박스 보강 등에 대해 협의 하여야 한다. E: 3) 세대통합관리반, 주택용분전반, 세대단자함 위치 선정 후 건축수급인과 박스 보강 등에 대해 협의 하여야 한다. F: 3) 세대통합관리반, 주택용분전반, 세대단자함 위치 선정 후 건축수급인과 박스 보강 등에 대해 협의 하여야 한다. G: 3) 세대통합관리반, 주택용분전반, 세대단자함 위치 선정 후 건축수급인과 박스 보강 등에 대해 협의 하여야 한다. H: 3) 세대통합관리반, 주택용분전반, 세대단자함 위치 선정 후 건축수급인과 박스 보강 등에 대해 협의 하여야 한다. I: 3) 세대통합관리반, 주택용분전반, 세대단자함 위치 선정 후 건축수급인과 박스 보강 등에 대해 협의 하여야 한다.
A: 4) 세대단자함이 노출 설치되는 경우, 신발장 뒷판 타공위치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B: 4) 세대단자함이 노출 설치되는 경우, 신발장 뒷판 타공위치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C: 4) 세대단자함이 노출 설치되는 경우, 신발장 뒷판 타공위치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D: 4) 세대단자함이 노출 설치되는 경우, 신발장 뒷판 타공위치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E: 4) 세대단자함이 노출 설치되는 경우, 신발장 뒷판 타공위치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F: 4) 세대단자함이 노출 설치되는 경우, 신발장 뒷판 타공위치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G: 4) 세대단자함이 노출 설치되는 경우, 신발장 뒷판 타공위치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H: 4) 세대단자함이 노출 설치되는 경우, 신발장 뒷판 타공위치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I: 4) 세대단자함이 노출 설치되는 경우, 신발장 뒷판 타공위치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A: 사. 시공허용오차기준 B: 사. 시공허용오차기준 C: 사. 시공허용오차기준 D: 사. 시공허용오차기준 E: 사. 시공허용오차기준 F: 사. 시공허용오차기준 G: 사. 시공허용오차기준 H: 사. 시공허용오차기준 I: 사. 시공허용오차기준
A: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 : ± 2㎜ B: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 : ± 2㎜ C: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 : ± 2㎜ D: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 : ± 2㎜ E: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 : ± 2㎜ F: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 : ± 2㎜ G: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 : ± 2㎜ H: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 : ± 2㎜ I: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 : ± 2㎜
A: 아. 현장품질관리 B: 아. 현장품질관리 C: 아. 현장품질관리 D: 아. 현장품질관리 E: 아. 현장품질관리 F: 아. 현장품질관리 G: 아. 현장품질관리 H: 아. 현장품질관리 I: 아. 현장품질관리
A: 분전반, 세대분전반의 기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B: 분전반, 세대분전반의 기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C: 분전반, 세대분전반의 기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D: 분전반, 세대분전반의 기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E: 분전반, 세대분전반의 기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F: 분전반, 세대분전반의 기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G: 분전반, 세대분전반의 기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H: 분전반, 세대분전반의 기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I: 분전반, 세대분전반의 기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A: 자. 청소 B: 자. 청소 C: 자. 청소 D: 자. 청소 E: 자. 청소 F: 자. 청소 G: 자. 청소 H: 자. 청소 I: 자. 청소
A: 분전반, 계량기함 및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B: 분전반, 계량기함 및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C: 분전반, 계량기함 및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D: 분전반, 계량기함 및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E: 분전반, 계량기함 및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F: 분전반, 계량기함 및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G: 분전반, 계량기함 및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H: 분전반, 계량기함 및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I: 분전반, 계량기함 및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시트: 접지공사]
A: 접지 공사
A: 1. 일반사항
A: 가. 참조표준
A: 다음 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1) 한국산업표준㉿
A: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A: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A: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A: 2) 국제표준
A: NEC 250Grounding,GroundingConductors, 1EEE Std142System Grounding,
A: IEEE Std80-1996DraftGuideforSafetyinSubstationGrounding
A: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기술지침(KECG)
A: KEC 140 접지시스템, 200 통칙, 300 통칙, 320 접지설비
A: 2. 자재
A: 가. 품질수준
A: 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피뢰설비,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A: 중성점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한다.다만,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A: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령에 의한 불가피한 개소 등과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고속형
A: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A: 2)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설계도,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설 장소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A: 3) 접지공사는 경우에 따라 NEC,IEEE 등 해당 국제기준의 접지항목에 의할 수 있다.
A: 나. 보호도체 및 접지도체
A: 1) 보호도체 및 접지도체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A: 2)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은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A: 3) 접지단자함에서 접지극에 이르는 접지도체는 BC사용 및 트레이에 시설되는 보호도체는 트레이용 접지용 난연 비닐절연전선
A: (F-GV)을 사용한다.
A: 4) F-GV의 색상은 녹색-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A: 다. 접지극
A: 1) 매설하거나 타입하는 접지극으로는 철제 및 동(구리)제의 봉,선 또는 신기술자재를 사용한다.
A: 2)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대지간의 전기 저항 값이 규정 값 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 관로는 수도 관로 관리자의
A: 승낙을 얻어서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A: 3) E09010(피뢰설비공사)의 3.4(자연적 접지극)은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A: 4) 접지극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B: 종 류 D: 기 호 E: 적용장소
B: 통합기초접지 D: Eb E: 표준형 접지로 사용되며 지하층 바닥 하부
대지면에 시공
B: 봉상접지(방사형) D: Era, Erb E: 통합기초접지를 할 수 없을 경우
B: 봉상접지(행열형) D: Erc, Erd E: 통합기초접지를 할 수 없는 좁고 긴 지역
B: 심타형 봉상접지 D: Ed E: 통합기초접지를 할 수 없는 지표면에 가까운 토양의 대지저항률은 높고, 지표면에서 깊은곳(수십미터 이상이 될수도 있음)의 대지저항률이 낮은 경우 적용
B: 메시접지 D: Ec E: 전기실 및 방재실 하부
A: 5) 접지는 기본적으로 통합기초접지를 적용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적용한다.
A: 라. 공사전 협의
A: 1) 접지도체와 접지극 매립시 토목공사의 오ㆍ배수관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A: 하여야 한다.
A: 2) 지하층 내부에 접지시험 단자함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 우수 드레인이나 설비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3.시공
A: 가. 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A: 1) 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A: 2)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다.
A: 나. 접지시스템의 시설
A: (1)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요구사항
A: A. 접지시스템 구성요소
A: -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 설비로 구성하고, KEC 140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KS C IEC 60364-5-54
A: (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에 의한다.
A: -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접지단자에 연결하여야 한다.
A: B. 접지시스템 요구사항
A: - 접지시스템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A: 가.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나.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다만, 열적, 열·기계적,전기·기계적 응력 및 이러한 전류로 인한 감전
A: 위험이 없어야 한다.
A: 다. 전기설비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A: - 접지저항 값은 다음에 의한다.
A: 가.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하여야 한다.
A: 나.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A: (2) 접지도체·보호도체
A: A. 접지도체
A: 가.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KEC 142.3.2의 1에 의하며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A: 단면적은 다음과 같다.
A: (1) 구리는 6 ㎟ 이상, (2) 철제는 50 ㎟ 이상
A: 나. 접지도체에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16 ㎟ 또는 철 5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 B. 전기수용가 접지
A: 가) 저압수용가 인입구 접지
A: - 수용장소 인입구 부근에서 다음의 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한 저압전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A: 전선에 추가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A: 가.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 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
A: 나.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3 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A: 나) 주택 등 저압수용장소 접지
A: - 저압수용장소에서 계통접지가 TN-C-S 방식인 경우에 보호도체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A: 가.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KEC 142.3.2의 1에 의한 값 이상으로 한다.
A: 나.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PEN)는 고정 전기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도체의 단면적이 구리는 10 ㎟ 이상, 알루미늄은
A: 16 ㎟ 이상이어야 하며, 그 계통의 최고전압에 대하여 절연되어야 한다.
A: C.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A: -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는 공통접지시스템으로
A: 할 수 있다.
A: -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건축물의 피뢰설비·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으로 하는 경우
A: KEC 153.1의 규정에 따라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 D.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A: -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외함이 없는 변압기 또는 계기용 변성기는 철심)에는 KEC 140에 의한
A: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A: 나.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A: 건축물·구조물에서 접지도체, 주접지단자와 다음의 도전성부분은 등전위본딩 하여야 한다.
A: 다만, 이들 부분이 다른 보호도체로 주접지단자에 연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가) 수도관·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A: 나)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
A: 다)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및 공조설비 등 계통외 도전부
A: 다. 피뢰시스템
A: A. 적용범위
A: 다음에 시설되는 피뢰시스템에 적용한다.
A: -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것
A: -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
A: B. 피뢰시스템의 구성
A: - 직격뢰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피뢰시스템
A: - 간접뢰 및 유도뢰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피뢰시스템
A: C. 피뢰시스템 등급선정
A: 피뢰시스템 등급은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KS C IEC 62305-1(피뢰시스템-제1부 :일반원칙)의 “8.2 피뢰레벨”, KS C IEC 62305-2
A: (피뢰시스템-제2부:리스크관리),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4.1 피뢰시스템의 등급”
A: 에 의한 피뢰레벨 따라 선정한다. 다만, 위험물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피뢰시스템은 Ⅱ 등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 D. 옥외에 시설된 전기설비의 피뢰시스템
A: -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에 대한 피뢰시스템은 KEC 152.1 내지 KEC 152.4 에 따른다.
A: - 외부에 낙뢰차폐선이 있는 경우 이것을 접지하여야 한다.
A: - 자연적구성부재의 조건에 적합한 강철제 구조체 등을 자연적 구성부재 인하도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A: D. 서지보호장치 시설
A: - 전기전자설비 등에 연결된 전선로를 통하여 서지가 유입되는 경우, 해당 선로에는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 한다.
[시트: 동력설비공사]
A: 동력설비 공사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이 절은 주파수 60㎐, 공칭전압 1,000V 이하의 저압 전로에 접속되는 전동기 제어반 및 내장 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B: 이 절은 주파수 60㎐, 공칭전압 1,000V 이하의 저압 전로에 접속되는 전동기 제어반 및 내장 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C: 이 절은 주파수 60㎐, 공칭전압 1,000V 이하의 저압 전로에 접속되는 전동기 제어반 및 내장 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D: 이 절은 주파수 60㎐, 공칭전압 1,000V 이하의 저압 전로에 접속되는 전동기 제어반 및 내장 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E: 이 절은 주파수 60㎐, 공칭전압 1,000V 이하의 저압 전로에 접속되는 전동기 제어반 및 내장 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F: 이 절은 주파수 60㎐, 공칭전압 1,000V 이하의 저압 전로에 접속되는 전동기 제어반 및 내장 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G: 이 절은 주파수 60㎐, 공칭전압 1,000V 이하의 저압 전로에 접속되는 전동기 제어반 및 내장 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H: 이 절은 주파수 60㎐, 공칭전압 1,000V 이하의 저압 전로에 접속되는 전동기 제어반 및 내장 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I: 이 절은 주파수 60㎐, 공칭전압 1,000V 이하의 저압 전로에 접속되는 전동기 제어반 및 내장 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A: 2. 재료 B: 2. 재료 C: 2. 재료 D: 2. 재료 E: 2. 재료 F: 2. 재료 G: 2. 재료 H: 2. 재료 I: 2. 재료
A: 가. 동력제어반 B: 가 동력제어반 C: 가 동력제어반 D: 가 동력제어반 E: 가 동력제어반 F: 가 동력제어반 G: 가 동력제어반 H: 가 동력제어반 I: 가 동력제어반
A: 1) 일반구조 B: 1) 일반구조 C: 1) 일반구조 D: 1) 일반구조 E: 1) 일반구조 F: 1) 일반구조 G: 1) 일반구조 H: 1) 일반구조 I: 1) 일반구조
A: 가) 반을 구성하는 재료는 설계도면에 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규격이 없는 것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되 B: 가) 반을 구성하는 재료는 설계도면에 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규격이 없는 것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되 C: 가) 반을 구성하는 재료는 설계도면에 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규격이 없는 것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되 D: 가) 반을 구성하는 재료는 설계도면에 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규격이 없는 것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되 E: 가) 반을 구성하는 재료는 설계도면에 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규격이 없는 것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되 F: 가) 반을 구성하는 재료는 설계도면에 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규격이 없는 것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되 G: 가) 반을 구성하는 재료는 설계도면에 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규격이 없는 것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되 H: 가) 반을 구성하는 재료는 설계도면에 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규격이 없는 것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되 I: 가) 반을 구성하는 재료는 설계도면에 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규격이 없는 것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되
A: 안전, 시공 및 유지보수 등을 배려하여 적절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B: 안전, 시공 및 유지보수 등을 배려하여 적절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C: 안전, 시공 및 유지보수 등을 배려하여 적절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D: 안전, 시공 및 유지보수 등을 배려하여 적절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E: 안전, 시공 및 유지보수 등을 배려하여 적절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F: 안전, 시공 및 유지보수 등을 배려하여 적절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G: 안전, 시공 및 유지보수 등을 배려하여 적절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H: 안전, 시공 및 유지보수 등을 배려하여 적절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I: 안전, 시공 및 유지보수 등을 배려하여 적절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A: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로 한다. B: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로 한다. C: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로 한다. D: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로 한다. E: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로 한다. F: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로 한다. G: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로 한다. H: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로 한다. I: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로 한다.
A: 나)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 및 다른 극의 충전부 사이의 이격거리(주회 로 충전부의 절연거리)는 공간 및 연면 B: 나)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 및 다른 극의 충전부 사이의 이격거리(주회 로 충전부의 절연거리)는 공간 및 연면 C: 나)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 및 다른 극의 충전부 사이의 이격거리(주회 로 충전부의 절연거리)는 공간 및 연면 D: 나)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 및 다른 극의 충전부 사이의 이격거리(주회 로 충전부의 절연거리)는 공간 및 연면 E: 나)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 및 다른 극의 충전부 사이의 이격거리(주회 로 충전부의 절연거리)는 공간 및 연면 F: 나)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 및 다른 극의 충전부 사이의 이격거리(주회 로 충전부의 절연거리)는 공간 및 연면 G: 나)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 및 다른 극의 충전부 사이의 이격거리(주회 로 충전부의 절연거리)는 공간 및 연면 H: 나)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 및 다른 극의 충전부 사이의 이격거리(주회 로 충전부의 절연거리)는 공간 및 연면 I: 나)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 및 다른 극의 충전부 사이의 이격거리(주회 로 충전부의 절연거리)는 공간 및 연면
A: 10㎜ 이상(300V를 초과하는 선간 전압인 경우 연면거리는 20㎜ 이상)으로 한다. B: 10㎜ 이상(300V를 초과하는 선간 전압인 경우 연면거리는 20㎜ 이상)으로 한다. C: 10㎜ 이상(300V를 초과하는 선간 전압인 경우 연면거리는 20㎜ 이상)으로 한다. D: 10㎜ 이상(300V를 초과하는 선간 전압인 경우 연면거리는 20㎜ 이상)으로 한다. E: 10㎜ 이상(300V를 초과하는 선간 전압인 경우 연면거리는 20㎜ 이상)으로 한다. F: 10㎜ 이상(300V를 초과하는 선간 전압인 경우 연면거리는 20㎜ 이상)으로 한다. G: 10㎜ 이상(300V를 초과하는 선간 전압인 경우 연면거리는 20㎜ 이상)으로 한다. H: 10㎜ 이상(300V를 초과하는 선간 전압인 경우 연면거리는 20㎜ 이상)으로 한다. I: 10㎜ 이상(300V를 초과하는 선간 전압인 경우 연면거리는 20㎜ 이상)으로 한다.
A: 다) 함내의 장치는 기기류 및 배선을 단위장치로 구성하여 집합적으로 조립 구성 하여도 된다. 반면의 기기배치 및 B: 다) 함내의 장치는 기기류 및 배선을 단위장치로 구성하여 집합적으로 조립 구성 하여도 된다. 반면의 기기배치 및 C: 다) 함내의 장치는 기기류 및 배선을 단위장치로 구성하여 집합적으로 조립 구성 하여도 된다. 반면의 기기배치 및 D: 다) 함내의 장치는 기기류 및 배선을 단위장치로 구성하여 집합적으로 조립 구성 하여도 된다. 반면의 기기배치 및 E: 다) 함내의 장치는 기기류 및 배선을 단위장치로 구성하여 집합적으로 조립 구성 하여도 된다. 반면의 기기배치 및 F: 다) 함내의 장치는 기기류 및 배선을 단위장치로 구성하여 집합적으로 조립 구성 하여도 된다. 반면의 기기배치 및 G: 다) 함내의 장치는 기기류 및 배선을 단위장치로 구성하여 집합적으로 조립 구성 하여도 된다. 반면의 기기배치 및 H: 다) 함내의 장치는 기기류 및 배선을 단위장치로 구성하여 집합적으로 조립 구성 하여도 된다. 반면의 기기배치 및 I: 다) 함내의 장치는 기기류 및 배선을 단위장치로 구성하여 집합적으로 조립 구성 하여도 된다. 반면의 기기배치 및
A: 배선은 조작, 검사,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한다. B: 배선은 조작, 검사,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한다. C: 배선은 조작, 검사,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한다. D: 배선은 조작, 검사,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한다. E: 배선은 조작, 검사,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한다. F: 배선은 조작, 검사,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한다. G: 배선은 조작, 검사,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한다. H: 배선은 조작, 검사,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한다. I: 배선은 조작, 검사,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한다.
A: 라) 함체의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면 안된다. 문의 바깥면에 있는 누름 버튼 등 감전될 수 있는 부분은 감전방지 B: 라) 함체의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면 안된다. 문의 바깥면에 있는 누름 버튼 등 감전될 수 있는 부분은 감전방지 C: 라) 함체의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면 안된다. 문의 바깥면에 있는 누름 버튼 등 감전될 수 있는 부분은 감전방지 D: 라) 함체의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면 안된다. 문의 바깥면에 있는 누름 버튼 등 감전될 수 있는 부분은 감전방지 E: 라) 함체의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면 안된다. 문의 바깥면에 있는 누름 버튼 등 감전될 수 있는 부분은 감전방지 F: 라) 함체의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면 안된다. 문의 바깥면에 있는 누름 버튼 등 감전될 수 있는 부분은 감전방지 G: 라) 함체의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면 안된다. 문의 바깥면에 있는 누름 버튼 등 감전될 수 있는 부분은 감전방지 H: 라) 함체의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면 안된다. 문의 바깥면에 있는 누름 버튼 등 감전될 수 있는 부분은 감전방지 I: 라) 함체의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면 안된다. 문의 바깥면에 있는 누름 버튼 등 감전될 수 있는 부분은 감전방지
A: 처리를 한다. 반내의 습기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습기방지를 한다. B: 처리를 한다. 반내의 습기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습기방지를 한다. C: 처리를 한다. 반내의 습기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습기방지를 한다. D: 처리를 한다. 반내의 습기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습기방지를 한다. E: 처리를 한다. 반내의 습기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습기방지를 한다. F: 처리를 한다. 반내의 습기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습기방지를 한다. G: 처리를 한다. 반내의 습기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습기방지를 한다. H: 처리를 한다. 반내의 습기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습기방지를 한다. I: 처리를 한다. 반내의 습기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습기방지를 한다.
A: 마) 외함의 문에 설치된 배선은 충분한 가요성이 있어야 하고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성한다. 문 및 외함은 접지의 연속성을 B: 마) 외함의 문에 설치된 배선은 충분한 가요성이 있어야 하고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성한다. 문 및 외함은 접지의 연속성을 C: 마) 외함의 문에 설치된 배선은 충분한 가요성이 있어야 하고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성한다. 문 및 외함은 접지의 연속성을 D: 마) 외함의 문에 설치된 배선은 충분한 가요성이 있어야 하고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성한다. 문 및 외함은 접지의 연속성을 E: 마) 외함의 문에 설치된 배선은 충분한 가요성이 있어야 하고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성한다. 문 및 외함은 접지의 연속성을 F: 마) 외함의 문에 설치된 배선은 충분한 가요성이 있어야 하고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성한다. 문 및 외함은 접지의 연속성을 G: 마) 외함의 문에 설치된 배선은 충분한 가요성이 있어야 하고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성한다. 문 및 외함은 접지의 연속성을 H: 마) 외함의 문에 설치된 배선은 충분한 가요성이 있어야 하고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성한다. 문 및 외함은 접지의 연속성을 I: 마) 외함의 문에 설치된 배선은 충분한 가요성이 있어야 하고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성한다. 문 및 외함은 접지의 연속성을
A: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요 접지시설을 한다. 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개소는 케이블 브래킷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케이블 B: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요 접지시설을 한다. 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개소는 케이블 브래킷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케이블 C: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요 접지시설을 한다. 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개소는 케이블 브래킷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케이블 D: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요 접지시설을 한다. 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개소는 케이블 브래킷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케이블 E: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요 접지시설을 한다. 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개소는 케이블 브래킷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케이블 F: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요 접지시설을 한다. 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개소는 케이블 브래킷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케이블 G: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요 접지시설을 한다. 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개소는 케이블 브래킷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케이블 H: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요 접지시설을 한다. 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개소는 케이블 브래킷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케이블 I: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요 접지시설을 한다. 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개소는 케이블 브래킷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케이블
A: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B: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C: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D: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E: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F: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G: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H: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I: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A: 바) 문짝이 설치된 것은 보수 점검을 위한 적절한 조명설비를 한다. B: 바) 문짝이 설치된 것은 보수 점검을 위한 적절한 조명설비를 한다. C: 바) 문짝이 설치된 것은 보수 점검을 위한 적절한 조명설비를 한다. D: 바) 문짝이 설치된 것은 보수 점검을 위한 적절한 조명설비를 한다. E: 바) 문짝이 설치된 것은 보수 점검을 위한 적절한 조명설비를 한다. F: 바) 문짝이 설치된 것은 보수 점검을 위한 적절한 조명설비를 한다. G: 바) 문짝이 설치된 것은 보수 점검을 위한 적절한 조명설비를 한다. H: 바) 문짝이 설치된 것은 보수 점검을 위한 적절한 조명설비를 한다. I: 바) 문짝이 설치된 것은 보수 점검을 위한 적절한 조명설비를 한다.
A: 사) 반 내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B: 사) 반 내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C: 사) 반 내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D: 사) 반 내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E: 사) 반 내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F: 사) 반 내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G: 사) 반 내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H: 사) 반 내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I: 사) 반 내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A: 아) 반 내에 시설하는 각종 기자재는 반 내에 적합한 것으로 내열성이 우수 하고 폭발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구조재는 B: 아) 반 내에 시설하는 각종 기자재는 반 내에 적합한 것으로 내열성이 우수 하고 폭발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구조재는 C: 아) 반 내에 시설하는 각종 기자재는 반 내에 적합한 것으로 내열성이 우수 하고 폭발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구조재는 D: 아) 반 내에 시설하는 각종 기자재는 반 내에 적합한 것으로 내열성이 우수 하고 폭발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구조재는 E: 아) 반 내에 시설하는 각종 기자재는 반 내에 적합한 것으로 내열성이 우수 하고 폭발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구조재는 F: 아) 반 내에 시설하는 각종 기자재는 반 내에 적합한 것으로 내열성이 우수 하고 폭발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구조재는 G: 아) 반 내에 시설하는 각종 기자재는 반 내에 적합한 것으로 내열성이 우수 하고 폭발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구조재는 H: 아) 반 내에 시설하는 각종 기자재는 반 내에 적합한 것으로 내열성이 우수 하고 폭발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구조재는 I: 아) 반 내에 시설하는 각종 기자재는 반 내에 적합한 것으로 내열성이 우수 하고 폭발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구조재는
A: 철제형강으로 한다. B: 철제형강으로 한다. C: 철제형강으로 한다. D: 철제형강으로 한다. E: 철제형강으로 한다. F: 철제형강으로 한다. G: 철제형강으로 한다. H: 철제형강으로 한다. I: 철제형강으로 한다.
A: 자) 충전부 또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문 및 외함의 어느 부분을 만 져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B: 자) 충전부 또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문 및 외함의 어느 부분을 만 져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C: 자) 충전부 또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문 및 외함의 어느 부분을 만 져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D: 자) 충전부 또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문 및 외함의 어느 부분을 만 져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E: 자) 충전부 또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문 및 외함의 어느 부분을 만 져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F: 자) 충전부 또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문 및 외함의 어느 부분을 만 져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G: 자) 충전부 또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문 및 외함의 어느 부분을 만 져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H: 자) 충전부 또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문 및 외함의 어느 부분을 만 져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I: 자) 충전부 또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문 및 외함의 어느 부분을 만 져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A: 2) 외함 B: 2) 외함 C: 2) 외함 D: 2) 외함 E: 2) 외함 F: 2) 외함 G: 2) 외함 H: 2) 외함 I: 2) 외함
A: 가) 외함을 구성하는 각부의 강판 두께는 1.6㎜ 이상으로 하고 견고하게 제작한다. B: 가) 외함을 구성하는 각부의 강판 두께는 1.6㎜ 이상으로 하고 견고하게 제작한다. C: 가) 외함을 구성하는 각부의 강판 두께는 1.6㎜ 이상으로 하고 견고하게 제작한다. D: 가) 외함을 구성하는 각부의 강판 두께는 1.6㎜ 이상으로 하고 견고하게 제작한다. E: 가) 외함을 구성하는 각부의 강판 두께는 1.6㎜ 이상으로 하고 견고하게 제작한다. F: 가) 외함을 구성하는 각부의 강판 두께는 1.6㎜ 이상으로 하고 견고하게 제작한다. G: 가) 외함을 구성하는 각부의 강판 두께는 1.6㎜ 이상으로 하고 견고하게 제작한다. H: 가) 외함을 구성하는 각부의 강판 두께는 1.6㎜ 이상으로 하고 견고하게 제작한다. I: 가) 외함을 구성하는 각부의 강판 두께는 1.6㎜ 이상으로 하고 견고하게 제작한다.
A: 나) 두께 B: 나) 두께 C: 나) 두께 D: 나) 두께 E: 나) 두께 F: 나) 두께 G: 나) 두께 H: 나) 두께 I: 나) 두께
A: (1) 측면, 바닥면 : 2.3㎜ 이상 B: (1) 측면, 바닥면 : 2.3㎜ 이상 C: (1) 측면, 바닥면 : 2.3㎜ 이상 D: (1) 측면, 바닥면 : 2.3㎜ 이상 E: (1) 측면, 바닥면 : 2.3㎜ 이상 F: (1) 측면, 바닥면 : 2.3㎜ 이상 G: (1) 측면, 바닥면 : 2.3㎜ 이상 H: (1) 측면, 바닥면 : 2.3㎜ 이상 I: (1) 측면, 바닥면 : 2.3㎜ 이상
A: (2) 천정면 : 1.6㎜ 이상 B: (2) 천정면 : 1.6㎜ 이상 C: (2) 천정면 : 1.6㎜ 이상 D: (2) 천정면 : 1.6㎜ 이상 E: (2) 천정면 : 1.6㎜ 이상 F: (2) 천정면 : 1.6㎜ 이상 G: (2) 천정면 : 1.6㎜ 이상 H: (2) 천정면 : 1.6㎜ 이상 I: (2) 천정면 : 1.6㎜ 이상
A: (3) 문(후면) : 2.3㎜ 이상 B: (3) 문(후면) : 2.3㎜ 이상 C: (3) 문(후면) : 2.3㎜ 이상 D: (3) 문(후면) : 2.3㎜ 이상 E: (3) 문(후면) : 2.3㎜ 이상 F: (3) 문(후면) : 2.3㎜ 이상 G: (3) 문(후면) : 2.3㎜ 이상 H: (3) 문(후면) : 2.3㎜ 이상 I: (3) 문(후면) : 2.3㎜ 이상
A: (4) 문(전면), 칸막이 : 1.6㎜ 이상 B: (4) 문(전면), 칸막이 : 1.6㎜ 이상 C: (4) 문(전면), 칸막이 : 1.6㎜ 이상 D: (4) 문(전면), 칸막이 : 1.6㎜ 이상 E: (4) 문(전면), 칸막이 : 1.6㎜ 이상 F: (4) 문(전면), 칸막이 : 1.6㎜ 이상 G: (4) 문(전면), 칸막이 : 1.6㎜ 이상 H: (4) 문(전면), 칸막이 : 1.6㎜ 이상 I: (4) 문(전면), 칸막이 : 1.6㎜ 이상
A: 3) 도전부 B: 3) 도전부 C: 3) 도전부 D: 3) 도전부 E: 3) 도전부 F: 3) 도전부 G: 3) 도전부 H: 3) 도전부 I: 3) 도전부
A: 가) 주회로의 도체 B: 가) 주회로의 도체 C: 가) 주회로의 도체 D: 가) 주회로의 도체 E: 가) 주회로의 도체 F: 가) 주회로의 도체 G: 가) 주회로의 도체 H: 가) 주회로의 도체 I: 가) 주회로의 도체
A: (1) 모선은 도전율 96% 이상의 KS D 5530 규격에 적합한 주석 또는 은도 금 처리한 전기동을 사용하며, 전기용량은 주 B: (1) 모선은 도전율 96% 이상의 KS D 5530 규격에 적합한 주석 또는 은도 금 처리한 전기동을 사용하며, 전기용량은 주 C: (1) 모선은 도전율 96% 이상의 KS D 5530 규격에 적합한 주석 또는 은도 금 처리한 전기동을 사용하며, 전기용량은 주 D: (1) 모선은 도전율 96% 이상의 KS D 5530 규격에 적합한 주석 또는 은도 금 처리한 전기동을 사용하며, 전기용량은 주 E: (1) 모선은 도전율 96% 이상의 KS D 5530 규격에 적합한 주석 또는 은도 금 처리한 전기동을 사용하며, 전기용량은 주 F: (1) 모선은 도전율 96% 이상의 KS D 5530 규격에 적합한 주석 또는 은도 금 처리한 전기동을 사용하며, 전기용량은 주 G: (1) 모선은 도전율 96% 이상의 KS D 5530 규격에 적합한 주석 또는 은도 금 처리한 전기동을 사용하며, 전기용량은 주 H: (1) 모선은 도전율 96% 이상의 KS D 5530 규격에 적합한 주석 또는 은도 금 처리한 전기동을 사용하며, 전기용량은 주 I: (1) 모선은 도전율 96% 이상의 KS D 5530 규격에 적합한 주석 또는 은도 금 처리한 전기동을 사용하며, 전기용량은 주
A: 부하기기의 정격전류 이상의 전류를 흘릴수 있어야 한다. B: 부하기기의 정격전류 이상의 전류를 흘릴수 있어야 한다. C: 부하기기의 정격전류 이상의 전류를 흘릴수 있어야 한다. D: 부하기기의 정격전류 이상의 전류를 흘릴수 있어야 한다. E: 부하기기의 정격전류 이상의 전류를 흘릴수 있어야 한다. F: 부하기기의 정격전류 이상의 전류를 흘릴수 있어야 한다. G: 부하기기의 정격전류 이상의 전류를 흘릴수 있어야 한다. H: 부하기기의 정격전류 이상의 전류를 흘릴수 있어야 한다. I: 부하기기의 정격전류 이상의 전류를 흘릴수 있어야 한다.
A: (2) 도체를 병렬로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선의 전류용량이 400A를 초과 하는 경우에 한하고, 각 도체는 동일 길이, B: (2) 도체를 병렬로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선의 전류용량이 400A를 초과 하는 경우에 한하고, 각 도체는 동일 길이, C: (2) 도체를 병렬로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선의 전류용량이 400A를 초과 하는 경우에 한하고, 각 도체는 동일 길이, D: (2) 도체를 병렬로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선의 전류용량이 400A를 초과 하는 경우에 한하고, 각 도체는 동일 길이, E: (2) 도체를 병렬로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선의 전류용량이 400A를 초과 하는 경우에 한하고, 각 도체는 동일 길이, F: (2) 도체를 병렬로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선의 전류용량이 400A를 초과 하는 경우에 한하고, 각 도체는 동일 길이, G: (2) 도체를 병렬로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선의 전류용량이 400A를 초과 하는 경우에 한하고, 각 도체는 동일 길이, H: (2) 도체를 병렬로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선의 전류용량이 400A를 초과 하는 경우에 한하고, 각 도체는 동일 길이, I: (2) 도체를 병렬로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선의 전류용량이 400A를 초과 하는 경우에 한하고, 각 도체는 동일 길이,
A: 동일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이 때 3본 이상의 도체를 병렬로 접속하면 안된다. 각 도체의 단자부 및 분기점에서는 B: 동일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이 때 3본 이상의 도체를 병렬로 접속하면 안된다. 각 도체의 단자부 및 분기점에서는 C: 동일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이 때 3본 이상의 도체를 병렬로 접속하면 안된다. 각 도체의 단자부 및 분기점에서는 D: 동일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이 때 3본 이상의 도체를 병렬로 접속하면 안된다. 각 도체의 단자부 및 분기점에서는 E: 동일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이 때 3본 이상의 도체를 병렬로 접속하면 안된다. 각 도체의 단자부 및 분기점에서는 F: 동일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이 때 3본 이상의 도체를 병렬로 접속하면 안된다. 각 도체의 단자부 및 분기점에서는 G: 동일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이 때 3본 이상의 도체를 병렬로 접속하면 안된다. 각 도체의 단자부 및 분기점에서는 H: 동일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이 때 3본 이상의 도체를 병렬로 접속하면 안된다. 각 도체의 단자부 및 분기점에서는 I: 동일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이 때 3본 이상의 도체를 병렬로 접속하면 안된다. 각 도체의 단자부 및 분기점에서는
A: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각 도체는 모선의 전 류용량의 60%이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굵기로 한다. B: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각 도체는 모선의 전 류용량의 60%이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굵기로 한다. C: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각 도체는 모선의 전 류용량의 60%이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굵기로 한다. D: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각 도체는 모선의 전 류용량의 60%이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굵기로 한다. E: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각 도체는 모선의 전 류용량의 60%이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굵기로 한다. F: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각 도체는 모선의 전 류용량의 60%이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굵기로 한다. G: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각 도체는 모선의 전 류용량의 60%이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굵기로 한다. H: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각 도체는 모선의 전 류용량의 60%이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굵기로 한다. I: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각 도체는 모선의 전 류용량의 60%이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굵기로 한다.
A: (3) 동대의 전류용량에 대한 전류밀도는 다음 표를 참조한다. B: (3) 동대의 전류용량에 대한 전류밀도는 다음 표를 참조한다. C: (3) 동대의 전류용량에 대한 전류밀도는 다음 표를 참조한다. D: (3) 동대의 전류용량에 대한 전류밀도는 다음 표를 참조한다. E: (3) 동대의 전류용량에 대한 전류밀도는 다음 표를 참조한다. F: (3) 동대의 전류용량에 대한 전류밀도는 다음 표를 참조한다. G: (3) 동대의 전류용량에 대한 전류밀도는 다음 표를 참조한다. H: (3) 동대의 전류용량에 대한 전류밀도는 다음 표를 참조한다. I: (3) 동대의 전류용량에 대한 전류밀도는 다음 표를 참조한다.
B: 전류용량 (A) C: 전류밀도 (A/㎟) E: 전류용량 (A) F: 전류밀도 (A/㎟)
B: 100 이상 C: 2.5 이하 E: 400 이상 F: 1.8 이하
B: 225 이상 C: 2 이하 E: 600 이상 F: 1.5 이하
A: 나) 전선피복의 색상 B: 나) 전선피복의 색상 C: 나) 전선피복의 색상 D: 나) 전선피복의 색상 E: 나) 전선피복의 색상 F: 나) 전선피복의 색상 G: 나) 전선피복의 색상 H: 나) 전선피복의 색상 I: 나) 전선피복의 색상
A: 주회로는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한다. B: 주회로는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한다. C: 주회로는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한다. D: 주회로는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한다. E: 주회로는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한다. F: 주회로는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한다. G: 주회로는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한다. H: 주회로는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한다. I: 주회로는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한다.
A: (1) L1상 : 갈색 B: (1) L1상 : 갈색 C: (1) L1상 : 갈색 D: (1) L1상 : 갈색 E: (1) L1상 : 갈색 F: (1) L1상 : 갈색 G: (1) L1상 : 갈색 H: (1) L1상 : 갈색 I: (1) L1상 : 갈색
A: (2) L2상 : 흑색 B: (2) L2상 : 흑색 C: (2) L2상 : 흑색 D: (2) L2상 : 흑색 E: (2) L2상 : 흑색 F: (2) L2상 : 흑색 G: (2) L2상 : 흑색 H: (2) L2상 : 흑색 I: (2) L2상 : 흑색
A: (3) L3상 : 회색 B: (3) L3상 : 회색 C: (3) L3상 : 회색 D: (3) L3상 : 회색 E: (3) L3상 : 회색 F: (3) L3상 : 회색 G: (3) L3상 : 회색 H: (3) L3상 : 회색 I: (3) L3상 : 회색
A: (4) 중성선 : 청색 B: (4) 중성선 : 청색 C: (4) 중성선 : 청색 D: (4) 중성선 : 청색 E: (4) 중성선 : 청색 F: (4) 중성선 : 청색 G: (4) 중성선 : 청색 H: (4) 중성선 : 청색 I: (4) 중성선 : 청색
A: (5) 보호도체 : 녹색 또는 노란색 B: (5) 보호도체 : 녹색 또는 노란색 C: (5) 보호도체 : 녹색 또는 노란색 D: (5) 보호도체 : 녹색 또는 노란색 E: (5) 보호도체 : 녹색 또는 노란색 F: (5) 보호도체 : 녹색 또는 노란색 G: (5) 보호도체 : 녹색 또는 노란색 H: (5) 보호도체 : 녹색 또는 노란색 I: (5) 보호도체 : 녹색 또는 노란색
A: (6) 조작용 배선 : AC – 황색, DC - 청색 B: (6) 조작용 배선 : AC – 황색, DC - 청색 C: (6) 조작용 배선 : AC – 황색, DC - 청색 D: (6) 조작용 배선 : AC – 황색, DC - 청색 E: (6) 조작용 배선 : AC – 황색, DC - 청색 F: (6) 조작용 배선 : AC – 황색, DC - 청색 G: (6) 조작용 배선 : AC – 황색, DC - 청색 H: (6) 조작용 배선 : AC – 황색, DC - 청색 I: (6) 조작용 배선 : AC – 황색, DC - 청색
A: 다) 동력부하용 접지 단자는 부하별로 두어야 한다. 접지모선과 보호도체가 접속 가능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볼트 B: 다) 동력부하용 접지 단자는 부하별로 두어야 한다. 접지모선과 보호도체가 접속 가능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볼트 C: 다) 동력부하용 접지 단자는 부하별로 두어야 한다. 접지모선과 보호도체가 접속 가능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볼트 D: 다) 동력부하용 접지 단자는 부하별로 두어야 한다. 접지모선과 보호도체가 접속 가능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볼트 E: 다) 동력부하용 접지 단자는 부하별로 두어야 한다. 접지모선과 보호도체가 접속 가능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볼트 F: 다) 동력부하용 접지 단자는 부하별로 두어야 한다. 접지모선과 보호도체가 접속 가능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볼트 G: 다) 동력부하용 접지 단자는 부하별로 두어야 한다. 접지모선과 보호도체가 접속 가능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볼트 H: 다) 동력부하용 접지 단자는 부하별로 두어야 한다. 접지모선과 보호도체가 접속 가능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볼트 I: 다) 동력부하용 접지 단자는 부하별로 두어야 한다. 접지모선과 보호도체가 접속 가능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볼트
A: 및 너트. 부착 연결 단자 또는전선 접속연결단자를 두어야 한다. B: 및 너트. 부착 연결 단자 또는전선 접속연결단자를 두어야 한다. C: 및 너트. 부착 연결 단자 또는전선 접속연결단자를 두어야 한다. D: 및 너트. 부착 연결 단자 또는전선 접속연결단자를 두어야 한다. E: 및 너트. 부착 연결 단자 또는전선 접속연결단자를 두어야 한다. F: 및 너트. 부착 연결 단자 또는전선 접속연결단자를 두어야 한다. G: 및 너트. 부착 연결 단자 또는전선 접속연결단자를 두어야 한다. H: 및 너트. 부착 연결 단자 또는전선 접속연결단자를 두어야 한다. I: 및 너트. 부착 연결 단자 또는전선 접속연결단자를 두어야 한다.
A: 4) 제어회로 배선 B: 4) 제어회로 배선 C: 4) 제어회로 배선 D: 4) 제어회로 배선 E: 4) 제어회로 배선 F: 4) 제어회로 배선 G: 4) 제어회로 배선 H: 4) 제어회로 배선 I: 4) 제어회로 배선
A: 가) 전선은 KS C IES 60227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제어회로의 배선 의 굵기는 1.25㎟ 이상으로 한다. B: 가) 전선은 KS C IES 60227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제어회로의 배선 의 굵기는 1.25㎟ 이상으로 한다. C: 가) 전선은 KS C IES 60227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제어회로의 배선 의 굵기는 1.25㎟ 이상으로 한다. D: 가) 전선은 KS C IES 60227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제어회로의 배선 의 굵기는 1.25㎟ 이상으로 한다. E: 가) 전선은 KS C IES 60227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제어회로의 배선 의 굵기는 1.25㎟ 이상으로 한다. F: 가) 전선은 KS C IES 60227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제어회로의 배선 의 굵기는 1.25㎟ 이상으로 한다. G: 가) 전선은 KS C IES 60227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제어회로의 배선 의 굵기는 1.25㎟ 이상으로 한다. H: 가) 전선은 KS C IES 60227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제어회로의 배선 의 굵기는 1.25㎟ 이상으로 한다. I: 가) 전선은 KS C IES 60227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제어회로의 배선 의 굵기는 1.25㎟ 이상으로 한다.
A: 나)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회로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2㎟ 이상으로 한다. B: 나)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회로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2㎟ 이상으로 한다. C: 나)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회로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2㎟ 이상으로 한다. D: 나)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회로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2㎟ 이상으로 한다. E: 나)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회로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2㎟ 이상으로 한다. F: 나)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회로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2㎟ 이상으로 한다. G: 나)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회로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2㎟ 이상으로 한다. H: 나)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회로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2㎟ 이상으로 한다. I: 나)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회로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2㎟ 이상으로 한다.
A: 다) 제어회로용 변압기는 절연변압기로 한다. B: 다) 제어회로용 변압기는 절연변압기로 한다. C: 다) 제어회로용 변압기는 절연변압기로 한다. D: 다) 제어회로용 변압기는 절연변압기로 한다. E: 다) 제어회로용 변압기는 절연변압기로 한다. F: 다) 제어회로용 변압기는 절연변압기로 한다. G: 다) 제어회로용 변압기는 절연변압기로 한다. H: 다) 제어회로용 변압기는 절연변압기로 한다. I: 다) 제어회로용 변압기는 절연변압기로 한다.
A: 5) 구성품 B: 5) 구성품 C: 5) 구성품 D: 5) 구성품 E: 5) 구성품 F: 5) 구성품 G: 5) 구성품 H: 5) 구성품 I: 5) 구성품
A: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배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B: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배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C: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배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D: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배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E: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배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F: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배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G: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배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H: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배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I: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배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A: 가) DIGITAL UNIT B: (가) 일반적 사양 C: (가) 일반적 사양 D: (가) 일반적 사양 E: (가) 일반적 사양 F: (가) 일반적 사양 G: (가) 일반적 사양 H: (가) 일반적 사양 I: (가) 일반적 사양
A: (가) 일반적 사양 B: (가) 일반적 사양 C: (가) 일반적 사양 D: (가) 일반적 사양 E: (가) 일반적 사양 F: (가) 일반적 사양 G: (가) 일반적 사양 H: (가) 일반적 사양 I: (가) 일반적 사양
A: ․압력전압 : L1-N, L2-N, L3-N, 최고 550Vrms(Star), L1-L2, L2-L3, L3-L1, 최고 550Vrms(Delta) B: ․압력전압 : L1-N, L2-N, L3-N, 최고 550Vrms(Star), L1-L2, L2-L3, L3-L1, 최고 550Vrms(Delta) C: ․압력전압 : L1-N, L2-N, L3-N, 최고 550Vrms(Star), L1-L2, L2-L3, L3-L1, 최고 550Vrms(Delta) D: ․압력전압 : L1-N, L2-N, L3-N, 최고 550Vrms(Star), L1-L2, L2-L3, L3-L1, 최고 550Vrms(Delta) E: ․압력전압 : L1-N, L2-N, L3-N, 최고 550Vrms(Star), L1-L2, L2-L3, L3-L1, 최고 550Vrms(Delta) F: ․압력전압 : L1-N, L2-N, L3-N, 최고 550Vrms(Star), L1-L2, L2-L3, L3-L1, 최고 550Vrms(Delta) G: ․압력전압 : L1-N, L2-N, L3-N, 최고 550Vrms(Star), L1-L2, L2-L3, L3-L1, 최고 550Vrms(Delta) H: ․압력전압 : L1-N, L2-N, L3-N, 최고 550Vrms(Star), L1-L2, L2-L3, L3-L1, 최고 550Vrms(Delta) I: ․압력전압 : L1-N, L2-N, L3-N, 최고 550Vrms(Star), L1-L2, L2-L3, L3-L1, 최고 550Vrms(Delta)
A: ․입력전류 : 5A, 20~100Hz B: ․입력전류 : 5A, 20~100Hz C: ․입력전류 : 5A, 20~100Hz D: ․입력전류 : 5A, 20~100Hz E: ․입력전류 : 5A, 20~100Hz F: ․입력전류 : 5A, 20~100Hz G: ․입력전류 : 5A, 20~100Hz H: ․입력전류 : 5A, 20~100Hz I: ․입력전류 : 5A, 20~100Hz
A: ․절연내압 : 전압 2000Vrms(60초) B: ․절연내압 : 전압 2000Vrms(60초) C: ․절연내압 : 전압 2000Vrms(60초) D: ․절연내압 : 전압 2000Vrms(60초) E: ․절연내압 : 전압 2000Vrms(60초) F: ․절연내압 : 전압 2000Vrms(60초) G: ․절연내압 : 전압 2000Vrms(60초) H: ․절연내압 : 전압 2000Vrms(60초) I: ․절연내압 : 전압 2000Vrms(60초)
A: ․입력 : 3전압 : 3전류 B: ․입력 : 3전압 : 3전류 C: ․입력 : 3전압 : 3전류 D: ․입력 : 3전압 : 3전류 E: ․입력 : 3전압 : 3전류 F: ․입력 : 3전압 : 3전류 G: ․입력 : 3전압 : 3전류 H: ․입력 : 3전압 : 3전류 I: ․입력 : 3전압 : 3전류
A: ․리튬 전지 : 3V, 200mAh B: ․리튬 전지 : 3V, 200mAh C: ․리튬 전지 : 3V, 200mAh D: ․리튬 전지 : 3V, 200mAh E: ․리튬 전지 : 3V, 200mAh F: ․리튬 전지 : 3V, 200mAh G: ․리튬 전지 : 3V, 200mAh H: ․리튬 전지 : 3V, 200mAh I: ․리튬 전지 : 3V, 200mAh
A: ․경보메세지 20년간 보관 B: ․경보메세지 20년간 보관 C: ․경보메세지 20년간 보관 D: ․경보메세지 20년간 보관 E: ․경보메세지 20년간 보관 F: ․경보메세지 20년간 보관 G: ․경보메세지 20년간 보관 H: ․경보메세지 20년간 보관 I: ․경보메세지 20년간 보관
A: (나) 파라메타의 정도 측정 B: (나) 파라메타의 정도 측정 C: (나) 파라메타의 정도 측정 D: (나) 파라메타의 정도 측정 E: (나) 파라메타의 정도 측정 F: (나) 파라메타의 정도 측정 G: (나) 파라메타의 정도 측정 H: (나) 파라메타의 정도 측정 I: (나) 파라메타의 정도 측정
A: ․주위조건 18~25℃일 때 error 측정(30초 동안 워밍업 후) B: ․주위조건 18~25℃일 때 error 측정(30초 동안 워밍업 후) C: ․주위조건 18~25℃일 때 error 측정(30초 동안 워밍업 후) D: ․주위조건 18~25℃일 때 error 측정(30초 동안 워밍업 후) E: ․주위조건 18~25℃일 때 error 측정(30초 동안 워밍업 후) F: ․주위조건 18~25℃일 때 error 측정(30초 동안 워밍업 후) G: ․주위조건 18~25℃일 때 error 측정(30초 동안 워밍업 후) H: ․주위조건 18~25℃일 때 error 측정(30초 동안 워밍업 후) I: ․주위조건 18~25℃일 때 error 측정(30초 동안 워밍업 후)
A: (다) 신호 출력 B: (다) 신호 출력 C: (다) 신호 출력 D: (다) 신호 출력 E: (다) 신호 출력 F: (다) 신호 출력 G: (다) 신호 출력 H: (다) 신호 출력 I: (다) 신호 출력
A: ․RS-485 : 노이즈 차폐를 위한 다중제어 요소의 단일선로 출력 B: ․RS-485 : 노이즈 차폐를 위한 다중제어 요소의 단일선로 출력 C: ․RS-485 : 노이즈 차폐를 위한 다중제어 요소의 단일선로 출력 D: ․RS-485 : 노이즈 차폐를 위한 다중제어 요소의 단일선로 출력 E: ․RS-485 : 노이즈 차폐를 위한 다중제어 요소의 단일선로 출력 F: ․RS-485 : 노이즈 차폐를 위한 다중제어 요소의 단일선로 출력 G: ․RS-485 : 노이즈 차폐를 위한 다중제어 요소의 단일선로 출력 H: ․RS-485 : 노이즈 차폐를 위한 다중제어 요소의 단일선로 출력 I: ․RS-485 : 노이즈 차폐를 위한 다중제어 요소의 단일선로 출력
A: 데이터 처리속도 9600/bps, 8data, 1 stop bit, NON Parity B: 데이터 처리속도 9600/bps, 8data, 1 stop bit, NON Parity C: 데이터 처리속도 9600/bps, 8data, 1 stop bit, NON Parity D: 데이터 처리속도 9600/bps, 8data, 1 stop bit, NON Parity E: 데이터 처리속도 9600/bps, 8data, 1 stop bit, NON Parity F: 데이터 처리속도 9600/bps, 8data, 1 stop bit, NON Parity G: 데이터 처리속도 9600/bps, 8data, 1 stop bit, NON Parity H: 데이터 처리속도 9600/bps, 8data, 1 stop bit, NON Parity I: 데이터 처리속도 9600/bps, 8data, 1 stop bit, NON Parity
A: (라) 기초 데이터 PT, CT, date, time, DIGITAL SIGNAL B: (라) 기초 데이터 PT, CT, date, time, DIGITAL SIGNAL C: (라) 기초 데이터 PT, CT, date, time, DIGITAL SIGNAL D: (라) 기초 데이터 PT, CT, date, time, DIGITAL SIGNAL E: (라) 기초 데이터 PT, CT, date, time, DIGITAL SIGNAL F: (라) 기초 데이터 PT, CT, date, time, DIGITAL SIGNAL G: (라) 기초 데이터 PT, CT, date, time, DIGITAL SIGNAL H: (라) 기초 데이터 PT, CT, date, time, DIGITAL SIGNAL I: (라) 기초 데이터 PT, CT, date, time, DIGITAL SIGNAL
A: 나) 배선용 차단기(MCCB) B: 나) 배선용 차단기(MCCB) C: 나) 배선용 차단기(MCCB) D: 나) 배선용 차단기(MCCB) E: 나) 배선용 차단기(MCCB) F: 나) 배선용 차단기(MCCB) G: 나) 배선용 차단기(MCCB) H: 나) 배선용 차단기(MCCB) I: 나) 배선용 차단기(MCCB)
A: (1) KS C 832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1) KS C 832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C: (1) KS C 832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D: (1) KS C 832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 (1) KS C 832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F: (1) KS C 832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G: (1) KS C 832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H: (1) KS C 832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I: (1) KS C 832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2) 형식 : 표준형 B: (2) 형식 : 표준형 C: (2) 형식 : 표준형 D: (2) 형식 : 표준형 E: (2) 형식 : 표준형 F: (2) 형식 : 표준형 G: (2) 형식 : 표준형 H: (2) 형식 : 표준형 I: (2) 형식 : 표준형
A: (3) 정격전압 : 600V B: (3) 정격전압 : 600V C: (3) 정격전압 : 600V D: (3) 정격전압 : 600V E: (3) 정격전압 : 600V F: (3) 정격전압 : 600V G: (3) 정격전압 : 600V H: (3) 정격전압 : 600V I: (3) 정격전압 : 600V
A: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B: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C: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D: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E: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F: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G: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H: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I: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A: 다) 전자개폐기(MG) B: 다) 전자개폐기(MG) C: 다) 전자개폐기(MG) D: 다) 전자개폐기(MG) E: 다) 전자개폐기(MG) F: 다) 전자개폐기(MG) G: 다) 전자개폐기(MG) H: 다) 전자개폐기(MG) I: 다) 전자개폐기(MG)
A: (1) KS C 45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1) KS C 45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C: (1) KS C 45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D: (1) KS C 45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 (1) KS C 45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F: (1) KS C 45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G: (1) KS C 45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H: (1) KS C 45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I: (1) KS C 45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2) 형식 : 표준형 B: (2) 형식 : 표준형 C: (2) 형식 : 표준형 D: (2) 형식 : 표준형 E: (2) 형식 : 표준형 F: (2) 형식 : 표준형 G: (2) 형식 : 표준형 H: (2) 형식 : 표준형 I: (2) 형식 : 표준형
A: (3) 정격전압 : 440V B: (3) 정격전압 : 440V C: (3) 정격전압 : 440V D: (3) 정격전압 : 440V E: (3) 정격전압 : 440V F: (3) 정격전압 : 440V G: (3) 정격전압 : 440V H: (3) 정격전압 : 440V I: (3) 정격전압 : 440V
A: (4) 용량 : 설계도면 참조 B: (4) 용량 : 설계도면 참조 C: (4) 용량 : 설계도면 참조 D: (4) 용량 : 설계도면 참조 E: (4) 용량 : 설계도면 참조 F: (4) 용량 : 설계도면 참조 G: (4) 용량 : 설계도면 참조 H: (4) 용량 : 설계도면 참조 I: (4) 용량 : 설계도면 참조
A: 라) 변류기(CT) B: 라) 변류기(CT) C: 라) 변류기(CT) D: 라) 변류기(CT) E: 라) 변류기(CT) F: 라) 변류기(CT) G: 라) 변류기(CT) H: 라) 변류기(CT) I: 라) 변류기(CT)
A: (1) 형 식 : 몰드 타입 B: (1) 형 식 : 몰드 타입 C: (1) 형 식 : 몰드 타입 D: (1) 형 식 : 몰드 타입 E: (1) 형 식 : 몰드 타입 F: (1) 형 식 : 몰드 타입 G: (1) 형 식 : 몰드 타입 H: (1) 형 식 : 몰드 타입 I: (1) 형 식 : 몰드 타입
A: (2) 정격1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B: (2) 정격1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C: (2) 정격1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D: (2) 정격1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E: (2) 정격1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F: (2) 정격1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G: (2) 정격1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H: (2) 정격1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I: (2) 정격1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A: (3) 정격2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B: (3) 정격2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C: (3) 정격2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D: (3) 정격2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E: (3) 정격2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F: (3) 정격2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G: (3) 정격2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H: (3) 정격2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I: (3) 정격2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A: (4) 오차 계급 : 1.0급 B: (4) 오차 계급 : 1.0급 C: (4) 오차 계급 : 1.0급 D: (4) 오차 계급 : 1.0급 E: (4) 오차 계급 : 1.0급 F: (4) 오차 계급 : 1.0급 G: (4) 오차 계급 : 1.0급 H: (4) 오차 계급 : 1.0급 I: (4) 오차 계급 : 1.0급
A: 마) 역율보상용 콘덴서 B: 마) 역율보상용 콘덴서 C: 마) 역율보상용 콘덴서 D: 마) 역율보상용 콘덴서 E: 마) 역율보상용 콘덴서 F: 마) 역율보상용 콘덴서 G: 마) 역율보상용 콘덴서 H: 마) 역율보상용 콘덴서 I: 마) 역율보상용 콘덴서
A: (1) KS C 48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1) KS C 48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C: (1) KS C 48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D: (1) KS C 48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 (1) KS C 48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F: (1) KS C 48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G: (1) KS C 48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H: (1) KS C 48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I: (1) KS C 48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2) 콘덴서는 방전저항 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B: (2) 콘덴서는 방전저항 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C: (2) 콘덴서는 방전저항 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D: (2) 콘덴서는 방전저항 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E: (2) 콘덴서는 방전저항 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F: (2) 콘덴서는 방전저항 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G: (2) 콘덴서는 방전저항 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H: (2) 콘덴서는 방전저항 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I: (2) 콘덴서는 방전저항 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A: (3) 콘덴서는 각 단위 장치별로 후면에 격벽(철판 1.6mm)을 설치하고 부설 하여야 한다. B: (3) 콘덴서는 각 단위 장치별로 후면에 격벽(철판 1.6mm)을 설치하고 부설 하여야 한다. C: (3) 콘덴서는 각 단위 장치별로 후면에 격벽(철판 1.6mm)을 설치하고 부설 하여야 한다. D: (3) 콘덴서는 각 단위 장치별로 후면에 격벽(철판 1.6mm)을 설치하고 부설 하여야 한다. E: (3) 콘덴서는 각 단위 장치별로 후면에 격벽(철판 1.6mm)을 설치하고 부설 하여야 한다. F: (3) 콘덴서는 각 단위 장치별로 후면에 격벽(철판 1.6mm)을 설치하고 부설 하여야 한다. G: (3) 콘덴서는 각 단위 장치별로 후면에 격벽(철판 1.6mm)을 설치하고 부설 하여야 한다. H: (3) 콘덴서는 각 단위 장치별로 후면에 격벽(철판 1.6mm)을 설치하고 부설 하여야 한다. I: (3) 콘덴서는 각 단위 장치별로 후면에 격벽(철판 1.6mm)을 설치하고 부설 하여야 한다.
A: 바) 지시계기(VM, AM, ㎾M) B: 바) 지시계기(VM, AM, ㎾M) C: 바) 지시계기(VM, AM, ㎾M) D: 바) 지시계기(VM, AM, ㎾M) E: 바) 지시계기(VM, AM, ㎾M) F: 바) 지시계기(VM, AM, ㎾M) G: 바) 지시계기(VM, AM, ㎾M) H: 바) 지시계기(VM, AM, ㎾M) I: 바) 지시계기(VM, AM, ㎾M)
A: (1) KS C 13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1) KS C 13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C: (1) KS C 13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D: (1) KS C 13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 (1) KS C 13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F: (1) KS C 13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G: (1) KS C 13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H: (1) KS C 13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I: (1) KS C 13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2) 형식 : 광각도형 B: (2) 형식 : 광각도형 C: (2) 형식 : 광각도형 D: (2) 형식 : 광각도형 E: (2) 형식 : 광각도형 F: (2) 형식 : 광각도형 G: (2) 형식 : 광각도형 H: (2) 형식 : 광각도형 I: (2) 형식 : 광각도형
A: (3) 오차계급 : 1.5급 B: (3) 오차계급 : 1.5급 C: (3) 오차계급 : 1.5급 D: (3) 오차계급 : 1.5급 E: (3) 오차계급 : 1.5급 F: (3) 오차계급 : 1.5급 G: (3) 오차계급 : 1.5급 H: (3) 오차계급 : 1.5급 I: (3) 오차계급 : 1.5급
A: (4) 취부방식 : 매입형 B: (4) 취부방식 : 매입형 C: (4) 취부방식 : 매입형 D: (4) 취부방식 : 매입형 E: (4) 취부방식 : 매입형 F: (4) 취부방식 : 매입형 G: (4) 취부방식 : 매입형 H: (4) 취부방식 : 매입형 I: (4) 취부방식 : 매입형
A: 사) 표시등은 다음에 의한다. B: 사) 표시등은 다음에 의한다. C: 사) 표시등은 다음에 의한다. D: 사) 표시등은 다음에 의한다. E: 사) 표시등은 다음에 의한다. F: 사) 표시등은 다음에 의한다. G: 사) 표시등은 다음에 의한다. H: 사) 표시등은 다음에 의한다. I: 사) 표시등은 다음에 의한다.
A: (1) 광원은 전구, 네온램프 또는 발광다이오드로 한다 B: (1) 광원은 전구, 네온램프 또는 발광다이오드로 한다 C: (1) 광원은 전구, 네온램프 또는 발광다이오드로 한다 D: (1) 광원은 전구, 네온램프 또는 발광다이오드로 한다 E: (1) 광원은 전구, 네온램프 또는 발광다이오드로 한다 F: (1) 광원은 전구, 네온램프 또는 발광다이오드로 한다 G: (1) 광원은 전구, 네온램프 또는 발광다이오드로 한다 H: (1) 광원은 전구, 네온램프 또는 발광다이오드로 한다 I: (1) 광원은 전구, 네온램프 또는 발광다이오드로 한다
A: (2)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B: (2)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C: (2)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D: (2)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E: (2)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F: (2)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G: (2)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H: (2)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I: (2)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A: (3) 투입 : 적, 차단 : 청, 고장 : 황 B: (3) 투입 : 적, 차단 : 청, 고장 : 황 C: (3) 투입 : 적, 차단 : 청, 고장 : 황 D: (3) 투입 : 적, 차단 : 청, 고장 : 황 E: (3) 투입 : 적, 차단 : 청, 고장 : 황 F: (3) 투입 : 적, 차단 : 청, 고장 : 황 G: (3) 투입 : 적, 차단 : 청, 고장 : 황 H: (3) 투입 : 적, 차단 : 청, 고장 : 황 I: (3) 투입 : 적, 차단 : 청, 고장 : 황
A: 아) 예비품으로 전구, 퓨즈류는 함체마다 현재 시설수의 약 20% 정도로 확보 되어 있어야 한다. B: 아) 예비품으로 전구, 퓨즈류는 함체마다 현재 시설수의 약 20% 정도로 확보 되어 있어야 한다. C: 아) 예비품으로 전구, 퓨즈류는 함체마다 현재 시설수의 약 20% 정도로 확보 되어 있어야 한다. D: 아) 예비품으로 전구, 퓨즈류는 함체마다 현재 시설수의 약 20% 정도로 확보 되어 있어야 한다. E: 아) 예비품으로 전구, 퓨즈류는 함체마다 현재 시설수의 약 20% 정도로 확보 되어 있어야 한다. F: 아) 예비품으로 전구, 퓨즈류는 함체마다 현재 시설수의 약 20% 정도로 확보 되어 있어야 한다. G: 아) 예비품으로 전구, 퓨즈류는 함체마다 현재 시설수의 약 20% 정도로 확보 되어 있어야 한다. H: 아) 예비품으로 전구, 퓨즈류는 함체마다 현재 시설수의 약 20% 정도로 확보 되어 있어야 한다. I: 아) 예비품으로 전구, 퓨즈류는 함체마다 현재 시설수의 약 20% 정도로 확보 되어 있어야 한다.
A: 자)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는 다음에 의한다. B: 자)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는 다음에 의한다. C: 자)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는 다음에 의한다. D: 자)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는 다음에 의한다. E: 자)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는 다음에 의한다. F: 자)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는 다음에 의한다. G: 자)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는 다음에 의한다. H: 자)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는 다음에 의한다. I: 자)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는 다음에 의한다.
A: (1) 제어방식은 축적 프로그램 방식으로 한다. B: (1) 제어방식은 축적 프로그램 방식으로 한다. C: (1) 제어방식은 축적 프로그램 방식으로 한다. D: (1) 제어방식은 축적 프로그램 방식으로 한다. E: (1) 제어방식은 축적 프로그램 방식으로 한다. F: (1) 제어방식은 축적 프로그램 방식으로 한다. G: (1) 제어방식은 축적 프로그램 방식으로 한다. H: (1) 제어방식은 축적 프로그램 방식으로 한다. I: (1) 제어방식은 축적 프로그램 방식으로 한다.
A: (2) 정전 시 메모리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B: (2) 정전 시 메모리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C: (2) 정전 시 메모리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D: (2) 정전 시 메모리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E: (2) 정전 시 메모리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F: (2) 정전 시 메모리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G: (2) 정전 시 메모리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H: (2) 정전 시 메모리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I: (2) 정전 시 메모리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A: (3) 내부 이상, 전지 이상 등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B: (3) 내부 이상, 전지 이상 등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C: (3) 내부 이상, 전지 이상 등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D: (3) 내부 이상, 전지 이상 등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E: (3) 내부 이상, 전지 이상 등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F: (3) 내부 이상, 전지 이상 등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G: (3) 내부 이상, 전지 이상 등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H: (3) 내부 이상, 전지 이상 등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I: (3) 내부 이상, 전지 이상 등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A: 차) 표시 B: 차) 표시 C: 차) 표시 D: 차) 표시 E: 차) 표시 F: 차) 표시 G: 차) 표시 H: 차) 표시 I: 차) 표시
A: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 명판을 제어반의 외함 바깥면에 설치한다. B: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 명판을 제어반의 외함 바깥면에 설치한다. C: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 명판을 제어반의 외함 바깥면에 설치한다. D: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 명판을 제어반의 외함 바깥면에 설치한다. E: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 명판을 제어반의 외함 바깥면에 설치한다. F: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 명판을 제어반의 외함 바깥면에 설치한다. G: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 명판을 제어반의 외함 바깥면에 설치한다. H: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 명판을 제어반의 외함 바깥면에 설치한다. I: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 명판을 제어반의 외함 바깥면에 설치한다.
A: ․명칭, 정격전압, 제어회로의 정격전압, 제작사 명, 제작 년 월 일 B: 가) 명칭 C: 가) 명칭 D: 가) 명칭 E: 가) 명칭 F: 가) 명칭 G: 가) 명칭 H: 가) 명칭 I: 가) 명칭
A: 나. 전동기 B: 나. 전동기 C: 나. 전동기 D: 나. 전동기 E: 나. 전동기 F: 나. 전동기 G: 나. 전동기 H: 나. 전동기 I: 나. 전동기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가) 전동기는 관련설비기기(펌프, 팬 등)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 합한 용량의 것을 선정한다. B: 가) 전동기는 관련설비기기(펌프, 팬 등)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 합한 용량의 것을 선정한다. C: 가) 전동기는 관련설비기기(펌프, 팬 등)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 합한 용량의 것을 선정한다. D: 가) 전동기는 관련설비기기(펌프, 팬 등)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 합한 용량의 것을 선정한다. E: 가) 전동기는 관련설비기기(펌프, 팬 등)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 합한 용량의 것을 선정한다. F: 가) 전동기는 관련설비기기(펌프, 팬 등)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 합한 용량의 것을 선정한다. G: 가) 전동기는 관련설비기기(펌프, 팬 등)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 합한 용량의 것을 선정한다. H: 가) 전동기는 관련설비기기(펌프, 팬 등)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 합한 용량의 것을 선정한다. I: 가) 전동기는 관련설비기기(펌프, 팬 등)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 합한 용량의 것을 선정한다.
A: 나) 전동기는 KS C 4202, 4203, 4204 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B: 나) 전동기는 KS C 4202, 4203, 4204 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C: 나) 전동기는 KS C 4202, 4203, 4204 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D: 나) 전동기는 KS C 4202, 4203, 4204 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E: 나) 전동기는 KS C 4202, 4203, 4204 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F: 나) 전동기는 KS C 4202, 4203, 4204 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G: 나) 전동기는 KS C 4202, 4203, 4204 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H: 나) 전동기는 KS C 4202, 4203, 4204 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I: 나) 전동기는 KS C 4202, 4203, 4204 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다)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여야 하며 부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전 동기를 설치한다. B: 다)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여야 하며 부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전 동기를 설치한다. C: 다)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여야 하며 부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전 동기를 설치한다. D: 다)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여야 하며 부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전 동기를 설치한다. E: 다)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여야 하며 부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전 동기를 설치한다. F: 다)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여야 하며 부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전 동기를 설치한다. G: 다)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여야 하며 부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전 동기를 설치한다. H: 다)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여야 하며 부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전 동기를 설치한다. I: 다)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여야 하며 부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전 동기를 설치한다.
A: 라) 전동기에는 용량에 따라 역율개선용 진상콘덴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콘덴 서 부설용량 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B: 라) 전동기에는 용량에 따라 역율개선용 진상콘덴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콘덴 서 부설용량 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C: 라) 전동기에는 용량에 따라 역율개선용 진상콘덴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콘덴 서 부설용량 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D: 라) 전동기에는 용량에 따라 역율개선용 진상콘덴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콘덴 서 부설용량 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E: 라) 전동기에는 용량에 따라 역율개선용 진상콘덴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콘덴 서 부설용량 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F: 라) 전동기에는 용량에 따라 역율개선용 진상콘덴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콘덴 서 부설용량 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G: 라) 전동기에는 용량에 따라 역율개선용 진상콘덴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콘덴 서 부설용량 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H: 라) 전동기에는 용량에 따라 역율개선용 진상콘덴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콘덴 서 부설용량 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I: 라) 전동기에는 용량에 따라 역율개선용 진상콘덴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콘덴 서 부설용량 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A: 2) 3상 유도전동기의 기동장치 B: 2) 3상 유도전동기의 기동장치 C: 2) 3상 유도전동기의 기동장치 D: 2) 3상 유도전동기의 기동장치 E: 2) 3상 유도전동기의 기동장치 F: 2) 3상 유도전동기의 기동장치 G: 2) 3상 유도전동기의 기동장치 H: 2) 3상 유도전동기의 기동장치 I: 2) 3상 유도전동기의 기동장치
A: 가) 정격출력이 수전용변압기용량(kVA)의 1/10을 초과하는 3상 유도전동기(2 대 이상을 동시에 기동하는 것은 그 합계 B: 가) 정격출력이 수전용변압기용량(kVA)의 1/10을 초과하는 3상 유도전동기(2 대 이상을 동시에 기동하는 것은 그 합계 C: 가) 정격출력이 수전용변압기용량(kVA)의 1/10을 초과하는 3상 유도전동기(2 대 이상을 동시에 기동하는 것은 그 합계 D: 가) 정격출력이 수전용변압기용량(kVA)의 1/10을 초과하는 3상 유도전동기(2 대 이상을 동시에 기동하는 것은 그 합계 E: 가) 정격출력이 수전용변압기용량(kVA)의 1/10을 초과하는 3상 유도전동기(2 대 이상을 동시에 기동하는 것은 그 합계 F: 가) 정격출력이 수전용변압기용량(kVA)의 1/10을 초과하는 3상 유도전동기(2 대 이상을 동시에 기동하는 것은 그 합계 G: 가) 정격출력이 수전용변압기용량(kVA)의 1/10을 초과하는 3상 유도전동기(2 대 이상을 동시에 기동하는 것은 그 합계 H: 가) 정격출력이 수전용변압기용량(kVA)의 1/10을 초과하는 3상 유도전동기(2 대 이상을 동시에 기동하는 것은 그 합계 I: 가) 정격출력이 수전용변압기용량(kVA)의 1/10을 초과하는 3상 유도전동기(2 대 이상을 동시에 기동하는 것은 그 합계
A: 출력)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 기동전류를 억제한다. 다만, 기동장치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다른 것에 B: 출력)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 기동전류를 억제한다. 다만, 기동장치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다른 것에 C: 출력)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 기동전류를 억제한다. 다만, 기동장치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다른 것에 D: 출력)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 기동전류를 억제한다. 다만, 기동장치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다른 것에 E: 출력)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 기동전류를 억제한다. 다만, 기동장치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다른 것에 F: 출력)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 기동전류를 억제한다. 다만, 기동장치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다른 것에 G: 출력)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 기동전류를 억제한다. 다만, 기동장치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다른 것에 H: 출력)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 기동전류를 억제한다. 다만, 기동장치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다른 것에 I: 출력)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 기동전류를 억제한다. 다만, 기동장치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다른 것에
A: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B: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C: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D: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F: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G: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H: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I: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A: 나) 전항의 기동장치 중 Y-Δ 기동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회로 배선의 B: 나) 전항의 기동장치 중 Y-Δ 기동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회로 배선의 C: 나) 전항의 기동장치 중 Y-Δ 기동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회로 배선의 D: 나) 전항의 기동장치 중 Y-Δ 기동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회로 배선의 E: 나) 전항의 기동장치 중 Y-Δ 기동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회로 배선의 F: 나) 전항의 기동장치 중 Y-Δ 기동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회로 배선의 G: 나) 전항의 기동장치 중 Y-Δ 기동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회로 배선의 H: 나) 전항의 기동장치 중 Y-Δ 기동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회로 배선의 I: 나) 전항의 기동장치 중 Y-Δ 기동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회로 배선의
A: 60%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전선을 사용한다. B: 60%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전선을 사용한다. C: 60%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전선을 사용한다. D: 60%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전선을 사용한다. E: 60%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전선을 사용한다. F: 60%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전선을 사용한다. G: 60%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전선을 사용한다. H: 60%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전선을 사용한다. I: 60%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전선을 사용한다.
A:
B:
C:
D:
E:
F:
G:
H:
I: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가. 일반동력설비의 배선 B: 가. 일반동력설비의 배선 C: 가. 일반동력설비의 배선 D: 가. 일반동력설비의 배선 E: 가. 일반동력설비의 배선 F: 가. 일반동력설비의 배선 G: 가. 일반동력설비의 배선 H: 가. 일반동력설비의 배선 I: 가. 일반동력설비의 배선
A: 1) 시공일반 B: 1) 시공일반 C: 1) 시공일반 D: 1) 시공일반 E: 1) 시공일반 F: 1) 시공일반 G: 1) 시공일반 H: 1) 시공일반 I: 1) 시공일반
A: 가) 일반동력설비 공사 중 공기조화 설비 및 위생설비와 관련된 전동기 부분 은 기계설비 공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공사가 진행 B: 가) 일반동력설비 공사 중 공기조화 설비 및 위생설비와 관련된 전동기 부분 은 기계설비 공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공사가 진행 C: 가) 일반동력설비 공사 중 공기조화 설비 및 위생설비와 관련된 전동기 부분 은 기계설비 공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공사가 진행 D: 가) 일반동력설비 공사 중 공기조화 설비 및 위생설비와 관련된 전동기 부분 은 기계설비 공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공사가 진행 E: 가) 일반동력설비 공사 중 공기조화 설비 및 위생설비와 관련된 전동기 부분 은 기계설비 공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공사가 진행 F: 가) 일반동력설비 공사 중 공기조화 설비 및 위생설비와 관련된 전동기 부분 은 기계설비 공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공사가 진행 G: 가) 일반동력설비 공사 중 공기조화 설비 및 위생설비와 관련된 전동기 부분 은 기계설비 공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공사가 진행 H: 가) 일반동력설비 공사 중 공기조화 설비 및 위생설비와 관련된 전동기 부분 은 기계설비 공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공사가 진행 I: 가) 일반동력설비 공사 중 공기조화 설비 및 위생설비와 관련된 전동기 부분 은 기계설비 공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공사가 진행
A: 되도록 한다. B: 되도록 한다. C: 되도록 한다. D: 되도록 한다. E: 되도록 한다. F: 되도록 한다. G: 되도록 한다. H: 되도록 한다. I: 되도록 한다.
A: 나) 일반동력설비 공사의 기기 및 배관 배선 등의 설치, 운전, 유지에 관하여 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등을 B: 나) 일반동력설비 공사의 기기 및 배관 배선 등의 설치, 운전, 유지에 관하여 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등을 C: 나) 일반동력설비 공사의 기기 및 배관 배선 등의 설치, 운전, 유지에 관하여 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등을 D: 나) 일반동력설비 공사의 기기 및 배관 배선 등의 설치, 운전, 유지에 관하여 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등을 E: 나) 일반동력설비 공사의 기기 및 배관 배선 등의 설치, 운전, 유지에 관하여 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등을 F: 나) 일반동력설비 공사의 기기 및 배관 배선 등의 설치, 운전, 유지에 관하여 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등을 G: 나) 일반동력설비 공사의 기기 및 배관 배선 등의 설치, 운전, 유지에 관하여 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등을 H: 나) 일반동력설비 공사의 기기 및 배관 배선 등의 설치, 운전, 유지에 관하여 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등을 I: 나) 일반동력설비 공사의 기기 및 배관 배선 등의 설치, 운전, 유지에 관하여 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등을
A: 참고하여 설치한다. B: 참고하여 설치한다. C: 참고하여 설치한다. D: 참고하여 설치한다. E: 참고하여 설치한다. F: 참고하여 설치한다. G: 참고하여 설치한다. H: 참고하여 설치한다. I: 참고하여 설치한다.
A: 다) 동력설비에 사용되는 유도전동기의 부하 산정 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한 전동기 규약전류를 기준으로 하며, 선정된 B: 다) 동력설비에 사용되는 유도전동기의 부하 산정 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한 전동기 규약전류를 기준으로 하며, 선정된 C: 다) 동력설비에 사용되는 유도전동기의 부하 산정 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한 전동기 규약전류를 기준으로 하며, 선정된 D: 다) 동력설비에 사용되는 유도전동기의 부하 산정 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한 전동기 규약전류를 기준으로 하며, 선정된 E: 다) 동력설비에 사용되는 유도전동기의 부하 산정 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한 전동기 규약전류를 기준으로 하며, 선정된 F: 다) 동력설비에 사용되는 유도전동기의 부하 산정 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한 전동기 규약전류를 기준으로 하며, 선정된 G: 다) 동력설비에 사용되는 유도전동기의 부하 산정 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한 전동기 규약전류를 기준으로 하며, 선정된 H: 다) 동력설비에 사용되는 유도전동기의 부하 산정 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한 전동기 규약전류를 기준으로 하며, 선정된 I: 다) 동력설비에 사용되는 유도전동기의 부하 산정 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한 전동기 규약전류를 기준으로 하며, 선정된
A: 용량(VA)에 의하여 전선, 케이블 및 MCC 등의 규격을 산정 한다. B: 용량(VA)에 의하여 전선, 케이블 및 MCC 등의 규격을 산정 한다. C: 용량(VA)에 의하여 전선, 케이블 및 MCC 등의 규격을 산정 한다. D: 용량(VA)에 의하여 전선, 케이블 및 MCC 등의 규격을 산정 한다. E: 용량(VA)에 의하여 전선, 케이블 및 MCC 등의 규격을 산정 한다. F: 용량(VA)에 의하여 전선, 케이블 및 MCC 등의 규격을 산정 한다. G: 용량(VA)에 의하여 전선, 케이블 및 MCC 등의 규격을 산정 한다. H: 용량(VA)에 의하여 전선, 케이블 및 MCC 등의 규격을 산정 한다. I: 용량(VA)에 의하여 전선, 케이블 및 MCC 등의 규격을 산정 한다.
A: 2) 배선 B: 2) 배선 C: 2) 배선 D: 2) 배선 E: 2) 배선 F: 2) 배선 G: 2) 배선 H: 2) 배선 I: 2) 배선
A: 가) 전동기 접속개소의 짧은 배선은 제1종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한다. B: 가) 전동기 접속개소의 짧은 배선은 제1종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한다. C: 가) 전동기 접속개소의 짧은 배선은 제1종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한다. D: 가) 전동기 접속개소의 짧은 배선은 제1종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한다. E: 가) 전동기 접속개소의 짧은 배선은 제1종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한다. F: 가) 전동기 접속개소의 짧은 배선은 제1종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한다. G: 가) 전동기 접속개소의 짧은 배선은 제1종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한다. H: 가) 전동기 접속개소의 짧은 배선은 제1종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한다. I: 가) 전동기 접속개소의 짧은 배선은 제1종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한다.
A: 나) 수중전동기에 접속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B: 나) 수중전동기에 접속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C: 나) 수중전동기에 접속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D: 나) 수중전동기에 접속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E: 나) 수중전동기에 접속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F: 나) 수중전동기에 접속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G: 나) 수중전동기에 접속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H: 나) 수중전동기에 접속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I: 나) 수중전동기에 접속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A: 다) 전동기의 발열에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 전동기와 배선의 접속 부분에 절 연테이프 처리를 행할 경우에는 전동기의 절연 B: 다) 전동기의 발열에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 전동기와 배선의 접속 부분에 절 연테이프 처리를 행할 경우에는 전동기의 절연 C: 다) 전동기의 발열에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 전동기와 배선의 접속 부분에 절 연테이프 처리를 행할 경우에는 전동기의 절연 D: 다) 전동기의 발열에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 전동기와 배선의 접속 부분에 절 연테이프 처리를 행할 경우에는 전동기의 절연 E: 다) 전동기의 발열에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 전동기와 배선의 접속 부분에 절 연테이프 처리를 행할 경우에는 전동기의 절연 F: 다) 전동기의 발열에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 전동기와 배선의 접속 부분에 절 연테이프 처리를 행할 경우에는 전동기의 절연 G: 다) 전동기의 발열에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 전동기와 배선의 접속 부분에 절 연테이프 처리를 행할 경우에는 전동기의 절연 H: 다) 전동기의 발열에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 전동기와 배선의 접속 부분에 절 연테이프 처리를 행할 경우에는 전동기의 절연 I: 다) 전동기의 발열에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 전동기와 배선의 접속 부분에 절 연테이프 처리를 행할 경우에는 전동기의 절연
A: 등급을 고려하여 절연등급 에 상응한 내열성능을 가진 절연테이프를 사용한다. B: 등급을 고려하여 절연등급 에 상응한 내열성능을 가진 절연테이프를 사용한다. C: 등급을 고려하여 절연등급 에 상응한 내열성능을 가진 절연테이프를 사용한다. D: 등급을 고려하여 절연등급 에 상응한 내열성능을 가진 절연테이프를 사용한다. E: 등급을 고려하여 절연등급 에 상응한 내열성능을 가진 절연테이프를 사용한다. F: 등급을 고려하여 절연등급 에 상응한 내열성능을 가진 절연테이프를 사용한다. G: 등급을 고려하여 절연등급 에 상응한 내열성능을 가진 절연테이프를 사용한다. H: 등급을 고려하여 절연등급 에 상응한 내열성능을 가진 절연테이프를 사용한다. I: 등급을 고려하여 절연등급 에 상응한 내열성능을 가진 절연테이프를 사용한다.
A: 라) 기기와 금속관과의 접속은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B: 라) 기기와 금속관과의 접속은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C: 라) 기기와 금속관과의 접속은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D: 라) 기기와 금속관과의 접속은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E: 라) 기기와 금속관과의 접속은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F: 라) 기기와 금속관과의 접속은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G: 라) 기기와 금속관과의 접속은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H: 라) 기기와 금속관과의 접속은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I: 라) 기기와 금속관과의 접속은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A: 장소는 비닐피복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B: 장소는 비닐피복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C: 장소는 비닐피복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D: 장소는 비닐피복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E: 장소는 비닐피복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F: 장소는 비닐피복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G: 장소는 비닐피복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H: 장소는 비닐피복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I: 장소는 비닐피복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A: 3) 기기류의 시설 B: 3) 기기류의 시설 C: 3) 기기류의 시설 D: 3) 기기류의 시설 E: 3) 기기류의 시설 F: 3) 기기류의 시설 G: 3) 기기류의 시설 H: 3) 기기류의 시설 I: 3) 기기류의 시설
A: (1) 동력반,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는 시공상세도에 의하며, 배관공사를 시 작 하기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 위치 및 전원 B: (1) 동력반,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는 시공상세도에 의하며, 배관공사를 시 작 하기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 위치 및 전원 C: (1) 동력반,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는 시공상세도에 의하며, 배관공사를 시 작 하기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 위치 및 전원 D: (1) 동력반,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는 시공상세도에 의하며, 배관공사를 시 작 하기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 위치 및 전원 E: (1) 동력반,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는 시공상세도에 의하며, 배관공사를 시 작 하기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 위치 및 전원 F: (1) 동력반,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는 시공상세도에 의하며, 배관공사를 시 작 하기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 위치 및 전원 G: (1) 동력반,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는 시공상세도에 의하며, 배관공사를 시 작 하기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 위치 및 전원 H: (1) 동력반,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는 시공상세도에 의하며, 배관공사를 시 작 하기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 위치 및 전원 I: (1) 동력반,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는 시공상세도에 의하며, 배관공사를 시 작 하기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 위치 및 전원
A: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한 후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야 한다. B: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한 후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야 한다. C: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한 후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야 한다. D: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한 후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야 한다. E: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한 후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야 한다. F: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한 후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야 한다. G: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한 후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야 한다. H: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한 후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야 한다. I: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한 후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야 한다.
A: (2) 동력제어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며,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안전한 장소에 시설한다. B: (2) 동력제어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며,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안전한 장소에 시설한다. C: (2) 동력제어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며,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안전한 장소에 시설한다. D: (2) 동력제어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며,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안전한 장소에 시설한다. E: (2) 동력제어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며,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안전한 장소에 시설한다. F: (2) 동력제어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며,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안전한 장소에 시설한다. G: (2) 동력제어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며,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안전한 장소에 시설한다. H: (2) 동력제어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며,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안전한 장소에 시설한다. I: (2) 동력제어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며,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안전한 장소에 시설한다.
A: (3)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회로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B: (3)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회로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C: (3)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회로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D: (3)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회로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E: (3)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회로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F: (3)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회로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G: (3)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회로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H: (3)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회로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I: (3)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회로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A: 4) 전동기 및 부하의 시설 B: 4) 전동기 및 부하의 시설 C: 4) 전동기 및 부하의 시설 D: 4) 전동기 및 부하의 시설 E: 4) 전동기 및 부하의 시설 F: 4) 전동기 및 부하의 시설 G: 4) 전동기 및 부하의 시설 H: 4) 전동기 및 부하의 시설 I: 4) 전동기 및 부하의 시설
A: 가) 전동기 1대 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를 시설한다. B: 가) 전동기 1대 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를 시설한다. C: 가) 전동기 1대 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를 시설한다. D: 가) 전동기 1대 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를 시설한다. E: 가) 전동기 1대 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를 시설한다. F: 가) 전동기 1대 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를 시설한다. G: 가) 전동기 1대 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를 시설한다. H: 가) 전동기 1대 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를 시설한다. I: 가) 전동기 1대 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를 시설한다.
A: 나) 진상용콘덴서는 개개의 전동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덴서 설비를 생략할 수 있다. B: 나) 진상용콘덴서는 개개의 전동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덴서 설비를 생략할 수 있다. C: 나) 진상용콘덴서는 개개의 전동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덴서 설비를 생략할 수 있다. D: 나) 진상용콘덴서는 개개의 전동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덴서 설비를 생략할 수 있다. E: 나) 진상용콘덴서는 개개의 전동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덴서 설비를 생략할 수 있다. F: 나) 진상용콘덴서는 개개의 전동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덴서 설비를 생략할 수 있다. G: 나) 진상용콘덴서는 개개의 전동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덴서 설비를 생략할 수 있다. H: 나) 진상용콘덴서는 개개의 전동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덴서 설비를 생략할 수 있다. I: 나) 진상용콘덴서는 개개의 전동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덴서 설비를 생략할 수 있다.
A: 다) 전열기의 과열 부분에 부착하는 모든 기기는 내열구조이며, 배선은 내열 전선을 사용한다. B: 다) 전열기의 과열 부분에 부착하는 모든 기기는 내열구조이며, 배선은 내열 전선을 사용한다. C: 다) 전열기의 과열 부분에 부착하는 모든 기기는 내열구조이며, 배선은 내열 전선을 사용한다. D: 다) 전열기의 과열 부분에 부착하는 모든 기기는 내열구조이며, 배선은 내열 전선을 사용한다. E: 다) 전열기의 과열 부분에 부착하는 모든 기기는 내열구조이며, 배선은 내열 전선을 사용한다. F: 다) 전열기의 과열 부분에 부착하는 모든 기기는 내열구조이며, 배선은 내열 전선을 사용한다. G: 다) 전열기의 과열 부분에 부착하는 모든 기기는 내열구조이며, 배선은 내열 전선을 사용한다. H: 다) 전열기의 과열 부분에 부착하는 모든 기기는 내열구조이며, 배선은 내열 전선을 사용한다. I: 다) 전열기의 과열 부분에 부착하는 모든 기기는 내열구조이며, 배선은 내열 전선을 사용한다.
A: 5) 전동기 제어반 이격거리 B: 5) 전동기 제어반 이격거리 C: 5) 전동기 제어반 이격거리 D: 5) 전동기 제어반 이격거리 E: 5) 전동기 제어반 이격거리 F: 5) 전동기 제어반 이격거리 G: 5) 전동기 제어반 이격거리 H: 5) 전동기 제어반 이격거리 I: 5) 전동기 제어반 이격거리
A: 전동기 제어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B: 전동기 제어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C: 전동기 제어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D: 전동기 제어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E: 전동기 제어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F: 전동기 제어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G: 전동기 제어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H: 전동기 제어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I: 전동기 제어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A: 가) 앞면 : 1.5m 이상 B: 가) 앞면 : 1.5m 이상 C: 가) 앞면 : 1.5m 이상 D: 가) 앞면 : 1.5m 이상 E: 가) 앞면 : 1.5m 이상 F: 가) 앞면 : 1.5m 이상 G: 가) 앞면 : 1.5m 이상 H: 가) 앞면 : 1.5m 이상 I: 가) 앞면 : 1.5m 이상
A: 나) 뒷면 : 문의 폭이 제일 큰 쪽의 문폭에 0.3m를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여 야 하며, 이떠한 경우라도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B: 나) 뒷면 : 문의 폭이 제일 큰 쪽의 문폭에 0.3m를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여 야 하며, 이떠한 경우라도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C: 나) 뒷면 : 문의 폭이 제일 큰 쪽의 문폭에 0.3m를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여 야 하며, 이떠한 경우라도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D: 나) 뒷면 : 문의 폭이 제일 큰 쪽의 문폭에 0.3m를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여 야 하며, 이떠한 경우라도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 나) 뒷면 : 문의 폭이 제일 큰 쪽의 문폭에 0.3m를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여 야 하며, 이떠한 경우라도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F: 나) 뒷면 : 문의 폭이 제일 큰 쪽의 문폭에 0.3m를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여 야 하며, 이떠한 경우라도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G: 나) 뒷면 : 문의 폭이 제일 큰 쪽의 문폭에 0.3m를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여 야 하며, 이떠한 경우라도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H: 나) 뒷면 : 문의 폭이 제일 큰 쪽의 문폭에 0.3m를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여 야 하며, 이떠한 경우라도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I: 나) 뒷면 : 문의 폭이 제일 큰 쪽의 문폭에 0.3m를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여 야 하며, 이떠한 경우라도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 다) 옆면 : 0.6m 이상 B: 다) 옆면 : 0.6m 이상 C: 다) 옆면 : 0.6m 이상 D: 다) 옆면 : 0.6m 이상 E: 다) 옆면 : 0.6m 이상 F: 다) 옆면 : 0.6m 이상 G: 다) 옆면 : 0.6m 이상 H: 다) 옆면 : 0.6m 이상 I: 다) 옆면 : 0.6m 이상
A: 6) 접지 B: 6) 접지 C: 6) 접지 D: 6) 접지 E: 6) 접지 F: 6) 접지 G: 6) 접지 H: 6) 접지 I: 6) 접지
A: 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한 접지구성을 하여야 한다. B: 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한 접지구성을 하여야 한다. C: 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한 접지구성을 하여야 한다. D: 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한 접지구성을 하여야 한다. E: 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한 접지구성을 하여야 한다. F: 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한 접지구성을 하여야 한다. G: 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한 접지구성을 하여야 한다. H: 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한 접지구성을 하여야 한다. I: 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한 접지구성을 하여야 한다.
A: 나) 접지단자는 25 x 6t 이상의 동대를 사용한다. B: 나) 접지단자는 25 x 6t 이상의 동대를 사용한다. C: 나) 접지단자는 25 x 6t 이상의 동대를 사용한다. D: 나) 접지단자는 25 x 6t 이상의 동대를 사용한다. E: 나) 접지단자는 25 x 6t 이상의 동대를 사용한다. F: 나) 접지단자는 25 x 6t 이상의 동대를 사용한다. G: 나) 접지단자는 25 x 6t 이상의 동대를 사용한다. H: 나) 접지단자는 25 x 6t 이상의 동대를 사용한다. I: 나) 접지단자는 25 x 6t 이상의 동대를 사용한다.
A: 다) 접지단자와 보호도체가 접속가능하고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볼트 및 너트 부착연결단자 또는 전선접속 연결단자를 설치한다. B: 다) 접지단자와 보호도체가 접속가능하고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볼트 C: 다) 접지단자와 보호도체가 접속가능하고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볼트 D: 다) 접지단자와 보호도체가 접속가능하고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볼트 E: 다) 접지단자와 보호도체가 접속가능하고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볼트 F: 다) 접지단자와 보호도체가 접속가능하고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볼트 G: 다) 접지단자와 보호도체가 접속가능하고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볼트 H: 다) 접지단자와 보호도체가 접속가능하고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볼트 I: 다) 접지단자와 보호도체가 접속가능하고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볼트
A: 7) 과전류보호 장치 B: 7) 과전류보호 장치 C: 7) 과전류보호 장치 D: 7) 과전류보호 장치 E: 7) 과전류보호 장치 F: 7) 과전류보호 장치 G: 7) 과전류보호 장치 H: 7) 과전류보호 장치 I: 7) 과전류보호 장치
A: 가) 전동기 기동시 기동전류 및 기동돌입전류에 의한 과전류보호장치의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전동기의 기동특성을 고려하여 B: 가) 전동기 기동시 기동전류 및 기동돌입전류에 의한 과전류보호장치의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전동기의 기동특성을 고려하여 C: 가) 전동기 기동시 기동전류 및 기동돌입전류에 의한 과전류보호장치의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전동기의 기동특성을 고려하여 D: 가) 전동기 기동시 기동전류 및 기동돌입전류에 의한 과전류보호장치의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전동기의 기동특성을 고려하여 E: 가) 전동기 기동시 기동전류 및 기동돌입전류에 의한 과전류보호장치의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전동기의 기동특성을 고려하여 F: 가) 전동기 기동시 기동전류 및 기동돌입전류에 의한 과전류보호장치의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전동기의 기동특성을 고려하여 G: 가) 전동기 기동시 기동전류 및 기동돌입전류에 의한 과전류보호장치의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전동기의 기동특성을 고려하여 H: 가) 전동기 기동시 기동전류 및 기동돌입전류에 의한 과전류보호장치의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전동기의 기동특성을 고려하여 I: 가) 전동기 기동시 기동전류 및 기동돌입전류에 의한 과전류보호장치의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전동기의 기동특성을 고려하여
A: 과전류보호장치를 선정해야 한다. B: 과전류보호장치를 선정해야 한다. C: 과전류보호장치를 선정해야 한다. D: 과전류보호장치를 선정해야 한다. E: 과전류보호장치를 선정해야 한다. F: 과전류보호장치를 선정해야 한다. G: 과전류보호장치를 선정해야 한다. H: 과전류보호장치를 선정해야 한다. I: 과전류보호장치를 선정해야 한다.
A: 나) 전동기의 분기회로가 병렬배선이 되지 않도록 적합한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B: 나) 전동기의 분기회로가 병렬배선이 되지 않도록 적합한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C: 나) 전동기의 분기회로가 병렬배선이 되지 않도록 적합한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D: 나) 전동기의 분기회로가 병렬배선이 되지 않도록 적합한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 나) 전동기의 분기회로가 병렬배선이 되지 않도록 적합한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F: 나) 전동기의 분기회로가 병렬배선이 되지 않도록 적합한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G: 나) 전동기의 분기회로가 병렬배선이 되지 않도록 적합한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H: 나) 전동기의 분기회로가 병렬배선이 되지 않도록 적합한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I: 나) 전동기의 분기회로가 병렬배선이 되지 않도록 적합한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A: 나. 현장 품질관리 B: 나. 현장 품질관리 C: 나. 현장 품질관리 D: 나. 현장 품질관리 E: 나. 현장 품질관리 F: 나. 현장 품질관리 G: 나. 현장 품질관리 H: 나. 현장 품질관리 I: 나. 현장 품질관리
A: 1) 기구 동작시험 B: 1) 기구 동작시험 C: 1) 기구 동작시험 D: 1) 기구 동작시험 E: 1) 기구 동작시험 F: 1) 기구 동작시험 G: 1) 기구 동작시험 H: 1) 기구 동작시험 I: 1) 기구 동작시험
A: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B: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C: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D: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E: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F: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G: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H: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I: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A: 가) 단상 전동기 기동시험 B: 가) 단상 전동기 기동시험 C: 가) 단상 전동기 기동시험 D: 가) 단상 전동기 기동시험 E: 가) 단상 전동기 기동시험 F: 가) 단상 전동기 기동시험 G: 가) 단상 전동기 기동시험 H: 가) 단상 전동기 기동시험 I: 가) 단상 전동기 기동시험
A: 나) 3상 전동기 정 역회전 시험 B: 나) 3상 전동기 정 역회전 시험 C: 나) 3상 전동기 정 역회전 시험 D: 나) 3상 전동기 정 역회전 시험 E: 나) 3상 전동기 정 역회전 시험 F: 나) 3상 전동기 정 역회전 시험 G: 나) 3상 전동기 정 역회전 시험 H: 나) 3상 전동기 정 역회전 시험 I: 나) 3상 전동기 정 역회전 시험
A: 2) 시공상태 확인 B: 2) 시공상태 확인 C: 2) 시공상태 확인 D: 2) 시공상태 확인 E: 2) 시공상태 확인 F: 2) 시공상태 확인 G: 2) 시공상태 확인 H: 2) 시공상태 확인 I: 2) 시공상태 확인
A: 가) 수급인은 제어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B: 가) 수급인은 제어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C: 가) 수급인은 제어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D: 가) 수급인은 제어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 가) 수급인은 제어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F: 가) 수급인은 제어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G: 가) 수급인은 제어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H: 가) 수급인은 제어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I: 가) 수급인은 제어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A: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B: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C: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D: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E: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F: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G: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H: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I: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A: (1) 제어반 이격거리 및 설치 상태, (2) 제어반 내의 배선 상태 B: (1) 제어반 이격거리 및 설치 상태 C: (1) 제어반 이격거리 및 설치 상태 D: (1) 제어반 이격거리 및 설치 상태 E: (1) 제어반 이격거리 및 설치 상태 F: (1) 제어반 이격거리 및 설치 상태 G: (1) 제어반 이격거리 및 설치 상태 H: (1) 제어반 이격거리 및 설치 상태 I: (1) 제어반 이격거리 및 설치 상태
[시트: 고압, 특별고압 배선공사]
A: 고압, 특별고압 배선공사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이 절은 고압 및 특별고압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B: 이 절은 고압 및 특별고압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C: 이 절은 고압 및 특별고압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D: 이 절은 고압 및 특별고압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E: 이 절은 고압 및 특별고압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F: 이 절은 고압 및 특별고압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G: 이 절은 고압 및 특별고압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H: 이 절은 고압 및 특별고압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I: 이 절은 고압 및 특별고압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A: 2. 재료 B: 2. 재료 C: 2. 재료 D: 2. 재료 E: 2. 재료 F: 2. 재료 G: 2. 재료 H: 2. 재료 I: 2. 재료
A: 가. 재료 B: 가. 재료 C: 가. 재료 D: 가. 재료 E: 가. 재료 F: 가. 재료 G: 가. 재료 H: 가. 재료 I: 가. 재료
A: 1) 일반품질수준 B: 1) 일반품질수준 C: 1) 일반품질수준 D: 1) 일반품질수준 E: 1) 일반품질수준 F: 1) 일반품질수준 G: 1) 일반품질수준 H: 1) 일반품질수준 I: 1) 일반품질수준
A: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 된다. B: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 된다. C: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 된다. D: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 된다. E: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 된다. F: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 된다. G: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 된다. H: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 된다. I: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 된다.
A: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B: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C: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D: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F: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G: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H: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I: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A: 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고압 옥내 배선용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 정한 고압옥내 전기설비 등의 시설 항, 특별고압 B: 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고압 옥내 배선용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 정한 고압옥내 전기설비 등의 시설 항, 특별고압 C: 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고압 옥내 배선용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 정한 고압옥내 전기설비 등의 시설 항, 특별고압 D: 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고압 옥내 배선용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 정한 고압옥내 전기설비 등의 시설 항, 특별고압 E: 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고압 옥내 배선용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 정한 고압옥내 전기설비 등의 시설 항, 특별고압 F: 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고압 옥내 배선용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 정한 고압옥내 전기설비 등의 시설 항, 특별고압 G: 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고압 옥내 배선용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 정한 고압옥내 전기설비 등의 시설 항, 특별고압 H: 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고압 옥내 배선용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 정한 고압옥내 전기설비 등의 시설 항, 특별고압 I: 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고압 옥내 배선용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 정한 고압옥내 전기설비 등의 시설 항, 특별고압
A: 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서 규정한 특별고압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B: 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서 규정한 특별고압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C: 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서 규정한 특별고압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D: 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서 규정한 특별고압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E: 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서 규정한 특별고압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F: 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서 규정한 특별고압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G: 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서 규정한 특별고압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H: 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서 규정한 특별고압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I: 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서 규정한 특별고압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A: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B: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C: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D: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E: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F: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G: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H: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I: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A: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B: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C: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D: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E: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F: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G: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H: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I: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A: 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 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B: 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 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C: 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 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D: 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 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E: 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 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F: 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 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G: 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 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H: 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 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I: 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 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A: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D: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F: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G: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H: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I: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3) 23㎸ 케이블 헤드는 KEMC 1115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3) 23㎸ 케이블 헤드는 KEMC 1115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C: 3) 23㎸ 케이블 헤드는 KEMC 1115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D: 3) 23㎸ 케이블 헤드는 KEMC 1115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 3) 23㎸ 케이블 헤드는 KEMC 1115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F: 3) 23㎸ 케이블 헤드는 KEMC 1115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G: 3) 23㎸ 케이블 헤드는 KEMC 1115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H: 3) 23㎸ 케이블 헤드는 KEMC 1115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I: 3) 23㎸ 케이블 헤드는 KEMC 1115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나. 케이블종단 접속재 B: 나. 케이블종단 접속재 C: 나. 케이블종단 접속재 D: 나. 케이블종단 접속재 E: 나. 케이블종단 접속재 F: 나. 케이블종단 접속재 G: 나. 케이블종단 접속재 H: 나. 케이블종단 접속재 I: 나. 케이블종단 접속재
A: 1) 범위 B: 1) 범위 C: 1) 범위 D: 1) 범위 E: 1) 범위 F: 1) 범위 G: 1) 범위 H: 1) 범위 I: 1) 범위
A: 23㎸ 지중배전 선로에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케이블의 단말처리에 사용되는 종단접속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B: 23㎸ 지중배전 선로에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케이블의 단말처리에 사용되는 종단접속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C: 23㎸ 지중배전 선로에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케이블의 단말처리에 사용되는 종단접속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D: 23㎸ 지중배전 선로에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케이블의 단말처리에 사용되는 종단접속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E: 23㎸ 지중배전 선로에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케이블의 단말처리에 사용되는 종단접속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F: 23㎸ 지중배전 선로에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케이블의 단말처리에 사용되는 종단접속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G: 23㎸ 지중배전 선로에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케이블의 단말처리에 사용되는 종단접속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H: 23㎸ 지중배전 선로에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케이블의 단말처리에 사용되는 종단접속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I: 23㎸ 지중배전 선로에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케이블의 단말처리에 사용되는 종단접속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A: 2) 자재의 종류 B: 2) 자재의 종류 C: 2) 자재의 종류 D: 2) 자재의 종류 E: 2) 자재의 종류 F: 2) 자재의 종류 G: 2) 자재의 종류 H: 2) 자재의 종류 I: 2) 자재의 종류
A: 가) 조립형 B: 가) 조립형 C: 가) 조립형 D: 가) 조립형 E: 가) 조립형 F: 가) 조립형 G: 가) 조립형 H: 가) 조립형 I: 가) 조립형
A: 반도전층 첨단부에 집중되는 전기적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콘을 사용하여 완화하는 방법으로 미리 가공된 접속재를 차례로 B: 반도전층 첨단부에 집중되는 전기적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콘을 사용하여 완화하는 방법으로 미리 가공된 접속재를 차례로 C: 반도전층 첨단부에 집중되는 전기적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콘을 사용하여 완화하는 방법으로 미리 가공된 접속재를 차례로 D: 반도전층 첨단부에 집중되는 전기적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콘을 사용하여 완화하는 방법으로 미리 가공된 접속재를 차례로 E: 반도전층 첨단부에 집중되는 전기적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콘을 사용하여 완화하는 방법으로 미리 가공된 접속재를 차례로 F: 반도전층 첨단부에 집중되는 전기적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콘을 사용하여 완화하는 방법으로 미리 가공된 접속재를 차례로 G: 반도전층 첨단부에 집중되는 전기적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콘을 사용하여 완화하는 방법으로 미리 가공된 접속재를 차례로 H: 반도전층 첨단부에 집중되는 전기적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콘을 사용하여 완화하는 방법으로 미리 가공된 접속재를 차례로 I: 반도전층 첨단부에 집중되는 전기적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콘을 사용하여 완화하는 방법으로 미리 가공된 접속재를 차례로
A: 조립 시공하는 방법 B: 조립 시공하는 방법 C: 조립 시공하는 방법 D: 조립 시공하는 방법 E: 조립 시공하는 방법 F: 조립 시공하는 방법 G: 조립 시공하는 방법 H: 조립 시공하는 방법 I: 조립 시공하는 방법
A: 나) 자기수축형 B: 나) 자기수축형 C: 나) 자기수축형 D: 나) 자기수축형 E: 나) 자기수축형 F: 나) 자기수축형 G: 나) 자기수축형 H: 나) 자기수축형 I: 나) 자기수축형
A: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수축튜브를 끼워놓고 내부의 플라스틱 B: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수축튜브를 끼워놓고 내부의 플라스틱 C: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수축튜브를 끼워놓고 내부의 플라스틱 D: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수축튜브를 끼워놓고 내부의 플라스틱 E: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수축튜브를 끼워놓고 내부의 플라스틱 F: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수축튜브를 끼워놓고 내부의 플라스틱 G: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수축튜브를 끼워놓고 내부의 플라스틱 H: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수축튜브를 끼워놓고 내부의 플라스틱 I: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수축튜브를 끼워놓고 내부의 플라스틱
A: 코아를 잡아 뽑으면서 자기수축하는 방법 B: 코아를 잡아 뽑으면서 자기수축하는 방법 C: 코아를 잡아 뽑으면서 자기수축하는 방법 D: 코아를 잡아 뽑으면서 자기수축하는 방법 E: 코아를 잡아 뽑으면서 자기수축하는 방법 F: 코아를 잡아 뽑으면서 자기수축하는 방법 G: 코아를 잡아 뽑으면서 자기수축하는 방법 H: 코아를 잡아 뽑으면서 자기수축하는 방법 I: 코아를 잡아 뽑으면서 자기수축하는 방법
A: 다) 열수축형 B: 다) 열수축형 C: 다) 열수축형 D: 다) 열수축형 E: 다) 열수축형 F: 다) 열수축형 G: 다) 열수축형 H: 다) 열수축형 I: 다) 열수축형
A: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열수축형 튜브를 차례로 가열 수축 B: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열수축형 튜브를 차례로 가열 수축 C: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열수축형 튜브를 차례로 가열 수축 D: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열수축형 튜브를 차례로 가열 수축 E: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열수축형 튜브를 차례로 가열 수축 F: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열수축형 튜브를 차례로 가열 수축 G: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열수축형 튜브를 차례로 가열 수축 H: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열수축형 튜브를 차례로 가열 수축 I: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열수축형 튜브를 차례로 가열 수축
A: 시공하는 방법 B: 시공하는 방법 C: 시공하는 방법 D: 시공하는 방법 E: 시공하는 방법 F: 시공하는 방법 G: 시공하는 방법 H: 시공하는 방법 I: 시공하는 방법
A: 3) 자재의 특성 B: 3) 자재의 특성 C: 3) 자재의 특성 D: 3) 자재의 특성 E: 3) 자재의 특성 F: 3) 자재의 특성 G: 3) 자재의 특성 H: 3) 자재의 특성 I: 3) 자재의 특성
A: 가) 조립형 종단접속재는 미리 성형된 제품을 변형없이 조립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하며, 절연체는 양질의 불연성 합성고 B: 가) 조립형 종단접속재는 미리 성형된 제품을 변형없이 조립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하며, 절연체는 양질의 불연성 합성고 C: 가) 조립형 종단접속재는 미리 성형된 제품을 변형없이 조립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하며, 절연체는 양질의 불연성 합성고 D: 가) 조립형 종단접속재는 미리 성형된 제품을 변형없이 조립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하며, 절연체는 양질의 불연성 합성고 E: 가) 조립형 종단접속재는 미리 성형된 제품을 변형없이 조립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하며, 절연체는 양질의 불연성 합성고 F: 가) 조립형 종단접속재는 미리 성형된 제품을 변형없이 조립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하며, 절연체는 양질의 불연성 합성고 G: 가) 조립형 종단접속재는 미리 성형된 제품을 변형없이 조립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하며, 절연체는 양질의 불연성 합성고 H: 가) 조립형 종단접속재는 미리 성형된 제품을 변형없이 조립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하며, 절연체는 양질의 불연성 합성고 I: 가) 조립형 종단접속재는 미리 성형된 제품을 변형없이 조립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하며, 절연체는 양질의 불연성 합성고
A: 무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콘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B: 무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콘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C: 무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콘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D: 무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콘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 무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콘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F: 무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콘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G: 무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콘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H: 무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콘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I: 무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콘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A: 나) 자기 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실리콘 고무재로서 열이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튜브 스스로 수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B: 나) 자기 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실리콘 고무재로서 열이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튜브 스스로 수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C: 나) 자기 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실리콘 고무재로서 열이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튜브 스스로 수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D: 나) 자기 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실리콘 고무재로서 열이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튜브 스스로 수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E: 나) 자기 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실리콘 고무재로서 열이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튜브 스스로 수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F: 나) 자기 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실리콘 고무재로서 열이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튜브 스스로 수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G: 나) 자기 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실리콘 고무재로서 열이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튜브 스스로 수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H: 나) 자기 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실리콘 고무재로서 열이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튜브 스스로 수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I: 나) 자기 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실리콘 고무재로서 열이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튜브 스스로 수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A: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장치가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B: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장치가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C: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장치가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D: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장치가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E: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장치가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F: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장치가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G: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장치가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H: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장치가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I: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장치가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A: 다) 열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열을 가할 시 균등하게 수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B: 다) 열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열을 가할 시 균등하게 수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C: 다) 열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열을 가할 시 균등하게 수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D: 다) 열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열을 가할 시 균등하게 수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E: 다) 열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열을 가할 시 균등하게 수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F: 다) 열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열을 가할 시 균등하게 수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G: 다) 열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열을 가할 시 균등하게 수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H: 다) 열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열을 가할 시 균등하게 수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I: 다) 열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열을 가할 시 균등하게 수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A: 튜브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B: 튜브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C: 튜브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D: 튜브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 튜브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F: 튜브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G: 튜브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H: 튜브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I: 튜브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A: 라) 종단접속재의 커넥터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강도 가 우수한 재질로서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B: 라) 종단접속재의 커넥터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강도 가 우수한 재질로서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C: 라) 종단접속재의 커넥터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강도 가 우수한 재질로서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D: 라) 종단접속재의 커넥터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강도 가 우수한 재질로서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E: 라) 종단접속재의 커넥터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강도 가 우수한 재질로서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F: 라) 종단접속재의 커넥터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강도 가 우수한 재질로서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G: 라) 종단접속재의 커넥터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강도 가 우수한 재질로서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H: 라) 종단접속재의 커넥터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강도 가 우수한 재질로서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I: 라) 종단접속재의 커넥터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강도 가 우수한 재질로서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A: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B: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C: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D: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E: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F: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G: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H: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I: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A: 마) 종단접속재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노출 및 매 몰시에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립형은 B: 마) 종단접속재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노출 및 매 몰시에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립형은 C: 마) 종단접속재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노출 및 매 몰시에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립형은 D: 마) 종단접속재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노출 및 매 몰시에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립형은 E: 마) 종단접속재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노출 및 매 몰시에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립형은 F: 마) 종단접속재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노출 및 매 몰시에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립형은 G: 마) 종단접속재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노출 및 매 몰시에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립형은 H: 마) 종단접속재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노출 및 매 몰시에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립형은 I: 마) 종단접속재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노출 및 매 몰시에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립형은
A: 사출성형, 테이프레진 절연형은 자기융착 테이프 및 반도전성 테이프 등으로 겹쳐서 레진을 주 입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B: 사출성형, 테이프레진 절연형은 자기융착 테이프 및 반도전성 테이프 등으로 겹쳐서 레진을 주 입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C: 사출성형, 테이프레진 절연형은 자기융착 테이프 및 반도전성 테이프 등으로 겹쳐서 레진을 주 입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D: 사출성형, 테이프레진 절연형은 자기융착 테이프 및 반도전성 테이프 등으로 겹쳐서 레진을 주 입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E: 사출성형, 테이프레진 절연형은 자기융착 테이프 및 반도전성 테이프 등으로 겹쳐서 레진을 주 입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F: 사출성형, 테이프레진 절연형은 자기융착 테이프 및 반도전성 테이프 등으로 겹쳐서 레진을 주 입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G: 사출성형, 테이프레진 절연형은 자기융착 테이프 및 반도전성 테이프 등으로 겹쳐서 레진을 주 입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H: 사출성형, 테이프레진 절연형은 자기융착 테이프 및 반도전성 테이프 등으로 겹쳐서 레진을 주 입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I: 사출성형, 테이프레진 절연형은 자기융착 테이프 및 반도전성 테이프 등으로 겹쳐서 레진을 주 입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A: 열수축형은 방사능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가교 처리하고, 자기수축형은 자기수축형 튜브가 사용되어야 한다. B: 열수축형은 방사능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가교 처리하고, 자기수축형은 자기수축형 튜브가 사용되어야 한다. C: 열수축형은 방사능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가교 처리하고, 자기수축형은 자기수축형 튜브가 사용되어야 한다. D: 열수축형은 방사능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가교 처리하고, 자기수축형은 자기수축형 튜브가 사용되어야 한다. E: 열수축형은 방사능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가교 처리하고, 자기수축형은 자기수축형 튜브가 사용되어야 한다. F: 열수축형은 방사능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가교 처리하고, 자기수축형은 자기수축형 튜브가 사용되어야 한다. G: 열수축형은 방사능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가교 처리하고, 자기수축형은 자기수축형 튜브가 사용되어야 한다. H: 열수축형은 방사능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가교 처리하고, 자기수축형은 자기수축형 튜브가 사용되어야 한다. I: 열수축형은 방사능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가교 처리하고, 자기수축형은 자기수축형 튜브가 사용되어야 한다.
A: 사) 동차폐 테이프 또는 중성선을 처리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B: 사) 동차폐 테이프 또는 중성선을 처리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C: 사) 동차폐 테이프 또는 중성선을 처리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D: 사) 동차폐 테이프 또는 중성선을 처리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E: 사) 동차폐 테이프 또는 중성선을 처리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F: 사) 동차폐 테이프 또는 중성선을 처리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G: 사) 동차폐 테이프 또는 중성선을 처리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H: 사) 동차폐 테이프 또는 중성선을 처리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I: 사) 동차폐 테이프 또는 중성선을 처리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A: 다. 자재 품질관리 B: 다. 자재 품질관리 C: 다. 자재 품질관리 D: 다. 자재 품질관리 E: 다. 자재 품질관리 F: 다. 자재 품질관리 G: 다. 자재 품질관리 H: 다. 자재 품질관리 I: 다. 자재 품질관리
A: 1) 시험 B: 1) 시험 C: 1) 시험 D: 1) 시험 E: 1) 시험 F: 1) 시험 G: 1) 시험 H: 1) 시험 I: 1) 시험
A: 수급인은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자 자체 B: 수급인은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자 자체 C: 수급인은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자 자체 D: 수급인은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자 자체 E: 수급인은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자 자체 F: 수급인은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자 자체 G: 수급인은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자 자체 H: 수급인은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자 자체 I: 수급인은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자 자체
A: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B: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C: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D: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E: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F: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G: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H: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I: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A: 가) 산업자원부 고시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거 공인 기관 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 B: 가) 산업자원부 고시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거 공인 기관 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 C: 가) 산업자원부 고시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거 공인 기관 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 D: 가) 산업자원부 고시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거 공인 기관 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 E: 가) 산업자원부 고시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거 공인 기관 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 F: 가) 산업자원부 고시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거 공인 기관 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 G: 가) 산업자원부 고시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거 공인 기관 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 H: 가) 산업자원부 고시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거 공인 기관 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 I: 가) 산업자원부 고시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거 공인 기관 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
A: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 업무 처리 지침에서 제작자 자체시험성 적서 확인 가능품목 B: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 업무 처리 지침에서 제작자 자체시험성 적서 확인 가능품목 C: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 업무 처리 지침에서 제작자 자체시험성 적서 확인 가능품목 D: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 업무 처리 지침에서 제작자 자체시험성 적서 확인 가능품목 E: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 업무 처리 지침에서 제작자 자체시험성 적서 확인 가능품목 F: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 업무 처리 지침에서 제작자 자체시험성 적서 확인 가능품목 G: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 업무 처리 지침에서 제작자 자체시험성 적서 확인 가능품목 H: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 업무 처리 지침에서 제작자 자체시험성 적서 확인 가능품목 I: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 업무 처리 지침에서 제작자 자체시험성 적서 확인 가능품목
A: 2) 반입 자재 검수 B: 2) 반입 자재 검수 C: 2) 반입 자재 검수 D: 2) 반입 자재 검수 E: 2) 반입 자재 검수 F: 2) 반입 자재 검수 G: 2) 반입 자재 검수 H: 2) 반입 자재 검수 I: 2) 반입 자재 검수
A: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B: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C: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D: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E: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F: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G: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H: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I: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A: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으로 한다. B: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으로 한다. C: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으로 한다. D: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으로 한다. E: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으로 한다. F: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으로 한다. G: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으로 한다. H: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으로 한다. I: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으로 한다.
A:
B:
C:
D:
E:
F:
G:
H:
I: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가. 작업준비 B: 가. 작업준비 C: 가. 작업준비 D: 가. 작업준비 E: 가. 작업준비 F: 가. 작업준비 G: 가. 작업준비 H: 가. 작업준비 I: 가. 작업준비
A: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B: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C: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D: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E: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F: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G: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H: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I: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A: 입선하여야 한다. B: 입선하여야 한다. C: 입선하여야 한다. D: 입선하여야 한다. E: 입선하여야 한다. F: 입선하여야 한다. G: 입선하여야 한다. H: 입선하여야 한다. I: 입선하여야 한다.
A: 나. 시공기준 B: 나. 시공기준 C: 나. 시공기준 D: 나. 시공기준 E: 나. 시공기준 F: 나. 시공기준 G: 나. 시공기준 H: 나. 시공기준 I: 나. 시공기준
A: 1) 식별표시 B: 1) 식별표시 C: 1) 식별표시 D: 1) 식별표시 E: 1) 식별표시 F: 1) 식별표시 G: 1) 식별표시 H: 1) 식별표시 I: 1) 식별표시
A: 가) 케이블의 상별 표시 B: 가) 케이블의 상별 표시 C: 가) 케이블의 상별 표시 D: 가) 케이블의 상별 표시 E: 가) 케이블의 상별 표시 F: 가) 케이블의 상별 표시 G: 가) 케이블의 상별 표시 H: 가) 케이블의 상별 표시 I: 가) 케이블의 상별 표시
A: 간선에는 아래와 같이 상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 절연튜브로 케이블 말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B: 간선에는 아래와 같이 상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 절연튜브로 케이블 말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C: 간선에는 아래와 같이 상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 절연튜브로 케이블 말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D: 간선에는 아래와 같이 상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 절연튜브로 케이블 말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E: 간선에는 아래와 같이 상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 절연튜브로 케이블 말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F: 간선에는 아래와 같이 상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 절연튜브로 케이블 말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G: 간선에는 아래와 같이 상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 절연튜브로 케이블 말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H: 간선에는 아래와 같이 상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 절연튜브로 케이블 말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I: 간선에는 아래와 같이 상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 절연튜브로 케이블 말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A: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보호도체 : 녹색 - 노란색 B: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보호도체 : 녹색 - 노란색 C: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보호도체 : 녹색 - 노란색 D: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보호도체 : 녹색 - 노란색 E: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보호도체 : 녹색 - 노란색 F: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보호도체 : 녹색 - 노란색 G: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보호도체 : 녹색 - 노란색 H: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보호도체 : 녹색 - 노란색 I: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보호도체 : 녹색 - 노란색
A: 2) 케이블 배선에 의한 고압 및 특별고압 옥내배선 B: 2) 케이블 배선에 의한 고압 및 특별고압 옥내배선 C: 2) 케이블 배선에 의한 고압 및 특별고압 옥내배선 D: 2) 케이블 배선에 의한 고압 및 특별고압 옥내배선 E: 2) 케이블 배선에 의한 고압 및 특별고압 옥내배선 F: 2) 케이블 배선에 의한 고압 및 특별고압 옥내배선 G: 2) 케이블 배선에 의한 고압 및 특별고압 옥내배선 H: 2) 케이블 배선에 의한 고압 및 특별고압 옥내배선 I: 2) 케이블 배선에 의한 고압 및 특별고압 옥내배선
A: 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B: 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C: 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D: 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E: 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F: 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G: 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H: 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I: 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A: 나) 시설방법 B: 나) 시설방법 C: 나) 시설방법 D: 나) 시설방법 E: 나) 시설방법 F: 나) 시설방법 G: 나) 시설방법 H: 나) 시설방법 I: 나) 시설방법
A: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의 B: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의 C: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의 D: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의 E: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의 F: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의 G: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의 H: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의 I: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의
A: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B: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C: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D: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E: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F: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G: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H: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I: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A: (2)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B: (2)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C: (2)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D: (2)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E: (2)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F: (2)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G: (2)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H: (2)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I: (2)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A: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않다. 또한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 이지 않도록 나란히 B: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않다. 또한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 이지 않도록 나란히 C: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않다. 또한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 이지 않도록 나란히 D: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않다. 또한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 이지 않도록 나란히 E: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않다. 또한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 이지 않도록 나란히 F: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않다. 또한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 이지 않도록 나란히 G: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않다. 또한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 이지 않도록 나란히 H: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않다. 또한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 이지 않도록 나란히 I: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않다. 또한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 이지 않도록 나란히
A: 배선하여야 한다. B: 배선하여야 한다. C: 배선하여야 한다. D: 배선하여야 한다. E: 배선하여야 한다. F: 배선하여야 한다. G: 배선하여야 한다. H: 배선하여야 한다. I: 배선하여야 한다.
A: 다) 케이블의 지지 B: 다) 케이블의 지지 C: 다) 케이블의 지지 D: 다) 케이블의 지지 E: 다) 케이블의 지지 F: 다) 케이블의 지지 G: 다) 케이블의 지지 H: 다) 케이블의 지지 I: 다) 케이블의 지지
A: (1)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 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B: (1)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 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C: (1)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 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D: (1)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 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 (1)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 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F: (1)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 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G: (1)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 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H: (1)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 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I: (1)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 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2)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 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2)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 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2)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 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2)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 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2)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 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2)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 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2)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 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2)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 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2)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 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라) 케이블 굴곡 B: 라) 케이블 굴곡 C: 라) 케이블 굴곡 D: 라) 케이블 굴곡 E: 라) 케이블 굴곡 F: 라) 케이블 굴곡 G: 라) 케이블 굴곡 H: 라) 케이블 굴곡 I: 라) 케이블 굴곡
A: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 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B: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 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C: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 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D: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 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E: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 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F: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 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G: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 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H: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 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I: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 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A: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하여야 한다. B: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하여야 한다. C: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하여야 한다. D: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하여야 한다. E: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하여야 한다. F: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하여야 한다. G: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하여야 한다. H: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하여야 한다. I: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하여야 한다.
A: 마) 케이블의 접속 B: 마) 케이블의 접속 C: 마) 케이블의 접속 D: 마) 케이블의 접속 E: 마) 케이블의 접속 F: 마) 케이블의 접속 G: 마) 케이블의 접속 H: 마) 케이블의 접속 I: 마) 케이블의 접속
A: (1) 케이블은 점검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서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B: (1) 케이블은 점검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서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C: (1) 케이블은 점검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서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D: (1) 케이블은 점검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서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E: (1) 케이블은 점검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서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F: (1) 케이블은 점검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서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G: (1) 케이블은 점검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서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H: (1) 케이블은 점검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서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I: (1) 케이블은 점검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서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A: (2)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용량 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B: (2)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용량 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C: (2)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용량 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D: (2)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용량 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E: (2)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용량 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F: (2)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용량 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G: (2)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용량 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H: (2)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용량 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I: (2)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용량 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A: 이상이어야 한다. B: 이상이어야 한다. C: 이상이어야 한다. D: 이상이어야 한다. E: 이상이어야 한다. F: 이상이어야 한다. G: 이상이어야 한다. H: 이상이어야 한다. I: 이상이어야 한다.
A: (3)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B: (3)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C: (3)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D: (3)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E: (3)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F: (3)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G: (3)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H: (3)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I: (3)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A: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 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B: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 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C: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 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D: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 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E: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 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F: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 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G: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 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H: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 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I: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 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A: 유의하여야 한다. B: 유의하여야 한다. C: 유의하여야 한다. D: 유의하여야 한다. E: 유의하여야 한다. F: 유의하여야 한다. G: 유의하여야 한다. H: 유의하여야 한다. I: 유의하여야 한다.
A: (4)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 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B: (4)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 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C: (4)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 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D: (4)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 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E: (4)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 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F: (4)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 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G: (4)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 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H: (4)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 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I: (4)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 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A: 스트레스 완화장치를 설 치하여야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B: 스트레스 완화장치를 설 치하여야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C: 스트레스 완화장치를 설 치하여야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D: 스트레스 완화장치를 설 치하여야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 스트레스 완화장치를 설 치하여야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F: 스트레스 완화장치를 설 치하여야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G: 스트레스 완화장치를 설 치하여야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H: 스트레스 완화장치를 설 치하여야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I: 스트레스 완화장치를 설 치하여야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A: 바) 케이블의 인입 B: 바) 케이블의 인입 C: 바) 케이블의 인입 D: 바) 케이블의 인입 E: 바) 케이블의 인입 F: 바) 케이블의 인입 G: 바) 케이블의 인입 H: 바) 케이블의 인입 I: 바) 케이블의 인입
A: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B: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C: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D: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E: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F: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G: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H: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I: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A: 3) 이격 거리 B: 3) 이격 거리 C: 3) 이격 거리 D: 3) 이격 거리 E: 3) 이격 거리 F: 3) 이격 거리 G: 3) 이격 거리 H: 3) 이격 거리 I: 3) 이격 거리
A: 가)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 B: 가)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 C: 가)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 D: 가)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 E: 가)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 F: 가)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 G: 가)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 H: 가)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 I: 가)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
A: (1)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 회로 의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B: (1)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 회로 의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C: (1)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 회로 의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D: (1)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 회로 의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E: (1)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 회로 의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F: (1)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 회로 의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G: (1)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 회로 의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H: (1)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 회로 의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I: (1)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 회로 의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A: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과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 B: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과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 C: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과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 D: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과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 E: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과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 F: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과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 G: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과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 H: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과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 I: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과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
A: 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 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B: 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 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C: 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 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D: 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 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E: 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 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F: 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 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G: 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 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H: 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 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I: 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 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A: (2) 다만, 고압옥내배선을 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이들 사 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B: (2) 다만, 고압옥내배선을 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이들 사 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C: (2) 다만, 고압옥내배선을 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이들 사 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D: (2) 다만, 고압옥내배선을 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이들 사 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E: (2) 다만, 고압옥내배선을 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이들 사 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F: (2) 다만, 고압옥내배선을 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이들 사 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G: (2) 다만, 고압옥내배선을 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이들 사 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H: (2) 다만, 고압옥내배선을 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이들 사 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I: (2) 다만, 고압옥내배선을 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이들 사 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A: 또는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 한 관에 넣어서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옥내배선의 전선 이 케이블일때는 그러하지 B: 또는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 한 관에 넣어서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옥내배선의 전선 이 케이블일때는 그러하지 C: 또는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 한 관에 넣어서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옥내배선의 전선 이 케이블일때는 그러하지 D: 또는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 한 관에 넣어서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옥내배선의 전선 이 케이블일때는 그러하지 E: 또는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 한 관에 넣어서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옥내배선의 전선 이 케이블일때는 그러하지 F: 또는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 한 관에 넣어서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옥내배선의 전선 이 케이블일때는 그러하지 G: 또는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 한 관에 넣어서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옥내배선의 전선 이 케이블일때는 그러하지 H: 또는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 한 관에 넣어서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옥내배선의 전선 이 케이블일때는 그러하지 I: 또는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 한 관에 넣어서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옥내배선의 전선 이 케이블일때는 그러하지
A: 아니한다. B: 아니한다. C: 아니한다. D: 아니한다. E: 아니한다. F: 아니한다. G: 아니한다. H: 아니한다. I: 아니한다.
A: 나) 특별고압 옥내배선 B: 나) 특별고압 옥내배선 C: 나) 특별고압 옥내배선 D: 나) 특별고압 옥내배선 E: 나) 특별고압 옥내배선 F: 나) 특별고압 옥내배선 G: 나) 특별고압 옥내배선 H: 나) 특별고압 옥내배선 I: 나) 특별고압 옥내배선
A: (1) 특별고압옥내배선과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과의 이 격거리는 6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B: (1) 특별고압옥내배선과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과의 이 격거리는 6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C: (1) 특별고압옥내배선과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과의 이 격거리는 6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D: (1) 특별고압옥내배선과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과의 이 격거리는 6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 (1) 특별고압옥내배선과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과의 이 격거리는 6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F: (1) 특별고압옥내배선과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과의 이 격거리는 6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G: (1) 특별고압옥내배선과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과의 이 격거리는 6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H: (1) 특별고압옥내배선과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과의 이 격거리는 6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I: (1) 특별고압옥내배선과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과의 이 격거리는 6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 다만, 상호간에 견고 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B: 다만, 상호간에 견고 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C: 다만, 상호간에 견고 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 다만, 상호간에 견고 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 다만, 상호간에 견고 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F: 다만, 상호간에 견고 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G: 다만, 상호간에 견고 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H: 다만, 상호간에 견고 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I: 다만, 상호간에 견고 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2) 특별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 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B: (2) 특별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 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C: (2) 특별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 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D: (2) 특별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 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 (2) 특별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 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F: (2) 특별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 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G: (2) 특별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 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H: (2) 특별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 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I: (2) 특별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 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시트: 수변전설비공사]
A: 수변전설비 공사
A:
B:
C:
D:
E:
F:
G:
H:
I: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가. 납품 자격 B: 나. 납품 자격 C: 나. 납품 자격 D: 나. 납품 자격 E: 나. 납품 자격 F: 나. 납품 자격 G: 나. 납품 자격 H: 나. 납품 자격 I: 나. 납품 자격
A: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B: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C: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D: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E: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F: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G: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H: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I: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A: 납품하여야 한다. B: 납품하여야 한다. C: 납품하여야 한다. D: 납품하여야 한다. E: 납품하여야 한다. F: 납품하여야 한다. G: 납품하여야 한다. H: 납품하여야 한다. I: 납품하여야 한다.
A: 나. 참조규격 B: 다. 참조규격 C: 다. 참조규격 D: 다. 참조규격 E: 다. 참조규격 F: 다. 참조규격 G: 다. 참조규격 H: 다. 참조규격 I: 다. 참조규격
A: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B: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C: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D: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E: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F: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G: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H: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I: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A: 1) 한국산업표준(KS) B: 1) 한국산업표준(KS) C: 1) 한국산업표준(KS) D: 1) 한국산업표준(KS) E: 1) 한국산업표준(KS) F: 1) 한국산업표준(KS) G: 1) 한국산업표준(KS) H: 1) 한국산업표준(KS) I: 1) 한국산업표준(KS)
A: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B: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C: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D: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E: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F: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G: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H: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I: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A: KS C IEC 60071 절연협조 B: KS C IEC 60071 절연협조 C: KS C IEC 60071 절연협조 D: KS C IEC 60071 절연협조 E: KS C IEC 60071 절연협조 F: KS C IEC 60071 절연협조 G: KS C IEC 60071 절연협조 H: KS C IEC 60071 절연협조 I: KS C IEC 60071 절연협조
A: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B: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C: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D: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E: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F: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G: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H: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I: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A: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B: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C: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D: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E: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F: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G: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H: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I: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A: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B: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C: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D: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E: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F: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G: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H: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I: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A: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B: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C: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D: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E: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F: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G: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H: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I: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A: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B: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C: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D: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E: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F: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G: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H: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I: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A: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B: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C: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D: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E: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F: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G: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H: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I: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A: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B: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C: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D: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E: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F: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G: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H: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I: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A: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B: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C: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D: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E: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F: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G: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H: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I: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A: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B: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C: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D: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E: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F: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G: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H: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I: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A: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B: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C: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D: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E: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F: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G: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H: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I: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A: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B: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C: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D: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E: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F: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G: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H: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I: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A: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B: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C: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D: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E: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F: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G: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H: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I: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A: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B: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C: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D: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E: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F: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G: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H: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I: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A: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B: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C: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D: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E: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F: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G: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H: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I: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A: KS C IEC 60905 건식변압기의 부하지침 B: KS C IEC 60905 건식변압기의 부하지침 C: KS C IEC 60905 건식변압기의 부하지침 D: KS C IEC 60905 건식변압기의 부하지침 E: KS C IEC 60905 건식변압기의 부하지침 F: KS C IEC 60905 건식변압기의 부하지침 G: KS C IEC 60905 건식변압기의 부하지침 H: KS C IEC 60905 건식변압기의 부하지침 I: KS C IEC 60905 건식변압기의 부하지침
A: KS C IEC 60919 고전압 직류시스템의 성능 B: KS C IEC 60919 고전압 직류시스템의 성능 C: KS C IEC 60919 고전압 직류시스템의 성능 D: KS C IEC 60919 고전압 직류시스템의 성능 E: KS C IEC 60919 고전압 직류시스템의 성능 F: KS C IEC 60919 고전압 직류시스템의 성능 G: KS C IEC 60919 고전압 직류시스템의 성능 H: KS C IEC 60919 고전압 직류시스템의 성능 I: KS C IEC 60919 고전압 직류시스템의 성능
A: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B: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C: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D: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E: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F: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G: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H: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I: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A: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B: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C: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D: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E: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F: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G: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H: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I: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A: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B: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C: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D: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E: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F: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G: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H: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I: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A: KS C IEC 61558 전력용 변압기,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B: KS C IEC 61558 전력용 변압기,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C: KS C IEC 61558 전력용 변압기,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D: KS C IEC 61558 전력용 변압기,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E: KS C IEC 61558 전력용 변압기,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F: KS C IEC 61558 전력용 변압기,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G: KS C IEC 61558 전력용 변압기,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H: KS C IEC 61558 전력용 변압기,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I: KS C IEC 61558 전력용 변압기,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A: KS A ISO 16069 안전 표지판 B: KS A ISO 16069 안전 표지판 C: KS A ISO 16069 안전 표지판 D: KS A ISO 16069 안전 표지판 E: KS A ISO 16069 안전 표지판 F: KS A ISO 16069 안전 표지판 G: KS A ISO 16069 안전 표지판 H: KS A ISO 16069 안전 표지판 I: KS A ISO 16069 안전 표지판
A: KS C 1201전력량계류 통칙 B: KS C 1201전력량계류 통칙 C: KS C 1201전력량계류 통칙 D: KS C 1201전력량계류 통칙 E: KS C 1201전력량계류 통칙 F: KS C 1201전력량계류 통칙 G: KS C 1201전력량계류 통칙 H: KS C 1201전력량계류 통칙 I: KS C 1201전력량계류 통칙
A: KS C 1203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B: KS C 1203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C: KS C 1203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D: KS C 1203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E: KS C 1203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F: KS C 1203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G: KS C 1203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H: KS C 1203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I: KS C 1203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A: KS C 1206무효 전력량계 B: KS C 1206무효 전력량계 C: KS C 1206무효 전력량계 D: KS C 1206무효 전력량계 E: KS C 1206무효 전력량계 F: KS C 1206무효 전력량계 G: KS C 1206무효 전력량계 H: KS C 1206무효 전력량계 I: KS C 1206무효 전력량계
A: KS C 1208유도형 전력량계 B: KS C 1208유도형 전력량계 C: KS C 1208유도형 전력량계 D: KS C 1208유도형 전력량계 E: KS C 1208유도형 전력량계 F: KS C 1208유도형 전력량계 G: KS C 1208유도형 전력량계 H: KS C 1208유도형 전력량계 I: KS C 1208유도형 전력량계
A: KS C 1211최대 수요 전력계 B: KS C 1211최대 수요 전력계 C: KS C 1211최대 수요 전력계 D: KS C 1211최대 수요 전력계 E: KS C 1211최대 수요 전력계 F: KS C 1211최대 수요 전력계 G: KS C 1211최대 수요 전력계 H: KS C 1211최대 수요 전력계 I: KS C 1211최대 수요 전력계
A: KS C 1706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B: KS C 1706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C: KS C 1706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D: KS C 1706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E: KS C 1706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F: KS C 1706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G: KS C 1706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H: KS C 1706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I: KS C 1706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A: 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 B: 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 C: 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 D: 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 E: 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 F: 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 G: 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 H: 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 I: 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
A: KS C IEC 60227-3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B: KS C IEC 60227-3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C: KS C IEC 60227-3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D: KS C IEC 60227-3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E: KS C IEC 60227-3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F: KS C IEC 60227-3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G: KS C IEC 60227-3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H: KS C IEC 60227-3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I: KS C IEC 60227-3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A: KS C 4507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 B: KS C 4507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 C: KS C 4507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 D: KS C 4507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 E: KS C 4507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 F: KS C 4507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 G: KS C 4507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 H: KS C 4507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 I: KS C 4507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
A: KS C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B: KS C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C: KS C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D: KS C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E: KS C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F: KS C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G: KS C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H: KS C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I: KS C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A: KS C 8304상자 개폐기(저압 회로용) B: KS C 8304상자 개폐기(저압 회로용) C: KS C 8304상자 개폐기(저압 회로용) D: KS C 8304상자 개폐기(저압 회로용) E: KS C 8304상자 개폐기(저압 회로용) F: KS C 8304상자 개폐기(저압 회로용) G: KS C 8304상자 개폐기(저압 회로용) H: KS C 8304상자 개폐기(저압 회로용) I: KS C 8304상자 개폐기(저압 회로용)
A: KS C 8321배선용 차단기 B: KS C 8321배선용 차단기 C: KS C 8321배선용 차단기 D: KS C 8321배선용 차단기 E: KS C 8321배선용 차단기 F: KS C 8321배선용 차단기 G: KS C 8321배선용 차단기 H: KS C 8321배선용 차단기 I: KS C 8321배선용 차단기
A: KS C 8331특초고압 교류차단기 B: KS C 8331특초고압 교류차단기 C: KS C 8331특초고압 교류차단기 D: KS C 8331특초고압 교류차단기 E: KS C 8331특초고압 교류차단기 F: KS C 8331특초고압 교류차단기 G: KS C 8331특초고압 교류차단기 H: KS C 8331특초고압 교류차단기 I: KS C 8331특초고압 교류차단기
A: KS C 8401강제 전선관 B: KS C 8401강제 전선관 C: KS C 8401강제 전선관 D: KS C 8401강제 전선관 E: KS C 8401강제 전선관 F: KS C 8401강제 전선관 G: KS C 8401강제 전선관 H: KS C 8401강제 전선관 I: KS C 8401강제 전선관
A: KS C 8422금속제 가요성 전선관 B: KS C 8422금속제 가요성 전선관 C: KS C 8422금속제 가요성 전선관 D: KS C 8422금속제 가요성 전선관 E: KS C 8422금속제 가요성 전선관 F: KS C 8422금속제 가요성 전선관 G: KS C 8422금속제 가요성 전선관 H: KS C 8422금속제 가요성 전선관 I: KS C 8422금속제 가요성 전선관
A: KS C 8450버스 관로 B: KS C 8450버스 관로 C: KS C 8450버스 관로 D: KS C 8450버스 관로 E: KS C 8450버스 관로 F: KS C 8450버스 관로 G: KS C 8450버스 관로 H: KS C 8450버스 관로 I: KS C 8450버스 관로
A: KS C 8459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B: KS C 8459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C: KS C 8459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D: KS C 8459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E: KS C 8459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F: KS C 8459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G: KS C 8459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H: KS C 8459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I: KS C 8459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A: 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B: 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C: 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D: 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E: 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F: 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G: 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H: 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I: 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A: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B: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C: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D: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E: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F: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G: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H: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I: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A: KS D 5530동 부스바 B: KS D 5530동 부스바 C: KS D 5530동 부스바 D: KS D 5530동 부스바 E: KS D 5530동 부스바 F: KS D 5530동 부스바 G: KS D 5530동 부스바 H: KS D 5530동 부스바 I: KS D 5530동 부스바
A: 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 B: 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 C: 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 D: 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 E: 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 F: 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 G: 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 H: 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 I: 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
A: 2)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 (ESB,PS) B: 2)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 (ESB,PS) C: 2)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 (ESB,PS) D: 2)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 (ESB,PS) E: 2)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 (ESB,PS) F: 2)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 (ESB,PS) G: 2)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 (ESB,PS) H: 2)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 (ESB,PS) I: 2)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 (ESB,PS)
A: ESB 143-310-385권선형 계기용 변압기 B: ESB 143-310-385권선형 계기용 변압기 C: ESB 143-310-385권선형 계기용 변압기 D: ESB 143-310-385권선형 계기용 변압기 E: ESB 143-310-385권선형 계기용 변압기 F: ESB 143-310-385권선형 계기용 변압기 G: ESB 143-310-385권선형 계기용 변압기 H: ESB 143-310-385권선형 계기용 변압기 I: ESB 143-310-385권선형 계기용 변압기
A: ESB 145변류기 B: ESB 145변류기 C: ESB 145변류기 D: ESB 145변류기 E: ESB 145변류기 F: ESB 145변류기 G: ESB 145변류기 H: ESB 145변류기 I: ESB 145변류기
A: ESB 150교류차단기 B: ESB 150교류차단기 C: ESB 150교류차단기 D: ESB 150교류차단기 E: ESB 150교류차단기 F: ESB 150교류차단기 G: ESB 150교류차단기 H: ESB 150교류차단기 I: ESB 150교류차단기
A: ESB 151-181-596단로기 B: ESB 151-181-596단로기 C: ESB 151-181-596단로기 D: ESB 151-181-596단로기 E: ESB 151-181-596단로기 F: ESB 151-181-596단로기 G: ESB 151-181-596단로기 H: ESB 151-181-596단로기 I: ESB 151-181-596단로기
A: ESB 153-261-282전력용 피뢰기 B: ESB 153-261-282전력용 피뢰기 C: ESB 153-261-282전력용 피뢰기 D: ESB 153-261-282전력용 피뢰기 E: ESB 153-261-282전력용 피뢰기 F: ESB 153-261-282전력용 피뢰기 G: ESB 153-261-282전력용 피뢰기 H: ESB 153-261-282전력용 피뢰기 I: ESB 153-261-282전력용 피뢰기
A: ESB 158배전반 일반규격 B: ESB 158배전반 일반규격 C: ESB 158배전반 일반규격 D: ESB 158배전반 일반규격 E: ESB 158배전반 일반규격 F: ESB 158배전반 일반규격 G: ESB 158배전반 일반규격 H: ESB 158배전반 일반규격 I: ESB 158배전반 일반규격
A: ESB 158-680폐쇄배전반 B: ESB 158-680폐쇄배전반 C: ESB 158-680폐쇄배전반 D: ESB 158-680폐쇄배전반 E: ESB 158-680폐쇄배전반 F: ESB 158-680폐쇄배전반 G: ESB 158-680폐쇄배전반 H: ESB 158-680폐쇄배전반 I: ESB 158-680폐쇄배전반
A: PS 117-810-87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B: PS 117-810-87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C: PS 117-810-87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D: PS 117-810-87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E: PS 117-810-87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F: PS 117-810-87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G: PS 117-810-87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H: PS 117-810-87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I: PS 117-810-87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A: PS 150-578가스절연개폐장치 B: PS 150-578가스절연개폐장치 C: PS 150-578가스절연개폐장치 D: PS 150-578가스절연개폐장치 E: PS 150-578가스절연개폐장치 F: PS 150-578가스절연개폐장치 G: PS 150-578가스절연개폐장치 H: PS 150-578가스절연개폐장치 I: PS 150-578가스절연개폐장치
A: 3)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 B: 3)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 C: 3)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 D: 3)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 E: 3)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 F: 3)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 G: 3)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 H: 3)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 I: 3)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
A: KEMC 1103배전반의 배선방법 B: KEMC 1103배전반의 배선방법 C: KEMC 1103배전반의 배선방법 D: KEMC 1103배전반의 배선방법 E: KEMC 1103배전반의 배선방법 F: KEMC 1103배전반의 배선방법 G: KEMC 1103배전반의 배선방법 H: KEMC 1103배전반의 배선방법 I: KEMC 1103배전반의 배선방법
A: KEMC 1104배전반,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 B: KEMC 1104배전반,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 C: KEMC 1104배전반,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 D: KEMC 1104배전반,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 E: KEMC 1104배전반,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 F: KEMC 1104배전반,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 G: KEMC 1104배전반,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 H: KEMC 1104배전반,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 I: KEMC 1104배전반,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
A: KEMC 1106폐쇄 배전반 B: KEMC 1106폐쇄 배전반 C: KEMC 1106폐쇄 배전반 D: KEMC 1106폐쇄 배전반 E: KEMC 1106폐쇄 배전반 F: KEMC 1106폐쇄 배전반 G: KEMC 1106폐쇄 배전반 H: KEMC 1106폐쇄 배전반 I: KEMC 1106폐쇄 배전반
A: KEMC 1107저압폐쇄배전반 B: KEMC 1107저압폐쇄배전반 C: KEMC 1107저압폐쇄배전반 D: KEMC 1107저압폐쇄배전반 E: KEMC 1107저압폐쇄배전반 F: KEMC 1107저압폐쇄배전반 G: KEMC 1107저압폐쇄배전반 H: KEMC 1107저압폐쇄배전반 I: KEMC 1107저압폐쇄배전반
A: KEMC 1108컨트롤센터 B: KEMC 1108컨트롤센터 C: KEMC 1108컨트롤센터 D: KEMC 1108컨트롤센터 E: KEMC 1108컨트롤센터 F: KEMC 1108컨트롤센터 G: KEMC 1108컨트롤센터 H: KEMC 1108컨트롤센터 I: KEMC 1108컨트롤센터
A: KEMC 1110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 B: KEMC 1110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 C: KEMC 1110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 D: KEMC 1110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 E: KEMC 1110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 F: KEMC 1110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 G: KEMC 1110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 H: KEMC 1110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 I: KEMC 1110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
A: 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B: 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C: 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D: 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E: 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F: 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G: 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H: 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I: 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A: KEMC 111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B: KEMC 111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C: KEMC 111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D: KEMC 111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E: KEMC 111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F: KEMC 111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G: KEMC 111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H: KEMC 111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I: KEMC 111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A: KEMC 1118전력용 피뢰기 B: KEMC 1118전력용 피뢰기 C: KEMC 1118전력용 피뢰기 D: KEMC 1118전력용 피뢰기 E: KEMC 1118전력용 피뢰기 F: KEMC 1118전력용 피뢰기 G: KEMC 1118전력용 피뢰기 H: KEMC 1118전력용 피뢰기 I: KEMC 1118전력용 피뢰기
A: 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 B: 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 C: 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 D: 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 E: 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 F: 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 G: 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 H: 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 I: 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
A: 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B: 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C: 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D: 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E: 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F: 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G: 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H: 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I: 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A: 4) 국제규격 B: 4) 국제규격 C: 4) 국제규격 D: 4) 국제규격 E: 4) 국제규격 F: 4) 국제규격 G: 4) 국제규격 H: 4) 국제규격 I: 4) 국제규격
A: 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 B: 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 C: 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 D: 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 E: 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 F: 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 G: 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 H: 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 I: 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
A: 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 B: 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 C: 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 D: 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 E: 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 F: 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 G: 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 H: 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 I: 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
A: 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B: 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C: 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D: 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E: 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F: 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G: 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H: 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I: 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A: 72.5㎸ andAbove B: 72.5㎸ andAbove C: 72.5㎸ andAbove D: 72.5㎸ andAbove E: 72.5㎸ andAbove F: 72.5㎸ andAbove G: 72.5㎸ andAbove H: 72.5㎸ andAbove I: 72.5㎸ andAbove
A: 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 B: 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 C: 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 D: 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 E: 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 F: 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 G: 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 H: 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 I: 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
A: NEC 445Generators B: NEC 445Generators C: NEC 445Generators D: NEC 445Generators E: NEC 445Generators F: NEC 445Generators G: NEC 445Generators H: NEC 445Generators I: NEC 445Generators
A: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B: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C: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D: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E: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F: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G: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H: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I: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A: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B: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C: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D: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E: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F: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G: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H: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I: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A: 2장 저압 전기설비 B: 2장 저압 전기설비 C: 2장 저압 전기설비 D: 2장 저압 전기설비 E: 2장 저압 전기설비 F: 2장 저압 전기설비 G: 2장 저압 전기설비 H: 2장 저압 전기설비 I: 2장 저압 전기설비
A: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B: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C: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D: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E: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F: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G: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H: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I: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A: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B: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C: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D: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E: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F: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G: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H: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I: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A: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B: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C: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D: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E: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F: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G: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H: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I: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A: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B: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C: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D: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E: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F: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G: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H: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I: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A: 2. 자재 B: 2. 자재 C: 2. 자재 D: 2. 자재 E: 2. 자재 F: 2. 자재 G: 2. 자재 H: 2. 자재 I: 2. 자재
A: 가. 품질수준 B: 가. 품질수준 C: 가. 품질수준 D: 가. 품질수준 E: 가. 품질수준 F: 가. 품질수준 G: 가. 품질수준 H: 가. 품질수준 I: 가. 품질수준
A: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B: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C: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D: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E: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F: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G: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H: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I: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A: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B: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C: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D: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E: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F: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G: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H: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I: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A: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B: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C: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D: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E: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F: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G: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H: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I: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A: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B: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C: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D: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E: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F: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G: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H: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I: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A: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B: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C: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D: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E: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F: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G: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H: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I: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A: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B: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C: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D: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E: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F: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G: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H: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I: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A: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B: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C: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D: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E: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F: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G: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H: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I: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A: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B: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C: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D: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E: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F: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G: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H: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I: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A: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B: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C: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D: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E: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F: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G: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H: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I: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A: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B: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C: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D: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E: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F: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G: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H: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I: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A: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B: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C: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D: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E: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F: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G: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H: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I: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A: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B: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C: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D: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E: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F: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G: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H: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I: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A: 나. 폐쇄배전반 도장 B: 나. 폐쇄배전반 도장 C: 나. 폐쇄배전반 도장 D: 나. 폐쇄배전반 도장 E: 나. 폐쇄배전반 도장 F: 나. 폐쇄배전반 도장 G: 나. 폐쇄배전반 도장 H: 나. 폐쇄배전반 도장 I: 나. 폐쇄배전반 도장
A: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B: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C: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D: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E: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F: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G: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H: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I: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A: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B: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C: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D: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E: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F: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G: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H: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I: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A: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B: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C: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D: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E: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F: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G: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H: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I: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A: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B: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C: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D: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E: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F: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G: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H: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I: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A: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B: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C: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D: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E: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F: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G: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H: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I: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A: 다. 명판 B: 다. 명판 C: 다. 명판 D: 다. 명판 E: 다. 명판 F: 다. 명판 G: 다. 명판 H: 다. 명판 I: 다. 명판
A: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B: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C: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D: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E: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F: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G: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H: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I: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A: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B: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C: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D: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E: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F: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G: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H: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I: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A: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B: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C: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D: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E: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F: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G: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H: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I: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A: 라. 주모선 B: 라. 주모선 C: 라. 주모선 D: 라. 주모선 E: 라. 주모선 F: 라. 주모선 G: 라. 주모선 H: 라. 주모선 I: 라. 주모선
A: 1) 재료 B: 1) 재료 C: 1) 재료 D: 1) 재료 E: 1) 재료 F: 1) 재료 G: 1) 재료 H: 1) 재료 I: 1) 재료
A: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B: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C: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D: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E: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F: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G: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H: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I: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A: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B: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C: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D: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E: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F: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G: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H: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I: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A: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B: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C: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D: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E: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F: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G: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H: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I: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A: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B: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C: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D: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E: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F: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G: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H: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I: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A: 2) 도체의 색별 B: 2) 도체의 색별 C: 2) 도체의 색별 D: 2) 도체의 색별 E: 2) 도체의 색별 F: 2) 도체의 색별 G: 2) 도체의 색별 H: 2) 도체의 색별 I: 2) 도체의 색별
A: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B: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C: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D: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E: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F: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G: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H: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I: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A: 가) 삼상 회로 B: 가) 삼상 회로 C: 가) 삼상 회로 D: 가) 삼상 회로 E: 가) 삼상 회로 F: 가) 삼상 회로 G: 가) 삼상 회로 H: 가) 삼상 회로 I: 가) 삼상 회로
A: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B: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C: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D: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E: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F: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G: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H: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I: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A: 나) 단상회로 B: 나) 단상회로 C: 나) 단상회로 D: 나) 단상회로 E: 나) 단상회로 F: 나) 단상회로 G: 나) 단상회로 H: 나) 단상회로 I: 나) 단상회로
A: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B: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C: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D: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E: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F: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G: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H: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I: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A: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B: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C: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D: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E: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F: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G: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H: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I: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A: 마. 접지 B: 마. 접지 C: 마. 접지 D: 마. 접지 E: 마. 접지 F: 마. 접지 G: 마. 접지 H: 마. 접지 I: 마. 접지
A: 1) 접지모선 B: 1) 접지모선 C: 1) 접지모선 D: 1) 접지모선 E: 1) 접지모선 F: 1) 접지모선 G: 1) 접지모선 H: 1) 접지모선 I: 1) 접지모선
A: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B: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C: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D: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E: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F: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G: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H: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I: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A: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B: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C: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D: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F: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G: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H: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I: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 2) 금속함의 접지 B: 2) 금속함의 접지 C: 2) 금속함의 접지 D: 2) 금속함의 접지 E: 2) 금속함의 접지 F: 2) 금속함의 접지 G: 2) 금속함의 접지 H: 2) 금속함의 접지 I: 2) 금속함의 접지
A: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B: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C: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D: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E: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F: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G: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H: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I: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A: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B: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C: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D: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E: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F: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G: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H: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I: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A: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B: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C: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D: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E: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F: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G: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H: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I: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A: 바. 이면배선 B: 바. 이면배선 C: 바. 이면배선 D: 바. 이면배선 E: 바. 이면배선 F: 바. 이면배선 G: 바. 이면배선 H: 바. 이면배선 I: 바. 이면배선
A: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B: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C: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D: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E: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F: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G: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H: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I: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A: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B: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C: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D: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E: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F: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G: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H: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I: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A: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B: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C: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D: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E: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F: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G: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H: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I: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A: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B: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C: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D: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E: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F: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G: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H: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I: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A: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B: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C: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D: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E: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F: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G: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H: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I: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A: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B: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C: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D: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E: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F: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G: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H: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I: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A: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B: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C: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D: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E: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F: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G: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H: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I: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A: 나) 단자 B: 나) 단자 C: 나) 단자 D: 나) 단자 E: 나) 단자 F: 나) 단자 G: 나) 단자 H: 나) 단자 I: 나) 단자
A: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B: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C: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D: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E: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F: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G: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H: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I: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A: 다) 표시 B: 다) 표시 C: 다) 표시 D: 다) 표시 E: 다) 표시 F: 다) 표시 G: 다) 표시 H: 다) 표시 I: 다) 표시
A: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B: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C: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D: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E: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F: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G: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H: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I: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A: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B: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C: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D: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E: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F: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G: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H: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I: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A: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B: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C: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D: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E: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F: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G: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H: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I: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A: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B: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C: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D: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E: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F: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G: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H: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I: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A: 사. 경보 B: 사. 경보 C: 사. 경보 D: 사. 경보 E: 사. 경보 F: 사. 경보 G: 사. 경보 H: 사. 경보 I: 사. 경보
A: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B: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C: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D: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E: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F: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G: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H: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I: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A: 3. 시공 B: 3. 시공 C: 3. 시공 D: 3. 시공 E: 3. 시공 F: 3. 시공 G: 3. 시공 H: 3. 시공 I: 3. 시공
A: 가. 설계도서 검토 B: 가. 설계도서 검토 C: 가. 설계도서 검토 D: 가. 설계도서 검토 E: 가. 설계도서 검토 F: 가. 설계도서 검토 G: 가. 설계도서 검토 H: 가. 설계도서 검토 I: 가. 설계도서 검토
A: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B: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C: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D: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E: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F: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G: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H: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I: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A: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B: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C: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D: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E: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F: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G: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H: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I: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A: 나. 시설 조건 B: 나. 시설 조건 C: 나. 시설 조건 D: 나. 시설 조건 E: 나. 시설 조건 F: 나. 시설 조건 G: 나. 시설 조건 H: 나. 시설 조건 I: 나. 시설 조건
A: 1) 옥내의 시설 B: 1) 옥내의 시설 C: 1) 옥내의 시설 D: 1) 옥내의 시설 E: 1) 옥내의 시설 F: 1) 옥내의 시설 G: 1) 옥내의 시설 H: 1) 옥내의 시설 I: 1) 옥내의 시설
A: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B: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C: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D: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E: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F: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G: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H: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I: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A: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B: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C: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D: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E: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F: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G: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H: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I: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A: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B: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C: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D: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E: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F: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G: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H: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I: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A: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B: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C: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D: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E: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F: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G: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H: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I: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A: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B: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C: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D: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E: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F: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G: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H: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I: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A: 히터를 설치한다. B: 히터를 설치한다. C: 히터를 설치한다. D: 히터를 설치한다. E: 히터를 설치한다. F: 히터를 설치한다. G: 히터를 설치한다. H: 히터를 설치한다. I: 히터를 설치한다.
A: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B: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C: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D: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E: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F: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G: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H: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I: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A: 2) 옥외의 시설 B: 2) 옥외의 시설 C: 2) 옥외의 시설 D: 2) 옥외의 시설 E: 2) 옥외의 시설 F: 2) 옥외의 시설 G: 2) 옥외의 시설 H: 2) 옥외의 시설 I: 2) 옥외의 시설
A: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B: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C: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D: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E: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F: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G: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H: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I: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A: 등을 검토한다. B: 등을 검토한다. C: 등을 검토한다. D: 등을 검토한다. E: 등을 검토한다. F: 등을 검토한다. G: 등을 검토한다. H: 등을 검토한다. I: 등을 검토한다.
A: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B: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C: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D: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E: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F: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G: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H: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I: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A: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B: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C: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D: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E: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F: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G: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H: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I: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A: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B: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C: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D: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E: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F: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G: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H: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I: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A: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B: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C: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D: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E: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F: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G: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H: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I: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A: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B: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C: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D: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E: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F: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G: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H: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I: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A: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B: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C: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D: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E: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F: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G: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H: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I: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A: 3) 배선용 피트 B: 3) 배선용 피트 C: 3) 배선용 피트 D: 3) 배선용 피트 E: 3) 배선용 피트 F: 3) 배선용 피트 G: 3) 배선용 피트 H: 3) 배선용 피트 I: 3) 배선용 피트
A: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B: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C: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D: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E: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F: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G: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H: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I: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A: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B: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C: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D: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E: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F: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G: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H: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I: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A: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B: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C: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D: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F: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G: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H: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I: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A: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B: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C: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D: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E: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F: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G: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H: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I: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A: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B: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C: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D: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E: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F: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G: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H: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I: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A: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B: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C: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D: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E: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F: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G: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H: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I: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A: 4) 전기실의 시설 B: 4) 전기실의 시설 C: 4) 전기실의 시설 D: 4) 전기실의 시설 E: 4) 전기실의 시설 F: 4) 전기실의 시설 G: 4) 전기실의 시설 H: 4) 전기실의 시설 I: 4) 전기실의 시설
A: 가) 시설장소 B: 가) 시설장소 C: 가) 시설장소 D: 가) 시설장소 E: 가) 시설장소 F: 가) 시설장소 G: 가) 시설장소 H: 가) 시설장소 I: 가) 시설장소
A: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선정한다. B: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C: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D: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E: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F: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G: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H: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I: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A: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B: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C: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D: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E: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F: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G: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H: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I: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A: 나) 시설조건 B: 나) 시설조건 C: 나) 시설조건 D: 나) 시설조건 E: 나) 시설조건 F: 나) 시설조건 G: 나) 시설조건 H: 나) 시설조건 I: 나) 시설조건
A: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B: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C: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D: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E: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F: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G: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H: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I: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A: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B: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C: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D: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E: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F: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G: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H: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I: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A: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B: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C: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D: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E: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F: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G: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H: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I: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A: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B: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C: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D: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E: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F: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G: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H: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I: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A: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B: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C: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D: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E: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F: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G: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H: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I: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A: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B: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C: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D: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E: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F: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G: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H: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I: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A: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B: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C: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D: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E: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F: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G: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H: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I: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A: 다. 현장품질관리 B: 다. 현장품질관리 C: 다. 현장품질관리 D: 다. 현장품질관리 E: 다. 현장품질관리 F: 다. 현장품질관리 G: 다. 현장품질관리 H: 다. 현장품질관리 I: 다. 현장품질관리
A: 1) 품질시험 B: 1) 품질시험 C: 1) 품질시험 D: 1) 품질시험 E: 1) 품질시험 F: 1) 품질시험 G: 1) 품질시험 H: 1) 품질시험 I: 1) 품질시험
A: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B: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C: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D: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E: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F: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G: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H: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I: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A: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F: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G: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H: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I: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B: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C: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D: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E: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F: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G: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H: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I: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A: 가) 입회검사 B: 가) 입회검사 C: 가) 입회검사 D: 가) 입회검사 E: 가) 입회검사 F: 가) 입회검사 G: 가) 입회검사 H: 가) 입회검사 I: 가) 입회검사
A: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B: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C: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D: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E: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F: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G: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H: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I: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A: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B: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C: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D: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E: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F: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G: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H: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I: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A: 기초의 위치,배근 등(콘트리트 타설전), 기초볼트의 위치 및 설치(볼트 설치 작업과정), 전기실내 매입배관의 부설(콘크리트 타설전) B:
C:
D:
E:
F:
G:
H:
I:
A: 배전반류의 설치(설치작업 과정),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처리 및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처리 과정)
A: 전선과 기기접속(접속작업 과정), 접지극 매설(접지개소 매설전), 전선의 부설(부설작업 과정)
A: 나) 품질시험 항목 B: 나) 품질시험 항목 C: 나) 품질시험 항목 D: 나) 품질시험 항목 E: 나) 품질시험 항목 F: 나) 품질시험 항목 G: 나) 품질시험 항목 H: 나) 품질시험 항목 I: 나) 품질시험 항목
A: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B: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C: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D: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E: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F: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G: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H: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I: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A: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B: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C: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D: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E: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F: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G: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H: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I: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A: 시험항목 C: 시험종류 E: 시험방법
A: 구조시험 C: 구 조 E: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E: 구조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A: 성능시험 C: 절연저항 E: 특별고압 및 고압회로에서 1,000V 저압회로에서는 500V
E: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다음조건에 맞아야 한다.
E: 특별고압과대지간 :100㏁이상
E: 1차(고압측)과 2차(저압측):30㏁이상
E: 1차(고압측)과 대지간 :30㏁이상
E: 2차(저압측)과 대지간 :5㏁이상
E: 제어회로 일체와 대지간 :5㏁이상
C: 내 전 압 E: 특별고압,고압 충전부 각각의 상호간 및 대지간에 다음
E: (3)항에 의한 내전압시험을 실시한다.
C: 계전기특성 E: 다음(4)항에 의한 계전기특성을 시험한다.
C: 종합동작 E: 제조자의 표준에 의하여 승인된 시퀸스도에 의하여종합
E: 동작시험을 실시한다.또한,배전계통 전압의 종합 고조
E: 파 왜율은 50%이하가 되어야 한다.
C: 접지저항 E: 접지공사의 조건에 의하여 실시한다.
A: 다) 내전압 시험 B: 다) 내전압 시험 C: 다) 내전압 시험 D: 다) 내전압 시험 E: 다) 내전압 시험 F: 다) 내전압 시험 G: 다) 내전압 시험 H: 다) 내전압 시험 I: 다) 내전압 시험
A: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B: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C: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D: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E: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F: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G: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H: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I: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B: 전 압 인 가 개 소 E: 인가전압 F: 인가시간 G: 개 요
B: 특별고압
주회로와
대지간 C: 72/84㎸(중성점 접지계) E: 1.1E F: 10분간 G: 인가전압은 전선에케이블을 사용하는경우에는 DC로 하여도 된다.
E :최고사용전압
E: 2.2E(DC) F: 10분간
C: 72/84㎸(중성점 비접지계) E: 1.25E F: 10분간
E: 2.5E(DC) F: 10분간
C: 24/36㎸ E: 1.25E F: 10분간
E: 2.5E(DC) F: 10분간
B: 고압충전부상호간 및 대지간 E: 10,350V F: 10분간 G: 인가전압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DC로 하여도 된다.
E: 20,700V(DC) F: 10분간
A:
B:
C:
D:
E:
F:
G:
H:
I:
A: 라) 계전기 특성시험 B: 라) 계전기 특성시험 C: 라) 계전기 특성시험 D: 라) 계전기 특성시험 E: 라) 계전기 특성시험 F: 라) 계전기 특성시험 G: 라) 계전기 특성시험 H: 라) 계전기 특성시험 I: 라) 계전기 특성시험
A: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B: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C: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D: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E: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F: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G: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H: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I: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A: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B: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C: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D: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E: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F: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G: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H: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I: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A: 종 류 B: 시험항목 D: 시험 내용
A: 과전류 계전기 B: 최소동작전류 D: 한시요소 및 순시요소를 정정탭에 설정하여 측정한다.
B: 동작시간특성 D: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A: 지락과전류
계전기 B: 최소동작전류 D: 정정탭에 설정하여 측정한다.
B: 동작시간특성 D: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A: (과.부족)
전압 계전기 B: 최소(대)동작전류 D: 정정탭에서 측정한다.
B: 동작시간특성 D: 과전압 계전기는 정정탭의 120%전압의 동작시간을 측정하고,부족전압 계전기는
정정탭의 70%전압의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A: 비율차동
계전기 B: 최소동작전류 D: 정정값에서 측정한다.
B: 동작시간특성 D: 정정값에서 0에서 300%전류까지 급변하였을 때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B: 비율특성 D: 1차 또는 2차 정정값의 전류값을 일정하게 하였을 때 2차 또는 1차의
동작전류값을 측정한다.
A: 지락과전압
계전기 B: 최소동작전압 D: 정정값에서 측정한다.
B: 동작시간특성 D: 최소정정값,최대정정시간,정정전압의 150%에서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A: 지락방향
계전기 B: 최소동작전류 D: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동작위상의 전류로 측정한다.
B: 최소동작전압 D: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동작위상의 전압으로 측정한다.
B: 동작시간특성 D: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130%,400%전류의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B: 위상특성 D: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1000%전류의 동작위상각을측정한다.
A:
B:
C:
D:
E:
F:
G:
H:
I:
A: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B: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C: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D: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E: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F: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G: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H: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I: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A: 1) 유지관리 교육 B: 1) 유지관리 교육 C: 1) 유지관리 교육 D: 1) 유지관리 교육 E: 1) 유지관리 교육 F: 1) 유지관리 교육 G: 1) 유지관리 교육 H: 1) 유지관리 교육 I: 1) 유지관리 교육
A: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B: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C: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D: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E: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F: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G: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H: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I: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A: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B: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C: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D: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F: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G: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H: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I: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A: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며,교육일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B: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C: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D: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E: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F: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G: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H: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I: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A: 2) 입회 B: 2) 입회 C: 2) 입회 D: 2) 입회 E: 2) 입회 F: 2) 입회 G: 2) 입회 H: 2) 입회 I: 2) 입회
A: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B: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C: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D: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E: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F: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G: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H: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I: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A: 마. 완성품 관리 B: 마. 완성품 관리 C: 마. 완성품 관리 D: 마. 완성품 관리 E: 마. 완성품 관리 F: 마. 완성품 관리 G: 마. 완성품 관리 H: 마. 완성품 관리 I: 마. 완성품 관리
A: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B: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C: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D: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E: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F: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G: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H: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I: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A:
B:
C:
D:
E:
F:
G:
H:
I:
A:
B:
C:
D:
E:
F:
G:
H:
I:
A:
B:
C:
D:
E:
F:
G:
H:
I:
[시트: 안전 및 보건관리]
A: 안전 및 보건 관리
A: 1. 일반사항 B: 1. 일반사항 C: 1. 일반사항 D: 1. 일반사항 E: 1. 일반사항 F: 1. 일반사항 G: 1. 일반사항 H: 1. 일반사항 I: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1 적용범위 C: 1.1 적용범위 D: 1.1 적용범위 E: 1.1 적용범위 F: 1.1 적용범위 G: 1.1 적용범위 H: 1.1 적용범위 I: 1.1 적용범위
A: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B: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C: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D: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E: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F: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G: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H: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I: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A: 1.2 관련법규 B: 1.3 용어의 정의 C: 1.3 용어의 정의 D: 1.3 용어의 정의 E: 1.3 용어의 정의 F: 1.3 용어의 정의 G: 1.3 용어의 정의 H: 1.3 용어의 정의 I: 1.3 용어의 정의
A: - 중대재해처벌법
- 건설기술진흥법 B: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C: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D: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E: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F: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G: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H: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I: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A: -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 소방기본법 B: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C: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D: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E: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F: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G: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H: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I: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A: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B: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C: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D: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E: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F: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G: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H: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I: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A: 1.3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도급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B: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중대재해처벌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1.4 안전관리계획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1) 도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 B: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B: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C: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D: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F: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G: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H: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I: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A: (2)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 B: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I: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A: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A: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A: ㅇ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A: ㅇ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A: ㅇ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A: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A: ㅇ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A: ㅇ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A: ㅇ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A: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A: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A: ㅇ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A: (3) 도급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A: (4)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도급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도
A: 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
A: 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A: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
A: 을 지시할 수 있다.
A: (6)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7)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A: 1.5 안전관리체계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A: 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A: 1.6 안전점검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1) 도급자는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A: (2)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A: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
A: 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3)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A: 1.7 안전교육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1) 도급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A: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A: (2) 도급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A: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A: 1.8 사고처리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도급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
A: 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1.9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B: 1.4 지급자재 C: 1.4 지급자재 D: 1.4 지급자재 E: 1.4 지급자재 F: 1.4 지급자재 G: 1.4 지급자재 H: 1.4 지급자재 I: 1.4 지급자재
A: (1) 도급자는 공사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A: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낙찰자의 공사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A: (3)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공사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
A: 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
A: 술지도비, 안전관리 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A: (4) 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도급자는 발주처에
A: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A: (5) 발주처는 낙찰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