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7년 전산인프라 통합유지보수.hwp =====
우편번호 : 04554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1층 경영관리부
[공고문] 2027년 전산인프라 통합유지보수.hwp
입 찰 공 고 (총액, 제한경쟁, 협상계약)
- 입찰공고번호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고 제2026-4-031
- 공고명 : 2027년 전산인프라 통합유지보수
• 수요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셔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전경영관리부 박정서 (☎ 02-3479-7653)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등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전경영관리부 정보화AI추진팀 박인원(☎ 02-3479-7657)
○ 전자입찰, 입찰등록절차 및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조달청 훈령)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11.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13. (조달청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렴 슬로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과 업 명 : 2027년 전산인프라 통합유지보수
○ 수량 : 1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금787,425,000원(금칠억팔천칠백사십이만오천원정), VAT 포함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28.(수) 16:00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2. 8.(화) 10:00
○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기술평가 후 개찰
○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 본 사업은 입찰서류 및 제안서류는 나라장터 투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2026. 10. 28.(수), 16:00 ~ 2026. 12. 8.(화), 10:00
○ 기타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투찰 시 첨부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온라인 접수, 제안평가는 오프라인(대면)으로 진행예정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모두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소지자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붙임 6)’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6. 1. 2.)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5.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된 안정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 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본 공고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적격 기준(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충족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세부 점수 산정 방식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은 제안요청서(RF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그 외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 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 입찰금액의 5%(입찰보증금 납부각서)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
3)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5%
4)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20%
5)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경영관리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070-4056-754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가격이 해당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우리원은 블라인드 심사 미적용으로 제안서 및 제출서류 작성 시 업체명, 로고 등 업체 식별 가능한 내용을 작성하여도 무관합니다.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온라인 제출)
Ⅰ. 입찰참가 서류 – 1부 (표지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 [서식] Ⅰ-1 2. 제안서 평가 서약서 1 [서식] Ⅰ-2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서식] Ⅰ-3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 [서식] Ⅰ-4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시) 1 [서식] Ⅰ-5 6.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1 [서식] Ⅰ-6 7.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 [서식] Ⅰ-7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해당시)
1 [서식] Ⅰ-8 9. 법인등기부등본 1 제안사 발급
10. 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정보통신공사업 (0036) 모두 보유자
1 제안사 발급
11.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1 제안사 발급 12. 기타 증빙서류 - 필수: 중·소기업·소상공인
- 선택: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업체 인증서류
1 제안사 발급
Ⅱ. 기관 현황 및 실적 서류 - 1부 (표지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제안사 일반현황 1 [서식] Ⅱ-1 2. 자본금 및 매출액(3개년) 1 [서식] Ⅱ-2 3. 실적집계표(해당시) 1 [서식] Ⅱ-3 4. 실적증명서(해당시) - 3년 이내 1 [서식] Ⅱ-4 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 [서식] Ⅱ-5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제안사 발급
Ⅲ.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등 표시 금지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제안서 및 발표자료 – [Ⅴ.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 [서식] Ⅲ-1
===== [공고문] 2027년 전산인프라 통합유지보수.pdf =====
우편번호 : 04554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1층 경영관리부
입 찰 공 고 (총액, 제한경쟁, 협상계약)
- 입찰공고번호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고 제2026-4-031
- 공고명 : 2027년 전산인프라 통합유지보수
- 수요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셔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
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전경영관리부 박정서 (☎ 02-3479-7653)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등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전경영관리부 정보화AI추진팀 박인원(☎ 02-3479-7657)
○ 전자입찰, 입찰등록절차 및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조달청 훈령)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11.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13. (조달청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렴 슬로건]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과 업 명 : 2027년 전산인프라 통합유지보수
○ 수량
: 1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금787,425,000원(금칠억팔천칠백사십이만오천원정), VAT 포함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28.(수) 16:00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2. 8.(화) 10:00
○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기술평가 후 개찰
○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 본 사업은 입찰서류 및 제안서류는 나라장터 투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2026. 10. 28.(수), 16:00 ~ 2026. 12. 8.(화), 10:00
○ 기타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투찰 시 첨부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온라인 접수, 제안평가는 오프라인(대면)으로 진행예정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
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모두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소
지자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입
찰 참여는 제한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
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
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
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
인)만 입찰참가 가능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
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붙임 6)’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
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
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
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
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
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6. 1. 2.)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
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5.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규
정된 안정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
을 미리 확인하여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 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
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
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본 공고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적격 기준(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충족한 입찰
자를 대상으로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세부 점수 산정 방식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은 제안요청서(RFP)를 참조하시기 바랍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
다.
○ 그 외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 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
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
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됩니다.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
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
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
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
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
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부
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1)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 입찰금액의 5%(입찰보증금 납부각서)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
3)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5%
4)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20%
5)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경영관리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
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
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
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070-4056-754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
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
다.
○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
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
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가격이 해당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우리원은 블라인드 심사 미적용으로 제안서 및 제출서류 작성 시 업체명, 로고 등
업체 식별 가능한 내용을 작성하여도 무관합니다.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온라인 제출)
Ⅰ. 입찰참가 서류 – 1부 (표지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 [서식] Ⅰ-1 2. 제안서 평가 서약서 1 [서식] Ⅰ-2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서식] Ⅰ-3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 [서식] Ⅰ-4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시) 1 [서식] Ⅰ-5 6.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1 [서식] Ⅰ-6 7.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 [서식] Ⅰ-7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해당시)
1 [서식] Ⅰ-8 9. 법인등기부등본 1 제안사 발급
10. 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정보통신공사업 (0036) 모두 보유자
1 제안사 발급
11.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1 제안사 발급
12. 기타 증빙서류
- 필수: 중·소기업·소상공인
- 선택: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업체 인증서류
1 제안사 발급 수량 비고 1. 제안사 일반현황 1 [서식] Ⅱ-1 2. 자본금 및 매출액(3개년) 1 [서식] Ⅱ-2 3. 실적집계표(해당시) 1 [서식] Ⅱ-3 4. 실적증명서(해당시) - 3년 이내 1 [서식] Ⅱ-4 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 [서식] Ⅱ-5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제안사 발급
Ⅲ.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등 표시 금지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제안서 및 발표자료 – [Ⅴ.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 [서식] Ⅲ-1
Ⅱ. 기관 현황 및 실적 서류 - 1부 (표지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 [제안요청서] 2027년 전산인프라 통합유지보수_최종.hwp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7년 전산인프라 통합유지보수 주관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6. 10.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5. 행정사항 3 II. 대상업무 현황 1. 대상업무 4 2. 전산인프라 현황 4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10 2. 추진체계 10 3. 추진일정 11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별 Summary 12 2. 요구사항 목록표 13 3. 상세 요구사항 14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41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5 2. 제안서 평가 방법 49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0 4. 제안서 제출안내 54 5. 제안서 설명회 개최 54 6. 입찰시 유의사항 55 7. 기타 사항 56 8. 각종 서식 [붙임 1] 완료 산출물 목록 58
[붙임 2]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59
[붙임 2-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60
[붙임 2-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62 [붙임 2-3] 누출금지 대상정보 63
[붙임 3]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64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65 [Ⅰ. 입찰참가 서류] 66 [Ⅱ. 기관 현황 및 실적서류] 78 [Ⅲ.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85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2027년 전산인프라 통합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 787,425,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목동 IDC 상면임대를 통해 각종 재난 및 위협으로부터 기관 전산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최적의 설비 환경을 활용하여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및 환경 필요
◦ 시스템 성능개선, 기술지원, 고객 응대 등 상시 기술지원 체계 수립 및 전문운영인력 상주를 통한 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 통합유지보수 계약 기간 만료(2026.12.)에 따른 차년도 유지보수 업체 선정 필요
◦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장애요소 최소화를 통한 무중단 서비스 제공 필요
◦ 보안 관리체계 점검을 통한 보안 취약점 제거(조치) 필요
◦ 서비스수준관리(SLA : Service Level Agreement) 및 표준운영업무절차 적용을 통한 정보화운영 수준 향상
3 사업 내용
◦ 정보서비스 무중단 운영을 위해 전문기술인력의 상주를 위한 운영환경이 구축된 IDC 상면임대 및 보안 관제 서비스
◦ 통합 전산인프라(내부전산실, 목동 IDC) 유지보수 및 라이선스 연장
◦ 통신장비 유지보수
◦ 유지보수대상 시스템 장애 처리, 최적화, 오류 수정 등 유지관리 활동
◦ 유지보수대상 장비 모니터링, 관리 및 정기적인 자료 백업 수행
◦ 업그레이드, 패치 수행, 신규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 운영환경의 변경 사항 발생 시 전반적인 기술지원
◦ 각종 장애에 대한 예방 및 복구 지원,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지원
◦ 인프라 변경 사항(재구축, 환경개선 등) 발생 시 전반적인 기술지원
◦ 유지보수 수행 중 생산된 각종 결과 및 산출물 관리
◦ SLA 기반 유지보수 운영
◦ 기관 정보시스템 웹서비스 및 서버, 네트워크, DB 등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성평등가족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지원 및 대응
◦ 기관 모든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DDoS 훈련, DB백업 및 복구 훈련 수행
◦ 기관 이전 시 관련법률에 따라서 전산인프라 이전 사업에 협조
4 기대효과
◦ 기관 전산인프라(내부전산실, 목동 IDC) 유지보수로 관리의 효율성 및 운영안정성 제고
◦ 전문 상면임대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 서비스 수행 환경 확보
◦ 보안관제를 통한 정보보안 수준 향상
◦ 보안 관리체계 점검을 통한 보안 취약요소 사전점검 및 제거
◦ 전산인프라 유지보수 및 라이선스 연장에 따라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전문상주인력의 책임감 있는 운영으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 체계 유지
◦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강화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 복구 가능
◦ 서비스수준협약(SLA)을 통한 관리 항목의 계량화로 유지보수 운영 업무 효율 향상
5 행정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붙임 1]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Ⅱ. 대상업무 현황 1 대상업무 □ 시스템 구성 현황(본원, 목동IDC) (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열람)
“네트워크 구성현황”, “하드웨어(H/W)현황”, “소프트웨어(S/W)현황”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5.1.2) 제 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2 전산인프라 현황 □ 유지보수 운영 현황 ㅇ 유지보수 대상 구분 품명 수량 네트워크 · 보안스위치(L4, L3, L2) 59 보안장비 · 방화벽, 웹방화벽, VPN 6 보안솔루션 · 백업솔루션 · 계정관리/접근제어 · 스팸필터 ·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 DB 보안 솔루션 등 24 서버 · 서버 49 저장장치 · 스토리지 5 부대설비 · 항온항습기 1 APM · 제니퍼, 와탭 3 라이선스 · 한컴오피스 2024 210 · MS M365 120
- AhnLab MDS 5000B Smart Defense
1
- AhnLab EPP/EDR, V3, 내PC지키미(210 user)
1 · 알약서버백신 5 · RPA 라이선스 1 · RedHat Ent 1 · MS-SQL Server 1 기술지원
- MySQL, Oracle, Apache, Tomcat 기술지원
- 기타
- DDoS훈련(1회), 인프라 보안취약점 진단, 웹취약점 진단(10개)
DB백업/복구훈련, OS백업, IDC보안관제 -
※ 사업 인수인계 현황 파악 시 일부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본원 내무전산실 유지보수 목록(6개 Rack 규모)
구분 품명 수량 비고 네트워크 보안스위치(L2) 37 보안스위치(L3) 2 이중화 소계 39 보안장비 UTM 1 소계 2 보안솔루션 EPP/EDR 1 매체제어 1 유해사이트 차단 1 계정관리/접근제어 1 백업솔루션 1 NAC 2 정책, 센서 서버 DRM 서버 1 DRM 클라이언트 1 소계 8 서버 그룹웨어 WAS 1 그룹웨어 DB 1 그룹웨어 ERP 1 DNS 서버 1 백업서버 1 OTP 중계 인증 1 웹한글기안기서버 1 그룹웨어 개발 서버 1 ITM 서버 1 RPA 1 27.8.~27.12. 소계 10 부대설비 항온항습기 1 소모품 교체 포함 소계 1 기타 소산백업 NAS(IDC-본원 백업) 2 소계 2 합계 62
- 목동IDC(가족서비스망) 유지보수 목록(4개 Rack 규모)
구분 품명 수량 비고 네트워크 보안스위치(L2) 15 보안스위치(L3) 2 이중화 스위치(L4) 2 소계 19 보안장비 UTM 2 이중화 웹방화벽 1 소계 3 보안솔루션 로그수집기 1 DB암호화 1 DB접근제어 1 백업솔루션 1 DDoS 대응장비 1 개인정보 탐지 및 차단 1 서버접근제어 1 개인정보접속기록 1 스팸필터 1 신규 개인정보접속기록 1 27.8. ~27.12. 신규 DB접근제어 1 신규 DB암호화 1 소계 12 서버 가통 WAS 1 가통 DB 1 패밀리넷 WAS 1,2, DB 3 이중언어인재DB 1 BI 1 가족서비스 연계서버 1 소스분석/형상관리 1 평가시스템 1 패밀리DB 테스트 1 패밀리넷 테스트 1 실적검색용 WAS, DB 2 다누리배움터 Was, DB 2 다누리배움터 스트리밍 1 다누리포털 WAS, DB 2 공공데이터 WAS, DB 2 가족친화 WAS, DB 2 가족친화 테스트 1 기관대표 WAS,DB 1 웹메일 1 네임서버 1 가상화 백업(PBS) 1 가상화 서버 4 가상화 서버 (citrix, kihf-f) 1 백업 서버 1 소계 34 기타 스토리지 2
기술지원(Apache/Tomcat/MYSQL)
3 APM 2 제니퍼, 와탭 소계 7 합계 75
- 목동IDC(온라인교육망) 유지보수 목록(1개 Rack 규모)
구분 품명 수량 비고 네트워크 스위치(L4) 1 소계 1 보안장비 UTM 1 웹방화벽 1 소계 2 보안솔루션 서버/계정 접근제어 1 개인정보 접속기록 1 DB 접근제어 1 소계 3 서버 온라인교육 WAS1 1 온라인교육 WAS2 1 온라인교육 DB 1 온라인교육 스트리밍 1 온라인 교육 메일 1 소계 5 기타 스토리지 1 기술지원(Apache/Tomcat) 2 APM 1 와탭 소계 4 합계 15 □ 라이선스 관리 목록 ㅇ 라이선스 대상 개요 구분 품명 수량 비고 백신 알약 서버 백신 5 1년 AhnLab MDS 5000B 1 1년
EPP/EDR, V3, 내PC지키미 (210user)
1 1년 V3 단독형 20 1년 OA 한컴오피스(210user) 1 1년 MS M365 (120user) 1 1년 기타 RPA 1 1년 OS RedHat Ent 1 영구 DBMS MS-SQL Server 1 영구 합계 32 ㅇ 내부전산실 라이선스 연장 목록 구분 품명 수량 비고 백신 알약 서버 백신 2 1년 AhnLab MDS 5000B 1 1년
EPP/EDR, V3, 내PC지키미 (210user)
1 1년 V3 단독형 20 1년 OA 한컴오피스(210user) 1 1년 MS M365 (120user) 1 1년 기타 RPA 1 1년 OS RedHat Ent 1 영구 DBMS MS-SQL Server 1 영구 합계 29
- 목동IDC(가족서비스망) 라이선스 연장 목록
구분 품명 수량 비고 백신 알약 서버 백신 3 합계 3 ㅇ 기타 목록 구분 품명 수량 비고 IDC상면 및 회선 19“ 표준 랙(Full Rack) 5개 및 전용선 1 Rack당 200 Mbp 1 1년 IDC 보안관제 BLUEMAX NGF-1000 2식, TrusGuard 500B 1식의 보안관제 1 보안취약점 진단 및 이행 점검 인프라 취약점 진단(총 115ea), 웹 취약점(기관누리집 등 10URL) 1 DDos 훈련 DDos 훈련 1 이중화 테스트 이중화 테스트 1 백업복구 테스트 소산데이터를 활용한 백업복구 테스트 1 합계 6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조달청 나라장터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입찰 진행
◦ 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주인력 운영환경이 구축된 IDC 상면임대 수행
◦ 기관 전산인프라 유지보수 및 라이선스 연장으로 안정적 서비스 지원 및 신뢰성 확보
◦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인력의 상시·상주 지원으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업무시스템(대표누리집, 그룹웨어등) 및 인프라 보안 취약점 수동점검 수행 및 조치
◦ 서비스수준협약(SLA)을 통한 운영관리 항목의 지속적 계량화 및 신규 지표 발굴
등으로 운영관리 효율성 향상
◦ 성평등가족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지원 및 대응
◦ 기관 모든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DDoS 훈련, DB백업 및 복구 훈련 수행을 통한 보안성 강화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사업추진 총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부서 안전경영관리부 정보화AI추진팀 용역수행 용역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부서 ㅇ 상면임대, 통합유지보수 사업 총괄 ㅇ 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ㅇ 각 사업 수행계획 검수 ㅇ 상면임대, 유지보수 사업 수행 관리 ㅇ 라이선스 관리 확인 ㅇ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 검토 및 검수 ㅇ SLA평가 ㅇ 유지보수 관련 자료 형상 및 품질관리 ㅇ 월 유지보수보고 검수성 향상 용역사업자 ㅇ 용역계약 체결 ㅇ 각 사업 수행계획 수립 ㅇ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 이행, 인력관리 ㅇ 상면임대
: 목동 IDC 위탁관련 상면, 상주공간 필수
ㅇ 통합유지보수 : 라이선스 관리 : 정기점검 및 장애발생시 대응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후 점검 결과 보고 : 기타 유지보수 관련 자료 현행화 ㅇ 차기 사업자 업무 인수인계 4 추진일정 세부일정 2026 2027 10 11 12 1 2 3 ...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수행 - 업무 인수인계 - 사업수행(운영 및 유지보수) - SLA 평가 및 완료보고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별 Summary 구분 설명 개수
목동 IDC 상면·전용라인 사업 요구사항 - CPR
(Colocation Project Requirement)
목동 IDC 요구사항 및 상면·전용라인 임대 사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기술함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상황 모니터링, 서버 및 보안장비의 이전 및 재배치 등을 기술함
10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 인력의 운영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4 보안 요구사항 -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품질 요구사항 -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한 것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2 합계 35 2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목동 IDC상면· 전용라인 사업 요구사항(CPR)
CPR-001 상면·전용라인 임대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유지보수 수행 MPR-002 장애조치 및 복구시간 MPR-003 시스템별 유지보수 범위(공통) MPR-004
시스템별 유지보수 범위(서버/네트워크/저장장치)
MPR-005 시스템별 유지보수 범위(보안장비/보안솔루션) MPR-006 시스템별 유지보수 범위(기타) MPR-007 본원 상주인력 유지보수 MPR-008 운영환경 개선 MPR-009 인프라 취약점 진단 MPR-010 기관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투입인력 구성 MHR-002 투입인력 변경 MHR-003 투입인력 자격 MHR-004 비상연락체계 운영 5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일반 요구사항 SER-002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SER-003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SER-004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05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SER-006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SER-007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SER-008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09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SER-010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6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활동 QUR-002 SLA 지표관리 7 제약사항 COR-001 준수사항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일반 PMR-002 추진 현황 보고 PMR-003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요건 PMR-004 분쟁의 해결 PMR-005 계약조건의 변동 및 해지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술지원 요건 PSR-002 교육 지원 및 매뉴얼 작성 3 상세 요구사항 □ 목동 IDC 상면·전용라인 사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목동 IDC 상면·전용라인 사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PR-001 요구사항 명칭 상면·전용라인 임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면·전용라인 임대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코로케이션
- 대역폭 : 1 Rack당 200 Mbps 1G Port 제공(총 5Rack)
-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공인 IP 사용
- 항온항습, 비상전원(UPS), 자가발전, 방재설비 등 부대설비 이용
- 입출입자 통제, CCTV, 24시간 관제 등 보안서비스 이용
- Operating room 제공 ② 랙(상면)
- 19“ 표준 랙(Full Rack) 5개, 전원 공급 커넥터, 선반 등 제공
- 인접한 랙 배치로 동선 효율화
- 초기 설치 및 변경 설치 지원, 정기적인 실태 조사 지원
- 내부 구성 변경 시 Line 지원(광케이블 제외)
- 유사시 사용가능한 여분 랙(Rack) 지원(추가 시스템 구축 등)
③ 보안관제 - UTM 순수관제서비스
- 24x365 모니터링 보안관제 / 보안로그 저장(3개월)
- 트래픽 사용량 조회 서비스
- 시스템 긴급 재부팅 및 원격 접근 프로그램 점검 서비스
- 보안장비 운영지원 - 시스템 운영관리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이슈 발생 시 기술지원 - 관제 특이사항 보고 : 즉각 보고/조치
- 장애 대응 서비스 : 장애 발생 시 담당자 통보(전화 / e-mail)
④ 상주공간
- IDC내 지원인력 상주를 통한 유지관리 운영(최소 5인이상 상주공간)
- 긴급상황 시 IDC내 회의실 제공 산출정보 보안관제 보고서(월간)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제안사는 유지보수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협력사를 통한 유지보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협력사와는 별도로 제안사의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하며 유지보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② 제안사 및 협력사는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대한 전문인력과 지식을 보유해야 하고, 최적의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어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함
③ 제안사는 재해 혹은 장애 발생시 복구목표와 절차 제시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함
④ 제안사는 최적 운영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장애복구 대책을 제시해야 함
⑤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는 동일성능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대체 처리된 시스템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⑥ H/W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내용은 장비부속품 일체의 교체를 포함하며, 교체 부품은 장비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부품 또는 동급이상의 사양으로 교체하여야 함
⑦ 장비 부품 교체 등의 사유로 저장매체를 반출할 경우 저장된 데이터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⑧ 유지보수 대상 중 S/W 경우 패치 및 업그레이드 지원 포함
⑨ 제안사 또는 협력사는 유지보수 활동에 필요한 각종 부품 및 소모품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대한 확보방안을 제시하여 함
⑩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수립, 제공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⑪ 제안사는 협력사간 상호 협력체계 및 상주인력 관리방안 등 본 사업에 있어서 발생 될 수 있는 사업관리 관련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⑫ 본 용역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H/W 및 S/W 관리자 또는 유지보수 업체와 기술지원 및 업무 운영 등에 대하여 숙지하여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함
⑬ 제안사는 계약 이후 1개월 내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제조사 또는 공급사 명의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⑭ 제안사는 계약 이후 1개월 내 협력사와의 계약체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⑮ 현장(방문)점검 수행 시 PM 입회 하에 점검 수행
⑯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및 주변장치의 증설, 타기종으로의 교체 또는 변경 등에 따른 발주기관의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하자보수 계획, 품질목표 수준 제시), 기술지원확약서,
협력업체 현황 및 계약체결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및 복구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조치 및 복구시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조치
- IDC 상주인력이 1차 대응 수행, 2차 대응하는 수행사들의 직접 방문에 의한 장애복구 시 일과시간 기준 60분 이내에 도착하여(일과시간 외 기준 2시간) 복구에 착수하여야 하고 도착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여야 함(일과시간이라 함은 주말/국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18:00을 의미)
- 장애조치시간은 발주기관이 사업자의 직원에게 장애발생 통보를 한 시각부터 기산함
-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할 시의 장애복구 조치시간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함
- 장애복구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장애가 월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애의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의 유지보수능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하여 타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할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접수 및 처리 결과서, 장애결과조치 결과보고서(장애발생 시)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별 유지보수 범위(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별 유지보수 범위(공통)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제안사는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총괄담당자(PM)을 지정하여 각 장비별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 운영 및 관리 하여야 함
② 매월 정기점검, 백업, PC 유지보수 결과보고서 제출(단, 유지보수 대상 중 격월, 분기,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대상은 상호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③ 신규시스템 도입 및 증설 시 구성 및 운영방안 기술지원
- 서비스 변경 및 개발환경 추가에 따른 데이터 복제, 마이그레이션 수행
- 필요 시 관련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 및 마이너 업그레이드 수행
④ 서비스 장애, 부하 발생 등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요청 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⑤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⑥ 시스템 성능 및 로그 모니터링 ⑦ 장애접수, 처리, 결과 보고 및 이력관리
⑧ 네트워크 구성도, 전산장비 랙 구성도 등 현행화
⑨ 상위기관 보안대책 반영 요청 또는 보안 취약점 발생 시 조치(필수)
⑩ 상반기 국가정보원, 상위기관 실태 및 이행점검 대비 사전 정보보안 기술적 점검 및 조치
⑪ 사이버보안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 조치안 작성 및 이행 조치
⑫ 유지보수 분야별(DBMS, WAS) 상용 솔루션을 이용하여 진흥원이 요청하는 시기 계약 기간 내 1회 이상 성능진단
- 성능진단 솔루션 별 라이선스 확보방안, 제공 기간, 분석방법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별) 등 상세 방안 제시
- 분석 후 보완 방안 제시
⑬ 안정적인 유지보수의 수행과 상시적인 발주기관의 기술지원 요청사항 수행을 위한 상주인력 (PM(정) 1명 이상) 근무 필요
⑭ 노후 장비 활용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성능진단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보수 범위(서버/네트워크/저장장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보수 범위(서버/네트워크/저장장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정기점검(방문점검 기준) - 서버 : 매월 1회
- 네트워크(L2,L3,L4) 및 저장장치 : 분기별 1회
② 부가장비를 포함한 장비일체 유지보수
③ 최신 패턴 제공, S/W 패치 및 업그레이드 지원
④ 업데이트에 따른 S/W 재설치 및 인터페이스 수정
⑤ 동작 테스트로 이상 및 에러 유무 검사 ⑥ 기능 오류사항 개선 ⑦ 환경설정 백업 및 관리 - 서버에 관한 백업솔루션 현행화 정책적용 - IDC-본원 간 소산 백업(월 1회)
⑧ 네트워크 및 서버 이중화 테스트(연 1회 이상)
⑨ 소산데이터 활용한 백업데이터 복구 테스트(연 1회 이상)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작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별 유지보수 범위(보안장비/보안솔루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별 유지보수 범위(보안장비/보안솔루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정기점검(방문점검 기준) - 보안장비(UTM) : 매월 1회
- 보안장비(웹방화벽, 웹방화벽 로그서버) : 격월 1회
- 보안솔루션(NAC, EPP/EDR, 백신) : 매월 1회
- 보안솔루션(위의 두 항목에서 제외된 목록) : 분기별 1회
② 부가장비를 포함한 장비 일체 유지보수
③ 최신 패턴 제공, S/W 패치 및 마이너 업그레이드 지원
④ 보안적합성 검증, CC인증 등 보안성 인증 관리(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⑤ 보안 이슈 발생 시 분석 지원 ⑥ 기능 오류사항 개선
⑦ 환경설정 지원(변경 장비 대한 연동 및 정책 수정 등)
⑧ DDoS 공격 대응훈련(연 1회 이상)
⑨ 보안장비/솔루션 라이선스 갱신 필수(UTM, 웹방화벽 등)
⑩ OS 업그레이드 지원(윈도우 /리눅스 서버 상위버전, 취약 버전 조치)
⑪ 웹방화벽 최신 패턴 업데이트에 따른 모니터링 후 정책 적용(수시)
⑫ 성평등가족부 사이버안전센터 지원(유해IP·URL 차단 및 침해위협탐지 조치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작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별 유지보수 범위(기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별 유지보수 범위(기타)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부대설비(내부전산실) - 정기점검(방문점검 기준) : 매월 1회 - 부가장비를 포함한 장비일체 유지보수
- 소모품 교체 및 장애처리 비용은 실비 정산
② S/W 기술지원
- 대상 : 아파치, 톰캣, MySQL, Jennifer, Watap
* 정기점검 : 분기별 1회
- 요청 시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지원
-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처리 문의에 대한 지원
- S/W 장애 발생 시 수시점검/조치 - 환경설정파일 내역점검 및 백업 - 서비스 정상 가동 및 작동여부 확인
③ OA, 백신, RPA 등 License 연장
④ 본인인증 및 SSL 갱신 작업 시 해당 장비 및 솔루션 설정 작업 지원
⑤ 클라우드 전환 관련 사업 기술지원(요청시)
⑥ 성평등가족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대응
⑦ 관련 법령 및 기관의 이전계획에 따라 전산인프라 인프라 이전, 시설 재배치 등
인프라 환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전 업무에 협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작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본원 상주인력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원 상주인력 유지보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한 장애 접수, 확인 및 1차 처리 후 처리 불가능시 2차 협력사 요청
② 신규 도입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PC 설치
③ 사용자 PC 장애 확인 및 조치
④ 사용자 PC 장애시 임시PC 교체 및 관리
⑤ 사용자 PC 필수 프로그램 설치 및 장애 처리
⑥ 신규 입사, 인사이동, 조직변경, 외부감사 등 PC 설치
⑦ 기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지시하는 사항
⑧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제출 항목’ 점검 및 통계 제출
⑨ 유지보수 상주인력이 근무하는 장소, 사무용 가구, 네트워크 라인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⑩ 본원 전산실 보안장비, 보안솔루션 운용 및 유지보수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현행시스템 운영현황 분석 후 H/W, DB, S/W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 중장기 개선방안 수립
- 성능진단 및 보안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개선안 수립
- 중장기 개선계획서 제출(하반기)
②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활동 (악성코드 예방․ 점검․ 제거 등) 지원 및 대안 제시
- 각종 인터넷 침해사고, 바이러스, 웜 등 보안사고에 관련한 최신정보 공유 및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마련
③ 조직개편, 인사이동, 이전 등에 따른 시스템 및 사용자PC 변경 기술지원
④ 신규 시스템 도입 및 기존 프로그램 변경 시 테스트 수행 및 안정화 기술지원
⑤ 신규 시스템에 대한 기술검토 및 시장동향 파악 지원 등 자원 사용/부족분 파악 및 개선방안 수립
산출정보 운영환경개선(안)보고서, 중장기 개선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취약점 진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프라 취약점 진단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조치방안 제시, 조치 수행 및 지원, 이행점검 수행
- 자동화 도구(자체 스크립트 등)을 활용한 점검 수행
- 수동 점검 필요사항에 대한 진단 방법 제시 및 수행
- 상급기관(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를 기준으로 취약점 진단
② 정보시스템 자산(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DBMS, 사무용기기 등) 대상 수행
- 유지보수 대상 전체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솔루션) 등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참고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및 시스템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및 시스템 취약점 점검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기관 홈페이지 및 시스템 대상 수동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수행 및 조치방안 제시, 이행점검 수행(모바일 앱 포함)
- 대상: 기관운영 모든 정보시스템(7개)
② 점검방식은 OWASP TOP10, KISA,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분석평가 등을 기준으로 수행(모바일 앱 포함)
산출정보 모의해킹 수행 계획서, 결과보고서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투입인력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보수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사업 경함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② 사업 총괄관리자(PM)과 유지보수 대상별 팀장(관리자)은 제안사의 소속직원을 원칙으로 함
③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기술자 등급 및 증빙,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④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은 관련서식을 참조하여 가능한 상세하게 제시하고, 동 인력의 4대보험 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⑤ 추진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인력의 추가투입, 자문조직 등 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⑥ PC 유지보수 투입인력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규정을 따라야 함
- 업무수행상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근무시간의 연장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수행인력 이력서, 변경 사유서, 서약서, 정보비공개동의서,
교육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을 불허함
②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본원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승인하는 경우
③ 계약기간 중 투입인력이 교체될 경우 변경예정일 2주(14일)전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승인을 득한 후 동일 경력 이상자로 교체하여야 함
- 상주인력은 최소 20일 이상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야 하며, 필요시 상호협의에 의거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함
④ 인력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 공백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⑤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변경요청서, 서약서, 정보비공개동의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자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제안사는 아래의 유지보수 기준 이상으로 최적의 유지보수 조직체계 및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전체 관리 및 중요 시스템에 대하여는 정, 부 담당자 지정
- 유지보수 관리 담당자(PM)는 일과시간 중 장애 발생 시 상시 확인하여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위치한 IDC 센터 내에 상주해야 함
② 프로젝트 관리자(PM) : 1명 - 관련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 유지보수 대상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 시스템 관리 경력 보유자
- 제안사 소속의 인력 ③ 유지보수 대상별 팀장(관리자) : 3명 - 관련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 유지보수 대상별 관리 경력 보유자 - 제안사 소속의 인력
④ 보안 장비 / 보안솔루션 : 분야별 각 1명 이상
- 대상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경험자
- 정, 부 담당자를 지정하되 중급 이상 1명 포함하여야 함
⑤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부대설비 : 분야별 각 1명 이상
- 대상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경험자
- 정, 부 담당자를 지정하되 중급 이상 1명 포함하여야 함
- DB 실무경력 보유자
- 리눅스(RHEL, Cent 등) 실무경력 보유자
⑥ S/W 유지보수 : 분야별 각 1명 이상 - 대상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경험자 ⑦ PC 유지보수(기관 본원 상주) : 1명 - 단말 PC 운영 가능자 - 네트워크 관련 지식 보유자 - 정보보안 관련 지식 보유자
- 보안 장비, 보안 솔루션 관련 지식 보유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수행인력 이력서, 변경 사유서, 서약서, 정보비공개동의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체계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체계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시스템 장애발생 시 상시복구가 가능하도록 365일 24시간 비상응대 체계를 유지해야 함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협력업체 현황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2]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사항은「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보화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보안 관련 내규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의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업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주관기관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 할 수 없음
- 비공개 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 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 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용역사업 보안조치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정보
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자 및 정보보안 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건강정진흥원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취급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해야 함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의 하드디스크 ·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산출정보 대표자용·개인별 보안확약서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② 사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타당성, 실현가능성, 정확성 및 안정성 등에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③ 제안사는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최종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까지 기능을 구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SLA 지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LA 지표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유지관리 수행조치율을 제출하여야 함.
② 서비스수준협약서(SLA)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의한다.
- 항목정의 : 각 시스템에 대한 고객서비스 요청사항(오류교정, 환경적응, 예방조치, 보안정책, 무중단운영)에 대한 처리율과 희망일 준수 비율
유형 내용 유지 관리
오류교정
(corrective)
시스템의 비정상 동작 또는 처리상의 오류 등 S/W, H/W에 대한 보수
환경적응
(adaptive)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제안 및 수행
예방조치
(preventive)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점검을 통해 오류발생 가능성을 제거
보안정책 (Security)
정보보안관련 개인정보,,구성도, IP 등 민감자료 유출이 대외기관을 통해 점검에 지적된 경우
무중단운영 (Operation)
시스템 가동율, 장애 발생 건수, 장애처리 시간 등 SLA 지표와 목표 작성
- 목표수준 · 처리율 : 95% 이상
- SLA 완료 희망일 준수율 : 85% 이상
- 측정기준
- 처리율(%) = (요청사항 처리건 / 요청사항 접수 건) * 100
- SLA 완료 희망일 준수율(%) = 요청사항 접수 일자내 처리율
- 증빙 : SLA서비스수준협약서 조치결과 등록 *제안사 제출
※ 처리율 및 준수율에 대한 세부기준은 조치율 제출 시 양사 협의를 통해 정의함
※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업무절차 변경에 따른 수정 및 개선등의 보완 수행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 없는 지원관리
※ SLA 목표 점검 주기 및 미달 지표가 발생할 경우 Penalty 조항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SLA), SLA 보고서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준수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표준 제약사항
-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 준수
② 법적 제약사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준수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준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하도급의 승인절차) 준수
③ PC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함
④ 유지보수 점검PC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공하는 PC로 수행
⑤ 유지보수 점검PC는 보안대책 적용(바이러스 백신 등) 상태 확인하고 수행한다.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일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방법론 및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구체적인 품질관리, 위험관리, 자원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구축 및 운영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회의록 포함)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사업자’라 함)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을 적용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추진 현황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진 현황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리 중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매달 1회 실시
착수보고 : 사업시작 시 사업계획에 대한 착수 보고
완료보고 :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1회 실시
수시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주요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음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착 수 상면임대 및 유지보수사업 착수보고서 - 하도급 계약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기간 중 - 시스템별 장애결과보고서 장애발생 시 - 정기점검(매월)보고서 매월 초 - 수시점검보고서 수시 사업완료 - 완료보고서 사업종료 전
※ 보고형식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착수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본 과업수행에 관한 사업범위, 총괄 및 전담 담당자(연락처 포함)가 포함된 추진조직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 1부
- 과업에 참여할 기술자 투입인력의 재직증명서 및 이력사항 각 1부
-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제안사는 본 사업 종료 후 차기 용역 수행업체에게 용역대상 사업 인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② 인수/인계 기간은 3주 이상, 충분한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 함
③ 제안사는 본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이전 까지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안사는 본 사업 종료 이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차기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업무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분쟁의 해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쟁의 해결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② 계약상대자와 하도급 계약업체와의 분쟁에 발주기관은 관여치 아니함
- 분쟁으로 인해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조건의 변동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조건의 변동 및 해지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계약기간 내에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계약기간 중 교체되는 등 유지보수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상호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과업을 양도한 경우
-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사업자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단, 사업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반한 경우
- 위에서 정한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 사업자가 계약당사자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기타 계약이행(하도급 등)을 정상이행하지 않을 경우
③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④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 변경계약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술지원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술지원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계약상대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해야 함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와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해야 함
②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한 기술 지원을 해야 함
③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시스템 및 주변장치의 증설, 이설과 타기종으로의 교체 또는 변경 등에 따른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 차질이 없어야 함
④ 운영요원의 자체 유지보수능력 배양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및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및 매뉴얼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제안업체는 사업 종료 전까지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②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모니터링,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제안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④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지원을 하여야 함
⑤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용에 관한 일체의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자료 및 교육 계획서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우선으로 함
*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 제안요청서 > 기술협상서 > 제안서 > 제안발표내용 순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 “하도급 계획없음“을 명기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우리원은 블라인드 심사 미적용으로 제안서 및 제출서류 작성 시 업체명, 로고 등 업체 식별 가능한 내용을 작성하여도 무관합니다.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등 제안요구사항)
2. 기타 기술사항 Ⅳ. 사업 관리 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형상관리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운영지원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비상대책 계획 5.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
2. 추진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4.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사업 관리 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휘,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을 상세하게 제시 Ⅴ. 지원 부분 교육훈련계획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2. 운영지원계획
- 운영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3. 기술이전계획
-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해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기술이전 계획을 기술
4. 비상대책계획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5. 기타 지원사항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Ⅵ.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모두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소지자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붙임 6)’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6. 1. 2.)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준용함
o 본 사업은 SW기술성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함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정성적 평가점수(80점) + 정량적 평가점수(10점) + 가격평가(10점)
구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정량평가 일반 현황 (10) 수행 경험 및 실적 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실적 5 재무 구조 및 경영 상태 - 제안 업체 신용평가등급 5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5 추진 전략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하며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0점) 유지관리 수행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투입 인력의 운영 및 관리 체계에 대해 평가한다.
5 예방 대응 체계
예방 점검(일상점검) 및 정기 점검 계획을 평가한다.
24*365 지원체계 및 백업계획을 평가한다 5 기술지원 요구사항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유지보수 지원 체계(세부 지원 활동, 목표 정의, 산출물 관리절차 등)를 평가한다.
5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수행방안의 적극성, 현실성, 전문성을 평가한다.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정보자원) 관리방안의 타당성, 적정성 및 시스템 장애(긴급, 휴일장애 등) 대응 절차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점) 성능 요구 사항
각 서비스 자원에 대한 성능향상 방안 및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5 품질 요구 사항
유지보수 지원방안의 적정성과 유지보수 서비스수준 관리방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5 시스템 구성 및 변경관리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구성정보와 알려진 문제에 대한 기록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절차 제공 및 신제품, 시스템 구성항목에 대한 변경 등 전반적인 컴퓨팅 환경 관련 변경관리의 표준화된 절차에 대하여 평가한다.
5 사업 관리 (15점) 사업수행 조직
사업수행 조직, 유지보수 관리 절차, 유지보수 체계 및 방법의 적정성, 기술인력 확보 방안 및 인적 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운영 지원 (15점) 품질보증
본 사업과 관련하여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의사소통, 산출물 관리, 인수인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방안을 제시하고, 제시한 품질보증 방안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한다.
5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타 (5점) 추가 제안 사항 제안 요청 외의 추가 기술지원 사항 5 합계 90 □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 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5 절대평가제 B.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절대평가제
합
계
10 A. 수행 경험(실적)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대상실적 인정범위 : 정보시스템(전산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분담내용)만을 인정
< 수행실적 평가기준 >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기관현황 및 실적서류 서식(Ⅱ-3)의 수행실적 집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Ⅱ-4)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B.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경영상태 평가기준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2.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함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신용평가 등급 미보유자는 배점을 받을 수 없음
4 제안서 제출안내 ㅇ 일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고방법 : 발주기관(http://www.kihf.or.kr) 또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g2b.go.kr)
ㅇ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ㅇ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유의사항
-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ㅇ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사업 및 제안서 관련) : 안전경영관리부 정보화AI추진팀 박인원
- 전화번호 : 02-3479-7657 ㅇ 입찰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입찰 관련) : 안전경영관리부 박정서
- 전화번호 : 02-3479-7653 5 제안 설명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6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단독 및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7 기타 사항 □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적용하며, 해당 기간 중 장비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함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기타 사항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o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제외사업)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8 각종 서식 [붙임 1] 완료 산출물 목록 1. 완료보고서 (예시)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 내역서 -HW/SW 납품 내역서 (해당 시)
-과업 대비표 : 제안 요청서, 제안서, 수행내용
-보안성검토 결과 반영표 -기술적용결과표 -자료 삭제 확인서 -EA현행화 확인서 -성과결과서
2. 시스템 구성도(본원, 가족서비스망, 온라인 교육망)
- SW 구성도, 연계 구성도 - HW 구성도 - 장애대응 메뉴얼 3. 긴급연락망
4. 사업산출물(※ 요구사항 총괄표에서 제시하는 모든 산출물 포함)
5.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붙임 2]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1. 이 보안관리 방안은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주사업자 및 하도급 사업자 포함)에 적용되며, 하도급 사업자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주사업자는 연대책임을 진다.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부과한다.
3.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4.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붙임 2-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붙임 2-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붙임 2-3]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대
상
구
분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세부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2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의 비공개 업무자료
13
그 밖에 주관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온라인 제출)
Ⅰ. 입찰참가 서류 – 1부 (표지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 [서식] Ⅰ-1 2. 제안서 평가 서약서 1 [서식] Ⅰ-2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서식] Ⅰ-3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 [서식] Ⅰ-4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시) 1 [서식] Ⅰ-5 6.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1 [서식] Ⅰ-6 7.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 [서식] Ⅰ-7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해당시)
1 [서식] Ⅰ-8 9. 법인등기부등본 1 제안사 발급
10. 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정보통신공사업 (0036) 모두 보유자
1 제안사 발급
11.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1 제안사 발급 12. 기타 증빙서류 - 필수: 중·소기업·소상공인
- 선택: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업체 인증서류
1 제안사 발급
Ⅱ. 기관 현황 및 실적 서류 - 1부 (표지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제안사 일반현황 1 [서식] Ⅱ-1 2. 자본금 및 매출액(3개년) 1 [서식] Ⅱ-2 3. 실적집계표(해당시) 1 [서식] Ⅱ-3 4. 실적증명서(해당시) - 3년 이내 1 [서식] Ⅱ-4 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 [서식] Ⅱ-5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제안사 발급
Ⅲ.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등 표시 금지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제안서 및 발표자료 – [Ⅴ.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 [서식] Ⅲ-1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표 지 > Ⅰ. 입찰참가 서류 입찰건명 : 접수번호 발주처에서 기입 [Ⅰ-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부정당업자 조회를 위하여 뒷번호까지 작성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
」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본인감날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Ⅰ-2] 제안서 평가 서약서 제안서 평가 서약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만일, 우리 회사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한 귀 진흥원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Ⅰ-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명)
1. 본인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의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납세현황,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Ⅰ-4]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사업명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Ⅰ-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Ⅰ-6]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1. 입 찰 건 명 : 2. 입찰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 입찰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귀사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낙찰후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지시에 따라 상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건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Ⅰ-7]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 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명 직책(직위) 입사일 퇴직당시 직급 (근무부서) 비고 □ 해당사항 없음
2. 위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Ⅰ-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표 지 > Ⅱ. 기관현황 및 주요 실적 입찰건명 : 접수번호 발주처에서 기입 [Ⅱ-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H/W분야 S/W분야 DB구축분야 컨설팅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에 의함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Ⅱ-2]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Ⅱ-3] 실적집계표 실적집계표(최근 3년 이내)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제안업무와 직접관련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Ⅱ-4] 실적증명원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을 제출해야 함
[Ⅱ-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최근 3년간 수행 실적 A. 수행경험 유사 사업 실적 금액 및 건수 20 년 (단위:건, 천원) 20 년 (단위:건, 천원) 20 년 (단위:건, 천원) 20 년 (단위:건, 천원) 합 계 (단위:건,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B. 수행경험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주)1.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2. 경영 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Ⅲ.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Ⅲ-1] 제안서 및 발표자료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접수번호 발주처에서 기입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별지서식 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2]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3]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전산인프라 통합유지보수 작성일 2026.10.14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