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7년 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가족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hwp =====
우편번호 : 04554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1층 안전경영관리부
[공고문] 2027년 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가족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hwp
입 찰 공 고 (총액, 제한경쟁, 협상계약)
- 입찰공고번호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고 제2026-4-032
- 공고명 : 2027년 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가족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요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셔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전경영관리부 박정서 (☎ 02-3479-7653)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등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관리부 김혜선(☎ 02-3479-7718)
○ 전자입찰, 입찰등록절차 및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조달청 훈령)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11.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13. (조달청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렴 슬로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과 업 명 : 2027년 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가족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 수량 : 1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금450,000,000원(금사억오천만원정), VAT 포함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28.(수) 16:00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2. 8.(화) 10:00
○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기술평가 후 개찰
○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 본 사업은 입찰서류 및 제안서류는 나라장터 투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2026. 10. 28.(수), 16:00 ~ 2026. 12. 8.(화), 10:00
○ 기타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투찰 시 첨부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온라인 접수, 제안평가는 오프라인(대면)으로 진행예정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소지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6. 1. 2.)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5.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된 안정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 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본 공고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적격 기준(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충족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세부 점수 산정 방식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은 제안요청서(RF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그 외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 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 입찰금액의 5%(입찰보증금 납부각서)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
3)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5%
4)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20%
5)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전경영관리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070-4056-754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가격이 해당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우리원은 블라인드 심사 미적용으로 제안서 및 제출서류 작성 시 업체명, 로고 등 업체 식별 가능한 내용을 작성하여도 무관합니다.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온라인 제출)
Ⅰ. 입찰참가 서류 – 1부 (표지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 [서식] Ⅰ-1 2. 제안서 평가 서약서 1 [서식] Ⅰ-2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서식] Ⅰ-3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 [서식] Ⅰ-4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시) 1 [서식] Ⅰ-5 6.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1 [서식] Ⅰ-6 7.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 [서식] Ⅰ-7 8. 법인등기부등본 1 제안사 발급
9.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1 제안사 발급
10.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1 제안사 발급 11. 기타 증빙서류 - 필수: 중·소기업·소상공인
- 선택: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업체 인증서류
1 제안사 발급
Ⅱ. 기관 현황 및 실적 서류 - 1부 (표지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제안사 일반현황 1 [서식] Ⅱ-1 2. 자본금 및 매출액(3개년) 1 [서식] Ⅱ-2 3. 실적집계표(해당시) 1 [서식] Ⅱ-3 4. 실적증명서(해당시) - 3년 이내 1 [서식] Ⅱ-4 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 [서식] Ⅱ-5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제안사 발급
Ⅲ.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등 표시 금지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제안서 및 발표자료 – [Ⅴ.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 [서식] Ⅲ-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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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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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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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등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관리부 김혜선(☎ 02-3479-7718)
○ 전자입찰, 입찰등록절차 및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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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조달청 훈령)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11.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13. (조달청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렴 슬로건]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과 업 명 : 2027년 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가족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 수량
: 1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금450,000,000원(금사억오천만원정), VAT 포함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28.(수) 16:00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2. 8.(화) 10:00
○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기술평가 후 개찰
○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 본 사업은 입찰서류 및 제안서류는 나라장터 투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2026. 10. 28.(수), 16:00 ~ 2026. 12. 8.(화), 10:00
○ 기타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투찰 시 첨부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온라인 접수, 제안평가는 오프라인(대면)으로 진행예정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
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
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
드: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
901] 소지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입
찰 참여는 제한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
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
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
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6. 1. 2.)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
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5.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규
정된 안정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
을 미리 확인하여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 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
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
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본 공고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적격 기준(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충족한 입찰
자를 대상으로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세부 점수 산정 방식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은 제안요청서(RFP)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다.
○ 그 외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 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
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
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
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
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
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
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
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부
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 입찰금액의 5%(입찰보증금 납부각서)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
3)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5%
4)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20%
5)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전경영관리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
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
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
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070-4056-754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
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
다.
○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
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가격이 해당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우리원은 블라인드 심사 미적용으로 제안서 및 제출서류 작성 시 업체명, 로고 등
업체 식별 가능한 내용을 작성하여도 무관합니다.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온라인 제출)
Ⅰ. 입찰참가 서류 – 1부 (표지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 [서식] Ⅰ-1 2. 제안서 평가 서약서 1 [서식] Ⅰ-2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서식] Ⅰ-3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 [서식] Ⅰ-4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시) 1 [서식] Ⅰ-5 6.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1 [서식] Ⅰ-6 7.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 [서식] Ⅰ-7 8. 법인등기부등본 1 제안사 발급
9.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1 제안사 발급
10.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1 제안사 발급
11. 기타 증빙서류
- 필수: 중·소기업·소상공인
- 선택: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업체 인증서류
1 제안사 발급 수량 비고 1. 제안사 일반현황 1 [서식] Ⅱ-1 2. 자본금 및 매출액(3개년) 1 [서식] Ⅱ-2 3. 실적집계표(해당시) 1 [서식] Ⅱ-3 4. 실적증명서(해당시) - 3년 이내 1 [서식] Ⅱ-4 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 [서식] Ⅱ-5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제안사 발급 수량 비고 - [서식] Ⅲ-1
Ⅱ. 기관 현황 및 실적 서류 - 1부 (표지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Ⅲ.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등 표시 금지
제출서류
1. 제안서 및 발표자료 – [Ⅴ.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 [제안요청서] 2027년 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가족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_최종.hwp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7년 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가족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주관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6. 10.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3 5. 행정사항 3 II. 대상업무 현황 1. 대상업무 4 2. 정보화 현황 5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5 2. 추진전략 5 3. 추진체계 6 4. 추진일정 7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별 Summary 8 2. 요구사항 목록표 9 3. 상세 요구사항 11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39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3 2. 제안서 평가 방법 44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6 4. 제안서 제출안내 49 5. 제안서 설명회 개최 49 6. 입찰시 유의사항 50 7. 기타 사항 50 8. 별첨 및 붙임 [별첨 1] 완료 산출물 목록 53
[별첨 2]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54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5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57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58 [별표 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59
[붙임1]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65
[입찰참가 서류 Ⅰ-1.~Ⅰ-11.] 67
[기관 현황 및 실적 서류 Ⅱ-1.~Ⅱ-6.] 76
[Ⅲ.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85 [별지 서식 1.~3.] 87
목
차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39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3 2. 제안서 평가 방법 44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6 4. 제안서 제출안내 49 5. 제안서 설명회 개최 49 6. 입찰시 유의사항 50 7. 기타 사항 50 8. 별첨 및 붙임 [별첨 1] 완료 산출물 목록 53
[별첨 2]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54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5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57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58 [별표 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59
[붙임1]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65
[입찰참가 서류 Ⅰ-1.~Ⅰ-11.] 67
[기관 현황 및 실적 서류 Ⅱ-1.~Ⅱ-6.] 76
[Ⅲ.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85 [별지 서식 1.~3.] 87 Ⅴ. 제안서 작성요령 39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3 2. 제안서 평가 방법 44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6 4. 제안서 제출안내 49 5. 제안서 설명회 개최 49 6. 입찰시 유의사항 50 7. 기타 사항 50 8. 별첨 및 붙임 [별첨 1] 완료 산출물 목록 53
[별첨 2]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54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5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57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58 [별표 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59
[붙임1]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65
[입찰참가 서류 Ⅰ-1.~Ⅰ-11.] 67
[기관 현황 및 실적 서류 Ⅱ-1.~Ⅱ-6.] 76
[Ⅲ.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85 [별지 서식 1.~3.] 87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35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9 2. 제안서 평가 방법 40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2 4. 제안서 제출안내 47 5. 제안서 설명회 개최 47 6. 입찰시 유의사항 48 7. 기타 사항 48 8. 각종 서식 [붙임 1] 완료 산출물 목록 51
[붙임 2]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52
[붙임 2-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3
[붙임 2-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55 [붙임 2-3] 누출금지 대상정보 56
[붙임 2-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57
[붙임 3]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63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64 [Ⅰ. 입찰참가 서류] 65 [Ⅱ. 기관 현황 및 주요실적] 75 [Ⅲ.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82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2027년 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가족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 45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설립등)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설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2021.12.29.」
- 11개(가족센터 기본사업,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 등) 사업의 가족 서비스 이용 실적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로 업무 편의성 증대
※ 27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용 메뉴의 경우 이전 실적 조회용으로 관리운영(별도 입력 불가)
- 가족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가족센터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관리, 사용자 만족도 및 업무 처리 효율화를 위한 연계서비스 강화 및 유지관리 필요
3 사업 내용
❍ (공통) 시스템‧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 정부24, 국민비서(알림·상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행복e음 등 범정부 시스템과의 연계 지원 및 관리
- 이관요청, 회원정보 확인, 실적 정보 확인 등 업무지원시스템 내 단순 시스템 처리 업무 요청 관리 및 조치
- 운영 소프트웨어 등 라이선스 갱신 및 기술지원(리포팅툴, 대용량메일, 모니터링, DB데이터 분석 등)
- 시스템‧홈페이지 관련 별도 솔루션에 대한 SW 서버 운영 및 관리
- 본인인증 서비스, SSL 인증 갱신, 문자비용 충전 및 기술지원, 도메인 갱신
- 소스 코드 경량화 및 정비 등 안정적 유지관리
- 공공웹사이트(공공앱 포함) 접근성 및 품질 관리 준수
-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데이터 값 검증, 관리체계, 메타관리시스템 현행화 및 DB품질진단 지원
- 시스템 성과 목표 관리 및 EA자료 현행화 지원
- 기관 가상화 서버‧스토리지 운영 종료에 따른 기술지원 및 협조
- 웹 서버, DB 서버 등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 소프트웨어 변경 요구사항 접수‧분석 평가 및 버전 변경에 따른 수정
- 최적의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WAS/WEB 이중화 환경설정 및 DBMS 튜닝 등 관련 S/W의 최적화 및 상태 모니터링 등을 통한 안정적 유지관리
- 소스 변경, 기능고도화 및 연계 사업 시 시스템‧홈페이지 변경 사항 추적 및 통제 관리
- 와탭을 통한 시스템 모니터링 지원 및 DB Slow Query 개선
- 시스템 관련 웹/WAS 서버, DB 서버, NAS 서버 등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 성평등가족부 운영 정책 변경 시 기존업무 보완 및 신규 업무 개발 등
ㅇ (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 유지보수
- 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 및 업무지원시스템, BI 솔루션 등 시스템 유지관리 및 활용 업무 수행
- 가족센터 홈페이지, 정부24, 국민비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복e음 등 범정부 시스템 내·외부연계 시스템 지원
ㅇ (가족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 가족센터 홈페이지 이용자/관리자 페이지 유지보수 업무 수행
- 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 연계, 정부24, 국민비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복e음 등과의 내·외부연계 지원
4 기대효과
- 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가족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 기반 확립
- 시스템과 홈페이지의 연계 및 가족센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만족도 향상 및 일원화된 시스템 운영을 통한 안정성 도모
- 사용자, 시스템 담당자, 용역 인력의 유기적 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 환경 조성
5 행정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붙임 1]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Ⅱ. 대상업무 현황 1 대상업무
□ 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 및 가족센터홈페이지 구성도
- 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 : 프로그램 등록, 실적관리 등
- 가족센터 홈페이지 : 센터 및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신청 등
※ 현재 시스템 구성도 열람 필요시 진흥원에서 지정한 특정 일시·장소에 내방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및 담당자 입회 하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열람 가능
□ 웹 사이트 현황 구분 현황 도메인명
- (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 https://familydb.or.kr
- (가족센터 홈페이지) https://familynet.or.kr
개요 및 기능 - (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외부기관 개별 기관별 프로그램 등록 및 종사자 관리
- 11개(가족센터 기본사업,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 등) 사업의 가족 서비스 이용 실적을 관리/입력 및 보고
- 프로그램 신청자 조회, 승인, 제외 등 신청자 관리
ㅇ 가족서비스 실적 집계 및 통계 제공
- 정보제공(게시판, 자료실), 업무지원시스템 및 문자발송 관리
- 정부24, 국민비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복지로 등과의 정보연계
- (가족센터 홈페이지)
- 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과 연계되어 가족 서비스 홍보‧신청‧서비스 이력 관리 등을 사업별로 제공
- 가족서비스(홍보, 센터 안내 등)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사이트
- 중앙 및 가족센터 등 홈페이지 244개 운영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구성 현황 ㅇ 현 네트워크 구성도 (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열람)
“네트워크 구성현황”, “하드웨어(H/W)현황”, “소프트웨어(S/W)현황”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5.1.2) 제 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정보화 사업 관련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 유지관리 수행 및 관리역량 확보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업무시스템(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 가족센터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장애의 사전 예방,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수행
- 일원화된 시스템 운영을 통한 안정성 도모 및 신속한 기술지원을 통한 시스템 운용의 편리성 확보
2 추진전략
- 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 가족센터 홈페이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기술 지원 및 전문 인력투입을 통한 안정적 운영 및 관리
- 이용자의 업무지원 요청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 협업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 관리 및 운영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사업추진 총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프라 지원 주관 부서 용역수행 안전경영관리부 정보화AI추진팀 가족센터사업본부 가족센터관리부 용역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인프라지원 ㅇ 인프라 관련 시스템 기술 지원 ㅇ 시스템 유지보수 등 정보화 업무 협의 용역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정기·수시 점검 및 장애발생 시 대응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M) 2026년 2027년 10 11 12 1 2 ...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수행 - 계약/착수/사업 인수인계 - 사업수행 (운영 및 유지보수) - 검수 및 완료보고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별 Summary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함
결함수정, 예방점검, 기능보완 및 개선, 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및 설치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 인력의 운영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3 성능 요구사항 -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속도 및 시간, 처리량, 용량, 가용성 등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1 데이터 요구사항 –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해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테스트 요구사항 - 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 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한 것
1 보안 요구사항 -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5 품질 요구사항 -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한 것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3 합계 51 2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유지관리 일반 2 MPR-002 예방점검 3 MPR-003 비상대책 및 장애 지원·관리 4 MPR-004 오류 수정 및 사용자 지원 5 MPR-005 유지관리 일반 공통사항 6 MPR-006 시스템 점검 관리 7 MPR-007 솔루션 유지보수 1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투입인력 요건 2 MHR-002 투입인력 변경 관리 3 MHR-003 투입인력 관리 1 성능 요구사항 PER-001 웹사이트 응답속도 향상 1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2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3 DAR-003 데이터 값 검증 4 DAR-004 데이터 관리체계 5 DAR-005 메타데이터 현행화 1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절차 준수 및 결함 조치 절차 1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일반 요구사항 2 SER-002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3 SER-003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관리 4 SER-004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5 SER-005 사무실 보안관리 6 SER-006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7 SER-007 네트워크 보안관리 8 SER-008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9 SER-009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10 SER-010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11 SER-011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12 SER-012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관리 13 SER-013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14 SER-01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15 SER-015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1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활동 2 QUR-002 형상관리체제 정립 및 운영 1 제약 사항 COR-001 SW 산출물 활용 보장 2 COR-002 SW 사업정보 제출 3 COR-003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 4 COR-004 웹사이트 접근성 준수 5 COR-005 웹사이트 품질관리 준수 6 COR-006 기술적용 계획 준수 7 COR-007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8 COR-008 정보시스템 등급제 9 COR-009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일반 2 PMR-002 추진 현황 보고 3 PMR-003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요건 4 PMR-004 통제 및 리스크 관리 계획 5 PMR-005 EA 자료 현행화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술지원 요건 2 PSR-002 하자보수 일반 요건 3 PSR-003 교육 지원 및 매뉴얼 작성 3 상세 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일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와 방법은 발주기관 내 제반 관련 업무절차와 관련 지침 준수
- 제시된 체계 및 방법은 사업 관련 산출물 작성 및 관리, 보고 등 포함
-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 필요시 패치 실시
- 새로운 기능 구현 시 기존의 성능 수준 유지
ㅇ 결함조치율에 대한 품질 목표 수준 제시 - 결함 지속시간의 최대 한계값(시간) 제시
- 새로운 기능의 결함은 100% 조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 획득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품질목표 수준 제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방점검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정비시기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 WEB/WAS/DBMS 등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ㅇ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ㅇ 기본점검 서비스 및 환경점검 서비스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점검(반기 1회 이상)
- 해당 상용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산출정보 시스템 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및 장애 지원·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대책 및 장애 지원·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내부,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장애 복구 지원
- 운영환경변화에 따른 지원 및 장애처리 지원
- 장애 대응 절차 및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 유형화
- 업데이트에 따른 S/W 재설치 및 인터페이스 수정
-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방지 및 정보처리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함
ㅇ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 시스템 운영 중단 시 긴급조치 등 비상대책 구축 운영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 보수 수행 중 각종 문제점 발생 시 이의 즉각적인 대응과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장애대응반 운영, 비상연락망을 현행화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대처방안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자료의 복구 지원 방안
- 제안사는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접수 및 처리 결과서, 장애결과조치 결과보고서(장애발생시)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오류 수정 및 사용자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수정 및 사용자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요청사항 처리 및 문의 응대를 위한 시스템 운영·관리
- 운영·관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개선 방안 및 활성화 계획 구체화
- 요청사항 및 응대결과 리포트 작성 및 정리
- 오류 게시판, 전화 민원 등으로 접수된 시스템 오류 관련사항 수정
- 수정된 오류사항 유형화, 매뉴얼하여 현행화
- 사용자 요청 대응 절차 제시 등 처리절차 표준화
ㅇ 오류 내역 발견 시 정합성 확인 및 조치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운영관리 매뉴얼, 오류접수 및 처리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관련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 가족센터 홈페이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ㅇ 대·내외 연계된 시스템의 관련 지원
- 연계 변경이 있을 경우 수정 및 보완하여 원활한 운영
- 유지보수 기간 내 발견되는 소프트웨어 결함, 에러, 장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응용 프로그램 수정
- 실무 부서 요구사항 및 사업 운영 지침/정책 도입시 시스템 보완·반영
- 영역 및 항목 추가, 사업명 변경, 보고서 서식 변경 반영 지원 등
- 이관요청, 회원정보 확인, 실적 정보 확인 등 업무지원시스템 내 단순 시스템 처리 업무 요청 관리 및 조치(업무지원시스템 관리 및 운영 대응)
ㅇ 웹 취약점 진단에 따른 조치 결과 반영 ㅇ 지침 변경, 정책 도입 시 시스템 반영 ㅇ DB 및 AP 점검
- 웹서비스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보안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인 기술지원
산출정보 세부 업무 수행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점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장애복구 목표시간 준수
세부 내용 ① 시스템 점검 시 사전 공지 의무화
② 시스템 이상 발생 또는 장애 접수 이후 복구 목표 시간 제시 및 준수
③ 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수행
산출정보 시스템 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솔루션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유지보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 가족센터 홈페이지 운영 솔루션 유지보수 대상
항목 수량 그리드 툴, 리포팅 툴 각 1식
SSL, 도메인, 문자사용료, 나이스 아이핀 본인인증, 웹접근성 인증마크(갱신)
각 1식
DBMS, 와탭 모니터링, 파일업로드, 대량메일, 2차인증, 데이터 분석 S/W(BI) 등
각 1식
-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험이 축적되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체결 및 기술지원
※ 운영 솔루션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제안사는 계약 이후 1개월 내)
산출정보 기술지원확약서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인력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기술 등급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등)를 포함
※ 주사업자 인력은 다른 제안사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ㅇ 프로젝트 관리자(PM)
- 프로젝트 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이하 주관사업자)”의 관리자로 선정
-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개발 업무는 별도로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정 운영
ㅇ 사업 참여 인력
- 유지관리 및 운영인력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로 선발하여야 함
※ 재직사실 및 투입인력의 기술등급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 시 ‘전담 사업자’는 재직증명서(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연금 가입증서 등),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자 소속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부득이하게 하도급 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 참여제한 :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 상주여부는 주관사와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수행인력 이력서, 서약서, 정보비공개동의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과업진행과정에서 과업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
※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투입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변경요청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관리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력은 업무협업 및 원활한 의사소통 및 보안을 위하여 동일 장소에 합동으로 상주 근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하되, 유지관리 상주 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되 상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 단, 전국적인 행정구역 변경이나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업무순기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 사용자와 협의된 개발 및 유지관리 일정이 상주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개발·유지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 고객 대응 및 투입인력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교육 실시
- 운영시스템 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 및 시스템 관련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로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교육
-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담당자로서 보안교육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음
산출정보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응답속도 향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응답속도 향상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웹 페이지 응답 속도 및 데이터 안정성 - 홈페이지의 모든 페이지는 3초 이내 오픈
※ 동영상 페이지 등은 예외이나 최대한 빠르게 작동하여야 함
ㅇ 오류 응답 및 지연 처리
- 오류 응답속도는 빠르게 오류메시지를 나타내고 응답시간이 걸릴 경우 진행 상태를 나타내어야 함
ㅇ 시스템 재설계 및 이관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 및 데이터베이스 재설계로 성능을 향상 시키고 기존 데이터베이스 및 콘텐츠 이관 진행
산출정보
응용프로그램 및 DB 모니터링 보고서, 튜닝결과서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하반기 1회 진단 실시 및 개선 수행(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의 품질진단과 개선으로 대체할 수 있음)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ㅇ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공동활용데이터 현행화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및 공동활용관리시스템에 관리시스템의 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지원
※ 운영시스템별 등록 대상 공공데이터 목록 현행화 및 데이터를 업데이트 생성하여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 갱신하여야 함(공동활동 대상 동일)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등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절차 준수 및 결함 조치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사용자승인 테스트 계획 수립·적용
세부 내용
- 요구사항별 단위 및 통합테스트에 대한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 제시
- 발주기관 승인(인수) 검사/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
-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
-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처리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시험시나리오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2]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보안 관련 내규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등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주관기관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자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 (사진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및 업데이트/패치 진행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정보
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자 및 보안담당자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 모든 신규 도입제품은 국가정보원에서 지정한 사전인증요건(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등)을 준수한 정보보호제품·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산출정보 진단 결과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월 1회 이상),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수탁업체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해야 함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의 하드디스크 ·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산출정보 대표자용·개인별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관련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내역 관리, 접근통제 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열람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을 활용하여 점검 및 조치할 수 있음
- 접속기록 항목 : 접속자의 ID, 접속일시, 접속 IP 주소,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파일 열람/출력/다운로드 등 작업 종류 및 작업시간, 작업결과(성공/실패)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를 입력하는 기능이 있어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포트(Port), MAC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 인터넷 등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VPN, 전용선 등)’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인증서, 보안토큰, OTP 등)’을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대장,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5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해서 인증이 필요하고 기관 내부망에서 관리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조치
- 웹서비스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한 제한적 관리자를 지정(IP)하고, 전자서명법에 근거한 인증서 방식에 의한 접근통제
산출정보
접근통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형식불문)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관리 활동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품질관리 활동 방안 제시 시 아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목표, 조직, 검토도구 및 책임 -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활동내역, 시기 ·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보수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방안제시
- 시스템 개발 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현행화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체제 정립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형상관리체제 정립 및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응용 S/W 관리를 고려한 형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형상관리솔루션을 활용하되, 여건 상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형상관리방안 제시
- 응용 S/W 형상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산출물 및 소스 관리
- 신규 및 변경 기능(수정, 폐지 등)에 대한 사용자 안내
- 버전 변경 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 보장
산출정보 형상관리계획서, 형상관리결과서 □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산출물 활용 보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안내함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ㅇ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ㅇ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 실무 매뉴얼(행정안전부)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제출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사업 유형 적용 기준 SW개발 및 재개발 사업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SW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사업금액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품질관리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접속성·편의성 확보 등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표준 문법 구현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기능 호환성,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ㅇ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 접속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메인 페이지의 로딩속도가 3MB미만, 응답속도가 3초 미만이 되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해야함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 웹/모바일웹 호환성·개방성·접속성·편의성 진단표에 따른 진단 및 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웹/모바일웹 호환성·개방성·접속성·편의성 등 진단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사항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 계획 준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별지서식-3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산출물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등급제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회 이상 연속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방법론 및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구체적인 품질관리, 위험관리, 자원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구축 및 운영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회의록 포함)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사업자’라 함)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을 적용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관리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주‧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추진 현황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진 현황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리 중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주간보고 : 한주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매주 1회 실시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매달 1회 실시
착수보고 : 사업시작 시 사업계획에 대한 착수 보고
완료보고 :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1회 실시
수시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ㅇ 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완료보고서 : 과업 완료 보고, 인쇄물 1부
※ 보고서 및 자료는 필요에 의해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정기보고(주간, 월간 등) : 매월 말 혹은 매주 말
- 기타보고(주간, 월간 등) :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각종 자료
- 완료보고서 산출물을 종류별로 분류한 USB (다른 매체자료로 대체가능)
※ 보고형식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인수·인계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업무 인계 요건
-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업무 인계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 계획서에는 업무 인계를 위한 방법, 기간, 인력, 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업무 인계서는 종합 인계서와 개인별 인계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종합 인계서는 산출물 현행화 결과 점검 방법, 프로그램소스의 최종본 점검 방법, 하자보수 관련한 관계자 연락처 및 역할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개인별 인계서는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별 노하우를 포함하여야 함
※ 인계 대상 산출물은 하자보수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포함하여야함
- 발주기관 담당자와 월 1회 이상 기술이전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함
- 인계 사업자는 최종 인수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발주기관에서 기존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유지보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하며, 연장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 계약에 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사업종료(유지보수 연장 사업 포함) 전에 인수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 사업 종료 시까지 유지보수 업무 인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한 인계 사업자의 핵심 인력은 사업 종료 후 최소 15일 이상 상호협의 된 장소에 상주하면서 유지보수 업무를 추가적으로 인계하여야 함
- 사업종료(유지보수 연장 사업 포함) 후에 인수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계 사업자의 핵심 인력은 최소 15일 이상 상호 협의 된 장소에 상주하면서 유지보수 업무를 인계하야야 함
ㅇ 업무 인수 요건
- 인수 사업자는 유지보수 업무 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 기존 유지관리 및 서비스운영 사업 종료 전에 인수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인수 사업자는 즉시 핵심 인력을 선투입하여 운영 업무를 인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개인별 업무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통제 및 리스크 관리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제 및 리스크 관리 계획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부분관리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기적인 관리회의(주기, 주제, 참석자 포함)
※ 리스크, 이슈, 조치사항 등의 추적 체계 산출정보 사업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IRM 자료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RM 자료 현행화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출시기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보화부서 담당자 요청 시
ㅇ 제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보화부서
- 제출내용 : IRM정보현행화조사표(향후 별도 양식 배포), 완료보고서
산출정보 IRM 현행화 확인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술지원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술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시스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실시
- 시스템의 기능 보완 시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 지원
- 시스템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 응용S/W 개선을 위한 각 공정단계(분석, 설계, 시험운영, 구현 등)에 DB모델링, 프로그램 튜닝 등을 전담할 전문 인력을 필요시 투입하여야 함
- 콘텐츠 내용 수정 사항 발생시 필요한 기술지원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및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및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및 매뉴얼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체계적인 기술이전 및 시스템 이용을 위해 관리자, 운영자 등 대상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매뉴얼 제공, 집합 및 전산교육을 통해 교육훈련을 지원함
- 과정별 교육일정계획을 포함한 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 전 대상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매뉴얼에는 사용자/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 결과보고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우선으로 함
*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 제안요청서 > 기술협상서 > 제안서 > 제안발표내용 순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 “하도급 계획없음“을 명기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우리원은 블라인드 심사 미적용으로 제안서 및 제출서류 작성 시 업체명, 로고 등 업체 식별 가능한 내용을 작성하여도 무관합니다.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등 제안요구사항)
2. 기타 기술사항 Ⅳ. 사업 관리 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형상관리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운영지원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비상대책 계획 5.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
2. 추진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4.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사업 관리 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휘,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을 상세하게 제시 Ⅴ. 지원 부분 교육훈련계획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2. 운영지원계획
- 운영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3. 기술이전계획
-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해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기술이전 계획을 기술
4. 비상대책계획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5. 기타 지원사항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Ⅵ.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소지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6. 1. 2.)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준용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정성적 평가점수(85점) + 정량적 평가점수(5점) + 가격평가(10점)
구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정량평가 일반 현황 (5점) 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2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3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유지보수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추진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추진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5점)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10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지원 (10점) 유지 관리 및 기밀 보안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합계 90 □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 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2 절대평가제 B.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3 절대평가제
합
계
5 A. 수행 경험(실적)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대상실적 인정범위: < 수행실적 평가기준 >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기관현황 및 실적서류 서식(Ⅱ-3)의 수행실적 집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Ⅱ-4)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B.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경영상태 평가기준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2.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함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신용평가 등급 미보유자는 배점을 받을 수 없음
4 제안서 제출안내 ㅇ 일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고방법 : 나라장터(G2B) 및 기관홈페이지
ㅇ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ㅇ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ㅇ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사업부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관리부 김혜선
- 전화번호
: 02-3479-7718
ㅇ 입찰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사업부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전경영관리부 박정서
- 전화번호
: 02-3479-7653
5 제안 설명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PT)는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심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단, PM이 발표를 못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표자 선정 필요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6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단독 및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7 기타 사항 □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회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적용하며, 해당 기간 중 장비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함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기타 사항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붙임 1] 완료 산출물 목록 1. 완료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비 집행 내역서 - HW/SW 납품 내역서 (해당 시)
- 과업 대비표 : 제안 요청서, 제안서, 수행내용
- 보안성검토 결과 반영표 - 기술적용결과표 - 자료 삭제 확인서 - IRM현행화 확인서 2. 시스템 구성도 - SW 구성도, 연계 구성도 - HW 구성도 - 장애대응 메뉴얼 3. 긴급연락망
4. 사업산출물(※ 요구사항 총괄표에서 제시하는 모든 산출물 포함)
5.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6. 소스코드 원본 : JAVA, JSP, SQL, PDF, HTML, FLA 등
* 파일형태로 제출 [붙임 2]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1. 이 보안관리 방안은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주사업자 및 하도급 사업자 포함)에 적용되며, 하도급 사업자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주사업자는 연대책임을 진다.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부과한다.
3.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4.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붙임 2-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붙임 2-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붙임 2-3]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대
상
구
분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세부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2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의 비공개 업무자료
13
그 밖에 주관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와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검증* 체계를 갖추고,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 유효성검증(Validation) : 데이터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도치 않는 동작 방지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시 질의문(SQL)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시 질의문(XPath, XQuery 등)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LDAP 등)를 조회할 때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를 수행할 때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를 포함한 웹 페이지)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 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비밀번호 변경, 결제 등 사용자 권한 확인이 필요한 중요기능을 수행할 때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하는 HTTP 헤더·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해당 프로세스에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읽기 또는 쓰기 기능을 하도록 검증방법 설계 및 메모리 접근요청이 허용범위를 벗어났을 때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입력 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입력 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부적합한 파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의 특성에 따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인증방식을 우회하지 못하게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반복된 인증 시도를 제한하고 인증 실패한 이력을 추적하도록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비밀번호 관리정책별 안전한 적용방법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통제 방법(권한관리 포함) 설계 및 접근통제 실패 시 처리방법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암호키 생명주기별 암호키 관리방법을 안전하게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 값을 적용한 안전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저장·보관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를 전송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에러·오류 처리로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 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기존 세션ID 재사용금지 등 안전한 세션 관리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형식을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SQL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프로세스가 외부 입력 값을 코드(명령어)로 해석·실행할 수 있고 프로세스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한 경우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 명령어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시스템 자원에 무단 접근 및 악의적인 행위가 가능한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운영체제 명령어를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URL 링크 생성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 접속 가능한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임의로 조작된 XML 외부개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참조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XML 삽입
XQuery, XPath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0 LDAP 삽입
LDAP 명령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사용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서버 간 처리되는 요청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공격자가 의도한 서버로 전송하거나 변조하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HTTP 응답헤더에 개행문자(CR이나 LF)가 포함된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형 변수에 저장된 값이 허용된 정수 값 범위를 벗어나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 가능한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결정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포맷 스트링 제어함수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 포맷 스트링: 입·출력에서 형식이나 형태를 지정해주는 문자열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적절한 인증없이 열람(또는 변경) 가능한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중요자원에 접근할 때 적절한 제어가 없어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한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에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중요정보가 노출·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거나, 저장 시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소스코드에 중요정보(비밀번호, 암호화키 등)를 직접 코딩하여 소스코드 유출 시 중요정보가 노출되고 주기적 변경이 어려운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암호화 등에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사용한 난수가 예측 가능하여, 공격자가 다음 난수를 예상해서 시스템을 공격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비밀번호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코드의 전자서명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노출 시 주요정보도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솔트*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된 해쉬 값으로부터 공격자가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해쉬 적용 이전 원본 정보를 복원가능한 보안약점
* 해쉬 적용하기 전 평문인 전송정보에 덧붙인 무의미한 데이터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 시도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반복적으로 임의 값을 입력하여 계정 권한을 획득 가능한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 정보노출
오류메시지나 스택정보에 시스템 내부구조가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 디버깅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사항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하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변수의 주소 값이 Null인 객체를 참조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 완료된 자원을 해제하지 않아 자원이 고갈되어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수정된 직렬화 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없이 역질렬화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직렬화: 객체를 전송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
*역직렬화: 직렬화된 데이터를 원래 객체로 복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한 코드를 제거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에서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반환(return)하면 Private 배열의 주소 값이 외부에 노출되어 해당 Private 배열값을 외부에서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하여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도메인명 확인(DNS lookup)으로 보안결정을 수행할 때 악의적으로 변조된 DNS 정보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한 함수를 사용해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붙임 3]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온라인 제출)
Ⅰ. 입찰참가 서류 – 1부 (표지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 [서식] Ⅰ-1 2. 제안서 평가 서약서 1 [서식] Ⅰ-2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서식] Ⅰ-3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 [서식] Ⅰ-4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시) 1 [서식] Ⅰ-5 6.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1 [서식] Ⅰ-6 7.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 [서식] Ⅰ-7 8. 법인등기부등본 1 제안사 발급
9.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1 제안사 발급
10.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1 제안사 발급 11. 기타 증빙서류 - 필수: 중·소기업·소상공인
- 선택: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업체 인증서류
1 제안사 발급
Ⅱ. 기관 현황 및 실적 서류 - 1부 (표지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제안사 일반현황 1 [서식] Ⅱ-1 2. 자본금 및 매출액(3개년) 1 [서식] Ⅱ-2 3. 실적집계표(해당시) 1 [서식] Ⅱ-3 4. 실적증명서(해당시) - 3년 이내 1 [서식] Ⅱ-4 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 [서식] Ⅱ-5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제안사 발급
Ⅲ.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등 표시 금지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제안서 및 발표자료 – [Ⅴ.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 [서식] Ⅲ-1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표 지 > Ⅰ. 입찰참가 서류 입찰건명 : 접수번호 발주처에서 기입 [Ⅰ-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부정당업자 조회를 위하여 뒷번호까지 작성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
」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본인감날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Ⅰ-2] 제안서 평가 서약서 제안서 평가 서약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만일, 우리 회사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한 귀 진흥원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Ⅰ-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명)
1. 본인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의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납세현황,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Ⅰ-4]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사업명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Ⅰ-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Ⅰ-6]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1. 입 찰 건 명 : 2. 입찰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 입찰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귀사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낙찰후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지시에 따라 상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건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Ⅰ-7]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 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명 직책(직위) 입사일 퇴직당시 직급 (근무부서) 비고 □ 해당사항 없음
2. 위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 표 지 > Ⅱ. 기관현황 및 주요 실적 입찰건명 : 접수번호 발주처에서 기입 [Ⅱ-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H/W분야 S/W분야 DB구축분야 컨설팅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에 의함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Ⅱ-2]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Ⅱ-3] 실적집계표 실적집계표(최근 3년 이내)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제안업무와 직접관련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Ⅱ-4] 실적증명원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을 제출해야 함
[Ⅱ-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최근 3년간 수행 실적 A. 수행경험 유사 사업 실적 금액 및 건수 20 년 (단위:건, 천원) 20 년 (단위:건, 천원) 20 년 (단위:건, 천원) 20 년 (단위:건, 천원) 합 계 (단위:건,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B. 수행경험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주)1.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2. 경영 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Ⅲ.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Ⅲ-1] 제안서 및 발표자료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접수번호 발주처에서 기입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별지서식 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별지서식 2]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3]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가족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작성일 2026.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관련법을 준수하되, 권장되는 컴퓨터 사양에 맞게 구축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