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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873] 협회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용역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8억원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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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_협회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_협회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용역.pdf =====
한국건강관리협회 공고 제20261026001호

협회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의하여 협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협회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용역
나. 입찰내역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기간

제안평가일자
(서면심사)

개찰일자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계약기간 사업예산

2026.10.26.(월) ~
2026.12.09.(수) 2026.12.10.(목) 2026.12.11.(금) 2027.01.01. ~ 310,000천원
2026.12.07.(월)
14:00
10:00
10:00
2027.12.31
(VAT 포함)
10:00

※ 공고 및 제안서 제출 기간 외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나. 제안서 및 입찰서는 협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첨부된 “입찰 참가 등록 서류”를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는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유효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직접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
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14조의 경쟁입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제받고 있지 않은 자

- 1 -

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게시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2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입찰공고게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최종 이행완료일 기준) 홈페이지 유지보수실적(단
일실적 2억원 이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아. 입찰공고 및 서류 제출 기간 마감 후 과업지시서에 의한 제안서(가격 제외)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
4. 제안서 평가 일자 : 2026.12.09.(수) 14:00 ~ (서면심사 : 비대면)
가.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업체는 협회에서 마련한 평가 절차 및 기준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5.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사업수행부문의 사업 수행에
대한 구체성 및 전문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시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만 유선통보합니다.

6. 제출 서류

구 분
1
2

서류명 비 고 제안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각 1부 (별도 밀봉하여 제출)

서식 제5호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등을 포함한 총액 제출

서식 제6호 - 2 - 3

실적증명서 각 1부.
※ 입찰공고게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최종 이행완료일 기준)
홈페이지 유지보수실적(단일실적 2억원 이상)인 것.(최대 5건,
계약서,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제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의
경우 증빙서류 생략 가능)

서식 제4호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별첨 제1호 5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각 1부.

6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7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9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10

SW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원본대조필 날인)

11

제안서 8부(USB 제출_제출파일의 형태는 PDF)

12 신용평가등급서 1부. 13 직접생산증명서 1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으로 현금 또는 이행 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찰
보증금은 본회에 귀속
8 공동계약, 하도급 허용여부
공동계약,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첨부된 청렴계약서약서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임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협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협회에서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습니다.

- 3 -

다. 협회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합니다.
마. 제안서 등 본회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낙찰자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문의사항
가. [제안요청서 및 기술 관련] - 정보화혁신본부 사원 박명훈 (☎ 02-2600-0184)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 운영관리본부 팀장 고종훈 (☎ 02-2600-0130)

2026. 10. 26. 한 국 건 강 관 리 협 회 - 4 -

===== (붙임)협회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용역 과업지시서.hwp =====

협회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13.(화), 정보화혁신본부>

1 사업안내 □ 사업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까지

□ 사업비용

○ 금 310,000,000원(금삼억일천만원) (부가세 포함) 이내

  • 본인인증비용 포함(연간 예상건수 150만건 이내)
  • 서버(KT G-Cloud) 및 상용H/W-S/W 운영 비용 포함

-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와 개발 비용 포함 * 개발비는 투입인력(M/M) 기준으로 산정 □ 대금지급 및 검수

○ 대금지급: 계약금액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검수 완료 후 지급

○ 검수방법: 월간보고서 및 유지보수 처리대장을 기준으로 매월 검수

○ 검수자: 정보화혁신본부 정보운영과(차)장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한국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 및 최신 콘텐츠를 적시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성 증대 및 만족도 제고

□ 홈페이지 운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전문 유지관리 필요

□ 철저한 장애 예방 점검과 불시의 장애 발생에도 신속한 조치로 서비스 중단 기간 최소화 등 시스템 운영환경 최적화

□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정책 및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및 적용 필요

3 사업범위

□ 한국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및 개발

○ 웹디자인 및 UI 관리, 콘텐츠 운영과 추가 개발

○ 메인화면·메뉴구조 재구성(디자인 개선)

○ 다국어(영,일,중,러) 홈페이지 및 콘텐츠 운영과 추가 개발

○ 검진예약 및 관람예약 등 예약관련 운영 및 추가 개발

○ 관리자시스템(CMS) 기능개선과 추가 개발

○ 웹표준, 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 등 품질관리

○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MICS) 및 타시스템 연계지원

○ 시스템에 적용된 상용SW 및 HW 운영 및 관리

○ 사용자 요구에 대한 개선과 수정 및 개발(이슈발생 시, 조치)

○ WEB/WAS, DB, DB암호화 솔루션 유지관리 및 지원

○ 각종 연계시스템(문자, 이메일, 본인인증 등) 운영 및 지원

□ 웹콘텐츠 제작 및 관리

○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웹디자인 개선, 배너제작

○ 2027년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AI 검색 대응, 기업검진안내, 건강정보 시각화, 게시판 통합·정비)

○ 정책, 사업변경 등에 따른 웹페이지 수정 및 콘텐츠 정비

□ 시스템 점검 및 보안관리

○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 지원팀 조직 및 운영(정기 모니터링 수행)

○ 실시간 장애처리 복구 및 기술지원,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이행사항 조치 ○ 한국건강관리협회 정보보안 관리 지침 준수

□ 본인인증(아이핀, 휴대폰, 카카오톡, 네이버 등) 서비스 운영 및 관리

○ 홈페이지의 본인인증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4 유지관리 대상 □ 주요 운영 현황

○ 한국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https://www.kahp.or.kr)

○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별 홈페이지(17개, https://***.kahp.or.kr)

○ 중앙검사본부 홈페이지(https://medilab.kahp.or.kr)

○ 기생충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parasite.or.kr)

○ 한국건강관리협회 영문/중문/일문/러시아어 홈페이지(https://***.kahp.or.kr)

(“반응형 웹”을 기반으로 각종 모바일 기기 사항 포함)

○ CMS(관리자시스템) 및 개발 홈페이지 □ 주요 서비스 내용 구 분 서비스 내용 대상 비 고 서비스 건강검진 예약 서비스 대국민 건강검진 결과 확인 서비스 결과상담 예약 서비스 예방접종 예약 및 예진 서비스 예약조회 서비스 전자문진 서비스 콘텐츠 정보 제공 콘텐츠

(건강검진, 사회공헌, 중앙검사본부, 기생충 등)

게시판

게시판(문의게시판/고객의소리)을 통한 소통 서비스

관람 기생충박물관 예약 서비스 문자전송 예약 및 기타 업무 관련 문자전송 서비스 본인인증

본인인증을 위한 서비스(휴대폰, SNS, NICE 등)

관리자시스템 콘텐츠관리 등 웹사이트 관리 기능 관리자

※ 홈페이지별 상세 메뉴 및 화면은 표기 생략, 필요 시 별도 제공

□ 인프라 및 보안 구축 사항 구 분 용 도 모델명 수량 비 고 서버 WEB서버 KT G-Cloud 1식 클라우드 서비스 WAS서버 KT G-Cloud 1식 클라우드 서비스 DB서버 KT G-Cloud 1식 클라우드 서비스 DEV서버 KT G-Cloud 1식 클라우드 서비스 DB 접근제어 / 암호화서버 KT G-Cloud 1식 클라우드 서비스 WAF서버 KT G-Cloud 1식 클라우드 서비스 WEB WEB서버 WebtoB 5.0 Standard 1식 WAS WAS서버 JEUS 8.0 Standard 1식 DBMS S/W DB서버 MariaDB 1식 CMS WAS서버 Openworks 4.0 1식 검색엔진 WAS서버 Search Formula-1 1식 웹에디터 WAS서버 크로스에디터4 1식 PKI WAS서버 Crosscert 웹 표준 인증모듈 1식 PKI WAS서버 Crosscert 모바일 표준 인증모듈 1식 DB암호화 DB접근제어/암호화 서버 DB서버 Petra Cipher 1식 클라우드 서비스 DB접근제어 DB 접근제어 서버 Petra 1식 클라우드 서비스 백업 DB서버 Data Protector – HP 1식 클라우드 서비스 웹방화벽 WAF서버 WAPPLES SA-50 1식 클라우드 서비스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여부 판단 후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조치: DB 암호화(Petra Cipher), DB 접근제어(Petra), 웹방화벽

(WAPPLES), 보안서버(SSL) 적용,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2년 이상 보관

□ 연계시스템 현황 구 분 서비스 내용 연계방법 운영부서 비 고 검진 - 건강검진 예약 서비스용 - 예방접종 예약 및 예진 서비스용 - 검진결과 조회 서비스용 - 예약조회 서비스용 - 결과상담 신청 서비스용 전자문진 서비스용 API 정보화혁신본부 관람예약 관람예약 알림 등 서비스용 DB 기생충박물관 정보지원실 문자전송 예약알림 등 문자 서비스용 API 정보화혁신본부 공단조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API 건강보험공단 정보지원실 본인인증 아이핀, 핸드폰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용 API 정보화혁신본부 □ 관리자시스템(CMS)

○ 홈페이지 메뉴, 콘텐츠, 팝업, 배너, 메인비주얼, 기타 관리 등

○ 예약 및 관람 등 예약 서비스 관리(검진 항목 관리, 예약현황 등)

○ 문의게시판, 고객의소리 등 민원 게시판 관리

○ 관리자 권한 관리 등

※ 관리자시스템(CMS)의 상세 메뉴 및 화면은 표기 생략, 필요 시 별도 제공

□ 본인인증(아이핀, 휴대폰 등)

○ 본인인증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 인증 비용 사항

  • 인증 비용 정산방식은 업체와 상호협의 후 진행
  • 휴대폰 인증의 경우, 초기 설정 건수 외 예상 초과분(전년도 인증건수 기준으로 산정)을 포함하여 제안할 것
  • 초기 설정 건수는 50만 건 이상으로 가격 제안서 및 산출 근거서에 기재 필수

5 제안요청 내용 □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며 협회 요청 시, 이를 반영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에 대한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성공적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 조정하여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 내용 ○ 요구사항 구성 요청사항 구분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구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9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6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6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 데이터 요구사항 4 합계 35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운영지원・유지관리 일반사항 MPR-002 유지보수 사항 점검 및 보고 MPR-003 솔루션 라이선스 운영/유지관리 MPR-004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결함 수정·보안 MPR-005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 점검 MPR-006 장애조치 및 비상 대책 MPR-007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보수 MPR-008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지원 MPR-009 웹접근성 및 웹표준 지원 사항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투입인력 요구사항 MHR-002 운영·유지보수 투입 인력 업무 요구 사항 MHR-003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투입인력 분야별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PER) PER-001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관리적 보안 관리 SER-002 기술적 보안 관리 SER-003 참여인력 보안 관리 SER-004 SW 개발 시 보안 SER-005 보완 및 백업 운영 SER-006 개인정보 보안 적용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기능 구현의 정확성 QUR-002 유지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PMR-002 품질관리방안 제시 PMR-003 위험관리방안 제시 PMR-004 책임 및 보안사항 준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유지보수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PSR-002 기술지원 요건 PSR-003 인수인계 PSR-004 하자보수 PSR-005 교육지원 PSR-006 기타지원 요청 및 개발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DAR-003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DAR-004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유지관리 일반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지원․유지관리 요구사항 일반 세부 내용

❍ 구축된 홈페이지의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 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협회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협회 운영 홈페이지 현황

  • 한국건강관리협회 메인 홈페이지 (www.kahp.or.kr)
  • 17개 지부 홈페이지 (***.kahp.or.kr)
  • 중앙검사본부 홈페이지(medilab.kahp.or.kr)
  • 기생충박물관 홈페이지(parasite.or.kr)
  • 한국건강관리협회 영문/중문/일문/러시아어 홈페이지 (***.kahp.or.kr)

(“반응형 웹”을 기반으로 각종 모바일 기기 사항 포함)

· 관리자시스템(CMS) 홈페이지 ╺ 기타 용역 대상

  • 상기의 사이트 관리를 위한 CMS 소프트웨어
  • 상기와 관련된 서버 호스팅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리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매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유지관리 일반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지원․유지관리 요구사항 일반 세부 내용 ❍ 업무수행 범위는 다음과 같음 ╺ 홈페이지 연계 관련 기술 지원

╺ 웹 보안 취약점 등 정보보호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매월)

╺ 요청 시 사용자 로그 및 통계 데이터 추출

╺ 홈페이지 프로그램 오류 수정(수시)

╺ 홈페이지 장애대응, 예방활동, 응급사항 대응

╺ 기타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등

❍ 유지관리 용역 업무수행을 위한 자체 시스템 마련

╺ 원활한 용역 업무를 위해 접수, 처리 체계 일원화 등 프로세스 정립

╺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사이트를 통한 효과적인 관리 체계 마련

❍ 사용자 편의기능(홈페이지, 관리자 기능 등) 개선 지원

╺ 홈페이지의 UI/UX 구성 변경 및 보완/수정, 개발(상호협의)

╺ 메인 홈페이지(메인 비주얼, 메뉴 구성 등) 수정 및 개발(상호협의)

❍ 인터넷 관련 DBMS 운영 점검 및 관리

❍ 기타 행정업무의 진행 상 필요한 각종 통계의 신속한 제출

❍ 관리자 모드 활용을 위한 아이디 및 매뉴얼, 권한 제공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매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사항 점검 및 보고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작업, 보고 사항 세부 내용 ❍ 정기적 회의(Meeting)

╺ 월간 유지보수 추진 실적 및 익월 추진 계획을 제출·보고한다.
(일정협의)

╺ 유지보수 처리대장 및 유지보수 작업처리서 제출

╺ 필요 시 상시회의 가능

․ 문제점 발생 시 건별로 원인 대책 처리 결과를 명확히 하여 통보

․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조치/보고

․ 현안 및 지원 요청 사항 보고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매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솔루션 라이선스 운영/유지관리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서버 운영(클라우드 이용료 관리 포함)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솔루션 라이선스 갱신 유지보수 및 운영, 개발서버,

클라우드 이용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

❍ 서버(클라우드) 보안관제 수행 <솔루션 및 서버 등 목록> 구분 목 록 유지보수 ▪ WebtoB 5 ▪ JEUS 8 ▪ 검색엔진 ▪ 웹에디터 ▪ CMS ▪ PKI(웹/모바일) 갱신 ▪ 보안서버인증서(GeoTrust)

  • 모바일앱 인증서 포함(app.kahp.or.kr)

▪ 아이핀, 본인인증(나이스평가정보/휴대폰) 클라우드 ▪ KT G-Cloud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매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결함 수정 및 보안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결함 수정 세부 내용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

에러 수정

❍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의 에러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표준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매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 점검 상세설명 정의 정기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정비시기

①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②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

❍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 기본점검 서비스 및 환경점검 서비스 ①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②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③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④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매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및 비상 대책 상세설명 정의 장애조치 및 비상 대책 세부 내용

❍ 24시간 365일 non-stop 지원체계

❍ 장애 발생시는 근무시간 외(토/일요일, 공휴일 포함)에도 즉각

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설치 파일 및 환경설정 파일 백업

❍ 장애 조치 후 결과보고 (장애 발생 후 단계별 이행사항 포함)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지원 가능 체계 구현

❍ 최초 장애 통보 후 24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장애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 보고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 및 운영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매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보수 상세설명 정의 운영지원 체계 및 유지 보수 기준 세부 내용

❍ 홈페이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관련 문의사항 처리

❍ 장애발생 시 즉각 대응, 복구 후 장애처리, 원인분석 및 향후

위험요소, 방지예방책 보고서 제출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여부 상시 점검

❍ 서버 및 S/W 등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

❍ 보안점검 및 웹 접근성․호환성 지침 준수

❍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현황파악, 특별점검 및 조사요구시 적극 협조

❍ 2027년 신규 기능 개발

  • 고객 현재 위치에서 지부별 방문 경로 안내(카카오맵, T맵 등 연동)

- 결과조회 인증방법 추가(요청시)

  • 기업검진안내 개선(검진소개, 검진 절차 안내)
  • 기업 검진 담당자 대상 맞춤형 화면(UI/UX) 재구성 및 패키지

검진 프로그램·제휴 혜택 시각화

  • 간편 상담·견적 문의 폼 신설(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적용, 관리

자시스템(CMS) 접수 내역 관리 및 담당자 알림 제공)

  • 건강정보 시각화 콘텐츠 제작(7대암, 만성질환 등)
  •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자가체크 리스트 등 시각화 자료 제작·게

시(대체 텍스트 등 웹 접근성 적용) - 게시판 통합 및 정비

  • 협회가 지정한 유사 주제 게시판 통합 및 기존 게시글 이관
  • 생성형 AI 검색 대응(검진 관련 검색 시 협회 정보 노출·인용 강화)
  • 건강검진 FAQ·검진 안내 등 주요 페이지에 구조화 데이터(FAQ,

의료기관정보 등) 및 메타정보 적용

  • 사이트맵 정비 및 검색엔진·AI 검색 수집 허용 정책(robots.txt 등) 설정
  • 대상 페이지 및 FAQ 범위는 협회(홍보과)와 협의하여 확정
  • 분기별 주요 AI 검색 서비스 노출 현황 점검 및 월간보고서에 결과 보고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매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지원 상세설명 정의 연관 시스템 데이터 연계 지원 세부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가 보건정책의 변경에 따른 문진표

- 서식 등 변동사항 발생 시 홈페이지 적용

  • 문진표 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수정 지원(상호협의)

○ 협회 모바일 앱 시스템 연동 지원 - 홈페이지 서식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적용

○ 메디체크 의료정보시스템(MICS) 구축에 따른 개발 협조

  • 메디체크 의료정보시스템(MICS) 구축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연동 분야 협조

  • 예약/결과/문진/예진 등 메디체크 의료정보시스템(MICS) 변동에

따라 홈페이지의 서비스 및 구성 변경 적용

○ 신규 장비 도입 등에 따른 교체 및 재배치, 이전 시 기술지원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매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및 웹표준 지원 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접근성 및 웹표준 지원 요건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의거한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구축 및 유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멀티 브라우저가 지원 되어야함 (크롬, Edge, 파이어폭스 등

최소 3건 이상의 브라우저 호환성 보장)

❍ 별도의 이슈가 없을 경우 Active-X를 배제 할 것

(보안상 특별한 이슈가 있는 영역에서만 부분적 허용)

산출 정보 ○ 투입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투입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투입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투입인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투입인력: 운영, 개발/운영, 디자인 각 1명(12M/M) 비상주 40% 반영

❍ 근무형태: 비상주 지원

❍ 투입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착수전 유사

사업 투입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투입인력이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 사업수행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해당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동 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나 인력운영의

변동 등은 반드시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이력 증빙 서류 요구사항 분류 투입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유지보수 투입 인력 업무 요구 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보수 인력 업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업체는 수행인력을 통해 상시 유지 보수를 진행하여야 함

❍ 기능의 오류 및 데이터 수정의 경우 수행인력이 해결

❍ 화면에 대한 디자인 변경 시 투입 디자이너와 함께 수행인력이

처리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투입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투입인력 분야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투입인력 요구사항

세부 내용 분야 경력 투입 조건 수행업무 인원 운영 담당 3년 이상 담당인력 - 홈페이지 프로그램 및 기획 경험이 있는 고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 상시지원체계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계획 및 컨설팅이 가능한 자 - 콘텐츠 신규제작을 위한 기획, 스토리 보드 제작, 프로그램이 가능한 자 - 기관 또는 기업 대상 정보보안 경험이 있는 기술자 또는 관련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력자 1인 개발/ 운영 (프로 그래머) 3년 이상 유지보수운영개발 할 수 있는 자 - 홈페이지 개발 실무경험(3년 이상)이 풍부한 중급기술자 - 웹서비스 개발경험이 있는 중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 웹 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

  • 기본적인 코딩 및 php, asp, java,

jsp 등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수정이 능숙한 자

1인 디자이너 (퍼블리셔포함) 3년 이상 담당 하여 개발 할 수 있는 자

  • 디자인 경험이 있는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력자 - 웹 디자인 및 퍼블리싱이 가능한 자 -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요청되는 디자인 제작 지원 1인 산출 정보 이력 증빙 서류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함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s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 사이트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 웹사이트 구축 후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해야함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해야함

산출 정보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관리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하여 착수 시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과업 종료 후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협회의 정보를 누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관리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져야함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사업계획 및 분석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고려

해서 개발하고,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시 표준보안 API를 적용

❍ 개발한 웹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 사전점검 및 보완조치

수행 후 결과 보고 ❍ 개인정보 사전 노출 방지 상시 점검

❍ 개발자용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및 해킹 도구 검사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

시 제2023-27호) 제50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원칙) 및 제53조

(보안약점 진단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및 같은 기준 해설서를 준수하여야 함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의 범위로 업무수행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계정은

1인 1계정으로 발급하여야 함

  •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 퇴직·전보 등 인사이동 시 지체 없이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함

비밀번호 및 인증

  • 협회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적용하여야 함

(영문·숫자·특수문자 조합 등 추측하기 어려운 규칙 적용, 세부 기준은 협회와 협의)

  •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접근통제

  •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시스템(CMS) 포함)에 접속하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OTP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공개·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암호화

  •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SHA-256 이상)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

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구간 및 DMZ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SSL/TLS 등 안전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기록을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함

  •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 접속기록은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민감정보(건강정보) 처리 및 정보주체 5만 명 이상 처리 시스템 기준)

  • 접속기록은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협회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접속기록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 사업자는 사업투입 전 협회 양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대표자: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확약서

  • 투입인력: 보안서약서(투입인력 전원 자필 서명)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 시

╺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소스

코드, 시스템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은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 또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시행 및 일일보안점검 실시

❍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반납 또는 삭제하여 보유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대표자·참여인력),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SW 개발 시 보안 상세설명 정의 SW 개발 시 보안 요건 세부 내용

서비스 이용자와 서버 구간 정보 전송 시 암호화 조건

  • 중요 정보에 대하여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초기개발 단계부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30.)’를 적용하여 모든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해야 한다.

❍ 수행절차에 따라 이행할 사항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 요구정의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정기적인

결과 보고 전 개발자 IDE에서 소스코드 분석 수행

╺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결과 보고 (요청시/추가비용발생)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완 및 백업 운영 상세설명 정의 보안 및 백업 운용관리, 개선 대책 지원 세부 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보안사항 적용 ❍ 운영 체제상의 보안 ╺ 파일 접근 권한 조정

╺ 파일 시스템 구성 시 읽기 전용 환경 제공

╺ 관리자 로그(log) 구성 ╺ 특정 단말에서의 관리자 login 제한 ╺ 시간 검사 기능에 의한 자동 로그아웃 ❍ 방화벽(Firewall)에 의한 보안

╺ 다양한 형태의 침입에 대한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 구축

❍ 소프트웨어에 의한 보안

╺ 어플리케이션 확인 로그인: 특정 응용 수행 시 추가적인

사용자 인증

╺ 화면(메뉴보안) : 관리자가 허용한 화면에만 접근 가능

❍ 웹 위험진단 및 품질관리

╺ 개인정보 유출 및 품질관리에 대한 일정기간 단위 운영보고

❍ 보안 적격 여부 검토 및 수정 ╺ 외부 불법적인 접근 차단 ╺ 검색 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원천봉쇄 ❍ 공공기관 보안 서버 운영 유지 및 개선

╺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의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하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함. ❍ 백업관리 기준 ╺ 시스템 백업: 1회 ╺ 웹파일: 1회 / 1일 ╺ DB 백업: 1회 / 1일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안 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안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

2025-9호, 2025.10.31. 시행) 및 해설서를 준수하도록 구현

❍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 점검 시 대응 및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제23조 2항, 동법 제24조 3항 준수하도록 구현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등)은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기타 암/복호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해야 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준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1년이상(정보주체 5만 명 이상이거나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2년이상) 보관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수집•활용 금지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번호, 운전면허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수집•활용할 경우에는 암호화 할 것

  • 시스템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전송시 암호화를

위한 보안서버(SSL 인증서 등) 적용

  • 비밀번호 는 저장 시 복호화 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 적용
  • 사업자는 착수 시 및 협회 요청 시 협회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와 사업자 간 별도 위탁계약(협약)으로 정함

산출 정보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건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 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

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 정보 개발 문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 산출 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운영

담당자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 수행자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음

╺ 운영 담당자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2주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해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 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월별 상세 투입인력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절한 인력 수준(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기관, 관련 업체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술 경력확인서” 등을 제안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방안 제시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방안 요건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사업관리 실시하여야 함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방안 제시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방안 요건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성능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책임 및 보안사항 준수 상세설명 정의 책임 및 보안사항 준수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하고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협회 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SER-003 참조)

❍ 개발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은 별도

관리해야 함 산출 정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방안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방안 요건

세부 내용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업무 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ㆍ보관 방안 제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 계약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차기 유지보수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협의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사업 수행 중 정의된 업무절차 및 프로그램, 콘텐츠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며,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시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후 공개여부를 결정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건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

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전담사업자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해야 함

❍ 사업자는 운영요원들에게 자체 운영 및 응급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해야 함

❍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하자보수기간 동안 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스템

개발에 따른 기존 시스템 및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별도의 개발환경을 구성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사항을 정의하여 유지운영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 내용

❍ 사업 시작 1개월 전에 인력을 투입하여 기존 용역 사업자와

투입예정자 전원 합동근무를 통해 인수인계를 실시한 후,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비용은 무상으로 제공한다.

❍ 차기 용역수행사업자에게 용역대상 사업을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산출물 및 정보를 최신화하여 주관기관에게

반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인수․인계방안에는 투입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 용역 완료 기간 내에 차기 사업자가 확정 되지 않은 경우

계약 시 원가 산출 기준으로 차기 사업자 확정 및 인수인계

완료까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야 함

❍ 차기 사업자 확정 및 인수인계 미완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철수를 통해 시스템운영 및 업무처리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손해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 내용

❍ 협회 차세대 홈페이지 개발 사업에 따라 홈페이지 오픈일을 기준으로 검수가 완료된 전체 시스템(H/W, S/W, 개발기능 등)에 대한 오류 및 장애에 대한 모든 부분은 수행사가 적극적으로 복구 및 개선 조치를 이행

*기존 홈페이지 개발에 따른 하자보수와 별개로 해당 유지보수 용역업체 계약 시, 계약기준일로부터 유지보수 기간까지 하자보수 사항을 이행한다.

❍ 하자보수 범위 사항 1) 콘텐츠

  • 개인인증제도 시스템(휴대폰, 카카오/네이버 로그인, 아이핀 등)
  • 검진예약 관련 콘텐츠(결과조회 및 결과상담 등)

- 예방접종예약 관련 콘텐츠 - 증명서 발급(동의서 및 보건증 등) - 기타 개발 사항 전반 2) 관리자(CMS)기능 - 검진예약 확인 및 관리 - 검진유형 등록 - 예방접종 관리 - 기타 개발 사항 전반 3) H/W-S/W 구축 사항 전반

❍ 하자보수 상세사항은 1) 홈페이지 산출물 및 H/W-S/W설치결과서 2) 협회 홈페이지 차세대 구축 용역 검수 사항을 기반한다.

❍ 기타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 후 이행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교육훈련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기타지원 요청 및 개발 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지원 요청 및 개발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주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요구사항을 정해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필요할 경우 감리 혹은 그에 준하는 점검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성실히 응하여 함

❍ 유지보수사업자와의 업무인수인계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임대료 등 작업장소 운영에 관한 제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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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진행 중 해당 범위에 대한 부분은 요청 시, 수정 및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및 이행 ※ 과업의 상세 범위는 상호 협의

1) 메인비주얼 이미지 교체(요청 시)

2) 협회 홈페이지의 콘텐츠 및 디자인 수정 및 개발

  • 메인 비주얼 및 팝업 이미지 제작/교체(요청 시)

3) 메인 인트로 페이지 및 메뉴의 구성 및 디자인(레이아웃 등) 수정/변경(메뉴 축소 및 확대, 콘텐츠 구성 변경)

  • 대표/지부: 협회 및 검진 관련 콘텐츠별 구성
  • 사회공헌: 사회공헌 활동 등의 콘텐츠별 구성
  • 협회 다국어 홈페이지(영문, 중문, 일문, 러시아)/단, 번역 제외
  • 모바일: 홈페이지와의 동일한 콘텐츠 기능 적용
  • 기생충박물관: 박물관 안내, 관람 예약 운영기능 강화 등
  • 기생충박물관 다국어 홈페이지(영문, 일문, 중문)/단, 번역 제외
  • 중앙검사본부: 진단검사의학 등의 업무 안내 구성 등
  • 대표·지부, 기생충박물관, 중앙검사본부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
  • 디자인 및 콘텐츠 요소 관리를 위한 웹스타일 가이드
  • 검진프로그램 콘텐츠 구성 변경(내용, 디자인 변경)

4) 사회공헌 홈페이지 콘텐츠 수정(사회공헌 현황 및 수치 등)

5) 통계분석 현황 수정 및 보완(대표/지부 홈페이지 및 기생충박물관)

- 기간별 접속자 - 콘텐츠별 이용률(만족도 조사 대체)

  • 검진예약 및 취소자 현황(검진취소 현황 포함)

- 검진예약 이용률 현황 - 그 외 기타 분석 추가 사항

6) 검진예약 등 전체 콘텐츠 운영, 관리기능 개선 및 개발(각 주관부서별 수정 요청 시)

  • 검진/검진결과상담/진료예약/예방접종 예약 콘텐츠
  • 검진/검진결과상담/진료예약확인(마이페이지 포함) 콘텐츠

강화 및 구축 (비회원운영-예약확인, 결과이력조회, 증명서 발급 및 문의(민원) 이력 확인)

- 예방접종 예약 및 운영 관리 전체 - 민원 게시판 기능

  • 건강검진 ‘문진표’,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등록관리 운영 기능

- 건강검진예약 항목 안내 기능

  • 기생충박물관/중앙검사본부/사회공헌 홈페이지 신설에 따른 운영 기능

- 콘텐츠 운영관리 기능 (1) 각종 검진예약 확인 (2) 검진유형 생성 및 관리 (3) 검진 주의사항 관리 (4) 예방접종 등록 및 관리

(5) 전체 게시판 운영관리 (배너/팝업 포함)

- 기타 MICS프로그램 연동 부분 전체 산출 정보

※ 개발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개발 요구에 따른 기한이 유지보수 과업에 부과될 경우는(5일 초과) 개발 구축사업에 반영해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도메인사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인프라, 조직, 기술 등 수행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행대상은 원천시스템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 목표 시간 내에 데이터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행시간을 예측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 표준화된 코드체계에 따라 코드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 데이터 이행방식은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최적화된 일괄이행 방식으로 수행함
  • 여러 차례의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 제거하고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품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이행 데이터 정제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고, 오류 데이터 식별 및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여 목표 시스템에 정상 데이터를 이관하여야 함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매핑정의서의 매핑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데이터 이관 시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서, 테이블 매핑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 관리 체계서

6 제안안내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진행의 세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름

○ 제출기한: 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제안서 원본(50쪽 이내): USB 1개 - 요약본(20쪽 이내): 8부

  • 본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기타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 공고문 참조 ○ 제안발표회는 별도 진행 없음 □ 참가자격

○ 참가 사업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최종 이행완료일 기준) 홈페이지 유지보수실적(단일실적 2억원 이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 여러 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도급은 불가

○ 본 용역의 하도급은 불가하며, 클라우드·본인인증 등 서비스 이용

계약은 하도급으로 보지 않음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적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 선정기준 및 절차

  • 제안서 평가(100%)는 기술능력(80%)과 가격평가(20%)로 구분・실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업체는 협회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협상순서는 협상 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사업수행부문의 사업 수행에 대한 구체성 및 전문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진행,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

□ 평가방법 ○ 기술능력 평가점수(80%) 산출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종합평가점수(100점)의 80점 배점으로 평가 실시

  • 주관기관에서 선정한 평가위원으로 구성되는 “제안서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
  •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가격평가 기준(20%) 산출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종합평가점수(100점)의 20점 배점으로 평가 실시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제안평가 기준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10점)

실
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계획 부문 ∘과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서의 목적 및 방향 부합성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0 사업수행 부문 ∘사업수행에 대한 구체성 및 전문성 ∘제안한 내용의 목표달성 부합도 10 ∘기능개선 범위에 따른 구체성과 전문성 10 사업관리 부문 ∘장애 대응 및 복구에 대한 전문성 10 ∘정기점검, 수시점검 방안의 적정성 10 인력․조직 관리부문 ∘효율적인 사업인력 배치 및 운영 계획 ∘인력지원 운영의 적정성 10 안정성 부문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과 대책의 확신성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사후관리의 우수성 10 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20

합
계

100 ○ 정량적 지표 세부평가 기준 1) 사업실적 평가 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홈페이지 유지보수(단일실적 2억원 이상)를 수행한 실적

구 분 5건 4건 3건 2건 1건 비 고 평 점 5 4.6 4.2 3.9 3.5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 BBB-,BBB0,BBB+ A3-,A30,A3+ BBB-,BBB0,BBB+ 4.75 BB-,BB+, BB0 B0,B+ BB-,BB+, BB0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 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심사에서 제외한다.

○ 정성적 지표 세부평가 기준 구 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평 점 10 9 8 7 6 7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규격 및 작성요령 ○ 규격 - 용 지: A4

  • 분 량: 50쪽 이내(별첨 제외) / 글씨체: 제한 없음
  • 문서형식: 한글, MS Word 또는 파워포인트

○ 작성 양식: 지정된 양식을 준수

  •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되, 부득이한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변경된 서식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함
  • 불가피하게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거나 별도로 제출해야한다.

○ 제안서 표지: 백색 표지 사용, 접수 번호는 공란 / 업체명 미표기

○ 제출방법

  • 제안업체의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협의

○ 작성요령

  • 한글, MS Word 또는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 가능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되,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

*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용어를 해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주관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 등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주 사업자는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발행기준일 3개월이 경과된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서를 첨부하고 협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항목별 비용 산출을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템을 제안내용으로 수립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은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함

□ 제안서 목차

○ 제안서는 다음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 목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경력 및 전체 인력 현황

3. 주요사업실적 ◦ 주요 용역 수행실적 및 내용

  • 최근 3년간 홈페이지 유지보수 실적 및 내용

Ⅱ. 제안개요 ◦ 제안목적 및 배경 ◦ 과업 추진방향 및 전략, 특ㆍ장점 기술

◦ 기대효과 (운영방안, 주요 체크포인트 등 기술)

Ⅲ. 사업 수행

◦ 전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및 주요 용역

범위 별 중점 내용 기술 - 기본적인 사업수행 계획 및 내용 - 장애 대응 및 복구 대응 사항 - 홈페이지 콘텐츠의 기술적 개선 방안 등 Ⅳ. 사업 관리 ◦ 주요 추진일정 및 세부일정계획 - 인력 배치 및 운영 계획 Ⅴ. 기타

◦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시

□ 제출서류 목록 [일반서류] 1 제안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참조 2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3 사업자등록증(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6 위임장․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1부 7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8 SW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 9 직접생산 증명서 1부 10 실적증명서 1부 [서식 4] 참조 11 가격제안서(봉인 제출) 1부 [서식 5] 참조 12 가격산출근거서(봉인 제출) 1부 [서식 6] 참조 13 신용평가등급서 1부 1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별첨 1] 참조 [제안서] 1 요약본(20쪽 이내, 표지포함) 8부 2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8부 [서식 2] 참조 3 프로젝트 수행조직표 8부 [서식 3] 참조 4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8부 자유양식 5 참여인력 경력증명서 8부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6 USB 제출(제안서, 요약본) 1개 *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확인 8 기타사항 □ 제안업체 유의사항 ○ 제안서의 효력 등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주관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주관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기간 마감 후 협회는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와 일치 여부를 검토 후 “제안서 사전 검토 확인서”를 작성하며, 검토 결과 과업지시서와 부적격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 보안유지

○ 제안업체는 용역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협회 양식에 따라 다음의 보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 시: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자필 서명)

※ 인력 변경 시: 신규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 사업 종료 시: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자료 반납·파기 확인서

○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심사위원과 제안업체 간의 관련 행위 금지

○ 과업수행자 선정 전․후 심사위원과 제안업체가 관련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실격 처리할 수 있음

□ 불공정행위 금지 및 공모 관련 내용 해석

○ 모든 제안업체는 담합행위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됨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 및 제안서 작성지침에 관한 해석 등에 이의가 있거나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

[서식 1] 제안 참가 신청서 양식(제안서와 별도 제출)

제 안 참 가 신 청 서 제 안 사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사 업 명

한국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용역

당사는 귀원이 추진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용역”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제안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제안과 관련하여 허위기재 또는 자료 부실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서 결정된 평가내용, 방법 및 결과를 수용 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사항도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 업자로 선정 될 경우 제출되는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서식 2]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양식 (제안서에 포함)

일 반 현 황 및 연 혁 회사명 회사명 기술용역 등록분야 주소 연락처 팩스번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주 요 연 혁 회 사 의 기 술 인 력 보 유 현 황

[서식 3]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자 현황 양식(제안서에 포함)

프로젝트 수행조직표 사업 책임자(총괄PM) OO부문 OO부문 OO부문 ○ 조직 구성 부문(조직별) 주요역할 관련자료 참고)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서식 4] 실적증명서 양식 (제안서와 별도 제출)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등록용 제 출 처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천원) 이행실적(금액)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명 :
(직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 당 자 :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서식 5] 가격제안서 양식 (제안서와 별도 제출)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등록마감일

건
명

한국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용역

총
액

금
원정(₩
)부가세 포함

납 품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상기 금액으로 가격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서식 6] 가격산출 근거서 양식 (제안서와 별도 제출)

가격 산출 근거서 사 업 명

한국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용역

발 주 기 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제 안 회 사 사 업 기 간 산 출 금 액

금
원(₩
) / 부가세포함

<세부 기재사항> 구분 산출내역 금액(원) 비고 역할 구분 단가(원) 투입인력(M/M) 인력지원비 산정 개발 퍼블리셔 디자인 인력지원비 합계 상용H/W, S/W, 기타 비용 산정 구분 제품명 단가(원) 수량(식) 금액(원) 비고 인프라 및 보안구축 사항에 맞춰 기재 상용H/W, S/W, 기타 비용 합계 <참조사항>

기타 조건 사항(본인인증 비용 및 기타 산정 근거 등) 기재

합계(부가세 별도) 부가가치세(10%) 총계(부가세 포함)

년
월
일

사업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 산출 근거서의 세부 기재사항은 동일 형식으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 운용에 따른 기간, 건수 등 기타 참조사항 기재 필수

[별첨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양식 (제안서와 별도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본회”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회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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