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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541] `27~`28년 군인공제회C&C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용역] 발주기관: 군인공제회C_C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0.9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1: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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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제2026-16호 - `27~`28년 군인공제회C&C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최종).hwp =====
군인공제회C&C 공고번호 제2026-1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7~`28년 군인공제회C&C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나. 사업 기간

`27. 1. 1. ~ `28. 12. 31.

다. 예산액(부가세 포함) 4,501,200,000원 라. 입찰 방식 / 계약 종류

전자입찰 · 총액입찰 / 제한경쟁 · 총액계약

마.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업설명회 일시/장소

`26. 11. 6,(금) 14:00 / 군인공제회C&C 4층 대회의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 다길 42) 사. 제안서 및 입(투)찰서 제출기간

`26. 11. 9, 11:00 ~ `26. 12. 8, 11:00

아. 제안서 평가 및 개찰 `26. 12. 8, 14:00 이후(예정) 자. 협상 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별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0036)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바.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제ㆍ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사.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행업체간 공동수급(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하도급 및 재하도급 불가 (단, 하도급이 필요한 분야일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업 내용의 일부를 하도급은 가능)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자. 입찰일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3. 사업설명회

가. 사업설명회 일시 : `26. 11. 6.(금) 14:00

나. 장소 : 군인공제회C&C 4층 대회의실(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 다길 42)

다. 제출서류(필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확인)

2. 대표자 이외 참가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3. 사업설명회 참석을 위한 신분증(본인확인용) 및 명함

4.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보안서약서 비치)

※ 사업설명회에 참석여부는 제안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4. 입(개)찰, 입찰 관련서류 열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개)찰은 당사 계약담당관에 의해 나라장터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다.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당사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제출 : 방문, 등기우편 중 1가지 방법으로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6. 11. 9, 11:00 ~ `26. 12. 8, 11:00한 (11:00까지 도착 업체에 한해 접수)

※ 제출 시간은 평일(9:00~17:00)로 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제출 마감일시(`26. 12. 8, 11:00) 이후 도착업체는 제출 불가

- 방문제출 방법

1) 제안회사별 제안서를 밀폐형 박스(봉투 등)에 보관하여 봉인하고 봉인한 곳에 제안회사의
담당자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

2) 제출 마감일시(`26. 12. 8, 11:00) 이후 도착업체는 제출 불가

- 우편제출 방법

1) 우편 제출 시 제안회사에서 봉인(제안회사 인감 또는 담당자 서명)하여 발송

2) 제출 마감시한(`26. 12. 8, 11:00) 이전 당사 도착분에 한하며, 이후 도착 시 접수 불가

나. 제출처 및 담당자 : 군인공제회C&C 4층 기획조정팀 계약담당 (02-2139-0502)

※ 위치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62다길42 군인공제회C&C 4층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가급적 밀폐형 (종이)박스에 제출하되, 제출업체(제안회사)를 알 수 있는 표기(업체로고 등 포함)는 박스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기관 : 군인공제회C&C 제안서 평가위원회

8.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準用)
  •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準用)

가. 제안서 평가 일시 : `26. 12. 8, 14:00 이후
*개찰 : 제안서평가 완료 이후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 가격 평가 실시 후 종합 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기술평가 : 정량적 평가(20%) + 정성적 평가(60%)

  • 협상대상 입찰자는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제한
  • 협상대상 입찰자의 협상 우선순위는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가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 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처리됩니다.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26. 11. 9, 11:00부터 투찰마감일시(`26. 12. 8, 11:00)까지 상시 투찰이 가능합니다.

※입(투)찰서/제안서 제출마감시간(`26. 12. 8, 11:00)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입찰서는 나라장터에 ON-LINE으로 전자투찰하고, 제안서는 군인공제회C&C 계약담당에게 제출(시간엄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나라장터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의 해석 및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군인공제회C&C 감사(☎02-2139-0501 / 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입찰 관련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 플랫폼운영팀 사업담당 02)2139-063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팀 계약담당 02)2139-0502

가.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62다길 42(국방부 서문행정안내실(군인공제회C&C) 건물 4층)

나. FAX : 02)2139-051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군인공제회C&C 사장

===== 입찰공고문 제2026-16호 - `27~`28년 군인공제회C&C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최종).pdf =====
군인공제회C&C 공고번호 제2026-1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7~`28년 군인공제회C&C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나. 사업 기간

`27. 1. 1. ~ `28. 12. 31.

다. 예산액(부가세 포함) 4,501,200,000원 라. 입찰 방식 / 계약 종류

전자입찰 · 총액입찰 / 제한경쟁 · 총액계약

마.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업설명회 일시/장소

`26. 11. 6,(금) 14:00 / 군인공제회C&C 4층 대회의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 다길 42)

사. 제안서 및 입(투)찰서 제출기간 `26. 11. 9, 11:00 ~ `26. 12. 8, 11:00
아. 제안서 평가 및 개찰

`26. 12. 8, 14:00 이후(예정) 자. 협상 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별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0036)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
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바.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제ㆍ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사.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행업체간 공동수급(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하도급 및 재하도급 불가 (단, 하도급이 필요한 분야일 경우 발주
기관의 승인 하에 사업 내용의 일부를 하도급은 가능)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
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자. 입찰일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
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3. 사업설명회
가. 사업설명회 일시 : `26. 11. 6.(금) 14:00
나. 장소 : 군인공제회C&C 4층 대회의실(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 다길 42)
다. 제출서류(필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확인)
2. 대표자 이외 참가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3. 사업설명회 참석을 위한 신분증(본인확인용) 및 명함
4.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보안서약서 비치)
※ 사업설명회에 참석여부는 제안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4. 입(개)찰, 입찰 관련서류 열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보
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개)찰은 당사 계약담당관에 의해 나라장터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다.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당사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제출 : 방문, 등기우편 중 1가지 방법으로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6. 11. 9, 11:00 ~ `26. 12. 8, 11:00한 (11:00까지 도착 업체에 한해 접수)
※ 제출 시간은 평일(9:00~17:00)로 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제출 마감일시(`26. 12. 8, 11:00) 이후 도착업체는 제출 불가

  • 방문제출 방법

1) 제안회사별 제안서를 밀폐형 박스(봉투 등)에 보관하여 봉인하고 봉인한 곳에 제안회사의
담당자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
2) 제출 마감일시(`26. 12. 8, 11:00) 이후 도착업체는 제출 불가
  • 우편제출 방법

1) 우편 제출 시 제안회사에서 봉인(제안회사 인감 또는 담당자 서명)하여 발송
2) 제출 마감시한(`26. 12. 8, 11:00) 이전 당사 도착분에 한하며, 이후 도착 시 접수 불가
나. 제출처 및 담당자 : 군인공제회C&C 4층 기획조정팀 계약담당 (02-2139-0502)
※ 위치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62다길42 군인공제회C&C 4층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가급적 밀폐형 (종이)박스에 제출하되, 제출업체(제안회사)를 알 수 있는 표기(업체
로고 등 포함)는 박스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기관 : 군인공제회C&C 제안서 평가위원회
8.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準用)
  •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準用)

가. 제안서 평가 일시 : `26. 12. 8, 14:00 이후

*개찰 : 제안서평가 완료 이후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 가격 평가 실시 후 종합 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기술평가 : 정량적 평가(20%) + 정성적 평가(60%)
  • 협상대상 입찰자는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제한
  • 협상대상 입찰자의 협상 우선순위는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가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
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
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처리됩니다.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
체에 있습니다.
나. `26. 11. 9, 11:00부터 투찰마감일시(`26. 12. 8, 11:00)까지 상시 투찰이 가능합니다.
※입(투)찰서/제안서 제출마감시간(`26. 12. 8, 11:00)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입찰서는
나라장터에 ON-LINE으로 전자투찰하고, 제안서는 군인공제회C&C 계약담당에게 제출(시간엄수)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찰
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나라장터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의 해석 및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
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군인공제회C&C 감사(☎02-2139-0501 / 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입찰 관련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 플랫폼운영팀 사업담당 02)2139-063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팀 계약담당 02)2139-0502

가.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62다길 42(국방부 서문행정안내실(군인공제회C&C) 건물 4층)
나. FAX : 02)2139-051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군인공제회C&C 사장

===== 제안요청서_’27 ~ ’28년 군인공제회C&C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hwp =====

’27 ~ ’28년 군인공제회C&C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20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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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주요 사업범위 1 3. 유지보수 관리대상 현황 1 II. 사업추진방안 2 1. 추진목표 2 2. 사업관리 조직 2 III. 제안요청내용 3 1. 개요 3 2. 기본 요구내용 3 3. 요구사항 총괄표 3 4. 상세 요구사항 4 IV. 제안서 작성요령 30 1. 제안서의 효력 30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30 3. 제안서 목차 32 Ⅴ. 제안 안내사항 33 1. 입찰방식 33 2. 제안서 평가 방법 34 3. 제안서 평가 기준 35 4. 제안서 제출 38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8 6. 제안요청 설명회 39 7. 입찰 시 유의사항 39 8. 기타 사항 39 Ⅵ.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40 I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7 ~ ’28년 군인공제회C&C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 사업기간 : ’27. 1. 1. ~ ’28 12. 31. (2년)

○ 사업예산 : 40.92억원 (VAT 별도)

○ 계약방법 : 입찰공고문 및 본문 참고

○ 소 재 지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62다길 42, 군인공제회C&C

2. 주요 사업범위

○ 군인공제회C&C 전산시스템 무중단운영 및 유지보수

  • 나라사랑카드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유지보수

• 나라사랑카드 내 병무행정 장비 유지보수

  • 맞춤형복지포털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유지보수
  • 내부 업무망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유지보수

○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 병무행정 시스템의 유지보수

  • 대전 병무청 병무연계시스템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內

병무청 대량메일시스템

  • 전국 지방병무청 및 3개 은행 카드발급소, 육군훈련소 內

병무행정지원 장비 유지보수

○ 데이터센타 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 및 무중단 운영

  • 무정전 전원장치(UPS) 2식, 항온항습기 4식 등

○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점검결과를 반영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지원 인력(운영관제 등) 투입

3. 유지보수 관리대상 현황 붙임1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대상 세부현황 참조 II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 군인공제회C&C 전산시스템의 무중단 운영으로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

및 안정적인 이용환경 제공

○ 체계적인 유지보수 운영을 통한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중단 최소화

○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투입 및 외부 관리인력의 전문성 확보로 유지

보수 서비스 수준 향상

○ 정기적인 예방정비를 통한 시스템 안전성 및 성능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정보보안 수준 강화

2. 사업관리 조직

○ 사업주관부서 : 군인공제회C&C 플랫폼운영팀

○ 업무분담 구분 역 할 사업 주관부서

○ 유지보수 사업관리(점검 내용확인, 월간/분기보고 관리)

○ 통합유지보수 감독/상주인원 통제 ○ 현업부서/유관기관 업무협조 사업 수행업체

○ 시스템 안정적인 운영 및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점검

○ 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인력 상주

○ 각 부서의 장애접수, 원인분석 및 장애처리, 결과보고

○ 기술 및 교육지원,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

○ 원활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인력 투입 ○ 시스템 취약점점검 수행 및 조치 ○ 사업추진일정 사업일정 ’26.10. ’26.11. ’26.12. ’27년 ’28년 입찰공고 및 사업자선정 사업계약 / 인수인계 유지보수 수행 III 제안요청내용 1. 개요

나라사랑카드 시스템, 맞춤형복지 시스템, 업무망 관리시스템, 기반 인프라 운영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의한다.

2. 기본 요구내용

○ 운영시스템의 보안성, 가용성 보장을 위한 무중단 운영체제 지원

  • 서버, 네트워크, 상용 솔루션 등 시스템의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수행

○ 병무행정 지원시스템의 무중단 운영

  • 병무청 연계시스템(대전) 및 대량메일 발송시스템(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의 분기점검 수행 및 장애대응

  • 도출된 개선 요구사항의 구현 및 기술지원 수행

○ 각 지방 병무청 및 군부대 카드발급시스템의 무중단 운영 지원

  • 나라사랑카드 시스템(카드발급기 등) 점검 및 장애 상시관리

○ 기술요구사항 처리 인력지원

  • 응용체계 안정화를 위한 기술요구사항 처리 인력 지원

3.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ID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5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9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4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8 요구사항 합계 34 4. 상세 요구사항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일반관리 방안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함

○ 개발분야 유지보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

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 제시)

○ 사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관리방안을 제시

  • 수행조직, 투입인력, 추진일정, 유지보수방안, 백업정책, 교육계획 등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계획 상세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요구사항, 관련규정, 적용기준, 관련근거 제시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계약문서에 따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

○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 변경 및 해지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및 해지 등 계약관리에 대한 업무수행 방안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과업 내용의 변경 및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계약업체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등 관련 제재조치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계약조건 위반(기밀누설 등)으로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

15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등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장애에 대해 복구ㆍ처리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운영에 장기간 소요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서상의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되었을지라도 차기 유지보수

업체의 업무개시 전일까지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함

○ 유찰, 계약체결 지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유지보수 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시 제공되는 유지보수대가는

기존 계약 시의 유지보수 대가를 일할 계산하여 적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대금은 계약기간 분기별로 균일하게 분할하여 지급함

○ 대금 지급 시, 매 분기별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유지보수

상세내역 기준에 따라 유지보수 업무에 대해 평가하고 발주처가

정상적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한 경우에만

용역대금을 지급함

○ 산출물 검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분기 종료 월의

익월 14일 이전에 실시해야 함

  •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 실적은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유지보수

대금 신청 시에 분기별 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 분기별 보고자료의 내용이 과업지시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제안사는 분기별 유지보수대금을 자료 검토 승인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결과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함

○ 발주사는 대금 청구내역을 검토한 후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을 경우 세금계산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분기별 용역대금을 제안사에 지급

○ 해당 분기에 지체사유에 의한 지체보상금 발생 시 지급대금

에서 상계하여 지급함

○ 투입인력 공수에 대해 당사의 사업 수행 간 소진이 불가하거나

일부 미소진한 경우 미사용 공수만큼의 금액을 마지막 분기

대금 지급 시 제하여 처리함

○ 보고 등에 따른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간 점검보고서 등 산출물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제안사는 유지보수 실적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사업수행 중

조정, 추가될 수 있음.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내 용 보고 주기 착수 보고서 (사업수행 계획서) 유지보수 사업 과업내용 전반을 기술 • 사업목적/범위, 목표시스템 및 기대효과 • 사업관리,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 점검대상 및 점검정책 관리 방안 • 사업추진 절차, 일정, 인력투입 계획 • 사업추진 주요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기타 사업추진 협조사항 등 ※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해당 제품) 계약후 14일 이내 기동종료 매뉴얼 시스템 세부 기동종료 매뉴얼 작성 •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전 장비 • 서버 설명 및 기본 스펙 명시 포함 • 추후 매뉴얼 리뉴얼에 대한 버전 관리 • 계약기간 내 1회 이상 리뉴얼 필수 계약후 3개월 이내 장애대응 매뉴얼 유지보수 대상별 장애대응 매뉴얼 작성 • 유지보수대상중 장애대응이 필요한 전항목을 대상을 작성 • 계약기간 내 1회 이상 리뉴얼 필수 계약후 1년 이내 월간 유지보수 실적 보고서 • 월간/예방/수시 점검내역, 작업요청 내역 • 정보시스템 분야별 점검 결과 보고서 • 장애처리 및 부품 교체 등 정비 내역 월 분기 유지보수 실적 보고서 • 해당 분기 내 수행한 예방점검 및 장애 처리 및 부품 교체 등 정비이력현황 분기 완료 보고서 • 사업종료 이전에 수행내역를 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전 자원현황 실사보고 • 장비 현황과 스펙에 대한 전수 조사 (1회 제출) 사업 종료전 유지보수 업체 현황 • 협력업체 정보, 인력 및 연락체계 등 수시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활동 세부내용

○ 전원 작업, 서버 재기동 등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작업 시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 수행 방안을 제시

○ 본 사업 이외의 신규시스템 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방안을 제시

○ 문의 사항 및 장애 접수에 대한 분석과 지원업무를 수행

○ 즉시응답이 불가능한 사항은 관련부서에 통지 후 조치 결과를 확인

○ 기타 운영 유지보수에 도움이 되거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으며 효율성, 경제성, 비용 등을

고려 수용 여부를 결정

○ 각 지방 병무청, 군부대 파견 발급소 등에서 장비고장 발생시

제안사는 지체없이 관련 담당 엔지니어를 방문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이전설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이동 등 이전설치작업 발생 시 지원 방안

세부내용

○ 시스템의 이전 재배치 등 장비 이동 필요 시 수행사는 발주처와

협의 후 이동에 대한 전반적인(랙 재배치, 네트워크 변경구성,

전원케이블 변경구성 등)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발주처는 시스템 이전 시 필요한 외부 지원 인력, 작업계획서

등에 대한 준비를 제안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장비 및 소프웨어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Adobe社 제품의 연 단위 갱신 라이선스를 납품하여야 함

  • Adobe Photoshop(1식), Adobe Illustrator(1식)

○ GitHub Pro 제품의 연단위 라이선스 5식을 납품하여야 함

○ PC 원격접속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6식 이상을 납품하여야 함

○ 포털 보안서버용 SSL보안인증서(1년 기준)를 갱신하여야 함

  • 와일드카드 전체 : *.narasarang.or.kr, *.imnd.or.kr
  • 단일사이트 : www.mmaacnc.or.kr

○ 아래의 기능을 만족하는 웹보안 솔루션의 연간 구독형 라이선스 제공

  • 사용자 요청 데이터 암호화(스크래핑 보호) 기능

• 패킷 재전송 보호 및 봇 매크로 보호

  • 다이나믹 스크립트 및 매번 새로운 보안 스크립트

• URL 비식별화 및 웹 정적 파일 보호

○ 백신 연 단위 라이선스를 납품/설치하여야 함

산출물 내 용 백신 나라사랑카드 서버용 백신 61식, PC용백신 50식, 통합보안플랫폼 111식 안랩 V3 맞춤형복지 ASM 1식, PC용 16식, 리눅스서버 11식, 윈도우서버 8식 알약 업무망시스템 ASM 2식, PC용 통합보안팩 150식, 리눅스서버 5식, 윈도우서버 3식

○ 병영판정검사용 QR용지를 500롤 이상 납품하여야 함

○ 분기마다 은행의 카드발급기의 블랙리본의 제고상태를 고려

하여 나라사랑카드용 블랙리본을 납품하여야 하며, 연간 최소

수량(1,000개) 이상 납품하며, 재고상태가 양호하여 최소 수량

이하로 납품시 마지막 분기 비용정산시 해당 비용은 제외함

○ 나라사랑카드 앱 테스트를 위한 최신 모바일 기기를 사업기간 內

임대형태로 제공하며, 매년 발주처가 지정한 모바일 기기를

각 OS별(안드로이드, 애플 iOS), 유형별(기본, 폴드) 1대씩

총 8대를 제공하여야 함

※ 제공된 모바일 기기는 사업 완료 후 제안사에 반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 이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사용자/운영자 대상교육 지원 및 기술이전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용역수행 대상 분야에 대해 교육내용, 시기,

기간, 횟수, 인원, 장소, 강사, 비용 부담조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제시해야 함 ※ 공식 교육센터 교육 과정 검토 및 제시

○ 교육훈련은 서버, 네트워크 등 주전산기와 상용SW, UPS,

항온항습기를 위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제안한 교육계획 범위 내에서 대상을 조정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관련된 필요한 기술 지원 및 기술

이전 대상 목록과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 수행사는 관련분야 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수행사는 관련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실행하여야 함

○ 장애처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장비 및 SW운용을 위한 기동

및 정지 절차, 운영 시스템, 서비스 등과 관련된 교육훈련

계획수립/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타 운영유지에 도움이 되거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으며 효율성, 경제성, 비용 등을 고려

수용여부를 결정함

○ 각 지방 병무청 군부대 파견 발급소 등의 장비고장으로 인해

택배 등으로 접수되는 장비는 제안사에서 장애접수 처리 및

수리를 완수한 뒤 해당 지점으로 배송해야하며 제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전기설비 작업 및 안전점검 작업 발생 시 사전에 UPS, 항온

항습기 기술자의 현장대기 협조를 요청하고 발주처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유사시 즉각 정비에 투입되어야 함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

보수 대상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전산장비의 유지관리계획을 대상, 주기, 인원, 점검방법을

구분하여 제시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등 HW의 장애예방 및 점검방안

• 상용 SW의 장애예방 및 점검방안

  • UPS, 항온항습기 등 기반설비에 대한 장애예방 및 점검방안 제시
  • 인적장애(작업 간 케이블 임의 절단 등) 발생 시 장애예방 및

점검방안

○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 장애 처리

및 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

○ 제안사는 장애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주처 및 타 유지

보수 업체, 응용체계 관리부서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행동 방안을 제시

○ 제안사는 자연재해, 바이러스, 해킹, 정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 대응조직 구성과 지원방안 제시

○ 사업수행 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해 발주처와 제안사 간

책임한계 및 해결 방안을 제시

○ 유지보수와 관련한 모든 작업 수행 시 작업요청서와 작업결과

보고서를 유지하며, 기록을 보존하여 장비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장비, 시설, 보안 등 정기점검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 방안 정의 세부내용

○ 수행사는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연간 예방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별도 항목으로 작성하여 제출

○ 수행사는 월간 단위 이상 점검계획을 점검 개시일 1주일

이전에 제출하고, 결과는 점검 완료 후 14일 이내(계약 종료 달

에는 해당 월 20일까지)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결과서 원본을 제출

○ 수행사는 사업기간 동안의 예방점검에 대한 실적을 작성하여

월1회 유지보수 실적보고서로 제출

○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은 장비가 위치한 기계실

또는 대상장비 및 SW 접속 가능한 콘솔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기술적인 수단과 육안식별 방법 등 점검에 이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으로 점검 수행

○ 수행사는 정기점검 분야에 대해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수행

방법, 보고방법 등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 제시

○ 수행사는 전국 지방병무청의 병무행정용 장비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및 예방 정비를 수행하여야 함

○ 병무청(대전)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은 분기 1회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장비, 시설, 보안 등 예방점검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방점검, 수시점검 등 점검 대상 및 주기 등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기 점검과는

별도로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 대상 외에도 발주사에서 예방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예방점검을 수행해야 함

○ 예방점검은 정기점검과 별개로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 계획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데이터를 이용한 장애복구 등 장애대응을 위한 대책 제공 방안

세부내용

○ 제안사는 장애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데이터의

보호 및 복구를 할 수 있는 절차적‧기술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업시스템 정책의 적절성과 누락여부 확인, 조치,

백업의 성공여부 확인 업무를 지속 수행해야 함

○ 백업데이터의 정상 복원을 통한 시스템 운영 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의 주기적인 백업복구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백업데이터에 대한 복원훈련 시 훈련용 서버환경 구성을

지원하여야 하며 원격 복제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 안정성

확인을 주기적으로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 1회 이상의 백업 스케쥴 및 범위 조정 작업에 대해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현황에 맞게 개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변경 및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시간, 방법 등 장애 관리방안 세부내용

○ 수행사는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절차 및 정책을 제시

○ 시스템 변경과 장애처리와 관련한 모든 작업 수행 시 장애대응

리포트를 작성 유지하며, 기록을 보존하여 장비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엔지니어를 신속히 투입시킬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비상소집훈련 등

비상상황 조치 수행

○ 장애발생 시 장애원인분석 및 복구수행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장애조치 허용시간 초과 시에는 장애재발 방지대책을

포함하여 보고서 제출

○ 장애신고를 접수한 후 관내는 3시간 이내, 관외는 4시간 이내

수리(복구) 완료하여야 함

※ 관내는 당사 기준 반경 20km 이내, 그 외 관외 분류

(제조사 또는 협력사 주소지 기준)

○ 정상근무시간 이외인 경우 장애복구 요청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 도착,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함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업무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

○ 수행사는 전산장비, 상용SW 장애 및 오류, 조정사항 발생 시

관련 응용체계 담당자에 의한 직접 호출 및 통제가 가능토록

협력업체와의 계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함

○ 수행사의 유지보수 인력과 조직체계 가동 시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HW)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 및 유지보수 범위(HW) 세부내용 구분 분야 업무 수행 내역 제품 관련 OS/ 펌웨어 업그레이드 •기존 제품의 기능보완을 위한 업그레이드 패치 • 보안취약점 패치 검토, 분석 및 관리, 패치 테스트, 적용 및 결과 보고 HW 업그레이드 •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해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시 기술 지원 기술 지원 예방점검 • 시스템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제거 장애처리

  • 장애발생 시 지정 절차에 입각한 장애 조치

일상지원 • 정보시스템 운영자들의 기술자문 요청에 따른 질의‧응답 교육 지원 운영자교육 •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운영기술 이전

관리 및 설치 부품지원 •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주요 부품을 확보 운영활동 보고

  • 유지보수 장비 현황 유지 및 작업보고서 작성

이전 및 증설

  • 대기자원 활용, 이전 및 신규 설치 기술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SW)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 및 유지보수 범위(SW) 세부내용 구분 내 용 응용SW

  • 유지보수 대상 및 내용의 수행 주체는 당사에서 진행
  • 자체 유지보수 진행 간 기술지원, 개발인력 업무 지원

상용SW

  • 상용 SW 설치‧변경 시 기술지원 및 성능향상 방안 권고
  • 정보시스템의 자원 사용 / 부족분 파악 및 조치 건의

• 자료 손상 시 데이터 복구 수행

  • 수시 및 정기 점검을 통한 SW 성능 분석

• 장애발생 요소 사전 제거 • DBMS 자료 손상 시 데이터 복구 수행 • DBMS 사용량 및 자원 현황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인프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 및 유지보수 범위(기반인프라설비)

세부내용

○ 전기설비 작업 및 안전점검 작업 발생 시 사전에 UPS, 항온

항습기 기술자의 현장 투입/유선대기 등을 지원하고 발주처에

결과를 보고하고, 유사시 즉각 정비에 투입되어야 함

구분 분 야 업무 수행 내역 제품 관련 UPS

  • UPS 전압/전류/부하율 등 성능관리 및 경보발생

유무 상시 점검 • 축전지 상태 점검 (BMS 점검 포함) 항온 항습기

  • 항온항습기 실외기 동작상태, 냉매 상태 점검
  • 연 2회 이상 실외기 청소 및 본체 필터 청소

기타

  •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작업 시 케이블자재/인력지원
  • UPS/항온항습기 운영에 필요한 부품 정비, 장애시 교체

기술 지원 공통

  • 장비 성능유지를 위한 전반적인 정비/점검활동
  • 전산실 내 온도 및 습도에 대한 상시 점검

• 외부 이물질/오염물질 유입 차단 및 조치

  • 분전반 및 분전반에서 랙으로 유입 전기선로 점검
  • 정기/수시 예방점검으로 장애요소 제거/장애발생 시 조치

관리 및 설치 운영 • 장비 유지보수 세부내역 현황관리 이전 /설치

  • 전산장비 도입, 이전/폐기시 전력소모량 변화 측정
  • 시스템 도입에 대비한 전력소요예측/대비책 강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병무행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 및 유지보수 범위(병무행정) 세부내용 구분 분 야 업무 수행 내역 제품 관련 응용SW

  • 유지보수 대상 및 내용의 수행 주체는 당사에서 진행
  • 자체 유지보수 진행 간 기술지원, 개발인력 업무 지원

상용SW

  • 병무행정관련 제품에 상용SW 오류 조치 및 장애 대응

HW • 병무행정관련 제품에 HW 장애 대응 기술 지원 공통

  • 전국 각 지방 병무청 병무행정 장비의 장애발생시

현장지원 수행 관리/ 설치 운영 • 장비 유지보수 세부내역 현황관리 • 병무행정 장비 설치 지원 및 사용자 교육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 조직 및 인력 일반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 및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세부내용

○ 수행사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전문기술자

중심의 유지보수 조직 구성방안 제시

○ 수행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업무 수행 범위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 제시

○ 상주인력은 주사업자 소속인원이 원칙이며,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투입되는 비상주 PM은 발주처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이해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등급 증빙문서를 제출해야 함

○ 유지보수 수행사로 선정된 후 주사업자 또는 협력사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보수 인력지원 방안 제시

○ 수행사는 정기점검, 구조진단 등 비연속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비상주 인력으로 편성, 운영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상주 인력 근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 인력 근태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 출근, 18시 퇴근 원칙이나,

작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 등 유연 근무를 이행해야 함

○ 상주인력은 발주처의 근태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입통제해야

하며 개인용무로 근무지를 벗어날 경우 발주사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상주인력의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제안사는

발주처에 즉시 통보해야 함

○ 상주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대상 정보시스템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수행사가

부담해야 함

○ 상주인력의 경우 대체인력 사전 지정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업무공백 방지 및 연속성을 확보해야 함

○ 지정된 기한 내에 상주인력 투입이 지연되거나, 사업수행 기간

중 상주인력의 결근 시 계약내용에 따라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않을 경우, 당해 연도 정부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일수

만큼 이를 대가 지급분에서 삭감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변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 인력 변경 절차 및 인수인계 방안 세부내용

○ 수행사는 상주인력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나,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교체 30일 전(기존 인력의 최종 출근일 기준)에

교체될 신규 투입인력의 자격 등에 관한 자료를 발주사에

서면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상주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발주처는 상주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교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 상주인력 교체 시 동급이상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인수

인계서 작성 및 제출 승인 후 2주 이상의 인수·인계 실시 후

업무에 참여시켜야 함

○ 상주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소지는

수행사에서 감수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개선 조치하여야 함

○ 수행사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수인계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유지관리 업무의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2주 이상 수행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 후 14일 이내에 인수

업체와 인계업체간 “인수인계 협약”을 체결하여 발주사에 통보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인수인계기간 중 기존 사업자의 인력투입 비용 등 인수인계와

관련된 비용은 차기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며, 기준은 당해 연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를 준용함

  • 인수인계 기간 중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방지대책 제시해야 함

○ 유지보수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상주 유지보수 인력이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이전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업무를

성실히 인계해야 함

○ 상주인원 교체가 2주 이상 지연되는 경우 당사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임시 대체인력의 투입은 최대 60일까지만

인정하고 이후 투입지연 시 산정기준 금액만큼 계약금액에서 차감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 조직 및 인력 일반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상주 및 비상주 투입 인력 지원 정의

세부내용

○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PM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

하여 아래 요건 이상인 상주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업무공백

방지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정·부 역할을 지정해야 함

○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력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함 분야 인원 투입인력 기준 비 고 PM 1명 전산 유지보수 관리 경력 10년 이상 • 비상주(월 2회 이상 방문 필수) • 매월 정기점검 결과보고회 주관 운영 관제 2명 전산 유지보수 관련 경력 1년 이상 • 발주처(서울용산) 내 상주근무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긴급장애 유지보수 수행

○ 서비스 운영 품질향상을 위한 운영인력을 아래와 같이 투입

하여야 함 분야 투입공수 (M/M) 비 고 웹디자이너 24 • 발주사 관리 홈페이지에 대한 디자인 작업 개발/ DBA 12 • 차세대 병무행정 연계 등 나라사랑카드 기능 최적화 지원 • 나라사랑카드 DB튜닝 및 DB관리 • 발주사의 협의하여 관련 인원 요청시 투입

○ 수행사는 기준 이상의 공수를 제시하여야 하며, 수행간 개발/

DBA 인원의 투입공수 기준이하로 투입시 마지막 분기 비용

정산시 해당 비용은 제외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품질관리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제시 세부내용

○ 수행사는 제공하기로 한 유지보수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해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으로 간주함

○ 사업기간 중에 정의되는 각종 보안 정책과 표준은 발주처와의

협의에 의해서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무중단 운영, 장애 복구 등 기본대책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에러복구, 장애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품질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유지보수 지원 시간은 발주처의 장애 통보에 의한 보수시간

으로 하며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없이 매일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애복구 허용시간(MPR-005 참조) 이내에 장애가 복구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요율에 의거 지체상금

(QUR-003 참조)을 부과함

○ 장애복구 허용시간 이내에 장애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는 즉시 발주처에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서비스 구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고장(캐시 배터리 방전 등)이

발생 했을 경우, 당사와 협의 후 장애복구 허용시간조항에

예외하여 문제 조치가 가능하지만 가급적 허용시간 내 복구

하여야 함

○ 데이터 복구 등 복구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발주처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장애복구 완료 후 장시간 소요된 사유, 조치결과 등을

즉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지연 발생 시 지체상금 부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체상금 부과 기준 세부내용 ○ 지체상금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부과함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시간/24) × (2.5/1,000)

○ 장애복구 후 4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조치시간 산정은 최초 장애발생시점부터 계산하며, 장애

처리 효율화를 위하여 발주처 요청에 의해 중단한 시간은

지체 시간에서 제외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업무 정책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성, 운영 정책 등에 따른 대응방안 구성

세부내용

○ 수행사는 발주처의 시스템 운영 현황에 맞는 장애대응 매뉴얼을

개선하여 제공해야 하며 장애 대응방안, 대응시간, 각 장비별

대응업체 등 상세내용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전체 중단 또는 기동을 대비하여 기동/종료 매뉴얼을

사업 착수 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함

(기동·종료 매뉴얼 최신화 개정 작성 후 납품하여야 함)

(기존 유지보수 업체와의 인수인계 시 상호 협의와 제휴를

통해 작성함)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자원관리를 위한 정보자원 실사를

연1회 이상 수행하며 아래의 항목을 포함한 정보자원 실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서버, 스토리지 등 HW, 상용SW, 기반설비 유지보수 대상장비 현황

(장비수량, 제조사, 모델명, 호스트명, 일련번호, IP, 용량, 사양 등)

  • 서버실 장비배치 현황(상면배치도), 랙별 장비설치 현황(장비 실장도)

○ 시스템 업그레이드 : 제안사는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 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유지보수 운영정책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서도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발주처의 요청을 수용하여 변경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보안 요구사항 제시 세부내용

○ 수행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보안준수사항을 엄격히 통제 및 준수하고,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각종 문서 및 자료 보안 관리 방안 제시 (SER-002)
  • 수행인원에 대한 보안관련 서약서 제출 및 보안 의식고취방안

제시 (SER-003)

  • 장비 및 데이터 접근에 대한 보안 관리 방안 제시 (SER-005)
  • 보안 강화를 위한 취약점 점검 등 보안 개선 방안 적극 제시

(SER-006)

○ 수행사는 군사보안 관련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군사보안

업무훈령 및 관련 예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기간에 관련 법령 등 개정사항도 적용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또는 기밀 사항 일체를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누설할 경우

군사보안업무훈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정보공개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해당 사항을 서약하는 내용의 제안사

대표직인이 날인된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자료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산출 문서 관리 등 자료 보안 요구사항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 등 관련자료 전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보관하여야 함

○ 수행사는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해 반납 시까지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 중 훼손, 망실 등 하자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또는 발주사 요청 시 보안 관련사항

및 사업 시 취급되는 모든 자료를 발주사의 통제·확인 하에

파기·반납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컴퓨터 및 보조기억매체 내 모든 파일을

완전 삭제 및 소거해야 하며, 제안업체 대표자와 사업 참여

인력은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 보안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에 따른 불용장비 철수 시 하드디스크를 발주사에

반납하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디스크 물리 파쇄 또는 로우레벨 포맷 처리)

○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함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① 발주처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상용S/W 소스코드 제외)

⑥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의 설정정보 및 보안정책 정보

⑦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보안업무규정’ 의 대외비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⑩ 기타 발주처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적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적 보안 및 제출서류 등 요구사항 제시 세부내용

○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관련 서류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각각 제출
  • 대표자는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를 제출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보안서약서를 제출
  • 제안사는 보안 부적격자 발생 시 즉시 인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인원교체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귀속됨

  • 수행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함 ○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연 2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주사에 서면 제출하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2주 전까지 발주처 사업담당에게 즉시

보고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이 보안규정 위반 시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간 통제 구역 출입은 필수 인원으로 제한되며,

출입 예정자 명단은 출입시간, 작업 내용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

하여 출입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사유로 반드시 출입이 필요하여 상기 기한 내에 통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출입처리 지연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제안사에

일체의 책임이 있음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시 발주처에서 제안사 및

사업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음

  • 보안 관련 시정 사항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계속) 요구사항 명칭 인적보안(계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적 보안 및 제출서류 등 요구사항 제시 세부내용 ○ 사업 종료 시

  • 사업투입 인력에 대해 정보유출 금지에 대한 개인별 보안 서약서를

제출받으며 사업투입 시 제공받은 문서, 장비, 데이터 등을 반납

및 파기해야 함

  • 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 최종산출물 등 용역관련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라는 대표 명의 확인서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SW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소프트웨어 보안 적용 범위 명시 세부내용

○ 보안의 범위는 운영되는 소스코드 전체 및 상용SW중 커스터

마이징된 소스 등을 포함함

○ 서버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평문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운영 유지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

○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준수사항을 확립하고 강화대책을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HW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운영관리(장비 반출입, 유지보수 PC이용 등) 간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장비 반출입]

○ 정보시스템을 반입·반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 통제를

받아야 함 ○ 장비 반출입 관리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 또는 내부로 반입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통제를 받아 ‘장비반출입대장’에 기록하고 조치하여야 함

  • 대상장비 : 시리얼넘버를 가지는 서버 또는 부품, 네트워크, 정보보호 등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관리]

○ 장비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전산실 내 출입 시 ‘전산실출입

대장’을 반드시 작성 후 입실하고 담당자의 출입확인 후

입실하여 작업을 수행

○ 전산실 내 작업 수행 필요 시 담당자에게 작업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고 작업 후에는 작업 결과를 요약하여 문서로 담당자

서명을 받아 보존

○ 작업을 위한 외부인력 또는 하도급업체 인력 방문 시 연1회

이상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인원 교체 시

에도 보안서약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함 [유지보수용PC 관리]

○ PC보안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정보화기기의 사용 현황을

발주처에 신고·관리해야 하며 발주처의 통제에 따라 보안프로그램

및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사용한 기기 반출 시 HDD 등 기억장치는 군사보안업무훈령을

준용 처리

○ 악성코드 방역 : Windows서버/PC에는 백신S/W를 설치하여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에 대처하여야 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

하여야 함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처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처에

신고관리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수준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간 보안 적용 범위 등 명시

세부내용

○ 보안시스템 및 보안솔루션은 항상 최신상태로 안전하게

업데이트하여야 함

○ 정보보안 정책의 변경 시 전/후 발주처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정보보호시스템 접근권한 획득 및 계정 접속 필요 시 반드시

담당자에 보고 후 이용하여야 하며, 암호대장을 통해 로그인

하여야 함

○ 정보보호시스템의 계정정보는 절대 이첩해서 보존해서는 안되며,

작업 수행을 위해 메모하더라도 사용 후 즉시 파기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및 위·수탁 계약 관리 세부내용

○ 수행사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조회, 접근,

저장, 수정, 삭제 등)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수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관리·감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만든 표준계약서

양식 혹은 유사한 양식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서 상에

아래 사항을 명시함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위탁업무 기간, 재위탁 제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 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절차

○ 수행사는 계약체결 후, 당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약서(1회), 개인정보처리 점검대장(월별)
  •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인대장(최초 작성, 반기별 제출)

○ 수행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고 발생 시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보고서 및 방안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진단 및 악성메일 모의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진단 및 악성메일 모의훈련 세부내용

○ 취약점 진단은 보안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수행하여야 하며,

총 연 6M/M 이상을 투입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 연 2회 보안취약점 진단을 수행하고, 진단결과보고서 및

보안개선 가이드를 제출한다.

  • 상반기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 실시
  • 하반기 : 상반기 진단결과에 대한 조치이행 점검
  •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 점검결과를 반영한 관리적·기술적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 점검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및 발주처 보안정책을 적용한다.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을 적용하고, 취약점별 위험등급

(상·중·하) 및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진단대상 : 서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데이터베이스 등 발주처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

  • 진단대상 수량, IP/도메인 수, 계정 및 권한 제공 범위, 진단

허용 시간대를 별도 첨부 또는 계약 시 협의한다.

○ 웹/앱 취약점 진단

  • 연 2회 웹/앱 취약점 진단을 수행하고, 진단결과보고서 및 보안

개선 가이드를 제출한다. - 상반기 : 웹/앱 취약점 진단 실시

  • 하반기 : 상반기 진단결과에 대한 조치이행 점검
  • OWASP Top 10(최신버전), 국가정보원 및 행정안전부 등에서

제시하는 웹 취약점 점검항목을 포함하여 진단한다.

  • 진단대상 : 총 8개 이상의 웹/앱 서비스
  • 나라사랑카드(앱 포함), 맞춤형복지, 군인공제회C&C 홈페이지,

기타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홈페이지라도 발주처가

진단 대상으로 지정하는 군인공제회C&C 관련 홈페이지 등

  • 진단대상은 발주처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동일한 진단 범위와 산출물 수준을 유지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계속)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진단 및 악성메일 모의훈련(계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진단 및 악성메일 모의훈련 세부내용 ○ 악성메일 모의훈련

  • 연 1회 발주처 임직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보안 대응수준을

진단하는 악성메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 훈련 시나리오 설계, 발송, 클릭·첨부파일 실행 등 반응 결과 수집,

결과분석, 결과보고서 및 개선 권고를 포함한다.

  • 훈련 전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나리오, 발송시간, 대상자

범위,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보관·파기 방법을 확정한다.

  • 모의훈련용 링크·첨부파일은 실제 악성코드를 포함하지 않으며,

보안장비 및 메일시스템 운영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차단·예외

정책을 정한다. IV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사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내용,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국방부 및 병무청의 방침(조치)이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

하게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는 A4 용지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용지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는 2권으로 구성

  • 제안서 Ⅰ권은 제안사 일반현황, 각종 증빙서류 등 정량적 내용 작성

  • 제안서 Ⅱ권은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등 정성적 내용으로

단면 200페이지(양면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서 Ⅱ권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심벌, 특정 기업을 연상할 수

있는 색상, 마크 등 표시를 금지하며 식별 시 개당 1점씩 감점한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 제안서는 파워포인트 작성(PPT)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명시해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용SW, HW 또는 기술 등이 있을 경우 제안사가 제시할 수 있으나 별도 금액 산정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수용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정한다.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ㆍ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 후 제출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는 사본 및 자체

서류는 평가시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업체 선정에서

제외,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술해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보다 향상된 내용을 제안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메일 또는 방문으로 질의하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3. 제안서 목차 구분 세부목차 대분류 소분류 세부서술방안 (내용추가 가능) 1 권 Ⅰ.업체 및 실적평가 재무구조, 경영상태

  • 업체 재무현황 및 신용평가등급 * 붙임4, 붙임5 참조

수행실적 등

  • 동등 및 유사사업수행 실적, 참여인력(상주) 기술자격

* 붙임6, 붙임7 참조 2 권 Ⅱ.전략 및 방법론 사 업 의 이 해 도 • 사업 추진목표 및 사업내용 분석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개요 및 분석 수행전략 • 사업 수행 전략 및 방법론 • 제안된 기술 및 방법론의 세부 실현 방안 수행조직 • 유지보수 조직 및 인력 구성안 • 유지보수 참여인원 및 기술수준 수행방안

  • 예방점검, 장애처리, 기술지원 등 업무수행 방안

• 유지보수 장비 및 기술 투입 방안 Ⅲ.프로젝트 관리 (PMR) 일반사항 • 프로젝트 일반 관리 방안 계약관리

  • 계약 변경 및 해지 등 관련 업무 수행 방안

• 대가 지급을 위한 업무 수행 방안 산출물관리 • 사업수행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작성방안 Ⅳ.프로젝트 지원 (PSR) 일반사항

  • 프로젝트 지원 관련 요구사항 분석 및 추진방안

운영관리

  • 서비스 운영관리, 이전설치 등 업무 수행 방안

납품지원

  • 납품 및 지원 요구사항 제공 방안 및 제공 일정

교육 및 기술지원

  • 사용자 교육방안, 교육쿠폰 제공 등 교육방안

추가제안

  • 유지보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추가 제안 제시

Ⅴ.유지관리 수행 (MPR) 일반사항 • 사업 수행 요구사항에 따른 일반 지원사항 유지보수범위

  •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장비 및 기술지원 범위 분석

점검‧관리

  • 장비 유지보수 및 정기/수시점검 등 운영관리 방안

장애대응

  • 장비 장애 지원 및 정상화 대책 등 장애처리 방안

백업관리

  • 데이터 관리 및 백업 훈련 등 관련 업무 추진 방안

Ⅵ.유지관리 인력 (MHR) 일반사항

  • 유지보수 투입 인력 구성 및 관리 일반 사항

인력투입

  • 시스템운영 상주인력 근태관리, 변경 등 업무 방안

인력요건

  • 투입인력 요건 분석 및 인력 투입 세부 대책

Ⅶ.품질 (QUR) 일반사항 •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대책 제시 장애대응

  • 장애 복구, 대응 지체대책 등 품질 관리 방안

산출물관리

  • 장애대응 매뉴얼 작성, 정보자원 실사 등 업무 대책

Ⅷ.보안 (SER) 일반사항 •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보안방법론 및 대책 문서보안

  • 산출물 보안 관리 체계 및 문서 보안 관리 방안

인적보안 • 투입인원에 대한 인적 보안 관리 대책 장비보안 • HW/SW 운영·유지보수 간 보안대책 보안강화

  • 보안 강화를 위한 취약점 진단 등 보안강화 대책

V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準用)
  •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準用)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003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제ㆍ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행업체간 공동수급(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하도급 및 재하도급 불가 (단, 하도급이 필요한 분야일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업 내용의 일부를 하도급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일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2.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방침 : 기술과 가격 평가 실시 후 종합 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기술평가 : 정량적 평가(20%) + 정성적 평가(6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정성) 평가 점수 기준 구 분 S A B C D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 준 배점 ×100% 배점 × 85% 배점 × 70% 배점 × 55% 배점 × 40% ○ 기술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군인공제회C&C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다.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총점을 공개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準用)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협상대상 입찰자는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제한
  • 협상대상 입찰자의 협상 우선순위는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점인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선순위로 한다.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 입찰자와 협상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 순위 협상 대상 입찰자와의 협상을 생략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3.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 1권 - 정량적 평가 (20점)

  • 경영상태 평가

[관련서식 붙임5. 제안업체 경영상태 참조]

부문 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정량평가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 이상 A2- 이상 A- 이상 10점 BBB+ A3+ BBB+ 9점 BBB0 A30 BBB0 8점 BBB- A3- BBB- 7점 BB+,BB0 B+ BB+,BB0 6점 BB- B0 BB- 5점 B+,B0,B- B- B+,B0,B- 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점

*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에서

인정한 기업신용평가등급만 인정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유효기간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만 인정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 평점이 다른

경우 낮은 평점으로 평가함 10

  • 수행실적 평가

[관련서식 붙임6. 수행실적 총괄표 참조]

부문 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정량 평가 수행 실적 본 사업비용의 100% 초과 6점 6 본 사업비용의 80%~100% 4.5점 본 사업비용의 60%~80% 3점 본 사업비용의 40%~60% 1.5점 본 사업금액의 40% 미만 또는 서류미제출 0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건 기준 하도급 실적을 제외하고 본 사업비용(VAT별도 기준으로 연 20억원)이상의 구축 또는 유지보수 사업 실적으로 평가

  • 투입인력 평가

[관련서식 붙임7. 투입인력별 이력사항 참조]

부문 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정량 평가 투입인력 PM 유지보수관리 경력 15년 이상 2점 2 유지보수관리 경력 10년~15년 1점 운영 관제 유지보수운영 경력 5년 이상 2점 2 유지보수운영 경력 1년~3년 1점

* 평가대상은 상주인원 3명(PM 1명, 운영관제 2명)이 대상임

○ 제안서 2권 - 정성적 평가 (60점) 부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Ⅱ.전략 및 방법론 사 업 의 이 해 도 • 사업 추진목표 및 사업내용 분석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개요 및 분석 2 수행전략 • 사업 수행 전략 및 방법론 • 제안된 기술 및 방법론의 세부 실현 방안 2 수행조직 • 유지보수 조직 및 인력 구성안 • 유지보수 참여인원 및 기술수준 3 수행방안

  • 예방점검, 장애처리, 기술지원 등 업무수행 방안

• 유지보수 장비 및 기술 투입 방안 3 Ⅲ.프로젝트 관리 (PMR) 일반사항 • 프로젝트 일반 관리 방안 2 계약관리

  • 계약 변경 및 해지 등 관련 업무 수행 방안

• 대가 지급을 위한 업무 수행 방안 3 산출물관리 • 사업수행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작성방안 3 Ⅳ.프로젝트 지원 (PSR) 일반사항

  • 프로젝트 지원 관련 요구사항 분석 및 추진방안

1 운영관리

  • 서비스 운영관리, 이전설치 등 업무 수행 방안

1 납품지원

  • 납품 및 지원 요구사항 제공 방안 및 제공 일정

3 교육 및 기술지원

  • 사용자 교육방안, 교육쿠폰 제공 등 교육방안

2 추가제안

  • 유지보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추가 제안 제시

2 Ⅴ.유지관리 수행 (MPR) 일반사항 • 사업 수행 요구사항에 따른 일반 지원사항 1 유지보수범위

  •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장비 및 기술지원 범위 분석

3 점검‧관리

  • 장비 유지보수 및 정기/수시점검 등 운영관리 방안

3 장애대응

  • 장비 장애 지원 및 정상화 대책 등 장애처리 방안

3 백업관리

  • 데이터 관리 및 백업 훈련 등 관련 업무 추진 방안

2 Ⅵ.유지관리 인력 (MHR) 일반사항

  • 유지보수 투입 인력 구성 및 관리 일반 사항

1 인력투입

  • 시스템운영 상주인력 근태관리, 변경 등 업무 방안

3 인력요건

  • 투입인력 요건 분석 및 인력 투입 세부 대책

2 Ⅶ.품질 (QUR) 일반사항 •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대책 제시 1 장애대응

  • 장애 복구, 대응 지체대책 등 품질 관리 방안

2 산출물관리

  • 장애대응 매뉴얼 작성, 정보자원 실사 등 업무 대책

2 Ⅷ.보안 (SER) 일반사항 •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보안방법론 및 대책 2 문서보안

  • 산출물 보안 관리 체계 및 문서 보안 관리 방안

2 인적보안 • 투입인원에 대한 인적 보안 관리 대책 2 장비보안 • HW/SW 운영·유지보수 간 보안대책 2 보안강화

  • 보안 강화를 위한 취약점 진단 등 보안강화 대책

2 ○ 가격 평가(20점) - 정량적 평가 평가기준 배점한도 가격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20

※ 군인공제회 회계규칙 가격점수 산정방식 준용

4. 제안서 제출

○ 1권 (정량적 제안서) : 4부 (원본 1부, 사본 3부)

○ 2권 (정성적 제안서) :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 제안서 원본, 사본, 증빙자료가 수록된 USB 2식

* 제안서는 제안 내용 검색이 가능한 파일 형태로 제작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우편접수, 직접 내방 제출

○ 제출 마감일시 : '26. 12. 8.(화), 11:00

* 제출 마감일시 이후 도착업체는 제출 불가 ○ 제출방법 : 인편 제출, 우편 제출 ○ 제출처 : 군인공제회C&C

  • 주 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62다길 42 군인공제회C&C 4층
  • 담당자 : 기획조정팀 계약담당(02-2139-0502)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8 참조)

  •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최근년도 결산된 자료)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 수행실적증명서 1부 (붙임9 참조) • 제안서 : ‘4. 제안서 제출’ 참조

○ 제안서는 가급적 밀폐형 (종이)박스로 제출하되, (종이)박스에 제출업체를 알 수 있는 표기(업체로고 등 포함) 불가

6. 제안요청 설명회

○ 일 시 : '26. 11. 6.(금) 14:00

○ 장 소 : 군인공제회 C&C 4층 대회의실

7. 입찰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하여

가격 투찰해야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한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도급 및 재하도급은 불가하나, 하도급이 필요한 분야일 경우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할 수 있다.

  •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 할 수 있다.

8. 기타 사항

○ 제안서 작성에 관한 일체 경비는 제안자 부담이며,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VI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 목차 】 붙임1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대상 세부현황 붙임2 보안서약서 붙임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4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5 제안업체 경영상태 붙임6 수행실적 총괄표 붙임7 투입인력별 이력사항 붙임8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붙임9 수행실적증명서 붙임1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대상 세부현황 1. 나라사랑카드시스템 세부내역 분류 제품모델 제조사 수량 서버랙 SG-2012V 에스지정보산업 6 KVM 스위치 CL5716M ATEN 6 HCI 서버 HA820 G3 HITACHI 3 HCI 서버 HA820 G3 HITACHI 3 HCI 서버 HA820 G3 HITACHI 4 운영체제

RHEL Virtual Datacenters, Standard

Redhat 10 운영체제 RHEL Server, Standard

(Physical or Virtual Nodes)

Redhat 15 운영체제

VMware Cloud Foundation 5

Vmware 480 DB서버 DL380 Gen11 - 운영 HPE 2 DB서버 DL380 Gen11 - 검증/개발 HPE 1 스토리지

E590 (3.8TB NVMe*16ea, Usable 30TB)

HITACHI 3 스토리지

E590 (7.6TB NVMe*20ea, Usable 40TB)

HITACHI 1 NAS Gateway ONE FILE 34 (Usable 100TB License) HITACHI 1 FC-IP스위치 Brocade 7810 BROADCOM 2 SAN스위치 Brocade G720 BROADCOM 3 서버 DL20 Gen 11 HPE 2 서버 DL20 Gen 11 HPE 2 서버 DL20 Gen 11 HPE 4 서버 DL20 Gen 11 HPE 1 서버 이중화 CP5-PM ClusterPlex 에스엠인포메이션 2 L4 스위치 PAS-K5200 ㈜파이오링크 4 L3 스위치 C9300-24T-A CISCO 4 L3 스위치 N9K-C93180YC-FX3 CISCO 2 L3 스위치 C9300-24T-E CISCO 2 L3 스위치 N9K-C93180YC-FX3 CISCO 12 L2 스위치 C9200L-24T-4X-E CISCO 2 L2 스위치 C9200L-24T-4X-E CISCO 4 L2 스위치 C9200-24P-E CISCO 1 분류 제품모델 제조사 수량 서버

KR580S3 (GPU H100 94G x1)

KTNF 1 AI챗봇 G-AIDSP V1.0 오케스트로 AGI 1 디스크백업 저장장치 HA820 G3 HITACHI 2 백업SW Veeam Veeam 1 스토리지 G350 (Usable 용량 : 75TB) HITACHI 2 PTL IBM TS4300 IBM 1 상담시스템

IP-PBX/CTI/IVR/통합운영관리/녹취/ARS/TTS/상담APP

브리지텍 1 모바일 가상키패드 TouchEn mTranskey 라온시큐어 2 음성 미디어 G/W MEDIA GATEWAY 1E1 Audiocodes 2 전화기 IP Phone (POLY - E100) HP - Poly 5 헤드셋

Headset (Jabra - BIZ-2300)

JABRA 5 증폭기 증폭기 (JABRA-LINK860) JABRA 5 상담원PC 상담원 PC 및 모니터(24인치) 삼성 5 항온항습 Liebert PEX3 vertiv 2 Liebert CRV4 vertiv 1 기술지원 Web, WAS, DB 기술지원 오라클 1 DB모니터링

MaxGauge for Oracle server

엑셈 1 시스템관제 WatchAll AppleMango 와치텍 1 WAS모니터링 exemONE APM server 엑셈 1 대량 접속제어

NF3-SB NetFUNNEL Standard License 5,000 Concurrent User

㈜에스티씨랩 1 대외연계 eCross v5 Enterprise 인젠트 6 대외연계 eCross v5 Agent 인젠트 8 웹메일 크리니티 메시징 V9.0 크리니티 2 형상관리 SoftManager License WBJ소프트 1 대량 메일

ThunderMail V6.0 Enterprise

앤드와이즈 2 메일발송 암호화 VestMail 예티소프트 2 대량 메일 위변조 방지

e-Page SAFER v2.5 Client For Non-Active X, Enterprise

마크애니 2 분류 제품모델 제조사 수량 SCMS시스템 KONA SCMS 코나아이 1 무인신분인식 (키오스크)

32인치 배리어프리키오스크 SSIN-T-B-20241

성신이노텍 50 관리 PC SET 24인치 신분인식 키오스크 관리 PC 성신이노텍 19 LG전자 그램 16Z90S-GA5PK LG전자 2 병역증발급 단말기 ACR1252 ㈜에스씨포인트 64 통합인터페이스 삼성 갤럭시탭 A9 삼성전자 685 카드발급기 SMART-51D IDP 150 카드발급PC PC (A4SQ-ABCDE), 에이텍 모니터 (AM24KH) 에이텍 50 PC (A4SQ-ABCDE), 에이텍 모니터 (AM24KH) 에이텍 9 PC (A4SQ-ABCDE), 에이텍 모니터 (AM24KH) 에이텍 15 생체정보 처리모듈 유니온바이오매트릭스 유니온바이오 매트릭스 1 관리자 모바일 지문스캐너 (관리자용 모바일지문센서) 유니온바이오 매트릭스 300 생체정보 처리서버 DL380 Gen 11 HPE 2 디도스 방어 BLUEMAX ADS 10000 ㈜시큐아이 2 메인 방화벽 BLUEMAX NGF 2100B ㈜시큐아이 2 내부 방화벽 BLUEMAX NGF 2100B ㈜시큐아이 2 IPS BLUEMAX IPS 4000 ㈜시큐아이 2 VPN BLUEMAX NGF 2100B ㈜시큐아이 6 BLUEMAX NGF 1300 ㈜시큐아이 5 SSL가시화 솔루션

ePrism SSL VA V10 Appliance System SPA-2000

㈜수산아이앤티 2 웹방화벽(WAF) WEBFRONT-K5600 ㈜파이오링크 2 웹쉘탐지 솔루션 ShellCop V3.0, Manager ㈜에스큐브아이 2 ShellCop V3.0, Agent ㈜에스큐브아이 2 스팸차단 솔루션 스팸브레이커 V7.0 크리니티 2 이메일 APT 대응 솔루션 MDS 5000B 안랩 1 분류 제품모델 제조사 수량 DB암호화 PrivacyDB V2.1 ㈜아울시스템즈 24 DB접근제어 DB-i v6.0 소만사 2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INFOSAFER manager 1식, WAS Tracer 6식

피앤피시큐어 1 HSM ProtectSever External 3 THALES 2 시스템접근제어 SecureGuard AM ㈜에스지앤 84 패스워드관리 SecureGuard PM ㈜에스지앤 84 서버보안 REDOWL SecuOS

for Linux / Window Server

㈜하우리 71 백신 V3 (서버윈도우용 3, 서버리눅스 68, EPP 17, PC용 60) 안랩 1 네트워크 접근제어 ZTNA 6.0 GPC6 지니언스㈜ 1 ZTNA 6.0 - 정책서버 (C200) 지니언스㈜ 6 ZTNA 6.0 - 차단센서 (S100) 지니언스㈜ 1 통합보안관제

eyeCloudXOAR V4.0 Manager

시큐레이어 1 보안위협 자동화 대응

eyeCloudXOAR V4.0 Collector 100GB/Day

시큐레이어 1 CVE 취약점 진단 솔루션 SolidStep CVE 라이선스:60 (CVE 47, CCE 13) 에스에스알 60 앱 위·변조 방지 TouchEn AppIron Android 1식/ iOS 1식 라온시큐어 2 생체인식인증 Onepass FIDO v2.0 (Client 2식/ Server 1식) 라온시큐어 1 통합전자서명 Key#Biz (PKI) (Client 4식/ Server 1식) 라온시큐어 3 통합인증 OmniOne CX 라온시큐어 1 통합계정 권한관리

TouchEn Wiseaccess v1.4 (SSO)

라온시큐어 2 노트북 LG전자 2024 그램14 LG전자 24 업무용PC SET PC(DM501TGB-U02/C), 모니터 뷰피니티 (S32D701) 삼성전자 15 서버랙 SG-2012V 에스지정보산업 1 UMS 하이브온(HiVEON) Standard Edition for CL H20테크놀러지 1 2. 맞춤형복지시스템 세부내역 분류 제품모델 제조사 수량 네트워크 Acme Packet 1100 ORACLE 2 서버 DL380 G10 HP 6 네트워크 OS6360-24 알카텔루슨트 4 보안장비 BLUEMAX 1500 SECUI 2 스토리지 MSA2060 HP 1 보이는 ARS WEB Voice EICN 1 서버 DL380 Gen9 HP 1 S/W유지보수 장기간부도약적금 트라이언 1 OS RedHat Enterprise Linux RedHat 2 보안 REDOWL_SecuOS v4 하우리 4 DBMS ORACLE ORACLE 2 WEB Webtob 5.x 티맥스소프트 2 WAS JEUS 티맥스소프트 2 3. 업무망관리/인프라 세부내역 분류 제품모델 제조사 수량 보안 NGF 1510 SECUI 2 네트워크 D2724G (24prot) 다산네트웍스 8 망연계 SecureGate 한싹 1 NAC Genian NAC(차단센서, 서버포함) 지니언스 1 QoS TaskQoS N200 NSTEK 1 DRM FED(클라이언트 100유저) 파수 1 UPS Liebert APM 150KVA Emerson 2 CRAC P2070UAS Emerson 1 네트워크 HP 5510-24G HP 2 네트워크

HPEARUBA AP(8)/PoE(4)/컨트롤러(1)

HP 1 네트워크 C9300-24T-A CISCO 2 백신서버 PowerEdge R640 DELL 2 DRM서버 DL380 Gen11(silver) HP 1 보안

Bluemax WIPS Svr(1)/Sensor(8)/PoE(1)

시큐아이 1 관제장비

55SVM5f-H (6식) (컨트롤러 등 포함)

LG 1 시설관제 유비가드 5.0 및 시설관리시스템 전체 아이커머 1 시설관제 BTECH BMS BTECH 1 붙임2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업체 직원으로 본 사업에

관한 건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 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한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 비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 년
월
일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회사(업체명 / 연락처)
/

직급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붙임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군인공제회C&C(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호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제4조 (위탁업무 기간) 본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본 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 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업무 개인정보 처리 점검대장을 월 1회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보고한다.

④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반기별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 ③항과 관련하여 ‘위탁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⑤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XX. XX. 위탁자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군인공제회C&C

이사장
(인)

수탁자

대표이사
(인)

붙임4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법인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법인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5 제안업체 경영상태 제안업체 경영상태(최근 3년) 1. 제안사의 재정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 결산 공고된 최근 3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 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3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붙임6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순번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계약금액(백만원) 비고 계약 전체금액 지분율 또는 분담금액

※ 제안요청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하는 실적으로 종료(검수일) 용역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해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해야 함

붙임7 투입인력별 이력사항 투입 인력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2.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수행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재하며 최근 3년 기준으로 작성

3.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의 정규직, 자격, 기술등급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붙임8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롞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번호 제2026-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7 ~ ’28년 군인공제회C&C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회에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앞6자리만 기재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회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제안서 등의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자
(인)

군 인 공 제 회 C & C 귀하 붙임9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계약특수조건_’27 ~ ’28년 군인공제회C&C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hwp =====
계 약 특 수 조 건 (안)

-

(’27 ~ ’28년 군인공제회C&C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제1조 (목적) 본 「’27 ~ ’28년 군인공제회C&C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의 계약특수조건은 군인공제회 C&C(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ㅇㅇㅇㅇ업체(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에 군인공제회C&C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군인공제회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①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군인공제회C&C IDC 내 운영중인 나라사랑카드, 맞춤형복지, 업무망관리 등을 운영·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365일 무중단 운영하는 유지보수대상을 지칭한다.

② ‘유지보수대상’이라 함은 나라사랑카드, 맞춤형복지, 업무망관리 시스템 등에서 운용하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사무용PC, 상용솔루션, 인프라 등 일체의 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 비품을 총칭한다.

③ ‘기술인력’은 본 계약상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능력을 갖춘 자로서 본 나라사랑카드, 맞춤형복지, 업무망관리 등의 시스템 점검, 장애조치 등 각종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자를 지칭한다.

④ ‘상용소프트웨어’라 함은 저작권이 있으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한다.

⑤ 그 밖의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유지보수 사업범위 및 조정) ① ‘공급자’가 수행하는 본 사업의 범위는 ‘수요자’가 제시한 「’27 ~ ’28년 군인공제회C&C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의 제안요청서 및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에 기재된 사업범위로 한다.

② ‘공급자’가 사업을 수행할 유지보수 대상 항목은 제안요청서 상 상세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하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추가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 수행을 ‘수요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물이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단, ‘공급자’의 수행업무는 제안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의 성격상 당연히 포함되거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수요자’와 ‘공급자’간 별도로 합의된 사항 또는 국방부 및 병무청의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 및 일정의 조정이나 변경 또는 추가사항 발생 시 이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비용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 및 일정의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 당사자는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조정이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내역 및 사유를 서면으로 ‘수요자’에게 통보하여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계약의 구성 및 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첨부문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 간에 상충이 있을 때 해석의 우선순위는 본 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첨부문서의 순서로 하되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본 계약상 업무가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수요자’의 검수에 합격하여 대금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이다. 단,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과 비밀유지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③ 본 계약의 체결 시까지 ‘공급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 및 자료의 내용은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동일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문서가 우선한다.

④ 본 계약의 수행기간은 `27. 1. 1. 로부터 `28. 12. 31. 까지로 한다.

제5조 (‘공급자’의 의무) ‘공급자’는 본 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수행하되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류 및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수행의 방법)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수요자’가 제안한 제안요청서를 토대로 사업별 세부추진일정과 유지보수 계획 등이 포함된‘사업수행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시 유지보수 수행 간 무중단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 등 상세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유지보수 대상 중 필수 예방점검 실시대상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조사 또는 협력사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후 계약서를 사업수행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요자’는 사업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를 ‘공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한 사항이 없는 한 ‘수요자’가 제시하는 제반 기술수준, 산출물 요구사항, 관리지침 및 기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본 계약의 사업기간 동안 제안서 및 사업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기술인력을 ‘수요자’가 지정한 곳에 상주시켜 본 사업에 필요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수요자’는 ‘공급자’의 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수요자’는 제안요청서 상 명기된 사업수행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사업수행 단계별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수행하여야 한다.

⑨ ‘수요자’는 ‘공급자’의 사업수행계획서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유지보수 정비대상) ① ‘공급자’는 계약 후 실사를 통하여 유지보수에 필요한 상세한 장비규격 및 계약 기간 중 유지보수 형태가 변경되는 등의 장비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유지보수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는 제조사의 기술력, 지원능력 등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업체(제조사 또는 유지보수전문업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지보수 계약 이후 장비의 도입·도태 및 기타사유로 유지보수대상 수량(금액) 변경 시 발생 월을 기준으로 유지보수 대상내역을 재식별하고,
해당 시스템에 대하여 유지보수료를 재산정하여 수정계약토록 한다.
단, 유지보수 금액은 최초 계약 시 동종 또는 유사장비의 요율을 적용한다.

제8조 (기술인력의 투입 및 관리) ① ‘공급자’는 기술인력의 투입계획과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인원의 학력 및 경력서(이력서, 자격증사본 첨부), 서약서 등을 사업 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도중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품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요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2주 이내에 동급 수준이상의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기술인력은 사업기간 내 교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망, 이민, 장기간 입원, 퇴사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공급자’는 그에 해당하거나 차상위 노임단가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수요자’에게 교체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임단가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경우 ‘공급자’는 최소 30일 이전에 적격자를 선발하여 신․구 요원의 이력사항과 교체사유를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기술인력은 여하한 경우라도 ‘공급자’가 최초 제안한 해당등급의 기술인력을 운영하여야 하며, 하위등급의 기술인력을 운영하여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대체할 수 없다.

⑥ ‘공급자’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인력 운용에 있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과업수행 보고 및 검토회의) ① 사업기간 동안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사업 책임자 합의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정례회의는 해당 월 또는 분기별 유지보수 수행결과 보고, 수행 간 특이사항 공유, 기술지원 현황보고 등을 포함하며, ‘공급자’는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2. 임시회의는 정례회의 내용과 사업진행에 필요한 내용조정 등을 포함한다.

② 정례/임시회의 시 ‘공급자’의 사업 책임자가 회의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한다.

③ ‘공급자’는 정례/임시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유지보수 정비시간) 유지보수 상주 정비시간은 원칙적으로 ‘수요자’의 근무시간 중으로 한다. 다만, 불시의 고장이나 장애로 시스템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외의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정비에 임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관리)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당한 용역업무 지시사항에 대하여 순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한 일체의 자료를 ‘수요자’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④ ‘공급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용역수행에 필요 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급자’는 계약체결이후 상호,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수요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용역 수행 상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만, ‘공급자’에게 중대한 부담이 되는 사안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검수) ① ‘공급자’는 사업기간 내에 업무를 모두 완료하고, 그 최종 결과물(최종보고서 포함)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종결검수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본 계약특수조건과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협상합의서 상의 기준에 맞게 ‘공급자’가 본 계약상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의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사업 종결검수 시,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협상합의서 등을 통하여 ‘수요자’가 사전에 요구하였던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시정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수요자’에게 재검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통지의 의무) ① ‘공급자’는 검수가 완료된 산출물 가운데 검수 과정 중 발견되지 않은 오류 또는 하자, 또는 그에 대한 가능성 등을 인지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자신이 발견하였거나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 발견했어야 하는 오류, 하자, 또는 잠재적인 오류나 하자로 인해 ‘수요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4조 (사업 산출물의 제출) ① ‘공급자’는 「’27 ~ ’28년 군인공제회C&C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각 기간별 산출물에 대한 보고서를 ‘수요자’가 요구하는 부수만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사업 수행내용을 수록한 사업 완료보고서 초안을 사업완료일 14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수요자’의 검토를 득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검수 후 보완사항을 수정하여 완성된 ‘사업 완료보고서’를 요청하는 부수만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④ 사업 검수 후에 ‘공급자’는 사업 요약보고서와 전체 사업 내용 및 관련자료가 전부 수록된 CD를 3매 제출하며, CD와 CD포장(Case)에는 사업명 등을 인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 (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총 계약금액은 ₩___________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수요자’는 계약체결 후 각 분기별로 유지보수료를 ‘공급자’에게 지급하되, ‘공급자’의 분기별 보고 완료 후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27년 1분기 유지보수료 : ₩__________원(부가세 포함)

2. 27년 2분기 유지보수료 : ₩__________원(부가세 포함)

3. 27년 3분기 유지보수료 : ₩__________원(부가세 포함)

4. 27년 4분기 유지보수료 : ₩__________원(부가세 포함)

5. 28년 1분기 유지보수료 : ₩__________원(부가세 포함)

6. 28년 2분기 유지보수료 : ₩__________원(부가세 포함)

7. 28년 3분기 유지보수료 : ₩__________원(부가세 포함)

8. 28년 4분기 유지보수료 : ₩__________원(부가세 포함)

② ‘공급자’는 해당 분기의 유지보수 대가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분기 말일 기준 14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지급을 요청한다.

③ ‘공급자’는 각 분기별 유지보수료를 청구 시 분기보고서, 월간보고서 등 제안요청서 상 명기된 기간 별 제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 및 ‘수요자’의 내용 검토를 완수한 뒤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대금 청구 시 보고 자료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공급자’의 대금지급 청구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 ‘수요자’의
대금지급 기준에 따라 대금지급 청구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⑤ 장애에 따른 지체보상금 발생, 장비 유지보수 항목 변경에 따른 차액 발생 등 대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⑥ ‘공급자’의 협력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불하여야 한다.

⑦ 유지보수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료 후에도 유지보수 대상의 변동이나 정비해지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유지보수대가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요자’는 그 차액을 산출하여 ‘공급자’에게 정산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수요자’는 계약서 상의 용역대금 외에 ‘공급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지체상금) ① 다음의 경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요자’는 매 지체시간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사전 서면 통보 후 지체상금으로 산정된 금액[총 계약금액 × 지체일수(시간/24) × 지체상금률(2.5/1,000)]을 ‘공급자’에게 청구하거나 지급할 유지보수료에서 차감 지급할 수 있다.

단, 분 단위 지체시간은 절상하여 계산한다.

1. 장애신고 접수 후 관내업체는 3시간, 관외업체는 4시간 이내 복구

2. 정상 근무시간 외의 경우 복구요청 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및 도착 후 4시간 이내 복구

제17조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기술이전) ① ‘공급자’가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대여한 자료를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단,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기술지원을 ‘수요자’가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술 등에 대해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의거하고 ‘수요자’가 제시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수요자’에게 신의성실하게 기술이전 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조건 위반으로 정상적인 유지보수체계를 운영할 수 없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중대한 장애의 복구 및 수리가 기술력 부족으로 24시간이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정상적인 유지보수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급자’가 제3자에 의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당하거나 ‘공급자’에 대한 경매, 파산,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해산하거나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양도한 경우

7. ‘수요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처분한 경우

8. ‘공급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9.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공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 ① ‘공급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조에 따라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위약벌로서 ‘수요자’에게 귀속되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귀속된 계약보증금의 감액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본 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하여 ’공급자‘는 ’수요자‘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 및 행정상의 소송, 청구, 이의제기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위약벌은 제24조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기타 처분 할 수 없다.

제21조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 기간만료와 함께 사업에 관련된 SW원본과 모든 사업수행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은 ‘수요자’에게 영구히 귀속된다.

②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 또는 그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은 발생 즉시 전적으로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제22조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침해 등) ①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제공한 일체의 사업결과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수요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수요자’를 면책하고 지체없이 피해자 측에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위와 같은 청구 등으로 인하여 ‘수요자’가 입게 된 손해(소송비용을 포함한다.)의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공급자’가 그 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미지급된 대금지불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공급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수요자’가 사업결과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업결과물로 개조하여야 한다. 만약,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소프트웨어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기 지급받은 사업대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약대금 반환은 손해배상금 지급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 (보안준수의 의무) ① ‘수요자’는 임무수행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안대책을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얻은 상대방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외에 타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본 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적용된다. 또한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사용하는 모든 고용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비밀유지서약서(별지의 양식)를 작성하여 사업시작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항과 관련한 누출금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8. 기타 ‘수요자’의 영업비밀 및 ‘수요자’가 정하는 사항

③ ‘공급자’의 고용인이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요자’의 시설에 출입하거나, ‘수요자’의 자료를 열람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요자’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시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해제‧해지 시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계약종료 시 ‘수요자’로부터 받은 각종 출입증, 증명서 및 업무수행 관련자료 일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보안상 필요한 기관출입(국방부, 병무청, 훈련소, 카드발급소 등) 및 기타조치를 ‘수요자’의 보안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처리업무 종사자의 신원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하도급업체의 보안위반에 의한 사고 발생 시, ‘공급자’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병무청등 해당기관 출입 시 출입인원에 대한 신원 조회와 관련된 자료를 출입일 기준 7일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보안적격자 확인을 받도록 한다.

⑨ ‘공급자’의 인원 중 보안 부적격자 발생시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인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인원교체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⑩ ‘공급자’는 기관(병무청 등) 내에서 작업 시 ‘공급자’에 직접적으로 속한 인원이 아닌 어떠한 기관 내 인원의 인력도 요구할 수 없다. 단, 감독이나 실사 등 해당 기관의 필요로 인한 업무 인원은 예외로 한다.

제24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는 유지보수의 불이행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요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수요자’에 귀속하며,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할 경우 관할법원은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5조 (불가항력)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실패나 지연된 것에 대해 그것이 폭동, 내란, 정부 법규 또는 구제, 천재지변, 화재사고, 파업, 태업 및 각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력을 넘어서 유사 또는 상이한 유발 사건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사실의 발생 및 종료는 상대방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행정) ① ‘수요자’와 ‘공급자’의 사업수행 중 중요사항에 대한 상호의사 표시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요자‘에게 제출되는 모든 문서 및 자료는 ‘공급자’의 대표자가 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한 경우에 정식문서로 인정한다.

제27조 (계약 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에 따르고,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28조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응당 시행해야 할 경미한 사항 등(단,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법령과 ‘수요자’의 제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갱신 및 수정) 본 계약체결 후 법령개정, 정책변화, 천재지변, 전쟁 및 불가항력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쌍방 서면 동의로 본 계약을 갱신 및 수정할 수 있다.

제30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서의 조항 및 조건은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유지보수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된 어떤 계약보다도 우선한다.

② ‘수요자’와 ‘공급자’의 대표자 혹은 권한 대리인 간에 합의하여 서면으로 확인한 이외의 어떤 조정 항목도 추가하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된 채권, 채무는 유효하다.

제31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쌍방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 용역계약일반조건_’27 ~ ’28년 군인공제회C&C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hwp =====
용 역 계 약 일 반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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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총칙) 군인공제회C&C(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계약자는 용역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의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라 함은 공제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산출내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으로 구성하며,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자는 공제회의 서면승낙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회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제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공제회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제회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계약보증금 처리) ① 계약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제회에 귀속한다.

②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7조(계약이행상의 감독)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8조(지체상금) ①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기준에 의거 지체상금률 1,000분의 1.25를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제회의 책임으로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공제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공제회는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공제회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9조(검사)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공제회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문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 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공제회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가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 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공제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 계약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공제회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계약자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청구로 본다.

④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① 공제회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자가 군인공제회 회계규정 제69조의 5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군인공제회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 엄수의무) ① 공제회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 공제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제회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4조(전시조항)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회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용역 수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자는 공제회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공제회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자는 제15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공제회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제회에 귀속한다.

제17조(산업안전 및 보건 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자는 본 계약의 이행간 안전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법 등의 관련 법규에 의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수요자가 요청하는 사항에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법령의 준용) 본「용역계약일반조건」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제회의 제반 규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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