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청원초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hwp =====
시설 공사 입찰공고
▢ 공 사 명: 청원초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10. 28.(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2, 담당자 엄수민)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299-3289, 담당자 장윤우)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23호
청원초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청원초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초등학교 라. 공사물량: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간 바.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관급자재 추정금액 (E=A+D)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 336,182,000 305,620,000 30,562,000 0 0 336,182,000
사.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100%)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6> 추정가격 4억 미만 2억 이상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7,286,285 3,567,080 4,713,110 468,714 2,282,137 6,255,244 0 0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지사투찰불허)
다. 청렴계약제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을 준용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문의: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시설 2과 장윤우 (☎ 043-299-3289)】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5.(목) 10:00
다.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유찰 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6. 11. 6.(금) 10:00,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금278,776,746원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 로 평가하며,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의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통한 전자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 구성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추정가격 305,620,000원 비율(%) 100%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 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아.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계약상대자는 [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3,567,080 4,713,110 468,714 2,282,137 6,255,244 17,286,285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임금 지불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 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은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붙임]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포함) - 작성 대상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9 청렴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공고문_청원초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pdf =====
시설 공사 입찰공고
공
사 명: 청원초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 고 일 자: 2026. 10. 28.(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2, 담당자 엄수민)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299-3289, 담당자 장윤우)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23호
청원초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
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
),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청원초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초등학교
라. 공사물량: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간
바. 공사금액
(단위: 원)
관급자재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
추정금액
(E=A+D)
336,182,000 305,620,000 30,562,000 0 0 336,182,000
사.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 기계설비 가스공사업(100%)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6>
추정가격 4억 미만
평점(점) =
2억 이상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90-20×
(
(입찰가격-A)
-
100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7,286,285 3,567,080 4,713,110 468,714 2,282,137 6,255,244 0 0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지사투찰불허)
다. 청렴계약제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을 준용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문의: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시설 2과 장윤우 (☎ 043-299-3289)】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5.(목) 10:00
다.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
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
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
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
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유찰 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6. 11. 6.(금) 10:00,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
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
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 · ) 278,776,746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
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않는 입찰 로 평가하며,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의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
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
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통한 전자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구성업종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구분
추정가격
305,620,000원 비율(%) 100%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 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아.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
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계약
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계약상대자는 [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3,567,080 4,713,110 468,714 2,282,137 6,255,244 17,286,285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
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
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임금 지불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 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은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
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
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
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
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붙임]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
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해지 · 해제 및 준공 시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 68조 및 제 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 ·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
처 해석에 따릅니다 .
마 .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약명
원 계약금액
발주기관
계 약 업체명
상대자 주 소
사업자번호 순 이행 내용 구분
대표자
연락처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안전 및 보건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확보 의무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 ]예 [ ]아니오
준수 서약서 확약합니다.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
임금 지불 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
[ ]예 [ ]아니오
3
약정서 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
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
4 5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조세포탈 여부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 ]예 [ ]아니오
확인 서약서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사]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
[ ]예 [ ]아니오
공공요금 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 [ ]해당없음
납부 확약서 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
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공사]
6 하도급지킴이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 확약서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수의계약각서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
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 [ ]예 [ ]아니오
※ 수의계약
7 (견적공고포함)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해당없음
- 작성 대상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
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
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
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순 구분
이행 내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세부내용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
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수의계약 체결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제한여부 확인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예 [ ]아니오
8 ※ 수의계약
[■]해당없음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
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 ]예 [ ]아니오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없음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청렴 서약서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 ]예 [ ]아니오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
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2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제한기간
2년
6개월
뇌물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제한기간
1년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순 10 구분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11 이행 내용 세부내용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
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
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지급 각서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보증금율
보증기간
원 [ ■ ]해당없음
보증금액
~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
지급 각서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
보증금율
보증기간
원 [ ■ ]해당없음
보증금액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 ]예 [ ]아니오
12 이용·수집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동의서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설계내역서_청원초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청원초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F: 금액 : 천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부산물(신설△)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F D: 가스시험검사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T.A.B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청원초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청원초 조리실 환기개선 및 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환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가스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가스시험검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Q: B R: 3 S: T:
A: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철거부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냉난방철거후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작업부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1 R: 2 S: T:
A: T.A.B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8 R: 2 S: T:
N: 0104 O: P: Q: 3 R: 2 S: T:
N: 010401 O: P: 0104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청원초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배기휀(에어포일)#4.5SS B: 202CMMx60MMAQx3.75KW C: 대 D: 1 M: 호표 1 N: 538583BB00616A734A02D5277B59A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8583BB00616A734A02D5277B59A4 AV: 607
A: 급기휀(에어포일)#4.5SS B: 180CMMx45MMAQx3.75KW C: 대 D: 1 M: 호표 2 N: 538583BB00616A734A02D5277B59A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8583BB00616A734A02D5277B59A7 AV: 608
A: 배기휀(벽부형/자동개폐식)350*350 B: 18.5MMx36W C: 대 D: 3 M: 호표 3 N: 538583BB00616A734A02D5277B5FC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8583BB00616A734A02D5277B5FCA AV: 609
A: 배기휀(벽부형/자동개폐식)400*400 B: 34MMx70W C: 대 D: 1 M: 호표 4 N: 538583BB00616A734A02D5277B5FC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8583BB00616A734A02D5277B5FCF AV: 610
A: 소화기 B: 자동확산소화기 3.0KG C: EA D: 4 M: 설치비포함 N: 5410C37F00640B7E42BD3286F419803A94D29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10C37F00640B7E42BD3286F419803A94D294 AV: 79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수도꼭지(주방수전) B: 벽붙이,온냉수혼합,FS 936C C: EA D: 15 M: 호표 5 N: 5385530000663EC641B0F68763476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85530000663EC641B0F687634766 AV: 611
A: 수도꼭지 B: 가로꼭지, 15mm C: EA D: 1 M: 호표 6 N: 53855300006601B94BC04C2F6BE4C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855300006601B94BC04C2F6BE4C4 AV: 61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3
A: 스테인리스배관 B: D 15 x 3T C: M D: 151 M: 호표 7 N: 5385F30D0069048A4B1B6D2311242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F30D0069048A4B1B6D2311242E AV: 380
A: 스테인리스배관 B: D 20 x 3T C: M D: 44 M: 호표 8 N: 5385F30D0069048A4B1B6D231127E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F30D0069048A4B1B6D231127E3 AV: 381
A: 스테인리스배관 B: D 25 x 3T C: M D: 27 M: 호표 9 N: 5385F30D0069048A4B1B6D231126D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F30D0069048A4B1B6D231126DC AV: 382
A: 스테인리스배관 B: D 32 x 3T C: M D: 33 M: 호표 10 N: 5385F30D0069048A4B1B6D2311215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F30D0069048A4B1B6D2311215A AV: 383
A: 스테인리스배관 B: D 50 x 3T C: M D: 33 M: 호표 11 N: 5385F30D0069048A4B1B6D2311230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F30D0069048A4B1B6D23112308 AV: 384
A: 스텐인리스 주름관 B: D 15 C: M D: 7 M: 호표 12 N: 5385F301006E16C54633F2BE38A33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F301006E16C54633F2BE38A337 AV: 613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15 C: M D: 154 M: 호표 13 N: 5385939E006F1C9649A7D1BDD20CF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939E006F1C9649A7D1BDD20CFD AV: 386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0 C: M D: 44 M: 호표 14 N: 5385939E006F1CA7436D07697F478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939E006F1CA7436D07697F4789 AV: 387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5 C: M D: 27 M: 호표 15 N: 5385939E006F1CB14C85F39029762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939E006F1CB14C85F39029762E AV: 388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32 C: M D: 33 M: 호표 16 N: 5385939E006F1CC245A4BF0F93F41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939E006F1CC245A4BF0F93F41A AV: 389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50 C: M D: 33 M: 호표 17 N: 5385939E006F1CEE48EDBCF7B22EE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939E006F1CEE48EDBCF7B22EEF AV: 390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15 C: M D: 3 M: 호표 18 N: 5385939E006F5A274795898FDBBAA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939E006F5A274795898FDBBAAD AV: 39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SUS 나사) D15 C: EA D: 4 M: N: 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23E8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23E87 AV: 39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SUS 나사) D15 C: EA D: 34 M: N: 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C3CB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C3CB7 AV: 39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유니온 (SUS 나사) D15 C: EA D: 13 M: N: 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17B6C2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17B6C2A AV: 39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유니온 (SUS 나사) D50 C: EA D: 1 M: N: 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17B6C2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17B6C2F AV: 39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니플 (SUS 나사) D15 C: EA D: 110 M: N: 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17A5E8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17A5E80 AV: 39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니플 (SUS 나사) D50 C: EA D: 3 M: N: 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17A590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17A5904 AV: 39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US 용접#10) D15 C: EA D: 102 M: N: 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DC07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DC072 AV: 39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US 용접#10) D20 C: EA D: 17 M: N: 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DC07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DC073 AV: 39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US 용접#10) D25 C: EA D: 13 M: N: 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DC07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DC074 AV: 40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US 용접#10) D32 C: EA D: 5 M: N: 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DC07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DC075 AV: 40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US 용접#10) D50 C: EA D: 24 M: N: 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DC07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DC077 AV: 40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SUS 용접 S#10) D15 C: EA D: 3 M: N: 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C324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C3249 AV: 40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SUS 용접 S#10) D20 C: EA D: 20 M: N: 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C324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C3248 AV: 40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SUS 용접 S#10) D25 C: EA D: 20 M: N: 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C324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C3247 AV: 40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SUS 용접 S#10) D32 C: EA D: 9 M: N: 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C324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C3246 AV: 40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SUS 용접 S#10) D50 C: EA D: 12 M: N: 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C335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C3357 AV: 40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SUS용접S#10) D25 C: EA D: 1 M: N: 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17D11A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17D11A5 AV: 40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 (SUS 용접S#10) D15 C: EA D: 2 M: N: 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17B607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17B6077 AV: 40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 (SUS 용접S#10) D20 C: EA D: 11 M: N: 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17B607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17B6076 AV: 41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 (SUS 용접S#10) D25 C: EA D: 4 M: N: 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17B607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17B6075 AV: 41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 (SUS 용접S#10) D32 C: EA D: 2 M: N: 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17B607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17B6074 AV: 41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 (SUS 용접S#10) D50 C: EA D: 2 M: N: 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17B607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17B6072 AV: 413
A: 주름관밸브소켓(M) B: D15 C: EA D: 7 M: N: 5468531A0064517747E5B5B9CB8D51A7C5E8C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68531A0064517747E5B5B9CB8D51A7C5E8CF AV: 436
A: 스테인리스용접 B: D15 C: 개소 D: 313 M: 호표 19 N: 5385F30D006916FB44DF78C2569CE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F30D006916FB44DF78C2569CE5 AV: 414
A: 스테인리스용접 B: D20 C: 개소 D: 105 M: 호표 20 N: 5385F30D006916FB44DF78C14FAA2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F30D006916FB44DF78C14FAA2E AV: 415
A: 스테인리스용접 B: D25 C: 개소 D: 92 M: 호표 21 N: 5385F30D006916FB44DF78C0A8206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F30D006916FB44DF78C0A82065 AV: 416
A: 스테인리스용접 B: D32 C: 개소 D: 40 M: 호표 22 N: 5385F30D006916FB44DF78C7D78F0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F30D006916FB44DF78C7D78F06 AV: 417
A: 스테인리스용접 B: D50 C: 개소 D: 90 M: 호표 23 N: 5385F30D006916FB44DF78C52A7B8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F30D006916FB44DF78C52A7B85 AV: 418
A: 스텐볼밸브 B: D 15 C: EA D: 18 M: 호표 24 N: 5385B3EC006AB1A747D0BBCF630F0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B3EC006AB1A747D0BBCF630F0E AV: 419
A: 스텐게이트밸브 B: D 50 (10KG) C: EA D: 1 M: 호표 25 N: 5385B3EC006AA75B4A545AACFCF05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B3EC006AA75B4A545AACFCF050 AV: 420
A: 스텐체크밸브 B: D 15 (10KG) C: EA D: 6 M: 호표 26 N: 5385B3EC006ADC054EB0CD3172054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B3EC006ADC054EB0CD3172054E AV: 421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51 M: 호표 27 N: 5385530000663E9A4A3562F2E0AAA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530000663E9A4A3562F2E0AAAC AV: 422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35 M: 호표 28 N: 5385530000663E9A4A3562F1D9B9F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530000663E9A4A3562F1D9B9FC AV: 423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10 M: 호표 29 N: 5385530000663E9A4A3562F033168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530000663E9A4A3562F033168C AV: 424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21 M: 호표 30 N: 5385530000663E9A4A3562F762E51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530000663E9A4A3562F762E514 AV: 425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6 M: 호표 31 N: 5385530000663E9A4A3562F5B4092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530000663E9A4A3562F5B4092D AV: 426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15 C: EA D: 83 M: N: 5468D35000602DA14D798AF800ED1D76195ED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68D35000602DA14D798AF800ED1D76195EDF AV: 427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20 C: EA D: 1 M: N: 5468D35000602DA14D798AF800ED1D76195ED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68D35000602DA14D798AF800ED1D76195EDE AV: 428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25 C: EA D: 4 M: N: 5468D35000602DA14D798AF800ED1D76195ED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68D35000602DA14D798AF800ED1D76195ED1 AV: 429
A: 앵커볼트 B: M19×L150 C: EA D: 32 M: N: 5468D35000602DA14D78E4143BB98DBF9E107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68D35000602DA14D78E4143BB98DBF9E1076 AV: 430
A: 셋트앵커 B: M19×L150mm C: EA D: 168 M: N: 5468D35000602D9744C0E28B3CD85AFCE8296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68D35000602D9744C0E28B3CD85AFCE8296B AV: 431
A: ㄱ형강 B: 등변, 50×50×6mm C: kg D: 28 M: N: 5468C34B006C06D54821026A0D5FE9A487B9A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68C34B006C06D54821026A0D5FE9A487B9A5 AV: 432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2 M: 호표 32 N: 53857350006C0B2A43FB8B3DF9C57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7350006C0B2A43FB8B3DF9C573 AV: 433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2 M: 호표 33 N: 53857350006C27F24FB50127F3D36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7350006C27F24FB50127F3D36C AV: 434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C: 톤 D: 0.027 M: 호표 34 N: 53857353006941014CAA0F12DDAD7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57353006941014CAA0F12DDAD7D AV: 43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환기덕트설치공사 B: Q: 010104
A: 스테인리스배관 B: D 20 x 3T C: M D: 18 M: 호표 8 N: 5385F30D0069048A4B1B6D231127E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5F30D0069048A4B1B6D231127E3 AV: 43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니플 (SUS 나사) D20 C: EA D: 12 M: N: 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17A5E8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17A5E8F AV: 43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US 용접#10) D20 C: EA D: 12 M: N: 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DC07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10A3B00062AD6647E9C2FB9D2757D20DC073 AV: 440
A: 스테인리스용접 B: D20 C: 개소 D: 36 M: 호표 20 N: 5385F30D006916FB44DF78C14FAA2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5F30D006916FB44DF78C14FAA2E AV: 441
A: 스텐볼밸브 B: D 20 C: EA D: 6 M: 호표 35 N: 5385B3EC006AB1A747D0BBCF630CB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5B3EC006AB1A747D0BBCF630CB9 AV: 442
A: STS닥트제작설치(기계) B: (0.8T) C: M2 D: 623 M: 호표 36 N: 5385E320006CEF7C4B8FA2D938056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5E320006CEF7C4B8FA2D9380565 AV: 443
A: 가교발포닥트보온 B: 25T C: M2 D: 95 M: 호표 37 N: 5385939A006190E942FF4F5A9B182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5939A006190E942FF4F5A9B182C AV: 444
A: 캔버스제작설치 B: 3.2T C: M2 D: 5 M: 호표 38 N: 5385E320006CEF7C4839F567ABFD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5E320006CEF7C4839F567ABFD7D AV: 445
A: 앵커볼트 B: M19×L150 C: EA D: 72 M: N: 5468D35000602DA14D78E4143BB98DBF9E107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68D35000602DA14D78E4143BB98DBF9E1076 AV: 446
A: ㄷ형강 B: 75×40×5×7mm C: kg D: 218 M: N: 5468C34B006C06D5456D5B7008F58E7B7F4A4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68C34B006C06D5456D5B7008F58E7B7F4A4B AV: 447
A: ㄱ형강 B: 등변, 50×50×6mm C: kg D: 38 M: N: 5468C34B006C06D54821026A0D5FE9A487B9A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68C34B006C06D54821026A0D5FE9A487B9A5 AV: 448
A: 스테인리스 망 B: STS 304, 40 메쉬×D0.25×1m C: ㎡ D: 8 M: N: 544DF3F40067D04F4A529884A6E78F06487FF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4DF3F40067D04F4A529884A6E78F06487FF9 AV: 449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12 M: 호표 32 N: 53857350006C0B2A43FB8B3DF9C57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57350006C0B2A43FB8B3DF9C573 AV: 450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12 M: 호표 33 N: 53857350006C27F24FB50127F3D36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57350006C27F24FB50127F3D36C AV: 45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C: 톤 D: 0.244 M: 호표 34 N: 53857353006941014CAA0F12DDAD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57353006941014CAA0F12DDAD7D AV: 452
A: REGISTER (STS) B: 600 x 400 C: EA D: 5 M: 호표 39 N: 53855306006814744F379EE585569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55306006814744F379EE5855696 AV: 614
A: V.D (STS) B: 500 x 350 C: EA D: 6 M: 호표 40 N: 53855306006814744F379EE585500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55306006814744F379EE5855008 AV: 615
A: V.D (STS) B: 550 x 400 C: EA D: 3 M: 호표 41 N: 53855306006814744F379EE585523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55306006814744F379EE5855237 AV: 616
A: V.D (STS) B: 600 x 400 C: EA D: 1 M: 호표 42 N: 53855306006814744F379EE58553D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55306006814744F379EE58553DC AV: 617
A: V.D (STS) B: 610 x 310 C: EA D: 1 M: 호표 43 N: 53855306006814744F379EE5855C3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55306006814744F379EE5855C3A AV: 618
A: V.D (STS) B: 610 x 610 C: EA D: 4 M: 호표 44 N: 53855306006814744F379EE5855C3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55306006814744F379EE5855C38 AV: 619
A: V.D (STS) B: 650 x 400 C: EA D: 2 M: 호표 45 N: 53855306006814744F379EE5855DC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55306006814744F379EE5855DC1 AV: 620
A: 보조칸막이후드 B: 220*1500*600 C: 대 D: 2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6D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6DF AV: 670
A: 보조칸막이후드 B: 300*1200*600 C: 대 D: 1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6D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6DE AV: 671
A: 튀김,볶음솥 배기후드 설치비 B: 1650x1500 C: EA D: 2 M: 호표 46 N: 5385E325006B7E6747A3042571786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5E325006B7E6747A3042571786C AV: 730
A: 렌지 배기후드 설치비 B: 1700x900 C: EA D: 2 M: 호표 47 N: 5385E325006B7E6747A30425717B2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5E325006B7E6747A30425717B20 AV: 731
A: 국솥 배기후드 설치비 B: 1650x1500 C: EA D: 2 M: 호표 48 N: 5385E325006B7E6747A30425717A1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5E325006B7E6747A30425717A1A AV: 732
A: 취사기 배기후드 설치비 B: 2950x1200 C: EA D: 1 M: 호표 49 N: 5385E325006B7E6747A30425717DE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5E325006B7E6747A30425717DEE AV: 733
A: 오븐기 배기후드 설치비 B: 1800x1500 C: EA D: 1 M: 호표 50 N: 5385E325006B7E6747A30425717CC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5E325006B7E6747A30425717CC7 AV: 734
A: 세척기 배기후드 설치비 B: 2200x1200 C: EA D: 1 M: 호표 51 N: 5385E325006B7E6747A30425717F9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5E325006B7E6747A30425717F9B AV: 735
A: 세척기 배기후드 설치비 B: 1800x1200 C: EA D: 1 M: 호표 52 N: 5385E325006B7E6747A30425717EF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5E325006B7E6747A30425717EF5 AV: 736
A: 필터박스(프리필터x4) B: 1,220x1,220x500D C: EA D: 1 M: N: 5468531A0064517747E5B5B9CB8D51A7C5EB8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68531A0064517747E5B5B9CB8D51A7C5EB84 AV: 464
A: 프리필터 B: 600x300 C: EA D: 1 M: N: 5468531A0064517747E5B5B9CB8D51A7C5EB8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68531A0064517747E5B5B9CB8D51A7C5EB85 AV: 728
A: 프리필터 B: 600x600 C: EA D: 4 M: N: 5468531A0064517747E5B5B9CB8D51A7C5EB8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68531A0064517747E5B5B9CB8D51A7C5EB86 AV: 729
A: 카고크레인 B: 5ton C: HR D: 8 M: 호표 53 N: 545E53C00063019E4AC2606242FD20A73B187EF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45E53C00063019E4AC2606242FD20A73B187EF4 AV: 72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가스배관공사 B: Q: 010105
A: 가스용백강관배관(SPPG) B: D 20 C: M D: 20 M: 호표 54 N: 5385F30900633AB24D0294016224C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5F30900633AB24D0294016224CF AV: 468
A: 가스용백강관배관(SPPG) B: D 25 C: M D: 9 M: 호표 55 N: 5385F30900633AB24D0294005CD9A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5F30900633AB24D0294005CD9A1 AV: 469
A: 가스용백강관배관(SPPG) B: D 32 C: M D: 15 M: 호표 56 N: 5385F30900633AB24D0294078BA80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5F30900633AB24D0294078BA809 AV: 470
A: 가스용백강관배관(SPPG) B: D 50 C: M D: 23 M: 호표 57 N: 5385F30900633AB24D029405DDCCC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5F30900633AB24D029405DDCCC1 AV: 47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20 C: EA D: 25 M: N: 5410A3B00062AD6647E836E4BF1B5BF799771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10A3B00062AD6647E836E4BF1B5BF799771B AV: 47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25 C: EA D: 7 M: N: 5410A3B00062AD6647E836E4BF1B5BF799771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10A3B00062AD6647E836E4BF1B5BF799771A AV: 473
A: 용접식 관이음쇠 B: 백엘보 (용접) D32 C: EA D: 5 M: N: 5410A3B00062AD6647E9CCFECA2E943F8DF24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10A3B00062AD6647E9CCFECA2E943F8DF245 AV: 474
A: 용접식 관이음쇠 B: 백엘보 (용접) D50 C: EA D: 9 M: N: 5410A3B00062AD6647E9CCFECA265F0526E59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10A3B00062AD6647E9CCFECA265F0526E593 AV: 475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20 C: EA D: 1 M: N: 5410A3B00062AD6647E836E4BF1B5BF799767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10A3B00062AD6647E836E4BF1B5BF799767B AV: 476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25 C: EA D: 2 M: N: 5410A3B00062AD6647E836E4BF1B5BF799767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10A3B00062AD6647E836E4BF1B5BF799767A AV: 477
A: 용접식 관이음쇠 B: 백티이 (용접) D32 C: EA D: 8 M: N: 5410A3B00062AD6647E9CCFECA2E943F8DF1B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10A3B00062AD6647E9CCFECA2E943F8DF1BB AV: 478
A: 용접식 관이음쇠 B: 백티이 (용접) D50 C: EA D: 4 M: N: 5410A3B00062AD6647E9CCFECA2E943F8DF1B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10A3B00062AD6647E9CCFECA2E943F8DF1B5 AV: 479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캡 (나사) D20 C: EA D: 1 M: N: 5410A3B00062AD6647E836E4BF1B5BF79743F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10A3B00062AD6647E836E4BF1B5BF79743F3 AV: 480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캡 (나사) D25 C: EA D: 1 M: N: 5410A3B00062AD6647E836E4BF1B5BF79743F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10A3B00062AD6647E836E4BF1B5BF79743F2 AV: 481
A: 용접식 관이음쇠 B: 백캡 (용접) D32 C: EA D: 2 M: N: 5410A3B00062AD6647E9CCFECA2E943F8A3B0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10A3B00062AD6647E9CCFECA2E943F8A3B0C AV: 482
A: 용접식 관이음쇠 B: 백캡 (용접) D50 C: EA D: 1 M: N: 5410A3B00062AD6647E9CCFECA2E943F8A3B0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10A3B00062AD6647E9CCFECA2E943F8A3B0E AV: 48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20 C: EA D: 11 M: N: 5410A3B00062AD6647E836E4BF1B5BF796BFF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10A3B00062AD6647E836E4BF1B5BF796BFF9 AV: 484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20 C: EA D: 22 M: N: 5410A3B00062AD6647E836E4BF1B5BF796BDC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10A3B00062AD6647E836E4BF1B5BF796BDC8 AV: 485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32 C: 개소 D: 36 M: 호표 58 N: 5385F309006367F84BB9A6FBCF4D9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5F309006367F84BB9A6FBCF4D94 AV: 486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50 C: 개소 D: 33 M: 호표 59 N: 5385F309006367F84BB9A6F9017BB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5F309006367F84BB9A6F9017BBE AV: 487
A: 브라켓트 B: D20 C: EA D: 7 M: 군공통자재 N: 5468D35000602DA14375BE464FFB235E754B9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68D35000602DA14375BE464FFB235E754B9D AV: 488
A: 브라켓트 B: D25 C: EA D: 3 M: 군공통자재 N: 5468D35000602DA14375BE464FFB235E754B9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68D35000602DA14375BE464FFB235E754B9C AV: 489
A: 브라켓트 B: D32 C: EA D: 5 M: 군공통자재 N: 5468D35000602DA14375BE464FFB235E754B9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68D35000602DA14375BE464FFB235E754B9B AV: 490
A: 브라켓트 B: D50 C: EA D: 9 M: 군공통자재 N: 5468D35000602DA14375BE464FFB235E754B9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68D35000602DA14375BE464FFB235E754B99 AV: 491
A: 가스용금속후렉시블호스 B: D 20 C: M D: 11 M: 호표 60 N: 5385F301006E16C54633F19B89C94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5F301006E16C54633F19B89C948 AV: 492
A: 가스감지기판넬 B: 5회로 C: EA D: 1 M: 호표 61 N: 53857355006470ED4630227CCEE69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57355006470ED4630227CCEE691 AV: 493
A: 가스감지기 B: 방수형 C: EA D: 5 M: 호표 62 N: 53857355006470ED4630227CCEE3D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57355006470ED4630227CCEE3D8 AV: 494
A: 일산화탄소감지기(건전지식) B: C: EA D: 5 M: 호표 63 N: 53857355006470ED4630231B62FCA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57355006470ED4630231B62FCA0 AV: 622
A: 볼밸브(가스용) B: D 20 (10KG) C: EA D: 11 M: 호표 64 N: 5385B3EC006AB1C244A5F1194E85E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5B3EC006AB1C244A5F1194E85E3 AV: 495
A: 공급관기밀확인 B: 50ø이하 C: 구간 D: 1 M: 호표 65 N: 53857355006428C94C6F3B7417F27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57355006428C94C6F3B7417F27D AV: 496
A: 에어후레싱 B: 50ø이하 C: 구간 D: 1 M: 호표 66 N: 53857355006470ED46302424022FF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57355006470ED46302424022FF4 AV: 497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22mm C: M D: 113 M: 호표 67 N: 530A23D900676CC84CDBDFE09F7A4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0A23D900676CC84CDBDFE09F7A4E AV: 498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3C*2.5㎟ C: M D: 113 M: 호표 68 N: 530A23D9006741F7458764E993703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0A23D9006741F7458764E993703A AV: 621
A: 나사접합(가스용) B: D20 C: 개소 D: 98 M: 호표 69 N: 5385F309006367F84BBC7B67CA11E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5F309006367F84BBC7B67CA11EC AV: 500
A: 나사접합(가스용) B: D25 C: 개소 D: 21 M: 호표 70 N: 5385F309006367F84BBC7B6623E8F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5F309006367F84BBC7B6623E8F0 AV: 501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20 C: EA D: 4 M: N: 5468D35000602DA14D798AF800ED1D76195ED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68D35000602DA14D798AF800ED1D76195EDE AV: 502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25 C: EA D: 1 M: N: 5468D35000602DA14D798AF800ED1D76195ED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68D35000602DA14D798AF800ED1D76195ED1 AV: 503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32 C: EA D: 1 M: N: 5468D35000602DA14D798AF800ED1D76195ED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68D35000602DA14D798AF800ED1D76195ED0 AV: 504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50 C: EA D: 1 M: N: 5468D35000602DA14D798AF800ED1D76195FE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68D35000602DA14D798AF800ED1D76195FE1 AV: 505
A: 앵커볼트 B: M19×L150 C: EA D: 52 M: N: 5468D35000602DA14D78E4143BB98DBF9E107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68D35000602DA14D78E4143BB98DBF9E1076 AV: 506
A: 녹막이페인트칠(배관용) B: 1회 C: M2 D: 9 M: 호표 71 N: 53857350006C0B2A43FB8A19A4CAE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57350006C0B2A43FB8A19A4CAE2 AV: 507
A: 녹막이페인트칠(배관용) B: 2회 C: M2 D: 3 M: 호표 72 N: 53857350006C0B2A43FB8A1A4AAD6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57350006C0B2A43FB8A1A4AAD61 AV: 508
A: 녹막이페인트칠 인건비(1회) B: D50mm 이하 배관용 C: M당 D: 66 M: 호표 73 N: 53857350006C9AEF4EDD82B5501DA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57350006C9AEF4EDD82B5501DA3 AV: 509
A: 녹막이페인트칠 인건비(2회) B: D50mm 이하 배관용 C: M당 D: 14 M: 호표 74 N: 53857350006C9AEF4EDD82B55019C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57350006C9AEF4EDD82B55019C8 AV: 510
A: 조합페인트칠(배관용) B: 철재면2회 C: M2 D: 9 M: 호표 75 N: 53857350006C27F24FB5001C27938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57350006C27F24FB5001C27938A AV: 511
A: 조합페인트칠 인건비(2회) B: D50mm 이하 배관용 C: M당 D: 66 M: 호표 76 N: 53857350006C9AEF4EDD82B550156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57350006C9AEF4EDD82B550156D AV: 512
A: 가스시험검사비 B: C: 식 M: N: 5468531A0064517747E5B5B9CB8D51A7C5EDB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68531A0064517747E5B5B9CB8D51A7C5EDB1 AV: 513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가스시험검사비 B: Q: 010106
A: 가스시험검사비 B: C: 식 D: 1 M: N: 5468531A0064517747E5B5B9CB8D51A7C5EDB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468531A0064517747E5B5B9CB8D51A7C5EDB0 AV: 80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철거공사 B: Q: 010107
A: 배관 해체/강관 B: D15mm이하, 강관 C: m M: 호표 77 N: 5384C3690062E8994366C68C2837D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E8994366C68C2837D7 AV: 534
A: 배관 해체/강관 B: D15mm이하, 강관 C: m D: 58 M: 호표 78 N: 5384C3690062E8994366C68C2837D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E8994366C68C2837D0 AV: 809
A: 배관 해체/강관 B: D20mm이하, 강관 C: m M: 호표 79 N: 5384C3690062E8994366C68C2B8BD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E8994366C68C2B8BD1 AV: 535
A: 배관 해체/강관 B: D20mm이하, 강관 C: m D: 53 M: 호표 80 N: 5384C3690062E8994366C68C2B8BD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E8994366C68C2B8BD6 AV: 810
A: 배관 해체/강관 B: D25mm이하, 강관 C: m M: 호표 81 N: 5384C3690062E8994366C68C2AE4A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E8994366C68C2AE4AB AV: 536
A: 배관 해체/강관 B: D25mm이하, 강관 C: m D: 36 M: 호표 82 N: 5384C3690062E8994366C68C2AE4A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E8994366C68C2AE4AC AV: 811
A: 배관 해체/강관 B: D32mm이하, 강관 C: m M: 호표 83 N: 5384C3690062E8994366C68C2DB8C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E8994366C68C2DB8C4 AV: 537
A: 배관 해체/강관 B: D32mm이하, 강관 C: m D: 47 M: 호표 84 N: 5384C3690062E8994366C68C2DB8C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E8994366C68C2DB8C3 AV: 814
A: 배관 해체/강관 B: D50mm이하, 강관 C: m M: 호표 85 N: 5384C3690062E8994366C68C2F666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E8994366C68C2F6661 AV: 538
A: 배관 해체/강관 B: D50mm이하, 강관 C: m D: 56 M: 호표 86 N: 5384C3690062E8994366C68C2F666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E8994366C68C2F6666 AV: 813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B: D15,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C: m M: 호표 87 N: 5384C3690062DE074C80A81398637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DE074C80A813986371 AV: 542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B: D15,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C: m D: 58 M: 호표 88 N: 5384C3690062DE074C80A81398637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DE074C80A813986376 AV: 815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B: D20,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C: m M: 호표 89 N: 5384C3690062DE074C80A8139B38F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DE074C80A8139B38FB AV: 543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B: D20,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C: m D: 44 M: 호표 90 N: 5384C3690062DE074C80A8139B38F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DE074C80A8139B38FC AV: 816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B: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C: m M: 호표 91 N: 5384C3690062DE074C80A8139A11E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DE074C80A8139A11ED AV: 544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B: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C: m D: 27 M: 호표 92 N: 5384C3690062DE074C80A8139A11E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DE074C80A8139A11EA AV: 817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B: D32,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C: m M: 호표 93 N: 5384C3690062DE074C80A8139DE54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DE074C80A8139DE54F AV: 545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B: D32,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C: m D: 33 M: 호표 94 N: 5384C3690062DE074C80A8139DE54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DE074C80A8139DE548 AV: 818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B: D50,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C: m M: 호표 95 N: 5384C3690062DE074C80A8139F93E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DE074C80A8139F93EB AV: 546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B: D50,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C: m D: 33 M: 호표 96 N: 5384C3690062DE074C80A8139F93E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DE074C80A8139F93EC AV: 819
A: 각형덕트 해체 B: t 0.5mm C: ㎡ M: 호표 97 N: 5384C3690062FAF946DF846A183CE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FAF946DF846A183CE9 AV: 539
A: 각형덕트 해체 B: t 0.5mm C: ㎡ D: 3 M: 호표 98 N: 5384C3690062FAF946DF846A183CE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FAF946DF846A183CEE AV: 820
A: 각형덕트 해체 B: t 0.6mm C: ㎡ M: 호표 99 N: 5384C3690062FAF946DF846A1BF17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FAF946DF846A1BF174 AV: 540
A: 각형덕트 해체 B: t 0.6mm C: ㎡ D: 87 M: 호표 100 N: 5384C3690062FAF946DF846A1BF17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FAF946DF846A1BF173 AV: 821
A: 각형덕트 해체 B: t 0.8mm C: ㎡ M: 호표 101 N: 5384C3690062FAF946DF846A1AEA4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FAF946DF846A1AEA46 AV: 541
A: 각형덕트 해체 B: t 0.8mm C: ㎡ D: 86 M: 호표 102 N: 5384C3690062FAF946DF846A1AEA4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4C3690062FAF946DF846A1AEA41 AV: 822
A: 벽걸이배기팬철거(셔터) B: D300 C: 대 M: 호표 103 N: 5385038A006D29F8437634BEC5862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5038A006D29F8437634BEC5862E AV: 516
A: 벽걸이배기팬철거(셔터) B: D300 C: 대 D: 3 M: 호표 104 N: 5385038A006D29F8437634BEC5862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5038A006D29F8437634BEC5862F AV: 823
A: 벽걸이배기팬철거(셔터) B: D400 C: 대 M: 호표 105 N: 5385038A006D29F8437634BFEB898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5038A006D29F8437634BFEB8986 AV: 517
A: 벽걸이배기팬철거(셔터) B: D400 C: 대 D: 4 M: 호표 106 N: 5385038A006D29F8437634BFEB898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5038A006D29F8437634BFEB8987 AV: 824
A: 송풍기 철거(편흡입)#2 B: 50 CMM C: 대당 M: 호표 107 N: 5385038A006D29F84377D82CCB9FD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5038A006D29F84377D82CCB9FD0 AV: 518
A: 송풍기 철거(편흡입)#2 B: 50 CMM C: 대당 D: 1 M: 호표 108 N: 5385038A006D29F84377D82CCB9FD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5038A006D29F84377D82CCB9FD1 AV: 825
A: 송풍기 철거(편흡입)#3.5 B: 150 CMM C: 대당 M: 호표 109 N: 5385038A006D29F84377D82CCB9A6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5038A006D29F84377D82CCB9A6F AV: 519
A: 송풍기 철거(편흡입)#3.5 B: 150 CMM C: 대당 D: 2 M: 호표 110 N: 5385038A006D29F84377D82CCB9A6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5038A006D29F84377D82CCB9A6E AV: 826
A: 급수전 철거 B: (씽크대혼합수전) C: EA M: 호표 111 N: 5385038A006D29F84377D286BBBAD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5038A006D29F84377D286BBBADE AV: 520
A: 급수전 철거 B: (씽크대혼합수전) C: EA D: 15 M: 호표 112 N: 5385038A006D29F84377D286BBBAD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5038A006D29F84377D286BBBADF AV: 827
A: 급수전 철거 B: (단수전) C: EA M: 호표 113 N: 5385038A006D29F84377D2801297D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5038A006D29F84377D2801297D2 AV: 521
A: 급수전 철거 B: (단수전) C: EA D: 1 M: 호표 114 N: 5385038A006D29F84377D2801297D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5038A006D29F84377D2801297D3 AV: 828
A: 배기후드철거 B: 1,200x1,200x600H C: EA M: 호표 115 N: 53855306006814744F379EE74A8A8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55306006814744F379EE74A8A86 AV: 626
A: 배기후드철거 B: 1,200x1,200x600H C: EA D: 1 M: 호표 116 N: 53855306006814744F379EE74A8A8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55306006814744F379EE74A8A87 AV: 803
A: 배기후드철거 B: 2,000x1,200x600H C: EA M: 호표 117 N: 53855306006814744F379EE749E5C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55306006814744F379EE749E5C9 AV: 627
A: 배기후드철거 B: 2,000x1,200x600H C: EA D: 1 M: 호표 118 N: 53855306006814744F379EE749E5C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55306006814744F379EE749E5C8 AV: 804
A: 배기후드철거 B: 2,600x1,800x600H C: EA M: 호표 119 N: 53855306006814744F379EE749E6D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55306006814744F379EE749E6D0 AV: 628
A: 배기후드철거 B: 2,600x1,800x600H C: EA D: 1 M: 호표 120 N: 53855306006814744F379EE749E6D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55306006814744F379EE749E6D1 AV: 805
A: 배기후드철거 B: 2,950x1,200x600H C: EA M: 호표 121 N: 53855306006814744F379EE749E7F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55306006814744F379EE749E7F6 AV: 629
A: 배기후드철거 B: 2,950x1,200x600H C: EA D: 1 M: 호표 122 N: 53855306006814744F379EE749E7F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55306006814744F379EE749E7F7 AV: 806
A: 배기후드철거 B: 3,600x1,500x600H C: EA M: 호표 123 N: 53855306006814744F379EE749E04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55306006814744F379EE749E047 AV: 630
A: 배기후드철거 B: 3,600x1,500x600H C: EA D: 2 M: 호표 124 N: 53855306006814744F379EE749E04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55306006814744F379EE749E046 AV: 807
A: 자동확산소화기 철거 B: C: EA M: 호표 125 N: 5385038A006D29F84374074DD1507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5038A006D29F84374074DD1507B AV: 796
A: 자동확산소화기 철거 B: C: EA D: 4 M: 호표 126 N: 5385038A006D29F84374074DD1507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5038A006D29F84374074DD1507A AV: 808
A: 고철 B: C: Kg M: 학교에 반납 N: 52F4237E0067DFB1422101FA7805560A60946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F4237E0067DFB1422101FA7805560A609465 AV: 623
A: 고스텐레스 B: C: Kg M: 학교에 반납 N: 52F4237E0067DFB1422101FA7805560A60946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F4237E0067DFB1422101FA7805560A609466 AV: 624
A: 폐기물처리비 B: C: TON M: 건축으로 이관 N: 52F4237E0067DFB1422101FA7805560A60946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F4237E0067DFB1422101FA7805560A609467 AV: 62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철거부산물 B: Q: 010108
A: 폐기물처리비 B: C: TON D: -202 M: 건축으로 이관 N: 52F4237E0067DFB1422101FA7805560A60946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2F4237E0067DFB1422101FA7805560A609463 AV: 798
A: 고철 B: C: Kg D: -1435 M: 학교에 반납 N: 52F4237E0067DFB1422101FA7805560A60946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2F4237E0067DFB1422101FA7805560A609460 AV: 799
A: 고스텐레스 B: C: Kg D: 0.053 M: 학교에 반납 N: 52F4237E0067DFB1422101FA7805560A60946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2F4237E0067DFB1422101FA7805560A609462 AV: 80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냉난방철거후재설치공사 B: Q: 010109
A: 냉,난방기 철거후재설치 B: 천정형(실내기) C: 대 D: 2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6D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6DA AV: 655
A: 냉,난방기 철거후재설치 B: 스탠드형(실내기) C: 대 D: 2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6D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6D9 AV: 656
A: 냉,난방기 철거후재설치 B: 덕트형(실내기) C: 대 D: 3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6D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6D8 AV: 657
A: 추가배관설치(6.35/9.52) B: C: M D: 23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6D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6D7 AV: 658
A: 추가배관설치(9.52/15.88) B: C: M D: 10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6D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6D6 AV: 659
A: 추가배관설치(9.52/22.2) B: C: M D: 22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53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539 AV: 660
A: 공조덕트(플렉시블)철거 B: (AL보온), D250, 200 C: M D: 79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53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538 AV: 661
A: 디퓨져 철거 B: C: EA D: 12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53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53B AV: 662
A: 냉매배관및보온재철거 B: D12.7~D15.88 C: M D: 108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53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53A AV: 663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AL, D200 C: M D: 48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53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53D AV: 664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250*0.03t, 보온용, AL foil C: M D: 31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53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53C AV: 665
A: 냉매가스 B: R-410A C: 개소 D: 4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53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53F AV: 666
A: 시운전비 B: C: 대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53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53E AV: 667
A: 디퓨져 B: AL, D200 C: EA D: 12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53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531 AV: 66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작업부산물 B: Q: 0102
A: 고철 B: C: Kg D: 15 M: N: 544DF3F4006727DB46E887965ED38F3F5C4CD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44DF3F4006727DB46E887965ED38F3F5C4CD7 AV: 638
A: 고스텐레스 B: C: Kg D: 41 M: N: 544DF3F4006727DB46E887965ED38F3F5C4DF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44DF3F4006727DB46E887965ED38F3F5C4DFA AV: 63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T.A.B B: Q: 0103
A: A. 직접 인건비 B: C: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41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412 AV: 673
A: 1. 시스템 검토 B: C: 식 D: 1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41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413 AV: 674
A: 2. 공기분배 계통 B: C: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41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410 AV: 675
A: - 송풍기 B: 20000 CMH 이하 C: 대 D: 2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41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411 AV: 676
A: - 송풍기 B: 30000 CMH 이하 C: 대 D: 2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41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416 AV: 677
A: - 풍량조절댐퍼 B: 수동식(VD,FD,FVD,SD) C: 개 D: 12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41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417 AV: 678
A: - 공기취출구 B: 디퓨져,그릴,레지스터,루버 C: 개 D: 5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41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414 AV: 679
A: - 주방후드 B: 필터풍속측정 C: 개 D: 10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41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415 AV: 680
A: - 주방후드 B: 면풍속측정 C: 개 D: 10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41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41A AV: 681
A: 3. 마무리 작업 B: [2]*10% C: 식 D: 1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41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41B AV: 682
A: 4. 최종 보고서 작업 B: [1+2+3]*15% C: 식 D: 1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B4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B41 AV: 683
A: B. 직접 경비 B:
(현장경비포함) C: 식 D: 1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B4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B40 AV: 684
A: C. 제경비 B: 직접 인건비 * 20% C: 식 D: 1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B4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B43 AV: 685
A: D. 기술료 B: [A+C]*10% C: 식 D: 1 M: N: 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B4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8503FA006E32BD4E9260CB49F5498C161B42 AV: 686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 계약이행 특수조건(건축공사).pdf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 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 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 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
2. 계약대금 양도 양수 금지(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
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
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
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 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
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
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
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8.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
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
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
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
니다.
11.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
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건설폐기물 사후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
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 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
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
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하수급
인의 선금 수령 포기 포함),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
환하여야 합니다.
15. 선금보증서 신청 시 이행 조건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
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 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
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
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
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선금 수령 포기 포함) 수급인이 받은 동일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6.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
하지 않습니다.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
안전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
용해야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
지 않습니다.
18.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제3절“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
용과 일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
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 없이 출자 비율대
로 지급합니다.
19.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0.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
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 시 제외
21.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자재대여업자 계약체결 사항 통보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
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7조의4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
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
고 그 계약서를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가’, ‘나’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
미행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2. 대금 지급 시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
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
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3. 건설공사 하도급 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8월 11일 이후 새로 체결·갱신되는 건설 하도급 계약
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이 의무화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
사업자의 직접지급 합의 시에도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
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