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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562] 2027년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통합 운영ㆍ유지관리 용역 사업

[용역] 발주기관: (사)벤처기업협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3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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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2027년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통합 운영ㆍ유지관리 용역사업 입찰공고문.hwp =====
입찰공고번호 : KOVA-2026-46호

입찰 공고문

□ 공 고 명 : 2027년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 용역사업

□ 개찰일시 : 2026. 11. 18.(수), 18:00

□ 발주기관 : 벤처기업확인기관

본 입찰 안내서는 (사)벤처기업협회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규격) 문의 : 정보시스템팀 송상원 팀장(Tel: 02-6009-9630)

∘ 계약(입찰) 문의 : 운영지원팀 최동환 매니저(Tel: 02-6009-961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계약예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에서 검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협회의 전‧현직 임원 및 협회의 특수관계자는 입찰 전 사전 신고를 하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7년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 용역사업

나. 사업예산 : 일금 363,000,000원 (VAT포함)

다. 용역기간 : ‘27.01.01 ~ ‘27.12.31 까지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바. 과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사. 공고일자 : 2026. 10. 28.(수)

아. 나라장터 공고개시 및 서류접수 마감

  • 2026. 10. 28.(수) ~ 2026. 11. 18.(수), 16:00

자.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 11. 20.(금), 15:00
  • (장소) 벤처기업확인기관 사무국* 첨단회의실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10층

  • (방법) 참여 업체별 20분 발표, 질의응답 10분
  • (기타)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발표 가능(타 자료 발표 시 사전 발표 자료 제출 필수)

2. 입찰 참가자격

제안요청서상의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의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라.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부정당 업체 지정, 휴업,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아래의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89901)

사.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 불허

아.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중소 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이 적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상의 ’공동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방문 접수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10층 벤처기업확인기관 사무국

나.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출서류를 갖추어 공문형식으로 제출하고, 제출기한 내 방문 접수만 인정(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자가 대리인일 경우 제안서 접수 시 다음의 증명자료를 제출 또는 지참하여야 함

1) 대리인 신분증 및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2) 재직증명서 3) 위임장 4)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4. 제출서류 연번 구비서류 부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가격입찰서, 가격제안서 각 1부 2 정성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각 9부 PDF 파일형태 추가 제출 3 발표 자료 9부 필요 시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1달 이내 발급분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1부 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8 중소기업 확인서 1부 9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10 보안 서약서(업체, 개인) 각 1부 제안요청서 파일 참조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2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각 1부 제안요청서 파일 참조 13 이행(입찰) 보증보험증권 1부 보증금율 10% 이상 1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15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공동수급일 경우 16 기타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 내용 증빙자료 17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낙찰자 계약시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재정경제부(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다. 평가비율 :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라. 제안서의 기술 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함

마. 사업예산 이하로 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 능력 평가점수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76.5점)인 협상적격자 중 종합 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함

바.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 능력 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 배점이 큰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함

*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사.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용역내용, 이행방법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아. 협상기준가격은 우리 협회가 정한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협상기준가격 이하로 계약금액을 결정함

자.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함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를 준용하며, 아래 해당 시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함

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동일 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문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마.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바. 입찰서 등 소정의 제출서류가 그 도착일시까지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사. 담합 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아.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하는 경우 및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자.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차.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 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도 동일함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해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입찰서류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동 탈락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준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고, 입찰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음

마.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거나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도 상호 협의하여 용역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바. 배포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하며,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함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벤처기업확인기관장

===== 붙임1. 2027년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통합 운영ㆍ유지관리 용역사업 입찰공고문.pdf =====
입찰공고번호 : KOVA-2026-46호

입찰 공고문

□ 공 고 명 2027년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통합 운영 유지관리 용역사업
□ 개찰일시
수
□ 발주기관 벤처기업확인기관
:

: 2026. 11. 18.( ), 18:00 :

본 입찰 안내서는 (사)벤처기업협회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 규격 문의 정보시스템팀 송상원 팀장
∘ 계약 입찰 문의 운영지원팀 최동환 매니저
(

) : (Tel: 02-6009-9630) ( ) : (Tel: 02-6009-961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계약예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 기타 입찰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 ( ) , ( , ) ( )

< 자료 검색 >
-

법령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에서 검색

- 1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라
5

2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5

2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속하거나 수수(

) , ,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협회의 전 현직 임원 및 협회의 특수관계자는 입찰 전 사전 신고를
하겠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7년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통합 운영 유지관리 용역사업
나. 사업예산 : 일금 363,000,000원 (VAT포함)
다. 용역기간 : ‘27.01.01 ~ ‘27.12.31 까지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바. 과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사. 공고일자 : 2026. 10. 28.(수)
아. 나라장터 공고개시 및 서류접수 마감
-

2026. 10. 28.(

수) ~ 2026. 11. 18.(수), 16:00

자.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

일시) 2026. 11. 20.(금), 15:00

- ( 장소) 벤처기업확인기관 사무국 첨단회의실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10층

- ( - ( *

방법) 참여 업체별 20분 발표, 질의응답 10분
기타)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발표 가능(타 자료 발표 시 사전 발표 자료 제출 필수)

- 3 - 2. 입찰 참가자격

제안요청서상의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동법
12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부정
76

(

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의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동법
27

5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라.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부정당 업체 지정, 휴업, 영업정지, 인 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
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입찰 마감일
2

9 10

기준 유효기간 내 아래의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89901)

사.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 불허
아.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중소 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이 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48

( ) - 4 -

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8

4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상의 ’공동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방문 접수
-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10층 벤처

기업확인기관 사무국
나.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출서류를 갖추어 공문형식으로 제출하고, 제출기한 내
방문 접수만 인정(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자가 대리인일 경우 제안서 접수 시 다음의 증명자료를
제출 또는 지참하여야 함
1)

대리인 신분증 및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2) 재직증명서 3) 위임장 4) 4 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 5 -

4. 제출서류
연번

구비서류 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입찰참가신청서, 가격입찰서, 가격제안서
정성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발표 자료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보안 서약서(업체, 개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이행(입찰) 보증보험증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기타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 내용 증빙자료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각 9부
9부
각 1부
각 1부
1부
1부
1부
1부
각 1부
1부
각 1부
1부
각 1부
각 1부
각 1부

비고
PDF 파일형태 추가 제출
필요 시
최근 1달 이내 발급분

제안요청서 파일 참조
제안요청서 파일 참조
보증금율 10% 이상
공동수급일 경우
낙찰자 계약시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협상에
43

(

의한 계약체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재정경제부(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다. 평가비율 :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라. 제안서의 기술 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함
마. 사업예산 이하로 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 능력 평가점수 배
점한도(90점)의 85%이상(76.5점)인 협상적격자 중 종합 점수(기술
능력+입찰가격)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 6 - 2

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함

바.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 능력 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 배점이 큰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
은 업체로 함
*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사.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용역내용, 이행방법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아. 협상기준가격은 우리 협회가 정한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협상기준가격 이하로 계약금액을 결정함
자.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함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39

시행규칙 제44조를 준용하며, 아래 해당 시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함
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 제 조 제 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 2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동일 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

  • 7 -

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문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마.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고 한 입찰
바. 입찰서 등 소정의 제출서류가 그 도착일시까지 입찰 장소에 도착
하지 아니한 입찰
사. 담합 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아.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하는 경우 및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자.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차.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 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27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도 동일함

- 8 -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해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입찰서류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동 탈락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준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고, 입찰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경제부 계

( “

약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음
마.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거나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도 상호 협의하여 용역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바. 배포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하며,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
는 보안을 유지해야 함

  • 9 -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함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10월 28일 2026 벤처기업확인기관장 - 10 -

===== 붙임2. 2027년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통합 운영ㆍ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통합 운영ㆍ유지관리 용역사업 기 관 명 (사)벤처기업협회(벤처기업확인기관) 담 당 소속부서 성명 전화번호 벤처기업확인기관 정보시스템팀 송상원 팀장 02-6009-9630 2026. 10. 목 차 1. 사업개요 3 2. 현황정보 7 3. 사업 추진방안 12 4. 제안요청내용 15 5. 제안안내 38 6. 제안작성방법 53 7. 붙임 57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7년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통합 운영ㆍ유지관리 용역 사업

□ (사업기간) 2027.01.01. ~ 2027.12.31

□ (소요예산) 3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및 상용소프트웨어 통합 유지보수 비용 포함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선정*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3조

2 사업 목적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목적으로 민간전문업체를 통해 유지보수 사업 진행

□ 내ㆍ외부 환경 변화와 사용자 및 기관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스템 개선 사항 등을 수시로 반영

□ 상시 운영ㆍ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신속한 데이터 확인 및 추출 등의 업무 수행

□ 상시 운영ㆍ유지관리를 통해 긴급 장애 대응, 오류 확인 및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24시간 무중단 시스템 운영

□ 벤처확인제도를 비롯한 복수의결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목적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內 상용소프트웨어 등의 통합 유지보수를 함께 수행하여 안정적인 빠른 장애 처리 진행

3 사업 내용 <<통합유지관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장애 발생 등의 유지관리 및 연계되어있는 각종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업무 일부 포함, ‘26년말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완료를 목표로 진행 中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시스템 운영 中 발생하는 장애 처리 및 기능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데이터 추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

◦ 전담(상주) 유지관리 인원을 통한 상시 장애 처리가 가능한 채널 제공 및 매주 유지관리 진행 리포트 제출

※ 발주기관의 요청 시 기능 개선 및 일부 추가 개발 진행

◦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분석 및 Risk Point1) 분석 등의 업무

1) 소스코딩, 형상관리, 사용자 기능, 클라우드(NHN) 인프라 사용 등

◦ 상시 벤처확인 데이터 추출2) 및 데이터 정제 작업

2) 대내ㆍ외 자료 요구에 대한 데이터 추출 등

◦ 상시 시스템 SR접수 처리, 주요 기능 개선 및 개발 업무

◦ 시스템은 운영 및 개발로 이원화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 서버를 통한 장애 이상 유무 점검 후 운영 서버로 반영

◦ (클라우드 전환 협조)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자 업무 협조 및 인수인계

  • 클라우드 전환 사업자(오픈 ‘26.12월, ’27.01월 인계 예정)를 통한 시스템 통합 운영 유지관리 용역 사업 추진을 위한 인수인계 철자 수행

* 인수인계 목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기획 및 검토, 클라우드 전환 사업자와 시스템 통합 운영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는 발주기관에 인수인계 완료 보고 필수

◦ (벤처확인 취소 청문)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벤처확인 기업의 취소 청문에 대한 안내(송달) 기능 기획 및 적용

  • 現문자(LMS) 외 추가 이메일, 카카오 등을 통한 안내 발송 기능 구현, 모든 발송 이력 저장 및 모니터링(기업 안내 현황)
  • 벤처확인 취소에 관한 기업 동의* 고도화 및 수신자 정보 현행화 기능 구현

* 벤처확인신청 첫 단계에서 취소 절차 동의를 받고 있음, 추가 기획을 통한 데이터 저장, 사용자 인증 등 추가 동의 기능 필요

◦ (스톡옵션 통계 고도화) 스톡옵션 부여신고 승인완려, 신청일, 주총결의 기준 정관 부여한도(%) 통계 및 다운로드 기능 구현

  • 중기부 보고(‘26.08.12) 파일 기준으로 스톡옵션 통계 및 로우 데이터 추출 기능 구현

◦ (신고센터) 오프라인으로 접수되고 있는 벤처확인 취소 의견서를 온라인 기능으로, 취소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 취소 심의 의결 결과 등에 관한 안내 기능 구현

  • 로그인 없이 신고 가능하며, 허위 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의 최소 인적정보 수집(결과 통보 후 개인정보 삭제)

※ 벤처확인 취소 의견서 파일 참고

◦ (시스템 개선 기획 및 개발) 유지보수 용역 과업 범위 외 상시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기획 및 개발 업무 수행

  • SR게시판, 이메일 등 통한 기능 개선 요구 시 분석/기획 후 발주기관 보고 후 기능 개선을 위한 개발 업무 수행

◦ (정보보안) 시스템 개인정보 접근권한 이력 로우데이터 추출(bat파일) 기능 구현, 중소벤처기업부 매월 1회 보고 월초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구현

  • 중기부 보고 양식(hwp) 기준 권한 부여 현황 등 집계

◦ (복수의결권 제도)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 보고 기능 유지관리 및 개선(개발) 업무 수행

◦ (스톡옵션 제도)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기능 유지관리 및 개선(개발) 업무 수행

  •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청 스톡옵션 업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데이터 오류 검증 및 처리 업무 수행

◦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비상장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부여신고 기능 유지관리 및 개선(개발) 업무 수행

□ (하드웨어 인프라)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이해 및 장애 발생 시 장애 처리 지원

◦ (필수조건) 클라우드(NHN) 인프라 환경을 이해 및 구축업체에서 제공되는 시스템 구성도 이해, 구성도 문제점 발견 시 개선 방안 제시

◦ 클라우드(NHN) 유지관리 업체1) 지원을 통한 시스템 운영 인프라의 운영2) 관리 업무

1) 클라우드(HNH) 자원(서버, 네트워크, 보안 등)할당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2) 벤처확인기관 유지관리 업체는 자원할당 요청 검토 및 추가 자원 발생 시 시스템 구성도 현행화, 자원 요청 등 업무 수행

□ (상용 소프트웨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內 운영ㆍ적용되어있는 각종 상용소프트웨어 기능 이해와 장애 처리

◦ 상용소프트웨어 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상시 운영 中 발생할 수 있는 장애처리 및 Risk Point 관리

  • 용역사업자는 상용소프트웨어업체의 정기점검, 패치, 장애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사업자는 시스템 內 상용소프트웨어 사업자와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이 외 제공*되는 SSO, 개인정보접근솔루션, DB암호화솔루션, Database등의 운영 관리 포함

* 중소벤처24 공통 지원 항목이며, 유지관리 中 문제점 및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중소벤처24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야 함

Ⅱ 현황 정보 1 업무현황

□ (사이트 구성) 시스템은 대민사이트와 내부 업무시스템으로 나눠 운영되어 있으며, 내부 업무시스템은 VPN 등 보안 접속

◦ 대민사이트의 주요 기능은 회원가입, 벤처확인 신청, 벤처공시, 통계, 전문평가기관, 벤처확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보고 및 공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성과조건부주식 부여 신고 업무 구성(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청 사용 中)

- 벤처확인DB의 회원* 이관 업무 체크

* ①법인사업자, ②개인사업자, ③개인(예비창업자, 대리인), ④정부ㆍ지자체/협단체, 벤처확인위원 등, 중소벤처24 회원통합으로 운영 中

  • 회원 구성 항목 세분화 및 개선 작업 수행, 중소벤처24를 통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이관 데이터 및 회원 정보 이관 운영 中

◦ 내부 평가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회원 관리, 벤처확인신청, 평가ㆍ심의 관리, 권한 관리, CMS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기능 사용 개선

  • 업무 中 발생하는 기능 오류 및 개선 사업 포함, 제안요청서 및 기술 협상 내용으로 상시 운영ㆍ유지관리가 되어야 함
  • 벤처확인신청ㆍ접수, 전문평가기관, 벤처확인위원회 등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 처리, 기능 개선 등

◦ 각종 상용소프트웨어 연계 기능 점검, 패치, 장애 처리 및 개발 소스의 보안 취약점 등 점검 업무 수행, ‘27년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통합 운영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일부 포함

□ (연계구성) 시스템은 Open API를 이용한 외부기관의 정보 제공과 민간신용정보사의 기업정보 연동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해당 연계구성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

◦ 발주기관 및 타 기관의 API 연계 기능 업무 수행(상시 기관 연계 모니터링 및 장애 처리)

□ 시스템 주요기능 구 분 주요사업 범위 비 고 DataBase ㆍ벤처인으로부터 이관받은 벤처확인DB 관리 ㆍ시스템으로 접수되는 신규 벤처확인DB 관리 ㆍ데이터 추출 작업 등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대민, 내부) 로그인/회원가입

ㆍ로그인, 회원가입, 중소벤처24 회원통합으로 운영 예정

ㆍ회원DB 관리 및 개선 업무 등 제도안내

ㆍ벤처확인제도, 복수의결권 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확인신청 ㆍ벤처확인 역량진단 ㆍ유형별 벤처기업확인 신청 ㆍ평가기관 배정 ㆍPG사 결제 시스템 등 보고ㆍ신고 ㆍ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보고 기능 ㆍ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기능 ㆍ성과조건부주식 부여 신고 기능 ㆍ비상장 벤처기업 요건 연계 기능 등 평가관리

ㆍ(평가기관) 벤처확인신청 평가 접수, 평가위원 배정

ㆍ(평가위원) 평가표 작성 및 제출, 관리 기능

ㆍ신청 및 평가 결과서 등 출력 기능 개선 벤처확인위원회 관리 ㆍ벤처확인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공시ㆍ통계 ㆍ벤처확인기업공시 관리 ㆍ복수의결권 공시 관리

ㆍ벤처통계(한눈에보는 벤처, 자세히보는 벤처)DB 관리 및 추출

ㆍ주식매수선택권 현황 통계 통합검색

ㆍ상용 솔루션을 활용한 대민사이트 검색 및 내부 신청 검색 기능

재발급 관리 ㆍ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및 관리 영/중문 벤처기업확인서 ㆍ영/중문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및 관리 모바일

ㆍ벤처확인제도 안내, 기관 소개, 벤처 공시 등 반응형 페이지 관리

Open API

ㆍ대민사이트를 통한 벤처확인 정보를 상시 제공 中

ㆍ現 API 제공 항목 및 조회 조건 기능 개선

장애처리 ㆍSR접수 및 처리 알림 ㆍSR이력 관리 및 분석 데이터 추출관리 ㆍ데이터 추출 신청 및 결과 통고 ㆍ데이터 추출 이력 관리 복수의결권

ㆍ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보고 장애 대응 및 기능 개선

스톡옵션

ㆍ스톡옵션 부여 신고 장애 대응 및 기능 개선

성과조건부주식

ㆍ성과조건부주식 부여신고 장애 대응 및 기능 개선

업무시스템

ㆍ복수의결권, 스톡옵션, 성과조건부주식 업무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ㆍ시스템에 적용된 상용소프트웨어 관리

  • PDF변환, PKI인증, 키보드보안, 그리드, 차트툴 등

외부기관 연계

ㆍ민간신용정보 기업정보 및 제출서류 간소화 기능 연계

ㆍ중소기업확인서 정보 연계 ㆍ중소기업유통센터 연계

ㆍ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파일시스템 연계

ㆍ중소기업연구원, 한국거래소 등 추가 연계 가능

※ 위 사항은 유지관리 과업 수행을 위해 주요 기능 및 범위를 안내하며 유지관리 수행업체의 과업 수행 기간(2027.01.01.~12.31.) 주요 기능 및 범위는 변동(증가)될 수 있음

2 시스템 현황

□ (시스템 인프라) 클라우드(NHN)환경에 설치ㆍ운영 예정이며(’26.12월 ~‘27.02월 완료 목표), 운영계와 개발계로 구분하여 인프라 이용 예정

◦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등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 절차에 의해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 □ 과업수행 범위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보안 업무 등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SW, HW 등의 장애 대응 지원

◦ 클라우드(NHN), 네트워크 보안정책*, 상용소프트웨어 업체 관리 및 기술지원(통합유지보수) 등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의 보안정책 수립 및 개선ㆍ요청 등의 업무

◦ 상용소프트웨어 통합 유지보수 포함에 따른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 관한 운영 관리 업무

◦ 상시 시스템 기능 개선 기획 및 개발 적용, 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사업에 관한 기술 자문

□ 이슈사항

◦ 클라우드(NHN) 인프라 구조 이해가 필수이며, 시스템 구성도를 바탕으로 향후 네트워크 정책 수립 및 수정 보완 필요

◦ 시스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솔루션 장애 대응 지원 업무, 해당 업무 수행 中 발생한 자료 비밀 유지

◦ ‘27년 상용소프트웨어 통합 유지보수에 일부 포함됨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사업자(제조ㆍ공급)에 대한 관리 및 기술지원 관리

  • 용역사업자는 상용소프트웨어 제조ㆍ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2027년 용역사업 계약 시)

*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상용SW 마이그레이션 작업(’27년 중)전까지 기존 발주기관의 상용SW는 ‘27년 시스템 통합 운영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포함됨.

3 정보 현황 구 분 내 용 운영 서버 대민 WEB 운영 Zone 중소벤처24 이하 패밀리 사이트(WEB방식) 중기부 업무 운영 Zone DB클러스터 운영 Zone Private Zone 공통 통합 솔루션 SW 통합솔루션 통합솔루션(Private Zone) 개발 서버 대민 WEB 개발 Zone 개발 Zone 중기부 업무 개발 Zone DB클러스터 개발 Zone DATABASE EDB 중소벤처24 제공 서비스(통합솔루션) 개인정보솔루션 통합솔루션 (중소벤처24 통합 운영) - DB접근제어 - 레포팅 툴 Cilp Report 5.0 DB암호화 D`Amo 5.0 문서보안

e-Page SAFER V2.5 Basic Package

e-Page SAFER Web DRM Pack for Cross OS V2.5 Basic package

차트툴 SB Chart v2 PKI공동인증서 MagicLine v4.0 업로드 RAON K Upload 2018 그리드툴 SB Grid v3.0 PDF뷰어 ePapyrus StreamDocs v5.0 PDF변환

ePapyrus PDF Gateway v11.0

키보드 보안

nProtect Online Security v1.0

검색엔진 Search Fomula-1 v7.0 UMS

티젠소프트 문자발송(3.5), 메일발송(2.0)

SSO Q-Sign 상용 SW (통합유지보수 대상) PDF뷰어 ‘27년 내 전환 전까지 유지보수 대상 ePapyrus StreamDocs v1.0 PDF변환

ePapyrus PDF Gateway v8.0

키보드보안

TouchEn nxKey v1.0-Explorer, TouchEn nxKey v1.0_Multi-Browser

검색엔진 Konan Search 5 그리드 툴 SBGrid v2.0 UMS wiseU V7.x for UMS_G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추진 목표

◈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장애 및 오류 사항 해결 등의 안정적인 운영

◈ 벤처확인 업무 中 발생하는 주요 기능 개발 및 개선

◈ 복수의결권,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능개선

□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 복수의결권 주식발행 보고 기능 오픈(’23.11.17),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대민사이트 內 기능으로 탑재 中,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보고 장애 접수 처리 업무 포함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24.08.19 이전), 성과조건부주식(’24.07.10) 부여 신고 및 업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능 개선

◦ 용역 사업자는 클라우드(NHN) 인프라 환경을 충분한 이해 후 클라우드(NHN) 현장을 방문하여야 하며, 시스템 인프라 환경을 직접 확인해야 함

□ 시스템 유지관리와 더불어 DataBase의 분석을 통한 구조 확인 및 유지관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Risk 검토 후 제출

□ 장애 대응을 통한 시스템 및 인프라 등의 문제점과 위험 요소 제거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도모

□ 용역사업자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시스템 보안 접속을 위한 벤처기업확인기관 사무국 상주(최소 인원 4명)

2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확인기관((사)벤처기업협회) 자문위원 (시스템 자문) 사업 수행업체 운영ㆍ유지관리 전문업체 □ 추진역할 구 분 역 할 중소벤처기업부

ㆍ사업총괄(지원예산 검토, 확정, 사업관리 및 검사, 정책 수립 등)

벤처기업확인기관 ((사)벤처기업협회) ㆍ용역관리 실무 및 감독 ㆍ유지관리 대가 지급 ㆍ시스템 운영 및 관리 자문위원 ㆍ유지관리 자문 역할 사업 수행업체 ㆍ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벤처확인제도, 복수의결권제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장애 처리 및 기능 개선(개발)
  • 위 각 제도의 업무시스템 장애 및 기능 개선(개발)

ㆍ인프라(Paas-TA, HW, SW 등) 장애 대응 지원 업무

ㆍDataBase 유지관리, 상시 데이터 추출

ㆍ시스템 개선 컨설팅
ㆍ상용소프트웨어 일부 통합 유지보수

3 추진방안

□ (인수인계) 용역사업 수행업체는 現운영ㆍ유지관리 업체를 통해 시스템과 관련된 문서 인수를 추진하며, 통합 유지관리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분석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

□ (기능분석) 시스템 기능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

□ (현황조사) 시스템 구성(인프라), DataBase, 기능(소스분석)목록, 디자인 등 現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업체는 계약 완료 후 1달 이내 제출

□ (유지관리) 용역사업자는 안정적인 유지관리 운영을 위한 직원 상주(최소 4명), 추가 무상 지원 부분 상주가 될 수 있도록 제안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업무 수행

◦ 과업 착수, 과업 수행 계획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절차 준수

◦ 핵심 유지관리 인력 상주*

* 클라우드(NHN) 인프라 환경 보안 접속을 위해서는 벤처기업확인기관 사무국 內 상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함

◦ 본 사업을 진행하는 용역사업자는 퍼블리셔, TA인력 상시 무상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상용SW 유지보수) 시스템 內 탑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상용SW에 대한 통합 유지보수, 용역사업자는 실시간 상용SW의 장애 처리 현황, 정기 점검, 기능 패치 등에 대한 관리 업무 수행

Ⅳ 제안요청 내용 1 과업수행방법 □ 과업착수

◦ 본 통합 유지관리는 과업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하여햐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벤처확인기관에 문서로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목록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참여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 과업수행계획서 ∨ 기타 필요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 수행계획서)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

◦ (계획승인)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계획서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과업 수행

◦ (계획서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음

* ①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계획서, ②유지관리 조직 및 비상 연락망, ③유지관리 총괄점검 계획 및 일정, ④투입 장비 내역, ⑤과업내역별 추진 계획 및 목표 수준, ⑥점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보고 체계 및 보고 양식 등

2 제안요청 일반 및 필수사항

□ 본 사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통합 운영ㆍ유지관리 사업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안해야 함

□ 제안업체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목표로 제안하며, 유지관리 中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검토하여 최적의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서에는 제안 요청 제반 사항에 대한 추진 방안, 전략, 계획, 지원*, 긴급 장애 대응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본 과업수행 상주인력 外 비상주 퍼블리셔, TA의 추가지원(추가지원에 대한 비용은 본 과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 제안 규격의 만족 여부는 벤처기업확인기관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 등에 의해 평가

□ 제안업체는 제안하는 모든 부분에 포괄적인 책임을 가지며, 제안 시점에서 사업 수행 요건 미충족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클라우드(NHN) 인프라 시스템 장애 대응 지원을 하며,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상용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등의 장애 대응

□ 本 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사업 참여를 통해 취득한 모든 정보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발설해서는 안 되며, 만약 사업 과정에서 보안 사고 발생 시 업체에서는 일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벤처기업확인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함

3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Requirement) 설명 요구사항 (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intainment Requirement)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 및 상시 운영에 필요한 일부 기능 개발 업무 기술

3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sour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운영 조직 체계 및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조직 운영체계와 관리 방안 등을 기술한 것

5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3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유지관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품질 항목, 품질 확보 방안, 품질 평가대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유지관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사업수행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및 협업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기술한 것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해 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1

※ 과업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4 상세 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기본 공통) 운영 유지관리 대상 및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전반적 과업 범위

세부 내용

❍ 本 과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대민/백오피스를 운영ㆍ유지관리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대민/백오피스 장애 및 기능 개선
  • 상용SW의 안정적인 구동을 위한 업체 협업
  • OpenAPI 및 데이터 연계 장애 접수 및 기능 개선

- 벤처확인위원회 장애 접수 및 기능 개선 - 전문평가기관 장애 접수 및 기능 개선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대민/백오피스) 內 신규 서비스

- 복수의결권 제도 기능개선, 장애 처리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기능 개선, 장애 처리
  •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기능 개선, 장애 처리

❍ 데이터 추출 및 DB운영 관리

※ 중소벤처24를 통해 이관된 주식매수선택권 데이터 검증, 오기 수정 포함

❍ 운영 유지관리 계약 기간 동안 1일 24시간 365일 지원

  • 신속한 장애 대응 향상을 위해 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주말,휴일 등)에 대한 유지보수 운영 방안 제시

❍ 운영 유지관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 법, 업무환경 변화 및 사용자 요구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기능 개선

❍ 벤처확인 재발급 기능 개선 ❍ 재심의 문자 발송 기능 개선

❍ 형상 관리 및 각종 산출물 현행화(분기 상시 보고)

❍ 시스템 응용(연계)프로그램에 대한 정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오류 수정 및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프로그램 변경, 기능 변경, 보완, 사용 방법의 개선 등의 업무 수행

❍ 시스템별 일일 서비스 점검을 통하여 시스템 기능 및 프로그램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 주간보고 시 제출하여야 함

❍ 연계기관 정보, 사용자 정보 등 모니터링 및 변화 관리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관리

  • 민간클라우드(NHN) 인프라 장애 대응지원

- 상용SW 교체시 신규 상용SW 도입 지원

❍ 발주기관 지시 사항으로 긴급히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화가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개발 지원(유지관리 인력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 내)

산출정보 장애처리 보고서,화면설계서, 프로세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운영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DB 및 통계 관리 세부 내용 ❍ 벤처인으로부터 이관받은 벤처확인DB 관리

❍ 시스템으로 접수되는 신규 벤처확인신청DB 관리

❍ 중소벤처24를 통해 이관된 주식매수선택권DB 관리

❍ 주식매수선택권 신규 부여신고DB 관리 ❍ 복수의결권 발행보고DB 관리 ❍ 성과조건부주식 부여신고DB 관리 ❍ 벤처확인공시, 주/월 벤처통계 DB 관리 ❍ 복수의결권 공시 관리 ❍ 주식매수선택권 현황 통계 관리 ❍ 데이터 추출 작업 등 산출정보 ERD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HW,SW) 유지관리 및 장애 대응 지원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HW,SW) 안정적 운영 및 장애 대응 지원

세부 내용

❍ 할당한 인프라 자원 유지관리, 인프라 장애 대응은 기정원 유지관리사업자 수행하며, 본 유지관리 용역사업자는 이를 지원

❍ 통합솔루션 자원(PDF변환, PDF뷰어, UMS발송, 통합검색) 이해, 통합솔루션을 이용한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 기정원 추가지원 서버의 장애발생 시 장애처리에 대한 비용은 벤처기업확인기관에서 기술지원업체에 지불하며, 용역사업자는 상용SW 일부 통합 유지보수 수행

❍ 통합솔루션에서 제공되는 상용SW로 전환하기 전까지 기존 발주기관의 상용SW 통합 유지보수 수행

※ 용역사업자는 상용SW사업자와 기술지원 확약을 진행하며, 낙찰자 용역사업 계약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상용SW 제조ㆍ공급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시스템의 구성․성능 관리 등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구성 및 성능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성능 관리(매월)

❍ 성능 향상을 위한 시스템 튜닝 실시 및 기술지원

❍ 처리능력 효율 향상, 가용자원 이용 최적화 등 최적의 시스템 성능 관리(모니터링 등) 및 개선 방안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시스템의 장애 예방 활동, 장애처리 및 지원

상세 설명 정의

24시간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세부 내용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등 장애 예방 및 운영관리시스템 장애 관리 수행

❍ 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 절차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마련

❍ 장애 최소화를 위한 장애 대응체계 수립(제안서에 제시)

❍ 유지관리 관련 업체와 장애 조치 분석 수행 및 예방계획 수립 등

❍ 민간클라우드 주요 정보자원(WAS, DB, 네트워크, 서버, 보안장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수행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응용프로그램의 장애 접수 및 장애 발생 등은 기관의 서비스 수준 관리 기준과 용역수행자와 체결한 서비스 수준 협약에 따라 처리하며, 장애 조치 요구 시에는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를 처리

  • 1등급(업무 중요도가 매우 높은 핵심 업무, 장애복구시간 4시간이내)
  • 2등급(업무 중요도가 보통인 일반적 업무, 장애복구시간 6시간이내)
  • 3등급(업무 중요도가 낮은 업무, 장애복구시간 8시간이내)

※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 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상기와 같이 정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응용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장애 처리에 대해 장애 처리 시간 내에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적용

❍ 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 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

❍ 상용SW 통합 유지보수에 따른 용역사업자는 상용SW 장애처리 등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산출정보

운영업무 매뉴얼, 운영시스템 이력 관리대장, 작업계획서, 보안점검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자산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산 및 이력 관리

세부 내용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전산 자원의 자산·운영 이력관리(H/W, S/W 포함)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전산 자원의 S/W 라이선스 관리 및 이력관리

❍ 상용 소프트웨어 관리(통합유지보수) 산출정보 이력 관리대장, 상용SW 유지보수 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비상대응 체계 구축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재난․ 재해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및 데이터 소실을 대비하여 시스템의 비상대응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즉시 연락 가능한 긴급 연락 체계 수립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매뉴얼 작성 및 정비

❍ 바이러스 및 사이버 공격, 재해, 재난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일부 또는 전체 장애가 발생 된 경우를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제안사로 선정된 후 다수의 인력 변동 혹은 협력업체 협력 문제 발생 등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실제 장애에 대비한 비상시 훈련 지원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매뉴얼 작성 및 정비

❍ 용역사업자는 상용SW 제조ㆍ공급사의 비상대응 체계 수립

산출정보 비상운영계획 매뉴얼(현행화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표준문서관리 상세 설명 정의 표준문서 수정 보완 등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체계적인 유지관리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해 정보화 환경에 기반한 시스템 운영 ‧ 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현행화하여 유지관리 업무 연속성 확보

❍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 문서를 현행화하여 유지관리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실사를 통한 현행화 등

❍ 시스템별 기동/종료 절차와 시스템별 프로세스 매뉴얼 현행화

❍ 발주기관 사용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장애 유형별 조치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 현행화

❍ 전산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 현황을 파악하여 시스템 구성도 및 네트워크 구성도를 작성하여 현행화

산출정보 문서표준관리, 현행화된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 SR 및 데이터 이력관리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SR접수 운영 관리 및 개선 업무

세부 내용

❍ SR접수 및 처리 기능 관리, 기능 고도화

  • SR신청ㆍ접수ㆍ완료 결과 안내 상세 기능(메일)

❍ 부서별 SR처리 신청ㆍ완료ㆍ보류 현황 통계(주간)

❍ 주간업무 보고 문서 참고 ❍ 기능개선(개발) 처리 기한 설정 기능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세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 상용S/W 및 기반시설 지원 상세 설명 정의 상용S/W, 기반시설 조치 및 의무사항 세부 내용

❍ DBMS, OS, 보안백신, 보안장비(S/W) 종류

  • 장애 발생 시 방문(시스템) 점검 또는 원격 점검 및 조치
  • DBMS의 물리적 손상 시 중소벤처24 운영기관을 통한 교체 진행
  • (중소벤처24 운영기관 협의 사항) 데이터의 Backup 및 Recovery 지원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 시 데이터베이스 튜닝 지원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 시 System S/W 튜닝 지원
  • (중소벤처24 운영기관 협의 사항) 백업 정책에 대한 기술지원

❍ 기반시설 유지보수(장애예방)ㆍ장애 발생 시 방문 조치

  • 기반시설 등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24시간 운용 체제 유지
  • 기반시설의 장애 시 중소벤처24 운영기관 1차 지원으로 진행을 하며 유지관리 업체는 중소벤처24 운영기관 협조를 통해 기반시설 장애 해결,
  • 시스템 용역 사업자는 상용sw 제조사와 소프트웨어 통합 유지보수 업무 일부 수행하며, 장애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월 또는 분기 등) 점검표 제출

산출정보 유지보수 점검표, 장애대응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시스템 기능 개선 상세 설명 정의

비상장 벤처기업 관련 3대 주요 제고의 신고/보고 기능 및 업무시스템 고도화

세부 내용

❍ 복수의결권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발행 보고 기능 유지관리 및 개선

❍ 주식매수선택권 : 부여신고 기능 유지관리 및 개선, 13개 지방청 업무시스템 통계 대시보드 고도화 기획 및 적용

❍ 성과조건부 : 신고 기능 유지관리 및 개선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세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개선 상세 설명 정의

업무시스템 다운로드 추출 이력 개선(권한 세분화)

세부 내용

❍ 사무국 임직원 데이터 다운로드 권한 세분화

❍ 데이터 다운로드 이력 관리(세분화된 권한별 다운로드)

❍ 부서 및 임직원 다운로드 통계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세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관리 시스템 통계 상세 설명 정의

주식매수선택권, 복수의결권, 성과조건부 통계 데이터 추출 개선

세부 내용

❍ 3가지 제도 접수항목에 대한 데이터 다운로드 재정의

  • 검색 조건(신고일, 승인일, 주총결의일 등)에 따른 데이터 다운로드

❍ 중기부 요구사항(SR게시판 참고) 분석 ❍ 부여/행사 신고 기준 데이터 추출 기능 ❍ 부여대상자 기준 데이터 추출 기능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세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 알림서비스 기능 개선 상세 설명 정의 알림서비스 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 문자, 이메일 등 일/월/년 발송현황 통계

❍ 문자, 이메일 등 발송 성공, 수신 기능 고도화

❍ 통합솔루션 UMS 활용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세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5 요구사항 명 벤처확인기업 재무정보 상세 설명 정의 민간신용정보사 재무정보 업데이트 및 안내 세부 내용 ❍ 벤처확인신청~공시 재무정보 기능 고도화 ❍ 벤처공시(재무정보) 기능 개선

  • 공시정보(항목) 설정 기능, 공시 동의 필수 절차 등

❍ 벤처확인기업 벤처확인 공시에 관한 안내 기능(알림)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세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6 요구사항 명 예비벤처유형(개인회원) 개선 상세 설명 정의 예비벤처유형 입수 데이터 개선 세부 내용

❍ 예비벤처유형 신청인(개인회원)의 관리 코드 생성

❍ 기존 예비벤처 및 신규 예비벤처 관리 코드 적용

❍ 관리 코드 생성 패턴 별도 협의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세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7 요구사항 명 벤처확인기업 상장현황 상세 설명 정의 내부 업무시스템 벤처확인기업 상장 현황 구현 세부 내용

❍ 법인등록번호 기준 벤처확인기업 상장현황 리스트 구현

  • 유효한 벤처/만료된 벤처 2가지 형태의 리스트

* 벤처확인 만료 또는 재확인 시 상장자 비교 데이터는 상시 변동됨, 따라서 변동에 대한 별도 표시 필요

  • 상장사 전체 기준 벤처확인기업 비율 시작화(차트툴 활용)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세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8 요구사항 명 벤처포털 기능 개선 상세 설명 정의 벤처포털 정보 업데이트 및 화면 개선 세부 내용 ❍ 벤처포털 정보 업데이트 ❍ 벤처포털 검색 및 화면 구성 개선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세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9 요구사항 명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영문사이트 상세 설명 정의 영문사이트 정보 업데이트 및 일부 화면 개선 세부 내용

❍ 現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영문 사이트 정보 업데이트

❍ 화면 구성 및 UI개선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세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0 요구사항 명 자주찾는 서비스 개발 상세 설명 정의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서비스 이용개선 세부 내용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중심 서비스 이용 퀵메뉴 기능 구현

❍ 로그인 후 > 자주 찾는 서비스 이용

❍ MY벤처 자주 찾는 서비스 등록/수정/삭제

❍ 등록된 자주 찾는 서비스 이용 불가시 안내 기능 구현

* 소스배포, 타기관 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 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세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1 요구사항 명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메인배너 개선 상세 설명 정의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배너 등록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메인 배너 등록 및 수정 기능

  • PC 및 모바일 버전(반응형 이용에 따른 조치)

❍ 백오피스 메인 배너 등록 기능 - PC 및 모바일 각 버전 등록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세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2 요구사항 명 평가수수료 자동화 상세 설명 정의

전문평가기관 평가수수료 월 정산 자동화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내부 업무시스템 전문평가기관 평가수수료 월별 자동 집계 및 정산금액 확인 기능 구현

❍ 전문평가기관 월별 처리현황, 평가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 확인 Push기능 구현

  • 벤처기업확인기관 전문평가기관 평가수수료 집계 및 정산 확정 시 전문평가기관 업무담당자 집계 및 정산금액 확인 요청, 요청 완료 시 월별 전문평가기관 정산에 대한 완료 처리현황 노출
  • 전문평가기관 > 평가현황관리 페이지 노출

※ 상세구현은 발주기관 운영지원팀 기술미팅 시 안내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세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3 요구사항 명 전문평가기관 평가현황관리 개선 상세 설명 정의

평가현황관리 개선 및 평가수수료 정산 확인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전문평가기관 평가현황관리 화면 디자인 기획 및 적용

❍ 전문평가기관 평가수수료 정산 확인 기능 구현

  • 평가수수료 정산 확정, 세금계산서 발행 청구 기능
  • 계산서 발행 요청 시 이메일 발송(평가기관 → 기관 담당자)
  • 평가수수료 정산 과정 메모 기능 구현(작성자/일자/내용)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세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4 요구사항 명 상용SW 통합 유지보수 상세 설명 정의

민간클라우드 통합(상용SW) 외 제품 일부 유지보수

세부 내용

❍ 중소벤처24에서 제공하는 통합 상용SW 외 제품에 대한 통합 유지보수

* 통합 유지보수 : 2027.01.01.~12.31

  • 민간클라우드 최종 전환(‘26.12월~’27.02월) 이후 상용SW 유지보수 대상 확정 예정, 본 사업비 내 상용SW 예산 포함

❍ ‘27년 중소벤처24 통합솔루션 상용SW 전환 개발 업무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정기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5 요구사항 명 상시 시스템 개선 기획 및 개발(SR관리) 상세 설명 정의

정기 유지보수 업무 외 상시 기능 개선을 위한 SR분석ㆍ기획ㆍ개발 수행

세부 내용

❍ SR게시판 및 이메일로 접수된 요구사항 분석 및 영향도 분석 결과 등록

❍ 개발소요 기간, 담당자, 배포 일자 등의 상세 정보 추가 구현

❍ 개발 건에 대한 발주기관 승인, 보류 등 기능 구현

  • 별도 권한을 통한 발주기관 승인 이력 조회, Raw data 엑셀 다운로드 기능 구현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세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6 요구사항 명 벤처기업확인서 기능 개선 상세 설명 정의

벤처기업확인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프로세스 내 본점, 지점 사업자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신청단계 : 본점/지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검증 기능 구현

❍ 확인서 발급 : 확인서 발급 시 기본적으로 ‘본점’ 기준으로 발급됨을 안내,

  • 본점, 지점 병행 표기 기능 구현(기업 선택에 의해 벤처기업확인서 출력 시 본점, 지점 병행 표기)

❍ 기업동의 및 옵션 : 사용자(기업) 선택 시 지점 사업자 정보 병행 표기할 수 있는 기능 및 관련 동의 수집 절차 구현

❍ 벤처기업확인서 출력(본점, 지점) 이력 관리 기능 구현

❍ 본점, 지점 병행 표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프로세스 기능 개선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세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7 요구사항 명 벤처확인 취소 청문 상세 설명 정의

벤처확인 기업의 취소 청문 진행 시 안내 채널 다변화 및 기업 동의 및 수신정보 현행화

세부 내용

❍ 안내 채널 다변화 : 문자(LMS), 카카오톡, 이메일 등 안내 기능 구현

  • 취소 청문 안내 발송 이력 기능(상시 모니터링)
  • 취소 청문 안내 사용자 확인(동의) 기능 구현

❍ 이력 관리 기능 : 발송 이력 저장, 수신여부 모니터링, 기업 안내 현황 조회 대시보드 구축

❍ 동의 기능 고도화 : 벤처확인 신청단계에서 벤처확인을 받은 이후 벤처확인 요건 상실에 따른 취소 청문 절차가 진행됨을 동의받을 수 있도록 구현

  • 데이터 저장, 사용자 인증 취소 청문 관련 추가 인증/동의 프로세스 기획 및 적용

❍ 수신자 정보(담당자, 이메일 등) 최신화 기획 및 기능 구현

  • 정기적 수신 동의 확인 기능을 통한 수신자 정보 최신화 방안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세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8 요구사항 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통계 고도화 상세 설명 정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현황 통계 산출 및 Raw data 추출 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 통계 산출 기준 고도화 : 부여신고, 승인 완료일, 신청일, 주주총회 결의일 기준 다양한 통계 집계 기능 구현

❍ 정관 부여한도(%) 자동 계산 및 통계 화면 구현

  •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신고 누적 및 산출 기준 시점별 부여한도 자동 계산

❍ Raw data 추출 및 다운로드 기능 구현

- 다운로드 이력 관리 기능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세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9 요구사항 명 벤처확인 취소 신고센터 고도화 상세 설명 정의

오프라인으로 접수되던 벤처확인 취소 의견 제출 프로세스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현

세부 내용

❍ 비회원 신고 기능 : 별도 회원가입 없이 신고 가능하도록 접수 기능 구현

❍ 회위신고 방지 : 최소한의 인적사항 수집 및 본인인증(휴대폰) 적용

❍ 개인정보 보호 : 신고 결과 통보 및 처리 완료 후 제출자의 개인정보를 자동/수동 삭제하는 파기 로직 구현

❍ 진행사항 안내 : 취소 신고 접수 → 사실확인 → 결과 안내 프로세스 및 통보 기능 구현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세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0 요구사항 명 벤처기업확인요령 적용 상세 설명 정의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9조 개정에 따른 벤처확인 신청 프로세스 확인

세부 내용

❍ 현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9조(확인서 유효기간 산정 등) 시행 중

  •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9조 시행(‘26.08.20)에 따른 6개월 경과 시점(’27.02월)에 벤처재확인 신청 기능 확인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세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1 요구사항 명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기능 고도화 상세 설명 정의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사유(합병, 법인전환) 발생 시 중복 검증 강화

세부 내용

❍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요건에 따른 중복 체크 기능

  • 합병 :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계정 및 확인 이력 정보 체크, 인수기업(인수자) 중심으로 재발급 진행에 대한 동의 및 안내 기능 구현
  •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전환 시 벤처확인 이력 조회 및 법인사업자 등록(중복) 여부 조회 기능 구현, 프로세스 구현

❍ 피인수기업(합병),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중복 시 계정 비활성화 및 안내 메시지 발송(대표자)

❍ 관리자 승인 또는 발려 시 합병, 법인전환 중복 이력 조회 기능 구현

  • 재발급 신청→사용자 중복 조회 이력→재발급 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 여부 등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세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2 요구사항 명 상용SW 마이그레이션 작업 상세 설명 정의

중소벤처24 통합솔루션(상용SW 공통) 제공에 따른 마이그레이션 작업

세부 내용

❍ 기존 상용SW를 중소벤처24에서 제공하는 통합솔루션(상용SW)으로 전환(마이그레이션 작업) 수행

  • 중소벤처24 운영기관 및 유지보수 업체, 상용SW 제조사 기술지원 협의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세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3 요구사항 명 전문평가기관 승인/관리 기능 상세 설명 정의 전문평가기관 평가일수 조정 승인/관리 기능 세부 내용

❍ 현 전문평가기관 평가일수 조정 승인/관리 기능 개선

❍ 평가일수 조정 이력 개선 ❍ 전문평가기관별 평가일수 조정 통계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세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자격조건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상주인력의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을 제안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투입인력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상주인력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세부 내용

❍ 비상주인력

  • 사업관리자(PM) 1인(업무경력 10년 이상, 재직기간 3개월 이상)

❍ 상주인력

  • 응용프로그램 4인(업무수행경력 3~4년 이상 및 DB경력 5년 이상 1인 포함) 이상

❍ 상주인력 상세업무 구분 업무 내용 사업관리자 - 사업을 총괄하며, 전반적인 사업관리

  • 장애접수 및 신속한 복구 조치, 각종 보고서

(주간/월간보고, 장애조치보고 등) 작성

  • 비상연락망 작성·점검, 상용SW 통합 유지보수

시스템 및 업무 관리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

서버 및 업무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추가개발 업무

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버 작업 요구 시 필요한 작업 수행

장애 발생 시 기정원, SW업체 별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신속한 장애 조치

DB 관리

DB 정합성 점검 및 각종 벤처확인 통계 추출

주/월단위 소스(데이터) 및 로그 백업

SR요청사항에 대한 과거 자료 DB 적합성 정보 보정

업무 관리

회원 관리, 벤처확인 신청업무, 평가, 심의 업무 프로그램 오류 사항 처리, 개선 업무처리

주식매수선택권, 복수의결권,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통계, 보고서, 프로그램 개선 및 연계 개선

Open Api 연계 업무 협의, 추가, 보완, 모니터링

추가지원 비상주 인력으로 퍼블리셔 및 TA지원 산출정보 투입인력계획서, 업무 분장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 근무조건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인력 근무시간 및 장소 세부 내용

❍ 근무시간 : 09:00 ~ 18:00(공휴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근무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 근무장소 : 벤처기업확인기관 사무국 內

  • 상주인력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용 집기, 비품은 용역업체 부담

산출정보 투입인력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 인력교체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세부 내용

❍ PM(비상주) 및 투입인력(상주인력 4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교체에 대하여는 상호협의

❍ 교체 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의 경력자이어야 하고, 기존 인력이 상주하여 2주 이상의 인수인계를 수행

❍ 업무 인수인계의 완료는 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2주까지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기술성 및 전문성 부족, 근무태도 불성실 등 참여 인력이 용역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사에 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해당 인력을 2주 이내 교체하여야 함.

❍ 인력의 변경 시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 및 운영 지원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

산출정보 투입인력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5 요구사항 명 비상연락체계 상세 설명 정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세부 내용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 비상연락 체계를 수립하여 보고

❍ 용역업체는 인력 구성, 업무분장, 비상 연락 체계 변경 시 신속히 발주기관에 통보

❍ 상용SW 통합 유지보수 진행에 필요한 제조ㆍ공급 사별 비상 연락망 제출

* ‘27년 중소벤처24 통합솔루션(상용SW) 및 유지보수 포함 상용SW

산출정보 투입인력관리계획서, 비상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공통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당해 제안 과정 또는 업무 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사업 착수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착수 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 누출 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 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

❍ 투입 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종료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및 종료 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용역업체는 운영ㆍ유지관리 계약기간 中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결과(수료증) 제출

❍ (사업종료)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

산출정보 보안교육 수료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장애 조치 및 복구시간 상세 설명 정의 품질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구두, 유선, SMS 등)를 받으면, 즉시 장애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정된 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히 사고 조치

❍ 장애 발생 시 완전한 장애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우선 장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처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서비스수준협약(SLA) 기반 사업관리 상세 설명 정의 품질 세부 내용

❍ 품질 향상을 위한 SLA 지표 개선 및 목표 달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 서비스 항목 및 목표 수준을 합의하여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체결

❍ 사업자는 매월 SLA측정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SLA)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및 운영방안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조직 및 상주인력의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

❍ 장애 발생 및 작업 진행 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력업체(하도급 등) 관리 방안을 제시

❍ 사업 수행 담당자별 수행해야 하는 업무(일상업무, 일일 점검 등)을 매뉴얼화하여, 업무 교육 및 담당자 변경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 및 최신화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장소 및 환경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작업공간을 제외한 각종 비품 등은 제안사가 부담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 수행 내용, 사업 수행 인력, 방법 등을 명시한 사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 사업 수행 계획서가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

(계약시 제출) 제조사별(상용sw)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4일 이내) 착수보고서

(최종보고) 사업완료 2주전까지 완료보고서 초안 제출(수정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 확약서(상용SW 제조ㆍ공급사),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보고서 작성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세부 내용

❍ 주간, 월간보고 시 응용서비스에 대한 점검 보고

❍ 장애 발생 시에는 장애조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장비의 설치, 변경, 점검 및 장애 복구 등의 기록관리

❍ 서버, 네트워크 구성도 등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세부 현황 현행화(반기 1회 이상)

❍ 장애 대응 매뉴얼 및 비상 연락망 현행화(반기 1회 이상)

❍ 담당자(업무)별 업무처리 매뉴얼 현행화(반기 1회 이상)

산출정보 장애대응매뉴얼, 월단위 점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세부 내용

❍ 향후 운영 방향, 차세대 전환, 등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 잠재적 위험 요소 탐지 및 해결 방안 제시

❍ 장애 처리 및 비장애 작업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기술·업무지원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 세부 내용

❍ 대상 시스템에 대한 제반 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 신규 사업 진행 시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 교류 및 작업 시 기술․업무 지원

❍ 전산 요청이 접수되면, 예상 기간, 담당자, 작업 절차 등을 사전 보고 및 이행 완료 후 그 결과를 보고

❍ 긴급을 요하는 요청사항은 인력 등의 자원을 추가 투입하여 요구하는 기간 및 품질에 부합도록 이행

❍ 상용SW 통합유지보수에 따른 기술지원 업무는 용역사업자에게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상시 상용SW 장애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업무 인수인계방안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자는 업무 인수인계 후 인수인계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이 만료되어 사업자가 변경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담당자에게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계약연장에 대한 수행사의 의무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해지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다음 사업자가 선정되는 날까지 본 계약을 연장하며, 이 경우 기 계약조건을 적용함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용은 그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손해배상 책임 상세 설명 정의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사는 장애 접수 후 지연 처리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Ⅴ 제안안내 1 계약방법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중소기업자간 경쟁* 및 대기업 참여 사업금액 하한기준(20억) 대상**사업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제9조

** (근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기부 고시)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제안서 평가기준**)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적용

**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 제2025-1호(행정안전부 고시)

□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재부 계약예규 제40호(‘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 기술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사업 분야에 정통한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기술능력 평가점수)
  •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90점)의 85%이상(76.5점)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2 입찰공고

□ 공고방법 : 발주기관 사이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 https://www.smes.go.kr/venturein

□ 공고기간 : 입찰공고 별도 명시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본 사업은 추정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4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6.1.12.)”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운영ㆍ유지관리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개발SW의 공동 활용)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하지 않음

*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 ’26.4.1)

□ 제안서 보상 ◦ “해당사항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3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2조에 의거하여 낙찰자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경우 제안서 작성 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으나, 발주처의 관련 예산 미비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를 반납하지 않음

4 사업수행 조건 □ 일반조건

◦ 본 사업의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사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계약 당사자간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함

◦ 제안사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제안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 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기관에 임치하여야 함

  • 임치수수료는 제안사가 부담하여 임치 기간은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임치 대상 “기술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임치시스템(www.swes.or.kr)

※「저작권법」제101조의7,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 ’26.4.1)

◦ 사업 진행을 위한 근무지는 발주기관 사무실로 함(MHR-003 참고)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소재 전산장비 일체에 대해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함

◦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각종 장비운영 교육 및 기술자문 등 지원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유지관리 관련하여 타 기관(기정원 등) 및 관련업체(상용SW, HW 등)와의 긴밀한 협조체계하에 전산장비 유지관리가 원활히 수행되어야 함

◦ 신규로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5일~30일 이내 기존 업체로부터 시스템 및 대상장비 등에 대한 일체 자료 인수, 전산 장비현황을 파악하며,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유지관리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와 연계된 타 기관의 전산장비 관리자와도 원만히 협력하여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유지관리업체는 계약 기간 종료 시 그간의 유지관리 사항 일체를 기관과 협의하여 새로운 유지관리 업체에게 1개월 이내 인계해야 함

◦ 유지관리업체는 장애 및 재해에 대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유지관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원활한 시스템 관리에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협의하에 성실히 이행해야 함

□ 품질 및 하자보증

◦ 시스템 운영 中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인력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책임 및 보안

◦ 유지관리업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데이터처 훈령 제11호, ‘26.4.2) 및 정보보안세부지침(산업통상부 훈령 제41호, ’26.9.14) 등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 유지관리업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관의 전반적인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대상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유지관리 관련 업체 및 소속 직원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중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됨

□ 교육 및 기술지원 사항

◦ 사업 담당자의 요청 시 시스템운영자, 일반사용자, 전문평가기관 등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해야 함

◦ 유지관리업체는 발주기관의 시스템 현황 파악 등을 위한 현장(기정원)방문을 지원해야 함

◦ 유지관리업체는 외부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 이에 지원해야 함

□ 기타

◦ 발주기관은 계약 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기타 이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5.1.2)에 따름

5 입찰 참가등록 □ 제출기한 : 입찰공고 별도 명시

□ 제출장소 : 벤처기업확인기관 사무국(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10층)

□ 제출방법 : 제안서는 제출서류를 갖추어 공문형식으로 제출하고, 제출기한 내 방문 접수만 인정(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자가 대리인일 경우 제안서 접수 시 다음의 증명자료를 제출 또는 지참하여야 함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및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2) 재직증명서 3) 위임자

4)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 제출서류(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9부(원본 각 1부 포함)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저장된 USB메모리 1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입찰공고 별도 명시

◦ 기타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서류 中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대조필“ 이라고 명기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일괄 제출(입찰참가신청서상의 대리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의 임직원이어야함, 재직증명서 제출)

6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

□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0호, ‘25.12.31)

□ 제안서는 입찰 시 사업 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 제안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제출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제안 설명회에서 논의ㆍ답변 및 제안한 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음

□ 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기준 소요 인력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시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참여하여야 함

□ 제안자는 기관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 내용을 분석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함

7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설명 및 평가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선정방식 : 벤처기업확인기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평가 - 일시 : 입찰공고서 참조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09 삼성제일빌딩 10층 벤처기업확인기관

◦ 제안설명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직접 발표

* 제안업체의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및 지속적인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제안을 요청(미충족에 따른 사업참여 제한은 없음)

※ 프로젝트 관리가 아닌 경우 발표를 진행할 수 없으며, 신원확인에 필요한 신분증 지참.(신원확인이 안되는 경우 발표할 수 없음)

◦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 형태로 별도 준비할 수 있으나, 발표내용 보다 제안서를 우선하며,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의 역순으로 발표

◦ 설명시간 : 업체별 30분 이내(PT 2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

  • 기술능력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5.4.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5.1.2),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379호, ‘26.1.26)을 준용
  • 기술능력평가는 90점으로 하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산출(최고ㆍ최저 점수의 동일 점수가 2인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

◦ 입찰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에 따름

□ 제안서 평가기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경영 및 수행 실적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5 정량 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운영 및 유지관리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위험요소 및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회사 차원의 지원, 관심

15 정성 평가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타당성 5 기술 및 기능 (25)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적정성·타당성
  • 구현 방안의 구체적 기술 여부, 기술 적용 가능성
  • 유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사항 제시 여부
  • 타 시스템과 연계방안 분석,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 투입

15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처리(전환, 검증, 에러처리)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 데이터 처리를 위한 조직 및 참여 인력의 적정성
  • 데이터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방안 구체성 및 적용 가능성
  • 유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사항 제시 여부

5 보안 및 제약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적정성
  • 수행업무의 보안대책 및 방안의 적용 가능 여부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대응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0)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도, 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 품질 요구사항의 이행방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 계약 관리방안의 적합성

5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 원활한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점검 방안의 구체성

•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방안의 구체성 • 백업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방법 및 일정계획

  • 용역수행 시 각종 관리방법 및 방안 등을 평가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 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 배분의 합리성 5 수행조직 및 인력 • 사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 인력 구성 및 기술수준(경력, 기술등급 등)의 적정성

• 인력 확보 및 백업체계 구성방안 10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의 구체성·적정성
  •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의 구체성·적정성

5 합계(기술성평가점수) 90 □ 세부평가기준 ◦ 경영상태(배점: 5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도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배점: 5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배점 해당 사업 유사 분야 사업 수행실적 100% 이상 5.0 80% 이상 ~ 100% 미만 4.0 60% 이상 ~ 80% 미만 3.0 60% 미만 2.0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성 지급이 완료되고, 응용SW개발 및 유지관리 포함 최근 3년간의 공공분야, 민간분야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HW납품사업은 제외)
  • 실적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 확인서제출
  • 이행실적확인서가 없을 시 계약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가격평가(배점: 10점)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협상대상자 선정

◦ 발주사는 제안요청서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의 기술능력평가(90점) 기준으로 85% 이상 득점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中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 76.5점(90점의 85%)미만의 업체는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先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 中 기술가격의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기술 및 가격을 협상하고 협상 결렬 시 차순위와 협상

□ 협상절차

◦ 협상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

◦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內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우리 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

◦ 협상 中 발주기관이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제안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함.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동 제안자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진행할 수 있음

□ 협상 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 일정, 입찰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

◦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발주기관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기술협상에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제안가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음

9 최종낙찰자 유의사항

□ 발주기관 주관부서는 사업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중요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

□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용역사업은 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통합 운영 유지관리 사업으로 상용소프트웨어 제조ㆍ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낙찰자 용역사업계약시)를 함께 제출

□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의 요청 시 용역 추진내용을 보고하며 각 과업별 결과물에 대한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는 용역 마감전에 실시하여야 함

□ 용역업체업체의 유지관리 수행직원은 사업수행 장소에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못함

□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비용 청구 없이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보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 中 용역업체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본 용역수행 중 투입입력 교체 과정에서 발주기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아 기관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용역업체가 민ㆍ형사책임을 갖음

□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소유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Ⅵ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청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 발주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제안서는 A4용지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각 요구 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

◦ 제안서는 A4종 방향, 단색, 양면, 100장(200쪽)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발표자료)는 A4 30쪽(단면)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 비교를 위해 조견표를 제시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포맷 형태로의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 확인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조달청 이행실적확인서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확인한 것으로 함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로 상세히 설명해야 함

◦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 시 추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3 제안서 작성 목차 목 차 작 성 방 법 비고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제안사의 경영상태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정량평가 2.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사의 조직도, 사업 분야 및 담당 직무별 인원 현황

3. 사업수행 실적

  •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제시

정량평가 Ⅱ. 추진전략 및 방법 1. 사업이해도

  •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정성평가 2. 추진전략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안사의 추진전략 및 사업 방향, 기대효과, 위험요소 등 제시

정성평가 Ⅲ. 기술 및 기능 1.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고 운영 중 발생되는 요구사항의 파악/분석/구현 방안을 제시

정성평가 2.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이행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정성평가 3.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정성평가 4. 제약사항

  • 기능,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정성평가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정성평가 2.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제시

정성평가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관리 방법
  • 사업수행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법 등

- 기정원 전산장비 및 정보망 관리방안 정성평가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 정기/비정기 보고 내용 및 보고방법 등 정성평가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정성평가 4. 산출물 관리방안

  • 사업수행 관련하여 일정 및 품질보증과 연계한 제반 산출물 제시 및 관리방안 기술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 발주기관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계획 및 방안 제시
  • 벤처기업확인기관 사무국 상주 인력 外 비상주 지원 방안 제시

정성평가 2. 인수인계 - 인수인계 계획 및 방법 등 정성평가 Ⅶ. 기타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수정 또는 추가 제안사항

Ⅶ 붙임 □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2) 제안 요약서 ◦ (서식3) 업체 일반현황 ◦ (서식4) 업체 재무현황

◦ (서식5) 동종분야 유사용역 실행실적(최근 3년)

◦ (서식6)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 (서식7-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서식7-2) 공동수급 합의각서 ◦ (서식8) 위임장 ◦ (서식9) 보안서약서(업체용, 개인용) ◦ (서식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서식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 (서식12) 입찰서류 접수확인서 ※ 별첨1 기술적용계획표 [표지] 제안서 표지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2027년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통합 운영ㆍ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자명 :
(인)

[서식1] 일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벤처기업확인기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
.

신청인 벤처기업확인기관장 귀하 [서식2] 제안 요약서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사업추진배경 사업추진전략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조직현황 동등이상사업분야 실적 본 사업의 투입 인력 현황 제안 방법론 특징 제안 방법론 장/단점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사업수행 차별성 [서식3] 업체 일반현황 업체일반현황 1. 회사명 2. 대 표 자 3. 사업분야 4. 주소 5. 전화번호 6. 회사설립 년 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S/W분야 H/W분야 DB구축 컨설팅(기획)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함

※ 참고 1.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2.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자 모두 제출

3. 별첨서류 -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4] 업체 재무현황 제안업체 경영상태(최근 3년) 1. 제안사의 재정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n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 참고

1. 결산 공고된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 참고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서식5] 동종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주요 유사 사업 수행 실적 금액단위 : 천원 과 업 명 발주기관 과업기간 (계약일~준공일) 사업비 첨부 번호 기관명 구분 ~ ※ 참고

1.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건별로 정확하게 기재

  • 작성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억원 이상 유사사업(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을 만족하여야 함)(VAT포함)

  • 유사사업 : 시스템(홈페이지포함) 구축 또는 개편사업

(사이트 유지관리 또는 H/W만 납품한 경우는 해당 안함)

2. 사업 개요 :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

3.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을 괄호 안에 기재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5. 민간거래 실적은 용역사업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6. 실적증명서 기준(아래 항목 중 택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2항 및 소프트웨어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22호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수행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조달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 발주처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원본(계약서 사본 및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첨부, 미첨부 시 불인정)

※ 계산서와 계약서만 제출하고 실적증명서 원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발주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원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계약서 및 세금계산
서로 갈음)

7.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 건수에 금번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점수 = (A사 건수 x A사 참여지분율) + (B사 건수 X B사 참여지분율)…

[서식6]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용역 이행/ 실적 내용 계 약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사업비 (백만원)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백만원) VAT포함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 참고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제출

[서식7-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7-2]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서식8] 위임장

위
임
장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본인은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아래에 표시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대리권한 :
에 대한 사무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벤처기업확인기관장 귀하 [서식9] 보안서약서(업체용) 보 안 서 약 서 (업체용)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사 업 장 주 소 :

(
)는 2025년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통합 운영ㆍ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비밀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업무수행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행을 통해 취득한 일체의 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보 안 서 약 서 (개인용)

본인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1. 본인은 상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보안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사업 수행기간 중이나 완료 후에 누설함이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저해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직무상 부득이 습득한 비밀사항은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저해 행위임을 자인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
.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락처 : [서식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벤처기업확인기관장 귀하 [서식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벤처기업확인기관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계 약 상대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벤처기업확인기관장 귀하 [서식12] 입찰서류 접수확인서 입 찰 서 류 접 수 확 인 서 입찰공고번호 접수번호 접수시 기재 입찰공고명

2027년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통합 운영 유지관리 용역사업

당사는 ‘2027년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통합 운영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관련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에 명시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참 가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연 락 처 : 벤처기업확인기관장 귀하

---------------------------------------------

접
수
증

입찰공고번호 접수자명 접수시 기재 접수일시 접수시 기재 접수번호 접수시 기재

위 건 ‘2027년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통합 운영 유지관리 용역사업’ 업체선정 입찰공고의 입찰 제출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장 (인) [별첨1]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대민서비스 웹표준화 적용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해당서비스 적용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 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 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별첨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발주기관(이하 기관) 정보보안수행지침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기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호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기관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기타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청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청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상기 보안 요구는 벤처기업확인기관 사무국 및 원격지 개발 장소를 포함한다.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약금 부과대상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과기준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0.25%

※ 위규 수준의 판단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 관련근거 :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6조

2. 사업 종료 시 지불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등급 대상정보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분류 금지와 대외비

비공개 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④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⑤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⑥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⑦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①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그 밖에 기관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참여 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 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 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기관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기관(또는 기관 외부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표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기관 외 장소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으나, 업무담당자의 보안규칙을 준수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기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 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정보 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부득히 원격지 개발장소를 이용할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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