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원주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hwp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입찰) 제출 안내
공 사 명 : 원주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개찰일시 : 2026. 11. 05. 15:00
발주기관 : 원주경찰서
이 입찰설명서는 원주경찰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주경찰서 경리계 (☎ 033-738-0320)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기준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결정 책정기준을 붙임
내역서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참가업체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원 주 경 찰 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원주경찰서 공고 제2026 - 5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8.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원주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1.2. 공사현장 : 강원 원주시 동부순환로 340-33(원주경찰서 실내사격장)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9일 1.4. 공사내용
1.4.1. 주 공 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4.2. 공사범위 : 급·배기덕트 교체 / (시험, 조정 및 납분진 검출평가) / 기타 설계도서 참조
1.5. 추정금액 : 54,649,000원
【(추정가격)49,680,909원+(부가가치세)4,968,091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54,649,000원(100%) 54,649,000원(100%)
1.7.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7.1.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1항, 2항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3억 미만 전문공사로서, 건설업역 규제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2.2.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지역제한(원주시) 대상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붙임4】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금액1,051,783원)
2.8.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원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 공동계약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원주경찰서 경리계 박윤재(033-738--0320)
5.3. 해당 공사는 설계서(공사기간 산출근거 포함)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3.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5.3.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5.3.3.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 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7.1. 견적서 제출을 전자로만 진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28. 14:00 ~ 2026. 11. 05. 14: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05. 15: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5.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5.1. 8.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6.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A값 적용과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7.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 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 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계약이행보증
12.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3.1.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5】
13.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856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4.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 본 입찰에 의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원주경찰서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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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원주경찰서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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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원주경찰서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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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붙임4】 청렴계약(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원주경찰서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2 .
.
.
원주경찰서 계약담당
(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대표이사
( 날인 또는 서명)
원주경찰서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원주경찰서장 귀하
===== 공고문-원주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pdf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입찰) 제출 안내
공 사 명 : 원주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개찰일시 : 2026. 11. 05. 15:00
발주기관 : 원주경찰서
이 입찰설명서는 원주경찰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주경찰서 경리계 (☎ 033-738-0320)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기준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결정 책정기준을 붙임
내역서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참가업체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원 주 경 찰 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원주경찰서 공고 제2026 - 5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8.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원주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1.2. 공사현장 : 강원 원주시 동부순환로 340-33(원주경찰서 실내사격장)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9일
1.4. 공사내용
1.4.1. 주 공 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4.2. 공사범위 : 급·배기덕트 교체 / (시험, 조정 및 납분진 검출평가) / 기타 설계도
서 참조
1.5. 추정금액 : 54,649,000원
【(추정가격)49,680,909원+(부가가치세)4,968,091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54,649,000원(100%) 54,649,000원(100%)
1.7.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7.1.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1항, 2항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3억 미만 전문공사로서, 건설업역 규제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2.2.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지역제한(원주시) 대상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붙임4】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
자 퇴직공제부금 미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금액1,051,783원)
2.8.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원주시에 둔 자이
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 공동계약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원주경찰서 경리계 박윤재(033-738--0320)
5.3. 해당 공사는 설계서(공사기간 산출근거 포함)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3.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5.3.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5.3.3.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 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
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7.1. 견적서 제출을 전자로만 진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28. 14:00 ~ 2026. 11. 05. 14: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05. 15: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5.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5.1. 8.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6.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A값 적용과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7.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
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
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 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 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
니다.
11.2.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계약이행보증
12.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3.1.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5】
13.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
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경영관리과
(070-4056-856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 → 조달
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4.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 본 입찰에 의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원주경찰서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원주경찰서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
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회사 원주경찰서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붙임4】
청렴계약(서약)서
「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원주
경찰서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 향응· 알선· 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알선· 청탁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2 .
원주경찰서
계약업체
원주경찰서장 귀하
. . 계약담당 (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 날인 또는 서명) 대표이사 ( 날인 또는 서명) 【붙임5】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
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 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 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
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원주경찰서장 귀하
===== 시방서(원주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hwp =====
원주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2026. 11. 원 주 경 찰 서
< 목
차 >
A. 일반 시방서 1. 공사 개요 2. 일반 사항 B. 특기 시방서 1. 장비 설치공사 2. 덕트 설치 공사 3. 철거 공사 A. 일반 시방서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원주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2) 공사범위 : 상기 공사명의 기계설비 공사에 한한다.
2.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원주경찰서 실내사격장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고 일반사항과 특기사항에 불분명한 사항 및 누락 또는 미비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② 본 시방서의 해석 및 공사진행상의 문제점은 발주청과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관계 법규
도급자는 관련 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지체없이 이행하고 그 비용은 상호협의 하여야한다.
3) 시공 기준
모든 공사는 시방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시방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도급자는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관
공사 감독관(“감리원”이하 같다)이라 함은 발주청이 임명한 자를 말하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 및 검사, 시험의 요구사항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5) 도급자
도급자라 함은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도급자를 말한다.
6)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라함은 공사 도급자의 대리인으로 시공자가 임명하는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건설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제반공정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전반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적용순서 ▶ 특기시방서 ▶ 설계도면 ▶ 표준시방서 8) 타공사와의 관련
타공사(건축,토목,전기,조경등)와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시공중인 공사의 파손에 주의하고 이미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9) 공사 진행상의 유의 사항
①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은 설치물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예정공정표. 착공계. 내역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진행순서에 따라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일시‧ 장소공종 등의 설명을 기록하여 준공 사진첩 2부를 제출하고 매립 및 은폐부분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단, 사진의 크기는 “3 × 5” 크기의 칼라를 원칙으로 한다.)
④ 설계변경시 도급자는 감독관의 조치‧의견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급자는 공사 중 필요한 부분 또는 변경된 부분을 감독관에게 수시로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운전에 필요한 물량‧인력 자재는 상호 협의하여 무리가 없어야 한다.
⑦ 도면상에 표기와 내역서상의 기록의 차이가 있을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⑧ 중요장비 및 기기류는 제작도면 및 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10) 시공검사
각 공사 부분 중 한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시공 확인을 필한 후 다음 공정에 옮겨야 한다.
11) 공사장 안전관리
모든 관계법을 준수하고 공사 진행 전 사전에 충분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 또는 안전사고는 민,형사상 도급자가 책임져야 하며 아래사항 또한 전적으로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① 화재, 도난, 기타 부주의로 일어나는 모든 제반 사항
② 공사 시공상 화기를 취급할 경우 초기진화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공사에 임하고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지 않았을 경우
③ 책임자 1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시켜 화재, 도난 및 안전사고 기타 하자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전적인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하며 관리자가 선임되어 종합 시운전을 하여 정상 인수인계시까지 모든 안전관리를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2) 이의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 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후 시행하며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관련법규에 저촉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3) 시공도면 작성
수급자는 현장의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종별 공사 시행전에 반드시 세부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4)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① 수급자는 관련공사를 참조하여 작성한 공정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며, 공정표는 공종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후 작업에 구분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노무자 동원 자재반입 계획 및 시공도가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5) 자재 선정
①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한국제품인정제도)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시방서에 따른다.
② 주요 장비류 및 주요자재(감독관이 지정한 품목에 한한다)는 제작도면 또는 기타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자재중 인화성 물질은 별도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 부착, 소화기 비치등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종류별 규격별로 정리하고 품질 및 기능의 손상이 없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관재료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 하고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도장 하여야 하며 P.V.C 관과 동관은 원형변질 및 하중이나 충격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자재의 반입장소는 현장을 원칙으로 하며 소운반, 뒷정리 및 분실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6) 자재 시험
① 주요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칙,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및 공인시험 기관의 검사규정을 준용한다.
②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KS 표시품 포함)공인시험 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검사 결과가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KS 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KS허가 제조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신하거나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7) 시공 관리
①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 사항을 기록 보관하며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후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도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공사 완료 후 2027년 상반기 사격 시 납농도 측정 수치가 50㎍/㎥ 이상인 경우, 정상범위 내 측정값 확인 될 때까지 무상 시공 할것)
② 시험 및 검사항목 • 주요장비류 : 제작과정 및 완성검사
- 수압시험
: 전배관 사용압력의 2배이상
- 용접부검사 : 외관검사 및 관련규정에 의한 검사
- 조립검사
: 밸브류, 후렌지류, 지지금물류등
- 시운전
: 장비 및 설비배관의 정상기능 확인
18) 인.허가 사항
①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준공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담당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기 (1)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③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수속 서류 일체는 지체없이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9) 시운전
① 시운전을 하기전 종합시험 및 검사를하여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② 공사를 완료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운전에 따른 공사의 하자 발생시에는 즉시 보수조치 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시운전 10여일 이전에 시운전요령서, 시운전일정표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여 시운전을 행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0) 준공
①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서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 장기수선계획 • 기계설비 설치 확인서 나) 준공시 제출서류 • 소방검사 필증 (소방서) • 검사대상 검사필증 (에너지 관리공단) • 배출시설 허가증 (환경청) • 가스완성 검사필증 (가스안전공사) 다) 제반 시험성적서 및 기록
라) 기구설치 및 개설또는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등 주요 부분에 대한 천연색 시공기록 사진
마) 기타 관련법에 의한 준공서류 일체
② 준공은 시운전을 완료하고 관계기관의 인.허가등 모든 검사를 완료하고 기기 및 장비의 유지관리, 취급 설명서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필하여야 준공으로 인정한다.
21) 인수 인계
준공검사 전까지 각종 관련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허가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본 설비공사의 인수인계는 준공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관리자와 함께 시행하여 조작법 및 운전법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등 제반사항을 관리자에게 주입시켜 관리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할수 있을 때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22) 기타 사항
① 수급자는 준공 후에도 시설물 인수인계가 끝날때까지 분야별(시공자, 주요자재 납품자)로 하자관리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 전기, 설비 사용에 있어서는 감독관과 사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노동부 고시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동고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의 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비치하며 시공도중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구가 분할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수급자가 상호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범위가 불확실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B. 특기 시방서 1. 장비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① 장비의 구입은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을 보장할수 있는 제품으로 장비의 구입 발주 전에 성능 및 규격 사양에 대한 기술 자료를 구입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발주하여야 한다.
② 관련법규 검토
기기간의 간격 거리와 구조체와의 이격거리등도 제반규정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비의 성능검사
장비류는 현장 반입전 생산 회사공장에서 감독관 입회하에 성능시험을 마친 후에 현장반입을 하여야 하며, 성능 불합격시에는 현장 반입을 불허한다.
2. 덕트 설치 공사 1) 일반 사항
1) 환기용 덕트는 도면 및 건축 설비 표준 시방서 (기계부분)에 특별히 지시가 없을 때는 본 시방과 관계법규에 따라야 한다.
2)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공중 위생법,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제반 규정에 맞도록 시공되어야한다.
3) 기계 가공 제작으로 모든 덕트는 기계 가공 제작으로 공장에서 제작 현장에 반입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부분 수정 제작이 불가피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후 기계 가 공에 준하는 제작이어야 한다.
4) 덕트 제작 설치에 사용되는 강재류는 아연 도금 및 내식성 처리가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덕트용 재료
1) 아연도 강판 : 덕트 제작 설치에 사용되는 강판은 아래의 표준 부착량 이상의 아연도 강판 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덕트의 판두께 : 장방향을 기준으로 하고 이형일때는 그 최대 치수로 한다.
(단위 : MM) 각형덕트장변(MM) 원형 덕트 지름 두 께 직 관 부 속 - 450 - 450 - 300 0.5 451 - 750 451 - 750 361 - 600 0.6 751 - 1500 751 - 1000 601 - 1050 0.8 1501 - 2250 1001 - 1051 - 1.0 2251 - 1.2 3) 후렌지 덕트형식규격 후렌지 각형 덕트 장변 (MM) 450이하 (0.5T) 451-750 (0.6T) 751-1000 (0.8T) 1000-1500 (0.8T) 1501-2250 (1.0T) 2251이상 (1.2T) 후렌지간격 3.6T 3.6T 2.7T 2.7T 1.8T 1.8T 후렌지간격 25MM*0.6MM * * * 35MM*0.8MM * * * 코너 비 스 25MM*1.6MM * * * 0.6 MM * * * 크 리 트바 0.6 MM * * * 0.8 MM * * * 4) 잡자재
(1) 리 벳 : 알미늄 브라운 리벳 및 동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2) 보울트 너트 : KSB 1002 (6각 보울트) 및 KSB 1012 (6각 너트)아연도를 사용한다.
(3) 플랜지용 패킹 : KSL 5301 (석면사)에 적합한 두께 3MM 의 석면 테이프 또는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4) 땜납 : KSD 6704 (땜납) 50 Sn을 원칙으로한다.
(5) 콤파운드 : 수용성 합성 고무 실런트로 아연도 강판에 강한 접착력을 가진 내구온도
-15℃ - 90℃ 경화 시간 72시간으로서 인체에 해가 없고 내구성이 양호해야 한다.
3) 부속품 1) 외기 흡입 및 배기 루바와 그릴
(1) 두께 : 0.6 MM 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 3506) 에 필요한 도장을 하거나 알루미늄
(KSD 6701) 제품 이어야 한다.
(2) 그릴의 유효 면적은 (정면 면적의 50% 이상) 도면에 따르고 비와 눈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3) 건축 본체와의 기밀이 되도록 하고 그릴 및 루바와 덕트의 접합부는 후렌지등 으로 견고 히 설치하고 동망을 부착하고 필요에 따라 방화 댐파등을 설치한다.
2) 송출구
(1) 송출구는 외관이 좋고 송출시 소음이 적으며 송출 기능을 더할 수 있는 것으로 부착면과 닫는 곳에는 두께 5MM 이상의 난연성 스폰지 또는 필트제 팩킹을 설치한다.
(2) 송출구에 설치한 댐퍼 또는 샷터는 기능이 확실하고 구조가 견고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
은 구조로 0.6 MM 의 강판제로 한다.
(3) 각형, 원형 디퓨자 : 목지름 250Φ 미만은 0.6MM 이상, 250Φ 이상은 0.8MM 이상으로 강
판에 지정도장으로 댐파를 포함한다.
(4) 레지스터 및 그릴 : 1.0MM 강판에 지정 도장으로 안내깃은 수평 수직 병용된 것으로 각 도 조절이 확실한 구조며, 레지스터의 셔터는 대향익으로 풍량 조절이 용이하며 덕트 연 결시 누기가 없고 탈착이 간단하여야 한다.
3) 흡입구 : 흡입구는 송출구에 준한다. 4) 풍량 조절 댐파 (V.D, M.D)
(1) 댐파의 케이싱 및 안내깃은 두께 1.2MM 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 3506)
(2) 안내깃은 200MM 이내 1매로 겹치는 부분은 15MM 로 한다.
(3) 축은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재로 케싱에 부착
(4) 댐파 조작이 수동인 경우는 개폐 지시기를 부착하고 자동 댐파는 자동 연결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원형 댐파는 안내깃이 1개로 된것으로 하고 각형 댐파에 준한다.
(6) 댐퍼는 기능과 기밀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적으며 개방시 공기 흐름에 대한 저항이 될 수 있는한 적은 구조로 외기와 접한 댐파는 특히 기밀에 유의하여야 한다.
5) 방화 댐파 (F.D)
(1) 댐파의 케이싱 및 안내깃은 두께 1.6MM 이상의 아연도 강관 (KSD 3506)
(2) 안내깃은 200MM 이내 1매로 겹치는 부분은 15MM이상
(3)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개방시 공기 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이
개폐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하며 화재시 연기가 발생할 때 또는 화재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에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기구로 사용되는 스프링, 축받침 기타의 가동 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휴즈는 외부로 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하며 그동작 온도는 72℃로 한다.(휴즈는 장변의 길이 400MM 이내마다
1개소이상)
6) 방화 및 풍량 조절 댐파 (F.V.D) : 풍량 조절 댐파와 방화 댐파에 준하며 핸들 주변은 벽체 매입형 카바를 부착 하여야 한다.
7) 플랙시블 덕트 : 건축법이 정하는 불연 재료로서 인정을 받은 것으로 2 겹 이상 접착이 확실하고 내압에 대 한 강도 기밀이 보장되는 것으로 공조 급기는 소음용이어야 한다.
8) 플랙시블 조인트 :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 부분에 사용하는 플랙시블 조인트는 그 양단의 플랜지 간격을 약 150MM로 하고 석면포 (KS 5202)1.6 MM 이상에 준하는 진동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하고 누기가 적은 재료이어야 한다.
9) 점검구 및 검사구
(1) 개폐가 용이하고 페쇄시 공기가 새지 않는 구조로 개폐 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 연도 강판을 사용하며 공조용 급기에는 단열재가 충전된 것이어야 한다.
(2) 설치 장소
① 점검 및 휴즈 교환용 (300 * 200) 은 방화 댐파 (휴즈 개소마다) 및 풍량 조절댐파, 스 프릿트 댐파, 자동 제어 감지기 (내부 조절식), 기타 덕트의 내부 점검이 필요한 장소
② 풍속, 정압 측정용 검사구 (25Φ)는 송풍기 토출 또는 흡입측 주덕트 및 층에 공급되는 급배기 주덕트의 사각 (원형) 덕트에 200M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한다.
4) 제작 및 설치 1) 일반 사항
(1) 환기용 덕트는 모두 내부의 공기 압력에 대하여 변형, 공기 저항 및 누설 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의 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본 덕트는 공장에서 제작 현장에 운반 조립 설치하는 덕트로 도면에 의한 현장 실측과 타 설비와의 관련 사항등을 사전에 정확히 조사하여 제작도를 작성 제작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3) 덕트 곡관부의 구조 : 덕트 곡관 부분의 내측 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경 방향의 폭이상,원형 덕트는 직경 이상으로 한다.
(4) 덕트 단면 변형의 구조 : 덕트 단면은 변형 시킬때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완만하게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키며 그 경사 각도를 각각 15℃ - 30℃ 의 범위내로 한다.
(5) 덕트의 관통 부위의 처리 : 방화 구획과 기타 벽면을 관통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또는 기타 보온재로 확실하게 충진하여 화재 및 공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6) 방화 구획 및 구획의 관통부 : 관통부에는 방화 댐파를 취부하고 관통 부위와 일치 또는 한쪽면이 접하여야 하고 그러 지 못할 경우에는 그사이 (최대 300MM)에는 1.6MM 이상의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댐파류등 점검을 요하는 곳의 천정내 덕트는 유효한 점검구를 건축 천정판에 반드시 취 부 (건축공사)향후 풍량 조절, 휴즈 교환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덕트의 보강
(1) 덕트 장변 1,500 MM 초과는 타이로드 보강으로 한다.
(2) 덕트 장변 1,500 MM 이하는 버드보강과 형강등의 보강으로 내부 압력에 의한 덕트 변화 를 극소화시켜야 한다.
3) 덕트의 접속
(1) 덕트와 후렌지의 접속은 압접 방식 (프레스 죠인트)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후 렌지를 접속시에는 실런트 삽입후 브라운 리벳트 최소간격 65 MM 이내 마다 체결 압접 방식에 준하는 기밀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덕트의 후렌지 접속은 소정의 패킹으로 접착하고 볼트 넛트와 크리트바로 체결 기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각 덕트의 접속 후렌지는 아래표에 의거 시공한다.
판 두 께 후 렌 지 리 베 트
볼
트
(MM) 앵글규격(MM) 최대간격(M) 지름(MM) 길이(MM) 지름(MM) 길이(MM) (#26)0.5 25 * 25 * 3 3.6 4.5 65 7.5 100 (#24)0.6 25 * 25 * 3 3.6 4.5 65 7.5 100 (#22)0.8 30 * 30 * 3 2.7 4.5 65 7.5 100 (#20)1.0 40 * 40 * 3 1.8 4.5 65 9.0 100 (#18)1.2 40 * 40 * 5 1.8 4.5 65 9.0 100
(3) 기구 연결구의 접속은 기밀과 강도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감독원의 승인후 시공한다.
(4) 원형덕트 접속시는 철판 비스 또는 브라운 라켓트를 150MM 이내 간격으로 고정하고 실
링 콤파운드로 틈새가 없도록 삽입하여야 한다.
4) 지지 고정 (1) 지지 고정 덕트 SIZE 450 이하 451 - 750 751 -1500 1501-2200 2201 이상 비 고 T 형 강 25*25*3 25*25*3 30*30*3 40*40*5 40*40*5 -
수
평
3.4 M 3.4 M 3.4 M 3.4 M 3.4 M - 봉강규격 ∅ 9 ∅ 9 ∅ 9 ∅ 12 ∅ 12 -
수
직
4.0 M 4.0 M 4.0 M 4.0 M 4.0 M -
(2) 방진 및 벽체 고정등 필요 사항은 도면에 의한다.
(3) 챔바 및 흡음 장치의 지지 고정은 수평,수직 및 공통 사항의 지지 고정에 준한다.
(4) 원형 덕트는 아연도 평강 25*3 (1,500MM 이하), 30*3(1,500MM 초과)에 각형 준한다.
5) 도장 (1) 도장의 장소
① 노출 덕트 전체 (보온캐싱용 아연도 강판 포함)
(2) 도장의 제외 ① 빗트내 덕트 ② 천정내 및 은폐 덕트 ③ 기타 미관을 요하지 않는 장소 3. 기계설비 철거공사 3-1. 일반사항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 덕트는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의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3) 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 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바닥이나 벽체 코아 작업 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훼손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바닥이나 벽체 코아 작업시 주위 시설물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기존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처리는 준공검사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철거 시 화재의 위험성 또는 기존 시설물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8) 공사중에 발생되는 기존 시설물의 파괴 및 손실에 대하여 도급자는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철거 잔재물은 현장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배출시켜야 한다.(보온재, 덕트조각 등)
3-2. 건설폐기물 처리
1) 과업수행자는 허가된 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원주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공내역.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원주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원주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도급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환기덕트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2 고자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301 마감공사 D: 1 M:
A: 030101 가설공사 D: 1 M:
A: 030102 목공사 D: 1 M:
A: 030103 금속공사 D: 1 M:
A: 030104 수장공사 D: 1 M:
A: 030105 창호공사 D: 1 M:
A: 030106 철거공사 D: 1 M:
A: 030107 작업부산물 D: 1 M:
A: 030108 폐기물처리비 D: 1 M: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원주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환기덕트공사 B: Q: 010101
A: 레지스터그릴 설치 B: 레지스터그릴, STS 2300x1000 C: EA D: 2 M: 호표 1 N: 5CDE9372209533C643510740BC0BF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DE9372209533C643510740BC0BF7 AV: 4
A: 스텐레스닥트제작설치(기계) B: 0.6T C: ㎡ D: 49.4 M: 호표 2 N: 5CDE937728936ECDB6810ABD480C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DE937728936ECDB6810ABD480C38 AV: 5
A: 스텐레스닥트제작설치(기계) B: 1.2T C: ㎡ D: 35.6 M: 호표 3 N: 5CDE937728936ECDB6810ABAF4CC8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DE937728936ECDB6810ABAF4CC89 AV: 6
A: 그릴 설치 B: 그릴, STS 400x400 C: EA D: 6 M: 호표 4 N: 5CDE9372209533C643510740BC0B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DE9372209533C643510740BC0BF4 AV: 7
A: 볼륨담파 설치 B: 볼륨담파, STS 700x600 C: 개 D: 1 M: 호표 5 N: 5CDE9372209533C643510740BC0BF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DE9372209533C643510740BC0BF5 AV: 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거공사 B: Q: 010102
A: 환기덕트 철거 B: (1.41 kg) C: ㎡ D: 182 M: 호표 6 N: 5CDE43842A9D35D6AE310C55CF796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DE43842A9D35D6AE310C55CF7963 AV: 10
A: [ 합
계 ] N: TOTAL
A: 0102 고자재 B: Q: 0102
A: 고철 B: C: Kg D: -179.63 M: N: 5B30A3452F939219AA5105E7D25791B78A770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30A3452F939219AA5105E7D25791B78A7702 AV: 1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 (마감)]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원주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301. 가설공사
A: 보양 B: 비닐 C: M2 D: 36 M: 일위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실내건축
A: 보양 B: 합판 C: M2 D: 36 M: 일위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실내건축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개월,1단(2m) C: 1대 D: 2 M: 일위 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36 M: 일위 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02. 목공사
A: 벽.합판붙임 B: 내수합판 C: M2 D: 5.7 M: 일위 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03. 금속공사
A: 아연도각형강관설치 2.3T(규격철물) B: 아연도각관, 50×50×2.3t, @450*450 C: M2 D: 5.7 M: 일위 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원주경찰서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04. 수장공사
A: 방염패브릭흡음보드 설치 B: THK25 C: M2 D: 5.7 M: 일위 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원주경찰서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05. 창호공사
A: 알루미늄(AL)환기용그릴 B: 2050*1000 C: 개소 D: 2 M: 일위 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원주경찰서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06. 철거공사
A: 50X50형각관 @450 구조틀 철거 C: M2 D: 5.7 E: 0 M: 일위 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원주경찰서
A: 내수합판1겹 철거 B: T12 C: M2 D: 5.7 E: 0 M: 일위 1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원주경찰서
A: 패브릭흡음보드 철거 B: THK25 C: M2 D: 5.7 E: 0 M: 일위 1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원주경찰서
A: 알루미늄그릴창 철거 C: M2 D: 4.1 E: 0 M: 일위 1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원주경찰서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07. 작업부산물
A: 강설 B: 일반AL, 매입가 C: KG D: 24.6 M: 자재 2호 O: 01 P: 작업부산물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설 B: 고철, 경량철A C: TON D: 1.5 M: 자재 1호 O: 01 P: 작업부산물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08. 폐기물처리비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소각5%이하) C: 톤 D: 0.1 E: 0 M: 경비 3호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재류 C: TON D: 0.1 E: 0 M: 경비 1호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C: TON D: 0.1 E: 0 M: 경비 2호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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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중기단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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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 원주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
A: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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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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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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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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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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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 B: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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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 C:
A: B B: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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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 B: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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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