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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350] 전남대학교병원 Cardiology PACS 교체 사업

[용역] 발주기관: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3: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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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 제2026-212호] 전남대학교병원 Cardiology PACS 교체 사업.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 제2026-212호] 전남대학교병원 Cardiology PACS 교체 사업.hwp =====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사항: 물류관리과 ☎ 062-220-5078 ○ 과업 관련 문의 사항: 의료정보과 ☎ 062-220-6420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212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전남대학교병원 Cardiology PACS 교체 사업

과업관련 시방서 참조 계약기간 계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입찰유형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HLS)

입찰방식 규격·가격 동시입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예산금액

169,400,000원 [총액, 부가세 포함]

규 격 서 제 출 기한 및 장소

2026. 10. 28. [13:00] ~ 2026. 11. 5. [17:00]

【본원 1동 12층 의료정보과】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2026. 10. 28. [13:00] ~ 2026. 11. 5. [17:00]

【전자입찰(HLS)시스템】 입 찰 등 록 마 감 일시 2026. 11. 5. [17:00] 규격평가기간

2026. 11. 6. ~ 2026. 11. 12.

【의료정보과】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 [14:00] 【본원 계약담당 PC】

※ 본 입찰은 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이하 HLS, http://hls.cnuh.com)에서 집행함.

※ 동 입찰이 낙찰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전남대병원 물품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금액 5/100이상의 입찰보증금(증권 또는 보증서)을 납부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물품설명회

가. 물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본 공고 및 시방서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규격 및 과업에 관한 문의는 의료정보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의료정보과 담당자 ☎ 062-220-6420)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출 서류

가. 제출기한 : 2026. 11. 5. [17:00]

나.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처 : 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입찰공고문 붙임1)

②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번호 : 전남대학교병원 408-82-08124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 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⑤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1부

⑥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⑦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조세포탈유무확인서 1부

⑩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입찰공고문 붙임2)

⑪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다. 규격평가 서류 제출 【제출처 : 전남대학교병원 본원 의료정보과(1동 12층)에 직접 방문 제출】

① Cardiology PACS 솔루션 제품 설명서 1부.

② 서버 및 저장장치 사양서(제조사, 모델명, 주요 사양 포함) 1부.

③ 시방서 규격대비표(시스템 연동, 데이터이관 및 유지보수관련 이행방안 포함) 1부. (시방서 붙임 11)

④ Cardiology PACS 솔루션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1부.

※ 규격평가 서류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해야 하며, 규격평가 서류는 모두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 【제출처 : 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이하 물품조달시스템(HLS)(http://hls.cnuh.com)』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방서 확인 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규격평가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규격평가 기준은 규격대비표(시방서 붙임 11)에 따르며,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격서 평가 없이 사전심사에서 탈락처리 됩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는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가 자격미달 업체이거나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전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55조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이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상장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 시에는 사전판정에서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입찰보증증권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전 ~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최소 50일 이상】

나. 입찰참여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입찰금액이 입찰보증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7. 입찰 무효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에 물품조달시스템(HLS)을 통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100이상), 계약내역서(세부 산출내역서) 등 서류를 서면 제출 및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하며,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입찰공고문 및 그 첨부문서,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소, 일시 및 규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한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물품조달시스템(HLS)(입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본원 회계규정에 따릅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 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입찰참가신청서 등은 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 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 문의 : 물류관리과 (☎062-220-5078)
  • 제안요청서, 과업 및 내역에 관한 문의 : 의료정보과 (☎062-220-6420)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2026-212호 입 찰 일 자 2026. 11. .

입 찰
건 명

전남대학교병원 Cardiology PACS 교체 사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병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병원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병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귀하

수입지출외현금출납담당
성명 :
(인)

유가증권관리담당
성명 :
(인)

22221 - 20311일 '95. 6. 30 승인 210mmx297mm (신문용지 54g/㎡)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1. [입찰공고 제2026-212호] 전남대학교병원 Cardiology PACS 교체 사업.pdf =====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
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사항: 물류관리과 ☎ 062-220-5078
○ 과업 관련 문의 사항:

의료정보과 ☎ 062-220-6420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212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입찰
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전남대학교병원 Cardiology PACS 교체 사업

과 업 관 련 시방서 참조 계 약 기 간 계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입 찰 유

형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HLS)

입 찰 방

식 규격·가격 동시입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예 산 금

액 169,400,000원 [총액, 부가세 포함]

규 격
기 한

서
및

제 출
2026. 10. 28. [13:00] ~ 2026. 11. 5. [17:00]
장 소

【본원 1동 12층 의료정보과】

가 격 입 찰 서
2026. 10. 28. [13:00] ~ 2026. 11. 5. [17:00]
제출기간 및 장소

【전자입찰(HLS)시스템】

입 찰 등 록 마 감
2026. 11. 5. [17:00]
일
시
규 격 평 가 기 간 2026. 11. 6. ~ 2026. 11. 12.

【 의 료 정 보 과 】

전 자 입 찰 서
2026. 11. 13.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본원 계약담당 PC】

※ 본 입찰은 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이하 HLS, http://hls.cnuh.com)에서 집행함.
※ 동 입찰이 낙찰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전남대병원 물품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금액 5/100이상의 입찰보증금(증권 또는 보증서)을 납부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2】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물품설명회
가. 물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본 공고 및 시방서 등을 미리 확인, 숙지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규격 및 과업에 관한 문의는 의료정보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의료정보과 담당자 ☎ 062-220-6420)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출 서류
가. 제출기한 : 2026. 11. 5. [17:00]
나.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처 : 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입찰공고문 붙임1)
②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번호 : 전남대학교병원 408-82-08124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 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⑤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1부
⑥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⑦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조세포탈유무확인서 1부
⑩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입찰공고문 붙임2)
⑪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다. 규격평가 서류 제출 【제출처 : 전남대학교병원 본원 의료정보과(1동 12층)에 직접 방문 제출】
① Cardiology PACS 솔루션 제품 설명서 1부.
② 서버 및 저장장치 사양서(제조사, 모델명, 주요 사양 포함) 1부.
③ 시방서 규격대비표(시스템 연동, 데이터이관 및 유지보수관련 이행방안 포함) 1부. (시방서 붙임 11)
④ Cardiology PACS 솔루션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1부.
※ 규격평가 서류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해야 하며, 규격평가 서류는 모두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 【제출처 : 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이하 물품

조달시스템(HLS)(http://hls.cnuh.com)』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방서 확인 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규격평가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규격평가 기준은 규격대비표(시방서 붙임 11)에 따르며,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격서 평가 없이 사전심사에서 탈락처리 됩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는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가 자격미달 업체이거나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 적격업
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전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55조 규정
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
한 자기앞수표를 포함)이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상장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 시에는 사전판정에서 ‘입찰보증금 미수
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입찰보증증권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전 ~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최소 50일 이상】
나. 입찰참여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입찰금액이 입찰보증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7. 입찰 무효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
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에 물품조달시스템(HLS)을 통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
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100이상), 계약내역서(세부 산출내역
서) 등 서류를 서면 제출 및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하며,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
계규정 및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입찰공고문 및 그 첨부문서,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소, 일시 및 규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한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물품조달시스템(HLS)(입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본원 회계규정에 따릅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
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 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입
찰참가신청서 등은 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 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 문의 : 물류관리과 (☎062-220-5078)
  • 제안요청서, 과업 및 내역에 관한 문의 : 의료정보과 (☎062-220-6420)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입 찰 일 자 시

신
청
인
대

표 입 입 찰 공 고 찰 (지 명) 번 호 입 건 명

개
요

찰 제 2026-212호 납 부 찰 .

전남대학교병원 Cardiology PACS 교체 사업
ㆍ보증금율 :

입 2026. 11.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보
증
금

납 부
지

면 제 및 확 약 급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병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
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ㆍ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사 성명 : 사용인감 용 주민등록번호 : (인)

인
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병원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병원에서 정
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
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신청인

.
(인)

귀하
수입지출외현금출납담당

성명 : (인) 유가증권관리담당 성명 : (인) 22221 - 20311일 210mmx297mm '95. 6. 30 승인 (신문용지 54g/㎡)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
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서 약 자 : ○○○회사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 . 대표 ○○○ (인)

===== 2. Cardiology PACS 교체 사업 시방서(규격서 및 설명서)_변경 (최종).hwp =====

전남대학교병원 Cardiology PACS 교체 사업 시방서(규격서 및 설명서) 2026. 08.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개요
1

2. 목적
1

3. 기대효과
1

Ⅱ. 일반사항
2

1.일반사항
2

2. 계약범위
2

3. 이행 사항
2

4. 납품 및 설치 3

5. 검수
3
6. 하자 및 유지보수 4
7. 교육 및 운영, 기술 지원
4
8. 제출 서류
4

Ⅲ. 특수사항
6

1. 특기 사항 6

2. 사업자 선정 방식
6

3. 입찰 참가자격
6

4.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일정 및 방법 7

Ⅳ. 세부내용
8

1. 규격 8
2. 요구사항 9
3. 누출금지대상 정보 17

붙임문서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8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9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1 [붙임 4]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22 [붙임 5] 보안확약서 24 [붙임 6] 보안서약서(대표자용) 25 [붙임 7] 보안서약서(업체직원용) 26

[붙임 8] 개인정보 보호서약서(위탁업체용) 27

[붙임 9] 용역사업 제공 자료 목록 28

[붙임 10] 용역사업 종료후 파기 확인서 29

[붙임 11] Cardiology PACS 교체 사업 규격대비표 30

Ⅰ 사업개요 1 개요

가. 사 업 명 : Cardiology PACS 교체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대상병원 : 전남대학교병원 2 목적

가. 본 사업은 전남대학교병원의 Cardiology PACS를 교체함으로써 성능개선, 여유 저장 공간의 확보를 통한 업무 연속성 및 진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함

3 기대효과

가. 교체 사업을 통한 데이터 저장 공간 마련으로 업무 연속성 확보

나. 노후화 장비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Ⅱ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의 내용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나.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일반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 계약범위

가. 본 시방서는 Cardiology PACS 교체 사업에 필요한 장비의 운반, 납품, 설치, 운용, 성능 보장, 하자보수, 교육 등 모든 과정의 제반사항을 계약범위로 한다.

3 이행 사항

가. 장비의 납품 및 설치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치되는 제품의 검증을 위하여 설치 후 시스템이 안정화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1명 이상의 전문 엔지니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Cardiology PACS 솔루션의 안정적인 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해당 솔루션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버 및 저장장치는 제조사 정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정품 및 제조사 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치되는 장비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S/W1년, H/W3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도 최초 유지보수 계약시점까지 무상으로 조치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제조사 하자보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제조사 하자보수 기간으로 한다.)

마.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인 타 H/W 유지보수율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험 적용과 실제 적용 시 해당 제품이 최적의 조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 시스템 구축 시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데이터 및 물리적인 재구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추가적인 비용 발생 없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모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업무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납품업체에서 해결하고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 대상 제품의 하자로 장애가 발생하면 제조사 및 공급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4시간 이내에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모든 물품 및 구성품(H/W 및 S/W 일체)은 해당 제조사의 정품이어야 한다. (OEM, ODM 제외).

나. 작업 시에 기 설치된 각종 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시설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각종 장비 및 회선 재배치 등 기존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다. 일반사항에 명시된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되었으므로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전체구조 및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행해야 하며, 설치 중 “발주기관”이 설치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지적할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보완 또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를 설치할 때 “발주기관”에 이미 설치 운영 중인 모든 장비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마. 기존 장비의 접속 및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바. 제품의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규격서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사.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단종 및 5년 이내 단종 예정인 제품은 납품할 수 없다.

아. 규격에 미달하거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경우 “발주기관”은 납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5 검수

가. 검수의 대상 범위는 본 시방서를 기초로 사업 기간 내 납품 및 구축과 정상 가동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기관”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장비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최종 검수결과 장비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 원상복귀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계약 목적물을 설치 및 구축하고 서면으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6 하자 및 유지보수

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S/W 1년, H/W 3년으로 한다. 단, 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이 더 긴 경우에는 제조사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문 기술인력을 지정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 장애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 착수하여 신속히 복구하여야 하며, 통보 후 8시간 이내에 복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급이상의 장비(부품)로 신속히 대체 하여야 한다.

라.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동일 장비에서 3회 이상의 동일한 장애 발생 시 동종의 신품 기기로 즉시 교체하여야 함

7 교육 및 운영, 기술 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제품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처리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운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원활한 운영을 위한 납품된 제품의 매뉴얼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8 제출 서류

가. 규격평가 관련 서류(입찰공고에 지정된 규격평가 자료 제출마감일시까지)

1) Cardiology PACS 솔루션 제품 설명서 1부.

2) 서버 및 저장장치 사양서(제조사, 모델명, 주요 사양 포함) 1부.

3) 시방서 규격대비표(시스템 연동, 데이터이관 및 유지보수관련 이행방안 포함) 1부.

4) Cardiology PACS 솔루션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1부.

나. 사업착수 관련 제출서류(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1)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일정 및 작업 공정 포함) 1부.

다. 납품 관련 제출서류(납품 완료일 당일까지)

1) 물품납품 상세내역서(제조사, 모델명, 수량 등 포함) 1부.

2) 서버 및 저장장치의 제조사 정품 여부와 보증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라. 검수 요청 시 제출서류(검수 요청서 제출 시)

1) 설치완료보고서 1부.

2) 데이터 이관 및 시스템 시험 결과서 1부.

마. 최종 검수 관련 제출서류(최종 검수 예정일 전일까지)

1)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운영지침, 장애 시 비상복구방법 등 관련 자료 1부.

바.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는 해당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 상기 제출서류의 제출처는 전남대학교병원 의료정보과로 하며, 제출방법은 입찰공고문 또는 발주기관의 안내에 따른다.

Ⅲ 특수사항 1 특기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전남대학교병원이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Cardiology PACS 구축⦁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나. 전남대학교병원은 납품되는 물품이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장비설치에 따른 운반⦁설치 및 시험운영 시 전남대학교병원과 사전협의 후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모든 물품 및 구성품은 세부규격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품목별 구성품은 해당 제조사의 정품이어야 한다.

마. 모든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를 포함한 정품으로 납품하고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의 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신버전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H/W 와 S/W의 하자관리 및 운용을 위한 사용설명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바. 본 사업인 Cardiology PACS 교체의 각 구성품에 대하여 운용 상태를 시험 운영하여 병원에서 요구한 항목에 대해 정상 동작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물품 및 시스템에 대하여 설치 중 손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병원 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인증 관련 업무(예: 감염예방관리 교육 이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사업자 선정 방식

가. 본 사업은 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하며,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규격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제품 설명서, 서버 사양서 및 규격대비표를 기준으로
적합·부적합 방식으로 실시한다.

다. 시방서의 필수 요구규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를 규격 적격자로 판정한다.

라. 규격 적격자로 판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마. 기타 입찰 관련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

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업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당해 입찰유의서 내용을 숙지 및 수락하고 입찰유의서와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한 사업자

바.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자. 따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입찰 공고서에 따름

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 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 출 처 :

  • 규격평가 및 계약 이행 관련 서류: 전남대학교병원 의료정보과
  • 입찰참가신청 및 가격입찰 관련 서류: 전남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 제출서류 :

  • 규격평가 및 계약 이행 관련: Ⅱ. 일반사항 제8항 참조
  • 입찰참가신청 및 가격입찰 관련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전산관련 문의 : 의료정보과 (☎062-220-6420)
  • 입찰관련 문의 : 물류관리과 (☎062-220-5078)

Ⅳ 세부내용 1 규격 가. 규격 구분 규격 세부내역 수량 시스템 품목

⦁ Cardiology PACS 시스템(S/W 및 H/W 포함)

1식 솔루션 (S/W) ⦁ Cardiology PACS 솔루션 ⦁ Viewer 제공

(web viewer의 경우 chrome, edge 등 다양한 브라우저 지원)

(과거 검사 Modality, Procedure등의 filter 조건에 자동 오픈 비교 지원)

(X-ray Angio 영상 Biplane Display 기능 지원)

(Biplane Simpson LV Echo measure 기능 지원)

(검사 목록 CSV or Text로 Export 지원)

(GSPS 지원, Compare 마우스 휠 지원, auto measure 자동 측정 지원, 다중 측정 지원)

⦁ Report

(주요 제조사 초음파 장비와의 Report SR Mapping 지원)

(CAG/PCI/PTA/Pacemaker/TTE/TTE-Ped/Stress Dobutamine/TEE/Carotid/Aorta/Renal Duplex/Deep vein Report Template 지원)
(리포트 이력 조회, 리포트 작성 미리보기, 리포트 추적기능, 병원 맞춤형 리포트 지원, EMR과 JPEG or PDF 연동 지원)
(검사 값 추이 그래프 삽입 가능, 본인만 조회 가능한 Preset 관리 기능, 모든 측정 값 확인 가능)

⦁ Search

(수치값 부등호 이용 검색 지원, 숫자 및 Text 조합 검색 지원, And/or 여러 조건 검색 지원)

⦁ 운영에 필요한 DBMS 및 라이선스 포함

⦁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3rd party S/W 연동 지원

⦁ Cardiology 관련 검사 장비 및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 지원, 하나의 모니터 분할 사용 지원

⦁ 무손실 Lossless 압축 유지 CD/DVD Burning 지원

서버 ⦁ CPU : 3.4GHz 4 Core 이상 ⦁ Memory : 32GB 이상

⦁ DISK : SSD 480GB, HDD 8TB x 2 이상,

시스템 디스크와 데이터 저장공간 규격 분리,
데이터 저장 공간 가용량 60TB 이상(RAID 6 또는 동급 기술의 RAID 구성)

⦁ POWER : 전원 이중화 ⦁ OS 포함

데이터 저장 공간을 위해 별도의 스토리지를 납품할 경우 컨트롤러 및 OS 포함

기타

⦁ 기 운영 중인 Cardiology PACS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포함

(기존 데이터가 PDF로 제공되는 경우 구조화 데이터 변환·적재 포함)

⦁ 운영중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지원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해야 함

(불가능할 경우 사유 및 방안 마련)

⦁ 명시된 스펙 동급 또는 이상의 장비 및 S/W 납품

⦁ 납품하는 시스템의 라이선스는 법적 문제가 없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용 제품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용으로 납품

⦁ Windows 10, 11 등 Windows OS 기반 환경의 Client 호환

⦁ CE 또는 FDA 인증 제품 납품 요구사항

⦁ 기존 시스템의 업무서비스 중단없이 구축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불가피할 경우 사전협의 후 중단시간 최소화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호환성 보장

⦁ Cardiology PACS 솔루션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공

⦁ 서버 및 저장장치의 제조사 정품 및 보증 확인자료 제공

⦁ 데이터 이관 및 설치를 위한 추가 공사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비용 부담

⦁ 원활한 지원을 위해 OEM, ODM 제품 제외

⦁ 단종 또는 5년 이내 단종 예정인 제품 제외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 후 S/W1년, H/W3년

나. 요구사항 구 분 요구사항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ECR(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SIR(System Interface Requirement)

1

보안 요구사항 - SER(Security Requirement)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2

데이터 요구사항 - DAR(Data Requirement)

1 다.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일반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역

  • 의료정보시스템 및 기타 시스템 등과의 연동 방안 등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납품 제품의 시스템 가동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 납품 제품의 목록 및 세부사항 제출 단종 또는 5년이내 단종 예정인 제품 제외 OEM, ODM 제품 제외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납품 제품 규격 요구사항 세부내역 구분 규격 세부내역 수량 시스템 품목

⦁ Cardiology PACS 시스템(S/W 및 H/W 포함)

1식 솔루션 (S/W) ⦁ Cardiology PACS 솔루션 ⦁ Viewer 제공

(web viewer의 경우 chrome, edge 등 다양한 브라우저 지원)

(과거 검사 Modality, Procedure등의 filter 조건에 자동 오픈 비교 지원)

(X-ray Angio 영상 Biplane Display 기능 지원)

(Biplane Simpson LV Echo measure 기능 지원)

(검사 목록 CSV or Text로 Export 지원)

(GSPS 지원, Compare 마우스 휠 지원, auto measure 자동 측정 지원, 다중 측정 지원)

⦁ Report

(주요 제조사 초음파 장비와의 Report SR Mapping 지원)

(CAG/PCI/PTA/Pacemaker/TTE/TTE-Ped/Stress Dobutamine/TEE/Carotid/Aorta/Renal Duplex/Deep vein Report Template 지원)
(리포트 이력 조회, 리포트 작성 미리보기, 리포트 추적기능, 병원 맞춤형 리포트 지원, EMR과 JPEG or PDF 연동 지원)
(검사 값 추이 그래프 삽입 가능, 본인만 조회 가능한 Preset 관리 기능, 모든 측정 값 확인 가능)

⦁ Search

(수치값 부등호 이용 검색 지원, 숫자 및 Text 조합 검색 지원, And/or 여러 조건 검색 지원)

⦁ 운영에 필요한 DBMS 및 라이선스 포함

⦁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3rd party S/W 연동 지원

⦁ Cardiology 관련 검사 장비 및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 지원, 하나의 모니터 분할 사용 지원

⦁ 무손실 Lossless 압축 유지 CD/DVD Burning 지원

서버 ⦁ CPU : 3.4GHz 4 Core 이상 ⦁ Memory : 32GB 이상

⦁ DISK : SSD 480GB, HDD 8TB x 2 이상,

시스템 디스크와 데이터 저장공간 규격 분리,
데이터 저장 공간 가용량 60TB 이상(RAID 6 또는 동급 기술의 RAID 구성)

⦁ POWER : 전원 이중화 ⦁ OS 포함

데이터 저장 공간을 위해 별도의 스토리지를 납품할 경우 컨트롤러 및 OS 포함

기타

⦁ 기 운영 중인 Cardiology PACS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포함

(기존 데이터가 PDF로 제공되는 경우 구조화 데이터 변환·적재 포함)

⦁ 운영중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지원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해야 함

(불가능할 경우 사유 및 방안 마련)

⦁ 명시된 스펙 동급 또는 이상의 장비 및 S/W 납품

⦁ 납품하는 시스템의 라이선스는 법적 문제가 없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용 제품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용으로 납품

⦁ Windows 10, 11 등 Windows OS 기반 환경의 Client 호환

⦁ CE 또는 FDA 인증 제품 납품

⦁ 기존 시스템의 업무서비스 중단없이 구축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불가피할 경우 사전협의 후 중단시간 최소화

⦁ Cardiology PACS 솔루션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공

⦁ 서버 및 저장장치는 제조사 정품으로 납품하며, 정품 및 제조사 보증 확인자료 제공

⦁ 데이터 이관 및 설치를 위한 추가 공사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비용 부담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 후 S/W1년, H/W3년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Cardiology PACS 솔루션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서버 및 저장장치 정품·보증 확인자료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사 장비 및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역

Cardiology 관련 검사, 의료 장비와 인터페이스 지원

운영 중인 시스템 또는 장비의 검사 정보, 영상 등 획득 및 전송 지원

산출정보

3.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세부내역

기 운영 중인 Cardiology PACS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미지, DB, Report 등)

기존 시스템 제조사가 기존 데이터 및 리포트를 PDF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본 PDF를 함께 이관하고, PDF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 환자정보, 검사정보, 측정값 및 검사결과를 신규 시스템에서 검색·조회·비교 가능한 DICOM SR, XML 또는 구조화된 DB 형태로 변환·적재하여야 한다. 단순 PDF 첨부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완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이그레이션 후 데이터의 누락·오류 여부 및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4.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역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시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전남대학교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사업완료 시 정보보호 담당자 및 정보보호 관리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 및 소속인력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병원 정보보호지침 및 매뉴얼 등에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이 발생 시 병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원 및 행정안전부 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각종자료 및 증명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보안적합성 검증 수행 시 필요한 기술인력 혹은 별도의 시험제품을 지원하여야 한다.
  • 보안적합성 검증 수행에 필요한 국가정보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및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제품 설명회 개최 및 제품 설명서 등 기능 상세 설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에 따른 보안기능 및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역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하여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시 사업자 대표자용 『보안 서약서』

사업 착수 시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서약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하여 병원에서 시행하는 법적 또는 병원의 보안 규정(지침 포함) 사항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정보유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병원이 시행하는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외부 누출여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교육부에 보안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한 정보통신망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및 IP현황 등 제공 자료는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하며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고 제공받은 자료는 사업 완료 시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 주관 부서의 담당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저장소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병원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원내 전자우편을 이용하고 첨부자료를 암호화하여 수∙발신하여야 한다.
  • 병원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보호 담당자 및 정보보호 관리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역

  • 사업 수행 장소는 병원 내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한다.
  • 병원은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교육부 및 상급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병원 내부에서 사업을 수행 할 경우 사업 참여 인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한다.
  • 인가받지 않은 노트북 및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제공하는 저장매체 또는 병원의 승인을 받은 저장매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역

  •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병원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장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PC 및 노트북 등 단말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요청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역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필요한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제출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보관을 금지한다.
  • 사업완료 후 업체 소유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저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및 포맷 등 보안조치 후 반출할 수 있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일정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역

발주기관의 사업착수보고 및 완료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 수행에 대한 추진일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사업 진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역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 후 S/W1년, H/W3년으로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동일 장비에서 3회 이상의 동일한 장애 발생 시 동종의 신품 기기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역

발주기관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을 위해 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누출금지대상 정보

전남대학교병원이라 함은 본원, 화순, 치과, 빛고을, 어린이병원 등 동일한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번호 구 분 비고 1

전남대학교병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현황

2

전남대학교병원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및 사이버안전센터와의 망 연계 구성

3

전남대학교병원 소유의 모든 시스템의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남대학교병원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진단결과물

5

전남대학교병원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6

전남대학교병원에 도입된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웍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7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작성 되는 각종 운영 보고서

8

전남대학교병원의 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11

전남대학교병원의 보안 업무에 관련 된 비밀 및 대외비

12

전남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용역사업, 유지보수 산출물 일체

13

전남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용역사업, 유지보수 수행 중 습득⦁인지한 보안정보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병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병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병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귀하

수입지출외현금출납담당
성명 :
(인)

유가증권관리담당
성명 :
(인)

22221 - 20311일 '95. 6. 30 승인 210mmx297mm (신문용지 54g/㎡)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4]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 관리책임자 : ○○○ > 장비명 관리번호 (Serial Number) 사용자 (직급) 용도 반출입 구분 반출․입 일시 확인

*모든 반입․반출은 별지의 반입․반출 승인요청서 작성 후 진행

반입‧반출 승인 요청서 ■ 일반현황 소 속 반입 신청자 관리 책임자 비 고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 반입․반출‧변경 현황 반입․출 일자 사용자 ID E-Mail 연락처 사용목적 소유구분 (OO, 사업단 등) ■ 장비사양 컴퓨터 현황 백신프로그램 설치현황 기종 IP CPU HDD OS(BIT) Serial Number MAC Address ■ 점검사항 악성코드 감염 여부 불필요 프로그램 및 파일 삭제 여부 비밀문건 보유(유․무) 기 타

1. 각 해당 부서 장은 반입·반출‧변경 승인 시 승인여부 및 추가 보완사항 등을 명기하여 공문으로 통보

2. 반출 승인시 반입시의 HW및 SW사양과 동일여부, 자료삭제여부 등을 점검

3. PC 변경 시 “장비사양” 항목 작성, 사용자 변경 시 “변경현황” 항목 작성

[붙임 5]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6]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전남대학교병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7] 보안 서약서(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8] 개인정보 보호서약서(위탁업체용)

성
명

소속업체명 연 락 처 병원관련부서 병원담당자

(내선:
)

작업 기간

20
.
.
. ~ 20
.
.
. (
일간)

용
도

본인은 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용역업체 직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관리적 사항과 본원의 관련 규정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인지한 개인정보를 이용, 취급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병원"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인지한 "정보"를 "병원"에서
부여한 업무 목적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에만 활용하며, 무단복제, 훼손, 분실, 변조 등
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의 업무수행 기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준수하여, 업무수행
중은 물론 업무수행 종료 후에도 제3자, 당사의 다른 임직원 또는 "병원"의 다른 임직원
에게 누설 및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병원"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접근을 허가받은 시설과 "정보" 만을 이용하겠으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정보"저장 및 처리장치 등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의료법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4.
의료법 제21조의 1항(기록 열람 등)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의료법 제23조의 3항(전자의무기록)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
하지 않는다.

2. 공개된 장소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대화하지 않는다.

3. 환자 개인신상 정보가 모니터 상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자리를 이탈할 경우 log-out한다.

4. 공개된 장소 게시물에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진단명을 함께 게시하지 않는다.

5.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요청에 적극 대응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본인은 상기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하여 "병원" 및 "병원의 고객"에게 끼친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고 그 밖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작 성 일 : 20
년
월
일

신 청 자 :
( 서명 )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9] 용역사업 제공 자료 목록

1. 전남대학교병원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업체
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한다.

2. 계약자
는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업 수행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계약자
는 사업완료 또는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다 할 경우 반드시 전남대학교병원 사업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파기 또는 반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공하는 자료의 목록 순번 목록 인계자 인수자 인수일자 1 2 3 4 5 6 7 8 9 10 [붙임 10] 용역사업 종료 후 파기 확인서

는 전남대학교병원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파기하였음을 확인드립니다.

파기 요청일 파기 요청자 파기 사유 파기 대상 문서 전자파일 파기 예외 예외 대상 예외 사유 보관 방법 파기일시 파기방법 파기자 파기 확인자 전남대학교병원 귀하 [붙임 11]

Cardiology PACS 교체 사업 규격대비표

업체명 :
PACS 제품명 :
서버 제조사/모델명 :

대분류 구분 주요 확인 규격 업체 충족(O/X) 증빙자료·이행방안 (자료명/쪽수) PACS 솔루션 01. Viewer

웹 방식의 브라우저 지원 및 과거 검사
비교 조회

02. Viewer

Biplane, Simpson,
GSPS, 자동·다중 측정, 검사목록 Export 등

03. Report

SR Mapping 및 시방서에 명시된
Report Template 지원

04. Report

리포트 이력·미리보기·추적, 추이 그래프,
Preset, EMR 연동 등

05. Search

수치·문자 검색 및 AND/OR 다중
조건 검색

06. 공통 S/W

DBMS·라이선스, 3rd Party
연동, 무손실 압축 및 CD/DVD 기능

서버·저장장치 07. 서버

CPU, Memory, SSD,
HDD, OS 및 전원 이중화

08. 저장장치

가용 60TB 이상, RAID6 또는
동급 구성, 시스템·데이터 영역 분리

구축·연동 09. 시스템 연동

기존 Cardiology 검사장비 및
병원정보시스템 연동

10. 데이터 이관

기존 영상·DB·Report 이관 및
데이터 정확성 검증

11. PDF 이관

원본 PDF 보존 및 검색·조회·비교
가능한 구조화 데이터 변환·적재

12. 시스템 구축

계약 후 6개월 이내 구축, 업무 중단
최소화 및 기존 환경 호환

운영·지원 13. 제품·보안

정품·라이선스, Windows 호환,
CE/FDA 인증, 보안 요구사항

14. 제품공급·지원

PACS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서버·저장장치
정품 및 제조사 보증

15. 하자·운영지원

S/W 1년·H/W 3년, 장애 대응,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작성 안내

1. 각 항목의 충족 여부를 O/X로 기재하고, 제안제품 주요 사양과 제품 설명서·서버 사양서의 해당 페이지를 작성합니다.

2. 시스템 연동·데이터 이관·유지보수는 간략한 이행방안을 기재하며, 본 표는 시방서의 세부 요구규격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제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 및 서버 보증자료는 시방서에 정한 단계별 제출기한에 따라 별도 제출합니다.

작성일: 2026년
월
일
제출업체:
대표자:
(인)

===== 3. 입찰관련서류등(물품계약).zip =====

=====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전남대학교병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 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 직원이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국장ㆍ과(팀)장 포함]과 담당 직원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남대학교병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전남대학교병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 청렴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시행일자 : 2018.05.09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상호
대표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시행일자 : 2018.05.09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남대학교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가격협의,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전남대학교병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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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 -

제1조(총칙)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을 말한다. 다만, 원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 및 공급을 위한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병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병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병원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병원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병원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병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병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병원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병원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병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병원이 요구한 경우에는 병원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병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병원에서 정한 대가지급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병원에서 정한 대가지급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병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병원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병원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병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병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병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병원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병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병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원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물품구매입찰유의서(개정).hwp =====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 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병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병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 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병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병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병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병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 ①병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담당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입찰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제5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당해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은 당해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계약담당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병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할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병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조세포탈등서약서.hwp ===== 조세포탈 등 유무 확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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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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