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기계설비 공사 공고문.hwp =====
공 사 입 찰 공 고 서
공 고 번 호 : R26BK01792832-000
공 사 명 :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 공사
본 입찰 공고서는 광주경찰청이 집행하는 총액입찰 공사로서 견적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광주경찰청 장준휘(☎ 062-609-2642)
○ 공사관련 설계서 열람
: 광주경찰청 조도진(☎ 062-609-2337)
광 주 경 찰 청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 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최신 개정 반영)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최신 개정 반영)
Ⅳ.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지침, 최신 개정 반영)
Ⅴ.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최신 개정 반영)
Ⅵ.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최신 개정 반영)
Ⅶ.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최신 개정 반영)
Ⅷ.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최신 개정 반영)
Ⅸ.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최신 개정 반영)
Ⅹ. 적격심사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최신 개정 반영)
Ⅺ.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최신 개정 반영)
공 사 입 찰 공 고
광주경찰청 공고 제 R26BK01792832-0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광주경찰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 공사
나. 공사현장 :
- 광주경찰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용아로112
- 광주북부경찰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하로172(오치동)
다. 공사내용 - 주공종 : 기계설비공사
- 공사범위 :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 기계설비 공사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현장진단 단축)
마. 착공일자 : 2026년 11월 중(계약 체결 및 관련 절차에 따라 변동 가능)
바. 총 추정금액 : 금 128,586,000원
(도급 추정가격: 102,484,164원+부가세: 10,248,416원) + (T.A.B작업: 10,912,000원)
+(오염물질 농도 측정작업: 4,941,420원)
※ 공사 관련 설계도서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최종낙찰자 선정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부정당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가.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1. 1.(일) 10:00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3.(화) 10:00
3.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나. 입찰서 개찰장소 : 광주경찰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나 내부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이며 주력분야는 기계설비공사로 제한합니다.
- 적격심사의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 비율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기계설비공사) 100%입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서,남,북,광산구)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일까지 유지하여야만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서,남,북,광산구)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제출하여야 합니다.
www.g2b.go.kr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서,남,북,광산구)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 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7. 설계서열람장소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우리청 시설계에 비치된 공사관련 설계서,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및 문의사항
- 광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시설계 조도진(☎ 062-609-2337)
다. 공사 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제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며 납부면제를 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청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회계예규) 제15조,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11.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4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2.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업종 면허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요구서류
나.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다. 제출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용아로 112 광주경찰청 경리계 사무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낙찰자 결정 방법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최신 개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심사기준열람: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s.go.kr 자료실 법령기준)
나. 입찰자 중 결정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개별 통보합니다. 단,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서 별도의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업체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세부기준 4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한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다.
바.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대상자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등에 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우리청에서는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입찰 안내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경무과 시설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로 적격 기준(60점이상)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경우에 한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의 사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사업담당자 : 광주경찰청 경무기획정장과(시설계) 조도진(062-609-2337)
나. 계약담당자 : 광주경찰청 경무기획정장과(경리계) 장준휘(062-609-2642)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28. 광주경찰청 재 무 관
본 입찰과 관련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경찰청(광주시경찰청) 청문 감사 담당관실(062-609-2719) 및 경찰 민원포털(minwon.police.go.kr) 內 제보하기 (경찰비리) 또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 內 민원 신청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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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광주경찰청장 귀하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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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광주경찰청장 귀하
=====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기계설비 공사 공고문.pdf =====
공 사 입 찰 공고서
공 고 번 호 : R26BK01792832-000
공 사 명 :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 공사
본 입찰 공고서는 광주경찰청이 집행하는 총액입찰 공사로서 견적서 제출
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
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광주경찰청 장준휘(☎ 062-609-2642)
○ 공사관련 설계서 열람
: 광주경찰청 조도진(☎ 062-609-2337)
광 주 경 찰 청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 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최신 개정 반영)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최신 개정 반영)
Ⅳ.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지침, 최신 개정 반영)
Ⅴ.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최신 개정 반영)
Ⅵ.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최신 개정 반영)
Ⅶ.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최신 개정 반영)
Ⅷ.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최신 개정 반영)
Ⅸ.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최신 개정 반영)
Ⅹ. 적격심사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최신 개정 반영)
Ⅺ.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최신 개정 반영)
공 사 입 찰 공 고
광주경찰청 공고 제 R26BK01792832-0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광주경찰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
제10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 또는 「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
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 공사
나. 공사현장 :
- 광주경찰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용아로112
- 광주북부경찰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하로172(오치동)
다. 공사내용
- 주공종 : 기계설비공사
- 공사범위 :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 기계설비 공사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현장진단 단축)
마. 착공일자 : 2026년 11월 중(계약 체결 및 관련 절차에 따라 변동 가능)
바. 총 추정금액 : 금 128,586,000원
(도급 추정가격: 102,484,164원+부가세: 10,248,416원) + (T.A.B작업: 10,912,000원)
+(오염물질 농도 측정작업: 4,941,420원)
※ 공사 관련 설계도서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최종낙찰자
선정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부정당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가.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1. 1.(일) 10:00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3.(화) 10:00
3.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나. 입찰서 개찰장소 : 광주경찰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나 내부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이며 주력
분야는 기계설비공사로 제한합니다.
- 적격심사의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 비율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기계설
비공사) 100%입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서,남,북,광산구)
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일까지 유지하여야만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
서,남,북,광산구)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
이지 ( 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
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등록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
시(동,서,남,북,광산구)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
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7. 설계서열람장소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우리청 시설계에 비치된 공사관련 설계서,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및 문의사항
- 광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시설계 조도진(☎ 062-609-2337)
다. 공사 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제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
며 납부면제를 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
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
리청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회계예규) 제15조,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11.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4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2.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업종 면허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요구
서류
나.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다. 제출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용아로 112 광주경찰청 경리계 사무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낙찰자 결정 방법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최신 개정기준)』
이 적용됩니다.
※ 심사기준열람: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s.go.kr 자료실 법령기준)
나. 입찰자 중 결정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
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개별 통보합니다. 단,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서 별도의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업체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세부기준 4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한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다.
바.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대상자 선정일로부
터 7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등에
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
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시
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우리청에서는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입찰 안내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경무과
시설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
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해야 합
니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로 적격 기준(60점이상)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최
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합니다.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경우에
한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
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
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
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
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
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
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
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
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
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
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
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
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의 사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사업담당자 : 광주경찰청 경무기획정장과(시설계) 조도진(062-609-2337)
나. 계약담당자 : 광주경찰청 경무기획정장과(경리계) 장준휘(062-609-2642)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28.
광주경찰청 재 무 관
본 입찰과 관련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경찰청(광주시경찰청) 청문 감사 담당관실
(062-609-2719) 및 경찰 민원포털(minwon.police.go.kr) 內 제보하기 (경찰비리) 또
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 內 민원 신청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
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
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 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광주경찰청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 ○○○회사 광주경찰청장 귀하 대표 ○○○ (인)
=====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공사(기계설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공사(기계설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T.A.B작업 F: G:
A: DL B: 오염물질 농도 측정작업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공사(기계설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Ⅰ. 광주경찰청 실내사격장 환기시설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2.환기덕트공사 B: C: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3.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나.T.A.B작업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다.오염물질 농도 측정 작업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Ⅱ. 광산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가.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1.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20101 O: P: 010201 Q: R: 4 S:
A: 2.환기덕트공사 B: C: D: 1 M: N: 01020102 O: P: 010201 Q: R: 4 S:
A: 3.철거공사 B: C: D: 1 M: N: 01020103 O: P: 010201 Q: R: 4 S:
A: 나.T.A.B작업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다.오염물질 농도 측정 작업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장비설치공사 B: Q: 01010101
A: 배기휀(스트레이트씨로코팬) B: 85CMM*30mmAq*2.23KW C: 대 D: 1 M: N: 42AB7DFA6A363F71691FD77892134FF483382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2AB7DFA6A363F71691FD77892134FF483382 AV: 6
A: 급기휀(덕트인라인팬) B: 201CMM*20mmAq*3.7KW C: 대 D: 1 M: N: 42AB7DFA6A363F71691FD77892134FF483383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2AB7DFA6A363F71691FD77892134FF483383 AV: 7
A: 배기휀(덕트인라인팬) B: 221CMM*40mmAq*5.5KW C: 대 D: 1 M: N: 42AB7DFA6A363F71691FD77892134FF483380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2AB7DFA6A363F71691FD77892134FF483380 AV: 8
A: 에어커튼 B: 900Lx215Wx210H(22m/s), 리밋트스위치 포함 C: 대 D: 2 M: N: 42AB7DFA6A363F71691FD7789B126CB23EDB9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2AB7DFA6A363F71691FD7789B126CB23EDB9 AV: 9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N: 45F17394121699EE9937E6D6E613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F17394121699EE9937E6D6E6131 AV: 109
A: 현장정리 B: 청소등 C: 개소 D: 2 M: N: 453D73834C46833C79156C3C75146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3D73834C46833C79156C3C75146 AV: 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N: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O: P: Q: 01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1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AV: 11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M: N: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82E O: P: Q: 01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1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82E AV: 1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O: P: Q: 01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101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AV: 96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2.환기덕트공사 B: Q: 01010102
A: 공조용경질덕트 B: 아연도금강판, 사각, 0.6t C: ㎡ D: 80 M: N: 42AB7DFA6EA6CE20195B62883C1352E23EAFF O: P: Q: 01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242AB7DFA6EA6CE20195B62883C1352E23EAFF AV: 23
A: 공조용경질덕트 B: 아연도금강판, 사각, 0.8t C: ㎡ D: 126 M: N: 42AB7DFA6EA6CE20195B62883C1352E23EAFC O: P: Q: 01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242AB7DFA6EA6CE20195B62883C1352E23EAFC AV: 24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N: 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O: P: Q: 01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0102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AV: 97
A: 아연도금강관덕트(각형닥트) 설치 B: 0.6t C: M2 D: 80 M: N: 453C7232A1763D8429E69E99D410C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3C7232A1763D8429E69E99D410C AV: 15
A: 아연도금강관덕트(각형닥트) 설치 B: 0.8t C: M2 D: 126 M: N: 453C7232A1763D9699F06455A711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3C7232A1763D9699F06455A7119 AV: 16
A: 캔버스제작설치 [#2] B: 3.2T C: ㎡ D: 4 M: N: 453D71C81AF6BC1479C2273C7C1C6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3D71C81AF6BC1479C2273C7C1C6 AV: 14
A: 풍량조절댐퍼(GAL`V), 각형 B: 500 x 300 C: EA D: 8 M: N: 453C7A98A0C6D2D089BE3937F218D604D0BA4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53C7A98A0C6D2D089BE3937F218D604D0BA4 AV: 17
A: 풍량조절댐퍼(GAL`V), 각형 B: 750 x 300 C: EA D: 8 M: N: 453C7A98A0C6D2D089BE3937F218D60499C0C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53C7A98A0C6D2D089BE3937F218D60499C0C AV: 18
A: 댐퍼 B: 댐퍼, V.D, 핸들 C: 개 D: 16 M: N: 42AB7DFA6A363F44199D2423AF152A847EB9D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2AB7DFA6A363F44199D2423AF152A847EB9D AV: 19
A: 레지스터(AL) B: 500 x 300 C: EA D: 8 M: N: 453C7A98A0C6D2C639FEEADEC91227E886F23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53C7A98A0C6D2C639FEEADEC91227E886F23 AV: 20
A: 레지스터(AL) B: 1300 x 650 C: EA D: 8 M: N: 453C7A98A0C6D2C639FEEADEC91227F995755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53C7A98A0C6D2C639FEEADEC91227F995755 AV: 21
A: 방진스프링행어 B: 스프링방진(VNSH-50) 25mm C: EA D: 12 M: N: 42D7709A6876E914893FB7B67013174ADB467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2D7709A6876E914893FB7B67013174ADB467 AV: 22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8 M: N: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935 O: P: Q: 01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02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935 AV: 2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4EA7FD420D68A8BB9967467991002 O: P: Q: 01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10244EA7FD420D68A8BB9967467991002 AV: 98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3.철거공사 B: Q: 01010103
A: 각형닥트제작 설치 철거 B: 0.5T C: ㎡ D: 6 M: N: 453C7232A1168BEEF9B2F7CD3E1BF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3C7232A1168BEEF9B2F7CD3E1BF AV: 27
A: 각형닥트제작 설치 철거 B: 0.6T C: ㎡ D: 55 M: N: 453C7232A1168BEEF9B2F626F51AB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3C7232A1168BEEF9B2F626F51AB AV: 28
A: 각형닥트제작 설치 철거 B: 0.8T C: ㎡ D: 57 M: N: 453C7232A1168BEEF9B2F1A4BB1CA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3C7232A1168BEEF9B2F1A4BB1CA AV: 29
A: 덕트내장형 배기휀철거 B: D600 x 1.5KW C: 대 D: 1 M: N: 453C7A98A0C6D2B5D99740A35C1A8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3C7A98A0C6D2B5D99740A35C1A8 AV: 30
A: 덕트내장형 급기휀철거 B: D700 x 5.5KW C: 대 D: 1 M: N: 453C7A98A0C6D2B5D99740A35D14F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3C7A98A0C6D2B5D99740A35D14F AV: 31
A: 덕트내장형 배기휀철거 B: D700 x 2.2KW C: 대 D: 1 M: N: 453C7A98A0C6D2B5D99740A35E15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3C7A98A0C6D2B5D99740A35E155 AV: 32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나.T.A.B작업 B: Q: 010102
A: A. 직접 인건비 B: C: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754A4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754A4 AV: 37
A: 2. TAB 수행계통(공기분배) B: C: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B4F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B4F AV: 38
A: 1) 송풍기(배기/급기 시로코형 등) B: 3,000L/S C: 대 D: 2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B4C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B4C AV: 39
A: 6) 공기취출구(일반) B: C: 개 D: 16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B49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B49 AV: 40
A: 8) 댐퍼(수동식) B: C: 개 D: 10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B47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B47 AV: 41
A: 9) 덕트풍량분포측정 B: 10000 m2 C: 식 D: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AA7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AA7 AV: 42
A: 4. 마무리 작업 B: [2]* 10% C: 식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8FA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8FA AV: 43
A: 5. 보고서 작성 B: [1+2+3+4]합계* 15% C: 식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F29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F29 AV: 44
A: B. 직접 경비(현장경비,인쇄비등) B: 직접 인건비(A*) 10% C: 식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E02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E02 AV: 45
A: C. 제경비(A*110~120%) B: 직접 인건비(A*) 110% C: 식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D7C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D7C AV: 46
A: D. 기술료((A+C)*20~40%) B: 직접 인건비+제경비((A+C)*) 20% C: 식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C55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C55 AV: 47
A: E. 단위절사(천단위이하) B: C: 식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C54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C54 AV: 94
A: 부가가치세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M: N: 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1 AR: AS: AU: 010102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AV: 9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다.오염물질 농도 측정 작업 B: Q: 010103
A: 직접인건비(고급기술자) B: 일 C: 식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BA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BA6 AV: 111
A: 직접인건비(초급기술자) B: 일 C: 식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A9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A9F AV: 112
A: 직접경비 B: 일 C: 식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9F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9F8 AV: 113
A: 미세먼지(PM10) B: 건수 C: 식 D: 2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8D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8D2 AV: 114
A: 미세먼지(PM2.5) B: 건수 C: 식 D: 2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F0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F01 AV: 115
A: 납(Pb) 사로측정건 B: 건수 C: 식 D: 2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E7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E7A AV: 116
A: 납(Pb) 안전요원 B: 건수 C: 식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D5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D53 AV: 117
A: 부가가치세 B: C: 식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C4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C4D AV: 11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1.장비설치공사 B: Q: 01020101
A: 배기휀(시로코팬,편흡입) B: #4.0x144CMMx45mmAQx3.75KW C: 대 D: 1 M: N: 42AB7DFA6A363F71691FD779A1173CC694E3B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2AB7DFA6A363F71691FD779A1173CC694E3B AV: 52
A: 급기휀(시로코팬,편흡입) B: #4.0x131CMMx30mmAQx2.25KW C: 대 D: 1 M: N: 42AB7DFA6A363F71691FD779A1173CC694E3A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2AB7DFA6A363F71691FD779A1173CC694E3A AV: 53
A: 에어커튼 B: 900Lx215Wx210H(22m/s), 리밋트스위치 포함 C: 대 D: 2 M: N: 42AB7DFA6A363F71691FD7789B126CB23EDB9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2AB7DFA6A363F71691FD7789B126CB23EDB9 AV: 54
A: 그리스 자동주입기 B: 다이얼식 C: 대 D: 2 M: N: 42D778D02D766975F992094B3819D5B761846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2D778D02D766975F992094B3819D5B761846 AV: 10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N: 45F17394121699EE9937E6D6E6131 O: P: Q: 0102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10145F17394121699EE9937E6D6E6131 AV: 108
A: 현장정리 B: 청소등 C: 개소 D: 2 M: N: 453D73834C46833C79156C3C75146 O: P: Q: 0102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101453D73834C46833C79156C3C75146 AV: 5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N: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O: P: Q: 0102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01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AV: 56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M: N: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82E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82E AV: 5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O: P: Q: 0102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20101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AV: 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A: [ 합
계 ] N: TOTAL
A: 2.환기덕트공사 B: Q: 01020102
A: 공조용경질덕트 B: 아연도금강판, 사각, 0.5t C: ㎡ D: 12 M: N: 42AB7DFA6EA6CE20195B62883C1352E23EAFE O: P: Q: 0102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0242AB7DFA6EA6CE20195B62883C1352E23EAFE AV: 69
A: 공조용경질덕트 B: 아연도금강판, 사각, 0.6t C: ㎡ D: 8 M: N: 42AB7DFA6EA6CE20195B62883C1352E23EAFF O: P: Q: 0102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0242AB7DFA6EA6CE20195B62883C1352E23EAFF AV: 70
A: 공조용경질덕트 B: 아연도금강판, 사각, 0.8t C: ㎡ D: 141 M: N: 42AB7DFA6EA6CE20195B62883C1352E23EAFC O: P: Q: 0102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0242AB7DFA6EA6CE20195B62883C1352E23EAFC AV: 71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N: 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O: P: Q: 01020102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20102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AV: 102
A: 아연도금강관덕트(각형닥트) 설치 B: 0.5t C: M2 D: 12 M: N: 453C7232A1763DB169451F410216F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53C7232A1763DB169451F410216F AV: 93
A: 아연도금강관덕트(각형닥트) 설치 B: 0.6t C: M2 D: 8 M: N: 453C7232A1763D8429E69E99D410C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53C7232A1763D8429E69E99D410C AV: 61
A: 아연도금강관덕트(각형닥트) 설치 B: 0.8t C: M2 D: 141 M: N: 453C7232A1763D9699F06455A7119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53C7232A1763D9699F06455A7119 AV: 62
A: 캔버스제작설치 [#2] B: 3.2T C: ㎡ D: 2 M: N: 453D71C81AF6BC1479C2273C7C1C6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53D71C81AF6BC1479C2273C7C1C6 AV: 59
A: 풍량조절댐퍼(GAL`V), 각형 B: 400 x 400 C: EA D: 5 M: N: 453C7A98A0C6D2D089BE3937F218D604E1671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53C7A98A0C6D2D089BE3937F218D604E1671 AV: 63
A: 풍량조절댐퍼(GAL`V), 각형 B: 1100 x 800 C: EA D: 5 M: N: 453C7A98A0C6D2D089BE3937F218D6301358E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53C7A98A0C6D2D089BE3937F218D6301358E AV: 64
A: 댐퍼 B: 댐퍼, V.D, 핸들 C: 개 D: 10 M: N: 42AB7DFA6A363F44199D2423AF152A847EB9D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2AB7DFA6A363F44199D2423AF152A847EB9D AV: 65
A: 레지스터(AL) B: 400 x 400 C: EA D: 5 M: N: 453C7A98A0C6D2C639FEEADEC91227E8B3B4A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53C7A98A0C6D2C639FEEADEC91227E8B3B4A AV: 66
A: 레지스터(AL) B: 1100 x 800 C: EA D: 5 M: N: 453C7A98A0C6D2C639FEEADEC91227F95EDB8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53C7A98A0C6D2C639FEEADEC91227F95EDB8 AV: 67
A: 방진스프링 B: 스프링방진(VHS-50) 50mm C: EA D: 8 M: N: 42D7709A6876E914893FB7B67013174ADB466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2D7709A6876E914893FB7B67013174ADB466 AV: 68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 M: N: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935 O: P: Q: 0102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0102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935 AV: 7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4EA7FD420D68A8BB9967467991002 O: P: Q: 0102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2010244EA7FD420D68A8BB9967467991002 AV: 103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A: [ 합
계 ] N: TOTAL
A: 3.철거공사 B: Q: 01020103
A: 각형닥트제작 설치 철거 B: 0.5T C: ㎡ D: 12 M: N: 453C7232A1168BEEF9B2F7CD3E1BF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53C7232A1168BEEF9B2F7CD3E1BF AV: 74
A: 각형닥트제작 설치 철거 B: 0.6T C: ㎡ D: 39 M: N: 453C7232A1168BEEF9B2F626F51AB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53C7232A1168BEEF9B2F626F51AB AV: 75
A: 각형닥트제작 설치 철거 B: 0.8T C: ㎡ D: 83 M: N: 453C7232A1168BEEF9B2F1A4BB1CA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53C7232A1168BEEF9B2F1A4BB1CA AV: 76
A: 송풍기철거 B: #4 1/2, (양흡입) C: 대 D: 2 M: N: 453C7A98A0C6D2C629D7C05F1916A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53C7A98A0C6D2C629D7C05F1916A AV: 104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A: [ 합
계 ] N: TOTAL
A: 나.T.A.B작업 B: Q: 010202
A: A. 직접 인건비 B: C: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754A4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754A4 AV: 82
A: 2. TAB 수행계통(공기분배) B: C: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B4F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B4F AV: 83
A: 1) 송풍기(배기/급기 시로코형 등) B: 3,000L/S C: 대 D: 2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B4C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B4C AV: 84
A: 6) 공기취출구(일반) B: C: 개 D: 10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B49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B49 AV: 85
A: 8) 댐퍼(수동식) B: C: 개 D: 7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B47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B47 AV: 86
A: 9) 덕트풍량분포측정 B: 10000 m2 C: 식 D: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AA7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AA7 AV: 87
A: 4. 마무리 작업 B: [2]* 10% C: 식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8FF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8FF AV: 88
A: 5. 보고서 작성 B: [1+2+3+4]합계* 15% C: 식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F2C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F2C AV: 89
A: B. 직접 경비(현장경비,인쇄비등) B: 직접 인건비(A*) 10% C: 식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E07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E07 AV: 90
A: C. 제경비(A*110~120%) B: 직접 인건비(A*) 110% C: 식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D79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D79 AV: 91
A: D. 기술료((A+C)*20~40%) B: 직접 인건비+제경비((A+C)*) 20% C: 식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C50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C50 AV: 92
A: E. 단위절사(천단위이하) B: C: 식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C57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C57 AV: 95
A: 부가가치세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M: N: 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O: P: Q: 010202 R: F S: F T: F U: 0 V: 0 W: 0.1 AR: AS: AU: 010202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AV: 100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다.오염물질 농도 측정 작업 B: Q: 010203
A: 직접인건비(고급기술자) B: 일 C: 식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BA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BA6 AV: 120
A: 직접인건비(초급기술자) B: 일 C: 식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A9F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A9F AV: 121
A: 직접경비 B: 일 C: 식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9F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9F8 AV: 122
A: 미세먼지(PM10) B: 건수 C: 식 D: 2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8D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8D2 AV: 123
A: 미세먼지(PM2.5) B: 건수 C: 식 D: 2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F0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F01 AV: 124
A: 납(Pb) 사로측정건 B: 건수 C: 식 D: 2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E7A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E7A AV: 125
A: 납(Pb) 안전요원 B: 건수 C: 식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D5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D53 AV: 126
A: 부가가치세 B: C: 식 D: 1 M: N: 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C4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C4D AV: 127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공사(기계설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45F17394121699EE9937E7FCEB156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I: 호표 1 J: K: L: M: N:
A: 45F17394121699EE9937E6D6E6131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I: 호표 2 J: K: L: M: N:
A: 453C7232A1763DB169451F410216F B: 아연도금강관덕트(각형닥트) 설치 C: 0.5t D: M2 I: 호표 3 J: K: L: M: N:
A: 453C7232A1763D8429E69E99D410C B: 아연도금강관덕트(각형닥트) 설치 C: 0.6t D: M2 I: 호표 4 J: K: L: M: N:
A: 453C7232A1763D9699F06455A7119 B: 아연도금강관덕트(각형닥트) 설치 C: 0.8t D: M2 I: 호표 5 J: K: L: M: N:
A: 453C7232A1168BEEF9B2F7CD3E1BF B: 각형닥트제작 설치 철거 C: 0.5T D: ㎡ I: 호표 6 J: K: L: M: N:
A: 453C7232A1168BEEF9B2F626F51AB B: 각형닥트제작 설치 철거 C: 0.6T D: ㎡ I: 호표 7 J: K: L: M: N:
A: 453C7232A1168BEEF9B2F1A4BB1CA B: 각형닥트제작 설치 철거 C: 0.8T D: ㎡ I: 호표 8 J: K: L: M: N:
A: 453C7A98A0C6D2C629D7C05F1916A B: 송풍기철거 C: #4 1/2, (양흡입) D: 대 I: 호표 9 J: K: L: M: N:
A: 453C7A98A0C6D2B5D99740A35C1A8 B: 덕트내장형 배기휀철거 C: D600 x 1.5KW D: 대 I: 호표 10 J: K: L: M: N:
A: 453C7A98A0C6D2B5D99740A35D14F B: 덕트내장형 급기휀철거 C: D700 x 5.5KW D: 대 I: 호표 11 J: K: L: M: N:
A: 453C7A98A0C6D2B5D99740A35E155 B: 덕트내장형 배기휀철거 C: D700 x 2.2KW D: 대 I: 호표 12 J: K: L: M: N:
A: 453D71C81AF6BC1479C2273C7C1C6 B: 캔버스제작설치 [#2] C: 3.2T D: ㎡ I: 호표 13 J: K: L: M: N:
A: 453D73834C46833C79156C3C75146 B: 현장정리 C: 청소등 D: 개소 I: 호표 14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1 ) N: 45F17394121699EE9937E7FCEB156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M: N: 45F17394121699EE9937E7FCEB156 O: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7 P: F Q: F R: T AV: AW: 45F17394121699EE9937E7FCEB156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M: N: 45F17394121699EE9937E7FCEB156 O: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P: F Q: F R: T AV: AW: 45F17394121699EE9937E7FCEB156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 호표 2 ) N: 45F17394121699EE9937E6D6E613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2 M: N: 45F17394121699EE9937E6D6E6131 O: 42D771A307869F36C940249B01195114240D5 P: F Q: F R: T AV: AW: 45F17394121699EE9937E6D6E613142D771A307869F36C940249B01195114240D5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2 M: N: 45F17394121699EE9937E6D6E6131 O: 42D771A307869F36C940249B01195114240DB P: F Q: F R: T AV: AW: 45F17394121699EE9937E6D6E613142D771A307869F36C940249B01195114240DB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4 M: N: 45F17394121699EE9937E6D6E6131 O: 42D771A307869F36C940249B0119511424F55 P: F Q: F R: T AV: AW: 45F17394121699EE9937E6D6E613142D771A307869F36C940249B0119511424F55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4 M: N: 45F17394121699EE9937E6D6E6131 O: 42D771A307869F36C940249B0119511424F52 P: F Q: F R: T AV: AW: 45F17394121699EE9937E6D6E613142D771A307869F36C940249B0119511424F5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2 M: N: 45F17394121699EE9937E6D6E6131 O: 42D771A307869F36C940249B0119511424F54 P: F Q: F R: T AV: AW: 45F17394121699EE9937E6D6E613142D771A307869F36C940249B0119511424F54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4 M: N: 45F17394121699EE9937E6D6E6131 O: 42D771A307869F36C940249B0119511424F53 P: F Q: F R: T AV: AW: 45F17394121699EE9937E6D6E613142D771A307869F36C940249B0119511424F53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M: N: 45F17394121699EE9937E6D6E6131 O: 42D771A307869F36C940249B0119511424F51 P: F Q: F R: T AV: AW: 45F17394121699EE9937E6D6E613142D771A307869F36C940249B0119511424F5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M: N: 45F17394121699EE9937E6D6E6131 O: 42D771A307869F36C940249B0119511424F50 P: F Q: F R: T AV: AW: 45F17394121699EE9937E6D6E613142D771A307869F36C940249B0119511424F5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42 M: N: 45F17394121699EE9937E6D6E6131 O: 42D771A307869F36C94024995016216CBDA0F P: F Q: F R: T AV: AW: 45F17394121699EE9937E6D6E613142D771A307869F36C94024995016216CBDA0F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M: N: 45F17394121699EE9937E6D6E6131 O: 45F17394121699EE9937E7FCEB156 P: T Q: F R: F AV: AW: 45F17394121699EE9937E6D6E613145F17394121699EE9937E7FCEB15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연도금강관덕트(각형닥트) 설치 0.5t M2
( 호표 3 ) N: 453C7232A1763DB169451F410216F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7 M: N: 453C7232A1763DB169451F410216F O: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935 P: F Q: F R: T V: 1 AV: AW: 453C7232A1763DB169451F410216F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93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M: N: 453C7232A1763DB169451F410216F O: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P: F Q: F R: T V: 1 AV: AW: 453C7232A1763DB169451F410216F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3C7232A1763DB169451F410216F O: 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3C7232A1763DB169451F410216F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연도금강관덕트(각형닥트) 설치 0.6t M2
( 호표 4 ) N: 453C7232A1763D8429E69E99D410C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M: N: 453C7232A1763D8429E69E99D410C O: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935 P: F Q: F R: T V: 1 AV: AW: 453C7232A1763D8429E69E99D410C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93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N: 453C7232A1763D8429E69E99D410C O: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P: F Q: F R: T V: 1 AV: AW: 453C7232A1763D8429E69E99D410C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3C7232A1763D8429E69E99D410C O: 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3C7232A1763D8429E69E99D410C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연도금강관덕트(각형닥트) 설치 0.8t M2
( 호표 5 ) N: 453C7232A1763D9699F06455A7119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7 M: N: 453C7232A1763D9699F06455A7119 O: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935 P: F Q: F R: T V: 1 AV: AW: 453C7232A1763D9699F06455A7119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93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M: N: 453C7232A1763D9699F06455A7119 O: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P: F Q: F R: T V: 1 AV: AW: 453C7232A1763D9699F06455A7119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3C7232A1763D9699F06455A7119 O: 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3C7232A1763D9699F06455A7119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각형닥트제작 설치 철거 0.5T ㎡
( 호표 6 ) N: 453C7232A1168BEEF9B2F7CD3E1BF
A: 고철 B: C: Kg D: -4.168 M: N: 453C7232A1168BEEF9B2F7CD3E1BF O: 42D7709A6876E914893FB6AF1E1F07D05F828 P: F Q: F R: T AV: AW: 453C7232A1168BEEF9B2F7CD3E1BF42D7709A6876E914893FB6AF1E1F07D05F82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M: N: 453C7232A1168BEEF9B2F7CD3E1BF O: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P: F Q: F R: T V: 1 AV: AW: 453C7232A1168BEEF9B2F7CD3E1BF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AX: AY: AZ: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4 M: N: 453C7232A1168BEEF9B2F7CD3E1BF O: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935 P: F Q: F R: T V: 1 AV: AW: 453C7232A1168BEEF9B2F7CD3E1BF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93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3C7232A1168BEEF9B2F7CD3E1BF O: 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3C7232A1168BEEF9B2F7CD3E1BF44EA7FD420D68A8BB9967467991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각형닥트제작 설치 철거 0.6T ㎡
( 호표 7 ) N: 453C7232A1168BEEF9B2F626F51AB
A: 고철 B: C: Kg D: -5.017 M: N: 453C7232A1168BEEF9B2F626F51AB O: 42D7709A6876E914893FB6AF1E1F07D05F828 P: F Q: F R: T AV: AW: 453C7232A1168BEEF9B2F626F51AB42D7709A6876E914893FB6AF1E1F07D05F82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N: 453C7232A1168BEEF9B2F626F51AB O: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P: F Q: F R: T V: 1 AV: AW: 453C7232A1168BEEF9B2F626F51AB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AX: AY: AZ: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M: N: 453C7232A1168BEEF9B2F626F51AB O: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935 P: F Q: F R: T V: 1 AV: AW: 453C7232A1168BEEF9B2F626F51AB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93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3C7232A1168BEEF9B2F626F51AB O: 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3C7232A1168BEEF9B2F626F51AB44EA7FD420D68A8BB9967467991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각형닥트제작 설치 철거 0.8T ㎡
( 호표 8 ) N: 453C7232A1168BEEF9B2F1A4BB1CA
A: 고철 B: C: Kg D: -6.578 M: N: 453C7232A1168BEEF9B2F1A4BB1CA O: 42D7709A6876E914893FB6AF1E1F07D05F828 P: F Q: F R: T AV: AW: 453C7232A1168BEEF9B2F1A4BB1CA42D7709A6876E914893FB6AF1E1F07D05F82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2 M: N: 453C7232A1168BEEF9B2F1A4BB1CA O: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P: F Q: F R: T V: 1 AV: AW: 453C7232A1168BEEF9B2F1A4BB1CA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AX: AY: AZ: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3 M: N: 453C7232A1168BEEF9B2F1A4BB1CA O: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935 P: F Q: F R: T V: 1 AV: AW: 453C7232A1168BEEF9B2F1A4BB1CA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93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3C7232A1168BEEF9B2F1A4BB1CA O: 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3C7232A1168BEEF9B2F1A4BB1CA44EA7FD420D68A8BB9967467991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송풍기철거 #4 1/2, (양흡입) 대
( 호표 9 ) N: 453C7A98A0C6D2C629D7C05F1916A
A: 고철 B: C: Kg M: N: 453C7A98A0C6D2C629D7C05F1916A O: 42D7709A6876E914893FB6AF1E1F07D05F828 P: F Q: F R: T V: 1 AV: AW: 453C7A98A0C6D2C629D7C05F1916A42D7709A6876E914893FB6AF1E1F07D05F828 AX: AY: AZ: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35 M: N: 453C7A98A0C6D2C629D7C05F1916A O: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82E P: F Q: F R: T V: 1 AV: AW: 453C7A98A0C6D2C629D7C05F1916A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82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3C7A98A0C6D2C629D7C05F1916A O: 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3C7A98A0C6D2C629D7C05F1916A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덕트내장형 배기휀철거 D600 x 1.5KW 대
( 호표 10 ) N: 453C7A98A0C6D2B5D99740A35C1A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5 M: N: 453C7A98A0C6D2B5D99740A35C1A8 O: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P: F Q: F R: T V: 1 AV: AW: 453C7A98A0C6D2B5D99740A35C1A8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AX: AY: AZ: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21 M: N: 453C7A98A0C6D2B5D99740A35C1A8 O: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82E P: F Q: F R: T V: 1 AV: AW: 453C7A98A0C6D2B5D99740A35C1A8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82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3C7A98A0C6D2B5D99740A35C1A8 O: 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3C7A98A0C6D2B5D99740A35C1A8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덕트내장형 급기휀철거 D700 x 5.5KW 대
( 호표 11 ) N: 453C7A98A0C6D2B5D99740A35D14F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8 M: N: 453C7A98A0C6D2B5D99740A35D14F O: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P: F Q: F R: T V: 1 AV: AW: 453C7A98A0C6D2B5D99740A35D14F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AX: AY: AZ: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 M: N: 453C7A98A0C6D2B5D99740A35D14F O: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82E P: F Q: F R: T V: 1 AV: AW: 453C7A98A0C6D2B5D99740A35D14F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82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3C7A98A0C6D2B5D99740A35D14F O: 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3C7A98A0C6D2B5D99740A35D14F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덕트내장형 배기휀철거 D700 x 2.2KW 대
( 호표 12 ) N: 453C7A98A0C6D2B5D99740A35E15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5 M: N: 453C7A98A0C6D2B5D99740A35E155 O: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P: F Q: F R: T V: 1 AV: AW: 453C7A98A0C6D2B5D99740A35E155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AX: AY: AZ: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21 M: N: 453C7A98A0C6D2B5D99740A35E155 O: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82E P: F Q: F R: T V: 1 AV: AW: 453C7A98A0C6D2B5D99740A35E155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82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3C7A98A0C6D2B5D99740A35E155 O: 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3C7A98A0C6D2B5D99740A35E155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캔버스제작설치 [#2] 3.2T ㎡
( 호표 13 ) N: 453D71C81AF6BC1479C2273C7C1C6
A: 캔버스 B: 3.2t C: ㎡ D: 1.2 M: N: 453D71C81AF6BC1479C2273C7C1C6 O: 42AB7DFA6EA6CE20195B63AE3715915DDF912 P: F Q: F R: T AV: AW: 453D71C81AF6BC1479C2273C7C1C642AB7DFA6EA6CE20195B63AE3715915DDF912 AX: AY: AZ: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30*30*3mm C: kg D: 5 M: N: 453D71C81AF6BC1479C2273C7C1C6 O: 42D771A30E369CE689FE7F1BBB11FC90CD84F P: F Q: F R: T AV: AW: 453D71C81AF6BC1479C2273C7C1C642D771A30E369CE689FE7F1BBB11FC90CD84F AX: AY: AZ:
A: 볼트+너트 B: M10*20L C: EA D: 100 M: N: 453D71C81AF6BC1479C2273C7C1C6 O: 42D7709A6876D83279943C39F51782BCBEEBB P: F Q: F R: T AV: AW: 453D71C81AF6BC1479C2273C7C1C642D7709A6876D83279943C39F51782BCBEEBB AX: AY: AZ:
A: 동리벳 B: D4 C: EA D: 150 M: N: 453D71C81AF6BC1479C2273C7C1C6 O: 42D7709A6876D83279943C39F51782BCBEBF9 P: F Q: F R: T AV: AW: 453D71C81AF6BC1479C2273C7C1C642D7709A6876D83279943C39F51782BCBEBF9 AX: AY: AZ: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5 M: N: 453D71C81AF6BC1479C2273C7C1C6 O: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935 P: F Q: F R: T V: 1 AV: AW: 453D71C81AF6BC1479C2273C7C1C6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93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 M: N: 453D71C81AF6BC1479C2273C7C1C6 O: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P: F Q: F R: T V: 1 AV: AW: 453D71C81AF6BC1479C2273C7C1C6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3D71C81AF6BC1479C2273C7C1C6 O: 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3D71C81AF6BC1479C2273C7C1C6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현장정리 청소등 개소
( 호표 14 ) N: 453D73834C46833C79156C3C7514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453D73834C46833C79156C3C75146 O: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P: F Q: F R: T V: 1 AV: AW: 453D73834C46833C79156C3C75146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3D73834C46833C79156C3C75146 O: 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3D73834C46833C79156C3C7514644EA7FD420D68A8BB99674679A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공사(기계설비)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42D771A30E369CE689FE7F1BBB11FC90CD84F B: ㄱ형강 C: ㄱ형강, 등변, 30*30*3mm D: kg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 X: Y: Z: AB:
A: 42D771A307869F36C940249B01195114240D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2 X: Y: Z: AB:
A: 42D771A307869F36C940249B01195114240D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3 X: Y: Z: AB:
A: 42D771A307869F36C940249B0119511424F5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4 X: Y: Z: AB:
A: 42D771A307869F36C940249B0119511424F5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5 X: Y: Z: AB:
A: 42D771A307869F36C940249B0119511424F5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6 X: Y: Z: AB:
A: 42D771A307869F36C940249B0119511424F5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7 X: Y: Z: AB:
A: 42D771A307869F36C940249B0119511424F51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8 X: Y: Z: AB:
A: 42D771A307869F36C940249B0119511424F50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9 X: Y: Z: AB:
A: 42D771A307869F36C94024995016216CBDA0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0 X: Y: Z: AB:
A: 42D7709A6876D83279943C39F51782BCBEEBB B: 볼트+너트 C: M10*20L D: EA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1 X: Y: Z: AB:
A: 42D7709A6876D83279943C39F51782BCBEBF9 B: 동리벳 C: D4 D: EA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2 X: Y: Z: AB:
A: 42D7709A6876E914893FB7B67013174ADB467 B: 방진스프링행어 C: 스프링방진(VNSH-50) 25mm D: EA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3 X: Y: Z: AB:
A: 42D7709A6876E914893FB7B67013174ADB466 B: 방진스프링 C: 스프링방진(VHS-50) 50mm D: EA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4 X: Y: Z: AB:
A: 42D7709A6876E914893FB6AF1E1F07D05F828 B: 고철 C: D: Kg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5 X: Y: Z: AB:
A: 42D778D02D766975F992094B3819D5B761846 B: 그리스 자동주입기 C: 다이얼식 D: 대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6 X: Y: Z: AB:
A: 42AB7DFA6A363F44199D2423AF152A847EB9D B: 댐퍼 C: 댐퍼, V.D, 핸들 D: 개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7 X: Y: Z: AB:
A: 42AB7DFA6A363F71691FD7789B126CB23EDB9 B: 에어커튼 C: 900Lx215Wx210H(22m/s), 리밋트스위치 포함 D: 대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8 X: Y: Z: AB:
A: 42AB7DFA6A363F71691FD77892134FF483382 B: 배기휀(스트레이트씨로코팬) C: 85CMM*30mmAq*2.23KW D: 대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9 X: Y: Z: AB:
A: 42AB7DFA6A363F71691FD77892134FF483383 B: 급기휀(덕트인라인팬) C: 201CMM*20mmAq*3.7KW D: 대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20 X: Y: Z: AB:
A: 42AB7DFA6A363F71691FD77892134FF483380 B: 배기휀(덕트인라인팬) C: 221CMM*40mmAq*5.5KW D: 대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21 X: Y: Z: AB:
A: 42AB7DFA6A363F71691FD779A1173CC694E3B B: 배기휀(시로코팬,편흡입) C: #4.0x144CMMx45mmAQx3.75KW D: 대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22 X: Y: Z: AB:
A: 42AB7DFA6A363F71691FD779A1173CC694E3A B: 급기휀(시로코팬,편흡입) C: #4.0x131CMMx30mmAQx2.25KW D: 대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23 X: Y: Z: AB:
A: 42AB7DFA6EA6CE20195B63AE3715915DDF912 B: 캔버스 C: 3.2t D: ㎡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24 X: Y: Z: AB:
A: 42AB7DFA6EA6CE20195B62883C1352E23EAFE B: 공조용경질덕트 C: 아연도금강판, 사각, 0.5t D: ㎡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25 X: Y: Z: AB:
A: 42AB7DFA6EA6CE20195B62883C1352E23EAFF B: 공조용경질덕트 C: 아연도금강판, 사각, 0.6t D: ㎡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26 X: Y: Z: AB:
A: 42AB7DFA6EA6CE20195B62883C1352E23EAFC B: 공조용경질덕트 C: 아연도금강판, 사각, 0.8t D: ㎡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27 X: Y: Z: AB:
A: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3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P: 172,698.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노임 1 X: Y: B Z: AB:
A: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D97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P: 279,613.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노임 2 X: Y: B Z: AB:
A: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935 B: 덕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P: 208,14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노임 3 X: Y: B Z: AB:
A: 452A7A3F36B66EE0795909FB481E3E5F2082E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P: 242,647.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노임 4 X: Y: B Z: AB:
A: 453C7A98A0C6D2D089BE3937F218D604E1671 B: 풍량조절댐퍼(GAL`V), 각형 C: 400 x 400 D: EA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28 X: Y: Z: AB:
A: 453C7A98A0C6D2D089BE3937F218D604D0BA4 B: 풍량조절댐퍼(GAL`V), 각형 C: 500 x 300 D: EA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29 X: Y: Z: AB:
A: 453C7A98A0C6D2D089BE3937F218D60499C0C B: 풍량조절댐퍼(GAL`V), 각형 C: 750 x 300 D: EA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30 X: Y: Z: AB:
A: 453C7A98A0C6D2D089BE3937F218D6301358E B: 풍량조절댐퍼(GAL`V), 각형 C: 1100 x 800 D: EA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31 X: Y: Z: AB:
A: 453C7A98A0C6D2C639FEEADEC91227E8B3B4A B: 레지스터(AL) C: 400 x 400 D: EA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32 X: Y: Z: AB:
A: 453C7A98A0C6D2C639FEEADEC91227E886F23 B: 레지스터(AL) C: 500 x 300 D: EA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33 X: Y: Z: AB:
A: 453C7A98A0C6D2C639FEEADEC91227F95EDB8 B: 레지스터(AL) C: 1100 x 800 D: EA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34 X: Y: Z: AB:
A: 453C7A98A0C6D2C639FEEADEC91227F995755 B: 레지스터(AL) C: 1300 x 650 D: EA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35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754A4 B: A. 직접 인건비 C: D: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36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B4F B: 2. TAB 수행계통(공기분배) C: D: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37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B4C B: 1) 송풍기(배기/급기 시로코형 등) C: 3,000L/S D: 대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38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B49 B: 6) 공기취출구(일반) C: D: 개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39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B47 B: 8) 댐퍼(수동식) C: D: 개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40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AA7 B: 9) 덕트풍량분포측정 C: 10000 m2 D: 식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41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8FA B: 4. 마무리 작업 C: [2]* 10% D: 식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42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8FF B: 4. 마무리 작업 C: [2]* 10% D: 식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43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F29 B: 5. 보고서 작성 C: [1+2+3+4]합계* 15% D: 식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44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F2C B: 5. 보고서 작성 C: [1+2+3+4]합계* 15% D: 식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45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E02 B: B. 직접 경비(현장경비,인쇄비등) C: 직접 인건비(A*) 10% D: 식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46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E07 B: B. 직접 경비(현장경비,인쇄비등) C: 직접 인건비(A*) 10% D: 식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47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D7C B: C. 제경비(A*110~120%) C: 직접 인건비(A*) 110% D: 식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48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D79 B: C. 제경비(A*110~120%) C: 직접 인건비(A*) 110% D: 식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49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C55 B: D. 기술료((A+C)*20~40%) C: 직접 인건비+제경비((A+C)*) 20% D: 식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50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C54 B: E. 단위절사(천단위이하) C: D: 식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51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C57 B: E. 단위절사(천단위이하) C: D: 식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52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78BDD87C50 B: D. 기술료((A+C)*20~40%) C: 직접 인건비+제경비((A+C)*) 20% D: 식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53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BA6 B: 직접인건비(고급기술자) C: 일 D: 식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54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A9F B: 직접인건비(초급기술자) C: 일 D: 식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55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9F8 B: 직접경비 C: 일 D: 식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56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8D2 B: 미세먼지(PM10) C: 건수 D: 식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57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F01 B: 미세먼지(PM2.5) C: 건수 D: 식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58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E7A B: 납(Pb) 사로측정건 C: 건수 D: 식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59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D53 B: 납(Pb) 안전요원 C: 건수 D: 식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60 X: Y: Z: AB:
A: 444B71FA9A2657CAF9DA732F1410052711C4D B: 부가가치세 C: D: 식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61 X: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일반시방서.hwp =====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공사
(일반시방서) 기 계 설 비 2026. 10. ㈜거령
***** 목
차 *****
1장. 일반공통사항 1. 공사개요 2. 일반사항 3. 공통사항 4. 특기사항 2장. 덕트설비공사 1. 일반사항 2. 덕트용 재료 3장. T.A.B 1. 일반사항 1장. 일반공통사항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공사
(2)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용아로 112(소촌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어등대로 551 2. 일 반 사 항 2.1 총 칙 가. 공 사 범 위
환기공사로서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범위내를 말한다.
나. 적 용 범 위
(1)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된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청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서 외에 표준일대위가 및 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 시설표준화가 되도록 한다.
6) 본 시방서 중 도면, 현장설명서, 내역서 및 일위대가 등에서 적용치 아니한 공정은 제외한다.
다. 관 계 법 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이행한다.
2.2 기계설비공사의 구분
본 건물의 기계설비에 관한 전면적인 공사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장비설치공사
2) 환기덕트설치공사
3) T.A.B작업
3. 공 통 사 항 3.1 시 공 1) 일반사항
-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예정공정표
- 계약상대자는 공정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주요 공종인 옥내·외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중간 관리일을 명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또한 계약기간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발생 5일 이내에 수정 예정공정표를 제출한다.
3)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4)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발주청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필하고 준공도를 작성 제출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발주청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3.2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하며,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시험성적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장비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한다.
3.3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3.4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따른다
2)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발주청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5 시운전
1)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발주청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여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도급자부담으로 기계 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공사 준공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발주청이 시정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후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발주청이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발주청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시행하고,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제출한다..
3.7 시설물 교육
가. 운영자에게 각종 설비 운용에 관한 교육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하며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
나. 각종 기기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지관리지침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전 점검사항 (2) 운전요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3.8 준공도서
가. 계약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 전 발주청에게 검사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원도의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준공계 접수 시 공사 시공 사진첩, 시험성적서, 및 제측정표(수압시험, 통수시험등), 준공도면 및 내역서, 검사 체크리스트, 유지관리지침서, 운영자 교육 계획 및 확인서, 인수인계서를 제출한다.
다. 내용이 확정된 준공내역서, 준공도면, 유지관리지침서 5부, 이를 저장한 USB 5개를 별도로 제출한다.
라. T.A.B 보고서 3.9 기타사항 1) 의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한다.
2)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기기 및 재료의 관리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4)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각종 검사필증 등을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5) 폐기물 등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등은 관계 규정에 적합하도록 처리한다.
6)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 진행 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설치 부분과 시공 상황을 촬영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인계인수
준공검사 신청 시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준공사진 각종 인허가 필증 등을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3.10 대 관 업 무
- 대관업무 및 인허가 관계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실행하여야 한다.
4. 특 기 사 항 4.1 오염물질 농도 측정 위치 및 기준값 1) 오염물질 측정위치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및 납 농도 측정 위치는 사수와 안전요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 위치에서 측정한다.
(1) 각 사대 중앙에서 바닥면으로부터 0.9M, 1.5M 높이
(2) 실내사격장별 계획된 안전요원 위치에서 바닥면으로 0.9M, 1.5M 높이
※ 0.9M는 착석 자세의 호흡기 위치, 1.5M는 입식 자세의 호흡기 위치를 고려함
2) 환기시설 완료 후 사격훈련 중에 안전요원의 호흡기 위치에 부착한 휴대용 측정기로 측정한 납
농도 수치가 기준을 만족하면 최종 승인됨
3)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및 납 농도 기준 및 측정방법은 아래표와 같다
연번 항목 농도 기준 측정 방법 1 초미세먼지(PM2.5) TWA 50㎍/㎥ 이하
공인기관에 의해 실시하며, 검교정이 완료된 측정기로 측정할 것
2 미세먼지(PM10) TWA 100㎍/㎥ 이하 3 납 TWA 50㎍/㎥ 이하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및 「납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분석 기술지침(KOSHA GUIDE A-2-2019)」에 따라 측정할 것
※ TWA(Time Weighted Average) : 사격훈련중에 1일 8시간의 오염물질 평균 농도 값
4.2 오염물질 농도 측정 시행 및 적용범위
1) 시공사는 오염물질 농도 측정을 2027년 상반기 사격시 실시하여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및 납 농도
가 측정기준에 충족될때까지 무상 A/S를 시행한다.
2) 적용범위는 경찰 실내사격장 표준설계지침에 따른다.
4.3 오염물질 농도 측정전 선행작업
1) 시공사는 오염물질 농도 측정일전에 실내사격장 환기 및 바닥물청소등을 해서 사격장 바닥에
잔류된 납성분을 제거하여 오염물질 농도 측정이 잘 되도록 조치를 한다.
2) T.A.B를 통해 풍속 및 기류가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한다.
2장. 덕트설비공사 가. 일반사항
1)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덕트의 내외차에 따라
변형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원만하게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키며 그 경사
각도는 30도와 15도 이내로 한다.
3) 덕트와 라인디퓨져 연결용으로 사용하는 후렉시블덕트의 길이는 1m이내가 되는 지점까지 분지
덕트를 주덕트에서 분기하여 설치한다.
4)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담파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mm
이상의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5) 분기덕트에 사용되는 볼륨담파는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풍압에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담파용 핸들은 조작이 간편하며 내구성을 지니고 개폐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 한다.
6)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7) 덕트의 보온 및 도장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나. 덕트용 재료
1) 아연도 철판은 KSD-3506(아연도 철판)을 사용한다.
2) 강재는 L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SB41)이상으로 한다.
3) 리벳은 브라인드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4) 보울트 및 너트는 KSB-1002(6각 보울트) 및 KSB 1012(6각너트)에 따른것을 사용한다.
5) 플랜지용 패킹은 원칙적으로 폴리에틸렌을 발포하여 만든판을 테이프화 한것을 사용한다.
6) FLANGE BAR, CLETA BAR, 보강 BAR는 두께 0.8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을 기계로 성형하여
균일하게 만든것으로 한다. 덕트이음부분은 비초산계통의 콤파운드를 사용한다.
7) HANGER BAR는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 철판을 기계로 성형하여 C형강을 만든 후 아연도금
을 한것이나 또는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형상,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의 강재를
방청도장한 제품으로 한다. 다. 덕트의 부속품 1) 외기흡입 및 배기루버 (건축공사)
(1) 루버는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2) 루버는 내부에 방충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3) 시공자는 설치될 위치등을 건축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공사를 할 때 미리 덕트 스리
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루버의 유효개구면적은 50% 이상이 되도록 제작 한다.
(5) 루버는 내부에 방충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6) 루버의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7) 외기흡입 및 배기루버는 건축공사로 한다.
2) 방화담파
(1)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6mm아연도 강판 KSD-3501(열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 제작한다.
(2) 담파축은 아연도 봉강,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3) 방화댐퍼의 작동온도는 일반실 72℃, 주방 및 기계실 103℃ 로 하고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풍량조절담파
(1) 담파의 안내익은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6)으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담파측은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3) 담파의 조작이 수동일 때에는 개폐지시기를 부착한 것으로 하고 조작핸들 잠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각형 디퓨져(원형 디퓨져)
(1) 송출구 및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작동시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디퓨져 뒷부분에는 댐퍼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뒷부분의 댐퍼는 두께 0.6mm 이상의 냉간압연강판(KSD-3512)재로 한다.
(4) 디퓨져의 색채는 건축감독원 및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두께 5mm 이상의 부착용 스폰지고무가 설치되어야 한다.
(6) 디퓨져 설치전 천정보강이 되는지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라인디퓨져(급기)
(1) 풍량의 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향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디퓨져 챰바는 외부에 보온이 된 것으로 한다.
(4) 디퓨져 챰바에 후렉시블덕트연결이 용이하도록 원형으로 턱을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5) 디퓨져의 색채는 건축감독원 및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6) 두께 5mm 이상의 스폰지 고무를 부착하고 천정보강이 되는지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소부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레지스터 및 그릴
(1) 풍량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기류방향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외부그릴 재질은 알류미늄KSD-6701(알루미늄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부량조절담파는
0.6mm이상의 강판(KSD-3512)으로 제작하고 소부도장을 한 것으로 한다.
(4) 외부 그릴색체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천정 설치형일 경우 천정 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전 천정의 보강이 되는지 감리원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레지스터보 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후렉시블죠인트(캔바스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 죠인트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석면포(양변비
닐 코팅)를 사용한다.
(2) 양단의 후렌지 간격은 150m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후렉시블죠인트를 설치 후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8) 후렉시블덕트
(1) 건축법에 정하는 불연재로서 충분한 힘과 강도를 갖추고 단열 효율이 높은 것으로 한다.
(2) 급기덕트 보온부분은 보온후렉시블 덕트를 이용하여 기구와 연결한다.
(3) 설치시 만곡에 의한 기류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길이를 확보한다.
(4) 후렉시블덕트와 디퓨져 연결시 반드시 덕트용 밴드를 사용하되 불연재 및 난연재를 사용하여
야 한다
(5) 후렉시블 덕트 설치시 기류의 변동에 의해 진동이 없도록 고정시켜야 하며 후렉시블 덕트는
소음방지형을 사용한다. 9) 소음기
(1)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풍압 및 풍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외부에
별도의 보온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보온효과가 있어야 한다.
(2) 소음기 설치시 흡음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소음기 입구 출구 부분에서의 덕트설치를
와류현상이 나지 않도록 조처한다.
(3) 내부흡음재는 그라스울로 하며 다공판의 재질은 아연도철판 또는 알루미늄판으로 하고 그라
스울의 비산이 절대 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덕트 연결이 용이하게 후렌지를 부착하여 제작하고 설치할 수 있는 행거걸이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5) 도급자는 발주전에 반드시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10) 점검구(건축공사)
(1)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시 공기가 적게 새는 구조로 한다.
(2) 점검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한 저절로 열려서는 안된다.
(3) 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 철판을 사용하고 그 틀은 강제 KSD-3503(일반구조용 압
연강제)으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특히 공기조화가 지나가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단열재를 충진한다.
(5) 점검 및 청소가 필요한 닥트 및 기기 등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라. 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덕트의 판두께 (1) 장방형 덕트
장방형 덕트의 모퉁이 이음매는 SMACNA 시공방법에 따른(더블코너시임과 피츠버어그 룩 시임
등) 시임으로 하되 이음부에는 공기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링 콤파운드를 삽입하여 조립
하여야 하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따르고 이형덕트일 때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 트 긴 변(mm) 판 두 께(mm) 450이하 451초과 750이하 751초과 1500이하 1501초과 2250이하 2251초과 하는것 0.5 0.6 0.8 1.0 1.2 (2) 원형덕트
원형덕트는 나선형덕트로서 직관은 아연도철판을 나선형으로 그루우부시임기계로 감은 것이며
호칭치수가 내경을 기준으로 하며 판두께는 다음과 같다.
덕트지름(mm) 판두께(mm) 450이하 451초과 750이하 751초과 1000이하 1001초과 하는것 0.5(#26) 0.6(#24) 0.8(#22) 1.0(#20)
단, 시임 접기목은 6mm이상으로 하고, 시임피치는 DUCT지름1,000mm이하에서는 100mm이하,
1,000mm이상에서는 150mm로 한다.
2) 닥트의 보강
(1) 닥트의 보강은 아연도 철판 KSD 3506(아연도 철판)의 1종(SBHG 1) 및 2종(SBHG 2)으로
닥트규격(mm) (장변) 보강 (mm) BEADING(Ω) 피스간격 0 - 450 이하 300 - - 451 - 750 이하 300 - - 751 - 1,200 이하 300 - - 1,201 이상 300 715 150
제작된 보강 찬넬을 사용하여야 하며 간격은 다음표를 기준으로 한다.
3) 닥트의 지지 (1) 장방형 덕트의 지지
덕트를 형강이나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된 "C"형강위에 놓고 그 형강을 봉강으로 매단다.
(단위 : mm) 덕트의 기변 형강 치수 봉강 지름 최대 간격 "C"형강치수 450이하 451 - 750 751 - 1000 1001 - 1500 1501 - 2250 2251 이상 L 25x 25 x 3 L 25x 25 x 3 L 30x 30 x 3 L 30x 30 x 3 L 40x 40 x 3 L 40x 40 x 5 9 9 9 9 12 12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25 x 20 x 1.2 25 x 20 x 1.2 25 x 20 x 1.2 25 x 20 x 1.2 30 x 25 x 1.2 35 x 36 x 1.6 (2) 원형덕트 지지 원형덕트의 걸이 철물은 다음표에 따른다. (단위 : mm) 덕트의 지름 형강 치수 봉강지름 최대간격 1,500이하 1,501이상 25x3t 30x3t 9 9 3,000 3,000 마. 시험 및 검사
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누설 시험은 원칙적으로 소방 시설의 설치 유지기준 KSF2815 (배연
설비의 점검 표준)에 의한 배연 풍도의 누설 시험 방법에 따라 시행하며 누설이 없는 것을 확인
한다.
2) 공기조화, 환기용 DUCT및 부속품은 다음의 시험 및 검사를 한다.
(1) 송풍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 치수
(4) 댐퍼류의 구조, 설치 위치 및 작동 상태
바. 스테인레스 철판 덕트 1) 일반사항
스테인레스 철판은 KSD-3698L 냉각압연 스테인레스 강판(STS-304)으로 제작하고 강재는
KSD-3694(열연스텐레스 형강) 으로 한다.
2) 스테인레스 덕트 제작 규격
(단위 mm)
판의 표준두께 덕트장변 접합용 플랜지 가로방향의 보강 ㄱ 형강 최대 간격 ㄱ 형강 최대 간격 0.5 0.6 0.8 1.0 750mm 이하 750초과 1500mm이하 1500초과 2200mm이하 2200mm이상 25 x 25 x 3 30 x 30 x 3 40 x 40 x 3 40 x 40 x 5 4000 4000 2000 2000 25 x 25 x 3 30 x 30 x 3 40 x 40 x 3 40 x 40 x 5 2000 1000 1000 1000
3) 스테인레스 덕트지지
(단위 mm)
판의 표준두께 ㄱ형강 지지철물 가로방향의 보강 봉강 최대간격 최대간격 0.5 0.6 0.8 1.0 25 x 25 x 3 30 x 30 x 3 40 x 40 x 3 40 x 40 x 5 3/8” 3/8” 3/8” 3/8” 3000 3000 3000 3000 4000 4000 4000 4000 4) 샤워실 및 주방 환기닥트에 적용한다. 사. 덕트 누기시험 방법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송풍기를 이용하여 덕트 내부에 압력을 형성하여 누기량을 측정하는 송풍기 가압 방
법을 이용한 덕트 누기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규격은 공기조화용 덕트를 제작하여
설치한 후 기밀 상태를 평가하는데 적용한다.
2) 인용 규격
다음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0612 조임 기구에 의한 유량 측정 방법
KS B 0062 송풍기․압축기 용어
KS F 2282 주택용 설비유닛의 누설 시험 방법
3) 정의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에 따른다.
(1) 덕트 : 냉난방용 급기 및 배기를 목적으로 공기가 통과하는 통로, 주로 함석 등의 금속으로 제
작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섬유 또는 기타 특수 재질로 제작한다.
(2) 시험압력 : 덕트의 기밀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덕트 개구부분을 폐쇄시킨 상태에서 덕트 내
부를 공기로 가압하는 소요압력[Pa].
(3) 허용압력 : 덕트의제작 및 설치 상태에 따라 구조적인 변형이 없이 견디는 덕트내부 압력[Pa].
(4) 누기량 : 덕트 내부에 시험압력이 형성되었을 때 덕트 접합부 등에서 누기되는 공기량[L/s].
(5) 누기율 : 어떤 덕트시스템 전체의 총급기량에 대한 누기량과의 비율[%].
… (1)
(6) 누기등급 : 덕트의 사용 용도별 제작 방법에 따른 기밀 상태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허용누기량
을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등급. A, B, C 및 D급으로 분류된다.
(7) 흡입구 : 실내 공기를 흡입하는 덕트 말단 기구로써 디퓨져, 그릴 및 레지스터를 말한다.
(8) 취출구 : 공기를 실내로 공급할 때 쓰이는 덕트 말단 기구. 디퓨져, 그릴 및 레지스터가 사용
된다.
(9) 덕트연결칼러 : 주덕트 또는 분기덕트에 디퓨져, 그릴 등 말단기구를 연결할 때 사용되는 기구
접속구. 플렉시블덕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플렉시블 연결구를 말한다.
(10) 플렉시블덕트 : 주덕트 또는 분기덕트와 말단기구인 흡입구 또는 취출구와 연결시 사용되는
공기덕트로써 쉽게 구부러지는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
4) 시험방법
(1) 시험장치 : 시험장치는 시험압력과 누기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a) 시험장치는 송풍기, 풍량측정기구 및 압력측정기로 구성된다.
b) 풍량측정기구는 오리피스, 노즐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c) 측정장비의 정확도는 지시 풍량의 ±7.5%이내이고, 시험중인 덕트내의 정압은 계기판에 표
시된 정압에서 ±5%이내이어야 한다.
d) 측정장비는 현장 사용일전 1년이내에 검교정한 성적서, 차트나 그래프가 첨부되어야 한다.
e) 그림 1은 전형적인 누기시험장치의 계통도이다.
그림 1 덕트 누기 시험 장치 계통도
(2) 시험덕트 범위 : 일반적으로 주덕트와 분기덕트를 포함하며 각종기구(흡입, 취출구)의 연결접속
구와 플렉시블덕트로 연결되는 경우는 덕트칼라(플렉시블 연결구)까지를 시험 범위로 한다.
(3) 시험 압력 : 시험압력은 시방서 상에 명기되어 있거나 설계자 또는 감독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험압력을 정한다. 또한 사용
용도상 덕트 내부가 음압(-)인 경우에도 시험은 양압(+)으로 한다.
………………… (2)
단, 시험압력은 250Pa이상으로하고, 변풍량(VAV)시스템에서는 시스템 특성상 덕트 내부 압력이
예상외로 높아 질 수 있으므로 500 Pa 이상으로 시험한다.
(4) 허용 누기량 : 허용 누기량은 누기율에 의한 기준과 누기등급에 의한 기준으로 분류되며,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한다.
a) 누기율에 의한 기준 이 기준은 덕트시스템의 용도에 따라 누기율을 결정하고, 이 값에 시
스템 전체 표면적에 대한 시험 덕트 구간 표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시험 덕트 구간의 누기
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시스템 허용 누기율을 표-1에 나타내었다.
…… (3)
……………………………………………………………………………………………… (4)
표 1 시스템 누기율 시스템 누기율 권장 적용대상 5% 초과 10% 미만 비공조 공간 환기 5% 이하 각층 공조방식의 CAV 시스템, 제연덕트 3% 이하
VAV 시스템, 주방배기, 정화조 배기, 화장실 배기
1% 이하 특수용도 (수술실, 청정실 등)
b) 누기등급에 의한 기준 이 기준은 덕트 사용 용도에 따라 등급별 허용누기량을 결정하고,
이 값에 시험 덕트 구간 표면적을 곱하여 시험 덕트 구간의 누기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누기등급별 허용누기량은 표 2와 같다. 일반적인 공조용 덕트의 경우 A등급을 사용하고, 변
풍량 또는 정풍량 유닛 시스템의 경우 B등급을 사용한다. C와 D등급은 고속덕트의 경우에
적용된다.
시험 덕트 구간 허용누기량(L/s) = 누기등급별 표면적당 허용누기량 L/(s‧㎡)
× 시험 덕트 구간 표면적(㎡) ……………………………………………… (5)
(a) 등급 결정시 유의사항
(가) 주덕트 위주 또는 터미널 직전까지 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험기준은 1단계 상
향 적용한다.
(나) 상기등급에 표시된 허용누기량은 일반적인 각층 공조시스템에서의 누기량 기준이며
현장에 따라 풍량에 비해 덕트 표면적이 넓을 경우(덕트의 길이가 길거나, 가지관이
많은 경우)는 1단계 위의 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시험 절차
a) 시험 대상 덕트를 정하고 시험보고서를 준비한다.
b) 덕트의 허용압력 범위내에서 시험압력을 정한다.
c) 해당덕트의 표면적을 계산하고 허용누기율(또는 누기등급)을 이용하여 허용누기량을 결정한
다.
d) 허용누기량이 시험용 송풍기의 능력과 맞는지 확인하고 시험 대상 덕트 범위를 결정한다.
표 2 누기등급별 허용누기량 시험압력 (Pa) 덕트표면적당 최대 허용 누기량 L/(s․㎡) A 급 B 급 C 급 D 급 이하 100 0.40 0.20 200 0.63 0.31 300 0.82 0.41 400 0.98 0.49 500 1.14 0.57 600 0.64 0.32 700 0.71 0.35 800 0.77 0.39 900 0.83 0.42 1000 0.89 0.45 1300 0.53 0.26 1800 0.65 0.33 2300 0.38 권 장 적 용 (기외정압기준) 500 Pa 이하 750 Pa 이하 1500 Pa 이하 1501 Pa 이상
e) 시험에 임하는 해당 덕트의 모든 개구부는 시험압력에 견딜수 있는 가설재(비닐,테이프,풍
선,철판등)로 누기가 없도록 봉한다.
f) 시험용 송풍기, 압력계 및 풍량계측기를 연결하고 연결부위를 누기가 없도록 봉한다.
g) 시험용 송풍기를 가동하여 덕트 내부압력이 시험압력에 도달하도록 송풍기를 적절히 운전
한다.
h) 덕트내부의 압력이 시험압력에 도달하면 송풍기의 송풍량을 읽고 허용누기량과 대비한다(시
험은 15분간 행한다).
i) 준비된 보고서에 시험결과를 기록하고 관계자의 날인을 득한다.
j) 시험이 계속되는 동안 젖은 손으로 누기부분을 검사한다(필요시 덕트누기시험용 연막을 사
용하거나 비눗물을 이용하여 누기부분을 찾는다).
k) 시험에 불합격시에는 누기부분을 보수하고 재시험에 임한다(이 경우 씰링재를 굳히는데 필
요한 시간을 충분히 둔다음 재시험에 임한다).
l) 덕트 누기 시험 절차에 관한 흐름도를 부표-1에 나타낸다.
5) 시험보고서
a) 시험결과는 공조용 덕트 누기 시험보고서에 기입한다.
b) 시험보고서에는 현장명, 시스템위치, 시스템구분, 시험덕트의 구분, 관련 도면 번호, 시험압력기
준, 허용 누기량 기준, 시스템 덕트 총면적, 시험덕트의 표면적, 시스템 누기율 또는 누기등급 ,
누기량, 표면적당 기준 누기량, 풍량측정기구의 종류, 실제 시험압력, 그리고 측정누기량을 기록
한다
c) 합격여부, 시험결과에 관한 참고사항이나 기타 필요사항을 평가란에 기입하여 제작, 설치시 참
고할 수 있도록 한다.
3 장 T.A.B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 조정 및 평가(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를 통해 설계 목적에 부합되
도록 모든 계통을 시험 조정 및 평가하는 것으로 수행항목으로는 다음사항들이 포함된다.
(1) 시스템 검토 보고서 작성
(2) 공기분배계통의 성능 측정 및 조정(기존 송풍기 철거전 반드시 측정하여 종합보고서 작성할 것)
(3) 소음 측정 (4) 최종점검 및 조정 (5) 종합보고서 작성 1.2 적용기준
대한설비공학회(구,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 조정, 평가 기술기준'
1.3 시험, 조정 및 평가 수행자의 자격
공기조화설비의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당해 기술분
야의 기술사(특급기술자 포함)를 포함한 10인 이상의 전문인력과 5절2항의 수행장비를 보유한 업
체로 한다. 2. 수행장비
시험, 조정 및 평가 수행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적절한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작동되어
야하고 공인교정기관 또는 대한설비공학회(구, 공기조화 냉동공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2.1 공통장비
공기 및 물계통의 측정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 범위, 허용 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장 비 측정범위 허용오차 교정주기 회전수 측정장비 0~5,000rpm 지시값의 ±2% 12개월 온도측정장비 (공기계통) -40~50℃ 지시값의 ±0.5℃ 12개월 -20~105℃ 지시값의 ±0.5℃ 12개월 전기계측 장비 0~600VAC 0~100A 0~30VDC 최대값의 ±3% 6개월 2.2 공기계통장비
공기계통 측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장 비 측정범위 허용오차 교정주기 공기압력 측정장비 0~125Pa 0~250Pa 0~1250Pa 0~4500Pa 지시값의 ±2% 24개월 피토튜브 450mm, 900mm 1200mm, 1500mm 해당없음 해당없음 풍속측정장비 0.5~15m/s 지시값의 ±10% 12개월 습도측정장비 10~90%RH 지시값의 ±2%RH 12개월 직독식풍량 측정장비 0~2300㎥/h 지시값의 ±5% 12개월 3. 수행절차 3.1 계통 검토
수행자는 모든 공기조화설비에 관련되는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된 자료를 활용하
여 시험, 조정 및 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공기조화 설비의 전체계통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다. 3.1.1 예비보고서 작성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를 숙지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시험, 조정 및 평가 보고서 양식에 각 계
통별 계통도 및 장비사양 등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이 시공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공문 제출한다. (1) 시스템 검토 보고서 3부 3.1.2 현장점검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각 계통이 시공 도면 및 장비 제작사 사양에 나타난 사
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한다.
3.2 계통성능 측정 및 조정 3.2.1 공기분배계통
공기분배계통의 성능측정 및 조정에는 다음 항목들 중 필요사항의 성능측정 및 조정이 포함된다
(1) 송풍기 (2) 공기여과기 (3) 가변형 및 정풍량 유닛 (4) 덕트 및 반송 관련기구 3.2.2 소음계통 측정
장비(송풍기) 또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는 것으로 장비 가동 시와 정지 시로 나누어
측정한다. 3.3 평가 및 보고서 3.3.1 조정 및 평가항목
덕트 풍속 및 풍량의 실측치가 설계치에 벗어나면 수행자는 다음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계통이 에너지 절약의 측면에서 최적의 상태로 운전될 수 있도록 재조정한 후 최종적인 평
가를 행한다. (1) 공기분배 계통 3.3.2 종합보고서
종합보고서의 구성은 실내사격장 환기설비 설치 기준 및 대한설비공학회(구,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 조정, 평가 기술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 항목을 종합정리하여 제
출함으로써 향후 공조설비운전 관리에 긴요한 자료가 되도록 한다.
4. 기타사항 4.1 T.A.B검사 발주처 지침내용 4.4.1 점검목록
- 급기구(디퓨져, 그릴, 루바) 풍속은 0.25~0.5m/s 이하 저속으로 급기하고 기류를 사선방향으로 하
여 난류 방지를 하여야 한다.(측정높이 : 0.9m, 1.5m)
- 급기풍량 기준 환기회수 10회/h 이상, 배기풍량은 급기풍량 기준 110% 이상으로 사격장 내 음압
을 형성하도록 한다.
- 배기덕트 풍속을 15m/s 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