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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067] 전사 직원용 사무가구 도입

[물품] 발주기관: (주)코스콤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2.9억원 입찰일시: 2026-11-16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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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전사 직원용 사무가구 도입).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전사 직원용 사무가구 도입

나. 입찰내용
(단위:원, 부가세 별도)

구분 구성 수량 (세트) 금액 부서장석 부서장 가구 세트 책상・사이드장・U형 익스텐션 ・캐비닛・스크린 등 41 2,294,100,000 직원석 팀장・팀원용 가구세트 책상・U형 익스텐션・ 캐비닛・스크린 등 1,024 부서 공용 3단캐비닛 및 파티션 부서 공용 캐비닛 및 파티션(수납 및 공간분리) 490 회의실 회의테이블 가구세트 6,7,10,12,1,18인용 회의실 책상 및 의자 등 55 포커스존 별관 층별 휴게공간

1인용 폰부스 및 휴게소파 등(별관 근무층별)

5 기타 나눔실 가구 세트 나눔실용 30인 회의 책상 및 의자 등 1 합계 1,616

※ 세부 내역 및 주요 계약조건은 첨부 제안요청서 및 물품규격서 참조

다. 사업(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1주

라. 사업예산 : 2,523,510,000원(추정가격 2,294,100,000원+부가세 229,410,000원)

- 기초금액은 나라장터(G2B)에 별도공지 2. 입찰 방법 및 낙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당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세부 규격의 물품공급이 가능하고, 제조사(또는 한국지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받아 제출(제안서 접수 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제조사가 직접 제안참가하는 경우에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필수)

다.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해야 하고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
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마감일시 : 4번 입찰 주요 일정 참조 ※ 공동수급, 하도급 불허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관련문의는 나라장터에 문의)

4. 입찰 주요 일정

구
분

일
정

등록 및 입(개)찰 장소 제안요청 설명회 2026. 11. 04. 10:00 코스콤 본사 3층 회의실 (참석 인원 1개사 2인 이하 제한) 가격 제출 (전자입찰) 개시일 2026. 11. 16.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G2B) 마감일 2026. 11. 18. 10:00 입찰참가등록마감 (제출서류 접수) 2026. 11. 18. 16:00 까지 코스콤 본사 13층 [직접방문 제출] 품평회 제안서 접수 이후 일시 및 장소는 제안사별 개별통보 예정

제안발표회
(기술평가)

품평회 이후 일시 및 장소는 제안사별 개별통보 예정

※ 설명회 참석 인원 : 1개사 2인 이하로 출입을 제한 함

5. 제안 접수 등록, 가격입찰서 제출, 제안발표 및 개찰

가. 제안서 접수 및 입찰참가등록

○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류”참조)

※ 직접방문 제출 하여야 함 ( 우편 및 이메일 등 제출 불가 !! )

※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와 뒤 1자리만 표시

나. 제안서 제출 장소 및 일시

○ (장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1 코스콤 본사 13층 구매업무팀

○ (일 시) 2026. 11. 18.(13시~16시 까지)

○ (담당자) 경영지원부 구매업무팀 권병로 차장 (02-767-8437)

다.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투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기타 전자투찰 관련은 나라장터에 문의)

※ 권고사항 : 투찰(입찰)금액은 공급가와 부가세를 분리하였을 때 소숫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바랍니다.(예)1,000원(×) / 990원(○), 1,100원(○))

라. 품평회 및 제안발표

○ 품평회 실시 일정 : 제안서 접수 후 제안사별 개별 통보 예정

○ 제안발표 일시 및 장소 : 품평회 이후 제안사별 개별 통보 예정

○ 발표자료 : 입찰 등록 시 제출한 제안서 및 USB에 저장된 자료만 발표 가능

○ 준 비 물 : 빔프로젝터를 제외한 발표장비(노트북 등)는 발표자가 준비

○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로 제한

※ 참석자는 제안사 및 제조사 임직원으로 제한

○ 발표자는 제안사의 임직원 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 및 참석자 모두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6)만 기재

○ 제안발표 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

마. 가격입찰서 개찰 : 규격입찰 적격자에 대하여 개찰(나라장터)

6. 적격업체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평가기준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 기술평가 : 제안발표 시 제안 평가반에서 실시

○ 가격평가 :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개찰 나. 우선협상 대상 업체 선정방법

○ 협상적격업체 : 기술능력 평가결과가 기술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 : 협상 적격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우선으로 하며, 모든 평가항목의 점수가 동일하면 추점에 의해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당사 계약지침에 따라 진행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을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개시일 1일前~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코스콤 “계약지침”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해당)

○ 보증금액 : 사업예산(or 입찰제안가(부가세 포함))의 5/100 이상

○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 피보증인의 명의는 ‘코스콤’이며(사업자번호:116-81-02919)

※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100 미만인 경우 코스콤 “계약지침” 제67조의
규정(입찰보증금 미달)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2호에 해당)

나. 납부기한 : 제안서 접수(제출) 일시와 동일

○ 期限內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하신 경우 사전판정단계에서‘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입찰보증금 미수납)’로 판정하므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 납부면제 : 당사 계약지침에 따라 공고일 기준 협력업체 등록(협력업체 인증서)이 되어 있는 코스콤 협력업체는 납부면제를 적용하며 해당업체는 첨부의 지급각서와 협력업체 인증서를 입찰등록 마감 일시까지 반드시 제출 미 제출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로 판정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코스콤 “계약지침”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보증금을 납부(보증보험증권, 보증서 제출)하지 않은 입찰서는 무효입니다.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 미만인 경우도 납부하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시 입찰서 등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모든 제출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누락) 및 마감시간 이후 제출된 서류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낙찰 예정자의 서류 제출

가.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제품 상세 규격 및 성능 기재)

※ 제출방법 : 개찰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법인인감)

※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서류 확인과정에서 허위사실 또는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서는 무효가 됩니다

나. 기타 발추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 하는 각종 증명서 등 제출

11.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설명회 및 업무담당자 이외의 경로로 얻어지는 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또는 사양서), 계약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1588-0800]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기간 중 업무 및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관련 : 경영지원부 팀장 이상열(02-767-7253)

경영지원부 대리 문다빈(02-767-7736)

○ 입찰진행 : 경영지원부 차장 권병로(02-767-8437)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주 식 회 사 코 스 콤 ※ 코스콤 본사 안내

===== 입찰공고서(전사 직원용 사무가구 도입).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전사 직원용 사무가구 도입
나. 입찰내용
구분

(단위:원, 부가세 별도) 구성

책상・사이드장・U형 익스텐션
・캐비닛・스크린 등
팀장・팀원용
책상・U형 익스텐션・
직원석
가구세트
캐비닛・스크린 등
부서
3단캐비닛 및
부서 공용 캐비닛 및
공용
파티션
파티션(수납 및 공간분리)
회의테이블
6,7,10,12,1,18인용 회의실
회의실
가구세트
책상 및 의자 등
1인용 폰부스 및 휴게소파
포커스존 별관 층별 휴게공간
등(별관 근무층별)
나눔실용 30인 회의
기타
나눔실 가구 세트
책상 및 의자 등

부서장석 부서장 가구 세트 합계

수량
(세트)

금액

41
1,024
490
55

2,294,100,000

5
1
1,616

※ 세부 내역 및 주요 계약조건은 첨부 제안요청서 및 물품규격서 참조

다. 사업(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1주
라. 사업예산 : 2,523,510,000원(추정가격 2,294,100,000원+부가세 229,410,000원)

  • 기초금액은 나라장터(G2B)에 별도공지

2. 입찰 방법 및 낙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당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세부 규격의 물품공급이 가능하고, 제조사(또는 한국지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받아 제출(제안서 접수 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제조사가 직접 제안참가하는 경우에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필수)
다.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해야 하고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
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마감일시 : 4번 입찰 주요 일정 참조
  • 1 -

※ 공동수급, 하도급 불허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관련문의는 나라장터에 문의)
4. 입찰 주요 일정
구

분 일 제안요청 설명회

가격 제출
(전자입찰)

정 2026. 11. 04. 10:00 개시일 2026. 11. 16. 10:00 마감일 2026. 11. 18. 10:00

등록 및 입(개)찰 장소
코스콤 본사 3층 회의실
(참석 인원 1개사 2인 이하 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G2B)

입찰참가등록마감
(제출서류 접수)

2026. 11. 18. 16:00 까지

코스콤 본사 13층
[직접방문 제출]

품평회 제안서 접수 이후

일시 및 장소는
제안사별 개별통보 예정

제안발표회
(기술평가)

품평회 이후

일시 및 장소는
제안사별 개별통보 예정

※ 설명회 참석 인원 : 1개사 2인 이하로 출입을 제한 함
5. 제안 접수 등록, 가격입찰서 제출, 제안발표 및 개찰
가. 제안서 접수 및 입찰참가등록
○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류”참조)
※ 직접방문 제출 하여야 함 ( 우편 및 이메일 등 제출 불가 ! ! )
※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와 뒤 1자리만 표시

- 2 -

나. 제안서 제출 장소 및 일시
○ (장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1 코스콤 본사 13층 구매업무팀
○ (일

시) 2026. 11. 18.(13시~16시 까지)

○ (담당자) 경영지원부 구매업무팀 권병로 차장 (02-767-8437)
다.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투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기타 전자투찰 관련은 나라장터에 문의)
※ 권고사항 : 투찰(입찰)금액은 공급가와 부가세를 분리하였을 때 소숫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바랍니다.(예)1,000원(×) / 990원(○), 1,100원(○))
라. 품평회 및 제안발표
○ 품평회 실시 일정 : 제안서 접수 후 제안사별 개별 통보 예정
○ 제안발표 일시 및 장소 : 품평회 이후 제안사별 개별 통보 예정
○ 발표자료 : 입찰 등록 시 제출한 제안서 및 USB에 저장된 자료만 발표 가능
○ 준 비 물 : 빔프로젝터를 제외한 발표장비(노트북 등)는 발표자가 준비
○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로 제한
※ 참석자는 제안사 및 제조사 임직원으로 제한
○ 발표자는 제안사의 임직원 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 및 참석자 모두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6)만 기재
○ 제안발표 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
마. 가격입찰서 개찰 : 규격입찰 적격자에 대하여 개찰(나라장터)
6. 적격업체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평가기준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 기술평가 : 제안발표 시 제안 평가반에서 실시
○ 가격평가 :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개찰
나. 우선협상 대상 업체 선정방법
○ 협상적격업체 : 기술능력 평가결과가 기술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 : 협상 적격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며,
  • 3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우선으로 하며, 모든 평가항목의
점수가 동일하면 추점에 의해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당사 계약지침에 따라 진행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을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
금액은 입찰서 접수개시일 1일前~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코스콤 “계약지침”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해당)
○ 보증금액 : 사업예산(or 입찰제안가(부가세 포함))의 5/100 이상
○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 피보증인의 명의는 ‘코스콤’이며(사업자번호:116-81-02919)
※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100 미만인 경우 코스콤 “계약지침” 제67조의
규정(입찰보증금

미달)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2호에 해당)
나. 납부기한 : 제안서 접수(제출) 일시와 동일
○ 期限內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하신 경우 사전판정
단계에서‘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입찰보증금 미수납)’로 판정하므로 불
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 납부면제 : 당사 계약지침에 따라 공고일 기준 협력업체 등록(협력업체
인증서)이 되어 있는 코스콤 협력업체는 납부면제를 적용하며 해당업체는
첨부의 지급각서와 협력업체 인증서를 입찰등록 마감 일시까지 반드시
제출 미 제출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로 판정합니다

  • 4 -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코스콤 “계약지침”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보증금을 납부(보증보험증권, 보증서 제출)하지 않은 입찰서는 무효입니다.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 미만인 경우도 납부하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시 입찰서 등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모든 제출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누락) 및 마감시간 이후 제출된 서류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낙찰 예정자의 서류 제출
가.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제품 상세 규격 및 성능 기재)
※ 제출방법 : 개찰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법인인감)

※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서류 확인과정에서 허위사실 또는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서는 무효가 됩니다
나. 기타 발추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 하는 각종 증명서 등 제출
11.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설명회 및 업무담당자 이외의 경로로 얻어지는 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또는 사양서), 계약조건, 입
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5 -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1588-0800]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
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기간 중 업무 및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관련 : 경영지원부 팀장 이상열(02-767-7253)
경영지원부 대리 문다빈(02-767-7736)
○ 입찰진행 : 경영지원부 차장 권병로(02-767-8437)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주 식 회 사

- 6 - 코 스 콤 ※ 코스콤 본사 안내 - 7 -

===== 제안요청서(전사 직원용 사무가구 도입).hwp =====

제 안 요 청 서 전사 직원용 사무가구 도입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계약 조건 3 Ⅲ. 사업자 선정 10 Ⅳ.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12 Ⅴ. 제품 품평회 19 [붙임 및 서식] 22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전사 직원용 사무가구 도입

2. 사업목적

○ 코스콤 사무환경 개선에 적합한 사무용 가구 및 집기류 제작 및 설치로 쾌적한 업무환경 구축

○ 당사 근무특성과 공간 활용도를 고려한 가구 구입으로 공간 활용의 극대화, 부서원간 소통 및 협업 활성화, 쾌적한 근무·휴게환경 조성,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

3. 추진방향

○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직원건강, 사용자 편의성, 업무효율 제고 등을 우선 고려하고, 최적의 사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고품질 제품 선정

○ 예산범위 내 최대의 서비스 제공, 구매의도에 부합하는 고품질 제품 및 직원 만족도 제고 가능한 개선안 제시 업체 선정

○ 사무실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면서 유지·보수가 용이한 제품 선정

4. 구매품목 및 수량 : (붙임5,6) 물품규격서 및 수량내역서 참조

○ 구매품목 및 수량은 현재 임시도면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량이므로 추후 도면 수정에 따라 품목변경 및 수량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단, 상호 협의 후 변경범위와 납품일정 확정)

○ 납품장소별 품목 및 수량은 붙임 참조

○ 구매예정 제품의 배치공간 관련 정보(건물 평면도 등)는 입찰참가자격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배포 ‘보안서약서’[서식 3] 제출 필수

5. 사업예산 : 2,294,1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7.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1주

○ 구매 물품의 제작, 운반, 조립 및 설치가 포함된 기한임

○ 당사의 상황에 따라 납품 또는 설치기한이 조정될 수 있음

8. 설치기한 : 계약기간 동안 당사가 요청하는 수량에 대해 31주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설치 완료 후 검수를 필하여야함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1(코스콤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한국거래소 별관·신관·본관)

※ 코스콤 안양센터(안양시)·부산센터·부산센터실(부산시) 등 지방 소재 사업장 포함

Ⅱ 계약조건 1. 기본요건

가. 제안하는 물품은 II. 계약조건의 “2.제안요청 물품(규격 포함)”과 “3. 최소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제안하는 물품은 성능, 기능, 소재, 사용편의성, 안정성 및 내구성 등 당사가 제시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사 모델이어야 하며, 각 물품의 상세한 세부규격을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안물품의 원제조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상세한 스펙을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 물품(규격 포함) 내용

가. 규
격

○ 세부품명 : 책상 및 회의실 가구 등 (세부사항은 붙임5.물품규격서 등 참조)

○ 물품규격서에서 기재한 최소 요구사항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 제안서에 제안제품의 특징, 세부규격 및 기능, 선택사항을 명시해야 함

나. 계약조건

○ 당사 서울 본사 및 서울지역 사무공간(KRX 별관·신관·본관), 안양센터 소재 등 직원용 사무용가구 및 회의실 가구 등 납품 및 설치

3. 최소 요구사항 구 분 요구 사항 품질 원칙

  • 모든 납품 제품은 미사용 신품이어야 하며, 재생 · 중고품 납품 불가

  • 명시된 성능과 동등 이상 제품 제안 가능

(성능 비교표 + 시험성적서/인증서로 입증, 사전 서면승인 필수)

친환경 기준

  • 목질판재(PB, MDF 등)는 E0 등급 이상 사용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환경표지(EL) 등 친환경 인증 보유 시 사본 제출(미보유 시 불이익 없음)

안전 · 인증

  • 내장 전기부품은 KC 안전인증 필수 (계약 시 인증서 사본 제출)

내구성 · 성능

  • 책상 상판 : 집중하중 70kg 이상 지지 (변형 · 뒤틀림 없을 것)
  • 서랍레일 · 경첩 등 하드웨어 : 동급 KS 또는 공인시험성적서로 반복 내구성 입증 (BIFMA, KOLAS 대체 가능)

도면 적합성

  • 레이아웃·모듈 · 통로폭은 도면 최대한 준수(변경 시 사전 협의)
  • 파티션 · 전원/통신 포트 연계를 현장 간섭 없이 구현
  • 실측 후 도면과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조정

샘플 · 색상 승인

  • 본 제작 전 색상칩 및 마감재 샘플 협의·승인
  • 승인된 샘플과 동일한 품질로 전체 물량 제작

하자보증

  • 보증기간 : 검수일로부터 최소 1년 무상보증
  • 동일하자 3회 반복 시 신품 교체, 소모성 부품(서랍바퀴 · 키 등)은 6개월 무상보증

기타 지원

  • 제안사에 판단에 따른 설치를 위한 보양, 준비 작업 등 일체

4. 동등 규격 이상 납품원칙 및 허용오차

가. 본 사업은 사무공간 면적에 적합한 좌석배치와 동선이 구현가능하도록 제시된 규격을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함

○ 다만, 제조사별 생산규격 차이를 고려하여 물품규격서 상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업체 요청 및 당사의 검토·사전승인을 받아 제안 가능

  • 규격 변경 시 배치도면 상 통로 폭, 좌석간격 등에 지장 없음 입증 필요

나. 동등이상 대체품 제안 절차 : ① 성능 비교표 (원안 대비 대체품), ② 공인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③ 제조사 카탈로그 및 상세 스펙 등의 서류 제출

  • 사전 서면승인 없는 임의 변경 납품 불가 (검수 불합격 시 즉시 신품 교체)

다. 제안제품 규격변경 허용범위 : 완제품 기준 길이·폭 물품규격서 기준

3% 이내(당사 승인 시, 또한 , 기본 좌석 배치 변동이 필요한 변경은 불허)

  • 동등이상 제안 시에도 품목별 규격 범위와 도면 적합성 기준이 우선하며, 제작 규격 허용 범위를 확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

5. 납품이행

가. 현장 설치조건으로 계약상대자는 현장 실측을 통해 당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해야 함

나. 입고 전 파손분에 대해서는 전량 반품처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함, 또한 작업 중 관리 소홀로 인한 납품제품의 훼손 발생 시 보수 및 교체

다. 제품의 재질·사양 등이 제안서 또는 합의된 사양과 상이 할 경우 납품을 거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 불가 및 손해배상 의무 부담

라. 납품장소, 일정 등은 당사의 요구를 따르며, 현장사정에 의해 규격, 수량 등 조정사항 발생 시 당사의 요구 및 현장상황에 맞게 납품·설치해야 함 (협상 시 예산·현장여건에 따라 품목/수량 조정이 가능하며 기존 제안 품목의 수량 증감에 대해서는 가격제안서 상 단가표의 단가 적용)

마. 납품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시험기준은 한국산업표준규격, 국제표준규격 및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준에 따름

바. 납품장소 및 납품을 위한 동선 공간에 대한 보양작업 및 제거, 설치 전후 작업공간 정리정돈 및 모든 포장·폐기물 반출·처리, 청소일체

사.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주관하는 전기·통신·이사 등 타 공종 등 납품업체(필요시)와의 납품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공정회의에 참여해야 하고, 설치·운반·작업 중 발생한 시설 및 기존비품 등의 파손·훼손·오염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즉시 원상복구 해야함. 훼손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경합하는 경우는 일차적으로 업체간 협의에 의하고, 원만히 협의되지 않는 경우는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당사가 최종 책임소재를 결정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순차 설치 및 주말·야간 작업 가능

6. 검수

가. 내 용 : 서류검토 및 규격, 수량, 배치, 외관, 기능 등 검수

나. 핵심 검수요건 : 아래 필수요건 미충족 시 인수 거부 가능

- 규격 적합성 : 당사 요청 규격과 일치

  • 목질판재 E0 등급 시험성적서, 내장 전기부품 KC 안전인증
  • 도면 정합성 : 설계도면과 일치(통로폭, 기존 주요 설비·비품 간섭 등)

다. 검수 불합격 품목은 현장수리(A/S)가 아닌 동일 사양의 신품으로 즉시 교체

라. 발주기관은 필요 시 납품제품과 제안내용의 동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제3자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부적합 판정시 계약상대자 부담 (검사결과 제안내용 기준과 상이할 경우 인수를 거부할 수 있음)

마. 검수결과 불합격 또는 기 제시된 사양서와 상이하거나 기준 미달인 경우, 모든 제품은 당사가 정한 기간 내에 재납품 및 검수를 받아야 함. 기간 내에 재납품 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함

7. 품질 및 하자보증

가. 품질보증 : 모든 자재는 친환경등급 E0 등급 적용

나.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 최종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보증 제공 (단, 바퀴, 키 등 소모성 부품은 6개월 / ※ 무상보증 : 하자여부와 상관없이 고장 등에 대한 무상 수리서비스)

○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며, 불량제품 발견 시 즉시 교체조치 해야 함 (※ 하자담보 : 하자발생에 대한 수리, 교체)

○ 하자 통보시 3영업일 이내, 안전상 긴급하자는 2영업일 이내 응급조치 원칙

○ 동일 하자 3회 이상 반복 발생 시, 해당 제품을 동일규격의 신품으로 교체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에도 최소 5년 이상 부품 보유 및 지원(요청 시)

8. 계약의 해지·해제

가. 발주기관은 다음 사유 발생 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당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음

○ 물품규격서, 계약조건 등에 명시된 계약상 의무 불이행

○ 지정 기한에 납품 미이행 또는 반복적 지연으로 납기 준수가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 품질 미달, 규격 이상 등 하자로 인해 납품 이행이 곤란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전매·전대·담보 제공한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정 없이 계약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9. 가격, 대가 정산 및 추가구매

가. 계약금액은 추정 수량 기준이며, 실제 발주·검수 수량에 따라 가감 정산

나. 계약기간 내 추가 구매 요청 시 계약단가와 동일단가 적용

다. 신규 품목의 단가는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산정

10. 비밀유지·정보보호

가. 본 제안요청서 및 관련자료는 제안서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며,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불가

나.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시설정보·배치도면·직원정보 등의 제3자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제3자에게 공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됨

다. 개인정보 처리 시 관련 법령 준수

라. 제출된 제안서·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

마. 사업수행자는 보안유지 사항 등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및 관련 법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

11. 산출물·지식재산권

가. 계약 수행 과정의 성과품·산출물(도면, 사양서, 배치도, 설명서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 귀속

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비용 부담

12.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가. 핵심 공정(제작·납품·설치·검수 등)의 직접 수행 원칙

나. 단, 비핵심 공정(단순 운반·보양·기존 가구 등 폐기물 처리 등 제안사의 판단으로 필요한 공정)의 경우는 사전승인 시 조건부 하도급 허용

다. 발주기관 사전 서면승인 없이 권리·의무의 양도·전매·전대·담보 제공 불가

13. 분쟁해결 및 준거법 가. 제안서와 계약서 상충 시 계약서 우선

나. 계약서 미정 사항은 쌍방협의, 협의불가 시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 적용

다. 소송 발생 시 발주기관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함

14. 기타 사항

가.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사가 제시할 수 있다.

나. 제안사는 대외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산출규격서(견적서) 1부를 우선협상대상자 서류제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산출규격서는 제출하지 못하거나 확인과정에서 허위사실 또는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업체 입찰서는 무효가 됨.

Ⅲ 사업자 선정 1.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당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세부 규격의 물품공급이 가능하고, 제조사(또는 한국지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받아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제조사가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제안서 접수 시 제출 필수)

○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해야 하고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참가등록을 마감일시까지 완료한 업체

2. 제안요청 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설명회 참석 인원 : 1개사 2인 이하로 출입을 제한 함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 ㈜코스콤 구매업무팀 (코스콤 본사 13층)

다. 제출방법

  • 우편 및 E-Mail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라. 제출서류 : <붙임 1> 의 순서로 제출 요망

마. 가격입찰서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입찰공서 참고)

바. 제안내용 문의

  • 제안관련 : 경영지원부 이상열 팀장(02-767-7253)

문다빈 대리(02-767-7736)

  • 입찰진행 관련 : 구매업무팀 권병로 차장(02-767-8437)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당사에서 답변함
  •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제안서 요건 관련 부적격 사항 발생 등 불이익은 제안업체의 책임임

사. 도입제품 기준 사양

  • 제안제품은 II. 계약조건의 “2. 제안요청 물품(규격 포함) 내용”

에 기재된 제품모델 등 기본요건 사항을 반드시 모두 충족하여야 함 (물품규격서 준수)

Ⅳ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기준 2. 제안서 작성 방법 구 분 작성항목 비 고 기술 제안서 Ⅰ. 개요 1. 제안 배경 및 개요 2. 제안 특징 및 장점 3. 주요 적용 기술점 Ⅱ.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경력사항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생산공장현황 및 생산·납품공정 4. 주요사업분야 및 사업실적 5. 품질 및 디자인 기술능력 Ⅲ. 사업수행 기술부문 1. 유사사업 수행실적 2. 제안요청내용의 수행전략 및 방안 가. 수행전략 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다.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라. 추진일정 및 계획 3. 제품 디자인·품질·실용성 확보 방안 가. 디자인 부문 나. 품질 부문 다. 실용성 부문 4. 제안제품 상세 설명서 가. 제안제품의 이미지, 규격, 특징 나. 대체가능한 제품의 제시 5. 공간별 컨셉 및 조감도 예시 · 수행전략 방안을 명확히 기술 · 타업체와의 차별점 제시 Ⅳ. 운영관리 기술부문 1. 품질보증 계획 2. 적기납품 계획 3. 사후보증 및 기술지원 방안 · A/S계획 및 무상보증기간 제시 · 추가구매 및 설치수월성 제시 가.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한글 또는 MS오피스(워드·파워포인트·엑셀)를 이용한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 등을 사용할 경우 한글 용어 해설 및 전체 영문을 표시해야 함

○ 내용은 “1. 제안서작성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할 수 있음

○ 분량은 100페이지 이내로 하며, 발표용 제안요약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 규격은 A4 용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함. 또한,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가능하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당사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하고, 작성 시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원본의 내용이 사본에 우선함(원본 1부, 사본 6부)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당사의 입증 요구에 따라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당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 및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 원본에는 계량·비계량 평가항목을 모두 포함하되 계량 평가항목은 별권으로 제출하며, 업체명·로고 등을 머리말·꼬리말 등에 표시하여 작성이 가능함. 단, 사본은 업체명·로고 등을 표시할 수 없음

○ 발표용 제안요약서에는 비계량 평가항목만을 요약하여 작성해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발표시간 20분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함. 또한, 제안요약서에는 업체명·로고 등을 표시할 수 없음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나. 제안서 내용에 관한 사항

○ 제안제품의 내역을 품목별로 표기하여 품명, 컨셉, 디자인, 규격, 수량, 소재, 특징 등으로 세분화한 상세 규격서를 작성해야 함

* 규격은 요구규격의 허용오차 ±3% 내에서만 변경 가능하며,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는 품목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협의해야 함. 또한, 사전협의가 완료된 품목은 제안서에 별도 표기할 것

○ 제안제품의 대체가능한 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실제
납품 시 당사와 협의하여 동의한 경우 대체납품할 수 있음

○ 제안제품은 사용성, 창의성, 확장성, 유연성, 제품의 우수성이 높아 사무
환경 개선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며, 사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제품 납품 후 유·무상 A/S 등 유지관리 계획 및 방안 제시하여야 함

3. 제안 시 유의사항 가. 유의사항

○ 제안요청설명회에 참석 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하는 제품은 [붙임 5] 구매 물품 규격서의 필수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문제 소지가 있는 제품을 제안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입은 유무형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 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한다.

○ 당사가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구 할 경우 이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평가 및 선정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선정되지 않은 제안사에 대해 미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당사의 평가결과 및 미선정 사유는 밝히지 않는다.

○ 제안사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당사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하며 내용이 애매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해석에 따른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또한, 계약 후에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서(제출된 서류 포함)의 내용이 허위, 모방, 표절로 밝혀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본 건으로 취득한 내부정보(고객정보 포함)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등 위반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해석 등 참고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의 효력이 제안서의 효력에 우선한다.

○ 향후 당사의 사업 환경 변화 등으로 제안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출(접수)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다.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당사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제안 발표회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 공고서 참조 나.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의 역순 다. 발표요령

1) 제안사별 단독 프리젠테이션 실시(반드시 접수 시 제출한 USB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 파일 변경 및 수정 요청 절대 불가함)

2)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로 제한

참석자는 제안사, 제조사 임직원으로 제한

3) 발표 시간: 제안사 당 30분 이내(제안 설명: 20분, Q&A: 10분)

4) 제안발표회 발표자는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를

포함한 제안 참석자 모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재직증명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

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숨김 처리 5. 적격업체 선정 방법 가. 제안평가의 성립

  • 제안평가의 성립을 위해 최소 2개 업체 이상으로부터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함

나.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배점 100점을 기준으로 기술평가 점수(80점)와 가격평가 점수(20점)로 합산,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함 (8:2)
  •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은 [붙임 3]을 참조
  • 정량평가 및 가격평가 방법은 [붙임 4]를 참조

다.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함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는 업체를 선정하며, 모든 평가항목의 점수가 동일하면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함
  •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종합평가점수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함
  • 차순위 업체까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당사 계약규정에 의거한 절차 진행
  • 기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계약관련 부분은 제안요청서 및 당사 계약지침에 따름

Ⅴ 제품 품평회 1. 제품 품평회 가. 대상업체 : 제안서 발표 대상자

나. 일시/장소 :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설치구역 및 순서 포함)*

* 품평회 설치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안서 발표 순, 설치구역은 별도 안내

다. 품평회 설치·운영 ○ 품평회 제출품목 (단위 : mm)

※ 사무가구 세트(개인 업무공간/1,800(가로사이즈) 데스크)

  • 직원용(팀장/팀원용) 책상(전·측면 스크린 각 1EA 부착) 각 1세트

  • 스토리지함(포함), * 모니터암 및 사무용 의자는 당사 표준 사용

제품 제공 예정

※ 사무 인테리어 가구 제품 설명자료 1부(라 항. 안내설명서와 동일)

  • 부서장실 가구 1매, 팀장, 팀장/팀원 가구 설명자료 1매
  • 제안 가구는 실제 납품예정인 1개의 안으로 한정하며, 상이한 색상·규격 등의 2개 이상 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함

○ 입
회 : 업체별 직원 2명 이내 입회하에 진행

○ 설치시간 : 별도 통보된 시간 엄수(사업자별 별도 안내 예정)

○ 당사 직원 입회하에 설치하고, 설치 시 타 업체 비품 확인불가

○ 철
거 : 품평회 종료 익일 17:00까지 철거완료

○ 비용부담 : 운반·설치·철거 등 모든 비용은 제안사 부담

라. 전시규정 및 품질기준

○ 제품 안내설명서 : A1 크기 최대 2매 허용 (이젤·판넬 이용 가능)

○ 설치제한 : 제안 품목 외 액세서리(노트북, 스탠드, 화병 등) 설치 불가

  • 당사 집행부서와 사전협의된 내용은 예외 가능

○ 동일사양 원칙 : 품평회 전시품과 납품제품 동일 사양 유지

○ 필수충족 사항 : 지정규격 및 형태 준수 등

  • 미충족 시 설치 제한 가능, 규격 외 품평회 가구에 부수적으로 부착/추가하는 모든 요소는 실제 납품 품목과 동일해야함. 실제 납품 과정에서 임의 변경 혹은 누락 시 제안사 귀책사항으로 부적격 처리함

○ 품평회 평가 결과는 [붙임 3]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정량평가에 반영

마. 유의사항

○ 제안심사 부적격처리 또는 감점 가능 사유 (당사 검토 후 결정)

- 품평회 진행 방해 또는 타사 제품 비방 - 설치대상 품목 외 제품 설치 - 규격 미준수 또는 전시 원칙 위반 ○ 안전·보안

  • 설치·철거 과정 시 당사 시설 훼손 방지 (훼손시 제안사 책임)
  • 타사 제품 확인 불가 (당사 직원 입회하에 자사 구역만 설치)

○ 미철거 책임 : 기한 내 미철거 시 분실·훼손에 대해 발주기관 책임 없음

○ 참여 업체가 많을 경우 공간 제약에 따라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품평회 참여 순서를 정하여 품평회 진행할 예정(일정 개별 통보)

바. 품평회 평가사항 평가항목 대상 주요 평가사항 디자인 직원용 가구 (부서장용 가구는 제출자료) 제품의 디자인이 우수하고 시각적으로 편안한가 당사의 사무환경에 디자인이 적합한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인가 제품간 색상 및 디자인이 조화로운가 기능성 직원용가구 업무상 사용에 편리한가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가 배선처리 기능이 우수한가

신체 접촉면에 대한 사용자 편의가 고려되었는가

직원용 가구 수납공간 보관품목별로 충분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가 작동 및 시건장치 관리가 용이한가 규격이 적절하여 사무실에 개방감을 주는가 내구성 직원용 가구 (부서장용 가구는 제출자료) 최적의 소재가 사용되었는가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였는가 제품의 마감상태 및 자재면 접합면이 깔끔한가 자재 및 구조가 견고해 보이는가 붙임 붙임 및 서식 < 목 록 > [붙임 1] 제출서류 종합 [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붙임 3]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붙임 4] 주요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붙임 5] 물품규격서 별도 제공 [붙임 6] 수량내역서 별도 제공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청렴계약(입찰) 이행서약서 (서식 3) 보안서약서 (서식 4) 납품실적 (서식 5) 실적증명서 (서식 6) 품평회 참가신청서

[붙임 1] 제출서류 종합(모든 서류 제출 필수)

순번 자 료 명 제출부수 비 고 1 사업자등록증 1 2 입찰참가신청서 1 [서식 1] 3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5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서 (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VAT포함) 1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입찰 등록일 기준일이 유효기간 내 있을 것)

1 신용평가기관 증빙자료 7 주요납품실적 및 납품실적 증명서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사업완료일 기준) 실적)

[서식 4], [서식 5] 8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1 9

제안서 및 요약본 (각 원본 1부, 사본 6부)

* 제안서를 수록한 USB 2매 별도 제출 제안서 7부 (요약본 7부) 제안서를 수록한 USB 2매 별도 제출 10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 * 나라장터 전자투찰 1 나라장터 전자투찰 11 보안서약서 1 [서식 3] 12 청렴계약(입찰) 이행 서약서 1 [서식 2] 13 품평회 참가 신청서 1 [서식 6] 14 기타 제안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증명서 등 원본 또는 사본

※ 사본 제출시 원본 대조필(전사 직원용 사무가구 도입)(인감 날인 필수)

[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구 분 작성내용 정량평가 제안개요 (정량평가 연계) - 제안 배경 · 목표·범위 - 주요 제안 및 적용 제품군 개요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점 제안업체 현황 (정량평가 연계) - 회사 개요 · 연혁 · 조직 및 인원현황 - 주요 사업영역 및 생산설비 (생산 체계) - 경영상태 (신용등급 요약)* - 납품실적 요약표 - 품질 · 환경 · 안전 인증 보유현황* 직원 선호도 (정량평가 30점) 별도 작성 불요 정성평가 제품 디자인, 효율성, 공간구성의 우수성 (정성평가 10) - 가구의 심미성 및 디자인 통일성

  • 도면 준수 여부 (좌석 · 동선 · 배선·통로 적합 설계)

- 공간 활용 효율성 및 개선방안 등

제품 품질 · 내구성 · 친환경성 (정성평가 10점)

  • 자재 품질 · 마감 · 구조 (시험성적서 근거)

- 구조적 안정성 및 내구성 - 소재의 친환경(E0) · 안전성(KC) - 하자보증 및 품질관리 체계 등

기능성·실용성 및 사용자 편의성 (정성평가 7점)

  • 인체공학적 설계 및 사용자 편의성 (근골격 질환예방

효과, 작업면 · 무릎공간 · 동작범위 등) - 수납 · 배선관리 시스템 - 부가 기능의 실용성 - 하자보증, A/S 등 품질관리 체계 추가제안, 설치계획 (정성평가 3점) - 납품 및 설치계획 적정성 - 타 공종 협업 및 리스크 관리방안

  • 추가제안 (실현가능성한 항목[품목]으로 자유제시할 것)

* 제안요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상기 내용 중 차별화 전략, 품질 및 디자인 경쟁력, 일정·공정, AS계획 등 핵심 제안포인트를 강조하여 20분 이내 발표 분량으로 제출

* 정량평가 항목(경영상태, 실적, 품질인증 등)에 대한 증빙은 제안서 포함된 압축된 내용 외에 정확한 평가를 위해 별도 서류로 제출해야 함

※ 부록 : 제품 카탈로그 및 상세 사양서, 배치도면 세트, 수량 산출근거표, 용어 해설

[붙임 3]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 100점 만점(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방법 배점 정량 평가 (50) 청렴윤리경영 ○ 청렴윤리 경영

  • 부정당업자 지정, 계약이행과정상 하도급 관련

법규위반 또는 허위통보 사실 여부 - 윤리경영 이슈 발생 여부 정량 10 경영상태 ○ 일반사항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 등급별 배점 참조 정량 5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납품실적 정량 5 직원 선호도 ∘ 품평회 통한 직원 선호도 결과 정량 30 정성 평가 (30점) 제품 디자인, 효율성 ∘ 가구의 심미성 및 디자인 통일성 ∘ 기존 공간 및 건축마감과의 조화 ∘ 공간 활용의 효율성 및 업무효율 연관성 (배치, 동선, 통로) 정성 10 품질, 내구성, 친환경 ∘ 자재 품질 및 마감의 정교성 ∘ 구조적 안전성 및 내구성 ∘ 소재의 친환경성 ∘ 하자보증 및 품질관리 체계 정성 10 기능성, 실용성, 편의성 ∘ 인체공학적 설계 및 사용자 편의성

∘ 수납공간 및 배선관리 체계,부가 기능의 실용성

∘ 유지관리의 용이성 [A/S 대응수준(조직, 인원, 속도)]

∘ 납품 · 설치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타 공종 협업 및 리스크 관리방안

∘ 추가제안 (실현가능성한 항목[품목]으로 자유제시할 것)

정성 10 가격(20점)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 20 [붙임 4] 주요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점)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납품실적(제안사의 사무용가구 납품실적만 인정, [부가세 포함 ‘단일건’ 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사업완료일 기준) 제안사의 사무용가구 납품실적만 인정 [부가세 포함 ‘단일건’ 기준] A : 25억원 이상 5.0 B : 20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4.5 C : 1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0 D : 15억원 미만 3.5

※ 사무용 가구의 경우 업무용 책상,의자,수납장,파티션, 회의용 테이블, 회의실 의자 등 직원 업무 및 공용 사무공간에 설치되는 가구 세트 일체를 의미한다.

다. 직원선호도조사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점 직원선호도 품평회 통한 직원 선호도 결과 30

□ 가격점수 산정방식(기재부 계약예규(나라장터) 산식 적용)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 무효인 입찰을 제외한 모든 입찰자(기술능력 평가 결과 85%를 받지
못한 입찰자 포함함)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와 동일함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해당 평가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③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추정가격은 예정가격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예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서식 1] 제안참가 신청서

[붙임 5] 물품규격서 물품규격서 - 별첨 PDF파일 참조 - [붙임 6] 수량내역서 수량내역서 - 별첨 엑셀파일 참조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건명 신 청 인 법인(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ㅇ 보증금율 : 5% 이상

  • 보 증 액 : 일금

원정(₩
-)

ㅇ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

유 :

ㅇ 지급확약 : 지급각서 첨부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2.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1부.

2026.
.
.

신청인 : (법인인감) (주)코스콤 대표이사 귀하 [서식 2] 청렴계약(입찰) 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코스콤(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인 업체명 :
대표
(인)

(주)코스콤 대표이사 귀하 [서식 3]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 계 약 명 :

폐사는 금번 ‘
’ 관련하여 다음 조건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시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기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귀사가 내부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폐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지 또는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폐사는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협약에 관한 귀사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참가 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인감날인) (주)코스콤 대표이사 귀하 [서식 4] 납품실적

주요 납품 실적 (제안사의 사무용 가구 납품 실적만 인정)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발 주 처 계 약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 사무용 가구 : 업무용 책상, 의자, 수납장, 파티션, 회의용 테이블, 회의실 의자 등 직원 업무 및 공용 사무공간에 설치되는 가구세트 일체를 의미한다.

※ 제안사의 사무용가구 납품 실적만 인정 (단일 건 기준)

※ 대상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수행한(사업 완료일 기준) 실적

※ 실적증명서류 제출 필수 !! 1. 실적증명서(서식 5) 제출 필수 !!

2. 계약서 원본(계약서 내 삽입된 견적서 포함)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제출 필수 !!

※ (공통) 단, 실적증명서류 내용이 발주처 실적평가기준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사무용 가구의 경우 업무용 책상,의자,수납장,파티션, 회의용 테이블, 회의실 의자

등 직원 업무 및 공용 사무공간에 설치되는 가구 세트 일체를 의미한다.

[서식 5] 실적증명서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 (제안사의 사무용 가구 납품 실적만 인정) ■ 모든 항목 기재 필수 신 청 인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참가 자격용 제 출 처 코스콤 업 태 구 분

제조 (
), 공급 (
), 기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계약 실적 내용 계약명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담당부서 : (성 명) : 담당자 (직 급) : (연락처) :

※ 사무용 가구 : 업무용 책상, 의자, 수납장, 파티션, 회의용 테이블, 회의실 의자 등
직원 업무 및 공용 사무공간에 설치되는 가구세트 일체를 의미한다.

※ 사무용가구 납품 실적만 인정 (단일 건 기준)

※ 대상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수행한(사업 완료일 기준) 실적

[서식 6] 품평회 참가신청서 품평회 참가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뒷자리 생략

건명 전사 직원용 사무가구 도입

본인은 코스콤 전사 직원용 사무가구 도입을 위한 사무가구 제작계약의 품평회 설명내용 및 유의사항을 모두 수락하고 품평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참가신청인 : 대 표 자
(인)

주식회사 코스콤 대표이사 귀하

===== [붙임5] 물품규격서(전사 직원용 사무가구 도입).pdf =====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용 가구 교체 사업

2026. 10.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1

Ⅰ 일반 구매조건
1. 과업 개요
1.1 (과업명)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용 가구 교체 사업
1.2 (과업목적) 본 물품규격서는 상기 사업에 따라 발주기관(이하 “코스콤”)이 구매하는 사무용 가구 일체에 대한
제작, 납품, 설치 및 품질보증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기술, 품질, 이행 조건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 6. 30. (31 주)
1.3.1 본 과업기간은 납품 및 설치, 최종 검수까지 완료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세부 설치 일정은 코스콤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 ‘통합 공정계획서’에 따르며, 코스콤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1.4 (과업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 길 21(코스콤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한국거래소 별관·신관·본관)
기타 : 코스콤 안양센터(안양), 부산센터, BIFC 및 부산 MBC(부산) 등
1.5 (납품내역) 사무용 책상, 이동서랍, 파티션, 회의실용 가구 등 ‘수량내역서’및 '물품규격서'에 명시된 품목 일체

2. 문서의 구성 및 효력
2.1 (계약문서) 본 물품규격서규격서는 계약의 일부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 본
물품규격서규격서를 포함한 모든 계약 문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2 (해석의 우선순위) 계약 문서 간 내용이 상충될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적용한다.
2.2.1 입찰공고문 및 계약서, 계약조건
2.2.2 제안요청서
2.2.3 수량내역서
2.2.4 물품규격서
2.2.5 일반 구매조건 협의사항 (우선협상 문서 등 공통 기술사항)
2.2.6 승인된 가구 제작도면(Shop Drawing) 및 마감 샘플
2.2.7 기타 상호 협의된 문서 (회의록 등)

3. 일반 과업지침
3.1 과업수행자의 의무 및 책임
3.1.1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규격서규격서, 제안요청서, 설계도면 등 모든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1.2 납품되는 모든 제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정품·신품이어야 하며, 주요 기자재에 대한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코스콤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령 및 코스콤
규정에 따른 보안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2

3.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3.2.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 영업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공문으로 코스콤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착수해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포함)
2) 품목별 제작, 납품, 부서별 설치 순서 및 일정을 포함한 통합 공정계획서
3) 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계획 (주요 자재 시험성적서 등 증빙 포함)
4)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및 비상연락망
3.3 현장 확인 및 협업
3.3.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현장을 정밀 실측하여 설치 공간의 제반 여건(출입 동선, 바닥 마감상태, 전기·통신 포트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실측 미비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3.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연계된 타 공종(전기, 통신, 바닥재, 이사 등) 계약업체와 전체 공정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3.3.3 본 물품규격서규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통상적인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경미한 변경 등의 경우 코스콤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4 권리 · 의무의 양도 금지
3.4.1 계약상대자는 코스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자재 및 제작 조건
4.1 자재 일반사항
4.1.1 과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세부 규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KS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신품이어야 한다.
4.1.2 계약상대자는 주요 자재(마감재, 하드웨어 등)에 대한 자재 샘플 및 사양서를 제출하여 코스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4.2 품목별 자재 기준
4.2.1 (목질판재) 파티클보드(PB), 중밀도섬유판(MDF) 등 모든 목질판재는 KS F 3104 규정에 따른 E0 등급 이상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2.2 (철재) 구조용 철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파이프류의 두께는 1.6t 이상을 권장하며(최소 1.4t), 표면은 분체도장
또는 전기도금 등으로 내식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2.3 (하드웨어) 경첩, 서랍 레일 등은 내구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며, 작동이 부드럽고 소음이 없어야 한다.
4.2.4 (내구성) 상판 두께는 23t 이상, 엣지는 2.0t 이상의 내충격성 ABS 소재를 사용하며, 상판은 70kg 이상의 집중
하중을 변형 없이 지지해야 한다.
4.2.5 (안전성) 가구에 사용되는 전기 부품은 KC 안전인증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4.2.6 (표면 품질) 모든 노출면은 내스크래치성 · 내오염성 ·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장 및 라미네이트 마감은
흐름, 기포, 들뜸,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색상 일치성은 승인 샘플 대비 ΔE * ab ≤ 2.0 이내를 권장하며, 동일
공간 내 동일 품목의 색상 편차가 시인되어서는 아니 된다.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3

4.3 제작 및 가공
4.3.1 모든 제품은 세부 규격서 및 승인된 도면에 따라 정밀하게 가공 · 제작되어야 한다.
4.3.2 (허용오차) 위 제작 허용오차는 승인된 제작도면의 기준 치수에 적용하며, 품목별 제안제품 치수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4.3.3 인체 또는 의복이 닿는 모든 모서리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부드럽게 라운드 처리(R 가공)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돌기나 거스러미가 없도록 마감해야 한다.
4.4 동등 이상 제품 제안
4.4.1 본 물품규격서규격서 및 세부 규격서에 명시된 성능 · 품질 · 재질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안할 수 있다.
4.4.2 계약상대자가 동등 이상 제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서면신청을 통해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스콤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1) 비교표(기준안 대비 제안안의 성능 · 규격 · 재질 · 구성 비교)
2)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및 관련 인증서(KS, KC 등)
3) 샘플(품평회 / Mock-up) 및 평가자료
4.4.3 동등이상 제안시에도 제시한 규격 범위 기준이 우선하며, 제작허용 오차는 범위를 확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
4.4.4 코스콤이 지정하는 ‘최소요건’은 완화할 수 없으며, 이는 세부 규격서에 명시한다.

5. 납품 및 설치 조건
5.1 운반 및 보양
5.1.1 제품은 운송 중 파손 · 오염 방지를 위한 견고한 개별포장을 적용하고, 포장 외부에는 제조사, 품명, 규격, 수량,
취급주의 등의 식별표기를 하여야 한다.
5.1.2 운반 경로 및 설치 공간의 바닥, 벽, 문틀 등 기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양 작업을 실시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5.2 설치
5.2.1 설치는 코스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코스콤과
협의한다.
5.2.2 제품 설치 시 수평과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않을 경우 하부 레벨러(수평 조절 글라이드)를
이용하여 수평을 조절해야 한다.
5.3 타공 및 이질재 접합
5.3.1 현장 타공, 실란트 충진, 몰딩 시공 등 이질재 접합 공정은 사전에 코스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공정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한다.
5.3.2 타 공종(전기 · 통신 · 바닥 등)과의 간섭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시공 순서 및 방법을
조정하여야 한다.
5.4 현장 정리 및 안전 관리
5.4.1 작업 전, 작업자·건물 내 근무자·인근 상주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충분히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4

5.4.2 작업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전사고 및 민원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해결해야 한다.
5.4.3 작업에 필요한 기계·장비 사용시 공용부분(도로)에서 진입해야 할 경우 교통흐름에 최대한 방해가 없도록
조치하며, 불가피하게 교통통제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5.4.4 기존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의 승인하에 조치하고, 시설물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4.5 작업 완료 시, 작업 구역 및 주변을 깨끗이 정리·정돈하여야 하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포장재 등)은
계약상대자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4.6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검수 및 하자보증
6.1 검수
6.1.1 코스콤은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세부 규격서 및 승인 샘플과의 일치 여부, 외관 상태, 기능, 안전성, 안정성, 케이블
정리 상태 등을 검수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6.1.2 검수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현장 수리(A/S)가 아닌 동일 사양의 신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1.3 은폐부 또는 검사가 곤란한 부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 중 · 후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스콤이
요구할 경우 추가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6.2 하자담보책임 등 사후관리
6.2.1 (무상보증기간) 본 과업으로 납품·설치된 모든 물품에 대한 무상보증기간(하자와 상관없는 소모, 고장)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 년으로 한다.(단, 바퀴·키 등 소모성 부품은 6 개월)
6.2.2 (하자담보기간) 본 과업으로 납품·설치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 년으로 한다.
6.2.3 (하자처리기간) 하자 통보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답하여야 하며, 3 영업일 이내에 현장 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2.4 (동일 하자 반복) 동일 품목에서 동일 하자가 3 회 이상 반복 발생할 경우 코스콤은 해당 물품의 신품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2.5 계약상대자는 납품제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에도 최소 5 년 이상 부품을 보유하고 유상수리를 지원해야
한다.
6.3 지체상금
6.3.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상 명시된 납품 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코스콤과의 계약조건에 따라지에
따라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시 상시 명시)

7. 기타사항
7.1 (자산관리 협조) 계약상대자는 코스콤의 신규 자산 등재 및 관리를 위해, 설치 완료된 자산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필요 시 바코드 부착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별도 요청 시)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5

7.2 분쟁의 해결
7.2.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계약 체결 시 상시 명시)
7.3 본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할 경우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다.
7.4 (중요) 하기 물품규격서에 기재한 수량 및 디자인의 경우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업 개시 후 양사 간 협의 후 일부
변동할 수 있음. 수행사는 관련한 검토와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지원하여야함(전체 사업기간 중)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6

Ⅱ 품목별 물품내역
[적용 범위 및 대체 제안]
○ 본 물품규격서규격서는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능 · 성능 · 품질의 최소 요구수준을 규정하며, 특정 제조사 ·
모델을 지정하지 않는다.
○ 제품 치수는 품목별 물품규격서에 명시된 최소 - 최대 허용 범위를 원칙으로 하며, 미세한 규격의 차이는 당사가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치수 적합 여부는 상판 전 · 중 · 후 3 점 실측으로 판단한다.
○ 물품규격서와 일부 상이하더라도 성능 · 품질이 동등 이상인 경우 대체 제안을 허용한.(단. 당사의 적합여부 판단
후 승인 시)
○ 단, 대체안은 배선 덕트 · 커버 개폐, 전면 스크린/파티션 등과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
○ 동등성은 공인 시험성적·인증(KS · 환경표지 등) → 제 3 자 시험 → 제조사 시험성적/사양서 순으로 판단하며,
전기부품은 KC 인증, 목질판재는 E0 등급 이상 등 관계 법령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대체 제안 시 원안 대비 비교표 및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 사전 승인 및 필요 시 Mock-up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 제안서 대비 모델 · 부품 · 원자재 · 제조원 변경 시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무단 변경은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유뮤형의 금전적 지출과 책임은 제안기관에서 부담한다.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7

가. 부서장용 업무공간
가-01. SET-A 편수형 데스크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2200 × 2004(804) × 720 mm

수량 20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멀티탭 5+1 구 구성
우레탄 암패드
사이드 멀티탭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부ㆍ실장용 SET-A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가-02. SET-A 사이드 상부장(단, 수납 형태 및 사이즈 변경 가능함)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1970 × 340 × 440 mm

수량 20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단, 전체 사무공간 및 가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문서·사무용품 보관용 상부 수납장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부ㆍ실장용 SET-A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가-03. SET-A U 형 익스텐션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600 × 1200 × 1120(720) mm

수량 20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단, 전체 사무공간 및 가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상부장 결합형
부ㆍ실장용 SET-A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8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가-04. SET-A 전면 스크린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1786 × 136(15) × 715 mm

수량 20 개 색상

회색 계열,단, 전체 사무공간 및 가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스크린 표면 자석 부착 가능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부ㆍ실장용 SET-A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가-05. SET-A 3 단 캐비닛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800 × 412 × 1161 mm

수량 40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열쇠 시건장치 적용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부ㆍ실장용 SET-A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가-06. SET-A 4 단 옷장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800 × 490 × 1525 mm

수량 60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의류 및 개인 소지품 보관용 옷장
부ㆍ실장용 SET-A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9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가-07. SET-A 회의테이블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1600 × 950 × 720 mm

수량 20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회의·협의용 테이블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부ㆍ실장용 SET-A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가-08. SET-A 회의용 의자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570 × 570 × 775 mm

수량 80 개 색상 공간과 조화로운 색상으로 업체 자율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회의용 의자
부ㆍ실장용 SET-A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가-09. SET-A 슬림 파티션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1000 × 31 × 1472 mm

수량 200 개 색상

회색 계열, 단, 전체 사무공간 및 가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파티션
부ㆍ실장용 SET-A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10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가-10. SET-A L 형 커넥터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31 × 31 × 1472 mm

수량 40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단, 전체 사무공간 및 가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파티션 연결용
부ㆍ실장용 SET-A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기타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가-11. SET-A 파티션 엔드마감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H 1472 mm

수량 80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단, 전체 사무공간 및 가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파티션 단부 마감
부ㆍ실장용 SET-A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기타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가-12. SET-B 편수형 데스크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2200 × 2004(804) × 720 mm

수량 21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멀티탭 5+1 구 구성
우레탄 암패드
사이드 멀티탭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부ㆍ실장용 SET-B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11

가-13. SET-B 사이드 상부장(단, 수납 형태 및 사이즈 변경 가능함)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1970 × 340 × 440 mm

수량 21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단, 전체 사무공간 및 가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문서·사무용품 보관용 상부 수납장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부ㆍ실장용 SET-B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가-14. SET-B U 형 익스텐션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600 × 1200 × 1120(720) mm

수량 21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단, 전체 사무공간 및 가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상부장 결합형
부ㆍ실장용 SET-B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가-15. SET-B 전면 스크린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1786 × 136(15) × 715 mm

수량 21 개 색상

회색 계열,단, 전체 사무공간 및 가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스크린 표면 자석 부착 가능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부ㆍ실장용 SET-B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12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가-16. SET-B 3 단 캐비닛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800 × 412 × 1161 mm

수량 42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열쇠 시건장치 적용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부ㆍ실장용 SET-B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가-17. SET-B 회의테이블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2000 × 950 × 720 mm

수량 21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부서장석 회의·협의용 테이블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부ㆍ실장용 SET-B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가-18. SET-B 회의용 의자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570 × 570 × 775 mm

수량 126 개 색상 공간과 조화로운 색상으로 업체 자율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부서장석 회의용 의자
부ㆍ실장용 SET-B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13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가-19. SET-B 슬림 파티션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1000 × 31 × 1472 mm

수량 210 개 색상

회색 계열,단, 전체 사무공간 및 가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파티션
부ㆍ실장용 SET-B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가-20. SET-B L 형 커넥터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31 × 31 × 1472 mm

수량 42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단, 전체 사무공간 및 가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파티션 연결용
부ㆍ실장용 SET-B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기타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가-21. SET-B 파티션 엔드마감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H 1472 mm

수량 84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단, 전체 사무공간 및 가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파티션 단부 마감
부ㆍ실장용 SET-B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기타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14

나. 일반 업무공간 (팀장 및 직원용 워크스테이션)
나-01. 팀장용 덕트형 데스크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1800 × 770 × 720 mm

수량 107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멀티탭 5+1 구 구성

주요 기능 및 캐스터 적용 사양

우레탄 암패드
사이드 멀티탭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설치목적
기타

팀장석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나-02. 팀장용 오가나이저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763 × 251 × 230 mm

수량 107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데스크 위 문서·소품 정리용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팀장석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나-03. 팀장용 하부 캐비닛(단, 수납 형태 및 사이즈 변경 가능함)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1200 × 393 × 505 mm

수량 107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단, 전체 사무공간 및 가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데스크 하부의 개인 문서·비품 보관용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팀장석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15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나-04. 팀장용 U 형 익스텐션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600 × 1200 × 1120(720) mm

수량 107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단, 전체 사무공간 및 가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상부장 결합형
팀장석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나-05. 팀원용 덕트형 데스크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1800 × 770 × 720 mm

수량 917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멀티탭 5+1 구 구성

주요 기능 및 캐스터 적용 사양

우레탄 암패드
사이드 멀티탭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설치목적
기타

팀원석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나-06. 팀원용 오가나이저(단, 수납 형태 및 사이즈 변경 가능함)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763 × 251 × 230 mm

수량 917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데스크 위 문서·소품 정리용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팀원석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16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나-07. 팀원용 하부 캐비닛(단, 수납 형태 및 사이즈 변경 가능함)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1200 × 393 × 505 mm

수량 917 개 색상

밝은 화이트 계열,단, 전체 사무공간 및 가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데스크 하부의 개인 문서·비품 보관용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팀원석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나-08. 공용 전면 스크린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1786 × 136(15) × 715 mm

수량 592 개 색상

회색 계열,단, 전체 사무공간 및 가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스크린 표면 자석 부착 가능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전면 스크린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나-09. 공용 사이드 스크린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830 × 15 × 715 mm

수량 1,204 개 색상

회색 계열,단, 전체 사무공간 및 가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스크린 표면 자석 부착 가능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사이드 스크린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17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나-10. 부서 공용 3 단 캐비닛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800 × 412 × 1161 mm

수량 395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열쇠 시건장치 적용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부서공용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나-11. 부서 공용 높은 슬림 파티션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1200 × 31 × 1472 mm

수량 95 개 색상

회색 계열,단, 전체 사무공간 및 가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부서용 파티션
부서공용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나-12. 부서 공용 파티션 엔드마감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H 1472 mm

수량 190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단, 전체 사무공간 및 가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파티션 단부 마감
부서공용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기타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18

다. 회의공간
다-01. 나눔실 1200 연결형 테이블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1200 × 750 × 740 mm

수량 2개 색상 공간과 조화로운 색상으로 업체 자율 제안 주요 기능 및 멀티탭 3+1 구 구성 사양 LAN 2 구 설치목적 나눔실 기타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다-02. 나눔실 1600 연결형 테이블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1600 × 750 × 740 mm

수량 14 개 색상 공간과 조화로운 색상으로 업체 자율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멀티탭 3+1 구 2 세트
LAN 2 구 2 세트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나눔실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다-03. 나눔실 90 도 코너 테이블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800 × 800 × 740 mm

수량 4개 색상 공간과 조화로운 색상으로 업체 자율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코너각 90 도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나눔실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19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다-04. 나눔실 연결형 측판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537 × 170 × 716 mm

수량 20 개 색상 공간과 조화로운 색상으로 업체 자율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1 개 1 포장
나눔실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다-05. 나눔실 상석 의자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745 × 745 × 1145~215 mm

수량 2개 색상 공간과 조화로운 색상으로 업체 자율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나눔실 회의 참석자용 의자
나눔실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다-06. 나눔실 일반석 의자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745 × 745 × 995~1065 mm

수량 28 개 색상 공간과 조화로운 색상으로 업체 자율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나눔실 회의 참석자용 의자
나눔실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20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다-07. 6 인용 회의테이블 W2000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2000 × 1100 × 720 mm

수량 9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멀티탭 5+1 구 구성

주요 기능 및
사양

USB-C 2 구
HDMI
LAN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설치목적
기타

6 인 회의테이블 W2000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다-08. 6 인용 회의테이블 PC 수납 하우징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470 × 220 × 63 mm

수량 9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테이블 연계 PC 수납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6 인 회의테이블 W2000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다-09. 6 인용 회의테이블 W2400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2400 × 1100 × 720 mm

수량 13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주요 기능 및 멀티탭 3+1 구 2 세트

사양
설치목적
기타

USB-C 2 구·HDMI·LAN 2 세트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6 인 회의테이블 W2400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21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다-10. 6 인용 W2400 PC 수납 하우징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470 × 220 × 63 mm

수량 13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테이블 연계 PC 수납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6 인 회의테이블 W2400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다-11. 8 인용 회의테이블 W2800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2800 × 1200 × 720 mm

수량 13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주요 기능 및 멀티탭 3+1 구 2 세트

사양
설치목적
기타

USB-C 2 구·HDMI·LAN 2 세트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8 인 회의테이블 W2800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다-12. 8 인용 회의테이블 PC 수납 하우징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470 × 220 × 63 mm

수량 13 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테이블 연계 PC 수납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8 인 회의테이블 W2800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22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다-13. 10 인용 회의테이블 W3600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3600 × 1200 × 720 mm

수량 6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주요 기능 및 멀티탭 5+1 구 2 세트

사양
설치목적
기타

USB-C 2 구·HDMI·LAN 2 세트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10 인 회의테이블 W3600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다-14. 10 인용 회의테이블 PC 수납 하우징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470 × 220 × 63 mm

수량 6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테이블 연계 PC 수납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10 인 회의테이블 W3600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다-15. 12 인용 회의테이블 본체 W2800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2800 × 1200 × 720 mm

수량 7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주요 기능 및 멀티탭 3+1 구 2 세트

사양
설치목적
기타

USB-C 2 구·HDMI·LAN 2 세트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12 인 회의테이블 W4200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23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다-16. 12 인용 회의테이블 연결부 W1400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1400 × 1200 × 720 mm

수량 7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멀티탭 3+1 구 구성

주요 기능 및
사양

USB-C 2 구
HDMI
LAN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설치목적
기타

12 인 회의테이블 W4200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다-17. 12 인용 회의테이블 PC 수납 하우징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470 × 220 × 63 mm

수량 7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테이블 연계 PC 수납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12 인 회의테이블 W4200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다-18. 14 인용 회의테이블 본체 W3600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3600 × 1200 × 720 mm

수량 1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주요 기능 및 멀티탭 5+1 구 2 세트

사양
설치목적
기타

USB-C 2 구·HDMI·LAN 2 세트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14 인 회의테이블 W5400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24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다-19. 14 인용 회의테이블 연결부 W1800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1800 × 1200 × 720 mm

수량 1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멀티탭 5+1 구 구성

주요 기능 및
사양

USB-C 2 구
HDMI
LAN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설치목적
기타

14 인 회의테이블 W5400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다-20. 14 인용 회의테이블 PC 수납 하우징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470 × 220 × 63 mm

수량 1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테이블 연계 PC 수납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14 인 회의테이블 W5400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다-21. 18 인용 회의테이블 본체 W3600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3600 × 1200 × 720 mm

수량 1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주요 기능 및 멀티탭 5+1 구 2 세트

사양
설치목적
기타

USB-C 2 구·HDMI·LAN 2 세트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18 인 회의테이블 W7200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25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다-22. 18 인용 회의테이블 연결부 W1800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1800 × 1200 × 720 mm

수량 2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멀티탭 5+1 구 구성

주요 기능 및
사양

USB-C 2 구
HDMI
LAN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설치목적
기타

18 인 회의테이블 W7200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다-23. 18 인용 회의테이블 PC 수납 하우징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470 × 220 × 63 mm

수량 1개 색상 화이트 계열(밝은 톤)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테이블 연계 PC 수납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18 인 회의테이블 W7200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다-24. 공용 회의용 의자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665 × 665 × 810~895 mm

수량 412 개 색상 회의 테이블과 조화로운 색상으로 업체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공용 회의공간용 의자
회의용 의자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26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라. 공용·협업공간
라-01. 가변형 회의실용 테이블
구분
기준규격
수량
색상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세부내용
(업체제시)
5 세트(6~8 인 구성, 공간별 수량내역서 기준, 별관층 설치)
(단, 해당 테이블의 구성에 따라서 수량변경 가능)
화이트 계열(밝은 톤)
별관 12,13,14 층 등 가변형 회의실용 테이블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별관 일부층[발주사에서 추가 안내예정]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라-02. 가변형 회의실용 의자
구분

세부내용 기준규격 (업체제시) 수량 (업체제시) 색상 회의 테이블과 조화로운 색상으로 업체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별관 12,13,14 층 등 가변형 회의실용 의자
별관 일부층[발주사에서 추가 안내예정]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라-03. 1 인용 폰부스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941 × 941 × 2325 mm

수량 16 개 색상 공간과 조화로운 색상으로 업체 자율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1 인 통화·집중업무용 독립 공간
포커스존 폰부스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27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라-04. 폰부스 내부 행잉 바테이블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797 × 290 × 123 mm

수량 10 개 색상

업체제안 바람,단, 전체 사무공간 및 가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폰부스 결합형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포커스존 폰부스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라-05. 폰부스용 바스툴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440 × 440 × 910(665) mm

수량 10 개 색상

업체제안 바람,단, 전체 사무공간 및 가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폰부스 내부용 의자
포커스존 폰부스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라-06. 포커스존 높은 등받이 1 인 소파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1100 × 700 × 1173 mm

수량 10 개 색상

업체제안ㅂ나람, 전체 사무공간 및 가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멀티탭 3 구
조명
무선 충전기 12V/1.5A
포커스존 소파·테이블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기타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28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라-07. 포커스존 사각 소파 테이블
구분
기준규격

세부내용
590 × 590 × 720 mm

수량 10 개 색상

밝은 계열, 전체 사무공간 및 가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안

주요 기능 및
사양
설치목적
기타

포커스존 소파와 함께 사용하는 테이블
포커스존 소파·테이블

※ 상기 이미지는 제품 형태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필, 단, 제안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가구안 제시(기술평가 항목)

코스콤 사무용 가구 물품규격서규격서 | 29

참고 이미지이며, 실제 납품제품의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음

===== [붙임6] 수량내역서(전사 직원용 사무가구 도입).xlsx =====

[시트: 수량내역서]
B: 수량내역서 D: 코스콤 본사 L: KRX 별관 R: KRX 본관 S: KRX 신관 T: 안양 A동 U: 안양 B동 V: 부산 MBC W: 부산BIFC X: KT클라우드 Y: 총계 Z: 비고
D: 6F E: 8F F: 9F G: 10F H: 12F I: 13F J: 14F K: 15F(CON) L: 6F M: 7F N: 8F O: 12F P: 13F Q: 14F R: 3F S: 2F T: 4층 U: 3층 V: 13층 W: 52층 X: 4층
B: 나눔실 C: 30인 대형 회의테이블 K: 1 Y: 1 Z: 1세트
B: 부서장SET(A타입) C: 좌수 Q: 2 Y: 2 Z: 41세트
(좌석별)
C: 우수 M: 4 N: 2 O: 4 P: 4 Q: 3 R: 1 Y: 18
B: 부서장SET(B타입) C: 좌수 E: 1 J: 1 Y: 2
C: 우수 D: 2 E: 2 F: 3 G: 3 H: 3 I: 2 J: 2 P: 1 S: 1 Y: 19
B: 직원
워크스테이션 C: 팀장SET D: 8 E: 6 F: 8 G: 5 H: 7 I: 8 J: 3 M: 8 N: 7 O: 13 P: 11 Q: 13 R: 3 S: 4 T: 1 U: 1 V: 1 Y: 107 Z: 1024세트
(좌석별)
C: 팀원 D: 65 E: 39 F: 49 G: 41 H: 33 I: 47 J: 32 M: 74 N: 68 O: 111 P: 120 Q: 123 R: 39 S: 45 T: 12 U: 4 V: 4 W: 3 X: 8 Y: 917
C: 전면스크린 D: 44 E: 29 F: 33 G: 28 H: 25 I: 32 J: 20 M: 45 N: 42 O: 70 P: 72 Q: 77 R: 24 S: 32 T: 7 U: 3 V: 3 W: 2 X: 4 Y: 592
C: 사이드스크린 D: 81 E: 48 F: 58 G: 52 H: 46 I: 56 J: 40 M: 102 N: 92 O: 152 P: 164 Q: 166 R: 51 S: 56 T: 15 U: 5 V: 5 W: 5 X: 10 Y: 1204
B: 부서공용 가구 C: 3단캐비닛 D: 21 E: 27 F: 12 G: 23 H: 23 I: 44 J: 26 M: 17 N: 28 O: 54 P: 58 Q: 57 S: 5 Y: 395 Z: 490세트
(모듈별)
C: 높은 슬림 파티션 D: 7 E: 5 F: 4 G: 6 H: 6 I: 7 J: 4 M: 5 N: 8 O: 14 P: 15 Q: 14 Y: 95
B: 부서공용
회의실SET C: 가변형 회의실용 테이블 - A M: 1 O: 1 P: 2 Q: 1 Y: 5 Z: 55세트
(테이블별)
C: 6인회의테이블(W2000) - B I: 1 O: 3 P: 3 Q: 2 Y: 9
C: 6인회의테이블(W2400) - C F: 1 G: 1 H: 1 L: 6 M: 1 N: 1 O: 1 Q: 1 Y: 13
C: 8인회의테이블(W2800) - D E: 2 H: 1 J: 2 M: 2 O: 2 P: 2 Q: 2 Y: 13
C: 10인회의테이블(W3600) - E N: 2 R: 2 S: 2 Y: 6
C: 12인회의테이블(W4200) - F D: 2 F: 1 G: 2 H: 1 I: 1 Y: 7
C: 14인회의테이블(W5400) - G E: 1 Y: 1
C: 18인회의테이블(W7200) - H L: 1 Y: 1
C: 회의용 의자 D: 24 E: 30 F: 18 G: 30 H: 26 I: 18 J: 16 L: 54 M: 22 N: 26 O: 40 P: 34 Q: 34 R: 20 S: 20 Y: 412
B: 포커스 존 C: 1인 폰부스 M: 4 N: 3 O: 3 P: 3 Q: 3 Y: 16 Z: 5세트
(층별)
C: 1인 소파 M: 2 N: 2 O: 2 P: 2 Q: 2 Y: 10
C: 사각 소파 테이블 M: 2 N: 2 O: 2 P: 2 Q: 2 Y: 10
B: ※ 단 , 사업 개시 후 사무환경 변화(서울/안양/부산)에 따라 위치 별 도입 수량은 전체 수량 내역 내에서 일부 변경 가능함
B: ※ 유형별 참고 가구도면은 현장설명회 참석사에 한하여 별도 배포 예정(코스콤 자산관리팀)

===== 각서 및 청렴입찰(전사 직원용 사무가구 도입).hwp =====

협력업체용

각
서 (입찰보증금)

입찰공고번호 :

당사는 귀사와 "전사 직원용 사무가구 도입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 받는 바, 본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귀사가 아래의 입찰이행보증금의 납입을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 입찰이행보증금 : 금 - - - - - - 원整 (₩0,000,000-)

2026.
.
.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성
명 : 대표이사
(인)

주 식 회 사 코 스 콤 귀 중 입찰참가자용 청렴계약(입찰)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코스콤(이하 “발주기관”라 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인 업체명 :
대표
(인)

주식회사 코스콤 대표이사 귀하

=====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전사 직원용 사무가구 도입).hwp =====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주식회사 코스콤(이하 “발주기관” 또는 “계약담당“라고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매각등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전자입찰인 경우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써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제2호,제5호,제6호,제7호는 제외)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발주기관”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 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의3.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7의2.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의3.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0.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의 경우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담당”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입찰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제5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당해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발주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당해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계약담당”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의 입찰유의사항과 귀사의 입찰조건 및 지시시항을 준수할 것을 승락하고 물품구매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 1 조 (목적) 본 일반조건은 주식회사 코스콤(이하 “발주사”라고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한다)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해당물품을 “발주사”에게 납품하고, “발주사”는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본 일반조건은 본 계약의 일부로서 “본 계약”으로 통칭한다).

제 2 조 (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에 갈음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발주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사”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사”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 3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사”에게 귀속된다. 본 조에 의하여 “발주사”에게 계약보증금이 귀속되더라도 이는 “발주사”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사”에게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납 또는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발주사”에게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 4 조 (수량조절) “발주사”는 필요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발주사”가 당해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감시킬 수 있다.

제 5 조 (계약이행상의 보고) “발주사”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의 보고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신속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 6 조 (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 “발주사”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사”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④ 기타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 7 조 (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사”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예) 물품규격서, 시방서 등)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 9 조 (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사”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기성)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발주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발주사”의 검사 관련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물품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사”가 본 계약의 물품을 제3자(원발주자)로부터 수주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에게 다시 발주한 경우에 “발주사”가 원발주자로부터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별도의 검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기타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방법으로 한다.

③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발주사”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으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이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사”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발주사”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사”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 동안 검사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발주사”는 제1항의 경우에 전체 물품이 아닌 기납(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하고 인수한 부분에 대해 상당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납(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발주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사”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품기한내에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수행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발주사”는 본 조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 11 조 (계약금액) 본 계약의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기재한다.

제 12조 (대금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발주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사”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금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발주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본 조의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제 13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방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며, “계약상대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금(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금)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발주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발주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발주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은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의 이행 중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등의 집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사업의 양도, 퇴출, 인수, 합병, 인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파산절차, 회생절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7.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8. 계약의 이행중 제26조 제2항에 의한 「청렴계약이행 확약」을 위반하거나,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9.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10. 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사”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발주사”는 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사”에 상환하여야 하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⑤“발주사”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기납(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발주사”는 인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를 준용한다.

제 15 조 (하자담보책임) ①“계약상대자”는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동 기간중 “계약상대자”은 “시스템”이 항상 최적의 상태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하자보수 또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물품의 하자가 전적으로 “발주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발생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사”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제4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계약상대자”가 “발주사“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발주사“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발주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 16 조 (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3)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사”의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사“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사“에게 귀속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주사“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 조에 의하여 “발주사”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이 귀속되더라도 이는 “발주사”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지식재산권 등의 침해에 대한 면책보증)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영구히 보증함과 아울러 동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모든 침해, 기타 주장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일체의 비용과 책임으로 “발주사”를 방어하고 면책시켜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본 조의 의무에 위반하여 “발주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8 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발주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위탁 또는 하도급 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가 “발주사”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발주사”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 (비밀유지) ①“발주사”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자료, 정보 또는 기밀을 상대방의 서면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이나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의 조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제공할 수 있으며,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③“발주사” 또는 “계약상대자”가 본 조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시에 비밀유지 각서를 “발주사”에게 제출한다(본 계약일반조건의 첨부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제 20 조 (대외공표)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발표할 수 없다.

제 21 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의 근로자 포함)의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제14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사” 또는 “발주사”의 고객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 22 조 (공제) “발주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제10조에 의한 지체상금 및 제21조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금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 23 조 (면책)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발주사”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타방 당사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4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사”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는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76조 제11항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③본 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본조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본조를 적용하며, 본조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최대주주인 법인에 대해서도 본 조를 적용한다.

제 25 조 (계약의 해석 등)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신의칙에 따라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처리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제 26 조 (기타사항) ①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사건의 관할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거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 확약서를 “발주사”에게 제출한다(본 계약일반조건의 첨부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③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중 “발주사”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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