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공사 입찰 공고문.hwp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공사 입찰 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부패・공익행위신고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기술마켓 운영 안내>
∘ ㈜강원랜드는 우수한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우수 기술·제품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중소기업기술마켓(https://techmarket.kr)
- 관련문의: ㈜강원랜드 구매계약팀(033-590-5834, [email protected])
<상생결제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안정적인 대금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생결제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발주처에 사전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계약 체결 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에도 반영이 가능 하오니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단, 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 위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재료비(에너지경비 포함)가 계약금액의 10% 미만이어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낙찰자는 산출 내역서에 해당 사실을 명시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동 약정체결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요 원가 확인, 연동약정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바랍니다.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주요 원가 등 확인 및 연동제 교육, 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등 연동약정 체결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
※ 대표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은 무료(정부예산 소진시까지)이며, 관련 전문 업체 리스트는 첨부 서류를 참고바랍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서 미연동을 요구하는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강원랜드 구매계약팀(033-590-5834, e-mail: [email protected])
※ 2026. 12. 3.부터는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건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의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함
라. 추정금액: 399,357,000원(부가세 포함)
(단위:원,부가세포함) 기초금액(③=①+②) 도급자 관급자재(④) 추정금액 (③+④)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합계(③) 247,070,000 24,707,000 271,777,000 127,580,000 399,357,000 * 관급자 관급자재: 0원 마. 공사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바. 공사구분: 포장공사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기준금액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2) 본 공사는‘유지보수공사’입니다.
사.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전자(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가격)입찰서 제출일시: 2026. 10. 29.(목) 10:00 ~ 2026. 11. 5.(목) 1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제한(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경쟁입찰,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
나. 적격심사 및 A값 적용 대상입니다.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 A값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반드시 A값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십시오. 시스템이 A값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100% 보전하여 순위를 산정합니다.
①국민연금 보험료 ②국민건강 보험료 ③퇴직공제 부금 ④노인장기 요양보험료 ⑤산업안전 보건관리비 ⑥안전 관리비 ⑦품질 관리비 합계(A값) 4,071,488 3,081,473 1,971,457 404,905 4,429,671 12,730,937 2,287,072 28,977,003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하여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포장공사) 100%입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5)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 주력분야: 포장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구.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탁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 소재업체로 제한됨에 따라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공동 계약: 해당 없음(허용하지 않음) 5. 현장(입찰)설명회
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공고→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발주부서: ㈜강원랜드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714)
라.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를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등
나)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등
다)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등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가)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강원랜드 구매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의합니다.
9.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5.(목) 10: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가격)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 또는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 개찰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시간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재입찰 진행 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제출 통보서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서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참조
다.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개별 통지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적격심사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산출 산식: (입찰가격-A값)/(예정가격-A값)*100
나.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가격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되,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입찰시스템에서 개찰 시 결정된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예정)자에 대한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 현장실사 결과 참가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입니다.
2) 현장실사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으면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바. ‘라’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2. 현장실사
가. 현장실사 일정(예정): 2026. 11. 13.(금)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개찰 당일 16:00까지 별첨‘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나라장터 비정형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비정형문서 이용 안내
·이용경로: 상단 [공통] > 좌측 [전자문서함목록] > 우측 [신규 비정형문서작성]
·제출방법: [수신자정보] 입력(기관명 검색) > 내용 작성 및 파일 첨부 > [송신]
2) 세부 방문일시는‘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내의 사무실 연락처로 별도 안내합니다.
나. 현장실사 항목: 사무공간, 근무인력, 업무설비 등 [세부기준 –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참조]
다. 현장실사 시 제출서류 (현장실사 당일 서면제출)
1) 소재지 사무실이 참가업체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2)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
가)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을 적용합니다.
나)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입찰의 무효: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입찰안내문서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물량산출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714)
2) 계약 관련 사항: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24)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2026. 10. 28.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제도 도입 안내 □ 현장실사 개요
◦ 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및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의 낙찰예정자, 입찰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확보 시까지 진행)
◦ 방 법: 현장실사 후 낙찰자 결정 - 위장 전입 업체 판명 시 입찰무효 처리 ◦ 시행일 : 2020. 5. 1.(금) □ 현장실사를 위한 제출 서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1부. 2. 현장실사 시 ◦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적용
□ 현장실사 관련 문의
◦ 해당 입찰 구매계약팀 담당자(공고문 참고)
※ 세부내용은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현장실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당사는 ㈜강원랜드가 시행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 및 현장실사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아래사항 확인 후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또는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공고]에 참여하였습니다.
가. 공고번호 : 나. 공 고 명 :
다.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임을 확인합니다.
라. 현장실사 기준(첨부)의 항목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강원랜드 현장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당사의 소재지 확인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현장실사(사진촬영 포함)에 동의합니다. 현장실사 관련서류[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3. ㈜강원랜드의 현장실사 결과 부적격 판명에 따른 입찰무효 조치 시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현장실사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현장실사 일정 연기 가능(2일 이내)
2026 .
.
.
<서
약
자>
회
사
명 :
연락처(사무실):
대
표 :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첨 부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 1부.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
현장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
2. 입찰참가 서류상의 본점소재지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실사 기준 항목 현장실사 기준 사무 공간 【영업에 적합한 사무실 공간 유무 판별】
◦ 영업에 필요한 사무기기 설치와 인력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폐광지역 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출한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허위인 경우
2) 소재지가 빈 공터인 경우 3) 소재지가 사무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창고 등 사무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근무 인력 【영업에 필요한 근무인력 유무 판별】
◦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 사무공간에 근무인력이 있어야 한다.
※ 4대 보험 가입, 급여 명세서 등으로 소속 업체 직원의 근무여부 확인 대체 가능
업무 설비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 구비】
◦ 입찰참가 등록, 투찰,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업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찰참가자 전용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책상, 의자, 전화, 컴퓨터(인터넷) 등)
2)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는 정상적으로 사용(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기타
◦ 다음 사항의 경우 입찰 무효처리할 수 있다.
1) 현장실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낙찰예정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2. 공사 입찰 공고문.pdf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공사 입찰 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
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
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
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
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
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
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부패・공익행위신고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 1 -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
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
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기술마켓 운영 안내>
∘ ㈜강원랜드는 우수한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성장
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우수 기
술·제품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바랍
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중소기업기술마켓(https://techmarket.kr)
- 관련문의: ㈜강원랜드 구매계약팀(033-590-5834, [email protected])
<상생결제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안정적인 대금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생결제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발주처에 사전 요청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계약 체결 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에도 반영이 가능 하오니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단, 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 위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재료비(에너지경비 포함)가 계약금액의
10% 미만이어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낙찰자는 산출
내역서에 해당 사실을 명시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동 약정체결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요 원가 확인, 연동약정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바랍니다.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주요 원가 등 확인 및 연동제 교육, 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등
연동약정 체결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
연동 약정
컨설팅
※ 대표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지원 안내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은 무료(정부예산 소진시까지)이며, 관련 전문
업체 리스트는 첨부 서류를 참고바랍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서 미연동을 요구하는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강원랜드 구매계약팀(033-590-5834, e-mail: [email protected])
※ 2026. 12. 3.부터는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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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건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의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
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함
라. 추정금액: 399,357,000원(부가세 포함)
(단위:원,부가세포함)
기초금액(③=①+②)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247,070,000 합계(③)
도급자
관급자재(④)
271,777,000 127,580,000 24,707,000
추정금액
(③+④)
399,357,000
* 관급자 관급자재: 0원
마. 공사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바. 공사구분: 포장공사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기준금액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
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2) 본 공사는‘유지보수공사’입니다.
사.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가
등록 및 전자(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가격)입찰서 제출일시: 2026. 10. 29.(목) 10:00 ~ 2026. 11. 5.(목) 1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제한(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경쟁입찰,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
나. 적격심사 및 A값 적용 대상입니다.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입찰공고 상세
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 A값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반드시 A값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십시오. 시스템이 A값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100% 보전하여 순위를 산정합니다.
①국민연금
보험료
②국민건강
보험료
③퇴직공제
부금
④노인장기
요양보험료
⑤산업안전
보건관리비
⑥안전
관리비
⑦품질
관리비
합계(A값) 4,071,488 3,081,473 1,971,457 404,905 4,429,671 12,730,937 2,287,072 28,977,003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하여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포장공사) 100%입니다.
- 4 -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
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5)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
공사업(업종코드: 4989, 주력분야: 포장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구.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탁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 소재업체로 제한
됨에 따라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공동 계약: 해당 없음(허용하지 않음)
5. 현장(입찰)설명회
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공고→
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발주부서: ㈜강원랜드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714)
라.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를 열람 및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5 -
가)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등
나)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등
다)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등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가)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
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까지 ㈜강원랜드 구매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 6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의합니다.
9.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5.(목) 10: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가격)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
또는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 개찰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
시간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재입찰 진행 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제출 통보서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서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참조
다.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개별 통지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적격심사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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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산출 산식: (입찰가격-A값)/(예정가격-A값)*100
나.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가격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되,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
입찰시스템에서 개찰 시 결정된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예정)자에 대한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 현장실사 결과 참가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입니다.
2) 현장실사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으면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바. ‘라’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2. 현장실사
가. 현장실사 일정(예정): 2026. 11. 13.(금)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개찰 당일 16:00까지 별첨‘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나라장터 비정형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비정형문서 이용 안내
·이용경로: 상단 [공통] > 좌측 [전자문서함목록] > 우측 [신규 비정형문서작성]
·제출방법: [수신자정보] 입력(기관명 검색) > 내용 작성 및 파일 첨부 > [송신]
2) 세부 방문일시는‘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내의 사무실 연락처로 별도
안내합니다.
나. 현장실사 항목: 사무공간, 근무인력, 업무설비 등 [세부기준 –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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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실사 시 제출서류 (현장실사 당일 서면제출)
1) 소재지 사무실이 참가업체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2)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
가)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을 적용합니다.
나)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입찰의 무효: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입찰안내문서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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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물량산출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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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714)
2) 계약 관련 사항: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24)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2026. 10. 28.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 11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제도 도입 안내
□ 현장실사 개요
◦ 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및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
수의계약 공고의 낙찰예정자, 입찰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확보 시까지 진행)
◦ 방 법: 현장실사 후 낙찰자 결정
- 위장 전입 업체 판명 시 입찰무효 처리
◦ 시행일 : 2020. 5. 1.(금)
□ 현장실사를 위한 제출 서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1부.
2. 현장실사 시
◦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적용
□ 현장실사 관련 문의
◦ 해당 입찰 구매계약팀 담당자(공고문 참고)
※ 세부내용은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현장실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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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당사는 ㈜강원랜드가 시행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 및 현장실사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1. 당사는 아래사항 확인 후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또는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공고]에 참여하였습니다.
가. 공고번호 :
나. 공 고 명 :
다.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임을
확인합니다.
라. 현장실사 기준(첨부)의 항목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강원랜드 현장
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당사의 소재지 확인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현장실사(사진촬영 포함)에 동의합니다. 현장실사 관련서류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됨을 확인합니다.
3. ㈜강원랜드의 현장실사 결과 부적격 판명에 따른 입찰무효 조치 시 이와 관련
하여 당사는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 현장실사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현장실사 일정 연기 가능(2일 이내)
2026 . . .
<서 약 자>
회 사 명:
연락처(사무실):
대
표: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첨 부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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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
1. 현장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
수의계약 공고
2. 입찰참가 서류상의 본점소재지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실사 기준
항목
현장실사 기준
【영업에 적합한 사무실 공간 유무 판별】
◦ 영업에 필요한 사무기기 설치와 인력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폐광지역 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사무
공간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출한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허위인 경우
2) 소재지가 빈 공터인 경우
3) 소재지가 사무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창고 등 사무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근무
인력
【영업에 필요한 근무인력 유무 판별】
◦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 사무공간에 근무인력이 있어야 한다.
※ 4대 보험 가입, 급여 명세서 등으로 소속 업체 직원의 근무여부 확인 대체 가능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 구비】
업무
설비
기타
◦ 입찰참가 등록, 투찰,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업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찰참가자 전용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책상, 의자, 전화, 컴퓨터(인터넷) 등)
2)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는 정상적으로 사용(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 다음 사항의 경우 입찰 무효처리할 수 있다.
1) 현장실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낙찰예정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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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과업관련서류.zip =====
===== 0.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 =====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설 계 서 2026. 10. 강 원 랜 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예정공정표 / 동원인원계획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설 계 도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2. 목
적
노후 및 파손된 보도블럭 및 배수시설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3. 공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08번지 일원
4. 공사개요 ●토공
- 흙깎기(토사) : 364㎥
- 사토운반(토사,L=5.0km) : 355㎥
●배수공
- 집수정보수 : 13개소
- L형측구(형식-1) : 39.5m
●구조물공
- 전석쌓기(H=2.0m(사거리2.83m), L=53.5m) : 143㎡
●포장공
- 보조기층(T=10cm) : 455㎥
- 아스팔트덧씌우기(T=5cm) : 4,547㎡
- 보차도경계석(신규) : 5m
- 보차도경계석(유용) : 80m
●부대공 · 1식 5.주요자재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재 료 원 위 치 비 고 모래 ㎥ 1 사급 시멘트 포 1 보조기층 D40mm이하 ㎥ 584 레미콘 25-21-80 ㎥ 26 아스팔트 RSC-3 d/m 23 개방형가드레일(단부) SB4 개소 4 철근 HD19 ton 0.037 보차도경계석 200x250x1000 ea 5 표층 WC-2 ton 434 관급 개방형가드레일(표준) SB4, W2000 x H870 m 816 6. 공사기간 ㆍ 착수일로부터 150일 7.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09월)
나. 환
율 :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매매적용기준 1$ : 1,433원 (2026년 09월)
다. 유 류 대 : 유류대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2026년 9월 조사하여 발표한 전국 대리점 평균가격
휘발유 : 1,612원/리터, 경유 : 1,590원/리터
라.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2026년 09월)
Ⅱ. 일 반 시 방 서 Ⅱ.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는 일반 토목공사에 관한 시공 및 품질관리의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본 기준에 따르기가 적당치 않을 경우에는 특별 및 전문시방서에 명시한다.
2.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8) 상수도 시설기준 15) 건설기술 관리법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9) 하수도 시설기준 16) 산업안전 보건법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0)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17) 대기환경 보전법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11) 한국산업규격 18) 수질환경 보전법 5)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2)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19) 소음․진동 규제법 6) 도로교 표준시방서 13) 도로운송 차량법 20) 문화재 보호법 7)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14) 건설업법 21) 기타 토지공사 관련규정 3.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09월)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2026년 09월)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2026년 09월)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 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도
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6. 시공 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7.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필요시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 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 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4.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5.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을 다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전체 1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가.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 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 1)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나) 공 정 사 진
다) 준 공 사 진
라) 공사기록사진
다.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
우에는 감독자 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가. 적용범위
땅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규준틀 설치
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 치 장 소 의 조 건
설
치
간
격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이하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m 20m 10m 10m 이하
3) 시공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준비배수
1) 땅깎기할 장소에는 도랑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도랑을 파고 막자갈등의 특수성 재료를 채워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단,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우수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 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준비배수를 철저히 하고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시 공
1)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2) 사용 중인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권 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신구조물 설치 후 제거할 경우에는 발파작업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철거 작업시 발생된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1m이상 구간)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유용이 불가능한 철근콘크리트 및 아스콘은 적법절차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를 하여야 한다.
7)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 메운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3. 흙 깍 기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작업에 적용하며 도로의 땅깎기, 토취장 깎기, 사토로 구성된다.
1) 도로의 땅깎기
도로의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 및 고르기, 비탈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와 흙쌓기 구간 중에서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별도로 지시한 재료의 깎기 작업을 말한다.
2) 사토
사토는 공사장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한다. 사토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일반사항
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깍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땅깎기 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시켜야 하며,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 작업시 우수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층분류 및 비탈면 기울기
가) 땅깎기 작업에서 지층의 분류는 굴착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⑴ 토 사 층 : 퇴적토층, 붕적토층, 풍화 잔류토층 등과 같이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토질로 구성된 지층
⑵ 리핑암층 : 불도저 삽날로써는 절취가 어려우며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암반층
⑶ 발파암층 : 땅깎기 작업에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암반층
나) 땅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계약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 미만에는 20t급 리퍼토자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 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다) 암질이 리핑암이나 땅깎기 작업의 편의상 발파를 하였을 경우, 공사비는 리핑암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라) 땅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절취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 계약자는 사면안정 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재료의 활용
가)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관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든가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야적하여야 한다.
4) 여 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깎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지거나 보강을 하여야 한다. 단, 여굴이 땅깎기의 시공오차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허용된다.
5) 불량재료의 처리
가)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측구 터파기
가) 측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기울기와 규격으로 파야하며, 단면내의 나무뿌리나 암반이 돌출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나) 측구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7) 발 파
가)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땅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나타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발파에 의하여 땅깎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줄일 수 있도록 천공의 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조절 등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천공 및 발파작업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능공 및 기술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각종 구조물, 시설물 및 작업원 등에 대한 안전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이며, 화약의 보관, 운반 및 취급 등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발파장소가 밀집지역, 기존 구조물 및 시설물, 기존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비석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발파로 인하여 기존 구조물이나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진동 및 소음감소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감독관은 발파 진동 및 소음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계약자에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불발구멍, 잔류화약이 있을 때에는 압축공기 또는 물을 써서 뽑아 내어야 하며, 빼낼 수 없을 때에는 순폭시커거나 그 구멍으로부터 60cm이상 떨어진 곳에 천공, 발파를 해서 꺼내도록 하여야 한다.
사) 비탈 마무리면의 발파는 선균열(Pre-Splitting)공법, 쿠션 블라스팅(Cushion Blasting)등의 제어발파 공법을 이용하여 암반의 강도저하를 방지하며 평탄하고 여굴이 적은 비탈면이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미진동 발파공법을 적용할 때에는 사전에 시험발파 및 진동측정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발파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자) 구조물 인접지역, 기존도로 확장부 등 발파시 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미진동 발파공법, 브레이커 또는 무진동 파쇄공법에 의하여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8) 브레이커 및 무진동 파쇄
가)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 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 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의 소음 허용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기존도로 확장공사 등의 경우에는 브레이커 작업시 암편의 비산이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막등을 설치한 후에 파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시가지 또는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 가까이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 할 경우,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무진동 파쇄공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공법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무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길이 등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9) 깎기 구간의 노상
가) 암깎기 구간의 노상부 굴착시 발생된 요철(凹凸)은 평균 15cm이하 이여야 하며 요(凹)부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 되메움하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나)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0) 마무리
가)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자연사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을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을 시행하여야 한다.
11)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가) 시공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 마무리면이 토사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흙 쌓 기 가. 적용범위
도로 땅깍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흙쌓기 할 장소의 준비, 재료의 깔기, 다듬기 및 정리, 소단내기, 노면의 마무리, 노면보호, 노면의 유지관리, 시공관리시험 등이 포함된다.
나. 재 료 1) 일반사항
가) 쌓기에 사용될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시험결과 노체부 또는 노상부의 흙쌓기와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노체재료 : 노체부분에 흙쌓기 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50mm 이하
나) 다짐후의 건조밀도 : 1.5t/㎥ 이상 3) 노상재료
가) 노상은 포장 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깎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 최대치수
: 10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 25 ~ 100%
․ 75㎛체 통과량
: 0 ~ 25%
․ 소성지수
: 10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후의 수정 CBR : 10이상
나) 도로의 땅깎기 또는 토취장 깎기 재료가 (1) 항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하부노상(60cm)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최대치수
: 15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 50% 이하
․ 소성지수
: 20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후의 수정 CBR : 5이상
다. 시 공 1) 일반사항
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고수위(高水位)까지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현상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층 따 기
가) 1 : 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존도로 확장을 위해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나) 경사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 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시에는 용수가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따기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높이와 폭으로 하되 최소높이는 토사지반의 경우 50cm, 암지반의 경우 40cm, 폭은 100cm(기계토공시는 300cm) 이상이어야 한다.
3) 깔 기
가)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사용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흙쌓기 작업시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배수
가) 흙쌓기 작업중 계약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면에는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폴리에틸렌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수도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 외부로부터 유출 ․ 입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다
짐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수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탬핑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땅깎기부의 노상 및 흙쌓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나. 시 공 1) 일반사항
가)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함수량 조절
가)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깐후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가) 흙쌓기 작업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나)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4) 다짐의 기준 가) 노 체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3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노 상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EKS 마-2)-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이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상에 한하여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5) 다짐장비
가) 전 구간에 걸쳐 흙쌓기 다짐장비는 시험 시공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높이마다 지정된 방법으로 다져야 한다.
6) 프루프 로울링
가)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노상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으로 3회 이상의 프루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 로울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kg/㎠ 이상이여야 한다.
나)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서 육안식별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은 석회등으로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다시 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프루프로울링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하며, 노상면의 최대변형량은 5mm 이하이어야 한다.
6. 사 토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내용 없음 3) 제출물
가)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⑴ 공사개요 ⑵ 시공관리체제
⑶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⑷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⑸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⑹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⑺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⑻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⑼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⑽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⑾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부수 : 2부 6) 추가사항 가)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나)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 (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나. 재 료 내용 없음.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라)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토공의 마무리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뒷채움이 끝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노상면
가)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2.5cm 이하이어야 한다.
나)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 시공오차의 범위는 ± 3cm이며, 프루프 로울링시 최대 변형량이 5mm 이하이어야 한다.
다)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최종 점검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전에 비가 온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2) 비탈면
가) 땅깎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수목을 식재 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3) 완성면의 보호
가) 노상 마무리면은 상부층을 시공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우천 시 차량이나 장비가 통행하여 교란되거나 동절기를 경과하여 표면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노상 마무리면에 자재를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돌부스러기나 오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8. 기초재 가. 적용범위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기초 지반에 조약돌, 쇄석, 모래 등을 깔아 안정된 지반을 형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기초 조약돌은 직경 10 ~ 15c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서 세장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초 막자갈은 직경 100mm 이하의 막자갈 또는 쇄석으로서 편평석, 세장석이나 유기불순물 등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3)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9.5mm체를 전부 통과하고 75㎛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다. 시 공
1) 기초 조약돌을 깔 때 조약돌 사이의 공극은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 재료로 충분히 메우고 소형 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기초재로서 막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 재료를 깐 후 소형 로울러,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V형 측구, U형 측구, 절․성토부 도수로, 반월관, 산마루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 콘크리트 벤치 플륨 2. 재 료 가. 콘크리트 재료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터파기, 수동터파기, 되메우기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다) 제 출 문
(1) 제출물은 본 절에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계획서 2) 재 료 가) 터파기 나) 되메우기
토사 및 암반의 지반조건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양질의 토사 또는 혼합 골재를 사용한다.
3) 시 공 가) 구조물터파기
(1) 구조물의 터파기공은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사에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서, 본 시방서 규정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한 이전까지의 지반을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서, 본 시방서의 규정 및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해야한다.
(3)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시 즉시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한 후 안전대책을 수립한후 시공을 해야한다.
(4)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 까지 되메우기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발주자 대리인이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을 해야한다.
(6)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사전에 받은후 시공을 해야한다.
(7)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을 하여야 한다.
(8) 터파기후 기초지반의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공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 시공을 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작업 착수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해야 한다.
(10) 발주자 대리인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발주자 대리인이 판단되면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지정
(1) 시공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발주자 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발주자 대리인이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발주자 대리인은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 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이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타설 직전에 시행해야 한다.
다) 수중터파기
(1) 시공자는 시공기간중의 예상수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홍수기의 예상홍수량, 수위 기타 가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공사 시공 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가설물이나 영구 구조물에 피해가 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중터파기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 등의 시공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면 및 약도를 첨부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을 해야 한다.
(3) 터파기 작업 중에 배수층을 만나면 시공자는 물막이를 설치하여 시공을 해야 한다.
(4)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널말뚝과 비계공은 기초바닥보다 훨씬 깊게 박아야 하며, 가능한 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5)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6) 물막이 내에서 급격한 수위의 상승으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손상되거나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 후 시공을 해야 한다.
(7) 하부구조에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8)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9) 콘크리트의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후 최소24시간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여기서 물을 퍼 내야 한다.
4) 확대기초 지정 가) 바닥준비
확대기초는 기초 저면에서 하중이 지반에 직접 전달되므로, 굴착 완료후 FACE MAPPING을 실시하여 지반의 균등 분포와 설계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하고, 기초저면은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 상부하중이 지반에 균등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하여 구조물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완토 및 뜬돌은 모두 제거하고, 지지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지층까지 굴착한다.
(2) 암굴착면은 수평, 계단식 톱니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굴착면은 전반적으로 수평상태를 유지토록 한다.
(3) 암굴착면의 요철은 ±10cm 로 하며, 암질에 따라 여굴이 발생할 경우에는 빈배합 콘크리트 (또는 Mass 콘크리트)로 저면을 마무리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전에 굴착면의 부석 및 토사는 완전히 제거하여 암반과의 부착을 양호하게 한다(암반의 기초 설치시)
(5) 배수의 미비로 인한 굴착면의 파괴나 변형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지지력 확인
(1) 설계 시 직접기초 저면의 지반지지력은 통상 보링에 의한 실내시험 값에 따른 수치로 이루어지며, 시공 시 설계 근입 깊이까지 굴착했을 경우 설계지지력에 도달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평판재하 시험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설계기초 지반이 상이(깊어질 때)할 때는 보링, 기타방법으로 지지력에 따른 기초 깊이를 산정하여 경제성 있는 공법으로 변경, Mass 콘크리트는 통상 1 ~ 3m이내로 시공토록 하고 Mass가 3m이상 될경우 말뚝기초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신축성 있게 검토해야 한다.
(3) 기초의 깊이에 따라 말뚝기초 등으로 변경 시 기초저판의 깊이, 두께, 철근량 등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 시 유의사항
(1) 직접기초를 경사진 암반 상에 설치할 경우 경사저부로 향하는 수평력으로 인하여 편심 및 경사하중이 생겨 기초저면의 지지력이 감소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2) 암반이 전반적으로 요철부인 위치에 기초를 설치할 경우 암반의 구배로 인한 기초 저면과 암반의 접촉 불량 및 저면 콘크리트 두께의 불 균일 등으로 인하여 지지력이 감소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3) 암반이 수평상태인 경우는 기초지반으로서 이상적이나 암반이 심도에 따라 하부구조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암반의 형태에 따라 전체 또는 수평 굴착 시 굴착면의 요철정도에 따라 암 굴착량 및 저면 콘크리트량이 증가된다.
(4) 지하수위보다 통상 낮은 곳에 기초저면이 위치하므로 지하수는 저면 폭 바깥으로 유도하여 지반이 연약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빠른 시간 내에 시험 등을 실시하여 굴착 깊이를 결정하고 기초시공을 신속하게 시행한다.
(5) 지반의 재료가 연약하거나 이토질이어서 기초지반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발주자대리인이 판정하였을 때는 시공자는 부적합 재료를 제거하여 승인된 입상재료로 메워야 한다. 이 되메우기 작업은 20cm 두께의 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6) 암이 아닌 재료위에 기초가 놓일 때에는 기초공사 직전에 최종면의 터파기를 완료하여야만 기초지반의 이완 내지 변형을 막을 수 있다.
(7) 교량기존 암반 굴착 시 open joint, shear zone, fault 등이 발견될 시에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mortar grouting 등의 적정한 보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철근콘크리트 플륨), KS F 4016(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415(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 공 가. 시공일반 1) 터파기
가) 터파기 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구배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기 초 3) 거푸집 4) 콘크리트 치기
⑴ 콘크리트치기는 본 시방서 5-1절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⑵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구배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⑶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정도로 오랜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⑷ 구배가 급한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⑸ 집수거의 상부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규정이 없는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⑹ 설계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⑺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6) 되메우기 및 뒷채움 나. L형 측구 1) 일반사항
⑴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포설장비로 시공한다.
⑵ L형측구 형상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⑶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특히 편구배구간은 물이 노면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⑷ 바닥은 평활하게 고른 다음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램머, 진동 다짐기계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⑸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은 횡단 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⑺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⑻ L형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⑼ 인력 시공시는 거푸집치수, 이음,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선형에 맞게 시공한다.
⑽ L형 특구 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시공시 유의사항
(1) 측구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후 분무기로 고루 살포한다.
(3)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 부위에 둔다.
(4) L형 측구에 집수된 우수가 성토부로 계속 흐르지 않도록 한다.
(5) L형측구 시점부는 성토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우수가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한다.
(6)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7)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 한 후 건조시킨다.
(8) 주입재 시공은 홈내 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높이는 콘크리트 면과 같게 한다.
다. U형측구
(1)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 쪽에서 부터 시공한다.
(2)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구배는 측량 실시 후 시행한다.
(3) 집수정 설치 시 배수관의 유입구, 유출구와 접속연결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 고에 맞추어 정확한 수로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4)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 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먼저 측량 실시 후 시공한다.
(5) 집수받이는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후 설치한다.
(6) 현장타설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친다음 띄어놓은 span에 콘크리트를 치도록 작업순서를 숙지한다.
제 4 장 구 조 물 공 [ 전석쌓기 ]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비탈덮기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나.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A 9001 ~ 9003 품질 시스템 규격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다. 공사기록 서류
1) 건설업자는 선정된 비탈덮기 재료의 표본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건설업자가 수행할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해당시험 기술자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
3) 현장에서 반입된 모든 비탈덮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시공 가. 시공일반
1) 비탈덮기의 표면은 수류의 저항을 크게 하고 호안 각부의 세굴을 줄이기 위하여 거칠게 하되 상시수위 이하는 조도계수가 작은 블록을 사용한다.
2) 호안의 재료 선택은 소류력, 내구성, 미관, 하천환경 및 유지관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호안은 배면(제방비탈면)의 완전한 다짐이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해야 한다.
4) 뒷채움 재료는 여러 크기의 입자를 고루 분포시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배후의 토압이나 수압에 의한 붕괴의 위험이 충분히 고려 되었는가 검토해야 한다.
6) 호안 머리 보호공(천단모르터, 혹은 천단 콘크리트)은 그 상부에 비탈면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또는 턱(소단) 역할을 겸할 경우 등에 따라 호안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7) 저수호안의 법선이 심하게 만곡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호안 비탈머리부분이 세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호안 머리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8) 자연현상에 의해 품질이 변할 우려가 있는 호안용 재료의 저장은 충부한 주의를 요한다.
9) 상하류 마감부에 대한 안전
가) 호안 양단부에서는 세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설한 호안과 종래의 호안 사이에 완화구간을 두어야하여, 이 때에는 가능한 한 조도를 크게 해야 한다.
나) 필요시 소구 멈춤공을 설치해야 한다. 나. 돌쌓기공
1) 건설업자는 자연석을 쌓거나 놓기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시공 시 위험과 시공 후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석재 등을 깊이 이상 근입시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비탈 멈춤과 기초에는 규모가 큰 석재를 사용하여 안정성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3) 크고 작은 석재를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상태의 면이 보여야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잘 물려지는 돌을 골라서 써야 한다.
4) 돌쌓기 중 식재를 할 경우 뿌리가 충분히 착근할 수 있도록 뒷채움 깊이를 충분히 한 후 표토를 채워 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식생의 성장에 자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뒷채움을 하여야한다.
5) 석재의 비탈은 돌붙임, 돌쌓기 및 석축의 경우 평판성이 일정해야 하며 비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공극을 구성하되 석재사이의 틈이 5세 이하 어린이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뒷채움을 철저히 해야 한다.
6) 천단석의 설치
(가) 자연식생에 의해 안정될 때까지 세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밀시공 해야 한다.
(나) 표면 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조석을 받쳐야 하고, 표면돌과 표면 돌 사이에는 작은 돌로 끼워 넣어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표면 돌은 평평하고 견고하게 시공해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1. 일반사항
본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 보조기층 가. 적용기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나. 재
료
1) 품 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다음의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격
마 모 감 량 소 성 지 수 실 내 C B R 값 모 래 당 량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준입도
보조기층재료의 다진 후의 입도는 다음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단, 현지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 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80mm 50mm 40mm 19mm 4.75mm 2.36mm 425 μm 75 μm SB - 1 100 - 70 - 100 50 - 90 30 - 65 20 - 55 5 - 25 2 - 10 SB - 2 - 100 80 - 100 55 - 100 30 - 70 20 - 55 5 - 30 2 - 10 3) 승인 및 시험
가) 보조기층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입한 후 합성입도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확인시험은 감독원이 실시한다.
다)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저
장
가)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하여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준비공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포 설
가)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다)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 다 짐
가)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진동 로울러 10 TON , 타이어 로울러로 8 ~ 15 TON 으로 다져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르며 E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현장에서의 보조기층의 다짐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에서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포설, 다짐된 보조기층의 다짐도가 KSF 2311에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KS F 2310(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에 따라 지지력 계수로 다짐상태를 판정할 수 있다.
4)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 이내에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을 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가. 적용기준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 F 2350 역청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나. 시험포장
1)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시험포장 면적은 500㎡ 정도로하며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재료분리,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운 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또는 용액을 엷게 발라야 한다. 또한 기상조건에 따라서는 천막 등으로 혼합물을 덮어야 한다.
라. 포 설 1) 포설기계의 승인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언제나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는 호퍼, 스크류, 스프레더, 조절가능한 스크리드, 탬퍼 또는 진동 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기상조건
가)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4) 표층 준비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기층 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원과 협의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포 설
가)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독원이 지시한 경우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다) 한층의 마무리두께는 7㎝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 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마. 혼합물의 다짐 1) 로울러
가) 로울러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로울러, 12톤 이상의 이축식 탄댐 로울러 및 15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사용한다.
나) 로울러는 충격 없이 전․후진할 수 있는 자주식이어야 하며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다 짐
가) 혼합물은 포설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다져야 한다.
라) 다짐작업이 끝난 후 포장표면의 온도가 상온으로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바. 마무리 1) 이 음
가)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라) 표층과 기층의 세로이음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차선도색위치 등과 관련해서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마무리
가) 포장의 완성두께는 코어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소정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나)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코어시료 채취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10 a 마다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프라임 코팅 가. 적용기준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나. 재료의 승인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감독원은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가 있다
다. 시험포설
1)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적정한 역청재료의 사용량 및 배합비, 살포온도, 양생시간 살포두께 등을 검토한다.
3)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라. 시공기계
역청재료의 살포용 기계에 대해서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역청재료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 - 3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바. 표면의 정비
1) 프라임코트를 시공하는 입상재료기층 표면은 프라임코트의 시공 전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 물을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파워브룸(Power Broom),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표면은 프라임코트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 상태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서 프라이머의 침투가 저해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브룸으로 쓸어버려야 한다.
4)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트 시공 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사. 역청재의 살포
1) 입상기층표면의 정비 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포 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프라임코트의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제거 시켜야 한다.
3)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부터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24시간이상 양생한다.
4) 프라임코트는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시공자 책임아래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보차도경계석]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
약
이 절은 명시된 대로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콘크리트,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으로 된 재질의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경계석 설치와 L형측구 타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기초콘크리트 치기 2) 경계블록 설치 3)L형측구 치기 (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가) 터파기 (나) 되메우기 (다) 콘크리트의 운반, 치기 및 양생 (라) 모르터 및 그라우트 (마) 거푸집 (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F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2) KS F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3) KS F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제작방법
4) KS F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5) KS F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6) KS F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
7) KS F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압력 방법)
8) KS F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9) KS F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10) KS F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11) KS F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12) KS 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나)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연석 (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가) 현장 동원 및 철수계획서
시공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 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현장 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험 및 검사계획서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
시공 상세도면은『시공 상세도면, 제품공급원 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시공순서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제품자료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 제품자료는『시공 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블록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비중, 휨강도, 흡수율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견
본
공사에 사용할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 경계블록 견본은 실지 현장에 납품 가능한 제품으로 2개를 완성하여 현장대리인의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보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KS F4006의 규정에 따라 블록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리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나) 자재는 같은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6) 시공환경 요구사항 (가) 환경조건
1)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작업은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 포설 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7) 보호조치
(가)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나. 자 재
(1) 재
료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4006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나)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자의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다) 화강석 경계블록은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1) 색조 : 감독관에게 제출한 견본품에 따른다.
2) 무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 덩어리, 공동, 흰줄 무늬 등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겉모양 및 치수
가) 경계블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한다.
나) 경계블록의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다) 돌연석의 치수허용차는 윗면과 측면은 ±3mm, 길이는 ±5mm이내이어야 한다.
라)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명시된 도면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마) 화강석의 표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4) 물리적 성질 가) 압축강도 : 1,400kg/㎠이상 나) 흡 수 율 : 0.31%이하
다) 비
중 : 2.6이상
(라) 콘크리트는『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2) 자재 품질관리
(가)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시험방법
1) 콘크리트 경계블록 및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시험은 KS F4006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시험은 KS F2518, KS F2519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조화강석 시험은 제조업자의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4) 콘크리트 시험은『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1) 시공자는 콘크리트 부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 소상태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블록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
(가) 이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 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터파기』,『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터파기시 연석마무리면이 소정의 구배 및 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해 명시된 도면에 따라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 해야 한다.
(다) 기초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타설은『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 바로 전에 보조기층은 물로 적셔야 한다.
3) 한층의 치기 깊이가 10c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며,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라) 블록(경계석)의 설치
1) 블록(경계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 중에 손상된 블록(경계석)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바닥모르터의 용적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높이에 따라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줄눈모르터의 용적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대로 채워야 한다.
4) 블록(경계석)설치 후 줄눈모르터와 바닥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마) L형측구설치
1) 콘크리트 타설은『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 바로 전에 보조기층은 물로 적셔야 한다.
3) 한 층의 치기 깊이가 10c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며,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 시공 허용오차
(가) 블록(경계석)의 마무리면은 20m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 마무리면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변동이 3mm미만이어야 한다.
(4) 현장 품질관리
(가) 콘크리트의 시험은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리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시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장 부
대
공
1. 품질관리 가. 중점 품질관리 항목 1) 토 공 가) 노체, 노상
(1) 규준틀 설치 및 관리 철저
(2) 절토부 배수관리 철저
(3) Over size 및 이물질 혼입방지 철저
(4) 토성시험 철저
(5) 층다짐 관리 철저
(6)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 철저
(7) 부설된 재료를 신속한 다짐으로 강우 침투예방
(8) 공사용 차량에 의한 다짐을 균등하게 할 것
(9) 법면 다짐 철저
(10) Final면의 평탄성 유지 및 검측 철저
(11) 법면 가배수로 정리
(12) 절성토 법면 슬라이딩 방지 방안 검토
(13) 길어깨부 다짐 철저
(14) 성토폭 규격 확인 철저
(15) 강우직후 작업차량 통행 지양
(16) 실내 다짐시 성과 작성 요령 숙지
나) 뒷채움
(1) 두께 유지 및 층다짐 철저
(2) 뒷채움부 전폭동시 시공
(3) 양질의 입상재료 사용
(4) 물다짐 실시
(5) 적당한 중량을 갖는 다짐 장비 사용
(6) 뒷채움 완료후 법면 보호 조치
2) 구조물공
(1) 평탄성 관리 철저
(2) 양생기간 업무 및 양생포 덮개 설치 철저
(3) 철근 이음장 및 규격 확인 철저
(4) 시공 Joint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준비 철저
(5) 거푸집 제거 적정시기 및 결속선 절단 철저
(6) 신・구 콘크리트 타설구간 조기 교통개방으로 강도 및 내구성 저하 예방
(7) 콘크리트 진동다짐 철저
(8) 펌프카 사용할 시 재료분리 방지유의
(9) 철근조립시 스페이서 규격품 사용
(10) 양질의 거푸집 사용
2. 안전관리 -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 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의 결정
공사의 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다)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라)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마) 실천 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
바)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계, 기구, 설비, 장치 시설물, 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
다) 온도, 습도, 환기, 소음, 진동,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라) 유해, 위험물질의 사용, 보관 및 저장상태
마)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 바) 보호구 등 안전보건 장비의 적정성
사) 기타 안전 보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달아 올릴 때는 그리모가 같은 요령으로 권양시키고 로우프와 기구와 허용하중을 검토하여 권양을 하여야 한다.
(2) 비계나 비계다리 거푸집 등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놓거나 얹어 놓아서는 안된다.
(3) 달아 올리는 부근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4) 달아 올리거나 내릴 떼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시켜 수신호 또는 기타신호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Ⅳ. 예정공정표/동원인원계획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설
계
도
===== 1.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원계획.pdf =====
예
공
종 토 보할(%) 정 공 정 표
공 사 기 간 (150일)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5.00% 4.00% 4.00% 4.00% 4.00% 1.00% 1.00% 3.00% 3.00% 3.00% 3.00% 3.00% 4.00% 4.00% 5.00% 5.00% 5.00% 8.00% 8.00% 7.00% 8.00% 8.00% 공 21% 공 2% 구 조 물 공 15% 포 장 공 23% 부 대 공 39% 소 계 100% 20.0% 20.0% 20.0% 20.0% 20.0% 누 계 100% 20.0% 40.0% 60.0% 80.0% 100.0% 배 수 비고
동원인원계획표
공 사 기 간 (150일)
구 분
비 고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계 보통인부 64 64 64 64 64 322 특별인부 28 28 28 28 28 138 계 92 92 92 92 92 460 합계 92 184
===== 2. 물량내역서.xlsx =====
[시트: 간지]
B: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B: 설계예산서
F: 2026 . 09.
J:
F: 강 원 랜 드
[시트: 설계서]
M: 12
B: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M: 43
M: 13 P: 220
B: 설
계
예
산
서
M: 68
B: ◎ 공 사 개 요
C: 1.토공 D: : E: · 흙깎기(토사) : 364㎥
- 사토운반(토사,L=5.0km) : 355㎥
C: 2.배수공 D: : E: · 집수정보수 : 13개소
- L형측구(형식-1) : 39.5m
C: 3. 구조물공 D: : E: · 전석쌓기(H=2.0m(사거리2.83m), L=53.5m) : 143㎡
C: 4.포장공 D: : E: · 보조기층(T=10cm) : 455㎥
- 아스팔트덧씌우기(T=5cm) : 4,547㎡
E: · 보차도경계석(신규) : 5m
- 보차도경계석(유용) : 80m
C: 5. 부대공 D: : E: · 1식
B: ◈ C: 총공사액 E: : 일금원정 I: ( \0원 ) N: -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AB: AC: AD:
B: ◈ C: 도급예정액 E: : 일금원정 I: ( \0원 ) L: 0 N: -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AB: AC: AD:
B: ◈ C: 관급자재대 E: : 일금일억이천칠백오십팔만원정 I: ( \127,580,000원 ) L: 127,580,000 N: 127,580,000 O: 0 P: 0 Q: 0 R: 1 S: 2 T: 7 U: 5 V: 8 W: 0 X: 0 Y: 0 Z: 0 AA: AB: 일억이천칠백오십 AC: 팔만 AD: 일억이천칠백오십팔만
L: #REF!
C: 1.토
공: D: 구조물헐기(철근): 9.0㎥, (무근): 18.0㎥, 콘크리트포장깨기: 60.0㎥, 사토(토사): 54.0㎥
C: 2.교량공: D: 절삭후덧씌우기(t=8cm): L=150.0m, B=10.0m, A=1,485.0㎡, 텍코팅(RSC-4): 1,485.0㎡
C:
D: 콘크리트포장(t=10cm): L=300.0m, B=2.0m, A=600.0㎡, 교량신축이음: L=30.0m
D: 경계석(200×250): L=300.0m, 교면방수: A=2160.0㎡, 강재도장(외부): A=7,007㎡
D: 강재도장(내부): A=156.0㎡, 콘크리트(단면복구)보수: A=7.0㎡, 콘크리트(표면처리)보수: 586.0㎡
D: 콘크리트(균열보수)보수: L=15.0m
C: 3.교량받침공: D: 교량받침(3,500kN) 교체 : 8개소, 교량받침(5,000kN) 교체 : 8개소
C: 4.부대공: D: 운반비 1식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A: 공
종 명 C: 계 D: 노 무 비 E: 재 료 비 F: 경
비 G: 비
고
A: 토공 C: -
A: 비탈면안정공 C: -
A: 배수공 C: -
A: 구조물공 C: -
A: 포장공 C: -
A: 부대공 C: -
A: 사급자재대 C: -
A: 직접공사비 C: - D: - E: - F: - H: 제비율
A: 간 접 노 무 비 C: - D: [직접노무비]x19.1% H: 19.1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x3.15% H: 3.15%
D: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x3.15%}x1.2 G: -
A: 산 재 보 험 료 C: -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x3.56% H: 3.56%
A: 고 용 보 험 료 C: -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x1.01% H: 1.01%
A: 건 강 보 험 료 D: [직접노무비]x3.595% H: 3.595%
A: 연 금 보 험 료 D: [직접노무비]x4.75% H: 4.75%
A: 기 타 경 비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직접재료비]x5.5% H: 5.50%
A: 환 경 보 전 비 D: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산출경비]x0.9% H: 0.90%
A: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산출경비]x0.000%
A: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산출경비]x0.680% H: 0.68%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x13.14% H: 13.14%
A: 석면분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x0.006% H: 0.006%
A: 임금채권부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x0.09% H: 0.09%
A: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x2.30% H: 2.30%
A: 안전관리비
A: 품질시험비
A: 기술사용료
A: 간접공사비 D: L: -
A: 순공사비 C: -
A: 일 반 관 리 비 C: - D: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x8.0% H: 8.00%
A: 이윤 C: - D: [직접노무비+직접경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x15.0% H: 15.00%
A: 고재처리
A: 공
급
가
액 C: - D:
A: 부가가치세 C: - D: (공급가액) X 10% E:
H: 10.00%
A: 도급예정액 C: - D:
A: 관급자재대(도급자) C: 127,580,000
A: 관급자재대(관급자)
A: 총
공
사
비 C: 127,580,000
[시트: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B: C: 1 D: 식 F: H: J: L: M: N: O: A10
A:
1. 토 공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B100
A:
2. 배 수 공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B200
A:
3. 구 조 물 공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B400
A:
4. 포 장 공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B500
A:
5. 부 대 공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50 Q: R: B600
A:
6.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60 Q: R: B700 AA: LA+ = AB: 0 AC: LA = AD: 0
A:
직 접 공 사 비 B: D: E: F: H: J: L: M: N: P: 70 Q: * R: F X: .LA = LA(10,0,60)
.MA = MA(10,0,60) .EQ = EQ(10,0,60)
AA: LA+ = AB: 0 AC: LA = AD: 0
A:
7. 간 접 노 무 비 B: 직노의 C: 19.1 D: % E: F: H: J: L: M: N: P: 80 Q: R: F X: .LA = LA(70)*0.191
AA: EQ+ = AB: 0 AC: EQ = AD: 0
A:
8. 산업안전관리비 B: 재+직노+관급자재 C: 3.15 D: % E: F: H: J: L: M: N: P: 90 Q: * R: F X: .EQ = ((LA(70)+MA(70)+TOT(300)/1.1)*0.0315) =?
AA: EQ+ = AB: 0 AC: EQ = AD: 0
A:
8. 산업안전관리비 B: 재+직노의 C: 3.15 D: % E: F: H: J: L: M: N: P: 100 Q: R: F X: .EQ = ((LA(70)+MA(70))*0.0315)*1.2 =?
AA: EQ+ = AB: 0 AC: EQ = AD: 0
A:
9.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의 C: 3.56 D: % E: F: H: J: L: M: N: P: 110 Q: R: F X: .EQ = LA(70,0,80)*0.0356
AA: EQ+ = AB: 0 AC: EQ = AD: 0
A:
10.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의 C: 1.01 D: % E: F: H: J: L: M: N: P: 120 Q: R: F X: .EQ = LA(70,0,80)*0.0101
AA: EQ+ = AB: 0 AC: EQ = AD: 0
A:
11. 건 강 보 험 료 B: 직노의 C: 3.595 D: % E: F: H: J: L: M: N: P: 130 Q: R: F X: .EQ = LA(70)*0.03595
AA: EQ+ = AB: 0 AC: EQ = AD: 0
A:
12. 연 금 보 험 료 B: 직노의 C: 4.75 D: % E: F: H: J: L: M: N: P: 140 Q: R: F X: .EQ = LA(70)*0.0475
AA: EQ+ = AB: 0 AC: EQ = AD: 0
A:
13. 기 타 경 비 B: 재+직간노의 C: 5.5 D: % E: F: H: J: L: M: N: P: 150 Q: R: F X: .EQ = (MA(70)+LA(70)+LA(80))*0.055
AA: EQ+ = AB: 0 AC: EQ = AD: 0
A:
14. 환 경 보 전 비 B: 직접공사비의 C: 0.9 D: % E: F: H: J: L: M: N: P: 160 Q: R: F X: .EQ = TOT(70)*0.009
AA: EQ+ = AB: 0 AC: EQ = AD: 0
A:
15.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의 C: 0.68 D: % E: F: H: J: L: M: N: P: 170 Q: R: F X: .EQ = TOT(70)*0.0068
AA: EQ+ = AB: 0 AC: EQ = AD: 0
A:
1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C: 13.14 D: % E: F: H: J: L: M: N: P: 180 Q: R: F X: .EQ = TOT(130)*0.1314
AA: EQ+ = AB: 0 AC: EQ = AD: 0
A:
17. 석면분담금 B: 직노+간노의 C: 0.006 D: % E: F: H: J: L: M: N: P: 190 Q: R: F X: .EQ = LA(70,0,80)*0.00006
AA: EQ+ = AB: 0 AC: EQ = AD: 0
A:
18.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의 C: 0.09 D: % E: F: H: J: L: M: N: P: 200 Q: R: F X: .EQ = LA(70,0,80)*0.0009
AA: EQ+ = AB: 0 AC: EQ = AD: 0
A:
19.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의 C: 2.3 D: % E: F: H: J: M: N: P: 210 Q: R: F X: .EQ = LA(70) * 0.023
A:
20.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E: F: G: H: J: M: N: P: 220 Q: R: B900
A:
21. 품 질 시 험 비 B: C: 1 D: 식 E: F: G: H: J: M: N: P: 230 Q: R: B950 AA: LA+ = AB: 0 AC: LA = AD: 0
A:
순 공 사 비 B: D: E: F: H: J: M: N: P: 240 Q: * R: F X: .LA = LA(10,-1,230)
.MA = MA(10,-1,230) .EQ = EQ(10,-1,230)
AA: EQ+ = AB: 0 AC: EQ = AD: 0
A:
22.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비의 C: 8 D: % E: F: H: J: M: N: P: 250 Q: R: F X: .EQ = (TOT(240)) * 0.08
AA: EQ+ = AB: -466 AC: EQ = AD: -466
A:
23. 이
윤 B: 노+경+일반의 C: 15 D: % E: F: H: J: M: N: P: 260 Q: R: F X: EQ = ((TOT(240)+TOT(250)-MA(70))*0.15)-466
AA: LA+ = AB: 0 AC: LA = AD: 0
A:
24. 고 재 처 리 C: 18.975 D: ton
A:
공 급 가 액 B: D: E: F: H: J: M: N: P: 270 Q: * R: F X: .LA = LA(240,0,260)
.MA = MA(240,0,260) .EQ = EQ(240,0,260)
AA: EQ+ = AB: 0 AC: EQ = AD: 0
A:
24.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의 C: 10 D: % E: F: H: J: M: N: P: 280 Q: R: F X: .EQ = TOT(270)*0.1
AA: LA+ = AB: 0 AC: LA = AD: 0
A:
도 급 공 사 비 B: D: E: F: H: J: M: N: P: 290 Q: * R: F X: .LA = LA(270,0,280)
.MA = MA(270,0,280) .EQ = EQ(270,0,280)
AA: MA+ = AB: 0 AC: MA = AD: 0
A:
25. 관 급 자 재 대(도급자) B: C: 1 D: 식 E: F: G: H: J: M: N: P: 300 Q: R: B800 AA: LA+ = AB: 0 AC: LA = AD: 0
A:
총 공 사 비 B: D: E: F: H: J: M: N: P: 310 Q: * R: F X: .LA = LA(290,0,300)
.MA = MA(290,0,300) .EQ = EQ(290,0,300)
AA: MA+ = AB: 0 AC: MA = AD: 0
A:
B: D: E: F: H: J: M: N: P: 320 Q: S R: AA: EQ+ = AB: 0 AC: EQ = AD: 0
A: 1. 토 공 B: C: 1 D: 식 F: H: J: L: M: N: O: B100
A:
.1.01 기존구조물깨기 B: D: E: F: H: J: L: M: N: P: 10 Q: R:
A:
..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21 D: ㎥ E: F: H: J: L: M: N: P: 20 Q: R: SA00450 T: F
A:
.. 콘크리트절단 B: C: 21 D: m E: F: H: J: L: M: N: P: 30 Q: R: SA01300N1 T: F
A:
.1.02 보도블록헐기 B: D: E: F: H: J: L: M: N: P: 40 Q: R:
A:
..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B: B-TYPE C: 4547 D: ㎡ E: F: H: J: L: M: N: P: 50 Q: R: SE03640 T: F
A:
.1.03 가드레일철거(2W) B: 4M/경간 C: 816 D: m E: F: H: J: L: M: N: P: 60 Q: R: SF05620 T: F
A:
.1.04 폐기물상차 B: D: E: F: H: J: L: M: N: P: 70 Q: R:
A:
.. 폐콘크리트 B: 굴삭기 0.7㎥ C: 294 D: ㎥ E: F: H: J: L: M: N: P: 80 Q: R: SA02100 T: F
A:
.1.05 땅깍기(토사) B: 굴삭기 0.7㎥ C: 364 D: ㎥ E: F: H: J: L: M: N: P: 90 Q: R: SA02450N1 T: F
A:
.1.06 사토운반 B: 토사, L=5.0km C: 355 D: ㎥ E: F: H: J: L: M: N: P: 100 Q: R: SA04850 T: F
A:
.1.07 고제처리 C: 18.975 D: ton E:
E:
A: 2. 배 수 공 B: C: 1 D: 식 E: F: H: J: L: M: N: O: B200
A:
.2.01 L형측구설치 B: D: E: F: H: J: L: M: N: P: 10 Q: R:
A:
..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8 D: ㎥ E: F: H: J: L: M: N: P: 20 Q: R: SA05400 T: F
A: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운반, 무근구조물 C: 8 D: ㎥ E: F: H: J: L: M: N: P: 30 Q: R: SB01000 T: F
A: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42 D: ㎡ E: F: H: J: L: M: N: P: 50 Q: R: SB03940 T: F
A:
.. 철근가공조립(배수구조물) B: 간단 C: 0.036 D: ton E: F: H: J: L: M: N: P: 70 Q: R: SB07390 T: F
A:
.. 신축이음(Joint filler) B: t=10mm C: 1 D: ㎡ E: F: H: J: L: M: N: P: 80 Q: R: SC02200 T: F
A:
..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6 D: m E: F: H: J: L: M: N: P: 90 Q: R: SE03350N1 T: F
A:
.. 비닐깔기 B: t=3mm C: 36 D: ㎡ E: F: H: J: L: M: N: P: 100 Q: R: SC02400 T: F
A:
.2.02 집수정보수 B: D: E: F: H: J: L: M: N: P: 130 Q: R:
A: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운반, 무근구조물 C: 2 D: ㎥ E: F: H: J: K: L: M: N: P: 140 Q: R: SB01000 T: F
A: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16 D: ㎡ E: F: H: J: K: L: M: N: P: 150 Q: R: SB03940 T: F
A:
B: D: E: F: H: J: L: M: N: P: 170 Q: R:
E:
A: 3. 구 조 물 공 B: C: 1 D: 식 E: F: H: J: L: M: N: O: B400
A:
.3.01 전석철거 후 재설치 B: D: E: F: H: J: L: M: N: P: 10 Q: R:
A:
.. 전석헐기 B: 설치품50%적용 C: 143 D: ㎡ E: F: H: J: L: M: N: P: 20 Q: R: SC03800N1 T: F
A:
.. 전석쌓기 B: 0.5 M3 내외 C: 143 D: ㎡ E: F: H: J: L: M: N: P: 30 Q: R: SC03800 T: F
A:
B: D: E: F: H: J: L: M: N: P: 40 Q: R:
E:
A: 4. 포 장 공 B: C: 1 D: 식 E: F: H: J: L: M: N: O: B500
A:
.4.01 아스팔트포장 B: D: E: F: H: J: L: M: N: P: 10 Q: R:
A:
..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455 D: ㎥ E: F: H: J: L: M: N: P: 20 Q: R: SE00900 T: F
A:
..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4547 D: ㎡ E: F: H: J: L: M: N: P: 30 Q: R: SE01810 T: F
A:
..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C: 4547 D: ㎡ E: F: H: J: L: M: N: P: 40 Q: R: SE02250 T: F
A:
.4.02 보차도경계석설치 B: D: E: F: H: J: L: M: N: P: 50 Q: R:
A: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운반, 무근구조물 C: 16 D: ㎥ E: F: H: J: L: M: N: P: 60 Q: R: SB01000 T: F
A: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44 D: ㎡ E: F: H: J: L: M: N: P: 70 Q: R: SB03940 T: F
A:
.. 보차도경계석설치 B: 200x250x1000 C: 5 D: m E: F: H: J: L: M: N: P: 80 Q: R: SE05200 T: F
A:
.. 기존보차도경계석철거 B: 200x250x1000 C: 80 D: m E: F: H: J: L: M: N: P: 90 Q: R: SE07200 T: F
A:
.. 기존보차도경계석재설치 B: 200x250x1000 C: 80 D: m E: F: H: J: L: M: N: P: 100 Q: R: SE08300 T: F
A:
.. 신축이음(Joint filler) B: t=10mm C: 1 D: ㎡ E: F: H: J: L: M: N: P: 110 Q: R: SC02200 T: F
A:
..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7 D: m E: F: H: J: L: M: N: P: 120 Q: R: SE03350N1 T: F
A:
B: D: E: F: H: J: L: M: N: P: 150 Q: R:
E:
A: 5. 부 대 공 B: C: 1 D: 식 E: F: H: J: L: M: N: O: B600
A:
.5.01 교통표지판교체 B: D: E: F: H: J: L: M: N: P: 10 Q: R:
A:
.. 삼각표지판교체 B: C: 8 D: 개 E: F: H: J: L: M: N: P: 20 Q: R: SF03160N1 T: F
A:
.5.02 안내표지판교체 B: D: E: F: H: J: L: M: N: P: 30 Q: R:
A:
.. 사각표지판교체 B: 400x1200 C: 2 D: 개 E: F: H: J: L: M: N: P: 40 Q: R: SF03160N5 T: F
A:
.5.03 사각표지판설치 B: D: E: F: H: J: L: M: N: P: 50 Q: R:
A:
.. 사각표지판철거 B: C: 1 D: 개 E: F: H: J: L: M: N: P: 60 Q: R: SF03150 T: F
A:
.. 사각표지판설치 B: 지주 D76.3 C: 1 D: 개 E: F: H: J: L: M: N: P: 70 Q: R: SF02800N1 T: F
A:
.5.04 개방형가드레일설치 B: D: E: F: H: J: L: M: N: P: 80 Q: R:
A:
.. 개방형가드레일 B: (표준구간-SB4) C: 816 D: m E: F: H: J: L: M: N: P: 90 Q: R: SV05200N3 T: F
A:
.. 개방형가드레일 B: (단부구간,SB4) C: 4 D: ea E: F: H: J: L: M: N: P: 100 Q: R: SV05200N4 T: F
A:
.5.05 중기운반비 B: C: 1 D: 식 E: F: H: I: J: L: M: N: P: 110 Q: R: SF0140WHN2 T: F
A:
.5.06 자재운반비 B: D: E: F: H: J: L: M: N: P: 120 Q: R:
A:
.. 시멘트운반비 B: 40KG/대 C: 1 D: 대 E: F: H: I: J: L: M: N: P: 130 Q: R: SF00500 T: F
A:
.. 철근운반비 B: C: 0.037 D: ton E: F: G: H: I: J: L: M: N: P: 140 Q: R: SF00600 T: F
A:
.. 보조기층재운반 B: 혼합골재(덤프24t) C: 584 D: ㎥ E: F: G: H: I: J: L: M: N: P: 150 Q: R: SE01350 T: F
A:
.. 아스팔트운반비 B: RSC-4,RSC-3 C: 23 D: D/M E: F: G: H: I: J: L: M: N: P: 160 Q: R: SF00700 T: F
A:
.. 경계석운반비 B: 132KG/ea C: 5 D: ea E: F: G: H: I: J: L: M: N: P: 170 Q: R: SZWH500 T: F
E: N: P: 180 Q: R: GZNWH001
A:
B: D: E: F: H: J: L: M: N: P: 190 Q: R:
E:
A: 6.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E: F: H: J: L: M: N: O: B700
A:
.6.01 골재대 B: D: E: F: H: J: L: M: N: P: 10 Q: R:
A:
.. 모래 B: C: 1 D: ㎥ E: F: G: J: K: M: N: P: 20 Q: R: MZNWH004
A:
.. 시멘트 B: C: 1 D: 포 E: F: G: J: K: M: N: P: 30 Q: R: MZNWH005
A:
.. 보조기층 B: D40mm이하 C: 584 D: ㎥ E: F: G: J: K: M: N: P: 40 Q: R: MZNWH047
A:
.. 레미콘 B: 25-21-80 C: 26 D: ㎥ E: F: G: J: K: M: N: P: 50 Q: R: MZNWH003
A:
.6.02 아스팔트 B: RSC-4,3 C: 23 D: d/m E: F: G: J: K: M: N: P: 60 Q: R: MZNWH049
A:
.6.03 개방형가드레일(단부) B: SB4 C: 4 D: 개소 E: F: G: J: K: M: N: P: 70 Q: R: MZNWH058
A:
.6.04 철근 B: HD19 C: 0.037 D: ton E: F: G: J: K: M: N: P: 80 Q: R: MZNWH060
A:
.6.05 보차도경계석 B: 200x250x1000 C: 5 D: ea E: F: G: K: M: N: P: 90 Q: R: MZNWH061
A:
B: D: E: F: H: L: M: N: P: 100 Q: R:
A: 7. 관 급 자 재 대(도급자) B: C: 1 D: 식 F: H: L: M: N: O: B800
A:
.7.01 아스팔트콘크리트 B: D: F: H: L: M: N: P: 10 Q: R:
A:
.. 표층 B: WC-2 C: 434 D: ton F: G: M: 관 23734462 N: P: 20 Q: R: MZNWH045 AA: MA+ = AB: -2815 AC: MA = AD: -2815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F: H: L: M: N: P: 30 Q: R: F X: .MA=MA(20,0,20)*0.0054-2815
A:
.7.02 개방형가드레일 B: D: F: H: L: M: N: P: 40 Q: R:
A:
.. 개방형가드레일(표준) B: SB4,W2000XH870 C: 816 D: m F: G: M: 관 23804572 N: P: 50 Q: R: MZNWH057 AA: MA+ = AB: 8045 AC: MA = AD: 8045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F: H: L: M: N: P: 60 Q: R: F X: .MA=MA(20,0,20)*0.0054+10000-1955
A:
B: D: F: H: L: M: N: P: 70 Q: R:
A: 8.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F: H: L: M: N: O: B900
A:
.8.01 안전관리비 B: D: F: H: J: L: M: N: P: 10 Q: R:
A: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C: 1 D: 식 F: G: H: J: L: M: N: P: 20 Q: R: SF05070 T: F
A:
B: D: F: H: J: L: M: N: P: 60 Q: R:
A: 9. 품 질 시 험 비 B: C: 1 D: 식 F: H: J: L: M: N: O: B950
A:
.9.01 품질시험비 B: D: F: H: J: L: M: N: P: 10 Q: R:
A:
.. 품질시험비 B: C: 1 D: 식 F: G: H: J: L: M: N: P: 20 Q: R: NWH6140 T: F
A:
.. 품질관리활동비 B: C: 1 D: 식 F: G: H: J: L: M: N: P: 30 Q: R: NWH6141 T: F
A:
B: D: F: H: J: L: M: N: P: 40 Q: R:
E:
===== 3. 도면.pdf =====
설
계 강원랜드 도 목 순서 공 사 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시 행 도 면 차 명 매 수 도면번호 1 위치도 1 1 2 현황측량도 1 2 3 표준횡단면도 1 3 4 종합보수계획도 1 4 5 보수계획도 3 5~7 6 종합포장계획평면도 1 8 7 포장계획평면도 3 9~11 8 종합교통안전시설계획도 1 12 9 교통안전시설계획도 3 13~15 10 집수정인상상세도 2 16~17 11 측구상세도 1 18 12 전석쌓기상세도 1 19 13 포장단면상세도 1 20 청 강 원 랜 드 용 역 회 사 다 혜 건 설 (주) 축 척 - 설 계 일 자 2026. 10. 비 고
과
과업 책 임자
편 도 선 善片
印度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자 정 준 순 淳鄭 설 계 자
現黃
印俊 황 준 현 印俊
도 목 면 명 차 도 면 번 호 - 위 치
도
S = 1 : 5,000
정 선 고 한 고 사
군
읍
한 리 업 명 사업위치 공 사 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시 행 청 강 원 랜 드 용 역 회 사 다 혜 건 설 (주) 축 척 S = 1 : 5,000 설 계 일 자 2026. 10.
과
과업 책 임자
편 도 선 善片
印度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자 정 준 순 淳鄭 설 계 자
現黃
印俊 황 준 현 印俊
도 면 명 도 면 번 호 위 치 도 1
현황측량도
S = 1 : 2,500
공 사 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시 행 청 강 원 랜 드 용 역 회 사 다 혜 건 설 (주) 축 척 S = 1 : 2,500 설 계 일 자 2026. 10.
과
과업 책 임자
편 도 선 善片
印度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자 정 준 순 淳鄭 설 계 자
現黃
印俊 황 준 현 印俊
도 면 명 현황측량도 도 면 번 호 2
표준횡단면도
S = 1 : 50
STA.1+500.00
보도아스콘포장
750
200
2,800 150
아스팔트덧씌우기(T=4cm)
보조기층포설(T=10cm)
T60 기존 보조기층(존치)
STA.0+300.00
보도아스콘포장
750
200
2,650 150
아스팔트덧씌우기(T=4cm)
보조기층포설(T=10cm)
T60 기존 보조기층(존치)
공 사 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시 행 청 강 원 랜 드 용 역 회 사 다 혜 건 설 (주) 축 척 S = 1 : 50 설 계 일 자 2026. 10.
과
과업 책 임자
편 도 선 善片
印度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자 정 준 순 淳鄭 설 계 자
現黃
印俊 황 준 현 印俊
도 면 명 표준횡단면도 도 면 번 호 3
종합보수계획도
S = 1 : 2,500
NOTE
STA.0+00.000 ~ STA.1+731.39
-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에 물량이 변경 될 수 있음.
0+000 1+600 0+10 0 1+700 1+500 0+20 1+731. 3893 0
0+
30
0 1+400 1+200 1+300 1+ 100
0+40 0
1+00 0
0+500
0+90 0
0
60
0+
0+
80 0 0+700
■ 보수계획 수량표
구분
기호 보수 시설명 규 격 단위 수량 집수정(불량) 비규격 ea 1 집수정(불량) 1300x800 ea 4 집수정(불량) 1500x800 ea 8 L형측구재설치 형식-1 m 29 보차도경계석 신설 ea 5 보차도경계석 유용 ea 80 H=2.0m ㎡ 151 전석철거후재설치 비고
* 본 구적은 CAD에 의한 구적으로 3회이상의 평균값임.
공 사 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시 행 청 강 원 랜 드 용 역 회 사 다 혜 건 설 (주) 축 척 S = 1 : 2,500 설 계 일 자 2026. 10.
과
과업 책 임자
편 도 선 善片
印度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자 정 준 순 淳鄭 설 계 자
現黃
印俊 황 준 현 印俊
도 면 명 종합보수계획도 도 면 번 호 4
보 수 계 획 도(1)
S = 1 : 800
STA.0+00.000 ~ STA.0+600.00
전석철거후 재설치 : 22.0㎡
집수정 재정비
L형측구(형식-1) : 8.0m
전석철거후 재설치 : 48.0㎡ 전석철거후 재설치 : 30.0㎡ 집수정 재정비 집수정 재정비 L형측구(형식-1) : 17.0m L형측구(형식-1) : 10.5m 0 +2
00
0+400
00 0 + 0 00 0+ 500
00
.
집수정 재정비
.0
+6
보차도경계석5ea(신규)
집수정 재정비
집수정 재정비
TA 보차도경계석5ea(유용) M A TC H LI N E S 보차도경계석5ea(유용) 공 사 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시 행 청 강 원 랜 드 용 역 회 사 다 혜 건 설 (주) 축 척 S = 1 : 800 설 계 일 자 2026. 10.
과
과업 책 임자
편 도 선 善片
印度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자 정 준 순 淳鄭 설 계 자
現黃
印俊 황 준 현 印俊
도 면 명 보 수 계 획 도(1) 도 면 번 호 5
보 수 계 획 도(2)
S = 1 : 800
STA.0+600.00 ~ STA.1+200.00
00
A.1+200
.
H ES 0+ 0 1+ 200 전석철거후 재설치 : 42.0㎡
00
1+ 1
집수정 재정비 LI N E S T M
C
AT
L IN
.
TA
0 .0
0
6
L형측구(형식-1) : 4.0m 0+900
0
집수정 재정비
집수정 재정비 보차도경계석5ea(유용) 보차도경계석5ea(유용) MAT CH 0 +7 0 1+000
집수정 재정비
보차도경계석5ea(유용)
공 사 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시 행 청 강 원 랜 드 용 역 회 사 다 혜 건 설 (주) 축 척 S = 1 : 800 설 계 일 자 2026. 10.
과
과업 책 임자
편 도 선 善片
印度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자 정 준 순 淳鄭 설 계 자
現黃
印俊 황 준 현 印俊
도 면 명 보 수 계 획 도(2) 도 면 번 호 6
보 수 계 획 도(3)
S = 1 : 800
1+500
1+600
1+700
1+400 집수정 재정비 사 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1+731.3893
보차도경계석40ea(유용)
집수정 재정비
집수정 재정비 보차도경계석5ea(유용) 보차도경계석5ea(유용) 보차도경계석5ea(유용) 공 도시가스 MATCH LINE STA.1+200.00 낙석도로
STA.1+200.000 ~ STA.1+731.39
시 행 청 강 원 랜 드 용 역 회 사 다 혜 건 설 (주) 축 척 S = 1 : 800 설 계 일 자 2026. 10.
과
과업 책 임자
편 도 선 善片
印度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자 정 준 순 淳鄭 설 계 자
現黃
印俊 황 준 현 印俊
도 면 명 보 수 계 획 도(3) 도 면 번 호 7
종합포장계획평면도
S = 1 : 2,500
NOTE
STA.0+00.000 ~ STA.1+731.39
-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에 물량이 변경 될 수 있음.
0+000 1+600 0+10 0 1+700 1+500 0+20 1+731. 3893 0
0+
30
0 1+400 1+200 1+300
천
천
히
1+ 100
0+40 0
1+00 0
0+500
0+90 0
0
60
0+
천
천
히
0+ 80 0 STA.1+731.39 아스팔트 포장(T=4cm) STA.1+145.00 STA.1+113.00 STA.0+358.00
아스팔트 포장(T=4cm)
A=929.0㎡
STA.0+352.00 STA.0+00.000 0+700
아스팔트 포장(T=4cm)
A=1,614.0㎡
A=2,004.0㎡
아스팔트 포장(T=4cm)
B=2.65~2.80m, A=4,547.0㎡
■ 포장 수량표
구분
기호 포장 시설명 규 격 단위 수량 보도아스콘포장 T=4cm ㎡ 4,547 보도블록 T=6cm ㎡ 364 비고
* 본 구적은 CAD에 의한 구적으로 3회이상의 평균값임.
공 사 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시 행 청 강 원 랜 드 용 역 회 사 다 혜 건 설 (주) 축 척 S = 1 : 2,500 설 계 일 자 2026. 10.
과
과업 책 임자
편 도 선 善片
印度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자 정 준 순 淳鄭 설 계 자
現黃
印俊 황 준 현 印俊
도 면 명 종합계획평면도 도 면 번 호 8
포 장 계 획 평 면 도(1)
S = 1 : 800
STA.0+00.000 ~ STA.0+600.00
단면 A-A'
보도아스콘포장
750 2,650 200 150
아스팔트 포장(T=4cm)
보조기층포설(T=10cm)
T60 기존 보조기층(존치)
아스팔트 포장(T=4cm)
B=2.65~2.80m, A=4,547.0㎡
아스팔트 포장(T=4cm)
아스팔트 포장(T=4cm)
A=2,004.0㎡
STA.0+358.00 STA.0+352.00 STA.0+00.000 A=929.0㎡ A vi ew 0+400 vie w
미
끄
럼
주
의
.0
+6
A'
미
끄
럼
주
의
TA
천
천
히
M A TC H LI N E S 1
00
.
4
0 + 0 00
00
0+ 500
vie
w
2 3 00 vie w 0 +2 공 사 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시 행 청 강 원 랜 드 용 역 회 사 다 혜 건 설 (주) 축 척 S = 1 : 800 설 계 일 자 2026. 10.
과
과업 책 임자
편 도 선 善片
印度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자 정 준 순 淳鄭 설 계 자
現黃
印俊 황 준 현 印俊
도 면 명 포 장 계 획 평 면 도(1) 도 면 번 호 9
포 장 계 획 평 면 도(2)
S = 1 : 800
STA.0+600.00 ~ STA.1+200.00
단면 B-B'
보도아스콘포장
750 2,650 200 150
아스팔트 포장(T=4cm)
보조기층포설(T=10cm)
T60 기존 보조기층(존치)
아스팔트 포장(T=4cm)
B=2.65~2.80m, A=4,547.0㎡
아스팔트 포장(T=4cm)
0 +7 0 view 1+000
0
천
천
히
미
끄
럼
주
의
사 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시 행 청 강 원 랜 드 용 역 회 B' 사 다 혜 건 설 (주) 축 척 S = 1 : 800 설 계 일 자 2026. 10. 1+ 200 MAT CH 5 view 6
A.1+200
.
00
7
0+900
8 0 LI N E S T
0
1+ 1
공 STA.1+113.00
B
vi ew
T LI 0+ 0 A=1,614.0㎡ view MA CH
S
E
N
.
TA
0 .0
0
6
STA.1+113.00
아스팔트 포장(T=4cm)
A=2,004.0㎡
과
과업 책 임자
편 도 선 善片
印度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자 정 준 순 淳鄭 설 계 자
現黃
印俊 황 준 현 印俊
도 면 명 포 장 계 획 평 면 도(2) 도 면 번 호 10
포 장 계 획 평 면 도(3)
S = 1 : 800
STA.1+200.000 ~ STA.1+731.39
단면 C-C'
보도아스콘포장
750
200
2,800 150
아스팔트 포장(T=4cm)
보조기층포설(T=10cm)
T60 기존 보조기층(존치)
아스팔트 포장(T=4cm)
B=2.65~2.80m, A=4,547.0㎡
MATCH LINE STA.1+200.00 STA.1+731.39 A=1,614.0㎡ 낙석도로 아스팔트 포장(T=4cm) 10 1+400
1+600
1+700
1+731.3893 12 C' view 1+ 300 11 view vi ew 1+500 9 view 1+200 도시가스 C
속사
도
를고
줄많
이
시은
오곳
횡단 보 도 공 사 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시 행 청 강 원 랜 드 용 역 회 사 다 혜 건 설 (주) 축 척 S = 1 : 800 설 계 일 자 2026. 10.
과
과업 책 임자
편 도 선 善片
印度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자 정 준 순 淳鄭 설 계 자
現黃
印俊 황 준 현 印俊
도 면 명 포 장 계 획 평 면 도(3) 도 면 번 호 11
종합교통안전시설계획도
S = 1 : 2,500
NOTE
STA.0+00.000 ~ STA.1+731.39
-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에 물량이 변경 될 수 있음.
STA.0+822.00 STA.0+362.00 STA.0+356.00
개방형 가드레일
L=460.0m
1+700 ST A 0 +2 S T A 0 + 1 0 0 .0 1+600 1+500 S T A 0 + 3 0 0 .0 + 4 00 1+200 1+731. 3893 1+400 ST A 0 0
1+300
S TA
0+ 60 0 .0
0+
30
.0 S T A 0 + 5 0 0 .0
.0
00
1 +4
0 1+ 0 0 .0
천
천
히
100 ST A 1 +3 7 0 0 .0 0+40 0 ST A 0 + S T A 1 + 2 0 0 .0 1+00 0 0 .0 0+500 ST A 0 +8 0
지주 설
치
표지판 유
용
0+20 S TA ST A 1 +5 00 0+10 0
S T A 0 + 0 .0 .0
ST A 0 +2 86
ST A 0 .0 0+000 +20 ST A 1 + 0 .0 6 0 0 .0 ST A 1 +7 0 0 .0 0 0 .0 ST A 0 + 1 0 0 .0 S TA 1 +8 00 .0 STA.0+000.00
개방형 가드레일
L=356.0m
0+90 0
00
ST
A .0
1 +1
천
천
히
9 00
S TA
% .0
0
60
0+
10 0+
천
천
히
80 0 S T A 1 + 0 .0 0+ 0+700
미
끄
럼
주
의
12 %
■ 교통안전시설 수량표
구분
기호
교통
안전
시설
시설명 규 격 단위 수량 삼각표지판 교체 ea 8 안내표지판 교체 ea 2 기존사각표지판철거 ea 1 ea 1 m 816 사각표지판설치 (단주식 D76.3) 가드레일 교체 비고
* 본 구적은 CAD에 의한 구적으로 3회이상의 평균값임.
공 사 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시 행 청 강 원 랜 드 용 역 회 사 다 혜 건 설 (주) 축 척 S = 1 : 2,500 설 계 일 자 2026. 10.
과
과업 책 임자
편 도 선 善片
印度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자 정 준 순 淳鄭 설 계 자
現黃
印俊 황 준 현 印俊
도 면 명 도 면 번 호 12
교 통 안 전 시 설 계 획 도(1)
S = 1 : 800
STA.0+00.000 ~ STA.0+600.00
STA.0+356.00
개방형 가드레일
L=460.0m
0 +2 STA 1+30 0.0 STA 1+700.0 STA 1+600.0 ST A
1+ 4
00 .0
STA.0+000.00 L=356.0m STA.0+362.00 개방형 가드레일 00 0+400 00 0+ 500
미
끄
럼
주
의
미
끄
럼
주
의
S % 공 사 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시 행
정
차
금
지
청 강 원 랜 드 A
천
천
히
주 M
바
람
개
비
5
0
0
m
구
간
TC H LI N E
지주 설치
표지 판유 용
10 TA
천
천
히
.0
+6
00
.
0 + 0 00 용 역 회 사 다 혜 건 설 (주) 축 척 S = 1 : 800 설 계 일 자 2026. 10.
과
과업 책 임자
편 도 선 善片
印度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자 정 준 순 淳鄭 설 계 자 도 면 명
現黃
印俊 황 준 현 印俊 교 통 안 전 시 설 계 획 도(1)
도 면 번 호 13
교 통 안 전 시 설 계 획 도(2)
S = 1 : 800
개방형 가드레일
L=460.0m
00
.0
A.1+200
.
ST A 0+ 500 1+ 200
00
1+ 1
0+900 LI N E S T STA 0+700.0
0.0
10
1+
ES 0+ 0 STA 0+800.0 MA
H
TC
A
ST
L IN
.
TA
0 .0
0
6
STA.0+822.00
STA.0+600.00 ~ STA.1+200.00
ST A 1+ 0.0
0
STA
0 .0
+90
1+000 0 MAT CH 0 +7 0
천
천
히
미
끄
럼
주
의
미
끄
럼
주
의
12
공 사 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 시 행 청 강 원 랜 드 용 역 회 사 다 혜 건 설 (주) 축 척 S = 1 : 800 설 계 일 자 2026. 10.
과
과업 책 임자
편 도 선 善片
印度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자 정 준 순 淳鄭 설 계 자 도 면 명
現黃
印俊 황 준 현 印俊 교 통 안 전 시 설 계 획 도(2)
도 면 번 호 14
교 통 안 전 시 설 계 획 도(3)
S = 1 : 800
1+600 1+700 1+400 도시가스 1+500
STA 0+0.0
STA 0+286.0
STA 0+100.0 STA 0+300.0
STA
0+ 4
0
0.0 STA 0+500.0 MATCH LINE STA.1+200.00 낙석도로
STA.1+200.000 ~ STA.1+731.39
1+731.3893
속사
도
를고
줄많
이
시은
오곳
횡단 보 도 공 사 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시 행 청 강 원 랜 드 용 역 회 사 다 혜 건 설 (주) 축 척 S = 1 : 800 설 계 일 자 2026. 10.
과
과업 책 임자
편 도 선 善片
印度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자 정 준 순 淳鄭 설 계 자 도 면 명
現黃
印俊 황 준 현 印俊 교 통 안 전 시 설 계 획 도(3)
도 면 번 호 15
집 수 정 인 상 상 세 도(1)
S = NONE
집수정 인상
(TYPE-1)
1,200 90 10 100 100 10
800
90
70
1,
200
90
100 10 V.A.R 료
표
단위 :1ea
구분 콘크리트 거푸집
fck=21MPa
(Ø40m/m)
유로폼 ㎥ ㎡ 0.100 1.00 집수정 인상 200
V.A.R
200
재 0 100 90 200 V.A.R 10 200 100 100 1,300 100 200
집수정 인상
(TYPE-2)
1,200
90 10 100 100 10
800
90
90
1,
200
90
10 100 사 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V.A.R 료
표
단위 :1ea
구분 집수정 인상 콘크리트 거푸집
fck=21MPa
(Ø40m/m)
유로폼 ㎥ ㎡ 0.108 1.08 200
V.A.R
200
공
재 0 100 90 200 V.A.R 10 200 100 100 1,500 100 200 시 행 청 강 원 랜 드 용 역 회 사 다 혜 건 설 (주) 축 척 S = NONE 설 계 일 자 2026. 10.
과
과업 책 임자
편 도 선 善片
印度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자 정 준 순 淳鄭 설 계 자
現黃
印俊 황 준 현 印俊
도 면 명 도 면 번 호
집 수 정 인 상 상 세 도(2)
S = NONE
집수정 인상
(TYPE-3)
1,700
0
40
20
1,
0
40
0
20
1,
1,800 0 4,400 200 1,500 300 4,000 200 1,500 200 200 200 1,500
200
800
800 집수정 인상(T=10cm) 200 200
200
200
1,500 100 200 4,000 재 료
표
단위 :1ea
구분 콘크리트 거푸집
fck=21MPa
(Ø40m/m)
유로폼 ㎥ ㎡ 0.348 3.48 집수정 인상 공 사 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시 행 청 강 원 랜 드 용 역 회 사 다 혜 건 설 (주) 축 척 S = NONE 설 계 일 자 2026. 10.
과
과업 책 임자
편 도 선 善片
印度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자 정 준 순 淳鄭 설 계 자
現黃
印俊 황 준 현 印俊
도 면 명 도 면 번 호
측 구 상 세 도
S = NONE
L형측구
형식-1
700
500 500 최소500
150
50
200 250 300 되메우기 10% 500 4%
D19 L=200
C.T.C 500
500 200 300
L형측구 후면폭은 시거확보 필요에 따라 조정
L형측구 경사는 통수량, 포장포설의 시공성 및
지형조건에 따라 조정
예) 산지부:10%, 구릉지:6%, 평지:4%
재료표
구분
규격
형식
1
단위
콘크리트
fck=21
(Ø19M/M)
3
M
(1M 당) 거푸집 되메우기 스치로폴 P.C.V 관
fck=21
(Ø25M/M)
3
M
합판 4회 (양질토사) T=10MM (Ø50M/M)
2
M
3
M
2
M
0.205 1.054 0.205 0.007
인력타설
(H=0.50M)
M 철근 비닐깔기 (NET) t=0.08cm 부직포 줄눈재
2
M
M TON
2
M
0.159 0.0009 0.900
적용기준
구분
설치기준 비고 형식-1 토사 및 리핑암, 발파암 10.0M 미만 H=0.50M
줄눈설치
L형측구 후면폭은 시거확보 필요에 따라 조정
형식1
구분
간격
폭 깊이 수축줄눈 6.0M 6M/M 50M/M 신축줄눈 20.0M 10M/M -
노면 및 흙깎기 비탈면의 배수 및 도로보호의 목적으로 설치한다.
각 형식별 적용기준은 옆의표와 같으나 지형여건 및 측구연장등에 따라
시공성 및 미관을 고려, 적절한 형식을 선정할 수 있다.
L형 측구만으로 배수량이 과다할 때, L형 측구밑으로 종방향 배수관이나
U형 측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배수처리한다.
길어깨부의 폭 및 횡단경사, 도로의 종단경사등에 따라 결정되는 L형 측구의
통수능력을 산정
되메우기 재료는 투수성재료로 한다.
공 사 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시 행 청 강 원 랜 드 용 역 회 사 다 혜 건 설 (주) 축 척 S = NONE 설 계 일 자 2026. 10.
과
과업 책 임자
편 도 선 善片
印度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자 정 준 순 淳鄭 설 계 자
現黃
印俊 황 준 현 印俊
도 면 명 측 구 상 세 도 도 면 번 호 18
전석쌓기상세도
S = NONE
단 면 도 정면도 200 600~700 V.A.R (기존 원상복구)
* 주의사항
1. 기존 자연석을 재사용하는 것으로 측구 및 집수정 등의 구조물 설치 시 전도 위험이 없는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자연석 재설치 구간을 감 할 수 있다.
2. 기초가 되는 밑돌은 비교적 큰 돌을 쌓아 안정도를 높여야 한다
3. 아랫단과 윗단은 서로 엇갈리게 쌓아야 하며 골쌓기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연석쌓기의 전면구배는 기존 경사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1:0.5보다 완만하여야 한다.
5. 자연석쌓기의 최대높이가 3m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공 사 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시 행 청 강 원 랜 드 용 역 회 사 다 혜 건 설 (주) 축 척 S = NONE 설 계 일 자 2026. 10.
과
과업 책 임자
편 도 선 善片
印度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자 정 준 순 淳鄭 설 계 자
現黃
印俊 황 준 현 印俊
도 면 명 전석쌓기상세도 도 면 번 호 19
포장단면상세도
S = NONE
T40 아스팔트(표층)
택코팅(RSC-4 30ℓ/a)
T40 모래부설 T100 보조기층 T100 보조기층 T60 기존 보조기층(존치) 원지반다짐(존치) 원지반다짐(존치) 60 100 100 40 60 40 T60 보도블록
보도블록포장
(기존)
2 T40 모래부설 T100 보조기층 T100 보조기층 원지반다짐(존치) 원지반다짐(존치)
40
100
40 60 T60 보도블록 T40 모래부설 100 3 공 사 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보도아스콘포장
(보수)
T60 보도블록 60 1 시
보도블록포장
(기존)
행
청 강 원 랜 드
보도블록포장
(보수)
4 용 역 회 사 다 혜 건 설 (주) 축 척 S = NONE 설 계 일 자 2026. 10.
과
과업 책 임자
편 도 선 善片
印度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자 정 준 순 淳鄭 설 계 자
現黃
印俊 황 준 현 印俊
도 면 명 포장단면상세도 도 면 번 호 20
가 드 레 일 상 세 도(2)
(단부구간)
1SPAN=
S = None (2000x2) 3 4 4 6 1 5 6 7
GL
2
1 7
1
6
9
2
결합 상세도
개소당
품 명 NO 7 공 사 단부라운드레일 상세도 명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시 행 청 용 역 회 규 격 재질 단위 수량 1 지주 Ø139.8×4.5Tx2000L SGT275 본 0.5 2 보강지주 Ø125x4.3Tx400L SGT275 본 0.5 3 지주캡 PIPE139.8 용 SS275 개 0.5 4 고정 B/N M16×200 SS275 SET 2 5 사각와셔 230×32×4.0T SS275 개 1 6 사각와셔 80×32×4.0T SS275 개 1 7 단부라운드레일 270x200x160x3T SS275 개 2 8 연결 B/N M16×40 SS275 개 2 9 완충형 와셔 60×60 PE 개 1 사 도 S = None
善片
印度
淳鄭
印俊
現黃
印俊
면 명
가 드 레 일 상 세 도(2)
(단부구간)
방식처리 KSD8308 도 면 번 호 22
===== 4. 공사기간 산출근거.hwp =====
공사기간 산정 요약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근거
1) 국토교통부훈령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공사개요
1) 공 사 명 :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2) 공사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08번지 일원
예정공정
1) 공사기간 : 2026. 10. 02 ~ 2027. 02. 26
2) 공정별 작업일수 공 종 보할 (%)
공 사 기 간 (26.10. ~ 27.02.)
작업 일수 (일) 10월 11월 12월 01월 02월 토공 24 4.0 4.0 3.0 3.0 3.0 17 배수공 30 4.0 4.0 4.0 5.0 4.0 21 구조물공 26 4.0 4.0 4.0 3.0 3.0 18 포장공 11 1.0 1.0 2.0 2.0 2.0 8 부대공 9 1.0 1.0 1.0 1.0 2.0 6 계(%) 100 20.0 20.0 20.0 20.0 20.0 20.0 40.0 60.0 80.0 100.0 누 계 (일) 14.0 14.0 14.0 14.0 14.0 70 14.0 28.0 42.0 56.0 70.0 ※ 특기사항
◦ 표준작업량은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설 적정공사기간 가이드라인과 건설표준품셈 적용
◦ 산정된 작업일수는 일반적인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작업일
산정시는 사업규모, 현장여건, 공사특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보정하여야 함
적정공사기간 산정 (국토교통부 적정공기 산정기준)
1)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정리기간
= 8 + 65 + 70 + 7 = 150일 주공종(CP) 작업일수
◎ 팰리스호텔 진입로 인도 긴급 보수공사 작업일수
구
분
단위 수 량 표준작업량 표 준 조 건 표준 작업일수 합 계 철거 기존구조물철거 ㎥ 21 36.8㎥/일 1 17 보도블록철거 ㎡ 4,547 600㎡/일 8 폐기물상차 ㎥ 294 185.8㎥/일 2 토 공 땅깎기 ㎥ 364 520㎥/일 토사 1 사토처리 ㎥ 355 83㎥/일 5 배수공 집수정보수 ea 13 3ea/일 5 21 L형측구 m 39.5 20m/8일 16 구조물공 조경석헐기 ton 143 26ton/일 설치품의 50% 6 18 조경석쌓기 ton 143 13ton/일 12 포장공 보조기층포설 ㎥ 455 150㎥/일 4 8 아스팔트표층 ㎡ 4,547 1,600㎡/일 3 도로경계석 m 85 90m/일 1 부대공 가드레일 m 816 130개/일 지주간격 2m 4 6 표지판교체 개 11 6개/일 2 계 70 ※ 특기사항
◦ 표준작업량은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설 적정공사기간 가이드라인과 건설표준품셈에 근거
◦ 산정된 작업일수는 일반적인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작업일수 산정시는
사업규모, 현장여건, 공사특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보정하여야 함
2.4.2 비 작업일수 산정 ◎ 기상조건에 따른 월간 비작업일수 구분 기후 여건에 따른 월간 비작업일 수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동절기 7.4 2.7 0.2 0.1 5.7 16.1 강우 0.8 1.9 3.1 4.5 4.1 4.8 9.4 8.5 4.8 3.1 2.8 1.5 49.3 바람 4.5 5.2 5.2 6.1 4.0 0.7 0.4 0.4 0.8 1.6 2.9 3.8 35.6 계 12.7 9.8 8.5 10.6 8.1 5.5 9.8 8.9 5.6 4.7 5.8 11.0 101.0 ◎ 월별 중복일수 산정 구분 2026년 2027년 10 11 12 1 2 3 4 5 6 7 8 9 계 달력일수 31 30 31 31 28 31 30 31 30 31 31 30 365 비 작 업 일 수 법정공휴일(A) 7 5 5 6 7 5 4 7 4 4 6 7 67 기후여건(B) 4.7 5.8 11 12.7 9.8 8.5 10.6 8.1 5.5 9.8 8.9 5.6 101 월별 중복일수 (C=A×B÷달력일수) 1.1 1.0 1.8 2.5 2.5 1.4 1.4 1.8 0.7 1.3 1.7 1.3 18.5 비작업일수(A+B-C) 11 10 14 16 14 12 13 13 9 13 13 11 149 ◎ 주 40시간제에 따른 비작업일수와 비교 구분 2026년 2027년 10 11 12 1 2 3 4 5 6 7 8 9 계 달력일수 31 30 31 31 28 31 30 31 30 31 31 30 365 비 작 업 일 수 법정공휴일(A) 7 5 5 6 7 30 기후여건(B) 4.7 5.8 11 12.7 9.8 44 월별 중복일수 (C=A×B÷달력일수) 1.1 1.0 1.8 2.5 2.5 8.9 비작업일수(A+B-C) 11 10 14 16 14 65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비작업일수 8 8 8 8 8 40 적용 11 10 14 16 14 65
===== 5. 계약관련서류.zip =====
===== 1. 공사계약 일반조건(20240101).hwp =====
공사계약일반조건
[2024. 1. 1.]
제1조(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과 관련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말한다.
2.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발주자 대표이사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본건 계약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발주자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8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5.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2.25.>
가.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개정 2020.11.3.>
나.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6.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8.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9.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직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10.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 1항과 제105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1. 이 조건에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각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 “계약사무규칙” 이라 한다)및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11.3.>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문서 상호 간에 상충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작성한 문서가 먼저 작성된 문서에 우선하되, 동일한 일시에 작성된 계약문서 상호간의 효력은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적용된다.
1. 계약서 2. 공사계약특수조건 3. 공사계약일반조건 4. 설계서 5. 산출내역서 6. 유의서 7.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문서
③ 동일 우선순위의 규정 간에 불일치나 상충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에 가장 관련성이 높고 보다 상세히 깊이 있게 기술한 규정이 우선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계약사무규칙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⑥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로서 이의없이 수령한 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시 시행중인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법령 등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령 등 상호간 또는 법령과 발주자의 요구사항 상호간에 불일치가 있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사항을 통지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인지세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산출내역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폐업 등으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 등을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주소변경을 통지한 경우에는 최종 통지된 주소로 통지 등을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①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5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소정 기일내에 위 보증서의 계약이행보증기간을 연장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의 효력이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사 실제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전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나,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연차별계약이 완료되고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제11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 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2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 발주자,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자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자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51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47조 내지 제49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 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3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자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직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11.3.>
제14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자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급자재 등은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직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6조를 적용한다.
제16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공정·안전·규율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02.25.>
③ 발주자는 본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지시 및 요구사항 등을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현장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⑥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투입인원이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인원을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8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직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직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이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직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직원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자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직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조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연원인에 대한 분석 및 만회대책을 기재한 공정관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20조(계약담당직원의 권한)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고, 발주자 명의의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1항에 반하여 행한 지시나 결정을 신뢰하였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권리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21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2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지하매설·매장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자가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3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3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킴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킴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 제5호 각목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매장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자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계약담당직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의5(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직원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공사의 이행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42조 내지 제43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22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2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6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직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자가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22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주자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1.3.>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⑧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직원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3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2.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한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한 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자가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자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자가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자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5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3조 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3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직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직원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발주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금액 감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금액 감액조정에 대해서는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를 준용한다.
제2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직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3.>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3조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3.>
제26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자가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제27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6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20.11.3.>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3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5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제22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발주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신설 2021.02.25.>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30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30조 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3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해지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의 종기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공사 중단이나 기타 해제·해지사유를 이유로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축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날까지(해제·해지에 필요한 기간, 제3자와의 계약에 소요된 입찰절차 또는 계약체결기간, 착공준비기간, 제3자가 시공함에 따라 잔여공사에 대한 당초 공사기간보다 늘어나게 된 기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발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때에는 발주자가 제3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건축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날까지로 한다.
4.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11.3.>
⑥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6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8조 제3항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3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9조 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발주자의 중요한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직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8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6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11.3.>
제3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직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기한 14일 전까지 위 통지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2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직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42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11.3.>
제31조(인수)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30조 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30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둥)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③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자(관리부서)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자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직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3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6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4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자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에게 제4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지정하는 2개 이상 전국지 2면 하단에 법 위반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4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4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6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개정 2020.11.3.>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6조 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직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또는 하자보수가 불완전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되어 제3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자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38조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8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36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9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38조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30조 및 제38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02.25.>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02.25.>
제40조(특허권 등의 사용) ① 본 공사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시공방법 등(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분쟁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발주자를 방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특허권 등의 침해로 본 공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사완료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공사대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30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0.11.3.>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3조 제3항 및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0조 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3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11.3.>
제42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직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3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0.11.3.>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11.3.>
제4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44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직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0조 제2항 단서 및 제43조 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4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중재판정 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30조 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42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6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계약담당직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42조 제3항 또는 제43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사전 최고 후에도 계속 시정하니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8조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20.11.3.>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본 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어 이행일정이 계획일정 대비 30%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주자의 중요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벌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제28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9조 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6.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발주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공여하는 등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기타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50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9.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10.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5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5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5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발주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51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47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7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7조 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9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9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50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8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5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7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직원이 요청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직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3.>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3.>
⑥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보상업무·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자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신설 2022.1.21.>
제50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9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50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1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7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직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 중 일부가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잔존구성원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신고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이 없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여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 중 일부가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증기관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이 없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신고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이행요건을 충족하여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직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11.3.>
제5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11.3.>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6조(적격・PQ심사・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43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0. KL 입찰보증금지급각서(2024).hwp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제 출 방 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투 찰 기 간 :
※ 반드시 입찰건명 및 투찰기간만 작성해주세요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확약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불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3. 귀속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원랜드에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각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감)
주
소 :
(주)강원랜드 귀중
===== 2. KL 청렴계약특수조건(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등”이라 한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 3. K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당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으로 갈음함)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당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5.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당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당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당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해당 당사자 및 업체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3.12.30]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붙임1: 입찰(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주)강원랜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주)강원랜드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기타 (주)강원랜드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상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따라 결정된 배상액은 (주)강원랜드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주)강원랜드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주)강원랜드의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주)강원랜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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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4. 공정계약 서약서.hwp =====
공정계약 서약서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의 계약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입찰・계약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의 담합행위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 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계약부서 담당자가 전자로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KL 보안유지서약서.hwp =====
보안유지 서약서
전자계약체결일 현재 (주)강원랜드의 협력업체로서,
1. (주)강원랜드로부터 배부받은 입찰 계약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2. 계약이행 중 취득하거나 지득한 (주)강원랜드의 각종 정보 및 영업비밀의 보안을 유지하며,
3. 계약종료 후 계약이행․계약결과물 등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으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주식회사 강원랜드 귀중
===== 6. KL 조세포탈 해당 여부 확인 관련 서약서(2020).hwp =====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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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7. KL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hwp =====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용역)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의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금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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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〇〇회사 대표 〇〇〇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8. KL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2020).hwp =====
[서식]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강원랜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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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