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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143]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 타당성재조사 대응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027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5: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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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 타당성재조사 대응 용역).hwpx =====
의령군 공고 제2026 – 125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 타당성재조사 대응 용역
위
치
의령군 일원
용역개요
타당성재조사 대응을 위한 정책성분석 용역 1식
※ 입찰(견적제출) 참가 전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반드시 확인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계약, 전자입찰,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지역제한
사업금액
금55,300,000원 ※ 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포함
기타사항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10.28.(수) 15: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11.03.(화) 15: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1.03.(화) 16:00,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면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4. 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다에 따른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관련 :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
2) 용역관련 과업설명서 등 사업내용 : 건설교통과 도로팀(☎055-570-3612)본 견적제출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으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기획예산담당관 청렴감사팀(☎055-570-2720) 및 홈페이지(www.uiry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8일 의령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 타당성재조사 대응 용역).pdf =====
의령군 공고 제2026 – 125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 타당성재조사 대응 용역

위 의령군 일원 치

용역개요
과업기간

타당성재조사 대응을 위한 정책성분석 용역 1식
※ 입찰(견적제출) 참가 전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반드시 확인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계약, 전자입찰,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지역제한
사업금액

금55,300,000원 ※ 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기타사항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10.28.(수) 15: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11.03.(화) 15: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1.03.(화) 16:00,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면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4. 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
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다에 따른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관련 :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
2) 용역관련 과업설명서 등 사업내용 : 건설교통과 도로팀(☎055-570-3612)
본 견적제출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으로, 부패행위, 비리행
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기획예산담당관 청렴감사팀(☎055-570-2720) 및 홈
페이지(www.uiry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8일 의령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 타당성재조사 대응 용역].hwpx =====
2026년도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 타당성재조사 대응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hp:fwSpace/>의 령 군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 타당성재조사 대응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 타당성재조사 대응용역

2. 과업 배경 및 목적
○‘의령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의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타당성재조사의 조사내용 중 정책성분석 평가에 대한 사업 여건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 필요

  • 타당성재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 정책성 평가항목별 기대효과를 수요기관이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용역이 필요

❍ (과업목적)‘의령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의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대응을 위한 정책성분석

  •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평가 항목별 기대효과 분석‧발굴
  • 정책성 평가 항목별 분석을 통한 쟁점 발굴 및 쟁점별 대응전략 마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4.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최신자료 활용(상위법령, 국가계획, 통계자료 등)

○ 공간적 범위 - 도로확장 L=9.39km B=19.5m ○ 내용적 범위 - 기존 자료 검토 및 보완

-‘의령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분석

- 정책성분석 평가항목별 정량적‧정성적 분석

  • 경제성 분석 및 기타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 타당성재조사 대응자료 작성

  • 기타 본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Ⅱ
과업 내용

1. 기존 자료 검토 및 보완

○ 교통현황 분석 및 장래 교통여건, 수송수요 전망 자료분석

  • 자료분석은 사전연구에서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되, 노선 사업추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

  • 장래 교통여건 및 분석 대상지역의 통행량은 기존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장래의 교통수요를 다시 예측하며, 이때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분석

○ 타당성 평가 등 기존 자료 비교분석 및 대안 마련

  • 현 시점 기준으로 재검토하여 기존 자료와 비교, 경제성 확보 방안 등 대안 마련

2. ‘의령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분석

  • 의령 의령~정곡<hp:fwSpace/>국도건설공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도20호선 건설사업의 기능 및 역할 정립
  • 사업에 대한 추진 타당성, 실행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적 제안

3. 정책성분석 평가항목별 정량적‧정성적 분석

○ 사업추진여건

  •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상위계획 반영여부, 정책 방향과의<hp:lineBreak/>일치성 등 분석
  •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 해당 사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사업에 대한 태도, 갈등여부 등 분석
  • 그 밖에 사업추진 여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분석

○ 정책효과

  • (일자리 효과) 사업 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
  • (생활여건 영향) 사업 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향 등
  • (환경성 평가) 사업 수행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에 따른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
  • (안전성 평가)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관련 효과 등
  • 그 밖에 정책효과와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 평가항목별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분석(필요시 참고자료 제시)
① 해당항목의 의미와 중요성 :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해당 항목이 사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검토·분석
② 사업 추진과 해당 항목의 연관성 : 자료 분석과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사업추진이 해당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
③ 효과의 크기 : 사업의 추진이 발생시키는 가치의 규모를 제시

*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정한 지표를 정하여 두고 사업 전과 후에 예상되는 지표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 바람직,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 항목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 데이터를 통해 나타낼 수 없는 정성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특수평가항목

  • (재원조달 위험성) 타당성재조사 수행 총괄‧운용지침에 따라 재원 조달 위험 정도 평가 및 제안서 작성
  • 기타 사업 특수성 고려가 필요한 경우를 분석하고 평가

4. 경제성 분석 및 기타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 편익비용비(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경제성 및 민감도 분석

○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및 갈등사항, 이에 대한 해소방안 검토

○ 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개선효과 등

○ 사업에 대한 추진 타당성, 실행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적 제안

5. 타당성재조사 대응자료 작성

○ 타당성재조사 관련 기재부, 조사기관(KDI 등)의 자료 요청 등을 포함한 대응 및 지원

○ 타당성재조사 AHP 대면평가 자료(보고서, PPT 등) 작성 및 지원

6. 기타 본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정책대응 자료, 수요조사 자료 작성 목적달성 위한 사항 등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과업수행을 위한 규정이므로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호 간 상충한 의견이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되, 최종결정권은 발주청이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다)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군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여건변동 및 우리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교통 및 도로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연구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인력으로 과업수행팀을 구성하여 수준 높은 과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정인력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중 과업책임자나 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이들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사) 본 과업의 수행 중 불가항력 등의 사유(과업의 일시중지, 변경, 조정 등)로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아) 과업에 필요한 자료는 공신력 있는 중앙부처, 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최신 자료를 이용하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 시 자료의 수집 등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청은 자료를 제공하고 관계기관에 협조를 의뢰한다.
차) 감독자는 추가과업 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본 과업 시행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보고서 제출 및 회의 개최
가)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소요되는 경비 등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이 내 과업 시행과 관련하여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업수행과 관련된 세부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3개월 이전 중간보고와 과업 완료 20일 이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협의 사항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 보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조건
○ 상위계획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ㆍ감 되거나 불가피하게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할 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범위,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과업 사용내역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필요로 원활한 과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계약변경

-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과업이 변경되거나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 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 계약해지

  • 계약자가 조건 위반 및 매체 운영을 부실, 태만히 할 경우
  • 계약자가 과업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고의, 과실로 의령군 명예를 훼손 또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제출(안)
형 식
항 목
표
준
성
과
형
식
비 고
구
분
규
격
제출수량
인쇄물
착수보고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등
·착수보고서(PPT자료)
A4
10

중간보고
·중간보고서(PPT자료)
·중간보고회 개최
A4
10

최종보고
·완료보고서(PPT자료)

  • 종합보고서,

요약보고서, 전자파일
·완료보고회 개최
A4
10

부
록
◦ 현황조사 자료
◦ 분석·평가 자료 등
A4
10

전자물
기 타
◦관련전산자료 USB 제출
◦ 기초현황조사 자료
◦ 분석/평가 자료 등

5

※ 각종 성과품 종류, 규격, 부수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조정 가능

2. 납품기한
○ 성과품은 납품 완료일 20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협의 완료 후 인쇄한다.

3. 보 안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과업수행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나. 보안각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다. 성과품 소유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 과업 수행의 성과품 및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저작권과 소유권은 의령군에 있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의령군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외부 유출(학술발표, 논문게재, 언론제공 등), 다른 용도 사용 등을 할 수 없으며, 이의 위반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과업폐기물은 파기 또는 소각하여야 한다.
마. 이 과업 수행 종사자의 신상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Ⅴ
예정공정표

과업기간(일)
과업내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기존 자료 검토 및 보완

필요성 및 기대효과 분석 정책성분석 평가항목별 정량적정성적 분석 경제성 분석 및 기타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타당성재조사 대응자료 작성

기타 본 과업<hp:fwSpace/>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관련기관 협의 및 기타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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