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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144] 블록시스템 유량계 검교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국제공인교정기관 추정가격: 5140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국제공인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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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블록시스템 유량계 검교정 용역].hwpx =====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6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3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기업출납원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블록시스템 유량계 검교정 용역
사 업 량
블록유량계 86대
(100mm 이하 15개소, 300mm 이하 60개소, 500mm 이하 11개소)
위
치
충주시 관내
개 찰 일 시
2026. 11. 3.(목) 11:00
투 찰 기 간
2026. 10. 28. 10:00 ~
2026. 11. 3. 10:00
예
산
액
금56,540,000원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금56,540,000원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45일
개 찰 장 소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043-850-3715)
사업내용문의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수도관리팀
(043-850-3742)
비
고

재입찰 진행(개찰) 안내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에 의한 국제공인교정기관(업종코드: 1413)으로 지정되어 초음파(전자식)유량계의 검·교정이 가능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 및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입찰서의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별첨1]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시행대상으로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충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계약명 기재(예시:○○용역」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진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는 충주시 「계약명 기재(예시:○○용역」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공고문[블록시스템 유량계 검교정 용역].pdf =====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6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3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기업출납원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사

블록시스템 유량계 검교정 용역

명
업

량

블록유량계 86대
(100mm 이하 15개소, 300mm 이하
60개소, 500mm 이하 11개소)

위 치 충주시 관내 2026. 11. 3.(목) 11:00 투찰기간

2026. 10. 28. 10:00 ~
2026. 11. 3. 10:00

액 금56,540,000원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금56,540,000원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개찰장소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043-850-3715)

사업내용문의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수도관리팀
(043-850-3742)

개찰일시
예

비 산 고

재입찰 진행(개찰) 안내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
입찰시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에 의한 국제공인교정기관(업종코드: 1413)으로 지정되어
초음파(전자식)유량계의 검·교정이 가능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
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격 제한)의 규정 및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
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
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입찰서의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
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
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별첨1]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시행대상으로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충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
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계약명 기재(예시:○○용역」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진주
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는 충주시 「계약명 기재(예시:○○용역」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월 (서명 또는 인) 일

===== 유량계 검교정 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유량계 검·교정 용역 충 주 시 유량계 검·교정 용역 과업지시서 1.0 총 칙

1-1. 과제명 : 블록시스템 유량계 검·교정

1-2. 과업위치 : 충주시 일원 1-3. 과업목적

  • 수도법시행규칙 제19조의제2항관련 유량계설치 및 관리기준에 의거 기준유량계와

교정대상유량계의 계측기기에 대한 구성 및 각 개별비교측정을 실시하여 계측

오차의 수준을 파악하고, 계측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유량계에 대해서는 유속이

0.3m/s 이상일 경우 계측오차 범위(± 2%)이내, 0.3m/s 미만일 경우 계측 오차

범위(± 5%)를 유지하도록 교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2.0 과업세부내용

2-1. 적용 : 본 과업지시서는 유량계 검·교정 용역에 적용한다.

2-2. 목적 : 본 유량계 검ㆍ교정 용역은 설치된 유량계의 계측시스템에 대한 구성

및 각 개별 비교측정을 실시하여 현재의 계측오차를 파악하고 계측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유량계에 대해서는 유속이 0.3 m/s 이상일 경우 계측

오차범위 (± 2%) 이내, 0.3 m/s 미만일 경우 계측 오차범위(± 5%)

이내로 교정하여 정확한 유량계측을 목적으로 한다.

2-3. 의무 : 계약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검·교정 용역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시서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검ㆍ교정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및 경미한 고장은 수선하여야 한다.

2-4. 현장책임자 : 계약자는 본 검·교정 용역 유량 계측에 관한 기술자를 선임,

검ㆍ교정 용역 전반을 관리하며 관계서류 작성 및 검ㆍ교정 용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5. 검·교정 용역의 중지

  • 계약자가 검·교정 용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 될 때, 감독관은 검·교정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시킬 수 있으며,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제반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이며, 이 경우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요구는 하지 않는다. 2-6. 안전사고 및 재해 방지 대책

  • 계약자는 맨홀 내부에 충분히 신선한 공기를 주입 후 5분 뒤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작업

상황을 항시 확인하도록 하며, 검·교정 용역 중 발생 되는 안전사고 및 재해 사고
에 대하여는 계약자(도급자)의 책임으로 조치한다.

(산소 측정기로 공기량 측정 후 작업한다. 산소기준농도 18%이상 ~ 23.5%미만)

2-7. 손상 및 보수

  • 본 검ㆍ교정 용역 할 때 인접 시설물, 배관, 기타 계측장치 등에 인적, 물적 손상

을 주지 않아야 하고, 만약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 조속히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2-8. 검·교정 용역 대상 유량계중 고정용은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설비이므로

현장 출장 검ㆍ교정 용역을 시행하고 유량계측에 지장을 주는 작업(기기 또는

선로분리, 조정, 전원차단)시행시는 설비관리자 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

하여야한다.

2-9. 본 검ㆍ교정 용역에 사용되는 기준유량계 등의 장비는 유효기간 내의 교정용
표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10. 검ㆍ교정 용역 절차

가. 검·교정 용역 대상기기가 설치된 배관에 기준유량계를 설치하여 같은

시간동안 유량을 측정하여 순간유량 및 적산유량을 비교측정, 보정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유량계 설치위치, 조건 등을 확인한다.

2). 유량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3). 기준 유량계가 설치 될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한다.

4). 배관의 외경, 두께, 재질을 확인하고 측정한다.

5). 배관의 제원을 기준유량계에 입력하여 센서간 거리를 측정한다.

6). 초음파센서를 부착하기 위해 배관에 붙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최대한 매끄럽게 처리한다.

7). 기준유량계에서 제시한 센서간 거리만큼 이격하여 트랙을 설치하고
센서를 견고하게 부착한다.

가). 배관과 센서는 평행을 유지해야 하며 용접 부위를 피해 설치한다.

나). 교정대상기기(피교정기기)의 초음파센서와 일직선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8). 기존유량계 센서 부분을 재부착 할 때에는 밀착액을 충분히 도포 하여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나. 검·교정 용역 진행 방법

1). 센서설치가 완료되면 기준유량계와 피교정기기의 적산유량을 1시간이
상 비교측정하여 기준오차 관내 유속 0.3 m/s 이상일 경우 계측오차범
위(± 2%)이내, 0.3 m/s 미만일 경우 계측오차 범위(± 5%) 이내로 보
정한 후 1시간 이상 재 비교측정하여 오차범위 내에 들도록 재 검ㆍ
교정 진행한다.

2). 각 유량계의 개별 오차율을 산출하고 기준오차 이내로 조정하여야
하며, 오차율, 보정율 등 본 작업에 관련된 모든사항 및 작동상태에
대한 성능분석 사항을 포함한 교정성적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유량계 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11. 유량계 검·교정 용역 중 피교정기기 본체 및 센서부분의 경미한 고장은

계약자 부담으로 수리하여 비교측정을 하여야 한다.

2-12. 검·교정 용역 완료 후 도급자는 교정성적서 및 필증, 교정 전후의 유량 측정

데이터 및 기준기와 교정검사 수선대상, 유량계의 순간유량 및 적산 유량 변화를

완료 보고서로 제출 하여야 한다.

2-13. 검·교정 용역 사진 제출 : 계약자는 교정수선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관련된

주요 공정별로 순서대로의 사진을 촬영하여 검·교정 용역 완료와 동시에

완료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4. 본 건을 계약 후 물량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여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2-15. 본 검·교정 용역을 수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사전 허락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 할 수 없으며, 외부 업체에 하청을 줄 수 없다.

2-16.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7. 자격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로 한다.

3.0. 성과품 제출 - 완료 보고서 2부 - 교정검사 필증 각 시설 유량계 1개. - 교정검사 성적서 2부. - 교정검사 사진집 2부.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유량계 교정검사와 관련된 요구 자료.

※ 유량계 관리대장(이력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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