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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84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개찰 최고 순위 업체 건설업 등록기준 현장조사 실시“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
우리 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직접 시공 의무 준수】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국도17호선 팔결교(상) 보수공사
1.2. 공사현장 : 과업지시서 참조
1.3. 공사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3개월)
1.5.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금 384,098,000원
【(추정가격) 금 349,180,000원 + (부가가치세) 금 34,918,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금 0원】
※ 관급자 설치관급액 : 금 0원
전문업종
추정금액
(도급금액+도급자관급)
도급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토목공사업
384,098,000
100%
384,098,000
100%
토콕·건축공사업
1.6. 업종별 추정금액, 추정가격 및 도급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가 수식 중 “A값 정보”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소 계
금 2,943,308원
금 3,888,933원
금 386,750원
금 1,883,062원
금 4,223,605원
금 0원
금 0원
금 13,325,658원
1.7.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7.1.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4-61호, 2024.1.23.)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공사’ 입니다.
1.7.2. 본 공사는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전문공사로 시공기술 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 등이 반드시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력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기간 : 2026. 10. 28. 23:00 ~ 2026. 11. 3. 10:00
- 개찰일시 : 2026. 11. 3. 11:00
- 장
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2.2.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2.2.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100%)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입니다
2.3.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본 공사는 소규모 및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붙임7】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제”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2.10.1.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4-318호, 2024.6.19.)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입니다.
2.11.1. 공사현장 등록, 단말기 설치·운영 등 세부사항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통해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2.「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라 임금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임금 내역을 작성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2.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2.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2.12.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8】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4.2. 열림기간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열람장소 :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과리과 홍성윤 주무관(043-540-2363)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 전일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5.1. 입찰보증금
5.1.1.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1.2.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6.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 ․ 계약집행기준」제20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 무효의 범위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8.1.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기준으로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7.1.)」이 적용됩니다.
8.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3. ‘3. 입찰참가자격’ 에 대한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경우 한정
8.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우리사무소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 등의 경우 적격심사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단, 입찰자가 종합-전문간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8.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9.1. 상호시장 진출 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9.2.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의2 및 제29조의3 등 하도급 관련규정(일괄하도급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10.2.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1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11.2.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5】'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13.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11.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3.2.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붙임6】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9조제2항에 따라 노무비 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임금 내역을 작성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13.4.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4-318호, 2024.6.1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사실조사(사전단속) 안내
14.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건산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
①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2,3】
② 사업자 등록증
③ 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⑥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⑧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⑨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 작성)
⑩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⑪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⑫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⑭ 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14.2.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4.3. 계약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산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대상에서 제외<hp:lineBreak/>ㅇ「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hp:lineBreak/>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처리<hp:lineBreak/>ㅇ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장애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5.5.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6.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발주요청 및 공사관리 :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홍성윤(043-540-2363)
- 입찰 및 계약 : 운영지원과 담당 김경호(043-540-2317)
2026년 10월 28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부조리 신고 안내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류부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행위나 부당행위, 금품/향응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hp:lineBreak/>(우2894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장신리 135-2)<hp:lineBreak/>☏ 043-540-2315 / Fax. 043-540-2400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hp:lineBreak/>(우34546)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042-670-3221 / Fax. 042-670-3481
◆ 국토교통부 감찰팀 (http://www.molit.go.kr/portal.dor/)<hp:lineBreak/>(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044-201-3091 / Fax. 044-201-5506
특허 및 신기술 현황
○ 공사명 : 국도17호선 팔결교(상) 보수공사
공법명
지정번호
업체명
대표자
비고
지오시스템 공법
특허 제10-1654199호
㈜유진아이엠씨
백영철
【붙임2】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____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기관장 귀하
【붙임3】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은 _____________<hp:lineBreak/>(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hp:lineBreak/>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붙임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5】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 사 명
국도ㅇㅇ호선 ㅇㅇ공사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내용
계약금액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12.01.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하는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익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00" leader="0" type="1"/>
2026.
.
.
서 약 자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보은국토 공고 제2026-184호[국도17호선 팔결교(상) 보수공사].pdf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84호
【 청렴계약제 적용 】 공사 입찰공고[긴급]
우리 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 】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개찰 최고 순위 업체 건설업 등록기준 현장조사 실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는 공사입니다.
< 단속내용 >
【건설공사 직접 시공 의무 준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
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
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
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1 - - 2 - 1. 공사개요 2. 입찰 및 계약방식
1.1. 공 사 명 : 국도17호선 팔결교(상) 보수공사
2.1.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2. 공사현장 :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기간 : 2026. 10. 28. 23:00 ~ 2026. 11. 3. 10:00
1.3. 공사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개찰일시 : 2026. 11. 3. 11:00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3개월)
ㅇ 장
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1.5.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금 384,098,000원
2.2.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추정가격) 금 349,180,000원 + (부가가치세) 금 34,918,000원 +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을 적용합니다.
(도급자설치관급금액) 금 0원】
※ 관급자 설치관급액 : 금 0원
2.2.2.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100%) 또는 토목건축공
1.6. 업종별 추정금액, 추정가격 및 도급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정금액
전문업종
사업(100%)입니다 도급금액 (도급금액+도급자관급)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3.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2.4.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84,098,000 100% 384,098,000 100%
2.5. 본 공사는 소규모 및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업
토콕·건축공사업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붙임7】를
※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가 수식 중 “A값 정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소 계 금 2,943,308원 금 3,888,933원 금 386,750원 금 1,883,062원 금 4,223,605원 금 0원 금 0원 금 13,325,658원
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7.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7.1.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4-61호, 2024.1.23.)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공사’ 입니다.
1.7.2. 본 공사는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전문공사로 시공기술 상의 특
성을 고려할 때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 등이 반드시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
력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지 않습니다.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3 -
- 4 -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
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제”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
체여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
2.10.1.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4-318호, 2024.6.19.)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1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입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
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
2.11.1. 공사현장 등록, 단말기 설치·운영 등 세부사항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통해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2.11.2.「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라 임금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임금 내역을 작성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2.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
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
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12.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8】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4.2. 열림기간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열람장소 :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과리과 홍성윤 주무관(043-540-2363)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 전일
- 5 - - 6 -
7. 예정가격 결정방법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5.1. 입찰보증금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
5.1.1.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
로 합니다.
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8. 낙찰자 결정방법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1.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기준으로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5.1.2.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
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7.1.)」이 적용됩니다.
8.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
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6. 입찰무효
수행능력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6.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 ․ 계약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
집행기준」제20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 무효의 범위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
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찰자를 결정합니다.
8.3. ‘3. 입찰참가자격’ 에 대한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경우 한정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8.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6.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업체의 기술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우리사무소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 등의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경우 적격심사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
※ 단, 입찰자가 종합-전문간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
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
- 7 - - 8 - 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9.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1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9.1. 상호시장 진출 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
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
(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9.2.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9.3.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11.2.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10. 하도급 관련사항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의2 및 제29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조의3 등 하도급 관련규정(일괄하도급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2.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
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12.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5】'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0.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 10 -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13.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
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11.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
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3.2.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붙임6】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⑧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⑨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 작성)
⑩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⑪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⑫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⑭ 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14.3. 계약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산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13.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
제9조제2항에 따라 노무비 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임금 내역을
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ㅇ「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대상에서 제외
필요한 세부사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ㅇ「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에 관한 고시」 (국토부 고시 제2024-318호, 2024.6.1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처리
랍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15. 기타사항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사실조사(사전단속) 안내
14.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건산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2.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
15.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 준비자료 >
①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2,3】
② 사업자 등록증
③ 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 11 -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
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장애
- 12 -
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5.5.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
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6.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
2026년 10월 28일
소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발주요청 및 공사관리 :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홍성윤(043-540-2363)
- 입찰 및 계약 : 운영지원과 담당 김경호(043-540-2317)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부조리 신고 안내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류부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
친절행위나 부당행위, 금품/향응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우2894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장신리 135-2)
☏ 043-540-2315 / Fax. 043-540-2400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우34546)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042-670-3221 / Fax. 042-670-3481
◆ 국토교통부 감찰팀 (http://www.molit.go.kr/portal.dor/)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044-201-3091 / Fax. 044-201-5506
- 13 - - 14 -
【붙임2】
특허 및 신기술 현황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공사명 : 국도17호선 팔결교(상) 보수공사
공법명 지정번호 업체명 대표자 비고
- 업 체 명 :
- 주
지오시스템 공법 특허 제10-1654199호 ㈜유진아이엠씨 백영철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______________(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
, , )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년 ___월 ___일 20___ 대표자 기관장 귀하 - 15 - - 16 - 성명) ( 인) ( 【붙임3】 【붙임4】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국가계약법 제 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 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은 _____________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항 목 수집 목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보유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1.「
이 5억원 이상인 자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
·
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4.「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5.「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2026. 「개인정보보호법」 .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 서약자 : - 17 - 성명) ( ( )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년 ___월 ___일
20___
(
○○회사 대표 ○○○ 인 인) - 18 - 【붙임5】 【붙임6】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 사 명
상호
국도ㅇㅇ호선 ㅇㅇ공사
및
대표자 (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상대자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
」 (‘ ‘ 전 화 번 호 계 약 금 액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계약내용
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소 재 지 )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 영 업 소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PQ 「 」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
,
․ , 「 」 합니다.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
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12.01.시행)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의 노무비
43
3(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6 . . 서약자 :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
○○회사 대표 ○○○ 인
(
)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 19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붙임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당사는 「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
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
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
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
일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서약자 :
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
○○회사 대표 ○○○ 인
(
)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하는 뇌물이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21 - - 22 -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
취업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
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
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
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
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익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공하지 않겠습니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026. 서약자: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금품․향
응․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
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 23 - - 24 - . . (인)
【붙임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 ○○ 공사/ ○○ ○ 용역/
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 공사/ ○○ 용역/ 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 공사/ ○○ 용역/ 물품·제조를 추
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
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
니다.
주
서
년 월 ○○○ (인)
소 :
약
자 : ○○ 회사 대표 - 25 - 일
===== 설계설명서(국도17호선 팔결교(상) 보수공사).pdf =====
국도17호선
설 팔결교(상) 보수공사 계 2026. 10.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서
설 계 자
설계년월일
2026. 10. 심 사 자 과 장 소 장 . 2026년도
국 도 1 7 호 선
설
팔 결 교 ( 상 ) 보 수 공 사 계 서 ◁ 공 사 개 요 ▷ ◁ 공 사 금 액 ▷ ㅇ 팔결교(상) ㅇ 도 - 표면보수 1,568㎡ - 공 - 단면보수 7㎡ - 부 - 균열주입보수 103m - 재도장 817㎡ 등 급 예
급
가
정
가
가 치 액 일금 384,098,000 원정 액 일금 349,180,000 원정 세 일금 34,918,000 원정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설 계 도 면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국도17호선 팔결교(상) 보수공사
2. 위
치
시설명
위치 팔결교(상)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968 비고
3. 공사목적
본 공사는 ‘국도17호선 팔결교(상) 보수공사’로서 부재의 노후 및 손상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해당 구조물의 손상에 대하여 최적의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하고
자 함.
4. 공사개요
- 팔결교(상) : 표면보수 A=1,568㎡
단면보수 A=7㎡
주입보수 L=103m
재도장 A=817㎡
5.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3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2)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 설계변경에 의한 시공물량 증가로 인하여 소요 공기가 부족하다고 발주청에서 인정할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 사유 발생 시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본 공사 주요 자재의 인도지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7. 안전관리
본 공사 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 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
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8. 시설물 위치도 Ⅱ. 공 사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이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설공사의 전문시
방서(시설물 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
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일반국도의 건설, 관리 및 기타 이설도로와 유사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준하는 도
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⑥ 입찰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
다.
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
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 ʻ공사감독관ʼ이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ʼ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장이 임명한 건설공사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
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
를 수행 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말한다.
2) ʻ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ʼ이라 함은 ʻ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ʼ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
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ʻ건설사업관리ʼ라 함은 ʻ건설산업기본법 제2조ʼ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
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ʻ건설사업관리기술인ʼ란 ʻ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ʼ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ʻ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ʼ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ʻ계약상대자ʼ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2호 규정에 의한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7) ʻ현장요원ʼ이라 함은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인를 말한다.
8) ʻ전문기술인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ʼ의 특급기술인을 말한다.
9) ʻ현장대리인ʼ이라 함은 ʻ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ʼ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
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인를 말한다.
10) ʻ표준시방서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ʼ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 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1) 전문시방서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ʼ에 따라 발주청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
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 ʻ공사시방서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ʼ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서,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
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
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13) ʻ설계도서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ʼ에 따라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
성한 설계도면·설계명세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14) ʻ시공상세도면ʼ이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ʼ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5) ʻ입찰내역서ʼ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6) ʻ승인ʼ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
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7) ʻ지시ʼ라 함은 공사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8) ʻ검사ʼ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
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9) ʻ확인ʼ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
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0) ʻ품질검사전문기관ʼ이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ʼ에 따라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
다.
21) ʻ품질관리비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ʼ에 따른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2) ʻ안전관리비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ʼ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
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23) ʻ환경관리비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ʼ에 따른
①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 이 표준시방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
②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③ 한국산업표준(KS)
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 계약문서
①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설계변경
①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 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다.
②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
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
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③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이
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1.5 공사감독관의 업무
1)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ʻ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ʼ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등을 수행하
여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
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관은 ʻ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ʼ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
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
다.1.6.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
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고, 발주청에 설계변경
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
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실시하여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ʻ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ʼ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ʻ동절기ʼ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
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꺾
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명의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 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
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하여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
다.
(3)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
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
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
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
기간까지 연장된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
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8) 공사감독관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공사감독관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계
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계약상대자 부담
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
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1.9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
준 등을 비치하 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표준(KS)
5) 기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2 공사계획 및 관리
1. 공사계획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
요 구조물(터널)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공사관리 일반사항
2.1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공사감독관에게 ʻ건설공사 공사감독관 업무지침에 따라 익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
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 하여 검토·확인한다.
4) 필요할 때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
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관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지급자
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
할 경
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6) 5)항에 따라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관은 5) 항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
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현장요원 관리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2.3 공사착공
1) 착공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신고서의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9에 따른다.
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공정관리계획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3) 인원투입,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환경관리계획
(7)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8)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9)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0) 착공 전 사진
(11)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2.4 공사이행
1) 계약상대자는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
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3. 공무행정 및 제출물
3.1 비치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청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
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제출절차 등
1) 협의 및 확인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계
약상대자·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작업자·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 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
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청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
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 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
여야 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
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 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제한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 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3.3 공사예정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4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 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현장조직표
(3) 세부공정표
(4)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5) 시공일정
(6) 주요 장비투입계획
(7)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8)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9)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때 조치방안 등)
(10)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1)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12) 기타사항
3.5 시공상세도
1) 제출
(1) 계약상대자(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
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계약상대자·지급자재 납품자·관련 기관 및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
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해당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ʻ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일반원칙ʼ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3)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5)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6)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
야 한다.
(7)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8)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시방서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9) 공사감독관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승인했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및 이 시방서 각 절에 따
른다.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 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기간
①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②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③ 기일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
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출부수 : 2부
3.6 공급원 승인요청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
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
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작성방법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청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
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한다.
(3)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
(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3.7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
장에 비치하여야 하며,준공이 되면 이 시방서 1-6 (인계·인수)에 의거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3.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 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발주
청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9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2) 도급내역서
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인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인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5) 예정공정표
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2)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3)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4)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5)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6) 현장기술인 조직표 등
3.10 공사일지
1) 일일공정현황
2) 주간공정현황
3) 월간공정현황
4) 부진공정 만회대책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의 5 %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11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내 역 서
(3) 명 세 서
(4) 공 사 일 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공사감독관 의견서
2) 기성검사원을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1) 준 공 계
(2) 내 역 서
(3) 시험 성과표
(4) 준공 사진첩
4)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3.12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 설계변경 여건보고
(1) 제출서류
①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② 설계변경 사유서
③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④ 설계변경 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 개선 또는 신규 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2) 제출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를 할 때 각 3부 제출
2) 준공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기한 연기원
② 연기 사유서
(2) 제출 부수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3.13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ʻ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ʼ의 규정에 따른다.
2)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2) 공급원 승인 요청서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6)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7) 자재 검수부
3)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관리부
3.14 안전관리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시방서 1-5절에 따른다. 다만,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
립하는 건설 공사가 ʻ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ʼ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
을 통합하여 작성 할 수 있으며, 이때는 ʻ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ʼ에 따라 작성한다.
2) 안전일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
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할 때 1부를 제출하여야 한
다.
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시방서 1-5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3.15 환경관리 서류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협
의내용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3) 환경피해보고서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검 사
4.1 검사의 종류
1) 기성부분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예비준공검사
최종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4.2 검사원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
원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3 검사원의 임무
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감독관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①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②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여부
③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의 시공기록 (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⑤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⑦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
①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공사시공 당시 공사감독관의 제 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⑥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⑦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⑧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⑨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⑩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
⑪ 구조물 내하력 평가 완료 여부
⑫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⑬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⑭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4.4 검사조서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1) 기성부분검사조서
(2) 기성부분내역서
(3) 기성부분명세서
(4) 시험성과표
(5) 기타 참고자료
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조서
(2) 준공내역서
(3) 지급자재사용조서
(4) 시험성과표
(5) 사진첩
(6) 기타 참고자료
4.5 검사 불합격
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3. 자재관리
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하여야한다.
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할 때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의 선정
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
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ʻ산업표준화법ʼ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2) ʻ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ʼ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
비의 경우)에서
ʻ산업표준화법ʼ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 (1)호 및 (2)호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
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1)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제한
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 검
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
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사급자재
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반입시기
(1)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3)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1)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상 자재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다 모래, 부순 골재, 철근 및 H형강, 양생
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 관리대상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②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
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③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공사감독관이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④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
검사를 통한 품질 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5. 지급자재
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서면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
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5) 잔량 및 부족 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6) 전환된 자재의 수령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 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
을 져야 한다.
4 환경관리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할 때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이행사항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또는 환경부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을 받았을 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고, 조치 전·후의 확
인이 가능한 자료 및 사진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 행정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①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② 협의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③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사항
④ 그 밖에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특 별 시 방 서
표면 및 단면복구
( 지오시스템공법 )
특허 제 10-1654199호(콘크리트 구조물 단면 보수용 치핑장치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단면 보수 마감 공법)
1. 일 반 사 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보호, 면보수, 중성화방지 보수, 단면복구 또는 철근
부식부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1)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의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총칙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2. 재 료
가. 품질기준
1) 지오프라이머
주성분
아크릴
pH
7.2
점도
15 mPa.s
최저조막온도
0℃
평균입자크기
35mm
표면장력
47mN/m
2) 지오프로몰
심험항목
휨 강도
압축 강도
부착 강도
내 알칼리성
투수량
습기 투과
저항성(Sd)
길이변화율
단위
Kgf/㎠
Kgf/㎠
Kgf/㎠
Kgf/㎠
G
품질기준
60 이상
200 이상
10 이상
200 이상
20 이하
시험결과
100 이상
400 이상
15 이상
400 이상
2.0 이하
M 2 이하 0.5 이하 % ±0.15 이내 0.05 이내 비고
3) 지오프로텍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결과 도막형성 후 겉모양 잔갈림, 핀홀, 벗겨짐 등이 없을 것 이상없음 부착강도(MPa) 1.0 이상 1.2 이상 균열대응성 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이상없음 중성화 (mm) 1.0 이하 0.8 이하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1000 Coulombs 이하 800 이하 투습도 (g/m2, day) 50 이하 40 이하
4) 지오탑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결과 도막형성 후 겉모양 잔갈림, 핀홀, 벗겨짐 등이 없을 것 이상없음 부착강도(MPa) 1.0 이상 1.2 이상 균열대응성 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이상없음 중성화 (mm) 1.0 이하 0.6 이하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1000 Coulombs 이하 600 이하 투습도 (g/m2, day) 50 이하 20 이하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을 것 투수되지않음 품명 사용량(/m2) 비고 5) 사용량/㎡
지오리바
지오프로몰
지오프라이머
지오프로텍(분체)
지오프로텍(액상)
지오탑
0.300Kg
20Kg
0.180kg
0.526kg
0.237kg
0.240kg
T=10mm
2회 롤러시공
2회 롤러시공
2회 롤러시공
나. 일반사항
1) 공사 용 자재 는 본 시 방 서와 설 계도 서 에 명 시 된 품 질 및 치 수 의 것 이 어야 한 다.
2) 도 급 자가 본 공사 를 위 하 여 반 입하 는 주 요 자 재는 미리 견본 또는 품 질 이나 성능 을 판 단 할 수 있 는 시 험 성 적서 등 필요 한 자
료 를 제 출 하여 감 독원 의 검사 및 검수 를 받은 후 사용 하 여야 한 다.
3) 도급 자 는 감 독 원의 승인 을 받은 자 재에 한 하여 만 공 사 현장 에 반입 하 여야 하 며, 반 입 시 마 다 감독 원 의 검 사 를 받 아 사 용 하고 ,
불 합격 판 정을 받 은 자 재 는 지 체 없이 공 사 현 장 밖으 로 반출 하 여야 한 다.
4) 공사 현 장 반 입 시 합 격 판정 을 받은 자 재라 할 지라 도 보관 중 변질 , 변 형 또는 파 손된 자 재는 일 체 사 용 하여 서 는 안 된 다.
5) 모든 공 사용 자 재는 관 계 시 방 서나 기 준 또 는 산업 규 격에 서 규정 하 고 있 는 바에 따 라 보 관 관리 에 철저 를 기하 여 야 한 다 .
6) 보관 관 리의 부 주의 로 자재 가 변질 , 변 형 , 파 손된 경 우에 는 도급 자 가 감 독 원의 지 시에 따 라 도 급 자 부 담 으로 교 체하 여 야 한 다 .
7) 자재 는 감독 원 이 지 정 하는 장 소에 보 관 장 소 에 보 관 하여 야 하며 , 분 출 량과 잔 여량 을 확인 하 기 용 이 하게 관 리하 여 야 한 다 .
다. 재료의 저장
1) 모르 타 르는 직 사 광선 을 피하 고 방습 된 장소 에 지 상에 서 30cm이 상 띄 워 쌓아 올 려 서 검 사 나 반 출 이 편 리 하도 록 배 치하 여 저장
하 여야 하 며 13포대 이 상 쌓 아 올려 서 는 안 된 다.
2) 액상 의 재료 는 방습 구 조로 되 어있 어 별도 의 방습 장 치는 필 요치 않 으며 직 사광 선 을 피 하 고 저 장 소의 온 도는 5~30℃ 범 위 에서
저 장하 여 야 하 며 3통 이 상 쌓 아 서는 안 된다 .
3) 화기 위 험이 있 는 자 재 는 다 른 자재 와 분리 하 여 보 관 하고 화 재 예 방 대책 을 수립 하 고 시 행 하여 야 한다 .
라. 재료의 검사
1) 시공 자 와 재 료 공급 자 는 시 험 성적 서 등 검 사 에 필 요 한 서 류 를 제 공 하여 야 한다 .
2) 최 초 검 사에 합 격 한 재료 일 지라 도 품 질의 변동 이 예 상되 어 재 시험 을 한 결 과 품 질기 준 에 맞지 않 을 경 우 에는 새 로 운 재료 로 대
체 하여 야 한다 .
3) 모든 재 료는 감 독관 의 확인 을 받은 후 사용 하 여야 한 다.
3. 시 공
가. 일반사항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상태와 열화요인, 철거두께의 결정, 시공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설계서, 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1) 구조 물 의 용 도 , 교 통량 , 구 조 물의 연 한, 손상 내 용 및 종 류, 기타 필 요하 다 고 판 단 되는 요 소 등 의 조사
2) 중성 화 깊이 , 철 근 의 부 식 정도 , 압 축 강도 , 부 착 강도 및 기타 필 요하 다 고 판 단 되는 요 소 등 의 조사
3) 장 비의 진 출 입, 하지 면 처 리, 공 법선 정 , 시 공 장비 의 위 치, 자 재의 보 간 , 기 타 현장 주 변의 제 반 환경 및 안 전사 고 에 대한 전 반 적
인 상황 을 조사
나. 시공면 처리
1) 열화부위의 확인 및 제거
가) 설계도서에 의한 콘크리트의 열화부 위치 철거두께를 확인 및 결정 한다.
나) 열화된 콘크리트의 제거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치핑, 샌드블라스터, 고압수 표면처리기 및 기타 적절한 공법을
채택하여 시행한다.
다) 열화부분을 제거한 후 먼지 및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이물질은 고압수 세척 등으로 완전하게 제거한다.
마) 접착력 증대 및 건조수축의 방지를 위해하지면 콘크리트가 습윤 상태가 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양의 물을 뿌
려 적시어 둔다.
2) 열화부 처리의 확인
가)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부식성 물질, 먼지 등 기타 시공면과 보수재료와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
질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다. 철근의 녹 제거 및 지오 리바 시공
1) 철근의 녹 제거
가) 철근 부식부 주변의 콘크리트를 브레이커 등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여 제거하되 기존 구조물의 진동 및 손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철근의 부식부위는 브러쉬, 샌드 블라스팅, 고압 세척수 등을 이용하여 녹을 깨끗이 제거한다.
2) 붓, 에어스프레이,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온도조건에 따른 건조시간을 준수하여 지오 리바를 시공한다.
3) 철근 배면 등의 취약한 부분도 철저히 시공한다.
4) 모든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작업 중단 시 즉시 물로 세척한다.
5)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비닐 등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지오 리바 특성
가) 주성분 : 무기질 결합재 및 부식 방지제, 아크릴계 폴리머 에멀젼
나) 성 상 : 액상 1액형
다) 가사시간 : 5 시간 이상
라) 비중 : 1.5 내외
마) pH : 9.0 내외
바) 경화시간 : 지촉건조 (30분 내외), 경화건조 (60분 내외)
사) 사용량 : 0.180/kg 내외 (도장 두께 : 100㎛ 기준)
라. 지오 프라이머 시공
1)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흔들어 준 후 사용한다.
2) 에어리스 스프레이나 롤러 또는 붓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3) 스프레이 시공 시에는 하지면과 스프레이 건의 간격을 300mm~400mm로 유지한다.
4) 지오 프라임 사용량은 180g/m2를 표준으로 한다.
5) 시공 후에는 모든 사용 장비를 깨끗이 세척한다.
마. 지오 프로몰 (보수용 모르타르) 단면 복구 시공
1) 스프레이에 의한 단면 복구
가) 시공 준비
① 작업준비 및 안전 확인을 한다. (기상예보, 온도, 안전시설 등 확인)
② 시공 시에 분진, 소음 등의 방지에 대해 검토 후 필요시 대책을 세운다. 특히 협소한 공간일 경우 환기, 배기
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한다.
③ 호스내의 원활한 모르타르 압송을 위하여 석고 현탁액 또는 벽지용풀 등을 적시어 주어야 하며, 이를 완전히
제거 후 모르타르가 토출되기 시작하면 스프레이 시공을 한다.
④ 작업 시공 대상 구조물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장비를 배치한다.
나) 재료 준비 및 혼합
① 모르타르는 물시멘트, 교반속도, 안정화 시간, 시공온도 등에 따라 품질의 편차가 발생하므로 계량기, 혼합기
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② 모르타르와 물과의 혼합비는 15~19%이다.
③ 모르타르의 1회 사용량은 20 kg/m2(시공 두께 : 10mm)를 표준으로 한다.
다) 스프레이 단면 충전
① 모든 전기선 및 호스, 압축공기 호스 및 전력선등을 연결한다.
② 모든 연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④ 초벌 도포 시 온·습도 조건에 따라 기존 구조물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여 시공한다.
⑤ 1단계 스프레이는 하지면의 공극제거와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5∼10mm로 얇게 스프레이 시공한다.
⑥ 2단계 스프레이는 1단계 두께를 포함하여 설계두께의 90% 이내로 한다.
⑦ 마감 스프레이는 표면건조가 되기 전 축축한 상태에서 5mm 정도 두께로 시공한다.
⑧ 수직면 스프레이 시 아래에서 위로, 시공면과의 각도는 90도로 유지하면서 스프레이 한다.
라) 스프레이 시공 후 표면처리 및 양생
① 스프레이 시공 후 표면은 즉시 평탄작업이 가능하며, 연결 시공부위나 하지면과 분리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스프레이 공법은 작업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면마감 미장을 할 경우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용 흙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하여 마감미장을 할 수 있다
③ 빠른 표면건조는 부적절한 경화 및 균열을 발생시킴으로 살수, 습윤양생, 양생포, 방풍막 등을 이용 하여 양생
에 유의해야 한다.
2) 스프레이 시공 시 주의사항
가) 바람 및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지오 프로몰의 급격한 건조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
을 차단, 방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스프레이 작업자는 작업복 및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고압분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라) 소음의 발생에 대해 방지대책을 취해야 한다
마) 스프레이 지오 프로몰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분사거리, 각도, 토출압력, 시공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정되
며 표준 스프레이 거리는 0.5m~1.0m 이다.
바. 지오 프로텍 (콘크리트 구조물 보호용 유무기 코팅제) 및 지오 탑 도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중성화 방지 및 염해의 침입 또는 탄산화에 의한 복합 상승 작용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을 보수
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염해 및 중성화 복합열화환경에 놓여 있는 신설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에 적
용한다.
나) 본 공법은 수압이 작용하지 않는 구조물의 방수공사 및 동결융해 방지 공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 보호안경, 보호의 및 보호 장갑 등을 착용하여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지오 프로텍 및 지오 탑 시공
가) 지오 프로텍 시공
① 아크릴 에멀젼은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휘저어 준 후 사용한다.
② 무기질 결합재와 유기질 아크릴 에멀젼을 핸드 믹서를 이용하여 2~4분간 충분히 믹싱하여 사용한다.
③ 믹싱된 혼합물을 에어리스 스프레이나 롤러 또는 붓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④ 스프레이 시공 시에는 하지면과 스프레이 건의 간격을 200mm~300mm로 유지한다.
⑤ 지오 프로텍 특성
- 주 성 분 : 무기질 결합재, 아크릴 에멀젼 (아크릴 수지+아크릴산 에스테르)
- 성
상 : 분체 및 액상 - 비 중 : 1.5 내외
- 가사시간 : 2 시간 이내
- 사 용 량 : 분체 0.526kg, 액상 0.237kg(2회 롤러 시공 기준) / 포장단위 1:1로 배합
⑥ 시공 시 주의사항
- 눈과 피부의 접촉을 피한다.
눈 에 들어 간 경우 , 즉 시 물로 철 저히 씻 어내 고 의사 의 검진 을 받는 다 .
피 부 에 닿 은 경우 , 물 과 비누 로 깨끗 이 닦아 낸 다.
- 스프 레 이 작 업 시, 보호 안 경, 장갑 과 마스 크 를 착 용 한다 .
- 작업 현 장은 공 기가 잘 통하 도 록 유 지 해준 다 .
- 보관 은 상온 에 서 서 늘 하고 그 늘진 곳 에 보 관 한다 .(5℃ 이 상)
나) 지오 탑 시공
① 친환경 무기 코팅제로 접착력이 우수하고, 내염해성, 중성화 저항성, 건조성 및 내오염성이 매우 우수한 1액형
무기코팅제이다.
② 기존 수성계 코팅제에 비해 내염해성, 중성화 저항성, 내오염성, 내후성 등이 월등히 우수하다.
③ 1액형으로 선택한 칼라 그대로 에어리스 스프레이나 롤러 또는 붓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④ 시공은 2회 실시한다. 1회 도장 후 3시간 이상 경과 후 2회 도장이 가능하다.
⑤ 2회 도장 후 6시간 (20℃ 기준) 이상 지나면 보행이 가능하다.
⑥ 스프레이 시공 시에는 하지면과 스프레이 건의 간격을 200mm~300mm로 유지한다.
⑦ 지오 탑 특성
- 주 성 분 : 친환경 일액형 무기 코팅제
- 성
상 : 액상 - 비 중 : 1.1 내외
- 지촉건조시간 : 2 시간 이내
- 사 용 량 : 0.240/m2
(2회 롤러 시공 기준)
⑧ 시공 시 주의사항
- 눈과 피부의 접촉을 피한다.
눈 에 들어 간 경우 , 즉 시 물로 철 저히 씻 어내 고 의사 의 검진 을 받는 다 .
피 부 에 닿 은 경우 , 물 과 비누 로 깨끗 이 닦아 낸 다.
- 스프레이 작업 시, 보호안경,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다.
- 작업현장은 공기가 잘 통하도록 유지해준다.
- 보관은 상온에서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5℃이상)타설 전의 준비
Ⅲ.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보 할
(%)
공 사 기
간 (90일)
비 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12 13 13 12 60일 70일 80일 10 10 10 90일 10 1. 현장준비 10 2. 보수공 50 3. 부대공 30 10 4. 현장정리 10 소 계 100 10 12 13 13 12 10 10 10 10 누 계 100 10 22 35 48 60 70 80 90 100 Ⅳ. 동원인원계획표
동 원 인 원 계 획 표
일 별
공 사 기
간
비고
총인원수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특 별 인 부 220 5 30 35 35 35 25 25 25 5 보 통 인 부 220 5 30 35 35 35 25 25 25 5 계 440 10 60 70 70 70 50 50 50 10 440 10 70 140 210 280 330 380 430 440 구 분 누 계 Ⅴ. 설 계 예 산 서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설 계 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