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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377] 국도37호선 삼승터널 환기설비 교체공사(기계)

[공사]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6.0억원 입찰일시: 2026-10-28 23: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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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국토 공고 제2026-183호[국도37호선 삼승터널 환기설비 교체공사(기계)].hwpx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83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개찰 최고 순위 업체 건설업 등록기준 현장조사 실시“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

우리 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직접 시공 의무 준수】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국도37호선 삼승터널 환기설비 교체공사(기계)
1.2. 공사현장 : 과업지시서 참조
1.3. 공사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0일(4개월)

1.5.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금 660,880,000원
【(추정가격) 금 600,800,000원 + (부가가치세) 금 60,08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금 0원】
※ 관급자 설치관급액 : 금 0원

전문업종
추정금액
(도급금액+도급자관급)
도급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660,880,000
100%
660,880,000
100%
1.6. 업종별 추정금액, 추정가격 및 도급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가 수식 중 “A값 정보”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소 계
금 2,905,315원
금 3,838,734원
금 381,758원
금 1,858,755원
금 9,594,787원
금 0원
금 0원
금 18,579,349원

1.7.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7.1.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4-61호, 2024.1.23.)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공사’ 입니다.
1.7.2. 본 공사는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기간 : 2026. 10. 28. 23:00 ~ 2026. 11. 3. 10:00
  • 개찰일시 : 2026. 11. 3. 11:00
  • 장

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2.2.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2.2.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공사업(100%)”입니다.
2.3.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본 공사는 소규모 및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붙임6】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제”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2.10.1.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4-318호, 2024.6.19.)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입니다.

2.11.1. 공사현장 등록, 단말기 설치·운영 등 세부사항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통해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2.「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라 임금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임금 내역을 작성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2.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2.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2.12.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7】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100%)”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4.2. 열림기간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열람장소 :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과리과 장인영 주무관(043-540-2370)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 전일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5.1. 입찰보증금
5.1.1.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1.2.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6.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 ․ 계약집행기준」제20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 무효의 범위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8.1.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기준으로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7.1.)」이 적용됩니다.
8.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3. ‘3. 입찰참가자격’ 에 대한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경우 한정
8.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우리사무소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 등의 경우 적격심사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단, 입찰자가 종합-전문간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8.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9.1. 상호시장 진출 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9.2.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의2 및 제29조의3 등 하도급 관련규정(일괄하도급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10.2.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1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11.2.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13.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11.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3.2.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붙임5】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9조제2항에 따라 노무비 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임금 내역을 작성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13.4.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4-318호, 2024.6.1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사실조사(사전단속) 안내
14.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건산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

①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1,2】
② 사업자 등록증
③ 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⑥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⑧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⑨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 작성)
⑩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⑪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⑫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⑭ 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14.2.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4.3. 계약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산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대상에서 제외<hp:lineBreak/>ㅇ「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hp:lineBreak/>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처리<hp:lineBreak/>ㅇ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장애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5.5.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6.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발주요청 및 공사관리 :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장인영(043-540-2370)
  • 입찰 및 계약 : 운영지원과 담당 김경호(043-540-2317)

2026년 10월 28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부조리 신고 안내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류부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행위나 부당행위, 금품/향응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hp:lineBreak/>(우2894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장신리 135-2)<hp:lineBreak/>☏ 043-540-2315 / Fax. 043-540-2400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hp:lineBreak/>(우34546)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042-670-3221 / Fax. 042-670-3481

◆ 국토교통부 감찰팀 (http://www.molit.go.kr/portal.dor/)<hp:lineBreak/>(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044-201-3091 / Fax. 044-201-5506

【붙임1】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____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기관장 귀하

【붙임2】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은 _____________<hp:lineBreak/>(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hp:lineBreak/>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 사 명
국도ㅇㅇ호선 ㅇㅇ공사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내용
계약금액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12.01.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하는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익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00" leader="0" type="1"/>
2026.
.
.

서 약 자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보은국토 공고 제2026-183호[국도37호선 삼승터널 환기설비 교체공사(기계)].pdf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83호

【 청렴계약제 적용 】 공사 입찰공고[긴급]

우리 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 】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개찰 최고 순위 업체 건설업 등록기준 현장조사 실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는 공사입니다.
< 단속내용 >

【건설공사 직접 시공 의무 준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
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
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
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1 - - 2 - 1. 공사개요 2. 입찰 및 계약방식

1.1. 공 사 명 : 국도37호선 삼승터널 환기설비 교체공사(기계)

2.1.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2. 공사현장 :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기간 : 2026. 10. 28. 23:00 ~ 2026. 11. 3. 10:00

1.3. 공사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개찰일시 : 2026. 11. 3. 11:00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0일(4개월)

ㅇ 장

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1.5.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금 660,880,000원

2.2.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추정가격) 금 600,800,000원 + (부가가치세) 금 60,080,000원 +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을 적용합니다.

(도급자설치관급금액) 금 0원】
※ 관급자 설치관급액 : 금 0원

2.2.2.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공사업(100%)”입니다.

1.6. 업종별 추정금액, 추정가격 및 도급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정금액
전문업종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2.3.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도급금액 (도급금액+도급자관급)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4.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2.5. 본 공사는 소규모 및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660,880,000 100% 660,880,000 100%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붙임6】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가 수식 중 “A값 정보”

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소 계 금 2,905,315원 금 3,838,734원 금 381,758원 금 1,858,755원 금 9,594,787원 금 0원 금 0원 금 18,579,349원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1.7.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7.1.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4-61호, 2024.1.23.)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공사’ 입니다.
1.7.2. 본 공사는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 3 - - 4 - 3. 입찰참가자격

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
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제”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100%)”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

2.10.1.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4-318호, 2024.6.19.)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1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입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
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

2.11.1. 공사현장 등록, 단말기 설치·운영 등 세부사항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통해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2.11.2.「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

제9조제2항에 따라 임금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임금 내역을 작성

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2.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
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12.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7】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4.2. 열림기간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열람장소 :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과리과 장인영 주무관(043-540-2370)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 전일

- 5 - - 6 -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5.1. 입찰보증금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

5.1.1.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

로 합니다.

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8. 낙찰자 결정방법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1.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기준으로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5.1.2.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
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7.1.)」이 적용됩니다.

8.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
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6. 입찰무효
6.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20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 무효의 범위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
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
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8.3. ‘3. 입찰참가자격’ 에 대한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경우 한정
8.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업체의 기술자
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우리사무소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
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 등의
경우 적격심사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단, 입찰자가 종합-전문간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8.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
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7 - - 8 -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9.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1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9.1. 상호시장 진출 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

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

(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9.2.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9.3.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11.2.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10. 하도급 관련사항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의2 및 제29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조의3 등 하도급 관련규정(일괄하도급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2.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
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12.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0.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 - 10 -

13.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13.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
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11.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

⑧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⑨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 작성)
⑩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⑪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⑫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⑭ 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3.2.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붙임5】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계약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산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13.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

제9조제2항에 따라 노무비 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임금 내역을

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ㅇ「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대상에서 제외

필요한 세부사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ㅇ「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에 관한 고시」 (국토부 고시 제2024-318호, 2024.6.1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처리

랍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15. 기타사항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사실조사(사전단속) 안내
14.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건산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2.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

15.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 준비자료 >
①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1,2】
② 사업자 등록증
③ 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⑥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1 -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
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장애
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 12 -

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5.5.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
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6.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
소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 설계, 발주요청 및 공사관리 :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장인영(043-540-2370)
  • 입찰 및 계약 : 운영지원과 담당 김경호(043-540-2317)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부조리 신고 안내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류부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
친절행위나 부당행위, 금품/향응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우2894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장신리 135-2)
☏ 043-540-2315 / Fax. 043-540-2400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우34546)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042-670-3221 / Fax. 042-670-3481
◆ 국토교통부 감찰팀 (http://www.molit.go.kr/portal.dor/)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044-201-3091 / Fax. 044-201-5506

- 13 - - 14 - 【붙임1】

【붙임2】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은 _____________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

  • 업 체 명 :

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ㅇ 주 것을 요청 드립니다.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보유기간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______________( 1. 수집 목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
·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

예

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

, ,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
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년 ___월 ___일 20___ 대표자 기관장 귀하 성명) (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 인) ( 년 ___월 ___일

20___
(

- 15 - - 16 - 성명) ( 인) 【붙임3】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국가계약법 제 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 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

」 (‘ ‘ )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1.「

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이 5억원 이상인 자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PQ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3.「 「 」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4.「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5.「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2026. . 서약자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회사 대표 ○○○ 인
(

)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17 - . . - 18 -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 사 명
상호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국도ㅇㅇ호선 ㅇㅇ공사
및

대표자 (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
영 업 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계 약 금 액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
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내용 「 」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
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12.01.시행)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의 노무비
43

3(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

2026년 월 일

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
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 20 - 【붙임6】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이 사회발전과 국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

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

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익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

공하지 않겠습니다.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인척 등에 대

「

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독점규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하는 뇌물이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21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

응․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
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 22 -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7】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취업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 ○○ 공사/ ○○ ○ 용역/

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 공사/ ○○ 용역/ 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
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
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 공사/ ○○ 용역/ 물품·제조를 추

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
2026.

서약자: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 (인)

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
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
니다.

주
서

- 23 - 년 월 ○○○ (인)

소 :
약

자 : ○○ 회사 대표 - 24 - 일

===== 과업지시서[국도37호선 삼승터널 환기설비 교체공사(기계).pdf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동 6. 설 계 예 산 서 7. 단 가 산 출 서 8. 수 량 산 출 서 9. 설 원 인 계 원 계 도 획 표 면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국도37호선 삼승터널 환기설비 교체공사(기계)

2. 목 적
본 공사는 ‘국도37호선 삼승터널 환기설비 교체공사(기계)’로서 터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환기계측기
(Co 및 가시거리 측정계) 및 풍향풍속계(AV)를 교체함으로써 터널의 공기질을 개선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터널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

3. 노선 및 위치

  • 국도37호선 삼승터널 /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상행선 : 949m , 하행선 : 912m

4. 공사개요

  • 환기계측기 교체공사 – 1식
  • 피난연결통로 차단문 보수 - 1식

5. 공사용 주요 자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번호

품 명 규 격 내 용 단위 수 량 1 Co 및 가시거리 측정계 IP 67 이상 신규 설치 SET 4 2 풍향풍속계 초음파 신규 설치 SET 4 3 제어표시장치 DC 24V 신규 설치 EA 4 4 현장제어반(FP-VICO,AV) 속판 SUS304 신규 설치 SET 4 5 GATEWAY

Ethernet 1port , Rs485 4port

신규 설치 EA 1 6 피난연결통로 차단문 보수 차량용 신규 설치 대 1 7 피난연결통로 차단문 보수 대인용 신규 설치 대 2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간으로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7.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 되었는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 시공측량결과 지형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2) 공사물량의 증․감 및 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계약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공 사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설비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국도37호선 삼승터널 환기설비 교체공사” (이하 본 공사라 칭함)에 관련한 제반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시방을 서술한 것으
로서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기자재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교육훈련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시방 및 도면, 관련 기술기준
에 준하여 시공한다.

1.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 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 제 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공사업법 제 19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그밖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
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1.3 관공서의 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전력회사,
그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공과금의
부담은 발주처에서 지급하고 소요되는 제경비는 공사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4 이 의(異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1.5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1.6 관계 법규 및 제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
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고 공사 계약일 이
후에 변경되는 관련 법.령.규칙등에 대하여서는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규칙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화재안전기준 (NFSC 603)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규칙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
∙ 한국산업규격
∙ 국가정보원 등 공공기관의 네트워크 보안적합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공공기관 보안지침준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네트워크 방송 TTA 규격 준수)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2 공사현장 관리
1.2.1 일반사항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2.2 가설물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휘발유, 신나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
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든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보존에 주의한다.
4) 공사용수 및 전력은 특기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한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속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5)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가설물이 사용 중에 있다 해도 공사진행상 장해가 될 경우에는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1.3 기기 및 재료
1.3.1 일반사항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한국산
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
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
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여부를 확
인한다.
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
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수급자 책임 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1.3.3 시험 및 검사
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 법규, KS, 그 밖의 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
(한국전기안전공사)등의 규정에 따른다.
2)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
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항목은 아
래와 같으며 감독관이 별도로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서는 요구사항에 따른다.
1.4 시 공
1.4.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

공계획서, 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
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1.4.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계
∙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 계약내역서
∙ 예정공정표
∙ 안전관리계획서 등
2)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등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
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3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4 공사보고
1)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일보, 주보, 월보
등)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자는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자는 다음 사항의 공사업무기록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공사 진도보고서
∙ 인력 투입 현황 및 기자재 반출입 기록 보고서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1.4.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1)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특히 건축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하자를 유발시켜서는
안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1.4.6 공사사진
1)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관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20% 공정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
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7 시공검사 및 입회
1) 공정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2)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1.4.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1)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
어반명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하고 부하단에서도 표시하여야 한
다.
3)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
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4.9 시설물의 훼손 등
1) 공사 진행 중 수급인이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에는 즉시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
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4.10 준공도면
1)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 도면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
장치 등의 위치 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 변경 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
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일 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
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
독관에게 제출한다.
1.5 안전보건 관리
1.5.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
력하여야 한다.
1.5.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
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5.3 감독원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5.4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
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1.5.5 수급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5.6 수급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즉시 그의 교체를 요
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7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8 수급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시에는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5.9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5.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한다.
1.5.11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5.12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13 모든 중량물은 감독관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5.14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
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15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시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후 작업하여야 한다.
1.5.16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
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
다.
1.5.17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는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5.18 수급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발생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5.19 수급자는 안전관리법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1.5.20 전기기계기구를 부착 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6.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
에 합격하여야 한다.
1.6.2 공사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탈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
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있는 공구류 및 유지 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적
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
의 경우도 같다.
3)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 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
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
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1.7 기타 사항
1.7.1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전력회사에 납부하는 고객부담공사비는 특기하지 않는 한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1.7.2 다양한 네트워크망을 통해 방송 설비를 구축해야하며,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수행해야다.
1.7.3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
리한다.

2. 국도37호선 삼승터널 환기계측기 교체공사(기계)
2.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본 시설의 제작 및 시공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제작도면 및 사용자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본 시설의 제작 및 시공에 필요한 기자재는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공사범위
설계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표시된 범위내를 말한다.
2.1.3 적 용
가. 본 시방서와 표준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나.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도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다.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시 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
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공급하여야 한다.
2.1.4 설계도서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5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관계직원 또는 감리자를 말한다.
2.1.6

공정표

공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세부 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3부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7 승인도 및 제작중간검사
별첨 설계 도면은 본시방서가 요구하는 개략적인 계통도 및 외형도이므로 수급자는 계약후 15일 이내에 제작도면 및 제작
시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제작과정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2.1.8 납품 계획서
공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및 기타 필요한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수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1.9 제 작 도
공급자는 반드시 공급하기전에 현장과 설계도서 검토 및 건축, 전기, 설비와 공급상 문제점을 해결한 후 공급도를 작성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1.10 납품기준
공급자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이 가능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1.11 타공사와의 관련
가. 본 공사중 토목, 건축, 전기, 설비 공사와 관련있는 공사는 해당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공급 하여 본 공사로 타 공사의
공정에 차질 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 바닥, 벽, 기둥 등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설치할 때도 관계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를 해야 한다.
2.1.12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하에 아래와 같은 경우 실시되어야 한다.
가. 현장조건이 설계 내용과 판이하게 상이 할 경우
나. 제반법규의 제정으로 인하여 공급방법이 변경될 경우
다. 토목, 건축 등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2.1.13 준공도 / 유지관리지침서 / 유지보수 MANUAL
공급자는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득한 후 도면 각 3부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4 시운전
가. 공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후 기계자동제어 설비 및 전력자동제어설비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시행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험 운전중 공급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공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1.15 준

공

공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2.1.16 운반 및 납품설치 기간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설치하며 설치기간은 80일로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환기계측기
1. 기기 설치 공사
1.1 공사범위
본 공사는 터널 내 환기계측기 교체 공사로서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1.1 현장 판넬 속판 교체공사
1.1.2 Co및가시거리 측정계 교체공사
1.1.3 환기 프로그램 개발공사
1.1.4 조정 및 시운전
2. 자재 특기 시방
터널환기계측시스템은 크게 계측기통신제어장치 및 현장계측장치로 구성되며 도급자는 아래 언급된 시스템의 구성, 기능대로
설치해야 한다.
2.1 현장 계측기기
운영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측기는 1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1.1 일반 사항
계측기는 터널 전용의 계측기 및 계측기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야 하고, 포인트 감시가 아닌 전체적, 지속적 원거리
평균값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한국도로공사 및 국도 터널에 설치 실적이 있어 신뢰성이 입증된 기기로 설치해야 한다.

2.1.2 환기계측기(가시거리 및 Co농도 측정계 , 풍향풍속계)
(1) 가시거리 측정계 (Visibility Detector)
① 일반 사항
터널 내부의 매연을 함유한 공기 중에 3m 거리에서 빛의 투과율을 측정하는 장치로서 투광부와 수광부로 구성되며
제어표시장치를 통해 PLC에 연결되어 환기기를 제어하고 상태를 감시한다.
② 기기 사양
가. 측정방법 : 광투과법
나. 측정범위 : K = 0~15 (10-3)m-1 이상
다. 오 차 율 : ±0.1 x (10-3)m-1 이상
라. 보호등급 : IP 67 이상
마. 출

력 : 4~20mA, RS 485

바. 계측거리 : 3m (투수광부간)
사, 공급전원 : DC 12V or DC 24V
아. 기

타

(가) 원격 프로그램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여야한다.
(다) 렌즈 오염에 의한 자기보정 기능이 있어야 하다.
(라) 광학부에는 보호기능(렌즈와 광학부 분리 구조)을 가져야 한다.
(마) 방진, 방수 기능이 있어 외부의 물청소에도 기기의 이상을 유발하여서는 안된다.
(사) 임의조작 없이 주기적으로 장비의 이상 유무를 자체적으로 테스트하여 이상

유무를 출력하여야 하며 스스로

교정 기능을 가져야 한다.(자기진단기능)
(아) 상기 항의 자기 진단 기능을 통하여 기기의 Drift가 Zero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가시거리 측정기의 이상으로 일산화탄소 측정기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차) Sender / Receiver 일체형으로 1개소에 수리 부품 존재하며 반대측은 단순 반사경으로 구성되어 수리부품이
없어야 한다.
③ 설치 장소 : 도면 참조

(2) 일산화탄소 농도계 (CO Gas Analyzer)
① 일반 사항
터널 내부 공기의 CO 량을 3m이내 거리의 평균값을 측정하는 장치로서 투수광부로 구성되며 제어표시장치를 통해
원격제어설비에 연결되어 환기기를 제어하고 상태를 감시한다.
② 기기 사양
가. 측정 방식 : 적외선 흡수식
나. 측정 범위 : 0~300 ppm
다. 오차율

: ±1ppm

라. 보호 등급 : IP 67이상
마. 출

력 : 4~20mA, RS 485

바. 측정 거리 : 3m (투수광부간)
사. 기

타

(가) 원격 프로그램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여야한다.
(다) 렌즈 오염에 의한 자기보정 기능이 있어야 하다.
(라) 광학부에는 보호기능(렌즈와 광학부 분리 구조)을 가져야 한다.
(마) 방진, 방수 기능(IP67이상)이있어 외부의 물청소에도 기기의이상을 유발하여서는 안된다.
(바) 임의조작 없이 주기적으로 장비의 이상 유무를 자체적으로 테스트하여 이상유무를 출력하여야 하며 스스로 교정
기능을 가져야 한다.(자기진단기능)
(사) 상기 항의 자기 진단 기능을 통하여 기기의 Drift가 Zero 수준으로 유지할수 있어야 한다.
(아) 일산화탄소 측정기의 이상으로 가시거리 측정기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차) Sender / Receiver 일체형으로 1개소에 수리 부품 존재하며 반대측은 단순 반사경으로 구성되어 수리부품이
없어야 한다.
③ 설치 장소 : 도면 참조

(3) 풍향풍속계 (Air Velocity)
① 일반 사항
터널 입출구 및 각 환기 구간별 풍향, 풍속을 측정하는 장치로서 검출부와 제어표시장치로 구성되며, 제어표시장치를 통해
원격제어반에 측정값을 전달해 준다.
② 기기 사양
가. 측정 방식 : 4중 초음파 측정 방식
나. 검출 범위 : -50~50 m/sec 이상
다. 오차율

: ±0.2 m/sec 이내 라. 출

: 풍향 - 릴레이접점, 풍속 - 4~20mA, RS485

력

마. 설치 높이 : 지상 3.5m (검출부) 이내
바. 공급 전원 : DC 12V or DC 24V
사. 기 능
(가) 대기 온도 보정 기능
(나) 자기진단 기능
(다) 원거리 통신 기능
(라) 원격 진단 및 서비스 기능
(마) 평균값 산출 기능
③ 설치 장소 : 도면 참조

2. 피난연락갱설비 보수
2-1. 형식
인력작동방식의 슬라이딩 형식
2-2. 규격
차량용 : 유효개구 폭 3.2m, 유효개구 높이 3.5m
대인용 : 유효개구 폭 1.35m, 유효개구 높이 2.0m
2-3. 구조 및 법위
1) 차단문(이하 갱문)의 주요 부품은 기계식 자동폐쇄장치 시스템(개폐장치, 롤링장치, 와이어, 고정롤러), 상부롤러, 하부롤러,
흔들림방지롤러, 리미트 스위치등 을 교체하여야 한다. (도면참조)
2) 갱문의 부품은 터널내 매연 및 습기 등 열악한 조건에도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충분히 내구성을 갖는 스테인레스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3) 갱문의 구동부위 중 베어링 등 중요부분에는 매연, 먼지, 습기 등이 침투하기 어려운 밀폐구조로 제작한다.
4) 차량용 차단문은 스테인레스 1.5t 이상을 사용하여 차도풍압 등에 충분한 내구성이 있도록 도어틀을 지지하는 구조체를
보강하여야 한다.
2-4. 기능, 성능
1) 갱문은 다음과 같은 동작기능이 있어야 한다.
가) 도어를 수동으로 개방하면 설정시간이 경과한 후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형식이어야 한다. 설정시간이
경과되지 않아도 수동으로 개폐할수 있어야 하며 도어는 어떤 위치에서도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자동폐쇄장치는 문을 열면 임의의 위치에서 기계식타이머에 의해 설정된 시간동안 문을 정지시키는 정지기능과 그
정지시간을 가변하는 시간조정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작동중인 갱문은 어느 위치에서도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3) 리미트스위치는 방진,방습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문의 폐쇄신호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동폐쇄장치는 외부로부터의 전원이 필요하지 않아 화재나 정전시에도 개폐가 가능하여야 하며 쉽게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않아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5) 자동폐쇄장치는 정지시간 가변용의 조정변이 있어, 정지시간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6) 갱문은 최소 아래와 같은 동작성능을 가져야 한다.
가) 문조작력

: 10kgf 이하(차량용), 6.5kgf 이하(대인용)

나) 허용풍압 : 80kgf/m2 다) 폐쇄속도 : 무풍시 10m/min 내외

라) 정지시간 설정범위 : 1분 내외
7) 시험 및 검사
가) 성능검사
제작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피난연결통로 차단문에 대하여 공인기관 시험을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이지만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갈음 할 수 있다.
① 개폐력

: KS F 2237에 의거 개폐력 6.5kgf 이하 (도어 끝 기준)

② 정지시간 설정범위 : 1분 내외
③ 폐쇄속도 : 무풍시 10m/min 내외
④ 내구성 : 10,000회 이상(Open/Close)
나) 현장검사
① 개폐력 동일 유무 확인
② 문의 개방유지시간 동일 유무 확인
③

문의 정지시간중이라도 개방 및 폐쇄 여부 확인

4.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1. 자재 승인원 준비 2. 자재 승인원 제출 3. 자재 발주 4. 자재 입고 5. 기존 시설물 철거 6. 신규 시설물 설치 7. 종합 시운전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105일 120일 비고 5. 동 원 인 력 계 획 표 동 원 인 원 계 획 표

일
공

사 기

간
계

총인원수
구분
보통
인부

기술
인부

계

누
계

착공제 착공제 착공제 착공제 착공제 착공제 20일 40일 60일 80일 100일 120일 30 5 5 5 5 5 5 70 5 5 10 10 20 20 100 10 10 15 15 25 25 100 10 20 35 50 75 100 6. 설 계 예 산 서 7. 단 가 산 출 서 8. 수 량 산 출 서 9. 설 계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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