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하일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pdf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4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하일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광명시 하일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3일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공사착공일
공사담당자(행정과 교육시설2팀 정연우 주무관)와 협의 후 결정
전문공사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11. 5.(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0,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추정금액
(A+B+C)
설계(기초)금액
(A+B)
350,088,000 350,088,000
추정가격
(A)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C) 31,826,181 - 318,261,819
관급자설치
87,972,5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A: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안내 참고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77 경기도광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2팀
(☏02-2610-0551, 담당자: 정연우)
5.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상기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입찰서 제출 기간: 상기 1항 참조(※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8. 입찰의 무효 및 취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안내
◦ 본 입찰의 기초금액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시 이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금액(원)
2,163,369
2,858,415
284,266
1,384,074
7,189,069
610,074
14,489,267
요율
직접노무비×3.595%
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13.14%
직접노무비×2.3%
(재료비+직노)×3.11%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
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적격심사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면허
전문건설사업자
평가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추정가격(원)
318,261,819
비율(%)
100%
◦ 적격심사시 접근성 평가기준 (+1점)의 “인접 시·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광명시)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군(부천시, 안양시, 시흥시)을 말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적격심사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www.goegm.kr)
- 열린마당 - 각과자료실 - 행정과에 탑재되어있습니다.
◦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대표자 휴대폰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교육자료
&사용자 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30일 이내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
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77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02-2610-0551 담당자 정연우
- 계약에 관한 사항: ☎ 02-2610-0587 담당자 차지원
◦ 본 공고는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합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goegm.kr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8. 기타사항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광명시)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광명시 업체)와 우선 계약
※ 광명시청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https://link24.kr/GZyUmE6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H.P)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 ] 예 [ ] 아니오
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 예 [ ] 아니오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해당없음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 ] 예 [ ] 아니오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해당없음
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
[ ] 예 [ ] 아니오
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해당없음
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
[ ] 예 [ ] 아니오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
[ ] 예 [ ] 아니오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해당없음
는가?
⑦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
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
이상, ◯
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 ] 예 [ ] 아니오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보증서
순 5 구분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
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
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 ] 예 [ ] 아니오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 [ ] 예 [ ] 아니오
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 ] 예 [ ] 아니오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 [ ] 예 [ ] 아니오
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 [ ] 해당없음
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
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 [ ] 예 [ ] 아니오
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 [ ] 해당없음
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 ] 해당없음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
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
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
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
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
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12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3 기타 사항 이행 내용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대표 (인)
===== 공사내역서(공내역서)_하일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하일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D: 폐 기 물 처 리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직접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직접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직접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T.A.B 공사 F: G:
A: D5 B: 고재처리비 F: G: 학교 인계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하일초 급식소 환기설비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하일초 급식소 환기설비 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환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가스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부대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공조기내선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배기후드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급배기동시형후드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공기질모니터링시스템공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공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001 장비철거공사 B: C: D: 1 M: N: 01011001 O: P: 010110 Q: R: 4 S:
A: 01011002 배관철거공사 B: C: D: 1 M: N: 01011002 O: P: 010110 Q: R: 4 S:
A: 01011003 덕트철거공사 B: C: D: 1 M: N: 01011003 O: P: 010110 Q: R: 4 S:
A: 0102 품질관리비 B: C: D: 1 M: N: 0102 O: P: Q: 7 R: 2 S: T: 0
A: 0103 T.A.B 공사 B: C: D: 1 M: N: 0103 O: P: Q: 8 R: 2 S: T: 0
A: 010401 고재처리비 B: C: D: 1 M: N: 0104 O: P: Q: 9 R: 2 S: T: 0
A: 010402 폐기물처리비 D: 1
A: 0105 관급공사 B: C: D: 1 M: N: 0105 O: P: Q: 3 R: 2 S: T: 0
A: 010501 공기조화기설치공사 B: C: D: 1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하일초 급식소 환기설비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에어포일휀(모터,방진자동구리스주입기,#6.5 SS) B: 30,300CMHx80MMAQx15KW C: 대 D: 1 N: 45B35241F823732737B1CE479027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B35241F823732737B1CE4790278 AV: 4
A: 에어포일휀(모터,방진자동구리스주입기,#6.0 SS) B: 21,300CMHx50MMAQx5.5KW C: 대 D: 1 N: 45B35241F823732737B1CE479027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B35241F823732737B1CE4790279 AV: 5
A: 미세먼지 저감망(레일고정타입) B: 600*1,300H C: 개 D: 1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294A70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294A70B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환기덕트설치공사 B: Q: 010102
A: 스텐레스닥트설치(크로스비딩닥트) B: 0.8T C: ㎡ D: 438 N: 45B3549158187978C7E771479D8F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3549158187978C7E771479D8F0 AV: 8
A: 스텐레스닥트설치(크로스비딩닥트) B: 1.0T C: ㎡ D: 7 N: 45B3549158187978C7E776C59760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3549158187978C7E776C59760D AV: 230
A: 각형닥트보온(고무발포) B: 19THK C: ㎡ D: 78 N: 45B353AF9884D3C37700642A97F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353AF9884D3C37700642A97FD9 AV: 10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15 C: m D: 13 N: 45B355F2A82414A347F011449188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355F2A82414A347F0114491884 AV: 11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엘보90°,(SR/SP) C: 개 D: 6 N: 422257FB28D8B5518775B4B699088770B464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2257FB28D8B5518775B4B699088770B4640 AV: 12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티,(SR/SP) C: 개 D: 1 N: 422257FB28D8B5518775B4B699088744EAA5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2257FB28D8B5518775B4B699088744EAA5D AV: 1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숫어댑터소켓,(SR/SP) C: 개 D: 6 N: 422257FB28D8B5518775B4B69908874481E8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2257FB28D8B5518775B4B69908874481E84 AV: 14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15 C: 개 D: 3 N: 45B3515D0886AD3D970BF03D9167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3515D0886AD3D970BF03D91671 AV: 15
A: 디퓨저 B: 원형PAN, Φ400, AL C: 개 D: 12 N: 45B354942818BEFAB75BD8F69DA2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354942818BEFAB75BD8F69DA2B AV: 16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보온용), D400 C: m D: 38 N: 45B35491589DE17AA70B9230968E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35491589DE17AA70B9230968E5 AV: 17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400mm C: 개 D: 24 N: 422257FB28D8888E171340439F2A8AB1A60C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2257FB28D8888E171340439F2A8AB1A60C3 AV: 18
A: 볼륨담파(STS+핸들) B: 400*400 C: 개 D: 6 N: 45B35494283B9E2EF71391E29C5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35494283B9E2EF71391E29C5D9 AV: 19
A: 볼륨담파(STS+핸들) B: 600*500 C: 개 D: 4 N: 45B35494283B9E2EF71391E29C16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35494283B9E2EF71391E29C164 AV: 20
A: 볼륨담파(STS+핸들) B: 800*500 C: 개 D: 2 N: 45B35494283B9E2EF71391E29C32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35494283B9E2EF71391E29C32E AV: 21
A: 레지스터(STS) B: 300*250 C: 개 D: 3 N: 45B35494283B9E2EF713966491F9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35494283B9E2EF713966491F96 AV: 22
A: 에어챔버(STS) B: 1000*2200*900 C: 개 D: 1 N: 45B35494283B9E2EF713970A9E4E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35494283B9E2EF713970A9E4E9 AV: 23
A: 에어챔버(STS) B: 1000*1600*3300 C: 개 D: 1 N: 45B35494283B9E2EF713970A9EB1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35494283B9E2EF713970A9EB19 AV: 24
A: 에어챔버(STS) B: 1000*2300*1500 C: 개 D: 1 N: 45B35494283B9E2EF713970A9EA7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35494283B9E2EF713970A9EA72 AV: 25
A: 에어챔버(STS) B: 1500*600*1000 C: 개 D: 1 N: 45B35494283B9E2EF713970B989A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35494283B9E2EF713970B989A6 AV: 26
A: 에어챔버(STS) B: 2000*1500*1500 C: 개 D: 1 N: 45B35494283B9E2EF713970B9889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35494283B9E2EF713970B9889F AV: 228
A: 공조덕트 B: (부품)캔버스, t1.2mm C: ㎡ D: 10 N: 422257FB28D8888E8748BB80942791077849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2257FB28D8888E8748BB809427910778496 AV: 27
A: 스테인리스 망 B: 스테인리스망, STS304, 24mesh*∮0.23*1m C: M2 D: 3 N: 427A59F2E8110A6B673672EA9DF4244F3DEF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7A59F2E8110A6B673672EA9DF4244F3DEFF AV: 28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가스배관공사 B: Q: 010103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20 C: M D: 16 N: 45B355F618BF9E2997CB85E492AA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B355F618BF9E2997CB85E492AA8 AV: 30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25 C: M D: 7 N: 45B355F618BF8DD557EF93C29DD5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B355F618BF8DD557EF93C29DD5E AV: 31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32 C: M D: 2 N: 45B355F618BFF0AB773291C79657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B355F618BFF0AB773291C79657E AV: 32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40 C: M D: 1 N: 45B355F618BFE64D47B2F2B29D1B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B355F618BFE64D47B2F2B29D1B5 AV: 33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50 C: M D: 2 N: 45B355F618BFD5F9075708A89FC1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B355F618BFD5F9075708A89FC19 AV: 3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20mm, 백엘보, 나사 C: 개 D: 14 N: 422257FB28D8B55197123FED94123E412B24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2257FB28D8B55197123FED94123E412B248 AV: 3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25mm, 백엘보, 나사 C: 개 D: 3 N: 422257FB28D8B55197123FED94123E412B24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2257FB28D8B55197123FED94123E412B249 AV: 3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40mm, 백엘보, 나사 C: 개 D: 1 N: 422257FB28D8B55197123FED94123E412B24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2257FB28D8B55197123FED94123E412B24F AV: 37
A: 용접식강관제관이음쇠 B: Φ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1 N: 422257FB28D8B551877BDD39907A3795742B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2257FB28D8B551877BDD39907A3795742B0 AV: 3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20mm, 백티, 나사 C: 개 D: 1 N: 422257FB28D8B55197123FED94123E412B35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2257FB28D8B55197123FED94123E412B359 AV: 3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25mm, 백티, 나사 C: 개 D: 1 N: 422257FB28D8B55197123FED94123E412B35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2257FB28D8B55197123FED94123E412B358 AV: 4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32mm, 백티, 나사 C: 개 D: 2 N: 422257FB28D8B55197123FED94123E412BC4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2257FB28D8B55197123FED94123E412BC4E AV: 4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40mm, 백티, 나사 C: 개 D: 1 N: 422257FB28D8B55197123FED94123E412BC4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2257FB28D8B55197123FED94123E412BC4F AV: 42
A: 용접식강관제관이음쇠 B: Φ50mm, 백티, 용접 C: 개 D: 1 N: 422257FB28D8B551877BDD3990FF0F69C3DE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2257FB28D8B551877BDD3990FF0F69C3DEC AV: 4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25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1 N: 422257FB28D8B55197123FED94123E412BD5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2257FB28D8B55197123FED94123E412BD54 AV: 4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40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1 N: 422257FB28D8B55197123FED94123E412BD5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2257FB28D8B55197123FED94123E412BD56 AV: 45
A: 용접식강관제관이음쇠 B: Φ50mm, 백리듀서, 용접 C: 개 D: 1 N: 422257FB28D8B551877BDD39907A3722AA39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2257FB28D8B551877BDD39907A3722AA39D AV: 4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20mm, 백캡, 나사 C: 개 D: 1 N: 422257FB28D8B55197123FED94123E41CB84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2257FB28D8B55197123FED94123E41CB84A AV: 4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32mm, 백캡, 나사 C: 개 D: 1 N: 422257FB28D8B55197123FED94123E41CB84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2257FB28D8B55197123FED94123E41CB844 AV: 48
A: 가스볼밸브설치 B: D20 C: 개 D: 4 N: 45B35DAAF81235C587DD2B789B5F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B35DAAF81235C587DD2B789B5FB AV: 49
A: 가스누설감지기 설치 B: 방수형 C: 개소 D: 2 N: 45B35DAAF81235C587DD2A57932A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B35DAAF81235C587DD2A57932AF AV: 50
A: 브라켓트(STS) B: D20 C: 개 D: 8 N: 422257FB28D8B5362740C346950A9B450FAD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2257FB28D8B5362740C346950A9B450FAD4 AV: 51
A: 브라켓트(STS) B: D25 C: 개 D: 4 N: 422257FB28D8B5362740C346950A9B450FAD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2257FB28D8B5362740C346950A9B450FAD7 AV: 52
A: 브라켓트(STS) B: D32 C: 개 D: 1 N: 422257FB28D8B5362740C346950A9B450FAD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2257FB28D8B5362740C346950A9B450FAD6 AV: 53
A: 브라켓트(STS) B: D50 C: 개 D: 1 N: 422257FB28D8B5362740C346950A9B450FAD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2257FB28D8B5362740C346950A9B450FAD0 AV: 54
A: U볼트 B: U볼트, 절연, Φ20mm C: 개 D: 8 N: 425F5A7018B830FE67D68146921430F3D0E5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5F5A7018B830FE67D68146921430F3D0E50 AV: 55
A: U볼트 B: U볼트, 절연, Φ25mm C: 개 D: 4 N: 425F5A7018B830FE67D68146921430F3D0E5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5F5A7018B830FE67D68146921430F3D0E5F AV: 56
A: U볼트 B: U볼트, 절연, Φ32mm C: 개 D: 1 N: 425F5A7018B830FE67D68146921430F3D0E5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5F5A7018B830FE67D68146921430F3D0E5E AV: 57
A: U볼트 B: U볼트, 절연, Φ50mm C: 개 D: 1 N: 425F5A7018B830FE67D68146921430F3D0F7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5F5A7018B830FE67D68146921430F3D0F7F AV: 58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당 D: 2 N: 45B35DAAF81235C587DE341998E5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B35DAAF81235C587DE341998E50 AV: 59
A: 강관전기아크용접(가스용) B: D50 C: 개소 D: 7 N: 45B355F618DA90C35745AF3C9691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B355F618DA90C35745AF3C9691D AV: 60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3 N: 457952C2D8705DBC7793946D9FC2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7952C2D8705DBC7793946D9FC26 AV: 6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부대공사 B: Q: 01010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N: 45795D2A783F5039B71E9FB49F18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795D2A783F5039B71E9FB49F18C AV: 63
A: 비닐보양지 설치 및 해체 B: 바닥/ 벽,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207 N: 4579532368B2335EC73FC5509DDD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79532368B2335EC73FC5509DDDD AV: 6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준공청소 C: M2 D: 204 N: 45795D2FF83C61C4E7D3A5029AA9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795D2FF83C61C4E7D3A5029AA9B AV: 65
A: 불연성 금속천장재(시공,틀포함) B: 600*600*0.4mm(CLIP-BAR(내진)포함),몰딩별도 C: M2 D: 15 N: 425F5A73D802E16D17F9803997D370488174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5F5A73D802E16D17F9803997D3704881749 AV: 66
A: 불연성천정재 철거후재설치 B: C: M2 D: 136 N: 45B35241F83D8D1DB7BE17479E10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B35241F83D8D1DB7BE17479E103 AV: 231
A: 무석면텍스 설치 B: 300*600 C: M2 D: 3 N: 4579532408FDA26907EBA0FF9BF7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79532408FDA26907EBA0FF9BF73 AV: 67
A: 무석면텍스 철거 B: 300*600 C: M2 D: 3 N: 4579532408FDA26907EBA0FF9BF7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79532408FDA26907EBA0FF9BF71 AV: 68
A: 경량천장철골틀 철거 B: C: M2 D: 154 N: 45785DBE486531218705D5649BA3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785DBE486531218705D5649BA33 AV: 69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C: M2 D: 139 N: 45785DBE486531218705D5649BA3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785DBE486531218705D5649BA31 AV: 7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 N: 457950F568D511E227D8E5FC93DC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7950F568D511E227D8E5FC93DCD AV: 7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 N: 45785DBE48653121870201C79999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785DBE48653121870201C799999 AV: 72
A: 메쉬휀스 설치(출입문포함) B: 3,500H C: M D: 14 N: 45785DBE48653121870328D29088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785DBE48653121870328D29088C AV: 73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3MM C: ㎡ D: 24 N: 4579540D7870031E17533FAE9110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579540D7870031E17533FAE91109 AV: 74
A: 콘크리트 기초 B: 1,000x3,200x200H C: 개소 D: 1 N: 45B353ACC85F5AC3E76DADCB9B48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B353ACC85F5AC3E76DADCB9B48E AV: 75
A: 콘크리트 기초 B: 2,200x1,300x200H C: 개소 D: 1 N: 45B353ACC85F5AC3E76DADCB9B13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B353ACC85F5AC3E76DADCB9B135 AV: 76
A: 콘크리트 기초 B: 3,200x2,300x200H C: 개소 D: 1 N: 45B353ACC85F5AC3E76DADCB9B13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B353ACC85F5AC3E76DADCB9B133 AV: 229
A: 콘크리트 기초 B: 2,400x1,600x200H C: 개소 D: 1 N: 45B353ACC85F5AC3E76DADCB9B13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B353ACC85F5AC3E76DADCB9B132 AV: 77
A: 콘크리트 기초 B: 4,200x2,500x300H C: 개소 D: 1 N: 45B353ACC85F5AC3E76DADCB9B3E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B353ACC85F5AC3E76DADCB9B3E1 AV: 7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공조기내선설비공사 B: Q: 010105
A: 금속제가요전선관 B: 28mm이하 C: M D: 90 N: 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A8285F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A8285FD AV: 80
A: 금속제가요카텍터 B: 29mm이하 C: 개 D: 9 N: 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A82868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A828684 AV: 81
A: 잡재료 B: 재료비의 3% C: 식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A8287A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A8287AB AV: 82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N: 45AA517D18650DA3F726AB2D9131452C8AE34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45AA517D18650DA3F726AB2D9131452C8AE34 AV: 8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446D5A2FE82BB7BF37ED982B9AA001 O: P: Q: 010105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5446D5A2FE82BB7BF37ED982B9AA001 AV: 8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배기후드설치공사 B: Q: 010106
A: 배기후드/필터/램프(튀김솥) B: 1800*1500*1050 C: 대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BAC678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BAC6780 AV: 86
A: 설치비(튀김솥) B: C: 대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BAC64C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BAC64CC AV: 87
A: 배기후드/필터/램프(부침기/레인지) B: 1900*950*1050 C: 대 D: 2 N: 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BAC65D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BAC65D3 AV: 88
A: 설치비(부침기/레인지) B: C: 대 D: 2 N: 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BAC6A5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BAC6A54 AV: 89
A: 배기후드/램프(오븐) B: 1900*1500*600 C: 대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BAC6B7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BAC6B7B AV: 90
A: 설치비(오븐) B: C: 대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BAF36F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BAF36FD AV: 91
A: 배기후드/필터/램프(국솥) B: 1800*1500*1050 C: 대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BAF378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BAF3784 AV: 92
A: 설치비(국솥) B: C: 대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BAF343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BAF3430 AV: 93
A: 배기후드/램프(식기세척기) B: 3000*1500*600 C: 대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BAF35D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BAF35D6 AV: 94
A: 설치비(식기세척기) B: C: 대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BAF320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BAF3202 AV: 95
A: 턴버클 B: 3/8" C: 개 D: 28 N: 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BAF317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BAF317B AV: 96
A: 체인 B: 3/8" C: 개 D: 28 N: 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BAF3E3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EF50543850EB4DF75415E69067C9BAF3E33 AV: 9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급배기동시형후드설치공사 B: Q: 010107
A: 급배기동시형에어후드 B: 1800*1500*1050 C: 대 D: 1 N: 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8C0233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8C02332 AV: 99
A: 스텐 스파이럴설치 B: 기계품셈 C: M D: 3 N: 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1052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10520 AV: 100
A: 스텐 스파이럴 B: D250(급배기 후드 급기용) C: M D: 4 N: 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106C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106C7 AV: 101
A: 스텐 엘보 B: D250(급배기 후드 급기용) C: EA D: 3 N: 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107E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107ED AV: 102
A: 스텐 후드캡 B: D250(급배기 후드 급기용) C: EA D: 1 N: 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100B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100BE AV: 103
A: 스텐 스파이럴행거 B: D250(급배기 후드 급기용) C: EA D: 4 N: 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1014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10145 AV: 104
A: 스텐 밴드 B: D250(급배기 후드 급기용) C: EA D: 4 N: 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1026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1026C AV: 105
A: 덕트보온(고무발포) B: 기계품셈 C: M2 D: 2.36 N: 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1037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10372 AV: 106
A: 접착고무발포보온재 B: 10T C: EA D: 1 N: 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10C6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10C6F AV: 107
A: 보온마감테이프 B: C: EA D: 6 N: 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10D7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10D76 AV: 108
A: 벽타공/샷시타공 B: D300(급배기 후드 급기용) C: EA D: 1 N: 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07D4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07D47 AV: 109
A: 타공 자재 B: 코어비트,호스,앵커볼트 외 C: 식 D: 1 N: 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07CA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07CA0 AV: 110
A: 타공마감부자재 B: 백업재 및 실리콘 외 포함 C: BOX D: 1 N: 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07F7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07F74 AV: 111
A: 일반후드 설치 B: 기계품셈 C: 인 D: 2.7 N: 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07E6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07E6E AV: 112
A: 스텐 지지브래킷(잡철물제작) B: 후드 지지용/현장제작 및 설치 C: EA D: 1 N: 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079E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079EC AV: 113
A: 턴버클 B: 18mm C: EA D: 6 N: 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078C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078C5 AV: 114
A: 체인 B: 7¢ C: M D: 12 N: 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07B9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07B99 AV: 115
A: 아이너트 B: 250mm C: EA D: 6 N: 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07AF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07AF3 AV: 116
A: 비너 B: C: EA D: 12 N: 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0757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07571 AV: 117
A: 앙카볼트 B: C: EA D: 6 N: 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0746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0746A AV: 118
A: 공구손료 B: C: 식 D: 1 N: 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3310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E85167F8FD9EC8C741AF479CB46CF73310E AV: 119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공기질모니터링시스템공사 B: Q: 010108
A: 인버터 GL B: 7.5KW C: SET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FD37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FD37E AV: 121
A: 인버터 GL B: 11KW C: SET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FD40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FD403 AV: 122
A: 조리흄측정기 B: -조리흄측정기연동형,-PM1.0,PM2.5(환경부1등급),PM10 C: EA D: 2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1D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1D8 AV: 123
A: B: -온도,습도,CO2(환경부1등급),-VOCs,HCHO,CO,O3 C: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1D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1D9 AV: 124
A: 조리흄경광등 B: -측정기 일체형,4색 경광등 C: EA D: 2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03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031 AV: 125
A: 조리흄통합관리SW B: -공기질모니터링 및 제어지원 C: EA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38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386 AV: 126
A: B: -데이터 집계관리 및 현황관리,데이터,다운로드 지원 C: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38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387 AV: 127
A: 중앙제어장치 B: -중앙제어 프로세거 모듈,-터치스크린 자동제어단말기 C: EA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2F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2FF AV: 128
A: B: -485/이더넷 통신지원 C: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2F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2FE AV: 129
A: 중앙제어S/W B: -인버터 중앙제어 C: EA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5B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5B3 AV: 130
A: B: -실시간 장치모니터링 및 점검,-SINGLE MODBUS 프로토콜지원 C: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5B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5B2 AV: 131
A: 실외공기질측정기 B: -부착형1,PM2.5(환경부1등급),PM10,온도,습도 C: EA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4A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4AE AV: 132
A: 공기질 안내시스템 B: -조리실 공기질 정보표시(DID),조리실 실시간 환경정보 안내 C: EA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65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65F AV: 133
A: 기계설비자동제어 SW B: -급배기,측정기,멀티장비,멀티양방향 자동제어 C: EA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92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92F AV: 134
A: 급배기 현장제어반(인버터) B: 인버터 전용 현장제어반 C: EA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92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929 AV: 135
A: 통신케이블 B: UTP C: M D: 18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80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8A807 AV: 136
A: SF 관 B: 16MM C: M D: 86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947B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40947BC AV: 137
A: 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N: 45AA517D18650DA3F726AB2D9131452C8A17D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45AA517D18650DA3F726AB2D9131452C8A17D AV: 13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446D5A2FE82BB7BF37ED982B9AA001 O: P: Q: 010108 R: F S: F T: F U: 1 V: 1 W: 0.03 AR: AS: AU: 010108446D5A2FE82BB7BF37ED982B9AA001 AV: 139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공사 B: Q: 010109
A: A. 주자재비 B: C: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9293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92932 AV: 141
A: AUTOMAN Mechanical Reg.Release B: 2BT/1SET C: SET D: 2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92AD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92AD8 AV: 142
A: 실린더 B: 11.4L C: EA D: 4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92BF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92BFF AV: 143
A: 기동용기 B: N2-2.3L C: EA D: 2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92C8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92C86 AV: 144
A: 레귤레이터 B: 8BAR 감압 C: EA D: 2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92DA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92DAD AV: 145
A: Detector B: 감지기 브라켓 C: SET D: 9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92EB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92EB3 AV: 146
A: 유리벌브 B: 182℃ C: EA D: 9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92F5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92F5A AV: 147
A: Nozzle B: M1 C: EA D: 4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920D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920D5 AV: 148
A: Nozzle B: L2 C: EA D: 2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8007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8007B AV: 149
A: Nozzle B: S2 C: EA D: 3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921F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921FC AV: 150
A: Nozzle B: D2 C: EA D: 5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8010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80101 AV: 151
A: Nozzle B: M3 C: EA D: 4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8007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8007E AV: 152
A: Nozzle Swivel Adaptor B: C: EA D: 9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8007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8007D AV: 153
A: Pulley elbow,compression type B: C: EA D: 30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805F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805FC AV: 154
A: 수동 기동 장치 B: C: SET D: 2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804D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804D6 AV: 155
A: Wire rope B: 50ft C: SET D: 1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807A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807AA AV: 156
A: 설계심사비 B: SET C: LOT D: 1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807A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807AF AV: 157
A: B. 배관자자배 B: C: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8068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80683 AV: 158
A: MALE CONNECTOR B: 1/2"*3/8 C: EA D: 22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8095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80957 AV: 159
A: ELBOW B: 1/2 C: EA D: 48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808B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808B1 AV: 160
A: TEE B: 1/2 C: EA D: 18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BD64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BD646 AV: 161
A: GBU B: Seal C: EA D: 11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BD49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BD498 AV: 162
A: 약제배관 B: SUS C: M D: 72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BD5B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BD5BF AV: 163
A: EMT 배관 B: 18mm C: M D: 30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BD2E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BD2EB AV: 164
A: EMT CONNECTOR B: 18mm C: EA D: 22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BD3F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BD3F2 AV: 165
A: EMT COUPLING B: 18mm C: EA D: 2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BD03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BD03D AV: 166
A: 고정브라켓 B: C: SET D: 19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BD1C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BD1C4 AV: 167
A: 기타 배관 자재비 B: C: 식 D: 1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BDE9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BDE9D AV: 168
A: C. 전기자재비 B: C: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BDFA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BDFA2 AV: 169
A: 콘넥타(GW) B: 16C C: EA D: 20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ACE4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ACE4D AV: 170
A: SUS피스 B: C: 봉 D: 1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ACDA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ACDA7 AV: 171
A: UTP 케이블 B: 적색 C: M D: 40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ACC8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ACC85 AV: 172
A: 아답터 B: 12V C: EA D: 2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ACBF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ACBF9 AV: 173
A: 잡자재비 B: C: 식 D: 1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AC9C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AC9CC AV: 174
A: D. 노무비 B: C: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AC82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56AC825 AV: 17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N: 45F3585DE1099FE15BD8240B5F5CE330A40FE O: P: Q: 01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945F3585DE1099FE15BD8240B5F5CE330A40FE AV: 23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9 N: 45F3585DE1099FE15BD8240B5F5CE330A4349 O: P: Q: 01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945F3585DE1099FE15BD8240B5F5CE330A4349 AV: 23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44395B303109922EFE3FC1FBD09001 O: P: Q: 010109 R: F S: F T: F U: 1 V: 1 W: 0.03 AR: AS: AU: 01010944395B303109922EFE3FC1FBD09001 AV: 23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01 장비철거공사 B: Q: 01011001
A: 시로코휀 철거 B: #4.5 SS C: 대 D: 2 N: 45B35241F8235009C74F5E4B94D6B O: P: Q: 01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01100145B35241F8235009C74F5E4B94D6B AV: 180
A: 덕트인라인휀 철거 B: 14,300CMHx20MMAQx5.5KW C: 대 D: 1 N: 45B35241F823732737B1CDBD9FD1E O: P: Q: 01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01100145B35241F823732737B1CDBD9FD1E AV: 181
A: 주방후드 철거 B: C: M2 D: 18 N: 45B35241F823732737B1CAE8979FF O: P: Q: 01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01100145B35241F823732737B1CAE8979FF AV: 182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A: [ 합
계 ] N: TOTAL
A: 01011002 배관철거공사 B: Q: 01011002
A: 배관 해체(강관) B: D20 C: M D: 16 N: 45B35962E81D28A9170B69EE9E5E2 O: P: Q: 01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01100245B35962E81D28A9170B69EE9E5E2 AV: 184
A: 배관 해체(강관) B: D25 C: M D: 7 N: 45B35962E81D28A9170B69EE9E4DC O: P: Q: 01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01100245B35962E81D28A9170B69EE9E4DC AV: 185
A: 배관 해체(강관) B: D32 C: M D: 2 N: 45B35962E81D28A9170B69EE9E335 O: P: Q: 01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01100245B35962E81D28A9170B69EE9E335 AV: 186
A: 배관 해체(강관) B: D40 C: M D: 1 N: 45B35962E81D28A9170B69EE9E22E O: P: Q: 01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01100245B35962E81D28A9170B69EE9E22E AV: 187
A: 배관 해체(강관) B: D50 C: M D: 2 N: 45B35962E81D28A9170B69EE9E107 O: P: Q: 01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01100245B35962E81D28A9170B69EE9E107 AV: 188
A: 휀스 철거 B: C: M D: 5 N: 45785DBE48653121870328D59DD31 O: P: Q: 01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01100245785DBE48653121870328D59DD31 AV: 189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A: [ 합
계 ] N: TOTAL
A: 01011003 덕트철거공사 B: Q: 01011003
A: 각형덕트 해체 B: 0.5mm C: M2 D: 107 N: 45B35962E81D2898A71992A396A09 O: P: Q: 01011003 R: T S: F T: F AR: AS: AU: 0101100345B35962E81D2898A71992A396A09 AV: 191
A: 각형덕트 해체 B: 0.6mm C: M2 D: 115 N: 45B35962E81D2898A71992A396962 O: P: Q: 01011003 R: T S: F T: F AR: AS: AU: 0101100345B35962E81D2898A71992A396962 AV: 192
A: 디퓨저 철거 B: 사각,Φ200,AL C: 개 D: 5 N: 45B3549428188168C7BE80B69867C O: P: Q: 01011003 R: T S: F T: F AR: AS: AU: 0101100345B3549428188168C7BE80B69867C AV: 193
A: 디퓨저 철거 B: 사각,Φ250,AL C: 개 D: 9 N: 45B354942818817927894E3E91E29 O: P: Q: 01011003 R: T S: F T: F AR: AS: AU: 0101100345B354942818817927894E3E91E29 AV: 194
A: 공조덕트(플렉시블) 철거 B: (보온용), D200 C: m D: 8 N: 45B354915860D4CB478DFFA59A665 O: P: Q: 01011003 R: T S: F T: F AR: AS: AU: 0101100345B354915860D4CB478DFFA59A665 AV: 195
A: 공조덕트(플렉시블) 철거 B: (보온용), D250 C: m D: 14 N: 45B354915860F7B5A76C306F966FA O: P: Q: 01011003 R: T S: F T: F AR: AS: AU: 0101100345B354915860F7B5A76C306F966FA AV: 196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A: [ 합
계 ] N: TOTAL
A: 0102 품질관리비 B: Q: 0102
A: 일반용 경질폴리 염화비닐관 B: 건물내배수용결질/수밀성 C: 회 D: 1 N: 44CB5126988C121217028F5C93DCD373E970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CB5126988C121217028F5C93DCD373E9700 AV: 198
A: 일반용 경질폴리 염화비닐관 B: 건물내배수용결질/기밀성 C: 회 D: 1 N: 44CB5126988C121217028F5C93DCD373E970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CB5126988C121217028F5C93DCD373E9701 AV: 199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열전도율 C: 회 D: 1 N: 44CB5126988C121217028F5C93DCD373E94B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CB5126988C121217028F5C93DCD373E94B3 AV: 200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 C: 식 D: 1 N: 44CB5126988C121217028F5C93DCD373E94B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CB5126988C121217028F5C93DCD373E94B2 AV: 201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44CB5126988C121217028F5C93DCD373E94B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CB5126988C121217028F5C93DCD373E94B1 AV: 202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3% C: 식 D: 1 N: 44CB5126988C121217028F5C93DCD373E94B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CB5126988C121217028F5C93DCD373E94B0 AV: 203
A: 품질관련 문석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 C: 식 D: 1 N: 44CB5126988C121217028F5C93DCD373E94B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CB5126988C121217028F5C93DCD373E94B7 AV: 204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 C: 식 D: 1 N: 44CB5126988C121217028F5C93DCD373E94B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CB5126988C121217028F5C93DCD373E94B6 AV: 205
A: 품질감사비(적합성검토 등)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N: 44CB5126988C121217028F5C93DCD373E94B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CB5126988C121217028F5C93DCD373E94B5 AV: 20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T.A.B 공사 B: Q: 0103
A: 가. 직접인건비 B: C: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512666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5126667 AV: 208
A: 1. 도면검토 B: C: 식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512670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512670E AV: 209
A: 2. 급기휀 측정 및 조정 B: C: 식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51264B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51264BA AV: 210
A: 3. 배기휀 측정 및 조정 B: C: 대 D: 2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512654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5126541 AV: 211
A: 4. 주방후드 취출풍량 측정 및 조정 B: C: 개소 D: 10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512628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512628C AV: 212
A: 5. 주방급기 취출구 측정 B: C: 식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512639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5126393 AV: 213
A: 6. 주방 급.배기 가동소음 측정 B: C: 식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51260D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51260DF AV: 214
A: 나. 마무리작업 (2)~(6)항의 10% B: C: 식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51261E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51261E6 AV: 215
A: 다. 최종보고서작성 (가+나)항의 15% B: C: 식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5126EB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5126EBD AV: 216
A: 라. 직접경비(현장경비 및 제본비) B: C: 식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5126F4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5126F44 AV: 217
A: 마. 제경비(직접인건비의 40%) B: C: 식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511406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5114065 AV: 218
A: 바. 기술료(직인비+제경비의 20%) B: C: 식 D: 1 N: 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511410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EF50543850EB4DF75415E6904B03511410B AV: 219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고재처리비 B: Q: 0104
A: 고철 B: C: Kg D: -60 N: 425F5A7018B80B626790024D9153C0065FCE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5F5A7018B80B626790024D9153C0065FCEC AV: 221
A: 고스텐 B: C: Kg D: -1185 N: 425F5A7018B80B626790024D9153C0065FCE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5F5A7018B80B626790024D9153C0065FCED AV: 222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A: 혼합건설폐기물(상차비) B: 4.5TON,덤프트럭,30KM C: TON D: 1
A: 혼합건설폐기물(운반비) B: 4.5TON,덤프트럭,30KM C: TON D: 1
A: [ 합
계 ]
A: 010501 공기조화기설치공사 B: Q: 010501
A: 공기조화기 B: 416CMM/20마력 C: 대 D: 1 N: 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0E7EF12 O: P: Q: 0105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144E85167F8FD9EC8C741AEA0940F5E0E7EF12 AV: 225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446D5A2FE82BB7BF37ED982B9AA001 O: P: Q: 0105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501446D5A2FE82BB7BF37ED982B9AA001 AV: 226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_하일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hwp =====
하일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 시 방 서 ] 2026. 10.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행 정 과 ]
▣ 목
차 ▣
Ⅰ. 일반시방 제1장 총칙 제2장 배관공사 제3장 보온공사 제4장 도장공사 제5장 덕트설비공사 제6장 천장마감공사 제7장 철거공사 Ⅱ. 특기시방 . 공사개요 및 특이사항 Ⅰ. 일 반 시 방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하일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공사 범위
-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철거 및 설치 등에 대한 공사로 설계도면,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적용 범위
-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 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이의
- 설계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협의
-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다.
2. 공사현장관리 관계 법규
-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
-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존 관리 규칙), 산업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정리, 정비, 청소 등
-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를 통해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 현장 내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노무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할 경우, 화재안전감사자 배치 등을 통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뒷정리
- 공사 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기술자의 배치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 기계설비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자재 및 장비
- 기기 및 재료는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하거나 사용함에 있어 성능저하 등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 주 자재는 감독원의 자재 승인을 득한 후 발주를 계획하여야 한다.
- 주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승인 요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직접 공장 검수를 하거나 또는 공사현장에서 감독원 입회 하에 검수를 실행할 수 있으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공사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단, 제반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사용 기자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할 수 있다.
자재 및 장비의 관리
-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자재 및 장비의 시험, 검사
-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규격(KRA)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규격(KRA)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독원이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시공 일반사항
-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 특허 및 시공자 또는 제작자 고유의 특수한 기술에 따라서 그와 관계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시방서에 표시된 목적 및 결과에 대해서 계약서의 조항을 기준하여 설계 제작 또는 시공상의 전체의 책임을 진다.
공정표
-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예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별도 계약된 공사(용역)간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 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사용자재의 승인
-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에 대하여 현장반입 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공장제작품에 대해 공장검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 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자재승인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 규격 또는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 품질관리계획 등)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해당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 등)
5) 자재반입 및 검사
-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계획서(자재승인요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승인을 위해 공장검수 또는 현장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 자재는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에만 현장에 반입할 수 있다.
-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자는 발주처가 자재검사(공장검수 또는 현장검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공사보고서
-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7) 시공 검사
-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발주처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 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발주처가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사 후 매립이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검사를 진행 한다.
-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8) 보고 등
- 수급자는 일일작업계획, 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안전보건 규정을 작성한다.
- 현장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할 경우 화재감시자를 선임,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10) 현장관리 규정 준수
- 수급자는 발주처가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발주처가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
- 수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에 적법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공사작업 시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정 착수와 동시에 시공 상세도면 작업 및 사전 승인작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2) 타 공종과의 협조
- 수급자는 타 공종과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공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3) 공정계획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부진 공정 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4) 공사기간
- 본 총 공사기간에는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고, 동절기 물 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 중지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변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5. 완성검사
- 수급자는 감독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2)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 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6. 기록
-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 완료 제출 서류
-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각 2부)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1) 준공서류 - 준공계, 준공사진 등 각 2부
- 준공도면 3부 (학교 1부, 발주처 2부)
(2) 폐기물처리 서류
(3)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필요 시)
(4) 장비 성능시험 성적서 및 검사증 (5)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등 8. 기타 사항 경미한 변경
-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부속품에 관계되는 것과 경미한 변경 시공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기
타
-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등 필요한 업무는 감독원이 지시 하에 시행하도록 한다.
- 본 공사와 관련된 T.A.B.용역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기계설비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배관재 및 밸브류 등 부속품 2.1 배관재료
용
도
재
질
규
격
비
고
급수, 급탕, 환탕관 스텐레스관(또는 동관) KS D 3595(또는 동관) 50 이하 2.2 밸브류 2.2.1 일반사항2
밸브류는 압력 1.0 ㎫(10㎏.f/㎠) 것을 사용하고, 구경 ∅50 이하는 STS 볼밸브(KC인증제품)를 사용한다.
제 3 장 보 온 공 사 1. 재료의 종류 및 부품 1.1 보온재
재
료
명
규
격
사 용 장 소 비 고 고무발포 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배관의 보온재 등 일반적인 보온재로 사용 난 연 가교발포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
매립배관 1.2 외 장 재
재
료
명
규
격
사 용 장 소 슈퍼매직 테이프
방식용 VINYL TAPE로 두께 0.2㎜로 인장강도가 144g/㎠이상 되어야 하며 신축성이 좋아야 한다.
배관의 노출부분 2. 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
2.1 급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보 온 재 보 온 두 께 비고 노출배관 가교발포 보온재 25 ㎜ 15~80A 이하 노출배관 가교발포 보온재 40 ㎜ 100A 이상
2.2 급탕관, 환탕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보 온 재 관경 15A ~ 40A 관경 50A ~125 A 관경 150A이상 노출배관 가교발포 보온재 25 ㎜ 40 ㎜ 50 ㎜
2.3 급수,급탕 매립관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보 온 재 관경 15A ~ 40A 관경 50A ~125 A 관경 150A이상 옥내 매립 가교발포 보온재 5 ㎜ 5 ㎜ 5 ㎜ 옥외 매립 가교발포 보온재 10 ㎜ 10 ㎜ 10 ㎜ 2.4 옥내 배관 마감 색상
배
관
색
상
비
고
급 수 관
청
색
급탕, 환탕관
황
색
주ː 해당 마감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2.5 기타사항
- 배관 보온재는 도색 또는 필름재 등등 이용하여 현장 시공시 최대한 인테리어의 통일성을 갖출 것.
제 4 장 도 장 공 사 1. 도장의 종류 도 장 명
규
격
사 용 장 소
비
고
명
칭
번 호 방 청 도 료 일반방청페인트 2 종 철재용
특수 방청유로 조제한 산화계방청도료 및 일반초벌칠
유 성 조 합 페 인 트 유성조합색 페인트 KS M 5312 1 종 철재 및 목재면 등 건축내부용 조색용 (조색용) 합 성 수 지 조합페인트 합성수지조합페인트 KS M 5321 철재 및 목재면 옥내, 옥외의 재벌칠 및 정벌칠용 2. 사용장소 구분 및 도장횟수
2.1 도료 및 도장횟수 등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도 장 부 분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아연도 금물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 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아연도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 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에서는 나사부분에 방청페인트 1회칠
주ː ① 상기표의 기기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도장을 기준한 것임.
② 모든 아연도 철재면 도장은 도장 전 PRIMING을 실시하여야 한다.(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에 맞춰 조합페인트 시공을 결정한다.)
③ 노출 배관 및 덕트 도색시 최대한 내부 인테리어에 맞춰 통일성을 갖출 것.
제 5 장 덕트설비공사 1. 기기 및 재료 1.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2 덕트용 재료 1.2.1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 또는 KS D 3698 제품으로 한다.
1.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1.3.1 강재
KS D 3503의 2종 이상에 의한 것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1.3.2 리벳
아연도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의한 아연도금한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1.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격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1.3.4 플랜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1.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덕트제작 시 접합부위는 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실링처리를 하도록 한다.
1.3.6 땜납
KS B 6704에 의한 50 Sn(주석)으로 한다.
1.4 덕트용 부속품 1.4.1 외기흡입그릴
두께 0.6㎜ 이상의 KS D 3506, KS D 3512 또는 KS D 6701로 하고, 충분히 보강을 한다. 그릴의 유효면적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방충망 및 방화 댐퍼 등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1.4.2 배기그릴 외기흡입그릴과 같은 구조로 한다. 1.4.3 취출구 및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며, 토출구 및 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 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 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6759 으로 하며, 구조가 견고하고 용이하게 풍량을 조절 하는 것으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라인 디퓨저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에 따르고 본체 프레임의 두께는 1.2㎜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이상의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킷으로 한다.
1.4.4 풍량조절 댐퍼
(1) 댐퍼의 설치는 조작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분기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류가 흐를 수 있는 거리(덕트 폭의 2배 이상)에 설치한다.
(2) 댐퍼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 강판 재질로서 연결 덕트보다 1단(gage) 이상으로 한다.
(3) 댐퍼의 날개는 판 두께 1.2㎜ 이상의 KS D 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며, 날개의 폭은 250㎜ 이하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없으며, 개방 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 수는 덕트의 높이 200㎜ 마다 1매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 마다 겹치게 한다. 댐퍼 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4) 원형 덕트의 댐퍼는 단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계폐지시기를 설치한다.
(5) 수동식 댐퍼
날개폭이 30㎝인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날개를 사용한다.
(6) 중력식 댐퍼
병렬 날개형으로 정밀하게 밸런싱된 날개로 팬이 기동 시에는 자동적으로 열리고 팬이 정지 시 중력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아연도강판 재질로 날개 끝은 펠트 또는 고무띠로 마감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날개의 폭은 최대 25㎝로 한다.
(7) 모터댐퍼
맞댄 날개형으로 아연도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로 한다.
1.4.5 플렉시블 덕트
불연재료로 인정받은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은 것으로 한다.
1.4.6 플렉시블 조인트
플렉시블 조인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글래스크로스(glass cloth)로 하며, 편면(片面) 및 양면에 알루미늄박으로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플렉시블 조인트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충전한다. 1.4.15계기류
(1) 압력계는 에어필터ㆍ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내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2. 시공 2.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자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2.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장방형 덕트의 경우, 반경방향 덕트 폭의 1/2 이상으로 하고, 원형 덕트는 직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2.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대할 때는 경사 각도를 15°, 축소할 때는 경사각도를 30° 이내의 범위로 한다.
2.1.3 다습한 곳의 덕트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땜납하거나 밀봉을 한다.
2.1.4 덕트의 벽, 바닥 관통부처리
(1) 덕트와 슬리브 사이의 간격은 25㎜ 이내로 한다. 덕트 슬리브와 고정철판은 두께 0.9㎜ 강판재를 사용한다. 방화구획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2) 보온되어 있는 덕트는 관통부에 불연성의 보온재를 시공한 후 다시 메운다.
(3) 보온하지 않는 덕트는 덕트표면에 내식성 도료를 칠한 다음 다시 메운다.
2.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 댐퍼를 부착한다. 방화구획부에 방화 댐퍼가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1.6㎜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2.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2.2.1 장방형 덕트 (1) 스테인리스강판제 덕트 ① 덕트의 판두께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 트 의
장 변[㎜]
판 두 께[㎜] 450 이하 0.8 450 초과 750 이하 0.8 750 초과 1500 이하 0.8 1500 초과 1.0 ② 덕트의 이음매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 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접 후에는 스패터(spatter), 스케일 등을 와이어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유동방향의 이음매는 기준판에서 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내부보강이음 혹은 용접한다.
③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 접 합 플 랜 지 플랜지 최대간격 [㎜] 형강치수 [㎜] 플랜지 부착용 리벳 접합용 볼트 호칭직경[㎜] 피치[㎜] 호칭직경 피치[㎜] 스테인리스 강 450 이하 25×25×3 4.0 4.5 65 M8 100 3640 450 초과 750 이하 30×30×3 4.0 4.5 65 M8 100 2730 750 초과 1500 이하 40×40×3 4.0 4.5 65 M8 100 1820 1500 초과 40×40×3 4.0 4.5 65 M8 100 1820
(주) 1) 플랜지 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모퉁이로 하고,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 후 구멍을 가공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 볼트로 기밀 유지되도록 체결
3)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4)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④ 덕트의 보강
가. 덕트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
형
강
보
강
덕
트
형강치수[㎜] 최대간격[㎜] 형강용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직경[㎜] 피치[㎜] 450 이하 25×25×3 2000 4.0 100 450 초과 750 이하 30×30×3 1000 4.0 100 750 초과 1500 이하 40×40×3 1000 4.0 100 1500 초과 40×40×5 1000 4.0 100
(주)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나. 덕트 이음매 사이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폭 [㎜] 형강치수 [㎜] 부착장소 형강용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직경[㎜] 피치 [㎜] 1200 초과 2200 이하 40×40×3 중앙에 1개소 4.0 100 2200 초과 40×40×5 중앙에 2개소 4.0 100
(주)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다. 장변이 450㎜를 넘는 보온을 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아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⑤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 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
행
거
지 지 체 형강치수 [㎜] 봉강(직경) [㎜] 최대간격 [㎜] 형강치수 [㎜] 최대간격 [㎜] 450 이하 25×25×3 9 1500 25×25×3 2000 450 초과 750 이하 30×30×3 9 1500 30×30×3 2000 750 초과 1500 이하 40×40×3 9 1500 40×40×3 2000 1500 초과 40×40×5 9 1500 40×40×5 2000
(주) 1) 직경 9㎜의 봉강으로는 축직경 8.1㎜ 이상이기 때문에 두께 7.7㎜의 너트를 사용하여도 좋다.
2) 물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횡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를 12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통장소 등 진동방
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이하의 덕트에 행거 간격은 2m이내로 한다.
5)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를 초과의 경우 행거 간격은 2.5m이내로 한다.
6) 4), 5)의 경우에도 덕트의 상변의 면과 구조슬리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 ㎜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2) 덕트의 분기 ① 벤드직후의 분기
벤드직후의 분기는 (a)와 같이 덕트 폭의 5배 이상 직관부를 거쳐서 실시한다. 그 스페이스를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b),(c)에 의해서 한다.
제 6 장 천장마감공사 1. 일반사항
1) 천장에 금속천장재를 사용하여 조리실 공간을 미려하게 하고자 하며, T-BAR형 공법 등을 사용한다.
2) 마감재의 유형 및 색상 등은 감독관 및 사용자측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제품은 표면처리가 깨끗하여야 하며, 물결자국이나, 색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4) 내식성과 내열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장기간 사용에도 변질이나 때가 타지 않아야 한다.
5) 마감재의 규격은 300*600*0.4T, 평판을 기준으로 한다.
6) 시공시 수평을 유지하고 처짐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천장틀/몰딩/달대볼트 등 정해진 표준시방서 작업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조건
1) 시공자는 현장 천장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3) 설계도서에 따라 천장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 7 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 기존 장비 철거 시 타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지 보양 후 시공해야 한다.
2) 철거공사 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의 지시하에 지정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도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4) 배관 및 덕트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 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 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배관 및 덕트 철거 시 분진 발생 등 현장 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 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철거공사 중 불가피하게 기존시설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7) 바닥 및 벽체 코어 작업 시 주위 텍스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8) 기존 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 폐기물 처리는 준공검사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철거 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화재안전감시자 배치,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천공 작업 시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11) 반드시 공사일정을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2. 철거공사 범위
1) 도면상에 표기되어 있는 철거 범위를 확인 후 철거한다.
3. 마감공사
- 마감 관련 공사는 타공정이나 설비공종과 연계되는 경우 설비공사업체 및 설비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또는 철거 후 신설되는 기구 등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벽체 커팅 후 덕트을 시공한 다음 마감공정(미장 등)은 본 공사에서 공사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별도의 증감비용은 없음)
2) 천정 취출구 등의 설치 시 전기 등 타공종과 사전 협의 후 타공 및 설치하며 공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행한다.
3) 덕트 등이 관통되는 부위의 천공시 반드시 슬리브를 설치하고 슬리브 주변은 무수축 몰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충진하여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Ⅱ. 특 기 시 방
1. 공사명: 하일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2. 공사내용 ○ 장비 설치 - 급기팬, 배기팬, 필터유니트 설치 - 작업 전 공사범위 내 비닐 보양작업 철저 ○ 덕트형냉난방기 덕트 및 디퓨져 재설치 ○ 급수/급탕, 소방배관작업
- 천장부에 설치된 배관 중 간섭되는 부위 이설작업(설계도면 참조)
○ 주방급배기덕트 설치작업
- 덕트 및 후드 제작 설치 [※ 품목별 제원(두께 등)을 필히 확인 후 제작]
→ 덕트: 장변 450이하 판 두께 0.8mm, 장변 450초과 판 두께 0.8mm 확인 후 제작
→ 후드: 판두께 0.8mm이며, 도면 상세도 필히 확인 후 제작
○ 가스배관작업
- 조리실 내에 설치된 배관 중 공사와 간섭되는 부위 철거 후 신설작업(설계도면 참조)
○ 천장 및 기타작업 - 금속마감재 및 틀포함 설치
- 후드 가장자리 AL몰딩 마감 처리(설계도면 참조)
○ 철거작업: 기존 장비 및 덕트, 후드 등 철거
- 옥외장비가 철거된 위치는 방수작업을 통해 누수가 발생 방지
- 철거한 고재 및 주요장비는 학교에 인계
○ 자동제어작업: 지정장소에 조작기 설치(학교측과 협의 후 추진)
○ 폐기물처리: 해당 법령에 준하여 폐기물 처리
3. 공사(공종)간 협조사항
○ 전기업체 및 TAB 용역업체와의 일정 공유 및 협조
-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정을 공유하여 공종별 후속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TAB 수행
- 자격요건 : (사)티에이비커미셔닝협회로부터 공기조화설비 시험․조정․평가(T.A.B) 수행자격 확인증을 받은 업체로 선정 ☞ “TAB 수행자격 확인증” 제출요
- 현장 조치 : TAB 용역업체로부터 현장 사전검토에 따른 개선요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 공사/용역 현장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조치하여 정상 성능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 결과 보고서 : 발주처 요구 양식(환기설비 세부 점검표, 후드별 성능측정 등)을 포함하여 준공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특이사항
○ 학교특성상 방학 중에만 공사가 가능하므로 시공사는 방학 전에 미리 자재 제작 및 확보하도록 하
며, 반드시 감독관에게 현장 반입 전 자재검수(공장 등)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TAB시방서_하일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hwpx =====
하일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 시험조정평가(T.A.B) 시 방 서 ] 2026. 10.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행 정 과 ]
▣ 목
차 ▣
Ⅰ. 일반시방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수행장비 제3장 수행절차 제4장 급식실환기설비수행절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 조정 및 평가(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는 해당 설비가 설계목적에 부합하고, 시스템의 성능확보와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관련 계통을 시험, 조정 및 평가하는 것으로 수행항목으로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1)<hp:nbSpace/>계통 검토
(2)<hp:nbSpace/>공기분배계통의 성능 측정 및 조정
(3)<hp:nbSpace/>전기제어계통의 작동 성능 확인
(4)<hp:nbSpace/>소음측정 (필요시)
(5)<hp:nbSpace/>최종점검 및 조정
(6)<hp:nbSpace/>종합보고서 작성
1.2 참고 기준
대한설비공학회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형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메뉴얼」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시험, 조정 및 평가 수행자의 자격
공기조화설비의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서 대상 공기조화설비의 규모에 필요한 보유장비 및 인력 등을 감안하여 (사)대한설비공학회의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준’의 수행자의 자격에 적합한 업체로 한다.
2. 수행장비
시험, 조정 및 평가 수행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적절한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공인 교정기관 또는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2.1 공통장비
공기 및 물계통 측정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 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2.1-1 공통 측정 장비
장비
측정범위
허용오차
교정주기
회전수 측정장비
0~5,000 rpm
지시값의 ±2%
12개월
온도 측정장비(공기)
-40~120 ℃
지시값의 ±0.5 ℃
12개월
온도 측정장비(물)
-40~120 ℃
지시값의 ±0.5 ℃
12개월
온도 측정장비(표면)
-40~120 ℃
지시값의 ±0.5 ℃
12개월
전기 계측장비
0~600 VAC
0~100 A
지시값의 ±3%
12개월
소음 측정계
25~130 dB
(옥타브밴드필터포함)
지시값의 ±2 dB
12개월
2.2 공기계통 장비
표 2.2-1 공기계통 측정 장비
장비
측정범위
허용오차
교정주기
공기압력 측정장비
0~250<hp:fwSpace/>Pa
지시값의 ±2%
12개월
공기압력 측정장비
0~1,250<hp:fwSpace/>Pa
지시값의 ±2%
12개월
공기압력 측정장비
0~4,500<hp:fwSpace/>Pa
지시값의 ±2%
12개월
피토관
450<hp:fwSpace/>mm, 900<hp:fwSpace/>mm
1,200<hp:fwSpace/>mm, 1,500<hp:fwSpace/>mm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풍속측정 장비
0.2~15<hp:fwSpace/>m/s
지시값의 ±10%
12개월
습도측정 장비
10~90%<hp:fwSpace/>RH
지시값의 ±2%<hp:fwSpace/>RH
12개월
후드형 풍량계
10~600 L/s
지시값의 ±5%
12개월
공기계통 측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 2.2-1에 따른다.
3. 수행절차
3.1 계통 검토
수행자는 모든 화기설비에 관련되는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된 자료를 활용하여 시험, 조정 및 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공기조화 설비의 전체계통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다.
3.1.1 시스템검토 보고서 작성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를 토대로 하여 시험, 조정 및 평가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공기조화설비를 검토하여 개선사항이 시공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3.1.2 현장점검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각 계통이 시공도면 및 장비 제작자 규격에 나타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사실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한다.
3.2 계통성능 측정 및 조정
3.2.1 공기분배계통
공기분배계통의 성능측정 및 조정에는 다음 항목들 중 필요사항의 성능측정 및 조정이 포함된다.
(1)<hp:nbSpace/>공기조화기
(2)<hp:nbSpace/>송풍기
(3) 덕트계통 관련기구
3.2.2 제어계통 및 기타
수행자는 제어계통의 관련 기기인 인버터 및 인터록 장치 등에 대하여 동작상태를 점검하고, 실내 환기 제어 상태, 덕트의 압력 제어 상태 등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2.4 소음계통
장비 또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는 것으로 장비 가동 시와 정지 시로 나누어 측정한다.
3.3 평가 및 보고서
3.3.1 조정 및 평가항목
후드별 및 계통별로 풍량 및 소음(필요시)의 실측값이 오차 범위 이상으로 설계 값에서 벗어나면 수행자는 다음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계통이 ‘23년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기술지침 측면’ 에서 최적의 상태로 운전될 수 있도록 재조정한 후 최종적인 평가를 행한다. 오차 범위는 대한설비공학회 발행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 기술 기준을 따른다.
(1)<hp:nbSpace/>공기분배계통
(2)<hp:nbSpace/>제어계통
3.3.2 종합보고서
종합보고서의 구성은 대한설비공학회 발행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 항목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향후 환기설비 운전 및 관리에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한다.
3.4 급식실 환기설비 수행 절차
3.4.1 계통검토
수행자는 급식실 환기설비와 관련되는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된 자료를 수집하여 환기설비 전체 계통을 숙지해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hp:nbSpace/>공기분배의 적정성 검토
(2)<hp:nbSpace/>주덕트 크기 및 풍속 검토
(3)<hp:nbSpace/>후드별 풍속 검토
3.4.2 환기성능 측정 및 조정
다음 항목들에 대한 환기 성능 측정 및 조정이 포함된다.
(1)<hp:nbSpace/>송풍기<hp:lineBreak/>팬, 필터, 제어장치
(2)<hp:nbSpace/>공기분배계통<hp:lineBreak/>디퓨저, 풍량조절댐퍼, 급기덕트, 배기덕트, 조리후드
3.4.3 소음측정
계약서상 또는 기타 필요할 경우 건물 내부에서 환기설비와 관련된 소음도를 측정한다.
(1)<hp:nbSpace/>환기 덕트와 취출구가 설치된 인접실에서의 소음도
(2)<hp:nbSpace/>송풍기 설치 장소의 소음도
3.4.4 보고서
환기 설비의 TAB보고서는 TAB를 수행한 결과의 기록물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 된다.
(1)<hp:nbSpace/>대상 환기설비 개요
(2)<hp:nbSpace/>설계값과 측정값의 비교 검토
(3)<hp:nbSpace/>시공 상태의 문제점 도출 및 대안제시 및 기타 운전에 관련된 사항
3.4.5 커미셔닝 관련사항
TAB 업무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KCS 31 20 25 빌딩 커미셔닝에 따른다. 커미셔닝 수행 시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TAB 보고서 검증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한다.
3.4.6 TAB 보고서 검증
(1) 커미셔닝 관리자가 실시하는 최종 TAB보고서 현장검증에 필요한 인력 및 계측기를 제공한다.
(2) 검증은 무작위 10%를 선정하고, 검증에 필요한 계측기는 당초 TAB 수행 시 사용한 계측기를 이용한다.
(3) 검증대상 항목 중 불합격률이 10% 이상이면 최종 TAB보고서는 반려되고 해당 시스템을 재수행한 후 재검증을 실시한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TAB수행자가 부담한다.
3.4.7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TAB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환기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교육일정은 발주처/학교 또는 운전관리자와 협의하고, 교육은 가능한 통상적인 근무 시간에 당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교재는 승인된 유지관리지침서 및 준공도면을 사용하며 교육 시작 전 피교육자에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