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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554] 사회과학대학 드라이비트 제거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립순천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7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4:00
#공사 #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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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공고서(사회과학대학 드라이비트 제거공사).hwp =====
국립순천대학교 공고 제 2026-255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총액/소액수의/국내입찰)

건
명: 사회과학대학 드라이비트 제거공사

개찰일시: 2026. 11. 3.(화) 15:00 이후

이 공사입찰 설명서는 국립순천대학교가 집행하는 공사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국립순천대학교 재무과 주아란(☎ 061-750-3093)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국립순천대학교 시설과 양동석(☎ 061-750-3102)

≪주의 사항≫

1. 개찰 후 계약 관련 안내사항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최신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국립순천대학교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액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누리집(https://www.pps.go.kr) 조달업무 메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소액수의(입찰) 견적서 제출 안내

※ 기재 편의상 ‘수의견적’을 ‘입찰’로 표기합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사회과학대학 드라이비트 제거공사 공 사 내 용

현
장

국립순천대학교 교내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개요 시방서 등 설계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403,876,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8.(수) 14:00 추 정 가 격 367,160,00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3.(화) 14:00 부 가 가 치 세 36,716,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3.(화) 15:00 개 찰 장 소 국립순천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 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 196,938,000원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 제출)

나. 계약방법: 소액수의 다. 공동수급은 불허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3. 입찰서(견적서) 제출 방식

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므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문의처: 국립순천대학교 시설과(☎061-750-3102, 양동석)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순천시”에 있어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조달청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89.745%(낙찰하한율)[견적입찰 낙찰하한율 적용]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릅니다.(단, 추첨방식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마. 계약대상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별도 문서 시행하지 않음), 동기일 내에 미계약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됨에 유의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우리 대학교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법정경비 반영 및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해당 공사에 계상된 경우,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등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관련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시스템 이용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기준에 따릅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서 및 공고서에서 정한 관계 법령, 계약예규, 조달청 고시·지침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자체(조달청, 순천대학교)의 장애 시에는 전자입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의 업체 정보를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업체 정보로 인한 손해는 수요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4.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 및 계약진행에 관한 사항: 국립순천대학교 재무과 (전화 : 061-750-3093)

나.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국립순천대학교 시설과 (전화 : 061-750-3102)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전화 : 1588-0800)

2026. 10. 국립순천대학교 재무관

===== 0. 공고서(사회과학대학 드라이비트 제거공사).pdf =====
국립순천대학교 공고 제 2026-255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총액/소액수의/국내입찰)

건 명: 사회과학대학 드라이비트 제거공사

개찰일시: 2026. 11. 3.(화) 15:00 이후

이 공사입찰 설명서는 국립순천대학교가 집행하는 공사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국립순천대학교 재무과 주아란(☎ 061-750-3093)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국립순천대학교 시설과 양동석(☎ 061-750-3102)

≪주의 사항≫
1. 개찰 후 계약 관련 안내사항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최신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국립순천대학교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액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누리집(https://www.pps.go.kr) 조달업무 메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공사 소액수의(입찰) 견적서 제출 안내
※ 기재 편의상 ‘수의견적’을 ‘입찰’로 표기합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내 용

사회과학대학 드라이비트 제거공사
현

장 국립순천대학교 교내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개요
기 초 금 액

시방서 등 설계서 참조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추 정 가 격 367,160,000원 부 가 가 치 세 36,716,000원 개 찰 장 소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403,876,000원 2026. 10. 28.(수) 14: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2026. 11. 3.(화) 14:00
2026. 11. 3.(화) 15:00

국립순천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 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 196,938,000원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 제출)
나. 계약방법: 소액수의
다. 공동수급은 불허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3. 입찰서(견적서) 제출 방식
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므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문의처: 국립순천대학교 시설과(☎061-750-3102, 양동석)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순천시”에 있어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 2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조달청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89.745% (낙찰하한율)[견적입찰 낙
찰하한율 적용 ]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릅니다.(단, 추첨방식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
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마. 계약대상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별도 문서 시행하지 않음),
동기일 내에 미계약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됨에 유의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우리 대학교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법정경비 반영 및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해당 공사에
계상된 경우,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참
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 3 -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
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
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등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
한 요청이 있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
용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관련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시스템 이용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
템 이용기준에 따릅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서 및 공고서에서 정한 관계 법령, 계약
예규, 조달청 고시·지침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자체(조달청, 순천대학교)의 장애 시에는 전자입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Call Center(☎

  • 4 -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
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의 업체 정보를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업체 정보로 인한
손해는 수요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4.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 및 계약진행에 관한 사항: 국립순천대학교 재무과 (전화 : 061-750-3093)
나.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국립순천대학교 시설과 (전화 : 061-750-3102)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전화 : 1588-0800)

2026. 10. 국립순천대학교 재무관 - 5 -

===== 0. 시방서(건축).hwp =====

일 반 시 방 서

목
차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석
공
사

제 4 장
타 일 공 사

제 5 장
방 수 공 사

제 6 장
금 속 공 사

제 7 장
미 장 공 사

제 8 장
창 호 공 사

제 9 장
유 리 공 사

제 10 장
수 장 공 사

제 11 장
기 타 공 사

제 12 장
철 거 공 사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관한 시방서로서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특기시방서

2.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최신 개정판)

3.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관련법규 적용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 규정은 모든 건축관련 법규에 준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

본 시방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청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4 공사감독관

본 시방서의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본 공사에 대한

감독관 업무를 위임받은 지정감독관(감리자)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1. 본 공사의 현장 대리인은 관련법규에 규정된 자격의 소지자를 선임하고,

공사 준공 때까지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그 외 필요한 부문의 기술자를 착공과 동시에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 기술자의 조직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업자 선임

본 공사 시행 중 하도급업자의 선임이 필요할 때에는 전문건설업 면허소지 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투입되는 기술자 및 기능공은 숙련공이어야 하며, 능력에 따라

미숙련공은 공사감독관이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의의 및 임의시공

1. 본 공사 중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설계도서 상호간에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명기가 누락된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해석또는 지시에 따른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임의시공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임의 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사감독관은 현장여건에 맞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7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마무림 및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 때, 도급액은 증․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8 공정 및 시공 계획서

시공자는 착공전 공정표(네트워크 방식), 인원 및 장비동원 계획서, 공사 현장내

각종 가설공사 계획서, 서류, 책자 등의 비치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가설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9 시공도

설계도서에 표기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거나 명시되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부분이거나, 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도 및 공작도 등을 작성 또는

제출 받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10 재료사항 1. 관급자재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후에는 자재 별로

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공사현장에 인수한 관급자재의 훼 손, 도난 등의

모든 관리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자재 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의 재료는 K.S 표시품의

신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 표시 품목이 없는 것은 시중 최상품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견본 제출

1)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재료의 색깔, 규격, 분위기 등 건축물의 의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설계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설계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2) 아래에 지정한 공사는 별도 명기가 없어도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정

장소에 일정 규모의 본 시공을 한 후에 재료를 결정한 다. (조적공사, 도장공사, 기타)

4. 시험

반입되는 자재 중, 특기시방서 또는 기타 규정에서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

로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의뢰하여 그 성적서를 공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국산업
규격품(K.S)에 의하여 제작된 품목은 자체 시험 성적서에 의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5. 공시체

공시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시료운반 책임은

시공자가 부담하고 채취장소는 현장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정한
장소에서 채취할 수 있다.

6. 시험규준

시험규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그 규격의 지정이 없는 것은 그 시방서의

각 항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보관 및 반출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즉시 동 수량 이상의 자재를 반입하여 재검사를 의뢰한다.

8. 시험용 기구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시험기구는 현장에 비치한다.

11 시공 검사

1. 시공 검사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작업에 임해야 한다.

2. 시공 후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고 이 공사부분에 대하여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사항 1. 공사 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인원, 재료의 반입 및 반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일 유선으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진행사진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정에 따라 천연색 사진을 찍어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 4″로 한다.

13 대외수속

본 공사에 있어서 착공 이후 준공 때까지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등의 제신고는

발주처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4 공사현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항을 이행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자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2. 화재, 도난, 경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공사현장 내․외의 청소, 주변도로의 단속

정비, 교통 정리, 교통 안전관리

4.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5.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 여건에 맞게 접지시설을

갖추고 사용하여야 한다. 15 인근대책

1.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인근 거주자, 통행자, 학생들에게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며 공사내용(시공방법, 시기,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킨다.

2. 본 공사를 시공할 때 인접한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치하
여야 하며 기존 공작물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사후처리를 한다. 16 현장 안내 간판

1.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안내간판을 부착하되,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처, 설계자,

감독관, 시공자순으로 미려하게 기입한다.

2. 규모 및 설치기준, 글씨의 크기, 형태, 종류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17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경우

3. 기타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4. 특별한 행사가 있어 발주처로부터 중지 요구가 있을 때

18 공사현장 조직표

1. 시공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직위,주소,비상연락처 등이 기입되어야하고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본 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다른 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조직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9 연대책임

1.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위 건축물, 기타 공작물 등의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보호대책을 강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에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그 때 그 때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
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하여야 하며,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0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공사감독관 및 관계기관에 협의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21 관련 별도공사

별도로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써 본 공사의 가설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22 소음방지

1.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렛샤 등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3 보안

1. 공사현장 내에 순시원을 두고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관 및 관계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등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구청이나 관할경찰서 및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 및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24 시공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중, 현장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 및 설계자가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계기관,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경계석 등의 처리

7. 공사 시행상 필요한 시굴, 경미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10. 공사 중 공사현장 내에 구조물 및 부속물 등의 유지 및 보수

11.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구내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4. 시공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25 청소 및 원상복구

1. 공사 중, 현장 내․외를 정리 정돈함은 물론 주위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 청소 마무림은 세척제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 지면 및 기존 구조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내에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26 공사 사용기구 및 비치품목

1. 공사 착공 후,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아래와 항목 중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현황판 :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 및 입면도, 공사예정 공
정표, 공사 진도 현황, 지휘봉

2) 기술서적 및 비치서류 ①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건축공사 표준품셈 (당해년도) ③ 공사 계약철 및 관계철 ④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⑤ 관급자재 수불부 ⑥ 각종 시험관계철 ⑦ 도 면 철 3) 제도판 및 제도기구 4)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구

2. 현장사무실의 시건 및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은 시공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

3. 착공 및 준공식, 기타 의식에 필요한 준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4. 공사현장 및 주변 기존 교사동, 인근 주택, 건물 등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

5. 공사진척 현황판 작성은 공사감독관의 요구대로 작성하되 공사진척 상황을 매일 정리한다. (단, 진도는 소수점 1단위까지 표기)

6. 기타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항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공사현장 내의 가설건물, 작업자의 위치, 구조 및 재료 반입로, 비계, 비계다리의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작성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지측량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대지의 개략적인 경계 및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대지에 관한 정밀 측량도에 의하여 건물의 배치 및 기준높이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 현황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현상 등을 표시하는 현황측량은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2. 측량에 표기되어야 할 사항은 대지경계, 도로와의 관계, 인접 대지와의 관계, 위치, 기존의 전기시설, 상․하수도 시설, 통신시설, 기타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3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4 가설울타리

조립식가설울타리(E.G.I 철판) 140M로써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춰 설치한다. 기타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5 규준틀

건물의 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줄쳐보기를 한 후에 건물의 각부 요소에 시공 중에 변화가 없도록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며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측량방법으로 각

지점을 정확하게 먹줄을 넣고 못을 박아 표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6 기준점 (BENCH MARK)

본 공사 착공 전, 인근건물동, 구조물, 기타 이동 및 침하의 우려가 없는 곳에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BENCH MARK를 움직이지 않도록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주위에 보조 기준점을 표기하며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시공 중에도 기준점은

상시보호 및 감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점검하도록 한다.

7 먹메김

공사감독관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선명하게 하고 부득이 여러 번 실시할 경우에는 종전의

먹줄을 삭제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8 비계 및 발판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제정) 2. 6 비계 및 발판에 준하고 비계는 강관비계(KSF 8002)를 사용하고, 상기 기준 이외의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비계다리는 30。이하의 각도를 유지하며 높이 3m 이상 부분에 설치할 경우
75cm 이상의 손스침을 설치하고 발판은 미끄럼 방지물(논스립)을 30c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가설공사 시설

공사기간중 사용이 편한 곳을 택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0 가설 설비공사

1. 아래 시설물 중, 해당사항에 대한 설치 계획안을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되, 시설 기준은 건축법, 소방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오물처리법 등 관계법규에 준한다.

1) 임시 소화설비 : 소화용 저수조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명세

2) 가설전력 : 가설전력, 인입점 위치, 전력 공급개소, 안정장치, 수전 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3)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4) 공사용수 : 공사용 물의 수용 또는 공급개소 및 저장탱크 위치 및 탱크의 용량

5) 용수처리 : 용수처리용 펌프설치 장소, 배수로

6) 가설장비 : 타워크레인, 배치 플랜트, 데릭 등 고정가설 장비의 설치위치,크기, 높이

7)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믹서의 배정위치, 콘크리트 운반장비,

통로와 레미콘 차량대기 위치

8) 재료 야적장 : 골재, 벽돌, 철근 등 야적할 재료 위치 및 면적

9) 잔토처리 : 잔토처리용 트럭 및 기타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반출로

10) 통로 : 트럭, 소형 운반장비 및 작업장의 통로

11) 비계 및 발판 : 공사진행에 따른 설치개소 방법, 재료 및 상세한 구조

12) 위험방지 설비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의 방지망 등의 상세한 구조

13) 가설 울타리 : 설치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 위치 및 재료

14)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의약품의 저장소 및 명세

2. 가설전기, 가설용수, 오수 및 배수처리, 가설 가스설비, 공사용 전화 등은 공사수행에 이상이
없는 충분한 용량 및 개소이어야 하며 설치기준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설치 및 사용상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1 안전 및 보양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계규정과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2-10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현장정리

공사 만료시 까지는 공사 시공 중, 현장 내․외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일체의 공작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몰탈, 벽돌 등)이 방치되어, 이로인하여 안전사고, 조경 식재 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재해방지

1.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3. 지하 굴착작업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지반조사서를 참고로 하여 일부공법이 달라질 수
있다.

4. 지하 굴착공사는 관련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명확한 시공계획을 세우고 공사감독관과 협의
하여 주의해서 시공하고 주변과의 민원 발생시 시공자 책임하에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14 폐기물 관리 및 처리

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신고를 관할시청에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근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5호 가목 (4)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 발주하였으니, 일정장소에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였다가 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업자에게 적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중간처리 용역업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에 폐기물을 60일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준공계 제출시 폐기물 처리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4. 본공사의 폐기물은 철거 물량과 표준품셈에 의한 신축공사시 발생 예상량을 설계에 반영한 것이므로 적게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한다.

제 3 장
석 공 사

1. 일반사항

1. 석공사 일체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관이 요구한 부분은 돌 나누기 및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듬 원석 및 가공품은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석재의 실험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외부 노출모서리 부분은 라운딩처리 마감한다.

2. 재료 및 시공장소 (도면참조)

구
분

마
감

두 께 석재 종류 줄 눈

비
고

주출입구,경사로(도면참고) 버너구이 30m/m 화강석 실 줄눈 습 식 창대석 및 재료분리대(도면참고) 물 갈 기 30m/m 화강석 실 줄눈 습 식 두겁석(도면참고) 물 갈 기 30m/m 화강석 실 줄눈 습 식 1. 석재

1) 원석은 KSF 2530 (석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할 석재는 화강석으로 한다. (문경석 이상 동등품)

3) 시험편의 치수

압축강도 실험은 50mm입방세트(KS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F 2518 (석재의 흡수량

및 비중 시험방법)에 따른다.

4) 석재는 압축강도가 60Kg/㎠ 이상, 부피비중 2. 5~2. 7 T/㎥ 화학적 철분함유량 3%이하, 흡수율30%이하의 것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것과 동해, 풍화

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것 또는 방수 처리한 것은 예외로 한다.

5) 석재는 갈라짐,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함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전체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소 및 석질을 산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는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다. 원석의 선택은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 공사감독관이 결정한다.

2. 붙임용 몰탈 : 붙임용 몰탈은 시멘트 모래비 1 : 3으로 한다.

3 마감가공

1. 화강석, 안산암 등의 석재는 강도, 내구성, 미관이 좋아서 내․외장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본 공사의 마감가공은 물갈기 마감이다.

2.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채, 광택, 표면마감, 모서리 및 접합부 등을 승인 받아 가공에 착수한다.

3. 물갈기 가공 공정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마무리 종 류 가공 공정 바탕 갈기 (기계가공) 갈 기 떼 낸 돌 거친갈기 도드락 100눈

최종 #60의 쇳가루나 카아버런덤을 사용하고 원반(맷돌)에 걸어 마무리 한다.

물 갈 기

최종 #180의 카아버런덤을 원반에 걸어 마무리 한다.

본 갈 기 광없이

최종 #F의 카아버런덤을 워반에 걸어 마무리 한다.

광내기

최종 #F의 카아버런덤을 원반에 걸어 마무리 한다.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퍼프(puff)로 마무리 한다.

마무리 종 류 가공 공정 바탕 갈 기 (기계가공) 갈 기 켜 낸 돌 거친갈기 켜낸돌 쇳가루를 사용하여 원반으로 마무리 한다. 물 갈 기

최종 #180의 카아버런덤을 사용하고 원반에 걸어 마무리 한다.

본 갈 기 광없이

최종 #F의 카아버런덤을 사용하고 원반에 걸어 마무리한다

광내기

최종 #180의 카아버런덤을 사용하고 원반에 걸어마무리 한 다음,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퍼프로 마무리 한다.

4 시공 : 습식돌 붙임

1. 판석재의 시공 개소, 석재명, 품질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면과 마무리 표면의 거리는 30mm를 표준으로 한다.

5 보양 및 청소

1. 붙여대기 완료 부분에는 그때마다 보양을 한다.

2.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긴 벽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드롱지 등에 풀칠하여 돌면에 봉투 바름으로 한다.

3. 청소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헝겊으로 훔쳐낸 다음 왁스

문지름으로 마무리한다. 다만, 종이바름 부분을 닦을 땐 소량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 4 장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도급자는 공사에 앞서 다음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품

계약서와 일치하여 추천된 타일의 형태, 등급 및 색상의 견본을 뒷면에 합판이나 하드보드를

대어 300mm 각 이상 크기로 규정에 따라 완전 마감된 견본품 각 3개씩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 2. 타일 분할도

관련도면에 준하여 입면을 포함한 각 부위별 타일 분할도를 작성한 후, 최소한 반장을

사용하도록 줄눈을 나누어야 한다. 2 작업조건

1. 시공자는 타일이 시공될 바탕과 조건을 검토해야 하고 어떤 불완전한 조건들이 완전하게

수정되어질 때까지는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

2. 항시 물에 잠기는 곳은 완전한 방수시험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있을때까지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3. 시공될 주변의 온도를 10℃ 이상 유지하고 이 온도는 설치나 양생기간 동안에도 유지토록

해야한다.

4. 규정된 표면과 요구된 수평(레벨)이 만족스러울 때까지는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

3 재료 1. 타일 1) 규격 가. 자기질타일 : 도면에 의함. 나. 도기질타일 : 도면에 의함. 2) 품질

가. 타일은 KSL1001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3) 겉모양 ○ 자기질 타일

가. 층박리, 빙열, 깨어짐, 현저한 뒷면 흠집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기포, 색 점, 색 얼룩, 표면 결함, 금, 연기 먹음, 유약 방울, 유약 몰림, 유약 벗겨짐,

유약 얼룩, 부착 흠집, 광택 얼룩, 마찰 흠, 휨, 소지 떨어짐, 속 금, 반점 얼룩, 단층, 핀 홀, 이 빠짐,

오목, 부착물은 약 1m 떨어져 바라보았을 때 현저하게 눈에 띄어서는 안된다.

다. 광택의 불균일, 색상의 불균일은 약 1m²를 펴놓고 약 1m 떨어져서 보았을 때

현저하게 눈에 띄어서는 안된다. ○ 전도성비닐타일

가. 순수비닐단층 타일은 KS 3802(HT류) 기준치에 합격한전도성 타일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제품의 마블구조가 바닥까지 관통해 완전 마모될때까지 사용해도 처음과 같은

외관을 유지시켜주어야 한다.

다.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 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2. 몰탈

1) 시멘트 :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모래 : 양질의 먼지, 흙,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KSA 5101 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채
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3) 물 :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

4) 몰탈시공

가. 외부타일 줄눈 재료는 줄눈용 타일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압착공법의 모르터 혼합재는 압착용 타일 시멘트를 사용한다.

다. 모르터 배합 : 모르터 배합은 아래표를 표준배합으로 하고, 수량은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터는 건 비빔한 후에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
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 타일의 종류별 줄눈의 크기 및 재료 타일의 종류 위 치 줄눈 크기 줄눈의 재료 비고 자기질 타일 2~3mm 줄눈용 타일시멘트(회색) 석기질 타일 2~3mm 줄눈용 타일시멘트(백색) ※.모르터의 용도별 배합비(용적비)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재 비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압착붙이기 개량압착붙이기 판형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1 1 1 1 1 - - - - - 3.0~4.0 1.0~2.0 2.0~2.5 1.0~2.0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1.모래는 타일의 종류에따라 입도 분포는 조정

2. 줄눈의 색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름

바 닥 판형붙이기 크링커타일 일반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 폭 5mm이상 1 1 1 0.5 ~ 2.0 0.5 ~ 1.0 0.5 ~ 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mm 이하 내장 외장 4 시공 1. 기본사항

1) 바닥타일은 압착공법으로, 벽타일은 떠붙이기 공법으로 시공한다.

2)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 나누기를 한다.

3)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의 마무리 줄눈 나비는 내부 10mm로 한다.

4) 신축 줄눈

신축 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 분이나 콘크리트
를 수평방향으로 이어 붓기한 부분은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공사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 줄눈을 약 4.5m 간격으로 두어야 한다.

5) 모르터 바른 바탕

모르터 바르기는 타일의 두께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로 나누어서 바름

바름 두께 10mm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타일 붙임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바탕처리 (물 축이기 및 청소)

타일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타일 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 상 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 코너처리

모든 벽의 코너(CORNER)의 경우 가장자리를 매끈하게 처리한다

8) 기타 타일 악세사리

공사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시공자에게 BULL-NOSE TYPE BASE TILE, COVE BASE TILE을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형타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바탕 고르기

1)타일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한다.

2)타일을 붙이기 전에 레이턴스,먼지,박리재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미장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시공 전 물 청소를 충분히 한다.

4)내장타일은 흡수율이 크므로 적당히(물속에 1-3초 담금)물을 축여 사용한다.

5)바닥 바탕 고르기 모르타르는 24mm를 기준, 으로하고 벽은±5cm 이내의 평활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바탕 고르기가 완료된 후 7일 이상 보양기간을 두어야 한다.

7)바닥에 FLOOR DRAIN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5 이상의 구배를 둔다.

3. 압착공법 타일 붙이기

1) 타일 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용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 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 압착용 모르터는 두께 5mm를 기준으로 하며 배합은 다음과 같다.

시멘트 모래(1.2mm이하) 물 혼화제 40kg 시멘트의 2배 적정점도를 위한 양 제조업체 시방적용

3) 붙임 몰탈 작업 후 15분 이내에 타일을 압착한 후, 고무판이 달린 각목으로 충분히

두드려 밀착 고정하여야 한다. (붙임 몰탈 시공후 시간이 경과되면,모르터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어

타일접착에 장해가 된다.)

4) 1회 붙임 면적은 1.2m²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5)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6) 문 주변, 창문 주변, 꺾이는 부분의 타일은 면 갈기 후 시공한다.

4. 떠붙이기 타일붙이기

1) 타일 뒷면에 붙임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눌러 붙인다.

2)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5mm를 기준으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몰탈을 충분히 사춤하여야 한다.

5 보양 및 청소 1. 보양

1) 기온이 2℃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난방, 보온 등 시공부분을 보양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방동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2)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청소

1) 치장 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 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풀 등을

제거하고 솔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에 축여 타일 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6 검사 1. 시공 중 검사

하루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 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 면적을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의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제 5 장
방 수 공 사

1 일반개요

1. 이 시방은 건물 내, 외부의 바닥, 벽, 지붕면 등 방수를 해야할 부분에 각기 그 부분에 적합한

방수공법의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2. 품질보증 1) 방수 전문업체의 책임시공으로 한다.

2) 방수공사 시공 완료 후 48시간 이전에는 방수공사 작업원 외에는 현장 출입을 제한한다.

3. 자재 승인

모든 방수에 대하여 시공자는 제조업자의 제품설명서, 품질보증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시공 추천사항들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도 같이 제시하여 야 한다. 4. 재료의 운반 및 저장

방수자재는 제조업체의 봉함과 상표가 다치지 않는 상태로 본래의 용기에 담긴 상태로 현장 내에

반입 및 보관되어야 한다. 5. 보 양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 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충격,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시 공 장 소

공
법

장
소

비 고 시멘트 액체방수 1 종,2 종 도면참조 도면참조 우레탄방수 폴리우레아방수 도면참조

3 실란트 코킹(SEALANT CAULKING)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SASH의 PENETRATION, 몰탈 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 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탄성 SEALING, 금속 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 코킹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여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화강석 및 기타석재의 줄눈 부위는 SEALING의 화학성분에 의한 오염성이 전혀없는

변성 SILICONE SEALANT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화강석 줄눈 : 돌 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한다.

나. 유리 SUSPENSION JOINT 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를 사용한다.

다.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재가 포함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E을 사용해야 한다.

라. 내․외부 벽 또는 천정이 PAINT 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 후, 도장이 가능한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알루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가 높은 자재므로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 부위는 접착력, 신축율, 내구성 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 공사를

해야 한다. 5)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알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부위별 실란트 사용계획서 나. 제조자 시방서 다. 실란트 규격 합격 증명서 라. SAMPLE 마. CATALOGUE 3. 공법 1) 화강석과 화강석 가. 줄눈 청소

먼지, 기름, 석면 가공시 발생한 불순물을 붓, 에어 부러쉬 등으로 제거하고 알미늄,

기타 금속면은 톨루엔 용제로 깨끗이 걸레로 청소한다.

나. BACK-UP제 설치

설계도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잘못된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의 양질 폴리에틸렌 발포제를 실시한다.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 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라. 프라이머 도포

피착면에 얼룩이 없이 고루 도포함으로써 피착제의 수축에 의한 움직임에 대한 접착의

지속성과 접착력을 보다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포하는 것으로 프라이머 도포 후 30분 이상 건조
시간을 확보하고, 비, 바람 등으로 프라이머 도포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재도포 하여야 한다.

마. 충진

2액형인 변성실리콘 #2500의 주제에 경화제를 소정의 비율(중량비 100:10)로 충분히

혼합하여 교반한다. 이 때 햇빛의 직사광선을 막고 특히 수분, 공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코킹 전에 흡입하여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 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코킹

전의 이동속도와 노출량을 조절하여 시공한다. 바. 주걱 마무리

실링제와 피착면과의 공백을 없애고 잘 접착되게 하기 위하여 줄눈 규격에 맞는

주걱(헤라) 및 백업제를 표면에 요철과 굴곡이 없이 깨끗이 마무리 한다.

이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시공 후 곧 양생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 주위청소를 한 후 정리정돈에 주의를 한다.

2) 유리와 AL-SASH 및 위생변기 코킹공사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등 불순물을 톨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① 유리면 : 용제에 적신 깨끗한 걸레로 깨끗이 청소한다.

②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 등은 제거하고 톨루엔 기름, 구리스,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③ 위생변기 : 시공부위의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톨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BACK-UP제 설치 : 화강석과 화강석 줄눈 코킹 시공공정에 준한 공사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화강석과 화강석 줄눈 코킹 시공공정에 준한 공사를 해야한다.

라. 충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 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하다.

마. 주걱 마무리

화강석과 화강석 줄눈 코킹 시공공정에 준한 공사를 해야 한다.

바. 시공 후 곧 양생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의를 한다. 3) 시공상 주의사항

가. 외기 온도는 3~50℃이내에서 가능하면 시공하여야 하며 습도가 85% 이내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비, 눈이 오거나 시공 중 비, 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풍속 10m/s 이상일 경우 시공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시공 후 3일간은 진동,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4) 시공위치 가. 모든 자재는 최고급을 원칙으로 한다.

나. 스텐레스 샷슈 주변 및 유리, 스텐레스 샷슈, 실내의 각종 접합부위는 투명 혹은

회색 실런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면에 지정이 없거나 누락되었더라도 모든 샷슈 주변, F.C.U BOX와 벽면 및 샷슈와의

사이, 기타 철부와 다른 재료와의 접합부는 실란트 충진을 하여야 하며 특별히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

4 방수층 보호처리 1. 재료 및 두께

방수 재료별, 시공 부위별 방수층의 보호 재료 및 두께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방수 보호몰탈 바르기

위치별, 부위별, 바름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배합비 1 : 3 시멘트 몰탈로

미장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이 필요한 부분은 구배처리 시공해야 한다.

3. 방수보호 벽돌쌓기

위치별, 부위별 벽돌쌓기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쌓기공법은 콘크리트

벽돌쌓기 시방서에 준한다. 5 특수부분의 시공 1. 매설철물 기타의 접촉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필요에 따라 철물 주위에 전(flange)을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한다. 얕게 묻은

앵카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 모르타르로 고정한다.

2. 낙수구, 루우프 드레인

낙수구에는 끝홈통, 루우프 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하고 모체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끝홈통 및 루우프 드레인은 도면에 의한다.

3. 구석, 모서리 및 치켜올림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6 주의사항

1. 모든 개소의 방수부위의 완성 후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누수시험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하며, 특히 화장실 등 항시 물을 사용하는 개소는 3일간의 저수관찰을 하여야 한다. (물높이 10cm 이상)

2. 시공범위는 도면과 시방에 준하되 판단이 곤란한 부분이나, 누수 TEST 후, 결함이 발견될 경우 재보수, 재공사 범위, 공사방법 등은 공사감독관의 판단이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 6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 방지,

위해 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각기 사용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금속공사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적용한다. 2 재 료 및 시 공(적용되는곳만 적용) .

종
별

재
질

규 격

위
치

비
고

경량철골천정틀 스틸공장제작품 M-BAR, CLIP-BAR, 내부각실, 홀 아연도금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철
선

#8-150*150 무근콘크리트 타설 부분 알루미늄 몰딩 알루미늄

각
종

천장 갓 둘레 알루미늄천정재 알루미늄천정재 T0.4*300*300 - T0.4*300*300 - 스텐재료 분리대 스텐레스 1.5t

도 면
참 조

핸드레일 스텐레스 파이프 ∮38.1, ∮63.5 외부램프 및 장애인경사로 코너비드 시공 알루미늄 도면참조 모서리면 스틸트렌치 - - - 스텐레스사다리 스텐레스파이프 ∮38.1 - 스틸커텐박스 스틸 120*120*1.2T 내부 1. 금속재료

이 공사는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설치용 준비재

1) 인서어트 (Insert), 앵커볼트 (Anchor bolt), 앵커스크루(Anchor screw), 슬리이브(Sleeve)

드라이브 핀 (Drive pin)등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보강철물

각종 기계, 기구 설치시 필요한 보강 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4. 강철제 및 금속 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한 자재 이외에는 모두 녹막이 도료를 1회 칠한다.

5.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3 견본품 및 기타

1.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방법에 대해서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질과 모양

1. 모든 재료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출하할 때 재질을 표시하는 마크를 적당한 곳에 각인하거나 적당한 도료로 날인하여야 한다.

2. 재질의 종류, 질, 모양, 크기, 색상, 마감의 상태는 도면에 의한다.

5 경량철골 천정틀

1. 천정틀 및 기타 재료는 표면처리 아연도금 철판을 롤 성형한 것으로 한다.

2. 천정틀 및 인서어트의 간격은 900mm 이내이고, 주변부는 150mm 이내로 한다.

3. 조명기구 등으로 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때에는 CHANNEL등으로 반드시 보강한다.

4. 설치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1) 조명기구, 닥트 홈․출구 등의 개구부에 천청틀이 끊어지는 곳은 보강한다.

2) 천정 점검구 등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천정틀과 같은 재료로 보강틀은 짜고 보강한다.

5. 천정속이 1. 5m이상인 경우는 환강 등을 써서 달대 보울트를 보강을 한다.

6. 용접한 개소는 방청처리를 한다. 6 천정 몰딩

1. 천정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모두 도면과 같이 A.L몰딩을 사용 마감토록 하며 재질,

색상, 형태 등은 미리 견본을 제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 설치한다.

2. 설계사양 : THK=1.0mm 백색 알루미늄 몰딩(L형, ㄷ형)

7 외부계단 및 경사로 난간

1. 재질, 모양, 치수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각 용접부, 납땜 부분 중에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

문지르기 등으로 미려하게 마무리한다. 8 코너 및 홈 비드(BEAD) 1. 재질 및 형상치수

치수, 종류 및 형상은 도면 또는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재로서 길이는 1,800mm로 한다.

2. 공 법

1)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시멘트

1 : 모래 2 의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2) 라스 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 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제 7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몰탈 바름 및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2. 바탕처리

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 때의 미장 바름의 손질 바름 두께는

최대 25mm로 한다.

2) 콘크리트 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 바름 두께가 25mm를 초과하여

미장 바름이 어려운 곳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PIT층 무근콘크리트등은 기계미장하여 표면을 평활하게 한다.

3. 시 공

1)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 후 바르기 시작한다.

2) 바탕 또는 바른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3) 한냉기에는 따뜻한 날을 택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판자울치기,

거적 덮기를 하거나 비닐 시이트 등을 둘러치고 열풍기 등으로 채난, 보온한다.

4) 여름에 시공하는 외부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 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5) 균열방지를 위하여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6) 개구부 모서리나 텍스, 석고보드 등의 접합, 이음 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4. 재료보관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 등과 같이 습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 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5. 한냉기 공사

1) 2℃이하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부득이할 때는 판자 울치기, 거적 덮기를 하거나 또는

비닐 시이트 등으로 둘러치고 열풍기 등으로 채난, 보온하여 5℃ 이상을 유지한다

2) 바름 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때는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6. 균열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구부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2) 시멘트 모르터 바름일 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를 한다.

3) 이질 바탕 접합부에는 메탈라스나 줄눈 내기를 한다.

7. 천정바름 면적의 제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에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 면을 4m×4m

정도의 한도로 한다. 2 시멘트 몰탈 바름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에 의한 바름 공사에 적용한다.

1. 시멘트는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백색시멘트도 이에 준한다.

2.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유황분 및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모르타르의 배합 및 바름 두께 바 탕 바름 부분 바름 횟수 초벌바름 (mm) 재벌바름 (mm) 정벌바름 (mm) 계 (mm) 용접배합비 (시멘트:모래) 벽돌면, 콘크리트면 바닥 1 - - 24 24 1 : 3 내벽 3 6 6 3 15 1 : 3 외벽 3 6 6 3 15 1 : 3 차양 3 6 6 3 15 1 : 3 외단열마감재부분 1 - - 9 9 1 : 3 4. 몰탈 바르기 1)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2) 콘크리트, 블록 면은 미리 물로 적시고 초벌을 한다.

3)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초벌 바르기는 바른 후, 바른 면을 얇게 긁어 놓고 1주일이상 시간을 주어 균열이

발생한 곳은 땜질하여 둔다.

5) 재벌 바르기 및 정벌 바르기는 굴곡 면이나 얼룩이 없도록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흙손으로 깨끗이 바른다.

6) 바닥 면은 콘크리트 면에 순시멘트 풀을 충분히 바른 후, 된비빔 모르터로 끝마감한다.

7) 모르터의 접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콘크리트 벽 및 천정에 모르터를 바르기 전에

접착 증가제를 도포한다.

8) 혼화제는 내수성과 접착성이 우수하며 도포가 쉽고 흘러내리지 않아야 한다.

5. 바닥 바름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모르 타르를

물매에 주의하면서 바른다. 6. 보양

각 바름 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 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제 8 장
창 호 공 사

1 일 반 사 항

1. 재료, 형식, 구조 및 치수는 도면 및 표준 시방서에 준하고 기타사항은 승인된 제품의 사양 및 특기 시방에 의한다.

2.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실물 견본을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 사 범 위 1. 설계도서 작업

1) 필요한 부분의 SHOP DRAWING 작성

2) 각종 검사 및 시험결과서 작성 2. 조립 및 가공

1) 공장 가공 및 조립, 이종금속 접촉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2) 용접, GASKET 및 부속 취부, UNIT조립

3. 운송 및 설치 1) 각층에의 양중 계획 수립

2) 설치, 유리 끼우기 및 마무리 작업(코킹, 청소)

3 시공도 작성요령 1. 시공도

1) 단위 입면도, 단면 상세도(FULL SIZE), 알미늄 부재의 두께

2) 접합 및 긴결, 긴결 방법,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

3) 유리 끼우기 방법, 부속재의 위치 및 모양

4) 공정에 따른 제반 시험계획 및 작업계획서

2. 공작도 (작성요령)

모든 부재의 각 단면, 소구 단면, 접합부, 교차부, 견취도, 접합방법(용접부,비스 등), PACKING, 매립금물 등 모든 자재의 표면처리, 뒷면 도장, 각 성능에 대응하는 조작 금물, GLASS 치수 도면, 할부도, 기타

3. 상기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시공자는 제작, 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도면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4. 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1)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2) 건축관계법규 및 소방법 관계 4 강 제 창 호 1. 재 료 1) 강판 : 철판을 사용한다.

2) 강재 : KSD3503 규정에 합당한 구조용 압연강재

3) 충진재 : 문에 충진하는 제품은 유리솜을 사용한다.

4) 기밀재 : 합성고무인 네오프렌을 사용한다.

5) 고정용나사 : 스테인레스제나 황동제를 사용한다.

6) 코킹재 : 지정색 실리콘 사용 2. 설계내용

구
분

구
성
내
용

비 고 문틀 후레임 ․ THK=1.6mm 스틸 (지정색 조합페인트) ․ 45 × 240 도면참조 출입구 도어 THK 1.2mm 스틸 PLATE 양면 가공 (지정색 조합페인트, 내부 유리솜 충진) 도면참조 3. 제품의 허용 오차 1) 문의 폭 및 길이 : ±1.5mm이내 2) 문의 대각선 길이 : ±2mm이내 4. 철제 도어의 두께

도면이나 특기시방이 없는 철재 도어의 두께는 아래와 같이 한다.

문 크 기 문 두 께

비
고

2.5 m²이하 5.0 m²이하 5.0 m²이상 40mm 50mm 60mm 도면참조 5. 가공 및 조립

1) 방화문은 국내 기준인 갑종 방화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문틀에 정첩, 도어클로저, 피봇트 힌지 등을 부착하는 부분에는 뒷면에 1.0t

두께의 보강판을 댄다.

3) 문짝의 철물부착 부분에도 보강판을 댄다.

4) 문틀 앙카

가. 앵커는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 간격으로 문틀과 이음 보강판이

일체가 되도록 한다.

나. 문설주 앙카는 콘크리트 벽돌 벽체용, 콘크리트 기둥 또는 벽체용 및 시멘트

블록용 3종류로 한다.

다. 콘크리트 벽돌 벽체용 앙카는 T형 용접바 또는 철판으로서 최소 250mm길이

1.6mm 두께의 물결형으로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콘크리트기둥 또는 벽체용 앙카철물은 10mm

이상의 수평머리 관통볼트를
사용한다. 문설주 긴결은 3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라. 보울트 긴결은 2개소 이상 설치한다. 5) 도어의 구성

가. 모든 도어의 공칭 두께는 40mm로 한다.

나. 내․외부 문짝은 FULL FLUSH TYPE으로 1.2mm 철판으로 가공한다.

6) 멀리온과 윗인방

설계도서에 표시된 창호에 1.5mm 두께의 갈바늄 철판으로 가공하여 설치한다. 모든 후레임에 설치하는 멀리온과 윗인방은 맞댄용접으로 시공한다.

7) 문풍지(WEATHER STRIPPING) 삽입

모든 외부 문틀에는 네오프렌 고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홈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풍지의 설치는 가능한 한 공장에서 시행해야 한다.

6. 문틀 세우기

1) 습식 벽체 경우 : 이 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여 벽에 설치된 D10철근과 문틀에 설치된

앙카 클립을 전기용접으로 부착한다.

2) 건식 벽체 경우 : 문틀 보강용 철재(STUD)와 문틀에 설치된 앙카클립을

스크류로 고정시키거나 전문회사의 시방 및 공작도에 따른다.

3) 모든 JAMB의 BOTTOM 고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물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닥 모르터 층에 묻는다.

4) 상기 이외의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부분에 따른다.

6 알미늄 창호 1. 일반사항

1) 창호의 설치장소, 형식, 안목치수, 틀의 유무, 틀의 치수, 기밀정도 및 창문 장수는 도면에 의한다.

2) 각형 재의 길이, 너비 및 둘레의 허용오차는 다음수치 이하로 한다.

형재의 길이 + 5 .0 mm 비 고 창 및 문틀 너비 + 1 .5 mm

두
께

+ 0 .5 mm 2. 설계내용 구 분

구
성
내
용

비 고 도 어 및 창 호 ․ 창 호 :도면에 표기 3. 재료 (색상은 지정색)

1) 알미늄 후레임 : KSD 6759의A, 6063S-T5규정에 의한 KS 제품으로 한다.

2) 나사(SCREW) : SELF-TAPPING SCREW로서 스테인레스제 SUS-304f를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없도록 한다. 3) STEEL보강재

알미늄 후레임 보강은 형강 혹은 곡재로 하며 재질 및 규격은 다음에 따른다.

가. 재질 : KSB 3503의 SS4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광명단 처리 후 사용한다

(KSM 5311 3종) 나. 규격 : 도면에 따른다.

4) 긴결재(FASTENER) : GALV STL BOLT & NUT

가. 재질 : KSB 1002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규격 : 사용장소별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다. 표면처리 : 7μ 이상의 아연도금 처리를 한다.

5) GALV STL BRACKET FASTENER

가. 재질 : KSB 3505의 SS41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규격 : 두께는 도면에 준하며 사용 장소별 폭 및 길이와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다. 표면처리 : 방청 처리를 한다. (KSM-5311 3종)

4. 가 공

1) 창문틀 및 창문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모임부분을

평활히 마무리 해야 한다.

2) 창문틀 및 창문짝 보강재 등에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촉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샷슈의 유리 고정용 누름선은 그 규격 및 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4) 나사 및 고리는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접촉부식이 없게 또는 접촉 부식을

일으키지 않게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5. 알미늄 표면처리

1) 재질 (고 내후성 불소수지 소부 도장) : KYNAR 500 RESIN이 70% 이상 함유된

페인트로서 CHROMATE :3μ, PRIMER :5μ, TOP COAT :25μ 이상이 어야 한다.

2) 알미늄 부분의 도장마감은 감독관과 협력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3) 도장방법 : 다음의 방법으로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를 따른다.

공
정

재 료 명 표준두께 (NK2/25℃) 도장정도 소부 조건 ① 전 처 리 CHROMATE 0.32-1.07/cm #1 ② PRIMER

도
장

SPRAY용 PRIMER 5 - 8μ 12-16초 200℃×15 ③METALLC

도
장

SPRAY용 지정색 25 - 30μ 18-23초 235℃ 245℃×10×3

가. 전처리는 도료 제조회사의 기준 시방서에 의한다.

나. PRIMER 도장방법은 METALLIC과 WET ON WET 모두 가능하다.

다. 235℃~245℃×10분 소부는 (피도물의 온도)×(유지기간)을 표시한다.

라. 신나는 해당 도료의 전용 신나로 한다.

마. 도장방법은 AIR SPRAY 또는 정전 도장방법 중에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을 선택한다.

바. 공시의 작은 홈은 불소계 상온 건조도료 또는 불소계 저온소부 도료로서 TOUCH UP 한다.

사. 성능은 AAMA605-1에 의한 시험기준 또는 동등이상의 풀질이어야 한다.

4) 도 장 범 위

알미늄 SASH 및 알미늄 PANEL에 있어서 외부 및 내부에서 보이는 부분은 3)공정의

①~③항의 도장까지 하고 그 이외 부분은 3)공정의 ①~③의 도장까지로 한다.

6. 시공시 주의사항

1)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에 접하는 부분은 내 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처리하여야 한다.

2) 샷시에 사용하는 철물은 각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충분한 강도와 모양을 갖고 또한

경쾌하게 작동하는 구조로서 알미늄과 접촉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 처리한 것으로 한다.

3) 샷시의 운반 및 저장에는 충분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4) 알미늄 샷시를 설치할 때에는 바른 위치에 수평․ 수직을 정확히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을 지지하고 임의의 작업에 지장 없 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5) 샷시는 벽쌓기가 끝난 후 설치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설치 시기를

늦추어 샷슈 오염을 적게 한다. 7 스테인레스 강재창호 1. 재 료

1) 스테인레스 강재는 하기 형식 및 치수에 관한 KS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SUS 27 냉강 압연스테인레스 강대)

2)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는 1.5mm이상으로 한다. 단, 문지방은 2.0mm이상 으로 한다.

3) 보강판, 힘살대, 앵커 등은 방청처리 철판을 사용한다.

2. 설계내용 구분

구
성
내
용

비 고 후레임(SSF) 도면에 의함 후레임(SSD) 도면에 의함

3. 형식 및 치수 : 강재 창호 공사의 항에 준한다.

4. 가공 및 조립

1) 기계 가공 : 시공도에 의하여 재료 가공도를 작성하여 전단기, 프레이어 등의

기계가공을 한다.

2) 성 형 : 바탕이 되는 철재를 조립하고 이것이 공작도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스테인레스제를 성형하는 작업을 한다.

3) 용 접 : 용접은 원칙적으로 아르곤 용접으로 하고 용접장소의 마무리는 사포 및 리머를

사용하여 평활하도록 마감한다.

4) 스테인레스 강판의 구부림 가공은 모내기 구부림(V-CUT)으로 하되 방청 처리된

밑판(두께 1.6mm)을 보강한다.

5) 가 조 립 : 각 부재의 조립은 접합부의 가 맞춤을 하여 공장 내 가조립 공장에서

시공도에 의하여 가조립을 한다. 5. 표면 마감

1) 줄로서 재료의 비틀림, 흠 등을 제거한다.

2) 연마지로서 헤어라인의 균열을 기한다.

3) # 80~#120의 연마지로서 헤어라인 처리를 마무리한다.

6. 바탕 방청 처리 : 바탕 구조제, 보강, 밑판 등의 강재를 방청처리 한다.

7. 설 치

1) 쇄기 등을 박아 임시 고정한 다음 앵커를 콘크리트에 고정되어 있는 철근에

용접하고 고정하거나 스트롱 앙카로서 고정하며 허용내력의 3배까지 안전성을 부여한다.

2) 설치한 후 몰탈을 채우기 곤란한 개소는 사전에 철사를 부착하여 몰탈을 채운

뒤에 설치한다.

3) 외부에 면한 부분의 창호주위에는 실링용 재료를 충진한다.

8. 보 양

1) 완성된 창호는 SAFTY GUARD를 접착한 후, 비닐시트 또는 포리에칠렌 필름으로

보양하고, 더럽히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몰탈, 페인트, 퍼티, 플라스터 등이 창호표면에 묻어 있을 때에는 바로 제거한다.

8 창 호 철 물 1. 일반사항

1) 창호 철물의 종류는 도면에 의하고 품질은 특기시방이 없을 때에는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2) 각 철물은 동일회사 제품으로 모양이 같아야 한다.

2. 목재문 실린다

1) 실린다는 KSB6401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한다.

2) 실린다의 BACK SET거리는 60mm로 한다.

3) 실린다의 핀수는 5핀 텀블러 실린더일 것

4) 랫치 볼트는 19.2mm×10mm 이다.

5) 열쇠 배열방식 GRAND MASTER KEY SYSTEM 이어야 한다.

6) 문 두께는 32-48mm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열쇠는 KSD 5505 규정에 합당하는 2mm이상의 황동판으로 크롬도금을 해야 하며 수량은

3개로 한다.

8) 실린다 밀판 부착용 나사못은 접시형 피스를 사용한다.

3. 철제문 실린다

1) 실린다는 KSB 6401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2) 실린다의 BACKSET 거리는 70mm 이다.

3) 실린다의 핀수는 6핀 텀플러 실린더일 것

4) 데드 볼트, 너트 구조이며 데드 볼트 작동거리는 20mm 이상이어야 한다.

5) 열쇄 배열 방식은 GRAND MASTER KEY SYSTEM 이어야 한다.

6) 문 두께는 35~45mm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열쇠는 황동판에 크롬도금을 해야 하며 3개를 한다.

8) 실린다 밀판 부착용 나사못은 접시형 비스를 사용한다.

4. PUSH 자물쇠

1) 제품은 전체의 모양, 면 및 각도가 바르고 축대는 중심을 통하며 스프링은 적당한 탄력이 있어야 한다.

2) 부착용 나사구멍은 정확히 뚫려있고 외관은 손상 또는 흠이 없는 것으로 튼튼하며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기구의 조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3) 부착은 작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달아야 하며 흔들리지 않게 튼튼히 고정해야 한다.

4) 작은 나사못은 나사골의 3골 이상 걸려야 하며 부족될 때에는 보강판을 덧대야 한다.

5. 후로아 힌지

1) 속도조절과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내마모성은 30,000회 작동에도 많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

2)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제품이어야 한다.

3) 강화도어는king-8300 이상,알루미늄도어는 king-5300이상의 품질을 갖은

제품이어야 한다. 6. 정 첩 ( 후라쉬문에 사용하는 정첩)

1) 정첩은 KSF 4517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정첩은 전체의 형상이 바르고 표면에 흠이 없고 축 중심선이 바르며 개폐가 원활하여야 한다.

3) 정첩은 양판을 펼쳤을 때 평행하여야 한다.

4) 정첩 다리의 접촉면은 밀링 카타에 의해 평활히 마무리 한 것이어야 한다.

5) 정첩의 베아링 수와 마구리 형태는 아래와 같다.

재
질

규
격

베아링 수 마구리 형태

비
고

황
동

4″ 2 개 꼭 지

6) 정첩에는 나사못 구멍에 접시머리 황동 도금 나사못을 부속시켜야 한다.

7. 레 일

1) KSF 4511 (미닫이 창호, 문 레일)에 합격한 KS표시품으로 한다.

2) 재질은 황동제품으로 한다.

3) 못 구멍은 레일 양단에서 80mm이하, 각 못 구멍의 간격은 360mm이하로 한다

8. 호차(문 바퀴)

1) KSF 4524 (미닫이 창호, 문 바퀴)에 합격한 KS표시품으로 한다.

2) 재질은 황동제품으로 한다.

3) SLIDING 창호의 호차는 황동 ZZ베어링 이상의 최고급으로 한다.

9. 꽂이쇠

1) 황동 주물제로 재질은 KSD 6001(황동 주물)에 의한 3종에 준하며 나사부가 정확하고

손스침 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2) 중절 꽂이쇠의 꺾인 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 면이 서로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10. 손잡이류

1) 손잡이의 종류는 도면에 의하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에 표기된 목제 오목손잡이는 창짝틀(목재)에 기계홈 파기로 하며 매끄럽게 연마한다.

11. 열 쇠

1) 열쇠는 KSD 5505에 해당하는 2.0mm이상의 황동관으로 크롬도금을 하여 야 하며

수량은 3개로 한다.

2) 열쇠에 정리번호 및 실명을 붙이고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각 문에 대해서 열쇠

맞춤을 행한다.

3) 열쇠 조작 원할 여부를 확인한 후 정리하여 제출한다.

12. 기타철물

1) 피보트 힌지 : K-1400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스텐 밀판 : 300mm

3) 도아첵크 : K-2850(방화문용), K-630(일반문용)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제 9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미리 견본품을 종류별로 부속물을 포함 제시하여

미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세부 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창호 제작 및 설치자, 유리 제작 및

기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질의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법규에 적합한 재료사항

1)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제조회사의 설치 요령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4. 반입 및 저장

1) 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제조회사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 대로 도착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2 설계사양

종
별

규
격

장
소

비
고

투명강화유리 - m/m 도면참고 복 층 유 리 (투명,칼라) - m/m 도면참고 강 화 유 리 (투명,칼라) - m/m - m/m 도면참고 3 재 료 1. 백업재

가.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나. 기름 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을 것 다.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라.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마. 물이나 기타 물질에 녹아 내리지 않을 것

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사.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셋팅 블록

가. 셋팅 블록의 길이 및 폭, 개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다. 셋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3. 가스켓

가. 재질은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로 한다.

나.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싸이며,

20~30% 수축될 수 잇어야 한다.

다. 길이는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사용 길이보다 1% 크게 만든다.

4 시 공

1. 외기 온도가 섭씨 4℃ 이하이거나 강우, 강설, 강풍 때에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2.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샤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 작업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 여야 한다

3. 견본 시공은 본 시방서의 창호공사에 따른다.

4.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사 책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끼우기 전에 유리 및 샤시의 끼울 부분을 충분히 청소한 다음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5 보호 및 청소

1. 유리 끼우기 완료 후, 각층 출입구 등 필요한 부분에는 유리면에 “유리주위”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2. 손상 및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기타 보호커버 등으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유리의 청소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쓰이는 내․외장재는 미리 견본품을 종류별로 부속물을 포함 제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에 대하여 미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이 시방에 적용하는 바닥, 벽 및 천정에 붙이는 수장공사는 착수 전에 시공도,

시공방법, 시공계획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천정공사는 전등, 환기용 기구, 스피커, 감지기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법규에 적합한 재료사항

1)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건축법, 소방법에 규정

한 불연재, 난연재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

하는 것 또는 관계법규에서 요구하는 것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2) 제조회사의 시방서, 설치 요령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반입 및 저장

1) 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제조회사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

대로 도착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2 천정재 1. 재 료

----------------------------------------------------------

품
명
규
격
시 공 부 위
비
고

----------------------------------------------------------

석고보드2겹
도면에 의함

----------------------------------------------------------

무석면천정텍스
도면에 의함

----------------------------------------------------------

친환경금속천정재
도면에 의함

제 11 장 기 타 공 사 1 일반사항

1. 목차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규격 이외의 재료 또는 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써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또한, 시공 정밀도에 따라 재료 견본,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기장치, 그릴

환기용 BOX 및 그릴은 설계도면에 의거 설치하되, 그 시공방법 및 상세한 부분의 처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각종 점검구

천정 및 피트 부분의 점검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거 공사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설치한다.

4 실명표지판

표지판은 각실에 1개씩 설치하되,규격 및 형상,글씨형태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5 각종트렌치

가.각종 트랜치의 규격 및 형태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나.설비용 트랜치의 내부 바닥물에는 현장조건과 감독관 지시에 다르며, 내부에는

모두 방수몰탈 마감하되,내부에 발생하는 물이 지정한 곳으로 잘 모이게 구배를 주어 처리한다.

6 바닥 마감재가 다를 경우 도면에 표기에 없는한 스텐재료분리대(1.2T)를 사용하여 마감이 미려하게 하며 견고히 설치한다.

7 온돌 공사

마감중 공사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재료의 경우는 건축공사임.

제 12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 직전에 건축주에 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4. 제출물

4.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4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조건

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9.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19.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 0. 내역서(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사회과학대학 드라이비트 교체공사 F: 금액 : 육억팔십일만사천원(₩600,814,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6,150,668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8,126,752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808,197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3,935,058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6,542,253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4 B: 구 조 진 단 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관 급 자 관 급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사회과학대학 드라이비트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사회과학대학 드라이비트 교체공사 B: C: D: 1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돌
공
사 B: C: D: 1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칠
공
사 B: C: D: 1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부 대 공 사 B: C: D: 1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구 조 진 단 비 B: C: D: 1 K: L: M: N: 010107 O: P: Q: 5 R: 3 S: T: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K: L: M: N: 010108 O: P: Q: 4 R: 3 S: T:
A: 010109 관 급 자 관 급 B: C: D: 1 K: L: M: N: 010109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사회과학대학 드라이비트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9.0m C: 개소 D: 1 K: L: M: N: 46188D65C5F2296C2D642B71B637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188D65C5F2296C2D642B71B6374 AV: 4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C: 개소 D: 1 K: L: M: N: 46188D65C5F12F61C32823D92716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188D65C5F12F61C32823D92716F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40 K: L: M: N: 410F89C47E5524662A8E23C3C5762D7AC6F499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10F89C47E5524662A8E23C3C5762D7AC6F4992 AV: 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C: M2 D: 758.5 K: L: M: N: 46188D66EDA5296A0E71283D4638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188D66EDA5296A0E71283D4638B AV: 26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 C: M2 D: 921.8 K: L: M: N: 46188D66EDA5296A0E71283D4638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188D66EDA5296A0E71283D46388 AV: 27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5 K: L: M: N: 46188D631879226FB3542508F8D2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188D631879226FB3542508F8D25 AV: 1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3 돌
공
사 B: Q: 010103
A: 석재단열패널붙임 B: 화강석, 550*1000*80T C: M2 D: 1488 K: L: M: N: 46188114E79E2064DF7726ECB1C3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188114E79E2064DF7726ECB1C3F AV: 3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4 칠
공
사 B: Q: 010104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 M2 D: 1702.4 K: L: M: N: 4618827F3A3F296ED2082C739DC5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18827F3A3F296ED2082C739DC51 AV: 12
A: 재도장 시 바탕처리 B: C: M2 D: 1702.4 K: L: M: N: 4618826FAE4227606B992F745D90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18826FAE4227606B992F745D909 AV: 1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5 부 대 공 사 B: Q: 010105
A: 선홈통 철거 후 재설치 B: C: M D: 129.5 K: L: M: N: 46198DD266072F69FD3C2A3BFFF7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198DD266072F69FD3C2A3BFFF71 AV: 23
A: 열경화성천장재 철거 후 재설치 B: C: M2 D: 21.5 K: L: M: N: 46198DD266072F69FD3C2A3BFFF7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198DD266072F69FD3C2A3BFFF77 AV: 2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드라이비트 철거 B: 단열재+마감재 C: M2 D: 1310.3 K: L: M: N: 46198DD147B02B6A11BB25274A99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198DD147B02B6A11BB25274A991 AV: 2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7 구 조 진 단 비 B: Q: 010107
A: 구조진단비 B: C: 식 D: 1 K: L: M: N: 47A185CC3BD22561263B2B9F98A7C5A77131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7A185CC3BD22561263B2B9F98A7C5A77131E AV: 3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8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1.2 K: L: M: N: 465587B40786206C57E620099C5C146C6758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65587B40786206C57E620099C5C146C67581 AV: 1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1.2 K: L: M: N: 465587B40786206C57E620099C43BDB5A13F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65587B40786206C57E620099C43BDB5A13F4 AV: 2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1.2 K: L: M: N: 465587B40786206C57E620099C43BDB5A175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65587B40786206C57E620099C43BDB5A1750 AV: 2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9 관 급 자 관 급 B: Q: 010109
A: 석재단열패널 B: 화강석, 80t, 550*1000*80t C: M2 D: 1563 K: L: M: N: 47A185CC3BD22561263B2B9F98A7C5A77131A O: P: Q: 01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947A185CC3BD22561263B2B9F98A7C5A77131A AV: 2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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