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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526] 인명여고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명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7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6: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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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인명여자고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수의계약견적제출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인명여자고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수의계약견적제출 공고문.hwp =====
인명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 28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30. 인명여자고등학교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인명여자고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로 1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본관교사동(5층), 예지관(2~4층) 외벽 마감재 교체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종합공사 견적 제출기간 2026. 10. 30.(금) 16:00부터 2026. 11. 05.(목)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1. 05.(목)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01,357,000원 404,349,000원 367,590,000 36,759,000원 97,008,000원 원 설계서 열람장소

인명여자고등학교 행정실(☎ 032-439-6084)

문의

공고 및 사업내용: 인명여자고등학교 행정실 (☎ 032-439-6084)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1. 05.(목) 15:00

개찰: 2026. 11. 05.(수) 16: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단,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2)

차.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파.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단, 공사예정금액 1억원(민간공사는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한에 따른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A’)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

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 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5,886,738 4,455,331 585,430 - 8,861,702 19,789,201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3)'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3)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4),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율 하자보수기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 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사·용역·물품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

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 . . .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인)

인명여자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인천시교육청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5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인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기관명 인명여자고등학교 사업명 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로 11 계약금액 업체명 연 락 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서,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 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 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 방법, 위험 요인, 안전 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명여자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인명여자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도급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8.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노무비 지급 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
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12.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3.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수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4.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5.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6.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
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7.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8.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9.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2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인명여자고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수의계약견적제출 공고문.pdf =====
인명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 28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30.
인명여자고등학교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인명여자고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로 1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본관교사동(5층), 예지관(2~4층) 외벽 마감재 교체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종합공사

견적
제출기간

2026. 10. 30.(금) 16:00부터
2026. 11. 05.(목)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1. 05.(목)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501,357,000원 404,349,000원 367,590,000 36,759,000원 97,008,000원

설계서
열람장소
문의
재입찰 안내

관급자설치
원

인명여자고등학교 행정실(☎ 032-439-6084)

  • 공고 및 사업내용: 인명여자고등학교 행정실 (☎ 032-439-6084)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1. 05.(목) 15:00
  • 개찰: 2026. 11. 05.(수) 16: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단,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2 -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2)
차.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파.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단, 공사예정금액 1억원(민간공사는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한에 따른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3 -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A’)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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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
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 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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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5,886,738 4,455,331 585,430 - 8,861,702 19,789,201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
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3)'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3)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7 -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4),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8 -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계 약 금 액
하자보증금율

계 약 보 증 금
하자보수기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
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
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 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
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사·용역·물품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
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사업자 정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발주기관(학교) 및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청렴SMS 발송,
계약일로부터 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휴대폰)전화번호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주소, 이메일 등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
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 . . .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인)

인명여자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인천시교육청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
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
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10 -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
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5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인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 11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기관명

인명여자고등학교 사업명 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로 11

계약금액 업체명 연 락 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서,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 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 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 방법, 위험 요인, 안전 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서약자(업체 대표) :

일
O O O

(서 명) 인명여자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 12 - 붙임3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인명여자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 13 - 붙임4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
(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도급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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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8.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
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
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노무비 지급 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
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12.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3.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수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
정된 금액으로 한다.
14.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
려야 할 의무가 있다.
15.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
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6.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15 -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
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7.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8.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9.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극
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2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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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20261027)-인명여자고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인명여자고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인명여자고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 A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 A동 **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수 장 공 사 B: ** A동 **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지붕 및 홈통공사 B: ** A동 **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 A동 **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 A동 **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 G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 G동 **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수 장 공 사 B: ** G동 **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기 타 공 사 B: ** G동 **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철 거 공 사 B: ** G동 **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 도급자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3 O: P: Q: 3 R: 2 S: T:
A: 도급자관급 B: ** A동 ** C: D: 1 E: F: G: H: I: J: K: L: N: 010301 O: P: 0103 Q: R: 3 S: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4 O: P: Q: 7 R: 2 S: T: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 A동 ** C: D: 1 E: F: G: H: I: J: K: L: N: 010401 O: P: 0104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 G동 ** C: D: 1 E: F: G: H: I: J: K: L: N: 010402 O: P: 0104 Q: R: 3 S:
A: ▣ 작업부산물(철거고재) B: ** A동 ** C: D: 1 E: F: G: H: I: J: K: L: N: 0105 O: P: Q: 8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인명여자고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 A동 **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2개월 C: 개소 D: 1 N: 51D69223D96290E5138F7F65F9117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D69223D96290E5138F7F65F91171 AV: 6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재료비포함,발판유 C: M2 D: 1369 N: 51D69223EB64386813BA9F3E6C984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D69223EB64386813BA9F3E6C984B AV: 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재료비포함,발판유 C: M2 D: 934 N: 51D69223EB64386813BA9C6A8DF8B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D69223EB64386813BA9C6A8DF8B1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370 N: 51D69223BE6328A513EE173BD8BC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D69223BE6328A513EE173BD8BC88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수 장 공 사 B: ** A동 ** Q: 010102
A: 타일단열패널설치(패널관급) B: 벽101.05mm(하지틀포함) C: M2 D: 716 F: H: J: K: L: N: 51D672E35C6719671348A6327F921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D672E35C6719671348A6327F921D AV: 11
A: 파라펫후레싱설치(AL쉬트) B: W=385*3t,현장설치도 C: M D: 48 F: H: J: K: L: N: 51D672E35C6719671348A6327F932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D672E35C6719671348A6327F9322 AV: 12
A: 하부후레싱설치(AL쉬트) B: W=235*3t,현장설치도 C: M D: 239 F: H: J: K: L: N: 51D672E35C6719671348A6327F932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D672E35C6719671348A6327F9323 AV: 13
A: 창주위후레싱설치(AL쉬트) B: W=235*3t,현장설치도 C: M D: 377 F: H: J: K: L: N: 51D672E35C6719671348A6327F932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D672E35C6719671348A6327F932C AV: 14
A: 수밀코킹(우레탄) B: 10mm*10mm C: M D: 34 F: H: J: K: L: N: 51D602134762901813762553FBAAA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D602134762901813762553FBAAA0 AV: 86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스판드럴, 200*0.6mm, 무공(틀포함,현장설치도) C: M2 D: 41 F: H: J: K: L: N: 56F212E3636E53CD1396B116E00A11B34D8FDDE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F212E3636E53CD1396B116E00A11B34D8FDDE3 AV: 75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176 F: H: J: K: L: N: 51D672E3896AD3E8139404592931C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D672E3896AD3E8139404592931C1 AV: 2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 A동 ** Q: 010103
A: 스텐레스 선홈통 설치 B: SST,Φ100*1.2t C: M D: 158 F: H: J: K: L: N: 51D632434F6D434813D9D570D25E4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D632434F6D434813D9D570D25E4D AV: 16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14 F: H: J: K: L: N: 51D632434F68C33A134638DA98ED1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D632434F68C33A134638DA98ED14 AV: 17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1 F: H: J: K: L: N: 51D63243586143761326C61EEEE14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D63243586143761326C61EEEE144 AV: 18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3.0mm, 투명 C: M2 D: 18 F: H: J: K: L: N: 51D672E3436C2A3813C31D9C3D4F8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D672E3436C2A3813C31D9C3D4F87 AV: 1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기 타 공 사 B: ** A동 ** Q: 010104
A: 천막설치 B: C: 식 D: 1 M: 견적서첨부 N: 5062C2C3A569E38313D1235A4E8F40478710B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62C2C3A569E38313D1235A4E8F40478710B8 AV: 8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 A동 ** Q: 010105
A: PVC천정판 철거 B: C: M2 D: 72 H: L: N: 51D79293A36FD6C813579E21D62C7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79293A36FD6C813579E21D62C7E AV: 25
A: 천정틀 철거 B: C: M2 D: 72 H: L: N: 5062C2C3A569E38313D1235A4E8F40478710B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62C2C3A569E38313D1235A4E8F40478710BA AV: 76
A: 드라이비트철거 B: 외벽 C: M2 D: 717 H: L: N: 51D79293A36FD6C8135795C4CCF97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79293A36FD6C8135795C4CCF970 AV: 27
A: PVC상자홈통철거 B: C: EA D: 13 H: L: N: 51D79293A36FD6C8135795C4CCF97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79293A36FD6C8135795C4CCF973 AV: 29
A: PVC선홈통철거 B: C: M D: 26 H: L: N: 51D79293A36FD6C8135795C4CCF97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79293A36FD6C8135795C4CCF97C AV: 30
A: 동관선홈통철거 B: C: M D: 112 H: L: N: 51D79293A36FD6C8135795C4CCF97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79293A36FD6C8135795C4CCF97D AV: 31
A: 스텐레스선홈통철거 B: C: M D: 7 H: L: N: 51D79293A36FD6C8135795C4CCF86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79293A36FD6C8135795C4CCF86E AV: 89
A: 가스관철거 B: C: M D: 14 H: L: N: 51D79293A36FD6C8135795C4CCF86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79293A36FD6C8135795C4CCF86C AV: 32
A: 천막철거 B: C: M2 D: 93 H: L: N: 51D79293A36FD6C8135795C4CCFEF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79293A36FD6C8135795C4CCFEF7 AV: 33
A: 폴리카보네이트철거 B: C: M2 D: 18 H: L: N: 51D79293A36FD6C8135795C4CCFEF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79293A36FD6C8135795C4CCFEF4 AV: 34
A: 스텐레스상자홈통 철거 후 재설치 B: C: EA D: 15 H: L: N: 51D79293A36FD6C8135795C4CD80C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79293A36FD6C8135795C4CD80CF AV: 35
A: 스텐레스선홈통 철거 후 재설치 B: C: M D: 240 H: L: N: 51D79293A36FD6C8135795C4CD80C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79293A36FD6C8135795C4CD80CE AV: 36
A: 배기용후드캡 철거 후 재설치 B: C: EA D: 5 H: L: N: 51D79293A36FD6C8135795C4CD81E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79293A36FD6C8135795C4CD81EC AV: 37
A: 메쉬휀스 철거 후 재설치 B: C: M D: 11 H: L: N: 51D79293A36FD6C8135795C4CD81E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79293A36FD6C8135795C4CD81EE AV: 38
A: 점검사다리 철거 후 재설치 B: C: EA D: 1 H: L: N: 51D79293A36FD6C8135795C4CD81E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79293A36FD6C8135795C4CD81E9 AV: 3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가 설 공 사 B: ** G동 ** Q: 01020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재료비포함,발판유 C: M2 D: 249 L: N: 51D69223EB64386813BA9F3E6C984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D69223EB64386813BA9F3E6C984B AV: 46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재료비포함,발판유 C: M2 D: 131 L: N: 51D69223EB64386813BA9C6A8DF8B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D69223EB64386813BA9C6A8DF8B1 AV: 47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77 L: N: 51D69223BE6328A513EE173BD8BC8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D69223BE6328A513EE173BD8BC88 AV: 48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수 장 공 사 B: ** G동 ** Q: 010202
A: 외단열시스템(TOTAL) B: 90mm PF보드(심재준불연),현장설치도 C: M2 D: 228 L: N: 51D672E35C6719671348A6327F921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D672E35C6719671348A6327F9219 AV: 85
A: 경량알미늄복합시트지붕재설치 B: 3mm C: M2 D: 17 L: N: 51D672E3436C2A3813C31D9C3D4F8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D672E3436C2A3813C31D9C3D4F86 AV: 9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기 타 공 사 B: ** G동 ** Q: 010203
A: 실외기 철거 후 재설치 B: C: 식 D: 1 L: M: 견적서첨부 N: 5062C2C3A569E38313D1235A4E8F40478710BF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62C2C3A569E38313D1235A4E8F40478710BF AV: 84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 G동 ** Q: 010204
A: 드라이비트철거 B: 외벽 C: M2 D: 227 L: N: 51D79293A36FD6C8135795C4CCF970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D79293A36FD6C8135795C4CCF970 AV: 56
A: 가스관철거 B: C: M D: 24 L: N: 51D79293A36FD6C8135795C4CCF86C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D79293A36FD6C8135795C4CCF86C AV: 58
A: 보일러연통철거 B: C: EA D: 1 L: N: 51D79293A36FD6C8135795C4CCF86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D79293A36FD6C8135795C4CCF86D AV: 59
A: 폴리카보네이트철거 B: C: M2 D: 17 L: N: 51D79293A36FD6C8135795C4CCFEF4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D79293A36FD6C8135795C4CCFEF4 AV: 93
A: 스텐레스상자홈통 철거 후 재설치 B: C: EA D: 1 L: N: 51D79293A36FD6C8135795C4CD80C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D79293A36FD6C8135795C4CD80CF AV: 60
A: 스텐레스선홈통 철거 후 재설치 B: C: M D: 15 L: N: 51D79293A36FD6C8135795C4CD80CE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D79293A36FD6C8135795C4CD80CE AV: 61
A: 우천로 철거 후 재설치 B: W=3000 C: M D: 6 L: N: 51D79293A36FD6C8135795C4CD81EB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D79293A36FD6C8135795C4CD81EB AV: 63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도급자관급 B: ** A동 ** Q: 010301
A: 단열일체형패널 B: 101.05mm(900*600),ETU-690595 C: M2 D: 752 L: M: 25180561 N: 5062C2C3A569E38313D1235A4E8F40478710B9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062C2C3A569E38313D1235A4E8F40478710B9 AV: 78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 A동 ** Q: 01040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3 M: N: 519BD223C46A794B1343AB2007711F6B41289D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19BD223C46A794B1343AB2007711F6B41289D AV: 7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3 M: N: 519BD223C46A794B1343AB2007707634C16C53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19BD223C46A794B1343AB2007707634C16C53 AV: 7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3 M: N: 519BD223C46A794B1343AB2007707634C168F7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19BD223C46A794B1343AB2007707634C168F7 AV: 72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 G동 ** Q: 0104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7 M: N: 519BD223C46A794B1343AB2007711F6B41289D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19BD223C46A794B1343AB2007711F6B41289D AV: 6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7 M: N: 519BD223C46A794B1343AB2007707634C16C53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19BD223C46A794B1343AB2007707634C16C53 AV: 6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7 M: N: 519BD223C46A794B1343AB2007707634C168F7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19BD223C46A794B1343AB2007707634C168F7 AV: 68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작업부산물(철거고재) B: ** A동 ** Q: 010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50 M: 수집상차도 N: 56D752339D6A59DA1355EF9114A00EE4F41417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D752339D6A59DA1355EF9114A00EE4F41417 AV: 74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공사시방서(드라이비트).hwp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인명여자고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2026. 05. 인명여자고등학교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일
반
사
항

제
3 장
가
설
공
사

제
4 장
수
장
공
사

제
5 장
금
속
공
사

제
6 장
지 붕 및 홈 통 공 사

제
7 장
철
거
공
사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인명여자고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및 자재시방을 포함한다.

다.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라.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당해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또는 “담당원”이라 함은 건축주로 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감독원 (다수인)을 말하며 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지시와 감리자와 공동으로 공사의 확인, 승인 등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감리자 및 감리보조원

1.3.1.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제 25조 1항, 동시행령 제 19조 및 건축사법 제 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 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며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기간중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 25조 2항에 의거 건축공사 중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 25조 3항에 의거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위법 건축공사 보고를 할 수 있다.

나. 본 시방서에서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독자와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며 이하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감독관과 공사감리자를 말한다.

1.3.2.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건축법 제25조 제1항. 동시행령 제19조 제5항, 건축사법 제2조 제2호. 동시행령 제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현장에서 감리자를 대리하는 자(일인 또는 다수)를 말한다. 감리보조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에서 “감리자”로 통칭한다.

1.4. 시공자. 현장대리인. 현장원. 하도급자

1.4.1. 시공자 : “시공자”라 함은 건축주와 이 공사를 도급 계약한 자를 말한다.

1.4.2.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관리 기본법 규정에 합당한 관련 국가자격 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직, 행정직 관리 및 기타 현장 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로 통칭한다.

1.4.3. 현장원 : “현장원”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시공 및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로 통칭한다.

1.4.4. 하도급자 : “하도급자”라 함은 시공자가 원도급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준하여 이 공사의 일부를 전문 업체에 재도급 시공할 경우 그 재도급을 받은 자와 그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업무를 대리하는 자 및 현장 주재원을 말한다. 하도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로 통칭한다.

1.5. 감독원. 감리자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 및 감리자가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 재해, 재시공, 시공자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총칭)이나 감리자(총칭)에게 물을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6. 감독원. 감리자. 시공자의 업무처리

1.6.1. 시공자는 공사업무에 사용하는 모든 도서의 양식을 미리 견본을 제작하여 감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모든 공사업무 처리는 문서. 회의록 또는 설계도서에 의거한다.

1.6.3. 감독원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업무 처리지침을 작성 운용할 수 있다.

1.6.4. 일반사항

감독원 및 감리자는 공사상의 모든 사항(시공자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없거나)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6.5. 감독원. 감리자의 지시, 승인 및 업무절차

이 시방서에 기록한 감독원. 감리자의 지시, 승인(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포함)이라 함은 공사중 발생하는 업무에 대하여 시공자가 그 처리방침을 감독원에게 요청할 경우와 감독원. 감리자가 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공사에 대하여 처리방침을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하여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서면으로 3부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그 1부를 감리자에게 송부하고 사안의 처리방침을 감독원. 감리자가 협의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이 시공자에게 남은 1부에 기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경미한 변경이 아닌 사항으로서 합당한 절차에 의하여 원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변경 도서에 의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하되 도급금액은 증감 처리하여 확정한다.

1.8. 이의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 감리자의 협의 결과에 따른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9. 설계도 (또는 도면) 및 공사시공 상세도 (SHOP DRAWING, 공작도)

1.9.1.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 또는 도면이라 함은 설계자가 제작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원이 공사용으로 승인한 설계도를 말한다.

1.9.2. 시공자는 매 공종별로 명기된 공사시공 상세도를 공사 시행 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이때 청사진 도면은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1.6.5. 단서 규정과 같은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부수를 제출한다.

1.10. 현치도 및 모형 (MOCK UP)

시공 상 설계도면 및 공사시공 상세도 또는 설명서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현치도 및 모형을 시공자 부담으로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11.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의 경미한 변경 및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 때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1.12. 지급재료 및 사후보수용 기자재

1.12.1. 지급재료 및 사후보수용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은 별첨 명세서에 의한다.

1.12.2. 지급재료 및 인도장소는 공사현장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1.12.3. 지급된 재료가 남을 때에는 그 잉여분은 즉시 감독원에게 반납하다.

1.12.4. 지급재료 사후보수용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 보관 및 변질 등은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1.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13.1.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2. 공정표에는 각 ACTIVITY의 상호관련 및 기성부분과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SHOP DRAWING의 작성, 시기 또는 시공 기간 등을 나타낸다.

1.13.3. 시공계획서에는 현장요원 기구표, 가설물 재료 둘 곳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기계기구 설치 사용계획. 안전계획 및 노무계획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1.14. 동, 우기 공사

시공자가 동 우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 각 공종별 동 우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때 도급금액은 증액하지 아니 한다

1.15. 공사 보고 및 공사 사진 1.15.1. 보고서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15.2. 공사사진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3“×5”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작성 제출한다.

1.16. 준공도

시공자는 본 공사의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6.1. 준공도서는 제2원도 1부. 청사진 1부를 제출한다.

1.16.2. 준공도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원 설계도 규격으로 한다.

1.16.3. 설계도면 CD2장

1.16.4. 준공도면 제출에 대한 감독원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 그 지시를 우선으로 한다.

1.17. 품질관리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자는 품질관리 담당자를 임명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 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 시험

1.18.1. 시공자는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 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K.S.관련 규격집 나.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다. 건설교통부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 라.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마. 기타 관계자료

1.18.2. 시공자는 현장시험실에 시험요원(품질관리 요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1.18.3.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 승인 하에 시공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품목에 따라 현장 시험실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성과 표는 시험요원이 작성 시공자가 확인 후 감독원에게 제출, 적정 여부를 확인케 한다.

1.18.4.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특히 구조재료(시멘트, 철근 및 기타 강재 등)가 장기간 보관 또는 특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반드시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18.5. 관리시험

공사 시행 중 시공자는 현장시험실에서 시험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현장시험실에서 행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공인시험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8.6. 감독원 및 감리자는 필요에 따라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577호)에 의거 수시로 제반 품질관리 시험을 행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한 결과를 감독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8.7. 시험기구 비치

시공자는 관리시험에 필요한 시험 기구를 확보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하거나 용이하게 타 장소에서 시험할 수 있을 경우로서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18.8. 검사 및 시험의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9. 자재

구
분

품
목

한국공업 표시품 이어야 하는 자재 1. 포틀랜드 시멘트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 철근콘크리트용 철근 4. 건축법등 관련법에 정하는 기자재

1.19.1. 이 공사에 사용하는 국산자재는 K.S 표시품,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 합격품.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한 사전 검사 합격품으로 하여, 기타 규격 외품은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1.19.2.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시공자는 사전에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자재승인 신청서를 1부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감독원, 감리자는 합당한 사유 없이 시공자의 승인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 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없다.

1.19.3. 시공자는 해당공종 착수 전 자재승인 신청목록 표 및 자재승인 신청 계획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9.4. 본 공사에 사용하는 외산자재는 생산국의 공인된 품질규격에 합격한 자재로서 이에 따른 제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9.5. 지급자재는 지급자재 시방에 의하며,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자가 검수 후 인수하여 보관 하되,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 상태를 항상 기록 유지하여야하며, 준공 시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19.6.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20.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건축물 또는 기존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 때 장외로 반출된 해체 재료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처분한다.

1.21. 연도대책

1.21.1.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작업자. 통행자의 재산, 생명, 기타에 대한 피해 또는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21.2. 공사 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에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의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 측정도등)를 그 때 그 때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건축물 기타 제삼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하며, 이에 대한 비용 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2. 작업인원 및 보완조치

1.22.1.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1.22.2. 현장 내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원을 임명,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 운용한다. 안전관리원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1.22.3.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화기폭발용 취급 등은 관할기관의 인 허가를 득하고 안전, 보완 및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 책임 하에 안전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는 즉시 시공자가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1.23. 시공검사

1.23.1. 공사 시공 중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은 사전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1.23.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1.23.3. 감리자는 시공 상황을 수시로 검사하여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만약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할 것인바, 시공자는 감리자의 시공검사에 순응하여야 한다.

1.24.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5.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 중 (건물 준공검사를 포함한다) 시공 상 필요한 모든 관공청 및 기타 이외 수속은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지체 없이 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6. 공사장 유지 및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 보험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사항을 지킨다.

1.26.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1.26.2. 화재, 도난, 소음 및 분진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단속

1.26.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1.26.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1.26.5. 안전관리원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모든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27. 보양

각공종별로 명시된 것 외에 인접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28.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상 지면, 기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한다.

1.29. 임의시공

본 시방에서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 시공자가 지키지 아니하고 시공자가 임의 시공하거나 업무 처리한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임의 시공한 부분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 처리한다.

1.30. 준공

시공자는 감독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는 건설에 관련한 허가관청의 각종 인허가 준공 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1.31. 건물 인계 인수

시공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건물 내 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하며, 관리 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관련서류 및 인계하는 물건을 첨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1.31.1. 건축물의 인계 인수 시 시공자가 관리운영 주체에 인계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및 물건의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제2원도 1부. 청사진 2부)

나. 허가관청의 각종 인허가 필증. 준공 필증 및 건축허가 도서 보관함

다. 공사 사진첩 1부

라. 사후보수용 기자재 : 공사 도급계약서 또는 기타 도서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마. 지급자재 잔여분

바. 각종기기. 기구의 사용설명서 (MANUAL BOOK)

사. 각종 기자재의 납품확인서, 품질보증서, 시험성적표 등

아. 공사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 보증에 관한 서류

자. KEY SYSTEM 운영에 관한 설명서 (MASTER KEY SYSTEM일 경우)

차. 각 공사용 자재, 기기, 기구의 제조자, 납품자의 목록 표(제조회사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TELEX NO, FAX NO등 기재)

1.32. 시공자의 시공 기자재의 선정

1.32.1. 이 시방서에 기재한 모든 기자재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제조회사. 상품명. 제조법. SYSTEM 등을 지정하였거나 또는 “지정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 지정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이라 함에는 건축물의 질과 품위를 일정수준 유지하도록 하고, 공사비를 산출함에 그 기준을 정하고자함에 목적이 있는 바, 시공자는 그 기재된 바와 같이 지정품(또는 제조법)과 동등(또는 유사) 이상의 제품을 선정,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시공자는 이 시방서 1.19.2.에 정한 바와 같이 미리 기자재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감독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2.2. 시공자는 시공 기자재의 선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기자재와 동일한 제조회사 또는 그 제조 회사가 지정(또는 추천)하는 제조 회사의 부자재, 잡자재와 SYSTEM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자재와 외산인 경우 부자재, 잡자재를 국산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시방서 1.19.2에 정한 바에 의하여 기자재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1.33. 모든 공사의 공정별 시공 허용오차 (TOLERANCE)

1.33.1. 이 공사에 적용되는 모든 공사 수평. 수직의 평탄도의 허용오차는 5/1000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공정 마다 감리자 및 감독원의 수시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4. 특수조건 1.34.1. 재산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의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공사시공으로 인한 기존시설 및 인근주민의 재산의 손실 및 파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전후 적절한 조치와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전후 조치를 부실로 인근주민의 재산파괴의 손실 및 파괴를 하였을 경우는 시공자가 즉시 주민과 합의하에 시공자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모든 웅덩이나 건물에 물이차지 않도록 펌프기를 설치, 운영 유지하여야 한다.

1.34.2. 인력충원

가. 시공자는 공사의 시작으로부터 건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공사장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한 현장 감독 및 경비원을 두어야 한다.

1.34.3. 임시시설

가. 시공자는 공사장에 현장사무실을 설치운영하며 그곳에 수도, 전등, 전화, 세면 및 용변시설을 감리자, 거주기술자, 검사인, 수급인 및 발주자의 사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무실에는 창문, 출입문 및 테이블, 책장, 칠판, 게시판, 설계대 및 전시 테이블을 공간에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자, 기술자가 사용할 비슷한 시설을 갖춘 별도의 개인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하는 임시 전력 설치와 전력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운영을 위해 지하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공사 완료 후에는 원상복구와 도면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계약기간동안 공사에 임하는 임직원의 사용을 위해 공중이 잘 볼 수 없는 곳에 지하수 연결시설을 포함한 충분한 위생, 세면 및 화장실 시설을 설치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장소에 벌레나 동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의 완료 전에 모든 연결시설이나 그에 연결된 가구를 제거하고 당해 장소를 청결히 한 후 철수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34.4. 방화, 안전 및 실내관리

가. 공사장 내에서는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난로를 설치할 수 없다.

나. 공사장에 화재예방을 위해 물통과 화재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한 장비는 다른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 공사 중 작업순서에 맞춰 적당한 수의 소화기를 두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모든 공사장의 지역에 사용된 폐기자재, 쓰레기가 없도록 해야 하며 공사장을 청결하고 정돈되게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마. 시공 중 파이프 닥트, 천정 속 공간, 기타 밀폐되거나 후미진 곳을 폐쇄하기 전 그곳의 쓰레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1.34.5. 계약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나 기타 임시작업 그와 관련된 지역권을 위해 필요한 건설의 인허가 및 준공 도서를 확인 가능토록 비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과정에 있어 1주일 간격으로 회의를 계획하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회의를 주선하고 안건을 준비하며 참석자용 사본을 준비하여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록을 작성하여 1일전에 감리자, 건축주, 관계인 및 회의결과에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이를 배부해야 한다

안건 : 1. 전 회의 의사록 검토 2. 공정도 검토 3. 현장관찰, 문제 결정 4. 계획된 공정을 저해하는 문제 확인 5. 제출서류 및 그 현황의 검토

6. 공사장 밖에서의 제작 및 인도 일정 검토

7. 계획된 공정의 유지 8. 공사일정 회복을 위한 조정수단 9. 다음 공사기간 동안의 공정계획 10. 공사 진행의 협조 11. 품질 및 공사 표준의 유지

12. 변경안의 공정계획 및 협조 상황에 대한 영향

13. 기타 공사와 관련된 일.

제 2 장
일 반 사 항

2.1. 자재선정

도급 자재 중 건축주의 선정자재가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2. 공사용 투시도 제작 및 설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지시된 규격에 의거 투시도를 제작하여 공사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상기 설치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3. 공사 사용기구 및 비치품목 (협의후비치함)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기구 및 자료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실의 크기 및 비치품은 아래기준에 의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3.1. 현황판(6m/m x 90Cm x 120Cm)

ㄱ. 시설물 배치도 ㄴ. 공사개요 ㄷ. 공사 예정공정표 ㄹ. 공사진도현황 ㅁ. 지휘봉2개(L:750M/M) ㅂ. 각층평면도 및 입면도 2.3.2. 벽 부착품 ㄱ. 도급자편성표 ㄴ. 자재현황 ㄷ. 각종시험계획표 ㄹ. 기상천후표 ㅁ. 작업배치현황 ㅂ. 세부공정표 2.3.3. 기술서적 및 비치서류 ㄱ.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ㄴ. 건축공사 표준품셈 및 매월 물가 시세표 (3개회사 이상)

ㄷ.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ㄹ.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ㅁ. 자재 검수부

ㅂ. 각종 시험관계철 및 각 제품 해당사항 발취 복사

ㅅ. 도면철(이면에 창호지 부착) ㅇ. 일일 세부작업 착안 점검표

2.3.4. 감독원용 제도판(1 SET : 지정품)

2.3.5. 견본대 2.3.6. 사용기구 ㄱ. T자 ㄴ. 삼각자 ㄷ. 축척자. ㄹ. 권척(30m.50m.100m 강철제) ㅁ. 메가폰 ㅂ. 회로시험기(TESTER)

ㅅ. 전류측정기(AMP.METER 및 VOLT 메타)

ㅇ. 절연측정기(METER TESTER) ㅈ. 한난계 ㅊ. 마이크로메타 ㅋ. 수평기 및 전경기 (트란시트) ㅌ. 공사 촬영용 카메라

ㅍ. 스럼프 콘 --------- 1조 (10 × 20 × 30Cm)

ㄱ). 콘크리트 원통 공시체 - 2조6개 (∅ 15 × 30Cm, ∅ 10 × 20Cm)

ㄴ) 계량기 (저울등)

2.3.7.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책상 및 의자 비품일절

2.3.8. 통신기구 (전화 및 인터폰) 2.4. 품질관리

2.4.1. 건축공사 품질 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 규격이 설계 도서와 공정표에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제반 시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4.2. 각종시험

가) 도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 자재의 품질 기준에 관한 자료를 비치한다.

1) K.S 관련 규격 2)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3)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4) 기타관계자료

나)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 승인 하에 도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품목에 따라
현장 실험실 또는 공인시험 기관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성과표는 현장대리인 확인 후 감독원에게 제출 적정 여부를 확인케 한다.

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특히 구조재료(시멘트, 철근 및 기타 강재 등)가 장기간 보관 또는 특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반드시 관리 시험을 실시한다.

라) 각종 시험의 종류

ㄱ. 선정시험: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앞서 재료의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ㄴ. 관리시험: 건설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를 관리하여 구조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ㄷ. 검사시험: 선정시험 및 관리 시험의 적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마) 공사가 계약된 후 내역서상에 자재 중 시험을 요하는 자재 및 기계류 전기 자재 등을 발췌 하여 감독원은 시험지시서를 도급자에게 지시한다.

바) 도급자는 감독원의 시험 지시서에 의거 시험표를 작성, 기록, 유지하면서 현장 실험실 에서 시험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현장 시험실에서 하며 그 외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사) 시험 품목 중 합격한 품목에 한하여 사용 시공할 수 있다.

아) 시험의 구분 (비용은 공사 시공자 부담으로 하고 시험품목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험의 구분 주요 시험 내용 관련 규칙 콘크리트시험 1. 배합시험 2. 압축강도시험 3. 굴곡강도시험 4. 모르타르강도시험 5. 투수율시험(액체방수) 6. 공기함량시험 K.S.F 2405 K.S.F 2408 K.S.F 2514 K.S.F 4925 K.S.F 2417 골재시험 1. 비중시험 2. 마모시험 3. 체갈림시험 4. 흡수율시험 5. 단위중량시험 K.S.F 2504.2503 K.S.F 2508 K.S.F 2502 K.S.F 2503.2504 K.S.F 2505 콘크리트재료시험 1. 블록시험 2. 벽돌시험 3.현장강도시험 K.S.F 4002 K.S.F4004.4201 K.S.F 2404

제 3 장
가 설 공 사

3.1. 가설공사 일반 3.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3.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비계 및 발판 3.2.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2.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 키 (나무 밑 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 10㎝이상이고 썩음 갈램 및 굽지 아니 한 것을 사용하여 지름 4.5㎝미만의 부분은 유효 길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4.2㎜(#8) 내지 3.4㎜(#10) 의 달구어 누그린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도금철선(철선길이 1개소 5m이상)을 사용하며,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사용은 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기간이 3개월 이내로서 장마철을 거치지 아니할 때 또는 경미한 공사로서 우로에 맞지 아니하는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에는 밑둥 묻음 60㎝이상으로 하거나 밑둥 잡이로써 고정 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 사이가 150㎝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굵기 및 그 간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이상 겹쳐대고 2개소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이하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 내의, 각도 45°로 걸쳐 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3.2.3.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 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 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2) 띠
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 1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새

수평간격 약 15m 내와, 각도 45° 로 걸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 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외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 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 둥 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 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 에는 밑둥 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 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2.4. 강관 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부성은 아래와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 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2) 가새, 띠장 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 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 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 한다.

(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 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 에는 내력 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 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 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 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 일 때는 그 역 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 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2.5.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이상의 높이로 손 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 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 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는 한 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3.2.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 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2.7.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 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 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3.2.8. 계 단

계단의 철판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3.2.9.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 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 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도록 보강한다.

(3) 난연 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 한다

3.3. 안전과 보양 3.3.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 및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3.3.2.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다.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라.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바.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사. 경비는 공사 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3.3. 안전교육

가.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나.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월 1회 갖는다.

다.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 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3.3.4. 환경보호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나.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담당원 에게 제출한다.

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 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3.3.5. 낙하물 방지망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3.3.6. 동절기 보양

가. 동절기 공사 중 습식공사(콘크리트 양생, 조적, 타일, 석재, 방수공사 등)시 각 공정의 시방서상 기준에 준하여 시공하되 보온대책을 계획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안전에 유의하여 보양하도록 한다.

3.4.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중 담당원이 공사 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3.5. 공사용 장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공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다. 크레인 :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은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라. 리프트 윈치 : 리프트 윈치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3.6. 현장정리 3.6.1.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3.6.2. 더스트 슈트시설

공사 진행 중 건물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곳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더스트 슈트를 건물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3.6.3. 도로변의 보도관리

가. 공사로 인한 차량 등 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보도블록을 우선 철거하여 도로 관리부서에 반납 조치하고,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공사 준공 때에는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나. 보도 복구 때에는 보도정비의 기본지침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 차량 진입시설 시공은 기충 보강 등 차도 포장기준에 의가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 4 장
수 장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타일단열패널 설치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적용한다.
공사범위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지정된 작업에 한한다.

관련시방절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기준은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본 시방
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일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참고규격 관련규정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제2023-24)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한국산업규격

단열성능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화재 안전성(난연성능)
[KS F ISO 1182 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 ─ 열방출, 연기발생, 질량감소율-제1부 :
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가스유해성시험
[KS F 2271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방법]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별도 요청 시 제출)

  • 공정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품질관련 인증서류
  • 견본
  • 제품자료

자재 제조업자 및 시공자에 대한 자격 제한

제조업자의 자격
화재 안전성과 단열성능의 확보를 위하여 표면재, 심재와 배면재를 일체화하여 직접 형상화 하는 제작공정을 보유한 타일단열패널 전문생산 업체여야 한다.

시공자의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 전 협의

타일단열패널 설치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 등의 사항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 임대 등의 조건

현장의 자재반입조건, 운반조건, 가설조건, 공사용전력, 용수 등의 공급조건

방수, 미장, 수장공사, 전기, 설비공사 등 관련 공정과의 선후관계

설치공사와 관련된 기타 특이사항 운반 및 보관, 취급

제품은 파레트 위에 수평으로 적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변형을 초래할 수 있는
힘이 가해지는 상태로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습기가 많은 곳과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은 피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천막 등으
로 덮어 보관한다.

제품 취급 시 파손에 주의하여야 하며, 모서리 등의 파손방지를 위한 보호재 등을
활용한다.

운반 및 설치 시 다치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한다.

자재 자재 일반

타일단열패널은 표면재(브릭스)와 중간재(시멘트보드)에 심재(경질우레탄)를 접착하여 일체화 조립하는 공정으로 제작하며, 브릭스의 부착강도 확보를 위하여 동결, 냉해 등에 견딜 수 있는 특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브릭스는 240x60 규격이어야 하고, 꺾임강도는 100N/cm이상이어야 한다.

심재(경질우레탄)는 열전도율 0.022W/m·K 이하이어야 한다.

자재 시험기준

국토부고시 제2023-24호 제27조에 의거한 실물모형화재 시험에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국토부고시 제2023-24호 제24조 1호, 2호에 의거한 열방출률 시험 및 가스유해성 시험에 심재(경질우레탄) 최소두께 50T, 최대두께 120T 모두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부자재

더블락유니트
더블락유니트는 표면재와 단열재를 동시에 고정하는 화스너로, 심재를 단단히 고정하기위한 형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규격: 30*70*80~150*4T
  • 재질: AL

시공 시공 전 확인 및 준비사항

건축물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 현장 여건과 타 공정을 고려하여 작업 시점을 정
한다.

시공면은 평활해야 하며 오염물이 제거된 상태여야 한다.

건축물의 가설자재(비계, 발판)가 안전기준에 맞게 현장에 설치된 후에 실시한다.

앵글지지공법 시공

시공전 바탕면의 처리, 기준 먹맥임, 창호 및 기타 매설물의 설치 고정 등의 작업에
대해 먼저 해당 분야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한다.

도면과 작업 부위의 실측 자료를 기준으로 패널 나누기를 확인한다.

시공면에 먼저 임의의 시공 기준점을 설정하고 시공면의 수평, 수직과 평활도를 확인하고 먹줄작업을 한다.

시공 개소의 구조체에 수평실을 쳐서 앵글화스너 장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천공한다. 이때 슬리브가 구조체보다 약 5mm정도 깊게 삽입되도록하여 외부의 충격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셋트 앵커에 앵글화스너를 체결하고 연결화스너(아웃화스너)를 타일단열패널의 상/하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한다.

체결된 연결화스너를 인화스너에 삽입하고, 맞물리게 설치하여 고정한 후 맞물린 부위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마무리한다.

재단이 필요한 부위는 도면과 실제 설치될 면의 현황을 파악하여 수치를 확인 후 정밀하게 재단하여 사용한다.

코너 마감시 단열재를 컷팅하거나, 코너용 부자재를 사용하여 단열재의 연속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작업한다.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 장씩 설치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
한다.

  • 상세 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규격
  •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 하부 패널과 상부 패널의 적정한 설치 위치
  • 표면재의 형상⋅모서리 상태⋅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 설치 후 판재가 정위치에 고정되었는지 여부
  • 이미 설치된 하부 패널이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되었는지 여부 등

설치가 끝난 패널 사이의 줄눈 부분을 건축외장용 실리콘으로 견고하게 처리하고,
우수에 의한 누수 또는 결로가 우려되는 부분은 외벽 발수제 등으로 방수 후처리를
권장한다.

타자재(재료)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 sealant, Settingtape
등)를 사용한다.

마감면이나 모서리 등에 오염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재료로 보양
하고, 오염이 생겼을 경우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되 염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현장에 남은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구는 깨끗이 정
리, 정돈한다.

동적내진트러스공법 시공

시공전 바탕면의 처리, 기준 먹맥임, 창호 및 기타 매설물의 설치 고정 등의 작업에
대해 먼저 해당 분야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한다.

도면과 작업 부위의 실측 자료를 기준으로 패널 나누기를 확인한다.

시공면에 먼저 임의의 시공 기준점을 설정하고 시공면의 수평, 수직과 평활도를 확인하고 먹줄작업을 한다.

패널 나누기 간격에 맞추어 트러스 각관 자재 설치 부분과 벽에 지지철물을 설치할 부분을 표시한 후 트러스 각관을 설치한다.

설치된 앵글위에 세로각관을 벽면과 수직이 되도록 유의하면서 하지 각관에 볼트 혹은 용접하여 고정한다.(용접시 모든 용접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 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세로 각관에 앵글화스너를 고정하고 연결화스너(아웃화스너)를 패널의 상/하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한다.

체결된 연결화스너를 인화스너에 삽입하고, 맞물리게 설치하여 고정한 후 맞물린 부위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마무리한다.

재단이 필요한 부위는 도면과 실제 설치될 면의 현황을 파악하여 수치를 확인 후
정밀하게 재단하여 사용한다.

코너 마감 시 단열재를 컷팅하거나, 코너용 부자재를 사용하여 단열재의 연속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작업한다.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 장씩 설치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
한다.

  • 상세 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규격
  •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 하부 패널과 상부 패널의 적정한 설치 위치
  • 표면재의 형상⋅모서리 상태⋅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 설치 후 판재가 정위치에 고정되었는지 여부
  • 이미 설치된 하부 패널이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되었는지 여부 등

설치가 끝난 패널 사이의 줄눈 부분을 실리콘으로 견고하게 처리하고, 우수에 의한
누수 또는 결로가 우려되는 부분은 외벽 발수제 등으로 방수 후처리를 권장한다.

타자재(재료)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 sealant, Settingtape
등)를 사용한다.

마감면이나 모서리 등에 오염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재료로 보
양하고, 오염이 생겼을 경우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되 염산류를 사용하지 않는
다.

현장에 남은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구는 깨끗이 정
리, 정돈한다.

시공 시 주의사항

가장 아래 열과 윗 열의 패널의 경우 별도의 마감재와 결합시 타일단열패널의 배면
재 또는 심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크레인 등에 의한 양중시 안전에 주의하며 부재가 기울어지거나 과도한 응력이 걸
리지 않도록 한다.

타일단열패널 재단 시는 보안경과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흡착기, 송풍기 등을
활용하여 절단 분진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절단 분진이 피부에 닿거나 흡입
하였을 경우에는 물로 세척하며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의사를 찾아 검진을 받는다.

패널 재단 시 절단면이 고르지 않으면 날을 교체하도록 한다.

정해진 패널의 규격과 부자재로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재단 및 가공
하거나 실리콘 등으로 접착하는 등 시공에 관해 현장대리인 또는 감독자와 협의하
여 시공할 수 있다.

전기, 설비등의 홀가공 시 표면재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견고한 시공을 위해 연결화스너(아웃화스너, 인화스너)를 이용하여 단열재가 탈락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은박테이프, 난연폼 등 부자재를 사용하여 기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검사

패널의 절단면은 요철이나 날카로운 면이 없도록 한다.

설치 부자재(앵커, 브라켓, 화스너 등)는 확실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마감 표면은 평활하고 변형 및 터짐이 없어야 한다.

수직, 수평 접합부가 지정된 줄눈을 유지하고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

보수 및 교체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패널의 파손 및 변형에 대해서는 납품자가 보수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작업중 후속 공정의 시공으로 발생된 패널의 손상은 보수되어야 한다.

시공된 패널이 발주자나 건축가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적절히 보수될 수 없을 때는 제거하여 교체 시공하도록 한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5.1. 총 칙 5.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재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부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5.1.2. 재 료

가. 금속재료 -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또는 납엽송재로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무리에 지장이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어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라이브(Sleeb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1.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에 도면에 따라 위치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가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랜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 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 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 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 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씰렌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5.1.4. 견본품, 기타

가.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가하고 그 제작 방법과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 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1.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하는 외 에는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5.1.6.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5.2. 경량철골 천정틀 5.2.1. 시 공

가) 각 종류별 천정 틀은 사전에 SHOP DRW을 제출하여 현장에 10m x 10m 견본시공을 한 후에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한다.

나)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 벽에서 150 m/m이내까지 설치한다.

다) 인서트는 DECK PLATE 또는 거푸집 조립 시에 배치한다.

라) 달대볼트는 상부에는 나사를 만들어 매립 인서트에 볼팅 으로 설치하고 하부에는 반자틀받이 행거가 취부 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ㄱ)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개구부에 반자틀이 단절되는 곳은 반자틀이나 반자틀받이와 같은 재료로 보강 한다

ㄴ) 천정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 때 처지지 않도록 반자틀과 같은 동재료 로서 버팀 틀을 짜서 보강한다.

바) 천정속이 1.5 m이상인 경우는 환강(D10 철근용접 @900 x 900)을 써서 달대볼트의 보강을 한다.

사) 용접 또는 절단한 부분은 녹막이칠 2회를 도장한다.

아) 반자틀은 반자틀받이에서 150 m/m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자) 천정에 부착되는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시공과 상호 협조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 등을 협의한다.

차) 벽 몰딩은 자연발색 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

카) 천정 시공용 발판은 하부에 고무제를 부착 사용하며, 바닥면 보호를 해야 한다.

타) 구조체에 매립된 인써트는 지지력 내력시험을 한 후 적당하지 않을 때는 인서트 앙카(스트롱앙카등)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내력은 설계허용내력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파) 내력벽과 칸막이벽 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 때는 반자를 받이재와 같은 재료 또는 ㄴ- 30 x 30 x 3 m/m 로 보강하여 고정한다. (도면에 표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다.)

하) 측벽에 기준점을 잡아 수평실을 띠우고 반자틀 수평을 확인한 다음 실의 중앙부는 약간 들어 올린다.

5.3. 전등 기구류의 보강

경량 철골 천장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 외의 φ9 철재 환봉 또는 L-30.30.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
야 하며 감리원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5.4 코오너비드(CONER BEAD) 및 바닥재료 분리대 (FLOOR JOINT)

9.4.1. 적용범위 : 이질 벽 마감재가 맞닿는 곳 및 보강이 필요한 벽, 기둥의 모서리에 적용한다.

5.4.2. 재료 및 규격 명 칭

재
료

규 격 (m/m) 사 용 장 소 보 강 철 물 재료분리대 스텐레스판 (헤어라인, STS-304) 두께: 1.2m/m 크기:도면 기준 이질재료의 죠인트

FB-2.3(t)x40(W) @450 길이는 도면에 의함

코너 비드 알루미늄 ㄴ- 50 x 50 x 0.5(t) 길이: 천정마감+100mm 미장에 매립되는 기둥, 벽의 모서리 등 노출부분 - 스텐레스판 5.4.3. 제작 및 설치 시공 가.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나. 코오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수직과 직각의 위치로 조정한 후 모르타르로 발라 마감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럭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 위치마다 시멘트 1: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라. 공사 중 보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마. 모든 코너비드는 잇지 않은 통재를 사용해야한다.

바. 바닥 재료분리대는 LEVEL이 높은 부분에 수평으로 줄 바르게 설치하여 벽의 재료분리대(코너비드)또는 문틀재와 정확히 맞아야 한다.

사. 금속재료분리대 시공 시 내부는 모르타르로 충진 한다.

제 6 장
지 붕 및 홈 통 공 사

6.1. 재료 가. 재료의 규격 이절의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 나. 조임못 홈통의 조임용 조임못은 동제(銅製)로 한다. 다. 기타의 재료 〈표 6.1.1 재료의 규격〉

비철금속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공업규격(KS)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 한 것으로 하고, 기타는 도면이나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재 료 명

규
격

재 료 명

규
격

함
석

KD D3506 (아연도강관) 나 사 못 KS B 1055 (나사못)

강
재

KD D3503 (일반구조용)

철
선

KS D 3552 (철 사)

철
판

KD D3507 (배관용 탄소강관)

나
사

KS B 1201 (홈통이 작은나사)

주
철

KD D4301 (각종 주철품)

연
관

KS D 5512 (연 판)

볼
트

KD B1002 - 1055 (각종 볼트) 납 KS D 2302 (연지금)

너
트

KD B1002 - 1015 (각종 너트) 6.2. 홈걸이 가. 재질, 형상, 기타

재질은 강재로 하고, 형상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치
수

〈표 6.2.1〉 홈걸이의 치수 (강재)
(단위 : M)

홈통의지름 처 마 홈 통 90미만 90이상 125미만 125이상 150미만 150이상 철물 달기 간격

종
별

선 홈 통 60미만 60이상 75미만 75이상 90미만 90이상

종
류

종
별

A,B,C A A B , C

홈
태

시중품 4×13 3×13 5×19 4×19 도면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처마홈통용 다 리 각형홈통원형홈통 시중품 9×19 6×16 9×9 6×6

상
동

900 내외 평형홈통 시중품 4×13 3×13 5×19 4×19

상
동

2중 및 상자홈통용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900 내외 선홈통용

홈
테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1,200 내외

다
리

상
동

관
선 홈 통 용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기
타
철
물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주) 선홈통, 처마홈통의 단면이 각형(角形)일 때에는 원형홈통의 단면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다. 형
상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한 후 결정한다.

라. 녹막이 처리

철물의 녹막이처리는 아연도금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녹막이 칠을 할 수 있다.

마. 결 속 선

결속선은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하고, 그 지름은 표 19.2.2에 따른다. 그 지정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르며, 도면 도는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6.2.2〉 아연도금 철선의 지름
(단위: ㎜)

종
별

용
도

A
종

B
종

C
종

처마홈통의 갓둘레감기용 처마홈통 지름 90미만 3.49 (#10) 2.76 (#12) 2.10 (#14) 처마홈통 지름 90미만 4.19 (# 8) 3.49 (#10) 2.75 (#12) 처마홈통, 누인홈통 고정용 4.19 (#18) 1.25 (#18) 1.25 (#18) 바. 홈걸이 철물의 공작 1) 일반공작

가) 각부의 구부리기 모양 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들
며, 홈대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은 평탄히 한다.

나) 다리는 이어쓰지 아니하고, 평강재일 때에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다) 목부에 쳐박는 다리끝은 뾰족하게 하여 가시를 돋히고, 쳐박는 길이는 50m 내외로 한다.

마) 작은 나사, 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개
뚫고, 구멍의 간격은 90㎜ 이상으로 한다.

2) 처마홈통용 홈걸이 철물 가) 홈테의 양끝

얹혀진 처마홈통이 한쪽으로 기울리지 아니하도록 맞선 양 끝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하
고, 연결철선을 꿰넣을 구멍을 뚫거나 양끝을 달구어 둥글게 구부린다.

나) 다
리

처마홈통의 물매에 맞추어 다리마다, 그 목깊이를 정하고, 홈테와 다리의 중심을 직선으
로 하여 견고히 공작한다.

다) 못 구멍

다리끝 서까래 마구리에서 각각 30~40㎜ 떨어져서 다리 나비의 중심을 뚫는다.

못 구멍 또는 볼트 구멍의 간격은 90㎜ 이상으로 한다.

3) 선홈통 및 홈걸이 철물 가) 쳐박기용

홈테는 정면열기가 되게 돌쩌귀식으로 만들고, 그 돌쩌귀 부분에 꽂는 비너는 조짐으로
하고 볼트를 사용하되 여는 쪽의 가름비너를 꽂고 그 끝을 벌인다. 다리는 홈테에 직
각으로 장부조짐 하거나 용접하고, 그 끝을 뾰족하게 만들며 가시를 돋힌다.

나) 묻기용

홈테는 정면 중앙(각형일 때에는 정면 한끝)에 돌쩌귀식으로 하고 홈테의 양끝은 각각
25㎜내외 바깥쪽으로 구부려 다리에 지름 4.5㎜아연도금나사 2개 조이기할 구멍을 뚫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또는 다리의 길이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에 따라 묻히는 끝쪽에서 접합부는
홈테에 맞추어 낙구멍을 뚫는다. 다리의 끝마무리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가지런
히 한다.

4) 홈걸이 철물의 고정

홈걸이 철물은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하고 튼튼히 고정한다. 처마홈통의 홈걸이 철물을 서
까래 마구리에 쳐 박을 때에는 송곳으로 길잡이 구멍을 뚫고 쳐 박아 고정한다.

처마돌림을 꿰뚫어 넣을 때에는 둥근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 쳐 박는다.

철골에 고정할 때에는 용접 또는 볼트 등을 써서 튼튼히 한다.

6.3. 홈통 공작 일반

가. 이
음

강판의 접합(선홈통은 제외)등의 겹치기 부분을 조짐 못 치기로 할 때, 겹치기 나비 30㎜이상의 경우는 마름모로 하고, 조짐못 간격은 30㎜ 이내로 한다.

나. 판 마구리 보임부분의 판 마구리는 접는다.

다. 납
땜

납땜 부분은 청소하고, 알맞게 달군 인두로 기복이 없도록 균등히 용접한다.

라. 조짐 못 박기

접합 부분을 정확히 겹쳐대고, 조짐 못 자리에 못 지름에 알 맞는 구멍을 펀치로 뚫는다. 조짐 못 머리 및 조짐 면은 판면에 완전히 밀착시키고, 조짐 못 머리는 조져서 평탄하게 만들고 납땜하여 수밀하게 한다.

마. 녹막이 칠

처마홈통, 이중홈통, 끝 홈통, 깔대기 등의 내부는 정제 코울타르를 칠한다.

바. 먼지막이 망

먼지막이 망을 댈 때에는 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재질. 치수 및 모양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6.4. 평지붕의 끝 홈통 가. 재료 형상 및 치수

재료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2㎜의 연판(鉛版)을 사용하고, 형
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나. 공
법

접합은 맞댄 납땜으로 한다. 낙수구의 주위는 연판을 맞대고 납땜한다. 낙수구는 장식통 내부의 깔대기에 60㎜ 이상 구부려 내려 넣는다. 장식통에 청소구멍을 둘 때에는 바로 그 밑에 둔다.

끝 홈통에 고정은 밑 앙판에 방수층과 잘 물려 겹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연판(鉛版)의 양면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아스팔트 컴파운드 녹막이 칠을 한다. 먼지막이 망은(홈통공작일반) 바.에
따른다.

6.5. 루프 드레인 가. 재료 치수 및 형상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철제로 하고, 그 모양치수 제작소 명 녹막이 칠의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 흐림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
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
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없이 모르터를 다져 넣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
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 하게 다진다.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는 나사 틀어 꽂기로 한다.

67.6. 철관 선홈통

가. 재
료

철관의 종별은 다음 표 3종류로 하고, 그 종별 안지름 및 살 두께의 지정은 도면 또는 특기시
방에 따른다.

<표 6.6.1> 선홈통용 철관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
료

아연도금철판 (白鐵官)

철
관 (黑鐵官)

철
관 (黑鐵官)

나. 공
법

철관의 각 이음은 소켓 이음으로 한다. 이음은 나사 총길이에 걸쳐 삼실을 감아 수밀하게 조
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용접이음으로 할 수 있다. 바깥벽에 댈 때의 선홈통(철물)
공작 및 고정은(선홈통)에 따른다. 콘크리트 속에 묻거나 파이프 샤프트 속에 세워댈 때에는 루 프 드레인 바로 밑에 수직으로 견고히 세워 고정한다. 콘크리트에 묻을 때의 철물을 될 수 있 는대로 그 부근의 철근에 용접한다.

다. 선홈통 하부 보호관

선홈통 하부 보호관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선홈통은 보호관에 60㎜ 이
상 꽂아 넣는다. 필요할 때에는 미끌어 내림막이 먼지 막이로 덮개를 선홈통에 납땜한다. 보호관의 안지름은 선홈통의 바깥 지름보다 1 ~ 2㎜ 정도 큰 것을 사용하고, 길이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500㎜ 로 한다.

라. 낙수받이 돌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낙수받이 돌은 콘크리트제로하고, 크기는 200㎜
×150㎜×120㎜로 한다. 그 윗면에는 홈을 파되, 깊이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한다. 낙수받이 돌은 지면에 50㎜ 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제 7 장
철 거 공 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7.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적용 한다.

가.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 된다

다. 해체 시공업자 ;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페합성수지 등을 규정한다.

7.2. 해체시공 계획 7.2.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 계획 전에 대상 건물에 대하여 철거할 부분과 재시공하여야 할부분의 설계도서와의 합치 여부 및 형상, 위치들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비교하고,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에 누락된 부분은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직접조사를 한다.

7.2.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리자(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초등학교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소음, 먼지, 잔해 처리 등에 대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 후에 증축/보수 공사를 위하여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7.3. 시공 7.3.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리자(발주청)와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7.3.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시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하여 안전 차단장치를 설치한 후에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7.3.3. 해체 및 철거 공법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현장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아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을 실시하며,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가. 기계력에 의한 핸드브레이커 공법

1)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2)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3)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나. 절단기에 의한 공법

1)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2)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3)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4)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 전에 점검한다.

5)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 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6)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7)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8)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다.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하여서는 안 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3)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6)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7.3.4.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발주청)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 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개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변에 내려놓는다.

7.4. 공해 및 안전 대책 7.4.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줄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4.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7.5. 해체재 처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조각, 강재토막, 내. 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츨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 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가 있다.

다. 해체 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페기물을 적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7.6. 해체 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7.6.1. 가설물 철거 / 보수작업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 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복원공사를 한다.

사.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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