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2026-264) 2027년도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 운영환경 및 서비스 제공.hwpx =====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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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으로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마감 되어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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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리번호
계 약 건 명
등록마감일시
제안서평가일(예정)
입찰방법
입찰2026-264
2027년도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 운영환경 및 서비스 제공
2026. 11. 11.
11 : 00까지
2026. 11. 13.
14 : 30 부터
(온라인 평가)
제한경쟁입찰
※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일정 및 진행 방법(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등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입찰 등록마감 후 입찰자에게 별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소요예산 : 99,000,000원 (부가세 포함)
※ 대급지급방식 : 총 계약금액의 선금 70% 지급 가능
- 선금 최초 지급시 최대 50% 지급하며, 선금 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추가선금 20% 지급 가능
※ 입찰서 및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향후 계약상대자가 면세기관 또는 계산서 발행기관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②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1.1.~2027.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낙찰자 결정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2점)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①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②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②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③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3.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제출
①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2026. 11. 11., 11:00 까지 온라인 제출 (마감일시 이후 제출 불가)
② 접수방법 :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 KISA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합니다.
4. 제안서 평가(예정)
① 일
시 : 2026. 11. 13., 14:30 부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https://cont.kisa.or.kr)
※ 본 사업은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안내된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평가위원의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 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가능) 입찰자의 답변 미등록, 불성실 답변 등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③ KISA 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회원가입 및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④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내)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계약담당자가 직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www.smpp.go.kr)에서 조회하여 확인하며, 입찰마감시점에 구매정보망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회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무효입찰로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
6.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제출
여부
비 고
①
제안서 1부
필수
※ 제안서 첫 페이지 PM 정보 명시
②
제안요약서 1부
해당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④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⑤
인감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⑥
사용인감계 1부
해당시
⑦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해당시
o [서식1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⑧
합의각서 1부
해당시
o [서식2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⑨
세부산출내역서 1부
필수
o [서식3호] / 제안사 자체양식 허용
o 업로드 시 자동밀봉처리
⑩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o (유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담당자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조회·확인함
※ 해당 확인서의 용도가 ‘공공기관 입찰용’인지 확인 요망
⑪
기타 증명서류 1부
해당시
o 기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입찰자 증빙 서류
⑫
입찰참가신청서
자동
생성
o [서식4호]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 포함
⑬
입찰서
o [서식5호] / 자동밀봉처리
⑭
청렴계약이행각서
o [서식6호]
⑮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o [서식7호]
⑯
비밀유지각서
o [서식8호]
⑰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o [서식9호]
⑱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 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필수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⑩의 서류는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므로 입찰자가 별도 제출 할 필요는 없으나, 구매정보망에서 정상 등록 및 계약담당자 조회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확인서의 용도가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발급된 것이 맞는지 확인 바라며,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⑫~⑰의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로드 할 필요 없으나, 전자계약시스템 입찰참가신청 시 제안금액 입력 및 동의여부 체크 등 해당 내용을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용역 완료일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등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방법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 시 제출 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 낙찰 후 계약미체결 및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지급확약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됨)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단,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상기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PDF파일 형식만 가능)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유의사항
①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 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11조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https://www.edoc-revenuestamp.or.kr) 에서 납부한 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첩부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액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균등납부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③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사양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 전까지 확인 바랍니다.
④ 제출하신 제출서류(제안서 포함)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①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입찰등록 마감일시 미준수 또는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④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
⑤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입찰자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11.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①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구성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⑤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될 경우, 기술평가점수는 계약담당자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해당 입찰자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한 후 그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만큼 감점 처리함으로써 해당 입찰자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은 하도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① 해당 사업의 사전규격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확인(신고)서를 접수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하게 한다.
③ 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상기 ②항에 대한 진흥원 평가·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ㆍ상담이 가능한 익명제보시스템(https://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용역관련 문의 : 보이스피싱대응팀 차지윤 주임연구원(☎ 02-405-4933)
- 입찰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서민선 주임연구원(☎ 061-820-1492)
2026년 10월 28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입니다.
◈ 신청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예외) 기업은행
선금수령액이 없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가능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80%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신청가능
<hp:tab width="31332" leader="0" type="1"/>
◈ 대출조건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 6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신청시 필수사항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FAX : 02-786-9402)
===== 입찰공고(2026-264) 2027년도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 운영환경 및 서비스 제공.pdf =====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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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으로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마감 되어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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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리번호
입찰2026-264
계 약 건 명 등록마감일시 2027년도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2026. 11. 11. 시스템 운영환경 및 서비스 제공 11 : 00까지 제안서평가일(예정) 입찰방법
2026. 11. 13.
14 : 30 부터
제한경쟁입찰 (온라인 평가)
※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일정 및 진행 방법(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등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입찰 등록마감 후 입찰자에게 별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소요예산 : 99,000,000원 (부가세 포함)
※ 대급지급방식 : 총 계약금액의 선금 70% 지급 가능
- 선금 최초 지급시 최대 50% 지급하며, 선금 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추가선금
20% 지급 가능
※ 입찰서 및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향후 계약상대자가 면세기관 또는 계산서
발행기관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②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1.1.~2027.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낙찰자 결정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
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2점 )을 적용하여 평가 합니다.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①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②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②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③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
점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3.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제출
①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2026. 11. 11., 11:00 까지 온라인 제출 (마감일시 이후 제출 불가)
② 접수방법 :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 KISA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예정)
① 일
시 : 2026. 11. 13., 14:30 부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https://cont.kisa.or.kr)
※ 본 사업은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안내된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평가
위원의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 확인 및 답
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가능) 입찰자의 답변 미등록, 불성실
답변 등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③ KISA 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회원가입 및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④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
한 자(유효기간내)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계약담당자가 직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www.smpp.go.kr)에서 조회
하여 확인하며, 입찰마감시점에 구매정보망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회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무효입찰로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
6.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제출
여부
비 고 ① 제안서 1부 필수 ※ 제안서 첫 페이지 PM 정보 명시 ② 제안요약서 1부 해당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④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⑤ 인감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⑥ 사용인감계 1부 해당시 ⑦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해당시 o [서식1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⑧ 합의각서 1부 해당시 o [서식2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⑨ 세부산출내역서 1부 필수
o [서식3호] / 제안사 자체양식 허용
o 업로드 시 자동밀봉처리
-
o (유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담당자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조회·확인함
※ 해당 확인서의 용도가 ‘공공기관 입찰용’
인지 확인 요망
해당시
o 기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입찰자 증빙
서류
⑩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⑪ 기타 증명서류 1부 ⑫ 입찰참가신청서
o [서식4호]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 포함
⑬ 입찰서 o [서식5호] / 자동밀봉처리 ⑭ 청렴계약이행각서 ⑮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⑯ 비밀유지각서 o [서식8호] ⑰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o [서식9호] ⑱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 또는 부가통신사
업 신고증명서
자동
생성
o [서식6호]
o [서식7호]
필수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⑩의 서류는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므로 입찰자가 별도
제출 할 필요는 없으나, 구매정보망에서 정상 등록 및 계약담당자 조회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확인서의 용도가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발급된 것이 맞는지 확인
바라며,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⑫~⑰의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로드
할 필요 없으나, 전자계약시스템 입찰참가신청 시 제안금액 입력 및 동의여부 체크 등 해당
내용을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
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용역 완료일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등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방법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 시 제출 한 입찰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 낙찰 후 계약미체결 및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
에 대하여는 지급확약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됨)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단,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상기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PDF파일
형식만 가능)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유의사항
①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 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11조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https://www.edoc-revenuestamp.or.kr)
에서 납부한 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첩부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액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균등납부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③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사양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 전까지 확인 바랍니다.
④ 제출하신 제출서류(제안서 포함)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①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입찰등록 마감일시 미준수 또는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
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④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
한 경우 예외)
⑤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입찰자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국가를 당사자
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11.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①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구성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⑤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될 경우, 기술평가점수는 계약
담당자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해당 입찰자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한 후 그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만큼 감점 처리함으
로써 해당 입찰자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은 하도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
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습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① 해당 사업의 사전규격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확인(신고)서를 접수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하게 한다.
③ 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상기 ②항에 대한 진흥원 평가·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ㆍ상담이
가능한 익명제보시스템 (https://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7.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용역관련 문의 : 보이스피싱대응팀 차지윤 주임연구원(☎ 02-405-4933)
- 입찰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서민선 주임연구원(☎ 061-820-1492)
2026년 10월 28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
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입니다
◈ 신청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예외) 기업은행
선금수령액이 없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가능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80%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신청가능
◈ 대출조건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 6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신청시 필수사항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FAX : 02-786-9402)
===== [제안요청서] 2027년도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 운영환경 및 서비스 제공.hwpx =====
2027년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
운영환경 및 서비스 제공 용역과제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Ⅰ. 과제 개요
1. 과제명
2. 과제 기간 및 소요예산
3. 추진목적
4. 추진 배경 및 과제내용
5. 시스템 장비 현황
6. 과제결과물
Ⅱ. 제안 요청사항
1. 네트워크 인프라 및 상면 제공
2.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 이전방안 제공
3. 보안장비 및 중요 서버 관제 서비스 제공
4. DDoS 공격 트래픽에 대한 차단 서비스 제공
5. 통신회선 시험 운영 및 검사
6. 유지보수 및 기타사항
7. 보안 준수사항
8. 계약/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Ⅲ. 입찰 안내
1. 입찰 방법
2. 공동수급 관련
3. 지식재산권 관련
4.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4. 낙찰자 결정 방식
Ⅳ. 제안 안내
1. 제안요청서 설명회
2. 제안서 제출안내
3. 제안서 평가
4. 제안 유의사항
5. 제안서 목차
6.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7. 기술평가 방법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Ⅰ. 과제 개요
<hp:titleMark ignore="1"/>1. 과제명
o 2027년도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 운영환경 및 서비스 제공
2. 과제 기간 및 소요예산
o 과제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12개월)
- 과제 수행업체 선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원내 발주,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1.1.~2027.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은 ‘26년도 정부사업계획에 준하여 수립되었으므로, ’27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에 따라 일부 세부 내용이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lineBreak/>(변경 시 주관기관과 협의)
※ 본 사업 예산은 회선 및 상면 부분은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으로, 보안관제 부분은 관리용역비 항목으로 구성되어 산출내역서 작성 시 참고
※ 계약체결 지연 및 계약 사전종료 등에 대하여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정산(일할계산)
o 과제예산 : 99,000,000원 이내 (VAT 포함)
※ 대금지급 방법 : 총 계약금액의 선금 70% 지급 가능
- 선금 최초 지급시 최대 50% 지급하며, 선금 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추가선금 20% 지급 가능
<hp:titleMark ignore="1"/>3. 추진 목적
o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환경 제공, 주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탐지・대응하기 위해 전용 IDC 상면, 인터넷 회선 및 관제 서비스 필요
※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 : 사칭전화 신고관리 시스템, 웹문자/음성전화 번호도용 차단관리 시스템 등
<hp:titleMark ignore="1"/>4. 추진 배경 및 과제내용
4.1 추진 배경
o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환경 및 서비스 제공 필요
※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 : 사칭전화 신고관리 시스템, 웹문자/음성전화 번호도용 차단관리 시스템 등
4.2 주요 과제내용
o (인터넷 회선 서비스 제공) 인터넷 접속용 회선 이중화 제공(1Gbps 이상)
o (상면 공간 제공) 서비스 운영 상면 공간(최소 Full-Rack 4개, 랙 당 최대 4.4kW 전력) 제공
o (관제 서비스 제공)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 보안장비 및 주요서비스에 대한 24시간 보안 관제 수행
- 침해사고 탐지 및 발생 시 비상연락 및 대응방안 제공
- 정기 관제 보고서 및 최신 보안 이슈 등 제공
o (이전 서비스 제공)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이 위치하는 논현IDC에서 제안사가 제안한 IDC로의 무상 이전 서비스 제공
- 무진동 차량 및 운송 용역, 에어캡 포장, 네트워크‧전원 케이블링 포설, 이전 장비 아이피 변경 등 무상 제공
5. 시스템 장비 현황
o 운영장비 현황
시스템
회선
Rack
서버
스토리지
방화벽,
VPN 등
라우터
스위치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
1
4
28
7
12
2
10
합계
1
4
26
7
12
2
10
*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 : 사칭전화 신고관리 시스템, 웹문자/음성전화 번호도용 차단관리 시스템 등
※ 위 현황 중 서버 3식, 스토리지 1식, 보안장비 1식은 26년 말 구입 예정, 서버 3식, 스위치 1식은 27년 구입 예정(원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o 관제장비 현황
구분
관제 장비
수량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
웹방화벽
1
방화벽
3
IPS
2
합계
6
6. 과제결과물
구 분
주요 내용
문서
과제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o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포함한 문서
※ 계약일로부터 업무일수 10일 이내에 제출
정기보고서
o 월간 회선 및 관제 정기보고서
※ 월/분기/반기/연간 회선 서비스 현황(트래픽 현황) 및 주요 장비의 관제 분석 현황
※ 보고서 제출 주기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장애내역서
o 장애 원인, 증상, 조치내용 등을 포함한 문서
※ 수시
최종결과보고서
o 과제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최종 산출물을 포함한 문서
※ 연도별 회선·상면 및 관제
※ 과제 종료 후, 최종 산출물은 CD로 제출
Ⅱ. 제안 요청사항
1. 네트워크 인프라 및 상면 제공
o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및 상면 제공
- 서비스 운영 상면은 최소 Full-Rack 4개(랙 당 최대 4.4kW 전력) 분량의 독립 공간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은 대부분 이중화 전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분리된 이중 전원 공급을 제공
- 원활한 인터넷 접속 환경을 위해 인터넷 접속용 회선은 1Gbps 이상으로 이중화 제공
※ 현재 회선 및 상면 공간 위치는 서울 논현동 LGU+ IDC임
o 제안사는 원활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방안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운영 장비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유지방안 제공
- 제안사 보유 장비를 통한 서비스 제공 시 보안 기능(방화벽, VPN 등) 제공이 포함되어야 함
2.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 이전방안 제공
-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이 위치하는 논현IDC에서 제안사가 제안한 IDC로의 이전방안 제시
- 제안사는 H/W․S/W․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시(무진동 차량 지원, 회선계약 및 특수장비 설비공사 비용, 가상화 환경 및 어플리케이션의 무중단 운영, 백업 등)
- H/W 및 S/W 등에 대한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무진동 차량 지원 등)
- 시스템 이전 시 및 이전 후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장애대처 방안 제시
- 시스템 이전 시 및 이전 후 장애 발생 시 원상복귀 및 업무 신속재개 방안 제시
※ 이전에 따른 제반비용(H/W, S/W 이전・설치 및 보안 서비스 제공 등)은 본 사업을 제안하는 제안사에서 부담하여야 함
※ 이전은 서비스 무중단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 보안장비 및 중요 서버 관제 서비스 제공
o 제안사는 보안 장비 및 중요 서버에 대해 24시간 통합 원격 보안 관제 서비스 제공(주말, 공휴일 포함)
- 보안 이벤트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주요 해킹 시도 등의 사이버 보안위협을 감시 및 이상 징후(트래픽량 및 사용량 등의 이상치 포함) 탐지 수행
- 사이버 보안위협 및 이상 징후(트래픽량 및 사용량 등의 이상치 포함) 탐지 시 초등 분석·보고 및 영향도 파악 후 즉각적인 방어, 피해확산 방지 조치 수행
- 사이버 보안위협 및 이상 징후(트래픽량 및 사용량 등의 이상치 포함) 발생 시 진흥원 시스템 담당자들에게 즉각적인 통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화/핸드폰/이메일/SMS 등의 핫라인 구축·운영
- 침해사고 발생 시 복구지원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분석 결과 리포트 및 보안 이벤트 통계 정보 제공
- 보안 로그 저장은 최소 12개월 이상 저장
o 제안사는 관제 대상 장비들에 대한 관리 업무 수행
- 관제 대상 장비 보안정책 최적화 등의 관리 수행
- 관제 대상 장비 장애 대응 및 복구 계획을 제시하고 이행
- 관제 대상 장비 신규 취약점 관련 정보 수집 및 영향도 분석・보고, 조치
o 제안사는 보안관제 현황 및 각종 통계·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
- 일일, 주간, 월간, 연간 보안 관제 보고서 제출
- 침해사고 분석·대응 보고서를 제출(수시) - 최신 보안 이슈 및 동향 등 보고서 제출
o 보안관제를 위한 각종 서버 등의 시스템에 관리자 접속은 지정IP주소 적용한 관리PC에서만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관리PC는 관리용으로만 사용하고 인터넷 접속을 금지
o 수집한 보안관제 정보는 보안관제 업무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이외에는 타 업무에 활용 및 외부 유출 불가
o 보안관제 수집 정보는 보안관제 DB에 암호화하여 저장
4. DDoS 공격 트래픽에 대한 차단 서비스 제공
o 제안사는 DDoS 공격 트래픽에 대한 차단 서비스 제공
- DDoS 공격 트래픽 처리용량, 공격유형별 차단방법 및 처리절차, 실시간 차단 현황 등을 제시해야 함
- DDoS 공격 대응을 위한 보안 및 서비스 책임인력 지정
5. 통신회선 시험 운영 및 검사
o 제안사는 아래와 같이 통신회선 시험 운영 방안을 제시
- 통신회선의 설치/연동 후 개통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흥원이 요청한 기일 내에 통신회선의 개통 시험을 위한 시험장비, 기술자, 기술사항 등의 제반 사항을 지원하되 시험일정 및 시험범위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추진
o 제안사는 아래와 같이 통신회선 검사 방안을 제시
- 제안사는 통신회선 검사 개시 1주전까지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기술한 검사시험 계획서를 진흥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해야 함
- 검사시험 계획서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해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통신회선 구성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통신회선 구간 측정 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통신회선 및 전송장비 장애 응급처리(TroubleShooting) 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안사가 실시한 자체 검사성적서 및 시험결과 등
- 검사시험은 진흥원이 선정한 검사요원들과 제안사의 피검사 요원들이 함께 수행하며, 검사요원은 전체 시험 과정을 관찰 및 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검사시험의 반복 수행을 피검사 요원에게 요구 가능
※ 통신회선 시험 운영 및 검사는 진흥원이 요청한 기일 내에 실시
o 제안사는 아래와 같이 검사시험 결과를 작성 후 보고
- 검사시험 계획서에 따라 작성된 검사시험 성적서를 2부 작성하여 진흥원과 제안사가 1부씩 보관
- 검사시험 도중 발견된 장애 및 오동작, 미비점은 제안사가 즉시 보수하고, 진흥원이 선정한 검사요원의 입회하에 재시험을 실시하여 측정결과가 요구 기준에 부합하여야함
-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한 검사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제안사는 최종검사 결과서를 진흥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hp:lineBreak/>6. 유지보수 및 기타사항
o 제안사의 통신회선의 장애예방과 품질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통신회선의 Fail-over 방안
- 통신회선의 장애 감시, 보고, 감사 절차 방안
- 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의 방법과 수준을 제시하되, 아래표의 <복구시간 및 장애복구 지연등에 관한 손해배상 사항> 조건 이상의 방안을 제안
o 제안사는 해당 역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하도급 금지
o 제안사는 모든 통신회선의 품질 보장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유지보수 조직, 인력, 범위, 절차 등을 포함하는 통합 지원 체계
- 안정화 기간 이후 통신회선의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해 중급기술자 1인 이상을 전담 지정 운영
※ 통신회선의 품질보장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의 소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복구시간 및 장애복구 지연 등에 관한 손해 배상 사항 >
▪장애시간은 진흥원이 인지하여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통보 하였거나,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진흥원에 장애 사실을 통보한 시각부터 기산한다.
▪장애 통보는 장애발생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 통보하여야 하며, 30분 초과 시 누적 장애 시간에 60분을 추가한다.
▪장애 복구 과정은 매 30분 단위로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 복구 후 진흥원에 방문하여 장애 원인 및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 복구는 장애발생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하며, 60분 초과 시 장애 누적 시간에 120분을 추가한다.
▪장애 누적 시간은 월 1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한 경우 손해 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익월 임차료 고지에 청구 또는 환불 한다.
(계약금 일할 요금액 = 계약금액 ÷ 계약일수)
누적 장애시간(월)
배상 금액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
계약금 일할 요금액 × 1일
3시간 이상 6시간 이내
계약금 일할 요금액 × 2일
6시간 이상 12시간 이내
계약금 일할 요금액 × 5일
12시간 이상 24시간 이내
계약금 일할 요금액 × 10일
24시간 이상
계약금 일할 요금액 × 30일
※ 장애는 서비스 이용이 정지 또는 지연된 상태를 의미하며, 구성변경,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되어 진흥원과 협의되고 계획된 작업은 제외
7. 보안 준수사항
o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에 대하여 점검·확인·검사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o 사업장의 정보시스템과 각 서버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o 각각의 장비간에 원격접속이 가능하거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 직간접적인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함(개별 시스템은 각각의 접속 세션으로 관리하여야 함)
o 필요시 발주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및 정보시스템 도입/운용 절차에 협조해야 함
o 관리자, 사업자, 이용자 별 접근권한에 차등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자 페이지는 IP ACL(Access Control List), 별도 관리자 페이지 부여(포트변경 등) 접근 통제하여야 함
o 접속기록 및 작업내역의 실효성을 위해 대상 시스템 모두는 같은 시간으로 동기화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o 수행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계약 후 1개월 내)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SW개발보안 준수사항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o 정보화사업 수행 시 보안규정 준수사항 교육은 발주기관이 강사가 되어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결과는 발주기관이 사업담당팀장님께 보고한 결과를 정보보안팀에 제출하여야 함
※ 국정원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참고
o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에서 보안관리 목적상 교육을 진행할 때 참석하여야 함
o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대책을 지켜 사업을 수행하고,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함
o IT제품(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장비 등)을 도입할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및 정보시스템 도입/운용 절차에 따라 협조하여야 함
o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시스템(SVN)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소스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o 시스템 관리자,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자 등이 중요(개인정보 포함) 정보시스템에 접속 시, ID/PW 방식이 외에도 OTP·PKI·생체인식 등 다중 인증방식 도입 권고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o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o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붙임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o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2조 준수
제52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소관 정보시스템(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안․네트워크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8. 계약/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o 계약 특수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
- 상기 내용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음
Ⅲ. 입찰 안내
1. 입찰 방법 o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o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o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KISA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는 제외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한함(유효기간내)
※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하셔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2. 공동수급 관련
o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o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o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제일 높은 구성원으로 함
o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o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o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17호) 규정을 따름
3. 지식재산권 관련
o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함
-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5조의2 참조
o 최근 변경된 규정(국정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에 따라 수행업체가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소프트웨어 산출물 등의 제3자 제공을 위해 발주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누출금지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업체로부터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 제공할 경우 제공 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o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o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o 제안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o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내용 변경 등이 있을 시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o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제1호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함께 매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o 제안사는 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 사용 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을 발주기관 내에서 수행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요구되는 추가사항은 필히 조치하고, 당일 작업 전 조치결과에 대해 진흥원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관련한 위험작업 수행 시 제안사는 작업 참여인력이 개인 보호구를 지참(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합니다.
o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식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
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o 기술 평가(90%), 가격 평가(10%)
※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점수로 산정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6. 입찰시 유의사항
o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o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o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o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o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o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o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Ⅳ. 제안 안내
1. 제안요청서 설명회 o 개최하지 않음 2. 제안서 제출안내
<hp:titleMark ignore="1"/> 2.1 제안서 제출기한
o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hp:titleMark ignore="1"/> 2.2 제출 서류
o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hp:titleMark ignore="1"/> <hp:titleMark ignore="1"/>2.3 제출문의
o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이스피싱대응팀 차지윤 주임연구원 : 02-405-4933
o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원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o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서 평가 o 제안서 평가 실시 : 한국인터넷진흥원
o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o 유의사항
- 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으로 서면평가(실시간질의응답 포함)를 진행 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 및 수정은 불가능 하며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4. 제안 유의사항
4.1 제안 준비사항
o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제기하거나 그에 필요한 서면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기관은 동 정보가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한다.
o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o 사업자 소개, 방법론 등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을 간소화하고 운영내역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부수만큼 별첨(또는 첨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o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o 제안서는 “5.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한다.
<hp:titleMark ignore="1"/>4.2 제안서 작성비용
o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납하지 않는다.
o 추가제안에 대한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o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o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한다.
<hp:titleMark ignore="1"/>4.4 보안 요구사항
o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선정된 업체는 제안요청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하며, 본 과제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제안요청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4.5 제안서 작성요령
o 제안서 작성 프로그램은 제한이 없으나, 전자계약시스템에 업로드하는 파일형식은 PDF만 가능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제안서에 약어표를 기술한다.
o 제안서의 구성은 명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또는 별책)를 사용하여 작성한다.(제안서에 포함)
- 목차의 항목중 해당내용이 없을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번호체계는 「I」,「1」,「가」,「o」,「-」,「․」순으로 기입
o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한 쪽당 45줄을 넘지 않게 작성하고, 총 쪽수는 200페이지 이내(권장사항)로 하여 각 쪽에는 장별 일렬번호를 부여하도록 한다.
o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o 제안서의 금액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작성하며, 외국통화로 금액을 작성하였을 경우 적용환율은 제안요청 공고일 당일의 “한국경제신문” 게재 외국환율 고시표를 적용한다.
o 제안서에 적용된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요청 공고일 당일을 기준일로 한다.
5. 제안서 목차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경영 현황
o 제안사의 서비스 관련 조직 및 경영현황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소개
o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Ⅱ. 제안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o 본 사업을 제안하게 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
2. 서비스 운용 범위 o 제안회선의 구성 및 제반시설 제안 내역 3. 추진전략
o 회선 및 IDC 안정성과 규격, 보안, 방재, 공조설비, 편의시설 등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o 제안하는 제안내용의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을 기술
Ⅲ. 서비스 운용 및 시스템 구축 방안 1. 서버 및 네트워크 환경 구축 방안
o 서버 및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한 방안 기술
2. 회선 품질 보증 방안 o 회선 품질 보증 방안 기술 3. 보안 관제 구축 및 운영 방안 o 보안 관제 구축 방안 기술 o 보안 관제 운영 방안 기술 4.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방안 o 침해사고 대응 방안 기술
o 침해사고 복구 방안 기술
5. 추가 제안 및 기타 사항
o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 이전방안 기술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
o 위탁운영 조직 체계의 적정성 및 규모, 전략 제시
2. 추진일정 및 진도 관리
o 사업 추진 일정 및 진도 계획에 대한 내용 기술
3. 품질보증계획
o 서비스 품질보증체계/품질보증 활동 등 제시
4. 산출물 관리
o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 산출 결과물에 대한 관리 내용 기술
Ⅴ.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 비상대응계획
o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제시
- 비상대응 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등 대응계획 수립여부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2.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계획
o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목표 제시
- 안전보건조직 보유 여부 및 근로자 건강진단∙건강유지 등 안전보건 활동
3. 기타사항
o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 교육 준수여부 및 현황 관리 제시
-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사무직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준수 및 수료증 등 이수자 현황 관리
Ⅵ. 기타 지원 부문 1. 서비스 운용체계 안정화 계획
o 회선 및 IDC 운용 안정화 관련 계획 제시
2.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계획
o 회선 및 상면 장애 시 장애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전원, 공조, Network 장애 등 o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방안을 제시 3. 기타사항
o 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6.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부문(점수)
세부 평가항목(점수)
평가기준 및 평가요소
1
일반
(10)
사업 이해도(5)
o 사업의 목표 및 특성을 명확히 이해했는지 여부
o 통신망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 자격 보유 여부
추진전략(5)
o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 및 방법론 제시 여부 평가
2
운영환경
(20)
회선 구성 및 운영(10)
o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연동 대역폭 구성 등 기반시설 보유 여부
장애대응(10)
o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적정성
o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o 24시간 시스템 장애, 트래픽 통합 모니터링 방안 적정성
o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 신속한 장애조치, 원인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조직 등
3
보안관제
(25)
보안 관제 관리(15)
o 이상 징후 탐지 시 분석 및 실시간 대응방안 적정성
- DDoS, 웹취약점 공격, 알려지지 않은 비정상트래픽 탐지능력 등
정보보안 체계(5)
o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 보안관리 방안
침해사고 대응(5)
o 침해사고 대응 지원 방안 및 예방 활동의 적정성
o 보고 체계 및 보고 내용 적정성
4
가용성
확보
(25)
업무연속성 보장(10)
o 운영시스템 안정성·가용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 재해대비 데이터센터 전환 및 복원 등 세부 BCP절차 수립 지원
기술 수준(10)
o 분야별 전문성 및 기술수준의 우수성
- 서버, 스토리지, 백업, 재해복구 분야별 전문성 및 기술수준의 적절성
인프라 관리체계(5)
o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체계의 적정성
- 출입접근통제, CCTV, 전력설비, 소방시설 구축 및 관리체계
o 관리적 보호조치 체계의 적정성
- 네트워크 보호장비, 시설보호 장비, 규모 등
※ 제안사의 IDC가 직접정보통신시설보호지침을 만족하는지 여부 등
5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10)
사업 추진체계(5)
o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사업진도, 장애보고서 등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
품질보증(5)
o 품질보증 방안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
※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o 복구시간 및 장애복구/지연 등의 손해 배상 능력
6
산업재해 예방조치
(10)
비상대응계획(4)
o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
산업재해 예방계획(3)
o 산업재해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
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3)
o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
계(100)
7. 기술평가 방법
o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본 입찰은 입찰가격 평가 시 추정가격에 예정가격을 적용합니다.
o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적용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2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할 수 있음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방법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협상적격자는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o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 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합니다.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별 환산 점수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o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o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
- 기술부문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자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호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Ⅵ. 별지 서식
[서식 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 해당시)
[서식 2호] 합의각서(공동수급 해당시)
[서식 3호] 세부 예산 산출내역(업로드시 자동밀봉처리)
[서식 4호] 입찰참가신청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5호] 입찰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6호] 청렴계약 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7호]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8호] 비밀유지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9호]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별지 1호]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서식 4~9호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자가 각 서식의 내용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로드하실 필요 없습니다.
※ 별지 1~3호 서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해야 할 서식으로서 입찰참가와는 무관합니다.
[안내사항]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2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제20XX- 호
입 찰 일 자
20XX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3호]
세 부 예 산 산 출 내 역
항목
산출내역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총소요예산
100%
총예산
※ 세부예산산출내역은 제안사의 양식을 활용하여도 무방함
[서식 4호] 입찰참가신청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
찰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
용
인
감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금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진흥원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진흥원에서 정한(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규격제안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인감증명 5. 사용인감계 6. 입찰자격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법인인감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 5호] 입찰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입
찰
서
1. 입찰명 : 2. 업 체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3. 입찰금액
입
찰
금
액
확인 날인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임)
20 .
.
.(
요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6호] 청렴계약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또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패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전반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여 본 계약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984" leader="0" type="1"/>
20 .
.
.
서 약 자 :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7호]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
협력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아래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하겠습니다.
※ 본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권경영헌장을 토대로 작성
1. 협력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출생지, 출신국가,<hp:lineBreak/>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지 않겠습니다.
2. 협력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번영을 지향하겠습니다.
3.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며, 보건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협력사는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협력사는 모든 경영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6. 협력사는 해당 과제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하겠습니다.
7. 협력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을 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당사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시정 요구에 따른 개선을 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hp:tab width="984" leader="0" type="1"/>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8호] 비밀유지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비 밀 유 지 각 서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___________________’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는 본 입찰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향후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서 제외되게 됨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귀 진흥원으로부터의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 드리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9호] 한국인터넷진흥원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아래 각호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한다.)
위 각호와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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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별지 1호] 비밀유지 협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hp:tab width="1376" leader="0" type="1"/>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별지 2호]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0000”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참여인력 정보
1) 상기 계약기간 동안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진흥원 참여율+타기관 참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별첨]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
분
소속/
직책(또는 등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 사업 참여율(%)
담 당 업 무
PM
㈜○○○/팀장
김○○
00.00.00.
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붙임1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관리, 참여인력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회
국정감사 수행, 정부출연사업 등 사업참여율 합계 확인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감사원
사업 감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공기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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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음 □
참여인력 소속 :
참여인력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