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보정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계속비).pdf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71호
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견적서 제출기간 보정초 드라이비트 2026. 10. 27.(화) 10:00 개선공사(계속비) ~ 2026. 10. 30.(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1:00
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추정금액(A=C+D+E) 412,844,000원 기초금액(B=C+D) 412,844,000원 추정가격(C) 375,312,728원 도급자설치관급액(E) - 부가가치세(D) 37,531,272원 관급자설치관급액(F) -
◦ 공사현장: 보정초등학교(경기도 용인시 소재)
◦ 공사내용: 외벽 마감재 대수선(862㎡)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 집행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합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동시에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의 소재지가 용인시
내인 업체
※ 견적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031-8020-9382, 주무관 김영우)
5.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6.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고(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상기 “1항” 참고
◦ 개찰장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총액견적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입찰실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재공고) 여부,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1장 제2절 12.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
(서명)하여 용인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누리집 > 교육행정 > 재무관리과
> 부서자료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960,623원 2,590,531원 257,625원 1,254,36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8,778,341원 - 436,488원 15,277,970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지급 청구 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
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낙찰 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사항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용인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031-8020-9382, 주무관 김영우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8020-9349, 주무관 허진경
◦ 본 공고 및 기초금액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입찰 > 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온라인 제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공사내역서_보정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계속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보정초 드라이비트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9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3 D: 건설폐기물 처리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N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M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업부산물 (철거)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보정초 드라이비트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보정초 드라이비트개선공사 B: C: D: 1 M:
A: ▣ 건 축 공 사 B: C: D: 1 M:
A: 가 설 공 사 B: C: D: 1 M: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M:
A: 금 속 공 사 B: C: D: 1 M:
A: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A: 철 거 공 사 B: C: D: 1 M:
A: ◇ 품 질 관 리 비 B: C: D: 1 M: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M: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보정초 드라이비트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6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 3개월 C: M D: 55 M: 호표 18
A: 가설울타리출입문+ B: 2개월,L1000*H:2400 C: EA D: 2 M: 호표 19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10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10m 이하 (발판유 2열) C: M2 D: 648 M: 호표 1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10m 초과~20m 이하 (발판유 2열) C: M2 D: 665 M: 호표 15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126 M: 호표 20
A: [ 합
계 ]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A: 경질우레탄폼보온판(타정부착-벽,화스너보강 B: 100mm (심재준불연) C: M2 D: 862 M: 호표 43
A: 층간화재확산 방지단열재(벽-타정부착) B: 경질우레탄폼보온판 W:500*150mm (심재준불연) C: M D: 115 M: 호표 44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A: AL-SHEET 패널 설치 B: AL-SHEET 3t*불소코팅,하지철물+코킹포함 (현장설치도) C: M2 D: 699 M: 호표 47
A: 불연석재패널설치 B: 하지틀, T12 석재패널 (현장설치도) C: M2 D: 163 M: 호표 49
A: AL-SHEET 후레싱 / 최하단 B: W:300, AL-SHEET 3t*불소코팅(노하지),코킹*1면 C: M D: 82 M: 호표 50
A: AL-SHEET 후레싱 / 창주위 B: W:390, AL-SHEET 3t*불소코팅(노하지),코킹*2면 C: M D: 322 M: 호표 51
A: AL-SHEET 후레싱 / 파라펫 B: W:730, AL-SHEET 3t*불소코팅,하지틀+코킹 C: M D: 73 M: 호표 52
A: [ 합
계 ]
A: 지붕 및 홈통공사 B: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1.5mm, 스테인리스관 C: M D: 11 M: 호표 35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4.78*2.79mm, 동관 7.99KG/M C: M D: 19 M: 호표 36
A: 스텐상자홈통설치 B: 200*200*200*1.5t C: EA D: 1 M: 호표 37
A: 동판상자홈통설치** B: 200*200*200*1.5t C: EA D: 3 M: 호표 39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선홈통(염화비닐)철거** B: Ø150mm이하 C: M D: 4 M: 호표 54
A: 선홈통 철거** B: 강관(Ø100mm) C: M D: 26 M: 호표 55
A: 상자홈통 철거** B: 강관 C: EA D: 4 M: 호표 56
A: 외벽마감재철거(단열재포함) B: 벽, 50mm(접착제) W:500 *커팅*2면 C: M D: 115 M: 호표 57
A: [ 합
계 ]
A: ◇ 품 질 관 리 비 B:
A: 1)품질시험비 B: C: M: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M: 호표 21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흡수량 C: 회 D: 1 M: 호표 22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투습계수 C: 회 D: 1 M: 호표 23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녹 C: 회 D: 1 M: 호표 24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겉보기 밀도 C: 회 D: 1 M: 호표 25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열전도율 C: 회 D: 1 M: 호표 26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굴곡강도 C: 회 D: 1 M: 호표 27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28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연소성 C: 회 D: 1 M: 호표 29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M:
A: 소
계 B: C: M:
A: 2)품질관리활동비 B: C: M:
A: 2-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간접노무비에포함) C: 개월 D: 1 M:
A: 2-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개월 D: 1 M: 호표 30
A: 2-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개월 D: 1 M: 호표 31
A: 2-4)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등) B: 품질시험비(소계)의 100분의 1 C: 식 D: 1 M:
A: 2-5)그 밖의 비용 B: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 C: 식 D: 1 M:
A: 소
계 B: C: M:
A: [ 합
계 ]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1.722 M: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722 M: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굴착기0.18㎥ (흐트러진상태 0.63톤/㎥) C: TON D: 1.722 M:
A: [ 합
계 ]
A: ◇ 작업부산물(철거) B:
A: 철강설 B: 철강설, 동판, 작업설부산물 C: kg D: -140 M: 수집상차도
A: [ 합
계 ]
===== 공사시방서_보정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계속비).hwp =====
- 보정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공사시방서 2026. 10.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행정국 시설과]
- 목
차 -
00000 공사개요 제1장
총
칙
제2장 가설공사 제3장 금속공사 제4장 코킹공사 제5장 철거공사 제6장 폐기물처리 제7장 특기시방서 0000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보정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2. 사업개요 학 교 명 보정초등학교
위
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 73번길 28
비
고
보정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_일부구간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 일 ◎ 특기사항
- 학교시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대책 이행요령에 의거 학교안전 관리 계획 별도 수립
제 1 장 총칙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보정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적용확인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 본 공사에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 및 특기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적용제외
이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당해 공사의 설계서(이 시방서를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반법규의 준수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용어의 정의 5-1 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을 말한다.
5-2 감독원(현장감독관)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5-3 계약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4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시공기술자로서 본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6-1 이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6-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6-3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볍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
6-4 설계변경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7.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7-1 공정표 및 시공계획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공정표와 시공계획서(자제승인 및 SHOP DRAWING승인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정표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공정관리는 공사의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PERT/CPM기법에 의한 전산공정관리를 원칙으로 한다.(보할포함)
4.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7. 공사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2 현장기구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사무실내에 비치해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수행을 위한 하도급업체 및 관련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배치되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검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의 본 공사현장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7-3 품질보증계획
계약자는 공사착수전 건진법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공사장관리 8-1 공사장 관리
공사장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려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주변의 보안, 재해예방시설 8-2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3 환경관리
계약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9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9-1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원이 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9-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방출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전문 시스템 도입 운영)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9-3 재료의 승인계획서
계약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복수자재)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자는 최소한 해당공종 착수 전 20일 이전에 자재공급 승인원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할 수 있다.
9-4 견본품
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등을 첨부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골재 또는 석재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원, 감독관,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감독관사무실, 감독관사무실, 계약자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9-5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9-6 재료의 검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KS표시품), 관계법령(건축법 제25조,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이상으로 하고, 한국공업 규격품이 없을 때는 감독원이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 현장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9-7 재료의 보관
1. 계약자는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적절히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 또는 시험합격 된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이외의 곳으로 반출할 수 없다.
9-8 시공 상세도면
1. 계약자는 공사착수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타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입시켜 공정단계별 해당공종 착수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 계획서 이외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 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 해야 한다.
3. 시공상세 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상세도를 작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계약자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계약자는 설계도서와 시공 상세도면이 상이하거나 수정, 변경사항이 발생 될 경우에는 시공상세 도면에 해당 내용을 별도로 표기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공사의 검사, 보고 10-1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 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공종 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 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 시 가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독원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0-2 공사 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입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정하는 시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10-3 공사 기록 사진
1. 계약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 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 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3“×5”크기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3부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2. 공사 촬영때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 현장명 - 일시 - 촬영부위 -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10-4 임의 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해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 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5 공사용 스틸 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 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자이어야 한다.
11 공사의 준공 11-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11-2 준공서류 제출
계약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30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원도 1부, CD 또는 DVD, 2COPY, 시방서 5부, 구조계산서5부, 최종내역서3부, A3 5부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1-3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1.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사용승인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 각5부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 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11-4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된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2 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 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 가설시설을 제외한 본 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1-2 재료 일반 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3 세부 시공 계획서
계약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 단계별 세부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 계획 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공요금 납부
계약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해 가설전기 및 수도, 냉난방기기 등 학교 제반시설을 사용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에 부과되는 공공요금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자는 자부담으로 사용요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전기, 수도는 계량기 설치 등)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공사 후 측정기기는 공공요금에 대해 확인 뒤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교 측에서 검토한 공공요금 납부요구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공사용 공통장비
공사장 내에는 공사피크(peak)시 또는 복합 공정의 공사량에 적합하도록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여 사용 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4.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정돈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5.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5-1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내의 도료, 유료, 기타 인화성재료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2 방화교육
공사현장내에 임명배치된 안전관리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3 장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알루미늄 시트 패널 , 알루미늄 후레싱 및 내진 하지틀의 제작과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알루미늄 시트 패널은 KDS 41 17 00 : 202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및 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은 국토교통부 발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한국건축학회 제정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본 시방을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 설계도면이나 특기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격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2 공사준비 및 승인
가. 제작·설치 착수 전 아래 사항에 대한 패널의 설치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 단위 입면 (2) 단면 상세도 (3) 접합 및 긴결 방법 (4) 긴결제의 규격 및 간격 (5) 부속제의 위치 및 모양 (6) 타 공사와의 연결
나.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다. 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기재 안 된 사항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 법규 및 소방법 관계 (2) 건축학회 기준 (3) 설계도면 표준 기준
(4) KDS 41 17 00 : 202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5) 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2. 자재 및 품질 기준 2-1 설계 및 품질기준
가. 내진 및 구조성능: 하지 구조체 및 결속 부자재는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과 내진성능이 검증된 시스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설계기준은 우수제품 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시에 의한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조건 및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수축 팽창
온도변화에 따른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 하여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 SEAL의 파손,기타 구조상의 응력발생 등을 예방토록 한다.
(2) 설계 풍압
설계 풍압은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따른다. 설계 풍압에 대한 주요부재의 응력은 각부재의 최소 허용응력 이하라야 하며,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3) 상시변형 성능
온도조절 및 구조체의 변위등으로 부터 기인하는 부재변형 구조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방법 및 설치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내진 성능
KDS 41 17 00 : 202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스펙트럼가속도와 층간변위를 공인기관에 시험한 제품으로 건축구조기준 허용층간변위 0.02h 이하를 만족하는 조달우수제품 또는 내진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한다.
(5) 불연 성능
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험한 불연 제품을 사용한다.
(6) 이종 금속 부식 방지
알루미늄 자재가 콘크리트, 석재 또는 이종 금속(철재 등)과 접하여 전식(전기화학적 부식)이 우려되는 부위에는 반드시 절연 패드 삽입 등 접촉 부식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한다.
2-2 자재 규격 가. 패널 (1) 상판
1) 재질: 알루미늄 판 (KS D 6701)
2) 두께: 3mm 등 3) 규격: 시공도면에 준하여 제작 4) 마감도장: 초나노폴리쟌도장 5) 색상: 지정색 (2) 시트지지프레임 및 복합결합장치 1) 재질: 알루미늄 압출(A6063-T5) 2) 규격: KS D 6759 (3) 코너크리트
1) 재질: 알루미늄 다이케스팅(ALDC12.1)
2) 규격: KS D 2331 나. 설치 부자재 (1) 셋트앵카 1) 재질: 용융 아연도금 2) 규격: 12.7×100m/m 등 (2) 하지 시스템 및 전용 구조재
1) 재질: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SS275) 및 전용 알루미늄 구조재
2) 규격: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에 준함(아연도금 각관 및 전용 알루미늄 구조재)
3) 특기사항: 외벽 패널 하지틀은 시스템 전용 알루미늄 스마트내진하지틀 구조를 적용하며, 후레싱 및 마감 보강 구간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자재를 적용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비스 1) 재질: 용융 아연도금 2) 규격: Ø4×16m/m 등 3) 간격: 450m/m 이하 (4) 코킹
1) 백업재: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은 재질로 조인트 폭보다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
면이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코킹: 외벽 패널용 비오염성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제조업자의 표준색상도에서 선정한다. (줄눈 규격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5)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가공 및 제작
가.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 범위 안에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등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나. 원소재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패널 형상이 난해(ㄱ,ㄴ,ROUND,그 외 가공판)한 경우 절곡 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고, 절곡 및 용접 후에는 용접면을 사상하여 매끄럽게 한 후 동일한 마감 도장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제품검사 가. 샘플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승인된 샘플은 감독원이 준공 시까지 보관하여 제품의 기준을 삼는다.
나.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흠집, 제작 상태 등이 불량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불합격 처리하고 현장 반입 및 출하를 금지한다.
다. 외관 및 제작치수
합리적인 샘플링방법으로 제작치수를 측정하며, 겉모양의 갈라짐, 요철, 색얼룩, 기포, 모양의 불균일 없이 그 표면의 마무리는 양호해야 한다.
5. 패널 설치
가.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시공도면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한다.
나. 하지구조체 설치공사
(1)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골조상태의 수평, 수직을 확인 검토 후 하지 구조체의 여유 공간을 이용하여기준선을 설정하고, 수평 먹줄뛰우기 및 피아노선을 각 기점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벽체에 앵커(ANCHOR) 타설시 배치 간격(PITCH)은 구조 계산 및 시공 상세도에 의거한다.
(3) ANCHOR 타설 및 결속 시에는 SUPPORT 철물 및 전용 부속재를 사용하여 하지틀 시스템을 견고하게 고정 결속시킨다.
(4) 하지 구조체는 원칙적으로 시스템 구조로 시공하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게 발생한 연결 용접 부위 및 후레싱 보강재 부위는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하고 녹막이 도료(방청 도장)를 2회 이상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패널 부착공사
(1) 정확한 수평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지철물에 먹메김 후 부착한다.
(2) 줄눈 폭은 승인도면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OPEN SPACE JOINT 부위의 정밀도에 유의하며, 그 허용오차는 ±2.5mm으로 한다.
(3) 비스(BITS) 고정 간격은 300~450mm의 범위로 아연도금 BITS를 결속시키는 것으로 한다.
(4) 패널 표면에 용접불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할 타부재 JOINT부위 특히(OPEN
SPACE, 알미늄 FRAME STEEL RAIL, 단열재 철물, 천정 MOLDING, 기타용접 부위)은 널판지 및 불
연재로 보양 시공한다.
(5) 패널 취급에 특히 주의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패널 시공업체는 우수제품 규격을 준수하여 패널 크기 및 형상을 정하고 설치에 적합한 상태로 패
널 제작도를 작성하여 패널 생산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
6. 실란트
가. 패널용 비오염성 실리콘계 실란트를 사용하고 제품은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다.
나. 실란트 시공 (1) 피착면 청소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 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 시켜야 한다.
(2) 백업재 충진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에 조정을 백업재로 적절히 충진한다. 백업재의 형상은 둥근 형 또는 사각형으로 줄눈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3) MASKING TAPE 작업
시공시 주위에 2면 접착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 사용TAPE는 접착제가 피착제에 묻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연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한다.
(4) 실란트 충진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토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유지하고,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충진한다. 조인트 이음새 및 연결 부위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정밀하게 밀어 넣어 마감한다.
(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후 TAPE를 제거한다. 이때 TAPE를 제거할 때 표면 손상을 주의한다.
(6) 양생
SEALANT 시공 완료 후 완전 경화될 때까지 줄눈재의 변형, 손상 및 이물질 부착 등의 오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최소 3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다.
7. 반입
가. 모든 가공 제품은 현장 공정 계획에 준하여 공정 지연이나 착오가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제품 현장 반입 및 양중 시 충격이나 긁힘으로 인한 도장막 손상이 없도록 표면 보호 필름 부착 등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패널 표면의 보호 필름 및 보양재는 외벽 공사 및 인접 공정이 완료되고 오염 위험이 없는 시점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거하며, 제거 후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마감한다.
라. 기타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현장 반입 및 적재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 장 코킹공사 1. 준비단계
1-1. 조인트 점검 : 조인트가 건축자재의 인장, 수축을 고려한 움직임 허용치를 두어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1-2. 접착부위의 청소작업 : 실란트 접착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솔벤트로 닦아낸다.
(주의: 세척제 사용금지)
1-3. 마스킹 테이프 작업 : 프라이머 도포 및 실란트 시공시 피착부위를 깨끗이 하기 위해 설치한다.
2. 시공중
2-1. 백업제 설치 : 실제 조인트 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하며 정확한 깊이로 일정하게 설치한다.
2-2. 프라이머 작업(필요시) : 실란트 단독으로 원하는 접착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 접착력 증진제로 사용한다.
2-3. 실런트 코킹 : 용기의 노즐을 조인트 폭에 맞게 자른 후 조인트 부분 깊숙이 노즐을 삽입하여 천천히 충진한다.
2-4. 툴링(표면처리 작업) : 지속건조시간을 고려하여 표면이 경화되기 전에 조인트 폭에 알맞은 주걱으로 표면을 밀어준다.
3. 시공후
3-1. 마스킹 테이프 및 잔여 실란트 제거 : 툴링작업이 끝나면 지체없이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해야 하며 이때 테이프에 묻어 있는 실란트가 다른 곳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 전 단계 4-1. 기본도면 검토
4-1-1. 실링 부위, 재질, 색상, 폭이 건축도면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4-2. 피착재의 재질, 신축범위,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실란트 재료의 선택
4-2-1. 주재료 : 건축용 실리콘 실란트는 KS F 4910, ASTM-C-920에서 정하는 압출성, 흐름성, 인장강도, 내오존성, 내구성, 오염성 성능 시험에 전 종목이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가. 부위별 실란트 사용 계획서, 실란트 규격 시험 증명서, 샘플 및 카탈로그, 품질 보증(2년이상) 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4-2-2. 부재료 가. 프라이머
○기능 : 실링재외 피착재 간의 접착성 부여 및 향상, 표면강도가 약한 피착재의 표면 강화, 표면에 침투하여 내부로부터 물, 알카리 성분 등의 용출 방지, 피착재로부터 가소재 등의 이행 방지(변색, 부착력 저하방지)
○선택과 도포 : 실링재 제조사 시방에 따라 선택적 적용, 붓을 사용하고 균일 하게 도포한다.
○사용시간 : 프라이머 도포 후 규정시간(30분~8시간)내에 실링 충전 완료하고 규정시간이 지난 경우 재도포하여야 한다.
나. 백업재
○사용목적 : 3면 접착으로 인한 균열 방지하고 조인트 깊이 조정, 실란트사용량 조절
○시공 : 폭보다 3~4mm 정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하고 폭보다 작거나 백업재를 절개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다. 마스킹 테이프
○사용목적 : 실링재의 충전 부위 이외에 오염 방지 및 시공선의 마무리
○시공 : 바탕의 오염물 제거 후, 정해진 위치에 직선 유지하여 부착, 점착액이 남거나 표면 마감재를 손상 줄 정도의 점착력이 강하지 않을 것, 테이프의 제거는 실링재가 굳기 전에 실시하고 제거한 테이프는 2차 오염 방지위해 수거하여 실외로 배출한다.
라. 본드 브레이커
○사용목적 : 조인트 깊이가 얕아 백업재를 삽입하지 못하는 부위 중에서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할 경우, 실란트의 탄성을 유지해야 할 경우
○시공 : 움직임이 있는 삼각조인트, 실란트와 접착되지 않는 비접착성 테이프를 사용한다.
마. 고무칼
○사용목적 : 실링재 표면의 마감, 일정한 곡률의 유지
○시공 : 줄눈의 폭에 맞는 곡률을 갖도록 가공, 실링재 표면에 줄무늬 등이 남지 않도록 가공면이 일정할 것, 연속마감이 원칙, 1회 연속마감 불 가시 이음부는 겹쳐 마감하여 일체를 이루도록 한다.
5. 시공단계 5-1. 자재의 반입, 검수 및 보관 5-1-1. 자재 및 장비
장비와 자재는 관련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에 규정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에게 검수 요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반입 사용한다.
5-1-2. 자재의 식별 및 보관
본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원래의 열지 않은 용기에 담은 상태로, 또는 줄눈 제품명, 색상, 유효기간, 보존기간, 양생기간, 또 다액형인 경우는 혼합방법이 명시된 라벨이 부착된 묶음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습기, 고온 또는 저온, 오염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되도록 밀폐하여 보호 관리한다.
5-1-3. 성능 요구사항
건축용 실링재는 조인트의 기재의 노화나 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수밀,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내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1-4. 품질보증 가. 생산자/시공자의 자격 규정
실링재 제조업체는 다년간의 생산 경험과 자체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시공업자는 해당 현장과 유사한 현장 시공 경험과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나. 공사 전 협의
○실리콘 실란트 실링 작업 전에 발주자 대리인과 사전 설치 회의를 계획하고 시행하며 모든 시공과 품질관리 절차를 검토 및 조정한다.
○실리콘 실란트 실링 작업을 위한 요구사항 및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최소작업 소요일, 디자인 검토, 색상/상응성 시험 등)
다. 운송, 보관 및 취급
○제조회사의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명기된 원래의 포장상태로 반입하여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한 냉,암소에 보관하고 비 또는 이슬이 맺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실링 작업 후에는 ‘주의’ 혹은 ‘손대지 말 것’ 등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미경화 상태의 실리콘 실란트를 보호한다.
○미경화된 실란트는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실링 작업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어 주어야 한다.
라. 현장작업조건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와 피착면이 젖어 있을 때에는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오염, 부틸계 코킹을 사용한 조인트의 보수에 사용할 때에는 시공되어 있는 구 코킹을 완전히 제거해 주어야 한다.
○시공온도는 가능한 한 4℃이상, 습도는 85% 이하에서 작업한다.
(최적조건(ASTM C 920) : 상온(23℃±2℃), 상대습도(50%±5%))
○시공 후 적어도 3일간은 시공부위에 진동이나 하중이 걸리지 않아야 한다.
5-2. 시공시 주의사항 5-2-1. 검사 및 작업준비
가. 재료의 반입시 지정상표, 번호, 색상의 승인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관에 대한 육안 검사 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시공전 기후 조건을 확인하여 작업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강우, 강풍, 온도, 습도 등)
다. 실링작업을 해야 할 피착재의 표면에 먼지, 기름, 수분 및 기타 접착력에 저해요소가 되는 이물질이 존재하는지 세밀한 검사를 해야 한다.
라. 시공방법 및 시공작업 사항에 대한 작업 전 회의 실시
5-2-2. 시공부위 청소
가. 피착면의 실링재의 접착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료, 녹, 모르타르 찌꺼기, 먼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 청소하며 충분히 건조하여야 한다.
○피착재에 묻어 있는 먼지 등과 같은 이물질은 브러쉬/헝겊 등을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나. 유리/금속 등의 피착재에 묻어 있는 기름 성분의 제거는 헝겊 등을 이용해 1차적으로 제거해 준 후 2차적으로 세척용제를 헝겊에 묻혀 완전히 제거해 준다.
※ 사용 가능한 세척용제: Isopropyl alcohol, Methyl Ethyl ketone(MEK), xylene, acetone, toluene 등(세척제로서 물이나 일반 연성세제를 사용하면 안됨)
5-2-3. Back up 재 장진
가. 줄눈의 깊이를 조정하고 3면 접착을 피하기 위하여 Back up재를 줄눈에 장진한다. Back up재의 크기는 줄눈 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하며, 줄눈 깊이 관계상 원형 또는 각형 Back up재를 사용하지 못할 부위는 Bond Breaker Tape를 사용한다. 가능한 한 당일 분량만 장진할 것.
※ 구조용 실리콘 작업시에는 백업재 대신 Norton 2100과 같은 양면 접착 테이프형태의 Spacer를 설치하며, 이는 실란트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부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된다.
나.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수직, 수평 줄눈의 깊이는 줄눈 폭의 1/2~1배로 하되, 6mm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5-2-4. Masking Tape 부착
피착면 외에 Primer나 Sealing재가 묻는 것을 방지하며 줄눈 양쪽 가장자리의 선을 깨끗이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Masking Tape는 종류에 따라 배면 처리재가 Primer 사용 중에 용제에 용해되어 씰링재의 접착성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5-2-5. Primer 도포(필요시 적용)
피착면에 얼룩없이 고루 도포함으로써 피착재의 움직임에 대한 접착의 지속성과 접착력을 보다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포하는 것으로 프라이머 도포 후 10~30분 정도 건조시간을 확보하고, 비, 바람 등으로 프라이머 도포면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재도포하여야 한다.
5-2-6. 충진
가. 실런트는 줄눈채움제의 위치가 변동하지 않도록하며 기포, 이물질 용기, 처짐이 없이 요구된 줄눈 깊이까지 견실히 충진한다.
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그리고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야 한다.
다. 줄눈에는 엇갈림, 단차가 등이 없어야 한다.
라. 실런트를 설치한 직후, 표피가 형성되거나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실런트 표면을 마무리하여 매끈하고,지정된 일정한 비드(Bead) 형태가 되고, 기포 부분을 제거하고, 접착면과 확실히 부착이 되게 한다. 인접 부위 표면에서 여분의 실런트는 제거한다.
마. 인접면을 변색시키거나, 또는 실런트 제조업체가 승인하지 않은 표면 마무리 용재를 사하여서는 안된다. 줄눈 모양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오목한 조인트를 만들고, 그형이 명기되어 있는 부분은 지시된 형상대로 시공한다.
바. 강우, 강설시 혹은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강우, 강설 후 피착제가 아직 건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사.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 (5˚C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에는 (30˚C이상, 구성부재 표면 온도가 50˚C이상)에는 시공을 하지 않는다.
아. 습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85%이상) 시공을 중지한다.
5-2-7. 마무리 작업
실링재와 피착면과의 공백을 없애고 잘 접착되게 하기 위하여 줄눈 규격에 맞는 주걱(헤라)을 사용하여 표면에 요철 및 굴곡이 없이 깨끗이 마무리 한다. 마무리 작업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2-8. 시공 후 Masking tape를 제거하고 끝 손질 후 정리정돈에 세심한 주의를 한다.
6. 기타사항
6-1. 계약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에 지정된 기한 내 착공(착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각 공정별 세부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6-2. 공사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3. 계약자는 공사구간중 시민의 보도가 있을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우회도로를 확보하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6-4. 계약자는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임시전기설비 및 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5. 근로안전교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안전표시를 설치하여 위험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6-6. 계약자는 철거 작업시 기존의 다른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계약자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해야 하며, 또한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계약자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6-7. 계약자는 철거 작업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6-8. 계약자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계약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6-9. 계약자는 본 공사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10.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구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6-11. 본 공사 시행중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12. 본 공사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계약자의 고용인이 공사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때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13.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등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6-14. 철거 건축물등의 잔해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장내에서 소각 및 방치해서는 안된다.
제 5 장 철거공사 1. 철거공사 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 공법을 선정한다.
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 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철거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지 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2)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거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 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되어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의해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구조용 고차 부재(또는 주요 구조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차량이동시에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 6 장 폐기물처리 1. 총칙
1) 본 시방서는 외벽 개선 공사 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3) 계약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계약자는 현장조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계약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 계약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계약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현장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계약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계약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준공검사
1)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계근 송장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준공계 제출 시 폐기물 관련 서류(처리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장 특기 시방서 001. T12 불연석재패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로 사용되는 불연패널 로서 불연소재이며 외부마감은 석재 질감의 외벽 마감재에 대한 시방서이다.
1.2 제출물 1.2.1 제품자료 T12 불연석재패널 제품 카다로그 1.2.2 제품 품질인증서류 T12 불연석재패널 시험성적서 1.2.3 기타
사용자와 사전에 선정된 제품의 색상과 제품의 두께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1.3 공정계획
당 해 공사의 선행공정 등 특이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도는 도면에 따르며, 공정계획에 대해서는 세부공정표를 제출하여 시공을 진행한다.
2. 시공 2.1 시공조건 확인 2.1.1 현장여건 파악
(1)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거나 보강재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여건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필요한
요구사항을 협의한다. 2.1.2 설계도서 검토
(1) 공사시행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을 확인 및 협의한다.
2.1.3 공사 착수 전 당해 시공의 공사범위 등에 대하여 공사 전 협의를 준용하여 검토, 확인한다.
2.2 작업 준비 2.2.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T12 불연석재패널의 현장시공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설계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2.2 시공도
(1)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T12 불연석재패널의 나누기 등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는다.
(2)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 시공부위 상세 및 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3 T12 불연보드 시공 2.3.1 T12 불연보드 작업
(1) 건물의 불연보드 시공부위에 수평자(레이저 수평계)를 이용하여 시공도의 패널줄눈에 맞추어 먹줄
을 놓는다.
(2) 먹줄 위치에 콘크리트 드릴을 이용하여 외부 벽체에 앙타깊이 50mm이상 타공하여 브라켓을
견고히 고정한다.
(3) 고정된 브라켓에 수직바를 체결하고 먹줄에 맞추어 수평바를 수직바에 피스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2.3.2 불연석재패널 설치
(1) 불연석재패널의 설치는 아래의 상세도와 같이, 건축물 벽체에 고정한 수평바에 패널을 거치하고 상부에 또다시 수평바를 거치시켜 패널을 수평바홈 부위에 끼워넣어 견고히 고정한다.
[그림 1. 12T 불연보드 시공 상세도] 2.3.3 화재확산방지패널 설치
(1) 화재확산방지 패널은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있는 건축물에 대해 화재 발생 시 하부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수직 화재확신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을 다음 각 호 중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mm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석고보드
-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방법 수직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3) 화재확산방지 패널의 설치를 위해서 아래의 상세도와 같이, 드라이비트와 기준 이하의 단열재가
사용된 마감재를 높이 400mm이상으로 각 층마다 컷팅한다.
(4) 화재확산방지 패널 자재의 두께는 기존 단열재의 두께와 같이 선정한다.
(5) 화재확산방지 패널의 설치는 기존의 컷팅한 드라이비트 층에 밀실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며,
아래 도면과 같이 에폭시본드로 고정한다.
[그림 2. 화재확산방지패널 시공 상세도] 2.4. 실링(sealing)공사 (1) 일반사항
건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접합부분 기타에 실링재(유성 코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 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광, 비 혹은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하며, 드라이어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 (充塡個所)
실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②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③ 실링의 부착을 저해하는 기름, 도료,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4) 재료 및 제조 - 재료
코킹재는 실리콘 실링재로서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실링재의 조정
1성분형 실링재는 뚜껑을 연 후에 품질을 관찰하고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
- 뒷채움재 및 본드 브레이커(접착제)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시공
- 줄눈이 깊을 때에는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 충전은 건(gun)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한다. 충전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부분을 청결히 한다. 충전부분 외에 실링재가
부착한 경우는 피착체를 침해하지 않는 용제로 신속히 청소한다.
3. 보수 및 재시공
3.1 시공중에 과실로 인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및 보수하여 처리한다.
3.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서 규정한 시공품질이 현저히 확보되지 못하여 감독관으로 부터 재시공 요구
있을 때에는 제시한 동등 이상의 품질로 재시공을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제품의 상태, 현장 환경조건, 표준시방서에 의한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확인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설치 후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폐기물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고,
장비 및 잉여 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5. 공사 완료승인
3.5.1 공사를 완료하면 당해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