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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066] 국도37호선 신평터널 등 2개소 CCTV 교체공사(전기)

[공사]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0-28 23: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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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국토 공고 제2026-182호[국도37호선 신평터널 등 2개소 CCTV 교체공사(전기)].hwpx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82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

우리 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국도37호선 신평터널 등 2개소 CCTV 교체공사(전기)
1.2. 공사현장 : 과업지시서 참조
1.3. 공사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3개월)
1.5.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금 295,900,000원
【(추정가격) 금 269,000,000원 + (부가가치세) 금 26,90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금 0원】
※ 관급자 설치관급액 : 금 240,590,000원

1.6.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기공사’ 입니다.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도급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전문업종
추정금액
(도급금액+도급자관급)
도급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전기공사업
295,900,000
100%
295,900,000
100%

※ A값 정보(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소 계
금 4,630,003원
금 6,117,528원
금 608,382원
금 2,962,171원
금 3,365,508원
금 0원
금 0원
금 17,683,592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기간 : 2026. 10. 28. 23:00 ~ 2026. 11. 3. 10:00
  • 개찰일시 : 2026. 11. 3. 11:00
  • 장

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2.2.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100%) 입니다.
2.1.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3. 지역제한(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본 공사는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여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4.2. 열림기간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열람장소 :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장인영 주무관(043-540-2370)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 전일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5.1. 입찰보증금
5.1.1.「국가계약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1.2.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6.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20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8.1.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기준으로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7.1.)」이 적용됩니다.
8.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3. ‘3. 입찰참가자격’ 에 대한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8.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우리사무소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 등의 경우 적격심사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8.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9.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0.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0.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0.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11.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11.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 본 공사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착공시기 등은 공사기간, 정부예산(용역비,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11.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장애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1.6.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7.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발주요청 및 공사관리 : 시설안전과리과 담당 장인영(043-540-2370)
  • 입찰 및 계약 : 운영지원과 담당 김경호(043-540-2317)

2026년 10월 28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부조리 신고 안내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류부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행위나 부당행위, 금품/향응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hp:lineBreak/>(우2894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장신리 135-2)<hp:lineBreak/>☏ 043-540-2317 / Fax. 043-540-2400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hp:lineBreak/>(우34546)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042-670-3235 / Fax. 042-670-3481

◆ 국토교통부 감찰팀 (http://www.molit.go.kr/portal.dor/)<hp:lineBreak/>(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044-201-3088 / Fax. 044-201-5505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하는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익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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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서 약 자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보은국토 공고 제2026-182호[국도37호선 신평터널 등 2개소 CCTV 교체공사(전기)].pdf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82호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국도37호선 신평터널 등 2개소 CCTV 교체공사(전기)

공사 입찰공고[긴급]

1.2. 공사현장 : 과업지시서 참조
1.3. 공사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3개월)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
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금 295,900,000원
【(추정가격) 금 269,000,000원 + (부가가치세) 금 26,90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금 0원】
※ 관급자 설치관급액 : 금 240,590,000원
1.6.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기공사’ 입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
우리 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도급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문업종

추정금액 도급금액 (도급금액+도급자관급)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295,900,000 100% 295,900,000 100%

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전기공사업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

※ A값 정보(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소 계 금 4,630,003원 금 6,117,528원 금 608,382원 금 2,962,171원 금 3,365,508원 금 0원 금 0원 금 17,683,592원

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기간 : 2026. 10. 28. 23:00 ~ 2026. 11. 3. 10:00
  • 개찰일시 : 2026. 11. 3. 11:00
  • 장

- 1 -

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2 - 3. 입찰참가자격

2.2.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1.「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여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100%) 입니다.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2.1.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2.3. 지역제한(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5. 본 공사는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
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3.3.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3 -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

6.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4.2. 열림기간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 열람장소 :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장인영 주무관(043-540-2370)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 전일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
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5.1. 입찰보증금

8. 낙찰자 결정방법

5.1.1.「국가계약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
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
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1.2.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

8.1.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기준으로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7.1.)」이 적용됩니다.
8.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조
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

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행능력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

6. 입찰무효 자를 결정합니다.

6.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

8.3. ‘3. 입찰참가자격’ 에 대한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 결과,

기준」제20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해당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6.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8.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
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5 -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업체의 기술자
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우리사무소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
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 등의
경우 적격심사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8.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

- 6 -

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
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1.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
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9. 하도급 관련사항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9.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 본 공사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착공시기 등은 공사기간, 정부예산(용역

9.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비,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11.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장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

애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

9.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1.6.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

10.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0.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7.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0.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
소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발주요청 및 공사관리 : 시설안전과리과 담당 장인영(043-540-2370)
  • 입찰 및 계약 : 운영지원과 담당 김경호(043-540-2317)

10.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11.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11.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 8 -

【붙임1】
국가계약법 제 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 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27

5 1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 」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1. 3 억원 이상인 자 5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2. 2026년 10월 28일 270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3.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102 억원 이상인 자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 조제 항에 따른

4. 53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부조리 신고 안내

16 1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5.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류부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행위나 부당행위, 금품/향응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우2894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장신리 135-2)
☏ 043-540-2317 / Fax. 043-540-2400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우34546)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042-670-3235 / Fax. 042-670-3481
◆ 국토교통부 감찰팀 (http://www.molit.go.kr/portal.dor/)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044-201-3088 / Fax. 044-201-5505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9 - - 10 - 【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

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

. ‘ , ( ) )

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PQ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
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
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
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하는 뇌물이나 부

- 11 - - 12 -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
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

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

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익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
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
  • 13 -

응․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
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
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
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
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
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약자: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14 -

. . (인)

===== 과업지시서(신평터널 등 2개소 CCTV 교체공사(전기)).pdf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동 6. 설 계 예 산 서 7. 단 가 산 출 서 8. 수 량 산 출 서 9. 설 원 인 계 원 계 도 획 표 면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국도37호선 신평터널 등 2개소 CCTV 교체공사

2. 목 적
본 설명서는 “국도37호선 신평터널 등 2개소 CCTV 교체공사”를 위한 설명서로 터널 내의 주행차량 감시 및 기타 위험요소에
신속한 대비를 위해 CCTV설비를 개선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3. 노선 및 위치
1. 국도37호선 신평터널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 상행선 : 586m , 하행선 : 640m

2. 국도37호선 상지터널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상지리
  • 상행선 : 460m , 하행선 : 469m

4. 공사개요

  • 신평터널 CCTV 교체공사 – 1식
  • 상지터널 CCTV 교체공사 – 1식

5. 공사용 주요 자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는 다음과 같다.
번 호

품 명 규 격 내 용 단 위 수 량 비 고 1 보안용카메라 회전형, 2M 신규 설치 EA 25 관급 자재 2 옥외 광섬유케이블 4C 신규 설치 m 2,714 도급 공사 3 내화 전선 0.6/1kV,FFR8, 3C x 6㎟ 신규 설치 m 2,714 도급 공사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3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7.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되었는 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 시공측량결과 지형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2) 공사물량의 증․감 및 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계약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대상
이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일반국도의 건설, 관리 및 기타 이설도로와 유사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⑥ 입찰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1.1.4 적용상의 주의
이 시방서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자연조건·
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건설이 되지 않도록 공
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ʻʻ감독자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ʼʼ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장이 임명한 건설공사의 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
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1.2.2 ʻʻ건설기술용역업자ʼʼ이라 함은 ʻʻ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ʼʼ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3 ʻʻ건설사업관리ʼʼ라 함은 ʻʻ건설산업기본법 제2조ʼʼ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2.4 ʻʻ건설사업관리기술자ʼʼ란 ʻʻ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ʼʼ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ʻʻ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ʼʼ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 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2.6 ʻʻ계약상대자ʼʼ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2호 규정에 의한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7

ʻʻ현장요원ʼʼ이라 함은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ʻʻ전문기술자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ʼʼ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1.2.9 ʻʻ현장대리인ʼʼ이라 함은 ʻʻ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ʼʼ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10 ʻʻ하수급인ʼʼ이라 함은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11

ʻʻ표준시방서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ʼʼ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 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
기준을 말한다.
1.2.12 ʻʻ전문시방서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ʼʼ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3 ʻʻ공사시방서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ʼʼ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4 ʻʻ설계도서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ʼʼ에 따라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설계명세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5 ʻʻ시공상세도면ʼʼ이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ʼʼ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2.16 ʻʻ입찰내역서ʼʼ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7 ʻʻ승인ʼʼ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8 ʻʻ지시ʼʼ라 함은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9 ʻʻ검사ʼʼ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0 ʻʻ확인ʼʼ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1 ʻʻ품질검사전문기관ʼʼ이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ʼʼ에 따라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22 ʻʻ품질관리비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ʼʼ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2.23 ʻʻ안전관리비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ʼʼ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 대책 비용을 말한다.
1.2.24 ʻʻ환경관리비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ʼʼ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표준시방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3) 한국산업표준(KS)

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4.1 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4.2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가)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②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1.5 감독자의 업무
1.5.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지정 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ʼʼ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5.2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5.3 감독자는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ʼʼ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4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공사수행
1.6.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6.3 발주청은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6.5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6.6 계약상대자는 ʻʻ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ʼʼ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ʻʻ동절기ʼʼ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6.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책무
1.7.1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 되는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명의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7.2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하여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7.3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
(1) 발주청이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최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 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계약상대자가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4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8.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1.8.2 및 1.8.3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청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9.1 인·허가 및 협의 조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② 특허권, 신기술 및 신공법의 사용
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④ 철도와 관련된 공사

⑤ 수로와 관련된 공사
⑥ 폭발물의 사용
⑦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⑧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⑩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⑪ 채권양도의 금지 등
⑫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0 공사기한 연기
1.10.1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이 시방서 1-2-2절 1.1.5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10.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1-2-4절 1.13.2에 따른다.
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1.11.1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1.2 1.12.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2 하도급
1.12.1 하수급인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ʻʻ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ʼʼ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12.2 하수급인에의 주지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12.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약예정일
③ 하도급 계약금액
(3)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4의 1.15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12.4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 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착수 전 합동조사
1.3.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 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5.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5.4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5 종합 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6 시공 전 협의
(1) 공사 합동회의
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일시·참석범위·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 공사추진 합동회의
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2-2 공사 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ʻ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2014.5.23.)에 따라
익일까지 정기적으로

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3 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1.1.4 필요할 때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1.1.5 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
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1.6 1.1.5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1.7 감독자는 1.1.5 항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 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1.3.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ʻʻ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ʼʼ에 의하여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 1.3.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3 1.3.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경고표지·시선유도표지·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보행자·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입찰 내역서에 ʻʻ우회도로의 유지관리ʼʼ 또는 ʻʻ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ʼʼ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8) 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 ㎥ 이상인 건설공사
(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 이상인 경우)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10 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포함)이 도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ʻ과적방지
대책ʼ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ʻ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ʼ에 따라 과적방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1.4.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아니하면 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4.3 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5 공사착공
1.5.1 착공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계의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9에 따른다.
1.5.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3) 인원투입,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환경관리계획
(7) 하도급 시행계획
(8)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10)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1) 착공 전 사진
(12)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1.6 공사이행
1.6.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6.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2-3 공사량 측정
1. 일반사항
1.1 측정방법
1.1.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자가 측정한다.
1.1.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1.1.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하여 검측한다.
1.1.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측정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측정할 수 있다.
1.1.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1.1.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 )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 ℃)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 ℃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1.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시멘트 1포대의 중량은 40 kg을 기준으로 한다.
1.1.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청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1.3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협의 및 확인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 계약상대자·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작업자·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청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 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 하여야
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 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공사예정공정표
1.3.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이 시방서 1-6절
1.2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서
1.4.1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현장조직표
(3) 세부공정표
(4)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5) 시공일정
(6) 주요 장비투입계획
(7)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8)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9)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10)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1)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12) 기타사항
1.5 공급원 승인요청
1.5.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5.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따른다.
다만,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3 작성방법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청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
(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5 증빙서류 사본
이 절 1.6.3 (1)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6 공사 사진
1.6.1 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이 시방서 1-6 (인계·인수)에 의거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6.2 촬영방법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7.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7.2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 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착공서류
1.8.1 착공계
1.8.2 도급내역서
1.8.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8.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8.5 예정공정표
1.8.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2)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3)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4)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5)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6)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9 공사일지
1.9.1

공사일지

1.10 현황보고
1.10.1 일일공정현황
1.10.2 주간공정현황
1.10.3 월간공정현황
1.10.4 부진공정 만회대책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의 5 %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11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1.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내 역 서
(3) 명 세 서
(4)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감독자 의견서
1.11.2 기성검사원을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1.3 준공계 제출서류
(1) 준

공 계 (2) 내 역 서

(3) 시험 성과표
(4) 준공 사진첩
1.11.4 준공계를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2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12.1 설계변경 여건보고
(1) 제출서류
①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② 설계변경 사유서
③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④ 설계변경 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 개선 또는 신규 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2) 제출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를 할 때 각 3부 제출
1.12.2 준공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기한 연기원
② 연기 사유서
(2) 제출 부수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1.13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13.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ʼʼ의 규정에 따른다.
1.13.2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2) 공급원 승인 요청서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6)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7) 자재 검수부
1.13.3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관리부

1.14 하도급 관련서류
1.14.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2)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3) 하도급 계약서
(4) 공사내역서
(5) 예정공정표
(6)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7)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8)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수정 발급) 또는 경력수첩 사본
(9) 하수급인의 면허증 사본
(10)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1.14.2 시 기
(1) 승인신청시기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2) 통지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1.14.3 하도급 관리대장
1.15 안전관리서류
1.15.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시방서 1-5절에 따른다.
다만,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ʼ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ʻʻ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ʼʼ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 할 수 있으며, 이때는 ʻʻ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ʼʼ에 따라 작성한다.

1.15.2 안전일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15.3 정기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할 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시방서 1-5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2-5 검 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1.1 기성부분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2 예비준공검사
최종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검사원 제출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시방서 1-2-4절
1.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자의 임무
1.3.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①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②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여부
③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의 시공기록
(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⑤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⑦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
①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공사시공 당시 감독자의 제 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⑥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⑦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⑧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⑨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⑩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
⑪ 구조물 내하력 평가 완료 여부
⑫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⑬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⑭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4 검사조서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1.4.1 기성부분검사
(1) 기성부분검사조서
(2) 기성부분내역서
(3) 기성부분명세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 현황
(6) 기타 참고자료
1.4.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조서
(2) 준공내역서
(3) 지급자재사용조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현황
(6) 사진첩
(7) 기타 참고자료
1.5 검사 불합격
1.5.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발주청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5.3 1.5.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하여야한다.
1.1.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1.5 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할 때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선정
1.2.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
(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ʻʻ산업표준화법ʼʼ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2)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ʼʼ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ʻʻ산업표준화법ʼʼ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 (1)호 및 (2)호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2.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

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ʻʻ전기용품안전기준ʼʼ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4 1.2.1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용제한
1.3.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 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2 반입시기
(1)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4.3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1)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상 자재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다 모래, 부순 골재, 철근 및 H형강,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 관리대상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②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③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④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1.5 지급자재
1.5.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서면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3 발주청은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ʻʻ별지 제20호 서식ʼʼ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장소 등을 변경·요청

할 수 있다.
1.5.5 잔량 및 부족 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6 전환된 자재의 수령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 하여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 품질변화 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4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1.2.1 안전관리 계획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수립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하여야할 건설공사 범위
(1) 대상공사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1종 시설물
㈎ 도로교량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연장 500 m 이상의 교량
·폭 12 m 이상으로 연장 5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연장 1,000 m 이상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 m 이상인 지하차도
나. 2종 시설물
㈎ 도로교량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인 한경간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 m 이상의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 m 이상이고, 연장 1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연장 500 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100 m 이상인 지하차도
㈐ 도로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땅깎기 비탈면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 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 m 이상의 옹벽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 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 m 이상을 포함한 땅깎기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 m 이상인
땅깎기 비탈면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깊이 산정할 때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도로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라. 가.부터 다.까지 도로건설공사 외에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③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나.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 깊이 10 m 이상인 굴착공사
④ 기타 화재우려가 되는 공종(용접공 등) 및 가설공사시 추락사고, 익사사고, 건설기계 주변 부주위로 인한 압사사고 등 발주자 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건설공사
1.2.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①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②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③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④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⑥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⑦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2)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
①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③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④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⑤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⑦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⑧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3)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① 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5) 추락방지,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②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③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④ 강구조물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⑤ 성토·절토 및 포장 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⑥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⑦ 건축설비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ʻ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ʼ에 따른다.
1.3 안전관리조직
1.3.1 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5)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1.3.2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1)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②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③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④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⑥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⑦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 감독
⑧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2) 공사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①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이행
②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③ 자체 안전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④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⑤ 안전교육의 실시
⑥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3)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①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②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③ 안전교육의 실시
(4) 협의체
①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한다.
(5)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① 안전관리자 선임계
② 재직증명서
③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3. 특 별 시 방 서

제1장. CCTV 설비
1.1. 사업명 : 국도 37호선 신평, 상지터널 CCTV 교체공사
1.2. 설치범위 및 자격
가. 범위
A. CCTV설비 : 1식
나. 자격 :
1). 통신기기 제조업 공장등록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3). 직접 생산 증명서 등록 업체
4).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등록업체
5). 조달청에서 인증한 조달우수업체(제2024013호)
1.3. 납품 시스템의 성능
본 시스템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안정성을 위해 대한민국 조달청에서 인증한 조달청 제품으로 납품 및 설치 하여
최적의 성능 및 품질을 유지하여야한다
1.4. 일반사항
가. 본 일반사항은 CCTV장비를 설치 시행함에 있어 일반적인 계약조건과 공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각 장비별 설치에
적용하며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는다.
나. 본 일반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비별 설계서 및 특별 시방서에 의한다.
다. 각 장비별 제작 설치는 아래에 열거한 사항의 장비별 설계서 및 특별 시방서에 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 규칙
  •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유선기기 형식 검정 규칙
  • 전자 공업 협회(EIA)의 표준규격
  • 한국 공업 표준 규격(KS)
  •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 기타 관계 법령 등

라. 본 일반시방 및 각 장비별 설계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를 함에 있어 시방서에 정한 사항이 관계법령 사항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우선으로 준수 시공한다.
마. 본 공사의 도급시행자는 납품, 설치 완료 후 시스템의 운용 자료제공 및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5. 설비의 시행
가. 설비의 설계도
1) 각종 설비의 설치 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제작 또는 설치한다.
2) 설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 관련 부분의 합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의 협의 하에 제작 설치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설치는 관계되는 제반 법규에 따라서 설치하여 각 SYSTEM별 본래의 특성 및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4) 설치 중 설치의 부실이 발생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하여야 한다.
5)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설치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거나 의문이 생겼을 때, 또는 내용 및
법규에 따른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 시공한다.
나. 설치용 자재
1) 본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 및 내역서에 의하여 명기된 규격과 이상이 없도록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않도록 한다.

2) 본 설치자재는 외자재의 경우 해당국 법령에 따른 규격품, KS규격품, 표준설계서 규격품, 기타 공인된 규격품 및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또는 승인하는 자재의 순으로 사용한다.
3) 현장에 반입할 기기는 감독(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물품에 한하여 사용한다.
다. 설치보고
1) 본 설치에 관한 업무보고, 연락, 통지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한다.
2) 계약자는 감독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항상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시공에 만전을 기한다.
라. 설치의 중지
1) 설치의 중지

  • 천재지변이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가 중지될 때
  • 계약자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지 않을 경우
  • 계약자가 관계법령에 위배하여 시공하는 경우
  • 감독관의 지시를 부당하게 따르지 않을 경우

2) 계약자는 설치 착수 전에 본 설치수행에 필요한 시공, 시험, 검사 및 제반 지식에 풍부한 유경험자로서 통신공사법에 규정한
자격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현장 설치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에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바. 검사, 시험 및 시운전
1) 계약자는 설치중과 설치완료시 현장을 정리하여 검사에 대비 하도록 한다.
2)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제작 또는 설치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재제작 또는 재시공한다.
3) 계약자는 설치완료시 시험검사 항목 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각 설치별 공동검사 및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외관 및 구조 검사
  • 배선 상태 검사
  • 장비별 규격 기능 동작 시험
  • 시운전 검사
  • 준공 검사

사. 제출 서류
1) 착수 시 제출서류
  • 설치 착수계
  • 현장대리인계
  • 계약내역서
  • 설치 예정공정표
  •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필요한 서류

2) 납품완료시 제출서류
  • 납품검사원
  • 납품검수조서
  • 납품 내역서
  •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필요한 서류

아. 운용 및 유지보수
  • 하자보수 관련 계약서 기간(준공 익일부터 1년간)에 따라 성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1) 교육훈련
  • 계약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정 요원에 대하여 시스템 엔지니어 및 운용자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은 계약자 전액부담으로 교육이 가능하여야 하며, 일정(2일 이상) 및 인원은 추후 협의 후 결정한다

2) 각 SYSTEM별 사양서 제출

  • 제품 설명서
  • 취급설명서 및 운영자 매뉴얼
  • 유지보수 매뉴얼(회로도, 배치도등 포함)
  • 비상 응급조치 매뉴얼 등

16 특기사항
가. 공동사항
  • 설치는 각 기기의 고유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타 기기 또는 전체 시스템에 간섭 또는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
  • 시설물은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전기적, 기계적 위험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각 기기는 수평, 수직조정이 정확하고 안정되게 장착되어야 하며 외관이 미려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모든 장비는 감독관의 협의 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 랙에는 기기의 방열을 위한 통풍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랙는 19인치 국제 규격에 합당하도록 제작한다

1.7 기기별 특기사항
1.7.1 영상감시장치
가. 기본품목
1) 디지털비디오레코더(NVR)
(1) 개요
본 기기는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영상/음성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이다.
(2) 기기특성

  • 영상입력 : 16CH
  • CPU : intel Celeron(5Cores, up to 1.1GHz)
  • RAM : DDR5 16GB
  • 저장장치 : 3.5" HDD 최대 8개 장착가능 (24TB HDD 인식, 최대 용량 192TB)
  • 크기(W Ⅹ H Ⅹ D) : 430.4(W) Ⅹ 88.4(H) Ⅹ 480(D)mm
  • ONVIF 표준 프로토콜 지원

※ 위의 사양의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멀티스크린컴퓨터
(1) 특

징

본 기기는 원격지에 설치되어 있는 NVR 및 VMS에 접속하여 실시간 영상감시, 원격검색, 카메라 설정, 원격지원이 가능한 장치이다.
(2) 기기 특성

  • 영상출력 : 2 x HDMI, 듀얼 디스플레이 가능
  • 압축방식 : H.265, H.264, MPEG4, MJPEG
  • O/S : Ubuntu Linux with OpenGL and X-Windows

  • 라이브성능 : Full-HD(1920x1080@30fps) 32CH
  • 검색성능 : Full-HD(1920x1080@30fps) 32CH
  • 검색모드 : 날짜/시간 캘린더 검색, 개별/채널 묶음 검색, 이벤트 검색
  • 백업모드 : 동영상(날짜/시간/이벤트정보 표시), 정지화면
  • 이벤트종류 : 움직임 감지, 센서, 릴레이, 디스크 이상, 카메라 신호 손실/복구, 비상벨, 차량번호판 인식, POS 연동, E/L 연동,화재

/연기 감지, 이상음원 검출, 열화상 카메라 연동, 지능형 서버 연동, 날씨분석서버 연동, 지폐계수기 연동, 심박동서버 연동
  • 이벤트동작 : 녹화, 알람 발생, 팝업 카메라, 경고음 발생, 경고메세지 발생, E-mail 알림, FTP 전송, 프리셋 동작, Smart IP

wall event 발생
  • CPU : Dual Core 1.8GHz or Higher
  • 메모리 : DDR4 16GB (8Gx2ea)
  • OS HDD : M.2 SSD 128GB
  • Network : 1/2.5Gbps Ethernet (RJ45) - 2개
  • 동작온도/습도 : 5℃~40℃, 동작습도 0%~90%
  • 사용전원/소비전력 : DC12V 5A
  • 크기(W Ⅹ H Ⅹ D) : 224(W) Ⅹ 88.8(H) Ⅹ 200(D)mm

※ 위의 사양의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멀티스크린컴퓨터
(1) 개요
기기는 원격지에 설치되어 있는 NVR 및 VMS에 접속하여 실시간 영상감시, 원격검색, 카메라 설정, 원격지원이 가능한 장치이다.

(2) 기기특성

  • 출력단자 : 4 of HDMI
  • 출력성능 : Full-HD Monitor Display - Up to 4 EA / Ultra HD Monitor Display - Up to 4 EA
  • 운영체제 : Linux 64bit (Embedded)
  • CPU : 2ea of Quad Core 2.4GHz or Higher
  • RAM : DDR4 32G RAM
  • VGA : Integrated Graphic (인텔® Iris® Xᵉ 그래픽)
  • DISK : M.2 SSD 32GB
  • 네트워크 : 인터페이스-4ea of 1/2.5Gbps Ethernet (RJ45)
  • 소비전력 : 2ea of DC 12V 5A
  • 크기 : 430(W) x 45(H) x 248(D) mm

※ 위의 사양의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메가픽셀 카메라(회전형)
(1) 개요
본 기기는 사물의 상을 카메라의 촬상관에 투영시킨 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네트워크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특성
  • 이미지센서 : 1/2“ 2MP CMOS Image Sensor
  • 렌즈 : 광학 36배(6~216mm)
  • 비디오 압축 : H.265/H.264/M-JPEG

  • 해상도 : 1920x1080, Max 60fps@1920x1080
  • 최저조도 : Color : 0.0045Lux, BW: 0 Lux (IR LED on)
  • 비디오스트리밍 : Quadruple Streaming
  • 프로토콜 : IPv4/v6, TCP, UDP, IGMP(Multicast),ICMP, DHCP, HTTP, HTTPS, RTP, RTSP, FTP, SNMP, SMTP,

UPnP,WS-Discovery, ZeroConfiguration, NTP, DDNS, RTMP
  • DIS(Digital Image Stabilization) 영상 떨림보정기능지원
  • 지능형 한글 Burn in OSD 및 영상분석 (템퍼링/침입/배회/음성/영상 감지 외) 기능 지원
  • 인증 : KC, TTA보안인증
  • 전원공급 : AC 24V
  • 규격 : Ø226 x 364 (H)[mm]

※ 위의 사양의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5) 하드디스크드라이브
(1) 개요
본 기기는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특성
  • 타입 : 8TB

※ 위의 사양의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네트워크스위치
(1) 개

요

본 기기는 하나의 전송선로에서 데이터 송신과 수신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 특성

  • Switching Capacity : 56Gbps 이상
  • Throughput : 41.6Mpps 이상
  • 24 Ports 10/100/1000Base-T IEEE 802.3af/at PoE, Long Range PoE Feature
  • 4 Ports 1000Base-X SFP

(Total 28포트 : 24 PoE + 4 SFP)

  • Total PoE Power 430W, 포트당 최대 30W 지원
  • 원격 포트 파워 리셋 기능 제공
  • Spanning Tree Protocol 지원 (STP, RSTP, MSTP)
  • 각 포트별 Rate Limit Control (각 포트별 16Kbps)
  • 다양한 VLAN 기능 제공 (802.1q Tagged VLAN, Port-based VLAN, Hybrid VLAN Voice VLAN
  • 다양한 CoS 기능 제공 (802.1p Priority 8 Queues, Port based CoS, 802.1Q Priority Tag based CoS, IP TOS based

CoS, TCP/UDP Port based CoS)
  • Packet Filtering (TCP/UDP) 기능 지원
  • 다양한 관리기능 지원 (CLI, SNMP, Web based Management)
  • 동작온도 : -20°C ~ 70°C

※ 위의 사양의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네트워크스위치
(1) 개요
본 기기는 하나의 전송선로에서 데이터 송신과 수신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 특성

  • Switching Capacity : 56Gbps
  • Flash : 16MB
  • Memory : 256MB DDR3 SDRAM
  • Processor : MIPS32 700MHz
  • 총 포트수 : 8-Port 10/100/1000Base-T Combo RJ-45, 28-Slot 1000Base-X SFP
  • STP, RSTP, MSTP 지원
  • Traffic Classes 최대 8개의 Queue, Port Priority 지원
  • CLI, Telnet, SNMPv1/v2c/v3, Web based Management 등의 다양한 관리기능 지원
  • 동작온도 : -20°C ~ 70°C

※ 위의 사양의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네트워크스위치
(1) 개

요

본 기기는 하나의 전송선로에서 데이터 송신과 수신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 특성

  • Switching Capacity : 28Gbps
  • Throughput : 20.8 Mpps
  • Interface : 8-Port 10/100/1000Base-T, 802.3af/at PoE / 2-Slot 1Gbps or 2.5Gbps SFP
  • PoE : 802.3af/at 표준지원, PD(Power Device) Detection, Zero Current Detection, Over Current Protection, Internal

MOSFET with Thermal Protection, Precision Inrush Control with Internal, Robust Short-Circuit Protection
  • STP, RSTP, MSTP 지원
  • G.8032 ERPS(Ethernet Ring Protection Switching) 지원
  • Traffic Classes 최대 8개의 Queue 지원. Port Priority 지원
  • CLI, Telnet, SNMPv1/v2c/v3, Web based Management 등의 다양한 관리기능 지원
  • 전원 내장 제품으로 설치가 용이
  • 원격 포트 파워 리셋 기능 지원
  • 원격 광레벨값 모니터링 기능 지원
  • 동작온도 : - 40°C ~ 80°C

※ 위의 사양의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광송수신모듈
(1) 개

요

본 기기는 하나의 전송선로에서 데이터 송신과 수신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특성

  • 전송 속도(Data Link) : 최대 1.25Gbps
  • 전송 거리 : 20km (9/125㎛ SMF)
  • 1310nm 파장레이저
  • LC 타입

※ 위의 사양의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10) 금속상자
(1) 기기 특성
  • 크기(바깥측)

: 450mm x 550mm x 300mm - 용도 : 통신장비보관 - 재질 : 스테인리스강 - 종류 : 금속상자

※ 위의 사양의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송신기
(1) 특

성

  • 전원 공급 : 2pc X DC 5V/1A
  • HDMI Version : 1.4
  • 해상도 지원 : 480i@60Hz, 480p@60Hz, 576i@50Hz, 576p@50Hz, 720p@50/60Hz, 1080i@50/60Hz
  • 링크 커넥터 : UTP / STP CAT5e/6
  • 동작온도 : -10°C to 60°C
  • 동작습도 : 20 to 90%
  • 전력 소비 : 각 3W (max)
  • 사이즈(WxHxD) : 110 x 58 x 26 mm

※ 위의 사양의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송신기
(1) 기기 특성
  • 전원 공급 : 2pc X DC 5V/1A
  • HDMI Version : 1.4
  • 해상도 지원 : 480i@60Hz, 480p@60Hz, 576i@50Hz, 576p@50Hz, 720p@50/60Hz, 1080i@50/60Hz
  • 링크 커넥터 : UTP / STP CAT5e/6
  • 동작온도 : -10°C to 60°C
  • 동작습도 : 20 to 90%
  • 사이즈(WxHxD) : 110 x 58 x 26 mm

※ 위의 사양의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13) 액정모니터
(1) 개

요

본 기기는 카메라부터 영상을 받아 출력하여 영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특성

  • 화면형태 : LED
  • 크기 : 27“
  • 해상도 : 2560×1440

※ 위의 사양의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14) 광점퍼코드
(1) 개

요

본 기기는 광분배함과 허브와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 타입 : LC-SC, Single Mode
  • 길이 : 3M

※ 위의 사양의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광분배함
(1) 개

요

본 기기는 광케이블과 광 장비사이에 설치되는 장비로써, 광케이블 시종단 성단처리 및 분배용 장치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특

성 - 접속코아수 : 8Core - 사용아답터 : SC, ST, FC, LC

※ 위의 사양의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16) 광분배함
(1) 개

요

본 기기는 광케이블과 광 장비사이에 설치되는 장비로써, 광케이블 시종단 성단처리 및 분배용 장치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특

성 - 접속코아수 : 24Core - 사용아답터 : SC, ST, FC, LC

※ 위의 사양의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17) 서지흡수기
(1) 개

요

본 기기는 낙뢰로부터 장비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2) 특

성

  • 최대연속사용전압 : 275V
  • 최대방전전류 : 40kA
  • 전압보호레벨 : <1.5kV
  • 응답시간 : <25ns/100ns
  • 온도범위 : -40℃ ~ +80℃
  • 설치방법 : 4XM4 Bolt
  • 보호등급 : IP20
  • 통신부
  • 최대연속사용전압 : 28.8V
  • 정격전류 : 0.5A
  • 서지용량 : 20kA
  • 전송속도 : 100Mbps
  • 응답시간 : <1ns
  • 공통
  • 온도범위 : -40℃ ~ +80℃
  • 설치방법 : 4XM4 Bolt
  • 보호등급 : IP20

※ 위의 사양의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8) 누전차단기
(1) 특

성

  • FRAME: 30AF
  • 정격전압 : 220 V
  • 정격감도전류 : 30 mA
  • 정격차단전류 : 2.5 kA
  • 사이즈(WxHxD) : 61 × 61 × 58㎜

※ 위의 사양의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0) 카메라브래킷
(1) 개

요

본 기기는 카메라를 기둥에 설치할 경우 고정 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특

성 - 크기 : 현장여건에 따른 제작

※ 위의 사양의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카메라브래킷
(1) 개

요

본 기기는 카메라를 기둥 및 벽면에 설치할 경우 고정 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특

성

  • 크기 : 현장여건에 따른 제작

※ 위의 사양의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2) 카메라브래킷
(1) 개

요

본 기기는 카메라를 벽부에 설치할 경우 고정 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특

성

  • 크기 : 현장여건에 따른 제작

※ 위의 사양의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3) 풀박스
(1) 개

요

본 기기는 카메라 측 부속자재를 보관하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특

성 - 사이즈 : 200×200×200mm 제2장. 배관 및 배선 공사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배관 및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관계규정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정보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배선한다.
1.3 제출물
1.3.1 자재 공급전 제출물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표시품 등)
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1.3.2 시험 성적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 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상태 확인서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과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공사기록서류
옥내 배관배선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 작업 현황 기록서류를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내용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1.5 환경 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배선기기류는 각각 방폭(防爆), 방습(防濕), 전폐형(全閉形)등 사용장소에 적합
한 것을 설치한다.

1.6 다른 공사와의 협조
옥내 배관배선공사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7 전선의 상별표시
간선에는 아래와 같이 상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 절연튜브로 케이블 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1.8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한다.
1.9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의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0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 한다. 손상부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전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1.11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유도할 것.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 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호칭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등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5)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재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으로 분리한다.
1.12 현장 품질관리
(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 인증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 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2)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3)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4)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전과 준공검사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 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시 감독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5) 절연저항시험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금속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1㏁ 이상으로 한다.

2. 재 료

2.1 금속관 배선
2.1.1 전 선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2.1.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금속제 및 합성수지제인 것 또는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3)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밖의 경우는 1㎜ 이상으로 한다. 단,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4)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5) 금속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제410절(금속관의 굵기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 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6) 동일굵기로 8㎟이하에서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 내단면적의 48%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2 합성수지관 배선
2.2.1 전 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KS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품이어야 한다. 단, 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3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
2.3.1 전 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3.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22, KS C 845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두께 0.8㎜ 이상의 것으로 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4 금속덕트배선
2.4.1 재질 및 두께
(1) 케이블 덕트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D 3503의 SS40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케이블 덕트의 강판 두께는 아래에 따른다.
① 폭 300㎜ 이하 × 높이 150㎜인 경우는 본체 2.6㎜, COVER 1.6㎜로 한다.
② 폭 300㎜ 초과 × 높이 150㎜인 경우는 본체 3.2㎜, COVER 1.6㎜로 한다.
(3) 금속 덕트 제작후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설계도면에 의한다.
(4) 단, 볼트, 너트는 제작자 자체 규격으로 하되 녹이 쓸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2 덕트의 제작
(1) 덕트의 굴곡 및 분기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굴곡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덕트의 굴곡 및 분기개소는 90도 각으로 제작하여서는 안된다.
2.4.3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출퇴표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동일 덕트내에 넣는 전선은

30가닥 이하로 한다.
2.4.4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5 케이블 배선
2.5.1 케이블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5.2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항목은 자재의 KS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

공

3.1 금속관배선
3.1.1 전 선
(1)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배 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조치로서 주우트(황마)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그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3.1.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①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②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단, 부싱(절연부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
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2)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3.1.4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1)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4)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5) 박스의 설치로 인하여 철근 배근위치가 변경 또는 구부러질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다.
3.1.5 관단(管端)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단,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2)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1.6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3)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

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기구의 설치 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한다.
(4)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한다.
(5) 슬래브내에 배관을 할 경우에는 직선으로 배관하도록 한다.
(6) 철근 배근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3.1.7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 상태 ③ 관단처리 및 접지상태

(3) 공사 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3.2 합성수지관 배선
3.2.1 전 선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2.2 배 관
(1)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단,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 합성수지관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1)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을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슬래브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이상의 배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③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단, 관과 박스와 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② CD관 상호
③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④ 경질비닐관과 CD관
⑤ 합성수지제 가요관과 CD관
(5) 합성수지제 가요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2.4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 상태 ③ 관단처리 및 접지상태

(3) 공사 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3.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
3.3.1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5)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않아도 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 [m]

건축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금속제 가요 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 가요 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 이하 기 타 2 이하

3.4 금속덕트배선
3.4.1 전 선
(1)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단,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되며 최하단의 전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전선 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전선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
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 감쇄율을 고려하여 전선류의 규격을 변경한다.
(5) IV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6) 덕트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고 가능한 한 열별 전선류의 지지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
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7)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망(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한다.
3.4.2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덕트배선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4.3 시설방법
(1)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덕트는 3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3)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4)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5) 금속덕트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는다.
(6) 금속덕트배선을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7) 금속덕트배선이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8)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지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금속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할 것.
② 전선의 분기점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할 것.
③ 금속덕트와 금속관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 플로어덕트 상호는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④ 금속덕트와 합성수지관 상호는 견고하게 접속할 것.
3.4.4 덕트내의 차폐장치 시설
금속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건축구조물과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건축구조물 벽면내
덕트의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한다.
3.4.5 격벽의 설치
같은 덕트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 등을 설치하거나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배선간에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
3.4.6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의 시설
(1)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굴곡반경(설치되는
최대규격의 전선이나 케이블)을 확보한다.
(2) 덕트의 굴곡 및 분기개소는 90°각으로 제작할 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3.4.7 접 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100Ω이하로 접지공사로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10Ω이하로 접지공사로 한다.

3.4.8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금속덕트 설치완료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항목
① 금속덕트 고정 및 굴곡상태

② 금속덕트 지지간격

3.5 케이블트레이 배선
3.5.1 케이블 트레이 시설방법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사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한다.
(9) 케이블 트레이 접지는 3.8.5항을 준용한다.
3.5.2 트레이내의 차폐장치 시설
(1) 트레이가 소방법에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 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3.5.3 접 지
(1)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1건에 1개소 이상 계통 접지망과 연결하여야 한다.
3.5.4 내역서 상의 고자재 감가비는 추후 정산 실정보고 한다.

4.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1. 자재 승인원 준비 2. 자재 승인원 제출 3. 자재 발주 4. 자재 입고 5. 기존 시설물 철거 6. 신규 시설물 설치 7. 종합 시운전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비고 5. 동 원 인 원 계 획 표

동원인원계획표
월

별 공 종

공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90일)
착공제
15일

착공제
30일

착공제
45일

착공제
60일

착공제
75일

착공제
90일

합 계 보 통 인 부 16 14 14 14 14 14 86 특 별 인 부 11 11 11 11 11 9 64 통 신 설 비 공 3 통 신 외 선 공 3 2 통 신 내 선 공 90 90 90 90 90 90 540 통 신 케 이 블 공 20 14 14 14 14 14 90 광 케 이 블 설 치 사 11 11 11 11 11 9 64 24 24 24 24 24 22 142 178 166 164 164 164 158 994 내 선 전 누 계 공

3
5

비 고 6. 설 계 내 역 서 7. 단 가 산 출 서 8. 수 량 산 출 서 9. 설 계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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