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_R26BK01793047_지방, 규격가격동시, 스포츠조명, 분담이행.hwpx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채성민, ☎ 070-4056-8708, FAX 0505-489-2392
- 주소 :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 서울시설공단 오재민(계약부서)(☎ 02-2290-4602), 서울시설공단 고성범(사업부서)(☎ 02-2128-2981)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304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서울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 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분담이행
○
세부품명:
스포츠조명기구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256,160,000원
○
납품기한:
2027/03/01
○
추정가격:
2,051,0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서울시설공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평가 일시 및 장소, 방법 등 상세 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6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365,805
12,374,847
1,230,666
5,992,031
7,534,196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스포츠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 3911153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003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 대표사는 스포츠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 3911153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1부.(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의 평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규격 및 과업조건(기준사양서 등)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주시기 바라며, 규격 관련 사항은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서울시설공단)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70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입찰공고_R26BK01793047_지방, 규격가격동시, 스포츠조명, 분담이행.pdf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채성민, ☎ 070-4056-8708, FAX 0505-489-2392
- 주소 :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 서울시설공단 오재민(계약부서)(☎ 02-2290-4602), 서울시설공단 고성범(사업부서)(☎ 02-2128-2981)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304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서울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 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분담이행
○ 세부품명:
○ 수량:
1 ○ 단위: 식 스포츠조명기구 ○ 사업금액: 2,256,160,000원 ○ 납품기한: 2027/03/01 ○ 추정가격: 2,051,0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서울시설공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평가 일시 및 장소, 방법 등 상세 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6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
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365,805 12,374,847 1,230,666 5,992,031 7,534,196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
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
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
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
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스포츠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 3911153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003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 3 -
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
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 대표사는 스포츠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 3911153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
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
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1부.(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의 평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규격 및 과업조건(기준사양서 등)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주시기 바라며, 규격 관련 사항은 수요기
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
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 4 -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
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
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
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5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
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
수요기관(서울시설공단)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
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
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
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
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
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 6 -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
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
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
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7 -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
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
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
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8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
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
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
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
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
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
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
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708)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0 -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12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13 - (인) ===== 제안요청서 등.zip ===== ===== 과업설명서.hwp ===== 과 업 설 명 서
1. 건
명 : 서울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 구매설치
2. 목
적
본 공사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 노후에 따른 그라운드 조도저하를 개선하고자 경기장 특성에 맞는 조명 선정 및 교체하여 쾌적한 관람환경 및 고품질의 중계방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공사개요 : 서울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 구매설치
- 주경기장용(경기용) 플라즈마(PLS) 스포츠조명 → LED 스포츠조명 교체
- 주경기장 관중석용) 메탈할라이드(MH) → LED 스포츠조명 교체
- 엔터테이먼트용 LED 무빙라이트 설치
- 조명제어시스템 신규 설치(1층 방재실, 4층 조명제어실)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 03. 01.
5. 소요예산 : 2,256,160,000원(조달수수료 13,940천원 별도)
6. 입찰방법 : 조달계약(2단계 입찰, 규격 및 가격 동시입찰(총액))
7. 예산과목 : 대행사업, 월드컵경기장,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기타수선유지비)
===== 과업지시서.hwp ===== 서울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 구매설치 과업지시서 2026. 07
목
차
1. 일반공통사항 2. 배관공사 3. 배선공사 4. 특기시방서 1.일반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 구매설치”(이하 본 공사라 함)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1.2 본 공사 안전관리 및 자재관리 등은 표준 시방서를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2 "계약상대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3 "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나.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2.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2.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2.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2.8 "산출내역서"라 함은 시행령 제15조제6항 또는 9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ᄁᆞ지 체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2.9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4. 관계법규 및 제규정
4.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4.1.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1.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1.3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1.4 한국 산업규격(KS) 4.1.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1.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 규칙
4.1.7 근로기준법 및 관련규정 4.1.8 중대재해처벌법
4.1.9 FIFA Lighting standard A (국제 축구 연맹 조명기준)
4.1.10 AFC Lighting Category 1 (아시아 축구 연맹 조명기준)
4.1.11 KS A 3011 조도기준 (KS 조도기준)
1-2 공사현장 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1.2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2. 가설물
2.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공사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2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든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3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보존에 주의한다.
2.4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시공자가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5 가설물이 사용중에 있다 해도 공사 진행상 장애가 될 경우에는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1-3 기기 및 재료 1. 일반사항
1.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1.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1.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4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2.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2.3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2.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이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도착전, 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시공자 책임 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3. 시험 및 검사
3.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 법규, KS, 그 밖의 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3.2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 공정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감독자가 별도로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서는 요구사항에 따른다.
3.5 계통부하에 무리를 주기 않기 위해 시운전 및 최초 점등시 구역별 순차 점등절차를 준수하여 점등한다.
1-4 시 공 1. 일반사항
1.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2.1 시공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2.1.1 착공계
2.1.2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2.1.3 계약내역서 2.1.4 예정공정표 2.1.5 안전관리계획서
2.2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3.1 시공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공사보고
4.1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일보, 주보, 월보 등)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2 시공자는 감독자가 공사 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3 시공자는 다음 사항의 공사업무 기록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1 감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4.3.2 공사 진도보고서
4.3.3 인력 투입 현황 및 기자재 반, 출입 기록 보고서
4.4.4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5.1 공사 진행 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2 특히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시공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감독자 및 다른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6. 공사사진
6.1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자가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6.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6.3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7. 시공검사 및 입회
7.1 공정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7.2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8.1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8.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하고 부하단 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8.3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의 훼손 등
공사 진행중 시공자가 시설물을 손괴시켰을 때에는 즉시 현장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10. 준공도면
10.1 시공자는 공사 시공 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의 위치 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 변경 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공사를 말한다.)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10.2 시공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자가 지시하는 기일 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5 안전보건 관리 1. 일반사항
1.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3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 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4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9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여야 한다.
1.10 모든 중량물은 감독자의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11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 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12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 작업 시는 필히 활선 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1.13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14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는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15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6 시공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1.17 시공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한다.
1.18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1.19 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는 1차 전원을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1.20 전기기계기구를 부착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1 캣워크 작업 시 고소작업, 자재‧공구의 낙하물 추락방지에 대해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22 자재를 캣워크에 인양을 할 때, 측정풍속이 10m/s를 초과하거나 기상악화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23 조명기구 추락방지를 위한 2차 추락방지용 안전고리 또는 체인체결을 하여야 하며, 풀림방지 넡트 체결 및 토크 마크씰 표시를 하여야 한다.
1.24 기존 등 철거, 교체 시 집중 하중(캣워크 내 교체자재, 철저자재의 동시하중)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26 안전보건관리 평가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o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붙임1,2] 참고[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메뉴얼(고용노동부) 참조]
1-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처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시공자는 공사의 예비준공 검사자 에게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처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준공검사 내용
1.2.1 발주처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2.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1.2.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1.2.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1.2.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1.2.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1.2.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1.2.8 인․허가 완료상태
1.2.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2.10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1.2.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 보수예비품
1.3.1 시공자는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처에게 제공할 수 있다.
1.3.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3.3 시공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처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1.3.4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4.1 시공자는 발주처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4.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절의 시방에 따른다.
1.4.3 교육장소 및 일시는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1.5 준공서류 1.5.1 종류 및 내용 (1) 설계도면
(2)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1.5.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1.5.3 시공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1)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4)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제1편
감독자, 시공자, 하시공자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② 제2편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시공자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③ 주요설계기준 ④ 기기목록 ⑤ 부품목록 ⑥ 운전지침서
⑦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⑧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⑨ 제3편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나. 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1.5.4 제출부수 및 시기
준공검사 요청 시 각각 2부,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또는 요청 부수에 맞추어 제출한다.
1.6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6.1 시공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시공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 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USB에 저장하여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처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시 공 2.1 준공 청소 2.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 전기설비에 부착된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청소한다.
(3)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4)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5)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6)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1.2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7 중대재해처벌법 가. 요약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나.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상기와 같은 법령 적용과 관련하여 법령 준수 대상자는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한다.
붙임1 과업지시서에 반영할 내용(예시)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참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과업개요 2. 과업의 상세내용 가. 과업의 범위 나. 단계별 임무 1) ○○○○ 다. 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붙임2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예시)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참조
평가항목 평가기준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부적정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평가기준과 절차(체크리스트)는 계약상대자의 특성, 규모, 개별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유롭게 마련하여 사용
※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필히 점검
※ 계약절차 진행 중 실제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
붙임3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 ․ 위험요인 관리카드 부 서 담당자 감독 사업명 검사 □ 개 요
○ 공사(용역) 기간 : ‘OO.OO.OO~'OO.OO.OO
○ 장
소 : OOO
○ 사업기간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비고 □ 안전․보건 관련 점검사항 날짜 유해․위험요인 예방 및 대책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 유해․위험요인에 종사자 교육여부 확인 1-8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감독자가 보완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6) 위험작업이 수반되는 작업 시 위험작업 사전 승인절차(작업허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보건조치)에 대하는 하는 작업 시 해당부분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주요 공종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을 하여야 하며 동영상 촬영분은 편집을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체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 안전점검
1)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아여 한다.
2)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자를 채용할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사고처리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관계 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관련서류 제출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발주기관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양식(별도송부)에 맞추어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자료 요구 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아래내용 포함)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위험성평가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⑤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⑥ 신호 및 연락체계
⑦ 비상조치계획
⑧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⑨ 산업재해현황 수준
○ 기타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필요한 서류로 별도 요구하는 서류 등
사. 안전관리 일반사항
1) 계약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 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⑵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⑶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⑷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계약대상자는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의 계약상대자(공동도급시 포함)는「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수행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만(안전모 등 구입) 계약내역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실제 사용분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
2.배관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보관 및 취급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 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ㆍ변질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금속관 (가)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박스 및 부속류
강제 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C 8458, 846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금속제 가요전선관 (가)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가) 공사구분
(1) 건물 내의 노출배관은 아연도 STEEL 전선관을 사용하며 은폐 배관은 경질비닐전선관(HI-PVC)
을 사용한다.
(2) 벽체에 매입할 때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나) 노출배관
(1) 노출 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1.5m 이내마다 지지금구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 철골일 때에
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 간선 배관은 1.5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노출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 이하로 굴곡 하여야 하고,
90° 굴곡 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 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3) 통신용 배관의 경우 1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 개소는 3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곡 각도의
합계가 180° 이내여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어서는
완곡 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 각도의 합계를 270°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습기 있는 장소
(1)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 또는 옥외에 노출하여 배관할 때에는 모든 OUTLET BOX를
주물제 방우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BOX 와 COVER 사이에는 습기가 침입하지 아니하게
방우형GASKET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매입 배관할 때에는
가) 전선관을 PLASTIC TAPE 으로서 TAPE 폭의 1/2 이상을 서로 겹쳐서 0.25MM
이상의 두께로 감거나 전선관 및 이의 부속품의 표면에 PLASTIC RESIN, EPOXY
또는 COALTAR 등의 도료를 칠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연도금제품 또는
STAINLESS STEEL 제품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각종 철재 관로를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시설할 때에도 철재관로, BOX
및 이에 따른 모든 철재 부속품에 위 2) 항을 적용해야 한다.
다) 시공 후 관로의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할 때에는
가능한 한 관로 간의 접속(연결) 개소를 적게 하여야 하며 관로의 연결부분에는
관로내에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
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에 따른다.
(라)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배관용 박스는 천정 슬래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한다.
(사) 각종 배관용 박스와 전선관과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금속재 붓싱을 취부한다.
(아) 전선관의 굴곡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 90° 이상 굴곡 하여서는 안 된다.
(자) 바닥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규격은 바닥 두께의 1/3 이하의 것으로 한한다.
(차) 배관공사가 끝났을 시는 관의 말단에 캡을 취부하여 오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3.3 청 소
박스 내에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관의 막힘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배선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보관
전선 및 케이블은 우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가) KS 전선 및 케이블
(1) 600 2종 비닐절연전선은 KS C IEC 60227-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비닐코드는 KS C IEC 60227-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난연PVC 케이블은 KS C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은 KS C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 C 36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전선 및 케이블은 KS C IEC 60364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나) 소방용 배선은 내화 및 내열성 있는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2.2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
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 공 (가)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
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랑색
직
류
청색, 적색 (다)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구
분
전압 300V이하 전압 300V초과 강전류 전선이 “나전선”인 경우 30㎝이상 60㎝이상 강전류 전선이 “절연전선”인 경우 6㎝이상 15㎝이상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3㎝이상 5㎝이상 (라)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마)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바) 입선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도체의 접속
직경 2.5㎟이상의 전선을 각종 SWITCH 또는 기기에 연결할 때에는 압축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해당규격의 압축 SLEEVE를 사용하여 도체의 접속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하여야 한다.
(아) 배선일반
(1) 전선의 단면적이 4㎟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연선(STRANDED
WIRE)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동일 관로 내에 수용하는 전선은 전류에 의한 전기적 불평형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배선
하여야 한다.
(3) 배전반, 분전반 또는 각종 PULL BOX 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 곳에는 모든 전선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전선 고유회로 번호를 인쇄
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번호 대장을 준공과 동시에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번호 부여 시에는 감독자(감리원)와
고유번호 부여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자) CABLE 배선 (1) CABLE 배선 일반
가) 저압 CABLE 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나) CABLE을 수용하는 금속제 전선관 및 CABLE TRAY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 CABLE DUCT 및 CABLE TRAY 등에 CABLE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아니
하게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2) CABLE 옥내배선
CABLE을 CABLE TRAY 및 CABLE 피트 내에 수용시킬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CABLE
포박선으로 포박하여야 하며 CABLE 이 서로 꼬이는 부분이 없게 질서 정연하게 포설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가) 보 호
입선 후 전선관용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나)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4.특기시방서 1. 조명기구
1) 스포츠조명 조명기구(경기장용 LED 1,500W , 관중석용 LED 1,000W)
(1) 제작사양
- 몸
체 : 비부식 알루미늄 고압 압출 성형
- 렌
즈 : 폴리카보네이트 혹은 강화유리 (충격으로 인한 유리 비산방지장치)
- 색 온 도 : 5700K (5665K +/- 355K )
- 빔
각 : 대칭 및 비대칭 다양한 빔 각
- 크
기 : 캣워크 설치 규격 이내 제품 적용
- 방수등급 : IP 65 이상
- 연색성(Ra & R9) : 80Ra 이상, R9 30 이상
- 방송조명 일관성 지수(TLCI) : 80 이상
- 광효율 : 115lm/W 이상
- 등기구 플리커 : 퍼센트 플리커 1% 미만, 광학적 플리커(Pst LM , SVM ) 0.01 이하
(2) 광원,컨버터 및 시스템 사항
- 광
원 : LED 1500W, LED 1000W
- 입력전압 : AC 220V 60Hz - 정전압/정전류 방식
- 수명은 안정적이며, 길어야 한다. (50,000 hrs 이상)
- 총 고조파왜곡율(THD) : 10% 미만
- LED Lamp(램프) 동작온도는 -40 ~ +45℃이다
- 상호통신방식을 규약한 DMX512 통신방식
(3) 등기구 제작
- 등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고 등기구의 교체 및 내부점검 등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 등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내부 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않는 제품을사용하며,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몸체는 알루미늄 또는 STS를 가공하여 열 방출형으로 제작하며, 내부 열을 외부로 방출시키고 열전도를 방지하여 램프 및 회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기구의 배선과 전원측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단자처리하거나 나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 패킹은 방수,방진 및 방충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내열성 실리콘 패킹을 사용하여 등기구를 효과적으로 밀폐할 수 있어야 한다.
(4) 등기구 기능 및 성능
- 등기구 점등 시 열 방출 및 충격에 의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으며, 등기구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방수, 방진, 방충 구조로 제작한다.
- 전원과 통신에 낙뢰나 과전압에 대응하는 10KVA 이상의 SPD를 내장하여야 한다.
- 제품의 빔 각도10°~65°이내의 대칭, 비대칭 등의 다양한 빔 각을 지닌 제품이여야 한다.
- 등기구 브라켓은 강풍에도 등기구가 안전하게 고정되어야한다.
- 지지대와 등기구 홀더는 강풍에도 등기구가 조사 각도가 틀어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한다.
- 등기구 브라켓에는 각도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설치 장소 특성상 수분에 강한 고 내식성, 고 내후성 및 부식 방지에 강한 도료를 사용하여야한다.
- 원활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등기구와 SMPS는 분리설치되어야 한다.
- SMPS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방수, 자외선, 염분, 케이블 경화 등의 위험요소를 없애도록 한다.
- 안전,성능 국내외 인증기관 테스트 진행시, 열악한 환경에도 견딜 수 있는 고성능,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테스트 적용 온도를 확인한다.
(5) 등기구 마감 및 외관 -각 구성부품은 누락 없이 체결되어야 한다.
-제품 도장표면에 얼룩 또는 균열이 없어야 하며, 부식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제품 도장 표면은 내식성이 강한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검사방법
-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KS C 60598의 IP65 보호등급 이상을 적용한다.
- 제품의 성능은 제조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7) 시험방법
- 제작 도면에 준하여 외관검사, 치수검사, 수량검사, 구조검사를 한다.
- 방수 보호등급에 따른 시험방법은 KS C IEC 60598의 적용 IP 코드별 시험방법에 따른다.
- KS C IEC 60598-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8) 포장
- 완제품은 운반 및 보관 시 파손이 없도록 견고하게 개별 포장한다.
※ 상기 사양과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2) 무빙라이트(LED 1,000W)
(1) 이벤트 공연 및 공연장의 이동조명 및 효과용의 무빙 LED 라이트로써, DMX 512 신호방식에 의해 라이트의 헤드가 상,하,좌,우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조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명이 길고 효율이 좋은 LED을 사용하며, 간단하게 컬러를 변환할 수 있고,취급 및 이동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 상기 사양과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2. 제어 장치 1) 신호변환기
(1)포트는 광학적,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으며 입력 또는 출력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2)모든 관련 업계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한다.
(3) 조명 장면을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4) 외부 접점 폐쇄 기능으로 비상시 조명장면을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5)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전력 소비량이 낮아야 한다.
(6) DC 전원 및/또는 PoE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상기 사양과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2) 통신허브 (게이트웨이)
(1) 조명 네트워크를 스캔하여 메인 컨트롤러, 전원/데이터 공급 장치 및 조명 기구의 상태를 확인하고 재구성하는 기능을 한다.
(2) 기본 조명제어 이외, 동적 조명 장면, 쇼 콘텐츠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상기 사양과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3) 메인 컨트롤러 (이더넷 컨트롤러)
(1) 로컬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시간 상태, 전체 로그 액세스, 컨트롤러 트리거 실행 기능 등 등기구의 개별적인 정밀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2) 다양한 조명기구 유형 지원이 가능하고, DMX-over-Ethernet 조명 프로토콜을 동시에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상기 사양과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4) 터치패드 (조명제어 컨트롤 터치패드)
(1) 조명제어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컬러 정전식 터치스크린
(2) 윈도우 기반의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래밍 및 수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3) 버튼, 슬라이더, 키패드, 색상 선택기 등 여러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 메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한국어 등 언어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 상기 사양과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5) 릴레이 게이트웨이
1) 제어 및 상태 정보를 제공하며, 네트워크 하드웨어 검사기 및 시스템 점검 도구를 통해 시스템 설정을 편집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안전하고 암호화된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 HTTPS를 사용해야 한다.
(3) 주소 오프셋 및 메시지 필터링/변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원하는 운영 및 작업관리 일정, 조명 밝기 등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상기 사양과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6) 릴레이 컨트롤러
(1) 프로그램을 통해 각 극을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 배전반에 설치가 쉬운 구조여야 한다. (3) 진단기능이 있어야 한다. ※ 상기 사양과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7) 광컨버터
(1) DC 12~54V (별도 전원공급장치)
(2) 네트워크 안정화를 위한 전원 이중화 기능
※ 상기 사양과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8) 조명콘솔
1) 일반 무대조명, 무빙라이트 , DMX512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등기류를 동시에 콘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
(2) 많은 수의 채널을 가지며 DMX 신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호를 전송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3) 하우징, 각종 키, 커넥터 및 페이더 등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 상기 사양과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9) 게이트웨이(RS485)
(1) RS 485 네트워크를 위한 통신변환기
(2) DC15V (전용 전원공급장치) ※ 상기 사양과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10) 프로그램 스위치
(1) 12V ~ 24V (통신 전원 동시공급)
(2) 6개 버튼 (구간별 전원제어) ※ 상기 사양과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11) 컴퓨터 & 모니터 (1) 컴퓨터 -형태 : 모니터링 서버
-CPU : Intel process i7 (소프트웨어포함)
-RAM : DDR5 16GB -STORAGE : M.2 SSD 1TB -GRAPHIC : RTX A2000 -OS : WINDOWS 11PRO 이상 (2) 모니터 -형태 : 24인치 LED 모니터 -해상도 : 1920 x 1080 -색상 : HIGH COLOR ※ 상기 사양과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 제안요청서.hwp ===== 서울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 구매설치 (스포츠조명 제안요청서) 2026. 10. 서울시설공단 Ⅰ. 표준 요구사항(공통) 1. 적용범위
본 제안요청서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설치되는 스포츠조명기구와 관련된 기자재의 설계, 제작 또는 납품, 설치, 조정 및 작동확인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제조자 및 제안자(대표사)는 본 제안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표준에 부합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스포츠조명기구를 공급해야 한다.
2. 계약자의 시행범위
서울월드컵경기장의 현장 설치여건에 맞추어 진행한 조명설계를 기초로 제안자가 적정규격을 선정하여 제안하여야 하고, 이는 FIFA(국제축구연맹) 주관 국제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FIFA Lighting Guide – Lighting Standard A 및 FIFA Quality Programme for Floodlights에 반드시 부합하여야 한다.
* 구매 예정수량은 다음 표와 같으며, 해당 수량은 참고수량으로 한다.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조명성능 및 설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술적·경제적으로 유리한 수량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수량을 기준으로 기자재의 공급, 설치, 배선·결선, 제어 및 기타 본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기존 조명기구 철거 PLS 1.8 kW EA 268 분전함, 안정기, 등기구, 배관/배선 LED 1.5 kW EA 68 MH 2 kW EA 36 MH 1.5kW EA 18 스포츠조명기구 설치 LED 1500W급 (경기장용) EA 298 컨버터 및 브라켓 포함 LED 1000W급 (관중석용) EA 48 LED 1000W급 무빙라이트 EA 8 조명기구 설치 취부 브라켓 제작, 설치 식 1 에이밍(Aiming) 경기장, 관중석, 무빙라이트 식 1 조명연출 식 1 전력제어 콘트롤러, 중앙관제장치 포함
* 스포츠조명기구 설치 시, DC전원케이블 포설, 결선 포함
* 네트워크 구성 및 제어함 교체 포함(전선 포설 및 결선, 필요자재 등)
*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제품을 인정
① 조명시설의 상세설계, 제작 또는 납품, 설치, 조정 및 작동확인 실시
② 경기장 각종 조명설계 도면, 설계자료 등의 제출
③ 감독관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운반 및 하차
④ 구성품의 완전 조립, 설치
⑤ 조명기구(등기구) 설치 시 배치 지정, Aiming 등 기술지원과 조도 측정 포함
⑥ 납품기기의 성능, 품질보증, 책임 및 보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⑦ 조명제어는 경기운영실 및 방재실에서 제어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⑧ 조명연출은 경기운영실에서 연출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계약 후 연출안은 사용자 측 요청에 맞게 연출하여야 한다.
3.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에 의함)
입찰참가자(본 제안요청서 상의 입찰참가자라 함은 이하 “제안자”라고 한다)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룰 조명설비의 완벽한 시설과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스포츠조명기구(3911153701)를 공급 또는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0037)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지역제한 없음. 단독 또는 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가능. 단,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하로 하며 대표사는 ‘스포츠조명기구’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한다.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을 전자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납품기한 : 계약일 ~ 2027. 3. 1.
6.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 서울월드컵경기장 / 현장설치도
7. 입찰방법 : 일반(총액) 규격가격동시입찰
8.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입찰등록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자료 ① 입찰공고 참조
(입찰서류, 제안서 일체, 기타 제안규격서 또는 제안요청서 증빙서류 등)
② 모든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위 서류를 정해진 시간에 일괄 접수(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음)하오니 시간 엄수바라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라. 제안관련 문의사항
- 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시설팀 고성범 (Tel. 02-2128-2981)
마. 제안서 작성요령
① 한글문서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PDF 파일형식으로 변환한다.
② 제안서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하여 작성한다.
③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④ 각 요구기능에 대해 제안서 첫 부분에 인덱스를 작성하여 해당 기능에 대한 제안 기능을 제시한 페이지를 나타내고 요구된 기능에 대한 제안 기능의 누락이 없어야 한다.
⑤ 각 요구 규격에 대해 제안 규격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각 항목별로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⑥ 제안서의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제안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 요청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제안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 연락 없이 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⑦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하여 제안 전까지 제안사항에 대해 충분한 현장실사 및 협의를 통하여 수요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⑧ 제안서의 목차와 세부항목은 별도의 규정 없이 제안서 일반사항 및 제안 시스템의 내용이 쉽게 평가 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자유롭게 기술하여 구성한다.
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제안서 평가
① 평가방법은 제출 서류의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의 합계에 따른 배점형 방식으로, 본 사업에 대한 제안자의 신뢰도 및 수행능력, 기술지식보유능력, 사업수행계획 및 제품규격평가,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각각의 심사항목을 평가하여 기준점수 이상인자를 적격자를 선정한다.
② 제안서는 공정하게 심사되고 심사에 대한 이의나 반대는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평가 점수에 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의 지시사항, 규정, 시방서 및 기타 사항에 위배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된다.
④ 평가기준은 『붙임 1』과 같다. ⑤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사. 제안서의 효력
①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 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② 수요기관은 필요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자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하는 자료
① 상세설계를 충족시키는 조명계산서(균일도를 비롯한 조도시뮬레이션포함), 제품규격 검증에 필요한 제조사 카탈로그 또는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및 도면
- 출력본 원본대조필인, PDF파일 배광파일 원본(IES)
- 제품 모델명과 규격이 표기된 제조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할 것.
자.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입찰시 온라인 접수(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 http://rfp.g2b.go.kr)
② 제안자는 수요기관의 설계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입찰참가 전에 현장의 모든 상황을 확인 또는 문의하고 입찰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제안자에 있다.
③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수요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제안자가 제출하는 각 제안서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 제안자는 제안서 및 첨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자료의 오류 및 누락이나, 입찰 의문사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질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발생한 해석상의 차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으며, 명백한 발주처의 자료 오류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⑥ 본 입찰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 즉 제안서를 모두 기한 내 제출한 자로 한다. 제안발표회는 제출된 제안서의 설명 및 질의응답을 위한 평가절차로 발표회 불참만을 이유로 입찰 자체를 무효로 보지아니하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서면평가한다. 다만, 이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은 해당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평가 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9. 교육 및 기술지원 사항
가. 계약자는 스포츠조명기구 납품 및 설치 시부터 안정화까지 필요한 기본 교육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관리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자체기술 인력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 시 전문요원이 대응하여 정상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무상 유지보수기간 내에 정상 가동시키지 못했을 경우, 관련부서(관리자)에 7일 이내 문서로 그 원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위의 기일 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부품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설치책임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해당 스포츠조명을 책임지고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도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계약 목적물의 안전성 및 기능 발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1. 설계변경
가. 계약자는 감독관(감리원)의 요구에 의하거나 설계기준이 상향 될 경우 이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설계서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단순 현장 조절 작업에 불과한 경미한 사항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변경은 관련 예규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수요기관이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2. 자재반입 및 검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감리원)의 현장검수를 받아야 하며,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반입하되, 불합격품은 즉시 외부로 반출시켜야 한다. 또한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시킬 수 없으며 자재검수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3.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발생되지 않게 정리 정돈하여야 하고, 자재의 손실, 망실이 없도록 관리해야하며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14. 기기 및 재료
① 기기 및 재료(기자재)는 모두 신품이어야 한다.
② 스포츠조명기구 및 자재는 반드시 한국산업표준(K.S)규격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본 규격서와 설계도에서 승인된 자재 이외의 대체 자재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육안검사를 통해 합격된 기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불합격된 기자재는 반출 하여 합격품으로 즉시 교환한다. 또한, 보관자재 중 변질, 손상된 것이 발견 될 경우에는 불합격품으로 처리한다.
⑤ 공인시험기관의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5. 재해방지 및 피해대책
가. 철거, 설치, Aiming 및 작동확인 등 본 계약 수행 중에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현장투입인원에게 필요한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나. 계약 수행 중에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제안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기기의 완벽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부수적인 기자재를 포함 한다.
나. 계약자는 스포츠조명설비의 사용자에게 조작방법 및 주의사항을 교육시킨 후 인계한다.
다. 모든 기자재는 관련규정에 의해 제작 및 납품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Ⅱ. 스포츠조명 사양서 1. 일반사항
서울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기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시설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
가. 조명설계는 반드시 기존 현장 설치조건, 구조 위험성, 설치제한구역을 고려하고, FIFA(세계축구연맹) 조명가이드를 충실히 준수하여 제시된 경기장 조명설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FIFA Lighting Guide – Lighting Standard A 및 FIFA Quality Programme for Floodlights)
적용기준 FIFA Lighting Standard A Eh (수평조도) min. > 1,500 lux avg. > 2,500 lux U1h (수평조도의 균일도, min/max) > 0.50 U2h (수평조도의 균일도, min/ave) > 0.70 Ev ave-0° (수직조도 0°방향) min. > 1,000 lux avg. > 1,500 lux
U1v-0° (0°방향 수직조도의
균일도, min/max)
> 0.50
U2v-0° (0°방향 수직조도의
균일도, min/ave)
> 0.60 Ev ave-90° (수직조도 90°방향) min. > 1,000 lux avg. > 1,500 lux
U1v-90° (90°방향 수직조도의
균일도, min/max)
> 0.50
U2v-90° (90°방향 수직조도의
균일도, min/ave)
> 0.60
Ev ave-180° (수직조도 180°방향)
min. > 1,000 lux avg. > 1,500 lux
U1v-180° (180°방향 수직조도의
균일도, min/max)
> 0.50
U2v-180° (180°방향 수직조도의
균일도, min/ave)
> 0.60
Ev ave-270° (수직조도 270°방향)
min. > 1,000 lux avg. > 1,500 lux
U1v-270° (270°방향 수직조도의
균일도, min/max)
> 0.50
U2v-270° (270°방향 수직조도의
균일도, min/ave)
> 0.60 Match continuity mode (MCM,경기연속성모드) 설계도서 및 현장 제품시연 검증 경기중 통신 네트워크 장애 발생시, 기준 조도 이상의 밝기 유지
Flicker factor (FF, 깜빡임 지수)
Percent flicker < 1%
Minimum adjacent uniformity ration
(MAUR, 인접지점간
조도균일도)
> 0.60 Glare rating (GR, 눈부심등급) < 50
Maintenance factor (MF, 유지보수계수)
경기장 환경을 고려하여 보수율을 0.8로 조정
0.8
① 조명조건은 빛의 분산 제한, 경기를 위한 최소 조건, 조명 대상지역의 표준치수 균일도 및 기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기에 필요한 최적의 조명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FIFA에서 권장하는 고화질중계(HDTV, FHD, 4K) 및 초고속 슬로우모션 리플레이 요건을 고려하여 경기용 등기구의 연색성, 색온도, 플리커율은 중요한 기준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부식방지에 뛰어나며 방수‧방진은 IP65 등급 이상으로 한다.
나. 조명기구의 설치 및 위치
① 조명등을 설치할 때에는 선수와 관중 및 주변 통로 통행인 등이 눈부심이 없도록 적정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② 스포츠조명은 FIFA Lighting Guide 및 FIFA Quality Programme for Floodlights 기준에 맞춰 설치하고, 선수에게 눈부심(Glare)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치의 조명기구 설치는 금한다.
③ 등기구의 설치위치는 제안서 상의 설계도면에 의거, 경기장 바닥면을 향하는 등기구의 조사좌표(Aiming Point)와 연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조명기구 설치 시 기존 현장 설치조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기존 등기구 설치 거치대를 활용하되 설치간격 및 최대 설치수량은 기존 취부타공 간격과 수량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기존구조물 변경 및 훼손불가)
⑤ 필요시에는 별도의 제작브라켓(구조검토 필)을 사용하여 캣워크 난간에 등기구를 부착하도록 한다
.
다. 조명기구의 조정(Aiming) 및 측정(Measuring)은 조명전문 조정, 측정 담당자가 조명기구 설치 시 입회조정, 측정 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스포츠조명기구(경기장용, 관람석용) 및 무빙라이트, 분전함, 안정기, 브라켓 설치 등에 따른 캣워크 및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스포츠조명시설 설계구조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국내 공인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날인필, 건축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기술사법에 의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마. 조명사항
① 조도 균일도는 선수 경기력과 안전성, TV 중계 품질 및 국제경기 개최기준 충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평균조도 확보와 함께 충분히 고려한다.
② 선수, 관계자 및 관객이 눈부심을 느끼지 않도록 (Glare) 조명 등기구의 설치 위치, 높이, 투광 각도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3. 조명기구 등 제작사양
제안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제품을 제안해야 하며, 조명설계 및 시뮬레이션, 기술자료 등을 제출하여 증빙 및 근거 제시를 하여야 한다.
<스포츠조명 경기장용> 가. 조명기구
① 소비전력은 1,500W (경기장용)급을 권장한다.
② 알루미늄 고압 압출 성형 몸체에 전면 커버는 폴리카보네이트 혹은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충격으로 인한 유리 비산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광원에서 발생된 열을 효과적으로 방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정밀한 에이밍을 위한 에이밍 장치(탈/부착방식) 장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에이밍 후 조준각 틀어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필요시 이중브라켓 설치 등)
⑤ 초협각, 초광각, 중각, 광각 등 다양한 배광곡선을 적용하여 설계 및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⑥ IP65 이상으로 방수, 방진이 뛰어나야 한다.
⑦ 낙하방지를 위하여 2중 와이어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⑧ 조명기구의 형태는 유지보수 용이성, 내구성, 지속가능성, 방열 성능을 고려한 조명기구를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⑨ 스포츠 조명기구의 성능, 수명(과열, 효율저하, LED칩 손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인 고조파 전류(%)를 고려해야 한다.
⑩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검증은 주변온도를 고려해야 한다.
나. 광원 (LED)
① 색온도는 5000~6200K사이를 만족해야 한다.
② 광효율은 최소 115lm/W 이상을 권장하며, 연색성(CRI)은 최소 80 Ra 이상이여야 한다.
③ 수명은 주변온도 조건에서 최소 80,000시간 이상 (광속유지율 L90) 이어야 한다.
④ 관중 및 방송 시청자가 시각적으로 편안한 경기 관람 및 몰입을 위해 스포츠 조명기구 빛떨림을 최소화 (퍼센트 플리커 1% 미만을 권장) 하여야 한다.
⑤ 고출력 스포츠 조명기구의 청색광이 인체 눈에 미치는 영향(광생물학적 안전성)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⑥ 연출조명용 무빙라이트는 이벤트 공연, 공연장의 이동조명, 효과용 등 다양한 조명연출이 가능하고 DMX 512 신호방식에 의해 라이트의 헤드가 상,하,좌,우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조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LED소자를 사용하는 등기구로 줌 조정, 고보, 칼라믹싱, 스페셜 이펙트 연출(VL Effect Wheel) 가능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제품을 인정한다.
다. 컨버터(SMPS)
① SMPS는 등기구와 분리형 구조이어야 한다.
② 동작온도는 –40℃~ 45℃와 같거나 동등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하절기 열발생을 고려하여 설치공간(캣워크)을 감안한 적정한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용전압은 220V AC 60㎐에 사용이 적합해야 한다.
⑤ RS-485 또는 DMX512 프로토콜을 사용한 제어시스템 구성 및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즉시 점/소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⑥ 조명기구의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SMPS의 수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조명제어장치>
가. 경기장 내(경기운영실, 방재실)에서 PC(조명제어 프로그램) 및 콘솔을 사용하여 전체 조명을 (스포츠조명 경기장용 및 관람석용, 무빙라이트)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나. 유선제어 / Ring방식 등의 유선 연결적용 등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다. 조명기구 전원을 수동, 자동(시간설정)으로 ON, OFF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조명기구 밝기 조절은 단계적으로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마. 조명기구의 제어뿐만 아니라 상태 진단(오류 진단)이 가능할 것을 권장한다.
바. 스포츠 조명기구 경기장용 및 관람석용, 무빙라이트는 조명제어시스템과 완벽히 호환·작동되어야 한다.
사. 경기장에 통신 네트워크 장애 발생 시, 백업 전원제어라인을 통해 경기장 전체 등기구의 점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조명연출장치>
가. 조명제어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컬러 정전식 터치패드 스크린 및 키패드 콘솔을 통해 버튼, 슬라이더, 키패드, 색상 선택기 등 여러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메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콘솔 레이아웃은 간소화된 형태이어야 하고, 픽셀매핑, 체이스, 타임라인 및 파형효과 등 고급효과 지원이 가능하고, 터치스크린을 통해 프레임 셔터, 고보 선택, 색상 제어, 팬/틸트 등의 기능을 빠르게 조정 및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다양한 DMX유니버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유니버스 업그레이드 없이 원하는 규모의 쇼를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4. 조명기구 철거
가. 경기장 캣워크에 설치되어있는 기존조명(안정기 등 포함) 철거 시 기존 시설물에 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존조명(안정기 등 포함) 철거 후 등기구의 처리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전선 및 기타부산물 등 폐기물 처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기존 경기장 기존조명 철거(또는 설치) 및 신규 스포츠조명기구 에이밍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추락방지를 위한 2중 안전고리 착용 및 기타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1] [ 입찰규격 심사 평가표 ] □ 서울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 구매설치 평가 부문별 항목별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신뢰도 및 수행능력 (1)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서 제출(대표사)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서 A등급 이상 3 B등급 이상 2 C등급 이상 1 기술등급
* 종합적인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능력 평가
(공동수급자 포함)
- 공공기관 제출용 기술능력 평가등급 T1~T3 3 T4~T6 2 T7~T9 1 안전보건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공동수급자 포함)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우수 5 보통 3 미흡 1
소
계
11 기술 지식 보유 능력 (2) 품질 및 인증
* 품질규격인증 인증서 제출 (모델명 확인 필)
- 국내 : KS, KC, 고효율기자재 인증(필수)
- 국외(국내취득가능) : CB, UL, CE
- KC : KC인증 혹은 KC 적합등록 필증
4개 4 3개 3 2개 2 1개 1 친환경 인증 * 녹색기술제품 또는 환경표시인증 - 공인인증기관 인증서 제출 제출 2 미제출 0 조명전문 기술인력보유
* 조명설계 조명산업디자이너 인력 보유(대표사+공동수급자)
- 자격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2인 이상 2 1인 1 미제출 0
조명 구조안전
기술능력
* 조명기구, 캣워크, 기타 구조적 안정성 검토
- 기존구조물 변경 및 훼손불가
- 구조계산서 제출 : 구조설계 공인 구조기술사 날인 필
제출 5 미제출 0
소
계
13 기술과의 적합성 (3) 경기장 조도
* Eh ave > 2,500 Lux / * Eh min> 1,500 lux
* U1h(min/max) > 0.5 / * U2h(min/ave) > 0.7
* Ev ave-0°,90°,180°,270° > 1,500 lux
* Ev min-0°,90°,180°,270° > 1,000 lux
* U1v(min/max) > 0.5 / * U2v(min/ave) > 0.6
* Glare rating(GR) < 50 / * Maintenance factor(MF) : 0.8
기준 충족 5 미충족 부적격 조명기구 설치 적정성 * 조명 배치 및 설치 상세도 - FIFA Lighting Guide 준수
- FIFA Quality Programme for Floodlights 준수
기준 충족 2 미충족 부적격 * 조명 배치 및 설치 상세도 - 현장설치여건을 고려하여 작성 기준 충족 2 미충족 0 최소 인접 균일도 비율 (MAUR)
* 방송카메라의 노출 일관성 보장 및 고품질의 영상 촬영을 위해, 인접한 두 지점의 조도 값 차이를 최소화
- 기본 균일도 0.6 이상 및 허용 미달값 개수 평가
0개 5 5개 이하 3 10개 이하 1 10개 초과 부적격 골라인 조도 * 골라인 조도 충족 / 조도시뮬레이션 제출 - 골라인 측정점 추가(양쪽 각 5개 지점)
- FIFA Quality Programme for Floodlights 참조
10개소 충족 5 5개소 이상 충족 3 5개소 미만 충족 또는 미제출 1 관중석 조도
* 좌석 최소조도 확보(KS A 3011, 조도분류 D)
- 시뮬레이션 제출(경기장 5층 기준) 30lux 이상 2 30lux 미만 0
경기지속
모드 검증
(MCM) * 통신 중단 시, 100% 점등 여부 확인 (제안서 평가 시 현장시연검증 예정) 현장시연 및 정상작동 4 현장시연 및 미작동 2 현장 미시연 0 광효율 [lm/W] * 광효율 - 고효율인증 시험성적서(모델명 필) 130 lm/W 이상 4 125 lm/W 이상 3 120 lm/W 이상 2 115 lm/W 이상 1 115 lm/W 미만 0 소비전력 [kW] * 신규 설치분 소비전력 평가 - 설치수량, 조도계산서, 도면 제출 510kW 이하 3 510kW 초과 1 색온도[K]
* 광원의 적정 색온도 (색온도 최대범위:5000K~6200K)
- 고효율인증 시험성적서(모델명 필) 5665K +/- 355K 이내 2 5665K +/- 355K 이외 1 평가 부문별 항목별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기술과의 적합성 (3) 연색성[Ra] * 광원의 자연색 표현지수 - 고효율인증 시험성적서(모델명 필) 90Ra 이상 3 85Ra 이상 2 80Ra 이상 1 80Ra 미만 부적격 방송연색지수 (TLCI)
* 고품질의 방송실현을 위해 카메라 센서의 색상 정확도를 측정 (TLCI-2012 Report)
- 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 제출(모델명 필) 85 이상 3 80 이상 2 80 미만 1 미제출 0 광원수명
* L90 기준 조명기구 보장 수명(L70, L80제외)
- 고효율기자재성적서 동일 LED Package 적용 LM80, TM21 시험성적서 제출
100,000h 이상 3 80,000h 이상 2 80,000h 미만 0 플리커 프리 (Flicker) * 조명의 빛 떨림(Flicker) 평가
- Percent flicker(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1% 미만 3 1% 이상 ~ 5% 미만 1 5% 이상 또는 미제출 0 * 조명의 빛 떨림(Flicker) 평가
- Pst LM & SVM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SMPS성적서는 제외)
Pst LM 1.0 SVM 0.9이하 2 Pst LM 1.0 SVM 0.9초과 1 미제출 0 광생물학 안전성
* 청색광이 인체(선수 및 관중) 눈에 미치는 안전성 테스트 보고서
- CB Test Report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Risk Group 0~1 5 Risk Group 2 3 Risk Group 3 1 미제출 0 방수방진등급 [IP]
* 조명기구 내부의 먼지, 물, 습기 등 침투 방지 기술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품도면, 제품사진 IP66 이상 2 IP65 이상 1 미제출 0 배광구조
* 최적의 설계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배광보유
(경기장 설계시 사용한 배광 수량, 관중석 제외)
- 제품사양서가 포함된 카탈로그, 모델명별 배광파일(IES), 조명설계파일 제출
배광 3종류 이상 2 배광 2종류 1 배광 1종류 0 고조파 전류(%)
* LED조명 시스템의 성능, 수명(과열, 효율저하, LED칩 손상)을 결정짓는 중요 지표
- 고효율인증 시험성적서(모델명 필) 5% 미만 3 7.5% 미만 2 10% 미만 1 10% 이상 0 등기구 신뢰성
* LED모듈의 과열시 제품의 보호기능 적용여부
- 카탈로그 및 증빙자료 제출 2 미제출 0 조명기구 각도조절
* 최적의 조명품질 구현을 위한 에이밍 실행능력 평가
- 에이밍용 광학장비 활용여부 및 에이밍 포인트 정확성 설명자료 (카탈로그 및 증빙자료)
제출 2 미제출 0 인증 주변 온도
* 등기구의 주변온도로 인한 안정적인 구동, 성능, 내구성 평가
- KC/KS 인증서 또는 CB test Report
- 제품라벨 증빙자료 제출
- KC : KC인증 혹은 KC 적합등록 필증
Ta 35°C 이상 3 Ta 30°C 이상 2 Ta 25°C 이상 1 컨버터 결선형태
* 조명기구 1대당 적용되는 컨버터(SMPS) 수량을 평가
- 공인시험성적서, 제품도면, 제품사진 1개 컨버터 연결 2 2~3개 컨버터 연결 1 4개 이상 컨버터 연결 0 조명제어 진단 시스템
*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한 조명제어와 조명진단시스템 적용여부
- 카탈로그, 도면, 조명제어 및 진단시스템 증빙자료
제어 + 진단시스템 2 제어 1 미제출 0
소
계
71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4) 품질보증 및 유지보수 신뢰성
* 대표사와 제조사의 보증기간 내 제품, 부품, 장비 및
인건비 무상제공 및 유지조도 품질보증기간
- 품질 및 유지조도 보증각서 10년 이상 5 8년 이상 3 5년 이상 1 5년 미만 및 미제출 0
소
계
5 합 계 100 검토 의견 업체명 종합판정 평가자 (인) 확인자 (인) ※참고 1: 기업 신용 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3점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A3+, A30, A3-, B+, B0, B-
BB+, BB0, BB-, B+, B0, B-, BBB+, BBB0, BBB- 2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점 자료 미제출 0점
※ 참고 2: LED 경기용 및 특수조명(무빙라이트) 조명 연출(안)
1. 조명 연출시 효과 유지 및 ON/OFF 시간은 추후 사용자 의견 반영하여 적용한다.
2. 특수조명(무빙라이트 등)은 스포츠조명과 호환이 가능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특수조명(무빙라이트 등) 추가 설치, 사용시 제어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적용 및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사용 용도에 따라 단계별 제어가 가능하고, 각종 공연장(콘서트, 축제, 이벤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조명 연출안 제출시 적용된 이벤트 연출 사항을 ‘이벤트 조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순 번 제 목
내
용
비고 1 선수단 입장 선수단 입장 동선 및 도열 장소만 조명 ON
선수단 경로 / 양팀 인사 시 전체조명으로 전환
2 득점 순간 전체 조명 파도타기 점등 10회 3 경기 승리 - 전체 조명 랜덤으로 ON/OFF
- 특수조명(무빙라이트)으로 컬러 및 패턴 동적 연출
4 하프타임 이벤트
이벤트 진행 시 경기장 조명 디밍 효과와 특수조명 컬러 패턴 동적연출
5 경기전 응원가
응원가에 맞춰 경기장 조명과 특수조명 연출(ON/OFF 및 컬러, 패턴 동적연출)
6~10 운영자 요청
운영자 요청에 따른 조명 연출 제안 및 추가요청 안
※ 참고 3: 현장시연검증
컨트롤러 1대와 등기구 1개를 기본 구성으로 하여 정상적인 통신 상태에서 디밍 제어를 수행한 후, 등기구가 100% 미만의 점등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등 통신 이상 상태를 구현하였을 때, 등기구가 자동으로 100% 점등상태로 즉시 전환되어 점등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하는 기능 검증이며, 입찰규격 평가 시 시연한다.
※ 참고 4: 안전보건(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구분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수 보통 미흡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 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특기사항
1. 입찰규격제안서를 평가하여 총합계 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에만 적격자로 판정함.
2. 카탈로그로 등기구 및 LED광원의 규격 증빙하는 경우 제작사 공식 카탈로그만 인정함.
3. 입찰참가자의 제안규격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평가항목별 평가는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부적합 또는 배점기준(0점, 또는 차등점수)에 따라 평가함.
4. 기존 제품의 규격 변경이나 새로운 품질인증서 등의 추가 시 반드시 입찰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시험성적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공고번호 제출일자
2026년
월
일
사 업 명 서울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 구매설치
당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 구매설치”에 입찰함에 있어 규격평가에 필요한 제안서(각종 규격 증빙자료)에 포함되어 제출된 모든 서류가 원본과 틀림없음을 확약하며, 만약 공식 카탈로그 및 공인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등 제출된 모든 자료가 허위 위조임이 판명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입찰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자,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자 선정전까지도 추가요청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울시설공단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품질 및 유지조도 보증각서 공고번호 제출일자
2026년
월
일
사 업 명 서울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 구매설치
당사는 상기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한 “서울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 구매설치”에 입찰함에 있어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정상 작동 및 운영 하에서 준공 후 전체 스포츠 조명설비에 대하여 등기구는 (
)년 이내에 하자 발생 시 무상으로 기기의 하자에 대한 부품제공, 수리, 재 에이밍 및 기타 교정 작업을 통해 원상 복구할 것을 보증 합니다.
※ 스포츠조명기구 품질 및 유지조도보증기간 : 준공 후 ( )년
구 분 조도기준 (평균유지조도) 조도기준의 90% 비고 수요기관 요청 시 연1회 이상 조도측정 시행.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울시설공단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품 목 명 세 서 공고번호 제출일자
2026년
월
일
사 업 명 서울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 구매설치 번호 품목명 규격 수량 공급자 제조자 (원산지) 1 2 3 4 5 6 7 8 9 10 업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울시설공단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서울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 구매설치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서울시설공단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