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2921] CCU 메가프로젝트(철강) 제철 부생가스 대상 50TPD 습식 아민CO₂포집·압축·정화 설비 제작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주) 빅텍스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56.3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물품 #토목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0.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 공고문.hwp =====
㈜빅텍스 공고 제2026-09호

물품구매(제조) 입찰공고

㈜빅텍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CU 메가프로젝트(철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제철 부생가스 대상 50TPD 습식 아민 CO₂ 포집·압축·정화 설비 제작 및 설치」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CCU 메가프로젝트(철강) 제철 부생가스 대상 50TPD 습식 아민

CO₂ 포집·압축·정화 설비 제작 및 설치 추정금액 17,196,30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10/28(수) 10:00 추정가격 15,633,000,000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12/07(월) 18:00 부가가치세 1,563,30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12/08(화) 10:00 계약방법(낙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30일 (약 24개월) 제안서평가일시 2026/12/09(수) 제안서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2/08(화) 11:00 당기관 입찰담당자 PC

※ 상기 일정은 당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현장 여건 및 기술시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26. 10. 30. (금) 10:00

나. 장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7길 57, B동 225호 ㈜빅텍스 대회의실

※ 현장설명회 참여는 필수사항이 아니나, 불참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낙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보안절차 이행 후 시방서 기술세부자료 [시방서 별첨문서] 제공 예정)

※ 현장설명회 참여 희망 업체는 2026. 10. 29. (목) 14:00까지 사전 신청 요망

(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연락처 : 010-3330-4606)

메일 접수 후 유선 연락 필수, 별도 서식 없음

※ 현장설명회 참여 희망 업체별 최대 2인 신청 가능

3 입 찰 참 가 자 격 가.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입찰 참가 등록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서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0480202(기체분리장치)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5)「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종합건설업 등록사로서, 나라장터(G2B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종합건설업종 : 토목공사업(0001), 건축공사업(0002), 산업·환경설비공사업(1449) 중 본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보유한 경우를 기준으로 함

나. 공동계약 여부 : 단독이행 방식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4 제안서 서류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 서류

(1) 위임장 1부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2) 서약서 1부 (3) 보안서약서 1부

나. 제출서류 : 정량·정성제안서, 발표자료 등 각 1부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1부를 각각 업로드

다.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1) 제안서는 제출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http://g2b.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 정성적 제안서(업체명표기 1부, 미표기 1부)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라.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확인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4)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이며,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별도의 예정가격을 작성을 생략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 80% (정량적 평가 10% + 정성적 평가 70%)

+ 입찰가격평가 20%

다.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기간 내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기술능력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릅니다.

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에 대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당사 계약사무규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준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당사에 귀속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9 계약서 포함 사항

가.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

나. 납품 및 설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포스코 포항제철소 CCU 실증부지)

다. 대금지급조건 : 대금은 현장별 분리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아래 조건
충족 시 분할 지급한다.

1) 선금 : 계약금액의 30% (계약체결 후 지급)

2) 중도금 : 계약금액의 60% (공정률에 따른 기성지급)

3) 잔금 : 계약금액의 10% (성능검사 완료 및 준공서류 접수 후 지급 승인 완료 시)

- 세부사항은 시방서 내 대금지급 조건 참조

라.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율 : 2년, 계약금액의 10%

마. 지체상금

1) 귀책사유로 납품기일까지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경우,

지체일수 1일당 지체된 부분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1,000분의 1.0(0.1%)

2) 귀책사유로 소정 기간 내 성능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지체주수 1주(7일)당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1,000분의 2.0(0.2%)

3) 위 각 호의 지체상금 상한액은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함

바. 특약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1항 후문에 의거하여, 법령에서 정한 대금 지급기한에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금지급이 연장될 수 있음

사. 공급범위 : 본 과업은 설계·제작·설치·검사·시운전·교육·통합제어 및 모니터링·2차 전기공사 일체·고압가스(KGS)·화관법·PSM 등 일체의 검사 및 인허가 대응을 포함하는 Turn-key (설계-시운전 일괄수행) 범위이며, 주요설비는 인입가스 세정설비, CO₂포집설비, CO₂압축이송설비, CO₂정화설비, 유틸리티 설비(쿨링타워 등) 및 제철소 유틸리티 인프라 연계 설비를 포함합니다. 세부내용은 시방서를 따릅니다.

※ 본 과업은 CO₂를 압축·정화하여 활용처에 기상(gas)으로 공급하며, 액화 및 저장·출하 설비 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내용 사전 숙지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물품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입찰 관련 사항은 발주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연락처 : 010-3330-4606)

※ 첨부서류 1. 제안요청서 1부 2. 시방서 1부 3. 견적내역 총괄표 1부. 끝. 2026년 10월

===== 0. 공고문.pdf =====
㈜빅텍스 공고 제2026-09호

물품구매(제조) 입찰공고
㈜빅텍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CU 메가프로젝트(철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제철 부생가스 대상 50TPD 습식 아민 CO₂ 포집·압축·정화 설비 제작 및 설
치」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1

입찰 에 부 치 는 사 항
용

역 명

CCU 메가프로젝트(철강) 제철 부생가스 대상 50TPD 습식 아민
CO₂ 포집·압축·정화 설비 제작 및 설치

추정금액 17,196,30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10/28(수) 10:00 추정가격 15,633,000,000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12/07(월) 18:00 부가가치세 1,563,30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12/08(화) 10:00 제안서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제안서평가일시 2026/12/09(수)

계약방법(낙찰방법)
계약기간
제안서제출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체결일로부터
730일 (약 24개월)
나라장터 전자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상기 일정은 당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12/08(화) 11:00
당기관 입찰담당자 PC

2 현 장설 명 회

현장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현장 여건 및 기술시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26. 10. 30. (금) 10:00
나. 장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7길 57, B동 225호 ㈜빅텍스 대회의실
※ 현장설명회 참여는 필수사항이 아니나, 불참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낙찰)자 부담
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보안절차 이행 후 시방서 기술세부자료
[시방서 별첨문서] 제공 예정)
※ 현장설명회 참여 희망 업체는 2026. 10. 29. (목) 14:00까지 사전 신청 요망
(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연락처 : 010-3330-4606)
메일 접수 후 유선 연락 필수, 별도 서식 없음
※ 현장설명회 참여 희망 업체별 최대 2인 신청 가능

3 입 찰 참 가 자 격

가.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입찰 참가 등록 마감 전일까지 조달
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필한 자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
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서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0480202(기체분리장치)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5)「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종합건설업 등록사로서, 나라장터(G2B시스템) 입

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종합건설업종 : 토목공사업(0001), 건축공사업(000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449) 중 본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보유한 경우를 기준으로 함
나. 공동계약 여부 : 단독이행 방식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4 제안서 서류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 서류
(1) 위임장 1부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2) 서약서 1부
(3) 보안서약서 1부
나. 제출서류 : 정량·정성제안서, 발표자료 등 각 1부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1부를 각각 업로드

다.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1) 제안서는 제출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http://g2b.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 정성적 제안서(업체명표기 1부, 미표기 1부)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라.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확인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4)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이며, 원활한 제출
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별도의 예정가격을 작성을 생략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
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 80% (정량적 평가 10% + 정성적 평가 70%)

+ 입찰가격평가 20%
다.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기간 내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기술능력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
균하여 산출하며,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을 따릅니다.

6 입 찰참 가 자 유 의사 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에 대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 찰보 증 금 납 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당사 계약
사무규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준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
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당사에 귀속합니다.

8 입 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
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9 계 약서 포함 사항

가.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
나. 납품 및 설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포스코 포항제철소 CCU 실증부지)
다. 대금지급조건 : 대금은 현장별 분리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아래 조건
충족 시 분할 지급한다.
1) 선금 : 계약금액의 30% (계약체결 후 지급)
2) 중도금 : 계약금액의 60% (공정률에 따른 기성지급)
3) 잔금 : 계약금액의 10% (성능검사 완료 및 준공서류 접수 후 지급 승인 완료 시)

  • 세부사항은 시방서 내 대금지급 조건 참조

라.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율 : 2년, 계약금액의 10%
마. 지체상금
1) 귀책사유로 납품기일까지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경우,
지체일수 1일당 지체된 부분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1,000분의 1.0(0.1%)
2) 귀책사유로 소정 기간 내 성능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지체주수 1주(7일)당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1,000분의 2.0(0.2%)
3) 위 각 호의 지체상금 상한액은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함

바. 특약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1항 후문
에 의거하여, 법령에서 정한 대금 지급기한에 5일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에서 대금지급이 연장될 수 있음
사. 공급범위 : 본 과업은 설계·제작·설치·검사·시운전·교육·통합제어 및 모니

터링·2차 전기공사 일체·고압가스(KGS)·화관법·PSM 등 일체의
검사 및 인허가 대응을 포함하는 Turn-key (설계-시운전 일괄수행)
범위이며, 주요설비는 인입가스 세정설비, CO₂포집설비, CO₂압축
이송설비, CO₂정화설비, 유틸리티 설비(쿨링타워 등) 및 제철소 유
틸리티 인프라 연계 설비를 포함합니다. 세부내용은 시방서를 따릅니
다.
※ 본 과업은 CO₂를 압축·정화하여 활용처에 기상(gas)으로 공급하며, 액화 및 저장·출하 설비
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내용 사전 숙지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물품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입찰 관련 사항은 발주처 담당자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연락처 : 010-3330-4606)
※ 첨부서류
1. 제안요청서 1부
2. 시방서 1부
3. 견적내역 총괄표 1부. 끝.

2026년 10월 ===== 1. 제안요청서.zip =====

===== 1. 제안요청서/1. 제안요청서.hwp =====
『CCU 메가프로젝트(철강)

제철 부생가스 대상 50TPD 습식 아민 CO₂포집·압축·정화 설비 제작 및 설치』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사 업 개 요 1 Ⅱ. 사업자 선정 3

Ⅲ. 제안서 작성기준
6

Ⅳ.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0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별지 1~11) 14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CCU 메가프로젝트(철강) 제철 부생가스 대상 50TPD 습식 아민CO₂포집·압축·정화 설비 제작 및 설치

2. 과업추진 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CU 메가프로젝트(철강)」의 일환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제철 부생가스(BFG) 를 전처리(세정·촉매 가수분해) 한 후 습식 아민 방식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일 50.5톤, 포집률 90%) 하고,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압축·정화하여 코크스오븐 취입 자원화(40TPD) 및 건식개질·메탄올 합성(10.5TPD)에 공급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산업용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철강산업 CCU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3. 과업개요 (단위 : 백만원, VAT 포함)

사
업
명

수량 금액 기 타 사 항

CCU 메가프로젝트(철강) 제철 부생가스 대상 50TPD 습식 아민CO₂포집·압축·정화 설비 제작 및 설치

1식 17,196 세부내용 시방서 참조 4. 설치위치

○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예정부지 설비 배치도(안)

5.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730일 (약24개월) 까지

(성능확인, 시운전 완료, 운영 교육, 준공서류 인계 완료 포함)

6. 공급범위 : 본 과업은 제철 부생가스 대상 CO₂ 포집·압축·정화 시스템 일체 및 부대 공사를 포함하며, 아래 다음 설비를 공급함.

1) 주요설비 : 인입가스 세정설비, CO₂포집설비, CO₂압축이송설비, CO₂정화설비, 유틸리티 설비(쿨링타워 등) 및 제철소 유틸리티 인프라 연계 설비

2) 수행과업 : 상기 공급설비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 검사, 시운전, 교육, 통합제어 및 모니터링, 2차 전기공사 일체, 고압가스(KGS)·화관법·PSM 등 일체의 검사 및 인허가 대응 포함

※ 세부내용은 시방서 참조.

※ 본 과업은 CO₂를 압축·정화하여 활용처에 기상(gas)으로 공급하며, 액화 및 저장·출하 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7. 추정가격 및 계약방식

1) 추정가격 : 금 15,633,000,000원 (산재, 고용보험료 등 공사 관련 법령 비용 포함)

※ 산재,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국민연금보험료 및 기타 공사 관련 법령 비용은 사후정산 한다.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가격평가(20%)+기술능력평가(80%)]

Ⅱ. 사 업 자 선 정

1. 선정방법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임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따름

2)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서, 입찰가격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순위를 결정한다.

2. 참가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건설업 등록사 (단독이행)

※ 종합건설업종은 토목공사업(0001), 건축공사업(000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449) 중 본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보유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 품명번호 10자리(4110480202, 기체분리장치)를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공동계약 여부 : 단독이행 방식 4. 입찰참가 신청 및 기술제안서 접수 1) 입찰참가 신청 서류

① 위임장 1부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② 서약서 1부 ③ 보안서약서 1부 2) 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② 제출 장소 및 기한은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③ 제안서 기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정량 제안서에 포함

④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의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5. 제안서 평가

1) 사전검토 : 평가위원들의 제안서 사전검토

① 평가위원들이 제안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발표 시작 전 미리 배포하여 내용 확인 및 작성 지침 위반 (제안사 로고 기재 등) 및 허위기재 사항 등에 대한 검토

②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 검토용 자료는 당일 배포하되, 평가위원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약 2시간의 검토 시간을 부여

2) 평가방법 : 참가업체의 제안서 설명 후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입찰가격으로 평가하며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80%(정량적 평가 10%, 정성적 평가 7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 20%로 한다.

②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명단은 사전 공개하지 않는다.

③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안서 평가 설명회에 사용하는 장비는 발주기관의 보유 장비(프로젝터)를 사용하거나 제안 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뒤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⑥ 평점 산술평균의 값은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⑦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의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한다. 단, 위 우선순위에도 동일 할 경우 평가 내 우선순위는 평가항목의 번호순으로 결정한다.

※ 위 우선순위 점수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선정

⑧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3) 제안설명

① 업체별 60분 이내(프레젠테이션 : 30분, 질의응답 : 30분)

② 제안서 설명순서: 입찰 참가 순서에 의해 결정

③ 제안서 평가 당일 설명회 장소에 업체당 최대 2명 참석 가능

④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평가 제외 ※ 주의사항

발표자료는 Microsoft Office Powerpoint 또는 PDF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첨부 #1. 발표자료 양식(템플릿)을 사용하며 표지·목차 포함 40매 내외, 글꼴 맑은 고딕10~18pt, 제안사 인지사항 명기 불가(위반 시 페이지당 0.1점 감점), 발표시간 30분 (초과 시 분당0.1점 감점/최대1점), 총괄 실무책임자 발표(발표자1명·보조1명)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추첨 ①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5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주)빅텍스에서 선임한다.

㉡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한다.

㉢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한다.(위원장도 평가에 참여)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Ⅲ.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지침 (권고사항) 1) 일반사항

① 제안은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 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서류에는 제안사(정량평가서 제외)를 인지할 수 있는 제작사명이나 로고 등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위반 시 페이지당 0.1점 감점)

③ 모든 서류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④ 별도의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는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안서 등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해당 항목에 대해 최저점 부여)

2) 작성 형식

① 제안서 표지 :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을 권함

② 용지선택 : 기본 A4 규격 백상지 40쪽 내외(표지 및 목차 제외)

③ 제안서 본문 내용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1-)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표기함

④ 총 쪽수는 표지, 간지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가급적 PPT에 사용할 자료와 순서 통일 요함

3) 제안서 내용작성

① 제안서에는 개요, 과업수행일정, 과업수행계획 등을 작성함

② 가격산출금액은 총예정사업비 이내로 하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 및 기재내용 1)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부문

※ 상기 세부 13개 항목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창의적이고 발전적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해도 무방함

작 성 순 서

작
성
내
용

비 고 1. 제안개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자유서식 2. 수행사업 예정일정 사업 추진에 따른 진행 일정 제시 자유서식 3. 수행사업 세부사항 제시 1. 설비 공정 이해도

  • 전처리 공정, 포집공정, 압축 및 정화공정에 대한 논리성

2. FEED Gas 와의 연계 설계 방안의 적절성

3. 기본 설계의 이해도 및 연계 설계 방안 4. 성능 향상 방안

  • CO2 포집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정설계, 운전·제어의 적정성

5. 설비·주요 기자재 사양 선정 적정성 흡수탑, 재생탑의 설계 적합성 6. 예정 공정표

  • 설계·제작·설치·시운전 일정의 합리성, 단축 가능성, 세부 추진

계획의 구체성 (설계 및 인허가 자료 제출기간 명시)

7. 시운전 수행의 이해도 및 시운전 수행 방안

8. 법규 준수 리스크 (PSM·화관법·통합환경) 및 관리계획 방안

- PSM 등 관련 법규 준수 계획

인허가 관련 업무 담당 계획, 수급사 관리 계획

안전 감리계획(안전감리사 선정시 포항제철소 내 50억 이상 공사 안전 감리 경험 필요)

9. MODULE화 PLANT 설계 및 제작

  • MODULE PLANT 설계, 제작의 기본 개념 및 이해도

- MODULE 설계 및 제작 방안의 적정성 10 공사관리 - MODULE 설치 방안의 적절성 - 현장운영 방안의 적절성 및 현실성 11. 안전관리

ISO 45001 보유여부 (화학장치의 설계, 제조 및 설치)

포스코 제철소 (포항) 내 CO가 포함되어 있는 가스에서 탄소포집 또는 가스정제 설비를 구축한 경험공사수행 경험 보유 등

안전보건평가 (나이스디앤비 및 이크레더블 1~4등급 기준) 등급 자격획득여부

(증빙 자료 제출 필요) 12. 비용산정 합리성

  • 소모품 교체 주기·단가·범위의 현실성 및 투명성

※ 첨부 #2. 유지보수 비용 산출내역 활용하여 비용 제시

13. 납품 설비의 차별성

  • 운영·유지관리 편의성, 내구성 및 장기 신뢰성 등 차별화된 종합 경쟁력
  • 기기 및 전.계장 부품중 설비 운전 및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기

선정의 합리성 (COMPRESSOR, PUMP, PLC, CONTROL VALVE, FLOW METER,

TRANSMITTER등) 분석기 구성 적정성 자유서식 4. 기타 사항

사업추진에 따른 기타 아이디어 등 제안사항 제시

자유서식 2)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부문 작 성 순 서

작
성
내
용

비 고 1. 참여인력 배치계획 인력·조직·관리기술 및 참여인력 배치계획 2점 2. 수행사업 실적 평가 수행사업 실적 4점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2점 4.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2점 3. 기타 유의사항 1) 유의사항

①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②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④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⑤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변경할 경우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자격 및 경력이 동등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⑥ 계약 체결 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행정처벌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당업체 지정 및 제재 포함)

⑦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계약서, 기술협상체결서, 시방서, 제안서, 내역서 순으로 우선한다.

⑧ 낙찰자의 제안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 및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의 법적 소유권은 (주)빅텍스로 귀속한다.

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⑪ 발주기관의 조치 또는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⑫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⑭ 선정된 낙찰자는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의견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계획수립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⑮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평가위원 및 업무담당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⑯ 제안서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참고문헌 목록 및 인용 부분을 명시하고 모든 참고자료의 경우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4. 제안서의 효력

1)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서 내용은 승인 없이는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한다.

2)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을 해지한다.

3) 본 제안요청서와 입찰 참가자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주)빅텍스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Ⅳ.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전체) 구분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10) 인력·조직 ○ 인력·조직·관리기술 2 수행실적 ○ 건립사업 수행실적 평가 4 재무구조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2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2

소
계

10 정성적 평가 (70) 기술· 지식능력 1. 설비 공정 이해도

  • 전처리 공정, 포집공정, 압축 및 정화공정에 대한 논리성

5

2. FEED Gas 와의 연계 설계 방안의 적절성

5 3. 기본 설계의 이해도 및 연계 설계 방안 5 4. 성능 향상 방안

  • CO2 포집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정설계, 운전·제어의 적정성

5 5. 설비·주요 기자재 사양 선정 적정성 흡수탑, 재생탑의 설계 적합성 5 관리기술 6. 예정 공정표

  • 설계·제작·설치·시운전 일정의 합리성, 단축 가능성, 세부 추진

계획의 구체성 (설계 및 인허가 자료 제출기간 명시)

5

7. 시운전 수행의 이해도 및 시운전 수행 방안

6

8. 법규 준수 리스크 (PSM·화관법·통합환경) 및 관리계획 방안

- PSM 등 관련 법규 준수 계획

인허가 관련 업무 담당 계획, 수급사 관리 계획

안전감리 계획 (안전감리사 선정시 포항제철소 내 50억 이상 공사 안전 감리 경험 필요)

6 제작 및 시공기술 9. MODULE화 PLANT 설계 및 제작

  • MODULE PLANT 설계, 제작의 기본 개념 및 이해도

- MODULE 설계 및 제작 방안의 적정성 5 10 공사관리 - MODULE 설치 방안의 적절성 - 현장운영 방안의 적절성 및 현실성 5 11. 안전관리

ISO 45001 보유여부 (화학장치의 설계, 제조 및 설치)

포스코 제철소 (포항) 내 CO가 포함되어 있는 가스에서 탄소포집 또는 가스정제 설비를 구축한 경험공사수행 경험 보유 등

안전보건평가 (나이스디앤비 및 이크레더블 1~4등급 기준) 등급 자격획득여부 (증빙 자료 제출 필요)

8 사후관리 12. 비용산정 합리성

  • 소모품 교체 주기·단가·범위의 현실성 및 투명성

※ 첨부 #1. 유지보수 비용 산출내역 활용하여 비용 제시

5 기타 13. 납품 설비의 차별성

  • 운영·유지관리 편의성, 내구성 및 장기 신뢰성 등 차별화된 종합 경쟁력
  • 기기 및 전.계장 부품중 설비 운전 및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기 선정의 합리성 (COMPRESSOR, PUMP, PLC, CONTROL

VALVE, FLOW METER, TRANSMITTER등)

분석기 구성 적정성 5

소
계

70 가격평가(20) 입찰가격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산식을 따름

20 2. 정성적 평가기준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A B C D E 기술· 지식능력 1. 설비 공정 이해도

  • 전처리 공정, 포집공정, 압축 및 정화공정에 대한 논리성

5 4 3 2 1

2. FEED Gas 와의 연계 설계 방안의 적절성

5 4 3 2 1 3. 기본 설계의 이해도 및 연계 설계 방안 5 4 3 2 1 4. 성능 향상 방안

  • CO2 포집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정설계, 운전·제어의 적정성

5 4 3 2 1 5. 설비·주요 기자재 사양 선정 적정성 흡수탑, 재생탑의 설계 적합성 5 4 3 2 1 관리기술 6. 예정 공정표

  • 설계·제작·설치·시운전 일정의 합리성, 단축 가능성, 세부 추진

계획의 구체성 (설계 및 인허가 자료 제출기간 명시)

5 4 3 2 1

7. 시운전 수행의 이해도 및 시운전 수행 방안

6 5 4 3 2

8. 법규 준수 리스크 (PSM·화관법·통합환경) 및 관리계획 방안

- PSM 등 관련 법규 준수 계획

인허가 관련 업무 담당 계획, 수급사 관리 계획

안전 감리계획(안전감리사 선정시 포항제철소 내 50억 이상 공사 안전 감리 경험 필요)

6 5 4 3 2 제작 및 시공기술 9. MODULE화 PLANT 설계 및 제작

  • MODULE PLANT 설계, 제작의 기본 개념 및 이해도

- MODULE 설계 및 제작 방안의 적정성 5 4 3 2 1 10 공사관리 - MODULE 설치 방안의 적절성 - 현장운영 방안의 적절성 및 현실성 5 4 3 2 1 11. 안전관리

ISO 45001 보유여부 (화학장치의 설게, 제조 및 설치)

포스코 제철소 (포항) 내 CO가 포함되어 있는 가스에서 탄소포집

또는 가스정제 설비를 구축한 공사수행 경험 보유 등

안전보건평가 (나이스디앤비 및 이크레더블 1~4등급 기준) 등급 자격획득여부 (증빙 자료 제출 필요)

8 7 6 5 4 사후관리 12. 비용산정 합리성

  • 소모품 교체 주기·단가·범위의 현실성 및 투명성

※ 첨부 #2. 유지보수 비용 산출내역 활용하여 비용 제시

5 4 3 2 1 기타 13. 납품 설비의 차별성

  • 운영·유지관리 편의성, 내구성 및 장기 신뢰성 등 차별화된 종합 경쟁력
  • 기기 및 전.계장 부품중 설비 운전 및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기 선정의 합리성 (COMPRESSOR, PUMP, PLC, CONTROL VALVE,

FLOW METER, TRANSMITTER등)

분석기 구성 적정성 5 4 3 2 1

합
계

70 57 44 31 18

※ 본 계약의 주요 설비는 발주자가 지정한 Recommended Vendor List (RVL) 에 포함된 업체의 제품 또는 그와 동등한 품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RVL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 후 RVL 외 업체의 설비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는 공급은 계약조건 위반으로 간주하며, 발주자는 해당 설비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계약금액에서 해당 설비 금액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3. 정량적 평가기준 배점표 1) 인력·조직·관리기술 배점한도 전담인력 배 점 2점 5명 이상 2.0 점 4명 1.5 점 3명 이하 1.0 점 ※ 전담인력

  • ‘화공’ 또는 ‘대기관리’ 분야 특급기술자 또는 기술사 이상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 건설기술인으로서 ‘기계’ 또는 ‘전기·전자’ 분야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고급 기술 등급 이상 인력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기술자로서 ‘화학부문-화공 전문분야’의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

2) 수행실적 배점한도 수행 실적 합계 배 점 2점

습식CO₂포집설비 10 ton/day 이상 프로젝트 1건 이상

습식CO₂포집설비 10 ton/day 미만 프로젝트 3건 이상

(2가지 조건 충족시 점수반영, EPC Lump Sum 수행기준)

2.0 점

습식CO₂포집설비 10 ton/day 미만 프로젝트 1건 이상

1.0 점 실적이 없는 경우 0.0 점 배점한도 수행 실적 합계 배 점 2점

제철소 내 가스분리·탄소포집설비 공사로 단일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을 수행한 실적 1건 이상 2.0 점

제철소 내 가스분리·탄소포집설비 공사로 단일계약금액

10억원 미만을 수행한 실적 1건 이상 1.0 점 실적이 없는 경우 0.0 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건수 기준)을 합산 적용

수행실적은 이행 완료 시점 기준 평가하며, [양식7] 수행실적 총괄표 및 [양식8] (또는 준하는) 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한다.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배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0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50점 B+, B0, B- B- B+, B0, B- 1.0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50점

※ 신용조회사·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회 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 등급으로 평가한다 (복수·상이 시 최저등급).

4) 신인도[절대평가] 배점한도 제재 여부 배 점 2점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없음 2.00점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합산 6개월 미만

1.50점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합산 6개월 이상

1.00점

※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 제본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비 고 1

입
찰

등록서류 위 임 장

  • 위임장

1부

  •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시)

1부

양식 1 양식 2 서 약 서

  • 서약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양식 3 양식 4 2

정
량

제 안 서

표
지

• 정량제안서(표지) 양식 5 관 련 서 류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양식 6

  • 최근 5년간 수행실적 총괄표

1부

(CO2 포집 유관 사업) 양식 7

  • 수행실적 증명서

1부

(CO2 포집 유관 사업) 양식 8

  •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

1부

양식 9

  • 신인도 평가서

1부

양식 10 3

정
성

제 안 서

표
지

• 정성제안서 표지 양식 11 제안설명서 내용 •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작성 자체서식 입 증 서 류 • 도면,성적서,실증자료 등 제공서식 및 자체서식 4 발표자료 제안서발표 내용 • 사업제안서 등 평가용 PPT자료 5 증명서 신분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 신분증 발표시 제출

※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기재

【양식1】

위
임
장

위임인 상호또는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소
속

(업체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주
소

『CCU 메가프로젝트(철강) 제철 부생가스 대상 50TPD 습식 아민CO₂ 포집·압축·정화 설비 제작 및 설치』사업 제안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위임인 :
(인)

대리인 :
(인)

(주)빅텍스 대표이사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의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양식2】 재 직 증 명 서(대리인이 등록시)

소
속

부서/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빅텍스 대표이사 귀하 【양식3】

서
약
서

당사는 (주)빅텍스에서 시행하고 총괄 주관기관인 ㈜포스코홀딩스가 관장하는『CCU 메가프로젝트(철강) 제철 부생가스 대상 50TPD 습식 아민CO₂ 포집·압축·정화 설비 제작 및 설치』에 따른 제안공모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빅텍스 및 ㈜포스코홀딩스에서 정한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고 만약, 허위·과장된 제안내용이 발견될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

2. 당사는 설계 설명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및 계약 중이더라도 계약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는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음.

3. ㈜빅텍스 및 ㈜포스코홀딩스에서 제안공모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음.

4. 제안공모 평가결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음.

20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빅텍스 대표이사 귀하 【양식4】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본인은 (주)빅텍스에서 시행하는『CCU 메가프로젝트(철강) 제철 부생가스 50TPD 습식 아민CO₂ 포집·압축·정화 설비 제작 및 설치』제안서 제출 및 관련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제안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교류한 일체의 정보(기술 자료, 사업 계획, 견적·원가 정보, 도면, 공정 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며, (주)빅텍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제공·공표하지 않습니다.

2. 본 제안 건을 수주한 이후에도 설비 제작·설치 및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모든 기술·영업·경영상 비밀 정보에 대하여 동일한 보안유지 의무를 부담하며, 해당 정보를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본 서약에 따른 보안유지 의무는 제안 단계부터 적용되며, 업무 종료 또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해당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될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4. 본인이 상기 보안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주)빅텍스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감수합니다. 또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안 자격 박탈,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20 .
.
.

서 약 자
(인)

㈜빅텍스 대표이사 귀하 【양식5】 정량 제안서 (표지)

『CCU 메가프로젝트(철강) 제철 부생가스 대상 50TPD 습식 아민CO₂ 포집·압축·정화 설비 제작 및 설치』

20 년
월
일

접수 번호 제안업체명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작성자 :
( 연락처 :
이메일 :
)

【양식6】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기술용역등록분야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홈 페 이 지 주 소 자 본 금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매 출 액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20
.
. ~ 현 재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기술자 보유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계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 / ※ 실적증명이나 계약서 사본 중 택일하여 첨부

【양식7】 최근 5년간 수행실적 총괄표 업체명 : 구 분 사업명 발주처 계약금액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대수, 용량) (예시) 1 2 3 계

1. 수행완료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CO2 포집 유관 수행실적 기준)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이 발주한 건에 한함

3.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4. 실적증명원(사실과 상위없음)사본 1부 5. 단일사업으로 1건당 수주금액 기준 【양식8】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제 출 처 ㈜빅텍스 증명서용도 제안서 응모 제출용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 등)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 수행실적 증명서는 CO2 포집 유관 수행실적으로 작성함

※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제안사분의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공공기관 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함

【양식9】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책임기술자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기술사 이름 기술사 이름 기술사 이름 나. 참여기술자 요약

주) 1. 본 사업에 참여인력 전부를 기재하고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한다.

번호 역 할 소속 등급분류(기술자격) 참가율 업체 (기관)명 성 명 직 위 근무경력 종 류 취득일

2. 부문별 책임자를 첫줄에, 참여인력을 등급 순위별(직위별) 기재

3. 역할란에는 “총괄책임자, 책임자, 전담인력, 보조인력”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4. 개개인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증,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10】

신인도 평가서(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 사업명 : CCU 메가프로젝트(철강) 제철 부생가스 대상 50TPD 습식 아민 CO₂

포집·압축·정화 설비 제작 및 설치

당사는 위 사업의 신인도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사 업 명 처분 사유 (관련 법령) 처분 일시 처분 기간 비고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주 2) 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회사(참여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주 3)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이 있는 경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증빙서류 발급 후 제출

주 4)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총 제재 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 기간을 합산한다.

20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빅텍스 대표이사 귀하 【양식11】 ㈜빅텍스 ←휴먼명조체 16font

『CCU 메가프로젝트(철강) 제철 부생가스 50TPD

습식 아민CO₂포집·압축·정화 설비 제작 및 설치』

정 성 제 안 서

20 .
.

1. 사업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함

===== 1. 제안요청서/첨부 #2. 유지보수 비용 산출내역.xlsx =====

[시트: 유지보수 비용 산출]
A: 1. 유지보수 비용 산출 및 소모품 내역
A: NO. B: 설비/시스템 C: 비용구분 D: 품명 /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가 H: 금액 I: 물가 상승률 J: 교체주기 K: 조달 기간 L: 1년차 M: 2년차
A: 1 B: 인입가스
세정설비 C: 소모품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H: 0
H: 0
H: 0
H: 0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A: 총합 E: 식 F: 1 H: 0 L: 0 M: 0
A: 1~2년 총합 비용 E: 식 F: 1 L: 0
A: 2 B: CO2
포집설비 C: 소모품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H: 0
H: 0
H: 0
H: 0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H: 0
A: 총합 E: 식 F: 1 H: 0 L: 0 M: 0
A: 1~2년 총합 비용 E: 식 F: 1 L: 0
A: 3 B: CO2 압축
이송 설비 C: 소모품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H: 0
H: 0
H: 0
H: 0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A: 총합 E: 식 F: 1 H: 0 L: 0 M: 0
A: 1~2년 총합 비용 E: 식 F: 1 L: 0
A: 4 B: CO2
정화설비 C: 소모품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H: 0
H: 0
H: 0
H: 0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A: 총합 E: 식 F: 1 H: 0 L: 0 M: 0
A: 1~2년 총합 비용 E: 식 F: 1 L: 0
A: 5 B: 유틸리티 설비 C: 소모품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H: 0
H: 0
H: 0
H: 0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A: 총합 E: 식 F: 1 H: 0 L: 0 M: 0
A: 1~2년 총합 비용 E: 식 F: 1 L: 0
A: 6 B: 기타 전계장 및 배관설비 C: 소모품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H: 0
H: 0
H: 0
H: 0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H: 0 I: 연1% 계산
A: 총합 E: 식 F: 1 H: 0 L: 0 M: 0
A: 1~2년 총합 비용 E: 식 F: 1 L: 0
A: 총 합산 비용 E: 0

===== 2. 시방서.hwp =====
『CCU 메가프로젝트(철강)

제철 부생가스 대상 50TPD 습식 아민 CO₂포집·압축·정화 설비 제작 및 설치』

시 방 서 2026. 10.

목
차

제 1 장 일반현황 1 제 2 장 설계조건 및 납품범위 6 제 3 장 규 격 서 10 제 4 장 도서 제출 14

제 5 장 설치·시운전·성능검사·교육 및 안전 일반 17

제 6 장 특 기 시 방 서 28 제 1 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CU 메가프로젝트(철강)」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철 부생가스 CO₂ 포집·활용 실증사업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제철 부생가스(BFG)를 전처리(세정·촉매 가수분해)한 후 습식 아민 방식으로 CO₂를 포집(일50.5톤, 포집률90%)하고, 포집한CO₂를 압축·정화하여 코크오븐에 취입 자원화(40TPD) 및 건식개질·메탄올 합성(10.5TPD)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본 계약은 해당 설비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시운전, 인허가 업무 및 검수 전 과정을 포함한다. 즉, 단순한 기자재 공급이 아니라 설계에서 시운전까지의 Turn-key(일괄수행) 범위를 포괄한다.

설비 주요 사양

인입가스 세정설비(1식) : 제철 부생가스(BFG) 전처리(미세분진·황성분 제거 및 HCN 촉매 가수분해), 흡수탑 인입 HCN 5 ppmv 이하 관리

CO₂ 포집설비(1식) : 일 50.5톤(50.5TPD) CO₂ 포집 용량, 포집률90% 이상, 습식 아민(MEA base), 제철 폐열연계 재생(재생에너지4.0 GJ/tonCO₂ 이하)

CO₂ 압축이송설비(1식) : 코크오븐 취입 40TPD(약 5 barg), 건식개질·메탄올 합성 10.5TPD (약 8 barg)로의 실시간 유량 분배 이송

CO₂ 정화설비(1식) : 흡착식 건조·정화

(압축 CO₂10.5 TPD 내 수분 50 ppmv 이하)

CO₂ 포집·압축·정화를 위한 흡입팬 및 유틸리티 설비(쿨링타워 등) 및 기존 제철소 유틸리티 인프라와 연계 될 수 있도록 설비 구성

설비가동을 위한 전계장품 및 PLC, MCC 판넬 납품 및 2차 전기공사 일체, 케이블 결선공사 (통신·전력), 방폭시공 및 인허가 수행 포함

설비가동을 위한 배관 및 밸브, 기타 배관부품 납품 및 공사 (인허가 포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KOSHA 규격에 해당되는 안전설비(안전밸브·각종 검지기 등) 납품 및 설치 일체

배관 겨울철 동파 방지(Heat Tracing 및 보온재 포함), 제반 인허가·시운전·설비인계 및 유지보수 교육

※ 본 사업은 CO₂를 압축·정화하여 활용처에 기상(gas)으로 공급하며, 액화(L-CO2) 및 저장·출하 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기타 사업에 설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제철소 내 기준을 따른다,

(배관 도색 및 표기방법 등)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발주처’라 함은 ㈜ 빅텍스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설치 및 납품기한, 계약기간, 납품 장소

제작 및 설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730일(약 24개월)이내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설치장소에 반입, 설치, 시운전을 완료하여 제품의 성능에 이상이 없음을 발주처 입회하에 확인하고, 제철 부생가스(BFG) 및 이산화탄소 품질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준공검사 완료 후 준공도서 제출까지로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납품기한이 지체될 시 발주처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730일(약 24개월)로 하되 운영 교육 및 준공서류 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납품 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6261

(㈜포스코 포항제철소CCU 실증부지) 발주처 공급 범위 부지조성공사 (Pile 공사포함) (각 설비별 기초공사는 계약 당사자 역무임) 소방 설계, 공사 및 인허가

1차 전원공급 및 참여기간 별 Main 2차 수배전반 구축

(이후 Scope 은 계약당사자 역무임)

접지 및 피뢰 (설비별 단독접지 및 피뢰설비는 계약상대자 범위임)

시방서 해석 및 보완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처의 해석 및 지침을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해석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누락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자재의 기능·성능 향상, 유지관리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며, 발주처의 판단은 계약상대자 및 발주처 간 분쟁 조정의 기준이 된다.

본 시방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의 기술적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 개선 및 대체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시방서에서 명시된 기준 또는 도면과 실제 현장 조건이 상이하여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게 이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 후 변경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변경 또는 보완 사항은 일반적인 설계 조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출된 도서나 시공 과정의 오류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의 해석, 설계 변경, 추가 보완 등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수행한 행위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관계법규 및 인허가 사항

본 계약에 따른 기자재 제작 및 설치는 관계 법령, 조례 및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표준 및 기술기준의 최신 개정판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관계 법령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국가스안전공사(KGS) 기준

KGS FP211 :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 고정 탱크 충전 기준

KGS FP112 :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안전성평가 기준

KGS AC111 :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C118 : 압축CO₂가스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제조 기준

KGS AC212 : 고압가스용 이음매 없는 용기 제조 기준

KGS GC101 : 가스시설 폭발위험장소 구분 및 범위 산정 기준

KGS GC102 : 방폭기기 설계·선정·설치 기준

KGS GC203 :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KGS FU551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671 : CO₂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관련 법령

「CO₂경제 육성 및 CO₂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련 고시 「전기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PSM 규정 적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법)」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기타 적용 규격 한국전력공사 세부 지침 한국산업표준(KS), 한국공업규격(KGS)

국제표준규격(API, ISO, ASME, ASTM, JPEC, SAE, JIS 등)

계약상대자는 상기 기준 이외에도 발주처 또는 관계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개정 또는 기술기준 변경 시, 최신 기준에 맞게 설계 및 시공을 보완하여야 한다.

관계법규 및 인허가 업무 수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 절차의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설비는 제철소 사업장 내부의 안전기준 SZ코드, 설계 P&ID Legend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도서작성 및 시공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외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허가는 검토하여 시공 및 수행이 되어야 한다.

전문인력

본 용역 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은 당 용역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 제출물에는 당해 전문 분야별로 기술자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동 전문인력이 본 용역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등 발주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문서에 의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승인하는 전문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본 용역 수행 인력 및 조직은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사업참여기술자로 본 용역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되어야 하며,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용역 수행 인력(참여기술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준공될 때까지 현재의 구체적 공정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최소한 아래 사항의 총괄적인 기술 내용이 포함된 월간진도보고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과업이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 제출 등 공정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공정보고 리스트

설계진도 및 PROGRESS SCHEDULE CHART

※ 필수 포함사항 : 상세 예정공정표에 따른 세부 공정현황 (진도율 등)

기술 인력 투입현황

참고자료 및 승인을 위하여 발주처에 제출한 도서 목록 및 승인사항

주요 설계 및 시공 추진내용 대관 인허가 추진사항 등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및 수정공정표 제출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공정표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 이상 지연되는 경우

요청 기간 내 승인 도서 미제출 및 승인 도서 부적합 판정 이후 5일 이내 정정하지 못할 경우

인허가, 기자재 제작, 현장 설치 등이 계획 대비 2주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진공정 만회대책(계획 대비 지연일수, 부진사유)을 5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만회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만회대책의 부진사유가 명백히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기인한 경우, 이후 최종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시점의 지연 일수를 지체상금 산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 2 장 설계조건 및 납품범위 기본 설계조건 연간 평균 외기환경 : –20~45℃

※ 시스템 내 모든 배관은 부식성을 고려하여 재질을 선정해야 하며, 동절기 동파 및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풍속에 대한 영향과 내진설계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함.

설계기준: 겨울철 –20℃/ 여름철 설계기준: 45℃

습도: 95% 이하

공급전원 : AC 440V, 60Hz, 3상 4선식(3P+N)

Feed Gas(제철 부생가스, BFG) 공급 조건

포집공정 공급가스는 제철 부생가스(BFG)로서 설계 유량은 약 5,800 Nm³/hr 이

며, 성상은 아래 표와 같다. 최종 성상은 발주처 제공 기본설계 도서 기준으로 확
정한다.

항목 단위 Min Normal Design 유량(Total Flow) Nm3/hr - 5,800 - 압력 mmH2O - 500 - 온도 ℃ - 25~35 - H2O (물) vol% - 5.32 - CO₂(이산화탄소) vol% - 21.23 - N₂(질소) vol% - 45.49 - CO (일산화탄소) vol% - 25.28 - H2 (수소) vol% - 2.41 - CH4 (메테인) vol% - 0.265 - 불순물 - - - -

※ 전처리(세정·촉매 가수분해) 후 흡수탑 인입 관리기준

: HCN ≤ 5 ppmv, SO₂ ≤ 10 ppmv, 분진≤ 1 mg/Nm³, NH₃ ≤ 5 ppmv, 온도≤ 40 ℃

※ BFG 원가스의 조성은 제철 조업 조건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설계 시 변동범위를
고려한다.

Product CO₂ (공급 조건) 항목 단위 값 비고 CO₂ 생산량 TPD 50.5 회수율 90% 이상 코크오븐 취입 공급 TPD / barg 40 / 5 합성가스(CO) 자원화 건식개질·메탄올 공급 TPD / barg 10.5 / 8 고순도 CO₂ (불순물 5ppmv 이하) 정화 후 수분 ppmv 50 이하 후단 촉매공정 요구

※ 본 사업은CO₂를 압축·정화하여 활용처에 기상으로 공급하며 액화(L-CO₂) 공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활용처(코크오븐 취입, 건식개질·메탄올 합성)의 요구 압력·품질은 발주처와 확정

한다. 기자재 적용규격 및 기준

본 기자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설계는 최신 설계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기본은 KS규격을 적용하며 ASTM, ASME, 또는 KGS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규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상급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급 규격품을 사용할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대체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모든 자재는 재질, 규격, 제조사, 생산번호 등이 명확히 식별 가능하여야 하며,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기자재 및 패키지 내외 배관 설계조건

모든 기기는 CO₂생산량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 부하 조절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하며, 설비는 MODULE로 납품해야 한다.

배관 내 유속은 ASME B31 계열 설계기준을 준수하되, 소음, 진동, 압력손실 및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 설계 가이드 및 유사 플랜트 설계 사례를 고려하여 최대 15m/s를 초과하지 않는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도면 및 기자재 식별체계의 일관성

본 사업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인허가를 포함, 포스코측에서 제공하는 서류 양식을 도서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정도면(PFD, P&ID), 전기 단선도(Single Line Diagram), 계장도, 제어 도면 및 각 기자재의 Vendor Print에 표기되는 모든 기기명(Tag No.), 기기 번호 및 식별기호가 상호 간 완전히 일치하도록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모든 공정도면(PFD, P&ID) 및 관련 도면에 사용되는 기기 범례(Symbol, Legend)은 단일 기준(Symbol Library)으로 일체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심볼 체계는 기기 사양서, Vendor Print, 제작도면 및 납품 도서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상기 도면 및 문서 간 기기명, 기기 번호, 심볼, 사양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발주처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청구 없이 도면 수정, 재작성 및 재납품을 수행하여야 한다.

AS-Built 도면 제출 이후라도 추가 요청에 의한 변경 도면이 발생하는 경우 하자 기간 내 수정 도면을 발주처 요청기일 내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자재 납품범위 No 납품 항목 수량 비고 1

인입가스 세정설비(BFG Boosting Blower, HCN 가수분해 반응기, 세정탑, 세정수 펌프·쿨러·필터·Caustic Dosing 설비 등)

1식 전처리설비 2

CO₂ 포집설비 (흡수탑, 재생탑, Water Wash Tower, Reboiler, 열교환기·순환펌프 등)

1식 일 50.5TPD· 포집률 90%· 아민(MEA Base) 3

CO₂ 압축이송설비(압축기, Inter Cooler, After Cooler, 응축수 분리기, 버퍼탱크, 유량 분배 제어)

1식 40TPD(5barg) 10.5TPD(8barg) 4

CO₂ 정화설비(2탑식 흡착 건조·탈황·재생)

1식 수분 50ppmv 이하 5

유틸리티 설비(쿨링타워 등) 및 제철소 인프라 연계설비

1식 6

전원공급 설비(SKID 내 가스·화염감지기·방폭 등기구, 수배전반 이후~현장 전원 일체, PLC/MCC)

1식 7

시운전 및 교육(제어 모니터·성능시험, 운전·유지보수 교육1개월)

1식 8

예비 소모품(흡수제, 소모품, 부속품) 및 유지보수용 공구

예비 소모품 List 필요

흡수제 초기충진 및 3개월 Make-Up 비용 반영
필요

1식 9 A/S 및 사후관리(설비보증 2년) 1식 10

인허가 수행 (고압가스 KGS 중간·완성검사, 화관법·통합환경, 토목, 건축, 전기인허가 등 관련 인허가 일체) 발주처에서 진행하는 인허가 사항관련 서류지원업무 수행

1식 기자재 설치범위 No 설치 업무 범위 담당 비고 1

계약상대자 기자재 전후단 배관·튜빙·밸브 공사, 물배관 보온

계약상대자 2

기자재 설치, 설비기초, 기기 단독접지(KGS), 안전난간·작업발판

계약상대자 3

전기실 판넬~기자재(J/B) 전단ELP 전선관 매설, 계장/전원 케이블 포설·결선, MODULE 내 방폭 조명, 가스·화염감지기 및 통합감시제어 구현

계약상대자 4 수전인입·수배전반 발주처 (RIST) 5 소방 발주처 (빅텍스) 6 설비내부 조명·피뢰 계약상대자 7

Control System (HMI/PLC/MCC) 구축 및 시운전

계약상대자 제 3 장 규격서 인입가스 세정설비 패키지 사양(1 SET) 항목 사양 비고 적용규격

KGS·KS·ASME·ASTM 및 International Code에 의한 설계

형식

습식 전처리(Water Scrubbing) + HCN 촉매 가수분해

처리용량 BFG 약 5,800 Nm³/hr 성능 관리기준

HCN ≤5 ppmv, SO₂ ≤10 ppmv, 분진≤1 mg/Nm³, NH₃ ≤5 ppmv, 온도≤40 ℃

흡수탑 인입 주요기기

BFG Boosting Blower,Hydrolysis Reactor,

Quench Tower, 세정수 Pump/Cooler/Filter/

Caustic Dosing 설비 재질

가스 접촉부 304SS 이상, 필터 304SS

BFG Boosting Blower 는 인버터 제어로 유입 부하에 따라 운전범위를 조절하며, 흡입·토출측에 댐퍼 및 플렉시블 조인트·압력계·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한다.

촉매 가수분해 반응기(Hydrolysis Reactor)는 HCN을 5 ppmv 이하로 저감하며, 촉매 충진·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충진식 세정탑(Quench/Water Scrubbing)은 미세분진·수용성 불순물 및 미량 황성분을 제거하여 흡수탑 인입 관리기준 이하로 관리하며, 세정수 순환 펌프·쿨러·필터 및 Caustic Dosing 설비(유량, pH 수치 등 제어 포함)를 포함한다.

가스필터(0.01~5 micron)는 304SS로 구성하고, 전·후단 가스분석기로 제거 성능을 실시간 감시한다. 필터에 들어가는 소모품 (Filter Element 등) 도 포함하여 견적을 제출한다.

CO₂ 포집설비 패키지 사양(1 SET) 항목 사양 비고 적용규격

KGS·KS·ASME·ASTM 및 International Code에 의한 설계

CO2 생산량 50.5 ton/day 이상 포집률 90% 이상 포집 방식 습식 아민(MEA base) 재생에너지 4.0 GJ/tonCO₂ 이하 제철 폐열연계 주요기기

Absorber, Stripper, Water Wash Tower, Reboiler, 열교환기·순환펌프류

재질/부품 CO₂ 습식 접촉 배관 304SS 이상

아민계 흡수제(MEA base)를 기준으로 CO₂ 포집률90% 이상·CO₂생산량 50 tonCO₂/day, 재생에너지 4.0 GJ/tonCO₂ 이하를 만족하도록 설계하며, 공정계산서 및Heat & Mass Balance를 제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는다.

흡수탑(Absorber), 재생탑(Stripper), Water Wash Tower, Reboiler, 열교환기·순환펌프류로 구성하고, 재생탑 열원은 제철공정 Steam(폐열회수/Process)을 연계한다.

CO₂습식가스 접촉 배관은 원칙적으로 304SS 이상으로 적용한다.

정상운전·기동·정지·비상정지·재기동 및 유틸리티 중단에 관한 Control Philosophy와 Cause & Effect Diagram을 제출한다. 자동운전(PLC·HMI) 및 비상정지(Hard-Wiring) 계통을 구성한다.

흡수제는 초기충진 및 3개월 Make-Up 비용을 포함하여 반영한다.

CO₂ 압축이송설비 패키지 사양(1 SET) 항목 사양 비고 적용규격

KGS·KS·ASME·ASTM 및 International Code에 의한 설계

형식

왕복동·다단 CO₂ Compressor Package

공급 조건

코크오븐 취입 40TPD (약 5 barg),

건식개질·메탄올 10.5TPD (약 8 barg)

실시간 유량 분배 구성

압축기 본체, Inter Cooler, After Cooler, 기수분리기, 안전밸브, Local Panel

부하조절 50~100% 연속 조절 인버터/용량제어 보호

토출 고압·고온, 진동, 냉각수 이상 시 자동정지

버퍼탱크

CO₂ 유량·압력 변동 완화(압력계·안전밸브·경보·드레인·벤트)

상·하한 인터록

포집 CO₂를 활용처 요구압력으로 승압하는 압축기(왕복동·다단) 패키지를 설치한다. 압축기 본체·전동기·Inter Cooler·After Cooler·응축수 분리기·흡입필터·소음기·안전밸브·체크밸브·Local Control Panel을 포함한다.

코크오븐 취입 40TPD (약 5 barg)·건식개질·메탄올 10.5 TPD(약8 barg)로 실시간 유량 분배 제어하며, 활용처별 유량계·제어밸브를 설치한다.

토출 고압·고온, 전동기 과전류, 진동 과다, 냉각수 이상 시 자동 정지하며, 흡입측 액유입 방지 인터록을 구성한다. 부하범위 50~100% 연속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CO₂ 정화설비 패키지 사양(1 SET) 항목 사양 비고 적용규격

KGS·KS·ASME·ASTM 및 International Code에 의한 설계

형식

2탑식 흡착 건조(Gas Dryer) + 탈황·정화

성능 압축 CO₂내 수분 50 ppmv 이하 후단 촉매 요구 구성

Drying Tower(2), 활성탄층, 재생 히터/쿨러/블로워, 전·후 필터

감시

출구 수분(노점) 분석기, 초과 시 후단 공급 자동차단

후단 촉매공정(건식개질·메탄올 합성)의 요구 품질 확보를 위해 압축 CO₂중 수분을 제거하는 건조설비(2탑식 흡착·재생) 및 탈황·정화 설비를 설치하며, 압축 CO₂내 수분 50 ppmv 이하로 관리한다.

흡착제는 CO₂조건에서 화학적·물리적으로 안정하고 재생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며, 충진·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출구에 수분(노점) 분석기를 설치하고 설정값 초과 시 후단 공급을 자동 차단한다.

유틸리티 설비 사양(1 SET) 항목 사양 비고 쿨링타워 유량

Normal 운전 기준 781 Ton/h 이상으로 설비공급.(포집·압축·정화를 포함 전 참여기간 필요공정 Peak Demand 기준임)

상세설계 시 확정 공급/환수 온도

SUPPLY 32 ℃ / RETURN 37 ℃(기준)

펌프

2대 병렬(1 duty, 1 stand-by)

자동 절체운전

유틸리티 설비(쿨링타워 등)의 용량은 세정·포집·압축·정화 전 공정의 기동·정지를 포함한 최대 동시 소모량(Peak Demand) 기준으로 산정하며, 제철소 기존 유틸리티 인프라와 연계(Tie-in)한다. 특히, 쿨링타워 및 펌프는 세정/CO2 포집/압축/정화 뿐만 아니라 건식개질, 메탄올 합성 등 타 참여기관의 소모량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해야한다.

Steam 은 Battery Limit 까지 Tie-In 배관 설치예정이며 Tie-In 배관 이후의 역무는 계약상대자의 역무에 포함한다. Main 은 폐열회수 Steam을 사용할 예정이며 Main Steam 공급이 중단될 경우 포스코 공장 내 Process Steam 을 공급예정임.

  • 폐열회수 Steam (Main) : Saturated Steam (120 ℃)
  • Process Steam (2nd) : Saturated Steam (1.9 barg, 120 ℃)

통합제어 및 모니터링 구성 계약상대자의 총괄 책임

계약상대자는 타 설비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인터페이스 방식, 통신 맵, 비상 정지 인터록 등을 확정하고, 설비 간 완벽한 데이터 연동 및 호환 운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시설이 정상적·안전하게 자동운전 및 비상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능, 로직, 보호계통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공급설비의 Start, Stop이 Local 및 Control Room에서 가능하도록 구현 필요)

계약상대자는 설비 간 인터페이스 오류, 통신 장애, 데이터 불일치, 제어 충돌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원인 규명이 모호하거나 양사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감독의 중재하에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각 당사자는 자기 부담으로 즉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합 제어시스템 구성

계약상대자의 공급 물품의 모든 계측기기(Instruments) 및 Utility는 운영실 내 운전 제어반 및 동력 제어반에 연결하여 PLC System 기반으로 통합 제어한다.

모든 설비는 CO₂수요량에 맞게 단계적 부하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실험분석실 구성

실험분석실은 컨테이너 박스 형식으로 공급해야 하고, 난방과 냉방 설비 및 환풍설비를 갖춰야 한다. pH 측정기를 두어서 주기적으로 Manual Sampling 하여 On-Line pH Meter 의 pH 측정값과 비교분석이 가능해야한다.

제 4 장 도서 제출 도서의 구분

승인용 도서 (Issue For Approval, IFA)

승인용 도서(Issue For Approval, IFA)란, 계약상대자가 설계 의도, 규격, 용량, 재질, 배치, 시스템 구성 및 성능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도서를 말한다.

승인용 도서는 제작·시공·설치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 이후에만 공사용 도서 작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승인용 도서는 본 사업의 기본설계 개념에 대한 발주처의 동의를 의미하며, 이후 공사용 도서 작성 시 본 도서의 승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IFA 승인용 도서 제출시, PFD, P&ID, Plot Plan 은 원본파일 (Auto-CAD File)

도 같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용 도서 (Issue For Construction, IFC)

공사용 도서(Issue For Construction, IFC)란, 발주처 승인된 승인용 도서(IFA)를 반영하여 작성된 시공 및 제작을 위한 최종 도서로서, 현장 시공·제작·설치·시험 및 시운전의 기준 도서로 사용된다.

공사용 도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관리되며, 현장 여건, 인허가 조건, 관계 법령, 관계기관 협의 사항 또는 발주처의 요청 등으로 인하여 승인용 도서의 내용이 현장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공사용 도서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다만, 승인용 도서와 별도로 주요 변경 사항(설비 용량, 공정 구성, 배치, 구조, 안전 및 인허가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용 도서를 수정·적용하여야 한다.

준공 도서 (As-Built)

준공 도서(As-Built)란, 공사 완료 후 실제 시공·설치·변경 사항을 최종 반영하여 작성한 도서로서, 본 시설의 준공 검사, 인수·인계, 운영 및 유지관리(O&M), 향후 개·보수 및 증설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준공 도서는 승인용 도서(IFA) 및 공사용 도서(IFC)를 기준으로, 공사 중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 및 변경 이력이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한다.

준공 도서는 준공 검사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최종 인수 도서로 확정된다.

도서 보완 및 변경 이력 관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검토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 요청이 있을경우,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5일 이내에 재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용 도서, 공사용 도서, 준공 도서 간 변경사항은 변경 이력표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이력에는 변경 사유, 변경내용, 적용 도서 번호, 변경 일자를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도서의 승인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서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검토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후 7일 이내로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기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 도서는 조건부 승인된 것으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상기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은 계약상대자의 설계·제작·시공·운영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준공 후 최종 성과물의 인허가, 시운전, 정상운전 또는 최종 CO₂공급 과정에서 설계 오류, 성능 미달, 안전상 결함 등 치명적인 문제가 지속 발생되는 경우, 해당 결함의 원인이 승인된 도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도면 및 문서의 작성 형식 도면 및 문서 형식

모든 도면 및 문서 작성은 국문으로 하고 필요시 영문을 병용하여 작성

도서에 사용되는 도량형 단위는 모두 미터법을 적용

A1, A3 또는 A4 규격 사용 모든 도면의 범례는 같은 것을 적용 도면 제목란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입

사업명, 공정명, 도면번호,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작성일, 수정 이력

설계도시 제출 기준 사항

각 기기의 도면은 타 기기와의 연결(Interface) 및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기계 설치도에는 구조물과의 간섭, 구멍 뚫기 위치, 기초 상세, 배관 연결 상태 등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KGS 기준 외 1MPa 이하의 용기 및 부속품은 KOSHA 기준에 의하여 최종 인허가 승인을 득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일 형식

문서는 Excel(.xlsx),워드,PDF,또는 한컴오피스(hwp) 형식으로 제출

전자파일 제출 시, 폴더명 및 파일명은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한다.

준공 도서는 전자파일, USB, 출력본(발주처 요청 부수)으로 최종 제출한다.

설계 승인 도서 (첨부 Deliverable List 참조)

기자재 공장검수 도서(ITP 협의) 준공도서 구분 제출자료 구분 비고 하자보증 예비자재 납품 리스트 1개월 상주 인원 (운전지원) 교육 통합 운전 절차서 교육일정 발주처 협의 각 기기별 운전 및 유지보수 절차서 HMI 설명서 각종 검지기 컨디셔닝 및 캘리브레이션 절차서 인허가 인허가 완료 서류 등 첨부서류 포함 설계도서 설계 승인 도서 일체 As-Built Punch List 완료 사항 포함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 모든 준공서류는 (설계도서 포함)는 원본 전자파일을 1 Set 제출해야한다.

제 5 장 설치(시운전·성능검사·교육) 및 안전 일반

포장 및 운반 일반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출고 전 적정한 패킹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공장 출고부터 현장 도착 후 보관·취급·설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손상, 변형, 오염 및 기후 영향 등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포장 불량 또는 포장 미흡으로 인해 기자재에 손상, 성능 저하, 설치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자재의 보수·교체·재납품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일정 지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배관 자재류,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 등은 종류별·용도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현장 내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포장 방식과 단위로 구성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물의 외부에는 내부 물품의 명칭, 수량, 규격 등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정밀기기 또는 손상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취급 주의, 파손 주의 등 경고 표시를 부착하여 각 포장이 상호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은 공장 또는 제작 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여야 한다.

운반 시 기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기자재 설치 일반사항

기자재 설치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기자재 설치 전문업체가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현장에 기자재 반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을 진다.

기자재 및 부속품은 설치 전에 외관, 수량, 규격, 기능 등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조치를 완료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기자재 설치는 주변 시설물과의 충돌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재 반입 및 야적 계획, 반입 동선 계획, 설치 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등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 과정에서 파손 또는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과정 중 타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설치와 관련하여 타 공종 공사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타 공종 공사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설치 완료 후 즉시 기자재의 위치, 배열, 고정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물품 반입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시운전 개시 전까지 현장 정리, 청소 등 최종 정비를 완료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발판 또는 진입 통로에 대하여 안전난간을 포함한 계단 또는 그에 준하는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KGS) 등 관계기관의 지적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예: 방폭기기 부적절 시공, 사무동과 방폭 구역 간 모래 차단 공사 미흡, 케이블 트레이 추가 시공, 금속관 배관 추가 시공 등),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지적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간은 지체일수로 산정한다.

납품하는 설비 상부에는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을 견고히 설치하고, 필터 교체 등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작업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PSM HAZOP 수행 과정에서 운영상 위험요인이 식별될 경우, 해당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밸브, 배관 등 관련 설계를 조정·보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설계도서 및 납품 범위에 반영하여야 한다.

PLC CONTROL PANEL과 설비간의 케이블 포설 및 단자대 접속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비별 부하에 대한 정격 용량, 케이블 규격 등 상세 정보 및 여유분을 고려하여 발주처가 지정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정보가 설계 도서에 올바르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설계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설계를 확정한다.

설비별 부하에 대한 용량 산정 오류, 정보 제공 누락 및 지연 등으로 인한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등 추가 시공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계 변경 및 시공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화재 시 설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해 반드시 내화 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물 저장·취급 용기의 지지대(높이 30cm 이하 제외)

내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하며, 시공 완료 후 고용노동부 고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내화구조 명세서 및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기 법적 기준에 따른 내화 처리 미비 또는 증빙 서류 누락 시, 이로 발생하는 재시공 및 인허가 지연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배관 및 튜빙 공사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공급범위 내 모든 배관 및 배관 부품에 대하여 관련 법령, 기준 및 설계 사양서에 따라 설계·공급·시공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품질 및 성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모든 배관작업 및 이에 관련된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현장 시공도(상세설계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작 장소 또는 배관 설치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배관 자재의 재질은 설계 사양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배관 자재의 재질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품질 확인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 그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시공 시 배관 연결부의 수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야 하며, 배관 시공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배관 설계 및 시공 시 해당 배관계통에 적용되는 압력, 온도, 재질 특성, 자중, 열팽창, 외력 등 제반 하중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배관 부품에는 재질 표식 또는 품질 확인 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재질이 상이한 배관 또는 부속품을 연결하는 경우, 이종 금속 간 전위차로 인한 갈바닉 부식(Galvanic Corros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플랜지(Flange) 체결 방식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양 플랜지 사이에는 절연 구조물을 삽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계 및 배관 시공 시 U/G 배관에 대해 지하수위, 토양 조건 등에 따른 부식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부식 방지 대책을 수립·적용하여야 한다.

배관 공사는 발주처와 협의 후 파이프랙 등 별도의 지지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배관 및 튜빙 시공 세부사항

모든 배관은 요구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배관에는 밸브, 지지대, 플렉시블 조인트(Flexible Joint), 익스팬션 조인트(Expansion Joint), 보온재 및 기타 필요한 모든 부속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기 구성품은 견고하게 설치되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량계, 압력계, 밸브류 및 부속품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발주처의 검토 결과 추가 또는 변경 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방서에 명기된 모든 배관은 요구되는 직선 및 각도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도록 벽체, 천장, 기둥 및 기타 구조물에 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설치 전 모든 배관은 견고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배관은 서로 평행하거나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된 배관은 응력 집중, 처짐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배관은 팽창 및 수축을 고려한 적절한 장치와 함께, 승인된 행거(Hanger), 인서트(Insert) 또는 지주(Support)를 사용하여 구조물에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모든 배관은 설치 완료 후 KGS 기준 및 해당 유체의 용도에 따라 색상 및 유동 방향 표시(화살표)를 하여야 하며, 색상 및 화살표의 크기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 시 배관에는 감독의 승인을 득한 드레인 트랩(Drain Trap)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슬리브(Sleeve)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과 슬리브 사이의 틈은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또한 수조를 관통하는 슬리브에는 지수판을 설치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는 한, 50A 이상은 Flanged Type Valve를 사용

모든 기기 및 배관의 최고점과 최저점에는 충분한 벤트(Vent) 및 드레인(Drain)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의 파손 방지를 위하여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스팬션 조인트 또는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조건의 지지물 사이의 배관(예: 지하 매설 배관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한 직후)

인접한 구조물 사이, 즉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 이음을 통과하는 배관

온도 변화에 의해 신축 또는 팽창이 발생하는 배관 및 공기관

배관 시공 중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관 및 관련 부품의 압력, 온도, 재질, 하중, 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계산 결과 및 변경내용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밸브류는 조작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대는 밸브 조작 인원수 및 분리된 밸브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 공간 및 밸브 조작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 지지대(Support)는 운전 및 시험 조건 하에서 배관과 연결된 기기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배관 구간을 분리하는 경우 차단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체를 단시간 내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유체가 정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열팽창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주요 CO₂ 공급 라인의 자동밸브 전·후단에는 수동 차단밸브를 설치하여 유지보수 및 점검 시 이중차단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모든 배관 용접은 발주처가 검토한 용접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용접공은 정부 또는 동등 이상의 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숙련도를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밸브의 구경은 설치되는 배관의 호칭경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밸브 상류측 배관의 관경을 감소시키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단, 조절밸브는 제외한다).

모든 지하 매설 배관은 적합한 보호 방식으로 외부 부식을 방지하여야 하며, 유체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결 심도 이하로 매설하여야 한다.

설치 완료된 모든 배관은 규정된 시험 압력으로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쿨링타워 공급 배관의 지관에는 차단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배관 시공 전 완료 후 세정 작업 및 필터 청소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정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 이전에는 세정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배관 보온공사

배관 보온은 수분이 응축되는 배관 및 데미워터(Demi-water) 배관을 기본 적용 대상으로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을 제외하고, 외기 조건 온도 –20 ℃ 범위 내에서 배관 동결로 인해 설비 셧다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온 시공은 하자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부위를 무상으로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동결로 인한 가동 정지 기간이 발생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온·보냉공사는 KS F 2803 「보온·보냉공사 시공표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설계 시 기준이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감독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옥외 노출 배관의 보온은 내후성(Weather Proof)을 확보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재킷(Aluminium Jacket)으로 마감하여야 하며, 지지부(Support)에는 적절한 슈(Shoe)를 설치하여 보온재 손상 및 열교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배관 내 유체 종류에 따른 보온 Jacket Color를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유체의 종류에 따른 제철소 사업장 내 도색 규격에 맞도록 보온 도색 및 배관 도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 설비 배관 연결공사

설계 도면에 명시된 연결점(Tie-in Point)의 위치, 규격, 높이 등을 사전에 실측하여 명확하게 확인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연결 전 배관 내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연결 직전까지 배관 끝단을 밀봉하여 내부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연결 부위의 피팅, 플랜지 등의 재질 및 압력 등급이 타 설비 사양과 상호 호환되는지 협의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연결 배관의 수평·수직도를 정확히 맞추어야 하며, 연결 부위에 강제로 체결하는 등의 무리한 연결을 금한다.

연결 부위 용접 시 해당 설비의 내부 부품에 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결 완료된 부위에 대해서는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고 타 설비 공급업체 참관하에 내압 및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누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타 설비 또는 배관의 연결부에는 차단밸브 및 계기류를 설치하여 각 업무범위를 구분한다.

전기·계장 통신공사 업무범위 및 인터페이스 계약상대자 업무범위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 및 현장 설비까지의 전원공급 공사 일체를 수행한다.

계약상대자의 전기공사 범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수배전반에서 각 MCC Panel, Local Control Panel 및 기타 전기 판넬까지의 전원공급

MCC 및 각 전기 판넬에서 모터, 펌프, 압축기, 히터 및 기타 현장 기자재까지의 전원공급

전력케이블, 제어케이블,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Junction Box, 단자함 및 관련 부속 자재의 공급·설치·포설·결선

계약상대자 공급설비에 필요한 접지(Grounding) 및 본딩(Bonding)공사

공급 기자재의 정상적인 운전, 제어 및 보호에 필요한 기타 전기공사 일체

계약상대자는 공급설비와 관련된 계장·제어 및 통신공사 일체를 수행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PLC Panel에서 현장 계측기 및 제어기기까지의 AI, AO, DI, DO 등 모든 I/O 신호 배선 및 결선

PT, TT, FT, LT, Analyzer, Control Valve, MOV 등 현장 계측·제어기기의 신호 배선 및 필요한 전원공급

PLC Panel에서 HMI, Operator Station, 모니터링용 PC, 모니터 및 기타 모니터링 설비까지의 통신케이블, 신호 배선, 전원 배선 및 결선 공사 일체

PLC와 HMI 및 각종 모니터링 설비 간 통신을 위한 통신 모듈, Network Switch, Gateway, Converter 및 기타 통신장비와 부속 설비의 공급·설치

PLC, Local Panel, Analyzer, Package Controller 및 기타 제어설비 간 통신공사

Ethernet, Modbus TCP/RTU 등 공급설비 운영에 필요한 통신망 구성

공급설비의 운전상태, 계측값, Alarm, Trend 및 주요 제어상태 등을 HMI 또는 모니터링 설비에서 정상적으로 감시·제어할 수 있도록 필요한 Hardware, Software, 프로그램 및 제어로직 구성 일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공급 범위부터 현장 전기·계장설비까지의 배선 방법, 케이블 포설 경로, 케이블 규격, 전압강하, 신호 계통, 통신방식 및 시공 방법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고, 관련 검토 의견 및 설계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급 기자재 및 부대설비에 필요한 전력 부하 자료를 설계단계에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 기자재의 변경 또는 설계 변경으로 수배전반 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전력 부하 및 용량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설계검토 과정에서 전기·계장·통신설계의 문제점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 검토 의견을 발주처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설계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 및 변경 지시 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 사항을 상세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케이블 포설에 필요한 경로, 전선관 규격 및 수량, 포설 공간, 인입·인출지점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급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전기·계장·제어·통신설비를 완벽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시방서 또는 도면에 개별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공급설비의 정상적인 운전, 제어, 감시, 통신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발주처·협력사·계약상대자 간 업무범위 및 조정사항

전력공급에 대한 업무범위는 발주처가 구축하는 수배전반까지를 발주처 범위로 하고, 수배전반 이후 각 MCC, 전기 판넬 및 현장 설비까지의 전원공급은 계약상대자 범위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수배전반 설계 및 용량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별 전압, 부하용량, 정격전류, 기동방식, 최대 기동전류, 차단기 용량 및 기타 필요한 전기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수행하는 전체 전기설계와 계약상대자 공급설비 간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전기·계장·통신 관련 기술자료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타설비 또는 발주처 통합제어 시스템과의 전기·계장·통신 연계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접속 지점, 신호종류, I/O 범위, 통신방식, 통신프로토콜 및 각 업체별 업무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업체 간 전기·계장·통신 인터페이스 또는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조정 및 중재에 따라 업무범위를 확정하며,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사항을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전기·계장·통신 관련 타 공종과의 인터페이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공급설비의 설치·시운전 및 정상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관계 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반시험·공장검수 및 시운전·성능검사(교육) 일반사항

모든 기자재(부속품 포함)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 검사기관의 승인 및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반시험·공장검수 및 시운전·성능검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한다. 단, 시운전·성능검사에 사용되는 수도 및 전기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하며, 그 외 도시가스, 질소 등 필요한 기타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반시험·공장검수 및 시운전·성능검사는 공장 및 현장에서 각각 시행하며, 발주처 또는 관계 기관(인허가 기관 및 지자체)의 입회하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 일정 및 방법은 감독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반시험·공장검수 및 시운전·성능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재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공장시험 및 공장검수(FAT)

출고 전 공장시험은 발주처 or 발주처가 승인한 제3자 검사기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공장검수는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세부 사항은 감독과 협의)

외관 및 치수검사 도면 대비 완료 검사 기밀시험 및 내압시험

승인된 도면·Data Sheet 기준 시험 압력 적용

최종 인증기관 검사 완료 확인 Mechanical Running Test 시험시간: 2시간 이상 또는 발주처 협의 시험부하: 상용압력의 80% ± 5%

측정 항목: 압력, 온도, 진동, 소음, 누설, 전압·전류 등

※ 압축기는 상기 시험 부하 조건에서 기밀시험 및 Mechanical Running Test가 가능한 시험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장 설치 후 시운전 및 성능검사 시운전(Operation Test)

시운전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운전 사전 자료」가 완료되고,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 시운전은 단위 설비별 및 계통별(Loop Test 포함)로 수행하며, 사전에 승인된 시운전 절차서 및 공정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시운전은 KGS 기준에 따른 기밀시험 및 내압시험 요구 압력까지의 가압 운전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단위 설비별 성능 확인 시험을 추가로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하에 시운전을 완료한 후, 시운전 결과보고서 및 최종 시운전 절차서를 보완·작성하여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검사(Performance Test)

성능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성능검사 사전 자료」가 완료되고,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성능검사 기간은 연속 3일간(72시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수행 방법 및 운전조건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확정한다.

CO₂ 포집률 90% 이상 및 회수량 50.5 tonCO₂/day 달성

(Min. 99.9%, Dry Base)

정화 후 CO₂ 수분 50 ppmv 이하 및 활용처 공급압력 (코크스오븐 5 barg / 건식개질·메탄올8 barg) 충족

연속운전 중 공인기관 품질성적서 합격1회

성능검사는 연속운전 및 부하운전 조건에서의 생산량, 효율 및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가스 Leak 및 셧다운 등 성능 기준 미달 또는 연속운전 불가 시에는 동일 조건으로 3일간 재수행하여야 한다.

교육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완료 후 감독이 지정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운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며, 해당 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교육대상 : 설비운영자 및 발주처 유지보수자(인원 별도 협의)

교육장소 : 현장 사무실

교육기간 : 1차(성능검사 수행 전), 2차(성능검사 중)

주요내용 : 운영 및 점검 방법 / 비상시 대처 방법 / 설비 유지보수 등

계약상대자는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하자보수 기간 내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성능시험 완료 후 1개월(연속운전 불가시 지속상주)동안 설비의 전반적인 보완․개선 작업,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지원, 생산기지 운영에 관련된 실질적인 기본교육 등의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공사 안전서류 제출 및 이행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공문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작업허가서 승인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발주처의 (일반·위험·휴일)작업허가서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비치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실시 및 기록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당일 작업 내용과 위험 요인을 공유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회의 내용, 참석자 명단,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 등이 포함된 TBM 기록부를 매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 도출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감소 대책은 현장 작업자에게 TBM을 통해 교육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 감독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및 중량물 취급 안전관리 운영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건설기계(백호, 크레인 등) 및 중량물 양중 및 운반 작업 시 작업 착수 전 해당 장비의 제원, 작업 경로, 전도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및 낙하·협착 사고 예방을 위한 중량물 취급 안전관리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장비 운용 중 계획서와 다른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계획서를 재작성해야 한다.

산재보험 가입 및 증명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사업장 명칭이 명시된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를 착공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 지연 등으로 인한 근로자 보상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전보건대장을 변경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 준수

본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권리와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 등은 계약 체결 시 발주처가 제공하는‘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에 따르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사 수행 중 관련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될 경우, 강화된 법령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실시하는 현장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포스코 제철소 구내에서 수행되는 도급공사로서, 포스코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보건역량 평가에서 1~4등급을 획득·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평가는 다음 기관의 안전 보건역량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 ㈜NICE디앤비 건설안전관리평가 : SA1 ~ SA4 등급
  • ㈜이크레더블 안전보건(SH) 평가 : SH1 ~ SH4 등급

* 평가등급 미보유 또는 5등급 이하인 업체, 유효기간이 경과한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 공사의 안전감리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Recommended Vendor List (RVL) 내 업체 중에서 선정된 기관이 수행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지정된 안전감리 기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안전감리 기관의 지정·운영과 무관하게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본 사항이 EPC사의 법령상 안전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안전감리에 소용되는 비용은 입찰 시 견적금액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기타사항

포스코 사업장 내에서 공사 진행 시, 포스코 내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작업 중지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인허가의 경우, 발주처의 통합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제 6 장 특기시방서 발주처 감독의 지위 및 권한 계약문서의 해석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승인

현장 반입 기자재의 검사, 수락 또는 거부

지급 청구와 관련한 공정 진도 및 안전 이행 사항의 확인

제작 기자재에 대한 시운전 및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 판정

기자재 품질, 형상, 성능 및 서비스 관련 추가자료 요구 및 필요시 시험 명령

하도급자 적정성 심사 및 관련 자료 요구 책임 및 승인에 관한 공통사항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및 계약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재작업, 보완, 재검사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공정 지연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승인·검토의 효력

감독(감독원)의 승인, 검토 또는 확인은 계약상대자의 설계, 제작, 시공, 품질 및 성능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처 또는 인허가 기관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다.

대금지급 조건

대금은 현장별 분리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아래 조건 충족 시 분할 지급한다.

선금 : 계약금액의 30% (계약체결 후 지급)

  •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증권 및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중도금 : 계약금액의 60% (공정율에 따른 기성지급)

  • 세부 기성 지급기준 (공정률 산정, 지급주기 등) 은 계약 시 과업내용서/특수

조건에 따른다.

잔금 : 계약금액의 10% (성능검사 및 준공서류 접수 후 지급)

  • 계약상대자가 하자이행보증증권(하자보수보증)을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선금(30%)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의 90%를 공정률에 따른 기성대금으로 분할 지급하며, 잔금 10%는 위 다. 항목과 같다. 선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는 제출하여야 한다. ※ 업체요청에 의해 선금 비율이 조정될 경우, 잔여 비율은 중도금에 반영하여 기성대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계약의 양도 금지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매도·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발주처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하자담보기간 및 보증

본 계약에 따라 제작·설치되는 설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서류 납품 및 인수인계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하자보증금(보증율)은 계약금액의 10%로 하며,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운영정지 및 사후관리 기준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1회 고장 또는 장애로 인한 운영정지 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휴일 포함)

부득이하게 운영정지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운전 지연으로 14일 이상 정지가 예상되는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장기 정지로 인한 설비 손상 및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설비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질소가스를 이용한 설비 및 배관 내부 충진

흡수제(아민) 열화 방지 및 계통 내부 부식 방지 조치

압축기, 배관 및 주요 기자재에 대한 녹 방지 및 보존 조치

기타 장기 정지로 인한 설비 노후 및 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

상기 설비 보호조치는 향후 시운전 및 성능검증 시 장기 정지로 인한 설비 노후 또는 고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보호조치의 미이행 또는 부실 이행으로 발생한 설비 손상 및 성능 저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조사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고장·정지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관련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장정비 및 One Call Service 체계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One Call Service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2년간의 안정적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수준의 소모품을 확보하고, 최단 시간 내 고장정비가 가능한 전문 A/S 인력 및 장비를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고장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24시간 이내 현장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응급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휴일 포함)

계약상대자는 24시간 초과 운영정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비 대응 수단을 사전에 확보하거나 조달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 정지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신속한 응급 복구 또는 대체 운전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장정비 완료 후 고장 원인, 조치 내용,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무상 교체 및 하자 처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제작상 결함, 자재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설비의 긴급정지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복구조치를 시행하고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원인분석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하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발생·통보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에도 정상운전이 확인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발주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귀책사유 및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본 조에 명시되지 아니한 하자담보 책임, 보증,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포스코 사업장 내에서 공사 진행 시, 포스코 내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작업 중지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지체상금 설정 및 지급

본 과업의 완료 기한은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로 한다.
다만, 발주처의 공정 조정 또는 기타 현장 여건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시운전 및 성능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성능 목표 미달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준공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까지 계약물품을 발주처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지체된 부분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정 기간 내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
주수 1주(7일)에 대하여 계약금액(부가세포함)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다만 상기 각호의 지체상금 상한액은 계약금액(부가세포함)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가’항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발주처 요청 시 하자보수보증서의 피보험자를 최종 시설물 인수 기관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제출한다.

본 계약의 최종 납품 완료 시점은 시방서에 명시된 성능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발주처가 검수·확인한 시점으로 한다. 성능 목표에 미달하여 검수가 지체되는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즉시 보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기술자료 및 프로그램 접근 권한 개방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발주처 또는 발주처가 지정한 운영 주체가 납품설비를 독립적으로 운영, 유지보수, 기능 개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술자료 및 접근 권한 일체를 완전 제공(개방)하여야 한다.

제어시스템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운전 플로우 차트

시스템 엔지니어링 패스워드, 최상위 관리자 권한 및 통신 프로토콜 정의서

제어 로직 설명서, 입출력(I/O) 맵, 시스템 구성도 및 기술 매뉴얼

비밀유지 및 기술자료 보호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설계, 제작, 설치, KGS 기술검토, PSM 등 각종 인허가 및 타 설비와의 연계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발주처, 설계업체 및 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 설계도서, 공정정보, 운전조건, 제어로직, 계산서 및 기타 기술·영업정보를 본 사업의 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 및 산출물을 발주처 또는 해당 기술자료 권리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타 사업에 활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영업·제안·설계 등의 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본 사업 참여업체 및 관계자와 별도의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하여야 하며, 본 조항에 따른 비밀유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는 계약 종료 또는 준공 이후에도 유효하다.

■ 별첨문서 목록 (본 공고 후, 입찰설명회 진행 시 별도송부예정)

【별첨-1】Process Flow Diagram

【별첨-2】Heat & Mass Balance

【별첨-3】Piping & Instrument Diagram

【별첨-4】Plot Plan 【별첨-5】Deliverable List

【별첨-6】Recommended Vendor List (RVL)

===== 3. 견적내역 총괄표.xlsx =====

[시트: 총괄표]
B: 견적내역 총괄표
B: 사업명 : CCU 메가프로젝트(철강) 제철 부생가스 대상 50TPD 습식 아민CO₂포집·압축·정화 설비 제작 및 설치 I: 2026년 10월
B: 항목 D: 단위 E: 자재비 F: 노무비 G: 경비 H: 합계 I: 비고
B: 1. C: 설계 및 인허가 D: M/H
C: 1.1 사업관리
C: 1.2 인허가
C: 1.3 공정
C: 1.4 기계
C: 1.5 배관
C: 1.6 전기
C: 1.7 계장
C: 1.8 토목/건축/철골
B: 소계 (설계 및 인허가) D: 0 E: - F: - G: - H: -
B: 2. C: 직접공사비 D: Q'ty
C: 2.1 기계공사
C: 2.2 배관공사
C: 2.3 보온공사
C: 2.4 전기공사
C: 2.5 계장공사
C: 2.6 토목/건축/철골 공사
B: 소계 (직접공사비) E: - F: - G: - H: -
B: 3. C: 간접공사비
C: 3.1 현장관리비
C: 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3 산재보험료
C: 3.4 건강보험료등 제보험
B: 소계 (간접공사비) E: - F: - G: - H: -
B: 공사비 총계 (1+2+3) E: - F: - G: - H: -
B: 일반관리비 및 이윤 (O&P)
B: GRAND TOTAL E: - F: - G: - H: - I: 부가세제외

[시트: 시스템별 총괄표]
B: 설비별 견적내역 총괄표
B: 사업명 : CCU 메가프로젝트(철강) 제철 부생가스 대상 50TPD 습식 아민CO₂포집·압축·정화 설비 제작 및 설치 N: 2026년 10월
B: No. C: System D: 설계
(인허가 포함) E: 직접 공사비 H: 간접 공사비 L: 일반관리비
및
이윤 M: (시스템)
총 계 N: 비
고
E: 자재비 F: 노무비 G: 경비 H: 현장관리비
(시운전지원 포함) I: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J: 산재보험료 K: 건강보험료등
제보험
B: 1 C: 인입가스 세정 시스템
B: 2 C: CO2 포집 설비
B: 3 C: CO2 압축 이송 설비
B: 4 C: CO2 정화 설비
B: 견적내역 총계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십만단위 반올림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