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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863] 서벽3지구 정주여건 개선사업(총괄)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5.4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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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벽3지구 정주여건 개선사업(총괄).hwpx =====
봉화군 공고 제2026-1047호
※ 건설기계대여 현장별보증 의무공사(계약자는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공사 입찰 안내공고(긴급)
(장기계속공사)

1. 입찰(전자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벽3지구 정주여건 개선사업(총괄)
나. 공사현장 :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443 일원
다. 공사구분 : 종합공사(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1) 종합공사 : 금3,891,000,000원(100%)

가) 토목공사업 : 금1,384,000,000원(35.6%)

나) 건축공사업 : 금2,507,000,000원(64.4%)
라. 사 업 량 : 임대주택(철근콘크리트구조 16동),

기반시설 조성 A=8,202㎡(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등)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70일
바. 추정금액 : 금4,402,200,000원

<hp:fwSpace/>기초금액 : 금3,891,000,000원

<hp:fwSpace/>(추정가격 : 금3,537,272,728원, 부가가치세 : 금353,727,272원)

  • 도급자관급자재 : 금511,200,000원

  • 관급자관급자재 : 금106,500,000원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함
2. 입찰참가자격
가.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건설업역 규제폐지(20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3. 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조달청 시설단가, 물가정보지, 견적단가 등 / 일반관리비율 : 8%, 이윤율 : 12%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이며, 낙찰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입찰서(전자입찰서)제출은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의 입찰유의서의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개찰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순공사원가 (부가가치세 포함)

3,320,833,788
원

라.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토목공사업 35.6%,건축공사업 64.4%로 평가합니다.
마.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
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관리비
214,048,047
41,613,334
54,982,848
5,467,992
26,623,273
71,360,924
8,684,569
5,315,107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대상사업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대상사업으로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자가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원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봉화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 체결시 제출

16. 기타사항

공고문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또는 우리군 홈페이지(www.bong
hwa.go.kr)에 게재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전략과 정주기반팀(☎679-6147)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경리팀(☎679-6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8.

봉 화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6. 하수급자 선금 미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등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공 사 기 간 :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인감)

대표자:
(서명)

봉화군(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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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고 제2026-1047호
※ 건설기계대여 현장별보증 의무공사(계약자는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공사 입찰 안내공고(긴급)
(장기계속공사)
1. 입찰(전자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벽3지구 정주여건 개선사업(총괄)
나. 공사현장 :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443 일원
다. 공사구분 : 종합공사(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1) 종합공사 : 금3,891,000,000원(100%)
가) 토목공사업 : 금1,384,000,000원(35.6%)
나) 건축공사업 : 금2,507,000,000원(64.4%)
라. 사 업 량 : 임대주택(철근콘크리트구조 16동),
기반시설 조성 A=8,202㎡(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등)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70일
바. 추정금액 : 금4,402,200,000원
기초금액 : 금3,891,000,000원
(추정가격 : 금3,537,272,728원, 부가가치세 : 금353,727,272원)

  • 도급자관급자재 : 금511,200,000원
  • 관급자관급자재 : 금106,500,000원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함

2. 입찰참가자격
가.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건설업역 규제폐지(20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
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
북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
는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
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3. 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조달청 시설단가,
물가정보지, 견적단가 등 / 일반관리비율 : 8%, 이윤율 : 12%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이며, 낙찰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입찰서(전자입찰서)제출은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
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의 입찰유의서의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
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
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

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
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개찰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
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
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순공사원가 (부가가치세 포함)

3,320,833,788 원

라.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토목공사업 35.6%,건축공사업 64.4%로 평가합니다.
마.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서류 제
출 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
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
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
험료 등”이라 한다)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관리비

214,048,047 41,613,334 54,982,848 5,467,992 26,623,273 71,360,924

품질
관리비

안전관리비 8,684,569 5,315,107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
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
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
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
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
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
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대상사업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대상사업으로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

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
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
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
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
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자가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
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
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
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
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
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
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원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
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봉화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 체결시 제출

16. 기타사항
공고문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또는 우리군 홈페이지(www.bong

hwa.go.kr)에 게재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전략과 정주기반팀(☎679-6147)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경리팀(☎679-6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8. 봉 화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
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
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
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
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

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
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6. 하수급자 선금 미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등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
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32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n 공
n 계

사
약

명 :
금

액 :

n 계 약 년 월 일 :
n 공 사 기 간 :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
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철
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봉화군(분임)재무관 귀하 업체명: (인감) 대표자: (서명)

===== 내역서(서벽3지구 정주여건 개선사업(총괄)).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6% H: 4 × 0.196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53% H: ((A + 4) + L/1.1) × 0.0253 + 3,300,000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G: 2.53% H: ((A + 4) × 0.0253 + 3,300,000)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가
설
물
설
치 E: 21 G: H:
B: C: D: 기
타
경
비 E: 22 G: 6.3% H: (A + B) × 0.063
B: C: D: 소
계 E: C G: H: (6:22)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2% H: (B + C + E) ×0.12
B: C: D: 품
질
관
리
비 E: G G: H:
B: C: D: 안
전
관
리
비 E: H G: H:
B: C: D: 총
원
가 E: I G: H: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G: 10% H: I × 0.1
B: C: D: 도
급
액 E: K G: H: (I + J)
B: C: D: 관 급 자 재 대(도급자) E: L G: H:
B: C: D: 관 급 자 재 대(관급자) E: M G: H:
B: C: D: 총
공
사
비 E: N G: H: (K + L + M)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가. C: 토목 D: F:
B: 1. C: 토공 D: F:
B: 1.01 C: 구조물깨기 D: F:
B: 1.02 C: 수목제거 D: F:
B: 1.03 C: 흙깍기 D: F:
B: 1.04 C: 터파기 D: F:
B: 1.05 C: 유용토운반 D: F:
B: 1.06 C: 사토운반 D: F:
B: 1.07 C: 흙쌓기 D: F:
B: 1.08 C: 되메우기 D: F:
B: 1.09 C: 노반준비공 D: F:
B: 1.10 C: 토공규준틀 D: F:
B: 2. C: 우수공 D: F:
B: 2.01 C: 측구공 D: F:
B: 2.02 C: 배수관공 D: F:
B: a. C: 종배수관 D: F:
B: b. C: PE관 D: F:
B: c. C: 홈통받이 D: F:
B: 2.03 C: 개거공 D: F:
B: a. C: 플륨관설치 D: F:
B: b. C: 콘크리트개거 D: F:
B: c. C: 생태탈출로 D: 3개소 F:
B: 2.04 C: 집수정공 D: F:
B: a. C: 집수정 D: 10개소 F:
B: b. C: 우수받이 D: 22개소 F:
B: c. C: 우수맨홀 D: 8개소 F:
B: 2.05 C: 가배수로공 D: F:
B: a. C: 침사지 D: F:
B: b. C: 가배수로 D: F:
B: 2.06 C: 측구수로관 D: F:
B: 3. C: 오수공 D: F:
B: 3.01 C: 맨홀 D: F:
B: a. C: 오수받이 D: F:
B: b. C: PE소형맨홀 D: F:
B: c. C: 오수맨홀 D: F:
B: 3.02 C: 오수관부설 D: F:
B: a. C: 오수관 D: F:
B: b. C: 오수처리시설 D: F:
B: 3.02 C: 수밀시험 D: F:
B: 4. C: 상수도공 D: F:
B: 4.01 C: 관로공사 D: F:
B: 가. C: 토공 D: F:
B: 나. C: 관부설공 D: F:
B: a. C: PE수도관 D: F:
B: b. C: 밸브 및 기타 D: F:
B: c. C: 유량계 및 세대용 계량기함 D: F:
B: 다. C: 구조물공 D: F:
B: 라. C: 부대공 D: F:
B: a. C: 안전시설물 D: F:
B: b. C: 관보호공 D: F:
B: c. C: 지하매설물보호공 D: F:
B: d. C: 콘크리트 천공 D: F:
B: 마. C: 주요자재 D: F:
B: 4.02 C: 배수지(가압장) 공사 D: F:
B: 가. C: 토 공 D: F:
B: 나. C: 관부설공 D: F:
B: a. C: PE수도관 D: F:
B: b. C: STS관 D: F:
B: c. C: 밸브 및 기타 D: F:
B: 다 C: 구조물공 D: F:
B: a. C: 배 수 지 D: F:
B: b. C: 가 압 장 D: F:
B: c. C: 제수변보호통 D: F:
B: 라. C: 부대공 D: F:
B: a. C: 안전시설물 D: F:
B: b. C: 콘크리트 천공 D: F:
B: 바. C: 주요자재 D: F:
B: 4.03 C: 취수시설공사 D: F:
B: 가. C: 지구답사 D: F:
B: 나. C: 시추조사 D: F:
B: 다. C: 지하수영향조사 D: F:
B: 라. C: 토 공 D: F:
B: 마. C: 구조물공 D: F:
B: a. C: 지하수 상부보호공 D: F:
B: b. C: 취수시설 D: F:
B: 바. C: 주요자재 D: F:
B: 4.04 C: 정수시설공사 D: F:
B: 가. C: 토 공 D: F:
B: 나. C: 관부설공 D: F:
B: a. C: PE수도관 D: F:
B: b. C: STS관 D: F:
B: 다. C: 구조물공 D: F:
B: a. C: 정수장치 D: F:
B: 라 C: 부대공 D: F:
B: a. C: 안전시설물 D: F:
B: b. C: 콘크리트 천공 D: F:
B: 마. C: 주요자재대 D: F:
B: 5. C: 구조물공 D: F:
B: 5.01 C: 콘크리트옹벽블럭 D: H=1.0~3.0m, L=266m F:
B: 5.02 C: 자연석쌓기 D: F:
B: 6. C: 포장공 D: F:
B: 6.01 C: 아스콘포장 D: F:
B: 6.02 C: 콘크리트포장 D: F:
B: 6.03 C: 보도블럭포장 D: F:
B: 6.04 C: 경계석 D: F:
B: a. C: 보차도경계석 D: F:
B: b. C: 도로경계석 D: F:
B: 7. C: 부대공 D: F:
B: 7.01 C: 휀스 D: F:
B: a. C: 가드레일 D: (현장설치도) F:
B: 7.02 C: 조경공 D: F:
B: a. C: 식재 D: F:
B: b. C: 재활용분리수거함 D: F:
B: 7.03 C: 세륜시설 D: F:
B: 7.04 C: 공사설명판 D: F:
B: 7.05 C: 운반비 D: F:
B: 7.06 C: 하차비 D: F:
B: 8. C: 사급자재대 D: F:
B: 나. C: 건축공사 D: F:
B: 다. C: 기계설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6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가설물설치 D: F:
B: C: 기타경비 D: E: 6.3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도급자) D: F:
B: C: 관급자재대(관급자)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가. C: 토목 D: F: O:
B: 1. C: 토공 D: F: O:
B: 1.01 C: 구조물깨기 D: F: O: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7 F: ㎥ O: 단산1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8 F: ㎥ O: 단산2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29 F: ㎥ O: 단산3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43 F: ㎥ O: 단산4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27 F: M O: 일위1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26 F: M O: 일위2참조
B: 1.02 C: 수목제거 D: F: O:
B: C: 수목제거(단목베기) D: E: 1,650 F: ㎡ O: 일위3참조
B: C: 수목상차 D: 백호0.7㎥ E: 58 F: ㎥ O: 단산5참조
B: 1.03 C: 흙깍기 D: F: O:
B: C: 흙깎기 D: 백호0.7㎥ E: 6,821 F: ㎥ O: 단산6참조
B: 1.04 C: 터파기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1,615 F: ㎥ O: 단산7참조
B: 1.05 C: 유용토운반 D: F: O:
B: C: 도쟈운반 D: 토사, L=45.57m E: 700 F: ㎥ O: 단산8참조
B: C: 덤프운반 D: 토사, L=88.19m E: 847 F: ㎥ O: 단산9참조
B: 1.06 C: 사토운반 D: F: O:
B: C: 사토운반 D: 토사,L=5km E: 834 F: ㎥ O: 단산10참조
B: 1.07 C: 흙쌓기 D: F: O:
B: C: 흙쌓기(노상) D: 백호0.7㎥ E: 5,509 F: ㎥ O: 단산11참조
B: 1.08 C: 되메우기 D: F: O: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1,225 F: ㎥ O: 단산12참조
B: 1.09 C: 노반준비공 D: F: O:
B: C: 노반준비공 D: 절토부 E: 890 F: ㎡ O: 단산13참조
B: 1.10 C: 토공규준틀 D: F: O:
B: C: 비탈규준틀 D: E: 17 F: EA O: 단산14참조
B: C: 수평규준틀 D: E: 3 F: EA O: 단산15참조
B: C: D: F: O:
B: 2. C: 우수공 D: F: O:
B: 2.01 C: 측구공 D: F: O:
B: C: L형측구 D: B=0.5m E: 425 F: m O: 일위4참조
B: C: L형옹벽식측구 D: H=1.0m E: 17 F: m O: 일위9참조
B: 2.02 C: 배수관공 D: F: O:
B: a. C: 종배수관 D: F: O:
B: C: PE이중벽관 부설 D: D400(인력) E: 117 F: M O: 일위12참조
B: C: PE이중벽관 부설 D: D450(인력) E: 155 F: M O: 일위13참조
B: C: PE이중벽관 부설 D: D500(인력+장비) E: 24 F: M O: 일위14참조
B: C: 모래기초지정 D: E: 22 F: ㎥ O: 단산19참조
B: b. C: PE관 D: F: O:
B: C: PE이중벽관 부설 D: D300(인력) E: 25 F: M O: 일위15참조
B: C: PE이중벽관 부설 D: D500(인력+장비) E: 6 F: M O: 일위14참조
B: c. C: 홈통받이 D: F: O: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100,T=150 E: 13 F: 개소 O: 일위16참조
B: C: 홈통받이 D: h=600 E: 56 F: 개소 O: 일위17참조
B: C: PVC 배수파이프 D: Φ100mm E: 391 F: M O: 일위18참조
B: 2.03 C: 개거공 D: F: O:
B: a. C: 플륨관설치 D: F: O:
B: C: 벤치플륨관설치(3종) D: 400×400 E: 134 F: M O: 일위19참조
B: C: 유공수로관(침투측구) D: 400×400 E: 112 F: M O: 일위20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246 F: ㎡ O: 단산18참조
B: C: 잡석기초지정 D: E: 47 F: ㎥ O: 단산20참조
B: b. C: 콘크리트개거 D: F: O:
B: C: 콘크리트개거 D: 0.5x0.5 E: 151 F: m O: 일위21참조
B: C: 콘크리트개거 D: 0.6x0.6 E: 16 F: m O: 일위26참조
B: c. C: 생태탈출로 D: 3개소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2 F: ㎥ O: 일위5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 F: ㎡ O: 일위6참조
B: 2.04 C: 집수정공 D: F: O:
B: a. C: 집수정 D: 10개소 F: O:
B: C: 집수정 D: 600x600x800 E: 8 F: 개소 O: 일위27참조
B: C: 집수정 D: 1000x1000x1200 E: 3 F: 개소 O: 일위30참조
B: b. C: 우수받이 D: 22개소 F: O:
B: C: 우수받이 D: 450x600x500 E: 20 F: 개소 O: 일위33참조
B: C: 우수받이 D: 500x600x700 E: 2 F: 개소 O: 일위35참조
B: c. C: 우수맨홀 D: 8개소 F: O: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하부구체+상판) E: 8 F: EA O: 단산22참조
B: C: 주철뚜껑(원형, 차도용) D: D648mm, 우수 E: 8 F: 개소 O: 일위36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4 F: ㎥ O: 일위5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4 F: ㎡ O: 일위6참조
B: C: 사다리설치 D: E: 37 F: EA O: 일위37참조
B: 2.05 C: 가배수로공 D: F: O:
B: a. C: 침사지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29 F: ㎥ O: 단산7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29 F: ㎥ O: 단산12참조
B: C: 비닐깔기 D: E: 166 F: ㎡ O: 단산23참조
B: C: PE이중벽관 부설 D: D400(인력) E: 6 F: M O: 일위12참조
B: C: 오탁방지막 D: GSP20, 3×20m E: 0.5 F: SET O:
B: b. C: 가배수로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179 F: ㎥ O: 단산7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179 F: ㎥ O: 단산12참조
B: C: 비닐깔기 D: E: 1,168 F: ㎡ O: 단산23참조
B: C: P.P마대쌓기및헐기(면적) D: 45×75cm E: 213 F: ㎡ O: 단산24참조
B: 2.06 C: 측구수로관 D: F: O:
B: C: 측구수로관설치 D: 400×400, 500kg E: 2 F: 본 O: 일위38참조
B: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495×1000×50T E: 4 F: 개소 O: 일위39참조
B: C: D: F: O:
B: 3. C: 오수공 D: F: O:
B: 3.01 C: 맨홀 D: F: O:
B: a. C: 오수받이 D: F: O:
B: C: 오수받이설치 D: D300 E: 16 F: 개소 O: 일위40참조
B: b. C: PE소형맨홀 D: F: O:
B: C: PE소형맨홀 D: E: 8 F: 개소 O: 일위41참조
B: C: 주철겉뚜껑 D: E: 8 F: 개소 O: 일위42참조
B: c. C: 오수맨홀 D: F: O: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하부구체+상판) E: 8 F: EA O: 단산22참조
B: C: 주철뚜껑(원형, 차도용) D: D648mm, 오수(잠금식) E: 8 F: 개소 O: 일위43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4 F: ㎥ O: 일위5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4 F: ㎡ O: 일위6참조
B: C: 사다리설치 D: E: 32 F: EA O: 일위37참조
B: 3.02 C: 오수관부설 D: F: O:
B: a. C: 오수관 D: F: O:
B: C: 내충격하수관 접합및부설 D: D150 E: 19 F: 본 O: 일위44참조
B: C: 내충격하수관 접합및부설 D: D200 E: 31 F: 본 O: 일위45참조
B: C: 내충격하수관 접합및부설 D: 이형관, D150 E: 15 F: 개소 O: 일위46참조
B: C: 내충격하수관 접합및부설 D: 이형관, D200 E: 13 F: 개소 O: 일위47참조
B: C: 내충격하수관 절단 D: D150 E: 15 F: 개소 O: 일위48참조
B: C: 내충격하수관 절단 D: D200 E: 12 F: 개소 O: 일위49참조
B: C: 모래기초지정 D: E: 18 F: ㎥ O: 단산19참조
B: C: 관로경고테이프깔기 D: B=300 E: 181 F: M O: 일위50참조
B: b. C: 오수처리시설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41 F: ㎥ O: 일위22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4 F: ㎥ O: 일위5참조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14 F: ㎡ O: 일위23참조
B: C: 유로폼 D: 간단,0~7m E: 2 F: ㎡ O: 일위51참조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Ⅱ E: 1.822 F: Ton O: 단산16참조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Ⅱ-2 E: 1.822 F: Ton O: 단산17참조
B: C: 석분부설 D: E: 32 F: ㎥ O: 단산25참조
B: C: 내충격하수관 접합및부설 D: D150 E: 1 F: 본 O: 일위44참조
B: C: 내충격하수관 접합및부설 D: 이형관, D150 E: 2 F: 개소 O: 일위46참조
B: C: 오수처리시설설치 D: E: 1 F: 개소 O: 일위53참조
B: C: 내선전기공사 D: E: 1 F: 식 O: 일위55참조
B: 3.02 C: 수밀시험 D: F: O:
B: C: 하수관 수밀시험 D: D=300mm이하 E: 8 F: 개소 O: 단산26참조
B: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신설관(L=520m/일) E: 181 F: M O: 일위60참조
B: C: D: F: O:
B: 4. C: 상수도공 D: F: O:
B: 4.01 C: 관로공사 D: F: O:
B: 가. C: 토공 D: F: O:
B: C: 터파기(상수) D: 백호0.7㎥(100%) E: 324 F: ㎥ O: 단산27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280 F: ㎥ O: 단산12참조
B: C: 모래기초지정 D: E: 37 F: ㎥ O: 단산19참조
B: C: 사토처리(현장내) D: 토사 E: 12 F: ㎥ O: 단산28참조
B: 나. C: 관부설공 D: F: O:
B: a. C: PE수도관 D: F: O:
B: C: PE수도관접합및부설 D: D63(50), 나사조임식 E: 154 F: M O: 일위63참조
B: C: PE수도관접합및부설 D: D32(25), 나사조임식 E: 37 F: M O: 일위64참조
B: C: PE수도관접합및부설 D: D20(16), 나사조임식 E: 219 F: M O: 일위65참조
B: C: PE수도관접합및부설(이형관) D: D63(50) E: 42 F: 개소 O: 일위66참조
B: C: PE수도관접합및부설(이형관) D: D32(25) E: 13 F: 개소 O: 일위67참조
B: C: PE수도관접합및부설(이형관) D: D20(16) E: 114 F: 개소 O: 일위68참조
B: C: PE수도관절단 D: D63(50) E: 41 F: 개소 O: 일위69참조
B: C: PE수도관절단 D: D32(25) E: 13 F: 개소 O: 일위71참조
B: C: PE수도관절단 D: D20(16) E: 114 F: 개소 O: 일위72참조
B: b. C: 밸브 및 기타 D: F: O:
B: C: 밸브류설치 D: D32~50 E: 1 F: 개 O: 일위73참조
B: C: 플랜지접합 (STS) D: 50A, 재료비포함 E: 1 F: 개소 O: 일위74참조
B: C: 나사조임식 이음관접합 D: D50 E: 2 F: 개소 O: 일위75참조
B: C: 나사조임식 이음관접합 D: D15 E: 64 F: 개소 O: 일위76참조
B: c. C: 유량계 및 세대용 계량기함 D: F: O:
B: C: 유량계 설치 D: D13~15mm E: 16 F: 개 O: 일위77참조
B: C: 세대용 계량기함 설치 D: D32mm이하 E: 16 F: 개 O: 일위78참조
B: 다. C: 구조물공 D: F: O:
B: C: 제수변보호통 설치 D: 1호, 재료비포함 E: 1 F: 개소 O: 일위79참조
B: C: 무수축몰탈 D: E: 0.1 F: ㎥ O: 단산29참조
B: 라. C: 부대공 D: F: O:
B: a. C: 안전시설물 D: F: O:
B: C: 관로경고테이프 D: B=300,상수도용 E: 146 F: M O: 일위80참조
B: C: 관로표시못 D: E: 9 F: EA O: 단산30참조
B: b. C: 관보호공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O: 일위5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4 F: ㎡ O: 일위6참조
B: c. C: 지하매설물보호공 D: F: O:
B: C: 기존관보호공(횡방향) D: 하수관류:Φ400이하 E: 9 F: M O: 단산31참조
B: C: 기존관보호공(횡방향) D: 하수관류:Φ450~700 E: 3 F: M O: 단산32참조
B: d. C: 콘크리트 천공 D: F: O: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50(150),T=150 E: 1 F: 개소 O: 일위84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 대형브레이카 E: 0.003 F: ㎥ O: 단산33참조
B: C: 몰 탈 D: 1:2 (재료비포함) E: 0.001 F: ㎥ O: 일위85참조
B: C: 관지수링 D: 수팽창고무,2005 E: 0.51 F: m O: 일위86참조
B: 마. C: 주요자재 D: F: O:
B: C: PE 90˚엘보 D: D63(50) E: 23 F: EA O:
B: C: PE 90˚엘보 D: D32(25) E: 8 F: EA O:
B: C: PE 90˚엘보 D: D20(16) E: 34 F: EA O:
B: C: PE 이경티 D: D63(50)×D32(25) E: 2 F: EA O:
B: C: PE 이경티 D: D63(50)×D20(16) E: 11 F: EA O:
B: C: PE 이경티 D: D32(25)×D20(16) E: 3 F: EA O:
B: C: PE 소켓 D: D63(50) E: 3 F: EA O:
B: C: PE 소켓 D: D20(16) E: 32 F: EA O:
B: C: PE 앤드캡 D: D20(16) E: 16 F: EA O:
B: C: PE 이경소켓 D: D32(25)×D20(16) E: 2 F: EA O:
B: C: PE 후렌지소켓 D: D63(50) E: 1 F: EA O:
B: C: PE 청동밸브소켓 D: D63(50) E: 2 F: EA O:
B: C: PE 청동밸브소켓 D: D20(16) E: 32 F: EA O:
B: C: 소프트실제수밸브(나사식) D: D=50mm,표준형 E: 1 F: EA O:
B: 4.02 C: 배수지(가압장) 공사 D: F: O:
B: 가. C: 토 공 D: F: O:
B: C: 터파기(상수) D: 백호0.7㎥(100%) E: 23 F: ㎥ O: 단산27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16 F: ㎥ O: 단산12참조
B: C: 모래기초지정 D: E: 2 F: ㎥ O: 단산19참조
B: C: 사토처리(현장내) D: 토사 E: 5 F: ㎥ O: 단산28참조
B: 나. C: 관부설공 D: F: O:
B: a. C: PE수도관 D: F: O:
B: C: PE수도관접합및부설 D: D63(50), 나사조임식 E: 3 F: M O: 일위63참조
B: C: PE수도관접합및부설(이형관) D: D63(50) E: 4 F: 개소 O: 일위66참조
B: C: PE수도관절단 D: D63(50) E: 4 F: 개소 O: 일위69참조
B: b. C: STS관 D: F: O:
B: C: STS관 부설(기계실) D: 50A, 용접식 E: 24 F: M O: 일위87참조
B: C: STS관 용접 D: 50A E: 72 F: 개소 O: 일위88참조
B: C: 플랜지접합 (STS) D: 50A, 재료비포함 E: 33 F: 개소 O: 일위74참조
B: c. C: 밸브 및 기타 D: F: O: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인력) D: D50mm E: 3 F: 개소 O: 일위89참조
B: C: 스트레이너 설치 D: D50mm, 인력 E: 1 F: 개 O: 일위90참조
B: C: 플렉시블조인트설치 D: Φ32~50mm E: 2 F: 개소 O: 일위91참조
B: C: 체크밸브 설치 D: 50A E: 1 F: 개 O: 일위92참조
B: 다 C: 구조물공 D: F: O:
B: a. C: 배 수 지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19 F: ㎥ O: 일위22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1 F: ㎡ O: 일위6참조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0.727 F: Ton O: 일위93참조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0.727 F: Ton O: 단산34참조
B: b. C: 가 압 장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0.4 F: ㎥ O: 일위22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07 F: ㎥ O: 일위5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 F: ㎡ O: 일위6참조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0.024 F: Ton O: 일위93참조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0.024 F: Ton O: 단산34참조
B: C: 라디에이터설치 D: 160×400×670mm E: 1 F: 개소 O: 일위94참조
B: c. C: 제수변보호통 D: F: O:
B: C: 제수변보호통 설치 D: 1호, 재료비포함 E: 1 F: 개소 O: 일위79참조
B: C: 무수축몰탈 D: E: 0.1 F: ㎥ O: 단산29참조
B: 라. C: 부대공 D: F: O:
B: a. C: 안전시설물 D: F: O:
B: C: 관로경고테이프 D: B=300,상수도용 E: 15 F: M O: 일위80참조
B: b. C: 콘크리트 천공 D: F: O: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50(150),T=150 E: 1 F: 개소 O: 일위84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 대형브레이카 E: 0.003 F: ㎥ O: 단산33참조
B: C: 몰 탈 D: 1:2 (재료비포함) E: 0.001 F: ㎥ O: 일위85참조
B: C: 관지수링 D: 수팽창고무,2005 E: 0.51 F: m O: 일위86참조
B: 바. C: 주요자재 D: F: O:
B: C: 전기라디에이터 D: 160×400×670mm E: 1 F: 대 O:
B: C: PE 후렌지소켓 D: D63(50) E: 2 F: EA O:
B: C: PE 90˚엘보 D: D63(50) E: 2 F: EA O:
B: C: 배관용강관(STS,공업용) D: 50A×3.0mm E: 25 F: M O:
B: C: STS 90˚엘보 S/10 (용접식) D: 50mm E: 13 F: 개 O:
B: C: STS 티 S/10 (용접식) D: 50mm E: 1 F: 개 O:
B: C: STS 플랜지(10kg/c㎡) D: 50A E: 57 F: 개 O:
B: C: 수도용STS제수밸브 D: D50mm(10kg/㎠) E: 3 F: 개 O:
B: C: STS 스트레이너 D: 50A E: 1 F: EA O:
B: C: STS 플렉시블조인트 D: 50A E: 2 F: 개 O:
B: C: STS 체크밸브 D: D50 E: 1 F: EA O:
B: 4.03 C: 취수시설공사 D: F: O:
B: 가. C: 지구답사 D: F: O:
B: C: 기존자료 수집 및 현지답사 D: E: 1 F: 지구 O: 일위95참조
B: C: 전기비저항탐사 D: 수직법 E: 1 F: 점 O: 일위96참조
B: 나. C: 시추조사 D: F: O:
B: C: 기계기구설치 D: E: 1 F: 회 O: 일위97참조
B: C: 지하수개발 (토사층) D: Φ 300 - 12" E: 3 F: m O: 일위98참조
B: C: 지하수개발 (모래층) D: Φ 300 - 12" E: 3 F: m O: 일위99참조
B: C: 지하수개발 (자갈층) D: Φ 300 - 12" E: 7 F: m O: 일위100참조
B: C: 지하수개발 (풍화암) D: Φ 300 - 12" E: 5 F: m O: 일위101참조
B: C: 지하수개발 (연암층) D: Φ 200 - 8" E: 62 F: m O: 일위102참조
B: C: 지하수개발 (보통암층) D: Φ 200 - 8" E: 20 F: m O: 일위103참조
B: C: 외부케이싱설치 D: 200~300mm E: 18 F: m O: 일위104참조
B: C: 내부케이싱설치 D: 150~300mm E: 100 F: m O: 일위105참조
B: C: 그라우팅 D: E: 18 F: m O: 일위106참조
B: C: 대구경보링 - 에어써징 D: 250이하 E: 100 F: m O: 일위107참조
B: C: 우물설치 D: 250이하 E: 100 F: m O: 일위108참조
B: C: 양수시험 D: E: 24 F: 시간 O: 일위109참조
B: 다. C: 지하수영향조사 D: F: O:
B: C: 단계대수성시험 D: E: 1 F: 식 O: 일위110참조
B: C: 연속대수성시험 D: E: 1 F: 식 O: 일위111참조
B: C: 수위회복시험 D: E: 1 F: 식 O: 일위112참조
B: C: 해석 D: E: 1 F: 식 O: 일위113참조
B: C: 적정취수량분석 및 영향범위보고서작성포함 D: E: 1 F: 식 O: 일위114참조
B: C: 수질검사 D: E: 1 F: 식 O: 일위115참조
B: 라. C: 토 공 D: F: O:
B: C: 터파기(상수) D: 백호0.7㎥(100%) E: 2 F: ㎥ O: 단산27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2 F: ㎥ O: 단산12참조
B: C: 사토처리(현장내) D: 토사 E: 1 F: ㎥ O: 단산28참조
B: 마. C: 구조물공 D: F: O:
B: a. C: 지하수 상부보호공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83 F: ㎥ O: 일위5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 F: ㎡ O: 일위6참조
B: b. C: 취수시설 D: F: O:
B: C: 수중펌프설치 D: 7.5kW이하 E: 1 F: 대 O: 일위116참조
B: C: 플랜지접합 (STS) D: 50A, 재료비포함 E: 29 F: 개소 O: 일위74참조
B: C: STS관 용접 D: 50A E: 1 F: 개소 O: 일위88참조
B: C: STS관 용접 D: 40A E: 3 F: 개소 O: 일위117참조
B: C: STS관 용접 D: 32A E: 1 F: 개소 O: 일위118참조
B: C: 양수파이프설치 D: D40 E: 60 F: M O: 일위119참조
B: C: 수중케이블설치 D: 6SQ×3C E: 65 F: M O: 일위120참조
B: C: 수중케이블설치 D: 6SQ×4C E: 65 F: M O: 일위121참조
B: C: PE수도관접합및부설(이형관) D: D63(50) E: 1 F: 개소 O: 일위66참조
B: C: 나사조임식 이음관접합 D: D50 E: 1 F: 개소 O: 일위75참조
B: C: 나사조임식 이음관접합 D: D40 E: 1 F: 개소 O: 일위122참조
B: C: 나사조임식 이음관접합 D: D32 E: 2 F: 개소 O: 일위123참조
B: 바. C: 주요자재 D: F: O:
B: C: 케이싱 D: 200A(백관) E: 18 F: M O:
B: C: PVC파이프(일반관),대구 D: D=150mm(VG1) E: 50 F: M O:
B: C: PVC파이프(유공관),대구 D: D=150mm E: 50 F: M O:
B: C: PVC 소켓 D: D150mm E: 49 F: 개 O:
B: C: 수중모터펌프(32A,3kW)380V D: 양정H=200m,양수량Qmax=2.0㎥/hr,도착도 E: 1 F: 대 O:
B: C: 수중케이블(CVF) D: 6SQ E: 130 F: M O:
B: C: 센서 D: 수위감지봉 E: 3 F: EA O:
B: C: 지하수용양수파이프 D: 40A×6.0 (2.5T), 플랜지형 E: 10 F: 본 O:
B: C: 수위측정관 D: 수도용PE D32(25) E: 60 F: M O:
B: C: STS 니플 (나사식) D: 32A E: 1 F: 개 O:
B: C: STS중심레듀샤 S/10 (용접식) D: 40×32 E: 1 F: 개 O:
B: C: 배관용강관(STS,공업용) D: 40A×3.0mm E: 0.5 F: M O:
B: C: STS중심레듀샤 S/10 (용접식) D: 50×40 E: 1 F: 개 O:
B: C: PE 청동밸브소켓 D: D63(50) E: 1 F: EA O:
B: C: STS 수조헤드커버 D: CASING(200~250) E: 1 F: EA O:
B: C: STS 플랜지(10kg/c㎡) D: 50A E: 1 F: 개 O:
B: C: STS 플랜지(10kg/c㎡) D: 40A E: 2 F: 개 O:
B: 4.04 C: 정수시설공사 D: F: O:
B: 가. C: 토 공 D: F: O:
B: C: 터파기(상수) D: 백호0.7㎥(100%) E: 45 F: ㎥ O: 단산27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36 F: ㎥ O: 단산12참조
B: C: 모래기초지정 D: E: 7 F: ㎥ O: 단산19참조
B: C: 사토처리(현장내) D: 토사 E: 4 F: ㎥ O: 단산28참조
B: 나. C: 관부설공 D: F: O:
B: a. C: PE수도관 D: F: O:
B: C: PE수도관접합및부설 D: D63(50), 나사조임식 E: 47 F: M O: 일위63참조
B: C: PE수도관접합및부설(이형관) D: D63(50) E: 19 F: 개소 O: 일위66참조
B: C: PE수도관절단 D: D63(50) E: 17 F: 개소 O: 일위69참조
B: b. C: STS관 D: F: O:
B: C: 플랜지접합 (STS) D: 50A, 재료비포함 E: 4 F: 개소 O: 일위74참조
B: 다. C: 구조물공 D: F: O:
B: a. C: 정수장치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7 F: ㎥ O: 일위22참조
B: C: 유로폼 D: 간단,0~7m E: 5 F: ㎡ O: 일위51참조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0.371 F: Ton O: 일위93참조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0.371 F: Ton O: 단산34참조
B: 라 C: 부대공 D: F: O:
B: a. C: 안전시설물 D: F: O:
B: C: 관로경고테이프 D: B=300,상수도용 E: 46 F: M O: 일위80참조
B: b. C: 콘크리트 천공 D: F: O: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50(150),T=150 E: 1 F: 개소 O: 일위84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 대형브레이카 E: 0.003 F: ㎥ O: 단산33참조
B: C: 몰 탈 D: 1:2 (재료비포함) E: 0.001 F: ㎥ O: 일위85참조
B: C: 관지수링 D: 수팽창고무,2005 E: 0.51 F: m O: 일위86참조
B: 마. C: 주요자재대 D: F: O:
B: C: PE 후렌지소켓 D: D63(50) E: 4 F: EA O:
B: C: PE 90˚엘보 D: D63(50) E: 15 F: EA O:
B: C: D: F: O:
B: 5. C: 구조물공 D: F: O:
B: 5.01 C: 콘크리트옹벽블럭 D: H=1.0~3.0m, L=266m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60 F: ㎥ O: 일위5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19 F: ㎡ O: 일위6참조
B: C: 식생옹벽블록설치 D: E: 568 F: ㎡ O: 일위124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653 F: ㎡ O: 단산18참조
B: C: 배양토채움 D: 양질토사 E: 170 F: ㎥ O: 단산35참조
B: C: 뒷채움및다짐 D: 대형장비(다짐삭제) E: 227 F: ㎥ O: 단산36참조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Ⅱ-2 E: 1.66 F: Ton O: 단산17참조
B: C: PE유공관 설치 D: D150(인력) E: 266 F: M O: 일위125참조
B: 5.02 C: 자연석쌓기 D: F: O:
B: C: 조경유용석 쌓기및놓기 D: E: 101 F: Ton O: 일위126참조
B: C: D: F: O:
B: 6. C: 포장공 D: F: O:
B: 6.01 C: 아스콘포장 D: F: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33 F: ㎡ O: 단산37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33 F: ㎡ O: 단산38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33 F: ㎡ O: 단산39참조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33 F: ㎡ O: 단산40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 F: ㎥ O: 단산41참조
B: C: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6 F: ㎥ O: 단산42참조
B: 6.02 C: 콘크리트포장 D: F: O: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26 F: ㎥ O: 단산43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0 F: ㎡ O: 일위6참조
B: C: 수축줄눈 D: E: 18 F: M O: 일위127참조
B: C: 팽창줄눈 D: E: 2 F: M O: 일위128참조
B: C: 천공 D: D19,T20 E: 182 F: 개소 O: 일위129참조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Ⅱ E: 0.123 F: Ton O: 단산16참조
B: 6.03 C: 보도블럭포장 D: F: O: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1,615 F: ㎡ O: 단산44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23 F: ㎥ O: 단산41참조
B: 6.04 C: 경계석 D: F: O:
B: a. C: 보차도경계석 D: F: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278 F: M O: 단산45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79 F: M O: 단산46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5 F: M O: 단산47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31 F: M O: 단산48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400mm미만(폭+높이) E: 32 F: M O: 단산49참조
B: C: 모르타르 D: 1 : 3 E: 0.4 F: ㎥ O: 일위130참조
B: b. C: 도로경계석 D: F: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190 F: M O: 단산46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5 F: ㎥ O: 일위5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57 F: ㎡ O: 일위6참조
B: C: 모르타르 D: 1 : 3 E: 0.1 F: ㎥ O: 일위130참조
B: C: D: F: O:
B: 7. C: 부대공 D: F: O:
B: 7.01 C: 휀스 D: F: O:
B: a. C: 가드레일 D: (현장설치도) F: O:
B: C: 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현장설치도) E: 47 F: 경간 O:
B: C: 가드레일설치 D: 단부레일(2W) E: 2 F: EA O: 단산50참조
B: 7.02 C: 조경공 D: F: O:
B: a. C: 식재 D: F: O:
B: C: 잔디붙임 D: 평떼 E: 3,635 F: ㎡ O: 단산54참조
B: b. C: 재활용분리수거함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4 F: ㎥ O: 일위5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5 F: ㎡ O: 일위6참조
B: C: 재활용분리수거장설치 D: 4.0x1.5x2.3 E: 1 F: 개소 O: 일위132참조
B: 7.03 C: 세륜시설 D: F: O:
B: C: 세륜세차시설 D: 자동세륜기 E: 1 F: 개소 O: 단산55참조
B: 7.04 C: 공사설명판 D: F: O:
B: C: 공사설명판설치 D: 1.5×1.2 E: 2 F: EA O: 단산59참조
B: C: 위험표지판 D: 0.8×0.5 E: 2 F: EA O: 단산61참조
B: 7.05 C: 운반비 D: F: O: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O: 단산64참조
B: C: 아스팔트운반 D: E: 2 F: D/M O: 단산65참조
B: C: 철근운반비 D: E: 6.594 F: Ton O: 단산66참조
B: C: 골재운반(혼합쇄석) D: E: 501 F: ㎥ O: 단산67참조
B: C: 유공측구수로관운반비 D: 25TON E: 2 F: 대 O:
B: 7.06 C: 하차비 D: F: O:
B: C: 자연석경계석 하차비 D: E: 636 F: EA O: 단산68참조
B: C: 식생옹벽블럭하차비 D: E: 591 F: ㎡ O: 단산69참조
B: C: 벤치플륨관 하차 D: 400C(440kg) E: 70 F: 본 O: 단산70참조
B: C: 조립식맨홀 하차 D: E: 1 F: 식 O: 단산71참조
B: C: 조경석하차비 D: E: 106 F: TON O: 단산72참조
B: C: D: F: O:
B: 8. C: 사급자재대 D: F: O:
B: C: 유공측구수로관 D: 0.4x0.4 E: 58 F: 본 O:
B: C: 모래, 도착도 D: 친모래 E: 207 F: ㎥ O:
B: C: 석축용 뒷채움용 D: 150m/m내외 E: 237 F: ㎥ O:
B: C: 석 분, 대구, 도착도 D: E: 34 F: ㎥ O:
B: C: 아스콘(사급),대구 D: #78(표층용) E: 4 F: Ton O:
B: C: 아스콘(사급),대구 D: #467(기층용) E: 8 F: Ton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구 D: #6, 100×100 E: 139 F: ㎡ O:
B: C: D: F: O:
B: 나. C: 건축공사 D: F: O:
B: C: 건축 D: 16동 E: 1 F: 식 O:
B: 다. C: 기계설비 D: F: O:
B: C: 기셰설비 D: E: 1 F: 식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6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가설물설치 D: F: O:
B: C: 기타경비 D: E: 6.3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5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관급자재대(도급자) D: F: O:
B: C: 관급자재대(관급자)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6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가설물설치 D: F: O:
B: C: 기타경비 D: E: 6.3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2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관급자재대(도급자) D: F: O:
B: C: 관급자재대(관급자)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도급자) D: F: O:
B: 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봉화군)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235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봉화군)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186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이형철근 D: F: O:
B: C: 이형철근(SD400)-한국철강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2.693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한국철강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5.56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한국철강 D: HD=19mm 하치장 상차도 E: 0.127 F: Ton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PE이중벽관 D: F: O:
B: C: PE이중벽관 D: Φ200mm E: 26 F: M O: 관급
B: C: PE이중벽관 D: Φ400mm E: 127 F: M O: 관급
B: C: PE이중벽관 D: Φ450mm E: 160 F: M O: 관급
B: C: PE이중벽관 D: Φ500mm E: 31 F: M O: 관급
B: C: PE이중벽관(유공관) D: Φ150mm E: 274 F: M O: 관급
B: C: PE이음관 D: Φ150mm E: 44 F: 개 O: 관급
B: C: PE이음관 D: Φ300mm E: 1 F: 개 O: 관급
B: C: PE이음관 D: Φ400mm E: 12 F: 개 O: 관급
B: C: PE이음관 D: Φ450mm E: 14 F: 개 O: 관급
B: C: PE이음관 D: Φ500mm E: 3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5. C: 플륨관 D: F: O:
B: C: 벤치플륨관(3종)(관급)-대구경북 D: 400C(400*400) E: 70 F: 본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6. C: 주철뚜껑 D: F: O:
B: C: 주철뚜껑 D: 400×500×50 E: 22 F: 조 O: 관급
B: C: 주철맨홀뚜껑(원형) D: Φ386 E: 8 F: EA O: 관급
B: C: 주철맨홀뚜껑(원형) D: Φ648 E: 16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7. C: 조립식맨홀 D: F: O:
B: C: 조립식 맨홀 D: 상부구체, D900×H200 E: 6 F: EA O: 관급
B: C: 조립식 맨홀 D: 상부구체, D900×H400 E: 4 F: EA O: 관급
B: C: 조립식 맨홀 D: 상부구체, D900×H700 E: 1 F: EA O: 관급
B: C: 조립식 맨홀 D: 상부구체, D900×H800 E: 5 F: EA O: 관급
B: C: 조립식 맨홀 D: 하부구체, D900×H1000 E: 16 F: EA O: 관급
B: C: 맨홀고무링 D: D900mm E: 16 F: EA O: 관급
B: C: 커넥터 D: D150mm E: 8 F: EA O: 관급
B: C: 커넥터 D: D200mm E: 15 F: EA O: 관급
B: C: 연결볼트 D: Φ16×170 E: 64 F: 개 O: 관급
B: C: 맨홀사다리 D: Φ200×300×220 E: 69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8. C: 오수받이 및 소형맨홀 D: F: O:
B: C: 오수받이 D: 300,주철뚜껑포함 E: 16 F: EA O: 관급
B: C: PE소형맨홀 D: 400×1200 E: 8 F: EA O: 관급
B: C: 하수관연결소켓 D: D150 E: 12 F: EA O: 관급
B: C: 하수관연결소켓 D: D200 E: 12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9. C: PVC하수관 D: F: O:
B: C: 내충격PVC하수관 D: D=150mm,편수칼라관 E: 20 F: 본 O: 관급
B: C: 내충격PVC하수관 D: D=200mm,편수칼라관 E: 31 F: 본 O: 관급
B: C: PVC하수관 D: 이경티(150x200) E: 14 F: 개 O: 관급
B: C: PVC하수관(D100) D: 90˚엘보 E: 18 F: 개 O: 관급
B: C: PVC하수관(D150) D: 45˚엘보 E: 1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10. C: 조경석 D: F: O:
B: C: 조경석(영주안정석) D: 500×600×700(R5이상~15미만) E: 106 F: Ton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11. C: 콘크리트옹벽블럭 D: F: O:
B: C: 콘크리트옹벽블럭 D: 500×1000×VAR E: 1,182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12. C: PE수도관 D: F: O:
B: C: PE직관(수도용) D: D63mm(구관50mm) E: 213 F: M O: 24044702관급
B: C: PE직관(수도용) D: D32mm(구관25mm) E: 39 F: M O: 24044699관급
B: C: PE직관(수도용) D: D20mm(구관16mm) E: 228 F: M O: 24044697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13. C: 유량계 및 유량계보호통 D: F: O:
B: C: 수도미터(100배율/1.6배수) D: 복갑습식/STS/역류방지, 15mm E: 16 F: 개 O: 24683048관급
B: C: 수도미터,부품(유니온) D: 15mm,STS E: 32 F: 개 O: 24063618관급
B: C: 유량계보호통 D: Φ15X1100mm,동파방지보온재,뚜껑제외 E: 16 F: 조 O: 24793300관급
B: C: 유량계보호통,부품(뚜껑) D: Φ15mm용, 갈바륨뚜껑 E: 16 F: 조 O: 24931801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15. C: 지하수상부보호공 D: F: O:
B: C: 지하수상부보호공 D: Φ500×1100×t3mm, 페널일체형 E: 1 F: 조 O: 21930459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O:
B: 16. C: 자연석경계석 D: F: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직선,R10 E: 287 F: 개 O: 관급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곡선,R10 E: 32 F: 개 O: 관급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직선,R10 E: 82 F: 개 O: 관급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곡선,R10 E: 6 F: 개 O: 관급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직선,R10 E: 33 F: 개 O: 관급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150*150,직선 E: 196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13.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D: F: O:
B: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D: 200x200x80, 투수 E: 1,681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14. C: 오수처리시설 D: F: O:
B: C: 오수처리시설 D: ∮2300×L7300 E: 1 F: 조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19. C: 재활용분리수거장 D: F: O:
B: C: 재활용분리수거장 D: 4.0x1.5x2.3 E: 1 F: 개소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0. C: 골재 D: F: O:
B: C: 혼합골재(보조기층제) D: 40m/m내외 E: 431 F: ㎥ O: 관급
B: C: 혼합골재(동상방지층제) D: 75m/m내외 E: 21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1. C: 맨홀 D: F: O:
B: C: 사각맨홀(관급) D: 600x600x800(15T), 1108kg E: 8 F: 개 O: 관급
B: C: 사각맨홀(관급) D: 1000x1000x1200(15T), 2487kg E: 3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22. C: 건축공사 D: F: O:
B: C: 건축공사 D: E: 1 F: 식 O: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관급자) D: F: O:
B: 1. C: 급수가압펌프 D: F: O:
B: C: 부스타펌프,현장설치/판넬개별형 D: 45mH×1.1KW×50A(2대) E: 1 F: 식 O:
B: C: 원단위조정액 D: E: 1 F: 식 O:
B: 2. C: 염소투입기 D: F: O:
B: C: 염소투입기 D: 현장설치도, 태양광식 E: 1 F: 조 O: 22590446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O:
B: 3. C: 수위조절기 D: F: O:
B: C: 수위조절기 D: 현장설치도 E: 1 F: 조 O: 23056920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O:
B: 4. C: 기계실 D: F: O:
B: C: 기계실(F.R.P) D: 3.0X3.0X2.3H E: 1 F: 대 O:
B: C: 기계실(F.R.P) D: 5.0X4.0X3.0H E: 1 F: 대 O:
B: 5. C: 물탱크 D: F: O:
B: C: STS 물탱크, 현장설치도 D: 원통형, 15Ton, 보온 E: 1 F: 조 O: 23947939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O:
B: 6. C: 메쉬휀스및출입문 D: F: O:
B: C: 메쉬휀스 D: W2000×H1800, 현장설치도 E: 13 F: 경간 O: 22497895
B: C: 메쉬출입문 D: W1000×H1800, 현장설치도 E: 1 F: 경간 O: 22996301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O:
B: 7. C: 소형정수장치 D: F: O:
B: C: 소형정수장치 D: 30t/d, 현장설치도 E: 1 F: 조 O: 24065908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O:
B: 8. C: 가드레일 D: F: O:
B: C: 가드레일 D: 표준레일 E: 47 F: 경간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10. C: 건축공사 D: F: O:
B: C: 건축공사 D: E: 1 F: 식 O: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품질관리비 D: F: O:
B: C: 품질시험비 D: 기준 E: 1 F: 식 O: 단산73참조
B: C: 품질관리활동비 D: E: 24 F: 월 O: 단산74참조
B: C: 품질관리시험실(콘테이너) D: 24개월 E: 1 F: 동 O: 단산75참조
B: C: D: F: O:
B: ◎ C: 안전관리비 D: F: O: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200 F: M O: 단산76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200 F: M O: 단산77참조
B: C: 신호수 D: E: 10 F: 일 O: 일위133참조
B: C: PE안전휀스 D: 1.5×0.9 E: 7 F: M O: 단산78참조
B: C: 경광등설치 D: E: 1 F: 개 O: 단산79참조
B: C: D: F: O:
B: ◎ C: 가설물 설치 D: F: O:
B: 1. C: 가설사무실 D: F: O: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24개월 E: 1 F: 동 O: 단산62참조
B: C: 가설사무실(콘테이너) D: 24개월 E: 1 F: 동 O: 단산63참조
B: 2. C: 가설판넬 및 방진망 D: F: O:
B: C: EGI휀스 D: H=3.0m, 12개월 E: 256 F: M O: 단산51참조
B: C: 방진망 D: E: 256 F: ㎡ O: 단산52참조
B: 3. C: 가설방음벽 D: F: O:
B: C: 가설방음벽 D: H=3.0m, 6개월 E: 110 F: M O: 단산53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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