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수관로 연간 긴급복구공사(상록구 2차)).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359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 안내
○ 우리시에서는 건실한 업체가 수주함으로서 공사 품질 향상과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 입찰 시 계약에 앞서 낙찰예정 1순위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현장 실태 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하고 있습니다.(1순위 업체 부적격 시 2순위 순으로 조사)
○ 본 공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개찰 우선순위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견적 제출 공고일 기준(다만, 자본금은 직전년도 결산일)으로 조사(5~7일 소요)하여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 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낙찰 취소(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제95조의2 및 제96조에 따라 처벌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사전단속(실태조사)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사전단속 제출서류 목록 참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하수관로 연간 긴급복구공사(상록구 2차)
○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 공사현장 : 상록구 일원
○ 공사개요 : 하수관로 긴급복구 125m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194,627,000원(추정가격 176,933,637원, 부가가치세 17,693,363원)
○ 기초금액 : 금194,627,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28.(수) ~ 2026. 11. 3.(화)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 상하수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hp:fwSpace/>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hp:fwSpace/>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적용금액
2,233,691원
2,951,330원
293,506원
3,031,698원
10,540,480원
1,429,065원
-
※ 본 공사의 A값 = 20,479,770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은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하 수 과<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031-481-2451
계약분야
회 계 과<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031-481-3056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hp:tab width="800" leader="0" type="1"/>☎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사전단속(실태조사) 제출서류 목록
항 목
제 출 서 류
확인처
자본금
국세청 신고‘표준재무제표’및‘세무대리인’확인‘재무제표’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홈텍스,
세무대리인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 포함)-PDF파일로 제출
세무대리인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 결산기준일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보험예치금, 시장성 유가증권 잔고증명 등
각 금융기관 등 해당 홈페이지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및 융자금 잔액증명원
금융기관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 2개월
(결산기준일 해당년도 12/1부터 - 익년 1/31까지 : 결산일이 12/31일인 경우)
금융기관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증빙자료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잔액장(결산일 기준), 계정별원장
- 거래처 원장, 매출채권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공사별 계약서
- 공사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사본)와 회수내역을 계약 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자료 제출
국세청 홈텍스 등
회사소유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재고자산 명세서(원재료, 도급, 미완성공사 등) - 결산일 기준
유형자산(무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 결산일 기준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송금내역(최근 1년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기술인력 본인) - (전화 1588-007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전화 1577-1000)
건설기술인협회, 근로복지공단 등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및 임차료 송금증빙)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현관(간판) 및 사무실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및 민원24
시설/
장비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표(별지22호서식) - 장비 필수 업종
장비의 사진 및 세금계산서 사본
※ 발급 증명서는 1개월 이내이며, 계정과목 별 추가소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추가 요청함
※ 제출서류 문의처 : 건설도로하천과(전화 031-369-1643)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2026년 하수관로 연간 긴급복구공사(상록구 2차)).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359호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 안내
○ 우리시에서는 건실한 업체가 수주함으로서 공사 품질 향상과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 입찰 시 계약에 앞서 낙찰예정 1순위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현장 실태 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하고 있습니다.(1순위 업체 부적격 시 2순위 순으로 조사)
○ 본 공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개찰 우선순위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견적 제출 공고일 기준(다만, 자본금은 직전년도 결산일)으로 조사(5~7일 소요)하여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 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낙찰 취소(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제95조의2 및 제96조에 따라 처벌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사전단속(실태조사)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사전단속 제출서류 목록 참조)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 상하수도
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 공 사 명 : 2026년 하수관로 연간 긴급복구공사(상록구 2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 공사현장 : 상록구 일원
○ 공사개요 : 하수관로 긴급복구 125m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194,627,000원(추정가격 176,933,637원, 부가가치세 17,693,363원)
○ 기초금액 : 금194,627,000원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 공고기간 : 2026. 10. 28.(수) ~ 2026. 11. 3.(화)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7. 청렴계약이행준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사후정산합니다.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적용금액 2,233,691원 2,951,330원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보험료 보건관리비 293,506원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3,031,698원 10,540,480원 1,429,065원
품질관리비
-
※ 본 공사의 A값 = 20,479,770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통 내 용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은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
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하 수 과 ☎ 031-481-2451 계약분야 회 계 과 ☎ 031-481-3056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붙임 1. 사전단속(실태조사) 제출서류 목록
항 목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확인처
국세청 신고‘표준재무제표’및‘세무대리인’확인‘재무제표’
홈텍스,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세무대리인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 포함)-PDF파일로 제출
세무대리인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각
※ 결산기준일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보험예치금, 시장성 유가증권 잔고 금융기관
증명 등
등 해당
10월 28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제 출 서 류 자본금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및 융자금 잔액증명원
홈페이지
금융기관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 2개월
(결산기준일 해당년도 12/1부터 - 익년 1/31까지 : 결산일이 12/31일인 경우)
금융기관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증빙자료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잔액장(결산일 기준), 계정별원장
- 거래처 원장, 매출채권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공사별 계약서
- 공사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사본)와 회수내역을 계약
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자료 제출
국세청
홈텍스
등
회사소유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재고자산 명세서(원재료, 도급, 미완성공사 등) - 결산일 기준
유형자산(무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 결산일 기준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기술능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송금내역(최근 1년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기술인력 본인) - (전화 1588-0075)
사무실
시설/
장비
건설기술인
협회,
근로복지
공단 등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전화 1577-1000)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및 임차료 송금증빙)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대법원
인터넷
현관(간판) 및 사무실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기소
및 민원24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표(별지22호서식) - 장비 필수 업종
장비의 사진 및 세금계산서 사본
※ 발급 증명서는 1개월 이내이며, 계정과목 별 추가소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추가 요청함
※ 제출서류 문의처 : 건설도로하천과(전화 031-369-1643)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물량내역서(2026년 하수관로 연간 긴급복구공사(상록구 2차)).xlsx =====
[시트: 시방서]
A: < 일 반 시 방 서 >
A: 가.공사부분
A:
1. 본 공사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해당조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A: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도급자 간 상호 협의한다.
A:
3. 현장대리인은 감독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한다.
A:
4. 도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B: 첨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B: 1)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B: 2) 공사공정예정표
B: 3)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B: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A:
5. 공사도중 도급인이 불완전한 시공을 할 때 감독관은 공사를 중지시킬수 있으며, 도급인은
B: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A:
6. 공사도중 국·공유 및 사유재산에 손해을 끼쳤을 때에는 도급인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B: 하여야 한다.
A: 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 및 사회통념 상 처리하여야 할 사항등 관계있는
B: 것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A: 8.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기준서의 일환이 된다.
B: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F: : G: 국토교통부 발행
B: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F: : G: 국토교통부 발행
B: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F: : G: 국토교통부 발행
B: ○ 도로교 표준시방서 F: : G: 국토교통부 발행
B: ○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F: : G: 기획재정부 발행
B: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F: : G: 국토교통부 발행
B: ○ 상하수도 공사 표준시방서 F: : G: 환경부 발행
A: 9. 도급자는 사업계약 기간 이내에 공사를 준공하여야 하며, 전술한 공기 내에 전체공정을 완료치
B: 못한 경우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 한다.
A: 10. 공사의 안전관리
B: 1) 공사의 안전관리라 함은 공사목적물의 안전과 그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근로자의
B:
안전으로 분류한다.
B: 2) 본 공사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작업하는 관계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B: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B:
하며, 동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B: 3)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사용계획에 의하여 집행
B:
하여야 하며 사용 실적에 따라 정산처리한다.
B: 4)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하여
B: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시설 및 근로자의 안전
B:
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B: 5) 밀폐공간에서는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종합매뉴얼(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라 작업한다.
B: -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사전조사정보의 공유 및 작업 전 상태점검 후 작업실시
B: - 밀폐공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
B: - 별표 4, 별표 5)
B: -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B: - 반드시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종합매뉴얼을 숙지하여 작업에 임할 것
B: - 상기 기재사항 외에 밀폐공간작업 질식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는 상기 매뉴얼에 따라 실시함.
A: 11.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때는 발주처와 도급자 상호 협의하여 해석한다.
A: 나.폐기물부분
A:
1.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수집·운반·처리는 환경오염의 최소화 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B: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A:
2. 폐기물을 도로변에 방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불편 등 도시환경위생에 저해되지 않도록
A:
B: 공사와 동시에 수집·운반한다.
A: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및 도급자 간 상호 협의하에 시행한다.
[시트: 계약심사 비교표]
A: 계약심사비교표
A: #REF!
A: 비
목 D: 당 초 금 액 E: 변 경 금
액 F: 증감액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F: 0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F: 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F: 0
C: 간 접 노 무 비 F: 0
C: [소
계] F: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F: 0
C: 산 재 보 험 료 F: 0
C: 고 용 보 험 료 F: 0
C: 건 강 보 험 료 F: 0
C: 연 금 보 험 료 F: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0
C: 퇴직공제부금비 F: 0
C: 환경보전비 F: 0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F: 0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0
C: 기 타 경 비 F: 0
C: [소
계] F: 0
A: 계 F: 0
A: 일 반 관 리 비 F: 0
A: 이
윤 F: 0
A: 폐기물처리비 F: -
A: 공 급 가 액 F: 0
A: 부 가 가 치 세 F: 0
A: 도 급 예 정 액 F: 0
A: 관급자재대 F: 0
A: 총 공 사 비 F: 0
[시트: 내역서]
A: 2026년 하수관로 연간 긴급복구공사(상록구 2차)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순 공 사 비 C: 1 D: 식
A: 2. 간접노무비 C: 19.10 D: %
A: 3.산재보험료 C: 3.56 D: %
A: 4. 고용보험료 C: 1.01 D: %
A: 5. 건강보험료 C: 3.595 D: %
A: 6. 연금보험료 C: 4.75 D: %
A: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 D: %
A: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15 D: %
A: 9. 퇴직공제부금비 C: 2.30 D: %
A: 10. 환경보전비 C: 0.50 D: %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C: 0.51 D: %
A: 12.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0.081 D: %
A: 13. 기 타 경 비 C: 5.5 D: %
A: 14. 품질시험비
A: 15. 안전관리비
A: 누
계 1
A: 16. 일반관리비 C: 8.0 D: %
A: 소
계
A: 17. 이
윤 C: 15.0 D: %
A: 18. 폐기물 처리비 C: 1 D: 식
A: 누
계 2
A: 19. 부가가치세 C: 10 D: %
A: 20. 도급예정액
A: 1. 토
공 C: 1 D: 식
A: 2. 관 부 설 공 C: 1 D: 식
A: 3. 포 장 공 C: 1 D: 식
A: 4. 부 대 공 C: 1 D: 식
A: 5. 사급자재대 C: 1 D: 식
A: 소
계
A: 1. 토
공
A: 터파기 B: 토사 C: 209.2 D: ㎥
A: 되메우기 B: 토사 C: 132.2 D: ㎥
A: 잔토처리 B: L = 10km C: 77.0 D: ㎥
A: 잔재상차 B: 기계 C: 21.1 D: ㎥
A: 관부사 B: 관주위(모래) C: 43.3 D: ㎥
A: 소
계
A: 2. 관 부 설 공
A: PE관 부설 B: Φ150 C: - D: 본
A: PE관 부설 B: Φ200 C: 4.0 D: 본
A: PE관 부설 B: Φ250 C: 12.0 D: 본
A: PE관 부설 B: Φ300 C: 4.0 D: 본
A: PE관 부설 B: Φ400 C: 2.0 D: 본
A: PE관 부설 B: Φ450 C: 2.0 D: 본
A: PE관 부설 B: Φ500 C: - D: 본
A: PE관 부설 B: Φ600 C: - D: 본
A: 기존관(PE관) 철거 B: Φ250 C: 60.0 D: 본
A: 흄관 부설 B: Φ800 C: - D: 본
A: 흄관 부설 B: Φ900 C: - D: 본
A: 흄관 부설 B: Φ1000 C: - D: 본
A: 기존관(흄관) 철거 B: Φ300 C: 60.0 D: 본
A: 흄관 절단 B: Φ500 C: - D: 개소
A: 플륨관부설(측구수로) B: 300mm C: 10.0 D: 본
A: 플륨관부설 B: 400mm C: 10.0 D: 본
A: 하수관 천공 및 접합 B: 250mm C: 90.0 D: 개소
A: 맨홀 천공 및 접합 B: 400mm C: 30.0 D: 개소
A: 소
계
A: 3. 포 장 공
A: 보도블록 해체 및 복구 C: 73.7 D: ㎡
A: ASP 절단 C: 150.0 D: m
A: ASP 깨기 C: 21.1 D: ㎥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관상부(보조기층) C: - D: ㎥
A: 기층포장복구 C: - D: a
A: 프라임코팅 C: - D: a
A: 표층 파쇄포장복구 B: 1개차로이내 복구 C: 25.0 D: a
A: 택코팅 D: a
A: ASP 포장복구 B: 110㎡ 이하 C: 43.1 D: ㎡
A: ASP 포장복구 B: 45㎡ 이하 C: 28.5 D: ㎡
A: ASP 포장복구 B: 20㎡ 이하 C: 107.8 D: ㎡
A: 콘크리트 포장복구 B: 소규모인력,T200 C: 25.0 D: ㎡
A: 소
계
A: 4. 부 대 공
A: 안전보호책 C: 62.5 D: m
A: 관로경고용테이프설치 B: (B=150㎜:탐지용) C: 125.0 D: m
A: 양수작업 C: 62.5 D: hr
A: 맨홀설치 B: 600*600 C: - D: 개소
A: 맨홀설치 B: 800*800 C: - D: 개소
A: 맨홀설치 B: 1000*1000 C: - D: 개소
A: 맨홀설치 B: 1500*1500 C: - D: 개소
A: 맨홀설치 B: 1호맨홀 C: - D: 개소
A: 맨홀설치 B: 2호맨홀 C: - D: 개소
A: 집수정 설치 B: 300*400*1000 C: 40.0 D: 개소
A: 맨홀인상 B: Φ648 C: 4.0 D: 개소
A: 차선도색 B: 황색실선 C: 5.0 D: ㎡
A: 차선도색 B: 백색파선 C: - D: ㎡
A: 차선도색 B: 백색실선(주차라인) C: 5.0 D: ㎡
A: 디자인휀스철거 C: - D: 경간
A: 디자인휀스설치 C: - D: 경간
A: 보도경계블럭설치 B: 120*120*1000 C: 20.0 D: M
A: 보차도경계블럭설치 B: 200*250*1000 C: 20.0 D: M
A: L형측구설치 C: - D: M
A: 보차도경계블럭설치 B: 200*250*1000
소규모인력 C: 20.0 D: M
A: L형측구설치 B: 소규모인력 C: - D: M
A: L형측구철거및복구 B: 소규모인력 C: - D: M
A: 몰탈보수 C: 20.0 D: ㎥
A: 소
계
A: 5. 안전관리비
A: 신호수 B: 보통인부 C: 35.0 D: 인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신호차량+신호수 C: 5.0 D: 일
A: 공사안내간판 C: 5.0 D: 식
A: 소
계
A: 6. 사급자재대
A: ASP 유제 B: RSC-3 C: 82.1 D: ℓ
A: ASP 유제 B: RSC-4 C: 32.4 D: ℓ
A: 아 스 콘 B: # 467 C: 38.3 D: TON
A: 아 스 콘 B: # 78 C: 12.4 D: TON
A: 보조기층재 B: 40mm혼합 C: 38.6 D: ㎥
A: 모
래 B: 세척사 C: 58.4 D: ㎥
A: PE관 B: Φ150㎜ C: - D: m
A: PE관 B: Φ200㎜ C: 20.0 D: m
A: PE관 B: Φ250㎜ C: 65.0 D: m
A: PE관 B: Φ300㎜ C: 20.0 D: m
A: PE관 B: Φ400㎜ C: 10.0 D: m
A: PE관 B: Φ450㎜ C: 10.0 D: m
A: PE관 B: Φ500㎜ C: - D: m
A: PE관 B: Φ600㎜ C: - D: m
A: 흄관 B: Φ800㎜ C: - D: m
A: 흄관 B: Φ1000㎜ C: - D: m
A: 플륨관 B: 300mm C: - D: m
A: 플륨관 B: 400mm C: - D: m
A: 플륨관 B: 500mm C: - D: m
A: PE수밀소켓 B: Φ150㎜ C: - D: 개
A: PE수밀소켓 B: Φ200㎜ C: 4.0 D: 개
A: PE수밀소켓 B: Φ250㎜ C: 11.0 D: 개
A: PE수밀소켓 B: Φ300㎜ C: 4.0 D: 개
A: PE수밀소켓 B: Φ400㎜ C: 2.0 D: 개
A: PE수밀소켓 B: Φ450㎜ C: 2.0 D: 개
A: PE수밀소켓 B: Φ500㎜ C: - D: 개
A: PE수밀소켓 B: Φ600㎜ C: - D: 개
A: PE곡관 B: Φ150㎜*45o C: - D: 개
A: PE곡관 B: Φ200㎜*45o C: 4.0 D: 개
A: PE곡관 B: Φ250㎜*45o C: 11.0 D: 개
A: PE곡관 B: Φ300㎜*45o C: 4.0 D: 개
A: PE곡관 B: Φ400㎜*45o C: - D: 개
A: PE곡관 B: Φ450㎜*45o C: - D: 개
A: PE곡관 B: Φ500㎜*45o C: - D: 개
A: PE곡관 B: Φ600㎜*45o C: - D: 개
A: 분기구 B: Φ200㎜ C: 2.0 D: 개
A: 분기구 B: Φ250㎜ C: 6.0 D: 개
A: PE T형관 B: Φ400㎜*250 C: - D: 개
A: 소형고압블럭 B: U형,회색 C: 100.0 D: ㎡
A: 소형고압블럭 B: U형,적색 C: 100.0 D: ㎡
A: 집수정 B: 600 C: - D: 개
A: 스틸그레이팅 B: 1100*1100*75 C: - D: 개
A: 맨홀뚜껑 B: Φ648 C: - D: 개
A: 소
계
A: 7. 품질시험비 B: 품질시험비 F: #REF! L: #REF!
A: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F: #REF! L: #REF!
A: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B: 실내다짐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B: 현장밀도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B: 도로평판재하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B: 입도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B: 함수비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노체 F: #REF! L: #REF!
A: 노체 B: 실내다짐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노체 B: 함수비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노체 B: 현장밀도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노체 B: 도로평판재하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노상 F: #REF! L: #REF!
A: 노상 B: 실내다짐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노상 B: 함수비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노상 B: 현장밀도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노상 B: 도로평판재하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동상방지층및보조기층 F: #REF! L: #REF!
A: 동상방지층및보조기층 B: 0.08mm체통과량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동상방지층및보조기층 B: 밀도,흡수율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동상방지층및보조기층 B: 마모감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동상방지층및보조기층 B: 노상토지지력비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동상방지층및보조기층 B: 실내다짐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동상방지층및보조기층 B: 입도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동상방지층및보조기층 B: 함수비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동상방지층및보조기층 B: 현장밀도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동상방지층및보조기층 B: 도로평판재하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동상방지층및보조기층 B: 모래당량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아스팔트콘크리트 F: #REF! L: #REF!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안정도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흐름값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공극률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포화도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간접인장강도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레미콘 F: #REF! L: #REF!
A: 레미콘 B: 슬럼프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레미콘 B: 공기량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레미콘 B: 염화물함유량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레미콘 B: 공시체제작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현장시험비 F: #REF! L: #REF!
A: 현장시험비 B: 안산시 C: -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7. 품질시험비 B: 품질시험비 C: E: 0 F: #REF! L: #REF!
A: 되메우기및구조물뒷채움 B: D: E: 0 F: #REF! L: #REF!
A: 되메우기및구조물뒷채움 B: 실내다짐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되메우기및구조물뒷채움 B: 현장밀도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되메우기및구조물뒷채움 B: 도로평판재하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되메우기및구조물뒷채움 B: 입도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되메우기및구조물뒷채움 B: 함수비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노체 B: D: E: 0 F: #REF! L: #REF!
A: 노체 B: 실내다짐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노체 B: 함수비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노체 B: 현장밀도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노체 B: 도로평판재하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노상 B: D: E: 0 F: #REF! L: #REF!
A: 노상 B: 실내다짐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노상 B: 함수비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노상 B: 현장밀도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노상 B: 도로평판재하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동상방지층및보조기층 B: D: E: 0 F: #REF! L: #REF!
A: 동상방지층및보조기층 B: 0.08mm체통과량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동상방지층및보조기층 B: 밀도,흡수율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동상방지층및보조기층 B: 마모감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동상방지층및보조기층 B: 노상토지지력비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동상방지층및보조기층 B: 실내다짐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동상방지층및보조기층 B: 입도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동상방지층및보조기층 B: 함수비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동상방지층및보조기층 B: 현장밀도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동상방지층및보조기층 B: 도로평판재하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동상방지층및보조기층 B: 모래당량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D: E: 0 F: #REF! L: #REF!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안정도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흐름값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공극률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포화도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간접인장강도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레미콘 B: D: E: 0 F: #REF! L: #REF!
A: 레미콘 B: 슬럼프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레미콘 B: 공기량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레미콘 B: 염화물함유량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레미콘 B: 공시체제작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
A: 현장시험경비 B: D: E: 0 F: #REF! L: #REF!
A: 현장시험경비 B: 안산시 C: 1 D: 회 E: #REF! F: #REF! K: #REF! L: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