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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767] 2026년 구리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구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2: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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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구리시 하수관로 정비공사.hwpx =====
구리시 공고 제2026-1700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28. 구리시 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 부패예방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전

화 : 031-550-8377(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본 건은 구리시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구리시 회계과에서 수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 사항은 구리시 하수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건설산업기본법」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구리시에 귀속됨

4.「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6년 구리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661-1번지 일원 외 3개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내용 : 하수관로 보수 등 마. 예정(추정)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 (추정)금액 (Ⓐ=Ⓑ+Ⓒ+Ⓓ)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17,183,000 117,183,000 106,530,000 10,653,000 0 0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9.(목) 12:00 ~ 2026. 11. 3.(화) 12:00 2026. 11. 3.(화) 14:00 구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에 개찰

합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구리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우리시가 신기술·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신기술·특허사용 협약 사항 및 해당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내용을 확인하여 입찰 전 기술보유업체와 신기술 사용 협약서 체결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해당 신기술 등의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명 : 유리 섬유로 보강한 함침튜브와 광경화 방식을 적용한 하수도관로 비굴착 보수·보강 공법(HI-PER TUBE System)

☐ 신기술·특허 번호 : 건설신기술 제851호

☐ 신기술·특허 보유자 : ㈜이왕코리아, 이케이리플래시건설(주), ㈜다누리건설

다. 본 공사는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없으며, 현장여건상
공사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공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부칙(법률 제19865호, 2023.12.29.) 제2조에 따른 4억 3천미만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건설업역 규제 폐지 관련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구리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 - - 559,744 2,194,972 2,754,716

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대금 청구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하도급 지킴이 관련 통장사본을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아. ‘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9. 공동계약 : 해당없음 10.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장소 : 구리시 하수과 하수관로팀(031-550-8440)

11.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입찰(견적제출) 관련 규정 숙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자료 검색 방법>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검색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
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문의사항 : 구리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31-550-2424)]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가. 우리시는 입찰·계약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 접속(www.guri.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나. 우리시는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내용 및 설계서(시방서) 열람 등 : 구리시 하수과 하수관로팀(031-550-8440)

나. 입찰공고 및 계약 등 : 구리시 회계과 계약팀(031-550-21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구리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하는‘종이 없는 계약행정’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 구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구리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구리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구리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공고문-2026년 구리시 하수관로 정비공사.pdf =====
구리시 공고 제2026-1700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28.

구리시 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 부패예방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전 화 : 031-550-8377(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본 건은 구리시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구리시 회계과
에서 수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 사항은 구리시 하수과
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
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구리시에 귀속됨
4.「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6년 구리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661-1번지 일원 외 3개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내용 : 하수관로 보수 등
마. 예정(추정)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금액
(Ⓐ=Ⓑ+Ⓒ+Ⓓ)
117,183,000

계
117,183,000

추정가격(Ⓑ)
106,530,000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0,653,000 0 0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9.(목) 12:00
~ 2026. 11. 3.(화) 12:00

2026. 11. 3.(화) 14:00

구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에 개찰
합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구리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우리시가
신기술·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신기술·특허사용 협약
사항 및 해당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내용을 확인하여 입찰 전 기술보유업체와 신기술
사용 협약서 체결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해당 신기술 등의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명 : 유리 섬유로 보강한 함침튜브와 광경화 방식을 적용한 하수도
관로 비굴착 보수·보강 공법(HI-PER TUBE System)
☐ 신기술·특허 번호 : 건설신기술 제851호
☐ 신기술·특허 보유자 : ㈜이왕코리아, 이케이리플래시건설(주), ㈜다누리건설
다. 본 공사는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없으며, 현장여건상
공사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공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건
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부칙(법률 제19865호, 2023.12.29.)
제2조에 따른 4억 3천미만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건설업역 규제 폐지 관련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
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구리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
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 - - 559,744 2,194,972 2,754,716

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
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대금 청구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하도급 지킴이 관련 통장사본을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아. ‘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9. 공동계약 : 해당없음

10.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장소 : 구리시 하수과 하수관로팀(031-550-8440)
11.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이하“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
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
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입찰(견적제출) 관련 규정 숙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자료 검색 방법>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검색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

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문의사항 : 구리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31-550-2424)]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
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가. 우리시는 입찰·계약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 접속(www.guri.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나. 우리시는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구리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
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
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내용 및 설계서(시방서) 열람 등 : 구리시 하수과 하수관로팀(031-550-8440)
나. 입찰공고 및 계약 등 : 구리시 회계과 계약팀(031-550-21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구리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하는‘종이 없는 계약행정’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구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구리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구리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구리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
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
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구리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
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
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
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
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
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
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
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
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
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
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시방서-2026년 구리시 하수관로 정비공사.hwpx =====
일반시방서
1. <hp:fwSpace/>시방서의 적용
1.1 적용
1.1.1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관로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표준시방서이다.
1.1.2 하수관로공사의 시공과정에 필요한 기본사항 이외의 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는 바를 따른다.
1.2 용어
1.2.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시공주라고도 한다.
1.2.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hp:lineBreak/>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신한다.
1.2.3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1.2.4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1.2.5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1.3 시방서의 분류
1.3.1 하수관로공사에 관련되는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2) 전문시방서
(3) 공사시방서
1.3.2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3.3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3.4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 <hp:fwSpace/>관련법규 등
1.2.1 적용범위
(1)<hp:fwSpace/><hp:fwSpace/>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다음에 나타낸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은 이 시방서에 인용됨으로써 규정 일부를 구성하거나 관련이 되는 표준이다. 발행년도가 표시된 것이 유효하지만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판을 적용한다.
1.2.2 제법규
(1) 공사계약관계법
① 예산회계법<hp:tab width="1148" leader="0" type="1"/>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hp:tab width="988" leader="0" type="1"/>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hp:tab width="1388" leader="0" type="1"/>
(2) 공사운영관계법
① 건설산업기본법령<hp:tab width="2448" leader="0" type="1"/> <hp:tab width="3548" leader="0" type="1"/>
② 근로기준법령<hp:tab width="248" leader="0" type="1"/>
③ 산업안전보건법령
④ 건설기술진흥법령
⑤ 환경영향평가법령
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hp:tab width="2788" leader="0" type="1"/>
⑦ 대기환경보전법령<hp:tab width="2448" leader="0" type="1"/>
⑧ 소음・진동규제법령<hp:tab width="2012" leader="0" type="1"/>
⑨ 폐기물관리법령<hp:tab width="33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⑩ 측량법령<hp:tab width="2048" leader="0" type="1"/>
⑪ 문화재보호법령<hp:tab width="3348" leader="0" type="1"/>
⑫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3)기타 공사관계법
① 산업표준화법령

1.2.3 제규정
(1) 계약관계예규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공사계약특수조건
③ 공사입찰유의서
④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⑤ 내역입찰집행요령
(2) 공사 표준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③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부)
④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⑤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 기타 공사 관련 기준
① 한국산업표준(KS)
② 건설공사 품질관리검사기준 (국토교통부)
2. 설계 적용기준
2.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2.2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2.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2.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3.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여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5.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5.2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3 수급자는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4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5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등으로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6.1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 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6.2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7.1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한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7.2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8.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 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2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9.1 현장가설 사무실<hp:lineBreak/>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9.2 공사감독용 시설
9.2.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군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9.2.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 (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음료수, 급수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 환경을 깨끗이 질서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기를 가설하여야 한다.
9.2.3 수급자용 시설
가) 일반사향
1)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2)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나) 표지판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 × 1.5m 이상이어야 한다.
다) 현장시험실
1)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이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사무실을 준비할때 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4)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 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라)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1)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종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종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건기법시행령 제 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5) 건기법시행령 제 17조 제 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6) 건기법시행령 제 7조 제 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7) 건기법시행령 제 7조 제 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10.1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10.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12.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 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2.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 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어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
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 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12.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12.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산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3.1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13.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3.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14.1 일반사항
14.1.4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1.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14.1.3 공사지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1.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14.1.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햐 한다.
14.2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4.3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4.3.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4.3.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4.3.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4.3.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14.3.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14.3.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4.3.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14.4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구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가설공사
16.1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해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6.3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6.4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5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16.6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
17.1 품질
17.1.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SK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17.1.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실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17.1.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17.2 공급원의 승인
17.2.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7.2.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2.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17.2.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17.3 재료시험
17.3.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상용을 거부할 수 있다.
17.3.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7.3.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 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17.3.4 재료의 선정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나)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다)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17.3.5 시료채취
가) 일반사항
1) 모든 공사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시료는 본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4)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시 굴 공
시험고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다)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체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채취한 각 재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17.3.6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17.3.7 재료의 취급과 저장
가)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이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나)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15㎝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라)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바)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사)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8. 시 험
18.1 일반사향
18.1.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8.1.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18.1.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8.2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8.2.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18.2.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18.2.3 지정시험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실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18.2.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8.2.5 지 불
현장 실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 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18.3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8.4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8.4.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 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산한다.
18.4.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18.4.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5 시험빈도의 변경
18.5.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건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18.5.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18.6 시험필증
18.6.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해야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한가를 확인 할수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6.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18.6.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19.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0.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지침서

1. 일반사항
1.1 유지관리 목적
비굴착 보수공사 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설치 당시의 관 내부의 구조 및 기능을 유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하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유지관리 항목을 정하고 생애주기 동안 지속적인 관로의 유지관리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 장기 내구성 증대 및 내진성능 확보
나. 퇴적물 방지와 기능의 정상화
다. 타 공사에 의한 관로의 TUBE 손상방지
라. 시설의 손상 및 파손 등으로 인한 2차 사고방지
마. 시설의 실질적인 사용년한 연장
1.2 유지관리 작업
유지관리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시설의 보전을 포함한 계획적이고 계통적인 유지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되며, 유지관리 작업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점검, 청소 및 준설
나. 보수 및 개량
다. 보호 및 방호
라. 퇴적물에 의한 관로 저류 현상
1.3 유지관리 절차

정기점검 특별점검 ↓

맨홀 점검
→
관 내부조사
→
세척 및 준설
→
보수 및 보강

2. 점검
2.1 점검항목
하수도 관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점검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보수 및 개량계획 수립하고, 청소 및 준설의 필요성 여부 판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적절한 대책수립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점검에는 아래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가. 하수의 유하상태
나. 관로의 손상, 부등침하 유무
다. 관 내부 침전물 상태
라. 관 내부 불법 투기
마. 악성 하수의 유입 및 유해가스 유무
바. 관로의 무단사용 여부(공사용 배수 또는 공장 폐수 연결 등)
사. 기타 관로기능상 장애요인
아. 특수시설물의 이상유무
2.2 점검의 시기 및 종류
점검에는 정기 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 시행한다.
2.2.1 정기점검
정기 점검은 시설물의 기능 발휘 여부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일정 기간(하자보수 만기일) 동안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 횟수를 증감한다. 점검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시설물 손상 여부
나. 하수관 무단연결 여부
다. 하수의 유하 상태
라. 관 내부 침전물 상태
마. 기타 시설물의 기능장애 여부
2.2.2 특별점검
특별점검은 장마, 홍수, 태풍, 일반강우 등 재해발생 유려가 큰 시기의 전후에 우수토구, 역사이펀, 지형상 우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점 점검시행하며 점검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맨홀뚜껑의 고정상태 확인
나. 우수토실 내 역류현상 유무
다. 우수토실 내 토사 및 부유물 퇴적상태
라. 기타 위험개소 등 조사
3. 맨홀내부 점검
3.1 점검항목
가. 하수의 유하상태
나. 관 내부 침전물 상태
다. 관 내부 불법 투기
라. 퇴적물에 의한 유속 저하 및 부등침하
마. 맨홀뚜껑의 파손 또는 개폐여부
3.2 점검시 소요장비 및 인원
점검조는 2인 1조로 편성하고 점검종류 및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하며, 기본적인 장비는 다음과 같다.
가. 산소농도 측정기, 가스 점지기
나. 맨홀 개폐 장치 및 승강 도구
다. 조도 개선장비 외 현장기록 도구(카메라, 캠코더 외)
라. 송풍기, 발전기, 배수펌프
마. 개인보호구 및 안전시설물외 기타

4. 관 내부조사
관 내부조사는 맨홀출입을 점검할 때 이상상태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리고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준설, 세정작업이 완료된 후에 준공검사와 함께 시행하도록 하며, 갱생관의 구조, 상태에 따라 육안조사와 CCTV조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4.1 점검항목
4.1.1 시설의 상황
가. 기 시공된 TUBE의 상태
나. 갱생관 내부의 손상 및 부등침하 유무
다. 연결관의 무단천공 및 연결관의 천공상태
라. TUBE 관 접합부의 접합 상태
마. 지하수 유입상황
4.1.2 유하상황 및 침전물 퇴적사항
가. 하수관의 최소유속은 0.6m/sec 이상으로 설계 및 시공되어 부유물의 침전 방지토록 되어 있으나 장기간의 지반변동 등으로 구배가 유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관거 내부로 유입된 토사, 부유물, 점성토 등의 침전물이 저부에 퇴적되면 TUBE의 유하능력이 저하된다.
나. 또한 기존 하수관망으로 불법 투기된 생활쓰레기, 폭우로 인한 자연 유하물, 기타 협착물 등으로 관로 유하능력의 저해요인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퇴적이 예상되므로 점검시 퇴적상황을 파악하여 관로의 유하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3 연결관
연결관은 TUBE와 연결관 접합부의 파손이나 막힘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연결관 불량의 주요 원인은 TUBE와 연결관 과의 재료분리, 차량하중에 의한 파손 및 기타 공사에 의한 파손 등이 있다.
4.2 육안조사
TUBE의 밀착 상태, 균열, 부분침하 등의 상태, 지하수의 침입상태, 토사의 퇴적상태 등을 가시범위 내에서 직접 육안으로 관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방안의 산정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한다. 관경 D1000㎜이상의 관로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관 내부를 출입하여 상태를 확인한다.
4.2.1 작업 흐름도

자료수집 및 현지 확인 맨홀 및 관거 내 안전확인 관내 세정(필요시) 관거 내 조사 결과 정리 및 분석 보고서 작성

4.2.2 유의사항
가. 개폐하는 맨홀의 전후 약 5m 전,후방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설치된 안전 시설물로부터 2m 거리에 안전 관리원을 배치한다.
나. 맨홀 내부에 출입하기 전에 맨홀 내부의 산소농도, 황화수소농도를 측정하고 황화수소 발생이나 산소결핍이 예상된 경우에는 작업 전부터 환기를 실시하여 산소농도 18%이상, 황화수소 농도 10ppm이하 등, 안전성을 확인하고 퇴적토사를 교반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작업을 개시한다.
4.3 CCTV조사

CCTV 조사는 관경 1000㎜ 미만의 관로에서 시행하며, CCTV카메라를 관로 내부에 투입하여 연속적으로 촬영한다. 이상 개소는 사진 촬영하여 정리한 후 유지관리시 검토 자료로 사용한다.

4.3.1 작업 흐름도 조사 구간 확인 지수 플러그 상.하류 확인 관내 세정 CCTV 카메라 조사 지수플러그 철거 자료 정리

4.3.2 점검시 소요장비
CCTV차, 준설흡입차량, 고압세척기, 동력원(발전기,공기압축기), 급수차량, 지수플러그 등
4.3.3 유의사항
가. 조사구간 맨홀의 상류 측 관 입구에 지수플러그를 설치하여 조사구간으로의 하수유입을 방지한다.
나. 고압세정차로 맨홀 벽면을 세정하고 하류 측 맨홀에서 상류를 향해 2∼3회 세정한다.
다. 관로의 CCTV조사는 원칙적으로 상류에서 CCTV를 투입하여 하류를 향해 설치하고, 측시로 조사를 진행한다.

5. 청소 및 준설
청소 및 준설은 점검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되 도로 및 퇴적물의 상태에 따른 작업방법 및 작업기간을 설정하고, 퇴적물의 상황 및 관거의 상태에 따라 구간별로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5.1 중․소 구경관 청소(관경 D800㎜ 미만)
5.1.1 고압수 세정차
고효율 엔진에 고압펌프를 연결하고 호수의 선단에 관로에 맞는 노즐을 부착하여 강력한 분사수를 이용하여 관 내부를 세정한다. 중·소구경관에 사용하며, 관경 D150㎜∼D450㎜ 전후에 가장 적합하다. 고압수 세정차는 관거 퇴적물을 맨홀부로 인출하는 작업이 신속하며, 퇴적물은 직접 오니흡입차로 반출된다. 수압은 100kg/㎠∼170kg/㎠ 정도이며 토출수량은 200L/분 정도이다.
5.1.2 진공식 흡입차
자동차에 진공펌프와 저류탱크를 적재한 것으로 양정이 5m를 초과하면 효율이 저하된다. <hp:lineBreak/>작업과정은 맨홀에 모아진 토사 등을 호스 끝단에 급속성 관을 연결한 흡입 호스로 흡입하여 퍼올린다.
5.2 대구경관 청소(관경 D800㎜ 이상)
대구경관의 청소에는 소구경관용의 기계, 기구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관로의 관경에 적합한 크기의 운반 장비를 연결시키고 관거 내부로 들어가 인력으로 퇴적물을 외부로 반출한다.
5.2.1 준비공
시공 장소의 상, 하류 맨홀을 열고 산소농도 측정기로 맨홀 및 관로 내부의 산소 농도를 측정 후 기록을 보관한다. 만일 관로 내부의 공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송풍기를 사용하여 강제 배기 후 맨홀 내부로 들어간다.
5.2.2 청소공
가. 준설 흡입차 및 강력 흡입차 등을 상류맨홀의 상류측에 설치하고, 하류측을 향하여 청소를 시작한다. 이때 호스 앞부분에 이물질 흡입으로 인한 막힘 현상이 없도록 사전에 주의한다.
나. 흡입호스의 연장이 길어지면 작업 효율이 떨어지고 흡입력이 저하 되므로, 흡입차량의 적절한 이동을 통해 청소 차량의 흡입 압력을 유지 하도록 한다.
다. 흡입 및 준설이 완료되면 관 내부로 물을 배수한다. 원칙적으로 1구간의 중간까지 청소가 되면 하류 맨홀로 이동하여 청소를 되풀이 한다. 하류맨홀의 경우도 배수는 별도의 호스를 사용하여 배수한다.
라. D800㎜∼D1,000㎜까지의 관에서 토량이 10cm 이하로 퇴적된 경우에는 고압수 세정차를 사용하여 맨홀부근에 토사를 모아 진공으로 흡입하여 능률적인 작업이 되도록 한다.
마. D1,000㎜이상에서는 작업이 가능하면 관내 퇴적물을 직접 흡입한다.
5.2.3 연결관 청소
생활쓰레기 및 자연 유하물 등으로 인하여 곡관부 및 접합부가 폐쇄되기도 하며, 유지류가 부착되어 유수단면이 축소되거나 폐색되기도 한다. 또한 지반의 부동침하가 발생하여 기능에 지장을 줄 경우도 있다. 작업준비와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오수 유입구의 뚜껑을 연다. 나. 폐쇄되어 있는 내용을 판단한다. 다. 오수 유입구와 본관의 거리를 측정한다.

라. 소형 고압수 세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라스틱 탱크(500L)에 물을 담아 연결관에 노즐을 사용하여 압력 250Bar 전, 후의 압력을 가하여 분사하면서 전진한다.

6. 보수 및 재시공
비굴착 보수공법에 의해 갱생된 하수관거의 손상은 통수유량의 감소 또는 하수의 흐름을 저해하여 오염수 등의 정체를 유발함으로써 하수관거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시공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시공 전 하수관거의 주요 이상상태 판정기준을 사전에 작성하여 이상항목 발견 시 사전에 제거 및 보수하여 갱생 후 곡관의 형태가 안정적으로 시공되도록 한다.
환경부 기준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 의 ‘하수관로 구조적 및 기타(침입수)결함 이상항목 및 등급점수’에 따라 하수관로에 대한 양호도를 판정하며, 최대값과 평균값을 활용하여 5단계 상태등급으로 판정한다.
■ 하수관로 구조적 및 기타(침입수)결함 이상항목 및 등급점수
결함종류
등급
등급설명
등급점수
연결관
돌 출
A
․연결관이 본관 관경의 25%를 초과하여 본관에 돌출됨
25
B
․연결관이 본관 관경의 10~25% 범위에서 본관에 돌출됨
15
C
․연결관이 본관 관경의 10% 미만으로 본관에 돌출됨
0
연결관
접합부
A
․연결관과 본관 접합부에 누수의 흔적이 있음.
25
B
․연결관과 본관 사이에 벌어진 틈은 있지만, 본관 외벽까지 확장된 흔적은 없음
10
C
․연결관과 본관 사이에 작은 틈은 있지만 벌어지지 않음
5
이음부
이 탈
A
․관로 길이방향 변위가 40㎜를 초과하여 발생
25
B
․관로 길이방향 변위가 20~40㎜ 범위에서 발생
5
C
․작은 균열 또는 쪼개짐 발생
1
이음부
결함
A
․균열이나 쪼개짐이 외벽까지 확장된 흔적이 발견됨
․이음부에 누수 흔적이 있음
25
B
․균열이나 쪼개짐이 벌어졌지만 관의 외벽까지 확장된 흔적이 없음
10
C
․작은 균열 또는 쪼개짐 발생
1
이음부
단차
A
․관로축의 직각방향 변위가 관경의 25%를 초과하여 발생
45
B
․관로축의 직각방향 변위가 관경의 10~25% 범위에서 발생
15
C
․관로축의 직각방향 변위가 관경의 10% 미만으로 발생
0
균열
(길이)
A
․길이방향의 균열이 벌어져 있고, 외부벽까지 관통하여 확장된 흔적이 발견됨
30
B
․길이방향의 균열이 벌어져 있으나, 외부벽까지 확장된 흔적이 없음
15
C
․길이방향의 균열이 보이나, 벌어지지 않음
3

■ 하수관로 구조적 및 기타(침입수)결함 이상항목 및 등급점수
결함종류
등급
등급설명
등급점수
균열
(원주)
A
․원주방향의 균열이 벌어져 있고, 외부벽까지 관통하여 확장된 흔적이 발견됨
30
B
․원주방향의 균열이 벌어져 있으나, 외부벽까지 확장된 흔적이 없음
15
C
․원주방향의 균열이 보이나, 벌어지지 않음
2
균열
(복합)
A
․복합균열이 벌어지고, 관의 외부벽까지 관통하여 확장된 흔적이 발견됨
40
B
․복합균열이 벌어져 있으나, 외부벽까지 확장된 흔적이 없음
20
C
․복합균열이 보이나, 벌어지지 않음
10
관침하
A
․관침하(수위)가 관경의 50%를 초과하여 발생
35
B
․관침하(수위)가 관경의 20~50% 범위에서 발생
15
C
․관침하(수위)가 관경의 20% 미만으로 발생
10
관천공
A
․구멍이 관둘레의 20% 이상이며, 아직 개량되지 않음
40
B
․구멍이 관둘레의 20% 미만이며, 아직 개량되지 않음
25
C
․구멍이 개량됨
5
관단절
A
․관의 일부가 부서져 사라짐
60
표면
손상
A
․부식으로 인한 보강재 노출, 관벽에 심한 부식의 흔적, 깊이 패인 빈 공간이 있음.
60
B
․관벽 또는 골재의 노출
20
C
․겉표면만 손상, 강철관에서 시멘트 라이닝이 떨어짐
3
관파손
A
․손상이 관둘레의 25%를 초과하여 발생하고, 관의 일부가 관벽두께의 1/2 미만으로 이탈되거나 변위발생
․관의 일부가 관벽두께의 1/3을 초과하여 이탈되거나 변위발생
․관조각이 완전히 떨어져 나감
․판독자의 판단에 의하면 거의 붕괴직전에 도달함
75
B
․손상이 관둘레의 10~25% 범위에서 발생하고, 관의 일부가 관벽두께의 1/2미만으로 이탈되거나 변위발생
․관의 일부가 관벽두께의 1/2~1 범위에서 이탈되거나 변위발생
30
C
․손상이 관둘레의 10% 미만으로 발생
․관의 일부가 관벽두께의 1/3미만으로 이탈되거나 변위발생
15

■ 하수관로 구조적 및 기타(침입수)결함 이상항목 및 등급점수
주) 1. 이음부 이탈의 변위 측정은 화면상에 보이는 cable등의 기지길이를 참고하여 이탈의 정도를 눈대중으로 측정함

2. 각 이상항목과 동시에 침입수가 발생될 경우 등급점수에 30점을 가중
결함종류
등급
등급설명
등급점수
관붕괴
A
․관이 붕괴되어 관로 기능 완전 상실
100
변형
(강성관)
A
․변형이 관경의 10%를 초과하여 발생, 연속적인 길이방향 균열이 존재함
65
B
․변형이 관경의 10% 미만으로 발생, 연속적인 길이방향 균열이 존재함
․관로 길이방향 균열이 12시, 3시, 6시 또는 9시 방향 중 3곳 이상에서 발견됨
25
변형
(연성관)
A
․변형이 관경의 10%를 초과하여 발생
․변형이 관경의 10% 미만으로 발생하고, 파괴(failure)가 임박함
65
B
․변형이 관경의 7.5~10% 범위에서 발생하나, 파괴(failure) 조짐이 보이지 않음
25
C
․변형이 관경의 7.5% 미만으로 발생
5
라이닝
결함
A
․라이닝이 관경의 50%를 초과하여 부풀어 오름, 유실되거나 분리된 라이너
60
B
․라이닝이 관경의 20~50% 범위에서 부풀어 오름, 라이너의 접착결함, 작은구멍
25
C
․라이닝이 관경의 10% 미만으로 부풀어 오름
5
기타
장애물
(영구)
A
․장애물(지장물, 모르타르, 용접부산물 등)이 관경의 25%를 초과하여 점유
35
B
․장애물(지장물, 모르타르, 용접부산물 등)이 관경의 10~25% 범위에서 점유
20
C
․장애물(지장물, 모르타르, 용접부산물 등)이 관경의 10% 미만으로 점유
10
역경사
A
․하수관로의 경사가 정상적인 흐름방향과 반대로 10° 이상 발생
30
B
․하수관로의 경사가 정상적인 흐름방향과 반대로 10° 미만 발생
20
C
․하수관로가 평행한 상태(역경사 진행중)
10
침입수
A
․세차게 또는 뿜어져 나옴
30
B
․흘러나오는 수준이며 물이 새는 부위면적이 작은 관로

C
․침입수가 스며들거나 똑똑 떨어지는 상태

■ 보유공법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결함 종류
결함종류
결함 내용
비고
관 붕괴
관로의 2/3이상 붕괴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단면 부족
유량이 통수 단면을 초과한 경우
역 경사
시공은 가능하나 하수의 정체 및 유속의 저하 발생

6.1 들뜸
기존 노후관로에 TUBE로 갱생 시 공기압력의 부족이나 기존 노후관로의 돌출부 등을 미제거 후 시공시 TUBE가 들뜰 수 있으며 이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허용범위 이상이 되면 보수 하도록 한다.
가. 공기압력의 부족으로 TUBE가 기존관로에 완전 밀착하지 않았을 경우
나. 관로의 이음부 단차로 인해 관경의 10%이상 들뜸이 발생할 경우
다. 과도한 침입수 발생으로 경화전 기존관로와 보수 TUBE 사이에 이격이 발생했을 경우
라. 수지가 균등하게 함침 되지 못해 경화 후 자연 처짐이 발생할 경우
6.2 요철 및 주름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도 및 현장의 각종상황(준설세정후의 관거 내부 상태, 매설물, 가공물, 도로 부속물, 수목의 저촉)등을 고려하여 시공토록 하며 각종 지장물 및 요철 등의 미제거시 발생되는 주름 및 TUBE의 굴곡은 즉각 보수 또는 재시공 한다.
다층 구조의 TUBE적용으로 관경의 변화는 최대 10%까지 시공 가능하며, 관로의 굴곡에 대해서는 10°까지는 주름 발생 없이 시공 가능하나 최대15°범위를 초과하면 주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격한 관경의 변화 및 절곡 부위는 주의하여 시공 하도록 한다.
CCTV를 이용하여 경화된 TUBE의 요철 및 주름을 측정하고 합격여부를 판단할 때 표면의 요철 및 주름의 크기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느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실시하며 하자 발생 시 시공 순서는 다음과 같다.

관경 800㎜ 미만
① 처짐, 들뜸, 균열 등이 발생한 부위를 육안 및 CCTV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관측한다.
② 관로내 공법전용 컷팅 로봇을 인입 후 보수할 위치에 정확히 위치시킨다.
③ 하자발생 전체 면적을 산정하여 컷팅 날을 이용하여 기 시공된 TUBE를 절단한다.
④ 고압수 세정기를 이용하여 컷팅 후 남은 이물질을 제거한다.
⑤ 공법전용 부분보수기에 보수할 면적의 TUBE를 함침 후 관로내 인입시킨다.
⑥ 보수할 부위에 부분 보수기를 정확하게 위치시켜 적정한 공기압을 주입해 관로와 완전 밀착 시킨다.
⑦ 밀착이 완료되면 광경화 램프를 점등시켜 TUBE의 두께 및 관경의 크기에 따라 대략
6분∼9분 정도 경화 후 마무리 한다.
6.3 수축 및 팽창
본 신기술의 TUBE는 다층구조의 유리섬유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온도 수축 팽창으로 인한 관변형률이 2% 미만으로 안정적이다.
■ 일반 유리섬유 종류별 물성
물 성
A - glass
C - glass
E - glass
S - glass
비 중
2.50
2.49
2.54
2.48
Mohs 경도
-
6.5
6.5
6.5
인장강도(Mpa)
3,033
3,033
3,448
4,585
인장탄성계수(Mpa)
-
69.0
72.4
85.5
항복 변형률(%)
-
4.8
4.8
5.7
열팽창 계수
8.6
7.2
8.6
7.2
열전도도(watt/mk)
-
-
10.4
-
부피 저항률
-
-
10¹⁴
10¹⁴

7. 연결관 접합부 보수
7.1 사전 협의
연결관 접합을 위해서는 기 시공된 보수관의 손상을 막기 위해 발주청에 시공계획을 제출, 사전협의를 거쳐 작업을 시행한다.
7.2 유지관리
보수관에 연결코자 하는 연결관 천공 치수에 맞게 시공하거나, 천공크기 확대시 천공기를 사용하며, 정밀 천공해야 하고 접합부는 광경화를 이용한 보수·보강공법으로 보수한다.

8. 안전관리
8.1 유해가스 예방
하수관로는 관거에 퇴적물이 쌓이면 부패하여 유해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작업전에 구간 내 모든 맨홀뚜껑을 개방하여 충분히 환기함과 아울러 산소검지기, 가연성 가스 검지기 등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 환기를 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구간의 작업에는 가스발생의 위험이 크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가. 유독 공장폐수가 유입하기 쉬운 장소
나. 인근에 주유소, 자동차 수리공장등 가연성 물질 배출업소가 밀집한 지역
다. 관로 내 협잡물 또는 기타 원인으로 오수가 정체된 구간
라. 맨홀간 거리가 너무 긴 구간
8.2 유수에 의한 위험방지
관로 내에서 작업 시 상류지역의 강우로 인하여 관로 내 수위 및 유속이 급격히 증가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며 작업계획시 기상예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8.3 추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맨홀 내 작업에서는 사다리에서 추락하거나 지상의 기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작업헬멧을 착용한다. 또한 암거 내 수심이 깊고 유속이 심한 장소에서는 사다리설치 및 진입 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8.4 맨홀 등 개방 시 유의사항
맨홀 및 우수토실 그래이팅등 뚜껑 개방 시 고정장치의 손실에 주의해야 한다.
8.5 도로 작업 시 유의사항
도로상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로교통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안전보호책, 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하며 필요시 감시원을 배치한다.

9. 상시 유지관리 및 점검팀 운용
관로 상시 유지관리팀을 운용하여 시공구간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시공구간 이상으로 발생되는 민원 및 하자 발생 시 즉각 보수 및 보강 조치하여 2차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10. 시설물 유지관리 조직도

시설물 유지관리
팀장

A TEAM

B TEAM
상시 유지관리

긴급 보수 민원접수 현장조사 상시 유지관리 긴급 유지관리 CCTV 및 육안 일상 점검실시 부분 및 전체보수 작업팀 A조 작업팀 B조 작업팀 C조 준 설 보 수 보 강

신기술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다층구조의 TUBE를 활용하여 관로에 견인,설치 후 광경화 시스템을 적용하는 비굴착 관로 갱생 공법이다.
1.1.2 본 시방서는 원형관로 D300㎜~D1,750㎜ 의 관경에 해당하는 관로에 적용 하며 콘크리트 관, 철근 콘크리트 관, 플라스틱 관 또는 주철관 등에 적용 가능하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표준(KS표준)
① KS F 2242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의 휨 시험방법
②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③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방법
④ KS M 3008 경질플라스틱의 굴곡성 측정방법
⑤ KS M 3029 플라스틱필름과 쉬트의 단일 인열법에 의한 인열 전개저항 시험방법
⑥ KS M 3065 경질플라스틱의 하중변형온도시험방법
⑦ KS M 3305 섬유강화플라스틱용액상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⑧ KS M 3331 액상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시험방법
⑨ KS M 3820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의 시험방법통칙
1.2.2 관련법
시공자는 다음의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가. 시공계획서 제출
1) 시공사는 공사 시행 전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 하수관로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공법의 시행타당성 검토자료
  • 설계도서 검토내용과 현장과의 불일치 사항
  • 기존관 상태 및 현장여건 조사결과
  • 적용공법에 대한 장비, 사용재료, 각 공종별 시공방법, 검사방법, 품질관리계획
  • 가설물 설치 및 교통처리계획(홍보방안 포함), 안전관리 계획
  • 물돌리기 계획

1.3.2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사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경화된 튜브는 이 시방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3.3 견본
감독자(감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 TUBE 및 경화 시편을 제출 하여야 하며, 그 수량 및 크기 등은 감독자(감리자)와 협의 한다.
1.3.4 협의자료
시공사는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공 전에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필요시 서면으로 별도 제출한다.
1.4 자재 승인 검수 절차
자재 수급 절차 : 자재 공급원 승인서 제출 ➡ 감독자(감리자) 확인 ➡ 현장내 자재반입
1.5 운반, 보관, 취급
본 공사의 TUBE는 광경화 이전 광개시제가 첨가된 미경화 상태의 다층의 TUBE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보관, 운반 시공시 경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관련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시방과 관련된 자재의 취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1.6 안전관리
가. 관리대상
1) 작업자, 보행자 및 중기사용에 대한 안전
2) 교통안전 및 소통
3) 지하매설물의 안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나. 안전점검 및 교육
1) 기본 계획
  • 안전보건점검 및 결과 기록
  •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 및 교육

2) 점검항목
  • 개인안전장구 착용
  • 안전시설 및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 안전원 및 교통정리원 배치
  • 중기 사용 시 전·후방 장비유도요원 배치
  • 차량통행 혼잡방지
  • 작업자 및 보행자 안전

※ 작업환경에 따라 필요 안전시설 추가 설치한다

1.7 환경관리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전, 자연환경, 생활환경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7.1. 환경관리
가. 공통사항
하수관로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감독자(감리자)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 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대기오염방지
1)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장비 및 자재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소음‧진동 배출 방지
1) 시공자는 소음‧진동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7.2. 공사장 관리
가. 현장 관리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민원의 예방 및 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소흘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소유자 또는 관할 기관의 사전 승낙 및 인⋅허가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을 훼손하거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통수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우천 시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단수 기간을 최소화하여 주민생활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공정계획 수립시 시공방법과 시공순서를 상세히 세우고 특히, 관로공사시 기존관의 절단, 기존 구조물의 파취⋅복구 등 부득이 단수가 불가피한 공종은 사전에 감리원 또는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해야 한다.

5)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는 기존 분기관 및 관로내 설치된 타 시설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복구 계획에 대하여 시행전에 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 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진행 하도록 한다.

2. 재 료
2.1 수지
2.1.1 수지의 종류
가. 열경화성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와 촉매제
나. 에폭시수지와 경화제<hp:lineBreak/>수지는 수중 경화가 가능해야 하고 시공에 사용되는 자외선 및 자연광에 의해 충분히 경화될 수 있어야 한다.
2.1.2 수지의 품질관리
가. 액상수지
①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는 점도, 요변도, 가사시간 등(KS M 3331, M 3305)이 삽입과 운반방법에 따른 시공자의 요구에 만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물성은 저장과 운송 기간 동안 전체적인 온도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경화 후에 요구되는 CIPP 두께, 기계적 물성과 내화학성이 충족
되어야 한다.
②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는 산가(KS M 3331, M 3305)가 24이하이며, 수산가(KS M 3331, M 3305)는 30이하이다.
③ 에폭시 수지는 KS M 3820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나. 경화수지
보강재 없이 수지 자체만 경화시킨 경화수지는 파괴시 신장률이 2.5% 이상이며, 인장시험은 변형게이지 신장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립(grip) 분리율을 5㎜/min으로 한다. 또한 열변형을 감안한 시험온도(KS M 3065)는 CIPP의 예상최고사용온도주)보다 25 ℃ 이상이다.
2.2 TUBE
2.1.1 함침
가. 진공
진공작업은 튜브내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공정으로 수지를 튜브에 주입하기 전에 시작하여 수지 주입 전과정에 걸쳐 수행되어 진다. 이것은 수지를 튜브 내에 함침할 때 원활한 주입작업을 도모하고, TUBE내에 기포에 의한 건점이 형성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사항을 준수 한다.
① 수지 주입속도(35㎥/hr) 이상의 흡입용량을 가지는 진공펌프를 사용한다.
② 수지 주입전의 진공기준은 500~600 mmHg이다.
③ 튜브 길이방향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양끝지점과 필요시 중간지점에서 진공작업을 시행한다.
④ TUBE내의 철저한 공기 배출을 위하여 함침 작업전 12 시간이상 진공상태를 유지시킨다.
나. 사전준비
함침 작업시 일단 수지가 튜브에 주입되면 공정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함침 작업 전에 철저히 점검되어야 한다.
① 튜브의 길이, 관경, 두께 등이 설계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지와 튜브의 밀봉 상태여부를 확인한다.
② 함침 작업장의 실내 온도가 약 15℃ ~ 25℃이내로 유지 한다.
③ 함침장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다. 수지주입 및 조정
주입 펌프 등을 이용하여 수지를 튜브내로 주입시키는 공정으로서 신속 정확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튜브가 수지에 완전히 함침되도록 주입속도를 진공속도 이하로 한다.
② 수지가 알맞게 분배되도록 롤러의 간격을 결정하고, 함침된 튜브를 롤러 사이로 진행시킨다. 이때 견인공법용 튜브의 함침시에는 현장작업조건의 특성상 튜브 상․하부에서 수지 함침량이 불균형 상태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③ 함침된 튜브는 함침작업 완료 즉시 자외선 차단 필름으로 포장하여 보관함에 레이어 되어 보관 한다.
라. 함침장비<hp:lineBreak/>함침과정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장비는 혼합기, 수지주입 펌프, 진공펌프, 롤러판과 함침 컨베이어, 핀치롤러 등으로 구성되는데, 함침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모와 기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함침 튜브
가. 함침 튜브는 광경화 전까지 미 경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함침 튜브는 흠집이나 파손 등이 없어야한다.
다. 튜브 보관시 상자내부에 설치된 자외선 차단 포장지의 찢김, 절단 등이 확인되면 즉각보수 하도록 한다.
라. 함침된 TUBE의 내측은 0.3㎜ ∼ 0.7㎜ 이하의 수지층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2.1.3 함침 튜브의 품질관리
가. 보관
1) 함침 튜브는 지정된 온도에서 보관하고, 유효기간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2) 함침 튜브 보관기간 : 상온 6개월
3)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함침된 TUBE는 상온(5℃ ∼ 30℃)에서 최대 26주 보관이 가능하고 보관온도가 –5℃ ∼ 5℃일 경우에는 상온 10℃ ∼ 15℃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한 뒤 시공하도록 한다.
5) 함침튜브는 2단 이상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6) 재료 특성상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1.4 TUBE 두께
하수관로의 관경 및 관로의 외부 토압 및 외부하중, 부식 상태, 관의 재질, 관 내부의 유속 및 유량 등의 상태에 따라 TUBE의 두께를 결정하며, CIPP의 주재료인 폴리에스펠트가 아닌 다층의 유리섬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유공법의 설계 최소 두께는 현장 품질 시험기준에 충족하므로, 이는 감독자(감리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관경(D)
30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두께(㎜)
3.0
3.0
3.5
3.5
3.5
4.2
4.9
5.6
관경(D)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50
두께(㎜)
5.6
6.3
7.0
7.0
7.7
8.4
9.8
9.8

2.3 자재 품질관리
가. 수지에 대한 안정성<hp:lineBreak/>튜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사용되는 수지에 의하여 물리・화학적인 변화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나. 경화압력 및 온도<hp:lineBreak/>튜브는 수지함침이 용이해야 하며, 견인 설치 및 공기주입에 따른 압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유연성 및 펴짐성<hp:lineBreak/>튜브는 불규칙한 관 단면에 일치되도록 펴짐성이 있어야 하며, 기존관로의 관단차, 파손 부위, 이음부 이탈, 곡관로 등의 이상 부위에 설치가 가능토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 재료여야 한다.
라. 인장강도<hp:lineBreak/>고온 가압시 봉합부분 등의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 튜브는 종․횡방향으로 최소 허용인장강도(50 ㎏/㎠ 이상)를 만족(KS K 0520)시켜야 한다.
마. 보관온도<hp:lineBreak/>재료의 운반시 상온 5℃~ 30℃를 유지하도록 하며 –5℃이하로 자재보관시 상온 10℃이상에서 2시간 이상 보관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공법의 TUBE는 열경화성 수지가 아닌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에 UV빛에 반응하는 광개시제와 단량체인 모노머, 중간체인 올리고머 등이 혼합되어 있어 보관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UV 및 자연 직사광선에 의해 경화반응을 일으키므로 자외선 차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바. 작업장의 온도 및 환경<hp:lineBreak/>시공 조건은 현장여건 및 시공당일 기상 등을 감안 하도록 하며 가장 적정한 온도는 상온 5℃~ 30℃가 적정하다. 다만, 자재의 보관이 상온 10℃~25℃사이에서 12시간 이상 보관되어 현장으로 운반되어 지면 –5℃~35℃까지도 시공이 가능하며, TUBE내부의 함침에폭시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시공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협의 조정사항
시공자는 시공 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가스, 수도, 전기,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매설 종류와 심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공에 임한다. 현장에서의 교통통제, 단수, 물 돌리기에 따른 불편사항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2 현장여건 파악
본 공사는 하수의 통수를 일시적으로 저해한다. 그러므로 현 유량을 조사하여 물돌리기 작업계획 수립하고, 우천시 등 유하량이 증가할 경우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강우 등에 대한 일기예보를 확인 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갑작스런 교통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주변 공사나 행사계획 등을 시공 수행 수일전에 파악한 후 공사시행 일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하절기 공사시 주의
① 하절기 공사시에는 주변온도의 영향으로 함침튜브의 저장이나 운반과정에서 사전에 면밀한 시공계획을 세워야 하며, 현장에 운송된 함침튜브는 보수 관로 삽입 전에 5℃~30℃사이의 온도를 유지하는지 확인 후 삽입하여야 한다.
② 동절기 공사시에는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경화 후 급냉각으로 인한 들뜸 현상과 충격강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함침튜브를 상온 10℃∼15℃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한 뒤 시공하도록 한다. 동절기 5℃이하의 기온에서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3.1.3 설계서 검토
본 공사에 앞서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를 확인하여 공사 시행 전에 시공의 문제점 여부를 재확인 한다. 특히 지하 매설물과 관련하여 관련자 현장 입회 및 교통통제 차단 시간 및 반입 장비 와 전문 기술자의 확보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1.4 안전조치
공사시행 안내문 설치와 같은 일반적인 안전조치사항은 시공계획서에 준하여 재확인되어야 한다. 맨홀과 같은 하수도 시설의 밀폐지역으로 진입시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에 따라야 한다. 특히 유독성 또는 가연성 가스의 존재여부와 산소결핍 정도 등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관리 매뉴얼
구분
세부 조치사항
책임자
작업계획 신고

  • 하수관로 내부 작업시 사전 신고 절차 수행

-하수관로 내부에서 작업을 수행코자 하는자는 작업시작 전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 일기예보와 일기상황 고려한 투입계획 수립

-강수 확률 50%이상 시 작업 취소
-강수 확률 50%미만 시 기상 변화 주의 및 작업 시행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작업자배치
  • 안전관리를 위해 적정 작업자 배치

-신체적, 정신적 부적격자 경우 작업장 투입에 주의
  • 최소 작업시간, 작업방법 등 결정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교육 실시
  • 정기.수시 안전교육 실시

-하수관로 내부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비우기철 월 1회, 우기철 월2회의 정기교육 실시
-작업자에 대해서는 당일 하수관로 내부 작업시작전 수시교육 실시
  •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원, 작업자 별 행동요령 등 안전교육실시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작업전 안전확인
  •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이용해 들어갈 경우에는 미리 발디딤금속이 부식되지 않았는지 확인
  • 맨홀 주변에는 안전울타리 설치
  • 작업공간 내 유기물 유무 등 확인
  • 관로 유량 및 유속 확인

-작업구간 내 급경사 관로 등으로 인해 유속이 빠를 경우 미끄럼방지 및 일시 유수차단 등 안전대책 수립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출입구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차단, 차량 통제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관로 내 유해가스 농도측정
•가스농도 측정
-측정가스: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가연성 가스 등
-측정위치: 맨홀 입구, 작업현장 바닥까지(상,중,하부)
-측정시기: 작업개시 전, 교대자가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
•측정시 주의사항
-작업공간이 부식되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는 경우 산소농도 부족상태를 의심
-작업공간에 유기물이 존재하여 부식되었거나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유해가스 발생을 의심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원 배치
  • 안전원을 배치하여 상시 작업 상황을 확인

-지하, 지상에 안전원 배치(2인 이상)
-출입 인원(성명, 인원수) 및 출입시간 확인
-무전기 등을 활용하여 작업자와 안전원 간의 연락 유지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작업자와 안전원 각 통신장비 지참 및 작업상태 확인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및 확인
-안전조끼, 안전모, 방진마스크, 안전화, 방수무전기, 휴대용 랜턴, 산소 농도 측정기 등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관리 매뉴얼
구분
세부 조치사항
책임자
환기실시
•작업을 작하기 전과 작업중에 해당 작업장이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 실시
※적정공기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8조)
산소
황화수소
탄산가스
18%이상
23.5%미만
10ppm미만
1.5%미만

-기타 유해가스 기준은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고용노동부, 2014) 참조

  • 오수, 하수맨홀 등 유기물이 퇴적되어 있는 장소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 실시
  • 가연성가스 등이 존재할 때 방폭형 모터 및 팬 사용

•하수맨홀 연결관로의 경우
-주변 맨홀 덮개를 다수 개방하여 환기 실시
-하천이나 유수지 유입시 설치된 플랩밸브 등의 수문 개방으로 관로내 환기 유도
-송풍관은 구부리는 부위가 적게 하고 용접불꽃에 대비한 난연재질 사용여부 확인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 즉시 외부로 대피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긴급 대피시설 설치
•맨홀 사다리 설치, 구명 밧줄 등 비치
-대피 사다리 설치가 어려운 경우 작업차량(크레인 장착) 배치
-작업자는 안전고리가 부착된 안전조끼 착용
  • 필요시 경광등, 경보기, 휴대용조명 등 안전장비 배치

-맨홀간 거리가 100m 이상인 경우 설치
-전기 사용시 침수 및 감전 위험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작업중
행동요령
  • 안전상태 수시점검 및 보고

-안전원은 작업자와 30분 간격으로 무전기로 교신하여 작업자의 위치 및 이상 여부 확인
-안전원은 교신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에게 60분 간격으로 보고
  • 안전관리책임자는 기상청에 기상 예.특보 수시확인

-기상 예.특보 결과 확인후 작업 중단 여부 결정
-공사감독에 현황 보고
•돌발 강우에 대비하여 작업자는 점멸 작업등, 무전기 등 연락도구를 휴대하고 작업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돌발 강우시 대피요령
•안전원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즉시 경고아등을 작동하고 작업자와 무전으로 교신 후 제일 가까운 맨홀로 이동 유도
•대피 사다리 및 지상크레인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탈출
•안전관리 책임자는 신속한 탈출이 어려운 경우 즉시 119에 신고
•작업자는 외부로 나가는 것이 불가할 경우 수위가 낮은 상류측으로 대피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및 결과 보고
•안전사고 발생으로 부상자, 사망자 발생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 조치
•안전관리 책임자는 자치구 하수담당 부서에 사고내용 신숙한 보고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3.2 시공 준비
다층구조의 TUBE를 활용하여 관로에 견인, 설치 후 광경화 시스템을 적용하는 비굴착 관로 갱생 공법의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
3.2.1 관로 세정 및 검사
가. 관로의 세정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 도서를 검토하고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면밀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함침튜브와 기존관의 밀착을 위하여는 관로 내부의 모든 퇴적물과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하므로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고압세정기 등을 이용하여 세정작업을 수행한다.
나. 관로의 검사
관로의 검사는 장비 및 세정방법의 선정과 청소상태의 확인 등을 위하여 D1,000㎜ 미만의 소형 관로는 CCTV, D1,000㎜이상의 대형 관로는 인력으로 필요에 따라 분리 조사한다. CCTV의 성능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하수관로 CCTV조사기준”을 준수한다. 관로 조사는 함침 튜브의 정상적인 설치를 방해할 수 있는 돌출된 연결관이나 붕괴 또는 파손된 관 등의 위치와 결함정도를 정밀히 조사한다.
환경부 기준 CCTV카메라 최소기준
구 분
최소기준
촬
영
부
카메라부
방수

  • IP 67

회전각도
  • 측시 : 360°, 상하좌우 : 90°

화소1)
  • 600mm 이하 : 41만 화소 이상
  • 600mm 초과 : 90만 화소 이상

조명
  • 1000루멘(lm)이상(필요시 보조 조명장치 도입)

테스트패턴
  • 테스트패턴 통과

흑백/컬러
  • 컬러

상·하조절부
  • 최대관경의 1/2까지 카메라부가 위치해야함
  • 단계조절이 가능해야 함

주운행부
방수
  • IP 67

속도
  • 15 m/min 이하
  • 파형관(CSP) : 10 m/min 이하

바퀴
  • 바퀴 크기별 조사 가능 관로 표시
  • 바퀴 크기별 속도변화 표시

영상 저장부
저장방식
  • 디지털

저장사이즈
  • 600mm 이하 : 640×480 이상
  • 600mm 초과 : 1280×720 이상

저장파일형식
  • MPEG

촬영화면 항목
  • 사업명, 조사일시, 관로번호, 맨홀번호, 주행방법, 주행거리, 관경, 관종, 배수체계

3.2.2 관로의 지장물 제거
관로 내부에 TUBE의 삽입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 관이나 돌출된 연결관 및 퇴적물 등은 CUTTING ROBOT 및 준설흡입 차량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비 굴착 장비로 제거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착에 의하여 보수할 수 있다.
가. 컷팅 로봇의 준비
컷팅 로봇은 D150㎜ ∼ D350㎜ 관로에 적용 가능한 A Type 과 D350㎜∼D800㎜에 적용 가능한 B Type으로 구성되어 있다. 컷팅 로봇의 전력 공급 케이블 및 용수공급 호스는 80m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공할 부위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컷팅로봇의 인입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오픈 가능한 맨홀 및 분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하고 적당한 인입구가 없을 경우에는 전력 공급 케이블 및 용수공급 호수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도록 한다.
나. 바퀴의 교체
컷팅 로봇은 관로에 맞게 수동 교체 가능한 D80㎜ ∼ D200㎜ 크기의 바퀴와 측면으로 확장 가능한 휠이 있으므로 시공 관로의 크기에 맞게 바퀴 및 휠을 교체 및 설치한다.
다. 컷팅날의 준비
지장물 제거 및 천공 부위 등 시공 부위에 맞게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부착된 플레이트 컷팅날, 써클 컷팅날, 돌출 컷팅날 등 지장물 및 시공 부위에 맞게 교체 설치한다. 컷팅날에 부착된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마모도에 따라 절단 및 천공 시간이 길어지므로 다이아몬드 날의 마모도가 80%이상 진행되었을 경우는 여분의 컷팅날로 교체하여 작업시간의 지연 및 통수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라. 용수의 준비
컷팅 로봇 컷팅날의 회전시 발생되는 마찰열 감소 및 컷팅 헤드의 고속 회전을 위해 고압수 세척기에 용수를 공급해 준다. 이때, 용수는 1차적으로 고압수 세척기를 거쳐 수압을 250bar 이상 증대 시켜 컷팅 로봇에 공급 되므로 고압수 세척기의 막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물질 및 부유물이 없는 깨끗한 용수를 사용하도록 하고,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수 있도록 직수 사용 및 사전에 물탱크를 준비하여 충분한 양의 용수를 확보 하도록 한다.
마. 지장물 제거
컷팅 로봇을 이용한 지장물 제거 및 가지관 천공 시 사전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제거 하도록 하고, 작업 중에는 컷팅 로봇에 장착되어 있는 전방 카메라를 통하여 정밀하게 제거될수 있도록 한다. 이때, 무리하게 회전날이 지장물과 저촉되지 않도록 컷팅 로봇의 헤드와 바퀴를 조절하여 시공토록 한다.
바. 주의 사항
컷팅날의 조임이 불량할 경우 회전력에 의해 컷팅날이 비산할 수 있으므로 작업자는 반드시 개인보호구 및 안전용구를 착용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절단시 인접 시설물 및 전력공급 케이블 등이 절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3.2.3 기존관체의 표면처리
시공자는 전체보수구간의 관단차, 관이음부, 국부적인 침하, 관파손 등 기존관의 불량 부위에 대해 시공후 보수튜브가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면처리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결함종류에 따른 표면처리기준
결함종류
표면처리기준
D800mm미만
D800mm이상
관단차
컷팅로봇을 이용한 절삭 및 연마
인력 절삭
연결관 접합부 결함
컷팅로봇을 이용한 절삭 및 연마
인력 절삭
이음부 이탈
컷팅로봇을 이용한 절삭 및 연마
인력 절삭
이음부 결함
컷팅로봇을 이용한 절삭 및 연마
인력 절삭
이음부 침하
컷팅로봇을 이용한 절삭 및 연마
인력 절삭
관파손
컷팅로봇을 이용한 절삭 및 연마
인력 절삭
관침하
컷팅로봇을 이용한 절삭 및 연마
인력 절삭

3.2.4 물돌리기
비굴착 정비중인 하수관로에 하수가 흐를 경우 들뜸현상 및 경화 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전 물돌리기하여 완벽한 차수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하수량을 고려하여 지수플러그 설치 위치 및 개소를 선정하고, 펌프와 배수관은 흐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용량과 길이를 확보한다. 오수받이가 없는곳의 경우 관내부로부터 지수변을 설치하여 오수의 유입을 중지시켜야 한다. 한편 수급인은 하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해당 지역에 정식으로 사전 통보해야 하며, 그 지역 주민에게 복구가 될 떄까지 물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홍보한다.
가. 주의사항
① 지면상에 위치하는 수중펌프의 호스는 차량통행과 보행인 등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② 유출되는 곳은 플러그로 막으며, 플러그 내부 압력과 맨홀 내의 하수높이는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③ 중간 맨홀로 가운데에 하수가 모이는 것이 예상되면 수중펌프, 진공흡입트럭 등 추가 펌핑장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④ 연결관 지수전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하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복구가 될때까지 물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당 지역에 정식으로 작업개시 3일전부터 지속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 공사의 목적을 충분히 홍보한다.
⑤ 하수량을 고려하여 수중펌프의 용량을 결정한다.
⑥ 펌프의 수와 용량을 고려하여 발전기의 용량을 결정하고 각 펌프에 공급되는 전력을 위한 배전판을 갖는게 바람직하다.
⑦ 안전휀스는 특히 맨홀과 기계 주변에 준비되어야 한다.
3.2.5 장비 점검(광경화 장치 전.후방 카메라)
튜브내 공기주입 및 경화시 품질상태를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광경화 장치에 장착되는 전.후방카메라의 점검이 필요하다.

가. 사전준비
① 광경화 장비에 전력을 공급후 관로내 인입전 카메라의 작동여부 및 조명의 점등 상태등을 사전에 10분이상 확인한다.
② 광경화 제어장비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를 통하여 카메라의 화소 및 화면영상이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한다.
나. 시공시
① 관로내 광경화 장비를 인입하면, 광겨화 제어장비의 카메라 작동여부를 확인 후 녹화버튼을 눌러 시공영상을 촬영한다.
② 시공중 녹화되는 영상은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확인한다.
③ 광경화 제어장비에 녹화된 시공영상은 외장메모리에 별도 저장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발주처 및 시공사에 전송한다.
3.3 시공기준
3.3.1 견인 및 설치
가. 지지 롤러 설치
함침 튜브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맨홀 상단부위에는 맨홀 크기에 맞게 확장 가능한 롤러형태의 마찰력 저감 장치를 설치해 주고 관로 입구 저부에는 관로 내부로 TUBE의 인입시 마찰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맨홀 측면에 지지 가능한 가이드 폴을 설치하도록 한다. D800㎜이상 대형관로의 시공 시에는 자재운반 차량 및 맨홀 입구까지 컨베이어 벨트 형태의 롤러를 설치하여 지면에 TUBE가 저촉되지 않고 관로내로 인입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견인장치
관로 내에 견인 및 설치되는 TUBE의 중량, 크기, 연장에 따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견인장치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견인에 따른 인장력은 TUBE 직경에 따른 허용인장력을 참조 하도록 하고 이때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는 최소 절단하중 기준인 G종 이상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 기준은 아래 와이어 로프의 최소 절단하중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견인 와이어 로프의 최소 절단하중
로프지름(㎜)
최소 절단 하중
단위중량(Kg/m)
G종(150kg/㎟)
Kn
Ton
4.0
8.45
0.86
0.059
6.3
21.0
2.14
0.147
8.0
33.8
3.45
0.237
10.0
52.8
5.39
0.371
12.5
82.5
8.41
0.580
14.0
103.0
10.5
0.727
16.0
135.0
13.7
0.950
18.0
171.0
17.4
1.20
20.0
211.0
21.5
1.480
22.4
265.0
27.0
1.860
25.0
330.0
33.6
2.320
28.0
414.0
42.2
2.910
30.0
475.0
48.4
3.340
31.5
524.0
53.4
3.680

직경에 따른 허용 인장력(50M 기준)
직경(㎜)
D300
D400
D500
D600
D700
D800
D900
인장력(KN)
40
50
70
90
90
100
110
직경(㎜)
D1000
D1100
D1200
D1300
D1400
D1500
D1600
인장력(KN)
120
120
125
130
135
140
145

다. 시공조건
1) 일반적인 현장 조건에서는 윈치 케이블을 사용하여 견인하고 TUBE의 중량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카고 크레인 등의 견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2) 관내 잔존수가 많거나 침입수가 많은 현장의 경우 경화 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외부 유입수에 대한 차단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TUBE의 견인 및 설치는 유속방향으로 설치되도록 하고, 경화 방향은 유속 반대 방향으로 실시한다. 이때 경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루어진 곳을 선택하여 광경화가 서행으로 진행 되도록 한다.
라. Packer 설치
1) 관로 내 TUBE의 인입이 완료되면 종점부를 우선하여 Packer를 설치하고 소량의 공기압을 주입하여 광경화 장치가 TUBE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광경화 장치를 TUBE내부로 인입 후 시점부 Packer를 설치한다.
2) Packer 설치시 TUBE내부로 Packer의 선단 부위가 충분한 소요 위치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며 격자 형태로 2개 이상의 스트랩의 조임 걸쇠가 반대방향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고압 팽창시 내부 압력으로 인해 설치된 Packer의 밀림현상 및 비산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스트랩을 사용 하도록 한다.
3) 관로 내 Packer 설치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결속 완료된 Packer 주위에는 공사 관계자 이외에는 접근금지토록하고 시공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TUBE 직경에 Packer사용 규격
Packer Type
Packer 규격(D)
적용관경(D)
비 고
Type 1
300 ∼ 350
300 ∼ 350

Type 2
400 ∼ 450
400 ∼ 450

Type 3
500 ∼ 600
500 ∼ 600

Type 4
650
650

Type 5
700
700

Type 6
800 ∼ 900
800 ∼ 900

Type 7
1,000 ∼ 1,200
1,000 ∼ 1,200

Type 8
1,200 ∼ 1,300
1,200 ∼ 1,300

Type 9
1,400 ∼ 1,750
1,400 ∼ 1,750

마. TUBE 공기압 주입
1) TUBE의 전, 후방에 Packer의 결속이 완료되면 공기압력을 주입한다.
2) 주입압력은 서행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TUBE의 주름 및 균등한 압력이 전달되도록 TUBE의 직경 및 두께에 따라 TUBE의 직경에 따른 공기 주입압력을 참조하도록 한다.
3) TUBE의 주입압력은 D600㎜관경을 기준으로 150mbar → 200mbar → 250mbar → 300mbar 5분 간격으로 50mbar씩 압력의 범위를 높여 준다.
4) TUBE 직경에 따른 공기 주입 압력을 참조하여 팽창시키도록 하며, TUBE내부에 균열 및 처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팽창 시킨다. 이때, 과다한 압력 주입으로 TUBE구조의 변형 및 찢김, 터짐 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5) TUBE의 처짐 및 주름등의 발생될 경우 공기압을 주입하여 해결하거나 공기압으로 해결이 안 될 시, 공기압을 제거한 후, TUBE양단부에서 당긴 후, 공기압을 다시 주입 한다.
TUBE 직경에 따른 공기 주입압력(mbar)
직경 (㎜)
D300∼D400
D450∼D550
D600∼D800
D900∼D1,200
D1,300∼D1,750
압력 (mbar)
600 ∼ 500
500 ∼ 400
400 ∼ 250
250 ∼ 200
200 ∼ 150

바. 경화
1) TUBE 내부에 광경화 장치 인입 전 10분 이상 UV램프를 점등하여 UV램프가 이상 없는지 제어장치의 UV램프 잔여시간 및 점등여부를 시공 전 반드시 확인한다.
2) 광경화 시작 전 UV 광원은 종점부 Packer 근접 부위에 위치한 상태에서 경화를 진행한다.
3) 경화 중 램프의 교체 주기가 되어 광조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램프의 점등 시간을 기록하여 교체 범위에 있는 램프는 사전에 교체하도록 한다.
4) TUBE내 UV 광원을 삽입 후 견인 설치로 인해 TUBE 내부의 1차 Sheet층 및 수지층의 손상이 없는지 모니터를 통해 확인한다.
5) 관로의 크기 및 TUBE의 두께에 따라 광경화 장치 TYPE을 정하여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경화 장치 램프 수량에 따라 이동 속도를 사전에 입력하도록 하며 광조사후 TUBE의 미경화 부분이 발생되면 광경화 장치를 뒤로 이동하여 한번 더 경화시키도록 한다.
6) UV 램프의 이동 속도는 관경에 따른 광경화 장치 이동속도를 참조하여 경화 하도록 하며, 현장 특성 및 시공부위 특성상 미경화 부분이 발생하면 경화 속도를 늦춰 경화할 수 있도록 한다.
7) 경화시 TUBE내부 온도는 광경화 장치의 센서를 통해 제어장치에 표시되어 나타나므로 60℃∼ 140℃내외가 되도록 한다.
광경화 장치 Type

※ 램프수량(EA) : 관경별 4~8
Type
A Type
B Type
C Type
적용관경(㎜)
D150~D600
D600~D1200
D1200∼D1750
UV LAMP 전력 (W)
400~650
1000~1200
1200~1500
UV LAMP 총 전력 (KW)
5.2
9.6
12

관경에 따른 광경화 장치 이동 속도
※ 램프수량(EA) : 관경별 4~8
관경(㎜)
D300
D400
D450
D500
D600
D700
D800~D1,750
이동 속도
(cm/min)
60∼140
40∼100
40∼100
35∼110
35∼80
30∼80
20∼80

3.3.2 경화
가. 경화 장비의 설치 및 작동법은 별도의 ‘장비운용 지침서’를 숙지하여 시공한다.
나. TUBE를 광경화 장치를 사용하여 경화 시킨 후 TUBE 내부의 압력을 서서히 내리면서 내부 온도가 2/3이하까지 공기압 주입을 계속 시행한다. 이 모든 사항은 경화 시스템에 의하여 TUBE내 경화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하여 감독자(감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미경화시 광경화 장치를 후퇴시켜 재경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라. 경화가 완료되면 광경화 장치의 전·후방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TUBE 내부의 주름 및 처짐 등을 확인한다.
마. 최대 시공 연장은 관경에 따른 시공연장을 참고한다.
관경에 따른 시공연장
관경(㎜)
D300 ~ D1,200
D1,300 ~ D1,750
시공연장 (m/회)
300
200~250

3.3.3 연결관 천공
TUBE 설치 후에 기존에 접속되어 활용되던 연결관은 천공되어야 한다. 관내로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경우는 관 내부의 CCTV카메라와 CUTTING ROBOT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연결관 천공시 사용하지 않는 연결관은 천공하지 않는다.
3.3.4 연결관 접합부 보수
본관과 연결관이 이격되어 있거나 접합부위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 광경화를 이용한 연결관 보수·보강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지관 접합부 보수의 범위는 D200㎜∼D600㎜의 범위로 하며, 작업준비와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
시공 공정도
수지혼합
주제:경화제=2:1

강화섬유 수지 함침 보수장치에 섬유시트 장착 보수장치 공기압 주입하여 연결관에 밀착 보수장치 보수부위 이동 장착된 섬유시트 위 강화섬유 장착

UV 램프 점등
(6~9분 소요)

보수장치 제거

가. 수지를 혼합한다.
1) 수지의 보관시 위험물 보관창고 등 별도의 보관 장소를 마련하고 상온에 보관하여 수지의 물성 변화가 없도록 한다.
2) 주제와 경화제로 분리되어 있는 수지를 저울 및 계량컵을 이용하여 지정된 (중량비)비율로 정확하게 계량하여 핸드 믹서기를 사용하여 3분 이상 교반하도록 한다.
3) 교반 전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 눈이나 입에 수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피부와 접촉시 수지를 흐르는 물에 씻어 내도록 한다.
나. 혼합된 수지를 강화섬유에 함침한다.
1) 강화섬유에 교반된 수지를 함침 시에는 주걱칼 등을 사용하여 적당량을 섬유 내,외부에 펴 바르도록 하며, 강화섬유에 공극이 없도록 적당한 압력을 가하여 함침시킨다.
다. 보수장치에 섬유시트를 장착한 후, 시트 외부에 함침된 강화섬유를 장착한다.
1) 보수장치에 함침된 강화섬유를 설치 시에는 보수 튜브가 경화장치의 내측으로 밀려들어가도록 압력을 가하여 경화장치 내부로 밀어 넣어 준다.
2) 함침된 수지의 가사 시간을 고려하여 30분∼40분 사이에 가지관 내부와 강화 섬유가 부착될 수 있도록 한다.
3) 강화섬유를 설치 완료 후 강화섬유 상단부위에 함침된 TUBE를 덧씌어 경화 장치 튜브 내부로 밀어 넣어준다.
4) 강화섬유와 TUBE가 관로 내 이동 중 벗겨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고정 시키고 관로와의 저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수장치 내부의 공간으로 섬유를 깊게
넣어 준다.
라. 보수장치를 보수부위로 이동시킨다.
1) 보수장치의 이동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정확한 보수위치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하며, 좌,우 방향의 위치를 정밀하게 맞춰준다.
마. 보수장치에 공기압을 주입하여 가지관에 튜브를 밀착시킨다.
1) 보수장치에 공기압 주입 시 150mbar 이하의 저압으로 팽창시켜 가지관과 강화섬유가 완전히 부착될 수 있도록 하며, 이후 TUBE와 강화섬유가 밀착될 수 있도
록 한다.
2) 공기압력의 주입 시간은 3분 내외로 한다.
바. 보수장치의 UV 램프를 점등시켜 약 6∼9분정도 경화한다.
1) UV램프는 시공 전 30분 이상 외부에서 작동하여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2) 경화시간은 6분∼9분 정도로 설정하여 안정적인 경화품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3.3.5 경화관의 관입구 절단 및 마무리공
가. 경화된 TUBE를 기존관 입구로부터 1cm∼3cm정도 이격된 상태로 절단기계로 절단한 후 수지 등을 이용하여 마감 처리한다.
① 작업관거내 양생작업이 완료되면, 시작맨홀과 끝맨홀의 단부를 절단한다.
② 절단시 핸드그라인더 및 직소 등의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협소한 맨홀 내에서 안전에 유의한다.
③ 최초절단시 관 상단의 일부분만 절단하여 관 내부의 상태를 확인한다.
④ 내부의 공기가 배출된 후 나머지 부분을 절단 하도록 하며, 절단시 양 끝단은 5㎝정도 여유를 남겨 두도록 한다.
⑤ 만일 두개 이상의 연속된 관거의 작업시 중간맨홀 지점도절단토록 한다.
⑥ 단부의 절단 시 작업자는 보안경을 착용하며, 맨홀 상단에서 송풍기를 작동하여 절단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을 신속히 배출토록 한다.

나. 단부 마무리
① 절단된 단부의 마감은 소요의 강도를 발휘할수 있는 케미컬앵커 액을 사용하도록 하며 하절기 및 동절기용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맞은 자재를 선택하도록 하며 tube의 수팽창성을 고려하여 기존관로와 신설 tube의 접합 단부에 B=1cm 이상 H=0.5cm이상 밀실하게 채워주도록 한다.
② 기존관의 이격부나 파손부위도 충분히 채워 수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3.4 시공 품질관리
TUBE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검사 및 품질관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감리자) 요구에 의하여 항목 및 빈도를 가감할 수 있다.
3.4.1 현장 검사
설치 및 경화가 완료된 TUBE에 대해 관내 CCTV 주행 및 직접 육안조사를 시행하여 감독자(감리자)의 입회하에 완성된 시공품에 대해 현장에서 두께와 관내 요철 및 주름 등에 대한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가. 검사대상

관경 및 두께는 물론 공사일시, 공사구간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TUBE에 대하여

시행하며, 기존관의 단차 등의 이상부위를 정밀하게 검사를 한다.
나. 검사항목
1) TUBE 두께 측정
관의 유입부와 유출부에서 여유튜브의 경화시편을 관정, 관저 양측면부의 두께를 고르게 두께 측정 위치 모식도와 같이 최소 8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도구는 ±0.01㎜의 정확도가 요구된다. 평균 두께는 측정된 모든 값의 산술평균 값이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어느 지점에서든 최소 벽 두께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의 동의에 의한 설계두께의 87.5%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벽 두께는 설계두께의 130%이하이어야 하며 최대 통과유량을 충족시켜야 한다.
측정 결과값 기록 예시)
구분
관경
관경
결과(mm)
%
결과(mm)
%
기준두께
(mm)
4.2
100
5.6
100
1
6.49
155
7.07
126
2
6.21
148
6.08
109
3
6.69
159
8.48
151
4
6.55
156
6.72
120
5
6.69
159
6.05
108
6
6.48
154
7.06
126
7
6.46
154
8.24
147
8
6.82
162
8.52
152
평균
6.55
155.8
7.28
129.8

TUBE 두께 측정 위치 모식도

2) 들뜸(국부적인 미경화) : CCTV검사와 육안조사를 통해 기존 관로의 들뜸여부를 판단한다.
3) 균열 : CCTV검사와 육안조사를 통해 현장 경화관에 크랙 발생여부를 판단한다.
4) 주름발생 : CCTV검사와 육안조사를 통해 관로의 주름의 원인(굴곡부 단차,튜브 자재의 불량, 시공시 준수압력미달 등)을 판단한다.
3.4.2 현장 시험
가. 시험대상 및 빈도
굴곡강도, 굴곡탄성률, 인장시험에 대하여 공인된 품질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다.
나. 품질 기준
TUBE의 품질은 하기 표를 만족하여야 한다.
TUBE 품질 기준
※ 주) 상기 표에 주어진 값은 현장 채취 시편에 대한 물성치이다.
시험・검사종목
단위
KS 기준
검사방법
비고
굴곡성능
굴곡강도
MPa
32 이상
KS M 3015

굴곡탄성률
GPa
1.7 이상
KS M 3015
인장강도
MPa
21 이상
KS M ISO527-1

다. 시료 및 시편제작 : 시료는 현장에서 경화된 TUBE로부터 채취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한다.
1) 시료채취 지점
TUBE 시료는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시료는 동일 관경에서 중간맨홀 또는 단부지점의 경화된 TUBE에서 채취한다. 이때, 동일관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라. 현장시험 결과 조치
1) 시공자는 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CCTV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감독자(감리자)가 요구할 경우, 보수된 관 내면의 시료를 천공등의 방법으로 채취하여 시공된 TUBE의 품질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천공부위는 충진하여 완전 수밀토록 하여야 한다.
3.4.3 보수 및 재시공
설치가 완료된 관은 전구간에 대해 연속적이어야 하고, 수지의 들뜸,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특히 들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화시간과 온도, 주입 공기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공 후 검사항목에 대한 보수방법
검사항목
검사방법
기준
보수방법
TUBE 두께측정
여유튜브의 경화시편을 관정, 관저 양측면부의 두께를 고르게 최소 8회 이상 측정
87.5%≤설계두께≤130%
현장 품질시험을 검증한 후 이상 발견시 통수단면을 고려한 두께로 재시공
들뜸
CCTV검사와 육안조사
관경의 1%초과
미경화로 인한 들뜸시 들뜸부위 제거 후 부분보수
균열
CCTV검사와 육안조사
보수TUBE에 크랙발생
부분적 균열 발생시 균열부위 부분보수
전반적 균열 발생시 기시공한 튜브를 제거한 후, 재시공
주름 및 요철 발생
CCTV검사와 육안조사
관로의 굴곡부 단차로 생기는 주름인지, TUBE 자재의 불량인지, 시공시 공기압 미달인지 여부를 판단
돌출된 주름 부위 연마 후 부분보수
기존관의
불규칙도 범위
주름허용치(관경의 %)
종방향
횡방향
4~8시 방향
8~4시방향
4~8시 방향
8~4시방향
A
2
5
2
2
B
5
10
5
10
C
10
20
10
20

4시
8시
45도

관경 단면 방향

  • 범위 A는 기존관이 직선형이며, 단차와 변형이 없고 내면이 일정한 곳에 적용한다.
  • 범위 B는 기존관의 단차가 관경의 10%미만이고, 변형이 10%미만이거나 원주길이 변화가 5%이하인 곳에 적용한다.-범위 C는 범위 B의 한계를 초과하거나 2개 이상의 조건이 적용될 때이다.
  • 종방향 요철이란 하수관의 종방향 45°범위내에서 주름이 발생한 것이다.
  • 횡방향 요철이란 하수관의 종방향 45°범위를 초과하는 주름이 발생한 것이다.

검사항목에 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보수방법에 따라 처리한 후, 이때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감독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는 시공한 TUBE를 제거하고 <hp:lineBreak/>동등한 보수를 한다.

3.4.4 부분보수
시공 후 검사항목에 대한 보수방법에 따른 부분보수로 관 보수·보강을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준비와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CCTV를 이용하여 보수위치를 확인한다. 사전에 파악된 보수 위치는 도면화하여 정확한 위치를 시공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나. 현장 및 지면에 부분보수 장비를 중비한다. 공기주입 장비(컴프레셔)를 이용하여 슬리브 내부에 약80%정도의 공기압을 주입하여 외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준비된 박리제를 이용하여 슬리브 표면에 고루 분사하고 박리비닐을 슬리브 전면에 감싼 후, 양 단부가 고정되도록 절연테이프를 부착한다. 이때, 테이프의 장력이 크면 슬리브 팽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압력으로 테이프르 감도록 한다.
라. 현장함침용 강화섬유에 도포할 에폭시를 준비한다. 계량컵 및 저울, 소형 전동믹서기를 준비하여 주제:경화제(2:1)의 비율로 보수 섬유의 면적에 맞게 에폭시를 계량하여 저속으로 5분동안 고르게 믹서한다. 믹서기 사용시 소량의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저속으로 혼합한다.
마. 혼합된 에폭시가 강화섬유에 고르게 함침될수 있도록 헤라, 붓, 나무주걱 등을 사용하여 전면과 후면에 스며들 수 있도록 바른다.
바. 자외선 차단필름 내부에 보관되어진 2차 섬유를 보수할 위치의 크기에 맞게 절단한다. 2차 섬유는 공장 함침되는 과정에 자연광 및 자외선에 노출되면 경화반응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개봉하여 전용 절단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도록 한다.
사. 준비된 보수기 위에 2차 섬유를 장착한다. 이때 고무 슬리브 내부에 공기압력이 80%이상 내포되어 있어야 주름 없이 섬유를 장착할 수 있다. 2차 섬유의 단부는 슬리브 상부의 정점에 위치할 수 있도록 장착해야 공기 주입 시 주름없이 완만한 팽창이 이뤄질수 있다.
아. 2차 섬유 장착이 완료되면, 현장 함침된 1차섬유(강화섬유)를 2차섬유 위에 장착한다. 1차 섬유는 보수 길이는 2차 섬유보다 10%이상 작게 재단하여 부착이 용이하도록 한다.
자. 1차 및 2차 섬유의 장착이 완료되면, 보수기를 보수할 부위에 위치시키고 공기압력을 0.5bar 이하로 주입하여 관로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차. 공기주입이 완료되면 UV램프를 8분~9분 동안 점등시켜 섬유를 경화 시킨다. 경화가 완료되면 보수기를 외부로 반출하여 시공상태를 점검후 마무리 한다.
3.4.5 현장 뒷정리
시공자는 비굴착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미친 제반 도시기반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즉시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이 때 고려하여야 할 뒷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하수관로의 원상회복
본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지수전 및 펌프 등과 같은 하수 우회시설과 차단한 시설에 대하여 원상 복구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하류관로 등에 침적한 퇴적물을 제거한다.
나. 도로 및 교통제한의 원상회복
공사 안내판 철거 등 일반인 출입 통제를 즉시 해제한다.
다. 폐기물 처리
본 공사로 인하여 도로 등에 발생한 수지 잔류물 등을 철저히 제거한다. 또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 통 사 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 25조의2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발생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페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 통 사 항
①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②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①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를 가로 100센티미터이상, 세로50센티미터 이상이여야 하며,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으로 조정할 수 있다.
3.4.6 완성품 관리
시공자는 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CCTV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내용을 수록한 보고 자료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한다.
3.4.7 지진 시 맨홀 연결부와 인버트, 관로 보수구간 시공품질의 확보
가. 하수도시스템은 구성하는 개개 시설물의 위험도, 지진에 의한 시설의 손상으로 초래될수 있는 영향 범위를 고려하여 시공 되어져야 한다.
나. 노후 관로의 경우 TUBE System을 적용하여 보수 및 보강 할 수 있지만, 관거의 경우 집수정 및 인버터 등 구조물과 연결된 부위에 휨과 전단응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진에 대응 가능한 신축조인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신설 기준일 때 경제적, 구조적 효율성을 가질 수 있으나, 비굴착 보수공법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다. 하수처리시설물의 위치가 관련 법률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 대책지역 내에 있어 지진재해를 입게 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및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곳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관로와 맨홀 연결부 및 인버트 등 구조물과 연계하여 TUBE와 비교적 일체화 될 수 있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된 집수정 등을 사용하거나 집수정의 취약 부분에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부분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
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TUBE와 일체화하기 위해서는 집수정 내부에 가공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케미컬 앵커액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고정시키고, 저점도 및 중점도 등의 충진에폭시를 이용하여 강화플라스틱 배면을 밀실하게 채워준다. 이때 강화플라스틱의 시공두께는 측방유동에 의한 지반변위 또는 지반변형의 외압을 고려하여 구조적 검토가 필요하다.
3.4.7 시공단계별 검측 체크리스트
공종별
항목
검사기준
비고
사전준비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자 보호착용 확인
감독입회하 확인

공사구간 교통 통제 확인
감독입회하 확인

공사 안내판 설치 교통 유도원 배치 통행 안전 확보 여부

하수관 상태 확인
감독입회하 확인
CCTV or 인력조사
관경, 연장, 깊이
준설 및 세정
연결관 수량 및 위치
관로내부 지장물 제거 및 표면처리
물돌리기를 위한 장비 확보 및 시행
감독입회하 확인

작업 안내 및 하수사용금지 안내문 배포
감독입회하 확인

시공중
공통사항
장비 확보 및 정상 가동 여부
감독입회하 확인

튜브 운반 및 보광방법의 적정성 확인
감독입회하 확인

튜브 상태 확인 (길이, 손상, 화학반응 유무등)
감독입회하 확인

관로 물돌리기 및 완벽 차수상태 확인
감독입회하 확인

견인
견인시 튜브의 손상여부 확인
감독입회하 확인

공기주입
공기주입 정상 작동 상태 확인
감독입회하 확인

튜브의 밀착정도 확인
감독입회하 확인

튜브 주름 확인
감독입회하 확인

경화
UV경화장치 정상 작동 상태 확인
감독입회하 확인

튜브 밀착정도 확인
감독입회하 확인

튜브 내 경화 여부 확인
(건점 및 미경화 부분 확인)
감독입회하 확인

공기압 주입 확인
감독입회하 확인

시공완료(품질확인)
튜브의 두께 측정
감독입회하 확인

들뜸, 건점, 균열 발생 확인
감독입회하 확인

연결관 천공 및 접합부 보수
감독입회하 확인

관입구 마무리 확인
감독입회하 확인

물돌리기 철거 및 연결관 차수부위 철거
감독입회하 확인

현장 뒷정리상태
감독입회하 확인

폐기물 처리
감독입회하 확인

4. 시공장비의 특성 및 제원
공 종
장 비 명
품 명
제
원
비 고
견인
윈치
윈치
GMT-1500-CS
로프인장력: MAX 1,500 kg
와이어로프 수용량: ¢9㎜×45m, ¢12㎜×20m
와이어 속도: 2단 – 1.07m/min, 4단 – 1.40m/min

공기주입
패커
패커 Type 1~8
크기

Type 1 – D300~350㎜
Type 2 – D400~450㎜
Type 3 – D500~600㎜
Type 4 – D650㎜
Type 5 – D700㎜
Type 6 – D800~900㎜
Type 7 – D1000~1200㎜
Type 8 – D1200~1300㎜
Type 9 – D1400~1750㎜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크기: L1,438㎜ × W 750㎜ × H 713㎜
중량: 418Kg
모터: 18.5kW
공기압: 1.1bar
체적유량: 515㎥/h

경화
발전기
발전기
크기: L2260㎜ × W1050㎜ ×H1430㎜
중량: 1,305kg
정격연속 전력: 60kVA / 48KW

제어장치
케이블 릴
크기: L1610㎜ × W865㎜ ×H1150㎜
중량: 550Kg
300m 케이블 및 제어 모니터 포함
광경화 장치의 속도 및 온도 조절

전.후방 카메라
카메라
화소: 200만화소
고전력 LED 조명 장착 (밝기: 1,000루멘 이상)

광경화 장치
A Type
작업영역: D150~600㎜
UV전구: 400-650W × 4ea (UV Light Train 1개당)
고전력 LED 조명 및 카메라 (탈착식)

B Type
작업영역: D600~1200㎜
UV전구: 1000W × 4ea (UV Light Train 1개당)
고전력 LED 조명 및 카메라 (탈착식)

C Type
작업영역: D1200~1750㎜
UV전구: 1200~1500W × 8ea (UV Light Train 1개당)
고전력 LED 조명 및 카메라 (탈착식)

===== ★공내역서-2026년 구리시 하수관로 정비공사.xlsx =====

[시트: Sheet1]
A:
■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2026년 구리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C: 1 D: 식
A: 1. CCTV조사 C: 1 D: 식
A: 2. 노후관 전체보수 C: 1 D: 식
A: 3. 부대공사 C: 1 D: 식
A: 4. 사급자재대 C: 1 D: 식
A: 1. CCTV조사 B: C: 1 D:
A:
1.01 하수관 CCTV 조사 B: 기존관 C: 160 D: m
A:
1.02 하수관 CCTV 조사 보고서 작성 B: 기존관 C: 160 D: m
A: 2. 노후관 전체보수 B: C: 1 D:
A:
2.01 노후관 전체보수 B: 건설신기술851호 D:
A:
a. 노후관 전체보수 B: 건설신기술851호 D:
A:
노후관전체보수 B: D300mm C: 61 D: m
A:
노후관전체보수 B: D450mm C: 67 D: m
A:
노후관전체보수 B: D600mm C: 20 D: m
A:
b. TUBE 절단 B: 건설신기술851호 D:
A:
TUBE 절단 B: D400mm이하 C: 2 D: 개소
A:
TUBE 절단 B: D450mm C: 4 D: 개소
A:
TUBE 절단 B: D600mm C: 2 D: 개소
A:
c. 관 마무리 B: 건설신기술851호 D:
A:
TUBE 마무리공 B: D450mm이하 C: 6 D: 개소
A:
TUBE 마무리공 B: D600mm이하 C: 2 D: 개소
A:
d. 관갱생 자재 B: D:
A:
HI-PER TUBE B: D300mm×3.0(T) C: 61 D: m
A:
HI-PER TUBE B: D450mm×3.7(T) C: 67 D: m
A:
HI-PER TUBE B: D600mm×4.4(T) C: 20 D: m
A:
2.02 우수관 교체 B: D:
A:
관로터파기(토사,보통) B: 지하장애물약간 C: 24 D: ㎥
A:
흙 다지기 B: 관주변 C: 7 D: ㎥
A:
되메우기및다짐 B: 관상단(소형장비) C: 11 D: ㎥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철거 B: Ø 600 MM C: 12 D: m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부설 및 접합 B: 소켓식 D600mm C: 12 D: m
A:
하수관 수밀시험 B: D600 이하 C: 1 D: 개소
A:
조립식PC맨홀 B: Ø 900 MM C: 1 D: 조
A: 3. 부대공사 B: C: 1 D:
A:
3.01 물막이공사 B: D:
A:
물막이공 B: D300mm C: 2 D: 개소
A:
물막이공 B: D450mm C: 4 D: 개소
A:
물막이공 B: D600mm C: 4 D: 개소
A:
3.02 물돌리기 B: D:
A:
물돌리기 B: C: 15 D: hr
A:
3.03 연결관공사 B: D:
A:
연결관 절단공 B: D800mm미만 C: 4 D: 개소
A:
연결관 천공공 B: D800mm미만 C: 4 D: 개소
A:
3.04 포장 철거 및 복구 B: D: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4 D: ㎥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26 D: m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Type C: 25 D: ㎡
A:
3.05 교통정리원 B: 기타 직종 C: 10 D: 인
A:
3.06 중기운반비 B: C: 1 D: 식
A: 4. 사급자재비 B: C: 1 D:
A:
4.01 레미콘 B: D:
A:
레미콘 B: 25-18-80 C: 3 D: ㎥
A:
4.02 맨홀 B: D:
A:
원형맨홀(하부) B: Φ900×H1000×t150 C: 1 D: 개
A:
원형맨홀(연직) B: Φ900×H500×t150 C: 1 D: 개
A:
원형맨홀(상부) B: Φ900×H200×t150 C: 1 D: 개
A:
4.03 관자재 B: D: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Φ600×2500mm, 고무링포함 C: 6 D: 본
A:
맨홀뚜껑 B: Φ648×H110 C: 1 D: 조
A:
4.04 포장재 B: D:
A:
아스콘 B: WC-2 C: 3 D: ton
A:
아스콘 B: BB-2 C: 6 D: ton
A: 5. 신기술 사용료 B: 건설신기술851호 C: 8.5 D: %
A: 6. 폐기물처리비 B: C: 1 D: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3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아스콘 C: 9 D: ton
A:
폐기물운반비 B: 4.5Ton C: 12 D: ton
A:
폐기물상차비 B: 아스콘 C: 12 D: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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