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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고 제2026-1739호
용역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나주시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정보 수정·갱신 사업
나. 위
치: 나주시 영산동, 이창동 일원
다. 사 업 량: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8. 12. 31.까지(3년, 장기계속계약)
(1차분) 착수일로부터 120일 (2차분) 착수일로부터 180일
(3차분)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금1,600,000천원(1차분 300,000천원 / VAT, 성과심사비 포함)
※ 본 사업의 소요 예산 금액은 미확정 금액이며, 예산이 확정된 최초 1차분(2026년)만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이후 다음 차수 계약금액 및 사업물량은 해당년도 예산 확정 및 국비 지원 규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는 총액입찰 대상용역
다.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①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
②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5031)
③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또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4.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대표사 소속 직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공고기간 : 2026. 10. 28. ~ 2026. 12. 8.
나.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나주시 홈페이지입찰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다. 제안서 접수
1) 일
시 : 2026. 12. 8.(화) 10:00~16:00<hp:lineBreak/>(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2) 장
소 : 나주시 시민봉사과 공간정보팀(나주시 시청길 22)
3) 제출서류 : 아래 별도표시(“라”참조)
4)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마감 후 2026. 12. 8.(화) 16:15 입찰참가업체 평가위원 추첨
라.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5)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1부
6) 정성적 제안서 및 요약서 발표자료 각 10부(원본 1부, 사본9부)
7) 정량적 제안서 및 증빙자료 각 2부(원본1부, 사본1부)
8) 정성적·정량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 USB 1매 제출
9) 제안업체 일반현황 2부(원본 1부, 사본1부)
10)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별첨)
※ 입찰서, 가격제안서는 가격 관련 서류로 별도 봉투에 함께 넣어 밀봉·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정량적·정성적 제안서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12) 기타 제안서에서 요청한 별지 및 별첨자료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필히 인감도장 날인 후 원본대조 날인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2. 9.(수) 14:00
나. 장
소 : 나주시 시민봉사과
※ 일정 및 장소는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다. 발표시간 : 25분[제안발표(PT자료 15분 이내) 후 질의응답 10분 이내]
라.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마. 유의사항
- 업체별 사업책임기술자(PM)가 제안서 발표
- 노트북 등 발표장비는 제안서 발표자가 준비하되, 추가자료 배포는 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원본을 제외한 사본 제안서 및 요약서 발표자료에 회사(업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로고, 표식, 글자가 들어가서는 안됨
- 참석자(평가장 입실자) : 사업책임기술자(PM) 포함 3인 이내
-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중인 자
-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반드시 지참
바.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 종합평가 후 개별 통보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의 기술능력부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시행 2026.7.1.))」“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 시가 정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다. 입찰가격부문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시행 2026.7.1))」에 의거 최저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하며 점수산정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기타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등록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전액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제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또는 나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릅니다.
바.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을 부칠 수 있음.
사.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 입찰 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나주시 시민봉사과(☎061-339-8772)
- 입찰에 관한 사항
: 나주시 회 계 과(☎061-339-8688)
- 입찰서제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 센 터(☎1588-0880)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6. 10. 28. 나 주 시 재 무 관
===== 공고문.pdf =====
나주시 공고 제2026-1739호
용역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나주시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정보 수정·갱신 사업
나. 위
치: 나주시 영산동, 이창동 일원
다. 사 업 량: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8. 12. 31.까지(3년, 장기계속계약)
(1차분) 착수일로부터 120일
(2차분) 착수일로부터 180일
(3차분)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금1,600,000천원(1차분 300,000천원 / VAT, 성과심사비 포함)
※ 본 사업의 소요 예산 금액은 미확정 금액이며, 예산이 확정된 최초 1차분(2026년)만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이후 다음 차수 계약금액 및 사업물량은
해당년도 예산 확정 및 국비 지원 규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는 총액입찰 대상용역
다.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①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
②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5031)
③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1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또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4.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대표사 소속 직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공동수급
협정서에 명시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2 -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공고기간 : 2026. 10. 28. ~ 2026. 12. 8.
나.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나주시 홈페이지
입찰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다. 제안서 접수
1) 일
시 : 2026. 12. 8.(화) 10:00~16: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2) 장
소 : 나주시 시민봉사과 공간정보팀(나주시 시청길 22)
3) 제출서류 : 아래 별도표시(“라”참조)
4)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마감 후 2026. 12. 8.(화) 16:15 입찰참가업체 평가위원 추첨
라.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5)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1부
6) 정성적 제안서 및 요약서 발표자료 각 10부(원본 1부, 사본9부)
7) 정량적 제안서 및 증빙자료 각 2부(원본1부, 사본1부)
8) 정성적·정량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 USB 1매 제출
9) 제안업체 일반현황 2부(원본 1부, 사본1부)
10)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별첨)
※ 입찰서, 가격제안서는 가격 관련 서류로 별도 봉투에 함께 넣어 밀봉·날인한 후 제출
하여야 하며, 정량적·정성적 제안서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12) 기타 제안서에서 요청한 별지 및 별첨자료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필히 인감도장 날인 후 원본대조 날인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2. 9.(수) 14:00
나. 장 소 : 나주시 시민봉사과
※ 일정 및 장소는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다. 발표시간 : 25분[제안발표(PT자료 15분 이내) 후 질의응답 10분 이내]
라.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마. 유의사항
- 업체별 사업책임기술자(PM)가 제안서 발표
- 노트북 등 발표장비는 제안서 발표자가 준비하되, 추가자료 배포는 할 수 없음
- 3 -
- 입찰참가자는 원본을 제외한 사본 제안서 및 요약서 발표자료에 회사(업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로고, 표식, 글자가 들어가서는 안됨
- 참석자(평가장 입실자) : 사업책임기술자(PM) 포함 3인 이내
-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 • 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중인 자
-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반드시 지참
바.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 종합평가 후 개별 통보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의 기술능력부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시행 2026.7.1.))」“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 시가 정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다. 입찰가격부문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7.1))」에 의거 최저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하며 점수산정은 “제 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기타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 4 -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등록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
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전액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제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또는 나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릅니다.
바.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을 부칠 수 있음.
사.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
지(http://www.naju.go.kr) 입찰 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나주시 시민봉사과(☎061-339-8772)
: 나주시 회 계 과(☎061-339-8688)
- 입찰서제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 센 터(☎1588-0880)
- 입찰에 관한 사항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6. 10. 28. 나 주 시 재 무 관 - 5 - ===== 과업지시서.hwpx =====
나주시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정보 수정·갱신 사업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나 주 시
(시민봉사과)
<목
차>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hp:tab width="37992" leader="3" type="2"/> 1
2. 과업목적 <hp:tab width="37932" leader="3" type="2"/> 1
3. 과업기간 <hp:tab width="37932" leader="3" type="2"/> 1
4. 과업범위 <hp:tab width="37932" leader="3" type="2"/>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hp:tab width="40064" leader="3" type="2"/> 2
2. 관련 작업기준 <hp:tab width="35864" leader="3" type="2"/> 2
3.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hp:tab width="27464" leader="3" type="2"/> 3
4.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hp:tab width="25664" leader="3" type="2"/> 4
5.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hp:tab width="28664" leader="3" type="2"/> 4
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hp:tab width="31664" leader="3" type="2"/> 5
7. 기술이전 및 교육 <hp:tab width="34064" leader="3" type="2"/> 6
8.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hp:tab width="31664" leader="3" type="2"/> 6
9. 성과품의 소유 <hp:tab width="35864" leader="3" type="2"/> 6
10. 보안대책 <hp:tab width="38264" leader="3" type="2"/> 6
11. 검수 <hp:tab width="40664" leader="3" type="2"/> 7
12. 안전관리 <hp:tab width="38264" leader="3" type="2"/> 7
13. 기타사항 <hp:tab width="38264" leader="3" type="2"/> 9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hp:tab width="35864" leader="3" type="2"/> 10
2.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지침<hp:tab width="28176" leader="3" type="2"/> 10
3.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 및 범위 <hp:tab width="25064" leader="3" type="2"/> 12
4. 지하시설물 조사/탐사<hp:tab width="31888" leader="3" type="2"/> 12
5. 지하시설물 DB 구축<hp:tab width="32528" leader="3" type="2"/> 20
6. D/B Loading 작업 <hp:tab width="33448" leader="3" type="2"/> 24
Ⅳ. 성과심사 <hp:tab width="38240" leader="3" type="2"/> 24
Ⅴ. 성과품 제출 <hp:tab width="36292" leader="3" type="2"/> 25
[별표 1]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기본준수 사항<hp:tab width="17464" leader="3" type="2"/> 26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나주시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정보 수정·갱신 사업
<hp:titleMark ignore="1"/>2. 과업의 목적
가. 도시기반시설물의 종합적 관리체계 확립
나.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
다. 일반 행정업무의 능률제고
라. 행정정보의 공개 및 통합화
마.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 12. 31. 까지(3년, 장기계속계약)
<hp:titleMark ignore="1"/>4. 과업범위
가. 과업위치 : 나주시 영산동, 이창동 일원
나. 과업대상 : 측량·탐사 없이 단순 도면이기로 전산화된 상·하수도 관로
다. 과업예산 : 1,600,000천원 (1차분 300,000천원 / 부가세, 공공측량 심사비 포함)
※ 본 사업의 소요 예산 금액은 미확정 금액이며, 예산이 확정된 최초 1차분(2026년)만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이후 다음 차수 계약금액 및 사업물량은 해당년도 예산 확정 및 국비 지원 규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과업물량
<hp:titleMark ignore="1"/>연도
사업량(㎞)
사업내용
계
상수도
하수도
합 계
115.5
60
55.5
- 조사탐사
- 정위치편집
- 구조화편집
- 성과심사
2026(1차)
22
10
12
2027(2차)
45
18
27
2028(3차)
48.5
32
16.5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hp:titleMark ignore="1"/>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나주시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정보 수정·갱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나주시(이하"갑”이라 함)와 과업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어떠한 하도급도 금하며, 하도급 적발 시 지체없이 과업을 중지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 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과업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는 발주처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협의에 의하여 사업관리 등 전반적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련 작업기준
본 사업의 작업은 다음 관련 규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목적을 위해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다. 공공측량 작업규정 라.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마. 기타 측량 및 공간정보 관련 규정
<hp:titleMark ignore="1"/>
3.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을”은 계약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과업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업체별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히 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고 업무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공동수급체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 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바.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과 함께 계약문서로서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갑”과 "을” 쌍방 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제안요청서
3)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4)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5) 관계법령(지방계약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7) 국토교통부(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과업 관련 규정집 등)
사.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아.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한다.
자.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갑”에 소유권이 있다.
차.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떠한 하도급도 금지한다.
카. "을”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갑”의 교체 요구시 “을”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타. 과업성과보고서 내용은 체계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고일 15일전까지 초안을 제출하여 “갑”과 협의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4.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과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을”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과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다.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진행 도중에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5.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주․매월 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최초 사업 착수보고 및 최종성과 보고를 “갑”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보고회 필요시 실시시기 및 횟수는 “갑”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다. 감독관 및 분임감독관의 사업진행 전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처리과정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사업추진 회의자료 및 공정진행 사항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일정서식에 작성관리하고 매월 말일 정기보고 할 지정 양식(“갑”과 협의)에 의거 “갑”에게 제출한다.
마. 성과품 보고서 내용은 체계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준공전(15일)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을”은 과업홍보를 위한 각종행사(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를 지원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hp:titleMark ignore="1"/>6. 품질보증에 관한사항
가.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국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품질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물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갑”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바.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성과심사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성과심사는 DB구축완료 후 성과심사를 득하고, 준공계를 접수할 경우에만 준공 처리한다.(단,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성과심사 지연 및 기타 사유로 과업 지연 시 “갑”은 과업중지 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 지하시설물 측량/조사/탐사 및 DB구축 성과품은 시스템이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7. 기술이전 및 교육
가. “을”은 과업수행시 함께 참여하는 “갑”의 소속 공무원에게 과업 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시스템 사용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교육 및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hp:titleMark ignore="1"/>8.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가. DB구축에 대해 발생된 하자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9.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데이타베이스 사업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0. 보안대책
가. “을”은 “갑”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을”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갑”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갑”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사. “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갑”은 “을”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을”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검수
가. “을”은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DB정확도 개선 시“품질보증 규정”에 근거하여 자체검수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성과품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현장검수/성과심사를 할 수 있으며, 검수결과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다. 검수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을”은「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및 과업수행자의 안전을 위한 사전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는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을”은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측량 및 탐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정비・점검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사. 현장에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눈에 잘 띄는 작업용 안전 조끼를 사용한다.
2) 모든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과 복장에 유의하고, 주변 청소로 통행인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교통 안전요원과 교통 유도 표지판<hp:fwSpace/>/<hp:fwSpace/>표지 및 안전 칸막이를 설치한다.
4) 현장 책임자와 안전 요원은 안전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작업에는 충분한 기능 보유자를 배치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사람은 배제한다.
5) 작업 중 음주 및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금한다.
6) 지하시설물 탐사는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므로 도로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아.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 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지하시설물 탐사 시는 현장책임자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대하여 안전관리 및 작업을 지휘,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차.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주, 야간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카.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갑”에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타. 지하시설물의 탐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13. 기타사항
가. “을”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 방안이 신규로 제정되거나 또는 개정되는 경우에 사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정확한 DB구축을 위하여 사업수행자는 반드시 자체검수(정확도 확보)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이향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 수행 시 과업참여자에 대한 과업과 관련된 보험료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정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갑”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바. 시설물 조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을”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타사의 제안서의 우수한 내용은 추가로 과업지시서에 포함할 수 있다.
아. 본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갑”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자.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성과불량 등 부적격 판정으로 재심사를 받을 경우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처리규정 제12조에 의한 재심사에 따른 추가 심사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재심사 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갑”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재심사를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차. 본 과업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이 부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카. 공동수급 업체는 제출된 각 업체별로 참여공정 및 비율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부분의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하고, 만약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 한다.
<hp:titleMark ignore="1"/>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hp:titleMark ignore="1"/>1. 과업수행원칙
가. 본 과업은 "나주시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정보 수정·갱신 사업”으로 나주시 특성에 맞는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하여야한다.
나. “을”은 “갑”이 제공하는 DB구축 지침서를 기준으로 현장조사와 DB구축 항목을 정해야 한다.
다. “을”은 사업 시에 모든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조정․보완하여 DB의 완성도를 높인다.
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마.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갑”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국가의 GIS 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지리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을”은 사업수행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갑”에서 구축중이거나 운용중인 시스템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호환 및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가. DB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DB 구축시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지하시설물도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및 운영세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지도도식규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기타 관련 각종 규정
다. 과업수행 전에 공정계획 및 작업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에게 제출하고 감독의 승인 후에 과업을 수행한다. 또한 작업지침을 수정할 경우에는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DB 구축 대상 범위는 상․하수도 관련 시설물의 DB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 사진, 대장, 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마. DB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 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바. 조사ㆍ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되는 속성DB는 해당 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을”은 도형 및 비도형 정보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갑”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 구축된 DB는 상·하수도 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 “갑”은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시군 지자체 및 유관기관·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계획 이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타. 본 사업의 과업범위 내에서“갑”및 지하시설물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장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성과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하며, 감독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3.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 및 범위
가. 상수도
1) 탐사대상은 관경 50mm이상인 상수도 시설물로 한다.
2) 탐사대상의 관경 50mm이상 상수관로 관련시설물을 탐사한다.
3) 탐사대상의 관경은 추후“갑”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4) 조사 및 조사/탐사는 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5) 상수도 탐사는 관로의 재질에 따라 다양한 탐사기법을 활용하여 불탐율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관로 속성 입력은 관련부서에서 보유중인 공사대장 및 시설물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6) 조사/탐사 후 정확성에 대해 시설물관리 담당자의 확인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나. 하수도
1) 조사 및 조사/탐사대상은 관경 200mm이상 하수도 및 하수도 시설물(암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사 및 조사/탐사는 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3) 하수도 탐사는 관로의 재질에 따라 다양한 탐사기법을 활용하여 불탐율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관로 속성 입력은 관련부서에서 보유중인 공사대장 및 시설물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4) 조사/탐사 후 정확성에 대해 시설물관리 담당자의 확인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 자료의 현황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을”은 사업착수 후 5일 이내에 관련자료의 수집 및 인력에 관한 지침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변동자료인 공사대장 및 원시자료(도면, 조서 등)을 조사·수집·정리하고,“갑”과 협의를 거쳐 최종확인을 득한 후 보고를 실시하고, 현장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단, 일정은 “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를 기준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500을 기준으로 하며 지형상 문제가 되는 지역 또는 1/1,000 수치지도 미구축 지역에서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라.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관망도, 대장자료 등)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측량/조사/탐사 및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 측량/조사/탐사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 시 참고하여야 한다.
라)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침,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 공공측량작업규칙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 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 편집도를 제작하고 지상시설물조사 및 탐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표 및 “갑”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지침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현장 조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시설물별로 정리하여 가편집한다.
라) 수집된 자료는 여러 종류의 자료와 다양한 축척의 지도 및 도면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편집도 축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편집하여야 한다.
마. 지상·지하시설물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상·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조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여는 추후 시설물관리부서의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1/1,000수치지도 4등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5) 토지 및 건물 출입증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갑”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바. 현지보완측량
1) 현지보완측량이란 편집원도에 표시된 중요사항을 확인하거나 또는 필요한 부분을 보완측량을 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써 작업수행자가 지하시설물 지도상에 표현된 도로 및 관련시설물과 지형․지물에 의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지보완측량을 실시하고, 보완측량자료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2) “을”은 보완측량 수행 전 측량계획서, 측량내용 등을 “갑”과 협의한 후 “갑”이 보완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을"에게 지시하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3) 보완측량은 설계상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4) 보완측량 작업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점 등에 기초하여 토탈스테이션에 의한 방법 및 기타(GPS측량 등) 수치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5) 현지 보완측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지형․지물 등의 수평위치 오차는 실거리 0.1m 이내로 한다.
나) 지형․지물 등의 수직위치 오차는 실거리 0.1m 이내로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6) 지상시설물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지상 시설물별로 관련부서의 담당자에게 정확성을 검토 받아야 한다.
가) 조사결과는 지하시설물도의 탐사 및 입력 작업을 고려하여 현지조사한 결과를 탐사용 도면 및 일정축척의 지형도상에 정리하여야 한다.
나) 조사결과가 복잡한 경우에는 투명한 용지에 중첩하여 정리할 수 있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7) 현황도 및 정리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의 자료나 지상에 노출된 제수변, 맨홀 등을 개방하여 매설상태 및 시설물 관련 속성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8) 지상, 지하시설물 등을 도면상에 표기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과업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9) 조사된 내용은 기본지형도, 주제도, 도면 등에 기재하고 관련 대장/조서 등을 수정하거나 재작성한다.
사.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1) 공공측량작업규정 및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침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작업 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3)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시설물별로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이 계통적으로 조사/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6) 조사 시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굴착을 실시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굴착 및 포장복구는 정부제정 표준시방서, 관계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 시 인근 전경이 포함된 전·중·후 공정별로 사진 촬영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7)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가) “을”은 지하시설물 탐사 시 주요지점에 대하여 횡단 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타 시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 지역
- 2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교차 및 분기 교차하는 지역
- 심도변화가 큰 지역
나)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 도로의 곡선부분
-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직선 구간의 조사/탐사
- 직선구간을 조사/탐사할 경우에는 20m간격으로 정밀탐사 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나)항과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
라) 곡선 구간의 조사/탐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진행 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내인 경우에는 2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상 45도이내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바) 탐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8) 지하시설물 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탐사한다.
가) 상/하수도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종단면도, 횡단면도등의 설계도면 및 관련 도면과 사진을 입력한다.
나) 데이터의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에는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라)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하여 입력한다.
마)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9) 탐사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탐사하는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현장 확인 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재조사/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대 상 물
오차범위
비
고
평면위치
깊 이
금속관로
±20cm
±3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
±4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자. 작업조서의 작성
1) 작업수행자는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원도에 탐사불가로 구분하며 불탐 작업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불탐 작업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작업일자, 작업내용, 사용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인적사항
나)탐지기의 탐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3) 탐사내용의 자료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재확인이 용이하도록 분류,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5. 지하시설물 DB 구축
가. 지하시설물도 입력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1)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조사/탐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일정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2) 지하시설물도에는 현지조사 및 탐사를 통하여 수집된 속성자료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지하시설물 관리대장상의 항목 중 필요한 사항이 입력되어야 하며, 속성자료는 도형자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입력되어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3) 지하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수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4)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지하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5) 지하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속 내용물의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6) 지하시설물도의 입력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도의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
나)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제수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 자료(맨홀, 제수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주어야 한다.
다)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라)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마)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은 GPS측량 및 Total Station측량에 의해 얻어진 좌표값(X, Y, Z)을 이용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7) 입력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입력장비
- 해상도는 1밀리미터당 20선 이상이어야 한다.
- 정확도는 ±0.2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독취범위는 900mm ×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편집장비
-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출력장비
-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mm이내, 출력오차는 0.38mm이내이어야 한다.
- 출력범위는 600mm ×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8) 도면상에서의 한 관로에 대하여 전체의 연장표기를 하여야 하며, NODE (접합점) 생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링크마다 연장을 입력하도록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9) 지하시설물도 입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력오류(누락 및 오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원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한 육안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1)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2)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2536" leader="0" type="1"/>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hp:tab width="2375" leader="0" type="1"/>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나)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다.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과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파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아스키 파일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툴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데이터와 속성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과업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1)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2)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파일을 도로기반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6)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구조화 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7) 조사・측량 이기도면 및 전산파일과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6.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갑”의 GIS 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갑”이 지정한 감독의 입회하에 시스템담당과 협조하여 DB loading을 수행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Ⅳ. 성 과 심 사
1.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2. 성과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과업내용 일체를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측량성과 및 현황도는 중요지명, 측량년도 명칭을 기재하여“갑”에서 보관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본 측량성과의 사본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한다.
4. 측량성과 심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성과 심사 수탁기관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은 “을”이 대행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5.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성과심사 완료(적합통보) 후 준공대금을 지급한다. 단, 사업이 적정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사정으로 성과심사 일정이 지연될 경우“갑”과 협의하여 지연배상금을 미부담할 수 있다.
Ⅴ. 성 과 품 제 출
1. 일반사항
가.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갑”및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과업완료 전 보고서의 초안을“갑”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작업내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시설물 측량
- 수집한 관련자료
- 현지보완측량시 보완측량 성과
- 조사결과를 정리한 도면
- 시설물도 출력도면(1/1,000)
- 측량성과
- 작업조서
- 그 밖의 자료
식
1
인쇄물 및
USB
시설물 작성
- 정위치편집 파일
- 구조화편집 파일 및 설명서
- 도면제작 편집 파일
- 메타데이터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 기타자료
식
1
USB
시설물 조서
- 시설물 대장조서
식
1
인쇄물 및 USB
보 고 서
- 용역 완료보고서
부
5
인쇄물 및
USB
기타자료
- INDEX
- 작업사진첩
- 작업조서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식
1
인쇄물 및
USB
※ 용역결과물 제출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수량은 "갑”의 요구에 의해 추가될 수 있다.
[별표 1]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기본준수 사항
1.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작성근거 : 행정안전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에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붙임 1. 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1부.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부.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 4. 보안서약서 1부. 5. 보안확약서 1부.
6. 용역사업 수행업체 직원교육 결과(양식) 1부. 끝.
[붙임 1] 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정보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작업장·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메모리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관련 자료 송·수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정보 저장
바.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를 행정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작업장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작업장내 서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저장매체(CD, USB메모리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기록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관련 서류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작업장내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행정안전부 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요 행정·비밀·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용도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전자정보, 휴대용저장매체, 전산장비, 프로그램 등)을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승인받지 않은 정보자산을 반입하여 사용하지 않겠으며, 정보시스템 사용 또는 본인의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보안책임을 지겠습니다.
4. 퇴직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취득한 모든 비밀·개인정보 취급 및 중요 행정업무는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道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 누설치 않겠습니다.
5. 시의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위반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 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용역사업 명칭 또는 대행업무 명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용역사업 명칭 또는 대행업무 명칭) 업무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참여 직원)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 5]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나주시장 귀하
[붙임 6]
용역사업 수행업체 직원교육 결과(양식)
□ 일
<hp:fwSpace/>시 : 2026.
.
□ 장
<hp:fwSpace/>소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 및 용역업체 담당직원 정보보안
○ 보안준수 사항
중요 정보 관리항목
1.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hp:lineBreak/> 또는 반납해야 한다.
2.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항목
1. 보호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사용하지 않는다.
2. 보호구역 내 장비・시설 등을 무단 촬영하지 않는다.
3. 캐비넷・서류함 등을 무단 개방하지 않는다.
4. 출입키 또는 신분증을 책상 위 등에 방치하지 않는다.
5.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통제 등 적절하게 통제를 수행한다.
PC 보안 항목
1.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
<hp:fwSpace/>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2. 자료공유사이트(웹 하드, P2P사이트 등)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보안솔루션을 우회하는 프로그램(RDP, Proxy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4. PC・노트북 등 패스워드를 단순하게 설정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5. PC・노트북 등 비밀번호를 모니터 등에 부착하여 노출하지 않는다.
6. PC・노트북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7.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2.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해킹시도, 결과물 유출,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중 대
1. 비공개 정보(개인정보 등)를 책상 위 등에 방치, 유기, 이면지 활용
2. 보호구역 출입문 개방, 미인가자 시스템 접근, 무단 사진촬영
3.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4. 웹 하드,P2P 등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관련 자료 수․발신
5. 개발 유지 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6.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7.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8.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연결 사용
9.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10.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감독자 중징계
보 통
1.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2.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5. 네이트온 등 비 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6.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7.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숫자 부여
8.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9.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경 미
1.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2. 경보, 보안장치 작동 불량
3.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4.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구두경고 등 문책
용역사업 수행업체 교육 참석자(양식)
2026.
.
. <hp:fwSpace/>
NO
회 사 명
직 위
성 명
서
명
1
2 3 4 5 교육사진 ===== 제안요청서.hwpx =====
나주시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정보 수정·갱신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나 주 시
(시민봉사과)
목
차
Ⅰ. 제안안내
1. 사업개요<hp:tab width="39840" leader="3" type="2"/>1
2.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7440" leader="3" type="2"/>2
3. 공동계약<hp:tab width="39840" leader="3" type="2"/>3
4. 계약방법<hp:tab width="39840" leader="3" type="2"/>3
5. 사업자 선정방법<hp:tab width="35640" leader="3" type="2"/>4
6.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35640" leader="3" type="2"/>4
7. 제안 평가방법<hp:tab width="36840" leader="3" type="2"/>4
8. 협상대상자 선정<hp:tab width="35640" leader="3" type="2"/>5
Ⅱ. 제안개요
1.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27840" leader="3" type="2"/>6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요령<hp:tab width="27240" leader="3" type="2"/>6
3. 제안서 효력<hp:tab width="38040" leader="3" type="2"/>7
4.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22440" leader="3" type="2"/>7
5. 기타사항<hp:tab width="39840" leader="3" type="2"/>8
Ⅲ. 제안 요구사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hp:tab width="34440" leader="3" type="2"/>9
2.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hp:tab width="32640" leader="3" type="2"/>9
3. 일반사항<hp:tab width="39140" leader="3" type="2"/>30
4. 지하시설물 DB구축<hp:tab width="33292" leader="3" type="2"/>30
5. 시스템 Loading <hp:tab width="34848" leader="3" type="2"/>32
6. 성과심사<hp:tab width="39140" leader="3" type="2"/>32
7. 유지보수<hp:tab width="39140" leader="3" type="2"/>32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hp:tab width="37340" leader="3" type="2"/>33
2.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34940" leader="3" type="2"/>34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34940" leader="3" type="2"/>37
2.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hp:tab width="29540" leader="3" type="2"/>37
【별지서식】<hp:tab width="39588" leader="3" type="2"/>44
1. 별지 제1호 ~ 제9호 서식
2. 별첨 제1호 ~ 제11호 서식
Ⅰ. 제 안 안 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나주시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정보 수정·갱신 사업
나. 사업목적
○ 도시기반시설물의 종합적 관리체계 확립
- 지하시설물 DB를 확산·구축함으로 도시기반시설물의 과학적·체계적 관리 및 업무체계를 확립한다.
○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
- 지하시설물 및 각종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여 파손을 방지하고, 파손된 시설물의 복구에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일반 행정업무의 능률제고
- 상수도, 하수도시설물 자료의 전산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정확한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을 지원한다.
○ 행정정보의 공개 및 통합화
- 행정정보의 보안성을 유지하며 일부 공개 가능한 자료의 공유로 행정 부서간 및 유관기관(도시가스, 통신, 전기 등)과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자료의 활용을 높인다.
○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
- 신속·간편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
- 향후 생활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8. 12 .31. 까지(3년, 장기계속계약)
(1차분) 착수일로부터 120일 (2차분) 착수일로부터 180일
(3차분) 착수일로부터 180일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에 의거 공공측량성과 심사기관에 의하여 적합 판정을 받고, 공간정보시스템에 DB업로딩 완료된 때까지를 말함.
라. 사 업 비: 1,600,000천원(1차분 300,000천원 / 부가세, 공공측량 심사비 포함)
※ 본 사업의 소요 예산 금액은 미확정 금액이며, 예산이 확정된 최초 1차분(2026년)만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이후 다음 차수 계약금액 및 사업물량은 해당년도 예산 확정 및 국비 지원 규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범위
○ 대상지역: 나주시 영산동, 이창동 일원
○ 사업연장: 115.5km(상수도 60km / 하수도 55.5km)
바. 사업의 내용 및 물량
<hp:titleMark ignore="1"/>연도
사업량(㎞)
사업내용
계
상수도
하수도
합 계
115.5
60
55.5
- 조사탐사
- 정위치편집
- 구조화편집
- 성과심사
2026(1차)
22
10
12
2027(2차)
45
18
27
2028(3차)
48.5
32
16.5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①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
②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5031)
③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다.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또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3.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대표사 소속 직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계약방법
가. 제한 경쟁에 의한 방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
나. 공동계약(「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9조)
다.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5. 사업자 선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44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7.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6.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의 기술능력부문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7.1.)』등을 기초로 하여 우리 시가 정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부문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7.1.)』에 의한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7. 제안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다. 제안서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라. 제안평가(100%)는 기술능력부문 90%, 입찰가격부문 10%로 한다.
※ 본 사업은 특성상 사업 수행자의 기술능력 및 사업수행 경험 등이 사업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술능력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에 따른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배점한도를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조정함.
마. 제안업체 현황과 관련된 항목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바. 제안은 사업책임(PM)이 발표한다.
사. 평가점수의 소수점 계산은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한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의 기술능력부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시행 2026.7.1.))」“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 시가 정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다. 입찰가격부문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시행 2026.7.1))」에 의거 최저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하며 점수산정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Ⅱ. 제 안 개 요
1.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입찰공고문 참조】
가.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2)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제출방법
1) 제안서는 제안업체별 해당사항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제안업체의 일반현황부문과 기술부문으로 분리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기 제안서를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택배, FAX,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아니한다.
다.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요령(권장사항)
가. 제안서 종류
1) 정량제안서 1식, 정성제안서 1식,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30페이지 내외) 등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제안서 서식
1) 매
수 : 정량제안서는 페이지 제한 없음, 정성제안서는 가급적 100페이지 이내
2) 규
격 : A4용지(210mm× 297mm)
다. 정성제안서의 본문내용은 가급적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페이지별로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 : - 1 -)를 부여, 각 단위 항목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별 한다(목차 및 삽입되는 간지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되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라.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가능하며, 제안서는 PDF파일형식으로 제출한다. 또한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 표와 용어해설을 붙여야 한다.
마.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별지는 목차 순서에 따라 기입 작성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어해설 또는 추가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 중 제안업체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제안서)은 별첨으로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한다.
3.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우리 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우리 시가 필요 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 당시의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 내용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한다.
나. 품질인증, 성능,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다. 제안서 작성은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사용언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 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또한 내용은 수치화, 계량화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마.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힌다.<hp:tab width="344" leader="0" type="1"/>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제안내용 중 부득이 전문용어(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기술한다.
아. 제안서의 내용에는 제안업체의 내용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대회사를 인식 시키거나 혹은 비교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기타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다.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 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 또는 팩스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라. 제안서 작성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조건, 사업설명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작성시 세부인력배치계획에 명시된 인원은 참여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변동사항 발생 시 우리 시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바. 사업책임기술자(PM)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직원으로 제안발표를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 평가 시 참석자는 사업책임기술자(PM) 포함 3인 이내로 한다.
아. 제안서 평가 시 제안발표 자료 이외의 동영상 시연은 금지한다.
자.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도급은 불허한다.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 본 사업의 과업심의위원회는 개최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계약체결 전까지 개최 예정임.
Ⅲ. 제 안 요 구 사 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
가.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과업수행 시 다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 공공측량 작업규정 - 공공측량성과심사규정
-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 수요기관 공간정보시스템 DB설계서 및 GIS DB구축 작업지침서
- 측량기기 성능검사요령 규정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국토교통부고시)
- 기타 관련 규정
나. 공간정보DB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 중앙부처에서 제공할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D/B구조 준용
- 우리 시에서 구축운영중인 공간정보 관련시스템 연계 및 자료변환
2.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B구축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자료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 데이터 등 DB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9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2
제약사항
(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합계
21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1)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구축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마련
DAR-002
데이터 구축 방안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05
상수도시설물 DB 구축
DAR-006
하수도시설물 DB 구축
DAR-007
정위치 편집
DAR-008
구조화 편집
DAR-009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DB Loading
2)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용역수행 과정의 인적·물리적 보안대책 수립
SER-002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에 대한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DB 품질관리 계획
4) 제약사항(COR)
COR-001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2
책임의 한계 및 손해 배상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법
PMR-002
산출물 관리
PMR-003
안전관리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하자보수
PSR-002
교육지원
PSR-003
기술이전
다. 세부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 사항(Data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구축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표준준수 및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 DB구축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간정보표준]
○ 공간정보구축 시 공간정보표준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함
○ 공간정보표준 통합지원시스템(https://gsqm.lx.or.kr/) 표준업무지원 확인후 구축
산출 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KSDI(Korea Spatial Data Infrastructure) 표준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축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하시설물 DB 구축 및 관리 방안
세부내용
○ 현장 여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대장ㆍ조서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 DB상에 본 과업으로 구축 된 자료임을 표기하여 향후 자료 관리가 용이하도록 해야한다.
○ 본 사업으로 생성된 자료를 구축하기 전 반드시 기존 자료에 대해 백업을 실시 한 후
작업에 임한다.
○ 관로가 인접도엽과 연결될 경우에는 반드시 인접처리를 해야 한다.
○ 특수하게 운영되는 관의 경우 비고란에 별도 표기한다.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입력되는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와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사업수행계획서), 데이터 진단 결과 보고서(준공시), 데이터 값 개선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구축되는 DB(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참고:공공측량성과 메타데이터 작성 가이드)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문서,
파일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메타데이터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좌표계 및 투영법, 공간범위, 정밀도 등급 포함되도록 작성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상수도시설물 DB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수도시설물 DB 구축에 따른 입력 방법
세부내용
○ 배수구역경계, 급수지역경계, 상수관할경계, 구역계량경계
- 각 구역경계는 각 사업소에서 제공해야 할 자료이므로 감독과 협의 후 자료
수집 및 편집에 임하여야 한다.
- 각 구역경계의 정위치 편집은 폴리곤(면)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각 폴리곤에는
각 코드를 누락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 각 구역경계는 상수시설물의 속성 입력에 이용되어질 것이므로 반드시 수행
되어져야 할 작업이다.
○ 배/송수관은 현장에서 조사/탐사한 지점을 T/S 측량한 성과를 이용하여 측점을
입력한다.
○ 각 측점에는 절점(NODE) 또는 정점(VERTEX)이 생성되어야 하며 상수관로
관리번호 부여 시 시/종점에는 반드시 절점(NODE)이 존재하여야 한다.
○ T자형 분기관로 본관에는 NODE 및 VERTEX가 존재해야 한다.
○ 관로가 인접도엽과 연결될 경우에는 반드시 인접처리를 해야 한다.
○ 불탐관로는 상수시설물 원도와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원 중첩검수)
○ 관로의 관리번호는 반드시 관로 상에 위치시킨다.
(가능VERTEX 점에 위치)
○ 상/하월 관로 입력은 POLYLINE을 이용, 반원형 모양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상월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반지름은 0.5m)
○ T/S 측량한 성과를 입력시 “Z” 값을 “0” 또는 삭제 후 입력해야 한다.
○ 전동제수변 : 일반 제수변과 동일하게 관리번호 부여 및 대장작성 한다.
○ 가압장, 배수지에 사택이 위치하므로 관리번호는 가압장, 배수지 관리번호와
동일하게 입력한다,
○ 계량기는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원시자료를 참고하여 설치일자, 수용가번호, 수용가성명, 행정구역, 주소, 가구수, 업종, 기물번호, 구경, 형식, 제작회사, 공사명등을 기입한다,
○ 관로이력(1998/DCIP/Φ100/L54.2/D1.0)은 상수관로 중심 부근 상단에 위치시키며, 입력방향은 상하/좌우 방향이다.
○ 관로가 복잡하여 관로이력을 표기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인출선을 이용한다.
○ 표기형식은 아래와 같으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 부설년도/재질/구경/연장/평균심도 : 1998/DCIP/Φ200/L125.2 /D1.2
- 부설년도는 해당년도만 기입하여야 한다.(예 : 1998)
- 관로재질은 재질약어표에 명시된 용어만 사용한다.(CIP, DCIP, SP,ST등)
- 관로구경은 규격화된 관로의 공식지름을 사용한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상수도시설물 DB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수도시설물 DB 구축에 따른 입력 방법
세부내용
○ 관로연장은 반드시 소수 1자리로 나타내며, 관로의 관리번호단위가 인접도엽에
연결될 경우에는 두 도엽의 관로연장을 합하여 표기한다.
(예 : L125.3)
○ 심도는 평균심도를 표기해야 하며, 평균심도의 계산은 단위관로에 위치한 심도의 합으로부터 개수를 나눈 평균값으로 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만 사용한다. 계산결과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일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정해진 형식을 맞추도록 한다.(예 : D1.2)
○ 단, 변류심도는 평균심도에 속하지 않는다.
○ 단위 관로가 두 도엽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관로이력을 두 도엽 모두 입력한다.
○ 시설물 사이의 심도가 없는 관로의 평균심도 값은 현장조사 및 측량이 안되어 있을 시
에는 제일 가까운 심도의 값으로 정하고, 최저심도와 최고심도도 같은 값으로 한다.
○ TEXT 주기입력
- 관로 및 시설물 TEXT의 크기 : 높이(H) 1.0
- STYLE NAME : STANDATD
- SHX FONT : ROMANS.SHX
- BIG FONT : GHS.SHX
○ 모든 선은 POLYLINE으로 입력 – LINE 사용 금지한다.
○ 관로 상, 하월
- 1개의 관이 지나갈 경우 Arc의 반지름 0.5m 입력한다.
- 2개 이상의 관이 지나갈 경우 양관의 경계가 0.3m 관로의 반원처리 한다.
- 일반적으로 구경이 작은 관이 반원 처리 한다.
- 상,하월 표현Pline으로 그리고 8 POINT 사용하여 표기한다.
- 호와 관로를 PL처리하는 부분에서 노드점이 발생하면 구조화작업시 ERROR 발생. 따라서
상,하월 입력시 관로와 교차하는 부분에서 NODE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입력한다.
합류
분기
NODE발생지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상수도시설물 DB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수도시설물 DB 구축에 따른 입력 방법
세부내용
○ DB입력 시 요구사항
- 관거번호 및 입력은 1/1,000 단위로 구축한다.
- 도면의 좌 상단에서 우 하단으로 입력한다.
- 관로 및 심볼 입력 시 반드시 해당 LAYER SETTING후 입력한다.
- 제수변 및 그 밖의 심볼은 LAYER NAME을 동일하게 입력한다.
- 1/1,000 한 도엽 입력 후 DATA와 도면 그리고 조서간의 일치 여부 확인
- 지형 현황과 급수관의 연장이 과도하게 틀린 곳은 원도에 색연필로 표기해 둔다.
-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으로 들어가는 관로는 입구에서 관말처리한다.
○ 인접
- 1/1,000도엽으로 개인별 작업을 하므로 결합시 각 도엽의 인접이 상이
- 1/1,000도엽 작업 완료 후 인접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도면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변곡점을 기준하여 인접을 맞춘다.
- 1/1,000 인접도엽 간 선형시설이 연결성(JOIN처리)뿐만 아니라 이력텍스트(속성)도
인접처리 한다.
- 관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 시 필히 인접도엽 확인한다.
도면 경계
2m
4m
( × )
( ○ )
○ 도로선형
- 토탈스테이션 측량에 의해 상수시설물 뿐만 아니라 도로선형을 구축함으로써 차후
시설물 입력에 기본 Base Line으로 활용한다.
- 새로운 LAYER를 정의하고 COLOR로 구분한다.
- T/S 측량 시 기계수 보다는 타켓 수의 지형 판독에 대한 능력이 더 요구된다.
- 정위치 데이터 4m도로 이하는 수치지도상의 도로
산출 정보
상수도시설물 측량성과물 일체,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발주처,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공공측량 작업규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하수도시설물 DB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수도시설물 DB 구축에 따른 입력 방법
세부내용
○ 하수도 정위치 품질관리
- 도면검수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검수방법
- 종이, 필름, 트레이싱지에 출력하여 현장도면 중첩검수한다.
- 현장도면과 출력도면 육안검수한다.
○ 검수항목
- 작업방법의 일관성 및 속성의 정확성
- 이격거리 측량의 정확성 및 누락여부
- 시설물의 수평위치 및 방향의 정확성
- 인접도엽간의 적정여부(제원, 관로 연결상태)
- 심도 포인트의 누락 및 정확성 여부
- 유수방향성 및 누락여부
○ LINE TYPE
- 실선 : 합류관, 차집관, 우수관, 오수관, 측구, RCB불탐관
- 점선 : 원형불탐관
○ LINE COLOR
- 파랑(5) : 합류관, 우수관
- 선홍(6) : 차집관, 오수관
- 흰색(7) : 불탐관, 측구
- 관로제원은 분기되어 있는 관로마다 모두 입력한다.
(단, 5M이하 연결성 있는 관거는 제원 생략)
○ T분기일 때, 맨홀이 있을 때
○ 관의 제원이 다를 때(년도, 관경, 관종, 평균심도)
○ 유수의 흐르는 방향이 다를 때
- 관로, 측구, 연결관 방향성대로 입력한다.
• 유수방향에 따라서 입력한다.
- 모든 관 거는 Polyline으로 입력한다.
- 1M 이하의 관은 야장에 이기하고, 원도에는 한관으로 표현한다.
○ 정위치(구조화) 상에서도 한관으로 입력한다.
○ 유수분기 지점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관로의 중심에 분기 표시를 해준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하수도시설물 DB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수도시설물 DB 구축에 따른 입력 방법
세부내용
○ 관제원 변경 지점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관로의 중심에 제원분기 표시를 해준다.
○ 청색관거(심도가 큰 관거)가 하월
○ 정위치상에서 D=1.0m으로 하고 연장은 직선연장 한다.
○ 측구 끝에 있는 관말 입력제외, 불탐도 입력 제외한다.
(단, 조사자료는 입력)
○ 관거제원(TEXT크기는 1.5, GHS‐ROMANS)
○ 이력에서 년도는 공사대장에서 조사된 것에 한해 공사년도를 표현하며,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현한다.
○ 불탐관이면서 제원 모르는 경우 라벨은 불탐으로 표현한다.
○ 연장은 정위치편집에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현한다.
○ 관거의 이력표현은 “년도/재질/관경/연장/평균심도”로 표현한다.
○ 평균심도는 정위치편집에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현한다.(사사오입)
○ 측구의 이력표현은 “년도/측구형태/관경/연장”으로 표현한다.
○ RCB BOX 제원표기법
○ 박스외벽은 하수관거중 원형관거의 경우 관경 1500mm이상, 구형관거의 경우 1
이상인 시설만 입력한다.
○ 1.5m 미만의 RCB BOX의 경우 중심선은 하수관거(선)의 Layer을 적용하고, 제원표
기는 RCB 형태로 표기한다.
○ 평균심도 알수 없는 경우는 입력 제외한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하수도시설물 DB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수도시설물 DB 구축에 따른 입력 방법
세부내용
○ BOX관거 년수표현
○ RCB BOX관거에서의 구간표현
- RCB BOX에서의 구간표현은 제원이 다른 경우, 관거가 옆으로 유입되는 경우, 맨홀이 있는
경우이다.
○ RCB BOX의 면형구간표현은 BOX의 제원이 변경되는 지점에서 폐합하여 처리한다.
○ 물받이에서 암거, 측구로 연결되는 관
○ 기타 관망형성상 연결이 필요한 관
○ 2개 이상의 받이를 연결할 때는 연결관 분기
○ 연결관은 이력표현 제외(속성으로만 관리)
○ 야장이나 이기도면에는 이력이 되어 있어야 한다.
○ 관거에 연결관이 유입시 확인이 안되는 것은 직각으로 처리한다.
○ 관거에 연결관이 유입되는 곳에는 NODE 시키고 성과는 없어도 된다.
○ 제공된 T/S성과를 정위치작업이 완료된 데이터에 중첩 후 성과 포인터의 NODE점
에 정위치 입력한다.
○ 맨홀과 관거 관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하수도시설물 DB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수도시설물 DB 구축에 따른 입력 방법
세부내용
○ 맨홀 내 관로중심(유입구와 유출구)이 다를 경우, 그 차이가 40Cm이내는 관로가
일직선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 맨홀 내 관로 중심(유입구와 유출구)이 다를 경우, 그 차이가 40Cm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그림으로 표현한다.
○ 차수거 표현
VERTEX
차수거 중심섬
- 차수거는 유수방향을 가지지 않으며, VERTEX 만 생성한다.
- 차수거 제원은 내경으로 입력한다.
- 관에 직하하는 차수거의 경우 관과 차수거 모두 교차되는 지점에 VERTEX를 생성한다.
○ DB입력 시 요구사항
- 관거번호 및 입력은 1/1,000 단위로 구축한다.
- 도면의 좌 상단에서 우 하단으로 입력한다.
- 관로 및 심볼 입력 시 반드시 해당 LAYER SETTING후 입력한다.
- 제수변 및 그 밖의 심볼은 LAYER NAME을 동일하게 입력한다.
- 1/1,000 한 도엽 입력 후 DATA와 도면 그리고 조서간의 일치 여부 확인
- 지형 현황과 급수관의 연장이 과도하게 틀린 곳은 원도에 색연필로 표기해 둔다.
-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으로 들어가는 관로는 입구에서 관말처리한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하수도시설물 DB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수도시설물 DB 구축에 따른 입력 방법
세부내용
○ 인접
- 1/1,000도엽으로 개인별 작업을 하므로 결합 시 각 도엽의 인접이 상이
- 1/1,000도엽 작업 완료 후 인접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도면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변곡점을 기준하여 인접을 맞춘다.
- 1/1,000 인접도엽 간 선형시설이 연결성(JOIN처리)뿐만 아니라 이력텍스트(속성)
도 인접처리 한다.
- 관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 시 필히 인접도엽 확인한다.
도면 경계
2m
4m
( × )
( ○ )
○ 도로선형
- 토탈스테이션 측량에 의해 상수시설물 뿐만 아니라 도로선형을 구축함으로써 차후
시설물 입력에 기본 Base Line으로 활용한다.
- 새로운 LAYER를 정의하고 COLOR로 구분한다.
- T/S 측량 시 기계수 보다는 타켓 수의 지형 판독에 대한 능력이 더 요구된다.
- 정위치 데이터 4m도로 이하는 수치지도상의 도로를 사용하도록 한다.
○ 상수도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종단면도, 횡단면도등의 설계도면 및 관련 도면과
사진을 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 한다.
산출 정보
하수도시설물 측량성과물 일체,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발주처,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공공측량 작업규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정위치 편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위치 편집 작성기준
세부내용
○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
로 구분하여야 한다.
-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산출 정보
시설물 정위치 편집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최종 성과물 납품시 글씨는 고딕 계열로 작성
요구사항 출처
공공측량 작업규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구조화 편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조화 편집 작성기준
세부내용
○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파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 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 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에 따른 붙임1의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시설물 구조화 편집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공공측량 작업규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DB Loading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DB Loading
세부내용
○ 본 사업기한 내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 성과심사 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 작성
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구축(수정·갱신)된 각종 D/B를 표준시스템 및 정보화 시스템과 우리 시 GIS
관련 시스템에 로딩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감독관의 입회 또는 사전 협의 후 D/B Loading을 수행하여야한다.
산출 정보
공공측량 성과심사, DB로딩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공공측량 작업규정
- 보안 요구 사항(Secur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 과정의 인적·물리적 보안대책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 과정의 인적·물리적 보안대책 수립
세부내용
○ 용역인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한다.
○ 우리 시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한다.
○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 및 단체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제출한다.
(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보증, 월별 1회 자체보안점검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서면보고 해야 한다.
○ 비밀 및 지정 문서는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한다.
○ 보안대책이 국가정보원 및 우리 시의 자체 보안대책과 상이할경우 보안대책을 수정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우리 시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우리 시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한다.
○ 우리 시의 접근통제 절차 준수한다.
○ 우리 시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감사
시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한다.
○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우리 시에 반환해야 한다.
○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 사업 종료 시에는 보안 확약서를 제출한다.
○ 사업 수행인원에 대한 신원조회 요청 시 협조해야하며, 신원조회에 필요한 구비서류
를 제출한다.
○ 본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ㆍ무형
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산출 정보
보안계획서, 보안서약서, 반입반출내역서,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기간 중 분기별 1회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보안교육결과에 대한 서면 보고한다.
○ 사업기간 중 연1회 이상 DB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에 대한 현장 보안
점검시 협조한다.
(제반 보안대장 및 서류 비치 및 기타 보안사항 준수여부 실사)
산출 정보
보안교육 실시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공공측량 작업규정
- 품질 요구 사항(Qual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기술 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품질관리 조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공공측량 작업규정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방법
- 품질보증 방법(성과심사 이전 국토교통부의 ‘성과물 품질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
- 표준시스템 기구축 DB와 수정갱신 DB의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 사업 산출물이 관련 기준 및 목적에 부합되게 작성 되도록 작업공정별로 품질기준 및 검사방법을 마련·시행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데이터의 구조가 논리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 지형·지물과 속성의 연계 및 지형·지물의 분류가 정확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행정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공공측량 작업규정
-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세부내용
○ 우리 시와 사업수행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 위반 또는 계약상의 제반 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이의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책임의 한계 및 손해 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책임의 한계 및 손해 배상
세부내용
○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할 시 사업수행자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부품원가로 정비 보수하고 그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한다.
• 우리 시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임의의 수리 부품교체(소모품제외)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사업수행자는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손 망실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 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유지보수 대상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을 위반하여 향후 증설, 갱신, 이관,
추가도입이 불가능 하거나 기타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유 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공측량 작업규정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법
세부내용
○ DB구축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구축 단계별 성과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지하시설물 조사/탐사및 DB구축과정의 단계별 구체적인 수행 절차 및
작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 형태로 구성하여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수시보고(필요시), 착수/ 완료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 일정 포함)하여야 함.
※ 위 산출물은 산출물 예시이며, 계약 후 4주 이내 산출물 테일러링 실시 후 발주처 검토를 통해 산출물을 확정해야 함(산출물 테일러링 후 사업 담당자의 승인하에 조정 가능)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단계
산출물
제출시기
착수
- 사업수행계획서(참여인력 긴급연락망등 포함)
- 착수계
- 각종 보안서약서 등 보안 및 안전보건 관련서류
계약 후 10일 이내
성과품
▪ 조사 성과 원도 ▪ 작업조서 ▪ 보완측량 성과
▪ 정위치편집 파일 ▪ 도면제작 파일 ▪ 성과관리 파일
▪ 구조화편집 파일 및 설명서
▪ 시설물도 출력도면(1/1,000) ▪시설물 대장조서
▪ 작업사진첩 ▪ 기타 수집자료 ▪ 메타데이터 ▪ INDEX
▪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준공 30일전)
준공
▪ 준공계
▪ 완료보고서
준공
보고
- 회의록
- 정기보고(월간) - 매월 말일
- 비정기보고(착수.중간.완료)
정기 및 비정기
○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는 준공일 기준 30일 전 제출 하고 결과에 따른
추가 요청사항을 적용하여 DB업로딩 자료를 제출해야 함. (성과심사 소요기간
: 약 30일)
○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 및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GIS DB의 속성구조와
동일한 구조의 성과물을 각각 제출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과 이상없이
활용/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산출목록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기구축자료와 통합된 구조화편집 데이터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안전 보건 확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로상 상수도 지하시설물 현장 탐사는 상시 차량 및 통행인, 현장 작업자에 대해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어 안전, 보건 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을 투입할 수 있음
: 안전관리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 전담 인력이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여야 함
산출 정보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보건준수서약서, 이행점검표, 사업완료시 정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중대재해처벌법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하자보수
세부내용
○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
○ 사업자는 구축 DB의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즉시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무상하자보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지원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계획에는 발주기관에서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우리 시 관리자에게 선진 정보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 관리자에 대한 상세한 교육 훈련 방안 제시 및 관리자 요청 시 교육 지원한다.
산출 정보
교육자료, 교육훈련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 내용,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수행 성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육, 설명회, 보고회 등을 수행 및 지원
산출 정보
기술이전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3. 일반사항
가.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은 가능한 한 우리 시에 이전하며, 향후 자체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동등한 지분을 소유하며, 계약목적물은 수요기관에 귀속된다.
다.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우리 시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 DB구축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계측지좌표계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 시 수치지형도,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도와 유관기관에서 구축한 지하시설물도 및 KLIS데이터와 세계측지계로의 변환 최적 방안을 강구하고, 본사업의 기준점 측량 및 GIS 데이터 구축에서 세계측지좌표계(GRS80)에 의한 성과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공간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DB표준화 방안과 프로그램 구조에 적합한 DB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유실된 데이터를 최대한 조사 복원하여 대장을 작성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없을시 국가기본도를 활용하며, 출력도면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하며,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시가 보유한 수치지도와 비교하여 지형의 변화가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지보완측량을 실시하여, 이를 1/1,000수치지도에 정위치 편집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사 야장의 오․훼손을 막기 위하여 조사 작업 이후 성과단계별로 컬러 스캐닝하여 그 결과를 CD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요구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DB구축단계별(현지조사⇒정위치편집⇒속성입력⇒구조화편집)로 완료되는 시점에 적정한 물량에 대하여 내부검수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검수활동에 대한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검수물량 및 방법, 산출물에 대해서는 제안서 작성 시 제안)
사. 시설물의 위치 좌표는 지하시설물의 조사·탐사 후 토털스테이션, GPS를 사용하여 국가기준점으로부터 도시기준점을 설치한 후, 절대 좌표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에 대한 절대 좌표점의 취득과 관로주변 지형의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도상좌표와 현지좌표를 일치시킴으로써 향후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시 중복 측량없이 유용하게 지하시설물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조사/탐사 작업 시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장비에 한하여 상황별(관종, 재질 등) 장비투입, 탐사계획, 장비의 수량, 제원, 기능, 오차범위 등을 제시 하고 전자유도탐사법, 지중레이다 탐사법 등 다양한 조사, 탐사 기법을 혼용하여 탐사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차. 유관기관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대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카. 과업수행 기간 중 지하시설물에 대한 신설 또는 유지보수로 인해 자료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성과심사 1개월 이전까지 변경된 자료를 반영하여 최신의 DB로 구축하여야 한다.
5. 시스템 Loading
가.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Loading 대상 시스템의 각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맞는 Loading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최적화 시켜야 한다.(튜닝 등을 통한 속도 증속 등)
라. 시설물도 구축성과에 대해 DB loading을 수행한 후 범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강하여야 한다.
바. 우리 시에서 구축‧운영 중인 공간정보시스템에서 DB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DB loading시에도 문제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6. 성과심사
가. 본 사업기한 내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나. 성과심사 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우리 시는 사업 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에 대해 추가 지시할 수 있다.
7. 유지보수
가. DB구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유지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즉시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
Ⅰ. 제 안 개 요
1. 제안개요
Ⅱ. 사업수행부문
1. DB구축 전략
2. 시설물 조사/탐사 방안 및 DB구축 방안
3. 정확성 확보 방안
4. 불탐지역에 대한 최소화 방안
5. DB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 방안
Ⅲ. 사업관리 부문
1. 과업수행 조직체계
2. 추진일정 및 장비투입계획
3. 품질보증계획
4. 보고 및 조치계획
5. 협력유지방안
Ⅳ. 지원 부문
1.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방안
2. 보안대책
3.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계획
4. 안전 및 비상대책
Ⅴ. 기 타
1. 기타사항
Ⅵ. 제안업체 현황(별도제출)
1. 제안회사의 일반현황
2. 제안업체 경영상태
3. 과업수행조직체계
4. 회사의 수행실적
5. 사회적 책임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정성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 성공적 사업수행 전략 및 제안업체의 입장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사업전략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활용성
[자유서식]
Ⅱ. 사업수행 부문
1. DB 구축 전략
○ DB 구축대상 및 효율적 DB 구축전략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2. 시설물 조사/ 탐사 방안 및 DB구축방안
○ 시설물 조사/탐사 및 DB구축과정의 단계별 구체적인 수행절차 및 작업계획을 제시한다(시설물 조사/탐사자료의 정위치 편집, 속성자료입력, 자체검수 오류 시 현장재확인, 자료수정 및 재확인, 관련 일체자료의 문서화, 발주처 검수대비방안, 구조화편집방안, 최종검수, 성과물 납품 등 각 공종단계에 대한 세부계획의 구체성/적절성)
○ 조․탐사 작업 시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장비에 한하여 상황(관종, 재질 등)별 장비투입․탐사계획, 장비의 수량, 제원, 기능, 오차범위 등을 제시한다.
○ 조사/탐사된 도형/속성자료의 입력방안을 제시한다.
○ 기존 원시 도형/속성자료의 정비 및 입력방안을 제시한다.
3. 정확성 확보방안
○ 시설물의 평면위치, 심도 등의 오차한계 극복방안을 제시한다.
○ 시설물의 정확도(탐사율) 향상방안 및 일관성 유지방안을 제시한다.
○ 본 데이터의 품질 확보와 공공기관 사용을 위한 성과심사 방안을 제시한다.
4. 불탐지역에 대한
최소화 방안
○ 시설물탐사 시 불탐 현상, 시설물 조사 시 정확한 자료의 부재 등이 발생할 경우에 제안사가 불탐의 최소화 및 자료의 부재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5. DB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방안
○ 구축 단계별 DB구축 공정체크 방안을 제시한다.
○ 구축된 시설물 DB에 대한 자체검수 전략, 검수세부계획, 자료의 정확성 확보방안 등을 제시한다.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Ⅲ. 사업관리 부문
1. 과업수행조직체계
○ 본 과업의 사업수행조직, 인력현황과 참여기술자의 등급을 제시하고 조직의 적정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별지3호서식 ]
2. 추진일정 및
장비투입계획
○ 총괄 및 수행과업의 부문별, 항목별 세부추진일정을 기재하되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인력 투입계획, 공정별 성과물과 그 제출시기,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과 시기, 중간결과 보고시기 등 개별 단위공정을 분석하여 표로 상세히 작성한다.
○ 각 단위공정별로 투입할 장비를 제시하여야 한다.
[자유서식]
3. 품질보증계획
○ 각 단위공정별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방안 및 최종 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설물 조사/탐사 및 DB구축 성과에 대한 성과심사 확보
및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 시스템과 DB간 단계별 상호점검 및 오류체크 방안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4. 보고 및 조치계획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단계별 보고 및 문제점 검토 조치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자유서식]
5. 협력유지방안
○<hp:fwSpace/><hp:fwSpace/>발주자의 사업 참여 방안, 발주자와의 협력유지방안, 공동수급업체와의 협조방안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Ⅳ. 지원부문 1. 유지보수 및 하자
보수 방안
○ 유지보수체계 등 종합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DB 운용 및 유지보수 방안, 하자보수방안, 에러수정방안, 무상하자보수 기간, 지원의 범위, 방법,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각각의 DB 하자보수 방안과 업무변경 등에 따른 기능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2. 보안대책
○ 시스템 보안 및 DB, S/W 등의 차원에서 DB구축시 반영해야 할 기술적 사항 및 시스템 사용자 수준별 접근통제의 기능을 제시하고 기타관련 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3.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계획
○ 제안사는 향후 DB 갱신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안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담당자의 교육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자유서식]
4. 안전 및 비상대책
○ 업무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항에 대한 대책 방안을 제시한다.
○ 현장조사탐사 인력의 안전대책 및 안전관리 인력의 효율적 구성을 제시한다.
○ 현장조사측량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구체적 안전관리대책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Ⅴ. 기
타
○ 추가제안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사항을 기술
[자유서식]
나. 정량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별도제출)
1. 기술인력 보유상태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인력보유 현황
별지1~3호
2.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수행실적
별지5,6호
3. 사업관리자(PM)
○ 사업관리자 경력 및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별지4호
4. 경영상태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별지7호
5.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평가
별지8호
Ⅴ. 제 안 서 평 가 기 준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 90점(정량적 평가부문 20점, 정성적 평가부문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하며,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 부문은 수요기관이, 정성적 평가 부문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별로 업체별 평가점수를 평가한 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나.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리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2.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구
분
주
요
항
목
배점
평가방법
합
계
100
정성적평가
(70)
제안개요(10)
- 사업에 대한 이해도
5
- 제안전략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활용성
5
시설물 자료조사
및 DB구축
(30)
- DB구축 전략의 적정성
5
- 시설물 조사/탐사 방안 및 DB구축 방안
7
- 정확도 확보방안
7
- 불탐지역에 대한 최소화 방안
6
- DB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 방안
5
사업관리 부문
(15)
-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3
- 추진일정 및 장비투입 계획
3
- 품질보증 계획
3
- 보고 및 조치계획
3
- 발주처 및 공동수급체와의 협력유지방안
3
지원부문
(12)
- 하자보수체계 및 하자보수 관리 방안
3
- 보안대책
3
-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
3
- 현장작업시 안전대책 및 비상사태시 대응방안
3
기타(3)
추가적인 제안사항
3
정량적평가
(20)
제안업체 일반현황(20)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부분 참조
20
가격평가
(10점)
가격평가(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0
가. 정량적평가(20점)
항 목
세 부 사 항
배점
비 고
합 계
20.0
1. 기술인력 보유상태
○ 기술인력 보유상태
5.0
2.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실적금액
5.0
3. 사업관리자(PM)
○ 공고일 기준 경력
2.0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2.0
4. 경영상태
○ 기업신용(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3.0
5.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평가
3.0
주) 1. 기술보유 인원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건설기술자 보유명서 또는 기술자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한다.
<hp:fwSpace/><hp:fwSpace/>2. 회사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최종 준공된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사업 중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측량성과심사를 득한 최종 준공실적으로 한한다.
-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증빙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자격증 등과 같은 성격상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평가내용 및 증빙자료의 허위·오류·누락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항목에 대해 최하위 처리한다.
[세부평가기준]
1) 기술인력 보유상태 [5.0]
- 회사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 보유인원으로 평가(입찰공고일 기준)
- 보유 인원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보유증명서, 4대보험 명단을 증빙서류로 첨부한다.
- 기술자격별 계수적용하여 환산인원을 산출하고 세부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1인이 중복으로 기술자격 소지 시 자격 또는 기술등급과 관계없이 1인으로 산정하며, 상위 자격 또는 기술등급만 인정한다.)
- 환산인원 산출식 = ∑(기술인력 수×해당 기술인력 적용계수)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평점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 공동 수급체 평가점수 산출식 =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기술자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특급기술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고급기술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중급기술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초급기술자
계
수
1
0.75
0.65
0.55
구
분
30명 이상
25명 이상 ~ 30명 미만
20명 이상 ~ 25명 미만
20명 미만
배
점
5.0
4.5
4.0
3.5
* 만 60세 이상은 3대 보험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수행실적 [5.0] - 유사용역수행실적
- 점수 산출식 = (A사 실적×A사 지분율) + (B사 실적×B사 지분율)…
기
준
평가등급
점 수
해당사업규모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 실적비율(합산금액기준)
유사사업
사업실적
평가
100%이상
5.0
70%이상~100%미만
4.5
40%이상~70%미만
4.0
40%미만
3.5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유사용역이라 함은 최근 공고일 기준 3년간(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적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된 지하시설물 GIS DB구축사업에 한하며,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총괄사업에 의한 연차사업은 단일 건으로 하며, 여러 종류의 사업이 포함된 경우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해당분의 실적금액만 인정한다.)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사업관리자(PM) (4.0)
- 사업책임관리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대표사 임직원이어야 하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에 한한다.
- 세부 평가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수행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지하시설물 GIS DB구축사업에 참여한 수행실적 중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한 실적에 한한다.(총괄사업에 의한 연차사업은 단일건으로 한다)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해당전문분야 참여일수임
※ 실적건수는 전체공정 및 DB구축 분야 등 전체사업 중 부분공정(각 분야공정중 일부 세부공정 과업포함)의 준공실적도 1건으로 인정하고, 총괄사업의 준공실적은 전체1건으로 인정한다.
※ 각종 증명서상 용역개요(과업개요)가 명확하게 명시되고 성과심사를 득한 준공실적만 인정
경력
(2.0)
구분
10년 이상
8년 이상
~ 10년 미만
6년이상
~ 8년 미만
6년미만
점수
2.0
1.8
1.6
1.4
실적
(2.0)
구분
3건 이상
2건
1건
실적 없음
점수
2.0
1.8
1.6
1.4
4) 경영상태 (3.0)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한다.
- 산출식 = (A사 점수×A사 지분율) + (B사 점수×B사 지분율)…
신용평가등급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전문 기준
점 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A0,A-,BBB+,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A0,A-,BBB+,BBB0
3.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2.7
B+, B0, B-
B-
B+, B0, B-
2.4
CCC+이하
C이하
CCC+이하
2.1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사회적 책임 (3.0)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구
분
해당없음
해당
평
점
3.0
평가기준 참조
-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점 수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5
② 고용개선<hp:fwSpace/>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5
※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 각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정성적평가(70점) : 평가위원 평가
구
분
주
요
항
목
배점
평가방법
합
계
70
정성적평가
(70)
제안개요(10)
- 사업에 대한 이해도
5
- 제안전략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활용성
5
시설물 자료조사
및 DB구축
(30)
- DB구축 전략의 적정성
5
- 시설물 조사/탐사 방안 및 DB구축 방안
7
- 정확도 확보방안
7
- 불탐지역에 대한 최소화 방안
6
- DB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 방안
5
사업관리 부문
(15)
-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3
- 추진일정 및 장비투입 계획
3
- 품질보증 계획
3
- 보고 및 조치계획
3
- 발주처 및 공동수급체와의 협력유지방안
3
지원부문
(12)
- 하자보수체계 및 하자보수 관리 방안
3
- 보안대책
3
-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
3
- 현장작업시 안전대책 및 비상사태시 대응방안
3
기타(3)
추가적인 제안사항
3
다. 가격평가(10점)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본 사업의 경우에는 최저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3.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제1장
제안개요
1. 사업에 대한 이해도
5
10
정성적평가
분야
2. 제안전략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활용성
5
제2장
시설물자료조사 및
DB구축
1. DB구축 전략의 적정성
5
30
2. 시설물 조사/탐사 방안 및 DB구축 방안
7
3. 정확도 확보방안
7
4. 불탐지역에 대한 최소화 방안
6
5. DB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 방안
5
제3장
사업관리
1.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3
15
2. 추진일정 및 장비투입계획
3
3. 품질보증 계획
3
4. 보고 및 조치계획
3
5. 발주처 및 공동수급체와의 협력유지방안
3
제4장
지원
1. 하자보수체계 및 하자보수 관리 방안
3
12
2. 보안대책
3
3.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
3
4. 현장작업시 안전대책 및 비상사태시 대응방안
3
제5장
기타
1. 추가적인 제안사항
3
3
제6장
일반현황
1. 기술인력보유
5
20
정량적평가
분야
2. 수행실적
5
3. 사업관리자(PM)
4
4. 경영상태
3
5. 사회적책임
3
소계
90
90
입찰가격
평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0
10
합
계
100
100
【별 지 서 식 및 별 첨 자 료】
별 지 서 식
1.【별지 제1호 서식】일반현황
2.【별지 제2호 서식】조직 및 인원현황
3.【별지 제3호 서식】과업수행 조직체계
4.【별지 제4호 서식】사업관리자 및 분야책임 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사항
5.【별지 제5호 서식】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6.【별지 제6호 서식】용역수행 실적증명서
7.【별지 제7호 서식】회사 경영상태
8.【별지 제8호 서식】사회적 책임
9.【별지 제9호 서식】자기평가표
【별지 제1호】
1. 제안회사 연혁 및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 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조직 및 인원현황 1. 회사의 조직구성도 〔자유양식〕
2.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명)
분 야 별
합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타
※ 1)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함
2) 보유 인원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 4대보험 명단을 첨부한다.
3) 공동도급 시 참여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3호】
과업수행 조직체계
1. 과업수행 및 참여조직인원
사업책임관리자(PM)
기술자등급
성 명
분야 책임기술자
(안전관리)
기술자등급
성명
참여기술자
기술자등급
성명
…
…
분야 책임기술자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분야)
분야 책임기술자
(DB구축분야)
기술자등급
성명
기술자등급
성명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기술자등급
성명
기술자등급
성명
…
…
…
…
…
…
…
…
주) 1.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사업책임관리자(PM)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로 한다.
3. 공동수급자의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지분율을 고려하여 책임기술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4. 부문별 참여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고위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다만, 조직도 등 서식은 자체 실정에 맞게 작
5. 전체 참여 기술자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재직중인 자”로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한한다.
【별지 제4호】
사업관리자 및 분야책임 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사항
가. 자격 및 경력
본 용역의 직위 및 분야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근속연수
자 격 증
종
류
등록번호 취 득 일
경
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자격증 취득후 경력
년
월
나. 해당분야 수행실적 경력
구 분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금액
(천원)
참여기간
(
~
)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직
위
계
총실적건수 : ○ 건 / 총실적금액 : ○ 백만원
※ 1) 참여기술자 조직표에 기재된 사업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한하여 작성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에 한한다.
3) 사업관리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중복금지)
4) 해당 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확인을 위해 경력증명서/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실적증명서(참여기술자명단이 포함된), 공공측량성과심사완료확인서 제출)
【별지 제5호】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합 계
총실적건수 : ○ 건 / 총실적금액 : ○ 백만원
※ 1) “수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2) 용역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용역실적은 공공측량성과심사완료확인서를 첨부
4) 실적증명서 미첨부 건은 평가시 인정하지 않음
5)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계약금액 기재하되 비고란에 총계약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하도급인 경우에는 원발주처를 명시하고 계약금액은 하도급 금액을 기재
6)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6호】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별지 제7호】 회 사 경 영 상 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 1)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8호】 사회적 책임
구 분
명 칭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기관
※ 1) 공고일 기준 해당항목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성실성 평가
2)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을 기재
【별지 제9호】
자기평가표
항목
평가요소(기준)
배점
자기진단
평가점수
계
20
기술인력 보유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5
수행실적
입찰 공고일기준 3년간 실적금액
5
사업관리자(PM)
사업관리자 경력 및 사업수행 실적
4
경영상태
기업신용(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3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평가
3
별 첨 자 료
1. 【별첨 제1호】입찰참가신청서
2. 【별첨 제2호】입찰서
3. 【별첨 제3호】가격제안서
4. 【별첨 제4호】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5. 【별첨 제5호】합의각서
6. 【별첨 제6호】서약서
7. 【별첨 제7호】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8. 【별첨 제8호】제안서 표지 규격양식
9. 【별첨 제9호】제안요약서 표지 규격양식
10. 【별첨 제10호】일반현황 표지 규격양식
11. 【별첨 제11호】증빙서류 표지 규격양식
【별첨 제1호 서식】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나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첨 제2호 서식】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 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자
(인)
나주시장 귀하
【별첨 제3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정(₩
)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액
부가세포함 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한다. 붙임 : 가격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나주시장 귀하
【별첨 제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사업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8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상 호 :
대표자 :
(인)
【별첨 제5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나주시장 귀하 【별첨 제6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나주시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정보 수정·갱신 사업』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및 숙지하여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나주시장 귀하
※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별로 작성
【별첨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나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수의시담 등에 참여함에 있어 청렴계약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며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나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나주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 부실하게 시공 또는 물품 등을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나주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나주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나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서약자 :
회사대표(인)
나 주 시 장 귀 하
※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별로 작성
【별첨 제8호 서식】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70
나주시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정보 수정·갱신 사업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
. .
업 체 명
30
30
10 1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4. 원본은 업체명 표기하고 사본은 업체명 미표기(표지, 내용에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로고, 글자 등 사용 금지)
【별첨 제9호 서식】
제안요약서 표지 규격양식(A4) 70
나주시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정보 수정·갱신 사업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요 약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
. .
업 체 명
30
30
10 1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4. 원본은 업체명 표기하고 사본은 업체명 미표기(표지, 내용에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로고, 글자 등 사용 금지)
【별첨 제10호 서식】 일반현황 표지 규격양식(A4) 70
나주시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정보 수정·갱신 사업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일 반 현 황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 . . 업 체 명
30
30
10 1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4. 원본은 업체명 표기하고 사본은 업체명 미표기(표지, 내용에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로고, 글자 등 사용 금지)
【별첨 제11호 서식】
증빙자료 표지 규격양식(A4) 70
나주시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정보 수정·갱신 사업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증 빙 자 료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 . . 업 체 명
30
30
10 1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4. 원본은 업체명 표기하고 사본은 업체명 미표기(표지, 내용에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로고, 글자 등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