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대학혁신시원사업]유원대학교 전산지원센터 DHCP 서버 교체 사업 입찰공고.hwp =====
유원대학교 공고 제2026-04호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대학혁신지원사업]유원대학교 전산지원센터 DHCP 서버 교체 사업 입찰공고
나. 입찰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계약기한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 33,440,000 (VAT부가세포함)
2. 현장설명회 - 생략 - 3. 입찰방법
가. 일반경쟁(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VAT부가세포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4.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10.28.(수) 15:00
나. 전자입찰서 마감일자 : 2026.11.05(목) 14:00
다.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1.05(목) 15:00 이후.
라. 집행(개찰)장소 : 유원대학교 입찰집행관 PC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다. 입찰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중에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사업자)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라. 계약시 납품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해당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마.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6. 입찰참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경우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납입 증빙서류 1부.
7) 세부 산출내역서 1부. (업체 자사 양식사용)
8) 청렴서약서 [서식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2] 각 1부.
※ 피보험자 : 유원대학교(302-82-02405)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본교에 귀속됨
※ 투찰 후 미제출 서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투찰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등록할
경우 제출로 인정함. (총무팀 손정혁)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총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100이상의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다. 낙찰자가 정단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전액 대학으로 귀속된다.
8. 낙찰자 선정방법 및 절차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제1항에 의거 예정 가격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 낙찰하한율 : 88%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조달청 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다. 우리대학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명 및 규격에 대하여 참가업체는 정확한 규격을 확
인하시고, 규격서와 동등또는 그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마. 물품대금은 검수 완료 후 지급하며, 납품기간 등 자세한 계약조건을 계약시 안내한다.
바. 입찰참가서류 중에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필히 원본 대조필을 하여 제출한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모든 물품은 납품 및 기본 설치 포함한 조건으로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
에 포함된 것으로 함.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 할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입찰콜센터(Tel. 1588-0800)
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입찰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차. 우편등록 및 우편입찰(상시투찰 포함)은 허용하지 않으며, 입찰에 관련 사항 문의는
- 규격관련: 전산지원센터 (☎043-740-1063)
- 입찰관련: 행정지원처 총무팀(☎043-740-10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유 원 대 학 교 총 장 <제1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강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유원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이를 어겼을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유원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유원대학교 총장 귀하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입찰건명 : [대학혁신지원사업]유원대학교 전산지원센터 DHCP 서버 교체 사업 입찰공고
본인은 유원대학교가 실시하는 상기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입찰 및 계약업무 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 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에 있어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유원대학교 총장 귀하
===== 1. 입찰공고문[대학혁신시원사업]유원대학교 전산지원센터 DHCP 서버 교체 사업 입찰공고.pdf =====
유원대학교 공고 제2026-04호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대학혁신지원사업]유원대학교 전산지원센터 DHCP 서버 교체 사업 입찰공고
나. 입찰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계약기한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 33,440,000 (VAT부가세포함)
2. 현장설명회
- 생략 3. 입찰방법
가. 일반경쟁(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VAT부가세포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4.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10.28.(수) 15:00
나. 전자입찰서 마감일자 : 2026.11.05(목) 14:00
다.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1.05(목) 15:00 이후.
라. 집행(개찰)장소 : 유원대학교 입찰집행관 PC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
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다. 입찰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취
소 등 행정처분 중에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사업자)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라. 계약시 납품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해당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마.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6. 입찰참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경우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납입 증빙서류 1부.
7) 세부 산출내역서 1부. (업체 자사 양식사용)
8) 청렴서약서 [서식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2] 각 1부.
※ 피보험자 : 유원대학교(302-82-02405)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본교에 귀속됨
※ 투찰 후 미제출 서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투찰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등록할
경우 제출로 인정함.
(총무팀 손정혁)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총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100이상의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서로 제출
하여야 한다.
나.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일 다
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다. 낙찰자가 정단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전액 대학으로 귀속된다.
8. 낙찰자 선정방법 및 절차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제1항에 의거 예정 가격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 낙찰하한율 : 88%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한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조달청 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다. 우리대학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명 및 규격에 대하여 참가업체는 정확한 규격을 확
인하시고, 규격서와 동등또는 그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마. 물품대금은 검수 완료 후 지급하며, 납품기간 등 자세한 계약조건을 계약시 안내한다.
바. 입찰참가서류 중에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필히 원본 대조필을 하여 제출한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모든 물품은 납품 및 기본 설치 포함한 조건으로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
에 포함된 것으로 함.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 할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입찰콜센터(Tel. 1588-0800)
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입찰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차. 우편등록 및 우편입찰(상시투찰 포함)은 허용하지 않으며, 입찰에 관련 사항 문의는
- 규격관련: 전산지원센터 (☎043-740-1063)
- 입찰관련: 행정지원처 총무팀(☎043-740-10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유 원 대 학 교 총 장 <제1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강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
여 유원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
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
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이를 어겼을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유원
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유원대학교 총장 귀하 (인)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입찰건명 : [대학혁신지원사업]유원대학교 전산지원센터 DHCP 서버 교체 사업 입찰공고
본인은 유원대학교가 실시하는 상기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입
찰 및 계약업무 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 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에 있어 원본과 동
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유원대학교 총장 귀하 (인)
===== 2. 과업지시서_유원대학교 DHCP서버.hwp =====
DHCP서버 교체 도입 과업지시서 2026. 10. 28. 유원대학교
1. 사업명 : 『유원대학교 DHCP서버 교체 도입 사업 』
Ⅰ 일반사항 2. 목 적 :
본 과업지시서는 『유원대학교 DHCP서버 교체 도입』을 위한 장비 구매․설치 및 SW구축을 수행함에 있어 유원대학교(이하 “갑”)는 계약자인 납품업체(이하 “을”)에게 요구하는 H/W와 S/W의 설치, 기술지원 등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구매/설치에 따른 업무중단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무의 안정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정보시스템 업무등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납품 및 설치 장소 유원대학교 전산지원센터
4. 납품 설치 기한 : 계약 후 60일 이내
5. 구매 및 설치의 범위
납품은 “특수조건 및 물품 세부규격서 및 내역”에 따르고 모든 제품은 제조사의 정품을 공급 하여야 하며, 설치는 “갑”의 정보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납품 물품과 “갑”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재구성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1) 세부 내역은 “Ⅱ 특수조건”과 “Ⅲ 물품 규격 사항”에 따른다.
6.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다. 입찰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중에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사업자)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라. 계약시 납품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해당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마.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7. 무상 보증 기간
가. 납품 물품의 무상보증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H/W(서버) : 검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S/W :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을”은 신속하게 수리 또는
교체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을”이 부담 변상 조치 하여야 한다.
2) “갑”이 추후 무상 보증기간동안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설, 교체 등 이 발생할 경우 “을”은 이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스템 설치 후 월 3회 이상 동일한 장애 발생 또는 1년간 월1회 이상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동종의 신품 시스템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을”은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 장애 복구에 책임을 져야 하며 장애(고장)통보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보수에 착수 하고 8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 가. 계약 조건
1) "갑"은 설치된 시스템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을"에게 설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구매 설치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3) 장비 설치에 따른 운반, 설치 시험 등을 할 때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 “갑"에게 승인 받은 후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시스템의 정상적 인 교체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4)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을"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복구 하고 납품장비의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A/S는 불허하며 동일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5) "을"은 시스템 검수 이전에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갑"이 기술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기술지원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감시를 실시 하여야 한다.
6) 기존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방안은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나. 계약자 준수사항
1) “을”은 계약 전에 본 과업지시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 검토 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반드시 “갑”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 약 후 에는 “갑”의 해석과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을”은 본 과업지시서 및 구매품목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반영시켜 납품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승인하여 납품완료 한 기기일지라도 본 사양의 성능
발휘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을”의 책임 및 부담으로 수리 또 는 교환한다.
4) “을”은 납품하는 장비에 대하여 설비를 하자 없이 수행하여 “갑”의
전산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9. 보안 유지
가. 납품업체는 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시스템 환경, 운영에 관한 정보나 시설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시스템 구축 후 “갑”의 구축된 정보자료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을”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나. 납품업체는 전산센터 출입 등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설치인력의 보안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 납품업체는 무상 보증기간에 납품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Ⅱ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은 유원대학교 DHCP서버 교체 도입 사업을 위한 장비(H/W, S/W) 도입을 위해 유원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업체(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유의사항과 이행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구매 조건
가. "을"은 "갑"이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성 내역을 충분히 사전파악 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물품의 납품 및 설치를 하자 없이 수행하여 "갑"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성실의 의무를 가진다.
나.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제조사의 정품(완제품)을 공급하며, 단종 또는 단종 예정인 장비는 납품을 불허한다.
다. 납품․설치하는 시스템 및 관련 S/W에 대하여 H/W 구성, 통신망(LAN) 연결 등 "갑"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과 "갑"의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과 연계성에 아무런 문제 없이 서버를 포함하여 일괄 납품 설치해야 한다.
라. 모든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를 포함한 정품으로 납품하고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납품 완료 후 라도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마. 납품되는 시스템은 "갑"의 전산 시스템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하며 기존에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새로운 시스템 운영 환경으로 완벽하게 이전 구축하여야 한다.
바. 시스템 결함 등으로 가동중단 횟수가 월 3회 이상 발생할 때 “갑”은 “을”에게 납품한 시스템 일체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사. "을"은 무상 보증기간 동안 "갑"에게 납품한 모든 장비, 소프트웨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조건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을"은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갑"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
어야 한다.
2) "을"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대하여는 물질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을"은 "갑"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업무용 S/W의 설치 운영에 있어 "갑"의 H/W, N/W 및 S/W 환경에 맞게 지원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 및 내역만을 규정 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을"은 시스템 운영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성능 상 필요한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반드시 설계 및 설치에 반영 무 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물품(시스템)납품 및 설치 가. 물품(시스템) 납품
1)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에 작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갑"의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을"은 납품 시 장비의 납품 상세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장비(H/W, S/W)는 반드시 제작사의 순정을 납품하여야 하며 OEM 제품은 불허한다.
◯ 납품되는 장비는 세부규격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
◯ 납품 물품에 대한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등에 “을”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규격에 표시된 제품의 생산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동일 성능 이상의 제품을 “갑”의 승인을 받아 납품하여야 한다.
4) 시스템의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 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을"이 부담하며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전원공급 등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시스템의 납품․설치는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S/W 설치 시 “을”은 관련업체 및 부서와 협력하여 완벽하게 이전 설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을"은 장비설치에 있어서 기 사용중인 전원, 네트워크 환경 등에 맞도록 모든 필요사항을 납품, 설치 전에 미리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물품(시스템) 설치
1) "을"은 시스템을 설치할 때 "갑"의 전산센터(영동캠퍼스 및 아산캠퍼스)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 가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 시에는 "을"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영동캠퍼스 및 아산캠퍼스)
2) 기존 전산장비의 접속 및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변경사유 및 변경내역을 작업계획서에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을"의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3) 장비 설치 후 도입되는 신규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수행하고, 필요할 경우 기존 유지보수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을”이 전액 부담한다.
4) “을”은 신규 시스템 최종 구축 후 서비스 안정화를 지원한다.
5) 신규 시스템과 연동되는 기존 인프라 구성의 사전 파악을 통해 시스템 운영 및 연동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하며, 연동과 관련 문제 발생시 “을”이 책임지고 해결한다.
6) 마이그레이션 대상은 기존 운영 시스템에서 구동/운영되고 있는 모든 설정 및 구성내역이며, “을”은 사전에 마이그레이션 대상을 파악하여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문제 발생시 “을”이 책임지고 해결한다.
7) 고가용성(HA) 아키텍처 기반의 이중화된 DHCP 서버 구성을 적용하며, 데이터 무결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PostgreSQL등의 오픈소스 DB 연동을 통해 안정적인 IP 관리 및 무중단 시스템 운영 환경을 구성 지원한다.
8)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담당자의 입회하에 각 시스템별 단위시험을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해야 한다.
9) 본 사업 시 발생되는 케이블 포설 및 전원공사 등의 추가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0) “을”은 본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운영중인 인프라(HW)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11) “을”은 도입되는 시스템의 납품 및 구성시 전담 엔지니어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해야 한다.(영동캠퍼스 및 아산캠퍼스)
3. 물품(시스템)검수 및 시험운영 가. 물품(시스템)검수
1) 물품 규격의 확인은 본 설명서 및 구매 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을”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을”은 각 시스템 설치를 완료한 후 “갑”의 감독관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갑”에서 요구한 항목에 대하여 정상 가동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에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을”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한다.
4) 검수과정 중 검증내용이 미비하여 “갑”의 감독관이 자체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기관이나 유지보수 업체 등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 할 수 있으며, 비용 발생 시 “을”이 부담한다.
5)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은 납품,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해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나. 시험운영
1) “을”은 검수 전 시스템 관련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자료 를 “갑”의 실무 운영자에게 충분히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시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을”이 검수 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시스템 테스트기간 동안 “갑”이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제시 하면 “을”은 즉시 시스템을 수정 및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4. 안전 및 보안관리
가. “을”은 착수 전 자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필요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을”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책임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갑”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을”은 작업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구성, 구현기법, 정보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 할 수 없으며 유출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을”은 본 사업 수행 중 배포된 문서 등을 “갑”의 승인 없이 복사 할 수 없으며, 본 사업 완료시 “갑”이 제공한 자료를 반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바. 본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을”은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
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18호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전 누출 할 수 없다.
아.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학사시스템 관련된 구성, 데이터 등 포함) 5.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교육
1) "을"은 시스템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갑" 담당자 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갑"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H/W 및 S/W에 대한 운영교육 또는 관련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을"은 검수 이전 "갑"의 업무가 원활하게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
○ "갑"의 장비 관리자에게 운영에 관련된 실질적인 관리자 교육 지원
○ 이외 시스템과 관련 “갑”이 요구하는 사항
6. 무상보증
가. "을"은 무상 보증기간 동안 납품된 시스템의 장애 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능해야 하며, 장애발생 시 수리정비는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착수, 착수 후 8시간 이내 복구 완료 및 장애 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무상 보증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부품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라.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메모리 등 주요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갑"의 관련요원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 무상 보증기간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갑"이 교환 요구할 경우 동급의 신 시스템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 불가 시 "을"은 동일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을”은 집중업무(수강신청, 입시 등)기간에는 우리대학을 방문, 시스템 모니터링 등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지원한다.
7. 제출서류
“을”은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을”에게 추가 또는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계약 후 제출서류 1)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계 제출
2) 시스템 설치 및 DHCP 마이그레이션 작업계획서
(작업일정, 세부작업 공정표 등) 1부
3)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서버 및 SW) 각 1부
4) 장비설치 및 기술지원 요원의 보안서약서 1부
나. 납품완료(검수시) 제출서류
1) 납품물품 상세명세서(Information List)
2) 제품별 정품확인서(라이선스) 1부 3) 구축 완료보고서(납품사진 포함) 1부
4) 기타 “갑”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을”이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시방만을
규정 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갑”과
“을”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른다.
나. “갑”과 “을”은 본 시방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합의서 내용이 본 과업지시서와
상이하거나 상충 될 경우 합의서가 우선 적용된다.
다. “을”이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있어 규격의 누락, 기준미달,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시방내용의 불이행 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라. 본 구매사양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갑”에게 별도의 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양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
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단, “갑”의 추가비용이 없어야 함.)
마. “을”은 만일의 경우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갑”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을”의 부담으로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분쟁발생 시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한다.
Ⅲ 물품세부규격 및 내역 1. DHCP서버 구분 항목 세부사양 수량 DHCP 서버 형태 ○ 1U Rack Mount Type 4식 CPU
○ Intel Xeon 2.8GHz 1CPU 4Core 이상
Memory ○ 16GB 이상 HDD
○ 1TB SATA 7.2Krpm *2개 이상(RAID1 구성)
RAID
○ RAID Controller(RAID 0, 1, 5, 10지원)
NIC
○ 1Gbps Ethernet UTP 4Port 이상
Expansion Slots
○ PCI-Express 포함 최대 3개 이상 지원
전원
○ 500Watt Power Supply 이중화 구성
운영체제 ○ Rocky Linux 설치 및 구성 지원 기타사항 ○ 무상보증 3년 ○ 원제조사 제품(OEM/ODM 제품 제외)
○ 온라인상에서 Firmware, BIOS, ROM 들의 감염 유무 확인
기능 제공(문제 발생 시 복구 기능 포함)
○ OneView Advanced S/W 서버 모니터링 툴 제공
○ DISK 전면부에 DISK 상태 정보, 제거 불가 LED 기능을 제공
○ 케이블 및 전원 등 기타 설치에 필요한 기자재 포함
○ 고가용성(HA) 아키텍처 기반의 이중화된 DHCP서버 구성
○ 검증된 오픈소스 DB연동을 통해 안정적인 IP관리 및 무중단
시스템 운영환경 제공
○ 기존 운영 DHCP시스템을 신규 DHCP 시스템으로 Migration 구성
○ Migration 완료 후 시스템 정합성 검증 및 테스트 수행
○ 전담엔지니어 현장 방문 설치 및 구성지원 (영동캠퍼스2식, 아산캠퍼스2식) ※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규격서 동등 또는 그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납품
[별첨] 보안관리 관련서식 [서식 1호](사업수행 시)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본인은 --------- 수행 인력으로서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기밀보안대책”의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 이외로 유원대학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항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업체대표자)
(인)
유원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호](사업수행 시) 보 안 서 약 서(업체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유원대학교과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
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유원대학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각서 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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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상호(사업자번호) :
대표자 :
(인)
유원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3호](사업수행 시) 보 안 서 약 서(사업책임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유원대학교과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과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사업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사업책임자 및 사업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유원대학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 및 각서 인에 있음을 각서 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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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사업자번호) : 직책 : 주소지 :
성명 :
(인)
유원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4호](사업수행 시) 보 안 서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유원대학교과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참여자로 보안교육을 받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유원대학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 및 각서 인에 있음을 각서 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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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사업자번호) : 직책 : 주소지 :
성명 :
(인)
유원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5호](사업종료 시)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업체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유원대학교과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 및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및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수행 중 또는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을 일체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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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상호(사업자번호) :
대표자 :
(인)
유원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6호](사업종료 시)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책임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유원대학교과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 및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의 수행결과물을 전량 유원대학교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 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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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사업자번호) : 직책 : 주소지 : -
성명 :
(인)
유원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