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028 원북면 방갈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소액수의)(입찰대행).hwpx =====
태안군 공고 제2026-1840호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입찰 참가자께서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보조사업자인 ‘원북면 방갈1리 마을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안군 분임재무관이 대행입찰을 하는 건이며,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사전에 공고문, 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반드시 열람<hp:fwSpace/><hp:fwSpace/>하고 숙지<hp:fwSpace/>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hp:fwSpace/><hp:fwSpace/>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낙찰자 선정이후의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방갈1리 새마을회’ 대표 최정복님 주관으로 시행되며, 낙찰자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hp:fwSpace/>본 공사의 입찰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hp:fwSpace/>책임을 대행입찰자인 태안군 분임재무관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2026. 10. 28.
태안군 분임재무관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원북면 방갈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입찰대행)
공사개요
- 구
분 : 종합공사
※ 상호시장진출 불허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 공사현장 :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 76
- 사업내용 : 마을회관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총공사비
금98,32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 28.(수),14:00
도급액
금98,32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11. 3.(화),14:00
추정가격
금89,381,818원
개찰일시
2026. 11. 3.(화),15:00
부가가치세
금8,938,182원
개찰장소
<hp:fwSpace/>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관급자재
(도급자)
-
관급자재
(관급자)
-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98,320,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소액수의견적제출 대상공사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공사로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종간 연계성을 고려, 종합건설업체에 의한 종합적인 계획, 조정 ,관리가 필수인 공사이므로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도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태안군에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로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지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 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서류열람 : 경제진흥과 발전소지원팀 박보미 주무관 (☎041-670-2727)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무효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입찰참여)자는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입찰)”,“「입찰유의서」상의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에 따라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 및<hp:fwSpace/> 계약<hp:fwSpace/>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체결
가. 낙찰자 결정 통보(낙찰선언)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 군으로 귀속되며, 지방계약법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A값과 동일)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
0
0
0
0
1,937,679
0
0
1,937,679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 및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대상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와‘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②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③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 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에 관한 서류 (설계서, 시방서,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임금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우리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아래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용 자재, 건설 장비의 지역 업체를 통한 구매 및 활용
자.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우리군 재무과 경리팀(☎041-670-2738)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경제진흥과 발전소지원팀 박보미 주무관
(☎041-670-272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261028 원북면 방갈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소액수의)(입찰대행).pdf =====
태안군 공고 제2026-1840호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입찰 참가자께서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보조사업자인 ‘ 원북면 방갈1 리 마을회’ 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안군 분임재무관이 대행입찰을 하는 건이며,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사전에 공고문, 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낙찰자 선정이후의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 방갈1리 새마을회’
대표 최정복님 주관으로 시행되며, 낙찰자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
되지 않을 시는 본 공사의 입찰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대행입찰자인 태안군 분임재무관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2026. 10. 28.
태안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원북면 방갈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입찰대행)
- 구
분 : 종합공사
※ 상호시장진출 불허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 공사현장 :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 76
- 사업내용 : 마을회관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총공사비 금98,32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 28.(수),14:00 도 액 금98,32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11. 3.(화),14:00 추정가격 금89,381,818원 개 찰 일 시 2026. 11. 3.(화),15:00 부가가치세 금8,938,182원 개 찰 장 소 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급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자재
(관급자)
-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98,320,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소액수의견적제출 대상공사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공사로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종간 연계성을 고려, 종합건설업체에 의한 종합적인 계획, 조정 ,관리가
필수인 공사이므로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도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태안군에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
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로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지문 등
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 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서류열람 : 경제진흥과 발전소지원팀 박보미 주무관 (☎041-670-2727)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무효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입찰
참여)자는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입찰)”,“「입찰유의서」
상의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에 따라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체결
가. 낙찰자 결정 통보(낙찰선언)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 군으로 귀속되며, 지방계약법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A값과 동일)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 0 0 0 0 1,937,679 0 0 1,937,679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 및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대상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
시공 근절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
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
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
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건설산업기본
법」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
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② 하도급 금액이 5
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
우, ③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
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
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 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
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
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에 관한 서류
(설계서, 시방서,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으며, 입
찰에 참가한 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업체는 임금(임
대료) 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임금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우리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아래 사
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용 자재, 건설 장비의 지역 업체를 통한 구매 및 활용
자.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우리군 재무과 경리팀(☎041-670-2738)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경제진흥과 발전소지원팀 박보미 주무관
(☎041-670-272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1028 내역서(방갈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원북면 방갈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G:
A: C2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모든건설공사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모든건설공사적용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G: 1개월미만,미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G: 1개월미만,미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G: 1개월미만,미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모든건설공사적용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모든건설공사적용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원북면 방갈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원북면 방갈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목공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판 넬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골
재
대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 B: [집계별도] C: D: 1 M: N: 010111 O: P: Q: 6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원북면 방갈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C: 대 D: 1 M: N: 5B2846B4E46272A3AE2C519700907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846B4E46272A3AE2C5197009074 AV: 71
A: 건축물현장정리 B: 마감 C: M2 D: 98 M: N: 5B2846B112F20243C52C045F955EF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846B112F20243C52C045F955EF3 AV: 72
A: 준공청소 B: C: M2 D: 98 M: N: 5B2846B1177292335628588811DEA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846B1177292335628588811DEA2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자재별도) B: 무근구조물 C: M3 D: 1.5 M: N: 5B2816068AC272B3EF2030021E624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2816068AC272B3EF2030021E624C AV: 7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2 M: N: 5B2816010CA282F3D22158D9D45A2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2816010CA282F3D22158D9D45A2E AV: 7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목공및수장공사 B: Q: 010103
A: 벽,벽체틀 설치 B: 30*30, @450 C: M2 D: 109 M: N: 5B28C668594212933B231A62DF328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8C668594212933B231A62DF328F AV: 75
A: 벽체합판 설치 B: 벽,T=9.0mm C: M2 D: 109 M: N: 5B28A61E0662F273452D9C9F9D318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8A61E0662F273452D9C9F9D3181 AV: 83
A: 편백루버 설치 B: 벽,T=12.0 C: M2 D: 109 M: N: 5B28A61E0662F273452D9C9F9D351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8A61E0662F273452D9C9F9D351A AV: 77
A: 걸레받이 붙임 B: 편백몰딩 C: M D: 43 M: N: 5B28A61C514202E38C2A0B93B7D86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8A61C514202E38C2A0B93B7D865 AV: 79
A: 천정몰딩설치 B: 편백몰딩 C: M D: 46 M: N: 5B28A61C514202E3CA25DB2326AA7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8A61C514202E3CA25DB2326AA74 AV: 78
A: 우물천장 설치 B: H=300 C: M D: 15 M: N: 5B28A61C514202E3CA25DB2324E4B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8A61C514202E3CA25DB2324E4B6 AV: 14
A: 비닐시트 깔기 B: 비닐시트, 2.0mm C: M2 D: 97 M: N: 5B28A61C5532F2C3C32A08E1E991B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8A61C5532F2C3C32A08E1E991B0 AV: 76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실크벽지 C: M2 D: 97 M: N: 5B28A61F28F272831F2EC8BE154FB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8A61F28F272831F2EC8BE154FBB AV: 82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일반 9.5mm*2겹 붙임 C: M2 D: 97 M: N: 5B28A61E00C27233AD2860B69672C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8A61E00C27233AD2860B69672C6 AV: 8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4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재 C: M D: 36 M: N: 5B2896309D1222832E2C84BD4596A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2896309D1222832E2C84BD4596A6 AV: 8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72 M: N: 5B28D657E96272F3A527CBD591433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28D657E96272F3A527CBD5914333 AV: 8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마감재설치별도) B: M-BAR(BAR간격300mm),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97 M: N: 5B28F69619F202E31F21AC552C5F3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8F69619F202E31F21AC552C5F3B AV: 80
A: 아연도각관 B: 100*100*t3.2mm, 9.520kg/m C: M D: 20 M: N: 5C78262DC892A233862EEE45E1A946C86045C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8262DC892A233862EEE45E1A946C86045C4 AV: 23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85 M: N: 5B28F692BF626243D12C2ACE1DA28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8F692BF626243D12C2ACE1DA28B AV: 8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0mm C: M2 D: 8 M: N: 5B2826663572D293052AD6B0F1995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2826663572D293052AD6B0F19958 AV: 2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창호및유리공사 B: Q: 010107
A: PD_01 B: 1.500 x 2.200 = 3.300 C: EA D: 1 M: N: 5B289637C80252F3582D4FF8A09DE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89637C80252F3582D4FF8A09DEE AV: 31
A: PW_01 B: 2.000 x 1.000 = 2.000 C: EA D: 4 M: N: 5B289637C80252F3582D4FF8A09DE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89637C80252F3582D4FF8A09DEC AV: 32
A: WD_01 B: 2.000 x 2.150 = 4.300 C: EA D: 1 M: N: 5B289637C80252F3582D4FF8A09DE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89637C80252F3582D4FF8A09DEA AV: 33
A: AL 방충망(미서기,후레임포함) B: C: M2 D: 4 M: N: 5C05365CB14292C3882BC3F31BE59AEB6F73A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05365CB14292C3882BC3F31BE59AEB6F73AA AV: 28
A: 복층유리 B: 칼라, 그린+투명, 22mm C: M2 D: 16 M: N: 5C05365CB14292C3AB2E5AD7BB329E449F767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05365CB14292C3AB2E5AD7BB329E449F767B AV: 29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16 M: N: 5B28963E77B252C3B925BE778E27F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8963E77B252C3B925BE778E27FA AV: 38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28 M: N: 5B28D657E852F2E31F254F82D70DF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8D657E852F2E31F254F82D70DFE AV: 3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판 넬 공 사 B: Q: 010108
A: 준불연샌드위치패널 B: EPS, 벽재, 100mm C: M2 D: 7 M: N: 5C05365CB3724273CD2D69B699D614C41105EA2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05365CB3724273CD2D69B699D614C41105EA2C AV: 88
A: 준불연샌드위치패널 B: 징크, 벽재, 100mm C: M2 D: 139 M: N: 5C05365CB3724273CD2D69B699D614C4107E176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05365CB3724273CD2D69B699D614C4107E1761 AV: 89
A: 준불연샌드위치패널 B: 징크, 벽재, 155mm C: M2 D: 10 M: N: 5C05365CB3724273CD2D69B699D614C4107C6A2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05365CB3724273CD2D69B699D614C4107C6A2A AV: 90
A: 준불연샌드위치패널 B: 징크, 지붕재, 100mm C: M2 D: 120 M: N: 5C05365CB3724273CD2D69B699D614C4107AB95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05365CB3724273CD2D69B699D614C4107AB95A AV: 91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벽 B: 시공비 C: M2 D: 148 M: N: 5B28A61F2F225283C72843AC12FE1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28A61F2F225283C72843AC12FE1C AV: 92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시공비 C: M2 D: 114 M: N: 5B28A61F2F225283C72843A8B74D5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28A61F2F225283C72843A8B74D5A AV: 93
A: 용마루 후레싱 B: 0.5t,C/S C: M D: 16 M: N: 5B28A61F2F225283C72843AA64023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28A61F2F225283C72843AA64023D AV: 94
A: 처마 후레싱 B: 0.5t,C/S C: M D: 16 M: N: 5B28A61F2F225283C72843AA67D69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28A61F2F225283C72843AA67D69F AV: 95
A: 박공 후레싱 B: 0.5t,C/S C: M D: 15 M: N: 5B28A61F2F225283C72843AA6407B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28A61F2F225283C72843AA6407BB AV: 96
A: 코너 후레싱 B: 0.5t,C/S C: M D: 15 M: N: 5B28A61F2F225283C72843AA614EF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28A61F2F225283C72843AA614EF2 AV: 97
A: 처마홈통/거더 B: 1.2t,C/S C: M D: 16 M: N: 5B28A61F2F225283C72843AA6D7FB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28A61F2F225283C72843AA6D7FBB AV: 98
A: 금속 선홈통 설치 B: 동판, 100mm C: M D: 10 M: N: 5B28E6BAE9A212439C2FC5F024E47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28E6BAE9A212439C2FC5F024E475 AV: 10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2.4 M: N: 5B2946214CD2D263B12CD045CFEB6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2946214CD2D263B12CD045CFEB65 AV: 40
A: 텍스및보드류 해체 B: 천장 C: M2 D: 95 M: N: 5B294621475272F3592B136A8D684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294621475272F3592B136A8D6841 AV: 101
A: 칸막이벽체 해체 B: C: M2 D: 19 M: N: 5B294621475252C37821830F079A9AC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294621475252C37821830F079A9AC5 AV: 102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2 M: N: 5B294621475272F3592B17C5FDB37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294621475272F3592B17C5FDB37D AV: 43
A: 판넬 해체 B: 벽 C: M2 D: 2 M: N: 5B294621475272F3592B17C7AB2B3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294621475272F3592B17C7AB2B37 AV: 103
A: 외단열마감 해체 B: 토탈시스템100mm이하 C: M2 D: 2 M: N: 5A21864CF76272236421F23907E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21864CF76272236421F23907EE AV: 104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2 M: N: 5B294621475272F3592B163E6C0B8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294621475272F3592B163E6C0B82 AV: 47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95 M: N: 5B294621475272F3592B19F3F8CD0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294621475272F3592B19F3F8CD0D AV: 48
A: 모르타르 해체 B: 바닥 C: M2 D: 6 M: N: 5B294621475272F3592A0A4E9DA02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294621475272F3592A0A4E9DA025 AV: 105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6 M: N: 5B294621475272F3592B18EC86D7F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294621475272F3592B18EC86D7F0 AV: 50
A: 싱크대 해체 B: C: 대 D: 1 M: N: 5B294621475272F3592B17C4D3D12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294621475272F3592B17C4D3D12F AV: 46
A: 각종창,문 해체 B: 창문틀 및 출입문틀 C: M2 D: 22 M: N: 5B29462146B2223384211688667A7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29462146B2223384211688667A71 AV: 10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대 B: Q: 010110
A: 시멘트(40kg) B: 도착도 C: 포 D: 14 M: N: 5C05365CB7D212134D296AF190BF160A2EBD5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05365CB7D212134D296AF190BF160A2EBD59 AV: 107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M: N: 5C200613838252F3A72ECFE3522B3656F5F42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200613838252F3A72ECFE3522B3656F5F420 AV: 108
A: 자갈 B: 도착도 C: M3 D: 1 M: N: 5C200613838252F3B024F82AB81903149ADAB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200613838252F3B024F82AB81903149ADABB AV: 10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 B: [집계별도] Q: 010111
A: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B: 폐콘크리트 C: 톤 D: 1.5 M: N: 5B650610A24252A3BD2058E63535C3C06170F93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650610A24252A3BD2058E63535C3C06170F935 AV: 110
A: 폐기물처리비[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벽돌,폐기와,폐토사등] C: 톤 D: 0.3 M: N: 5B650610A24252A3BD2058E63535C3C06170FB0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650610A24252A3BD2058E63535C3C06170FB00 AV: 111
A: 폐기물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 C: 톤 D: 0.1 M: N: 5B650610A24252A3BD2058E63535C3C066F0C44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650610A24252A3BD2058E63535C3C066F0C445 AV: 112
A: 폐기물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보드류,폐판넬류] C: 톤 D: 6.5 M: N: 5B650610A24252A3BD2058E63535C3C0679A03F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650610A24252A3BD2058E63535C3C0679A03FE AV: 113
A: 폐기물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류 C: 톤 D: 0.7 M: N: 5B650610A24252A3BD2058E63535C3C064C1220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650610A24252A3BD2058E63535C3C064C12200 AV: 11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톤 D: 1.8 M: N: 5B650610A24252A3BD2058E635343D56C4C6F30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650610A24252A3BD2058E635343D56C4C6F306 AV: 11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톤 D: 7.3 M: N: 5B650610A24252A3BD2058E635343D56C4C1710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650610A24252A3BD2058E635343D56C4C1710F AV: 116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